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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19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정례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종해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비롯하여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온천 급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TOP
가. 상수도사업본부 TOP
(10시 16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종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백종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08년 사업연도 상수도특별회계 소관 결산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그 동안 상수도 행정에 각별한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시민을 위한 알뜰한 상수도 살림이 되도록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결산 심의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심의를 받는 상수도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사업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예산전용, 계속비 결산, 채무 결산, 예비비 결산, 기타 자산 및 손익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 개요서 3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2008사업연도 상수도특별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3,047억 5,400만원이고 수납액은 2,993억 8,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8.2%입니다.
미수납액은 53억 7,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8%이며 이 중 상수도요금 체납으로 재산압류를 하였으나 임의경매 후 배당금을 받지 못한 수용가 사용료 등 2억 2,0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51억 5,000만원은 200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09년도로 이월한 51억 5,000만원은 4월 현재 이월액의 71%인 36억 5,500만원을 징수하고 14억 9,500만원은 징수독려 중에 있습니다.
주요 항목별 결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2008사업연도 상수도특별회계 총 세출 예산현액은 3,117억 2,600만원이고 집행액은 2,853억 8,0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91.5%이며, 불용액은 263억 4,6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8.5%입니다.
주요과목별 지출내역과 2008년도 이월액은 4페이지 과목별 세출결산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산전용 사항입니다
2008사업연도 예산전용은 9건에 2억 3,9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5건 8,100만원, 재료비 1건 1억 3,000만원, 복리후생비 1건 1,600만원, 정규직보수 1건 100만원, 신설공사비 1건 1,1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양수장 시설물 유지수선비 1억 3,000만원, 입상활성탄 재생시설 가동연료비 6,400만원, 퇴직보상금 1,500만원, 상수도시설물 피해배상금 1,400만원, 급수공사 개조공사비 1,100만원, 차량유지비 등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결산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정관지방산업단지 용수인입시설공사 1건으로 총 사업비는 192억 7,500만원 중 192억 1,900만원을 집행하고 5,6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채무 결산입니다.
총 차입액 3,074억 8,000만원 중 2,746억 5,200만원을 상환하고, 2008년 말 현재 채무 잔액은 328억 2,800만원입니다. 2001년 이후부터는 신규 차입을 하지 않고, 세입 범위 내에서 건전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입니다.
2008년도 예비비 총액은 13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자산 및 손익 현황입니다.
2008년도 말 현재 상수도특별회계 자산 총액은 1조 8,974억 400만원입니다. 이 중 부채 총액은 515억 5,400만원이고 자본 총액은 1조 8,458억 5,000만원으로 부채비율은 2.8%입니다.
손익 현황은 2008사업연도 총 수익은 2,425억 2,500만원이며 총 비용은 2,601억 6,400만원으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제외한 당기 순손실은 176억 3,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사업연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상수도사업본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종해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2008년도 세입 부문 수납액 2,993억 8,400만원은 징수결정액 3,047억 5,400만원에 대비 98.2%로 2006년 97.91%, 2007년 97.82%와 비교할 때 다소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53억 7,000만원으로, 2006년 60억 4,400만원, 2007년 63억 500만원에 비해 감소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미수납액은 결손처분액 2억 2,000만원과 미수금 51억 5,000만원이며 미수납액의 85.1%인 43억 8,500만원이 급수수익 미수납액이고, 이 중 상습체납액은 미수납액의 53.8%인 23억 5,900만원으로 전년도 24억 8,200만원보다 조금 감소하였으며, 무재산으로 인한 미수납액 1억 1,900만원도 전년도 2억 8,900만원보다 감소하였으나, 결손처분액은 2006년 1억 8,300만원, 2007년 2억 100만원, 2008년 2억 2,0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채권확보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은 예산현액 3,117억 2,600만원의 86.5%인 2,696억 3,600만원이 집행되고 13.5%인 420억 9,000만원이 이월 또는 불용되어 2007년도 13.7%에 비해 약간 감소한 것으로, 먼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8.5%인 263억 4,600만원으로 2007년도 225억 1,300만원보다 38억 3,300만원이 많으며, 3페이지입니다. 부서별로는 본부 소관이 10.9%, 시설관리사업소 8.5%, 동래사업소가 8.7%로 다소 높은 편입니다.
예산 성질별 주요 불용내용을 보면 인력운영비 12억 2,500만원은 예산현액의 2%로서 상수도사업본부의 인력 52명이 감소됨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의 집행잔액 등이고, 재료비 27억 5,400만원은 급수인구 감소와 경기침체로 인한 영업용, 욕탕용 폐업 및 업종변경 등으로 상수도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동력비 16억 6,300만원 및 원수구입비 3억 7,400만원 등의 집행잔액으로 보여지며, 수선교체비 10억 2,900만원은 공사비 입찰잔액 등입니다.
급수공사비 25억 9,500만원은 건설경기 침체로 수탁급수공사 신청이 저조하여 예산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것이고, 투자비 34억 6,000만원은 공개경쟁 입찰시 낙찰금액이 조정된데 따른 것이나 민간경상이전비 중 옥내노후관 개량 이차지원비 500만원과 기장사업소의 시설비 중 2008년 1회 추경에 편성한 원격검침시스템 시설설치비 2억원을 전액 불용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비비 131억 1,700만원은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예산전용입니다.
재료비인 양수장 시설물 유지수선비 1억 3,000만원은 2008년 12월 재송가압장 돌발사고로 인하여 가압장 설비보강 등 시설 복구비 부족분을 전용하였으며, 입상활성탄 재생시설 가동연료비 6,400만원은 덕산정수사업소의 LPG 구입단가 및 입상활성탄 재생물량이 증가되어 전용하는 등 총 9건에 2억 3,900만원을 전용하였는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의 전용을 줄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이월액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5.05%인 157억 4,400만원으로 전년도 180억 4,200만원보다 이월 건수는 증가하였으나 이월액의 규모는 22억 9,800만원 줄어들었고, 이월액 내역은 영도대교 송수관 정비공사 등 52건으로 건설개량이월 20억원, 사고이월 136억 6,100만원, 미지급금 8,300만원 등이며, 이월사유별로 살펴보면 전차공사 지연 15건, 보상협의 지연 2건, 공기부족 21건 등입니다.
이월사업은 대부분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건설공사와 연계된 사업으로, 영도대교송수관 정비공사는 영도대교 보수․복원공사 지연으로 오륜배수지 설치공사는 원가심사, 도시관리계획 신청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으로 2008년 9월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부산신항 다목적부두 배후부지 용수인입시설공사 등은 수용가의 연도말 수탁공사 신청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반여1배수지 설치부지 취득 등은 일부 토지의 근저당 과다설정 및 보상금액 불만 등 협의불응으로 인하여 이월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지나, 5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시 당해 연도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계속비로 편성하는 등 자체심사를 강화하여 이월액을 줄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계속비 사업은 정관지방산업단지 용수인입시설공사 1건으로 2004년 8월 착공하여 2008년 10월 준공하였으며 총 사업비 192억 7,500만원 중 2008년도 집행액 94억 6,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92억 1,900만원을 집행하고 5,6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채무 결산은 총 차입액 3,074억 8,000만원 중 2008년 상환액 187억 7,000만원을 포함하여 2008년 말까지 2,746억 5,2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2008년 말 현재 총 채무액은 369억 6,500만원으로 타 시․도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보이며, 매년 연차별, 분기별 계획에 의해 상환하고 2001년도 이후 신규 기채 차입을 하지 않아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경영개선 등 효율적인 운영으로 2015년까지는 채무상환을 전액 완료하고 2016년부터는 무차입 경영이 실현되도록 지속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2008년도 결산내용을 종합해 보면 2007년도에 비해 급수인구 감소, 생활용수 급수전 감소, 수돗물 사용량 감소 등으로 인해, 6페이지입니다. 생산량이 감소하여 급수수익의 세입 징수결정액이 줄어들고 생활용수 가동률이 55.23%에 그치는 등 원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비용절감을 위한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유수율의 경우 2007년보다 1.02% 증가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므로 수질의 질적 개선효과와 영업비용 중 고정비를 제외한 변동영업비용의 절감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유수율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경상경비 절감, 배․정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동력비 절감, 유휴자산의 활용률 제고 등 원가절감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8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성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본부장을 제외한 담당부장이 답변할 시는 위원장의 동의를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본부장님 이하 전 식구들 애 많이 씁니다.
비가 많이 와도 걱정이고 안 와도 걱정이고 하는 게 상수도본부인 것 같습니다. 결산서 10페이지를 잠깐만 보고 다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명장정수장 편입사유지 취득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연 이어서 11페이지 연결이 되는데 명장저수지에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집행잔액은 이월해서 나중에 이게 완전히 준공일이 다 끝난 거죠. 그죠 2008년도에, 어떻습니까 이것은 집행잔액은 이월해서 넘어가는 돈입니까 이게, 이것 설명을 조금 구체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취득하고 나머지는 이월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됩니까
예.
그럼 그 밑에 보면 반여1배수지 설치취득 관계 문제입니다. 요것은 사고이월까지 왔거든요. 요것 한번 설명을…
요것은 사실은 그게 협의가 성립이 안 되어 가지고 사업처리가 늦어진 부분입니다.
