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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3시 11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3回 臨時會 保社文化環境委員會 第1次 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保健福祉女性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로이 맞은 기묘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금년 한 해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별 1999년도 업무계획과 현안사항 등을 처리토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여성국의 99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보건복지여성국 TOP
(13時 12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9年度 保健福祉女性局 業務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나오셔서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金鍾岩委員長님, 그리고 保社文化環境委員會 委員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보건복지여성국의 행정을 대과 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변함 없는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1999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99년도 1월 19일자 인사발령으로 이동된 사업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卞 松 老人綜合福祉館 館長 職務代理입니다.
張萬根 兒童靑少年會館 館長입니다.
(幹部人事)
그러면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保健福祉女性局1999年度業務報告書
(保健福祉女性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金恩淑 保健福祉女性局長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鎭秀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鎭秀委員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9년도 업무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99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안에 노동복지회관 설립을 위한 설계비가 2억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역사는, 시작부터 이야기 하려면 깁니다마는 생략을 하고 98년도도 예산이 반영되어서 98년도에 市에서 부지를 확정해서 설계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市長選擧도 있고 여러 가지 인사이동 이런 관계로 해서 98년도 부지가 선정이 안 되고 99년도에 설계비 2억이 다시 명시이월로 되어서 넘어왔는데 이걸 올해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만약에 올해 부지를 확정해서 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착공을 하려면 최소한도 상반기 중에 어떤 계획이 나와야 만이 중앙정부에 건립기금을 지원요청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8년도 공공근로사업, 물론 保健福祉女性局에서 취급을 한 게 아니고 行政管理局에서 지금 아마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98년도 각 구․군에 공공근로사업을 배정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예를 들어서 區 人口에 비례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실업자 수에 비례를 해서 한 건지 그 다음 99년도에도 어떤 기준에서 배정을 하고 있는지, 세 번째는 98년도의 업무보고 및 定期會에서 本委員이 질문을 한 데 대한 답변이 실업자 전수조사를 행정관리국에서 하고 있다 그랬는데 그 결과가 나왔으면 결과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요.
또 부산시와 부산대학교에서 실업대책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그 결과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보여 주시고요.
역시 또 하나는 노동조합이 아니니까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업무를 취급이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공직사회도 99년 1월 1일부터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되죠. 그래 부산시에는 어떻게 되는지, 되면 그 업무를 어디에서 취급을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다른 委員님들 질문을 안 하시니깐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20페이지에 보면 실업대책관련 예산에서 일자리 창출에 957억, 기업지원 816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일자리 창출하고 기업지원하고 어떻게 차이 나는지 이 두개를 설명을 해 주시고요.
생활안정자금이 593억인데 이게 실업자만을 위한, 실업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인지 아니면 또 保健福祉女性局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 영세민 이런 데도 포함이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 鄭和元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本委員이 몇 차례 건의한 바, 2002년 아․태장애인게임 준비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지난 해에 局長님의 答辯에 의하면 98년 10월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성도 안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준비가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 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本委員 또는 우리 金鍾岩委員長님께서도 몇 차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각 區의 빈 洞舍 또는 파출소의 장애인단체 활용방안에 대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건의문을 좀 강화해서 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같이 답변 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은 전에도 지적 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 수가 지금 WHO의 추산에 의하면 40만 그 다음에 市 추산에 의하면 10만이 채 안 되는 9만 2,000명 그 다음에 등록숫자에 의하면 3만 6,000여명으로 지금 39%로 저조한 등록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 대책이, 새해가 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그냥 이렇게 한 번 짚고만 넘어 갈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새해가 되었으니 한 번 더 들어 봅시다.
그 다음에 노숙자시설과 관련하여서 인데 아미동 소재 삼복의 집은 현재 지금 민원으로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황은 어떠하며 그 시설이 설치가 불가능하다면 지금 15억원의 국비가 환수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노인종합복지관이 지금 보고에 의하면 두 개소가 지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어디이며 그 추진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곰두리스포츠센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 이건 어떤 운영이 계획되어 있으며 그 운영계획서를 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基光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金恩淑局長님! 주요 업무보고를 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李基光委員입니다.
98년도에 보니까 경로연금 지급인원이 약 2만 198명인데 그건 아마 지급인원일 것이고, 경로연금 대상인원이 총 몇 명인지, 부산 시내.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노숙자금지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관리를 하라 한다는데 그게 어느 곳이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고 또 단속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이번에 의료보험조합이 지역조합하고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공단하고 통합이 되었는데 그 통합된 이후에 어떤 문제점이 本委員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잉여식품나눔은행 운영 방법에 대해서 어떤, 어떻게 그걸 운영하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여성정책 문제에 대해서, 여성이 사회에 참여한다든지 또 지위향상을 하는데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는가, 남녀평등 여건조성에 어떠한 차별되는 점이 어떤 점이 있는지, 여성으로서, 지금 여성국장님이니까. 여성이 사회에 참여하는데라든지 그 지위향상을 위해서 어떠한 애로가 아마 있는데 그 애로를 좀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염병 예방에 있어서 계절별로, 예를 들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절별로 전염병 예방대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基光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鍾喆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喆委員입니다.
5페이지 보면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 鄭和元委員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장애인전용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장애인들은 무료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운영비는 어디서 부담할 것인지 그 운영계획을 본위원에게도 한 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6페이지 보면 취업알선센터 운영에 있어서 시․군․구 취업정보센터, 공공취업알선기관운영, 일일취업안내소 되어 있는데 공공취업알선기관운영이라 하는데 거기는 어떤 기관인지 좀 명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張昌祚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昌祚委員입니다.
局長님 수고 많으십니다.
99년도에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IMF 그늘이 그렇게 썩 밝은 면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의 업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업무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수고 많으셨지만 올해도 더욱 더 분발하셔서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하는 보건복지여성국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정말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의 일이 참 많고 다양하고 많은 업무의 부하가 걸리지 않느냐 싶습니다.
특히 실업자문제라든지 노숙자문제,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치료할 문제가 되니까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신요양원시설의 그 현황을 보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그러니까 98년도에 정신요양시설이 여덟 개 시설로 알고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열 개에서, 여덟 개 시설에서 두 개가 정신병원으로 전환이 되고, 여덟 개에서 두 개가 전환이 되고, 그런데 지금 여섯 개로 다시 전환이 되었나 보죠. 그래서 이 문제점을 쭉 내용을 보니까 결국은 이 정신요양시설이, 그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병원으로 전환을 하면서 하나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기존 정신요양시설에서 영세한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병원으로 만약에 전환이 안되고 현재 이 상태로 되어 있다 그러면 국비와 시비로서 계속 지원을 해도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개선방안이 나왔습니다마는 실제로 이래 되기 힘들 거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돈이 적다보니까 그리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열 개의 시설 중에서 여섯 개의 시설이 전환되었는데 전환된 그 정신요양시설이 어떤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에 정신병원에 전환된 것하고 지금 전환되지 못한 점, 이 차이점을 우리 保健福祉女性局에서는 어떻게 시정할 건지, 앞으로 어떻게 계도를 할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글자 그대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인데 이것이 매년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실업자가 된다든지 순간적으로 영세민이 되어서 다시 자기가 직장을 얻어가지고 보호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이 변동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리고 지금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을 쭉 해오면서 주로 각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생활복지사가 이걸 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하면서 이 대상 선정을, 기준을 기존 생활보호대상자 선정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安永根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局長님! 수고 많으십니다.
安永根委員입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위생교육 비디오 제작을 해서 내보내겠다 하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항이 있었는지, 금년도 첫 계획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이 내용을 보니까 친절․청결, 조리장, 음식사진 이런 걸 담아서 교육용으로 하겠다 했는데 교육대상은 어떤 업소를 상대로 해서 할 것인지 상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기능성과 패션을 겸비한 위생복 보급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상당히 금년도 착안이 좋은데 어떤 업소에 보급이 될 건지, 업소당 그 위생복을 만들도록 할 건지 여기서 만들어서 보급하는 건지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면 지금 보니까 다양한 위생복, 앞치마, 위생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시죠
제가 하겠습니다.
예, 李鍾喆委員.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13페이지 보면 99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서 실직노숙자 보호대책 강화에 대해서 실직노숙자 보호대상 강화 건으로 주민등록 말소 등 무적자에게도 범죄혐의자가 아니면 공공근로사업이나 취로사업 등을 알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용호동 같은 경우에 보면 한 동네에 200명 내지 300명이 공공근로사업에 취업을 신청을 해도 한 70명 정도밖에 선정이 안되거든요. 그것도 1순위로 35세에서 한 55세 나이가 우선적으로 선정이 되는데 만약에 주민등록 말소가 되거나 무적자에게도 공공근로사업이나 취로사업에 알선하려고 하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남구 용호동에 있는 용호사회종합복지관의 현재의 운영실태와 앞으로의 운영계획을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應答하는 委員 없음)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4시까지⋯
4시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3시 30분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1시간 되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많아서⋯
3時 30分까지 停會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4時 25分 會議中止)
(15時 33分 繼續開議)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님!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 하신다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예, 앉아서 답변하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입니다.
먼저 金鎭秀委員님께서 다섯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동복지회관 이전건립 설계비 2억원을 98년도 예산에 확보하여 99년도로 명시이월되어 내년중 착공을 하려면 부지확보와 건축설계가 상반기중 완료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의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구 범일동에 소재하고 있는 현 노동복지회관은 대지 383평 건물이 905평인 지하1층 지상5층 건물로서 7억원의 예산으로 지난 86년 9월에 개관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회관은 그동안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유익하게 사용되고 있었습니다마는 신축된지 12년이 경과되고 그 규모나 시설면에 있어 이용에 다소 불편한 점이 좀 있고 삼성자동차 부산공장과 녹산․신호공단 조성 및 부산신항만 건설 등 서부산권 개발에 따른 향후 근로자의 복지수요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노동복지회관을 신축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98년도 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하였으나 신축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부득이 설계비를 99년도로 이월시킨 것입니다.
시에서 설계비를 예산에 반영하는 등 노동복지회관 신축을 위하여 노력은 하고 있으나 부지가 물색되고 있지 않은데다가 특히 IMF에 따른 시의 재정난으로 현재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일단 부지를 물색하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金鎭秀委員님께서 실업자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질의 주셨습니다.
전수조사 개요를 설명드리면 조사기간은 98년 10월 26일부터 11월 21일까지 27일간입니다. 조사대상은 시 전역 18세 이상 60세 이하 실업자 중 취업희망자가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각 구․군 공무원과 통․반장에 의한 호별방문, 면접조사를 해서 합니다. 조사 결과는 실업자 6만 1,348명 중에, 그게 전체 실업자의 37.5%를 차지합니다. 성별은 남자가 4만 1,874명 여자가 1만 8,449명으로 연령, 학력, 주거는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취업 희망직종은 직장취업이 2만 8,722명 해 가지고 47.6%를 차지하고 직업훈련이 1만 4,015명 해 가지고 2.4%, 일용직이 4,514명 7.5%, 공공근로가 2만 2,388명 해 가지고 37.1%를 차지하고 취로사업이 3,284명 해서 5.4%를 차지합니다.
