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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제19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10시 2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변상호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동료위원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는 소방본부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오후에는 건축정책관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부산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TOP
가. 소방본부 TOP
(10시 26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 소방본부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변상호 소방본부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변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90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제기해 주시는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업무에 개선 반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1일자 인사에 따른 간부이동이 있었습니다.
노재윤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최문오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조현표 재난대응과장입니다.
김성수 중부소방서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영태 부산진소방서장입니다.
서영웅 북부소방서장입니다.
김준규 사하소방서장입니다.
김부년 해운대소방서장입니다.
김진수 금정소방서장입니다.
문황식 남부소방서장입니다.
배호순 강서소방서장입니다.
김광명 항만소방서장입니다.
소방학교장은 금일 같은 시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에 대비하여 기획재경위 제2차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였고, 동래소방서장은 중앙학교 주관 소방정책관리자반 교육 중으로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총괄과 세입․세출결산 그리고 예산이체 및 이월사업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우리 본부의 세입예산은 소방관계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업체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보전금 및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 등을 징수 결정하고 수납한 것으로써 징수결정액은 24억 9,803만 7,000원에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7.9%인 24억 4,516만 3,000원입니다. 세출은 소방본부 및 소방학교와 10개 소방서의 정책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을 지출한 것으로 예산현액은 1,342억 1,927만 9,000원에 지출액은 1,287억 5,145만원이며, 이월액은 28억 7,128만 5,000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9%인 25억 9,654만 4,000원입니다.
4페이지, 부서별 세입결산입니다. 소방행정과 세입결산은 신규 공채 등에 따른 증지수입과 세입․세출 외 현금 등 보통예금이자, 소방차량 등 불용품 매각대금 그리고 계약보증금 환불 등에 대한 세외수입 4,692만 8,000원과 의무소방대 및 사회복무요원 국고보조금 2억 5,289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고 수납하였습니다. 예방안전과 세입결산은 소방관계법 등에 따른 증지수입과 소방기본법 등에 따른 과태료 수입 등에 대한 세외수입 2,054만 8,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2,024만 8,000원은 수납하고 3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재난대응과 세입결산은 119구조장비 및 구급장비 보강을 위한 국고보조금 17억 4,602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고 수납하였습니다. 소방학교 세입결산은 불용품 매각대금과 울산․경남 소방공무원 위탁교육에 따른 세외수입 3,774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수납하였습니다. 10개 소방서 세입결산은 구내이발소와 자동판매기 임대료,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 등 수수료, 세입․세출 외 현금 등 보통예금 이자수입과 소방차량 등 불용품 매각대금, 소방기본법 등 위반과태료 그리고 법정보험료 정산, 기타잡수입 등 세외수입 3억 9,390만 2,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3억 4,132만 8,000원을 수납하고 5,257만 4,000원은 미수납하였습니다.
6페이지, 부서별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소방행정과 세출예산현액은 1,156억 2,752만 3,000원으로 총 1,137억 2,878만 5,000원을 집행하고 기장소방서 신축설계비 및 소방차량 5대 구입비 중 3억 8,217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5억 1,656만 8,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소방인력의 내실화에는 인사급여시스템 구축과 교육여비 등으로 10억 384만 7,000원을 지출하고, 조달입찰에 따른 잔액 등으로 1억 72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방력 강화에는 소방항공대 증축공사와 소방차량구입 등으로 42억 449만 2,000원을 지출하고, 기장소방서 신축설계비 1억 750만원과 소방차량 5대 구입비 중 2억 7,467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조달입찰에 따른 잔액 등으로 2억 5,912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방행정업무 추진에는 소방공무원 피복구입비 등으로 2억 9,248만 9,00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에 따른 잔액 등으로 5,217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는 소방공무원 등의 인건비로 1,080억 7,692만 9,000원을 지출하고 수당지급 인원 축소에 따른 잔액 등으로 10억 9,163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에는 당직수당 등으로 1억 1,803만 8,000원을 지출하고 63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전 지출에는 의무소방대 지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299만원을 소방방재청으로 반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방안전과 세출결산입니다. 예방안전과 세출 예산현액은 6억 3,114만 5,000원으로 총 6억 1,74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371만 5,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화재진압활동 기반강화에는 특수방화복 등 화재진압장비 보강과 의용소방대원 피복구매비 등으로 5억 2,356만 1,00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등에 따른 잔액으로 868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화재예방 강화 및 시민안전문화 조성에는 119소방동료대회 개최 경비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 등으로 5,566만 7,00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에 따른 잔액 등으로 31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방호행정업무 지원에는 화재진압왕 선발 우수직원 시상과 여비 등으로 1,996만 4,00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에 따른 잔액 등으로 123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99만원을 지출하고 2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에는 관내출장여비 등으로 1,424만 8,000원을 지출하고 44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난대응과 세출결산입니다. 재난대응과 세출예산 현액은 59억 7,071만 7,000원으로 총 46억 259만 5,000원을 집행하고 중환자용 구급차 6대 구입비 중 국비가 11월에 교부되어 연도 내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8억 2,200만원을 납품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억 4,612만 2,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현장활동능력 강화에는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구조장비의 보강사업과 119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소방통신보강사업 그리고 소방헬기 정비 및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비 등으로 31억 5,023만 4,000원을 지출하고 조달입찰에 따른 잔액 등으로 1억 5,501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대민업무 품질향상에는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구급장비보강사업과 차량관제시스템 보강사업 등으로 13억 8,548만 7,000원을 지출하고 중환자용구급차 6대 구입비 중 8억 2,2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조달입찰에 따른 잔액 등으로 3억 8,861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917만 6,000원을 지출하고 48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는 급량비 등으로 5,641만 7,000원을 지출하고 200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입니다. 보전 지출에는 2007년 응급의료기금과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한 구급차량 구입사업과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사업 집행잔액 128만 1,000원을 보건복지부와 소방방재청에 반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방학교 세출결산입니다. 소방학교 세출예산 현액은 21억 3,910만 1,000원으로 총 4억 2,635만 9,000원을 집행하고 소방학교 신축비 16억 6,711만 5,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562만 7,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교육환경조성에는 훈련탑 보수와 교육장비 보강, 소방학교 신축설계비 선금 등으로 2억 1,892만 4,000원을 지출하고 소방학교 신축비 특별교부세 15억원과 실시설계비 중 1억 6,711만 5,000원을 이월하여 예산절감에 따른 잔액 등으로 3,543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기획운영에는 교육교재 인쇄와 외래강사료 등으로 1억 4,446만 5,00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에 따른 잔액 등으로 729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시책 업무추진에는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경비 등으로 344만 6,00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에 따른 잔액 등으로 80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는 업무추진비로 1,158만 6,000원을 지출하고 61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는 당직수당과 관내출장 여비 등으로 4,793만 8,000원을 지출하고 148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중부소방서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중부소방서의 예산현액은 8억 821만 7,000원으로 총 7억 6,623만 4,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198만 3,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소방력 보강에는 소방차량 유지관리비, 지하소화전 신설비 등으로 1억 8,609만 4,00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에 따른 잔액 등으로 1,389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민안전문화 조성에는 소방검사요원 여비와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등으로 5,291만 7,00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에 따른 잔액 등으로 561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쾌적한 직장분위기 조성에는 청사공공요금과 식당조리원 민간위탁비 등으로 2억 3,883만 3,00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에 따른 잔액 등으로 991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방업무지원에는 긴급구조 훈련경비와 출장여비 등으로 6,179만 7,00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에 따른 잔액 등으로 388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는 업무추진비 등으로 5,236만 2,000원을 지출하고 306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는 당직수당과 관내출장여비 등으로 1억 7,423만 1,000원을 지출하고 560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진소방서 등 9개 소방서의 세출결산 내용입니다만 앞서 보고드린 중부소방서의 내용과 같이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세부사업별로 예산을 집행하고 일부 소액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며, 이월 등의 문제점이 없으므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20페이지, 예산이체 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체 사용은 총 1건으로 2008년도 부산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회복지과와 건설안전과의 부족한 인건비를 소방행정기본급 집행잔액 5억 5,885만 9,000원을 이체한 것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다음 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저희 본부 2008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한 사업은 총 5건으로 명시이월 1건 15억원, 사고이월 4건 13억 7,128만 5,000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소방학교 신축특별교부세가 행정안전부로부터 2008년 11월 13일 교부되어 연도 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이월하였고, 사고이월 중 기장소방서 및 소방학교 신축설계비는 공모로 하는 방식으로 설계업체를 선정하여 2008년 12월에 계약함에 따라 연도 중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여 이월하였고, 소방차량 5대는 업체의 계약해지로 2008년 4/4분기에 재계약됨에 따라 납품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이월하였으며, 중환자용 구급차 6대는 국고보조금이 2008년 11월 3일 교부되어 12월 23일 계약됨에 따라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소방공무원 모두는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높은 품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애정어린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본부에서 제출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회계연도 소방본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소방본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변상호 소방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완호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3억 6,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4억 9,800만원 중 97.9%인 24억 4,500만원을 수납하고 5,2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내역을 보면 소방관계법 및 부산광역시 위험물 안전 관리 조례 위반 과태료 부과 등 이의신청에 따른 결손처분액 등 1,000만원과 다음 연도 이월액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1,342억 1,900만원으로 이중 1,287억 5,100만원을 지출하고 28억 7,1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 25억 9,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을 보면 소방공무원 결원에 따른 인력운영비 10억 9,100만원, 예산배정 유보계획에 따른 일반운영비 절감액 등 7억 5,300만원과 재난대응과 소관 119구급대 차량 및 장비구입 집행잔액 3억 5,400만원, 소방행정과 소관 소방차량 구매조달 입찰잔액 1억 3,900만원, 인사급여시스템 구축사업 조달입찰잔액 9,000만원, 소방행정타운 공공운영비 잔액 5,900만원, 기타소방서 관서당운영비 등 1억 3,600만원 등 총 25억 9,600만원입니다. 이월액을 보면 명시이월 소방학교 신축시설비 1건 15억원, 사고이월은 기장소방서 신축설계비 등 4건 13억원으로 총 5건 28억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액 1억 3,700만원이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 시 세수 추계 및 관리가 부족한 것으로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세수추계에 보다 정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또한 2008년도 세입예산의 결손처분액이 1,000만원으로 과태료 부과 시 이의제기 등에 따라 결손처분 하는 사례는 행정력 낭비도 적지 않을 것이므로 행정처분 등 과징업무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이월되는 체납액 4,200만원에 대하여는 강력한 체납액 해소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119구급대 차량 및 장비구입비는 총사업비 19억 7,500만원 중 7억 9,800만원을 지출하고 8억 2,200만원은 사고이월, 3억 5,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119구급대 차량 및 장비구입 관련 전체 사업예산 중 약 17.9%인 3억 5,400만원을 과다불용 처리한 것은 향후 신중한 예산편성 및 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월사업비에 관하여 이월사업비 중 사고이월 된 기장소방서 신축설계비 1억 700만원, 화학차 등 소방차량 5대 보강구입비 2억 7,400만원, 중환자용구급차 6대 구입비 8억 2,200만원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어 당해 연도 내 사업 마무리가 가능하였음에도 이월됨에 따라 계획수립의 내실화와 함께 보다 적극적인 업무추진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아지고, 특히 화학차 등 소방차량 5대 보강구입비는 2008년 3월초 계약하였으나 수주업체 부도로 11월에 가서 재계약됨에 따른 것이나 향후 치밀한 시장조사 등으로 적기에 차량이 납품됨으로써 시민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8회계연도 소방본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완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문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93페이지에 과태료 및 벌칙금 수입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태료는 관련 법령에 위반할 경우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이 크게 개정되거나 폐지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부산진소방서의 경우에는 예산은 2,864만원입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37%인 1,708만원인데 이렇게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과태료 예산으로 책정하는 것은 최근 3년간 수납금액을 평균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특히 다중이용업소 이런 데서 소방법 위반으로 인해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2005년도부터인가 저희들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법령이 소급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3년간 법을 당해연도 소급이 안 됨으로써 연기를 소방방재청에서 지침을 내려줘서 연기를 해가면서 계속 독촉을 가함으로써 과태료를 그 동안 평균적으로 수납한 대상 숫자가 좀 적어진 것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향후에는 세입 예산편성 시에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696페이지에 세입금 다음 연도 이월사유 현황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세입금 이월현황을 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이 4,272만 2,400원인데 그 중 무재산 1,550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2,380만원, 그리고 거소불명 342만 2,000원이 있는데 거소불명이라 함은 주소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소불명이란 정확하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소불명이란 것은 주민등록상에는 분명히 거주지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주소지에 당사자가 살지 않고 있는 것을 거소불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거소불명으로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이월된 금액이 342만 2,4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북부소방서가 2건, 사하소방서가 1건인데 북부소방서는 2건이 2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142만원하고 사하소방서 200만원인데, 북부소방서 건은 제가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2007년도 덕천동 도개공아파트 화재 때에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소방서에 대해서 화재진압 소홀에 대한 직무유기로 우리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가 승소함에 따라서 작년도 6월 8일에 소송비용을 부과를 했는데 5명 중에서 3명은 저희들이 소송비용을 받고 2명이 현재 주소지와 관련 없는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밝혀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하소방서 1건은 선박 해체작업 중에 산소용접 불티로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업체 대표자에게 안전관리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폐업을 하고 행방불명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납을 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당시에 정확한 주소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일어난 문제도 있다고 보고 무리하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과태료는 시민들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법적요금 부과할 때마다 신중하게 해 주시고 부과 후에는 반드시 수납을 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09페이지, 중환자용구급차 구입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환자의 구급차는 시민들이 질을 높인 구급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아주 필요한 장비라고 봅니다. 