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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83回 臨時會 第2次 企劃財經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새해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묘년 새해를 맞이해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고 알찬 결실이 맺기를 기원하면서 올 한해도 우리 企劃財經委員會의 의사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기획관실 TOP
(10時 12分)
議事日程 第1項 企劃官室 所管 99年度 業務報告聽取의 件을 上程합니다.
먼저 企劃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입니다.
지금부터 企劃官室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企劃官室1999年度業務報告書
(企劃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李京勳 企劃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情報團地開發팀長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情報團地開發팀長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企劃財經委 金浩起委員長님! 그리고 여러 委員님! 99년 새해를 맞이하여 부산정보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99년도 정보단지 개발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情報團地開發팀1999年度業務報告書
(情報團地開發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鄭起龍 情報團地開發팀長 수고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委員님들 質疑하실 분 質疑申請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鍾永委員님.
林鍾永委員입니다.
企劃管理室長님을 비롯한 企劃官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보고내용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컴퓨터 2000년 문제가 상당히 지금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보고가 너무 단순하고 내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質疑를 하기 전에 우선 정부와 서울시의 Y2K 관련 보도내용을 잠깐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 미국의 권위있는 컴퓨터 밀레니엄 전문기관에서 이른바 Y2K 문제해결이 잘해야 30%에 그칠 것이라는 발표가 있어 가지고 국내외에 상당한 충격을 준 바가 있습니다. 政府에서도 뒤늦게 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다각적인 대처를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단기간에 걸쳐 Y2K 전문가를 양성하여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연일 일간지나 텔레비를 통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10월부터 연말까지 본청 및 산하 사업소 등 65곳을 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전산기기 프로그램 3,956개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고 어제 한국경제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위험이 큰 것은 열차운행 제어시스템과 정수장의 약품처리 자동시스템으로 금년중 해결하지 못할 경우 운행마비와 의약품 과다살포로 인체에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상정보시스템, 소방방제본부의 소방방제시스템, 수도사업소의 유량정보시스템들도 취약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전산기기 및 프로그램을 변환하고 올 8월까지 2000년으로 일자를 입력해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또한 시청 및 25개 자치구에서 관리중인 프로그램이 전산기기를 정비할 예산 43억원을 배정하고 특히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연내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주관하는 Y2K 인증센터를 통해 추가점검을 받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本委員이 알기로는 70년대부터 코블언어 등으로 작성된 지방세 관리 등 Y2K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원이 상당수 있어 우리 市도 서울시 못지 않게 Y2K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그동안 시본청 및 자치구·군에 Y2K 문제해결에 투입된 예산과 전담인력은 얼마나 되는지, 올해 배정된 예산과 편성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本委員이 알기로는 기존 프로그램의 Y2K 해결할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수작업으로 검색 및 정정하는 방법과 Y2K 검색 및 정정프로그램으로 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釜山市는 어떻게 Y2K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그리고 상반기중 모든 자원에 대한 문제점 해결이 과연 가능한지, 자체 검증후 인증센터 등 외부기관에서 추가검증 실시여부를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서 정보자원과 비정보자원으로 구분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우리 委員님들이 전체 이해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答辯하세요.
Y2K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情報通信擔當官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情報通信擔當官 答辯해 주세요. 답변대에 나오셔서.
情報通信擔當官입니다.
林鍾永委員님께서 質疑하신 사항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Y2K 문제는 선진국에서도 100% 확신을 못갖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우리나라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우리는 사실은 중진국 이상이라 하지만 일본이나 구라파, 미국에 비해서 좀 이런 부분이 후진국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委員님들 아시다시피 행정기관도 있고 각종 기업체, 병원, 학교 등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부서별로, 부처별로 하다 보니 안되어 가지고 총리실에서 대책반을 구성해 가지고 여기에 대응책을 마련했는데 종합적인 지침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침이 있기 전부터 실무팀을 구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보통신관련 기기가 있는 부서, 시 산하, 그리고 공사, 공단 이런 부분을 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정보화 자원이라면 정보화자원은 컴퓨터라든지 온라인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주전산기 등 정보통신 관련된 것이 정보화 자원이라 하고 그외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상수도, 하수도, 그 다음에 보건소나 의료원에 있는 의료기기장비, 그러니까 시간개념이 게재되어 있는 그런 계측기, 제어기기 이런 것이 비정보화 자원으로 나누어집니다. 質疑하신 대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本廳에서는 투입된 예산이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저희들이 26억, 지금 제가 정확한 부분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총예산을 보면 작년도에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올해 예산에 잡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 총 소요예산이 저희들이 잡은 것이 41억인데 35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아까 委員님이 우려하신 바 대로 세무분야가 우려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 그러니까 각 세입 관련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26억짜리 세입민원종합정보시스템을 市와 各 區에 주전산기를 전부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올해 채무부담을 했기 때문에 작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해결되면 세무해정과 관련된 부분은 거의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투입된 인력은 저희들이 本廳에서 개별적으로 우리에게 장비를 지원해 준 그 부서별로, 업체별로 교섭을 해 가지고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저희들이 장비를 신종으로 작년도에 팬티엄급 PC를 제작년도에 800대 정도를 구입했기 때문에 최근에 구입한 장비에는 대상이 안되서 그런대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자원, 비정보자원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컴퓨터 관련된 분야가 정보자원이고 기타 분야가 비정보자원으로 그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答辯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정보자원이라 하면 계측장비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시간개념이 게재되지 아니한 계측기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시간개념이 게재되어 있는 계측기입니다.
그것이 비정보자원이라 이 말입니까
예, 정보자원은 지금 현재 정보자원, 비정보자원으로 나누는 것은 정보자원은 컴퓨터라든지 요사이 정보통신분야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시간개념이 게재되지 않은 계측기가 비정보자원이다
아닙니다. 비정보자원이 비정보화자원이라 합니다.
비정보화자원이다.
그러니까 정보통신분야가 아닌 상수도나 하수도나 이런데 제어기기, 각종 약품 분배기기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말이죠, 지하철 2호선이 개통이 무려 1년 이상 늦어지고 있는 가장 주원인중 하나가 전자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신호체계의 이상이라고 하거든요. 신호체계의 이상이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Y2K와 관계가 있을텐데 일자별로 운행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관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 철도는 鐵道廳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市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마는 지하철 같은데 Y2K의 이상으로 인해서 만약에 지하철 운행의 신호체제에 사고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것은 엄청난 인명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큰 사회적인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어느정도 진행이 되어가고 있고 보완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 林委員님 말씀하신 대로 지하철은 현재 국가공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해가 생기면 우리 시민들한테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은 파악을 해야 됩니다마는 관리하거나 그 문제를, Y2K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은 국가공단인 지하철공단에서 책임지고 해야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통공단과 협의를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따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심각한 것은 수돗물을 만들어내는데는 여러 가지 약품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워낙 대량 정밀살포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인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거든요. 거의 지금 이게 자동화 또는 컴퓨터화되어 가지고 작동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여기 수도관련 담당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 企劃官께서 한번 자료를 파악하셔 가지고 기회있을 때 한번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에서는 각종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 市에서는 政府에서 이 대응시한이 올해 8월말까지 완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6월말까지 완료를 하고 2개월간의 점검을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입니다마는 세원 관리문제 이것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것은 컴퓨터가 아니면 도저히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결손 법적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자와 시간과 연계되는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것도 체계적으로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곁들여서 다음 보고시에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님, 세무행정분야는 저희들이 걱정을 안하는 것이 세무민원종합정보시스템을 Y2K가 해결된 신장비가 시 전역에 전체적으로 도입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100%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 예, 알겠습니다. 張判石委員님 補充質疑를 해 주세요.
張判石委員입니다.
방금 答辯 가운데서 올해 본예산에 41억이 확보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확보된 예산은 35억 총 예산은 41억이라고 答辯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41억이라는 이 예산으로서 이 Y2K 문제가 전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本委員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더 확인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追加質疑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방금 정보담당관, 담당이죠
담당관입니다.
담당관. 어떻습니까 우리 정보담당관께서 보셨을 때 이 41억이라는 돈으로서 이 문제는 전부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41억 가지고 저희들이 예측 못하는 비정보화 분야 자원이 있다고 선진국에서 다 발견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로 말씀드리면 2000년 1월 1일이 되면 카메라 후레쉬가 안 터진다는 그런 여러 가지 도저히 저희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은 현장중심으로 계속 하수처리장이나 상수도, 정수장 같은데 전부다 담당자를 지정해 두고 그때그때 저희들이 현장실사도 하고 금년초에 또 실사도 합니다.
그리고 예산은 중앙정부 방침도 그렇고 저희 시방침도 만약에 예견치 못했던 사태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써서 확보해서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도, 저희들이 추진하고도 미비한 점이 있거나 예기치 못한 사태가 생길 때 거기에 대한 비상대비 계획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金應祥委員님!
예, 金應祥委員입니다.
法務擔當官 나와 계십니까
예.
예, 소송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98년도 소송에 있어서 승소사건이 몇 건이며 패소사건이 몇 건이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르는 금액상의 말씀을 해 주시고 지나간 1월 20일자 국제신문을 보면 벽산개발에 92억원을 물어야 된다 하는 위약금 부과를 잘못해 가지고 일어난 사항, 그 다음에 삼성물산이라든지 삼협개발로 인해 가지고 항소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이 釜山市가 물어야 될 돈이 234억원에 달한다는 계약금 및 이자 등을 돌려줘야 한다고 이렇게 신문에 보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釜山市 法務擔當官室에서 일어난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에 따르는 대응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答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答辯해 주세요.
예, 法務擔當官입니다.
작년도에 저희들 소송수행결과를 보고드리면 작년도에는 전년도에 이월된 건이 132건, 그 다음에 신규발생한 건이 11건 해 가지고 총 245건의 소송사건을 수행했습니다. 이중에서 민사사건이 159건이고 행정소송이 86건이고 종결된 사건은 110건입니다. 그리고 현재 계류중인 사건은 135건이 되겠습니다. 종결된 사건 110건중에서 우리 市가 승소한 100건이고 패소된 사건은 10건입니다. 그래서 승소율은 90.9%로서 97년도에 비해서 6.6%가 향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서울의 77.1%라든지 대구의 81.9%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승소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중 패소된 사건은 열 건인데 공원부지 사용 등 부당이득금 관련사건이 4건, 도로설치 관리하자 및 급수관 누수사건에 따른 손해배상이 3건, 건축사업 업무정지처분,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 등 행정소송 사건이 3건으로서 전부 10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패소금 지출은 일부패소를 포함해서 전부 15건에 5억 9,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화명2지구 택지위약금 반환소송관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소송은 지금 소송수행부서가 저희 부산광역시장이 당사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수행하는 소송사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류소송이 전부 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우선 벽산개발주식회사, 삼성물산, 주식회사 대우, 삼협개발, 그 다음에 반도종합건설, 삼환까뮤, 조선건설 이래 가지고 선수금 반환 내지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되겠는데 벽산개발주식회사는 70억원이 청구금액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1, 2심에서 釜山市가 패소되고 지금 상고여부를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삼성물산은 14억 5,400만원입니다. 이것은 1심에서 釜山市가 패소되고 지금 항소를 제기중에 있고, 주식회사 대우는 72억 7,300만원인데 1심에서 우리 釜山市가 패소되고 항소제기중에 있고, 삼협개발은 22억 7,400만원인데 1심에서 우리 市가 패소되고 항소제기중에 있고 지금 1월 29일날 선고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종합건설은 9억 5,000만원인데 1심에서 우리 市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항소를 제기중에 있고, 삼환까뮤는 96억인데 1심에서 우리 市가 패소되고 99년 1월 20일날 저희들 항소제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건설은 42억 4,200만원인데 우리 市가 승소를 했습니다. 지난 1월 20일, 그러니까 어제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은 저희들이 화명2지구 택지를 공급을 하면서 언제 언제까지 이 아파트 건립을 하라고 이렇게 저희들 계약서에 명시를 해 놓은 사항인데 이 기간내에 아파트 착공을 하지 못하므로 인해 가지고 계약이 해약된 이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인데 그러면 계약을 이행을 못하면 위약금을 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약금을 그러면 저희들이 다 받아들였는데 이 위약금을 물라 하면 위약금을 물게 되는 해약사유가 무엇이냐 이것이 지금 하나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공급 해약서상에 택지사용시기를 96년 하반기로 예상되지만 추후 변동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저희들 특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원고가 수행할 수 있는 지연기간을 어느정도로 보아야 할 것이냐 이것이 하나의 쟁점이 되어서 이 특약사항이 우리 市의 면책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지금 주요 쟁점사항이 되고 있고 이 사건이 또 택지가 쓰레기매립장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매립장임을 사유로 해 가지고 쓰레기매립장이기 때문에 이 기간내에, 저희들이 아파트 건립이 기간내에 될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을 이유로 해서 지금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데 쓰레기매립지인 곳은 거의 다가 1심에서 저희들 패소를 했습니다마는 일부 쓰레기매립장인 곳은 저희들이 승소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소송의 추이는 재판부에서 벽산개발 등 5개 업체 소송사건에 대해서 대체로 원고의 주장을 수용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 전망은 불투명합니다마는 저희 市에서는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96년도 하반기에 예상되지만 추후 변경될 수 있다는 특약을 이미 한바도 있고 또 원고측에서 이 계약을 할 때에 이미 이 곳이 쓰레기매립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는 것 이것을 주장을 해서 되도록 시에서 유리한 소송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시 제가 더 묻겠습니다. 항소심에서 승소할 수 있는 상당한 유리한 무슨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 釜山市에서 법률고문변호사를 전문적인 변호사를 확보하고 있는지, 현재 진행중에 있는 135건중에 승소해 가지고 우리 市가 얼마정도의 이익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시공무원으로 잘못을 해 가지고 일어난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다시 擔當官께서 答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答辯드리겠습니다.