통계청 실업률과의 차이점은 주위여론 및 통․반장 등이 실업자라고 추정은 하지만 본인이 실업자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또 방문 및 면담기피로 인해서 취업희망자에 한해서 조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계청에서의 실업률은 1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를 표본조사한 통계입니다. 본 조사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공무원직장협의회, 부산시청직장협의회 업무처리는 어느 부서에서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근무환경 개선이나 또 업무능률 향상과 고충처리 등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98년 2월 24일 법률이 공포된 후 98년 12월 31일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이 공포되어 99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구성단위는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기관이 되고 한 개 기관에 한 개 협의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고 또 협의회의 가입범위는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연구․기술직렬 일반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또 협의회 가입금지 공무원은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들, 직무대리자도 포함되고 또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자료정리, 타자, 단순업무보조자는 제외되겠습니다. 또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업무 종사자, 외교, 군사, 감사, 조사, 수사, 검찰, 출입국 관리도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또 보안, 자동차 운전업무도 관계됩니다.
위원장 임기는 2년, 협의회 가입 및 탈퇴는 자유입니다. 부산시청직장협의회 추진사항은 직장협의회 조례안을 제정하여 해당 상임위원인 行政敎育委員會에서 오는 1월 25일 심의예정입니다. 업무소관은 行政管理局입니다.
또 위원님께서 실업대책 관련예산 중 일자리 창출 957억, 기업지원 816억의 예산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일자리 창출 관련예산은 공공근로사업에 884억, 취로사업이 72억, 창업강좌 등 창업지원 예산이 1억 이내입니다. 또 기업지원 관련예산은 고용안정을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 자금지원이 713억, 중소기업 기술지원이 94억 8,000만원, 중소기업 판매 및 기술지원이 8억원 등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委員님께서 생활안정 관련예산 593억은 실업자에 대한 예산인지 영세민을 포함한 예산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생활안정 관련예산은 저소득 생계비지원 예산으로 한시적 생활보호예산, 저소득 특별지원예산 등이며 생활무능력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도 포함된 예산입니다.
관련예산을 보면 한시적 생활보호가 207억, 생활무능력자 생계비가 338억, 일시적 생계곤란자 긴급구호비가 10억원, 기타 노숙자보호 및 무료급식소 운영관련 예산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98년도 공공근로사업 예산 각 구별 배정기준은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신청자 수를 기준으로 각 구․군별로 배정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공공근로사업에 실업대책반장님이 와 계셔 가지고 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失業對策班長 鄭征男입니다.
작년도 공공근로사업 예산배정 관계는 작년도에 이 사업을 처음 하면서 행정자치부에서 신청자 수를 기준해 가지고 시․도에 예산이 배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도 각 구별로 신청자 수를 기준해서 예산을 배분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인구 수를 60%로 하고 신청자 수를 40% 기준을 해서 예산을 배분했습니다.
99년도는⋯
인구 수, 각 구에 인구 수를 60% 기준을 하고 그리고 신청자 수, 신청자 수를 40% 기준을 해서 배분했습니다.
다 됐습니까
보충질문⋯
예, 보충질문 하세요.
金鎭秀委員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실업대책반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먼저 실업대책반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인구 수를 60% 반영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예, 금년도의 경우는 행정자치부에서는 각 시․도에 실업자 수 60% 신청자 수 20% 필수사업 20% 이런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각 시․도에 배분이 되었습니다.
잠깐만요!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금년도 行政自治部에서 각 시․도별로 예산을 배분하면서 실업자 수, 각 시․도 실업자 수 60%, 그리고 신청자 수 20%, 또 필수사업, 5개 사업 필수사업이 있습니다. 5개 사업, 중앙부처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각 시․도 해당부서별로 추진하는 필수사업 5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규모에 따라서 20% 이렇게 배분이 되어 왔습니다. 왔는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이걸 각 구별로 예산 배분을 하면서 각 구․군별로 실업자 통계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이걸 고심하다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인구 수를 60%, 신청자 수, 공공근로사업 신청자 수 40%를 기준해서 예산을 배분했습니다.
바로 本委員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98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은 사실상 우리나라가 이런 대량실업을 과거에 경험을 해 본 바도 전혀 없고, 또 경험 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노하우도 없고 대비책이 전혀 없었습니다. 갑자기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고 실업자가 대량으로 발생을 하니까 응급조치, 아무런 사전대비나 연구나 이것 없이 그냥 엄청난 돈을 쏟아 부으면서 작년에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정부가 바라는 취지에 실업자들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의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게 본위원이나 지금 우리 대책반장님이나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本委員이 생각을 할 때는 작년에는 어차피 그랬다 하더라도 이 공공근로사업이라는 자체가 그냥, 물론 중앙정부에 근본적인 잘못이 있겠습니다마는 돈을 소비하기 위한 임시방편적인 그런 사업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거죠. 작년 같은 경우에 연말에 갑자기 몇십 억 내려와서 이것 다 공공근로사업에 쓰라 이러니까 각 구․군에서 그 돈을 쓰기 위해서 실업자도 아닌 사람, 예를 들어서 일반 사회복지분야에 들어가서 영세 취로사업 해야 될 사람이 공공근로사업분야로 들어오고 또 와서 도장만 찍고 갔다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부터 本委員이 계속 市에다가 요구하는 게 이게 공공근로사업은 실업자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실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목적에 맞게끔 쓰여지기 위해서는 실업자가 얼마나 실제 있는지, 어느 구에. 그 기초자료부터 파악이 되어야만이 과연 우리가 돈을 작년에 800억을 썼는데 실업자 몇 명에게 몇 일간 어떻게 혜택이 갔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고 그걸 기초로 해서 올해 대비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계속 아직까지 구․군에 실업자에 대한 실태파악까지도 안됐다 그러니까 올해 역시도 이 공공근로사업에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다시 이야기를 해서 각 구․군에 실업자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 있고 그 실업자 중에서도 퇴직한 사람, 2억, 3억 퇴직금 받아간 사람 여기 공공근로사업 안 하겠죠.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 사람 중에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정확하게 알아서 거기에 맞게끔 구․군에다가 예산을 반영을 해야 실제적으로 공공근로사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 막대한 돈이 실업자 일자리 창출에 돈이 쓰여지는데 지금 그런 기초자료나 아무런 대비책이 안되어 있으니까 이 예산을 구․군에 배정을 하면서 실업자 수는 관계 없이 구․군의 인구 수 비례대로 한다면 이게 60%나 인구 수 비례에 반영을 해서 한다면 동래구 같은 데야 생활이 향상되어 있고 거기 다 중류층 이상이 사니까 거기는 실업자가 적을 거고 있어도 이런 혜택을 볼 수준이 아닐 거고, 해운대, 반송 같은 데는 엄청난 영세민들이 살고 실업자들이 많이 몰려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데는, 물론 40% 중에서 신청자에 다소 영향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본 취지에 맞게끔 하고 실업자에게 혜택을 주려하면 우선 어떤 구에 실업자가 몇 명이고 그 중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몇 명이다. 그래서 부산광역시 전체에 균형적으로 예산을 배정을 해야 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지금 올해 99년도에 부산시가 공공근로사업 예산 잡아놓은데 보면 한 200만명 정도 되거든요. 200만에서 조금 넘게끔 지금 계획을 세워놨는데 지금 실업자가 17만 1,000명이라고 나오는데 17만 1,000명 중에서 200만명이 조금 넘는다 하는 건 하루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이건, 물론 그 안에 기술훈련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실업기금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 일부 제한다 하더라도 엄청난 숫잔데 그 숫자가 1년 동안에 200만명밖에 혜택을 안 받는다면 극소수만이, 공공근로사업의 혜택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本委員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제대로 되려고 하면 각 구의 실업자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고 그 실업자 중에서도 공공근로사업 혜택을 입고자 하는 사람이 몇 명인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 어떤 구에는 100명이면, 어떤 구에는 50명이면, 지금 예산에 비례를 해서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누어 줘야지 이게 인구 수 60%, 물론 신고자의 40%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잘못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失業對策班長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 전에 제가 배경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신청자격이 작년보다 조금 달라졌습니다. 또 공공근로사업 성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라면 일반적으로 물론 그 대량실직 상태에서는 공공부조의 성격을 띄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량실업 상태에서 공공근로를 통해 가지고 실직자를 최소한도의 생계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공공근로사업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할 때는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단순한 노무, 단순한 노동 이걸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작년보다 좀 다르다, 사업이. 작년도는 단순노동 위주로 하는 그런 사업이었으나 금년도에는 정신적인 노동을 필요로 하는 화이트칼라를 좀 실직자를 수용하는 그런 사업을 병행해서 하는 것이 특색입니다.
이래서 금년도에는 필수사업이라 해 가지고 호적 전산 테이타베이스라든지 그리고 새 주소 부여사업이라든지 지하시설물 전산화 관계라든지 디자인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등등 참 아주 자격증을 필요로 한다든지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분야에 좀 트레이닝 된 사람들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병행해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구별로 실업자 수를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게 아니냐 이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도시에 있어서 주소의 이동이라든가 빈번한 이동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좀 실업자 통계를 각 구별로 내는 것은 상당히 참,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조금 어려운 점을, 난맥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연초에 배분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배분을 했고, 지금 작년 연말에 우리 情報通信擔當官室에서 사회통계조사를 하면서, 사회통계조사를 하면서 실직자의 통계조사를 아울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포가 되면 각 구별로 공포가 되면 2단계 사업시에, 우리가 1단계 사업시에는 전체 예산의 35%를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35%. 그러나 2단계 사업은 우리가 1단계를 1월 10일부터 3월말까지 하고 또 2단계는 4월 10일부터 또 이렇게 합니다. 분기별로 하는데 그 중간에 약 10일간의 기간을 주는 것은 구직활동기간을 주기 위해서 준 겁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에는 각 구별로 실업통계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조사한 게 그게 나오면 그걸 가지고 한 번 적용을 할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자꾸 이제 통계청이나 중앙정보통신 그 쪽에만 자꾸 미루는데⋯
우리 부산, 이걸 통계조사란 것은 우리가 우리, 제가 行政管理局 失業對策班 금년도 1월 1일부로 이게 기구가 창설이 되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실업통계는 아무데서나 조사를 할 수 없는게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통계를 전담하고 있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했으니까 그 통계가 공포가 되면 그걸 적용시켜 가지고 할 그런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책반장님!
예.
정보통신부에서 통계가 나오면 가 각 구에 것까지 다 나옵니까
각 구별로 그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구별로.
우리 실업대책반장님께서 자꾸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니다.” 이런 막연하게 소극적인 자세로 하니까 문제가 있죠.
예, 막연한 게 아니고요. 그걸⋯
있으면 있다든지 아니면 확인을 해보겠다든지 이래 확실히 해야지 자꾸 그래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얼렁뚱땅은 아닙니다. 그걸 제가 딱 잡아가지고 그걸 각 구․군별로 나와 있으면 그걸 적용시켜 가지고 하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발전하셨네요, 지금 답변은.
(웃 음)
이 최소한도 실업대책, 실업문제만은 그렇게 다른 일반 행정처럼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그런 자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맡았으니까 작년에 本委員이 질문한 데 대한 답이 아직도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1월 1일부터 맡은 분한테 작년에 다 조사해 가지고 이야기 한다 해 놓고 아직까지 안 했느냐 그 이야기는 질문 할 수 없으니까 그 정도로 하고요.
우선 그러면 우리 失業對策班長님 지금 소속이 行政管理局입니까
행정관리국에 실업대책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 실업대책업무에 대해서 本委員이 알기로는⋯
거기에 보면⋯
예, 잠깐만요.
本委員이 알고 있기로는 최종업무를 관장하는 분은 保健福祉女性局입니까 부산시내 전체.
