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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제8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보사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5시 44분 개의)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3回臨時會 第3次 保社文化環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建設本部次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菉山下水終末處理場放流管渠工事反對請願을 심사하고 環境局의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녹산하수종말처리장방류관거공사반대청원의 건 (구대언의원의 소개로 제출) TOP
(15時 45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菉山 下水終末處理場放流管渠工事反對請願審査의 件을 상정 합니다.
먼저 청원을 소개한 具大彦議員 나오셔서 청원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具大彦議員입니다.
金鍾岩委員長님을 비롯한 同僚委員님! 오늘 본 의원의 청원 소개 현장확인차 날씨도 차가운데 오전 내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本委員이 청원 소개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부산시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지정하여 추진할 예정인강서구 녹산하수종말처리장 방류관거공사에 대한청원 소개의 견입니다.
녹산하수종말처리장 방류관거공사는 수질오염의효율적 방지와 해양오염을 최소화하므로써 어족보호와 수산자원을 보호하여 어민들의 소득원을 증대한다는 취지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本委員의 생각으로는 어떠한 공사도 해 당지역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사업이 시행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사계획 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선행되어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공사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시에서는 이러한 제반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생색용 주민공청회를 형식적으로 개최하여 마치 주민의견을 수렴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공사 추진에 있어서는 보다 철저한 현장확인과 주민들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방류관거 공사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방류는 현재 녹산하수종말처리장에서 당초계획했던대로 방류구를 설치하면 가능할 뿐 아니라 보상비와 공사비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단지 이 지역이 문화재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노선을 변경하여 시행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재고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녹산국가공단과 가덕 신항만 주변도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만 이미 각종 공사로 인하여 문화재보호구역의 기능과 효력은 상실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주변여건이 변화되었는데 도시에서는 IMF 경제위기로 인한 어려운 경제난에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려는 의도가 뭔지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수방류관거공사 노선변경을 하면서 이에 따른 후속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폐수 집수정을 현재의 주거공간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한다면 거기서 발생하는 악취와 누수로 인한 주민피해의 대책은 무엇인지 설득 있는 답변이 요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청원소개의견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면서 끝으로 本委員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市에서도 공사와 관련한 타당성 검사를 했을 것이고 주민들의 의견도 전체는 아니더라도 소수의 의견은 듣고 검토해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수 방류관거시설과 같은 혐오시설이 자기 지역에 설치되는 것을 원하는 주민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공무원들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직접 현장을 나가 주민을 설득하고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몹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同僚委員님들이 익히 알고 있듯이 좀 더 집행부와 이런 큰 대형공사가 있을 시 주민들과의대화가 필요한 것이라고 本委員은 느낍니다. 이점을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원 심사하는 이 자리가 청원인들의 궁금증이 해소되고 지역주민들이 공사와 관련하여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는지 委員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속 시원히 알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청원 소개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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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菉山下水終末處理場放流管渠工事反對請願書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菉山下水終末處理場放流管渠工事反對請願에 대한 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具大彦議員의 紹介로 提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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具大彦議員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甲洙입니다.녹산하수종말처리장방류관거공사반대청원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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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菉山下水終末處理場放流管渠工事反對請願에 대한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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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建設本部次長 나오셔서 시 측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本部次長입니다. 본 방류 관계에 대해서 공사현황과 추진현황에대해서는 오전중으로 委員님들한테 현지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 시의 방류관거시설 필요성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산국가공업단지 및 명지주거단지는 행정구역상 부산광역시 강서구와 진해시 용원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립되는 해면부는 평균 수심이0.5m로써 비교적 낮은 공유수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본 해역은 문화재보호구역, 철새보호구역과 연안오염특별관리해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중복지정이 되어 있어 해수의 흐름을 고려하여 가덕도 육상을 경유하여 해수의 흐름을 고려한 수심 10m상 해역으로 심해에 방류하여 해안의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특히나 환경영향평가 및 문화재관리국과의 협의내용 이행을 위해서도 본 방류관거 건설이 필요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부산시의 입장을 마치겠습니다.
예, 建設本部次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질의대상이 누구인지 먼저 지정을 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英議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英議員입니다.
먼저 建設本部次長님께 質疑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사가 중단이 된 사유가 뭐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본 건이 98년 3월 2일자 공사 일시중지를 시켰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투자재원 부족 및 가덕도 일원어업피해 보상범위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중단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업보상이 범위가 확정안 되었기 때문에 중단했다 하지만 그 관거가 설치되는 시발점부터 소위 방류지점까지 거리가 굉장히 멀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다부분 외에는 할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육지부 부터 하면,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까?
관거공사를 한다 하면거기에는 전체적인 재원이 우선 검토가 되어야 되고,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덕도 동해안 쪽으로 어민들과 보상관계가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 항만국에서 가덕도 신항만 건설을 위해서 어업용역 피해조사를 갖다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료가 되어야만 거기에대한 후속조치로서 저희들이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하수처리장이 자체가 현재 첫 번째 가덕도 동안 끝에서 그다음에 중간으로 이렇게 했다가 다시 또 지금 어딥니까, 무슨 마을이죠? 그 앞으로 지금 변경이되었는데 꼭 관거를 설치해서 이것 시설을 해야됩니까? 청원인들이 이야기하듯이 바로 직방으로하는 방법은 전혀 불가능한 겁니까, 이게?
예, 이 사항은 해상공사와 육지공사가 병행되어야 되고 또 해상공사를하게 되면 해상공사에 따른 부대 보완공사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H파일 등을 박아서 해안의 구조물 설치하는데 대해서는 바다에 대한 어떤 보상조치가 되지 않고서는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덕도 서안 쪽은 이미 보상이 시작되어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그것은 작년 98년 12월부터 일부 보상비가 지금 지출되고 있습니다.그건 저희 본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산시 항만수산국에서 가덕도신항만 어업보상의 일환으로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가덕 서안 쪽으로 이것을 방류를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서안 쪽 방류 관계는당초부터 검토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초부터 검토가 안되었지만 이게 공사가 중단이 되고 아직 이 관거공사는 별 진행이 안된 상태니까 또 민원도 있고 하니까 서안쪽으로 하면, 서안은 가까운데 서안 쪽 방류는 검토해 볼 필요는 없습니까?
물론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우선 용역사에서 검토한 걸 볼 때는 서안 측은 현재 가덕 신항만이 건설 시공중에 있고 현재 내항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바다에다가 심해에 깊게 방류하는 것은 상당히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심해에 깊게는 안 하더라도 그 쪽으로 직방하는 쪽으로 하면 소위 지금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수질 기준을 조정할 수만있다 그러면 바로 직방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하천수 정도의 수질로 만든다 그러면 직방할 수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하천수 정도까지상당히 수질을 양호하게 만들어서 할 경우는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본부에서 추진중인 녹산하수처리장은 당초 모든 시설본체가 지금 심해 쪽으로 방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자연적으로 현재 정화를 해서 하는 방식은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한 전체적인 라인이변경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전반적이 계획수립이 또 따르고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혹시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검토해 본 적이 있으면 그것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本委員이 指摘을 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장림하수처리장도 직방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듯이 여기도 인근에 송정천입니까, 거기에 있는 게?
(“예.” 하는 이 있음)
인근에 송정천 있죠?
(“예.” 하는 이 있음)
그 다음에 녹산 쪽에도 낙동강에 지류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방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질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경제적으로 더 오히려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 방법을, 지금현재 공사를 하다가도 이건 사실상 환경문제는 그렇습디다. 다 되어 있는 것도 어떤 그 기법이 바뀌게 지고 또 과거의 시설이 오히려 환경의 오염을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 볼 때 더 가중시키는 경우에는 전부 폐기처분하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디다마는 이것은 아직 시작을 안 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처리방법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次長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委員님 말씀도 양해를
해 주시면 상당히 저도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 본부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여를 해서 검토를 하지 않았지만 대략적인 저희들이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시설의 전체적인 흐름이 완전히 새로 변경이 되어야 되고, 그러자면 상당히 92년도부터 장기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일방적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環境局長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처리하는 그 방법을 볼 것 같으면 이것은 심해에다가 갖다 그냥 방류하기로 하고 이 수처리 계통도라든지 처리방식을볼 것 같으면 원론적인 1차 처리밖에 제가 볼 때는, 1, 2차 처리 정도 해 가지고 그냥 내보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심해에, 심해라 해 봐야 바로 가덕도, 가덕도 동안도 우리참 부산 해역입니다. 거기다 지금 버리는데 우선급하니까 하지만 좀 세월이 지나면 해양오염 문제가 상당히 대두될 겁니다. 그러면 그 때 다 이것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아예 처음부터 이 처리시설 자체에 좀 더 투자를 해서라도 모래 침전처리입니까? 모래층을 통과하는 처리 같은 것 하면 하천수 정도의 수질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局長님!
그렇습니다.
실제 녹산하수처리장 이 문제는 89년도부터,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년 전부터 계획이 되어 가지고 계속 관계기관인 環境部라든지 또 土地公社하고 전부 다 文化財管理局 등 이래 지금 현재 협의를 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李委員님깨서 지적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하수처리의 공법 자체가7차 처리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앞으로 설치되는 하수처리장, 예를 들어서 녹산하수처리장 경우는 3차 처리까지 지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3차 처리를 할 경우에 현재 BOD 기준상으로 볼 때는 기이 설계수치는 지금 현재 BOD기준해서 2ppm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다른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 보면 사실상 일반농업용수, 그러니까 하천 수질보다도 낮게 나오는
것이 우리 남부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곳은 현지 지역여건으로 봐서는 사실상 하수처리장보다도 방류관거공사비가 훨씬 많이 드는 그런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민원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해 나온 건 그대로 하면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공사기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한 번 더 검토해서 재검토하는 것도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은 지금 계속 협의해 나온 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이 공사 자체는 위에 것부터 진행하고 어차피 이 방류관거 공사는 지금 당장 착공하지는 않을 겁니다. 현재 조금전에도 建設本部次長께서도 말씀했지만 보상 관계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완료되어야 될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本委員이 알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현재 지금 수질기준으로 방류하는 그런경우하고 이것을 한 번 더 처리해 가지고 하천수의 수준으로 방류할 때 얼마나 비용이 더 들겠느냐, 시설 비용이 .
