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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10시 04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3回 臨時會 第4次 建設交通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李在五 建設本部長을 비롯한 關係 公務員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한해 동안 광안대로건설 등 각종 도로, 교량, 건설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많은 애를 쓰신 李在五 本部長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리면서 금년에도 도로, 교량건설 등 각종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건설본부 TOP
(10時 05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業務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李在五 建設本部長 나오셔서 業務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本部長입니다.
99년도 業務計劃報告에 앞서 저희 本部 幹部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沈大燮 次長입니다.
金承鍾 廣安大路事業團長입니다.
다음은 99년 1월 1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아동청소년회관장으로 전출한 전임 張萬根 總務部長 後任으로 온 章榮勳 總務部長입니다.
曺永柱 道路建設部長입니다.
朴文甲 土木施設部長입니다.
朴仁甲 建築施設部長입니다.
金炳熙 橋梁建設部長입니다.
(幹部人事)
尊敬하는 李重秀委員長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진심어린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힘입어서 무인년 지난 한해도 아무런 대과 없이 저희 본부 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해 9월 15일자로 建設安全本部하고 綜合建設本部가 통합이 되어서 建設本部로 발족된지 몇 개월 되지 않은 기간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에 힘입어서 내부적으로는 약 250여명의 직원들의 결속이 바탕이 되어서 도로 또 교량, 토목, 건축 등 전문기술분야 업무와 행정분야의 업무가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구축되어서 많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委員長님을 비롯한 委員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저희 本部에서 추진할 業務計劃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약 79페이지에 달하는 보고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경을 써서 저희 나름대로는 도면도 붙이고 했습니다마는 칼라가 되지 않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본부 업무현황은 지난 11월 市議會 行政事務監査時에 상세히 보고 드린 내용하고 크게 다른 바 없기 때문에 주요사업에 대해서 98년도 실적하고, 올해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建設本部1999年度業務報告書
(建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建設本部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문1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淸來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淸來委員입니다.
本部長님의 새해 업무보고를 잘들었습니다. 희망찬 새해는 건설본부가 여태까지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한 현안을 금년에 꼭 해결하시기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建設本部에서 지금까지 조성한 택지, 용지 가운데 아직까지 미매각된 토지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금액으로 환산하면 57만 8,000평에 약 1조 215억이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분양공고가 못된 신호단지 3,000억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해운대는 총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해운대신시가지를 매각해서 광안대로 재원과 신시가지 지하철 재원을 할 거죠
예.
거기에 아까 총 1,000억입니까, 1,070억입니까 지불 못하고 있는 것이.
1,070억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보기는 사실 부산시에서 너무 땅 장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격을 너무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해운대신시가지내 상업용지 미매각된 부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평당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등급별로 물론 나오겠지만.
해운대신시가지 상업용지가 원래 작년까지는 80⋯ 다 다릅니다만 근린상업용지하고 단독주택 몇 개 있습니다만 일반 상업용지같은 경우 평당 596만원 되어 있습니다.
상업용지가 매각된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순수한 상업용지
평수 자료를 미처 준비 못했습니다.
590만원, 용지값이 비싼 것 아닙니까
약 570만원 되니까 평소 경기가 좋을 때같으면 절대 비싼 게 아닙니다. 거기에 지하철도 들어가고 인접에 12만명의 사람들도 들어 가기 때문에 비싼 게 아닌데 요즘 IMF 이후에 좀 토지경기가 죽어가지고 비싸게 보입니다.
상업용지를 그 단가에 판 평수 및 금액은 얼마 됩니까
일부는 팔았습니다. 상업용지가 원래 조성이 약 5만 6,000평정도 조성해가지고 기이 분양한 것이 2만 1,000평 분양을 했습니다. 그것 남은 것이 약 3만 5,000평정도 남아 있습니다.
금년에 땅값을 조정할 계획은 있지요
그래서 작년 위원님들께서도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말씀도 있고 해서 올해 재감정을 해서 한 10% 내렸습니다.
10%밖에 안내렸습니까
예, 재감정해보니까 일반상업용지같은 경우에 570만원인데 한 51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평당 60만원정도 내려가지고 재공고할 작정입니다.
10% 내려가지고 팔리겠습니까
저희들이 법상 임의로 못내리고, 그 다음에 감정이후에 1년 지나면 감정가격에 의해서 내리든가 이래야 되거든요.
금년에 감정가격이 10% 내려가지고 또 매각공고를 해서 안팔리면 내년에 다시 감정해서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년에 감정 한 번밖에 못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각종 몇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상업용지 큰 것은 분할을 좀 한다든가 각종 이자율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들어 와가지고 좀 토지에 대한, 사려고 물어보러 오는 상담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많이 팔릴것 같습니다.
먼저 언론보도에 보면 외국의 마트회사에서 해운대신시가지 상업용지를 매입을 하려고 의견이 있은 것 같은데⋯
그 때 외국의 어떤 업체가 사려고 했습니다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50% 되어야 사겠다든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서 그것은 우리가 응할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안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낫습니다만 지난해에는 사실 부동산 시세가 최밑바닥이었습니다. 보통 경매물건이 보면 감정가격의 50%가 경매에 넘어 갔습니다. 그만큼 지가가 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금년에 좀 과감히 매각할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해운대신시가지 하나 더 묻겠습니다. 해운대신시가지내 공공용지 1만평정도를 상업용지로 변경할 계획이 있었습니까
그게 해운대신시가지 조성할 적에 공공용지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 중에 지금 현재 매각이 안되는 공공용지가 2만 6,500평정도 있습니다. 무려 돈이 713억원어치 됩니다.
공공용지는 무엇 때문에 만들어 놓았습니까
그것은 우리 신시가지 조성하려면 개발계획법상 예를 들면 도서관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소방서라든가 또는 파출소 부지라든가 동사무소 부지, 병원부지 이런 것은 12만명이 살 수 있는 각종 공공시설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확보하다 보니까 그게 약 2만 6,500평정도 되었는데 이것이 개인이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도 도서관하고 주차장 부지같은 것은 7,000평을 시에서 146억 내고 사야 되고, 또 소방본부에서 소방서 부지는 24억 내고 저거가 사가야 되고, 경찰청에서는 파출소 부지 7억 내고 350평 사가야 되고, 또 구청에서 사가야 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가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실수요자가 사가야 될 자동차정류장 안있습니까 자동차 종점, 종합병원 부지 이런 것이 약 441억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것은 확보를 하고 실수요자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정류장이라든가 종합병원 부지는 개인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놔놓을 게 아니라 다른 더 효과 있는 용지로 용도변경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계획을 한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업용지로 바꾼다 이것이 아니고, 91년도에 계획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와서 각종 여건변화, 문화변화, 사회변화도 왔기 때문에 공공용지가 확보되어야 되느냐, 또 새로운 용지로 바꾸어져야 되느냐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없애려는 게 아니고 그런 뜻입니다.
공공용지중에서 파출소 부지, 동사무소 부지 이것은 사실⋯
있어야 됩니다.
구조조정 때문에 지금 있는 것도 없애는 쪽에 있는데 이런 용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에게 신시가지를 충분하게 홍보를 하셨습니까
용도변경을 한다든가 공공용지를 목적을 바꾸면 도시설계를 바꿔야 됩니다. 실무자가 마음대로 못바꿉니다. 그렇는데 그것을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효과 있는 용도로 재검토를 한 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것을 실무적으로 생각은 하고 이렇게 우리 자체적으로 업무검토회를 하고 이랬는데 그게 어떻게 와전되어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직 행정절차에 들어 갔다든가 그런게 아니고요.
建設本部에서 이런 업무협의할 때는 보안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되지도 않는 말이 흘러 나와가지고 괜히 주민들에게 建設本部에 불신임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난해 98년도 전국 건설공제조합 자료에 의하면 전국 건설업체중에서 신용등급 평가 1등급에 해당되는 업체수가 233개 회사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만 대한건설공제조합에서 선정한 재무상태가 양호하고 제반 기준이 우수한 건설회사 A등급이 本部長께서는 부산은 A등급에 해당되는 회사가 몇 개나 된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저가 아직 1, 2, 3등급 해가지고 업체의 등급 평가한 것은 저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1, 2, 3등급이 아니고, A등급을 일반기준을 했습니다. 부산은 단 7개회사 뿐입니다. 7개 회사중에서도 삼정종합건설, 경보종합건설, 남흥건설, 동성산업, 삼환까뮤, 이문종합조경, 한부종합건설 등 7개업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국에 이 A등급에 해당하는 233개 건설회사중 전국 각지역으로 분류해보면 서울은 61개 회사가 있고, 전남은 30개사, 그리고 경기지역은 28개 회사가 선정되었는데 부산은 7개 회사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7개 회사밖에 안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재무구조가 튼튼한 건설회사가 7개밖에 안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부산의 대형건설업체인 자유건설이라든가 국제종합토건, 해강 등 이런게 자금난으로 부도를 맞고 부실회사가 되었습니다만 아무래도 그 공사의 그 수주량 부족이라든가 또는 자금난으로 인해가지고 부산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증거 아니겠습니까
本部長님! 현재 대형공사는 부산시에서 시행하는 것이 결코 타지역 보다 적지는 않습니다만 부산의 건설회사들에게 그만큼 일감을 주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데 부산시내 대형공사는 거의가 외지업체가 시공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방 업체는 겨우 형식적으로 몇 퍼센트 한 자리 숫자 비율밖에 도급을 주지 않는데 계속해서 부산 향토기업을 외면하면 건설업계에서도 살아남을 부산업체들이 몇 개 남지 않을 것입니다. 本部長님! 특별히 신경 써서 부산업체들에게 시공자격을 현재 보다 더 많이 주는 방향을 검토하실 수 있겠습니까
원래 사업비가 많거나 또는 중요 건설사업들은 조달청 발주고, 그 다음에 조달청 발주가 되면 또 전체 약 180억 이상 공사는 국제 입찰대상이 되다 보니까 현재 법과 제도상 지역업체를 의무적으로 참여시킬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조달청에 보내기만 보내면 지역업체들의 숫자라든가 도급비율을 조정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드린대로 우리 시에서 될 수 있는대로 발주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시에서 발주시에는 좀 다소 조달법이나 회의규정에 좀 어긋나더라도 지역업체의 참여 비율을 적어도 40%이상 올리고 지역업체가 의무적으로 참여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외지업체에서 부산에 공사를 하게 되면 세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예.
첫째, 하나는 현장 근로노동자를 외지에서 또 데려 옵니다. 그리고 건축자재는 또 외지에서 다 가져옵니다. 그렇게 하므로서 부산 인근주민들에게 민원이 발생한 것을 아주 등한시 합니다. 그 사람들은 외지업체에서 공사 완공만 하고 가버리면 그 뿐입니다.
그래서 부산 일부지역에서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전부 다 외지업체에서 하는 현장입니다. 부산에 본사를 둔 회사들은 그래도 조금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외지업체에게 많은 일감을 주고 이러면 우리는 소음공해, 교통불편 등 고통만 남는 것밖에 없습니다.
本部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들은 부산 건설업체들을 도와주실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한번 더 법적 문제보다도 향토기업을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건설부분에 적극 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趙淸來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曺吉宇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吉宇委員입니다.
연초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建設本部가 행하고 있는 정책이나 현재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정경기장에 시행품의가 났죠
예.
그래서 이 자료에 보면 99년 1월 20일자 발주의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어째 會計擔當官室로 넘어 간 겁니까
예, 넘어 갔습니다.
