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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19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16일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각 상임위별 결산심사와 교육청 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각종 조례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수행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배영길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부산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님들과 더불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소관의 2008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로서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08년도 결산 승인은 지난해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사업집행상황의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그 실태를 분석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 개선 조치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활기찬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측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도 충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TOP
2. 200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배영길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배영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는 지난해부터 겪고 있는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속에서도 부산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계획하고 추진해 온 부산경제 중흥 10대 비전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생활 안정 등 시정의 여러 분야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선 부산경제중흥 10대 비전 중 핵심사업인 부산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부산신항 배후의 강서지역 그린벨트 33㎢를 해제함으로써 그 동안 우리 시의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산업용지난을 해소하고 동남경제권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산항 개항 이래 또 하나의 대형 프로젝트인 북항재개발사업과 부산국제영화제 전용관인 부산영상센터도 공사에 들어가는 등 부산경제 중흥을 위한 10대 비전사업들이 하나하나 구체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부산경제진흥원의 성공적인 운영을 비롯한 기업지원시책 확대와 산업용지의 지속적인 확충 등으로 이제는 부산을 떠나는 기업보다 부산으로 들어오는 기업이 더 많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정착시키고 시내버스와 지하철 환승제를 마을버스까지 확대하여 대중교통 이용편의도 대폭 증대시켰습니다.
기초노령연금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창업지원 장애인 재활과 일자리 지원 등 어르신과 장애인 여성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서비스의 기초도 다져왔습니다. 크고 작은 시정시책을 계획수립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항상 조언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지난해에는 정부주관 합동평가 2년 연속 1위, 대한민국 고객만족 경영대상 수상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부산경제중흥 10대 비전을 비롯한 크고 작은 현안산업 추진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해 우리 시가 재정을 운용하면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가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예산의 집행과정에서도 의회가 승인해 주신 뜻에 따라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예산의 경우 당초 편성할 때 예측하지 못한 요인 등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이월 또는 전용되거나 불가피하게 집행이 되지 못한 부분도 있는 등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가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 여러분께서 제기하시는 의견과 지적사항은 향후의 시정운영에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어려운 시기에 우리 시 재정이 더 건실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원만히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우리 시 정책기획실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익두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최익두입니다.
먼저 금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우리 시가 제출한 2008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애써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된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결산 부분의 세입세출 결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계속비, 예비비결산과 채무부담행위, 기금,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물품관리와 재무결산부분의 재무보고서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의 총괄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합친 예산현액은 8조 279억원이며 이에 따른 세입결산액은 8조 469억원, 세출결산액은 7조 3,156억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차인잔액은 7,313억원이며 자금미수반 이월을 제외한 다음연도 이월액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44억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입내역을 총괄하여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등 20개 회계의 세입예산총액은 7조 6,037억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조 3,676억원으로 세입예산액의 110.0%를 부과하여 96.2%인 8조 470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에 결손처분액은 518억원이며 미수납 이월액은 2,889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 등 20개 회계의 예산현액은 8조 279억원이며 이 중에 지출액은 7조 3,156억원으로 예산현액의 91.1%이고, 미집행액은 7,123억원입니다. 미집행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4,605억원이고 집행잔액이 2,518억원이며, 회계별 세출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부분은 3페이지 총괄부분에서 이미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처리상황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수납액은 5조 3,028억원으로써 징수결정액 5조 5,448억원의 95.6%수준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수입이 2조 2,979억원, 세외수입 9,782억원, 국고보조금 1조 1,298억원 등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미수납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결손처분액이 502억원이며 그 내역은 무재산 297억원, 시효완성 58억원 등입니다. 미수납 이월액은 1,918억원이며, 주요 이월사유는 거소불명 96억원, 무재산 186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지출액은 4조 8,418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2.0%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7,399억원, 교육 5,013억원, 사회복지 1조 1,921억원, 수송 및 교통 1조 905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3,026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274건에3,349억원이며 명시이월이 171건 2,050억원 사고이월이 65건에 191억원, 계속비이월이 38건에 1,108억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888억원으로 예산현액의 1.7%이며,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이 217억원, 예산집행 잔액으로 318억원 등입니다.
세입․세출처리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상수도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7,246억원으로 징수결정액 7,363억원의 98.4% 수준입니다. 결손처분액은 6억원이며 미수납 이월액은 112억원으로 주요 사유별로는 고질적 체납이 70억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7억원 등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액은 6,123억원이며 예산현액 7,349억원 대비 83.3%를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93건에 745억원이며, 세부내역은 명시이월이 26건에 264억원, 사고이월이 58건에 192억원, 계속비 이월이 13건에 289억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82억원이며, 원인별로 분류하면 예산절감이 121억, 예산집행 잔액이 122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16개 기타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액은 2조 196억원이며 수납율은 징수결정액의 96.8% 수준입니다.
기타특별회계별 세입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결손처분액은 10억원이며, 사유는 시효완성 및 무재산 등입니다. 미수납이월액의 회계별 주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16개 기타특별회계의 지출액은 1조 8,616억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91.8%를 집행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별 세부지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0건에 511억원으로 그 중 명시이월이 14건에 167억, 사고이월이 2건에 66억, 계속비이월이 5건에 278억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1,148억원이며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예산의 전용 및 이체사용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전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에서는 98건에 15억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주요 전용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전용은 9건에 2억원입니다. 예산이체는 일반회계에서 4,829억원, 기타특별회계는 9,123억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계속비 결산내용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34건에 6,778억원으로 이 중 5,097억원을 집행하고 1,675억원은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의 구체적 결산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예비비결산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20건에 98억원이며 일반회계에서 18건에 94억원, 특별회계는 2건에 4억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주요내용은 6.4 재보궐선거 비용에 13억원, 초읍터널 축조공사 손해배상금 지급에 43억원 등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채무부담행위 결산입니다.
채무부담행위 승인액은 30건에 749억원이며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산영상센터 건립에 125억원, 부산~거제간 연결접속도로 건설에 75억원, 하수관거 신설공사 100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기금결산내용입니다.
2008년 말 현재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20종에 2,734억원입니다. 기금 종류별 증․감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채권 및 채무결산입니다.
먼저 채권관리부분입니다.
2007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4,718억원이었으나 당해연도 발생액 1,635억원에 상환소멸액이 1,897억원으로 2008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4,456억원이 되겠습니다.
채권회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입니다. 채무결산입니다.
2008년 말 채무 총계규모는 3조 610억원이며, 순계규모는 2조 8,899억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발생액은 정관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비 540억원 등 총 6,005억원이며 소멸액은 아시안게임 직접시설 차입금상환 230억원 등 총 5,538억원입니다.
채무종류별 현황은 유인물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 26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결산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24조 364억원이며 당해년도 발생액은 총 7조 9,474억원이며, 감소액은 부지매각 손실보상 등 총 1조 701억원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2,562개 품목에 59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예산결산 개요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7페이지, 2008년도 재무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쳤으며, 결산총평, 재무제표,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2008년 말 현재 우리 시의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35조 9,559억원에 총부채가 2조 7,652억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총 33조 1,907억원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재정운영보고입니다.
총수익은 6조 556억원에 총비용은 5조 6,786억원이며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총 3,770억원입니다.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재정여건과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아쉬움 또한 없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적극적인 협조로 결산안을 원만히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200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0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부산광역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책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의 2008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견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지방세 관련 결산과 관련한 의견입니다.
지방세 세입은 2조 2,979억원으로 예산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이 100.7%로 안정적인 세입운용을 한 것으로 보여지며 매년 세입예산 과소편성으로 지적받은 사항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상반기 고유가 하반기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등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 하에서도 세입목표액을 초과 달성한 것은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등 경기에 민감하지 않은 세목들이 증액된 것과 아울러 1회 추경에 주행세 유가보조금 배분비율 하락 및 주행세율 인하요인을 반영하여 1,084억원 감액편성한 것이 세입목표달성의 주된 사유로 여겨집니다. 구체적 내력은 6페이지 하단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지방세의 미수납 발생관련 의견입니다.
미수납액은 2,174억원으로 징수결정액의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된 발생내역은 과년도 수입에서 미수납액의 65.2%인 1,418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8페이지, 연도별 미수납액은 소폭으로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마는 매년 징수결정액의 9내지 10% 정도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고질적 상습체납세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세외수입 결산관련 의견입니다.
세외수입은 9,782억원으로 실제 수납액이 예산목표액과 거의 일치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이 예산 대비 2.5% 과소 계상되었습니다. 특히 공유재산임대료의 경우에는 예산을 92%나 과소계상해서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세수추계가 향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미수납액 처리 중에 결손처분 관련 사유별 분석입니다.
미수납액 중 불납결손은 502억원으로서 무재산으로 인한 결손처분이 297억원으로서 59.1%를 차지하고, 결손처분액 중에서 취득세 등록세의 경우에는 지방세를 감면 받은 재산은 부동산 매매 시에 감면되었던 지방세를 즉각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마련이 강구되어야 될 것이고, 자동차세를 체납한 납세자가 신차를 등록한 경우에도 신차에 대한 대체압류 등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중 이월액은 1,918억원으로서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이 1,254억원으로서 65.4%를 차지하고 특히 고질적 체납은 출국금지, 재산압류, 신용불량 등록 등의 방법으로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 특별회계 세입결산 중에 기타특별회계 미수납 관련 의견입니다.
교통사업, 광역교통시설,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의 미수납 합계액이 628억원으로서 기타특별회계 총 미수납액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미수납액이 24.8%로 매년 20%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미수납 이월되는 금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고,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 시에는 홍보 및 예방활동이 강화되어서 미수납 이월되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일반부담금 수입에서 미수납액이 높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은 고질적 체납이 대부분으로써 실제 회수율이 저조하고 계속적으로 누적해서 증가되고 있으므로 수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검토입니다.
18페이지에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결산결과와 비교해 보면 지출비율은 1.3%가 감소한 반면에 이월은 1.2%가 증가하였고 불용은 전년도 수준으로서 이월액의 증가로 인해서 집행실적이 전년도보다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분별 집행내역을 보면 농림해양수산분야에서 이월액이 평균이월률인 6.4%보다는 2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도로분야에 153억원, 사회복지분야에 144억원 등 2개 분야에서 297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해서 전체의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불용액 사유관련 의견입니다.
불용액 888억원은 예산현액의 1.7%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만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217억원, 예산절감이 67억원, 집행잔액이 318억원, 보조금집행잔액이 46억원 그리고 예비비가 240억원입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불용액 발생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업의 변경과 예산의 과다계상 미집행사유로 발생한 불용액은 예산의 편성에 앞서서 정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경예산시에 감액반영 조치 등 불용사유를 해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20페이지는 주요 불용액에 대한 현황입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3개 공기업과 16개의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89.6%가 집행되고 이월액은 4.5%인 1,256억원, 불용액은 5.9%인 1,630억원입니다.
22페이지에 상수도특별회계 경영운영성과분석에 대한 의견입니다.
2008년 재정운영 결과 당기순손실이 전년 대비해서 161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고 업무량을 보면 수돗물의 연간 총 생산량과 1일 평균생산량, 시설이용률 등이 감소한 반면에 생산원가는 증가해서 경영수지의 요인들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관리와 원가절감에 의한 수익성 제고방안 등 경영개선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23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지출률 저조에 대한 의견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출 결산결과로 78.6%가 집행되고 21.4%가 미집행되었습니다.
예산 집행률이 특별회계 중에서는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는 전년도보다 집행실적이 다소 개선되었습니다마는 해마다 예산을 과다하게 확보하여 집행되지 못하고 재이월하여 2년 동안이나 재원을 사장시키는 등 해서 800억원 규모의 미집행 잔액을 이월처리해서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당해연도에 집행 가능한 적정규모예산이 편성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24페이지, 기타특별회계 부분입니다.
24페이지와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센텀시티특별회계와 명지주거단지, 그리고 해운대신시가지특별회계의 경우에는 특별회계 목적사업이 없이 사후관리비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그리고 일반회계 지원 전출금이 전체 예산 내용입니다.
특별회계 본연의 사업은 대부분 종료되었기 때문에 특별회계가 계속 존치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내부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비비 75억원이 잉여재원으로서 과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연도 중에서 투자수요에 맞춰서 효율적인 재정운용의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토지매입비 21억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전액을 반복 이월시켜서 재원을 사장시키고 있습니다. 개선이 요구됩니다.
항만배후도로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56억원으로 표기되어서 결산처리상 적정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융기관채 발행 300억원 중에서 226억원만 차입하고 나머지 74억원을 세입불용으로 처리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금 없는 이월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134억원의 세입결함이 발생되었습니다마는 세출집행에서 481억원을 미집행함으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347억원 발생해서 합리적인 재정운용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택지개발사업추진 예비비 427억원 전액이 미집행된 것은 택지개발사업의 사업물량 감소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신규사업 개발 또는 업무량에 맞는 조직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28페이지, 예산의 이월 중에 명시이월 관련 의견입니다.
예산이월은 전년 대비해서 1,325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중에 명시이월은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민간자본보조와 자치단체 자본보조 등 보조금에 대하여 명시이월한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조에 “보조금은 집행연도의 재원으로 회계구분 정리해야 한다.”는 규정에 어긋나는 사항으로써 이월처리하기보다는 불용처리하고 집행률에 필요한 재원만큼 재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재정운용원칙에 충실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출연금의 경우에도 지출절차를 거쳐서 집행하면 되는 재원인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 처리한 것은 회계연도귀속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중 검토가 필요한 사업은 29페이지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사고이월 관련 의견입니다.
사고이월은 전년도 대비해서 11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된 사업 중에 하수도특별회계의 기장하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과 하수슬러지처리시설사업은 과다불용이 발생되었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급수공사 개조공사비는 사고이월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대공원에서 사직동 간 도로개설 시설비 6억원 중에서 4억 5,700만원을 이월하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동일시설비를 양분해서 이월 조치한 것은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명시이월비로 정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 중에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않고 사고이월 처리된 사업은 7건에 27억원으로서 31페이지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에 계속비 결산 중에서 생곡매립장 조성의 경우에 101억원의 이월규모가 과다 발생되었습니다. 국비지원 대상의 경우에는 국비지원 규모 내에서 적정 예산편성으로써 이월규모를 감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명지대교 건설공사와 부산영상센터 건립의 경우에는 계속비 비대상 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계속비사업 조서에 들어 있습니다. 시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34페이지의 예산의 이용과 이체, 전용 등에서 예산 전용에 대한 의견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 운영상 나타나는 경직성을 완화시키고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마는 민간위탁금을 연구용역비 지출과목으로 전용한다든지, 행사운영비를 민간행사 보조과목으로 전용한 사례, 사무관리비를 자산취득비에서 전용하고 연구용역비 전액을 시상금으로 전용한 사례 등은 전용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에 없던 필수경비인 경우에는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36페이지부터 기금운용에 대한 분야와 38페이지의 채권, 채무, 결산, 그리고 42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44페이지 예비비 지출 검토입니다.
예비비를 사용한 내역 중에서 행정구역 조정 주민설문조사와 유휴간호사 재교육사업 등의 일부 과목은 사업내용으로 보아서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사업으로 보이고, 대통령 취임식 경비는 매번 대통령 취임식마다 예비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가능하면 예산에 반영해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0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회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질의와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호명을 해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고 호명을 받은 간부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핵심위주로 간명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순서에 의해 모든 위원님들께 1차 질의시간 20분을 드린 후 추가질의가 필요한 위원님들께는 별도로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권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대 위원입니다.
우리 부시장님, 정책기획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이월예산과 관련해서 기획재정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관님!
기획재정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재정관입니다.
2008년도 우리 부산시 전체 이월예산 계가 4,574억원 정도 됩니다. 이거는 전년도에 보면 한 4,200억원 정도 그 비슷한 수치의 이월예산이 매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특히 전년도 대비해서 두드러진 변화 중에 하나가 명시이월 사업비가 2007년도에는 1,156억원에서 2008년도에는 2,481억원, 2배 이상이 늘어났거든요. 명시이월사업비가 이렇게 크게 2배 이상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명시이월이 좀 큰 폭으로 늘어난 이유는, 일반회계에서 각종 사업이 약 한 1,214억원 정도, 기타특별회계는 좀 줄어들었습니다마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한 140억, 그 다음에 계속비이월은 좀 감소를 하고 사고이월도 좀 감소를 했습니다마는 주로 일반회계에서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대형사업의 경우에, 시 투자사업의 대다수가 완공까지 수년을 요하는 그런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공기가 당해연도의 어떤 사업목표량보다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고 공기가 좀 연장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보상지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연장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08년도 말에, 국비교부가 연도 말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1,123억 정도가 결산추경에다가 사업비를 반영하다보니까 이렇게 이월액이 좀 많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이월예산 중에서도 사고이월은 일단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이고 또 계속비는 계속비사업으로서 의회 승인을 득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명시이월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 명시이월 예산 계가 2,481억원인데요, 그 중에서 2,050억 정도, 거의 대부분이 일반회계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명시이월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기획재정관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부득이하게 이월예산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연말에, 12월달에 국비가 교부됨으로 인해 가지고 당해연도에 도저히 지출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 때문에 이월예산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마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또 보기에 당초 2008년도 본예산이라든지 또 최소한 봄에 이루어지는 1회 추경 때 만들어진 예산,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가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편성한 예산이니 만큼 2008년도에 당연히 사업이 집행되는 것이 맞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과 또 2008년도 1회 추경 때 편성된 예산 중에서 985억원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48%, 거의 절반에 가까운 예산이 명시이월이 되었거든요. 그럼 본예산과 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 명시이월 전체 예산 중에서 거의 절반에 이르는 예산이 명시이월이 되었다.
결국 이것은 또 사업추진이 치밀하지 못했다. 추진계획 자체가 아직까지 치밀하지 못하고 계획 자체가 불투명한 예산을 갖다가 무리하게 부산시가 본예산이나 1회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일부 있기는 합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처럼 국비가 약 한 1,000…
아니, 국비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국비가 1,100억 정도 내려오면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위원님 말씀처럼…
이 사업안에, 우리 기획재정관님은 본예산이나 추경 때 편성이 되었다하더라도 또 국비가 매칭이 되어서 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런 사유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물론 개별 사업 사업을 보면 아마 구구절절하게 이월될 수밖에 없는 사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일단 올해 이런 사업에 돈을 쓰겠다, 예산을 집행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제일 좋은 것은 당해연도에 집행이 그대로 되는 것이 제일 좋죠, 그죠
맞습니다.
사업추진이 지연될 필요도 없고, 그죠
예.
그래서 원칙적인 면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반회계, 이 이월예산 한 2,000억원 거기에서 거의 절반액이 본예산이나 1차 추경 때 발생이 되었다는, 편성된 예산이 발생이 되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부산시의 사업추진계획이라든지 추진 그런 데서 기본적인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에 대한 총론적인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분명히 그런 데서 아마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이월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정 조기집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대폭 아마 줄어들 걸로 봐지고,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재정을 집행을 해서 이월예산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처럼, 연말에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매칭 분은 불가피하게 이월이 되는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한 반 정도 가까운 금액이 그렇게 명시이월이 불가피하게 되고 있음을 좀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좀더 구체적인 것은 확인을 다시 또 해 보기로 하고요, 조금 있다가.
우리가 이월예산이 많이 발생을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그렇습니다. 980억, 이 예산이 만약에 그런 어떤 구체적인 사정이 결여가 되어 있을 때는 만약에 2008년도에 그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더라면 또 다른 어떤 시급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돌릴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월예산이 많이 발생을 한다는 것은 다른 중요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을 배제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그죠 재원 배분에 있어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재원배분에서, 예.
만약에 올해 예산이 집행이 안 될 거라면 그 예산은 내년도 편성을 하고 올해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월예산이 과다하게 발생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재원배분을 왜곡시킨다. 돈을 적재적소에, 적기에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예,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금액으로 보게 되면 저희들이 전체 예산규모 대비 이월예산 규모가 저희들이 봐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포지션이, 포지션 중에서 국비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약 60%에 달하고 시비가 약 40%에 달하는데 그 시비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매칭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명시이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더 구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국제외국인학교하고 벡스코 시설 확충 부분에 대해서 일단 또 질의를 드리겠는데, 일단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행정자치관님 담당 소관이죠, 그죠
기획재정관님께서 계속 답변하실래요
그 부분, 뭐, 위원님 좋으신 대로 하십시오. 제가 답변해도 되고 행정자치관님이 답변해도 관계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좋습니다.
벡스코시설 확충 부분 76억원 2008년도 1회 추경 때 반영이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죠
예.
올해, 작년도에 하나도 집행이 되지 못하고 100% 그대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우선 큰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게 사전절차 부분에서 좀 지연된 부분이 있었고…
아니, 이것도 국비가 안 내려와서 지연이 되었습니까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아니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아,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보다 성실한, 또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행정자치관으로 좀 변경을 요청코자 합니다.
그렇게 하시죠.
행정자치관님, 앞으로 나오세요.
행정자치관이 스스로 나왔습니다.
예, 답변하시죠.
76억원은 사실상 벡스코에서 가지고 있던 이익잉여금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걸 사업에…
이거는 일단 국비가 교부가 안 되어 가지고 사업이 지연된 것은 아니죠 명시이월된 것은 아니죠, 그죠
그거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겁니다.
예, 다른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는 우리가 앞서 기획재정관님 답변을 들으셨을 텐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가 연말에 교부가 되어 가지고 또 국비매칭이 안 되어서, 늦어져서, 뭐 이런 이유가 있는데, 이 경우는 아닙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걸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1회 추경에 예산이 되었는데, 위원님 질의대로.
예.
그렇다면 76억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편성을 했다면 분명히 2008년도에 집행을 예정을 하고 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정이 있었지만 어차피 명시이월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예산편성이 적기에 잘 된 것은 아니죠
우리가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다보면 몇 가지 사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잔액이 발생했습니까 집행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그걸 제가 설명드릴라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순수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라기보다는 사업계획 자체가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집행방식을 바꿨는데요, 물론 예비타당성조사가 좀 늦어진 것도 있지만…
자, 그 설명을 다 들을라 하면, 질의시간이 한정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한 마디로 집행방법을 바꿨습니다.
결국 그 문제는, 본 위원도 다시 짚고 싶은 문제인데, 사업추진계획 자체가 치밀하지 못했다, 충분치 못했다,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벡스코시설 확충이 되어야 된다는 기본적인 대명제 하에서는 우리 시의회에서나 시나 아마 시민들이 다수가 공감을 하실 건데,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반영함에 있어 가지고 2008년도 반영하느냐, 2009년도 반영하느냐 적기에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는 추진계획을 치밀하게 수립을 해서 그 적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선 재원만 확보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76억이라는 돈이 1년 동안 잠잔 것 아닙니까
예.
이 76억원을 갖다가 작년도에 편성하지 않았으면 다른 정말로 시급한 사업을 할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만은, 76억원은 좀 다른 성격입니다.
뭐냐 하면, 일반세입으로서 편성한 예산이 아니고 벡스코가 가지고 있는 이익잉여금 76억을 갖다가 집행하기 위해서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다른 데 어디 전용을 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기에…
이 76억은 그렇다는 겁니다.
