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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해양도시위원회

제19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해양도시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정례회 제1차 해양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경진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해양농수산국, 미래전략본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결산심사는 예산의 당초 목적대로 시민을 위해서 적절히 사용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반영하기 위한 것임을 유념하시어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200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TOP
가. 해양농수산국 TOP
2. 200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가. 해양농수산국 TOP
(10시 16분)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농수산국장께서는 200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수산국장 정경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과 저희 해양농수산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를 해 주신 존경하는 이성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한 해양농수산국 전 직원들은 우리 부산이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해양농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에 접목시키고 오늘 결산심의 중 미진한 부분은 향후 사업집행과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해양농수산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산전용, 이체 현황,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재무부담 행위 순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090억이고 징수결정액은 1,128억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1,121억으로 미수납액이 6억 4,000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세출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900억이고 지출액이 1,346억이 되겠습니다.
잔액으로서 이월액이 530억, 집행잔액이 2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입 중 세외수입이 119만 7,500으로 징수결정액은 152억 4,900만원, 수납액이 146억, 미수납액이 6억 4,000이 발생했습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이 1억 4,100만원이 미수납이 발생했고 그중에서 사용료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내용은 대부분 도매시장 등의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수납액이 210만원이고 이자수입이 7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예산액이 30억, 징수결정액이 58억, 수납액이 53억 7,600만원, 미수납액이 4억 9,9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중 부담금이 7,000만원, 잡수입이 28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의 주요 항목 불용품매각대금, 변상금, 과태료 및 법칙금 수입, 시․도비 반환금 수입, 기타잡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7,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억 4,500만원 수납액이 1억 2,8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4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930억이 예산액입니다마는 징수결정액이 930억이고 수납액도 같은 930억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국고보조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31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이 9억 6,700만원 되겠습니다.
지방채 및 예수금회수액이 45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예산 결산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항만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900억이고 지출액이 1,340억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이월액이 530억이 발생했고 집행잔액이 25억이 되겠습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말씀드렸고 그중에서 가장 예산현액이 큰 것이 부산국제해운거래소의 경우에 집행잔액 이월액이 8,500만원이 발생했고 집행잔액이 3,000만원 발생했습니다.
나머지 항목들은 대부분 예산집행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수산정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산정책과는 예산현액이 8,100만원입니다마는 지출액이 2,900만원이 지출되고 5,100, 죄송합니다. 810억이 예산현액입니다마는 290억이 지출이 되고 510억이 이월되고 집행잔액이 4억 2,300이 발생했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연근해 구조조정사업에서 이월이 490억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보시면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 설립하는데 이월액이 24억이 계속비로서 24억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대체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수산진흥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29억이고 지출액은 414억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이월액이 11억 3,0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4억 1,4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이월내역을 보면 수산물유통시설개선 및 지도사업에서 8억 5,500만원이 이월이 되었고 감천항수산물수출단지 조성사업비 2억 4,700만원이 준공기간 미도래로 이월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대체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농축산유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58억이고 지출액도 158억이고 집행잔액이 5,7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학교 우유급식 부분이 3,100만원이 일부 학교에 우유급식 미실시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에서 340만원이 집행이 교육 미실시로 인해서 발생 했습니다. 나머지는 대체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8억 3,700만원이고 지출액이 17억 8,600만원 잔액이 집행잔액으로 5,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13페이지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8억이고 지출액은 45억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2억 7,500이 발생했습니다.
대체로 각 사업들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예산현액은 46억 4,000만원입니다마는 지출액이 44억 9,6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1억 5,3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1,600만원, 지출액이 18억 6,60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2억 4,9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설물 관리에 관한 예산현액이 1억 2,200이었습니다마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미사용에 따른 집행잔액 11억 1,1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9,700만원이고 지출액이 11억 4,5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 5,1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해양자연사박물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22억 1,200만원 지출액이 21억 5,0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6,100만원 발생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예산전용 이체현황입니다.
먼저 예산전용 사항은 해양항만과에서 민간인 국외여비를 국내여비로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부산항 항만관련 행사 및 행정지원과 관련해서 국내여비 부족분을 전용했습니다.
예산이체 부분은 총 11억 1,400만원이 감액이 되고 102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한 내용을 보면 2008년 7월 7일날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교육과, 기술과 소관 사무인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 건립사업이 해양항만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민간자본보조 99억이 교육과학기술과에서 해양항만과로 이체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부분 해양생물산업 통합지원사업 3억이 이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7월 21일 업무이관으로 인해서 해양항만과 소관 해수욕장 운영업무가 자치행정 담당관실로 조정이 되면서 150만원, 사무관리비 150만원 시책추진비 등 해서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7월 7일날 해양항만과 2008년 7월 7일날 시 전체적으로 조직개편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력운영비 등 해서 경상비에 대해서는 부서간에 전체적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양항만과 소관 경상비를 투자개발기획팀으로 이전하는 그런 이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0월 10일에는 해양항만과에서 경제정책과로 요것도 전체 조직개편하고 관련되는 사항입니다마는 경상비를 조정한 시 전체 차원에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계속비 집행 상황이 되겠습니다.
수산정책과의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 건립 계속비가 다음 연도에 24억 2,1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그리고 수산진흥과에 감천항수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비가 집행잔액으로 1억 2,5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호우피해농업기반복구재난지원금으로 8,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08년 8월 12일에서 15일 기간 중 발생한 피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소가 새로 작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마는 13억 9,700만원이 지출이 되고 상정이 되어서 11억 4,500만원 지출되고 2억 5,0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7개 사업 530억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3개 사업 500억이 되겠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이 490억으로 절대 공기부족으로 작년 10월 13일날 국비가 내시가 되어 가지고 금년에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산공동어시장 시설개보수비 8억 5,500만원, 그 다음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영남지원 타당성검토에서 1억원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사고이월비 3개 사업입니다.
해운비즈니스 클러스터 구축용역사업비 8,500만원 공사기간이 용역기간이 연장됨으로 해서 사고이월 됐고 수산물 수출가공선진화단지 조성용역비도 공사기간이 금년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월됐습니다.
수산물도매시장 사후환경영향성 조사도 공사기간 관계로 3,500만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1개 사업 24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 건립비 77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회계연도 해양농수산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해양농수산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경진 해양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실내온도가 무덥기 때문에 우리 직원여러분과 위원님들 상의는 편하게 하셔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에 있어서 세입․세출 예산전용조서, 예산이체 사용조서,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과 채무부담행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해양농수산국 2008년도 세입예산은 1,095억 6,432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28억 3,875만원으로 세입예산액의 103%입니다.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9.4%인 1,121억 9,827만원이며 미수납액은 6억 4,048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0.6%로서 결손처분액 1,469만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6억 2,579만원입니다.
이를 부산시 전체 2007년도 세입결산과 비교하면 수납율은 3.8%가 높고 전년도에 대비하여 0.1%가 증가되었으며 미수납액 이월률도 부산시 일반회계 전체 평균보다 2.9%가 낮으며 전년도 대비 0.1%가 감소한 것으로써 예산집행이 전반적으로 건전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항만관리사업소 경우 미수납 이월률이 징수결정액 대비 17.8%로서 2007년도에 비해 1.9%가 감소하겠지만 아직도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세입징수관리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난 2007년도 결산에서도 지적을 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사항으로 수납액은 발생하였으나 단기에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한 사례로 해양항만과의 기타잡수입 1,072만원, 지난연도수입 779만원, 수산정책과의 기타잡수입 2억 7,605만원, 지난연도수입 2,278만원, 해양자연사박물관의 지난연도수입 98만원 등이 있으며,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차액이 크게 발생한 사례로 수산정책과의 시․도비 반환금 수입차액 7,594만원, 항만관리소의 기타사용료 차액 4,298만원, 변상금 차액 3,124만원, 지난연도수입 차액 2억 6,782만원,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지난연도수입 차액 7,645만원 등이 있고 징수결정액은 편성되었으나 예산액을 편성하지 않고 예산액은 편성하였으나 예산액을 초과하는 징수결정액은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로서 정확한 예측이 곤란한 소액의 이자수입 등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단기에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정확한 세출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07년도 해양농수산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901억 6,655만원이며 지출액은 1,346억 5,791만원으로서 예산현액의 70.8%이고 미집행액은 555억 864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9.2%입니다.
미집행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530억 448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7.9%이며 집행잔액은 25억 419만원으로 1.3%입니다. 이는 부산시 전체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과 비교하면 집행률은 21.1%가 낮으며 전년도와 대비하여 19.9%나 감소되었습니다.
이월률은 부산시 일반회계 전체 평균보다 21.5%가 높고 전년도 대비 19.3% 증가되었으며, 집행잔액률은 부산시 일반회계 전체 평균보다 0.4%가 낮으며 전년도 대비하여 0.6%가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부산시 전체나 전년도에 비해서도 효율적이지 못하였으며 특히 예산의 이월률이 높은 원인에 대한 분석과 대처가 필요할 뿐 아니라 집행잔액률도 전년도 비해 증가 하고 있어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전용입니다.
예산전용 내역은 부산항 해외마케팅 및 Port-sales단 파견을 위한 민간인국외여비 300만원 전액을 해양항만정책관련 자료수집 및 업무관련을 위한 국내여비로 전용한 것으로써 민간인 국외여비 전액을 타 목적으로 전용한 것은 당초 불필요한 사업이 없거나 예상치 못한 사안 발생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적절치 못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되며, 또한 예산전용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극히 제한되어야 하므로 당초 예산편성을 좀더 면밀히 수립하여 가능한 전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이체사용입니다.
이체사용 조서에 따른 내용을 보면 2008년 7월 10일자 부산광역시 조직개편으로 해양항만과에서 투자개발기획팀 및 경제정책과로 인력운영비가 이체되었고 교육과학기술과에서 해양항만과로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 관련 사업비가 이체되었으며 해양항만과의 해수욕장 운영업무가 자치행정담당관실로 이관됨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이 이체되어 조정된 것으로써 이체관련 해양농수산국 예산은 91억 317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별다른 검토의견은 없습니다.
계속비 집행에 있어 계속비는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 건축물 이전건립사업 및 감천항수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비로 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이전건립사업은 연차별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514억 1,5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며, 2008년도에는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및 감리비로 예산현액 69억 8,315만원이 편성되어 45억 6,126만원이 집행되고 24억 2,189만원이 이월된 것으로 이월사유는 2008년 2월 11일 공사착공 이후 인근주민의 집단민원 발생 및 하도급사 경영악화에 따른 공사중지로 이월되는 것이며 감천항수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 역시 연차별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2,090억 890만원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2008년도 예산현액은 260억 3,202만원이며, 사업완료로 이월액은 없으나 시설비, 시설부대비등 집행잔액이 1억 2,57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비가 이월되는 것은 사업이 계획된 기간 내 추진되지 못하고 지연되는 것으로서 판단되는 바 향후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지출입니다.
2008년도 해양농수산국 예비비 지출은 2건에 14억 8,169만원을 지출 결정한 후 12억 3,015만원을 지출하고 2억 5,15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2008년도 8월 12일부터 8월 15일간 집중호우로 인해 기장군 일광면 용천리 등 3개소에 농업기반시설이 붕괴되어 석축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8,448만원을 예비로 편성하여 사용한 것이며, 2008년 8월에 개소한 수자원연구소 운영을 위해 13억 9,721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11억 4,567만원을 지출하고 2억 5,15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농업기반시설 복구를 위한 예비비사용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회계연도 내 개소가 예정된 수산자원연구소의 운영비는 본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예산편성이 적절하지 못한 면이 있으며 또한 예비비는 사용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하여 집행해야 함에도 18.25%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사업에 있어 명시이월사업비는 총 3건 503억 1,533만원이며, 발생된 사례별 원인을 보면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은 국비가 2008년 10월 13일 내시됨에 따라 사업집행을 위한 절대공기부족으로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등을 제외한 민간자본 보조국고보조금 493억 6,000만원 전액이 이월되었고, 부산공동어시장 시설개보수사업은 2007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및 2008년도 사업비 중 국비는 2008년 9월 11일에 내시되고 그에 따른 시비는 결산추경에 반영되어 당해연도에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되었으며,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영남지원이전 타당성 검토용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부산시가 용역비 지급에 따른 협약으로 선급금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지급하고 준공금을 부산시가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집행시기가 미도래로 이월한 것으로써 향후 국비 내시가 적기에 이루어져 사업시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부처와 협조를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고이월사업비는 총 3건에 2억 6,724만원으로 2008년도와 대비하여 3건으로 동일하나 금액면에서는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원인별로 보면 해운비지니스클러스터 구축 수립용역은 2008년 10월 28일 용역착공으로 선급금 50%를 지급하고 2009년 4월 준공예정으로써 준공금을 이월하였고 수산물도매시장 사후환경영향 조사용역은 2008년 8월 20일 용역착공으로 선급금을 지급하고 계약완료일인 2009년 8월 20일로 준공금 등 잔액을 이월한 것으로써 사업추진기간을 충분히 감안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용역을 실시해야 함에도 하반기에 용역을 실시하여 사업비를 이월시키는 것은 예산집행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가급적 회계연도 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행정력 낭비를 막고 사업추진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속비 이월사업비는 1건에 24억 2,189만원으로 2007년도에 비해 건수 및 금액면에서 감소한 것으로 이의 원인은 앞에 말씀드린 계속비 집행사항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 건립사업으로 2009년도 일시상환 조건으로 2007년 12월 14일에 채무부담행위를 승인하고 2008년 10월 18일에 채무부담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의 이전건립은 2005년 APEC 제2차 정상회의장 건립을 위해 2004년 7월 16일 부산시와 부경대간의 협약체결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2009년 5월 현재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09년 8월 이후 연구소를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사유는 부산시 가용재원 부족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채무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이나 채무부담사업은 향후 재정운영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므로 개선이 요구되며, 지속적으로 채무부담 행위를 실시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8회계연도 해양농수산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정경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해 세입 예산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상당히 많이 증액됐는데 발생 연도별로 현황을 보니까 2004년도에 약 4,300만원, 2005년도에 3,600만원, 2006년도에 3,800만원, 2007년도에 5,700만원인데 지난해는 2억 2,300만원으로 엄청나게 많이 증액됐거든요. 증가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은 간단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특히 수산정책과 수산진흥과, 엄궁농수산물도매시장, 반여농산물도매시장, 국제수산물도매시장 특히 이 부서는 상당히 많이 증가됐거든요. 과별로 분석해 보니까,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용료수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항만이용료라든지 요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마는 부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은 기관별로 작은 미수납액이 모여서 요런 결과가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걸 최대한으로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년 답변이 최대한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내용을 보면 사유는 대부분 다 보면 납세 태만, 대책은 전화독려 아니면 독촉, 압류를 하겠다라는 걸로 하셨는데 지금까지 이런 체납액에 대한 재산 추적은 거의 다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재산 추적은 다 하고 있습니다.
하셨으면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 빨리 빨리 집행을 해 나가야 되는데 매년 이렇게 미적미적하고 있고, 특히 보십시오. 수산정책과 부림원양주식회사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100만원 있는데 98년도 압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처리를 안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제가 예를 하나 드렸는데.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우리가 세입을 집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은 지난해 가을에 오픈 했는데 6,000 얼마, 6,500만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올 4월달에 수납, 일부수납 조치하고 나머지는 감액처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감액처분 이게 뭔 내용입니까
몇 페이지
아니 페이지는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니 이월액이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이 2008년도 6,500여만원인데 그 뒤에 조치사항에 보니까 올 4월달에 2,100여만원 수납 조치했고, 나머지 4,200여만원은 감액 처분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은 저희들 사무실이라든지 편의시설 사용료를 선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납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징수결정을 했습니다만 시설 하자라든지 등해서 미사용분에 대한 그런 감액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을 보니까 수산정책과, 엄궁농산물도매시장 여기는 상당 금액을 결손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월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결손처분되는 부분은 무재산이라든지. 도저히 희망이 없는 경우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내부적으로 이런 판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사전에는 대비를 하고 사후에는 철저한 대책을 세워서 실행을 하고 이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99페이지, 2008년 기타잡수입에 있어서 예산 미편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억 7,600여만원이 예산에 미편성되었는데 그 사유가 뭐죠
예, 수산정책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2억 7,600만원 중에 사실상 2007년도 근해감척어선이 9월달에 그게 내려왔습니다. 그래 2억 3,800만원이 주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12월달에 정확히 예측을 못해 가지고 사실상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정성을 기울였으면 편성을 할 수가 있었는데 조금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것 하나입니까
그것하고 기타 장비매각대금 1,200만원, 그 다음에 구청에 보조금 400만원, 다른 것은 소액입니다. 감척어선 매각대금이 2억 3,800만원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 지금 2억 7,000 중에 2007년도 연안감척어선 장비매각대금도 있고 또 2008년도 연안감척어선 장비대금도 있고 또 2007년도 근해감척어선 매각대금도 있고 2008년도 불법어업 단속기간 보조금도 있고 그런데 2008년도 것은 편성을 안 했더라도 이해가 됩니다. 안 했더라도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2007년도 것은 충분히 했어야죠. 그리고 아니면 결산추경 때라도 이걸 했어야 되는데 하지를 안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2007년도 사업이 2008년도로 이월 되어 가지고 연안어선감척 장비매각대금이 1,200만원, 2007년도에 근해감척어선 매각대금이 2억 3,800만원인데 저희들 말씀드리자면 이게 공공용으로도 갈 수도 있고 공공용이 안 될 때 매각을 예측을 해 가지고 일부는 반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을 예측을 못해 가지고 이걸 편성을 사실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2007년도 근해어선감척대금 2억 3,800만원, 연안어선감척대금이 1,2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2008년도 연안어선감척대금 1,600만원, 연안어선은 사실 구청에서 집행을 하고 근해어선은 저희 시에서 집행하는데 두 가지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일부는 반영이 되어야 할 사항인데 사실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때그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799페이지하고 808페이지, 세외수입에 예산현액 이 보면 수산정책과 임시적세외수입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2006년도에도 예산현액이 7,000만원, 2007년도 7,000만원, 2008년도 7,000만원 이렇게 잡아 놓았거든요. 그런데 징수결정을 보면 다릅니다. 이것도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세입예산에 편성할 때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참고를 하고 올해를 예상하고 해서 이렇게 세입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괄적으로 똑같이 7,000만원씩 잡아놓았어요. 특히 또 항만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는 징수결정액이 2006년도에는 3억 6,000, 2007년도 3억 1,000, 2008년도 2억 8,000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현액은 똑같이 2,000만원밖에 안 잡아놓았습니다. 똑같이, 국장님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 과태료라든지 여러 가지 범칙금 부과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예측을 해서 과년도에 어떤 추세라든지 이런 걸 예측을 해서 가능하면 이게 근접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과태료 발생액이 얼마가 될 것인지 예측하는 부분에 상당히 좀 실무적으로 예측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세라든지 주변 어떤 여건, 앞으로 예상되는 여건 등을 좀 심도 있게 좀 감안을 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사항별설명서 823페이지, 백양~수정터널 컨테이너차량 통행료 감면 부담금 집행잔액이 지금 미집행금액이 3억 9,000여만원이 발생했는데 이 내용이 물동량 감소라 되어 있네요
예.
