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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교육위원회

제8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5시 15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3回 臨時會 第3次 行政敎育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行政管理局長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기묘년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해에는 제3대 지방의회 출범과 함께 어려운 경제난을 이겨내기 위하여 구조조정을 통하여 조직을 축소하고 한편으로는 봉급을 삭감하는 등 뼈를 깎는 아픔을 겪어야 했던 어려운 한해였습니다.
올해에도 역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21세기를 맞이하는 마지막해로써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이 더 한층 요구되는 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21세기 비전을 보여줄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을 배가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1999년도 업무보고와 조례 1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만 먼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행정관리국 TOP
(15時 16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9年度 行政管理局 所管 業務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行政管理局長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朴正吉委員長님 그리고 行政敎育委員會 委員님!
희망찬 기묘년 새해와 더불어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행정관리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는 건국이후 최대의 국난이라 할 수 있는 IMF체제의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행정관리국이 원만히 시정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와 애정어린 조언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민선2기 2차년도인 동시에 새로운 천년을 준비해야 하는 해로서 그동안 미흡했던 점을 교훈삼아 21세기 새롭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알차고 활력있는 시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행정관리지원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인사발령시에 행정관리국으로 전입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鄭征男 失業對策班長입니다.
鄭征男 班長은 건설본부 총무부장으로 재직하다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1년간 교육을 받고 수료했습니다.
(幹部人事)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행정관리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行政管理局1999年度業務報告書
(行政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許南植 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입니다.
행정사무착오 보상제 5,000원 전화카드를 보상제로 했는데 작년도에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작년에 다섯 건이 있었습니다. 다섯 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우리 공무원들에게 하나의 경각심을 주고 시민들에게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착오보상제도에 5건이 있었다면 거기에 따르는 공무원의 대책은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사무착오 보상을 할 때 왜 그랬는지 원인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그 경중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공무원들에게 주의도 주고 경고도 주고 만약에 그것이 심한 그런 과실이나 그런게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문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까지 동사무소를 폐지를 합니까, 내년도까지
현재 이것은 정부계획에 따라서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정부방침은 2000년까지 동사무소, 읍·면·동을 폐지를 하고 주민자치센타로 전환하는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 계획에 대해 방금 보고에 보면, 14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타화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보면 주민등록 인감, 호적, 민원, 사회복지 등 그런 것은 주민자치센타에서 하고 나머지는 區로 이관을 하죠
예.
그러면 오히려 지금 그러면 여기에, 주민자치센타에 공무원이 파견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계획은 주민자치센타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5~6명정도 공무원을 배치를 해서…
팀제로 동장은 없고, 팀제로
그렇죠. 5~6명정도만 배치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이런 민원서류는 발급을 하도록 하고 주민자치센타 운영은 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99년 하반기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한다 했는데 그러면 상반기중에 시범실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금년 6월 30일 이전까지 우리 부산시에 어느어느 동이 해당되는지 아직 계획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금 정부에서 각시·도별로 한 기초자치단체를 할 것인지, 시범실시를. 아니면 전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한 동에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을 현재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시범실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우리 시에서는 아직 안 정해졌고 정부에서 하달되는 대로, 예를 들어서 부산광역시에서는 16개 구·군중에 어느 구에서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정부방침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의 의견은, 저희들이 정부에 이야기하고 있는 의견은 한 구를 일제히 하는 것 보다는 전 구에 한 동씩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는 의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동사무소가 폐지되고 주민자치센타화가 된다면 여기에도 무슨 동정자문위원회가 있고 방위협의회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아마 단계적으로 정비가 될 것으로 봅니다. 주민자치센타는 주민들 대표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동의 주민이 대표를 해가지고 운영위원회를 만듭니까
주민자치센타 자체를. 그러니까 동사무소가 하나의 동민들을 위한 하나의 공간이 되고 그 공간이용을 주민들의 자치로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공무원들도 한 5~6명정도 배치를 해서 필요한 증명민원 등은 발급을 하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이런 식으로 해나간다면 제2건국위원회 그것을 갖다가 여기다가 상당한 작용을 할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왜냐하면 동을 자치화로 해놓고 주민들간에 자치화 주민의 구성문제도 문제거니와 이 자체가 제2건국을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타에 관여해가지고 상당한 알력이 있게끔 문제점이 좀 있겠는데요, 이것 보니까, 그렇죠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동 폐지문제는 오래전부터 저희들 행정계층구조가 3단계가 불필요하지 않느냐, 한 단계를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읍·면·동을 없애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다 해가지고 오래전부터 검토가 되어 왔고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도…
그러니까 방금 우리 국장 말씀은 주민자치센타를 그 동에 주민들로 하여금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다면 이 동별로 상당한 문제점이 있겠다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 동 자치를 한다는 그 자체가 구성원이 과연 누구를 어떠한 방법으로 구성을 하느냐 이 문제도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선출직으로서는 굉장히 민감한 반응이거든요, 이 자체가. 그냥 슬쩍 지나가서는 안되는 문제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각동에 동정자문위원이라고 할까 이런 자생단체가 마치 권력의 하수적 생각을, 착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해가지고 거기에 운영 구성원을 주민이 이제 선출을 하는데 이 선출방법을 아주 심도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것 보면
알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래서 문득 생각나는게 제2건국이라는 미명아래 결과적으로 그 동에 동별로 해가지고 제2건국 위원들을 선출할 거란 말입니다, 기초단체에서는.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제2의건국 문제도 사실상 거론의 대상에서, 가장 내가 보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타 운영하는 그 방안이 생각하는,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그렇겠지만 우리 국장께서 잘 판단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운영하는 자체 구성원 조직이 나중에 민감한 반응이 되겠다고요, 보니까. 그점을 그것 해주고…
알겠습니다.
