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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제19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조성원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설방재관실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낙동강살리기추진단 업무보고,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마산터널 민간제안사업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TOP
가. 건설방재관실 TOP
2. 200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가. 건설방재관실 TOP
(10시 11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관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성원 건설방재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관 조성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건설방재관실 업무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방재관실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결산 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일반회계 결산, 유료도로특별회계의 결산, 원자력지역발전개발특별회계, 항만배후도로특별회계 결산, 기금 결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 건설방재관실 소관의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653억 5,6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643억 7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566억 6,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8%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547억 8,500만원으로 지출액은 6,791억 8,300만원이고 이월액은 1,533억 6,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22억 3,3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6%입니다. 회계별 집행잔액은 일반회계가 166억 1,300만원 특별회계가 56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에서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929억 1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985억 3,3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009억 8,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7.5%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 9억 1,500만원은 대부분 무재산 및 시효완성으로 인한 것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66억 3,000만원은 재산압류 중인 것을 제외하고는 주로 무재산과 거소불명 등으로 이월된 것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823억 3,000만원으로 지출액은 5,409억 4,600만원이고 이월액은 1,247억 7,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66억 1,3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4%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9페이지까지 건설안전과 소관의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082억 2,400만원으로 지출액은 1,058억 4,100만원이고 이월액은 12억 8,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9,800만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도로사용료 및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1억 2,900만원, 확정판결 도로용지 보상비 4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입니다. 도로계획과 소관의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960억 700만원으로 지출액은 3,705억 9,900만원이고 이월액은 1,108억 5,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45억 5,500만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부산정보지방산업단지 지원도로 건설 등 8개 사업에 133억 1,800만원입니다. 한전의 지중화사업 분담금 등 2개 사업에 9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입니다. 하천관리과 소관의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07억 5,600만원이고 지출액은 379억 9,100만원이고 이월액은 126억 3,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200만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등 2개 사업에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입니다.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소관의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73억 4,3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265억 1,5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8억 2,800만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춘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등 16개 사업에 4억 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예산전용은 4건에 4,6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2008년 7월 11일 청사관리 소모성 물품구입 및 수리비 부족으로 시내일원 도로포장정비사업 공공 운영비에서 1,600만원과 2008년 11월 14일 국비확보 중앙부처 출장 등 여비부족에 따라 민자터널 재정지원 자문사업 사무관리비에서 2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2008년 7월 7일 부산광역시 조직개편으로 예산이체 한 금액은 인건비, 경상적 경비 등 총 421억 8,7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1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계속비 집행사업은 총 5건으로 부산신항 배후도로 건설사업은 847억 1,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은 가덕대교가 되겠습니다. 214억 4,100만원을 이월하였고 부산~거제 간 연결접속도로 건설사업은 478억 7,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동면~장안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은 376억 4,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낙동강고수부지 정비사업은 368억 1,900만원을 이월하였고,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2008년도 예비비 지출은 총 4건으로 초읍터널 및 접속도로 축조공사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법원 화해결정에 따라 2008년 8월 29일 손해배상금 43억 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또한 2008년 8월중 집중호우로 발생한 도로시설 및 소하천정비 피해복구, 사유시설재난지원금으로 2억 1,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09년도로 이월한 내역은 총 57건에 1,247억 7,10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38건에 669억 4,6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14건에 71억 7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5건에 507억 1,800만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단위사업별 이월내역은 유인물 24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부담 행위입니다. 부산~거제 간 연결접속도로 가덕대교 등 9건에 201억 9,200만원을 채무부담행위로 승인받아 시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유료도로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특별회계의 주세입은 동서고가도로와 광안대로의 통행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은 569억 2,6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72억 3,000만원이며 수납액은 571억 4,1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8,900만원으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은 예산현액은 569억 2,600만원, 지출액은 552억 5,100만원, 집행잔액은 16억 7,5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시설복구를 위해 편성된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분 11억 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입니다. 원자력발전 지역개발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원자력발전 지역개발 특별회계 주세입은 원자력 발전량에 의한 지역개발세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은 149억 9,3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50억 3,600만원이고 수납액도 150억 3,6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은 149억 9,300만원으로 지출액은 123억 3,700만원이고 이월액은 173억입니다. 집행잔액은 24억 8,3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예비비 집행사유미발생분 21억 2,700만원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집행잔액분 2억 4,9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비 내역은 지역방사능 재난대비 강화방안 연구용역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 3,7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의 주세입은 기타회계 전입금,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은 1,005억 3,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935억 900만원이고 수납액은 935억 400만원이며 이월액은 5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이 1,005억 3,600만원으로 지출액은 706억 4,900만원이고 이월액은 284억 2,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4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2건으로 북항대교 접속 영도평면도로 건설사업은 2008년 287억 4,600만원을 집행하였고 153억 3,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남항대교 건설은 2008년 7월 준공하여 3억 8,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7건으로 명시이월은 북항대교 건설 및 종점부 고가도로 연장 용역비, 천마터널 및 접속도로 건설사업 등 3건으로 절대공기 부족과 보상협의 지연으로 67억 4,500만원을 이월하였고 사고이월은 북항대교 건설 및 남항대교 영도연결도로 건설, 천마터널 및 접속도로 건설사업 3건으로 절대공기 부족과 보상협의 지연으로 63억 4,900만원을 이월하였고 계속비 이월은 북항대교 접속 영도평면도로 건설사업 1건으로 153억 3,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기금결산입니다. 저희 건설방재관실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으로 기금수입은 633억 3,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59억 9,100만원, 예탁금 상환금 246억 8,5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91억 7,800만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34억 8,100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기금지출은 350억 600만원으로 주요 지출내역은 구․군 등 36개 재난예방사업 지원 등에 98억 9,900만원, 재난예방 홍보물 및 안전문화운동 지원 등 1억 8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83억 2,800만원입니다.
저희 건설방재관실 소관의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결산 개요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 예산편성으로부터 결산까지의 전 과정의 지침으로 삼아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와 건실한 재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회계연도 건설방재관실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건설방재관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성원 건설방재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완호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929억 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985억 3,300만원, 수납액은 97.5%인 2,909억 8,800만원, 미수납액은 75억 4,500만원이며 미수납액 중 도로, 미수납 75억 4,500만원은 도로사용료 등으로 이중 시효 완성된 것과 무재산 등의 사유로 인한 9억 1,5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66억 3,000만원은 이월처리하였습니다. 결손처분한 9억 1,500만원에 대해서는 처분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이월되는 66억 3,000만원 중 거소불명 및 무재산, 고질적 체납 등의 사유로 이월된 43억 9,300만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체납액 해소대책의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한편, 과오납 반환액은 41억 8,6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변상금 등으로 이는 행정의 비효율은 물론 납세자의 불신 등을 가져 올 소지가 있으므로 정확한 원인분석을 통해 과오납 반환액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823억 3,300만원이며 지출액은 5,409억 4,600만원, 이월액은 1,247억 7,100만원, 집행잔액은 166억 1,300만원으로 나타나 이월액 중 57건 1,247억 7,100만원 중 시범도로 조성 2억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 용역 3억, 당감동 807-4번지 일원 방음벽 설치 5억원 등 예산현액이 명시이월 된 것으로 주민의 의견수렴, 절대공기 부족 등에 따른 것이라 하나 본예산 또는 추경에 편성한 후 지출 없이 예산전액을 이월하는 것은 예산운용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으며, 또한 전년도에 명시이월 된 예산이 다시 당해연도 사고이월 된 감전1지구 상습침수지 정비 4억원 중 3억원에 대해서는 사상공업지역 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과 연계 시행에 따른 용역 중지에 인한 것으로 예산편성 시 상위계획 또는 인근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을 기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집행잔액 166억 1,300만원 중 대부분의 집행잔액은 도로계획과 소관으로 전체의 88%인 145억 5,500만원이며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부산정보단지 지원도로 건설 35억 4,700만원은 소송결과에 따라 지급코자 명시이월한 후 소송제기가 없어 불용코자 하는 것이며, 산성터널 화명측 접속도로 건설 79억 2,100만원은 민원해소를 위한 재설계 추진에 따른 2006년도 예산의 사고이월 시설비 등의 불용이며, 한전 지중화 분담금 5억원은 한전 지중화사업 중단에 따른 것으로 이러한 계획 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분석하여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예산편성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료도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69억 2,6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72억 3,000만원, 수납액은 571억 4,100만원, 미수납액은 8,9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8,900만원은 지난 연도 수입 미수납액으로서 유료도로 통행 중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발생 시 시설물 파손관련 시설복구비를 사고발생자에게 부담케 하는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으로 이월되는 8,900만원은 고질적 체납사유로 전액 이월되는 것으로 향후 결손처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적극적인 방법에 의한 체납세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69억 2,600만원이며 지출액은 552억 5,100만원, 집행잔액은 16억 7,50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광안대로 건설 차입금 원리금 상환 287억 5,100만원, 동서고가로, 광안대로 관리위탁비 운영 및 사업비 157억 8,100만원, 통합관리기금 원리금 상환 93억 8,800만원 등이며 집행잔액 16억 7,500만원의 내역은 예비비 11억 9,3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기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4억 8,1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원자력발전 지역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49억 9,3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55억 3,600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어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49억 9,300만원, 지출액은 123억 3,700만원, 이월액은 1억 7,3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4억 4,8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립 20억원,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재정보전금 80억 8,500만원, 명례지구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용역 3억 1,700만원, 녹산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 14억 300만원 등이며 이월액 1억 7,300만원은 지역방사능 재난대비 강화방안 연구용역비로 연구용역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사고이월이며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은 태양광주택 보급지원 2억 4,900만원, 예비비 21억 2,700만원, 이중 태양광주택 보급지원사업은 해당업체의 사업포기로 전체 예산 5억원 중 약 50%만 집행되고 잔액은 불용처리한 것으로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서 계약포기사유 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005억 3,6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35억 800만원이고 수납액은 935억 4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5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전년도 2,000만원 중 1,500만원을 징수하고 남은 체납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05억 3,600만원, 지출액은 706억 4,900만원, 이월액은 284억 2,5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4억 6,200만원입니다. 이월액의 주요내용을 보면 북항대교 접속 영도평면도로 연결사업의 계속비 이월 153억 3,200만원, 북항대교 건설 민자 등 3건의 명시이월 67억 4,500만원, 천마산터널 및 접속도로 건설 등 3건의 사고이월 63억 4,900만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유를 보면 편입토지의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이월이며 남북항대교 영도연결도로와 북항대교 종점부 고가도로 연장은 설계용역 등의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이월한 것입니다.
