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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7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5시 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정례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종일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제27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18년 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4건입니다.
1. 제279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TOP
(15시 17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79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제279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하대일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TOP
가. 의회사무처 TOP
(10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8회계연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의 건은 지난해의 예산이 목적한 바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집행사항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없는지 심사하여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집행 등 적정성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일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2018년 회계연도 의회사무처 결산 승인의,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무처장 안종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기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의회사무처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향후 업무에 반영해서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결산 개요서에 따라서 의회사무처 2018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회계연도 의회사무처 결산 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안종일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호석 운영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류호석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회계연도 의회사무처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류호석 운영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사무처장님께서 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본 위원장과 질의위원께 양해를 구한 후 담당과장이 소속,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지영입니다.
아까 검토보고서 의견에도 나왔었는데 지금 사항별설명서, 결산 사항별설명서 29페이지입니다. 시의회 조직진단용역 전액 지금 불용되었습니다. 그죠?
예.
이거 불용사유가 뭘까요? 이 용역을 그냥 용역 자체를 중단시킨 겁니까?
저희들 이걸 저기 추경에 우리 8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추세나 방향에 맞춰서 조직을 전부 새롭게 손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마침 그해 가을에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의회인사권 독립이라든지 그래 되면 정책지원 인력이라든지 회의운영, 여러 가지 이렇게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표되어서 추후에 시행령에 따라서 개정이 동향이 예상되어서 사실은 그때 용역을 새로 시작하기에는 상당히 좀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조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켜보고 그럴 때 어떻게 해볼까 하면서 계속 상황을 봤습니다마는 결국은 시행령 문제도 있고 해서 불가피하게 불용했습니다.
그때 이거 예산배정 2차 추경 때 했었죠?
예.
그러면 3차 추경 때 왜 정리를 안 하셨을까요?
그때 사실 저희들 그때 고민하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저희들 이게 원래 3차 추경은 시의회 제출기한이 이제 작업 때문에 11월 9일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이것 갖고 고민하고 최종적으로 용역을 못 하겠다고 판단결정 된 게 12월 3일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의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용역을 중단하기로 결정을 내린 분, 그 결정을 한 주체가…
의장님하고 의장단에서…
의장님하고 논의가 되어서…
예, 논의를 해서 그때 최종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에 따라서 이게 용역이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조금 아쉬운 점은 결정을 조금 어차피 그런 고민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3차 추경 때라도 이거를 조금 정리를 해 가지고 불용처리를 안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했었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부분 물론 충분한 고민들은 하고 계시겠지만 불용처리 안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을 해서 사업진행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그다음에 32페이지 여기 보면 기본경비에 직원 출장여비가 1,850만 원이나 남았습니다. 그죠?
32페이지에…
예. 기본경비에 여비 보시면 직원 출장여비가 2억 8,000, 2억 6,500만 원이었는데 이게 지금 예산잔액이 지금…
1,800…
1,8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죠?
예.
이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이런 여비 같은 기본경비는 지속적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가능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거는 예산을 과다책정 했다라는 이야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그런 측면이 있네요. 이것은 저희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7년 결산 때는 이거 얼마 남았는지 확인 안 되시죠?
예. 지금은,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죠. 아마 17년도도 비슷한 수준으로 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결국은 매년 집행되는 출장여비임에도 불구하고 잔액을 이만큼이나 남긴다는 부분은 예산 과다편성임이 거의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내년 본예산 편성하실 때 충분히 이런 부분은 불용을 안 할 수 있는 여지잖습니까? 이 부분은.
예.
인건비, 기본경비 이런 거는 매년 지출되는 경비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가능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주로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들 협의회 갈 때 직원들 수행여비라든지 그다음에 의원국내연수 하실 때 저희 직원들 수행하는 여비를 별도로 만드는데 의원님들 국내연수나 관내여비나 이런 게 집행률이 낮다 보니까 직원들 수행이 또 별, 같이 이렇게 묶어서 불용되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은 같이 좀 연동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면밀히 잘 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그 이전에 이전연도에 그 예산집행률이랑 같이 비교를 하셔 가지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시고 전반적으로 지금 큰 금액들은 아니지만 예산집행잔액들이 남아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추후 2020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하셔 가지고 예산편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용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용형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서를 보면 그 집행사유 미발생 해서 몇 건이 되는데 특히나 연구개발비 3,500만 원 이거는 뭐 어떤 내용의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 그건 이제 우리 각 상임위원회별로 설문조사를 해서 6개 상임위원회 총예산은 4,000만 원 이게 배정이 되었고 상임위원회, 6개 상임위원회에서 설문조사해서 한 상임위원회당 한 600만 원 정도 소요된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의 집행을 하나도 지금, 집행을 다 시…
예, 그렇게 4,000만 원 중에 3,600만 원 집행한 겁니다.
설문조사 상임위원회에서…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사 앞에 보면 우리 의회 심벌마크 있잖아요? 처장님.
예.
거기 보니까 탈색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동료의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건의를 좀 해서 도색을 하든지 세척을 좀 해서 깨끗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문하신 설문조사가 지금 설명서 32페이지에 있는 거죠? 정책연구관련 설문조사 집행잔액.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설문조사가 의원들도 설문조사를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는 예산부족 뭐 이런 핑계를 댔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또 잔액이 남았네요?
