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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

제19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9년 6월 18일 (목) 10시
  • 장소 : 보사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0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2. 200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 3. 부산광역시 금연권장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 4.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
  • 5.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정례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박영세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복지건강국 소관에 대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부산광역시 금연권장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TOP
가. 복지건강국 TOP
2. 200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가. 복지건강국 TOP
(10시 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영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시는 등 평소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관심이 많으셨던 김신락 의원님의 갑작스러운 운명에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백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저희 복지건강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일반회계 결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 기금결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현액은 1조 896억 4,500만원으로 징수 결정액 1조 801억 5,900만원 중 1조 800억 7,5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6,102억 800만원 중 6,007억 3,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6,006억 4,800만원을 수납처리 하였고 8,400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4,794억 3,700만원 중 4,794억 2,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로 예산현액은 1조 5,082억 8,100만원으로 이 중 1조 4,869억 8,1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18억 4,500만원은 이월되었고, 194억 5,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18억 4,500만원이 이월되었고 147억 3,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47억 2,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쪽,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102억 800만원 중 6,007억 3,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6,006억 4,800만원을 수납하고 8,400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중 1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8,3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수납액 6,006억 4,800만원 중 세외수입은 263억 3,500만원으로 사용료수입 7억 2,700만원, 수수료수입 40억 8,500만원, 잡수입 215억 1,400만원, 과년도수입 900만원이 되겠으며 국고보조금 수입은 5,743억 1,3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 주요내역은 묘지 무단점용에 따른 당해연도와 과년도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조 288억 4,400만원 중 1조 122억 6,700만원을 집행하고 18억 4,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47억 3,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은 6,479억 300만원, 고령화대책과 소관은 3,057억 6,000만원, 보건위생과 소관은 133억 7,700만원, 건강증진과 소관은 452억 2,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 18억 4,500만원은 자연학습체험장 조성비 2,000만원, 노인전문 제1병원 증축비 16억 400만원과 노인전문 제3병원 장비구입비 2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 4쪽, 집행잔액 주요내역입니다.
이월사업을 제외한 일반회계의 집행잔액은 147억 3,200만원으로 국비 변경교부에 따른 생계․주거급여 사업비 74억원과 저소득 주민 긴급구호비 1억 9,700만원, 광역자활지원센터 설치비 2억 5,700만원, 사회복지 학술연구조사 지원비 600만원, 의로운 시민 지원비 4,600만원, 국비 변경교부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 46억 5,300만원과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2억 3,3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외 부담금 1억 8,9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 운영비 1억 4,500만원, 재난응급시스템 선진지 견학 400만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 7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예산전용은 총 8건에 1억 2,100만원으로 사정 변경 등 예산과목이 적절하지 않아 부득이 전용한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노인일자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연학습체험장 조성 설계비로 2008년 12월말 예산절감 포상금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사업 추진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하였고, 노인전문 제1병원 증축 사업은 공사 미착공으로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으며, 노인전문 제3병원 장비구입은 전년도 12월말 중앙부처 국비 교부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현업 간호사의 절대 부족에 대처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사업장 방문 간호사 제도 시행 등으로 인한 간호사 수요 증가로 재취업을 희망하는 유휴 간호사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부득이 예비비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794억 3,700만원이나 4,794억 2,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수납액 4,794억 2,700만원 내역은 이자수입 4억 7,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1억 4,400만원, 전입금 948억 9,500만원, 잡수입 23억 3,800만원, 국고보조금이 3,795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은 4,794억 3,700만원으로 이 중 4,747억 1,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7억 2,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7억 2,300만원의 집행잔액 내역은 의료급여 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100만원과 예비비 47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재해 등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늘어날 경우를 대비하여 매년 계상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기금 결산입니다.
우리 국 소관의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재해구호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총 3종으로 예탁금과 융자금을 제외한 2007년도말 현재액은 272억 4,100만원이었으나 2008년도에 313억 9,200만원이 증가하여 2008년도말 현재는 586억 3,300만원입니다.
2008년도말 기금별 현재액 내역은 사회복지기금 85억 1,100만원, 재해구호기금 403억 3,100만원, 식품진흥기금 97억 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8 당해연도 수입결산입니다.
2008년도 수입계획액은 906억 8,500만원이나 948억 4,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2007년도 사업정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과 2008년 12월말 행정안전부의 예산절감 포상금 4억 7,000만원이 사회복지기금에 적립되었으며 그 외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수입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당해연도 지출결산입니다.
2008년도 지출계획액은 906억 8,500만원이며 지출액은 948억 4,800만원으로 앞 쪽 수입결산에서 설명드렸듯이 증가된 수입액을 예치금으로 적립함에 따른 증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집행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일부 아쉬운 점도 없지 않습니다.
결산 예비심사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수렴하여 내실 있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복지건강국 소관 의안번호 제528호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상위법령에…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상정 후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회계연도 복지건강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복지건강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영세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08년도 복지건강국의 세입징수 결정액은 6,007억 3,200만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9.9%인 6,006억 4,800만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 등 중앙 지원액이 5,743억 1,300만원으로 95.6%에 달하고 있습니다.
세입결산액 중 미수납액이 8,400만원과, 수납액 중 과․오납반환액 7,300만원 발생하였는데미수납액의 경우 8,400만원 대부분이 서구 영세밀집지역 주민의 공유재산 무단점용에 따라 부과된 변상금 미수납액으로 당해연도 미수금액은 200만원이며, 2007년도 이전 미수납액이 8,200만원으로 97.6%를 차지하고 있어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과․오납반환액 7,300만원은 영락공원의 장사시설 사용료를 선 수납 후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에 반환된 6,700만원과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비 600만원 등입니다.
그 밖에 시․도비 반환금 수입이 사회복지과 26억 700만원, 고령화대책과 31억 5,700만원, 보건위생과 3,600만원, 건강증진과 3억 1,600만원 등 총 61억 1,500만원으로 전년대비 79%인 27억 400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시 전체 반환금의 60.8%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향후 구․군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시 대상사업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로 예산이 불용되어 반납되는 경우를 최소화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조 288억 4,400만원의 98.4%인 1조 122억 6,700만원이 집행되고 이월액이 18억 4,500만원, 집행잔액이 147억 3,200만원으로 올해의 불용률 1.6%는 2007년도의 불용률 0.9%보다 0.7%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서별 집행률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과 98.7%, 고령화대책과 98.2%, 보건위생과는 87.4%, 건강증진과 98.2%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액의 1.6%인 147억 3,200만원으로 먼저 사회복지과는 총 6,562억 1,800만원 중 83억 1,500만원이 미집행 되었는데 주요내용으로는 저소득층 생계․주거급여비가 예산액 3,305억 6,400만원 중 74억원, 긴급구호비 2억원 중 1억 9,700만원, 광역자활지원센터 지원비 7억 3,000만원 중 2억 5,700만원, 기타 4억 6,100만원 등이며 이 중 긴급구호비는 구호대상자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며, 광역자활센터 지원비의 경우 센터규모 축소에 따른 임차료 및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으로 보여지는데 예산편성 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또한 학술연구조사 지원비 600만원 전액 미집행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고령화대책과는 3,112억 7,400만원의 예산 중 52억 2,000만원이 미집행 되었는데 주요내용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비 26억 7,700만원,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 7억 7,600만원, 노인그룹홈 신축비 12억원 등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사업비 46억 6,200만원과 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비 1억 4,500만원 등이 불용되었으며, 5페이지입니다.
이 중 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비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2007년 5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08년 하반기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전면 실시함에 따른 미집행액이며,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사업비는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그룹홈의 신․증축, 장비보강 등 총 50개 사업을 추진하고, 해운대구 베데스타 노인건강센터 신축 등 7개 사업은 건립부지 인근 주민들의 민원발생과 보조사업자의 중도포기 등으로 인한 미집행액으로 보여지나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노인복지 관련시설의 확충 등이 필요한 만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보건위생과는 152억 9,500만원 예산 중 이월액 18억 2,500만원과 집행잔액 9,400만원 등이 발생하였고, 건강증진과는 460억 5,600만원 예산 중 8억 2,900만원이 미집행 되었는데 이 중 정신요양시설 확충사업비 7억원 전액이 불용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이월사업비는 3건에 18억 4,500만원으로 자연학습체험장 조성비 2,000만원과 노인전문 제3병원 장비구입비 2억 2,100만원은 2008년 12월 예산교부로 부득이 연내에 지출이 불가하여 이월되었고, 노인전문 제1병원 분원 즉, 노인전문 제5병원의 증축비 16억 400만원은 도시계획시설결정 신청 등 행정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은 8건에 1억 2,100만원으로 광역자활센터 지원비가 3건 8,300만원, 인건비 3건 1,200만원, 금연클리닉 운영 등 2건 2,600만원이며, 이 중 광역자활센터 지원비의 경우 당초 임차료 등 예산편성 시 사무공간 설치비 및 시설비 등 소요예산에 대한 예측이 가능함에도, 6페이지입니다. 센터규모 축소에 따른 임차료 등에서 전용하고 있는데 예산편성 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08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1건에 3,500만원으로 대형 의료기관 개원으로 인한 간호인력 이직률 증가로 중소규모 병․의원의 간호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재교육비를 지원한 사항입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먼저 세입징수 결정액은 세입 예산현액 4,794억 3,700만원보다 1,000만원 줄어든 4,794억 2,700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으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9.0%인 총 4,747억 1,400만원으로 사업예산 4,747억 500만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비 4,700억 4,600만원과 위탁수수료 13억 4,600만원,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 등 33억 1,200만원 등이 지출 되었고 예비비 47억 2,200만원은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의 수입액은 사회복지기금 등 3종에 676억 700만원이며 지출액은 362억 1,500만원으로 지출내역을 보면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급, 점포임대사업 융자 등의 사회복지기금이 12억 7,100만원이 집행되었고, 민간인 자연재해보상금,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등 재해구호기금이 300억 4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융자금, 음식문화개선사업 등 민간단체 지원비 등의 식품진흥기금이 49억 4,000만원 지출되었는데, 이 중 사회복지기금의 점포임대사업 융자금의 집행실적이 57%로 현저히 낮은데 저소득층의 자활과 생활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국내외 경기부진의 여파로 시 재정여건의 악화 등에 따른 사회복지기금 재원 출연이 어려움에도 우리 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재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음을 감안하여 보다 효율적인 기금의 운용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8회계연도 복지건강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성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국장님을 제외한 담당과장님이 답변할 시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님 이하 가족분들 애 많이 쓰고 고생하십니다.
저는 사항별설명서 439페이지부터 거꾸로 몇 가지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정신요양시설 확충을 하는데 이게 아마 안 된 것 같거든요. 변경해서 취소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완전히 취소된 것입니까 진행 중에 있는 부분입니까, 이게 정확하게 제가 잘 몰라서 그렇는데 위치가 어디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항별설명서에 439페이지 중간쯤 있습니다.
