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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항만위원회
(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83回 臨時會 第3次 都市港灣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都市開發公社 社長을 비롯한 任職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都市開發公社의 금년도 업무계획을 듣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듣기 전에 도시개발공사와 관련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最近 市議會 일각에서는 도시개발공사의 부실공사와 직원 공금횡령 및 뇌물수수 그리고 향후 예상되는 적자누적 등으로 도시개발공사를 더 이상 존치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의회 차원에서 부산시 산하 공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진단을 위한 特委를 구성하자는 제의도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도시개발공사가 부실경영과 적자누적 등의 이유로 의회에서 폐지론이 제기된 데 대해 무엇보다 우리 委員會 全 委員들은 매우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도시개발공사의 업무보고를 듣는 자리입니다만 委員 여러분들께서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각종 사안들뿐 아니라 공사 운영 전반에 대한 세세한 부분까지도 질의해 주시고 공사에서는 의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만큼 모든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적자해소 및 경영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여 공사에 대한 불신이 해소될 수 있도록 보고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도시개발공사 TOP
(10時 13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都市開發公社 所管 業務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社長께서는 業務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公社 社長입니다.
尊敬하는 金一郞 都市港灣委員會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공사의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사는 부산의 도시발전에 있어 경영성과 공공성의 조화를 통한 지역개발의 재정기반 확충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보다 한 단계 높이는 지역개발의 선도자로서 균형 있는 도시발전 사업들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영역과 구분되는 공익사업의 사업추진에 중요역점을 두고 개발사업 수익의 지역내 재투자로 지역경제의 안정과 시민복지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고 있습니다.
平素 都市港灣委員會 委員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내실 있는 경영체제 확립과 효율적인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가일층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공사의 업무보고에 대해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작년 12월말로 저희 조직개편에 의해서 이동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河東鎬 業務理事입니다.
金嘉也 建設理事입니다.
車正雄 經營企劃部長입니다.
李相錫 總務部長입니다.
李謹斗 開發事業部長입니다.
金敏男 宅地事業部長입니다.
安正培 住宅事業部長입니다.
金春植 施設管理部長입니다.
金鍾完 監査課長입니다.
(幹部人事)
그러면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都市開發公社1999年度業務報告書
(都市開發公社)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鄭柄祜社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금 공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우리 市議會에서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오늘 도개공 업무보고는 여러 위원님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소신있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金泰弘委員입니다.
金泰弘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長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평소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공공분양 국민주택 12페이지입니다. 지금 아마 그 역점사업으로 화명2지구, 만덕3지구, 반여지구에 의욕을 가지고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이런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들은 현재 지구 국민주택공급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뜻을, 金委員 말씀하신 그 사항은 지금 현재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
예, 어떠한 방식으로
예,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아파트건립이 보시면 아시다시피 24평형, 32평형⋯
마이크, 사장 그 마이크 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2평형 들어도 이것이 굉장히 규모가 작습니다. 32평 전용면적이 약 24평 이래 되는데요. 그래서 뭐냐 하면 사실은 일반 주택업자들은 대형평수를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은 그것보다도 지금 현재 상당히 일반 서민들이 주택을 확보할 수 있고 그래서 평수를 작게 줄였고요. 그래서 또 이런 사업 보다는 뒤에 나옵니다마는 가능한 임대주택 관계, 이것을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뭐냐 하면 임대주택은 너무 평수가 작다 보니까 서민들 주택확보에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공공주택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주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의 주택보급율이 상당한 수준에 왔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하는 사업들이 지금 현재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완공한 이러한 아파트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100% 분양이 안된 이러한 아파트도 있고 현재 도시개발공사의 아파트분양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공급하고 수요가 맞아져야만이 어느 정도 사업성이 따라가지는 부분이거든요. 이래서 이러한 방금 사장님께서는 다소 서민들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평수가 작다고 말씀하시는데 평수가 적고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 주거의 개념이, 패턴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전에는 소유의 개념에서 이제는 주거의 개념으로 패턴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절하게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대처를 해나가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래서 이 부분은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게 분양위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예, 공공주택은 분양하기 위한 겁니다.
분양해 사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분양하지 못하고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만 하더라도 다소 많은 세대를 가지고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분양하기 위해서 앞에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영도에 360세대를 건립해서 약 한 지금 현재 미분양된 것이 170세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상당히 분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 뭐냐 하면 상당히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찾아와서 분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金委員 말씀대로 여러 가지 앞으로 이 분양문제든지 이것을 고려해서 사실 이 물량을 굉장히 공공분양은 많이 줄였습니다.
그 이외 지역에도 여러 가지 화명2지구, 3지구, 만덕3지구든지 그 다음에 화명4지구든지 이런 데 여러 가지 분양하려던 것을 지금 임대로 돌려서 할 그런 계획이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공공분양 관계는 저희들이 물량을 좀 축소를 하고 그 대신에 뭐냐 하면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하는 임대주택을 위주로 해서 지금 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이고 또 뭐냐 하면 우리 자체의 분양이든지 임대 보다는 앞에 말씀드린 재건축이든지, 재개발이든지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여기에 중점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일반주택사업자들은 모델하우스 지어 가지고 선분양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이러한 경우 지금 과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분양을
그런데 저희들은 보면 일반주택은 뭐냐 하면 주택승인만 되어 있습니다. 승인만 받으면 바로 분양에 들어갑니다.
그래 하니까 뭐 어떻냐면 그래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분양받고 난 다음에 선금을 받고 한 2년이후에 입주를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지금 보면 대략 한 80%정도 공사추진이 되고 난 다음에 분양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하기 때문에 지금 계약금도 확보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 보다는 바로 그것이 돈만 어느 정도 되면, 자금이 확보되면 바로 입주할 수 있도록 그래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지금 현재 분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볼 때도 이러한 부분들이 분양이 어려우면 결과적으로 도시개발공사의 부담이 상당히 커진다 말입니다. 이래서 일반사업자들도 이 공공주택분양사업을 상당히 꺼리는 입장이고 얼마전에 반도종합건설에서는 100% 분양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의외로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받아들이고 있고 다소 주택업자들에게는 상당히 경이적인 이러한 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이러한 일들이 다소 제가 볼 때는 흡족하게 우리 시민들이 집 없는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부분들이 조금 약한 부분 아니겠느냐 이래 싶어서 제가 이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 연초에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린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 쪽으로 집 없는 시민들 쪽으로 가까이 가는 도시개발공사가 돼야 되지 않겠냐는 쪽에서 제가 짚어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현재 분양하지 못한 이러한 엄청난 세대들이 부산시에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주택공사에서도 지금 임대주택을 올해 기장하고 몇 군데 지금 시작을 한다 말입니다. 하는 것 같으면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공급이 잘 되어 가는데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부분이 다소 조금 루즈하고 늦어지지 안했냐, 분양이 조금 덜되지 안했냐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도시개발공사가 시민들에게 이러한 어려운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데는 조금 더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기 때문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화명2지구 쓰레기소각장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아마 임시회때 본회의장에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그 지역에 계신 분이 5분발언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집단민원 내용이 주로 어떠한 부분입니까
주민들은 뭐냐 하면 거기에 근본적으로 건립을 못하는 겁니다. 하지 마라는 겁니다.
하지 마라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지금 우리 되어 있어요
아니,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표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주민들 자체가 대표자들의 대표성도 문제가 그것도 조금 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 구체적으로는 접촉을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설명회 등을 가지려다 무산되고 이랬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관계를 제출해서 여러 가지 지금 보완사항을,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앞으로 어느 정도 대표가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표와 만나서 여러 가지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집단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는 주민들이 대표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성은 됐는데요, 대표성 시비가 또 지금 현재 일고 있습니다.
지난⋯
뭐 이런 말씀하면 어용이니 뭐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표들하고 만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기왕에 이제 그 주민들 자체에서 어느 정도 대표가 완벽하게 선출이 되고, 되면 적극적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소각장건립에 대해서 물론 시민들도 여기에 대한 인식도가 다소 나왔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소각장건립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이러한 측면이 더욱더 안있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다이옥신 문제 때문에 그동안 많이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하나의 예를 지금 현재 이번에 얼마전에 대전에서 소각장건립한 것이 있습니다. 약 300t 정도 건립하는데요, 거기에서 2월 5일날 그 관련해서 대전에서 세미나도 하고 발표가 됩니다마는 주민들이 대표하고 가서 직접 가동하는 것 측정을 해보니까요, 다이옥신이 얼마냐면 지금 환경부 기준이요, 0.1㎍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측정을 하니까 0.01 약 한 10분의 1정도로 기준보다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대전에서 건립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2월 5일날 세미나 개최할 때 저희들 담당직원도 거기에 파견을 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좀 파악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환경문제든지 이것이 지금 앞에도 말씀드린 그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지금 현재 환경부의 여러 가지 지시사항이든지 그것을 이행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최신 소각방법이든지 또 기술을 도입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뭐 주민들은 근본적으로 그 지역이 적합지 않다라는 이러한 민원의 발생이 주 원인이고 다른 지역에서도 아마 다이옥신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민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방금 사장님께서도 대책을 다이옥신을 기준치 이하의 기준치로 지금 대전에 건립하고 있다니, 공부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마는 저도 얼마전에 이러한 부분을 좀 공부를 한 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다른 지역에 따로 나와 있는 도심지 한복판에도 이런 소각장건립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지방에 가 보면 전부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다 소각장건립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해운대신도시는 민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현재는 없죠.
없는데 화명에만 지금 집단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지금 전연 진척이 없다 말입니다.
방금 사장님께서 그 주민대표를 불신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안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는 것 같으면⋯
아니 제가 불신한다는 게 아니고⋯
의용단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고 그 자체에서 그래 하기 때문에⋯
아니 주민들이 별도의 기구를 구성한 그 단체를 그 참여하지 않는 주민들이 불신하는 것 아닙니까, 의용단체라고 몰아붙이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해결이 안됩니다. 저도 이러한 부분 많이 일을 했습니다마는 어떠한 단체를 만들어 놓은 것 같으면 계속해서 도시개발공사나 우리 시가 협상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시키면서 들어주는 방법으로 가야만이 민원이 해결되는 부분이지 그렇지 않으면 해결안되는 겁니다. 방금 우리 사장님께서 다이옥신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설득을 하듯이 그러한 식으로 설득시켜 나가는 것 같으면 됩니다. 협상을 하면 됩니다. 대화를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화명지구에는 소각장건립이 돼야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제가 알기로는 전에⋯
아니 동시에 또 준공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준공이 돼야 되는데⋯
상당히 중요한⋯
전에는 작년에 업무보고할 때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도로 해주고 하는 이런 예산이 그 당시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 전혀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 하나 매듭을 풀어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꼬이는 거에요, 제가 볼 때는.
이래서 주민들을 대접촉하는 부분이 다소 우리 시에서나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다소 약한 부분이 아니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사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이사로서 한 번 더 부연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소각장 관계에 대해서 우선에 우리 市議員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원관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 관계가 당초에는 저희들도 민원의 취지를 충분히 다 숙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金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지변경관계, 그 관계도 충분하게 설득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세 군데 입지관계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 관계도 주민한테 설득이 됐고 그 다음에 폐기물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해당 민원에 관련된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러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쓰레기소각장이 하나의 혐오시설이 아니라 부산시의 각종 환경복리시설로서 복지시설의 차원이라는 관계도 설명되어 있고 조금전에 金委員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전라남도 광주 같은 경우는 또 쓰레기소각장이 50% 공사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신대로.
