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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제19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제1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자치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190회 정례회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행정자치관실 소관 200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관 이종철입니다.
항상 저희 행정자치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천판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부산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에 의거 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2007년 10월 31일자로 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2008년 12월 31일 이 법이 개정되어서 설치근거 규정이 삭제되었고, 교육훈련심의위원회와 그 기능이 유사해서 더 이상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방공무원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서 2009년 2월 12일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행정자치관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종철 행정자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성재입니다.
부산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이 조례는 공무원의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그 설치근거 규정이 삭제되고 협의회의 운영 실적이 미흡하여 이 조례를 더 이상 존치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2008년 12월 31일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의 개정 시행에 따라 그 설치 근거 규정이 삭제되고 협의회의 운영 실적이 미흡하여 정부위원회 통․폐합 조치에 해당되고 더 이상 조례 존치 필요가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송성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더 이상 논의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200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TOP
가. 행정자치관실 TOP
3. 200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가. 행정자치관실 TOP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관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자치관실 소관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예산이체와 예산전용, 예비비 지출 등의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징수 결정액은 192억 9,600만원으로 이 중 192억 6,300만원은 수납하고 3,300만원은 미수납되었고, 그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473억 6,800만원 중에서 1,198억원을 지출하고, 195억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전체예산 대비 5.5%인 80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총 192억 9,600만원으로 이중 3,300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중 총무담당관실 소관 사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총 1억 2,900만원으로 수수료수입 1억원은 증지수입이고, 잡수입 6,200만원은 시험문제지 수송차량 임차료 수입이며, 지난연도 수입 2,900만원은 소송회수비용으로 이중 99만원을 수납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총 21억 1,900만원이고 잡수입은 2억 800만원이며, 주민자치운영 및 선거경비 등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국고보조금 등 19억 1,000만원은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등 국고보조금과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균특회계 보조금입니다.
다음 국제협력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총 130억 9,100만원으로 사용료수입 7억 6,000만원은 부산외국인학교 부지임대 및 벡스코 임대사용료이고, 잡수입 76억원은 벡스코 이익잉여금 및 보조금 발생이자 반납분이며 국고보조금 등 47억 3,000만원은 부산국제외국인학교 설립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시민봉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총 39억 5,600만원으로 사용료수입 8억 6,600만원은 주차장 및 공간사용료 등 수입이고, 수수료수입 800만원은 증지수입이 되겠습니다.
잡수입 1억 5,200만원은 시청임대공간 공공요금 등 관리비이고, 지난연도 수입 500만원은 행정재산사용료 미납분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29억 2,400만원은 여권발급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473억 6,800만원으로 이 중 1,198억원을 지출하고 195억 800만원은 이월했고 집행잔액은 80억 5,900만원입니다.
이중 총무담당관실 소관으로 지출액은 552억 6,8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7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활력 있고 내실 있는 행정지원 강화를 위해서 10억 7,800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 1,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해서 3,800만원을 지출하고 8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교육훈련 내실화로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20억 8,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6,600만원입니다.
후생복지증진을 위한 직원사기진작을 위해서는 90억 9,8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7,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계도시 부산을 선도할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서 4억 2,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전한 공무원노조 육성 지원에는 1,700만원을 지출하고 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인력운영비는 423억 1,800만원이 지출되고 5,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본경비는 1억 9,200만원 지출하고 2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총 404억 1,100만원으로 327억 6,600만원을 지출하고 26억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50억 7,400만원입니다.
시정과의 협력적 관계구축을 위해서 80억 3,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마는 취약지역 방범CCTV 설치비 20억원은 사업기간 내 집행이 곤란해서 명시이월 하였고 4억 9,8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자치시정 구현을 위하여는 41억 5,600만원을 지출하였으나 시민재단 및 시민센터설립시설비 6억원은 재단설립이 늦어짐에 따라 사고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4억 4,900만원입니다. 이중 민주사료관건립비 40억원은 사업신청기관에서 사업추진을 포기함에 따라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살기좋은 세계도시 부산만들기 시민참여 확산을 위해서 31억 8,600만원을 집행하고 2,7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는 152억 800만원이 지출되고, 9,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 관내출장여비 등으로 1억 5,100만원이 지출되고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내부거래 지출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2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국제협력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총 275억 5,800만원으로 106억 5,300만원이 지출되고 164억 9,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억 1,400만원입니다.
주요도시와의 교류증진을 위해서 17억 9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2,8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주요도시와의 교류증진을 위한 주요사업인 자매결연 및 교류협정체결에 3,300만원을 지출하고 5,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도시간 상호교류를 위해서 1억 5,400만원을 지출하고 8,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공무원의 세계화 마인드 향상을 위하여는 400만원을 집행하고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부산국제외국인학교 설립을 위해서 126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37억 100만원을 집행하고 시설비 등 88억 9,000만원은 공사착공 지연으로 집행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이월하였으며 8,1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컨벤션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16억 1,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마는 벡스코 시설확충사업비 76억원은 집행시기가 도달하지 않아서 이월하였으며, 6,600만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자상환에 30억 6,900만원을 집행하고 인력운영비는 4억 9,300만원을 외국인 통역관 보수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기본경비는 5,7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시민봉사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224억 8,700만원으로 202억 8,600만원이 지출되고, 4억 1,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억 8,300만원입니다.
최상의 민원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24억 3,200만원을 집행하고 민원봉사실 리모델링 6,800만원은 조직개편 이후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 이월하였으며 7,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페이지, 행정정보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서 1억 4,300만원을 집행하고 자료관 시스템 운영비 1억원은 국가기록원의 자료관 시스템 고도화사업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서 이월하게 되었으며, 2,200만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경비는 13억 4,800만원 집행하고, 7억 7,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본경비는 1억 2,700만원을 집행하고 1,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18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청결한 청사유지관리를 위해서 123억 9,500만원을 집행하고 시의회 청사 증축공사비 등의 집행잔액 9억 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첨단IBS통신망 확충 및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30억 8,300만원을 집행하고 제2회 추경에 반영된 본회의장 영상시스템 구축비 2억 5,000만원은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 등으로 집행을 하지 못해서 이월하게 되었으며 행정통신시설장비 운영 관리 등에서 5,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청원경찰 및 청사방호원 인건비입니다. 7억 1,800만원을 집행하였고, 기본경비는 3,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입니다.
예산은 총 8억 8,300만원으로 8억 5,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700만원입니다. 중앙행정기관 등과의 업무협조를 위한 사무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2억 3,500만원을 집행하고 1,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6억 200만원과 기본경비 1,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예산이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81건에 254억 1,300만원을 이체한 바 있습니다. 주요사유는 2008년 7월 7일자 직제개편에 따라서 교육지원업무가 행정자치관실에서 경제산업실로 이관되고 청사관리팀이 시민봉사담당관실로 흡수 통합되는 등의 예산 이체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26페이지까지 계속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세한 내용이라서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19건에 1억 7,000만원을 전용 결정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정년 및 명예퇴직자 증가에 따른 예산부족과 중앙부처업무 증가 및 연가보상비 부족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29페이지까지 전용내역을 상세히, 내역으로 작성을 한 바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8건에 19억 6,600만원을 지출 결정해서 15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제10대 대통령 취임식 참석경비, 그리고 재보궐 선거비용, 지진피해를 입은 중국에 대한 위로금을 전달하기 위한 예산지출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현황으로 총 8건에 167억 4,700만원입니다. 주요사유는 사업추진 일정변경 및 공기부족에 따라 이월한 것으로서 취약지역 방범CCTV 설치와 자료관시스템 운영, 그리고 영상음향시설장비 운영 관리 등 3건에 23억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시기가 미도래되어 이월한 것으로 민원봉사실 리모델링과 부산국제외국인학교 설립, 벡스코 시설 확충 등 5건에 143억 9,700만원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으로 총 3건에 27억 6,100만원입니다.
주요사유는 시민재단의 창립지연으로 출연금 5억원과 운영비 1억원을 이월하였고, 부산국제외국인학교 설립 기성금 집행시기 미도래로 21억 6,100만원이 이월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채무부담사업행위입니다.
1건에 5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시 가용재원 부족으로 부산국제외국인학교 설립 시설비의 일부를 채무부담행위로 공사를 시행하고자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페이지입니다. 기금결산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2008년도 기금조성액은 20억 3,600만원입니다. 수입내역은 전입금 20억원과 이자수입 3,600만원이고, 모두 시금고에 예치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천판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과 예산집행지침에 따라서 성실히 집행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결산내용을 검토하시고 고견을 주시면 앞으로 더욱더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방금 보고드린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관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회계연도 행정자치관실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행정자치관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종철 행정자치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성재입니다.
행정자치관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 예산전용,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비,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08회계연도 행정자치관 소관 세입결산은 총 192억 9,681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92억 6,357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3,324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벡스코 이익잉여금 및 보조금 발생이자 반납분 76억원, 부산국제외국인학교 설립,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국가균형보조금 54억 3,000만원,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 지원 및 여권발급 국고보조금 41억 3,000만원, 각종 시험증지수입과 부담금 잔액 반납분 등입니다.
2008회계연도 행정자치관 소관 세출결산은 총 예산현액 1,473억 6,832만원이고, 그중 1,198억 65만원은 지출하고 195억 816만원은 이월하였으며, 80억 5,95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5.5%의 집행잔액은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한 예산절감분과 공기지연, 집행사유 미발생 등을 그 원인으로 하고 있으나 향후 사업추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액과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2008회계연도 예산이체는 총 81건 254억 1,310만원으로 2008년 7월 7일자 부산광역시 직제개편에 따라서 예산이체를 한 것입니다.
2008회계연도 예산전용은 정년 및 명예퇴직자 증가로 인한 포상금 및 연수비, 연가보상비 부족분 확보를 위하여 19건 1억 7,097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입니다.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9억 6,682만원으로 15억 4,088만원은 지출하고 5억 2,639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6.4재보궐 선거비용 및 중국지진피해 위로금 등 예측치 못한 소요경비 확보를 위한 지출로 판단됩니다.
