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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제19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9년 6월 22일 (월)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200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3.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 송숙희 의원님과 경제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190회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실, 대변인실, 감사관실 그리고 투자유치단에 대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경제산업실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소관 실․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친 후 일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숙희 의원 외 11인 발의)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 발의안입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송숙희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태준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 그리고 이영활 경제산업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숙희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경제영역에 있어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고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해마다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였고, 제4조는 문화․디자인․패션 등 여성친화적 업종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등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조는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지원위원회를 두고 그 기능은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기업애로해소위원회가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서는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숙희 의원 외 11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송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519호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출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여성이 경영하는 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능력을 향상시키고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제고하여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다만 제정되는 조례인 만큼 본 조례안이 시역 내 여성기업 중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과 지원방법에 대한 시행상 제기되는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안 제5조의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18조를 개정하는 조항을 부칙에 명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종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소관 부서인 경제산업실 실장이 참석한 만큼 질의를 함께 하시게 되겠습니다마는 발의자인 송숙희 의원님께서 오늘 소속 상임위원회 안건심사가 있는 관계로 송숙희 의원님께 먼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송숙희 의원에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정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례안 4조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1호 3에 보면 “신제품의 개발이나 신기술의 도입 등 여성기업의 육성 분야”라고 했는데 좀 이 “분야”, 이 규정 자체가 좀 모호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1, 2, 4에 대해서는 “여성친화적 업종, 여성전문인력의 경제활동 증진”, 그 다음에 “여성 고용 창출” 이래 되어 있는데 4조 1항 3에 보면 “신제품의 개발이나 신기술의 도입 등” 이래 놓으니까 이게 좀 규정이 애매하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성과 관련 없이도 모든 전 분야에 다 적용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거 좀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좀 보여지는데…
예, 지금 타 시․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와 우리 부산시 조례가 차이 나는 점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별도 여성기업 지원의 설치 없이 기존 애로,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에서 심의사항 처리하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로가 아까 최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디자인․패션 등 여성친화적 업종과 신제품 개발, 신기술 도입 등 여성기업 육성 분야 이 지원을 명시한 것이 사실 타 시․도 조례와의 어떤 차별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신제품 개발이나 신기술 도입에 관한 것은, 사실 우리 부산에도 여성벤처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로 소규모 여성 벤처기업들이 남성 기업들에서 하지 못하는 아주 섬세하고 또 새로운 여성의 친화적인 그런 제품이나 기술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뒤에 신제품 개발이나 신기술 도입은 여성 벤처기업들을 좀더 육성․지원하기 위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항 자체를 여성친화적 신제품 개발이나 신기술 도입 등 여성기업의 육성 분야로 해야 명확하게 규정되는 게 아닌가 이래 싶거든요. 그래 이렇게 되었을 때는 모든 분야의 여성기업에게 다 이런 지원을 해야 된다. 이래서 조금, 너무 포괄적이다.
예, 그런데 조례 자체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여성진화적인 업종과, 특히 여성기업 중에서 신제품 개발이나 신기술 도입에 관한, 관련된 업종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따라서 송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송숙희 의원 퇴장)
계속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실장에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더 질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경제산업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실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TOP
가. 경제산업실 TOP
3.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실장 이영활입니다.
존경하는 허태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부산경제 활성화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과 경제산업실 업무추진에 대해서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제산업실 전 직원은 부산경제 활성화를 여망하는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맡은 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4월 21일자로 경제산업실로 발령을 받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4일자 조직개편으로 경제산업실에 신설된 금융중심지기획단 이범철 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산업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기금결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2,850억 3,163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817억 8,467만 4,000원으로, 이 중 2,792억 2,523만 6,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5억 5,943만 8,000원으로 2억 53만 2,000원을 결손 처분하였고 23억 5,890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4,448억 7,746만 4,000원으로 3,550억 3,643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잔액 중 650억 4,342만 5,000원은 이월하였고 집행잔액 247억 9,760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2,151억 9,377만 1,000원으로, 2,083억 9,269만 1,000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16억 9,601만 9,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750억 3,960만원으로 3,082억 5,854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중 650억 4,342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7억 3,762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페이지,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예산액이 930억 5,824만 3,000원으로 959억 5,418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942억 5,816만 3,000원이 수납되었고 16억 9,601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등으로 39억 6,734만 6,000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6억 6,332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전입금 등으로 902억 9,082만 7,000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10억 3,269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5페이지,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으로 456만 3,452만 8,000원이 수납되었고,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국내 차입금으로 685억원이 수납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세출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480억 7,731만 2,000원으로 473억 5,401만 5,000원이 지출되었고 잔액 7억 2,329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전략산업 육성은 지역혁신 추진 등 10개 세부사업에 23억 7,178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 1억 2,250만 3,000원이 발생하였는데, 선물․금융산업 기반조성의 집행잔액 6,409만 6,000원은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의 2008년 7월 개소로 인한 인건비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시장상가 유통 및 시민 경제기반 강화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등 10개 세부사업에 193억 528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 3,948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경제동향 분석 및 당면 경제 현안대책 수립은 부산경제동향분석센터 운영 지원 등 8개 세부사업에 20억 7,131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1억 9,149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112억 5,327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3억 6,811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8,115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07년도 LME창고 차입금의 이자상환을 위한 보전지출은 10억 7,12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인적자원 개발 및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전출되는 내부거래지출은 112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306억 5,000만 6,000원으로 936억 7,982만 4,000원이 지출되었고, 잔액 369억 7,018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투자유치 확대는 국내기업 유치 등 2개 세부사업에 36억 1,510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13억 7,854만 7,000원이 발생하였는데, 이 중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13억 3,65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경제자유구역청 운영 지원 등 5개 세부사업에 145억 6,201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86억 8,001만 9,000원이 발생하였는데 서부산유통단지 조성 시설비 등 86억 7,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통상수출 증대는 통상수출 지원 등 5개 세부사업에 18억 961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1억 558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은 명지대교 건설 차입금 이자 상환에 30억 9,416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자금 지원은 부산신용보증재단 지원 등에 10억 8,059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및 업무지원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지원 등 6개 세부사업에 20억 1,23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 1,557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디자인산업 육성은 부산디자인센터 지원 등 3개 세부사업에 19억 1,541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공예산업 육성은 공예품 개발 생산 장려금 지원 등 4개 세부사업에 1억 2,365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1,534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창업지원은 제조업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등 3개 세부사업에 1억 6,903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5,096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으로 200억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전지출은 부산디자인센터 건립 차입금 이자상환에 2억 5,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연결도로 건설은 명지대교 건설공사에 442억 6,261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계속비로 264억 2,36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는 6억 5,373만 3,000원을, 기본경비는 8,636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교육과학기술과 세출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398억 3,601만 4,000원으로 296억 7,420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101억 6,180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과학기술문화 확산은 지역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지원사업 등 5개 세부사업에 2억 6,108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과학기술인프라 조성은 디지털생산기술혁신센터 건립 등 5개 세부사업에 159억 1,826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2억 3,315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APEC기후센터 건립 준공금 등 2억 3,240만 4,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기술개발 지원은 부산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등 15개 세부사업에 40억 3,795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3,812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산․학협력사업은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 등 4개 세부사업에 24억 3,599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역혁신센터 운영은 유비쿼터스 어플라이언스 지역혁신센터 운영 등 6개의 세부사업에 10억 60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지역혁신을 주도할 인적자원 개발은 지역인적자원 개발사업 등 3개 세부사업에 5억 790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98억 8,117만 6,000원이 발생하였는데 부산글로벌빌리지 조성사업 98억 7,777만 8,000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교육협력사업 지원은, 시와 교육청 간 협조체제 강화에 54억 5,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6페이지,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각각 399만원과 5,189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기간산업과 소관 세출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278억 2,156만 6,000원으로 277억 394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1억 1,760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은 자동차부품기술지원센터 건립 등 3개 세부사업에 29억 7,795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품질경영 보급 확대는 중소기업 1사1품질 인증획득 지원사업 등 3개 세부사업에 1억 9,752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274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선기자재산업 육성은 지역전락산업 진흥 등 7개 세부사업에 58억 5,595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기계부품산업 육성은 지역전략산업 진흥 등 7개 세부사업에 116억 9,537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5,71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 5,600만원은 동남권 핵심산업 관련 용역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것입니다.
신발산업 육성은 부산신발산업진흥센터 지원 등 12개 세부사업에 56억 4,530만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1,472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섬유패션산업 육성은 한패션브랜드 개발을 위한 섬유패션산업 혁신체계 구축 등 6개 세부사업에 11억 2,829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322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신성장산업과 소관 세출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27억 8,727만 1,000원으로 115억 6,986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12억 1,740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IT산업 육성은 지역소프트웨어진흥사업 지원사업 등 7개 세부사업에 46억 8,058만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9,356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벤처기업 육성은 중소기업 창업투자 주식회사 설립 지원 등 9개 세부사업에 36억 3,786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1,622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바이오산업 육성은 한국바이오IT 부산센터 지원사업 등 12개 세부사업에 10억 8,142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10억 5,515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FAU대학원․연구소 유치 설립비 9억 9,400만원은 연도 말 국비 수령으로 인한 명시이월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해수 온도차 이용 냉․난방시스템 설치 등 5개 세부사업에 18억 8,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은 지역소프트웨어진흥사업 지원 등 3개 사업 반환금으로 3,97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및 기본운영비는 2,253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산업입지과 소관 세출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021만 9,365만 9,000원으로 847억 387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174억 8,978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정관지방산업단지 조성은 진입도로 건설 등 5개 세부사업에 609억 4,304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109억 6,022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 중 정관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계속비 109억 5,237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노후공업지역 등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공업지역 기업환경 개선사업 등 4개 세부사업에 43억 7,354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 1억 8,991만 9,000원이 발생하였는데 이 중 서부산권산업단지 해상운송지원시설 설치 공사비 1억 6,128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장안지방산업단지 조성은 100억원이 지출되었고 오리지구산업단지 조성은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7억 8,21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은 금융기관 등의 차입금 이자상환에 4억 721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노사정책과 소관 세출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36억 7,377만 2,000원으로 135억 7,282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1억 94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직업능력개발은 취업연수생 고용사업 등 5개 세부사업에 61억 5,771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8,258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5,865만 9,000원은 청․장년 실업해소 맞춤훈련비로서 훈련 중 조기취업 등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실업해소는 취업지원 등 4개 세부사업에 66억 4,29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예산이체내역입니다.
예산이체는 2008년 7월 7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세부사업의 사업예산이 변경된 소관 부서로 이체된 내용입니다. 87건의 세부사업 688억 4,035만 5,000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26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내역입니다.
경제정책과의 현원증가에 의해 직급보조비를 기본급에서 1,837만 5,000원을 전용하는 등 3건에 2,136만 5,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35페이지,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정관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예산현액이 1,341억 1,895만 8,000원이며 844억 463만원을 지출하였고 497억 1,432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08년도 예산현액은 627억 6,195만 8,000원이며, 토지매입비, 시설비 등에 518억 958만 8,000원이 지출되었으며, 109억 5,237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36페이지, 명지대교 건설공사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예산현액이 2,111억 7,903만 8,000원이며 800억 7,645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1,311억 223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08년도 예산현액은 706억 8,661만 5,000원이며 토지매입비, 시설비 등에 442억 6,261만 7,000원이 지출되었으며, 264억 2,365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37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기한이 미도래하여 명시이월된 경제정책과 소관 부산~후쿠오카 초광역경제권 형성 연구용역 등 총 21개 사업입니다.
이월사업의 예산현액은 384억 8,281만원이며, 117억 4,480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253억 7,894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억 5,906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명시이월사업은 유인물 37페이지에서 38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사고이월은 공사기한 미도래로 준공금이 이월된 교육과학기술과 소관 APEC기후센터 건립사업비 등 6개 사업입니다.
사고이월된 사업의 예산현액은 154억 7,141만원이며, 93억 6,505만 2,000원이 지출되었고 22억 8,845만 8,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8억 1,79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고이월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계속비 이월은 국비를 우선 집행하고 보상비 집행잔액은 이월한 산업입지과 소관 정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등 총 7개 사업입니다.
계속비로 이월된 사업의 예산현액은 1,334억 4,811만 8,000원이며, 960억 7,209만 8,000원이 지출되었고 373억 7,602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계속비 이월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입니다.
채무부담액은 APEC기후센터 건립시설비 20억원과 녹산국가산업단지 해안방재사업 시설비 10억원 등 총 30억원으로서, 시의 가용재원 부족으로 채무부담하였습니다.