그것도, 이것도 왜 지난 결산추경 때 포함 안 시켰죠
그게 실무적으로 그때 판단을 하면서 작년 연말에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가지고 물동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줄어들 것이라는 건 예측을 했지만 이게 12월달까지 우리가 결산추경이 끝난 이후 시점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까지 줄어들 건지 하는 그런 실무적인 판단이, 판단의 갭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매월 감면 부담금이 얼마정도라는 건 매월 나옵니다.
그래 12월달에 우리가 결산추경을 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부분에 대한 예측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매월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일단 물동량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었고 통행량이 적은 것은 사실이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지난해 10월까지 부분을 가지고라도 이런 것도 결산추경에 넣었어야죠.
추세를 좀 정확하게 분석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기술적으로 조금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올 연말까지 부담금 면제죠
예, 예.
내년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년도는 지금 원칙적으로 금년도까지만 하고 내년도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항만업계가 어렵기 때문에, 해운항만업계가 어렵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만 국비를 우리가 확보를 좀 지원을 받아서 하자. 이렇게 노력을 하자.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가 국토해양부하고 이렇게 해 보니까 국비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마 노력은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력을 한다는 것은 내년에도 통행료 감면을 해 주겠다.
일단은 현재까지 정해진 것은 금년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금년까지인데 그래서 우리 부산항 같은 경우는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정말 지대한 공헌을 했고 또 국가기관산업으로서 이 부산항은 또 국가항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당연히 국가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데 부산시 재정이 그렇게 여유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다고 해서 이런 컨테이너 수송업계만 지금 어려운 것은 아니잖습니까 전체가 지금 다 어려운 데 이건 당연히 국가예산을 국가재정을 받아야지.
예, 그래서 저희들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다각도로 그걸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에서는 이게 전국적인 어떤 형평성 이런 걸 들어 가지고 어렵다 하는 게 지금 현재까지 상황입니다.
실제로 우리 예산에는 2007년도 34억, 2008년도 35억 되어 있는데 실제는 이것보다 더 금액이 커지 않습니까 민자만 보조한 금액이 34억~35억인데.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동서고가도로라든지 또 어딥니까 광안대교…
광안대로, 예, 예.
이런 것까지 실제 포함하면 한 50~60억 됩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도로 파손이라든지 보수비 포함하면 컨테이너차량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컨테이너차량 때문에 우리 부산시민들은 소음과 교통 체증을 감내하면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이야기 나왔는데 제가 유사한 걸 제가 질문 더 하겠습니다.
휴어기 연근해 어선 접안료 감면 얼마 전에 뉴스에 보도가 되었던데 이게 지난 5월달에 시작해 가지고 올 5월달까지 1차 했다가 이번에 다시 좀 변경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지난해 추진실적을 보니까 지난 1년간 한 4,400만원, 대상어선은 몇 척이었습니까
대상어선이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90척입니다.
190척
예.
190척에 4,400만원이라면 이것 또 조건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휴어하는 어선이라고 되어 있데요
예.
50t 미만이고.
예.
그렇다면 평균 감면되는 어선 한 척당 약 22~23만원밖에 안됩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해 놓고 크게 감면해 준 것처럼, 이런 데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그래서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수산업계 대표자들 이렇게 초청하셔 가지고 간담회도 하시고, 그래서 위원회에서 요청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이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 그 톤수도 50t 이하를 하던 것을 100t 이하로 해서 그 대상을 더 확대를 하는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100t 이하로 하니까 1,200만원이 더 늘어났죠
예, 큰, 이것 자체는 예산상으로 예산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 남항 전체에 대한 어떤 남항의 관리능력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만약에 이것을 완전히 오픈했을 경우에는 좀 서로가 안 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도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의지고 이 접안료 자체가 기본적으로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얼마 되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 시가 수산업계에 대한 어떤 정책적 지원 의지를 표시하는 그런 한 수단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00t 이상 되는 어선에는 적용이 안 되고.
예, 예. 100t 미만만 하고 있습니다. 확대를 해서.
100t 이하는 전면 감액을 하고 100t 이상은 지금 이게 접안료가 톤당 얼마씩 이렇게 계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100t 이상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1t에 100원이다 하면 50% 감면, 50원해 주고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물론 이게 일시적인 거잖아요 그죠
예.
워낙 지금 고유가라 해 가지고 여러 경제사정이 어려우니까 해 준 건데 해 줄 것 같으면 실제적으로 좀 도움이 되게끔 해 주셔야지 그 몇 천만원 이래 해 가지고 꼭 어디 표시내는 것도 아니고, 수산어업인들을 위해서 우리 부산시에서 이렇게 도와준다. 언론에 보도는 잘 나오데, 보니까.
위원님 그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산적인 측면도 있고 또 다른 업계에서 또 형평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홍보도 그래 크게도 못합니다. 사실 수산 저인망이나 선망 쪽에…
아니 형평성 이야기하면 아까 통행료 컨테이너차량 통행료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이왕 도와 줄 거 일시적으로 좀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이렇게 해 주셔야지 그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그런 방향이 있는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835페이지, 수산물가공업체 HACCP 교육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앞에 신라대에 지원되는 해양생물산업 통합지원사업 이 안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양생물산업 통합지원사업 안에 HACCP 교육훈련원 설립이란 이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예산에는 HACCP 교육지원사업 해 가지고 HACCP 교육훈련기관 육성지원 또 예산도 500만원 잡아놓았다가 집행은 90만원밖에 안 되고 410만원이나 집행잔액을 남기고.
이것 신라대학교에, 이것도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 답변해 봐라.
이것은 신라대학교에서 우리 명품 수산물 지정 업체들의 HACCP 지정 교육을 받기 위해 가지고 500만원을 예산을 처음으로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신라대학교에
했는데…
아니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이 5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500만원도 되어 있지만 해양생물산업통합지원사업이라고 신라대에 우리 지식경제부에서 나온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약 국비․시비 합해 가지고 66억 나가는 것…
그것하고…
그 안에 이 내용이 있고 이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것하고는 별개로 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HACCP 업체들의 관리자들 교육비를 따로 지급하기 위해 가지고 50% 지급하기 위해서 만듭니다.
아니 그러면 이런 예산이 있으면 이 예산만큼 앞에 있는 해양생물산업통합지원사업에서 예산을 빼야지. 같은 내용이라. 똑같은.
그 해양생물지원사업하고는 지금 별개로…
대상이 좀 이것은 포괄적인 대상입니다.
신라대 나가는 그건 따로 별도 이야기합시다.
예.
그런데 이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지난해 예산 500만원 편성했다고…
작년 같은 경우는 신라대학교에서 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좀 늦게 받았습니다. 늦게 받았고 또 우리 경기불황으로 해서 기업체에서 좀 교육 참가가 좀 저조했습니다. 올해는 홍보가 되었고 또 작년 말에 교육기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500만원 예산 쓰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신라대학교에서 작년에 늦게 받은 게 아니고 작년에 신라대학교에서 HACCP 지정을 받지 못했어요. 올해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에 위탁을 해 가지고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는 위탁교육기관이 신라대학교라 해 놓고…
그때는 된다고 보고 했는데 2차 평가시에 지정되는 바람에, 늦게 되는 바람에 작년에는 집행이 좀 저조했습니다.
위탁교육생이 몇 명이었었죠
6명입니다.
작년에 6명입니다.
6명 해 가지고 그래 90만원 지출되었습니까
예.
1인당 15만원씩…
아니 수료인원이 위탁한 사람이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뭔데요 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하냐고
그러니까 작년에는 늦게 지정되었고, 그 다음에 경기불황으로 인해 업체에서 조금 교육참가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니 늦게 지정된 것은, 그래서 신라대학교가 올해 지정된 거고 경남에는 위탁했다면서요
예, 올해는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전액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 자체가 전혀 안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작년은 좀 늦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35페이지, 수산시장시설 개선사업, 공동어시장이죠 그죠 공동어시장의 사업이 지난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이게 국․시비 해 가지고 약 100억 지원되고 있네요 국장님, 그런데 공동어시장 같은 경우는 시설 노후와 위생 이런 게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은 물량이 없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러면 지금 계속 이렇게 시설보수라든지 위생문제 때문에 국․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일단은 계속 공동어시장 체제로 간다는 그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사실 우리 수산유통업에 구조적인 문제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어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 부산시의 직접적 지도를 받는 그런 기관이 아니고 수협 조직이다 보니까 사실상 과거에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면밀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노후화라든지 이런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 수산물도매시장이 우리 시가 이렇게 잘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시설 개보수라든지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상호 연계를 해서 궁극적으로는 통합쪽으로 가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TF를 구성을 해서 이 사안 자체가 여러 가지로 미치는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 영향들을 좀 감안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들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방향은 그런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끌고 갈 생각입니다.
지금부터 국제수산물도매시장과 공동어시장과의 관계에 개선, 상호 발전 방향도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고…
예,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성두 위원장 권칠우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청했습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20페이지 예비비지출관계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 7월에 수산자원연구소가 신설되어서 13억 9,700만원이 예비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수산자원연구소의 개소와 관련한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2003년 회계연도에 타당성 용역 착수해서 사업이 계속 추진되어 오다가 2008년도 회계연도에 개소가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본 건의 경우 2008년도 회계연도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사항인데 어찌 예비비로 이렇게 반영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수산자원연구소가 2008년 7월 7일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승인을 사용승인 요청을 18일날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 건이 시의 어떤 정책적인 의지로 바로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중앙정부가 전국적으로 이게 진행되는 이런 사항들이 되다 보니까 조금 이 시기를 확정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중앙정부 예산에 반응이 있었습니까
중앙정부는, 아, 제가 약간 착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수산과학,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이 조직이 넘어오는 그런 문제고 그것은 잠시 착각했었습니다.
그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립시기를 정확하게 단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경 때도 그걸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 2008년 7월에 준공될 것은 이미 예상할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규추진사업의 경우는 예정에 없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예비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겠으나 이미 2003년부터 추진이 되어 왔던 그런 사전에 준비되어 왔던 사업, 특히 또 준공하고 개소가 예정되어 있던 사업 같으면 개소예정 연도 당해연도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요액이라든지 이런 걸 좀 정확하게, 사람 충원 문제라든지 이런 걸 사무용품이라든지 정확하게 계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확신이 없어서 그래 한 걸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예산편성상 적절하게 편성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22페이지부터 861페이지에 결쳐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해양농수산국에 세출결산내역 중에 목별로 집행잔액이 40% 이상인 그 사업이 24개 사업입니다. 그게 부서별로 보면 해양항만과 8개, 수산정책과 5개, 수산진흥과 3개, 항만관리사업소 1개, 엄궁농산물도매시장 3개, 국제수산물도매시장 1개, 수자원연구소 1개, 해양자연사박물관 2개로 전체 24개 사업이 집행잔액이 40% 이상이 됩니다. 그중에 보면 운영비가 11개나 됩니다. 운영비는 책자 등 인쇄, 행사비용, 소모품, 자문회의 등 참석수당, 공공요금, 급양비, 피복비, 수수료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간접비용이 대부분으로 매년 거의 동일한 금액이 세출예산에 편성이 되고 있고 또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예산절감 부분하고 집행잔액으로 구분이 되는데 예산절감을 위해서라면 당초 예산편성시에 그만큼 감액편성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매년 동일하게 편성하고 동일액을 절약하는 사유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나와집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것은 우리 시 전체, 더 나아가서는 국가 전체적으로 좀 이런 시스템을 이와 유사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실제로 그 10%가, 예를 들어서 10%나 5%가 절감이 가능하다라는 게 예측이 된다면 예산편성할 당시에 그걸 절감해서 편성하는 것이 예산 효율성, 운영의 효율성 면에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 시뿐만 아니고 국가기관들이 대체로 이런 형태를 띠는데 예산편성할 때 최대한 절감해서 편성하고, 그 다음에 그 절감해서 편성한 상태에서 또 집행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그걸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더 줄여보자 하는 이런 게 보통 집행기관에서 의지를 표명하고 그렇게 그냥 소관부서에 대해서 절감해라, 절감해라 이렇게 하면 절감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총괄부서에서 일률적으로 가이드라인을 그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행잔액이 40% 이상이라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이라고 볼 수 있죠.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중앙정부에 예산절감 가이드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편성할 당시에 그런 점이 다 감안되어서 하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공사비 같은 경우는 낙찰차액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집행잔액으로 남는 경우가.
향후에는 예산 편성하실 때 방금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선례를 답습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좀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집행잔액률이 40% 이상인 세목 중에 여비를 살펴보면 여비는 관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요즘은 사업별 예산체계에서는 사업단위별로 여비가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지금 해양항만과에 씨 그랜트사업관련 자료수집 업무협의 등에 여비가 46만원 중에 집행잔액이 28만원으로 61.1%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과에 일본 해양쓰레기 및 도바회의 참가 해 가지고 국외여비는 900만원 중에 집행잔액이 744만원으로 82.7%로 남아있습니다.
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죠
작년에 저희가 일본에 가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갑자기 환율이 상승하는 바람에 여행계획이 취소가 되어서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아, 그럼 취소가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취소가 됐는데 156만원 쓰여졌네요
일부 예산은 작년에 해운거래소 관계로…
전용이 됐습니까
예, 그럴 때 일부는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씨 그랜트사업 관련자료 수집업무 협의가 여비를 46만원 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까
주로 씨 그랜트사업이 사업단이 경남하고 경북하고 부산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 업무 협의차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연락하고 상호 간에 그 과제를 협의하게 편성이 되는데 작년에는 그 만큼 활동이 적기 때문에…
여비로 18만원이 어떤 내용으로 쓰여 졌습니까
작년에 해양대학하고 공동으로 업무협의 하러 경상북도 하고 경남도에 가기 위해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수산정책과에도 한일해협연안 시․도․현수산교류 참석 등 국외여비는 300만원 중에 집행잔액이 188만원 남아있습니다. 수산정책과장님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아니 현지에 갔었어요 회의참석하고 남은 돈입니까 안 그러면 못 갔습니까 아예. 가지도 안하고 다른 용도로 전용이 된 거죠
갔다 오고 집행잔액입니다.
갔다 왔는데 잔액이 남았다 말입니까 환율이 올라서 옆에 부서는 가지도 못했다 하는데, 이와 관련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산진흥과에도 이런 예가 있고 엄궁농산물도매시장에 유통관련 회의 참석 등 해서 여비가 319만원 중에 집행잔액이 134만원으로 42.1%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여비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 했거나 또는 예산편성이 과도하게 됐다는 뜻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여비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보면 좀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그게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하는 거는 어떤 사정이 변경됐거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율이 많이 올라 사정이 변경됐거나 해서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는 진행이 안됐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그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여비가 반영되어야 될 그런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씨 그랜트사업 같은 경우는 4개 시․도가 서로 교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제대로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일해협연안 시․도․현수산교류 참석 여기는 반드시 참석이 되어야 될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본 사업이 추진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런 여비가 부족해서 이런 참석치 못한다든지 이런 예기치 못한 환율문제라든지 여기에 부닥쳐서 참석이 안 된다면 충분하게 이런 여비문제는 본 사업과 연계해서 충분히 사전에 충분하게 여유를 가지고 편성하는 게 맞겠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외 세목 중에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그 잔액을 결산추경시 반영해서 예산 부족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사업을 위해 사용되어지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으로 이월하는 것은 건전한 예산운영에 역행하는 것으로 향후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앞으로 예산편성시에는 선례 답습하는 방식으로 하지 말고, 전년도에 집행 여부를 면밀히 분석해서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산을 1년 결산을 하면서 살림을 잘 살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살림을, 제가 결산 자료를 보면서 우리 아까 전문위원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 전체 어떤 그런 거하고 대비했을 때 수치적으로는 잘 상대적으로 괜찮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만족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하고 금년도 예산집행하면서도 그런 점을 반영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국장님 지금 우리 농수산국에 업무는 아주 서민들하고 좀 밀접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우리가 큰 사업들도 있겠지만 뭐 항만정책이라든지 큰 사업이 실질적으로 우리 농수산국에 큰 권한이 있습니까 없는 건 사실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내용을 보자면 농수산 그야말로 우리 시민들한테 아주 연계성되는 업무가 많다 이 말씀입니다, 그지요. 기존 수산법에 따라서 자치 구․군에 위임된 사항도 많기 때문에 그것 또한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할 때 결산을 하면서 통상 우리가 예산절감 10%, 많이 주장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저는 늘 회의 때마다 하는 소리입니다. 아싸리 10%를 아싸리 절감해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시민들이라든지 국가를 위해 쓰든지 어떻게 쓰는 게 낫지 않느냐 눈감고 이 정부에서 하는 아옹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지요. 그러면 우리 시로서는 당연히 정부지침에 의해서 10%를 그지요, 또 삭감하고 이렇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을 이렇게 쭉 검토해 본 결과에 거의 10% 수준을 어째보면 예산을 맞추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느낌이 안 듭니까
앞에서도 우리 김선길 위원님 아까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일단 예산편성할 때 최소한으로 하고 또 집행하면서 그런 노력을 하라는 가이드라인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국장님 예산편성은 최소한이 아니고 많이 모자라게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맞지요. 알고 보면. 거기에다가 또 10%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 좀 과감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10% 다 써버리죠. 저는 마 다 써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나 중앙정부나 시 감사라든지 여러 곳에 그지요, 보고 있다 아닙니까, 예산에. 잘 못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가적으로 엄청난 낭비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국가에서 국가든 재정 운영 부서에서 10%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이것은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고 권고수준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는데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하는 부서에서 그걸 초과해서 집행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그거는 아예 할 수가 없지만 이런 경우에는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는.