부산시 전체 실업대책에 대한 종합계획수립 조정은 보건복지여성국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對策班長님하고 局長님 사이에 이 업무를 확인한다든지 이런 지휘계통은 어디⋯
공공근로사업관계 말입니까
예.
공공근로사업관계는 行政管理局長 밑에 실업대책반이 있기 때문에 지휘계통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失業對策班長님은 行政管理局長님 업무⋯
예,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지휘감독을 받고 있고⋯
예.
그러면 부산시내 전체의 실업대책문제 총괄책임은 保健福祉女性局長이 지고 이렀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업무에 혼선이 안 있습니까
혼선이 있죠
혼선은 없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보건여성국에서도 보면 각 과별로 보면 실업대책이라면 어디 노동복지과 한 군데서 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복지과, 사회복지과 또 보건여성국이 아닌 또 경제진흥국에서 기업지원과에서도 하는 고유업무가 다 과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다 되어 있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이 실업대책업무가 제대로 되려 하면 하나의 지휘계통이나 하나의 어떤 부서에서 전담을 해서 맡는 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생각은.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각 부처별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지방정부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죠. 그런데 그게 정상은 아닙니다, 최선의 방법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本委員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공공근로사업, 99년도 올해 공공근로사업이 지금 한 200만명 정도 하고 있는데 실제 이 혜택을 받아야 할 실업자 중에서 몇 % 정도가 공공근로사업의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까
실업자가 지금, 우리가 11월말로 통계청 부산사무소에서 나온 것 보면 17만 1,000아닙니까. 17만 1,000명인데 금년도에 우리가 보면 한 4만 4,500명으로 대충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4만 4,500명 같으면 제가 볼 때는 부산시 실업률을 떨어 뜨리는 데도 2.6%정도의, 공공근로사업이 부산시 실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한 2.6% 정도 안 되겠느냐, 이래 보고 있습니다.
1일 4만 4,000명이 매 1년 12달 다 됩니까
아니죠. 1일 4만 4,000명이 아니고 연간 하는 근로 인원은 그렇고 연 인원은 200만명이 넘고 그렇다 이겁니다.
연간 하는 인원하고 연하고, 다시 한 번, 1일 몇 명 정도가 됩니까 1년 통계, 1일 평균요
1일 평균은 계산 대 보면 나오는데 1일 평균 보다도, 1일 평균 한 1만 5,000명, 200만명 나누면 나오는데 그것보다도 그게 왜 그러느냐, 저는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對策班長님!
예.
제가 질문을 한 데 대해서 계산이 안 되어 있으면 안 되어 있다 이래야지 제가 이것을⋯
계산이⋯
本委員한테 설득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계산이 안 되어 있고 수치가 머리에 없으면 다음에 답변하실 때 계산기를 갖고 오세요 내가 두드리께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 인원은 한 사람이 오늘 나오고 내일 나와도 한 사람이 이틀 나오면 두 명 아닙니까, 그죠. 한 사람이 3일 나오면 세 명이고, 그러나 그걸 떠나 가지고 하루⋯
잠깐만요.
하루에 1만 1,670명입니다.
제가 또 더 설명을 드릴께요.
부산광역시가 99년도 공공근로사업을 200만 몇 천명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게 1년 365일로 나누든지 아니면 55주를 일요일날 빼고 토요일날 빼든지 국경일, 공휴일 다 빼든지 실제 일할 수 있는 날짜가 250일이라면 그 숫자에다 250일 나누면 1일 몇 명 안 나옵니까
그래서 200 몇 만명 나온 것은 말이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빼고 우리가 1단계 기간을 단계마다 한 54일 정도로 보고 그렇게 나온 숫자입니다.
本委員이 왜 그 숫자를 질문을 했다고 우리 失業對策班長님은 생각을 합니까 왜 그렇게, 왜 질문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과연 부산에 실업자가 어느 정도 하루에 일을 하고 있느냐 그걸 알고 싶어서 그래 한 것 아닙니까
그거야 200 몇 만이 나와 있으니까, 그 숫자를 내가 뭐하러 물어 봅니까 계산하면 나오는데.
예.
本委員의 질문의 요지는 그게 아닙니다.
공공근로사업의 헤택을 받아야 할 실업자가 만약에 10만명이면 1일 1만명이 혜택을 입는다 하면 9만명은 혜택을 못 입는다는 걸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시면⋯
저는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 나오면 이틀 나오면 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한 사람이 1단계 하고 나면 1단계 우리가 약, 하루에 1단계 한 1만 5,000명 이런 식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제 한 번 단계에 참석한 사람은, 1단계 54일간 참석한 사람은 제외하고 또 새로운 사람이 또 다음 단계에 참석하고, 새로운 사람이 즉 말하자면 한 4만 4,000명 정도 된다 이래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가 즉 말하자면 17만 1,000명 중에 4만 4,500명을 생각했을 때 부산시 실업률 떨어 뜨리는 데는 2.6%를 차지한다, 영향을 미친다 이런 뜻입니다.
그 한 사람이 이틀 나오면 연 2명입니다. 그것은 별 뜻이 없다 이거죠.
바로 거기에 뜻이 없는 것이고 거기에 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허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부산시가 200만명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한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실업자 입장에서야 1년 12달에 한 달 일해 봐야 무슨 생계에 보탬이 됩니까 실업자 입장에서는.
또 市議會에서도 가능한 한 議會의 업무라는 것이 실업자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정부의 실업대책 혜택을 받도록 촉구하고 지적하고 노력하는 게 議會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우리 失業對策班長님은 무조건 지금 하고 있는 걸 그대로 주입식으로 그게 맞다는 식으로 그렇게 밀어 붙일 생각을, 그런 답변은 해서는 안 되죠. 안 되고, 지금 1월 1일부터 업무를 담당하셨다니까 더 이상 구체적인 질문은 안 하겠는데 그게 무조건 지금 市가 하고 있는게 맞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서는 안 돼죠.
예를 들어서 실업대책 업무를 지금 行政管理局, 保健福祉女性局, 經濟振興局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 보다는 한 군데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고 더 체계적일 수도 있죠.
그런 것 아닙니까
議會가 여기 앉아 업무보고를 하고 질문하고 답을 듣는 것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제시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냥 질문하고 그냥 답변 듣고 “아! 그것 맞습니다.” 하고 끝날 바에야 여기 議會 뭐 하러 있어요. 이 귀중한 시간에 이 많은 분들이 여기 앉아서 뭐 하러 할 겁니까
저는 거기 흩어져 있는 걸 한 군데 모으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앙부처에도 보면 중앙부처 사업이라 해 가지고 각 행정자치부만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중앙부처에도 거의 전 부서가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만약에 우리, 지금 보면 중앙부처에서도 중앙부처 시행사업이라 이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성복지도우미사업이다 산림간벌사업이다 중앙부처 산림청에서 주관하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 이래 가지고 각 시․도 해당 부서별로 이래 또 공문이 내려 와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우리 失業對策班長님!
작년에, 그래서 本委員이 서두에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갑자기 생긴 일이라서 우리나라 정부나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경험을 못 해 봤기 때문에 노하우가 없고 또 짧은 시간에 많은 실업자가 생겼기 때문에 대비책이 없고 작년에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림부는 농림부 대로 행정자치부는 자치부 대로 노동부는 노동부 대로 교육부는 교육부 대로 중구난방이 되었죠. 그래서 수 조원의 돈이 많이 로스(loss)가 생겼죠.
그래서 결국 작년 연말에 그걸 하나로 통일은 못 시켰지마는 그래도 부처를 축소 시켰고 그대로 부처간에 중구난방식의 실업대책을 계속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국무총리가 대책반장으로 앉았죠
그런데도 그런 시행착오를 겪고 중앙정부에서 그런 개선책을 내놨기 때문에 우리 부산광역시도 실업대책반이 생기고 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그래 억지 주장을 합니까 그것 모르고 여기 委員이 질문합니까
그러면 중앙정부도 그래 하려면 大統領이 실업대책반장 되고 부산광역시도 市長이 대책반장 돼야죠. 중앙정부 식으로 하려면 副市長이 대책반장 되든지 해야죠. 그런데 부산시는 各 局에서 局長들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은 인정할 거는 하고 중앙정부는 그렇지만 부산시는 행정관리국하고 또 보건복지여성국하고 또 저쪽에 뭡니까, 기업지원과, 국하고 잘 해 나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지 지금 하는 게 자꾸 맞다고 억지주장만 하면 중앙정부에서 그게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책을 내 놓고 다시 지방정부로 지시를 해서 실업대책반이 생겼는데도 자꾸 과거의 행정이 맞다고 주장을 하면 대화가 안 돼죠. 그 정도 합시다 오늘.
예.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잠깐만 班長님!
나오신 김에 자료를 좀 부탁합시다.
우리 行政管理局 소관에서 失業對策班을 운영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공공근로사업의 98년도, 99년도 예산확보액,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분해서 말이죠⋯
98년도예
예.
98년도, 99년도 예산확보액 국비, 시비 구분해서요.
그 다음에 각 구․군의 예산배정액 및 실적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의 종류,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각 자치구에서 개발한 공공근로사업이 있고 행자부에서 또 지침으로 내려온 사업종류가 있을 겁니다. 구분해서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99년도하고 98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의 신청자격이 변경되었다 그랬는데 98년도와 비교해서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그것도 서면으로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야기 합시다.
예.
다음 답변하세요 계속.
아까 金鎭秀委員님,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실직자 생활실태 및 실업대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직자 생활실태와 실업대책에 대한 여론조사는 委員님 책상 위에 한 부씩 배부해 드렸습니다. 본 여론조사는 우리 市와 부산대학교 사회조사연구소가 공동으로 98년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실업자 200명과 또 구직등록기간에 접수한 실업자 500명 그리고 또 전문가 150명을 포함해서 총 700명을 대상으로 개별면접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99년 1월 18일 분석 완료하였습니다.
그 목적은 부산지역이 전국에서 실업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서 실업자들의 생활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또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실천적 목적의 사회조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주요조사 내용은 실직 당시의 상황, 현재의 생활실태, 공공근로사업, 실업대책에 대한 평가, 제안, 구직활동 실태 등이었으며, 앞으로 우리 市를 비롯한 각급 기관의 실업대책 추진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실업자 전수조사 아까 설명하신 부분 있죠
예.
그 부분 전체를 서면으로 한 번 답변을,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노동복지회관 문제는 이게 IMF면 IMF일수록 복지회관이라는 것은 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局長님께서 답변하시는, 지금 현재의 어떤 그런 IMF다 돈이 좀 들어간다, 그러니까 좀 어렵지 않느냐, 오히려 이런 자세보다는 이게 IMF가 오면 올수록 노동복지회관은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한 4, 5년, 최소한도 5, 6년 동안에는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엄청나게 심각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처럼, 6.25이후처럼 또 앞으로 2, 3년 후에 1년에 임금을 20%, 30% 올리고 맨날 파업하고 싸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진짜 나라가 망하니까.