그 동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환자를 이송하는 차량이 승차감이 좋지 않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여러 차례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된 중환자용 구급차가 조기에 납품되지 않고 2009년도로 이월되었다는 것은 시민들의 구급서비스 질 향상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고이월이 8억 2,200만원이 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결국 두 가지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교부가 되어야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국고보조금이 작년도 11월 3일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당겨서 계약을 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12월 23일날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시중에 있는 일반승용차나 제작된 차처럼 바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차량에다가 샷시에다가 특수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한 8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부득이 금액을 사고이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서 중앙부서에 조기교부 등을 요구한 실적이 있습니까
실제적으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방방재청에서 그 동안 연속적으로 네 번에 걸쳐서 지시공문서가 내려왔습니다. 이게 국고지원 예산 배정 예정이라면서 내려왔고 또 국고금이 복지가족부로부터 이체된 이런 부분까지 계속 지시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은 소방방재청하고 보건복지가족부와의 사이에서 정책결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예산이 늦게 내려온 겁니다. 저희들이 이걸 요구를 한다 그러더라도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요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부산소방본부에 중환자용 구급차가 시급한지 안 한지 잘 모르니까 본부장께서 중앙부서에 계속 이를 좀 빨리 돈을 받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지, 옛말에 애도 울어야 젖을 준다고 가만 있는데 돈을 줍니까, 이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시민들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본부장님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받들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중앙부처에서 이걸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같이 조치하고 시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하더라도 다소 한계가 있다는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711페이지 소방학교 신축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6년 9월 영남권 소방공무원들의 교육을 위해 소방학교가 개교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학교 신축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방학교 신청사 건립사업이 저희들 지금 연산동에서 이렇게 북구 금곡동 인재개발원 내에 있는 부지로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현장 가 봤죠
예,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게 훈련탑, 본관동, 수난훈련장 등 5개동 연면적 1,330㎡를 총사업비 174억 4,600만원 들여서 이렇게 신축할 계획입니다. 금년 6월 현재 실시설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7월 17일날 완료할 예정이고 8월부터 부지조성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부지조성이 완료되는 대로 착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방학교는 소방공무원만 교육을 받는 데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소방공무원 뿐만 아니라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위원님들 보셨겠지마는 민간도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근에 5월 28일날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25억 6,000만원의 민자를 들여서 수난구조훈련동을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만 교육하는 게 아니라 외부인들까지 교육하고 심지어 앞으로 학교시설이 완벽하게 지어지면 의용소방대원이라든지 또 민간분야에 종사하는 이런 자체 소방대라든지 저희들 최근에 의용소방대원 중에서도 청년층을 모집해서 운영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런 분들의 교육을 확대함으로써 큰 재난이 우리 지역에서 발생했을 때 민간인들이 우선 조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래 부산시민들의 안전교육도 같이 좀 해 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 공무원들도 이런 교육을 좀 연차적으로 받았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반 우리 주택보다는 아파트 관리소장이라든지 관리업무를 맡은 분들을 의무적으로 이런 데서 교육을 좀 받게 해 가지고 아파트를 관리하는 소방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교육을 했으면 싶은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님 제안은 상당히 좋은 제안 같습니다마는 현재 이런 다중이용업소라든지 그 다음에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시설을 안전관리하는, 방화관리하는 방화관리자에 대해서는 소방기본법에 의해서 한국소방안전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부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그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실무 실습 이론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소방학교에서까지 그 교육을 추진하게 되면 좀 지나친 어떤 규제라든지…
아, 그런데도 교육을 시키는 그런 데가 있습니까
아, 지금 그거는 법상에 교육을 그분들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받도록 일반 시민도요
일반시민은 이제…
아니, 아파트관리자…
예, 아파트관리자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소방학교를 조기에 완공하여 시민들의 재난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인근 주민들의 안전교육장으로 손색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히 수난구조훈련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안전교육장을 저희들이 그러니까 2,400㎡ 정도 신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도 거기에 와서 훈련을 받거나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때 이 소방학교 앞에 운동장을 시민들에게 개방시켜 달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소방학교 말씀하는 겁니까, 옮기기 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지금 신축, 짓는데
거기는 지금 운동장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거는 이제 인재개발원 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시민들에게 이미 개방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이해동 위원장 이산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해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결산, 사업결산을 오늘하고 있는데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짤막짤막하게 한번 물어볼까 합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이 세입에 보면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 이런 부분에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물론 예산을 짤 때 안정적인 수입구조를 짜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그렇지마는 너무 예산은 적게 잡아놓고 수입 많이 들어오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예산현액은 얼마입니까 1,300만원 정도로 잡아놨습니다, 그죠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4,692만원 정도 돼요.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무슨 수수료라든가 일반적인 민원에 관련된 비용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산을 갖다가 1,300만원 잡아놓고 징수결정액이 4,690만원, 4,700만원 돈 된다. 그러면 4배 이상이나 지금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게 세외수입 중에서 이제 제일 문제가 되었던 거라고 볼 수 있는 게 저희들이 이제 소방차 같은 거를 이렇게 발주를 했는데 계약을 통해서 그분들이 이제 적기에 납품을 하지 못함으로써 계약 불이행에 따른 보증금 환불 이런 거가 이제 제작업체가 벌과금 형태로 무는 계약보증금 환불금액 이런 금액이 지금 크기 때문에 아마 당초에 잡힌 거 보다는…
아니, 지금 이게 세외수입인데 그런 돈이 아니잖습니까 주로 수수료라든가 사용료 수입인데, 그런 계약금하고는 관련 없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로 지금 예산이 많이 나온 게 계약보증금 환불금이 지금 현재 주로 금액이 큰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예상을 못 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사항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이제 예컨대 장비를 구입한다거나 차량을 구입한다거나 또는 차량을 판다라고 하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방본부의 업무 중에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예측이 안 되어서 몇 대를 금년에 팔 계획이다, 살 계획이다 이게 예측이 안 된다 그거는 업무적으로 말이 안 맞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지적하는 이유는 적어도 우리가 예산을 수립하면 금년에 들어올 작년도 한 해에 수입이 되었던 부분들을 한번 쭉 검토를 해 보시고 일련의 업무 중에서 금년에 특이하게 수입이 더 들어올 구조가 있는지 없는지 업무계획 속에서 그걸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이렇게 1,300만원 정도밖에 수입이 안 들어올 거다, 세외수입이. 이렇게 잡아놓고 실제 징수를 한 것은 4,700만원 된다. 이거는 아주 돈의 전체적인 규모는 적습니다마는 그만큼 업무가 치밀하지 않다 하는 것을 반증을 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 좀 챙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 6페이지를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 소방행정 업무추진에 보면 소방공무원 제복이 지급이 된 것으로 되어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산이 2억 6,45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출한 것이 2억 1,600만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약 4,840만원, 약 5,000만원 돈의 소방공무원 제복비가 남았습니다. 그거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저희들이 당초 그, 지금 현재 실무자 이야기는 작년에 책정된 예산절감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시에서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프로테이지를 정한 범위 내에 있는 절감액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게 있더라도…
10% 절감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 절감해도 많이 남잖아요 그런데 본부장님,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이야기 해봅시다. 옷을 사 입는데 그러면 10% 절감하라 그러면 100벌 살 걸 갖다가 90명만 입히고 일부러 안 입힌다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소방공무원 제복을 갖다가 구입하는 비용인데 당초에 구입비용을 좀 많이 책정을 했든지 아니면 여벌옷을 많이 책정을 했든지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옷이라는 것이 뻔한 건데…
그런 것도 있을 수, 이제 위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 방향으로 물으실 수 있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소방공무원들 제복 특히 정복이라든지 일반 근무복 같은 경우에는 내근자라든지 직원들이 잘 입지 않는 그런 옷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입든 안 입든 무조건 이렇게 저희들이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지마는 직원들이 가급적 본부에서 운영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해서 자꾸 낭비를 하는 것보다는 신청을 좀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지 않는 그런 제복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만큼 절감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잡을 때는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제복을 바꿔야 되는 기간에 맞춰서 예산을 세웁니다마는 저희들이 좀 노력해서 절감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통상 이런 결산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옷을 갖다가 해 입는데 사실은 옷을 갖다가 소방본부에서 주겠다 그러는데 새 옷을, 안 받겠다 이렇게 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우선 이런 의혹을 가지게 되고요.
조금 전에 소방본부장님 말씀하신대로 내가 답변을 하자면, 그 다음에 돈이 이렇게 남는 것은 양질의 옷을 갖다가 지급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예산절약에 급급해서 혹시 품질이 나쁜 옷을 주지는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돈이 옷 사 입으라고 돈을 갖다가 한 2억 5,000정도 만들어 놨는데 돈이 5,000만원이 남았단 말이예요. 그러면 계획된 옷을 다 안 줬든지 아니면 그 예산을 잡을 때 그냥 너무 많이 잡았든지 현시가 보다 옷 비용을 더 많이 잡았든지 아니면 적절한 어떤 시장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잡지 않고 하다보니까 돈이 남았든지 이런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거는 근무인원수를 산정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잡을 때 많이 잡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집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정원에 인원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올해 내에 이렇게 채우지 못 했다든지 그 다음에 이런 조기퇴직하거나 또 이런 빠져나가는 인원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종합적인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저희들 다른 위원님이 생각하는 만큼의 그런…
그러니까 그런 사유가 있었겠죠. 있었으니까 돈이 남았는데, 제 말씀은 우리가 예산을 지금 쓰고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쓰고 난 다음에 결산을 할 때는 결산이 어바우트 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2억 5,000만원의 그것도 옷 사 입는 돈을 갖다가 예산을 잡아 놨는데 5,000만원 돈이 남았다. 소방본부에 그렇게 많은 조직 인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예산의 어떤 집행방법이나 결산은 대단히 좋지 못한 관행이다라는 것이죠.
예컨대 예측하지 못하는 어떤 돈을 썼을 때 그것은 우리가 조금 금액이 과다 차이가 나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명명백백하게 옷 몇 명 사 입도록 되어가 있고, 시장조사 할 때 벌써 이 옷은 한 벌에 얼마 정도 할 것이다 예측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그냥 1/4이나 1/5 정도의 큰 비중으로 차이가 날 정도로 결산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똑바로 안 세웠든지 아니면 집행을 똑바로 안 했든지 두 개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이런 관행은 없어야 된다.
그 옆에 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 옆에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현업대상자 초과근무수당이 나와 있는데 예산 대비 지출을 하고 난 다음에 잔액이 약 7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것 조금 설명해 주시죠.
그거 저희들이 작년 7월 1일자인가요, 7월 4일자로 소방본부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원을 추가로 저희들이 승인받아가 확보한 인원이 들어옴으로써 그 동안 2교대 근무하던 체제가 3교대 대부분 근무체제로 바뀌면서 사실 2교대 근무인원으로 잡았던 그 인원들이 그만큼 3교대로 바뀌는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절감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교대에서 3교대로 바뀐다 그러면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필요한 게 아니고 시간을 더 이상 그러니까 2교대를 하게 되면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쉬게 되는데요, 3교대 하면 시간을 그만큼 한 등분을 더 잘라서 하기 때문에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3교대 숫자가 많아질수록 줄어지는 경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 3교대를 하게 되면서 근무시간이 작아지니까 거기에 따르는 수당을 지급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돈이 줄어졌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교대하고 2교대하는 부분이 미리 예측이 안 됐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 전 해에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들이 인원을 갖다가 이렇게 시에다가 올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결재라인이라든지 시의회의 어떤 통과과정에서 저희들이 완벽하게 인원이 확보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 전년도에 책정하는 예산은 당연히 그 예산을 다음에 남더라도 책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책정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아까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즘 소방본부가 좀 방만한 것 같습니다. 예산 하나만 봐도 그렇고요. 좀 긴장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전에 보다는. 그런데 이제 우리 건교위나 위원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좀 힘들고 시민들에게 가장 힘든 일을 봉사를 해주는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소방본부가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아주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도와줄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만큼 이 소방본부가 예산이라든가 결산을 함에 있어서도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 업무처리를. 지금 제가 잠깐 이거 한 두세 가지만 짚었습니다.