4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경제산업실 소관 특별회계는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와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698억 3,786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16억 9,596만 4,000원으로 708억 3,254만 5,00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중 2억 53만 2,000원은 결손처분하였고, 6억 6,288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98억 3,786만 4,000원이며 467억 7,788만 9,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30억 5,997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세입 세부내역입니다.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의 수납액 220억 8,785만 8,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의 수납액 48억 9,735만 9,000원 등 총 269억 8,521만 7,00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 중 2억 53만 2,000원은 결손처분하였고 6억 5,695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의 수납액 162억 3,755만 6,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의 수납액 276억 977만 2,000원 등 438억 4,732만 8,000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592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세출 세부내역입니다.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세출은 집단에너지공급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집단에너지기금 전출금 등 224억 4,159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억 9,479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예비비로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 세출은 센텀시티산업단지 조성, 일반회계로 전출된 내부거래지출 등 총 243억 3,629만 2,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비비 등 199억 6,518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5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기금은 출연금 52억원, 예치금 회수 93억 8,952만 9,000원 등의 수입과 고유목적사업비 129억 5,014만 9,000원, 예치금 87억 1,356만 3,000원 등의 지출로 기금결산액은 216억 6,372만 2,000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 기금현액은 87억 1,356만 3,000원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집단에너지시설기금은 출연금 40억원, 예치금 회수 113억 5,189만 2,000원 등의 수입과 예치금 69억 2,962만 4,000원, 예탁금 150억원 등의 지출로 기금결산액은 219억 2,962만 4,000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 기금현액은 69억 2,96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출연금 200억원, 예치금 회수 793억 7,176만 3,000원 등의 수입과 고유목적사업비 257억 9,126만 6,000원, 융자금 150억원, 예치금 643억 210만 2,000원 등의 지출로 기금결산액은 1,403억 4,978만 7,000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 기금현액은 643억 210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실의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산업실 소관 의안번호 제525호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탄소 녹색성장, 신성장동력산업 등 고부가가치 미래성장산업을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10대 전략산업을 개편하고자 하며,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반시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는 종전에는 부산광역시의 전략산업을 핵심전략산업과 지연전략산업으로 구분하였으나 앞으로는 핵심전략산업과 미래전략산업으로 개편하려고 하며, 핵심전략산업으로는 해양산업, 기계부품소재산업, 관광․컨벤션산업, 영상정보기술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는 금융산업, 고령친화산업, 의료산업, 생활소재산업, 디자인산업, 그린에너지산업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정부의 법령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산업발전법이 있고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수반되는 예산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2009년 5월 6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산업실 소관 의안번호 제526호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지난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생산활동을 통해 수익을 올리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예비 사회적기업을 제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업비, 경영지원, 우선구매지원 등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2008년 10월 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결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경제산업실 모든 직원들과 산하기관 임직원들은 어려운 부산경제의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경제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의 당면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회계연도 경제산업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경제산업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영활 실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제안설명과 중복되지 않도록 보고된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8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안의 총괄부분에 대해서는 기이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먼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부문, 그 다음에 10페이지 부서별 세출결산사항, 12페이지 이체 및 전용 계속비 집행, 이월사업비, 채무부담행위, 그 다음에 13페이지 특별회계 분야, 14페이지 기금결산부문, 그 다음에 15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은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하단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 2,100억 8,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083억 9,200만원을 수납함으로써 전체 수납률은 99.2%로 시 전체 수납률이 96.2%인 것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높은 수납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교육과학기술과의 금융기관채 발행예산 80억원이 징수 결정되지 않은 것은 글로벌빌리지사업 이월에 따른 것이며, 세외수입 항목의 대부분이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증가된 경향이 있어 당초 세입예산 편성 시 추계율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1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이월액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예산절감시책에 따른 것인 바 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하였다고 보여지나 부산~후쿠오카 초광역경제권 형성 등 각종 연구용역비를 비롯한 다음연도 이월액이 부산시 전체 예산 현액 대비 이월률 6.4%보다 월등히 높은 17.3%인 650억 4,300만원이나 되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 사전에 사업 지체 및 소요기간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에 따른 비효율성을 줄여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문을 보면 이는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의 유가연동으로 기타 사용료 인상과 공급세대 증가에 따라 징수결정이 증액되었으며, 열공급지역 내 사업시설로 인한 환급처분 등에 따라 2억원이 결손처분되었습니다.
세출은 집단에너지공급시설 관리․운영 예비비와 센텀시티산업단지 사후관리 예비비 미집행에 따른 것으로 적정한 집행이었다고 사료되며 경제산업실 소관 각종 기금의 운용은 전반적으로 기금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고유목적사업비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25호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이 제출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보고서에 조례연혁, 그 다음에 3페이지에 3단계 10대 전략산업개편안 추진과정과 4페이지 개정조례안의 개요는 보고서를 생략하겠습니다, 보고를.
다음 5페이지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핵심전략산업을 지식경제부의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과 관광․컨벤션산업을 포함시키고 기존의 6대 지연전략산업의 명칭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조정하면서 기존 산업을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포함하여 신성장동력산업,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를 아우르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공청회와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종합하여 마련한 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전략산업을 지원하는 안 제10조에서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촉진 조례, 부산광역시 외국인 투자촉진 조례,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등에 의거 전략산업을 지원하는 규정을 정비하였으나 하위 규칙에 위임하는 등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본 조례에 따른 지원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26호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이 제출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본 사항도 조례 제정 배경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상위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하였는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5조의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은 법상의 사회적기업 인정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어 일정기간의 지원과 성장을 거칠 경우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예비 사회적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안 제4조에서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부산시에서는 각종 위원회 정비를 통해 행․재정적 낭비를 막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동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 경영 지원, 우선구매 등의 지원 조치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나 향후 소요될 예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8회계연도 경제산업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김종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산업실 이영활 실장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장님,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우리 부산광역시 단계별 전략산업 개간을 살펴보면 2004년부터 8년까지 부산광역시 2단계 10대 전략산업입니다. 그 다음에 99년부터 2003년까지 부산광역시 1단계 10대 전략산업이고, 그 다음에 2009년부터 13년까지 이제 부산광역시 3단계 10대 전략산업에 대한 안인데 2단계 10대 산업에서 보면 지연전략산업으로 6개를 나누었는데 그 당시에 지역전략산업이라고 명칭을 붙인 특별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당시에 핵심전략과 지역연고전략산업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 전략산업이라 하면 그 당시에는 부산지역에 가장 많이 소재하고 있고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산업을, 지역에서 어떤 특별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해서 부산지역에서 많이 지금 기업이 있고, 실제로 있고 또 그와 관련된 기업이 영위되고 있는 업종을 위주로, 그 지역에 연고가 있는 그런 산업으로 이제 전략산업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지연전략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바꾸고자 하는 이유는 앞으로 전략산업이라 하면 미래에 부산경제를 떠받칠 어떤 새로운 산업을 추가해야 될 필요성이 지금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또 산업의 구조개편이나 융․복합 트랜드에 하기 위해서는 비록 지금은 부산에 이제 많은 기업이라든지 이런 경제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잘 육성할 경우 부산의 미래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만한 새로운 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연고산업보다는 미래전략산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이렇게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단계별 전략산업을 보면 글자를 이렇게 몇 개 바꾸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굳이 제목은 부산광역시 10대 전략산업인데 이걸 핵심전략과 지연전략 또 이번에는 핵심전략산업과 미래전략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야 될 부분이,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10대 전략산업으로 가면 안 됩니까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10대 전략산업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지역별로 전략산업이 4개 이내의 전략산업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정부에서 정해진 전략산업 이것을 저희들이 핵심전략산업으로 하고 나머지 전략산업까지 포함해서 부산시는 10개의 전략산업을 지금 육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정부의 어떤 방침에 핵심전략산업 4개를 가장 정책적 우선으로 반영을 한다 이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부산시민들께서도 핵심전략산업과 미래전략산업 이렇게 다 보면 미래산업인데 현재 산업에 있는 건 없는데 나누는 부분이 오히려 더 혼돈을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미래 핵심전략 10대 산업 이렇게 늘 이 10대 산업을 가져가면 부산시민도 함께 쉽게 공유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이렇게 바꾸니까 혼돈되어요, 이게. 여기 있던 게 저기 가고 지연전략산업이 핵심전략으로 넘어가고 뭔가 좀 이렇게 큰 그거 없이 위치만 바뀌고 함으로 해서 쉽게 좀 이해하기가 불편하다는 점을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정부에서 4대 핵심전략산업에 역점적으로 예산을 많이 배정을 해 준다. 그런 취지에 맞추어서 구분을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단순한 그 이유입니까
예, 공식적으로는 각 시․도의 전략산업 중에 많은 전략산업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전략산업은 핵심전략산업 네 가지가 되겠고예. 나머지 전략산업은 시가 자체적으로 새로운 어떤 부산시의 전략산업으로 정해서 함께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담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핵심전략산업 4개의 이거는 중앙에서 정해주는 겁니까, 저희들이 정하는 겁니까
시하고 중앙하고 협의를 해서 확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시․도마다 정부에서 4개의 핵심전략산업을 다 이렇게 정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정부하고 각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거쳐서 산업연구원 컨설팅 등을 거쳐서 선정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과 같은 그러한 사업을 통해서 많은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각 지역, 지방, 시․도마다 영상․IT, 관광, 기계부품 이거 필수로 다 들어가는 거, 공통사항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영상, IT․영상 같은 경우에는 뭐 부산만…
알겠습니다. 실장님,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등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비용추계에서 이게 비용추계가 이게 적정하게 여기 이 정도로서 비용추계가 적정한 건지 아니면 앞으로 더 커나갈 것인지 예산이. 사실 좀 의문스러워요, 이 비용추계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 비용은 저희들이 앞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어떤 정책과 예산반영사항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다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내년 예산에는 요런 정도의 예산을 반영해서 어떤 정책적이고 컨설팅 지원 이런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시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내용을 이제 추계한 내용이고 실제로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정부차원의 지원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국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 시는 또 나름대로 이 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할 건데 그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내년에 컨설팅 지원이라든지 요런 내용들을 추계를 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내년에, 예산에 1억 3,000만원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을 적어 놓은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에 보면 아카데미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른 파트에서도, 여러 파트에서 충분히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사회적기업 컨설팅이라는, 뭐 10개 업체에 300만원씩, 그 회사를, 자기 회사 자가진단비용으로서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계획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내용이 보면 좀 약한 거 같아요. 제가 솔직히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무엇이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련해서 예산지원을 어떤 형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가져가야 될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추계를 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확 와 닿지가 않아요. 그냥 대충 하신 거 같아요.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을 확산을 시킬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와 관련된 홍보라든지 이런 어떤, 이런 거와 관련된 예산 또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을 직접 기획을 하거나 또 이걸 운영을 하는 사회적기업가를 양성하는 아카데미 같은 게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기업이나 예비 사회적기업이 제대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거나 운영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경영컨설팅이나 이런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서 제대로 정착하도록 하는 걸 갖다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1년에 10개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정도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부산에 사회적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외국의 사회적기업의 사례를 잘 분석을 해서 우리 지역에도 도움이 될, 도입 가능한 이런 시설을 벤치마킹하는 어떤 연구․분석을 한다든지 요런 데 대한 걸 주로 넣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예비 사회적기업 같은 데 대해서 운영비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 이런 걸 감안해 보면 내년도 예산에 한 2억 6,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1차적으로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는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인건비의 상당 부분을 3년간 지원한다든지 또 다른 아까 말씀드린 컨설팅이나 또는 창업비 지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정부자금을 활용을 하고 또 시 차원에서의 어떤, 이 육성을 위한 몇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 차원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타 부서나 타 기관에서 천편일률적으로, 보편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을 이제 담아놨는데 거기에 좀 탈피해서 정말 이 조례에 맞는, 한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기업하시는 분들이 그 동안 보지 못했고 듣지 못하고 뭔가 나한테 실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좀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추계부분, 비용추계를 보면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밋밋합니다. 타 어떤 기관에서 하는 거와 유사하다는 점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뭔가 제대로 이게 바로 어떤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찾아서 연구를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비용이 예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거 외에 제대로 좀 가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보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히 세출부분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경제정책과 세출부분에 보면, 제일 밑에 보면 선물금융산업 기반조성에 잔액사유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죠 잔액사유에 예산절감하고 집행사유 미발생이 6,400만원 돈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서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를 설립을 하기로 하고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나 운영비를 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1억 2,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준비하는 과정에 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가 2008년도 7월달에 개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생각한 것보다 좀 늦게 개소됨으로 인해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그만큼 적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400만원이…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주입니다.
이영활 실장님을 위시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결산안 개요 페이지 7페이지에 보면 위에 전자상거래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 결산 사항별설명서를 보니까 당초 우리 결산안이 처음 올라왔을 때 보니까 내용이 이제 지금 지출된 내용으로 보면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 지원해 가지고 1억이 운영이 되었고 나머지 159만 1,000원이 지금 이월되는데 이 이월되는 것이 일반운영비 7만 5,000원, 그 다음에 여비, 여비가 151만 6,000원 해 가지고 159만 1,000원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대로 지금 이월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뭐 예산을 편성했으면 다문 조금이라도 쓰든가, 쓰고 얼만큼 남았다든가, 아니면 모자랐다든가, 딱 맞춰가 썼다든가 뭐 있을 건데 예산을 편성은, 비록 금액은 적습니다만도 편성은 해 놔놓고 하나도 쓰지도 않았다는 거는 왜 그런지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은 예산이 사실은 전자상거래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전자상거래지원센터는 상공회의소에 설치되어 있고 이래 해서 거기를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전자상거래지원사업의 국비지원이 2007년도에 끝났습니다. 10년 하고 끝나서 사실은 2008도부터는 지원이 안 되고 해서 원래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국비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 할 경우에 중간에 출장도 가고 이래 해서 여비가 필요한데 이렇게 되다보니까 아마 그해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관련해서 정부출장이나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예측해서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않거나 추경에서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걸 또 보니까, 이런 상황이 왜 발생했는지 본 위원이 잘 모르다보니까, 2009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또 보니까, 2009년도에 우리 예산서 보면 똑같은 금액이 똑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인정을 하십니까 2009년도 우리 예산서 보면.
예.
거기 또 내나 일반운영비 7만 5,000원에 여비 151만 6,000원 이래 가지고 내나 똑같은 금액이 올라있습니다.
그럼 2009년도 결산 또 하면 또 내나 이것이 미집행잔액으로 그대로 가고, 그 전에 또 2007년은 제가 시간도 없고 해서 결과도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그래 이런 현상이 우리 예산편성에서부터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는 좀 안일한 것 아닌가 아니면 별 뭐 그것도 없이 그냥 항목으로 살려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째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런 점은 있습니다. 지금 각 실․국의 예산편성에 여비예산을 편성할 때 그와 관련된 그 다음 연도에 일어날 출장이나 이런 게 어떤 사업과 관련된 출장을 전부 다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서의 규모에 비추어서 적정한 명목으로 일정규모의 여비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가급적 편성된 예산과 유사한 명목의 출장을 갈 때 그 예산으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연도 말에 일부 그 부서에 편성된 다양한 항목의 예산편성 중에서 쓰고 남은 부분이 발생하는데 이럴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또는 조금 관련 있는 분야의 출장이 생길 경우에는 그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아니, 그래 해도 그것이 쓰일 건가 안 쓰일 건가도 생각해 가면서 항목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어떻게 편성된 것이 아무 그게 사용목적이 발생 안 한다든가 혹은 사실상 보면 이래 놔놓고 이 지원센터에다가 얼마씩, 연간 얼마씩 주는 걸로 끝나지 실제 여기에 따르는 출장비나 인원이나 뭐 별도 필요한 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어느 정도 지나 가 우리가 추경을 하든 아니면 결산정리를 하든 하면서 어쨌든 이 항목은 뭔가 조정을 해 가지고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예산 세워 가지고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넘어간다는 거는 좀,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 좀 그런 추경과정이나 혹은 결산정리과정이나 조정할 기회가 얼마든지 또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조정을 하든가 이래 하고…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게 발생 안 할 거라고 또 예측이 되면, 다음 연도 예산에 똑같은 금액으로 그렇게 편성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 개요, 제안설명의 9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과. 기업유치과 우리 결산사항 보면 사항별설명서도 그렇고 여기 보면 우리 투자유치 확대 해 가지고 국내기업 유치하고 국내기업 유치 보조하고 해 가지고 예산을 나누어 놨습니다. 그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지출한 것, 사항별설명서 149페이지 보면, 사실상 보면 지출한 게 꼭 이거는 유치에 대한 보조금이다. 아니면 유치비다. 이런 부분도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어요. 항목별로 집행결과를 보면.