이거는 4,000만 원 중에서 설문조사를 의원님들이 워낙 요구사항이 많아서 상임위원회별로 의견을 모아서 상임위원회에서 하나씩…
특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특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작년에 한 거라서 사실은 특위는 그때 그 정도 수요는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법정책연구 관련해서는 조금 더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입법정책이 제대로 잘 되어야 되는데 이게 항상 여러 가지 의문점이 발생이 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있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은 왜 발생하게 된 거죠?
인력운영비는 사실은 저희들 한 96억 정도에서 우리 전체 기본경비가, 아 89억 중에 88억 약 한 1억 정도 가까이 남는데 이것은 저희들 인력은 호봉이라든지 인사이동에 따라서 호봉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예산을 좀 편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행잔액이 남은 게 보통의 경우에 일상적인 정도의 범위라고 생각을 하십…
한 1% 정도는 그런 오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조금 잘 확인하셔 가지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집행잔액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과정에 충분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문기 의원 발의)(손용구·박승환·노기섭·이정화·이현·김태훈·곽동혁·이주환·박민성·제대욱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5시 37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안을 발의하신 김문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기섭 위원장님, 동료위원님 그리고 안종일 시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문기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과 혁신하는 의회를 위해 업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문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민성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성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류호석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류호석 운영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 그러면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생노동정책관과 관광마이스산업국, 건축주택국 이렇게 이제 기구가 신설이 됐는데 지금 기존에 검토된 안으로는 민생노동정책관이 기획행정위원회, 관광마이스산업국이 경제문화위원회, 건축주택국 해양교통위원회 이렇게 배정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의견이 조금 틀립니다. 건축주택국은 제가 봐서는 도시안전위원회로 가는 게 위원회의 성격상 또 사업의 지속성, 연속성상 맞는 것 같고 관광마이스산업국은 경제문화로 갈 것이 아니고 해양교통으로 가는 게 맞다. 부산이 지금 해양을 갖다가 지금 위주로 해서 모든 사업이나 관광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해양교통위원회로 가서 이 해양에 관련된 그 분야에 대해서 이런 관광을 조금 더 활성화되는 게, 활성화 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요 제안은 관광마이스산업국은 해양교통위원회, 건축주택국은 도시안전위원회, 민생노동정책관은 기획행정위원회 요렇게 좀 제 의견을, 제안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원세 위원입니다.
사실 건축주택국이 지난 6개월 전에 잠시 직제개편에 의해서 건축하고 주택만 남는 바람에 도시재생으로 가게 되는 결과가 되었는데 원래는 도시안전과 해양교통이 원래 해양교통위원회가 건설교통위원회였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두 위원회가 건설교통에는 주택, 건축과 관련된 업무를 분담하고 도시계획과 그다음에 건설본부는, 도시안전이죠. 도시안전에서 나눠서 전통적으로 하게 되어 왔고 그게 2009년도 자료, 10년도 자료 쭉 봐도 다 그렇게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의 업무가 두 상임위원회에 나누면서 또 해양교통위원회에는 그와 관련된 시설공단이나 부산도시공사 이런 것들이 소관으로 해서 이렇게 적절하게 나눠서 건설과 건축을, 주택을 관장하도록 그렇게 상임위가 전통적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어떻게 보면 잠시 6개월 동안에 건축주택이 재생과 붙어있던 것을 다시 정상으로 복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건축주택국은 새로 신설이 되면서 해양교통위원회로 속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형 위원입니다.
건축주택국을 해양교통위원회로 배정을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김문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명분에도 좀 안 맞고 해양교통에 건축주택을 넣는다는, 물론 도시공사는 지금 해양교통위에 속해 있지마는 해양교통위에서 지금 시설공단, 교통공사, 도시공사 부산에 산하 큰 공사·공단을 지금 3개나 이렇게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과거 건설교통위원회가 있을 때는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도시안전위원회로 분리를 해서 균형에 맞게끔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도시안전위원회는 도시계획이라는 큰 그림 아래에, 헤드탱크 안에 어떻게 보면 건축주택이 몸체가 되어서 함께 움직여야 정말 우리 부산도시 발전에 제대로 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데 이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맡는다는 거는 좀 잘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이게 업무의 유지성이라든지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도 도시계획 아래 건축주택국이 있어야 이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건설주택업무는 도시안전위원회로 있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아래 우리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 업무보고를 이렇게 했는데 도시재생국의 사업계획을 420억이나 되는 예산을 사실은 도시재생국에서 편성을 해서 도시공사에서 그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수행내용은 사실은 해양교통위에서 또 업무를 받는 그런 사안입니다, 지금. 계획은 도시안전위에서 세우고 업무보고는 해양교통위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좀 뭔가 업무편성이 정말 좀 안 맞고 그리고 해양교통위원회에서는 업무가 조금 관장하는 부분이 작다고 해서 건축주택을 해양교통상임위원회로 편성을 하고 싶다는데 그거는 우리 부산시민 350만 시민을 위해서도 저는 좀 맞지 않는, 누가 봐도 어불성설인 그런 상임위원회 배치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건축주택 부분은 도시안전위원회의 업무 지속성이나 효율성이나 또 우리 시민들 도시계획에 시민들에 맞는 그런 상임위 업무 관장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제대욱입니다.
