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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19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9년 6월 18일 (목) 10시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0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2. 200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 3.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진식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 건설본부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오후에는 교통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교통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TOP
가. 건설본부 TOP
(10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건설본부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진식 건설본부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190회 정례회에 우리 본부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심사하실 우리 본부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본부에서 제출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우리 건설본부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일반회계, 명지주거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해운대신시가지건설사업특별회계, 예산이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2008회계연도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742억 4,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57억 8,500만원, 특별회계가 384억 5,8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세입예산의 119.2%인 885억 2,100만원이며, 그 중 862억 1,600만원을 수납했습니다. 미수납액 23억 5,0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회계별 미수납액은 일반회계가 19억 6,100만원, 특별회계가 3억 4,400만원으로 대부분 택지매각 중도금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597억 9,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13억 3,800만원, 특별회계가 384억 5,8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472억 7,9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79.1%이며, 집행잔액은 125억 1,7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4억 1,400만원, 특별회계가 미집행액 121억 300만원으로 대부분 예비비 전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주로 기타회계 전입금과 기타잡수입으로써 예산액은 357억 8,5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07억 8,200만원입니다.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5.2%인 388억 2,100만원으로써 사용료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500만원, 명지․해운대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전입금 247억, 공유재산 매각수입, 기타잡수입 및 지난 연도 수입으로 140억 1,600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4.8%인 19억 6,100만원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지난 연도 수입에서 기간 내 미납된 신호택지매각 중도금으로 2009년 5월 현재 5,000만원을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는 단위사업별로 건설사업 지원, 직원 혁신마인드 관리, 교량건설공사, 신호산업단지 조성,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보전지출로써 예산현액은 213억 3,800만원이며 총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8.1%인 209억 2,400만원입니다. 주 지출내역으로써는 총 지출액의 47.3%인 인력운영비가 98억 9,600만원, 교량건설공사비 49억 7,000만원, 보전지출이 48억 9,200만원, 신호산업단지 조성사업비 등이 11억 6,6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9%인 4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명지주거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76억 3,400만원으로 택지매각대금 등 180억 5,500만원을 징수 결정했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9.1%인 178억 8,700만원으로 택지매각사업 시 126억 7,2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42억 2,000만원, 기타잡수입 및 지난 연도 수입 9억 9,500만원입니다. 미수납 이월액 1억 6,800만원은 기간 내 미납된 택지매각 중도금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76억 3,400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5.2%인 150억 3,000만원으로 택지매각관리 일반운영비에 3,200만원, 명지주거단지조성사업비 13억 9,800만원, 명지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출금 136억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6억 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4.8%로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비에 3억 2,800만원, 예비비가 22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해운대신시가지 건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예산현액은 208억 2,400만원이며, 296억 8,4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실질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9.4%인 295억 800만원으로 택지매각사업 수입 204억 5,4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4억 9,100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사업비 61억 9,700만원, 기타잡수입 17억 1,600만원입니다. 지난 연도 택지매각수입금 6억 5,000만원입니다. 미수납 이월액은 기타잡수입에서 4,300만원, 지난 연도 택지매각수입 등에서 1억 3,3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08억 2,400만원이며, 지출액은 113억 2,500만원으로 택지매각관리 일반운영비 1,200만원, 해운대 폭포사 교차로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300만원, 해운대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출금 111억원입니다. 집행잔액은 94억 9,9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및 해운대 폭포사 교차로정비공사 설계용역비 1,000만원, 예비비에서 94억 8,9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 예산이체 사업입니다. 