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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7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류제성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함께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기관별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등 모두 10건의 안건 심사 및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네이버 포털의 지역언론 배제 규탄 및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전에는 감사관 소관 1건의 조례안 심사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이어서 오후에는 시민행복소통본부 소관 2건의 조례안 심사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등을 제외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위원회 심사 마지막 날인 6월 20일 재정관 소관 안건 심사가 끝난 후에 일괄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TOP
가. 감사관실 TOP
나. 시민행복소통본부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관입니다.
존경하는 박승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018회계연도 감사관실 결산 승인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류제성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감사관 소관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2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2018회계연도 감사관실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흥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감사관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담당관이 답변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노기섭 위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합의제감사기구를 만드는데 그 이유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 전국의 17개 시·도 중에서 서울·광주·세종·충남·제주도는 합의제행정기관으로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감사위원회 위원장 임명 시 정무직 지방공무원을 활용하고 있는데 인사청문회를 거쳐 도의회가 동의해서 임명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혹시, 물론 우리 조례상으로 일단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인사검증은 안 되겠지만 합의, 지난번에 우리 시의회와 부산시가 했듯이 합의를,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독립성을 강조하겠다면 인사검증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회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을 보니까, 서울시 조례안을 보셨죠?
예, 봤습니다.
서울시 조례안, 제 느낌을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 조례안에서 우리 부산시가 취사선택하고 싶은 것만 뽑고 그 속에서 우리 것만 취한 것 같아 가지고 그런, 기본이 서울시 조례안이 아닌가 생각 듭니다. 맞나요?
예, 서울시 조례안 비롯해서 7개 시·도의 조례를 비교를 했고.
7개 시·도.
크게 내용상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각 시·도가.
그런데 저는 감사위원회의 구성도 중요하고 업무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감사, 제3조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살펴보면 1호에서 6호까지는 서울시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7호, 서울시 거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 7호는 감사위원회 사무기구의 조직 및 정원 요구에 관한 사항. 8호, 감사위원회 예산 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호, 감사사무의 의뢰에 관한 사항. 11호, 위원의 제척 결정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 12호, 반부패청렴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예.
특히 7호에서 9호는 감사위원회 독립성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해 보이는데 왜 이 부분은 차용을 하지 않았죠?
저희도 당초 초안에는 서울시 조례를 본떠서 그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들어 있었는데 법제 심사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사무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빠졌고 그다음에 반부패청렴시책 이것은 1호의 감사정책과, 감사정책에 포함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빠졌고 그 밖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감사위원회 제척 및 신분보장 그런 규정은 제척은 조례 제11조에 있고 결격사유는 제6조에 있기 때문에 신분보장 규정이 별도로 없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당연히 신분이 보장된다, 따라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 조례를 간명하게 하는 게 좋다 이런 의견을 저희가 수용을 해서 서울시 조례보다 간단하게 그렇게 규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감사위원회가 특히 우리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위해서는 감사위원회가 지금 현재 시장 직속의, 별도로 직제개편을 하고 있는데 저는 독립성이 대단히 중요하다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 독립성이라는 거는 저는 기구의 조직과 정원의 요구사항들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명시하는 게 맞다 보여지고 타 시·도도, 특히 5개 아까 언급했던 서울·광주·세종·충남·제주도는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는 방금 말씀드렸던 서울시의 7호와 8호 같은 경우는, 이 부분들은 명시가 필요하다 보여지고 특히 예산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야만 조직에 대한 조직 직제 관련 부분하고 예산이 있어야만 독립성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확보가 되어진다 보여집니다.
그다음 또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앞에 언급했던 5개 시·도 중에서 다들 순환보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직렬을 두고 있는 데도 두 군데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순환보직과 감사직렬을 병행하여 정원 및 직제를 조정하는 게 맞다 보여지는데 그래야만 저는 감사업무의 투명성이 보다 더 확보된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제주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기 때문에 감사직렬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시는 감사직렬은 아니고 행정직렬 안에서 감사직류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소수다 보니까 승진이라든지 이런 인사 적체 이런 우려가 있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서 도입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어차피 언급해야 되는 부분인데 서울시와 비교해 봤을 때 이 언급이 빠진 부분이 뭐가 있냐 하면 관계 기관 대상, 감사 대상 기관이 빠져 있습니다.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본청 및 소속 기관, 시금고 및 시비보조단체기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자치구, 자치구금고 및 자치구비보조단체, 기관까지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교육청까지 감사위원회에 시의회에서 2명,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시의회의 2명 추천을 받고 시에서 추천하고 또 교육청에서 2명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규모를 꾸려 가지고, 감사위원회를 꾸려 가지고 하나의 독립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시군구까지 다 감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의 규모가 된다면 저는 감사직렬을 둘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우선 감사 대상 기관을 규정하는 문제는 저희 초안에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법제 심사과정에서 이거는 굳이 조례에 규정할 사항이 아니고 법적으로 당연한 사안이다라고 해서 간명하게 하기 위해서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그걸 수용을 했고 다만 시금고와 구금고에 대해서는 이게 조례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서울시에 좀 알아봤는데 조례 규정은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금고에 대해서 이것은 제한적 처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고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우선 법제 검토를 받았던 내용들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앞에서 언급했지만 오늘 아침에 보니까 시의회, 구성에 있어 가지고 시의회 2명 추천을 받는 걸로 얘기됐는데 맞습니까?
예, 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을 주신다면 저희가 특별히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도에도 다 시의회 추천을 받고 있더라고요. 저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구성에 있어 가지고 위원장이 아닌 위원의 위촉에 관하여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성의 비율을 1/3 이상 또는 1/4 이상이라고 규정을 명시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원래 초안에는 양성…
(웃음)
초안이 정말 궁금하네요.
양성평등기본법 해당 조항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특정 성이 6/10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위원, 제가 현재 남성이기 때문에 7명 중에 3명은 최소한 여성으로 위촉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할 생각으로 했는데 역시 심사과정에서 그렇게 너무 명시할 경우에 운영에, 위원 구성에 있어서 좀 효율성이 오히려 침해된다. 인재풀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저는 반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효율성을 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편리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여지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원안대로 돌려진다면 저희로서는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7호 위원장의 부분 보면 181쪽에도 나와 있는 건데 부득이한 사유가 되어 있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첫 번째, 1호가 궐위된 경우. 2호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요? 부득이한 사유로, 명확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도 법제 심사과정에서…
그런데 서울시랑 왜 다른 시·도는 다 이렇게 하고 있죠?
저희도 애초 원안에는 부득이한 사유란 궐위된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라고 명시를 했었는데 법제 심사과정에서 공공감사의 법률 시행령 제4조2항에 같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중복해서 규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그 의견을 저희가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 결과 공개도 적시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원안에는 있었고 법제 심사과정에서 빠진 겁니까?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제 심사과정에서는 저희는 조례도 비록 법률과 중복되어서 그대로 인용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로서 하나의 완결된 체계를 갖추고 조례만 보면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좀 중복되더라도 세세하게 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에서 제출을 했었는데 조례에 법과 중복되는 동일한 내용을 그대로 두는 것은 불필요하다, 간명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저희가 그 의견을 수용한 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법률이나 조례는 간단명료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만 오해의 소지가 없다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산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너무 간단명료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감사관이 설명하신 대로 한다면 제가 볼 때 더 많은 부분을 뺄 수가 있어요. 저는 생각이, 개인적 의견으로 반대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더 폭넓게 해 줘야만 오해의 소지도 없고 감사위원회가 오히려 더 독립성을 가질 수 있다 보여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우리가 서울시나 제주도나 다른 시·도를 모방할 필요 없고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우리 부산시의 특수성에 맞게 우리의 감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은 좀 더 많이 구체적으로 명시해 줌으로써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번쯤은 이 감사위원회가, 하는 취지가 정말 공정한 감사를 위해 필요하다면 저는 폭넓은 토론의 장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 가지고 이 일이 진행된다면 처음에 만드는 이 안이 오히려 부실하게 해 가지고 오해의 소지를 살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급하지 않다면, 급하지 않다면 한 번쯤은 심사 보류를 통해 가지고 한 번 더 폭넓게 전문가들 의견 수렴해 가지고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는, 공정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기구로, 독립기구로 거듭나기 위해서 앞에서 언급하셨던 법제 심사과정의 문제점들도 같이 논의해 가지고 더 구체화시켜서 다시 한번 더 그 과정들 거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마는 일단은 법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준용규정도 있고 해서 이거는 법 기술적으로 필요가 없다고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상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저희들이 통과해 가지고, 제 의견 반대로 해가 다수 의견으로 통과된다 해 가지고 제가 수정 일부개정안을 또 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 위원들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급하지가 않아 보이는데 그렇다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직렬 문제부터 해 가지고 폭넓게 한번 토론을 가지시죠.
그다음에 저는 우리 결산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해시 감찰국 초청여비 집행이 잔액 561만 8,000원 발생했는데 어떠한 사유죠?
애초에 자기들이 오려고 했던 계획을 변경을 해서, 원래는 제주도를 방문할 계획이 있었는데 제주도를 가지 않고 부산에 왔다가 서울에 들러서 바로 귀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도 사전에 조율이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정이라든지 방문지는 다 협의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다음 2페이지에 보시면 선진외국 감사제도 벤치마킹 국외연수 미집행 400만 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이것도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계획을 마련해서 각 지자체에 시행을 하는데 올해는 행안부에서 이것을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관님, 여쭤볼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 산하, 부산시에 있는 16개 구·군의 경우에는 부산시의 소관 단체로 봅니까? 법률적으로.
산하 기관.
산하 기관입니까?
예.
법적 성격이 뭐죠?
그러니까 공사·공단은…
공사·공단 말고 16개 구·군.
아, 그거는 자치구·군입니다. 산하 기관은 아닙니다.
산하 기관이 아니면 그럼 소관 단체인가요, 어떻게 됩니까? 법적 성격이 뭐죠?
소관이라기보다 자치구·군이기 때문에 소속, 소속도 아니고 기초자치단체.
제가 여쭈어보는 건 우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자체감사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이, 그죠? 이 감사기구의 장은 누구입니까? 우리 감사관님이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관이 그러면 부산시의 경우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잖아요. 그러면 소속되어 있는 기관 괄호 열고 그 기관 소속, 그 소속 기관 및 소관 단체를 포함한다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감사관님, 우리 16개 구·군에 대해 감사하시죠?
예, 합니다.
그럼 이게 자체감사인가요? 그 감사를 실시하는 근거는 뭐죠?
공감법 말고 지방자치법에도 보면 자치구·군에 대한 감사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면 이번 조례안에 보면 제2조 감사위원회 설치는 부산광역시의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2항이죠, 그죠?
예.
공감법 제5조2항의 부산광역시 자체감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방금 말씀, 제가 읽어 드렸던 공감법상의 정의에 보면 자체감사는 부산시가 시행하고 있는 16개 구·군에 대한 감사는 공감법이 얘기하는 자체감사가 아니거든요. 그럼 이 감사위원회의 소관 업무에서는 16개 구·군이 빠지나요?
그렇지는…
아니, 그러면 근거가 있어야죠. 감사위원회의 업무 중에 여기에는 자체감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둔다라고 했는데 공감법상의 자체감사에는 16개 구·군에 대한 감사는 공감법상의 자체감사에 해당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걸 포괄적으로 제14조에 따라서 준용규정으로 적용하실 건가요?
여기서, 안 제2조에서 공감법 제5조2항에 따르라고 한 것은 이 자체감사기구를 합의제, 위원회의 형태로 하게 한 것의 근거로 이렇게…
그런데 이거 이 합의제 기구인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설치 목적은 부산광역시의 자체감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라는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소관 업무의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 근거를 조항으로 자체감사에 해당하지 않는 일선 구·군의 경우에는 부산시 감사위원회의 감사 처분에 대한 거에서 이의를 제기할 때 법률적 쟁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검토는 안 해 봤는데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던 것 같고.
그거 이에 대한 명확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한다면 자체감사 업무 등이라고 해서 예시로 만들든지 하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그런데 예시가 아니고 조례안은 그냥 열거를 하셨거든요. 그죠?
예.
그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나중에 만에 하나라도 충돌이 생기면, 지금이야 우리 일선 기초자치단체의 장들이 부산시의 감사에 대한 신뢰나 공정성 등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없는데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건 나중에 부산시의 입장이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서 정회 시간에 의견을 좀 주십시오. 이걸 그냥 막연하게 지방자치법상의 준용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두 번째, 좀 여쭈어보면 감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여쭈어볼게요. 우리가 안 제4조, 5조, 6조 등이 있는데 우리는 6조에서 결격사유를 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 감사원법 등에 보면 임용자격에 대한 규정이 있거든요. 제한되어 있는데 우리는 상당히 위원회 자격에 대해서 배제주의를 채택하신 것 같아요. 일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자격이 없는 걸로 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렇지는 않고 저희 감사위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공감법에 다 법정되어 있습니다.
이 결격사유에 대해서도 있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격은 준용을 할 거고 결격사유는 이렇게 해 놓으신 이유가 뭐죠? 그러면.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이 조례는 아까 우리 노기섭 위원님 말씀, 지적에 따른, 답변에 따르면 그냥 이 조례는 1조하고 2조만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2조에서조차 업무에서도 충돌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는 위원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다소 중복되더라도 완결되게 조례만 보고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하자는 입장과 법제 심사과정에서 가능한 한 중복을 피하고 간명하게 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 있어서 저희는 그렇게 하더라도…
아니, 준용할 것 같으면 조례 왜, 자치입법권을 왜 줍니까? 그냥 준용에 따르는 시행령을 따른다 하면 되죠. 시행령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준용규정을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범위 내에서 자격을 더 강화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 감사위원회를 두는 이유가 뭡니까? 두는 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감사관님 한번 말씀…
감사의 공정성과 객관성과 전문성을 좀 향상시키고…
바로 그 지점인데 공정성과 객관성이라는 얘기를 아까 우리 노기섭 위원님의 말씀을 따르면 독립성이죠?
예.
그런데 누구로부터 독립합니까?
일단 저 감사관은 현행 법령상…
아니,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독립성이 필요해서 우리 오거돈 시장께서는 이 감사위원회를 구성을 한 겁니까?
궁극적으로는 시장으로부터의 독립성입니다.
시장으로부터 독립성이죠?
예.
그런데 이 자격의 기준에 대한 거는 전문성에 관련된 분야입니다. 그죠?
예.
임용 자격에 대한 열거주의는, 전문성을 어떻게 보장할 거냐인 얘기고 그것은 또 한편으로 보면 자격 구성에서부터, 위원의 구성에서부터 시장의 부당한 개입이나 임의적 구성에 대한 원초적인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라는 거죠. 그죠?
예.
그에 대해서는 열거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여기에는 보면 배제주의로 했단 말입니다. 이것만 해석을 따르면 이런 자격, 그러니까 말하자면 퇴직 이상 2년 넘었고, 정직 이상 중징계 안 받으면 누구라도 전문성이 없더라도 임용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럼 이거는 오히려 독립성을 강화하기보다는 독립성 강화에 대한 요구에 역행하는 거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준용규정을 활용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열거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 제5조 임원의 임기, 우리 감사원법 등하고는 이거 규정하는, 서술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는데 관련 법령에는 기구의 장의 임기는 5년의 범위에서 임용, 임용권자가 정하되 최소 2년 이상을 보장하여야 되는 형태로 되어 있고 우리 조례안은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총 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게 좀 해석의 여지가 정반대일 수 있다고 보이는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는 거죠?