일단 저는 이 조례안 부산광역시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금 본 지가 한두 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진 거 자체도 몰랐고 이 조례안이 상정될 줄도 몰랐습니다. 일단 우리 운영위원회 측에서는 이런 자료 자체를 운영위원들한테 원활하게 전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 경제문화위원회에 지금 현재 소속되어 있는 소상공인지원담당과가 사회적경제담당과가 민생노동정책관으로 해 가지고 기획행정위원회로 소관 부서가 바뀌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소상공인지원담당과와 사회적경제담당과는, 사회적경제과는 경제문화위원회 또 일자리경제실에 어찌 보면 실제적인 핵심 사업들입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지원과와 사회적경제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안경제로서 우리 경제문화위원들이 열의를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일자리경제실과 협력이 안 되고서는 우리 시의원들의 역할 자체가 굉장히 축소화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런 일자리경제실이나 경제 문제에 관련된 우리가 담당공무원들과 또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공부와 열정들이 또 몇 개월, 몇 개월 만에 거쳐서 이루어진 노력의 결실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조직부서가 지금 현재 1년에 세 번 정도 조직개편이, 1년에 세 번 정도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앞으로 1년 정도 상임위에 조직의 재편이 또 앞으로 1년 정도 더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1년 안에 세 번 이루어졌고 그러면 올해부터 내년에 몇 번의 조직개편이 더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때마다 상임위 배분을 새로 할 건지 그러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실제로 시에서 일하는 공무원분이나 상임위원들이 다시 모든 걸 새로 시작해야 되는 그런 단계인데 어떠한 전제조건을 깔고 앞으로 1년에 한 번이 될지 두 번이 될지 세 번이 될지 또 다른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어떤 사항들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문기 위원님이 관광마이스산업국을 해양교통위로 배치를 해야 된다 하는데 관광마이스산업국에 실제로 우리 일자리,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관광마이스산업국이 하나 신설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양교통위에서 해양레저과 과 하나가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과 하나가 넘어와서 조직이 재편되는 건데 솔직히 이 관광산업이라는 거는 문화와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지역축제와 문화가 연계가 되어야 그게 관광이 되는 건지 관광산업국만 해양교통위에 간다? 그래서 그게 해양관광이 된다? 이건 너무 좀 단순하게 관광산업으로 보는 것 같고 관광산업 자체는 굉장히 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문화위원회에 올해, 올해 중요 의정사항 자체가 세 가지가, 첫 번째가 부산을 체류형관광지로 만들겠다는 게 올해의 첫 번째 중요과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게 우리 경제문화위원회의 두 번째 중요과제였습니다. 이런 부분들 중점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과들을 다른 상임위에 배치함으로써 우리 일자리경제실에, 우리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상실감이 지금 굉장히 큽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운영위뿐만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토론과 숙의과정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이 안은 19일 날 각 우리 위원님들실로 다 배부를 하였습니다. 그건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삼수 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마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설명자료를 아마 다 받으셨을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거를 참고하시면 될 거 같고요. 위원님들 책상에 전부 다 있었습니다. 여기에 주요쟁점사항에 대해서도 설명이 상세하게 잘 되어 있거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제가 어제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받은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상임위원회별로 직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렇게 보면 기획행정위원회가 8개가 있습니다. 본부, 관, 국, 직속기관, 실 다 포함해서 8개가 있고요. 경제문화위원회가 현재 기준 18개가 있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가 11개가 있고요. 해양교통위원회가 8개, 도시안전위원회 6개가 있거든요. 교육위원회는 일단 교육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경제문화위원회는 많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집중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운영위원회 계속 지금 1년째 하고 있지만 위원님, 제대욱 위원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경제문화위원회는 업무가 많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경제문화위원회는 사실 18개, 지금 현재 18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 2개가 다 가게 되면 20개가 돼요, 20개가. 그러면 위원님들 자체가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자체를 하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20개 부서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 제안 보시면 상세하게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편성했는지 이건 초안인 거거든요. 결정이 안 된 부분인데 저는 민생노동정책관 이게 저는 기획행정위원회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소상공인, 사회적경제 당연히 경제문화에서 관심 많으시죠. 다 위원님들이 관심 없는 위원님들 다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일자리경제실하고도 연관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을 오히려 저는 시민행복소통추진본부하고 저는 연관이 있다고 봐요. 여기에 보면 사회통합담당관도 있고요. 주로 인권노동라든지 중소상공인이나 사회적경제 이거는 되게 어려운 분들을 위한 일종에 소외계층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저는 우리 상임위원회에 있는 사회통합담당관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오히려 저는 더 연관을 많이 시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관광마이스산업국에 대해서는 저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별로 없습니다. 건축주택국 같은 경우는 여기 설명을 보시면 아마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도시안전위원회나 해양교통위원회가 의견이 대부분 다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차후에 의논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분?