이번에 통을 축소시킨 것이 시에서 지시한 것입니까
저희들 통·반은 가능한한 통폐합이 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방침을 갖고 각 구에다가 그런 방향으로 좀 했으면 하고 그것을 하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 1일부터 통이 축소가 안 되었습니까, 3분의 1쯤
축소가 된 데도 있고 다 안된 데는 금년에 또 조금더 추진을⋯
그러니까 자치과장이 오늘 같은 날 시의회가 3시에 있는데 민주공원에 대해서 3시에 회의하면 됩니까, 그게 안되지. 이럴 때는 민주공원모임을 갖다가 앞으로 당기든지 내일로 미루든지 이래야지 자치과장이 없어가지고, 또 자치과장한테 뭐라고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래 여기 보면 통반장 책임감이 강하고 지역주민 신뢰와 존경받는 자를 임명한다 이랬는데 이것은 보고가 잘못 된 것 같아요. 이것 임명자체가 기초단체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강화를 하겠다…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말을 듣나요, 안 듣는데. 그래서 이게 축소를 시켰는데 통장도 이것 보니까 축소한 여기도 많이 잡음이 따르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통장들이. 아주 골치 아파요. 지방 시의원이 지역의 통장까지 신경 써서야 어디 해먹겠습니까, 이것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 行政管理局長께서는 여기 아까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잘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잡음이 없는, 방금 이런 문제는 우리한테는 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바로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주민자치센타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체운영을 안하는 것으로 하고, 차라리 공무원수준에서 하고 방위협의회라는 이런 것은 군에서 군사적이니까 자기들이 추천을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고 동정자문위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해가지고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하면 이 동에 굉장하게 잡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공무원만 파견되어가지고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주민자치라는 것을 권한을 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칼자루 주면 주기도 전에 빼가지고 휘둘러서 골치 아픈데 이런 문제도 절대 민간인이 그 동을 자치센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절대적으로 공무원이 직접 처리하고 직접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趙良得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裵尙道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9년도 주요업무계획중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것이 시민과 대화의 장을 정례화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과 함께 열린시정마당 월 1회 개최 그러니까 한 달에 한번씩 개최하도록 되어 있죠
예.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한달에 한번씩 하니까 이것은 지역원로나 시민들을 어느 일정한 장소에 모아놓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밑에 보면 찾아가는 시정 이랬습니다. 주 1회 한다 이랬거든요, 아파트단지, 고지대
예.
이것은 상당한 인력도 필요하고 구정은 구청하고도 연관도 있고 이러니까 이 계획이 상당히 되어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게 누가 나가서 설명을 어떻게 한다는 뜻입니까
이것은 특별히 주민들을 모으게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 앞번에 市長님께서 개금의 아파트단지를 찾은 적이 있습니다. 노인정을 한번 찾아가지고, 노인분들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노인정을 찾아 가가지고 거기서 이야기도 듣고 말씀도 나누고 또 그 아파트단지에 부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녀회 회원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생활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또 건의도 받고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아니, 알아 들었습니다. 조금 기다려 보세요.
그럼 이게 나가는 사람이 市長님이 직접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市長님이 주 1회 나가게 된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市長님이 주 1회 나가면 결국 한 구에 몇분씩 이렇게 나가게 되죠 市長님이 주 1회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특별하게 어느 장소에 주민들을 모이게 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현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찾아가는 것이니까 때로는 노숙자쉼터도 되겠고 때로는 아파트단지도 되겠고 때로는 경로당도 되겠고 여러 가지 市長님 그런 이동, 그 주에 봐가지고 어느 한 곳에 가셔가지고 거기에 계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도 듣고 시정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하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소요되는 그런 것은 아닌 그런 어떤 자연스러운, 현장을 많이 찾아가보는 그런 어떤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적어도 市長님이 찾아오신다 이러면 주민들은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되면 구청도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쪽에 있는 주민전체가 관심이 있는데 그냥 진행하는 식으로 그냥 슬쩍 들러보고 물어보고 간다면 이래가지고는 이게 효과가 있겠느냐. 이것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여기 책자에 내놓았는데 주 1회 市長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다, 책자에 내놓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당한 계획이 없이는, 적어도 市長님이 어느 지역을 방문한다면 적어도 시의원도 가가지고 가봐야 되고 구청장도 나와야 되고 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가는 특별한 테마가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모르되 그냥 진행하는 식으로 해서야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물론 그런 점도, 우려가 되는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각 부분에 우리 바로 현장에 있는 분들이 때로는 기업체도 되겠고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곳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냥 한번 市長님 가셔가지고 자연스럽게 거기에 그분들의 어떤 애로라든지 이야기들을 듣고 또 그런 분들을 위한 시정의, 행정의 시책들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 그런 채널들은 또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우려들은 저희들이 계속 좀 보완을 하고 그것을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副市長님 이런 분이 나가서 하는, 기업체 등등 해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보완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말입니다 잘 계획을 해야 될 것이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청장님도 동순시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민들이 어느 아파트지역에, 어느 공장에 구청장이 한 번 나타난다고 해도 상당한 준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상당한 준비가 있고요. 그러면 나와가지고 뭐를 말씀하실 것인지 미리 다 공무원들 다 체크를 합니다, 뭘 해야 될 것인지,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여기서는 공무원들 앉아가지고 市長님이 여가 있어가지고 지나가다가 어느 아파트단지, 어느 공장의 근로자 이런 식으로 가서 그냥 점심이나 먹고 온다 이래 생각하면 안된다 이겁니다. 적어도 어느 아파트나 어느 공장에 市長이 방문하면 상당한 준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며칠전부터.