사업계획의 치밀성과 적기 편성의 문제에 있어서 기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예.
두 번째, 국제외국인학교 있죠
예.
국제외국인학교 설립 예산이 계속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67억원 발생이 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국비가 교부가 안 되어서 그렇게 된 사업입니까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좀 있고 더 있고…
문제는 건립계획안이 조금 수정이 자꾸 되어 왔었습니다. 앞에 거는 집행방식이 좀 턴키로 바뀌어 가지고…
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국․시비가 어떻게 됩니까
국비가, 이거는 시비하고 국비가 같이 합쳐 가지고 2,050억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몇 프로입니까 이게.
국비는 100억이고 나머지…
100억인데 작년도 국비가 교부되, 늦게 교부된 게 얼마입니까
97억 2,200만원이 세입으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아니, 작년도에 예산은 67억원을 편성을 하셨죠, 그죠
예산 67억원은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편성이 되어 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그 전년도에 이월이 된 게 59억원입니다.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이월이 된 게 그겁니다, 그죠 여기에 국비가 교부 안 되어서 사업이 안 되었습니까
이거는 국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우리 기획재정관님께서, 물론 여러 가지 국비 교부의 시기 문제를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대표적으로 67억, 76억, 근 150억원에 달하는 돈은 국비와 관계없이 이월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기획재정관의 답변은 원론적인 것, 전체적인 흐름을 갖고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럼 이것도 설명을 해 보시죠.
개별사업은…
이 부분은 2007년도에서 2008년도에 59억원이 이월이 되었고 이월이 되었는데도 또 2008년도에 6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예산은 12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다시 이 돈을 또 쓰지도 못하고 67억을 또 명시이월 시킵니다.
예, 37억원만 집행된 거고요.
그렇죠
예.
그 명시이월 사유가 뭡니까
이게…
또 계획변동입니까
이게 국제외국인학교, 좀 설명이 길어도 양해해 주십시오. 국제외국인학교를 지금 현재 운영주체가 2개가 있는 학교를 그대로 옮겨가는 걸 전제조건으로 하고 쌍둥이건물들을, 학교를 짓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거 경쟁력을 좀 북돋을 필요가 있고, 또 그 운영주체의, 말하자면, 선정문제가 있어 가지고 설계가 계속 바뀌어 왔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도 물론 여러 가지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본 위원이 또 원칙적으로 제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정말로 이 국제외국인학교도 부산시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고 지금 현재 작년 말에 사업이 되어서 어느 정도 초기에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꼭 반영되어야 될 예산이지만 적기에 예산이 반영되었다면 67억이라는 큰 예산이 또 명시이월이 되어서 1년 동안 잠재워질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2007년도에도 59억이 이월이 되었고…
그렇습니다.
또 2008년도 예산을 63억원 편성을 했고 또 그 중에서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한 만큼의 돈이 또 이월이 되었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부산시가 돈이 많아서 이렇게 이월될 예산을 자꾸 편성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재원의 흐름 쪽에서 보실 때는 그런 지적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렇죠. 이 예산을 갖다가…
문제는 제대로 된 외국인학교를 짓겠다는 시의 방침을 반영하다보니까 지연이 되고…
그럼 제대로 된 외국인학교를 처음부터 잘 만들어서 사업예산 편성의 시기를 적절하게 배분을 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미리 예산만 백 수십억원 확보를 해 놔 가지고 1년 이상 잠재우고, 그래 되면 그 돈은 결국 잠재워진 예산은 그만큼 다른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문제점이 있죠, 그죠
예, 재원의 흐름상으로만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1월 28일날 작년에 이미 계약이 되어 가지고 진도가 제대로 나가고 있으니까 더 이상 심려를 안 끼치도록 이거는 내년 3월에 준공이 되도록 그렇게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점을 지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기획재정관님께서 총론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벡스코시설 확충이라든지 국제외국인학교 설립 또 기타 이와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985억이라는 본예산, 2008년도 본예산 또는 1차 추경 때 반영된 예산 중에서 명시이월된 985억원의 예산 중에서는 사업계획의 미비, 타당성 검토의 미비, 추진계획의 미비 등으로 인해 가지고 명시이월된 사업이 이 두 가지 사업의 사례를 통해서 볼 때 충분히 있을 것이다.
결국 명시이월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이런 구체적인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계획 수립을 철저하게 해 가지고 예산반영을 적기에 해야 된다. 그것을 지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더, 우리 자치관님,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명시이월사업비 조서요, 867페이지.
제목을…
예, 867페이지에 보면요, 국제외국인학교 설립 있죠, 그죠
예.
거기에 집행잔액이 21억 6,000만원 있죠
867페이지 봤습니까
결산서.
21억 6,100만원 사고이월된 것 말씀이십니까
사고이월이 아니고 집행잔액으로 남아 안 있습니까
그 뒤에 비고, 사업이월사유 난을 보니까요, 21억 6,100…
제가 묻는 질문에 답하세요. 집행잔액이 21억 남아 있죠
그렇습니다.
남아 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875페이지 사고이월 부분.
875페이지 사고이월 조서 봐 주십시오.
예, 찾았습니다.
거기에 60억원이 또 집행잔액이 남아 있죠, 그죠
예, 60억, 예.
남아 있죠, 그죠
우리 집행잔액은 기본적으로 불용액이죠, 그죠
불용으로 처리 되어서…
집행잔액이라고 불용액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이 서식이 그 뒤에 보니까 ‘이월사유’ 그래 가지고 앞에 21억원은 보니까 그대로 쓰여 있는데, ‘11월 28일 공사 연말 착공으로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 이렇게 해 놨습니다.
아니,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늘어나는 것 맞죠, 그죠
아니,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대해서 답변해 보시죠.
아닙니다. 여기 서식을, 제일 위에 보시면요, 집행잔액은 ‘가’에서 마이너스 ‘나’, ‘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가’가 뭐냐 하면 예산현액이고요. 지출액. 그러니까 예산현액에서 지출액 뺀 잔액을 집행잔액으로 일단 놔놓고 그 집행잔액이 뭐냐 하는 걸 사유 규명한 게 이월사유로, 란에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집행잔액에 대한 어떤 이 참 보기도 힘든데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집행잔액은 그야말로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거 맞죠, 그죠
실제 그 집행잔액의 의미는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이 서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의 의미는 그렇게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는 서식이 아마 잘못 된 것 같은데요. 이거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서식을 고치자고 아마 건의를 하고 있는 걸로…
그러니까 그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결산서 75페이지 보세요. 75페이지, 결산서 75페이지 보면요 국제외국인학교 쭉 사업 중에서 보면 명시이월이 60억이고 사고이월이 21억이죠, 그죠 집행잔액은 하나도 없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집행잔액과 결산서 상의 집행잔액과 또 명시이월사업비의 집행잔액과 사고이월사업조서 상에서 나타난 집행잔액과 계수가 틀리면 됩니까
그래서 아까 내가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서식 자체가 ‘가’ 빼기 ‘나’ 빼기 ‘다’로 이렇게 되어 있습디다. 그렇게 하면 저절로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을 뺀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아까 결산서에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 내역을 다시 분류를 하는데 이게 잘못된 서식이다 그래 가지고 회계재산, 행정안전부에 아마 이거는 개선 건의를 아마 요청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식이 아마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자치관님 들어가시고 기획재정관님 다시 나오시죠, 그러면. 다시 확인합시다.
기획재정관님, 우리 결산서에 나와 있는 집행잔액과 명시이월사업조서와 사고이월 사업조서에 나와 있는 이월사업비 사업조서에 나와 있는 집행잔액과는 다른 개념입니까
그게 다른 개념이 아닙니다마는…
다른 개념이 아니라면…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이 문제를 인식을 하고…
아니,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다른 개념이 아니라면 결산서에는 집행잔액이 없는데 왜 이월사업비 조서에서는 집행잔액이 80억이나 발생을 합니까 그 80억을 갖다가 내놓을 수 있습니까 불용액으로 취득해 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갔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200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 작성 통합기준 서식이 이게 잘못 되어서 저희들로서도 이 부분을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고 이거는 조만간에 바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식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에 또 질의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명시이월사업조서나 우리 사고이월사업조서에는 집행잔액은 없는 거죠, 그죠 없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 그런데 이와 비슷한 경우가 충무로 확장 도로사업이라든지 또 녹산국가공단 방재사업의 경우 이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단지, 이 국제외국인학교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월사업조서에 나와 있는 집행잔액은 실제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된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표기가 된 것도 있고요, 또 실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돈도 있겠죠, 그죠 불용으로 처리된 돈도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표기를 행정안전부에서 병기하도록 하거나 또는 표기하지 않도록 하거나 이러므로 해서 지금 현재 명시이월은 표기를 하도록 했고 사고이월은 표기를 안 하도록 해서 집행잔액으로 명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 기획재정관님, 그렇기 때문에 이 집행잔액의 개념이 이월사업에서 나는 집행잔액 개념이 진짜 이제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과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처리된 어떤 금액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은 또 결산서 상의 집행잔액과 불일치한다. 그렇죠 그래서 또 이월사업 집행잔액 총계도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결산서 제일 첫 장에 보면요, 5페이지에 보면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 금액 총계를 내놨죠 2,84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결국 순세계잉여금의 재원이 이런 어떤 불용액 집행잔액이 모아져서 순세계잉여금이 만들어지는 거죠 맞죠
예.
그러면 이 결산서에 나와 있는 불용액의 어떤 집행잔액의 총계가 다 모아져서 5페이지에 나와 있는 순세계잉여금의 총계가 만들어졌을 텐데 5페이지에 나와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2,400여억원이라는 것을 진짜 믿을 수 있습니까 이 계산이 맞다고 믿을 수 있나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서식이 바뀌고 표기방법이 바뀌므로 해서 약간 혼돈이 좀 있습니다마는…
이 숫자는 맞습니까
예, 숫자는 맞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이 그걸 별도 명기를 해서 숫자는 맞춰 놨습니다.
제 개인이 이것의 어떤 정확성 여부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다 더하기 빼기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위원의 입장에서는 총계를 낼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오늘 우리가 결산 승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자, 우리가 결산을 승인한다는 것은 이 결산서에 있는 이 숫자 이것을 결산서를 승인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
그런데 우리 결산서에 나와 있는 숫자와 또 이월사업 조서에 나와 있는 숫자 이 부분들이 각기 다른데 이 결산서를 갖다가 승인할 수 있을까요 단지, 제가 아까 예를 든 것은 국제외국인학교라는 특수한 그 한 사업만 가지고 예를 들었지 다른 사업에도 그 유사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산 승인은 이 결산서를 승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첨부서류 이런 것 말고. 그러면 이 결산 승인하는데 이 앞에, 안에 있는 숫자가 기본적으로 안 맞는데 우리가 결산 승인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위원님, 그게 프로그램으로 지금 현재 표기상 그 표기를 하는 서식의 차이는 있는데 그걸 프로그램으로 입력을 시켜서 그걸 결산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앞에 있는 부분은…
일단 알겠습니다.
다 맞도록 구조적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해를 하는데 있어서는…
기획재정관님,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질의 때 본 위원이 다시 또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면서 답변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또 충분한 어떤 답변의 준비를 갖다가 하셔 가지고 정리된 답변을 갖다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추가질의 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리된 발언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영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신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숙희 위원입니다.
배영길 부시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질문을 할 부분은 환경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환경국장입니다.
하수도결산서 15쪽에서부터 쭉 보면요, 하수관거 신설공사비 등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 문제점이 좀 많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현재 진행 중인 하수관거 신설사업이 계속비로 지정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계속비로 지정 추진하는 것은 좋지마는 계속비로 운용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하수관거사업은 국․시비, 국비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기 계속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사업 시행하면서 단기사업의 경우에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기부족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발생으로 인해서 공기가 좀 지연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중앙처리시설 서대신분구 하수신설공사 있잖아요 거기도 계속사업에 이제 2008년도에 15억 3,300만원을 이월해 가지고 다시 또 5억 8,800만원을 집행을 해서 61%가 넘는, 그죠 넘는 9억 4,500만원을 불용처리를 했어요. 맞습니까 계속사업비에서 마무리 연도에 불용이 많이 생기는 원인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유입니까
이 부분은 서대신분구 부분은 2006년 6월에 계약해서 공사추진 중에 공사구간 일부, 충무동 일원이 2007년 5월 충무재정비촉진지구로 고시가 되어 가지고 이 일대의 미시공된 하수관로 일부구간과 배수설비공사가 배제가 되므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부득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공사가 전부 다 보니까 계속비로 쭉 해 가지고 불용처리 된 부분도 있고 또 3년 걸려서 해야 되는데 3년 연도의 투자사업이면 굳이 뭐 계속비로 지정을 해서 집행할 필요가 있는지, 그죠 그리고 계속비를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3개년도에 투자사업에 계속비를 지정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계속비사업으로 원목적인 계속적 그런 투자에 있지 않나. 연도 중에 이제 절차업무 수행 등에 집행이 부진한 것을 대비해 가지고 집행이 안 되면 가만히 둬도 다음 연도에 또 이월이 되는 그런 이점 등을 고려해서 지정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나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단기간에 공사 완공하기가 어렵고 이월사업이 발생하는 것은 민원발생이라든지 공사 법, 행정절차 이행 등에 있어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년도의 일반 투자사업으로써 추진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단년도 하기는 곤란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마무리 연도에 불용예산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로 봐서는 하수관거의 신설 계속비사업의 지정관리는 재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들 그 하수관거사업은 사전 설계가 완료된 사업에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반영을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단기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단기간에 조기발주 해서 계획기간 내에 차질 없이 공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2쪽, 68쪽에 보면 수영하수처리장 신설 개선 있죠 개선사업 그 시설비 예산 14억 2,200만원 중에 전액이 지출원인행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중 3억 6,700만원이 연도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억 5,500만원은 사고이월을 했어요, 사고이월을. 어떤 용도의 사업비 이게 예산액 전액이 지출원인행위가 되었어요 결산서 22, 68쪽에 보면 있습니다. 수영하수처리장 시설개선 전액이 지출원인행위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좀 궁금해서 묻습니다.
수영하수처리장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총 1,100억 정도 규모로 해서 시설개선을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설계시공 일괄방식으로 추진해서 2008년 12월에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및 기본설계에 대한 보완을 완료한 후 조달청에서 공사를 계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 선급금 턴키 탈락자에 대한 설계비 보상 지급 등으로 확보된 예산전액을 연내 집행완료 계획이 있었지마는 설계적격심의 등 법정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되어서 2008년 12월 24일자로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이 되므로 인해 기본설계 보완 완료, 조달청 공사계약이 연내 불가했기 때문에 부득이 집행이 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내 불가한 이유가
여러 가지 절차 상으로 그렇습니다. 조달청 공사계약이 연내에 되지 못했고 실시설계의 적격자 선정이 늦어졌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연내에 집행을 못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상 그 사업비 집행추이를 보아서 예산액 100%가 지출원인행위가 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사례이기 때문에 좀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사고이월을 했다는 것이 조금…
그 사고이월이라는 것이 부득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연내에 집행을 부득이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을 이제 보통 사고이월하는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방금 제가 설명 드렸듯이 여러 가지 그런 사유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2008년도 세출 중에 결산서 22쪽에 보면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예산이 24억 7,600만원 중에 4억 500만원이 지출원인행위가 되어 사고이월 또 되었습니다. 나머지 83% 규모인 20억 7,100만원이 불용이 되었어요. 그런데 기장하수처리장 건설공사 시설비 편성액이 31억 7,700만원 중에 또 18억 5,200만원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 13억 2,500만원이 남아 또 이것도 불용액이 되었거든요. 이 사업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가 각각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선 하수슬러지 부분은 이게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를 했었는데 당초에 26억 5,000만원을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선급금 1억 7,400만원 집행 후에 24억 7,600만원을 이월을 했습니다. 해서 2008년도에 용역사업을 중단을 하게 되는데 중단사유가 이게 이제 하수슬러지를 완전 건조방식으로 하느냐 안 그러면 이게 탄화방식으로 하느냐 하는 그 의견을 놓고 의견들이 갈려져 있었고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완전 건조를 해서 발전소 연료로 사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이 법개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로 인해 가지고 용역을 중단했기 때문에 부득이 이 부분은 선급금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불용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 정말로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놔 가지고 그래 편성을 해 갖고 불용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하수도특별회계 그 자체를 너무나 안이하게 운용을 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 계획 상에 일부 미숙한 점이 있었다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그것은 법개정하고도 관련이 되고 그래서 부득이 불용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짜시고 또 이렇게 실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너무나 많은 예산을 잡아놓고 이렇게 자꾸 불용처리를 하시지 말고요, 철저하게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음 한 가지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용료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하수도 결산서 37쪽에 보면 영업수익인 하수도사용료 수익이 가정용과 영업용 사용료 수입에서 미수납액 발생액이 굉장히 계속 연도별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수입원인 하수도사용료 수익에서 지난해 총 33억 2,000만원이 체납이 되었어요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지난해에 체납액이 많은 부분은 지난해 요금을 24%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사용료 총 절대액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지난 연도보다 체납액 규모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007년도 말 체납월액 보다도 2008년도가 더 많아지고 또 계속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 체납규모가 2007년도에 비해서 폭이 늘어난 것은 요금인상으로 인해가지고 체납 절대액이…
10억원 정도가 체납액이 늘어났어요, 그죠 그래서 그 사유가 왜 발생하고 있는지
하수도사용료의 경우에 저희들이 98% 정도의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상수도에 부과해서 저희들이 같이 부과를 합니다마는 그래서 체납액의 규모는 예년하고 비슷한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08년 2월에 사용료를 24.75%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규모가 증가해서 체납규모도 늘어났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뭐 사회적 경기침체로 인해서 영업이 부진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마는 저희들 생각은 좀더 강력한 그러한 수납활동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 그래서 체납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라든지…
그리고 상수도 사용요금 고지서 병기를 해서 수납되는 관계가 있지 않는가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그죠
예,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체납액에 대해서는 별도 체납액에 대한 독려활동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우리 부산시 돈은 공짜다 해 가지고 아주 조금 의도적으로 그냥 그렇게 안 내는 사람도 또 있습니다. 없어서 안 내는 사람도 있지마는 그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방관하지 말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독촉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들 체납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일제 정리기간을 둬서 일제정리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구․군 지도점검 또 그 외에 체납액을 징수한 거에 대해서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여러 가지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너무 많이 이렇게 밀려서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최후 조치를 뭐 중단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 그런 의지를 보여주면 징수하는데 이제 많은, 이렇게 자꾸 높아지는 체납액이 되지 않겠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도 그런 조치를 지금 연구하고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저희들 채권확보에 대해서 부동산, 자동차라든지 이런 거를 채권확보를 하고 또 시효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 외에도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자치 구․군에 여러 가지 독려를 해서 최대한 체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것은 새로운 차를 살 때는 체납액이 있으면 이렇게 그게 있으면 못 사게 그렇게 딱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데, 수도세라든지 하수도세라든지 이런 경우는 조금 미미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조회를 해서 채권확보를 하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독려를 해서 저희들이 체납을 줄이는 방법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이렇게 매년 늘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도 예산편성사업 중에 특정한 사업이 전반적으로 집행이 안 되고 부진할 경우가 있는데 무슨 연유로 문제가 있는가 또 개선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기 위해서 이제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있는데, 보니까 일반적인 결산내용을 설명하는 그 수준에서 감사보고서를 받는다는 것은 결산서 내용에 다 들어 있는 사항으로 용역비라든지 예산을 소진해 가면서까지 공인회계사 회계감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이처럼 요식적으로 제출되는 감사보고서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저희들 공기업회계가 저희 하수도특별회계 뿐 아니고 다 같습니다마는 공인회계사가 형식적으로 본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제대로 보고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보고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그러면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에 제출한 그 용역비는 얼마나 됩니까 이걸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용역비는 저희들이 2,200만원이고 이거는 전자공개입찰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그런데 왜 이제 국장님께서는 잘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마는 그 감사내용을 보면 이렇게 부진되는 사업 있잖아요 점점 체납액이 많아지고 이거는 부진된다는 결과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사업추진 상의 문제점 등을 적시하고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을 지적해 가지고 일반회계 결산검사보고서 정도는 감사의견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건데, 이게 뭐 잘 되고 있다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돈이 들어간 만큼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적이
저희들 앞으로 과업지시를 할 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명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은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교통국장님한테 질의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굉장히 교통사업문제로 많이 바쁘신 줄 알고 있지마는 몇 가지 좀 질문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결산서 16쪽에 보면 2008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으로 실제 세입수납액이 705억 7,900만원이 거기에 비해서 세출로써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해 가지고 실제 사업비로 소요되는 금액이 581억 8,100만원으로 회계 내 발생한 불용액이 얼마냐 하면요 123억 9,800만원으로 다른 특별회계에 비해 굉장히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거든요
결산서 16쪽, 지금 특별회계 다른 특별회계 보다도 과다한 그러한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이 불용액이 123억이나…
찾았습니까 이 불용액 발생요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 사업특별회계 몇 개가 됩니다. 세 가지 특별회계가 되는데…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거기에 보면요, 결산서 16쪽에 보면 세입 수납액이 705억 7,900만원에 비해서 세출이 다음 이월사업비를 포함해 가지고 실제 사업비로 소요되는 것이 금액이 581억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거기에 발생하는 불용액이 123억 9,800만원이거든요. 123억 9,800만원 나오죠
예.
그래 이게 특별회계에 비해서, 다른 특별회계에 비해서 굉장히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일반 교통개선사업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주차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구조상. 지금 이월액이, 미수납 이월액이 많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예.
