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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교육위원회

제8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3回 臨時會 第2次 行政敎育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公報官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기묘년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 어려운 경제난을 이겨내기 위하여 구조조정과 함께 봉급을 삭감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감내하면서까지 시민을 위해 많은 봉사를 아끼시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더 많은 노력으로 시민에게 봉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공보관실 TOP
(10時 03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9年度 業務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먼저 公報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行政敎育委員會 朴正吉委員長님을 비롯한 委員님 여러분!
평소 400만 부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펴주심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해도 지난해와 같이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금년 한 해 위원님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公報官室1999年度業務報告書
(公報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鄭永錫 公報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暘煥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暘煥委員입니다.
시정홍보에 고생하시는 우리 公報官室에 계시는 임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11월 23일날 행정사무감사시에 질의를 하였습니다. 질의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시정홍보자료를 주요 섹터별로 세분화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질의를 했었고 그에 따른 관리를 철저하게 요망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14페이지에 보니까 지금현재 99년 상반기에 주요사진 슬라이드 및 필름을 CD-ROM에 관리하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CD-ROM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능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현재 있는 컴퓨터의 용량을 추가해가지고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개진했었는데 정말 어렵다면 할 수 없이 반영을 해야 되지만 가능하면 경제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초창기부터 계속 한 이야기인데 저희들 의회와 시청의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지금현재 인터넷과 청사TV 그리고 자체 홍보를 總務課, 情報通信擔當官室, 公報官室 3원화 되어 있습니다. 이 체제를 갖다가 가능하면 일원화 시켰으면 한다는 바램을 말씀을 드렸었고 그에 관련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질의이후에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曺暘煥委員님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하신 시정 사진 슬라이드라든지 행정자료를 분류해서 CD-ROM으로 관리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분류작업은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반영이 가능하다면 CD-ROM으로 제작해서 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CD-ROM으로 제작해서 관리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 하는 것 같으면 이게 釜山市史가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두 번째, 청내에 여러 가지 홍보기능들이 다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는 직제규칙이 있고 사무분장이 따로 있습니다. 따라서 직제규칙과 사무분장에 따라서 업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환경관계를 일원화시키려고 한다면 상수도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건설이 다 합쳐져야 될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일원화시키도록 노력하고 또 지금까지 해 온 내용을 보면 인터넷에 떠있는 각종 홍보자료가 혹시 자료가 미비되었다든지 과거, 옛날 자료로 되어 있던 것은 개선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처리하면서 홍보가 일원화되어서 시민들에게 더 많은, 더 효율적인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드린 것은 지금현재 서로 내용은 대충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청사에 있는 케이블TV, 청사TV는 總務課에서 하고 있고 다음에 情報通信擔當官室에서는 웹사이트를 관리하고 있고 또 우리 전체적인 홍보관련에 대해서는 公報室에서 하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최소한 내용부분에 대해서는 검색이 있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지금현재 청사내 TV, 1층에 설치되어 있는 TV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검색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은 늘 체크하고 있습니다.
아니, 체킹한다라는 것은 본다라는 의미와 그 다음에 그쪽에서 公報官室에 의견을 개진해서 그쪽에서 추가로 실었다든지 아니면 삭제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회의 말입니다.
지금 청사내 TV 내용은 TV방송을 그대로 내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개선할 여지는 없고요. 저희 公報官室에서 하고 있는 방송 그것은…
아니, 1층에 의회안내 TV 안 있습니까 그것하고 다음에 저쪽에 의회와 시청TV 그것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하는 기능이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부족한 부분을 발견했을 때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가일층 하는 것인데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검색이 없었다라고 하면 본위원이 아무런 이러한 질의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公報官님께서는 의원들의 질의를 십분 이해를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1층 청사TV에 의회와 시청이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청사TV는 總務課에서 관리를 하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公報室에서 검색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내용을. 이것은 정말 타당한 홍보내용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요청을 하시고, 이러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시의회와 시청과의 홍보에 있어서 미진하다 이것은 삭제를 부탁한다 해가지고 總務課와 최소한의 협의를 제가 누차에 걸쳐서 질의도 하고 부탁을 했었는데 아무런 그게 없다라면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마찬가지로 인터넷에 떠 있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말로만 하지 마시고 최소한 제가 다음 우리 공보관실 회의있을 때 또 질의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회의전에 總務課, 情報通信擔當官室, 公報官室 3개 과에서 필히 협의한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曺暘煥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尙道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지 불건전광고 관련해서 公報官께서 잘 말씀을 해 주시고 마침 퇴폐광고규제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7월달에 시행한다니까 다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생활정보지 길거리에서 전시하지 못한다는 그것도 법으로 규제되었으니까 다행한 일인데 이걸 법이 7월부터 시행된다니까 세부계획을 잘 세워서 법이 취지하는 바를 충분히 살려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금현재 정기간행물이 등록된 게 98종류라고 그랬는데 등록된 것은 우리 시에서 관장해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 이래 보고 무등록, 무허가 이런 문제 예를 들어서 전단형을 밖에서 시민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뿌린다든지 벽면에 부착한다든지 전주에 부착한다든지 이런데 대한 규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먼저 생활정보지가 7월 1일부터 규제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작업을 하라 말씀하신 지적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생활정보지사에 일률적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왜냐 하는 것 같으면 광고라는 것이 사전선납제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사전에 계약되어 가지고 계약이 불이행되는 사례를 막게 하기 위해서 어제 일단 일차적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불법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계약을 받지도 말라는 그런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간행물, 정기간행물은 98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마는 간행물은 등록되어 있고 등록된 간행물은 지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그런 간행물들은 없습니다. 부산시에 등록된 간행물은 없는데 지금 말씀드린 벼룩시장 같은 것은 부산시에 등록된 간행물이 아닙니다.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간행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화관광부 차원에서도 아마 더더욱 제재가 가해 질 것이고 저희 시에서는 그러한 유사기능업무를 하는 우리 시에서 촉구 공문을 발행한 바 있고 조금전에 지적해 주신 전단 등을 벽보에 부착한다든지 삐삐 호출번호를 적어가지고 돌린다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광고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것이 불법을 야기해서 형사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검찰당국에서 제재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신종 퇴폐문제를 야기시키고 있기 때문에 소관 중앙부서에다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간행물을 등록받고 관리를 하는데 무허가를 우리가 관리할 수 있고 또 이런 것은 규제가 없습니까
간행물입니다. 즉, 말하자면…
그렇는데, 그것은 말이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단형을 불법으로 벽면에 부착한다든지 우리가 한 눈에 봐서 상식적으로 이게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광고를 벽면에 게재했다, 전화번호를 넣어놓았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까
예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옥외광고물 제한이라는 관계법률이 그런게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광고물 관련해서 소관부서가 自治行政課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요
自治行政課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고 하면 육교에다가 불법광고물을 했을 경우에는 自治行政課에서 규제를 하고 벽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래 그것은 불법, 예를 들어서 플랫카드를 붙인다거나 이것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 말고 제가 말씀하는 것은 벽면이나 이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불법광고 이런 것을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느냐 이런 뜻입니다.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규제가 됩니다.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그것은 내무국에서 합니다.
내무국에서…
行政管理局에서 합니다.
行政管理局에서 한다
예.
그래서 왜 그렇느냐 하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을 전화번호를 내가지고 연락하라 이런 광고가 많다는 말이죠. 그것을 우리 단속하는 기관에서 실질적으로 그 전화를 추적해가지고 거기에 사무실이 있는지 사무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조사해 보는 것도 行政管理局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裵尙道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趙良得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주요시책사업을 코리아헤럴드에 특집으로 게재를 한다는데 거기에는, 코리아헤럴드가 서울신문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비용은 들어가는 것 없습니까
비용은 전혀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 公報官室에는 예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시정도 홍보가치가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산을 들여서 광고한다는 것은 이미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광고는 또 시민들이 식상해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부산의 많은 기업들이 세계화 되는 추세에 있고 또 아시안게임을 하게 되고 가덕신항을 하게 되고 외자유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신문에 싣게 되고 그 신문을 보고 예를 들면 외자유치팀이 연락을 한다든지 호텔에 투숙을 하게 된다는 것 같으면 그 광고업주들이 아마 호응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코리아헤럴드하고 협상은 했습니까
했습니다.