우선 이거 눈에 드러나는 거거든요. 드러나는 것만 봐도 굉장히 전체적으로 느낌이 봤을 때 소방본부의 행정운영이 그렇게 매끄럽고 샤프 하지 않다 이렇게 느껴진다 말이죠. 근무수당 같은 경우에 이런 돈이 아주 중요한 돈인데, 물론 2교대, 3교대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돈이 7억, 8억씩 이렇게 남아 떨어져야 되고 옷을 사 입는 돈이 2억 5,000만원 해 놨는데 5,000만원씩 돈이 남고 있고 그 외에도 지금 우리 소방력 강화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 이월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이 남지 않습니까
소방력 강화에도 보면 이월액이 3억 8,000, 집행잔액이 2억 5,000, 2억 6,000 정도 이렇게 남습니다. 이것은 예산은 무조건 절감했다, 아꼈다 라고 보는 견지보다는 처음에 예산을 좀 방만하게 수립해 놔 놓고 나중에 쓰면서 여러 가지 여건을 봐가면서 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한번 그런 부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검토의견에도 보면 그 다음 8페이지에도 119구급대 차량장비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집행잔액은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중환자용 구급차를 6대 같으면 12억 같은데 그 업체 간에 과당경쟁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 갖고 당초에 저희들이 그에 상응하는 어떤 장비를 구입할려고 하고 있는데 업체 간의 경쟁에 의해서 단가를 굉장히 낮게 들어왔던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예상 외다 이런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중환자용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 업체들이 선점을 하기 위해서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 시장을 뺏기지 않을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예컨대 그렇다 하면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이런 거는 있습니다. 우리가 소방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매우 전문적인 업체들로서 그런 장비를 이렇게 납품을 하고 할 거다 이런 판단이 오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시장에 대한 조사가 되어 있을 거다, 소방본부에서. 벌써 이런 내가 장비를 우리가 소방본부에서 살 때 이 장비를 구매하려고 하면 여기에 납품하고자 하는 회사가 대충 어느 정도 될 것이고 기본단가는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하는 정도는 있을 거라고 나는 봐지거든요. 문제는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 예산수립 했는데, 그 보다 엄청 저거끼리 이제 피 터지듯이 싸우다 보니까 단가를 상당히 이제 출혈경쟁을 해서 저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돈이 남았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도 있고요, 대부분 이런 큰 사양의 장비는 사실 저희 소방본부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이미 여러 시․도의 전문가나 소방공무원들을 모아서 수차례 검토를 한 결과 그 예산의 책정이라든지 사양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미 정해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본부에서 1억짜리를 갖다가 8,000만원에 결정한다든지 1억짜리를 1억 5,000만원에 결정한다든지 그런 저희들의 어떤 권한이나 융통성은 좀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서 내려오는데, 정해서 내려오면 똑바르게 정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과다하게 정해져 내려오니까 이래 돈이 많이 남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과다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체 간의 어떤 소방산업분야가 굉장히 열악하고 어떤 시장점유부분에서 살아남기 경쟁을 다른 어떤 업종보다는 더 심한 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방차 자체가 특수제작이고 대부분 국내에 있는 차량이나 외국의 어떤 업체 샷시를 사다가 이렇게 제작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업체들이 금방 부도나가 없어지는 업체가 굉장히 많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특히 이렇게 새로 발주되는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아주 치열한 어떤 경쟁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본부장님이 업체의 상황까지를 잘 설명을 하셨는데요, 원칙적으로 일을 주는 사람, 물건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건을 좋은 물건을 아주 작은 돈을 들여서 사는 것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살만한 시장의 상황이 어떻는가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것 그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죠.
지금 어떤 논리로 설명해도 본부장님께서 그런 과당경쟁이나 출혈경쟁을 해서 우리가 이렇다 하더라도 일단 돈을 쓰고자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대로 시장조사가 잘 안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변명할 여지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좀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시민의 혈세를 쓰는데 있어 가지고 좀더 긴장감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변상호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금정소방서 관내에서는 며칠 전에 재활용센터에, 재활용센터라 하면 그 안에 거의 다 가연성 물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금정소방서에서 대처를 빨리 하셔가지고 이웃에 큰 피해 없이 진압을 잘 하시고 또 진압한 이후에도 계속 소방차를 거기 대기시켜 놓고 청소까지도 하고 또 포크레인을 대가지고 안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더 타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까지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구청이나 동에서나 또 주위의 사람들이 그 소방서에서 참 욕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건교위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또 나름대로 주민들 생각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 우리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또 본인의 업적에 대해서 나름대로 홍보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 부분은 제 지역에 관한 이야기이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의미에서 단독경보감지기 우리 작년에 1,000대 구입하기로 해 가지고 구입하셨죠, 그죠
예.
구입하셨는데, 사실은 이 단독경보형 감지기 이것이 상당히 서민가구 특히 연세 많은 분들이 부엌에 불을 켜놓고 방에 가서 TV를 보고 있다가 이게 울리는 바람에 집에 나가가지고 부엌에 와보니까 음식이 끓고 있는 거예요. 끓고 냄비 이런 것이 타고 있으니까 위에 연기 이거 열이 올라 가가지고 온 집에 이제 소리가 나니까 불을 껐다 하는 사례가 내가 한 세 사람은 들었습니다, 이 사례를.
그래서 올해는 1,500만원 예산되어 있지마는 내년에 1억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이 부분에 그렇게 많은 큰 돈도 투자되지 않는 거고 또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저소득층 주택에 대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2만 6,000세대를 추진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조금 최대한 확대해 가지고 초기에 화재진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해 지금 결산에 관한 이야기지만 결산을 따지면서 내년에 예산부분도 참조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 2만 6,000세대 추진대상을, 2만 6,000세대로 잡아 놨는데 간단하게 이거는 어떤 근거에서 2만 6,000세대를 잡아 놨습니까
저희들이 그러니까 작년도 1월달에 시청에 사회복지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통계에는 총 7만 7,484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임대아파트 이런 거를 포함해 갖고 5만 1,484세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구태여 이런 감지시설을 설치 안 하더라도 자체 설치된 설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나머지 그 대상을 뺀 대상을 계산해 보니까 한 2만 6,000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거는 부산시에다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그 중에서도 임대주택은 제외한 분에 대한 2만 6,000세대를 기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통계치로 나와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상의 더 어려운 사람이 많다는 것 인식하시고 각 소방서별로 진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은 거의 다 제도권 내에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비라든지 여러 가지 보호를 받고 있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안 되고 실제적으로 국민생활수급자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능하면 일선 소방서에 계시는 소방서장님들이 좀 애로가 있겠지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런 기회에 이런 부분들이 좀 다 같이 배려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구청하고 군청 사회복지부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통계의 수치에 나와 있지 않는 단독가구라든지 이런 대상들을 찾아서 보급을 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는 1,500만원 정도 해서 1,000개 정도 보급했는데 올해는 1억 잡아서 한 7,000개가량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늘려 가지고 한 7,500 정도 잡아서 1만 8,000개 이상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는데 저희들만 추진하는 게 아니고 구청, 군청까지 같이 협력하도록 저희들이 같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추진하는 나름대로 물량이 꽤 됩니다. 불의의 화재로 특히 취약층에 있는 분들이 인적인 피해가 입지 않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이 상당히 화재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본 위원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건의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우리 소방본부에 신고관제센터에 신고가 오면 위치추적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치추적이 안 되어 가지고 경찰청 정보센터하고 교환 어떻게 협조를 해도 거기에서는 소방본부에다 거기서 알아서 해라, 소방본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에 의해서 119센터에 신고를 했는데 119센터에 전화를 했는데 119센터에서 위치가 추적이 안 되는가 봐요. 그럼 경찰청에다가 너거가 범죄인지 어떤 건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너거 관할에서 추적을 해라 이렇게 해도 여기에서도 잘 안 된다는 이야기가, 서로 업무적으로 협조가 안 되어 가지고 소방서 관제센터에 있는 직원분들이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낀다는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정보정책 부분에서 부산시에서도 U-시티, U-트래픽, U-포트 여러 가지 정보산업분야에 과거에는 우체국을 그 다음에 행자부, 지금 국무총리 산하에 정보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통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올해 결산서에도 전혀 그런 부분도 없고, 내년 예산안 부분에 U-소방에 대해서 좀 예산이 편성될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을 좀 정보화 해서 신고를 하면 정확한 위치가 추적이 되도록 그런 부분에 발전된 방향을 본부장님 가지시고 노력을 하면 더욱 더 화재예방에 긴급하게 출동을 할 수도 안 있느냐, 조기에 진압에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시스템 상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정보통신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사실 경찰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할 수 없습니다. 소방하고 해양경찰만 저희들이 자살이라든지 또 어떤 위난으로 인해서 행방불명되었을 때 직계가족들의 요청에 의해서 데이터를 저희들이 대법원에 있는 이런 관련 가족관계부 전산망과 연계해서 가족으로 확인될 때만 저희들이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데 위치추적을 하더라도 아시겠지만 휴대폰의 정확한 위치를 인지할 수 있는 칩이 내장되지 않은 일반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시내나 시외 설치가 되어 있는 휴대폰의 관리업체의 안테나에서 발신하는 그 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몇 킬로 이내에 있는 것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그 몇 킬로 이내에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많은 인력을 동원하는데도 정확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선 그걸 고치려면 각자가 있는 휴대폰에다가 위치를 알려줄 수 있는 칩을 내장을 해야 되고 완전히 그리고 배터리를 제거해 버린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최종 아마 배터리를 제거하기 전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안테나와 교신한 기록들이 통신회사에 남아 있으면 그걸로 통해서 근거로 해서 위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말씀한대로 실제적으로 그렇게 관제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제센터에서 입장이 난처해 가지고 경찰청에다 의뢰를 하고 또 경찰청에서는 안 된다. 계속 서로 업무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 사람이 사고가 난 뒤에 조금 한 10분만 일찍 갔더라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위치추적이 정확하게 안 되어 가지고 생명을 잃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은 책임을 묻는다고 하면 경찰에서도 그런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어쩌면 소방본부에서 119를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추적장치 이런 것이 정보화 되어 가지고 딱 어디다 전화를 걸면 이것은 그런데 어떤 사생활정보보호에 관한 법에 위반되는 그런 신고는 받을 필요가 없지만 순수하게 시민이 가서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치를 못 잡는 경우가 허다해 가지고 우리 관제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방본부 내에 신고센터에서도 U-소방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부탁을 해 봅니다. 본부장님께서 의지가 계시면 상부기관이라든지 간부공무원들과 조율해 가지고 기본적인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더욱 더 정보화된 정보가 좀 가미된 그런 부분이 한발 앞서가는 소방행정이 안 되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방본부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세심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여 차기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각종 사업예산 집행 시에는 보다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예산이 불용되거나 이월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특히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약하여 예산의 효율성 제고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건축정책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부산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제정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최형욱 의원 외 13인 발의)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승호 건축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형욱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최형욱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최근 구 남선창고, 조흥은행 건물 등 근대도시 형성기에 조성된 역사적 자산인 건축물, 시설물이 지역개발 또는 용도변경 등의 이유로 철거되고 아직까지 남아 있는 근대건조물에 대하여도 보호대책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근대건조물의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역사가 살아 숨쉬는 부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토록 하고 근대건조물의 보호를 위하여 근대건조물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할 근대건조물을 지정하면 부산시보 등에 공고하도록 하고 소유자 등과 보호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근대건조물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근대건조물 일대를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근대건조물의 특성에 맞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
(최형욱 의원 외 13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형욱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완호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 문화예술과에서 동아대학교에 용역 의뢰하여 2005년 2월 완료한 부산근대문화유산 조사용역 결과에 따르면 시역 내에는 모두 211개의 근대문화유산이 분포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근대문화유산을 문화재보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역사, 경관, 조형, 학술, 건축사적 가치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등록문화재로 문화재청에 등록이 되고 있으며, 등록이 될 시에는 보존을 위해 국비 뿐 아니라 시비도 매칭 지원되나 시역 내에는 등록기준 미달 또는 사유재산 침해 등을 우려한 등록문화재 등록 기피 등으로 등록치 못하거나 등록치 아니한 다수의 미등록 근대건조물이 보존 행정의 사각지대에 처해 있어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이들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시비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근대문화유산 관리업무 소관입니다. 우리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문화재 담당에서 근대문화유산 전수조사 및 목록화사업 등 실태를 파악한 바 있으며, 부산임시수도 정부청사, 동아대 부민캠퍼스 내를 비롯한 10개의 시설물은 문화재보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재청의 등록문화재로 등록을 필한 후 그중 3개의 근대건조물에 대하여는 70억 800만원의 예산지원이 있었고,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소재지 관할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2003년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문화재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던 요산 김정환 선생 생가복원, 향파 이주홍 선생 문학관 건립 등 문화계 숙원사업으로 부산예총 및 문학단체에서 부산시 및 시의회에 건의하여 추경 확보로 성사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편, 건축정책관실 도심재생과 특화발전담당은 2008년 7월 7일 도심재생과가 설치된 이래 과장이 근대건조물 실태파악 및 네트워크 구축을 직원 사무분장으로 정한 바 있으며, 이전에는 부산건축과협회 등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근대건조물 조사활동이나 시민홍보 업무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 및 과의 업무분장의 근간인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상에 근대건조물 소관부서가 뚜렷이 명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2개 부서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시 전체적으로 보아 한 쪽이 총괄기능을 맡고 있거나 상호기능별로 분담 추진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고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부서별로 다소 상이한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별첨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철새보호 및 야생동물 구조 치료 등에 관한 사무가 문화재보호법령과 야생동식물 보호법령에 의거 중앙부처는 문화재청과 환경부장관 소관이며, 시․도지사 위임사무로서 우리 시의 경우 철새보호사무는 문화예술과와 환경정책과에서 수행하고 있고 야생동물치료소는 서울시는 문화재과 소관이나 우리 시는 환경정책과에서 설치운영 중에 있는 등 양 부서 간 협의로 소관업무를 수행 중임을 감안한다면 근대건축물 관련사무를 문화유산 보존 측면과 도심재생 활성화 측면에서 각기 목적에 입각하여 수행하더라도 특별한 무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고려 또는 보완사항입니다. 지원대상시설은 사실상 미등록 문화재로서 등록문화재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연계적,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거 설치된 기능이 유사한 문화재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조항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지정한 문화거리로는 명물거리, 새천년거리 등이 있고 최근 특화거리의 성격으로 임시수도 기념거리, 책방거리, 메디컬스트리트, 젊음의 거리, 대학로 문화의 거리, 광복로 시범가로 등이 조성되었거나 조성 중인데 이들 거리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후 자치구 사무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조례안 제6조에서 시장은 근대건조물 특화거리 지정과 함께 관련행사를 시장이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현재 15개 구청에 걸쳐 근대문화유산이 산재되어 있고, 타 문화행사의 경우에도 개최의 근거조항이 부산시 어느 조례에서도 없는 등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근대건조물 특화거리의 근대건조물 관련행사는 관할 구청장이 하도록 하거나 또는 상황에 따라 개최할 수 있도록 시행주체를 유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원대상 시설물이 대부분 사유재산인 관계로 문화재보호법 제47조에 의한 등록문화재의 절차나 서울특별시 한옥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와 같이 소유자가 대상건조물의 현상을 등록토록 유도한 후 보존관리하고 있으나 등록치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시에서 지정한 후 협약토록 한 것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조례안 수정 또는 보완의 여지가 있는 사항에 대한 검토입니다. 조례의 제명도 조례안 목적에 부합하도록 근대건조물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2조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는 제외한다는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이미 보호되는 문화적 유산은 조례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는 제외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현재 부산지역에서 주로 일제시대에 세워진 건축물과 산업구조물, 생활문화유산 등 약 200여개의 근대건조물이 있으나 대부분이 사유재산이며, 미등록문화재로서 자칫 행정적 관심에서 멀어질수록 보존이 취약한 상태가 가중될 소지가 없지 않으므로 다양한 인센티브가 있는 등록문화재로 격상시키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하겠으며 이와 병행해서 보다 적극적인 보존을 위하여 시비지원분을 마련하는 것이나 현재 지정문화재에 대한 시비지원이 미흡한 실정임을 감안 행정적 관리대상인 미등록 근대건조물에 대한 신규 지원이 시비로 이루어진다면 지원에 따른 형평성문제도 없지 않을 것이므로 우리 시 소재 문화재의 문화유산적 가치와 중요성에 비례한 합리적 예산지원 원칙의 수립이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경우 상위법의 규정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제정된 조례로써 그 세부적인 시행에 있어서는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 등 타 유사 조례 시행규칙의 예를 참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지며, 조례안에서 근대건축물 보호 기본계획 수립, 근대건조물보호위원회 설치 및 보호대상 근대건조물 지정 등 신규업무가 발생되고 시 2개 부서에서 관련업무를 관장 중이므로 보다 체계적인 사무의 추진을 위하여 사무분장, 부산시 규칙에 대한 정확한 획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완호 수적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욱 의원한테 물어봐야 될지 건축정책관한테, 일단 건축정책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근대건조물에 대해서는 건축정책관실에서 기존에 조사한 것도 있고 올해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DB화, 인쇄매체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겠다는 예산을 올해 확보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명사가 조례 제목에 근대건조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근대건조물이 무엇을 말하느냐. 근대건조물이 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겁니다. 근대건조물이 근대라는 것은 시기고 건조물이란 것은 말 그대로 모든 건축물 이런 것들을 다 의미하는 것 같은데, 정의에 보면 정의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상위법에 있는 정의입니까 근대건조물 하는 것이
근대건조물에 관한 특별한 정의를 해놓은 데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개념상 19세기 우리나라가 개항하고나서부터 한국전쟁 6.25동란까지를 일반적으로 대충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정의를 해 놓은 데는 아직 없습니다.
