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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항만위원회
(11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83回 臨時會 第1次 都市港灣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港灣農水産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3대 의회가 개원된 지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이렇게 또다시 希望찬 己卯年 새해를 맞이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금년 한해에도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소망하시는 사업과 업무가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리는 바입니다.
작년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종 안건심사와 현장확인, 그리고 예산안 심사와 行政事務監査 등을 원활하게 이끌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同僚委員 여러분들과 關係公務員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한 해에는 IMF 관리체제하에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전 국민이 합심단결하는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줌으로써 국가와 신용등급이 올라가게 되는 등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한 해였습니다만, 경제 전반에 걸친 위기상황으로 기업들의 부도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자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노숙자들이 거리를 방황하게 하는 매우 가슴 아픈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올해에도 委員 여러분들께서는 지난해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계획적이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함으로서 우리 부산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난 극복과 실업자 해소대책, 지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아시안게임의 완벽한 준비 등에 적극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이번 臨時會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는 금년도 업무계획을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은 곧 시민에 대한 약속사항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업무보고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항만농수산국 TOP
(11時 13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港灣農水産局 所管 1999年度 業務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局長께서는 業務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港灣農水産局長 鄭忠良입니다.
平素 尊敬하는 都市港灣委員會 金一郞委員長님! 그리고 여러 委員님! 지난해의 IMF의 경제위기 극복과 港灣農水産 發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1999년 기묘년에는 우리 부산의 모든 부분에 토끼처럼 도약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저희 港灣農水産局의 1999년도 업무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港灣農水産局1999年度業務報告書
(港灣農水産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국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여러 委員님들께 委員長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국장이 아주 많은 양의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 다가오는 연말의 행정사무감사시에 오늘 이 업무보고를 한 이 건을 반드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억도 해주시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우선 질의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席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金一郞委員입니다.
局長! 그 어업피해보상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이 많이 있지요
어업피해보상에 대한 그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걸로 본위원이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민원이 있는 걸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2월 28일까지 우선 보상대상이 총 22건입니다. 우선 보상대상이 22건인데 이 22건 중에서 현재 10건, 저희가 309억원의 예산에서 10건에 92억 7,000만원이 기이 지급되고 12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어업권이 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동일구역 내에 같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어업권에 10명이 들어 있으면 그 중에서 한 두사람이 채무·채권에 걸려 가지고 법원에 가압류가 됐다든가 이래가지고 이제 조금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몇 건 있는데 이런 사항은 본인들끼리 합의를 하면 저희들은 하시라도 받아주고 있고, 대부분이 시간이 조금 지연됩니다마는 합의를 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2월 28일까지는 나머지 12건도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이 그 어느 시·도보다도 실업자가 날로 많이 늘어납니다. 그로 인해서 민심이 아주 극도로, 지금 부산시를 원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해서 뭔가 일을 잘못하고 있다, 이러한 원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감안하셔서 방금 답변하신 대로 2월말까지는 전원 이 문제, 어업권피해보상에 대한 불만이 없도록 보상처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예, 金泰弘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金泰弘委員입니다. 지난 임시회때 99년도 주요업무보고에도 아마 市長님께서 밝힌 내용이고 또 우리 상임위 소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산마린랜드조성,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시에 당선되어 와서 처음 제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 사업 구상자체가 본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상당히 현실 불가능한 이러한 계획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게 97년도에 부산마린랜드계획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IMF가 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구상들을 많이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러한 지금 사업실적이 상당히 지지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우리가 2002년도 아시안게임 및 월드컵경기를 대비해서 저러한 시설들이 가능한지 우리 그 주무 국장님께서 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金委員님 지적하신 대로 현재 부산은 신항건설과 북항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 큰 문제로 되니까 저희들이 신항만건설하고, 신항만건설에 따른 북항의 시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해양수산부나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용역을 하자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해양수산부에서 “아직 시기가 이르다 조금 신항의 진척을 봐서 추진하였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그 해양수산부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제 신항에 25선석하고 지금 현재 북항에 18선석이 안있습니까, 콘테이너요. 그래 이것을 어떻게 병행해서 잘 이용할 것이며 이 이용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콘테이너 이제 앞으로 물량증가라든가 북항의 기능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야지 이 마린랜드계획과 같이 병행할 것 아니냐 그것이 해수부의 의견이고 저희들도 동의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요하는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해 볼 때, 물론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그 전문가 아닌 입장에서 시민입장에서 볼 때도 이러한 사업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조금 전에 우리 회의하기 전에 市長께서 우리 방에 오셔 가지고 이 부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그 분은 이러한 데에 전문가의 입장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볼 적에 현재, 수심이 저게 현재 몇 미터정도 됩니까, 저게
9m에서 13m 왔다 갔다 합니다.
몇 미터요
9m에서 13m.
9m정도 같으면 이 사업성이 없는 겁니다.
이게 매립은요, 3m 이하가 돼야 사업성이 있는 겁니다. 9m 같으면요, 이 지금 토지조성원가가, 매립원가가 엄청나게 비싸게 치입니다.
지금 우리 계획하고 있는 연화지구 매립지 안있습니까
예.
평균수심이 3m밖에 안됩니다.
이 때 많이 민자를 유치해서 사업에 참여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9m에서 13m, 평균수심이 10m 넘어가면 3m 넘어가면 사업에 참여 안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을 계획하는 우리 주무부서에서 현실적인 접근방법이 조금 떨어지지 않느냐 이래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러한 도심지에 조금전에 企劃管理室長께서 신항으로 가기 때문에 이쪽 일부도 스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2002년 아시안게임 월드컵준비를 해서 이러한 마린랜드를 만든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 접근하는데 있어 가지고 SOC산업이 엄청나게 투자가 돼야 됩니다.