예.
그러면 5년이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위원을 두 번 연임하시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남은 그분이 위원장으로 임명이 되면 그분의 위원장의 임기는 1년입니까? 이게 그러면…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그게 또 맞지 않죠. 남은 임기가 1년 반이면 이 해석에 따라서는 총 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내가 4년을 했단 말입니다, 위원으로. 임기가 1년 남았고 갑자기 위원장으로 계신 분이 다른 일 때문에 임기가 1년 반 남은 상태에서 본인 스스로가 해임을 하고 사임을 하시거나 하면 1년 반을 해 줘야 됩니까? 아니면 1년을 해야 됩니까?
그거는 새로 임용하는 것으로 봐서…
왜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인데, 안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위원으로서는 사직을 하고, 사직 내지는 해촉을 하고 위원장으로서 새로 개방형으로 새로 임명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해석은, 제가 볼 때는 감사관님의 인위적 해석일 수 있는데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라는 것은 해석에 따라서는 무조건 5년 넘을 수는 없다.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임기가 병합해서라고 해석될 수 있는 거…
여기서 포함한다는 의미는 두 임기를 포함해서 이 뜻이 아니라 위원장과 위원 둘 다 공히 임기가 2년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니, 그러니 위원 중에 위원장이 임명될 수도 있잖아요. 위원장은 위원입니까? 아닙니까?
위원이죠.
그래 위원인데 그럼 중복적인 거잖아요. 이렇게 해석하면 저는…
위원은 위촉직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요. 여기서 보면 위원도 위원 자격이 있는 거고 위원장도 위원의 자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5년 5개월 근무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위원의 임기에 걸려서. 해촉직과, 아니 여쭈어보면 해촉직과 임명직의 법률적인 권한 행사의 자격의 권한이 다른가요? 동일한 거 아닙니까? 위원장은, 위원회를 운영하는 총괄적인 책임을 지지만 표결 등에서도 우월적 지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긴 합니다만 위촉직은 어디까지나 민간인 신분이고 위원장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신분상 다릅니다.
아니, 그런데 위원으로서 자격은 동일하죠. 그렇게 말씀드리면 정확하게는 10년 가까이도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공공감사 법률과 달리 이렇게 규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구의 장의 임기를 5년의 범위에서 임용하는 자가 정하고 최소 2년 이상은 돼야 된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했다기보다 아마 같은 의미로 이렇게 규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렇게 입법한 사례가 어디죠?
임기는 보통 3년으로 한 시·도도 있고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가 다른 지자체하고 달리 이렇게 임용했을 때는 의도가 있으실 거잖아요.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도 충남의 경우에는 2년, 최대 5년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왜 이게 공감법의 준용규정은 다 정하면서 이거는 공감법의 규정하고 달리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달리 한다기보다 그대로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 이게 오해의 여지가 있다면 공감법 그대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도…
예, 명확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거를 하는 것은 뭐 때문에, 합의제감사기구잖아요. 위원 간의 합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되는 거고 저는 이 문제는 결국은 감사위원회에 대한 시장의 명확한 독립성에 대한 보장에 대한 의도가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여기서 또 제가 조금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거는 제8조입니다. 회의는, 8조2항에 보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할 때 소집이 된다고 그랬어요. 다른 규정 등 보다 이 회의소집요구권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미 재적위원 과반수면 이분들이 회의를 소집하면 회의를 열 필요가 없는데 그 밑에 보면 정족의결수도 재적위원 과반이잖아요. 그런데 개의정족수가 의결정족수와 동일하게 하는 것은 이 감사위원회의 회의의 소집의 요구권을 대단히 제한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해석될 여지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예정하기로는 위원회가 되면 월 2회 정도 정기회의를 할 것으로 예정이 되기 때문에…
그 예정은 어디에 규정이 있습니까, 거기에? 조례에는 그걸 위임하지 않았는데요?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규정의 제정 근거는 뭐죠?
감사위원회 조례에서…
어디에 있죠? 몇 조 몇 항이죠?
13조 운영세칙에 보면.
이게 운영세칙 이게 말이 안 되는, 운영세칙에 대해서 저희가 의결을 하는데 보시면 이 조례 및 감사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감사위원회의 규정에 정한 사항 외라고 했잖아요. 이 감사위원회 규정은…
감사위원회 규정의 근거는 3조6호에 있습니다.
3조6호가 어디 있죠? 감사위원회 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이것의, 이거와 운영세칙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죠?
감사위원회의 규정이 더 기본이 되고 세칙은 말 그대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는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뭐냐 하면 포괄위임이에요. 의회가 조례에 위임을 했는데 감사원법에 대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감사원에서 규칙제정권에 대해서는 감사절차, 내부규율, 감사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서 어떤 사항에 대해서 위임을 할 건지 열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감사위원회 규정이나 운영세칙, 특히 운영세칙에 관한 권한은 시장이 임명하는 위원장의 권한이죠. 그죠?
예.
이거, 이 행태로 본다면 독립성 보장에 오히려 역행할 수 있는 규정이죠. 이렇게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감사위원회를 둔다고 해서 의회가 권한을 위원회에 줬는데 시장이 마음대로 전횡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주는 건 맞지 않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사항에 대해서 최소한 내부통제장치가 있는 규칙으로 정하는 형태의 정도의 수준으로 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독립성이 보장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감사위원회의 규정이나 운영세칙 등의 이름으로 포괄적으로 제정하게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은 감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니, 그러니 감사위원회라는 게 이 기준으로 본다면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장이 임명하는 기구인데 임명하는 기구로서의 성격이 훨씬 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독립성 보장보다는 독립성에 역행하는 형태로도 운영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시장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규정의 해석 등에 따르면, 그러면 운영세칙이 아니라 어떤 어떤 사항에 대해서 감사위원회 규정을 정한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규칙으로 정한다든지 하는, 구체적으로 열거한 위임의 범위를 정해 주셔야죠. 이렇게 규칙도 아니고 감사위원회 규정이나 운영세칙 등으로 이 중차대한 감사와 관련된 것들의 절차적 그리고 내부통제적 내부규율적인 요인들을 정하게 하는 거는 맞지 않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의 취지를 말씀드릴게요. 정말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아까 토론회 말씀하셨는데 우리 토론회, 우리 위원회의 주관으로 토론회도 개최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에는 객관성을 담보하고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절차와 제도를 마련하자는 거죠. 그런데 절차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와 관련된 규정에 대한 명확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의회가 시장에게, 시장이 가지고 있는 선의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선의를 표명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의회가 가진 권한을 위임을 해 줄 때 어떠한 범위와 내용인지에 대한 명확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현재로도 그 명확성이 대단히 좀 취약한 것 같고 감사관님의 말에 따르면 준용규정들에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어느 규정을 준용할지에 대해서도 예측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명확성은 좀 필요한 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감사관님 의견은요.
예, 뭐 동의하고 다만 운영세칙은 예정하기로는 말 그대로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예정한 것이지, 감사위원회가 해야 될 사항을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위임을 한다든지…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감사원법 등에서도 보면 규칙의 제정권은 포괄위임금지를 하잖아요. 국회가 가지고 있는 입법권, 의회가 가지고 있는 조례제정권에서 시장이나 감사위원장에게 우리가 위임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뭘 위임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위임해 달라고 하는 거는 맞지가 않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임해 달라, 그걸 세칙으로 정하겠다. 이러면 그 위임의 근거가 되는 항은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명확하지 않고 서로의 선의를 양해해 달라만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 번 앞에서 지적했지만 준용규정이 아니라 명시적인 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신분보장에 관련된 규정입니다. 임용을 하는 자격기준에 대한 명확성과 신분보장에 대한 명확성은 조례에 명시되어야 될 거로 보이거든요.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예.
이상입니다.
정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기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위원회의 11조에 보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있지 않습니까?
예.
해촉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까?
현재 안에는 별도로 규정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해촉에 관한 사항이?
그런데 결격사유가 있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있는 거는 우리가 임명을 할 때 해당되는 거고, 그죠?
예, 임명할 때도 관련이 있지만…
임명 후에 이제 운영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아니고 해촉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게 또 신분보장하고 조금 충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할 수도 있는 게 아니고 필요하죠.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촉규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두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잘못하면 그게 신분보장…
아니 결격사유가 있으니까, 임명에 결격사유가 있으니까 운영에 해촉사유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거 한번 잘 봐 주시고요.
예.
지금 우리 감사관실에서 옴부즈만위원회 지금 준비 중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옴부즈만위원회, 감사위원회를 갖다가 어떻게 구분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세요?
옴부즈만위원회가 아직 구체적으로 조례안이 나온 게 아니라서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옴부즈만은 주로, 가장 큰 기능이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처리입니다. 저희 현재 시스템은 고충민원을 감사관실에서 3명의 담당자가 보고 있는데, 보고 그 고충민원이라는 것이 담당공무원이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인데 그게 없으면 단순히 기각 내지는 각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 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위법·부당한 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민원인의 주장 내용에 좀 들어줄 만한 내용이 있고 그 해당 부서와 협의가 되면 진정을 좀 수용해 주는 방향으로 권고를 해서 그걸 이행되게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고충민원 처리기능을 좀 강화를 하고 그 밖에 서울이나 울산 같은 경우에 자체 감사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감사를 해서 감사관실과 독립된 감사조사를 해서 처분요구까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문책·처분 요구를 할 수 있고 그런데 울산 같은 경우는 감사 권한은 있지만 처분요구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형태가 구상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그런데 이게 운영되는 형태는 비슷할지는 몰라도 제가 봐서는 굉장히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 옴부즈만위원회를 감사관실에 꼭 둬야 된다 이런 기준은 없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민원에도 관련된 사항이다 보니까 이게 감사관실에 꼭 둬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데 둬도 되는지 여기에 대한 검토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저희는 감사위원회처럼 독립된 합의제위원회 형태로 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독립된 위원회라 하더라도 감사위원회처럼 별도로 완전히 독립이 되어 있다면 이게 사실은 2개의 감사기관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고 굳이 감사관실에서 예를 들어 이 옴부즈만위원회에 관련되어서 관련을 할 필요가 없다면 다른 부서나, 다른 부서의 위원회 차원에서 만들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차원에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 조직의 문제기 때문에 사실은 기획관실에서 할 수도 있고 민원담당부서에서 할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잘 좀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결산 관련되어서 제가 여쭈어볼 텐데 우리 성과지표 있죠? 성과지표.
예.
우리 감사관실의 성과지표를 몇 개를 잡았습니까?
7개입니다.
7개 중에 달성 못한 성과지표명은 뭐예요?
함께하는 청렴시정 알림코너 운영 이게 달성률이 57%로…
이게 왜 이렇습니까?
이게 알림 시정이라는 게 법령이 제·개정되거나 이런 게 있을 때 알리는 것인데 이게 그 자체가 수가 감소해서 연동이 되어서 이 코너 운영도 좀 미달이 됐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다 이렇게 같이 수반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 건데, 그죠?
예.
그러면 애초에 목표를 잘못 잡은 거네요. 그죠?
아마 전년도…
그냥 관행적으로 그냥 잡은 거네 관행적으로, 맞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죠?
목표를 초과 달성한 그 성과지표는 또 어디예요?
그 외에 감사를 통한 탈루·은닉 세원 발굴, 계약심사 예산절감률, 청렴도시부산 실현 이 부분 초과…
이 3개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를 좀 할게요.
예.
감사를 통한 탈루·은닉 세원 발굴 목표 달성률이 몇 프로입니까?
999%, 올해.
이런 목표 달성률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 올해 특히 자치구·군 감사에서 조세 부과를 잘못한 것을 현재 발견한 게 그게 액수가 상당히 커서 역대 평균보다 올해 유난히 큰 액수가 나와서 그렇게 이례적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과지표의 목표를 잡을 때 제대로 잡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목표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그게 아니고 목표는 역대 평균에 비추어서 잡았는데 올해 감사 결과 발굴한 그게 액수가 너무 커서.
올해 발굴한 특별한 은닉 세원이 뭡니까?
동구에서 종합감사 실시해서 누적 세원을 발굴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얼만데요?
규모가…
(담당자와 대화)
그 내역을 자료를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큰 건이 수영구에서 1억 6,700, 동구에서 6,290, 700만 원, 아, 62억, 죄송합니다. 동구에서 62억 이게 제일 크고.
뭡니까? 동구에 62억이 뭡니까?
지방세 및 세외수입 13건입니다.
13건인데 이게 62억을 갖다가 감사를 통해서 지금 은닉한 세원을 발굴했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납부를 그러니까 세수의, 세수의 납부시한이 언제까지였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우리가 발견한 거예요? 잘 모르시면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나중에 상세히 자료 한번 줘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약심사 예산절감률, 이 달성률은 몇 프로예요?
164%입니다.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저희는 이제 계약심사를 하게 되면 단가의 적정성이라든지 이게, 요런 걸 심사를 하는데 지금 총 1,176건 심사를 해서 288억 원을 절감을 한 사례입니다.
이거는 왜 목표치, 목표치보다 달성률이 64%나 초과 달성이 되었을까요?
그거는 뭐, 심사를 열심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심사를 정말 열심히 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으니까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다음 한번 봅시다. 200% 달성 사례 하나 있죠?
예.
청렴도시부산 실현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이거는 아시다시피 2018년도에 청렴도 1등급을 받게 됨에 따라서.
계속 1등급 받아 왔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요?
2017년도에는 종합청렴도에서 9위를 했고 2018년도 1위를 해서 급격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그럼 예상치도 못해서 지금 200% 달성률이 된 거네요, 그죠?
그런 것 같습니다.
잘한 거는 칭찬해 줄 만한데 이거 우리가, 이거 이런, 아니 이런 성과나 목표를 잡을 때 정말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이 정도 목표는 달성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잡아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총 7개 중에 3개를 제외한, 4개가 하나는 미달성 수치가 나와 있고 특히나 초과 달성한 거 중에 앞전에 999%는 제외하더라도 164%, 200%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과지표를 잡을 때 제대로 좀 잘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질타하고 이런 내용은 아닌데 우수하게 잘한 건 잘한 거지만 제대로 된 성과지표를 좀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아까 제 답변 중에 한 가지 정정할 게, 종합청렴도제고 200% 이 부분은 우연히 되었다기보다 우리 전 직원들이 노력해서 이룬 성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전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 성과지표명이 내년에도 이런 턱없는 이런 달성률이나 수치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제대로 잘 좀 이렇게 부서 간의 업무 미팅을 한다든가 아니면 성과지표 달성을, 달성을 잡을 때 제대로 된 업무 미팅을 한다든가 이래서 계획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하다 이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그 조례안 한번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우리 지금 요번에 감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 이유라든가 이런 걸 보면 시정의 감시기구로서 독립성, 공정성, 투명성 이 세 가지를 놓고 볼 때 어느 것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까?
그거는 뭐 우열을 굳이 가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다 같이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중에서도, 그중에서도 독립성이죠?
예.
이 지금 취지 자체가.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정성이라든가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때까지 안 돼서 이런 걸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때도, 이때까지도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그동안에 많이 거론되어 왔던 부분들이 이 감사기관이 제대로 독립된 기구로서 소위 말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들, 제 식구 감싸기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해 아닌 오해도 받고 이렇게 왔음, 해 왔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합의제감사기구로 독립된 그거를 만들겠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취지라고 이렇게 봐지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지금, 이 조례안이 독립성을 어느 정도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느냐 하는 그 문제를 이래 놓고 보면 지금 이 안 제4조에서 위원회 구성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위원장은 개방형 직위로 시장이 임용하고, 그죠?