그래서 이런 복지회관 같은 걸 지어서 조그마한 거라도 부산지역의 노동자들에게 어떤 간접 생활지원 방법이라 그럴까, 어떤 국가가, 사회가 베푸는 혜택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는 이런 시기에 절실히 필요한 것이니까 그리고 또 本委員이 생각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내년에 國會議員 選擧도 있고 이렇게 정치적인 변화도 있고 하니까 중앙정부 50% 건축비 지원을 받으려면 올 연말 定期國會가 가장 적기지 않느냐, 물론 부산광역시가 공사를 하는데 돈은 좀 들지마는 50% 정도 중앙정부 돈을 또 이걸로 해서 받아 올 수가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필요한 거고 또 예산문제도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봐서 올 定期國會가 가장 일을 해결하기가 쉬울 것 같으니까 좀 적극적인 자세에서 상반기 중에 땅을 물색해서 올해 중앙정부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鄭和元委員님께서 여섯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아․태장애인경기대회, 빈 洞舍, 파출소 활용방안, 장애인등록률 제고 대책, 노숙자 삼복의 집, 노인복지관, 곰두리스포츠센터 운영계획, 이 곰두리 스포츠센터 운영계획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 아시아태평양장애인경기대회의 준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8회 아․태장애인경기대회는 2002년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7일간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45개국 2,500명이 참가하여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와 장애인복지체육회에서 지난해 10월 1일 아․태장애인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설립준비팀이 구성되어서 작년 12월 15일 정계, 관계, 언론계, 교육계, 장애계 등 각계 주요인사 63명을 발기인으로 선임하여 발기인 총회와 창립총회가 개최되어서 금년 1월중에 재단법인으로 공식출범 예정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산은 발기인이 열 세 분입니다, 우리 鄭委員님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또 우리 부산시에서는 조직위원회의 사무처가 본격 출범이 되면 대회가 차질 없이 치뤄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적극 협의도 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2002년 대회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하여 지난 8일부터 10일간 방콕에서 개최된 제7회 아․태장애인경기대회 준비 및 운영사례들을 조사수집하여 적극 검토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에 또 우리 직원이 다녀 왔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등록률 저조원인⋯
잠깐!
예.
답변을 원론적인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사실 그냥 아시안게임에 비해서는 너무 준비가 미흡한 것 같고 또 특히 부산시가 지금 개최 지역인데 부산시가 시로서 어떤 지금 준비를 해 가야 되고 이건 지금 지원단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여기에 필요한 제반 준비들이 지금쯤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 소홀한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지난번에도 서울에 올라가 보니까 부산에 13명이 되어 있는데 겨우 제가 갔고 또 시청에 계장 한 분 오시는 정도로 해 가지고, 보니까 그 쪽에서 이야기가 부산시가 좀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여론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 부산에서도 이 팀이 빨리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가 일반경기장을 주로 쓰야 될 겁니다 아마. 그러면 편의시설 관계도 있을 것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금 건축 초기 단계에서부터 편의시설이나 설계단계에서 부터 해야 되고 또 그 설계단계에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더 많이 짓기 전에 이런 준비들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너무, 작년에도 여러 차레 이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너무 소홀한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局長님 보시기에는, 아까 그 이야기는, 원론적인 얘기 저도 다 아는 답변인데 그러니까 保健福祉女性局에서 지금 따로 향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협조해야 되고 부산시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지금 우리 직원이 거기 다녀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거기에 필요한 준비사항이나 운영사례들을 수집을 해 가지고 1월 중에 다녀온 결과 보고도 있고 하니까 그때 새로 만들어 가지고 계획을 잡아 가지고 委員님께 다시 한 번 상의도 하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결과 보고를 다시 한 번 해서 거기에 대한 보고를 좀 자료로, 서면자료로 좀 내 주시고 사실 외국에서 45개국에서 오는데 지금 아시안게임 보다는 더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이건 아․태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참 뭐 하나 보여 줄 것도 없고 장애인에게 특별히 지금 어떤 부산시가 내세울 어떤 복지정책이나 대책도 없고 해서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아마 고려돼야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등록률 저조원인과 앞으로의 홍보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장애인 등록현황은 98년말 현재 3만 7,084명으로 추정되고 장애인 10만명의 37.8%를 차지합니다.
그동안 등록률이 저조했던 것은 별로 혜택이 없고 또 신분만 노출된다는 이유로 대부분이 등록을 회피한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각종 시책이 확대가 되고 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서 최근에 와서는 급격히 등록률이 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언론매체를 활용도 하고 각종 교육이나 또 사회단체 등을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서 많이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숙자 보호시설인 삼복의 집 건립에 따른 시설현황 설명과 민원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시설설치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치는 서구 아미동 2가 산 22-5번지입니다. 그 규모는 부지가 836평인데 법인이 제공을 했고 건물은 600평정도로 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수용인원은 177명으로 설치기간은 올 1월부터 6월달까지입니다. 사업비는 30억 2,900만원인데 법인이 15억을 내고 우리 국비로서 15억 2,900만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건립을 하면서 주민측 건립반대 요지를 간단히 설명하면 노숙자들로 인해 가지고 학생 유괴나 성추행도 우려되고 또 주민들의 등산도 안전을 위협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 노숙자들의 무임승차 등으로 택시의 승차거부 등이 예상되고 또 결과적으로 생활여건의 악화가 우려된다는 것 또 건립지가 배수지 위쪽에 있어 오․폐수 수질오염이 우려된다는 그런 요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市의 對策으로는 노숙자가 발생한 원인이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도 그 책임이 있고 또 특히 정부나 우리 시정의 최우선 과제가 영세민, 실직자 등 시민 생활안정에 두고 있어 노숙자 시설건립은 불가피한 겁니다.
특히 중앙정부하고 수차례에 걸쳐 가지고 협의한 끝에 98년 예산으로 국비 15억원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市의 목적과 또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절하는 수준에서 계속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 가지고 해결방안을 지금 모색하는 중입니다. 일단 건립은 중단시켜 놓은 실태입니다.
지금 현재 중단되어 있죠
예.
그러면 지금 대화는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아직도 완강합니까
아직도 완강합니다.
제가 거기에, 지금 1차, 2차, 3차에 걸쳐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 결과 그 분들은 절대 반대거든요, 건립을.
그래서 우리는 그게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을 그 분들한테 어느 정도 심어주고 그 구민들한테 최소한의 피해가 갈 수 있도록 우리 市에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해 주겠다 해도 아직 그게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계속 그 대표자들하고 수시로, 한 번 그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치매센터 또는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노숙자시설까지 들어가는데 이렇게 주민들의 반대가 있다면 이 사실 심각한 문제에요. 옛날에 대남병원 옆에 치매센터 들어갈 때도⋯
치매센터도 마찬가지죠.
그 때도 참 주민들이 완강하게 반대를 했고 또 하목선국장님 당시에 가셔 가지고 구정물 세례까지 받아가면서도 주민들을 잘 설득시켰는데 局長님도 좀 적극성을 가지고 이런 시설이 혐오시설이니 뭐니 해가지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어디서 뭘 하나 제대로 짓겠습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적극성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면서 해결책을 모색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2개소 더 건립한다고 하는데 어디인지와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두 개소는 지금 동구와 북구 노인종합복지회관입니다. 개소당 국비가 4억 2,800만원 우리 시비가 4억 2,800만원해 가지고 총 8억 5,6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현재 해당 구청에서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지가 마련되어 가지고 어디어디라는 게 위치가 나와 있습니까
예, 동구는 수정동 1011-795번지이고 북구는 구포3동 1255번지입니다. 위치하고 다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 착공이 되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각 구의 통폐합으로 인한 빈 洞舍 활용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 10일 통폐합 동사에 대해서 활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각 구청에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하면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규정과 또 市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 2항에 의거 빈 洞舍는 區廳長 소유재산이므로 市長이 무상공여 등을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특히 장애인단체 뿐 아니라 보훈단체 등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고 장애인단체 내부에서도 지금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있는 등 문제점이 좀 있고요.
각 구청에서 제반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자기들이 강구해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단은 장애인 시설로 달라고 區廳長 회의시에도 말씀 했고 副區廳長 회의시도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 적극적으로 이것도 한 번 다시 그걸 하겠습니다.
언제 한 번, 지난번에도 한 번 전국 장애인시설 조사를 한 번 해 가지고 보고를 해 달라는 말씀드렸는데 아직 그 보고서도 안 올라 왔는데 뭐 市에서 안 해 준다면 우리가 스스로도 한 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대충 보면 장애인시설이 딴 시설도 마찬가지, 사회복지시설이 딴 시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장애인 시설은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지금 부산에 겨우 현재로 두 개밖에 장애인복지관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구나 아시안게임을, 아까도 말씀나왔지만 아․태지역 장애인게임을 앞두고 이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너무 없다는 것은 그들이 왔을 때 보여주는 측면에서도 장애인 복지가 너무 열악하다는 것을 그들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區廳長 회의나 副區廳長 회의에도 잘 말씀을 드렸지마는 실제 담당, 지금 담당계장님도 안 오셨죠
예.
그게 지금⋯
이 달말 정도 되면⋯
근 20일이 넘었는데도 담당계장이 오시거나 담당과장이나 이걸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사실 복지관 하려면 10억, 20억, 30억도 들지만 이런 작은 동사면 오히려 區廳長 소관이면 양해를, 區廳長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市에서 아마 딴 데서 한 1억을 주고 전세를 얻어야 할 것 같으면 市에서 얻는다면 한 3,000이나 5,000에 얻을 수가 있는 거에요.
이래 가지고 여기다가 아주 미니 장애인복지관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산에 한쪽 귀퉁이에 여기 하나 있고 저기 하나 있는 이런 식이면 장애인이 접근을 할 수가 없거든요. 동사가 좋다는 것은 동사는 전부 1층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좋고 작아도, 미니복지관이라도 접근이 용이하게 하면 그야말로,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노인들이, 각 마을마다 동마다 경로당이 있듯이 여기 와서 소일거리라도 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여기서 줄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구에 한 두 개씩만이라도 이걸 좀 적극성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補充質疑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폐합된 동에, 각 동별로 다른 데 활용하고 있질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난번에 市長님이 각 구별로 순시를 오셨을 때 그때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난번에 局長님이 한 번 더 공문을 발송하겠다라고 답변하셨는데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했습니까
예.
그런데 답변이 뭐 어떻게 왔습니까
검토를 해 가지고 자기들도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다 하데요.
그래서 이제 아까 국장님께서 구청장, 지금 區廳長의 재량권입니다마는 사실 이제 市에서도 市長님의 약속사항이라할까 검토사항이라할까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좀 市에서 말이죠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
지금 현재 그 洞 통폐합 된 동에 말이죠, 지금 현재 보면 전부 다 폐허가 될 정도로 아주 삭막하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좀, 장애인들이라 해 가지고 영 가서 말이지 움직이지도 못하고 완전 신체장애자가 아니고 거기에서 쉴 수도 있고 거기에서 봉사도 할 수 있고 대체적으로 그런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주변이 깨끗해지고 그 동네가 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런 그건데 지금 이제 보니까 각 동사무소에 동정자문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장애인들이 온다니까 이제 손 발도 못 움직이고 그냥 와서 누워있고 이런 하나의, 상당히 좀 인식을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그런 것이 아니고 장애인들이 봉사할 수 있다 이겁니다. 때로는 그 주변에 교통정리도 하고 방범활동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들이.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도 한 번 파악을 한 번 해보세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튼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리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수용시설이 아니고⋯
이용시설⋯
장애인 이용시설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 다 돌아가고 낮에 와서 잠깐 하고 가고 또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고, 또 우리가 대통령이 공약을 하고 국가시책이면 부산시가 따라줘야 되고, 부산시가 공약을 하고, 또 부산시장이 공약을 하고 부산시책이면 구청장은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局長님이 신념을 가지고 설득을 하면 한 구에 한 두 개 정도는 그리 어렵지 않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고, 그 공문을 내셨다는 첫 번째 공문과 두 번째 공문을 사본을 해 가지고 하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李基光委員님께서 여섯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경로연금, 노숙자금지구역, 의료보험조합 통합, 잉여식품, 여성 사회참여․지위향상 애로사항, 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98년도 경로연금 지급인원이 2만 198명인데 지급대상 인원은 총 몇 명인지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98년도 경로연금 지급인원은 12월말 현재 2만 198명이고 또 최초 경로연금 지급을 위해서 97년 10월 대상 조사시에는 3만 1,907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 숫자는 당시 경로연금 지급 예상기준이 현재의 지급기준보다도 재산이나 소득이 높게 책정되었기 때문이고 지금 현재 지급기준에 의한 지급대상 인원은 약2만 5,0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증가분을 포함하여 아직까지 신청치 않은 대상 노인들을 적극 발굴해서 신청토록 해 가지고 한 2만 8,000여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행정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숙자금지구역 현황과 단속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숙자금지구역 지정현황은 지금 1차 지정된 곳이 99년 1월 11일날 지정을 했는데 부산역 등 4개소입니다. 부산역 2층 화장실 통로, 또 부산역 광장, 또 지하철 부산역, 지하철 초량역입니다. 또 2차로 지정할 곳은 우리 자치구․군에서 지정후 보고를 드릴 건데 이는 99년 1월 30에 합니다.