우선 화명지구 택지개발 이 사건은 방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약서상에 불리하게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계약서상에 저희들이 유리한 점, 즉 다시 말해서 두 가지 포인트로 요약이 됩니다마는 첫째로 이 계약은 하반기로 예상되나 추후 변동될 수 있다 하는 이 사항하고 그 다음에 원고측에서 계약전에 매립지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 또 이것을 저희들 주장을 해서 항고소송에 대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좀 이 소송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이 소송의 소송대리인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직접 맏고 있고 우리 시 고문변호사가 수행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작년도에 전부 245건의 소송사건을 수행했습니다마는 110건이 지금 종결이 되고 이 종결된 중에서 100건이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했는데 승소해서 저희들 청구금액은 한 800억정도 저희들 청구금액을 저희들이 건진 셈이고 패소된 10건은 5억 9,900만원입니다마는 10건은 지급을 한 사실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우리 시 고문변호사 몇 분의 전문분야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시 고문변호사는 전부 우리 고문변호사 조례의 의해서 아홉 분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부 여덟 명이 되어 있고 이 여덟 명을 저희들 분야별로 해 가지고 고문변호사 운영 전문분야별로 소송상금 배분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전문분야별로 부당이득 내지는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손해배상 이런 것들을 고문변호사 전문분야별로 담당을 해서, 복수로 담당을 해서, 지정을 해서 저희들 사건수임을 맡기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고문변호사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신문에서 난 234억원은 승소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것이 지금 확신은 못합니다마는 저희들 최대한 소송에 이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市가 계약을 할 때에 계약당시 업자하고는 市가 계약이 잘못이 아니라는 뜻에서 지금 우리 法務擔當官이 말씀을 하셨는데 계약당시에 市가 불이익을 안고 있지 않은 승소에서는 당연히 승소해야 된다고 本委員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질문의 포인트를 계약서상에 있어서 저희들 불리한 점은 없다 하는 것은 저희들 빠져나갈 구멍을 어느정도 장치를 해 놨다 이런 뜻인데 소송은 항상 가변성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원고측에서 주장하는 사항을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더 수집해서 반박하도록 일단 그렇게 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시가 계약할 적에 미리 쓰레기매립장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잘못이 없다는 뜻에서 우리 법무담당관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항소를 진행중에 있는 삼협개발이나 삼성물산이라 이런 데서는 234억원에 대해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하면 자기들이 승소할 수 있고 법무담당관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승소할 수 있다고 本委員이 판단이 되는데 분명하게 이 소송이 아직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차후에 소송결과 이후에 다시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기 때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답을 해 주시고, 소송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本委員이 더 이상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승소 이후라든지 패소관계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법무담당관 고문변호사는 요즘 선발이 되면 좋다 합니까 할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저희들 고문변호사 수임료가 매달 법률자문하는 형태로 해 가지고 매달 지급되는 것이 15만원이고 그 외에 사건에 따라서⋯
됐어요. 사건에 따라서 대략 기준이 있죠
예, 그 고문료가 일반 사인간에 고문료에 비하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고문변호사가 여덟 분이 계시지만 그 분들이 시 고문변호사의 하나의 명예직으로서 그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고문변호사를 하고 싶어 하는 분은 더러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 위촉할 때 변호사협의회에 위촉을 하죠 선임과정에서는 市에서 선임합니까
선임과정에서 저희들, 시에서 직접 합니다.
직접합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의 고문변호사 신상, 출신, 주요경력, 연령 이런 것하고 선임기준 이런 것이 있으면 간략히, 그리고 수임료 기준 간략히 全委員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委員님
예.
예, 朴三碩委員님!
朴三碩委員입니다.
企劃管理室長 以下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本委員은 전년도의 업무를 평가하면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 시설공단, 부산의료원 등 공기업 구조조정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市議會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기관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진단 실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에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공기업 구조조정 전반을 총괄하고 있는 企劃管理室長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도개공 및 부산의료원, 의료원 직원 공금횡령, 부산의료원장 뇌물수수, 시설관리공단 직원 주차비 횡령사건 등 이들 공기업 임직원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정작 지도감독기관인 부산시에서 조차 책임질 사람이 없는데 향후 이들 비리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 구조조정 관계는 대강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한다기 보다는 노사정 협의문제도 있고 이래가지고 전국적인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행자부에서 지침이 시달이 되어 가지고 작년에 일단 구조조정 작업은 마친 셈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임직원의 17%를 인원을 줄이고 또 기구도 축소를 했습니다. 특히 도시개발공사하고 시립병원의 경우는 기구까지 줄이고 그렇게 했고 다만 시설관리공단의 경우는 작년 말경에 유료도로 관리업무하고 또 영락공원 즉 화장장 관리업무를 우리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업무를 맡는 것 만큼 부서를 신설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조금 기구를 키운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은 앞으로도 계속 업무위탁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존 위탁업무를 맡은 기구는 줄이면서도 새롭게 또 업무를 맡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시에는 부서를 신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립병원의 경우는 근본적인 어떤 경영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영측면만 개선하는 그런 방안, 또 안 그러면 아예 다른 데 병원을 위탁하는 방안, 예컨대 대학병원 같은 데서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위탁관리하는 방안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일단 해 두고 있습니다만 좀 더 깊이있게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우리 公務員敎育院長이 시립의료원 원장 직무대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언제까지 직무대행을 할 것인지 정확하게 기간은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대충 그 기간은 2월말까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직무대행자가 시립의료원의 경영실태라든지 이것을 아주 현장에서 밀착관찰해 가지고 문제점을 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처방, 대책을 일단 보고를 받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시립병원 개선방안을 확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시립병원 같은 데서 그런 비리사건이 발생한데 대해서는 저로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개발공사 공금횡령의 경우에 저희들이 사후에 분석을 해 보니까 사전에 미리 예방을 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즉 말하자면 경리취급자가 현찰을 만질 수 없도록 그렇게 아예 제도적으로 장치를 했으면 좋았을텐데 미처 그 점이 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직후에 즉시 그것은 제도적으로 시정조치를 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횡령된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환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민형사상의 절차는 다 밟아 두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室長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사실 지난 시정질문 각종 업무보고, 또는 감사 때 이런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해서 우리 議會에서 많은 논란이 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측도 이 구조조정에 대해서 1차, 2차년도에 대해서 업무계획을 말씀을 한 것도 기억이 납니다만 지금 우리 시민의 입장이나 議會에서 보는 시각은 우리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금 우리 공기업이 우리 시민들의 언론에도 보도 되었습니다만 공무원의 쉬는 장소다. 공무원의 퇴직시간에 맞춰서 공기업에 가서 임기에 맞춰서 쉬고 있다. 이제 IMF를 우리가 초래한 것도 이런 경영책임자가 없는 거예요. 경영마인드를 가지지 않는, 그러니까 전문적인 경영마인드가 없는 공무원이 이 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방만한 업무를 해결해 나갈 수 없고 또 그에 따른 재정적자를 초래합니다. 물론 도개공도 그렇고 우리 부산의료원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공성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공공성을 요구해도 우리 시민은 우리가 낸 세금을 많은 우리는 서비스와 혜택을 받고자 합니다. 시민이 세금을 낸 만큼 공공성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室長께서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한다라고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얼마든지 구조조정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전에 우리 議會에서 논란이 되었던 도개공의 폐지안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도개공을 폐지하자고 합니까 시민이 내는 세금을 감축시키고 지금 모든 재정적자는 이런 공기업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각종 공금횡령 사건을 그 대안에 대해서 우리 室長께서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이제 잘못된 부분, 특히 공무원이 공금횡령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오히려 횡령을 하고 도주한 자가 현 경리책임자에게 압력을 넣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접할 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시민이 책임집니까
지난번 本委員이 감사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물론 감사결과를 보고 받겠습니다만 이러한 엄청난 비리가 나왔을 때는 시민이 봤을 때 언론보도상에 누가 책임진다라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이 지금 우리 室長님께서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공기업에 대해서 구조조정에 추후, 중앙정부 구조조정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고 지금 부산시민이 보는 시각이 옛날같지 않습니다. 우리 議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 議會에서 의원발의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가 하늘만 보고 중앙정부만 보고 쳐다볼 수 있지 못할 겁니다. 다시한번 자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공기업은 아닙니다만 지난번에 釜山發展硏究院같은 경우는 감독자가 충분히 문책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조금 전에 朴委員님 말씀하신대로 후임자에게 압력을 넣는다 하는 그 경우는 아마 부산발전연구원의 경우 같습니다만 사실 그런 말씀을 제가 委員님들한테 듣고 확인을 해 보니까 사실 그렇게까지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도개공의 경우에 상급감독자들에 대한 문책이 당연히 따라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며칠전에까지 파악을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나중에 오후에까지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室長님 지금 우리 도개공, 시설공단이 우리 공사의 사장으로부터 임직원까지 전문성이 그렇게 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체질개선하지 않고 이 방만한 도개공같은 공사를 이끌어 나갈 수 없습니다. 책임경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마 공무원도 공감대를 같이 할겁니다. 이것을 우리 지자체에서 감당 못하면 중앙정부에도 건의해서, 이것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 공무원이 갈 수 있게끔 조례로 되어 있죠
예,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지금 정부도 전부다 전문경영인을 우리가 채용해서 책임경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企劃管理室長께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개공의 경우는 설립이 된지 좀 됐습니다만 시설공단의 경우 별로 설립된지 오래 되지 않았고 도개공의 경우도 아무래도 처음 공단을 발족할 경우에는 좀 행정업무를 어떻게 보면 경영마인드보다도 행정업무를 아는 사람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초기단계에서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퇴직공무원으로서 충원을 하게 되는 그런 불가피한 현상이 오게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당시에 간 임직원들이 대부분 그대로 남아 있다 보니까 그런 혁신적인 인사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대로 됐는데 앞으로 임원들이 임기가 만료되고 그렇게 되면 새롭게 임원을 영입할 경우에는 朴委員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립의료원의 경우에는 원장이 지금 공석에 있는데 예컨대 완전히 다른 데 위탁을 하면 더 바랄 것이 없는 경우가 되겠고 위탁을 아니하고 지금 현 체제를 유지한다고 할 경우에는 원장을 朴委員님 말씀하시는대로 아주 경영감각이 있는 참신한 분으로 원장님을 모시게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室長께서 일정이 바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인력관리라든지 실질적인 이 IMF 시대에 직접 경영을 해도 사업이 부도납니다. 행정이 관리해 가지고 이 경영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 계획서라든지 각종 공금횡령 비리사건에 대해서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金玉洙委員님!