7억…
예, 7억 이게 어디쯤 있는 겁니까
이게 처음에 위치, 정신요양시설이다가 보니까 위치를 선정함에 있어서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처음에 북구에 신축 준비를 하다가 나중에 또 거기에도 민원이 있고 해 가지고 연제구로 옮겼다가 또 나중에 사하로 옮기고 이래 가지고 결국 사업이 무산되어서 안타깝게도 국․시비를 반납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처했습니다. 정신요양시설이다가 보니까 저희들 좀 더 열심히 찾았습니다마는 안타깝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사전에 장소가 먼저 진행이 되어서 이렇게 하면 수고를 좀 덜했을 텐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장소를 하려고 하니까, 물론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사실 고생만 많이 하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앞으로 진행은 이 정신요양병원은 부산에 따로 두실 그런 의향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정신 관련 저희들 센터를 비롯해서 자살도 높아지고 해서 언젠가는 이 정신요양시설을 저희들 꼭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좀 더 면밀히 위치 같은 것 사전에 검토를 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앞으로 설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두리에다가 민간하고 상당히 좀 떨어져서 잡음이 없어야 되는 것이, 상당히 있기는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싫은 것이고 이렇게 집행하시기가 상당히 곤란할 텐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산시에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437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보면 만성질환 관리사업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집행을 하는데 잔액이 있을 수도 있고 없어서 다른 예산에서 전용해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만성질환이라고 하는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예방관리 이것은 사실 앞으로 예산을 더 불려서라도 만성질환문제는 해결해 가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남겨둘 일이 아니고 어느 정도 만성질환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각 종합병원과 연계해서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중대한 생각이 든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 한번 견해는…
위원님 말씀 참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산절감률이 3% 있었고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그래서 좀 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절감이 비록 그렇게 기준이 정해지더라도 꼭 필요한 부서에다가 쓸 수 있도록 저희들 융통성 있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예산을 이것을 늘려가야 된다, 늘리지 않고서는 앞으로 만성질환에 관한 대책이 부산시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마치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삼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요양 관련해서 국장님 동료위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국비, 시비를 5대 5로 투자하는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결산서류, 부속서류에 536쪽, 국고보조금 집행현황에는 국비 3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지금 자금이 교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제 재원은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사업추진 절차의 미흡으로 국비를 못 받아오는 사례는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해 봅니다.
지금 국비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애시당초 그게 내려올, 내시가 된 사항인데요.
내시만 되었지 국비 확보는 안 되었죠
내시가 되고 우리 시비도 확보되고 그래서 우리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편성되었는데…
편성만 되었지 국비가 확보 안 되었잖아요
국비 확보가 되어야만 저희들 예산편성이 됩니다.
국비가 지금 확보된 것입니까
예,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되었습니까
예. 그래서 예산집행은 못하고 반납해야 될…
그러면 실제 재원이 확보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재원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7억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도저히 추진이 어려워 가지고 반납해야 될…
부지확보가 민원 때문에…
자금에 대한 교부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금은 일단 내시로 되어 있습니다. 내시되면 저희들이 내시에 매칭을 해 가지고 우리 시비 매칭을 해 가지고 예산 확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이크 들은 김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 15쪽입니다. 보건위생과의 유휴 간호사 재교육사업을 위해 예비비에서 3,500만원 지출했습니다. 유휴 간호사에 대한 재교육사업은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이 사업은, 이 예산은 국가에서 일부 부담하여 지출하는 것이 타당한 사업의 성격으로 보이는데 예비비에서 지출할 정도로 시급한 사업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금 저희들 부산시 관내에 지금 현재도 간호사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작년에도 간호사가, 그 간호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1만 한 4,000명 됩니다마는 실지로 이용하고 있는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9,000명 정도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500여명이 지금 유휴 간호사로 지금 묶여 있는데 실제로 병원에서는 500명 내지 1,000명 가까이 지금 간호사가 없어서 난리로, 지금 참 민원이 제기되고…
이게 언제부터 그래 난리를 부렸습니까
저게 조금 되었습니다. 이 간호사에 대한, 이제 간호업무가 좀 어려운 업무고 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 국장님! 국장님, 그러면 당초에 일반회계 예산으로 하든지 계획을 당초에 잡아서 했어야 되었고 그러지 않으면 예비비 성격이 제가 보기에 그렇게 급한 게 아니에요. 계획만 되었더라면, 추경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추경도 있었을 텐데 그런 계획은 하지 않고 편리하게 의회의 승인 없이 쓸 수 있는 예비비로 썼다는 것은 이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미리 예측을…
지금 국장 말씀을 들어보면 평소에도 유휴 간호사가 국장님 말씀대로 난리를 부릴 정도로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그런 문제점 속에서 그 중간에 우리가 추경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지금 지출했다 말입니다.
그런 인식을 작년에 처음 한 것 같습니다. 한 것 같고, 그걸 미리 예측하고 하는 것이 저희 올바른 행정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예비비라는 것은 우리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선지출하고 나중에, 지금 결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집행부가 의회를 거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로 하기 위해서로 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충분히 추경이라든지 당초계획에 사업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국장이 답변한 대로 사회가 간호사 문제로 여러 가지 난리를 칠 정도로 그 정도로 인식을 하는데 왜 계획을 못 잡습니까 충분히 예측을 해서 일반회계로 해야지요. 이 예비비로 쓰는 것은 여러 가지 파단이 있습니다. 이 예비비 성격에 맞게 쓰는 것은 저희들이 지적을 안 합니다. 예비비를 지출할 때는 의회를 경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추경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편하게 그냥 예비비를 지출했다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 인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건 앞으로는 이렇게 행정편의주의로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항별설명서 398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의 시․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반환금 수입액이 100억 5,900만원 중에서 60%를 상회하는 60억 15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시와 또 여러 가지 재정을 감안할 때 어떤 검토를 해서 불용되는 이게 사례가 되었습니까 반환금 내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국고보조 등 미집행액,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사업이라든지 긴급복지라든지 자활근로사업비라든지 부랑인시설이라든지 이런 사업비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409페이지, 광역자활센터의 경우 예산액이 7억 3,100만원 중에서 2억 5,700만원이 불용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은 어떻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411페이지에 학술연구조사 거기에도 600만원이 전액이 불용이 되고 있네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광역자활센터 사업비 7억 3,000만원 중에서 2억 5,000만원 집행잔액이 남게 된 것은 광역자활센터 사무실 규모를 임차를 좀 크게 할라 했습니다마는 규모를 좀 줄였습니다. 줄여 가지고 임차하다 보니까 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600만원 학술연구조사비는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 의뢰해 가지고 우리 시의 구체적인 연구조사 주체, 구체적인 우리 시 사회복지정책분야 현안업무 우리 시의 지역 내의 계층별 사회복지수요조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부산대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이 비용이 너무 적다 이래 가지고 조사수행을 못 하겠다 하는 난색을 표해 가지고 부득이 집행을 못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노인복지 인프라확충 사업비가 왜 이렇게 불용액이 계속 이렇게 많고, 420페이지 중 보면 또 노인복지 인프라를 사업비에 31억 2,100만원을 갖다 예산 중에서 46억 6,200만원이 또 불용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도 좀 필요로 하고요.
이게 점차로 증가되는 이런 고령화사회에서 이렇게 자꾸만 불용액이, 이게 더 필요로 하는 데에 이렇게 불용액이 자꾸만 이렇게 남게 되고,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유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서 자꾸 이렇게 되는지.
예,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저희들 예산을 확보하면 그것을 최대한 집행을 다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 임무입니다마는 이게 노인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 노인요양시설이든지 이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굉장히 또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이것도 시설 지금 4개소가 기능보강을 못했습니다. 부득이 집단민원 때문에, 그래 가지고 부득불…
미리 그런 민원을 접수를 해서 주민들한테 다 양해를 얻고 이런 좀 뭐랄까, 설명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시설을 다 확충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처음에 이제 기능보강사업을 하겠다 하는 게 사회복지법인들로부터 신청을 받거든요. 받아 가지고 현재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국비신청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그 민원, 사전 민원까지 사실상 다 제거 같은 그런 검토도 면밀히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까지 다 해 가지고 신청하기는 이래 집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과정에서 굉장한 민원에, 집단에 시달리다 보니까 부득불 집행을 못하고 잔액이 남게 되었다 하는 점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면 사회복지기금이라든지 점포임대업사업을 갖다가 융자금의 불용액이 유독 조금 많이 이렇게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과 설명이 좀 필요로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하고 신중을 기하고 민원 대응에도 더욱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증가되는 고령화사회에서 한층 더 신경을 좀 많이 쓰셔 가지고 면밀히 좀 검토를 하셔서 좀 좋은 사례가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부분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광역자활센터의 예산집행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자활센터 임차료하고 자산취득비는 지금 집행잔액이 지금 2억 5,700입니까
예.
전체, 이렇게 또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가 하면 또 실제로 또 보면 예산전용에 있어서도 지금 광역자활센터 지원이 이 예산이 사실은 지금 많이 혼선을 빚고 있어요. 사무관리비를 실시설계비로 또 전용을 하고 공공운영비를 시설비로 또 전용을 하고 또 사무관리비를 또 시설비로 전용을 했어요. 실제로 보면 어떻게 보면 실제 확보되어야 할 예산은 확보를 안 하셨고, 그죠 또 확보 안 해야 될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또 실제 예산 계획된 사업을 제대로 사업비를 쓰지도 못하고 또 어떤 것은 이쪽 것을 이쪽으로 당겨쓰고 이랬는데 지금 실제로 보면 광역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도 사실 시범센터 식으로 해서 많은 관심도 가지고 있고 준비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사전에 이렇게 좀 준비가 면밀하게 안 되었습니까 지금 임차료하고 자산취득비 이 부분이 애초에 어떻게 계획이 되어서 이렇게 집행이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지 그렇게 한번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다른 과목에서는 돈이 남고 다른 과목이 없어 가지고 전용을 이래 하게 되어서 혼선을 빚게 된 것은 우리 예산 짤 때에 좀 철저를 기하지 못했다는 것을 시인을 하겠습니다. 좀 철저를 기해야만 했었는데 그게 필요한 예산을 정작 과목을 설정해 가지고 편성을 못하고 남는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전용해서 쓰게 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실제 이 자활, 광역자활센터를 준비를 하면서 어떤 규모로 또 어떤 내용으로 할 건지에 대한 정확한 뭡니까, 우리 과에서 계획이 면밀하게 안 세워졌다는 거다. 그죠
당초 좀 2개 층을 빌려 가지고 좀 크게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지금은 사실상 또 성과관리제 사업을 하면서 나머지 층도 빌리고 이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처음 출범하면서 너무 큰 사무실 예산을 확보해 놔놓고 사무실이 직원에 비해서 이렇게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1개 층만 이렇게 빌리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은 예산 우리 승인을 해 줄 때도 우리 복지국에서, 국장님 비롯해서 의욕적으로 또 잘하겠다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예산 승인을 해 주었는데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예산전용에 보면 사무관리비를 600만원을 당초에 우리 예산을 계획해 놨는데 실시설계비로 바꿨다 말이죠. 그렇다면 사무관리비 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충당하십니까 사무관리비가 애초에 필요 없던 거였습니까
사무관리비가 당초에 우리 예산상에 일반운영비 속에 사무관리비가 6억, 공공요금이 5,000만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8,000만원 해 가지고 7억 3,000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당초에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전용 현황에 보면 당초에 사무관리비를 600만원으로 지금 확보를 해 놨지 않습니까 계획을 했는데 이걸 실시설계비로 바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600만원만, 사무관리비 6억 중에서 600만원만 빼가지고 그 시설설계비로 바꾸었다, 전용했다, 이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복지건강국에서 준 자료에 보면 예산전용 현황에 전용금액 해 가지고 600만원 해 놨어요. 사무관리비 600만원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맞아요 확실합니까
지금 전용한 금액만 앞에 과목을 표시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전체금액 중에서 600만원만…
600만원만 빼 가지고…
전액을 전용을 했고 이 사무관리비 전체금액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조금 남은 금액은 실시설계비로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실시설계비는 전체금액이 당초에 얼마였습니까
당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걸 다 계상해야 되는데 없어 가지고 이렇게 전용을 했습니다.