2008년 7월 7일 조직개편에 따라 건설본부 정원조정으로 감축인원 22명에 대한 일반회계 인력운영비 6억 1,900만원이 예산담당관실 등 본청으로 이체되었고, 우리 본부 교량건설부와 낙동강환경조성사업부 페지 등 기구축소 개편으로 기본경비 5,200만원은 건설본부 도로교량건설부 등 개편부서로 각각 이체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 예비비 지출 및 채무부담행위는 2008회계연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8회계연도 건설본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건설본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진식 건설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완호입니다.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357억 8,500만원, 징수결정액은 407억 8,200만원, 수납액은 388억 2,100만원, 미수납액은 19억 6,100만원이며, 미수납액 19억 6,100만원 중 18억 1,300만원은 지난 연도 수입 미수납 이월액으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체납정리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13억 3,800만원이며, 지출액은 209억 2,400만원, 집행잔액은 4억 1,4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등 경상비의 절감액 및 집행잔액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특별회계 부분으로 명지주거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76억 3,4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80억 5,500만원, 수납액은 178억 8,700만원, 미수납액은 1억 6,800만원으로 미수납액 1억 6,800만원 중 1억 3,900만원은 지난 연도 수입 미수납 이월액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체납정리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76억 3,400만원, 지출액은 150억 300만원, 집행잔액은 26억 400만원으로 집행잔액 26억 400만원은 교통신호설비공사 집행잔액 약 3억원, 예비비 22억 7,500만원으로 집행잔액의 대부분이 예비비 예산으로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 해운대지구 신시가지 건설사업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08억 2,4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296억 8,400만원, 수납액은 295억 800만원, 미수납액은 1억 7,6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의 징수결정액 대비율은 70.2%로 이는 택지매각수입에 기인한 것으로 택지매각의 예산현액은 징수결정액 204억 5,400만원 대비 63.3%에 불과한 129억 4,300만원입니다.
이는 세입예산의 과소편성에 따른 것으로 세출예산의 계획 수립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으로 향후 세입예산의 적정편성 등 개선이 요구되며, 미수납액 1억 7,600만원 중 1억 3,300만원은 지난 연도 수입 미수납 이월액으로 지속적으로 체납되고 있는 사항으로 실효성 있는 체납정리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7억 2,400만원, 지출액은 2억 2,500만원, 집행잔액은 94억 9,9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94억 8,900만원은 예비비로서 매각수입 등 세입예산이 증가함에 따른 세출예산 조정을 위해 2008년도 제2회 추경 시에 예비비 예산에 반영되어 집행잔액 처리된 것으로 보아지며 예비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본예산은 약 9,000만원, 제1회 추경 시는 약 27억원, 제2회 추경 시는 약 95억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추경 시 추가적인 세입요인이 발생되면 관행적으로 예비비도 편성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 종합의견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은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액 비율이 95.2%로 부산시 전체 95.6%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미수납액의 대부분이 지난 연도 수입 미수급 이월액으로 지속적으로 이월되고 있는 사항인 바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체납해소 조치가 요청되고 있으며 2개의 특별회계 부분에서 세입은 전체적으로 99.7%의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잔여 미수납액은 일반회계의 경우와 같이 지난 연도 수입 미수납 이월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역시 체납정리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해운대지구 신시가지 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세입의 경우 택지매각 예산현액은 징수결정액 204억 5,400만원 대비 63.3%에 불과한 129억 4,300만원이며, 세출의 경우 집행잔액이 세출예산 현액 208억 2,400만원 대비 45.6%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세입예산의 과소편성은 세출계획 수립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증액되는 세입에 대해 일반회계로의 전출 등을 통하여 사업예산 등으로 충분히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특별히 지출계획이 명시되지 아니한 채 예비비로 전액 편성하는 것은 부득이 자금 차입 및 채무부담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부산시 재정여건을 고려해 볼 때 향후 예산운용 개선방안이 요청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8회계연도 건설본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완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동윤 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본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부산시 예산 전체 운용의 문제입니다. 사실 중요한 내용들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 다 나온 것 같은데 항상 결산을 하다보면 사실 결산이란 것이 의회 사후승인절차이고 정치적인 요식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부산시의회만 그런 게 아니고 국회를 비롯해서 전 시․도 지방의회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이게 시정이 안 되어요. 전문위원 지적하셨다시피 예산의 과소편성 부분, 예산현액 대비, 예산현액이 징수결정에 비해서 지나치게 적은 것이죠. 이해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얼마로 해놓고 그것을 징수하겠다는 목표잖아요, 징수결정액이란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잘 징수가 안 되니까 예산현액을 30% 미만으로 잡고 이래 가지고 대충 넘어가는데 이게 우리가 행정을 하다보면 전략경영이라는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께서 건설본부를 이끌고 계시니까 올해는 징수결정액 대비 예산현액을 얼마로 했다. 그러면 징수결정액을 했으면 올해 실제로 지난해는 징수를 한 금액이 20%다 또는 30%다 라면 향후 5년간 몇 퍼센트까지 올리겠다. 그래서 올해는 얼마로 올리고 내년에는 얼마로 올리고 그 다음 해에는 얼마로 올리고 그래서 향후 5년에는 50%를 맞춘다든지 이런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조직이라는 게, 사람도 목표가 있어야 되지만 조직이라는 게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경영을 하셔야 된다 말이죠.