그러면 적어도 市長님한테 뭘 건의를 해야 될 것인지, 뭘 이야기해야 될 것인지를 굉장히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접수해 가지고 풀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미리 채널이 가동되지 않으면, 市長이 주 1회 어디 방문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지금. 말이 이렇지. 실현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왜 놔두느냐 이겁니다.
이게 더더구나 시정, 더군다나 웬만한 시정 뭣한 이야기는 구청에서 동에서 다 압니다, 이게 이제. 적어도 지하철이라든지 이것은 우리하고 공단… 하지만 적어도 동이나 구청에서 하는 것은 시민들이 다 압니다. 제일 궁금한 게 이제 시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도로 같은 것, 주택 같은 것 구청에서 못하는 이게 굉장히 묻고 싶은 게 많습니다, 이게. 그런데 市長님이 그냥 가가지고 둘러본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잘못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우려도 물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우려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하고 다만 또 우리 市長님 입장으로서 각 부분에, 적은 부분에 있는 우리 시민들 생활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현재 어떻게 계시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어떤 애로가 있는지를 듣는 의미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할 때는 그런 애로들을 한번 현장에 가서 자연스럽게 격려를 하면서 이야기 듣고 하는 그런 어떤 시책들도 필요하다고 봐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한번 계속해서 문제점 등은 계속 분석을 하고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게 예고 없이 다니시면 그것은 또 문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아파트에 간다고 그러면 이게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여기 앉아서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市長이 어느 아파트에 온다 이러면 시의원들한테 물어봅니다. “언제 오느냐” “뭐 하려고 오느냐” 다 물어봅니다. 그때 되면 전부다 써 내가지고 市長님 오면 건의할 것이라고 다 적습니다,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예고 없이 들렀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市長님이 지나가셨다 시의원이나 구의원이나 보고 “市長님 오셨다고 하는데 가 보았느냐” “나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뭐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적어도 어느 아파트에 어느 장소에 간다면 적어도 관계되는 시의원들이나 이쪽 관계되는 사람한테는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이 주 1회, 한 달에 한번도 아니고 주 1회 방문한다는게 잘못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여하튼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가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그런게 되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어떤 번거로움이나 그게 없도록 그런 방향으로 계속 보완해나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상당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裵尙道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曺暘煥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暘煥委員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인터넷 부산시에 바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방금 확인해보니까 情報通信擔當官室에서도 인터넷을 사용해서 부산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연계된 사항입니까
그 홍보, 연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시민들 입장에서 우리 시정에 이런 것은 좀 고쳐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것 문의하는 이유가 보면 지금현재 저희들 시홍보와 관련된 사항을 인터넷상에서 홈페이지 작성한 것은 情報通信擔當官室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본청과 의회에 있는 터치스크린과 관련된 사항은 總務課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용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홍보는 公報室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公報室에 제가 협의를 한번 한 사항인데 각 파트별로 관리는 총무과나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해도 무방하지만 그 내용에 관해서는 최소한 공보실과 한번 협의를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가감을 해서, 지금현재 터치스크린만 하더라도 초기에 작성하고 전혀 가감이 없었습니다. 홍보에 관련된 사항이니까 공보실과 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6페이지 보면 수상자 데이터베이스 관리인데 이 부분은 이때까지는 안된 사항입니까
그것을 그때그때 하는 이것을 체계적으로 그동안 쭉 각종 수상을 받은 시민들 이것을 한번 이렇게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확인은 안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동안에 가장 해야 할 당연적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이 안 되었다는데 대해서 아쉽게 생각을 하고 지금이라도 이것을 제대로 하겠다라는 용기에 대해서 제가 찬사를 보냅니다.
다음에 9페이지 보면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에 관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監査官室에서도 지금현재 모범공무원에 한해서는 발굴 조사를 하고, 비리공무원만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관실에서 선행공무원도 별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능하면 감사관실과 협의해서 업무진행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통반폐합 관계인데 현재 폐쇄된 동에 대해서 관리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폐쇄된 동사무소를 잘 활용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한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이야기입니까
예.
지난해 우리가 1월 1일 이후에 18개 동사무소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실태를 보면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현재 또 빈공간으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자치구에서는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시설 외에는 매각을 할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새마을금고에 임대한 것, 또 우리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것 등등 해서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현재 18개 동사무소에 대한 현황은 한번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께 한 번 이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다른 부서하고 연계된 사항인데 민방위비상대책과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현재 일반화재와 그리고 항만화재 등등은 消防本部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또 물론 여기서 119센타가 가동이 되어서 일반 재난도 취급을 해서 긴급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비상대책과에서도 보면 각종 비상사태에 대비한 관련된 사항을 또 조정,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산불을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여러 가지 3원화 되어 있으니까 대형 화재시에는 대형화재시, 대형산불시 종합체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실제 제가 겪은 사항인데 서구 관내에서 화재가 났는데 5일을 탔습니다. 왜 5일을 탔는가 하면 첫날은 화재헬기가 없어가지고 화재헬기가 갈수기에 고장이 나서 실제 헬기 가동을 못해가지고 그랬고, 첫째날 학생들을 동원시킵디다. 학생들을 동원시키니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안전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있더라고요. 학생들은 그냥 구청에서 요청을 하고 하니까 올라오기는 왔어요. 그런데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고, 안전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런데 이 학생들이 대충 끄고 내려가버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또 화재가 나더라고요. 그 다음날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는가 하면 실제 공무원들이 움직이는데, 구청 공무원들이 움직이는데 구청 공무원들도 동사무소 직원들을 다 이용을 하지만 그게 연말에 더더구나 행정감사 기간일 때는 직원들도 굉장히 피로하다는 말입니다. 밤새도록 의회에 대비해서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한 문제.