자, 그리고 예산에 질문토록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근해어업 있지요 감척사업비 있지요 400, 뭐 460억입니까 그거는 명시이월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인데 국가에서 자금이 내시된 게 10월, 연말 가까이 해서 그렇게 내시가 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지요. 해마다 이월사업비 490억이네요.
예, 예.
이 매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예, 매년 그 수요자들을 수요자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국장님 이게 해양농수산국으로서 전체 이월 국 자체에서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490억이라 하면 거의 이 금액이 이월사업비가 차지를 다 해 버린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계가 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금액도 당해연도 집행사업 실적을 보자면 총괄적으로서 외부기관에서 봤을 때 이런 거 안 본다 말입니다. 전체금액을 본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해양농수산국에서 업무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그죠, 실적면에 보자면 아주 실적이 떨어진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금액에 대해서 집행은 좀 됐습니까
예, 작년 거는 금년도 연근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한 313억, 수요가 작아가지고 313억 정도를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지금도 조기 집행을 부서별로 비교도하고 기관별로도 비교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그 남는 부분 170억 정도 남는 부분은 그냥 두면 내년도로 또 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월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림부 지침을 방침을 새로 받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받아가지고 그 남는 부분은 금년도 사업비로 써도 좋다 하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국장님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죠. 우리 시가 내시가 10월달에 오니까 그 기간에 한 10개월이라는 여유기간이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벌써 부산시는 준비는 다 해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준비는 다 해 가지고 있는데 10월달에 내시되면서 현금이 꼽힙니까
그거는 요청하면 요청을 자금배정 요청을 하면 꼽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절차과정은 부산시가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부다 10월까지 정리를 다해 놔놓고 부산시가, 10월달에 돈 오면 12월까지 12월달에 작년 연말 안에 지불해 버리면 안 됩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이게 계속 누적이 되어 와 있기 때문에 지금 금년 6월, 5월말쯤까지가 작년도 자금에 대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민들한테 그걸 다 받아야 됩니다.
희망을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받은 감정평가도 하고 그 다음 어선 매각도 하고 이런 절차들이 계속 물려가지고 넘어오기 때문에.
예, 그래서 국장님 그래서 근본적인 이거는 처방해결이 제가 봤을 때 회계절차 과정을 떠나서 국비 내시 사업비는 항상 10월달에 온다 이 말씀입니다. 그지요. 돈은 10월달에 오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럼 10월달에 오면 이거를 국외 어떤 업무 실적을 보자면 493억 엄청난 금액이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해양농수산국에 99% 이상의 금액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까 본 위원 말한 대로 나머지 전부다 준비를 해 가지고 있다가 10월달에 돈 오면 주면 되는 거 아닌가, 고질적인 해결해 버리는 게 낫는 거 아닙니까 수산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 그거는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립니다.
이게 작년에 아마 기름이 사실 드럼당 한 10만원 하다가 작년에 드럼당 20만원으로 그 환율 그 하기 때문에 유류비가 갑자기 올랐습니다. 그래서 정부예산에 당초편성된 것이 아니고 정부 자체에게 추경으로 편성했습니다. 어민들이나 지역적으로 시끄러워 가지고 그래서 정부에서 추경을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각 시․도별로 배정이 10월달에 되어있기 때문에 10월달에 되어 가지고 내려와서 이 사람들의 어떤 배를 전부 감정을 해야 됩니다. 감정을 하려면 두 달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어업허가 취소를 하고 담보물건 해제를 하고 해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은 누가 합니까
감정사를 2개 정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국 감척하는 모든 업무를 부산시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돈이 확정이 되어야, 확정된 돈만큼 대상자가 또 결정되어야 됩니다. 돈이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대상자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부득이 이거는…
그런데 그런 점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게 맞는 것…
자, 국장님 하여튼 간에 어떤 그지요.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고질적인 일에 대해서는 중앙부처라든지 자체라든지 해결하는 게 업무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도분은 금년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가능할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왜 그렇냐 하면 이거는 매년 중앙정부에서 이러니까 우리 이건 어쩔 수 없다. 이런 개념은 그지요. 지금 중앙정부를 설득을 시키든지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산정책과장님 방금 답변했으니까 답변 한 번 더 하이소.
예.
불법어업지도 단속기관 보조금이 이 뭐 왜 이래 잔액이 많습니까
몇 페이지 입니까
836페이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36페이지입니다. 1,000만원이죠, 전체금액.
예, 그렇습니다.
1,000만원인데 이거는 어째서 50%가 남았나.
이건 그렇습니다. 불법어업 단속보조금은 검거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요청 오면 30%를 지급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타 시․도에서 이걸 하면 요청을 해야 되는데 요청을 안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타 시․도에 했으면 실적이 별로 없었다는 결론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사실상 그렇습니다. 시․도별로 나누다보니까 조금 적은 데도 있고 또 해양수산부에서 잡은 이런 것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챙겨가지고 자기한테 자기들이 잡은 거에 대해서 30%를 요청을 해야 되는데 요청을 안 한 그런 사항입니다.
금액이 그지요. 전체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그지요. 행위에 대해서는 약 50%가 남아버렸다 말입니다. 그지요.
예, 요거는…
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정책국에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앞에 세미나가 있던데, 조금 제가 찾는 동안에 다른 거 하나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832페이지 되겠습니다.
부경대수산과학연구소 운영지원비는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부경대수산과학연구소 운영비 그거는 1억 9,000만원을 저희들이 지급하는데 남은 거는 자기들이 물 사용료가 9,000만원 있습니다. 부경대 안에서 하는데 그 물 사용이 적게 된 절약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 또한 그지요. 예산 금액 차이가 많다 이 말씀입니다. 그지요. 1억 3,000에서 약 6,000만원이 그럼 1억 3,000 예산을 가지고 6,000만원을 예산 절감했다. 그거는 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저게 물파이프가 와 가지고 물차를 가져와가지고 사용하는데 물 사용을 적게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남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지요. 왜 그렇나 하면 그러면 예산이 1억 3,000이고 그럼 결국 절감이 5,900만원인데 약 6,000만원이다 말입니다. 그지요. 맞지요
예산은 1억 9,000이고, 집행이 1억 3,000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억 9,000 중에서 6,000만원 했다 말입니다. 그지요. 자, 1억 9,000 중에서 예산을 절감을 해 가지고 예산 6,000만원 차액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치계산을 잘 못했든지 예산절감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봐진다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경대에서 실험실 운영을 조금 물량이 적을 수도 있고요. 해수 자체를 이거는 단순 물량, 물 사용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물 사용료 차이가 그만큼 많이 나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생각 한번 해 보이소 암만 그렇지만.
당초 그러면…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예산을 말이지 세운 것도, 아까 말한 대로 10% 절감한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20% 같으면 4,000만원 정도밖에 더 되겠습니까 30%를 절감한 급작스런 행위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절감이라기보다는 사용에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에…
아니 그러니까 30%에 예산의 범위에 30%를 절감했다고 어디 내가 여기 다 계신데 물어봅시다. 말이 되는 소린가. 30% 절감하는 예산편성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실에서 눈이 썩었지. 자 그건 그대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아까 우리 해양항만과장님, NT육성을 위한 워크숍 실시 있죠
이 워크숍 예산 집행잔액이 600 얼마입니다. 이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일반보상금에서의 NT산업육성을 위한 워크숍 실시가 이거는 1,000만원 아닙니까 1,000만원, 1,000만원 중에 376만원을 쓰고 나머지 금액이 623만원이 남았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아까 전에 우리 정책과장님도 1억 9,000 중에서는 그게 아니다 말씀입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도 1,000만원 중에서 예산을 이래밖에 못 쓴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저희가 부경대학에서 실시한 NT관련 용역이 있었습니다. 당초 그걸 토대로 해서 한 세 번 정도 워크숍을 해서 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큰 심포지엄까지 같이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가 자체 부경대 측하고 상의를 해서 보니까 자체의 교수님들께서 대개 많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소그룹별로 어떤 수당이라든지 대가 없이 이렇게 의견을, 그렇게 계획을 수립한 게 없다 해서 예산절약도 할 겸해서 한번만 저희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건 집행액이 남았습니다.
자, 과장님 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당초 그리고 계획 세 번을 세웠는데 한번밖에 안 했다
예, 그렇습니다.
NT산업육성을 위한 워크숍이다. 꼭 대학만 꼭 하고 해야 합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떻게 워크숍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1,000만원 세워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아이템을 내갖고 NT산업에 대한 업체들 불러가지고 워크숍을 한다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어째 여기서는 한번밖에 안하고 다음에 이래 가지고 안 그래도 우리 예산실에 가면 농수산국 예산 주라하면 잘 주지도 않는데 “너거는 돈 다 줘 놓으면 다 쓰지도 안 하는데 뭐 이런 거 자꾸 줄라 하노.” 이런 소리도 나올 수도 있다 말씀입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일이지만 사실 우리 수산국에 큰 사업 말고는 큰 예산도 없다 아닙니까 그지요, 크게. 다 조그만 예산을 가지고 오늘 결산하면서 몇 백만원 썼니, 남겼니 그죠 이거 논란하기가 좀 그래도 우리가 시정을 보면서 서로가 조금 그거 한 점도 있습니다.
하여튼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그것 또 해 주시고, 정책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늘 주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양식장을 감축하는데 정부예산을 지원 받아서 해야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지금 농림수산식품부로 통합 되었죠, 그죠
예, 예.
그런데 요즘 이 일을 조금 업무를 챙겨보고 있습니까
양식장 감축 정부 예산 지원 요거는 제가 우리 실무적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감척어선어업 감척하는 위주고, 정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양식업에 대해서도 어선어업처럼 구조조정을 한다는 그런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대상이 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죠. 부산시가 그죠, 시가 지금 주관하는 시정의 목표가 해양레포츠 요새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일 지금 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해양레포츠를 하려면 바다에 양식장이 온 데 거미줄까지 쳐져가 있는데 거기 배가 마음대로 다닐 수, 레포츠가 되겠습니까 예
그게…
생각 한번 해 보이소, 안 되겠죠
서로 상충되는, 상충되는 지역이 있을 거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최고 해수욕장인 해운대, 송정 이 일대가 양식장이 어마어마하게 깔려가 있다 말입니다. 또 강서 가면 그지요, 김 양식장 깔려 있죠
예.
그래 가지고 무슨 해양레포츠를 합니까 그 양식장 위에 가다가 배가 걸려 가지고 물에 빠져 버리면 대형사고 나겠죠 그지요 그래 가지고 지금 부산시가 근본적인 해결을 안 하고 부산시가 해양레포츠를 한다고 지금 떠들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 또한 누가 하느냐 하면 문화관광국에서 한다 이 말씀입니다. 해양레포츠는, 이 부산시가 뭐 저는 봤을 때 해양레포츠 무슨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신라의 달밤 같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유환 위원님 말씀 잘 하는 것.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
예.
지금 우리 부산에서는 해양농수산국 수산정책과에서 하죠
예.
그럼 이 중앙부처에서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이 업무를.
농림수산부 양식산업과에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현재 정부에서 허가 어선어업에 대해서는 옛날 국제 규제라든가 이걸 관계로 해 가지고 감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도 항로라든가 어떤 항만구역 같은 데 양식어장도 좀 감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국비로, 이러한 게 아직 정부에서도 이것을 손대면 워낙 규모가 좀 방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사실은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이걸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장 지금 골치 아프고 참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될 사항이 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이 면허를 연장을 안 해 주거나 안 해도 될 것이냐. 그래 이 사람들의 생계가 달려 있고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돈을 주고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관례상 보면 헥타당 약 1억원 정도의 보상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게 한 3,300억, 헥타당 엄청난 금액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면허에 대해서 관리방침이, 그래서 저희들이 어민들이 굉장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을 감수하고 신규면허를 안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기존 있는 사항만 가되 이것이 어떤 보상사유라든지 어떤 소멸사유가 생길 때에는 최대한 그쪽으로 어떤 좀 정책방향을 끌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지요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하게 중요하다 이 말씀이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보니까 부산시가 연일 해양레포츠 활성화 방안해 가지고 연일 언론보도를 하고, 지금 경기도에서 해양부분 해가 지금 해양바이오산업 그죠 지금 부산시 해양로봇산업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이 좀 되어야 된다라는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
예.
이 부분에 그래도 부산시에 해수면에 있는 미역이든 김이든 간에, 다시마든 간에 이 양식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과연 다음에 얼마 정도 이 자산 가치가 있다. 뭔가 좀 평가가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부산시가 파악을 하고 이것 요구도 좀하고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 해양스포츠 관련한 시에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심포지엄, 토론회, 그때 보니까 우리 해양농수산국에서는 아무도 안 와 있던데.
그 자료, 사전에 그 계획을 할 때, 기획단계에 저희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그게 우리 시에는 두 개 부서가 관련이 되니까 일단 문화관광국에서 그걸 하기로 하고…
자, 그래서 그날에 자, 가만, 해수부에 뭡니까 국장님 참석했다 이 말씀입니다.
예, 예…
제가 질문을 해 가지고 답변도 받고, 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산이 해양레포츠를 하려면 최고 문제가 급선무가 이 문제인데 이게 해결되어야 됩니다. 좀 바란다. 그래 자기도 본인이 그 업무를 담당했다 합니다. 그지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은 수산에서 안 한답니다.
지금 그…
업무를 농림 쪽으로 넘겼다 하더라고요. 양식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답을 합디다.
그래서 자기 그 국장님이 하는 소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줄기차게 이 부분을 지금 해수부 자체에서도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줄기차게 좀 요구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줄기차게 요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는 해양관광레포츠 업무담당에 대해, 업무담당에 대해 가지고 직제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는 문화관광국에서 하고 있죠 그지요
예.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양관광업무는 그지요 국토해양부하고 문화관광부로 나눠져 있다 말씀입니다. 그죠 이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부처간에 MOU 체결을 해 가지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맡고 일을 합니다. 자, 이걸 부처간 통합할 때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안 되겠다. 해양에 관련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겠다. 국토해양부에서 그죠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일이 친수공간 조성, 마리나 조성, 해양기반시설 설치, 낚시공원 조성, 수질조망대 건설 등의 해양관광인프라 조성을 전부다 국토해양부에서 한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문광부에서는 해양관광지 지정, 민간투자 유치, 해양관광진흥 정책개발, 즉 말하자면 소프트웨어 정도만 일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면 국토해양부 내에는 해양레포츠 정책개발담당이 또 있다 이 말씀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지식경제부 안에 해양레포츠 정비산업 및 기술개발담당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럴 때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과연 이 업무를 우리 부산시가 문화관광국에서 이 업무를 하는 게 맞느냐. 저는 안 맞다고 느껴진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저는 교수들한테 많은 질문을 내가 의뢰를 하고 물어본 결과에 지금 부산에 문화관광국에서 너무 방대하고 하는 업무 자체가, 그 다음에 해양레포츠 같은 경우는 우리 해양농수산국에서 해야 된다 이런 뜻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야, 안 그렇습니까 같이 중앙부처하고 같은 일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님 어떤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그래서 이 해양레포츠도 있고 저희들이 지금 해양수도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시가 해양산업 육성에 대한 총괄적인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해양산업육성 조례를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서 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해양과 관련되는 산업 전체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공청회라든지 이런 데서 이야기 나오는 것은 조선업이라든지 해양관광, 해양금융, 뭐 해양과 관련되는 모든 해양안전, 문화까지 다 되는 총괄적인 어떤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게 그게 좀 중론이고…
자, 국장님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되어서.
예.
이러한 업무를 국장님이 국이니까 시장님한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김영수 위원이 그럽디다’ 하이소. 그것 한번 건의해 볼 의향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아니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국장님 결국 이것은 직제적인 업무니까 그게 시장이 움직여야 됩니다. 국장님이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국장님이 과감하게 한번 요청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 해양수산 쪽은 거의 지금 해양농수산국이 뭐 농업하면 별로 없습니다. 있습니까 과장님 앞에 지금 세 분 과장님 한번 계시네요. 나머지는 나가 다 있고, 그럼 거의 수산 아닙니까 이 지금 수산국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도 한번 누가 나와야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현재의 업무 이 능력을 가지고 수산국에서 국장 배출해 내겠습니까 뭐 지금 하는 일이 저는 고생은 많이 하지만 그래도 어떤 큰 프로젝트 사업에 어떤 업무를 추진해 볼 저는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부산시가 해양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선도적으로 가야할 부서가 이것은 최하위 부서에 저는 볼 때 와가 있다 이렇게 느껴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지금 부처별로 문화관광부하고 해수부하고 통합, 해양수산부하고 통합하는 과정에 대해서 문화관광부가 해양스포츠에 대해서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 해양부에서 절대 우리는 못 준다. 우리 이것은 못 내어 놓는다. 너그 할라 하면 전부다 우리한테 법에 대해서 다 받아 가야 될 것 아니냐. 너그 그래 자신 있나 그래 문화관광부가 하고 싶지만 사실 최고결정은 해수관계에 대해서 해 줄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맞죠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포기를 한 겁니다. 양보를 하고, 그래서 MOU 체결을 한 겁니다. 이것, 그래서 같이 한다. 즉 말하자면 문화관광부가 약간 걸어놓고만 있다 이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는 해수부가 다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다 여기에 해수부에 그 관련된 직원들 다 기술직 아닙니까 다 선후배 있고 인맥 있고, 우리 여기 지금 정책과장님도 서울에도 있다가 내려오시고, 서로 다 이래 인맥이 있으면 문화관광국에서 일하는 게 원활하게 돌아가겠느냐, 여기서 일하는 게 돌아가겠느냐. 업무 효율성을 한번 봐 보자 이 말씀입니다. 그지요 그것도 특히 수산직이면 직 자체가 아주 기술직에서도 특이한 기술직인데, 그래 이런 것을 저기 떡 갖다 얹어놓고 있는데 무슨 부산시가 해양레포츠 한다고 뭐 해양로봇산업한다고 하는 뭐 육성사업한다고 엉뚱한 사업 소리만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국장님 이것은 정책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기 때문에 한번, 업무를 위해서 또 직원들을 위해서 한번 문화관광국장하고 한판 붙으세요. 붙어 가지고 그 업무 내놓아라. 우리가 이것 한번 해 볼게, 여기 과장님들 할 자신 없습니까 골치 아픕니까 그 업무 가져오면, 잘 알겠습니까
예…
자,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오후에 보충발언을 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칠우 위원장대리 이성두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칠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진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권칠우 위원입니다.