이런 거는 좀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혹은 지출할 때 구분이 좀 제대로 명확하게 가도록. 아니면 아예 합해 가지고, 이 지출내역도 보면 위에도 민간자본이전이 있고 밑에도 민간자본이 있고 이래 가지고 내나 402번이고 그래 가지고 보조금 내나 내용이 같다 아닙니까
그 위에도 보면 또 민간이전 해 가지고, 그거는 컨택 관계니까 항목이 다르다 치고, 마찬가지로 이걸 광역으로 과목을 합해 가지고 운영을 하든가 아니면 그걸 나눌라 하면 조금 더 세밀하게 뭔가 우리가 일반인들이 내용을 봐서, 아, 이거는 뭐 이런 쪽 보조금인가보다. 이것은 이런 쪽 보조금이, 구분이 좀 가능하도록 이래 되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지금 이월잔액사유 이래 가지고 보면 민간자본 이전에 13억이 지금 이전, 이월되고 있습니다. 그죠 연도 내 미지급분 이월 이래 가지고.
그런데 이 지급처는 정해져 있습니까 13억에 대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는 기업을, 그해에 고용을 확대한 기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실사를 해서 지원대상기업은 확정을 해 놓고, 그런데 그 기업이 실제로 그 고용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3개월 지난, 3개월 단위로 그걸 확인해서 뒤에 걸 예산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조건만 이행하면 주겠다
그렇습니다. 그 기업들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 기업에 지금 통보는 돼 있는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기업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확…
우리가 볼 때 하나의, 그거 뭐라 하더라 지출 확인이라 합니까 뭔가 그거는 돼 있는 상태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지금 공개하면 안 됩니까 이거를, 내용을.
이 업체 명단 말씀입니까
예.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공개할 수 있습니까
예, 그거는 작년도에…
그거 구분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거는 작년에 제조기업을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업체가 신규투자를 해서 신규로 고용을 할 경우에 월 1인당 50만원, 금년부터는 60만원에 대해서입니다. 이걸 12개월 동안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국비를 80% 지원해서 하는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지원대상업체가 116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리스트는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이왕 그렇게 결정이 나 가 있고 또 그렇게 좋은 기업을 우리 역내로 유치한다고 수고도 했는데 거기 어떤 조금 더 지도 감독을 좀더 확실하게 해 가지고 이 예산이 꼭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하고 비슷하게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 2008년 2회 추경할 때 보면 균특자금으로 해 가 내나 기업 지방이전촉진사업 이래 가지고 2억 9,000을 별도로, 우리 균특예산을 가지고 2억 9,000을 추경에서 설정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지방기업이전 입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예, 그 2억 9,000이 보니까 전체 금액 안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예산현액으로 들어와 가지고 결국 그게 집행된 걸로, 제가 알아보니까 집행된 걸로 그래 나오던데 이 2억 9,000만원이 어디에 지원되었는지 그 자료를 좀 공개할 수 있습니까
예, 이거는 IPK라는, 주식회사 IPK라는 업체가 부산으로 이전해 올 때 입지보조금으로 2억 9,000…
지금 이 업체가 우리 당초 지원조건으로서는 5년 이상 사업을 해야 되고 또 3년, 당초에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소재하고 상시고용이 30명 이상인 기업을 우리가 본사, 공장, 연구소 일괄해서 우리 지역으로 이전하는 조건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 업체가 지금 제대로 가동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기업은 지금 부산으로 이전해서 바로 시청 앞에 있는 연금관리공단에 기업의 본사가 이전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당초 조건대로 3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확실히 한 번 챙겨봐 주세요.
그렇습니다.
내가 알기로, 아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데.
그 금액이 우리의 시비를 더 보태준 것 없이 전부 균특자금 받은 것 그대로 지원된 거죠
그 외에 시비 1억 9,300만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 다시 한번 챙겨봐 주세요. 우리 지원조건은 계약위반사항이 나오면 분명히 환수해야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절차하고 그걸 분명하게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가동에 따르는 근거자료를 저한테 별도로 자료를 하나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결산서 224쪽을 보면, 224쪽 제일 말미에 보면 기타직 보수가 나옵니다. 그죠
행정교육, 행정운영경비 중에, 통상협력팀에 운영경비 중에 기타직 보수가 당초 예산은 6억 1,900이고, 그 다음에 집행, 지출원인행위는 3억 8,800 해 가 그대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월이 2억 3,000이 결국은 미집행잔액으로 넘어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이 미집행잔액 2억 3,000이 어느 부분에 근무하는 기타직 직원입니까 기타직 직원이라 하면 여기서 어떤 직원을 일컫는지 어느 부서…
이거는…
어떤 프로젝트팀에 대한…
예, 이거는 경제자유구역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있는 계약직 공무원들, 그 중에, 계약직 공무원 중에 반은 부산시 소속으로 되어 있고 반은 경남도 소속으로 해 가지고 실제 근무는 경제자유구역청에, 파견나간 직원 외에 별도로 하는 계약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게 부산시 소속으로 되어 있는 정원이 11명인데 그 11명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앞으로 11명을 다 채용을 안 하고 7명만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이 정원은 11명 되어 있지만 한꺼번에 전부 다 임용할 필요는 없다 해서 7명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 시하고 도의 소속으로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는 경제자유구역청에 계약직 공무원이라는 게 맞지 않다고 이래서 이번에 지식경제부에서 지침을 개정을 해서 앞으로는 계약직 공무원은 직접 경제자유구역청 소속 공무원으로 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산시․경상남도가 채용하는 형태를 해 가지고 실제로는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경제자유구역청 소속으로 이렇게 바로 하도록, 그렇게 되면 그거는 시․도의 예산에 올릴 필요가 없이 거기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실장님 얘기를 들으면 우리 시에서 뭔가 인건비 수요예측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그렇게 편성할 때 같이 이렇게 협력해 가 편성했는데 사용권한도 혹은 사용인원에 대한 모든 결정도 경제자유구역청이 갖고 있고 우리는 단지 거기에 따르는 예산지원만 해 줬다 그랬는데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인원이 그만큼 없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다 이런 뜻입니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양 시․도하고의 협의를 거쳐서 처음에 정원을 정할 때 계약직 공무원을 부산시에 11명을 둔다고 정원이 되어 있어서 정원만큼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실제로 그 정원만큼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인원을 뽑아서 쓰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 차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도 됐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시가 이런 부분을 할 때 실제로 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추경을 할 단계에서 실제로 이게 금년 연도 말까지 어느 정도 집행할 것인지를 좀 예측을 해서 그런 부분에 확정적으로 임용이 안 된다 싶은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경 예산할 때 삭감을 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좀 더 검토를 세밀하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홍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형욱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입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0쪽 보시면 공유재산임대료가 예산액이 11억으로 되어 있고요, 징수결정액이 2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납액은 또 16억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미수납액이 6억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액 대비해서 거의 배로 징수결정액이 늘어난 원인이 있었습니까
이 부분은 지사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여기에 보면 외국인투자비율이 30% 이상 되면 거의 대부분 전액 감면대상 비슷하게 이래 됩니다.
그런데 전체 당초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30% 이상 되어서 감면대상인 업체가 내국인의 주식증자로 인해서 2개 업체가 외국인투자비율 30%에 미달된 업체가 있어서 이 업체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감면을 안 하고 부과를 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11억 4,400만원이 추가로 부과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수납액이 6억이 되어 가지고 이 미수납액 처리가 지금 이월로 그래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미수납액에는 1개 업체가 지금 체납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가 주식회사 YBS라는 회사인데 사실은 이 업체가 굉장히 튼튼한 회사였는데 작년에 금융위기 때 제가, 저희들이 알기로는 키코에 엄청난 피해를 입어서 지금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체납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이 부분은 이월을 시켜서 다음에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과태료하고 범칙금 수입 관련해 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액이 1억 2,800인데 징수결정액이 3억 8,000이란 말이죠. 거의 한 3배 정도 징수결정을 했는데 문제는 미수납액으로 해 가지고 2억의 미수납액이 발생을 했어요.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결산안 개요 4쪽에 잡수익 부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주된 내용은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부업체에 대해서 위반을 할 경우에 과태료 같은 걸 편성을 하는 건데 이 대부업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예측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6,700만원 저희들이 부과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연도별로 비교를 해 보면 2005년도에는 750만원, 2006년도에 750만원이던 것이 2007년에는 9,000만원이 되었다가 2008년에는 또 6,600만원이 되고 이렇게 연도별로 편차도 대단히 심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예측을 못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또 하나는 경제자유구역청에, 건축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과태료 부과를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지만 실제로는 시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도별로 건축법 위반이나 국토계획법 위반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편차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은 이 7,7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2억 6,600만원 이렇게…
그러니까 건수가 큰 게 한두 건만 있어도 이렇게 징수결정액이 크게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유를 보니까 무재산이 5,200만원이고 고질적 체납이 1억 1,600만원 정도로 이렇게 사유로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뒤에 저희들이 어떤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방세나 다른 수입과 마찬가지로 체납처분, 일단 징수절차에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로 위반했지만 그 사람이 재산이 없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 결국 그거 안 내고 또 압류할 재산이 없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이월로, 과년도 이월로 되고, 체납 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래 하고 몇 년간에 걸쳐서 계속 징수노력을 하다가 결국은 도저히 징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결손처분도 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태료나 범칙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은 실질적으로 적게 잡았지만 우리가 어떤 단속과정이나 조사과정에서 큰 건수가 생기면 집행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큰 건수라든지 여러 개 업체가…
그런데 문제는 그런 큰 건수가 대개 고질적 체납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어지는 데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이나 이런 걸 강구를 좀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특별한 방안이 있을 수는 없고 이러한 징수결정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부과를 했을 경우에는 최대한의 징수노력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압류부터 해서 다양한 대책을 씁니다마는 실제로 내지 않고 있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걸 징수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체납처분절차에 준해서 이것을 최대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세출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해외마케팅사업 관련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1쪽을 보시면, 총 예산을 9억을 잡아 가지고 예산절감 및 보조금 정산반납이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5,000만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예, 어떤 내용들이죠
이거는 해외시장개척단, 국제박람회 개최,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와 같은 해외마케팅사업을 하기 위해서 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는 경상경비를 절감하도록 제껴놓고 집행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실제로 이거는 집행하고 난 잔액입니다. 집행하고 난 잔액이 3,2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다.
이와 연관성은 없지만 그 바로 152쪽을 보면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이차보전사업 지원이 예산현액을 1억으로 하고 실제적으로는 한 8,000만원 정도 지출을 하고 잔액이 2,000만원이 남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차보전금 지원은 기업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거의 20%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이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부산시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하고 있는 공제사업기금에 지역기업이 들 경우에 거기에 이걸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1억원을 가지고 519개 업체를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신청이 좀 적었다든지, 당초 우리가 예상한 신청보다는 조금 적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1,9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업지원자금 같은 경우에는 여태껏 우리 일상, 통상적으로 봤을 때 자금이 항상 모자랐는데 이게 남아돌아갔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이것이 부산시가, 또는 중소기업지원센터나 이런 데서 홍보가 좀 부족했다든지 이런 원인은 없었습니까
이거는 부산에 있는 중소기업체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을 해 가지고, 가입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2호대출, 3호대출 이런 대출이 있습니다. 그 대출을 그 기업체가 신청해서 받았을 때 거기에 내는 이자보전금, 이자에 대해서, 대출금리에 대해서 일부분을 시가 지원을 해서 이런 중소기업 공제사업 대출을 많이 받도록 육성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작년에는 이만큼 대출 신청이 없었던 걸로 저희들은…
이게 언제부터 한 사업이었죠
이 사업은 작년이 3년째…
그럼 작년에도 이 정도 남았습니까 집행잔액이.
재작년에요
아니, 작년에.
이게 작년에 남은…
작년 결산에서 얼마쯤 남았죠
그래 작년에, 이게 작년도 결산에서 1,900만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올해가 3년째입니까
올해 4년째입니다.
그러니까 4년째잖아요.
예.
작년 결산할 때 얼마 남았냐, 2007년도에 얼마 남았냐
거의 비슷하게 남았습니까
2007년도에는 거의 다 나간 걸로…
그러니까.
이런 자금들은 거의 100%, 초과되면 되었지 결코 남는 자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거 이해가 안 된다 말입니다.
이 부분은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가입한 업체들은 이 제도에 대해서 다 알고 있거든요. 이런 대출을 받기 위해서 가입을 했으니까. 그런 업체가 실제로 작년에 만약에, 2호대출이 어음․수표대출이고 3호대출이 단기운영자금 대출인데 이런 데…
그런데 이게 저도…
이게 이자율 차액을 우리가 보전을 해 주는 건데 이거는 기업으로서 반드시 이게 꼭 필요하거든요. 가능하면 누구든지 쓰고 싶어 하는 자금인데 이렇게 20% 남았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그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서면으로 해 주고…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서 왜 작년에,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해외마케팅사업이라든지 이런 중소기업지원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남아돌면 안 된다. 항상 모자랄 정도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기업들을 유인해 내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홍주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기업유치보조금하고 고용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이게 예산현액이 22억이고, 그죠 국내기업유치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미지급분이 13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죠
예.
아, 27억이죠, 국내기업유치보조 27억이고 13억인데, 3개월 동안 고용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이 금액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3개월 단위로.
되고 있죠
예.
그런데 해마다 이게 루틴하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월되는 금액이.