협의가 안 되어서…
예, 그래서 수용재결까지 갔기 때문에 부득불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이게 사고이월까지 되었는데 앞으로 진행은 어떻게, 여기서 끝낼 겁니까 아니면…
사업인정고시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인정고시가 되면 수용재결을 신청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잘 협의가 안 되는 건데 지금 다시 수용재결을…
수용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강제취득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수용위원회에서, 가능하겠습니까
예.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서 제가 한번 짚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다른 위원님에게 넘기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상수도 체납이 지금 많이 줄어들어서 고마운 일이죠. 그렇는데 이제 지금 우리 부산시민이 줄어들고 사업이 잘 안 되고 해서 수도, 우리 검토보고에서 이야기하셨지만 수도요금이 지금 현재 사용량이 줄어들면서 수도요금이 올라갈 가능성은 차후에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솔직히 좀 말씀드려서 2005년도 이후에 저희들 상수도요금은 일체 인상을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가 상수도요금이 사실은 다른 물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쌉니다마는 이게 전체 시민들이 다 부담하는 문제가 되어 가지고 가급적이면 원가 비용인상 부분이 있다면 경영에 흡수해 가지고 그렇게 버텨 나가고 있는데 보고를 받아서 아시겠지만 우리 당기손실이 170억 정도 납니다. 그 나는 주된 이유가 사실은 우리 생산원가에 비해서 상수도요금을 싸게 받습니다. 싸게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저희들이 버틸 때까지 버텨 가지고 경영효율이라든지 경비절감을 통해서 버틸 때까지 버텨 가지고 상수원 물을 가급적이면 올리는 걸 자제를 하고 올리더라도 시민들에게 부담이 안 되도록 그렇게 좀 경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지금 서두에 짚어 보느냐 하면 말이죠. 나중에 조례안에서 다루어야 될 일인데 상수도요금을 일부업소에 관광호텔이라든가 유람선이라는 것 등에 조금 감면을 해 주겠다는 그런 안을 지금 올리고 있기 때문에 감면을 해 줘서 그래 안 해도 당기순이익이 연간 176억 정도 진다고 말씀하시는데 감면을 해 주면 또 지금 인구는 늘어날 가능성은 없고 물 소비량은 줄어들 것이고 또 감면까지 해 주는 업체는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여기에 상임위에 와서 그때 상수도본부장님 보고 소방서에 무료로 수돗물을 공급한다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돈을 주거니 받거니 해 줘야 그래야 이 결산이 명확한 것이 되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소방차가 싣고 오는 것은 감면되고 아파트에 있는 소방물을 썼을 때는 누가 부담하느냐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이 부담한다. 그러니까 불공평하다. 제가 그렇게 한 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가 이 문제가 연루되는 부분은 감면이 어느 정도 될 런지는 저는 불확실합니다. 저도 솔직히 뭐 경남에서 관광업을 하기 때문에 면세해 주는 것은 저는 고마운 일이죠.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 그러나 우리 부산시민의 요금하고 관계되는 일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주거니 받거니 하게 되면 그런 문제도 다소 곧 176억의 당기순이익에 관한, 손실의 문제가 줄어들 것인데 앞으로 뭐 차입을 안 하고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보는 견해입니다. 본 위원이 보는 견해는 그렇게 해서 감면해 주는 양이 늘어나고 무료로 해 주는, 서비스해 주는 곳이 늘어나면 회계법상에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원해 주는 건 지원해 주고, 돈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부산 시민 전체가 상수도본부에서 하는 특별회계에 이 상수도요금 비용은 올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본부장님, 나중에 버틸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그게 크게 큰 것은 작용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 다 연루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익이 발생을 하는데 여기도 좀 주고 저기도 좀 주고 감면도 해 주고 또 뭐 어려운 곳이 있다면 그냥도 주고 이래 하면 되겠지만 그래 하기가 매우 힘든 것 아닌가 그래 싶어서 제가 서두부터 좀 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참고만 해 주시고 답변은 제가 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입․세출 5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상수도 급수수익 예산현액이 징수결정의 액수보다, 예산액보다 이렇게 좀 감소가 된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가…
이게 저희들 이제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제공해 드리고 수돗물 값을 받는 게 급수수익인데 급수수익이 계속 감소하는 이유는 저희들 인구가 389만에서 지금 360만으로 감소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구가 부족하면 물을 적게 먹게 됩니다. 그에 따른 감소액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경기를 봐서는 이게 경기가 아주 극도로 나빠지면 식당 영업을 한다든지 하는 물을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 물 사용을 적게 하게 됩니다.
그런 면이 있고, 또 하나는 유수율을 제고를 하고 있습니다. 유수율을 제고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물이 많이 유실이 되었는데 물 유실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물 사용이 좀 적게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주된 원인은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수익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수납액 중에서 2008년도에 결산처분한, 처분이 되었는데 이것 발생한 이런 소멸기간이 있습니다. 그 결산되지 않은 우리 현년도 결손처분된 내역의 그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이게 저희들 결손처분을 할 때 원칙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멸시효가 있는 거라든지 했을 때는 소멸시효기간을 지키는데 가정에 재난이 발생했다든지 해서 당장 받는 게 불가능할 때는 그 연도를 기다리지 않고, 5년에 의한 연도를 기다리지 않고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회계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도저히 받을 것이 불가능한 것까지 끌어안고 가기는, 그래 되면 이제 체납액이 많아지고 저희들도 상수도행정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이라는 연도가 도래 안 해도 받는 것이 불가능할 때는 저희들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체납액이 된, 어느 정도의 사고발생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게 현재 한 것은 이게 이제 행방불명이 된 분들이 있습니다. 도로개설이라든지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해서…
화재…
그 다음에 재산이, 아무리 조회해도 재산이 전혀 안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하는데 보통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서 징수 불가능한 게 한 207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채무자 무재산인 경우에 한 112건,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 법원에다가 재산경매요청을 했는데 무배당된 게 4건, 이렇게 저희들 결손처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렇게 발생한 결손액이 많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또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 100만원 이상 고액채무자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을 지정해서 계속 재산조회를 하고 있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기본적으로 저희들 통계를 보면 그 체납액이 발생하는 것은 비슷한 경향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받을 건 또 받고 우리가 봉사할 건 하고 이래야 되니까 좀 될 수 있으면 그렇게 그 한 것 아니면 좀 받는 쪽으로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내역 120페이지를 보면 명장정수장 일반재료비 중에서요. 일반생활권 운영자의 집행을 보면 여기도 지출과 불용액 예산액이 99.7%나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결산서 256페이지를 또 보면 전년도 사고이월비 내역 중에서 입상 우리가 활성탄이나 신탄 구입 이런 데에 전액이 이게 또 미집행이 되어 있네요.
예, 이게 입상활성탄 요 문제는 사실은 명장에서 쓰고 있는 게 목탄계 입상활성탄입니다.
예, 전액이 미집행되어…
그런데 요게 생산하는 업체가 국내에는 없어서 외국업체인데, 외국업체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 외국업체가 납품기한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부가 정하는 일정한 기준을 지켜줘야 되는데 두 가지 항목에서 환경부가 정하는 기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납품을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기 때문에 다시 조달청으로부터 저희들이 위임을 받아 가지고 입상활성탄을 그 다음해에 했기 때문에 이 해에는 불용처리가 된 겁니다.
그러면 전년도 게 전액 미집행이 되고 또 이월, 이게 잘못된 예산 이월조치 아닙니까
그것은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게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재료를 구입할 수 있으면 가능한 방법인데 명장에는 목탄계를 쓰기 때문에 목탄계는 국내생산이 안 되고 외국계열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것도 저희들이 미리 예산 회계연도가 1년 단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해 연초에 검토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미리 좀 목탄계열을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사전에 대비하기 때문에 그 다음, 올해부터는 그런 문제를 해소시켰습니다.
앞으로는 면밀히 좀 검토하셔 가지고 목탁 이래 하는 업체를 잘 좀 지정하셔 가지고 이렇게 예산에도 아무 이유 없이 잘 이월금이 넘어오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가지고 하겠습니다. 96쪽, 96쪽을 보면요. 상수도사업 수익의 추경까지 포함한 예산액이 2,430억 2,070만원 정도고요. 결산액,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을 보면 2,360억 정도거든요. 애초에 그 예산액하고 차이가 한 7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상수도 급수공사 수익을 보면 예산이 2,200억원 되고요. 그런데 이제 결산액을 보면 차이가 이제 한 24억 5,000만원 이렇게 나거든요. 애초 예산액하고 결산액을 비교해 보면, 그런데 이제 그 페이지 밑에 상수도 급수공사 수익을 보면 이게 예산 잡은 것은 186억 5,000만원이고요. 결산액은 140억 정도 됩니다. 이 차이가 좀 큰 것 같아요. 한 45억 정도, 이게 좀 왜 이렇게 예산편성하고 실제하고 이렇게 상당한 차이가 나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급수수익은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상수도 급수공사 수익에 있어서 결산액과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위원님, 이 문제…
결국 이 차이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 문제 위원님, 작년 예산 편성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 급수공사는 수탁공사가 저희들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경기부진이 나면 일반수용가 쪽에서 급수공사 신청 건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당초 계획했던 부분하고 연말에 예산편성해서 의회를 통과시켰던 부분하고 예산, 그 다음 해 당해연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보면 신청 건수가 줄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경제의 경기하고 많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2008년 한 해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2007년도도 그런 것인지 그게 조금 설명이 되셔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경기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추경을 5월달에 했지 않습니까 그 때 40억 정도 증액을 했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런 결과를 빚게 된다면, 결산이 이렇게 된다면 굳이 추경을 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경기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경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딱 결론이 그렇게 나온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알겠습니다. 자세히 분석해서 대비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100페이지, 100페이지 보시면 기본재산 임대수입의 경우에 결산액이 2억 4,379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미수금이 1억 5,717만원 되거든요. 결산액 대비하면 64.47% 이렇게 이월이 되는데 이렇게 기본재산 임대수입의 수납이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파악이 되시면 말씀하시고, 계속 하겠습니다.
