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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보사환경위원회

제19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정례회 제4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용호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환경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과 지난 6월 17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해 온 부산광역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을 한 후, 환경국 소관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TOP
가. 환경국 TOP
2. 200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가. 환경국 TOP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이용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우리 환경국 소관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계획된 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부산이 환경과 조화된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환경국 직원 모두는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환경국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기금 결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2008년도 세입부문 총 징수결정액은 3,347억원으로서 일반회계 151억 6,2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가 3,195억 3,800만원이며, 그 중 98.1%인 3,282억 4,100만원이 수납되고, 미수납액은 64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3,961억 6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791억 7,2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가 3,169억 3,400만원이며 그 중 3,147억 9,300만원을 지출하고,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670억 6,400만원을 이월조치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2억 4,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안으로서 세입결산 내역은 먼저 세입 징수결정액은 사용료 수입 7,300만원, 수수료 수입 13억 4,100만원, 징수교부금 56억 9,000만원, 국고보조금 74억 4,100만원 등으로 총 151억 6,200만원이며, 이 중 151억 2,500만원은 수납되고 나머지 3,700만원은 결손 및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부서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환경정책과 125억 800만원, 환경보전과 125억원, 자원순환과 262억 7,900만원, 물관리과 89억 7,100만원, 청소시설관리사업소 36억 8,900만원, 그리고 낙동강하구에코센터 18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으로서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 예산현액은 134억 5,000만원으로 이 중 125억 800만원이 지출되고, 이월액 6억 600만원, 집행잔액 3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사업비로 1억 7,900만원을 지출하고 100만원이 남았으며 자연생태계 보전 사업비에 2억 2,600만원을 지출하고, 자연환경보호활동 관련 용역 준공기간 미도래로 1억 3,800만원을 이월하여 2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낙동강에코벨트 조성 사업비 지출액 16억 9,800만원은 야생동물치료센터 건립 및 운영비와 다음 5페이지, 철새탐조대 설치, 낙동강하구탐방체험장 설치, 낙동강하구에코센터 건립 사업비로 지출하고, 공사완료시기 미도래로 4억 6,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7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보전 시민인식제고 사업비로 지방의제21추진 및 제8회 IWA 세계물총회 유치 등 3억 7,000만원을 지출하고 3,700만원이 예산절감 등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환경교육 및 홍보강화 사업비로 숲체험 환경교실 운영 등 1억 8,300만원을 지출하고, 2,3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친환경적 기업경영 기술지원 사업비로는 국제환경에너지 산업전 및 RE 2008 대회 및 전시회 개최 행사운영비로 5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관리 사업비로는 구․군에 33억 2,700만원을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교부금으로 하였으며 징수잔액은 징수예측금액과 실제 징수한 금액과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 사업비로는 환경보전기금 조성비로 11억 7,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 사업비로는 콘텐츠융합형 관광개발사업비 지출 후 발생한 국비 잔액으로 700만원을 반납집행 하였으며, 인력운영비 사업비로는 직원들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47억 7,600만원을 지출하고 1,200만원이 집행잔액이며, 기본경비사업비는 부서운영 기본수용비로 6,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으로서 예산현액은 131억 500만원으로 이 중 124억 9,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억 500만원입니다.
시민의 수자원보호 인식 제고 사업비로 국제수변도시회의 추진 등 3억 4,100만원을 지출하고 5,2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시민의 대기질보전 인식 제고 사업비로는 1,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0만원입니다.
대기오염광역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 추진 등 1억 2,700만원을 지출하고 7,900만원이 집행잔액이며, 대기환경변화 대응기반 구축사업비로는 대기측정망 보강비 등 5억 9,100만원을 지출하고 6,4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추진사업비로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등 106억 4,300만원을 지출하고 소형 저공해 경유자동차의 출시 지연 및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급감으로 3억 8,6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비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600만원을 지출하고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환경분쟁사건 급감으로 1,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환경단속강화 및 신뢰성 정착 사업비로 구청에 공단업무 사무위임비용 지급 등 4억 1,7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등으로 집행잔액이 500만원입니다.
기업의 환경질 개선 사업비로 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비 등 2억 6,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인력운영 사업비로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지출하고, 기본경비 사업비는 부서운영 기본수용비로 8,200만원을 지출하고 2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보전지출 사업비로는 수도권외 오염우심지역 대기개선대책 사업비 집행 후 발생한 국비잔액으로 600만원을 반납집행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현액은 369억 2,700만원으로 262억 7,900만원 지출하고 101억 8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원재활용 기반 구축 사업비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등 5억 9,0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1,400만원입니다.
나눔장터 운영 사업비로 1,200만원, 도시청결추진사업비로 1,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쓰레기 감량 홍보 사업비로 4억 7,800만원을 지출하고 9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생곡차기매립장 조성 사업비로 78억 8,900만원을 지출하고 준공시기 미도래로 101억 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친환경적 매립장 관리운영 사업비로 1억 5,1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으로 집행잔액이 2,100만원이며 친환경적 소각장 관리운영사업비로 2,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800만원입니다.
인력운영 사업비로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00만원, 기본경비 사업비로는 부서운영 기본수용비로 6,800만원을 지출하고 3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내부거래 지출 사업비로는 공기업 경상전출금 및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기금으로 160억 6,3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으로 4억 7,800만원이 집행잔액이며, 보전지출사업비로는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금 9억 7,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물관리과 소관입니다
물관리과 예산현액은 95억 4,800만원으로 89억 7,000만원을 지출하고 2억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자원관리 인식 제고 사업비로 1,300만원을 지출하고 100만원이 집행잔액이며, 낙동강 수질개선 사업비로 2억 4,500만원을 지출하고 용역사업 기간 미도래 등으로 2억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이 2,900만원입니다.
먹는 물 관리 강화 사업비로 5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이 200만원이며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 강화 사업비로 3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비로 12억 6,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400만원이며 기본경비 사업비는 부서운영 기본수용비로 1,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 사업비로는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71억 1,1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3,800만원이 집행잔액이며, 보전지출사업비로는 낙동강수질개선 및 오염총량관리 사업비 지출 후 발생한 잔액 1,600만원을 반납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청소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청소시설관리사업소 예산현액은 37억 2,700만원으로 이 중 36억 8,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위생적인 매립장 및 주변관리 사업비로 매립장 주요시설물 보수정비 등 3억 3,600만원을 지출하고 1,500만원이 집행잔액이며, 완벽한 침출수 처리 사업비로 침출수 처리시설물 유지관리 등 8억 6,300만원을 지출하고 1,1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을숙도매립장 사후관리 사업비로 6,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인력운영 사업비로는 직원 급여 등 23억 3,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800만원입니다.