예.
그다음에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고 그럼 2개 다 어쨌든 시장이 임용하고 위촉하고 시장이 다 한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이게 시장 직속기관이죠? 감사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감사위원회가 되어도 시장 직속기관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는 행정부시장 보좌기관으로 되어 있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장 직속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 직속기관으로 된다 하는 것은 시장으로부터, 시로부터 완전 독립성을 유지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을, 사람을 지금 현재 시장이 다 임명하고 위촉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 독립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부산시와 전혀 관계없는 별도의 행정기관이라면 모를까, 시에 있는 기구기 때문에 당연히 임용권도 시장이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임명하는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 임명, 임명권도 시장이 가지고 있고 해촉권도 시장이, 위촉권도 시장이 가지고 있다 보면 다소 독립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거를 과연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전에 우리 노기섭 위원님이 잠시 또 언급하신 인사검증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해촉이나 임명을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이것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 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다 하면 상당한 어떤 공정성, 독립성이 보장되는 이런 요인들을 가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만, 다만 의회의 동의를 요하거나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 현재 대법원 판례상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 침해로 인정될 그런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가능한 방향은 위원을 위촉할 때…
위법 소지, 위법 소지가 있다 하기 전에 그런 의지만 있으면 인사검증도 위법 소지가 있는데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시장의 의지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 하면…
그런데 그걸 조례에 명시하는 것과 협의로 인사검증을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죠. 다른 문제라고 볼 수 없는 게 똑같이 법에 지금 현재 저촉은 받지만 그 테두리 안에서 서로 협약을 해 가지고 수용을 하듯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떤 독립성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그런 거에서 과연 어느 것이 좋겠는가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길 바라고요.
예.
예산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하기 전에 임기, 위원회 임기 있지 않습니까?
예.
위원회 임기를 보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 말입니다.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기간 연장 어떤 식으로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위원을 어떻게 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자의적으로 시장이 봐 가지고 시장의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들만 그냥 연장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5년까지 연장을 하는데, 그죠?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죠?
그다음에 결산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상해시 감찰국이 서로 상호 교류 차원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게 상당히 진행된 지가 오래됐죠.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9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기간으로 봐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금 현재 되어 왔는데 하는 취지가 상호 감사·감찰제도를 비교연구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직접 비교연구를 해 본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까? 상호 어떤 점이 좋더라. 거기에 따라서 이런 점들은 우리가 보완, 수용을 한다든가 제도로 반영을 했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비교연구해 본 그런 자료들 있습니까?
결과보고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결과보고서는 그냥 전체적으로 여행의 성격도 들어 있을 거고 이래 한 거고 순수한 감사·감찰제도에 대한 비교연구. 10년 이상 세월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상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단순하게 친선 우호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좀 심층 있게 비교분석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습니까?
현재 비교연구한, 정책적으로 비교연구한 자료는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없었다. 이거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적어도 조금 세부적으로, 그렇지 않다면 그냥 순수한 이거는 낭비성, 좋은 의미로 하면 친선 우호라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왔다 갔다 서로 상호 교류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비교분석 연구한 이런 자료들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한번 비교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관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서 특별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감사위원회가 지금 만약에 통과가 되어서 설치가 되면 위원장은 상시 되는 거고 나머지 위원은 수시로 건건이 하는 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는 이 안에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 지금 현재 만약에 감사를 해서 적발이 되어서 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된다 하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5급 이상 징계 사안이거나 6급 이상, 6급 이하 중징계 사안일 때는 감사결과처분심의회라는 걸 저희가 두도록 내부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인사위원회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로 보내고. 결국에는 지금 여기에서 하게 되면 외부에서 감사위원회가 들어와서 심의를 해서 똑같이 인사위원회에 보내는 거죠?
예, 그 구조는 거의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감사위원회를 독립적으로 두려고 하는 목적이 저는 이해는 되는데 독립적으로 구성을 하는 이유는 우리 시장님도 감사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물론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그 독립성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에 만약 이게 상설로 된다고, 통과가 된다라고 치면 위원장은 지금 현재 감사관님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 부칙으로 종전에 임명된 감사관을 이 조례에 따른 위원장으로 보도록, 예.
그러면 앞서 우리 정종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기에서 딱 걸리게 돼 있는데, 임기에서.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감사관님이, 혹시나 예를 들어서 가정해서 만약에 시장님이 다음에 한 번 더 시장을 하신다 치고 감사관님 그럼 그때는 못 하시겠네요. 5년을 못 넘게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저는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저는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최대, 최장 5년은…
물론 객관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바뀌는 것도 괜찮겠지만 어쨌든 조금 그런 면에서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지금 우리 감사위원들, 지금은 시청 내에서 내부적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감사결과처분심의회 그 위원들은 민간 외부위원들로…
민간에서 들어온, 그럼 결국엔 똑같은 거네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내부 규정으로 하는 거라서 그 결과를, 절차를 최대한 지키고 그 결과를 존중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처분요구를 하더라도 그게 법적으로 하자 있는 처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설 합의제기구가 되면…
그 기능이 좀 더 강화된다 이런 말씀.
그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도 그 결정을 번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따라야 된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면, 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예.
수당은 부산시에 관련돼 있는 수당 관련된 조례에 따라서 근거해서 주게 돼 있죠?
아마 근거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1시간 7만 원이고 2시간 넘어가면 1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계획은 참석수당 15만 원 정도, 심사수당은 건수에…
그러니까 별도로 수당에, 그 수당 규정에도 감사위원회는 별도로 수당이 따로 돼 있습니까?
예,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지급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부산시 수당 지급하는 제수당 관련된 조례에 보면 1시간 7만 원, 2시간 이상 초과 시 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위원회가 되면 별도로 더 지급하는 건지.
조례가 아니라 예산편성 지침에 되어 있는데 저희 감사위원회는 이 위원회의 위상이나 어떤 심의 의결한 내용의 중요성이나 이런 거에 비추어서…
그렇죠. 수당을 좀 더 줘야 된다 이 말인데요, 저는.
조금 더 상향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수당 관련된 조례가 없다고요? 예산, 예산 규칙 말고 수당 관련된 조례가 있을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손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예산편성계획에 지침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지침보다는 상향된 기준으로 감사위원회 규정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느 정도, 저는 이분들 7만 원, 2시간 10만 원 이러면 아무도 안 들어오죠. 들어오시게 되면 주로 법률전문가라든지 아니면 어쨌든 시민단체에 계신 분들보다도 감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론은 징계 아닙니까, 그죠? 징계하고 연관된 거기 때문에 이거 객관적으로 안 하면 사실은 그 대상자는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아주 객관적,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법률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1시간에 7만 원 가지고 오겠습니까? 안 오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를 손을 봐야 되는데 과연 이 조례만 가지고 그 손을 볼 수 있냐 하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실과 한번 협의를 거쳐야 될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이게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이게 반영되지 않았는데 과연 여기만 이 예산을 집행한다라고 하면 다른 일반적인 우리 의회의 자문위원들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심의위원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도 건축위원입니다. 건축심의위원입니다만 대학교수님들도 건축심의위원 들어오는데 똑같아요. 똑같이 7만 원, 2시간 넘어가면 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감사위원회만 더 주냐 이렇게 했을 때 설득 논리가 없어요. 맞죠? 그랬을 때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감사위원회 규정에 저희가 담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금액 정도는, 뭐 일종의 부칙을 달든 토를 달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보다는 조금 더 집행할 수 있다라든지 금액을 명시를 하든지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다른 우리 지금 심의위원회가, 민간인들이 들어와서 하는 심의위원회가 엄청 많습니다. 제가 숫자를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그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수백 명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 다 수당을 지급하거든요. 7만 원, 10만 원 다 지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만 더 준다라고 했을 때, 저는 더 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자기들도 전문가라고 생각해서 들어오는데 왜 여기면 더 주냐라고 했을 때 그거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손용구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아까 계약심사 관련해서 우리 사항별 설명서 69페이지에 사례집을 매년 발간하고 계시죠?
예.
계약심사에 관련해서.
예, 맞습니다.
이거 구체적인 계약심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소위 원가계산, 공사 부분에 대한 그런 계약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전반적인 우리 입찰계약이든 수의계약이든 우리 시 본청에서 일어나는 모든 계약이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심사 대상은 전부인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계약심사의 대상을 여쭈어보시는 거죠?
예.
제가 기준이 지금, 자료를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의 경우 일반공사는 추정 금액 5억 원 이상, 전문공사는 3억 원 이상이고 용역은 1억 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는 2,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계약심사 대상 사업이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런 일단 계약 말고 저희들이 말하는 소위 대행계약이든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에 대한, 계약에 대한 심사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거는…
그렇죠?
예,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우리가 민간위탁이든 이런 부분에 대한 계약에서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이 드러나거든요. 계약상의 문제. 예를 들면 저희들이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상으로 행정재산에 대해서 사용 수익허가를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 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전혀 지적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어떻습니까?
저희 계약심사는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라서…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아마 대상이 좀 법정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민간위탁계약에 대한 심사라든지 잘못된 부분은 어디서 지적을 합니까?
민간위탁 조례가 아마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별도로 다 있고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드러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감사관실에서 적정하게 지적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 공사계약 원가계산 부분은 아까 금액이 정해져가 있고요. 5억, 3억, 용역은 1억 이런 부분은. 그 미만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는 민간위탁이든 대행계약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 데도 감사관실에는 그런 게 전혀 손이 뻗치지 못한다는 게 조금 이상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보나 혐의가 있을 때 특정조사나 감사로는 당연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아까 자치구·군이나 산하 기관 정기 종합감사 때에도 감사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체육회 같은 경우에, 그죠? 거기에 체육회 사무실을 운영하고 하는 게, 갈 거 아닙니까? 그거 다 행정재산인데 무상으로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것은 근거가 없잖아요.
체육회는 시비보조단체기 때문에 거기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시비보조단체라서 할 수 있다. 뭐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기 때문에 감사 대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유재산,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즉, 임대료를 무상으로 쓴다 하는 게 법상으로 안 됩니다. 만약에 그게 조례로 넣었다 하면 그 조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용료 감면 부분에 대한. 그리고 노동복지회관 있죠? 거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도 어떻게 협약에 따라서 거기에 나오는 임대수익을 자체수익으로 한다는 거 자체가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민간위탁에 대한 원가, 임대료 산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각각에 대한 위탁마다 전부 다 다 달라요. 이런 부분이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이런 계약심사 사례집 발간을 여쭤보냐 하면 전반적인 계약 부분, 아까 우리 공사에 대한 계약이 아닌 민간위탁계약이든 이런 수의계약이든 전체적인 계약을 지금 검토를 해야 된다 하는 거고 지금 제가 몇 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만 봐도 지금 문제가 확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요청 아닌 부분, 우리가 행정재산이 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토지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공유재산에 대한 어떤 계약 관계가 정확하지 않다 하는 게 제일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절감만 되어도 엄청난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감사관실에서 정확하게 이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또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입찰로, 일반입찰로 해야 될 것을 수의계약으로 한다든지 이런 계약 부분에 대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예,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인 계약, 아까 우리가 말하는 우리 감사관님께서 이야기한 그런 원가계산의 부분뿐만 아니라 민간위탁계약 부분에서 전체적인 우리 공유재산계약에 대한 부분도 한번 잘 살펴보시라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 감사위원회 운영계획이 1년에 월 2회씩 해서 개최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 감사자문위원회는 개최 횟수가 어떻게 됐었습니까?
감사자문위원회는 2018년도 초에 한 번 개최를 했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민선7기 출범 후 제가 오고 하면서 감사위원회 계획을 그때부터 구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자문위원회는 필요가 없는 기구가 되어서 개최를 안 했습니다.
지금 이거 비용추계서를 보면 감사자문위원회 예산을 쓸 계획이라서 추계를 안 했다고 하는데.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감사결과처분심의회가 있습니다. 그 예산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 예산으로 감사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감사결과처분심의위원회는 개최 건수가 어떻게 되나요?
올해 5회 개최했습니다.
감사위원회 운영계획이 월 2회라고 하면 예산이 부족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내년에는 다시 추가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당도 좀 올릴 계획이기 때문에 감사결과처분심의회 예산보다는 더 상향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제도가 행정업무를 중립적으로 수행하고 정책결정에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민주적 행정 운영이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독임제행정기관에 비해 능률적인 행정업무 수행이 어렵고 정치적 압력이 클 수 있다는 단점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독임제에 비해서 신속성이나 효율성에서는 다소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 더 상회하는 더 큰 이익이 있다, 더 큰 장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회 제도를 하자는 것이고 중립성 면에 있어서는 독임제보다는 오히려 위원회가, 지금 위원장도 그냥 한 표에 불과하기 때문에, 물론 영향력은 다른 민간위원보다 클 수 있겠습니다마는 중립성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회 제도가 중립성을 강화한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운영을 해 보면 위원들께서 위원회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걸 좀 꺼려하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용을 하거나 위촉을 할 때 개방직위는 엄격하게 심사를 통해서 임용을 한다 하더라도 위촉직들에 관해서는 어떻게 이분들이…
일단 그 자격 요건이 법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판사·검사·변호사로 3년 이상이라든지 조교수 3년 이상, 감사 관련 업무 유경험한 퇴직공무원 이렇게 자격 요건이 한정돼 있어서 그 자체로 전문성이 확보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현재는 전원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의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위촉하게 한다면 의회를 통한 견제 내지는 감사위원 구성에 다양성 확보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위원들을 위촉할 때도 제 계획은 현재 구상은 법학분야뿐만 아니라 기술분야 이렇게 해서 학계·법조계 다양하게 구성해서 다양한 전문지식과 경험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개모집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그 부분도 아직까지 고민 중인데 저희 이 감사위원회 규정, 조례 외에 위원회를 총괄하는 위원회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는 각종 위원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자격 요건이 한정돼 있는 경우에는 추천 방식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 감사위원 같은 경우는 그런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해당해서 추천 방식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바람직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들을 위촉을 해서 중립적으로 꾸려질 거라고 하지만 처음에 위촉을 할 때 이분들의 성향을 판단을 할 때 중립을 훼손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예.
예산 관련해서 성과관리가 전반적으로 잘 안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획관실에다가 얘기를 하겠지만 감사관 자체적으로도 이 성과평가를 하는 게 책임성과 능률성, 효과성을 위해서도 하는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결산과는 관계없는 얘기긴 한데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합동점검이나 그런 걸 할 계획은 혹시 있는지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현재 특별히 계획을 세운 것은 없는데 혹시 따로 말씀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조합원들끼리 조합장이나 조합원들 간에 정보공개라든지 의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의견들은 많이 있지만 그거를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사인 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개입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큰데 감사업무를 주로 하는 감사관실에서 건설본부랑 협의를 한다고 하든지 해서 전반적으로 이 업무들이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정기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관실에서 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해 보도록 할게요.
예산이 불용처리된 게 20% 이상 불용처리된 거는 아까 어디라고 했죠? 몇 건 있습니까?
2건입니다.
2건?
예, 2건.
20% 이상 불용처리된 게 2건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하나는 인력운영비인데 이거는 감사관 인건비 책정할 때 좀 높게 책정이 돼 있었던 부분하고…
인력운영비.
예, 그다음에 중앙부처 감사수감.
그거는 인력운영비는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예산은 얼마예요?