240쪽을 보시면 영도대교 송수관 정비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20억이 이월이 되었거든요. 지금 현재 공사가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게 영도대교 교량건설 방식 때문에 앞에 전차, 도로건설이 지연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후속해서 하는 사업이 좀 늦어졌는데, 위원님! 2009년 3월 6일날 공사가 재개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후속공사를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저희들.
3월부터 재개가 되었네요
예.
그러면 이 20억 예산은 올해 다 집행이 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42쪽, 바로 뒷페이지입니다. 보면 덕산정수사업소에 오존처리 설비 주요부품 구입예산이 2억 423만원 이월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납품지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원래 납품일이 언제였습니까 납품지연을 하면 그쪽에서 귀책사유가 있는 게 아닌가요
2008년 9월인데 저희들이 지체상금을 물렸습니다.
지체상금을 물렸다
예.
지체상금이야 계약서에 나와 있는 대로 지체상금을 받으셨겠지만 이게 이렇게 지연됨으로 해서 우리가 피해를 보는 이런 것은 어떤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이로 인해서 특별히 공사가 많이 연기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들어오는 물품이 외자물품이기 때문에 좀 이게 납품이 지연되었고 그래서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지체상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래 원래 납품일이 언제인데요
2008년 9월 28일입니다.
9월 28일까지 납품이 되어야 되는데 언제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1차가 금년도 1월 22일날 들어왔고, 최종이 2월 4일날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늦었다, 그죠
예.
그리고 302쪽을 보면 공공요금하고 제세금입니다. 이 지출액이 2007년도에 비해서 65.01%에 불과하거든요. 이렇게 감소도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거의 매년 똑같을 것 같은데.
위원님, 이것 좀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본부하고 사업소 예산이 전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파악이 안 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파악을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 자리죠, 결산장이. 이게 그냥 업무보고 받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유감입니다.
그리고 밑에 포상금 보면 복리후생비 바로 밑에 항에 포상금 보면 2007년도에 비해 지출이 좀 많이 증가한 것 같거든요. 어떤 내용으로 포상을 하셨는지, 이렇게 증가를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특별한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2007년도하고 2008년도가 보통 포상계획을 수립할 때는 정부계획에 하는 것이 있고 저희 시 계획에서 직원 사기앙양으로 하는 게 있는데 그 때 그 때의 정책적인 강조사항이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라든지 이런 쪽에 강조가 되면 조금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 모르시겠죠
예.
파악을 한번 하셔 가지고, 퍼센테이지가 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요. 또 넘어 가겠습니다.
바로 뒷페이지 304쪽입니다. 재료비 중에서 일반재료비. 전년비하고 비교해 보면 제일 끝에 보면 169.71% 증가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다른 항목을 쭉 보시면 압니다. 최고 증가를 많이 했거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어떤 내용인지, 특별히 작년보다 무슨 2007년도에 비해서 뭐가, 무엇이 달라져서 이렇게 169.71%나 늘었는지 이것도 파악이 안 되셨죠
예, 저…
예, 계속 넘어갑니다.
314쪽,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서도 나왔지만 기장지역에서 실시할 예정이던 원격검침시스템 이 시범설치사업이 업체도산으로 무산되는 바람에 사업비 2억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백지화되는 것입니까
이게 저번에 예산과정에서도 논란이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그 때 5월 21일자로 상수도본부장 발령을 받고 나서 그 해 바로 추경안이 제출이 되어서 2억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제가 업무를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당장 시행하기에는 문제점이 많은 사업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이게 아직 기술적인 보증이 안 된 그런 단계에 있고 이 제도를 도입한 시․도를 보니까 광역 시․도 단위에는 아직 도입된 데가 한 군데가 없고 기초자치단체에 소규모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그런 단계에 시험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처음에 2억원을 시범사업을 하더라도 이게 실행가능성이 있을 때 그게 앞으로 도입을 전제로 해서 2억원을 사용하면 그것은 아주 유용한 사용이 되는데 아직도 실현이 불투명한 사업에 2억원을 쓰기가 좀 그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을, 제가 사전에 예산 계획을 치밀히 수립하지 못한 그런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당분간 안 하기로 그렇게 해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도산하고 우리가 이 사업을 안 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관계는 없습니까 그 업체의 부실함 때문에 도산을 한 것이지 우리가 이 사업을 안 함으로 인해 가지고 도산에 영향을 주고 이런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아직 기술적인…
그렇다면,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본부장님 오셔 가지고 아, 이것은 아니다 해 가지고 중단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본부장이 안 바뀌고 그 전에 본부장이 계속 갔다라면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랬다면 이 사업체가 도산했다, 이것과 관계없이. 그럴 때는 우리 2억원은 어떻게 되나. 2억을 투입한 것은.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보면이 아니라 업체 도산하고 관계가 없다니까. 만약에 우리가 투입을 했는데, 이 예산을. 그런데 도산을 했다 하면 우리 2억원을 완전히 날리는 꼴이 됐을 것이라는 말을 드리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이것 말고 사실은 돈 들어간 것 하나도 없죠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민간제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달려들었는데 그 업체가 사실은 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업체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손해를 보고 안 손해를 보고 떠나서 우리 안 해서 문제는 없는데 판단을 잘 하신 것이죠, 본부장님이. 그런데 그 전임본부장님이 계속 본부장직을 이어나갔다면 이 돈은 날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일단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329쪽, 현금예금 명세서입니다. 이 명세서를 보면 현금예금이 농협이 거래은행이네요. 184억 5,000만원이고요. 정기예금이 11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각각 예금의 비율이 어떻게 되죠 현금예금하고 정기예금 비율은 대충 나올 것 같은데요
위원님, 2008년도 12월 31일 현재 정기예금이 119억입니다. 공공예금이…
결산서에 나온 것만 이야기하시면 되고, 이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율. 우리가 얼마에 맡겼느냐.
그 이율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감사보고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감사보고서를 보니까 이 이율이 얼마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감사보고서에 13쪽 보면 나와 있는데, 공공예금 같은 경우는 이율이 1%고 정기예금은 3.4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금예금보다는 정기예금이 높지 않습니까 이렇게 차이가 많죠. 그런데 현금예금 비율이 너무 높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높게 유지할 이유가 있는지 어느 정도껏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감사보고서하고 결산서를 보면. 이렇게 검토를 해 보시면 이것은 바로 나오시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좀 고민을 좀 하셔 가지고, 사실 우리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지혜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산서 594쪽, 총괄원가계산서가 나오는데요. 여기를 보면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25.9%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그죠 2008년 단기에서 이렇게 나오고요. 2007년도에 17.81% 이렇게 나오는데 이 결과 가지고 결국 수도요금을 인상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기초자료가 됩니다.
이 기초자료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지금 취수원 다변화 때문에 낙동강에서, 남강댐 물을 끌어오겠다. 이제 결국은 이동하는 이런 식으로 방향을 전환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 수돗물 요금이 굉장히 올라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취수원 바꾸는 게 굉장히 절대절명의 상수도본부의 과제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부산시민이 요금을 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 굉장히 필요합니다. 좋은 물을 먹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요금이 턱없이 많이 인상되면서 그 물을 먹고자 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많을지 여기에 대한 것도 정말 연구되고 검토되지 않으면 나중에 그것으로 인한 심각한 후유증도 발생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 54쪽, 감사보고서를 보시면 됩니다. 감사보고서 54쪽을 보면 경영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세 번째 가동설비자산의 전산화의 필요성을 열 줄 정도 이렇게 지적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부분 아마 본부장님이 한번 보셨을 것은 같아요.
예,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향후 상수도본부의 개선계획이 어떻는지에 대해서 입장을 이야기해 주시죠.
제가 와서 이게 경영 개선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들여다보니까 사실은 이게 물 생산하는 방법 면에서 조절을 어떻게 운영하고 정수방법을 어떻게 개선하고 해서 경영효율을 올리는 방법도 있고, 여기에서 지적된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종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게 우리 자산에 대한 통합적인 전산프로그램이 개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개발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통합시스템이 개발이 되면 방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 그러니까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많이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읽어볼만 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읽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모든 자산에 대한 재물조사를 통한 실태조사를 하고 자산의 취득, 자본적 지출 및 처분 등의 정보를 통합한 전산시스템의 자산초기화 데이터베이스를 정확하게 구축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용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영합리화 이런 것보다 어쩌면 이런 것을 통해서…
작업 들어갔습니다.