다음, 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연도별 현재액은 전년도 이월액 191억 7,800만원에 당해연도 증가액 91억 5,000만원을 합한 283억 2,800만원이며 수입은 총 441억 5,6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59억 9,1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상환금 246억 8,500만원, 이자수입 29억 5,000만원, 기타수입 5억 3,100만원입니다. 지출은 총 350억 600만원으로 재난예방 홍보물 및 안전문화운동 지원 등 물건비 1억 800만원, 재난예방사업의 자치단체 지원 등 고유목적사업비 98억 9,9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50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위험시설 등에 대한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 등을 통하여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각종 재난예방 시 피해시설에 대한 신속한 응급복구 등으로 도시의 안전성 확보와 시민생활 안전 도모에 필요한 주요 기구이므로 무재해 및 무재난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4건에 45억 1,3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지출내역은 2008년 8월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사유시설의 복구 재난지원금 1,900만원, 호우피해 도로시설 피해복구 재난지원금 1억 2,400만원, 호우피해 소하천 정비복구 재난지원금 6,800만원, 초읍터널 및 접속도로 공사관련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의 법원 화해결정에 따른 배상원금 및 이자로 43억 200만원을 지출하였으나 이러한 사업들이 예비비를 지출할 만큼 긴급한 사항이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미수납액이 75억 4,500만원으로 전년도 미수납액 84억 500만원에 대비하면 8억 6,000만원이 감소되어 그 동안 미수납 회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여지나 일반회계 세입 중 세입부분 세외수입 미수납액의 결손처분액 9억 1,500만원 중 시효완성에 의한 결손처분액은 6억 8,100만원으로 전체 결손처분액의 74.42%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는 체납액에 대한 소극적 관리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질 소지도 있으므로 향후 체납금 해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8.3%인 1,247억 7,100만원으로 이월사유 대부분이 보상협의 지연 또는 공사용역 등의 절대공기 부족 등 건설사업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나 이월비율이 시 평균 6.4% 보다 월등히 높아 가능한 한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며, 특히 부산~거제 간 연결접속도로 천성~눌차 건설은 특별한 사유가 아닌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이유로 예산현액 717억 5,400만원의 28.4%인 203억 8,4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한 것은 예산의 효율적 운용측면을 고려할 때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원자력특별회계 세출부분 중 태양광주택 보급지원 민간자본이전비는 5억원의 예산 중 약 50%를 집행하고 50%를 불용처리한 사항은 보다 신중한 사업계획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아지고 예비비지출 4건 45억 1,300만원 중 초읍터널 및 접속도로 축조에 따른 배상금 43억 200만원은 법원의 화해결정에 따른 것으로 예비비를 사용한 것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이나 사전적 관리가 되었다면 본예산에 반영해야 할 사항이며 본예산과 판결금액의 차이분에 대해서만 예비비로 집행하였음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8회계연도 건설방재관실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완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문 위원입니다.
재해지도 작성 및 활용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재해지도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작성 및 활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충청도만 작성되었다고 하는데요, 어제부터 장마전선이 우리나라에 상륙한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어제 문득 방송을 보다보니 전국적으로 재해지도가 작성된 곳이 충청도 한 곳 뿐이라는 보도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산도 준비 중이라는 방송에 나오더만요.
재해지도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제작 및 활용토록 규정되어 있고 재해지도를 만들어서 여러 방면에 두루 활용토록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해지도가 무엇인지, 어디에 활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해지도에 대해서는 재해대책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18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해지도라 하면 재해가 생겼을 때, 침수가 되었을 때 침수흔적도 그 다음에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의 침수예상도, 재해정보지도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침수흔적도는 태풍이나 혹은 해일이 왔을 때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침수흔적 조사를 해서 측량을 해서 침수흔적조사를 하는 것이고 그 조사 내용은 보면 침수높이라든지 침수심이라든지 침수시간 등을 정밀히 조사해서 지형도나 지적도에 표시하는 지도를 말합니다. 재해지도 작성은 2005년 1월부터 아마 자연재해대책법에 전면 개정이 될 때 처음으로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재해지도가 제작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제작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재해지도 작성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그 관할을, 구역을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장, 우리 시 같으면 구청장, 군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치구의 재정형편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예산확보도 어렵고 또 시에서 관리하는 재난관리기금 등을 지원해 줘야 작성이 되는 그런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금년도에 U-방재사업의 일환으로 재해지도를 갖다가 지금 현재 6월에 발주를 해서 금년 말까지 작성을 마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해지도 작성의 의무가 기초자치단체장에 있다 하나 각 기초자치단체의 개별적으로 제작하는 것보다는 부산의 전체의 기준이나 지침을 마련해서 전 구․군에서 작성 활용토록 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시에서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각 자치구별로 구․군별로 했을 때는 상당히 효율적이지 못할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 시가 통합해서 그걸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태풍 에위니아가 왔을 때에도 상당히 기장군하고 강서구 쪽에서는 침수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까지도 그 침수흔적도를 작성을 못한 그런 게 저희들 시에서는 상당히 좀 미비하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말씀대로 저희 시가 주관을 해서 재해지도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착실히 수행을 하겠습니다.
장마철에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예.
어린이대공원 옆에 더파크 동물원에서 지금 공사를 하다가 전체 산을 전부 공사해 가지고 다 깎아놓고 지금 공사가 완전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어제부터 장마가 시작되었는데 2007년도 7월 10일날 태풍 때도 그 지역에 난리가 한번 났죠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파크가 거의 자기들이 동물원을 짓겠다는 그 산을 완전 까뒤집어놓고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완전 부도가 났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 공무원이 공사현장에 빨리 현장을 둘러보시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그 쪽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으면 없다는 걸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지난 2007년 7월에도 초읍동 부전천 상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하천내로 공사장의 각종 자재가 폭우 시에 유입이 되어 가지고 물길이 막힘으로써 범람을 해 가지고 그때 가옥이 침수되고 상가가 지하에 있는 상가가 침수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은 예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초읍 어린이대공원의 공원시설 정비를 하고 있는 더파크 그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로 하여금 오늘 중으로 현장을 확인을 시켜서 문제점, 저희 같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희 재해를 총괄하는 건설방재관실도 같이 가서 일제히 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를 드리고 그 시행자에게 지시를 해서 부산진구청으로 하여금 빨리 위해요소를 제거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안전시험소장님, 잠깐…
담당 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여균선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위원들이 건설사업소에 현장 갔을 때 제가 기계 보완조치를 시키라고 그때 해 가지고 하셨죠
예.
그때 몇 가지 미비된 점이 그때 있었는데, 뒤에 보완한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보완 마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 연말에 위원님께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려고…
아니, 보고하고 나서 그때 제가 재차 더 보완을 하라고…
마쳤습니다.
마쳤습니까 잘 해 주셨네요. 그리고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폐아스콘 운반차량들 있죠 제가 차를 몰고 도로를 다녀보면 차들이 폐아스콘을 운반할 때 질질 흐르는 차들이 있어요. 상당히 보기도 안 좋을 뿐 아니고 외관상 문제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덤프트럭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그런 차들이 뒤에 벌어져 가지고 차가 가면 데코보코 이런 데서 튀잖아요 질질 흐르면 안 되죠. 그거는 여러 가지 손해잖아요. 흘려서 사용 못해서 손해일 뿐 아니고 도로도 지저분해지고 또 뒷차가 따라가면 타이어 그 하면 그게 쩍쩍 올라 붙어버려요. 그거 좀 몇 대 쯤 덤프트럭이 있는지 모르지만 소장님 직접 들어가셔 가지고 확인을 시켜 주십시오.
저희들 조사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목격을 했는데 지난번에 한번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늦었는데 확인해 보시고 어쨌든 그 기계는 절대적으로 안전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이 종사를 하다가 안전사고가 난다든지, 제가 둘러보았을 때는 그 주위가 어린애들도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직원들이 모를 때 애들이 그냥 들어왔다가 어떤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장마철에 폐아스콘 뒤쪽에 산더미처럼 많이 재 놓았잖아요 그런 데 혹시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도 오늘 돌아가거든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십시오.
제가 그 쪽만 생각하면 그게 참 불안하더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으로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토질이 잘 무너지는 토질이 있잖아요, 흙이. 알겠습니까 섣불리 생각하면 크게 다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위에 잔디가 심어져 있고 나무가 심어져 있다면 문제는 틀리죠. 그냥 폐아스콘을 실어다가 산더미처럼 막 재놓고 아무 무방비 상태로 놔놓으면 장마철에 공장을 덮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전에 위원님 오셨을 적에는 19만t이 있었습니다. 지금 한 절반 정도는 전부 세석을 해 가지고 25㎜ 세석을 해 가지고 정관 진입도로 교량 밑에 지금 현재 야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조치를 해 가지고.
지금 비가 오면 폐아스콘 재생을 못하죠 설치가 그래 되어 있잖아요. 지난번 제가 보니까…
비 오면 못합니다.
비가 와서 못하는 것은 좋은데 그 기계라 하는 것은 비를 맞으면 모터라든지 상당히 문제가 걸립니다. 그런 것을 장마철에 비를 안 맞도록 작업을 안 하는 것은 공사장도 비가 오면 공사를 안 하니까 그거는 별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사용하는 기계가 제가 볼 때 장마철에 오랫동안 비를 맞든지 하면 빨리 노후되고 또 모터는 비를 맞으면 합선될 위험성들도 있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런 것을 소장님이 각별하게 직원들하고 현장에 다니면서…
그리고 비 맞고 나서 콘베이어라는 것은 작업을 하면 정상적인 궤도로 돌지 않습니다. 그렇죠 물기가 있으면. 그런 것도 앞으로 이게 1년만 하고 폐아스콘 공장을 안 할 것 같으면 문제가 틀려요. 장기적으로 할 것 같으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런 시설을 오래 사용할 수 있고 문제 없도록 사전에 미연 방지를 해야죠. 제가 가서 그걸 보니까 정말 폐아스콘 공장이 너무 어설프더라고. 그런 것을 좀 미리미리 사전에 좀 점검을 해 가지고 첫 째는 안전이 최우선 아닙니까 그 다음에 생산능률이죠. 그리고 거기에 보유하고 있는 기계를 기계 수명이 10년이라면 10년은 분명히 써야 됩니다. 그렇게 방치하면 10년 쓸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거 다 돈 아닙니까 시민의 혈세입니다.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걸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배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철 위원입니다.