3,489만 원.
예? 불용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3,489만 원 중에서 2,744만 5,000원 집행되고.
그래서 불용률이 몇 프로예요?
불용률이 21%입니다.
이거 성과지표 관련된 거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하나가 빠져 있길래 내가 물어본 겁니다. 인력운영비가 빠져 있네요, 보니까.
자, 그러면 됐고요. 아까 전에 청렴도시부산 실현 목표 달성률이 200%라 했잖아요?
예.
그런데 결산서, 이게 Ⅰ이네, 그죠? 315페이지 목표 달성률이 200%가 아니고 여기는 50%로, 50%라는 숫자가 돼 있는데 달성률은 200% 이래 해 놨네. 목표가 2고 실적이 1인데 200%예요? 결산서, 결산서Ⅰ의 315페이지. 어찌 돼 있습니까, 그게? 50%예요, 200%예요?
이 목표 실적이 이게 등급을 표시한 겁니다.
아니, 이거는 달성률을 표시해 놓은 건데 뭘 등급을 표시해요?
그러니까 2등급에서, 2등급을 목표로 했는데 1등급을 했기 때문에 200% 달성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야, 이거 숫자가 굉장히, 그럼 다른 거는 어떻게 해 놨습니까? 다른 거는 특이한 게 있습니까?
특이한 거라는 의미는.
여기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7개 있죠?
예.
그러면 2등급인데 1등급을 해서 200%다, 이 표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거는 그러면 목표 35, 실적 20 해 놓은 이거는 뭡니까?
건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는 건수로 해 놓고 어떤 거는 등급으로 할 것 같으면 등급을 갖다가 표시를 하든지 해야지 그런 건 없이 일괄적으로 이래 해 놓으면 이걸 보면 어떻게 압니까? 알 수 있습니까?
청렴도 측정 결과라고…
아니, 여기 나와 있는 수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죠, 그죠?
예.
이런 거는 앞으로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나머지는 전부 다 건수로 하고 이걸 특별하게 등급으로 하면 여기에다 특별히 표기를 해 놔야지.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제출입니다. 아까 법제처 심사자료하고요. 계속 우리 감사관님께서 초안, 초안을 많이 하셔 가지고 처음에 만든 초안을 한번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초안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법제처 심사자료는 아니고 우리 시 내부의 법제 심사자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조정을 한 결과,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민선7기 제3차 조직개편을 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감사위원회의 감사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 위원회 독립성을 위한 위원의 인사검증,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자격 및 임기, 결격사유, 운영세칙 등과 관련하여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면밀하게 검토, 분석 후 개정안을 마련하여 제280회 임시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전제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의결은 위원회 심사 마지막 날인 6월 20일 재정관 소관 안건 심사가 끝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제성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결산은 의회에서 예산편성 시, 예산편성 시의 목적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고 시의 재정 상태와 시정 성과를 파악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인 만큼 잘못된 부분의 개선과 함께 다음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조례안 심사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장형철 시민행복소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지난 제277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 시 심사 보류된 1건의 조례안을 포함하여 시민행복소통본부 소관 2건의 조례안 심사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TOP
4. 부산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14시 01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민행복소통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승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우리 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신경 써 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부산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조례 설명과 시민행복추진본부 및 시민소통관 소관 201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 2018회계연도 시민행복소통본부 결산 승인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장형철 시민행복소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2018회계연도 시민행복소통본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흥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행복소통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본부장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담당관이 답변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기섭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민행복소통본부 처음에 시작은 우리가 보면 2018년 8월 1일 자 조직을 개편하면서 명칭이 그때 시민행복추진본부였죠?
예.
그때 시민행복추진본부에는 청년정책담당관, 시민참여담당관, 사회통합담당관 이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시정 슬로건은 무엇이냐면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맞죠?
그렇습니다.
시민, 부산시민을, 시민의 행복을 다룰 기구로 이렇게 그때 편성을 하였는데 그 당시의 중점 역할들이 시민의 행복지표 개발 그다음에 사회통합을 위한 소통과 협치 등을 담당하는 부서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8년 9월 5일 시민행복추진본부는 또 개편되면서 청년정책담당관, 시민참여담당관, 사회통합담당관 하면서 다시 한번 개편이 되었고 2019년 2월 6일에는 다시 시민행복소통본부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 내부에는 소통기획담당관, 소통기획담당관은 소통기획팀, 메시지기획팀, 매체운영팀으로 되었고 공보담당관 밑에는 언론홍보팀, 보도지원팀 그다음에 뉴미디어담당관 밑에는 콘텐츠기획, 뉴미디어운영, 사회통합담당관에는 협치기획, 갈등조정, 시민청원, 참여예산들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이제 요번에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개편을 보면 시민행복소통본부에서 앞에서 사회통합담당관만 행정자치국으로 이렇게 이관되고 있습니다.
제가 쭉 변화를 말씀을 드린 건 뭐냐 하면 처음에 시작은 우리 시민행복추진본부의 역할들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부산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의 슬로건으로 우리가 왔는데, 그 역할이었는데, 지금의 우리 시민행복소통본부는 그러한 기능들은 사라지고 특히 갈등조정이나 협치를 위한 이런 부분들은, 다 소통 부분들은 빠지고 남은 거는 오로지 공보 그다음에 소통, 갈등조정 이런 것보다는 이전의 공보실과 같은 조직으로 이렇게 변질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맡고 있는 시민행복소통본부의 명칭이 맞습니까?
저는 왜 이렇게 1년 정도의 기간을 거치면서 네 번의 개편을 통해 가지고, 세 번이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시민행복소통본부가 저는 이 명칭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공보실 역할밖에 되지 않았나, 거기서 핵심 부서라 할 수 있는 사회통합담당관이 행정자치국으로 감으로 해 가지고 저는 시민들과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들과 같이할 수 있는, 협치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들은 기능이 다 사라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명칭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초기에 했었던 취지를 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위원님 지적대로 일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직개편 자체가 애초에 본부 개념이 시장 직속기구로 해서 민선7기가 처음 시작하면서 중점을 두는 방향들을 조직 내에 좀 담는 의미들이 있었고 이후에 사실 그런 협치의 부분들 그다음에 갈등관리의 부분들이 궁극적으로는 본 체계 내에 흡수되어서 조직 내화되는 게 더 옳다라는 저희들은 판단을 좀 했었기 때문에 조직개편 하면서 그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는, 현재에 있는 국으로 이렇게 개편하는 작업들을 밟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협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도 상정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때까지. 계속 이렇게 답보하고 있는 상태고 갈등조정이라 할 수 있는 삼성르노, 저하고도 몇 번 만났었는데 그때라도 저희들 시의회에서는 좀 중재를 하려고 했는데 잠시만 시간을 달라고 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시민행복소통본부에서 진행할, 만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어요, 이때까지. 그럼 이때까지 처음 시작할 때 시민행복추진본부의 그 위상에 맞는 역할들을 저는 전혀 못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므로 해서 드디어 지금으로서는 오히려 사회통합담당관까지 행정자치국으로 이관함으로 해 가지고 저는 이제 진짜 정말 딱 보니까 공보실 같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걸, 지울 수밖에 없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으로서 하실 말씀이 충분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다양한 업무의 내용들이 반드시 저희 본부 내에서 풀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르노삼성 문제에 대해서 시가 어느 정도 성과를 만들었냐의 문제와 별개로 실제 그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진행해 왔던 것은 인권노동정책과였습니다. 그리고 사회통합담당관실은 물론 사회통합담당관실 자체의 업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의 골간 조직에서 진행되고 있는 업무 중에 갈등관리 사안이 있으면 보다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이 업무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런 형식으로 좀 결합이 되었었던 것이고요. 말씀대로 이번 조직개편안을 통해서 저희 본부의 가장 주된 업무는 소통업무 중심으로 편제가 되었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갈등관리, 협치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존재하는 조직체계 내에 내화되는 것이 지금은 마땅한 시기이고 더 효과적이라는 내부적인 논의의 결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명칭이 시민행복소통본부인데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소통하는 본부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부서를 보면 소통기획, 메시지기획, 매체운영, 언론홍보, 보도지원, 콘텐츠기획, SNS운영, 온라인방송. 일방적인 거예요, 대부분 보면. 시의 입장을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입장과 정책을 갖다가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역할들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런데 뉴미디어나 SNS는 매체의 채널 존재 자체가 사실은 쌍방향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걸 쌍방향적으로 잘하느냐 못하냐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있지만 그 매체 자체가 일방향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기존에…
그래서 그런 소통을 통해 가지고 부산시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나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아니, 처음에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민의 행복지표 개발이라든지 사회통합을 위한 소통과 협치 등을 담당하는 부서였다는 거예요. 주된 부서 이 명칭이 시민행복추진본부였다는 거예요. 그런 역할들이 다 변질되고 지금은 흔히 말하면 주된 거는 가 버리고 껍데기만 남아 있는 형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 업무라고 하시는 게 저희 본부의 원천적인 주 업무라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있는 업무를 더 주된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201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7페이지에 보시면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해 가지고 청정넷, 청년정책네트워크 미구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1,230만 원이 발생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모집을 못 한 거죠, 다?
예, 작년 선거 시기라는 중간 과정이 좀 특수한 게 있기도 했지만 청정넷의 역할들을 어떻게 할 것이며 청년위원회와의 위상을 어떻게 정립할 거냐 등등의 논의, 그다음 청년기본계획 수립이라는 장기적인 계획들까지 겹쳐서 결과적으로는 말씀대로 제대로 못 해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2018년 5월까지 모집 구성이 완료되기로 했었던 건데 그게 다 구성되지 않아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 아닌가요?
연말까지 사실은 제대로 구성되지 못하고 올 초에 그래서 청정넷을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지금 다 구성됐나요?
구성됐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청년위원회 운영, 혹시 청년위원회 한번 면담은 해 보셨어요?
작년에 제가 그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청년위원장님하고 따로 한번 보고 그런 적은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구성되어 있죠?
잘 못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분과별로 사실은 나눠져 있어서 복지분과가 있고 또 일자리분과가 있고 몇 가지 분과로 나뉘어서 거기에 전문성이나 아니면 의지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 그렇게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한번 참가를 해 보니까 대부분 청년사업가, 청년사업을 하시는 분들로 구성돼 있던데 맞습니까?
일부는 그렇게 있고…
일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년위원회 구성 관련해 가지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는 건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에 보시면 인력운영비 관련해 가지고 소통기획담당관에 326만 4,000원이 잔액으로 발생했는데, 기타 보수직으로 집행잔액인데 이 이유가 뭐죠? 101 기타직보수, 일반임기제(3급) 보수 집행잔액 326만 4,000원, 소통기획담당관.
이게 제 문제인데, 제 직위에 있던 금액인데 가족수당이나 이런 게 일반적으로 예측되었던 것보다 적고 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미집행된 잔액입니다.
아, 본인과 관련된 건가요?
예.
9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이 몇 분인가요?
100명입니다.
100명.
예.
그 100명 분들께 수당이 지급되나요? 이 100명이 수급 대상인가요?
회의 참석 시 회의수당으로 7만 원 정도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100명에게 7만 원씩 다 지급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 보시면 201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회의 미참석자 수당 미지급 등 집행잔액이 169만 5,000원인데 그러면 이 100명 중에서 몇 명이 회의를 참석 안 했다는 얘기죠?
작년에 위원회를 3회 정도 회의를 개최했었기 때문에.
3회요? 2회가 아니고?
3회입니다.
3회입니까?
그래서 그 비율 정도 맞게 좀 했습니다.
그 당시에 참석 안 한 수당이, 미지급 수당이 169만 5,000원 정도 된다. 일단 3회를 회의했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다음에 넘어가 가지고 12페이지 예산 전용 관련 부분인데요. 앞에 우리 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했는데 201-01이 사무관리비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전용이 301-09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사유가 시민행복지표 개발을 위한 행사 개최 시 필요 이 부분입니다. 물론 전용 그 범위에서는 되겠죠. 그런데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사실은 그때 예정했던 것보다 행복지표 개발을 위해서 조금 더 잘해 보겠다는 취지로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하는 걸로 저희 내부에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실제 예산을 좀 다른 쪽으로 구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말씀대로, 전용을 최소화하는 게 맞지만 불가피하게 전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첨부서류 449페이지를 좀 봐 주시면 이거 이 자료로서는 13페이지하고 같이 연동이 되는 부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에 보시면. 거기 보시면 원래 지출원인행위액하고 그다음에 사고이월금액은 동일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사회통합담당관 노동, 근로자복지증진(시설비) 해 가지고 지출원인행위액은 4억 9,000으로 되어 있는데 다음 연도 사고이월은 명시이월과 합쳐야만 지출원인행위액이 돼요.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지출원인행위액하고 사고이월금액은 2개 밑에는 같아요, 명시이월이 있더라도. 그런데 제가 알기론 지출원인행위액하고 사고이월하고 같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왜 다르죠? 명시이월 밑에 있는 3,000만 원은 미집행인데.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바로 확인을 좀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셔 가지고 쉴 때, 다음에 할 때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노기섭 위원께서 이야기했지만 우리 시민행복소통본부 조직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시민행복소통본부가 아니고 지금에 와서 조직개편을 두고 보면 부산시 홍보·언론·미디어팀 이런 성격이 굉장히 강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굉장히 들었어요. 명칭에서도 제가 보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알맹이가 다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 부산시민이 행복해하는 시민행복소통본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애초에는 출발을 잘했는데 이게 뭐 조직 변경을 두 차례 하면서 알맹이는 다 빠져 버리고 부산시를 홍보하고 언론하고, 홍보하고 언론에 홍보하고 미디어를 하는 그런 팀의 성격이 강하다 이래 보입니다.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어요?
저는 시민행복소통본부의 양대 축이 소통과 협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중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협치의 내용이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조직 전체 체계화대로 내화되고 소통 관련된 부분들이 저희 본부의 주된 업무가 된 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소통업무가 껍데기 업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시민행복소통본부, 본부의 격상이 제가 봐서는 본부의 위치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오히려 더 격상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렇게 내려가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을 한다든지 이럴 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우리 시민행복소통본부가 제대로 조직을 갖추기 위해서 이야기하실 거 아닙니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이런 조직이 갖춰졌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언론담당관에 지역언론발전기금 7억 396만 원 예산 맞죠?
예.
거기에 89만 원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출이 다 되었던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정산하면서 보조금을 반납한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부장님 알기로 있어요, 없어요?
매년 집행되지 않은 것들은 반납을 하는데 사업이 12월 31일 날 매년 종료가 되니까 그다음 해에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굉장히 높다, 이건. 그죠?
예.
이거 집행된, 지역언론발전지원에 집행된 지원금에 대한 3년간 보조금 심의 및 정산자료 이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성과지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지표. 성과지표에 시민행복추진본부가 지금 성과지표가 총 몇 개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총 8개입니다.
8개 중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거하고 초과 달성한 거는 어디예요?
초과 달성이 세 가지고 미달성한 게 시정모니터 운영 및 관리 부분이 제대로 달성이 안 됐습니다.
이거는 왜 제대로 달성이 안 됐을까요?