더 좀 경영이 합리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에서 질의한 부분 설명 안 된 것들은 바로바로 설명하셨으면 좋았겠지만 안 되신 것은 전부 다 서면으로…
회의 끝나기 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영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감사보고서 보면 조금 전에도 언급이 있었지만 고정자산 관리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계산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하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실질적인 재고조사가 실시되고 있는가 이것은 44쪽인데 이것도 ‘상수도사업 회계규칙 제32조에 규정된 제3자의 입회 하에 실질적인 재고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나’ 하는 의견. 그래서 뒤에 경영개선 부분에 대해 가동설비자산의 전산화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이와 관련해서 올해 결산서를 보니까 조금 적은 부분일 수도 있는데 결산서와 특별회계 결산서, 결산내역서 이런 것들을 보니까 올해 상수도사업본부 전체에서, 예를 들어서 레이저 프린터라든지 그 다음에 TV라든지 이런 부분들, 비품들을 많이 구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비품들 구입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본부, 사업소 이런 단위에서 할 때 각 사업소나 본부 개별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필요한 부품들을 일괄 발주를 해서 구입을 합니까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서별로 레이저 프린터 용량이라든지 컴퓨터 용량이라든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 결산서 내역하고 쭉 보니까, 물론 세부적인 설명이 안 나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격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구입 대수나 모형이나 기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부에서는 지금 어떤 방향에서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위원님, 이게 각종 표준화된 제품들은 조달청에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예산서 상에 차이 나는 이유가 단순히 프린트하는 컴퓨터라든지 인쇄기하고 보다 고급의 사양이 필요한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인데 같은 제품은 같은 가격이 지불될 것입니다.
아, 기종에 따라서는 가격은 똑같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만 부서에 따라서는 보다 고급의 용량이 필요한 부분에 쓰는 부서가 있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업무에 맞는 기종과 용량이 갖추어져야 될 것 같고요.
간단한 것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결산내역서 87쪽, 시설관리소 소관 민원용 응접세트 구입, 976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몇 세트입니까 87쪽이고요.
왜 물어보느냐 하면 앞에 본부 소관에 보면 여기 민원용 응접세트는 128만 7,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 가격차이가 상당부분 많이 나는데.
지금 당장 찾기 힘들면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십시오.
자료를 몇 가지 더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내역서 46쪽에 보면 포상금에 상수도체납금 징수 경진대회에 시상금 500만원 있거든요. 이게 시상금 지급내역하고 그 이전에 시상내역이 있으면 같이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52쪽에 민간인 보상금 부분에 누수신고자 포상금 1,120만원 이 부분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전에, 이전 연도에도 좀 시행한 것이 있으면 한 3년간 정도 자료를 같이 좀 주시고요.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와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결손금처리계산서, 전기오류수정이익과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뒤쪽에도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왜 발생한 것입니까
이것 위원님, 공사를 집행하고 난 다음에 수탁공사의 경우에 우리가 더 받은 부분이 있고 또 덜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이 끝나면 정산한 결과가 다음 해 수정된 부분입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18쪽에 9번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보면 손실부분에 전전기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위원님, 일용직 퇴직금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전전기에 대해서는 안 주다가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전전기까지 줄 수 있는 제도가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관련규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2008년도 바뀌었습니다.
이 결산연도에 바뀌었네요 그러면 그 바뀐 내역하고 자료를 좀 주시고요.
허동찬 위원님께서 관련 질의를 좀 해 주셨는데 경영분석지표 27쪽부터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들 보면 본부장님 보시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수익성 지표에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감소하고, 매출액 순이익률이 감소하고, 그리고 수지비율에서도 총 수지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처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29쪽에 업무처리 효율성지표를 보면 직원 1인당 인건비는 7.44% 늘었거든요. 물론 전체 총액인건비 비율은 1.11% 감소했지만. 이런 것들 좀 총괄적으로 고민하셔야 될 부분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경영분석표에 의한 고민할 부분이 좀 많습니다. 많은 게 저희들 당기손익이 발생한 주된 사유는 사실은 원가에 못 미치는 수도요금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그것을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면 시민들한테 지장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부적으로 자본이 지출될 부분을 어떤 면에서는 경영 쪽에 돌려서 지금 이게 수지타산을 맞춰 나가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년에 사실 저희들이 경영효율화를 위한 용역진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직이라든지 그 다음에 순서, 방법이라든지 하고 있고 일단은 경영효율화를 통해서 원가상승 부분을 흡수를 할 계획이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건비 부분은, 직원 인건비 부분은 사실 저희들 1인당 그건 조금 얘기가 좀 변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직원들을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 1,700명에서 지금 1,200명까지 우리 직원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1인당 따지니까 그래 되는데 직원들이나 인건비는 계속 이게 호봉이 올라가면 상승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직원들의 복지하고 관계되어서 좀 있고 그게 전에 한 사람이 열 가지 일을 처리하던 걸 갖다가 그 효율이 떨어졌다는 측면을 해석하기는 조금 저희들 난감한 면이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요것은 경영효율화 문제는 지금 저희들 상수도본부 전부가 고민하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저희도 5,000만원 들여서 경영진단을 지금 금년에 용역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7월 말에 나올 계획입니다.
중간보고는 안 받으셨습니까
중간보고를 한 번 제가 받았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하고 달라 가지고 다시 좀 시켜놨습니다.
중간보고서 하나 좀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예, 중간보고…
중간보고라는 것 제가 참고해서, 참작해서 볼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총괄원가의 분석이 40쪽에 보면 생활용수든 전용공업용수, 온천수 이런 부분들이 다들 요금인상요인이 발생되고 있다라고 의견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 조금 있다가 심의할 조례 개정안은 감면되는 내용들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관광호텔이나 관광유람선 쪽은 기본적으로 그것은 우리 시의 경영, 산업부분의 진흥을 위한 전략적인 측면이니까 일반회계 쪽에서 감면되는 만큼은 받을 생각입니다. 받을 생각이고, 시한도 2011년까지 이게 한시적으로 해 놨고요. 나머지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의료보험 1종만 지금 혜택을 보고 의료보험 2종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회정의, 사회형평성 원칙에서 이번 기회에 그분들에게도 혜택을 줘야 되겠다는 게, 해서 요번에 요금감면 조항에 넣어놨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관광호텔처럼 산업진흥을 위한 측면하고 하나는 이제 사회적인 약자나 사회복지를 위해서 감면하는 쪽이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측면에서는 그것은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보충 받기가 좀 힘듭니다. 힘들고, 관광호텔이라든지 관광유람선 쪽은 저희들이 조례에도 할 수 있다 해 놨고 그 다음에 당초에 합의해 줄 때도 요금을 감면시켜 주는 것은 문화관광국의 정책적인 목표입니다. 저희들 목표가 아니고, 합의해 줄 때도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주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합의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합의는 언제쯤 진행이 되었습니까
그게 지난 연말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사실은 서울시가 제일 먼저 30% 이상 외국관광객이 주무시는 호텔에 대해서 감면을 먼저 해 줬습니다. 해 주고, 우리 부산의 관광호텔들도 사실은 수지가 좀 안 좋습니다. 안 좋기 때문에 시가 전략적인 차원에서 수돗물 값이라도 좀 절약해 주자 한 것이고 국가적으로서는 전기료라든지 부가가치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세입, 부족한 세입부문 조정은 언제 됩니까
부족한 세입조정 부분은 저희들이 경영진단이 나오고 중장기적인 저희들 재정계획을 검토한 후에 그렇게 수도요금 인상문제라든지 경영효율화 문제 연결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는 요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부족한, 제가 말씀드린 자료들은 좀 제출해 주시고, 자료 제출해 주실 때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는 맨 마지막에 재무제표와 예산결산서, 차입명세서와 관련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좀 따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장 손상용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수돗물의 원가의 상승 부분이 사실 지속적인 우리 상수도본부의 경영과제인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가장 나쁜 물을 가장 비싼 돈으로 사먹어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이 감사보고서를 이게 좀 분석을 해 보면 생활용수 부분에 원가상승이 사실 뭐 지속적으로 원가상승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뭐 오히려 감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에 비해서 우리 단기에 원가가 47.57원이 증가하고 뭐 인상요인도 오히려 더 증가를 했습니다. 7.68%가 증가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뭐 개선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원인이 뭔가를 좀 답변해 주시고, 여기서 25.49% 인상요인에 대해서 구성원가 별로 분석을 해 놓은 걸 보면 제일 큰 요인이 보면 인건비, 약품교체비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수선교체비와 감가상각비가 보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특히 이 부분에 뭐 개선이 어떻게 좀 이루어질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수도값이 올라가는 사유는 급수수익 부분이 저희들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부분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구가 증가하는 문제는 저희들 계속해서 동부산관광단지, 동부산권, 서부산권 개발이 된다든지 해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봐서도 저희들 지난해에 환율이 급격히 올라간다든지 해서 재료비가 많이 올라간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물가상승 부분, 그 다음에 환율이 상승되는 부분, 그런 부분은 바로 외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해 올 때는 바로 당초예산에 계획했던 부분보다도 엄청나게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그 비용부담으로 전가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수선교체라비라든지 감가상각 부분은 요것은 일종의 회계기술상의 문제인데 저희들이 자본적인 시설을 해 나갈 때는 그만큼 감가상각비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늘어나는데 그것은 당장 회계연도에 현금을 동원하지 않는 그런 장부상에 문제기 때문에 당장 뭐 수도요금의 인상 부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물 값을 올리지 않고 현재대로 시민들에게 물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예, 이제 근본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생활, 우리 용수장, 우리 정수장 가동률 자체가 55.23% 그래 반, 절반밖에 가동하지 않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근본적인 어떤 요금인상의 근본원인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부산시가 정말 10년도 제대로 못 내다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좀 지적이 비판을 좀 받아 마땅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특단의 노력, 이것 없이는 이것 안 될 것 같은데, 요번 용역서를 용역에 대해서 얼마나 실질적으로 그것이 개선될 수 있는 건지를 저희들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들한테 중간보고도 함께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예, 그래 하겠습니다.