특별하게 정의한 적이 없다. 최의원님, 어떻습니까 근대건조물 하는 것들이 우리가 조례 같으면, 법 같으면 명사가 나온다면 그것의 정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근대건조물 같으면 언제 때부터 언제 때까지다. 여기 보면 개항기부터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죠. 한국전쟁 전후시기를 포함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에 따라서 범위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냐 하면 부산이라는 도시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 1945년, 46년 귀항선, 귀국선 타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1950년을 전후해서 피난민들이 형성시켰단 말이죠. 역사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근대라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만 역사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1876년 개항부터 1945년 광복까지를 잡습니다. 그것이 근대에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역사학계에서는 상식화된 근대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서는 근대건조물을 한국전쟁 전후시기로 잡아놓았단 말이죠. 그럼 1945년까지 라고 한다면 비교적 간단해집니다. 부산에서 보호해야 될 건조물이란 것은 1876년부터 1945년까지의 건조물 이렇게 되어버리면요, 근대건조물로 되어버리면 그다지 많지도 않고요.
그런데 한국전쟁을 전후로 한 시기로 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까 동아대학에서 조사한 것이 2백 몇 개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산복도로 있는 것 전부 굉장히 많은 숫자가 한국동란 전후 해 가지고 다 건설된 것이에요. 서구 무슨 태극도마을 인터넷에서 흔히들 한국의 산토린이라고 가끔씩 인터넷에서 뜨는 전부 전후입니다. 동구, 중구에 있는 많은 것들이, 안창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전쟁 전후입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지금 이렇게 하면 212개 다 동아대학에서 조사한 것 그것은 조사한 용역자가 자의적으로 한 것이죠. 자의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해 놓고 근대건조물 한국전쟁을 전후했다 해놓고 212개다 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한 만 몇백 개 나올 거 같습니다. 이렇게 정의해 놓으면…
답변을 드릴까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느 시기에 문화재라든지 등록문화재라든지 지정문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시기에 만들어졌다고 해서 100% 다 보존하자고 하고 보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 2조에 보면 근대건조물에 대한 정의를 일단 내리면서 그 중에서도 역사적, 건축사적 그리고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 한정을 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물론 그 시기에 아마 건축되었거나 만들어진 건축물을 전부 합치면 1만 개가 될지 2만개가 될지, 더 될 수 있다는 지적은 동의를 합니다. 다만, 거기에서 정말 이것이 역사적으로, 건축사적으로 우리가 보호, 보존할 가치가 있는 그런 대상이냐 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이견도 있을 수가 있고 전문가들의 검증과정을 거쳐서 아마 확정되어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기의 문제는 그렇고 우리 최 의원님께서 역사적, 건축사적,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건축물이나 시설물 되어 있는데 이 정의에 따르면 이 정의는 그렇다면 역사적, 건축사적,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건축물이나 시설물 같으면 문화재입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지정을 받아 가지고 문화재 지정을 받게 되면 이게 제가 볼 때 문제가 뭐냐 하면 문화재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정문화재가 있고 등록문화재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지정문화재가 있고 지방지정문화재가 있고 등록문화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화재 지정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어떤 측면이 있느냐 하면 역사적, 건축사적, 예술적으로 우리가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들은 문화재로 지정하는데 문화재로 지정되는 순간 사유재산권의 행사에 제한이 가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가치 있는 것들 중에서 문화재 지정 신청을 안 하고 개인들이 신청을 안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생긴다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조례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지원하는 것은 있는데 단적으로 이야기해 가지고 내 건물이 오래 되었다. 그래 가지고 가치가 나름대로 있는 거다 이렇게 한옥집이다 해 가지고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자기는 문화재 지정을 신청 안 하고 이것만 신청한다 말이죠. 이것만 신청해 가지고 예산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뜯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문화재법에 따르면 그 행위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있어서는 아무런 지원의 근거만 있지 보존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다 라는 거죠. 뜯어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대부분 건물들이 오래 되었는 데나 재개발하겠다 해 가지고 예산지원을 한번 받고나서 뜯어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진짜 가치가 있는 것들 중에서 자기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문화재로 지정해 가지고 정말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그리고 지정되기도 어렵고 이렇는데 지정되고 나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문화재등록을 아무도 안 하려고 할 거란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우려 때문에 조례안 제정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조례안이라고 해서 법적인 어떤 것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유재산권을 제약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례로 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근대건조물을 소유한 사람들의 양식에 근거해야 되는 것이 1차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과연 당장 철거할 그런 건물을 또 지원을 받아서 새로 리모델링을 한다 그거는 케이스가 좀 드문 케이스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도시화 과정을 급격하게 겪으면서 정말 나중에는 문화재의 가치로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유산들이 굉장히 좀 수탈적인 그런 재개발방식이나 여러 가지 형태에 의해서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그런 점을 우려해서 지금 당장 이런 부분들을 좀 과도기적이지마는 보호하고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 조례의 목적이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저도 그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안 합니까, 그죠 평소에 이야기도 많이 나눴는데, 우리가 조례라는 것이 그런 취지나 목적을 가졌으니까 이제 발의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의 양식, 개개인의 어떤 사유재산에 대한 양식에 기대면서 지원한다는 거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지원한다 그러면 그것을 보존할 수 있는, 자기마음대로 어떻게 처분한다든지 형상을 변경시킨다든지 대부분 이 근대건조물이 있는 곳이 재개발, 재건축지역에 포함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지역에 포함되어 가지고 했을 때 지금 당장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이 근대건조물이 지금 원도심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도심이 전부 정비구역으로 이렇게 지정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 할라 할 때 그러면 그거는 제외하고 재개발, 재건축 할 거냐 예를 들어서 그것 잘못하면 알 받기 비슷한 문제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 하고 이것하고는 형평성이 안 맞다는 거죠.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는 개인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화재 신청해서 개인이 양식을 가지고 내 개인재산이지마는 일정 정도 문화재적 가치가 있으니까 내 사유재산 행사에 제한을 받겠다 해 가지고 신청을 해 가지고 어렵게 절차를 거쳐 가지고 받았는데, 이거는 아무런 제한도 없이 예산지원만 받고 나중에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그런 문제들을 미리 예방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할라면 상위법에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 상위법에 있어야 되는데 이 조례에 상위법이 없다 보니까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은 넣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데 실제로는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건축물들이 재개발, 재건축에 포함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나중에 지원만 실컷 해놓고 5,000만원이면 5,000만원, 1,000만원이면 1,000만원, 2,000만원이면 2,000만원 해 놓고 자기 마음대로 현상변경을 해 버리고 철거를 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럴 바에야 차라리 우리가 정말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건축정책관실이 되든 문화관광국이 되든 간에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우리 건축정책관실에서 하고 있거든요.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역사적이고 건축사적으로 또는 예술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문화재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부산시가, 여기에 이 조례가 아닌 해당하는 이 조례만큼의 실질적인 혜택을 주면서 적극적으로 유도해 버리자는 거죠. 그래서 상위법에 있는 문화재로서 우리가 보호를 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 뭐 줘 놓고 마음대로 뜯어버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전혀 포함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만 통과시켜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이게 보존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취지는 저도 이해를 하고 목적도 이해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뭐 그렇게 하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런 근대건조물 관련으로 해 가지고는 이게 일제강점기 시대에 대부분 건축되었기 때문에 문화재로서 이것을 이렇게 등록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좀 저어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러면 단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우리 송정역 있죠 송정역 일제시대 때 건설되었습니다. 하지마는 지방문화재입니다. 그 나름대로의 어떤 미적감각이 있다, 그래서 예술적 감각이 있다 해서 지금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예를 들어서 송정역사 같은 경우는 동해남부선이 이설한다 해도 그거 못 뜯습니다. 역사로서 그거는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역사적 건조와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들은 우리가 문화재 등록을 유도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부산시에서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이런 돈만 주고 사업주가 또 개인이 아무렇게나 할 수 있도록 아무런 조항도 집어넣을 수 없는 걸로 해 가지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가치가 있을 거냐
그리고 또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재개발, 재건축 예정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그러면 어째 할 거냐 대부분이 재개발, 재건축 예정구역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동아대에서 조사한 2백여, 재개발, 재건축 예정지역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빼고 제외시킬 거냐는 거죠. 그러면 도시정비사업하고 이 조례하고 서로 이렇게 상충되어 버린다는 거죠, 대부분이. 많은 건물들이. 그러면 그거 어쩔 거냐
그러면 도시정비사업도 안 되고 그것도 안 되느냐. 그러면 도시정비사업에 포함된 구역 내에 포함된 이 근대건조물 외에는 우리가 만약에 지원을 할 거냐 지원할 근거도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차라리 문화재로 등록을 유도해 가지고 도시정비사업에서 완전히 살아남도록 해 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 건조물을 보호하는 길 아니냐 라는 것이죠.
재차 말씀드리지마는 결국 이제 문화재법으로 보호되지 못하는 건축물 건조물에 대한 어떤 보호 보존을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번에 이동윤 위원께서도 북항재개발특위 해 가지고 요코하마 저쪽에 미나도미라이21 가보셨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아까랭까라는 창고, 붉은 벽돌 창고가 있는데 동구에 지금 남선창고가 거의 헐렸습니다. 거의 유사한 형태의 기능을 했는데, 이제 이러한 우리가 근대건조물을 보전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원형 그대로의 보전을 일차적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근대건조물에 대한 어떤 보호 이런 부분들은 그러한 어떤 도시재생의 리모델링의 어떤 이런 부분들도 일정정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담아내는 그런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 사실은 문화재로 다 등록해서 보호할 것 보호하면 좋겠지마는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를 이동윤 위원께서도 너무 잘 아시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뭐 저도 공동발의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저 스스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조례들이, 잘 아시겠지마는요 우리 최형욱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이게 이제 뭐 구역을 정해가지고 구시가지 보호구역, 시가지 보호구역 이래 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건조물, 개별건조물도 다 적용될 수 있는 이런 사안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 건축정책관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 유럽 같은데 굉장히 오래 된 유네스코 시역 전체가 무슨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런 데 있잖습니까 뭐 이탈리아 시에나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못 고칩니다, 아예. 건물을 못 고칩니다. 그 대신 외벽만 좀 고칠, 안에만 고칠 수 있지 외벽은 전혀 못 건드리게 하죠.
