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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

제8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10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3回 臨時會 第1次 行政敎育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副敎育監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기묘년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해에는 제3대 지방의회 출범과 함께 교육청 업무가 우리 행정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이관되면서 동료위원 여러분과 부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각종 업무를 원만히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에도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은 교육청 소관 1999년도 업무보고와 조례 1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업무보고를 먼저 청취한 후에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교육청 TOP
(10時 11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9年度 釜山廣域市 敎育廳所管 業務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副敎育監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난 1월 1일 그리고 1월 4일자로 인사발령된 저희들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李容眞 公報擔當官입니다.
總務課 人事係長에서 이번에 승진발령되었습니다.
崔圩喆 監査擔當官입니다. 前 公報擔當官이었습니다.
張 益 敎育情報化擔當官입니다.
張 益 敎育情報化擔當官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좀 약력소개를 하겠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최초로 계약직으로 이번에 공채한 담당관이 되겠습니다. 張 擔當官은 숭실대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여 전주공대, 동명정보대, 숭실대, 수원과학대 조교수 및 전산실장으로 계셨고 서울 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 전산시스템 개발운영에 참여하였으며, 대전 엑스포 전산개발과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시스템공학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있으면서 정보관련 전문가로서의 경력을 쌓았고 이번에 우리 교육청의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부산교육 정보화 수준을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적임자로 이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李秀吉 總務課長입니다. 前 企劃監査擔當官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敎育廳의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幹部人事)
존경하는 朴正吉 行政敎育委員會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고난과 시련의 한 해를 보내고 기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새로운 각오로 첫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련을 맞아 국민 모두의 희생과 땀으로 난국을 극복한 한 해였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시민이 지난해 보여준 단결된 모습은 올해 우리 부산지역 경제를 살려나가는데 있어서도 큰 힘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3대 시의회 개원과 함께 그동안 짧은 기간이나마 시민과 함께 뛰면서 시련의 고비를 새로운 희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항상 애정어린 관심을 보여주신 우리 부산교육도 작년 한해동안 재정적 어려움과 구조조정의 진통속에서도 교육가족의 단합된 노력과 위원님들의 성원으로 21세기를 대비하는 교육의 틀을 갖추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교육개혁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세기의 지식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는 교육체제를 구축하였고, 교육현장에 필요한 지원에 대하여는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학교 현장을 변화시키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우리 부산교육청 전 공무원들은 올해에도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가일층 분발하여 부산교육의 선진화를 이룩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기묘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여러분의 교육에 대한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1999년도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을 담당국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金永植 副敎育監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敎育政策局長부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敎育政策局長 趙奭衍입니다.
존경하는 朴正吉 行政敎育委員會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평소 부산교육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를 해주셨음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고난과 시련으로 점철된 무인년 한해를 보내고 기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국가적인 어려움속에서도 부산교육은 끊임없는 발전을 계속하였으며 21세기의 새로운 변화와 개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기울인 각고의 한해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금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는 교육의 중점을 새학교문화 창조에 두고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으로 학생 개개인의 개성과 특성을 살린 학습의 개별화를 적극 추진하여 다양한 방면에서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모든 장학력을 가일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行政敎育委員會 委員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교육청 교육시책에 따른 국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변함 없는 지도와 성원을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교육청의 일반현황과 99년도 교육정책국 등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敎育廳1999年度業務報告書
(敎育廳)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暘煥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暘煥委員입니다.
교육전산화 작업을 위해서 우리 敎育情報化擔當官께서 계약직공무원으로 공채가 되었는데 이 계약기간이 얼마 정도인지
2년입니다.
2년입니까 2년 안에 모든 정보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 2년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재계약을 다시 하는 형태, 그 성과에 따라서.
그렇죠. 그런데 우리 공채된 담당관께서 직접적으로 앞으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작은 소망이 있는지 한번 직접 듣고 싶습니다.
敎育情報化擔當官을 맡게된 張 益입니다.
질문하신 대로 제가 전국 시·도에서는 처음으로 계약직으로 공개경쟁을 통해서 발탁이 되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에서 생각하시는 교육정보화에 대한 포부가 상당히 원대한 것으로 제가 미리 알고 있었고요. 특히 2002년으로 지금 예상되어 있는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 구축에 따라서 우리 교육현장에 어떻게 그것을 활용할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 제가 아마 할 일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조금전에 보고드린 부산교육정보센터 설립추진에 관해서는 물론 하드웨어적인 건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학생들에 대해서 초·중·고학생들이 어떤 교육내용을 미리 시범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전국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와서 어떤 식으로 교육정보를 만들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데 중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연구와 또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 제가 그 일을 위해서 여러 부산시내에 교육 관련되는 기관과 또 교수님들, 선생님들의 역량을 결집시켜서 해나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교육정책 자체가 사실은 백년대계를 앞두고 행해지지 못하고 장관의 재임여부에 따라서 그 재임기간에 가시적인 효과를 바라보기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갈팡질팡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계약직공무원으로 오신 張 益 擔當官님께 먼저 축하를 드리고, 2년 안에 가시적으로 뭔가를 해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가능하면 지양하시고 2년보다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초석을 까는데 주력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曺暘煥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尙道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각 국장님들께서 국별로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상세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연말되면 지금 말씀하신, 계획하신 업무계획이 제대로 실천되었는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평가 해보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12월 29일 저희 4층 대강당에서 평가보고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마다 업무계획을 연초에 하는데 연말에 평가를 해보면 업무달성도가 어느 정도가 됩니까, 계획한데 대해서 실천이 다 되고 있습니까
연초에 계획한 업무는 거의 95%이상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너무 많습니다. 이게 지금 들어보니까 각국별로, 과별로 너무 많아서 이게 전체적으로 1년동안 다 그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지가 의심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하튼 지금현재 저희들이 교육개혁을 추진하다가 보니까 사실 거기에 따른 업무가 과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도기현상이라고 보고 또 지금 이런 변화를 가져 올려고 하면 그런 정도의 업무는 추진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너무 전시적으로 여러개를 많이 하는 것 보다는 중점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 실천 이래서 남에게 폐끼치지 않기를 생활화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유치원,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급별로 실천덕목을 세워서 지도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예를 들면 지금 저희들이 아침에 목욕탕에 가서 보면 목욕탕 안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냉탕에 가서 물장구를 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것 하나만 고쳐도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그런 교육이 될 수 안 있겠느냐 하는 이런쪽에서 저희들이 급별로 덕목을 하나하나 찾아서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 이 교육은 일본에서 한 것 아닙니까 일본 사람들이, 초등학교 들어가서 이걸 하는 것 보다는, 일본 사람들이 제일 무얼,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 딱 들어가서 교육시키는 것이 뭡니까 남한테 폐끼치지 말자는 교육을 시킵니다. 일본사람들이 아시겠습니다마는 단체행동을 하면서도 어느 일정한 장소, 무슨 음식점에 들어가면 들어갈 때는 왁자지껄 한데 들어가 앉아 있으면 조용합니다. 또 열차나 비행기를 타면 애들이 복도에 뛰어놀지를 않아요. 이런 교육은 초등학교때 시킬 것이 아니라 유치원 입학할 때부터 시켜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유치원에서는 기초교육하고 질서교육쪽 그런 각급별로 단계별로 그런 덕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기회가 있어서 일본, 우리나라, 북한 교육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일본은 유치원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뭘 가르치느냐, 일본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남한테 폐끼치지 말아라 하는 그런 교육을 제일 먼저 합니다. 북한은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김일성 수령 이런 것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뭘 합니까
유치원에서는 기본생활습관 교육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가르치는 게 없어요. 남한테 경쟁해서 이기라는 것, 싸워도 예를 들어 맞고 들어오면 왜 때리지 그냥 들어 오느냐, 우는 애를 다그치는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본 사람들은 남한테 유치원 들어가기 전부터 집에서부터 남한테 폐끼치지 마라는 그런 교육을 생활화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교육의 목표랄까 지표가 없습니다.