좀더 실효성 있는 최종계획이 나올 것 같고 지금 취수원의 다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지금 뭐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경우에 수질개선은 물론이고 우리 수돗물 경영이라든지 원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까
위원님, 저 사실은 취수원다변화 중에 광역상수원을 확보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추진했을 경우에 원가에 부담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광역상수원에서 저희들이 물을 갖다 먹었을 때는 원수부담이 지금보다도 더 늘어납니다. 현재 인천시가 톤당 213원의 물을 사먹고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은 현재 낙동강 흐르는 물을 47원에 사먹고 있는데 원수비는 분명히 늘어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갔을 경우에 214t의 원수부담이 그대로 수도 값으로, 수돗물 값으로 그대로 100% 반영시킬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처럼 여러 가지 상수도 경영의 효율을 통해서 원가를 절감시킨다든지 그런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랬을 경우에 사실은 또 약품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좋은 물이기 때문에, 1급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적어집니다.
취수원다변화 문제는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낙동강에 조류가 발생해 가지고, 지금 해마다 연례적으로 조류가 발생해서 그 물을 갖다가 정수를 한다고 사실은 고통스럽게 사실 하고 있습니다. 보통 때 2급수 정도 되는 물을 정수할 때 저희들이 들이는 노력하고 사고가 터졌을 때라든지 아니면 조류가 발생했을 때 그 물을 정수하는 방법이 훨씬 더 시간과 약품비라든지 노력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해마다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고, 또 하나는 앞으로 물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안정적인 상수원 확보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사실 저희들이 광역상수도는 우리 시비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만들어 놓은 물을 사먹는 형태가 됩니다. 되기 때문에 그때 또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예, 요번 용역할 때 그것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제 어쨌든 그 광역상수원에 대한 논의가 지금 아주 가시권에 와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그렇게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우리 시설이라든지 경영이라든지 원가에 관한 미치는 영향 같은 것도 미리 우리가 조금 검토를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까
예.
어떻게 용역에 포함되어서 용역 검토안건에 들어 있어요
그 용역하고는 별도로…
별도로
저희들 광역상수원을 가져오면서 원가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실제적인 여기 뭐 경상경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자산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번 용역을 계기로 해서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금 결산서 265페이지에 예산전용조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법적으로는 가능한 부분이긴 하지만 상당 부분 전용이 되어 있는데 주요 전용된 사항들을 설명을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게 건수가 좀 많습니다마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기로 하고요.
예, 요것 우선 그것 한 번 보죠. 재료비, 양수장 시설물 유지수선비 1억 3,000만원 이 부분.
이게 저 재송가압장에 그때 침수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왜, 침수가 왜 됐었습니까
그때 모터기가 역류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이게 지하시설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해서, 없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부분에 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전용을 했습니다. 그때.
예, 이런 건 예비비로는 안 됩니까
예비비 사정도 됩니다.
됩니까
되지만, 어차피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라는 게 남겨서 그 다음에 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이게 전용되는 부분도 사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좀 절약해서 남은 돈 가지고 효율적으로 전용하는 부분이니까 예비비를 써도 되고 전용해도 되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덕산정수사업소에 가동연료비 부족분 6,400만원.
요건 이제 위원님,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때 환율이 올라서 LPG 단가가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LPG 단가가 많이 인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입상활성탄 사용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6,400만원의 추가적인 소요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것 예측 좀 못합니까
이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경제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환율이 갑자기 바뀐다든지 특히 이제 유가가 그때 엄청나게 안 올랐습니까 LPG라든지 석유 계통의 제품들 전부 유가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 편성한 것하고 나중에 중도에 그 차이가 엄청 많이 발생했습니다.
예, 요 배상금 부족, 재무팀에 500만원, 500만원이네요. 그리고 퇴직보상금 부족, 이런 것 뭐 미처 좀 예상이 안 된 겁니까
이게 위원님, 재무팀에 500만원 배상금 이것은 이게 사후에 저희들 상수도본부에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서 지급할 수가 있고 재판을 통해서 지급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합의를 통해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예측치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퇴직보상금 이것은 임용결격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금 지급방법에 관한 특례법이 또 시행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예측치 못해서 2명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그런 돈입니다.
예,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해운대사업소 개조공사비 부족.
해운대사업소.
위원님, 이게 저희들하고 구청하고 사실은 협의가 잘 되었으면 되는데 요 공사비용은 하수관거를 신설하면서 그 안에 상수도관이 같이 있기 때문에 하수관공사를 하면 상수도공사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용을 했는데 사실 요런 것은 그 전해 연도에 구청과 저희들이 잘 협의가 되어서 사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예, 가능한한 예산전용 경우에도 좀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상용 위원장대리 백종헌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도 뭐 조례안도 해야 되고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좀 물어보고, 감사보고서 52페이지에 잠깐만 한번 보려고 합니다. 52페이지에 제일 밑 부분에 보면 생활용수가 톤당 원가가 47.57원, 47원이 증가하고 상수도 요금은 톤당에 25.49%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는데 내가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러는데 요것 한번 설명을, 52쪽입니다. 감사보고서 제일 하단부에, 증감이 되고 톤당에 25.49% 인상요인이 생겼다 이랬는데.
위원님, 요것은 원가구성항목이 좀 복잡합니다마는 여기에 담당 공인회계사가 와있는데 한번 설명을 한 번 들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것 한번 직접 한번, 내용이 좀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예.
위원장님! 어느 분이 담당회계사, 여기에 여기 와계십니까
예.
직접, 어느 분인고 모르겠…
위원장님, 담당회계사가 한번 보충설명을 드려도 좋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나중에 별도로…
나중에 별도로 받으면…
서면으로 받으세요.
별도로 제가 받으러 가겠습니다. 서면은 안 받아도 되고, 별도로 내가 설명을 좀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29쪽하고 30쪽, 아까 김성우 위원님이 잠깐 짚었는데 제가 또 한번 조금 보충을 해 드려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29쪽에 하단부에 보면 시설가동률은 1%, 여기 30쪽에 넘겨서 상단부에 가동률이 1% 증가된 것으로 보아 급수인구가 늘어난 걸로 이렇게 보아지는데 실제로 급수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은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이것도 나중에 같이 함께 회계하시는 분이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 급수인구는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것 같은데 이 도표에 보면 가동률은 1% 늘어났다는 게 제가 이해가 좀 안 가죠. 가동률 1% 늘었다는 얘기는…
위원님, 요것은 1일 최대의 생산량인데 1일 최대의 생산량은 시기적으로 특별한 시간에 물을 좀 많이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인건비라든지 하고 큰 연관은 없습니다.
아! 연관 없는 일입니까
예.
요게 인건비하고 관계있는 게 아니고 급수인구수가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급수,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 예를 들어서 심한 무더위가 와가지고 그때 이제 물을 많이 사용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1일 최대생산량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설명은 그렇게 하시는데 조금 제가, 제가 이해하기가 좀 부족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가 찾다가 없어서 그런데 제가 전에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얘기했던 가압장 수력발전 연구부분을 제가 이게 찾아봐도 비용을 지출한 부분에 관한 문제가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발견을 못해 가지고 그게 어떻게 지금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 저탄소녹색 수도경영 해서 일반적인 에너지를 적게 쓰는 효율화를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소수력발전, 풍력발전 같은 그걸 지금 용역하는데 포함시켜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마 7월말 쯤 나올 겁니다.
용역 안에…
그 계획이 나오면 내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에 들어갈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게 나오면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예, 한번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6월 23일 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친 후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온천 급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시 3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온천 급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종해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2008사업년도 결산안 심의에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온천 급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30호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안입니다.