넘어 갈 때는 입찰공고안에 들어가는 주 내용은 건설본부서 보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주 내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本委員에게 온 자료 내용을 보면 9월 21일자 발주의뢰 돼 현재까지 입찰공고안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 말이, 답변하고 좀 틀리잖아요.
이것은 아마 그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부결재는 받아 가지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입찰부서가 本廳 財務管理官室 會計課거든요. 거기서 다시 입찰공고안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하는데 거기서 작성 입찰공고안이 아직 작성이 안됐다고 그 얘길 겁니다.
그런데 그 공고안을 달라면 會計擔當官室에 本委員이 자료 요청을 하지요
예.
建設本部에 요청한 것은 建設本部案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비밀도 별로 없을 텐데 줄 수 있는 것을 안 준다, 그리고요. 그 가능한 자료요구는, 자료요구는 아셔야 됩니다. 아는 얘기지만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本議員이 建設本部長한테 요청한 것이 아니고 우리 議員은 議長한테 요청을 하고 議長은 釜山市長한테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釜山市長은 직접 못 만드는 소관 부서에 줘서 소관 부서가 의회로 보내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議長이 市長한테 요구한 자료를 이미 會計財産擔當官室로 그 案을 보냈는데 그 案을 달라하는데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면 안 맞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그리고요.
예, 아마 직원들이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금정경기장을 보면 싸이클경기장, 실내체육관, 테니스장 등이 있는데 이 지금 내용이 안 왔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예.
실내체육관 시공실적을 그 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인지, 또 실내체육관 관람석이나 아니면 옥외 관중석 면적을 어떤 실적제한을 두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싸이클 경기장하고 실내체육관하고 테니스장하고 같이 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싸이클 경기장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같이해서 나중에 준공 이후 돈 갚아 주기로 하고, 294억 채무부담 같이 해 가지고 합니다마는 이것을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업체 선정과정에서 실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실적업체를 구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좌석 수로 할 것이냐 실내체육관 실적으로 할 것이냐 했는데 여러 가지 검토결과 실내체육관 건설준공 실적 있는 업체로 일단 규정을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잘 하셨는데요. 왜 本委員이 이런 것을 질의하느냐 이러면 실내체육관은 본래 가운데 기둥이 없이 상당히 기술적인, 해 본 업체가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예.
타당한데, 여기다가 또 옥외관람석까지 어떤 제한을 둔다면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제가 볼 때는 반 이상으로 줄 것이다. 그래 줄면 입찰자가 작으면 담합의 소지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시 재정에 손실이 온다. 고가로 입찰되면 손실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은 지금 약 천 억대 공사인데 10%를 더 낙찰률이 되면 적어도 100억이라는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도 좀 정책적인 면이니까 잘 해달라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잘했습니다.
칭찬 처음 받는 것 같습니다.
(場內웃음)
다음 금정. 아! 죄송합니다. 아시아경기대회 강서경기장 건립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채무부담 23억원을 포함해서 총 공사비가 491억인데 공사 시행품의 내용을 보면 입찰 및 계약방법에 있어서 부대입찰로 입찰 참가자격에 또 이게 실내체육관 단일공사 면적이 7,000㎡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돼 있습니다.
예.
이 강서경기장은 지하, 지상 1, 2층 연면적이 총 6,500평인데 그보다 더 500평이나 많은 실적을 둔데 대해서는 이게 참가 업체 수를 또 줄이는 일이다, 이래 보이는데 이것 왜 그랬는지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위원님 단위가 좀 달라서 그런 모양인데, 여기 우리 보고 드린 업무보고안에는 6,500평이고요. 저희들이, 제가 낸 것은 7,000㎡니까⋯
아! 7,000㎡입니까
7,000평이 아니고 평방미터입니다.
그러면 총 평수는 6,500평인데 제한을 둔 것은 7,000㎡니까 한 약 2,000⋯
약 2,100평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좋습니다.
다음 토목 건축공사에 있어서 부산소재 업체 45%이상의 공동도급으로 조치한 것은 아주 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업체 육성차원에서 보면 조경공사 금액이 얼마죠
강서경기장 같은 경우⋯
한 20억원 되죠
17억 정도 됩니다.
예.
예, 작지요. 전체 공사비에 비해서 전체 430억 정도 되는데, 조경분야는 17억 정도 차지합니다.
예, 이것은 부대입찰로 지금 돼 있습니까
조경공사는, 이 공사에
부대입찰보다는 조경면허를 갖고 있거나 또는 조경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 면허보관을 하거나 되도록 그렇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 결국 그게 부대입찰 아닙니까
예, 부대입찰.
그렇죠
예, 부대입찰은 좀⋯
아닙니까 여기 보면 입찰 및 계약방법 ‘라’항에 보면 ‘동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임’ 해 놨거든요.
부대입찰은 위원님! 저희 법적인 정의는 그렇습니다. 건축이나 기계, 예를 들어서 토목분야 같은 경우에 그 업자가 내역을 낼 적에 그 내역에 토목분야에 뭐뭐뭐는 이런 하청업체 하도를 시키도록 이 금액에 계약을 해 가지고 같이 그 하청업체에 줄, 전문업체 줄 이름을 미리 정해 가지고 단가를 정해 두는 거 그게 부대입찰이고요. 면허제한 그것은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면, 그런데 지역업체 45% 공동도급으로 조치를 해 가다가 이 조경은 17억밖에 안 되는데 왜 부산업체로란 단서조항을 달 수 있다고 보이는데 이것은 왜 안 했습니까 뭐 이유가 있습니까 제한은 못 두더라도 단서는 달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이게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업체제한을 안 했습니까 전체 5개 업체 해 가지고, 4개 해 가지고 부산지역은 3개. 그럼 실제로 외지업체는 1개 밖에 못 들어옵니다. 그래 가지고 제한을 했는데, 또 그 면허도 토목, 건축하고 뭐 몇 가지가 또 붙고 거기다가 부산업체를, 지역업체를 3개 참석시켜 놓고 또 부산업체를 조경해야 된다. 이중제한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제한은 안 된다 하더라도 단서로는 달 수 있다고 보이는데⋯
그렇지요. 단서로는 이중제한⋯
제한 아니지요. 단서하고 제한하고는 틀리지요. 여기도 단서조항에 “단 외국업체는 제한 받지 않는다.” 이런 단서조항이 있거든요. 그렇게 치면 이것도 이중제한이지요. 그렇게 단서조항은 달 수도 있다.
아니, 그 외국업체는 제한 안받는다는 국제입찰대상이기 때문에⋯
어쨌든 단서조항은⋯
적용이 안된다. 이런 이야기고, “단”하면 이것은 부산업체를 뭐 할 수 있다하면 몰라도 부산업체와 조경면허는 해야 된다. 이런 제한은 한번 덧붙이기에는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本部長도 그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단서조항에 대해서는, 그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總務部長 아닙니까
建築部長이⋯
建築部長이 잘 압니까
예.
業務所管은, 그래요
예, 建築部長이 발의를 합니다.
그럼 建築部長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단서조항을 달 수 있는지, 없는지⋯
예, 建築部長 朴仁甲입니다.
지금 그 부산업체 3개사 도급금액 45% 포함하도록 하고 “단, 또 조경업체는 부산업체로 할 것”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중제한이 됩니다. 이중제한은 저희들 그 법에 규제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한이 아니라 하니까, 단서를 달 수 있다 하니까⋯
그 단서 자체가 제한이 됩니다.
단서는 제한이 아니죠.
‘단 조경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업체가 할 것’ 하는 것이, 하나는 부산업체 45% 하라는 제한이 하나 들어갔거든요. 또 하나 더 조경부분이 부산업체로 이 45% 안에는 조경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설비도 할 수 있고, 토공도 할 수 있고 아무 것이나 할 수 있습니다. 그 45% 안에는요.
그러니까⋯
다시 또 단 조경하면 이중제한이라는 것⋯
그러니까 建築部長은 업자 편에 서 가지고 지금은 부산업자 편에서 주셔야지 그러면 여기에 대기업이 입찰에 응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부산지역업체가 토목건축부분에 있어서 45% 이상을 참가도 해 놨지 않습니까
예, 45%는 토목건축 뿐만 이니라 조경이라든지 다⋯
조경도 들어가겠지요
예, 들어갑니다.
그러면 45%를 부산지역업체가 하고, 또 단서조항으로 조경을 부산지역업체로 한다면 더욱 더 부산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저 建築部長이 확실하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 會計財産擔當官室하고 의논을 해 보시고 단서조항을 달 수 있다면 그 會計擔當官室로 서류를 보낼 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알기로는 일단 단서규정은 이중제한으로서 권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저희들이 다시 협의해 보고 그게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해 보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시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가능한 길이 있다면 저희들이 會計財産擔當官하고⋯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이때까지 파악은 財經院하고 전부 또 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4개 업체에다 부산업체 3개를 안 넣었습니까 그러면 부산업체 3개하고, 전국업체 1개하고 이것 공동자격으로 입찰하는 것, 하도가 아니고, 그러면 부산업체 3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기 때문에 부산지역에 있는 조경면허업체가 이 3개 내에 들어 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건설본부 답변은 45% 안에서 결국 조경이든 뭐든 간에 지역업체가 들어와서 하면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本委員 이야기는 45% 토목건축부분에서 부산업체가 차지하고, 조경부분도 또 부산업체가 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아서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단서규정은 조금 전에 本部長님 얘기했다시피 이중제한으로 걸립니다.
이중제한이 아니니까, 다시 파악을 해 보시고, 이중제한인 것 같으면 안해도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중제한이 아니라면 단서조항을 달도록 建設本部 의견을 會計擔當官室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님 말씀의 뜻을 알겠는데, 그것의 해석을 다시 한번 해 가지고 그래서 조치 가능한지를 확인해 가지고⋯
예, 建築部長 들어가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지붕구조 변경에 대해서 시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가지고 조정위원회도 열고, 전문가 협의도 해서 인장케이블 구조에 의한 타원형지붕으로 건설키로 했습니다. 이 建設本部 자료에 의하면 2000년 11월에 지붕공사를 완료하고, 지붕설치 이후에 마감공사 해서 2000년 12월부터 2001년 5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잔디포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2년 9월에 아시안게임을 치르겠다는 말씀인데 잔디포설 1년 뒤에 잔디가 제대로 이 땅에 뿌리를 내려서 경기를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建築部長이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建築部長 朴仁甲입니다.