대구 역시 지금 현재 약 13억까지 기이 투자되어 가지고 쓰레기소각장 지정되고 있는 입장이고 그리고 시 차원에서는 현재 단지 조금 이해가 아니되고 있는 것이 해운대쪽에 다이옥신 관계 때문에 조금 야기가 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도 앞에 사장님께서 말씀이 계신 대로 다이옥신 기준의 0.1㎍의 약 10분의 1 정도까지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실례가 대전에서도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민원 관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할 경우에는 크게 현재까지는 문제가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하여튼 金委員님게서 관심을 가지신데 대해서 최대한 경주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민원이 생긴다는 것은 가장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다이옥신 때문에 생긴 부분이다 말입니다.
예.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하지 마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지금 그것은 우리 金委員 저렇습니다.
다이옥신 현재 기계설비 그것은 2차 문제이고요, 거기에 계신 주민들이 뭐냐 하면 근본적으로 거기에 설립을, 완전히 ‘못건립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 지금⋯
그래서 지금 당초에 뭐냐 하면 화명2지구 내입니다마는 화명개발할 때 그것은 완전히 시에서 건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근본계획을 바꿀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이제 그래서 저희들하고 상충되는 것이 그 분들은 자체 그 아주 쓰레기소각장 자체 위치 자체를 도저히 안된다 그런 얘기고, 저희들은 건립하는데 어떤 환경문제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설명드린 자료도 확보되고 이렇습니다마는 우리 하고 지금 현재는 근본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접촉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에서 그것은 역시 북구에서 많이 참여를 해줍니다, 북구청에서. 그래서 지금 북구청장하고 저희들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 실무자들 하고 얘기도 합니다마는 그래서 역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부산시의 환경분야의 담당국장, 그 다음 도시개발공사 3사가 이제 협의를 해서 또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인데요. 이것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조금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래 가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현재 너무나 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접촉을 한다든지 만나서 설득시킨다 하는 것은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기를 봐가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장님께서 대책은 본위원이 볼 때는 다소 잘 세워놨다 이렇게 판단되는 부분들이 선진기술을 도입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최대한 주민들에게 인체에 유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이러한 대책은 상당히 좋고 우리 방금 이사님께서도 그러한 기술적인 부분까지 깊이 있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결과적으로 볼 때 주민들의 인식도가 낮다는 부분입니다. 이래서 방금 우리 사장님께서나 지금 이사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이러한 선진지 견학을 통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지금 불식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래서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 같으면 안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제가 볼 때도 다소 아마 주민들을 접촉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불신한 의용단체, 이렇게 불신하는 것 같으면 전체 민원이 해결안됩니다. 설득을 하면서 선진지견학을 통해가지고 주민들을 부단히 설득을 해야만이 이 사업이 가능한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은 꼭 건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특히 뭐냐 하면 아파트를 건립을 해서 준공되기 전에, 입주하기 전에 건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문제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한 번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金泰弘委員 수고했습니다. 예, 李相健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健委員입니다.
위원님! 아, 하세요.
뭐 보충질의
쓰레기 때문에, 먼저 하세요. 하고⋯
우리 의원 중에서 도시개발공사하고 공기업의 폐지론에 대해서 사장님이 생각하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만 2,000세대의 영구임대아파트를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서 민원이 생겼으며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이 폐지론까지 들고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아파트를 지을 적에 서민을 위주로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서민층과 중산층과 이래 같이 혼합된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분양해 주는 게 안좋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개발공사 폐지안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 외부적으로 나타난 그러한 원인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위원들도 알고 계시지만 영도에 기우뚱 아파트관계요, 몇 년전의 일입니다만 그 문제든지, 또 그 다음에 최근에 여러 가지 우리 공사직원의 독직사건이든지, 또 공금횡령사건이든지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위원들이 근본적으로 이해해 주실 것은 저희들 도시개발공사에 지금 영구임대아파트를 약 만 2,000세대 공급을 했습니다만 그 아파트규모들이 뭐 어떻냐 하면 최하 7평이 있습니다. 7평, 9평, 11평, 13평 저도 이러고 또 거기에 입주하는 분들이 생활보호자, 정말 우리 부산광역시 내에서 제일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거기에 지금 현재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지금 뭐냐 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은 아주 소규모 아파트에 입주를, 어려운 사람들이 입주를 했기 때문에 선입견이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공급했으면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짓는데 얼마나 아파트를 잘 지었겠느냐 이러한 선입견도 조금 여러 가지 작용했다고 보고요. 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최근에 앞에 업무보고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 91년도에 창설된 이후에 약 1,800억이라는 흑자를 냈습니다. 최근에 IMF이후에 지금 현재상태도 부동산 거래만 활발하게 되면 이 뭐 적자문제 이런 문제가 안나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제가 간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가보니까 부동산거래가 완전히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 자금운용상에 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러한 것이 외부적으로 표출이 돼서 그래서 복합적으로 일반시민이든지 또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의견을 가지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구임대아파트 관리 문제는 어떻냐 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 직원이 8명이 지금 현재 관리사무소에 약 최하가 500세대, 그 외에는 한 2,000세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소장은 저희 직원으로 관리소장이 나가 있고요. 그 이외 직원들은 뭐냐 하면 주민들이 내는 관리비로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 민원 관계는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관리비를 받기 위해서 주민자치조직으로 하나의 조직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자체에서 뭐냐 하면 관리비를 안내게 되면 예를 들면 전기료든지 수도료든지 안내게 되면 연체가 되면 연체료를 물게 됩니다. 그래 연체료를 물게 되면 그건 뭐냐 하면 연체료가 영향이 돌아가는 것이 입주민 전체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주민자체조직으로서 상수도공급이든지 그 다음에 전기료든지 그것을 일시 중단을 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이 중단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도시개발공사에서 너희들이 하지 않았느냐 사실은 저희들하고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가 직접 관여하지 않더라도 또 우리가 지은 영구임대아파트고 지금 현재 소유권은 사실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부산광역시청입니다마는 시소유권이기 때문에 우선 우리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런 데도 관여를 해서 그렇게 하지 주민이 가능한 한 빨리 관리비를 내서 그 운영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것을 지도를 해야 되고 그래 하는데 이것을 지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 지시를 해놓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과정에서 좀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전기를 끊고 그 다음에 물을 공급을 안하는 문제로 인해서 발생했습니다만, 앞으로 관리소장을 통해서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 했고요, 그 다음에 신축아파트 공급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아마 일반주택업자 처럼 같은 규모로 공급을 하고 했으면 저희들 이미지도 좀 많이 나아지고 또 저희들 수익차원으로 봤을 때도 상당한 수익이 많이 생겼을 겁니다마는 전부다 아주 작은 아파트, 또 특히 영구 임대아파트를 이렇게 주다 보니까 사실 수익성에도 조금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냐 하면 저희들 공사설립 목적을 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우리 기업성 보다는 공공성이 더 먼저가 돼야 됩니다. 먼저 저희들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수익성 문제도 저희들 고려를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공공성이 더 우선되는 그러한 사업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일반주택업자와 같이 큰 평수 이것을 직접 지어서 공급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저희들 감독이든지 여러 가지 자재든지 사면 일반업체와 경쟁을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수익도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을 위원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 앞으로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는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가능한 한 도시정비사업, 저희들 부산광역시 내에 여러 가지 주택들이 굉장히 취약한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구든지, 중구, 사하구든지 그 다음에 동래구든지, 연제구든지 이런 여러 가지 주택이 아주 취약한 지역이 많습니다마는 이 재개발사업이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 또 전에 보면 재건축사업이 조합이 지금 부산시내 한 50개 조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추진을 하다가 또 일반업체가 참여해서 추진하다가 그동안 부동산경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으니까 전부 참여안하고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또 지금 현재 서구에도 1개소 우리가 지금 직접 우리가 참여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업자가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집은 다 뜯어 놓고 또 집은 짓지를 못하고 상당한 주민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이 바로 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해서 우리가 해야 돼서 우리가 수익성이 적더라도 여기에 참여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런 사업에 중점 추진을 하기 위해서 그걸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중산층을 위한 이런 아파트 보다는 정말 그래도 앞으로는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에 참여폭을 넓혀갈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李相健委員님! 제가 잠시만 거기에 조금 부연설명을 사항에 대해서 담당이사가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전, 단수 관계에 대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물론 특정 시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죄송합니다만도 제가 담당이사로서 소상하게 한 번 더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지금 다대3지구 관계가 750세대중에 단전, 단수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3세입니다. 3세대이고 그 다음에 다대4지구 같은 경우는 1,920세대중에서도 단전, 단수를 다 포함해서 7세대입니다. 그리고 다대5지구가 2,107세대인데 그 중에 단전, 단수를 다 포함해서 한 30 몇 세대 됩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도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 보다는 한전이나 전기사업법 제16조 및동시행규칙21조에 의한 규정과 그 다음에 급수조례 제40조에 의해 가지고 그 지역에 저희들이 그런 조치를 안할 경우에는 사장님이 말씀 계셨습니다만 750세대, 1,920세대, 2,107세대 전체적으로 전부다 단전, 단수를 당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는 완전히 물난리 납니다. 이 관계를 최대한 슬기롭게 저희들이 사전에 몇 차례 통보를 했습니다. 이런 이런 불이익을 가져오는 입장이니까 여러분께서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세 차례입니다. 세 차례까지 저희들이 통보를 해가지고 협조를 구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 상당히 어려운 입장의 분들이 살고 계시니까 우리 관리소장께서 밤 10시 이후에 늦게 집에 귀가하시는 분들이 있다니까 밤 10시에서 밤 1시 사이에까지 직접 방문까지 해가지고 “이런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입장이니까 이 관계를 좀더 협조해 주십시오.” 하는 관계를 각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좀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사안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민원에 관련되는 그런 사항은 저희 도시개발공사가, 우리 아파트가 부산시 재산 입장이니까 또 거기 입주민들이 영세민이지만 저희들의 고객입장이니까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아주 능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예가, 예를 들어서 그 중에 노인네들이 계십니다. 그 노인들이 우리가 복지관이나 이런 걸 노인정에 이용을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 계단관계를 또 말씀이 계셨는데 그 상황에다 계단이 정확하게 56개입니다. 그리고 그 계단이 직선인 것도 아니고 구배가 한 15도에서 16도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걸 또 노인정을 노인네들의 이용을 보다더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비를 좀더 들여 가지고 직선형이 아니라 S자형으로 그래 중간에서 노인들이 쉴 수 있도록 56개 계단입니다. 그래서 장애가 아니고 지체가 아닌 그런 분들은,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까지 저희들이 다 고려를 해 가지고 배려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관계를 그런 차원에서 하여튼 그 지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특별관리를 했고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 사회복지관 관계 해가지고 그 영세민들 일반 민영아파트는 상상도 못하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복지적 혜택관계를 위해서 사회복지관 관계를, 아마 위원님께서 시간을 내어 주신다면 직접 안내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도, 그 지역에 가서보면 거기에 각종 영세민을 위해 가지고 무료급식 안 있습니까 무료급식 관계도 하루에 200세대 하루에 200여명 내지는 그 다음에 다대4지구는 130여명 정도까지 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 가지고 그 지역에 영세민을 위해서 무료급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심지어는 건강관계를 더욱더 고려를 해서 그 건강관계를 무료로 건강진료까지 해 줄 수 있는 수지침관계를 모든 거기에 대한 영세민에 대한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 면에서는 각고의 노력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뭐 어떻게든지 저희들이 좀더 노력해야 됩니다만 그 조명이 그런 방향으로 조명되어서 아주 우리 여기에 都市港灣委員會의 市議員님께 아주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만도 그런 점을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고 저희들 역시 그런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보다 더 각고의 노력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대지구의 임대아파트는 예를 들어서 서민층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개 보면 의료보호환자든지 이런 분들이 대개 다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생활보호자죠.