부산시의 무슨 재원으로 2002년도까지 민자유치를 하고, 저기에 접근할 수 있는 교통망까지 연계시키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본위원이 볼 때는 현실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여기에 추진경위를 쭉 보면 지금까지 진척된 게 전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본위원이 지적하다시피 저게 수심이 3m만 넘어가면 사업하는데 엄청나게 투자비 들어갑니다.
이래서 과연 이 사업이 진행이 옳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저기 토목공사하는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한 번 구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맞을 겁니다.
예, 한 번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의욕만 있고 여기에 많은 인력이나 많은 어떤 그 우리 공무원이 매달려 가지고 하는 이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볼 때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전혀 이러한 것을 계산에 안넣었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토목전문가들한테, 매립전문가들한테 한 번 자문을 구해가지고 이러한 사업구상을 해 보는 게, 다시 한 번 우리가 검토를 하는 것이 안 옳겠냐 이 시점에서⋯
예, 알겠습니다.
사업이 실현가능한 사업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은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백지화시킬 용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위원님 제가 한 번 말씀드리면 제 의견이 위원님 의견대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게 관리권이 해수부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의견하고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의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온 김에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98년도에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 제가 우리 동부산권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관해서 제가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광안리해수욕장에서 기장군 고리까지 해안이 약 52.8㎞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작년에 아마 부산발전연구원에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렵게 어렵게 해가지고 제가 용역결과보고서를 어제 늦게 하나 접했습니다.
하나 유감인 게 제가 속해 있는 이 상임위원회 위원이 기본계획서를 한 부 좀 볼려고 달라고 해도 ‘없다.’ 이래서 또 우리 제가 국장님께 전화를 했더만 우리 과장님께서 경유를 해가지고 부산발전연구원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 오겠다 이러한 실험을 했습니다.
과연 시민의 대표라고 자부하는 市議員이 자료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非루트로, 非경유를 통해가지고 접한다는 것은 상당히 참 아이러니한 이러한 현상들입니다.
연초에 업무보고 하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좀 자세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업무내용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당찬 의욕이 없는 것 같으면 우리 港灣農水産局의 발전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모두 제가, 전적으로 제가 책임입니다.
뭐 위원님께서 좀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일을 접하고 과연 400만 부산시민들이 우리 항만을 챙기고 있는 이러한 국에 있는 분들이 과연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상당히 제가 의심을 안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세 전환이 없으면 이러한 모든 계획들이 본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했다시피 이러한 부분들을 접근해 가겠냐 이겁니다. 책임감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성이 없는 사업을 가지고 맨날 가지고 있으며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이 추진이 되고 사업이 시행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동부산 항만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서를 아침에 일찍 와서 이 책을 쭉 한 번 읽어 보고 있는데 제가 어차피 이 상임위원회에 왔기 때문에 근 1년 6개월동안 우리 국장님하고 씨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저도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책을 봤기 때문에.
이 계획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제가 또 도시계획을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이 머리 맞대 가지고 공부를 한 번 해봅시다.
예.
해보고 저도 많은 부분들을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오늘 말 안하겠습니다. 오늘 아끼겠고, 계속해서 제가 연구를, 국장님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적해 주시면 뭐 수렴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泰弘委員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예, 朴宰成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局長님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차례 업무보고를 받았으니까 새로운 부분만 더 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수산물 중심도시 육성을 위해서 수산물자유무역지대 지정을 98년 하반기부터 안을 내가지고 지금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데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기타 지역 소재업체의 반발이 예상되어서 동반발전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 죄송합니다. 그게 현재 저희들이 수산물유통단지가 建設交通部로부터 감천항쪽에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이 되고 나니까 사실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냉동공장이라든가 가공공장이 부산 전역에 있는데 같이 역세권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도 좀 같이 그걸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게 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자유무역지대에 앞서서 보세가공, 보세지역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법이 지금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서 이미 물류단지로 지정된 데고, 그 다음에 보세지역으로 가서 그 다음에 자유무역지대로 이 세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1단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2단계 보세무역 가기 전에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이 감천항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은 추진하기에 앞서서 이번 토요일 오전에 역세권 밖에 있는 분들하고 지금 1차 간담회를 가질 작정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게 감천항이 아니고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어느 감천항 이렇게 지정할 것이 아니고 부산항, 부산지역, 언론에도 보도 됐습니다만 인천이나 부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되는 것으로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 한 번 보고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제 그 물류비용이 사실은 부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운반비가 상당히 상하차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부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력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여하튼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단지내에만 특혜를 받는다는 인상이 안받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전원이 수용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으로 보고를 하신 부분이 유효히 해결이 되지 않으면 비용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타지역 소재업체의 어떤 수용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현재의 흐름대로 감천항 동측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지정이 끝난다든지 아니면 비용문제의 운영방안의 개선이 되지 않으면 이게 의욕에 비해서 성과를 내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고 거기에 대해서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또 저희 議會에서도 협조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해야 되겠지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수산물자유무역지대추진자문단을 구성을 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검토중에 있는데요. 학계, 또 실제 현장에서 뛰는 분들과 또 제 개인적인 우선 생각으로서는 구성해 놓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일단 보고를 한 번 드렸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완전히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럼 이게 아직 案만 가지고 있지 구체화 시키지는 안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지금 내나 다음 페이지 한 번 보입시다. 국제수산물거래소 설치에 관해서 이게 이제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해 놓으신 게 국제적으로 수산물거래소 설치 선례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정말 여러 가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이 되어 있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난점이나 애로점을 중심으로 한 번 보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제수산물거래소가 전 세계에서 아직 설립된 데가 없습니다. 저희들의 생각은 지금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감천항에 물류단지가 지정이 되었고, 또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이라는 큰 위판장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생각하는 것은 우리 주변국가에 우선 러시아라는 큰 수산물 생산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주 좋은 경우는 세계에서 제일 소비가 많은 일본이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국이라는 무한한 인력이 또 있습니다. 이래서 이 세 가지가 합치면 어떤 수산에서는 큰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 해서 시작했던 사업, 생각입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것인데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연간 한 30만t 이상 들어오는 명태를 가지고 필넷(fillet)을 만든다, 이 필넷은 일본이나 그 수출하게 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값싼 노동력이 우리 물류단지내에 들어와가지고 중국까지 가지 않고 우리 구역내에서 값싼 노동력이 투입되어 가지고 제품을 생산해서 가장 가까운 일본에 수출하는 그런 구상하에서 이것이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 현재 전문가들과 상의중에 있는데 위원님께서 또 4,0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확보해 주셔서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는 대로 수시로 중간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걸 추진함에 있어서 현재 법적, 제도적 어떤 걸림돌이나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재 아직까지는 이 선례가 없기 때문에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다른 업무도 상당히 비중이 있고 중요합니다마는 방금 자유무역지대 지정하고 그 다음에 거래소를 만드는 게 향후 국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또 장차 부산이란 도시를 봤을 때⋯
그렇습니다, 예.