그 문제는 지금 1차적으로 현재 설계수치가 BOD기준 20ppm 이하입니다마는 농업용수, 그러니까 하천 수질이 BOD기준 8ppm이하입니다. 그러면 사여과지 하나만 더 설치하면 그 정도 수질은 나을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또 그런 정도는 현실적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여과지를 만들었을 때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전문가 그룹을 동원해서, 물론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설계 안하더라도 어느 정도 개략적인 것은 나오리라고 봅니다. 이것을 좀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하수관거, 방류관거 자체가 십일점 몇 키로나 되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애물단지입니다, 이게 사실상.
환경에 큰 하나의 말이죠, 환경을 파괴하고 환경을 갖다가 혐오화 시키는 이러한 하나의 시설로밖에 남지 않습니다, 나중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89년,10년 전부터 추진된 이 일이 요즘은 환경처리 문제는 1년이 다릅니다. 1년이 다르게 새로운 기법이 나오는 이러한 마당에 10년 전에 계약했던 이러한 관거, 방류방법을 갖다가 계속 고수한다는것은 이건 부산의 장래를 볼 때, 특히 또 신항만이 건설되는 세계적인 항구가 들어 설 이 지역에다가 이런 애물단지를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소위 현재 시대적인 시점에서는 발상의 착오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아직 시간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바꿨을 때, 바꿨을 때 그 비용이라든지 또먼 장래를 내다 본 앞으로의 부산의 미래하고 봤을 때 그 투자비용대 소위 환경의 보호와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어떠한 불만을 축소시키면서 실제적으로 더 효율적인 처리를 해서 내 보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 本部 次長님께서, 본부하고 우리 環境局長님께서 좀 기술적으로 전문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다음 李鐘喆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李鍾喆委員입니다.
建設本部次長님에게 質疑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청원인들은 부산신항 노선변경에 따른 후속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앞으로 또 민원인들과 충돌이 간담회를 통해서 부산시에서 노선변경에 따른 후속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없는지, 두 번째,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는 당위성으로 폐수관로가 주거환경을 이루고 있는 지역보다 위쪽에 있다고 지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세 번째, 폐수관로의 집수정이 풍향에 따라 악취가 주민들의 위생환경에 위해를 가한다고 하는데 그 집수정 관계를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 네 번째, 설계상 폐수관로가 터널공법으로 된다고 해도 공사 후에 배수관의 하자보수가 어렵고 특히 폐수가 누수되었을 매 지하수 오염이나 토양오염으로 수자원과 토양의 오염을 우려하고있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本部次長 답변하기 전에, 답변을 하시다 좀 부족한 부분은 우리 아까 담당계장에서 상당히 많이 내용을 알고 계시던데 아시는데 까지 답변을 하시고 구체적인 기술적인 면은 또우리 계장이 좀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결행했다 하는 사항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관계는 環境部와 협의결과에 의해서 사실적으로 현재로서는 별도의 협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본 해역이 당초에 직접방류를 하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들어갔습니다마는 현재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은 그 지역이 아니고 그 지역을 벗어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환경영향평가가 필요치 않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단지 군사작전구역이기 때문에 국방부와 협의를 계속했고 여태까지 협의한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 내용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지적하신 하수처리수의 누수발생 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이 예상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또한 여러 가지 오․폐수, 여러 가지 처리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 검토를 안 한 바가 아닙니다. 많이 했습니다마는 본 건은 오․폐수 3차 고도처리 후에 방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터널부는 1차 콘크리트 5cm, 2차 콘크리트30cm로 시공해서 여러 가지 강관의 이음부분에 용접이 시공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누수를 염려해서 저희들이 보호장치를 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저희들 기술적으로 충분히 보완조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터널공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터널공법은 도면으로 설명드려야만 상세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한, 여러가지 소음이라든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대해서는 TBM공법이라 해서 화학류를 쓰지 않고 바로 지하를 굴착해서 하는 그런방법이 있습니다, 신공법입니다, 그 공범을…
세미쉴드공법이나…
예. 하고, 그 다음에 터널 심도가 깊은 부분, 민가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을 횡단할 때는 TBM공법이라고 해서 화약으로 발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여타한 어떤 문제가 되지 않도록 기술적으로저희들이 엄격한 통제시공을 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자보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공을 하다 보면 하자가 생겼을때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질문이신데 이 점 역시 모든 공사는 하자 문제가 물론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역시 이 하자 문제는 여러 가지전체 통제실을 만들어 가지고 통제실에서 모든 관로에 대한 컴퓨터로서 여러 가지 체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누수문제가 생겼는지 등등을 저희들이 컴퓨터로서 모두 입력을 해 가지고 중앙통제실을 만들어서 통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 역시 우리 후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를 완벽하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답을, 좀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
폐수관로의 집수정 풍향에 따른악취가 주민들의 위생환경에 위해를 가하고 있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은 우리 擔當係長이,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擔當係長 답변해 주세요.
擔當係長…
그 뒤에 마이크…
발언대에 서서.
지금 청원인…
도면을 뒤편으로 넣어 뒤편으로, 아니 저쪽에, 설명하는 뒤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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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菉山下水終末處理場放流管渠工事位置圖
(建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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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이 주장하시는 집하정 악취문제는 청원인이 집하정 자체를 맨홀을 만들어 가지고 오픈시키는 걸로 이래 생각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완전히 거기에 슬라브로 해 가지고 복개를 다 합니다. 그게 나사 식으로 해 가지고 맨홀 뚜껑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전히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완전히 덮어 지고 완전히 복개가 되기 때문에 악취나 이런 발생 원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거지역이 좀 높다고 이래 말씀하시는 이 지역하고 이 지역하고 집하정을 두군데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 집하정 부분에는장래 여기 가덕배후 도시가 형성되면 다시 여기에 하수처리장이 하나 추가로 별도로 생겨야 되거든요. 생기면, 그 관로를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것을 미래 연결하기 위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집하정을 설치해 놨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연결하기 전까지 전부다 밀폐를 시키기 때문에 악취가 지상으로 안 올라오고 또 집하정 자체가 전부다 지하로 해 가지고 덮입니다. 그래가지고 집하정 위에 전부다 조경을 하기 때문에 이 공사해 가지고 하수로 인해 가지고 악취가 발생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폐수관로가 주거환경을 이루고있는 지역보다 위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
이 주거지역이 여기에 일부하고 여기에 일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왜 이 관로를 위로했느냐 하면 이 녹산하수처리장에서 여기까지는 앞쪽입니다 압력을 넣어 가지고 압송으로 하는 것이고 여기까지 올라와 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내려가는 것은 자연류하입니다 또.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자연류하를 하기 위해서는 위쪽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맨흘이나 오픈된 구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저 토양오염이나 악취 등이 발생하는 시설물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 구조물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단면을 보시면 지금 저희들 터널이 이렇습니다. 터널이래 해 가지고 노란 부분 이 부분까지 저희들이 터널을 뚫어 가지고 1차 숏크리트를 쳐가지고 1차 5cm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또 2차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숏크리트 타설을 30km해가지고 완전히 관을 2200mm를 만들기 때문에 여기에서 누수나 토양오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것을 발파를, 그래 저희들이 TBM으로 하기 때문에, 다이나마이트 발파를 해 가지고 바로 굴진하는 것이 아니라 TBM 장비로 굴착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발파로 인한 민원이나소음이나 이런게 발생되지 않습니다
분홍색 부분은 뭐죠?
이 분홍색 부분, 하다 보면 약간씩 여굴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공구를 다 채워줘야 되거든요.
콘크리트고?
예,
그 다음에 하늘색 부분은?
이 하늘색 부분도 콘크리트입니다.
콘크리트?
그러면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1차부분하고 하늘색 사이는?
이 사이에는 와이야메쉬를 넣어 가지고 철근망 안 있습니까, 와이야메쉬를 넣어 가지고 설치해 놓고 그 위에다다이야 직경으로 해 가지고 다시 2차 숏크리트 타설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주식회사 대우의 72만평 매립지가 공단지역이 아니라 주거지 및 상업지역이고 부산시의 계획 중인 가덕도 종합개발계획안의 주거 및 상업지역에 위치한 곳 공사시에 애로점이 예상된다 이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덕도 신항만 당초 배후도시 매립구역이 지금 이 부분은 가덕 신항에서 추진하고있고 지금 이 빨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빨간 부분 이게 72만평은 지금 거가대교 하면서 부대사업으로 대우에서 72만평 부대사업으로 신청되어 있습니다.
이 신청된 부분을 지금 상업지역하고 주거용지로 개발할 건데 이 지역을 저희들이 경유는 하지마는 그 구역을 한 1km정도, 이곳의 방류관거를 기준했을 때 한 1km정도, 이격거리로 했을 때는 한 3km 이 정도 이격거리가 있기 때문에 대우하고의 매립하는 것 하고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주식회사 대우의 가덕도 동안 72만평 매립안 하고 부산시 가덕도 종합개발구상안하고 이중 투자가 우려된다고 보거든요.
이중투자는…
관계 없어요?
없습니다. 어차피 이게 배후도시로 하면 처리장을 만들어야 되고 관로만 우리가 통합을 해 가지고 같이 나가는 걸로 이래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중투자가생기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張昌祚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昌祚委員입니다.조금전 우리 同僚委員깨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環境局長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노선변경이라든지 당초에 방류관로 계획안 4개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 建設本部次長에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변경노선안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가 필요없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本委員은 조금 의문시됩니다.