예, 조금 전에 朴三碩委員이 질의하신대로 부산의료원 이 문제는 원장이 지금까지 의사가 쭉 해 왔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朴委員 이야기한대로 행정능력도 갖춰지고 경영능력도 갖춘 그러한 전문가가 원장이 되어 가지고 의료원을 관리해 나가면 그래도 조금 관리하는 데 적자 누적도 줄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의료원을 관리할 때 운영할 때 그렇게 명심했다가 꼭 의사가 아닌 그런 전문경영인으로 대체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 잡은 김에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금년에 18일날 市長께서 시정에 관한 종합적인 금년 한해 경영방안을 설명을 안 했습니까 그런데 정말 시민들이 들었을 때 정말 부산시가 이제는 무엇이 달라지겠구나 하는 어떤 감을 가질 정도로 정말 화려한 단어는 총 동원을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작년 98년 1월달도 문정수시장이 3년 임기를 마지막 마치는 그 시점에 그때도 정말 멋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별로 신통한 것이 없어요. 연말에 가서, 작년 市長이 한 약속을 또 시민에게 한 그 약속이 몇 프로나 시행에 성공을 했고 앞으로 어떤, 문시장의 약속이 앞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있는지, 물론 떠났지만 그 후임자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씀해 주시고, 금년에 安相英市長이 한 이야기가 과연 100% 추진이 될 수 있는지, 자신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초에 委員님들에게 보고한 시정계획내용 이것은 당연히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정여건상 하다 보면 기간내 이루지 못하는 일도 생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부처의 협력을 받아야 된다든지 승인, 허가 이런 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된다든지 또 토지공사라든지 주택공사 이런 정부 산하의 각종 공사·공단이 참여가 되어야 되는 사항들인데 이것이 안된다든지, 특히 최근에 IMF사태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만 그러한 행정외부적인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달성 못하고 있는 사항이 상당히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전임시장께서 추진하고 계신 사항, 물론 전임시장 임기내에 달성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임기내 달성되지 못한 이러한 사항들은 사실은 市長이 바뀌었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시정업무가 바뀌는 경우는 별로 안 없겠습니까 항상 시정의 연속성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전임시장이 하시던 사항중에서 달성 안된 것은 현시장님께서 계속 하셔야 될 것이고 이번 회기때 시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표현에 조금 미사여구가 들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연도내에 달성해야 될 사항들은 기어코 달성할 수 있도록 市長님께서도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계시고 사실 저희들 간부들이 市長님 채찍질 때문에 사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정도로 사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金委員님 말씀대로 연도말까지는 좌우간 최대한으로 달성하도록 저희들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니까 室長님이 市長이 보고했는데 대해서 행정내부적인 어떤 여건이라든지 IMF가 왔기 때문에 변경될 수도 있다, 지연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처음 市長이 간부공무원들과 대화를 해서 확정지을 때 그러면 이런 행정내부적인 상부의 어떤 여건이나 IMF를 감안 안하고 대충 이렇게 만든 겁니까
그래가지고 금년도 계획은 그런게 아니고 전임시장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전임시장 재임시절에 IMF사태가 온 셈 아닙니까 그래서 전임시장님께서 하시던 일이 그러한 사유들 때문에 제대로 추진이 안됐는데⋯
그래 추진이 안됐는데 올해는 자신있게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좌우간 금년의 업무계획에 저희들이 하겠다고 한 것은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연말에 가서 또 헛소리 하지 말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都鍾伊委員님!
다 했어요.
예, 李敬鎬委員님!
李敬鎬委員입니다.
기획관실 주요 업무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 11페이지에 보면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목표관리제 도입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나 과연 우리나라같은 의식수준과 행정토양에서 볼 때 제대로 추진이 되겠는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과장 이상부터 실시한 후 단계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보완대책을 강구해서 정말로 개인간 조직간에 걸쳐 행정의 생산성이 높아지게 되기를 바라지만 앞으로 부산시가 이 제도에 대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 제도를 자칫 잘못 운영할 경우에 인사고가 반영, 성과급 지급 등으로 인해 직원간 심각한 위화감이나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민원부서를 비롯한 일부부서는 목표 자체를 설정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또 부서간에 목표달성도가 차이가 심하게 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주요시책과 사업확인 평가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중요사업이나 시책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도 중요하겠지만 감사는 대부분 사후에 하므로서 효과가 적은데 비해 확인평가와 심사분석은 사업 중간중간에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해서 대책을 강구하므로서 예산낭비요인을 없애고 공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이 필수적을 확보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재 담당인력은 직종별로 몇 명인지, 또 어떠어떠한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확인평가를 실시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참고로 98년도에 실시한 실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 시정종합기획조정기능 관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획관실은 정부로 보면 국무총리실의 중요정책이나 시책의 조정기능을 하는 중요한 부서라고 本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정이란 말은 잘되고 있는 업무를 조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국간에 또한 실·과간에 업무영역 문제라든지 책임문제에 대해 문제가 있거나 앞으로 일어날 소지가 있는 것을 조정한다는 의미라고 보고 있고 공조직 특성상 부서이기주의 또는 갈등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고 이같은 갈등을 잘 조정해 나가야만 시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같은 문제에 대해 조정을 한 사례가 있다면 한 두 가지만 예를 들어 주시고, 또 한 가지 기획관실 기능중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업무보고 7페이지에 지역국회의원과 간담회 운영계획이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생각보다 우리 부산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깊이있게 잘 모르고 있어 대중앙부처 예산로비 등을 할 때 큰 문제가 있다고 本委員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주기적 또는 수시로 모임만 하고 그냥 식사만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왜 부산신항만이 광양항보다 더 빨리 개발이 되어야 하는 등에 대해서 논리를 간단명료하게 작성해 주면 지역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논리를 만들어 제공한 적이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의향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敬鎬委員님 답변은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고 중간에 질의하실 委員님
바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委員長이 이야기하는데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을 하면서 시간 자꾸 끌지 마시고 명확한 답변이 되도록 뒤에서 준비를 좀 해 주세요. 다음
金元俊위원입니다.
조직의 슬림화를 위한 사업소 업무를 민간인에게 위탁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함지골청소년수련원과 영락공원, 또 유료도로관리사업소, 또 아스콘생산업소 이런 데는 민간을 위탁했을 때에 위탁한 업소에서 만약에 부실한 경영을 해서 업소가 굉장히 어렵다. 파산지경이라고 볼 때 시에서 재정을 지월을 지원을 합니까 이 문제하고 또 만약에 이 업소가 수익을 많이 올려 가지고 재정이 많은 이익금을 올렸을 때 市에 어떤 재정에 도움이 되는지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민간위탁시설 가운데 함지골수련원은 내원재단 청소년수련소에서 위탁을 받았습니다. 위탁받은 조건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 당시에 제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독립채산으로 한다, 손실이 생기더라도 우리 市에서 재정지원은 없다 하는 전제를 달고서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영락공원이라든가 위탁한 것은 저희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지원부분은 아마 구체적인 위탁사업 이와 관계 없이 다른 기준에 의해서 필요한 경우는 할 수도 있는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위탁한 구체적인 사업과 관련해서 따로 지원하고 이런 사실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수익이 올라도 시하고는 관계 없이 자기들 자체적으로 해 나간다
독립채산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都鍾伊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鍾伊委員입니다.
앞에 同僚委員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企劃官室에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다소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끼고 또 자료상에 업무보고의 내용을 보고 한편으로는 상당히 마음에 좀 흡족한 것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과거와 별 다른 것도 없지 않느냐는 느낌도 들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달라지는 부분은 우리 全晋 企劃室長께서 그래도 오랫동안 우리 釜山市의 부처를 두루 거치면서 釜山을 실질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企劃室長이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적 활성화가 되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붙여서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室長에게 室長은 무엇보다도 우리 민주주의 꽃인 議會의 제도를 잘 답습을 하고 또 심지어 處長으로서 장수 處長을, 아마 전국적으로 제일 장수 處長으로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화로 해서 民選市長께서 企劃室長으로 모시지 않았느냐 할 정도로 우리 議會의 委員들의 바라고 뜻하고 있는 그 깊이를 잘 아는 그런 室長이다 하는 것을 우리 同僚委員들은 상당히 지켜보면서 아주 室長님의 앞으로의 우리 행정을 이끌어감에 釜山의 실질적 쓰리맨으로서 바라는 기대가 큽니다.
그와 관련해서 同僚委員들 질문도 많이 그렇게 초점이 잡혀지리라 생각됩니다. 그래 지금은 室長께서도 업무를 맡은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시간을 두고 파악이 될 때까지 이해를 하는 부분과 또 추후에 의논할 부분 이런 것을 상당히 가리고 있습니다. 그 점도 이해를 해 주시면서 업무에 참고가 돼 주셨으면 합니다. 조금 전 同僚委員들이 질문했던 釜山發展硏究院의 경리사고 室長의 보고로서는 적절하게 법에 따라 조처가 되었지 않느냐 하지만 제가 부산발전연구원의 이사로 참여를 하고 그 경과보고를 들으니까 정말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현재 진행과 처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이사장인 市長에게 제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보고판단을 주면 좋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점도 室長께서는 우리가 투자한 앞으로의 도개공이나 시설공단이나 관광공사나 의료원의 운영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심사숙고하게 분석을 해서 조금전 答한 대로 의료원은 정말 다시 운영의 어려움과 문제점이 안 나오도록 참 이것은 우리 釜山으로 봐서는 굉장히 직간접으로 영세민들이 입는, 다른 사업소도 그렇습니다마는 더 큰 부서다 하는 것을 실장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실장이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추진으로 시정종합기획조정 기능강화도 또 시 조직에 대한 구조조정 지속추진 관련관계, 특히 열심히 일하는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겠다 여기서 제가 유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室長께서 이 행정을 이끌어가는 그야말로 상위급 우리 室長께서 議會와 모든 시정의 정책이나 예산이나 그리고 행정이 서로 좀 의논협의가 사전되어서 그렇게 운영이 되는 말로만 의회와 우리 시행정이 양수레바퀴다 라고 하실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또 우리 室長께서는 오랜 기간동안 議會의 장단점과 활성화시켜야 될 그런 부분들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副市長이나 市長에게 협의하고 의논해서 이런 부분이 문자 그대로 양수레바퀴가 되는 민주주의 모범된 부산시 행정, 예산, 정책이 이루어지는 그런 운영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열심히 일하는 근무분위기 조성하는 것은 사실상 어떤 기구에 보면 정말 爲人設官처럼 직책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아마 室長께서도 파악을 해서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시간관계상 어느 부분을 지적할 것이 아니고 室長께서 아는 범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議會가 납득 이해가 가고 정말 시원하다는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시조직 구조조정 지속추진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면서 현재 목전에 와 있는 2002년 아시안게임 성공개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뜻한 바가 있어서 同僚委員들도 경기현장과 또 운영관련 관계 때문에 현재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도 議會에서나 市에서 저에게 출장을 주어서 간 것은 아니고 방콕에 가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2002년 아시안게임의 釜山의 하이라이트로 생각하고 정말 꿈으로 생각하고 있는 釜山의 제2도약의 그런 저희들에게 희망있는 이 사업이 조직위하고 지원단하고 뜻이 전혀 안 맞습니다. 안 맞아도 보통 안 맞는게 아니고 서로 양 부서간에 서로 이간되어 있는 생각과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을 똑똑하게 제가 6일간 봤습니다.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만약 나에게 室長께서 자문을 구하면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겉으로는 미봉책으로 되는 것 같이 협의가 된 것 같이 가고 있는 같아도 사실상 제가 볼 때 심히 유감스럽고 걱정이 앞섭니다. 이런 와중에 과연 釜山 2002년 아시안게임 저희들의 市長께서 유치기를 게양하는 그 행사부터 시작해서도 정말 우리 市議員들은 진행순서,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위는 더더구나 해당 상위인데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관련해서 지금은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室長이 이제 시 업무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헤드맨으로서 일을 하시게 되시니까 저는 부언해서 말을 지금까지는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깊은 판단과 또 우리 室長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단 직원이라도 부서에 발령이 되면 좀 전문가가 되도록 또 그 사업이 성공되도록 인사발령을 하지를 않아야 될 것인데 본인의 뜻이나 또 시청의 형편에 의해서 또 발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지속성이 없고 성공여부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성공할 수 있게끔 아주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게 해주고 그 일이 성공되고 나면 승진발령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그런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직원의 모습이 되도록 부서운영을 하게끔 좀 촉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밖에 법무행정이나 시정정보화 관계는 同僚委員들이 많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꼬집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2년 아시안게임 이 성공 관련관계에 대해서는 한번더 조직전반에 또 조직위원회도 한번더 많은 의견을 갖고 계시는 입장에서 한번 고려를 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答辯은 오후에 다른 答辯을 줄 때 그때 대충 아는 대로 말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에 대한 答辯은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企劃管理室長께서 기자들과 사전인터뷰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이석토록 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室長님 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님, 林鍾永委員님.