예, 그러니까 생활보호자인데 실은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연간 200억이라는 이득을 취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계산상으로는
아니 그것은 이제⋯
실제 그렇다 말입니다.
공공분양이라든지 택지개발⋯
아니 그러니까 택지조성하고 해 가지고 200억 들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의 관할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조금 앞에 예를 들어서 30세대 아닙니까, 그죠 다 보태니까. 그래 이런 것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국가에서 돈이 나간다 아닙니까
아니 그것도 말씀을 좀 드리죠. 국가에서 생활보호⋯
그러니까 제 말 다 듣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런 분도 IMF시대다 보니까 얼마나 돈이 없으니까 그 단수까지 할 수 있는 경위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러면 그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시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시에서 어데 한전에다가 보태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단수 안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그렇죠 단 그것도⋯
그래 그 사항관계,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그런데 생활보호를⋯
그런데 무료급식을 제 이야기는 무료급식은 200명하는데 30명이 그게 돈 전기세 한 달 내지 두 달 안 내었다 해 가지고 단수한다 해 가지고 말이지 말썽 일으킨다 하는 그 자체도 모순되는 것 일 아닙니까
예, 그 말씀에 대해서 한 번 더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도, 그 영구임대 관계 해 가지고 생활보호나 거택보호로 해 가지고 약 10만원에서 사람에 따라 가지고 또 한 20만원 정도를 보조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전, 단수를 하신 이 분들은 그 보호를 받은 분들은 다 단전, 단수에 관련 없이 다 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또 거기에 해당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안 되는 분들이 유감스럽게도 안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보호를 받은 분들은 거꾸로 지금 다 충실하게 잘 내고 있는 분들입니다. 보조를 월 10만원, 20만원 받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관계를 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30세대다 안 했습니까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활사항이 내적으로 확인을 해가 어떻게 되었느냐, 안되면 요즘 보면 근로사업이니 공공사업 돈주면서 한다 아닙니까
예.
이런 사람들을 區廳에다가 요청해 가지고 일을 좀 시켜달라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李委員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상가를 저희들이 지어서 분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지금 상가사용료를 받습니다. 겨울철에는 거기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들한테 2만원씩 상가사용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쓰지를 않고 그 2만원 그 주민들 입주민들한테 2만원씩 5개월 동안 지급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기료라든지 그 다음에 물세를 내든지 수도료를 내든지 간에 해서 5개월, 겨울철에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연료비가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1세대당 2만원씩 우리가 보조를 해 줍니다.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뭐냐하면 가능한 한 거기서 상가에서 나오는 이익은 우리가 안 쓰고 거기에 나오는 이익은 바로 영세민들 거기에 사는 분들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5개월 동안 하면 1세대당 10만원씩이죠. 5개월 동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래 도와주는데⋯
도와주는 데도⋯
단수가 30세대다 하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딱하니까 그 지역의 市議員한테 “이런 일이 있으니까 좀 이야기 해 주시오.” 한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죠 입장을 바꿔서 제 주민이 제한테 그렇게 한다 하면 나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에 안 낸 사람들 대략 숫자를 보면 정말 어렵고 어려워서 정말 예를 들어서 식사를 못할 정도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고 조금 아파트 살다보면 일반적으로 일반 시민이 사는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문제 있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말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앞으로⋯
그 관리위원회에서 자체에서도 오죽 했으면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단전, 단수를 시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李相健委員님! 제가 그 쪽에 보충질문 좀 할까요
예, 하세요.
예.
예, 具大彦委員 그 보충질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저, 社長님! 다대·만덕지구 있지요
예.
지금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나 다 밝혀졌습니다만 경영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우리 都開公을 비롯해서 공기업을 감사를 하고자 했던 부분 아닙니까
예, 예.
그 원인이 다대·만덕에서 본위원은 일어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아니, 다대·만덕뿐 아니고⋯
다대지구
다대·만덕 택지개발관계
택지개발이 아니고요.
아니 다대 저희들은 만덕은 그것은 없고요. 만덕에는 택지개발⋯
택지개발이 아니고 지금 다대지구에 그것 안 있습니까
임대아파트.
다대 임대아파트⋯
그 임대아파트입니까
예, 임대아파트.
그 관리문제에서 이게 불거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 지금 사장님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앞에 제가 李相健委員 質問事項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대략 그런 원인도 있다고 보지요.
예.
예.
본위원이 묻는 초점이⋯
예.
그 발생 원인이 다대 그 임대아파트에서 관리에 대해서 불거져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맞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게 전체는 아니고요, 그 원인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있다고 안 봐지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지금 우리 공공임대아파트에 우리 관리인들이 나가죠 우리 직원들이 나가죠
아니 所長만 한 사람⋯
소장 한 사람이 안 나갑니까
한 管理所에 2,000세대 되면 약 한 25명 이렇게 관리인이 있습니다. 아파트에.
다대지구에 있는 관리소장을 사장님이 직접 한 번 만나 뵈었습니까
예, 전부다 불러 가지고 아니 저희들 우리 직원들입니다.
전부 우리 직원들이 몇 명 있어요
아니 전부 8명입니다. 8개소에.
아니 전체 관리소에 아파트에 관리인이 몇 명 있어요
아니 관리인이 아파트 세대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적어도 15명에서 약 한 20명정도까지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공공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어 놓았지 않습니까
예, 많이 지어 놓았습니다.
동삼동에도 있고 여러 군데도 안 있습니까
예, 예.
다대도 있고
예.
그 몇 명이에요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관리사무소가 있는데요, 관리사무소 전 우리 직원이 아니고⋯
압니다. 우리 직원이 파견된 부분이 안 있습니까 소장은 파견이 되었지 않습니까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가만있어 보세요. 파견된 곳이 다대3하고 8개지구인데요.
우리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가 8군데 소장님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예.
어디 어디입니까
그게 이제 다대3개지구 또 영도에 1개지구 또 학장1개지구 개금, 반송, 덕천 이렇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이 관리소장이 우리 직원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꼭 관리소장을 파견할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아니, 그래서 지금 위원님⋯
아니 그래 사장님! 자꾸 시간이 없으니까⋯
具委員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 있고 이래서 가능하면 전부 민간위탁 할려고 지금 사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또 뭐 어떻느냐 하면 얼마 전에 제가 시범적으로 2개소만 한 번 우리 관리소장 철수시키고 100% 민간위탁 하자 이래 가지고 했는데 그 직원들이 또 반발을 했어요. 보일러실 직원이 출근 안 해 버리고 그래 가지고 “우선 그것은 잠정 보류한 것이다, 연구한 것이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8개소에 대해서 100%는 민간위탁하는 것 우리 소장도 나갈 필요 없다. 우리가 이렇게 검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른 데는 다 그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 민간건설업체에서 아파트를 지으면 그쪽에 민간건설업체 직원이 나가서 관리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뭐냐 하면 월 저것을 받아 들여야 됩니다. 납부금이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되고 또 뭐 어떻느냐 하면 민원대처관계나 우리가 아파트에 물이 샌다든지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하면 저희들 예산 가지고 관리비를 해 가지고 예산 전부 투자해서 그걸 고쳐 줍니다. 그런데 저 업체에 맡겨 놓으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뭐 이 괜한 그런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하자비가 얼마 안 되는 것을 더 물려 가지고 우리한테 요구할 수도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점을 검토를 해서 그래서 이 문제가 나기 전에요, 이런 문제 나기 전에 제가 가서 “아 뭔가 경영을 개선해야 되겠다.” 앞에 경영개선사항에 대해서 대략 제목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그 문제까지 내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것을 100% 민간위탁하자,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서비스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도시개발공사가 하니까 잘 못 한다. 잘 해도 그 소리 듣고⋯
그렇죠, 그렇죠
또 못해도 그 소리 듣고 그러하니까 민간 위탁하니까 우리 도시개발공사 했을 때하고 민간위탁 했을 때 어떻느냐, 비교를 해 보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비교 한 번 해 보고.
그래 여기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을 빨리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내가 볼 때 이 많은 아파트를 지어놓았는데 우리 도개공만 문제가 생긴다고 지금.
안 그렇습니까 딴 건설업체에서는 안 생기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전부다 민간 그 자체에서 또 하니까요.
오히려 민간업체가 더 많이 지었어요 집을
예, 자체적으로⋯
그래도 말썽 안 생긴다고, 그런데 유독 여기만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建設理事 받아보소.
예.
建設理事 받아 가지고 다대·만덕에 아까 쭉 장황하게 설명하셨는데 단수, 단전 때문에 문제가 생긴거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원인도 있지요 여기에
현재는 다른 원인은 기술적인 면에서 관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기술⋯
그러니까 그⋯
단수, 단전 때문에 이번에 그 다시 우리가 그 경영감사를 하자느니 특위를 하자느니 이런 말이 나왔던 것이에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외에는 다른 문제점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닐 건데요 민원이 발생한 게 단전, 단수 때문에 네 집 때문에, 세 집 때문에 그렇게 일어난 겁니까
거기에 의해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말 아니오
예, 그 원인이 예를 들어서 하자관계라든지 관리사⋯
그래 하자는 어디가 하자가 생겼어요
그렇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예, 예.
딱 세 집 단수, 단전시키는 바람에 이 문제가 불거졌다 말이요
그 세 집이라는 것이 다대3지구가 세 집이고 그 다음에 다대4지구가 일곱 집입니다.
그래 합계가 열 집 아닙니까
그 다음에 다대5지구가 또 일부 한 스물 너덧 집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무 집만 단수 단전을 시킨 게 아니고 전체 아파트가 단수 단전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세 집이나⋯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세 집 때문에 그 동이 몇 동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씀 올린 대로 예를 들어서 다대3지구가 세 세대가 단전, 단수에 관련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이 세 집이 따라 가지고 그 750세대가 전체적으로 韓電이나 그 다음에 給水條例에 의해 가지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입장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 세 집에 대해서 1차, 2차, 3차에 각각 직접 방문까지 해 가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 관계를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그 세 집 때문에 그 동에 있는 아파트 물을 다 잠그고 다 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지요
예, 예.