왜냐, 당초에 92년도에 환경영향평가할 적에 4개안으로 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했는데 지금 변경노선 소위 말하는 아동도 앞으로 해 가지고 방류관거가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거나아니면 그 실시했던 걸 준해 가지고 다른 영향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建設本部次長께서는 이 지역이 환경영향평가가 필요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局長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이 환경영향평가는 방류관거의 가는 위치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의 주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방류지점에서 실질적으로 처리수가 직접바다로나 안 그러면 하천으로 방류되는 그 지점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걸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4개 안에 대한 그 내용검토는 실제로 현재 그 방류지점에 대한 거기서 미치는 영향 이것만 주로 그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차집관로 옮기는 그자체는 전부다 지하 3m이하로 깊이 들어가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환경영향상 문제는 그것은 별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本委員은 이 4개부문을 검토할 적에, 局長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음포 앞이라든지 아동도 앞으로 갔을 때는 마지막 방류관거에서 심해로 나갔을 때는 환경영향평가 꼭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심해로 나갔을 때는 거기에 환경영향이 필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를 안한다 그러면 그것은 오히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뒤의 방류관거의 방류구의 위치 자체가 어디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 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아동도 앞의 같은 경우에는 해안에서 한 600m로 해 가지고 지금 디퓨즈(defuse)로 해 가지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물론 그 조류하고 여러 가지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이런 것을 생각한다. 그러면 근본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게 옳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단지 단순히 이 심해에 나가기 때문에 환경영향에 별 피해가 없다 이래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 부산시가 잘 못 생각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이야기 아니고요. 그 위치가 방류관거의 위치가 어디냐 여기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가 가장, 이 하수처리장은 최종 방류수가 나가는 지점 안 있습니까, 그 걸로 인해 가지고 영향이 어떻게 미치느냐?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환경영향평가를 합니다. 그래 되기 때문에 당초에 그 할 때 저희들이, 1안, 2안, 3안, 4안 이것은 용역사에서 낸 것이고어디까지나. 그러나 저희들 우리 市에서 추진하는 것은 그 중에 최종 한 개 案입니다. 그 한 개案을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하다가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관리국 하고 관련기관에협의를 해 보고 또 문제가 있으면 다른 안으로 바꾸고 이래 나가 가지고 전부 유관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나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局長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지금 아동도 앞으로 해 가지고 변경노선이 결정됐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유관기관과 환경부하고의 그런 기관이겠죠 관계기관이라면.
예.
환경부하고의 사전 협의과정에서 아동도 앞으로 했을 때 환경영향에는 별 피해가 없으니까 환경부에서도 승인 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이게 환경부의 회신내용을 보면 말이죠 변경 요청한 사항은 당초 협의내용변경으로 볼 수 없으며 가덕도 개발관련 가덕남단 심해 방류 불분명시에는 당초 협의내용과 같이 가덕도 5km 지점 해저방류토록 회신되어 현 방류지점도 상기와 같이 협의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변경협의가 불필요하다는 이런 회시까지 받아서 그 추진한 겁니다.
그러면 당초에 계획된 어음포앞으로의 방류관거나 지금 변경된 아동도 앞으로의 방류관거나 환경영향상에는 별 영향이 없다,협의 과정이 필요 없다 이 말씀이네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이 분야는 張委員님 죄송하지만 건설본부에서 답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왜 그러냐 하면 실제 건설본부에서 환경부에 바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 局을 안 거쳐서 갑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럼 건설본부에서 좀 설명 해 주세요.
방금 環境局長님께서설명드린 바와 내용은 같습니다.
그 역시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현재 방류되는 지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당초에 청원인들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 방류지점은 바로 그 보호구역안에 들어 가버립니다. 들어 가기 때문에 그것은 필히 해야 된다는 그런문제가 생기는데 이 방류지점이 수심 깊은 상당한밖에 나가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는 필요 없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권해석을…
아니 그런 게 아니고 次長님,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는 이래 판단하지 않냐 싶은데 어음포앞이라든지 아동도 앞으로 방류를 했었을 적에 영양평가를 했지만 영향은 별로 없지 않느냐 환경영향이 변경에 대해서 별 영향을 안 미치니까 또 다시 환경영향평가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판단기준에서 환경부에서 회시 해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환경부에 저희들이 문서를 보내 가지고 회시 해 온 문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조금 전에 環境局長님께서 답변한 내용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의견을 물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지금 청원인들의 주 내용을 보면 환경영향평가의 미실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는데, 그리고 중요한 내용 중에 가덕 신항만에 대해서 대우에서 72만평 배후도시로 조성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 부분으로 지나갔을 때 지금 기존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지금민원인들에게 공특법상 보상조치에 대해서 공문을 다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보면 방류관거에 해당되는 지역부분아닙니까, 에 대해서 보상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청원인들은 또 걱정되는것이 앞으로 가덕 신항만 배후도시 조성에 따른거기에 대한 손실도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이중적인 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建設本部의 見解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그 委員님 말씀과 같이 그런 문제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쪽 대우에서 지금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현재 계획 중에 있는 동안개발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의견을 아직 물어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물어 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회신을 할 계획이고 또 물론 그 72만평에 대한 모든 하수용량 문제를 저희들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결관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은 저희들이 미리 시공을 하면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동안매립계획이 되더라 해도 거기에대한, 바다에 대한 모든 어업보상권 등이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3월말로서 완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완료되면 저희들이 실질적인 가덕 신항 매립계획이나 우리 현재의 관거공사 이것도 한 6월경 돼서 모두 결정이 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중적으로 저희들이 보상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한 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저희들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현장에 방문했을 때 올 1월달부터인가 방류관로공사 지금 착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디 육상부분입니까? 가덕도…
예. 그것은 해상부분이 아니고 육상부분이 현재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인 착공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次長님 답변대로 하신다면 지금 가덕도로 통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보상권이 있기 때문에 공사가 자연적으로 지연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번 더 피해용역조사 결과도나야야 되고.
예.
그래야만이 그 결과에 따라서공사를 착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委員님 安永根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環境局長한테 한 말씀 물어 볼까요,
이 하수처리를 했을 때 방류되는 수질이 바닷물수질하고 얼마만큼 차가 난다고 봅니까?
예. 방류된 수질은 현재BOD기준 환경부의 방류수질 지침이 하수처리장은 BOD기준 20ppm이하입니다.
그리고 담수의 수질하고 바다수질하고는 차이가납니다. 짠물이고 맹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대비표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인체에 나쁘다든지 그런대비표는 나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실질 환경기준치 이하면 그것은 없고 다만 저희들이 일반 하천수질은 농업용수 수질 8ppm 이하보다는 좀 높게나오도록 설계치, 그러니까 기준치가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環境部의 기준치가.
그리고 建設本部次長에 한 번 물어 봅시다.
아까 잠시 옆 귀로 들었는데 어민들 보상이 다되었는데 또 요구를 한다는 그것은 뭡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바다 보상은 말입니다. 한 번으로서 끝이 나야 되는데 대개 부산시에서 지금 일을 하다 보니까 중복되어서 보상하는 예가 있어 가지고 감사원에 지적도 된 바가 있었습니다. 좀 옛날에.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가덕도신항만 개발계획을 하면서 가덕도 일원의 바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용역범위를 지금 결정을 하고있습니다. 용역을 결정을 정해 가지고 옛날에 수산대학 지금 현재 부경대학이 되었습니다. 부경대학에다 용역을 준 바가 있습니다. 용역을 줘 가지고 그 보상범위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역을
결정하는 구역이 저희들 알아 보니까 지금 현재논의가 되고 있는 관거공사를 하는 가덕도 동해안쪽도 지금 해당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그 사항을 만약에 그 범위에 빠지면 우리 건설본부에서 보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가덕 신항을 만들면서 피해조사가 용역이 되면 되는대로 일단 신항 보상비로 가지고서 그것은 보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걸 결정이 난 후에 저희들 진행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계획이지 아직 보상해 준 것은없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건설본부에서 보상을 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현재는.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말이죠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그러면 우리 광역시 건설본부에서보상계획 해 가지고 공문이 나간 것 안 있습니까이 부분 육상 부분입니까?
예, 육상부분입니다
육상부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님 안 계시죠?
보충질문 있습니까?
李英委員 補充質問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를 들으면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하나 느꼈는데요. 가덕 신항만 배후지역이 180만평 대우에서 72만평 또 2만 2,000평 등 가덕 신항만간 관련해 가지고 상당한 면적이 지금 어긋나게 되는데 이게 전부 사람이 살게될 것 아닙니까?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여기에도 지금 나오는 폐수들을, 오수들을 전부 관거하고 연결시킨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지금 가덕동안에 바다로 방류하는 이 관거가 1차 처리를 해서 나오기는 하지만 무려 BOD가20ppm에 달하는 이러한 폐수입니다. 과연 이러한 물들을 하루에 국가 공단에서만 16만톤인데 가덕 신도시에서 나오는 거하고 다 합하면 수십만톤이 되는데 이것이 바다로 흘러 들었을 때 바다를 과연 그대로 견디게 할 것이냐 소위 가덕만이나 거제만의 일대의 어족자원들을 아주 폐사시키는 이러한 상황이 전개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전문적으로 검토가 되고 지금 우리가 심해에 갖다 버리는, 저 공해상에 갖다 버리는 저 분뇨나 슬러지 이런 것도 지금 대단히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것은 바로 지금 부산 코 앞의 바다에다 갖다 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하루에 그러면 수십만톤의 이러한 폐수를 바다에 방류했을 때 그 남해안 일대의 어족자원이 과연 살아남겠으며, 부영양화로 인해 가지고 적조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빈번하게 생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가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자료를 준비해 오지 않아서 계수적으로는 제가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보고를 받고 검토를 한 것으로서는 지금 녹산하수처리장은 사실160만t으로서 용량이 지금 남아 돌아 가고 있습니다. 많이 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항만을, 가덕 신항만을 만드는 그 하수문제도 일단 녹산하수처리장에서 수용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가덕도개발계획 해 가지고 160만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녹지지역을 포함해서 160만평을 개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가용면적으로 잡을 것인지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실시계획이 현재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우가 지금 동해안을 매립해 가지고 한 72만평 중에서도 가용면적에 대해서는 아직결정이 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용면적을 거기서 한 50%를 잡았을 경우를 대비해서 녹산하수처리장으로서 충분히 된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녹산하수처리장은 지금현재 시설현황을 볼 때 2차 처리정도 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局長님, 어떻습니까? 남부처리장이나 우리 기존 처리장들이 방류되는 물이 말이죠 수질이, 수질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우리 남부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BOD 기준 5ppm 전후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이 바다가 3급수 이하로 전락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바다살리기 운동이 앞으로 반드시 전개되고 해야 됩니다. 해야되는데, 20ppm 넘는 이러한 폐수를 바로 앞바다에다가 방류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 전에, 10년전에 이것 검토할 때 어떤 측면에서 이것이 이렇게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볼때는 이것 상당히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소위 남해안 일대 가덕만, 거제만 일대의 어족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 다소 비용이 더 들더라도 하수처리장 자체에서 3차 처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서 방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문제 전체에 대해서 좀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줄 것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님이…
제가…
질의하실 겁니까?