林鍾永委員입니다.
우리 企劃室長님이 계셨으면 그나마 좋았을텐데 일정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우리 企劃官님이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오늘 이 자리가 업무보고의 자리기 때문에 몇 가지 質疑를 하고 나름대로 건의라 할까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금년이 IMF를 맞은지가 일년이 지났고 소위 IMF 예산편성이라고 할 수 있는 초긴축 예산을 편성한 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시민들은 행정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더 늘어나고 곁들여서 투자사업 희망은 점점 확대돼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이 현실이고 企劃官님 그렇죠
예,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행정의 경영마인드 하고 하는데 이것을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정말 이제는 우리가 議會나 執行部가 중지를 한데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무예산 투자사업이 과연 없는 것인가, 기이 예산의 범위는 한정되어 있고 시민의 서비스나 투자욕구는 날로 증대되어 가고 있는데 그것을 따라 갈 수 있는 방법이 그러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돈을 들이지 않고 투자사업을 하는 길이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조사나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우리 상임위원회가 우리 시정의 최고책임자와 함께 프리토킹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企劃室長이 계셨으면 사실은 이 자리는 시장을 대신해서 나온 분이기 때문에 우리 企劃官께서 소상한 本委員의 뜻을 업무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무예산 투자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 행정서비스입니다. 서비스도 근대산업에서는 중요한 한 산업분야이거든요. 그렇죠 틀리면 틀린다고 말씀하시고 그때그때 고쳐나가도록 합시다.
그러면 서비스도 한 산업의 분야라고 한다면 행정서비스는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면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행정서비스요 그 규제를 완화해서 민자유치가 되어져서 그 지역에 자생적인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그보다 더큰 행정서비스가 없고 무예산 투자사업의 성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좀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企劃官室에서는 우리 釜山市 전체의 공무원들께 정말 우리가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생산성 있는 서비스를 한번 창출해 보자 하는 것을 좀 홍보도 하시고 기회가 있으면 교육을 시켜서 성과급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그런 대안제시를 해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또하나 예를 들면 지금 우리 市에서 심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도시재정비 계획안 같은 것, 그것 5년만에 한 번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2년에 한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시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우리 조례만 개정하면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이 바로 시민에게 편의제공을 하는 것이고 지역발전을 5년마다 한번씩 계획을 주는 것보다는 1년마다 한번씩 계획을 원하는 분에게 제공해 주므로서 그 어떤 버려져 있는 대지라든가 버려져 있는 지역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들면 지금 일반주거지가 실제는 상업 또는 준주거지 역할을 하고 있는 기능화 되어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각 구의 시장주변이라든가 이런데를 보면, 주민이 원하는 것은 과감하게 규제를 해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축법에 의해서 안될 것 같으면 우리 시 건축조례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시 조례로서 그것을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려우면 각 구를 지정을 해서 구별로 건축조례 등을 개정이나 제정을 해서 얼마든지 규제완화를 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어느 區에 어느 시장통에 1,000평이라는 땅이 주거지로 되어 있어서 별로 개발이 되고 있지 않다 그러면 그것을 준주거로 용도를 변경해 주므로 해서 외지인이 그 땅을 사 가지고 상가건물도 지을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획기적인 민자유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우리 企劃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서 오늘 書面答辯이 필요없습니다.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本委員의 건의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林鍾永委員님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저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로 고심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산투입이 없이 보다 시민들에게 많은 서비를 할 것인가, 봉사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저희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주셨는데 그 사례에 대해서는 유관부서와 협의도 하고 林鍾永委員님의 뜻이 우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情報團地開發팀長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준비 참 잘하셨고 그동안에 우리 팀장께서는 여러 가지로 정말 말썽도 많고 문제가 있는 이 정보단지를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작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委員님들도 모두다 압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내용을 보니까 업무추진 현황이라든가 추진경과에 대해서는 사실이고 너무나 다 잘아는 일이니까 정확하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곁들여서 좀 아쉬운 것이 계약내용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동안에 우리 정보단지의 손익이라고 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총체적인 계산서가 하나 있었으면 덧붙여 있었으면 참 좋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96년 4월달에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29만평에 3,313억에 계약을 했죠
예.
그 다음에 3회에 걸쳐 967억이 납부가 되었고 또 지금 연체가 되어 있는 것이 670억이 되어 있고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분납금이 연체료를 이자까지 포함해 가지고 1,005억이죠 그렇죠
1,005억은 원금입니다.
1.005은 원금이고, 그러니 우리 議會에서 하나 혼돈을 하고 있는 것은요, 원금은 나와 있으니까 아는데 그동안에 이자가 얼마나 나갔느냐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자가, 이자가 그동안에 연도별로 나간 것하고 그 다음에 차입선이 어떠했고 또 투자자가 있었으면 투자자에 대한 투자액은 표시를 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계산서를 하나 만들어 주면 우리 재경위원 전체에다 주면 이해하기가 쉽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자가 왜 얼마가 나가느냐 어떠냐 이런 시간낭비가 없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알 것은 확실하게 전부 알아버리면 질문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質疑가 나갈 수 있고 따짐이 생기는 것이지 내용을 어중간하게 아니까 항상 이게 이런가 저게 저런가 해서 여러 가지 혼선도 있고 시간낭비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정확한 계산서를 하나 첨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쁘신데 오늘 안해도 되고 내일이고 모레고 언제 시간 있을 때 이번 주내만 하나 정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팀장께 하나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지금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은 가능성이 이것을 가지고는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정보단지주식회사에서는 당연지사의 보고서죠, 이것은 업무보고니까, 한데 우리 議會의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과연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무슨 희망이 보여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책임 안져도 괜찮으니까 앞으로 우리 팀장께서 분명히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신년을 맞이해서 좋은 이야기 한번 해 봅시다. 해보고 앞으로 우리 정보단지가 정말로 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라도, 이렇게라도 개발될 수 있을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를 표하고자 합니다.
저는 물론 이 사업이 된다고 생각하고 금년 하반기는 착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팀에서 보고 설득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만나는 회사들, 30여개가 되는 회사들인데 그쪽으로부터 저희들이 이야기하면서 다시 피드백(Feedback)을 받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 피드백을 주는 그런 회사들은 크게는 우리나라 영종도 신공항 사업, 고속전철 사업, 기타 민간업체들의 어떤 이런 리조트 개발사업 등등 해서 국내외 큰 프로젝트들을 참여했고 실제로 프로젝트 관리를 했거나 그 다음에 재원조달을 했거나 아니면 설계업무를 했거나 이런 회사들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만나고 다니는 회사들이. 첫째 그쪽에서 볼 때 우리 쪽의 사업을 굉장히 다른 어떤 예를 들어서 영종도 신공항 그 앞에 있는 국제업무단지라든지 미디어벨리라든지 이런 쪽에, 우리 신문에서는 부산지역에서는 상당히 그쪽에 희망이 있고 부산의 정보단지 사업은 대단히 희망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난 적도 있었는데 실제로 그 사업을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 쪽에 입장들은 부산사업이 훨씬 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부산에 있는 정보단지는 이미 잘 발전되어 있는 그런 도심지에 있는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종도에 있는 어떤 땅들, 그리고 인천에 미디어벨리 등은 지금 막 매립을 해 가지고 허허벌판에 세워 올리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거기에 비해 가지고 우리는 이미 잘 완비되어 있는 도시속에 하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인프라가 거의 다 잘되어 있습니다. 주위에 광안대로라든지 이런 고속도로라든지, 둘째 기왕에 정보단지가 속해 있는 땅이 관광특구하고 바로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관광특구는 이미 한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釜山에 오면 그쪽으로 다 가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 그래서 이 지역 우리 수영정보단지를 관광하고 연계시켜서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러한 컨셉도 오히려 그쪽에 세계적인 업체들로부터 제안을 받은 그런 내용들이고 그런 식으로 해 나가면 이 사업은 상당히 성공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앞으로 2002년 아시안게임이나 월드컵 여기에 외국에서 공짜로 이 釜山을 마케팅 비용을 따지면 거의 공짜로 釜山을 보여주게 될 것이고 釜山에서 가장 특색 있는 곳을 찾는 노력을 외국의 언론들이 하게 됩니다. 그중에 하나로서 우리 정보단지가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나가면 아마 2002년도에 아시안게임 전후로 해서 한 50일 정도를 아마 공짜로 마케팅을 해 줄 수 있을 그런 찬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적어도 개발업자들로 볼 때는 대단히 희망적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세상이 점점 바뀌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와의 어떤 그런 관계들도 점점 호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한 45분 밖에 있는 일본 구주지방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여태까지 전혀 애용을 못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부터 우리 대통령께서 일본을 방문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떤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적어도 사업자들 수준에서는 이게 하나의 시장으로서 서로를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 아주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제적인 움직임, 우리 市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기회 이런 것을 충분히 살리면 그리고 그런 것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민간업자들이 발견이 되면 이 사업은 상당히 잘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런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번주 초에도 저희가 서울에 쭉 PM관리회사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을 보고 왔습니다마는 이미 세계적인 업체들이 나름대로 프로젝트 관리를 할 수 있는 컨소시엄을 짜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7개가 이미 짜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비용을 쓰면서 이미 스터디를 하고 있고요, 어떤 곳은 지금 한창 컨소시엄을 만들고 있는 단계고 또 여기 참여하고 싶은 회사들이 외국에 다른 회사들과 컨소시엄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면 이미 우리는 다른 데하고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해서 적어도 지금 미국에 한 30대 이상되는 그런 전문업체들은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너무나 잘알고 있고 어떤 형태로든지 참여해 보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가 오늘 업무보고한 내용대로 모든 일이 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또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예, 金應祥委員입니다.
金應祥委員님.
鄭團長님 지금 말씀이 제가 듣기로는 전부 추상적인 이론으로 들립니다. 명확하게 시스템은 어떤 어떤 시스템이 같이 한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이론상에는 진짜 지금 뭐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몽롱하게 이렇게 들리는데 지금 本委員이 우선 작년 6월 10일에 퇴출된 SK, 대한상사 중재원으로부터 161억원을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만 애드벌룬만 띄워놓고 대한중재상사에다 의뢰를 해놨다, 161억을 받는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 해놨다 이 소리만 했지 추진결과에 대해서 지금 어느정도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은 얘기가 한 마디도 안 나왔고, 다음 9개 대학에 공동참여방안 적극적인 검토해 가지고 대상업체 4개 업체를 지금 선정을 해 놨습니다. 삼성, 현대, 대우, 롯데를 해 놨는데 이 업체들이 과연 부산정보단지하고 합의가 어느정도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세요.