기본경비 사업비는 부서운영 기본수용비로 9,100만원을 지출하고 2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24억 1,200만원으로 이 중 18억 3,200만원을 지출하고 4억 7,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 사업비로는 직원 급여 등 9억 3,2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900만원입니다.
기본경비 사업비는 부서운영 기본수용비로 5,700만원을 지출하고 1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에코센터 인지도 제고 사업비로 홍보물 제작 등 1억 3,500만원을 지출하고 400만원이 집행잔액이며, 을숙도 철새공원 보전 및 관리사업비로 철새공원 사후 관리 및 생태탐방로 조성사업비 3억 700만원을 지출하고 공사기간 미도래로 4억 7,3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이 1,000만원입니다.
낙동강하구 전시 및 교육활성화 사업비로 생태안내요원 운영 등 9,900만원을 지출하고 1,4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시설유지 및 관리 사업비로 건물유지관리 등 3억 1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이 6,600만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차기매립장 조성사업 1건으로 매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2008년도에는 78억 9,000만원을 지출하고 101억 900만원을 200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비 현황입니다
먼저 2008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총 5건으로 낙동강하구 생태계모니터링 연구용역 사업 6,200만원, 동부산권 도시생태현황도 작성 용역 사업 7,700만원, 2단계 오염총량제 기본계획 수립 및 용역사업 9,500만원은 용역 사업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오염총량제 이행평가 용역사업 4,000만원은 200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오염원 조사 및 이행실태 평가에 따라 집행해야 하므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4억 7,300만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명지 철새탐조대 건립공사 등 3건이며, 공사 및 용역 사업기간 미도래로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앞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안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2008년도 세입부문 총 징수결정액은 3,195억 3,800만원으로 그 중 98%인 3,131억 1,600만원은 수납되고 3억 9,500만원은 결손 처분하였으며, 미수납금 60억 2,700만원은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주요 세입항목별 수납액을 살펴보면 하수도 사용료 수익은 1,412억 2,600만원 수납하고 미수납액 33억 2,2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일반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익 53억 4,700만원, 국고보조금 수입 등 타 회계건설 보조금 156억 9,200만원, 공사부담금 수입 230억 1,200만원이 각각 수납이 되었으며, 전년도 미수금 53억 1,600만원 중 22억 2,800만원이 수납되고 3억 9,400만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26억 9,400만원은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수납액은 1,256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3,169억 3,400만원 중에서 2,490억 1,300만원이 지출되고, 하수관거 신설․확충사업 계속비사업 등 556억 7,500만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2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과목별 세부내역입니다.
2008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중 총 지출액은 2,490억 1,200만원 중 하수도사업 비용으로 800억 3,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 중 영업비용은 펌프장비, 일반관리비 등 568억 7,800만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UIS구축사업비 등 3억 4,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20억 4,100만원 등 24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비용은 지급이자로서 169억 9,300만원 집행되고 상환금리 변동에 따른 이자차액 등 집행잔액은 4억 800만원입니다.
특별손실 지출액은 61억 6,300만원으로서 임시손실은 장림하수처리장 방류수 어업피해보상 42억 4,600만원 등 총 44억 4,600만원을 집행하고 5억 3,900만원 집행잔액이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민간투자건설사업인 영도․동부하수처리장에 대한 국비 정산결과 반납액 17억 1,600만원입니다.
15페이지, 자본적 지출은 총 1,689억 7,700만원 집행되고 553억 3,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88억 1,000만원입니다.
가동설비자산은 대부분 하수관거 관련 사업비로서 예산액 1,043억 6,100만원 중 579억 5,600만원 집행하고 공기부족 등으로 434억 9,900만원 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은 29억 600만원입니다.
비가동 설비자산은 하수처리장 건설공사비로서 총 679억 5,500만원 중 521억 3,700만원을 집행하고 장림하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 등 116억 5,800만원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고 41억 5,9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고정부채 상환금은 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해 차입한 지방채 원금 상환금으로 총 463억 9,300만원 집행하고 8억 8,1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석대천 유지용수 관로 공사비로서 예산현액 30억원 중 28억 2,700만원은 지출하고 1억 7,3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은 문오성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및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등을 위해 96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계속비사업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하수관거 공사의 경우 남부처리구역 전포분구 등 11개 사업의 예산현액 538억 4,300만원 중 351억 4,400만원을 집행하고 186억 9,900만원을 이월조치 했습니다. 구체적인 표시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은 장림․수영하수처리장 2개 사업으로서 예산현액 551억 7,400만원 중 450억 1,200만원을 집행하고 101억 6,2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건설개량 명시이월 24건 244억 3,100만원, 사고이월 6건 23억 8,300만원, 계속비이월 13건 288억 6,100만원으로 43건에 총 556억 7,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건설개량 명시이월은 하수관거 확충공사 등 24개 사업이며 377억 3,500만원 예산현액 중 133억 400만원을 집행하고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244억 3,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은 수영하수처리장 시설개선 등 6개 사업이며 예산현액 54억 700만원 중 9억 700만원을 집행하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관련법 개정에 따른 사업 지연 등으로 21억 1,700만원을 불용처리하고 나머지는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23억 8,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이월은 하수관거 신설․확충 공사 등 13개 사업이며 예산현액 1,090억 1,700만원 중 801억 5,600만원을 집행하고 288억 6,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총 수입에서 총 지출액과 이월액을 공제한 84억 2,800만원입니다.
재무제표 결산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손익현황은 당해연도 총 수익은 1,498억 100만원이고, 총 비용은 1,711억 100만원으로 213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부채현황입니다.
부채와 자본을 합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총 자산은 2조 4,022억 9,600만원이며 부채는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를 합한 4,469억 8,900만원이고 자본금은 1조 9,553억 700만원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08년도 예비비 지출액은 2억 5,0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5,0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에서 2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사유 및 내역은 제5회 국제수변도시 회의 개최 관련 참가국 증가에 따른 소요 행사경비 증가로 예비비를 편성하여 행사운영비로 3,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참가자 숙소 등급 변경에 따른 외빈초청여비 3,300만원을 예산절감했습니다.
부산에서 개최된 해군국제관함식 행사 관련 관계자와 방문객들의 화장실 이용편의를 위하여 예비비를 편성하여 임시 화장실 설치비로 1,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지출사유 및 내역은 원인자부담금 양수금 청구소송 1심 판결에 대한 우리 시의 항소심과 관련하여 부산지방법원에 강제집행정지 담보공탁금으로 2억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22페이지, 기금 결산안입니다.