2008년도 결산이 아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는 크게 만족할만한 성과를 못 거뒀다 이래하시는데 금년도에는 경제도 어렵고 또 정부방침이 예산 조기집행 이래서 가급적이면 사고이월이 생기지 않도록 금년도는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세입금 결손처분 시효소멸이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5년
예.
그러면 지금 징수결정 해놓고 지금 결손처분 하는 것이 거의 5년 공소시효, 시효소멸 다 지나서 지금 결손처분 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죠
예, 그렇죠.
그럼 5년 동안 이것 뭐합니까 왜 결손이 이래 많이 생기고 못 거뒀습니까
이게 보면, 주로 보면 행방불명이라든지 아예 무재산, 재산이 아주 없는 그런 상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금도 그렇고 세외수입도 그렇고.
국장님 답변은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죠. 다른 우리 시․도에 보면 세금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서 지금 징수율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안 내고 은폐하고 이런 사람들, 골프 회원권을 찾아 가지고 징수한다는 이런 제도적으로 많이 하는데 5년간 세월이 흐르면서 징수를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제도적으로 많이 강구를 해서, 이것 돈이 들어와야 집행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가급적이면 결손처분이 안 될 수 있도록 세금 거둬들이는 데 대해서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좀 뭐라 그럽니까 제도적으로는 힘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민간회사도 채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회사들도 많잖아요
예.
그런 회사들하고 어떤 MOU를 체결한다든지 해서 한번 의뢰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시측에서 제도적으로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비가 이렇게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사고이월사업비는 연도 중에 집행이 안 될 걸로 미리 예상을 못한 그야말로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이 이월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사업비가 보니까 총 3건 중에 다 이것 용역사업이네요. 용역사업인데.
예, 예.
10월 28일날 예를 들어서 해운비지니스클러스터 구축 수립 용역 이런 것은 10월 28일날 용역을 발주해서 선급금을 50% 지급하고 준공이 금년도 4월 이렇게 되어가 있는데, 또 수산물수출가공 선진화단지 조성 기본계획 용역도 7월 4일날 용역을 줘 가지고 금년 3월 준공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것은 조금만 더 우리가 관계 기관에서 신경을 쓰면 이 용역을 예를 들어서 10월달 발주하는 것을 당해연도 3월에나 해 주면 그해연도 준공이 되어서 사고이월이 안 생기잖아요. 꼭 예를 들어서 공기는 한 7~8개월 되는데 10월 발주해서 사고이월이 생긴다 말입니다. 그죠 이런 걸 특단의 대책을 좀 조치 처리해서 사고이월이 안 생기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예.
충분히 이것은 발주를 앞당겨서 용역을 줄 수 있잖아요
예, 최대한 그 예산이 연도 내에 집행되는 게 원칙인데 그 사업 공기가 좀 추가로 연장이 된 것 같습니다. 과업이 조금 더 늘어나 가지고…
아니오. 자료에 보면 10월달에, 10월 28일날 해운비지니스클러스터 구축 용역 같은 것은 10월 28일날 용역 줘 가지고 금년 4월 준공이다 말입니다.
예, 예.
그럼 6개월 아닙니까
예.
이것 2008년도 3월달에 용역주면 사고 안 생기고 당해연도 사업이 끝나잖아요
예.
대부분 다 사업들이 하반기에 발주를 줘 가지고 사고이월을 생기도록 만드니까 이것은 그 동안 예산만 딱 잡아놓고 일 안하고 6개월, 7개월 놀았다는 그런 결과가 된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10월달에 발주를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문제점 사고이월이 안 생기도록 좀 조기에 좀…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연도 내에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권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경진 국장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점심시간인데 빨리 마치고 식사를 하러 가야 되는데, 저는 우리 해양농수산국 세입예산 중에서 과오납 반환액에 대해서 조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오납 반환액이 총 3억 5,183만원인데 그중에서 우리 국고보조금 과오납 금액이 2억 9,970만원, 세외수입 중에서 과오납 금액이 1억 4,186만원 정도 되는데 농축산유통과 국고보조금 과오납 금액이 이렇게 2억 9,970만원이 발생한 데에는 이 해당사업이 또 뭐며, 또 이 발생사유가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해당사업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2억이고요. 그 다음에 쌀소득보전 직불금이 9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국가에서 우리 재배정을 하면서 교부를 좀 착오로 교부한 사항을 다시 반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세입수입 중에서 시장 사용료 말입니다.
예.
엄궁농산물시장이라든지, 반여농산물시장, 국제수산물시장 이래 가지고 이래 있는데 물론 조금 사용료를 과오납할 수도 있는데 반여농산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다른 시장에 비해 가지고 좀 많습니다. 5,534만원인데 이것 항만관리사업소, 그 다음 기타 사용료가, 국제수산물시장은 놔두더라도 반여농산물시장에 과오납된 사유가 뭡니까
이것은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은 과오납 반환액이 여러 건이 모여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27건입니다만 시설사용료가 20건에 5,700만원, 이것은 허가 포기를 하고, 허가 포기를 하는 경우에 당초에 그걸 했다가 허가 포기를 해서 돌려주는 그런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여기에 상가동 협동조합에서 저온창고 등해서 5건의 기부체납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또 5,500만원을 세입 처리했다가 또 반환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하고 우리 시정에 대해서 불만을 가져 올 수 있는 그런 소재는 없습니까
우리 도매시장에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항은 파악을 현재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잘 못하면 우리 시민들이 시정에 대한 어떤 그런 불만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에 대책을 좀, 불만이 안 생기도록 대책을 좀 세우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우리 인건비 내역을 이래 보니까 총 인건비 있고 연가보상비가 이래 있는데 우리 해양항만과는 보니까 집행잔액 비율이 0.7%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보니까 수산진흥과라든지 뭐 1.0, 해양관리소는 1.7%, 우리 엄궁농산물은 2.9 해 가지고 되었는데 국제수산물은 16.5%고 수산자원연구소는 19.4% 중에서 연가보상비를 보니까 우리 수산자원연구소 연가보상비가 이렇게 집행이 68.7%나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당초에 산출기초를 좀 잘못한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그 보통 인건비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은 추경 때도 어느 정도 이래 알 수도 있고 한 데 왜 이렇게 이런 실수를 하시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욱 주의를 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연가보상비 부분인데 인건비 부분은 거의 제가 볼 적에는 크게 이렇게 차이가 날 일이 없는데.
이게 예비비, 예비비 집행잔액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인건비에 대한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가 쭉 보면 작성내용을 보면 우리 해양항만과하고 국제수산물시장 등에 보면 집행잔액내역을 기본급 등으로 해 가지고 분류해 가지고 내역을 좀 상세히 기재를 했습니다. 나머지 사업소는 전체 잔액만, 상세한 내역은 없고 그냥 결산자료 이래 내놓았는데 다음에는 자료검토 시에 좀 세부적인 부분도 집행부분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 주십시오.
집행잔액도 일정금액 이상 비율이나 이상 되는 것은 그 내역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수산물도매시장 시설물관리 사업 집행내역을 보니까 예산집행액이 1억 2,277만원인데 지출액이 113만원, 집행잔액이 약 91%인데 우리 여기 수목관리 일시사역인부임의 집행잔액해 가지고 23.7% 밖에 없고, 이 금액이 314만원 정도만 이렇게 지출되어 있는데 나머지 99.2% 해 가지고 약 1억 8,600만원이 발생했는데 이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 내용이 주로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만 이게 2008년도 도매시장 개장 당시에 수산진흥과 소관 예산을 재배정해서 집행을 하는 중에 추경예산으로 사업소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산진흥과 소관 재배정 예산으로 쓰다가 보니까 이 부분이 남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결산추경이나 이래 정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1회 추경시에 우리 1,484만원으로 편성했다가 다시 또 2회 추경시에 1,216만원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산현액이 약 268만원인데 단 한푼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뭐 산출근거 보니까 청사외벽 및 그 다음 도매장동에 바닥 청소, 청소방역비, 저수조 청소비 등 했는데 이것 사용을 왜 안했습니까
그게 용역회사에서 집행을 하다가 보니까 작년 겨울에 그런 게 생겼는데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정확한 예측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했던 걸로 생각되지만 물론…
그래 이게 결국은 용역사업 내역에 다 들어가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결국 이것도 따지면 이중으로 용역비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 지금 이것 수목관리 이것도 내가 볼 적에는 용역에 들어가 있던데, 전에 한번 용역업체 때문에 제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한번 보니까 그것도 들어가 있던데 그 부분도 좀 그렇고, 이중으로 용역 내어 줄 때 들어간 사업 비용과 이렇게 사업비용과 같이 중첩되어 있으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실제 우리가 돈 들여 가지고 용역비 다 주고 난 뒤에 또 우리는 우리대로 또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일부, 이것은 용역준 내용도 좀 상세히 좀 알아보고 그 용역준 내용을 지금 정확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용역업체에서, 이런 부분도 실제 좀 챙겨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봉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합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세출결산사항에 보면 841페이지에 학교 우유급식 미집행이 잔액이 좀 남았던데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항은 다 알고 있을 거고, 현재 진행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최대한 소비를 좀 많이 하도록 학교별로 독촉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5억, 총 사업비가 15억으로 되어 있고 급식인원이 1만 8,000명 그렇게 해서 작년보다는 한 3.3% 정도 늘어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잔액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올해는 발생이 안될 걸로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평일에 말고 방학기간에도 지금 지급한다든지 그런 방안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좀 있으면 방학이 다가오고 있는데.
방학 때도 1일 1만 8,000명에 대해서는 계속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국장님이 꼭 좀 챙겨서 꼭 생기지 않도록, 이 우유급식 하는 분이 저소득층이라든지 아주 어려운 분들이고, 그리고 솔직히 우리 축산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고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서 이월이 안 생기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산물도매시장에 보면 엄궁하고 반여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쓰레기처리장 탈취제 구입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어떤 거를 하는 겁니까 좀 뭐…
그것은 우리 도매시장 소장이 한번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입니다. 탈취제는 악취제거를 위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정토라는 청소대행업체에서 저희들이 일시적인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악취라는 것은 주변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에 1,200만원 정도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뿌리는 겁니까 아니면 설치를 하는 겁니까 뭐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뿌리는 건 아니고 옥상에 어떤 냄새가 환기를 통해서 올라가면 거기서 여과가 되어서 냄새가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뭐라고 합니까 연도라 말합니까 연기가 나는 그런 곳에 설치를 한다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냄새가 위로 올라가니까 저희들 환기통을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환기통으로 냄새가 올라가면 거기서 여과가 되어서 밖으로 배출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농수산국에서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별도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요 별도 우리 용역업체가 용역업체라 해야 됩니까 청소를 대행해 주는…
예, 예. 그래서 저희들 시설허가를 받아서 위탁 운영을 한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위탁이라 하기도 그렇고 시설을 허가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주기적으로 지금 교체를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1년에 저희들이 탈취제는 한 두 번씩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하면 웬만한 냄새는 제거가 되도록 그렇게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솔직히 우리가 아까도 잠시 말씀을 했듯이 쓰레기가 배출이 기간이라든지 지금 솔직히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던데 이걸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탈취제까지 설치 안한다면 그 냄새가 상당히 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간혹 그게 고장이 나고 하면 냄새가 상당히 강하게 납니다. 그래서 탈취제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시설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며 거기서 말고 다른 곳에서 옥상에만 주위엔 냄새가 안 납니까 전혀 안 납니까 이 부분에.
그래서 냄새라는 것이 전혀 제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감효과를 상당히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 업체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지요 별도로 원래 잡혀있던 금액이 아니고요, 예산이.
아, 예산에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원래 책정되어 있습니까
예, 예. 그래서 시민 불편해소를 위해서 그 정도 예산은 필요하다 해서 지난 해 위원님들께서 허용을 해 주신 그런 예산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 예산이 좀더 신경을 쓰셔서 옥상에만 아니라 굉장히 주위에 다니면 굉장히 이 냄새가 악취가 굉장히 심합니다. 심하면 뭐라 해야 됩니까 표현을, 너무 심해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운영업체에 운영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감독을 하시든지 해서 이 악취가 원천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기계고장이 났을 때 탈취제를 사용할 수 있는 탈취제를 구입을 하든지 주기적으로 할 게 아니고요. 그때 보수를 할 기간동안에 냄새에 대해서는 처리할 방안을 모색하든지 예산을 더 하시더라도 이 부분에는 꼭 개선이 되도록 국장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크레졸 비누 같은 것도 구입을 해서 수시로 세척을 하고 지금 현재 물청소도 하도록 시설을 확충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냄새 제거에 최선에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하셔야 될 거는 절감하셔야 되겠지만 써야 될 때는 과감히 해서 이런 부분에 최대한 잔액이 그래도 잔액이 또 발생했지 않습니까 엄궁도 똑같이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옥상에 설치를 합니까
비슷하다고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궁도 마찬가지입니까 엄궁소장님 오셨습니까
엄궁도 비슷한 사정입니다.
옥상에 설치를 해서 1년에 두 번 교체를 하네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별개의 얘긴데 우리 어업지도선 있지요 어업지도선 있는데 정기검사는 어떻게 받습니까 예산을 어떻게 책정합니까 이 정기검사를 받고.
어업지도선은 우리…
요거는 수산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배가 검사가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정기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제1종 중간검사가 있고 제2종 중간검사가 있습니다. 정기검사는 5년마다 한번 씩 배를 전체를 수리 해 가지고 부분별로 기간별로 전부 검사를 받는 게 있고 1종 중간검사는 정기검사를 한 날로부터 2년 내지 3년 채에 받는 검사고 제2종 중간검사는 받지 않는 해에 주로 작동위주로 아주 간편한 검사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예산을 어떻게 책정합니까
요거는 그 연도별로 우리가 계산합니다. 선박안전기술공단하고 통보로 옵니다. 올해는 정기검사 그 다음에 올해는…
제 말은 검사를 받기 전에 우리 예산을 책정합니까 아니면 검사를 받고 나서 예산을 책정합니까
검사를 받기 전에 우리가 압니다. 미리 책정을 합니다.
미리 책정을 한다고요
그 전년도에, 가령 2009년도인 경우에 올해 저희들이 201호가 정기검사입니다. 그거는 작년부터 알 수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2008년도에 2009년도 정기검사를 대비해 가지고 2008년 말에 예산편성을 합니다.
예산편성해서 낙찰은 어떻게 시행을 합니까 그러면 이것도 그렇고 우리 어업지도선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어업지도선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예. 예산에 대해서 요거는 전자입찰로 해 가지고 입찰에 의해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그럼 어업지도선은 예산이 요번에 1,100만원 남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어업지도선 201호하고 221호 두 척입니다. 201호는 369t이고 221호는 34t이고.
아니 그리고 우리…
정책과에는 선박이 두 척입니다.
다음에 해양항만과에 환경정화선이 있고.
어업지도선이라고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어업지도선은…
어업지도선하고 우리, 잠시만요. 감시선, 참 해양감시선 이거는 다른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청소선인데 해양항만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해양, 요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선박정기 검사에 대해서는 검사 종류별로 매년하기 때문에 소요되는 예산이 딱 어느 정도 추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기검사 같은 것은 저희 배 같은 경우 정기검사는 3,000만원 규모 그 다음 1종 검사 같은 것은 한 2,000만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입찰을 하다보면 15% 기준해서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건 있습니다.
그럼 요것도 내나 검사는 똑같은 식으로 받습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이 예산을 책정을 해 놓네요
예, 검사 규모에 맞춰서 책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정기선에 대해서는 잔액비율이 1%밖에 안 됐고 정기선은 그런데 작년에 보면 21%, 2006년도에는 17%, 2005년도에는 4% 요번에는 그러면 예산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아 놓으신 겁니까
예, 그래서 보통 예산은 전부다 안에 들어가 있는 선박운영비가 수리비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선박운영비라든지 기타 일반소모품까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예산이 좀 남을 때도 있고 모자랄 때 있고 그런 정도 되어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과장님들한테 이거는 별도로 자료를 하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도별로 해서 정기검사를 수리하고 했던 내역들 있지요 어업 지금 정기선하고 해양감시선하고 두, 다 해서 이 내역을 저한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합쳐서 공동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봉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영욱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다음에 권칠우 위원이 질문할 게 있는데 잠시 화장실 간 사이로 제가 그 시간을 메우도록 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 질의 했습니다.
했습니까
국장님 아까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항내 방치선박 제거 일단 예산을 떠나서 지금 장기 방치되고 있는 어선에 대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어느 분이 답변을 항만관리소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항만관리, 우리 남항 내에
꼭 남항이 아니래도.
우리 항만 전체에 대한
예.
항만 전체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는 파악을 체계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하셔야지 왜 안 하십니까
그거는 지금 항만관리를…
매년 보니까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데 지난 해 같은 경우는 아예 처리 실적이 없고, 지난 한 5년간 소장님 장기 방치되고 있는 어선처리 실적하고 또 지금 현재 방치되고 있는 장기 방치되고 있는 어선수 현황을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게 장기방치 되고 있는 이런 어선은 정부의 감척대상 사업이 아니잖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감척사업은 아닙니다.