예.
補充質疑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喆委員입니다.
本委員이 생각하기에는 결론적으로 청원인이 요구하는 가덕도 최남단 방류, 직접 방류 여기에 대해서 건설본부의 검토의견을 보니까 대항마을 남측 지역이 군사보호 통제구역으로 해군7전단에서 군보안 및 작전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당초 계획된 가덕도 최남단으로 심해 방류는 불가능하고 그리고 청원인이 주장하는 직접 방류는 본 해역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현상변경이 불가하다고 심의 결정되어서 또 인접해역에 각종 양식장이 밀집되어 있고 어업피해에 따른 보상이 막대하기 때문에 해양오염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직방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검토의견이 나왔습니다.
특이사항으로 청원인이 주장하는 환경영향평가재 실시는 環境部와의 협의결과에 의하여 별도 협의가 필요 없다고 했는데 이는 청원인 또는 주민들과 긴밀한, 서로 부산시와 머리를 맞대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또 99년 3월말경에 최종 용역결과 보고 후에 99년 6월경 직․간접 피해영향권이 확정될 계획이기 때문에 간접 피해영향권일 경우에 별도 어업피해보상 용역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 해서 그 때에 피해보상을 하고 꼭 청원인들이 아동도 쪽으로 현재 11.26km 그 지역으로 방류할 경우에 환경영향평가를 주민들이 꼭 요구를 하면 앞으로 또 민원의 소지가 발생할 그런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미연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本委員의 意見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具大産 紹介議員님께서 하고 싶은말씀 계십니까?
委員님! 감사합니다.
예, 한 말씀 하십시오.
지금 環境局長이나 建設本部次長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 상당히 미비한 게있습니다.
次長님이나 局長님이 모르시는 게 있습니다. 바다라는 부분을 너무 모르시고 이 때까지 추진해오던 걸 그냥 밀고 나가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本委員이 느낄 때.
지금 3월달이나 4월달 되어서 신항만으로 인해서 보상이 지금 대두됩니다 서편은 직접 피해지역이라 그래 가지고 전면보상에 들어가고 지금 동편, 지금 여기 방류하는 이쪽 지점에는 피해가 미비하다 그래가지고, 신항만 측에서. 그게 아주 잘못된 겁니다.
조류라는 게 서편에 있는 조류가 동편으로 넘어오고 동편에 있는 조류가 서편으로 넘어갑니다. 거기서 지금 학자들이 느끼는 게, 돈도 충분합니다. 보상금액 충분한데 직접 피해를 안 하겠다 그러는 것 같습니다. 간접 피해보상을 하겠다는데 간접 피해는 보상법에 의해서 어민들이 고기잡고 양식하는 3년치를 줍니다. 3년 이후에는 또 보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시점이 언젠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올해 피해보상을 하면 이 하수관거를 통해서 방류하는 이 하수가 3년 후에는 우리綜合建設本部에서 보상을 해 내야 됩니다. 그런게 있습니다.
그냥 영향평가 안 한다, 뭐 보상시점 따지자,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다시 재검토해서 보상시점에 다시 들어간다, 이제 그런 걸 우리 次長님이나 局長님께서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아까 동료위원 李英委員이나 張昌祚委員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일대가 완전 생태계 변화가 옵니다, 1일몇 십만 톤 쏟아 부으면. 그게 완전 공해상 같은 바다가 아닙니다 그게.
동해상 보면 다대에서 가덕 대항 끝부분까지가 옴팍하게 이렇게 灣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물 전체 방류하는 물이 그 內灣에 다 있게 되어있습니다.
자, 간략하게 좀…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局長님이나 次長님께서, 청원을 올렸습니다마는 한 번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本委員은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請願人! 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습니까?
간략하게…
저에게 기회를 주시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 委員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차장님이나 우리 局長님께서 말씀하실 때 92년 당시에 토지개발공사에서 한 환경영향평가가 우리청원서 내용에 있습니다. 그게 아까 李英委員님께서 말씀하신 2안 서안쪽, 지금 현재 가덕신항으로 인해가지고 문화재보호구역이라든가 철새도래지 부분이 현상변경이 조건부로 아마 수락을 받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우리 次長님이나 그리고 우리 局長님, 그리고 우리 委員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12월달에 가덕도 2차 매립, 신항만 관련해 가지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서안 쪽에 이 해류가 동안 쪽해류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가덕 신항으로 인한 가덕도 주변의 해수는 담수화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산개발연구원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건설본부 측에서 이야기하는 외항포 쪽에, 새바위 쪽에 한다 하더라도 그게 말이 심해 방류지 이 해류상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해류가 흘러, 신항만이 건설되든 안되든 지금 현재의 조류대로, 해류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흘러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루에 50만톤, 제가 알기로는 50만톤 될 것인데 이 엄청난 이 폐수가 이 지역, 아까 李英委員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거제도, 이 남항까지, 전부 다 남해안까지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간과한 것은, 2안을 아까 차장님께서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환경영향평가결과에 이미 2안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또 위원님들께서 이해해주실 것은 저희들 어떤 시설이 공사가 어떻다, 어떤 설계에 따른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 강서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 조금 있으면 해제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李英委員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다시피 가덕도에 부산시의 가덕도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많은 주거지와 상업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에는 강서지역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임해공업벨트로 형성되어 있는 이 지역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서의 과연 기능이 그대로 있겠느냐, 그렇다면 부산시에서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은 문화부하고 환경부하고 이렇게 문화재보호구역 해제에 온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될 때가 아니냐, 그리고 4차 처리시설을 해 가지고 바로 방류하는 그런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紹介議員 具大彦議員, 그리고 金陳玉 請願人께서 그 청원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다 우리 본 우리 委員들께서 많은 참고자료를 잘보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말씀을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님!
예.
제가 잠깐 補充質疑하겠습니다.
예.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 생각하는 게, 지금 우리 남해안 연안에 적조가 생겨 가지고 양식업을 하는 분이라든지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상당히 피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 까? 결국은 우리 연안에서 오염물질이 소위 말해서 총 질소․인이 처리가 안되고 그대로 방류되기 때문에 그 원인으로서 적조현상이 생긴다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덕 신항이라든지 녹산공단이라든지 신호공단, 또 명지주거단지에서 나오는 하수는 어떻게든 방류를 시켜야 됩니다. 방류를 안 시키고 그대로 어떤 재활용이 된다면 그보다 좋은 건 없죠. 그러나 현 개발된 시스템으로서는 방류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적조현상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그대안을 마련해 주면 될 겁니다. 조금 전 우리 同僚委員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녹산하수처리장을 저희들 방문했습니다마는 현재 이 방법에 의해서 건설비를 더 투자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고도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지금 어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것은 어느 정도는 해소되지 않겠느냐. 당초 계획대로 오히려 그대로 방류한다 그러면 오염의 심도는 더 깊어지겠지만 그래도 3차 고도처리를 하므로써 어민들이 걱정하는 적조현상을막아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어민들이 생각하는 그 적조현상은 막아줄 필요가 있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環境部도 대대적으로 그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조금 전 우리 청원인께서도 말씀하신대로 가덕 서안하고 동안의 피해용역은 결국은 가덕 신항만에서 할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지금우리 綜合建設本部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류관거 가결국 이중적으로 혹시나 해서 보상비에서 나가면 오히려 이중적으로 시민에게 더 부담이 된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떻든 피해보상액은 국고에서 나갈 겁니다, 지방비에서 나가든. 다 우리시민들의 혈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원인께서도 말씀하신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建設本部次長께서 말씀하셨다시피지금 가덕 동안에 대해서는 피해 용역조사를 하고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결과를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안 있겠느냐, 그리고 주민들은 거기에 따른 용역조사를 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한다든지 그에 대한 진정을 해 줄 필요가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本委員은 가덕 신항에 대한 배후도시와그 다음 녹산하수처리장에 따른 손실보상, 이것이 이중적으로 나가면 오히려 문제가 있다. 그것을 우리 청원인께서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建設本部次長께서 답변하신 대로 지금 현재는 보상이 용역중에 있으니까 그것을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산하수종말처리장 방류관거공사 반대청원 심사에 대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위원간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6時 58分 會議中止)
(17時 08分 繼續開議)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다음은 議決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녹산하수종말처리장 방류관거공사반대청원 심사의 건은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환경영향평가 문제, 지하수 오염문제 등은 별 다른 문제점을 찾을 수 없고 앞바다 직접 방류 등은 방류지역이 문화재보호구역인데다 직접 방류시 해상오염이 예상되어 시에서 계획하는 지점에 방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건설본부에서는 본 공사 시행시 청원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議決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녹산하수종말처리장 방류관거공사반대청원 심사의 건은 本會議에 附議하지 않기로 하는데 異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2.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환경국 TOP
(17時 09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2項 環境局 소관 1999年度 業務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環境局長 나오셔서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입니다. 존경하는 金鍾岩委員長님을 비롯한 保社文化環境委員會 委員님 여러분!
오늘 기묘년 새해 들어 금년 1년간 추진할 환경행정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난 해에는 낙동강수질개선 문제, 차기 쓰레기매립장 입지선정과 일회용비닐봉투 감축방안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委員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바탕으로450여 환경국 직원과 함께 합심 단결해서 시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환경행정을 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委員님 여러분들의 변함 없는 지원과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9일자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永樂公園管理事業所長에서 衛生處理管理所長으로 부임한 宋忠三所長입니다.
(幹部人事)
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參 照)
․環境局1999年度業務報告書
(環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環境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李基光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周燮環境局長님 수고가 많습니다.
李基光委員입니다.
화명소각장 민원대책으로 무상전기를 공급하겠다 했는데 그럼 이 소각장에서 자체 전기를 생산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체 전기를…
자체 전기를 생산해 가지고 한전에 줘가지고 전기요금을 싸게 만들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바로 공급하는 게 아니고 일단 한전으로 거쳐가지고…
예. 같이 나가야 됩니다.
같이 나가야 돼?
예.