그래 설명을 잘 하셔야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세 집만 이래 단수 단전을 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는 아니고, 그 동에 있는 다는 아니고
예, 예, 그러니까 세 집을⋯
그걸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래.
세 집을 단전, 단수를 시켜야만이 전체 동에⋯
그거야 당연하지⋯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물세 안내면 단전 단수가 된다 아닙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세 집 때문에 과연 민원이 그렇게 발생했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다른 요인이 있느냐 이말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요인을 현재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참 내가 이해가 안가요.
저, 위원님 제가 한 번 설명 드릴까요
예, 한 번 해 보이소.
예.
總務理事님.
그 저, 趙良得議員님이 12월 중순경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디다.
그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할 필요가 없고.
예, 알겠습니다. 그 지역구 출신의원이 전화가 왔는데 단전, 단수 관계가 지금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민원인이 議員에게 찾아와서 건의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되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리기로 우리 소장이 거기에 나가서 관리사무소를 경영을 하고 있지만 관리비만은 임대료는 우리가 직접 받지만 관리비는 그 독립채산제로 그 지역 주민에게 받아 가지고 매달 정산해 가면서 관리비를 받고 있다. 이래서 만약에 그 議員님이 말씀하면 내가 소장님에게 이야기해 가지고 정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두 달 석 달 밀려도 그것은 도리가 없는 것이고 조금 형편이 나으면서도 그 제대로 안 내는 사람은 가급적이면 좀 권유를 해 가지고 자진해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라. 그래 가지고 내가 소장님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소장님이 또 그 해당 의원님에게 직접 가서 설명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사에서 왜 그걸 직접 해결하지 않고 왜 독립채산제라 하면서 그 소장에게 미루어버리느냐 이게 市議員에게 하는 자세가 조금 적극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그걸 저는 처음에 원칙적인 이야기를 했더니만 원칙적인 것도 좋지만 그런 어려운 사정을 직접 해결하고 직접 책임지고 푼다는 이런 자세가 조금 미흡했다 하는 그 문제가 주원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공사에서 만약에 그런 민원이 오고 또 市議員님들이 건의를 한다하면 우리가 직접 그것은 해결하도록 하고 결과를 의원님에게 보고를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동기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總務理事님 한 번 봅시다. 市議員이 와 가지고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그걸 들어주고, 그렇죠 일반 우리 영세민들이 와서 안 들어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개념이. 총무이사님이 말씀을 바로 하셔야지.
알겠습니다.
무슨 市議員이 큰 뭐 빽이라고 말이지 시의원이 오면⋯
아닙니다. 저는 그 빽이라고⋯
아니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말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市議員이 오면 딱 민원을 처리해 주겠다 이말 아니오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그런 문제가 지역구민을 대표하신 분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니까 여기는 회의장 아닙니까, 회의장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을 하자는 거요. 우리 상임위이니까, 우리 소속 아닙니까
예.
합의하에서 지금 이 문제를 이렇게 왈가왈부할 게 아니고 대책을 세워 가지고 해결하자는 거요. 세 집 단수 시켜 가지고 이렇게 부산시 전체가 시끄러울 것 같으면 무슨 방안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지, 주민 스스로 50집 100집 이런 단위 아니겠습니까 자체적으로 맡겨 놓으면 자체에서 말이지 세 집 그것 물값 받아낼 것이에요 아마.
그런데 具委員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관리소장이 우리 직원이 나가 있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0% 민간위탁하는 것 그걸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하니까 그래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교를 하든지 이래서 나중에 또 그것이 문제가 된다 하면 어차피 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도 또 저희들이 안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걸 한 번 비교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하니까 그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관계는 저한테 일임을 해 주시면 해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具大彦委員 수고했습니다.
李相健委員 계속 하실랍니까
예, 조금 여기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예, 질의 하이소.
그 23페이지 도시재개발사업 활성화인데요. 지금 보면 수정동, 용호동하고 구서 안 있습니까 그런데 사장님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사직 물론 다른 데도 그러하지만 내가 심사를 해보니까 우리 사직지구에 주공아파트 및 시민아파트 재개발에서 빠졌습디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저번에 입찰해 가지고 받은 기업이 부도가 나 가지고 지금 이 지역이 재개발에서 제외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공사에서 그쪽으로 재개발할 용의가 없는지 그것 답변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 재개발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든지 재건축사업이든지 수익성보다는 사실 주민편익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저, 李委員님 말씀하시는 것 사직동 관계 대략 알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가 부도나고⋯
저는 잘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거기에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여러 가지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떤 문제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그 주민 자체 문제를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참여해서 그걸 해결하는 그것은 어렵고요. 그래서 어떤 금전문제든지 돈 문제 이런 것이 해결되고 순전히 개발관계, 그것은 저희들이 참여하겠습니다. 저 할 수 있다면 하고 저런 문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공동주택을 건립하게 되면 그 아파트 규모가 한정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있는 한도가 내가 40평이 필요한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하니까 그 국민주택규모가 30 몇 평, 뭐 25평, 전용면적이 25평 이하가 되도록 그렇게 한정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재개발사업하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사업 그 관계를 관계법령 관계를 주민들도 잘 알고 그래 참여해야 되겠고 또 사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합니다만 그 사업을 해 가지고 장사를 해 가지고 건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 가지고 결손이 생긴다면 저희들도 또 자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해서 그렇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뭐 일반기업체보다는 아주 정말 이익성이 아주 좀 적더라도 가능한 한 우리가 참여해 가지고 주민들만 그 잘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을 만들고 또 주거환경을 주거를 확보하고 이렇게 좀 좋아지는 방향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李委員님께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또 필요하면 저희들 우리 간부들이 직접 한 번 참여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 방향으로 그래 한 번 추진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李相健委員 수고했습니다. 朴宰成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宰成입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님께 묻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묻는 것은 현재 그 市議會 내부에서 그 도시개발공사 및 공기업에 대한 문제점이 등장하고 나서 도시개발공사 부분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제나름대로 수집을 해서 물론 제가 묻는 것 중에 제 본인의 소신과 생각과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단 도시개발공사가 전 의회 차원에서 문제가 거론되었었고 또 시민들도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개발공사는 고위직의 경우 시 고위직 공무원 퇴직 후 자리 보존용이고 사원은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공무원 출신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음으로 해서 도시개발공사 전체의 난맥상을 가져 온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드릴까요
예.
지금 現在 理事 중에 고위직에 나간 사람은 저 혼자 社長 혼자 뿐입니다. 저 혼자 나가고 그 외에는 지금 업무이사 있습니다만 업무이사는 부장을 하다가 승진을 했고요 또 우리 건설이사도 있습니다만 건설이사도 일반 간부직으로 있다가 승진을 한 그러한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위직으로는 전체적으로 임원이 나갔다 하는 그것은 저를 지칭해서 이야기하면 그것은 수용을 하겠습니다만 그 외 분들은 제가 그런 사항을 수용을 못 하겠고요. 그 다음에 사원 능력 검증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 창립당시에 뭐냐 하면 이 주택사업소가 있었습니다. 사업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일반 그 때 특별채용을 한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래 구성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그래서 30명을 해 가지고 공개경쟁을 해서 30명을 채용해서 지금 현재 일반 밑에 정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전부다 일반 공채직원들입니다. 30명을 지금 채용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그럼 공채직원과 공무원 출신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30명이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160명이니까 30명이니까 한 5분의 1 정도 현재는 구성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5분의 1이 공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난 연말 감사시에서도 많은 지적을 했지만 앞으로 이런 의혹을 사지 않으려면 가급적 특채나 어떤 힘에 의한 직원 채용은 이런 것들은 자제하고 또 공개경쟁을 통한 능력 있는 직원들이 충원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가만 있어봐요. 委員님, 제가 답변을 드리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사람이라도 저는 특채 안 하겠습니다.
사장님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너무 예민한 걸 물어봐서 우리 사장님 좀 흥분하신 것 같은데 부드럽게 합시다.