먼저 상사중재원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쪽에서 원하는 중재원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선호한다는 것을 이미 제출했고, 남아 있는 절차는 선경에서 누구누구를 선호한다는 것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두 개를 합쳐서 중재원에서 이러이러한 사람 세 명을 선임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그 절차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중재에 관한 건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절차가 중재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항상 얘기하는 것이 언론적인 입장에서 대한상사중재원에다가 160이든 손해배상 청구를 의뢰만 해 놨다는 것이지 추진과정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주요업무추진계획에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듣고 업무추진계획서만 보고 그렇게 돌아 가는갑다. 어느정도 실적이 있는가 하는 것은 지금 명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추진과정에 있어서 지금 이것도 98년 12월에 의뢰를 해 놨으면 과정에 대해서 어느정도 지금 효과가 있다 이렇게 처방에 대해서 무슨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애드벌룬 띄워 놓고 몽롱하게 이렇게만 있고, 지금 여기 또 얘기 했지만 네 개 회사가 참여를 하는데 어느정도의 추진과정에 컨소시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다 하는 얘기도 나와야 되는데 국내대기업 공동참여 적극 검토, 대상업체는 네 개다. 그러면 삼성, 현대, 대우, 롯데가 참여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이런 것을 명확한 얘기를 좀 해 보세요. 어느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중재는 저희들도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그 하나하나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변호사들하고 긴밀하게 연락도 하고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절차를 밟고 있는 단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변호사는 누구예요
변호사는 김태웅변호사라고 법무법인 화백에 김태웅변호사로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가 희망하는 중재인에 대해서 순위를 98년 12월 30일부로 제출했고요, 지금 그 다음 절차는 SK측에서 답변서가 날아갈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다리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반박하는 이런 절차가 재판하고 똑 같습니다. 날짜가 잡혀야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여기서 지난번에 南忠熙副市長님께서도 한 번 오셔서 말씀을 委員님들에게 드렸습니다만 사업추진하는 방식은 일단은 저희들이 이 모든 사업을 책임을 지고, 시가 책임을 지고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하기 위해서 전략을 수정을 했고 그 전략에 따라서 지금 세계적인 프로젝트 관리회사를 우선 협상대상자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와 동시에 국내 대기업이 관심이 있다면, 우리가 외국 투자업체들도 유치하는 마당에 국내 대기업체들을 배제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외국인들에게 줄 수 있는 조건이 정해지면 그 조건을 동시에 국내대기업들에게도 줘가지고 국내 대기업들도 거기에 따라서 참여를 하고 싶으면 자기네들도 만들어서 우선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게끔 그런 팀을 구성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이번 2월초에 다음달 초입니다. 다음달 초에 그렇게 부사장급으로 우리가 사업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우선 부산시가 국방부 부지대금 몇 회분 줬습니까
지금 현재 3회분 지급됐습니다.
그러니까 5회분 이상 줘야 소유권 이전 관계 합의가 되어지죠
가능해 집니다.
가능해 지죠
그것이 꼭 된다는 것보다는 그것이 협상이 가능해 집니다.
그것도 아직 분야가 해결이 안된 분야에서 사업계약서를 일일이 내 놓고 이 무슨 절차가 국방부 부지 대금을 5회분 이상 납입을 해야 우리가 사용승인을 얻을 수 있는 요건이 갖춰줘야 이 사업계획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도 갖추지도 않고 사항설명만 쭉 해 놓고 말이지, 이래가지고 지금 추진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委員님 이 사업이라는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한 군데서는 국방부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한 군데서는 SK와 우리 시에서 일어났던 분쟁도 해결해야 되고 한 군데는 미래지향적으로 사업자를 새로 찾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동시에 되어야지 하나하나 하게 되면 이 사업 비싼 이자 물고 이것이 하루이틀에 끝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맞는데요 그러면 국방부 부지 대금은 시가 맡아서 하고 있죠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다 지급합니까
지금 협상을 계속 진행중이고요 원래 우리 계획은 적어도 3월에 6회분 낼 때까지는 토지에 관련된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협상이란 것이 쌍방에서 서로 만족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논란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 지금 노력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국방부 부지 대금은 企劃管理室長이 없어서 그렇는데 오늘 오후에 財政官에게 제가 또 질문을 한 번 하겠습니다. 이 부지대금을 과연 언제까지 이 3회분을 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가 하는데 대해서 제가 財政官에서 말씀을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정팀장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도 좀 더 분발하라는 뜻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님 안 계시죠 시간이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 우리 委員님 여러분들께서나 집행부에서 사전에 질문을 핵심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도 핵심있게 해서 시간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돈이고 시테크가 중요합니다. 많은 인력이 소모가 되고 다음 연결이 되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 점 널리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李敬鎬委員님 질의부분은 답변이 안됐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全委員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매일 해마다 받고 있습니다만 오늘 여러 가지 업무보고 내용중에서 우리 委員님들 뜻을 잘 받들어서 하시고 本委員長이 한 두 가지만 시정 방향이 뛰고 뭔가 생산적으로 가겠다 하는 뜻은 상당히 공감을 갑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委員님들이 바라는 뭔가 달라졌다.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업무보고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형식이나 겉치레에 치우치지 마시고 하나라도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실천 가능성이 있는 그래야 이것이 생산적인 그런 시정이 될 것이다 이런 뜻으로 많이 질문하는 내용이 주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기관 중앙에서 국가기관들이 아까 보고내용에 협조를 잘해서 하겠다. 지금 협조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 가서 이야기를 들으면 정부투자기관하고 국가기관이 부산에 몇 군데입니까, 전부다. 상당수 있죠 대략 몇 군 데쯤 됩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됐습니다. 나중에 파악을 해서 우리 전체 委員님들에게 국가기관 부산지점, 또 국가투자기관 부산지사급 이것을 제출을 한 번 해 보세요. 이런 분들은 우리가 볼 때는 별 협조를 안해도 될 부서같지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띄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인사발령이 나면 중앙으로 올라 갑니다. 중앙에 가면 아주 고위층이나 정책적인 중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과 한 식구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서 얘기 들으면 우리 직원이 거기 있다가 어제 아래 인사가 발령나서 이리 왔는데 부산이 안 그렇더라. 이런 점은 부산언론이나 부산위원들이 하는 이야기하고 다르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 시가 그런 분들 인간적으로 대화를 해서 현안을 전달하는 이런 것이 잘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뛰는 행정, 생산성 행정, 행정이 그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몸을 맞대고 그런 분들도 어떻게 로비를 하든지 현실적으로 생산적인 그런 대화를, 협조체재를 구축을 해야 되겠다 그런 시스템이 잘 안되어 있어요. 인간적인 유대도 잘 안되고, 그래서 이제는 발상을 좀 바꾸고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주요 현안문제에 아까도 우리 도종이 전의장님께서 말씀 하신 그런 체제, 잘 되는 것 같지만 안되고 있다. 파고 들어가 보면, 총론적으로는 보고 잘 되어 있습니다. 각론이나 실천 세부계획이 안 돌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요현안사업은 니일 내일이 없이 집중적으로 우리 企劃官이 주도를 해 가지고 안을 내 놔야 됩니다. 잡아줘야 됩니다. 그런 조정역할이 잘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그냥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해서 정부지원도 요청을 하고 한다. 그것보다는 뭔가 감동이 될 수 있는, 시민의 정서를, 좌절감에 빠진 시민을 아주 감로수가 될 수 있는 빅 이벤트를 하나 내 놓고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전체 산과 물이 춤을 추는 이런 아시안게임이 되도록 하겠다 하는 이런 구상이나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해서 아시안게임 정상이나 우리 議會 全議員들을 초청하는 그런 행사를 한다거나 무엇이 아까 委員님들 지적하신 돈이 안 들면서 할 수 있는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企劃管理室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오늘 우리 委員님들께서 委員님들게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할 때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상으로 기획관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宣布합니다.
(12時 21分 會議中止)
(14時 13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디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財政官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새해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묘년 새해를 맞이해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소망하시는 일마다 번창하고 또 알찬 결실을 맺기를 기원하면서 올 한해도 우리 企劃財經委員會 의사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나. 재정관실 TOP
(14時 14分)
그러면 계속해서 재정관실 소관 9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財政官으로부터 99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財政官 裵泳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金浩起委員長님과 企劃財經委員會 여러 委員님을 모시고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委員님들께 제출되어 있는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財政官室1999年度業務報告書
(財政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裵泳吉 財政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質疑하실 委員 계시면 質疑申請해 주시기 바랍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委員님 안 계십니까 朴三碩委員님.
예, 朴三碩委員입니다.
시 재정 확충을 위해서 우리 財政官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부산시 부채에 관련해서 質疑를 할까 합니다. 지난 제2차 本會議에서 의결된 99년도 지방채 수시분 발행계획동의안에는 기존 10% 이상의 고금리 지방채 5,310억원을 8% 이하의 공모공채로 차환한다고 했습니다. 상환기일을 3년 내지 5년으로 할 경우 일시차환에 따른 시 재정 압박요인이 우려되므로 상환시기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모기업의 경우 회사채를 6%대에 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우리 시 공모공채의 경우 발행가능한 금리는 몇%로 예상하고 있는지 答辯해 주시고 회의 들어오기 전에 우리 財政官께서 말씀을 빌면 이번 임시회기가 사실은 업무보고가 좀 이릅니다. 우리 재정의 이번 차환관계로 해서 20일 전후로 해서 이윤이 아주 싼 이윤 때문에 이번 임시회의가 아주 차환관계로 인한 임시회의라 해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차환공채가 지금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 98년 11월 5일 개최된 81회 임시회에서도 98년도 수시분 지방채 발행계획을 의결하여 금융기관 차입금 2,400억원을 연 이율 9.23%의 이율로 공모공채를 발행한 것으로 아는데 불과 2개월 사이에 약 2% 이상의 이율차이가 있는 바 지방채 차환을 위한 공모공채 발행시에는 전문가의 조언이나 최신 자료 분석을 통하여 이자부담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質疑를 마치겠습니다.
答辯하세요.