김민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지금 김삼수 위원님의 이 상임위원회 소관 현황을 보니까 경제문화위원회가 너무 일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역량을 떠나서 너무 많은 일들이 편중이 되게 되면 사실은 이게 좀 나눠야져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문화위원회에서 조금 그런 부분을 조정을 같이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지금 너무 많은 출자·출연기관과 이것들을 모두 다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계를 하자면 다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을 것 같지만 어쨌든 지금 도시안전위원회나 해양교통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크게 업무가 사실은 그렇게 많이 있는 거 같진 않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나눌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다른 분 하시고 나중에 한 번 더 기회를…
한 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저희가 상임위 많은 거는 우리가 시의원 들어, 시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처음부터 많았습니다. 계속 늘어난 게 아닙니다. 처음에 상임위 배분할 때부터 우리 시의원님들이 자기 상임위를 선택할 때부터 많았습니다. 그 많은 걸 보고 들어온 거지 갑자기 그게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그리고 우리 경제문화위원회, 상임위에서 욕심을 부려서 가져온 거는 없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대로 저희는 따라, 경제문화위원회에서는 따라간 것밖에 없고요.
그리고 우리 솔직히 어렵습니다. 예, 힘듭니다. 압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역량 문제를 떠나 가지고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는 건 압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이면 또 2차, 내년이면 상임위 배치를 새로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계시면 상임위 위원들이 또 부서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시기 때 해도, 그 시기 때 해도 되는 걸 굳이 지금 앞으로 1년 정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또 조직개편하면 새롭게 계속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면 시뿐만이 아니고 시의 업무가 제대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되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토론을 하고 난 뒤에, 다 발언하시고 난 뒤에 잠시 정회하고 난 뒤에 다시 또 안에서 이야기할 거니까 그래 아시고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별 소관 집행부 조직분담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 입장을 제가 밝히겠습니다. 밝힌다기보다도 기본적인 생각은 우리가 차별 없는 공평의 가치를 좀 존중해야 되고 또 공평, 균형, 공정한 우리의 모습을 민주주의 전당인 시의회에서 실천하는 모습도 보여야 되고 이런 부분이 또 외부에 조직이기로 이렇게 보여서는 아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명칭 하나에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가 아니라 가장 공정하게 배분을 해서 이게 누가 보더라도 시민이 보더라도 우리 내부적이라도 이게 효율적으로 이게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래서 제가 첫 번째는 그간 있었던 과정에 당초 4개 상임위원회 소관 집행부 아까 우리 제대욱 위원님이 언급하셨습니다만 당초 그것 보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그 희망 상임위원회를 배정을 받았는데 희망하는 대로 그런데 실제로 그동안 와보니까 외부요인, 물론 집행부 조직개편이죠. 이에 따라서 여기에 당초 건축주택국 있었어요. 도시공사에 주사업이 80%가, 70%가 주택개발 그리고 오시리아관광단지 여러 가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택, 건축주택국을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다음에 보자.” “예.” 있었어요. 그런데 덤으로 녹지, 공원녹지 관련 그 부분도 정말 심도 있는 협의, 경고, 약속 받아낸 게 많은데 그것도 가져가더라고요. 그래도 6개월 뒤에 조직개편하면 그때 보자. 가져가는 건 좋아요. 좋은데 이번에 또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 저 역시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았던 해양관광 그렇게 열변을 토했는데도 그것도 살랑 빼 가지고 가져가더라고요.
(장내 웃음)
그래서 일을 안 해도 좋습니다만 뭔가 민선 8대 의회에 시민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다 의욕적으로 하는 마당에 공정하고 공평한 차원을 떠나서 저 마지막 입장은 하반기 원구성이 되면 이거를 우리 원점에서 다시 자기 원하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누구의 어떤 상임위원회별 집행부 소관 부서가 아니고 우리가 다 펼쳐 놔놓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걸 좀 희망을, 요청을 드리고 우리가 누구 게 아니고 우리 모두 거다. 그런 입장에서 좀 봐줬으면 좋겠고.
제가 요청 부탁 하나는 조직이기가 아닙니다. 부서이기도 아니고. 당초 온 대로 건축주택국도 주고 공원녹지도 주고 당초대로 돌려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그래야 방금 말씀하시던 조직개편에 따라서 왔다 갔다 그때 효율적인 집행부와 연계성 다 좋아, 연계성이 없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장하건대 당초 원 8대 의회 구성할 때 희망한 집행부 소관 조직을 그대로 원점으로 되돌려주는 게 향후에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원하고 마지막 강조의 의미는 우리가 주택, 녹지주택국이죠. 주택, 건축주택국. 이 부분은 도시공사하고 엄청난 연관성을 가지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실제로 토론회도 하고 엄청난 에너지를 투입했는데 그걸 싹 뺏아가니까 우리가 경고는 아니지만 많은 권유를 하고 했는데 돌아서서 얼마나 웃었겠어요. 그런 부분들도 생각할 때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립니다만 부활을 해야 된다 싶고 마지막으로 하나 곁들이면 우리가, 아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지하철 관련 교통공사가 거대하다 하지마는 시설 개발 어떤 것도 관여할 수 없습니다. 단 노선에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잘하나 못하나 그것밖에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감가 이런 걸 강조했고 또 시설관리공단에 우리 주요관리대상이 다리 6개, 다리 교량입니다, 쉽게 말해서. 교량 그리고 터널 나머지는 태종대유원지, 시민공원 전부 다 공원·유원지 우리 부산의 대표관광자원입니다. 다 됐어요. 6분밖에 안 썼어요.