2008회계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은 8건에 167억 4,700만원으로 취약지역 방범CCTV 설치, 자료관시스템 운영, 영상음향시설장비 운영 관리 등은 사업추진 일정 변경과 공기부족으로 23억 5,000만원을 이월하였고, 민원봉사실 리모델링과 부산국제외국인학교 설립, 벡스코 시설확충 등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143억 9,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3건에 27억 6,116만원이며 시민재단창립지연으로 출연금 5억원과 운영비 1억원을 이월하였고, 부산국제외국인학교 공사 착공지연으로 기성금 집행시기 미도래로 21억 6,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07년도에 비해 이월사업비가 증가한 것은 행정절차 및 공사착공 지연으로 인한 집행시기 미도래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해 회계연도를 넘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월액이 예산현액의 13.2%로서 부산시 일반회계 전체 이월액 비율이 6.3%인 점을 감안하면 6.9%나 높으며 특히 시민재단사업은 작년 명시이월 예산이 다시 사고이월된 것으로 사업소요기간과 자금 필요시기를 적정하게 판단한 후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집행에 따른 문제점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2008회계연도 채무부담행위는 부산국제외국인학교 시설비 50억원으로 시 가용재원 부족으로 공사투자비 일부를 채무부담행위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였습니다.
기금결산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부산시와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2007년 7월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2016년까지 총 100억원의 기금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8년도 기금조성액은 20억 3,634만원으로 기타회계전입금 20억, 이자수입 3,634만원이며 모두 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행정자치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8회계연도 행정자치관실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송성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 결산서를 보니까요, 국제협력담당관실에 보니까 이게 집행잔액이 제법 있는 것 같아요. 지출액이 많이 안 되는데 그 중에 보면 시정세일즈하고 지금 몇 개 부분이 보면 근 50%도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잔액처리가 되었다 말이에요.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승인안 개요 13페이지 보면 시정세일즈.
그게 국외여비일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국제협력담당관실에 풀로 좀 이래 여유있게 편성해 놨다가 작년에 유가의 문제, 그래서 해외여행 자체를 굉장히 통제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이게 어찌 보면 집행잔액이라기 보다는 절감수준에 가까운 그런 경비들을 많이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좀 집행률 자체가 1억 3,000 중에서 6,400 정도 밖에 집행이 안 된 걸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집행잔액이라고 저희들 비고란에 잔액발생 사유에다 표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아마 그 시대적인, 또 사회적인 어떤 문제하고 연결해서 이래 보시면 나름대로…
그래 이게 이제 작년에 경제가 어렵다 해 가지고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도 권유도 들어왔고 해서 이게 자제된 부분이 되죠
예, 많이 절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도 사실 뭐 경제가 그렇게 회복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작년보다 더 사정이 지금 어렵다고 자꾸 전망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작년에는 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이 예산절감을 해서 이렇게 절반 이상을 갖다가 절감을 했으면 2009년 예산은 거기에 좀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세출결산에 대비해 가지고 나름대로 앞으로 집행계획을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부분은 다른 과목에 돈이 모자라는 쪽으로, 해외경비는 좀 절약을 하고, 그래서 전용을 해 갖고 쓰는 경우도 나오고,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추경 있으면 좀 이래 절감 더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참고로 위원님께서 말씀이 나와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또 시의원님들이 우리 또 해외출장 이래 자주 가시곤 하는데 이 시정세일즈 참여할 때는 또 국외여비 지출을 또 요새는 안 하고 하다 보니까 그 경비도 많이 절감이 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럼 그게 이제 이게 바로 이제 그 다음 예산에 반영이 좀 되어야 되고, 제가 이래 질의하는 것은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국제교류를 위해서 갈 부분은 가야 되지 않느냐, 무조건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온다 해 가지고 모든 걸 이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고 시정세일즈도 마찬가지고 자매결연 및 교류협정 체결, 한․일해협지사회의 참가, 국제화재단 해외연수 프로그램 참여, 아시안 인센티브 및 국제회의 전시회 참가, 이 국제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일괄적으로 무조건 집행잔액으로 다 처리를 다 해 놓고, 결국은 이번 예산 때 또 그대로 다 올라왔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에서도 정확하게 원칙을 정해가지고 뭐 경제가 어렵더라도 우리가 국제교류 할 부분은, 우리가 뭐 경제가 어렵다 해 갖고 국제교류까지 포기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원칙에 맞춰서 가든지, 안 그러면 그것을 포기를 하고 갈 것 같으면 올 예산 때 충분히 반영을 갖다 했어야지 안 그러면 또 역시 제가 쭉 말씀드렸던 한 열 몇 가지 분야가 또 결국에는 50% 이상이, 또 예산도 쓰지도 못하고 또 넘어가잖아요. 그래 이런 부분은 좀 시에서 좀 어떤 기준이 자꾸 너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좀 시에서도 어차피 독립된 지자체면 중앙정부에, 거기에 너무, 중앙정부의 필요한 이야기는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굳이 중앙정부 한 마디 하면 한 마디에 너무 이 전체가 우리가 부산시가 계속 세계도시로 가기 위해 가지고 그 동안 꾸준하게 우리가 노력을 해 왔잖아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전반적으로 국제교류를 갖다가 포기를 하는 건 이거는 좀 지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위원님, 뭐 이래 한마디에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을 안 한다는 건 아니고예, 저희들 나름대로 오래 전부터도 늘 그렇게 시행해 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총무담당관실에서는 국제교류관계 또 출장관계를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통제도 하고 이렇게 해 왔었습니다. 문제는 인원이 너무 좀 과다하게 간다거나 또는 날짜, 기간을 너무 많이 잡아서 간다든지 또 이용 가능한 기관이나 해외에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가야 하느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면밀히 보는 정도고, 금액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인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다든지 하는 건 환율이 많이 올라갔다가 작년에 또 연말 되어서는 또 떨어졌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 예측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에서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하게 되었고, 여러 요인들이 좀 나오기는 나오는데 요거는 분석을 해 가지고 추경할 때 정리를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해협지사회의는 뭐하는 겁니까
한국과 일본의 해역, 그러니까 바다를 끼고 있는 도지사, 8개 시․도 도지사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교류도 하고 협력하고 관광 같은 걸 또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안도 같이 의논하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니까 돈은 큰 돈은 아닌데.
예.
어차피 2008년도에 약 절반가량을 지출을 못하고 있다가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배 이상 증액되어 갖고 또 올라왔던데 이 부분은 제가 보니 아무리 돈이 작다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그러면 2008년도에 절반밖에 집행 안 된 부분이 올해 예산에는 배 이상 이렇게 증액시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요게 작년에 2008년도 예산을 사실 반밖에 못 썼는데예, 요거는 우리 국내에서 지사회의를 했고예, 2009년도 올해는 야마구치현에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비 차액이 좀 생긴 겁니다.
그럼 그 결정은 언제쯤 나는 겁니까 다음에 한․일해협지사회의를 갖다가 장소를 어디서 하는고…
돌아가면서.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순차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면서 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한다는 걸 사전에 알고 있었을 건데도 국외여비가 절감되었다는 거는 좀, 글쎄요, 상식으로 좀 이해가 안 되…
그렇습니다. 요거는 국내에서 개최될 연도에 해당되면 우리가 여비를 좀더 면밀하게 좀 구체적이고 아주 상세하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전시교육전 참가비용이 단 한 푼도 집행이 안 됐다 말이에요. 여기 보면, 15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6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한 푼도 지금 집행을 안 하고 100% 이게 잔액처리가…
예. 600만원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이거는 예산절감으로, 사실상 요게 우리가 국내, 국외출장을 좀 불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좀 통제를 하고 하다 보니까 아마 교육전 자체의 참가계획을 취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액 요거는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액 없앴다가 또 올해 예산에는 전액 그대로 다시 올라오고. 이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반을 한 것도 아니고 전액을 다 없앴으면 그러면 유럽전시교육전이 부산시 입장에서는 컨벤션산업 활성화 관련해 갖고 그만큼 가치가 없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 600만원 절감하는 게 낫습니까, 안 그러면 유럽전시교육전에 참가를 해 가지고 부산시가 필요한 컨벤션산업 관련되어 갖고 정보라든지 그런 것 입수하는 게 낫습니까
요게 사실은 우리 한 사람을 원래 600만원 써가지고 이렇게 거기에 맞도록 참가를 시킬라고 그랬습니다. 주로 이 여비가 독일컨벤션전시회, 중국컨벤션 또 인센티브, 유럽전시교육전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럽전시교육전 요 600만원을 가지고 우리 참가를 할라고 그랬는데 그때 하필 국무총리 해외출장 자제 당부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 직원은 참가 안 하고 뷰로에서 아마 참가한 걸로, 그래가 소기의 성과는 거두되 공무원이 직접 출장 가서 거기 참가하는 그런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좀 통제를 하다 보니까 600만원 전액이 절감이 되었다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 얘기는…
국제관계는 사실상 이게 예상되는…
사전에 정보를 계속적으로 이래 입수하는 것이 중요한데 단 한 사람 보내는데 과연 600만원 절감해 갖고 시가 과연 이게 총 예산에 큰 돈은 아니잖아요 단지 600만원을 절감하기 위해 갖고 유럽전시교육전에 포기를 한다는 건 그건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러면 아예 가치가 없다면 계속적으로 컨벤션뷰로 쪽에 보내버리면 올 예산에는 차라리 올라와서는 안 되죠. 계속으로 그거는 컨벤션뷰로 쪽에서 관리를 하라고 맡겨버리면 되잖아요 그때그때 따라갖고 자꾸 이게 바뀐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게 절감도 좋지만 절감할 부분을 절감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국장님, 어제 우리 동료의원님이 불시에 또 그런 변을 당하고 해갖고 더 이상 질의는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절약한 부분은 절약하되…
알겠습니다.
또 써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써야만이 부산시가 경쟁력을 더 강화를 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부디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성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규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하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결산서 51페이지 보면은 우리 총무담당관실에 지방공무원 채용 및 승진시험 사무관리비 1,800만원을 시정 주요시책 및 중앙 유관기관 협조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000만원, 그리고 또 활력 있고 내실 있는 의전행사 추진사무비로 800만원을 이렇게 전용한 걸로 되어 있지예
51페이지 우리 결산서.
예.
예. 전용내역이.
예.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사무관리비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거의 마무리되는 12월 12일날 전용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결산서에서 주요행사 추진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부족하다는 이유로 800만원을 전용한, 의전행사추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837만 8,380원으로 이 회계연도 마감을 일주일 정도 남겨 놓은 시점에서 예산부족 이유로 전용처리를 했는데 결산을 해보니까 전용액보다 많은 집행잔액이 남았다 말입니다. 그죠 그렇죠 지금 이것 전용은 팔백삼십팔만 칠천 얼마가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져 있거든예.