그런데 이 제도가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작년에 경제사정이 급작스럽게 어려워지면서 지역에 있는, 지방에 있는 기업들이 고용을 더 추가로 했을 때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한시적으로, 임시적으로 만든 제도가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런 기업을, 작년에 어려운 기간 중에 고용을 확대한 기업을 발굴해서 또 대부분이 상당부분을 국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발굴해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많이 발굴해서 발굴한 걸 갖다가 저희들이 중앙에다가 보고를 해서 중앙에서 인정하면 그 부분에 대한 국비가 내려오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작년 연말에 이미 부산에 지원대상기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국비는 내려왔는데 실제로 그 일부분은 올 3월달 되어야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월시켜 놨는데 금년 3월달 안에 사실은 다 나갔습니다. 나가는 부분인데…
예, 좋습니다. 좋고요. 그거는 제가 그것을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을 우리가 했을 경우에 또 이렇게 계속 이월되는, 그것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게 예산이라는 게 좀 우스운 그런 꼴이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이냐 그것을 지금…
이 부분이 사실은 조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왜 문제가 되어 있는가 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발굴하고 또 앞으로도 이러한 고용을 늘리는 기업이 있으면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러다보니까 전국에서 자꾸 이런 기업이 발생하다보니까 정부에서도 당초 생각한, 확보한 예산 이상으로 이게 발굴되다보니까 지금은 이것을 잠정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경기회복도 되고 하니까 중단할려고 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요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월이 뭐, 연차별사업으로 이월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연도에 필요한 예산만큼을 당해연도에 받고 그 다음 이미 그해 비록 발굴은 되었지만 그 다음연도에 집행될 기관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이미 작년에 확보한 예산이다 보니까 금년에 지원될 부분도 이미 부산시로, 각 시․도로 내려다 보내다보니까 그건 불가피하게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산에 대해서는 이 정도 질의를 마치고요,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체가 12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12개 사회적기업들의 대부분이 이제 방문요양이라든지 주로 이제 도시락 급식, 빛과소금재단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보조활동, 활동보조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밥집을 경영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현재 실제적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와는 조금은 이렇게, 물론 이게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게 이제 정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을 확대하고 또 이러한 기업들이 제대로 클 수 있도록 하기에는 상당히 좀 못 미치는 현황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료요양, 밥집, 밥집이라는 것이 옆에 있는 식당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밥집을 하면 옆에 있는 식당이 장사가 안 돼요. 왜 이쪽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밥집은 밥값이 보통 2,500원, 2,000원, 일반밥집이 4,000원 하면 반값에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인건비 지원 받지요, 세제혜택 받지요. 모든 걸 받으니까 결국은 다른 밥집의 희생 위에서 일자리를, 그러면 그 밥집이 없어지면 또다시 이제 실업이 생기는 이상한 구조로 이렇게 사회적기업이 가서는 안 된다.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정말 다른 기업들이 손대지 않은 취약한 부분에 여러 가지 국가나 지방정부로부터 지원을 통해 가지고 그 분야에 진출해서 거기에 사회적 약자들을 고용해서 그 사각지대를 좀 이렇게 보완하는 그런 형태의 사회적기업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부산시의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의 어떤 육성계획도 좀 수립을 하고 또 외국의 선진사례라든지, 아니면 타 지자체의 선진사례들을 가지고 좀 설명회도 가지고 또 방향도 제시하고 이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경제산업실에서 이제까지 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은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서 정부와 노동부, 노동청이 위주가 되어서 지금까지 해 왔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미미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고용을 하든지 또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영리활동을 통해서 이 기업활동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가능한 기업 이런 것을 사회적으로 많이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부산지역에 사회적기업을 많이 육성될 수 있도록 시도 직접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회적기업을 만들기도 대단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정을 받기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저는 식당 이런 것이 사회적기업이 부산에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관한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리 취약계층을 고용하든지 서비스하든지 간에 영리활동을 통해서 전체 운영비의 상당부분은 이 수입을 가지고 메워 넣는 기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려고 하는 것이 타 지역이라든지 타 다른 나라에서 하는 사회적기업 중에 잘 되는 기업들은 유사한 기업을 부산에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사회적기업가가 있어야 그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사명감을 가지고 또 전문성을 가지고 이런 것을 창업을 하고 유지해 나가고 이런 건데 그런 것을 이제 확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전략을 지방자치단체가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도 만들고 그와 관련된 정책이나 예산도 반영을 해 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는 다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미흡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적극적인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해서 현재 우리 부산지역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현황파악도 좀 잘 하시고 바람직한 모델에 대한 어떤 방향제시 이런 것도 사회적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설명회 개최라든지 이런 다양하게 사업들을 전개를 하셔 가지고 이러한 사회적기업들이 우리 부산지역에 활성화되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황파악에 우선 좀 주력을 해 주십사 하는…
예,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12개 기업은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행스럽게 사회적기업연구원이라는 기관이 부산에 소재를 하고 있어서 이 기업이 노동부로부터 상당한 인정을 받고 또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을 상당히 많이 따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기업에 대한 설명회, 아카데미 또 컨설팅 이런 사업을 부산시하고 공동으로 하기로 지금 협의를 해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대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우리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별도로 두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정부 방침이 위원회를 갖다가 가능한 한 통폐합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갖다가 이렇게 별도로 구성을 해 가지고 당장에 이 활동이 이렇게, 좀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앞서 우리 여성기업 조례에 보면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성기업지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제 이런 것처럼 시작 단계에서는 어떨까요 이렇게 조금 별도 위원회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다른 위원회로 해 가지고 이렇게 좀 통합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는 없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성기업지원위원회를 갖다가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에서 한다는 것도 어찌 보면 통폐합이라는 그런 면에서는 맞을지 몰라도 실제 위원회 위상과 역할이라는 면에서 보게 되면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주로 우리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에서는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 완화 요쪽으로 많이 역할이 안 가 있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갖다가 또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에 간다는 것도 어찌 보면 별로 이렇게 맞지는 않은 것 같은데 기업애로 해소대책 및 조례명대로 말입니다. 기업애로해소대책및기업활동촉진위원회로 만든다면 예를 들어서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역할이라든지 이것을 좀 포괄적으로 심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를 기업애로해소및기업활동촉진위원회로 바꾼다면 여성기업위원회도,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역할도 할 수도 있고 또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역할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위원회가 이렇게 조금 무분별하게 생기는 것을 갖다가 어느 정도 조금 제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 여성기업을 위한 지원부분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라든지 또는 기업애로해소대책 또는 기업활동촉진위원회라든지 이 부분은 아까 우리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면 그거는 취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기업하고는 완전히 내용도 틀리고 또 이것을 관장하는 전문가들도 완전히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현재의 어떤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에서는 사실은 거기에 있는 일부 기업인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부에도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여기 부산지역 실정에 맞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정책수립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정에 대한 요건심의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실장님 말도 일부분 공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당장에 있어 가지고 얼마만큼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은 의문이 들고 또 한편으로 기업애로해소및기업활동촉진위원회로 재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도 이렇게 많이 모셔야 될 테고 그렇게 재구성을 해서 출발을 한다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전체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경제산업실 전체 세출예산의 약 10% 정도가 명시이월예산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예.
3,750억 정도에서 384억 정도가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현액 기준입니다. 여기서 다음연도 이월이 된 게 384억 중에서 254억 정도가 다음연도에 이월이 되었고요. 이게 예산현액 대비해서 한 65.9%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부득이한 사정도 많이 있습니다. 밑에 나오다시피 연말에 국비를 수령했다든지 이런 경우 부득이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명시이월예산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스럽지는 못한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실장님 보시기에 만약에, 우리 이거는 2008년도 건데요. 2009년도에는 올해는 예산 조기집행 이래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예산조기집행을 위해서 우리 정부 차원이나 시 차원에서 굉장히 이렇게 많은 강력한 정책을 갖다가 추진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도 한 10% 정도의 명시이월사업이 생길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전년도, 전년도만큼은 발생하지 않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도 만약에 제2회 추경예산을 하면서 또 특별한 예산이, 사업이 들어가면서 시설비라든지 용역비 이런 게 들어가면서 실제로 그 사업의 집행기간이 금년 안에 집행되지 않는 예산이 금년에 반영될 경우에는 이 부분은 처음부터 명시이월사업비로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사업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우리 명시이월 사업목록 중에서 본예산에 반영된 게 몇 개나 있습니까
2회 추경 말고요. 본예산에 이래 편성된 사업.
전년도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말씀입니까
예, 올해.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제가 분류를 해 놓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분류를 안 합니까 본예산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회 추경 이후 부분의 어떤 명시이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부득이하다고 보고요. 실제 본예산이나 1회 추경 때 반영된 예산은 가능하면 명시이월사업 규모가 굉장히 작아야 된다라고 원칙적으로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산글로벌빌리지 조성사업 98억이나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었거든요. 자, 이 경우에 이게 본예산 편성사업입니까
예.
자, 본예산 편성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녹산국가산업단지 해안방재사업 이것도 40억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본예산 편성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40억, 98억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을 차지하는데 명시이월이 생긴다는 것은 결국은 요 2개의 어떤 예산을 합쳐봐도 약 130억 가까운 예산이 오랫동안 잠을 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올해. 지출이 되지 않고 그죠 잠을 잤다는, 잠을 잔다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공감을 하시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 2회 추경 이후에 반영되는 예산부분은 명시이월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까지 이렇게 명시이월이 생기는 이유를 갖다가, 부득이한 여러 가지 구구절절한 이유는 있을 거 같은데 결국 이것은 사업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뭔가 허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요런 불가피한 사정의 대부분의 사업이 이런 사업입니다. 당초에 이제 금년에 이런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와 관련된 예산을 확보를 합니다. 확보를 하는데 이걸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선행 준비절차라든지 용역 설계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게 되면 실제 사업은 하반기라든지 또 보상을 하다보면 보상이 잘 안 이루어져 가지고 늦게 진행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늦게 사업이 하반기에나 착수되게 되면 결국은 당초 생각했던 부분만큼 집행되지 못하고 내년, 그 다음 해로 사업기간이 늘어질 경우에는 그 부분은 이만큼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그렇게 발생이 되는데 요 두 가지 사업은 보상비도 아니죠, 그죠 보상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민원성 그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될, 2개 다 시설비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돈을 갖다가 제대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정말로 잘 쓴다 이래 본다면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해 봅시다. 이 130억 정도의 예산을 갖다가 올해에 맞게끔 한 2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하고, 글로벌빌리지. 그 다음에 해안방재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7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했다면 2개 합쳐서 한 70억, 그러면 130억, 나머지 한 60억 정도의 예산은 충분히 경제산업실이라든지 다른 어떤 사업예산으로 적절하게 활용을 할 수도 있었겠지요.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초기에 어떤 사업의 어떤 계획단계에서부터 치밀하지 못한 어떤 그런 어떤 계획수립과 추진의 어떤 반영 아닌가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녹산국가산업단지 해안방재사업은 올해 또 집행잔액이 13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죠
예.
이 집행잔액은 결국은 예산이 과다편성 되었다는 이야기이죠
예산을 이제 편성을 하고 그 어떤 입찰을 해 본 결과 이제…
절감을 했다든지 그런 이유겠죠, 그죠
설계금액만큼 예산을 반영해서 입찰을 해 보면 이제 그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40억 예산이 되어 있는데 우리 사고이월로 우리 똑같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해안방재사업. 자, 사고이월 중에서 또 우리 집행잔액이 37억이 남았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습니까, 사고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더 이상 그게 안 되는데 이 37억을 절감을 한 겁니까, 아니면 더 이상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이 37억이 이만큼 내년도 예산에 또 다시 돌아옵니까
(장내 소란)
자, 녹산 국가 해안방재사업 이 사고이월 부분은 그 전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이겠죠, 그죠
예.
명시이월 되어서 다시 사고이월 처리되었겠죠 그렇겠죠, 그죠
그런데 사고이월이 되었는데도 집행잔액이 37억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전년도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이 37억원이 집행잔액은 아닐 걸로 보고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월액이라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이월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집행잔액 37억으로 남겨 놔놓고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다시 또 37억을 요청을 하실 겁니까 예산편성을 하실 겁니까
이 37억은 명시이월 시킨 예산으로 생각이 들고요.
명시이월…
12억 7,300만원, 그 앞부분, 앞 페이지에 보면 해안방재사업에 다음연도 이월액 37억원 부분은 명시이월이고 아까 말씀드린 12억 7,000…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좀더 명확하게 내용을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우리 특히 이제 녹산공단이 해안방재사업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거의 반복되고 있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장내 소란)
이 부분은 2008년도 예산 중에서 집행이 되지 않은 장기계속비 사업이 되다가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2008년도 예산 중에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은 명시이월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을 시켰고요.
어디 사고이월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고이월 부분은…
사고이월 이 부분은 내가 볼 때는 2007년도에는, 2006년에서 2007년도는 명시이월 되었다가 2007년도 2008년도에는 다시 사고이월 시켰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 된 부분이 올해 또 63억, 113억 중에서 이제 이월을 12억 시킨다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집행잔액이 37억이 남았는데 이 집행잔액 부분이 이 37억을 갖다가 완전히 이만큼 절감을 한 겁니까, 아니면 내년도에…
절감이, 이거는 장기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으로 넘어온 부분이고요, 37억원 부분은.
집행잔액인데 어떻게 넘어왔습니까 이게. 제가 표를 잘못 보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
자, 사고이월 시킨 그 63억을 갖다가 사고이월을 갖다가 지출액이 요래 되어 있는데 다음연도 이월액은 12억이다는 것은 지출액 63억원은 2008년도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액수일 겁니다. 계약금액.
위원님, 이 부분 이렇습니다.
계약이 다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 부분 이렇습니다. 지금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이제 이걸 하고 있는데 아까 여기에는, 예산현액에는 금년 2007년도에서 이월되어온 예산하고 또 그 다음에 2008년도 예산 합친 금액이 예산현액이고요. 이 중에 지출하고 남았는데 12억 7,300만원은 2007년도 예산 중에서 2007년 12월에 착공해서 이제 그 중에 63억원을 지원을, 집행을 하고 12억 7,300만원을 2007년도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다 못 썼습니다. 그래 이 부분은 사고이월 시켜 갖고 금년도, 금년도에 와서 이제 다 집행을 했고요.
그렇지.