노숙행위 빈발지역에 관한 관할 구청장이 서장과 협의를 해 가지고 지정할 겁니다. 단속방법은 유관기관 협조로 시설별로 자체 순찰강화를 하는데 부산지방철도청은 부산역 청사 내에 새벽시간대에 부산역에 도착하는 여행객을 상대로 구걸행위 등을 일소토록 조치를 하고 또 부산교통공단은 지하철 보도 내 수시로 순찰하여 노숙자 발견시에는 쉼터에 입소유도를 하고 또 관할경찰서에 연락을 해 가지고 노숙행위를 일소합니다.
단속방법은 우리 시하고 구하고 경찰, 쉼터 대표자 등으로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주2회 저녁 10시 이후에 노숙자금지구역을 순찰하여 노숙자 발견시에는 또 쉼터에 입소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이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의료보험공단으로 통합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 통합은 지역조합의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해소하고 또 사회보장의 두 기능인 위험분산과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98년 11월부로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의료보험관리공단을 통합하여 保健福祉部長官이 운영주체가 되고 그 집행은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에 따른 문제점을 국민의료보험공단 부산지사에 문의한 바로는 의료보험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전산망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전산망의 오류가 발생되어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피보험자의 보험료가 이중으로 부과가 되어서 보험료가 인출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서 지금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그 대책을 강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영식품나눔은행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잉여식품나눔은행은 생산, 유통, 판매,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기탁자로부터 공급을 받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제도입니다.
기탁자로부터 잉여식품나눔은행에서 기탁물품을 접수 받으면 잉여식품관리센터가 여성복지시설 10개소에 알선 통보를 해 가지고 그 취사방식이나 또 음식취향 등을 검토를 해 가지고 적합한 잉여식품나눔처가 사회복지시설 45개소에 수령토록 해 가지고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기탁 희망업체 232개 업체를 모집해 가지고 2,443건, 환가액이 2억 5,400여만원을 접수해 가지고 잉여식품나눔처로 지정한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무료급식소 등에 3,200여회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해서 기탁 희망자를 계속 모집해 나갈 것이며 또한 접수 잉여식품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장애인시설과 또 결식가정 등 소외계층에 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잉여식품나눔처를 확대하겠습니다.
또 다음은 여성의 사회참여와 지위향상 및 남녀평등요건을 조성하는데 어떤 애로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남존여비사상이 뿌리 깊게 사회를 지배한 탓도 있고 또 여성은 가정에서 살림과 육아에만 전념하도록 요구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1세기 정보화, 세계화시대 개막을 앞두고 여성의 사회 참여는 경제활동 참가 증대와 아울러서 그 역할이 증대되어 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여성의 사회참여와 남녀평등 여건조성의 애로점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정부에서는 남녀평등 촉진에 위배되거나 불합리하고 부당한 법이나 제도 등을 꾸준히 개선해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사회 인식이 여성 능력을 무시도 하고 경시하는 사상이 개선되고 있지 않아서 여성이 취업하는데는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도 아직까지 차별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육아문제로 해서 사회활동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 깔려 있는 여성경시풍토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종 교육을 통해가지고 남녀평등의식 제고와 아울러서 남녀가 함께 참여도 하고 또 책임을 함께 지는 그런 사회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전염병에 있어서 계절별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계절별로 발생하는 질병에 대해서 유행시기 이전에 전염병 종류별로 중점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봄에는 주로 어린이들이 잘 감염되는 홍역, 볼거리, 백일해와 또 풍진 등이 유행하고 여름에는 장티푸스나 콜레라, 세균성 이질 등 수인성 전염병과 또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이 유행하고 있으며 또 가을에는 쯔쯔가무시증, 유행성출혈열, 렙토스피라증이 발생하고 또 겨울에는 주로 호흡기 계통인 유행성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계절별로 유행하고 있는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이나 수질관리, 음식물관리, 개인위생 준수 등을 유행시기 1개월 전에 언론기관이나 유선방송이나 보건소 소식지나 홍보물 등을 이용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중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거기에 내가 補充質疑를 하겠습니다.
여성 지위향상이나 사회참여 문제, 또 여성정책 문제나 사회참여문제, 우리 여기에 보니까 보건복지여성 정책에 있어서 그 내용이 대체적으로 사회복지 분야라든지 노동복지 분야라든지 보건위생 분야라든지 이런 게 여성정책 방향에 전부 삽입이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사회복지 분야라 해도 장애인이라든지 여성장애인이라든지 또 여성실업자라든지 전부 다 그 혜택은 여성도 다 받는 것 아닙니까 여성도 다 받죠
다 받습니다, 받는 건요.
받는데, 그래서 이것을 정책 방향이 별도로 여성, 다 받는데, 복지문제라 하면 어린아이를 비롯해서 나이 많은 할아버지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그러한 복지혜택을 받고 이러는데 여성정책 방향에 보니까 그런 문제가 별도로 여성을 위해서 이 정책이 이루어지고 노동문제도 그렇고 보건위생 분야도 그렇고 이러니까 상당히 이중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또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옛날에 노동집약 사회에서는 아무래도 여성들이 힘이 부족하니까 남성들보다도 조금 어떠한 차별대우를 받았는가 모르지만 요사이는 완전히 두뇌 아닙니까, 두뇌. 그러니까 오히려 여성 두뇌가 요사이 지금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7급 이하 공무원이 여성이 더 많습디다. 여성이 더 많고 또 여성이 사회에 참여하는 게 많고, 그러나 단 문제가 있는 것은 아까도 육아문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우리가 사람을 하나의 동물이라고 생각했을 때 동물도 자기가 낳은 자식은 누가 키웁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그걸 그러한 것을 우리가 감안해 봤을 때에 남자는 남자로서의 책임이 있어야 되고 또 여자는 여자로서 자기가 할 책임을 의당히 져야 되는데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남녀평등문제라든지 어떤 여성정책에 관해서 어떤 반영을 시켜가지고 특별하게 혜택을 받고 뭐 하겠다는 것은 좀 실제 내가 이래 가만 보니까 우리 여성정책 문제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이 얼마냐 하면 350억이네요, 350억. 대단한 예산이 반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다루면서 더군다나 여성국장으로서 이런 것은 어째서 왜 여자가 자꾸 약해지려 하느냐, 왜 자꾸 보호를 받으려 하느냐, 이건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계절별 전염병예방대책, 물론 예방은 다 하겠죠, 예방은. 그러나 그것을 계절별로 전염되는 병을 체계적으로 좀 이렇게 수립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한 번 질의를 했고, 그 잉여식품나눔은행 그건 혹시 공직자가 나가 있습니까, 공무원이 나가 있습니까
누가 나눔은행은 어떤 관청에서 합니까
그건 우리 시설에서 다 합니다, 모자시설.
아! 모자시설에서 다 합니까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잘 하고 있습니다.
음식, 나눔은행이 주로 음식이겠죠, 그렇죠
예, 음식도 있고⋯
그런 게 혹시 나누는 과정에서 부패했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혹시 변질된 게 어디 나눔이 된다든지 그런 건 없었습니까
예,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고
예.
그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노숙자금지구역에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노숙자들의 반항이라든지 그런데 상당히 단속하는데 어려움 그런 건 없었습니까
그런 것도 좀 있었습니다.
있죠
안 들어가려고.
그런 건 바로 강제적으로 어디 쉼터에 입소를 시킵니까, 어떻게 합니까
강제로 입소시키려고 그 때 대대적으로 한 84명이 집중단속을 몇일 전에 했는데 몇 사람은 일부 거부를 해 가지고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안 들어가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안 들어가면 그 사람⋯
그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안 들어 가 가지고 어떤 대책이 없다 하면 거기 노숙자 노숙금지 지역을 정할 필요가 없지.
아니요, 그래도 계속 집중으로 단속을 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배회를 못하죠. 다른 데 자겠죠. 그 금지구역은 절대로 못 잡니다.
그래요
예.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삼복의 집에 지금 입소되어 있는 사람들 있죠
예, 170명 정도⋯
170명 있죠
예.
그러면 아까 뭐 성폭행, 또 뭡니까, 무단⋯
무단승차.
무임승차.
무임승차, 예.
등등 하는데 몇 가지죠 아까 그것, 반대하는 것.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서너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일어난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거기에 일단 민원인들이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전혀.
확인된 건 없죠
예, 없는데 이제 그 분들 이야기는 그런 게 있었다 하죠.
그러니까 그건 기우이고, 있었다고 주장할 뿐이지 언제 어디서 확인된 그런 건 없죠
예.
그래 이게 지금 사실 보니까 시비도 여기에 지금 시비 지원된 건 지원되지 않죠, 지금
예.
국비를 지금 가서⋯
15억.
아마 본인이 가서 15억을 아마 로비를 했다, 하나 졸라가지고 얻어온 모양인데, 그리고 또 자비가 15억이고. 그런데 지금 금년에 안되면 15억 국비가 지금 환수되는 것 아닙니까, 또
그런 것도 있죠. 올해는 어떻게든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런 게 지금 이런 내용이 없는데 이걸 이런 걸 내세워 가지고 주민들이 이러는 것도 이것 참 문제에요.
주민들 성향이 어떠냐 하면, 노인복지관도 그게 혐오시설이라고 못 짓도록 데모한다니까요.
심지어 병원까지도 지금 그렇고 무조건 반대해 놓고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은데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李鍾喆委員님, 張昌祚委員님, 安永根委員님⋯
지금 李鍾喆委員님하고 安永根委員님의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張昌祚委員님⋯
張昌祚委員은 지금 곧 오실 겁니다. 그래 장창조위원 오기 전에 잠깐 本委員이 간단하게 좀 물어볼 게 있습니다.