그러면서 유네스코 지정 그런 문화재들 같은 경우는 시역 전체가 그렇죠. 시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해 주죠. 그런 식으로 보전을 하는 것이 맞지. 그러니까 소유자들한테 일정 정도 제한을 가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원만 해 주겠다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게 근대건조물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 과연 법률이, 법안이 과연 될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시 또 되풀이 합니다마는 대부분의 근대건조물들이 동구, 중구 이런 데 있는 대부분의 근대건조물들이 도시재정비 구역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과의 상충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거냐 하는 것은 앞으로 굉장한 민원으로 다가옵니다, 이게. 사실 굉장한 민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최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번에 우리 건축 심의할 때 문제가 되었던 게 그 어디입니까, 구 초량에…
초량에 3-1지구…
3지구입니까 초량 3지구입니까 거기 문화재란 말이죠. 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니까 그렇게 살아남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빙 둘러 가지고 그냥 뭐 아파트를 확 세워버리니까 문화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이래 되는, 그래 제가 사실은 그 어떻게 보호를 한번 해 보고 싶어서 처음에 부결시켰지만 어쩔 수 없단 말이죠, 도시정비구역이라는 이것 때문에. 그런데 그게 문화재니까 그래도 살아남지마는 상위법에 근거 없는 근대건조물이라는 거를 가지고는 지원해 주고 재건축할 때 다시 뜯어버리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조례를 제정할 때 물론 이제 상위법에 근거해서만 조례를 제정한다면 뭐 별다른 문제가 없겠죠. 다만, 우리가 선제적으로 정말 이 법에는 되어 있지 않지마는 우리 지역에서 부산시에서 꼭 필요한 그런 사항들이 있다면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로서나 어떠한 제약을 가할 수 없다는 것은 이동윤 위원님 너무 잘 아시는 그런 부분이고 다만, 저희들이 이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이러한 보조금을 지급을 할 경우에 그런 교부조건으로 원형을 훼손한다든지 또 이럴 때는 그 교부금을 우리가 이렇게 환불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제한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의 제정취지 자체가 지금 정말 급속하게 도시화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부산의 역사와 과거와 스토리가 지금 하나하나 없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긴급하게 이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나중에 법적으로 법이 또 제정되고 아마 정비되리라고 봅니다. 그때까지 이런 부분 조례를 아주 빨리 제정을 해서 사각지대를 보완해 주자 이런 취지인 만큼 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12개 가운데서 어느 정도 보전의 가치가 있는가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부산시와 일선 지자체들이 정말 보호할 가치가 있는 건물들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사들여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별 문제가 없지, 개인 재산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지원금으로 이래 되어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저는 지금 안타깝습니다마는 남선창고도 없어졌고 조흥은행도 없어졌고 이렇습니다마는 지원만 해 주고 여러 가지 재개발의 문제가 걸려 있는데 결국은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 조례에 기댈 것이 아니라 우리 건축정책관님 잘 들으십시오. 이런 것들을 부산시가 매입할 수 있는, 매입해서 보전하고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돈도 나는 얼마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대건조물들이 무슨 땅값이 비싸고 막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매입계획들을 일선 지자체하고 의논하든지 간에 나름대로의 어떤 역사관들을 그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뭐 역사와 문화가 정말 살아 있는 그런 부산이 될 거다.
그래서 도심재생의 일환으로서 향후 올해 DB작업 끝나고 조사가 끝나면 정말 역사적 가치가 있는 근대건축물들 찾으셔 가지고 부산시가 매입하든지 아니면 뭐 시민단체 돈 모아서 하는 방식 있잖습니까 트러스트 운동의 일환 그런 것들로 이렇게 보전하기 위해서는 아예 매입해야지, 다른 방식으로는 문화재도 아니고 이 방식으로는 실질적으로 보전하는 데는 한계가 굉장히 있다. 돈만 주고 그 사람들 재개발하겠다고 뜯어버리면 아무런 뭐 말할 수도 없는, 그래 가지고 뭐 교부조건에다가 뜯으면 안 됩니다 하는데 돈은 이미 받았어요. 썼는데 무슨 다시 추징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거는. 법적 근거도 없고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관님께서는 향후에 그 조사가 끝나면 그런 것들을 보전하게 매입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선창고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매입의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데, 그게 총 850여평 되었는데 부산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40억인가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처의 지가가 평당 1,200만원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100억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입할라 해도 지금 현재의 시재정 상 그 매입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조례 갖고 더 되겠습니까 더더욱 안 되죠, 매입도 안 되는데…
조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아까 이동윤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마는 우리가 조사를 통해서 총 211개의 어떤 근대 문화유산의 목록을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이 중에 벌써 14개소가 철거가 되었고요, 원형 훼손이 9개소이고 관리상태 불량이 13곳입니다. 이거를 지금 우리가 법령정비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까지 이걸 놔뒀을 경우에 이러한 원형 훼손이라든지 철거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가속화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을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이 조례안을 좀 제정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고요.
여기 또 동 조례안에 10조에 보시면 근대건조물을 매수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마련해 놨습니다. 물론 시재정이 어려우니까 이거 100% 다 매수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별다른 재정적 그게 없이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은 매수해서 부산시가 보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런데 일단 이 정도 전체적으로 아마 이거를 211개 다 매수할라면 최소한 몇 천억은 소요되지 않겠나 물론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그런 점을 조금 깊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 동의를 하지 않습니까 동의하는데, 훼손되고 철거된 것을 이 조례가 있다손 치더라도 돈만 주고 막을 방법이 없다 라는 게 문제다 라는 걸 지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동윤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전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평성의 문제가 아마 가장 크게 대두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등록문화재와 그렇지 않은 것들의 관계. 지금 현재 우리 근대문화유산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사는 데는 동래입니다. 얼마 전부터 이게 지금 북경이나 서울이나 동경이나 가면 이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철루 같은 빌딩, 네온사인 그래서 이제 그 속에서 구별할 수 있는 거는 아이덴티티죠. 우리의 정체성이 뭐다. 아, 한글을 쓰는구나. 그래서 요즘 이제 영어 세계공용어가 되면서 그 정체성마저도 이제 구분하기 힘든, 그래서 그 도시 또는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과연 고유의 정체성이 뭘까 그래서 이제 그 정체성이 결국은 무기가 되기도 하고 경쟁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제가 있는 동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령 예를 들어서 동래읍성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문화재들이 있죠, 지정문화재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지원 보면 이것 참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게 도시의 아이덴티티죠. 부산이라는 도시가 과연 어떤 도시냐라고 결정하는데 있어서 선사시대 또 복천동고분은 선사시대 유물입니다. 선사부터 해서 근대까지 있는 문화지역인 동래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국비에 매칭되는 수준이란 말입니다. 동래읍성이 언제부터 했느냐 하면 1980년대부터 해서 아마 2040년까지 예산이 잡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잡혀 있는 예산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것들과의 형평의 문제는 어떻게 볼 것이냐 라는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전일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 결과를 이산하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산하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견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제정 조례안은 보류합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보호받은 지정 및 등록문화재와의 지원에 따른 형평성 문제, 둘째, 조례안의 보호대상 건축물이 준등록문화재로서 문화재계 관련사무로 보아져 우리 위원회에서 문화재적 가치유무를 판단할 사항이 아니며, 셋째, 조례안 상 거론되는 문화유산 211개 중 건축물이 114건으로 그 중 2006년 2월 24일 시에서 보존가치가 높다고 판단하여 문화재청에 등록 신청한 건축물이 46건이고 이 중 심사를 통하여 26건은 2006년 11월에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현지조사결과 17건이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등록 추진하였는데 소유자 기피로 5건만 등록하였는 바 법상 지원이 있는 등록문화재로서의 지정도 어려운데 근대건조물로의 지정관리도 힘든 실정이고, 넷째, 지원받은 후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합니다. 다섯 째, 제정 조례안의 상위법의 근거가 없어 지원 후 건축물의 훼손 등 사유발생시 행정적으로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여섯 번째 조례안에서 보호대상인 근대건조물의 명확한 시기를 정하는 문제와 현재 211건 외에 지원을 받기 위해 더 많은 건축물이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상물 획정자료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산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산하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아, 보류에 대해.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제정 조례안은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0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TOP
나. 건축정책관실 TOP
(15시 42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건축정책관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승호 건축정책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정책관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건축정책관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정책관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안 개요에 대해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세입․세출 결산안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전용이체 현황, 이월현황 그리고 기금결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1,595억 3,200만원을 징수결정 하여 1,351억 9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244억 2,3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49억 4,400만원을 징수결정 하여 546억 2,400만원을 수납하였고, 3억 2,0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045억 8,800만원을 징수결정 하여 804억 8,500만원을 수납하였고, 241억 3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535억 2,200만원 중 980억 4,300만원을 지출하고 4억 4,100만원은 200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50억 3,9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96억 300만원 중 568억 2,100만원을 지출하고 4억 4,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억 4,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939억 2,000만원 중 412억 2,2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526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건축주택과 세입은 500억 3,000만원을 징수결정 하여 497억 1,4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3억 1,600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건축허가 증지수수료 수입으로 260만원을 징수결정 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택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에서 250억원,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지원으로 40억 4,400만원이 일반회계로 전입되었습니다. 부담금수입으로 학교용지부담금 57억 1,200만원을 징수결정 하여 54억 9,700만원은 수납하였고 2억 1,500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등 잡수입으로 120만원을 징수결정 하여 20만원은 수납하였고 100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지난 연도 수입에서 주택분양 계약 해지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과오납 반환금 6,800만원을 지출하여 실제 수납에서 감액처리함으로써 1억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107억 8,500만원, 올해의 건축문화도시 축제에 8,000만원을 지원받았고, 기금에서 다가구 매입 임대사업 및 기존주택 전세 임대사업으로 43억 7,200만원을 지원받아 총 152억 3,7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5페이지, 도시정비과 세입은 48억 7,400만원을 징수결정 하여 48억 7,000만원을 수납하였고, 400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고지대 주거환경복지사업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2억 3,000만원을 징수결정 하여 2억 2,6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400만원이며, 보조금은 장안소도읍육성 사업비와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46억 4,4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심재생과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육교현판 허가 수수료로 4,000만원을 징수결정 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건축주택과 세출은 예산현액 330억 1,900만원 중 308억 4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5,8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억 5,700만원입니다. 시민중심의 건축주택 행정 지원은 219억 6,500만원 중 지역건설업체 육성지원 활성화 건축주택행정 지원, 학교용지 확보 등 지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학교용지부담금 환금급 지원 등에 200억 3,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주로 학교용지부담금 미징수로 인한 교육청 전출금 집행잔액 등으로 19억 2,600만원입니다.
건축주택 정보화 구축은 4억 2,800만원 중 건축주택행정시스템 건축주택 통계분석시스템 구축 등 건축주택정보화사업에 4억 2,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00만원입니다. 도시건축 환경개선은 56억 8,500만원 중 건축위원회 운영, 도시건축관리 업무지원 등에 56억 5,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300만원입니다.
7페이지, 부산다운 건축 추진 예산은 6억 5,800만원 중 부산시 건축물 높이 관리, 부산다운 건축상 시상 및 홍보, 대학생 우수건축 작품전 개최 및 부산지역 특성화 건축 기준 수립 등에 5억 9,300만원을 지출하였고, 1단계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용역비 5,5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00만원입니다. 선진건축문화 조성 예산은 9억 3,400만원 중 국제건축문화제 개최, 도시모형 유지관리, 올해의 건축문화도시축제 지원 등에 7억 8,300만원을 지출하였고, 도시모형 보완제작비 1억 2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9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2억 8,200만원 중 건축정책관 소관 직원 인력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에 32억 5,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800만원입니다. 기본경비는 6,500만원 중 수용비, 급양비 등에 6,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00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과 세출은 예산현액 189억 7,600만원 중 189억 6,5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00만원입니다. 정비사업 활성화는 5,000만원 중 정비사업 현황판 정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수당 등에 4,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00만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추진은 67억 8,200만원 중 고지대주거환경 복지사업, 장안소도읍 육성사업,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지원에 67억 8,16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비 40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 360만원, 기본경비 4,920만원 중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각각 360만원, 4,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만원입니다. 내부거래지출은 120억 9,100만원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으로의 전출금으로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9페이지, 도심재생과 세출은 예산현액 76억 700만원 중 70억 5,100만원을 지출하였고, 2억 8,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7,300만원입니다. 아름다운 광고문화 정착은 3억원 중 옥외광고물관리, 용호로 간판시범사업, 옥외광고물 유지관리 등에 2억 8,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800만원입니다.