전용금액을 포함해서 최종 집행잔액은 43만 6,000원 남았습니다, 위원님. 총액으로 하면은. 왜냐하면 800만원을 깎아가지고 사무관리비 쪽으로, 그치예 채용승진시험에 관련되는 사무관리비를 의전행사 사무관리비로 800만원을 이래 돌렸거든예.
예, 예.
그래서 그 돈이 포함되어 가지고 예산현액이 1억 6,842만원인데 집행을 1억 6,044만 2,000원하고 794만 2,000원을 예산절감하고 잔액이 43만 6,000원 요렇게 나와 있거든예.
지금 현재 제가…
아! 800만원보다 많다는 말씀이시죠 절감액을 합했을 때.
예. 지금 현재 51페이지를 보게 될 것 같으면 이게 지금 12월 22일날 거의 우리 회계연도가 마무리되는 일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걸 전용을 했는데 이거는 회계상으로 볼 때 이렇게 전용하는 것보다는 추경에다가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럼 이게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이것도 전용한 금액보다도 더 많거든예. 그래서…
예. 아마 요까지 추계가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은 가까워 오고 급히 쓸 돈은 있는데 일정 포션만큼은 또 그 필요한 경비로 남겨둬야 되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예, 합하니까 한 840만원 가까이 잔액이 나오긴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을 딱 보면은 예산 관리가 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명확하게 안 된 것 같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예.
그 다음에 결산서 2008, 85페이지 볼 것 같으면 시민봉사담당관실에 시설물 유지관리 사무관리비가 2,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죠
예.
그런데 어떤 물품들을 구매를 하셨습니까
요게 2,200만원을 말하자면 시설물 유지관리비, 사무관리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렇게 돈을 전용을 해서 사용하게 되었는데예, 소화장비 구입하는데 1,994만 6,000원을 썼습니다. 이것 뭐냐 하면 1회 추경을 할 때 보수자재비 한 4,500만원 정도를 확보했습니다마는 청사 지하에 주차장에서 화재가 한 번 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일부 자산하고 물품취득비로 이래 집행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아마 그때 거기에 보충하는 물품구입 사유 때문에 휴대용 무전기를 7대 사고 무선중계기 1대하고 재난장비보관함 2대 요래 합해 갖고 2,200만원 중에서 1,994만 6,000원을 요렇게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역을 지금 국장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번에 결산서를 보면서 제 개인이 느끼는 소감은 일단 83페이지도 보면은 기록물보존실 및 자료실 운영 사무관리비가 350만원 ‘일반운영비로 집행불가 물품취득을 사유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또 결산서 69페이지에 보면은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실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2,200만원과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3,700만원, 이런 게, 연가, 이런 등 6,000만원을 연가보상비 부족을 사유로 또 2008년 12월 17일날 또 전용을 한 게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과연 이게 지금 회계에 관한 구체적인 걸 제가 이해가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추경 편성이,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이거를 똑 전용을 통해서 구매하는 것보다는 추경 편성을 통해서 구매하는 것이 예산운영 원칙에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밑에 결산서 자치행정담당관실에 여기 연가보상비 부족으로 이것도 전용을 했다 말입니다.
예, 예.
그런데 이런 거는 충분히 사전에 예산부족을 예견할 수 있는 그런 인력운영비 중에 연가보상비의 경우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거를 예산 전용으로 부족분을 해소하는 것이 추경에서 하는 것이 더 안 낫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이게 예산을 미국처럼 법제로 해 가지고 법으로 이렇게 성립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사실상 그 변경 자체를 또 국회에서 해줘야 되는데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신축성을 확보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예. 말하자면 1년이라는 회계연도를 기간을 이래 경과하다 보면은 예견을 못했던 이런 사연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또 사유가 생기게 되거든예. 그리고 사실상 예산이 먼저냐, 계획이 먼저냐 하는 것 가지고 늘 논란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중기재정계획도 그런 부분의 한 문제거리가 될 수 있고예. 그래서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게 요게 하나의 정도를 가는 예산집행의 방향이 될 건데 문제는 이 집행해 오는 과정에서 보면은 과목 간에 좀 이래 안 맞다든지, 직제가 바뀐다든지, 그래서 직제가 바뀌었을 때는 이체제도를 또 활용할 수밖에 없고. 그 과목 간에 또 부서 간에 조금 금액이 안 맞고 조금 과부족이 생겼을 때는 남는 금액을 좀 오히려 더 부족되는 부분에 보태줌으로 해서 집행기관한테 어쩌면 이거는 재량을 좀 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예, 문제는 결정된 날들이 거의 다 연말에 가까웠었거든예.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연말이 되었는데 이건 좀 안 맞다 그랬는데 오히려 연말이기 때문에…
전용으로
예. 전용하지 않으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시간은 없고 또 마지막 정리추경에 한다면 집행기간이 모자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요거 전용절차를 부득이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 하는 거고예.
그래 이제 얼른…
예산은, 아까 그 연가보상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게 대개의 경우 연가보상비라는 건 연말이 되면 우리가 며칠간에 걸쳐서 우리가 연가보상비를 직원들한테 줄 것이냐 하는 걸 다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재원사정 봐가면서 줘야 되거든예. 그래서 구․군마다 좀 다르고 또 시 본청도 다르고, 21일간 주는 곳도 있고 17일 주는 곳도 있고, 10일밖에 못 주는 경우도 있고, 공무원들 간에 보수차이가 또 생기는 원인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흘 되어 있던 걸 17일로 늘리다 보니까 돈이 모자란 겁니다. 그걸 확보한다고 전용절차를 밟게 된 거고예. 그래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국장님 설명을 들을 때는 이해는 되는데 일단은 이런 연가보상비의 집행잔액이 2,026만 이래 된다는 것 이렇게 볼 때 예산운영에 정교한 면이 좀 떨어지는 이런 감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기적인 부분도 있기는 있지만 조금 더, 결산서를 이번에 쭉 보면서 느꼈던 것이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니까 정교부분에서 뒤떨어진다는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관실의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은 8건에 15억 4,088만 9,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거제에 유림아시아드 행정구역조정 주민설문조사 연구비 990만원하고 대통령취임식에 행사 이런 돈 2,300만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대통령취임식 행사는 사실상 5년마다 계속 하고 있고 초청인사들을 우리가 또 인솔해가 가고 하니까 예측은 가능합니다. 하는데 인원이라든지 규모가 사실상 사전에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예. 그래서 그 금액을 미리 예산으로 확보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어서 아마 요거는 예비비를 쓴 것 같고예, 거제 유림아시아드는 좀 또 특이합니다. 이거는 전혀 예측하기가 어려운 분야인데 시가 장기간에 걸쳐서 이걸 해결하려고 무척 중재도 많이 하고 노력을 했는데 5월 중순쯤에서 부구청장․부군수회의를 거치면서 거기서 그러면 일단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그걸 조사해 가지고 그 결과를 갖고 논의를 하자. 그러다 보니까 시는 의욕은 앞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확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요거는 진짜 예측하지 못했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불가피하게 썼고예.
예. 거제 유림아시아드 같은 것은 국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제가 이해가 됩니다마는 대통령취임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해마다 인원수라는 것이 거의 유사한데 이런 것들은 예비비보다는 완전히 결정해 가지고 추경에 뭐 예산을 반영한다든가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폭, 100명 했던 걸 200명 하는 이런 예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예비비에서 지출이 된다는 건 제 생각에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방재정법 43조는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맞는데 예측하지 못했던 경비에 충당하는 것도 있지만 초과지출에 충당하는 것도 예비비로 쓸 수밖에 없거든예. 한 가지 예를 들면 16대 때에는 예비비를 대통령취임식에 우리가 5,700만원 썼는데 17대 때는 2,000만원밖에 안 썼습니다. 이게 사실상 규모나 이게 예측하기가, 예측은 되는데, 그러니까 행사는 예측이 되는데 행사의 그 규모라든지…
저는,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일단 이거는 5년 만에 한 번씩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쓰든 2,000만원 쓰든 결산에서 나타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이거를 잡을 때…
미리 좀 여유 있게…
미리 잡아놓을 수 있지 않는 부분이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5년에 한 번씩 오는 거니까 굳이 우리가 예비비로 할 필요가 없고 거기에 오차금액에 관계되는 건 나중에 결산 때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예.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
미리 확보해 놓고 모자라면 더 넣든지.
예. 그렇죠.
아니면 모자란 부분을 예비비로 조금 더 쓰든지…
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명시이월 현황을 보면예, 이 8건에 167억 정도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근데 자치관실에 ‘시와 자치구 간에 협의 조정기능 강화’ 해갖고 CCTV 설치비 16억하고 정보고속도로 시스템연결망사업비사업 총 20억 정도가 이 예산이 입찰 추진 중에 가격평가기준에 대한 하자 발생으로 입찰공고를 취소하는 바람에 세부일정 지연 및 사업기간 부족이 이월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예.
하자 발생의 원인이 사실은 뭡니까 그리고 후속조치가 어떻게 된 겁니까
한마디로 요거는 결국 공사할 당해연도에 요거는 집행을 못한 건데예, 이 가격평가에 대한 법률적인, 조달청하고 그러니까 발주부서하고 견해차이가 생긴 겁니다. 최저낙찰제와 관련되는 건데예, 예를 들어서 제안요청서에서 가격평가기준을 제시한 거는 사업예산의 80% 미만의 가격을 제시한 업체는 0점을 처리하겠다. 요게 인자 당초 제안했던 그런 제안서 요청서 상의 기준이었는데 조달청에서는 저가입찰을 실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80% 미만의 낙찰자가 바로 우선대상자로 지정되어버리니까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원했던 그런 절차나 방식에 의한 입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조달청이 저가입찰제로 가니까 서로가 법적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입찰공고 자체를 다시 취소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절차를 다시 밟았습니다, 사실은. 밟아가지고 12월 11일부터 다시 재입찰 공고를 내 가지고 2월달부터 금년 5월달까지 설치 다 마쳐가 6월 15일날 요게 아마 완료보고회를 요렇게 한 건데예, 그래 서로 입장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발주부서하고 그 다음에 계약부서 간에 말하자면 큰 하자가 발생한 거지예. 입찰과정에서.