특집 게재해 주기로
예. 4개 면에서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저는 요구하기를 광고를 유치하게 크게 내지 말고 인터넷주소만 들어가도록 하자, 그리고 부산에 있는 관광지라든지 호텔을 소개하도록 하자, 그리고 나서 당신들이 필요하면 거기에 요청을 해 봐라.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광고를 하기를 원하는지를 확인을 해 봐라 이렇게 해서 일단 지금 작업중에 있고 오늘도 전화를 통하고 있는 중입니다.
코리아헤럴드가 그게 원래가 서울신문하고 같습니다. 같고, KBS시청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잘 아시고 공보처에다가 이야기를 하면 코리아헤럴드 영자지에 대한 게재는 좀더 광범위 할 수 있는데 이것 보니까 아주 잘했다고 그래 봅니다. 그래서 코리아헤럴드 자체가 일반인은 몰라도 본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게 서울신문사하고 같은, 전에 문화공보부에서 했기 때문에 그게 간행물로 해가지고 우리 시청료가지고 서울신문사하고 코리아헤럴드 운영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시청료도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항간에 보면 시청료 인상론도 나오고 있는데 코리아헤럴드는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行政管理局에서 공무원부조리신고센터 운영하는 것 시보에 게재는 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한번 봅시다. 어떻게 좀…
1면에 누구든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도 1월 20일날 어제 발행한 것입니까
그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趙委員님이 말씀하신⋯
그때부터 계속합니까 오늘 이 말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어제 해가지고…
계속은 하지 않았고요. 처음에 지적하셨을 때 1면에 냈고 이번에 다시 내고 그랬습니다. 늘 하는 것 보다는 수시로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계속 해가지고 함께 하는 지방화시대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趙良得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鄭鳳和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鳳和委員입니다.
현재 이것은 여기에서 질문해도 되는지도 모르고, 오늘 이런 시간이 있으니까 묻겠습니다. 광고가 요즘 너무 지나치게 남발이 되는게 많거든요. 부산시내에서는 그런 것을 별로 못봤습니다마는 서울이나 성남 같은 데 채널 15번, 16번, 20 몇번 이렇게 틀면 야밤에도 굉장히 선전을 많이 합니다. 건강에 대한 식품, 여성에 대한 화장품, 기미가 없어진다, 주름살을 없앤다, 늙지 않는다 이런 것 해가지고 화장품도 25만원, 30만원 고가를, 40만원짜리 고가를 마구 선전해가지고 여성들이 밤에 잠 안오고 가만 앉아가지고 보다가 그걸 보고 호기심이 생긴다고요. 전화번호가 밑에 좍 다 나옵니다. 그 전화번호를 기록해놨다가 아침에 전화합니다. 밤중에 전화해도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 화장품을 쓰면 저승꽃이 없어지고 60대, 50대가 말이지 아주 행복감을 주는, 굉장히 과대선전을 하는데, 이걸 보고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사실 써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걸 돈을 또 입금시키라고 그래요. 입금시키는데 또 카드로 입금시키라고 그래요. 카드로 입금을 시켜놓으면 옵니다, 물건은. 부쳐옵니다. 오는데, 그 물건이 사실상 선전하는 것처럼 그런 물건이 아니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떤 분은 변상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변상해 줍니다. 한달만 써서 효과가 없으면 변상해 줍니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 전화를 찾아가지고 전화를 1주일내로 전화를 하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는 거라, 그런 화장품을 판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남에 어떤 한신코너에서 팔았다고 해가지고 한신코너에다가 그러면 전화를 집중적으로 해봐라. 한신코너에 전화를 집중적으로 다 해도 그런 화장품을 취급한 사람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광고를 좀 제재할 수 없는가, 이런 것은 안내도록 해야지. 또 요즘에 돈도 없는데 말이지 여성들이 화장품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곤혹을 치르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종합방송법이 제정이 다시 됩니다. 되는데, 광고란 것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그 광고를 했을 때 방금 얘기했듯이 사기성이 있다든지 불법광고를 했을 때는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소비자고발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그러한 문제가 현실화 되어가고,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그런 사실들도 저희들이 중앙에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좀 건의사항을 올려 주십시오. 야밤에 밤중에 1시, 2시에 틀어도 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여성들을 세명씩, 네명씩 해가지고 의상부터 해가지고 안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말이예요. 이럴 때 그것은 사기거든요. 화장품이 그런 화장품센타가 없는데 그것도 화장품이 Made in USA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어디 가서 고발을 해야 됩니까
형사고발을 할 수도 있고 소비자고발센터에도 할 수 있습니다.
찾을 수가 있어야 고발을 하지⋯
行政管理局에서 관리 안합니까 공보관실은 홍보하는 업무만 해야지⋯
예, 해당이 조금 안되더라도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鄭鳳和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高奉福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奉福委員입니다.
公報官 以下 關係公務員여러분! 열악한 예산에 노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시장주재 브리핑을 수시로 하겠다 이래놨는데, 작년에 시장이나 관계부서의 국장들이 중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언론에 브리핑이라든지 사전에 홍보를 한 횟수가 몇번이나 되는지 그것을 한번 알고 싶습니다.
숫자는 구체적으로 지금 찾아 내겠습니다마는 거의 매주 1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브리핑을요
예. 우리 국이 14개 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매주 1회정도는 와서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경우에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시장은 몇번⋯
시장님은 처음에, 연초에는 당연히 하고요. 시장님이 올해 오셔가지고 네 번인가 했습니다.
좋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시장이나 관계부서의 장들이 국장들이 중요현안사업이 일어날 때마다 사전에 오보의 차단 차원에서도 먼저 브리핑을 해줘야만이 홍보도 잘되고 그런 차원에서 시정의 투명성이나 또 열린시정구현에 상당히 기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언론에 대한 어떤 기피 이런 경향이 굉장히 강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국장님들한테 그렇게 다독거려 주십시오. 언론하고 같이 시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시민들의 알권리도 충족시키면서 제대로 알릴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중요사업에 대해서 말입니다,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브리핑이 없으므로 해서 오보가 발생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오보가 나가고 난 뒤에 시정이나 정정보도하기는 참 힘듭니다, 안그렇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러한 차원에서도 사전 브리핑제가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高奉福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李允植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允植委員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각구에서 통장님들에게 사기앙양책으로 물론 시보는 보내지만 그외에 일간지를 보내는 경우는 어떻게, 구소관에서 그냥 구청예산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하고도 관계가 있습니까 전혀 관계 없죠
주민계도용 신문구독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시하고는 전혀 관계 없죠
예.
그래서 그것은 아까 우리 趙良得委員이 서울신문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입니다. 이게 보면 통반장들이 신문을 받아보면서 왜 서울신문만 주느냐, 같은 값인데 다른 신문을 요구하는데 구에서는 계속 서울신문만 보내고 있기 때문에 혹시 관계가 없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구청장 회의 같은때 이걸 좀 개선하는 방향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과거에 서울신문이 지금 대한매일신문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그때 당시의 취지하고 그때 당시의 사회적 여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정보취득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신문이나 TV를 볼 수 없는 세대들이 많은 세대들이 있을 때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되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보내지 마라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구독하기를 원하는 것은 조선일보인데, 구에서는 일률적으로 계속 서울신문만 보내준다. 뒤의 뜻은 말 안해도 알 겁니다. 시정이 되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李允植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公報官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깊이 검토하셔서 우리 시정이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公務員敎育院 所管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停會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0時 41分 會議中止)
(11時 02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기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는 20세기의 마지막 해로서 21세기를 맞이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이 더한층 요구되는 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21세기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도록 심기일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나. 공무원교육원 TOP
(11時 03分)
그러면 계속해서 公務員敎育院 所管 1999年度 業務報告를 聽取토록 하겠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敎育院長 金明鎭입니다.
먼저 지난해에 저희 교육원 발전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朴正吉委員長님과 여러 委員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육원 직원들은 올해에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내실있는 교육을 실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끊임 없는 충고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99년도 공무원교육원 주요업무를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公務員敎育院1999年度業務報告書
(公務員敎育院)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金明鎭 敎育院長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奉福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奉福委員입니다.
敎育院長님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종합연수원 건립추진사항에 99년도 15억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이 투입된다면 앞으로 10년, 20년 더 걸려야만이 완공될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84년 11월부터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금 15년이 됐는데도 한 5분의 1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설계가 말입니다, 실시설계가 다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년전에 실시설계가 됐습니까
설계가 완료된 것은 90년입니다.