다음, 재정비활성화는 12억원 중 서금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비에 6억 6,2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시기 미도래한 2억 8,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5,500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 200만원은 기본경비 1,450만원 중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각각 200만원, 1,44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만원입니다. 내부거래 지출은 60억 9,100만원을 재정비촉진 특별회계로의 전출금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총 972억 9,4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731억 9,2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241억 2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택지매각수입 607억 3,8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9억 7,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1억 9,2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29억 6,300만원, 토지매각대금 연체료 등 기타 잡수입 63억 700만원을 징수결정 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지난 연도 수입에서 241억 1,600만원을 징수결정 하여 1,300만원을 수납하고 241억 300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11페이지, 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866억 2,900만원 중 385억 2,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81억 700만원입니다. 택지개발사업 지원으로 예비비 등 427억 1,2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으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택지개발관리위탁비, 정관택지개발지구 공사비, 기 준공 택지지구사후관리, 택지매입자 해약정산반환금, 일반회계 전출금 등에 439억 1,70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으나 385억 2,2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및 정관택지개발지구 정산시기 연기 등에 따른 집행잔액은 53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총 72억 9,3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60억 9,1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재정비촉진시범사업 지원에 12억원을 각각 징수결정 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72억 9,100만원 중 27억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0억 9,100만원입니다. 재정비촉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정비촉진사업 용역비 지원 및 예비비 등으로 72억 9,10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으나 예비비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45억 9,100만원 전액 집행잔액 되었습니다.
13페이지, 예산전용과 이체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일반회계에서 건축주택과 예산 중 제 수당 부족분 발생에 따라 기본급 1,700만원을 감액하여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등 수당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2008년 7월 7일 부산광역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도시경관과와 도시개발과가 도심재생과와 도시경관기획단으로 분리 신설되고 건축주택과와 도시정비과로 기능 조정됨에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각종 사업비 등에 93억 3,200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서도 동일한 사유로 재정비촉진사업 용역비 등의 예산 74억 9,100만원이 도시정비과에서 도심재생과로 이체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이월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건축주택과 소관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의 지정 용역예산 2억 6,400만원 중 기성금 등으로 2억 800만원을 지출하고 2009년 준공에 따른 미집행액 5,500만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사고이월은 건축주택과 소관 21세기 부산미래상 도시모형 보완제작 예산 1억 2,000만원 중 1억 200만원을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으며, 도심재생과 소관 서금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 예산 12억원 중 기성금 6억 6,2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시기 미도래로 2억 8,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 환경정비기금은 2007년말 기준 총기금은 1,044억원이고 2008년도 수입액은 356억 2,500만원이며, 지출액은 645억 2,900만원으로 2008년말 현재 총 기금은 754억 9,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정책관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와 저희 건축정책관실 전 직원은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낭비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성과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부족한 점이나 미비한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회계연도 건축정책관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건축정책관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승호 건축정책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완호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건축정책관 소관 세입결산은 세입예산 현액 556억 2,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549억 4,400만원 중 546억 2,400만원을 수납하고 3억 1,9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3억 1,900만원은 사업시행자 부도로 공사가 중지됨에 따라 체납된 학교용지부담금 2억 1,400만원과 지난 연도 미수납액 1억원 등으로 미수납액을 해소하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96억 200만원으로 그중 568억 2,0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중 4억 4,1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3억 4,0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23억 4,000만원에 대한 주요내역을 보면 학교용지부담금 교육청 전출금 및 구․군 교부금 집행잔액 18억 9,400만원, 서금사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용역비 집행잔액 2억 5,400만원, 2008년도 아카시아대회 개최지원 예산절감 1,000만원, 부산국제건축문화제 지원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 2,300만원, 건축위원회 위원 회의참석수당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 2,000만원, 21세기에 부산 미래상 도시모형 보완 제작 집행잔액 2,500만원 등이며, 이중 학교용지부담금 교육청 전출금 및 구․군교부금 잔액 및 서금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비 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명시이월은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용역 1건으로 2억 8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5,500만원이 이월된 것이며, 사고이월은 2건으로 21세기 부산미래상 도시모형 보완제작 1억 200만원, 서금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 2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택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액은 866억 2,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972억 9,400만원 중 731억 9,100만원을 수납하고 지난 연도 수입 241억 2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경기침체 영향 및 계약자의 납부능력 부족 등으로 택지매각사업 수입이 저조한 것으로 보여지나 이중 공유재산 임대료는 예산편성 후 징수결정이 전무한 것으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매각사업 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각각 징수결정액이 전부 수납되었으나 예산현액에 대비 징수액에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액 866억 2,800만원 중 44.5%에 해당하는 385억 2,100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이 481억 600만원이며, 집행잔액 481억 600만원의 내역을 보면 예비비 427억 1,000만원, 위탁비 집행잔액 3,400만원, 정관택지개발지구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 등 집행잔액 52억 6,700만원, 화명2동 등 17개 기 준공택지지구 사후관리비 집행잔액 9,000만원 등으로 이중 정관지구 토지매입비 공사비 등 집행잔액이 52억 6,700만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와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예비비 427억 1,000만원에 대한 집행실적이 전무한 사유 및 향후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재정비촉진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72억 9,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2억 9,300만원으로 전부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72억 9,100만원 중에서 이중 27억원은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62.9%에 해당하는 45억 9,100만원으로 이중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 완료 후 해당 지구별 공공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등을 설치지원하기 위하여 예비비 40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을 미집행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추후 신중한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결산입니다. 2007년도 말 이월금이 1,044억원이고, 2008년도 말 현재액은 754억 9,600만원이며, 2008년도 수입액은 356억 2,400만원, 지출액은 645억 2,800만원입니다. 이중 수입액은 자치단체 출연금 120억 9,1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101억 5,400만원, 재개발 등 정비구역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26억원, 예탁금 상환금 107억 7,900만원이며, 지출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융자비 이차보전금 24억 2,300만원, 정비사업 홍보비 3,600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 16억 200만원, 연구개발비 4억 6,700만원이며, 우리 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이 600억원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중 이월예산은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2건으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용역은 5,5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용역기관이 당초 2009년 4월에서 2009년 11월로 연장된 사유와 21세기 부산미래상 도시모형 보완제작 1억 200만원, 서금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 2억 8,300만원이 사고이월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일반회계 예산편성 시에는 사전에 정확한 분석을 기초로 하여 계획이 수립되고 이월사업비는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므로 향후 면밀한 분석에 의한 예산편성 및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운영에 대하여 2008년도 기금운영계획상 본 기금의 주요 목적 사업별 지출계획을 보면 기금융자비 이차보전금 지원, 정비사업 홍보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연구개발비 등으로 총 184억 7,600만원이나 실제 집행한 금액은 45억 2,800만원에 불과해 시역 내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부진하였음을 감안하더라도 당초 기금운용계획이 제대로 편성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근본적 대책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8회계연도 건축정책관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완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산하 위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질의에 앞서서 저번 임시회 때 도시정비사업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는데 국장님과 담당과장님께서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제가 의원 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는 잘 되어갑니까
예, 지금 위원 선임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은 다양한 분야에 능력을 가진 분들을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세심하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그게 다음 달 7월 6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적으로 보면 한 보름 정도 남았습니까
예.
보름정도 남았는데 아직까지 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위원 선임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일이 촉박한데 시기적으로 시행이 되면 조정 신청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신경을 쓰셔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들 보면 예산결산 때 나오는 이야기지만 부산시의 19개의 기금 중에서 일부 기금은 적립만 하고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목적은 이 사업이 잘 되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는데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산시의 도정기금 활용은 취지대로 집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 결산서를 봐도 마찬가지고 해 마다 그런 사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우리 부산시가 지출하기로 계획한 기금의 주요사업 내용과 총 지출계획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정비기금 지출계획은 184억 7,600만원입니다. 실제 거기에서 집행한 금액은 45억 2,800만원으로서 당초계획 대비해서는 거의 한 24.5%정도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시․도에 그런 집행내역을 참고로 혹시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특별히 일부러 타시․도 것을 발췌해서 비교를 못해 보았습니다. 주요사유가 정비사업 자체가 상당히 실적이 저조합니다. 현재 각종 경기침체와 더불어서 이 부분들은 좀 경기가 살아나면 실적이 좋아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경기가 부산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경기가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현상이지 않습니까
수도권은 좀 낫고 다른 여타 지역은 좀 부진합니다.
제가 볼 때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2008년도 예산이 6,250억 됩니다. 집행된 내역이 5,010억입니다. 80% 이상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와 비교를 해 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건설경기 자체가 수도권하고 비수도권하고는 워낙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정비사업들이 일군 업체들은 거의 접다시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가 좀 살아나면 이 부분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경기가 지금 부동산경기가 침체된 것은 맞지만 서울 같은 경우와 대비해 보면 너무 차이가 나니까 한쪽은 한 80%가 넘어서고 부산시 같은 경우는 24%밖에 안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셨지만 도정기금 운용계획 수립에 보면 기금목적사업으로 양정1구역, 부암1구역, 청학3구역 이 지역이 공공시설비 지원 등으로 184억을 집행한다고 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된 프로테이지를 보면 26%에 해당이 됩니다. 관련된 지역의 주민들께서는 많은 실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년 도정기금을 집행계획 대 집행실적 이래 저조한 것은 부산시의 재개발, 재건축이 부진한 것도 큰 이유는 있겠지만 기금예산을 편성하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우리 예산편성 할 때에는 나름대로 사업이 진척이 많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집행할 시점에 그 사업이 예상했던 만큼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할 때 예측을 좀더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기금목적에 기금이 기금목적에 쓰이지 않고 적립된 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해 가지고 해마다 한 600억씩 시에다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려주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당장 쓰이지 않는 기금이 적립되어 있으니까 다른 급한데 우선 돌려쓰고 있는 그런 게 현실입니다.
이걸 내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까
정비기금이 수요가 좀 많아지면 아직 못 받았던 그런 정비기금도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받아 가지고 정비사업 목적에 쓰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래 취지의 목적에 쓰일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활성화대책을 시장님께서 서울시에서 직접 개입하겠다고 시장님이 밝힌 바 있고,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고 사업이 원 취지대로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하는 쪽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시에서도 국장님과 직원여러분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각 자치단체에서 개별 사업장별로 세부적으로 주민들의 사정을 면밀히 파악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동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전문위원 지적에도 있습니다. 지금 특별회계가 우리 건축정책관실에서 운영하는 특별회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있고 하나는 재정비촉진특별회계가 있는데, 예산집행률이 상당히 떨어지죠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떨어집니다. 지금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재정비 촉진사업에 이제 용역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 본격적인 사업이 아직 시작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반시설비가 들어가고 하면 이거 집행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결산의 취지가 그렇습니다마는 제대로 집행을 했느냐 또는 애당초부터 예산편성이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을 따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택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는 집행률이 44.4% 866억 2,800만원 가운데서 잔액이 480억이고요,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72억 9,100만원 가운데서 잔액이 45억 9,100만원입니다. 37% 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문제가 이제 그 예비비가 그래서 이 예산 집행률을 우리가 떨어진다, 어쩌다보니 떨어졌다. 부산시 전체 특별회계하고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우리 결산 의견서에 나와 있는, 부산시 전체 특별회계 예산집행률이 94.3%입니다, 일반회계 말고요. 관리하는 특별회계가 94.3%인데 건축정책관실의 특별회계는 집행률이 43.8%입니다. 둘 다 사유는 지금 예비비를 하나도 쓰지 못했다 라는 게 주된 사유 같습니다, 그죠
예.
예비비를 왜 이렇게 많이 편성했습니까 예를 들면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상당히 용처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그걸 적었죠, 그죠 정확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리라이트를 한 게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문제는 예비비를 지나치게 많이 편성했다는 거죠.
현재 우리 재정비촉진지구에 기반, 공공기반 시설비로 예비비를 편성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용역이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 사실은 그 동안에 주민들 의견 또 우리 현재의 경기상황 이런 것 때문에 기대했던 만큼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것 안 있겠습니까 용역이 끝나면 이게 특별회계에서 돈을 사용할 것 아닙니까, 그죠 사업수행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가 용역이라는 게 대충 언제 끝날 것이다. 이거는 사실 결산을 하다보면 항상, 저도 이제 항상 부끄럽죠. 왜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했는데 결산할 때는 예산편성이 잘 됐니 못 됐니 따지는 것은 서로의 책임이니까.
그러면 이제 용역이 언제쯤 끝날 것이다. 그러면 이 예비비를 일정 정도는 언제 투입할 것이다 라는 것들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구체적으로 검토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당초에 예상했던 만큼 정확하게…
용역이 좀 딜레이가 되었네요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는데 이제 그 주요사유가 사실은 용역을 빨리 끝내는 것도 좋지만 충분한 의견수렴 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하는 게 더 안 맞겠느냐. 그리고 또 경제상황에 맞춰서 용역이 빨리 이루어진다고 사실은 사업이 빨리 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지금 현재 여건은 조합구성이라든지 이런 제반 재정비사업들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차라리 좀더 면밀하게 더 검토를 세밀하게 하는 게 안 낫겠느냐.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게 그런 것들 아닙니까 올해 사업계획들을 검토를 하고, 그 예산이라는 게 이게 정말 예산편성이라는 게 사실은 종합예술입니다. 이거는 무슨 예산편성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야말로 환딜러들 만큼의 각종 어떤 경제상황, 정치상황 뭐 지역경제 상황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예측도 가능해야 되고 대응도 가능해야 되는 그런 것들인데 용역이 이제 경기상황이 나쁘고 그래서 용역을 좀 늦출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보니까 지출할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다. 예측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면 예비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 안 해 놨어야죠. 예비비가 우리 특별회계 기준으로 부산시 전체 특별회계 예산 대비, 특별회계만 뽑았을 때 부산시 전체가 5.1%입니다.