그러면 지금 이것 완료가 되었네예
요거는 공사 다 되고…
완료가 다 되었네예
예. 6월 15일날 우리 방송에서도 요 부분 앞으로 요렇게 바뀐다 하는 내용들을 한번 방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현황 중에 국제외국인학교 설립사업 관련해 갖고 시설비 60억원, 감리비 7억, 시설부대비 500만원 해서 67억이 2008년 11월 28일 공사착공 집행시기 미도래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그죠
예, 예.
그런데 2008년 11월 15일에 외국인학교 설립사업과 관련해서 시 가용재원 부족으로 투자비 일부를 채무부담행위로 시행한다면서 50억원 규모의 채무부담행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죠
예.
예. 그런데 지연된 공사 착공으로 집행시기가 도래 안 되었다는 이유로 67억원을 이월하는 상황에서 가용재원 부족이유로 50억원 규모의 채무부담행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논리적으로, 마 위원님 말씀처럼 논리적으로 안 맞는 부분 사실은 있습니다.
안 맞지, 이것.
있는데, 문제는 이것 국비가 전체 사업비 중에서 한 100억 정도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거든예.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면 우리 시비를 또 매칭해 줘야 되니까, 그러면 시비를 낼라 하는데 시비 현금이 없으니까 일단 50억원은 채무부담으로 잡아가지고 그 금액을 포함해서 계약을 해야 되거든예. 그래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채무부담행위라는 게 들어가게 된 거고예, 그 다음에 공사 발주하기, 계약을 하기 위해서 한 거고 실제 공사가 계약이 연말에 되다 보니까 집행을 제대로 할 수 없어 가지고 아마 선급금 정도밖에는 못 주고 기성금은 주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아마 집행하는, 그래서 그거는 공사발주용하고 예산확보용하고 실제 집행내용하는 거는 요거는 좀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할 방법은 없습니까
시가 재정적으로 여유만 있다면 채무부담 행위를 안 하면 더 좋지예. 그런데 사실상은 이것 기성고에 따라서 돈을 주다 보면 채무부담행위라는 게 사실상 그 공사를 맡은 업계에는 크게 큰 타격을 주는 거는 아니고예, 대개의 경우 큰 공사일 경우는 한 1, 2년도 이월되어서 쓰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채무부담 금액을 그 다음연도에 예산 확보하니까 큰 문제는 없고예, 문제는 발주가 늦어진 거는 나름대로 그 준비기간이 좀 이래 여러 가지 오래 걸리다보니까 그런…
예. 그래서 공사기간 부족을 이유로 해갖고 이 예산을 이월하면서 채무부담행위 한다는 것이 얼른 이래 설득력이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하나, 우리 예산에서 아까 우리 안성민 위원님도 비슷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리 여기 보면은 시민 서포터즈 해당국가 방문이 사실은 이거는 하나도 집행 없죠 예산이. 집행이 안 됐죠
예. 국제관계 말씀이죠
그라고 서포터즈 국제교류 민간인 여비도 그렇죠
그런데 환율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건 추경에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거는. 그 예산 상에.
위원님, 요 부분…
지금 완전히 추경인데 이게 미집행이 됐거든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거를 딱 볼 때 이게 추경 해갖고 미집행되는 이런…
요게 사실상 국제교류 민간인 여비 한 1,600만원하고 이 북한관계, 남북교류사업도 요 여비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고, 나머지 또 국제관계자 방문여비 1,500만원 해가 한 3,100만원쯤이 이래 들어 있었는데 이 내나 아까 안성민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하고도 중첩이 됩니다마는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닥치고 또 환율이 올라가고 그러다보니까 해외여행 자제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그 일환으로 하다 보니까 요건 오히려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래서 요거는 돈을 아끼게 된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추경에도 올라온 예산이 미집행되는 부분 같은 것은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선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백선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백선기 위원입니다.
결산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결산서 831페이지 보면은, 보면은 명예퇴직자 연수비 부족분 있지요
831페이지라고 그러셨습니까
예, 예. 결산서.
831페이지 보면은…
제가 가진 책에 786페이지에서 839페이지에 바로…
831페이지 보면은, 거기 보면은 ‘시․도 친선체육대회 참가’ 해 가지고 348만 8,000원 있죠
예, 있습니다.
요 부분을 명예퇴직자 연수비를 부족해서 충당하기 위해서 전용을 하셨다, 그죠
예, 예.
그래 전용을 했는데 또 그 다음에 이 전용 받은 포상금에서 또 재전용을 했죠 그 밑에 보면 포상금 시․도 친선대회 포상금 348만 8,000원을…
맞습니다. 시․도 친선체육대회로 돌려가지고…
전용에 전용을 했죠
예. 그걸 다시…
어쨌거나 전용에서 또 전용을 하셨다, 그죠
예, 그러네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이게 포상금으로 갖다가 다시 국내여비로…
그런데 국장님! 전용은 어떨 때 전용을 합니까
전용은 사실상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신축성 확보방안이라는 말씀을 한 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세항 이하의 과목을 행정과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개.
제가 이것 전용이라는 용어를 내가 찾아보니까…
목간에 이래 서로 상호…
접어두고.
전용은 한 번을 했으면 족하지 두 번 다시 전용은 거의가 못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요게 쭉 읽을라 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는데.
예.
전용의 “일반요건으로는…”, 중간에, 내가 읽겠습니다. “어떤 비목에서 전용을 해 줄 수 있는 잉여예산이 발생하여 충분히 여력이 있을 때 타 부분으로 전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일단 한번 전용을 하고 나면 번복할 수 없는 것으로 그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쭉 보니까 아마 전용결정을 할 당시에는 한 쪽은 좀 돈이 좀 여유가 있고 모자란다고 봤는데…
아니 아니 그걸 내…
여유가 있다고 봤던 부분이, 예, 맞습니다.
그걸 내가 묻는 것이 아니고, 전용에서 전용한 그 부분이 온당치 않다 그 말씀입니다.
예, 다시 재전용하게 되는 거 말이지예
예.
사실상 이게 실무진에서 이것 판단 미스인데 뭐 이것은 솔직히 우리가 좀 혼선을 가져오게 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 같고예.
그런데 전용이 꼭 필요로 해서 전용을 했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여기에서 보면 전용의 전용은 못하는 것으로 거의 규정을 지어 놨는데도 전용에 전용을 한 것이 잘못되었다 라고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잘못되었지요
일단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이제 전체의 이론상으로는 사실상은 한번 전용결정을 한 것을 다시 원위치 시킨다는 이 자체는 실무자로서 이것은 실수로 봐야 되겠습니다.
실수로 예.
다음에 간단한 것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9페이지 한번 볼랍니까, 209페이지. 209페이지 보면 그 예산현액이 2007년도 하고 2008년도 예산을 보면 2007년도는 약 1,646억, 그 다음에 2008년도는 1,473억, 약 173억이 예산이 줄어서 약 10%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죠 그렇죠
예.
지출액도 보면 2007년도에 1,485억원, 2008년도에 1,198억원, 약 282억이라는 돈이 지출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약 한 19% 줄었는데 여기 또 보면 이월액하고 집행잔액, 이월액과 또 집행잔액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월액이 2007년도에 109억, 2008년도에 195억, 그리고 86억, 집행잔액은 56억, 80억, 24억, 이 전체 예산은 주는데 여기에 이월액과 집행잔액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저희 행정자치관실의 예산집행상황은 일반적으로 보면 거의 다 경상경비 포션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일하게 우리가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외국인학교 건립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민주공원 관계 일부 사업비가 포함이 된다든지 그래서 사업비가 있을 경우에 그 사업이 들어가는 연도는 집행이 좀 늦어지면 이월금액이 늘어나게 되고 그 사업비가 정상적으로 지출이 되면 이월금액이 줄고 또 사업이 끝나게 되는 것 같으면 이월금액이 거의 없어지는 그런 순환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좀 늘은 것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외국인학교 부분에서 상당한 금액이 76억원 전체가 또 다 이월되기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았다 보니까 아마 전년도보다 이월액이 늘은 것 아닌가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런데 그런 논리의 답변이…
거기다가 하나 더 말씀 드리자면예, 2007년도 결산 때는 체육과가, 체육 각종 시설까지를 포함하는 그 경비들이 행정자치관실 소속으로 있다가 그 업무는 이제 또 문화체육관광국으로 넘어가고, 그래 하다 보니까 거기에 각종 사업비가 많이 들어 있거든예. 그 금액들이 있다가 2008년도 결산 때에는 없어지니까 거기에서도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국제협력과에 보면 2008년도와 2007년도 예산현액에서 집행률이 한 몇 프로 되는지 아십니까
음, 한번 계산을 해 봐야 되겠는데예.
국제협력과에 2008년도에 집행률이 38%입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는 61%, 그런데 38%라 하는 것은 그 여기에 보면 우리 제2벡스코 증축이라든지 외국인학교라든지 이런 내용은 얘기 들어보면 이래 이래 해서 38% 밖에 안 되구나 라고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외부에서 이 통계수치만 딱 봤을 때는 38%밖에, 전체의 수준에 38%밖에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결론밖에 보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국회에 가면 예산정책 처리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우리가 한 85%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죠
예, 대개 뭐 90% 가까이 가져야 그래도 제대로 집행된 걸로 이렇게 통상적으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되는데 그 여기에 보면 우리 제2벡스코에 한 76억, 외국인학교에 한 88억, 여기에 약 개략적인 수치가 160억 가까이 되는데 160억을 올해 사장을 시켰다 말입니다. 2007, 2008년도에.
그러면 우리가 그 돈 만치 우리 부산시에서 지방채를 발행 안 해도 되겠죠
조금…
예, 그것 뭐 자금의 흐름이라든지 이자부담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보시자면 그런 지적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사업의 발주차원에서는 이게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우선 계약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니 결론은, 결론은 담당부서에서 예산만 확보하고 보자,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 가지고 결론은 여기 보면 두 군데 보면 예산을 이 정도 집행을 못한 부분은 정말 돈을 사장시켜 놓고 우리 부산시민들한테 이 돈을 정말 다급한 곳에 재투자를 해 주었더라면 부산시민이 그만치 불편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계약이 그 연도 내에 이루어졌을 경우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연초부터 집행을 서둘러 가지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예. 자금의 사장문제는 이것은 별개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배정이 되지 않으면 그 범위 안에서 계약 자체가 아예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다음연도 되어야 다시 준비를 해야 되거든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예산을 먼저 확보한 것 같고예. 집행이 늦어진 것은 아마 공무원들이 조금 안에 문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집행과정에서 무슨 걸림돌이 있었거나 그것을 또 헤쳐 나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지연되었거나 그렇게는 볼 수 있겠는데예.