그런데 부산시의 건설본부 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어떤 전략경영 상에 있어서의 경영목표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행정이란 것이 효율성도 있어야 되고 공공성도 있어야 되지만 이거는 효율성 측면이란 말이죠. 이것을 얼마를 거두느냐가 부산시 재정에서 얼마나 재정의 탄력성을 높이느냐. 그 다음에 기채를 많이 하고 있는데 부산시 기채를 얼마로 줄일 수 있느냐 이런 것과 직결된다 말이죠.
그런데 부산시에는 지금 보면 그런 목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각 실․국마다 과소편성을 해버리는 것이죠. 과소편성 해 가지고 항상 보면 과소편성 해 놓고 남아요, 또. 예산현액은 과소편성 되어 있고 징수하고 나면 남습니다. 그걸, 그래 놓고 연초에 편성할 때는 기채하고 추경에도 기채하고 살림살이 같으면 그렇게 안 한다 말이에요. 살림살이 하는데 내가 받을 돈이 있는데 개인 채권이 있는데 빚내 가지고 그거 안 받고 은행에서 빚내 가지고 은행 이자 주고 살겠습니까, 안 그렇잖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부산시의 일반적인 문제이고 전 지자체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전 지자체의 문제인데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예산편성 해놓고 징수 안 되면 어쩔 거냐 그러면 예산 빵꾸 나니까 이거 큰일 나니까 과소편성 해 버리는 거죠.
제가 본부장님한테 요구하고 싶은 것은, 시장님한테 요구하고 싶은 것은 그 현실은 압니다. 현실은 아는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기업경영하든지 가계를 운영할 때 전략경영적 목표들 이런 것들을 세워 가지고 해야, 또 뒤에 직원분들 계시지만 직원분들 좀 귀찮아지겠죠. 상당히 귀찮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목표가 달성되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기업들은 그렇게 한다 말이죠.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도 도입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귀찮아지겠죠. 힘들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도입 안 되면 행정이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 예산체계 자체가 사실은 성과지표로 바뀌는 것이 전략경영적 개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은 전략경영적 개념을 전혀 도입을 하지 않는 건지.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십시오. 이건 제가 잘못한 부분도 잘못한 부분이지만 이거는 전체 사안이기 때문에 특히 건설본부만 뭐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동윤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지당한 말씀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예산 과소편성한 문제 이거는 저희 본부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신시가지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택지를 매각할 때 5년간 10회 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기, 후반기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징수를 하도록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는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매수자가 사정에 의해 가지고 일괄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해운대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보면 징수결정액이 204억이 되어서 처음에 예산편성한 것은 129억이지만 실제 수납한 것은 204억을 다 받은 것입니다.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 해운대 좌동 주차장 용지인데 율산종합건설에서 몇 번 중도금을 회수별로 납부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일시 납부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하여튼 이 뿐만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건설본부부터라도 그런 목표들을 세우고 경영을 하시고 조직의 운영이 필요한 것 아니냐. 제가 시장님한테 바로 건의도 할 수 있겠지만 건설본부부터라도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걸 잘했다 못했다, 못했으면 어쩔 것입니까 결산승인 안 되면 무슨 결산승인을 우리가 부결시켜 버리고 거부하고 승인 안 해주면 난리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애매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발상의 전환들을 제가 촉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 명심해서…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서 예비비 문제인데요. 이것은 저희들도 잘못한 것입니다. 사실 제 얼굴에 침 뱉기죠. 예비비 편성을 예산편성 당시에 저희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의결을 한 사안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내년에 예산편성 할 때는 조심하겠다는 다짐이라고 생각하고, 보통 우리가 예비비 같으면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 상 예비비부분은 세출예산 몇 퍼센트로 되어 있습니까 본부장님, 아십니까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보통 예산편성 지침 상 예비비라는 것은 세출예산에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10%, 10%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도는 없습니까
한도는 없는 것으로…
한도는 없습니까
예.