그 다음에 이 37억 부분은 2008년도에 확보한 예산 60억원 중에 일부인데 그 중에 20억원은 집행이 되고 아직까지 이 부분은 계약 자체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시이월 시켜서 2009년 1월달에 공사를 착공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이월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사고이월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또 명시, 사고이월 되었다가 또 어떻게 명시이월이 됩니까
사고이월 되었다가 어떻게 또 명시이월이 됩니까 사고이월 다음에는 다시 또 이월을 시킬 수가 없죠, 예산을 갖다가.
요 부분은 해안방재사업 예산의 이월금액 중에는 명시이월도 있고 예산 사고이월도 있고 2개가 같이 있는데 이것을 1개의 어떤 항목에 표시 안 하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두 번에 나누어서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 쪽에 보면 똑같은 113억원이고 지출액은 똑 같은데 이 중에 37억원은 명시이월을 시키고 집행잔액이 12억 7,300 이거는 실제로는 사고이월 되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사고이월에 보면 거기도 똑같은 금액이 예산현액과 지출액 중에 하고 남은 금액에 12억 7,300만원은 사고이월 되는데 37억은 집행잔액이라는 이야기는 요거는 앞부분에 있는 명시이월이라는 뜻이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2개 항목이 1개의 예산 중에 일부는 사고이월 되고 일부는 명시이월 되다가 보니까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명시이월 사업조서하고 사고이월 사업조서가 똑같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게 다른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고이월 부분은 2008년도 아닙니까, 그죠 2007년도에는 명시이월이 되었다가 이것이 집행이 다 안 되어서…
아, 올해 명시이월이 되었다가 다시 사고이월 시키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요 앞에 명시이월은 올해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지출이 다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아마 명시이월 시키는 것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회계연도가 2개 다 달라요, 이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뭉뚱거려서 설명을 하면 안 되고, 제가 이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 사고이월 부분에 있어서 지출액이 예산현액이 113억, 그 다음에 지출액이 63억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12억, 요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 사고이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요래 되는 것은 2008년도에, 2008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63억원어치의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어요. 계약이라든지…
지출,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2억 7,000만원어치 빼 놓고는 전부 다 돈을 다 주었는데…
그렇습니다.
12억 7,000만원은…
금년도에 와서…
이제, 그렇죠. 올해죠. 올해 이제 돈을 주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집행잔액 37억원 있지 않습니까 이건 집행잔액으로 남았잖아요, 그죠
집행잔액이 아니고요. 그 부분은 작년도 예산인데 작년도 이월된 예산, 그냥 순수한 작년도 예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않았기 때문에…
지출원인행위가 안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남았는데 이 부분은 계속비를 통해서 명시이월을 통해서 금년도에 계약을 해서 금년도에 집행이 됩니다.
이게 나중에 이렇게 정회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합시다. 이게 다시 이렇게 명시이월 시켜서 되는 건지, 이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 37억원어치가 예산절감이 아니라면 결국은 다시 또 예산편성에 올라올 것이다는 것을 갖다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올라올 거다. 예를 들어 이렇저렇든 돈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37억이라는 돈은 몇 년째 잠자고 있습니까
그건 작년도 예산이니까, 작년도 예산은 명시이월 되었으니까…
아니죠. 이전에 명시이월 되어 있으면 최소한 2~3년 동안 잠자고 있는 돈이거든요.
아니죠. 아니, 아니, 이거는 전년도 예산에 확보된 금액인데 전년도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전에 명시이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 부분에 표현을 정확하게 엄밀하게 하면 이 113억 중에 사고이월 되었을 때 작년, 2007년도에 사고이월 되었었던 부분은 사고이월 쪽에다가 표시를 해야 되고 작년도에 확보된 예산은 명시이월 쪽에 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1개의 사업이다가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예, 일단 요 부분은 정회시간에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듣기로 하고요. 질의를 뭐 조금 더…
예, 경제산업실장님! 요 부분은 정리를 하셔 가지고 정회시간에 권 위원한테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하시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제 질문을 갖다가 이 설명을 다시 듣기로 하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결산서에 말입니다. 우리 채무 현재액 보고서를 보면요, 이게 전년도에 어떤 기금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금에 채무의 당해연도 말 현재 채무액이 37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 315페이지인데요. 이게 이제 채무로 되어 있는데 이 375억의 어떤 채무가, 370억의 채무가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으로. 자, 이거 언제 차입한 겁니까
이거는 이제 전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만들 때 정부의 재특자금이나, 재정융자특별회계로 해서 94년도부터 이제 각 시․도가 차입을 했는데 2004년도부터는 이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94년도부터 2004년까지 저희들이 차입을 했던 금액에 대한 채무잔액입니다.
그런데 이 차입이, 물론 이거는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할 성질은 아닌데 이게 갑자기 예전에는 우리 채무에 들어가 있지 않다가 또 갑자기 지금부터는 채무로 들어갔거든요. 부산시 채무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실장님께서 어떤 답변하실 부분은 아니지만 일단 그 부분은 따로 제가 또 설명을 듣기로 하고 이게 지방채로 이렇게 본다하면, 채로 본다하면 결국은 요 채무부분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승인은 있었습니까 옛날이야기이지만.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방승인 대상 지방채인지 요 부분은 저희들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 기금을 갖다가 지방채로 해서 기금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죠, 그죠 일반적으로,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당시에는 각 시․도에 공히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할 때 정부의 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자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걸 갖다가 정부에서 각 시․도에 배정을 해서 저희가, 경제육성기금을 해서…
그래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워낙 오래 전 일인데, 제가 1998년도에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보면, 지금은 이게 없습니다.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 기금의 예탁금 및 출연금 이래 가지고 기금을 조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 조항이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정부에서 제도를…
그래서 1998년도 이 조례에 따르면 아마 이 돈이 이렇게 들어온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 들어왔다가, 그때는 이게 예탁금 및 출연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계산할 때는 다시 채무로 돌아와 있습니다. 또 융자금 회수를 계속 하고 있데요, 보니까. 보고할 때 보니까.
그런데 이게 예탁금 및 출연금, 이게 예탁금이란 것은 잠시 여기 놔놨다가 돌려주는 것인데 그 당시에 예탁금은 얼마고 출연금은 얼마인지, 또 이 예탁금의 성질이라는 것이 또 어차피 돌려, 이자는 있었습니까 이거.
이것도 이자 있습니다.
이자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지금처럼 채무로서 보고 또 보호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마땅한데 여태까지는 채무에 빠져 있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부산시의 채무라고 한다면 당연히 부산시의 의결과정이 있어야 될 텐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의결의 과정이 없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영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실장님, 오리지구 산업단지 조성, 24페이지를 보시면요. 그게 예산이 9억인데 이월이 7억 8,000이고 집행잔액이 1억 1,00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 하나도 쓴 게 없다는 얘기죠
쓴 게 없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좀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집행잔액이라고 표현한 거는…
저희들이 오리지구산업단지를 시가 직접 산업단지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 설계예산을 입찰을 해 보니까 7억 8,200만원에 일단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억 1,7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되어서, 필요가 없으니까 집행잔액인데, 문제는 저희들이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 시가 직접 개발하는 것보다는 그 당시에 대우버스를 비롯한 민간에서 이걸 개발할 의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보다는 직접 저쪽에서 개발하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 용역을 착수해 놓고 일단은 저걸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을 안 했습니다. 안 했고, 금년에 민간에서 이걸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자기들 의사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용역 자체를 저희들이 합의해서 넘겼고 시는 앞으로 이 예산을 집행 안 할 계획입니다. 민간에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우리가 준 용역을 대우, 민간…
우리 시가 발주한 용역을 민간에서 인수를 해서…
민간 쪽에 인수를 해서…
자기들이 돈을 주고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산업단지를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7억 8,000 돈을 그러면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 겁니까
7억 8,000은 금년도로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에 다음에 추경할 때 삭감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7억 8,000은 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갔습니까
집행을 안 했습니다.
아, 돈은 안 주고 계약만 해서 넘겼네요
계약만 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9억이고 이 뒤에는 1,000만원이 계약해서 나오는 거, 사고이월에 보면, 38페이지. 사고이월에 보면 예산이 8억 9,000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여기는 또 9억이고, 1,000만원이…
1,000만원은 시설, 9억 중에 기본조사설계비가 8억 9,000만원이고 민간개발방식 시행 검토를 하는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합쳐서 9억원입니다. 그렇게 2개 합치면 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것.
그런데 이 2개 다 집행을 안 했습니다.
아니, 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이게 7억 8,000, 7억, 다음 연도 이월액이, 사고이월이 7억 8,200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38페이지에는 7억 7,200이라고요.
그 부분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오리지구 이거는 7억 8,200만원이 맞습니다. 여기 우리 사항별설명서에도 7억 8,2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38페이지에는 7억 7,200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고이월이. 38페이지 사고이월 보면.
아, 그러니까 그 7억 7,200만원에다가 그 밑에 있는 1,000만원을 보태면, 2개가 같은 그거기 때문에 합치면 7억 8,2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라는 게 어떤 비용으로 쓴 겁니까 1,000만원.
그래서 산업단지, 오리산업단지 개발계획으로 9억을 해 놨는데 그 중에 8억 9,000만원은 설계비로 하고 이것을 설계하는 과정에 민간으로 개발하는 방식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1,000만원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00만원을 어떻게 썼습니까
안, 썼습니다.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그것을 민간개발하겠다는 의향을 가진 회사가 있어서 그쪽하고…
같이 이월로 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많이 되어서 이것 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더 하십시오.
한 가지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예산서 17페이지 보시면, 보면 항상 실장님이, 잔액사유가 보면 공통적으로 예산절감이 있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있고 집행사유 미발생 이 세 가지로 늘 잔액사유가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는데 예산절감은 해마다 반복되는 것 같아요. 실장님.
이 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에 전체적인 예산절감을 위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각 부서별로 일반운영비나 이런 예산 중에서 절감목표액을 정해서 할당을 해서 이 부분은 집행을 안 하도록 하는, 요청한 부분이 예산절감액입니다. 이 부분은 아예 저희들이 집행대상에서 제외시켜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연도별로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한데, 그때의 재정사정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절감목표액을 5%, 3%, 10%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예산관계 편성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절감한 돈이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그렇습니다. 예.
결국은 시장님께서 그 돈 다 모아 가지고 또 사업으로 편성하지 않습니까
예산 절감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집행잔액으로서 결국 다음 연도에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 추경에 들어가잖아요.
추경 또는 다음 해에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다른 항목에 예산으로 편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리 실장님께서 전문가시지만 이거는, 이게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아주 불필요하고 피곤한 항목이라, 예산절감항목이라는 게. 계속 해마다 반복되고 또 그 돈을 모아 가지고 또 다른, 그 돈을 또 시장님이 다른 데 쓰시고.
그래서 이 예산절감이라는 부분을 진짜 필요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을 해 가지고 이 돈을 어떤 한 곳에 정말 부산시민이, 부산시가 이번에 이런 한 50억, 100억을 예산 절감해서 시민이 알 수 있게끔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반복적으로 예산절감 과에 얼마, 뭐 얼마, 조금씩 조금씩 3%, 5% 떼어 가지고 편성해 가 또 모아 가지고 한 곳에 줘 가지고 또 나누고 이러한 부분을, 이것 뭔가 좀 시정해야 되겠다.
예산절감 해마다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예산편성을 소신껏 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실은 제로섬으로 가야 되거든요. 우리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불가피하게 추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원칙은 제로섬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해마다 이 결산보고서 보면 예산절감 각 과별로 조금씩 나오는데 이러한 부분은 불필요한 행정적인, 이 예산절감에 따른 우리 공무원들 인력낭비도 많을 뿐만 아니라 역시 불필요한 결론으로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예산절감이라는 부분은 좀 이 결산서에 앞으로 빠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본래 예산을 편성할 때는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절감까지 감안한 금액을 편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게 되면 그해에 편성되지 못한 금액은 다른 용도로 당해연도에 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절감은 일반적으로 모두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좀더 예산을 생산적으로 쓰기 위해서 긴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정부의, 시의 재정방침에 의해서 예산절감을 하도록 하는데 결국은 하다보면 예산절감이 안 될 수 있는 분야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래 되면 그 부분은, 예산절감은 남게 되면 그 금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집행이 가능한 부분인데,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절감의 그런, 일반적인 예산절감이 이루어질 수 없는 정도의 예산으로 예산의 편성을 해 버리고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집행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알겠습니다. 실장님.
어쨌든 우리 예산실에서, 물론 과제입니다마는, 또 내년도에 몇 프로씩 절감해라 이런 어떤 전체에 의해서 우리 실장님의 어떤 의지하고 관계없이 이러한 일이 해마다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재고해서 그야말로 예산절감 안 할 정도로 필요한 예산을 짜서 집행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예산절감 각 과별로 돈 조금씩 조금씩 하면서 직원님들 그거 정리한다고 얼마나 바쁩니까 그거 맞춘다고. 예산절감 몇 프로 떼 가 맞추고, 엄청 일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께서도 전체 회의에 있어서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진지하게 논의를 한번 해 보시고 본 위원이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론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결산승인안은 6월 23일 정책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사항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고 위원님들 간의 상호 의견교환을 통하여 논의가 된 것으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권영대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대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19호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5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18조를 개정하는 조항을 부칙에 명기하여 수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칙 제2조를 신설하여,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각호에 관한 사항이라는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권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대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권영대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 간에 상호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각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활 경제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은 의회에서 예산편성 시의 목적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고 시의 재정상태와 시정성과를 파악하여 장래의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당초 목적이 발생될 수 있도록 항상 점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한 조례안 역시 우리 시의 전략산업 육성 등 경제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사항을 다루고 있어 시민들이 거는 기대가 큰 만큼 조례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실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2. 200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TOP
나. 대변인실 TOP
다. 감사관실 TOP
라. 투자유치단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양문석 대변인과 김영환 감사관 그리고 김채수 투자유치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대변인실, 감사관실, 투자유치단의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일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양문석입니다.