도로는 점용물, 한전주, 통신주 등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도로변 점용물 특히 전주 및 통신주로 인한 도시경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해소해야 되겠다고 이래 봐집니다. 그런데 2008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 한전 지중화 부담금 5억원이 전액 불용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가 한전의 경영 악화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2008년도 방재관실에서 업무보고를 보면 도로점용물, 한전주, 체신주, 변압기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장비를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변에 점용물 중 한전주가 가장 큰 문제라고 봐지고 한전주의 전력선 뿐 아니라 각종 케이블방송선, 인터넷선이 실로 거미줄 같이 얽히고 설켜 도시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신주의 전력선에 각종 케이블 통신주 등을 무작위로 설치하는데 대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무작위로 설치한 그런 법적 근거는 없고 일단은 도로법 44조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의 가공선이 아주 무질서하게 이면도로에 가면 난립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 등은 아마 케이블테레비라든지 여러 유선방송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가공선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자기들이 가설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상당히 무질서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공동구를 만들어 가지고 도로의 지상 또는 지중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을 통해서 비교적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부산의 경우 해운대신시가지 등에 일부 공동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의 공동구 설치현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부산시역에는 해운대신시가지 내에 공동구가 1개소 또 신시가지를 조성할 당시에 만든 공동구가 한 군데 있습니다. 가로변의 한전주 등에 대해서는 한전이 종래에는 주관이 되어서 일부 자치단체가 보조를 하면서 공동으로 지중화사업을 해 왔습니다. 말씀대로 작년도에 올해 2008년도 사업비 5억원을 저희들이 시예산으로 확보를 했습니다만 한전 사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한전의 개입방안 등 이와 연결되겠습니다만 한전에서 일단 지중화사업을 중지를 한다 이러므로 해서 5억원을 저희들이 집행을 못한 것이고, 앞으로 아마 한전 쪽에서도 생각은 어느 정도 정비기간이 끝나고 나면 자체 정비가 끝나고 나면 계속해서 지중화사업을 할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다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덕천에서 금곡까지 다대항배후도로 시설하고 안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거기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덕천에서 끝나는 데 둑길 안 있습니까
지방도로 말씀이죠.
그게 지금 몇 년도에 완공입니까
일부구간은 현재 광역도로로 금년에 지정을 받아서 늦어도 2011년까지는 가야 전 구간이 개통이 될 것 같습니다. 1.3km 구간 그것도 국토부에서 광역도로로 해서 사업비를 지원을 받아야 될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공하고 있는 구간, 그 다음에 화명대교까지 가는 그 1.3km 못한 구간 이것 등을 다 마치려면 앞으로 2~3년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3년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국장님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주 한 번씩 갑니다.
거기서 덕천 성원아파트 쪽으로 넘어가는 거기에서 정체가 되어서 양산 쪽으로 가는 거기서…
삼거리 그거 말씀이죠
둑길에 그것만 좀 연결시키면 통행에 불편이 굉장히 해소가 될 건데 그때 국장님 한번 가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바도 있고 화명 둔치 정비하는 거기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접근도로식으로 해서 한번 그게 연결이 가능한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한번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도로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둑길도로가 나져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연결만 시키면 될 텐데 그걸, 아니, 일을 좀 찾아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나 정체가 되어 있는데 그 둑길하고 연결만 시키면 될 것을 국장님 지난해에도 가보시고 했는데 그걸 다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배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성원 건설방재관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 여러분! 예산 대비 세입․세출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그간 고생이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혹시 제가 답변하는 것이 더 빠르겠다,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계시면 짧은 시간 내에 답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에 대해서 결손처분액은 9억 1,500입니다. 무재산 그 다음에 시효완성, 공매시 무배당, 기타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를 무재산은 어떤 경우를 무재산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시효완성은 어떻게 해서 시효완성이라고 하고 공매시 무배당, 기타 이래 가지고 제가 지금 의문을 가지는 것이 무재산이라 하면 어떤 절차를 다 밟아서 무재산이라고 하는 건지, 첫째.
두 번째로, 시효완성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5년 경과한 것을 시효완성으로 간주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시효완성 중단사유를 발생시켜 가지고 계속 채권 회수를 위해서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10년, 20년 가도 그 이상 채권 회수할 방법이 없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매시 무배당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어떤 재산이 있어 가지고 공매를 했는데 재산이 우리 시에 돌아올 배당금이 없어 가지고 배당이 안 되었기 때문에 결손처분 했다 이렇게 설명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시는 분이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든지 아니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우선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고 미흡하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재산이라 하면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 가망이 없다 이럴 때를 무재산이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효에 대해서는 시효완성이 되는 것은 말씀대로 지방세 소멸 시효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결산 처분으로 시효완성 될 때까지 1년에 2회 이상 다시 재산을 조회를 하고 독촉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시효 연장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징수 가망이 없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자의적인 판단인 것 같은데요. 어떤 절차를 취합니까 절차를 어떻게 취해 가지고 징수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는 건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어떤 절차를 취해 가지고 징수 가망이 없는 것인지 그리고 시효완성도 방금 말씀대로 시효가 5년인데 5년 내에 1년에 두 번씩 독촉을 했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5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시효완성이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그러면 시효완성 된 이후에 결손처분한 이후에 결손처분 된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관리는 합니다.
결손 관리를 합니까 특수채권으로 편입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담당과장님 잘 아시는 분 나와서 답변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뒷부분에 세입금 다음 연도 이월액 사유별 또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제가 연계해 가지고 또 물을 것이니까 답변 잘 하시는 분이 나오셔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라도 나오셔 가지고 답변 바랍니다.
제가 건설방재국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 결손액을 보더라도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절차를 밟아 가지고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은 안 좋은 말로 이상하게 되고 행정력 이런 법을 이용해 가지고 고질적으로 체납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이 되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예결위에서도 지적을 했고 중간에 해마다 이걸 지적을 하는데도 계속 이렇게 시효완성에 의한 결손처분액도 나오고 그 다음에 공매시 무배당, 공매를 어떻게 해 가지고 공매시 무배당 되었다고 무조건 결손처분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그 중에서도 거소불명, 징수유예, 무재산, 무재산도 같은 무재산인데도 이월하는 게 있고 이월 안 하는 게 있고 어떻게 해서 무재산이 이월되고 이월 안 됩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건설안전과장입니다.
결손처분된 내용은 아까 결손처분 되면 일단 그것은 종료되고요. 다음에 이월액 사유 중에서 거소불명, 무재산, 행방불명이 있는데 무재산도 5년 내, 5년간은 일단 기간동안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같은 무재산으로 분류되고 그게 이월되는 것이고 그 지나면 다시 조사를 해서 결손처분과 관련된 사유가 발생하면 결손처분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자면 무조건 5년이 예를 들어서 5년 내에는 충분한 채권 회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이후에 5년만 경과하면 무조건 결손처분 한다 그 말씀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재산이라든지 추적조사를 하고 도저히 채권회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결손처분 절차에 들어가죠.
그리고 과장님! 어쨌든 간에 5년 내에 우리 시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전부 다 취하고 그래도 방금 말한 대로 재산이 없다든지 무재산이라든지 행방불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손처분한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결손처분하면 그것은 종결됩니다.
종결됩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결손처분한 이후에도 소멸시효라고 해도 소멸시효 완성이 예산회계법 98조에 보면 납입 고지를 한 이후에는 소멸시효가 중단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민법 168조에 의하면 청구, 압류, 가압류, 승인 이런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버금가는 거기에 의제되는 것이 예산회계법 96조에 의해서 납입고지를 하는 것이 시효를 중단시킨 사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조치는 계속 우리가 취하고, 취하면서도 도저히 채권회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만 결손처분을 하기 때문에 결손처분하고 난 뒤에는 제가 대답을 잘못했습니다만 연2회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충분하게 시에서 시효 중단을 시킬 수 있는 사유를 조치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효중단에 의해서 결손처분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첫째는.
두 번째로 행방불명된 것도 어떻게 해서, 행방불명 우리가 안 나오는데 우리가 무재산은 어떤 절차를 취해 가지고 무재산이라고 판단하는 것인지 그 부분 또 말씀해 보세요.
시효중단에 있는…
아니, 시효중단하고 결손처분 사유 중에서 무재산, 시효완성, 공매시 무배당,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절차를 취해 가지고 무재산이라고 판단하느냐 이 말입니다. 무슨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압류하고 이렇게 신용평가기관에 의뢰를 했다든지 어떻게 했다든지 그러면 재산명세 신청을 했다든지 내가 절차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절차를 취해 가지고 그 이상 이 사람은 재산을 확보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될 때는 무재산이라고 판단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죠. 가만 앉아서 재산이 없다고 판단해서 무재산이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하면 이거는 공무원들이 완전 100% 재량행정 아닙니까 그렇게 재량행위를 발휘할 수 있도록 법이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위원님, 공무원의 재량이 전혀 없고요. 무재산, 행방불명의 경우에는 직원이 현장수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지 전혀 공무원의 재량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재량을 가지고 결손처분 할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 이 부분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재산일 경우에는 어떤 경우를 무재산이라 하느냐 이 말이야. 그 중에서도, 무재산 중에서도 이월액이 무재산이 있죠 여기 있네요, 보니까. 자, 무재산 건설방재국에 11억 7,700만원이 이월되어 있단 말입니다. 결국 이거는 시효 5년을 경과 안 했기 때문에 또 이월을 시킨 것인지 이것 이렇게 똑같은 무재산으로 분리해 놓고 올해 어느 금액을 얼마를 해놓고 또 다음해 또 11억을 또 이월한다 말입니다. 무슨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분류합니까
이월한 무재산은 그것은 시효가 아직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계속 이월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재산도 시효완성 되어야 결손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무재산은 결손처분의 대상은 됩니다만 저희들이 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서 계속 시효중단에 들어 있는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마 질문한 데 대해서 오늘 답을 하려면 여러 가지로 애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면으로 무재산, 시효완성, 공매시 무배당, 기타 이 부분을 현재 올해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하고 그 다음에 다음년도 이월 사유별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어떤 절차를 취해서 이렇게 이렇게 무배당 했다 그렇게 자료로써 제출해 줄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안 하면 이야기가 안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금 결산보고서 말입니다. 결산서에 보면 결산서 104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49페이지, 1050페이지 보면 건설방재국에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1050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에 보통 적립금이 임의적립금, 특별적립금, 법정적립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법정적립금이죠
그렇습니다.
법정적립금은 얼마 잡도록 되어 있습니까 법정적립금은 얼마를 쌓도록 되어 있습니까 법정적립금은 얼마얼마 쌓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30%를 적립하는 것으로…
30% 적립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이것이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이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어떤 수해를 입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재난관리기금을 쓰도록 원칙은 되어 있죠
예,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원래 기능은 그래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응급복구비나 이런 데 쓸 수 없죠 쓰고 있습니까, 못 쓰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가용 일부 적립을 한 거 외에 가용재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위급한 재난상황이 왔거나 꼭 긴급히 피해복구를 할 그런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확보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확보자체는 적립금으로 100분의 30을 적립해 놓고 있으니까.