(場內웃음)
그리고 또 지금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민간부분과 충돌하는 사업을 굳이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 어디서 그런 말씀이 나왔는지 몰라도요, 지금 예를 들어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택지개발사업 그 다음에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 서민주택 그 영구임대주택은 지금 민간 그 주택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영구임대주택 그것은 참여 안한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 지금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관계를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행법상은 현재도 참여를 못합니다. 저희들도 도시개발공사 자체는 못합니다. 시에 하는 사업을 대행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 업체를 하게 되면 뭐 어떻느냐 하면 거기에 나오는 개발이익들은 전부 개인한테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도시개발공사 대행사업을 합니다만 거기에 나오는 이익들은 바로 그것이 우리 전부다 개인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공공사업으로 재투자가 되고 그렇게 추진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질문 관계는 조금 저희들 지금 현재 현황하고 사항하고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항간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인사가 시장의 의도대로 또 시장이 자신 선거의 공적에 따른 배분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것은 지금 현재 뭐 어떻느냐 하면 사장은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나 임원들은 사장 추천에 의해 가지고 시의 승인을 맡아 가지고 임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시장이 임명한다 그런 문제가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일체 밑에 그 예를 들어서 부장이나 과장 그 다음에 일반 직원까지 절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지난 12월말을 기준 조직개편과 동시에 저희들 한 100% 가까이 옮겼습니다만 사실 부장 인사도 저희들이 사장 마음대로 안 했습니다. 이사들 이야기 들어 가지고 했고요, 그 다음에 과장 인사도 부장들 이야기를 들어서 했고 그리고 밑에 직원들은 사실 사장이 있습니다만 한 사람도 저한테 이렇게 옮겨달라고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뭐냐하면 전체 과장들 의견 들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의 운영실태를 보면 대규모 자연녹지를 택지로 전환하는 사업의 특혜에 인한 흑자를 기록했을 뿐이지 경영이나 기술의 노하우로 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광범위하게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경영문제 생각합니다. 뭐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 하다가 저 자신이 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무원 하다가 갔으니까 경영마인드가 없어서 그렇게 하느냐 뭐 저 경영마인드가 영 없을 것이다. 또 사장이 가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행정직이 가서 저렇게 하겠느냐 이런 비판소리를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들 지금 경영계획을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어느 경영자 못지 않게 제가 할 자신 있습니다. 또 스스로 내가 지금 현재 시범을 하고 있고, 솔선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사장이든지 임원들이든지 어느 경영관계가 잘못되었다 하면 와서 저하고 한 번 토론을 하든지 실적을 가지고 한 번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녹지관계, 특혜관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저희들 도시개발공사 자체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택지개발관계는 시에서 시 개발계획에 의해서 모든 절차를 전부다 밟아서 저희들한테 해서 만약에 너희들이 가지고 가서 도시개발공사에서 가지고 가서 개발만 해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특혜를 받기 위해서 어떤 택지를 지정해 주고 그런 사실은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개인에게 줬을 때에 그 개발은 일개 개인에게 전부다 다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앞으로도 아마 이런 문제가 나올 겁니다. 택지개발 있으면 저희들 도시개발공사가 해서 추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 개인의 이익보다는 도시개발공사에 여러 가지 이익이 나오면 그것은 시민한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하면서 조금 아이러니함을 느끼는 게 아까 우리 건설이사입니까, 건설이사님도 그렇고 우리 사장님도 그렇고 보편적인 회의는 위원들이 조금 흥분하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오늘은 거꾸로 되어 가지고 답변 석에서 목소리가 높은 것 같은데⋯
(場內웃음)
아니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朴委員도 아시지만 저 자체가 목소리가 좀 크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특혜를 받고도 낙하산 인사나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관의 보호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보니까 부실공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부정부패가 계속 거치지 않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정부패 이 관계는 지금까지는 나는 어떤 사항이 이루어졌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 앞에 전임 경영자들이 있었고 또 직원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제가 신임으로 가 가지고 그 부정부패를 어떻게 되었느냐, 현황이 어떻느냐 그것은 제가 말씀드려도 예를 들어서 사정기관에서 그것은 파악해서 지금까지 하고요. 제가 취임이후에 만약에 어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겠고 또 이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 위원님들 앞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일체 관계 부정부패든지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 자신이 솔선수범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전 직원들한테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여러 가지 제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만약에 중도이든지 그것이 부정부패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얘기인데 도시개발공사라는 명칭이 얼마나 인기가 없으면 아파트마다 이름을 바꾸었다고, 그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지은 아파트가 7평, 9평, 11평, 13평입니다.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산층 이상 이래 보다 보니까 도시개발공사가 맡고 있으면 저기는 틀림없이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규모가 작고 이래 하기 때문에 선입견에 의해 가지고 朴委員님 질문사항도 아닙니다만, 질이 나쁜 게 옳게 잘 지었겠느냐, 이런 선입견 문제가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일반 업체들같이 예를 들어서 중형이상의 아파트를 짓고 공급하고 그 좀 섞어서 공급했다면 그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또 반면에 또 어떻냐 하면 지금 아시지만 덕천이든지 우리 영구임대 아파트 지은 공사 거기 가 보면 아마 전에 주택 200만호 그 관계 때문에 같이 지으면서 거기 어떤 뭐 전국적으로 그 때는 공사가 조금 부실했다는 그런 측면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최근에 지은 아파트는 한 번 비교를 해서 한 번 들어 보면 거기 공공분양 아파트 지은 것 있으면 한 번 들어 보시면 아시지만 그래도 어느 일반업체들 건설하는 것 보다는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은 것이 그래도 좀 낫더라 제가 이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한 예로 지금 말씀드리면 화명3지구에 그 지금 도시개발공사 마크를 달아 놓고 있습니다만, 거기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타 업체보다 지은 것 보다는 아파트가 낫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사장께서 맡고 계신 업무에 소신과 확신을 가지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실상은 민간업체에서 분양한 아파트보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어서 분양한 아파트가 공사의 내용면에서 질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물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 부산에도 설계사나 그 다음에 감리회사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심지어 제가 들은 얘기를 한토막 소개하자면 도개공에서 공사하면 겁난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조금 전의 얘기입니다마는 참고로 아시고, 앞으로는 시공의 어떤 수준을 한 단계 높이셔야 되고 또 그렇게 하려면 감시나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등과 업무가 중복된 면이 많이 있으므로 전체 국가경쟁력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니죠. 지금 토개공하고 주택공사 거기는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을 토지공사에서 맡겨 놓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수익은 우리 부산에 투자가 안됩니다. 그건 전부다 중앙으로 가 버립니다. 또 주택공사도 마찬가지로 주택공사 이 주택을 공급을 해서 거기 나오는 이익이 있으면 아마 거기는 여기 있는 직원들 봉급은 여기 공급을 해 줄지 몰라도 그 여러 가지 나오는 많은 이익이 생겼다 그러면 아마 부산지역에 100% 투자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현재 주택공사에서 영구임대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별로 짓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부산시내에는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주가 되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아파트를 저희들이 지었고요, 앞으로도 아마 그래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일반업체든지 그 다음에 주택공사든지 보면 이 재개발사업이든지 그 다음에 재건축이든지 이런 사업에 지금 하다가 전부 포기하고 또 지금 참여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몫으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주택공사와 그 다음에 토지공사 하고 저희들 하고는 질적으로 틀리다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죠.
아니 그래서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하튼 개발이익 문제든지, 또 거기 기업은 본사가 국가고, 자본투자자가 국가고 이래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전부다 국가로 귀속이 됩니다마는 저희들 하는 여러 가지 모든 재산이든지 모든 이익이든지 바로 부산시로 귀속이 되는 겁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문제가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서명이 있고 그게 언론에 보도되면서 도개공사장님이나 직원들께서도 시민들 반응을 느꼈을 겁니다.
상당히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고, 그 출발이 어떠했고, 그 내용이 어떠했건간에 일단 도시개발공사의 문제제기가 있자 시민들 여론은 굉장히 잘한다는 쪽으로 여론이 흘렀습니다.
왜 그랬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사장께서 제가 쭉 한 가지 한 가지 짚을 때 마다 답변을 하신 내용이 저는 많은 부분 납득이 갑니다. 그러면 도개공에서 어떤 문제를 지니고 있느냐, 대시민, 그러니까 이미지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기업이기 때문에.
대시민 이미지는 기우뚱아파트를 비롯해서 부실공사, 그리고 항상 언론에 한 번씩 부분적인 모습이 소개되다 보니까 사업을 잘못해서 적자에 허덕이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타개할 타개책도 가져야 됩니다. 왜, 진실이 다 알려지고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는 것은 수용해야 되지만 다 알 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비판을 받는다는 것은 오히려 도시개발공사의 발전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대시민 이미지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또 다음 물어보겠습니다.
단전, 단수 문제는 아까 사장께서 소신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을 좀 면밀히 하셔가지고 시행을 해야지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벌어졌다고 해서, 또 이 방법으로 해보자는 그런 생각은 아니시겠지만 좀 신중히 하셔가지고 저는 단전, 단수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밝힐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관리 문제도 좀더 신중하게 이쪽 부분이 문제가 생겨 이쪽 부분으로 가 보자 하는 것보다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채규모나 그 도시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대비했을 때는 결코 부실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리고 또 IMF라는 특수한 상황과 그 다음 전체 부동산시장경기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도개공도 그 영향하에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만, 지금의 어떤 도시개발공사의 흐름이나 역사를 보면 상당히 경영마인드는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저희들 도시개발공사가 91년도 시작되고 97년까지는 택지개발이든지 아파트 지어 가지고 100% 선분양되고 전부다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익금도 한 1,800억이 났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그 때는 뭐 경영,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요, 사실 개발만 하면 사실 돈이 남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IMF라는 영향을 받아서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거래가 중단이 되고 침체가 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저 역시도 이런 문제 있는 찰나에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가서 작년에요, 작년에 가 보니까 조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저 피하려는 이런 격이 되어서 말씀드리기가 어색스럽습니다마는 뭐냐 하면 사실 부동산거래가 전부 중단이 되어서 심지어 각 임대아파트 지역에 유치원이든지, 그 다음에 상가든지 적어도 최고는 한 6년 미분양된 상태, 또 한 1년, 한 2년, 3년 이렇게 분양이 안되어서 그냥 그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황을 파악해 보니 이러면 지금 현재 그 지역은 완전히 준공되고 다 끝난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현재 우리가 관리비를 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1차로 한 것이 제가 뭐냐 하면 조건을 완화를 했습니다.
우선 뭐냐 하면 우리 여기 업무보고에도 간단하게 언급을 해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건을, 예금납부기한을 연장을 한다든지, 또 이자를 감면해 준다든지 그래 하고요. 특히 뭐 어떻냐 하면 상가에 대해서는 상가든지, 유치원이든지 그것은 등급을 나눴습니다. 분리를 했습니다. 이건 영구히 안팔릴 것, 이건 좀더 노력하면 팔릴 것, 그 다음에 조금 경기만 나아지면 팔릴 것 이렇게 구분을 해서 책정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이것은 사실 밑에 직원들은 하기 어려운 것이죠. 만약 이것도 책임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싸게 팔았느냐” 나중에 한 2년뒤에 3년뒤에 나와가지고 위원들도 감사하면 그 때 왜 이걸 싸게 팔았느냐 그래 하면 밑에 직원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 그 때 어떤 대책을 만들어서 했다 이래 하면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안고서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특별대책을 만들어 추진을 했습니다. 해서 하니까 그동안에 또 뭐냐 하면 한 사람이 우리 160명 사원들이 한 사람 한 건 팔기 하자, 그 다음에 사용료 이런 것 연체료 등도 받기 하자 그래서 그 기한을 50일동안 하고 그 다음에 특별기간을 1월 30일까지 해놨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래도 판 것이 한 150억원어치 팔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되는 걸 팔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체 내부적으로 경영개선 하기 위해서 사실 제가 솔선수범 할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저 부임하고부터는 시에 근무하는 것보다 거기 가서는 제가 여러 가지 근무 생각이든지 난 지금 100% 바꿨어요. 전부 100% 바꿔서 가능하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부동산만 매달려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래서 말씀드린 그런 문제든지 그 다음 또 저희들이 부채 중에 얼마냐면 1,900억이요, 그게 뭐냐 하면 사실 그게 보상주기 위한 보상비로 한 것입니다. 뭐냐 하면 화명2지구하고 거제지구에. 주민들이 화명2지구 같으면 약 한 보상비가 2,800억이 되는데 그걸 보니까 95년도에 보상을 못줘서 뭐냐 하면 채권보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채권보상시기가 98년도 1월달에 돌아왔어요.
사장님 죄송한데요. 회의가 너무 느슨해⋯
예, 그래서 15%되는 이자를 차환해가지고 9%로 낮췄고요. 또 사업비 여러 가지 국방부 땅이든지 그건 뭐냐 하면 연체가 되면 15% 이자 무는 걸 저희들이 공사채 발행할 때 8%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하나 하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경영개선계획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런 어려움을, 하여튼 저희들 노력으로 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에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를 바라보면서 흑자냐, 적자냐는 이분법적 사고는 저는 적당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 정도하고, 제가 많은 시간을 소비를 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23페이지에 보면 도시재개발사업활성화라고 되어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총 7개지구와 재건축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재개발사업이 좌천, 범일지구에 검토중인 게 2개지구가 있다 그랬는데 지금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문제점으로 행정절차 이행기간 장기소요, 공기업은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상 민간기업과의 수주경쟁 곤란,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경직된 예산집행 등 제약조건과 사업규모가 소규모이고 연계성 부족 등으로 수익성 확보가 곤란하다고 하시고, 대책으로 중장기 단계적 계획수립을 시행하고 예산편성 및 집행의 융통성을 확보한다고 쭉 보고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조금 상세히 한 번 중장기 단계적 계획수립시행 해서 절차이행 소요기간을 단축하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요,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하면 거기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시에서 재개발사업지구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시행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또 뭐냐 하면 저희들한테 그것을 구청에서 밟아가지고 참여하게 되면 구청에서 그만큼 소요되고, 또 저희들이 와서 저희들 사업시행자로 또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이 사업기간이 굉장히 많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가능한 한 우리 주택국하고 협의를 해서, 아까는 제가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 서류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초기단계부터 한 번 우리가 적정지역에 참여해 가지고 사업지정할 때부터 참여해 보자, 그래서 가능한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그래서 거기 거주하는 시민들도 아파트 지으면 빨리 지어야 되지 이것이 막 별도로 시에서 사업결정 해 가지고 또 우리가 사업시행자 결정하고⋯
예, 사장님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그걸 설명을 네 가지 다 들으려고 하면 한정도 없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 견해만 좀 밝히겠습니다.