미수납 이월액이 많은 거는 교통유발부담금, 버스전용차로 과태 위반 이게 그 전에 있어서 묵었던 것들이 계속 이월되다보니까 그게 체납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작년 6월 22일부로 이 과태료 부분에 대한 이것을 가산을 할 수 있도록 또 강화하는 그 규제를 강화하는 그런 법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체납하는 부분이 좀더 저희들이 강력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갖춰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거기 보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은 예비비 분야에 도시교통에서 약 25억, 주차장 분야에서 또 50억원, 모두 75억이라는 재원이 예비비로 두었다가 전부 불용처리하는 그런 재원,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죠
예, 그 부분은…
그리고 재원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다른 특별회계와는 달리 연도 중에 별 달리 사용처도 없는 예비비로 그렇게 편성을 했다가 전부 또 불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그 부분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이, 어린이대공원에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게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어떤 그것이 되면서 그것이 집행을 하지 못하는 어떤 사항이 발생되었고 또 지금 어떤 주차장, 재래시장 주차장 집행잔액도 좀 생겼고 또 순세계잉여금이 생기고 이런 등등으로 해서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공영주차장 우리 어린이대공원 그 부분이 가장 핵심적으로 발생되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주차장법과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할 경우에 구역별로 주차장 수급실태를 2년마다 안 합니까, 그죠 2년마다 해서 필요 주차장 시설을 하든지 확충을 하든지 그렇게 관리토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주차 그 사업비를 예비비를 그래 많이 놔놓고 적극적으로 주차를 확충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이런 질문인데…
안 하고 불용처리를 하는 이유가 답답하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주차장 부분 구에서 설치할 경우에는 시 부담분과 구 부담분이 배분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지금 구의 부담비율이 높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재정적인 지원이 되어도 구자체 재정적인 그게 열악해서 제대로 대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구에서 70% 부담하는 부분은 없앨까 하는 지금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에 지금 예산이 전반적으로 전부 다 아주 미약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아무리 그 사업을 할려고 해도 구의 예산이 없으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가 막연한 예산 잡아놓고 구에서 이제 안 돼 가지고 불용처리 되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지금 굉장히 주차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 주차문제에 대해서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를 하고 계십니까
예, 주차부분은 저희들이 뭐 종합적인 대책을, 수요하고 공급을 그거는 도심지에는 주차수요를, 아, 주차공급을 줄여가는 어떤 정책도 앞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고 주거지부분의 주차는 또 굉장히 7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한 25%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확충에 의한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을, 앞에 말씀하신대로 구의 재정부담을 좀 완화시켜 주고 시에서 재정지원을 좀 강화해 가지고 주거지의 주차확충 문제를 좀더 강력하게 추진할까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종합적인 계획은 매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중에 과태료 범칙금 수입의 세입예산 현액이 21억 4,000만원인데 비해서 징수결정액은 50억이고 이중 31억 7,000만원이 징수됐고 그 다음 나머지 18억 3,000만원이 미수납액 월액으로 처리됐거든요. 그런데 지난연도 수입에서 145억원을 징수결정을 해 가지고 15억 1,000만원을 수납을 했는데 7억 6,000만원은 결손처분을 한 결과 징수결정액이 84% 122억 2,000만원은 미수금이 되어 있어요, 미수금이.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도 같은 맥락인데 지금 과태료부분에는 1건당 굉장히 작습니다. 규모가. 뭐 버스전용차로 위반했을 때 몇 만원, 전부 다 이런 어떤, 또 주차위반 몇 만원, 건수에 비해서는 그 한 건수 당 금액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까지는 거기에 대한 가산료가 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아예 차 폐기할 때까지 거기다 놔두고, 방치해 두고 이런 어떤 상태가 계속 누적되어 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난해 6월 22일날 이런 문제가 있다 해서 과태료부분에 대한 가산을 처음 최초에는 15%, 그 뒤에는 1.2%씩 계속 가산하는, 그래서 앞으로 이 과태료에 대한 어떤 부분도 징수가 효율적으로 강력하게 될 수 있다는 어떤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게, 이것도 역시 연도마다 자꾸 이렇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작년 2007년도보다도 2008년도가 더 늘어나고…
예, 거의 늘어나는 것보다는 거의 이월되는 액수에 비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앞으로 줄어들 겁니다.
2007년도 결산할 때도 107억 4,000만원에서 2008년도는 122억 2,000만원 늘어났는데 그…
지금 위원님, 징수율이 2006년도, 2007년도에는 한 52%였는데 작년 6월달 그 제도가 생기고 난 뒤에는 63% 이상 올라갑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70% 이상 올라가는 어떤 그런 예측이 됩니다.
뭐 애로가 있습니까 이렇게 그 체납이 그렇게 늘어나는데 뭐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까
인력부족도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당사자가 소액이고, 또 전부 다 생계형이 많습니다. 뭐, 택시, 택시들이…
그러니까 신차를 살 때 많이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까지는 주로 그런 형태로 되었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 이제 가산료가 붙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가산료가 안 붙었습니다. 또 자기 이전 등록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가산료가 붙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과태료의 어떤 대상되는 사람이 그냥 막무가내 식으로 갈 수는 없는 시스템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강력한 앞으로 그 수납대책을 세워서 체납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숙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하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님! 나오신 김에 같이 하입시다.
교통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이 교통국에 보면 집행잔액이 많거든요, 그죠
예.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신숙희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사항별설명서 542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교통운영과 예산 중에서 화물자동차의 효율적 관리사업 예산 30억 중에서 집행잔액이 29억 8,000만원입니다. 그죠
예.
자, 이 부분하고, 이렇게 그 규모가 큰 예산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좀 설명을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577페이지에 보면 도시철도채권 중도상환금 중에서 12억 5,100만원 중에 94%인 11억 7,800만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그 발생이유를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앞에 화물차 감차 부분은 작년 6월달에 화물연대 파업 이후에 정부에서 화물차가 너무 많다. 그래서 적정대수 낮추기 위한 감차기금을 부산시에 배정된 것이 2차 추경에 30억이 되었습니다. 늦게 배정된 문제도 있지만 거기에 보상해 준 기준이 너무 낮았습니다. 차량 1대 당 손실보전율이 한 1,500만원 이내 850만원, 1,500만원, 차량가격은 그 중고가격을 판매했을 때 해 가지고 보통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어떤 자동차 양도, 양수하는데 따른 이래 되었는데 실제 거래되는 가격 보면 한 850만원, 1,0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화물차 가진 사람들이 기대수준에 못 미친다. 그래 1대밖에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신청한 어떤 그 차에 대해서 이게 보상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이 적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거의 문제점을 저희들은 계속 제기했고,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이월되지 않고 다시 국고로 반납하고 다시 올해 것은 올해 분 다시 내려왔습니다. 지금 상반기에는 조금 5대가 늘어났습니다. 신청이. 올해는 조금 더 많이 신청되리라고 봐집니다.
문제 제기된 데에 대한 회신이 지금 왔습니까
지금 신청에 대해서 회신이 안 왔습니다.
안 왔습니까
예. 그 다음에 저…
예, 그러면 거기에 관계되는 그 자료는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예.
알겠습니다.
이후 거는예.
예.
도시철도채권 중도상환잔액이 너무 많이 생겼다. 이것은 우리 예산부서에서 채무관계 관리할 때 가장 적정한 것을 먼저 조기상환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금 있을 때. 그 조기상환이 있다 보니까 예산편성한 이자부분이 다 소진되지 않지 않습니까 먼저 상환해 버리면. 그때부터 이자는 발생이 되지 않으니까.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음, 조기상환을 했기 때문에…
예,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상환부담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에 따른 이자발생이 없어졌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혹시 국장님, 국장님 오시고 난 이후에 시선유도봉에 관한 것 아십니까
압니다.
아십니까
예.
자, 시선유도봉이라고도 하고 차선규제봉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업이 필요한 겁니까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합니까
예.
그러면 필요하다면 매년 일정수준이 이게 지속이 되어야 합니까 안 되어야 됩니까
계속적으로 당연히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지요
예.
명확하죠
제가 2007년도, 2008년도에 시정질문을 이 건으로 한 것, 혹시 자료 보셨습니까
예, 위원님이 한 세 번 정도 서면질문도 했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볼 때 이 작은 것도 해결이 안 되는데 부산시 교통국에서 큰 정책을 어떻게 하겠나 하는 걱정이 듭니다. 예
아,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하셔 가지고.
자, 예를 들겠습니다. 자, 정리, 잠깐예! 설명 좀 들어주십시오.
2007년 소요예산이 2,300만원이었습니다. 2007년도.
예.
2008년도에는 그때는 수요가 366개로 나왔습니다. 시비지원금입니다. 2008년도는 440만원 줄어졌습니다. 숫자는 215개입니다. 굉장히 부산에 지금 현재 이 시선유도봉이 필요 없는 좋은 방향으로 전환되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않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않죠 아니 잠깐요! 자꾸, 답변만 해 주세요.
아니 그런데 위원님 그 부연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설명, 아니 잠깐 들어보십시오.
자, 2009년, 2009년에는 지금 74만 5,700원이 지금 예산 들어갔습니다. 아직 조금 남아 있습니다. 2009년은. 사업감소율이 2007년을 기준하면 2008년에는 81%가 줄었습니다. 2009년에는 97%가 줄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 위원님 어떤 도로시설물에 무작정 어떤 한 시설이 계속 그대로 증대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유지 보수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지는데 그 부분은 구청, 구․군에서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는 유지 관리에 대한 예산이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지 관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 설치하는 부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국장님,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십시오. 시설규제봉에 관계되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유지 관리가 아닙니다.
이 예산은 설치비고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데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하시지…
이해합니다.
외도하지 마시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명확하게만 말씀을 해 주세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다른 설명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혹시 제가 잘못한다면 그 질문이 잘못되었다고 저에게 말씀을 해 주세요. 자, 그것은 시설비입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줄어졌는데 우리 국장님이 보실 때는 이것은 상당히 성과가 좋았다고 평가를 하시겠습니다. 그죠
줄어진 것에 대한 효과가 좋다기 보다는 그 시설물 설치가 추가로 필요한 데 있으면 당연히 설치합니다. 필요한 데 부분을 아직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지는데…
발견 못했다고 지금 안 한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냐 하면 이 사업비를 따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중에…
자, 국장님! 이 자료 주신데 보면 우리 국장님은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불충분합니다.
이것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다. 유도봉이라 해 가지고.
지금 제가 이것 질문을 그때 했을 때 이 자료가 지금 이만큼 있습니다. 국장님 보십시오. 이해를 조금 잘못했으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시고, 보충질의를 저한테 해 달라 하십시오.
아닙니다. 위원님하고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 징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받았지요
예.
그럼 문제가 있은 거지요 감사원에서 조사해 갖고 문제가 있은 거지요
예.
그렇죠
예.
그럼 이거는 예산이 우리 지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지금 이렇게밖에 돈이 안 들어갔는데 이것은 필요가 없어서 안 들어갔다고 국장님 지금 답변하셨거든요.
그 위원님 필요…
지금 거리에 한번, 아니 거리에 나가 보셨습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서면지리를 여러 번 했…
저는 많이 가 봤습니다.
그러면 이래 넘어져 있는 게 없습디까
그거는 유지 보수 관리는 구청에서 합니다.
많이 있죠
예.
그죠
그 유지 보수 관리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볼 것 같으면예, 국장님은 유지 관리 보수비가 아니고 이것은 지금 시비 지원 중에서, 우리가 자료 보여드릴까요 지금 주신 것!
그 위원님 제가 한 마디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견해를 공감대가 형성 안 되면 제가 더 이상 질의 못합니다.
위원님!
예.
여기에 유도봉 설치비용을 별도로 예산편성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미리 사전에 전제 드립니다.
유도봉이 지금 현재 여기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위험물이라고 해서…
그거는 결과를, 결과를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앞에 부분은. 집행한 결과입니다.
아닙니다. 국장님, 여기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 여기 지금 다 있습니다.
여기에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하…
그러니까 국장님 그거 잘못된 겁니다.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저에게 시정질문 할 때 이 자료 줄 때 시설유도봉의 가격이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유도봉으로 시비지원, 교통사고 잦은 곳에 개선사업입니다. 알겠습니까 사업비가. 예
예, 사업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 나와 있는데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이 있고…
예, 그 속에 사업할 때, 그 필요할 때마다 그게 시설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이, 국장님은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시간만 갑니다. 자꾸 국장님은 이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늘어날라고 하지 마십시오. 답변하는 방법이 지금…
저도 위원님 말씀하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아니지, 보십시오. 어린이보호구역, 위험도로, 교통사고, 이전에 교통국장님 세 분이 지나갔습니다. 두 분은 이해가 되셨는데 어떻게 해서 국장님은 안 되십니까 예
아니 이 부분이 총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어디 유도봉만 사업비를 별도로 사업비를 예산편성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다른 분들은 다 똑같이 해 갖고 했는데 어떻게 국장님은 이해가 안 되시는 겁니까 저는 지금 유도봉이 아니고, 예 유도봉이 아니고 국장님 견해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이 아니지요, 지금. 지금 여기 시청에서 낸 자료입니다.
예, 저도 갖고 있습니다.
이 자료 중에 어린이보호구역,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이 중에서 규제봉이 몇 개가 나갔다는 자료를 교통국에서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제 말씀이 그겁니다.
국장님 안 계실 때 주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런데 국장님은 뭐가 포함이 안 되었다는 겁니까
아니 이 시설유도봉만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아니 저는…
이 사업, 큰 사업 속에…
보십시오.
사업을 그, 사업내용이 그렇게 들어간다는 이야기지요.
아니오, 아니오. 제가 지금 유도봉에 관한 금액만 갖고 얘기합니다. 유도봉에. 알겠습니까 포함된 금액이 아니고요, 여기 단가가 예를 들어서 영주사거리는 단가가 6만 1,600원인데 수량이 19개입니다. 이 비용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왜 국장님은 두루뭉술하게 자꾸 답변을 하십니까 잘못하신 거지요, 답변
그 생각하는 부분이 위원님 생각하고 저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하는 부분, 아니오, 아뇨. 아뇨, 아뇨, 지금 국장님!
저는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속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유도봉이라는 것은 한 개, 한 개 숫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떤 시를 쓴다든지, 뭐 상상적인 부분을 그림으로 그린다든지 이 예산 같으면 “나름대로 생각이 다릅니다.” 하는 답변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수입니다. 개수.
개수인데예, 저…
개수인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에 따라서 다르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 위원님 자꾸 별도로 예산을 개수로 정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 해 가지고 집행하는 것 같이 말씀하니까…
아니지요, 제가 지금 얘기는예…
그렇게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유도봉에 관한 지금 예산만 갖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도봉이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속에 유도봉사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아이템으로. 그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장님하고 지금 대화가 안 됩니다.
자, 우리 부시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교통위험지구개선은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고,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시설재료비 등이 뭐 블록이 될 수도 있고 유도봉이 될 수도 있겠는데 지금 교통국장의 답변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그것이 예년에는 재료나 시설을 또 설비를 명시해서 편성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국장이 알기로는 자기가 편성할 때는 위험지구개선사업, 또 뭐 이렇게 예산이 짜지는 거지 그 속에 유도봉이 몇 개니 뭐 보호블록이 몇 개니 이런 식으로는 짜지지 않는다 하는 그 답변입니다. 그 답변이고, 모르겠습니다마는 과년도에는 사실상 집행한 내역을 가지고 따질 때 유도봉이 몇 개 들어갔는데 단가가 지역마다 서로 상이하다 하는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다. 저는 그래 이해를 합니다. 지금 옆에서 들어보니까.
예, 지금 2009년 6월에 제가 서면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2007년에서 2009년까지 차선규제봉 단가가 1만 3,750원에 200개, 이렇게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다른 것을 다 제외하고 차선규제봉에 관한 것만 가지고 예산을 갖고 결산을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예산…
그래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된 내역이 저에게 지금 자료로 와 있습니다.
예, 그것은 집행내역이고, 예산을 짤 때 가령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해서 부산진구에 그 사업명이 있는데 거기에는 뭐가 몇 개니 몇 개니 안 들어간다고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거고예.
아니 그…
사실 설치하고 나면 결과를 보고를 받으면 이제 뭐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갔겠지요. 그 단가가 서로 다를 수는 있겠죠.
아니지요, 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 국장님, 이것 답변서 할 때 국장님 결제하신 겁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사업에…
이거는 과장 전결로 제출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시선유도봉 관련자료 요청, 1. 시설관리공단에 2007년, 2008년, 2009년에 관계되는 차선규제봉 설치 예산 관련 자료, 그 다음에는 우리 여기에 따르는 시선, 차선규제봉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회신이 온 자료를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자꾸 차선규제봉이 아니고 종합적인 예산이라 할 것 같으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더 진척을 못하겠어요.
그, 아니다는 것이 아니고, 집행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사전에 예산편성 할 때 그렇게 편성한 것으로…
지금 현재요, 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차선규제봉이 그만큼 예산액이 줄어진 것은요, 왜 안 하느냐, 예 각 구청에서 지금 현재 규제봉이 계속 넘어지고 교체를 해야 되고 있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전에는 하나의 1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10만원에.
예.
예 그 다음에 6만원에 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하고 난 이후에 이 가격이 1만 3,70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아, 위원님 그…
알겠습니까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 보십시오.
위원님 저…
한 개 당에 10만 5,520원 하던 것이 지금 얼마가 내려왔느냐 하면 1만 3,750원으로 내려왔고, 2009년도에 1만 2,070원까지 내려간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규제봉 가격이 들쭉날쭉한 것을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겁니다. 돈은 덜 썼기 때문에 아주 많이 집행잔액도 남고, 시로 보면 이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교통국에 정책을 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네
위원님, 전체 예산규모에 있어서 유도봉 그것 뭐 100개 단다 해서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또…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설치한 것 넘어진 것 자꾸 이야기한 그거에 대해서는 구․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지금 신규 설치예산만 들어가 있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예.
제가 지금 질의요지가 그게 아닙니다. 예
그 위원님 말씀은…
제가 질의하고 난 이후에…
단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더 설치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
그거는 분명히 확인된 사실입니다. 전에는 366개가 넘어졌는데 지금은 어디 철로 해 놓습니까 안 넘어지게. 예산이 이렇게 70만원밖에 안 나가는데요. 예
그러니까 구․군에서 그거는 편성한다는 말씀입니다. 넘어진 거는 구․군에서 편성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시비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설치하는, 새로 설치하는 경우고요.
지원,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지금 적지 않습니까 예
이 신규설치 하는 것만 들어가 있고예, 기존에 넘어지고 보수하는 거는 구․군에서 자체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군에 제가 그걸 모르는 겁니까 예 지금 모르고 질의를 하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시에서…
하여튼 저는예…
더 이상 뭐 보수…
지금 국장님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지요. 국장님은 차선규제봉에 대한 이념과 여기에 대한 지금 저기 집행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시청에서 답변을 보니까 왜 이렇게 자꾸 줄어지느냐, 이러니까 차선규제봉 대신에 중앙분리대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이게 줄어진다는 답변을 자료로 주셨습니다. 예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지금 지형적으로 중앙분리대가 다 설치될 수가 없습니다. 부산의 지형으로. 그게 될 때까지는 단계적으로 차선규제봉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것 필요한 숫자는 줄어지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격이 이래 줄어지고 나니까 복지부동하는 분위기가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차선규제봉 설치사업이 필요한 사업입니까” 제가 물었을 때,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라 했지 않습니까
예.
필요한 사업 같으면 예산이 따라야지요. 예산이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예산은 안 따릅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이런 부분이 안 맞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교통국에서 사업건수별 계약서 및 예산집행 확인서류를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급공사계약에 일부러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 계약서가 없다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동일한 공사입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은폐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 시설관리공단은 유지보수 부분 맡고 있고…
유지 또…
그 맡고 있는 부분에 단가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시행하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깁니다.
국장님, 그 답변이 이 지금 모니터 보시는 분들도 있고 시민도 보시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예
아니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왜 계약이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보수할 때는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고…
자, 이거는예, 제가 지금 국장님하고 대화를 못하겠습니다. 우리 교통정책국에 인수인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총괄적으로 제가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국장님하고는 도저히 대화가 안 됩니다. 지금.
자, 이 부분에 누가 답변하실랍니까 행정부시장님 하시겠습니까
자, 정책실장님! 기획실장님!
우리 국장님!
자, 제가 이래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의 편성과 사실상 예산을 집행하고 난 것의 결과보고에 따른 여러 비목에 대한 기준이 서로 달라서 그런데 예산을 편성해 갖고 우리 교통국에서, 우리 시 예산은요, 시 예산을 편성해서 구․군에 자본보조나 할 때 그냥 사업명만 들어갑니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 얼마, 비목은 자본보조, 그래 이것이 구․군에 내려가서 집행될 때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실제 사업을 할 때 그걸 규제봉으로도 하겠고, 안 되면 블록으로도 하겠고 하는데 그것이 사후적인 그 단가들이 서로 다르다 하는 이거기 때문에 이 예산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대한 예산이 커졌냐, 적어졌냐, 이것만 알고 있을 뿐이지 그 사업을 할 때 보도블록, 블록보다 규제봉이 더 많이 들어갔나, 적게 들어갔냐는 우리는 모르고 있는 상태고 하는 그 차이입니다. 지금 시각이.
아닙니다. 부시장님! 지금…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예산서를 보여드리러 갔습니다. 예산서는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예산서는.
아니오,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받았고예. 예산서도 지금 봤지 않습니까 여기 예산서에 볼 것 같으면…
보면, 예.
결산서에도 13쪽이 있고요, 또 932쪽에도 자료가 나와 있는데 저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등등이 다 내려가는 돈 중에서도 시선유도봉에 관한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지출된 내역 중에는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 예산서에는 시선…
예, 그러니까 그 중에…
시선유도봉이 나오지를 않는다 이거죠.
시선유도봉이라는 것이 지금 자료 속에 나와 있어요. 몇 개가 설치되었다는 게. 구․군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집행결과고요, 예산서에는 안 나온다 이 말씀이죠.
아니 구․군별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요청 했을 때 다 받은 겁니다.
그거는 예산서가 아니고 집행결과 아닙니까
예 결산 아닙니까 그래 결산인데 결산에 돈이 이렇게 적게 나간 이유를 제가 묻는 거예요 적게 나간 이유가. 전에는 이렇게 많이 나갔는데 이렇게 적게 나갔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적게 나갔느냐 설치를 안 하기 때문에 적게 나가는 겁니다. 예
자, 이렇습니다.
저기요, 지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자, 이 부분에 관한 것은 부시장님, 제가 지금 자료 가지고 있는 것 하고요. 교통국장님이 자료를 저한테 주신 게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하시고,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거든요. 일단 제가 이후에, 오후에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좀 명확한 답변을 교통국장님은 준비해 주시고, 국장님이 이 답변 못하시겠으면 전임국장님한테 여쭤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지금 방금 하선규 위원님 말씀은 적게 나간 이유, 그것을 명확히 해 달라 이 내용이니까, 그것 준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지만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
교통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사전에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택시요금 인상되는 과정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죠, 그죠
택시요금 인상하는 과정에서…
아, 예, 예.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작년에도 좀 그렇지만 교통국 고위공무원들이 관련업체에 대표이사로 간다든지 이사로 간다든지 이런 일도 있어 가지고 좀 무리가 있었고 이번 건도 교통국 출신의 전직 공무원이 퇴직해서 얻은 일자리가 택시조합이었습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택시요금 인상이 적절했는지 하는 거에 대해서 밖으로부터 많은 문제제기들이 있었습니다.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밖에서 얘기 하는 것은 택시요금 산정을 위한 용역결과가 부풀려졌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부산시가 이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하셨으면 좋았겠다 싶은데 별로 설득력이 없는 얘기들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10월 16일 택시조합에서 부산시로 택시요금 조정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때 택시조합은 25.93%를 인상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는 택시조합에다가 요금 조정의 근거 용역 후 보완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택시조합은 2007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용역을 실시한 후에 시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실시한 사단법인 중앙경제연구원에서의 용역결과가 25.93%의 인상요인이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택시조합에서 인상해 달라고 하는 25.93%와 용역에서 나온 결과가 25.93%,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택시조합이 엄청난 원가산정 능력이 없지 않고서야 어떻게 용역결과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일치할 수 있는지 기막힌 우연의 일치라고 치부하기에는 좀 뭔가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쩌면 이미 사전에 결과를 설정해 두고 조합측에서 용역을 맡긴 업체에다가 끼어 맞추기 식의 보고서를 작성하게끔 했다라는 추론도 사실 가능하거든요. 어떻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똑같은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해명을 해 주시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용역을 했던 것이 아니고 택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했던 사항인데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때 그 자료를 지금 위원님 말씀 25.93% 인상부분은 전체적인 그때 결과는 같은데 거기에 보증하는 근거자료를 보완해 내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해 봅니다. 구체적인 거는 별도로 한번 수치가 왜 같아지는지…
별도가 아니죠, 별도가 아니고 이건 뭐 제가 4월달에 자료를 제출하라 해 가지고 5월초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 저 일단은…
그리고…
시에서 개입해 가지고 한 행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가 개입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죠, 그래. 지금 무슨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노. 계속하겠습니다.