(장내 웃음)
그래서 이 부분 시설관리공단의, 마지막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주업무가 관광기능을 관리한다. 또 그리고 기존에 도시공사에 오시리아관광단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엄청난 에너지를 투입했다. 그래서 관광부분 해양관광이 우리 해양 부산관광의 본질이다,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 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이렇게 조직개편이 자주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을 표합니다. 물론 이유가 있었겠지만 조직개편을 할 때는 상임위에 대한 고민도 저는 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의회랑 시랑의 균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꾀할 수가 있는데 이게 상임위에서 이러한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계속 조직개편이 됨으로 인해서 국이 조금 이런 논의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을 표합니다.
우선 저희가 운영위원회잖아요. 그래서 전체 상임위에 대해서 균형 있는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첫째로 제가 조직도를 들고 와봤는데요. 저희가 보면 실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이 있고 시민안전실, 도시계획실 이런 실들이 있는데 모든 상임위가 실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기획행정위는 기획조정실이 있죠. 도시안전위원회는 시민안전실이랑 도시계획실이 있죠. 복지환경위원회는 환경정책실이 있고 그다음에 경문위는 일자리경제실이 있는데 해양교통위원회만 실이 없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이 2개가 있는데요. 교통국, 해양수산물류국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신공항추진본부가 있습니다. 예결위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신공항추진본부 예산서 몇 장 정도 됩니까?
예, 저희가 그런 상황에 있고 그다음에 해양수산물류국 같은 경우에도 해양농수산국에서도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가 해양자치권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에 해양 관련된 게 중앙부처 소관이기 때문에 시에서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거가 레저 쪽이라든지 행사, 엑스포 이런 것들만 저희가 거의 대부분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양레저과가 관광마이스산업국으로 넘어가는 거에서 저희가 조금 놀랐습니다. 저희가 이런 업무는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둘째로 건축주택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업무 연계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에 들어 왔을 때 2018년도 8월 1일 기준으로 해서는 저희가 행복주택녹지국이 저희한테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보고도 다 받았고 저희가 계속 업무를 해 오던 사항입니다. 2019년 1월 9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좀 쪼개져 가지고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한들 저희가 업무 연관성이 없다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이게 운영위원회니까 좀 더 균형적으로 바라보고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도 바라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부분을 다시 우리 해양교통위원회에서 한다고 해서 별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현재에도 균형적으로 해양교통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국이 2개밖에 없고 여기 본부 하나 있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운영위원회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형 위원님 앞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 죄송합니다. 지금 보니까 해양교통위원회 운영위원님은 세 분이고…
(장내 웃음)
도시안전위원회는 나 홀로 혼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말씀만 짧게 드리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업무 연계성이나 연관성을 따지면 사실은 우리 부산 도시계획실에서 시설공단이라든지 도로공사에 전출금이라든지 지원금 다 나갑니다. 안 엮이는 데가 없습니다, 사실 공단·공사에 도시계획실 예산으로. 그러면 이 업무 연계·연관성은 다 해양교통위나 도시안전위원회나 다 연계는 있어요.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가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자는 말이 있듯이 도시계획 아래에 건축주택이 있어야지 도시계획만 있고 건축주택은 다른 상임위에서 하면 이 일이 효율적으로도 안 되고 참 문제가 많습니다. 연관성도 없고 지속성도 없고 그래서 간곡히 한 말씀만 더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이용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해양교통위원회는 세 분이 계시고 홀로 계시니까 한 번 더 기회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안에서 또 충분히 논의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더 많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다 두 번씩 발언했기 때문에 저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발언하십시오.
자, 그렇게 업무의 연관성을 따지면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안 걸리는 부서가 없습니다.
(장내 웃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저 나름대로 봤을 때 아, 이 위원회가 굉장히, 지금 다들 말씀하시는 건 그렇죠. 형평성에 맞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연관성이 있다 없다를 여기에서 논할 것 같으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몽땅 다 갖고 와야 돼요. 다른 위원회는 이거 다 없어야져야 됩니다.
(장내 웃음)
그 논리는 맞지 않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저는 도시안전위원회 그 어느 편도 아닙니다. 해양교통위원회 편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3개를 놓고 봤을 때 가장 우리 부산시가 발전가능성을 높게 만들어줄 위원회가 어디냐. 사실 이걸 놓고 봐야 돼요. 우리가 해양 강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우리 부산이 해양수도, 해양수도도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해양교통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실제. 그러면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해양교통위에서 관광산업국을 갖고 가서 정말 세계적인 해양관문도시로 만들어주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걸 담당해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도시안전위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해양교통위원회 그전에 있었다고 해서 다시 “뺏긴 거 다오. 다시 도라.” 뺏긴 거 달라고 하는데 왜 그게 논리가 잘못됐느냐. 물론 다 말씀은 맞습니다. 그 논리를 갖다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저 개인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고 이게 업무의 연관성이나 위원회나 각종 사업의 연관성을 두고 봤을 때는 건축주택국이 도시안전위원회로 가는 게 맞다, 이런 합리성을 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운영위원님들 심사숙고하셔서 결정에 동참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제대욱 위원님 안에 들어가면 충분하게 말씀하실 기회가 있으니 안에서 얘기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저도 하나고 두 분이 이야기하시고…
(“여기서 그만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자, 잠시만요. 잠시만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민성 위원님 하실 얘기 있습니까?