아니 국장님이 방금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어쨌거나 여기에 국제협력과에 보면 집행률이 38%밖에 되지 않고 돈이…
이월이 많이 나왔습니다.
벡스코, 외국인학교에 근 160억원의 돈이 그대로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 이제 연말 가까이 되어 계약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월…
그래 어쨌거나 결과가, 결과가 지금 160억원이 남아 있으니까 그 돈을 예산만 미리 확보해 놓고 보자. 예산 확보하는 데만 혈안이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리 무리하게 돈만 확보해 놓고 집행도 못하고…
예산을 확보할 때는 집행에 대한 의지가 있었겠지예.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준비를 해 가는 과정에서 뭐 외국인학교 부분은 백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게 설계변경을 거쳐야지 되고 또 전체적인 운영 주체의 변경에 따라서 나름대로 준비기간이 달라지고 이러다보니까 좀 늦어진 부분도 있을 거고예.
그래 어쨌거나, 어쨌거나 예산이 이 정도의 집행을 못해 가지고 집행률이 38%가 된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좀 이 비율이 그 대신 이제 집행률의 부분은예, 저는 저희들이 재정운용 부분에서 실무자로 있을 때는 이월액 부분도 그럼 계약을 한 것은 집행률 쪽으로 우리가 산입을 했었거든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지출액 부분에서만 가지고 볼 때 38%라 그러신 것 같은데예. 사실상은 계약행위가 이루어지면 집행으로 보고 단 지출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을 다음연도로 이월해 가지고 명시이월 하거나 사고이월로 명시이월은 물론 계약이 안 되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우리가 산정을 하게 되면 그래 되면 퍼센트는 조금 더 올라갈 걸로 봅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하시는 걸 들어 보면 내년도에도 또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할 것 같아요.
올해는, 외국인학교는 뭐 큰 문제없이 지출이 될 것 같고예. 내년 3월에 나름대로 준공하고 8월달에 개교를 해야 되니까 이거는 착착 진행이 좀 잘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벡스코 부분은 아직 계속 지금 그런 부분이 있어 지적한 부분이 우려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저희들 계속 점검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그 소관 이하의 지금 집행률이, 집행률이 80% 이하 되는 부분 집행이 어느 사업들인지 개략적인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작년, 작년 우리 결산예
예.
예, 그것을 별도로 내가 하나 취합을 좀 하자고 그랬는데예, 불용액 부분이 많이 나온다든지 한 것은.
80% 이하 되는 부분 자료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까
별도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파악이 되겠습니까 80% 이하 될, 예를 들어서 집행이 80% 이하 되면 국장님이 알고 계셔야 사업을 독려를 하든지, 분석을 하든지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작년 지금 결산을 갖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거든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미 다 결산이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어서 그렇고 올해 것은 지금부터라도 계속 체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작년도에 미진한 부분을 아셔야 뭐 올해 독려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안 하시겠습니까
예, 그것은 제일 큰 게 우리가 이슈가 두 가지인데예. 그 부분은 이미 이제 계약이 되었으니까 공사독려를 하면 자동적으로 거기에 따른 기성고 부분들이 다 지출이 될 거고예, 그래서 그것은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그런데 기록물분류실 및 행정정보 하는 이게 뭐예요
우리 문서…
이게 39, 집행률이 39.4%에요. 예산이 7,100만원에 지출이 2,800만원 하고 집행잔액이 1,300만원, 그래가 39.4% 집행률이에요. 기록물분류실 및 행정정보라 하는 게 있습니다.
기록물분류실 및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 일반운영비 부분은예, 6,500만원이 예산인데 집행이 5,200만원 해 갖고 이것은 상당수준 집행이 되었고예.
기록물분류실 및 행정정보 하는 게 있어요.
공개제도 운영.
공개제도 운영이 아니고…
예, 분류실 및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 여기에 예산 6,598만원짜리 이걸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닌데 7,100만원인데 보니까.
아!
그런데 국장님!
예.
이게 39.4%고요, 또 여기 쭉 보면, 아니 민원봉사실 아까 적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민원봉사실 리모델링 하는 것 이것은 안 했습니까
아, 그거는 이월되어 갖고 지금 한창 하고 있습니다.
그 좀 작품을 하나 만들려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 좀 이건 타이밍이 늦었습니다.
이것도 예산만 미리 확보해 가지고 사업도 하지도 않은 사업을 예산만 미리 확보해 가지고 하시고, 또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기록물분류실은 7,100만원 중에 집행액이 5,800만원입니다. 집행률은 상당히…
또 여기에 보면 아까 시정세일즈도 말씀하시고, 시민사회단체 활성화 이것도 집행률이 57%, 여기에 한번 80% 이하 되는 사업들을 한번 챙겨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래 집행률은 이렇게 낮은데 또 비교되게 기본경비 있지요. 기본경비. 기본경비는 관내출장 여비라든지 뭐 수용비, 뭐 부서수용비 등등 급양비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사업은 안 하면서 이런 경비는 99%를 사용했어요.
그것은 이미 편성지침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매년 집행금액이 거의 일정 포션을 늘 유지를 하거든예. 그러니까 어느 부서 과별로 보더라도 인원이 몇 명이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얼마 나간다는 게 거의 다 정해져가 있고예.
그렇지, 인건비야, 인건비야 그 한정된 인원에 인건비야 변동이 없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일을, 사업을 예를 들어서 100억원 어치 사업을 펼칠 때 하고 50억원 어치 사업을 펼칠 때 하고 그러면 기본경비는 좀 절감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사업은 일은 안 하면서 기본경비 그대로 다 쓴다 하는 것은 뭐가 수치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지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100억짜리 공사에 들어가는 기본경비는 100억짜리 시설비 외에 시설부대비에서 집행을 하게 되니까 그 100억짜리 공사 안에 들어가 있고예. 이쪽에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일반 경상경비적인 이것은 부서운영비 쪽으로 이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아니 사업을 펼치다 보면 관내출장을 나가도 나가야 되고, 사업을 안 펼치면 관내출장을 안 나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이래 집행률은 저조한데 기본경비는 99.5%에요.
경상경비는 거의 이것은 뭐 매년 보면 나오는 통계가예, 거의 집행에 저, 예산확보액 만큼 말하자면 배정 보류액을 설정해 놓고 그것을 배정을 안 해 준다든지 하는 경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쓰는 경비들입니다. 다 모자라면 모자랐지 이게 남을 수 있는 경비들은 아니거든예.
그런데 우리 행정자치국에 예산 성과금제도에 예산관련에 대해서 절약을 했다든지 집행방법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런 우수사례가 있어 가지고 우리 행정자치국 내에 포상을 받았다든지 포상금을 받았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작년도에.
행정자치관실 내에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타 부서는 이렇게 많은데 우리 행정자치관 내에는 그렇게 한 명도 없습니까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든지, 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예를 들면 미래전략본부라든지, 건설본부라든지, 뭐 이래 도시개발실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행정자치관실 업무 기능 자체가 좀 다르게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일이라는 게 내부, 공무원들 내부조직을 어떻게 서빙을 하고, 관리를 하고, 또 청사를 관리하고 이런 일들이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열심히 했다고 아무리 자랑해 본들 남들이 인정하기 보다는 너거는 하던 일 그대로 하고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봐주는 그런 시각들이 많고예. 아마 국제외국인학교나 벡스코가 잘 되면 그 때는 우리 성과상여금을 받든지 한번 신청도 해 보겠습니다마는 나머지 업무는 거의 다 눈에 안 보이고 고생만 디립다 하는 그런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성과상여금 받는다는 걸 신청하기도 좀 미안코, 또 신청해도 잘 통과되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잘 못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공무원들이 행정자치국에 근무해 보기를 원하는 직원들이 상당수 많을 거예요. 또 그런 반면에 또 이 우수사례 공무원도 선호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더 안 좋겠나 싶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전연, 여기에 보니까 작년도에, 2008년도에 예산성과금 지급 내역 해 가지고 20명이 이래 받았는데 이것 내가 가만히 이래 보니까 행정자치국에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물론 업무에 관한 업무특성도 있겠지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직원들이 없는 것 같아요. 예산을…
신청을 하고는 하거든예. 하게 되는데 우리 간부회의에서도 예를 들면 우리 그 말하자면 각 부서별로 직원들한테 그 사업이 완공되고 잘 되면 가점을 주는, 이번에 이름 바뀌었습니다마는 선도프로젝트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선정하는데 이 우리 행정자치관실에서 한 2건 신청했더니 간부회의에서 그것도 누락이 됩디다. 그런데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청사관리팀에서 청사 에너지절약 부분 해 가지고 지식경제부로부터 이제 우리가 또 이것은 아주 잘 된 사례로서 이렇게 선정이 된 적도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선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성성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성경 위원입니다.
행정자치관실 소관으로 경륜공단도 같은 거기 맞습니까
아닙니다.
별개입니까
그것은 체육분야.
체육계통이죠
예.
이번에 그 결산검사위원으로 제가 들어갔었는데 거기서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지적사항에 보면 시민사회단체 활성화 있죠
예.
그 부분에 전기 명시이월 7억, 그 다음에 단기 사고이월 5억 이래 되어 있고요, 사유가 운영 주체인 시민재단이 08년 12월에 창립되어서 시간이 절대 부족했다. 그래서 사고이월 되었다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죠
예.