조합용역과 시의 검증용역에서, 시가 검증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25.93%가 인상해 달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죠 그래 갖고 시가 또 검증을 했어요. 그죠. 회계법인에다가 맡겨가지고 했는데 부가가치세가 차이가 굉장히 커요. 조합측 용역에서는 93.64원 되고요. 시가 검증을 맡긴 데서는 27.51원이 나왔습니다. 어쩌면 시의 검증용역이 회계법인에 의뢰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계산에 있어서만큼은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부가가치세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택시조합의 용역이 매우 부정확하다 이렇게 봐야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부정확 하죠
예, 그 부분은…
부정확 하죠
예.
예, 대답하셨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밖에서 문제 제기 하는 것 중에서 표본의 대표성이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남일회계법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조합에서 용역의뢰한 중앙경제연구원이 수행한 용역이 뭐가 문제 있냐 하면 “99개의 택시운송업체 중에서 56개 업체와 모범택시 116대 중에서 개인모범택시 27대를 대상으로 수집한 실태조사표에 기초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영업거리, 운송수입 등의 확인을 위하여 3개 운송 업체 일부 구간에 대한 운행기록지조사를 이용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이 표본은 전체 중형택시의 56%를 차지하는 개인택시 운송원가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의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지거든요.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전체 실태조사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말입니다. 이 용역결과가 왜곡된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개인택시운행실태 조사결과 개인택시 1일 평균 영업거리는 140.90㎞입니다.
그리고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234.39㎞입니다. 이래 되면 그 2개 차이가 100㎞ 정도 나지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원가가 적게 들어갑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결과 가지고 요금 인상하는 부분은 사실 안 맞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개선 하고 안 하고 문제는 뭐 다 얘기 끝나고 나서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개선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또 그 문제고, 사실 원가가 여기서부터 벌써 빵구가 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시가 검증용역 맡긴 남일회계법인에서 하는 얘기는 실태조사표의 진위여부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검증용역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우리 시가 맡긴 그 검증용역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택시요금을 인상해야 되겠다 하고 하는, 인상은 해 줘야 되겠죠. 그걸 떠나 가지고 인상의 프로테이지를 제시하는 그런 당사자가 작성한 실태조사표 객관성을 신뢰할 수 있느냐, 그걸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검증 하는 부분에서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시는 왜 그 검증용역보고서를 보고도 그냥 그대로 가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시의 행정이 왜 이렇게 불성실하게 일이 처리가 되는 건지, 저는 봐주기 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여기 대해서도 해명을 해 주십시오.
남일회계법인 전문, 이런 부분에 상당히 전문적인 계통 그런 업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 업체에서 이 실태조사표가 택시조합에서 낸 자료를 검증하는 과정에 있어서 택시조합에서 용역한 내용에 26년도를 기준해야 되는데 일부는 25년도가 들어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전체를 26년도 어떤 기준으로 해서 다시 재무제표를 받아서 분석을 한 결과 택시조합에서 용역한 그 내용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발생됐던 것입니다.
좀 차이가 나는 게 아니죠. 진위여부조차 알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부산시는 검증용역보고서를 보고도 아무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부산시가 제대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사실 기본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부분을 사실 부산시는 완전히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은 어떤 제재를 가한다든지 재용역을 해 본다든지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뭐 요건 뭐 소급 적용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뭐가 그리 급해 가지고 그런 걸 제대로 한번도 안 거르고 그냥 일방적 통행을 하셨는지,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그죠 아직도 명쾌하게 지금 답변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조치는 사실 전혀 안 됐거든요.
아, 그런데 지금 검증하는 어떤 용역에서 높아졌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판단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
아니 높아졌기 때문에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
재무제표를…
그냥 중앙경제연구원에서 제출한 용역보고서 하고 남일회계법인에서 검증한 용역보고서를 놓고 그냥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담당한 교통국에서는 그냥 아무도 문제 제기 안하면 이거는 그냥 덮어지는 문제고, 문제 제기해서 터져가지고 문제 제기하면 그때서야 이것 보고 ‘아, 이것 잘못 됐습니다.’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기 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 했어야 된다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택시조합에서 용역한 그 결과가…
그래 검증용역을 한 거 아닙니까
2005년도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래서 그거…
2006년도 기준으로 해서 재무제표를 전부 다 받아서 정리했기 때문에 그건 검증한 그 내용이 맞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 부분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고요. 계속 또 문제 제기하는 부분도 한 부분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LPG 유류비 과대 계상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밖에서 LPG 유류비 과대 계상됐다라고 크게 지적하고 있거든요. 뭐냐 하면 조합 측에서 얘기하는 부분 중에서 용역결과 하루평균 66.62ℓ의 비용이 지출되고 있고, 남일회계법인 같은 경우는 65.96ℓ의 LPG 비용이 지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택시기사들에게 지급되는 LPG의 양은 1일 2교대의 경우는 대당 60ℓ고요. 추가분은 기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원가산정에서는 소요량이 아닌 실지 지급량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옳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시는 어떻습니까
실제 사용한…
그걸로 해야 되는 거죠. 원가산정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원가산정은 그렇게 안 됐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역은, 용역에서는요, 하루평균 66.62ℓ를 계상을 했고요. 그런데 실제 기사분들한테 지급되는 LPG 양은 60ℓ입니다. 그 만큼 차액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거 하고 자기 개인이 사는 거하고 그렇게 플러스 시켜야 됩니다.
아이고, 지금 마, 제대로 마, 파악이 안 되시는 모양인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이 용역결과 가지고 우리가 부산시가 얼마만큼 인상할 거 아닙니까 그죠. 요금을 인상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LPG 유류비 부분조차 과대계상이 됐기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올라가는 거라는 겁니다. 모르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전체를 실제 적용한 걸, 적용한 게 맞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준 1인 1교대, 아, 2인 1교대 하는 그 방식이 공식적으로 회사에 주는 거 그 외에 개인이 실제 추가로 자기가 더 뛸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차만큼, 차만큼 그죠. 과대계상이 된 거죠, 용역에. 용역보고서의 결과는 그죠 유류비가 LPG 유류비가 과대 계상된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 부산시는 못 잡아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LPG 유류비가 과대계상이 된 거고요, 그죠. 저는 그렇게 된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과대 계상이 됐고요. 이거는 또 뭘로 연동이 되냐 하면 운전직기사분들의 임금이 또 과대 계상되는 꼴로 됩니다. 왜냐 하면 추가금은 기사들이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LPG를. 추가분을. 하루에 회사는 60ℓ밖에 안 주는 거니까요.
그런데 전체 비용과 수입을 이래 그걸 산출하는데 근거는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인정이 되시죠, 제 말이. 넘어갑시다.
그리고 용역보고서는, 용역보고서를 보면 택시 대당 운전기사 소요인원이 2명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문제 제기는 대당 1.7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택시기사들의 정원도 일명 스페어기사가 매우 부족하고, 수입도 일정치 않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확하게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판단을 하고 계세요 2명이 맞습니까 아니면 실제 밖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실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 1.7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부산시는 어떻게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그게 1인 1차, 2인 1차 운전자가 매일 운전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뭐 23일분, 25일, 1인 1차, 2인 1차에 따라서 운행일수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연간 운전 가능일수 그 다음에…
국장님, 그거를 그게…
운행비율 이것도 아마 2.188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용역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06년 12월 31일 현재 부산시의 법인택시 면허대수는 1만 1,083대이고 개인택시는 1만 3,932대이다.”, 운전자수는 3만 1,430명이므로 통상 개인택시 1대당 1명의 운전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되면 법인택시 운전자는 1만 7,498명으로 볼 수 있고요. 법인택시 1대당 운전자는 1.60명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 자료는 택시조합에서 나온 자료거든요. 이런 것 보면 딱 택시기사 인건비 과다계상 딱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2명으로 계산하셨다는데 벌써 여기서 1.6명밖에 안 되는데 택시조합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2명으로 해 가지고 지금 계산을 하신 거 아닙니까 용역보고서에서는 그런데 실제 2명으로 하면 안 되죠.
법인택시 운전 1인 한 대당 운전기사가 2.2명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미리 딱 물어본다고 4월말에 얘기했는데도 제대로 파악을 안 하셔가지고 완전히 뭐 제대로 답변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랬습니다. 밖에서 이 관련해서 토론회를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부산시에, 그죠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문제 제기에 있어서 LPG 유류비 과다 계상된 거, 운전직 기사들 인건비 과다 계상된 거, 연동해서 또 과다 계상된 거 한번 좀 따져보자 해서 토론회를 요청했지만 부산시는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신 그러면 토론회 하겠다 해 가지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국장님은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물론 본인…
무려 두 달이란 시간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고되어 있는 질의라는 게 뻔한데, 밖에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미 다 공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명쾌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인정을 그냥 제대로 하시든지 이렇게 되면 참 얘기가 잘 안 됩니다.
이거는 전체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조차 이해를 지금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진도가 안 나가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국장님 지금 상태 가지고는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아마 또 저나 밖에서 이 관련해서 어쨌든 결판이라고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우리 부산시정을 걱정하고 우리 부산시민들이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은 서로가 불편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친절한 부산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토론회 같은 거 하면 부산시 교통국에서 책임 있는 분이 토론자로 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 토론을…
토론을 합시다. 제가 주최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요청을 저희들 못 받은 걸로 알고 있고…
그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택시 관련되는 요금뿐만 아니라 택시제도 전반적인 어떤 문제를 갖고 토론하는 게 좋다고 봐집니다.
아니 이 건 가지고, 이 건하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을 한번 합시다, 7월달에. 시 의회에서…
이 부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다 같이 하는 게 좋다고 봐집니다. 왜냐 하면 택시가 지금 전체적인 운전기사들 또 회사 다 어렵습니다. 이 하나의 어떤…
그러니까 어렵고 안 어렵고의 문제고 저는 22.93%가 아니라 30%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그게 적정하다면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 인상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으면 100%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말 안 되는 얘기들이 지금 나와 가지고 시끄럽다 아닙니까 몇 달 동안 시끄러웠잖아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교통국 불편하고 저희들도 사실 불편합니다. 저도 이런 얘기하기가 솔직히 정말 싫습니다.
이 부분은 뭐 시민단체…
됐습니다. 그러니까 토론회를 제가 제안을 합니다.
같이 앉아서 말씀도 서로 나누고…
그러니까 국장님, 국장님이 아니라도 좋으니까 우리 대중교통과장님도 계시잖아요. 토론회 나와 주십시오. 제가 정중하게 요청 드립니다. 답변주시죠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7월 초에 토론회를 할 거니까 딱 나와 주십시오. 부시장님! 국장님의 답변을 조금 제대로…
종합적으로 그 토론회를 저희들이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거기 참석하겠다는, 종합적으로.
그러면 제가 요청드리니까 나오는 거로 제가 지금 알고 있겠습니다.
예, 나가는데 택시 요것도 하고 다른 택시관련 되는 개선방안도 같이 토론하는 걸로.
예, 좋습니다. 안 그래도 이런 요금의 문제가 결국은 택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 하니까 그 문제 다 포함해서 대책이라는 부분은 종합적이지 않으니까 생각하는데…
택시 전반에 대해서 한번 토론하는 것도 좋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교통국이 공식적으로 토론회 나오는 걸로 해서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서 접겠습니다. 다음 토론회장에서 얘기를 더 나누도록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 됐습니까 예, 그러면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추가 하겠습니다.
예, 김영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건설방재관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설방재관입니다.
예, 동서고가도로 무료화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 시는 동서고가로를 8월경에 무료화를 할 계획으로 지금 관련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발표는 언제 하셨죠 발표는 지난 5월 14일로, 5월 14일입니다.
예, 지금 무료화를 하게 되면 올해 세입규모의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지금 연 한 174억 정도 통행료 수익이 있는데 그 중에서 74억을 유지관리비에 쓰고 100억을 광안대교 기채상환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여하튼 무료화를 하게 되면 상당한 금액을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그 지원하는 것은 협조가 이루어져 있습니까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
시 내부에서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뭐 관련 예산부서하고 다 그렇게 협의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회예산의 심의는 의회의 기능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입의 큰 변화가 생긴 것에 대해서 의회와 혹시 심의를 한 적은 있습니까
예, 했습니다.
협의한 적 있습니까
저희 관련 상임위에도 보고를 드리고 의장님께도 별도로 저희 계획을…
그 시기는 언제입니까
시기는 언제입니까
시기는 금년 한 8월경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협의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아, 그거 협의드린지가요 발표하기 한 1, 2주 전으로 제가 정확한 날짜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네요.
동서고가도로에 최근 몇 년간 더 투입된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동서고가도로가 92년 12월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2005년도부터,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지금 현재 유지관리비로 평균 74억 정도 투입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6, 7년도에 공사한 거 있죠
그렇습니다. 하이패스도 지금 상당히 그 부분이 정체가 심하기 때문에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저희 시가 그 동안에 많이 했습니다. 한 게 하이패스 설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복수요금소도 설치하고.
그렇습니다. 복수요금소도 설치를 하고, 예.
이게 당장 1, 2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무료화할 계획이었으면 쓸모없는 공사이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예,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그런 부분에, 어느 일면은 또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 도로는 사실상 저희 동서축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축이고 바로 저게 남해고속도로하고 직결이 되는 그런 중요한 축이기 때문에 저기를 통해서 저희 시민들이 녹산공단이나 이래 서부산 쪽으로 많이 출․퇴근을 합니다. 그래 출․퇴근시간대에는 엄청난 교통난이 있는데 저희 시는 물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기채 상환하는 그런 재원의 문제도 있지만 우선 시민들의 불편 이걸 우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겁니다. 복수요금제라든지 하이패스를 설치를 했을 때 좀 소통이 잘 안 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여러 검토를 한 끝에 저희들이 뭐 결론을 내리기를 금년 10월 되면 또 명지대교가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유료도로로 인한 시민부담도 늘어나고 어쨌든 또 여러 각계에서 그 동안에 줄기차게 무료화 요구가 있었습니다. 상공회의소라든지 화물자동차조합이라든지 이런 상당히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정체로 인한 혼잡비용이 오히려 요금을 받는 것보다 거의 크게 뭐 이래 문제가 크지 않다 이런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동서고가도로 무료화한 것에 대해서 그게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찬성을 하는데 진행과정에 있어서 이건 조금 전에 여러 민원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동료위원이 2007년도 시정질문도 했고 상임위에서도 계속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2008년도, 아! 2009년도 8월달에 이때쯤 우리가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는 전혀 없다가 그리고 올해 전체적인 예산을 잡는 게 전체적인 사업진행을 계획을 하고 거기에 따른 세입도 확보를 하고 그 예산에 대한 심의를 우리가 의회에서 거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지금 중간에 지금 5월달에 발표를 했으니까 반도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무료화 발표가 되었다라는 문제를 하나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지금 조례가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례를 할 경우에,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 입법예고를 하지 않습니까
예.
입법예고의 절차와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입법예고기간이 20일입니다.
그렇죠.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예,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는 입법예고를 두 번 했죠
두 번요
예.
이건 이제 출․퇴근시간 대에 하이패스 이용차량에 대한 감면비율을 낮춰주는 그것하고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제 소관이기에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입법예고할 때 5월 20일날 입법예고를 첫 해에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의회에 긴급의안으로 발의, 안건을 접수시킨 것처럼 6월 3일날 다시 수정, 동서고가도로 무료화 조항을 포함시켜서 입법예고를 한 것이 맞습니까 의회에 접수된 안건을 보면…
예, 위원님 이렇습니다. 하이패스 이용차량 통행료 추가감면에 대한 입법예고는 6월 3일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서고가도로 무료화에 따른 것은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그렇게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뒤에 추가로 제출한 안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입법예고기간을 지키지 않은 건가요
추가로 제출한 게 내나 하이패스…
6월 3일날 제출한 것 있잖습니까
예, 6월 3일날.
기간이 20일인데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한 건 아니죠
예,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입법예고의 목적은 “시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야 하고 입법예고기간은 20일로 한다.”라고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입법예고기간을 지키지 못했죠
저희들이 이게 우리 동서고가도로 무료화하고 그 다음에 하이패스 장착차량의 감면율 그 관계를 같이 좀 처리를 했습니다.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그 동서고가로에 저게 이제 무료화 되면 거기에 있는 하이패스를 또 저희들 광안대교, 벡스코요금소에다가 이설을 해야 되는 그런 또 시급성도 있고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자치법규가 입법예고기간을 안 지켰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조례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어떤 사유, 어떤 항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러니까 1항, 2항, 3항이 있거든요. 어떤 조항의 예를 적용을 해서 입법예고기간을 제대로 안 지킨 겁니까
제가 지금 조항은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저희 그렇게 한 의도는 추가분이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축소, 단축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1항 당해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항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예고가 곤란한 경우, 3.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예고기간에는 입법예고는 “20일 이상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예, 그 조항을 적용했다고 그래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오신 김에 다른 사항들을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예산 이월 후 불용처리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건설방재관실 소관에, 결산서 590쪽,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이와 같은 내용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범천동 창입구건널목 지하차도 설치, 명시이월 되었던 3억원을 이번에 똑같이 이번에 또 불용이 되었고, 또 590쪽, 개금건널목 지하차도 설치 토지매입비 6억 중에서 또 2억 6,900만원 44.8% 불용시켰고, 594쪽, 범2건널목 지하차도 설치 명시이월 되었던 1억 5,900만원 그대로 또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고, 산성터널 594쪽, 화명측 접속도로 건설 사고이월 되었던 것도 29억 5,000만원 또 이월시키고, 이월하면 그 다음 해에는 집행하기 위해서 이월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월되었다가 또 이월시키거나 또 집행잔액으로 남는다라는 것은 사업을 정확하게 관리를 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범천동에 창입구건널목, 철도건널목 입체화 관련해서 이월조치 후에 왜 불용으로 남기게 되었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년도에 2007년도에 이월예산이 29억 4,800만원이 있었고 2008년도 예산이 95억 6,200만원 해서 88억 3,600만원이 지출이 되고 그 다음 나머지 33억 5,400만원이 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사고이월 3억 5,400 명시이월 30억 해 가지고 33억 5,400이 이월이 되는데 그렇게 이월시키고 그것은 작년도에 공사를 마치면서 집행한 잔액, 남은 게 3억 3,000입니다.
그 다음에 개금건널목 지하차도도 똑같은 성질이고 가야건널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은 저희 철도시설공단하고 저희 시하고 분담해서 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00쪽에 있는 한전 지중화사업 공사비 분담금 5억원이 집행이 안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지금 저희들하고 5 대 5로 매칭펀드를 해 가지고 한전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부터 한전의 경영악화를 이유로 해서 한전에서는 지중화사업을 전면 중단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저희 시가 5억원 책정해 놓은 것은 낙동로에 한전 전선을 지중화시키고자 그렇게 했던 것인데 저희 보고는 100% 다 부담을 하면 해 주겠다 이래 가지고 부득이 저희들이 그 사업집행을 못했습니다.
그 중단하겠다라는 그 발표가 언제 있었습니까
그 발표가 8년 11월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중단하겠다는 발표가 11월에 있어 가지고 지금 그것을 집행잔액의 사유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행을 못한 걸…
진작에 빨리 진행을 했더라면 그게 진행이 가능했던 사업 아닌가요
2008년 초부터, 위원님, 계속해서 한전하고 이 사업을 하자 이래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하다가 한전에서는 답을 준 게 이제 11월쯤 되어서 답을 줬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건 좀 아쉬움이 남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결산서 591~2쪽과 862쪽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초읍터널 및 접속도로 축조공사의 배상금으로 43억 지불된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경위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초읍터널하고 접속도로를 갖다가 저희 시에서는 97년도에 대림컨소시엄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로 건설할라고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98년도에 IMF사태가 왔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지하철 3호선이 또 개통이 되었고 그 다음에 만덕2터널이 무료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읍터널을 과연 저걸 갖다가 우리가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시의 재정형편하고 여건을 분석을 해 본 결과 상당히 그 당시에는 터널만 민자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고 양쪽에 접속도로는 시가 부담을 해서 개설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시의 여력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중지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내 일원의 터널에 대한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했습니다. 해 볼 때 상당히 이 부분은 제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유 등으로 해서 이게 사업성이, 쉽게 말씀드려서 사업성이 없다 그런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업을 중단을 함으로, 사업을 중단을 하자 이래 되니까 시행자 쪽에서는 그 동안에 투입된 비용을 배상해 주시오 하고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지고 그에 대한 이자가 뭐 20%씩 해 가지고 지급을 해라 이럼으로 해서 그때 조정된 금액이 43억원이었더랬는데 그 43억원을 부득이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었더랬습니다.
조금 전에 잠시 설명하셨지만 그 배상금의 기준이, 산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화해권고를 할 때 그때 ‘원고 쪽에 20%, 피고 쪽에 80% 책임이 있다.’ 그렇게 결정을…
그러면 공사금액과…
공사금액이 아니고 일단은 공사는 시작을 안 한 상태였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설계하고 뭐 계획하고 그 동안에 들은 기회비용 등 이런 걸해서 돈이 들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배상해 도. 그래 자기들이 제출한 게 그때 원금이 한 27억 7,000만원, 그 동안의 이자가 한 15억 3,000 이래 가지고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금액이라면 그 2개 합하면 43억쯤 되는데 전액 배상해 준 것이네요
그래서 자기들 요구금액의 80%를 적용한 것이 43억입니다.
그럼 조금 전의 설명에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조금 뭐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배상금 말고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또 들어간 돈이 또 있죠
저쪽에 초읍동 쪽에 한 100억 정도를 접속도로, 제가 말씀드린 보상비조로 투입이 된 바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한 95억 정도 됩니다. 95억입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하고는 금액 차이가 좀 나는데…
그렇습니까
나중에…
맞습니까
예,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요것은 나중에 한번 다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배상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미 보상을 전제로 보상비도 적지 않은 돈이 투입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이제 그러면서 실제 사업은 하지 않기로 결정이 났고 이제 민자유치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또 부산시에서는 시역 내에서 민자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배상하고 또 이미 투자되어서 지금 사장된 돈들, 적지 않은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좀 깊이 좀 고민하셔서 이후에 진행되는,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고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 이게 또 민자사업을 할 경우에 공사비도 마찬가지고 공사에 필요한 재원들, 그리고 장래 시민들이 부담하게 될 어떤 경제적인 비용, 불만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하셔서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신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해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관님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결산과 관련해서 질문 좀 할 테니까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관입니다.