90년 앞으로 완공되려고 하면 한 10년도 더 걸릴 건데, 그렇다면 이 90년에 실시설계한 그 사항을 가지고 지금 이대로 건립이 된다 하더라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설계에 대한 변경이 여러 차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도 그래서 여기 처음 와가지고 이 사항을 파악하고 올해 저희들이 책정한 예산은 없는 살림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책정했는데, 일단 건축을 위한 토목공사는 완료한다 올해 안으로, 그런 방침으로 최소한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본격적인 건축공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적하신 대로 90년에 설계가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설계는 사실상 명칭 그대로 종합연수원으로써 운수종사자들 또 새마을교육이 계속되고 이런 것들이 전제된 것입니다. 안그래도 저희들 실무팀을 제가 지시해가지고 당시의 설계가 과연 적정한, 현재 여건이 변화된 측면에서 우리가 순수한 공무원교육기능으로써만 남을 것인가 또 광범위한 어떤 시민교육기능을 가질 것인가를 우리 스스로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에 걸맞게 지금 여건변화에 따라서 과다한 시설이 되지 않도록 우선 규모를 재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고 당연히 그에 따라서 부분 시설들에 대한 재조정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안으로 저희들이 관련 있는 기관끼리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규모를 결정할 것인가를 하고나면 일단 착수하면 이제는 건축공사는 착수하면 2년 내지 3년 안에 끝내야 됩니다. 건물공사를 지지부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착공시기가 사실상 지금 우리 시재정이 제일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1, 2년내의 건물착공은 현실적으로 좀 힘든게 아닐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염려하시고 지적하시는 사항들, 저희들이 90년의 설계를 그대로 반영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여건에 맞게 재조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건축공사가 들어가야 되면 일단 올해 안으로 이 설계변경에 대해서 모든 것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예, 규모를 재검토 해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高奉福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裵尙道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중에 원장님께서 올해부터는 교관을 교수요원으로 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페이지에 보면 조직인력기구에 보면 이 교원단이라고 해놨는데 교수단으로 하는 것이 안맞느냐
예, 맞는 지적이십니다. 이게 법이 지난 연말에 통과되면서 공무원교육원에 종래에는 교관으로 불렀습니다마는 명칭을 교수요원으로 바꿨는데 아직 저희시에 직제규칙은 아직 개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명칭을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취지는 공무원교육원에서 전임으로 강의하는 사람을 외부계약직으로 쓸 수 있게 하고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99년도 신설 폐지과정 이래서 폐지하는 강좌가 홍보행정, 통계실무, 지방의회, 영어특기자과정 이것을 폐지한다 그 말이죠
이것은 올해 교육이 없다는 의미에서 폐지인데 사실상 과정자체의 전면적인 폐지가 아니고 여기서 지적된 것은 저희들이 교육수요조사를 해보니까 한 개 과정을 운영할만한 인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격년제로 운영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이 과정에 그러니까 올해 교육받을 사람 내년에 하면 한 개 과정에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격년제로 운영하는 것이고 올해는 안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책자에 보면 폐지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 좀 표현을, 적절하게 찾지 못해서 그렇는데 내용은 격년제⋯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예, 앞으로 영원히 안하는 것이 아니고 격년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없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6페이지에는 영어특기자 과정을 폐지한다고 그래놓고 7페이지에는 교육업무추진내용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화 교육을 강화한다 이래놓고 여기 보면 실용주의 어학능력배양 특히 영어, 일어, 중국어 과정을 강화한다고 이래 놓고 영어특기자 폐지한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내용에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것 어학과정중에서도 초급과정, 중급과정이 있고 영어에 한해서는 특기자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실력을, 기본적인 실력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이 특기자과정이 98년도에는 실시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한 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안되고 다른 어학과정은 그대로 살아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이게 지금 우리 공무원들중에 영어회화가 외국사람들 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이 대략 몇 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냥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 보내면 교육을 마쳤다는 것을 영어특기자는 국제통상과정이나 필요로 하는 핵심부서에서, 관련부서에서 인원을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영어회화가 가능한지 하는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은 IMF시대 때문에 외국에 나가는 회수가, 빈도가 줄어졌지만 전에 보면 외국에 나가는 빈도가 의회도 그렇고 또 집행부도 그렇고 각종 무슨 무역관계 이래서 많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실제 통역을 하는 사람이 수가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던 사람이, 늘 한 두 사람이 늘 나가니까 격무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소홀하기도 하고 이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영어특기자를 좀 많이 양성해서 의사소통 특히 요새 경제외교 이런 문제는 의사소통이 안되면 아무 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외국에 우리가 나갈 때 보면 충분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을 내보내야 많은 실적을 올릴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렇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영어특기자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 교육을 더 강화해야 되는데 이것을 폐지 내지는 격년제로 한다는게 잘 납득이 안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격년제로 운영하는 기본적인 과정별 최소인원의 수요조사에 근거하신 겁니다마는 裵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영어특기자 교육을 제가 작년에 운영을 해보면서 교육받는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까 특기자과정의 경우에는 교육을 차출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과정들은 직무하고의 관련도가 좀 높은데 영어특기자과정 그러니까 이것은 너 혼자 개인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아니냐는 관리자의 인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국제통상이나 이런 분야에서는 영어의 필요도가 굉장히 높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과에서 영어로 어떤 일을 해나간다는 수요가 극히 적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일반적으로 교육훈련을 저희들이 진행하는데 애로가 있고 지금 영어특기자 교육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옛날에 학교 다닐 때부터 어학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 발전을 계속 노력을 해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가보면 현재 동사무소 일선 창구에 근무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인력들을 제대로 활용을 하면 인사관리 측면에서 영어에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어활용도가 높은 부서에 배치를 해가지고 裵委員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것을 일치를 시켜나가는 인사정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조금더 메리트가 되어가지고 또 자발적인 어떤 외국어 학습효과도 높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옳은 말씀인데 우리 지금 공무원들이 우리가 뭣하면 민간위탁이다 자꾸 이러는데 이게 민간위탁을 하든지 뭘 하든지 예를 들어 이것하고 조금 다르지만 우리가 공무원들이 알아야 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예.
감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공무원들인데, 공무원들은 능력있는 사람을 한 업무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능력을 배양시킬 생각은 안하고 자꾸 뭣하면 능사가 민간인 위탁을 한다든지 쉽게 생각을 하는데 그걸 관리능력이 있는 공무원을 양성을 많이 해야된다. 공무원을 실력있는 공무원을 양성을 해야 나중에 누가 관리를 하더라도 감시감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학능력이 있는 공무원이 있어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실제 통역을 밖에 나가서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의회문제나 자기 전문분야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보면 일반적인 통역하고 의회나 전문적인 통역은 다릅니다, 이게. 감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裵尙道委員 수고하셨습니다.
李允植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允植委員입니다.
公務員敎育院에서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앞으로 교육을 강화하는 것으로 교육훈련계획 총괄표를 보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 裵尙道委員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의학분야 같은 경우에 과연 기초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4주 교육을 가지고 이게 전문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 뿐만 아니고 전산분야도 마찬가지고 전산분야가 명색이 전문성제고를 위한 전문교육과정인데 1주, 토요일 빼고 하면 5일간 이래 가지고 전문성, 전문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칭의 적합여부에 관해서는 명실상부하게 전문교육을 시킬 수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그 지적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이것은 이때까지, 저희들이 98년까지의 교육과정과 99년부터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해 가지고 명칭이 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교육이라는 것은 새로 공무원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시키는 교육을 기본교육이라고 명칭하고 그 외의 재직자, 기존 공무원에게 실시하는 교육은 전부다 명칭을 전문교육과정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일원화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과연 지적하신 대로 한 닷새간 무슨 교육을 해가지고 전문교육이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도 이것을 교육계획을 짜면서 실무자들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저도 실무자들에게 질문을 했더니 2주간 교육기간에 1주, 2주 혹은 그 이상이 되는데 따라서 교육훈련의 어떤 차출, 전체 편성에 상당히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점수의 배점 방식이 달라지는 어떤 실무적이고 세세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1주와 2주로 저희들이 편의상 분류를 해놓았습니다마는 가령 명칭에 부합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또 교육생들이 제기하는 요구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칭에 부합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실제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교육을 한다, 하겠다 했고 또 아까 보고하실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테마별 현장체험실습도 강화하고 어찌했던 실제 업무능력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겠다, 전문교육과정이라는 명칭부합여부를 떠나서라도 실제 내용도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게 1주, 2주 가지고 그런 내용이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40명 계획해서 10명만 시키더라도 제대로 교육을 시킬 수 있어야 한다.