실시설계비가 지금 600만원으로 했습니까
예.
그러면 실시설계비가 확보가 안 된 관계로 사무관리비를 이쪽으로 당겨서 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전용.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도 4,000만원을 시설비로 했네요
공공운영비도 당초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4,000만원을 떼서 시설비로 이렇게 돌렸습니다.
돌렸고, 그러면 1,000만원 갖고 공공운영비가 됩니까
공공운영비는 센터 자체운영비가 있어 가지고 이 돈을 부족함 없이 썼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5,000만원 중에서 4,000만원을 했다. 그런 것 같으면 이 예산이 안 맞죠. 5,000만원 예산되어 있는 것 1,000만원 가지고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걸 5,000만원을 예산을 잡으면 그게 예산이 맞는 겁니까 그럼 앞으로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제안하는 우리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5,000만원 운영비, 사업운영비 필요하다고 예산 승인을 받아놓고는 실제로 필요한 것은 1,000만원 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른 데 써도 된다 하고 다른 데 다 써버리면 안 되죠.
예산편성에 있어서 조금 부실한 부분이 있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시설비는, 당초에 시설비로는 얼마 지금 계획되어 있었습니까
당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도대체 뭐 어떻게 사업계획을 어떻게 잡으신 겁니까 뭐가 이 사업을 하는데 필요하고 어느 정도 규모로 필요한지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애초에 시설비는 안 해 주기로 한 겁니까
예산편성이 당초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광역자활센터 관련 예산 전체에 대해서 조금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좀 하셔 가지고요. 당초 우리 예산 승인 받은 사항하고 그 이후에 뭐 전용이라든지 된 사항하고 집행된 내역 전체를 좀 지금 자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 이런 선례는 없어야 됩니다. 예산집행을 예산계획단계부터 집행까지, 이것 정말 사실 누더기에요. 누더기.
예, 자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결산 부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세입결산에 미수납 주요내역입니다. 지금 변상금하고 과년도 수입으로 지금 사업이 미수납되어 있습니다. 요것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설명해 주시는데 우리 뭐 검토보고도 보면 알겠지만 과년도 수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7년 이전부터 쭉 징수가 안 되던 사항인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 내용은 묘지 무단점용에 따른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변상금 200만원을 미수납 했고요. 지지난 연도, 그러니까 과년도 미수납액 8,100만원에서 8,300만원이 미수납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에 대해서는 저희들 체납독촉이라든지 전화면담이라든지 현장방문 등 독려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산변동이라든지 직장변동이라든지 우리 일반세금 미수납 되듯이 여러 가지 변동사항 파악에 애로도 많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8,200만원이 언제부터 미수납액으로 발생되어 온 겁니까
지금 8,200만원은 3년, 5년 지나면 결손처분 되니까요.
예, 혹시 결손처분 되기를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 이제 묘지 무단점용이다 보니까 묘지 이게 이제 저희 공유재산에 쓰여 있는데 그 묘지라고 하는 게 찾기도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변상금에 대한 징수가 어렵다 하는…
예, 알겠습니다. 결손처분이 되기 전에 좀 요것 한번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우리 박삼석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지금 긴급구호가 지금 집행잔액이 대량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대상자가 미발생한 연유가 있다. 그죠
예, 이것은 재해가 발생했거나 이래 했을 때에 주는 거니까 발생 안 한…
예, 그런데 이게 2007년도에는 지출액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2007년도 때는…
이게 2008년도에 우리 긴급 조례에 의해 가지고 새로 만들어 가지고 새로…
2007년도도 없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연도별 한 3개년 정도 이렇게 흐름을 보시고 너무 또 과다하게 우리가 계획을 잡을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잠깐 이야기가 됐던 것 같은데 사회복지기금 중에서 점포임대사업 융자 있지 않습니까
예, 점포, 예.
요것도 지금 사실 과다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지금 어려운 서민들이나 뭐 저소득층, 우리 자립이라든지 창업 이런 쪽으로 많은 우리 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한데 이건 사실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그런 사업인데 좀 아쉽습니다.
예, 저희들도 탈 수급을 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지역, 광역, 지역자활센터를 18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현재, 사업을 현재 별도로 꾸리고 이렇게 하려면 경제도 좀 이렇게 같이 움직여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 당초 14억 정도 이렇게 책정해 가지고 점포임대료를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원활하게 되지 못해 가지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게 집행률이 57% 정도, 반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게 이렇게 낮은 원인을 정확하게 좀 파악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외부 경제환경이 안 좋아서 이런 건지 아니면 이 융자임대사업 자체에 이용할 수 없는 어떤 까다로운, 진입조건이 까다롭다든지 이런 게 혹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 집행부서에서 이게 집행률이 낮은 것은 정확하게 현실적인 진단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 하셔서 거기에 따라서 제도개선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또 조건을 조금 달리 완화를 해 준다든지 여기에 대한 한번, 자료를 한번 주시죠. 임대사업 활성화에 관한 앞으로 방안 같은 것, 한번 좀 다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재해구호기금 같은 것, 민간인 자연재해 보상금 같은 것, 이것도 뭐 이건 뭐 30억입니까 30억 중에서 4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되었네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재해가 발생해야만…
발생하면 되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추가로 좀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835쪽, 광역자활지원센터 지원과 관련되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추경이 있었죠 작년 5월 30일 1차 추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추경에서 이 내용을 반영할 수는 없었습니까 이게 승인일자를 보니까 2008년 4월 2일인데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었던 내용 같은데 그렇지 않고 시급하게 이렇게 전용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2008년 5월 1차 추경에도 이것 관련된 변동내용은 있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동료위원님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좀 챙겨봐 주시고요.
공공운영비가 5,000만원에서 4,000만원을 전용을 해서 시설비로 해서, 시설비로,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를 3,750만원을 시설비로 해서 거의 한 7,750만원을 시설비로 옮겼는데 금방 공공운영비를 5,000만원에서 4,000만원이나 감액을 하면 거의 80%를 감액한 것이거든요. 애초에 광역자활지원센터라는 곳이 5,000만원의 공공운영비를 예산을 잡았다가 4,000만원이나 삭감을 했으면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결산을 하게 되면 자활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 보고를 받고 거기에 근거해서 결산자료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운영비를 어떻게 부족한 부분들을 감당을 했습니까
이것은 광역자활지원센터 설치비고, 별도 운영비가 있었습니다. 그 운영비로서 공공요금을, 설치하고 나서 운영비로써 공공요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작년 1차 추경 때도 광역자활지원센터 운영지원비가 추경에 또 반영된 것들도 있고요.
사항별설명서 409쪽에 보면 광역자활지원센터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광역자활지원센터 지원비에서의 공공요금 5,000만원을 4,000만원으로 감액하고 1,000만원만 남기고 4,000만원을 공공요금을 어떻게 썼느냐 그 질문이신데, 광역자활지원센터 지원비에서, 운영비에서 공공요금을 자체적으로 그 운영비를 공공요금을 충당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개소하고 나서는 그렇게 썼습니다.
자체부담 시킨 것은 아닙니까
자체부담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5월달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 예산 3억 6,800만원 가지고 인건비 및 운영비로 쓴 것입니다.
세부 집행내역 자활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다른 위원님들 질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사항별설명서 420쪽, 노인복지인프라 확충과 관련되어서 사항별설명서 420쪽을 보면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기능,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소규모 다기능시설 이 중에 몇 개가 민원이 있어 가지고, 아니면 신청이 어떻게 되어서 그런 사유들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라고 답변하셨죠
예.
지금 여기 자료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결산내역설명 주요 집행내역, 그냥 전체적으로 하나 묶어 가지고 154억, 그 다음에 31억 6,400만원, 그 다음에 36억 9,000만원 이렇게 주요 집행내역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월 및 집행잔액 사유,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집행잔액.
아, 이 말씀은 민원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못하게 되니까 못하면 국비를 못 받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비 변경내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표시는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보통 추경에서 국비 변경내시라고 이야기를 하면 돈을 더 받아왔기 때문에 그것은 추경에 반영을 한다거나, 보통 추경할 때는 그럴 때 주로 적용하는 것이지 이렇게 사업집행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니면 신청사유가 이런 부분들이 생겨서 발생할 경우에는 이렇게 표기를 하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그와 함께 지금 이게 결산서고 이게 또 사항별설명서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주요 집행내역에는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를 하면 154억이나 되는 것 같으면 최소한 몇 개 대상사업에 어느 정도는 했다 이런 부분들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들 보면 전체적으로 주요 집행내역이나 이월 및 집행잔액 사유 이 부분들은 아마 양식에, 입력양식이나 서류 작성에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서류를 좀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원래 계획은 이랬는데 주요 집행잔액 사유가 생긴 것들이 어떤 어떤 몇 개 사업은 못했고 이렇게 나와 있어야지.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결산심의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거든요. 이후부터는 이 부분들 해당 국을 포함해서 전체 실․국장회의 때도 국장님께서 좀 제안을 하셔 가지고 가능한 한 자세히,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 수 있는 사항별설명서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 저도 반복해서 짚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자활지원센터 부분이 규모가 축소되어 가지고 이렇게 2억 5,665만원이 미집행이 되었고, 거기에 관련해서는 국장께서 설명을 주셨는데 문제는 전용이 문제죠. 송숙희 위원님이나 김성우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고요.