그런데 消防本部는 소방본부 지휘차가 한 대 와 있는데 소방본부는 전혀 움직이지 않습디다. 저는 그 당시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시에 와서 보니까 산불은 각 구청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구청에서 물차 한 대 없어가지고 불을 못껐어요. 물을 갖다가 일일이 다 지고 날라가지고, 산꼭대기까지. 나는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그 당시 구청장님한테 바로 건의를 해서 그 다음해에 물차를 한 대 4t차를 구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차만 하더라도 부산시내 얼마나 물차가 많겠습니까 아마 그 당시에 좁아가지고 큰 8t차의 물차는 못 올라간다, 4t도 충분히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저희들도 얼마전에 토성동 상가 불이 났을 때 실제 불이 났는데 이것 또한 여러 차례 출동을 했어요. 구청에서 사람들이 많이 와 있습디다마는 한전문제, 상수도문제, 전화문제, 도시가스문제 이것 종합적으로 처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 보니까 민원처리반 자체도 하나, 분명히 각과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스크 하나 장만하지 못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지역의 구의원으로서 제가 데스크를 직접 작성을 하고 다음에 전화국에 직접 제가 뛰어가서 전화국장한테 임시전화 10대를 가설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했다는 것을 자랑하자는 것이 아니고 실제 당연히 해야 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렇게 종합체계를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디다.
또한 얼마전에 송도 냉동창고화재시에도 또한 마찬가지의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발생이 되고나면 실제 높은 사람이 나타나면 부지기수로 시장님 이하 각 공무원들이 나타나는데 가고 나면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 소방본부만 일을 하고 있고. 소방본부인들 무슨 용빼는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도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 두둔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외국에서는 종합방재센타가 의무라 해가지고 실제 종합방재센타를 운영하고 있고 가까운 서울특별시만 하더라도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서 지금현재 업무를 소방방재본부에서 도시가스 관련되는 업무도 하고 있고 민방위와 관련된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방재기획과와 민방위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소방방재본부에 편입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고 또 가스관리와 관련된 우리 부산시는 공업과에서 하고 있죠. 이것을 가스안전업무도 방재본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합체계적인 문제점을 사실은 제가 소방본부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제 키는 부산시에서 쥐고 있고 또 그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 국은 아닙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 업무를 등한시 해서도 안되고 이제는 지체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이나 협의를 하든 해가지고 앞으로 종합적으로 체계를 갖추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것도 모르는 제가 일개 시민인 저 또한 그렇게 보이는데 부산시민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 부분을 염려하셔가지고 기획실과 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협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曺暘煥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鳳和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鳳和委員입니다.
부산여성이 지금 25만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부산이 우리나라 제2의 도시로서 굉장히 큰 도시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 부산에 여성개발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폐쇄하는 것이 더러 있다고 하니까 폐쇄하는 동사무소를 우선 여성개발원으로 좀 변경시켜서 좀 수리를 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의향이 없으신지 될 수 있으면 가능할 수 있도록 이것을 그렇게 여성개발원으로 만들어서 우리 시차원에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부산여성들이 굉장히 소망을 달성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꿈을 이루는 것처럼, 조그만한 동사무소지만 굉장히 좋아하고 지금 바라는 바이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들 동사무소 통폐합시에 동사무소 활용문제,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각 자치구별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수립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단위의 어떤 여성개발원의 성격이라면 우리 자치구의 동사무소를 이렇게 하는 것은 다소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성개발원의 성격이라든지 또 어떤 정도 어떤 규모로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한번 판단을 해가지고 시차원의 어떤 여성개발원이라면 우리시의 관계부서에서 통폐합이 될 때 그 자치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사무실은 없어지는 동사무소를 이렇게 어떤 형식으로든지 전환하는 방법, 임대 등 이런 방안들은 한번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부분은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여성개발원의 성격이라든지 취지, 규모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우리 해당부서에서 이런 방안들을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한한 같이 협조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요, 지금 남부교육청이 지금 다른 해운대교육청인가 貰로 있거나 이런 경우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남부교육청이 보면 산밑에 아주 좋습니다. 그게 여성개발원이 이것이 되었다면 여성으로서는 부산에서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교육청하고 협상이 잘 된다면 교육청하고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그걸 어떡하든지 우리 부산여성개발원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그걸 쳐다보면 탐이 나고 그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鄭鳳和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高奉福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奉福委員입니다.