저도 조경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잔디에 대해서는 조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잔디가 그냥 씨를 뿌린 경우에는 적어도 1년~1년 반정도 되어야 포설이 되는데 외부에서 떼잔디를 막가지고 와 가지고 그 위에다가 입히는 상태, 이제 롤잔디, 타일 잔디식으로 하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최저 한 6개월 이상이면 활착이 되니까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잔디가 저 외부에서 자란 것을 떠 가지고 와서 이래 바둑판처럼 착착 붙입니다. 그게 떠가지고 온 그 바닥끼리 붙고, 뿌리가 그 밑에 흙에 내려야 그게, 거기서 운동경기를 해도 안 일어나고 안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겨울은 전연 그게 안되거든요. 그러면 봄, 여름 한번 지나 가지고 이게 제대로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建設本部는 이 공사기간이 지금 이렇게 밖에 나올 수 없다. 지금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 공사기간 조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주경기장 잔디는 한국 고려잔디였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것은 지금 제가 질의할 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친 것 다 설명 안 했습니까 답변 안 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왜⋯
제가 조금 설명 드리면⋯
잠깐 있어 보세요. 공기가 지금 현재 6개월이나 지금 더 지연되는 게 결국은 케이블방식으로 지붕구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이 자료에 보면, 그런데 우리 위원회가 지난번에 그 현장 갔다왔습니다. 갔다왔을 때 거기서도 설명을 들었고, 이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공기가 6개월이나 절약이 되고 또 공사비도 40~50억이나 절약이 되는 프레임 방식이 있는데 왜 잔디 심어서 굉장히 활착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 없고, 또 돈도 많이 드는 이 케이블방식으로 꼭 그렇게 주장은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을 가지는 겁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날 모형들을 우리들이 봤을 때 이 스페이스 프레임 방식이 더 깨끗했어요. 建設本部에서는 구형이다. 신형이다. 이렇게 말씀하지마는, 시각적으로 볼 때는 더 깨끗했고요. 케이블방식은 케이블이 죽 늘어나서 더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돈을 수 십억 더 들이고 또 공사기간이 6개월이나 더 소요되어서 잔디를 이식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활착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데도 그것도 상당히 위험부담을 가지면서 구태여 꼭 케이블방식을 고집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에 대해서 여러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해 본 결과 특히 이 케이블방식은 외국회사에다가 달러를 주고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물론 본부에서는 또 뭐 지난번 현장에 갔을 때 답변처럼 스페이스 프레임 방식은 뭐 몇 년 전 구시대다 또 케이블 방식이 신공법이다. 또 보기가 좋다.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특별한 것 말고, 그것 말고 내부적으로 특별한 속사정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예, 잔디하고 그럼 별개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기와 잔디는 조금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잔디는 당초에 국산잔디로 할 때하고 지금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양잔디를 지금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잔디포설에 대한 계획을 보면 2001년 8월인가 제가 정확한 기억이 안나는데 8월부터 2002년 6월까지 잔디를 포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잔디포설 자체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국내에 양잔디 실적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니까 잔디 시음포를 만들어 가지고 잔디를 재배해 가지고 갖다내는 식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있는 것 같으면 2000년 6월달에, 2002년 6월달에 월드컵을 합니다. 그때 이제 맞추어지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지붕구조하고 잔디. 물론 조금 공기의 간섭은 받습니다만 그 양잔디는 당초 월드컵경기장의 잔디포설 거기에 의해서 간섭을 받고요. 우리 주경기장에 대해서는 그것하고는 물론 조금은 간섭을 받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저희들 인장케이블을 하게 된 사유는 그렇습니다. 먼저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보고를 몇 번 드렸고 또 당초 텐스타 방식이 지금현재 예산관계 때문에 안 된다는 것에 대해 설명을 여러 번 드렸을 겁니다. 그래 거기에서 저희들이 검토한 대상이 케이블방식과 조금 전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스페이스 프레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 현재의 기둥이라든지 또는 그 기초가 전부 케이블 구조에 맞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에 맞는 방법이 결국 그 인장케이블방식이다. 그 다음 이제 물론 스페이스 프레임도 그 기초에 안 맞느냐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뭐 약간의 보완이든가 아니면 거기도 맞을 수 있다고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케이블 구조를 하게 된 이유는 스페이스 프레임보다는 케이블 구조가 그 다음 경쾌하고 또 돔의 자체가 에어 프레임 자체의 어떤 에어 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철 프레임보다는 인장케이블 방식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렇게 당초 설계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구조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장케이블하게 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部長!
예.
그 높이가 29m입니까 몇 미터입니까
어디
그 주경기장 높이가요
당초는 86m였습니다.
높이가요 86m였습니까
당초에는 86m였지요.
그래 86m 높이를 누가 쳐다보고 있는데 그게 뭐 돈을 한 40~50억 더 들여 가지고 케이블방식을 해야 된다하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공기도 6개월 이상 더 걸리고 또 지금 우리 시각적으로 볼 때는요. 오히려 케이블이 와이어를 가지고 이렇게 놓으니까 더 보기 싫어요. 쳐져 가지고 와이어라는 것이 평평하게 됩니까 그 굵은 와이어가 전부 이리 처지니까 더 보기 싫은데, 오히려 스페이스 프레임은 깨끗해요. 그런데 그것도 이해가 안가는데다가 돈 많이 주고 공기 길어. 지금 또 의견의 답변에 축구경기가 2002년 6월이라 하는데 잔디포설이 끝나는 것이 2001년 6월이에요.
정상적으로 업무보고대로 한다하더라도 그대로 지금 시가 하는 공사가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일정대로 되는 것이 어디 있어요. 항시 딜레이로 되는데 그 보고대로 한다하더라도 6월에 마쳐 가지고 다음에 6월에 축구경기가 됩니까 안됩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런 것을 꼭 고집을 해서 기어이 케이블 방식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 시 재정도 없는데 그래서 사실 의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의문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기서 밝힐 수 없는 사실인데, 의문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어려운 시기에 시나 의회가 다 같이 재정면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수 십 미터 천장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시고 또 잔디를 심어서 적어도 한 2년 정도, 적어도 1년 반 여름, 봄이 두 번은 지나가야 잔디가 제대로 활착이 되지 아무리 잘하더라도 떼잔디 떠 와가지고 붙여 놓으면 그게 한해 지나 가 가지고 한해도 안지나 가 가지고 그게 붙습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제가 좀 보충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원래 가장 모양이 좋은 것으로 해서 텐스타로 해서 케이블로 해 가지고 했는데 그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돈이 622억이나 올라 가버리니까 저희들이 약 250억 잡아 놨던 것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드니까 이것은 포기하고 그 다음 좋은 것으로 찾다보니까 인장케이블을 찾게 됐습니다. 그 점 하나만 이해, 외형 모양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들은대로 기이 설계된 것이 케이블스타일로 그래가지고 원래 텐스타 방식으로 기둥하고 구조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있어서 구조상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파악하기로 잘은 모릅니다만 스페이스 프레임은 완전히 원형이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타원형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스페이스 프레임을 도입한다하더라도 돈은 싸다는 그런 장점은 있으나 타원형일 경우의 구조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게 건축가들하고 전문가들의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 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다시 더 이야기하는데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전문가들의 의견 게재 난 것이 있습니다. 의견 게재 낸 것에는 스페이스 프레임도 설치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또 교수가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建設本部에서는 케이블 쪽에 의견게재 낸 것만 믿고 그러면 이게 의견게재 낸 교수 말은 안 믿느냐 그럼 뭐 하려고 교수한테 물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점도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建設本部 의지가 진짜 우리 議會처럼 부산을 위하고 부산경제를 위한다면 이 강서경기장이나 앞으로 할 기장경기장 같은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강서경기장에 제한을 두 개 둘 수가 없어서 조경을 못했다. 이런 답변인데, 아니 이것은 분리해서 발주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분리 발주하면 17억이면 당연히 부산산업체가 가지고 가는 것인데 그런 의지가 없다 이 말입니다. 원래 원 의지가,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그렇지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분리하는게 금정같은 경우는 우리가 분리를 시도했습니다. 100억이 넘고 한데, 이게 분리하고 그 다음 합치는 경우도 현장의 시공여건을 고려해서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일이 중복이 된다든가 그 다음 하자분리 곤란하다 하는 것은 같이 해야 되고, 분리가 가능한 것은 했는데 금정경기장 같은 경우는 공원화가 되고, 가족 공원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경이라서 분리가능해서 했고요. 이런 경우는 좀 건축공사, 토목공사 조경이 섞여 있기 때문에 분리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면허만 제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뭐 체육경기장 만드는데 뭡니까, 실내체육관 만드는데 조경이 뭐 분리해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있고 또 위원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상당히 100억 이상 되면, 이것 우리 최저권 입찰제도 아닙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다음 78억 미만 되면 이것은 제한적 최저가낙찰제가 되거든요. 90%이상 낙찰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분리해 버리면 떨어져 나와 가지고 결과적으로 낙찰금액이 법적 제한을 받아 가지고 2~3억 또 올라가는 문제도 있습니다.
자꾸 本部長 답변이 그렇게 나오면, 그럼 17억을 분리하면 부산업체 가지고 갈 수는 있죠
부산업체 가지고 갈 수 있죠.
있죠
예.
그리고 이 대기업이 가져가면 나중에 이 조경을 부산업체에 준다하더라도 자기네도 흔히 말하는 10%, 20% 제쳐놓죠, 예 그러면 그 공사 자체가 부실해집니다.
그러나 위원님!
예.
저희들 강서경기장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지급되는 예산 측면에서 본다면 전체 합쳐서 발주하면 이게 총 공사비가 434억 아닙니까
예.
일괄 입찰을 하면 서로 경쟁이 되고, 위원님이 항상 저희들에게 지적을 해 주는 것처럼 최저가 입찰이니까 10%나 20% 내려갈 수가 있고, 그래서 합쳐 가지고 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래 받아 가지고 내부적으로 하도를 적정한 가격을 서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경을 분리발주를 하면 우리 계약법상 자체에서 이것은 17억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한적 최저가로 해야 되니까 예산자체가 3억쯤은 입찰제도에서 차이가 나버리니까 그런 이야기지요, 제 뜻은.
너무 주장하지 마십시오. 그만 넘어 가도록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曺吉宇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建設本部長님은 우리 위원들이 자료요청 하는데 직원들이 좀 제출해 주기 바라고, 또 曺吉宇委員님이 단서조항 삽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질의위원에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朴克濟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克濟委員입니다.
24페이지를 보면 연산에서 사직터미널간 도로확장공사 건에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진입도로 건설 예산비 확보로 사업추진 지연 우려 이렇게 해 놨습니다.
99년도까지 국비지원액 702억에 대한 시비부담 부족분 358억, 97년 100억, 그 다음에 98년 38억, 99년 220억 조기반영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97년 100억하고 98년 38억하고 지금 현재 공사업체가 지급을 안했습니까, 돈을
위원님 그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 작년까지 298억을 국비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시비도 260억만 투입이 되고 그랬는데 이것은 업자한테 공사비로 지급이 된 것이 아니고 아까 업무보고처럼 보상비로 전부 다 나가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있는 만큼만 보상통보가 되고, 돈 없는 것은 다음에 할 것이기 때문에, 공사비 지급하는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전부다 보상비입니까
보상비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이 보고에서 조기에 부산시에서 지금 지원을 안 해주면 국비를 지원을 받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시비는 부담이 좀 돼야 됩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AG경기장 지원도로인데 재원조달이 원래 국비를 주면 시비도 반영을 해서 전 사업비 국비, 시비 50%씩을 부담하기로 하고 국비가 지원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 지금 시비가 못 따라가니까, 다음에 그러면 중앙에서 시비 안되니까 더 안주겠다.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문제죠.
그럼 우선 사업으로 그것을 시에 반영을 하도록 해야지, 그것을 국비를 못 받아오면 엄청난 차질이 생길 것인데⋯
그래서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5페이지 모양으로 저희들이 올해 외형적인 사업비는 7,857억입니다마는 민자 1,580억이 되어 있고, 실제 시비는 1,189억인데 나머지 일은 계속 해야 되겠고 하니까 기채 및 채무로서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일은 계속 시키고 시비는 투자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 시비확보가 참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나는 공사비를 부채업체에서 업체에 안주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36페이지, 신호지방산업단지 조성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삼성자동차의 분양가가 92억 5,000⋯
92만 5,000원입니다.