그 부분에 이제 지적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결산심사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사실 6억을 확보해 놓고 있었는데 이게 12월 29일날 허가되다 보니까 물론 그 경비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5억원 임대료로 써야 되는 출연금이고, 1억원은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되는데 시민재단 자체가 좀 미리 만들어 갖고 절차가 좀, 일련의 절차가 좀 복잡했습니다. 사실은. 해 가지고 박희두 이사장님이 이제 대표로 그렇게 선임되고 서세욱 상임대표가 나오고 뭐 그런 과정들 겪으면서 최종적으로 허가된 게 2008년 12월 29일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해연도 지출이 사실상 거의가 불가능하다 보니까 결국 사고이월을 하는 그런 문제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절차 지연이라든지 뭐 관련법의 절차 실행의 지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죠
예, 좀…
그러면 예산이 이래 성립되어 있거나 이래 하면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이게 활성화시키겠다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12월 29일에 해 가지고 시간이 모자라 가지고 그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을 그것을 못하게 했다는데 대해서는 그 책임을 누가 져야 안 됩니까
그만큼 업무를 태만했다 이 말이죠. 1년 전부터.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겠지예. 공무원들이 빨리 그러면 당초의 목적대로 시민사회기금조성하고 투명한 배분 이런 문제 포함해 가지고 정부가 시민단체를 육성하고 건전하게 유도하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했다면 공무원들이 독촉을 좀 많이 안 했느냐 하는 문제점에서 볼 수도 있고, 시민단체가 연대해 가지고 이 사업을 신청하고 그 다음에 정부로부터 지정이 되고, 그에 따른 시에서 시비를 확보하기 위한 그 일련의 과정자체가 늦었느냐 하는 쪽에서도 한번 쯤 볼 수 있고예.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그 시민단체가 이것을 빨리 서두르는 그런 쪽에서 오히려 좀 이것은 예산집행에서 문제가 좀 있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기 명시이월이라면 뭐 말입니까 그 앞에도 또 이월된 거죠
예, 위원님 말씀 맞네예. 2007년도에…
그러면 지금, 지금 자치관님께서…
2007년도에 청와대에서부터 시작했던 건데 이게 이제 당해연도…
그러니까 자치관님 말씀은 뭐 이유가 뭐 산에 가 보면 공동묘지 그 이름 없는 공동묘지 있습디까
알겠습니다.
다 이유야 있지요.
예.
그래 지금 전기 명시이월 된 것을 또 단기, 또 이월시켰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물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아니 그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또 한다는 것은 뭐 그냥 어물쩍 어물쩍 할 게 아니고, 그래 지금 그 자료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2009년 6월 1일자 해가 의견서 해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라 이겁니다. 책임을 져야 되니까.
뭐 위원님께서 아시고 하시는 말씀인데 예산을 이월절차, 뭐 당해연도에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명시이월 된 걸, 다음 그 다음연도에는 사고이월 해가 쓸 수 있다, 뭐 이것 뭐 가능하다 하는 이런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려 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고예. 이 일련의 과정들 전체를 놔놓고 2007년 4월부터 금년 5월에 이미 이게 지출이 완료는 되었는데…
아니, 그 내가 그 이야기를 묻는 게 아니고…
무려 2년에 걸쳐서 있었던 이야기들이니까 이거는 하나하나 그 사유규명을 한번 해 볼 필요는 있을 거 같습니다. 누가 책임지고 안 지고 하는 문제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책임을 져야지 그것 뭐 이거를…
이런 사례는 비단 우리 시민재단설립에서만 일어나는 거는 아니고예. 명시이월 되었다 사고이월 된 사례들은 보상협의 지연이 된다든지 하는 공사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시로 보자면 이거는 한두 건에 그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아니거든예.
그러니까 결국은 비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비효율적인 업무를, 행정업무를 봤다 라고 지적이 되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이런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비효율적으로 했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누가 뭐 책임을 져야지요. 그것을 뭐 어떻게 어떻게 책임을 지든지, 그러면 이런 자료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떻게 공부를 하나도 안 해가 왔잖아요, 지금 자치관께서.
아니예.
지금 동료위원들이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런 질문이 딱 나올 거라는 걸 예상을 해 가지고 딱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러 이렇다 이렇다, 딱 해 나와야죠.
아니 지금 그 경위를 묻는다든지 왜 이래 늦었느냐 하는 것은 제가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냐고, 그것부터 결론부터 말씀하시니까…
경위, 경위는 그래 마 경위에 그것 뭐 자세히 다 들어보면 그 내용이야 다 이유가 있겠지요. 그 아까 공동묘지이론 내 말 안 했습니까 그 우리가 볼 때는 공동묘지 빽빽하니 저것 뭐 이름도 없을 것 같은데 가 보면 전부 다 이유가 있죠. 그런 이야기는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이 예산이월이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되었다 라고 지금 딱 15페이지에 딱 되어 있는데
비효율적으로 되었다는 것은 일단 결산심사위원회에서 했던 이야기인 것 같고예.
거기에 대해서 그래 그러면 전기 명시이월이 되어 가지고 그 당시 사고이월 된 데…
그 책임이라는 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
책임이 없다라고 지금 그 말씀입니까
아니예,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예.
아니지요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왜 그랬느냐 그러면 내가 설명을 드릴 수는 있겠는데 책임을 지라 하니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지겠습니다.” 할 수도 없고, 굉장히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시니까 지금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어려워요
예.
이 잘못이 없다는 말이네요, 결론은.
아니지예.
잘못이 있잖아요 이게 자꾸만 이월되는 것은.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감사기능이나 별도의 조사를 통해서 한번쯤 우리가 따져 볼 가치는 있겠지예. 그런데 내용을 하나하나 제가 쭉 봤는데예, 이게 그 나름대로의 안에 비하인드스토리들이 다 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2년간을 끌었을 때는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사유 없이 이런 일이 생겼겠습니까 뭐든지 뭐 이유를 대 가지고 다 만들어 놨겠죠.
참고로…
그러니까 비효율적으로 했다는 걸…
참고로예…
말씀드리고 다음, 다음 내 하겠습니다.
참고 안 들어 주실랍니까
마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 여권발급 업무대행 있지요
예.
그것은 저 지원사업 233페이지 보면 22억 9,500만원 뭐 이래 되어 있죠
예.
그라면 ‘자치단체 여권발급 업무대행비 지급’ 해가 중구 6,500만원, 서구 2억, 뭐 해 가지고 그게 계속 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이게 뭐 어떤 금액들입니까
요거는 여권업무 자체가 인자 국가사무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대행사업비 전체를 국가가 이래 교부를 해줘야 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요게 인자 그 여권발급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의 인건비라든지 기본경비들, 경상경비들 요게 해당이 되는 금액들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각 구․군에 배부해 주는 겁니다.
요 이래 준다 이 말입니까
예.
그라모 그게 22억 9,000만원을 이렇게, 그러면 거기서 받는 게 얼마였습니까 어디 나와 있습니까
지금 22억 9,000만원이 그러면 국가에서 받았어요
예. 세입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입 쪽에…
세입 몇 쪽에 어디 있습니까 여기는 있습니까 지금 요 자료에.
이게 묶어놔 가지고 그렇는데예.
6페이지에 보시면, 요게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큰 책자에…
어데예
20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예, 사항별설명서예.
그렇지.
20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요게 위에 보면 부서명 시민봉사담당관실에 일반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인데예, 제일 밑에 줄에.
예.
요게 수납총액이 29억 2,400인데 징수결정도 29억 2,400이고예, 요 속에…
잠깐 보입시다. 29억…
2,400이고예.
‘29억 2,400’, ‘국고보조’ 해 놓은 것.
그렇습니다.
이겁니까
예. 그 중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22억 9,500만원은 구․군에 나가고 나머지는 우리 시 본청에서…
잠깐만 봅시다. 29억 2,400 중에…
43만 5,000원 중에서…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236페이지에 보면은 시 본청에 5억…
6억 2,900만원.
6억 4,400 이겁니까
예.
236페이지 보면은 ‘여권발급 업무대행’ 해 가지고 또 중간에 나오죠
예.
이겁니까
예, 맞습니다.
6억 4,400하고…
구청이 아까 22억 9,500하고 본청이 6억 2,900만원입니다, 요게.
그러니까 내가 안 맞으니까 내가 지금 물어보거든요, 지금. 이게 도대체. 요 6억 4,400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잔액이 5억 8,000이 또 남았다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지금 담당자도 이래 보기 어려운 이 세입결산 이거를…
지금 위원님, 세출부분에는예, 국비가 내려와 갖고 반드시 그 금액 그대로 100%를 주지를 못하고 어떤 때는 좀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잔액’ 해 가지고, ‘5억 8,400 잔액’ 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보면은, 그래 지금 국고보조금이 36억 3,800만원 해놨죠 ‘징수결정액’ 해 가지고. 그라면 이것 빼면…
6,600만원…
내가 볼때는 7억쯤 되거든요. 7억 1,000만원쯤이 남아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은 5억, 집행잔액 5억 8,000만원이거든요. 그래 금액이 틀리는 거라. 내가 볼때는 틀리거든요. 그래 이것 안 맞다 아닙니까 그것 물어볼려고 내가, 왜 이것 안 맞는가.
요 부분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국고가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100% 교부된다고 보고 간주예산으로 6,600만원을 또 이래 잡아놓은 게 있네예.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하나하나 사유를 규명해 가지고 그 차이 나는 금액만큼은 우리가 시비가 또 일부 들어간 부분이 있고 해서 요거는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가 틀린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래 제가 이 지금 사항별설명서를 지금 내가 몇 번을 디비 봐도 돈이 들어 와가지고 돈 주고 우리 쓰고 남은 거 뭐 이래 했을 건데 이 돈이 안 맞다 이 말이지.
맞습니다, 예.
그래 돈이 안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자가 지금 옆에 앉아서 설명을 해도 이래 못하는데 이것 뭐…
이렇습니다. 그게 대행사업비일 경우에는 국가가 전액을 부담을 해 줘야 되는데예,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도 100%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을 다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필요한 기본경비일 경우에라든지 인건비는 우리 시비로 지금 충당을 하고 있거든예. 그래서 세입하고 세출금액이 똑같이 떨어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게 제일 큰 금액입니다.
그라면 세입하고 세출하고 딱 맞아지지 않으면 그라면 뭐로 그라모 국비에 보조금을 결정해 가지고 돈을 받습니까
국비 내시되었던 금액이…
우리한테 보고하는 이 사항별설명서도 돈이 안 맞는데. 그러면 안 맞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국비보조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금액은 내시된 금액이고예, 우리가 6,600만원 정도는 더 올 것이라고 해 가지고 가내시를 받았다가 그 금액이 지금 차액이 발생하게 된 것도 있고예.
하여튼 금액이 틀린다는 내용을 내가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요거 한번 정리를 좀 해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일제강제동원역사기념관, 그거는 여 맞죠
예, 맞습니다.