이런 안들을 구체화 시켜 내고 또 현실화 시켜 내야만이 부산이라는 도시의 특성과 그리고 앞으로 부산의 어떤 도시 발전방향과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議會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국장님 이하 국에서도 중간 중간에 議會와 다시 협의할 것은 하고 또 어떤 안이 나오는 대로 중간에 같이 머리를 맞대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朴宰成委員 수고했습니다.
崔廷植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廷植委員입니다.
방금 우리 朴宰成委員이 물었지만 제가 다시 좀 묻겠습니다. 부산 국제수산물거래소 설치라 해가지고 대단하게 국제적인 말이 들어가 있는데 거래소를 설치해 가지고 감천항에 만들면 지금 세관이나 해양수산부나 부산시가 배들이 들어오면 건어물이나 활어를 외국어선들이 잡아 가지고 여기 들어와서 팔 수 있다 이겁니까
그래서⋯
팔 수 있는 시장을 만든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 관계를 전문가한테 용역줄려고,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올해안으로 용역을 줘서 결과를 지금 기다려서 다시 보고 드릴려고 그렇게⋯
아시아지역에서 이 수산물거래소를 국제적으로 하는 데가 없는데⋯
세계적으로도 없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없지요
예.
없는데 우리 港灣水産局에서 안을 내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렇습니다.
예, 하는데 이것이 성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은 성공, 가능하리라고 보고 일단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팀에게 지금 용역을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부산에서 어업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물어왔을 텐데 거기에 대한 좋은 안 같은 것을 발굴한 예가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이, 조금 속된 말입니다마는 몸 전체를 아는 사람은 우리 나라에도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결과를 받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나 시민들이 좋은 안을 저희한테 주면 그걸 총체해가지고 설립할 그런 작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해 보지 않은 일을 처음 시도하려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나라에 누가 전문가며 이 관계를 어떻게 잘 아는지, 그것이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줄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중국어선이나 일본 어선이나 뭐 타 지구내 아시아지구내 어선들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자국에 안가고 우리 한국에 와서 바로 우리 한국에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경로가 가능합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보세지역,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해 놓으면 얼마든지 그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세관이나 모든 데 하고 협의가 되면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감천항내 요새 많이 얘기하는 원스톱서비스로 처리를 할 작정으로 있기 때문에 보세지대나 자유무역지대가 되면 전연 입·출항에 관계가 없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국제수산물 그것을 유치해 놓으면 거기에는 이제 활어나 건어물이나 가공식품, 모든 걸 총망라 하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서 너가지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 너가지만
예.
알겠습니다. 좌우간에 잘 만들어가지고 유일무이하게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라고⋯
예.
예, 29페이지를 물어보겠습니다. 바다환경보전 强化에 대해 가지고 적조대책회의, 적조관계 이래 가지고 1회 이상 황토살포를 5,000t 해가 7,600만원 해 가지고 국비가 50%, 지방비 50% 했는데 여기에 98년도에 황토살포를 했지요
98년도에는 적조가 오지 않았습니다. 부산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98년도에 담당직원이 없습니까
아니, 우리 부산지역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港灣農水産局에서 황토살포를 한 번도 안 해 봤습니까
98년도는 아니고 97년도에는 한 실적이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이것
1억 있었습니다.
1억 들었는데 그 황토살포를 할 때는 어떻게 해 가지고 황토살포를 합니까 뭐 바지에 실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예인선인 바지에다가 그 황토를 실어 가지고 이동을 해서 그 다음에 동키라고 그러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것⋯
황토는 육지에서 실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차로 운반해 가지고 바지에다 싣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바지에 실어 가지고 바지에서 바다에 뿌리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1회 하는데 이게 7,600만원이 됩니까 1회⋯
1회가 아닙니다.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실어 가지고 500t 싣고 가고 1,000t 싣고 가고 그렇게 합니다. 확보만 해 놓는 겁니다, 현재.
확보만 해 놓는다. 아, 그래서 여기에는 보니까 몇 톤이라는 그런 게 기재가 안되어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1회 이상이라 해서 1회 황토를 살포하는데 이래 많은 돈이 드나 싶은 뜻에서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예, 예. 그 수시로 500t도 싣고 나가고 1,000t도 싣고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몇 톤 이상 그걸 해 가지고 돈을 7,600만원이라고 써놓아야 될텐데 그냥 1회 이상 해 가지고 7,600만원 해 놓으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崔廷植委員 수고했습니다.