本委員이 16개 구․군 사회복지시설 국고보조금 지원현황을 제가 한 번 쭉 내역을 알아보니까 월 한 20억 정도 교부금이 나가고 연간으로 계산하면 239억, 약 240억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 보니까 서구가 57억 7,000만원이고 두 번째 사하구가 32억 6,000만원인데 각 구별 제가 내역을 다 뽑아보니까 구별로 항목별로 배정일자하고 수령일자가 전부 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서구, 제일 많이 지원되는 서구에는 항목별로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2억 5,600만원인데 이게 작년 1월달에 배정일자가 1월 26일이고 수령날짜가 2월 10일입니다. 그렇고, 또 두 번째 지원이 많이 나가는 데가 사하구인데 사하구에는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배정일자가 1월 24일이고 수령일자가 2월 10일이고, 그래 이게 전부 다 항목별로도 그렇고 전부 다 지원하는 날짜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다 똑같은 날짜에 지원을 해줬는데 제가 파악을 잘못 한 것인지, 지원이 그렇게 날짜가 다 틀리게 지원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場內騷亂)
그 차이가 말이죠, 그 다음에 배정일자하고 수령일자하고 한 보름 정도 차이가 나는데 바로 배정하면 바로 찾는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운영비하고 그런 건 거의 같이 동시에 나갈 겁니다. 동시에 나가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 내가 전부 16개 구․군 전부 다 받아놨는데⋯
1월에는 예산배정이 늦게 되어가지고 좀 늦게⋯ 1월달은 자금이 늦게 배정이 되어 갖고 늦게 전달된 것 같습니다.
1월달 뿐 아니고 제가 12월달까지, 작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다 받았거든요. 날짜가 다 틀려요. 각 구별로 다 틀리는데, 그래 그 내용을 잘 아직 기억을, 그 내용을 잘 모르시면요⋯
예, 한 번 파악을 해 가지고⋯
한 번 파악을 해 보시고 그 내용을 좀 알아 보십시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똑 같은 날짜에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하여튼 다 틀립니다 지금. 그 다음에는 작년에 제가 언젠가 한 번 지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생계비.
지원 일자를 한 한 달간 앞당겨 달라고 제가 질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10일 내지 어떤 때는 한 보름 정도 앞당겨 가지고 지원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건 각 구에 사회복지과나 그리고 또 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시설에서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그 분들의 생각입니다. 그 분들의 뜻이고 또 각 사회복지과에 각 구에 관계관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한 달을 앞당겨 주면 결국은 거기에 각 시설에서 말이죠, 그 물건을 여러 가지 식품도 사고 이래 살 것 아닙니까, 사는데 지금은 현재 전부 외상, 한 달 외상으로 산다는 얘깁니다. 한 달 외상을 사면 10%를 돈을 더 주고 사야 된다. 그래서 한 달만 앞당겨 주면 10%를 절감할 수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10일 내지 보름 정도 앞당겼으니까 앞으로도 한 10일 내지 보름만 앞당겨 준다면 10%라면 년 20억 같으면 2억이고, 아, 월. 그리고 년으로 치면 년 230, 약 240억인데 24억의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 어떤, 어떤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국고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 그 이자문제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자로 따진다면 여기 은행이자로 치면 6%, 7% 아닙니까 그런데 물건을 산다 하면 10% 이상 비싸게 준다면 어느 것이 더 손실이 많으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거고, 이래서 국장님, 이제 국장님도 여성국장님이 되셨고 또 시장님도 이제 새로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이렇게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분기별로 지원을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매월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금리문제는 문제가 안됩니다, 매월. 그렇고 지금 우리가 세정부서하고 예산담당관하고 의논해 가지고 보름 더 당길 수 있도록 최대한 그리 해 보겠습니다.
최대한도로⋯
예, 노력⋯
최대한도로 노력이 아니라 최대한도로 되도록 좀⋯
예,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0일 내지 보름 앞당긴 것도 말이죠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여성국장님이 되셔가지고 상당히 좋은 개선이 많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회복지시설이 상당히 어려운 데입니다. 그래서 꼭 그게 될 수 있도록, 이제 局長님 새로 바뀌었으니까 뭔가 좀 바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여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우리 국장님이나 또 우리 관계 직원들이나 또 시장님까지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하실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社會福祉課長님!
그걸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에는 분기별로 자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委員長님 말씀처럼 당겨질 수가 있지만, 기술적으로. 지금은 IMF 이후로 월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아무리 당겨도 한 달 정도 당길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럼 29일 당기면 안됩니까
(웃 음)
지금 최대한 당기는 것이 20일 내로 줄 수 있는 그게 맥시멈(maximum)입니다, 맥시멈. 더 당기는 방법은⋯
지금 현재까지는 10일에서 15일까지 당겼다는 얘기는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한 달 당기면 더 좋고, 한 달 당기면 안될 이유가 뭐 있는지⋯
월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시 자금 가지고 미리 주면 모르지만⋯
그래서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시비를 가지고⋯
그건 현재로 불가능합니다. 다른 우리가 국비 내려오는 돈을 가지고 줘야되지 우리가 일반회계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 가지고 돈을 빌려오면 몰라도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그리할 수 있는 그게 여건이⋯
그걸 방법을 한 번 찾아보라는 그런 얘깁니다, 본위원이.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배정일자하고 수령일자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한 번 알아봐 주세요.
예, 이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張昌祚委員 질의하신 것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昌祚委員님께서 정신요양원 전환과 또 한시적 생활보호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정신요양시설의 정신요양병원 전환과 관련하여 정신요양시설에서 요양병원으로 전환한 현황과 또 전환후 요양시설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99년 1월 1일 현재입니다.
정신요양시설은 여섯 개 시설에 1,790명이 수용되어 있는데 98년 1월에 성은, 또 7월에는 영락, 10월에는 송국 일부가 전환되었고 12월에는 부산, 현대가 전환되었습니다.
전환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월달에⋯
예, 98년도 1월달. 1월달에 성은이 되었고
12월달에 부산하고 현대하고 정신병원으로 전환이 되고⋯
예, 부산하고 현대가. 그 다음에 98년 10월은 송국 일부가 되었고 또 7월에는 영락이 되었고 또 1월에는 성은이 되었습니다. 작년 겁니다 그건.
예.
그 다음에 전환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31일 정신보건법의 전문 개정과 함께 일부 정신요양시설이 정신병원으로 전환되면서 요양시설의 환자와 전환된 병원에서의 환자간 보호수준 불균등 문제가 대두가 되었고 그 문제점이란 것은 의료시혜 불균등 또 서비스 질 불균등, 시설환경의 불균등 등입니다.
이의 개선대책으로서 먼저 요양원의 의료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일반의를 정신과 전문의로 격상을 시켜주고 또 기능보강사업을 통해가지고 기능요양원을 병원급 수준으로 환경개선을 통해가지고 전환된 병원과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점차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병원으로 전환된 후 요양시설과의 차이점 등에 대하여는 먼저 국고지원 면에 있어서는 요양시설의 경우에는 환자 1인당 년 120만 2,000원, 그게 국․시비 7대 3의 비율입니다. 시설운영비를 보조 받을 수가 있고 또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국고지원이 일체 중단이 되고 병원진료에 의한 의료수가에 따라서 그 수익금으로 병원을 운영하게 됩니다.
의료시혜 면에 있어서는 정신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촉탁의사 1인에 의해서 한 300명이나 400명의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병원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전문의에 의거해서 1인당 30여명의 환자를 담당하게 됩니다.
또 시설 환경 면에 있어서도 요양병원은 요양시설에 비해 가지고 환자를 진료 치료할 수 있는 의료체계 시설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의료장비 면에 있어서도 다양한 진단기기로 환자를 진료를 합니다.
이에 따라 현행법에 의거해서 요양시설에서 병원으로 전환할 때 역시 환자의 진료나 치료 면에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또 아울러 전환 후에 부족한 요양시설의 기능확대와 또 신규시설의 설치 또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끝으로 병원으로 전환하는 시설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전환할 수도 있겠으나 병원간 경쟁유발이나 또 시설에 대비해 가지고 진료비의 고가 등이 대부분의 영세서민 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들로서 이용을 회피할 수가 있어 영리를 추구해 가지고 전환한 시설이 있다면 향후 운영상 문제의 소지가 발생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98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한시적 생보자 책정 보호와⋯
그건 조금 있다 합시다.
예.
그래서 本委員이 자료를 보니까 말이죠. 5개의 정신요양시설이 병원으로 전환되면서 1,074명이 정신병원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정신병원이면 병상 수대로 환자를 입원시킬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기존 요양시설에서 보호를 하다가 병원이 됨으로써 병상 수대로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다른 요양시설로 보냈습니까, 어찌 된 겁니까
그 병원으로 전환할 때 허가 기준에 다 맞아 가지고, 병상 수하고 다 맞아 가지고 허가를⋯
그러니까 정신요양환자하고 병상 수하고 같아졌다 이겁니까
예, 맞아 가지고.
그래서 말이죠. 本委員이 알기로는 현대정신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장소이전 관계로 해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증․개축을 해 가지고 그래 병원으로 또 다시 전환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물론 保健福祉部의 承認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이 관계는 우리 담당계장이 설명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상세하게.
예, 말씀해 보세요.
답변대로 나오세요.
社會福祉擔當 尹庸根입니다.
현대정신요양원은 3년 전에 정신병원으로 허가를 득해 가지고 기장에 갔습니다. 우리가 기장에 가서 해 가지고 민원에 부딪혀 가지고 그 사업을 달성 할 수 없어서 현재 그 자리에 그 기능보강사업비로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분석결과에 당초 목적도 그랬고 사업을 하는 게 당초에 병원으로 가기 위한 사업이었고, 사업비로 그걸 했기 때문에 가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보건과에서 허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말이죠. 3년 전에 정신병원으로 허가를 받았다 그러는데 이게 97년도 12월 31일로 정신보건법이 시행되었다 그랬거든요.
예.
그럼 3년 전이라면 이 법 시행 전 아닙니까
아닙니다. 정신보건법이 발효된 시간은 틀립니다. 틀리고, 95년도에 정신보건법이 생겼습니다.
아니, 자료에 보면 97년 12월 31일 정신보건법의 시행으로 요양시설이 정신병원으로 전환됐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95년도였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현대정신요양원에서 나름 대로의 예산은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아니 그런데 지금 국비․시비가 14억 8,000만원인가 그렇죠
예.
저희들이 당초에 하게 될 때는 아주 좋은 건물을 지어 가지고 상당히 뜻을 많이 둔 것은 왜냐 하면 부산에 있는 전 시설들은 복지법인이 지가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외곽에 나가게 되면 대다수 한 15억 정도는 그 건축비에 더 추가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신요양원에서 투자를 하는데 지금 현재 그 자리에서 투자를 안 한 걸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예, 4억인가 조금 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핑계로 해 가지고 원래의, 아무래도 정신병원으로 되면 시설면에서 요양시설 보다 월등히 나으니까 투자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재단에서 투자할 걸 그것을 안 하고 국비, 시비에서 투자했다는 거거든요. 그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委員님, 그 계산이 조금 틀리는 게요. 그 복지법인의 공공성을 가지고 자기네들도 자기 사유재산이 안 되고 그거를 당초에 계획할 때는 병원으로 가면서 그 법인시설을 팔아 가지고 15억을 추가로 투자를 해 가지고 제 기억에 35억정도 공사비를 잡았습니다. 부동산 구입비 놔 두고, 대지 구입비를 놔두고 잡았는데 그 계산이, 갈 수가 없어 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법인이 만부득이 부담을 못했습니다. 법인은 다른 그 외 재산은 없습니다.