지금 유치원에서는 인사 또 질서 이런 쪽의 교육을 먼저 선행합니다.
지금 局長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일반 우리 시민들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유치원에서 제일 먼저 뭘 가르치느냐, 일본사람은 아까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교육이 딱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남한테 폐끼치지 마라 하는 교육을. 남한테 신세지는 일 하지 마라는 것을 먼저 가르치는데 우리는 그런 목표가 없다 이겁니다. 지금 말씀은 누구든지 예절교육이다 그런 것을 다 시킨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 머리속에 떠오르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확실한 목표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일본모양으로. 안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북한 같은 경우는 어버이수령 주시는 이것부터 먼저 배우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목표가 있습니다, 좋든지 나쁘든지. 일본은 그런 목표가 있고 우리나라도 그런 목표가 있어야 된다. 꼭 뭐 예를 들어서 부산만이라도 목표를 세워야 아, 유치원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뭘 가르친다 하는 것이 떠올라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지금현재.
지금 부산학생 네가지 지키기 운동을 조금 말씀드리면, 첫째 질서지키기, 인사예절, 또 청결, 아껴쓰기 이 네가지 운동이 전학생에게 펼쳐져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유치원은 유치원에 맞는 덕목, 초등학교는 초등학교에 맞는 그런 덕목을 우리가 세워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막연한 그런 것 말고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개라도 지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막연하게 예절 지키라든지 그런 거야 다 책에 있는 것이죠. 구체적인 목표 그것을 해서 한 개라도 실천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일본교육이 다 좋은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듣기에는 그런, 유치원 들어갈 때 딱 먼저 가르치는 것이 아까 말한 그런 남한테 폐끼치지 마라는 그런 교육을 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중도덕이라는 것이 어릴 때부터 생기는 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은 사람 많이 모이면 와글와글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와글와글 합니까 그것 안합니다. 그게 남한테 폐끼치지 마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우리 부모들 책임이 있죠, 그런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각 스포츠센타 같은데서 유아체능단 이래가지고 모집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어디서 관장을 하고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자격증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지금 스포츠센타에서 학생들을 모집해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조금 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유치원에 가야 될 학생들이 그쪽에 가가지고서 그런 지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격고 있어서 저희들이 시하고 또 지금 유치원연합회하고 저희들 하고 거기에 관한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과정에서 서로의 입장차이가 있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뭔가 지도가 되어야 안되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어린애들이 유치원에 가야 될 나이 또 유치원에 가기 전의 나이 이 애들을 전부다 유아체능단이다 이래서 네 살, 다섯 살 이제 말 겨우 하는 애들을 이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교육이 중요한데 이걸 누가 관장한다든지 이걸 지도하는데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학원에도 보면 유치원 과정의 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지도를 하고 있고요. 또 앞에서 말씀드린 스포츠센타 이것은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기관에서 그런쪽에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시에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성인이라든지 말귀를 알아듣는 이런 사람들은 시에서 한다 하더라도 시는 전문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적어도 유치원이나 그 취학전 애들을 교육하는데는, 지도하는데는 저희들이 교육청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관장을 안하고 시에서도 그걸 방관하고, 이것은 상당히 문제다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전에 감사할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규제완화 이 문제입니다. 지금 학교절대정화구역, 상대정화구역 이래서 전에 구포여상하고 구포역의 관계를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들으셨죠
예.
그런데 거기에 상대정화구역이 200m라 했는데, 200m 맞죠
예.
그게 190 몇m 해가지고 그게 중간에 경부선 철로가 지나고 생활권이 완전히 다른데 그게 정화구역에 묶여있어서 아무 것도 못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행정감사를 마치고 副敎育監님께서 특별히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수립하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연구안을 작성을 해가지고 6개 교육청 업무담당자하고 담당계장 연석해가지고 토론회를 거쳤습니다. 거쳐가지고 우선 우리가 투명하고 밝게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뜻에서 일반 업자들이 그곳에 어떤 업소를 설치해야 된다고 했을 때 구청에 가면 그것을 떼보면 바로 이게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런쪽에 투명하게 해야지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쪽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행정구청에서 인허가업무를 맡고 있는데서도 저희들하고 사전에 긴밀하게 협의를 해가지고서 그런 피해를 얻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쪽하고, 그다음에 그런 도면화 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또 절대구역, 상대구역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서부터 학생의 어떤 통학이라든지 그런 쪽이 조금 뜸해서 관련이 없다고 하는 그런쪽에는 허가를 하는 그런 구역도 그 안에 나타내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생활여건이랄까 생활지역이 완전히 다른데 그걸 예를 들어서 책상에 앉아서 콤파스로 그려가지고 200m안에 있으니까 안된다 이러면, 거기 심의위원이 있죠
예.
그러면 심의위원이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안그렇습니까 심의위원이 있는 것은 예를 들어 200m안이라도 이게 풀어줄만한 것인지, 생활여건이 다르다든지 생활구역이 다르다든지 이런 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심의위원이 있는데 그냥 200m만 일률적으로 정해놓으면 그것은 무조건 안된다고 그러면 심의위원이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심의위원이 왜 있습니까 그것만 가지고 자만 대가지고 200m안에 있으면 안된다 하면 그만인데.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확인행정을 하도록 지금 그런쪽에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환경정화위원회 구성을 할 때 각 지역교육청별로 구성을 할 때는 그 구역의 시의원이나 구의원님들이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개편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시의원이 꼭 그런 데 참여하는게 아니라 그 위원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
현지에 가보면 안다 이겁니다. 현지에 가보면 이것을 허가를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가보면 아는데, 가보지도 않고 큰 철로길이 들어가지고 생활여건이 완전히 동떨어진 동네인데 콤파스로 재니까 200m안에 들어가지고, 직선거리 200m안이다 이래가지고 안해 주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 심의위원이 있을 필요가 없다 이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왜 심의위원이 있습니까 현지에 직접 답사를 해보고 이게 생활여건이 완전히 다르다 이런 것을 그걸 하려고 심의위원이 있는 것인데, 그것 안 할 바에야 심의위원이 왜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겁니다. 우리 시의원이 들어가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딱 200m인데 190 몇m니까 안된다 그것도 큰 경부선 철길이 지나가고 완전히 동네가, 여기 철길이 지나가면 동네가 여기 있고 여기 있는데 그게 안된다 이겁니다. 콤파스로 재어보니까. 직선거리가 공중으로 재보니까. 거기는 언덕으로 내려와가지고 철로를 건너서 있는 동네인데, 그게 안 맞습니까 제 말이 무리한 것은 아니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까지 묶어놓는다는 것이 역앞에 그것을 묶어놓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 이겁니다. 그걸 자꾸 한다한다 말만 하지 지금까지 안한다 이겁니다. 연구한다, 뭐한다 해가지고 언제 하느냐 이겁니다. 1년 지나고 2년 지나는데 자꾸⋯
위원님, 그러면 그쪽에 지난번에 신청을 했다가 부동의 받으신 분이 다시 신청을 해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신청한 분들은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 세 번 신청을 했는데, 신청을 하고 안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은 지역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 세 번 해도 안된다면 기가 찰 일이예요, 기가. 그게 어떻게, 그리고 심의위원들이 그 현장에 와 본 일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됐습니다. 그것은 한번, 자꾸 이런 자리에서가 아니고 무슨 말을 하면 연구 검토해 본다 이런 말만 해가지고 1년, 2년 지나가면 재산권 묶여 있는 사람은 어떡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당구장은 지금 그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까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관계시설 이런 것은 지금 규제대상에서 풀어져 있죠
그런데 사실 지금 당구장도 이제 한때 그것을 풀어야 된다든지 안풀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푸는 쪽으로 했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완전히 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관계시설 그런 것은 풀리죠 탁구나 이런 것은 다 풀려 있죠
예, 그렇습니다.