그런데 이것과 아울러 한 개 좀 더 짚어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규모를 축소하지 않았을 시 실시설계비나 시설비 이런 부분은 어쩌면 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실시설계비는 잘 모르겠는데 시설비 같은 경우는 아마 전용한 것보다 더 많은 액수가 지출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진짜 문제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 단위가 억이 넘어갈 수 있는데,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급하게 일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규모가 크면 분명히 시설비 분명히 더 들어갑니다. 전용액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한 개 더 지적을 드렸고요.
그리고 앞에 또 예비비 관련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저는 덧붙여서 지적을 한 개 더 하고 싶습니다.
유휴 간호사 재교육 지원과 관련해서 예비비 지출 사유를 명시를 하셨는데, 6쪽에 보면. 간호 인력의 부족으로 유휴 간호사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여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기여를 하셨나요 몇 명이나 취직을 시켰어요
지금 취업은 전부 85명에 76명이 수료가 되었는데 63명이 취업을 해서 전체 대비 82.9%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지금 인원이 많이 부족해서 100% 취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올해는 그러면 이 부분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올해도 저희들 유휴 간호사 재교육사업 4,0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국장님 답변에서도 간호인력 부족한 것이 2008년도, 작년에 생겼던 일은 아니에요. 저는 제가 일을 하면서 느꼈던 간호인력 부족은 사실 10여년 이상 된 문제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일에 천착해서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늦은 그런 대응이고요.
사전에 예산 편성하는 것이 사실은 맞고, 그것은 어쩌면 복지건강국의 정책미스고 사려 깊지 못한 그런 예산 미반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 설명과 관련해서는 마치 예비비를 써 가지고 일자리 창출에 아주 기여한 것처럼 자화자찬하는 식으로 들립니다. 이것은 사실은 귀책사유가 복지건강국에 있는 것이지 이제 이 부분이 제기되어 가지고 그래도 굉장히 빨리 대응한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은 사실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아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아예 이런 부분 빼는 것이 맞지. 사실 이게 십수년된 일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일을 하셨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이것을 복지건강국의 성과인양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드렸고요.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구호사업 예산 2억원 중에 253만원이 집행되어서 거의 쓰지를 못했는데 이게 처음 하다가 보니까 이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가집니다. 이 예산을 보면서 긴급구호예산은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사실은 긴급복지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비가 많이 모자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긴급구호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다가 보니까 긴급복지비가 손해 보는 이런 측면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답답함을 좀 느끼거든요, 이런 부분들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고, 그래서 처음 하다가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어쩌면 이런 것들이 좀 전용될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 제가 법적인 이런 것들은 전용과 관련해서 잘 몰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면서 사실 전용해야 될 것이 이런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이게 사실은 풀이를 좀 달리 합니다. 달리하기 때문에 저소득층 주민 긴급구호하고 긴급 복지지원하고는 뿌리를 좀 달리 합니다. 달리 하기 때문에 저소득 주민 긴급구호는 우리 조례에 의해 가지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때…
그러니까 전용은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전용할 수 없는데…
전용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는 전제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제가 느낌이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원도 이렇게 느낄 때는 일반시민들이 결산한 것을 보면 ‘우리는 긴급복지비도 못 받아 가지고 죽겠는데 이것은 남아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은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리고 제가 16일날 신종 인플루엔자의 관련대책을 못 받아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부산일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 다 정리가 된 것이죠
부산일보에 ‘부끄러운 부산’ 그 말씀이죠
예. 그것은…
해명자료를 저희들 인터넷을 통해서 냈고, 사실은 음압병실이 부산대 병실에 10병상, 그 다음에 백병원에 5병상, 15병상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이제 국가지정 음압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 질병관리본부의 지시를 받아서 국가지정병원에 이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부산대학병원에…
그런데 부산대학병원에 이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왜냐하면 질병본부의 지휘를 받아야, 질병본부가 지정한 음압시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가 지정한 음압시설을 지금 부산대학병원 외상질병센터를 만들면서 저희들 국비예산을 받아 가지고 2013년까지 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늦지만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확진환자가 발견될 시는 어떻게 이송을 합니까
일단 확진환자가 발생하면 지금 또 질병본부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국가에서 지정한 음압시설병원이 한 네 군데 있습니다. 그곳의 지시를 받아서…
결국은 부산대병원에 갈 수는 없겠네요
예, 아직까지는 갈 수는 없습니다. 이게 너무 많아 가지고 이렇게 되었을 때는 거기 이용을 할 수 밖에 없겠죠.
그리고 조류독감 백신이 원래 타미플루 아닙니까 이것은 어때요 저는 그냥 자료만 이렇게 보니까 설명할 때 이것을 주신 자료인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치료약품 항바이러스제 개인보호구 등 확보해 가지고 타미플루를 900명분 이래 가지고 하는데 이것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신종 플루에 대한 대비책은 아니잖아요, 이 백신이. 이 백신은 조류독감 백신 아닌가요
이게 조류독감도 내나 신종 플루나 이게 똑같이 발생했을 때 치료제로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백신이, 지금…
백신은 신종은 아직 백신이 발명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노바티스 백신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백신은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이것은 치료약입니다.
치료약이다. 그러면 지금 환자들한테 투여되는 것은 타미플루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의심환자가 발생하면 타미플루를 일단 먹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게 효과가 있는가요
이게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치료약으로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신종 인플루엔자는 그렇게 병이 독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전염성이 높지만 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쉽게 낫는 병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격리시설을 2개 시설에서 500명 수용하겠다 이런 계획이신 것 같은데 부산인재개발원, 금련산청소년수련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게 실제 격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식으로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까 말씀처럼 그런 격리시설이 아니고 예컨대 한 비행기가 오면 일단 의료진들이 올라가서 체크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의심환자가 나타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7일 정도 잠복기간이니까 7일 정도 우선 격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를 하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 기숙시설이 있는 인재개발원하고 금련산수련원을 일단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행기 탄 사람 왕창 모두를 한 곳에 모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지내보고 아무 이상이 없으면 그냥 돌려보내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환자가 아니고요.
인재개발원이나 금련산청소년수련원을 사용할 수 있을, 그러면 이쪽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 때는 일이 중단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기숙시설만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교육시설에는 영향이 없고요. 기숙시설은 도리 없이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좀 감수를 해야만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설을 이 목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지금은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이런 환자들이 300명, 200명 격리되어 있다고 했을 때 교육을 받으러 올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이것 자료 보면서 드는 느낌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보니까 백신 부족 이런 것들은 항상 있는 일인 것 같은데, 최근에. 이 관련한 예산은 확실하게 확보가 되어 있나요
백신은 지금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7월에 개발이 된다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환자가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백신을 그러면 백신을 확보할 예산을 우리가 마련이 되어 있느냐.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죠
예산은 이것을,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예비비를 써서라도 갑작스럽기 때문에 저희들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타미플루 900명분 그것은 지금 올해 2009년도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그 양입니까
질병본부에서 받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바티스나 이런 백신이 개발이 된다면 그것도 우리 예산, 예비비가 아니라 이것은 어차피…
국가에서…
국가적인 사태이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할 수도 있겠네요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판단할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접종예산 9,000만원 중에서 약품구입비로 6,797만원이 집행되었고 잔액이 2,200만원 남았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그게 아마 수의계약을 하면서 단가를 싸게 하는 바람에 절약이 된 것 같습니다.
모자라지는 않죠, 약품이
예, 안 모자랍니다.
충분합니까 충분했습니까
예.
그리고 결핵관리의사 인건비가 3개월 정도 공석이 되어 가지고 2,533만원 미집행이 되었거든요. 공석된 이유는 뭡니까
이 사람이 질병관리본부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우리가 그 때 제 때에 구하지를 못해서 한 3개월 정도 공백이 있었습니다.
발령을 그렇게 내는 거에요 어떻게 해서, 원래 뭡니까 부산시 공무원이 아니고 질병관리…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계약직, 부산시 계약직 공무원이다. 그런데 자기가 그 쪽에…
그 쪽 가겠다고 해 가지고…
그 쪽 가겠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신문을 보니까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신종 인플루엔자 못지않게 급성 A형 간염자도 걱정하고 이제 증가를 굉장히 하고 있어 가지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산시 현황은 어떻습니까 별 부산은 문제없습니까, 이것 급성 A형 간염환자.
저희들 정확한 현황은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을 대비해 가지고 손 씻는 그런…
한번 현황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것도 대책이 좀 급히 마련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항별설명서 424쪽 보면 노인일자리박람회 행사추진비로 1억 2,650만원이 집행되었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박람회도 하고 이제 이름까지 바뀌어 가지고 무슨 경진대회 이렇게 이름이 바뀐 것 같은데, 박람회에서 경진대회로 바뀌었죠, 이 행사가 노인일자리박람회.
예, 노인일자리박람회에서 경진대회로 바뀌었습니다.
그것 왜 바뀌었습니까
지금은 각 수행기관에 있어서 노인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하는 것을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어떻게 창출하는 것이 더 나은가 이런 것에 대한 뭣이라고 할까요. 콘테스트라고 할까요. 이런 의미에서 경진대회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원래 일자리박람회라면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일자리가 좀 진짜 성과 있게 창출을 하기 위해서 이런 박람회, 노인일자리 뿐만 아니라 여성일자리 창출 박람회, 박람회가 참 많아요. 실제 일자리가 창출되기도 하고. 그런데 몇 년간 이 사업을 보면서 실제 노인일자리 창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만 박람회의 명칭에 걸맞지 않게 성과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어쩌면 경진대회로 이름이 바뀐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사업성과에 대해서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정말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박람회든 경진대회든 하시되 실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삼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문한 것 보충질문을 잠깐 하고, 한 가지 간단한 것 질문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이 부산시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민간, 민경보 전체 예산이. 국장님한테 묻는 것은 무리가 가는데, 대충 전반적으로 약 6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경상보조금이 정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민간단체들이 요구를 해서 그 요구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결산을 할 때는 그 쓰임새에 대한 성과에 대한 평가가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사회복지 학술연구조사 이 지원도 2003년도부터, 2003년도 사회복지종합발전 5개년 계획 수립도 600만원에 시작해서 장애인콜택시 도입을 위한 연구조사, 그리고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는 3년간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그냥 부산 사회복지의 역사와 토착화라는 타이틀 아래 600만원씩 계속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부산대학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이 사업을 쓰지 않고, 사업수행을 하지 않고 반환을 할 때 여기에 계시는 연구원들이 우리 부산시를 어떻게 평가했는가를 저는 낯이 좀 간지러울 정도로 의심할 수 밖에 없고, 앞서 말씀한 대로 과연 민경보가 일관적으로 지원해 주는 식으로 부산대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이 사업을 명시를 하고 지원요청을 해서 준 것인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우리 부산시가 부산대학연구소에 그대로 600만원씩 준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2005년도부터는 부산 사회복지의 역사와 토착 해 가지고 계속 600만원씩 나갔거든요.