그럼 현재 민원관계가 어느 정도 진척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환경영향평가를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다소 민원과의 진통이 예상됩니다마는 도시개발공사와 협조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매립장 생곡 주민하고 지사동 주민이 매립장 신청을 접수했다는데 거기에 그러면 신청요구조건이 너무 과다하다는 아까 설명이 있었는데 우리 市에서 지원대책하고 신청주민들의 요구조건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생곡주민과 직접 영향권에 있는 가달 마을 그것은 공동으로 같이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보상, 지가보상을 해 줄 때 최소한 150%에서 300%까지 해달라 한다든지 사실상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이주보상금을 한 세대당 2억을 달라 한다든지 이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조항들이 약 18개 항목 정도가 있는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자기들 요구한다고 해서 100% 다 줄 수는 없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지원해 줄 것은 기이 공고를 통해서 제시를 다 해 줬습니다. 다만 거기에 주민요구 사항도 추가로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를해 가지고 절충점을 찾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협의과정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봉착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원만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출가스 무료점검 주간 운영' 이라해 놨는데 매월 셋째주간, 이게 사실은 무료 점검하는 게 홍보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시민들이 어디에서 무료로 점검하는지 이걸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일간지나 이런 데 광고를 통해서 좀 홍보를 해 줘야 장소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몇 째주 언제쯤 어느 장소에서 몇 시부터 몇 시에 한다 이런 걸 좀 알아야 찾아 가서 무료점검을 받든지 어떻게 할텐데 이건 아무도 부산시민이 잘 모르고 있어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일간지 신문에 내는 광고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갑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서 현실적으로 어렵고 다만 우리, 앞으로 개선을 우리 市報하고각 구에서 나오는 區報가 있습니다. 이 구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교통방송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MBC 푸른 신호등 말이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그 시간에 라디오 방송이라든지 이걸 잘 못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금년부터는 우리 시보에 또 각 구에서 발행하는 區報에 게재하도록 저희들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18개 지점 중에서 각 區마다 한 개 지점씩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구마다…
예. 다 있습니다
한 개 지점씩은 있고.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 李英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李英委員입니다. 금년도에 착수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는 하수처리장 강동, 중앙, 해운대2단계, 기장하수처리장이 지금 설계는 다 되었습니까?
지금 강동하수처리장은 현재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장하수처리장도 설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아! 기장하수처리장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민원 때문에 조금 설계가 중지된 상태에 있고 해운대2단계는 설계 중에 있고 중앙하수처리장은 지금 턴키 입찰을 위해서 입찰안내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앙하수처리장 빼놓고는, 중앙처리장만 턴키베이스고 다른 것은 아닙니까?
해운대2단계도 턴키입니다. 다른 것은 기타 공사로 합니다.
그럼 해운대2단계는 입찰 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입찰 안 했는데 설계는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아니 턴키는 설계시공 일괄입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계 중이라고 그랬거든요.
아니 입찰안내서에 작성하는 그 과정을 거치면 바로 우리가 공고를 해 가지고 그러면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할 회사를 계약을 하게 됩니다.
지금 局長님 말씀이 강동하고 해운대2단계, 기장하수처리장은 설계 중이고 기장은 설계하다가 중단했다고 그러는데 아직 입찰도안 했는데 어째 설계를 합니까?
강동은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기장은 지금 설계를 하다가 민원…
아니 설계 중이라 하는 것은 입찰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턴키니까.
아! 그것은 입찰 전단계로서 입찰 중에 있고요.
그것은…
기본설계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실시설계를 턴키…
아니 실시설계까지 같이합니다.
그것은 기타 공사로 하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요.
아니 실시설계를 하려고 그러면 턴키베이스로 하니까 업체가 선정이 돼야 입찰하고 나서야 설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려서 미안합니다.
강동하수처리장하고 기장하수처리장은 기타 공사로서 턴키로 입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市에서 설계를 다 완료를 해 가지고 입찰을 붙히게 되고 그 다음에 해운대 제2하수처리장과 지금 중앙하수처리장은 턴키입찰을 위해서 현재 입찰안내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는 안 하고 있네 그죠?
예.
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그러면 지금 이제 이게 4개 처리장에 4,133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 재원은 어디 확보계획이다 확실히 되어 있습니까?
예. 금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
176억...
176억이 예산에 편성되어있습니다.
되어 있고 연차적으로 2002년까지 다 되어 있습니까?
예, 현재 투자계획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투자 계획은 마련되었는데 재원조달계획도 다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정부에서 옵니까?
저희들이 주로 환특자금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보면서)
지역개발기금 이제?
(“예.“ 하는 이 있음)
지역개발기금 그걸 일시…
빌리는 겁니까?
예. 빌려 가지고 합니다.
이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자는 전부 7%미만입니다.
그럼 결국은 빚져 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폐수처리업소 관리를 2,722개 업소라 그랬는데 폐수배출총량이 지금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이 폐수발생 총량은 지금현재 우리 전체적으로 나오는 것은 약 한 9만톤남짓 되는데 10만톤 미만입니다. 그 전체적인 우리 업소에 대한 총량만 지금 거기 나와 있지 각어떤 지역별로 통계를, 그런 배출업소에 대한 통계는 필요하시면 그걸 별도로 내드리겠습니다.
그 좀 자료 내 주시고요.그 다음 화학물질 유통량을 조사하고 있다 하는데 유통량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그 유통량은 현재 저희들이 대장화 해서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험물질이 있습니다. 그 위험물질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갔느냐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음식물쓰레기 해양투기를 하기 위해서 환경부입니까, 어디입니까?
海洋水産部에 建議를 하고있습니다.
건의를 하는데 지금 우리 희망사항이죠?
예.
희망사항이지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다는 것은 아직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일본의 경우에는 후쿠오까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상당량 해양배출을 하고, 바다배출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면 우선 음식물쓰레기 공장을 짓는데 비용이 톤당 한 1억 5,000 내지 2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런 비용들 또 그리고 운영비가 톤당에 6만원내지 7만원 먹힙니다. 이래서 해양투기를 하게되면 거기에 대해서 한 10분의 1만 하면 충분하게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은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해수부에서 동․식물을 원료로 하는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것은 어떤 폐기물은 버리도록 해 놔 놓고 채소류라든지 이런 것은 버리지 않도록, 버리라 하는 것도 없고 버리지 마라 하는 것도 없습니다마는 현재 허용해 주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 금방 말씀이 후쿠오까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찌꺼기를 해양투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委員, 安永根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局長님! 수고 많습니다.安永根委員입니다.
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는데 3월달에 인가가 나면, 중앙하수처리장입니다.
예.
3월달에 인가가 나는데 왜 이렇게 12월, 금년말에 착공한다 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립니까?
그게 조금 전에 제가 李英委員님 질의 때 답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왜 그러냐 하면 설계시공 일괄입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3월달에 지금 입찰 안 해서 작성이 완성되면 계약을 하고 나서 그 동안에 설계하는 기간이 한 10일까지는 설계를 해 가지고 그래야만이 착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설계를 미리 할 수 없습니까?
턴키입찰은 설계시공 일괄입찰이기 때문에 그것은 규모가 크고 이러기 때문에 건설하는 회사에서 설계가 바로 돼야지 우리가설계해 가지고 하면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점도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 대형공사는 설계시공일괄입찰로 하는 것이 저희들 통상적인 관례라고 이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市에서 하게 되면 설계를 하는데 한 1년 6개월 정도 또 걸려버립니다. 이래 되면더 늦어서 안됩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설계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예.
이야기 들어 보면 공사가 상당히 난공사라고 나는 보는데 3년만에 완공이 됩니까? 2002년 완공된다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공정관리를 잘 해 주면 사실상 거기에서 지하로 들어가는데요. 일반적으로 유럽에 가면 그런 지하에서 하는 그런 공사도 많은데 어떤 시공회사들 말에 의하면 육상건설 하기보다도 별로 어려운 점이 없답니다.
그렇게 더 어려운 점은 별로 없다고 이렇게 저희들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류는 어디, 오늘 저쪽…
현재 방류문제에 대해서
지금 그 문제도…
(옆으로 보면서)
현재는 1.3km 앞이죠?
(“예.” 하는 이 있음)
예. 1.3km 해상방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민원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수질개선을 좀 낮춰 가지고 거기에 委員님께서 아시다시피 경치가 좋습니다 절벽이고 해서. 거기다 가 인공폭포를 만드는 방안을 용역사에 줘 가지고 지금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서 폭포를 만들었을 때 바다에 어떤 영향이 미치겠느냐 이런 것을 종합 분석해서 최종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李鍾喆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局長님! 수고 많습니다.李鍾喆委員입니다.
자료 9페이지 보면 98년의 경우에 수질현황, 9월
말까지 많은 강수량으로 다소 개선되었으나 갈수기에 접어 들어 3급수로 계속 악화되고 있고 작년 12월에 4.4ppm, 금년 1월 19일 이후에는 몇ppm이라고 그랬습니까?
5ppm입니다.
5ppm?
예.
그러면 계속 갈수기가 지속이 되면 부산시로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수자원 공사에다가
지금 안동댐하고 임하댐에다가 방류량을 좀 늘려주도록 요청을 다 해 놔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수도본부에서 요청을 해 놨는데, 왜 그러냐 하면…
안동댐하고 임하댐.
예.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낙동강특수성을 반영한 낙동강 관리특별법 제정건의' 에서 '기준수질(물금지역 2급수)을 유지시키기 위한 비용은 원인자부담원칙' 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지난해에 한강수계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에 環境部 주관으로 해서 통과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수혜자 부담원칙입니다. 이 수혜자부담원칙이라 하는 것은 위에 댐지역 그러니까 강원도, 충청북도, 경기도 일부 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밑에 하류지역 서울, 인천, 경기지역 등에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상류지역의 하수처리장을 한다든지 뭐 이럴 경우에 비용을 대 줍니다.그런데 우리 낙동강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자 부담원칙 그러니까 대구시나 구미시나 거기에서 원인을 너거가 제공했기 때문에 너거는 어디까지나 우리 부산시 보고 물어라 해서는 안 되겠다, 어디까지나 위에 사람들 원인자들, 오염을 발생시킨 원인자들이 물도록 해야 되는 그런 것을 우리는 고수를 하겠다 하면서 그런 걸 건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건의를 해 가지고 안 되고 그것은 어떤 법적으로 강력하게 제재할 그런案이 있습니까?