그런데 이 두 항목 택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하고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예비비가 거의 50%에 가깝죠. 사업도 하지 않을 예비비를 50% 가까이 이렇게 딱 편성해 놓고 하나도 안 쓰고 예비비 그대로 남아버리는 이런 게 우리가 예산편성에서 가장 지양해야 될 겁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제대로 해 가지고 제대로 회기 내에 마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안 그럴 것 같으면 예산을 어렵게 편성할 이유가 없죠. 되는대로 쓰고 우리 개인 그것 하듯이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쓰고 나중에 결산만 해 버리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편성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추후 예산편성 할 때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일반회계하고 비교를 했으면 이게 근거가 없겠습니다마는 부산시 다른 특별회계 비교했을 때 예비비 지나치고 과다편성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전부 다 이렇게 미집행 되었다 이거는 예산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출납관이 우리 정책관님이시죠
예.
그거는 출납에서 상당히 문제 있었다 라는 거를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좀 제대로 좀 편성해 주시고 제대로 관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른 것들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주택과 지역건설업체 육성지원 활성화 이래서 1억 정도 예산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뭐 전반적인 경기침체 때문에 지역업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건설업체 육성지원 활성화사업 이래서 우수기관 선정된 지역업체들은 다양하게 도움을 줄려고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어떤 실제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 또 지금 현재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우리 지역건설업체 참여 촉진을 한 우수기관에 시상금을 편성을 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각 기관별로 서로 경쟁을 붙여가지고 좀더 열심히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촉진책으로써 이렇게 시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건설업체에 하도급률이라든지 지역자재를 사용한다든지 또 장비를 사용한다든지 하는 부분에는 지역건설업체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 그게 계속 해마다 지역 하도급비율을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상당히…
그래서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요, 여기 이제 집행내역을 보면 이게 뭐 지역업체들한테 시상하고 동판입니까, 그렇죠
예, 그 시상하고 또…
동판제작하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씀이죠. 그래서 이게 그냥 뭐 일회성으로 지나가는 행사에 그치고 마는 것 아니냐 라는 우려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지역업체에 지금 현재까지 이런 시상도 하고 동판도 주고 이런 행사를 한 모양인데 그 후 지금까지 어떤 실효성이 있는 그리고 계속적인 정책이 구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특히 이제 우리 지역업체를 많이 일감을 많이 주고 자재를 많이 산 업체에 대해서는 그거를 장려하고 촉진하고 또 격려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이제 동판도 제작해서 주고 상도 주고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끝나면 또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같이 좀 계속 잘 해 달라 하는 그런 뜻으로 장려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해서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계속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 운영관련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잔액률이 36.5%예요. 5,400만원 예산액에다가 잔액이 1,970만원이나 된단 말이죠. 집행율이 굉장히 낮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건축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건축경기하고 상당히 영향이 많습니다. 건축심의를 신청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예상했던 것 보다는 심의가 적게 되는 바람에 이 수당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집행률은 몇 퍼센트나 됩니까 자료 갖고 계십니까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아마 이게 지금 2007년도에 예산을 감안해서 2008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보다는 2008년도가 위원회 개최실적이 훨씬 줄었다는 그런…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게 대충 예측가능한 정도의 경기수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들에서 보면 이게 좀 예산하고 그러면 과다해서 신청했다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보면 예산이 67억 8,000만원이 잡혀 있다가 이게 40만원 남기고 다 썼어요. 예산 정말 알뜰살뜰 하게 쓰셨는데, 고지대 주거환경복지지원사업 목적이 복지사업지원 목적이 뭐죠 이 사업의 목적, 고지대 주거환경 복지사업 지원의 목적이 어떤 거죠
지금 이제 고지대주거환경복지사업은 열악한 고지대주거환경을 좀 개선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 주내용들을 보면 폐공가정비라든지 노인정 개․보수라든지 쌈지공원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지대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부분들을 좀더 개선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으로 예산편성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주요 사업내역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한 몇 건, 전체 몇 건에 주요사업은 어떤 사업들을 했습니까
지금 이제 시비를 10억원을 가지고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37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들을 보면 경로당 보수가 한 11건 정도 있고 하수시설 정비가 3건, 공동화장실 보수 6건 또 안길정비 8건, 공․폐가정비 3건, 기타 6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고지대 도시저소득 밀집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인데요, 이게 이제 2005년도에는 50억, 2006년도에는 20억 그 다음에 10억씩 이렇게 지원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예.
이게 이제 16개 우리 구․군으로 나누면 이게 정말 생색내기에 급급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결국 우리가 선택과 집중은 이런 데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아마 이게 사실은 지금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이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우리 여기 직원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뭐 우․오수관 구분도 제대로 안 되고 엉망인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좀더 예산수립 때 필요성, 당위성 이런 것들을 설득을 해서 이게 좀 많이 확보가 되어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2007년부터 일괄적으로 계속 10억이란 말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축정책관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들이고 시 예산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이쪽에 사실은 많이 투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좀 많이 못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들이 예산편성이 더 많이 되어서 저소득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며칠 전 제가 신문을 보니까요, 상대적 빈곤율이라는 게 있답니다. 상대적 빈곤율이라는 게 유럽에 있는 스위스나 이런 나라는 6정도 되는데요, 자본주의 최첨단인 미국이 17%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17.5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최첨단을 걷고 있는 미국보다도 부의 편중이 심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회적 불균등, 불평등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말 우리 사회에서 열악한 입장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열악할 수밖에 없다. 이 사항들로 가면, 이런 사항들이 더욱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 건축정책관실에서 사업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어디에 사업비를 써야 될 것인가라는 답은 대충 나올 거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고지대 주거환경복지사업 물론 그 밑에 도시저소득민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정부가 존재하는 존재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립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 3년 동안 10억, 10억, 10억이라서 마치 이게 당연히 10억 그거는 아니다. 좀 일을 찾아서 하는 적극적 의지가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시저소득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어떤 사업들입니까
이 부분들은 우리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그 지역 내에 건축물들을 고치는 부분들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지역 내에 국비, 시비 교부세 등을 매칭펀드로 해서 단계별로 그 지역전체를 주택의 질을 높이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보면 1단계사업이 있고 2단계사업이 있었잖습니까 지금 2단계는 동구, 진구, 남구, 북구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1단계는 어떤어떤 지역들이었죠
지역은 별도로 제가 파악을 하겠습니다마는 1단계사업과 2단계사업은 법적 근거가 조금 달랐습니다. 1단계는 고지대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근거를 해 가지고 했고 2단계 때는 도시정비법으로 그게 통합되면서 법근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 그 세부적인 지원 구에 대해서는 제가 곧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그러면 서면으로 주시고요. 지금 여기 사업내용들은 어떤 사업내용들이 있습니까 저소득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 부분들이 주로 이제 지구 내 공공기반시설, 도로확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입니다. 개별적으로 주택을 고치는 부분들은 개인이 부담해서 하는 거고 그 고치는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기반시설 그거를 이제 이 사업비를 들여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반시설사업 그러니까 도로나 체육시설, 경로당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다른 부서에서는 이렇게 이런 예산들이 잡혀 있지 않나요
지금 아마 행정자치국 쪽에서는 아마 그런 주거환경개선사업 옛날 새마을사업 이런 쪽으로 좀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장님 당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드린 말씀 중언되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지금 사회적 약자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 배려 또 그리고 사업에 있어서도 좀더 세밀한 관심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또 아주 구체적으로 좀 그분들에게 실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집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최근에 행안부에서 희망근로사업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전국단위 4개 랜드마크 사업 이래 가 동네마당 조성사업 알고 계시죠 동네마당 조성사업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아마 그 아까 설명드린 그 내용이 비슷합니다마는 동네마당 조성사업은 희망근로프로젝트라 해 가지고 금년도에 지금 아직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현재 정부, MB정부 들어서서 작년 9월 5일날 청와대에서 대통령주재로 회의할 때 제1차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 때 이때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그 뒤에 구체적으로 금년 1월달부터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죠. 전국에 88개 취약계층 밀집 거주지역을 대상으로 사업비를 투입해서 녹지, 야외쉼터, 주차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취약지역 주거환경을 희망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서는 이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현장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지금 세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동구, 사상, 사하에 각각 하나씩 세 군데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축정책관실에서는 여기 어떻게 지금 업무적으로 그걸 하고 있는가요
이 부분들은 우리 건축정책관실에서 이쪽은 개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국에서 이 사업을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행안부 사업이지만 이 사업의 내용으로 봤을 때 이건 건축정책관실에서 당연히 이 사업에 대해서 핸드링을 해야죠. 이 사업을 그거 하는 부서가 행안부다. 그래서 우리 아니다 라고 있으면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각종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크게 묶어보면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부분들도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부분들을 각기 중앙부처에서도 비슷한 사업들을 각기 따로따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우리 지방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다소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던 도시저소득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고지대주거환경 복지사업이나 지금 현재 하는 동네마당 조성사업이나 사업의 성격이나 내용이 유사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행안부에서 하든 어찌 됐든 간에 우리 건축정책관실에서 나서서 이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이제 행정안전부에 우리 국에서 가서 직접 사업지 설명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우리 국에서 사업을 하겠다. 특히, 희망근로 프로젝트하고 연결해서 하겠다 라고 해서 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건축정책관실에서 이거를 좀더 적극 개입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이래서 이렇게 달라지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이해와 취지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 일을 주도적으로 관리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 빼먹은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제신문에 보면 감천 산복도로 부산의 마츄피츄 이래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거 역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를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거 꿈을 꾸는 이게 어느 단체더라, 이게 무지개 이게 산동네를 무지개꿈으로 그린 우리 마을이라는 작품 주제로 감천고개에 조형물을 설치하고 3백 채에 이르는 마을의 빈 집을 창작스튜디오 같은 예술인촌으로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이게 우리 어떤 단체가 그걸 했었죠
그거는 이제 일단 제가 구체적인 단체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주민들이 주민 자체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다가 신청을 해서 인정을 받아서 사업비를…
아트팩토리 인 다대포 이제 이분들이 우리 동네, 위기에 처한 이 동네를 한번 살려보자 이래서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이게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뭐 다 좋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에서 건축정책관실에서 사실은 이런 사업들에 관심을 갖고 주관을 해줘야 된다. 도시의 탈바꿈이라는 게 그냥 이때까지 해 오던 일련의 업무들에서 벗어나서 뭔가 이런 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도 열어주고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적 배려가 아쉽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요, 건축정책관실에서 좀더 붐업 해야 되지 않느냐, 굉장히 좀 붐업 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실제로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발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앙부처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각각 다른 데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행정안전부에 이번에 우리 건축정책관실에서 사업설명을 하고 사업비를 땄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종전 같으면 우리 아마 행정자치국에서 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부 이제 건축정책관실에서 좀 개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한번 주체가 되어서 붐업 한번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삶도 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도심재생과에서 옥외광고물 업무를 한단 말이죠. 이전에 이제 도시경관과에서 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제 도시경관기획단이 분리되었습니다, 그죠 이 업무들은 앞으로 어떻게 좀 정리가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광고물 관리는 아직도 우리 건축정책관실 안에 있는 도심재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기획단에는 이제 광고물 그 부분 보다는 도시전체를 고려한 경관을 고려한 그런 각종 업무들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의 사무분장이 필요 없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제 건축정책관실하고 도시경관기획단하고 사실은 도시경관이라는 게 건축물 또 광고물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정하거나 또 심의를 하거나 할 때 항상 같이 협의를 해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심재생과의 업무를 보면요, 옥외광고물 업무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중앙부처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도심재생 이게 지금 화두 아닙니까, 그죠 그래 봤을 때 도심재생과 같은 경우에 이미 예산편성이 너무 작지 않은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구체적으로 사업발굴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금년도 예산편성 할 때 작년에 요구하면서도 새로 만들어진 과다 보니까 요구를 했는데도 그게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 나오다보니까 예산편성에서 상당히 거의 깎여버리고 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실제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확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실제로 도심재생과에서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일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태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문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에 관계공무원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664페이지 보면 건축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 중 집행잔액이 20억 5,7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사항별설명서 664페이지 하단 학교용지부담금 집행잔액이 18억 9,500만원으로 건축주택과 예산의 집행잔액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용지부담금은 자치구․군에서 징수한 만큼 집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나 예산편성 시 공동주택 사업승인 현황과 미분양 물량 등에 대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세입징수 전망을 분석하여 세출예산 편성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2008년도 학교용지부담금은 예산액 66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2008년도 12월말 기준으로 47억 5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징수액의 97%는 교육청의 전출금으로 45억 6,400만원을 지출했고 또 징수액 3%는 구․군 징수교부금 1억 4,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당초 예산액 대비해서 징수율이 낮은 사유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건축경기 침체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분양률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미분양아파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당초 예상했던 만큼은 학교용지부담금이 들어오지를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8년 3월 14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시행령이 공포되어 지난 해 10월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 받지 못한 세대에 대한 환급 중인 것으로 아는데 우리 시 환급대상과 금액은 어느 정도이며, 이에 대한 환급재원은 확보가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시 환급대상은 1만 5,135명입니다. 환급금액에 이자를 포함해서 계산하면 약 326억원이 되고 해당지역 12개 구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까지 총 42개 아파트단지가 해당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08년 10월 24일 통보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을 위한 국고보조금 교부내역에 따라서 우리 시에 교부된 148억 2,900만원 하고 2009년도에 교부된 국고보조금 등 177억 3,300만원, 총 교부액이 325억 6,200만원을 각 해당 구에 예산을 배정해서 환급하고 있습니다. 전액 거의…
지난해 10월부터 5월말 현재까지 환급금의 지급률은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총 환급금 지급대상은 1만 5,135건 325억 6,200만원 중에서 금년 5월말 현재까지는 건수 대비해서 한 83% 정도, 금액 대비로는 85% 정도를 지급을 했습니다.