92만 5,000원인데 58만 2,000원으로 주다 보니까 34만 3,000원씩 일단 개발손실로 보면서 이 금액전체가 1,706억이 발생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와 국가가 985억원 지원을 받았고 721억은 손실이 났는데 이게 시가 앞으로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문제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왜 그러면 1,706억이 발생됐을 때 다 받지 못하고 985억만 받은 그 원인이 뭡니까
위원님 한 마디로 말해서 시비를 잘 안줍니다.
이게 왜냐하면 신호지방공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동차공장을 전 시민의 열의에 의해 가지고 선수금 2,500억을 받고 또 보상한다고 대형공사비 738억 들여가지고 자동차 공장도 삼성이 돈을 내가지고 공사를 했거든요. 그것도 시가 갚아주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수금 2,500억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도로도 내고 밑에 개발도 하는데 거기 시유지가 좀 있습니다. 시유지 턱으로 시 일반회계에서 800억을 또 가져 갔습니다. 그래서 신호지방공단 본부가 빚지고 있는 것이 2,500억 받아가지고 일하려고 했는데 800억 가지고 일반회계 재원을 충당하고 나니까 저희들은 1,700억 갖고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재원이 어렵다 보니까 각종 토지조성사업에 시재원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시가 돈을 잘 안준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입장이 2개입니다. 토지조성도 해야 되는 책임자고 시비 관리에 대한 책임도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비 또 그렇게 720억을 내놔야 신호지방공단이 제대로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좀 시도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난번에 삼성자동차가 저쪽에 다른 용도로 될 때는 이렇게 지원했는데 하는 말이 그 때 보도된 것도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좌우간 국가에서 돈을 많이 받아내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부산 재정이 완전히 바닥이 나 있는데 되겠습니까 곁들여서 아까 曺吉宇委員님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조경사업은 분리하면 안됩니까 공사마다 분리하면 결국 아까 45%라는 프로테이지가 필요 없이 단독으로 다 줄 수 있으니까 지금 올해 사업에 보면 3,501억을 일단 공사를 해야 됩니다. 거기 보면 3,501억중에 조경사업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안빼 봤습니다만 주로 거기는 비탈면 잔디 처리하는 것 하고, 또 그 다음에 가로수 심는 것까지 다 조경분야에서 업무를 맡아 하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뽑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오늘 조선일보에 보면 지금 우리 부산 부도율이 아침에 신문을 보셨는지 안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국의 프로테이지는 부도율이 0.38인데 부산은 1.28입니다. 몇 배입니까 전국 프로테이지를 해가지고. 4배가 안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부도율이라는 것이 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부도가 나는데 부산시가 지금 공사한 것만이라도 결국 조경부분은 조경부분 떼가지고 그래도 부산에서 사업체가 결국 사업 도움이 되도록 建設本部가 앞장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한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주의로 나갑니다. 조경이 지역제한할 때의 법령이라든가 장단점이 제가 검토해보니까 조경사업을 분리하고 또 하는게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토공작업하고 구조물작업하고 따로 놀 때의 서로 나중에 하자 책임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도 간단히 예를 들면 그렇는데 만일에 지역업체는 주로 조경이 전문건설업이 많습니다. 거의 다 전문 건설업인데 전문건설업은 아까 曺委員님 이야기할 때 아까 답변을 미처 못드렸는데 5억이상이 되면 지역제한이 안됩니다. 전문건설업은. 그럼 여기 17억이 되기 때문에 일반면허가 들어가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점들을 해서 이게 저도 실무적으로 따져 보니까 지역업체를 돌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심지어 조달업법 규정까지 조금 변칙해석해가면서까지 지역업체 45%이상, 3개이상, 중앙업체는 하나밖에 안된다 이런식으로 저희들이 적극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업체를 배척한다든가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저번에 우리 행정감사 때 보면 특정업체를 주려고 1억짜리를 결국 5,000만원씩 분리해서 수의계약까지 해줘가면서 오히려 지금 本部長님 말씀하시는 것은 17억이 되니까 5억이 넘으니까 곤란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업체를 주려면 5억 이하로 해가지고 충분히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것인데 무슨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위원님 말씀은 5억이하 되도록 몇 개 구분하면 될 것 아니냐 그 말씀입니까
구분해서라도 지역경제가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심지어 어제 마산에서 대회가 있었는데 특별히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거기서도 오히려 부산경제가 엉망이라고 연사들이 나와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지금 심각한데 지금 보십시오. 뭐라고 해놓았습니까 ‘흔들리는 영남 민심을 붙잡아라’ 무슨 뜻으로 말합니까 전부다 부도가 나고 실직이 나고 부산이 엉망진창으로 가고 있는데 本部長님 앉아가지고 특정업체 봐줄 때는 잘 쪼개가지고 해주더니 무슨 부산업체 정리하라니까 안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저도 부산업체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각종 요령이라든가 각종 규정에 보면 예를 들어서 동일 구조물 공사 안에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동일 구조물 공사 및 단일공사로써 어떤 전체 사업이 확정된 공사는 분할발주할 수 없다는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本部長님! 일단 자꾸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일단 우리가 어디 조경공사 업체를 알아가지고 어디 특혜를 주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산에 있는 조경업체에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부산시청에도 결국 부산업체를 주기 위해서 분리해서 조경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에도 조경부분에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특히 우리 建設本部가 앞장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朴克濟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 질의답변할 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럼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07分 會議中止)
(13時 36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璋杰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璋杰委員입니다.
지금 컨테이너 배후도로 2단계 공사 수영CY에서 구서IC간에 11.7㎞가 금년에 개통이 가능합니까
예, 2단계 구간 금년에 개통시킬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만 하고 있는 거지 확실하게 된다 안된다 그건 모르지요
예, 됩니다.
2단계 공사장에 책임자 누가 여기 나와 있습니까
예, 도로부장이 나와 있습니다.
국제종합건설이 참여하고 있죠
道路建設部長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몇 미터가 됩니까
국제종합에서 하는 구간은 전체 5.4㎞중에서 2.7㎞입니다.
이 회사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부실하게 한다든지 시민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지역이 제 관할지역인데 그래서 저한테 들어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공사중에 인근에 하자가 상당히 발생이 된 모양인데 주위에서 민원인들이 하자보수를 수십차례 요구를 하고 이랬는데도 전혀 개선을 안해 주고 그런 모양입니다. 공사가 끝날 기간은 거의 다되어 가는 모양인데 매일 저한테 사람이 오고 전화가 오고 그러고 있어요. 또 직접 이야기하기는 뭐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 드리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공사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집들이 균열이 많이 가고 엊그제 비온 13㎜ 비올 때도 집이 막 새고 이런 것이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도로표지판같은 것도 도로를 차단하면서도 전혀 안해놓고 안전관계도 상당히 소홀하고 그런 모양인데 이 문제 지금 모르고 있죠
지금 컨테이너 배후도로에 관련한 민원은 지금 2공구 구간에는 터널로 인해가지고 주위에 민원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국제종합에서 하고 있는 1공구 구간에는 다른 공사는 없습니다. 토공후에 백필링(back filling)하고 뒤에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짐작업으로 인해가지고 주위 인근건물에 충격이 간다는 일부 그런 민원이 좀 있습니다. 오륜저수지 매립으로 인한 부분 그런 민원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과정에서도 안내판이나 길을 막고 있고, 청소라든지 먼지라든지 주민밀집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그런 것 전혀 조치를 안하고 있는 모양인데 조사를 좀 해서 이것을 빨리 조치를 해주겠어요
구체적인 것은 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조치를 해서 결과를 저한테 알려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 가시고, 본부장한테 묻겠는데 해운대신시가지 건설상 교통시설 등 문제점이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호체계라든지 시설안내판이라든지 우리가 직접 가봐도 가려서 표시판이 잘 안보이는데가 있어요, 해운대 가보면. 그리고 장지터널 앞에 사고 위험지역이라든지 많은 문제점들을 어떻게 개선할 계획인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해운대신시가지 건설하면서 같이 건설한 우회도로는 일종의 도시내 시가지 도로로써 건설되었는데 실제로는 거기 교차로가 없기 때문에 준고속도로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제한속도가 70㎞ 이내로 해가지고 그 설계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외항같은데는 100㎞도 달리고 이러다 보니까 사고가 납니다. 문제점은 곡선반경같은 경우에 고속도로 개념으로 설계하면 반경 1,000m나 2,000m 해야 되는데 거기는 시가지내 도로개념이기 때문에 최소 곡선방향이 400m 되는데도 있습니다. 곡률 반경이 좀 세고 두 번째는 지하차도 터널 나왔다가 평면 갔다가 지하차도로 내려가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미처 인식을 못한 사람은 곡선을 돌다가 지하차도 만나면 핸들을 미처 조작을 못해가지고 중앙분리대나 외측 벽면을 받아가지고 사고가 나는 이런 현상이 위원님 말씀대로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에 각종 인명사고가 나고 교통사고가 나고나서 경찰하고 합동조사를 해가지고 서행표시라든가 또는 각종 교통안전시설, 무인카메라 설치 이런 것들을 전부 종합적으로 예산을 들여가지고 금년 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무인카메라 설치를 2대인가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警察廳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警察廳에서 예산이 아직 확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무인카메라 대용시설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각종 교통시설을 보완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지금 가보면 말만 신시가지 해놓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내판같은 것이 아주 미비가 되어 있어요. 시야가 상당히 가려 있는데 그런 것을 개선을 해주시고, 지금 警察廳에서는 무인카메라를 달겠다, 그리고 과속 방지턱을 하겠다고 하는데 도로폭이 얼마입니까
4차선도로입니다.
그러면 몇 미터입니까, 12m입니까, 20m입니까
21m입니다.
21m에다 과속방지턱을 해놓았을 때 일어나는 다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고려한 적이 있습니까
과속방지턱하고 도로폭하고는⋯ 아! 미끄럼 방지시설 그것을 지금 해놓았습니다.
과속방지턱이 아니고 미끄럼 방지턱, 그것은 가능한데 지금 계획도 보면 과속방지턱을 하겠다는 그런 소리도 들리던데 그 지역에서는 그런 것이 안됩니다.
예.
그리고 감시카메라를 자꾸 설치, 설치 하는데 감시카메라 한 번 찍히면 벌금이 보통 5만원정도 되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사실은 엄청나게 피해를 주는 겁니다. 물론 교통사고 예방이나 이런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 겁니다만 이것을 해놓으면 우리 시민들한테 세금이나 이런 것이 과중되니까 그런 것 아니고 어떻게 사고가 안날 수 있는 그런 다른 방향도 같이 강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2페이지에 보면 동부산 농산물도매시장 건립건인데 이 문제점하고 대책에 보면 남측 부지 추가편입 지적으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이유로 인해서 2000년까지 공사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해놓았는데 감사원 지적사항을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李璋杰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陳英泰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英泰委員입니다.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이 최초 설계비가 얼마였습니까 돔으로 만들 때 설계비가 얼마입니까
19억 5,900만원입니다.
지금 변경된 설계비는 얼마입니까 아직 안나왔습니까
구조변경 설계는 아직 착수를 안했습니다.
안했죠
형식부터 결정이 되고나서⋯
턴키로 하죠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지붕 말이죠
예.
턴키는 아닙니다.
설계하고 시공하고 다릅니까
다릅니다. 일반입찰해가지고 그 다음에 낙찰 받아가지고 합니다.