李相健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99년도 업무계획서이니까 우리가 지난달 감사를 해 가지고 그게 다 알고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조금 전에 朴宰成委員이나 그 보세구역 해 가지고 하는 그것은 추진이 좋은 데 성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을 단단히 해서 용역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저번에 가덕도 신항할 적에 우리 아마 金泰弘委員인가 우리 委員이 질의를 했을 겁니다. 해 줄라고 하면 지금 아시안게임 경마장도 마찬가지만 경남하고 지금 부산하고 있는데 주로 지금 가덕도 신항은 부산에서 지금 부산시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하는데 앞으로 이 어업권에 대해서 저번에도 물었지만 어업에 대해서 이것은 점차적으로 해 가면서 어떻게 그 수입성에 대해서 경남하고 부산하고의 타협점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제일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부산하고 경남하고 합의해 가지고 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수익성에서 몇 프로 몇 프로 이렇게 나누어 갖는다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경남지역 내의 것은 경남지역에서 하고 저희들이 할 것은 저희들이 하는데 그 현재 우선 대상지역에서 우리 부산은 22건이고 경남도는 55건입니다마는 부산은 10건을 했고 경남도는 50건이 나갔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보상 주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이 합의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항이 만들어진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부산시 가덕도 신항이 부산시의 항만이 아니고 경남하고 같이 공유되는 상태가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행정구역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사실은 그게 큰 숙제로 남아 있는데 아직 그 공사가 지금 착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염두해 두면서 저희들이 그 연구를 하는 중인데 아직은 지금 현재 보상 중이기 때문에 뭐 시기가 조금 빠르다고 해서 지금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아시안게임 때문에 지금 보면 경마장을 자꾸 말이지 용원에 가져 가자 하고 부산시하고 지금 자꾸 싸우고 있으니까 결정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완공되고 난 뒤에는 수익성이 대게 보면 부산시가 혀가 빠지게 고생해 놓고 경남에서 우리 반을 내놔라 하면 어떡할 겁니까
이게 아직 2011년까지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느 시점에 가서 진짜 공론화 할 것이냐. 현재는 우선 당장은 아직 착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양쪽에 다 생각은 있습니다만 이게 조금 시간이 가야 이제 실제로 공론이 되고 합의하는 그런 단계까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쪽에서 먼저 제의하기에는 아직 시기가 조금 이르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염두는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5조 6,000억이 투자된다 아닙니까 정부가 민자하는데 실제로 나중에 완공되고 나면 서로가 경계에 물리다 보니까 수익성을 지방행정이니까 못 주겠다 하면 어떻게 해요 합의가 안 된다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
예.
그 다음에 아까 우리 委員長님 말마따나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어업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없다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문제 있지 않겠느냐 이래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가덕도에 대구가 이제 산란기가 오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신항만이 되면 그 주위에 어업권도 다 없어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계획서의 99년도에 차질 없이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우리가 또 감사할 것 아닙니까 그래 서로 의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李相健委員 수고했습니다.
兪士根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士根委員입니다.
국장님 이 상세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99년 한 해도 우리 부산에 해양수산, 농수산에 대한 그 업무에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우리 同僚委員들이 다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99년 국제수산식품박람회 참가 그 문제에 대해서 예산도 뭐 한 1,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벨기에하고 상해 그 수산식품박람회에 우리 부산에 소재한 수산식품 각 회사들이 많이 참가할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IMF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 시기에 이 수산식품 회사들이 세계 경쟁력 시대에 참가해 가지고 좀 소기의 성과를 올려야 되고 여러 가지 얻어오는 일이 많이 있도록, 물론 이 수산식품 본회사들이 자기들이 자료를 구입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하게 지원을 한다든지 이 선진 수산 각 국의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자료 제공을 미리 해 준다든지 해 가지고 우리 부산에서 참가하는 회사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도록 행정적이나 모든 여건을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바다환경보전강화에 대해 가지고 우리 지금 부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환경정화감시선은 몇 척이나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아직 없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100t급에 정화감사선을 지금 건조하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예.
20억이 소요되는데 국비 50% 지원한다 하는데 국비는 확정을 받았습니까
예, 다 확보되었습니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예, 99 공공근로사업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참 저도 공감이 가고 좋은 생각이라 드는데 현재 바다를 우리 해안을 끼고 있는 4개 自治區·郡에서 99년도에 7,150명을 동원해 가지고 거의 한 2억에 가까운 1억 한 8,8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한다 그러는데 지금 여기 우리 본 상임위하고는 별 관계가 없을는지는 모르지만 자치구·군별로 작년 한 해도 그랬고 이 공공근로사업 이것 지금 계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도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이게 지금 우리 여기 관계공무원들도 아마 들은 분도 계실 겁니다. 현실성이 없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문제점이 너무나 많다는 지적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제 그 명예퇴직자라든지 아주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에 공공근로사업에 취업이 되어야 되는데 쉽게 예를 들자면 통장 그만 둔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일자리를 찾아 일을 하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관계 유관기관들이 서로 협조를 해 가지고 본위원이 왜 이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바닷가에 가보면 어떤 게 많으냐 하면 스티로폴 그 뭡니까, 부표 같은 것 그게 막 떠밀려 와 가지고 엉망진창이 된 게 참 너무나 많습니다. 현실성 있게 이런 걸 우리 공공근로사업에 투입을 해 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깨끗한 바다를 정화하는데 일조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예산이 1억 8,800만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가지고 영도, 사하, 수영, 기장 이 4개 자치구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 각 자치구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지금 사실은 자치구·군에 가보면 뭐 산불방지에다가 꽃길조성 이래 가지고 물론 필요해서 그렇게 하겠지만 이 중앙지침에 의해서 좀 불가분한 일도 많이 있더라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좀 그런 걸 줄여 가지고 이런 진짜 필요한 이런 부분에 본위원이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다대 같은 경우에나 감천항 그 돌아 가보면 사람 눈이 잘 안 미치는 지역에 가 보면 그 바위 틈새라든지 이래 보면 너무 그 오염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충분하게 우리 공공근로자들이 가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각 자치단체장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 가지고 좀더 사업비를 늘려서라도 이런 걸 좀더 확대해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兪士根委員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崔廷植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廷植委員입니다.