아니죠
예.
사실 이런 것들이 미관을 훼손시키고 미관을 오염시키고 또 다른 어선의 항로를 방해하는 그런 중요한 문제점을 남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어선수 파악도 해야 된다는 말씀도 드렸고 이런 대책도 필요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다른, 오늘 결산하고 다른 질문인데 지금 울릉도관광을 가려면, 울릉도.
예.
수도권에서는 강원도 묵호항을 통해서 울릉도 가는 항로가 있고 중국권에는 포항에서 가는 항로가 있는데 우리 남부권에서 울릉도로 갈 수 있는 그런 항로가 사실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부산이라든지 경남이라든지 어쩌면 전라도까지 우리 부산을 통해서 울릉도로 갈 수 있는 그런 항로가 개설되면 좋겠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는데 곧 있으면 KTX가 서울~부산 KTX가 개통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주 짧은 거리에 부산을 와서 하루 숙박을 하고 부산 관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울릉도를 갈 수 있는 그런 길도 열릴 수 있고 또 일본 관광객들이 부산에 와서 부산에 1박 2일 아님 2박 3일 관광을 하고 또 울릉도 하루 배 타고 가서 관광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문화관광, 해양문화관광 정책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혹시 타당성조사를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요게 최근에 그런 이야기가 조금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수익성이 민간 수익성이 현재로는 좀 그게 되어 가지고 제대로 만족할 수가 없어서 안 된 걸로 그렇게 제가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한번 요 상황을, 상황을 한번 파악해 보고 위원님께 한번 상황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성이라 하면 요즘 여러 가지로 국내외 경기가 안 좋고 하니까 사실 못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남부권에서 울릉도 가려고 하면 포항까지 가야 되니까 차를 가지고 포항 가서…
예, 실지로 그렇습니다.
거기 가서 또 대기하고 있다가 가야 되고 하니까 또 안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 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부산에서 바로 갈 수만 있다라면 어쩌면 관광객이 많이 늘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요 상황을 한번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예, 예. 김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수용 위원 간단하게.
예, 제가 마지막 추가 질문…
간단하게 한 3분씩만 시간을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예비비 지출 부분에서 수산자원연구소 연안자원의 석수산종묘생산 재료비 2억 4,481만 4,000원 지정 지출 결정액인데, 요 지출 잔액도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산출근거 및 내역에 대해서 근거 및 지출내역하고 그리고 연안자원의 복수산종묘생산, 종묘생산에서 지출액이 약 5,378만 1,000원 이래 가지고 들어갔는데 결국 종묘가 본론적으로 고기고, 광어 이런 내가 현장에도 가 보니까 광어고, 고기 종묘가 본론적으로 어미 암수 이래 가지고 이런 부분이 종묘 같고 그래 가지고 조개, 바지락 이 부분이고 한 부분인데 요 산출근거 및 산출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김수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849페이지 되겠습니다. 엄궁농산물도매시장 되겠습니다.
등급표시검사 급량비는 왜 이래 많이 남았습니까
그 다음에 853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반여도매시장에 캐노피 예산 남은 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뭣 때문에, 빨리 요약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현원이 직원이 4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감소해서 그렇습니까 직원이 감소되면 업무에는 차질 없습니까
상장지도원이 이 업무를 겸무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별 업무에 차질이 없는 것으로 도매시장에서는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그 동안에 벌써부터 그렇게 하지 왜 갑자기 이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게 전체 정원 조정…
정원 조정, 정원 조정, 왜 정원 조정도 좋지만 그렇게 답하면, 본 위원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 늘 이야기 했잖아요. 아주 시민과 제일 적합하게 생활하는데 시민과 제일 적합하게 생활하는데 자꾸 그런 데 인력 줄이고 그런 데를 구조조정하고 될 일입니까 저는 구조조정 하는 걸 사실 바라지 않는 사람입니다. 시가 일자리 늘린다 말만 내 하고 시가 일하는 사람 줄이기는 뭔 데 줄입니까 말 안 되는.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853페이지 되겠습니다. 캐노피 예산을 왜 남겼습니까
853페이지 반여동도매시장 캐노피시설 했다 아닙니까 청과물동 캐노피설치 등 집행잔액 3,300만원. 내용이 뭡니까 853페이지 사항별설명서 책에 있다 이 말씀입니다.
낙찰차액입니다.
그럼 차액하면, 차액하면 그 예산을, 그 예산을 무조건 반납해야 됩니까
낙찰 차액하면 시설비의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못 쓰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저 말은 예, 또 캐노피를 3,300만원 할 수 있죠 그 못 합니까 추가 발주를 해서 할 수 있다 말씀입니다. 그 캐노피 해 줄라고 맨날 이것 말고도 이것 갖고도 안 되고 많이 해 줄라고 있는데 발주해 가지고 남으면 그 남은 금액을 차후 발주할 만큼 또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발주 금액에 해 가지고 남은 금액은 남는다고 반납해 버리고 써도 안 하고 말이야, 계속적으로 해야 될 판인데.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예. 그런 경우에 이게 단위사업이 틀리긴 하지만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또 우리가…
아니 왜 그렇나 하면 우리 시가 시비를 자치단체에 줘도 자치단체가 도로를 개설하다 발주하고 남은 금액은 도로 옆에 인도를 한다든지 그 구간에 대한 예산을 다 씁니다. 안 남겨줍니다. 자치단체는 시로.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사업소가 이 예산을 한번 받아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업소에서. 그러면 반여농수산물도매시장에 그 땡 밭에 전부다 채소물 갖다 가지고 재어 놓으니까 밑에가 썩어 가지고 냄새나고 이래 가지고 캐노피를 본 위원이 와 가지고 그걸 예산 주기 시작했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3,300만원 돈 남았다는 데 대해서 아주 내가 개탄할 일이다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내년에도 또 해야 되는데 이거 왜 남기냐 이 말이야, 또 2차 발주를 해 가지고 그 지역을 해야지요. 이 예산 확보하려면 국장님도 나도 국장님한테 이야기해야 되지요. 국장님 예산실에 이야기해야 되지요. 본 위원도 예산실에 가가지고 이야기해야 되지요. 돈 남기는 거 가지고 말이야 그 사업을 안 하고 이래 남겨 남긴 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 말입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 한번 해 봅시다. 지금 밥 먹고 안 먹고 중요한 게 아니다 말씀입니다, 제가.
잘 알겠습니다.
안 되겠죠,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산 따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앞으로 그런 거를 감안해서 예산집행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반여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 누구십니까
예, 접니다.
왜 이거를 갖다 다 안 썼습니까 앉아 가지고 답변 하이소. 괜찮으니까, 시간 없으니까.
2008년도에 예산이 좀 남아서 저희들 행정적으로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산액 잡은 87% 남는 것은 추가 상정을 해서, 추가 상정을 해서 잔액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지요, 우리가 예산이 남으면 이런 거는 시민들도 손해지요, 농민도 손해지요, 그지요. 안에 조합도 법인도 다 손해 아닙니까 그 농작물 갖고 와가지고 땡 밭에 놔 놓으니까 밑에 썩어가지고 버리지요. 또 그 인근 주민들은 냄새난다고 아우성이제, 그러면 이런 예산 부분은 안 그렇습니까 소장님들이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이 다른 예산도 남는 거 있으면 들고 이마이 남아 가 있는데 우리 급한 상황인데 시에 가 가지고 예산실에 가 가지고 이 추가 발주해 가지고 더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반대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 예산 준 거, 그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앞으로 그런 일 있어선 안 되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런 일이 재발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국장님 그런 예산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있지요, 절대 10%가 남겨서 된다고 해서 그런 데 목적을 두는 거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해양농수산국이 크는 게 바로 있지요, 해양, 아까 우리 수산직의 전부 종사하는 직원 여러분들의 앞으로 장래적인 어떤 미래지향적인 것도 있고 앞으로 수산직은 전부다 기술직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는 후배들 또한 역량도 생각해 줘야 됩니다. 부산이 수대도 있고, 해대도 있고 요즘 수산직에 공무원 한번 들어오려면 하늘의 별 따기 아닙니까 최고의 수산계통에서는 부산시에서 최고 박사는 여기 다 앉아 계신다고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으니까 해양레포츠산업이라든지 해양에 관련하는 사업들을 시장님하고 국장님들 의논하실 때 간부회의할 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주장을 꼭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경진 해양농수산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심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 분석하시고 차기 예산 편성시에 적극적으로 활용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안하신 정책제안 그리고 자료요구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수산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해양농수산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1. 2008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TOP
나. 미래전략본부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현민 미래전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난 뵙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본부 소관 200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께서는 200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본부장 정현민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이성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미래전략본부의 업무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본부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결산 총괄 및 세부내역, 세출결산 총괄 및 세부내역, 예산이체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미래전략본부 소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203억 7,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03억 7,001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일상경비 지출 계좌의 이자 발생액을 기타 이자수입으로 계상한 1만원과 동삼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사업비로 교부된 국고보조금 201억 2,000만원,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비로 교부된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미래전략본부 소관 예산현액은 314억 7,827만 7,000원으로 94억 8,468만 8,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중 213억 9,489만 5,000원을 이월하고 5억 9,869만 4,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투자개발기획팀 예산현액은 43억 6,884만 2,000원으로 41억 1,666만 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억 5,217만 9,000원 중 1억 7,472만 5,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7,745만 5,000원은 순수 집행잔액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 도시균형발전 추진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총 1,144만 8,000원의 예산현액 중 집행액이 992만 8,000원이 되고 집행잔액은 1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도시균형발전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는 252만 3,000원을 집행하고 47만 7,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협력사업 추진 집행액은 1억 1,927만 5,000원이며 이월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억 1,815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 1,347만 3,000원, 여비 459만 7,000원, 업무추진비 1,134만 1,000원, 일반보상금 386만 4,000원, 시설 및 부대비는 석대매립장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선금 8,6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152만 7,000원, 여비 86만 1,000원, 업무추진비 65만 9,000원, 일반보상금 110만 3,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1,400만원 중 8,755만 9,000원은 석대매립장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준공 기간 미도래로 인한 계약 잔액 명시이월입니다.
교정시설 이전 추진 집행액은 9,555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 1억 1,394만 7,000원 중 8,716만 6,000원은 교정시설 이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준공기간 미도래로 인한 명시이월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 39억 751만 1,000원 중 38억 8,942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80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인력운영비 집행액이 38억 4,162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이 1,436만 1,000원인데 집행잔액 세부내역을 보면 인건비 1,325만원, 업무추진비 6만 8,000원, 직무수행경비 104만 3,000원입니다.
통상적인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인 기본경비 집행액은 4,780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37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서부산권개발팀 예산집행액은 예산현액 7억 9,510만원 중 1억 9,105만 4,000원을 집행하고 남는 잔액 6억 404만 6,000원 중 5억 9,666만 7,000원은 이월하고 737만 9,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강서산업 물류단지 기반조성의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일반운영비 총 831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남은 잔액 2억 268만 8,000원 중 도시개념 현상 공모 시상금 일반보상금 2억원은 이월하고 나머지 268만 8,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남해안 부산광역권 발전 기반조성의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총 1억 8,064만 8,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4억 135만 2,000원 중 3억 9,660만 7,000원은 남행안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 준공기간 미도래로 이월하고 468만 5,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인력운영비의 업무추진비는 209만 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원도심권개발팀 예산집행 내역은 예산현액이 9억 9,586만 6,000원 중 3억 7,486만 2,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6억 2,100만 4,000원 중 5억 3,088만 4,000원을 이월하고 9,012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미하야리아 부대 인수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총 1,932만 6,000원은 집행하고 남은 잔액 3억 1,122만 2,000원 중 하야리아 부지 감정평가 수수료 3억 1,000만원은 이월하고 122만 2,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민공원 조성계획 수립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및 부대비 총 2억 6,419만 1,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2억 8,764만 8,000원 중 시민공원 지하공간 개발 민자사업 기본계획 공고료 및 업무대행수수료와 시민공원 지하공간 개발용역 준공금 총 2억 2,088만 4,000원을 이월하고 6,676만 4,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위원회 구성 일반운영비 59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30만원입니다.
시민공원 주변지역 종합계획 수립 여비, 업무추진비 총 319만 5,000원을 집행하고 199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북항재개발사업 착공의 시민여론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총 897만 2,000원은 집행하고 501만 8,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홍보강화 및 행정지원의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총 1,123만 5,000원은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21만원이 되겠습니다.
KTX 지하화 행정지원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총 1,267만 6,000원을 집행하고 642만 3,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0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의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총 480만 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 여비는 예산현액 4,456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동부산권개발팀 예산집행 내역은 예산현액 34억 3,953만 5,000원 중 34억 2,097만 2,000원을 집행하고 1,856만 3,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동부산관광단지 국내외 투자마케팅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총 3,530만 6,000원을 집행하고 1,229만 4,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동부산관광단지 행정절차 등 추진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총 781만 9,000원은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동부산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관련 부산도시공사에 대한 대행사업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총 20억 491만원을 집행하고 59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의 업무추진비는 299만 3,000원을 집행하고 60만 7,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 여비 총 3,236만 2,000원을 집행하고 303만 8,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보존 지출의 차입금 이자상환과 차입금 원금상환은 동부산관광단지 진입도로 건설을 위해 부산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상환으로 총 13억 3,758만 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건설팀 예산집행내역은 예산현액 218억 7,893만 4,000원 중 13억 8,113만 7,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204억 9,779만 7,000원 중 200억 9,261만 9,000원을 이월하고 4억 517만 8,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지역혁신 비즈니스센터 지원의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총 4억 489만원을 집행하고 9,511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자체예산 부산혁신도시건설 추진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총 1,882만 9,000원을 집행하고 1,073만 6,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보조사업 부산혁신도시건설 추진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혁신도시 건설관련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된 태종로 혁신도시간 연결도로 건설비로 지적측량 및 공사원가 사전검토 수수료로 2,738만 1,000원을 집행하고 200억 9,261만 9,000원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의 업무추진비는 291만원을 집행하고 9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는 총 2,745만 4,000원을 집행하고 89만 6,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의 공기업 자본 전출금은 동삼혁신지구 관련 기공식 및 용역 등을 사업 시행자인 부산도시공사에서 수행하고 전출금으로 집행한 것으로 집행액은 8억 9,967만 3,000원이고 2억 9,834만 6,000원은 동삼혁신도시진입도로 건설 실시설계 용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예산이체입니다. 총 51건에 이체금액은 22억 5,831만 3,000원입니다. 주요내역은 해양항만과에서 투자개발기획팀으로 예산이체 받은 총 9건 1억 2,104만 8,000원은 북항재개발팀이 2008년 7월 7일자로 미래전략본부로 직제 개편됨에 따라 인력운영비로 이체받은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6페이지, 투자개발기획팀에서 투자유치단으로 예산이체한 9건 1억 5,274만원은 선진부산개발본부 소속 투자유치 2008년 7월 7일자 행정부시장 직속기관인 투자유치단으로 직제 개편 됨에 따라 인력 운영비를 유치한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예산담당관실에서 투자개발기획팀으로 예산이체 받은 10건의 4억 1,469만 3,000원은 미래전략본부가 2008년 7월 7일자 직제개편으로 확대되고 2008년 8월 7일자 인사발령으로 인원이 15명 증원됨에 따라 인력운영비를 예산이체 받은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동부산권개발팀의 시민조성, 시민공원조성팀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서부산권개발팀에 예산 이체한 것은 임시 TF조직이라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예산편성되어 있지 않던 산업물류문화도시팀이 2008년 7월 7일자 직제개편으로 정식 직제인 서부산권개발팀으로 확대됨에 따라 210만원을 예산이체하게 된 것입니다. 산업물류문화도시팀과 남해안개발기획팀의 사업비 총 6건 6억 2,330만원을 서부산권개발팀으로 예산이체한 것은 2008년 7월 7일자 직제개편으로 서부산권개발팀에 통합됨에 따른 것입니다.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시민공원조성팀에서 원도심권개발팀으로 총 10건 9억 717만 2,000원을 예산이체한 것은 2008년 7월 7일자 조직개편으로 시민공원조성팀이 원도심권개발팀으로 통합됨에 따라 예산이체된 사항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0페이지, 시민공원조성팀에서 원도심권개발팀으로 총 4건 3,366만원이 예산이체한 것은 앞페이지와 같이 2008년 7월 7일자 조직개편으로 시민공원조성팀이 원도심권개발팀으로 통합됨에 따라 예산이체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동부산권개발팀으로 예산이체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0만원은 2008년 7월 7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원 감소로 120만원을 서부산권개발팀에 이체하였으나 상반기 기이 지출로 인한 부족분 60만원을 다시 이체받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먼저 사고이월은 총 2건에 이월액은 5억 7,03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남해안권발전종합개발계획 용역은 선금 1억 7,0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9,666만 7,000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으며, 그 다음 시민공원 조성지역 지하공간 개발용역은 계약금 4억 3,396만 9,000원 중 이미 집행한 2억 6,028만 5,000원을 제외하고 2008년도 집행이 불가능한 1억 7,368만 4,000원을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명시이월은 총 6건에 이월액은 208억 2,45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투자개발기획팀 소관 석대매립장 활용 방안 타당성 조사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선금 8,600만원을 집행하고 용역준공기간 미도래로 집행이 불가능한 8,755만 9,000원은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교정시설 이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마찬가지로 선금 집행하고 용역기간 미도래로 집행이 불가능한 8,716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서부산권개발팀 소관 부산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단지 조성 도시개념 현상공모 시상금 2억원은 2008년 12월 특별교부세 교부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원도심권개발팀 소관 하야리아 부지 감정평가 수수료가 시민공원 조성 지역 지하공간 개발 기본계획 공고료 및 대행수수료는 하야리아 부대 부지반환지연에 따른 사업착공 시기 지연으로 2008년도 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전액인 3억 5,72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혁신도시건설팀 소관 태종로 혁신도시간 연결도로 건설사업비는 2008년 연말 국비 교부로 지적측량 및 공사원가 사전 검토 수수료 2,738만 1,000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200억 9,261만 9,000원은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이시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미래전략본부에서는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관계법령과 예산집행 지침에 따라 적정 집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보완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회계연도 미래전략본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미래전략본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현민 미래전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에 있어서 세입결산 가. 총괄. 2. 세출결산 가. 총괄. 나. 예산이체 조서. 다. 다음연도 이월 사업 현황,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조서를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미래전략본부 2008년도 세입예산은 동삼혁신도시 진입도로 사업비 국고보조금 등 203억 7,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03억 7,001만원으로 세입예산액의 100%를 징수결정하였으며,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이를 부산시 전체 세입결산과 비교하면 수납률은 4.4%가 높고 미수납액이 없어 세입예산 편성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08년도 미래전략본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14억 7,827만원이며, 지출액은 94억 8,468만원으로 예산현액의 30.1%이고 미집행액은 219억 9,358만원으로 예산현액의 69.9%로써 미집행내역은 이월액 213억 9,489만원과 집행잔액 5억 9,869만원입니다.