시정모니터링단이 실제로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데 모니터링의 내용이나 제안사항들이 정책적인 반영을 할 수 있는 깊이 있는 것보다는 조금 일회적이고 표면적인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상이나 이런…
이거는 시상에 대한 내용이 아닌데. 이거는 그거잖아요, 시정모니터 제보 건수잖아요? 건수 목표를 4,100건 잡아 놨네요. 그리고 목표가 3,896건이네요. 그래서 95%네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제보의 내용이라는 게 지금까지 단순하게 숫자를 좀 넓히기 위해서 중복되거나 유사한 단순 제보들이 많아서 그 부분을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수치상으로는 좀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시정모니터 제보 건수인데 그걸 갖다가 거기서 접수를 해서 또 그 건수에서 카운트 할 건지 말 건지를 갖다가 결정을 합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바로 밑에 보면 135% 달성한 거 있네요, 그죠? 바로 밑에. 301페이지, 결산서Ⅰ의 301페이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활성화, 예.
주민제안사업 신청 건수, 목표가 180건인데 실적이 244건 이래서 135%다. 맞죠?
예.
그런데 우리가 목표가 180 같으면 180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맞죠?
주민참여예산은 그 건수나 예산액하고는…
아니, 이 밑에 보면 이거는 신청 건수가, 그러면 여기는 예산이 수반되는 거 전혀 없습니까? 아니, 예산이 수반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물어봤어요. 없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잘 모르면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잘,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잘 모르죠?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유기적인 성과지표에 현안사업 및 정책협력을 위한 대외협력기관 간 소통 실적 이것도 132% 돼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초과 달성이죠.
죄송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예,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보세요. 126회인데 126회, 126회 목표고 실적이 166회 이렇게 해서 132%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예산이 수반됩니까, 안 됩니까?
예, 예산 수반됩니다.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원래 5,200이었는데 5,800…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5,86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아니, 302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결산서Ⅰ 302페이지. 찾았습니까? 아니, 결산서 이거 302페이지 보시라니까요.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에 지금 두 번째 칸에, 정책 목표 두 번째 칸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1억 4,385만 4,000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 보고 말씀하시라니까, 자꾸. 그런데 목표가 126이죠, 실적이 166이죠. 그런데 예산이 결산을 하니까 돈이 남았다, 그죠?
예.
맞습니까? 책 보고, 같이 똑같이 책 보고 이야기하는데 대화가 안 되네. 아니, 책에 나와 있잖아요, 책에?
예산 남은 거 맞습니다. 정책설명회를 해야 됐었는데 그게 선거기간이나 이런 것들 겹쳐 가지고 진행을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정책간담회 예산들이 집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목표가 126회인데 실적이 166회로 132% 달성돼 있다고 돼 있잖아요. 맞습니까? 아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책 보고 이야기하세요, 책 보고.
맞습니다.
아니, 내가 책 보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예, 맞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요.
1억 4,300입니다.
그런데 결산이 얼마입니까?
1억 1,900입니다.
그래, 그거 보고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목표가 126이면 이 목표에 맞게끔 예산을 잡아 놨을 거 아니에요, 맞죠?
예.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목표 대비 실적이 초과가 됐으면 예산이 남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그런데…
아니, 예가 아니고.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목표를 잡을 때는 그에 맞게끔 목표를 설정해서 예산을 딱 배정해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예산이 이만큼 필요합니다.” 이걸 다 하면 예산은 다 소진된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했을 거 아닙니까?
애초에 정해졌던 예산에 비해서 실제 집행했을 때 좀 차이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차이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 게 아니고 예산을 갖다가 잡을 때는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잡았을 텐데 오히려 목표가 초과 달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게 문제다 이런 얘기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하는지 제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예, 이해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럼?
애초에 예산액을 상정한 것이 현실을 반영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안 됐다는 거죠.
꼼꼼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 문제를 갖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민행복소통본부에는 불용액 20% 이상이 몇 건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총 7건입니다.
7건인데 뭐 뭐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시민행복추진본부 쪽에는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아까 노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용률이 몇 프로입니까? 그거는.
100%입니다.
예, 또.
청년위원회 운영 부분도 58.3%입니다. 청년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 부분에 37.3%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참여 시정 활성화 부분 25% 불용액입니다.
시정참여 시정 활성화 몇 프로요?
불용률이 25%입니다.
25%?
예.
또 이야기해 보세요. 나한테 준 자료에는 28% 해 놓고 25%라 그러네, 또.
그렇습니까?
또 이야기해 보십시오.
시민행복추진단 운영 부분의 불용률이 60%입니다. 그리고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불용액이 23.1%이고요. 국회 관련 기관 초청 정책설명회 개최가 100% 불용입니다.
그래서 20% 이상만 총 7건인데 이게 20% 이상인 데도 50% 넘어가는 것도 있잖아요. 굉장히 문제다, 그죠? 맞죠?
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일단 청년정책네트워크나 청년위원회는 제가 국을 책임지고 있을 때 제대로 구성이나 실행을 해내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잡혀져 있던 예산을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청년 관련된 세 가지 분야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들이고요. 시정모니터 시정참여, 시민참여 시정 활성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조금 관례적이고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던 모니터링 부분을 모니터링 제안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독려하고 중간에 거르다 보니까 애초에 예정되었던 예산이 다 소진되지 못하고 보상금을 집행하지 않은 그런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시민행복추진단은 협치 부분 관련해서 진행상황이 초기에 생각했던 계획보다 로드맵 자체가 좀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계획되었던 게 집행을…
그래서 예산을 잡을 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는 거는 올바르지 않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어떤 근거로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잡아 놓고 제대로 집행을 못한다는 거는 그 일이나 사업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맞죠?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게, 이걸 기초로 해서 올해 예산 짤 때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수치가 틀린 게 있던데.
예, 말씀하십시오.
아까 시민참여 시정 활성화가 불용률이 몇 프로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5%라고 되어 있고 이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25% 금액, 불용 금액이 얼마입니까?
예?
불용 금액이 얼마예요? 불용 금액,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00만 원?
예.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예산액이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 집행액은요?
집행액 1,500에 불용액 500…
1,500? 아니, 나한테 제출한 자료하고 지금 말씀하신 자료 금액이 다 틀린데. 그 밑에 시민행복추진단 운영 거기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시민행복추진단의 예산액이 2,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집행액은요?
800만 원입니다.
800만 원. 그래가 몇 프로인데요? 불용률이.
60%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 틀리고.
위원님께, 죄송하지만 위원님께 제출된 자료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시민참여 시정 활성화 예산이 2,022만 6,000원, 집행액 1,450만 6,000원, 불용액 572만 원, 불용률 28%. 시민행복추진단 운영 2,000만 원, 집행액 839만 6,000원, 불용액 1,161만 4,000원, 그래서 불용률이 58.1%.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위원님 게 맞습니다. 이게 지금…
아니, 나한테 맞는 거 해 놓고 본부장님 틀린 답을 하면 어쩌노.
개별 자료는 말씀하신 자료를 들고 있는데 이게 취합한 자료에서 단위를 100만 원 단위로 하다 보니까.
누가 100만 원 단위로 취합을 시켰습니까? 100만 원 밑으로는 돈 아닙니까? 그 자료를 갖다 이거 제가 취합한다고 부서별로 다 보내 가지고 받은 건데 틀린 자료를 갖다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가 다른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런 일 없도록 해야 됩니다. 금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 단위 절삭, 천 단위 절삭은 들어 봐도 백만 단위 절삭 이런 거는 처음 들어 보는데요.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에 신경을 좀 쓰시고요.
예.
추후에라도 예산을 잡으면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사업을 잘 추진을 못해서 불용처리되는 금액이 남아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다만, 위원님 변명은 아닌데, 변명이죠. 작년에 선거라는 특수한 기간들이 좀 있었다는 부분만 조금은 감안을 해 주셨으면, 물론 예산을 세울 때 그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조금 그런 특수성이 있었다는 것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거 아닌 것도 있고 이러니까 잘 좀 보시고 자료 제출할 때도 금액 맞춰 가지고 제대로 이야기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단위가 달라 가지고 1∼2%가 몇천만 원에서 몇억까지 갈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예, 제가 사전에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실 때 여러분들이 위원 개별에게 제출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돼요. 그래서 해당 담당자는 어떠한 자료를 질의한 위원에게 제출했는지 본인은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장형철 본부장이 대답할 때 그 자료를 보고 대답을 하면 소모적인 시간 낭비가 안 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데 서로 다른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면 서로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 본부장님 답변을 도와주시는 팀장님들, 주무관님들은 그거에 유의해서 답변 준비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해서 일단 조례 내용은 잘해 오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이때까지 우리가 지금 집행하는 방식이 기존에 있던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라든지 기초단체에서 안이 올라온 것들을 가지고 심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했죠?
예.
그렇게 하죠? 다른 시·도하고 한번 비교해 보신 적 있습니까?
참여예산제 운용에 관련된 부분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지금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어쨌든 조례 상관없이 내년에도 집행을 하실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해운대에 있으니까 해운대를 예를 들자면 해운대구에서 이런 이런 시설들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심의를 쭉 해서 다 받아 가지고 통과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 예산을 내려 주는 거죠?
예.
우리가 공모하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제가 다시 설명을 해 볼게요. 주민참여예산에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쭉 나왔는데,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그 아이디어 중에 투표를 많이 받은 것들, 추천을 많이 받은 것들을 우리가 선정해서 거꾸로 공모하는 방식이 아닌 거잖아요. 주제고 뭐고 다 응모하는 쪽에서 다 제출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걸 한번 바꿔 보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어떤 방향인지 다시 한번 설명…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마더센터를 설치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좋으냐를 공모를 받는 거예요, 사업 제목만. 그중에 가장 많이 선정이 된 거예요. 예산 범위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예산을 정해 놓고 이 마더센터를 유치할 건데 각 자치단체에서 공모를 하는 거죠. 응모를 하는 겁니다. 거꾸로 하는 방식인 거죠. 일종의 양방향 소통인 개념이지만 그 자치단체에서 계획을 다 짜서 올리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방식이 다르죠.
그 방식으로 저희도 하는 것들도 있고요. 이를테면 사안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아니요, 주민참여예산제는 그런 말씀하셨던 방향이 아닌데 그 이외에 예를 들면 이번에 저희가 반려견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나 이런 데에서 이 사업 내용을 가지고…
응모로 들어오고.
응모를 하는 방식으로 하는 내용들도 있고 그리고 참여…
우리가 총 집행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총 집행하는 통 예산이 얼마입니까?
저희는 실링을 정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금액을 한도를 정해 놓고 있지 않다고요?
예.
그럼 얼마든지 다 쓸 수 있습니까?
애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제의 사업이라는 것이 일반 시정 운영과 별개의 전혀 동떨어진 사업들이 오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저희는 실링을, 그리고 중간의 부서 그다음에 주민참여위원들 여러 군데에서 적합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때문에 실링을 두는 것보다 두지 않고 참여를 적극적으로 좀 독려해 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어쨌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통과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올해는 집행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주민참여예산이 반영됐던 사례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당장 답은 안 하셔도 되고요.
15건에 76억 정도가 이월됐다고 합니다.
올해 집행된 거 내역을 좀 주시면…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고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예산, 아, 결산에 대해서 좀 잠시 하기 전에 저도 간단하게 언급을 좀 드리면 우리 시민행복소통본부가 시장님 직속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다른 어느 조직보다도 우리 오거돈 시장님이 첫출발을 하면서 시민과의 소통을 제1순위로 내세우면서 그 중심에 시민행복소통본부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시장님의 직속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한 1년 정도 지난 이 시점에서 조직이 자꾸만 그 기능이 축소가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저 역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당초에 원래 출발했던 계획하고 지금 달리 가는, 어떤 축소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저는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외람된 표현이지만 민선7기로 오면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변화가 공직사회 내에 안착화되기 위한 필요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인큐베이팅의 시간들이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이나 청년이나 이전에 강조되지 않고 다소 좀 왜소하게 다루어져 왔던 부분들, 갈등관리나 협치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 본부 내에서 그 업무들, 역량들을 키우고 그리고 그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접촉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원래 체계의 담당하는 쪽으로 그 업무가 내려지는 것이 장기적으로 부산시의 시정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서를 특별한 그거 아니면 타 부서로 이관한다든가 이런 거를 순수한 의미로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 어쨌든 그 부서를, 가지고 있는 부서를 최대한도로 지키려고 하고 또 더 확대시키려고 하지, 축소하는 그런 쪽으로 순수한 의미로는 그렇다 이래 하지만 그만큼 1년이 인큐베이팅 시간이다 이래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볼 때 지금 현재 우리 시민행복소통본부가 그거를 다 소화하기에는 부족하고 원래 본연의 언론, 홍보, 미디어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현시점의 어떤 그런 판단도 지금 맞물려 있다고 이래 보면 되겠습니까?
예, 중간 과정을 경유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이야기하고, 드리고요. 결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결산 중에서 우리 지금 현재 본부장님, 우리 부산시 전체 지금 불용률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부산시 전체.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지금 확인…
아니, 그걸 알아야지 우리 시민행복소통본부가 이렇게 사업을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나온 게 적정하게 했다, 아니면 좀 너무 전체적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든가 아니면 사업 집행이 저조했다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지금 현재 기본적인 개념을 안 가지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꼼꼼하게 못 본 것 같습니다. 저희 불용률이 전체 대비 어떠냐고,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라는 정도로만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 전체 불용률이 1.4% 나옵니다. 1.4% 나오는데 우리 시민행복소통본부의 지금 전체 불용률이 보고할 때 4.8%랬죠?
시민행복추진본부, 예, 4.7∼4.8%입니다.
그렇다면 부산시의 불용률에 비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높다고 보죠? 전체적으로.
예.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거를 잘 인식을 하시고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결과적으로 불용률이 높다는 거는 두 가지로 해석되는데 한 가지는 예산을 과대하게 편성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업 집행이 저조했다고 보죠. 사업이 저조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또 거기에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다른 쪽에서 더 예산을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시민행복소통본부에서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만큼 우리 부산시 예산 전체 재정으로 볼 때는 다른 부분에서 써야 될 부분을 못 썼다는 이런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많아지면, 재정의 밸런스가 안 맞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불용률이 높으면 그만큼 다음에 그게 페널티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꼭 이 소통본부 아니더라도 전체로 보면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예, 불용률 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충분히 유념을 하시고, 지금 보면 또 그래서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우리가 1년에 보통 2회 내지 3회 추경을 한단 말입니다. 추경을 하게 되면 초창기에는 미리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이런 거라든가 예산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을 예산 반영을 하기 위한 추경을, 추경에도 반영을 하지만 마지막 추경은 결과적으로 정리추경 아닙니까? 그죠? 정리추경에서는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제대로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정리추경에서도 그냥 예사로 넘어가 버리면 이런 문제가 발생된단 말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은 전체를 보는 시각에서 그런 것들을 잘 이래 봐 가지고 매년 이런 것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에서도 부서별 불용률 중에서 이래 보면 청년정책담당관이 불용률이 5.2%, 시민참여담당관이 19.6%, 사회통합담당관이 3.5% 이렇게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시민참여담당관이 19.6%로 유독 높단 말입니다. 이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시민참여담당관실의 가장 좀 많은 내용을 차지하는 사업이나 예산이 위원들 회의 참여나 회의수당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일단 그 부분을 원활하게 진행을 하지 못해서 불참률이 좀 높았던 부분들이 작용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쨌든 예산액 자체가 많이 크지 않은 상황이어서 좀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게 좀 남는 미집행분이 생기면 비율이 좀 더 크게 좀 반영되는 측면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일부는 동의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부서 간에도 좀 불용률의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런 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사업비가 1,230만 원 편성되었죠?
예.
그런데 이 집행잔액이 1,230만 원 그대로네요?