한도는 저도 나중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1% 이상 해 가지고 10% 안쪽으로 이렇게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한 2~3년 전에 최근에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예비비 편성지침에 한 10% 내로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게 한도가 없다 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고 만약 그렇다면 저는 한도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예비비 편성을 과다하게 해 버리면요, 이게 예산이란 것이 적절하게 잘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 편성이 과다할 수가 없죠. 예비비 편성 많이 해놓고 기채 해 버리면 말이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한도는 있을 것이에요. 한도는 있을 건데, 제가 알기로는 10% 정도 범위 내에서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편성은 최소 1% 이상 10% 범위 내에서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건설본부는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액이, 예산액에 비해서 예비비 편성이 과다하다는 말이죠. 예비비 편성이 전체가 집행잔액입니다. 94억 8,900만원, 그죠 이것은 잘못 되었다는 말이죠.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 예비비, 예비비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예비비니까요.
그런데 그 편성자체가 비율이 예산현액 대비해서 이거는 엄청나죠.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해서 이렇게 엄청난 예비비를 편성할 수는 없다. 거기에다가 그 과정도 보면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추경에 편성, 두 차례에 걸쳐서 예비비를 더 증액해 가지고 편성을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 하면 집에 돈 들어 왔는데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방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율 낮은 은행에다가 보통예금으로 이런 턱이죠. 집에 내가 살림을 사는데 보통예금으로 돈을 1억을 맡겨놓고 연리 1.5% 예금으로 맡겨놓고 대출을 또 내 쓴 턱이에요. 대출을 6~7%로 내가지고 부산시 살림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살림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식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되었다. 이거는 저희들도 잘못입니다. 그때는 저희들 검토를 못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예산편성 당시에도 저희들도 이 부분은 건설본부는 특별히 보겠습니다. 예비비 편성이 너무 과다하니까.
위원님 지적사항에 예비비가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는 그런 말씀인데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명지 특별회계하고 해운대신시가지 특별회계인데 저것이 사업이 거의 종료가 추가로 사업할 물량이 없다보니까 택지 중도금은 계속 들어오고 하니까, 특별회계이고 하니까 이것이 자꾸 예비비로 편성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사업이 거의 종료가 다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명지나 해운대신시가지 특별회계 존치 필요성이 거의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2개의 특별회계를 폐지해서 앞으로 일반회계로 다 넘겨버리면 조금 전에…
해운대신시가지 조성 특별회계에서 들어올 돈이 또 있습니까 아직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있습니다. 택지 중도금이 아직까지 연체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못 받는 것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계는 폐지되더라도 징수하는 것은 저희 본부에서 하고 종결될 때까지 저희들이 본부에서 준비를 하고 나머지 지금 있는 예비비라든지 매각 안 된 공공용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회계재산담당관실에 이관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해운대신시가지든 명지지구든 신도시 부산시에서 특별회계를 조성해 가지고 장사를 한 턱이죠. 장사를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이익금을 나누었는데 예전에 현재 기획재경위원장을 하시는 허태준 의원께서도 그런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만 토지매각 해 가지고 많은 이익금을 나누었고 거둬들였고 그런 것들은 일정정도는 그 지역 해운대신시가지면 신시가지, 명지면 명지 또는 화명이면 화명 이런 데 다시 또 재투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부산시가 땅장사 한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정정도는 그런 쪽으로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모색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하는데, 하여튼 시장님의 정책방향은 좀 다르신 것 같기도 합디다. 그게 아니라면 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땅장사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밖에 이야기가 안 된다 말이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그 지역에 더 추가로 투자할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추가로 필요한 사업은 많죠. 명지도 필요하고 화명도 필요하고 뭐…
그래 저희들이 한 번 더 그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신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해 위원입니다.