이 사회복지 학술연구기관이 그렇게 많이 없다가 보니까 부산대학교와 사회과학연구소에 많이 의존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2002년도부터서 계속 한 600만원씩 이렇게 지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이런 목적 하에 사업추진을 위해서 부산시에 다른 민간이 보조금을 요청하듯이 부산대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요청을 해서 지출을 했습니까 부산시가 일방적으로 지출을 했습니까
그리고 금년도는 또 어떻게 줬습니까
민경보는 요청을 반드시 받아서 지출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받아서 주는데 어째 이것 안 쓰고 불용액으로 나옵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이제 요…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미처 자료를 못 챙겼는데요. 저희들 이제 매년 600만원씩 이렇게 책정을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을 600만원을 이렇게 예산은 책정을 했는데 그 뒤에 이제 민경보를 예산은 확보했는데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집행할라 하면 이제 요청을 민간단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이 600만원을 우리가 당초 요구하는 이걸 좀 해 달라 이러니까 자기들이 이건 도저히 못하겠다. 이래 가지고 신청을 아예 못했습니다. 못해서 이게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그게 무슨,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신청을 못했는데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 매년 이제 학술조사…
아! 금년도 이야기입니까
작년의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예.
작년에 불용액을 지금 600만원이 지금 처리된 것 아닙니까
작년에 집행을 안 한 것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용액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2003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600만원씩 지금 지출되었다 말입니다.
예, 지출하면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우리가 복지개발원이라 하는 개발원도 생겼습니다. 그죠
민경보예산은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아우트라인을 주는데 2005년도부터 2007년도 3개년도는 한 타이틀입니다. 부산 사회복지의 역사와 토착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 정책에 얼마나 반영됩니까 이 600만원이라 하는 돈도 우리 시민이 낸 세금입니다. 안 그러면 부산대학교 교수님들 뭐 학술연구하는데 수고하시는데 이 돈을 쓰라고 주든지…
예, 그런 문제가…
그러면 국장님, 이게 이 민경보가 이것뿐이 아닙니다. 엄청난 예산이 지금 투입되는데 우리 이 성과에 대한 사실 평가가 제대로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지적을 늘 하고 있는데 이것 만약에 돈이 부족하면 더 주든지 예산을 연구소에 돈을 줘서 이 정책을 우리 시에 반영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예산지원,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주는 것 아닙니까 개인 돈 주는 것 같으면 못 주죠. 개인 돈 같으면 그 돈을 그 내용 없이 어떻게 주겠습니까 시민이 낸 세금이라고 아무렇게나 줄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 사업목적이 이 연구소에서 돈이 부족하면 더 줘서라도 우리 정책에 반영시켜야죠. 그리고 이 돈이 불용액 되기 전에 1회 추경도 있고 연말에 정리추경도 있는데 그때 정리를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민경보 예산은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이라고 해서 함부로 그렇게 지출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별 반환금 자료를 제가 다 받았습니다. 이게 매년 지적이 되는 건데 61억 1,500만원 이런 돈인데 이게 16개 군․구에 전부 다 반환금이기 때문에 사실 사업별로 나누어 보면 큰 금액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걸 일일이 물으면 지금 자료를, 기초산출자료를 국장님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지금 담당자를 내가 바깥에서 만나서 자료를 요청해 놨는데 부산시나 국비, 시비가 지금 복지예산이 내려가는데 사실 군․구에서 기초적인 산출이, 가지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예측을 해서 국비가 내려오니까 시에서 예산을 보태서 구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수요가 없다든지 여러 가지 예측을 못하니까 이건 뭐 내가 물어봤어요. 이게 10% 예산절감을 위해서 반환한 건 아니냐 하니까 이건 거기 해당이 안 된답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질문하는데 요건 다음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한번 같이 고민을 한번 하도록 합시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도 1건은 마무리해야 되고 그래서 시간이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한 가지, 한두 가지만 좀, 사항별설명서에 422페이지에 보면 노인교육전담 뭐 상단에 뱅크제 지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요것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 관내에 노인교실이 일백 칠십 네 곳이 있습니다. 있는데, 노인, 건강한 노인들이 가서 좀 즐기고 시간도 보내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강사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강사들이, 부족한 강사들을 좀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강사들 교육하는, 강사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러시다고 하면 노인들을 즐겁게 만들어 주고 정신적으로 정신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 보면 선생님들 초청해서 노인들을 즐겁게 많이 못해 줬다는 뜻입니까
그건 아니고 여기서 질적…
그런 건 아닙니까
여기서 직접 노인들을 그 하는 건 아니고요. 강사들 교육입니다.
아! 강사들을 교육한다.
예.
예,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22페이지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해서 쭉 보고를 하실 때마다 설명을 듣고 질의를 받았습니다마는 질의할 때 답변을 받았는데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 운영비 집행잔액 이랬습니다. 이 시범사업을 하려고 아마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이 많은 돈이 집행이 되지 않고 남아서 넘어간 거거든요. 아마 2009년도에는 이 집행액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2008년도의 결산에는 이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2009년도에 넘어오면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직 그대로, 아직까지 쓰여지지 않고 있는 건지 그것만 한번 설명…
이것은 이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7월 1일 하반기부터 되었거든요.
아! 하반기부터.
하반기에 되니까 그 전에 시범사업을 이렇게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7월 1일부로 되니까 그 뒤로는 돈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은 겁니다.
아!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 것이다.
424페이지에 하나 상단 부분에요. 424페이지, 상단 부분 노인 찾아주기 종합센터 운영 결손잔액이 있습니다. 부산시의 노인이 치매가 걸렸다든지 정신이상이 생기게 되면 바깥으로 이제 다니면서 집을 못 찾아서 이제 찾아주기 운동 뭐 등을 하실 텐데 이게 2008년도에는 몇 명 정도 찾아주기를 했습니까
2008년도에는 104건을 접수를 해 가지고 해결은 54건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럼 그냥 미궁에 빠진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해결이 된 사업이라서 찾아…
아!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고, 시에서 찾아준 분들이 한 반쯤 찾아주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429페이지에 노인전문병원 4병원 관계 문제는 진행이 지금 현재 어찌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4병원은 지금 저희들이 지금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국비도 내려왔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받았고, 아!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안 받았습니다마는 공유재산취득 승인도 기획재경위에서 받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을 낼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5병원 말씀입니까, 4병원 말씀입니까
4병원, 4병원, 5병원 말고.
아! 4병원, 죄송합니다.
5병원 그것은 내용을 내가 잘 알고, 지금 진행이 어떻게…
예, 4병원은 이게 이제 저희들 당초 BTL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공사를 할 사람들 공모를 했는데 당초 한 사람이 당선이 되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이게 자기들이 하기가 어렵다 이래 가지고 그 사람이 포기를 하는 바람에 재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거치고 재공모를 했는데 지금 신청을 곧 받을 겁니다. 받아서 추진할 겁니다.
그때 포기할 때는 그 사업자가 무슨 뒤에 옹벽처리에 법면처리에 뭐 난제가 있어서 그랬다든가 이유가 어디…
그런 이유보다도 요새 금리가 하도 낮으니까 아무래도 타산이 나오기가 어렵다 이래 가지고 포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끝맺음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년도에도 예산결산할 때도 느낀 거고 이번에도 예산결산하면서 느끼는 건데 부산이 지금 현재 수입보다는 지출이 늘어나면서 외채를 지게 되고 거기다가 채권 발행까지 하고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일반회계가 특별회계로 전용되는, 제가 전에 한 번 지적했던 부분들인데요. 뭐 우리 실․국에서 부산시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는 좀 다를지는 모르지만 예산편성을 할 때 면밀한 검토를 해서 짜임새 있게 하지 아니하고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가져다가 은행에 예치한 이율은 얼마 되지 않고 채권이나 외채를 빌려오는 이율은 많이 주게 되면서 거기에 우리는 채무를 많이 변제해야 되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각 실․국에서 사업은 해야 되는데 이것이 본예산 때 세워서 할 때 단단하게 1년 동안 이건 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전년도 것을 대비하고 신규사업 등을 생각해서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어느 날 추경에 보면 다른 실․국도 제가 이런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본예산 때 있었던 일을 어떤 이유든 없애 버리고 추경에 다시 편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세웠다가 이것은 집행하기가 곤란하고 또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는데, 제가 요지를 말씀드리면 예산을 편성해서 할 때는 그 2009년도에 예산을 써야 되겠다 하는 것 같으면 2008년도에 뭐 초부터, 그 전부터 면밀하게 사업계획이 부서별로 서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외채의 채권부터 이자율만 발생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굉장히 지금 현재 빚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지금 신규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이렇게 내가 뒤져 보니까 앞으로 채권 발행은 무수히 금액으로 환산하기가 나는 좀 힘들 정도로 내 머리 가지고는 안 되는 그런 채권을 발행할 수 밖에 없는 지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담당관을 하셨으니까 제가 얘기를 금방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을 텐데 각 부산시의 실․국들이 만나면 예산을 짜서 넘어갈 때 그냥 함부로 바꾸려고 할 정도의 계획이 섰거든 아예 본예산에서 편성을 안 해야 합니다. 그래야 외채를 지지 않습니다. 전부 빚 덩어리 아닙니까 그리고 편성이 되었으면 써져야 되는데 이것을 은행에, 이율도 붙지도 않는 은행에 가만히 넣어놓고 우리는 비싼 이율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여기서 꼬집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이 예산결산서를 집에서 꼼꼼히 본 겁니다. 내가 여기 와서는 지금 안 보고 있지만, 그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집행을 하시는 각 부서에서 함부로 하게 되면 눈덩이 같이 계속해서 외채가 늘어납니다. 부산시가 감당하지 못하는 이 부분을 여기 계시는 분들이라도 예산 편성하실 때 예의주시하셔야 되는 문제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아마 실․국들 만나서 얘기하실 때 외채가 왜 이렇게 계속 늘어가야 되는지 신규사업은 지금 안 하면 안 되는지, 한다고 하면 이것은 용역비나 설계비를 한 번 책정했으면 되지, 다음에 또 무슨 공사를 하다가 청석이 나온다 해 가지고 다시 설계변경을 한다고 하면 그때 암반처리를 할 때 우리는 지질조사를 잘못한 거죠. 그러면 지질조사 잘못해서 돈 나가고 또 용역 변경해서 또 돈 나가고 두 번, 세 번 돈이 나가죠. 그렇게 살림이 집행이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부산시민은 돈을 많이 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제가 과목이 좀 다른 쪽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전용에 관한 문제라든지 뭐 이래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아마 초안이 그런 데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사항별설명서를 조금 이렇게 검토하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410페이지에 부산복지개발원 운영에 관한 거고 부산복지개발원 출연금을, 집행잔액이 3,6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네요. 예산절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개발원 저희들이 출범한지가 한 3년 되었습니다마는 매년 한 12억 출연을 해서 각종 사회복지 관련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지표를 개발한다든지 그 다음에 기능보강사업에 있어서 우선순위의 설정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을 함에 있어서 집행한 잔액이라고 그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 예산절감이 우리 시와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절감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산절감입니까, 집행잔액입니까
예산절감이 포함되었습니다.