아까 裵尙道委員이 지적한 예를 들어 영어통역문제 같은 경우를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업무차 해외에 나가게 되면 물론 시측에서, 우리 국제부에서 공무원이 함께 나가긴 갑니다마는 제가 언젠가 한번 市長님하고 동행을 해서 모처에 가본 일이 있는데 현지에 가니까 우리 수행하는 공무원은 통역이 되지를 않고 대개 지금도 그렇죠, 전부 관광회사가 안내를 하죠. 관광회사에서 나와서 안내를 하는데 이 양반도 제대로 되지를 않고 하니까 현지에서 현지 교민을 통역으로 내세웠더라고요. 현지 교민이 市長이 연설하는 것을 통역하는데 정치적인 용어, 경제적인 용어 전혀, 예를 들어 한참 하다가 제 옆에 와서 “아·태지역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아·태지역이라고 하는데, “아·태지역을 뭐라고 통역해야 합니까” 이래 가면서 통역을 해요. 이것 40명, 50명, 100명 필요 없습니다. 10명이라도 제대로 정말 통역도 가능하고 이렇게 그야말로 내실있는 교육을 시키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해야지, 맨날 많이 시켰다 해가지고 이렇게 실적위주만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제가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그것. 하여튼 기가 막히더라니까요. 통역하다가 안되면, 정치적인 용어 내지 경제적인 용어만 나오면 와서 물어봐요. 그런데 저도 다 대답을 못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회의내용이 상대국하고 제대로 될 리가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서 상부지침이야 어쨌든 그래도 부산은 부산대로의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좀 연구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李允植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曺暘煥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暘煥委員입니다.
’98감사시에 12월달중 제가 질의한 내용중에서 내실있는 커리큘럼의 부재로서 98년초 계획대비 3,250명에서 79%인 2,580명이 받았습니다. 이러한 수치의 내용은 직원들의 공무원 고과점수와 점수관리를 위하거나 또 관에서 하는 이런 행사 치고는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금년에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지적이 있은 연후에 신설 9과정, 폐지가 12과정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커리큘럼 같은 것은 생동감 있게, 현실성 있게 경제마인드를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으로 매년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수생의 식사후 샘플을 보관하기로 했는데 현재는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현재는 저희들이 교육생이 없고 직원들만 식사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은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지적하신 용기하고 저장시설을 갖추어가지고 교육이 시작되면 거기서 만들어지는 식사내용을 지적하신 대로 3일간 그대로 보관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는 다 갖추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커리큘럼 폐지과정중에서 지방의회가 빠졌던데 이 부분 참 아쉽게 생각을 하고 다음에 교육생의 컴퓨터가 총 99대가 있습니다. 이 99대에 대한 기종이나 사양에 대해서 잠시 좀 밝혀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교수 및 직원들의 컴퓨터가 교수 및 직원들에게 다 한 대씩 돌아가는지 보급현황을, 연수생외 직원 및 교수에 대한 보급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의회과정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1개 과정을 운영할 만한 수요가 안되어 가지고 부득이 하게 격년제로 운영하게 되었음을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고, 일단 전산교육을 시키는 교육용PC는 586으로서 지금 99대가 있습니다.
전부 586입니까
예, 586입니다. 교육생, 우리 전산교육과정에서 전산실습장이 두 군데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전부다 586이고요. 직원들의 경우는 486도 있을 것이고, 저희들 지금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것은 486도 있고 586도 있는데 2인 1대꼴로, 저희들 직원들이 기능직까지 합하면 40명이니까 20대정도 지금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2인 1대 같으면 교수들에 대한 보급현황은 어떻습니까
전임교관들에게는 1인 1대씩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전임교관들은 1인 1대씩 다 되어 있고요 이제 일반사무실에서 우리 지원부서에서는 2인 1대꼴로 지금 PC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연수생들에 대한 컴퓨터 사양에 대해서는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교관들이 쓰시는, 교수님들이 쓰시는 컴퓨터의 사양도 따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앞으로 숙고하셔가지고 보급현황을 좀 늘릴 수 있도록 公務員敎育院에 한해서는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曺暘煥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鄭鳳和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鳳和委員입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질의한 기억이 있습니다. 교육운영강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석사, 박사학위소지자 또 전문분야 이런분들을 출강을 시킨다고 하였는데 이분들에 한해서 최우수강사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대로 과연 실천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과정이 결정이 되고 과목이 결정되면 그 과목을 담당한 대학이나 관련기관에 저희들이 전부다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낼 때 주요경력, 주요저서, 주요논문 이런 것들을 다같이 받아가지고 저희들 외래강사는 D·B가 지금 PC에 구축이 되어있어 가지고 어느 과목 하면 대상 강사명단이 쭉 일목요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 있는데다가 저번에 우리 曺委員님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마는 우리 또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자기개발을 위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제 조사를 하고 그중에서 출강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올해부터 출강이 되도록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종료시에는, 교육이 다 끝나고 난 마지막 시간에 교육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합니까
예, 매 과정마다 다 합니다.
이 강의에 어떤 점은 우수한 점을…
그렇습니다. 시설, 저희들 음식, 우리 직원들의 태도 그리고 각 과목마다 5등급 정도로 해가지고 수강생의 입장에서 볼 때 강의가 어떻느냐 하는 것을 다 해가지고 수준이하로 떨어진다고 하면 다음 과정에서는 초빙을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강사료는 어느 정도로 지불하고 있습니까
2시간에 1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래강사는 2시간, 저명인사 총장급이라든지 사회적 지명도가 아주 뛰어난 분들에게는 좀더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鄭鳳和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趙良得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입니다.
정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원에서 5급이 1명이 줄고 6급이 2명이 늘었는데, 정원에서 구조조정을 했는데도 현원이 1명이 많은 것은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이 과원이 된 인원은 지금 당장 감원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2000년까지 유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맞추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까지 유보가 되었다고 해도 작년도에 구조조정을 해서 42년생까지, 6급까지는 대기로 되어 있죠
예.
그러면 현저하게 감소가 된 것 아닙니까, 작년말로 해가지고
예.
말로 되었으면 금년도에 신규채용 입사는 지금 보류하고 안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교육인원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사진도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강사진은 그대로고 교육인원만 줄어들고 그런 형태입니까
교육인원이 줄어든다 해가지고 비례해가지고 같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육인원은 줄어도 과정에, 각 과목에 들어가는 사람은 한 사람이 오나 열 사람이 오나 필요하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저희들이 작년에 인원을 4명을 줄였습니다. 4명은 줄였고, 통상적인 업무능력 이외에 객관적인 연령이나 이렇게 해당되는 직원들은 현재 저희 교육원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정원 조정을 맞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지금 하나 정원에 과원이 되어 있는게 저희 소속으로 되어 있으면서 지금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 파견 나간 직원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인원이 저희들 현원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金明鎭 院長님을 비롯해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데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公務員敎育院은 상황이 어떻는지 모르겠는데 직장이나 다른 사회단체에서 교육원을 하면 대단히 힘드는데 거든요. 첫째, 대단히 직원들 엘리트를 보내고 또 거기에는 합숙을 하든지 비합숙을 안 합니까 합숙을 하면 거기에 교수진이나 교관들이 거의 같이 하거든요, 합숙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1년내 보면 합숙하는 교육이 많기 때문에 잘 안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연수원을. 그런데 올해도 우리 부산시 연수원에 보면 98년도에는 45개 과정 2,655명이 연수를 했고 99년도 계획은 39개 과정에 3,100명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교육이 대단히 성과가 있다 해서 이렇게 인원을 늘려 잡은 것입니까 왜 그런고 하면 올해는 거의 신규채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을 이렇게 늘려잡은 것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작년에 계획대비에 비해서는 인원이 좀 줄어든 것입니다, 올해 계획이. 그런데 계획대비 말씀드린 대로 79%라는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검증이 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작년에 교육 오기를 꺼린 이유가 저희들 98년도에 공식 구조조정이 있으니까 내가 교육 간다고 이야기 꺼내가지고 교육 간 사이에 내가 대상자가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계획대비 20%가 모자라는 실적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방향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런게 없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계획대비로는 축소조정을 한 것이고 여기에 신규과정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올해 뽑는 사람들이 아니고 신규로 지금 채용이 되어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인원이 매년 시킬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교육을 안받고 지금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신규채용자들입니다. 그러니까 1~2년 경우에 따라서는 3년 되겠죠. 이 사람들을 올해 안으로, 저번에 조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먼저 채용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근무를 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 사람들만 시키고 나면 교육을 안 받고 신규채용된 사람들은 다 해소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이제 저희들이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당신들이 내년도에 어느 정도 신규자를 뽑을 것인가 파악을 해서 그 인원만큼만 저희들이 신규과정계획에 반영하는 그런 정상적인 절차로 돌아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는데 승진을 하려면 교육고과점수가 상당히 반영이 많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원에 가는 우리 공무원들은 상당히 선호하는 대상입니까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근무하는 것을
개개인별로는 다 자기가 어떤, 우리 직원들 말씀입니까
예, 직원들
교육원에 오기를 희망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사실상 현업에서 일정기간 격무부서에 있으면 조금 쉬어주고 재충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육원에 지금 와가지고 통상 1년, 길어야 2년 안에 다시 또 복귀를 합니다. 이 기간동안에 조금 그래도 현업을 떠나서 여유를 가지고 교육기관에 와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직원들은 승진을 한다든지 이런 계기가 있을 때 교육원에 오는 것을 저는 선호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사회에 봉사단체 교육기관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우리 公務員敎育院하고 틀린데 41명이 3,100명 정도 교육을 시킨다 하는 것은 대단히 힘이 들거든요. 41명 인원을 가지고 3,100명을 99년도에 교육을 시킨다, 대단히 어려운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아무튼 수고가 많습니다.