토지매입비를, 토지비를 부담을 안 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지금 정신병원하고 정신요양원하고 말이죠, 결국은 앞으로 요양시설이 그래 전환되는데, 전환된다 그러면 우리 局長님 답변대로 결국 예산 문제거든요. 지금 이 예산의 현황으로 지원이 되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운영비로서 지원하기도 급급한데⋯
지금 저희들 먼저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정신요양원에 들어가고 있는 이 수용비가 운영비하고 제반 생계비하고 보면 겨우 수용상태의 비용입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정신보건법을 제정을 해 가지고 사람을 조금, 인간 다운 상태까지 올려야 되겠다는 이런 정부 취지 하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정신보건법을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보시는 게 저희들이 지금 전국에 있는 정신요양원이 그 상태에서 그 촉탁이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정신과 의사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부산에서 이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밀어 주게 된 것은 결국 의료보호는 국가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따가지고 오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좀 정신질환자들도 안에 들어가서 보면 저게 정신만 약한 게 아니고 합병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으로⋯
그러면 그 진료비를 전액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지원 해 줍니까
의료보호나 의료보험 대상자가 될 겁니다, 거기에서는.
자체 수익금을 가지고 의존을 하지 저희들은, 외부에서 전혀 비용을 추가로 부담을⋯
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도 입원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그럼 일반으로 해 가지고 진료비를 받을 겁니까
예, 일반으로 해 가지고 받아야 됩니다.
그래 되면 그 사람들이 결국은 요양원에 와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 운영에 자기네들이 타격이 오게 됩니다. 타격이 오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 사람들이 처음이기 때문에 전부 전 식구들을 다 그대로 조건에 관계 없이 돈 못 받는 것은 못 받는 대로 그대로 갔습니다. 갔는데, 운영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생활보호법에 적용되는 사람은 양성화 시켜 가지고 생보자가 될 거고 이제 안 되는 사람은 요양원으로 돌아오게 될 거고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정신과가, 병원들이 있으면서 장기질환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운영을 하면서 앞으로는 요양원을 확대해 가지고 시설질을 좀 올려 주고 저 사람들은 치료하고 돌아온 과정에 놓이게 될 겁니다 아마 병원은.
그래서 말이죠. 정신보건법의 당초 시행의 취지하고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어요 실제로는.
그러면 정신병원에서는 어느 정도 일정한 운영비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병상 수대로 의료보호환자를 전체 100% 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 말입니다.
그러면 몇 프로 정도는 일반환자를 수용해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일반 진료비를 낼 거죠
예.
운영비를 맞추기 위해서 말이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요양시설에 있는 환자들이 갈 수도 있는 사람이 결국 빠진다는 이야기 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래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요양병원은 이제는 하나의 영리목적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요양병원이 시장성, 위치나 시장성에서 져가지고 저희들 영세민 외에는 그 사람들이 다른 거를 잘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일반 진료환자도 거기서 받아 주니까 그것은 병원이니까 안 받아 줄 수는 없지마는, 운영비상.
그래서 상대적으로 의료보호환자가 결국 못 가는 경우가 안 있겠느냐, 결국은 정신병원으로서의 시행취지가 정말로 수준 높은 의료보호체계를 지원 해 준다 서비스를 받는다 했는데 그러면 기존 요양시설에 있는 사람도 갈 수 있는 사람도 못 가는 경우가 안 생기겠느냐 이겁니다.
예, 그런 문제도 나올 수 있죠.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병원에 가는 걸 꺼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또 있습니다. 전부다 원하는 것만은 아니고⋯
그런 이유는 뭡니까
위치나 조건이 좋아 가지고 일반진료도 조금 할 수 있는 병원은 좀 자영하기가 쉽겠지마는 그냥 단순하게 어떤 격리된 장소에서 환자에 의존해 가지고 있는 데는 도저히 자기네들이 수지가 안 나와서 요양원 보다 경영이 어려워진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은 조건이 원래는 요양원이 변두리에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도시가 확장되다 보니까 조건이 도심에 들어가 대다수가 좀 괜찮은 편인데 전국에 다른 데서는 요양병원 지원자가 좀 적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신병원에서 말이죠. 현재 요양원에서 정신병원으로 전환하면서 지금 개선방향에도 나왔다시피 결국 기능보강을 시설현대화 한다 그러면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까 局長님!
결국 국비가 많이 내려와야 될 텐데.
지금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부산이 전국에 유일하게 일반의 상근을 시켰거든요. 300만원, 330만원을 주고 시켰는데 그 330만원 그 비용하고, 기왕하는 김에 비용하고 촉탁의 128만원입니다 1주일에 한 번 오는 정신과 의사 촉탁의 비용이. 그 두 개하고 시설이 줄어 들면서 조금 드는 비용하고 이걸 가지고 정신과 예산에 별 증액이 없이 그 돈을 가지고 나머지 정신요양원에는 정신과 의사를 둘 그런 생각입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정신과 의사 의료진료 서비스 문제가 아니고 결국 그러면 요양원의 의료수준 향상을 위해서 물론 의사의 서비스 질도 좋아야 되지만 기능보강문제가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 이 시기에 예산이 그렇게 확보되겠느냐 이거죠
국비는 지금 현재 점차적으로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중간에 보완을 많이 했고 현재 정신과 의사만 있으면 일단 어느 정도 수준의 요양원이 됩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 아울러 말씀드리면 이성재의원이 이 정신요양원이 사업화 하는 것, 영리를 위해서 사업화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議員發議를 해 가지고 97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허가나 병원을 하겠다는 문서상에 의사가 전혀 없은 기관은 대상에서 빠지고 그 한정적으로 지금 해당된 사람만 병원이 되지 앞으로는 못 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8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한시적 생보자 책정보호와 관련 보호대상자 책정 제외 등 변동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의 변동과 한시적 생보자 선정시 기존의 생보자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시적 생보자 보호사업은 98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 보호대상자는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가지고 일시적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 중에 월 소득이 23만원 미만, 재산이 4,400만원 이하인 자를 보호대상자로 선정을 해 가지고 이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한시자활로 또 근로능력이 없는 자는 한시생계로 책정 보호하며 그 보호대상자 중에 취업 등으로 소득이 확인 되면 또 즉시 보호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통계는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한시적 생계보호자 책정현황을 말씀드리면 98년도에는 2만 2,000명, 한시생계가 1만 2,878명, 한시자활이 9,122명 또 99년도는 5만 100명, 한시생계가 1만 6,700명, 한시자활이 3만 4,400명입니다.
또 한시적 생보자와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의 차이는, 한시적 생보자는 실직 등으로 일시적인 소득 격감으로 해 가지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중에서 재산이 4,400만원 미만인 자입니다.
그러면 말이죠⋯
생활보호, 아직 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는 노령이나 장애 또 장기질병, 사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자로서 재산이 2,900만원 미만인 자 또 재산 기준이 2,9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 지원내용을 보면 한시생활보호대상자는 한시생계는 가족 수에 따라서 7만 9,000원에서 32만원을 주는데 생계비지원, 의료비, 자녀교육비 지원을 해 주고 또 한시자활은 7만 9,000원에서 32만원으로서 동절기 6개월간 생계비 지원을 해 주고 의료비, 자녀교육비를 지원해 줍니다.
또 일반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자는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자활보호자는 한시자와 동일하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局長님! 그러면 결국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이 선정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區에서 洞 사회복지요원들이 다 합니다.
요새 좀 업무가 과중할 겁니다.
결정권은 區廳長이고요.
사회복지사업자가⋯
예, 추천하면⋯
다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하면 區廳長이 그걸 합니다. 책정합니다.
이게 말이죠. 저 조사리스트가 있더라구요.
예.
있는데, 지금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하고 한시적 보호대상자 물론 어느 정도 구별이 되겠지만 아주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재산 그게 애매한 게 있어 가지고⋯
방금 局長님 말씀대로 지금 4,400만원 월 소득 23만원 이하 이게 말이죠. 일정한 봉급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재산평가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럼 공시지가로 하느냐 아니면 전세 들었을 때 전세금으로 하느냐 아주 애매모호하더라구요 이게요.
지금 한시적 생보자는 실직으로 해 가지고 전혀 소득이 없는 사람, 재산은 4,400만원 미만이 있어도, 그런 사람을 한시적으로 책정해 놨기 때문에 그게 한시적 아닙니까, 그게 6개월간이라도. 그 기간동안, 실직 기간동안은 지원을 해 주고 이 사람이 만약 돈벌이 나가면 또 그게 중단되고 그렇거든요.
그게 확인이 됩니까 소득이.
최대한 확인을 우리가 하면 되지요.
그래서⋯
재산 조회를 다 한다 아닙니까.
작년에 말이죠. 예산에서 제가 성과급 예산제도를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특히 사회복지사업의 예산은 이게 사실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자꾸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성과급 제도를 해 봄으로서 특히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이면 이게 이런 제도에 도입하기 딱 좋은 제도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한시적이다 그러면 글자 그대로 한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직을 해서 지원을 해 줬다, 그 지원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자기가 직장을 얻든지 자립능력으로 나간다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기본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 예산에 투입한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우리가 맡바탕으로 해 가지고 예산에 얼마나 효율성이 있느냐 그것도 한 번 따져 봐야 될 겁니다. 그 자료 있습니까
그 자료는 있는데 지금⋯
그러면 지금 98년도에 1만 7,600명, 99년도에 5만 100명 이 중에서도 공공근로사업이나 취로사업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에요.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대상자에 빠져야 됩니다, 또 들어가면.
그런 것을 전산화 시켜 가지고 사전에 체크하든지 그럴 필요가 안 있습니까
예, 전산화 시켜 가지고⋯
그래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줘야죠.
(옆으로 보면서)
데이터베이스 넣었제
(應答하는 이 없음)
지금 그것은 委員님,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데이터베이스화 하려고 지금 작성 중에 있네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제 추측입니다마는 지금 98년이나 99년, 99년도는 대폭 늘어놨어요. 이 중에는 공공근로사업에 들어간 사람이 있을 거에요.
(옆으로 보면서)
공공근로사업에, 이 사람이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된 사람이 있다는, 있지요
(“참여하더라도 월 소득이 23만원 이하되면⋯” 하는 이 있음)
월 소득이⋯
委員님! 공공근로업에 참여하더라도 월 소득이 23만원 미만인 것 같으면, 월 소득.
공공근로사업에요
아니 월 소득이, 공공근로사업에 그 사람이 참여를 하더라도 월 소득이 2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지요. 내나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은 市라든지 區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안 있습니까
우리 이번에 공공근로사업에 이런 사람, 이것을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이 파트에도 공공근로사업을 투입을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면 23만원, 지금 일당이 보통 2만원에서 2만 3,000원 아닙니까 한 2만 5,0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식대 포함해서.
2만 2,000원.
식대 3,000원 해서 2만 5,000원 아닙니까
예.
그러면 하루 월 잡아서 20일로 잡았을 때 말이죠 지금 막노동을 하면 26일, 27일까지 쳐주는 것 같던데⋯
예.
일요일, 휴일 수당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그러면 23만원이 훨씬 넘죠.
局長님! 좋습니다.
그러면 그걸 지금 5만 100명이라는 것은 이것은 추정치입니까
예, 앞으로 계획입니다. 99년도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걸 각 구․군별로 자료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언제 자료를 받습니까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지금 하기 때문에⋯
그러면 98년도에 1만 760명은 확인이 된 거고 그러면 99년도에는 대상이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죠
많이 늘어난다고 보고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한 그것은 안 나오네요.
그러면 시기가 어느 정도 좀 흘러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 2월말이나 한 3월말 돼서 자료가 확인되면 저한테 서면으로 좀 내 주십시오.
예. 되는 대로,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98년도에⋯
실적하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서 혜택을 받아 가지고 자활로 간 사람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그것도 같이 비교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李英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英委員입니다.