지금 어쩌면 지금 23페이지에 보고된 내용이 앞으로 도시개발공사의 어떤 발전방향과 상통하는, 맥이 닿는 점이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보다 상세히 구체화 시켜가지고 이런 도시재개발사업에 있어서 도시개발공사가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나 태세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 우리 朴委員님께 한 번 내 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집행이고요, 사업집행이든지 모든 것이 저희들은 수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능동적이 못됩니다. 이 관련법규도 그렇고 지금 현재 공기업법이 새로 개정되어 가지고 지금 시행규칙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朴委員님께서도 또 우리 도시항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가능한 한 좀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좀 예산문제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면 좋고요. 예를 들어 대행사업 경우도요, 시행단계부터 모든 것을 우리 참여 하나도 못합니다. 나중에 다 해놓고 난 다음에 “개발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또 기간 걸리고 그래 하니까 이런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하시고 좀 관련 조례개정이든지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金一郞委員長 金永在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예, 崔廷植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崔廷植委員입니다.
우리가 일전에 도시개발공사 행정감사도 해보고 몇 번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마는 저 市議員들은 386만의 대표기관입니다. 저는 사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요새 그 의원이 제기한 문제가 사회 여론이 아주 많습니다. 그걸 직접 내가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도시개발공사는 요새 흔히 말하는 말로 퇴출돼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제법 많습니다. 그 나머지 공기업들도 퇴출돼야 한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일전에 행정감사때 보니까 돈을 3억 한 6,000만원 공금횡령 해서 먹고도 먹을 수 있는 길을 틔워 놔도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고, 또 이번에 우리 위원이 제기한 것을 보니까 조금전에 朴宰成委員이나 여러 위원이 많이 제기를 했지만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분이 단전, 단수에만 제한되어 가지고 감정적으로 제기한 것이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글을 다 읽어 보았습니다만, 그 중에는 제가 느낀 것과 동일했습니다.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그 사장님께서는 재개발을 하고 사업을 열심히 할 것이다 이래하는데 부산시에서 다 사업하고 개발하고 하면 부산의 많은 건설업자,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그리고 내가 또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해주십시오.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금년에 사업추진이 2조 623억이라 하는데 그것 막대한 돈입니다. 이런 막대한 것을 집행을 하려고 보면 주위에서 권력의 배후라든지 압력이라든지 청탁같은 것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하나도 없다 한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이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고 부채가 총 3,373억이라 했습니다. 도시개발공사 부채가 3,373억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이익을 1,800억을 냈다는데 무슨 1,800억 이익 발생은 뭘 기점으로 한 겁니까 현재 남아 있는 나대지라든지 판매 못한 대지를 공시지가로 따져 가지고 1,800억의 순이익이 났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그것 답변을 드릴까요
예, 잠시 답변을 주세요.
그것은 뭐냐 하면 매년 저희들이 세무법인을 통해서 결산을 합니다. 결산한 과정의 그 결과입니다.
예, 결산을 할 때 개발해 놓은 땅을 어떤 식으로 지가상정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지가, 공시지가를 그대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 지가관계 그것은 별개로 계산합니다. 그것 포함이 안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미개발해 놓은 땅들이나 팔지 않은 땅은 여기에 관계가 없는 겁니까
예.
그럼 이미 다 매매하고 매매행위가 이루어진 것만 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공공사업에 목적이 있었다고 하면 개발을,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발족된 지 몇 년 됐지요
이제 금년이 8년째 들어섭니다.
예, 8년째 되는데 1,800억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발생을 시켰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부산시민이 부담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만치 비싸게 샀다는 결론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저희들이 그걸 안했으면 일반 민간업자들이 했으면 그 1,800억이라는 것이 개인 손으로 전부다 넘어 갔지요.
개인 손으로 넘어가도 개인이 사업소득을 내면⋯
아니, 그건 개인의 이익으로 돌아가지요. 그런데 저희들 그것은 뭐냐 하면 이익나는 것은 개인이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사실 공공목적으로 전부 쓰여지는 것이죠.
물론 순이익은 공공목적으로 써야 되지만도 개인이 사업을 벌렸을 적에는 사업을 하는 사람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목적으로 하면 거기에 따라오는 부가세니 소득세니 국가에 세금을 내고 이익을 발생시켜야죠.
아니, 저희들도 세금은 전부 다 냅니다.
그래서 이 도시개발공사가 요새 이것 뿐 아니라 다른 기업도 그렇습니다. 딴 공기업도 시민 일부들은 이것은 정당히 정리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어떤 데는 이번에 저희들 도시개발공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위원들 걱정시킨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여러 가지 저희들 내부적인 원인, 그 다음에 외부적인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직원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누가 잘못했든지간에 우리가 이것을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되고 또 앞으로 이것은 뭐냐 하면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너희들이 잘 해라.” 이런 채찍으로 생각하고 저희들 각오를 지금 새로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또 답변 드릴까요
사장님, 제가 다시 한 번 말하겠습니다.
예.
반성의 계기로 삼는다는데 일전의 공금횡령은 돈이 3억 몇 천만원 흘러나가가지고 아직 그 돈의 행방을 못찾았지요
아 그건 얘기하지요.
아, 제 말이 끝나고 나면 하세요. 그리고 위원장 인사말에도 있었지만 뇌물수수 및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여러 가지 독직사건이든지요, 그것은 벌써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공금횡령사건도요, 지금 현재 물권을 확보해 놓은 것이 약 6,000만원 이상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원인이 이제 저희들 사실 거래은행이 주택은행이 있기 때문에 지금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심리가 1월 28일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장님!
예.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은행이라든지 보험회사한테 피해를 주면 됩니까
아니⋯
그런 돈이 개인이 인출해 나갈 수가 있습니까
아니, 이제 그래서 공금계약을, 관리계약을 할 때 저희들 도시개발공사 직원들만 하면 그런 소지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또 이 자금 관계가 관리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은행에 대행계약을 맺어서 관리하도록 그래 했습니다마는 대행계약을 맺은 그 내용 자체를 은행에서 실천을 안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 것이고요⋯
저 공기업의 사장이라 하면 돈이 그 정도 3억 몇 천만원 없어졌다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정도도 안하고 다 들어 먹어도 괜찮다는 겁니까 공기업의 것은 다 들어먹어도 괜찮다는 겁니까
아니지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능한 회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 자체 공기업에 근무하는 그 직원 자체가 그런 돈을 못만지도록 체제를 만들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그 지금 그 자체를 제가 가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 제도가 문제가 있어서 은행에서 새로 계약을 했습니다. 일체 저희들 임직원 뭐 사장을 비롯해서 전 임직원들이 일체 현금은 못만지도록, 바로 계좌와 계좌가 거래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 전자의 사장님은 어떻게 도시개발공사를 운영했기에 그 개인이 돈을 3억 몇 천만원을 빼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까
아니 글쎄 그것 뭐 만들었다기 보다는 관리하는데 좀 소홀했지 않나 아니 전임 사장의⋯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전임사장의 얘기가 아니고요, 전임사장의 얘기가 아니고⋯
예.
전체적으로 우리 제도 자체가 조금 잘못이 있지 않았나 이래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개선계획을 만들어서 지금 은행하고 완전히 조치를 해놨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이런 일이 안생길 겁니다만, 또 제가 하여튼 직원 독직사건이든지 이런 불미스런 사건이 안일어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본위원은 도시개발공사에서 그 관계를 다루는 전 직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런 직원들은 솔선해서 사퇴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 정도 됐을 때 우리 공직사회가 똑바로 바루어지지, 어제 매스컴을 통해 보면 전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잘못된 것 보면 말이야 경고에 그치고 뭐에 그치고 이러면 못들어 먹는 놈이 바보지요, 못들어 먹는 사람이 바보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건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서 당연한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처벌받을 것은 벌을 받고요.
그러면 그 때⋯
또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작년에 책임을 누가 졌습니까
지금 현재 6명을 인사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1명은 대기를 시켜놓고 있고요. 그 다음 5명은 직위해제를 시켜놨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 책임자, 그 다음 여러 가지 관련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도시개발⋯
그것은 뭐냐 하면 직위해제 시켜 놓은 기한이 6개월동안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범인을 붙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 다음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담당은행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청구도 해놓고 그래서 가능한 한 피해금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드는데 이런 식으로 도시개발공사 운영을 한다면요, 이것은 참 엄청난 이권을 만질 수 있는, 이권하고 부합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권하고 어떤 부합된다는 그것은 전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이권에 가입할 수도 없는 게 뭐냐 하면 저희들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데 그 이권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1년에 사업추진비가 2조 3천 몇 백억⋯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이권이 어떤 개인 사원이나 사장이나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뭐냐 하면 우리 제도 자체가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이익들은 반드시, 틀림없이 공익목적을 위해서⋯
내 말은⋯
공공개발을 위해서 또 부산을 위해서 쓰여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어떤 업자들로 하여금 어떤 대접을 받는다든지 불미스런 이런 사항은 아마 뭐 틀림없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얼마전에 감정문제 때문에 그런 사실이 일어났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사장으로서는 뭐냐 하면 그것이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가 여러 가지 파악을 해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입찰문제, 낙찰문제, 그리고 뭐 분양문제 좌우간에 돈을 2조 3천 몇 백억을 만진다면 나는 틀림없이 주위에서 많은 청탁이 들어오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사장님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가진다 이 말입니까
아니, 그런데 지난일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청탁을 일체 받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에 아마 우리 관련부서든지 또 상급부서에서 청탁 안받으면 저를 많이 욕하고 아마 상당히 꾸짖을 겁니다만, 혹시 그런 소문이 나더라도 좀 위원들께서 많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도시개발공사가 뭣 때문에 그렇게 공기업이 말이야, 부산을 위해서 그래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합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 들어보면 단전, 단수 문제 말이야, 그것만 하더라도 뭣 때문에 도시개발공사가 관여합니까 그 입주자들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이 도시개발공사까지 피해는 안됐을 것 아닙니까
예, 崔委員님 뭐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 뭐 어떻냐 하면 역시 단번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알아서 해결한다는 것은 아마 저 개인 능력도 있겠고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위원들 말씀, 또 제가 사항 파악, 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항들, 이것을 참작을 해서 바로 여러 가지 개선계획을 만들어서 제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간 지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실적도 지금 조금이나마 아주 미미합니다마는 거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걱정들이 없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하겠습니다.