그럼 설계를 아직 안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것은 변경이 없고 당초 용역한대로 해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 아까도 曺吉宇委員님 말씀대로 지붕구조가 좀 바뀝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것 이야기하는 거에요, 지금.
그래서 지붕구조가 바뀌면 지붕구조를 실시설계를 좀 달리 해야 되고 그에 따른 각종 조명이나 음향, 통신 이런 것이 좀 달라질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돔의 설계변경을 아직까지 안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에는 텐스타방식이나 이상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아까 답변과 같이 공사비가 환율하고 이런 것이 올라가니까 엄청나게 올라가고, 또 그 이후에 각종 잔디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조경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몇 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텐스타방식하고 그 다음에 케이블방식하고 스페이스프레임하고 또 H빔 가지고 하는 방법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또 그것도 다 덮을 것이냐, 메인부분만 덮을 거냐 여러 가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다보니까 지붕 이것이 여러 가지 변수가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술검토라든가 이런 것이 시간이 걸려가지고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에서 발주를 하죠
설계를 말씀입니까
예.
설계는 현대에서 발주 안합니다.
시가 합니까
시가 해야 됩니다.
현대에서 발주를 하되 시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협의 보다도 시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현대에서 하고 시의 승인을 받는 거지, 시가 100% 다 혼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바뀌다 보니까 당초 이랬습니다. 입찰할 적에 조건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텐스타방식은 도저히 국내 경험도 없고, 또 그 다음에 시공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당초 설계시에 이것을 발주를 순수공사비 200억 해가지고 부대비 포함해가지고 250억정도를 도급금액에 포함해가지고 발주할 적에 조건을 붙였습니다. 붙여가지고 그것을 이것은 각종 실제 기술적인 검토해가지고 그 다음에 추정해서 한 금액이기 때문에 경제성이라든가 또 공사 실제적인 문제 해서 나중에 원가계산 결과에 의해서 정산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 형식이 바뀔 수도 있고 재료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포괄적으로 계산해놓았기 때문에 실제로 구조를 정하고, 그 다음에 시공내용을 줘서 경제성하고 각종 평가를 해가지고 몇 개안을 가지고 가장 좋은 안이 나오면 감리 의견을 거쳐가지고 우리 본부가 가장 좋은 것을 확인해가지고 승인 나면 그것 가지고 실시설계를 들어가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
실무는 현대가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중에 비교분석해 온 것은 시공자한테 도급비가 포괄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몇 가지 방법을 검토해가지고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그 설계방법을 아직까지 정하지 못해서 발주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 방식 자체는 여러 가지 내부검토해가지고 케이블방식이 되었는데 케이블방식도 안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와이드링거법, 가이거법, 실라이스 버그만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경제적이고 국산화가 가장 좋고,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모양도 좋은 것 이것을 지금 찾고 있는 턱이죠.
다시 설계를 하면 최초설계비는 전부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 오는 것이죠
그것은 낭비라고 저희는 보지 않고⋯
최초설계에 연관해서 변경을 합니까 최초설계한 회사는 어딥니까
서울에 있는 ‘공간’이라고 거기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공간’에서 다시 설계를 한다면 앞에 설계비를 감안해 줍니까 다른 회사가 가면 감안 안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초에 설계한 완전 덮히는 형식의 설계는 백지화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설계한 것은 기초부터 스탠드 해가지고 각종 기둥, 지붕까지 전부다 설계하는데 그 돈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다른 구조는 변경이 없습니다. 없는데 지붕만 바뀌니까 지붕부분에만 보완설계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붕부분의 설계는 앞에 것은 백지화된 것 아닙니까
예, 앞에 것은 거의 못씁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은 낭비된 것 아닙니까, 결국은.
낭비 보다도 그것을 저도 그 때 이 업무를 인수 받고 그렇게 따져 봤습니다. 봤더니 당초 설계했을 때 돔으로 한 것은 심의과정을 거치고 우리시의 자문위원회를 거치고 했는데 그 때 조건하고 지금 조건하고 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때는 이게 국제경기를 아마 생각 안했던 모양입니다. 옛날에 93년도 설계했습니다.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일반 국내라든가 또 월드컵같은 것 이런 것은 예상을 못했고, 단순한 국제 여건이 대규모 경기만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 전에 말씀드린대로 보통 기존 경기장은 1년에 2달정도 쓰면 나머지는 놀리거든요. 그래서는 안되겠다, 이것을 좌우간 1년에 7개월 내지 8개월정도는 안에 문화행사라든가 각종 대규모 집회라든가 스포츠 행사 이런 것을 실내 형식으로 해서 운동장 이용도를 높히자. 그런 의도에서 했기 때문에 다 덮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전천후 목적으로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잔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잔디는 천연 잔디를 사용하되 그 할 때만 이용하도록 이런 조건으로 설계했습니다. 지금은⋯
本部長님!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합시다. 설계변경에, 말을 다시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낭비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붕부분에 해당되는 설계금액은 제가 돈을 안빼 봤습니다.
아무튼 다시 설계하는 회사가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그 설계비 만큼은 더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낭비 아닙니까 그 금액만큼은 어쨌든 변경 안했으면 안들어가야 될 돈도 들어 가는 것이죠
위원님, 그것이 반드시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설계 당시의 조건과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상황의 조건이 달라질 때는 설계회사의 책임을 명백히 물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계회사의 책임을 뭐하러 묻습니까 시가 바꾼 것인데. 이것이 앞에 시장이 있을 때 바꾼 것입니까, 지금 安市長께서 오시고 바꾼 것입니까
이것을 지붕을 경제성하고 이런 것을 각종 검토해가지고 형식과 모양을 바꾼 것은 지금 시장님 오시고나서 바꾼 것입니다.
그렇죠
예.
시장이 바뀌면 설계도 바뀌어야 되고 거기에 추가되는 예산에 대해서 책임도 안지고 시장은 누누히 서비스행정, 책임행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지금 오늘 업무보고를 쭉 하셨지만 오늘 사실 중요한 날 아닙니까 1년동안 살림을 어떻게 살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부산시가 하는 각종 공사를 보면 공사하다가 돈 없으면 늦추면 되고, 돈 더 들어가면 설계변경해가지고 예산 올리면 되고, 그 외에 뭐 있습니까 다 그렇게 공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이 보고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정도만 설명한 것이지 이렇게 몇 프로나 과연 계획대로 될지는 본부장님도 모르시는 거죠
예, 이게 목표입니다. 금년 사업의 목표입니다.
지금 수정산터널 문제도 그렇고 거기도 설계변경을 함으로 해서 5억정도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이런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낭비 또 물론 자재비가 인상됨으로 해서 예산이 추가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앞에 시장이 한 것을 뒤에 시장이 바꿨다, 예산이 낭비되었다. 아무도 책임 안집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겁니까
다음 이 주경기장 건설업체가 9개나 되는 이유가 뭡니까 각자 회사가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그 기술력을 전부 결집해야 이 공사가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은 업체가 있습니까
제가 그 당시 제법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발주방법은 정확하게 설명은 못드리겠습니다만 그 때도 중앙업체하고 지방업체하고 조인을 해가지고 지역업체를 참여시키는 그런 방침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업체가 4개가 그 때 들어 갔고, 중앙업체가 5개 그래가지고 9개에서 같이 공동도급으로⋯
本部長님의 견해로 볼 때 이렇게 9개사가 최고는 32%, 최저는 3%씩 이렇게 나누었는데 이렇게 나누어서 공사를 하면 1~2개 내지는 2~3개 회사가 공사하는 것 보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봅니까
아무래도 저희들 관리 차원에서 보면 업체가 많으면 비효율적입니다.
비효율적이고, 또 나머지 하나 이렇게 지역업체가 참여를 하면 원래의 취지대로 지역의 경제성이나 기술이전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 자금도 같이 부담하고 현장에 각종 기술자도 비율대로 부담해가지고 같이 근무하면 안해 본 지역업체가 여러 가지로 같이 일을 하게 됨에 따라서 기술력이 아무래도 향상이 됩니다.
한다면은 그렇겠죠 안하니까 문제지. 여기에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本部長님께서 잘 파악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의 대안을 만들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本部長님께서 1년 살림을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은 이렇게 되리라고 믿는 의원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부서 자체도 다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형식적인 報告 보다는 지금 우리시의 여러 부서중에 각종 비리가 建設本部가 제일 많습니다. 지난 2~3년동안에 보면 本部長이 세 명 구속되고, 밑에 직원들이 수시로 구속되고 그 일이 왜 일어나고 그렇게 비리가 많이 일어나는지 本部長님 설명을 한 번 해보십시오.
최근에 와서 한 3년 전에 있었던 통신직에 대한 비리가 있었습니다. 비리가 있었고, 직원 일부 비리도 있었습니다마는 전부다가 본부에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전임지에 있었던 일이 본부 직원이 되다보니까 본부실의 통계로 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本部長 같은 경우도 한 두 번 불명예 제대를 했지만, 어떤 분들은 여기 오기 전에 전임지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이렇게 형사사건이 된 적이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전부다 본부의 일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고⋯
몇 프로입니까
프로까지는 분석을 안해 봤습니다.
반 이상이 된다고 本委員은 알고 있는데.
반까지는 안됩니다.
지금 오늘 業務報告는 사실상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투명성 있게 하겠다, 이런 보고가 더 중요합니다. 이 교과서적인 이런 보고는 오늘 이렇게 보고를 안 해도 다 알아요. 부하직원이 지난 달인가에도 1억 8,000인가 받아서, 사건 하나 났었죠 부하직원이 뇌물을 받으면 위에다가 상납을 합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本部長이 받으면 부하직원한테 갈라줍니까
저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니, 앞에 비리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나는 本部長님이 뇌물 받았다, 말 안했습니다.
제가 안 받아 봤으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모르네요 曺昌國씨 같은 경우는 그 때 직원들하고 회식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 책임을 안 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고가 생기면, 그러면 해당 비리의 연루자가 자기가 뇌물을 받아서 자기 주머니에 넣고 사고 나면 자기만 책임을 지고, 그 외에 상급자들은 지가 받아서 지 돈 지 주머니에 넣었으니까 안 받아 봤으니까 나는 모른다, 이렇게 해도 말이 맞습니까
지금 그 문제의 직원하고 관계되는 사항 말씀입니까
아니, 부하직원이 잘못했을 때, 상급자는 책임이 없느냐 그 말이죠.
부하직원이 잘못했을 때 행정적으로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행정적으로, 그러니까 규정상 책임이 있으면 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책임질 것까지는 아니다, 이런 뜻이죠.
올해 한 해를 해마다 일어나는 이 비리의 사건들이 없는 해로 한번 만들어보겠다. 이런 업무보고의 의지는 없습니까
그 위원님의 말씀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있을 때 일어났던 일, 또 전임자가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이든간에 어쨌든 本部長은 같은 직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本部長으로서 도의적으로 민망하다는 태도라든가 또는 밖에 사정기관도 가서 제가 대신해서 사과를 드리고, 本部長으로서 미안하다는 태도를 보인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비리를 저질러서는 안된다는 것은 공무원로서는 기본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소에 맹세도 하고 있고, 자정대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소에 지키려고 애쓰는 사항을 굳이 이 중요한 業務報告에서까지 나타낼 필요가 없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굳이 표현을 안 썼음을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글쎄요. 중요한 業務報告에 그런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의 입장도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없앨 것인가가 교과서적인 업무보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부서를 잘 운영을 하시고 부하직원들 관리를 잘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98년도 建設本部에서 관급자재를 구매한 것은 금액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그 계수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관급자재 구매한 금액 전체 중에 지방업체를 도와 줄 수 있는 단체수의계약이나 일반수의계약을 한 것은 몇 프로나 됩니까
작년에 관급자재를 구매한 것 중에 지방 업체에 구매라든가 계약이 몇 건이냐 그 말씀이죠
얼마나 지역업체에 신경을 쓰느냐 그 말이죠.