환경국 소관 기금 지출총액은 2건에 140억 3,300만원으로 2008년말 현재 기금잔액은 127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2008년도 당해연도 수입액은 19억 2,500만원이며, 지출액은 부산시 통합관리기금에 20억원을 예탁하고, 2008년말 현재 잔액은 9억 800만원으로서 시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기금은 2008년도 당해연도 수입액이 반입수수료, 기금전출금 등으로 127억 7,400만원이며 지출액은 주민복지사업, 폐기물처리시설 개․보수 등으로 120억 3,300만원을 집행하고, 2008년도 말 현재 시금고에 118억 8,3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년도 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확보된 예산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집행하였습니다마는 추진에 따른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8회계연도 환경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환경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백종헌 위원장 손상용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용호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환경국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결산안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2008년도 세입 예산현액 151억 4,100만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151억 6,200만원이며 이 중 99.8%인 151억 2,500만원이 수납되고 0.2%인 3,7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징수율 99.8%는 시 일반회계의 95.6%에 비해 높은 편이나 지난 연도 수입의 경우 수납액이 징수결정액 1억 2,300만원의 69.9%으로 낮은 바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 세출은 예산현액 791억 7,200만원 중 83.1%인 657억 8,000만원이 지출되고, 14.4%인 113억 8,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5%인 20억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3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2008년도 집행잔액 20억 300만원은 2007년도 15억 3,800만원보다 높고 시 일반회계 평균 1.7%에 비해서도 높은 편으로 환경정책과의 녹색환경단체 지원 보상금 등 집행잔액 500만원과 환경단체 및 위원회 지원 집행잔액 1,100만원, 환경보전과의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 추진 집행잔액 7,600만원 및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집행잔액 1,000만원 등은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오염우심지역 대기개선사업 중 저공해 경유자동차 및 저녹스버너 보급사업이 소형화물차 출시 지연과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급감 등으로 3억 8,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나 국비지원사업임을 감안할 때 불용보다는 이월 등의 조치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여지며, 자원순환과의 공사․공단 전출금인 다대, 해운대, 명지소각장 및 수영음식물처리시설 위탁운영비 집행잔액 4억 7,800만원과 물관리과의 공기업 경상전출금인 위생처리장 위탁운영비 3억 3,900만원 등은 소요예산 추계가 가능한데도 매년 많은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예산의 이월액을 살펴보면, 2008년도 이월액 113억 8,900만원은 2007년도 이월액 148억 3,800만원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나 시 일반회계 이월률 6.4%보다는 훨씬 높은 편으로, 4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과의 낙동강하구 생태계모니터링 연구용역 등 1억 3,900만원은 용역 준공기간 미도래로, 철새탐조대 및 낙동강하구 탐방체험장 설치비 4억 6,800만원은 공사완료 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는데, 철새탐조대 및 낙동강하구 탐방체험장의 경우 2007년도 명시이월에 이어 2008년도 사고이월된 사업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공사기간이나 규모 등을 감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자원순환과는 차기매립장 조성공사비 101억 9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동 사업의 경우 시작년도인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매년 평균 58.7%의 사업비가 이월되었는 바 사업추진 상황에 맞추어 예산집행 시기조정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물관리과는 2008년 오염총량제 이행평가 용역 1억 3,500만원 및 낙동강 수질개선사업 중 비점오염원 관리계획수립 타당성 용역 6,500만원 등 3건의 연구용역비 2억원이 이월되었고, 낙동강하구에코센터의 을숙도 철새공원 생태탐방로 조성사업비 4억 7,300만원은 탐조대 설치 현상변경 불허가 등 행정절차 지연과 철새도래기간 중 공사중지에 따라 이월되었는데 앞으로는 사업 개시 전 충분한 사업검토 등으로 사업 지체요인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5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8,5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제5회 국제수변도시회의 개최 관련 3,200만원과 해군 국제관함식 행사 임시화장실 설치비 1,800만원 등 5,000만원을 지출하였고, 국제수변도시회의 개최에 따른 외빈 초청여비 3,300만원은 전액 불용하였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은 예산현액 3,169억 3,400만원 대비 100.8%인 3,195억 3,800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98%인 3,131억 1,6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2%인 64억 2,200만원이 미수납되었는데, 세입내역을 보면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99.9%로 이 중 1,412억원이 수납되었으나 전년도 미수금의 경우 징수결정액 53억 1,600만원 대비 수납액이 22억 2,800만원, 불납 결손액이 3억 9,400만원, 이월액이 26억 9,400만원으로 수납률이 저조한 바,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다음 세출부문은 예산현액 3,169억 3,400만원 중 78.6%인 2,490억 1,300만원을 지출하고, 17.6%인 556억 7,5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3.9%인 122억 4,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6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2008년도 집행잔액 122억 4,600만원은 2007년 258억 1,700만원, 2006년 519억 7,500만원보다 낮고, 공기업특별회계 평균 6.6%에 비해서도 낮은 편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20억 4,100만원, 하수관거 신설 및 확충공사비 24억 6,800만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및 기장하수처리장 건설공사비 등 40억 3,200만원 등으로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의 경우 매년 많은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향후에는 보다 정확한 추계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4억 500만원은 사고이월하고 20억 7,1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2008년 이월액은 43건에 556억 7,500만원으로 2007년도 33건 991억 3,400만원 대비 43.8% 감소한 것으로 건설개량이월 사고이월비 268억 1,400만원은 대부분 하수관거 신설․확충 공사비이고, 그 외 하수도분야 도시정보시스템 구축, 녹산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설비 책임감리비 등이며, 7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이월액 288억 6,100만원은 강변․수영하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비 101억 6,200만원 및 남부처리구역 전포분구 하수관거 신설 공사비 44억 8,700만원 등 총 13건의 사업비가 이월되었는데, 이 중 하수관거 신설공사 관련 이월비는 예산현액 538억 4,300만원의 34.7%인 186억 9,900만원으로 2007년 216억 1,000만원에 비해 다소 줄었으나 이월액 감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예비비 지출액 2억원은 원인자부담금 양수금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우리 시가 1심에서 패소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정지 담보 공탁금으로 지출한 것입니다.
다음 재무제표 결산을 보면 2008년도 당기 순손실이 213억원으로 2007년도 424억 7,500만원에 비해 다소 개선되었으나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에서도 지적했듯이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와 수선비, 약품비 등을 비롯한 영업비용 등 다각적인 원가절감 노력에 의한 경영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자산규모 2조 4,023억원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관리하는데 있어 업무의 일관성과 계속 규모가 커져가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회계지식을 가진 전담인력 배치에 대한 검토와, 8페이지입니다. 부산환경공단과 동부 및 영도하수처리장 등 민간사업자가 관리하는 자산에 대하여도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기금결산입니다.