적립을 해놓은 금액 외의 금액을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긴급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복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범위를 정해 가지고 100분의 30까지 적립하도록 하는 것은 100분의 30도 재난피해발생 시 응급복구비로 쓰기 위해서 재난관리기금을 100분의 30을 적립하는 것 아닙니까
적립금은…
원 취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원칙은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규정상은 보면 누적적립금 30%는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100분의 30을 실질적으로 재난피해발생 시 응급복구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적립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용하지 못한다. 제가 말씀하는 것은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예비비에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쓰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많거든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방재청에다 계속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을 건의를 하고 있고 현재 소방방재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실제로 재난관리기금을 100분의 30까지 법정적립금으로 쌓아가면서도 실제로 재해가 나면 그 돈을 투입을 해 가지고 그때그때 적시에 응급복구비로 써야 되는데 못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쌓아만 놓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입금이나 여러 가지 자금을 차입을 해 가지고 써 가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렇게 적립까지 해 가면서 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적립금을 그 용도에 쓰지를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부기관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가지고 적재적소에 예산을 집행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이 적립금에 적립금 예치현황 현재 재난관리기금의 예치 당해 말 현재액이 283억이죠
684억 900만원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예치현황에 대해서 예치현황 어디 은행에 했는지 또 금리는 어떻게 했는지, 어떤 또 과목으로 예를 들어서 보통예금이면 보통예금, 정기적금이면 정기적금, 정기예금이면 정기예금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아까 결손처분과 관계된 최영남 동료위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과장님!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건설안전과장님 답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질타를 좀 할려고 그럽니다.
최영남 위원의, 동료위원의 질문은 간단합니다. 결손처분을 하는데, 결손처분을 5년만에, 5년이 지나면 이렇게 일종의 공소시효, 법적으로 치면 공소시효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안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압류를 한다면 연장이 되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결손처분 하는 것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느냐 라는 게 질문의 요지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한다라고만 하면 끝납니다. 그러면 무슨 국세청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 어떤 전부 재산을 조회한다든지 해 가지고 한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이 없으시잖아요. 그런 말씀도 없고, 직원이 현장방문 한다.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거기 몇 명인데 직원이, 지금 그 담당하는 직원이 몇 분이십니까 그거 어찌 다 현장방문 합니까 그렇게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것 다 일일이 그거 체납되어 있는 것 직원이 지금 현장방문 해 가지고 한단 말입니까 그거 아니잖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리고 결손처분 하는 거는 처분하고 이월하는 거는 이월하는데, 그 차이는 뭐냐 그러면 그 차이는 뭡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끝나는 거 아니예요. 그 답변을 요구하는데 왜 그 답변은 안 하고 자꾸 쓸데없는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동료위원이 목소리가 안 높아집니까, 쓸데없이.
그리고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뭐 지금 인력이 문제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실제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다 하면 이거 유관기관하고 어떤 전산망을 갖춘다든지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무슨 제도적인 보완책이 나오는 것이지, 그걸 누가 잘못했다 합니까, 잘 했다 합니까. 지금 부산시 전체 사항이고 행정 전 16개 구․군도 다 마찬가지고 특별시, 광역시도 마찬가지 사안이예요, 그게. 그걸 과장님이 전부 총대 맬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도를 어떻게 바꿔 갈 것이냐, 개선하고자 하는 서로 그런 것들을 한번 협의해 보자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면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하자는 것이죠. 그거를 어떻게 담당공무원이 전부 현장방문 해 가지고, 무슨 뭐 여기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되신다고 그 돈 안 내는 사람들 다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무슨 공무원이 추심기관입니까, 그거 하구로
그러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고 이런 정도의 노력을 하는데 참 미흡한 점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제도적으로 바꿔야 된다 라는 것들을 과장님께서 특히 우리 최영남 위원께서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그렇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라 라고 했던 이야기는 그거는 이거는 좀 사소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책임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나오시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나오셔가지고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직원이 방문해서 무슨 뭐 결손처분을 합니다. 직원이 누가 방문한단 말입니까, 일일이 그것 담당하시면서 방문 계속 하고 다니는 직원 계십니까
위원님, 그것은 물론 은행이라든가 국세청의 부동산 자료를 조사를 하는데 실제 구청에서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저희 건설과 해당되는 부분은 실제 현장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못합니다. 구청도 그러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을 공무원이, 공무원이 무슨 추심기관도 아니고 일일이, 물론 현장행정 좋죠. 현장행정 좋지마는 일일이 방문해라 라고 하는 거는 전근대적인 행정입니다. 지금 행정이라는 게 시스템화 되고 컴퓨터화, 모든 걸 감시당하는 체계에서 그걸 왜 시스템화 하지 못 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안 되면 말이죠, 세금 안 내어도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내든지, 은행연합하고 협조해 가지고 세금을 안 냈을 때는 은행권 대출이 일절 안 된다 라고 하든지 무슨 뭐 대책을 만들어 내자는 것이지, 무슨 직원들이 일일이 다 방문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거둬들이라, 요구할 사안이 있고 요구하지 못할 사안이 있습니다. 직원분들한테 그거 요구해 갖고 어쩔 겁니까, 지금 그러면 걷어오면 1% 인센티브 줄까요 주고 있잖아요, 또 그래도 안 걷으러 가는데 그 무슨 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 저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미흡하다, 제도적으로 어떻게 좀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 과장님이 담당과장으로서의 어떤 소신이라든지 제도적 보완책은 어떤 것이 필요하다든지 미비점이 뭐라든지 이런 것들을 듣고자 하는 것이지, 뭐 대충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제가, 우리 최영남 위원이 뭣 때문에 묻겠습니까 그래 좀 답변하실 때 좀 소신껏 정확하게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대충 이렇게 넘어가듯이 답변하지 마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동윤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들어가도 좋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관실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낙동강살리기추진단 TOP
(11시 1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낙동강살리기추진단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용태 낙동강살리기추진단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살리기추진단장 황용태입니다.
낙동강살리기추진단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그리고 낙동강살리기사업 추진상황 그리고 낙동강고수부지 정비사업 기타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낙동강살리기추진단은 정부의 4대강살리기 사업추진에 대처하고 낙동강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해짐에 따라서 지난 2월 시의회 제186회 임시회에 관련 규정이 통과되어 금년 3월 4일 추진단이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추진단의 조직은 2담당으로 인력은 정원 10명입니다. 그리고 현원은 동원인력 1명을 포함해서 현재 11명입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는 낙동강살리기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그리고 낙동강환경정비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 그리고 정부의 4대강살리기 관련업무 총괄, 국가하천정비 등에 대한 계획수립 및 집행 등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저희 추진단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34억 6,100만원이며 낙동강고수부지 정비사업에 34억 1,3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4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3,300만원 등입니다.
다음, 낙동강권의 하천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강유역 면적은 2만 3,384㎢이며 서낙동강은 3,034㎢입니다. 부산지역 국가하천의 연장은 총 59.19㎞이며 낙동강 본류가 20.96, 서낙동강이 10.5, 평강천이 12.54, 맥도강이 7.84㎞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2월 12일 39건의 사업을 발굴해서 국토해양부에 4대강살리기 사업에 반영토록 건의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각 시․도에서 건의된 사항을 토대로 심사와 검토과정을 거쳐서 지난 6월 8일 정부안으로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의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 수립현황은 총 사업규모가 16조 9,000억원으로 국토부에서 13조 7,000억, 농림부에서 2조 7,000억원, 환경부에서 5,000억의 사업비를 분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계별 사업비를 보시면 한강이 2조원, 낙동강은 전체사업비 중에서 58%에 해당하는 9조 8,000억원이며 금강은 2조 5,000억원, 영산강이 2조 6,000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건의사업 반영사항입니다. 총 39건 중 4대강 본 사업에 17건의 사업비로는 8,855억원의 사업비가 반영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연계사업으로 15건이 현재 유관기관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건의안 39건 중에서 미반영된 것은 현재 7건입니다.
먼저, 국토부에서 발표한 사업 중에서 반영된 사업현황을 해당되는 사업 공구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면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낙동강 본류는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1공구에서 5공구로 다섯 개 공구로 지금 분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공구는 을숙도 하구둑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공구는 을숙도정비와 1공구에 해당되는 구간의 하도정비, 2공구는 맥도 둔치정비와 그 부분에 해당되는 또 본류 정비 그 다음에 3공구는 본류정비와 삼락 공항지구가 포함되어 있고 4공구는 화명2지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공구에서 4공구까지 총사업비는 4,196억에 해당 됩니다. 그리고 5공구는 마지막 구간으로써 우리 시 지역과 경남지역이 일부 포함이 되는 그런 구역입니다. 그래서 1,540억 중에서 그 구간 중에 우리 시의 사업비가 약 540억원 정도 해당되고 있습니다.
다음, 41공구는 서낙동강 하도정비 및 에코벨트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90억원이며 다음 42공구는 평강천, 맥도강에 해당되는 에코벨트와 맥도 수문 신설이며 42공구의 사업비는 70억원입니다. 다음, 43공구는 삼락․감전수로 정비사업으로 이 사업비는 총 660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권역 낙동강은 총 8개 공구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하구둑 수문사업은 2,400억원이 반영되었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존 선도지구로 지금 현재 사업 중인 화명․대저지구 사업은 599억원이 반영되어 현재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미반영된 사업으로 뱃길 복원과 튜브형 자전거도로 등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 15건의 사업이 미반영 되어서 지금 환경부 등 정부의 관계부처에 반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본 사업의 추진방안으로서는 반영된 사업 중에서 일반적인 준설이나 제방보강, 하천정비 등 일반적인 공사의 설계는 이런 일반적인 공사일 경우에는 설계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공사는 우리 시에 위탁 시행키로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의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서낙동강권의 하천정비사업과 삼락․감전수로 정비사업은 설계와 시공을 우리 시에서 일괄 추진하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거의 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7월 중에 설계용역을 실시를 해서 금년 11월 중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낙동강고수부지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낙동강의 4개 고수부지를 대상으로 하천환경 복원 및 시민여가공간 조성을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전체 1,490억원이며 이중 국비는 799억원입니다. 삼락 및 맥도지구는 2006년 12월에 1차 조성이 완료되었고 현재 화명 및 대저지구는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화명 및 대저지구 사업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낙동강고수부지와 화명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화명지구는 총사업비 394억으로 지금 시행 중에 있으며 고수부지 내에 각종 영농지, 자연복원 및 주변정비를 통해서 체육시설 등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07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체육시설 진입 및 관리용 도로를 조성 중에 있으며 공정은 현재 공정률은 약 63%입니다. 금년 1월에 토목3단계와 조경단계를 착공하였고 역시 금년 2월에 전기부분을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올 12월말에는 본 화명지구에 대한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낙동강고수부지 대저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6년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후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 사업이 현재 지연되었으나 금년부터 사업비가 연차적으로 전액 국비로 확보됨에 따라서 지난 3월 4일 기공식을 하였습니다. 지난 5월까지 보상을 위한 지장물 조사를 완료하였고 6월 현재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완료될 예정인 9월부터 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며 내년도 12월말에는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재 낙동강살리기 마스터플랜 용역은 낙동강살리기 사업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1억 7,400만원의 용역비로 부산발전연구원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낙동강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대하여는 정부계획에 반영할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토록 하고 또 그렇지 못한 부분은 우리 시에서 중장기계획으로 관리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로 낙동강 둔치정비에 대한 저희들이 시민여론조사를 해 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16개 구․군의 480세대를 표본으로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재정비를 절대찬성 하는 게 16% 또 찬성하는 의견은 62%, 찬성과 절대찬성 의견이 많았습니다. 정비 시 고려할 사항으로는 가장 높은 것이 습지생태계 복원 70% 그리고 운동시설 조성 9%로 되어 있었습니다. 본 조사결과는 저희들이 낙동강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낙동강살리기추진단 주요 업무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낙동강살리기추진단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낙동강살리기추진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황용태 낙동강살리기추진단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신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낙동강살리기 종합추진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낙동강에 관련된 전담부서가 필요하다 라고 틈이 있을 때마다 주장해 온 바가 있는데, 뒤늦게나마 낙동강살리기추진단이 만들어지고 그것과 연계해서 지금 마침 4대강살리기 사업에 우여곡절 끝에 낙동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새로 발족된 이 낙동강추진단이 정말 낙동강살리기를 통해서 서부산권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부산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데 큰 역할과 책임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만 조금, 이 4대강살리기 사업에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정부의 4대강살리기사업이 확정이 되었죠
예.