예,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청년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하거나 운영하지 못한, 못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그대로 남았습니다.
미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원인행위 자체를 했습니까? 아예 하지를 못했습니까? 구성되어지지 않는 이유.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구성이 안 된 건지…
아예, 그러니까 못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기본계획이나 여타 청년 관련된 사업을 종합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던, 의욕이 좀 사실은 앞섰는데 청년네트웍이나 위원회 역할 분담 그리고 구성을 어떻게 할 거며 더 효율적으로 할 거냐 등등 때문에 사실은 시도를 못했었습니다.
아예 안 했습니까?
아예 못하고 올해 초에, 올해 초에 내용들을 반영을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예 안 했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이 원인행위를, 이거 구성하는 게 원인행위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18년도에는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예.
처음부터 구성을 못했다. 그렇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또 선거기간이라는 특수성이 좀 있기도 하고 해서 민선7기가 출범하면서 새로 청년정책에 대한 방향들을 잡고 하는 과정에…
그런데 이 결산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지금 결산서에 보면 그냥 집행잔액 이렇게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보통 보면 원인행위를 했으면 그게 사고이월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원인행위 자체를 아예 안 하고 이래 되면 어떡합니까? 명시이월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뭐 명시이월 표시도 없고 지금 현재로서는 원인행위 자체를 아예 안 했다 안 했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다면 그냥 여기에는 단순하게 그냥 집행잔액만 표기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다음연도에 이월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현재 아무것도 나타난 게 없단 말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원인행위 자체가 안 돼서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불용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불용은 지금 당연히 불용이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명시이월이냐, 사고이월이냐 이게 집행잔액만 그냥 나타나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아무것도 지금 표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 설명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원인행위 자체를 아예 안 했다 이랬다 말입니다, 구성 자체를. 원인행위 자체를 아예 안 했다면 이거 자체가 명시이월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내용 표시도 없고, 없고 그냥 집행잔액 이래만 나타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왜 이렇냐 이 말이죠. 왜 그러니까 이월로 그냥 처리를 안 하고 그냥 집행잔액으로만 이래 남가 놨느냐 이 말씀입니다.
답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당초에 12월에 청년네트웍을 구성하는 데 이 예산이 쓰일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막상 사실 12월에 그걸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인행위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걸 이월이나 이런 과정을 거칠 수 없게 그냥 바로 불용처리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어쨌든 이 결산에서는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타나 줘야지 되는 거지 결산에서도 애매하게 이렇게 나타나면 이게 다음에 예산을 새로 반영할 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청년위원회 운영하고 청년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 부분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결산서에 보면 청년위원회 운영 성과지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게 목표가 이게 몇 회죠? 목표가 2회로 되어 있습니다.
목표가 2회였습니다.
그렇죠. 실적은?
3회를 진행했습니다.
3회 되어 있죠? 그럼 100% 넘었다. 그죠?
예.
그런데 예산은 이게 지금 1,200만 원에서 499만 원 집행하고 잔액이 한 700만 원 남았다. 그죠?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문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거하고 동일한 그거라고 보는데 이 성과지표 달성률이 이렇게 높았으면 예산을 보통 보면 다 소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남았다 하는 것은 일단 예산편성이 좀 과대하게 편성되었다고 이래 보죠? 이 건에 대해서는.
예, 성과지표가, 성과지표가 잘못 산정된 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회의 개최만으로 보니까, 개최 횟수로만 보니까 이게 성과 달성에 대한 내용을 좀 보면 불참률도 좀 높고 그게 관리가 안 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상의 내실화를 기하지 못했던 점이 있던 것 같습니다.
참여도 저조했고, 참여도 저조했고 양쪽 원인이 다 있다. 그죠? 그러면.
참여율이 잘 관리가 만약에 되고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하셨다면 지금보다 미집행액은 훨씬 좀 줄어들었을 것 같아서 사업 진행에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쓰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산을 통해서 다음에는 똑같은 일이 반복이 안 되도록 제대로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청년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에 보면 이 예산이 9,980만 원이죠? 청년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 맞습니까? 62.9% 집행하고.
예, 맞습니다.
3,702만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죠?
예.
이 잔액 발생사유를 한번 보니까 홍보 집행잔액하고 워크숍 개최, 워크숍 개최 이 잔액이 제일 크다. 그죠?
예.
이 청년정책 워크숍 개최 후 잔액이 2,470만 원이 남았다. 이런 것은 총 개최 비용이 얼만데, 얼만데 이만큼 남은 겁니까?
워크숍 자체가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네트웍이 구성이 되지 못해서 워크숍이 진행이 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안 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당초에, 제가 지금 파악한 자료를 보니까 당초에 10회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10회 계획하고 그 예산편성했는데 실제적으로는 한 번, 한 번 개최했습니다. 전혀 안 한 게 아니고 한 번…
청년, 청년네트웍이라는 것에 워크숍이 진행되지는 못했고요. 유사하게 청년기획자아카데미라는 게 실제 내용적으로 보면 청년들이 모여서 워크숍을 하는 내용으로 보여서 그쪽에 이 비용을 가지고 진행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과대 계획을 잡고 결국은 어쨌든 실적은 전혀 지금 현재 없는 이런 거의 대표적인 이런 사례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위원님, 과도하게 예산이 잡혔다기보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가피하게 선거라는 시간도 있었지만 청년네트웍을 계획대로 구성하지 못했던, 사업이 좀 집행되지 못한 부분이 저희가 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사례를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결산을 통해서 우리 본 위원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보는 것들이 불용률, 실질적으로 얼마나 예산을 과대하게 편성했느냐 아니면 실적이, 사업실적이 부진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요게 지금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게 또 반영이 되거든요. 반영이 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안 받도록 정확하게 정리추경을 통해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나중에 시간 나면 다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손용구 위원입니다.
먼저 성인지예산, 사업 관련해서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그 시민행복추진본부에서 성인지예산 집행 결과가 2건 있죠?
예, 2건 있습니다.
동 사업, 그 사업이 2개 사업에 쭉 정해 놨는데 1개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이고 1개는 청년위원회 운영이고, 그죠?
예.
둘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녀 비율, 그 위원회의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2건이 끝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사실은 우리 성인지예산을 도입한 이유도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단순하게 이 위원회 운영을 이렇게 남녀 비율을 조정해라 하고 성인지예산을 넣은 건 아닙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우리 청년사업이, 정책사업이 예를 들어서 주거의 안정을 위해서 디딤돌카드사업이 있죠?
예.
그다음에 머물자리론 있고 그다음 부비론이든 건강지킴이, 희망날개통장 그 외에 또 청년일리사업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쭉 제가 점검을 해 보니까 한 80여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도 수반이 되고요. 그래서 성인지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콘셉트는 이런 여러 가지 청년사업 중에서 특히 수혜가 많은, 예를 들어서 디딤돌카드사업을 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사업 수혜자가 여성의 비율이 많더라 그러면 남성의 비율을 조정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머물자리론이든 청년일자리사업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게 조정을 해야 되는 게 성인지예산사업의 본래 목적입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 아주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어떤 성인지 결산이든 예산이든 이런 게 없이 단순하게 청년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 수만 2개를 성인지사업으로 넣었단 말이에요. 제 말 이해되시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다시 봐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을, 대상을 짜거나 진행을 할 때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산은 똑같고요. 또 현재 2019년도에는 또 어떻게 정리가 될지 좀 기대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정책사업에 대한 성인지 결산을 할 때는 다시 한번 더 이 사업을 성인지사업으로 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 효과라든지 이런 거 다 결과물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사업 수혜 대상을 분석을 해서 앞으로 이 사업은 내년에 계속 이게 성인지사업으로 가야, 이게 자꾸만 바뀌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 두 사업은 계속 성인지사업으로 그냥 수치만 올라오고 이렇게 끝이에요. 그래서 사업, 이 정책사업을 좀 다각화시켜라는 겁니다. 성인지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 분석이 안 되, 그거는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결과물은. 남녀가 어떻게, 어떻게 일자리에 대해서, 일자리지원사업에 대해서 남녀 얼마씩 이렇게 지원이 됐다는 거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비율이 현저하게 조금 차이가 난다거나 하면 바로 이런 데서 성인지사업에 대한 모든 부분이, 정책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 위원 수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정책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하셔라 하는 거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아까 지금 우리 이월사업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지금 질문에 답변이 될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월사업비 현황에 우리 근로자 복지증진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 사업명세서는, 사항별 설명서는 46페이지고요. 그다음에 이월사업비 현황 이거는 결산서 첨부서류 거기에 449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 복지증진 관련해서 시설비가 지금 4억 9,000이 들어갔죠?
예.
그런데 이 4억 9,000 부분에 대해서 밑에 감리비가 1,000만 원이 잡혔죠? 그죠?
예.
그런데 이 1,000만 원 중에 지출원인행위를 430, 433만 원 했어요. 계약을 했든지 했을 거 아닙니까? 지출원인행위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 명시이월로 30만 원 잡히고 나머지 사고이월로 433만 원이 또 잡혔단 말이죠. 그런데 명시이월이라는 게 지출원인행위를 하든 안 하든 명시이월은 할 수가 있습니다.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이 사고이월로 들어갔는지 지금 이 표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감리비는 500만 원이 안 되는 게 다죠? 더 이상 나갈 게 없잖아요. 그죠?
예.
다음에 이거 추징을 한다고 해도 명시이월 30만 원 2개를 더하면 473만 원인데 이거 473만 원을 넘어가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애당초에 그 감리비가 잘못 책정이 된 거 아니에요? 500만 원만 책정이 됐으면 됐는데 어차피 지금 집행잔액 527만 원은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죠. 애당초 감리비를 지금 2배나 높게 잡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도 30만 원은 왜 이거는 또 30만 원을 감리비를 시켰습니까?
위원님, 준비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 주시면 서면으로라도 정리를 해서 꼭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념을 잘 못 잡고 있어서…
그럼 이거를 지금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말씀 주시고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안 되면 차후에, 추후에 구두로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지금 끝나는데 추후에 또 언제 합니까? 지금 안 하면 할 시간이 없는데요. 이 시설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된 거 2019년도 예산으로 다 지금 썼습니까? 어떻습니까? 집행이 된 겁니까?
위원님, 그거도 확인하고, 확인하고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도 확인 안 됩니까? 그럼 제가 뭐를 물어볼 게 없는데요. 이거 확인이 돼야 그다음에 진도가 나가죠.
좋습니다. 확인을 하시고요. 그 위에 시설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시이월이 지금 4억 6,000이 명시이월이 되었고 사고이월, 아, 4,600이 명시이월이고 3억 4,600이 사고이월로 되었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지금 현재 2019년도 예산으로 시설비에 대해서 집행이 되었으면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같이 잡았다는 것은 무슨 설계상의 어떤 문제가 좀 있다거나 지금 현재 그 이월 조서를 보니까 집행, 뭡니까? 그게 도래가 안 돼서 당초 사업하고 추가 의견 수렴으로 인한 기간연장 이래 놨는데 지금 이 시설비를 하는 데 추가, 뭡니까? 사용자 추가 의견 수렴 그거 다 듣고 시설비를 합니까?
그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거도 사용자의 추가 의견 수렴으로 인한 기간연장이 되었는데 그 복지센터에 대한 시설을 새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새로 하는데 그 사용자에 대한 추가 의견 수렴이 늦어졌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좋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한 가지 지금 현재 근로자복지센터에 지금 임대료 수입이 있죠? 사용료.
예.
수입이 있죠?
예.
왜 그 수입은 한 4억 가까이 되는데 결산서에 왜 안 잡힙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남정은 과장이 대신 좀 답변을 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인권노동정책과장입니다.
본부장님, 마이크 끄시고.
(마이크 켬)
인권노동정책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민간이 수탁기관과 협약을 할 때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자체적으로 충당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모자라는 금액만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는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합니까? 이게 지금 행정재산이죠?
예.
행정재산에 대한 임대료는 사용료 아닙니까? 그죠?
예.
그 사용료를 그쪽에서 수탁기관이 마음대로 써라 하는 게 어느 근거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공유재산법 27조에 27조5항에, 6항에 보면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자체장이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거는 이용료죠. 사용료가 아니고 이용료잖아요.
그런데 이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기에 사용료가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기준이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다 봤는데요.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운영기준에 보시면 행정재산에 대해서 사용료에 대한 감면은 없습니다. 감면은 우리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24조에 정확하게 적어 놨어요. 이런 이런 경우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가 있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24조에. 아까 말씀한 27조는 이용료입니다, 사용료가 아니고. 그 문화회관 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용을 하고 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사용료 부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이용료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보면 사용료를 포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기준 한번 줘 보세요.
(담당자, 위원석에서 개별 설명)
위탁료 산정할 때 원가계산 비목에 잡혀 있다는 거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우리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상 사용료를 감면해서 그런 식으로 예산을 우리 자치단체로 예입 없이 개인적으로 알아서 해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없고.
사용료를 저희가 감면하고 있지는 않고…
사용료 자체를 지금 안 받는 거 아니에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임대료 자체가 부산시의 세입으로 하나도 안 잡힌다는 거 아닙니까?
감면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원래는 저희가…
면제죠, 면제. 그러니까.
면제는 아니고 저희가 원래는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건물 관리에 드는 유지비용이나 그다음 인건비를 줘야 하는데 그 돈을 거기서 나오는 전대료나 이용료에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한 그 부분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아까 오전에도 제가 잠시 체육회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위반이에요. 한번 제대로 검토를 해 보시고,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는 우리 시에서 합니다. 그죠? 모든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에 대한 사용료는 행정재산으로 부산시에 예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보조금 형태든 어떤 운영비 형태든 다시 한번 더 그 단체에 대해서 뭐가, 운영에 대한 부분이 협약에 따라서 필요하면 법령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아예 예입 자체도 안 되고 재산을, 행정재산을 마음대로 그렇게 운영, 사용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규정 자체가 없는데요. 왜 공유재산법을 어겨가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저희가 근거를 찾았는데 다시 정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근거가 없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근거가 말이 안 된다 하면.
그러면 저희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을 하면 됩니까? 그 협약서 자체에 사용료를 지금 그렇게 운영수익을 할 수 있도록 해 놨잖아요, 그죠? 협약서 자체가 문제라고요, 그래서. 어떤 근거로 그거를…
그게 문제가, 저희가 법의 근거를 찾았는데 근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관 과랑 협의를 해 보고 그게 확실하다면 그대로 가고 만약에 그게 법 위반이라면 협약서는 수탁기관과 협의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하셨는데요. 이거 반드시 근거를 가지고 오시고 근거가 없으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부산시 모든 행정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네요. 그렇잖아요? 설령 조례상에 이 사용료 감면을 넣었다, 면제를 넣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법 위반입니다. 법에서 공유재산 관리법에 안 나와 있는 이상은, 물론 다른, 이게 노동복지시설이니까 다른 그런 타 법에서 규정하고 만약에 그게 있다고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고 하면 공유재산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시고 저한테 주시고 만약에 이번, 결산 전까지 확인되죠?
예.
예결 할 때까지 그거는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고 아까 우리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시간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후에 조금…
추가 질의 말씀하십니까?
예.
일단은 위원님들 기본 질의하시고 나중에 추가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질의 때 그러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은 5년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3년으로 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 조례를 할 때 먼저 경험을 하고 있는 타 시·도 사례들을 많이 봤었는데 서울시나 다른 쪽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협치 관련된 부분들, 그 부분을 벤치마킹하는 의미로 3년으로 정했습니다.