예, 평소 법의 범위 내에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마는 그 구체적인 범위는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전부다 지방업체, 지역경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公務員들도 동감으로 생각을 하고 정부 조달법이나 각종 계약규정에 허용하는 한 최대한으로 지방업체를 동원시키고 지방물품을 쓰도록, 심지어 5,000만원 이상 각종 기자재 이런 것도 調達廳에 갈 때도 이것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중소기업단체 隨意契約을 하지 않습니까, 할 적에 꼭 배정은 부산 지역업체에 배정을 하도록 반드시 그 단서를 붙여 가지고 보내고 이렇게 합니다.
단서를 붙여도 잘 안 내려오지요
거의 들어줍니다.
97년도는⋯
배정규정상 안 맞을 경우는 제외하고⋯
97년도는 조달청이 우리 지역업체에 부산시가 발주한 계약 건 중에 7%밖에 안 줬어요. 작년도는 아직까지 자료를 안 내봤습니다. 문제점은 어디 있느냐 하면 조달구매법하고 중소기업육성법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수요기관이 해당기관이나 해당지역에 유리한 법을 적용해서 해야 되는데 귀찮고 감사 받기 싫으니까 편리한 쪽에 법을 적용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건설부분도 물론 지역에 공동도급을 많이 줘야지요. 많이 주고, 또 원 취지대로 잘 되고 있는가를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관급자재도 지금 5,0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조달구매법에 보면 5,000만원 이상은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지금 그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방업체를 모인, 지방업체 수의단체 계약이 어렵더라 그 말씀이죠. 조달청에 보내야 된다는 그 말씀이죠. 조달청에 보내니까 지방단체 수의계약이 아니고 전국단체 수의계약에 가니까 어렵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시가 조달청에 올리면 조달청에서는 지역사정을 고려를 안하고 그 각종 연합을 통해서 전부 중앙업체가 다 갈라먹는다 그 말입니다. 거기다가 심지어 심하면 특정업체가 설계를 그렇게 넣어 가지고 그 회사에 당연히 배정이 되도록 해 버린다, 이 말입니다.
조달청에 올라 가버리면 감사원에서 조달청만 감사를 하죠. 부산시는 감사를 안한다, 그 말입니다. 해당 계약부서를, 그러나 수요기관에서 직접 조합을 통해서 단체 수의계약을 하면 감사받고 귀찮으니까, 조달구매법에 보면 5,000만원 이상은 조달구매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중소기업육성법에 보면 단서조항이 있어요. 자재가 우수하거나 가격이 저렴하거나 시급성을 요할 때는 수요기관이 지방조합과 직접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단서조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안한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 단서조항 내용이라는 것은 말하기 달린 것이죠. 부산시가 시급해서 발주했다면 되는 것이고, 지역물품이 제품이 좋더라, 또 싸더라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그래 안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本部長님 말씀대로 5,000만원 이상을 전부 조달구매를 해 버리면 97년도 같이 아무리 단서조항을 달아도 7%밖에 안내려와요. 작년 7월 1일부로 조달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 지방지청과 조달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것은 지역에서 하도 지역에 줘야 된다고 떠드니까 조달청이 이렇게 편법으로 만들은 거예요. 왜 이것을 편법이라 할 수 있느냐, 관급자재를 구매함에 있어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 조달청이 원가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방청을 원가계산할 수 있도록 인원을 보강한다든지 자체 실력을 갖춰놓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부산시가 부산지방청하고 계약을 하려고 보면 부산지방청은 안 받아주는 거예요.
왜 안받아 주느냐 원가 계산할 능력이 없으니까, 이런 업무를 본부가, 또 부산시가 섬세히 파악을 하고 5,000만원 이상 되더라도 분리를 발주하든지 어떤 편법을 쓰든지 그 규정취지에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배려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안한다는 거예요.
자! 本部長님 어떻습니까 本委員의 설명이⋯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중소업체를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된다는 데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조달법에 의한 구매하는 법 적용하고, 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해서 구매하는 경우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래서 그에 따른 어떤 규정이나 절차문제에 있어서 위원님의 생각처럼 그렇게는 깊이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저희는 조달 구매법에 의해서 시행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단서라든가 또는 그런 길이 있다면 우리 부산에 있는 업체의 단체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부산지역의 자재를 쓰도록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두 가지 법을 비교해 가지고 중소기업육성법을 적용해도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개선이 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문제를 위원님께서 상당히 오늘 뿐 아니고, 오래 전부터 시에 말씀을 하시고 또 건의를 하고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대답을 확실히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법적용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동안 부산시가 10억대 이상 가는 것도 단체수의계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상수도본부나, 하수 같은 경우를 보면, 그래도 한번도 감사원에 지적을 받은 적이 없어요. 타 시·도에도 자료를 뽑아보면 40억, 50억 되는 관급자재도 전부 그 지역의 업체하고 단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本委員이 2년여 동안 이것을 주장하고, 현재 副市長이나 지금 都開公社長으로 계시는 鄭社長께서 企劃管理室長으로 계실 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아직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면 해당 부서에서는 그 법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가능한 쪽으로 이해를 하고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데 메아리로만 계속 남아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언제 하겠습니까
우리 본부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실무자까지 확실히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陳委員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 관급자재 구매량을 보면 우리 建設本部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建設本部에서 소요되는 관급자재 발주는 본부에서 바로 합니까 시 계약 부서로 일단 요구를 합니까
구매가 시 계약 부서로 안가고 조달청으로 바로 올립니다.
상수·하수는 그렇게 안하던데요
계약 부서로 넘겨 가지고 계약 부서에서 조달을 하던데, 어떻게, 왜 다릅니까
(場內조용)
委員님! 上水道本部에서 그렇게 하는지는 지금 확인이 안되는데, 저희 실무자 얘기로는⋯
本委員이 알아요.
그래서 그런데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하면 우리는 조달구매를 하든지, 단체수의계약을 하든지 모른다. 계약 부서에다 넘겨 놓으면 계약 부서 저희들이 알아서 한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것은 계약 부서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원래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원래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계약 부서에서 그 동안 추진사항이나 기술적인 설계나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요구 부서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 요구 부서에서 계약 부서에다가 업무를 넘길 때 이것을 조달구매를 해 달라. 안 그러면 단체수의계약을 지방조합과 해서 이 설계가 어느 업자가 들어와 있으니까 그 업자한테 가게 해 달라,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다른데는 그렇게 하더라도 建設本部는 직접 한다고 하니까 지방업체하고 단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십시오.
아까 조경문제도 그렇고, 부산시에 각종 조합이 70개나 있습니다. 광고조합, 기계조합 이것이 70개나 있어요. 그런 단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업체를 외면해 왔는데 이 부분은 本部長님께서 법상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음 業務報告할 때는 꼭 좀 해 주십시오.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물은 그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陳英泰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朴賢煜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朴賢煜委員입니다.
올해 業務報告는 우리 참 20세기를 마감하는 중요한 한해의 業務報告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建設本部에서 추진하고 있는 45개의 대형사업을 참 여러 가지 시의 예산이나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난세에 영웅이 나듯이 우리 建設本部에서 무리 없이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44페이지에 기장경기장 건립부분의 추진실적입니다. 두 번째 보면 추진실적에 그린벨트내의 행위허가 승인을 98년 9월에 받은 것입니까, 실적이니까 받은 것이죠
예.
받았고,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가 11월달에 되었고,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됐고, 이 완료됐습니까
예.
실시설계가 완료됐습니까
예, 완료됐습니다. 12월 연말에.
완료됐습니까
예.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도 12월에 났습니까
예.
그리고 99년도 추진계획은 20% 1월달에 공사 및 감리발주, 지금 1월달에 공사발주가 됩니까
원래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 1월달에 공사발주 해 가지고 연초부터 바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천부교 민원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법의 절차에 대해서 소송을 걸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발주를 홀딩(holding) 하고 있는 그런 실적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연계해 가지고 맨 끝에 72, 73페이지 당면현황 부분에 있어 가지고, 기장관계는 천부교 시온그룹의 민원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기장하수처리장하고 기장경기장하고 묶어져 가지고 있는 상태처럼 보입니다. 지금 보면.
위치는 좀 다릅니다.
다르죠 위치도 다르고, 완전히 다르죠
예.
그러면 이것은 묶어서 여기는 민원 때문에 곤란하다는 그런 뜻이니까, 그렇죠 그런 뜻이고.
둘 다 천부교 땅이 다 걸린다는 그런 뜻이죠.
그렇죠. 둘 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장하수처리장 관계는 올림픽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니까 일단은 경기장 건립관계를 가지고 지금 현재 그러면 모든 설계 이런 것을 다 완료해 놓은 상태고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천부교 측에서 만일에 설득이 되지 않을 시에는 토지수용도 불가피하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늦출 수도 없지 않습니까
예.
올 11월달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아시안게임 준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협의가 되지 않고 신도들이 극심하게 40만이 서명을 해 가지고 건의를 했는데 극심하게 반발을 했을 경우에 공사시행이 가능합니까
극심하게 반발을 했을 때는 부득이 강제수행을 하고 강제행정절차에 들어가야 하는데 상당히 소란이 있습니다.
그렇죠 소란이 예상되는데, 이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아시아경기대회 기장경기장은 꼭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
없으면 경기가 안되는 것이죠, 다른데 체육관 활용이 가능한 것입니까
현재 동부권하고, 중부권하고, 서부권해 가지고 세 개의 실내경기장을 고루 배치를 했기 때문에 기장경기장이 있어야 됩니다.
꼭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든지 지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천부교측 하고 이행 협의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관계는 이것은 지금 건설본부에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아시안게임 준비단에서 어디서 합니까, 어디서 협의를 합니까
이것이 지금 여러 부서에 걸려 있습니다. 원래는 이것이 AG준비단에서 각종 위치를 결정을 했습니다. 시 정책에 의해서 준비를 해 가지고, 그 준비된 장소에 의해서 설계를 시키고 보상비를 책정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 이것을 지금 해결을 하려고 하면 어차피 AG준비단, 참고인 준비단장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하고도 좀 걸립니다. 개발제한구역에 관계해 가지고, 都市計劃局하고 環境局하고 해 가지고 우리 本部하고 몇 개 부서가 합동으로 해 가지고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처음에 지난번부터 간담을 하고 그랬는데 73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작년 11월달에 市 環境局하고 都市計劃局하고 AG준비단하고 천부교 대표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다른 장소를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다른 장소를 선정하려고 해 놓고 지금 안했고 기장경기장은 그게 안하면 안되니까 굳이 양보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실정인데 이게 아무래도 그 쪽 책임자하고 시 책임자하고 아마⋯
아니, 그런 사항인데 지금 방금 말씀을 하신 것은 기장하수처리장의 문제이고, 그죠 부지 대체를 한다는 문제고, 협의할 때 하수처리장하고 기장경기장하고 같이 묶어 가지고 협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협의를 합니까
지금 같이 물려 있습니다.