이를 부산시 전체 세출결산과 비교하면 집행률은 61.8%가 낮으며, 이월률은 부산시 일반회계 전체 평균보다 61.6%가 높은 68%이고, 집행잔액률은 부산시 일반회계 전체 평균보다 0.2%가 높은 1.9%로써 전반적인 예산집행은 적정하다고 보여지나 다음연도 이월액이 과다한 사유와 향후 예산집행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둘째 예산이체입니다.
미래전략본부 이체예산은 총 51건 22억 5,831만원으로 2008년 7월 7일자 부산광역시 조직개편으로 미래전략본부가 신설됨에 따라 인력운영비와 사무관리비 등 부서의 기본적 운영을 위한 경비와 업무 소관부서 변경에 따른 부서간 사업비 이체 등 총 51건 22억 5,831만원이 이체된 것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다음연도 이월사업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사고이월이 2건에 5억 7,035만원, 명시이월이 6건에 208억 2,454만원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사고이월사업비는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 용역비 3억 9,666만원과 시민공원 조성지역 지하공간 개발용역비 1억 7,368만원으로 세부원인을 살펴보면 용역 준공기간 미도래에 의한 것이나 2007년 결산시 명시이월된 시민공원 조성지역 지하공간 개발용역비 5억원 중 1억 7,368만원을 금회 다시 사고이월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향후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의 절대공기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집행시기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사업 착공시기 지연, 절대공기 부족 등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는 사항으로써 미래전략본부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68%에 달하는 규모가 이월되는데 향후 예산집행계획 및 장기 지연사업에 대한 사업별 세부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8회계연도 미래전략본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시간을 한 10분 정도 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그 내용이 전체 답니다. 지난해 미래전략본부 전체예산 중에 68%가 이월되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빼면 거의 80% 이상이 다 이월이라 보면 됩니다. 지난해에는 모든 게 용역 의뢰한 것밖에 결산보고서를 보면, 지난 한해는 용역만한 한 해였었다, 이렇게 봐 지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금년도에 미래전략본부장을 맡아서 이번 결산서를 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미래전략본부의 업무 성격하고도 또 직결이 되고 또 미래전략본부의 여러 가지 일부 있는 이런 사업들조차도 거의가 용역사업인 데다가 또 일부는 또 정부로부터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사업비다 보니까 또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그 시기가 연말로 또 이렇게 몰리는 경우에 저희들이 사업을 또 연내에도 집행을 하거나 또 완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또 불가피하게 또 이월시키는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보면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용역비들이 올해 내지는 내년까지는 거의 다 완료가 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비율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미래전략본부의 업무 성격이 여러 가지 이렇게 기획적이고 외부의 여건에 좀더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이런 어떤 용역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월내용을 보면 또 용역결과도 대부분 다 내년, 올해에, 올 연말쯤 되어야 용역결과가 나오는 거고 또 어떤 부분들은 아직까지 전혀 진척이 없는 사항이고, 그럼 올해도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아이디어를 자체적으로 공모하고 이런 업무만 하는 또 한해가 되겠네요.
현재 저희들이 하고…
아니 이 내용이 그래요. 자료를 보면, 내용이.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월 중에서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 용역 이것은 준공 용역기간이 미도래가 충분히 예상이 되었는데 이런 것은 왜 명시이월은 안 시키고 사고이월 시켰습니까
이것은 제가 현재 업무가 정책기획관실로 이관이 되어 있어서 이 업무를 한번 챙겨 봤습니다. 챙겨보니까 현재 지금 이상 없이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이게 거의 사업이 잘 될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다만 이게 금년에 정책기획관실로 이관되기 전까지 저희 부서에 있다가 보니까 결산은 저희 부서에 잡혀 있습니다만 이게 2009년까지, 이게 원래 2008년 12월에 저희들 선급금을 1억 7,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현재까지 용역도 다 잘 되고 있고, 그러면 내년까지, 금년 말까지도 이 용역이 거의 완료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니 그래 안정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이월시켜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사고이월 시켰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또 시민공원조성 지역 지하 공간 개발 용역도 이것도 한번 이게 명시이월 시켰다가 다시 또 사고이월된 거죠
예,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KTX 중간역 이런 문제하고 관련이 되다 보니까 용역 진행과정에서 부전역 연계 개발 이걸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새로운 변수가 발생을 해 가지고 이 용역을 저희들이 잠깐 중단을 하고 이것하고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좀 연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용역기간이…
이게 용역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그 위에 다른 변수들이 용역과정에서 자꾸 생깁니다. 그걸 또 용역을 이번에 또 반영을 하지 않으면 검토할 기간이 또 새로운 용역을 해야 될 일이 벌어지니까 불가피하게 그런 일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시민공원조성 지하공간개발이라는 공모료 4,700만원 있는데 예산이. 이거는 명시이월 시켰는데 이게 시민공원조성 지하공간 개발용역 후에 공모를 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공모했는데 용역기간이 올해 2월까지입니다. 그러면 지난 해 이런 예산은 편성할 이유가 없었는데 시켜가지고 올해 또 명시이월 시켰거든요, 공고료를.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당초에 용역 준공이 2008년 4월에서 2009년으로 연기가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2009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용역을 완료를 할 계획인데 이래 되면 이게 결국은 민자사업에 대한 저희들이 용역이 끝나면 용역과 동시에 민자사업에 대한 저희들이 공고를 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게 연기가 되는 바람에 그때 이걸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시민공원 부지 지금 현재 상황은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현재…
환경오염조사라든지
현재 지난 번 5월 19일부터죠, 5월 29일부터죠. 5월 29일부터 하루에 한 10명 정도가 거기 가서 지금 환경오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0일까지 가능하면 지금 국방부에서는 환경부에서는 빨리 끝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일정은 8월 20일 60일간을 계획을 해서 5월 29일부터 하고 있는데 8월 22일날 지금 현재 조사를 완료하고 물론 더 빨리 끝내면 더 빨리 끝내면 빨리 완료를 하겠지만 9월 10일까지 현재 자기들이 환경분과위원회 소파환경분과위원회에다가 위해성평가보고서를 지금 제출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 9, 10월경에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한미 양국간에 이 환경오염 치유 수준에 대한 협의를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월까지 잡혀있는 이유는 10월에 국회, 정기국회가 열리면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걸 이 시점을 데드라인해서 한미간에 있어서 협의는 그때까지 가능하면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12월까지는 연내 반환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이 만약에 저희들 고민하는 건 뭐냐면 이 치유작업 자체를 미국 측이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방부하고 지금 협의하기를 치유행위 자체는 우리가 앞으로도 정화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미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하고 그렇게 되면 좀 빨리 우리가 반환을 받을 수가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 우리가 행정적으로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8월 20일까지 환경오염조사 끝나는 것보고 치유기간이 있는데 치유하는 기간이 상당히 있을 거고 또 미군 측에서 국방부로 와야 되고 국방부에서 다시 또 부산시하고 또 부지매각 감정평가를 해서 하는 절차도 있고 연내에 올해 예산에 개장식이 있죠, 그죠
개장식, 뭐…
아, 기공식.
아, 기공식, 연내 기공식은 어렵겠네요
그래서 이걸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하고 같이 되는데 미군이 전부 치유를 다해서 다 끝내서 넘겨준다면 사실 그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이게 환경오염 치유라는 것이 어떤 오염상태가 나타나서 얼마나 걸릴지 하는 그런 것들이 저희들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다만 그런 것들을 몽땅 우리 쪽으로 비용과 치유수준을 협의를 해서 우리 쪽으로 다 넘겨주면 넘겨준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반환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부지를 반환받을 수 있다면 이미 그거는 우리 부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착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그거는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공원 우리 임시로 붙여진 공원 아닙니까 그지요.
예, 예.
어떤 데는 또 언론도 그렇고 하야리아부지 어떤 데는 시민공원 우리 지금 자료도 용어가 두개로 써져 있는데 임시적인 물론 명칭이지만 지난 2006년도에 당시 공원공모, 공원명칭공모를 한번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했는데 그때 당선작을 못 내고 3년이 지났는데…
그때는 1,400 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가능하면 올 연말까지 우리 부산시로 부지가 반환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고 늦어도 내년 연초까지는 부산시로 부지가 넘어올 건데 지금부터라도 우리 부산의 역사성과 전통성 여러 가지를 담은 그런 명칭을 재공모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대외로 알리면서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북항만 해도 센트럴베이라고 여기에 공모를 해 가지고 지금 널리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시민공원은 벌써 2006년도에 했다가 아직까지도 정확한 명칭도 없이 어떤 때는 시민공원 했다가 어떤 때는 하야리아부지라 했다가 뭐 어떻게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름 짓는 게 참 그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게 지난번에 우리가 명칭공모를 했을 때도 한 1,400건 이상에서 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선작을 저희들 못 내고 시민공원을 그냥 우수작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시민공원관련 해 가지고 환경오염조사 되고 또 반환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됨에 따라서 앞으로 공원의 향후 운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원을 콘텐츠를 좀 더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이름 문제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시장님께서도 이름 문제를 검토를 빨리 하라고 지시를 하고 우리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걸 지난번처럼 일반시민공모로 해서 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저번에 저희들 센텀시티 이름을 지을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민간전문기획사에게 일단 CI작업하고 네이밍을 의뢰를 하고 기획사에서 이 부지하고 관련해 가지고 가장 적합한 이름들을 한 500개를 자기들이 선정을 해 가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일차적으로 한 50개를 선정을 하고 그걸 50개를 가지고 이제 시민들한테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섭외를 하고 그 다음 전문가들 의견 들어 보고 그 다음에 부산역 앞에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고 스티커 붙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5개 이름을 선정을 하고 거기서 마지막 한 개를 센텀시티라 이름을 지었는데 그런 절차를 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일반 시민공모를 하는 것이 옳은가, 이런 부분도 저희들 한번 돈이 좀 들더라도 전문가를 통해서 하는 것이 CI작업하고 같이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지난 3년간 아직도 계획만 갖고 있습니까
그거는 오염조사가 안 되다보니까 잠깐 모든 일정이 스톱되어 있었습니다. 환경오염조사도 안 되는데 뭐 이름 만든다고 이래한다는 것은 사실 좀 너무 앞서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결산과 관계없는 얘기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난 올 초에 저희들 동부산소위가 구성되어서 활동을 하고 결과보고서를 냈지 않습니까
예, 예.
냈는데 결과보고서 안에 여러 가지 저희들 정책제안들이 있었습니다.
정책제안에 따른 혹시 우리 부서에 변화라든지 업무의 변화라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까 그런 게 있었습니까
예, 예.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동부산관광단지 사업에 대한 업무를 지난번 동부산관광단지 사업의 협약서대로 일단 시는 동부산관광단지 사업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과 정책적인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이 사업을 실제로 시행을 하는 역할은 부산도시공사에서 하는 걸로 하고 전문가들의 전문성 부족에 대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6명을 공모를 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지금 채용을 해 가지고 동부산관광단지 PM이라 해서 프로젝트매니저(project manager)로 해서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기 위한 합동팀을 구성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 윤종석 계장하고 2명을 파견해서 전문 PM들하고 계속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에서는 관광진흥법 개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부의 지원 시책 받는 그 다음에 각종 법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인프라 문제라든지 요런 것들은 저희 시가 맡아서 추진하고 현재 상당히 지금 현재 업무는 의회에서 잘 그렇게 지적해 주신 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과를 빨리 내어서 소위원회 활동에 저희들이 부응할 수 있도록 성과로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정책제안에 대한 우리 본부의 추진계획이라든지 그런 건 없었습니까 여러 가지 정책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라든지…
그거는 저희들 일부는 조치한 사항들은 일부 의회로 저희들 제출을 일부를 했습니다. 하고 계속 추진사항들은 상임위원회할 때마다 또 보고를 드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문서로…
7월달에 업무보고가 있죠
예, 예.
7월달에 그때 동부산관광단지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예, 잘 알겠습니다.
뭐 지금 실무는 도시공사에서 맡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투자유치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일단 지금까지 종래에 하는 방식하고 현재 추진하는 방식에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과거에는 저희들 마스터 디벨로퍼 하나를 찾기 위해서 거기에 저희들 모든 것을 집중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마스터 디벨로퍼도 물론 저희 지난 번에 보고 한 바대로 충분한 재정력과 국내외 컨소시엄을 잘 구성하면 저희들은 언제라도 협상을 할 그런 계획이고 그 다음에 노무라연구소에다가 만약에 이 부지를 저희들이 필지별로 관광시설 용도에 맞도록 매각한다면 얼마에 이 땅을 매각하는지 적정한지를 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그런 용역을 지금 노무라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존별 개발을 하기 위해서 가능한 부분부터 저희들 하는 방향에서 저희들 휴양․레포츠존이라고 하는 골프장과 그 다음에 실버타운 그 다음 기업 휴양촌 등 이런 게 있는 동부 쪽에 있는 부지를 한 30만평쯤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언제라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어차피 그 단지가 핵심에서부터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먼저 한다하더라도 단지의 개발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 검토를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테마파크 부분은 SPC를 설립을 해서 추진하는 거기에 도시공사가 지분 참여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공적인 책임성을 높이는 그런 방향에서 지금 그 작업도 국내외 관심을 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리스크를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의사표시를 하는 기업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지금 도시공사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패로 돌아갔지만 나름대로의 우리 미래전략본부는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갖고 계실 거니까 도시공사하고 잘 협조를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봉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예산절감이 5%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거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산서에 지금.
그 5%가 일반적인…
제가 보니 5%가 787페이지 보면 예산절감이 5% 되어 있으면서 실제 예산금액하고 거의 비슷한 금액인데 이게 전체에 대해서 5%입니까 아니면 건별로 5%입니까
이게 작년 2월 18일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절감 추진계획에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는 예산의 10%,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의 5%를 예산절감 목표로 저희들 설정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787페이지에 KTX 지하화 행정지원 해서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실질적으로 자금 집행한 내역은 460만원이고 예산절감해서 5% 해 가지고 430만원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제 저희들이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예산절감 목표를 목표액을 총 전체 금액에서 예산 전체금액에서 6%, 5% 이렇게 정하다보니까 전체총액이 나와 있고 그러다보니까 어떤 항목들은 사실 그 예상대로 5%, 6%씩 절감을 할 수가 없는 항목들입니다. 그거는 꼭 다 써야 되는 항목도 있고 또 어떤 항목은 조금 저희들이 융통성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민여론수렴 및 관계관 협의 이런 경우는 협의 회수를 조금 저희들이 줄이면 한 번 갈 걸, 두 번 갈 걸 한번 가가지고 한번 만에 집중적으로 협의를 해서 조금 아낄 수 있는 부분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요런 것을 여기다 적용을 하다보니까 이쪽에 좀 많이 절감이 돼 버렸고 다른 부분은 적게 절감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균형을 맞추는 그런 부분입니다.
본부장님 전체적으로 하면 표기 자체는 이 표기 자체는 이 표현 자체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5%라는 표현 자체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퍼센테이지에서 5% 줄였으면 전체 퍼센트 5% 되어야지 적혀있는 것도 있고 안 적혀 있는 것도 있고 솔직히 이해를 저는 못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다음부터는 표기를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 그거는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그렇게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90페이지에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지원에서 보시면 집행잔액 부분에 보시면 계획 변경 취소로 해서 1,9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 사유가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그게 당초에 이게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사업비를 저희들이 50 대 50으로 해서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때 혁신도시에 관한 선진도시 견학을 하도록 그 당시에 돈을 지원할 때 국토해양부에서 지침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작년 10월달에 경제여건이 어려워지고 그럼에 따라서 우리 전체 시에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이 되는 공무국외여행은 조금 자제를 해 달라고 하는 전체적인 예산절감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건설 요쪽은 우리가 판단할 때 당장 이렇게 급한 그런 어떤 선진도시 견학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거기에다가 포함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요걸…
혁신도시가 빠르게 준비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발 빠르게.