일반회계의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지난해에 부과징수 이 실적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9,289억원, 상당히 우리 시 재정에서 굉장히 높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수납액이 9,055억원이고 미수납액이 233억, 그래서 결손처분한 것 제하면 이월되는 금액이 약 216억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월된 현황을 또 보면 변상금에서 10억 6,000, 또 과태료 및 범칙금에서 10억 9,000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돈이 지금 이월되면서 내용도 좋지 않습니다. 주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사유가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우선 공유재산의 무단사용 같은 경우에는 변상금이 납부대상자가 대부분 영세상인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연체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건설안전과에서 지금 부과하고 있는 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광고물 간판 등을 설치하거나 도로를 무단점용할 때 또는 하천을 불법점용할 때 부과되는 점용료도 많고, 소급부과되는 관계로 점용료도 많고 또 현재 납세자가 대부분 영세서민이고 또 영업부진 등으로 잦은 폐업을 하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그래서 미납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저, 재정관님!
예.
제가 조사를 파악을 해 보면 주로 이제 그런 개별적인 사유도 있습니다마는 시가 주로 보면 고질적인 체납자가 많아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보면 고질적인 체납자가 많고요. 세외수입 중에서 변상금이나 뭐 과태료, 범칙금 다 공히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같은 것도 보면 안에 고질적 체납자가 굉장히 많다. 이것 뭐냐 하면 시가 이런 체납자들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된 조치를 안 취하고 있다 이렇게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여기도 금방 범칙금 같은 경우에 제가 살펴본 것 보면 거소불명은 7,1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무재산 8,300만원, 고질적 체납이 2억 4,000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소송에 계류된 게 한 6억 정도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질적인 체납자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시가 그만큼 징수하는 의지가 많이 부족하다. 이래 거꾸로 이래 보면 된다는 것이죠. 그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과태료나 변상금 중에서요. 주로 보면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태료도 보면 고질적 체납이 72억 정도 되고 거소불명이나 무재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질적인 체납자가 부산시내에 많다. 이런 과태료나 세외수입에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부산시가 눈여겨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체납액을 최소화하려고 하면 부산시가 이 세외수입이 상당히 중요한 수입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무슨 전담팀을 만든다든가 또는 특별한 어떤 팀을 하나 만들어서 한번쯤 일제정리를 할 필요가 안 있겠나 이래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체납세 정리팀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체납세 정리기간을 정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6월에 시행하게 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이제 발효가 되어서 올해부터 이제, 작년까지는 사실은 계도기간 또는 어떤 홍보기간이었고 올해부터는 이걸 제대로 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과태료는 체납을 하더라도 가산금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최고 77%까지 부과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또 관허사업, 우리 관에서 허가하는 사업에 대한 제한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이런 정보, 신용정보 집중기관에다가 이런 정보도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법이 발효가 되어서 이제 시민들도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체납에 좀 들어가면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될 걸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악성고질 이런 체납에 대해서는, 다만 지금 경제가 좀 많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선의의 피해는 좀 덜하도록 그렇게 좀 운영의 묘를 기해 가겠습니다.
재정관님! 지금 제일 중요한 것, 중요한 것은요. 주로 범칙금 같은 경우에는 계약위반이나 법의 위반이나 또 아니면 질서위반행위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걸 줄여가려고 하면 사실은 이게 좀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산시가 홍보도 잘 해야 되지만, 그런데 이런 범칙금을 부과를 했으면 그 범칙금을 내는 방법도 굉장히 좀 다양하게 좀 잘 편하게 낼 수 있는 방법들을 개선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별한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방법을…
예컨대 지방세는 지금 현재 우리가 신용카드 납부 가능하지요
신용카드 납부를…
범칙금은 됩니까, 안 됩니까
범칙금도 지금 현재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지금 범칙금이나 기타 다른 각종 세외수입 우리가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카드로 납부 가능합니까
예.
그리고 이제 경상적인 세외수입 중에서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6억 7,500만원 정도가 미수납되어서 이월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면 상당히 좀 잘못된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선 예산 자체가요. 예산을 편성할 때 공유재산 임대료를 16억 3,000만원 정도 예산현액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31억이 돼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수납액이 24억 된다 말이죠.
예.
아무리 안정적으로 예산을 잡았다손 치더라도 벌써 당해연도에 이건 임대료이기 때문에 부산시가 공유재산 임대할 계획이 어느 정도 딱 서 있는 것을 지금 예산을 잡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갖다가 16억 정도 잡아 놓고 징수결정액을 30억 이상한다. 배 이상 징수결정을 한다. 이것은 예산을 너무 적게 잡아놨다는 거예요.
위원님, 이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만 좀 기회를 주십시오.
이게 왜 그리 되었느냐 하면 지사에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이 12개 업체가 있는데 요것은 지금 임대료감면대상인 3개 기업을 제외하고 9개 업체가 임대료의, 임대료인 11억 3,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임대료감면대상이었던 2개 업체가 내국인 이제 증자를 해 가지고 외국인의 투자비율이 30%에 미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임대료감면 취소결정을 우리가 불가피하게 했고, 그게 한 11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액으로 책정했던 것보다도 훨씬 많이 징수결정액이 결정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업체가 자금의 일시악화로 인해서 미수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일시납부는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분기별로 납부를 해서 징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관님 답변이 확실하게 좀 안 느껴지는 게요. 이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징수가 안 되는 사유를 살펴보면 지금 재산이 아까 없어서 돈이 없어서 못 낸다 그러는데 무재산이 있는 사람이 690만원밖에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이것 역시 고질적인 체납이 좀, 요것은 별로 없고요. 소송계류나 재산압류가 좀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요. 기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데 기타가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돈이 재산이 없어 가지고 못 받아낸다 이런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체납자에 대해서 자진납부 안내를 발송을 해서 자진납부를 유도를 하고, 그 유도한 결과 한 9억 2,600만원 정도를 징수를 했고, 이제 2차에는 급여압류 통지서 발송이라든지 무슨 이런 압류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조여들어가는 그런 형태를 취합니다. 그리 되면 지금 상당, 체납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걸로 봐지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 가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부분 저희들이 해소를 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특히 저희 체납정리팀에서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실 그 공유재산을 임대 준다면 그것은 상당히 임대료를 거둬들이는 방법이 아주 엄격해야 된다고 나는 이래 봅니다.
예, 맞습니다.
공유재산을 우리가, 개인도 아니고 개인이 재산을 임대해 줘도 돈 받는 방법이 명확하잖아요
예.
그리고 계약 위반이 되면 바로바로 또 조치를 하고. 그런데 관공서에서 공공의 재산을 갖다가 임대를 하면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적어도 그 임대료를 받아내는 방법은 아주 투명하고 원칙적이라야 된다. 그리고 정확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지금 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받아내는 방법이 대단히 우리 시가 의지도 약하지만 방법 또한 매우 약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자꾸 소송에 걸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변상금이나 과태료 부분 이 부분은 금액이 조금 많고 그런데 이제 수익자부담 우리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의 미수납은 사실은 1,100만원 정도밖에는 올해는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상당부분, 지금 한 6억 6,300만원 정도 발생한 요 가장 큰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투자비율이 30%가 미달이 되는 그런 어떤 사유로 해서 임대료 감면 취소가 결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이게 금액이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결국 행정적인 절차가 잘못한 것이죠, 사실은.
절차상의 잘못은 아니고, 그 감면대상이었다가 내국인이 주식 투자를 증자를 함으로 해서 이게 감면대상에서…
법적인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죠
예. 감면대상에서 제외가 되니까 이걸 다시 부과를 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이 세외수입이 41조원 대를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외수입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잘 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런 정확, 이 법적인 절차를 이행을 잘 안 했다든지 또는 시와의 어떤 계약상태를 위반했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질서위반 행위를 했다든지 분명한 어떤 원인이 있는 행위에 의해서 돈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어떤 지켜가는 입장에서라도 정확하게 거둬져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돈이 뭐 300억 가까이 제대로 거둬지지가 않고 또 그것도 나중에 보면 주로 고질적인 체납하는 이런 부분이 대다수 많고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변상금이나 과태료, 범칙금 이런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수납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체납이 되는 것이 연간 한 200억 정도…
범칙금 같은 경우에 체납이 되면 뭐 외국여행을 제한시킨다든지 이런 건 없죠
그게 이제…
신용불량 이렇게 등록을 한다든지 이런 제도는 없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여행을 제한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고액의 상습체납자의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시까지 인자 가능하게 되었고 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액을 20%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되었고 여러 가지 제도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그런 과태료라든지 범칙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질적으로 이런 체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법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이런 것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맞춰서 경각심을 가지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 세외수입 부분 징수를 함에 있어 가지고 시가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지금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이렇게 결손처분도 많고 이월액도 많고, 특히나 고질적 체납이라든가 재산관련 분쟁이 많다는 것은 시가 대응력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 도시개발실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개발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개발실장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537쪽, 554쪽에 한번 참고해 주시고.
시간이 없어서 100만평문화공원 조성에 따르는 토지매입비. 그 토지매입비를 지금 전액 2007년도에 5,600만원 편성해 가 있다가 2008년도에 명시이월 시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 결산에서 전액 불용을 시켰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 와 그랬습니까
당초에 100만평공원조성협의회에서 기부채납한 토지가 한 2만 5,000㎡가 있었고요, 나머지가 약 1만㎡ 있었습니다. 1만㎡를 이제 사기로 했더랬는데 사기 위해서 예산을 2007년도에 7억 5,000만원을 편성을 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하니까 한 6억 9,00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남은 한 5,500만원, 아까 남았는데 이걸 가지고 또 옆에 사유지가 한 1만 2,000㎡가 있습니다. 그걸 익년도에, 그 당해연도에 추경을 해서 예산을 좀 보태서 나머지를 보상을 할려다가 추경에서 재원이 없어서 추경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산 땅이 어디입니까
저기 우리 둔치도. 거기 보면 둔치도에 그게 땅이 있습니다.
둔치도가 이번에 우리 새로 도시계획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건 1,000만평 푸는 위치 안에는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제가 알기로는 물류단지 쪽으로 아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 앞으로 물류단지조성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앞으로 둔치도의 개발방향이 어떻게 갈지는 앞으로 현재 우리 미래전략본부하고 도시공사에서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이 수립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도시계획이 수립을 할 때 둔치도에 어떤 공원조성 부분을 좀더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이 100만평 공원 조성이 계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둔치도 다 하면 한 몇 만평 됩니까 한 60만평 됩니까
예. 둔치도에 60만평입니다. 그래서 100만평…
지금 사 놓은 게 몇 평입니까
지금 사 놓은 게 그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약 3만 6,000㎡니까 1만 2,000평 정도…
1만 2,000평 정도 됩니까
예.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사놨네요
이제 앞으로 그곳은 우리가 사놨다기보다는 100만평문화공원조성협의회에서 시에다가 일부 기부채납을 하고…
시민 성금 받아 가지고 산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사 가지고 시에다가 기부채납 해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100만평 정도로 우리가 이 문화공원을 조성하자 라고 하는 취지가 있다는 것이죠. 단체가 그런 시민의 성금을 모아서 땅을 사 가지고 시에다 주는 건데, 부산시는 뭐합니까, 그러면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100만평 문화공원 조성이 한 군데다 100만평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일단 서부산 일대에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공원을 할 수 있는 데가 있다면 그것은 앞으로 둔치도 좋고, 그리고 하천부지도 좋고, 거기에다가 100만평 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을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부산 개발에 따라서 이 부분에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본 위원이 판단컨대는요, ‘100만평문화공원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만약에 시가 계획을 세웠다면, 시가 계획을 세웠다면 이걸 갖다가 연차적으로 공원화 할 수 있는 땅들을 살펴서 땅을 사가지고 공원화시킬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가 지금 하는 계획은 아니죠
예, 이거는 민간단체에서 시에다가 100만평문화공원 조성을 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시는 정책적으로 그걸 받아들였습니까
이제 받아들이기보다는 어차피 공원을 만드는 것이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거에 하나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100만평을 만들겠다보다는 100만평, 200만평도 만들 수 있고 또 300만평 만들 수 있는 거죠. 그건 앞으로 시의 아까 개발계획 그리고 재원 이런 것들이 뒤따라야만 이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가 해서라도 이런 좋은 참 문화공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시민단체나 민간에서 시민의 자발적인 성금을 거두어가지고 이런 100만평을 만들 정도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시는 특별하게 거기에 반응하는 게 별로 안 보여요.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땅 사는 돈 이것도, 돈 남은 돈 5천 몇 백 만원 이것도 제대로 지금 다시 다른 땅을 사든지, 아니면 바로 처리를 하든지 이래 되어야 되는데 이걸 2년간이나 그냥 명시이월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남겨놓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만약에 이 사업에 관련되어서 시가 일을 할 것 같으면 시민단체를 도와주는 입장에서 보조적인 역할만 하지 말고 시가 직접 이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세워서 한 해에 부산시내에 있는 땅 중에서 가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서 가용할 수 있는 땅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 땅을 어느 정도 우리 시의 경제적 여력을 가지고 매입을 해서 공원화시켜 나갈 수 있을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이 100만평문화공원조성사업을 시민단체 연계해서 같이 해 나간다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상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되는 열의가 올라가고 하니까 좀 덥고 이러면 저고리를 자연스럽게 벗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관님에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상해 위원님 한 질문하고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예, 기획재정관입니다.
2008년도 지방세입 실적을 보면 전년도 비해서 결손처분액이 644억, 2008년도 486억, 감소한 부분 158억과 미수납액이 1,709억입니다. 2008년도 1,688억, 20억 정도가 감소되겠습니다. 이 모두가 감소한 어떤 추세로 인해서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자면 시에서 세입징수를 위해서 아마 여러 모로 다소나마 노력한다는 것도 그런 결과라고 봐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 중에 또 부분적으로 좀 이래 세입 미수납 이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부과징수한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미수납액 이월액의 실태를 보면 2007년도에는 517억원, 2008년도 560억원, 566억원 되겠습니다. 이로 보면 미수납 사유를 보면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인 것으로 370억원이고 고질적인 체납액이 74억원이 되겠습니다. 무재산이 63억 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세 미수납 이월액이 49억이나 보면 늘어나고 있다고 봐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늘어난 사유가 좀 어디에 있다고 봐집니까
미수납액이 지금 발생하는 것도 그렇고 조금 늘어나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봐집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국내외 경기가 조금 침체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사업이 부진하고, 그리고 그러다보니까 법인이 부도 또는 폐업을 하는 요런 게 주된 이유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재정관님. 여기서 특히 또 그죠, 자동차세가 201억원 정도 됩니다. 취득세 106억, 어떤 2개 부분이 좀 크게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재정관님 답변 중에서 법률 개정 이후에, 법률 개정 이후에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명단공개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법령이 개정되었죠 내용들이.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한 적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재산압류, 차량압류, 봉급압류,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했고, 그래서 올해 지금 4월까지 실적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자료가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쭉 정리를 제가 이렇게 해놓고는 있습니다마는…
재정관님!
예, 예.
좀 세입징수에 대해서는,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고생한 분에 대한 치하를 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법률 개정 이후에 이렇게 공개할 수 있는 것이나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부산시가 강력하게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까
예.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차량공매라든지 보상금압류라든지 회원권압류라든지 신용정보등록고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정해진 요건이 있습니다. 정해진 요건만 해당되면 즉시 시행합니다.
자, 그럼 시행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공통사항으로 우리 재정관님한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만 좀 하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결산추경을 하면서 명시이월사업이나 사고이월사업이나 이월사업 중에서 보면 특히 구․군에, 재배정사업이라든지 구․군에 사업비를 내려줘 가지고 하는 사업부분에 대해서 단일적이 사업에, 즉 개인 소유지가 전체면적이 예를 들어서 1,000평이다, 5,000평이다. 이런 개인 땅을 가지고 있는 땅에다가 땅 보상계획도 없으면서 거기에 예산편성을 해준 내용들이 안에 있습니다. 제가 지역별로 몇 개 있는데 제가 지역 이름은 대지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정관실에서 예산 배정을 할 때에 개인 소유의 땅을 갖다가 구․군에서 이 사업 하겠다고 “예산 주십시오.” 해갖고 그거 줘 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구가 의지를 가지고 그걸 매입하고 보상을 하는 어떤 그러한 조치를 취한다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주지 무턱대고,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사정이 굉장히 빠듯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아니지. 제가 그럼 이름까지 댈까요 몇 만평짜리 땅을 땅값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천 억대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땅을 갖다가 지주하고 협의도 안 되는 걸 갖다가 협의해 가지고 “협의됩니다.” 이래갖고 거기에다가 공원사업 한다고 예산 배정해 준다 이 말씀입니다. 이 안에 있습니다, 열어 보면. 다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런 게 이 안에 보면 1~2건이 아닙니다.
좀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만약 그런 부분 있다면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있다면, 있습니다, 사실로. 저한테 와 끝나고 나서 한번 물어보이소.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자료를 좀…
아니, 왜 그렇나 하면 재정관님, 왜 그렇나 하면 아까 재정관님 말씀, 우리가 시가 예산이 없는데 효율적으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이 결국 사고이월이 되고 명시이월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왜 그렇느냐 하면 시가 개인 사유지를 갖다가 자치구에서 “아, 우리가 개발하겠다.” 이래 가지고 땅 주인한테 물어보지도 안 하고 하고 있다고. 땅값이 예를 들어서 한 10억 이하로 된다든지 이러면 이해가 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도 지주가 1명이 가지고 있는 땅이 수 만평 되는 땅을 갖다가 뭐 우리 구가 한번 해 보겠다 해 가지고 시가 예산 편성해서는 아니 된다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복지건강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
예,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결산을 하시면서 특히 우리 또 민생적으로 서민들 상대로, 위해서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간략하게, 유휴간호사 재교육지원비 민간위탁비 있죠
예.
이게 왜 예비비로 편성해 가지고 사용했습니까
예. 간호사 문제는 사실상 지금 좀 우리 시에서 심각합니다. 전체 면허자가 1만 3,800명 정도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간호사 일하는 사람은 9,300명밖에 없어서 4,500명이 유휴간호사로 있는데 지금 우리 주변에 큰 병원이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부산대학 양산대학병원도 생기고 백병원도 생기고. 이래 하다 보니까 큰 병원에 빠져나가고 이래 하니까 일반 병원에서 간호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간호사 문제가 근본적으로 생기는데 2007년도에는 저희들 지역인재육성사업이라 해 가지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간호사교육을 시켰는데 2008년도에도 이 돈을 저희들 사실상 기대를 했습니다. 기대를 했는데 이게 저희들 성사를 못해 가지고 그래서 도리 없이 저희들 일부 예비비를 써서라도 간호사를 충당을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예비비를 썼습니다.
자, 국장님. 앞에 추경이 또 5월달에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예, 추경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6월까지 교육과학기술부 작년의 예산을 좀 기대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게 저희들 뜻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은 해야 되고 도리 없이 예비비 썼다는…
그래서 이거는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지만, 그지요 왜 그렇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추경도 있었고 했기 따미래 예비비를 써야 되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또 예비비를 안 쓰고도 그죠 좀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본예산 편성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라고 또 이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행정자치관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관 소관에도 시와 자치구 간의 조정기능강화 연구용역비도 있습니다. 그 다음 시민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대통령취임식 참석차 가는 것도 예비비로 썼습니다. 그 대통령 취임식 하는 거는 딱 그 계획에 나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무나 갈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거는 예비비를 써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충분하게 이런 거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를, 예비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다음에, 될 수 있으면 본예산을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지금 푸드마켓사업을 아시죠
예, 예.
지금 푸드마켓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부산시에서 북구 쪽에 지금 하나 열고 오늘 해운대 쪽에 하나 열고 지금 2개를 열었습니다. 그죠
전부 4개를…
아, 4개입니까
예, 올해 4개. 처음으로…
4개 아닙니까, 그죠 우리 부산시가 처음 이 사업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푸드마켓은 부산시에서 처음하는 건 아니…
아니예. 우리 부산서 봐서.
부산에서는 처음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네, 향후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예. 종전까지는 푸드뱅크라 해 가지고 시설에 생활하는 사람들, 이용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가정에 재가노인들에게 줬습니다마는 이게 푸드뱅크는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필요한 음식을 가지, 받으러 가자 이래가지고 그 마켓으로 이제 오픈을 했는데 일단 국비를 받아가지고 올해까지는 운영비를 개소당 1억 8,000만원 받아, 전액 국비입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운영비가 한 1억 정도는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로써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겠고예, 이제 이왕 우리가 이 푸드뱅크를 네 곳을 넣었으니까 이것을 아주 활용을 잘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푸드뱅크에 소요되는 음식을 좀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음식을 많이 수급을 해야 되겠고 또 시․군․구에서도 식품기부처 발굴이라든지 기부문화 촉진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 필요한 어려운 사람에게 식품이 제공이 되는 그러한 마켓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장님. 이런 좋은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하신 일에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들인데, 그죠
예, 맞습니다.
와서 한 달에 2만원 상당의 물품을 자기가 필요한 것을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마켓이니까. 자,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저소득층을 위해서 소외계층,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저는 부산시가 맨날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편다면서 실질적으로 파보면 과연 서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이 있느냐 전부 다 국비 대행에 의한 서민정책사업밖에 저는 별로 없다고 그래밖에 안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결국 지금 현재 국비로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올해까지만…
예, 올해까지만 그래, 현재 지금 문을 열게 된 과정이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예, 예.
그래서 왜 그렇냐 하면 거기에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라든지 모든 것이 어렵다 이 말씀이다, 그죠 거기에는 결국 후원자가 없으면, 그죠 우리 시가 관심을 안 가지고 국가에서 관심을 안 가지면 집 얻어놓고 후원자 없으면 그 집 문 닫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켓.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는 안 될 것으로 저희들 보고 있고요. 지금 푸드뱅크도 굉장히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푸드뱅크만 하더라도 작년의 실적을 보면 157만명이 17억원어치 푸드를 갖다가 제공을 했고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 4개소 설치하더라도 이런 사람들하고 잘 연계가 되면 충분히 이 마켓은 운영…
국장님, 제가 본 위원이 조금 조사해본 결과로서는 푸드뱅크가 문제점이 좀 대두된 사실도 있답니다. 그래서 결국 좀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하자 해 가지고 푸드마켓이 지금 생긴 겁니다. 푸드마켓이. 그럼 푸드마켓에 제일 중요한 건 물건이, 안에 상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결국. 무료로 주지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결국 의존하는 게 좀 공급자 즉 말하자면 후원자가 없을 때는 다소나마 마켓에 문제가 온다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운영부분 문제.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애용자가 또한 늘어날 것이고, 그죠 절대적으로. 그 동안에 서울시나 대전시에서 사례적으로 사용했을 때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국장님하고 직원 여러분들이 이런 사업을 하는데 대해서 진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 시가 내년 본예산 벌써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내년…
그러면 서울시가 93년도인가 4년도에 50 대 50으로 지방자치단체하고 5,500만, 50 대 50을 예산을 서울시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시비 전액 8,000만원을, 한 마켓의 지원금액입니다. 제가 한 마켓을 대상으로 이야기합니다. 대전시는 8,000만원을 대전 시비 전액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문 여는데 중점을 둘 것이 아니고, 그지요 앞으로 사후관리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서민을 위한 이런 정책에서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좀 국장님, 인자 사업을 잘 펼쳐놨으니까 좀 신경 써서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예, 저희들 1억 정도 개소 당 이래 생각하고 있는데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부시장님, 뭐 이 서민 위한 정책은 부시장님 뭐 예산 좀 어찌 해 주겠습니까 좀 도와주실랍니까
예. 잘 의논해 보도록 하십시다.