묶어서 하죠
같이 둘 다 그 쪽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천상 그 쪽으로서는 동일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묶어서 협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거기서는 묶어서 하는 것이 아무래도 자기들이 유리하다고 생각이 될 것이고, 지금 우리 시의 입장은 하수처리장도 급하지만 우선 꼭 해야 되는 명제인 기장경기장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시기적으로⋯
예.
그렇다면 분리협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해야만이 10월달에 착공이 가능하지 지금까지 아직 협의도 안됐다면 자칫 잘못하면 또 시간 맞추려고 날림공사를 하게 되고 부실공사를 할 우려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물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우리 本部長께서는 모르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 대화가.
지금 현재 대화가, 구체적으로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 각종 규제라든가 완화정책하고 거의 맞물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대략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 땅을 사용을 하면 천부교 쪽에서 GB내의 땅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GB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그에 대해 상응하는 개발제한 구역을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을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하고도 관계가 되고, 그렇다는 것을 들은대로 말씀을⋯
그것은 자기들이 천부교 측에서는 많은 부가적인 조건을 내세운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을 시 쪽에서 들어 줄 계획으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都市計劃局하고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環境局하고 저희하고 그 쪽 업무하고 해 가지고 서로 지금 실무적인 조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이것하고의 관계는 되지만 이것 기장경기장 자체는 급하고 또 부산의 커다란 국제행사의 준비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또 그것은 그것대로 조절을 하자, 그런 식으로 지금 대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 대화과정은 그렇고, 또 本委員의 말씀은, 業務報告書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게 사실은 올 10월달까지 착공이 되어야만 된다고 가정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보고서 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만에 하나 협상이라는 것이 그렇단 말입니다. 협상 시일이 촉박하면 촉박할수록 반대 급부적으로 요구가 더 세어진다고요. 뭐든지 그렇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자리에서 하지 않으면 다른데 대안도 전혀 없는 것이죠. 다른데 시키려고, 만일에 협상이 결렬이 됐다. 그러면 민원하고 부딪히면서 강행해야 될 그런 것 말고는 방법이 전혀 지금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안이 아예 없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현재는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강행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사활을 걸고요
예, 이게 작년부터 규모라든가 위치가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개발제한구역내의 행위허가도 받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행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실정이 못됩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시일이 굉장히 촉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촉박하기 때문에 정말 관계부처간에 그 꼭 상대 천부교 측하고 그 회담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가지고 대책회의를 빠른 시일내에 여러 번 해야 될 것입니다.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할 때도 이렇게 한다는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조속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결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行政事務監査 때 本委員이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신호지방 공단 내에 침하부분에 대한 설계한 업체의 책임여부, 어떤 것을 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사항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그 위원님이 그 때 行政監査때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당초 설계할 때는 약 80m가 침하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약 228㎝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이 원인을 지금 분석을 해 보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올해 1월달에 이게 도저히 저희 힘으로는 안되고 하기 때문에 대한토목학회 부산지회에다가 일단 3월 15일까지 해 가지고 침하원인분석지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월달에 나오면 그것이 설계 잘못인지 도저히 예측치 못한 특수지반인지를 가려 가지고 그래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드린대로 그 지적해 주셔서 금년에 전문학회에다가 의뢰를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3월 15일날 그 답이, 나오네요, 그죠 그 답이 나오면 물론 우리 상임위의 내용을 보고를 하시겠죠
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역시 行政事務監査 때 本委員이 지적한 내용인데 작년에 IMF사태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공사금액에 대한 에스카레이션이나 디스카레이션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한 다른 각 국에서는 시행을 한데도 많이 있었는데 建設本部에서는 그 시행한 답이 아직은 그 당시의 답이 아직은 안하는데 곧 할 것이라고 그때 답을 했습니다. 지금 실적이 있는지, 한 것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ES해 가지고 만약에 올라간 이후에 뒤에 물가인하에 따른 DS작업도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건수 파악은 안했는데 광안대로 같은 경우는 DS를 몇 건이나 했습니다. 했고, 다른데도 계속 시기가 도래가 되면 5%이상의 마이너스(-)가 있으면 바로 DS작업이 지금 따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원래 물가변동이 5% 이상, 이하 생기면 그게 기한이 있죠 몇 달 동안에, 두 달인가, 석 달인가 되어 있죠
60일.
60일이죠
60일 이상 경과되고, 5% 이상의 물가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ES나 DS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때 本委員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IMF 생기고 나서 작년 5월, 6월경에는 거의 환율이 1,800원, 1,700원대로 왔는데 그 전하고 그 이후하고는 60일 5% 증감요인이 안 생긴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 동안에 생긴 것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것을 에스카레이션하고 디스카레이션을 한 내용을 서면으로 本委員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朴賢煜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諸宗模委員 質疑해 주시죠.
諸宗模委員입니다.
제가 보니까 業務報告하고 行政事務監査하고 성격이 확실하게 틀리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업무보고에 이렇게 긴 시간이 소요가 되느냐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평상시에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사항이라든지 특히 行政監査時에 이야기를 하는 사항들이 실천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지 않느냐 저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執行部나 市議員이나 400만 시민을 위해서 사실상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 위원들이 지적하거나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결과처리를 그때그때 명확하게 가능하면 넘어가야 앞으로 진지하고 시간적으로도 이게 잘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사실 여기 많은 本部長님 이하 公務員들이 와 가지고 있는데 이런 많은 분들이 이 실제 여기서 긴 시간을 소요한다는 것도 이 측면에서 보면 생산적이지만 조금 전에 지적한 그런 사항들이 제때 이루어지고, 의사소통이 된다면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지적을 하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하나는 하수처리장 문젠데 이 하수처리장이 環境局하고 건설본부의 시설분야하고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좀 관리하고 시행하는데 차질이 안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늘 업무보고 중에 녹산으로 해서 강동까지 4곳에 이 설비가 약 6,000억이 듭니다. 그래서 8개를 제가 대충 어바우트 계산을 해 보니까 하나에 한 1,500억 정도 보면 1조가 넘습니다. 한 1조 2,000억 그러니까 과거의 해 놓은 것하고 현재 할 것하고 또 미래에 할 것하고 이렇게 보면 그러면 8개를 보니까 1조 2,000억이 드는데 과연 이 1조 2,000억을 들인 것만큼 시민이 보건위생환경이 해결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本委員이 생각할 때 무언가 두서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각 가정에서나, 건물에서나, 공공건물에서 나온 오수가 하수처리장을 거쳐 다시 종말처리장을 거쳐서 어디 바다로 나가든지 외부로 유출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 하수처리장의 기능이 종말처리장까지 기능으로 지금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내가 정확한 세부적인 느낌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그런 정의를 내려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하면 과연 각 가정에서나 건물에서 나온 오수·하수물이 하수처리장까지 가는 과정의 환경문제는 해결이 완벽하게 되느냐 지금 안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차집관로 공사를 하지만 그것이 전반적인 것은 안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반적인 것은 안되고, 지금 사실은 이게 하천을 덮어서는 안되는데 도로율 때문에, 도로 때문에, 보상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하천을 마구 이렇게 덮어 가지고 이 하천에 오수가 가도 사실 눈에 안보여서 그렇지 이런 종합적인 것을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하수처리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고, 환경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본부에서 이 문제를 각 가정에서 또는 공공건물에서 나온 하수나 오수가 하수처리장까지 가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무엇이냐 그리고 하수처리장에서 사실은 종말처리장이 바다 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제대로 하려고 하면, 그래야 해양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것을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2000년대로 가고 산업사회로 가고 정보화 시대에 시민이 보다 더 편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이런 시스템이 견뎌내겠느냐 하는 문제점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직 정확한 보고를 못 받아서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종말처리장을 만드는 것인지 하수처리장을 만드는 것인지 구분이 안되고 있고, 이것이 또 대시민운동으로 해 가지고 계몽을 해서 이 시스템을 상당히 주민들한테 인식을 시키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는데 이런 것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부족이 있으면 본회의를 마치고 나서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아니면 이해가 갔다면 검토를 해서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이게 앞서서 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결국 오늘 질문요점이 뭐냐 하면 부산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부산경제가 어려우니까 좀 활성화시켜 달라. 市長님도 좋다. OK. 이것은 400만 시민 누구를 붙들고 물어도 부산경제가 활성화 돼야 되느냐 물으면 활성화돼야 된다지 어디 간첩 아니고는 안된다 소리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과연 되도록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고 구조가 만들어져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생각을 먼저 하기 전에 그 생각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행동을 생각해 봤느냐 이런 말도 안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이런 구조로 가면 백년하청입니다. 이런 회의 때 本會議든 常任委員會든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시오. 검토하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해 놓고 구조가 그렇게 안되어 있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관계를 제가 보면 建設本部에서 다루는 것이 거의 100%가 대형 일본업체들이 수주를 사실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역업체가 컨소시엄을 하지만 주관회사가 다 일본, 서울회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관회사라는 것이 뭐냐하면 공사를 집행하는 권한을 가지거든요, 거기 따라서 하도급 주는 권한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부산회사가 몇 개 같이 합류를 했더라도 결정적인 결정권은 서울회사가 했기 때문에 많은 하도급을 갖다가 지역업체를 안쓰고 서울회사를 쓴다는 것입니다. 서울회사를 쓰다보니까 자재도 서울에서 가지고 내려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방지하고 막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해 놔야 되지, 한 두 사람 의지로 절대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市長이 백 번 하겠다고 해도 일선에서 움직이는 그러한 구조적인 체계가 안되어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안되죠.
그래서 제가 대한전문건설협회 하도급 실태 사항을 받아 봤는데요. 지하철이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이 표를 보면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장림하수처리장 하도급을 100% 부산업체에 줬습니다. 그 반면에 컨테이너 수송배후도로에는 서울 1개소, 지방 1개소 해 가지고 4곳을 타지에 주고 부산에 한 건도 없습니다. 부산에 하도급 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로 여기 보면 상당한 공정이 서울 내지 경남업체에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조경, 미장, 방수같은 것도 서울에서 내려와서 합니다. 이 표에 의하면, 그래서 왜 부산에 줘야 된다는 것은 본부에서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本部長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본부내에 건축부, 토목부, 교량부 무슨 부가 있듯이 총무부에 하든지 아니면 기술부에 하든지 하도급 관리하는 직원을 한 두명 별도로 만들어서 지적을 해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하도급을 신고 받고, 앞으로는 또 이렇습니다. 서울에서 장난을 해 가지고 하도급 신고 의무화 이것도 내가 없어졌는가 없애지는가 그럴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법을 떠나서 지역경제를 실질적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부산시가 시민에 대한 생활구조를 걱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특정 어느 업체에게 지정을 해서 주라고 하면 법리적인 문제가 생기지만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지역의 기술이전을 위하고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업체에 주라는 것은 법을 떠난 차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서를 만들어서 착공계가 나오면 공사파트 계약에 따라서 하도급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좀 파악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나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이 안되면 이것이 굉장히 문제점이 대두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우려가 돼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本部長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諸委員님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아까 답변이 필요 없다 말씀을 하셨지만 諸委員님 말씀에 하수종말처리장인지 하수처리장인지 모르겠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려면 처리된 물을 아주 深海 바다까지 끌고 나가서 그야말로 해수에도 오염이 안되도록 하는 것이 하수종말처리장인데 지금 부산시가 하고 있는 것은 하수처리장 역할만 한다, 그런 말씀이신데 현재 실정이 그런 면이 없지도 않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수처리장에서부터 가정이나 또는 공공건물이라든가 이런데까지 오수가 유입되는데 문제가 없나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그 분리식으로 해 가지고 우수는 우수대로 오수는 오수대로 해 가지고 우수는 바로 흘려보내고 오수는 차집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하수도 시설이 분리식으로 안되어 있고 전부 합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수가 완벽하게 처리장으로 들어가지 않는 문제가 있고, 또 두 번째는 또 그렇다고 하더래도 평소에는 오수를 넣다가 강우가 많이 와 가지고 희석이 될 때는 또 이렇게 강으로 방류를 해도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놈은 그렇다 치더래도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나서 각종 과정에서 오수를 차집을 해 가야되는데 그러려면 차집 주간선하고 지선이 제대로 핏줄처럼 깔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제대로 시내 배관이 안되어 가지고 이 과정에 나온 오수들이 강으로까지 갔을 때 강에 가서 차집 거기 들어가서 되니까 완전 차집은 조금 더 차집 본선하고 지선이 확장되고 난 후에 완벽해 질 것이다, 그런 현실상의 문제를 좀 말씀드립니다.