예산절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글쎄요. 이제 그 예산절감이라는 게 우리가 조금 뭐라 합니까 통상적으로 조금 이렇게 소모성 이런 것들,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군살을 빼는 이런 개념으로 좀 봐야지 일괄적으로 이런 연구출연금까지도 예산절감하는 게 맞는지 사실은 저는 그런 의문도 좀 가집니다.
조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고통을 같이 절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연초에 저희가 복지개발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좀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부산시에서 만든 부산복지개발원 비전전략 2020에 보면 지금 복지개발원에 대한 단계 연도별로 발전계획이 좀 수립되어 있는 것 아시죠
예.
거기 보면 지금 복지개발원에 우리 기본재산이나 인력에 관한 그런 계획까지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재산이 지금 복지개발원의 우리 기본재산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한 5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재산 5억이죠
예, 집기하고 뭐하고 해서…
그런데 지금 2020계획 우리 시에서 이렇게 복지개발원을 중장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 하는 계획에 보면 2010년 내년에까지 50억원 기본재산 만들겠다 이렇게 계획되어 있어요. 혹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2009년에는 기본재산 올해는 20억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조직, 직원 면에서도 보면 지금 직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14명입니다.
14명입니까 조직을 또 단계적으로 확충하는데 2007, 2008, 2009, 2010 해서 2009년 올해로 1국 4팀 해서 22명을 올해까지 하겠다. 내년도에는 24명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게 어쨌든 발전계획이기 때문에, 그죠
예, 좀 의욕적으로…
뭐 의욕적으로 한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시에서 어쨌든 공식적으로 이것은 사실 대국민, 대시민적인 또 대사회복지계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너무 이게 크게 지금 이게 어긋나면 이게 뭐 우리 시에 대한 신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복지개발원의 어떤 발전에 있어서도 많은 장애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한번 좀 그때 국장님…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국장님이 좀 챙겨주세요. 챙겨서 실질적으로 이게 좀 어떤 방향으로 조금 현실성 있는 계획 세워서 또 필요하다면 조금 기본재산도 기회에 좀 확충을 좀 해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출연금 이야기도 했는데, 글쎄요. 이런 출연금 부분이 만약에 필요한 부분은 너무 일괄적으로 또 잣대를 대는 것도 한번 좀 잘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8페이지입니다. 418페이지에 요것 뭐 세부사업인데요. 보훈단체 지원에 보면 보훈단체 활동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1,570만원 예산인데 예산절감이라는 이름을 달아놨는데 1,4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140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다는 이야기인지 요것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 보훈단체 지원이 2억 5,000인데요. 5,000인데 보훈단체 활동지원비로 당초에 3,000만원을 이렇게 내시를 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니까 뭐 예산을, 1,400만원 예산을 남겼습니까
자기네 예산을 3,000만원을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지원을 9개 단체에 1,500만원, 1,570만원밖에 지원을 못해서 집행이 1,400만원이 남은 것으로…
사실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좀 지원을 많이 해 주기를 저희들 의원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많이 원하고 있는 입장인데 기왕에 3,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이 반도 좀 못 쓰면 이것 좀 어떻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해 놔놓고, 저희들 이런 것 예상을 3,000만원을 일단 확보는 했습니다마는 또 지원할 때는 저희들 신청하는 그 사업행사 이런 것들을 봐서 그렇게 이제 지원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행에 신중을 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3,000만원을 보훈단체를…
풀 형식으로…
지원해 줄라고 시에서 확보를 했잖아요
풀 형식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한 겁니다.
했는데 그 반밖에 못 쓴 그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니까요. 그래 이제 신청이 이제 보훈단체에서 각종 행사를 하면서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저희들 당초는 풀 경비로 조금 넉넉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신청이 9개 단체에 지금 집행내역 정도밖에 이렇게 없어서 나머지 부분이 잔액으로 남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이게 한 번 지원하게 되면 계속 지원을 또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 번 해서 어디에 하든 간에 일단 기왕에 어렵게 3,0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하셨으면 그걸 어떻게 좀 잘 유도를 하든지 또 어떤 우리가 지도를 좀 하시든지 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죠. 못 쓰고 이렇게 놔놓은 이유가 없다는 거죠.
보훈단체에서…
그러면 오히려 처음부터 1,500만원을 예산을 만들든지 하셔야죠.
보훈단체에서 이것저것 요구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풀경비 형식으로, 풀지원 형식으로 이렇게 3,000만원을 일단 확보를 한 겁니다. 했는데, 지원은 반 정도 이렇게 됐다는 말씀…
아니, 신청하는 단체가 없었습니까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수요조사를 잘못한 겁니까 신청할 단체도 없는데 3,000만원을 예산을…
그런데 그게 이제 작년에 처음 이제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해서 했는데 올해도 저희들 한 3,0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또 이래 욕구가 너무 많아 가지고 더 이렇게 나갈지 모르는, 더 신중하게 쓸라고…
아니,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게 이 3,000만원의 예산이 처음에 확보할 때에 장애인단체에서, 보훈단체에서 뭐 어느 정도 예산을 해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신청할 거라든지 어느 정도 지원을 요청한다든지 이런 사전 나름대로 조사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조사 바탕으로 해서 혹시 조금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유도를 해서 좀 그걸 충분하게 예산을 활용을 하셔야죠. 그래 놓고 지금 내년에는 또 신청이 많다 하면 그게 앞뒤가 안 맞는 설명 아닙니까
올해, 작년에 처음에 이제 설정을 하다 보니까 예측이 조금 정확하지 못한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신종 인플루엔자 있죠
예.
관련해서 지금 항공 쪽은 상당히 철저히 좀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항만 쪽은 지금 어떻게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항만 쪽에도 항만검역소에서 충분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련분야 쪽에 계신 분들이…
예, 의사진하고…
항만 쪽에는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조언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더 한 번 체크…
자료를 더 챙겨보시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따로 회의 이후에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오는 23일 환경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후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준비와 중식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복지건강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성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금연권장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성성경 의원 외 26인 발의) TOP
(14시 08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연권장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성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성성경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연권장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비흡연자들에 대한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해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도심지의 일정한 구역에 대하여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토록 하여 부산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공원, 어린이놀이터, 학교정화구역, 도심 내의 번화가 또는 관광․쇼핑․문화활동 등으로 시민의 통행이 많은 곳을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연권장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해제하는 경우에는 전문가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였으며, 금연권장구역 내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금연 홍보활동을 효율적,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홍보활동을 하거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 일정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금연권장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금연권장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성성경 의원 외 26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성성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연권장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금연권장구역 지정 대상을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어린이 놀이터, 학교보건법의 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소, 도심 내의 번화가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는 금연권장구역 지정 시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정사항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지정된 금연권장구역에 표지판 등을 게시토록 하고, 안 제7조는 금연권장 홍보를 위한 자원봉사자 위촉 및 이들에 대한 지원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공공의 건강과 행복추구권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향후 제정조례의 시행 시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과 기존 구․군에서 시행 중인 금연권장구역 관련 조례와 충돌하지 않도록 관련기관 간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금연권장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성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발의를 해 주신 성성경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지적하고 있는 구․군별 현재 권장구역과 관련되어서 이게 시 조례가 제정될 경우에 해당 국에서 어떻게 상충되거나 아니면 시행을 어떻게 해 갈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어디까지나 권장조례입니다. 시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그런 조례는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시행에 있어서 실효성 확보가 없다고 하는 것은 권장조례이기 때문에 실효성 확보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대신에 저희들이 부산시가 건강도시를 선포해서 건강도시 부산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이 시점에서 이런 우리 시 조례가 만들어져서 대중이 이용하는 곳에 시민의 흡연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이런 조례라고 생각되어지고, 구․군에서도 지금 12개 구․군이 지금 이 조례를, 비슷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금연권장구역을 지정한 곳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시 조례는 관할범위가 시 전역입니다. 시 전역이고, 구․군은 그 관할범위가 구․군 내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적인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오는 시민들, 전국 어느 곳에서 오는 사람이나 시민이든 권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곳에 대한, 우리 시 조례가 제정된다면 않은 곳에 대한 우리 시의 권장구역 지정도 가능하고, 또 조례에서 지정을 이렇게 권장구역을 지정하지 않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지정을 한다든지 해서 실효성보다도 권장구역을 넓혀나가는 이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표현하는데 있어 가지고 실효성이 없는 조례라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실효성 문제는…
그런데 실제 법적으로 규제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라는 이야기지, 실효성이 없는 조례라는 말은 국장님께서 실수하신 부분 같은데…
조금 오해를 하신 모양인데 실효성 확보에 있어서는 분명히 그런 어려운 조례라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과태료나 벌금이나 이런 것이 안 되었을 때는 부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금연구역 지정을 하게 되는데 표지판, 안내 이런 부분은 상당히 비용이 들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표지판은 이 조례가 통과될 것으로 가상을 해서 한번 표지판을 어떻게 만들어서 홍보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서 있는지요
저희들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별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연권장구역 대시민 홍보비라든지 또 표지판 제작 및 설치라든지 흡연장 설치비라든지 저희들 대략 추정하기로 2,000만원 정도는 들 것으로 생각되어져서 이 비용을 다음 추경문제라든지 이렇게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즉, 조금 전에 우리 성성경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실 때 흡연하는 장소에 관한 데 홍보를 할 수 있는 사람, 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분들에게는 일정한 비용을 지급하지 안 해도 되나요
홍보, 돈이 많으면 별도 홍보인원도 확보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최대한 자원봉사자를 많이 활용하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정말 공공 다수의 건강권을 정말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금연권장구역 지정 조례안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작년에 저희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뉴질랜드로 해외연수를 갔는데 거기에 가서 깜짝 놀랜 게 그 나라에서는 금연구역 아닌 금주구역을 정했었어요. 그래서 도심의 어느 지역에는 술병 있지 않습니까 술병에다가 곱표를 딱 해서, 표지판이 있길래 저게 무슨 뜻이냐고 현지 가이드한테 물어보니까 이 지역 안에서는 술을 못 먹도록 하는 그런 법까지, 조례까지 그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것은 필요한 조례라고 보고요.