(웃음)
부시장님은 의논해 보자, 재정관님한테 내가 한번 물어볼라하니까 그럼 뭐 또 비슷한 소리 ‘연구하겠습니다.’ 나오겠네요.
좀 도와주도록 하입시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 정책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 위원이 추경할 때 우리 부시장님께서 제가 해운대경찰서 이전에 관련해서 요약해서 잠깐 그때 한 번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운대경찰서 이전에 대해 가지고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뭐 공유된 사실은 본 위원 조사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데 이게 왜 문제가 대두되느냐 하면 제가 이 광고지를 하나, 신문광고지인데, 원래 해운대 구민들도 별로 생각을 안 했었는데예, 이 광고가 나가다보니까 “야, 이거 진짜 해운대경찰서 어디로 가는 갑다.” 이래 됩니다. 이 위치가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신시가지 백병원 옆 부지에 방찰대 부지, 아니 방범경찰대 부지인가 있다 아닙니까 그 부지로 간다고 이래가 이 친구들이 썬프라자 이런 회사에서 ‘해운대경찰서 신축예정 부지다.’ 이래 가지고 이 신문광고가 몇 개가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해운대 지역에 연합회단체 행사할 때 책자에, 스폰서를 했겠죠. 거기에도 이게 그대로 실렸어요. 그러니까네 해운대에 예를 들어서 우동에, 센텀지역에, 재송동에, 반여동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 깜짝 놀란다 이 말씀입니다. 이 무슨 놈의 뚱도 같도 않은 일이 생겼느냐 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이 광고가 이래 나와 있고 이것 뭐 진짜 확정된 것 아니냐 라고 안 느끼겠습니까 부시장님!
예, 인정합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나가는 걸 자체가 어떻게 제재할 수는 없겠지만 제재할 수가 있다면 이런 부분도 신경을 한번 써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재송지역에 있는 재송 주민의 입장으로서는 해운대경찰서 부지가, 경찰서가 상업지 내에 있고 오래 전에, 워낙 오래 되었기 때문에 옮겨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는데 주민들이나 다 센텀지역이라든지 그 반경의 주민들이 해운대의 한 가운데가 경찰서가 위치해 있고 경찰서 자체가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기동력도 원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맞은편에 검사소 부지가 있습니다. 검사소 부지가 면적이 1만 1,000㎡ 정도 됩니다.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1만 1,000㎡ 같으면 약 3,500~3,6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황금사거리, 지금 그 앞에 수영4호교가 생긴다는 거예요. 수영4호교. 바로 앞입니다. 수영4호교 앞에. 검사소 사이길. 한진CY 쪽에 거기가 지금 한진컨테이너 되어 있는 중공업지역인데 앞으로 점차 아파트로 안 변해 가겠나 그렇게 느껴집니다. 지금 우리 시가 중공업 전체에 대한 용역을 주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황금싸라기 땅 같은 데 자동차검사소가 과연 위치해야 되겠느냐. 이왕이면 앞에 구청이 들어오고 행정적인 복합타운이나 센텀의 모든 균형을 위해서나 또 해운대 한가운데 중심지에 기동성 문제로 인해서 해운대경찰서가 부지도 적당한 부지고 해서 그리 가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안은 재송지역주민을 비롯한 전체의 일부의 사람들의 제일 위치가 적합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니까 황당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겠습니까
발단이 수영로변에 있는 남부경찰서가 전에 경찰병원 하려던 황령산 밑으로 이전을 하면서 사실은 경찰청에서 우리 시에 말씀처럼 지금 해운대경찰서가 상업지역이고 조금 시설도 보수를 해야 되고 그래서 해운대경찰서가 이전해 가야 될 부지와 남부경찰서가 떠나고 난 빈터를 교환하는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말씀 들어보니까 경찰서가 어디로 가야 할지는 물론 경찰에서 결정하겠습니다만 해운대경찰서니까 해운대 주민들의 총체적인 희망이나 바람을 반영했으면 더욱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경찰청이 결정을 할 때 어차피 저희 시유지와 교환문제가 개입될테니까 그러한 주민들의 여망을 정확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남부경찰서, 신도시 공공용지, 교통안전공단, 해운대검사소, 해운대경찰서 현재 부지 본 위원이 조사를 좀 했습니다. 해운대경찰서에 지금 일반상업지역으로서 공시지가 가격으로 보면 44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예산을 보자면. 교통안전검사소 부지가 한 50억, 51억 정도 됩니다. 남부경찰서 부지는 좀 비쌉니다. 110억쯤 합니다. 신도시 공공용지 부지가 한 75억 정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 해운대 구민 자체도 동․서 간에 격차가 아주 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구민들이나 주민의 의견을 좀 잘 수렴하셔 가지고 좀 검사소 부지가 아마 국토해양부 산하에 있는 교통안전공단의 자산입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장소 잘, 어떻게 보면 흡수하기 수월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은 결국 관리청이 양쪽 다 국가기관이니까 국가기관 간에 관리환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시가 개입할 여지는 없습니다만 해운대경찰서 즉 부산지방경찰청에 기왕 다른 데 옮겨간다면 주민들은 이런 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전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의 편의를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전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산업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센텀시티개발 특별회계 계속 존치될 필요가 있느냐라는 문제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센텀시티개발 특별회계 2008년도 결산 내용을 보면 세입이 438억 4,700만원이고요. 이 중에서 243억 3,600만원이 세출예산으로 집행되고 195억 1,100만원이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 243억 3,600만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3,600만원이고, 243억원이 산업입지조성팀으로 전출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2009년도 예산서를 보면 총예산이 217억 1,833만 1,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128만원이고요. 일반회계 전출금이 200억원입니다. 나머지 예비비가 17억 1,700만원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난해 결산내용, 올해 예산 사업내용 보면 이게 특별회계에서 원래 특별회계 설치 취지에 따르는 직접투자비는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원래 당초에 특별회계 목적사업 이게 다 달성된 것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건 본연의 목적이 다 달성되었기 때문에 특별회계 자체를 존속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센텀시티개발사업은 이미 2007년도 6월달에 준공이 되었고, 또 거기에 대한 산업단지 관리업무도 해운대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매각하지 못한 용지가 공공용지 3필지하고 산업용지 중에 1필지 매각은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중도금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앞으로 특별회계를 폐지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저희들 금년 중에, 9월경 정도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올해 안에 폐지하는 것을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 복지건강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입니다.
복지건강국에서 한 사업들 중에서 전용 또는 불용 예산 관련 사업들이 적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마다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관해서 예산불용이나 전용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들을 하고 다음 연도에는 좀더 이렇게 하는데 제가 우리 복지건강국과 관련해서 광역자활지원센터 관련하고요. 사무소 설치 관련하고 사회복지학술연구조사 지원 업무하고 정신요양 기능 보강 이 3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역자활센터 설치 경위가 어떤 것입니까
설치 뭐 말씀…
설치 경위, 아 예. 저희들 저소득층 그러니까 차상위계층 이하의 그래도 탈 수급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6,000명 정도 되는데요. 이 사람들을 어디까지나 좀 잘 사업을 해서 탈 수급을 해서 자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광역자활센터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광역자활센터 설치를 시범적으로, 전국에 다 있는 것은 아니고, 전국에 6개소 설치되어 있는데 광역자활센터를 설치하려고 저희들 신청을 해서 작년 3월에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집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도 그렇고 공공운영비 즉 시설장비유지비도 그렇고 시설비 및 부대비도 그렇고 이게 제대로 쓰여진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이거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시청 주변에 되도록이면 공공건물을 임대해서 사무실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하기 위해서 여러 건물을 찾던 중에 당초 저희들이 임차가 6,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5,000만원, 물품구입비가 8,000만원 이래 가지고 7억 3,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마땅한 건물 찾기가 상당히 힘들었는데 우리 시청 맞은편에 이안빌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겨우 빌딩을 찾았는데 이 빌딩을 2개 층을 쓰려고 하면 너무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서 도리 없이 1개 층을 쓰다보니까, 처음 출발하면서 조금 예산을 남기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출발 시점에서 좀 짜임새 있게 하자 하는 그런 뜻에서 임대료가 좀 남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쨌든 여기에 보면 예를 들면 시설장비유지비 같은 경우는 5,000만원 확보해서 4,000만원 전용하고 나머지 1,000만원은 미집행하고 등등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면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학술연구조사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600만원 편성했다가 전액 전부 다 불용했다 말입니다. 이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게 저희들 사회복지분야에 지금은 복지개발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연구를 시키고 합니다만 2002년도부터 저희들 사실상 한 곳에, 부산대학 사회과학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예산을 한 600만원씩 지원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그러한 학술연구를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저희들 부산지역노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부산대 사회과학연구소에서 도저히 자기들이 이 돈으로써는 하기가 어렵겠다 그런 의견이 나와서 그렇다면 차제에 복지개발원도 있고 하니까 복지개발원에 그러면 예산을 좀 남기더라도 예산을 집행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이 600만원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복지개발원에 이 연구과제를 주어서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결국은 금액이 작아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 한 거네요.
예, 그런 셈입니다.
그러면 이건 2차 추경 때 감액을 하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너무 금액이 작다 보니까 정리추경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좀 반영이 좀 안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요양 기능 보강, 보강사업비로 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죠 이게 또 전용 그대로 다 불용이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시에 자살률도 높고 해서 정신요양시설이 절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신요양시설을 사실상 만들려고 하면 이게 님비시설이 되어 가지고 다 자기 집 주변에는 만들지 마라는 그런 뜻에서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게 처음에 북구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신축 준비를 했는데, 북구 금곡동에. 그때도 혐오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주민 반대로 신축을 포기했고 그 다음에 연제구에서도 또 이게 5월달에 또 다시 사업대상지를 바꾸어서 연제구청하고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무산이 되어 버리고. 11월에는 사실상 사하구에서 대상지를 바꾸어 가지고 한번 추진을 했습니다. 동주여자대학 앞인데. 그러나 인근에 학교도 많고 노인시설도 있고 집중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이 많은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요양시설은 저희 시에서 절대절명한 시설이긴 합니다만 1년 동안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 시설 대상지를 찾지 못해서 도리 없이 이 돈을 아깝게 저희들…
필요는 한데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이것들이 갈만한 마땅한 적지를 찾지 못했다는 말씀이신데요.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했었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이야기는 그냥 무턱대 놓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계획단계에서부터 좀 허점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저는 전시행정이 달리 전시행정이라고 비난 받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틀림없이 다중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해놓고 그 약속들이 이행되지 않을 때 행정의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실패보다 그런 신뢰로 인한 추락이 더욱더 무서운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사업하기 전에 사전적 검토가 좀더 면밀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장님에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2008년도 결산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를 보면서 이게 상수도사업본부가 이렇게 빨간불이 켜지는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공급원가와 또 이렇게 공급원가와 판매하는 단가의 차이겠죠. 공공재를 막 그렇게 사업성을 봐가면서 올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쭉 보니까 이게 생산량은 전년도 대비해서 700만t정도 감산되었고, 그러니까 1일 평균 2만 2,000t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시설이용률도 44.5%에서 43.69%로 0.91% 떨어졌고요. 이것은 피부적으로 잘 안 와닿는데 돈으로 따지면 수익은 19억 8,000만원 감소되고 영업비용은 75억 6,000만원이 늘어나는 그런 것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공급단가, 판매원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문제가 제일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라고 하면 할 말이 없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조금 전에 공공재이므로, 그래서 이게 올리고 싶다고 올려지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 문제를 제외해놓고 어째 되었든 간에 상수도사업본부 사업의 전반적으로 빨간등이 켜졌다 그래 봤을 때 또 다른 원인들 이것들을 메워가야 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 사실은 이게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저희들 수돗물을 생산하는데 출발원가가 806원인데 판매단가는 642원인데 이것만 가지고 따지면 2007년도는 그럼 그걸 안 했단 말이가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25.49%의 현실화율이 안 되는 사항에서는 급수 수익은 늘려나갈 수 없습니다. 그거는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고요. 비용이 증가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비용이 증가되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국제유가가 25.5% 증가되었고, 원화 환율이 61.58%, 소비자물가가 4.7%, 원자재값이 21.7%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비용부분 때문에 작년에 비용증가부분을 보면 인력운영비가 7억원 증가되었고, 원수 구입비가 9억원, 수선교체비가 28억원, 경상비가 21억원 그래서 75억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총비용이 증가되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원가 인상부분은 인건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수선교체비 같은 것은 필수비용입니다. 그것은 그 시설이 유지되는 한 저희들이 지출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늘어나는 부분은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부담해야 되는데 다만, 저희들이 상수도본부에서 경영 개선을 위해서 정말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원가절감을 위해서 원가가 저희들 상수도 비용에 한 40% 이상 차지합니다.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경영개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가동률이라든지 유수율 제고라든지 이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저희들 금년에 지금까지 해오던 상수도 경영을 근본적으로 진단을 해보자 해서 경영 진단 비용을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고 앞으로 상수도 경영목표를 어떻게 하고 결과를 가지고 대폭적인 경영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들 부담이 되는 부분은 현재 체제 그러니까 800원에 생산해서 600원에 파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이런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빨간불 부분은 조금은 덜 걱정하셔도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재무구조 안전성을 보면 유동비율 그러니까 현금 동원 능력은 2007년이 189%인데 2008년도 265%입니다. 이것은 획기적으로 많이 개선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기자본 구성비율도 2007년도보다 많이 개선되었고 특히 부채 비율은 저희들은 2.7%입니다. 전국 광역상수도 중에 가장 부채가 적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 경영개선 노력만 조금 하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상수도 재정구조가 정말 악화되고 상수도 행정을 못 할 정도로 그렇게 악화되지는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보면서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조금 전에 유가, 원자재값, 기본적 필수경비 등등 말씀해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수도 가격의 문제, 현실적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07년 대비 2008년 하면 이게 수돗물 생산이 연간 702만t 정도가 줄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설확충투자비는 오히려 2007년, 2008년 하면 80억 정도가 늘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이 생산량 감소고 시설은 더욱 확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었든 시설확충투자비는 80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과잉이나 그런 것은 아닌가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설용량이 243만t인데 그 용량을 늘리는 사업은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 부산의 상수도 문제 가장 큰 문제는 고지대문제입니다. 고지대가 있기 때문에 가압이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물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배수지를 많이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배수지는 고지대에 큰 물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물을 담아놨다가 자연압력에 의해서 시민들 집에 자연적으로 공급되게 하는데 저희들 목표가 한 70%까지 그 배수지를 늘리려는 계획이고 두 번째는 유수율 제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망체계를 과학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누수를 방지하게끔 해마다 그런 쪽에, 노후관이라든지 관망을 계속 강화해 나가는데 그런 데 시설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 시설을 확장하는 데는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공기업법상 보면 사업수익에서 사업비용을 뺀 부분이 가용재원인데 저희들 가용재원이 1년에 한 615억 정도 나옵니다. 이 615억은 어떻게 하든 시설유지를 위한 시설관리에 대한 그 부분에 투입되어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상수도시설을 더 이상 확대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는 지출은 안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듣고 나니까 한결 나은데요. 저는 결국은 이런 것들이 부실화되면 시민에게 바로 부담이 가는 것이고. 물 안 먹고 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본부에서 경영 진단을 통해서 좀 한번 또 더 줄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계속 공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일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이 났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지금부터 추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하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국장님!
국장님 안 계십니까
자, 그러면 다음, 오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환경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결산서 522쪽하고 851쪽 생곡매립장 조성 투자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쓰레기매립시설은 국비가 30%가 의무적이죠
예.
아마 여기 지금, 오전에 우리 하수관거사업 때문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생곡 차기매립장 조성사업이 미집행 이월액을 보면 거의 100억이네요 100억.
여태까지, 지금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해마다 100억 이상씩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2007년도에, 2006년도에 96억이고, 2007년도에 128억이고, 2008년도에 101억인데 이렇게 재원이 이월됨으로 해서 매년 100억 이상의 재원이 사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설명은 사업절차상이라고 답변하시겠죠. 그죠
예.
그런데 사실은 국비가 30% 같으면 시비는 70%만 재원을 확보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30억, 국비의 30% 같으면 얼마입니까 돈이.
30억 정도 됩니다.
지난해에 제가 이것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요, 지난해에 쓰레기매립장 조성에 국비 지원된 금액이 6억입니다. 그러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얼마만 있으면 됩니까 70% 같으면 한 14억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전년도에 이월액을 포함해 가지고 2008년도에 174억이나 시비를 투자하려고 하고 있는데, 가용재원을 너무 사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 예산편성상에 미숙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요.
사유는 저희들이 장기공사,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편성은 했는데 공사 시행과정에서 문화재 시굴조사 등 지연사유가 발생이 되고 또 도로공사 민원 등등으로 해서 집행을 부득이 못하게 된 그런 사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생곡 주민들하고 재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차기 매립장을 2031년까지는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비가 내년 2010년까지만 한 100억 정도씩 소요가 되고 2011년부터는 안정적으로 한 20억 내외로 저희들이 공사비를 투입하면 관리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장님, 일단 과다 시비 투입은 좀 필요 없지 않느냐 사업을 추진하는 걸 봐 가면서 우리 시비를 투자하는 게 예산의 효율성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매립장 조성사업의 사업비 편성에 대해서 촉구드리고, 예를 들어서 2010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국비지원액에 대응해서 시비부담액만을 편성을 해 주시고, 예를 든다면 지금 국비가 6억 내려 왔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70%를 부산시비를 투자해야 될 것 같으면 14억을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혹시 그 돈 가지고 부족할는지 모르기 때문에 부족한 금액의 한도 정도만 저희들이 돈을 둬야지, 아니면 이 재원을 그대로 사장시킨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너무 과다 사장시키는 것은, 지금 부산시 재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래서 수천억의 기채를 발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비를 조달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보더라도 당해연도에 불필요한 막대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예산을 사장시킨다 하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위원님 지적을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예, 그래서 아마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20억 같으면 한 30억 정도만 있어도 충분 안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구체적으로 편성할 때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금액은 제시할 수 없지만 100억 정도씩 매해 이렇게, 저기 뭡니까, 우리가 이월하는 거는, 이런 예산은 조금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오셨습니까 교통국장님.
교통국장입니다.
국장님, 오전에는 국장님하고 저하고 소통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죠
예.
우리가 점심시간에 국장님하고 대화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명확한 거는 지금 현재 교통사업특별회계 보조사업 중에서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을 우리 구․군에 내려 보냅니다. 시선, 규제봉만 내려 보낸 것 아니라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잡을 때도 그렇게 잡는다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차선규제봉에 관계되는 결산하는 금액을 제가 지적을 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저하고 확실하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2007년도에는 개수로는 366개, 2008년도에는 215개, 2009년도에는 6월 3일 현재로 59개만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가격이 10만원하는 것을 1만 2,000원대로 내리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을 집행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구․군에 지시를 잘 하셔 가지고, 예산금액이 이렇게 내려졌으면 더 많이 하고 잘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자세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저희 구․군에 관계 그 내용을 정리해서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꼭 하시고 업체 선정할 때도 효율성을 좀 보시고 집행할 때는 투명성을 좀 지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정책관님, 부탁드립니다.
예, 건축정책관입니다.
정책관님, 반갑습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저는 이게 정책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옥외광고에 관계되는 문제제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예산편성 내용하고 업무분장에 관한 것 몇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련 결산내용에 나타난 문제점을 볼 것 같으면, 부산시 옥외광고물 업무를 분장하는 주부서가 어디입니까
건축정책관실 중에서 도심재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분명히 주부서는 우리 도심재생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우리 부산시에 옥외광고물 혹시 관련 결산내역을 우리 국장님 한 번 보셨습니까 결산내역을.
예, 자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예.
도심재생과 670에서 671쪽 도시경관기획단 521쪽, 자치행정담당관 223쪽에서 224쪽에 있습니다.
완전히 이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옥외광고물 관련 결산내역이 자치담당관실이 제일 많습니다. 7억 7,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경관기획단이 4억 9,900만원입니다. 도심재생과가 2억 8,000만원입니다.
주무부서가 왜 이렇게 돈이 제일 작죠
지금 옥외광고물 중에서도 민간인이 설치하는 광고물, 설치 허가 그런 관련 부분들은 우리 건축정책관실에서 하고 그 외에 공공시설로 하는 부분들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하겠지만 혹시 이런 예산 속에서 도심재생과에 집행을 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부산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도심재생과에서 업무를 하실 때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지금 광고물 관련 사항은, 광고물 하나로만 한정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도시경관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포인트를 어디 두느냐에 따라서 광고물 업무 자체가 거기에 딸려 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우리 주무부서가, 도심재생과 광고시설물관리팀은 계 수준이죠, 계
그렇습니다.
계 수준이죠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산이 지금 3억밖에 안 되죠. 그죠
그렇습니다. 2억 9,900.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이 1억은, 3억 가운데 1억은 또 시비, 간판시범사업이죠
예.
거기까지 제가 국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 정책기획실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질의할까요
예.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조직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 부족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것이 문제로 지금 결산에서 나타났거든요.
도심재생과 옥외광고물 관련 실제 예산 집행 내역을 볼 것 같으면 집행액 2억 8,000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를 비롯한 보상금․포상금이 1억 6,000, 남구 용호로 간판 시비 보조가 1억원, 시 경계 관문지역이 1,200만원, 집행잔액 800만원, 내역이 이렇습니다.
예산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대부분이 일반운영비하고 지원금 등에 사용되고 있고 자체사업은 거의 전무한 상태로 결산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업 집행부서로서도 이런 예산을 가지고는 조금 치명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리고 도심재생과가 계 수준인데 한 해 3억은 저는 생각할 때 절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이 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타 시․도의 옥외광고물 예산편성을 한 번 비교해 볼 것 같으면, 서울은 11억입니다. 부산은 1억 7,000입니다. 대구는 30억입니다. 인천은 42억입니다. 이렇게 정말 예산이 주어져 있는데 부산만 유독 이런 예산을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해당 담당부서에서 일단 편성 기초자료를 가지고 요구를 해 와야 됩니다.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직접 심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요구액이 그만큼 적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서부터 조금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경관기획단의 옥외광고물 관련 결산내역을 보면 광고디자인에 9,900만원이고 도시경관종합개선 시범가로사업이 4억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심재생과의 예산과 도시경관기획단의 예산을 합하면 한 8억 정도 됩니다. 되는데, 자치행정담당관의 옥외광고물 관련 결산을 볼 것 같으면 7억 7,8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구․군 환경 정비 및 기초질서 확립 이렇게 해서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제가 여기서 질의를 할려고 하는 것은 자치행정담당관의 경우에 상당 부분이 도심재생과의 옥외광고물 업무와 중복이 되고 이 부분,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전부 해당 3개 담당과에서 업무가 중복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앞으로 직제규정을 손을 좀 봐 가지고 이걸 가장, 어느 부서로 집중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를 깊이 검토를 해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앞으로 도심에 있는 광고물은 도시경관기획단에서 종합적으로 사전에 구상도 하고 또 현실적으로 관리도 하는 업무를 맡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판단했다고 해서 시행할 거는 아니고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옥외광고물에 관련되는 업무가 이렇게 3개 과에서 중복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중앙부처의 업무중복으로 인해서 부산시의 업무분장에 혼란을 가져온 것도 원인은 있습디다. 자료를 보니까.