그러려면 또 예산이 계속 투자가 되면 앞으로 해결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하수처리장이 아닌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기 위해서는 바다 멀리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 녹산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앞에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11.2㎞까지 갑니다마는 이 다른데도 그러려면 너무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경제성과 실정을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本部長님 거기 답을 안 들으려고 그랬는데 하시다보니까 내가 조금 보강을 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과거에는 지금 하수하고 오수하고를 같이 묶어서 정화조를 보내든지 아니면 분리해서 보내든지 시에서 터치를 하지 않거든요. 지금은 여기 묶어서 넣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이 생활정화조나 생활하수량이 굉장한 것입니다. 실제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정화조라면 잘 알다시피 정화조에 들어간 오수가 하수구로 나오는데까지 90일 내지 100일이 돼야 제대로 정화된 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거든요. 보는데, 이것을 경제적으로 하려면 하수는 사실 별도로 보내 가지고 차집관로를 해서 하수처리조로 가버리면 비용이 적게 드는데 이것을 의무적으로 묶어버리면 그 정화시설하는 면적이 각 가구당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서민층이 사는 20평, 30평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가옥들은 수세식을 하려고 하면 그냥 재래식을 만들어서 파는 FRP 정화조 그것도 묻을 데가 잘 없다고요. 그래 그것을 생활하수하고 같이 묶어 놔 버리면 100일 아니라 아침에 들어간 것이 낮 되면 나옵니다. 그것이 정화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러한 부분까지 이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사항들을 우려해 가지고 사실 하수처리 그 다음에 종말처리를 하거든요. 최종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우리 부산은 보면 지형적으로 문제점이 있지만 그런 세계는 너무 엉성하다는 표현이 좋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혀 고려가 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곽지 레이아웃 점 찍는데 대는데 실제 이게 움직이는 하수는 자기 마음대로다, 이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염률이 높다는 이야기에요. 질병을 전달한다는 이런 측면이나 악취문제나 이런 것은 어느 도시 보다도 어느 선진국 보다도 이게 굉장히 높은데 이대로 방치하면 2000년대 넘어가면 엄청난 환경문제의 저항을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기 때문에 제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주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문제는 우리 전담부서인 환경국 환경시설과에 요청을 하고 해가지고 각종 정책을 세울 때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도급 문제는 위원님 아주 말씀이 좋습니다. 문제는 지역업체에 보고를 하더라도 행정이나 구조나 조직이 따라야 된다는 그 말씀인데 저희들이 하도급 문제가 상당히 법적으로 좀 완화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하도급을 하려면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통지만 하면 당연히 하도급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심사도 옛날에 88% 미만 저가하도급을 하면 심사를 해가지고 그게 관례가 되었는데 이제는 그런 규정도 없고, 단 부대입찰로 들어 왔을 때만 도급률 70% 미만 가지고 따지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제가 사실상 어렵습니다만 그리고 단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가지고 15억까지는 20%, 15억이상은 30%를 의무적으로 하도급을 주도록 하는 그 규정은 저희들이 챙기고 있고, 그 다음에 선금 문제 이런 것을 챙기고, 필요할 경우에는 대금을 직접 하도급자에게 지급한다는 그런 것으로 행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급이 제대로 지급이 되고 있고, 하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실제로 관리 실태파악을 하고 지도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라 그 말씀인데 이것은 우리 저희 본부 업무상 계약한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안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계약 파트에 하도급이나 각종 연합해가지고 하는 업체들에 대한 어떤 실제의 법대로 이행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또 조사하는, 지도하는 팀 정도를 구성해서 위원님 의도대로 할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것 하기 위한 정식적인 과라든가 이런 것 만들기는 시 전체 조직차원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 없고, 특수목적을 둔 하나의 팀은 자체 인력을 갖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연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보면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공정이 전문협회에서는 28%로 되어 있고, 국제종합전시장 건립은 9%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10% 미만일 때 종합적인 계획을 현장 감리를 통하든지 전부 받아가지고 의회에 보고가 되면 시는 시대로 하지만 의회는 의회대로 현장조사 안나갑니까 답사 나가면 그 회사로 하여금 공무원 신분으로서 하기 힘든 것은 의원 신분으로서 물어 보는 방법이 안있습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자꾸 훈련을 시키고 계몽을 시키고, 뭔가 이해를 시켜야 구조조정이 되지 상부층에만 떠들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本部長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도 밑에 부장, 과장이나 계장, 직원이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그냥 놔두면, 그럴리야 없겠습니다만 그냥 놔두면 아무 효과가 없단 말입니다. 혼자 하는 일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담당부가 있어가지고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법리적인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안되면 적당한 부서에 그런 직원을 배치해서 그 업무를 생활업무로써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체크리스트라도 해가지고 편람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컴퓨터 두드리면 여기에는 어느 현장 몇 프로, 지방 얼마 이렇게 딱 나오면 그러면 시의회에서 언제든지 물으면 답변이 되고 또 거기에 문제가 있다 싶으면 현장 나가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되어야 이것이 바르게 되지 지금 현재 체제로써는 도저히 나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답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도 피곤하고 本部長님도 피곤하고 이런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개선방안을 적극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諸宗模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신시가지 약도 가져 온 것 있습니까 도면을 한 번 펴보세요. 직원들 한테로 돌리세요. 현대, 대우아파트에서 해운대우체국으로 연결되는, 폭포사로 연결되는 중간지점이 어딥니까 누가 한 번⋯
本部長님! 지금 현재 지하도가 복공판이 전부다 벗겨지고 지금 아스팔트를 전부다 하고 가에 인도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송정에서 해운대로 나오는 오버브릿지로 넘어오는 전철지하도 있는데는 거의가 다 완성단계에 들어 가는데 지금 대우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하고 그 쪽에서 넘어 와가지고 소위 말하자면 열십자로 이렇게 되는데 넘어서 폭포사로, 장산터널로 연결되는 그 도로가 언제쯤 개통되겠습니까 언제쯤 구상이 되며, 언제쯤 개통이 되겠습니까
폭포사로 올라가는 그 도로하고 옆에 십자로 되는 것 하고 해가지고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650억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해운대신시가지 토지, 상업지가 지금 안팔려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땅 안팔리면 안된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현재 보면 최소한도로 중앙도로인데 열십자로 연결되는 그 정도는 어떻게 좀 금년중에는 마무리가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안그래도 이것을 빨리 안해 준다고 내일도 신시가지 가꾸는 모임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몇 분 오신다고 그럽디다.
그렇지 않아도 신시가지 가꾸는 모임에서 오늘도 연락이 왔어요.
시비가 지원이 안되고 하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구간은 한 154억정도 듭니다. 보상비가 대부분이고 공사비는 실제 20억만 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154억도 현재 해운대신시가지 내에서는 땅이 안팔리면 어려운데 금년도에 토지를 최대한 팔아가지고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합시다. 컨테이너배후도로 도면 있습니까 수영 민락교에서 원동교 가는데. 도면은 직원들이 많이 봐야 직원들이⋯
지금 현재 민락교에서 월남해방촌하고 국보CY, 세방CY 있는데 거기까지 그 지점이 아직까지 확장이 다 안되었지요
예.
어떻게 합니까 언제쯤⋯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강변도로 그 위에 수영정보단지 옆에까지는 되었고, 광안대로 해내려 오고 있는데 수영정보단지에 붙은 그 구간이 1,900m입니다. 거기에 돈이 한 320억 들어 갑니다. 지하차도 220억하고 요금소 한 100억 들어가는데 지금 재원은 저희들이 계속 광안대로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문제가 뭐냐 하면 수영정보단지 군용지 토지가격을 다 못주었기 때문에 부산시가 이전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이전되면 도로 연결하려고 합니다. 거기다가 또 컨테이너 박스 그것이 군수사령부에서 각종 회사에다가 3월말까지 이전하라고 통보를 보내 놓았는데 그것이 채워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각종 컨테이너 회사에서 양산ICD가 금년 12월말까지 준공되니까 그때까지는 기다려 달라 분쟁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 이전문제하고 군용지, 시가 소유권 이전 이 2개 문제가 걸려 있는데 그게 지금 되면 저희들도 금년 하반기부터는 공사를 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 폭이 얼맙니까
폭이 35m 도로입니다.
지금 월남해방촌하고 민락교 있는 천일자동차 있는 그 쪽에는 사고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려오다 줄어지니까 말씀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建設本部長은 전문위원실에서 직원 회의를 통하여 통보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들의 각종 상임위원회 질의시 건의 및 시정 등의 조치요구 사항을 반드시 기록관리하고 이를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안사항인 광안대로건설 잔여사업비 확보와 기장하수처리장 및 아시안게임 기장경기장 입지 관련 민원 등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각종 건설사업들이 공기내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裵鶴喆
○ 출석전문위원
金相烈
○ 출석공무원
建 設 本 部 長 李在五
次 長 沈大燮
廣安大路建設事業團長 金承鍾
總 務 部 長 章榮勳
道 路 建 設 部 長 曺永柱
土 木 施 設 部 長 朴文甲
建 築 施 設 部 長 朴仁甲
橋 梁 建 設 部 長 金炳熙

동일회기회의록

제 8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3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1-26
2 3 대 제 83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1-25
3 3 대 제 83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1-25
4 3 대 제 8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1-25
5 3 대 제 83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1-25
6 3 대 제 83 회 제 3 차 본회의 1999-01-27
7 3 대 제 83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1-25
8 3 대 제 83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1-22
9 3 대 제 8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1-22
10 3 대 제 83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1-22
11 3 대 제 8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1-22
12 3 대 제 83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1-22
13 3 대 제 83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1-21
14 3 대 제 8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1-21
15 3 대 제 8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1-21
16 3 대 제 83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1-21
17 3 대 제 83 회 제 2 차 본회의 1999-01-20
18 3 대 제 8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01-19
19 3 대 제 8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02-23
20 3 대 제 83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1-21
21 3 대 제 83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1-20
22 3 대 제 8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1-20
23 3 대 제 8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1-18
24 3 대 제 8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1-18
25 3 대 제 83 회 제 1 차 본회의 1999-01-18
26 3 대 제 8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01-18
27 3 대 제 83 회 개회식 본회의 1999-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