기본계획을 3년 수립하고 또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게 계획을 장기적으로 잡아서 추진해 나가기에는 3년이 너무 짧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3년으로 둔 게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라든지 그런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다른 자치단체에서 먼저, 선행 단체를 참고해서 이렇게 잡은 거네요?
일단 참조를 했고 그 참조했던 내용이 서울시나 그런 데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경의 변화와 또 파트너가 되는 시민사회가 워낙 역동적이고 변화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한다라는 취지도 저희도 공감이 가서 그렇게 적용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를 보면 협치추진단 구성을 위해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총 5명을 두는 걸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기존 인원으로는 업무를 감당하기가 어렵습니까?
협치협의회와 분과위원회 등 내용들을 운영을 하고 협치를 전면적으로 사실은 시정의 파트너로서 내용들을 가져가려고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쪽과의 소통 그다음에 각 분야에 있어서 협치 관련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인원들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계획은 이렇게 세웠지만 추진하기 전에 지금 예산이 5년 동안 15억 4,200만 원을 예상을 해 뒀는데 협의를 충분히 하고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 관련해서 청년, 사업설명서 42페이지에, 결산서 42페이지에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처음에 추경에 작년에 이걸 시행하겠다고 했을 때 이자지원을, 지원이 필요한 수요가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은 게.
지난 추경 때 같은 경우 사실 월세지원금으로 이 사업과 다른 사업이고요. 머물자리론 이 부분은 말씀하셨던 대로 생각보다 홍보도 그렇고 보증을 서고 대출을 한다는 데 대한 청년계층의 위험부담들이 좀 있어서 생각보다 수혜 신청자들이 적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지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약속했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사업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셨던 월세 그 부분은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셔서 예산을 배정했는데 거의 경쟁률이 한 5 대 1 정도, 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서 앞으로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이렇게 남길 게 아니라 추경에서 정리를 해서 월세 지원으로 좀 더 지원을 한다든지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지 않고 이렇게 남겨서 정리를 하는 게 좀 예산의 효율성에 저해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건 또 신청하고 대출받겠다고 했던 인원들이 실제로 임박해 가지고 대출을 포기하거나 해서 자격 조건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현실적인 부분들이 더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99페이지에 성과 관련해서 청년위원회 운영 목표가 2건이고 실적이 3건인데 달성률은 10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목표가 건수, 횟수에 다른 의미가 있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수정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럼 그 밑에 청년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 이게 회의를, 청년정책네트워크가 지출잔액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작성이 잘못된 건가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어떤…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집행잔액이 지출잔액이 아니라 집행사유 미발생에 기재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아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네트워크 자체가 구성이 안 되어서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비나 모든 것들이 집행이 안 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집행사유 미발생이지 지출잔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서 작성할 때 잘못된 게 아닌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대로 어쨌든 원인 자체가 발생하지 못했던 부분이 적시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57페이지 국제광고제 관련해서 광고제 참가여비 잔액은 있는데 출품을 했음에도 이렇게 잔액이 남은 겁니까?
출품한, 그런 게 아니고 민선7기 들면서 정책 홍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새롭게 방향이나 이런 걸 잡는 과정에 본격적으로 사실 진행이 되었던 게 11월 정도부터여서 광고제에 출품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7년 예산에도 광고제 참가비용이 책정돼 있던데 새로 시작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위원님의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17년도에는 어쨌든 참가나 이런 부분들 예산을 다 소모를 좀 하고 원활하게 진행을 했었는데 18년도는 중간에 선거라는 기간들이 있어서 집행 못했던 부분이 있고 또 민선7기 출범 이후에 이 부분을 준비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여건이 좀 성숙되지 못해서 참여를 못해서 이게 금액이 그대로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참가를 안 했는데 여비 잔액이 남았다는 겁니까? 출품은 안 하고 광고제 참여만 한 겁니까?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출품 이 부분이 있고 밑에 컨퍼런스 부분들이 있어서 꼭 모든 비용들이 출품과 연계되어서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담당자와 대화)
답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후 사정들 때문에 출품 자체가 원활하지가 않았고 결과적으로 보면 민선7기 이전에 1건 정도가 출품이 됐었는데 시상을 하거나 상을 받거나 이렇게 되지는 못했고 출품 여부와 상관없이 인원들이 참가하고 시상식이나 광고제 같은 데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경우들이 있고 해서 일부가 집행이 된 상황으로 확인이 됩니다.
부산에서도 국제광고제를 몇 년째 이어 오고 있는데 굳이 외국에 가서 이렇게 출품도 하지 않는데 국제광고제에 공감시정담당관에서 가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광고제라는 그 자체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조류들이 있는 것이고 또 광고가 워낙 트렌드를 쫓아가는 측면들이 강해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벤치마킹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혹시 한번 살펴보고 효과가 더 잘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서도 국제광고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국제광고제에 참여를 하면서 이렇게 다른 국제광고제에 가는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58페이지에 다이내믹부산 관련해서…
위원님! 그 부분 지금 들었는데 부산에서 주최되는 광고제는 저희가 관여가 돼 있는, 시가 관여돼 있기 때문에 출품 자체가 안 된다고 합니다. 내부자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래서 출품은 안 되되 다른 권위 있는 데 가능하면 최대한 많이 출품을 해서 시정 홍보 효과도 가지고 벤치마킹 효과도 가지려고 운영을 해 온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출품은 안 하더라도 가서 적극적으로 참여는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국제광고제에 참석한 게 언제부터였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2015년부터라고 합니다.
그럼 출품작들은 확인할 수 있나요?
지금까지 그러면 출품했던 거하고 수상했던 거는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58페이지 다이내믹부산 발간 예산 관련해서 계약정보를 보니까 2018년 1월이랑 2018년 6월이랑 끊어서 재공고로 해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1년 단위로 하지 않고 6개월 단위로 끊어서 계약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이내믹부산을 인쇄하고 발행할 수 있는 데 참여할 수 있는 게 현실적 여건으로는 대상이 좀 제한됩니다. 지역에서 원활하게 인쇄가 가능해야 되고 그걸 배포하거나 인쇄의 기본적인 여건들이 갖추어져야 되다 보니까 주로 기존 언론사 중심으로 이렇게 선택이 되어 온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그 기회들이 한쪽으로 너무 편중되지 않도록 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그 부분을 조금 나누어서, 그 사업들 나누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2019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2019년은 월간으로 가면서 이게 반년 단위로 끊었을 경우에 발행 횟수나 이게 너무 간격 자체가 너무 길어져서 2019년에는 연 단위로 계약을 했습니다.
공개입찰 했습니까?
예, 공개입찰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 관련해서 계약정보에 검색을 하면 2018년 것밖에 안 나오거든요, 다이내믹부산 관련해서. 그리고 2018년 것도 2018년 6월 14일 계약이 2건이 등록돼 있는데 입력을 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던 건지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 건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위원님,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그게 입력이 되는 거여서 저희는 사업을 어쨌든 있는 대로 그냥 집행을 했었던 건데 한번 그거는 다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관리 관련해서 예산서 편성도 그렇지만 결산서 작성에서도 오류가 있고 그리고 결산서 2권에 1358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활성화 건에 달성률이 높은 이유가 구·군 경유 실적 포함이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시의 성과관리로 적절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구·군 그쪽이 활성화되어서 그게 시의 성과로 반영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실은 참여예산제나 이런 걸 하다 보면 그게 예산의 출처가 시가 아니라 구 쪽으로 되는 경우들이 좀 많아서 결과적으로는 실제 예산집행은 구 쪽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구나 군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반영이 되면 그게 전반적으로 시 전체의 성과로 반영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올해부터는 구·군에도 저희가 일정 정도 시의 예산으로 구·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것까지 배정하는 형식으로 서로 성과들을 같이 통일시키고 공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그러면 성과지표도 바뀐 건가요?
성과지표는 현재까지 정확하게 그거를 바꾸진 않았는데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시의 성과가 제대로 측정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362페이지도 노동상담소의 상담 건수인데 위탁업무에 대해서 성과지표로 작성하는 게 적절한지 확인을, 말씀 듣고 싶습니다.
위탁을 해서 진행하는 걸 시의 성과로 받을 수 있느냐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지표에 대해서 문제를 전반적으로, 시에서 컨트롤할 수 없는 일들을 성과로 잡아 놓고 그 실적이 달성되면 시의 성과가 되고 부족하면 컨트롤할 수 없었다 이렇게 돼 버리기 때문에 이 성과평가를 하는데 성과 관련해서 작성하는 데도 많은 행정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성과평가 자체가 업무가 되고 업무의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별로 의미가 없는 일들을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지표나 성과관리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성과지표로 책정돼 있는 사업들이 전혀 추진이 되지 않는다거나 하는 일들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노동상담소 부분은 말씀하셨던 대로 위탁이지만 시에서 진행 상황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작년과 다르게 올해 이렇게 2018년도에 숫자가 많아진 것도 그 이전까지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전혀 관리하지 않다가 시에서 진행된 상황들을 보고를 받고 그 내용을 반영하다 보니까 높아지고 있는데 어쨌든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에서 직접 관여하지 않고 성과를 가져가는 일은 없도록 지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기섭 위원님.
본부장님, 앞에 제가 했던 주민참여예산제 수당 관련 있지 않습니까?
수당 말씀…
예, 그 자료 우리 결산안 개요 9페이지를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이래 해 가지고 예산 현액은 6,657만 원, 지출액은 5,895만 7,000원 되어 있습니다. 잔액이 761만 3,000원 되어 있는데 지출액 5,895만 7,000원 중 앞에서 말씀하셨, 말씀, 제가 질의했던 수당으로 얼마가 지급됐나요? 그리고 예산은 얼마가 세워져 있었나요?
회의수당은 1,630만 원 정도가 사용됐습니다.
사용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630만 원 사용이 되었고 예산은 얼마 잡혀 있었죠?
회의수당 예산으로 말씀이신가요? 말씀이십니까?
예, 그리고 잠시 앞에서 말씀하실 때 우리 예산, 참여예산위원들 수당이 7만 원이라고 하셨죠? 혹시 그 7만 원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위원들 아닌가요? 7만 원은. 그리고 회의참석수당으로 됐을 때 69명에게, 이 자료가 5월 17일 자료인데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을 해 가지고 금액이 138만 원이 지급되었는데 산출내역이 2만 원 곱하기 69명 이래 138만 원이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회의참석수당은 2만 원, 운영위원수당은 7만 원 곱하기 6명 해 가지고 이거는 2018년 2월 22일 자인데, 22일 자인데 6명 42만 원.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위원님,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그 내역으로 운영위원회 그다음에 찾아가는 예산학교 등등의, 그 이전까지는 7만 원씩 다 지급을 했었는데 5월 17일 마지막 전체 회의 그때 위촉장 주고 이렇게 조금씩 간단한 행사 개념이었는데 예산이 남은 부분이 좀 부족해서 교통비 정도로 해서 1인당 2만 원씩 지급된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 이전에는 2시간 이내까지 다 회의비 7만 원씩 가는 걸로 해서 지급이 다 됐었는데 그때만 예외적으로 지급된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우리 잔액 발생이 169만 5,000원 있는데 예산 부족이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우리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아닌가요? 회의 기간이.
본부장님, 그거 파악을 하셔 가지고 따로, 저한테 자료 주세요. 따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449페이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예산 현액과 사고이월이, 지출행위액하고, 행위액하고 사고이월 금액이 동일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답은 나왔습니까?
아까 그 감리비 그 말씀이신 건가요?
예.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감리비는 우리 손용구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아까 그거는 예산액이 1,000만 원인데 집행내역이, 잔액이 이제 한 527만 원 있으니까 굳이 감리 1,000만 원을 잡을 필요가 있느냐 이 문제였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는 지출원인행위액하고 443만 3,000원하고 뒤에도 보면 사고이월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 연도에 443만 원. 이게 동일해야 되는데, 동일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위에 보면, 근로자 복지증진 관련해가 보면 4억 9,000 하고 그런데 사고이월에는 3억 4,601만 1,670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것도 따로 답을 주시죠. 제가 볼 때는…
예, 알겠습니다. 밑에 감리비 부분만 확인하고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15페이지에 보시면, 아, 14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결산안 개요, 성인지 결산 관련 부분인데 아까 손용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우리 시민소통관은 성인지 대상이 안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앞에는 성인지결산서가 포함되어 있는데 시민참여담당관께서는, 아, 사회통합담당관은 그런데 우리 시민소통관은 여기에는 성인지 결산이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585페이지를 보면 사업별 총괄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시민행복추진본부 성인지예산 집행결과 총괄표가 있고 사업 총괄표가 있습니다. 사업 총괄표에는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성인지예산제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에는 성평등효과, 성과목표, 성별수혜분석 등이 다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결산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또한 이에 맞춰 가지고 분석이 되어 있어야겠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결산서 첨부서류를 보니까 다 성인지예산 부분은 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있는 것처럼 우리 시민행복추진본부처럼. 저는 이거 우리 시에서 성인지예산에 대한 인지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 예산을 반영할 때라든지 예산서를 다시 수립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지금 다른 우리 시민행복추진본부뿐만 아니라, 소통본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아마 마찬가지겠죠. 그럴 때 여기에 이런 형식으로 하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재정관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들을 좀 명시해 가지고 좀 고민해 가지고 성인지예산에 대한 분석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좀 명심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홍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한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회통합담당관실 쪽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 있죠?
예, 있습니다.
여기 사항별 설명서 47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잠깐만요. 개요서는 10페이지고 이런데 이게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해 가지고 1억 6,050만 원이 지금 현재 예산편성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1억 2,330만 원 지출했고 잔액이 3,720만 원이 남아 있는 걸로 돼 있죠?
예.
여기 보니까 일·생활균형 실천 결의대회 행사 미개최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이래 돼 있는데 이게 집행 못했던 특별한 이유가 뭐죠? 개최를 하지 못했던 특별한 이유가.
이걸 담당했던 한국노총 쪽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구체적인 사유는 제가 확인을 못 하지만 한국노총 쪽에서 이 사업을 좀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아, 진행하기만 어렵다 이러고 그냥 보통 보면 그렇다면 사유를 이래 보고를 받든가 그래 안 합니까? 왜냐하면 이 잔액이 발생하고 이래 하면 거기에 따르는 또 차후에 누가 질의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래 하진 않습니까?
그때 사실은 한국노총의 예산 운용이나 지원 부분 관련해서 문제 지적들이 좀 있었던 상황이고 해서 행사를 그런 여러 가지들 때문에 원만하게 진행하기가 어렵다라고 한국노총에서 이야기가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지금 현재 3,720만 원을 세부적으로 한번 보면 보조금 반납이 있고 보조금 정산잔액이 있고 그래 나눠져 있죠?
예.
맞죠?
예.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3,720만 원을 다 반납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본 위원이 오늘 결산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걸 단순하게 그냥 사업 집행잔액이다. 이렇게만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세부적으로는 보조금 반납이 있고 보조금 정산잔액이 있고 2개 조로 나눠져 안 있습니까?
반납입니다. 정산잔액이 아니고요.
아니, 본 위원이 파악한 거로써는 나중에 제가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보조금 반납금이 1,140만 원 그다음에 보조금 정산잔액이 2,580만 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앞에 게 국비고 뒤에 게 시비입니다.
그러니까 나눠진 건 맞죠?
예.