예.
그런데 아무리 중앙부처에서 각각 한다하더라도 우리 부산시의 조직 및 업무분장에서 이렇게 혼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부산시가 조금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든다면 우리 옥외광고물 관련 부산시 및 중앙부처의 주요업무 혹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저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중앙부서에서 나누어져 있는 것도 부산에서 또 같이 있고 중앙부서에서 같이 되어 있는 게 부산에서는 떨어져 있는 이런 지금 아주 불합리한 편성이 되어 있다고요.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이런 창구가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단일화할 수 있는 방법이 좀 강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말씀을 오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부산시의 옥외광고물 관련 업무가 2005년 2월까지는 행정관리국에서 했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또 그리고 2008년 7월에 조직개편 이후에는 도심재생과에 광고시설물관리팀에서 업무를 맡았습니다. 도시경관기획단에서도 도시경관 차원에서 일부 또 관여하고 있습니다.
예.
결산내역에서 본 바와 같이 자치행정담당관의 조직은, 조직은 이관이 되었는데 예산과 내용은 전혀 이관되지 않는 이런 일을 지금 몇 년 동안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조직 면에서나 주무부서인 도심재생과 광고물시설관리팀에 대한 저는 직원들의,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중복됨으로 해서 저는 그 부서에 있는 분들이 그 부서에서 일하는 걸 기피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좀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자긍심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런 것은 하루빨리 통합을 해 가지고 예산도 절감하고 탄력을 붙일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실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았는데 큰일 났네. 그만할까요
(장내 웃음)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그러면 저는 오전에도 제가 시간을 초과했었습니다. 나머지 부서는 담당국장님 저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선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권영대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합니다.
예, 권영대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전에 이어서 이월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는 명시이월 부분 질의를 드렸고요. 오후에는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어떤 접근상 방법의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본 위원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종해입니다.
예, 본부장님, 사고이월의 기본적인 개념,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사고이월의 전제는 지출원인행위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출원인행위가 일어난 그 예산액만큼 익년도로 이월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의 몇 개 사업에 있어서 샘플링조사를 해 봤을 때 이 지출원인행위가 일어난 예산보다도 더 많은 예산이 익년도로 이월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사고이월의 기본적인 처리절차와는 맞지 않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그죠
위원님, 저…
자, 그럼 제가 예를 들고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하십시오.
2008년도에서 2009년도 내년도로 사고이월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하철 3호선 323공구 내에 상수도관 이설공사, 이 총 예산은 8억 9,000만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연도에 지출이 되는 금액이 7,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 됩니다.
예.
이래 되면 실제 이월이 된 부분이 7,300만원 부분, 아! 연도별 지출이 된 게 그렇고요. 그래서 총 계약금액이, 지출원인행위가 일어난 게 7억 3,500만원입니다. 계약서를 다 더해 보면요.
그렇습니다.
계약서를 더하면 7억 3,500만원이기 때문에 8억 9,000만원에서 7억 3,500만원 여기서 7,300만원어치가 지출이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7억 3,500에서 7,300만원을 뺀 6억 6,000만원이 이월이 되어야 되는데 7,300만원, 아, 이월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이월이 된 것은 7억 3,500만원이 그대로 이월이 다 되었다. 결국 이래 되면 7,300만원어치 과다 이월이 되었다 이 문제제기를 볼 수가 있고요.
예.
답변은 나중에 하십시오.
예.
장안산단 용수인입시설공사 총 34억 2,200만원인데요, 계약금액, 그러니까 지출원인행위가 일어난 그 계약금액을 전부 다 합치면 27억 8,4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2008년도에 지출이 되었던 것이 22억이기 때문에 27억에서 22억을 빼면 5억원이 이월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월이 된 것은 10억 3,600만원, 그러니까 5억 3,000만원 정도가 추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계약행위가 된 부분보다 그냥 예산액에서 계약서를 뺀 겁니다. 예산액에서. 그래서 이게 추가이월이 된 것이 아니냐 초과이월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전산단 용수인입시설공사 같은 경우에도 20억 4,400만원의 예산사업인데 지출원인행위는 17억 4,400만원 지출이 되었고요. 연도별, 작년도에 지출이 된 게 15억이기 때문에 약 2억 2,000만원 정도가 이월이 되는 것이 맞는데 실제 이월이 된 것은 2억 9,900만원이다. 그러니까 초과적으로 5억원 정도가 더, 아! 한 3,000만원, 아! 3억원 정도가 더 이월이 되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개념에 있어 가지고 사고이월이라는 것이 지출원인행위가 있고, 그러면 지출원인행위가 일어난 부분만큼만 익년도로 이월을 시키면 되는데, 그러면 되죠, 그죠
예.
그러면 여기서 차액이 나는 초과이월이든 1억이든 2억이든 몇 천만원이든지 이것은 결국은 집행잔액,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가지고 다시 또 세계잉여금으로 들어와서 또 그 예산을 모아서 또 다른 사업을 벌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 된다면, 만약에 초과이월이 되었다 그런다면 결국 불필요한 어떤 예산, 집행이 되지 않을 예산임을 알면서도 오히려 이월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을 결과적으로 잠재우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문제제기가 가능할 것 같은데, 본부장님, 답변해 보시죠.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의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고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이월된 돈은 지방공기업법 제30조 예산의 이월사항에 보면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인데, 저희들 이월시킨, 사고원인행위 없이 이월시킨 돈은 시설비가 아닌 자재비, 복구비, 부대경비입니다. 부대경비적 성격은 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이월을 시키고요.
두 번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예산이 불필요하게 이월되어 가지고 낭비요인이 되었다는 말씀은, 이거는 급수공사 개조공사비는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공사비를 선납 받은 후에 공사비 집행잔액이 남으면 돈을 납부한 분에게 환불되어야 될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잔액이 남는다 해서 저희들이 다른 예산에 포함시켜서 쓸 수 없는 그런 돈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대경비, 무슨, 그 부대경비의 내용을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재비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공사가 주로 도로를 파헤치고 관을 묻는 공사들이 더러 많습니다.
도로를 파헤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복구하는 비용입니다. 복구비입니다. 그 자재비하고 복구비가 약 8억원 정도 되었는데 그 돈이 전체 중에 5억 5,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8억원 중에. 되고, 나머지 2억 4,600만원은 돈을 내신 분에게, 그러니까 수용가에게 환불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봅시다.
여러 가지 부대경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것 없이 그냥 사고이월을 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우리 공사비뿐만 아니고 폐기물처리 용역비, 그 다음에 자재 구입비, 그 다음에 시공자재 용역비, 정산비까지 전부 다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 무슨 어떤 복구비라든지 부대경비가 발생을 하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를 하기는 힘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수도관을 매립할 때 수도관을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관을 구입하는 경비라든지 공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도로를 복구를 해 줘야 됩니다. 복구비라든지 그런 것은…
그거는 공사비에 다 포함이 안 됩니까
복구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복구비는 포함이 아예 안 되어 있습니까, 원래 안 시킵니까 그거는.
예, 그거는 공사가 다 끝나야 정산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본공사가 끝나야 복구공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은 2007년에서 2008년으로 사고이월된 사업, 물론 그 사업들 경우에 있어서도 초과이월금이 있습니다마는, 꿈에그린아파트 1공구․2공구, 또 양산 물금 배수펌프장 관련 관 이설공사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초과 이월된 부분보다도 더 적게 미집행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일단 이 결산서에 보면. 물론 그런 비용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어느 정도 공감은 갑니다마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금방 제가 드린 사업명 있죠, 그죠
금방 앞에 제가 지하철 323공구, 장안․화전, 그 다음에 2007년에서 2008년 사고이월된 부분에 있어서 반여 꿈에그린아파트 1공구․2공구, 양산 물금 증산배수장 관련 상수도관 이설공사 이거는 2007년에서 2008년 사고이월된 부분입니다.
예.
여기서 금방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대경비 있죠, 그죠 그 부대경비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기획재정관님께 종합적으로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기획재정관입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저희들 결산자료를 보면서 대단히 이번에는 고통스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일단 이 결산서가 몇 키로 정도 될까요
제가 재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들어보니까 한 3㎏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저도 몇 키로가 되는지 재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여기 공직에 계신 분들 거의 한 손으로 보기는 힘들고요, 거의 정성스럽게 두 손으로 받들어서 이 장수를 넘겨봐야 겨우 이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보면 이렇게 결산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무게도 가볍고 사실 이 자료를 우리가 확인해서 보기가 상당히 좋은데, 올해 뭣 때문에 이래 만들었는지 일단은 이렇게 만들면 저희들이 보기도 굉장히, 무게뿐만 아니고 보기도 힘들고 보관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 문제점이 좀 있겠죠, 그죠
예, 본의 아니게 자료가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바처럼 행안부의 지침서식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행안부에서…
이 부분은 개선하도록…
행안부에서 이 크기로 만들랍디까
아니, 그 크기로는 아닌데 그런 서식을 다 잡아 넣을라 하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한 번 확인해 봅시다.
기획재정관님하고요, 우리 부시장님, 여기서 해양농수산국의 수산진흥과 한 번 찾아보이소. 수산진흥과에 우리가 결산을 갖다가 나름대로 내용을 볼 게 있어서 찾는다 했을 때, 부시장님 한 번 찾아보시죠, 지금.
아니, 옆에서 도와주시지 말고 직접 찾아보세요. 직원 분들이 도와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옆에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대신 찾아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부시장님은 자료 옆에 띠지가 붙어져 있네요, 미리.
(장내웃음)
부시장님 찾으셨어요
예, 찾기는 찾았는데 저도 권영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매우 비효율적으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개선을…
우리 기획재정관님!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무국장님께서 아직 못 찾으셨습니까
(장내소란)
죄송합니다. 저는 띠지 있는 것만 보다가 여기…
(장내웃음)
찾을 때까지 추가시간 드리겠습니다, 권 위원님. 진행하이소.
시간 빼야지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 말입니다. 물론 우리 부시장님하고 우리 기획재정관님께는 아마 띠지를 붙여서 아주 친절하게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아마 실제 아마 이 상태로 가서 찾아보시라 하면 아마 한참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이 결산서를 갖다가 아마 작성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일단 직제 순으로 쭉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의회사무처부터 직제 순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 위원들도 아니면 여기 공무원들도 해양농수산국이 직제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면 요걸 뒤지다가 앞으로 뒤로 거의 왔다가 갔다가 해 가지고 비슷한 과 걸리면 아마 그쪽에 그쪽인 모양이다 해 가지고 또 과 순서도 다시 찾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결산서 같은 경우는 도대체 이렇게, 저희들도 어찌 보면 일반시민들보다는 좀더 가깝게 결산서를 갖다가 접하고 있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조차도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찾아볼라하면 불가능합니다. 그 페이지를 메모해 놓지 않으면 다시 그걸 찾을라하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찾아야 됩니다.
대단히 불편하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바뀌어져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채권․채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 이 책에 나와 있는 2007년도 말 우리 채권이, 채무가 얼마입니까
예, 채권이…
채무, 채무로 합시다. 하나만 보고, 채권․채무 다 문제인데.
3조 610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당해연도 말 말고 2007년도 말, 전년도 말.
아, 전년도 말은…
3조 1,400억원 정도 되어 있죠, 그죠
예, 3조 1,400억 정도 됩니다.
예, 3조 아, 140억원이구나.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이걸,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이걸 보다가 깜짝 놀라 가지고 물론 설명을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립니다.
2007년도 결산서에 보면요,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조 3,80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채무가. 자, 2007년도 말 결산서에 나와 있는 채무액은 2008년도 결산서 채무액의 기초가 되죠, 그죠 전년도 말로 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이 수치는 같아야 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 2007년도 말의 결산한 채무액은 2008년도 결산서 상의 전년도 말 채무현재액과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같아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6,200억원이 차이가 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부산시 빚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는가 싶어서 깜짝 놀랐는데 그 내용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사실은 우리 지자체의 결산작성통합기준이 변경됨으로 해서 결산서 작성 시에 별도로 표기해 오던 채무부담행위액을 반영한 것 하고 기존에 채무결산 대상이 아니었던 기금채무하고 또 세입세출의 현금하고 기타 채무 이게 채무결산작성 대상에 포함됨으로 해서 약 6,000여억원이 차액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자도래액 부분을 뺐기 때문에 또 몇 백억 차이가 난다고 그러더라고, 그건 내가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전년도 말하고 2007년도 결산서와 또 2008년도 결산서의 전년도 말 액수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날 때는 이 결산서에 주석을 갖다 명기를 해 줘야 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주석을 갖다가 달아 가지고 차이가 나는 이유를 갖다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줘야 되죠. 기존에 포함되지 않던 채무부담행위액이 들어가 있고 또 기금채무가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주석을 통해 가지고 이 수치에 대한 오해는 없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 수치부분은 아예 빠지고 이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말 결산서하고 비교해 보지 않으면 이 부분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우리 결산서 작성 자체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주석을 통해서 특히 이 채권채무 이 수치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도록 수치를 갖다가 명확하게 일치를 시키면서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결산서 1056페이지 한 번 펴 보십시오. 펼쳤습니까
예.
이 부분은 기금의 수입지출입니다. 자, 맨 위에 있는, 맨 앞에 있는 이 기금의 수입지출 있죠 이거는 어느 기금입니까
이거는 통합관리기금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거는요 그 밑에 거는 무슨 기금입니까
그 밑이라 하면 어디를 지금…
예 아니, 요 기금별로 수입지출 결산을 갖다가 쭉 내고 있거든요. 수입결산을 내고 있습니다. 뒤에 지출결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입결산에 앞에 합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합계 있죠, 그죠 요 합계에서 그 밑에 합계까지는 하나의 기금에 대한 수입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획재정…
아닙니다.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첫 번째 기금이 무슨 기금입니까
(장내소란)
자, 그러면 두 번째 기금은 또 무슨 기금입니까
이게 통합관리기금, 지방채관리기금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는 지금 잘 명시가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자료를 갖다가 만드신 분도 모를 거 같아요, 어느 기금인지. 이 해당 기금의 수입 부분을 갖다가 결산을 하고 있는데 기금명이 없이 쭉 연달아 해 놨기 때문에 어느 기금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맞죠
예, 이 부분은…
다음에 1071페이지 지출결산 한 번 봐주실래요
이 지출결산도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명은 없이 지출만 쭉 반복적으로 해놨거든요.
예, 이거는 지금 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별로 되어 있는 어떤 특정한 기금을 이야기를 해 놨겠죠. 결산을 해 놨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과별로 한 게, 과별로 한 게 아니고 과가 관리한 특정한 기금을 했겠죠, 그죠
예.
그런데 이것도 어느 기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쭉 보다가 제가 유일하게 하나 아는 기금은 제가 인적자원기금심의위원이라서 교육지원과 나오니까 “아, 이거 인자기금이겠구나.” 그렇게 짐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명도 없이 이렇게 지출결산을 해 놓으면 내가 볼 때 여기에 있는 우리 행정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부시장님도 내가 볼 때는 어느 기금인지 명백하게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수입결산인지 모릅니다.
이게 무슨 어떤 결산서 자료가 되겠습니까
이게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중앙정부의 e-호조하고 맞추다 보니까, 이 시스템을 맞추다 보니까 이래 되,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중앙정부에서 그럼 기금 제목 없이 수입지출하라 합디까
아까 제가 말씀하신 바처럼, 제가 말씀드린 바처럼 이 부분은 우리가 주석을 달든지 아니면 비고란에 표기를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깊이 있게 못 챙긴 걸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제가 이 자료부분 마치겠습니다.
5페이지요, 결산서 5페이지. 자, 결산서 5페이지 보면 2008년도 우리 다음연도 우리 이월액 총괄해서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합치면 4,425억원 정도 나옵니다.
예, 그 정도 됩니다.
4,425억 정도 되는데 결산서 14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자, 우리 세출결산 총계 있죠, 그죠 합계.
예.
자, 우리 이월액 총계가 얼마입니까 명시․사고․계속비이월 총계 얼마입니까
4,600…
4,600억이죠
예.
4,605억원 정도 되는데 우리 앞에 거는 다 합치면 4,425억원인데 뒤에 꺼는 4,600억원이죠 이 합계하고 이 합계가 다른 것이 맞습니까
여기에는 이월액 중에는 지금 보조금집행잔액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5페이지는, 5페이지에다가 위원님께서 지적한 차액이 한 200억, 아니지 400억 정도 나는 것은 보조금집행잔액 부분을 합산하는 걸로 하면 맞아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아지는 거는 맞고요. 당연히 이렇게 맞아져야 되죠, 그죠 틀리면 안 되죠
기획재정관님, 이거 틀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숫자가.
예,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부분은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이월액 4,605억 정도 되는 부분은 예산을 수반하지 않은 이월액 180억이 포함되는 거 하고 또 지금 현재 5페이지에 있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그거는 포함을 안 시킨 거하고 요 차이 때문에 그렇게 차액이 발생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 차이 때문에 자금미수반이월 때문에 결국은 요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떤 데 있어서는 자금미수반이월을 갖다가 포함시켜서 괄호를 해 가지고 180억을 갖다가 표시를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자금미수반이월을 갖다가 아예 빼 가지고 또 이월을 갖다가 시키고 표기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문제는 이 이월예산 총계가 쭉 같은 숫자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은 숫자가 나가야 되는데 어떤 데서는 4,400억이고 어떤 데서는 4,600억이고 요렇게 표현이 돼 가지고 되겠느냐는 걸 갖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금방 조금 전에 드린 그거는 이래 작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료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 문제 또 작은 문제일 수는 있습니다마는 결국 이 부분들이 우리 공직자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자료를 보는데 있어서 자료가 정말로 눈에 들어오고 그것을 통해서 2008년도 부산의 살림살이를 어떻게 했다는 것을 갖다가 조금 더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진짜, 아마 기획재정관님도 이걸 찾는데 그렇게 헷갈리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 부분이 잘못되었고요.
그 다음에 숫자, 결국은 결산서는 모든 게 숫자로서 이렇게 표현을 다 합니다. 숫자로서 표현을 다 하는데 이 숫자의 어떤 표현이 이렇게 앞뒤가 안 맞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갖다가 지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한 가지 더 오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죠, 그죠 실제로 우리 결산서에 나와 있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부분과 명시이월사업조서, 사고이월사업조서에 나와 있는 금액과 물론 여러 가지 설명은 합니다마는 결국은 또 그 표현방법도 앞뒤가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실제 어떤 부분의 사업인지도 도대체 알 수가 없게끔 그렇게 자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작은 문제일 수는 있겠지만 내년부터는 반드시 이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기획재정관님께서 또 아마 정부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바꾸었다. 그럼 기준을 바꾼대로 해 가지고 정부의 기준이 잘못되었으면 그것을 바꾸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갖다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정부 기준을 바꾸는 걸 원칙으로 하고 만약에 좀 불비하게 바꿔진다면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주석을 단다든지 아니면 비고란에다가 그런 표시를 한다든지 해서 이 결산서를 알기 쉽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고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영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스럽지만 기획재정관님, 굉장히 답변을 잘 할 수 있는 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를 67쪽을 좀 봐주세요.
이거 보니까요,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을 합친 수납액 중에서 과오납반환액이 318억이거든요. 요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예.
67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 페이지 넘기면 68쪽에 나옵니다. 68쪽을 보니까 이 중에서 지난연도 수입 수납 총액이 422억원이거든요. 그렇죠
어디가
지난연도 수입에 위에서 하나 둘 셋 지난연도 수입 있죠 거기 쫙 오면 수납 총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22억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과오납반환액이 170억원이죠, 그죠 170억 있고, 그런데 실제 수납액은 251억이거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과오납반환액이 참 많은 거 같아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왜 이렇게 과오납반환액이 이렇게 많은지 아주 쉬운 질문입니다.
과오납이 많은 이유는 사실은 국세정정 부분이 약 52%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에 따라서 우리 부분이 좀 연동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과오납에 좀 많은 금액이 포지션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국세가 52%라서 이제 연동되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2008년도 우리가 결산을 하고 있는데 2007년도에는 이 과오납반환액이 얼마 정도였죠 비교해 볼 때, 2007 2008년도를 비교해 볼 때 이렇게 170억씩…
2007년도에 비해서는 2008년도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한 60억, 60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과오납반환액이 많이 잡히네요 일반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국세가 연말정산에, 연말정산에 이제 우리 보통 근로자들이 원천징수를 하고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병원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환급을 해 주기 때문에 고런 부분이…
그래 이제 다른 시․도도 다 마찬가지인 그런 거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주민세의 경우도 과오납이 61억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연동되어 있는 겁니까
예, 주민세도 거의가, 주민세도 거의 국세의, 국세의 연동되는 부분이 거의 60%가 되기 때문에 거기 따라서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61억이 과오납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도 2007년도하고 비교해 볼 때 어떻습니까
2007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조금 줄어들었습니까
예.
그러면 양호한 편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 할 수 있겠다 그죠
예, 그 부분은 조금씩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여기도 과오납이 32억 그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자, 보통 그러니까 또 설명을 잘 하시겠지만 우리가 또 이자수입이라고 이야기하면 이자수입에서 왜 과오납이 발생할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32억 6,300만이고요. 세외수입이, 세외수입이…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해 오던 부분을 해약을 불가피하게 한 게 있습니다.
2008년도에요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2008년도에요
이게 2008년도 꺼 지금 결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 2월분을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기이 지급 받은 이자를 한 32억 정도 그렇게 환불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과오납반환액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재정관님은 이해를 하시고 답변하시는 건가요 저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저도 공부를 좀 했는데…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한 게 너무 많다보니까 좀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죠 모르시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게 생각이 납니다.
모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무슨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과오납이 발생하나 이렇게 답변…
그러니까 정기예금으로, 정기계금으로 했던 걸…
본인이 모르시기 때문에 저를 이해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넘어가겠고요. 나중에 저를 이해를 잘 시켜주실 분이 나중에 와서 이해를 좀 시켜주세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77쪽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지난년도 수입의 예산현액이 5,000만원에 불과한데 징수결정액이 28억 7,470만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28억씩이나 차이가 날까 이거는 또 무슨 조화냐 그런 생각이…
죄송합니다마는 77페…
77쪽 한 번 펴보세요.
예, 77페…
지난연도 수입해 가지고 예산현액이 5,000만원 아닙니까, 그죠
예,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28억 7,000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야, 이마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구나.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딱 든다는 거죠.