局長님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열악한 업무환경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올해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局長님께서 업무보고시에 올해는 884억원을 투자를 해서 4단계로 나눠가지고 공공사업을 벌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99년도 본예산 확보액 277억원중에 지금 시비가 131억이 확보됐습니까
그게 현재 100억이 되어 있는데, 현재 지난해에 31억원은 우리 실업대책반에, 저희국에 100억이 되어 있고 31억원은 정보화관련 사업비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715억 9,300만원이 예산이 집행 다 됐습니까
저희들이 한 96.5%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본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10월달까지 23.4% 집행률이 되어 있습디다. 167억 4,900만원. 그러면 한 두 달동안에 다 했습니까
예. 그때 10월달에⋯
문제점이 없습디까
대개 보면 각 자치구마다 10월달은 우리 생산성 있는 사업장을 발굴한 다 해가지고 그 준비기간이었습니다. 일부는 간이설계도 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설계같은 것을 거쳐가지고 자재비라든지 인력이 투입되어가지고 12월말까지는 96.5%정도 시 평균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조금전에 자재비 말씀이 나왔는데, 자재구입비가 작년에는 30%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올해에는 몇 프로⋯
현재는 전체 사업비에는 30%를 초과를 못하면서 단위사업에는 50%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어느 구에 전체 공공근로사업이 100억원이라면 전체예산이 100억원이기 때문에 30억은 자재비로밖에 못씁니다. 그런데 단위사업에는 50%까지는 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중에서 局長님께서 자재구입비가 30%밖에 안되기 때문에 업무능률이 안오르더라 그래서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하겠다. 그래서 공공사업추진 중앙부처 업무협의비로 해가지고 287만 4,000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부처하고 그런 식의 협의하기 위한 비용 아닙니까
어디 책정되어 있는 것 말씀입니까
이것이 올해 예산에 공공근로사업추진 중앙부처 업무협의비라 해가지고 287만 4,000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280만원 되어 있는 그 관계는 저희들⋯
아니, 이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자료구입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중앙부처하고 50%선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저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개선이 되어가지고 단위사업별로는 50%까지 자재비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작년에 공공근로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사업내용에 숲가꾸기 그래가지고 몇 천만원 그다음에 등산로 정비 이래가지고 기백만원, 그 다음에 풀베기 이런 식의 사업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의 사업내용은 예산집행에 대한 아무런 사업효과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요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데,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지금 개별적인 사업장은 여기 업무보고서에 내용들을 다 못 실었습니다. 그 유형별로만 이렇게 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공공근로사업장 선정에 큰 애로는 있습니다. 한계는 있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인력이 어떤 전문성을 가진 기술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우리가 가능한한 그 지역에서 또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 계속 강조를 많이 해왔고 금년도 각 자치구에 전 사업장을 저희들이 다 취합을 했습니다. 각 자치구별로 받아가지고 유형별로 지금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것을 하나하나 저희들이 체크해 가면서 다소 낭비성 있는 사업장들은 또 그 구에 강요를 해가지고 이것은 다른 사업으로 돌리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금년도 사업장은 아마 지난해 보다, 특히 지난해 처음 시작할 때 보다는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풀베기 등 그런 사업장들은 이제 정비가 되었는데, 이 관계 한번 금년도 우리 각 자치구별로 사업장 현황들을 위원님들께 자료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사업 4개 유형 743억원에 뒷골목 포장, 체육시설 설치 등 이런 것은 아무래도 자재구입비가 상당히 많이 들텐데요 이것은 전부 자재구입비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자재구입비하고 그 사업비 노임하고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 같으면 단위사업장도 또 전체적인 사업장에도 자재구입비가 한 50%는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50%까지는⋯
안그러면 이런 사업 못합니다.
사업장을 선정할 때 뒷골목 포장이라든지 이런 관계들도 가능한한 노임이 많이 드는 그런 사업장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격에 따라서. 그래서 최대한 50%까지는 가능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보시면요, 신청자격 제외자 이래가지고 전업주부를 제외한다 이래놨는데, 전업주부의 개념이 뭡니까 주부들은 안됩니까
그러니까 세대주도 아니고 주부가 그동안 다른데 직장을 가졌던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가정주부로서 있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분들은 안됩니까
그분들은 배제를 하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실직도 아니고 일은 안하지만 일거리는 없는 사람 아닙니까, 전업주부라는 게. 그러니까 순수한 주부인데 이 사람들을 여기에 상당히 신청자중에서 선정되는 비율이 5대 1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배제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배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직한 세대주라든지 실직한 여성들도 많이 있는데 여성중에서도 직장을 가졌다가 잃은 사람을 우선 해주기 위해서 직장을 가진 경험이 없는 오로지 집에서 그냥 전업으로 가정일만 해오던 사람들은 배제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건의를 했는데, 이번 공공근로사업 하실 때 근로인원 선발방법 하고 그 다음에 사업유형의 적극 개발하고 그 다음에 사업집행후에 평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적극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高奉福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尙道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에 이 앞날에 감사실에 제가 말씀을 한 일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구·군의 행정의 전반적인 지도감독은 行政管理局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군에 지시사항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실·국마다 지시사항이 다 내려가죠
예.
이게 지금 어느 실이나 국에서 구청에 어떤 지시사항이 내려간다는 것을 관리국장님은 다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각국에서 자기 업무에 대해서 지시를 할 때는 저희들이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국에 예를 들면 건축업무에 대해서 건축부서에서 지시를 할 때는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직원들이 근무를 2분의 1 근무를 한다 안한다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에 사적인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산불 그러니까 산불 난다고 동직원들 2분의 1이 동사무소에서 10시까지 근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감사실에서도 모르고 행정관리국에서도 파악이 안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들은 뒤에 알고 보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알고 보니까 도시계획국 거기 녹지과에서 건조주의보가 내리면 자동적으로 2분의 1 근무를 한다 이렇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행정관리국에서도 모르고 다 모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동사무소 직원이 고통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도감독해야 될 行政管理局에서 그냥 놔둬도 되겠느냐 그래 물어보니까 건조주의보가 내리면 자동적으로 2분의 1은 10시까지 근무를 한다. 이러면 이게 건조주의보가 근 한 달간 계속 됐는데 한 달간 동사무소직원이 2분의 1 근무를, 그러니까 매일 우리시에 있는 적어도 한, 지금은 공무원들이 동직원들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한 동에 30명 같으면 매일 15명씩 10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고, 거기에 또 저녁 사줘야 되고 난방비 들어야 되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적어도 구를 행정관리하는 종합관리하는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감사실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비상연락망이 잘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응소율이 1시간내에 85%라고 그럽디다. 2시간내에는 90%가 넘어간다고 하니까 요즘 그게 잘되어 있는데 그걸 행정관리국에서는 모르고 그냥 방치해서야 되겠느냐 한 달간 말이예요. 동사무소직원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겠습니까 동장들이 음식값 대기도 상당히 힘들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보는 것은 적어도 시에서 각 실·국에서 내려가는 지시사항 동사무소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근무를 하게 되는 이런 중요한 지시사항은 적어도 행정관리국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이게 직원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앞으로,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각 실·국에서 우리 자치구·군에 직원들 복무에 관계되는 또 근무 이런데 관계되는 지시가 내려갈 때는 반드시 협의를 하도록 하고 또 저희국에서는 그것이 적정한지 필요한지의 문제들을 검토를 해서 그걸 통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局長님! 99년도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민선2기를 맞이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선행정이나 할 수 있는 업무가 되어야 되겠다고 느끼거든요.