체육종목이라는 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전국체육대회나 아시안게임이나 이런 데 들어 있는 종목은 체육종목이죠
예.
당구가 아시안게임에 지금 들어있는 줄 아시죠
예.
그러면 그게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구가 지금 체육 그걸로 되어 있으면⋯
그래서 사실 체육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것이 풀려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해놓고 있는데, 일부 학생생활지도하고 관련된 문제라 해가지고 그게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는 했습니다.
우리가 뭘 규제를 일단 묶어놓은 것을 푼다는 것이 상당히 힘든 줄 압니다마는 좀 전향적으로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이것 이번에 방콕아시안게임때 가니까 당구시합을 하고 있습디다, 시합을. 그러면 정식체육종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걸 무슨 유기종목이라 하고 학생들 선도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해서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묶어놓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구장이 물론 내용에 따라서는 체육시설로 볼 수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은 허가를 했을 때 본래 기능에 맞게 해야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거기에 변태로 한다든지 학생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노래방도 당초에 설치될 때는 사실은 국민정서를 위해서 아주 좋은 목적으로 했는데, 실제 하다보니까 이게 변태가 되고 학생문제가 되고 실질적으로 여론조사 실제 분석을 해보면 학생들 생활지도에 가장 많은 심각한 문제를 영향을 주는 것이 노래방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행정하는데 참 어렵고, 아까 말씀대로 당구장은 저희들이 건의는 했지마는 그런 부분이 아마 행정하시는데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방침은 정부에서 결정하시겠지만요.
그래서 그게 특히 중학교 학교옆에 그 근처에 떨어져 있는 그런 당구장을 규제한다. 중학생들이 당구장을 가는 일이 많이 있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무슨 노래방이라면 그건 또 이해가 돼요, 안그렇습니까 중학교 학교근처에 지금현재 세계적인 추세로 체육종목으로 되어 있는 당구장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어 1년이나 2년이나 재산권을 묶어놓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裵尙道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趙良得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방금 부감께서 당구장하고 노래방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게 되면 본질적으로 빗나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무도장에서는 본질대로 하고 있습니까 무도장 허가를 해주면.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허가를 해준다 안해준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규제를 정화구역에 하는데 당구장이나 노래방을 해주게 되면 그런 학교정화구역 안에서 본질에 조금 빗나간다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무도장을 허가했을 때는 본질대로 이렇게 무도학원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무도장이든 노래방이든 업종을 달리해서 설명할 것은 아니고 하시는 분의⋯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 뜻은 뭐냐하면 동부교육청 관할에는 전자오락게임은 전부 부동의하고 무도장허가는 전부 동의를 했습니다. 무도장에 잘못이 되면 가정이 파탄됩니다. 학생은 학교에 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북부교육청에 보면 학교 바로 앞에 허가난 곳이 너무 많습니다. 단란주점하고. 우리 裵尙道委員님 말씀하는 것 구포역 앞에 그런 데 하고 이것은 따지고 보면 너무 심하다 이겁니다. 지난 1월 9일날 저녁 9시반에 방송에도 남부교육청에 가까운 데는 허가나고 먼데는 안났습니다. 수정초등학교 보면 바로 정문앞에 허가가 나가지고 있고 정문을 돌아간데는 허가가 안났습니다. 이런 것은 형평성원칙에 맞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오래 끌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런 부분을 즉각 교육청에서 조사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 것을 보면 우리 교육부에서 학생이 인터넷에 폭행을 폭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폭로를 하면 인터넷을 보고 교육부에서는 역추적을 하고 있죠 뭐냐하면 97년도 일을 역추적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에서 교육부의 지시로 해가지고. 그런 사건이 있죠 기억납니까, 감사담당관 기억납니까
제가 작년까지 감사담당관을 했었는데,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작년도에 있는데
저희들이 지시받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담임하고 전 담임을 밤 10시까지 소환해가지고 서류작성을 책이 한권 되도록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역추적을 해가지고 말로만 교육혁신 교육혁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담임선생들한테 자술서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교통사고도 사람이 어떻게 죽든 다치든 부상을 당하든 그 운전자 자술서 한 장이면 다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지양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매점계약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파악 안하고 있습니까
지금 매점계약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시적으로 학교실정에 맞되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 6개월이라든가 학교실정에 따라서 갑작스레 11월, 12월달에 공개경쟁을 한다고 하면 현재 매점을 운영하는 사람도 좀 당황할 것 같아서 실정에 따라서 조금 일정기한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99년 1월 1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행정시설계약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지금현재 오늘이 1월 21일인데 아직까지 그 대책이 안되었다는 것이 좀⋯
그것은 전부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문으로 지시를 했다면 내가 교육청에 알아보니까 아직도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 계약사항을 저희들이 1월말까지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그러면 남산고등학교 모양으로 9,100만원 써넣는 이런 것은 저도 바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정도 간다면 한 700만원정도는 수의계약을 해야 우리가 말을 안하지 110만원을 가지고 1년동안 학교매점을 계약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토당토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여고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000만원 해도 됩니다. 그러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런 것을 피하라 했는데 아직 그게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로 의회가 납득이 갈 수 있는 정도의 수의계약이 되어야 우리가 말을 안할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분석을 해서 각급 학교까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까 裵尙道委員님 말씀대로 여기에서 자꾸 지시했다 이래가지고는 안됩니다. 지금 작금에 보면 각 우리 의회에서도 해당 상임위원회 분야다 분야다 하는데 해당 상임위원회 분야를 해당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가지고 하고 이런 업무보고때 지시를 하면 뭐합니까 거기에 이행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행을. 그래야 그게 되는 것이지. 천날만날 여기 와가지고 이야기해놓고 연구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해놓고 또 내년 가가지고⋯ 앞으로 이런 것을 배제하자 이겁니다, 제 이야기는.