국장님께서도 아까 여러 가지 답변 중에 좋은 답변하셨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조금 우리 시가 건강도시로 가기 위해서 좋은 시책들, 좋은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해운대 부구청장 있을 때 해수욕장 내에 하도 술을 많이 먹어서 제가 아닌 게 아니라 금주 조례를 만들려고 한번 시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법령상에 금주를 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그것은 법을 개정 안 하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그런 조례에 있지만 홍보를 통해서, 아까 조금 오해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정말 살아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복지건강국 소관 부산광역시 금연권장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고 김신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남구의회를 거쳐 우리 시의회 4대와 5대를 역임하시는 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갑자기 유명을 달리하신 남구 출신 고 김신락 의원님께 조의를 표하면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4.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신락 의원 외 11인 발의) TOP
(14시 30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 김신락 의원님을 대신하여 강성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보사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기획재경위원회 강성태 의원입니다.
고 김신락 의원님을 대신하여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핵가족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홀로 사는 노인이 많아지면서 경제적, 육체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노인을 학대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어 노인학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보호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과 정의, 책무, 노인보호 시행계획 수립, 노인보호 기본정책 등에 관한 심의, 학대피해 노인쉼터 운영, 운영비 지원과 홍보 실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례로써 집행부와 충분한 의견을 나누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조례는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신 고 김신락 의원님께서 평소 노인복지에 관한 애틋한 마음을 여기에 담은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평소 존경하는 고 김신락 선배의원님께서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함께 하지 못하고 노인복지에 대한 평소의 걱정을 이 조례안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고 김신락 선배의원님의 노인복지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깊이 성찰하시고 그 분의 뜻을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
(김신락 의원 외 11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강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노인학대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에 대한 보호시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노인의 보호 및 권익증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노인보호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교육․홍보, 재원 등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는 노인보호에 관한 기본정책방향과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학대받는 노인의 일시적 보호를 위하여 구․군의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학대피해 노인쉼터를 지정․운영토록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08년 말 현재 36만 4,000명으로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6개 광역시 중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고, 급속한 증가추세에 있음을 감안할 때 노인들의 보다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성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평소 존경하는 김신락 의원께서 대표발의를 하시고 평소에 노인에 대한 애정과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을 이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대신 강성태 의원께서 발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보면 노인학대 신고에 따른 학대 및 학대행위자의 유형이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연도별로 보면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조례의 제안사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이 범위 이상으로 우리 존경하는 고 김신락 의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더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 자료를 보면 정말 고 김신락 의원이 존경스럽습니다.
이게 신고 및 상담건수에 보면 2006년도에 159건에서 2007년도는 290건, 2008년도는 388건입니다. 엄청나게 불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 우리 해당 국장이 우리 해당 국에서 이 제도적 장치를 일부 쉼터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도적 장치를 못했다는 것은 우리 고 김신락 의원에게 정말 존경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 김신락 의원님께서 저희 노인복지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조례를 제정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노인학대 문제는 정말 지금 심각하게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저희 복지건강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저희들이 대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차제에 의원님께서 또 이런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현재 저희들이 노인학대 방지를 위해서 지금 노인학대 전문기관을 두 곳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 기관에서 신고되어 있는 그러한 신고건수가 방금 우리 박삼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신고건수가 되겠습니다.
제가 또 얼마 전에 학대방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전문기관에 직접 가서 현황도 청취도 하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하고 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노인학대 문제는 정말 우리 사회가 부끄러운 이러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인보호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노인복지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의지를 가지고 이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고 김신락 의원님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또 우리 시의회도 고인의 그런 뜻을 받들어서 노인복지에 더욱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고령화사회에 접어들고 또 이 노인학대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숨겨오고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아동학대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되어서 이 부분은 많은 정책도 만들어지고 시책도 만들어지는데 노인학대 부분은 사실은 아직은 우리가 좀 적극적인 행정이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참고자료에 보면 학대피해 노인쉼터를 우리 시에서 지정 운영을 하고 있네요. 보니까, 그죠
예, 그게…
각 노인복지시설을 이용을 해서…
예, 구․군별로.
예, 지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정만 해 놓고 운영은 안 하고 있는 거죠
올해부터 이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의무적으로 되어 있어서 지정을 했고요. 노인이 학대 받고 이러면 쉼터보다도 우리 전문기관인, 노인보호전문기관인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하고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이제 대표전화가 1577에 1389해 가지고 ‘어서 빨리 구해 주세요.’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통해서 학대신고가 들어오면 또 쉼터로 이렇게 격리를 해야 될 이런 필요성이 있으면 쉼터로 보내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기관들을 보면 그냥 노인시설이에요. 전문요양원도 있고 양로원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단순하게 그냥 지정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이게 인프라가 되어야죠. 어떤 격리된 공간이라든지 또 상담이라든지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그 노인학대가 노인이 노인을 학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족이 학대합니다.
그렇죠.
저도 그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독거노인은 문제도 아니고, 같이 사는 가족들이 문제입니다. 지금 노인학대 통계를 보면 학대행위자 2008년도의 통계를 보면 275명 중에서 아들이 52.3%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딸이 13.9%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8.73%를 차지하고 있는 등 노인학대 문제가 생기면 우선 가족들로부터서 우선 떨어뜨려 놓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양시설을 이렇게 좀 오시도록 이렇게 분리시키도록 해 놓은 거고 요양시설에는 우리 전문적인 자격증을 가진 요양원들이 있어 가지고 보호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죠. 이게 노인학대피해 노인쉼터로 되려면 요양병원에, 병원에 그 뭐 병실 많고 병상 있다고 해서 그 노인을, 학대받는 노인을 그냥 거기에 둔다고 해서 그게 쉼터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로 어떤 피해된 노인의 정서적이나 심리적이나 육체적인 어떤 그런 피해나 상처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적이거나 어떤 여러 가지 이게 시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쉼터라는 의미가 안 있습니까 일시적인 그런 보호적인 의미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인 보호의 의미에서라면 이런 요양시설이라든지 전문병원이라는 곳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학대 받는 피해노인들의 쉼터를 그냥 기존에 있는 구별로 있는 노인 관련시설에 하나하나씩 정해 놓고 거기 그냥 가라 이런 개념입니까
거기다 모셔놓고요. 가족하고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 가지고 다시 가정으로 되돌려 주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기 지금 한번 보세요. 국장님, 4페이지, 참고자료 4페이지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안이한 개념으로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학대받는 사람, 구․군별로 정해 놓고 노인시설 하나 적당히 안배해 가지고 거기 전화해 갖고 그리로 가라 이런 식으로 노인학대를 바라봐서는 안 되죠.
그런 의미는 저희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지금 효원단기보호센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 학대받은 노인들이 가서 상담하고 그 사람들이 정서적인 그런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격리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보낼 수 있을 경우에는 참 최악의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모셔 놔놓고 저희들이 법률서비스라든지 그 다음에 의료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할 겁니다.
참. 예, 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런 개념으로 앞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어떤 부산시의 관심으로는 제대로 된 조례의 취지 자체도 못 살립니다. 그래서 한번 요 조례에 대한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면서 이 학대피해 노인쉼터의 운영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전향적인 어떤 정책을 좀 수립을 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성태 의원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강성태 의원 퇴장)
5.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의안번호 제528호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등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과 중복되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쳤으며, 식품업계의 경제적 어려움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9년 2월 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주관 음식업계 대표 초청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단체, 구․군 업무담당자 의견을 수렴하고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융자대상 확대, 융자금의 일부 상향조정, 상환조건의 일부 변경, 융자금리를 완화하여서 많은 업소에 저리의 융자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여 식품위생수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명을 법령 및 조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따라서 지정한 부산광역시금고에 기금의 계정을 설치하도록 안을 추가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에 정하였던 융자의 기간, 이율, 융자대상, 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융자금의 연 이율을 2.5%에서 2%로 하향조정 하였습니다. 또한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업소에 대하여는 융자금의 한도를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상환기간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에서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 등이 주요 골자입니다.
관련법령은 식품위생법,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등입니다.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2009년 4월 15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마쳤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복지건강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영세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고, 규칙에서 정하여 운영하던 융자기간, 이율, 융자대상, 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였으며, 조례제명을 부산광역시 식품기금진흥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위생관리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부산시보 등에 공고토록 규정한 사항이고, 안 제5조 내지 제9조, 제12조, 13조는 현행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던 조항들을 조례로 구체화한 사항으로, 특히 안 제5조의 경우 당초 기금 융자대상이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및 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에 한하던 사항을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항목을 보다 상세히 규정하고 융자대상 범위에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을 신설 확대 추진하였으며, 3페이지입니다.
안 제7조는 기금의 융자한도액을 당초 2억원 이내에서 최고 5억원 이내로 상향 조정하고 융자대상을 세분하여 한도액을 차등규정하고 있으며, 융자기간도 당초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하던 것을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연장하였고, 이율도 연 2.5%에서 2%로 하향조정 하였는데 이는 2009년 2월 우리 위원회에서 개최한 부산경제 살리기를 위한 음식업계 간담회 시 건의된 사항 등을 반영하여 식품업계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한 사항으로 적정한 조치로 사료되며, 안 제10조, 11조 및 안 제14조, 15조는 현행 조례에서 정하던 기금심의위원회의 규정을 각각 분리 신설하였고, 제18조는 현행 조례 제6조와 제8조의 규정을 통․폐합하여 미비점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식품진흥기금 융자금액의 상향조정과 융자대상 확대 및 융자금리의 완화 등은 최근 세계경제의 불황여파가 우리 시 식품업계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와 식품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나,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의 확대 등으로 인한 기금규모의 변동 등 향후 기금 운용 방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성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식품위생법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현재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서 2009년도 8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정 법률에 따르면 식품진흥기금 근거가 제71조 제1항이 아니라 제89조 제1항이 되고요. 그리고 2조에 나와 있는 부분,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라 하는 부분도 제37조로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항에 나와 있는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라는 법 제32조 같은 경우는 제47조로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개정조례안에 올라와 있는 제4조에서 근거되는 제71조 제3항 제1호 같은 경우는 8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법에 의하면 제89조 제3항 제1호로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제5조에서 얘기하는 부분도 지금 32조의 2항, 제32조의 제1항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이 바뀌면 제48조와 제47조 제1항으로 바뀌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상위법이 어차피 8월 7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러면 다시 이 조례가 바뀌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도 저희 법무담당관실하고 충분히 검토를 한 사항이고요. 우리 조례와 상충되는 법 개정이 8월 7일부로 지금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된다면 그 법에 맞춰서 조례를 다시 상충되는 부분은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이게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6월 30일날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고요. 그리고 한 달의 어떤 경과조치에 의해 가지고 또 8월 1일부터 이제 이게 시행이 되는 건데 바뀐 내용은 바뀐 내용대로, 그런데 또 결국은 8월달에 가서 이게 개정안이 다시 또 내려와서 우리가 또 개정해야 되는 건데 결국은 한두 달 상간에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지금 하신 거죠
예, 했습니다.
하고 이제 또 되는 대로 또 개정안을 내시겠다.
예.
다 바꾸시겠다. 관련 조항들은.
예, 그렇습니다.