혁신도시…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말이 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혁신도시건설 계획 그건 좀더 더 잘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선진도시 견학도 하고 그래 하려고…
이 부분에서는 50 대 50의 매칭사업이고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 미래전략본부에서 동부산개발권도 그렇고 실제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이런 부분들이 제일 미래전략본부에서 주가 되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이런 솔직히 이런 외국에 대한 선진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최우선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아까 말씀대로 경제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제가 봤을 때 미래전략본부에서 제일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 생각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혁신도시사업은 조금 어떻게 보면 혁신도시사업은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백지에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거기에 도시를 만들고 기관을 거기에 맞는 기관을 유치해 오고하는 이런 것이라기보다도 혁신도시사업은 이미 정부에서 부산시로 이관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기관들이 확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요번에 견학을 하려는 것은 혁신도시 기관을 이전을 한다하더라도 이게 한군데 모여 있으면 그게 결국 클러스터, 클러스터를 형성해야 되고 클러스터의 혁신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찾기 위해서 외국에 혁신클러스터 도시들을 이렇게 보는 게 어떻겠나 선진국에 보면 이게 몇 군데 잘 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도시를 만드는데 있어서 당장 1차적인 도시를 디자인 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운영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저희들 한 것 같고요. 앞으로의…
운영도 운영이고 이게 클러스터를 구축을 해서 어떻게 구축해서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실질적으로 이거는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지만 동부산관련 해서도 솔직히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조사하고 하는 부분에서 솔직히 미흡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좀 본부장님께서 이런 부분 더 신경을 쓰셔서 솔직히 나가면 이 부분만 보고 오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느끼고 돌아오는 것들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예, 그…
그래서 이것도 매칭사업이고 솔직히. 그런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 주시면 솔직히 저는 더 낫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런 부분도 다음 참조를 더욱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이 부분을 좀 반영을 해서 꼭 실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는 솔직히 미래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많은 것들을 보고 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91페이지에 보시면 내부거래지출에 보시면 동삼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 설계용역비가 집행잔액이 무려 3억 정도가 남았는데 어떠한 사유가 있습니까
원래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 실시설계용역비가 2억 9,834만 6,000원이 남았는데 당초에 총 건설사업비가 400억 정도 되다보니까 전액이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저희들이 용역비를 정부에서 8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용역비가 5억 정도가 이렇게 도시공사로 저희들 지급을 했는데 그래 되다보니까 요율적용을 하다보니까 집행…
요율을 별도로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거 아니죠.
그런 게 아니고요. 8억이 내려왔는데 용역을 계약을 하다보니까…
아니 용역계약을 해도 우리가 보통 주는 설계비의 몇 프로라는 게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을 보시면 지금 실질적으로 집행된 금액은 2억이고 지금 집행잔액이 3억이나 되는데 이 상당한 금액이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면밀히 검토를 안 하신 거 아닙니까 아, 5억이네요. 설계용역비는 8억 중에서 5억이고, 3억인데…
예, 5억을 집행하고요. 도시공사로, 그 다음에 잔액이 3억이 남았습니다. 2억 9,000만원.
그게 너무 많은 포지션이 남아진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용역 우리가 처음에 당초에 예산을 잡았을 때 너무 과다하게 잡은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이게 용역자체를 그냥 진입도로만 한 게 아니고 부지조성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이 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절감이 된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은요. 설계비가 절감이 될 수가 있습니까
본부장님 이런 부분도 다음에 계획을 짜실 때 정확하게 예산범위도 어느 정도는 근사치에 가지만 8억 중에서 3억이 남았다면 상당한 많은 비용들이 남았습니다. 솔직히 이런 비용들을 다른 데 우리가 활용할 수 있으면 미리 활용할 수도 있고 예산을 짜실 때 각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계부분도 솔직히 애매한 부분도 있지만 그 퍼센테이지란 게 있을 겁니다. 어떤 거는 얼마 몇 프로, 어떤 거는 평당 얼마.
요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집행을 하면서 부지조성공사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요율이 낮아지는 어떤 이런…
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 자료를 저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집행했던 부분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김영욱 위원님 잠시 아까 말씀하셨는데 내가 아까 전에 우리 시민공원 명칭 해 가지고 내가 행감 때도 잠시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우선 디자인센터 우리 부산에 디자인센터가 있던데 그것을 우리 활용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디자인센터에서 BI라든지 CI라든지 이런 작업을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CI하고 하니까.
아, 디자인센터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예, 그렇게도 지금 CI라든지 BI라든지 어떻게 작업하던데…
일단 명칭은 만약 명칭이 결정된다면 그 명칭에 맞는 CI작업을 저희들이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두 가지 동시에 다 의뢰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 명칭부분은 지난번에 시민공모를 했기 때문에 이 명칭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한번 결정을 하고요. 그 명칭에 대한 방법이 결정이 되면 CI작업을 같이 하든지 아니면 명칭작업을 하고 그걸 가지고 CI작업을 할 것인지 순서를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름 짓는 게 만만한 거 같지 않습니다.
아니 아니 제가 알기로는 우리 CI, BI 그걸 이름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디자인센터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디자인센터에 의뢰를 하면 이름에 대해서 아까 타당성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좋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같이 이 아까 말씀대로 말 그대로 디자인이 아니고 같이 해서 저는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름 짓는 방법에 관한 것을…
그렇지예, 방법을.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의뢰를 해 가지고…
디자인센터에서는 그 분야에 전문가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CI, BI가 마냥 그냥 우리가 말하는 디자인을 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그 디자인이 나오기까지 해서 어떻게 해서 그 이름에 대한 생긴 사유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쪽에 한번 협의를 해 보는 게 어떨까 해서 내가 그 부분을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의논하셔 가지고…
안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7월달이면 업무보고시에 하려고 했는데 한달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책질문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동부산관광단지를 도시공사로 업무를 이관 이후에 현재까지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도시공사에서 업무처리라든지 이런 부분과 아울러서 그 동안에 투자유치자들이 그죠, 얼마 정도 다녀가셨는가 요약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하이소.
제가 정리를 해 놨는데 저희 늘 주간단위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요약하게 해 주이소.
제가 정리한 거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거의 주단위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현황을 6월 18일자로 저희들 최종 정리한 바에 의하면 현재 마스터 디벨로퍼를 저희들 계속 컨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스터 디벨로퍼들이 해외 마스터 디벨로퍼들이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충족을 시키면 저희들하고 다시 컨텍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난번에 옛날에 저희들하고 한번 했다가 안 됐던 서머스톤 같은 경우도 이번에 조건을 좀 바꾸어서 계속 의사를 긍정적인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협의도 하고 그 다음에 중동하고 관계에 있던 게이트웨이도 나름대로 부산시가 요구하는 이런 요건들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계속 자기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건 마스터 디벨로퍼고 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사실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수익모델을 찾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예비 SPC를 그때 한번 만들어보자고 했잖습니까
그래서 이걸 위한 어떤 기초적인 개발 구상이 있어야 됩니다. SPC라는 게 어떤 테마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기본구상을 그걸 현재 지금 알투코리아 같은 이런 지금까지 우리 동부산관광단지개발사업에 깊이 관여했던, 자문을 했던 그런 컨설팅회사에서 지금 현재 계속 지금 같이 저희들하고 같이 이 SPC 설립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여기에 도시공사가 일부 지분 참여를 하는 또 이런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에버랜드를 설계했던 회사인 엄앤드이사에서 기초 디자인도 지금 자기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21세기 폭스사하고 영상테마파크 이 문제도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부 국내회사들이 그런 예비 SPC 참여대상에 대해서 참여를 하겠다는 의사를 좀 비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속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부장님 조금 제가 또 자문위원회에 있으니까 아는 내용들도 있고 하니까 우선 요약하게 우리가 개발방식이라든지 존별이라든지 좀 바꿨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예.
그 이후에 투자자들에 대한 변동이 조금 유동이 조금 생겨졌습니까
투자자들 변동이 조금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일부 존에…
아니 그러니까 전에, 옛날보다는 우리 당초에 시가 그지요 마스터 디벨로퍼에 어떤 전체적인 단지 개발 때보다는 지금 방식으로 지금 존별 방식으로 이래 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예.
이렇게 했을 때하고 아, 저 투자 욕구가 이번에는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좀 안 낫겠다.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수월하게. 그지요. 그러면 아무리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종전하고 지금 시나 도시공사가 변화를 줬는데 투자자가 변화가 없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 그것은…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왜냐하면 시장 여건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과거에는 한 마스터디벨로퍼에 담았기 때문에…
본부장님 있다, 없다만 답해 주이소. 괜찮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지금 확실히 변화는, 변화는…
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맞다 아닙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변화는 있지요.
그걸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참 시가 눈물을 머금고 그지요 지금 그지요 이렇게 존 개발과 지금 개발 방식을 나눴다 이 말씀입니다. 그지요 자, 그래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변화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예, 아니 그것은 결국 투자자와 성사의, 어떤 성사의 문제지만 그래도 어떤 투자자들의 어떤 아, 좀 관심 갖고 이것 다시 한번 더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예.
그것 하나만 물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나온 겁니다. 시민공원에 대해 가지고 제임스코너가 말하기를 부산시민이 다소 원한다 하면 어떤 내용부분에 대해서 부산시민의 어떤 의견수렴해서 좀 바꿀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시에 본부장님 방향은 어떻습니까
예, 그것은 이미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걸로 협의를 해서…
했습니까
이미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내년도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것들을…
자,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우리 미래전략본부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볼 때 아주 그 두 가지가 큰 문제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안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결산에 들어가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용역을 주면서 미래전략본부가 지금 전체적인 그지요 미래전략본부 예산 중에서 310억 중에서 이 큰 예산 중에서 주로 용역입니다. 나머지 도로건설비는 제가 조금 있다가 질문하도록 하고, 그래도 미래전략본부가 어차피 용역이 주로 당해연도 편성 안 됩니까 그죠 본부장님, 그죠
예.
미래전략본부가 글자 그대로 미래전략을 하면 벌써 다 그림을 그려놓은 것 아닙니까 그림 그려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여기에 와 가지고 미래전략본부 예산이 와 가지고 결국 발주하는데 몇 개월이 걸린다 말입니다. 몇 개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월, 6월에 발주를 하다보면 용역이 1년 걸리는 용역들이 많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이 전부다 이월사업으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예
제가 아까 적에 우리 김영욱 위원님도 말씀하신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이번에 이 용역들을 쭉 보니까 대부분 용역들이 이번에 처음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래 되었는데 아마 이번에 이것하고 나면 앞으로는 아마 이런 문제는 거의 안 생길 것 같습니다.
자, 본부장님, 이렇게 할게요. 예, 왜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본부 자체가 그지요 미래전략이니까 뭐 다 어떤 미래전략본부에서 이 거대조직이 안 그렇습니까 딱 어떤 시정의 어떤 아이템이 딱 나와 가지고 그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벌써 그림이 다 그려졌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죠 그것은 예산이 배정이 되면 용역발주를 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사천리로 가야 된다 말씀입니다. 다른 부서하고 또 다르다 아닙니까 그지요 다 그림 그려져가 있는 부서다 말입니다.
물론 타 부서도 용역부분에 대해서 다 그 계획과 그림을 가지고 예산을 받지만 또 실질적으로 실시를 설계를 한다든지 나머지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부서에는 다소나마 마찰과 여러 가지 이런 일이 생기다 보면 좀 늦어지지만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국하고는, 그래서 근본적인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데 다음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결산서 791페이지를 보면 예를 들어 태종로 혁신도시 연결도로 사업비가 200억이죠, 그죠
예.
또 이것 말고 또 사업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실제 이 사업을 집행이 미래전략본부에서 안 하죠 그지요
예, 도시공사에서 합니다.
안 하지요 건설본부에 줍니까, 어디 줍니까 그 예산은요
건설본부에서.
예산을 시행부서에 주죠
예, 예. 건설본부에서.
그런데 굳이 왜 이 미래전략본부에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건설본부 바로 줘버리면 되지.
이 사업의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혁신도시 건설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계획과 총괄은 저희들이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결국 국비사업이든 우리 시비사업이든 결국 국비가 시로 와 가지고 여기에 와서 그리 간다 아닙니까 결국.
예, 예. 그렇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뭐라 합니까 행정의 어떤 모든 절차과정을 줄여가면서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굳이 미래전략본부는 사업을 하면, 저는 저 생각입니다. 혁신도시 사업을 하면 용역 주고 발주는 여기서 아이템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해야 되겠죠 예산배정은 굳이 여기에 와야 됩니까 여기에 와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분에 속속들이 질문을 본부장님한테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하면 답변 다 되겠습니까 사업내역에 대해서나, 이 사업은 예를 들어서 건설본부에서 사업합니다라고 할 것이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이 그것은 돈만 그리 넘겨주지 우리는 실질적으로 사업은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답이 나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본부장님 답이 정답이에요. 그럼 정답이면 미래전략본부는 글자그대로 어떤 성사가 다 되었으면 추후에 예산 받아야 할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건 저하고 본부장님의 견해차이겠습니다. 그래 저는 왜 이러한 일들이 결국 미래전략본부에서 전체예산에 시 예산에 배정사업이 69%가 아니라, 올해 들어가는 최고의 원인은 이것 아닙니까 이것 아니면 미래전략본부가 예산업무 집행하는 과정에 69%라는 이 프로테이지가 시 전반 국에서 이래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지요 근본적으로 나오는 원인이 거기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
예.
본부장님 그러니까 앞으로 결산추경은 항상 미래전략본부는 실 사업비는 다 돌려준다 아닙니까 그죠 미래전략본부에서는 실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해결을 했을 때에 미래전략본부에서 예산 결산, 예산결산 추경을 하면서 집행부분에 대해서 몇 프로가 남는 이렇게 크게 대두가 안 될 것이다라는 걸 본 위원이 이래 결산 책을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또 아픈 소리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결산하면서 책자를 보니까 뭐 좀 가슴 아픈 생각이 안 납니까 물론 사업해가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는 아니지만 용두산재창조사업비 관련해서 PT하고 용두산재창조사업 아이템 공모자문위원하고 한 1,100만원쯤 되겠네요 그지요 예
예, 예.
좀 가슴 아픈 이야기가 안 맞습니까 본부장님. 예
예, 용두산 거기에 730만원인데 집행이 되었습니다.
여기 합치면 1,000만원이 넘는다니까요. 마, 1,000만원이라 합시다. 1,000만원.
예, 예.
자, 본부장님, 왜 본 위원이 결산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차피 다 쓴 겁니다. 돈 그지요 그런데 재창조사업에, 용두산재창조사업을 하면서 좋은 그림과 많은 걸 내었다 말씀입니다. 그죠 그런데 결국 용두산재창조사업이 너무 흐지부지하게 끝나 버렸다 이 말씀입니다. 뭔가 한번 쉽게 말하자면 축구선수가 공차면서 그라운드도 옳게 한번 못 뛰어보고 이런 큰 프로젝트사업이 그냥 잠수 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산을 하면서 보니까 좀 안타깝다 이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또 모든 큰 사업에 대해 가지고 저는 100%의 어떤 성과라고는 다 볼 수 없는 거니까 어떤 사업에 대해서 또 특히 공적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어쩌든지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참 애로점이 있지만 그래도, 그래도 공이라도 한번 차보고 포기를 해야지요. 내 말은. 너무 이 수월하게 앉아버렸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가 아니고 이래 안 되지요.
자, 그 다음에 본부장님 석대매립장에 대해서 지금 용역 중이지요 다 끝났습니까, 어찌 되었습니까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직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연기를 해 가지고.
5월 10일날 끝난다 했는데 다 못 끝나고 그러면 언제까지 용역할 겁니까
이제 10월 말까지 지금 일단 연기를 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수목원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를 하는 바람에 연기가 되었습니다.
자, 석대매립장 사용에 대해서 그지요. 지금 용역 중에 있고, 뭐 거기에 대한 뭐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이런 것은 본 위원도 알고 본부장도 잘 아시고 서로 간에 다 아는 사항 아닙니까 그죠 제가 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석대매립장에 투입된 예산이 얼만 줄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산시가 2000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부산시 재배정 예산사업으로 13억 6,000만원이 그동안에 돈이 들어갔습니다. 해운대구청에서 자체사업비로 공공근로사업을 비롯한 자체사업비가 16억 5,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 동안에 석대매립장에 투입된 총 예산금액이 얼마냐 하면 30억 2,100만원 되겠습니다. 작은 돈이 안 들어갔다 말씀이다. 그죠 작은, 본부장님 그러면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랍니까 누가 하실랍니까 본부장님 답변 하이소.
예…
나는 저보다 절대 잘 모릅니다. 이 정도 수치까지 다 압니까 지금, 모릅니다. 내가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거기에 있는 생활체육시설과 양묘장 그…
자, 그래서 저는 있지요 부산시가 우리가 용역을 주면서도 아직 이 부분이 용역이 아직까지도 정리가 다 안 되었다. 그 석대쓰레기매립장 하나 놓아두고 그 용역하는 데 무엇이 1년이 걸리고 1년이 더 걸리고,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그 용역을 하면서 예산 우리가 주지요. 앞으로 시행사업하면 미래전략본부에서 일단 예산 받아 가지고 시행 사업국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예산 심의 받을 때 의회 우리 상임위원회 받아야 되겠죠 그래 여기 미래전략본부에 대해서 예산이 앞으로 많이 들어가는 돈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때 용역을 줘 가지고 중간용역보고를 우리 의회는 하지도 아니한다 말씀입니다. 거기에 자문위원으로 우리 의원들 들어가 있습니까 상임위원회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엄연히 있다 아닙니까 왜 사업예산을 줄 때부터 심의를 받아 가지고 여기서 주는 거예요. 상임위원회에서 확정해 주면, 우리가 주지 아니하지만 우리가 동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그리고 또 다음에 용역을 줘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이 다 났을 때도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또 상임위위원회에 와서 동의를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다 마음대로 다 해 놔놓고 아무 것도 모르고 뒤에 와서 이 사업비 주십시오. 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나름대로의 많은 지식과 공부를 해 가지고 이것 볼 때 이 설계부분에 이런 게 잘못되었다. 해 가지고 이 만큼 예산 못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뿐만 아닌 다른 그래도 몇 백억 짜리 정도 들어가는 용역 주고 하는 사업은 그래도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그래도, 아니 상임위원회 전체 와 가지고도 중간보고라도 한번 해 주든지 그것도 용역결과에 대한 위원회에 누구 하나 들어가는 사람도 없고 다 되면 그것도 챙겨보면 그만이고 안 챙겨보면 끝이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걸 최종적으로 용역까지 줘 가지고 모든 확정을 다 한 걸 가지고 차후에 예산심의 할 때 그걸 가지고 잘 했니 못 했니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가 가지고 예산이 그런 부분에 절감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그건 업무적으로 상당히 비효율적인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얼마 전에 경남 진주시 초전쓰레기 야적장을 준공식을 했습니다.
예.