근자에 보면 우리 자갈치나 또 저 7부두쪽이나 또 구 시청사 뒤에 보면 그 매립계획이 다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물어보는 것은 우리 그 남항이나 북항이나 배들이 많이 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고 있는데 그 남항이나 북항이나 매립을 자꾸 해 가면 어항이 자꾸 좁아진다 아닙니까
예.
좁아지는데 그 계속 매립을 해도 괜찮은 겁니까, 어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봅니까, 국장님은
원칙적으로 자연은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좋은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아니 필요한 것은 만들어 써야지요.
예.
써야 되는데 우리 남항을 볼 때 남항이 그렇게 넓다고는 제가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1950년대 사라호태풍이나 큰 태풍이 왔을 때 부산에 있는 배들이 전부다 남항 내지 북항으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예.
들어왔을 경우에 큰 자연재해가 있을 때 그 과연 많은 배들이 거기 들어와 가지고 안전하게 정박을 할 수 있겠는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계속 매립을 해 가니까 그 어선들 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 우리가 2002년 아시안게임도 유치해 놓고 이 부산은 우리 대한민국의 바다로 통하는 관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앞으로 우리가 보면 요트산업이나 또 레져산업 이런 것이 많이 발전되면 요트나 호화요트 이런 것들이 올림픽을 치른 나라에 그런 요트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 부두들이 이제 준비를 해 놓고 있는 게 있는가 싶어서 제가 한 번 물어봅니다. 그런 계획도 우리 港灣水産局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대로는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시드니나 일본이나 주변국가 선진국에 가면 요트가 엄청납니다. 우리는 지금 제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요트산업이 왜 이렇게 발전 안 되느냐. 요트를 타는 사람을 왜 호화생활자로 계속 몰아 부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제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선진국답게 몇 만불시대에 접근하려면 이 부산항만에도 요트도 자유자재로 정박할 수 있는 아주 참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그런 곳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만 요트를 계류할 수 있는 계류장을 다시 만든다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렵고요. 있는⋯
아니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앞으로
예, 거기까지 계획은 사실은 제 권한 밖입니다. 제 업무밖인데 제가 하나 요트를 말씀해서 제가 말씀 하나 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한국 사람으로 최초로 세계 일주한 강동석씨의 요트 10m짜리를 이번에 저희들이 인수를 했습니다. 세금이 구입 배의 반입니다. 거기서 또 작년보다는 또 올라갔습니다. 이런 사항에서는 요트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느꼈던 것은 세제부터 바꾸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계류장을 말씀하시는데 현재 저희들 근처에 부산항 근처에 새로운 계류장을 만든다는 것은 아마 막대한 돈이 들어갈 것이고 적지가 현재는 마땅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 공작시설물을 만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바다에 나무를 박는다든지 쇠파이프를 박아 가지고 외국에 가면 전부다 공작물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하면 뭘 매립을 해 가지고 배를 접선시키고 그래 하는데 그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외국에 다 가보면 선착장이 전부 파일을 박아 가지고 말이야 그 위에 나무를 깔고 말이야 자연을 그대로 놔두고 자연 위에다가 공작물시설을 다하는데 우리는 꼭 매립을 해 가지고 뭘 정박을 시킬라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저희 부산의 경우에는 태풍 진로의 정면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를 보호하기 위한 방파제, 파제제 시설이 다른 지역보다도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계류장 조그마한 어항 하나 만드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하신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 태풍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간단한 계류도 됩니다만 저희 부산의 경우에는 불행히도 태풍진로의 아주 정면에 들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든다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요트를 타면 아주 중과세를 근 56%의 중과세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나라가 올림픽을 치른 나라인데 요트를 타는 사람이 요트를 구입하는데 56%에서 60%에 가까운 중과세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제가 이런 말 자주 하지만 우리가 삼면이 바다지 않습니까 우리 청소년이나 우리가 요트를 탈 수 있는 지경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요트가 발전되고 세계 관광객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바다에 또 많은 요트가 떠 있으면 보기도 좋습니다. 우리는 바다가 주말 되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매립에 대해서 자꾸 묻는 것은 나도 선박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시청 뒤에 계속 매립을 해 가면 어항이 자꾸 좁아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해 가면 이 남항이나 북항이란 그 개념 자체가 항이라는 자체가 개념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남항이나 북항이나 매립하는 것은 좀더 앞으로는 삼가 해야 안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우리가 요트 이 문제, 외국에서 일본이나 이런 사람들이 요트를 많이 타지 않습니까 요트를 타고 부산에 오고 싶어도 그 해운대에 가면 요트장이 있지요
예.
요트장에 올려면 그 세관 문제 있지요, 여러 가지 해양경찰청 문제 있지요, 그 업무가 이원화, 삼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배가 마음대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회피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요트를 타고 부산항에 들어오면 일단 부산항에 들어오면 돈을 씁니다. 그 외화벌이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崔廷植委員 수고했습니다.
