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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7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9년 06월 26일 (수) 10시
  • 장소 : 2층 대회의실
의사일정
  •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3. 201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4. 201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5.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6. 2019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심사안건 참 조
(17시 3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24일부터 시작된 부산광역시 결산 승인안과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의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이병진 기획관리실장님 그리고 부산광역시교육청 김상식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번 결산과 추경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노고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산광역시교육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TOP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TOP
3. 201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교육감 제출)(계속) TOP
4. 201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교육감 제출)(계속) TOP
5.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계속) TOP
6. 2019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교육감 제출)(계속) TOP
(17시 33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결산 심사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 심사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부산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오니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외수입 미납금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산광역시 소유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실시 후에 공유재산 사용료 등에 대해 철저하게 검토하여 적정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개별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되지 않는 기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폐지를 검토하는 등 기금 통·폐합 관련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역 부동산 경기불황으로 세입전망이 불투명함으로 재정운용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월별 징수 상환과 향후 전망에 대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사단법인 부산영상위원회 소유의 시네마하우스 부산의 3년 약정기간 종료 후의 시네마하우스 운영방안에 대한 대책을 적극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2019회계연도부터는 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사에 대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이 불명확한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적극 개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순세계잉여금의 규모는 5년 평균치를 초과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고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는 당해 연도 사업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앞으로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높아지지 않도록 적극 관리 노력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불용액의 82.7%가 예산 집행잔액으로 당해 연도의 최고점에 이른 것은 사업예산 편성 시 적정규모의 사업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예산확보를 우선시한 결과로 판단되므로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시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산출근거에 의하여 회계연도 중 집행 가능한 예산만 반영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월은 당해 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세출 재원을 다시 집행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계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나 소요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된 것임을 반증하는 결과일 수도 있으므로 앞으로 시공에 소요되는 절대공기 등을 고려하여 1차년도, 2차년도의 필요한 경비만 편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에 노력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시설사업비 집행잔액 불용사유의 99.9%가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금으로 공사금액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낙찰차액이 평균 10에서 20% 정도 발생하므로 계약에 의하여 낙찰차액의 발생이 확실시되는 경우에는 추경에 감액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으로 판단되며 낙찰차액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이 확실시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삭감 없이 그대로 불용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셔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기술인력 양성사업은 부산시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사업으로 당초 부산시에서 내시한 12억 1,000만 원보다 4억 8,400만 원이 감소한 7억 2,600만 원이 전입되었습니다. 이는 지방보조금 관계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이 부산시로 2회분 4억 8,400만 원을 교부신청을 하여야 하나 신청이 누락된 결과입니다. 사업담당자의 안이한 업무처리로 인해 5억 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이 손실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사업담당자 재교육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결산 심사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결과를 김민정 위원님 나오셔서 결산 심사와 추경예산안 수정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 위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전문기술인력 양성사업의 경우 부산시에서 4억 8,400만 원이 전입되지 않았음에도 4억 8,4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지출된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게 이루어지는 등 회계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추경편성 시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이 삭감되고 삭감되어야 할 사업이 삭감되지 않아 전액 불용되는 등 전반적으로 교육청 결산자료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이 적정하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향후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교육청 결산시스템 보완 등 다각적인 노력을 엄중히 요구하면서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은 불승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이번 예산안 종합심사 시에 제기되었던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협의 조정한 끝에 위원회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회 단일조정안은 예산안 예비 심사과정을 통해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그 외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정규모로 삭감 조정하였으며 삭감한 재원 전액은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 세입부분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 조정한 주요사업으로는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000억 원, 메이커스페이스 확대사업 4억 8,900만 원, 청사시설 유지관리 5억 2,400만 원, 부산수학문학관 건립 2,600만 원 등 1,010억 4,2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삭감 재원 전액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은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중 1,000억 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부대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고교 무상교육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자사고 및 사립특목고 학생의 교육평등권 차원에서 차별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과교실제 운영은 기존수업과의 차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임. 셋째, 사하도서관 인테리어 공사비는 명시이월 될 것이 명확하므로 2020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시행할 것. 넷째, 시민감사관 운영은 내실화에 대한 특단의 대책수립 및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수학여행비 지원 및 학교 스포츠클럽대회는 사업추진계획에 대해 상임위원회 승인 후 사업을 추진할 것. 여섯 번째,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기금 적립이 과다하므로 삭감된 재원을 교육격차 해소 및 학생 체감형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적극 편성하여 추진할 것. 일곱 번째, 온천2초 학교신설 및 부산수학문학회관 건립은 사업의 목적과 취지는 공감하나 사전절차 이행 후 사업을 추진할 것. 그밖에 상세한 계수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해 드린 대로, 설명해 드린 조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정 위원님이 제안하신, 제안설명하신 내용 중에 일부내용은 수정, 아까 우리 위원님들 간에 협의 중에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공지를 하겠습니다.
수정된 부분은 수학여행혁신T/F추진단 예산 2,400만 원, 아 240만 원은 삭감하는 걸로 아까 최종 조정을 했고 온천2초등학교의 설계용역비의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번 예산에서는 편성 반영하는 걸로, 반영 편성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김민정 위원님이 부대의견과 일부 맞지 않은데 방금 제가 수정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의결의 자료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수정내용은 수정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포를 좀 해 주십시오, 부대의견과 관련해서는.
(“2,400만 원이 아니고….” 하는 위원 있음)
예, 240만 원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소관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심사해서 지출이 불명확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 불승인하고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사무직원과 대화)
아까 제안설명을 하신 것 중에는 제가 수정한 것을 기초로 하겠습니다.
다시 확인하면 수학여행혁신T/F 240만 원은 삭감 조정하고 온천2초등학교 설계비는 2,600만 원 예산에 추경에 반영해서 편성하는 걸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불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불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은 조금 전 김민정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에 대한 수정안 내용을 통해서 계수조정소위원회가 마련한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의거 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조금 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교육청 기획조정관) TOP
그럼 의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해서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식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광역시교육청 기획국장 김상식입니다.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내용에 대하여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 사업비를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금 교육청 측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육청의 동의여부는 예산의 확정하고는 영향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십시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교육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제278회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 및 추경예산안 등 심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2019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호석
전문위원 박형용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기획관리실장 이병진
일자리경제실장 김윤일
재정관 김경덕
복지건강국장 김부재
물류정책관 박진석
시민안전혁신실장 김종경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행정국장 제태원
기획국장 김상식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27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6-21
2 8 대 제 27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6-26
3 8 대 제 27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6-21
4 8 대 제 27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6-20
5 8 대 제 27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6-20
6 8 대 제 278 회 제 2 차 본회의 2019-06-28
7 8 대 제 27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6-25
8 8 대 제 27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6-20
9 8 대 제 27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6-20
10 8 대 제 27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06-20
11 8 대 제 27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6-19
12 8 대 제 27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6-19
13 8 대 제 27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6-19
14 8 대 제 27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6-24
15 8 대 제 27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06-21
16 8 대 제 27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6-19
17 8 대 제 27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6-19
18 8 대 제 27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06-19
19 8 대 제 27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6-18
20 8 대 제 27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6-18
21 8 대 제 27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6-18
22 8 대 제 278 회 제 1 차 본회의 2019-06-17
23 8 대 제 278 회 개회식 본회의 2019-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