알겠습니다. 1월달까지 저희가 몇군데 들어오는 대로 받아보고 2월초에 현장확인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식정보화시대를 대비하여 교육의 전산화가 시급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교육의 전산화방법의 일환으로 각급 학교에 학내망 LAN의 시설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금년도 학교 전산망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고, 각급 학교별 보급현황을 연도별 설치계획은 어떤지 간략하게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지금 온 정보담당관은 아직 업무가 파악이 안됐을 것 아닙니까
정보가 빨라가지고 다 됐을 겁니다.
예! 아, 정보가 빨라가지고 다 됐습니까 아, 그것 정보시대네⋯
간략하게 하세요.
지금 질의하신 대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서 제가 먼저 파악을 좀 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초·중등학교 교육전산망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알고 계시지만 인터넷을 통한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바로바로 학교현장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학내에서 선생님들이 자료를 서로 공유하게 하고, 또 학생들로 하여금 그 자료를 볼 수 있도록 그래서 LAN시설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래 사업기간은 97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6년동안 하도록 잡혀 있는 것인데요. 투자기준은 국고가 2, 지방비가 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는 오래 걸리겠어요. 금년도에는 몇군데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10개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만 하지 자꾸 그렇게 하면 되지도 않아요. 내 배당시간이 지금 다 되어가는데. 10개교를 지금 금년도에 하겠다 이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각급별 보급현황, 연도별 설치계획은 나중에 별도로 한번 묻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물어야지 안그러면 이게 너무 오래 걸리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능시험때 식대를 별도로 하고 감독관한테 5만 5,000원 주고 있습니까
누가 아는 분 있으면 빨리 빨리 이야기만 해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검정고시 감독은 얼마 줍니까
그게 4만원인데 그게 이제 사실 수능감독관계는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하는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그쪽에 된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고요. 검정고시 그 관계 업무계획은 저희들 교육청에서 세워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그 차등은 그런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좀더 확보할 수 있는 교육청에서도 필요 없는 시설을 돈을 줘가지고 하라 하는데 어느 학교에서는 시설할 데가 없는데 돈을 내려주니까 이 돈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나무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교육청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할 것이 아니고 한달정도의 행정사무조사를 해가지고 이걸 해야지 사무감사 한 이틀해가지고는 안되겠더라고, 보니까.
왜 그런가 하면 학교에 시설이 필요가 없는데 돈이 나와가지고 교장이 걱정이라 걱정, 그런 돈을 절약해가지고 형평성이 맞는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동래에도 그런 것이 있고 또 요즘 이야기하면 장림, 다대 이야기하면 내 선거구이기 때문에 지역구 이야기 한다 이럴 것이고, 시의원이 자기 지역구가 파악이 되어야 남의 지역도 파악할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자기 지역도 모르는 사람이 남의 집에 가가지고, 내가 저기 동래 가가지고 해보세요. 그 동래관할 시의원이 가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돈도 형평성을 좀 맞춰가지고 지급이 되도록 바라고요.
초·중·고등학교 교직원채용시험이 금년도에 있습니까
지난 12월달에 실시가 되었습니다.
지나간 것은 말고 금년도 새롭게 있는 것요
지금 저희들 명예퇴직신청을 오늘 내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1학기중에 초등은 3, 4월에⋯
초등은 3, 4월에
예.
중등은
중등은 그 수급을 봐가지고서 별도 계획을 세우려고 했는데 아직 교육부에서…
지침이 없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趙良得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鄭鳳和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鳳和委員입니다.
부산교육전산망센터 설치해 놓았는데 추진방향에 대해서, 66페이지입니다. 노후 컴퓨터를 교체하는데 민간참여 컴퓨터보급 활성화라고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것은 민간인이 입찰을 본다는 뜻인지, 그렇지 않으면 입찰하고는 관계없이 민간인이라도 아무나 이렇게 보급할 수 있다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합니다.
66페이지 노후 컴퓨터 XT기종을 교체한다는 것은 현재 각 학교에 있는 90년도, 91년도 그러니까 낙전으로다가 컴퓨터를 보급하기 위한 286이라든가 이런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직 미교체된데는 XT기종을 완전히 지금 586이라든가 신기종으로 교체하겠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부족한 컴퓨터는 민간참여를 해서 확대를 더 시켜나가겠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필요한 컴퓨터는 민간참여를 유도해가지고 좀 확대해 나가겠다…
민간이라도 아무나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그리고 16페이지 도우미어머니 운영, 자원봉사자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밑에 부산교육주부대학 개설운영 이런게 있네요 그런데 어떤 과목을 주로 강의할 그런 예정을 하고 계시며, 강사자격은 또 그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현재 대학교수 초빙이라도 해서 그 강의를 듣게끔 한다면 예산도 많이 들 것인데 그 예산은 충분한 것인지 여러 가지로 알고 싶고요. 받는 사람이, 강의를 듣는 사람이 그래도 명색이 주부대학이니까 강의료를 조금이라도 내고 하는 것인지, 또 자격증은 어떤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인지, 수료할 때에는. 설명을 부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9월에 학생문화회관을 개관할 그런 예정으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하는 가운데에서 부산교육 주부대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과정을 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시민에게 의식개혁이라든지 교양이라든지 이런 시민 자질교육 그런쪽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강사라든지 이 관계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주제가 설정이 되면 광범위하게 강의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셔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예산은 다음 그 프로그램이 생기면 추가경정예산때 반영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급인력을 쓰려고 하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鄭鳳和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高奉福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부감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작년 한해동안 정말 노고가 많았습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올해도 교육청의 의욕에 찬 업무계획을 잘들었습니다.
본위원이 敎育政策局長에게 묻겠습니다.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좀 부족하게 제시된 것 같습니다. 인성교육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다든지 안그러면 좋은 계획이 있다면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14페이지에 보면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의 실천 이 안에 보면 인성교육 실천사례발표 및 세미나 개최 등 이렇게 해서 전체 그안에 포함을 해가지고서 업무를 추진할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실천을 통한 인성교육기회 확대라고 하는 항목이 안 있습니까
과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현재, 며칠전에도 뉴스를 접했습니다마는 모학교 학생이 선생님이 뺨을 한차례 때렸다고 해가지고 경찰에 신고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의원의 입장을 떠나가지고 학부형 입장에서 또 기성세대 입장에서 이런 뉴스를 접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황당합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교육이 이렇게 흘러가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더 세밀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 저희들 주요업무계획 이것은 전체적으로 기본골격만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은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간단하게 지금 생각나시는 대로 한두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성교육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들은 앞에서 裵尙道委員님께서 말씀을, 지적을 하신 것과 같이 유치원에서는 기본생활습관교육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서는 남에게 폐끼치지 않는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학교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이라든지 또 고등학교에서는 세계속에서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큰 줄기를 잡아가지고서 새항목을 나타내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시간 배당은 어떤 식으로 될는지
그것은 뭐냐하면 종합된 교육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과시간을 통해서 교육을 할 수도 있고 학교행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특별활동이라든지…
학교행사를 통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시렵니까
그런 것은 소풍이라든지 수학여행이라든지 그런쪽에서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가운데에서도 진행이 추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제별, 우리가 수학여행을 간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목적에 맞게끔 하는데 관광위주, 어떤 시찰위주 그런쪽이 아니고 그 프로그램 전체 가운데에서도 봉사활동도 할 수도 있고 극기훈련도 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다양화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걱정이 되어서 그랬는데, 그러면 작년에 소풍이나 또는 수학여행으로 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으면 그걸 저에게 한부 보내 주시렵니까 사례가 있는 것 같으면.