그리고 우리 부산지역 낙동강권역에서 해야 할 사업들도 확정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당초에 39건 4조 966억원 정도의 사업을 요구를 했는데 사실 반영된 것은 당초 기대보다는 매우 미흡하죠
예, 다소 미흡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걱정되는 것은 이번에 반영된 사업자체가 정말 우리 부산시가 요구하는 사업 중에서 예산문제 때문에 아마 적게 반영이 되었다 라고 하면 우선순위에 맞춰서 반영이 되었을까 이게 좀 궁금합니다. 예컨대 4조 966억인데 지금 배정된 돈은 한 8,000억 그나마 선도사업이나 기타 수자원공사가 하는 사업 빼버리면 한 5천여억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5천여억원의 사업비가 당초 요구했던 부산시의 39건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로 제대로 받아왔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전체 건수로 39건에 반영건수가 17건 이렇게 숫자적으로 표시를 하면 사실은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저희들 4대강살리기, 국토부에서 4대강살리기의 기본취지인 낙동강 본류에 대한 사업을 자세히 보시면 저희들이 대부분 사업이 반영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반영 되었거나 관계부처에서 연계사업으로 검토 중인 사업은 지금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본류 이외의 사업들이 지금 연계사업 내지는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대강살리기 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거의 반영이 되었는데 여기서 뭐 좀 미반영된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대저수문 증설이 있습니다. 이 대저수문은 현재 수문과 관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의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에코트레일 하구둑을 지나는 자전거도로는 미반영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우안수문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한테는 반영이 안 되었지만 결국 이거는 사업이 시행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녹산수문 배수관문 증설 및 보강 이것도 이제 신항만배후도로 건설이나 신항만 건설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지금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맥도강 준설 및 하도정비, 이 맥도강, 평강천과 서낙동강은 하도정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맥도강은 현재 준설이 일부 빠져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하고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넣어서 같이 검토를 하면 이것도 앞으로 장래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걸로 생각이 되고…
자, 과장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조금 전에 설명하고 있는 것들은 현재 미반영된 사업 중에서 앞으로 연계사업으로 검토하겠다 라는 내용으로 쭉 나와 있는 내용들을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조금 전에 잠깐 스쳐지나가는 듯 합니다마는 지금 예컨대 수자원공사가 하고자 하는 우안수문 같은 경우에 환경단체들이 많이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이 4대강살리기 사업이 발표되고 난 이후에 지금 부산지역의 환경단체들이나 시민단체들도 이게 지금 대운하사업이다 라고 하는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상당한 지금 저항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지역의 환경단체들의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낙동강에 8개의 보를 설치를 하고 2개의 댐을 건설하고 이런 것하고 관계해서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우리 부산권의 낙동강에 대해서는 그런 의문이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부산지역에, 부산권에서 발굴된 사업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그런 대로 친환경적이고 좋은 사업이라고 자기들이 근본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낙동강 우안수문 증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게 토사재로 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에 물이 소통이 되지 않고 있으면서 그 지역에 지금 현재 오염이 발생되고 있고 물이 좀 안 좋은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0년 빈도의 홍수량을 낙동강에서 계산을 하게 되면 저 부분이 6개의 수문을 설치하므로써 홍수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고 이런 여러 가지 검토결과에 따라서 저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저걸 설치하므로써 낙동강 하구의 홍수위를 1.12m 낮추는 것으로,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검토해 본 바로는 이 우안수문은 반드시 건설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환경단체들하고 배치되는 의견이거든요. 뭐냐 하면 지금 환경단체들이나 관련학계에서는요, 현재의 지금 하구둑 수문도 제대로 개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시켜라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또 새로운 수문을 만들어서 홍수조절력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의아스럽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챙겨보니까 사실 그런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하고 어떤 치수의 논리라든가 또 기술적인 뭐 이런 얘기들 이런 것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측면도 아주 깊이 있게 고려되어야 될 시점에 왔다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댐이 건설된 지가 20년이 지났는데 그 동안 부산시가 댐 건설이후에 제대로 조사 안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낙동강 그 수문조작일지도 한번 받아보고 하니까 그 수문을 제대로 조작을 잘 안 해요, 수자원공사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는 홍수위나 또는 그 물의 수질을 유지하기 위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 걸 봤는데 지금 우안수문 같은 경우에 새로 만든다 그러면 있는 지금 둑도 트자 또는 뭐 제대로 개방해라 하고 있는 판인데 또 새로 만든다 그러면 환경단체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게 꼭 만들어야 된다 하면 거기에 따르는 분명한 논리와 설득력 있는 그런 분명한 어떤 논리가 만들어져서 제대로 홍보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우선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조금 길어졌습니다마는 그러면 당초에 이 사업들 요구한 사업들이 건수별로 예컨대 중앙정부가 이제 본류 사업 같은 경우에는 확정을 시켜 줬는데 사업비에 대해서 가감한 게 있습니까
예, 사업비의 상당부분이 지금 가감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컨대 지금 몇 가지나 있습니까, 지금 이 중에서 1공구부터 43공구까지
전 공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했던 사업 그대로 반영된 부분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건의할 때 생각했던 그 사업계획 개요 이런 것하고 4대강 추진본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는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하천환경 정비부분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를 하나 건설하더라도 자전거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나무도 심어야 되겠고 휴게, 하여튼 휴게소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건설하는 걸 같이 검토를 해서 올렸는데 국토부에서는 이제 우리 전체, 4대강 전체에 대한 어떤 표준단가가 있었습니다. 그 표준단가를 일괄적으로 적용해서 마스터플랜을 만들다 보니까 저희들 부산시에서 건의한 사업비하고는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 정도 사업은 해야 된다 라고 계획을 세워서 요구를 해놨는데 국토부가 지금 무작정 돈에 공사를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삭감을 많이 시켜가 내려 보냈지 않습니까
특히, 예컨대 여기 보면 조금 전에 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삼락․감전수로 이런 것도 1,080억을 요구했단 말이죠. 그런데 배정된 돈은 660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당초 사업계획이 틀어질 것 아닙니까 틀어졌을 때 어떤 방식으로 대처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가 대처하는 뭐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칙은 이 부분을 국토부 지방국토청에서 설계를 저거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설계를 하면 우리 부산시의 이런 바람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우리 부산시에서 설계를 하겠다 라고 해서 설계권을 저희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보면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할 경우에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필요한 건지가 다시 한번 실질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제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국가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고 그게 안 되면 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비를 추가로 배정을 하든지 그런 계획을 할 수 있게 안 되겠습니까
설계를 다 가져옵니까
설계를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산이 지금 하고 있는, 부산시에서 해야 할 사업에 대한 설계권을 지금 다 받아오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고요. 제가 말씀드린 본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도준설 그 다음에 둔치 6개에 대한 정비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이런 것들은 지방국토청에서 설계를 하고 시공은 저희들이 하는 걸로 지금 협의가 되었고 나머지 삼락․감전수로와 서낙동강권 그러니까 서낙동강, 평강천, 맥도강에 대한 준설 및 하도정비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에코벨트 그 다음에 맥도수문의 증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단계, 이것도 설계단계에서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낙동강권과 삼락․감전수로는 설계를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그거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 황단장이 보고드린 대로 원래는 설계를 국토부에서 일괄 일원화를 해서 그 수계별로 단가도 같아야 되고 여러 가지 통일을 시켜야 될 그런 부분 때문에 국토부에서 일괄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시공권은 일부는 지자체에 넘기는 것으로 그래 계획을 했더랬습니다.
그런 것을 아까 우리 황단장 설명대로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현재 삼락․감전수로 이런 부분이라든지 서낙동강권 일원 정비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구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충분히 좀 반영을 해야 되겠기에 국토관리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설계단계에서부터 우리 시가 핸드링 할 수 있도록 해다오 이래 가지고 그게 지금 협의가 되어서 41공구에서 43공구까지는 설계단계부터 저희들이 집행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1공구, 43공구까지 세 가지 구간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설계부터 시공까지를 도맡아서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남아 있는 문제점은 당초에 부산시가 요구했던 각 파트별 사업비에 대한 부족분이죠. 부족분만큼 설계에 빠져야 될 것 아닙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업비하고는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서낙동강권에 에코벨트를 조성을 한다는 사업비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0억을 요구를 했는데 100억이나 150억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 등은 분석을 해보면 사업의 범위, 규모를 우리는 적어도 에코벨트를 만들려면 폭을 30m나 50m 정도는 해야 되겠는데 국토부에서는 판단해 본 게 예산사정 등으로 인해서 기존의 둑을 좀더 넓혀서 폭 15m 정도로만 해서 우선 만들어 놓고 추후에 예산이 허용을 하면 더 확장을 하면 안 되나 이런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 하면 국토부의 생각은 강바닥이나 긁어내고 넓혀서 물이나 제대로 흐르게 하고 이런 정도로 국토부는 생각하는 것이고 부산이나 지방자치단체들은 낙동강살리기의 초점을 어떻게 하면 이 낙동강살리기를 통해서 자연생태적 환경친화적으로 뭘 아름답게 만들어서 할 것인가, 치수의 문제도 문제지만 낙동강 고유의 이런 생태복원이나 환경사업까지 같이 겸해서 할 것이냐 이렇게 초점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국토부가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돈을 그것밖에 배정을 안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4대강살리기 사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지방자치단체나 해당 지방의 요구를 전혀 수렴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정부의 토목사업을 확장시켜 가지고 경제살리기에 우선 기반을 형성해 보자 이런 정도로밖에 안 보인다 말이에요. 그 4대강살리기란 말이 실감나게 안 들리는 거에요. 강을 살린다는 것은 생태를 복원시키고 환경을 복원시키고 물길을 바르게 잡는 것인데 그렇게 지금 정부가 제대로 안 하면서 말은 그래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여기에서 거론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결국은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져서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가 조금 전에 말했던 41공구에서 43공구까지의 건설계획에 대해서 설계와 시공을 부산시가 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를 다 끝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내용들 하고 지금 돈에 맞추어서 새로 설계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뿐만 아니고 기타 부산시가 남아 있는 우리 구간의 공사에 대해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역업체들이 제대로 하겠나 이 이야기를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획이 앞으로
저희들도 부산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 맞다 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 관계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과 부산지역 업체를 많이 참여시키겠다는 그 계획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몇 공구 정도의 부산시가 설계와 시공을 같이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부산의 업체들에게 일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공사비 금액에 따라서 좀 다르죠
그 외에도 정부가 발주를 하더라도 일부 지역업체를 많이 참여시키는 참여의 비율을 높이는 그런 방안 등을 벌써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턴키베이스로 발주한다 이런 공사에 대해서도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한 20% 이상 포션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방안을 국토부가 검토를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것을 좀더 여쭈어볼 것이 많았는데 일단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요구했던 사업비와 지금 현재 반영된 사업비와의 차이, 그 차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무튼 이번 4대강살리기 사업을 통해서 낙동강이 새롭게 되살아나고 이 사업을 통해서 부산경제가 더 한층 좋아지고 서부산권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상해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동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보고서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이 당초 부산시가 올린 안이 39건에 4조 966억원이죠
예.