局長님!
실직을 한 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실직요
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아직, 살아오면서 제가⋯
실직해 본 적 없죠
예. 결혼해 가지고 살림하고 살고 한, 실직한 그것은⋯
직장생활을 하고 나서⋯
직장생활을 하고 나서도 아직까지 실직한 그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에 11월말 현재 17만 1,000명이 지금 실직자가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실직을 당한 사람이 다시 제기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사회적 여건 또 개인적인 어떠한 그런 환경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용촉진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3,570명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죠
예.
그러면 17만 1,000명에서 3,570명한 것은 아주 정말 숫자상으로 볼때, 퍼센테지로 볼 때 굉장히 낮습니다.
그 직업훈련이라는 것이 결국은 재취업을 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실직기간 동안에 정신적으로 좌절하지 않고 다시 제기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훈련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업훈련을.
직업훈련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그게 감소된 것은 그게 98년도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이 5인 이상에서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바람에 그 고용대상자가 늘어나고 있지마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노동청에서 실시를 하거든요. 실시하고 우리가⋯ 그래서 대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 本委員이 이야기하는 것은 노동청에서 실시하는 이런 훈련도 중요하지마는⋯
예, 우리 시에서도⋯
부산시 자체적으로 이게 IMF라는 특수한 어떤 국면을 맞이해 가지고 대량실직의 사태가 지금 나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예.
여기에 대한 대책이 시로서는 단단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직해 있는 사람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이게 시민들의 하나의 정서적인 흐름이 같이 가는 건데 그 사람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열어주고 또 정신적으로 그 불안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시의 현안문제 중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생각하는데 局長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그 훈련 관계는 조금 더 보강을 해 가지고 그 실업자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촉진훈련 같은 것 많이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대상자도 좀 늘여 나가면서.
그런데 지금 이 보고내용에 보면 국비하고 시비 39억 5,800만원을 가지고 3,570명을 94개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하는데 그 대상이 실업자하고 그 다음에는 비진학청소년 자활보호 및 모자보호대상자 등 전부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94개 훈련기관이 어딘지 그 자료를 좀 내 주시고, 서면으로. 그 다음에 훈련대상이 지금 현재 11월말 까지면 말까지 끊어가지고 실직자가 얼마나 되었고 비진학청소년이 얼마다 이것을 통계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本委員이 제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러한 대량실직의 상태속에서 부산시가 뭔가 그런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예.
그런 대책도 수립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 시민 복지를 갖다가 담당하는 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위기상황이나 긴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앞으로 좀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여기에 부산광역시하고 부산대학교 사회조사연구소에서 실직자 생활실태 및 실업대책에 대한 실직자 전문가조사보고서에 볼 것 같으면, 실업자 교육훈련과 재취업 교육훈련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직자의 경우에 18.3%가 그 교육을 받았거나 받고 있었고 3.9%는 받다가 그만 뒀고 나머지 77.8%는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 훈련을 받을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개선해야 될 점으로는 훈련이나 교육이수 후 바로 취업과 연결해 주는 통로가 없다는 것이 42.2%였고 교육내용이 취업과 거리가 있는 것 같다가 28.3%로서 응답자의 70.6%가 실제 취업과 연결되지 않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직업훈련을 하는 것도 이것이 70.6%가 취업이나 기타 자기가 원하는 것에 연결되지 않는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위기국면에 시가 잘 대처하는 그러한 계획을 좀 수립해 주어서 시행해 주시고 또 기왕에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에게 맞는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래 생각을 하는데 局長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예,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대답만 딱 해야 될 게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실직을 해 보지 않은 사람은, 저도 실직을 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해 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局長이 되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局長님!
예.
지금 이것 고용촉진훈련 안 있습니까, 직업훈련이 지금 우리 부산시 아니고 주관이 노동청에서 하고 있죠, 지금
예, 재취업훈련은 노동청에서 하고⋯
그러면 이 자료는 그러면 노동청에서 자료를 받은 겁니까
노동청에서⋯
그건 담당과장이 좀⋯
勞動福祉課長이 答辯을 같이 올리겠습니다.
예.
실직자 또는 실직을 안 한 미취업, 또 신규로 사회에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교육제도가 작년 IMF 위기 이후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실직이 된 사람하고 아니면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 다니다 실직이 된 사람을 구분해 가지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 대해서 고용보험 관계 예산으로 해 가지고 노동부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우리 구․군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작년의 경우에는 83억을 들여가지고⋯
구․군에서 시켰다면⋯
구청이나 주관해 가지고⋯
교육비라든지 그 수당은 어떻게 구비로 나갑니까
시비로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국비가 80%이고 시비가 20%인데 IMF 이전에는 저희들이 1년에 집행하는 고용촉진훈련 예산이 7억원 정도에 불과했는데 작년에는 83억원으로 무려 열 몇 배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 금년의 경우에도 저희들 예산은 작년보다도 많이 줄어들었지만 이 이유는 작년 10월 1일부로 고용보험사업장이 확대되어 가지고 5인 미만 사업장,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짜장면을 하는 그런 중국집도 이제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을 적용 받는 사업장이 늘어나기 때문에 노동부의 교육수요는 늘어나고 우리는 그만큼 수요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총괄적으로 봐 가지고는 재취업훈련 또는 고용촉진훈련 예산이 작년보다 30% 이상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조금 전 우리 同僚委員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직업훈련을 받고 나서 실제로 바로 직장으로 진출을 못하고, 그러니까 교육효과가 없다 이거죠. 직업훈련을 받고 나서 바로 연결이 안되므로써. 그런 문제 때문에 직업훈련을 받는 사람이 상당히 고통을 호소하더라고요.
그러면 자기가 몇 개월 동안에 직업훈련을 받고 나서 훈련을 받는 동안이야 훈련비를 받는다 그러지만 그것 끝나고 나서는 자기가 어떤 직장이라든지 생각하는 분야가 있을 건데 바로 연결이 안되므로 해서 또 실업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그래 작년의 경우에, 실직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2,400명이 교육을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그 중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33.8%, 그 다음에 취업을 한 사람이 21.3%인데요. 직업훈련을 수료하고 나서 100% 취업이 된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구인업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할 때는 물론 교육을 받고 그 분들 바로 취업으로 연결시켜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어떤 직종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어떤 실업자가 나는 도저나 중장비 계통을 훈련을 받고 싶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6개월 이상 장기간 교육을 시켰는데 막상 교육을 마치고 나서 보니까 사회적으로 건설수요가 없다 보니까 취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분의 경우에도 이런 교육을 받고 중장비자격증을 딴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건설경기가 회복되면 이 분은 바로 취업이 되죠. 그러나 이 분이 만약에⋯
언제 해결되겠습니까
교육을 안 받았다면 이 분은 영원히 취업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을 받는 것이 앞으로 취업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가 아니냐,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 인터벌(interval)이 언제쯤 잡히느냐 이거죠.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예를 들어서 도배를 배운 사람의 경우에는 지금 100%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도배 같은 경우에는. 그건 조금 사회적으로 수요가 있는 모양입니다. 있는 모양인데, 중장비 분야에 취업하는 사람은 지금 취업이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관광학원 같은데, 작년에 주택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학원을 나온 사람 100% 자격증 다 땄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연결이 잘 되는데 좀 이래 사양산업에 관한 기술을 교육 받은 사람은 취업이 안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조금 직종을 저희들이 세분화 해 가지고 앞으로 수요가 많고 창업이 잘 되는 걸 늘리고, 좀 사양산업⋯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 아닙니까.
줄여 나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직업훈련을 할 적에 프로그램 개발을 좀 적극적으로 하자 이거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課長님!
예.
98년도, 99년도하고 고용촉진훈련, 직업훈련 안 있습니까
예, 고용촉진훈련.
이 예산하고 말이죠, 실제로 직업에 연결되어 가지고 취업 된 분하고 그것 비교해 가지고 자료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補充質疑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課長님! 그러면 올해 고용촉진훈련은 고용보험에 적용되는 사업장은 전부 노동부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가 해야 될 부분이 주로 고용보험이 적용 안 되는 사업장⋯
안 받는 사업장. 예를 들어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도 고용보험에 적용대상이지만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가지고 실업자가 나와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작년에는 저희들이 어떤 국비가 많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국비가 지방에 많이 이래 소모되면 좋다는 차원에서 가정에 있는 일반 주부들도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식 같은데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금년에 예산도 많이 줄어들고 좀 더 세분화 해 가지고 꼭 필요한 기술, 필요한 사람에게 엄선해 가지고 교육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 올해 99년도부터 부산광역시에서는 사업장 실업자는 고용보험에 적용 안 된 사업장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 안 다니고⋯
예, 미취업자.
취업훈련을 받고 싶은 사람.
예.
그러면 학교 졸업한 학생들은 어떻게⋯
대상이 됩니다.
그것도 대상이 됩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놀고 있는 학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군대 갔다가 전역을 예정하고 있는데 직장이 없다, 이런 사람 대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교육기간도 장기 1년짜리 교육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이 무료로 교육을 받고 수당도, 교통비도 3만원 주고 수당도 주기 때문에 상당히 활용을 잘 하면 미래에 취업이 잘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서 1인당 훈련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훈련비는 전액 지원을 다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재취업훈련하고 지방에서 하는 고용촉진훈련하고 훈련비가 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학원에 어떤 자격증 취득을 장려하기 위해서 자격증이 취득되기 전에는 수강료의 80% 분을 지급했는데 금년에는 바뀌어 가지고 일단 학생이 등록을 하면 100% 지급 다 합니다. 그리고 또 보조금이 지급되고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999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保健福祉女性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7시 37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柳在仲
○ 출석전문위원
李甲洙
○ 출석공무원
〈保健福祉女性局〉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社 會 福 祉 課 長
勞 動 福 祉 課 長
女 性 政 策 課 長
保 健 衛 生 課 長
老 人 綜 合 福 祉 館 長 職 務 代 理
勤 勞 靑 少 年 會 館 長
金 井 勤 勞 靑 少 年 會 館 長
女 性 會 館 長
女 性 文 化 會 館 長
兒 童 靑 少 年 會 館 長
社 會 福 祉 擔 當
金恩淑
李龍虎
裵壬龍
劉惠生
徐廷渙
卞 松
金鍾世
朱秀吉
沈榮淑
李貞淑
張萬根
尹庸根
〈行政管理局〉
失 業 對 策 班 長
鄭征男

동일회기회의록

제 8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3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1-26
2 3 대 제 83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1-25
3 3 대 제 83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1-25
4 3 대 제 8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1-25
5 3 대 제 83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1-25
6 3 대 제 83 회 제 3 차 본회의 1999-01-27
7 3 대 제 83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1-25
8 3 대 제 83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1-22
9 3 대 제 8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1-22
10 3 대 제 83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1-22
11 3 대 제 8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1-22
12 3 대 제 83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1-22
13 3 대 제 83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1-21
14 3 대 제 8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1-21
15 3 대 제 8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1-21
16 3 대 제 83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1-21
17 3 대 제 83 회 제 2 차 본회의 1999-01-20
18 3 대 제 8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01-19
19 3 대 제 8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02-23
20 3 대 제 83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1-21
21 3 대 제 83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1-20
22 3 대 제 8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1-20
23 3 대 제 8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1-18
24 3 대 제 8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1-18
25 3 대 제 83 회 제 1 차 본회의 1999-01-18
26 3 대 제 8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01-18
27 3 대 제 83 회 개회식 본회의 1999-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