엄청난 예산 2조 623억이란 이런 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치의 오차가 없어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해 가지고 사업을 잘 못해 가지고 적자가 난다 하면 결과적으로 그 부담은 부산시민한테 돌아갑니다. 또 도시개발공사하고 관계없는 시민들이 그 정도로 부산시민들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崔委員님 그 2조 얼마는 지금 현재까지가 우리가 집행한 돈이고 금년도의 사업비는 약 3,200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집행하는데 우리 崔廷植委員님 걱정하는 그런 문제는 없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좌우간에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부산에 많은 건설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민간인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많이 지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金永在委員長代理 金一郞委員長과 司會交代)
예, 崔廷植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金永在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在委員입니다.
지금 사장님 부임하신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지금 3개월 지금 4개월째 들었습니다.
3개월, 얼마 전에 오셔 갖고는 보고도 직접 못하시고 했는데 오늘 정말 그 동안 많이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 저는 제가 오늘 사장님의 보고내용이라든지 특히 우리 金嘉也 理事 그 설명을 듣고 단전, 단수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는 쪽으로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단전, 단수가 하는 것은 사실상 전체적으로 그 피해가 있으니까 그 쉽게 말해서 체납하는 그 가정에 대해 가지고만 뭐 단전, 단수를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리고 아까 적에 그렇게도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도,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이런 문제가 생겨진 것은 우리가 흔히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평소에 감정이 안 좋으면 그게 조그마한 일 가지고도 불거져요. 우리 사장님도 오랜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잘 느끼셨겠지만 대인관계에서 감정이 좋은 사람은 조금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해를 하려고 하는 쪽으로 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아 가지고. 그런데 작금의 도시개발공사를 바라다보는 우리 부산시민들이나 관계자나 언론할 것 없이 다소 문제가 있는 방향으로 봐 왔기 때문에 이번에 결론적으로 이런 일 불거졌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가장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지방의원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것은 누가 하더라도 언젠가는 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문제를 일으킨 그 직원, 그 직원 제가 이번에도 5,320억원을 부산시에서 IMF 이후 고금리를 저금리로 차환하는 과정에서 제가 분명히 저도 당부를 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한테 도시개발공사에서 지난번에 차환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사고가 발생했으니까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일단은 그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은 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자기가 알고 있기로도 벌써 노조하고 벌써 협의가 되어 가지고 구조조정과정에서 자기 자리가 없어진다는 걸 그 직원이 알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여자관계하고 사생활이 복잡한 사람이었고 또 이미 벌써 사생활이 문란해 가지고 그 직원이 급여가 차압이 당하는 것이 이미 있었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벌써 급여를 차압을 당했는데도 그 지난번에는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이야기 안 했습니다만 사실이죠
예, 맞습니다.
그 직원 그 직원이 그 자리에 있으면 급여까지 차압당할 그런 사람을 그런 식으로 놔두고 나서 며칠간에 물론 전결처리해 가지고 사장도 그 책임 선에서는 벗어나고 해 나왔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우리 일반 사기업으로 치면 그 상당히 좀 책임을 면한다기 보다는 좀 솔직히 말해서 좀 사장님도 좀 애매하다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었기 그렇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는 잘 될 겁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처럼 계좌이체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데 돈은 만질 수가 없고 또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했지만 은행하고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거래를 해 오는 과정에서 제가 분명히 주택은행, 구 동남은행이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분명히 소송을 제가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소송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도시개발공사가 승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떼먹고 간 놈은 갔지만 일단은 어쨌든 피해보상은 빨리 해야 되니까 원상복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심기일전해 가지고 앞으로 잘 하시겠다 하니까 본위원 입장에서는 잘 될 걸로 봅니다만,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 건설계통 여기에는 썩은 구덩이입니다, 나쁘게 이야기하면. 이게 일반 건설현장에 소장정도 되면 소위 말해서 권위라고 하면 뭐 하지만 대단합니다. 그 소장 밑에 전기 뭐, 뭐 할 것 없이 그 하도업체 들어가는 것 하도업체에서는 소장 얼굴도 못 쳐다봐요. 감리도 마찬가지고 감리 쳐다보기도 더 어렵고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를 건축을 할 때 도시개발공사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일단 건설회사가 예를 들어서 A라는 건설회사나 B라는 건설회사가 일단은 공사를 수주 받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아파트 진짜 가장 기우뚱아파트가 문제였지만 고층아파트를 짓는데 있어서 기초공사 파일 하나 박는데 이놈들이 얼마나 악랄하게 해 가지고 下都 下都 줘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개공에서 공사 수주하는 금액의 30, 40%에 공사를 합니다. 그래 그게 넘어지지 안 넘어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청탁을 아까적에 안 받는다 했는데 청탁이 들어오면 주로 어느 쪽에서 들어온다고 가상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지금 간지가 아직 미천되어서 그런지 제한테 청탁 들어오는 것은 아직 없고요⋯
아니 그런데 청탁을 안 받는다고 했으니까⋯
없고요, 하여튼 앞으로⋯
가상적으로 어떤 청탁이 들어올 것 같아요
아직 청탁이 어떤 청탁이 들어오는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일체 저의 업무와 관련된 그런 청탁은 안 받겠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사를 수주를 할 때의 어느 정도의 공사 시행 계획에 대해서 한 번 보고를 받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우리가 이 공사를 수주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금액이 결정되어 가지고 낙찰이 되었다 그 공사가. 그러면 계약을 하고 나면 그 계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제도적인 장치를 해 놓고 공사를 안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야 도시개발공사하고 계약해서 하니까 돈 떼일 염려 없고 분양에 대해서 부담 느낄 것도 없고 집만 지어주고 돈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제가 볼 때는 사장님이 청탁을 안 받으신다고 했으니까 한 번 그런 적어도 어떤 공사 한 부분 한 부분에 어느 진짜 업체가 잘 했는가 그래 가지고 그 진짜 이 업체가 진짜 파일공사를 잘 했다. 저 업체가 타일공사 잘했다고 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그 업체를 우량업체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바라보는 우량업체라 해 가지고 그런 업체가 도시개발공사에 공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면 하나하나 잡아나가면 제가 볼 때는 도시개발공사는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때 주부들이 선호하게 된다 말입니다. 물론 이름이 또한 안 좋은 것도 있어요. 도, 개, 공 이래 하니까 이름은 안 좋지만⋯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9페이지 업무부고 지금 그 한 항목을 제가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9페이지 맨 끝에 보시면 부실업체 참여제한 이것은 규정에 없는 것을 제가 하려고 추진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준공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준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 업체에서 입주민이 입주해서 하자발생 문제 말이 나올 때 이래 하면 이것 규정에 없지만 우리 도시개발공사 참여를 배제시키겠다고 그런 항목을 넣어놓았습니다.
그러면 그러하신다면 과거로 돌아가서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 이후에 지금 현재 공사를 해서 부실이라 된 그런 부분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 있지요.
어느 지역 어느 지역 하더라도 그것은 지금 밝혀내어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그런 업체는 배제시키는 방향으로 새로운 사장이 들어서고 나서는 저기에는 진짜 도개공에는 시공 잘못했다 하면 두 번 다시 일 못해 먹는다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 번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 동안에 예를 들어서 부실이 판단되어 가지고 제재를 가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 현황도 파악해 가지고 여기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그래 하지요 그래 되면⋯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한 번 잘, 왜냐하면 사장님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그렇게 한 번 해 보시라는 것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가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위기보다는 지금 상당히 좀 입장 자체가 상당히 지금 코너에 몰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나라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멀쩡한 지금 대형은행이 합치라 하면 합쳐야 돼요. 그런 것에 비하면 이 도시개발공사가 있고 없고 하는 이것은 지금 현재 사장님 의지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사장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뭐 몇 가지 안 좋은 뉴스는 있었지만 그것은 뭐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마시고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화명2지구 쓰레기소각장 건립에 대해 가지고 얼마 전에 우리 同僚議員께서 한 번 5분발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방청석에 지역주민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분 발언이 끝나자마자 우리 아마 3대의회 생기고 나서 방청석에서 그런 박수가 나온 것은 아마 처음일 것입니다. 박수가 나왔는데 그럼 과연 지금 현재 대책이 있어 가지고 입지변경 재론 여지를 불식시키겠다 하는 데 가능합니까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재 뭐 당장 어떻게 지금 현재 성과가 나오도록 어렵겠고 그래서 계속 꾸준히 노력해야 되지요. 뭐 저도 우리 저 金委員님도 아시지만 내가 시에 있을 때 局長할 때 생곡쓰레기장을 제가 제 손으로 만들었습니다만 경험도 있고 또 사실 다대 그 소각장도 제 손으로 건립을 했습니다. 제 있을 때 착공하고 그 다음에 그래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살려서 그래 할 것이고 여기 具大彦委員님도 여기에 계십니다만 생곡쓰레기장 때문에 1, 2대 때 저하고 많은 의논도 하고 그래 했습니다만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자면 애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너무 또 부정적으로 보시지 마시고요, 가능한 한 또 우리 부산시 쓰레기 정책상 또 쓰레기소각장을 건립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건립을 해야 되는데 가능한 한 주민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생각은 가능한 한 주민들 의견이 좀 자체, 어떤 근본 자체를 반대하는 그것은 저희들은 수용을 못하고 예를 들어서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우리 저 업무계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한 200억 정도는 쓸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쓸 것이고 또 운영 자체도 주민 참여시킨다든지 또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열을 어떻게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앞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 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그것이 꼭 실현되도록 그래 노력하고 또 위원님들도 되도록 많이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
아니 지금 이 쓰레기소각장 건립하고 관련된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우리가 저 建設理事가⋯
예, 아니 건설이사가, 건설이사는 아는데, 건설이사 밑에⋯
지금 현재 그 저희 그 시설관리부가 있습니다.
施設管理部長이 하겠습니다.
施設管理部長입니까
예.
그럼 건설이사님하고 관리부장님하고 그런데 지금 관리부장님이 지금 이게 시설관리부장이 전에도 있었습니까
이번에 직제에 따라서⋯
바뀌었습니다. 전에 뭐냐 하면⋯
이번에 되었지요 전에는 어느⋯
관리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시설부가 있었는데 그래 합쳤습니다.
그럼 전에는 시설부에서 한 겁니까
예, 시설부에서 했었죠.
예, 설계부⋯
그럼 전에 시설부장은 누구였습니까
설비부장입니다.
지금 현재 總務部長을 하고 있습니다.