그래서 책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 권을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례집을 모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교권의 침해에 대해서 지금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지금 무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교육부에서 철저히 보호막이 되어 주어야 되는데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 이제 사실 지금 다행히 타 시·도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학생부장회의때 학생체벌과 관련해서 첫째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또 만약 꼭 체벌을 할 때는 결과 보다는 과정이 중시되어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그런 기사가 보도될 때마다 우리 선생님들은 많은 위축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걱정을 많이 하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보고형식이나 말로서만으로는 이게 실행되지 않습니다. 시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특단의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결식학생 방학때 중식지원하고 있죠
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학교마다 다 다릅니까 안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런 안을 만들어서 지시를 해가지고 동일하게 다 같이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결식학생들을 방학중에 쌀하고 김치하고 또 고기하고 이렇게 해서 10만원 상당의 지원을 한 학생이 있고 다음에 또 다른 어떠한 단체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학생이라든지, 이 학생들도 교육부에서 반을 지원을 해줘라 해가지고 5만원 상당 이렇게 해가지고서 농협에 상품권을 갖고 저희들이 각자가 구입해서 굶지 않도록 이렇게 지금…
전달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전달은 저희들이 학교로부터 명단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른 그 수만큼 학교를 통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전달하는가요
개개인에게 그 쿠폰을 갖고 주면…
집에 방문해서 했습니까 안 그러면 학교에 호출을 해가지고 주는 것입니까
방학 전에⋯
다 줬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들 방학중에 방과후 교육활동을 해가면서 결식학생들을 돕는 그런 쪽에서 시범학교 두 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북구쪽에 한 학교하고 또 해운대쪽에 한 학교, 두 학교를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가서 확인도 하고 하니까 그런 쪽에 잘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좀 자주 해 주십시오.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 企劃管理局長에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요. 이번에 업무계획 보고를 보니까 남녀공학 개편을 99학년도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3개교 이렇게 할 예정인 모양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체격의 상이점이라든지 또 안 그러면 사고의 차이 때문에 과연 이 남녀공학 해가지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제가 몰라서 물어보니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금 99학년도 3월 1일부터 중학교 6개교하고 고등학교 3개교를 남녀공학을 할려고 작년부터 시설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시설이 어떻게 됐는지. 교육적인 측면보다도 저희로서는 학생수용계획 사항을 우선 검토를 해봤습니다. 수용계획상 남학생과 여학생 비율이 어느 지역은 남학생이 많아가지고 과밀학급이 되고 여학생은 또 과소학급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런 지역을 우선했고 그리고 그 학교 지금 남녀공학을 금년도에도 실시한 학교가 있었습니다. 금년도, 아니 98학년도 실시한 학교에 가서 보니까 상당히 남학생과 여학생이 함께 수업을 하니까 수업분위기도 상당히 좋아지고 상당히 분위기라든가 모든 수업성적면에서도 월등히 나아지는 것 같더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분석자료가 있습니까 남녀공학으로 인해서 장점에 대한 분석자료
그것은 저희가 현재 한 것은 분석 않고 그에 대한 자료는 여러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습니까 그 자료도 제가 참고사항으로 보고 싶습니다. 보내 주십시오.
예,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高奉福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鄭大旭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大旭委員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부일외국어고등학교에서 결식학생 티켓문제 때문에 위장발급된 감사내용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발표 좀 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시면 저희 保健課長님이 직접 현장에 가서 조사한 보고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學校保健課長 沈相洙입니다.
지난 1월 6일자 국제신문 사회면에 A고등학교는 27명의 결식학생이 있는 것으로 시교육청에 보고하여 겨울방학동안 급식지원비로 162만원 상당의 농협상품권을 수령해가지고 1인당 6만원씩 지급을 했는데 그중 13명은 실직자나 빈곤가정의 자녀가 아닌 성적이 좋은 학생순으로 선정을 했다. 이래서 허위보고 또 비적격자 지원이다 하는 요지의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1월 6일날 당일날부터 3일간 동사무소 또 가정, 학생들의 가정까지 방문을 해서 확인을 했는데 결식학생은 27명이 아니고 총 44명이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한 학생은 27명이 맞는데 선생님들이 교육청이나 국가에서 이렇게 또 시민들이 성금을 걷어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우리 선생님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선생님들이 1만원이상 이렇게 5만원 이정도씩 매달 봉급에서 떼어가지고 사도장학회를 만들어가지고 17명을 점심식사를 똑같은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식학생은 총 44명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지원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학교는 학교가 개교된지 2년밖에 안됩니다. 신설학교나 다름없는 학교인데 또 다른 학교보다 특목적학교이기 때문에 수업료 등이 다른 일반학교 보다 1.5배정도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설학교인데다가 학비도 비싸고 하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이 잘 오지 않기 때문에 유인책으로 중학교 학업성적이 한 5%이내에 들면 3년간 무상으로 수업할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이런 학교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면서 집안이 가난한 학생들이 이 학교에 많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3년간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72명으로 확인되었는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가난하지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이 학교에 유인책으로 왔기 때문에 자연히 결식아동 27명에 포함 된 것이지 공부 잘했다는 이유만으로 결식학생을 선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3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사무소 등을 가서 또 가정을 방문해서 확인을 하니까 약간 좀 부적격자다 하는 학생은 3명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당초에는 상당히 가정이 어려워가지고 담임선생님이 선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가정이 조금 호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락정도는 싸줄 수 있다 하는 정도가 사정이 되어 있었고요. 두 명은 학생이 눈물로 가정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곧 실직 당할 것이다, 아직 실직 당하지 않았는데 당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걱정이 되어서 가족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선생님한테 이야기한 것이죠. 선생님은 이것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온정적으로 담임이 선정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가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주 그렇게 극빈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런 정도의 학생이 두 명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날 취재차 온 신문사의 기자들의 취재에 대응하는 방법이 학교에서 좀 미숙했습니다. 방학기간이 되다보니까 학생들이 물론 그날 보충수업을 받고 있었는데 전부다 가정형편을 조사를 해달라는 주문을 받고 14명까지는 일일이 각 가정에다가 전화를 해 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어렵다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는데 학생부장 선생님이 13명은 통화가 안되고 부모들도 없고 가정에 이러다가 보니까 학생들이 안 나와서 확인이 어렵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 왜 안 나왔겠느냐 하니까 선생님한테, 담임선생님한테 학원에 간다 하고 학교에 안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 기자에게는 학원에 갈 정도로 괜찮은 아이가…
課長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제가 질의를 한 목적은 지금현재 부일외국어고등학교 뿐만이 아니고 지금 결론은 지금 이 학교에서는 부적격학생이 3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그게 신문이 언론사에서 학교 담당책임자께서 보고를 잘못하다가 보니까 그게 좀 잘못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3명인데 14명정도로 된 것은 오보가 된 것 같다는 이런 말씀인데, 그렇죠