제안사유는 환경부의 표준 급수 조례가 2008년 7월에 제정되어 각 지방자치단체에 개정 권고한 사항을 개정안에 반영하였으며, 종전에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수도요금의 감면 할인과 가산금 면제 등의 사항을 행정행위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례로 규정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및 감면제도 확대와 체납금에 대한 가산금을 일할계산제 연체금 부과로 조정하여 취약계층의 권익보호와 주민편익을 제공하고 빗물이용시설, 재난선포지역, 학교시설과 관광숙박업에 대해 감면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조례의 근거가 삭제된 부산광역시 공업용수 공급 조례와 수질검사 항목 확대 등을 반영한 부산광역시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는 이 조례로 통폐합하여 조례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는 세대별 계량기 설치기준을 현행 20세대 미만에서 50세대 미만으로 확대 완화하여 요금납부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안 제14조, 18조, 제35조, 37조부터 39조까지는 규칙에서 정하던 시설분담금 및 수도요금 등의 감면, 할인, 면제에 관한 사항 및 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규정하고, 안 제27조는 저소득층에 대한 옥내 노후관 개량공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35조는 체납된 수도요금에 대하여 연체일수에 관계없이 일괄 부과되던 가산금을 3%의 요율로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 연체금을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37조는 가구당 10t에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옥내누수 감면율을 확대하였으며 빗물이용시설 설치 수용가, 재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초․중․고등학교 학교시설 및 관광숙박업소와 관광유람선 전용급수전에 대하여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0조는 저소득층에 대한 정수처분 시 관계기관인 사회복지 담당부서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빈곤계층에 대한 단수조치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 제11조, 제14조는 공업용수도의 공급구역, 급수공사비 산출방법, 시설분담금 감면사항 등을 이 조례에서 정하고 현행 조례인 부산광역시 공업용수 공급 조례는 폐지하였습니다.
안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는 수질검사대상 확대 및 수수료 징수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고 현행 조례인 부산광역시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는 폐지하여 조례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31호 부산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 및 법령 개정사항을 정리하고 용어를 쉬운 말로 고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수도사업의 설치근거를 위한 목적 및 사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13조까지는 수도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였으며 현행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및 제21조부터 23조까지의 급수구역, 조직, 인사, 관리자의 책임, 회계연도, 회계공무원의 지정 등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였으며, 그밖에 일부 불합리한 조항은 현행 법령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32호 부산광역시 온천 급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우리 시가 관리하는 온천의 급수 사용료를 정하는 등 조례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온천 급수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는 온천 급수에 따른 사용료 규정 등 조례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는 공중위생법 등 상위법령의 폐지와 공중위생관리법 등의 제정 시행에 따라 해당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온천 급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조례안은 2009년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를 받는 3건의 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표준 급수 조례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고 유사조례를 통폐합하여 조례체계를 정비하였으며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온천 급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수도사업본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김종해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공업용수 공급 조례 및 부산광역시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수도공급에 관한 기본 조례인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에 통폐합하여 전부 개정한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세대별 계량기 설치기준 확대,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연체금 일할계산제 도입, 5페이지입니다. 사용요금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 및 저소득층의 정수처분 시 사회복지부서에 사전통보 등 주민의 편익제공과 취약계층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규정을 반영 정비하고, 그 밖에 행정행위 객관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종전 규칙에 정하였던 사항을 조례로 명시하였으며, 공익상,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 임의적 행정행위가 가능한 단어를 삭제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행정상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위해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안 제1조는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의 제정목적 및 근거법률을 규정한 조항으로 종전 근거법령인 수도법만 명시하다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인 지방자치법, 요금에 관한 지방공기업법, 원인자 부담금 징수 세부기준에 관한 수도법 시행령 등 근거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조례 설치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 제2항, 제3항은 부산광역시 공업용수 공급 조례 제2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추가한 사항이며, 안 제10조는 종전에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토록 하였으나 50세대 미만으로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리사무소의 설치기준이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규정되어 있고, 2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중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 세대별 수도요금 배분으로 인한 입주민간 분쟁이 빈발함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확대한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라 사료되며, 6페이지입니다.
안 제11조 제4항은 부산광역시 공업용수 공급 조례 제4조의 단서조항을 추가한 것이며, 안 제14조 제5항은 시설분담금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공업용수 공급 조례 제5조 제2항 및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의 내용을 추가한 사항이고, 안 제18조 제3항, 제4항은 운반급수에 따른 사용요금 및 운반비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을 추가한 것이며, 안 제27조 제3항 내지 제5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에 대하여 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비를 시에서 전액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개량공사대상 노후 옥내급수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규정 등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5조 제1항은 수도요금 체납 시 체납일수에 관계없이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였으나 사용료의 지연이자 성격인 연체금의 일할계산제를 도입하여 시민의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고, 제2항은 군부대 및 주한 외국공관에 대한 연체금의 면제는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2조를 추가하였으며, 7페이지입니다.
안 제37조는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 제24조의 내용을 동 조례로 추가하면서 현행 수도요금의 감면범위를 확대․신설한 사항으로 확대사항은 의료급여 1종을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차원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확대하고, 누수량의 50%를 감면하던 옥내누수의 의료급여수급권자 세대의 경우에는 전액 감면하는 등 감면범위를 확대하였고, 신설사항은 재난선포지역은 전액, 빗물이용시설 설치는 10% 감면하고 부산시내 각급 학교의 직영급식 전환 및 지역주민 개방 등에 따라 수도사용료의 재정부담이 증가하여 학교시설에 대한 감면요구가 있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시설은 최종단계 요금을 업무용 1단계로 적용하고, 부산지역의 관광호텔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광숙박업소 및 관광유람선에 대하여 일반회계의 보전을 전제로 30%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0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해당하는 수용가에 대한 정수처분 시 사회복지 담당부서 통보 등 선행 조치를 하도록 신설하였는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필수적 공공재로서 수돗물의 빈곤가구 단수조치와 관련된 인권개선을 위한 법령 및 정책을 개선하도록 권고한 바 있어 이를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공업용수 조례 및 부산광역시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를 본 개정조례안에 통폐합하고 행정행위의 객관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종전에 규칙에 정하던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였으며 주민의 편익제공과 취약계층 권익 보호를 위해 수도사용요금의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등 조례개정 사항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나, 관광숙박업소 및 관광 유람선에 대한 감면의 경우 서울시에 비하여 감면율이 높고, 특별회계보다 재정여건이 어려운 일반회계에서의 경비부담도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감면대상의 확대 등에 따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페이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사업의 기본법령인 수도법에 의거 수도사업의 설치 근거 및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 말로 고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안 제2조는 기존의 온탕급수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삭제하고 수도사업과 공업용수사업으로 한정하였는데 이는 수도사업에 관한 기본법령인 수도법 및 지방직영기업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는 지방공기업법에는 온천사업이 포함되지 않고 온천법에서 온천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온천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온천 급탕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어 수도사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삭제한 사항이며, 그 밖에 상위법령 규정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 내용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정비한 것으로서, 현행 조례 중 제3조는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제3조 제1항과 중복되고,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는 지방공기업법 제9조, 제48조, 제15조와 중복되며, 제11조 및 제21조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 및 제35조와 중복되어 삭제 정비한 사항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온천 급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온천 급탕 조례를 부산광역시 온천 급수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목적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공중목욕장업법 등 상위법령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 등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해당 용어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안 제1조는 온천급수의 근거법령인 온천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가 관리하는 온천의 급수에 따른 근거법령 및 사용료 등 급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본 조례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신설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3조는 관련 상위법인 공중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등의 개정으로 급수대상의 업종을 영업용, 목욕장용, 일반용으로 변경하고 개정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나 2008년 기준 온천수의 급수수익은 총 3억 4,600만원이며 현실화율도 81.24%에 불과한 실정이고 또한 온천법에 의하면 온천의 이용허가 및 온천의 개발계획, 온천의 공동급수 등에 대한 사항이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사항이므로 온천수의 보호 및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위해 온천급수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이관하는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온천 급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성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관광업소에 관한 상수도요금 30% 감면에 관한 문제는 하수도요금하고의 관계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하수도요금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 감면했을 때 하수도요금을 감면한 부분을 빼고 상수도요금을 부과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같이, 하수도요금하고 같이 감면이 됩니다.
감면이 됩니까
지금까지는 하수도요금이 먼저 조례에 감면되어 가지고 감면을 시켜주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규칙에 의해서 하다가 이번에 조례로 바꾸면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문화관광국에서 세금을 조율을 낮추어 주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관광업소가 활성화되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어차피 부산시가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찬사를 보냅니다. 어쨌든 관광업소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우리 부산의 관광이 발전하는데 대해서는 저는 반론의 여지는 없습니다마는 상수도요금을 할인해서 나중에 관광부서로부터 다시 일반회계를 특별회계에다가 넣어주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이 절차 관계 문제는 이렇게 해도 관계없는 것입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다시 돌려줘도 절차를…
예, 관계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내용 중에서 관광호텔하고 관광유람선에 대해서 감면하는 규정에 관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3월부터 이미 실시를 했네요. 외국인 숙박 관광호텔에 30%, 관광유람선에 대해서 30%.
예, 규칙을 근거로 했습니다.