예, 答辯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三碩委員님께서 5,310억원에 이르는 큰 규모의 채무를 일시에 차환을 하면 다음에 차환만기가 도래할 때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역시 그러한 판단하에,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발행동의안도 3 내지 5년으로 일단은 기간을 분산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기관들하고 잠깐 의논을 해 보니까 역시 저희가 채권시장에서 결국 공채를 발행해서 차환을 해야 될텐데요, 체권은 3년물이 기준물이므로 비용면에서는 3년물이 가장 유리하답니다. 그러나 약간의 추가비용 부담이 있더라도 4년 또는 5년으로 일부를 분산하는 방안까지 같이 제안을 지금 받고자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비용하고 분산에 다른 어떤 이익하고를 비교해서 가장 적합한 조합으로 저희들이 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회사에서 사상 초유로 6%대의 회사채를 발행한 것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이번에 발행가능한 금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도 일전에 제일제당에서 6%대의 회사채를 발행했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국고채에 몇 퍼센트의 가산금리를 더해야지 발행이 가능하냐 하는 것에 대한 판단입니다. 지금은 국고채가 약 6.5% 그래서 0.5% 50bps가 되겠습니다만 더하면 7%가 되고 그것보다 적은 스프레드를 저희들이 가산하고도 발행이 가능하다면 7% 미만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브라질 사태만 없었다면 5,315억 전액을 7% 미만대로 발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지금 다소 시장이 불안정해서 그 뒤에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도 되겠습니다만 언제쯤 발행을 할 것이냐, 아직 우리가 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5,310억을, 어제 오늘 전문기관과 정부중앙 부처에 계속 문의해 본 결과 이번주는 상당히 불안하니까 이번주는 일단 넘기고 다음주에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의견들을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 욕심으로는 7% 미만으로 발행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400억원을 이제 90bps즉 가산금리로 발행한 바 있습니다. 두 달전인데 2%정도 차이가 나니까 역시 전문적이고 신중한 그러한 검토와 판단을 해야 될 것이라는 지적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때도 저희들이 이제 하반기 들어서 금리가 하향하고 있었습니다. 쭉 내려오다가 11월부터 그러니까 10월말부터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추세를 보였습니다. 국고채가 8.2~8.3 그래서 안정적인 추세로 한 한달정도 지속되므로 여러기관하고 자문도 받고 협의해 본 결과 이 정도로 안정되겠다 하는 그러한 판단하에 2,400억을 차환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이 그때 처음 발행된 그러한 어떤 의미있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처음 하니까 약간의 어떤 진입경비라고 그럴까요 그때 90bps였는데 진입경비가 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인정을 합니다. 처음이니까 전부다 낯설어 하죠. 그때 하고 나서는 여러 금융기관들, 그리고 중앙부처 등에서 저희 팀이 상당히 칭찬을 받았습니다. 아주 잘 했다. 예가 없는 일을 과감히 아주 잘했다 하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연초들어 금리가 더욱 하락하니까 방금 질의하신 그러한 내용의 아쉬움이 저희들도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전문기관 등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예의 주시면서 가장 유리하게, 우리 시가 유리한 그러한 조건으로 발행되도록 계속 공부하고 그쪽에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財政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답변에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금리는 국내정보만 가지고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역시 이 IMF체제하에 국제동향을 국제적인 정보가 미흡해서는 오늘과 같은 사태를 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번 5,310억원에 관한 것도 분명히 우리 財政官이나 임시회의를 급히 개최한 것도 20일이 제일 적정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맞죠
예, 당초 첫 임시회를, 업무보고 청취를 위한 첫 임시회를 20일경으로 계획을 하고 있을 쯤 저희들이⋯
20일때쯤 이윤이 제일 하향추세로 갈 것이다. 이것이 금융시장의 정보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아직도 20일을 넘긴 이것이 크게 한 달 두달 전의 일이 아니고 어제 아래 일입니다. 3~4일 전 일입니다. 이것이 급기야 브라질사태가 일어나고 국제적인 금리 환율의 변동에 따라서 지금 아직까지 결정을 못 짓고 있는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나 지난해의 2,400억원의 금리 9.23%가 바로 이러한 정보, 역시 財政官께서 공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공부를 하는 동안에 이윤은 내리고 올라갑니다. 역시 이런 시스템을 정보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관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 시 재정자문기관으로 한국외환은행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 시하고 서로 의사교환을 해서 재정자문기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쪽하고도 수시로 연락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런 차환계획이 있을 때는 국내에서 그 기관들이 증권회사나 은행 등이 항상 접촉해 오면서 정보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역시 그런 기관에서 기관투자가들을 상대로 채권을 소화시켜야 하는 만큼 그쪽에서도 우리하고 어떤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쪽 얘기도 듣고 또 재정경제부 금융관련 부서 등에 제가 아침에도 전화를 해 봤습니다만 항상 수시로 전화를 하고 체크를 해 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업무보고를 들어 보면 급기야 부채가 2조가 넘었습니다. 그렇죠
작년도만 해도 1조 9,000억 됐는데 2조가 넘었습니다. 이 2조가 넘는 부채를 상환의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싼 이자를 차환하는 방법, 단기부채를 장기화 하는 이런 정도로 우리 부산시가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앞으로 우리가 상환방법은 토지를 매각하는 방법 그런 한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지방세 수입이나 국비의 어떤 지원금 가지고는 이 상환은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이런 이윤에 대한 정보체계적인 정부채널이 財政官께서 재정자문기관이라든지 이런 체계적인 우리 재정관 우리 부산시와 이런 재정자문기관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 상환에 대한 토지매각은 지금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특단의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할텐데 그런 제도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내일 企劃管理室長이 주관하는 택지매각촉진대책회의를 소집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은 약간의 부동산시장에서도 해빙조짐이 보이므로 때를 맞춰서 택지를 어떤 매각을 촉진하는 쪽으로 총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지방재정법령도 위탁매매라든지 대물변제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난 연말에 보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유리해진 부분이 있는 만큼 그야말로 다각적으로 택지매각을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부산시 부채가 2조가 넘었고, 정말 재정이 어렵습니다. 이 상환하는 방법을 제도적으로 구체화 해 주시고 토지매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도 우리 常任委 委員님들에게 보고를 제때제때 해서 議會에서도 협조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委員님
金應祥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應祥委員입니다.
부채에 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추가해서 부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부채하고 특별부채가 있고 그 다음에 공기업의 부채가 있는데 공기업에 5,943억원 부채중에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부산의료원에 대한 부채를 이 자리에서 답을 할 수 있습니까
議員님 공기업특별회계 부채 5,943억원은 우리 시 공기업특별회계, 즉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부채이고요 지방공사·공단 채무는 여기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 채무가 아니므로.
그러면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그 현황⋯
예, 그 현황 있습니다.
그 현황 자료로 낼 수 있습니까
예, 잠깐만요.
그러면 공기업특별회계에 5,943억원중에 이것도 세부적으로⋯
예,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든지 답을 해 주시든지 둘중에 하나 하세요. 이상입니다.
채무 관련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全委員님들에게 제출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委員님 林鍾永委員님 질의하세요.
林鍾永委員입니다.
업무보고서 17쪽에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시나 구의 업무보고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중에 하나가 체납세 징수관계입니다. 그런데 중점 추진계획에 보면 달라진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매년 이렇게 해 가지고 체납세를 정리를 하겠다고 하는 이런 보고서는 내 놓는데 체납세는 매년 늘어나거든요. 財政官님 그렇죠 체납세가 줄어든 해가 있습니까
체납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 정확한 고지서 송달, 납세, 홍보강화, 체납세 사유 정밀 분석, 차량번호판 영치, 관어사업 납세완납증명 발급제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이것은 도저히 체납세를 줄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체납세가 2,705억원이나 되는데 이것 정말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방법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업무보고는 성실했으면 좋겠고 특히 체납세 정리같은 이런 것은 인위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상이 많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정책은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98년도 체납세목별 현황을 보면 취득세, 등록세가 280억, 등록세가 60억, 주민세가 46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예를 들면 주민세는 소득할에 부과되는 지방세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부과된 소득할 주민세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균등할도 있습니다만
물론 균등할도 있지만 461억 4,900만원이 작년 9월 30일까지 체납액의 현황입니다. 그러면 이정도, 물론 균등할도 있습니다만 소득할 주민세를 부과받는 사람이 공무원이 찾아가면 돈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우리 지역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세를 이렇게 체납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 공무원이 받으러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체납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징수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자치구·군에서 징수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 좀 독려를 해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가 일률화 돼서는, 고액 징수하면 그것도 상당히 문제기 때문에 100만원 미만은 10%를 준다든가 과감하게, 체납을 시켜 뒀다가 몇 년씩이라도 결손시키는 것보다 훨씬 낫지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퇴출된 공무원들을 준공무원의 신분을 줘서라도 희망자에게는 이 징수만 맡기고 건당 말이죠,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인센티브를 10%나 액수에 비례해서 낮춰서 1,000만원 넘어가면 3%를 준다든가 500만원까지는 10%를 준다든가 하면 계산을 해 보고 수입이 될 일 같으면 정말로 징수가 됩니다. 이런 과감하고 좀 획기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할 의향이 없으신지, 그런 대책을 한 번 세워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법 한데 참 아쉽습니다.
그래 금년에는 지금 2,705억원이 지금 체납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설명 나중에 하시고, 조금 계시다가 하시고 財政官님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50%정도 징수를 했다 하면 1,000억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1,000억에 대해서 5% 준다 하더라도 모아 뒀다가 결손처분하는 것보다 낫고 우리 시가 지금 부담하고 있는 부채가 얼마나 많습니까 연 10% 미만이다 그러지만 8~9% 주는 이자주는 것보다 오히려 싸게 친다는 얘깁니다. 이 징수비용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과감한 징수계획을 세워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우선 제가 답변을 드리고 우리 稅政擔當官이 좀 더 구체적인, 委員님께서 이해하실만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체납세 징수⋯
財政官님!
예.
우리 林鍾永委員의 질의에 답변하기 전에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예.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매년 체납액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 보면 2,705억 체납세 중에서 과년도에 1,525억인데 현년도에 1,180억이 또 체납이 됐습니다. 작년 한해 계속해서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활용하고 구·군에 자료를 줘서 구·군에서 할 것은 확보한다고 했는데 1,180억이 또 추가됐고, 그나마 전망이라고 하는 것이 연도폐쇄기까지 258억원을 징수하는데 그중에 결손이 108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징수는 150억이고 이런 문제는 종이만 자꾸 없애가면서 나열할 것이 아니고 작년도 그랬고 제작년에도 그랬고 계속해서 해마다 줄여간다고 했는데 안 줄여 갔어요.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財政官이 져야 될 것 아니예요. 맨날 돈 없다고 울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거둬내도록 아까 林鍾永委員 말씀하신대로 무슨 대책이 있고 확고한 무엇이 있어야지 밤낮 자기돈 아니라고 시 빚이면 시민들의 다 빚인데 결손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도 거두는 것은 얼맙니까 전망하는 것 이것이 150억 이것 말도 안되는 소리고 1,180억이 불었다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같이 말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체납세가 누정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송구스럽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행정력을 지금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일 보고를 받습니다. 1일 실적을 저희들이 체크하고 보고를 받고 있고, 행정부시장 주재 부구청장, 군수 독려회의, 또 기획관리실장 주재 총무국장 회의, 또 우리 세정팀의 매일같은 현장지도점검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委員님들 걱정하신 것처럼 체납세가 줄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경기상황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체납세를 분석해 보면 부도 도산이나 무재산상태에 벌써 이르고 있는 이러한 비율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는 구의 경우는 거의 구 행정의 최우선 순위에 와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林鍾永委員님께서 체납세징수 포상금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제 포상금제도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財政官님 그것을 몰라서 말씀을 드린게 아니고 그런 미미한, 교통비도 안될 정도의 포상금 가지고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답변하시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좀 구체적인 대안을 하나 제시한다고 하면 체납세징수 부서를 하나 따로 만들어 가지고 요즘 우리 공무원들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조건을 조례로 확실히 만들어 가지고 징수를 시켜 보세요. 이것 몇 개월 안 가서 거의다 80~90이상 징수가 됩니다. 답변 계속하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 세정담당관실에 세정관리담당이 체납세를 징수관리 독려를 합니다만 구·군에도 전담팀이 있고 그런데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안이나 금년에 특별히 이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한 예년과 다른 대책에 대해서는 稅政擔當官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林鍾永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任委員님께서 제안하신 아이디어같은 것은 아주 좋습니다만 우리 공직자를 반으로 편성해 가지고 체납세를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징수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데 민간인에게 징수포상금을 주는 문제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지금 장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저번에 체납세에 관련된 사항을 구·군에서, 일선에서 징수업무에 임하고 있는 과장들이나 부구청장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 두 번이나 보고대회를 개최한 적이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모든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항 해 가지고 그런 사항도 일부가 건의가 되어가지고 우리 행자부에 건의를 어제 해 놓고 있습니다만 그런 제도적인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야지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일단은 연구중에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체납세 급진적으로 연말을 기해가지고 몇 백억정도 추가된 것은 연말에 12월 16일부터 자동차세가 집중적으로 그때 됐는데 그것이 일시적으로 30억정도가 체납세가 됐고 이러한 것이 주요인이 되는데요 연도폐쇄기가 2월말까지니까 그 기간중에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올해는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체납세가 2,700억 되는데 이것을 집중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가지고 지방세 상습, 고질체납제에 대한 특별관리라 해 가지고 특수시책으로 이중에 1회계년도 3회이상 체납된 경우에는 형사고발이라든지 모든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 중에서도 5회 이상이 우리 체납액 2,700억중에 43%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전시정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특별반을 보강한다든지 이래가지고 3월부터 집중적으로 연도폐쇄기인 2월말까지는 98년도 체납세징수 일환으로 조치를 하고 신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임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것, 작년에 세정담당관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작년 그 앞에 97년 계속 2월말 연도폐쇄기까지 그것을 하겠다 했는데 고액체납자 그때 명단도 한 번 공개한 적이 있죠 우리 委員들이 요구해 가지고.
그 공개문제는 공개를 안한 것으로⋯
체납세 한 번 우리 委員들에게 자료 안 줬어요
委員님 議會에 제출한 자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있는데 고액체납자의 명단에서 효과본 것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서 상당히 체납세 징수활동을 통해 가지고 효과본 것이 상당히 됩니다.
명단 있어요. 명단 제출해 보세요.
예, 그 부분은 별도로 정리를 해 가지고⋯
작년 2월말 이후에 그 전에 고액체납자의 명단을 얼마에서 얼마를 거둬 들였다는 것을 제출해 주세요.
그것은 서면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당장은⋯
지금 안됩니까
지금 당장은⋯
정리되어 있을 것인데 왜 안돼요.