예. 우리가 기이 요구해놓은 것을 낙동강 관리특별법안에 그렁게 요구해놨는데 다만 環境部에서도 한강수계는 댐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혜자 부담원칙이 적용되지마는 낙동강 수계는 표류수입니다. 지표수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걸 우선은 제외시키지 않겠다 수질이 2급수 이상될 때까지는 제외시키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방침인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입법화 돼야 그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건의를 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15페이지에 쓰레기 1kg당 오수 유출량은 10cc 이상은 쓰레기 반입을 통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kg당 오수유출량을 그 많은 쓰레기가 반입되는 걸 어떻게 측정을 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기이 저희들이 지금 우리 부산에는 그래도 여러 시민들이 협조를 해 가지고 이 젖은 쓰레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계몽이 되고 시민들이 협조를 많이 해 줍니다 .저희들이 매립장이나 소각장에서 종량제 봉투가있습니다. 이 봉투를 잘라 버리면 그 속에 있는물을 얼마나 들었느냐 이런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일반적으로 이래 손에 딱 잡아 가지고 물 줄줄안 흐르면 거기 까지는 안 갑니다 좀 줄줄 흐르면 그 정도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각 지역별로 많은 쓰레기의 반입이 되는데 일일이 그것을 찢어 가지고그 유출량을 측정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그것은 전체 수량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샘플로 해 가지고 그래 해야됩니다.
아! 랜덤 샘플해 가지고…
예. 그래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거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좋겠지마는 本委員이 생작하기에는 매스컴을 통해서 또는 반상회를 통해서 직접 주부들에게 홍보 유인물을 배포해 가지고 홍보활동을 통․반장을 통해서 하는게 제일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20페이지에 해운대 소각장의 경우에 하루에 20Ot 2기를 96년 9월, 97월 6 준공해서 35억 5,000만원 투자해서 지금 98년12월부터 착공하고 있는데 '다이옥신 저감시설 및 비산제 분리배출 시설설치' 해 놨는데 여기에는 해운대소각장의 경우에는 이 1일 200t 여기에는 이 20Ot이라는 게 어떤 품목이 들어 갑니까?
일반으로 생활쓰레기 전부다입니다.
전부 다입니까?
예.
음식물쓰레기도 들어갑니까?
예, 들어갑니다. 일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목적은 지금 행정구역으로는 용당동에 소재 해있는 남구소각장 있지 않습니까?
백운포에서 동명불원으로 가는순환도로 지점에 ?
예.
있는데, 거기에 여름철만 되면용호 4동 도시아파트하고 2동까지 냄새가 난다고하는데 최근에 내가 本委員이 용호4동 區議員한테물어보니까 작년 여름에 제가 질의했을 때 局長님께서 남구청에 탈취기 구입비를 7,500만원 지원했다고 하는데…
예, 했습니다.
지금 근 한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그게 업체도 선정이 안 되었답니다. 금액이많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빨리 조속히 구입해서 하절기 돌아오기 전에 또 그런 민원이 없도록局長님께서 강력하게 좀 남구청에 지시를 해서, 그 7,500만원 6개월 전에 돈을 줬는데 아직까지 사장이 되고 있으니까 제가 그 지역 市議員으로염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조치를 해 주기 바라고…
예 그 문제는 어제도 제가 남구 청소과장하고 전화를 통했는데 자기들이지금 곧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신신 당부를 했습니다. 어쨌든 하절기이전에 빨리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 이래 당부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에는 그런 음식물쓰레기 건조과정에 탈취하는 그런 좋은 기계설비를 생산하는 회사가 없습니까?
이 회사는 많이 있습니다.
제품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국내 기계 가지고 100% 악취를 완전히 잡아주는 건 기이 설치되어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우리가 비교적 좋은 것이 영도구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보면 비교적 좋은데 거기도 일부는 조금 납니다. 그러나 남구 같이 그렇게 많이 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가까운 일본은 한 시간 정도 비행기 타고 가는데 그런 데에 해당공무원이 한 번 가서, 주민대표들하고 가서 한 번 그런 것을 견학을 하고 좋은 기계를 빨리 구입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돈 준지가 말이지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이제 조사 중이라 하고 준비 중이라 하는 그건 말도 안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좀 있으면 봄 되고 여름되면 또 그런 민원이 일어납니다.
예.
좀 조치를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하수관거 확충공사에 남부하수처리장에 4.78km가 99년 12월에 준공이 된다 했는데 이건 어느 부분입니까?
그건 남부하수처리장 관내입니다. 관내이기 때문에 그것이 부산진구도 있고 동구 일부도 있고 이쪽 남구 일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관로의 차집관로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용호1동에도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데 용호동 관내에도 1, 2, 3, 4동인 용호1동 같은 경우에도 생활오수․폐수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어떤 경우에, 우리 인근 주민인데 생맥주 집을 하다가 그 때 당시에는 모든 법이 허용이 되었는데 폐업계를 떴다가 다시 하려 하니까 여러가지 제약이, 허가를 안 내어 준답니다 그래 그 민원인이 1동 구의원한테
알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번에 하면서 같이 공동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지역 일에 자꾸 얘기해서 좀 미안한데, 남부하수처리장 설치와 관련한 주민 약속사항 중에서 미 이행 부분을 금년도에는 빨리 좀 처리될 수 있도록 局長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특히 상부체육공원 운영권 관계는 주민들하고 제가 그동안 의회 한다고 바쁜 일정에 제가 충분한 토의는 못하고 발전협의회 운영위원들을 두어 번 모아가지고 물어보니까 이걸 97년 5월 1일날 상부체육공원 개장시에 주민들한테 어떤 위탁운영권을 줬으면 그 때 유료로하든지 일부 유료로하든지 이랬으면 되는데 지금 1년 반이 넘도록 시에서 시운전한다 해놓고 시험 관리하면서 무료로 개방했던 걸 어떻게 또 돈을 받으면 민원이생기지 않느냐, 그리고 부산시 지방 재정법상 재정지원을 못한다 하는데 인원이 약 최소한도 6명이 들고 또 상수도료․전기료 합하면 1,900 내지 2,000만원이 든다고 우리가 데이터 계산해 보면 그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젊은 청년들은 새로 선출된 李委員이 왜 그걸 빨리 운영권을 안 주느냐 이래 샀는데 그걸 어떤 環境局에서 전문담당공무원이 좀 상세한 데이터를 내어 가지고 우리 주민이 운영권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좋은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하고 전기료는 협악할 때 무료로 한다든지 그런 어떤 묘안을 좀 방안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그리고 전에도 제가 말씀을 누차 드렸지만 상부체육시설을 그 운영권을 주민에게 수의계약을 우선적으로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순이익금을 주민에게 후생복지시설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래 이제 협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수익성 있는 시설을 못한 게 부산시의 미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익성 있는 시설, 그러니까 야외음악당이나, 일본 같은 데 내가 알아보니까 공연장이나 이런 걸해 가지고 수익성 있는 시설을 해 가지고, 인도어 골프장이라든가 해 가지고 그 수익을 가지고 주민한테 환원을 해야 되는데 시설은 해 놓고 주민 약 속사항 대로 그 때 처음에 여기 오픈할 때는 시에서 1년 동안 시범 관리한다 해 가지고 무료로 개방해 놓으니까 지금 또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에요. 그런 문제점을 물론 局長님께도 제가 개인적으로 상의를 드리겠지만 좋은 방안을 좀 강구해주시고, 용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市에서 保建福祉部 지원을 받아가지고 복지회관을 지었는데 처음에 주민들은 법을 모르고 우리 마을회관을 지어 달라 이랬다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복지관을 짓고 나니까 복지회관운영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는 남구청에서 해라, 남구청에서는 이제 재정이 없으니까, 재정자립도가 지금 한 43%밖에 안되니까 이건 뭐 본청의 지원이 없으면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형편인데 관리를 못하니까 그 때 당시에 용호동에 복지법인이 설립된 데가 없어가지고 주민들은 모르고 있는데 남구청에서는 복지법인 자인에다가 위탁 운영을 줬거든요. 그게 3년인데 기간이, 1월 20일인가 지나버렸다 말입니다. 틀렸고, 그래서 거기에 또 이제 복지법인 자인에서 내부시설을 일부 했을 겁니다. 우리가 인수할 경우에, 주민이 언젠가는 인수할 경우에 어떤 절차를 밟아가지고 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도 한 번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건 사회복지법인이좀 하나, 설립이 하나 되어줘야 됩니다.
그것은 사단법인 정관은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기대 순환도로공사 건으로 이제 제가 지난 82회 회의를 마치고 종무식 때 각 동 무슨 자생단체 회의 때 가서 보고를 했는데, 금년에 말이지 10억 가지고 0.4km 하면 앞으로 말이지 4km 90억을 언제 다 하겠느냐 걱정을 하는데 이것도 금년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좀 충분한 자금을 해 가지고 조기 완공할 수 있도록 局長님깨서 좀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웃 음)
제가 어려워 죽겠네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張昌祚委員 質疑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局長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페이지에 보니까 '하․폐수 경제적처리시스템연구' 해 가지고 침출수 자체 최종처리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침출수에 대해서 지금 사실상 수질이 아직까지, 종전에 37,000, 지금은 약 4,000~5,000ppm 정도로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4,000~5,000ppm이라 그러면…
유입이, 유입수가 그렇습니다.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게 그렇습니까?
아니, 침출수처리장,
침출수처리장요?
예.
생곡에서 말이에요?
침출수처리장 안 있습디까, 생곡매립장에 가 보시면 침출수처리장이 있죠? 그 침출수처리장에 유입되는 유입수가 지금4,000~5,000ppm 정도 여기 왔다갔다 합니다. 종전에 37,000 정도에서 젖은 쓰레기를 통제하고 나서 그만큼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자체 처리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나오는 유입수가 약 한 500ppm 정도로 떨어뜨려 가지고 위생처리장 가 가지고 다시 또 낮춰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장림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
예.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생곡의 침출수 처리장에서 최종 바로 방류가 가능하도록 우리가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겠다 이겁니다, 우리 기술진 가지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수처리장에 유입할 필요도 없이 자체적으로 침출수의 방류수 수질치를 강화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방류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그런 것을 우리가 자체 환경기술지원팀 가지고 연구를 하겠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리에 그렇다면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보는데 그것이 지금당장 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처리시스템 연구' 라고…
예.