예, 저희 위원회가 일단 이 논의에 해당사항이 없어 가지고…
(장내 웃음)
열심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갖고 있는 업무를 저희는 떼내고 싶을 정도인데 사실 아까 김문기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 관련성 내지는 각각의 사업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서 전반적인 시정으로 가는 것에 대한 고민들이 좀 더 우선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서 논의 여기까지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미리,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안에 들어가셔 가지고 더 많은 얘기를 듣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50분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심사과정에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한 결과를 박민성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민성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될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2항제3호 경제문화위원회 중 관광마이스산업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4조제2항제5호 해양교통위원회로 추가하고, 안 제4조제2항제5호 해양교통위원회 중 건축주택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4조제2항제6호 도시안전위원회로 추가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민성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더 얘기하실 위원님, 기타 의견 개진하실 분 있습니까?
우리 처장님한테 제가 말씀 좀 드리고 건의사항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시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친절, 예절, 에티켓 이런 교육은 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기초교육 정도로 하고 별도로는 현재 좀, 우리 시 본청에서 할 때 그때 우리 의회까지 해서 하는 정도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교육이 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시의회사무처의 전 직원들이 몇 명이죠?
우리가 현재 153명, 정원은 118명인데 파견하고 다 합쳐서…
굉장히 많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좀 이런 에티켓 측면에서 조금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런 걸 저도 많이 느꼈고 또 외부에서 오는 민원들도 굉장히 많이 느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 예절, 에티켓 이런 교육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 우리가 기업에도 마찬가지 신입사원 들어가면 친절·예절교육 이래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인사는 어떻게 해라, 명함은 어떻게 줘라, 악수는 어떻게 해라 굉장히 기본적인데 사실 기본적인 이런 교육들을 반복적으로 해 주지 않으면 사람은 굉장히 또 변화에 적응이 빠르죠? 빨리 잊어버려요, 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꼭 좀 해 줬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특히 처장님이나 우리 담당관님들은 제가 뭐 그런 모습을 전혀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좋지 않은 모습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이 필요하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거보다 외부의 강사를 좀 불러서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우리 운영위원장님한테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어제까지 우리가 상임위를 하면서, 오늘도 일부 상임위를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상임위 회의장에 우리 공무원들 굉장히 참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상임위 회의장에 외부인들도 들어가고 여러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상임위에서 직원들이 굉장히 자세가 불량하다, 심지어는 굉장히 뒤에서 떠들고 있다, 참석했으면 회의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스마트폰만 보고 있다, 의자에 앉아 있으면 똑바로 앉아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눕다시피 한 이런 자세를 또 취하고 있고 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설령 조금 웃기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잠깐 미소로서 이렇게 끝내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걸 갖고 옆에 동료들하고 험담을 한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어제 많이 돌았고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에 부산시의 이런 조직의 장이 여기 참석하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필요하다면 기획관리실장이나 행정부시장님이나 참석시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행정부시장님이나 기획관리실장을 부를 수 있습니까? 저도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십니까?
제가 지금 그건 답변드릴 상황이 아니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월요일 날 우리 예결위가 있죠? 있습니까, 예결위? 예결위 때 행정부시장님 들어오십니까?
예, 들어가실 거…
예, 기획관리실장님 들어오시죠?
예.
그때 예결위 회의 때 정식적으로 우리 예결 위원분들께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미리 좀 얘기해 주시고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이 내용을 시에 꼭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결위가 모양새가 맞습니까? 모양새가 좀…
예결위에서 그걸 한다는 건 맞지는 않는 거 같은데, 계신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볼 수는 없습니까? 거기서 여기 오는데 뭐…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 그러면 우리 한번 연락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그 사이에 또 다른 의견, 이현 위원님 하실 얘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예,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님? 이현 위원입니다.
사무처가 의회랑 시와의 관계도 좀 조율하는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 같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마는 위원님 보시기에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들 있겠다 그래 생각합니다.
제가 좀 이 부분이 정말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의회랑 시랑 이 밸런스가 맞고 견제랑 감시를 하는 그런 기관이긴 하지만 상호 협력과 협조를 해야 되는 기관인 거 같아요.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면 이번 회기 때도 신공항추진본부에서 결산을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어요.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제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안 되는 자료라고 저는 판단이 돼서 제가 발의를 하면서 본부장님께 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를 주지 않았냐, 이 자료가 정말 없는 거냐라는 질의를 했더니만 “자료가 있었는데 만약에 저한테 요청을 하셨으면 드렸을 겁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장님?
글쎄, 드릴 수 있는 자료는 어떤 상황이라도 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그 부분은 좀 의아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집행부하고 조금 더 긴밀하게 협조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원이 본부장님께 직접 자료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까?
그 부분은 하여튼 다시 한번 집행부하고 관계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다시 전화를 드려 가지고 전문위원실 통해 가지고 자료를 또 요청을 했더니 바로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있는 자료를 안 줬다면 그것도 문제인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발언을 했다는 거 자체가 얼마나 의회를 무시하면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고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그렇게 그런 차질이 없도록 제출될 수 있도록…
그런데 이런 게 한 번 있었던 게 아니고요. 1년 동안 계속 있어 왔고 상임위에서도 제가 몇 번 지적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하면서 “만약에 저한테 요청하셨으면 드렸을 건데.”라는 이런 답변을 하신 적은 없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말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구에서 부산 대개조 했었죠?
예.
그때 왜 일정이 우리 상임위 일정이랑 겹쳤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거까지는 미처…
예. 그런데 시의원님들께 꼭 참석을 해 달라고 당부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꼭 참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상임위 일정이 고려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처장님?