지금 委員님이 요구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정리는 다시 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財政官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실줄은 압니다. 그런데 지방세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는 예를 들어서 부동산 취득같으면 등기를 하려고 그러면 취득세를 내지 않고는 등기가 되지 아니하지 않습니까 또 등록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취득세가 작년에 약 300억원, 등록세가 약 600억원, 주민세가 460억원, 자동차세가 이것도 약 460억원, 도시계획세가 58억, 다음 공공시설세가 19억정도, 지역개발세가 5억 2,600만원, 면허세가 약 500억원, 재산세가 370억원, 종합토지세가 124억 8,900만원, 사업소득세가 6억 6,200만원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세목별로 보면 체납되어 있는 세목별로 구분해 보면 다 돈이 있는 사람에게 부과된 지방세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것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 기관별 체납현황을 볼 것 같으면 우선 區만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별로, 비슷한 구세를 가지고 있는 동구같은 경우도 보면 체납세 150억 생깁니다. 어느 구는 150억 체납세가 많고 어느 구는 적다 말입니다. 그런데 구별로 현황을 쭉 비교를 해 봐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어느 구는 징수책임자들이 열심히 했다는 얘기고 또 어떤 구는 거의 징수에 태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녹음이 되기 때문에 깊이 있는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사실상 징수를 정말 할 수 없어서, 담세능력이 전혀 없어서 징수를 못하는 것하고 징수자가 좀 태만해서 징수를 못하는 것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거든요. 財政官께서 한 번 각 구에다 알아 보십시오만 지난 98년 12월까지 어느 구는 지금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약 180%를 징수를 한 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 유능한 세무직 공무원이 있는 구에는, 또 그만큼 열성적인 구에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 당장 어느 구인가 물어 보시면 어느 구인지 아실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16개 구·군중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영세밀집지역으로 형성된 구가 그런 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만한 우수한 징수실적을 내는 구가 있는데 그런 사람 해 봤자 표창 하나하고 그것이 전혀 어떤 공무원 근무 사기앙양을 시켜 줄 만한 후속조치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 열심히 해 봤자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그런 분들에게 어떤 파격적인 인사승진의 기회라든가 또는 현실적으로 어떤 비용의 인센티브를 상당하게 보상해 준다면 누가 안하려고 하겠습니까 완전히 없앨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참고로 하셔서 내년도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좀 획기적인고 발전적인 그리고 확실히 결과가 있는 그런 업무를 금년 한해 추진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년초에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질문 좀 합시다.
예, 金有煥委員님.
예, 金有煥委員입니다.
좀 전에 말씀을 하시면서 체납세 정리관계와 관련해서 행자부에 체납세 징수에 관련한 건의를 했다고 했는데 건의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치구·군 부자치단체장, 부구청장들 모아 놓고 체납세가 미진한데도 많고 우수한데도 있고 이래 가지고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기 위해 가지고⋯
아니 행자부에 건의한 내용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 포상제도를, 포상금액을 지금은 얼마인데 얼마로 높여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징수방법을 개선하는 방법, 즉 지금 공무원들이 현재까지 고지서 보내고 체납세 독려하고 전화하고 때로는 찾아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세금을 지방세를 거두는 방법이 잘못되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봐야 영 효과가 없으니까 무슨 업체선정을 한다든지 무슨 특별한 용역업체를 쓴다든지 그런 개선방안이 있느냐, 그렇게 했느냐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신고 납부필증을 옛날에는 부착했는데 그것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시키니까 자동차세 체납액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한 3배, 4배 증가했는데 이것을 부활하려고 하니 규제완화한 것을 다시 원상복귀하는 것 같고 이래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또 부동산 신탁재산 이것에 대한 채권확보 방법을 이제 우리가 안이 들어 와 가지고 그것을 건의했고 이래 가지고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부동산 신탁제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부동산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됐습니다.
납세 의무자가 제대로 채권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제2납세 의무자를 별도로 양도를 받은 사람한테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이런 문제라든지⋯
대단히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면 대단히 어려운 방법인데 편안하게 이야기 합시다. 우리 釜山市의 체납세가 날로 증가하고 또 그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함께 고민하는 마음으로 本委員은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 징수방법을 보면 앞서 제가 말했다시피 고지서 보내고 또 전화나 기타 직원들이 가서 이렇게 독려하는 방법, 기타 법률적으로 불이익을 갈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 그것은 안내면 자기가 곤란하니까, 하도급업체 기성을 받으려고 하니까 지방세 체납하면 안 준다든지 그렇죠 그런 등등으로 그렇게 해 봐도 안되는데 또 그와 유사한 그런 내용으로서 세금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좀 아니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이런 뭔가 새로운 틀에 어떤 징수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本委員은 그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林鍾永委員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인센티브 제도의 확대, 좀 실질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체납세를 전담해 가지고 받아 낼 수 있는 아까 그 말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받아들이면 좀 나누어 먹기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제도화해서 그런데 아까 여러 말 좋은 말하데요. 공무원들 지금 현재 구조조정되어 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직원들이나 기타 그런 활용방안도 있는데⋯
구청마다 전담팀들을 구성해 가지고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팀이 공무원 아닙니까
예.
공무원들은 자기 업무하기도 바쁜데⋯
민간인을 동원해 가지고 하는 문제는⋯
민간 용역업체를 만들든지,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한다든지 하는 특별한 방법을 택해야 된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택하고 있는 제도적 어떤 체납세 징수방법은 해 가지고 결론은 98년도 12월 현재 948억원 여기에 결손이 127억원이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또 99년도에도 또 지금 현재 생각할 때 늘어날 전망이다,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경제가 어려워서 받지 못하는 경우는 그것은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지 아니하고 또는 좀 아니한 생각으로 이 체납세가 많이 이렇게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입니다 우려. 또 지금까지 어떤 징수방법을 쭉 이렇게 볼 때 저희들이 대강 알고 있는 내용으로 보더라도 너무 미미하다, 계속해서 실패한 방법을 계속 도입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말로 표현하면 안이한 생각이 아니냐, 특단의 어떤 방법을 차제에 우리가 업무보고에서 한번 같이 고민하고 이것을 올해 중에 어떤 방법을 숙제로 한번 남겨 가지고 꼭 이것이 뭔가 새로운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이런 아울러 부탁과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올해중에 한번 우리 財政官님이 주가 되어 가지고 특별하게 좀 열린행정 시대, 민주화, 자치화 시대에 좀 맞는 어떤 징수방법을 새롭게 하나 만들어 봅시다.
예, 금년에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우리 委員님들께 잠깐 의사진행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업무보고기 때문에 우리 委員님들 의견개진을 執行部에서 잘 참작을 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업무보고에 준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속해 주세요.
숨은 국유재산 찾기, 대상 2만 4,771필지, 실적 역시 100%, 그 외에는 추가대상이 없습니까 이제 숨은 국유재산은 釜山市에는 전혀 없습니까
예, 그것은 100% 목표달성해 버렸습니다.
다 됐습니까
예.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재경부에서 활당해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영수익사업부분 추진에 경영수익사업 추진성과에 4개 분야 69건 250억, 경영수익사업에 공유재산 활용, 농수산 소득증대, 건설자재 생산, 관광지 개발운영, 공유재산 활용은 48건 구체적으로 237억 수익내용이 개략적으로 어떠어떠한 내용입니까
업무보고 시기니까 개념도 세우고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의논하고자 하는 내용하고는 조금⋯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라든지 또 주차장 운영이라든지 상수도 요금 고지서에 상업광고를 게재한다든지 그런 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광지 개발운영 네 건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구덕야영장 운영이라든지 관광안내 그림엽서 판매, 해운대 아시는 것처럼 해수욕장 운영, 그리고 올림픽공원내 자전거 대여사업, 또 수영구에서는 광안해수욕장 운영 이런 것들입니다.
해운대해수욕장 운영해 가지고 1년에 얼마정도 벌어집니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탈의장 운영외 7개 사업에 3억 3,500만원을 수입을 거양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입입니까, 수익입니까
수익입니다. 지출 빼고 바로 수익으로 바로 잡았습니다.
3억 3,500, 그러면 4건에 4억원 같으면 다른 데는 별로 이익이 없는가 보네요
광안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2,600만원⋯
여기에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관광지 개발운영에 4건 4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해운대에서 3억 3,500을⋯
그렇습니다. 해운대가 대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 그림엽서 같은 것은 1,300만원밖에 안되고 올림픽공원에 자전거 대여사업은 자료에 6,5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광안리해수욕장은 또 해수장 규모가 적다 보니까 해운대하고는 수익규모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2,6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합이 4억입니다.
해운대해수욕장에 운영자금은 보통 1년에 어느정도 들어갑니까
운영자금 말씀입니까
전체적으로 대강 이래 이야기 해 보세요.
그것은 제가 미처 내용이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아시는 분이 없습니까
지금 자료가 안되거나 答辯이 안 되겠으면 다음 기회에 해 주세요.
예.
그래 합시다.
계속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質疑하실 분 예, 金應祥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金應祥委員입니다.
업무보고를 하는 마당에서 이미 질문을 했기 때문에 本委員이 질문에 앞서서 우리 공무원들 자세가 말이죠, 오늘 이 시간에 질문하면 다음에 다 잊어 버려요. 재산세 체납자에 대해서 本委員이 82회 정기회 시정질문 때 93년 1월 27일 지방세 고액 체납자 및 압류재산 공매여부 공고를 통해 압류된 재산을 공매요구한 바가 바로 지방세 고액 체납자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여부 공고가 있었습니다. 93년 이후는 이것이 한 번도 안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이 시정질문 때 이미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질문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우리 부산시 체납액이 2,705억원이다, 이런 자료를 내 놓을 때 무슨 대책을 강구하고 내 놓아야 되는데 상임위원회 우리 企劃財經委員會 委員들이 질문할 때마다 “예,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답만하고 돌아서면 어떤 조치결과가 안 나옵니다. 시정질문할 때 財政官님 이 이야기를 제가 질문할 때 들었습니까 93년 1월 20일자 지방세 고액 체납자 압류재산 공매공고를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시정질문할 때 들었으면 여기에 대한 체납액이 이렇게 나올 때까지 지금까지 어떻게 하더라도 받아 들일 생각을 해야되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도 업무보고에 2,705억이라는 체납을 여기다 올려놓고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결과는 없고 또 보고만 하고 넘어가고 아무리 질문을 해도 거기에 대한 답이⋯
委員님 공매처분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좋은 방안이 林委員이 이야기를 함과 같이 인센티브를 줘라 이거죠. 그런데 한 비근한 예를 들께요.
지금 통신공사에서 전화비를 못내는 개인에게 3개월인가 5개월인가 되면 이것을 자매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전화비를 받는 쪽으로 해 가지고 독촉장을 내고 하는게 있어요. 그것을 한번 보시고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 재산이 이 체납액에 대해서 못 받은 것을 받는 전문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받아들이는 쪽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얼마 몇 프로라는 수수료를 줘라 하는 것을 제가 한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말만 나오면 “예,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하고 실행을 안하면 뭐하느냐 이거지.
예, 제도개선 건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또 두 번다시 재발하지 않게 명확하게 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이야기는 대두 안되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금년에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산다는 이야기는 기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釜山市內에도 기이 업자중에 부도를 내고도, 고의적으로 내고도 자기는 떳떳하게 활보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게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저지하는 뜻에서도 법인은 망해도 개인은 살고 있고 이래 가지고 제3자 피해주는 이런 사회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법인이 망하면 기업인이 못살게끔 추정을 해 가지고 세금을 받아 들이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金元俊委員님.
金元俊委員입니다.
우리 釜山에는 국공유지와 시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 국공유지와 시유지는 주로 機長郡하고 江西區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보면 대지나 논밭 옆에 붙어 있는 50평짜리, 100평짜리, 150평짜리 이런 시유지나 공유지, 국유지 같은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붙어 있는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땅주인이 시유지나 공유지를 사려고 할 때 그것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살 수 있으며, 또 국유지 같은 것은 우리가 어찌보면 재산이 다 다르다고요. 국방부 땅이 있고 무슨 여러 가지 땅이 많이 있더라고요. 부처마다 다 땅이 안 있습니까 시유지가 있을 때 한 80평이나 60평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되고 또 국유지는, 국공유지는 어떻게 하면 매수를 해 가지고 살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유지는 저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서 주민들의 매수신청에 따라서⋯
평수에 관계없이 몇 평이라도 팔 수 있다
평수 크기에 따라서 區에서 직접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일정부분 이상은 우리 市가 직접 관리를 합니다마는⋯
우리 金元俊委員님 시간도 많이 걸리고 세부 평수에 다라서 절차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세하게 서면자료를 받아 가지고 우리 全委員님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기 때문에 청취만 하는 쪽입니다. 대충하고 넘어 갑시다 林鍾永委員님.