평소 저희 시정 홍보업무에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고 계시는 허태준 위원장님과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의하시기 위하여 수고를 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대변인실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세입결산 세부내역, 세출결산 세부내역 순이며 지난 2009년 3월 4일자로 시 조직개편에 따라 공보관실에서 대변인실로 조직이 변경되었으나 2008회계연도 결산이므로 명칭은 공보관실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08회계연도 공보관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1,663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443만 4,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220만원 중 1,200만원은 2009년도로 이월하였고 20만원은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액 87억 8,012만 3,000원 중 67억 797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16억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7,215만 1,000원으로서 집행잔액률은 5.3%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입은 일상경비 예금이자 5만 4,000원, 시보광고료 438만원, 일간신문 자료신고 위반 과태료 1,200만원, 지난년도 이월액 20만원 등 모두 1,663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예금이자 및 시보광고료 443만 4,000원은 수납하고 과년도수입 2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과태료 1,200만원은 미수납되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공보관실 예산액 87억 8,012만 3,000원 중 67억 797만 2,000원을 지출하고 16억원은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 7,215만 1,000원으로 예산 배정 유보된 예산절감분 1억 3,395만 5,000원을 제하면, 실제 집행잔액은 전체예산의 3.8%인, 3억 3,819만 6,000원입니다.
먼저, 공보관실 보도지원담당 예산과목별 세부내역 중 시정브리핑 등 시정시책 홍보활동 예산은 중앙언론사 시정광고 2,950만원, 직원 출장여비 및 업무추진비 9,525만 8,000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586만 2,000원입니다.
보도자료 등 홍보물 자료제공 예산은 앨범제작 및 VTR, 사진실 장비유지비 등에 2,164만 9,000원, 방송용 테이프 구입에 2,291만원, 방송용 HD 카메라 구입 등에 1억 4,670만 5,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566만 8,000원입니다.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예산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90만 9,000원, 직원급양비 및 전산소모품 교체 등에 1,774만 4,000원 등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각각 9만 1,000원과 73만 6,000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공보관실 홍보팀 예산과목별 세부내역 중 시정홍보활동 지원 예산은 시정홍보컨설팅 및 시민대토론회 2,843만 1,000원, 직원 출장여비 및 업무추진비 532만 5,000원 등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1,200만 6,000원입니다.
시정홍보광고 예산은 KTX 철도 동영상 시정홍보에 2억 4,170만원, 홍보CF 방송광고료 1억 5,000만원, 민간전광판 광고료 등 3개 사업에 1억 6,020만원, 공항와이드칼라광고 2억 7,291만 3,000원, 부산지하철 동영상광고 5,400만원 등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387만 2,000원입니다.
부산시보, 부산이야기 등 간행물 발간 예산은 부산시보 발간 5억 7,064만 6,000원, 부산이야기 발간 1억 4,889만 3,000원, 영어신문 발간 및 발송료 2억 2,351만 2,000원 등을 지출하여서 집행잔액은 1억 102만 7,000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시 홍보영상물 제작 예산은 시정뉴스 제작에 1억 1,180만 9,000원, 시 홍보CF 제작 8,480만원, 뉴스전문매체 홍보 2억 2,000만원, 시 홍보영상물 제작 6,692만 5,000원 등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4,027만 6,000원입니다.
부산홍보관 운영 예산은 어린이용 학습책자 제작 등 4개 사업에 4,350만 9,000원, 연말에 편성된 미래도시계획관 설치사업비 16억원은 명시이월해서 집행잔액은 1,941만 6,000원입니다.
부산인터넷방송 운영 예산은 방송 운영용품 및 유지보수 등에 5,806만 7,000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1,210만 3,000원입니다.
사이버시정 활성화 예산은 시 홈페이지 운영 등 4개 사업에 6,287만 5,000원, 홈페이지․인터넷방송 관리위탁 및 운영장비 구입 등에 4억 7,971만 7,000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8,106만 8,000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민여론조사 예산은 여론조사원 인건비 및 설문서 인쇄 7,483만 7,000원, 시정여론조사용역에 1,424만 8,000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296만 7,000원입니다.
모니터실 운영 예산은 부서 신문구독료 6,771만 3,000원, 모니터실 수용비 864만 1,000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3만 8,000원입니다.
홍보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예산은 일반직, 계약직 인건비 18억 6,741만 1,000원, 무기계약직 보수 1억 2,902만 8,000원, 부서운영수용비, 직원 관내여비 등 5,498만 5,000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각각 1억 458만 6,000원, 243만 5,0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8회계연도 공보관실 세출 결산은 예산 대비 집행 잔액률은 배정유보 1.5%, 집행잔액 3.8% 등 총 5.3%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마는 결산심사를 하시는 가운데 미흡한 점이나 보완해야 할 점이 있으시면 지적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공보관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8회계연도 대변인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대변인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양문석 대변인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허태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감사관실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업의 성격에 맞게 예산의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면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감사관실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세출 결산 세부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감사관실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은 감사관실 법인카드 결제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1만 4,000원입니다.
세출부분을 설명드리면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31억 5,775만 4,000원 중 지출액은 30억 1,088만원으로 이는 예산현액의 95.35%에 해당되며 집행잔액은 1억 4,687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의 4.65%입니다.
다음 2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시민의 시정참여기회 확대 및 감시기능강화사업에서는 주민감사청구제도 운영 사업예산 330만원 중 160만 6,000원을 집행하여 169만 4,000원이 발생하였고 집행잔액 중 120만원은 감사청구 관련 여비로서 2008년도에는 주민감사청구 접수가 없어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시민감사관제도 활성화사업 예산은 1,059만 5,000원 중 996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통한 신뢰행정 구현사업에서는 민원부조리 일소 및 분쟁민원 적극 해소사업 예산 1,064만원 중 1,032만 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1만 5,000원이 발생하였으며 민간보조사업의 실효성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사업 예산 576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감사업무 활성화로 시정효율성 제고사업에서는 예산 9,643만 4,000원 중 7,481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2,161만 6,000원 중 집행사유 미발생 1,800만원은 상해시 감찰위원회의 부산 방문 취소로 인한 것입니다.
취약분야 감사강화 및 행태개선사업에서는 시정취약분야 공직기강 집중감찰예산 3,536만원 중 3,032만 1,000원을 집행, 503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중 부패행위 신고보상금으로 신고건수가 없어 미집행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3쪽입니다.
감사감찰분야 수감 공무원 시상 및 우수사례 발굴예산은 1,640만원이며 1,312만원을 집행하고 328만원이 남았으며 잔액 중 300만원은 행정안전부 해외연수계획 취소로 미집행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심사제도 운영예산 1,336만원 중 금융조회수수료 등 976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청렴지수측정을 위한 여론조사예산 1,000만원 중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산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운영지원보조금으로 3,221만 2,000원을 집행하여 잔액 278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대형건설사업 예산낭비요인 제거 및 부실공사예방사업 중 기술감찰의 전문성 제고 및 감찰업무 능력배양사업예산 504만 7,000원 중 189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중 300만원은 행안부 기술감사 관련 해외연수계획 취소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대형건설사업 예산낭비요인 제거 및 부실예방을 위한 감찰강화예산 2억 678만원은 대형공사 기술검토적산심사비와 설계의 경제성검토용역비 등으로 1억 7,201만 8,000원을 집행하여 잔액 3,476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로 25억 8,752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부서운영 기본수용비와 급양비 등 기본경비로 5,254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8회계연도 감사관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감사관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영환 감사관 수고했습니다.
끝으로 투자유치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김채수입니다.
평소 허태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에도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 등 노고가 많으심에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자유치단의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결산 총괄, 세출결산 세부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작년 세입관련 보고사항이 없어 바로 세출결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08회계연도 총 예산현액 15억 8,600만원에서 15억 3,8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800만원입니다.
외국기업유치활성화 총예산 2억 9,989만 4,000원에서 서울에서의 투자설명회 7,000만원 등 2억 6,372만 4,000원을 집행하고 3,61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3억 6,768만 4,000원에서 3억 5,544만 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223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지사외국인투자지역 토지매입비의 차입금 이자상환인 보전지출은 9억 1,8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투자가 발굴 및 유치활동에서 1억 6,726만 9,000원 예산 중 1억 4,764만 4,000원을 집행하고 1,965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집행잔액 세부내역으로는 예산절감 정부방침에 따른 절감액 894만원을 집행유보하였고 여비 등 집행잔액이 618만 7,000원이며,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한 민간인국외여비를 민간인 동반 해외마케팅 수요가 없어 452만 5,0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외자유치 확대를 위한 투자환경 속에서 9,259만 8,000원 예산 중 8,365만 3,000원을 집행하고 894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집행잔액 세부내역으로는 예산절감액이 445만 2,000원이고 일반운영비 등 집행 잔액이 449만 3,000입니다.
Invest KOREA 홈페이지 내 부산시 홍보사이트 유지보수를 위해 연초 KOTRA와의 협약에 따라 상․하반기 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통합투자설명회 분담금은 지식경제부, KOTRA 등 국내외 투자유치기관과의 합동 해외 투자마케팅 시 집행한 예산으로 KOTRA 멜버른․시드니무역관, 홍콩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투자유치마케팅 활동을 하면서 총 예산 3,000만원 중 2,242만 7,000원을 집행하고 753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예산절감액이 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57만 3,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3억 6,768만 4,000원 예산 중 3억 5,544만 9,000원을 집행하고 1,223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직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 3억 4,524만 4,000원 중 3억 3,357만 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167만원입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을 위한 각종 기본경비 총 예산 2,244만원에서 2,187만 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56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사외국인투자지역 토지매입비로 공공자금기금관리에서 차입한 186억원에 대한 이자상환액인 보전지출 총 예산 9억 1,90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단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회계연도 투자유치단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투자유치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채수 투자유치단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대변인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보고된 부분은 검토보고에서 생략하도록 하고 검토보고서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대변인실의 소관 예산집행은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이 되나 보도지원 소관의 집행잔액률이 시 전체의 집행잔액률 1.7%보다 8.3% 많은 10%로 추경예산 시 삭감하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감사관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감사관실 예산은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집행되었다고 생각이 되나 예산전용을 통한 중앙부처 수감비용이나 감사공무원 워크숍 비용의 증액은 예산집행과정에서 필요한 집행이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대형공사설계 VE 용역의 경우 감사 차원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생각되나 현재 계약기술심사담당관실과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어떤 기준을 갖고 시행했는지, 그리고 대형공사 부실예방과 건설사업의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이러한 용역방법 외에 감사 차원의 방안이나 대책을 갖고 있는지는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투자유치단의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투자유치단의 예산집행은 외국인 투자확대를 통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이 되나 외국기업 투자유치 활성화와 투자유치 마케팅을 위한 국내외 출장이 연간계획에 맞게 실시되었는지 유치활동에 대한 성과와 연계된 출장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8회계연도 대변인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08회계연도 감사관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08회계연도 투자유치단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김종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숙희 위원입니다.
양문석 대변인실 대변인, 세출결산사항별설명서에 좀 의심이 나는 것이 있어서, 43쪽을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43쪽에 보면 시정뉴스 배부용 테이프 구입이 나와 있죠 627만원.
예.
있습니까
그런데 2월 집행잔액 사유에 보면 집행잔액이 943만원이잖아요 왜 이렇게 됩니까
집행을 안 했습니까 이게 더 많아요.
여기 집행잔액이 전체의 예산액 1,500만원 중에 집행액 600만원 하고 집행잔액이 900만원 많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더 많아…
여기 전에는 우리가 테이프를 주로 구입해 가지고 각 방송사에 제공해 주고 했는데 요즘은 그쪽에 인터넷으로 웹하드라 해 가지고 그거로 그쪽에 제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테이프 구입이 많이 절감하게 된 그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테이프 구입이
테이프 구입을 안 하고 인터넷으로, 웹하드라 해 가지고 동영상 자체를 찍은 것을 그쪽에, 그 방송사에다가 보내 드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프 구입을 많이 줄였습니다. 예산절감한 그런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잔액이 이렇게 더 많다 이 말입니까
예.
그리고 그 뒤에 또 보면요. 뒷장에 보면 또 일반보상금이 있잖아요. 시 홈페이지 우수참여자 시상품 그게 168만원하고 800만원하고 나와 있죠
예.
그런데 여기도 집행잔액이 1,342만원이에요. 이거는 또 어떻게 된 거예요 2개 합쳐도 이게 안 되는데. 이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이 시상품 2개 합쳐도 968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거…
1,342만원이 이게 집행잔액이거든요.
요게 전체 연간, 작년에 연간계획인데 실질적으로 인터넷을, 인터넷방송을 우리 시 안에서 이관하고 우리 그 당시 공보관실에서 이관 받아 가지고 외주 용역을 줘 가지고 IKN이라고 그쪽에서 운영을 본격적으로 한 것은 10월달부터 10월, 11월, 12월 한 석 달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에 본격적으로 또다시 전체 개편해 가지고 활성화되었는데 사실상 이 집행기간이 그 동안 운영기간이 짧아 가지고 시상을 많이 못하고 이런 결과입니다.
이 집행을 안 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뒤에 하반기에…
(담장자와 귓속말)
이게 실질적으로는 11월, 12월 이래 영상기자를, 우리 시민영상기자를 모집해 가지고 UCC콘테스트 우수작품이라 해서 시상을 하고 이러는데 그거를 11월, 12월 이래 두 달밖에 사실상 운영을 못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집행기간이 시작, 우리가 인터넷방송을 본격적으로 운영한 게 작년 하반기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두 달밖에 안 했다 이거죠
예.
그래 나머지는 집행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집행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다시 또 잔액을…
그게 집행잔액은 전체 반납을 해 가지고 또다시 다른 쪽에 그거로 쓰긴 씁니다마는 일단 우리 그쪽에서 작년에는 우리가 미처 이것을 운영을 빨리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데 외주를 용역을 주고 하는 절차 과정상에 하다가 보니까 늦어져 가지고 그래 좀 집행을 빨리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이런 예고가 상상이 되었을 건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버리면 나중에도 또 이런 식으로 또 되면 예산에 차질이 나올 거 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인터넷방송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민간이 하던 거를 시에서 받아가 또 부서, 이 부서 저 부서 다니다가 떠돌아다니다가 요쪽에서 우리 공보관실에서 받아가 전문분야가 되어 가지고 외주를, 외주, 외부 용역을 주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는 아마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인터넷방송이 하루에 접속률이 당초에는 하루에 한 300명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던 게 작년 말에 개편되고 금년 1월달부터 4,000명, 5,000명 되다가 매달 말 통계가 나옵니다마는 5월달에는 1만 300명, 1만명이나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작년보다 한 몇 십 배 늘어나고 매년, 지금 금년 들어서도 한달 140%, 150% 자꾸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작년에 그때 초창기에 과도기적으로 요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본격적으로 바다TV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니까 아마 그런 일은 앞으로는 없을 겁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45쪽에 보면 인건비, 일반인건비하고 계약직 인건비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집행잔액이 9,300만원이죠 이게 몇 사람 분입니까, 이게 인건비.