물론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방문대화라든지 찾아가는 시정을 하겠다는 이것은 우리가 보고를 들으면서도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안그래도 시장이나 부시장이 바쁜데 주에 한번은 더 어렵고, 지금 초에 구청장님들이 동에 순방을 하고 있어요. 이 순방한다고 동장한테 전화가 막 옵니다. 참석하느냐, 어째 하느냐 이러는데 이런 것 하나만 봐도 적어도 시장, 부시장이 나가면 그게 현실적으로 잘 되겠느냐 하는 그게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민선2기를 맞이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적어도 내무공무원들이 기강은 꼭 확립이 되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부산시에서 시·군·구에 지시하는 사항, 시·군·구에서 읍·면·동에 지시하는 사항이 잘 그게 시행이 되어야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 해가지고 잘 안되면 기강이 없어지면 대단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지금.
물론 민선이 되어서 대단히 어렵습니다마는 민선구청장은 두고라도 적어도 공무원은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것 하고는 조금 틀립니다마는 민선1기때 후반기에 시민회관에서 큰 민간단체행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마치고 나니까 시·군·구청장 열여섯분, 단체 오신 장 몇명 해가지고 식당에 가니까 한 30석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 市長 와있고 우리도 가가지고 앉아 있으니까 반도 없어요. 그래 왜 그런가 보니까 구청장들이 다 가버린 겁니다. 자기 지역에 오신 분들 모시고 간다고 갔는데, 사실 임명제 같으면 어림도 없는 소리 아닙니까, 그게 이것 하고는 좀 틀립니다마는 그 정도로 민선으로 하면 어렵다. 그 어려움을 절실히 느꼈는데, 이게 공무원 적어도 민선구청장, 지난번에 남구청장 인사문제라든지 그 이상 제재방법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대단히 어렵지마는 99년도 들어와서는 정말 기강이 확립이 되도록 해줘야 되고, 아까 우리 同僚 高奉福委員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이 참 시민들한테 말이 많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안된다 없애라. 또 구의원들 만나니까 “아, 못살겠다.” 그래요. 왜 그러느냐 하니까 한번 한 분들은 재취업이 안돼죠 그런데 그분들이 자꾸 취업을 시켜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각 동에 보면요 현장에서 보면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도. 모아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 10명씩 모아가지고 청소를 하러 다닙니다. 그러면 청소부가 있는데, 그래서 어디 따뜻한데 한쪽에 가서 앉아있다가 동사무소에서 나온다든지 이러면 하는 척하다가, 할 게 없답니다, 지금. 도저히 아무리 발굴을 해도.
그래서 나는 우리 局長님한테 공모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저 낙동강하구언이라든지 큰 조성사업을 하나 만들든지 이래가지고 부산에 취업하는 분들 거기 다 가서 무슨 큰 사업을 하나 만들든지 이렇게 안하고 그 아까운 예산만 지금 굉장히 축을 내거든요, 지금. 솔직히 지금 하수구정비사업, 하수구 별로 할게 어디 있습니까 거의 다 되어버리고, 복개 다 되어버리고 할 데가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 우스운 이야기는요, 그저께 동네에 좀 나갔더니만 이 근로사업 때문에 못살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동네에 다니면서 큰 도로변이나 옆에 다니면서 전세방 붙여놓은 것을 다 뜯어버린답니다. 그래서 전세방도 안나간답니다, 그게 없어서.
이런 우스운 이야기를 우리가 시민들한테 들을 때 정말 아까운 우리 예산을 이렇게 몇 백억씩 낭비할 것이 아니고 뭘 하나 발굴을 해야 됩니다. 우수한 공무원들도 많이 계시고 지역에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공모를 하든지 해서 이 예산 정말 좀 이렇게 아깝게 안나가도록, 물론 그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이 예산을 자기가 3개월이라도 받아서 잘 쓰는 분도 있을 겁니다마는 안 그런 분이 대부분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을 우리 局長님께서 잘 염두에 두셔서 99년도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 TOP
(16時 37分)
議事日程 第2項 釜山廣域市 公務員職場協議會의設立·運營에관한條例案을 上程합니다.
行政管理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경과와 또 직장협의회의 개념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제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제기가 되어서 행정자치부와 노사정위원회가 여러 차례의 협의를 거쳐서 지난 98년 2월 24일 제정 공포되었고,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98년 2월 24일 제정 공포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6급이하의 공무원들이 주체가 되어 설립운영하는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직장협의회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단결체가 아닌 사업장단위로 근로자측 대표와 사용자측 대표가 상호공동이익에 관하여 협의하는 노사협의회와 유사한 협의국으로 그 개념을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公務員職場協議會의設立·運營에관한條例案
(行政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許南植 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明秀입니다.
부산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公務員職場協議會의設立·運營에관한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金明秀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奉福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奉福委員입니다.