이런 사항은 조례를 개정을 하고 시행되어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까
이게 급수규칙에 보면 시장이 특별히 인정을 하는 사유가 있을 때 감면할 수 있다는 그 근거를 가지고 일단 감면조치를 해 줬습니다.
규칙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고도 가능합니까
위원님, 규칙에 의해서 감면이 지금 불합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에 근거해서 근거법규를 이번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규칙에도 보면 감면할 수 있는 사유는 정해져 있습니다.
규칙에 그런 애매모호한 조항 하나를 두고 근거로 해서 시행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조례 상에 감면대상이라든지 감면에 대한 내용들을 조례에 의해서 지금 우리 적용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조항은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 지역도 그렇고 우리 예산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항 같으면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까 하실 때.
위원님, 이게 공론화 된 게 사실은 지난 몇 년째 되었습니다. 우리 부산의 관광업계에서 서울시에는 관광진흥을 위해서 이런 큰 정책적인 수단을 쓰고 있는데 왜 부산은 안 해 주느냐 해서 저희들은 이게 관광, 문화관광국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수차례 협의를 해서 이것 큰 정책적인 틀에서 우리 부산의 관광진흥을 위한다면 그러면 규칙에 근거해서 감면을 해 줘야 해서 하기는 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그 근거가 조금은 지금 계속 입법과정에 보면 모호한 법규들이 정비되어 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확하게 조례에 규정한 것입니다.
기본적인 틀에 관해서는 저희,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의 관광산업 진흥이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어떤 예산 상에 영향을 미치거나 지역에 파급효과가 있는 것은 반드시 조례에 근거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다음에 이런 것을 무조건 시장의 지시, 2008년 12월 30일날 시장 지시사항이라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시장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인 근거를 넘어서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 하에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1년 말까지 한시 적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해 놓으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한시 적용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특별한 지원입니다. 일반적인 지원이 아니고. 그래서 관광진흥업계가 자생력을 갖추었을 때는 저희들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경기가 어렵고 관광수입이 줄고 하기 때문에 시기를 정해 놓고 그렇게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3년간 이렇게…
한시적으로…
한시적으로 하겠다. 서울도 그렇습니까
예, 서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서울도 했습니까
한번 적용을 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나 이런 데 대한 평가를 해 보시고 그게 어떤 좋은 순기능적인 역할을 한다면 연장이 가능할 것이고 그런 아무런 효과가 없으면 적용을 철회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연간 감면 예산액이 6억 4,900만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보통 수도 감면할 때 우리 특별회계 사정도 어렵습니다마는 이 감면액에 관한 것을 우리 특별회계에서 수용을 안 했습니까
위원님, 공기업법의 정신은 이렇습니다. 어디까지나 유상입니다. 유상인데, 저희들이 감면한 부분이 사회적인 사회복지를 위한 부분, 전 국민에게 해당이 되는, 전 시민에게 해당이 되는 부분은 저희들 특별회계가 좀 희생적으로 부담할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관광업소라는 특별한 대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물값을 받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어렵기 때문에 지원하는 시책인데, 저희들 상수도특별회계가 여유가 있으면 그걸 안 받아도 됩니다마는 상수도특별회계도 지금까지 계속 원가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광업소 쪽에는 저희들이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특별회계 상에 감면대상이, 우리 특별회계 상으로 감면대상이 어디 어디입니까
우리 상수도특별회계에서 하는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게 장애인․국가유공자 2만 6,000명, 의료급여 1종 2만 5,000명, 그 다음에 옥내 누수에 50% 감면…
옥내 누수요
예, 그게 옥내에서 누수사고 발생이 있는데 평소에는 3만원쯤 나가다가…
예.
그 다음에 월래․좌천 지역에 저희들이 수돗물을 공급하면서 그 분들의 유인책을 쓰기 위해서 여기에도 한시적으로 2010년까지…
어느 지역에
기장에 월래․좌천지역은 수돗물을 쓰지를 않습니다. 그 분들은 자연수를 썼는데 수돗물을 저희들이 공급하면서 그 분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수돗물을 권장하는 측면에서 2010년까지 그 분들의 수돗물을 감면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수도시설에 대해서 감면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월래․좌천지역이나 중수도시설은 그렇게 많은 비용이 부담 안 됩니다마는 주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의료급여 1종, 장애인․국가유공자 이런 부분이 예산 규모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보면 기장 월래․좌천지역 같은 경우도 특정지역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위원님, 당초에 그게 조그마한 정수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폐쇄를 하면서 저희들이 유도를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한시적용이니까 일단 일반회계가 타당한지 특별회계가 타당한지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하고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입니다.
온천의 자원을 갖다가 구․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본부에서 관리를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수도본부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저희들이 위원님, 온천물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온천공이 있습니다. 온천 급수전이죠. 그게 12개 있는데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고, 온천은 기본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지구지정은 시가 일반회계에서 합니다. 도시계획실에서 하고, 그 다음은 그에 따른 각종 허가사항, 온천관리는 시장, 구청장, 군수가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은 온천 전체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시가 소유하고 있는 온천물만 관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초단체가 이관, 향후 계획도 있습니까
제가 와서 몇 번 검토를 해 봤는데 과거에도 온천탕을 상수도본부가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시민들에게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를 제공하면 되는데 이것은 온천물이라는 특수한 물인데 두 차례에 걸쳐 구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구청에서 이게 저희들이 원가에 비해서 돈을 적게 받고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받았을 경우에 시설유지비라든지 또 적자가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계속 설득할 계획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동래온천하고 해운대온천하고 2개인데 실제 밀착한 행정기관에서 온천물을 관리해야 만이 제대로 활용도를 높이고 또 온천물을 개발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구청장님을 설득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몇 차례에 걸쳐서 협의가 있었는데 아직 수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정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본부에서 구청으로 넘겨줄 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저희들 지금 사실 넘겨주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관광숙박업 및 관광유람선업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답변 중에, 본부장님! 왜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안 하고 규칙으로 가지고 30%를 이미 감면해 주고 있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 근거가 뭐냐 했을 때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는…
지금 이미 감면하고 있잖아요. 감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조례에 명시도 안 되어 있는데. 그렇게 물었을 때 답변이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는 것 포괄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감면해 줄 수 있었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위원님, 저…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을 올렸을 때 포함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 이 조례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산시의 조례의 맹점이 뭐냐고 하면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든지 굉장히 행정상으로 시장의 재량행위, 어쩌면 굉장히 남용 내지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명화를 위해 가지고 더 구체화시키는 이런 내용으로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칙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는 것 가지고 해 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면 안 되죠,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합니까 그것은 참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니, 이 내용은…
그럴 것 같으면 뭐하려고 지금 조례 가지고 이렇게 감면을 해 줍니까
그리고 솔직히 이 정도 상황이면 사전에 한 번 설명은 하셨어야 돼요. 이 감면한다라는 것. 설명 한 번도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이것 사실 큰 부분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전에 이게 위원님, 제 기억으로도 몇 번 우리 위원회에서도…
저는…
논의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논의가 되었다고요
예. 제 기억으로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면서 일반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은 제가 했고요. 이 관광숙박업하고 관광유람선업에 대한 것만 제가 질의합니다. 그런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는 계속 주장을 했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작년 12월 30일날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 부분은 사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언론에도 이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 있었던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이게 이렇게 감면을 하게 되면 우리 사실 부산 시역 내에 관광호텔이라든지 이게 몇 개입니까 몇 개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전체의 수가 몇 개입니까 그런데 이런 혜택을 받게 되는 경우는 외국인 비중이 30% 이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몇 개입니까 몇 개 중에 몇 개가 혜택을 받게 되죠
이게 평소 외국인 숙박에 30% 차지하는 호텔이, 19개 호텔이 해당이 됩니다.
19개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총 우리 부산시내 관광호텔이 몇 개입니까
54개입니다.
54개 중에 19개. 그런데 54개 중에 19개라고 하면 정말로 이 호텔들이 어려운 호텔과 안 어려운 호텔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영 보면. 실질적으로 특급호텔만 혜택을 받는다 이런 문제 제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54개 중에 19개가 아니라 나머지들이 경영이 어렵다든지 이런 상태일 것인데 그들한테는 혜택이 안 가고 실제 좀 그래도 나은 이런 호텔들한테만 혜택이 주어지는 꼴이라는 것이죠. 그것 사실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이런 것.
위원님, 이 문제는 관광호텔에 대한 요금감면 정책은 문화관광국이 주관부서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그 쪽에 협의해서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당초 취지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하나의 진흥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도 외국인 투숙객이 30% 이상 되는…
그게, 그것을 부정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전반적으로 아니, 외국관광객도 중요하지만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레저라든지 그리고 즐기는 이런 것은 우리 국내 수요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부분을 더 육성시키고, 사실 전략이겠죠. 부산시의 전략이고 정부의 전략일수도 있지만 사실 행정이라는 것은 평등해야죠. 어떤 부분에서는 ‘아야!’ 이런 소리가 실제 나오고 있는데 특급호텔은 실질적인 감면을 통해서 경영의 어려움을 돌파한다 이렇게 됐을 때 정말 시민들이 부산시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박수를 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고민을 하셨어야죠. 이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면을 해 주지 말자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다 저질러 놓고 상수도본부에 넘겨서 상수도본부는 그냥 하면 된다 이런 게 아니죠. 상수도사업본부는 부산시의 기관 아닙니까
위원님, 그 말씀이 아니고 어느 호텔을 어떻게 감면시켜주느냐 기준, 정책적인 목표 기준 그것은…
이미 이게 특급호텔들만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특혜라는 그런 지적들이 다른 관광호텔들로부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상수도본부가 고민을 하셨느냐 이런 것입니다. 저는 이 예산,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의 혜택을 그 분들에게 주고 안 주고, 그 줄어드는 손실액에 대해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받고 안 받고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쩌면 주머니 돈이 쌈짓돈인데 그 돈이 그 돈입니다. 받으면 어떻고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뭐 그리 중요하다고 따지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핵심은 이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보고 없었습니다.