먼저 환경보전기금은 환경보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조성하는 기금으로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9억 8,300만원, 자치단체출연금 11억 7,5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지출한 20억원 등을 포함하여 2008년말 현재 147억 4,000만원이 조성되었고 지출된 사업비는 없으며, 향후 2011년 200억원의 목표액 조성방안과 조성된 후 기금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 운영으로 효율적인 폐기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으로,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111억 4,200만원, 쓰레기 반입수수료 등 기타 잡수입 101억 9,200만원 등 총 239억 1,600만원이며, 지출액은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 물건비에 5,2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개․보수 등 고유목적사업비에 119억 8,100만원, 그리고 2009년도 이월금 118억 8,300만원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8회계연도 환경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손상용 위원장대리 백종헌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성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제외한 담당과장 또는 해당 사업소장이 답변할 시는 위원장의 동의를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국장님 이하 가족분들 애 많이 씁니다.
너무 예산이 방대하고 또 하시는 사업 일들이 다른 국보다는 방대해서 굉장히 우리 국장님 관리하시기가 좀 어려울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저가 이용호 국장님이 우리 복지하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산을 편성을 해서 받게 되면 늘 기금 운용이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로 서로 조금씩 전환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명쾌하지 못해서 제 머리로는 상당히 헷갈리는 경우가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과목 이렇게 제가 꼬집지는 않겠지만 좀 알기 쉽게 이렇게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의 운용, 일반회계는 일반회계의 운용 이렇게 되는데 일반회계가 특별회계로 전환되는 경우를 왕왕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겁니까 우리 전에 재정관도 하셨고 했으니까 괜찮습니까 그것부터 먼저 한번 설명을 듣고 다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금 관련 말씀입니까
예, 어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용 가도 법상에 아무 관계없는 겁니까
사실은 특별회계라는 것은 특별한 사업이나 설치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설치하는 회계인데 예산회계의 원칙상 특별회계를 많이 만드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하수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공기업으로 운영되는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특별회계인데 그것은 뭐 설치목적이라든지 그것도 뚜렷하고 가능하면 하수도특별회계에서 그것을 운용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도 하수도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에서 별로 전입을 받지도 않고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당기순손실로 나타난 부분이 총 수익에서 총 비용으로 나타나는 게 200억 이상이 이제 나타나는데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하수도 사용료, 하수도 사용료가 이제 주종을 이루고 있고 비용 측면에서는 공단에 운영비 위탁하는 것하고 감가상각비 그게 이제 주종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하수도 사용료가 우리 지금 부산시민들한테 전체 원가에서 한 63% 정도 밖에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적자누적의 요인이 되고 있고, 우리가 작년에 24%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만 하수도 사용료를,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민들 부담을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수도 사용료를 계속적으로 올려 가지고 맞출 수는 없고 이 적자폭을 줄여 나가려면 경영개선을 해야 되는데 운영, 위탁비 운영비를 줄인다든지, 감가상각비 그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결국은 경영수익 개선을 하는 부분은 우리 운영비를 줄이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수도 사용료를 개선하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볼 때 공공하수도요금이 하수도특별회계가 제가 봐도 적자를 어떻게 하면 줄여 나가는가 하는 그 관건이 있지, 수익을, 그 수익이 이제 손실을 줄이는 부분이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지, 이익을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명이 그쯤하면 대충 제가 알겠습니다.
조금 제가 의문이 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나중에 조례 때 나올 건데 전번 지난날에 상수도요금을 할인해 주는 조례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이제 하수도요금을 사실은 우리 국장님 부임 전전에 하수도요금을 올려 가지고 하수관거 재원을 마련하는데 쓰게 되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상수도가 요금이 줄어드는 부분에 지금 하수도요금도 줄여야 되는, 그러니까 면제해 주는, 일부 면제, 거기에 일어나는 하수관거에 충당하려고 하는 예산관계 문제에 뭐 큰 차질이 생기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좀 미미합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관광사업 육성책 일환으로 우리 관광호텔들이 지금 적자도 많이 나고 하니까 지금 하수도 사용료의 30%를 관광숙박업소나 또 요트, 해상 이제 배를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감면해 주는 부분인데 통계적으로 추정을 해 보건데 한 5억 정도…
차액이…
차액이 나는 걸로 보이는데 그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이제 보전할 수 있도록 조례도, 규정도 지금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하수관거사업은 우리가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투자가 되는데 하수관거사업 부분하고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회계에서 과연 그렇게 전환해 올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은 사실 그렇게, 상수도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보완하는 것은 엄격하게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의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일반회계적 운용적인 측면이 큰 겁니다. 관광호텔 우리가 면제해 주는 부분,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일반회계에서 그것은 보전을 해 줘야 한다 하는 의미로…
그래서 제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오는 게 가능하냐고 제가 질문했던 부분입니다. 그쯤하고 제가 넘어가고요.
우리 사항별설명서를 474페이지 한 가지만 여쭈고 우리 다른 위원님들에게 넘기겠습니다. 중간쯤 밑에 보면 직무수행경비가 있는데 그 중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집행잔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특정업무 수행활동이라고 하면 어떤 활동을 특정업무 수행이라고 분리해서, 요것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74페이지 중간쯤 밑에 보면 있습니다. 어떤 활동을 특정업무로 구분하는지.
요것은 이제 매월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경비로 우리가 여기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따르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 하면 특수업무 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라 해서 대민활동비와, 대민활동비에 해당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이제 특정업무로 보신다 말이죠
예.
그런데 그때 예산편성을 하실 때 5,000여만원을, 정도, 5,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다가 집행잔액이 지금 160만원 남아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특정업무가 계획이 설 때 명확하게 설 수도 있고 또 특별히 일어날 수도 있겠죠. 있는데…
그것은 직원들한테 매월 월정액, 일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니까 직원들…
그런데 월정을 직원들에게 하려고 하면 그게 딱 나와 있을 거다 말이야. 있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직원 전․출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 전․출입에 의해서.
예, 직원 인사이동에 따라서 이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치고 다른 분들한테 넘기고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 458페이지, 자원순환과 세외수입 중 지난 연도 수입이, 체납금에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환경국의 체납금 징수실적은 환경보전과에 992만 9,550원으로 물관리과의 7,631만 2,680원 등 총 8,624만 2,23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결손처분이 300만원으로서 세금액 정리가 조금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물관리과에, 자원순환과의 예를 들어보면 소송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주민들 집단민원에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주민들이 명지매립장이라든지 석대매립장 쪽에서 소송을 제기를 했었는데 저희 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했지만, 승소를 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채권이 한 2,200만원 정도 되는데 합해 가지고 이 대상주민들이 개인으로 어떤 소액을 받아야 되고 숫자도 많고 이래 가지고 이게 이제 강제집행을 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체납이 된 부분이고, 저희들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시효가 완성이 되었다든지 다음에 재산이 없다든지 해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도저히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이제 결손을 처분을 합니다. 하는데, 이런 경우에 저희들 최대한 결손이 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적이 0으로 제로로 세금 체납금 관리가 되어 있는데요.