그 다음 여기 보니까 음식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악취제거장치 개발하고, 악취제거만 되면 매립 장은 어느 지역에 유치를 해도 별 무리가 없게 되는데 RRC 산하 합동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 자체 내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아니, 우리 시에서 RRC라고 지금 부산대학교에 가면 국고지원하고 우리 지방 지원금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그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연구기관하고 우리가 같이 매치를 해 가지고…
용역비를 줘 가지고 하겠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지원하는 경비, 국비 받는 그걸 가지고 일부 여기에도 좀 할 수 있도록, 같이 연구를 하도록 이렇게 과제로서 저희들이 제시를 해 주면 자기들 그게 채택이 되면 그걸 자기들이 연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말이죠. 아까 우리同僚委員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음식쓰레기에서 나는 악취를 제거하는 것은 本委員도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특허까지 만들어 내어 가지고 지금 그 보고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게 아마 일종의 미생물 같애요. 그게 음식쓰레기에도 그걸 살포를 하면 악취가 제거되고 또 하수도라든지 방류수 또 기타 여러 가지 종류에 오․폐수에도 그걸 살포를 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솔깃했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관계관들이 충분하게 또 협의를 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전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사실 매립장에서 문제되는 건 사실 악취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악취만 제거되면 우리가 매립장을 유치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지금 우리 環境保全課입니까? 환경보전과에서 지금 관계 박사하고 석사가 지금
環境政策課에서 지금 하고있습니다.
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이런 것도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예. 안 그래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 직접 관계 석․박사들을 직접 일본까지 보내고 이렇게까지 저희들이 최선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특허까지 얻었다는 것 보니까 상당한 신뢰성이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局長님 그걸 한 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EMBC공법이라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상특허를 받았다든지, 그 기술은 현지에 가서 보면 기술이 좋은 것만은 육안으로는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검증절차 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허 자체 내에서 그게 검증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검증과정이 있어야되는데 검증과정이 없어서 우리, 일본에서도 그건 제도권 내로 도입은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가 있다가 파이롯트플랜트라든지 그런 실험과정을 거치면 그걸 우리도 도입 한 번 해보겠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실무적인 문제를 그 사람들하고 최소한 우리 여기 생곡침출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같이 연구를 한 번 해 볼 수 있도록 자꾸 저희들이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에 낙동강 우리 특별법에 대해서 참 우리 局長님도 수고가 많으신데, 그런데 일설에 의하면 지금 環境部에서 제안한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 안 있습니까?
예.
이게 통과 됐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사실입니까?
아니, 環境部에서 제안한게 뭐냐 하면 그 9페이지 제일 마지막 동그라미 밑에 거기 보시면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게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법률입니다, 9페이지제일 밑에 동그라미 밑에 보면. 그것이 금년 1월초에 통과되어 가지고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도에 1년 내내 環境部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낙동강에 대해서 이와 유사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준비를 할 것입 니다.
그런데 이것 참 이상하네요, 그때 環境部에서 말이죠, 우리가 낙동강특별조치법을 만들어 달라고 수차 우리가 委員長님부터 고생이 많으셨는데 그때 環境部의 답변은 어떤 특정한 지역을 갖다가 상대로 해 가지고 법을 만들 수 없다, 그래서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을 만들겠다 그리 이야기를 했거든요, 환경부 담당…
그렇습니다. 국회에 내놓은 안도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그런데 이 한강수계 상수원 이건 일정한 지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 環境部에서도 자기들이 그 전에 우리 委員님들께서 직접 가서 건의를 하고 자기들이 내 놓은 그 안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통일 맞추기가 아주, 좀 실정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는 한강수계부터 먼저 해 놔 놓고 금년도에는 낙동강을 하기로 아마 지난 1월 17일날 環境部長官이 직접 환경단체 토론회인가, 아! 신년교류회에서 직접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서 지난 해 한강수계에 관한 법률 제정하듯이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역점사업으로 하겠다, 이랬는데 엊그제 수질보전국장이 직접 저한테 연락이 와 가지고 이걸 하기 위해서 충분한 사전 협의를 하자 이래 됐는데 아마 다음주 중으로 이 관련회의가 있을 겁니다. 갔다 오면 또 수질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局長님, 그러면 이건 낙동강특별법에 준하는 그런 법을 제정하겠다는 環境部의 의사표시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이 여기는 수혜자부담원칙인데 우리는 오염자 부담원칙으로 나가야된 다 그게 제일 크게 다른 겁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보도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環境部에서 그 입장이 선회됐다는 건상당히 고무적인데 그렇다 하면 우리 시라든지 우리 의회의 입장은 아무래도 낙동강관리특별법으로해 가지고 준해가지고 그걸 주장했었거든요. 그게 관철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지금 조류예보제라 하면 결국 조류예보제는 우리 직할하천 같은 건 환경부에서 지금 관리할 건데 이것 예보제 하면 환경부에서 발표하면 바로 우리한테 연락이 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합니까?
예,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합니다, 우리 낙동강에 대해서.
그런데 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조류예보제를 호소에 대해서만 합니다. 예를 들어 댐이라든지 이런 막힌 데만 하는데 낙동강은 흐르는 물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환경부 적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낙동강하구언 댐이 있고 한데 이건 마찬가지 아니냐, 적용을 시켜다오, 이것을 계속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 조류예보제를 시행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시행하도록 건의를 하겠다 이겁니다.
아! 건의를 하겠다고요?
예, 건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물금이라든지 매리취수장에는 겨울이라든지 여름 되면 항상 이 조류현상이 발생해 가지고 上水道事業本部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수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보제를 하면 좀 어떻습니까?정수과정이 좀 유리합니까, 어떻습니까?
예보제를 하면 주위에서 시민들의 경각심을 유지한다든지 고취를 시켜가지고 오염배출물 최소한 적게 들어가도록 사전에 알려주고 이래 하기 때문에 첫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낙동강환경관리청이라든지 이런 주관부서에서 그 물에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되고 인근 지역주민들의 협조를 받기에 좋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특별한 그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신평소각장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신평소각장이 아직도 가동 중인 걸로 알고있습니다, 시험가동 중인 걸로.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사운영이 상당히 어렵다면서 주위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언젠가는 회사가 쓰러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局長님이 파악한 지금 신평소각장의 지금 현재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시험가동은 계속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은 상당히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지금 임금 때문에 노동청에 고발 당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다만 지난 1월 15일날 저희들에게 성능검사기관을 추천해 달라 이래가지고 우리 시에도 내고 낙동강환경관리청에도 내고 주민대표 양 쪽에도 내 가지고 이래가지고 좀 추천을 해달라고 왔습디다. 그런데 저희들이 성능검사기관은 우리나라에서 두 군데 뿐입니다. 그리고 딱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은 회시를 해줬습니다. 다만 주민대표는 어떻게 회시가 나갔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샘플링 채취는 벌써 한1년 전에 안 했습니까? 그 결과가 나왔을 텐데…
예, 지금 작년 2월달부터 계속 했는데 그건 시험가동만 한 것이고 시험가동결과에 대해서 성능검사를 아마 작년 10월 11일부터 성능검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체적인 성능검사를 완료하고 이제는 외부의공인검증기관에서 검증해 주도록 이렇게 저희들에게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局長님, 제가 알기로는 벌써 1년 전에 당시 환경개발에서 그 때 시험가동처음 들어갔을 때 말이죠, 샘플링 해 가지고 외부기관에 시험 의뢰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그건, 샘플링 그건 다이옥신 검사를 의뢰한 거고요…
맞습니다. 그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결과는 아직까지, 자기들 회사에 왔는가 모르겠는데 우리한테 공식적으로통보 온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다만 여기서 지금 제가 말하는 성능검사는 기계에 대한 전반적인 성능검사를 말하는 겁니다, 다이옥신 검사는 아니고요.
局長님,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은 기계가 아니고 배출가스에 대해서 당시에 샘플링을 해 가지고 외부기관에 분석의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예, 저도 그런… 
벌써 1년이 지났는데도 그게 아직도…
1년은 아니고요, 작년 10월경이 됩니다. 10월경이기 때문에 한 4개월 정도경과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다이옥신 검사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검사하는 것도 3개월 내지 4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결과통보는 지금 저희들한테 공식으로 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환경개발에 통보가 되면 부산시에도 자료가 안 옵니까?
예, 다음에 허가신청을 할때, 정식영업 허가신청을 할 때 그걸 첨부를 해 가치고 신청이 들어옵니다.
예, 그러면 그게 첨부되어 들어오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좀 확인이 안됩니까?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삼성하고 자기들 시공회사하고 말이죠, 부산환경하고 그 관계 때문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관계에서는 우리가 지금 우선 달라, 어째라 이런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예, 비공식적으로 좀 확인하면 되겠네요, 그럼요?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그것 확인 좀 해 주시고.
예.
그 다음, 지금 그 민원인들이 말입니다. 민사소송에 아마 판결을 받은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내용은 2,000만원을 말이지손해배상을 해주도록 이렇게 그 판결이 났습니다,
전부 다. 전부 그 고발 당한 사람 몇 사람 안 있습니까, 11명이 같이 합작해 가지고 2,000만원을 회사에 배상해 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회사에서는 그에 대해서 불복신청 할 거라고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회사가 불복한다 말입니까?
예, 회사가 불복을 하죠. 2,000만원 가지고는, 19억을 배상 요구를 했으니까 2,000만원 가지고는 안되겠다 이래가지고 다시 불복을 한다고 지금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진행사항은 아직까지 못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책위원들은 또 대책위원들 불복해 가지고 항소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물론 양쪽에서…
한 푼도 못 내겠다고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이죠, 조금 전 우리 局長님께서녹산하수처리장 방류수를 폭포화 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중앙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중앙하수처리장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녹산하수처리장 방류수는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그에 대해서는 저는실제 녹산하수처리장 하수처리장은 약 800억 들여 가지고 하고, 하면서 방류관거 공사가 1,200억 정도 든다 하면 이건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
방류관거공사 803억이던데요, 보니까요.