그럼 반영된 것이 몇 건에 얼마입니까
17건 되었습니다.
17건에 8천 얼마입니까
8,855억 정도…
단장님, 아까 보고하실 때 미반영 7건이 뭔지는 말씀도 안 하셨고, 연계사업 반영 검토 이거는 미반영이죠, 사실은.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이죠. 앞으로 확보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본 사업에는 반영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미반영 아닙니까 미반영이 12건인데 나머지 15건에 대해서는 확보노력을 하겠다 라는 것이죠
미반영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확보노력 하시겠다는 거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이거는 미반영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또. 그러면 당초 39건 4조 9,996억원을 항목별로 얼마를 올렸는데 확보된 것은 17건 얼마얼마씩 확보되었다 이런 식의 보고가 되어야 되지, 우리가 지금 내용을 봐 가지고는 뭐가 반영이 안 되었는지, 뭐가 몇 퍼센트 반영이 되었는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내려오면 바로 사업 들어갈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 드리자면 우리가 요구를 할 때는 사업 내용별로 해 가지고 얼마얼마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국토부에서 확정을 한 것은 보면 아까 도면에서 보시는 대로 1공구면 1공구 구간은 연장 얼마에 사업내용이 하도정비, 둔치정비 등 해서 일괄 포괄적으로 이렇게 사업비를 확정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했던 내용 말씀대로 그렇게 보고하는 것이 맞는데 사업내용별로 보고를 못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십시오.
자료를 다시 좀 만들어 주십시오. 당초 올린 것은 어떤어떤 그러니까 목별로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공구별로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사업내용별로 요구를 했습니다.
공구별로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공구별로는 안 되고…
부산시가 올린 것이 4조 966억원이 부산시 수역, 부산시 권역만 해당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보된 것은 낙동강 9조 8,000억이란 것은 낙동강 수계 전체를 해당되는 것이죠
그거는 총사업비입니다. 낙동강…
수계 전체이고. 그럼 부산시가 올린 4조 966억 가운데서 확보된 것은 8,855억원이란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당초에, 올 연초에 보고할 때는 한 1조 4,000억 정도가 확보될 것 같은데 한 2조 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 했습니다.
맞죠
예.
8,855억밖에 안 되었는데 그러면 사업이 상당히 당초 그림 1월초에 시장님이나 여러분 낙동강 가셔 가지고 보고했던 내용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고 이 사업은 어떻게 필요하고…
그래서 일단 6월 8일날 정부가 발표한 그 안은 일단 본류사업에 한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와 연관되는 연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발굴을 해서 39건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검토하고 있는 것이 15건이 있다는 말씀이고, 7건도 미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연계사업으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아직은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준설은 어느 정도 할 거고 준설 요구한 것은 얼마인데 그 다음에 제방보강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보고가 되어야지.
알겠습니다. 사업내용별로 보고는…
저희들이 사업내용을 검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나 일부 생태학자들 주장은 이게 무슨 운하의 전초냐 아니냐 하는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래 뭉뚱그려 가지고 연계사업이 무엇인지 미반영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게 이렇게 보고를 해 버리면 무슨 형식적인 것이에요. 하나 더 물어봅시다. 이게 국비에서 내려온다. 시의회에 심의권한은 없습니까
심의권한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되었습니다만 보고서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미반영이 뭔지 분명히 반영해 달라고 올렸을 때 부산시 필요성이 있어서 올렸을 건데…
위원님, 사업내용별로, 말씀대로 다시 정리를 해 가지고…
다시 정리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필요하고 어떤 사업이 필요하지 않는지, 방향은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아무리 국가에서 설계해 가지고 내려오지만 부산의 목소리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부산에는 목소리를 내는 데가 시의회입니다. 시의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자료를 집행부에서 충실히 제공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을 봐 가지고는 뭐가 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완전히 일방통행이에요. 지금 우리 시에서 시 집행부가 정부에 가지는 불만 중에 하나가 일방통행이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의회에 하는 것도 일방통행입니다. 내용을 알 수 없게 이래 놓고 정부에서 시키니까 우리는 이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해 주이소 이래 가지고 안 된다 말입니다, 보고를. 그때 이후로 처음 아닙니까 확정되고 처음 아니에요 첫 보고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발표한 내용대로 보고를 하다보니까 사업내용별로 세세하게 구분을 못한 것 같습니다.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은 우리 부산시민의 식수원입니다. 사업을 하실 때는 무엇보다 낙동강의 수질과 환경을 먼저 생각해서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고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배려가 있어야 하겠으며, 사업목적을 100%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4.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시 5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양권 건설안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과장입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의안번호 제544호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유료도로의 자동요금징수시스템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에 통행료 경감분을 높여 하이패스 이용률 향상을 유도하여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방채 상환이 완료된 동서고가로를 조기 무료화 하여 교통정체 해소와 시민의 통행료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동요금징수시스템 이용차량의 경우 현행 평시 통행료의 100분의 10을 경감하던 것을 통행이 많은 시간대인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통행료의 100분의 20을 경감하는 내용과 동서고가로를 조기 무료화 하여 만성적인 교통정체 해소와 시민의 유료도로 통행료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서고가로 무료화와 관련하여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자동요금징수시스템 이용차량 통행료 감면율 상향조정과 관련하여 6월 3일부터 6월 5일까지 부산시보와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건설방재관 소관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방재관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양권 건설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완호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부산시가 관리청인 유료도로 중 평일 출․퇴근 시간대 및 토․일, 공휴일의 특정시간대에 자동요금시스템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한 요금감면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조정하고, 93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통행료를 징수토록 되어 있는 동서고가로를 2009년 8월 1일부로 통행료 징수 대상도로에서 제외하여 무료화 하는 것임과 동시에 동서고가로의 무료화에 따른 도로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이 제출되기 이전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동서고가로의 무료화 등에 대한 사항은 2009년 5월 20일부터 2009년 6월 9일까지 20일간 부산시가 관리청인 유료도로 중 자동차요금징수시스템 이용차량에 대한 요금감면에 관한 사항은 2009년 6월 3일부터 2009년 6월 9일까지 6일간 부산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 입법예고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조례안 3조의 단서조항 신설은 부산시가 관리청인 유료도로 중 평일, 출․퇴근시간 및 토․일, 공휴일 특정시간대에 자동요금징수시스템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한 요금감면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이는 교통요금 징수에 따른 교통혼잡 완화 및 사회적 손실비용 절감효과와 더불어 과도기에 있는 자동요금징수시스템의 이용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은 긍정적인 조치로 여겨지나 현재 부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료도로에 자동요금 징수시스템이 설치된 곳은 광안대교와 동서고가로이며 동서고가로의 경우 금회 무료화 조치로 제외되면 광안대로 1개소에 한해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 시역 내 황령, 백양, 수정터널이 유료로 운영 중이며, 금년 10월 명지대교가 개통 예정에 있으나 광안대교 1개소에 대한 추가적인 요금감면 인센티브만으로 자동요금징수시스템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광안대교 우동요금소의 경우 자동시스템 도입 이후 특정시간대에 동해고속도로 진출구간까지 요금소 통과 대기차량으로 인해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동시스템 설치 전후에 대한 교통량 분석과 아울러 감면율 상향조치로 인해 어느 정도 교통정체 해소에 기여하는지에 대해 분석 등 평가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별표1과 별표2의 개정은 부산시가 관리청인 유료도로 중 요금징수와 통행료 감면대상 유료도로에서 동서고가로를 제외 즉, 동서고가로를 무료화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재 부산에서 운영되고 있는 유료도로는 동서고가로, 광안대로, 황령터널, 수정터널, 백양터널 등 5개소이며, 금년 개통예정인 명지대교와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 북항대교 등 민간투자사업에 의한 유료도로가 지속적으로 건설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번 동서고가로 무료화 조치로 인해 동서고가로 이용자들의 부담을 면제함과 아울러 요금징수로 인한 교통혼잡비용 등 사회적 손실비용 절감이란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으나 동서고가로의 수입은 통행요금 징수액 등 2006년 186억, 2007년 177억, 2008년 157억 등으로 최근 3년 평균 약 173억원이며, 동서고가로의 유지관리에 있어 인건비 등으로 최근 3년 평균 약 71억원을 지출하고 광안대로 차입금 상환으로 연간 90억 이상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략적으로 무료화 이후 부산시는 매년 약 100억원 정도의 직접적인 재정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시 재정여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현재 동서고가로의 통행요금 징수 등을 위한 관리인력은 부산시 시설관리공단 소속 59명이 근무 중이나 무료화 이후 시설관리공단 잉여인력에 대한 적절한 해소방안에 대한 수립 및 지원이 필요하며, 동서고가로에 설치된 자동요금징수시스템은 약 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8년 4월 설치되어 운영 중인데 무료화 조치에 따라 자동요금 징수시스템 철거가 불가피한 바 철거 후 재활용 여부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무료화 조치로 동서고가로 교통정체는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견되나 동시에 동서고가로와 연계된 주변노선의 교통흐름 변동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교통체계 개선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칙 제2조 신설은 동서고가로가 무료화 되더라도 기존 유료도로 유지관리업무는 계속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종합해 보면 자동요금징수시스템 이용 차량에 대한 통행요금 감면을 20%로 상향하여 이 시스템의 이용률을 제고함으로써 교통혼잡 비용 등 사회손실비용 절감과 이용객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취지는 타당하나 그 시행효과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동서고가로 무료화 조치는 유료도로를 감축하고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나 무료화에 따라 현 도로관리인력 중 잉여인력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함께 교통흐름의 변화에 따른 주변 교통체계 개선여부 검토 등 당면사항의 처리가 적기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완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동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저는 동서고가도로 무료화와 관계되는 시청의 발표가 지난달 기자실에서 원래 허남식 시장님께서 하시려다가 사전 누출되어 가지고 재미가 없다 해서 부시장께서 하셔 가지고 허 시장이 조금 화를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발표와 관계되는 뒷이야기를 왜 하느냐. 동서고가도로 무료화 관계에 대해서 시가 너무나 행정의 일관성 없이 예측 가능한 행정 하지 않고 그야말로 파퓰리즘적으로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유료화 했다가 무료화 했다가, 유료화 한 거는 아니지 무료화 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좀 있습니다. 2007년 3월달에 시의회에 시정질문 때에 제가 이걸 했던 사람입니다. 부산시 유료도로의 종합적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과장님 아실 겁니다. 그때 당시 국장님 아실 것입니다. 건설방재관 황택진 국장이셨고, 담당과장이었습니다. 허 시장의 답변이 있습니다. 동서고가도로는 당분간 유료로 운영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2016년이든 2015년이든 최소한 최소 좀 당기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유료화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왜 여기에서 지금 수입금이 연간 100억원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통국에서 시뮬레이션을 수차례 했는데 낙동대교 쪽에의 도로폭이 넓어지고 병목현상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오히려 무료화 했을 때 동서고가도로의 교통 혼잡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교통국의 답변입니다. 지금 낙동대교 넓어졌습니까 안 넓어졌죠 그러고 나서 교통국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톨게이트에서의 정체부분, 사실 교통혼잡비용 2006년도에 나오는 부산발전연구원의 교통 유료도로 기본관리계획에 따르면 교통혼잡비용이 사실 요금을 초과한다는 자료를 갖다대었던 것입니다. 교통혼잡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안 그래도 올해 또 내년에 순차적으로 자동요금징수시스템기기를 순차적으로 도입해 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답변이었습니다. 2007년 3월입니다. 황령터널은 만기가 되니까 2009년, 당겨지면 2009년 하반기, 2010년 상반기까지 무료화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요. 정확하게 시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것이 시장님의 답변입니다. 연간 100억에 이르는 요금징수가 문제가 있다.