예, 金泰弘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동부산권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보면서 상당히 기가 막히는 게 방금 우리 崔廷植委員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일광항 개발계획해 가지고 이 그림을 그려놓았는데 제가 쭉 이래 봤습니다. 아마 결국은 우리 국장님의 마인드가 이게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제가 이번에 정기회 마치고 일본에 6일간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부 좀 하고 왔습니다. 방금 태풍의 정면에 놓여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본은 우리 나라 태풍을 막아 주는 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상당히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 바닷가 쪽으로 해가지고 제가 한 5일 동안 다녔습니다. 고베를 해 가지고 요코야마, 나고야 이래 가지고 한 일주일 있다가 왔습니다. 왔는데 그런데 아무리 태풍이 크게 불어도 일본은 배 한 척 안부숴진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 이 과업을 근 3억 4,000만원 들여 가지고 이 과업내용에 보면 방금 우리 崔廷植委員님 말씀대로 이러한 계획은 넣어 놔야 합니다. 요트계류장시설 등은 넣어놓는 게 맞습니다. 충무에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산에 이 거대한 부산에 수도항이 우리 부산이, 이러한 요트계류장 하나 없다는 것은 이 상당히 이 계획 자체에서부터 이게 빠졌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일광항개발계획 한 번 보십시오. 이것 보면 여기에 무슨 공장이 있어 가지고 2선석, 여기에 공업항만부두로 만들고 1선석 크루즈항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래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유람선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요트계류장은 당연히 적합시설로 해 가지고 만들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러한 계획 자체를 과업을 3억 4,000만원 들여 가지고 전문가가 그림을 그렸다 하더라도 이러한 그림은 본위원이 볼 때도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다가 약 한 10만평을 매립하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있는 이 좋은 경관을 매립할 필요도 없이 이대로 사용하면 이번에 개발제한구역이 어떻게 해제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대로 쓰고 여기에다가 이 계획까지 이 시행하려고 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사실 들어갑니다. 이런 데도 불구하고 자연 상태로 가장 우리 국장님께서 친화적인 개발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동감을 합니다만 이러한 부분들, 거기에 살아가는 주민들은 전혀 이러한 과업에 참여도 없고 중간보고회, 결과보고회를 거쳐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보고서는 나왔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그림을 그리고 하더라도 예산이 없으면 이 사업은 시행을 못합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있고 주민들이 원성이 쌓이면 이 사업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책 제안해 가지고 제3섹터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이래 말씀하시지만 누가 이 3섹터 방식에 마음껏 참여를 하겠습니까 사업성이 있어야 3섹터 방식으로 하든 민자로 유치를 하든 참여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개발계획안에는 우리 崔廷植委員 말씀대로 이 일광항 바로 불과 1㎞ 안 떨어진 지점에 지금 국제경기장 골프장이 들어섭니다. 그 같이 연계하는 부산이 먹고 살 수 있는 이러한 항만개발사업을, 그림을 그려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오늘 제가 말씀을 안 했습니다만 崔廷植委員님이 말씀을 내었는데 이러한 그림을 그리는데 국장님의 마인드가 포함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그림을 한 번 보십시오. 아무 것도 없습니다. 크루즈항으로서 유람선 하나 1선석하고 공업항만부두 이렇게 해 가지고 2선석을 접안할 수 있는 이러한 그림을 그려놓았습니다. 그려놓은 것 같으면 일광이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이게 해수욕장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름에 와서 바다를 즐기고 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임랑 바닷가에 가면 여름 되면 엄청난 사람들이 요트를 타고 와서 거기서 즐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공간을 여기에다가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그림을 그려 가지고 사업성이 있을 때 우리가 투자를 하고 제3섹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수입이 있어야 되는 사업으로 가야 된다 말입니다. 부산 지금 엄청난 해안선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계획을 잡은 곳은 제가 볼 때는 한 군데도 없고 이 정도의 경관이 좋은 데도 없습니다. 그러한 그림은 빠지고 엉뚱하게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과업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입니다만 이 과업을 제가 보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연구할 부분이 많지 않느냐, 공부할 부분이 많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생각도 하면서 제가 이번에 일본도 갔다 와 가지고 이러한 공부도 했기 때문에 제가 두고두고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토론하고 공부를 좀 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이러한 우리 港灣農水産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그림을 포함시켜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가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金泰弘委員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朴宰成委員 委員長 席에 좀 와 주시기 바랍니다.
(金一郞委員長 朴宰成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金一郞委員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은 이 항구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港灣農水産局의 업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업무보고가 무려 38페이지에 이르는 아주 장황한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결국에 총 예산이 380억, 인원이 163명이 1년 동안 결국에 38페이지에 해당하는 이 업무를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과장급 이상은 자기가 소관하고 있는 업무는 이 원고가 없더라도 원고 없이 議會에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3대 議會가 개원된 지가 지금 6개월이 넘고 지금 7개월째 접어드는데 지금 본청 공무원이 우리 전문위원님! 한 6,000명이 되지요
그 정도 됩니다.
6,000명, 결국에 부산시를 주식회사로 본다면 시장은 사장입니다. 우리 국장은 이사가 되겠지요 물론 부시장은 부사장 역할을 해야 되겠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1년에 한 번 정도, 한번이죠 법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 이것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야 안되겠느냐. 결국 시의원 49명은 6,000명이 결국에 시장이 중심이 되어서 사장의 역할을 하고 전 사원이 6,000명이라 하면 우리 市議員 49명은 監査의 역할을 한다 나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금 국장의 역할은 말할 필요도 없고 지금 과장들이 자기가 맡은 업무에 그 100% 언제 어디서라도 원고 없이 자기 맡은 일에 설명할 수 있고 의회에 나와서 어느 장소에 가서라도 그렇게 연구가 되고 공부가 되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여기에 자갈치시장 현대화 계획이라 하는 게 있는데 이것 지금 어느 과장 누가 책임자입니까 예 자갈치 시장
(“예, 水産行政課長입니다.” 하는 이 있음)
水産行政課長! 그 원고 없이 이걸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한 번 해 보세요.