이 안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니까 제15조에 협의회에 대한 지원해 가지고 기관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 활동을 위하여 당해기관의 회의장소, 사무장비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이래놨는데, 어떻습니까 협의회에서 필요로 한다 해가지고 사무실 공간을 요구하는 것 같으면 이것도 가능합니까
협의회의 사무실은 허용 못합니다. 회의 같은 것을 할 때 회의실을 사용케 한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무장비 이것도 뭔가 조목조목별로 표시해 놓는 것이 안좋습니까 이렇게 막연하게 조례내용을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차후에 조례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유권해석의 다툼이 발생 안되리라고 장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그런 점이 물론 우려가 됩니다. 우려가 됩니다마는 우리가 협의회가 자기들 무슨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할 때 필요한 장비들이 아마 상당히 예측하기도, 물론 몇개몇개 대표적으로 열거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책상이라든지 무슨 음향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몇개 예시는 할 수 있지마는 필요한 장비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필요할 때는 워드 치는 것도 PC라든지 필요한 장비들을 사용을 할 경우가 있을 텐데 자기들이 협의회 활동에 필요한 이런 장비들을 우리시가 가지고 있고 업무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용케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아니, 왜 그렇느냐 하면 다음에 이게 사무장비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할 경우가 생길 것이라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지급을 못합니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못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중에서 협의회 자기들이 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
대여만 해 줍니까
그냥 좀 쓰도록,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직장협의회하고 대립이 생겨서, 그런 경우는 없지만 대립이 되어가지고 너희 우리시에 있는 책상도 못쓴다, 이것도 못쓴다는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하면 다음에 협의회에서 사무장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예산을 요구했을 때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원 못합니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高奉福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裵尙道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중에 行政管理局長님께서 예산은 지원을 못한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제12조에 보면 말이죠, 협의회의 의무 이래서 협의회는 협의회의 규정, 협의회의 위원명부, 회원명부 및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의 회의록을 만든다든지 명부를 만든다든지 이러면 이게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냥 무슨 본인이 주머니를, 회장이 하는지는 모르지만 예산이 필요한데 지원을 안 한다는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협의회 자기들 내부적으로⋯
회비를 걷습니까
내부적으로 지금 협의회 규정으로 자기들이 마련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그런 사항들은 협의회 내부적으로 정해가지고 자기들 내부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예산으로는 지금 지원을 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협의회 회원들이 회비를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회비를 의무적으로 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의무적으로 내는지, 이것은 협의회 규정을 만들 때 그것은 또 정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봅니다.
자기들끼리
예. 자기들끼리 모여서 총회를 할 때, 창립총회를 할 때 자기들 협의회 규정을 만들 것입니다. 그것 만들 때 이러한 내용들이 규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각 시·도에 구성이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죠
아직은 안 됐습니다.
아무도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시·도는 지금 대개 조례제정중에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안 하고 회원들이 나중에 최소한의 회비를 내야 이 협의회가 운영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그런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일절 못한다 그런 뜻이죠
예.
이상입니다.
高奉福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裵尙道委員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제가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지원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행자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예산지원을 못한다고 금지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 것 같으면 가령 예를 들어서 협의회에서 이것 보면 사무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해놓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지원해야 할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금지할 내용이 없다면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령 협의회에서 왜 그런 조항도 없는데 사무장비를 구입하는데 예산을 지원 안 해주느냐 이렇게 다툼이 생겼을 때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현재 문맥상으로 물론 그러한 우려가 됩니다마는 문맥상으로 어떻게 보면 협의회에 대한 지원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사무장비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지원이라는 말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볼 때 여기에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조례규정이 없는 한은 예산지원은 저희들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할려면 조례에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명문이 들어가야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맥에 말입니다 아주 이상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무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 사무장비가 모자랐을 때, 시에서 가지고 있는 사무장비가 만약에 모자랐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모자라면 저희들이 사용을 못하게 하죠. 할 수밖에 안 없겠습니까, 저희들 볼 때. 사무장비를 여기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것만 되어 있으니까 이미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중에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사용을 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취지로 봐야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협의회에 대한 지원 이 조항을 그런 식으로 바꾸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사주지는 못한다, 지원은 못한다⋯
예.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이런 문맥가지고는 다음에 다툼이 생깁니다. 유권해석이 분명히, 유권해석을 요구할 그런 다툼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 부분은 또 이제 상당히 아마 기관마다 상당히 미묘한 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위원님 지적도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게 전 국가기관, 전 우리 지방기관에 현재 이러한 문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좀 그런게 우려됩니다마는 일단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문제가 되면 그때는 한번 의논을 해서 조례를 보완하는 등등의 방안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저희시만 조금 달리했을 때는 또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우려가 됩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高奉福委員 수고하셨습니다.
李允植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와가지고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세요.
그런데 국장님 지금 高奉福委員 질의에 대해서 물론 문맥상 그렇고 장차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마는 원래 조례라는 것이 그렇게 답변하실 일이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것 이외에는 전부 지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 문제 되는게 없잖아요. 어느 조례에 재정지원을 할 수 없다 이런 조례는 없고, 지원할 수도 있다고 했을 때 그게 지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조례의 문맥에 관계 없는데 시의원이 질의를 하면 마치 관계가 있는 것 같이 왜 자꾸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의 문맥 가지고는 예산지원은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제가 전제를 두고⋯
조례라는게 지원할 수도 있다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없으면 무조건 지원이 없는 것이 거든요.
이상입니다.
李允植委員 수고하셨습니다.
裵命壽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命壽委員입니다.