다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그 질의를 한 이유는 과연 이 어려운 시기에 결식아동인 초·중·고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얼마만큼 가정방문을 해서 적격한 학생인지를 확인을, 확인이 100% 안된 결과가 아니겠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각 초·중·고등학교 학교별로 통신을 통해서도 이런 억울한 학생이 빠지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제가 있는 관내에 지금현재 방금 敎育政策局長님께서 말씀하신 두 학교, 시범학교에 제가 선거구역으로 하고 있는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 제가 학교방문을 직접해서 식사하는 과정을 봤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고맙고 학생들한테 질문을 해봤습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해주니까 밥맛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집에서 먹는 것 보다 두 배 맛있습니다.” 실제 제가 한번 먹어 봤습니다. 지금 방과후에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무료로 공부도 가르쳐 주고 또 식사까지 제공을 해주니까 그 결식학생이 아닌 학부모님들이 도와주러 와서도 상당히 지금 교육정책이 잘되고 있다, 결식아동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조금 그 선출과정에서 좀 부족했던 부분은 저학년들은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식사를 잘 합니다. 그런데 한 5학년, 6학년정도 되면 학교에 오는게 자기 친구들한테 눈에 띄는게 두려워가지고 실질적으로 배가 고파도 못오고, 학교 직접 와서 점심을 해결 못하는 학생이 있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학교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느냐 하니까 그애들은 따로 하더라고요, 따로. 그래 같이 안 먹이고 따로 하는 것을 보고 학교측에서도 그정도까지 세심한 신경을 쓰시는 것을 보고 이번 결식아동에 대한 정책은 상당히 잘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고무적으로 느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금 여기 학교폭력근절에 대해서 잠깐 15페이지 보면 언급이 나와 있는데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학교폭력이 우리 일반 국민과 시민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심각하다, 지금 일명 왕따 학생이 전체 학생의 25%이상 당한 경험이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가 제가 95년도 2대 교육사회위원회 있을 때부터 학교폭력근절에 대해서 계속 이게 지금 수차에 걸쳐서 질의를 하고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지금 잘 되도록 저희들 기도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갈수록 학교폭력학생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학교나 교육청 자체에서 가정방문이 조금 어려울 정도로 못하는 그런 결과인데 어떻습니까 가정방문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인정을 해 줍니까
필요한 경우에 가정방문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도적으로라도 학교 담임선생님들이 자기가 맡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전반기와 후반기에 반드시 가정방문을 해서 그 학생들의 가정교육과 직결해서도 이런 학교폭력근절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직접적으로 담임선생님들이 가정방문을 원칙으로 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받아 들여 지겠습니까
학교에서 학년초에 담임이 정해지면 또 학생들에 대한 그런 자료를 갖고 꼭 가정방문을 해서 부모하고 해야 될 그런 경우에는 학교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도 그런 학생을 중심으로 방문기간을 설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있게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지금현재로 우리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동통신, 삐삐와 휴대폰 소지를 학교에서 인정을 해 줍니까
학교에서 인정은 하지 않고 또 그런 것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휴대폰 같은 것은 많은 로얄티가 지급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개인이 갖고 있는 것은 들춰지지 않기 때문에 적발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데 그런 것은 학생으로서 휴대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지도는 저희들이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학부모부담도 가중될 뿐 아니라 좀 강제성을 부여해서라도 학교에 등교할 때는 삐삐와 휴대폰을 소지를 못하게끔 강제조항을 달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 면에 대해서는 수시로 소지품 검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있는데 강제로 가져서는 안된다 하는 어떠한 강압적인 그런 쪽 보다는 교육적으로 그런 지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얼마전부터 군부대에서조차도 휴대폰을 휴대하는 것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왜 개인적으로 휴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장일단이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못가진 자들의 어떤 설움도 가진 학생들에 대해서 굉장히 소외 당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라도 좀 다소의 강제성을 띠더라도 학생들이 이런 휴대폰이나 삐삐를 못가지도록 학교에서 좀 강제가 아니면 훈시쪽으로 하더라도 근절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저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우리 裵尙道委員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질적으로 상대정화구역 이러면 200m 하는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위법에 위배가 되는지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을 학생들의 수업과 행동양식에 전혀 피해를 안 준다는 심의위원님들의 어떤 결과가, 단서가 달릴 경우 같으면 개인의 재산권 보호차원이나 또는 그런 차원에서도 예외규정을 둘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직전에 裵委員님 말씀처럼 그 학교와 철로가 지나감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수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 학생들에 대해서도 지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거리조항으로 인해가지고 개인의 재산권 침해도 되고 그런 분들이 앞으로 행정소송을 안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수업에 지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산권 침해를 하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우리 대응책은 있는지 그런 부분도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정화구역 설정관계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학습권도 보호되어야 되겠고 또 재산권도 침해되지 않아야 되는데 앞에서 裵委員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금더 지역실정에 맞는 탄력적인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부에 있을 때 충무초등학교 옆에 그쪽 보면 지금 상권이 형성되어 있을 때, 되어 있는 곳 그런 데 사실 조금 어려운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는 전체를 지정을 해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지역을 감안해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鄭大旭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우리 위원님들 거의 질의가 끝났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몇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학교정화구역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해서 넘어가서는 되지 않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통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행정규제에 묶여서 안된다든지 또 어떤 방법이 있다든지, 이 자리에서 답변으로 끝나서는 안되겠고 그것을 분명히 위원님들에게 답변을 해주도록 부탁을 드리고, 지금 그쪽에 구포쪽 하는 말씀은 저도 잘 알고,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상당히 좀 나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규제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좀 협조가 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단 거기에 시의원이나 구의원이나 누가 참여하겠다는 뜻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99년도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학교교육의 중요성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합니다마는 물론 요사이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요새는 1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강산이 변하고 하더라도 학생들, 자녀가 아버지를 고발하고 또 학생들이 선생을 고발하고 하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는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교육에 관계하시는 분은 더 말할 것도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좀더 배전의 노력을 하셔서 우리 학생들과 학교교육에 배전의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교육감과 부교육감님, 관계공무원들에게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97년도 이어서 연 2회 최우수를 받아서 171억 5,400만원이라는 지원금도 받아서 대단히 우리 부산교육계에 활력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교육감님과 부교육감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99년도에도 더욱 부산교육에 발전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副敎育監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2時 13分)
議事日程 第2項 釜山廣域市 高等學校入學資格및高等學校卒業學歷檢定考試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을 상정합니다.
敎育政策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政策局長 趙奭衍입니다.