예, 이 자갈치시장은 69년도에 매립을 했습니다. 그래 1970년도에 그 자갈치시장 현대화를 해서 건축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 현재 그 약 410개소의 점포가 있습니다. 점포가 있는데 거기에 1년에 연간 660억의 사업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량이 올라오고 있는데 현대화 계획을 하기 위해서 1970년도에 건축을 했기 때문에 그 연해나 모든 그런 사항으로서 지금 노후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98년 11월 26일날 동아대학교 건축공학교수가 일단 재해관계에서 위험건물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그 다음에 94년에 中區廳에서 현대화 계획을 기이 수립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현재 그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 그 있는 그 위치를 우리 부산시가 해변도로를 20m로 확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자갈치시장이 20m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8,100평에 대한 현대식 건물을 건축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그 돈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약 380억이 투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80억의 그 사람들이, 영업상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낼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그 보험관계 때문에 지금 상당히 고충을 가지고 현재 자기들이 매립을 한 그 땅에서 현재 가설시장을 짓기 위해서 현재 그 가설시장을 짓기 위해서는 530평을 지금 자갈치시장에 지금 보면 왼쪽에 530평은 이미 매립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설시장을 지어놓고 그 이후에 그것은 철거한 이후에 신 건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대화 계획으로 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380억이 투자되기 때문에 380억에 대한 그 돈이 상당히 그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마음대로 낼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못 내니까 일단 어느 회사에서 지어 가지고 자기들이 필요 있는 것만큼은 그 건물을 쓰고 그 나머지는 그것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2案은 외항을 다음에 의회에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2안은 지금 아직까지 계획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380억이 우리 부산시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380억을 자기들이 그 410개 점포에 있는 그 사람들이⋯
협회를 중심으로 그 민간인이 내는 돈이죠
예, 그렇습니다. 1970년도에 그걸 매립을 해 가지고 그걸 지었을 때 부산시에 기부채납이 되었습니다, 매립과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현 땅과 건물은 부산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하고 난 뒤에는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우리 과장께서는 이 건에 대해서는 아주 소상하게 잘 파악이 되고 있군요. 국장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29페이지 그 업무보고 보면 해양오염방지 대책 이래 가지고 299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양오염방지법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은 그 법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299억인데 국비가 80%, 지방비가 20%인데 299억을 들여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한다 것이에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 해양오염에 관해서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육상으로부터 해양으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연 육상에서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용역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그 밑에, 해저 밑에 많은 이제⋯
무슨 용역, 해양에서 들어오는 무슨 용역이 있다 했습니까
육상에서부터 해양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하수도를 통해서 이 생활하수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큰 강을 통해서 내려오니까 이 제일 첫 째 오염원이 육상에서 들어오는 유입수에 의해서 오염원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해상으로, 해양으로 들어오는 오염원을 찾아 가지고 이 차단하는 방법을 찾자는 것입니다. 그것에 용역을 주고, 그 다음에 지금 해양에서 해저에 깔려 있는⋯
그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그 용역비는 저희들이 아직 책정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찾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아니 국장! 돈을 299억을 쓰면 오늘 이 업무보고에는 적어도 용역비가 얼마고 또 폐기물 수거비가 얼마든지 뭐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져야지 그냥 덮어놓고 299억 사업을 투자하겠다 그렇게 보고가 되어서야 되겠어요.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계획서는 저희들이 10년간이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 놓은 게 하나 있습니다, 계획서가.
그러면 그것도 여기에 와서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299억 사업비 투자.’ 이래 되면 이것 하나의 주먹구구식밖에 지금 보고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딱 이래 보고를 하고 설명을 해야지요.
나중에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보니까 차질없는 부산신항건설추진, 이것 참 대단히 말은 좋은 말입니다. 좋은 이것 뭐 차질이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그래도 이런 타이틀을 두면 여기에 세부적인 뭐가 나와져야 됩니다. 쭉 이렇게 좀 설명이 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야지, 그냥 뭐 타이틀만 뭐 차질없는 부산신항건설추진 이렇게 막연한 업무보고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아무튼 우리 都市港灣委員會가 국장도 알다시피 도시계획에 대한 업무를 취급하는 위원회고, 또 부산항만을 중심으로 한, 부산은 항구도시이기 때문에, 물론 해양과 수산을 취급하는 국가기관이 있겠습니다마는 언젠가는 우리 부산시로 이양이 안되겠습니까 그러나 380억의 예산을 들여서 163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수익적인 차원에서 국장은 정말 소신을 담아서 조금전에 우리 金泰弘委員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정말 큰 의지를 담아서 업무추진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더더욱 분발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하실랍니까
예, 崔廷植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도다리 밑에 가면 부산시 감시선을 거기 정박하고 있지요
영도다리에 있는 것은 저희⋯
건어물 시장뒤에
저희 지도선이 아니고 항만관리사업소⋯
그래 여기 지도선이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어선이나 우리 부산 항만 시청 뒤로 유조선들이 많이 대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사람들이 식음료나 자기들이 먹고 또 배에서 나오는 기름 닦고 나면 그런 쓰레기는 어떻게 수거를 합니까 배들이 싣고 있는 그 수거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폐유물처리로 해서 자기네들이 모아가지고 북항에 어디 갔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모이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남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항도 어선들이나⋯
예, 남항은 이래 모아가지고⋯
선박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어떻게 하고⋯
그것은 남항관리사업소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설명 좀⋯
그 쓰레기를 밤에 아무도 안볼 때 바다에 투기하면 엄청난 자연훼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을 단속을 하면 어떻게 벌을 가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예, 항만사업소장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 항내에 정박중인 선박이 배에서 청소하는 것은 항내에 청소 선박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그것은 수거하는 업체가 있는데 업체에서 선박수리 하는 선박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모든 폐기물이라든가 그것을 수거를 해서⋯
예, 그냥 하이소, 들립니다.