그렇습니다. 그게 한번 보면서 일정을 좀 조율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대개조 일정은 저희들하고 미리 좀 더 협의가 되었으면 더 좋았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 동료위원님 중에 한 분이 못 가시겠다고 상임위 일정을 말씀하셨는데 요청을 강하게 하셔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거기 참석을 하시느라고 상임위 중에 참석을 못 한 시간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사무처가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회랑 일정 같은 거 조율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의원이 필요한 일정 같으면 사전에 적어도 상임위 일정이나 본회의 일정 정도는 조율을 하셔 가지고 개인 일정까지는 못 하더라도 그런 거는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의원님 참석행사나 일정은 하여튼 시하고 조금 더 세심하게 조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무처장님께서 좀 의회를 열심히 다리 역할을 잘해 주셔서 이런 일들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부시장님과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같이 회의를 하는데 두 분 중 한 분이 지금 오고 있답니다. 오신 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한 5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잠시만, 예.
그러면 잠시 기다리는 동안 말씀, 처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책지원팀에 도시계획 담당하고 있는 우리 연구원 지금 병가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인가요?
이번 월요일 날 출근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예.
지금 도시계획하고 관련돼서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어쨌든 지금 과제를 요청을 한, 저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제 요청을 했는데 전혀 지금 피드백이 안 돼 있는 상태고 계속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지 그리고 지금 건강상의 문제로 병가를 한 달 신청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4주 정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지 않습니까?
예.
보통 공개채용 할 때 건강진단서랑 그런 거 다 받지 않습니까?
다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나 병가를 낸 이유가 뭡니까?
그 근거가 다 진단서상 그렇게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진단서에 의해서 지금 한 달 병가를 승인을 하셨다는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면 건강 때문에 한 달 동안 병가를 낸 분이시라면 추후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하여튼 저희들 여러 가지 저희들이 따로 뵙고 설명드려야 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직접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서비스하는 부분에서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잘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미 많은 분들이 지장을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예, 그런 애로사항은 저도 알고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 하여튼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해결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단서를 가져올 수 없어요? 좀 볼 수 없어요?
개인적인 정보가 있어서…
못 봅니까?
병명은 개인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이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의회 일정하고 심의위원회 일정이 겹치는 게 정말 골치 아픕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건축심의위원회가, 제가 건축심의 위원인데 그거 잡아놓고 운영위원회 잡아놓으면 못 가죠. 그러니까 오지 마라 하는 거하고 저는 똑같은 거 같아요. 심지어 이번에 저희 회기 중에 다른 상임위원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계획심의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 하다가 성원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저희 상임위원회 회의를 하다가 그 해당 되시는 의원님은 또 거기를 가셔야 돼요. 이거 안 맞거든요. 그리고 용역심사위원회도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의회 일정으로 참석을 못 한다고 했는데도 그냥 강행을 하시고 그다음에 와서 사인을 해 달라는, 참석을 안 했는데 어떻게 사인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회기는 분명히 피해서 잡아야 되는데 알면서 하는 거거든요.
사실…
더군다나 건축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그 심의 일정 잡는 데 있어서 저희 사무처가 협의까지는 사실 이때까지 없는 게 사실상, 그랬으면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
오시면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집행부에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방금 우리 위원님들 하신 부분들 명심하시고 조치를 좀 취해, 시에도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오셨는데 저희들 위원회에서 시에 할 얘기가 있어서 제가 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들으시고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바로 또 이렇게 오시게 해서 죄송하고예.
괜찮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일부 상임위원회, 오늘도 끝나기도 했는데 어저께 상임위들이 거의 종료되다시피 했는데 이 상임위 회의장에서 직원들이 많이 참석하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좀 불필요한 이런 직원들은 참석을 안 했으면 좋겠고 참석을 하면 회의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회의장에서 굉장히 웃지 못할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자세가 바르지 못하다든가 들어가서 나올 때부터 스마트폰 가지고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스마트폰만 보고 있고 또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 어떤 현안에 대해서 서로 질의를 하거나 토론을 할 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잠깐 이렇게 웃기는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잠깐 이렇게 웃든가 미소를 짓고 말아야지 그걸 비웃는 이런 행태들이 굉장히 지금 이번 회기에 많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우리 운영위원장에 정식으로 제가 요청을 했고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제대로 말 한마디 한다고 될 거 같지는 않고 제가 우리 시의회사무처 처장님한테 제가 당부를 좀 드렸는데 필요하다면 우리 공무원들도 친절, 예절, 에티켓 이런 교육을 갖다가 좀 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예.