그거는 지금 어디까지 되어 가고 있습니까
당곡공원 관련해 가지고는 얼마 전에 위원장이 직접 내려와 가지고 현장도 한번 둘러보고 가셨고예, 남구, 점심때 우리 행정부시장님하고 저하고 또 같이 식사를 하면서 우리가 좀 많은 협조도 좀 서로 이야기도 했는데 성과가 있었다면 일단 보상문제는 지금 현재 현안이 걸려 있는데 한 8억, 9억 정도 돈이 지금 감정을 다시 해 보니까 조금 모자랍니다. 처음에 35억 있다가 45억 더 넣어가 80억원을 확보는 했는데 감정을 해 보니 감정가가 의외로 많이 나왔어예.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럼 추가 지금 확보문제를 가지고 문수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 문수사하고 협의는 되었는데 한쪽은 보상을 해 주고 한쪽은 우리가 2012년도 이내에 해주면 문수사도 불만이 없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되었고예, 현재는 인자 남구청장하고 남구에서 저녁만찬을 하면서 사실은 당곡공원에 기념관만 건립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진입도로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예.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45억원 정도가 지금 들어갑디다. 그래서 그 분야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달라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고…
누가 내는데요 진입도로.
진입도로는 결국은 사실은 우리가 부지는 우리가 대지만 안에 그 건립비용은 전부 다 그 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회에 어차피 돈이 있고 지금 이거는 나중에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세입의 여지가 따로 있더라고요, 보니까. 피해 본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조금 관련이 있고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돈에 재원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니까 진입도로 비용까지도 좀 위원회에서 국가가 좀 부담해 줬으면 하는…
가능하다.
건의를 해 놨습니다.
그래 그 진입도로가…
일단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 그런 정도입니다.
진입도로가 내가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버스가 거기 뭐…
맞습니다.
그 큰 공원이 되면 관광버스가 교행이 되어야 될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심각하거든요.
할수만 있다면 한 20m 도로까지라도 내면 굉장히 좋지요.
그러면 좋은데 거기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딱 한정되어 있다니까. 거기 아니면 갈 데가 없어요, 거기에.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
예. 도면도 우리가 그려가지고 했고 점심 먹으면서부터 우리가, 행정부시장하고 저하고 둘이서 그 분야가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 다음 또 평화기념관 문제가 또 하나 또 지금 대두되고 있고, 보훈처에서 하는 거예.
그것까지는 뭐 할 필요가 없고, 하여튼 역사기념관 올라가는 그 진입도로를 자치관님 저하고…
맞습니다. 같이 좀…
별도로 딱 해 가지고 저하고 별도로 의논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하입시다.
그러면 지금 별도로 할 게 지금 몇 가지입니까
(장내 웃음)
1개만 하입시다. 요거 하나라도 제대로 하입시다.
지금…
교통국장 할 때부터 하면 지금 거, 저, 도로 그거 지금 또 확장문제까지 하면 너무 많아서…
(웃음)
지금 봐라. 조금 전에 한 것 세 가지가 전부 다 별도, 별도, 별도인데…
여권발급 대행관련 경비 요 부분은 한번 우리 정리를 쭉 해갖고 규명을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원체 숫자, 산술적인 게 되놔서 그건 별도로 하고예, 당곡공원 부분은 바짝 지금 신경 쓰고 있고 특히 우리 자치행정담당관실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죠
예.
그래놓고 또 사업비 뭐 이월, 이월 해 가지고 안 된다고 이런, 그런 건 없죠
어쨌거나 제대로 된 작품을 하나 만들어낸다는 그런 일념하에서…
그게 제가 지금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지금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아무 것도 안 됩니다. 첫 단추가 끼워져야 옷이 착 뭣이 나오는데, 작품이, 매무새가 나오는데, 그렇게 지금 시작할 때 딱 신경을, 우리 자치관께서 신경을 써가지고 해야만 그게 다 작품이 나오고 부산의 미래가 보일 것 아니겠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성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예, 최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시간도 다 되고 했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에 ‘시와 자치구․군간 협의조정 기능강화’, 이게 그게 CCTV 설치 건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월사유에 보면은 ‘가격평가 기준에 대한 하자 발생’ 이래 놨는데 가격평가 기준에 대한 하자 발생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급하, 그때 당시에는 CCTV는 급하다고 해 가지고 한 건데 이거 왜 이월이 되죠
이게 말하자면 조달청하고 우리 제안 요청한 시하고의 입장이 서로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제안요청서에서 밝힌 가격평가 기준은 뭐냐 하면 80% 미만의 가격을 제시하면 0점 처리하겠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올렸는데 조달청에서는 당초의 취지와 관계없이 저가낙찰로 가다 보니까 80% 미만의 낙찰자가 사실상 우선대상자로 지정이 되는 그런, 좀 서로가 맞지를 않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전에 그거를 그 협의가,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사전에 대개 실무자 간에는 협의를 하는데 이게 아마 방침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대통령, 새정부 들어서면서 저가낙찰제를 확대하겠다 이런 방침들도 밝힌 바가 있고예. 그래 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가 변호사들한테 확인해 보니까 아차, 이거는 바로 계약무효 사태가 올 수 있겠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취소를 하고 재공고를 해 가지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겁니다. 집행상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예, 그 당시에는 한 행위 자체가 하자가 하나 생겼기 때문에 이월된 사유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이월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많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지금 업무추진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서에 보면은 하자 발생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가격기준에 대한 하자발생이라고 했는데 이게 CCTV가 항시 보면 연초에 급하다고, 그 앞에 연도에는 이게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급히 막 설치는 그런 항목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게 작년도에는 상당히 급한데도 불구하고 이월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래 이런 건 사전에 좀 많이 준비가 부족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이거는 좀 연말까지 가가지고 그때서야 비로소 입찰공고가 취소되는 그런 사태까지 온 거는 보니까 요건 아마 치밀하게 사업 추진에 좀 이래 서두르고 그런 건 못한 부분…
좀 미스테이크가 좀 있죠, 이것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앞에 연도는 이게 분명히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추경에 급히 시행된 사항이라고.
맞습니다.
이것도 빨리 시행되어야 되는데 이게 늦게 늦게 하다 보니까 이게 하자 발생이 생기니까 바로 이월이 되어버리는…
아니, 12월달에 해 가지고 바로 협상대상자까지는 바로 선정을 하기는 했어예. 당초 내었던 입찰공고는 취소를 하고 재공고를 해 가지고 바로 들어가 가지고 12월 11일날 재공고를 했거든예. 해 가지고 2월달부터 바로 사업을 해 가지고 올해 6월 15일날 이게 완료 보고가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좀더 일찍…
좀 늦었습니다.
좀 일찍 서둘렀으면,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 자체가 시급한 사항이다. 지역에 무슨 방범용 CCTV 때문에 급한 상황이었었다 말입니다.
예.
그런데 왜 그래 공고가 늦어지고 하자발생 자체가 늦어져가 재공고를 하게 되었는데 좀 일찍 당겼으면 재공고를 하더라도 좀 일찍 안 되었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쵸
예. 좀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이런 거는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급한 거는 급한 거대로 빨리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최대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한 두 가지만 물어봅시다.
예.
우리 이 승인안 개요에 보면 13페이지 보면 ‘세일즈’ 밑에, 밑에서 두 번째 ‘세일즈 시정’에 잔액이 6,000만원 잔액이 났고 6,000만원 썼다 이랬는데 이게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세일즈 시정을 안 했다는 뜻입니까, 이게…
아까도 유사한 질문이 있었…
예산은 1억을 했는데.
예. 1억 3,350만원.
예. 6,000 정도를 지출하고 6,000 정도 남았다는 이게 세일즈 시정을 안 했다는 뜻입니까, 부산시가 세일즈 시정에 관심을 안 가졌다는 뜻입니까, 예산을 아꼈다는 뜻입니까
한 세 가지, 할 일은 다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한 세 가지 측면쯤이 있는데예, 하나는 환율에서 하나 볼 수 있는 거는예, 그때 환율이 1,800원까지 올라갔다가 연말 가까이 되어서는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마는 환율이 높을 때 예산을 책정을 한 게 하나 원인이 있을 수 있고예, 두 번째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해외출장 자체에 대한 상당한 규제를 많이 했었습니다. 인원을 좀 줄여가 간다든지 날짜를 줄여가 간다든지 꼭 필요한 목적만 성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라. 그런 게 하나 있었고예, 세 번째는 또 의회하고도 관련되는 내용입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우리 시정 세일즈에 같이 가셨을 때 여비지출 부분도 금액이 절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하다 보니까 이런 몇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예산이 좀 절감되고 통제도 좀 많이 하고 그렇게 했던 게 주된 원인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너무 낮은 건 사실이네요.
국장님 말씀도 옳은데 이객관적으로 이래 볼 때 이것 좀 활동이 미약했다 이래 볼 수도 안 있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야 될 일은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거기 14페이지 보면은 ‘주요도시간 상호교류’, 14페이지 있는데 그게 2억 3,000 예산에 1억 5,000 쓰고 8,000이 남았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이게 우리 도시간 상호교류가 부산이 안 되고 고립된 상태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활동을 좀 상호교류가 잘 되고 있다고 지금 현재 분석을 해야 됩니까 돈을 상호교류를 안 하고 아껴서 돈을 남겼다 이래 생각해야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저희들이 해외협력이라든지 교류부분에서 해야 될 일은 그걸 뭐 안 하고 예산을 억지로 남기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꼭 가야 될 일은 가는데 단 인원이나 규모를 축소하고 기간을 좀 단축시키고 해외기관이나 또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자. 그런 기본방침 속에서 조금 절감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예, 여기 크게 보니까 예산을 순수하게 절감한 부분이 이 집행률이 한 60%, 70% 내외인데 절감한 부분 1,500만원 정도는 절감을 했는데 자매도시 체결 관련해 가지고 민간행사보조금 집행이 좀 남았습니다. 이게 LA라든지 우리 오클랜드라든지 자매도시들이 각종 행사할 때 지원하는 경비들인데 거기에서 집행을 조금 더 절감을 하게 되었고예, 그 다음에 교환공무원들이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 가지고. 그 공무원들이라든지 민간인들의 국외여비 요 집행잔액이 좀 발생하고 그래가 합해갖고 한 8,000만원 정도가…
어쨌든 자치관님 말씀이 맞는데 제가 볼 때는 부산이 도시와 도시 간에 관계라든지 이런 게 좀 떨어지지 않나 이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쪽으로…
알겠습니다.
좀더 교류를 해서 일반 민간인들이 좀더 여러 가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16페이지 잠깐 봐 주세요. 거기에 보전지출에서 밑에 보전지출 이게 3억원이 되는데 이게 뭡니까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자상환.