체납액의 발생은 불가피합니다. 그것은 어느 부분이든지 간에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470페이지와 471페이지, 사항별설명서 환경정책과에 환경보전, 이렇게 시민인식 제고와 관련해서 지방의제21 추진사업 있잖아요 이게 인증관리까지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세계습지의 날 행사 추진을 하셨잖습니까
예.
그런데 습지의 날 추진 관련해서 274만 6,500원을 집행했군요. 작년에 창원에서 람사르총회를 개최해 가지고 습지의 보전과 중요성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고 창원에서 선언문을 채택을 안 하였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했는데 홍보면에 좀 미약하고 예산 규모나 이런 게 환경의 날에 비해서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 환경의 날이 6월 5일이고 습지의 날이 2월 2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의 날 6월달에 저희들이 환경 관련 행사도 많고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이, 경비도 습지의 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안 하다 그것은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 행사가 습지의 날보다는 환경의 날 즈음해서는 여러 가지 세미나라든지 행사가 많이 겹쳐져서 예산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뭐 습지의 날 경시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건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람사르 습지 관계는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우리나라에 람사르에 등록되어 있는 습지는 한 11개소, 총, 정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창녕 우포늪이, 뭐 대암산 용늪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전부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나라에 총 11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낙동강하구언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낙동강하구는 지금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뭔가 딜레마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 행정 측에서 등록을 하고 싶어도 낙동강하구의 인근에 있는 어민들이 이것 등록을 하게 되면 어업규제가 있을 것을 우려를 해 가지고 굉장히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의 어떤 이해관계 이런 걸 잘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주민들이, 민원인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등록을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구언 여기를 설명회를 한번 해서요. 잘 주민들을 설득을 해 가지고, 작년에 제가 람사르 거기 한번 가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요기는 습지 보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외국에서도 많은 그런 사례를 봤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도 참 좋은 조건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잘해서 등록이 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잘 절충을 해서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결산서 862페이지,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좀 보겠습니다.
물관리과 해군국제관함식 행사에 그때 임시화장실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7개소를 설치했는데 1,78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
해군국제, 여기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 또 예비비를 편성할 때까지 임시화장실을 설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게 어쩌면 또 끝난 후에도 이 화장실을 어떻게 하고 관리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좀 총괄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제 관함식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건국 60주년을 기념해 가지고 대한민국 해군이 정부 수립 및 건국 60주년 기념경축을 위해서 주관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예상된 저희들 행사인데 사실 예비비를 사용하는 용도라는 것은 긴급재난이라든지 예측하지 못한 어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본 경우에 국제행사기 때문에 이것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편의를 위해서 부득이 화장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2,000만원을 가지고 7개소에 22개동의 임시화장실을 설치해 가지고 방문객들의 편의를 도모를 했고 끝나고 난 뒤에서는 화장실을 임차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임대업체에서 철거해 가지고 회수를 했고 깨끗하게 원상태로 복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행사를 위해서 부득이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항상 화장실을 좀 중요시해야 되는 게 큰 행사를 치르고 나서 거기에 잔뇨에 대한 그런 악취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국제대회 끝나고 나면 그런 좀 많은 안 좋은 평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마무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제행사를 치를 때는 특히 우리 한국의 얼굴이니까 국장님이 좀 작은 부분까지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 위원입니다.
이용호 우리 환경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국제수변도시회의 행사 추진 관련해서 결산서 513쪽과 예비비 지출 승인서 15쪽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개최한 국제수변도시회의의 행사 추진과 관련하여 예산집행을 보면 행사운영비와 외빈초청여비에 소요예산을 1억 7,000만원과 6,4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 금액이 부족해서 예비비를 추가로 행사운영비에 3,200만원, 외빈초청여비에 3,300만원을 지출결정을 했습니다. 추가로 예비비 지출결정을 하게 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제수변도시는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제 21세기 세계 유명 물의 도시가 나갈 방향을 의논할 목적으로 1990년도 오사카에서 처음 시작해 가지고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국제수변도시, 5회 수변도시를 개최를 했는데 당초에 참가도시가 30개 도시, 한 100명 정도 목표를 했는데 우리 부산시가 지금 국제화시대에 가능하면 좀더 많은 도시를 유치해서 우리 시의 위상도 제고하고 하자 하는 시장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유치활동을 해 가지고 당초 목표보다도 많은 도시들이 추가로 신청을 해 가지고 당초 100명이 목표인데 한 160명 정도가 참가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을 해 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당초목표가 참가도시 30개 도시 100명에서 참가도시 48개 도시 160명으로 예측됨으로 해서 예비비 신청을 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국제행사입니다. 그렇죠
예.
국제행사면 사전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준비를 차질 없이 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전준비 없이 국제행사를 치름으로 해서 예비비를 요청하고 또 예비비를 사용할 계획을 가졌다는 것은 국제행사에 대비한 참가규모 또는 결정하는 과정에서 준비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예산 편성하면서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예비비를 가능하면 사용 안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이제 부득이 참가계획보다도 신청이 많았기 때문에 행사, 국제행사를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편성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외빈초청여비의 경우 예비비 지출결정을 한 후에 3,300만원이 모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당치 않게 또 예비비를 쓰지 못하고 불용처리 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참가, 160명 정도가 참가할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을 했는데 물론 이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계속 연락을 해서 신청한 국가에서 전부 다 와야 되었는데 행사 전일 인도하고 네덜란드 시장들이 불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들이 좀 축소가 되었고, 그 경비를 절감한 측면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특급호텔을, 1급호텔을 숙소로 하려고 했다가 비지니스호텔인 센텀호텔로 호텔을 바꿔 가지고 하는 관계로 경비절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국장님! 자료에 의하면 외빈초청여비가 3,300여만원으로서 시장급이 있고 또 전문가 수준의 숙박이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 국제행사를 하면서 면밀한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변명이 안 되죠.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또한 우리 시민 입장에서, 우리 의원 입장에서 보면 이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 없이 쓸 수 있죠 사전 승인 없이.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이것은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대로 의회,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승인 없이 썼다가 또 뭐 국장님 답변대로 그때그때 이 행사에 준비한 그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불용처리 한 겁니다. 예비비를 그렇게 써도 됩니까
아까 이영숙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자, 국장님! 이 예비비의 성격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나 예비비를 쓸 수 있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비비를 지금 이렇게 요청을 하고 쓰고 또 불용처리 하는 걸 봐서는 우리 환경국에서 이 의회를, 시민을 굉장히 경시하거나 무시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뭐 답변할 말씀이 있으면 말해 보십시오.