조금 번거로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죠
그런 점 충분히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좀 융자도 빨리 좀 내주고 전에 또 간담회를 통한 실행도 좀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아서 저희 법무담당관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렇게 이번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물어보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융자실적이나 융자대상 관련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식품진흥기금의 민간융자금 연도별 예산현황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볼 때 좀 집행실적이 저조한 편으로 보이거든요.
예, 저조합니다.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기금운용계획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들 한 60억씩 매년 생각을 했는데 그게…
60억씩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지로 한 35억.
그러니까 2005년도에 48억을 집행했고요. 2006년도에는 27억, 2007년도에는 34억, 2008년도에는 37억이에요. 그런데 매년 60억씩 이렇게 책정이 되어서 그 간극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이제 조례가 개정되면 융자를 해 주는 범위가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이 60억을 또 채울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은 작년 경제위기가 시작되면서 이런 요구들이 있어 왔지만 또 우리가 면밀히 검토했다라면 사실 이 예산들을 좀 더 어려운 분들한테 쓰여질 수 있도록 사전에 좀 조치가 취해졌어야 되는데 좀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개정이 되면 이 부분을 포괄할 수 있습니까 이 집행내역을 좀 더 올릴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예, 지금 융자대상도 애시당초부터서 지금 새로 신설되는 곳이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의 화장실, 주방시설 개선도 들어가고 또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적격업소…
그래서 그 내용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확대되고 또 금액도…
전부 다 아는데, 이제 문제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미 이제 이 기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이라는 것이 예산편성이 다 되었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빠르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데, 그죠
예.
그러면 다시 이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좀 안 맞는 것, 조례하고 예산하고 안 맞는 부분을 이렇게 메꾸어 줘야 되는 그런 숙제를 가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미 예산편성은 몇 가지 부분에 이렇게 딱 한정되어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존 기금 운용은 그렇게 다 하게 되어 있는데 바뀌면 그 대상이 지금 넓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
그죠 그 넓어지는 부분에 대한 기금편성은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는지, 현재로서는 조례와 예산이 불일치가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조례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예산을 새롭게 기금을 짜지 않으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뭐 조례의 대상범위를 확대하니까 기금 60억에 대해서 다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돈은 쓰여질 수 있는데 지금 예산을 어디 어디 쓰겠다, 기금을 어떻게 쓰겠다는 이미 운용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죠 딱 정해진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새로운 부분이 들어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은 없다라는 거죠. 쓰겠다라는 것만 있고 그게 이제 기금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된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숙제는 심의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 이게 융자기금은 지금 저희들이 통합해서 6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범위의 확대가 되더라도 이 범위, 확대된 그 범위도 60억을 가지고 충분히 저희들이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제 말씀을 잘, 그렇게 이제 잘 알아들으시는 것 같지 않은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여기서 목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다 아닙니까 그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자금이라든지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융자를 해 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기존의 기금에는 그런 부분들 융자해 준다라는 게 없어요. 그죠 이번에 이제 융자해 준다라고 지금 넣은 것 아닙니까
예, 이제 근거가 이제 생기는 셈이 되지요.
예, 그런데 근거가 생겼는데 그냥 그러면 주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 거쳐 가지고 지금 조례에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60억 가지고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심의위원회를, 이제 곧 바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어떻게 책정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서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예산에 지금 60억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금년까지 지금 60억 확보했지만 지금 나간 것이 11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한 50억의 여유가 있는데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 그 업소에 대해서 융자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 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집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금심의회를 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순서가 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지금 조례도 규정이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집행할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1개만 확인하겠습니다.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와 관련한 건데요. 결국 조례안에 따르면 기존 2.5% 이율이 2%로 내려가고 상환기간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기존에 지금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게 소급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경과조치를 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대로 2.5%로 가는 거고…
조례가 이제 통과가 되면 이미 준 것도 2.5%도 통과된 시점부터서는 2%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아!
그게 경과규정입니다.
2.5% 준 것도
예.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경과규정을 그렇게 두는 겁니다.
그것은 소급이 아예, 계속 2.5%가 아니라 되면 그때부터 2%로 하향조정해 준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신청 들어오는 것도 당연히 2%일거고…
신청 들어오는 것도 2%고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가 이제 통과를 하게 되면 저는 제일 염려되는 게 지급되는 대상자 선정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과정이 걱정되는 부분인데 이건 담당하시는 쪽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 넘어가기 전에 충분히 정말로 여러 번 현장도 답습해야 될 것 같고 또 나중에 주고 난 뒤 변제 부분은 하자가 없는지, 뭐 그렇다고 보증을 세워서 할 것인지 아니면 보증을 할 만한 사람이 없다면 해 주기는 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뭐 그렇다고 다른 데에 물건이 담보가 되어 있는데 제2차, 3차 담보를 제공받아서 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돈을, 그러면 심의위원회에 넘겨가면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막 따져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대체로 집행부가 만들어온 안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급하자고 할 것이다 말입니다. 지급하자고 할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이제 기금관리를 하는 은행하고 우리 시하고에 기금을 줄 때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여신담보규정에 의해 가지고 담보를 확실히 잡고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민들에게 특히 이제 식품 관련한 업종에 이제 융자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될 경우에 융자대상은 확대되지만 이율이나 이런 것들 적게 받고 이렇게 될 경우에 기금 운용하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런 고민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이율이 하향됨으로 인해 가지고 올해 60억에 대해서는 0.5%니까 한 3,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못 거둘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 다음 아까 김영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기존 융자금 그게 한 110억 넘게 되거든요. 그것은 이제 2.5%에서 2% 되면 한 5,000만원 정도 이렇게 손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되고요.
식품진흥기금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요즘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식품업자에게 좀 이렇게 개선자금도 줘서 우리 관광명소도 좀 만들고 외국인에 대해서 좀 부끄럽지 않은 그런 업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0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해서, 아! 11조입니다. 구성입니다. 구성에 보면 이제 위원장은 복지건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식품위생 관계공무원, 식품위생 단체대표자,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해서 시행령에 나와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한 적도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 구성에 보면 기금 관련분야에 대한 분들은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금 운용과 관련되어서는 이제 회계나 재정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고려를, 이 조항을 만들 때 어떻게 고려를 하거나 관련 법제담당관실하고 어떻게 의논이 된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법무관실에도 협의가 되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우리 기금의 총괄적인 그런 기금심의위원회에 그것을 구성할 때…
국장님! 제가 시행령을 다시 읽어 드릴게요.
전문적인…
잠깐만요. 시행령을 제가 다시 읽어 드릴게요. 지금 안 가지고 있으신 것 같은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여기까지만 하면 국장님 의견이 맞겠습니다마는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 가서 보여드리세요, 그러면.
물론 재정담당관하고 이런 쪽이 재정운용의 전문가는 맞죠. 그런데 이 법에서 시행,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취지하고는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조례에 그러면 왜 이 조항을 안 넣었느냐 이런 지적이십니까
넣을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것은 그 조례에, 시행령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우리가 구성을 할 때 민간인을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면 됩니다.
지금 국장님 그렇게 알고 계신데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는, 물론 업무가 많기 때문에 빠뜨릴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관련 해당 국에 기금이 3개인가 4개인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모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규정에 다 적용되는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상위 법령에…
지금 제가 구체적인, 왜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한다는 이런 의미나 이런 것들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전에도 많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이 부분들을, 이 조항 자체에는 현재로서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영에서 제정되어 있으면 우리가 영을 따르지 않으면 법령위반이 안 되겠습니까 영을 따라야죠. 영에서 제정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 꼭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현황하고, 국내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현황하고, 현황표를 주십시오. 그러면 그게 반영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간인 3분의 1 이상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사실 이 조례가 우리 상임위에서 저번에 음식업계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우리가 반영해서, 이 조례를 반영한 것 같아서 저희도 좀 보람이 있고, 여러 가지 좀 전향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된 것 같은데 융자대상별 융자금의 한도액 자료를 검토를 한번 해봤는데 지금 융자한도액을 2억에서 5억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5억으로 올린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근거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융자대상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어떤 게 있었는지
이 한도액 설정은 저희들이 임의로 올린 것은 아니고 타 시․도의 융자 상환금액 이런 것을 비교를 해서 그래 가지고 목이 마땅하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2억은 우리 융자에, 식품진흥기금 융자에 여러 가지 많은 사례를 분석해 볼 때 2억 정도 해 가는 경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에서 2억이 맥시멈 아닙니까
위해요소, 지금까지는 2억이 제일 맥시멈입니다.
이런 경우가 어느 정도…
자료를 별도로 준비를…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5억이라는 것은 사실은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그죠
예, 그런데 이 5억이 전체 다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햇썹(HACCP)이라고 해 가지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도가 있습니다. 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에만 2억이 5억,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뭐냐 하면 전체 우리가 예를 들어 작년에 61억이었습니까
60억요.
예, 60억 정도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융자 대상별로 배분을 할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대상별로 배분은 일단 안 합니다.
배분은 안 하더라도 일단은 신청을 받으면서 이 어느 정도, 한쪽으로 너무 쏠린다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좀 균형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뭐냐 하면 이게 너무 대형업소 위주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런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상 융자를 좀 많이 안 해가서 저희들이 조금 걱정이지 돈이 모자란다면 충분히 그런 것을 고려를 하겠는데…
그렇죠. 30억밖에 못 썼는데, 이렇게 대상을 확대해 놓으면서 본 위원은 조금 영세업이라고 합니까 그죠
좀 어려운…
어려운 그런 업소들, 특히 심하게는 뭐라고 합니까 이게 영업자의 규정에 걸려서 그렇는데 노점상한테까지 사실은 이게 좀 식품위생이 사실은 조금 확대되었으면 하는 그런 오히려 바람인데 그게 현실적인 법의 규정에는 안 맞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 금액을 상향하면서 너무 대형업소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조금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송숙희 위원님 걱정사항을 충분히 저희들 고려해서 집행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복지건강국 소관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은 의회에서 요구한 의도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고 결산 결과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것이므로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시역 내 금연권장구역 지정을 통한 비 흡연자들의 간접흡연 방지 및 시민건강 보호와 노인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해 조례 개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22일에는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의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9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90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6-23
2 5 대 제 19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6-23
3 5 대 제 19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6-22
4 5 대 제 190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6-22
5 5 대 제 19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6-22
6 5 대 제 190 회 제 2 차 본회의 2009-06-30
7 5 대 제 190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9-06-23
8 5 대 제 19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9-06-23
9 5 대 제 19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6-18
10 5 대 제 190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6-18
11 5 대 제 19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6-18
12 5 대 제 19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6-25
13 5 대 제 19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06-24
14 5 대 제 19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9-06-22
15 5 대 제 190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9-06-22
16 5 대 제 19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6-17
17 5 대 제 190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6-17
18 5 대 제 19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6-17
19 5 대 제 19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9-06-16
20 5 대 제 190 회 제 1 차 본회의 2009-06-16
21 5 대 제 190 회 개회식 본회의 2009-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