이 부분은 이게 체납을 징수 결정한 사안이…
체납
여기 인자 보니까 이게…
아니 그런 설명이 전혀 없다 아닙니까
잘 모르시겠죠, 이것도
(장내소란)
이것도 넘어갈게요. 재정관님 나는 굉장히 답변 잘 하실 거 같아 가지고 그랬는데 그것 넘어가서 나중에 다른 분이 와서 그냥 이것도 묶어 가지고…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하실 대로 하이소. 누가 하든지 상관없으니까. 예,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오늘 한 번도 안 나오신 것 같은데 모시겠습니다.
(장내웃음)
김형량 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쉬운 거 하겠습니다, 간단하고. 한 5분만에.
사항별설명서 263, 264페이지를 보면요, 문화예술과에 구․군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가 3,300만원이구요. 그런데 이게 예산절감 때문에 10%를 집행잔액처리했더라고요.
위원님, 제가 따라가지 못했는데 몇 페이지라 했습니까
263, 264. 사항별설명서.
찾으셨습니까 그죠
263쪽에…
264,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263에 그리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문화시설 운영지원에, 밑에서 세 번째 거기에 보면 예산절감으로 해서 자료구입비가 3,300만원, 안 쓰셨더라고요
예.
그래 저는 이거 보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요, 10% 일괄적으로 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2회 결산추경 아니, 그러니까 추경하면서 이렇게 10% 절감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예산 보면 참 그런 거 같아요. 작년 예산 정리하면서 그러셨던 것 같은데 작년에, 작년에 이제 10월부터 경제위기가 와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럴 때는 사실 공공도서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그래서 새로운 자료에 대한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는데 굳이 10% 절감해야 된다 해 가지고 큰 돈도 아닌데 이렇게 3,300만원을 우리가 절감을 꼭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우리 재정부서에서 이제 시 재정에 어떤 절감운용을 위해서 설정을 한 내용인데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각 사업이 주관부서에서는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절감이 안 되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구․군 공공도서관의 자료구입비 지금 예산 3억 3,000만원도 아주 부족한 예산인데 거기에 또 3,3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조금은 아쉽습니다마는 일률적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새로운 자료구입도 구입이지만 사실 도서관 가보면 제가 책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좋아하는 책들을 굉장히 많이 빌려가거든요. 어느 특정한 책들은 그런데 그 책들을 보면 다 떨어져 가지고 테이프 같은 거로 막 붙여놔요. 귀퉁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보니까 책이 두꺼워져 가지고 보는 게 굉장히, 빌려가서 보는 게 힘들 정도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책들은 사실 다시 바꾸어 가지고 새로 집어넣어줘야 될 정도인데 새로운 책도 많이 구입을 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있는 책들도 사실은 교체를 해줘야 되요.
그런데 저는 교체하는 거는 못 봤거든요. 거의 뭐 떨어진 상태로 그냥 계속 방치되어 있다시피 하면서 또 그 책을 빌려가야 되고 하는데, 사실 그런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저는 확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절감하면서 드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어쩌면 돈을 더 투입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이걸 굳이 절감을 해야 되나 이렇게 절감해야 될 거를 차라리 그런 식으로 예산을 돌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정말로 도서관에 대한 마인드를 바꾸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서관을 자꾸 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제 안에 책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서 꼭 한 말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예산도 꼭 2010년도에는 예산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하던 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교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좀 알아보셔 가지고 얼마만큼 필요한 지, 그래서 그런 예산을 확보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개는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지금 2008년도 예산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2008년도 부산시 올림픽 유치 관련해서 예산을 쭉,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쓴 예산을 보니까요 좀 상당한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한 72억 정도 쓰셨던데 그냥 책에 있는 것만 딱 계산해 가지고…
72억요
예, 작년 2008년도 예산한 것…
그런, 올림픽에 직접 들어간 경비는 그 정도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올림픽 관련한 예산이, 그거 한번 안 뽑아보셨습니까
72억까지는 안 될 것 같고…
그런 거를 한번 뽑아보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불러 드릴게요.
각종 국제경기대회를…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예산이 들어갔느냐 하면 올림픽 유치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올림픽 유치 정부 승인 신청서, IOC 세계스포츠 교육문화 포럼 개최, 올림픽 유치관련 업무추진비 협의, 세계사회체육대회 업무추진 협의, 올림픽 유치 추진, 뭐 북경올림픽 참가 및 부산홍보 여비, 올림픽 유치활동 업무추진비, 올림픽 유치관련 해외활동, IOC위원 및 국제스포츠 전문가 초청, 올림픽 유치 세미나 등 개최 그리고 올림픽 유치활동 지원 민간이전으로 된 것 그리고 2008년 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 지원 그리고 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 홍보물 제작, 올림픽 및 국제스포츠 회의 유치자문회의 뭐 더 있습니다. 국제대회 유치 및 교류지원, 스포츠발전위원회 운영 이래 가지고 쓴 거를 쫙 뽑아보니까요, 표로. 작년 한 해에 한 72억원 썼고요, 아마 제가 눈에 띄는 것만 해서 정리한 게 표로 되어 있는 거만 그렇고 제가 몰라서 쭉 못 뽑아낸 예산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들어간 예산이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대비해 가지고 계산을 하니까요, 벌써 올해만 하더라도 제법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 올해 합치면 한 100억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올림픽 유치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열거한 그런 예산 비목은 올림픽 관련은 좀 됩니다마는 올림픽 관련된 직접 경비는 아니라고 봅니다. IOC포럼…
에이,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IOC 포럼도 하는 거고 하니까…
세계사회체육대회는 그 자체가 스포츠 관련 회의고 국제유치…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일단은 그렇게 되면 논란이 되는 거니까 제가 논란을 하자는 거는 아니예요. 이만큼 돈을 부었다. 어쩌면 이런 논란은 할 수 있죠. 그 돈이 적게 들어간 겁니다, 많이 들어 간 겁니다 이런 논란은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돈이 작년, 올해 해서 100억이 쓰여졌다. 어쨌든 지금결산을 하고 있으니까 작년에 한 80억 썼다 이렇는데 올림픽은 그래 됐다. 내년에 선거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위원님, 비목은 그렇게 좀 제가 또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올림픽이 실패한 거는 아니고 평창 결정할 때까지는 다소 유보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 평창이 저희들 판단하건대 점점 상황이 더 어렵게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2011년도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평창이 어렵다고요. 그거는 좀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조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 대한민국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올림픽 유치의 꿈은 살아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FM적인 답변인데, 제가 그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만큼 돈을 많이 쓰셨다. 좀 깊은 성찰을 하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쨌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분밖에 안 남았네요. 해양농수산국장님 모시겠습니다.
해양농수산국장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28쪽 보면요, 2008년 근해 감척사업비 493억 6,000만원 명시이월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감척사업비 이월된 것 말씀입니까
예, 493억 6,000만원이네요
예, 이게 감척사업비는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부된 시기가 거의 연말에, 한 10월쯤에 교부가 되다보니까 그 다음 해로 이월이 돼서 집행이 된 것입니다.
국비, 순전히 국비 때문이다, 그죠
예, 전액 국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사항별설명서 857쪽 보면 수산자원연구소 예비비 사용 문제입니다.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잘 이렇게 설명이 있긴 한데요…
수산자원연구소가 7월에 이게 개소가 되다보니까 이게 1차 추경도 끝나고 이렇게 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비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산이 소요되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에도 좀더 이게 사실 조직이라는 게 예측 자체가 아주 치밀하게 하면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예측하는 능력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앞으로는 좀더 그런 부분을 더 예측을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어쨌든 자진납세를 하시니까, 마아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수준이 높아 가지고 앉아 계시는 골고루 또 한 분씩 한 분씩 하고 있는데 다같이 기지개 한 번 쫙 폅시다. 지금 뭐 정회도 할 수도 없고, 편안하게 딱 이래 가, 아직 한 몇 분 더 계시니까.
자, 다음은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건설방재관님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배후도로 건설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는 관련되는 페이지가 좀 많습니다. 13쪽, 16쪽, 17쪽, 1001쪽, 1002쪽인데 이번 결산에서 특이사항 중의 하나가 이 항만배후도로 건설 특별회계에서 세입과 세출 결산안 내용이 지금 마이너스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자체 내에서. 내용을 보면 2008년도 총 세입이 935억원임에 비해 세출에서는 다음 연도 이월액 284억원을 포함하여 991억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하여 계산 상으로는 세출액이 세입액 보다 56억 많은 것으로 지금 결산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서 어떻게 세입이 부족한데 세출이 세입보다 56억원을 더 지출하게 되었는지. 이게 재정의 원칙에는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게 저희들 결산서에 보면 항만배후도로 건설 특별회계 세입액 대비해서 세출액이 마이너스로 표기된 사유는 저희들 항만특별회계 09년도, 금년도로 이월액 284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74억원을, 이게 사업비 용도는 영도연결도로의 평면도로에 소요될 사업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지방채로 발행을 해 가지고 보상비로 충당코자 그렇게 했더랬습니다.
그랬던 것이 확보된 예산으로 지금 보상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실제 보상이 100% 집행이 안 되고 집행잔액이 남았더랬고, 그 다음에 연말에 지방채 발행을 갖다가 해서 보상이 잘 되었더라면 충당을 했을 것인데 실제 그 현실이 보면 연말에 이자도 감안을 하고 해서 연말 되어서 지방채 발행을 예상을 했더랬는데 그게 실제 자금집행이 제대로 확보된 예산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지방채를 갖다가 발행을 안 했습니다. 안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자금 없는 그런 이월이 되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결산서에다가 표시를 해 드려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내용은 그래 된 겁니다.
그래 잘못 되었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그래서 앞으로는 그걸 갖다가 이래 시정을 하고 그 다음에 보시기에 딱 바로 파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표시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하튼 국고보조금 같은 이런 게 또 연말에 내려오거나 하면 사실상 그게 또 이월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행, 마이너스가 되고 또 이월은 284억원이나 또 이월되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게 영도평면도로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게 세입을…
물론 조금 전에도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결산서의 작성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말씀해 주셨고 이랬는데 이건 다른 부분들은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기금 같은 경우에는 제목이 빠져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고 그렇기는 한데 이거는 어떻게, 제 생각에는 이거는 수정해서 우리가 이번 결산에서 심의를 통과시켜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이게 결산을 하고 의결을 하면 이게 계속 남을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거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을 일단은 지출경비의 재원은 세입재원으로 그게 충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래 되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이런 경우와 같이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국고보조금이 오거나 지방양여금의 특정 세입재정과 관련한 그런 거는 언제라도 수납을 할 수 있겠다 그런 판단에서 자금 교부가 확정된 경우에는 예외 없이 예외적으로 그걸 갖다가 지금 현재, 지금까지 자금 이월 조치 가능한 걸로 해서 그런…
그 내역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산서에 우리 예산원칙 중에 안 맞지 않습니까 세입․세출…
예,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안 맞죠 이건 질의 이후에 나중에 따로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안 할라 했는데 또 하라니 또 해야 되겠네요.
(웃음)
그러면 저도 건축정책관님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정책관입니다.
질문내용은 택지조성특별회계 사업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027페이지, 1028페이지 이래 되겠습니다. 요약하고,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예비비가 편성된 것은 2008년도 추경할 때 택지매각 수입 등에 대해서 25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또 정관택지지구 사업비 중에서 주택공사하고 정산금에 대해서 정산시기가 2008년 못 끝내고 2009년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정산금 등 167억이 삭감되어 가지고 예비비로 넘기는 바람에 과다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남기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택지 특별회계가 되어 가지고 다른 사업이 같이 연계가 안 되면 그런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택지조성사업비로 지금 얼마 지금 공단, 공기업에 얼마 편성을 했습니까 금년도 546억원입니다.
예, 554억입니다.
자, 이게 도시공사에 줍니까
지금 현재 이 택지개발사업들이 실제로는 부산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정관 같은 경우에도 주택공사하고 부산도시공사하고 같이 이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택지조성특별회계 예산에 보면 예비비가 많이 남는 이유가 결국 어떤 택지조성사업이 앞으로 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정관 같은 경우에는 끝났습니다마는 앞으로 도시공사에서 지금 계획 중에 있는 택지조성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연계되면 이 사업들이 같이 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택지조성특별회계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건축정책관님한테 정책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시가 1979년도, 80년도, 81년도, 82년도에 많은, 주택사업소에서 부산시 주택사업소죠, 그때는, 그죠 그때 당시에 부산시가 시영아파트를 많이 건립했죠 아십니까, 혹시
예, 많이 건립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약 3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약 30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부산시가 1979년도부터 주택사업소가 그때부터 건립해 온 시영아파트들이 지금 현재 30년이 되어 가지고 그대로 방치가 되어가 있는 지역이 숱한 것 알고 있습니까
시영아파트 중에서 일부는 이제 재건축을 한 데도 있고 아마 그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또한 정책이주지역을 포함한, 그죠 그래서 그,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 건축정책관님께서 그 당시에는 우리 부산시 모든 예산이나 여건 상황으로 봤을 때 열 몇 평짜리 그거 다 지었단 말씀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 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용역,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더라도 용적률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세대수는 많이 살고 있는데 그 분들이 어떻게 생활환경 여건 개선을 바꿀라 해도 바꿀 수가 없는 그런 실정에 지금 놓여 있단 말씀입니다, 그죠
예, 그 부분들은 이제 거기서 그때 입주를 해서 지금까지 사는 분도 있을 테고 여건이 좋아지면 다른 데 또 이사를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자기 개인적으로 사정에 따라서는 거기 그래 맞춰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전에 부산시가 그때 당시에 어떤 주택정책에 의해서, 그죠. 그때는 열 몇 평짜리를 다 지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그 아파트 단지 내를 보면 놀이시설이라든지 자체 시설물이 숱하게 방치되어 있어요. 주로 거기 열 몇 평 하니까 다 서민들이 사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혹시 위원님께서 영구임대주택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오.
분양주택도 있었고…
그렇죠.
영구임대주택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주택 부산시가 예를 들어 그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79년도 지은 것은 79시영, 80시영, 82시영 연도별로 시영입니다.
예, 그거는 주로 분양아파트…
그때 부산시 주택사업소가 지어 가지고 다 분양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자면 부산시가 집을 지어가 팔았다 아닙니까, 그죠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집을 사 가지고 사는데 현재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도 다 서민들이다 이 말씀입니다. 열 몇 평짜리에 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어떻게 환경변화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면 최초에 그 계획과 그 어떤 모든 거를 건축행위를 하는 게 부산시가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맞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는 좀 부산시가 조금 옛날 그때 당시보다도 재정적인 능력도 많이 늘어났고, 그죠 또 환경도 여건이 변화가 많이 됐는데 어떤 서민들 아파트에 대해 가지고 아마 경기도에서 그러한 시영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때 당시에 시설물에 대해서 연간에 한 이백 몇 십 억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 시설, 서민들을 위해서 시설 개․보수를 해 주고 있어요, 경기도에서는. 아마 그거 조선일보인가 신문에 한 번, 3개월 전에 한 번 크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아직 그대로 방치를 해두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부산시가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지금은 개별적으로 세대별로 특별히 지원해 주는 거는 없습니다마는 각종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주변정리는 이제 해 주고 있는 그런…
아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 동안에 많이 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실질적으로 그 단지 내라든지 그 단지 지역에는 해 준 게 없다 이 말씀입니다, 보시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정책관님께서 어떤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우리 시민들 삶의 질을 위해서 한번 연구해 볼 의향은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들이 자기 능력으로 개선할 수 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앞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될 그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관님께서 특히 그 분들이 여건이 그렇습니다. 세대수는 많고 자기들 면적소유는 작고, 그러니까 거기 누가 투자할 사람들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대행사업을 도시공사에서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좀 우리 잘, 그죠 네트워크 연결을 해서 도시공사 그런 사업들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되어야지. 아마 도시공사에서 지금 용호5지구를 하고 있죠,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지었던 노후불량 아파트들을 직접 매입해 가지고 다시 아주 저가로 공급하는 그런 사업들을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니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법,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말했듯이 부산시 주택사업소에서 옛날에 지은 시영아파트들을 이제는 한번 챙겨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꼭 한번 챙겨 봐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가 지금 이렇습니다, 보면, 기본적인 어떤 도시공사의 최고의 설립목적이 주택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하기 위해서 도시공사가 설립목적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와서는 도시공사가 주택사업은 뒷전이고 땅장사 하는 도시공사예요, 지금. 땅장사 하는 도시공사…
사실 그 부분들이 이제 아파트 초기에 도시공사에서 보급했던 아파트에 문제가 한번 생긴 적이 있어서 그 뒤로부터는 인식이 아주 나빠졌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앞으로 인식도 제고시키고 옛날에 지었던 그 아파트를 다시 환경 개선하는 사업 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정책관님 하여튼 부산시가 그 당시에 지은 시영아파트들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도에 약 30억 되었습니다.
얼마요
30억.
30억
예.
혹시 문화체육관광국의 1년 예산이 얼마인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국장님
약 2,300억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30억에 2,300억이면 몇 배쯤 되겠습니까 그만큼 열악한 조건에서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감가상각
저희들 농기계 사용할 때 감가상각비를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구입단가하고 사용연도를 계산해 가지고 연간 소비되는 그 액수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횟수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횟수를 나누면 1년에 얼마 정도 삭감이 된다는 것을 계산해 가지고 경영을 해야 되는 그런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기구를 1,000만원짜리를 구입했다. 그렇다면 그게 자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20년 해 가지고 한다면 50만원씩 해 가지고 1년에, 20년씩 그러면 비축해 들어가는 거죠 그래가 그 50만원씩을 어떻게 합니까
빼고 거기서 이제 또 연료비라든지 경영비를 합산해 가지고 지금 20년을…
경비로 50만원을 이제 별도로 비축을 해놓죠, 은행에
뭐 상환을 해야 되는 거죠.
하든지 뭐 비축을 해놔야 또 다음에 20년 후에 1,000만원짜리를 다시 사니까, 그런 개념이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죠
예, 수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죠.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우리 본부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 해 가지고 지적을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라고 이래 해 놨는데, 유수율이 뭡니까
유수율은 이게 저희들 정수장에서 만든 물이 수용가인 가정에 도달되는, 그러니까 손실 없이 도달되는 그 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물이 새나간다든지 노후관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그런 비율을 가지고 유수율을 하고요.
그게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이런…
유수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아, 그렇죠. 그러니까 86%에서 90%로 올린다든지 그래 해야 좋다, 그래 되죠
예.
그렇다면 그렇고 좀 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말씀하셨는데 감가상각 이 명세서에 거기 보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부경회계법인이 제출한 그 자료 73페이지를 보면 상각누계액이 이게 얼맙니까, 이게 1조 533억이 되죠 73페이지, 찾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기 상각액이 이번에 한 게 738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취득원가가 2조 3,000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농기구 1,000만원짜리 들어오는 것이나 2조 3,700억이 들어와 있는 거나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1년에, 2008년도에 738억이 감가상각으로 잡힌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각누계액이 1조 533억이 되는 겁니다. 1조 500억 되는 돈이 어디에 있죠 지금.
감사합니다. 자리 하시고. 수고했습니다.
저쪽에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안진회계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환경국장이 하십니까
예.
거기에 좀 보면 감가상각비 명세서 5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찾았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취득원가가 2조 6,111억이 되죠
예.
2008년도에 당기 상각액이 792억이 되죠
예.
상각누계액이 얼마입니까 3,630억쯤 되죠
3,629억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좀 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1,000만원짜리가 들어왔다면 2조 6,000원짜리가 취득원가입니다. 1,000만원짜리가. 그러면 올해에 792억을 세이브 시켜놓았고, 그렇다면 3,630억 정도 되는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리 하십시오.
그게 의문스러운 이야기들인데 이런 돈들이 명확하게 딱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잘 모르고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회의중지)
(18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 심사 종합의견.
정회 중 2008회계연도 부산광역시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부산광역시의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면 사업비가 연간 계획대로 대부분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납니다만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시행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첫째, 세입 부문에 있어서 매년 같은 세목에서 반복해서 발생하는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각 회계별로 실효성 있는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이월액이 감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타특별회계의 운영 관련하여 특별회계 본연의 목적을 이미 달성한 회계로 직접 사업비 없이 일반관리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회계의 폐지 또는 계속존치의 여부에 대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불용액의 최소화를 위해 철저한 사업추진계획 수립과 함께 집행여건의 변화로 예산의 미집행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연도 중 추경예산 편성 과정을 통해 감액조정 등으로 불용사유를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월액 관련하여 매년 4,000~5,000억원 이상 미집행 예산을 이월처리하고 있는 사항은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내년도 예산편성 시부터는 실제 소요 지출에 근접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해 주시기 바라며, 사고이월인 경우는 이월요건이 충족된 범위 안에서 원칙에 맞게 이월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째, 결산내용 및 작성 형식과 관련하여 이월액의 경우 자금 미수반, 이월이 되는 부분은 당해 회계와 해당 사업의 관련사항 란에 자금 미수반 이월규모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시고, 표기 형식에 있어서는 통일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또 일반회계의 세출사업 결산내용이 어느 실․국의 소관사항인지를 쉽게 알 수 있게 사업결산조서의 상단 여백에 부서명을 반드시 표기하여 주실 것과 아울러 보조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을 달아 주시고, 기금별 수입결산내역은 각 기금별로 내용을 구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부산광역시의 결산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과 향후 시정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대답을 왜 안 합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결산심사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25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의 추경예산안과 결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김원태
○ 출석공무원
행 정 부 시 장
배영길
정 책 기 획 실 장
최익두
소 방 본 부 장
변상호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김종해
도 시 개 발 실 장
황택진
경 제 산 업 실 장
이영활
행 정 자 치 관
이종철
복 지 건 강 국 장
박영세
교 통 국 장
이종원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김형양
해 양 농 수 산 국 장
정경진
환 경 국 장
이용호
기 획 재 정 관 직 무 대 리
이갑준
건 설 방 재 관
조성원
건 축 정 책 관
조승호
대 변 인
양문석
감 사 관
김영환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귀자
인 재 개 발 원 장
배태수
미 래 전 략 본 부 장
정현민
건 설 본 부 장
정진식
도 시 경 관 기 획 단 장
김형찬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
박호국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김재숙
투 자 유 치 단 장
김채수
○ 속기공무원
김경빈 정병무 서정혜 하현숙
안병선 기려원 이경남 김윤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19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90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6-23
2 5 대 제 19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6-23
3 5 대 제 19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6-22
4 5 대 제 190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6-22
5 5 대 제 19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6-22
6 5 대 제 190 회 제 2 차 본회의 2009-06-30
7 5 대 제 190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9-06-23
8 5 대 제 19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9-06-23
9 5 대 제 19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6-18
10 5 대 제 190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6-18
11 5 대 제 19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6-18
12 5 대 제 19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6-25
13 5 대 제 19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06-24
14 5 대 제 19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9-06-22
15 5 대 제 190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9-06-22
16 5 대 제 19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6-17
17 5 대 제 190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6-17
18 5 대 제 19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6-17
19 5 대 제 19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9-06-16
20 5 대 제 190 회 제 1 차 본회의 2009-06-16
21 5 대 제 190 회 개회식 본회의 2009-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