어느 것, 인건비 집행잔액 말씀이십니까
예.
이게 인건비가 남을 수는 없잖아요 잔액이.
이게 아마 우리 그쪽에 부서, 부서 간에…
(장내 소란)
인건비는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이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우리, 우리 시 홈페이지가 공보관실에서 관리하다가 기획실로 넘어가고 이런 과정에서 아마 그쪽에서 업무가 넘어가면서 인건비는 남겨놓고 직원들만 가고 그래서 그 인건비는 안 따라가고 그 자체의 인건비가 있으니까 집행하고 이런 게 조금, 몇 명은 있는 모양입니다. 정확한 거는 내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몇 사람 분이 이렇게 잔액으로 남아 있는가 거기서 자료로 이렇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주입니다.
양문석 대변인과 또 김영환 감사관님, 김채수 단장님 이하 여러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날씨도 좀 궂은 날씨에 점심 먹고, 우선 대변인실에 세입․세출 결산 관계에 있어 가지고 3페이지에 세출결산 세부내역 해 가지고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이 단위가 천원이구나. 그러면 1,200만원 잡아가지고 1,200만원이 전부 전액 미수납액이 되었는데 여기 지금 보면 일간신문 자료신고위반 이래 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비고란에. 이게 구체적으로 내용이 뭡니까 어떤 성질의 것입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이게 부산일보사에 대한 신고의무를 2005년도에 신문법에 따라 가지고 신문발전위원회에 각 일간사들이 신고하도록 된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그걸 제대로 신고를 안 해 가지고 문화관광부에서 우리 시에다가 과태료 처분하라고 통지가 와 가지고 2008년 1월 11일날 우리가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했는데 아직 부산일보에서 이거를 체납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대납액입니까 그러면.
체납, 저쪽에서, 구체적으로 말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신문법이 공식명칭이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을 약칭해 가 신문법이라 합니다. 신문법을 16조에 보면, 이쪽에 “각종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신문사업자는 당해 사업 법인 결산일로부터 5월 이내에 다음 각호 사항을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해 가지고 전체 다섯 가지, 그러니까 신고대상이 전체 발행부수, 유가 판매부수, 구독수입, 광고내역, 자본내역 이렇게 다섯 가지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미신고한 사항이 전체 발행부수하고 유가 판매부수, 구독수입은 신고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로부터 통보가 와, 과태료 처분 하라 해 가지고 이게 벌칙사항으로 이 16조를 위반했을 때는 2,000만원 미만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1,200만원을 과태료를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신문사다 보니까, 아직 체납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 상황은 이게 신문법이 또…
예, 알겠습니다.
당초 우리 세입예상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내나 1,200만원 그대로입니다.
징수결정액하고 당초 우리 예산현액하고 같습니까
예.
징수결정…
이거는 처분과 동시에 세입을 잡은 겁니다. 당초에 세입을 얼마 잡겠다 이런 거는 없고요.
세입과목 자체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세입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무슨 다른 시보 광고료 수입이나 이런 거는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 개요서니까, 제안설명하는 개요서니까 간략하게 하다보니까 그래 표시된 모양인데, 그럼 이 1,200만원에 대해서 무슨 채권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채권확보는 아니고 우리가 지금 두 차례 납부 독촉은 했는데 지금 아직 미납상태로 있고 현재 이 법이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짜기가 조금 어중간한 과도기적인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 안 내면 이것도 내년 되면 결손처분으로 가겠네요
결손처분이라기보다도 나중에 법이 개정되면 법 개정내용에 따라 가 아마 처분될 그런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돈을 지금 우리가 받기 위해서 특단의 어떤 일반징수절차를 제외한 어떤 다른 방법은 없다 이거죠
원래는 세금 체납자처럼 국세징수처분에 관한 조치에 따라 가지고는 끝까지 가면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현재 법이 개정 중에 있어서 우리도 조금 관망상태에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못한다 이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법적으로도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우리가 독촉한 상태고, 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법이 개정이 계류 중에 있어서 국회, 이거는 조금 정책적인 사안이 되어 가지고 법 개정에 따라 우리가 처분하고자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정을 예상하고 부과를 시켜놓은 겁니까 징수결정을 해 놓은 겁니까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니면 종전에 어떤 법에 의해서 징수결정을 해 가지고 일단 고지를 했는데 납부를, 제 기간 내에 납부를 안 하니까 미수금으로 해 가 올라온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독촉한 상태로 있습니다.
거기서 그럼, 국회에서 그런 어떤 법이 통과되면 그럼 이게 면제된다는 말입니까
그거는 알 수는 없는데 현재 개정 중에 있어서, 우리는 현재 이것 받기 위해서 개정될 거는, 법은 개정되는 거는 개정된다 하더라도 그 전까지는 받기 위해서 독촉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 그런데 왜 자꾸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이 개정되면 어떻다, 어떻다. 자꾸 이래 법 개정을 전제로 한 답변을 하십니까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사항도 있다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우리는 개정되기…
참고라도 그렇지 법이 개정되면 그 법이 소급해서 옛날 것도 소멸된다든가, 아니면 더 배로 물린다든가, 혹은 그래 아니면 사람을 구속시킨다든가 이런 어떤 내용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한테 도움이 되든 어째 됐든 소급적용이 되는 그런 특단의 법이 지금 어떻게 계류 중에 있다. 이런 것 같으면 답변을 하실 때 참고용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대부분 법이라는 게 소급적용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자꾸 앞으로 개정될 거다 하는 그런 걸 자꾸 답변에 삽입해 가지고, 원 이 1,200만원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어떻게 채권확보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면 되지. 법이 개정, 앞으로 법이 개정될 거라 그런 얘기는 뭐할라고 합니까
법 내용 안에 그런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는 그 동향이 있어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것 받기 위해서 독촉하고 있다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현재로 여기에 대해서는 채권확보가 전혀 안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까
독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공문을 두 차례나 하고…
그래 계속 이래 독촉장만 보내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예, 현재 그렇습니다.
참 깝깝하네요.
이 미수납액이라는 거는 한 번 발생하면 참 받기 힘듭니다. 그럼 특단으로 뭘 압류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에 따르는, 또 요즘 뭐 지금 또 그렇지 않아도 지방세 어떤 그런 체납 혹은 연체에 따르는 그러한 벌칙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 가 어디 신용불량자로 혹은 그렇지 않으면 금액이 일정금액이면 명단공개를 한다든가, 또 뭐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어떤 다른 부차적인 방법을 동원시켜 가지고 뭔가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지, 그냥 이거 돈 안 내니까 계속 독촉하고 있다. 독촉만 해 가지고 돈 줄 사람 어디 있는교 독촉장 그거 세 번, 네 번 받았다고, 혹은 다섯 번 받았다고 낼 사람이 처음에 그 고지서 나왔을 때 내지, 그럼 처음 고지서 나왔을 때 안 냈다는 얘기는 독촉장 아무리 남발을 해도 받기 힘들다 이런 얘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6페이지에 가면 미래도시계획관 명시이월된 것 있죠 16억.
예.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좀 구체적으로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 뭐 예산을, 좀 저희네들 상임위에서는 예산이 좀 더 많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타 시․도에 어디 모범사례가 있는 것 매크로 제대로 된 것 좀 하나 만들어라 이런 격려까지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뭐 이거 얼마 되지도 않은 예산 이것 갖고, 조그맣게 하나 이렇게 만드는 것 같고 왜 이래 오래 걸리는지 어째 되었는지 그 설명을 한 번 해 봐 주세요.
예, 일단 지난, 용역은 일단 마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전체, 전에 일부 기획재경위원님들도 참석해 가지고 마지막 최종 용역보고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게 중․장기계획하고 단기계획하고 용역 받은 교수진에서 그래 제시를 했습니다.
일반 홍보관이라는 게 그러니까 자기들은 시민교류센터 이런 식으로 명칭을 했는데 이 홍보관이라는 게 독립적으로 보통 있어야 옳은 효능을 발휘한다. 이런 걸 해 가지고 북항재개발지역이라든지, 안 그러면 시민공원, 용두산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그런 장기계획도 제시를 하고 우선 단기계획으로 시청 내 홍보관을 그 입지를 확보해 가 나중에 북항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맞춰가 나중에 나갈 때 나가더라도 단기계획으로는 자체 우리 공무원연금매장하고 같이 합쳐 가지고 하는 방법, 그리고 서로 자리를 바꾸는 방법,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해 가지고 최종안을 지금 보고는 받고 그래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곧 그게 마무리 되는 대로 해 가지고 다시 한번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제일 작게, 현 위치에서 현 홍보관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정비하는 게 한 25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래 나오고 장기계획은 더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내용 사실상 프로그램들이, 시민참여프로그램들이 좀…
규모는 내나 이 예산은 그대로 하고
예산이 그러니까 25억 정도, 최소 25억 정도 나와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재 예산 확보해 있는 거는 16억이니까 16억 가지고 또 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찾아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면 한 번 다시 보고를, 기획재경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드려 가지고 우리가 집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더딘 것 같네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때 소규모로 어디 빈자리 하나 해 가지고 이만하게 이렇게 무슨 홍보관 모양으로, 우리 2층에 있는 홍보관 모양으로 이렇게 뭐, 그런 하나의 계획을 세웠다가 저희네들 위원회에서 뭐 할라하면 좀 제대로 된 그런 독립관을 가지고 다른 데도 그래 되어 있다시피, 좀 너무 거창한가는 몰라도 제대로 된 것 하나 만들어라. 이런 주문도 있고 했는데, 지금 대변인 말씀은 그런 것하고 지금 그것하고 뭣이 아직도 뭐 오락가락하는 것 같은 이런 뉘앙스의 답변이 지금 나오는데, 그래 되면 아예 대폭적으로 이거는 그냥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제대로 된 것, 100억이 들든 혹은 몇 십억이 들든 그런 걸 어디 용역을 주든가 이래 가지고 제대로 된 걸 하나 짓겠다든가, 아니면 이 예산 갖고 따로, 장소만 따로 벡스코나 어디나 해 가지고 어디 귀티에 방 하나 빌려 가지고 하겠다든가. 뭔가 지금쯤은 그 계획이 충분하게 완전히 어느 정도 다 됐어야 될 그런 답변을 듣고 싶은데,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좀 빨리, 그거 할라하거든 좀 빨리하든가, 안 할라하면 포기를 하고,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시든가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음은 감사관실, 감사관실에 보면 제안설명한 개요서에 2페이지에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해 가지고, 감사업무 활성화로 시정효율성 제고에 집행사유 미발생 해 가지고 1,800만원이 올라옵니다. 그렇죠
이 내용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고자 했는데 집행사유가 발생을 안 한 겁니까
그리고 이 집행사유 미발생하고 아예 우리 예산불용액하고의 그 차이는 어떻게 나는 건지 그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저희 감사관실 소관 말씀하신 집행사유 미발생 내역은 저희들 주민감사청구제도 운영에 따른 여비 120만원, 작년에 주민감사청구가 건수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것 저희들이 집행사유 미발생한 내역이 되겠고, 또 당초 작년 상해시 감찰위원회에서 우리 시를 방문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아시다시피 스촨성 대지진 때문에 그 일정을 취소하는 바람에 당초 예산 2,500만원에서 예산절감 200만원, 또 우리 감사업무 활성화 사무관리비 전용 500만원 해서 집행잔액이 1,8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시정 취약분야 공직기강 집중감찰 포상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신고포상금을 책정을 했는데 작년도 역시 신고사항이 없어서 300만원을 미집행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주관하는 감사담당공무원 해외연수하고 또 우리 기술감사담당공무원 해외연수 2건 각각 300만원씩 해서 작년에 경제사정 때문에 이 계획을 취소하는 바람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여기 보면 3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기술감찰의 전문성 제고 및 감찰업무능력 배양 해 가지고 여기도 보면 30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 이래 가 올라옵니다. 그렇죠
예.
총 예산 우리 500만원 중에 180만원, 약 한 200만원은 지출하고 300만원 남아있는 거는 집행사유 미발생액입니다.
예.
그래 이것하고 내가 보니 내용도 거의 비슷한데 이 경우, 300만원 경우 이것도 외부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못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이 자체, 어떤 계획은 그래 가 예산은 배정받아도 일하기 싫어서 일을 안 한 겁니까 어째 된 겁니까
원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이라는 거는 우리 집행부서에서 앞으로 1년 동안은 우리가 무슨 일 무슨 일을 하겠다하는 거기에 대한 경비를 계상해 가지고 그 경비를 쓰는 과정이 하나의 집행하는 업무고, 또 그럼으로 해 갖고 그 경비를 집행함으로 인해서 그만한 노력의 대가가 결국 우리 시정발전이나 혹은 시민들 행복이 그만큼 증대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뭔가, 이게 집행잔액 같으면 또 이해를 해요. 하다 보면 사업을 못해 가지고 남은 거다. 그거는 인정을 하는데, 왜 이래 표기가 집행사유 미발생 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지
예, 맞습니다.
이것도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예,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제가 총괄적으로 한꺼번에 답변을 드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선진감사기법을 체험하기 위해서 기술감사담당공무원들을 전국 시․도를 모아 가지고 해외연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경제사정 때문에 행안부 계획 자체가 취소되는 바람에 이것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점입니다.
예, 얘기는 대충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이 예산은 그냥 세운다고 다 예산이 아니고, 우리 여기에서 감사관실에서 이렇게,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된다 치더라도 이렇게 뭔가 과목을 정해 가지고 뭐 하겠다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면 타 부서가 그만큼 돈을 못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이만큼 여기서 예산이 잠김으로 인해 가지고 이 예산이 또 나중에 불용이나 혹은 그런 식으로 흘러가면 그만큼 효율성 문제에 있어 가지고 우리 시 전체 입장으로 볼 때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은 잘 알고 계시니까 부연해서 더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좀 세밀하게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홍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대변인실과 감사관실, 그리고 투자유치단에 함께 하신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돈 다 쓰고 난 것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려니까 조금 긴장도도 떨어집니다마는, 몇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대변인실 소관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1페이지, 대변인님, 보시면요. 시정브리핑 등 시정정책 홍보활동에 있어서 집행사유 미발생 해서 언론사 사정으로 1회 시행, 1,00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인데 이것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이게 언론, 우리 시에서 해외 시정세일즈 나갈 때 동반취재가 세 번 계획을 하고 잡혀 있었는데 두 번 하고 한 번은 집행이 안 되고 남았다는 그 말씀입니다.