예,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긴급시나 재난을 당해 가지고 써야 된다 하는 건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미숙했다는 부분을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예,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충분한 결산을 할 때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의회가 봐서라도 뭐 갑작스레 인건비성이라든지 인원이 증원되거나 뭐 인건비성이라든지 특별한 재난이 있다든지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집행부가 충분히 국제행사를 준비해야 되고 사전정보와 사전준비만 철저하게 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 예비비를 결정했으면 예비비를 써야죠. 쓰지도 않고 불용처리하고 이건, 절대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자꾸 나오면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한다는 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앞으로 예비비 지출에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예비비 지출할 때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생곡쓰레기매립장 계속비 그 재원 이용 관련해서 결산서 851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비로 추진하고 있는 생곡 차기매립장 조성사업의 미집행 이월액에 보면 지난해에 확보예산 중 101억원이 집행이 되지 못하고 과다한 규모로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 96억원, 2007년도 128억원을 이월처리 하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과다하게 이월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생곡 우리 매립장의 경우에 위원님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당초보다도,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다시 주민들하고 다시 협약을 해서 연장을 해 가지고 지금 2031년까지 우리가 계산상으로 지금 매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쓰레기 감량요인이라든지 딴 요인이 있으면 더 연장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공사비가 계속 이월이 된다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사유는 공사과정에서 문화재 시굴조사 등 지연사유가 발생이 되고, 또 도로공사 시에 민원이 발생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상에 지연사유들이 발생을 해 가지고 이월이 됩니다. 되는데, 앞으로 지금 요 100억 이상씩 이월되는 부분이 내년도까지만 가면 계속 이제 한 20억 정도 안정적으로 저희들이 소요될 것으로 봐서 이월이 좀 2010년 이후에는 없을 걸로 그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의 투자재원을 보면 수 천억원의 기채를 발행해 가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연간 100억원 정도 돈을 확보 안 하면 뭐 불안합니까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
예측할 수 없습니까 물론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주민의 민원이라든지 땅 속에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런 큰 재원들을 왜 해마다 이렇게 이월시킵니까 이것 뭐 기술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을 못 찾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저희들 해당 공사금액을 당해연도에 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예측을 하고 예산편성을 한 것인데 이 부분도 보다 더 면밀한 계산을 해서 조심을, 신중하게 편성을 했더라면 막을 수 안 있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공사가, 큰 공사들이 마무리되고 나면 최대한 이월액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겠습니다.
물론 지난 몇 년 동안 이렇게 하수도특별회계라든지 환경국, 특별회계를 하고 있는 상수도본부가 많이 개선되고는 있습니다. 한 5년 전만 해도 75%가 이월되고 했습니다. 어떤 사유든지. 지금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우리 부산시가 재원이 그리 넉넉치가 않습니다. 이 100억원의 예산을 재원 활용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개선방법이라든지 국장님 말씀대로 내년부터 이런 사업 개선방향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오지 않고 있는데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하수도특별회계 감사보고서에 보면 35페이지, 36페이지 사이에 하수도특별회계 감사보고서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 중 하수도요금의 현실화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게 16개 시․도, 타 시․도에 비해서 지금 요금의 현실화가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 원가 절감방안이, 개선방안이 체계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총괄 원가분석을 보면 당기 중 평균요금이 톤 당 3만 7,857원이고 평균원가 톤 당 5만 9,545원, 톤 당 2만 1,688원이 부족해서 지금 현재 57.29%의 요금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현실화율이 총 원가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2008년 현재…
16개 시․도, 타 시․도에 비해서 우선 비교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63%, 63.57%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와 비교를 해 보면 대구의 경우에는 오히려 저희들보다 낮습니다. 65.28%가 되고, 인천이 65.6%, 광주의 경우에는 89.49%, 대전이 70.16, 울산이 77.1 해서 저희들이 아마 전국에서도 가장 현실화율이 낮습니다. 원가에 대비해 가지고.
지금 평균이 4만 3,807원이죠
예, 가지고 있습니다.
평균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습니다.
저희들 원가가 평균에 비해서 높은 것은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이 타 시․도보다 12개로써 많고, 그 다음에 타 시․도의 경우에는 평지가 많은데 부산시는 알다시피 산지가 많고 도로사정이 복잡하고 이래서 여러 가지 원가 차지하는 부담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비교할 데라고는 타 시․도를 비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원가절감의 경영개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물론 이 부분을 고민을 하지 않으면 부산시는 상수도요금 비싸고 하수도요금 비싸고 이런 데서 어떻게 살겠느냐 하는 원성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요금 인상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영개선이라든지 이런 비용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만 할 것이 아니고 원가 절감에 대한 개선방안이 용역을 주든지 개선에 대한 우리 환경국 차원의 어떤 국장님 부임하시고 고민한 흔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계속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학술적인, 과학적인 근거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 시민들한테 이해를 시키죠.
예.
그것을 지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또 예산은 필요하죠 예산은 자체 내에서 충분합니까
그런 우리가…
자체 내에서 개선방안에 대한…
경영개선을 위한 용역이나 이런 것은 부족한 재원이지만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시민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물값 비싸고 물 버리는 값 비싸고 이러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방안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지금 복식부기로 가죠
그렇습니다.