委員長님! 잠깐 한 마디만…
裵尙道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정된 예를 들어서 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 사람중에 응소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의 경우에 82%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8% 저것은 어떤 조치를 합니까
당초에는 교육을 오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번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교육, 자기가 결정된 그 시기가 자기가 맡은 업무가 굉장히 바쁜 시기라든지 감사가 이루어진다든지 의회의 어떤 정기회 예산의회가 된다든지 이런 시기적으로 자기가 떠나게 되면 남아 있는 사람들이 좀 너무 힘들게 되고 또 위의 관리자가 이번에 일이 너무 바쁘니까 다음에 좀 안 바쁠 때 가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좀 제외된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은 특히 교육을 하게 될 때는 미리 몇 개월 전에 예를 들어서 자기 교육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죠 준비를 안 합니까 갑자기 하지는 안하잖아요
한 1~2개월 전에는 대강 자기가 교육을 간다 안 간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는데 이게 응소율이 82%정도밖에 안된다는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미 한달전에 자기가 뭘 할 것이다, 교육 갈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자기 업무 조정도 하고 해야 되는데 다른 민간인 단체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82% 평균 된다는게 그게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것 같습니다. 교육대상자가 확정되고 나면 거의다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이렇게 세워놓으면, 연말 연초에 교육을 세울 때는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수요조사가 좀 그만큼 정확하지 않았다고 저희들이 시인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직접 우리가 이러이러한 과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시기가 언제쯤이다 그때라고 생각하고 교육을 오겠느냐 안 오겠느냐. 올해는 연말에 저희들이 그렇게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막연하게 한 것이 아니고, 당신 교육이 필요하냐 아니냐 이런게 아니고 가령 예를 들자면 초급 자치실무과정은 우리가 대강 이 계획이 저희들이 확정되기 전에 실무시안을 다 보내가지고 이 시기에 몇 주간 어떻게 한다 네가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이런 식으로 거의 실명제에 가까운 수요조사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상황이 거의 이 계획대비 인원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적어도 한두달 전에 자기가 교육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예를 들어 업무도 다른 옆에 사람한테 이관도 하고 준비를 한다는 말이죠. 공무원들이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를 하는데 82%라면 그러면 다 입소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식당이라든지 뭐든지 준비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들어오는 인원에 맞추어서. 그러면 막상 82%밖에 안되면 준비한게 차질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달전에 명단이 통보가 되고 확정이 되고 나면 거의 차질은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차질이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교육계획을 세울 때의 수요조사가 완벽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인원이 좀 줄어든 것이고 그 지적하신 한달 전에 저희들 명단이 다 확정이 되고 나면 그것은 거의 차질이 없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식사나 이런 것은 다 됩니다.
그러니까 한달 전에 그게 확정이 됩니까
예.
실제 들어오는 인원은 그 사람이 다 들어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죠, 그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응소율이 예를 들어서 한달전에 조사한 인원이 다 들어오면 응소율이라는 것은 그날, 교육시행하는 그날 당일날 들어오는 사람을 응소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82%가 된다는 말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제가 아까 82%라고 한 것은 교육계획할 때 수료인원…
제가 응소율이라고 한 것입니다. 公務員敎育院에 그날 당일날 들어오는 인원이 예를 들어서 몇프로 되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면 명단이 확정되고 나면 거의 100%에…
다 들어옵니까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차질이 없네요.
그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날 계획을, 자기가 들어온다고 다 통보해놓고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유를 저희들이 파악을 합니다. 가령 급한 일이 생겼다든지 정상적인 업무명령에 의해서 출장을 가게 되었다든지⋯
다음 기회에 또 교육을 시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답변중에서 대단히 원장님께서 조절을 좀 해줘야 되는게 공무원들은 거의 교육을 받는 걸로, 상당히 교육을 받아야 안 됩니까 이래 받는데 그 시기를 조정을 좀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기감사가 있다든지, 감사원 감사나 정기감사가 있다든지 이러면 감사부서에서는 못 가지 않습니까
예.
특히 또 우리 의회같은 데도 보면 상당한 직원이 있는데 11월 10일이나 20일부터 연말까지 계속해서 정기회가 열릴 때는 직원들은 도저히 참여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조정을 해가지고 다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래 싶습니다.
예, 저번에 그것 지적을 해주셔서 올해 특별히 교육과정의 시기를 설정함에 있어서, 그래서 초급간부양성반도 시기를 봄으로 좀 당겼고 이렇게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적하신 내용을 명심하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公務員敎育院長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있어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시고 지적하신 내용들을 깊이 검토하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발전적인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停會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53分 會議中止)
(14時 03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監査官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기묘년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해는 IMF라는 어려운 시기를 우리 공직자들이 헌신 솔선하므로써 당초 우려했던 상황보다는 잘 극복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졸라맸던 허리띠를 풀지말고 21세기를 향해 시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 감사관실 TOP
(14時 04分)
그러면 계속해서 1999年度 監査官室 所管 業務報告를 聽取토록 하겠습니다.
監査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朴正吉委員長님과 行政敎育委員會 委員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監査官室의 19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지속적인 협조와 애정어린 조언을 해주시면서 감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여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감사관실은 지난 연말과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된 유인물에 의하여 1999년도 감사관실 소관의 주요업무를 기본현황, 99년도 업무계획, 당면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監査官室1999年度業務報告書
(監査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朴英林 監査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奉福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奉福委員입니다.
監査官님 以下 關係公務員들! 작년 한해동안 고생많았습니다. 조금전에 의욕에 찬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인력구성분포도를 보니까 직종별로 행정이 25명이고 토목이 4명, 건축이 3명, 세무, 임업, 기계, 전산 각각 10명, 기능 10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인원구성분포로써 감사활동을 극대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다시 말씀드려서 행정 25명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 나름대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볼적에는 이 인원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이렇게⋯
아니,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 42명 구성으로 봐서⋯
지금 구성으로 봐서 행정직이 너무 많다기 보다는 기술직이 적은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직이라든지 그다음에 각 구에 위생환경업무를 감사를 하는데 위생분야도 없고⋯
지금 이런 구성분포를 가지고 토목이나 건축이나 세무, 임업 이런쪽으로 더 배정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행정직은 좀 줄이고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그런 것을 우리 계장들 또는 직원들간에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구조조정하에 있기 때문에 증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면 여기에 우리가 하고 있는, 없는 기술직을 더 증원한다든지 행정직도 더 증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 감사요원을 더 증원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절대수는 적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현재 이런 인원구성분포를 가지고는 올바른 감사활동, 역동적인 감사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조금 의심이 갑니다.