둘째,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주변교통체계를 정비하지 않는 이상은 낙동대교를 넓히지 않는 이상은 동서고가도로를 이렇게 요금 톨게이트 없으면 오히려 더 정체가 나타난다. 셋째, 2008년 4월 설치되었죠 자동요금징수시스템. 이거 일단 설치하고 연차적으로 도입해 가지고 톨게이트에서의 대기시간은 줄여나가겠다. 뒷부분들은 교통국에서 한 답변입니다. 사정이 우리가 공적으로 책임질 자리에 있는 사람이 답변을 하더라도 급격한 사유변동의 사유가 있으면 급격한 사정변동의 사유가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연 달라진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변환경이. 교통체계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달라진 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위원님, 일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달라졌습니까
지금 말씀 중에 동서고가도로가 연결되는 바로 서부산 톨부스가 나오고 그 건너 쪽에 낙동대교가 지금 가변차로제를…
가변차로제 하죠
시행을 해 볼 것이고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그런 요구가 있었고 근래에 와 가지고 이게 상당히 자동징수시스템을 설치를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봤습니다만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다시 시뮬레이션을 한 것이 지금 현재 그대로 요금을 받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무료화를 했을 때의 자동차 속도가 한 10㎞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고…
그러니까 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낙동대교 가변차로제라는 것은 그때도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입니다.
실제 시행은 안 되어 있고…
지금도 완전히 시행되고 있지는 않잖습니까
저희들이 7월부터 바로 시행이 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때도 시기만 이야기했었지 가변차로제를 검토한다는 이야기는 나왔었단 말이에요. 지금 시뮬레이션 해 가지고 10㎞ 높아졌다고 하셨는데 불과 2년만에 담당국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그렇게 달라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저 보고 시뮬레이션 하니까 오히려 혼잡도가 더 심해지는데요. 이게 답변이었습니다.
위원님, 근본적으로 시에 유료도로가 많고 특히 동서축을 연결하는 녹산산단 신호공업단지로 가는 출․퇴근시간대에 차량이 많이 몰리는 가장 중심축이 동서고가도로입니다. 어느 유료도로보다도 교통 통과요금을 받음으로 해서 정체가 가중이 된다는 시의 판단을…
그 부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 할 때 무료화 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유료화를 계속 유지하란 입장이 아니었고. 교통혼잡 심하고 오히려 교통혼잡비용이 요금보다도 훨씬 초과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부산시 재정에 일부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무료화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입장이었는데, 시의 답변이 무료화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이런 이유를 댔단 말이죠. 그래 놓고 그래 가지고 다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자동요금징수시스템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라고 해 가지고 20억 들여 가지고 설치했어요. 이것 뜯어 가지고 지금 다시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다른 데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가능합니까 저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 이것 뜯어 가지고 다시 딴 데 갖다 붙이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듣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쪽에 이설하는 것은 광안대교 벡스코요금소 쪽에다가 이설할 계획을 이미 수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자동요금징수시스템을 설치했던 것을 다시 뜯어 가지고 다른 데 다시 갖다 붙이는 것이 가능한지. 저는 전문적인, 기계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힘들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무료화 하지 말자는 입장이 아닙니다. 저도 무료화 하자는 주장인데 시의 답변이 불과 2년만에 그것도 최고결정권자가 답변이 그렇게 바뀐다 라는 것이 그게 행정의 일관성이라든지 안정성에서 상당히 실망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아까 설명드린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행정적 판단이 아니고 지나친 정부적 판단이 개입된 것이 아닌가 저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2년 동안 여러 가지 판단을 해 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결과, 이것은 지금 현재 앞으로 낙동대교 확장도 있고 그 다음에 남해안고속도로 확장도 있기 때문에 일부 조금이라도 빨리 이걸 조기 무료화 하는 것이 시민한테 돌려주는 것이 맞다는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판단이란 것이 어차피 낙동대교, 가변차로제 확장이란 것은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 남해고속도로 확장이라는 것도 계속 차근차근 해 오고 있었던 것이고 도시도로공사에서. 판단의 근거가 되는 여러 가지 사유들은 변한 게 별로 없다. 그런데 갑자기 변하고 이런 것들이 뭐라 할까요, 너무 행정이란 것이 왔다갔다 한다. 무료화를,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무료화 하지 말자는 입장이 아닙니다. 무료화 하는데 그렇게, 제가 왜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제가 시정질문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시장님도 답변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2년 기간이 경과했고 그 동안 상당히 여건변화가 있었다 하는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단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여건은 변화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판단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동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마산터널 민간제안사업(BTO방식) 채택 동의안(시장 제출) TOP
(12시 1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천마산터널 민간제안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허대영 도로계획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의안번호 543호 천마산터널 민간제안사업 채택 동의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부산신항 및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과 북항 간 유발되는 항만화물교통량의 원활한 처리와 심화되는 도심부 교통난 완화를 위해 사하구 구평동에서 서구 암남동을 연결하는 천마산터널을 BTO방식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채택하고자 중앙민간투자사업심의회 심의이전에 시의회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사하구 구평동에서 서구 암남동 구간을 잇는 총연장 3.34㎞, 폭 20m의 왕복 4차선 도로로써 사하구 구평동에서 감천사거리까지 지하차도 1.42㎞와 감천사거리에서 서구 암남동까지 터널 1.5㎞, 남항대교를 연결하는 접속도로 0.42㎞입니다.
사업제안서 상 총 투자비가 2,878억원이며 재정지원이 1,118억원 중 국비가 335억원, 시비 783억원 그리고 민간이 1,76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4개년 간 건설이 되며 준공 후 운영기간은 30년간입니다.
사업추진방식은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을 소유권이 우리 시로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는 BTO방식입니다. 민간제안사업 적격성 조사결과는 한국개발연구원의 공공투자관리센터에 2008년 9월 26일 적격성조사를 의뢰하여 2009년 5월 6일 완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주요 적격성조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한 결과 BC율이 1.07이상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민간제안에 대한 적격성 검토결과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보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격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나 08년 국가교통DB 개정내용과 국가선도프로젝트인 부산 외곽순환 고속도로 및 부산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개발계획을 반영하여 재추정한 교통수요를 적용할 경우 사업제안자가 제시한 수익률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지원, 즉 448억원에서 654억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적격성 분석되었음을 회신 받았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천마산터널 민간제안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천마산 민간제안사업 채택 동의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천마산터널 민간제안사업(BTO방식) 채택 동의안
(건설방재관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허대영 도로계획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완호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 근거 및 타당성입니다. 천마산터널 민간제안사업은 부산시 사하구 구평동에서 서구 암남동 남항대교에 이르는 총연장 3.34㎞ 도로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 및 제9조 등에 의거 민간투자사업을 BTO방식으로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은 가칭 천마산터널 주식회사에서 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에게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시장은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개발연구원 부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조사를 거쳐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시설계획적 측면입니다. 본 제안노선은 93년 11월 부산시에 의해 지적고시 된 도시계획시설의 도로선형과 시설의 종류에 차이가 있음과 아울러 제안노선 중 일부구간이 국가기간산업인 화력발전소 부지를 일부 편입토록 계획하고 있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사전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이며, 암남동 측 요금소 구간의 교량과 남항대교를 연결함에 있어 제안도로의 상․하행 노선이 남항대교의 진출램프 즉, 남항대교의 중앙부분과 연결되지 아니하고 외측 차로에 접속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에 의거 다리, 교량 위에서는 앞지르기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남항대교 교통흐름의 지장여부 등에 대해 사전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 측면입니다. 본 노선은 부산광역시 도로정비기본계획 재정비계획상 내부순환도로로 민간투자대상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2006년 시행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북항대교 건설을 가정하는 경우 비용 대비 편익이 1.05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금번 피맥의 조사에도 정부 대안의 경우 경제성이 0.97에서 1.49로 검토되는 등 그 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함에 있어 민간투자 대안에 대한 경제성 및 적격성 판단에 있어 검토안 중에서 경제성을 확보했으며 피맥에서 검토한 3개의 민간투자 실행 대안 모두 적격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된 바 있으나 유의할 점은 민간이 제시한 건설보조금의 범위를 상회하는 전제로 검토된 것이며, 통상 도로부분의 경우 건설보조금의 지원규모를 30% 이내로 하고 있으므로 건설 보조금의 지원범위 내에서 적절한 사업추진방안에 대한 검토와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지원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사업부지의 보상 및 건설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지원요구사항 중 경쟁도로의 건설배제 등은 향후 부산시의 도로정책 등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으며 설계변경 등에 따른 정부 추가부담 사항에 대하여는 타 자치단체의 민간투자사업 사례 등을 분석하여 본 사업에 반영토록 할 필요성이 있으며 도로정책적 측면에 대한 의견입니다.