아, 해외, 해외 같이…
예, 동반취재를 합니다. 나가 가지고 활동하는 사항들을 해 가지고 언론에 홍보를 하고 보도를 하는데 작년에는 세 번을 처음에 계획을 잡았다가 두 번은 가고 한 번은 동반취재를 안 함으로 해 가지고 남았다는 겁니다.
아, 기자들하고 같이 못갔다 이 말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방송용 HD카메라 등 3개 물품 구입인데 이게 1,000만원이 집행사유 또 미발생입니다.
예.
그 내용을 보면 경쟁입찰에 의한 예산절감 이래 되어 있는데 경쟁입찰 해서 예산절감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853만원이 집행, 경쟁입찰에 의해 가지고 절약이 되었고요.
850만원요
53만원, 예.
그런데 그게 경쟁입찰로 하면 근 1,000만원 가까운 돈이 그렇게 예산이 절감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거는 HD카메라들은, 이게 다른 우리 휴대폰들도 같습니다마는 제품이 자꾸 신제품이 나오고 이래 하면 가격이 조금 급격하게 다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뒤에 43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부산시보 관련인데요.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이 5,300입니다. 집행잔액이 3,200인데, 예산절감 5,300은 어느 부분 예산절감입니까
이거는 연간 단가계약 체결에 따른 인쇄비하고 우편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 5,300이라는 게 예산절감이라는 게 그럼 표현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연간계획에 대한 예산이라면.
5,300은 이게 사실상 예산배정 유보액입니다. 예산 절감하라 해 가지고 배정 유보된 게 5,300만원 있고 실제 집행잔액은 3,200만원 이게 실제, 뒤에는 집행잔액이고 앞에는 5,300만원은 아예 예산실에서 배정 자체를 유보한 겁니다.
우리가 전체, 그 당시 공보관실에서는 한 1.5%가 전체 예산 중에서 배정이 유보되었는데 그거는 사업 성격에 따라 가지고 조금 크게 유보된 것, 작게 유보된 것 있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5.25%로 해 가 5,300만원 정도 배정이 유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대변인실의 의지와 관계없이 1.5% 삭감해서 떨어지게 된 돈이다 이거죠
예.
관련해서, 대변인님, 시 재정관실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어렵게 편성하고 많은 다툼과 논란 속에 편성했는데 새해 들어 가지고 1.5%, 얼마만큼 삭감해라. 이거는 빼고 편성을 해라. 이런 어떤 지침이 내려올 때 별 저항 없이 그대로 합니까 항상.
성격 따라, 방금 사항 설명서 43페이지 쭉 보시면, 예산절감 5,300만원, 또 여비에 예산절감 36만 3,000원 이런 거는 전부 다 배정이 유보되어 가지고 일괄적으로 우리가 절감해 가지고 집행을 안 한 거고요. 나머지는 다 집행하고…
그래서 대변인실에, 대변인실에서 이렇게 위에서 막 까고 쓰지마라고 해도 될 예산을 왜 편성하냐 이 겁니다. 예산절감을 해야 될 돈 같으면 아예 편성하지 말아야죠.
그거는 그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일을 하기 위해서 편성했다가 전체적인 경기문제라든지 예산사정 문제가 어려우니까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심정으로 같이 그 성격에 따라 가지고 다음 해에 이거는 넘기자든지, 어떻게 이 방법은 내용적으로 좀 줄이자든지 불가피한 선택이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선택은 아닙니다마는, 그거는 전체적으로 같이 협조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래 봅니다.
그러니까 협조해야 될 사항인데 협조를 이런 것 없이 5,000만원이라든지, 5,300 정도의, 협조를 해 줄 정도의 예산 편성을 처음부터 안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협조를 해 준다는 거는 그 정도 충분한 스페이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 대변인실뿐 아니고…
이 정도는, 오천 몇 백만원은 충분히 넘겨줘도 될 예산을 편성하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선택적인 문제라고 그래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는 우리 부서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다른 부서 예를 드는 게 아니고 대변인실의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 실도…
예산편성을 1.5% 어쨌든 쓰지말아라 하고 지침을 주더라도 적용이 안 될 정도로 예산편성을 좀 타이트하게 하셔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대변인님.
참고하겠습니다.
그 돈, 예산 절감한 돈 어디 썼습니까 절감해 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경제살리기라든지 서민보호대책 그런 데 다 쓴 걸로…
어디 쓴 줄 모르죠
그때, 기억이 지금, 모르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전체적으로 방침에 따라 가지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변인실에서 절감해 준 돈이 어디에 쓰여졌는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대변인님이.
그거는 일괄적으로 예산실에서…
그러니까 예산실에서 어디 썼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대변인실에서 예산을 절감을 해서 돈을 5,300만원을 비롯한 나머지 절감예산액이 몇 천만원, 정확하게 추계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 돈을 대변인실에서 절약한 돈이 어디다가 쓰여졌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는 게 아니고 기억이 지금 안 나는 겁니다. 작년에 그게 다 있었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 절감한 게 1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변인님!
예.
제가 이걸 모르고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해마다 예산 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해마다 예산 절감해서 그 돈 모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또 추경 편성하고 잉여금으로 돌리고, 결국 그 돈이 그 돈으로 남는다 말입니다.
물론 대변인실의 주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가볍게 터치하고 가고자 하는 이야기인데 그것 자꾸 왜 그렇게 항변을 하십니까 예산 편성에 협조, 절감할 예산 1.5%, 어느 부서에는 2.5% 막 지정해 주는 대로 하면 그 돈, 한 해 예산을 만든다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런 과정에서 새해 들면 몇 프로 까라 하면 또 그 절감 예산 만든다고 얼마나 직원들 욕봅니까 그런 예산편성을 지양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주관업무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 그걸 자꾸 그렇게 주장하시면 어떻게 해요
예,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주 사소한 건데요. 개요에 3페이지 보시면, 감사관님.
아! 2페이지 보시면, 감사업무 활성화로 시정효율성 제고에 보시면 집행잔액이 2,161만 6,000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항별설명서 58페이지 보면요, 집행잔액이 2,161만 5,690원입니다. 이게 사사오입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통상 이래 끝다리가 안 맞아서 제가 한 번 지적을 하고요, 사사오입한 거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에 대형건설사업 예산낭비요인 제거 및 부실예방을 위한 감찰강화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설계 VE용역 집행잔액이 1,6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용역을 뭘 하나 안 주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 VE관계는 작년 7월 7일자로 계약기술심사담당관실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조금 진행하던 부분만 저희 감사관실에 남겨두고 넘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통상 보면 1건당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때로는 VE는 설계 전, 설계단계에서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설계 엔지니어링사업에 의한 여러 가지 노임단가라든지 용역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절감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조금 발생을 하는데 사실상 요거는 그 용역의 1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전체적인 금액이 조금 많은 것 같이 이렇게 보이시지만 그런 부분에 많은 절감을 하게 되면 그게 한 요 정도로 이렇게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한 항목당 이게 이제 이런 많은 집행잔액이 1,600만원 같으면 많은 금액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관님께서 절약을 하면 이 정도 남길 수 있다 하니까 드릴 말씀은 없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연구개발비로서 용역에 보면 산성터널 경제성 검토 그 다음에 서부산유통단지 경제성 검토 그 다음에 월드컵빌리지 경제성 검토, 부산영상센터 경제성 검토 이렇게 이제 외부용역을 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 경제성 검토가 이게 이 공사를 벌써 우리 시에서 이 공사를 하는 걸로 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에, 뒤에 이게 주어집니까, 사업이 결정되기 전에 이 예산을 씁니까
이제 통상 각 공사에 관해서 용역설계에 관해서는 각 담당국에서 예산을 반영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그 국에서 설계를 하게 되는데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어느 특정한 용역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이제 이 설계과정에 보면 각각 설계자가 다 다르고 현장여건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은 해당국에서 설계를 하고 나면 그 뒤에 저희들이 들어가서 VE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전에 저희들은 이 부분이 예측은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예년의 예를 맞추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가 보니까 그런 부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이 경제성 검토에 예를 들면 4,100만원, 2,100만원, 1,600만원, 2,500, 2,800, 이 경제성 검토하는 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제성 검토를 이제 외부용역을 또 준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설계를 기본설계를 하는 것도 외부기관에 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그걸 못 믿어 가지고 또 이게 또 외부용역기관에 또 줘 가지고 경제성 검토를 해 가지고 과연 투자한 만큼의 충분한 그걸 어떻게 가져, 찾아냅니, 찾아올 수, 찾아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통상 각 부서에서 최초 설계를 하게 되면 현장여건하고 안 맞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완벽하게 잘 사전조사를 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완벽하게 이루어, 완벽하게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VE를 하게 되는데 통상 약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투입을 하게 되면 건당 보통 보면 우리가 감액하는 부분이 적게는 한 20억에서 많게는 한 80억 정도 저희들이 감액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법 변경이라든지 또는 시험방법 변경 등등해서 여기에 투입되는 금액의 적게는 한 10배에서 많게는 한 30배 정도의 효과가 있다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주관부서에서 왜 감사관실에서 감사관님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되도록 이렇게, 감사관님이 나서면 20억에서 80억 정도의 감액을, 감사관님이 안 나서신다면, 이걸 안 한다면 20억에서 80억의 예산이 낭비가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상 주관부서에서 최초 설계를 하게 되면 전체에 대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소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누락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정한 어떤, 전체 현장 중에서도 특정한 현장의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그러한 부분에 저희들이 VE를 하고 예산감액을 하는데 전체 사업비에 비해서는 이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게 보통 1,600억에서 2,000억 내지 많은 것은 3,000억도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어떤 세세한 어떤 소규모 현장, 전체에서 소규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시를 해서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체가 우리 감사관실의 직원이 아니고 외부기관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감사실에 근무하시는 그 직원님들은 이런 경제성 검토 이런 부분은 미치지 못합니까, 전혀
저희 감사관실에도 이제 기술사가 5명이나 있습니다. 있고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요러한 용역을 하게 되면 그러한 현장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저희 감사관실에서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용역기관을 용역을 해서 같이 활동을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고예.
결국은 같이 하는데 지금 요게 계약기술심사담당관실로 업무 자체가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 비용을 가지고 대안으로 우리 감사관실의 전문인력을 충원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싶은데 그건 어떻습니까
예, 말씀 옳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부분이 계약기술심사담당관실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의 인력이 조금 축소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관되었는데 일단 결산, 작년 결산보고를 하는 자리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이 인력 보충, 전문인력 보충이라든지 우수한 인력 확보해서 감사관실에서, 아니, 물론 이관된 부서에서 일을 추진하면 이 정도 투자하면 충분히 그걸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어떤…
예, 맞습니다.
판단인데 우리 감사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저희 감사관실은 앞으로 일상감사에 주력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감사는 이제 저희들은 공사 시행단계에서 합니다. 이미 설계용역단계라든지 계약기술, 공사발주단계에서는 역시 계약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하지만 일단 공사가 착수되고 나면 우리 감사관실에서…
거기서 하고…
그 공사현장에서 우리 전문화된 인력이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그러한 부분에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다 많은 지적을 하였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우리 박홍주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공보관님 우리 부산홍보관 지금 대책이 있습니까 이 16억 예산이 올해 이제 이월되어서 안 넘어왔습니까, 그죠
예.
넘어와서 올해 이제 이걸 다 지출을 해야 될 형편에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6월 15일까지 용역기간이었습니다. 이걸 용역을 마치고 우리가 뒷 후속 정비작업을 하는데 자기들이 여러 가지 안 중에 최소화한 게 25억이고 우리가 확보한 게 16억이라서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우리가 추경에 더 확보해 가지고 해야 될는지 하는 그거를 지금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데 한번 점검을 해 보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게 용역을 마쳐 가지고 뒷마무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용역보고회에 이렇게 참석해서 보고서 전체를 다 훑어보지는 못했지만 용역의 결과로서는 장기적으로 답도 없고 단기적으로도 답도 없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 아마 대변인님께서 굉장히 머리가 많이 아프실 거 같은데 옥동자를 낳기 위해서 용역까지 이렇게 실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답을 이렇게 뚜렷하게 찾지를 못했다는 것은 대단히 이렇게 현실은 갑갑하지 싶은데 어쨌든지 마무리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영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6월 23일 정책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친 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문석 대변인과 김영환 감사관 그리고 김채수 투자유치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은 의회에서 예산편성 시의 목적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고 시의 재정상태와 시정성과를 파악하여 장래의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당초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항상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종문
○ 출석공무원
〈경제산업실〉
경 제 산 업 실 장 이영활
경 제 정 책 과 장 김윤일
금융중심지기획단장 이범철
기 업 유 치 과 장 하극성
교육과학기술과장 김기영
기 간 산 업 과 장 김기곤
신성장산업과장 송삼종
노 사 정 책 과 장 마창수
〈대변인실〉
대 변 인 양문석
홍 보 담 당 관 최성달
〈감사관실〉
감 사 관 김영환
〈투자유치단〉
단 장 김채수
○ 기타참석자
〈테크노파크〉
전략산업기획단장 김영진
○ 속기공무원
이경남 정병무

동일회기회의록

제 19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90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6-23
2 5 대 제 19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6-23
3 5 대 제 19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6-22
4 5 대 제 190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6-22
5 5 대 제 19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6-22
6 5 대 제 190 회 제 2 차 본회의 2009-06-30
7 5 대 제 190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9-06-23
8 5 대 제 19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9-06-23
9 5 대 제 19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6-18
10 5 대 제 190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6-18
11 5 대 제 19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6-18
12 5 대 제 19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6-25
13 5 대 제 19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06-24
14 5 대 제 19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9-06-22
15 5 대 제 190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9-06-22
16 5 대 제 19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6-17
17 5 대 제 190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6-17
18 5 대 제 19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6-17
19 5 대 제 19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9-06-16
20 5 대 제 190 회 제 1 차 본회의 2009-06-16
21 5 대 제 190 회 개회식 본회의 2009-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