업무보고 부분에서⋯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18페이지 세외수입 증대 추진계획에 대해서 장기간 미조정된 수수료와 원가보상율이 낮은 수수료부터 현실화 원가보상율 60% 미만 606종, 5년 이상 장기간 미조정 수수료 550종, 수지율 50% 미만 사용료 11개 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으시다면 稅政擔當官이 答辯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장기간 미조정된 수수료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주세요.
예, 그 계획을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수료하고 사용료는 지금까지 원가의 턱없이 미달되어 가지고 원가보상율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釜山市의 경우는 지금 80% 수준까지 올린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5개년 계획으로, 그러니까 작년도부터 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원가에 턱없이 미달하는 그것은 구체적으로 수수료 종류가⋯
아니 그러니까 600종, 500종 있으니까 예를 들면 어떤 수수료가 지금 원가보상율이 60% 미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라니까요.
우리 세정관은 이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네.
제증명수수료가 있습니다. 이 중에 제증명수수료가 있는데 각종 제증명수수료요. 이것이 원가보상율이 지금 현재 평균 41.6%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라니까요.
예. 이것이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1차적으로 올해 현실화 대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5년 이상 장기간 미조정 수수료 550종은 어떤 것들입니까 세목을 한번 들어보세요.
상수도사용료가 있습니다. 상수도사용료 등 10종입니다. 이것은 장기간⋯
550종인데 무슨 10종입니까 5년 이상 장기간 조정이 안된 수수료가 550종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10종입니까 수도료가 10종류가 있습니까
그중에 대표적으로 상수도사용료 등 10종은 10년 이상 미조정되었는데 이것이 대표적으로 그중에서도 원가의 29.5%밖에 안되니까 이것을 포함해 가지고 맞습니다. 550종이 맞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수수료하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외 10종 중에서 그러면 몇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보세요. 업무보고라 함은 업무보고를 받는 사람이 이해가 되게끔 업무보고서도 작성되어져야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 때는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財政官님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대해서 책으로 한권 나와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한 두 가지만 설명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두 가지 이러셨는데 또 찾으려고 하면 책에서 그 부분만 찾아야 되니까⋯
그러면 책을 안 보면 기억을 못합니까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상세한 것을.
아니 말씀만, 몇 가지만 예시를 들어 보라니까요. 자료 필요없습니다. 우리 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예, 됐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돌아가 주세요.
다음 끝으로 이것은 우리 재정관실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 가지 財政官님께 묻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釜山市民이 다 같이 걱정을 해야하고 우리 市議會나 執行部가 함께 이것은 걱정을 해야될 문제가 또 서서히 하나 생겨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부산일보에 보면 “난립 파이낸스 금융화약고”라는 크기가 딱 이대로 복사해 온 것입니다. 확대 복사한 것이 아니고, 지금 가셔서 신문을 보시면 알 일입니다마는 부산지역에만 80여곳 영업을 계속하고 있고 일부 업체 배당금 지급불능 상태, 비정상적 업무규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이런 기사의 내용입니다. 연일 이것은 메스컴에서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釜山市가 관리감독권 밖에 있다는 것도 우리 議會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오래 방치해 두었다가는 상당히 또 부산 지역경제에 잔잔한 이것은 문제가 또 하나 생기고 사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기관과 우리 財政官께서는 시급히 협의를 하셔 가지고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어떤 조치를 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決委員會에서 經濟振興局長이 答辯드린 것처럼 그것은 제도권내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방법 등을⋯
그러니까 財政官께서도 이것이 지금 시간이 가므로서 사고가 날 우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언론에서 벌써 이정도 매일, 연일 이정도로 보도가 되고 방송을 할 정도 같으면 심상치 않고 어딘가 지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 애꿋은 시민만 또 피해를 보게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라든가 관계기관하고도 좀 업무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경찰에 정보담당관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법기관과도 긴밀히 협의를 해서 사전에 우리 시민이 피해가 없도록 조처를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보충질문보다도 파이낸스사가 釜山에 78군데인가 서울이 열 몇 군데인줄 알고 있습니다. 釜山이 엄청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실 파이낸스 때문에 일부 시민들이 지금 소송을 제기를 하고 집단행동을 하고 이런 것이 이제 심각한 부작용이 노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피해자들이나 시민들이, 저 역시 허가조건이나 이런 것을 잘 모릅니다. 시민들도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가 釜山市에서 세수확보를 위해서 무제한 허가를 해준다, 저한테 그렇게 합니다. 당신이 시의원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화살이 시로 오고 피해를 시민들이 입으니까, 순수한 아파트 주민들이 특히 아주머니들이 그런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터무니 없는 또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이 실제 우리 세수에 특별히 도움이 되는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특별히 그런게 없죠 하여튼 그런 현실을 그런 말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 향후 유관기관들과 부서와 협의를 해서 대책이나 실태파악을 철저히 하도록 당부를 드리고, 또 質疑하십니까
예, 朴三碩委員님.
또가 아니고 이제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 朴三碩委員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중앙정부의 향후 재정계획을 보면 앞으로 3년간 긴축재정이라는 메스컴을 접하면서 중앙정부의 긴축재정이면 역시 地方政府 釜山廣域市도 긴축재정 계획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자치구 기초단체 재정은 이루, 어려운 말로 형언할 수 없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부 郡은 인건비 필수경비조차 삭감편성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 언론에 전국 자치군·구 재정현황에 대해서 財政官이 보셨죠
예.
우리 釜山市가 가히 걱정할 區가 몇 개 區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자치구 구민들은 결과적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자치구에서만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부산시에 원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자치구의 재정현황과 대책을 봤을 때 사실 아직까지는 경기침체가 세수하고 연결되기란 그렇게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구노력도 그렇게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대책에 보면 여러 가지 자치 자구노력 강화 등 세입징수 실적 분석 및 세수확보 배가노력이 이정도로 되어 있는데 특히 주차장특별회계가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이 돈입니다. 각 자치구·군에 보면 약 30~40억에서 100억 전후로 특별회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특별회계를 지금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도로부분이나 도로개설부분이나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지금 행정이 앞서가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구에서는 의원입법으로 해서 법 개정을 지금 서두르고 있다는 그런 정보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광역시가 지도를 해서 이 어려운 재정에 특별회계가 전부다 방치되고 있습니다. 예치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로개설부분도 주차장, 지금 거의 소방도로는 일부 주차장화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지도를 해서 특별회계를 도로개설 부분에 일반회계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빠른 시간내에 어떤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지금 議員님께서 제안하는 그런 방법으로 일반 구가 일반회계의 재원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하고 있다는 대답이 지금 어느 구가 활용하고 있습니까 자치구 조례를 개정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를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한 겁니까, 아니면 議會에서 의원입법으로 해서 한 겁니까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지금 일괄성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16개 구·군이 있는데 부산시에서 지도를 제대로 행정지도가 됐으면 일괄적으로 집행부가 신속하게 조례를 議會에 다가 제출해야 되는데 지금 일부 구·군에서는 그 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입법을 서두르고 있는가 하면 어느 구는 조례를 개정하고 어느 구는 아직까지 시도를 하지 않고 지금 이런 것이 우리 시에서 지금 감독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상황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군마다 형편들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예만 들더라도 예컨데 기장이나 강서같은 데는 거의 그것이 없는 상태이고 서구 등은 이미 특별회계를 그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일반회계로 전용을 절차를 거쳐서 이미 끝낸 상태입니다.
상위법에는 해당이 안됩니까
예, 저촉이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오전질문하고 연관성이 있어서요.
金應祥委員님!
金應祥委員입니다.
돈하고 관계가 되어서 財政官에게, 오전질문중에 연속되는 부분입니다. 9월달에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가 1,300억원을 차입을 하는데 시가 채무보증을 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보단지가 공기업입니까, 사기업입니까
그 형태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이냐 사기업이냐 하는 부분은 이른바 3섹터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기업 맞죠
꼭 그것⋯
명확하게 답변해야죠. 공기업이면 공기업이다. 사기업이면 사기업이다 명확하게.
그래서 그것을 3섹터라고 그럽니다.
3섹터인데 공기업이냐 사기업이냐, 그리고 사기업은 시가 채무보증을 못하는 것이고, 공기업이기 때문에 채무보증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야 말이 옳은 말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국방부 땅을 사용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지금 3회분밖에 불입을 못했다 말입니다. 3회분을 더 불입을 해야 소유권 확보도 하고 사용승인도 받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재정관 상황에서 3회분을 더 지급할 수 있는 여유가 시가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1,300억 빌리는 돈을 가지고 국방부에 지급할 겁니까
그것이 우리 정보단지사업특별회계 소관입니다만 땅은 지금은 육군본부 땅입니다. 그것에 대한 육군본부하고 부산시간에 매매계약이 되어 있고요 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에서 기채를 해서 시에다가 그 돈을 전출을 보내면 시에서는 부지대금으로 국방부에 지급할겁니다. 그와 동시에 토지매입대금 50% 이상 납부가 되니까 사용권이 확보가 되고 그 사용권을 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가 활용을 해서 사업을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기업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었습니다. 채무에 또 1,300억원이 플러스가 공기업에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정보단지가 제대로 수익성이 없어질 적에 우리 시가 갖는 채무가 1,300억원이 되는데 시민의 부담금이 그만큼 가중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기관에서 차입에 응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 차입에 응하는 기관도 역시⋯
차입은 이미 부산정보개발단지가 차입을 하고 시가 채무보증을 선다고 이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방향이 그렇습니다만 차입에 응하는 기관 역시 우리가 채무보증을 하는 시 역시 정보단지개발사업에 앞으로 제안이 들어올 것입니다만 그것을 같이 검토해서 어떤 상환재원과 연차적인 어떤 상환계획을 검토한 후에 할겁니다.
그것을 왜 本委員이 이렇게 질문하느냐 하면 전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 사장 오세민씨가 손을 들고 나갔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합니다. 앞으로도 이 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가 잘 된다고 이렇게 볼 단계는 현재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처리하는 우리 財政官께서는 신중히 다뤄서 이 처리를 하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이 이렇게 자꾸 부채가 짊어지고 부산시민에게 부채를 가중시킨다는 이 자체를 염두에 두시고 과연 이 정보단지가 활성화 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연구를 하십사하고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명확한 판단하에서 자금을 지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마쳤으면 財政官님 대답이나 ‘예’ 하고 하세요. 그래야 속기록이 좋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종결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財政官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委員님들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委員님들이 하나하나 지적하신 내용들이 차질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6시 1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元太
○ 출석공무원
〈企劃管理室〉
企 劃 管 理 室 長 全 晋
企 劃 官 李京勳
法 務 擔 當 官 朴寧世
情 報 通 信 擔 當 官 朴鍾周
情報團地開發팀長 鄭起龍
〈財政官室〉
財 政 官 裵泳吉
豫 算 擔 當 官 金亨洋
稅 政 擔 當 官 崔成實
會 計 財 産 擔 當 官 朴春漢

동일회기회의록

제 8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3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1-26
2 3 대 제 83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1-25
3 3 대 제 83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1-25
4 3 대 제 8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1-25
5 3 대 제 83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1-25
6 3 대 제 83 회 제 3 차 본회의 1999-01-27
7 3 대 제 83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1-25
8 3 대 제 83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1-22
9 3 대 제 8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1-22
10 3 대 제 83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1-22
11 3 대 제 8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1-22
12 3 대 제 83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1-22
13 3 대 제 83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1-21
14 3 대 제 8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1-21
15 3 대 제 8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1-21
16 3 대 제 83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1-21
17 3 대 제 83 회 제 2 차 본회의 1999-01-20
18 3 대 제 8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01-19
19 3 대 제 8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02-23
20 3 대 제 83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1-21
21 3 대 제 83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1-20
22 3 대 제 8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1-20
23 3 대 제 8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1-18
24 3 대 제 8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1-18
25 3 대 제 83 회 제 1 차 본회의 1999-01-18
26 3 대 제 8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01-18
27 3 대 제 83 회 개회식 본회의 1999-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