수거를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야간이나 항내에 오물이나 그러한 것에 대해서 감시활동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순찰선 행정감시선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수시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도 하고 그 이외에 홍보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외지에서 간혹 들어오는 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 항내에 많이 정박하고 있는 것은 항만 오염에 대해서 상당히⋯
그래 무단투기 하는데 그것을 적발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을 합니까
저희들은 해양경찰선에 해양경찰서에 고발을 합니다.
고발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법을 굉장히 강화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배에서 나오는 기름 포장이나 식음료나 모든 것을 밤에나 어디 버릴 때 바다에 투기하는 것은 엄청난 벌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어선 쓰레기 있는 그 바다를 준설을 해보면 쓰레기더미일 것입니다. 이 거짓말 아닙니다. 엄청난 쓰레기가, 배에서 버리는 쓰레기가 엄청날 겁니다.
이걸 우리 부산시에서 관리 안하면요, 우리 부산시 바다가 자연으로 인해 가지고 다 죽어버립니다. 다 죽어 버리면 우리 후세대들한테 쓰레기를 물려주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전에 우리 委員長님도 말씀하셨지만도 우리 港灣水産局이 그런 데까지 관심을 둬야 됩니다.
쓰레기 한 번 투기하면 벌금이 몇 천만원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싱가폴이나 저런 데 가면 담배꽁초 한 번 버리면 말이야 벌금이 뭐 200만원이다, 300만원이다 이래 하니까 겁이 나서 담배를 아예 안피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부산시도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고 그 바다를 자연 그대로 친화적으로 만들려면 엄청난 단속과 벌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국장님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속을 해서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해양경찰서 소관입니다.
아니, 소관이라도.
아닙니다, 위원님! 업무분장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건 해양경찰서 소관인데 저희들이 말이죠⋯
투기를 항만수산국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어디요
투기하는 단속을 항만수산국에 단속권이 없습니까
저희들은 단속권이 없고 적발해서 고발권이 있습니다.
적발하는 것도 단속권 아닙니까
그건 좀 저기 하죠.
아, 적발해가지고 고발하는 것⋯
예.
아니 그래 관계가 없다니까 바다에 대해서 일절 묻지 마라 이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것은 위원님 그래 말씀해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전국에서 제일 큰 선박을, 지금 정화선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모으면 뭐합니까
지금 보다도 직원들 있고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단속이 강화되어 가지고 진짜 바다에 투기하면 안된다, 큰일 난다는 것을 일부러 만들어 내야지요. 그러면 뭐 조례를 하나 만들어 내가지고 바다에 투기 못하도록 만들어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얘기하시는 조례는 사실은 북항의 경우에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들 관할이 아니고 저희들 남항의 것은 얘기하신 대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북항쪽에 관한 한 저희들이 아직은 그런 사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송도에서부터 자갈치시장으로 해가지고 7부두까지 바다주변이 너무 추접습니다.
이래가지고는 2002년 아시안게임이고 월드컵이고 한다는 그 자체가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이 상태로 한다 하면요, 전부다 취소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야기할 때 마다 우리 국장님이 내 소관이 아니고 우리 부서가 아니다 이러는데 항만에 관계되니까 묻는 겁니다.
그러면 다 같은 과장님끼리도 이런 민원이 있고 또 위원들이 이렇게 말하더라 해가지고 서로 연결해가지고 그런 것을 만들어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글쎄 저희들이⋯
서로 협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북항 뭐 해양수산청과 저희들이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해양수산청에 협조를 해가지고 청소에 관한 한은 좀 우리 경계 이걸 따질 것 아니고 좀 다 같이 하자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해서 협의를 받겠습니다.
부산을 관광도시로 또 부산 사람들이 살기 수월케 하려면 부산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직원들 다 같이 해가지고 부산을 진짜 아름답게 하고, 또 아름답게 하므로서 관광객이 몰려옵니다.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崔廷植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국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을 업무계획에 반영해 주시고 금년도 계획대로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港灣農水産局에서는 우리 부산시의 주요현안사업인 부산신항만개발사업을 비롯하여 해안공유수면매립사업, 친수공간조성 등 항구도시로서의 특성과 연계된 중요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록 항만관리권이 이양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장 이하 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항만수산분야에 독자적인 관리, 운영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항만농수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2시 52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金正植
○ 출석전문위원
尹鍾大
○ 출석공무원
港 灣 農 水 産 局 長
港 灣 開 發 課 長
水 産 行 政 課 長
農 業 行 政 課 長
水 産 振 興 課 長
港 灣 管 理 事 業 所 長
農産物都賣市場管理事業所長
鄭忠良
金圭植
崔羽烈
鄭鎭翊
河忠源
金隆夫
金正造

동일회기회의록

제 8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3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1-26
2 3 대 제 83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1-25
3 3 대 제 83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1-25
4 3 대 제 8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1-25
5 3 대 제 83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1-25
6 3 대 제 83 회 제 3 차 본회의 1999-01-27
7 3 대 제 83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1-25
8 3 대 제 83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1-22
9 3 대 제 8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1-22
10 3 대 제 83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1-22
11 3 대 제 8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1-22
12 3 대 제 83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1-22
13 3 대 제 83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1-21
14 3 대 제 8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1-21
15 3 대 제 8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1-21
16 3 대 제 83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1-21
17 3 대 제 83 회 제 2 차 본회의 1999-01-20
18 3 대 제 8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01-19
19 3 대 제 8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02-23
20 3 대 제 83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1-21
21 3 대 제 83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1-20
22 3 대 제 8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1-20
23 3 대 제 8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1-18
24 3 대 제 8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1-18
25 3 대 제 83 회 제 1 차 본회의 1999-01-18
26 3 대 제 8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01-18
27 3 대 제 83 회 개회식 본회의 1999-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