803억에다가…
아동도에 연결하는 게…
밑에 어민보상금, 그 다음에 들어가는 보상금하고 이걸 다 하면 1,153억 정도 됩니다. 과연 그런 비용을 들여가지고 그걸 해야 되느냐, 그것보다는 현재 녹산하수처리장 거기서 3차 처리공법이 되었으면 그것보다도, 지금 그래가지고 설계수치가 BOD 20ppm 나오는데 저는 최소한으로 농업용수 수질, 그러니까 8ppm 이하로 낮춰가지고 거기에 송정천이든 그 지역에 하천이 안 있습니까, 여기에 바로 방류해 가지고 연중 환경친화적인 하천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이 좋지 않느냐, 그 비용이 어느 것이 경제성의 효과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환경부 직원들의 인식문제입니다. 기존 環境部에 가면 환경영향평가 딱 해 놔 놓고 나면 무조건 그대로 안 하면 안된다는 이런 환경부의 고정관념이 좀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어떤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나가겠느냐, 아마 저 나름대로 이래 좀 계산을 해보니까 사여과지를 할 경우에는 한 400여억원 정도는 절감이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은 국비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든 지방비든 이 문제가 아니고 비용은 최대한 절감시켜 가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이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 있으니까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대안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건설본부하고 한 번 맞춰보는 이런 방법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도와 주십시오
예, 局長님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지금 뭐 21세기 되면 우리 한국도 물 부족 국가로 이렇게 지정해 가지고 나와있는데 그래 되면 어떻든 하수처리장이든 다른 어떤 물이든 간에 우리가 재활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 줘야 되거든요. 우리 同僚委員께서도 그 관계를 질의를 하고 그랬는데 오히려 저는 돈을 조금 들여서라도 어떤 재활용 관계를 생각하는 게 안 좋겠느냐. 지금중수도 개념으로 한 번 생각할 수도 있고, 중수도 이야기를 하니까 이미 공업용수로서는 그 배관이 이미 다 깔려있기 매문에 중수도로 쓰기에는 좀 곤란하다 하면서 綜合建設本部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다른 어떤 용도로 쓰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局長님 말씀마따나 그럼 농업용수로
쓴다든지 하천 유지수로 쓴다든지 그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거기 우리 보고서에21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수립 2차' 해 가지고 있는데 세 번째 동그라미 보면 '주요변경 검토내용' 하는데 보면 저희들이 하수 온천천 건천화 방지대책, 하수처리수 및 오니 재활용대책 강구,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저는 어떻게 하든 간에 이것 하수처리수를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처리한 물을, 그것도 우리 국가자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바다 속에 갖다 버리면서 어민들하고 싸움을 해가면서 과연 그런 식으로 버려야 되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한 단계 좀 낮춰가지고 아까 중수도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중수도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경제성이 너무 없습니다. 이래서 최소한 농업용수 수질, 하천수질 정도는 낮춰가지고 이걸 도심 환경친화적으로 만든다든지 청소용으로 쓴다든지 소방수로 쓴다든지 이런 방법이라도 해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 같은 데는 보면 도로변에 상수도 가지고 폭포수도 만듭니다 그런 것 보다야 이것 가지고 해 주면 얼마나 관광자원에도 더 좋지 않을까 이래서 거기 보고에도 하수처리수하고, 오니도 지금 해양투기를 하고 안 있습니까? 이것도 지금 아스나라고 복생토 보면 잔디 나는 것 있'습니다, 그렇게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라든지 비료화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에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環境局의 의지입니다.
앞으로 좀 그런 방향으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관계는 또 建設本部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지금 저기는 가장 어려운 점이, 신규로 우리가 지금 계획이 되어가지고 하는 것은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유도를 하는데 저기는 기이 딱 행정의 절차가 완료되고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바꾸려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있습니다
보상통지서까지 다 나왔더라고요.
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局長님! 제가 차기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작년 12월달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세 곳이 선정이 되었는데 어쨌든 자진해서 유치하겠다 라고, 아까 요구조건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요구조건이지만 그래도 스스로 하겠다 하는 그 정도로 또 그 동안에 노력하신 우리 局長님 이하 관계관들에게 찬사를 보내고…
고맙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 두 곳을 사전 방문을 한 번 해 본 적이 있는데 지금 기장에는 용소리죠?
예.
거기는 도저히 불가능하죠?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신청이 안 들어왔으니까 우선…
그렇죠?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그쪽에서 원한다면 상당히, 저희들이 볼 때는 100년 정도 사용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적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아껴 놨다가 다음에 좀 했으면 싶고, 그리고 이제 강서구 지사동하고 강서구, 생곡동, 두 군데서 자진해서 유치하겠다고 지금 신청이 들어 왔죠?
예.
그런데 여기 입지선정위원이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 몇 명 있습니까?
두 분, 李英委員님과 李基光委員님하고 두 분 있습니다.
우리 李英委員! 현장에 안가 보셨죠?
현장에 안 가 봐도 다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입지선정위원들이 작년에 선정위원회 할 때 현장을 가 보고 결정된 겁니까, 현장을 안 가 보고 결정된 겁니까?
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말이죠. 소위원회, 전문가 대학교수 세 분하고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 우리 입지선정위원인데 그분 전문가에게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분들이 현장답사를 다 해 가지고 최종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위임을 시켰습니다.
소위원회에다가?
예.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일주일 동안 전부 답사를 다 해 가지고 최종적인 결과를 입지선정위원회에 보고해 가지고 그렇게 확정된 겁니다.
위원들이 전부 몇 명입니까?
(옆으로 보면서)전부 11명이죠?
(“예.” 하는 이 있음)
예, 11명입니다.
그래 물론 소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도 좋지마는 입지위원들은 되도록 현장에 가서 다 직접 한 번 사전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는 위원회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상당히, 위원들이 위원들 자기도 모르게 결정을 하면 누가 물었을 때 답변할 자료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좀 써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앞으로 생곡이기간이 언제입니까?
2001년 6월말까지입니다.
20001년이죠?
예.
지금 현재 불과 한 2년밖에안 남았는데 지금 금년 중으로 이게 결정이 안 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결정된다고 해 가지고 바로 쓰레기를 갖다 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사전 조성을 해야되기 때문에 하여튼 금년 중에 꼭 결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여튼 局長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
늦어도 3월말까지는 결정돼야 됩니다.
금년까지 할 계획이고…
자신 합니까?
예.
3월까지는 돼야 됩니다.
예.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다음 나중에 설계할 때 물론 여기 토목 관련 우리기술진도 있겠지마는 이 침출수관이라든지 여러가지 그런, 그 다음에 침출수 처리 문제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지사동에 있는 거기에 선정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그 때 李基光委員님과 가봤지마는 한 50년 정도는 하지 않겠느냐 그 정도로 상당히 장소가 좋은 적지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생곡에는 5년이죠 저게, 5년간이죠?
예, 지금 5년입니다마는 저 희들이 확장을 하게 되면 거기도 34년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까지는 5년 계획을 해 가지고 설계를 안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때 설계를 해 가지고 침출수관도 당초에 150mm 해 놨던 것이 나중에 결국 합해 가지고 두 개했다 아닙니까, 지금500mm 가까이 설치를 했는데 침출수관의 규격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침출수 처리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규모를 말이죠 5년하고 50년 같으면 10배 이상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대충 계산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님이 안 계시는 것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님이 안 계시므로…
委員長! 제가 추가로 딱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전번에 局長님에 제가 질의를 한 동국제강 슬러지가 용호동 석자리쪽에 동삼마을에 야적된 것을 주민들이 동국제강 이전 전에 치워주도록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동국제강이 98년 12월 28일날 폐업계를 내고 포항쪽으로 이전 중에 있는데 동국제강이 금년 6월말까지 이전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局長님께서 남구청이나 동국제강에 어떤 지시를 하든지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定期會 때지난 이후에 남구청에다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를 했고 그 문제는 남구청에서 조치를 해 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남구청에서요?
예,
남구청에 어느…
청소행정과요.
局長님께서도 부산시와 관련사항이니까 한 번 더 남구청에다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고, 전번 부산시 수돗물 수질심사위원회에제가 참석을 했더니 그 교수님도 계시고 심사위원들께서 上水道事業本部長에게 낙동강 수질이 2급수 이하일 때는 수자원 공사에 지불하는 원수 값을 차등제로 주든지 무슨 원수 값을 적게 주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3급수든 4급수든2급수든 동일한 가격으로 원수 값을 지불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環境局長님의 見解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上水道本部에서 적절한 대응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은 상수도본부 소관이니까 그 때 질의하시도록 그렇게……
예.
이상입니다.
이제 더 이상 質疑한실 委員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環境局의업무보고에 대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環境局長을 비롯한關係公務員 여러분!
질의 답변하신다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以上으로 오늘 會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散會를 宣布합니다.
(18시 3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李甲洙
○ 출석공무원
〈環境局〉
環 境 局 長 林周燮
環 境 政 策 課 長 李相基
環 境 保 全 課 長 金期坤
淸 掃 管 理 課 長 金英煥
下 水 管 理 課 長 馬善基
環 境 施 設 課 長 安永琪
衛 生 處 理 場 管 理 事 業 所 長 宋忠三
淸 掃 施 設 管 理 事 業 所 長 崔錫守
南 部 下 水 處 理 管 理 所 長 金道洪
水 營 下 水 處 理 管 理 所 長 鄭鍾淳
長 林 下 水 處 理 管 理 所 長 趙華濟
〈建設本部〉
建 設 本 部 次 長 沈大燮
建 設 本 部 土 木 3 팀 長 金潤星
○ 청원소개의원
具大彦
○ 출석청원인
金陳玉

동일회기회의록

제 8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3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1-26
2 3 대 제 83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1-25
3 3 대 제 83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1-25
4 3 대 제 8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1-25
5 3 대 제 83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1-25
6 3 대 제 83 회 제 3 차 본회의 1999-01-27
7 3 대 제 83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1-25
8 3 대 제 83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1-22
9 3 대 제 8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1-22
10 3 대 제 83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1-22
11 3 대 제 8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1-22
12 3 대 제 83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1-22
13 3 대 제 83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1-21
14 3 대 제 8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1-21
15 3 대 제 8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1-21
16 3 대 제 83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1-21
17 3 대 제 83 회 제 2 차 본회의 1999-01-20
18 3 대 제 8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01-19
19 3 대 제 8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02-23
20 3 대 제 83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1-21
21 3 대 제 83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1-20
22 3 대 제 8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1-20
23 3 대 제 8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1-18
24 3 대 제 8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1-18
25 3 대 제 83 회 제 1 차 본회의 1999-01-18
26 3 대 제 8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01-18
27 3 대 제 83 회 개회식 본회의 1999-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