회계전담자가 지금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하수도특별회계에…
지금 전체 자산이 2조 4,0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부분별 회계책임자는 다 있죠
우리 일반직들이 보고 있습니다. 회계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로 일반직들이 회계업무를 보고 하는 것은 큰 지장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우리가 복식부기로 가고 자산이 2조원이 넘으면 전담 공무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담요원을 우리가 채용하는데 있어서 계약직으로 될 수도 있고 별정직 공무원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하는데 여러 가지 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전담요원을 한다면 계약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다 생각이 됩니다마는 보수기준이 회계 관계 전문능력을 가진 사람이 우리 행정부서에 와서 낮은 보수를 받고 근무를 하겠느냐 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좌우지간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많은 비용을 주더라도 우리가 회계의 어떤 개선을 하고 획기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를 해 보시고, 올해도 전년도에, 회계연도 우리가 시민이 낸 세금을 집행부가 집행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곤욕스럽게 하는 것보다 다음 해에 우리 모든 사업이나 정책을 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소리, 우리 의회의 소리를 잘 경청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많은 노력도 하고 성과가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집행잔액하고 이월이 많습니다. 시 일반회계 평균에 비해서도 집행잔액이나 이월이 퍼센테이지가, 전문위원 보고도 있습니다마는 높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특별하게 조금 개선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철새탐조대하고 낙동강하고 탐방체험장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2007년도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또 8년도 사고이월 되고, 이게 뭐 어떻게 좀 예산 편성할 때부터 잘못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게 철새탐조대 하는 것은 사실 공사비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런 사업입니다마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녹지에서 공원으로 바꾸었고 명지주거단지사업 준공, 실시설계 등 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어 가지고, 철새도래기가 또 12월에서 2월 사이에 공사할 수 없는 기간이 되고 이래 가지고 부득이 이월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탐방체험장 설치공사도 비슷한 사유입니다. 이게 원래 해양투기하던 처리장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게 전선 지중화공사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받는 것, 그 다음에 철새도래기가 중간에 12월 사이에 들어가고 그래서 사업이 중지되어 가지고 부득이 이월이 되었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을 하고 사업을 시작할 때 미리 예측했어야죠. 미리 해야 되는 선행 행정절차라든지 또 예상되는 어떤 외부의 어떤 장애요인들을 미리 파악해야 됩니다. 무조건 예산만 필요하니까 예산을 잡아 놓고 또 미루고 미루고, 잡아 놓고 편성한 이후에 행정절차를 다 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런 식으로 하다가 보면 아까 이이야기한 대로 집행잔액, 이월 발생하는 것 못 막습니다. 절대 못 막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특히…
집행잔액 발생부분은 사실은 예산절감 차원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많이 나오는 게 특히 위탁운영을 하는 부분, 소각장이라든지 우리가 환경공단이라든지 이런 쪽에…
일단 집행잔액 쪽은 두고 지금 이월되는 부분은 이것 특히 우리 여기 계시는 담당하는 담당자분들께서도 조금 예산을 늦게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깔끔하게 주변정리를 해 놓고 일을 시작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행잔액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명지소각장, 다대, 해운대 또 수영 음식물처리시설, 위생처리장 또 뒤에 보면 특별회계에 우리 하수…
하수처리장.
하수처리장까지 위탁운영비에 대한 아까 예산절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산절감하려면 아예 예산 편성할 때부터 군살을 빼고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잔뜩 잡아 놓고 안 쓰고 나중에 가서 예산 절감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국장님 한 3개년 정도의 추계를 쭉 한번 보면서 이 정도 같으면 가능하다 하는 그런 조금 적정성을, 이제는 노하우도 있고 경험도 있으니까 조금 잘 좀 정확하게 추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저도 조금 방만하게 편성을 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을 타이트하게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비비 부분 아까 지적을 다들 하셨기 때문에 그렇는데 사실 이번에 예비비 사례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사례로 기억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공단뿐만 아니고 하수처리장하고 민간사업자가 관리하는 것들,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도 우리 시에서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조금 아까 예산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인 운영 부분에 대해서 시가 한번 점검도 조금 하고 관리를 잘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오히려 동부하수처리장의 경우에는 지금 별 문제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영도의 경우에는 계속 자기들이 적자폭이 누적이 되어 가지고 사용료를 올려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는데, 그런 부분 민간인이 운영하는 부분에도…
민간시설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집행잔액 발생한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 아닌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일일이 들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지금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은 한번 원인분석 좀 해 주십시오. 해서 조금 이게 개선되어야지. 해마다 앵무새처럼 맨날 같은 소리하기도 사실은 좀 민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 일의 흐름을 쭉 한번 좀 챙겨 보셔 가지고 어느 부분에서 이게 예측이라든지 집행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생겼는지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보면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이게 보통 다른 결산에는 좀 보기 힘든 것 같은데 기본급의 10%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거든요. 직원 기본급이 8억 9,600만원에서 9,500만원 집행잔액으로 발생했는데, 그러니까 10%가 넘는 금액이 기본급에서 집행잔액으로 발생한다라는 것은 언뜻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기본급이라고 하면 기본 인력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고 하는 이런 예산인데 이것 10% 이상 차이가 난다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이게 저희들 지금 예산편성 시에 우리 하수도 관련 공무원 27명에 대해서, 수질보전계는 포함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편성을 했는데 지금 인사이동 이후에 직원 인력이 보충이 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그렇게 된 것으로, 기본급, 수당, 복리후생비 등을 다 합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요. 수당, 복리후생비는 별도로 밑에 다 있고요. 이것 나중에 자료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5쪽에도 보면 하수도 관련 위탁교육비 이것은 300만원 예산에서 28만원만 지출되고 거의 90% 가까이, 80% 가까이가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이것은 위탁교육을 제대로 실행 안 한 까닭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이게 사실은 예산편성이 미숙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는 게…
알겠습니다. 세부자료는 좀 있다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이것도 집행잔액이 예산 2,500만원에서 1,700만원이 남았으니까 상당히 포상금이 많이 남았거든요. 직원 연금부담금 지급 이것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저는 이 사항별설명서 양식에 대해서 이것은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표를 보시면 예산현액, 지출액 잔액, 그 다음에 결산내역 설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산내역 설명 하부 표에 주요 집행내역, 이월액 집행잔액, 왼쪽에도 보면 잔액 해 가지고 이월액 집행잔액 되어 있거든요. 똑같은 것을 이월액 집행잔액 이렇게 표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원래 여기에는 다른, 보사의 다른 자료들 이렇게 보면 주요 집행내역의 좀 구체적인 사유나 잔액이 발생한 것 아니면 이월이 발생한 구체적인 사유들이 여기에 되어 있어야지. 이 표를 보면 이월이나 집행잔액의 사유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고 그냥 항목, 사업 항목들만 적혀 있고, 이게 특히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인 경우에 12, 13 이런 쪽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세요. 각각의 사업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각 사업소별로 이런 것들 보면 그냥 결산내역 설명 12쪽 한 번 봐 보십시오. 결산내역 설명 보면 집행내역, 공사이름, 집행내역 여기에 보면 이게 집행된 금액이고 이게 잔액이라는 개념인 것 같은데 이게 몇 퍼센트 이렇게, 어떻게 진행이 된 것인지,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면 이게 언제쯤 진행이 될 것인지 이런 설명이 좀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또 사항별설명서가 아니라 사항별설명서 첨부자료를 또 붙여야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올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 4페이지를 보니까 똑같은 것을 잔액을 이월액 집행잔액하고 결산내역에서도 똑같이 적어 놓았는데 내역에는 뭔가 좀 부연을 해서 설명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하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데서는, 이것 보세요. 여기 세입․세출 결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는 보면 이월 및 집행잔액 사유라고 자세하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473쪽, 꼭 이 부분만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별회계만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특별회계가 상당히 예산도 많고 사업들도 많고 의회 심의하는 과정에서 쉽지 않은 부분인데 자료조차도 이렇게 구체적이지 못하고 최소한 기본적인 어떤 설명이 빠져 있다라면 문제가 있다라고 보니까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의문이 가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다 시간이 그래서.