그 뜻을 잘 알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전문요원 기술직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사업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한번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리 의원들에게 내놓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도저히 이해 안가는 부분이 너무 많습디다. 그래서 감사관한테 제가 그 사정을 설명해 드리고 그에 대한 감사를 해볼 수 있는지 내가 여쭈어 봤습니다.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이후에 즉시 감사원에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감사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뜻을 전달하고 또 우리 감사실의 의견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좋습니다. 한번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에 금년도 감사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종합적으로 같이 그때 나가실 때 나가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 한번 꼭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시면 사업종류하고 사업성과하고 그다음에 공공사업 인원차출에 대한 문제점하고 그런쪽으로 조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高奉福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曺暘煥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暘煥委員입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 중점사항중에 업무상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 수범공직자 적극 발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감사의 고유업무중 중요한 수범공직자 적극 발굴이 있는데 이것은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사실 감사비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 지상을 통해서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마는 미담사례공무원에 대한 발굴에 대해서는 좀 인색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작년에 비위공무원 프로테이지에 대비 미담사례공무원 발굴 프로테이지는 어느 정도 되는지
1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90%는 비위공무원 발굴이고 10%정도는 미담사례공무원
예.
이것은 좀 감사관실의 역할이 너무 비대칭적으로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비위공무원에 대한 감사도 중요하지만 미담사례공무원에 대한 발굴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파트는 어느 계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5개 감사담당이 있습니다마는 전부다 합니다. 각자 부분이 달라서 그렇지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監査官님께서는 금년에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해로 정해가지고 많은 미담사례공무원을 발굴하셔가지고 표창이나 직급상향에 대한 적극 상신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曺暘煥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裵尙道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尙道委員입니다.
제가 사적으로 監査官님께 전화도 드리고 한 이야기인데, 산불예방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비상연락체계가 각 부서별로 잘 되어 있죠
예, 잘 되어 있습니다.
비상연락을 취했을 때 제시간에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는 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1시간내에 하는 것이 80% 가량 될 겁니다.
1시간내에 80%
나중에는 95%까지 다 올라옵니다마는 70~80% 한시간내에 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하실 부분인데, 저녁늦게 요즘 각 동별로 자생단체들이 신년에 들어서 모임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6시 넘어서 동사무소에 주로 많이 하는데 가보면 공무원들 꽉 있다고요. 요즘 5시에 퇴근하도록 되어 있죠, 정상적으로 하면 공무원들 5시 퇴근이죠
예.
그런데 6시 넘어도 공무원들이 꽉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산불예방 때문에 공무원들의 2분의 1이 근무한다, 그게 맞습니까
제가 그 뒤에 확인해 봤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인데요 녹지과에서 건조주의보가 내리면 3분의 1 내지 2분의 1 근무토록 그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근간에 1월초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왜 비상연락망 문제를 먼저 거론을 하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적어도 한 동에 30명정도 됩니다. 30명 평균 됩니다, 좀 큰데는. 그런데 2분의 1 근무한다고 하면 15명이 근무를 한다고요, 밤 10시까지. 그들 다 저녁 먹여야 됩니다. 난방비 들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조그만 동 같은데는 매일 15명씩 식사비를 조달해야 되고, 거기에 무슨 대단히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동자체적으로 조달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장들이 죽을라 그래요, 이게. 매일 15명씩 밥 먹여야 되니까. 또 사람들이 있으니까 난방비 어차피 조금, 예를 들어서 한두 사람 있으면 모르되 여러 사람 있으니까 하루 종일 난방비 10시까지 또 난방비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비상연락체계가 공무원들 잘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시간 내에 적어도 80% 이렇게 되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오늘 당신이 예를 들어서 대기조다 그러면 “다른 데 가지 말고 집에 대기해라.” 이러면 저녁 먹고 집에 대기하고 TV보고 있다가 연락되면 바로 나오면 되거든요. 요즘 다 잘되어 있잖아요, 집마다 전화 없는데 없고 다 있는데 그걸 구태여 저녁 10시까지 붙잡아 둘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제가 行政管理局長한테 말씀드리고 監査官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체도, 적어도 감사를 할려고 그러면 이 자체가 이런 예를 들어서 10시까지 근무한다는, 공무원들 근무하는 자체도 우리 監査官室에서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 잘 모르고 있거든요. 자기 부서가 아니니까 모른다. 行政管理局長도 실제 잘 모르더라고요, 이게. 동을 관장하는 行政管理局長도 그런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해보니까 적어도 都市計劃局 綠地課에서 건조주의보가 내리면 자동적으로 공무원들 근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맞지요
예.
그런데 그것도 그냥 평상적으로, 그냥 안이하게 생각해서 건조주의보가 내리면 무조건 근무하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그 지침대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監査官室에서 잘 챙겨가지고 탄력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뭐니뭐니 해도 공무원들 연락체계가, 비상연락체계가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낭비요인은 말이지 동사무소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부산시의 동사무소에 2분의 1 근무 매일 하면 2분의 1씩 동사무소가 매일 근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번에 위원님의 관심 때문에 검토가 될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綠地課하고도…
그런데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린다고 하면 지금 불은 말이죠 났다고 하면 한 시간내에 전부 다 타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니, 공무원들이 산에 불나는 산불방지하는데 공무원들이 사실상 얼마만치 기여하느냐. 높은 산에 밤에 바람 부는데 차도 못올라가는데 공무원들이 무슨 방법으로 불을 끕니까, 이게
그래서 이런저런 검토가 좀 구체적으로 진행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적에 이번에 우리 기술감찰계에서 일제히 한 16일을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근본적으로 아침에는 불이 잘 안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산불감시요원들이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하면 저녁 5시에 철수해 버립니다. 아침에 불이 안나는데 아침부터 가서 대기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11시쯤 올라가서 저녁 7시까지 있다가 내려오면 안 좋겠느냐, 8시간 근무는 마찬가지니까. 이런 시간조정 검토를 해서 공무원 노고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산불예방하는 그쪽에 투입되는 인력 이런 사람들이야 좀 그렇다 하더라도 공무원, 동사무소 직원들을 갖다가 10시까지 붙잡아 놓는다 하는 그것이 나는 불합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원을 축소조정을 하든지 그 지침을 시행하는데 현실적으로 맞도록 조정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되 이런, 부산시의 어느 국이 이런 지침을 내렸는지 이런 것도 우리 監査官室에서는 정확하게 알아야 감사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연계가 없는 것 같아요. 자기 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을 구청에 지시해버리니까 다른 국은 모르는 거에요, 이게. 그럴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국은 모른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여기에 업무보고에 산불예방하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監査官室에서는 그것을 어느 국에서 무슨 지시가 내려가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이 저한테 전화하실 적에 그때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날 우리 직원을 통해 확인하니까 거기에 갈수기에 그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監査官님 말씀만 믿고 그런 것이 없다하더라, 그래서 구청장님한테도 그렇게 한 거에요. “구청장님! 감사실에다가 확인해보니까 2분의 1 근무하라는 지시가 없었답니다.” 그래 자기는 監査官室에서 조사를 해갔다는 겁니다 또 監査官室에서. 그래서 지금 말씀 들어보면 監査官室에서는 산불 산화경방하는 그사람들 제대로 근무하는가 그것만 조사하러 갔지 2분의 1 근무 조사하러 간게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청에서는 눈뜨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구청에서는, 적어도 監査官室에서는 다 알아야 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무슨 지시가 내려갔는지. 그래서 구청장 보고 “그런 지시를 한 일이 없으니까 해제하세요.” 내가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업무를 하는데 국간에 실간에 연결관계 그리고 탄력적인 운영, 옛날부터 건조주의보가 내리면 무조건 2분의 1 10시까지 공무원 근무한다, 이게 옛날식이거든요. 그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게 1월 2일날 건조주의보가 나간 모양인데 저희들…
제가 알아 들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평상시와 같이 동절기에 산화경방을 잘 하고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보러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사항을 우리는 모르고 나간 셈입니다.
그러니까 10시까지 근무하는 줄, 동사무소직원이 밤 10시까지 2분의 1 근무하는 줄 모르고 나오셨다니까, 監査室에서는. 그렇죠
예, 사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각 국에서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통보여부를 확인하고 그래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裵尙道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鄭大旭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大旭委員입니다.