總務部長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본에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다 일본 안 가신 분 없지만 일본 같은 데 가보면 생곡 같은 저런 쓰레기매립장하는 데에 나가서 공무원을 만나보면 공무원이 머리가 하얗습니다. 그래 들어보면 그분 총각 때 왔대요. 총각 때 와 가지고 그 지역 전체가 반대했는데 13년 동안 설득을 해 가지고 전체 동의를 받아내고 내 거기에 있는 거야 뭐, 이 집 잔치도 가고 저 집 잔치도 가고 해 가지고 1년, 2년 뭐 참 어찌보면 저 사람 안됐다 할 정도로 그래 가지고 나중에 한 집 동의 받고 두 집 동의 받고 하다가 그게 어디 가도 어디 가야되는 거니까 저 사람을 봐서라도 어디로 가야 될 걸 우리가 이래 13년만에 동의를 받고 해 가지고 그걸 전부다 건설 다해 가지고 전부 소각해 가지고 처리해 가지고 정확하게 소각해 가지고 매립하는 것 몇 미터에 복토 몇 미터, 딱 그래 가지고 밑에 침출수 나오는데 고기가 딱 살고 말이야 이렇게 딱 해 놓았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일도 제가 파악을 안하고 이야기합니다만 처음 이 93년도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될 당시에 소각장 부지가 확보되었다면 93년 6월달 그때부터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한 사람 붙어 가지고 지금까지 일관성 있게 해 나왔더라면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의 반발은 이미 무마가 될 수 있지 않았겠는가. 하다가 담당부서 바뀌어 버리고 또 저리로 가고 골치 아픈데 있으면 빨리 다른데 갈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도 또 바뀌시고 또 새로 업무 인수 인계 받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주 비능률적이다, 만약에 지금 현재 만약에 우리 건설이사님 그리고 시설관리부장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은 시간도 없고 참 이런 사항이지만 앞으로 다른 지역에 만약에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시작 단계에서부터 진짜 담당직원이 붙어 가지고 끝날 때까지 그 잘하면 승진시켜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바람인데 그것은 우리 사장님께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하실 걸로 믿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金永在委員 수고했습니다.
예, 具大彦委員 補充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具大彦委員입니다. 사장님 저 화명2지구 쓰레기소각장을 우리 도개공에서 하게 된 경위는 어떻습니까 왜 하게 되었습니까
도개공에서 하게 된 것이 아니고 우리 93년도에 93년도까지 전부 시에서 하고 종합건설본부 택지개발계획을 그것을 만들어서 그 택지개발계획 안에 그 쓰레기장을 건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이제 택지개발사업을 우리가 인계 받다가 보니까 그 건립도 우리가 받고 그 건립은 뭐냐 하면 앞에 업무보고에서도 있습니다만 약 한 1,000억 드는데 500억은 시에서 지원하고 500억은 거기서 나오는 발생되는 그 이익 가지고 투자를 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도개공에서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물론 企劃管理室長님도 하셨고 우리 부산시 전체를 총괄로 하신 분인데 우리 사장님은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명지소각장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명지쓰레기소각장은
예, 그래 되지요.
주무부서가 종합건설본부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화명은 또 도개공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운대는 어디서 합니까 내나 종합건설본부에서
해운대는 해운대신시가지개발에서 그것도 종합건설본부에서 했습니다.
건설본부에서 했습니까
예.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이것도 모순이 아니냐 다 같은 쓰레기소각장인데 한쪽에서 도개공에서 개발했다 해서 거기서 하고 명지주거단지는 종합건설에서 책임지니까 명지주거단지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해라 이런 차원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예.
근본적으로 소각장 관계는 지금 環境綠地局에서 합니다. 環境綠地局에서 부분 계획을 만들어서 거기에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단지 종합건설본부나 저희는 그 지역을 개발하다가 보니까 건설관계 지금 화명2지구도 저희들은 건설관계만 책임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건설하면 운영관계는 또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렇는데 지금 쓰레기소각장은 가는 곳마다 반대에 부딪치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반대에 부딪친다고.
그래 되지요.
그래서 내가 일례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區廳에서 대책회의다 이래 가지고 합니다. 하는데 특히 우리 사장님한테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하고 사장님하고는 상당히 쓰레기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쟁도 있고 또 의논도 하고 이런 사이인데 이런 부분 예민한 주민들이 애민한 부분들이 특별한 전담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 기술을 요하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사장님도 뭐 노하우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쓰레기에 대해서 뭐 環境局長도 하시고 또 企劃管理室長님도 하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여기에 아까 金永在委員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일본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다시피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직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쪽에서는 건설본부에서는 건설본부대로 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하고 이것 안 되는 거라. 안되고 특히나 힘의 논리, 경찰을 투입해 가지고 주민들을 압도해 가지고 하겠다 하는 발상은 지금은 버려야 된다 말입니다. 어쨌든 주민과 대화를 해서 참 스무드하게 잘 주민들이, 제가 우리 몇몇 위원들끼리 사비를 내어서 이번에 일본을 갔었습니다. 일본을 가 가지고 쓰레기소각장을 매립장을 우리 자비로 보고 왔거든요. 지금 한 군데를 갔는데 다이옥신 같은 문제도 우리가 정확하게 검토를 하고 왔습니다만 처음에는 애로사항이 옛날에 있었답니다. 지금은 다시 이를 몇 천톤 규모로 다시 짓는데 연기도 안 나고 다이옥신도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한다 말입니다. 그걸 우리 주민들이 인식이 우리는 쓰레기소각장만 오면 무조건 우리는 안 된다 이런 차원보다는 그런 설명 선진국의 예, 또 우리 나라에서 잘하는 곳이 있으면 가서 견학도 해야 되고 제일 첫 째 문제는 주민들이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니다, 너무 좋다, 우리한테 저게 들어옴으로 해서 得이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명지 지금 오늘인가 아마 할겁니다, 대책회의를. 그런 예도 지금 내가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방적으로 우리 市議會가 열려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오늘 11시에 저쪽에서 모여라 합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내가 가면 지역민 편도 들겠고 우리 관의 편도 들겠고 중간에 서서 의견 조율도 해 줄 것이고 한 이틀 전에 전화 여기 삐끔해 가지고 “22일날 우리 주민들하고 간담회가 있습니다, 참석해 주십시오.” 그렇게 엉뚱스러운 짓을 한다 말입니다. 주민대화를 꼭 22일날 의회가 열렸을 때 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루 이틀 늦는다고 못할 것도 없다 말입니다. 그렇게 안이하게 대처하니까 소각장 그것 하나 짓는데 몇 년씩 걸리고 주민들하고 대화도 직접 한 번도 못해 봐요.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무슨 이 공사를 해 내겠습니까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아주 아까 우리 金永在委員께서 말했지만 전담부서를 하나 두어야 된다, 저도 우리 그쪽에서 건설본부장하고 와 계실 때 말씀한 것은 “직원을 거기에 살도록 해라, 직원이 주민대표 얼굴도 모르는데 무슨 대화가 되노”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사장님이 아주 경험이 있으니까 아주 잘하실 줄 믿습니다. 믿고 절대 힘의 논리로 경찰력 물리력을 투입해서 소각장을 지을 이유가 없습니다. 조금만 주민들에게 이해의 폭만 넓혀주면 받아들입니다. 주민들이 그게 들어옴으로 해서 엄청난 이익이 발생하고 지역 발전이 되는 것이 있으면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具大彦委員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장께서 정말 소신에 찬 그 마음으로 소신 있는 그 답변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이사들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도개공이 업무를 집행하는 그 과정이 뭐 문제가 되는 것은 대다 뿐 아닐 것입니다. 부산시 전반적으로 어느 곳이라도 다 업무를 집행을 합니다. 하는데 그 지역 출신 우리가 시의원이 49명이 있습니다만 시의원과 좀 대화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이 뭡니까 400만 시민을 대변하는 입장이 시의원 아닙니까
지금 문제가 된 다대 임대아파트 이것 역시 시의원하고 좀 많은 대화를 했더라면 시의원 49명이 법을 어기고 규정을 어겨가면서 부탁을 안할거에요. 좀더 융통성을 가지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앞장서서 주민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면 나는 이렇게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아무리 우리 사장께서 또 두 분의 우리 이사께서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손치더라도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언론 많이 보도되고 소리가 나면 잘한 흔적이 없습니다.
우리 시민이 그래 곱게 안 봅니다. 97년까지 1,800억이 넘는 이익을 남겼는데 우리 시의원 49명이 있는데 매년 연말 예산 그 다룰 때 되면 자기 지역 발전을 위해서 단돈 10원이라도 가지고 갈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1,800억 같으면 이 10억짜리 공사가 180개입니다. 이것 엄청난 돈입니다. 이 전부 우리 부산시를 위해서 도움된 것 아닙니까 이렇다고 보면 도개공 역할이 공기업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이지요.
그러나 소리가 자꾸 많이 나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효과 없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400만 시민을 대변해서 선출된 우리 시의원들과 좀 의논하고 이렇게 하면 회사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우리 사장께서 우리 具大彦委員하고 그 區廳長하고 할 때 그 쓰레기 문제 많은 의논을 해 가지고 머리 맞대어 가지고 잘 풀어가셨다는 말씀을 하셨죠. 역시 그것하고 똑같은 이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우리 두 분의 理事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 3억 4,600만원 건도 그 때 보니까 그 지금은 업무이사지요, 지금은 업무이사, 건설이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적어도 이사 선에서 그 날이나 그 다음날 야무지게 딱 한 번 챙겨줬으면 그것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되었을 겁니다. 자기앞수표 바뀌어 간 것 이사 선에서 바로 챙겨줬더라면 그 못 바꾸어갑니다. 현금화 못 시킵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장 혼자서 다 못하지요. 위에서 이사는 바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별 아닙니까 별자리 아닙니까 왜 임원이 못 챙깁니까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공사는 91년 1월에 창립되어 그 동안 우리 부산의 부족한 용지난 해소와 영세민들이 쉽게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작은 평수의 저렴한 아파트를 건축하는 등 나름대로 부산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IMF 경제위기로 계획했던 사업들이 표류하고 있으며 부실공사로 인한 시민들의 원성과 직원 공금횡령 및 뇌물수수의 사건이 계속 불거져 나옴에 따라 공사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조성택지의 매각부진 등으로 인한 적자누적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임직원 모두가 합심 단결하여 경영난 극복을 위한 최선의 대비책을 강구하셔야 될 줄 압니다.
아무쪼록 도시개발공사가 명실상부한 부산시의 공기업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2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金正植
○ 출석전문위원
尹鍾大
○ 출석공무원
都市開發公社社長 業 務 理 事
建 設 理 事
經 營 企 劃 部 長
總 務 部 長
開 發 事 業 部 長
宅 地 事 業 部 長
住 宅 事 業 部 長
施 設 管 理 部 長
監 査 課 長
鄭柄祜
河東鎬
金嘉也
車正雄
李相錫
李謹斗
金敏男
安正培
金春植
金鍾完

동일회기회의록

제 8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3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1-26
2 3 대 제 83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1-25
3 3 대 제 83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1-25
4 3 대 제 8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1-25
5 3 대 제 83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1-25
6 3 대 제 83 회 제 3 차 본회의 1999-01-27
7 3 대 제 83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1-25
8 3 대 제 83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1-22
9 3 대 제 8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1-22
10 3 대 제 83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1-22
11 3 대 제 8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1-22
12 3 대 제 83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1-22
13 3 대 제 83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1-21
14 3 대 제 8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1-21
15 3 대 제 8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1-21
16 3 대 제 83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1-21
17 3 대 제 83 회 제 2 차 본회의 1999-01-20
18 3 대 제 8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01-19
19 3 대 제 8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02-23
20 3 대 제 83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1-21
21 3 대 제 83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1-20
22 3 대 제 8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1-20
23 3 대 제 8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1-18
24 3 대 제 8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1-18
25 3 대 제 83 회 제 1 차 본회의 1999-01-18
26 3 대 제 8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01-18
27 3 대 제 83 회 개회식 본회의 1999-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