釜山廣域市 高等學校入學資格및高等學校卒業學歷檢定考試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高等學校入學資格및高等學校卒業學歷檢定考試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敎育廳)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敎育政策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明秀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高等學校入學資格및高等學校卒業學歷檢定考試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金明秀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命壽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命壽委員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과 본위원이 한번 생각을 해볼 때 검정고시 응시하는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가정이 어려워가지고 또는 학업에 낙오를 해서 자퇴를 한다든지 해서 독학이라든지 학원에서 수강을 해가지고 1년에 두 번씩 시험을 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과락이라 해가지고 한 과목이라든지 기본점수에 40점인가 미달될 때는 재응시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본위원이 볼 적에는 이 응시를 당연히 평준화로 봐서 우리가 사회적 논리로 봐서는 1만 5,000원이나 2만원을 받아도 무리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교육하는 입장에서는 보면 정규학교, 일반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우리가 말하면 정부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공부를 시키고 있고, 또 비근한 우리 부산의 과학고등학교라든지 국제고등학교 같은 데는 200억, 300억을 들여서 학교를 지어가지고 그 아이들 하나 밑에 들어가는, 1년에 지원되는 금액이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말하자면 구제책으로 학교도 제대로 못하고 이래가지고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검정고시를 하는데 이렇게 100% 이상을 인상해야 할 요지는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서 그대로 묶어뒀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정고시는 원래 목적이 불우한 청소년들이 시기를 놓쳐, 정규학교에 정상적으로 진학하지 못한 이들에게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지금까지는 부족한 재원을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98년도에 검정고시 지원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고입의 경우는 중학교 재학중에 재적자가 43.2%입니다. 그리고 고졸의 경우는 고등학교 재학중 재적자가 63.8%입니다. 그래서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중도퇴학자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냐하면 자기가 내신성적이 불리하다든지 이런쪽의 학생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원 검정고시제도의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내용과 그다음에 응시생들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는데, 저희들이 문제출제는 똑같이 하는데 각 시·도마다 고시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경남이라든지 울산쪽에서는 저희들 보다 비싸니까 교통이 편한 부산에 대거 몰려와서 저희들에게 그런 부담을 주고 있는 원인도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까지 있다가 금년에 갑자기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검정고시 이것은 각 시·도마다 자체 계획에 의해서 같은 시기에 실시해 왔는데 문제출제의 부담을 갖기 때문에 각 시·도가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출제관계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가는 경비를 실제 주관하는 그 교육청에서 편성하고 또 협의해가지고 우리가 충당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금년도부터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이 업무를 갖고 출제를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지금보다도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더 드느냐 하면 저희들에게 30%를 더 증액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저희들은 지금까지 보다도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충 말씀을 드리면 연 2회 한다고 보면 한 7,500명정도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7,50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시료를 5,000원씩 그대로 받는다고 하면 3,750만원정도가 되는데 출제분담금 이게 30% 더 증액하려고 하니까 1억 900여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7,100여만원이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너무나 그 폭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개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사실은 내신성적으로 인해가지고 자퇴하는 학생들은 저도 자식을 키워봐서 알지만 특히 소수고, 그에 대해서는 부담을 별로 안 느껴도 될 거고, 문제는 요즘 학업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중도탈락자들이 좀 놀아보니까 야, 이래서는 안되겠다 공부를 해야겠다는 정신을 가지고 다시 학원을 다녀가지고 응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는 이런 아이들을 정말 권장하는 뜻에서 7,000만원이 아니라 7억이라도, 학교를 하나 건립하려고 해도 200~300억 드는데 우리 부산시가 다른 시·도와 좀 틀이 다르게 복지정책이라든지 복지교육이라든지 그런 점에서 한번 과감하게 밀어줄 그런 우리 부산교육이 되었으면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은 중도탈락자들에 대해서는 부산시하고 저희들이 협조를 해가지고 본인이 원하면 학교에 다시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쪽을 또 악용해서 학생들이 학교에 가고 안가고 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습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이 되고요. 또 타시·도하고 너무 이렇게 차이가 있어놓으니까 같은 문제인데 타시·도에는 안가고 고시료가 싼 여기에 오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업무도 과중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 局長님께서는 중도탈락자를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중도탈락자의 실질적인 문제는 저는 자식을 키워 봤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저도 중도탈락을 시켜 본 학부모의 한 사람인데, 그 고충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중학교를 배정을 받아가지고 가서 그 학교에 가면 그 초등학교에서 나온 애들 같은 애들이거든요. 한 클라스 놀다가 1년간 놀다가 다시 재복학을 할 때는 자기 밑에 아이들과 동생들과 같이 공부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왕따가 아니라 개밥의 도토리처럼 돌림을 받아가지고 학교를 안가려고 하는 거라요. 주로 그러니까 복학하는 학생들이 적응을 못하는 이유가 자존심 관계인데, 옛날에 우리가 시험을 칠 때는 부산고등학교, 경남고등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3수, 4수 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때는 그게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은 평준화 해가지고 뱅뱅이를 돌려가지고 배정을 받아가기 때문에 애들이 뭐냐하면 같은 학교에 아이들이 몰려가기 때문에 저게 내나 형님 형님 하면서 따라다니던 아이들이 이제 자기가 하급생이 되고 그 놈이 상급생이 되니까 수업적응이 안맞아 들어가더라고요. 실력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놈들이 뛰쳐 나와가지고 놀아보니까 또 안되겠다 싶어서 다시 공부를 좀 학원에 가서 해가지고 사실 검정고시시험 이것은 웬만하면 되거든요, 그 구제책으로 하기 때문에. 40점이 과락이고 평균 60점이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하는 아이들은 대학입학 검정고시 하는데, 중학교 정규교육만 받으면 기본점수 40점을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문제가. 그래서 이놈들이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문제를 바꾸어서, 그렇게나마 해서라도 다음에 공부를 하겠다고 나쁜 부류에 안 빠지고 오는 것만 해도 우리 사회가 받아줘야 한다는 것이 제 뜻이 거든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뜻이 그렇고, 우리 사회도 뜻이 그렇고. 그래서 그 놈이 대학입학 검정고시를 봐가지고 합격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대학을, 하다못해 전문대학이라도 가서 수업을 하고 하면 부모로 봐서는 큰 성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받아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님, 제가 보충말씀을 잠깐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제일 처음에 인상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에 검정고시라는 그런점 때문에 사실은 심적으로는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도 심도있게 검토를 했는데 아까 정책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래의 목적에 맞게 응시하는 숫자가 많이 줄었다는 점하고 전국 공동출제 때문에 우리 시·도가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응시수수료가 낮은 쪽으로 집중적으로 몰려오는, 특히 경남 같은 경우 이쪽으로 많이 몰려오는 그런 업무부담, 그다음에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앞으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 결손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여러 가지 저희 재정의 어려움, 결손보전 이런 것을 참작해서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裵尙道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를 내놓은데 보면 서울은 1만원이고 부산은 5,000원, 대구 1만원, 인천 1만원, 광주 1만 4,000원 이렇는데 이것 지금 실시한 지가, 언제부터 이렇게 실시 됐습니까
검정고시제도 말입니까
아니요. 이게 서울에 1만원 받고 부산은 5,000원 받고 이렇게 죽 표가 나와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받았습니까, 연도가 언제부터입니까
저희들 5,000원 책정한 것은 2년전입니다.