신청한 것부터 지급한 현황이 적게 되어 있는데 신청을 했는데 지급이 안 된 이유가 또 있습니까
그 부분들이 신청한 사람이 제대로 환급을 받을 사람이 신청했는지 그 부분들에 논쟁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해서 결론을 보고 지급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초 분양자가 동의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 뒤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분양을 동의를 안 해 주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소송을 통해서 결론이 나야 돈을 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소송을 해 가지고…
결론이 날 때까지는…
결론이 나야 준다.
한 쪽을 편들어 줄 수가 없으니까 결론이 나면 결론 난 사람 쪽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2년부터 구청의 공부상에는 최초 분양자가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어 최초 분양자가 동의 등 협의를 안 해 주는 경우 실제 납세자가 환급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환급이 차질 없이 되도록 독려 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건에 대해서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부산진구 양정2동에 3구역 시에 심의가 두 번 보류된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심의가 두 번 보류된 이유를 잘 몰라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그 지역에 그 구역을 통과해서 지나가는 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을 폐도를 해야 되니까 폐도를 하면 지나다니는 사람이 둘러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여태까지 계속 다니던 길을 폐도한데 따른 불편,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것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위치가 동의의료원 올라가는 길입니다. 진여고, 양정고등학교 그 폭이 9m입니다. 지금 재개발 쪽에서 그 도로를 없애고 재개발을 하겠다 그것 때문에 심의가 보류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뒤 병원이나 진여고나 양정고등학교나 그 인근주택에 있는 분들이 거기를 없애고 재개발하겠다 하면 시에서 심의 전에 이 기존 있는 도로를 확장을 시켜주어도 심의가 될동말동한데 아니 그 길을 없애고 심의를 하려는 걸 시에서 심의회에 올려주고 그렇게 합니까
심의 신청 전에 사실 조정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역주민하고 조합하고는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어쨌든 간에 빨리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심의를 통과시키고 싶은 마음에 조정이 안 되어도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이래 해서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들어보는 것도 한 번에 들어보는 것이지 두 번이나 들어보는 것은 그것은 잘 이해가 안 가고 재개발하는 쪽에서 자기들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기존 다니는 도로를 없애고 아파트를 짓겠다. 결과적으로 그 도로가 있음으로 해서 아파트가 두 구역으로 나누어지잖아요 그 길이 있음으로 해서 아파트 두 동을 더 못 짓게 되어 있어요. 자기들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기존 있는 도로를 없애려고 한다. 제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잘 안 가고요.
그 자체를 심의에 올리는 것이 나는 좀 공무원들이 이상하다고 그렇게 보는데 지금 그 길을 하루에 차가 상․하행선 여러 수천 대 다닙니다.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내보았지만. 학생들 출근 때나 퇴근 때나 동의의료원에 다니는 차들이나 마을버스나, 마을버스가 동의의료원으로 올라갔다가 우측 일방통행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거기를 막아버리면 길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그 우측으로 연제구청 앞쪽으로 150m인가 올려가지고 도로를 재개발1구역에서 내주는 그 도로를 이용해라. 자기들은 시의 도로를 점령해 가지고 아파트를 2동 더 짓고 1구역에서 도로 내준대로 뒤로 빙빙 둘러 다니라고 하면 누구라도 납득이 잘 안 간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심의할 때 상당히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부분들이 심의보류가 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져오라 그래 해 가지고 다음에 다른 대책을 만들어서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 대안은 그 도로를 없애야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이익이 나기 때문에 도로 안 없애면 자기들은 재개발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3차 심의에 올릴는지는 모르지만 기존 도로를 없애고 자기들이 아파트를 한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 하는 이거는 시에서 심의를 올리기 전에 그 분들을 설득을 시키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 분들이 꼭 짓고 재개발을 하고 싶다 하면 기존 9m를 16m로 20m로 더 내주고 할려면 하고 그러지 않으면 하지마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져야지. 지금 9m 도로도 혼잡해서 큰 문제가 걸리는데 그 도로를 없애보십시오. 어떻게 되겠는지.
그런 부분들 교통처리계획, 동선계획 면밀히 다시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에 주택을 지어 가지고 몇 년 이상 되어야 재개발을 할 수 있습니까
재개발, 재건축 혹시 말씀하십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아파트를 뜯어 가지고 짓는 것이 재건축이고 재개발은 일반주택을 지어 가지고 몇 년 이상 되어야 그 지역이 재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있잖아요. 서울은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30년인가…
일반적으로는 20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만 20년 정도라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노후화 될 수도 있고 관리 잘 되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는데 그 부분 노후도를 봐 가지고 재개발을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을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일반 마을에 가보면 주택을 한날 한시에 지어 가지고 20년 되고 30년 된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역 전체를 봐 가지고 80% 이상이 노후화 되면…
재개발지역에 가보면 주로 상가를 가지고 있는 건물들은 최근 5~6년 내에 지은 건물들이 참 많아요. 재개발이 그 지역에 50% 이상이 20년 되었다 해 가지고 그거까지 전부 다 그 구역을 싸잡아 가지고 재개발을 하려니까 최근에 지은 건물들이 거의가 반대하잖아요. 길거리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주로 반대합니다. 왜냐 하면 자기들 생존권이 다 걸려 있거든. 점포 임대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생활하고 자기들도 장사하고 또 점포를 가지고 있는 주택은 가격이 비싸잖아요. 이런 쪽에서도 한데 우리가 재개발을 제가 살고 있는 연지 1-2에도 재개발을 하는데 그것이 전부 다 20년 되었든지 일률적으로 15년 된 것이 아닙니다. 5~6년 전에도 3층, 4층씩 올려놓은 건물들이 도로변에 참 많이 있거든요. 물론 뒷동네는 20년도 되고 30년도 되었어요.
이게 재개발하는데 상당히 모순이 있어보여요. 이런 것을 일률적으로 잡아 가지고 시에서 이것을 바로잡아 주어야 됩니다. 부산시내 100군데면 100군데 재개발하는데 반대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들의 생존권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재개발 해 가지고 자기들이 이익이 된다면 다 동의 해 주죠. 처음에 재개발할 때는 추진위원 단계라든지 조합을 설립하기 전에는 그쪽에서 엉터리방송 합니다. 50평 가지고 있는 사람 50평짜리 아파트 하나 준다 거기에 다 현혹되어 가지고 동의서 다 찍어 주었어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렇게 추진단계라든지 조합을 설립해 놓고 조합원을 거짓말을 해 가면서 이렇게 조합을 구성했는데도 시에서 상당히 그런 데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꼭 시에서 재개발 쪽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이게 정당한지 안 한지 그 지역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시에서 미리 확인을 해 보고 심의도 해 주고 어떤 법적인 절차를 밟아주어야 되는데 무조건 올린다 해 가지고 심의를 해 주고 제가 볼 때는 모순이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은 일단 시에 올라오기 전에 구청에서 먼저 체크를 해 가지고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올라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시에서…
구청에서 양정2동 3지역도 구청에서 심의 봐 가지고 올려 보냈습니다. 그렇죠 길 없앤다 해도 올려 보냈다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믿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구청에서 올렸다 하더라도 그 지역사정을 다시 체크를 해 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해 보고 그것은 문제가 있다면 시에서 심의를 올리면 안 되는 것이죠.
심의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전 조정 가능할 때는 조정을 좀 해서…
아니, 시 도로를 자기들 점령해 가지고 아파트 짓겠다고 하는데도 시에서 아무 그거 없이 심의회 올리는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혼도로 시청앞에 이런 데도 자기들 재개발 도로 점용하겠다 하면 심의에 올려줍니까
심의에 올라오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게 통과가 안 되겠죠.
안 되는 것을 왜 올립니까 이상하잖아요
안 될 것을 올릴 때는 사전에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보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 싶으면 재개발조합 측이나 추진위원회 쪽에 불러 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심의에 올려도 문제가 있으니까 당신들이 보완을 해가 온나 해 가지고 그 심의에 올려야지, 뻔히 안 되는 걸 알면서 심의에 갖다 끼워 가지고 심의를 보도록 하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심의 보는데 공짜로 심의 보는 것 아니잖아요 저도 심의위원회 들어 있는 데 몇 군데 있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 앞으로 계획 자체가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은 그런 안이 들어오면 미리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심의 안 되는 걸 보류 시키는 것도 시민의 혈세입니다. 거기에 참석하는 분들 그냥 심의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좀 각별하게 신경 써 가지고 꼭 그 구역이 아닌 부산시내 여러 군데 그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그걸 사전에 교통정리를 해 가지고 심의가 되도록 공무원들이 도와주는 것도 공무원의 의무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앞으로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태문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철 위원입니다.
저소득개선사업에 이게 아까 전 위원께서 이야기해서 잘 들었습니다. 구․군에 예산편성은 다 되었죠
예, 주거환경복지사업 말씀이시죠
저소득개선사업.
주거환경복지사업. 예, 다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구분은 어떻게 해서 편성을 합니까, 구․군에 어느 정도를 저소득이라고 구분을 합니까
사실은 우리 당초에 법을 만들 때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법명이 그렇습니다. 도시저소득주민을 위한 임시조치법이거든요.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그래 가지고 저소득주민을 위한 임시조치법 한 것이고 그것이 일정지역이 집단적으로 다 낙후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을 대상으로 지역을 선정해서 국비, 시비를 같이 매칭펀드로 지원해서 사업을 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군에 어떻게 사업하는 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구역이 지정되면 구청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시에서 배정을 해 주고 그 실적들을 계속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영구임대나 수급자들이나 이런 집단적으로 사는데 이런 개선사업비를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다른 영구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관리 주체가 도시공사든 주택공사든 관리하고 있는 주체에서 직접 아파트들을 단지를 환경개선 한다든지 하는 사업들을 직접 하게 됩니다. 다만, 그 사업비 지원을 국가에서 해 줄 것이냐 시에서 해 줄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부산의 경우에는 물론 2008년도 예산은 아닙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 국비지원을 상당히 많이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나 15년간 되어도 안에 종이 하나 안 바릅니다. 또 임대자가 나가면 또 그대로 살아야 되고 그대로 살아야 되고 개선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부산시에서 욕심을 많이 내가지고 부산 시비가 30%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국비 70%, 시비 30%입니다만 최대한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는 많이 개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얼마나 지원됩니까
전체가 340억입니다, 국비가. 이번에 받은 것이 340억 받았습니다.
그럼 시비가 여기서 30%
30%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 포함되면 거의 100억 더 들어가니까 440억 정도 될 겁니다.
이것이 시․구․군으로 예산편성 된 자료를 제가 한번 보고 싶은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문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내용들은 세심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여 차기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각종 사업예산집행에 있어서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특히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약하여 예산의 효율성 제고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6월 17일부터 오늘까지 질의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들께서 결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질의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간에 상호 의견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승호 건축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완호
전 문 위 원 박영규
○ 출석공무원
〈건축정책관실〉
건 축 정 책 관 조승호
건 축 주 택 과 장 양상열
도 시 정 비 과 장 김영기
도 심 재 생 과 장 곽영식
〈소방본부〉
소 방 본 부 장 변상호
소 방 행 정 과 장 노재윤
예 방 안 전 과 장 최문오
재 난 대 응 과 장 조현표
소 방 학 교 장 성용판
중부소방서장직무대리 김성수
부 산 진 소 방 서 장 이영태
동 래 소 방 서 장 이현우
북 부 소 방 서 장 서영웅
사 하 소 방 서 장 김준규
해 운 대 소 방 서 장 김부년
금 정 소 방 서 장 김진수
남 부 소 방 서 장 문황식
강 서 소 방 서 장 배호순
항 만 소 방 서 장 김광명
○ 속기공무원
서정혜 하현숙

동일회기회의록

제 19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90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6-23
2 5 대 제 19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6-23
3 5 대 제 19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6-22
4 5 대 제 190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6-22
5 5 대 제 19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6-22
6 5 대 제 190 회 제 2 차 본회의 2009-06-30
7 5 대 제 190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9-06-23
8 5 대 제 19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9-06-23
9 5 대 제 19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6-18
10 5 대 제 190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6-18
11 5 대 제 19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6-18
12 5 대 제 19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6-25
13 5 대 제 19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06-24
14 5 대 제 19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9-06-22
15 5 대 제 190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9-06-22
16 5 대 제 19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6-17
17 5 대 제 190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6-17
18 5 대 제 19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6-17
19 5 대 제 19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9-06-16
20 5 대 제 190 회 제 1 차 본회의 2009-06-16
21 5 대 제 190 회 개회식 본회의 2009-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