방금 우리 裵尙道委員님 화재예방에 대해서 제가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화재가 발생을 하면 消防本部에서 하게 되고 예방차원에서는 지금 현재로 都市計劃局 綠地課와 우리 監査室에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타시·도에 보면 예방차원에서 산정상에다가 보통 무인카메라 설치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방금 裵尙道委員님 말씀처럼 낮에도 계속 수고를 하시는데 또 야간까지 근무를 시키는 것 보다는 예산이 다소 좀 들더라도 이것은 消防本部와 都市計劃局과 監査官室이 연계를 해서 예방차원에서 우리 부산시 주요 관내 높은 지점에다가 무인카메라 설치하는 것을 한번 각 실·국장님이 계실 때 협의차원에서 한번 거론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鄭大旭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命壽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命壽委員입니다.
조금전에 산불관계, 그것은 또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네요. 공공근로로 해가지고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산불경비라고 합니까, 그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침 5시부터가 아니고 저녁에 한다는 말입니까
예, 저녁에.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하는 것 보다는 오후에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짧은 시간이지만 10시까지 취약지역에 배치를 해가지고…
공백을 채우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그래 저번에 우리가 총괄지적사항을 내보낼 적에 융통성 있게 근무시간을 조정하라 이렇게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가 생각할 적에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朴英林 監査官님과 관계관님들이 열심히 이렇게 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마는 99년도에 보면 일반운영비 3,300만원, 여비 6,000만원, 업무추진비 1,800만원, 1억 1,000만원쯤 되는데 이 예산이 감사업무에 얼마만큼 효율이 있을는지 또 부족하지는 않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監査官室의 기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상부의 눈치나 주위의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껏 감사를 할 때 지금 부산에서 대두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 공금문제 또 그 다음에 부산의료원 문제 이런게 대단히 큰 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좀더 감사활동을 해가지고 미리 예방도 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싶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監査官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있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깊이 검토하셔서 공무원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停會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4時 43分 會議中止)
(15時 03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消防本部長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기묘년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어려운 경제난을 이겨내기 위하여 구조조정과 함께 봉급을 삭감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시민을 위해 더 많은 봉사를 아끼시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더많은 노력으로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 소방본부 TOP
(15時 05分)
계속해서 1999年度 消防本部所管 業務報告를 聽取토록 하겠습니다.
消防本部長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朴正吉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지난해에 소방력과 구조구급장비 보강 그리고 시민을 위한 독거노인 자동신고시스템, 위치정보시스템, 재난현장지휘차 등 최신장비 보강 등에 위원님 한분한분이 챙겨주시고 도와주신데 대하여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모두는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 소방본부 여러 분야의 미숙한 부분도 일깨워 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좀더 직무에 연찬하고 시민을 위한 참 봉사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친절, 헌신, 봉사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消防本部1999年度業務報告書
(消防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申珠暎 消防本部長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暘煥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暘煥委員입니다.
지금현재 서울특별시는 민방위과, 비상대책과, 소방본부가 총 합해져가지고 화재예방에 대해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산불예방 구청 따로 그리고 일반화재 소방본부 따로 전부다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와 또 다른 재난에 대해서는 비상대책과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이 통합관리를 해야 되는데, 미국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부산소방본부는 그렇게 하면 안되는지, 또 이 부분을 아마 우리 소방본부장님도 알고 계실텐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지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발생되는 것인데 사실은 화재피해가 발생이 되면 화재 손실분에 대한 발표액은 많이 발표가 되는데 한시간 더 화재가 났을 때 피해예상화재에 대한 것은 발표가 안되고 있습디다. 그래서 화재가 한시간 더 났을 때 얼마 정도 날 것인지에 대한 그것을 산정하는 역학조사, 그리고 만약에 1시간 전에 도착했더라면 30분 전에 도착했더라면 얼마 정도 화재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역학 역순 계산방법을 발굴하면 어떠할지 본위원 생각을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부상공무원이 계속적으로 속출하고 있는데 이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曺暘煥委員님께서 지적하신 화재, 산불 각종 재난업무 관계는 사실 서울 소방본부가 작년 구조조정시 조정이 되었고 또 일부지만 제주도에서도 일부 재난업무를 소방본부에서 맡고 있습니다. 금년도 들어와서 제2차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정부발표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산불 그다음에 가스, 기타 재난업무도 저희들이 수임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도록 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장도 하겠습니다. 다만, 그냥 업무만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물론 구조조정 차원에서 조정은 되겠으나 기구와 인력과 예산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도 저희 소방본부로 이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화재피해액 예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시간당 피해액 산정방법 관계는 사실 선진국의 경우에는 시험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시험사례가 목조건물의 경우 풍속과 풍량과 그다음에 상온 습도에 따라서 산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못미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이 화재피해액 자체가 그동안에 산정하는 과정에서 시민과 마찰도 있고 또 시민들이 그 보도되는 내용을 듣고 사실 믿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98년 7월부터 실질적인 피해액을 적용해서 발표하자 해가지고 피해액이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피해액도 제대로 산출할 것이며, 앞으로 예상하는 피해액도 曺暘煥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발표를 함으로써 홍보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상공무원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창고화재시에 많은 피해를, 인명피해가 나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공상자에 대한 혜택관계는 저희들이 행자부에 당시 치료비 보상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를 법적 개정을 요구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상자에 대한 사후처리관계를 큰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5년간 공상자 현황을 보면 순직자가 7명이고 공상자가 79명 계 86명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비단 부산소방 뿐만 아니고 전국 소방에 관련되는 사항이고 또 소방공무원 뿐만이 아니고 의용소방대에도 관련되는 내용이니까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외국사례도 발굴해서 올바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울에서는 지금현재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 의견입니다마는 서울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부방침만 기다리지 마시고 2차 구조조정때, 먼저 우리 부산소방본부에서 미리 서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고 서울에서 하고 있는 장단점을 파악하셔가지고 부산소방본부 차후 구조조정을 미리 계획을 세우십시오. 세워가지고 따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장비의 구매로 인해서 원활한 구매를 하고 또 좋은 장비구매를 하기 위해서 제가 외국잡지를 구매요청한 바가 있는데 지금 잡지구매는 됐습니까
예. 잡지는 미국 월간지 퍼블릭세이프티라는 것을 구입했습니다.
월간지입니까
예.
그러면 매월 구매할 예정입니까
예.
그것은 따로 한번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순직자가 7명이나 된다고 했는데 순직자를 지금현재 순직한 이후에 따로 본부장님이나, 그당시 순직할 그 당시에는 당연히 방문했을 것 같고 그 이후에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본부과장님이나 아니면 지서 서장님께서 한번 방문하신 적이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 각 서에서 서장과 간부들이 매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조회에서도 약간의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작년에도 방문한 바가 있습니까
예.
그리고 야간출동할 때 식대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출동을 하고 화재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밥이 없어가지고 밥값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야간출동 수당은 일과후 19시이후에 화재출동이 있을 때만, 1회이상 출동이 있을 때만 1인당 2,000원씩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예산이 보면 총 예산이 3억 6,524만원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지금 내용이 비상근무급식비, 을지훈련급식비, 구조구난 수습훈련 등 급식비 그 다음에 어린이날 시범훈련동원급식비, 소방기술경연대회 동원급식비, 파출소 관내여비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출동수당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출동이 없는 파출소는 출동수당이 물론 없고요. 그것도 주간출동은 관계 없고 일과후에 1회이상 출동이 있을 때는 출동수당 2,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현재 예산편성 기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소방호스를 아직 들어보지도 않았고 뿌려보지도 않았습니다마는 본부장님 한번 뿌려 봤습니까
예.