다른 시·도는 어떻습니까
다른 시·도에서는 1년전에 올렸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부감님이나 다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기는 됩니다. 되지만, 지금까지 다른데는 1만원 받고 1만 5,000원 다 받도록 되어 있는데 5,000원 받으면서 갑자기 1만 2,000원으로 올린다 그러면 물론 그간에 혜택은 우리 학생들이 봤겠습니다마는 행정하는 쪽에서 보면 다른 시·도의 예를 들어 형평에도 맞추고 이렇게 했어야 되지 지금 갑자기 5,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올린다 이게 잘 납득이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걸 다른데는 2년전부터 1만원씩 다 그렇게 받았습니까
1년전에 타시·도는 개정을 했고요, 조례를. 그다음에 저희들은 2년전에 5,000원이 됐었는데, 그래서 저희들 지금 그 자료에 보시면 2월달에 검정고시응시자의 원서를 받아가지고 4월 5일날 금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 받아가지고 8월달에 또 시험을 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이제 이 안을 내게 되었고요. 타시·도에서 여기에 내용이 안되어 있는데에는 이미 올라 있는 그런 입장이니까 지금 그정도 수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밖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우리들이야 교육청이 설명한 내용을 들어보면 그럴듯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밖에서 막상 이것을 내일이라도 이걸 교육청에서 수수료를 더군다나 검정고시하는 사람들 5,000원 받다가 1만 2,000원 받는다 그러면 밖에서 볼 때, 시민들이 볼 때 그게 우리 시의원들 뭐하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납득이 잘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행정하실 때 조금조금씩 올리는 것이 폭이 적으면 그런 대로 납득을 하는데 갑자기 5,000원에서 1만 2,000원 했다 이러면 누가 들어도 시민들이 신문만 쳐다보고 예를 들면 도대체 시의원들은 앉아서 심의를 뭘 하느냐 이래 안하겠습니까, 안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행정하시는 분들이 조금조금씩 올려가지고 올리는 폭이 적어야 충격이 덜하다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裵尙道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曺暘煥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暘煥委員입니다.
지금 응시수수료 인상 이유중에는 지금 거주지 제한도 없고, 타시·도보다 부산이 응시수수료가 싸다고 하는데 그 인상이유와 함께 그 데이타가 특별히 있는지, 타시·도에서 우리 부산에 응시하는 그런 데이타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이관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예정입니까, 확정입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이것 평가기관을 이관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확정이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언제 됐습니까
지난번 8월달 검정고시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10월달 반성회때 교육부에서 관계관이 참석해서 금년 99년도부터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확정된 말씀이 계셨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30%이상 증액해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까 20%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자, 그렇다면 작년 8월달에도 이야기가 있었었고 10월달에 어느 정도 확정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당초에 그러면 이 수수료 조례개정은 그만큼 수입이 잡혀지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작년 연말 정기회시에 이 조례개정을 하고 99예산편성에 수입을 잡아서 한다고 하면 좀더 무난하게 예산편성도 되고 한데 이 새해 벽두에 굳이 또다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 수입이 잡히겠죠 물론 정리를 나중에 연말에 하면 됩니다마는 그래도 1개월 상관인데 기간적으로 인터발이 늘어지고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불과 얼마전의 이야기인데, 또 정기회도 했다 아닙니까 그당시에 했으면 무난하게 이것이 됐지 않았겠나 싶은데 왜 이게 그만큼 늘어졌는지
그런데 그게 이제 저희들이 입법예고하는 그런 절차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입법예고는 언제 했습니까
이게 10월 22일에 했습니다. 이 자료를⋯
그래 입법예고를 10월달에 했으면, 그 입법예고 기간이 몇월달까지입니까
15일간입니다.
15일간이면 11월달 하면 우리 정기회때 충분히 조례개정할 시간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또다시 저희들은 교육위원회에 그 이후에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위원회 심의하고 저희들 정기회 안했습니까
그때 그 기간이 맞지를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뭐냐하면 지난번에 여러 가지의 조례개정안을 제출했을 때 그때 시기적으로 안맞아서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이러한 부분은 미리 좀 챙기셔가지고 99예산편성할 때 수입도 잡아주고 지출도 잡아주면 그만큼 업무가 전체적으로 원활하지 않겠나 싶어서 하는 질의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검토와 협의과정을 통하여 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 부담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수정안을 의결하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7분정도 늦게 속개를 한 것은 우리가 400만 시민의 대의기구이기 때문에 집행부와 수용가들의 중간에서 이 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늦게 개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鄭大旭委員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鄭大旭委員입니다.
釜山廣域市 高等學校入學資格및高等學校卒業學歷檢定考試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사전에 우리 위원들간에 협의를 거쳐 마련된 수정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교육청의 근본목적은 고등학교 입학 및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에 소요되는 금액이 많은 적자를 나타내므로써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이전되는 금액을 막기 위해 원가계산을 하여 부족한 부분을 응시자로부터 징수코자 하는 것이나 고입자격 및 졸업검정고시에 응시하는 수험생의 대부분이 가정이 어렵거나 기타 사정 등으로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지 못한 학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에 대해서는 경영이나 기업의 원리를 적용하기 보다는 우리 행정의 가장 근본목적인 복지나 공공서비스 측면이 더 강하게 적용되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타시·도와의 비교,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응시자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본 조례개정안중 별표의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고시료 1만 2,000원을 각각 1만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鄭大旭委員 수고하셨습니다.
鄭大旭委員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再請있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釜山廣域市 高等學校入學資格및高等學校卒業學歷檢定考試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副敎育監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公報官室을 비롯한 4개 실·국에 대한 業務報告를 청취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2시 4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明秀
○ 출석공무원
〈敎育廳〉
副 敎 育 監 金永植
敎 育 政 策 局 長 趙奭衍
企 劃 管 理 局 長 林允洙
公 報 擔 當 官 李容眞
監 査 擔 當 官 崔圩喆
敎育情報化擔當官 張 益
初 等 敎 育 課 長 金丙洙
中 等 敎 育 課 長 丁武鎭
科 學 技 術 課 長 金石煥
平生敎育體育課長 朴鍾述
學 校 保 健 課 長 沈相洙
總 務 課 長 李秀吉
企 劃 管 理 課 長 文昌根
學校運營支援課長 曺柄泰
敎 育 施 設 課 長 安炫文

동일회기회의록

제 8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3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1-26
2 3 대 제 83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1-25
3 3 대 제 83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1-25
4 3 대 제 8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1-25
5 3 대 제 83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1-25
6 3 대 제 83 회 제 3 차 본회의 1999-01-27
7 3 대 제 83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1-25
8 3 대 제 83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1-22
9 3 대 제 8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1-22
10 3 대 제 83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1-22
11 3 대 제 8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1-22
12 3 대 제 83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1-22
13 3 대 제 83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1-21
14 3 대 제 8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1-21
15 3 대 제 8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1-21
16 3 대 제 83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1-21
17 3 대 제 83 회 제 2 차 본회의 1999-01-20
18 3 대 제 8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01-19
19 3 대 제 8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02-23
20 3 대 제 83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1-21
21 3 대 제 83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1-20
22 3 대 제 8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1-20
23 3 대 제 8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1-18
24 3 대 제 8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1-18
25 3 대 제 83 회 제 1 차 본회의 1999-01-18
26 3 대 제 8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01-18
27 3 대 제 83 회 개회식 본회의 1999-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