아! 30억원.
16페이지, 예.
요게 우리 당초에 왜 벡스코 빌릴 때 시가 출자하고 현대컨소시엄이 출자하고 그럴 때 일부 모자라는 돈을 지역개발기금에서 돈을 일부를 융자를 받아 갖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이자가 지금 나가고 있는 거네요.
요 돈이 매년 나갑니까
아! 2009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상환 완료가 되는 연도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6월 22일 교육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친 후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사항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인재개발원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인재개발원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 TOP
나. 인재개발원 TOP
(14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인재개발원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천판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원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의를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인재개발원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 총괄, 세입․세출 결산내역, 예산 전용 순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총 징수결정액 129억 3,830만 3,000원으로써 100% 수납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은 예산현액 237억 3,992만 5,000원 중 99.3%인 235억 7,376만 3,000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의 0.7%인 1억 6,616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129억 3,830만 3,000원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4만 9,000원은 공공예금의 이자수입입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 9억 3,825만 4,000원의 내역은 자치구․군에 부과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8억 7,263만원, 울산시 등 타 기관에 부담하는 일반부담금 6,335만원, 그리고 타 기관 주관교육 시 부과하는 급식비를 포함한 기타 잡수입이 226만 8,000원입니다. 국내차입금 120억원은 교육원 신축건립을 위해서 차입한 통화금융기관 차입금입니다.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 건립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90억 2,096만 3,000원 중에서 교육원 신축 건립을 위한 시설비, 부대비 등에 190억 923만 5,000원을 집행하여 현액대비 0.06%인 1,172만 8,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예산으로 예산현액 3억 4,968만 8,000원 중에서 공공요금, 청소용역비 등 청사유지관리에 1억 8,015만원, 그리고 교육생 주․부식 재료 구입 등 급식지원에 1억 604만원, 그리고 도서 및 자료관리서버 구입 등 도서실과 의무실 관리에 3,580만원 등 총 3억 2,200만 2,000원을 집행해서 잔액으로 현액대비 8%인 2,768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운영경비입니다. 교육운영 내실화 예산으로 현액대비 14억 9,094만 8,000원 중에서 신규임용자를 위한 기본교육운영에 9,522만원, 그리고 96개 과정에 전문교육운영에 8억 3,744만원, 그리고 장기교육과정에 4억 2,574만원, 시민교육 등 기타교육운영에 1,288만원, 전산장비 유지관리 등 교육기자재 점검보강에 2,015만원, 합해서 총 13억 9,234만 5,000원을 집행해서 현액대비 7%인 9,86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평가관리 예산으로 예산현액 4,003만 6,000원 중에서 평가수수료 및 출제수당 지급 등 평가관리운영에 1,853만원, 교수요원 워크숍 개최 등 교수요원 능력 향상에 1,551만원 등 총 3,405만 5,000원을 집행해서 예산현액대비 15%인 598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23억 5,681만 4,000원 중에서 기본급 등 인건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에 총 23억 3,885만원을 집행하여 현액대비 0.8%인 1,79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기본경비예산은 예산현액 9,690만원 중에서 급양비, 당직수당, 관내출장여비 등 총 9,415만원을 집행하여 274만 4,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한 보전지출 예산으로 예산현액 3억 8,457만 6,000원 중에서 청사정비기금 75억에 대한 상환이자 2억 9,157만원과 통화금융기관채 상환이자 9,154만원을 포함하여 총 3억 8,311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전용내역입니다. 이는 신청사 강의실에 방음시설 설치 등 시설보강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08년 하반기에 시설점검 결과 기이 시공된 강의실 벽체 등의 차음시설이 교육원의 주요기능인 강의나 토론을 원활히 수행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공사가 필요했습니다마는 한정된 예산으로 방음공사비를 별도 확보함이 곤란하여 부득이 사업비 중 일부를 전용하고 변경하여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천판상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 2008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과 지침에 따라서 성실히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더욱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고 특히 저희 인재개발원에 많은 관심을 갖고 평소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원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개요
(인재개발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판상 위원장 최대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배태수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성재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 예산전용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결산은 129억 3,83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보면 교육원 신축 건립을 위한 통화금융기관차입금 120억원, 자치구․군 및 타 시․도 교육생의 위탁교육비 부담금 9억 3,598만원, 나머지는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타 기관 교육생 급식비입니다.
2008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결산은 총 예산액 237억 3,992만원으로 이중 235억 7,376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1억 6,616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청사 신축건립에 따른 시설비 1,172만원, 신규 교육인원 축소에 따른 교육운영경비 교재 및 원고료, 강사수당 등 1억 855만원,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액 2,373만원, 인건비, 급양비 등 집행잔액이 2,216만원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은 불용액 비율이 예산현액 대비 0.7%로 비교적 적정하게 예산집행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2008회계연도 예산전용은 신청사 강의실간 방음벽 설치 공사를 위하여 3,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8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송성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예, 하선규 위원님.
이번에 인재개발원은 상당히 예산현액 대비 해 가지고 결산을 너무 적절하게 잘 하신 것 같다는 칭찬의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용하는 내용에 우리 그 실시설계비하고 그 다음에는 유지관리비 합해 갖고 3,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거는 여기 볼 때 이게 전용보다는 사실은 추경이 더 맞지 않습니까 2,000만원 실시설계비 중에서는 지금 8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거든예.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그게 전용보다는 사실은 추경으로 예산을 올리는 게 더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점검을 수시로 했습니다. 쭉 했는데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건설본부에 이제 보완을 요구를 했는데 그 보완된 사항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11월경에 점검을 해 보니까 방음시설이 그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저희들이 판단이 되어서 그러면 예산조치를 해야 되겠는데 이제 그 예산을, 기존 예산을 뭐 그 사이에 추경을 할 사이가 없어서 부득이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선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웃는 위원 있음)
그, 그냥 또 넘어갈 수는 없고, 항상 하시는,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오픈북 하는 그것은 얼마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2주 이상 과정을 하는데 지금 2주 이상 과정이 토목시설물 안전점검과정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과정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 5급 승진자과정을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마는 주관식 평가 시에는 오픈북을 전부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하고 나니 반응이 많이 좋아졌죠
예, 그렇습니다.
주입식, 암기식보다는 오픈북이 앞으로 글로벌 그거로 가는 것은 우리 원장님도 다 알고 계시고…
알겠습니다.
해양수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 교육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해양항만물류과정이 따로 있고, 그 다음 나머지 이제 해양스포츠과정이라고 해서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했고, 그것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은 이제 글로벌과정이나 다른 과정 속에서도 해양스포츠에 대해서 좀 하루 정도 시간을 내어서 해양스포츠에 대해서 익힐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도 부산인데 해양수도 부산에 관한 그런 것을 우선 특별 그것을 해야 안 되겠나 싶고…
저희들 지금까지는 그것밖에 못했는데…
스포츠과정도 있지만 그 개념을 이제 뭐 개발원에서 그것을 좀 연수랄까요, 교육이라고 할까 뭐 하여튼 뭐 그것 관련해 가지고…
한번 개발해 보겠습니다.
뭔가를 해야 해양수도의 우리 공직에 있는 분이다. 스스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을 내가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가를 지금 해양스포츠 이런 것만 있지요, 오픈북 하고 나니까 거기에 남는 시간에 뭐 그런 것도 오픈북 시켜가지고 자꾸만 이 마인드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희들이 이제 항만을 둘러보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일반과정 중에, 현장견학과정 중에도 이제 넣습니다. 넣는데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정책적인 견지에서 직원들의 마인드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컨설팅을 전 교과 과정에 대해서 타당하냐, 또 새로운 과목을 넣는 게 좋으냐 이런 부분을 컨설팅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게 저희들 이달 말에 끝납니다. 그래서 끝날, 그거 할 때 한번 분석을 해서 직원들의 해양수도, 해양 관련 어떤 그런 정책적인 마인드를 좀 높일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결산 그 부분에 다른 것을 물어서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오픈북 관련해 가지고 그거는 별도 자료로 한번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성성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문정국만 아니면 많이 할 낀데…” 하는 위원 있음)
예, 지금 조문정국이라서 그런 모양입니다.
잠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제가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전체 예산이 230억 세출 예산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공무원교육원 건립 안에 들어가는 예산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뭐 잘 운용하셔서 앞으로 좋은 청사에서 잘 좀 이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그 대부분이 또 60% 이상이 국내차입금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차입금은 앞으로 어떻게, 상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청사정비기금이라 해 가지고 정부로부터 빌린 돈이 75억, 그리고 이제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이 120억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행한테 빌린 돈은 저희들이 64억인가 이것은 갚았습니다. 조기상환했고, 나머지 한 65억 정도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청사정비기금 75억은 올해부터 이제 상환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올해 7억 5,000 이렇게 갚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분할상환.
10년 분할, 예.
예.
그래 하여튼 좋은 청사로 가서 좋긴 좋은데 그런 비용이 많이 들은 만치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마는 6월 22일 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사항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체육회 사무처 소관 현안사항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송성재
〈행정자치관〉
행 정 자 치 관 이종철
총 무 담 당 관 최낙민
자 치 행 정 담 당 관 정주영
국 제 협 력 담 당 관 김경덕
시 민 봉 사 담 당 관 장대익
〈인재개발원장〉
인 재 개 발 원 장 배태수
교 육 지 원 과 장 안진용
교 육 기 획 과 장 김우생
수 석 교 수 김정호
○ 속기공무원
기려원 안병선

동일회기회의록

제 19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90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6-23
2 5 대 제 19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6-23
3 5 대 제 19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6-22
4 5 대 제 190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6-22
5 5 대 제 19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6-22
6 5 대 제 190 회 제 2 차 본회의 2009-06-30
7 5 대 제 190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9-06-23
8 5 대 제 19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9-06-23
9 5 대 제 19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6-18
10 5 대 제 190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6-18
11 5 대 제 19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6-18
12 5 대 제 19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6-25
13 5 대 제 19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06-24
14 5 대 제 19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9-06-22
15 5 대 제 190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9-06-22
16 5 대 제 19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6-17
17 5 대 제 190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6-17
18 5 대 제 19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6-17
19 5 대 제 19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9-06-16
20 5 대 제 190 회 제 1 차 본회의 2009-06-16
21 5 대 제 190 회 개회식 본회의 2009-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