저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저는 일부, 분명히 저는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어떻게 계획을 하실 것인지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우리가 상임위원회나 각종 위원회에, 의회에서 하는 위원회에 우리 직원들이 참석을 이렇게 사실 많이 합니다. 배석을 많이 하고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우리 공무원들의 태도, 자세 또 앉아 있으면서 불필요한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또 비웃는 행위의 그런 행태 문제고 우리 공무원들이 아까 말씀, 친절 문제, 에티켓 이런 부분을 일단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기본적인 그런 소양이 있다고는 보는데 지적하신 대로 현재 우리 공무원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나 하는 좀 자괴감이 들고 차제에 저희 직원들에 대한 그런 교육을, 자체 교육을 좀 하겠습니다. 하고, 기본적인 그런 에티켓에 대한 소양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단단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조금 많이 식상했다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상임위를 하면서 불필요하신 분들은 안 오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하시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안 오셔도 됩니다. 배석을 안 하셔도 되니까 그 점까지 다 고려하셔 가지고 꼭 필요인원만, 그리고 그분들 나머지는 시에서 본연의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조치 또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김문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 가지 덧붙이자면 뒤에서 스도쿠라고 게임을 하시는 분들의 사진을 저한테 찍어서 보내신 분도 있어요. 저희 방청석에 앉으신 분들이요. 그리고 뒤에서, 물론 어느 누구라도 임금님도 대통령도 뒤에서 욕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리의 뒤에서 바로 키득키득 거리면서 욕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여기 전달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방청석에 오신 분들이 시의회를 감시하기도 오지만 뒤에 공무원분들도 보고 계시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조금 전에 이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희 김삼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상임위 회기 기간 동안 위원회 회기가 열리잖아요? 저희가 회기가 열리면 각자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시에. 그런데 그 위원회에 지금 의원님들이 많이 들어가 계신데요. 회기 동안 이 위원회들이 상당히 많이 열립니다. 그리고 일정이 부시장님 일정이 바뀌어서, 갑자기 바뀌어서 회의가 바뀐다든지 이런, 왜냐하면 저희가 중요한 이 위원회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웬만하면 의원님들 꼭 참석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부시장님 일정에 의해서 위원회가 변경된다든지 회기 중에 열린다든지 하는 거는 의회의 의원님들은 참석을 못 하시게 되겠죠. 그러면 시에서는, 그러면 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 없이 이 위원회를 계속 여는 게 과연 타당한가, 그래서 저희가 너무 많은 위원회, 부산시의 너무 많은 200여 개의 위원회를 차라리 공개를 하면 어떻습니까? 의회도 방청하고 공개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런 조례를 좀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마도 우리 위원회가 거의 한 제가 볼 때는 한 180여 개의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조금 법적 위원회, 특히 비공개로 해야 될 위원회들이 또 있고요. 아니면 공개를 해도 무방한 위원회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데나 아니면 건축위원회 이런 데는 또 사실 비공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 공개하는 부분은 충분히 공개를 할 수 있다고 보고 내부적으로도 그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도시나 건축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방청을 하게 한다든지 혹은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또 다른, 저희 상임위에서는 시의원들이 위원회에 들어오면 공무원들이 꼼짝을 못하는데 그러면 시의원들 빼고, 안 들어오는 게 좋고 차라리 시의회에서 시민을 추천해 달라는 얘기까지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과연 이 위원회의 운영이 바로 되고 있는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자료 요청 같은 경우에도 아실 겁니다. 제가 자료 요청해서 시에서 없다고 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한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 저희 이현 위원님도 똑같은 사례를 겪었고 김삼수 위원님도 똑같은 사례를 겪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자료 요청이 너무 많아서, 실제로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있는데 제대로 못 찾아서 그런 건지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과 김민정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들은 좀 새겨들으시고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병진 기획관리실장님 그리고 안종일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도 자료 요청 관련해서 할 얘기가 많은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있는 자료를 없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일단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고 나서 문제제기를 해야지만 그때서야 들고 옵니다.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고. 그리고 공개 범위에 대해서도 공개가 비공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외비 마크를 찍어 온다든지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도 좀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게 대국민 공개문서인지 무슨 문서인지 이런 걸 좀 파악을 하시고 대외비 처리를 하시든지 그런 식으로 좀 확인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게 최대한 자료를 왜 안 주려고 하는 건지 이해를 하기 어렵지만 이런 거는 상호 간에 지켜야 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저희가 상임위 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답변하시는 분의 태도라든지 그런 기본, 사람 대 사람으로 지켜야 될 존중하는 그런 태도는 좀 서로 지켜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김민정 위원님, 김문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한테도 전화가 왔거든요. 전화가 와 가지고 특정 의원님이 발의하실 때 그거에 대해서 공무원들끼리 얘기하는, 어떤 얘기를 했다는 거까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거는 정말 보기 좋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진 기획관리실장님 그리고 안종일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호석
전문위원 고재욱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안종일
총무담당관 노동철
의사담당관 하대일
홍보담당관 문봉기
입법정책담당관 윤재문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 이병진
○ 속기공무원
이둘효 박성재 박선주 강구환

동일회기회의록

제 27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6-21
2 8 대 제 27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6-26
3 8 대 제 27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6-21
4 8 대 제 27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6-20
5 8 대 제 27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6-20
6 8 대 제 278 회 제 2 차 본회의 2019-06-28
7 8 대 제 27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6-25
8 8 대 제 27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6-20
9 8 대 제 27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6-20
10 8 대 제 27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06-20
11 8 대 제 27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6-19
12 8 대 제 27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6-19
13 8 대 제 27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6-19
14 8 대 제 27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6-24
15 8 대 제 27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06-21
16 8 대 제 27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6-19
17 8 대 제 27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6-19
18 8 대 제 27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06-19
19 8 대 제 27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6-18
20 8 대 제 27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6-18
21 8 대 제 27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6-18
22 8 대 제 278 회 제 1 차 본회의 2019-06-17
23 8 대 제 278 회 개회식 본회의 2019-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