현재, 부산시역 내에는 수정터널, 백양터널, 황령터널, 광안대교, 동서고가로 등 총 5개소에서 이용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하는 유료도로가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부산에서는 거가대교, 명지대교, 북항대교 등 세 곳이 민간투자사업에 의한 유료도로로 건설 중에 있고 부산 동서연결도로 또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코자 절차이행 중에 있어 부산의 경우 유료도로율이 높은 실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천마산터널의 경우 기이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 중인 명지대교와 북항대교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해안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여겨지는 반면, 현재 부산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전제로 한다면 본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의 필요성 또한 요구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동의안을 종합해 보면 본 노선은 부산의 해안도로 및 남해안 일주도로에 포함된 노선으로는 유일하게 미시행 되고 있는 구간으로 기이 시행된 예비타당성 조사와 금번 적격성 조사의 결과를 보면 사업의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원요구사항 중 보상 및 건설보조금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의 정책과 타 민간투자사례의 사례를 분석하여 부산시에 불이익이 없도록 제삼자 제안공모 시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부산시의 재정부담 규모, 사용료 등을 면밀히 분석함과 아울러 주요 지적 제안사항을 검토하여 제삼자 공모 또는 실시협약 시에 합리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지며, 결론적으로 본 사업을 민간투자사업 또는 재정사업으로 시행할지의 여부는 부산시의 재정적 여건과 아울러 향후 도로 및 교통정책의 방향 그리고 시민의 편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주요내용, 검토내용은 별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천마산터널 민간제안사업(BTO방식) 채택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완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께서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제안된 시점하고 그 다음에 보완해서 제안된 시점하고 언제쯤 됩니까
2007년 7월에 민간제안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고가도로 반대민원과 또 대안노선, 시 재정부담 완화방안을 보완검토 요구를 해서 2008년 8월에 민간제안서 보완이 되어서 접수가 되었습니다.
2008년 8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두 가지의 보고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 3월달에 천마터널 접속도로 건설 민자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방금 제가 드린 것 있습니다. 이것 3월달의 내용하고 지금하고 다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제안이 있었는가 싶어서 보완제안 시기를 물어본 겁니다.
당초 3월달에는 터널 및 접속도로가 3.52㎞였습니다. 도면 보면 뒤에 지도를 보면 똑같습니다, 구간이. 표시해 놓은 게 똑같은데, 180m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규모는 3.34㎞이기 때문에 180m가 지난 3월보다 줄었습니다. 줄면서 또 무엇이 차이가 생겼느냐 하면 돈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3월달에 이야기할 때는 2,500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2,878억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제안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바뀌었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일괄해서 질문할 테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시급한 걸로 해 가지고 긴급으로 지금 올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쭉 추진계획을 이래 쭉 보면 별로 긴급을 요할 내용이 없습니다. 쭉 여기 추진경위를 보면, 한데 중요한 것 하나가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 대상자가 금년 12월부터 1월 사이에 하면 된다는 거였는데 지금은 12월달에 하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게 뭐 그 시간 내에 가능할 것인지 그 다음에 제안서를 내고 공모하는데 3개월 이상 기간을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또 시간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추진현황을 만들어서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차별 투자계획에 있어 가지고 2,500억 되던 게 2,878억으로 늘면서 민자유치 하는 금액도 늘었고 그 다음에 국․시비 부담도 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제안이 언제 작년 8월달에 제안을 했는데 금년 3월하고 지금 하고의 이런 차이가 생긴 것은 왜 생겼는지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핵심적인 거는 공사구간이 줄었는데 돈은 또 왜 늘었느냐, 그 다음에 작년 8월달에 보완제안이 들어왔을 때 지하차도로 해 가지고 여기 보면 보완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보완제안이 들어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먼저, 사업개요 부분이 지금 180m 부분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당초 도시계획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 3.52㎞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이제 제안된 거는 실제 실측을 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도시계획은 평면으로 지금 도시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측을 해보면 그 지하차도로 가고 고가도로로 일부하고 이러기 때문에 노선이 조금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80m 차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 차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차이가 당초에 2,509억원인데 2,878억원으로 증액된 사항은, 이것은 지금 실제 보완하면서 이게 좀 제대로 정리를 해 가지고 정정을 해 가지고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말씀하신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 대상자 이걸 긴급으로 지금 요구를 했는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사실은 보완하고 이런 과정에서 좀 접수가 늦게 되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절차 상 진행이 민간, 민투심의가 기획재경부 심의가 8월달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번 지나고 나면 한 6개월씩 이래 걸리기 때문에 8월달에 저희들이 민투심의를 하고자 하기 위해서는 조금 신청하는 게 접수되어 가지고 검토하고 이런 기간이 좀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앞으로 또 민투심의 이게 6개월 이후에 되는데 6개월이 딜레이 되는 것 보다는 이번 할 때 접수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그것을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회에 보고하는 게 지금 이게 2007년 1월달에 제안을 했습니까 최초 제안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오기까지 180m의 차이가 있어서 계속 온다 하는 거는 보고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요, 그 다음에 금액이 중간에 보완제안한 이후에 또 수정해 가지고 금액이 늘은 게 이게 뭐 300억입니까 2,800억 공사에 3백 몇 십억이 늘었다. 그거는 답변하는 데에 좀 충분하지 못한 내용들이고, 그러면 가다가 또 수정해 가지고 또 바뀌고 또 바뀔 것 아니겠는가
아닙니다.
아니, 그런 의문점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추진계획도 향후계획에 지금 보세요. 금년 9월달에 제삼자 제안공고를 9월부터 11월까지 90일간 한다고 해 놨는데 그러니까 90일이상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하는데 또 당초에는 한 두 달 정도 제안서 평가하고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하고 하는데 지정이죠, 그게. 하는데, 약 2개월 정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제안서 평가하고 우선협상 대상자를 제삼자가 제안공고 하는 그 시기 11월달에 한다고 지금 오늘 또 이래 향후 추진계획은 내놨거든요. 자, 3개월의 제안공고 기간 안에 평가까지 다 끝낸다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긴급하다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래 긴급한 내용하고 이것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거는 아까 전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세 가지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드리게 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너무 형식적인 것 내지는 조금 전에 우리 다른 사업에 대해서 조례 때문에 이동윤 위원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답변하는 내용들하고 너무 이렇게 말로써 만들어서 내는 이런 부분들이 보고하는데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좀더 정확하게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더더구나 오늘 같이 이런 내용들은 돈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연관이 있는데, 이게 명확하지 아니하고 중간에 수정해 가지고 또 금액이 늘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결정은 누가 하는가
위원님,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저게 당초 제안서하고 그 다음에 최종제안하고는 사업내용이라든지 공사비가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은 아까 그 도로계획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기본계획에 있던 대로 자기들이 제안서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을 하다보니까 180m 차이가 났고, 180억이라는 돈이 차이가 났고 일단 연장도 실측을 해 가지고 실제 측량을 해서 아마 설계를 해 가지고 제안을 하다보니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게 이제 수정이 또 될 여지도 또 있습니다. 또 있는 것이 저희들이 협상과정에서 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다시 하거든요. 협상단을 구성을 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 결정을 하는데는 지금 사업비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팩트 요소들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잠깐만, 국장님! 지금 2008년 8월달에 보완해서 제안할 때도 3.34㎞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7년 7월에는…
3.34㎞ 작년에 이미 나와 있는데 보완해서 제안할 때도 나와 있는데 중간에 3.52㎞ 바뀌었는데 다른 거는 전혀 바뀐 게 없이 그냥 180m가 늘어난 걸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또 도로 3.34㎞로 갔습니다. 중간에 뭐 설계를 다시 해보니까 늘었다 줄었다는 거는 전혀 아니고…
위원님, 그게 원래 저희들이 기본계획 고시된 대로 이제 제안서에서 처음에는 도면을 그리고 제안서를 만들었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감천1동을 그 앞에 고가도로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건설을 했을 때는 상당한 주민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안노선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한 결과 일부 그 노선대도 조금 달라졌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해서 사업개요가 조금 달라졌다는…
아니, 그게 아니고 작년 8월달이나 지금이나 똑같단 말입니다, 미터수가. 작년 8월달에 보완해서 제안할 때 하고 지금하고 똑같은데 중간에 180m가 늘었단 말입니다, 한번. 왜 공사 180m가 어디로 늘었는지, 누가 늘여도 좋다고 했는지, 저쪽에서 제안을 했는지 이게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작년 8월달 보다는 지금 돈이 300억 넘는 돈이 보완해 가지고 제안할 때 보다 늘었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 돈은 중간에 수정해 가지고 300이 늘었다 하니까 그러면 그 결정은 누가 하느냐 이겁니다. 300억 더 주겠다 덜 주겠다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안한 쪽에서 수정해 가지고 들어올 그런 사유가 생겼느냐. 갑자기 뭐 공사구간이 늘었다든지 새로운 방법으로 바뀌었다든지…
혹시 그 단가적용을 잘못했거나 그 다음에 공사의 방법이 달라졌거나 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거 확실한 세밀한 내용을 분석을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면서 제대로 해 주지 아니하면 그냥 의회에서는 의례적인 통과 내지는 그냥 들러리 서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여하튼 그런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 왜 공사비가 2,500억에서 2,870억으로 차이가 나느냐 하는 부분은 세밀하게 공정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공법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그 지금 저희들이 조금 설명이 미흡한데 다시 그 설계서를 보고 판단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민자가 255억 더 자기네들이 공사비에 투입하겠다, 그 다음에 재정지원을 더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해 달라 하는 게 100억이 넘습니다, 또. 그런 돈을 또 해 달라고 하는데 쉽게 말로만 가지고 그걸 다 이해하고 넘기기는…
일단은 신청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모든 결정은 나중에 가서 협상과정에서 다시 조정을 하고 여러 가지 검토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고를 의회에 할 때 좀더 정확하게 해줘야 우리가 판단하는데 정확하겠다는 의미를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천마산터널 민간제안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울러 금년에는 벌써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상습적인 풍수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원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완호
전 문 위 원 박영규
○ 출석공무원
〈건설방재관실〉
건 설 방 재 관 조성원
건 설 안 전 과 장 김양권
도 로 계 획 과 장 허대영
하 천 관 리 과 장 이근희
낙동강살리기추진단장 황용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여균선
○ 속기공무원
서정혜 하현숙

동일회기회의록

제 19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90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6-23
2 5 대 제 19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6-23
3 5 대 제 19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6-22
4 5 대 제 190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6-22
5 5 대 제 19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6-22
6 5 대 제 190 회 제 2 차 본회의 2009-06-30
7 5 대 제 190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9-06-23
8 5 대 제 19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9-06-23
9 5 대 제 19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6-18
10 5 대 제 190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6-18
11 5 대 제 19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6-18
12 5 대 제 19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6-25
13 5 대 제 19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06-24
14 5 대 제 19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9-06-22
15 5 대 제 190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9-06-22
16 5 대 제 19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6-17
17 5 대 제 190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6-17
18 5 대 제 19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6-17
19 5 대 제 19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9-06-16
20 5 대 제 190 회 제 1 차 본회의 2009-06-16
21 5 대 제 190 회 개회식 본회의 2009-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