저는 늘 얘기했던 부분은 취약계층이나, 이번에 좋더라고요. 빗물이용시설 하는 데는 감면해 주고 뭐 지구온난화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감면해 주는 것 너무 당연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정말 몇 개한테만 이렇게 혜택이 주어지는 것, 이것 진짜 말이 되나 어쩌면 관광호텔 전부 다 힘들어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국내수요자도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요즘 뭐 인플루엔자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관광객들이 유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국내에 이용하는 이런 것도 많아요.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볼 때 혜택 자체가 평등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저는 정말 부산시나 부산시장의 철학의 문제라는 생각까지 사실 듭니다. 이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참 동의가 잘 안 된다.
사실은 설득을 해야 되는데 위원들한테 이 조례에 있어 가지고 어쩌면 질의할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한다든지 어떻게 좀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상수도본부는 그냥 빠져 나가는 식의 답변, 이것은 저는 훌륭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12월 31일날 그런 지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대단히 실망스럽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부산시 정책이, 정말 철학의 부재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해 우리 상수도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우리 결산과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수도 급수 조례를 보니까 여러 가지 감면 적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주 타당하고 상당히 잘 이래 하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제라도 본 위원이 한번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마는 우리 초․중등 우리 여기 학교에 수도료를 감면했으면 차라리 좋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여기 업무용 1단계로 적용을 하겠다라고 이래 나와 있습니다. 이러면 이 예산이 어느 정도가 필요합니까
위원님, 이게 전체 수도요금이 40억입니다. 40억 중에 1단계를 적용시켰을 경우에 4억 감면하는 혜택이 가는데 요것은 저희 시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에도 학교시설에 대해서 1단계 적용을 시키고 있고 교육감님도 저한테 몇 번 말씀을 했습니다. 1단계라도 좀 적용시켜줬으면 고맙겠다고 되어서 협의가 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40억 정도를 감면시키면 저희들 부담이 너무 많이 가중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 청소년들이 수돗물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오히려 그 친구들한테 정말 우리 수돗물에 대한 홍보를 한다는 개념으로 두고 또 그 친구들이 정말 수돗물, 요즘 같은 경우 아직도 수돗물을 갖다가 뭐 제대로 바로 먹지 않지 않습니까 다들 정수기를 이용한다든지 다들 불신이 된 아직 계속 그대로 가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오히려 홍보대사로 쓴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돈은 아깝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물론 상당히 나름대로의 재고를 하셨고 고민도 많으셨겠지만 한번 여기에서 좀더 우리가 고민을 해서 그렇게 적용을 하면, 싶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옳은 말씀입니다만 장기적으로 저희들은 단계별로 도입하는 것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40억 정도의 부담이 좀 저희들 상수도 살림 전체 형편으로 봐서는 좀 어렵습니다.
만일 지금 이게 여러 단계를 갖다 했을 것 아닙니까 2단계를 하면 그러면 어느 정도가 됩니까 만일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적용을 시키려면, 나와 있는 게 없습니까
이것 저 업무용 1단계인데 그보다 더 낮은 단계는 가정용입니다. 가정용을 적용시키면 더 가격이, 요금이 좀 적어질 수 있는데 업무용 1단계 정도만 해도 이것은 상당히 큰 혜택이 가는 겁니다.
어차피 할 때 좀 뭔가 제대로 한번 하는 게 안 낫습니까 본부장님.
저는 이게 사실 지금 저희들 재원이 좀 넉넉하다면 학교에다가 바로 물을 받아먹을 수 있는 냉․온수시설을 해 주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인 상수도 홍보도 되고 또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데 지금은 학교에 그냥 정수기만 갖다 달아 놓으니까 세균이 발생하고 애들, 어린애들 위생상 안 좋은데 그걸 저희들 냉․온수시설을 해서 좀 깨끗하게 해 주면 바로 찬물을 바로 받아먹을 수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좀 되어야 되는데 아직 저희들 상수도 재정상 그런 데까지는 엄두를 못 내고 있고 교육청에서 지금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있고, 요금을 전체 학교에 감액하는 문제는 위원님,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37조 사용요금의 감면에 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제가 좀 추가로 더 보태겠습니다. 이게 현재 개정되기 전 현 조례를 보면 37조 수도요금 등의 감면, ‘시장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제수수료, 시설분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규칙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규칙을 보니까 23조 ‘수도요금의 감면’ 해 가지고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자, 그 다음에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함께 4항에 보면 기타 시장이 공익상 특히 감면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례에 시장,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라고 되어 있고 또 규칙에 또 똑같은 이렇게, 지금 이번에 물론 고치려고 하지만 규칙에 똑같이 행정적인 뭐랄까 자율성 이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 놓은 이 규칙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사실은 이게 지적하신 대로 이게 감면에 관한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바로 규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과거의 조례가 규칙에 위임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나 아니면 의료보호 이쪽 이런 분들을 갖다가 조례에 근거를 해서 규칙에 위임받은 걸 가지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대폭 개정하는 거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특별한 사유 그것은 아마 조례가, 과거 조례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요것은 좀 포괄적인 성격으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하고 규칙은 사실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규칙에 이렇게 공익상 특별한 감면을 하면 시장에게 너무 재량행위를 많이 주는 그런 규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합리적으로 바꾸게 된 겁니다.
일단 조례와 규칙의 체제상에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 문제가 된 부분을 또 이번에 적용해서 조례 개정 전에 이게 감면이 되었다라는 게 이것은 이후에는 이런 사례는 없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35조 가산금 조항을 이번에 연체금으로 이름을 변경을 해서 연체금 일할계산제를 도입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연체금 조항을 보면 연체금이 1개월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 부분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좋은 방안이 이번에 도입되는 것 같고요.
예.
그러면 한 달이 넘어가면 추가 연체금은 없는 겁니까
그래 했을 경우에 사실 부담이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3% 나누기 30분의 1 해 가지고 연체한 일수를 곱해 주면 연체요금이 나오는데 30일이 넘어가고 60일이 되어 버리면 3%를 훨씬 넘기 때문에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한 달 이내로 이렇게 정한 겁니다.
예, 그 개념은 제가 이해를 하고.
예.
한 달이 넘어가면 그냥 월
3%까지가 맥시멈입니다.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아닌데, 알겠습니다. 요것 따로, 담당자가 따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것 통과되기 전에, 그리고 여기 이전에 없다가 개정안에 포함된 게 이전 현안에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가 이번에 개정안에 두 가지 호를 포함시켜서 1호가 군부대, 주한 미군부대를 포함하고 2호가 대사관, 공사관, 영사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등 주한 외국공관에 대한 급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체금을 면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문화시켰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군부대하고 이런 외국공관들에 대해서 연체금을 면제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요게 아마 외교부하고…
예, 따로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그럼 따로 근거를 좀, 회의 끝난 이후에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부산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부산광역시 온천 급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은 의회에서 요구한 의도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으로 예산 집행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고 결산 결과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주민편익 제공과 취약계층 권익보호를 위해 조례 운영에 더욱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23일에는 환경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부산광역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이성숙
○ 출석공무원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김종해
경 영 지 원 부 장 김인수
급 수 부 장 박재태
시 설 부 장 백한기
시 설 관 리 사 업 소 장 이용술
수 질 연 구 소 장 유평종
명 장 정 수 사 업 소 장 최병화
화 명 정 수 사 업 소 장 서득관
덕 산 정 수 사 업 소 장 송영주
○ 속기공무원
김윤경 김호용

동일회기회의록

제 19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90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6-23
2 5 대 제 19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6-23
3 5 대 제 19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6-22
4 5 대 제 190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6-22
5 5 대 제 19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6-22
6 5 대 제 190 회 제 2 차 본회의 2009-06-30
7 5 대 제 190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9-06-23
8 5 대 제 19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9-06-23
9 5 대 제 19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6-18
10 5 대 제 190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6-18
11 5 대 제 19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6-18
12 5 대 제 19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6-25
13 5 대 제 19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06-24
14 5 대 제 19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9-06-22
15 5 대 제 190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9-06-22
16 5 대 제 19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6-17
17 5 대 제 190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6-17
18 5 대 제 19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6-17
19 5 대 제 19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9-06-16
20 5 대 제 190 회 제 1 차 본회의 2009-06-16
21 5 대 제 190 회 개회식 본회의 2009-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