그 가 봤습니까 누가 본부장님 누가 한번 보냈습니까 갔다 왔습니까
저희들이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본부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내야지요. 한번 가 봐라. 가 봐야 안 되겠습니까 부산은 그렇다고 해서 쓰레기매립장 위에 시설할 사업이 부산이 그리 많지는 않다 아닙니까 그지요 당연히 여기 출장비하고 다 놔놓으면 뭐 합니까 가면 그 한 이틀 갔다가 거기 가 가지고 체험 한번 해보고 오라하든지 안 그렇습니까 직원들 거기 좀 보내야지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맞지요
예, 예.
왜 그렇느냐 하면 여기가 사업비가 있지요. 1,216억입니다. 사업비 들어간 게, 그러면 부산시에 쓰레기매립장을 처음 이 사업을 하면서 그 동안에 지금 용역중간 결과가 왔다 갔다 아닙니까 제가 본 위원이 다 알고 있다 아닙니까 저것 하나 결정을 빨리 못 내 가지고 이게 말이 되는 짓이냐 이 말씀입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앞으로 부산시가, 뭐 우리 후손들도 결국 쓰레기 매립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산시 쓰레기 매립 어디 돈 주고 팔 때 있습니까 그 돈 무슨 돈 가지고 팔 겁니까 다른 데. 그러면 처음부터 지금 생곡 하고 있다 아닙니까 처음부터 아, 쓰레기매립장 이 시설이 끝날 때, 아 여기 위에는 이런 게 들어 서고 이 시설물이 얼마만큼 들어서니까 아닌 말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해운대구다, 연제구다. 우리 구에 와 가지고 매립해라 이거야. 그 이후에 너그 시설물 이런 거 해주나. 뭔가 보여줘야 될 때 아닙니까 우리가.
자, 그래서 본 위원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좀 잘 정책에 좀 반영해 주시고, 아까 또 본 위원이 이야기한 내용에 대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용역할 때는 의회에 중간보고를 해 줄 것인지 아니면 자문위원을 용역심의위원을 넣든지.
아, 잠깐만요. 저, 위원장님!
예.
용역부분에 대해서 큰 대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중간보고 그 동안에 또 본부장님께서도 한 적도 있고 또 안 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써는. 그 또 우리가 자문위원회 또 위원들이 누가 아무도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용역중간보고심의위원회 때는요. 앞으로 그것 좀 위원장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본부장님 본 위원이 정책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좀 잘 검토해 주시고, 결산에 미래전략본부에서 결산해 가지고 크게 문제가 된다고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책에 좀 신경 써 주시고, 석대매립장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속한 어떤 결정을 내어서 아, 부산시에 어떤 모범적인 그지요 어떤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영욱 위원, 1분이시죠
앞서 본부장님께서 동부산관광단지와 관련되어서 도시공사에서 노무라연구소에 또 용역을 의뢰했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이 노무라연구소에는 우리 부산시가 2002년도에 동부산관광단지 개발 전략수립 용역을 했습니다.
예.
그 결과를 가지고 지난해 말까지 전 세계에 우리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땅을 팔기 위한 마케팅 활동을 했는데 단 1평도 못 팔았거든요. 그리고 또 이 노무라연구소에 의뢰를 했다고 하니 노무라연구소만이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에 가장 적임자인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미래전략본부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건 도시공사에서 의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노무라연구소가 관광단지 개발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베스트라고 꼭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노무라연구소가 2002년도에 할 때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처음 시작하는 것보다는 이번 용역의 특징이 전략 개념을 수립한다는 것보다도 앞으로 이게 필지별로 내지는 블록별로 이렇게 매각을 해서 관광용으로 매각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땅값을 좀 산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단지가 준공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전 선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업을 하는,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마케팅을 위한 기술적인 어떤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에 했던 노무라에서 하는 것이…
아니 그러니까 동부산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해서는 노무라연구소가 가장 적임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미 우리 부산시로 봤을 때는 신뢰성이 떨어진 것 아닙니까 신뢰를 잃은 것 아닙니까 아니 그래 미래전략본부하고는 물론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하고는 지금하고는 여건이 좀 많이 바뀌었다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 GB 해제도 안 되고 관광단지로 지정이 안된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고 지금은 지정되고 GB 해제도 되고 조성공사도 여러 가지 착공도 저희들이 곧 할 거고 이런 게 땅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작업이 시작되고 보상도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보상비라는 소위 말해서 원가에 가장 기본이 되는 보상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땅값을 이제는 만들어 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자기들이 하면 상당히 손에 잡히는 결과를 낼 수가 있다 이거죠. 그게 많이 다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이걸 시하고 의논하고 용역을 한 겁니까
예, 그것은…
자기 자체적으로.
아니 우리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늘 참여를 하고 또 실제로 시에서 파견 보낸 우리 간부가 거기에 또 깊이 관여를 하고 있고.
다시 도시공사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욱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현민 미래전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심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분석하시고 차기 예산편성시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또 심사시에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특히 또 미래전략본부가 발주할 또 발주했던 또 주요과업 용역에 대해서는 그 중간 진척사항을 또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본부 소관 200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본부 소관 200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다. 농업기술센터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숙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숙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200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숙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해양도시위원회 이성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제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먼저 결산총괄 내역입니다.
세입결산은 2008년도 세입예산액은 2억 7,588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2억 7,666만 8,000원으로 세입예산액의 100.3%입니다.
세출결산은 2008년도 예산현액은 30억 9,594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29억 5,785만원으로 예산현액의 95.5%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3,809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의 4.5%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에서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은 2억 7,666만 8,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595만 4,000원으로 벼 수매대금과 세입․세출 내 통장이자분으로 발생된 경상적세외수입 376만 8,000원과 농기계부품영수 미처리부분 환수와 보조사업 이자반납으로 발생된 임시적세외수입 218만 6,000원입니다. 또한 2008년 농촌지도사업 국고보조금이 추경예산 포함하여 2억 7,071만 4,000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출 결산 세부내역에서 세출 결산 집행잔액은 1억 3,809만 7,000원입니다. 이는 예산현액의 4.5%로 원인별로 분류하면 먼저 예산 절감액은 6,423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의 47%를 차지하며 농업기술보급 사업 절감 6,199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224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7,386만원으로 집행잔액의 53%를 차지하며 농업기술보급 사업 집행잔액 6,241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1,144만 7,000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000원이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참조)
․2008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농업기술센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예, 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 세입․세출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008년도 세입징수 결정액은 총 2억 7,667만원으로 사업장 생산수입 및 기타잡수입 등 세외수입 595만원과 새기술보급시범사업,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 농촌자원소득화 사업 등의 사업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2억 7,071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없이 전액 수납하였으나 세입결산 사항별설명서 상에 예산현액대 징수결정액의 차액이 발생한 것은 실제 수납액이 발생하였음에도 당해연도에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는 등 세입예산 관리가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은 총 30억 9,595만원으로 농업기술보급 예산이 47.1%인 14억 5,88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등 52.9%인 16억 3,715만원이며 이중 29억 5,785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 1억 3,81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집행잔액은 4.5%로서 부산시 일반회계 집행잔액률 1.7%에 비해 매우 높으며, 전체 예산 집행잔액률 3.2%에 비해서도 다소 높은 것으로서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사업예산인 농업기술보급예산 집행잔액이 8.5%인 1억 2,441만원이 발생했다는 것은 기술보급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센터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부집행내역을 보면 농업기술보급예산 14억 5,880만원 중 농업기술전문교육, 농촌생활자원개발, 농촌자원소득화 등의 농업전문인력육성 및 농촌생활자원활력화 사업에 6억 9,066만원과 친환경식량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 농산물 수출확대 기술보급,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등의 농업기술보급 및 농가경영컨설팅 사업에 5억 4,049만원, 센터 및 지소건물에 대한 시설유지 및 관리비 1억 324만원 등 13억 3,43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2,441만원이 발생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16억 3,714만원 중 인력운영비 15억 5,161만원, 기본경비 7,184만원 등 16억 2,345만원을 집행하여 1,36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8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봄에 가뭄이 심했는데 혹시 농작물 피해는 없었습니까
예, 우리 강서지구는 낙동강 하류기 때문에 가뭄 피해는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어저께부터 비가 왔기 때문에 가뭄도 해소됐고 지금도 강우량이 오늘 한 90mm 정도 왔기 때문에 앞으로 장마대비에 농작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마 대비도 하셨고
예.
요즘 강서지역도 그렇고 기장지역도 그렇고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농업인구도 줄어들고 면적도 줄어들고 하는데 참 농업기술지도자로서 안타까움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서부산개발이라든지 또 동부산개발에 농토가 많이 줄어가고 또 농업인들이 줌으로 인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그에 대비해 가지고 도시농업이라든지 또 소비자농업을 지금 적극 또 권장하고 있고 지금 패턴이 농촌진흥청에서도 소비자농업, 도시농업을 권장하고 있고 저희들도 작년부터 대비를 해 가지고 작년도에 소비자농업 전국 22개 농업기술센터에서 경쟁을 해 가지고 저희들 1등을 해 가지고 작년도에 상사업비도 많이 받고 해 가지고 올해 지도사업을 계속 펼치고 또 내년도에도 도시농업 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셨네요. 우리 농업이란 것은 우리 국민 부산시민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하여튼 위축되지 마시고 열심히 잘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15페이지 농기계 신기종 전시 및 현장이용 기술교육 참가자 급식비 예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기종이란 게 농기계 신기종이란 게 그때그때 개발될 때마다 이렇게 기술교육을 하고 이렇게 전시를 하고 이렇게 합니까
예, 작년도에 처음 실시했는데 실지 신기종 농기계가 매년 보급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부산 관내에서는 지금 안 하고 대전이라든지 다른 농기계 수요가 많은 데서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저희 사무실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특히 저희 교통안전교육하고 병행해서 실시했는데 그날 예상 외로 또 우리 소비자들이 농업인들이 많이 왔고 또 신기종도 대형농기계 또 새로 개발된 자급기 이 중심으로 해서 전시 또 홍보교육을 했습니다. 특히 농업 트랙터도 지금은 4, 50마력 정도 됐는데 지금 나오는 농기계는 120마력에서 130마력 대형 농기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대 농기계 회사에서 협찬을 해 가지고 전시를 해 가지고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전시회라든지 농기계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이 유용하게 활용하고 새로운 농기계가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이런 기술교육사업을 주관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작회사에서 하는 겁니까
저희 센터에서 교육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농기계회사에 협조를 얻었습니다. 그래 전시협조는 본사에서 나온 것도 있고 또 경남이라든지 대구 경북영업소에서 직접 전시 홍보를 한 그런 결과입니다.
지난 해 몇 번 하셨죠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했습니까
예, 예.
강서 쪽에
예, 예.
기장 쪽에는
기장 쪽에는 못했습니다.
아직 못하셨고.
거기는 센터가 기장군 농업기술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센터에서도 사전에 어떤 그런 기계제작을 신기종 제작을 하고 있다는 사전에 정보를 아시겠네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농기계 교관이 있습니다. 전국 그러니까 신기종 농기계 사전교육이 있습니다. 담당자가 갔다 와가지고 또 각 농기계회사에 협조를 얻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교육입니다.
아니 사업이 참 좋아서 올해는 강서뿐만 아니라 기장도 이렇게 해 주시고 그때그때 있으면 정보도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많은 농업인들이 참 좋아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하여튼 농업기술센터에서 작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 있게 쓰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특히 농민들이 터전도 많이 잃어간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요즘 특히 강서지역은 1,000만평 산업단지 조성 건으로 인해서 더욱 더 농민들이 위축도 되기도 하고 요즘 민원도 많지요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까지 저희 농업기술센터 민원은 주로 교육이고 또 지도니까요.
아니 말고요. 강서에 지역에 분위기가…
예, 좀 분위기는 아무래도 수용되고 하니까 자기 농토를 잃고 하니까 조금 그런 분위기데, 저희 사무실로 봐서는 그렇게 민원…
업무 말고요, 업무적인 거 말고. 우리 위원장님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강서에 1,000만평이란 산업단지조성 건으로 해서 아무래도 농민들이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럴 때 일수록 우리 소장님께서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농민들이니까 기회가 된다 하면 위로의 말씀도 잘 전해 주시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지요. 또 농민들 터전을 잃음으로 인해서 충분한 농민들에 대한 보상도 뭔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것도 한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민교육 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 위원은 하나, 얼마 전에 장아찐가 행사를 한 번 했죠
예.
제가 봤는데 아주 사람들이 많이 왔다매요.
예, 장아찌 공개강좌를 했습니다. 당초에 100명 계획에 한 110명 이상 와가지고 방송국에서도 오고 신문사에서도 언론에서도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통음식교육인데 저희들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적기에 수확해 가지고 장기 보관할 수 있는 것이 장아찌입니다. 그래서 그전 같으면 짜게 해 가지고 냉장시설이 안 됐을 때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조금 덜 짜게 해 가지고 요즘 냉장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 우리 입맛에 맞는 교육을 하다보니까 그때 방송에도 나왔을 겁니다. 일류 호텔요리사도 왔고 각계각층에서…
소장님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고맙습니다.
소장님 인터뷰도 내가 봤습니다. 아, 그래서 좋은 아이템이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느꼈습니다. 부산에 특급호텔 조리장도 인터뷰를 하는데 필수적인 과목으로 해서 참 내용을 알차게 보고 간다면서 자기들도 배울 걸 배워가야 된다고 하고 주제도 아주 좋더만요. 모든 농수산물은 장아찌가 다 된다라는 거 그죠. 그게 결국 어떻게 보면 수산물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면 미역도 이래 장지 안에 넣어 가지고 학교 다닐 때 도시락 반찬 같은 것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앞으로 그러한 사업을 있죠, 그죠. 예산에 필요하다면 요구도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도움 될 수 있는 길은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나 하면 그런 행사를 그지요. 특히 또 강서만 할 것이 아니고 교통의 접근성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뭐 예를 들어 부산의 중심지인 센텀, 뭡니까, 벡스코에서 한다든지 안 그렇습니까 아주 제가 좀 아쉽다면 아주 좋은 일을 하셔가지고 저는 칭찬도 좀 하고 싶고 나아가서는 도심지까지 이런 데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서 좀 그것도 예산을 계획성을 세워가지고요, 예산을 해 가지고 그런 강좌는 아주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오늘 아침에도 나도 모르게 요즘 이상하게 식탁에 우리 집사람이 장아찌 치고는 희한한 장아찌가 올라온다 했더만 조금 전에 김영수 위원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 많은 역할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의 농산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공식품에 대해서 많이 개발하셔 가지고 우리 또 시민들에게 시대에 맞는 적절한 향토음식을 공급해 주시길 바라고, 아까 전에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농기계 신기술보급 그렇죠 그게 지금 현재 주종이 농기계 주종이 뭡니까
주종이 트랙터하고 콤바인 대형 농기계입니다. 우리 강서,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경지정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대농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종 새로운 기계는 논용 트랙터라든지 콤바인 여기에 부착하는 기계라든지 그런데 부착기 위주로 지금 전시 그러니까 홍보를 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주로 그러면 트랙터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대형 추세입니까 지금 우리 강서도
예, 강서도 지금 대형 추세입니다. 왜냐 하면 작업 능률이 50마력하고 120마력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기계는 농가의 빚이 거의 농기계 8,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락 같은 수도작을 많이 하는 데는 100마력 내외 정도 우리 농기계가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구보다라든지 동양 이세키라든지 이런 직수입도 되는 농기계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콤바인 같은 경우에는 8조씩 이런 거는 거의 1억씩 합니다. 9,800만원 정도 이래 하고 트랙터 같은 경우도 지금 120마력에 한 1억 2,000 정도 하는데 각종 작업기를 부착하면 2억 정도 지금 그렇게 하는데 그 만큼 투자를 해 가지고 농가에 하여튼 소득이 되려면 그러니까 영업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여튼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가지고 농가에 손해가 안 되게끔 공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농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할 때 본 위원이 잠깐 하나 빠뜨린 부분이 하나 있는데 우리 소장님 우리 지역에 퇴비발효 시기 때 농가에서 퇴비발효를 함으로 해서 이웃에 요즘 그게 또 상당히 민원이 많이 야기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발효시기에 발효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 냄새 이거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언제 한번 보니까 미생물이 상당히 개발해 가지고 그 부분을 악취제거도 하고 민원도 줄이고 하는 그런 상당한 효과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그것도 한번 연구과제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번 좀 연구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대표로 몇 분만 지적을 하고 어쨌든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농민들에게 지역적으로 많은 기술적, 지역적 그런 역할을 해 달라는 그런 또 당부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업무에 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숙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안광호
전 문 위 원 최대경
○ 출석공무원
〈해양농수산국〉
국 장 정경진
해 양 항 만 과 장 최명범
수 산 정 책 과 장 김종범
수 산 진 흥 과 장 김대식
농 축 산 유 통 과 장 박문영
항 만 관 리 사 업 소 장 이후량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태현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만록
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송양호
해 양 자 연 사 박 물 관 장 권정안
수 산 자 원 연 구 소 장 김영표
〈미래전략본부〉
본 부 장 정현민
투 자 개 발 기 획 팀 장 김영식
서 부 산 권 개 발 팀 장 이광욱
원 도 심 권 개 발 팀 장 김종철
동 부 산 권 개 발 팀 장 신창호
혁 신 도 시 건 설 팀 장 정완식
〈농업기술센터〉
소 장 김재숙
기 술 담 당 관 최재구
○ 속기공무원
이둘효 장성수

동일회기회의록

제 19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90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6-23
2 5 대 제 19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6-23
3 5 대 제 19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6-22
4 5 대 제 190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6-22
5 5 대 제 19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6-22
6 5 대 제 190 회 제 2 차 본회의 2009-06-30
7 5 대 제 190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9-06-23
8 5 대 제 19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9-06-23
9 5 대 제 19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6-18
10 5 대 제 190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6-18
11 5 대 제 19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6-18
12 5 대 제 19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6-25
13 5 대 제 19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06-24
14 5 대 제 19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9-06-22
15 5 대 제 190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9-06-22
16 5 대 제 19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6-17
17 5 대 제 190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6-17
18 5 대 제 19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6-17
19 5 대 제 19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9-06-16
20 5 대 제 190 회 제 1 차 본회의 2009-06-16
21 5 대 제 190 회 개회식 본회의 2009-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