그것 뿌려보면 상당히 무겁고 힘들텐데 중노동같은데, 예를 들어 다른 기타 장비를 다루고 한다면 그런 격무에 시달린 연후에 식대가 2,000원가지고는 좀 열악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이 부분 각별히 유념하셔가지고 차회 추경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曺暘煥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裵尙道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구급활동중에 구조활동 실적을 보면 97년도에는 4,112건 7,350명을 구조했는데, 98년도에는 6,175건으로 1만 1,482명이 구조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조업무가 결국 50%이상이 늘어났다고 보는데 그중 승강기사고 추락사고 안전사고가 79.5%니까 결국 안전사고가 80%를 차지한다 이렇게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아파트에 승강기사고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승강기사고가 났을 때 우리 119구조대나 이쪽에서 사람만 구조를 해서 병원으로 이송한다든지 그 업무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승강기를 제작한 회사나 또 A/S회사에 책임을 묻는다든지 이런 활동은 안합니까
관계회사에 책임을 물은 예는 없습니다. 단순히 구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조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소방서에서는 예를 들어 불이 나면 경찰에서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화재원인 이런 조사를 하는데 승강기사고가 나면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조사를 합니까
승강기관리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네들이 예방점검도 하고 하는데 그쪽으로 통보를 해줘가지고 그쪽에서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본부나 소방서에서 그쪽으로 통보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통보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게 소방업무하고는 별개라 하더라도 이 승강기사고가 참 자주 나거든요. 그냥 구조만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작회사나 A/S회사에 통보를 해서 좀 강력하게 하면 그쪽에서도 신경을 써서 A/S를 한다든지 제작하는데 유의할 것인데, 아무 이런 것이 없고 어떤면에서는 소방서 인력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안그렇습니까 자기 회사에서 제작한 회사나 A/S회사에서 이걸 책임지고 승강기 고장수리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때 안했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구조대가 나가서 인력낭비를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걸 제도적으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때 원인을 분석해가지고 이걸 해당 회사에 통보를 해서 책임추궁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 승강기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 사고원인을 보면 승강기가 고장이 나서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안돼서 고장이 났다고 하면 그 책임추궁 안 합니까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추락사고가 인명피해가 났으면 경찰에서 당연히 할 것이고요. 裵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명피해는 안났더라도 갇혀있는 상태의 그런 상황은 저희들이 앞으로 공단하고 제작사에 통보를 해서 업무처리하는데 보안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어느 회사제품이 고장이 많이 나는지 이런 것을 통계를 내서 통보를 해주면 그쪽에서도 감독하는데 좀 참고가 되지 않겠는가, 예방하는 뜻에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裵尙道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奉福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奉福委員입니다.
本部長 以下 消防關係公務員들!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본부장 업무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특수방화복 등 구입비로 사업비가 8억 9,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저번에 냉동창고화재 때문에 국고특별지원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 얼마 내려왔습니까
우리 부산에는 국비 6억 7,2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시비 2억 2,400만원 포함해가지고 280세트를 구입할 예정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특수방화복이란 것이 어떤 종류의 방화복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화재현장 활동복중에서 방열복이 있고요, 알루미늄 코팅한 방열복이 있고, 그다음에 단순 물이 침투하는 것을 막는 방수복 두 종류가 있는데, 특수방화복은 선진국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써 국내에서도 아마 그 자재를 도입해가지고 제작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방수와 방열효과를 가진 그런 특수복으로써 앞으로 이 특수방화복이 앞으로 소방관서에 많이 배치되고 보급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 특수방화복은 신발이라든지 모자 같은 것이⋯
예, 다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송수신 무선장치가 마스크에 딱 붙어있고 그렇습니다.
그것 지금 볼 수 있습니까 사진이라도 있으면. 조금전에 우리 曺暘煥委員님께서 개인장비 구입에 대해서 참고서적을 구입했느냐고 물으니까 참고서적을 구입했다고 말씀하시던데, 그런 서적에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서적에 있고, 국내에서도 그런 홍보자료가 지금 있습니다. 오늘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아까 우리 장비계장이 말씀드린 것하고 또 일본에는 근대소방이라는 월간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정보가 전달되고 있는데⋯
그것을 사진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98년도 포상 소방공무원 포상내역이 지금 나옵니까
예, 내용이 있습니다.
포상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전체 98년도에 특별승진 4명을 포함해서 257명입니다.
포상을
예.
결국은 그때 이것도 친절, 봉사, 선행, 청렴공무원으로서⋯
직무하고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친절, 봉사, 선행, 청렴공무원 발굴포상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그 내용은 98년도 포상내용이 나오느냐고요
그것은 12명이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가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올해도 할 겁니까
예,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그 12명이 있다는데 포상내용이 뭡니까
선행, 친절⋯
말고, 포상해 준 내역⋯
내역은 다른 것은 없고 그냥 본부장 표창하고 스마일뱃지⋯
좋습니다. 아마 그런 뱃지를 준 모양인데⋯
이런 뱃지를 금으로 제작해서⋯
순금입니까
예, 순금입니다.
몇 돈입니까
이게 지금현재 1.5돈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비위소방공무원 척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대적으로 포상을 하므로서 우리 고생하는 소방대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건데, 이렇게 포상을 하는 내역이 좀 이렇게 포상받으므로써 충분히 어떤 자기일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내용을 좀 건실한, 좋은 포상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포상내용이 방금 그런 것 뱃지 같은 것 그것 별 소용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기가 노력한 대가에 대한 포상이 “아, 이렇구나!” 그런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한번 세워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高奉福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裵尙道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승강기 제작회사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구조활동이 끝나면 어느 아파트 몇동에 구조활동을 몇사람 했다 그게 다 실적이 기재가 되죠
예, 기록이 전부다 됩니다.
각 서별로 다 되죠
예, 서별로 다 됩니다.
그래서 조금더 자세히 하려면 어느 회사 승강기가 고장이 났는지, 예를 들어서 이게 삼성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 참고로 기재를 해놓으면 각 서별로 해놓으면, 나중에 전체적인 통계가 본부에서 받아보면 올라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삼성 것이 고장이 많이 났다, 대우 것이 고장이 많이 났다 이러면 본부장 이름으로 그 회사에다가 예를 들어서 그 업무에 참고하라는 공문을 하나씩 보내주는 것이 다른 사람이 보내는 것 보다는 본부장 이름으로 하나 보내는 것이 승강기 제작을 한다든지 A/S하는데 신경을 안 쓰겠느냐 이 승강기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참고로 앞으로 승강기 제조업체, 시공업체, 고장난 부분 그런 것 등을 전부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서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직무발전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裵尙道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우리 申珠暎 本部長님 以下 關係公務員들 대단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소방본부에 헬기가 두 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초대때 한 대 구입해 가지고 했는데 그 헬기는 영구수명 아닙니까, 부품만 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불이 난다든지 이럴 때는 출동을 하면 기름이나 경비가 엄청나게 들죠, 그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기름을 어디 다른데 받는다 이런 것은 없죠
없습니다.
특히 우리 소방공무원, 어느 공무원도 다 중요합니다마는 소방공무원님들은 우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요새 아이들한테 커서 뭐 할 건지를 물어보면 119구조대원 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대단히 시민들의 관심이나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공직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質疑를 終結토록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消防本部長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일정은 25일 월요일에 행정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오후 3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5시 4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明秀
○ 출석공무원
〈公 報 官 室〉
公 報 官 鄭永錫
〈監 査 官 室〉
監 査 官 朴英林
〈公務員敎育院〉
公務員敎育院長 金明鎭
敎育支援課長 鄭潤光
敎育運營課長 李 樹
首 席 敎 官 裵樹泰
〈消 防 本 部〉
消 防 本 部 長 申珠暎
消防行政課長 林用培
防 護 課 長 朴相運
救助救急課長 申榮台
中部消防署長 孫熙喆
釜山鎭消防署長 鄭漢斗
東萊消防署長 權相俊
北部消防署長 金珍太
沙下消防署長 文福煥
海雲臺消防署長 鄭辰永
金井消防署長 申明煥
南部消防署長 趙顯杓
港灣消防署長 吳珍基

동일회기회의록

제 8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3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1-26
2 3 대 제 83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1-25
3 3 대 제 83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1-25
4 3 대 제 8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1-25
5 3 대 제 83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1-25
6 3 대 제 83 회 제 3 차 본회의 1999-01-27
7 3 대 제 83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1-25
8 3 대 제 83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1-22
9 3 대 제 8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1-22
10 3 대 제 83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1-22
11 3 대 제 8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1-22
12 3 대 제 83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1-22
13 3 대 제 83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1-21
14 3 대 제 8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1-21
15 3 대 제 8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1-21
16 3 대 제 83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1-21
17 3 대 제 83 회 제 2 차 본회의 1999-01-20
18 3 대 제 8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01-19
19 3 대 제 8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02-23
20 3 대 제 83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1-21
21 3 대 제 83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1-20
22 3 대 제 8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1-20
23 3 대 제 8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1-18
24 3 대 제 8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1-18
25 3 대 제 83 회 제 1 차 본회의 1999-01-18
26 3 대 제 8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01-18
27 3 대 제 83 회 개회식 본회의 1999-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