본 위원이 지금 금액하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그냥 집행잔액 3,720만 원 이렇게만 표시되어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풀이를 하면 보조금 반납금은 쓰고 남은 거다 말입니다. 그죠? 반납은 쓰고 남은 거고 그다음에 정산금은, 정산금은 아예 사업을 하지 못해 가지고 남아 있는 금액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반납금하고 정산금하고 2개로 지금 나눠져가 있는데, 금액이.
예.
반납금은 쓰고 남은 거고 그게 1,140만 원이고 정산잔액은 사업을 하지 못해 가지고 남은 금액이고 이거는 2,580만 원이다 말입니다. 그래 2개 합치면 3,720만 원이 남은 거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 반납금하고 이거 지금 현재 정산잔액하고 조금 성질이 틀린 게 말입니다. 이 반납금은 쉽게 이야기해 가지고 잉여금 수입으로 처리를 하는 거고, 잉여금 수입으로 처리를 하는 거고 이 집행잔액, 집행잔액은 불용으로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지금 2개 다 그냥 뭉쳐 가지고 집행잔액이다 지금 이래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전부 다 불용처리다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각각 다르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앞부분은 국비 관련되어서 반납 처분을 하는 거고 시비는 시비대로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해서 떨구는 건데 말씀대로 구분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그냥 집행잔액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정리를 해 줘야 될 그런 사항이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걸 단디 좀 챙겨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잠깐만요.
사항별설명서 57페이지 국제광고제 출품, 컨퍼런스 참가등록 관련해 가지고 개요서는 22페이지, 22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이게 컨퍼런스 참가등록 해 가지고 117만 원 지출하고 1,723만 8,410원 이게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개요서 22페이지에 보면 국제광고제 참가여비 집행잔액으로 314만 8,000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광고제 출품 등 포함해 가지고 집행잔액으로 위에 보면 4,188만 원 되어 있죠?
사천백…
그 지금 개요서 맨 위에 보면 4,198만 8,000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정확하게 국제광고제 관련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얼마 남은 겁니까? 지금 요안에는 보면 시정홍보물 제작 등 집행잔액도 지금 같이 들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조금 이 내용만 가지고는 조금 혼란스러운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정확하게 얼마죠? 이게 지금 57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57페이지를 한번 보면 말입니다. 국제광고제 출품 등 집행잔액 1,722만 8,000원 이거하고 국제광고제 참가여비 잔액 314만 7,000원 이거 2개 더한 금액이 아닌가요?
위원님, 여비 잔액은 별도고…
아니, 어쨌든 국제광고제 관련해 가지고 지금 총괄 금액을 지금 말씀하는 건데 지금 이 개요서로 보면, 개요서로 보면 이게 지금 4,198만 8,000원 이래 나와 있고 그 밑에 314만 8,000원 여비잔액이 있고 지금 이래 되다 보니까 이게 전체 다인 것처럼 이래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전체 다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항별설명서를 보니까 출품 등 집행잔액이 1,700만 원 하고 여비잔액 300만 원하고 약 2,000여만 원이 실질적인…
국제광고제 관련해서는 그 두 가지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이거만 봐가, 자료를 봐 가지고는 좀 혼돈이 오는 것 같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정확하게 표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지금 현재 국제광고제 출품을 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잔액이 이래 많이 남았다 하는 것은, 많이 남았다 하는 것은 그냥 참가만 하고 출품이라든가 이래 할려면 제작도 해야 되고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고 이래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걸 제대로 안 하고 참가만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정부가 교체되는 상황에서 준비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남는 금액이 많은데 대부분 광고제나 이게 연말 쪽으로 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연중에 그것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최대한 참가를 독려를 하고 있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방침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2019년도 예산이 지금 국제광고제 출품, 컨퍼런스 참가 관련해 가지고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작년하고 똑같이 잡혀 있습니다.
똑같이 잡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집행된 게 있습니까? 현재까지.
1건 출품해서 사실 80만 원 정도를 집행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고제라는 게 이게 연중 균등하게 있는 게 아니고 연말 쪽에 좀 몰려 있는 상황이어서 연중 준비를 해서 최대한 많이 출품을 해서 시정 홍보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 거기에 올 연말까지 계획대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이런다 하면 내년도 예산에서는 빼야 되고요, 그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저 부분은 연말에 주로 진행이 된다 하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아까 우리 김진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우리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부분에 대해서 1,140만 원이 보조금, 국비보조금 반납이 되어 있고, 그죠?
예.
그다음에 2,580만 원은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들어간 거죠?
예.
그죠?
예.
이 정산잔액은 처리가 뭡니까? 그외 수입으로 처리되는 거 아니에요?
시 세외수입, 예.
그러니까요, 그외 수입으로 224-06, 그죠?
예.
그래 처리되면 되는 거죠?
예.
그래 처리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감리비 관련해서 제가 이게 조금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통 감리라고 하면 어떤 건물을 새로 짓는다거나 이럴 때 보통 감리가 발생을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건물이, 있는 건물에 어떤 시설을 추가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있는 시설을 추가를 하는데 어떤 설계도 하고 설계에 대한 감리도 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사비가 거의 한 5억 정도 되는 대규모 사실은 인테리어, 내부 그거기 때문에 감리가, 저도 전문적인 의견, 지식은 갖고 있지 않지만 감리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과정도 보이고요.
예, 그게 법령에 정해져가 있습니다. 감리를 꼭 해야 된다는 게.
그런데 아까 지적하셨던 부분을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이게 2년 정도 나누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443만 원 이거는 아까 지출원인행위액으로 잡혀서 사고이월로 이렇게 진행이 됐던 건데 건설본부에서 이걸 추진을 하면서 2년 동안 진행되는 거니까 향후에 추가 수리나 보수 등을 위해서 감리가 필요할 수 있어서 그쪽에서는 어쨌든 예측되는 금액들이 있어 가지고 한 300 정도를 좀 잡아 놨으면 좋겠다고, 명시이월로 좀 잡았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내부 실무자들의 착오가 있어서 30만 원이 이렇게 잡혀 있는 걸로, 지금 쉬는 시간에 잠깐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게 이 금액 배치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0만 원으로 왜 잡았냐고요. 명시이월로 잡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한 300 정도를 잡아서 추가로 소요되는 감리에 대응을 좀 하자라는 요청이었었는데 저희가 금액을 잘못 입력을, 잘못 산정을 좀 해서 30만 원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잘못 입력된 거다, 그죠? 그러면 이 자체가.
예.
그리고 만약에 명시이월 300이 발생한다고 예측을 했는데도, 예측을 했는데도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됐다는 것이고 어찌 되었든 간에 이 감리비는 더 이상 443만 원 이상은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 시설이 어디 5년 하는 거도 아니고 올해 이 시설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 진행되면 올해 다 되면 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된 거 다 쓰잖아요? 그죠?
예.
그럼 다시 감리 이거 할 필요도 없고 다시 그게 원인행위, 지출원인행위가 발생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30만 원이 그래서 잘못 잡힌 거다?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시설비 부분은 이게 지금 명시이월로 그리고 4,600을 하고 사고이월을 3억 4,000 했잖아요. 이거도 그러면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이게 4,600이 어떤 설계에 대한 비용인지, 전체적으로 공사는 좀 안 했다고 보고요.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이렇게 나눠진 겁니까? 어떤 사유, 근거로.
위원님, 구분되는 거 바로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담당하고 조금 연락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바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요. 그거 확인해 가지고 서류 제출을 꼼꼼하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지금, 이 명시이월 부분은 설계비를 반영을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부분적인 부분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반영된 건지 그 구체적인 그런 이유, 상세한 이유를 조금 달아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류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두 가지만 점검 차원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비용추계서 있죠. 민관협치 활성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 비용추계서, 거기 2019년도 올해는 비용추계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던데 올해는 비용 나갈 게 조례가 통과되고 해도 비용이 나갈 게 없는 겁니까?
일단 회의비는, 일단 기본적인 운영비는 저희가 잡아 놓은 걸로 쓰는 건데 조례가 통과되면 이를테면 인건비나 등등 좀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서 좀 요청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여기 안 적었냐고.
추가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나와 있는 산식이 그대로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물어봅시다. 그 가급 1명, 나급 4명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나급 4명이 분과위원회 4개를 기준으로 해 갖고 4명을 한 거죠?
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인건비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한번 봅시다. 가급 1명 5,000만 원 되어 있죠? 연봉, 급여가. 나급은 5,500만 원씩 4명 그렇게 되어 있죠? 보통 통상적으로 가급이 좀 많이 받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여기는 왜 나급보다 가급이 더 적어요?
근무시간이 좀 다르게 저희가 배치를 해서…
그러면 어떻게 달라요? 근무시간이.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가급은 25시간, 나급은 35시간 이렇게 해서 나급이 오히려 좀 실무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일들이 더 많은 분들이어서 시간을 감안해서 잡힌, 나눕니다.
알겠습니다. 주 25시간이면 하루 기준으로 5시간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9시에 출근해서 12시까지 오전 3시간 일하고 점심식사 하고 3시까지 근무하고 퇴근이다 이거네요. 그죠?
근무시간은 조금…
아니, 그러니까 탄력적이라 하더라도 9시 기준으로 봤을 때.
예.
그러면 이 가급은 협치추진단장이죠?
예.
그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협치추진단장인데 하루에 5시간 근무하고 연봉 5,000만 원을 받아 간다? 이게 민관협치 활성화가 하루 24시간 투여를 해도 될까 말까인데 하루 5시간 일하고 추진단장이, 근무를 안 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분과위원회 4명도 이건 35시간이죠?
예.
하루 7시간 기준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하루에 몇 시간 일하세요? 평균. 한 10시간 이상 일할 걸요, 그렇죠?
예.
협치추진단장 제일 핵심적인 단장이 하루 5시간, 이거 투잡 가능하네요? 그러면.
35시간은 시간제 근무, 최대치가 사실은 35시간이어서,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러면 초과근무하면 이 사람 초과근무수당 받아 갑니까, 안 받아 갑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초과근무가 있으면 받아 갑니다.
있죠? 받아 갈 수가 있죠?
예.
하루 5시간 근무하고 하루에 더 근무하면 초과수당 근무수당 받아가죠? 협치추진단장인데. 이거는 조금 논의를 해 봐야 될 게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위원회 참석수당 한번 봅시다. 분과위원회 2,400만 원, 20명 곱하기 10만 원 곱하기 4. 논리적으로 나를 설득을 시켜 주세요. 난 이게 도저히 2,400만 원이 안 나오는데. 20명 곱하기 10만 원이면 200만 원이잖아요. 곱하기 4 하면 800만 원. 그러면 분과위원회 3개 하는데, 3개 하는 거네요? 3,200만 원이 맞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2,4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자, 봅시다. 비용추계 결과 회의수당, 인건비, 비품 해 갖고 2020년부터 3억 1,000 정도가 평균 이렇게 지출이 되죠, 그죠?
예.
여기 조례에 13조에 보면 13조2항 시장은 조사·연구 활동 및 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사업비겠죠. 그런데 비용추계에는 사업비는 전혀 없고 전부 인건비, 비품은 한 번 사고, 일회성으로 되고. 사업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전혀 이거 없는 걸로 봐야 돼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결론을 이야기를 할게요. 산식을 잘못한 것도 있고 의미를 잘못 두고 계산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비용추계는 전반적으로 너무 소심하게 작성을 했고 조례 통과를 위한 끼워 맞추기 식으로 비용추계를 했다라는 결론을 제가 듭니다. 그래서 이 비용추계서는 조례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니까 비용추계에 대한 신뢰는 하나도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가급이라든지 나급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은 민관협치 조례에서 민주주의 조례로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세부 시행규칙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 안 된 거 알고 있습니까, 혹시?
예, 지금 상임위 시작하기 전에 들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조례의 통과와 조례 통과에 따른 세부 운영규칙, 그다음에 운영방침 이거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을 하셔서 보다 좀 꼼꼼하게, 누가 봐도 이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안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민관협치 1년 가까이 노력을 하시고 했는데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문기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8호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 중 안 제2조제2호 중 괄호 부분인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례에서 같다.”를 삭제하고 안 제4조에 “단, 지방재정법 제39조제1항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39조의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제외한다.”라는 내용으로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항제2호 중 “설문조사, 전자투표”를 현행과 같이 “설문조사”로 수정하고 안 제8조의3제2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0조를 삭제하고 안 제21조 제목을 “포상”으로 하고 내용은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단체 등에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신설하였고 안 제22조 제목을 “시행규칙”으로 하고 내용은 “주민제안사업의 사업규모 및 범위 등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로 신설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개정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김문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문기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와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문기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7호 부산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 중 안 제2조 정의를 “이 조례에서 “민관협치”란 부산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와 시민이 정책의 입안·시행·평가 과정에서 의견을 공유하거나 협의하는 등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2항제1호 중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민관협치에 관한 사항”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을 “민관협치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같은 항 제4호는 삭제하였으며 이에 따라 같은 항 제5호와 제6호는 각각 제4호와 제5호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4항 중 “있다”를 “있고,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3항제2호 중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을 “사람”으로 수정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제정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문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문기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에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와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행복소통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의결은 위원회 심사 마지막 날인 6월 20일 재정관 소관 안건 심사가 끝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형철 시민행복소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결산은 의회에서 예산편성 시의 목적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고 시의 재정 상태와 시정 성과를 파악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인 만큼 잘못된 부분의 개선과 함께 다음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민행복소통본부가 하는 일에 비해서 성과가 참 나지 않는 부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노력들에 비해서 우리 위원님들로부터 칭찬보다는 어떠한 질책 이러한 것들이 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것들은 시민행복소통본부 여러분들의 업무적인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함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시민행복소통본부에 거는 기대와 지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상임위원회 회의를 할 때 정책이라든지 평가, 이거에 대한 의견은 본부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위치가 틀리고 업무가 틀리기 때문에. 하지만 사업의 결산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숫자에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대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고 7월 달에 바로 업무보고가 들어가잖아요? 이러한 때에도 정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의견 충돌은 있을 수가 있지만 숫자에 대해서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이러한 부분들은 본부장님이 적극적으로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행복소통본부 소관 조례안 심사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흥철
전문위원 손소영
○ 출석공무원
〈시민행복소통본부〉
시민행복소통본부장 장형철
소통기획담당관 김민숙
공보담당관 이상태
뉴미디어담당관 이경훈
사회통합담당관 최수영
〈감사관실〉
감사관 류제성
조사담당관 이지영
청렴감사담당관 안경은
〈행정자치국〉
인권노동정책과장 남정은
〈성장전략본부〉
청년희망정책과장 송찬호
○ 속기공무원
신응경 박광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27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6-21
2 8 대 제 27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6-26
3 8 대 제 27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6-21
4 8 대 제 27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6-20
5 8 대 제 27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6-20
6 8 대 제 278 회 제 2 차 본회의 2019-06-28
7 8 대 제 27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6-25
8 8 대 제 27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6-20
9 8 대 제 27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6-20
10 8 대 제 27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06-20
11 8 대 제 27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6-19
12 8 대 제 27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6-19
13 8 대 제 27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6-19
14 8 대 제 27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6-24
15 8 대 제 27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06-21
16 8 대 제 27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6-19
17 8 대 제 27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6-19
18 8 대 제 27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06-19
19 8 대 제 27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6-18
20 8 대 제 27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6-18
21 8 대 제 27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6-18
22 8 대 제 278 회 제 1 차 본회의 2019-06-17
23 8 대 제 278 회 개회식 본회의 2019-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