사항별설명서 471쪽에 중간쯤 보면 한국관광공사 지원금액이 있어서 이월금액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한국관광공사 행사비용 일부 지원 받으면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471, 사항별 설명서. 그런데 한국관광공사로부터 행사비용을 얼마를 받아서 이게 750여만원이 이월잔액으로 되었습니까 얼마를 받은 것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그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것만 하나, 얼마를 줬는데 이런 돈이 넘어가는 것입니까
한국관광공사로부터 1,500만원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원 받은 금액은 홍보부스 제작 지원금으로 전액 사용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본예산 편성했던 돈에서 그렇게 넘어오고 이렇게 된 것입니까
예.
그러면 한국관광공사에서 넘어 온 돈은 다 쓴 것이죠
예, 전액 다 집행했습니다.
집행하고 이게 합산해서 넘어 온 돈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사전검토와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지난 6월 17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환경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시 35분)
의사일정 제3항 환경국 소관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 소관인 의안번호 제529호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숙박업과 관광유람선업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기준을 마련하고, 종전에는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 등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을 앞으로는 체납자의 부담금을 완화하고 전기․가스요금 등 다른 공공요금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연체일수에 따라 연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22조에서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과 관광유람선업의 하수도 사용료에 대해 100분의 30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제24조에서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의 연체금을 연체일수에 따라 1개월에 한정하여 일할계산 방식으로 산정 징수토록 개정했으며, 제26조에서는 하수도 사용료 등의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 용어를 연체금으로 현실에 맞는 법률 용어로 바꾸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용호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숙박업과 관광유람선업에 대하여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기준을 마련하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 등에 대하여 부과하던 가산금을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일할계산하는 연체금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3페이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2조 제2항 제3호는 관광숙박업의 경우 숙박용역 공급가액 중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한 숙박용역의 공급가액이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와 관광유람선업을 위한 전용급수전을 설치하여 감면을 신청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토록 하고, 사용료의 감면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제3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4조는 체납된 사용료 등에 부과하던 가산금을 연체금으로 변경하여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으로 산정토록 함으로써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한 사항으로 적정한 조치로 사료되나, 부칙 제4조는 연체금의 적용시점을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사용료 등에 대한 연체금부터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의 의결에 전제가 되는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부칙 제5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수도요금에 부과하는 연체금부터 적용한다로 되어 있어 적용시점이 서로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4페이지입니다.
사용료 등의 감면과 관련하여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7조에서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빗물사용량을 기준으로 한 수도사용량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사용요금, 초․중등학교법에 의한 학교에 대해서는 최종단계 요율을 업무용 1단계까지 적용하는 등 수도요금의 감면대상을 신설 확대하였음에도 본 개정조례안 제22조에서는 관광숙박업과 관광유람선에 한하여 경감토록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성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체금 적용시기와 관련해서 현재 하수도 사용 조례 부칙 제4조 연체금에 관한 적용에 의하면 최초로 부과하는 사용료, 점용료 또는 분뇨처리수수료에 대한 연체금부터 적용한다 이러면 이게 최초로 부과하는 사용료 이렇게 되면 시행하는 그 달이니까 실제로 연체금이 적용되는 시기는 9월부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기가 안 맞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상수도 쪽하고 좀 일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챙겨야 되는데 이 부분을 지금 조금 챙기지 못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수도하고 같이 맞추려면 이 부분을 8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문구를 좀 수정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했던 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이게 지금 관광숙박업하고 지금 유람선 이쪽에만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라든지 초등학교에, 초․중등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상수도 쪽은 물론 직접적으로 감면이 됩니다마는 저희들하고는 관계가 조금 없는 것 같아서 저희들은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원을 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내용에 대한 상호협의는 거쳤습니까
예, 협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례가 수도 부분에서 바뀌고 거기에 따라서 감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를 거친 결과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감면에 관한 문제, 뭐 상의를 해서 별 문제는 없고 그 학교하고 이런 부분은 관계없다 이러는데 나중에 이제 고지서를 발행을 하게 되면 상수도요금에 대한 비율을 맞춰서 같이 고지가 될 거다 말이에요.
예.
한 쪽은 그대로 있고 한 쪽은 감면을 해야 되고 했을 때 문제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협의를 하셨다 그러는데, 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그것은 계산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수도법상에 빗물사용 관련 감면규정도 없고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지하는데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하수도 사용료 연체금 적용시점과 관련하여 사전에 동료위원들 간의 의견조정 결과를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손상용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용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료위원 간의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의 연체금 적용시기가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의 연체금 적용시기와 서로 달라 앞으로 연체금 징수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조례안 부칙 제4조 연체금에 대한 적용례를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사용료, 점용료 또는 분뇨처리수수료에 대한 연체금부터 적용한다에서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사용료, 점용료 또는 분뇨처리수수료에 부과하는 연체금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 본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환경국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손상용 위원께서 설명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조례인 만큼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이성숙
○ 출석공무원
환 경 국 장 이용호
환 경 정 책 과 장 허종성
환 경 보 전 과 장 류병순
자 원 순 환 과 장 박종철
물 관 리 과 장 하정윤
청소시설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정상식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 박동진
○ 속기공무원
김윤경 김호용

동일회기회의록

제 19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90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6-23
2 5 대 제 19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6-23
3 5 대 제 19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6-22
4 5 대 제 190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6-22
5 5 대 제 19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6-22
6 5 대 제 190 회 제 2 차 본회의 2009-06-30
7 5 대 제 190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9-06-23
8 5 대 제 19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9-06-23
9 5 대 제 19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6-18
10 5 대 제 190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6-18
11 5 대 제 19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6-18
12 5 대 제 19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6-25
13 5 대 제 19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06-24
14 5 대 제 19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9-06-22
15 5 대 제 190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9-06-22
16 5 대 제 19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6-17
17 5 대 제 190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6-17
18 5 대 제 19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6-17
19 5 대 제 19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9-06-16
20 5 대 제 190 회 제 1 차 본회의 2009-06-16
21 5 대 제 190 회 개회식 본회의 2009-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