정부당국이나 우리 시에서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도록 해 놓고 전부다 가지를 다 쳐버리고 말뚝이로 만들어 놓았는데 결국 말하면 서류를 보관하고 회의록이라든지, 회원명부라든지 관리를 하고 하는데 책상 안에도 못 넣어놓고 캐비넷도 하나 없고 그것을 그렇게 그 사람이 자기 가방에 넣어 다녀야 할 입장이고 결국 이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너무 묶어놓아가지고 못하도록, 회의록 같은 것은 3년간 보관하라고 이랬는데 이것 아마 말썽의 소지가 될 것 같아요. 거기서는 그러면 차라리 법에 못하도록 했으면 차라리 나았을 것인데 하라고 해놓고 사무실도 하나 안주고 전담직원도 둘 수 없다, 뭐도 둘 수 없다, 없다없다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 참여할 사람은 누가 자기 회비 내가면서 무슨 소리 할 것이라고 회에 가입을 하고 그러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말하면 관리자가 눈을 부릅뜨고 그것은 안돼 하면 안되는 쪽으로 흘러가버리고, 우리 이제 6급이하 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옳은 제안을 하고 또 우리 市長님이나 副市長님하고 협의를 하고 싶어 해도 사실은 벽이 너무 두터워요. 결국 이렇게 되어가지고 만약에 좀 껄끄러운게 말이 되었다 하면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버리면, 일시적으로는 영전을 시켜가지고 인사과나 보내버리면 끝난다 아닙니까
그래 이것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문제점이 아마 좀, 서로가 협의회라는 것은 협의를 하기 위한 채널이기 때문에 서로가 마음을 내놓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공무원들에게 이러한 직장협의회 이렇게 설치를 하고 또 그러한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법상으로 허용하는 그 자체가 상당히 조심스럽고 그래서 일단 출발이기 때문에, 시작이기 때문에 일단은 적은 부분부터 시작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 부분들이 보완이 되어 나갈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저희들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대학 같은 데도 그런게 있지만 그래도 다만 몇 평이라도 사무실을 하나 두어가지고 상근은 안 하더라도 책상이라도 하나 두고, 캐비넷이라도 하나 두고, 전화라도 하나 두고 자기 업무시간을 마치고 난 뒤 6시, 7시 되어 가지고 협의회를 위해서 좀 신경을 쓴다면 쓸 수 있는 스페이스가 있어줘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없애놓고 협의회를 하라 한다는게 이게 저는 너무 벽을 쌓아놓고 회담하자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
우선은 아마 일과 이후에 현재의 우리 회의실 등을 사용해서 회의도 하고 준비도 하고⋯
서류도 보관하고⋯ 그것을 회장이 들고 다니게 이래 되어 있는데⋯
曺暘煥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暘煥委員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중간중간에 단서조항으로 예외조항을 많이 두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무시간 외에도 기관장과 협의할 수 있다, 기타 등등 많이 예외조항이 보이는데 그렇다면 기존 3조에 보면, 3조 5항에 보면 5항과 6항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그리고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 부칙 8조 3항에 보면 비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데 이분들이 그 직위에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됩니다마는 그 직위를 떠났을 때는 일정기간 유예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타과로 발령이 나버리면 바로 또 가입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단서조항을 여기다가 단, 비밀업무 종사관련 공무원은 6개월 이후에 가입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이 들어가면 다른 것은 다 단서조항을 잘 달아 놓았는데 이것은 제일 중요한 사항인데 이것은 빠진 것 같아요
그게 아마 그런 누출, 악용될 여지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또 그렇게 할 경우에 또 이제 참여범위를 제한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아까 제가 말씀했다시피 운용하는 과정에서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할 때는 아마 제도적으로 보완이 될 여지가 안 있겠나 이렇게 봐 집니다.
운영하기 전에 협의를 해서 결정할려고 지금 회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비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타 과로 갔을 때 바로 가입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업무자체는 비밀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업무였지 않았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지금현재 회의중에 꼭 이것을 진행을 하실려면 단, 비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한해서는 다만 몇 개월이라도 유예를 해서 기간은 알아서 하시고 유예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우리 공무원의 여러 가지 복무상 의무중에 자기가 맡은 일은 비밀준수, 그 업무를 안하더라도 비밀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떠났더라도 자기가 그 업무를 통해서 알았던 그런 비밀들은 직장협의회 활동에 악용을 못하도록 그런 조항을, 장치는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 부분 아까 말씀한 대로 우선은 지금현재는 아마 그런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 한 것으로 보고 운영상의 문제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이렇게 봐 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曺暘煥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行政管理局長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行政管理局長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시 논의된 사항과 조례안에 대해서는 업무집행시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7시 0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8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3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1-26
2 3 대 제 83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1-25
3 3 대 제 83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1-25
4 3 대 제 8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1-25
5 3 대 제 83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1-25
6 3 대 제 83 회 제 3 차 본회의 1999-01-27
7 3 대 제 83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1-25
8 3 대 제 83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1-22
9 3 대 제 8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1-22
10 3 대 제 83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1-22
11 3 대 제 8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1-22
12 3 대 제 83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1-22
13 3 대 제 83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1-21
14 3 대 제 8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1-21
15 3 대 제 8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1-21
16 3 대 제 83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1-21
17 3 대 제 83 회 제 2 차 본회의 1999-01-20
18 3 대 제 8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01-19
19 3 대 제 8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02-23
20 3 대 제 83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1-21
21 3 대 제 83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1-20
22 3 대 제 8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1-20
23 3 대 제 8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1-18
24 3 대 제 8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1-18
25 3 대 제 83 회 제 1 차 본회의 1999-01-18
26 3 대 제 8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01-18
27 3 대 제 83 회 개회식 본회의 1999-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