한 해 사업했던 것을 결산심사를 통해서 마감을 공식적으로 하는 자리인데요, 조금 전에 우리 이동윤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결산을 승인받는 통과의례적인 거기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이 결산을 통해서 개선하고 바꿔가야 될 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좀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다음 예산운용에 반영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
저도 조금 전에 그 지적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동윤 위원께서 충분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예산운용 방법에 대해서는 크게 의견을 내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찌 됐든 간에 집행잔액이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집행잔액이 그렇게 과도하게 많이 남고 그것이 또 예비비로 그렇게 관행적으로 처리되어 오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면밀하게 사전에 조사를 해서 물론 뭐 중간에 돈이 이제 이거는 뭐 분납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꺼번에 돈을 갖다 주니까 안 받을 수도 없고 이런 특이사정은 있다고 보지마는 그런 저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 시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좀 깊이 있게 만약에 만나고 커뮤니티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늠할 수 있었던 일이다 그런 측면에서 그거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건설방재관실과 건설본부의 역할관계에 대해서 건설방재관실에서 일단 어떤 건설사업에 대한 정책결정이 되면 그것은 이제 건설본부로 넘기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건설본부는 이제 건설방재관실에서 어떤 도시기반시설이나 주요사업에 대해서 정책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건설본부로 넘길 때 건설본부에서 그 사업을 설계에서부터 시공, 준공까지 100% 완료하도록 그렇게 일을 맡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늘 좀 생각해 보는 게 뭐냐 하면 사실은 현장의 일들은 건설본부가 늘 하기 때문에 도로의 사정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필요한 도시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건설본부가 더 많이 알 것이다 이래 봐지거든요. 그래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 건설본부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또 더 가지고 있는 그 정보력을 건설방재관실에 정책적으로 건의해서 만들도록 하는 이런 노력들이 좀 잘 안 보인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컨대 다대항배후도로가 지금 공사가 1, 2단계가 다 완공이 되고 아직 조금 남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다대항배후도로에서 낙동로로 내려오는 인터체인지가 없어서 제가 2년 전에 건설방재관실에다가 그 도로가 필요하다라고 그때 정책적인 제언을 했고 그것을 받아서 건설방재관실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체인지 하나 내려오는 그 용역을 하는데, 그 용역은 건설방재관실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부에서 하지 않고요
예.
설계용역도
예.
그러면 설계까지 거기서 다 해 가지고 넘어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큰 규모의 공사도 아닌데 협의과정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방재관실에 물어보면 아, 그게 내려오는데 무슨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협의가 빨리 잘 안 이루어진다. 또 협의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아서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이 요구된다. 용역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사업이 결정되어서 용역을 해 가지고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하고 있으면서도 자꾸 시간을 끌려고 하는 그런 패턴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 오늘 물어보고 싶은 게 다대항배후도로에서 실제 낙동로 쪽으로 내려오는 인터체인지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위원님 지적을 하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뭐 사상 쪽에 제가 한 6개월 정도 근무를 해 봤습니다. 그래 당초에 그 다대항배후도로 그것이 건설할 당시에 제가 99년도에 제가 도로건설부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그렇게 교통량이 안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양산 쪽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바로 직진하면 되지, 그래 현재 보니까 저것이 그쪽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현재 삼락체육공원 쪽으로 해서 그래 가지고 굴다리 밑으로 해가 나오는 차들이 상당히 교통량이 많습디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상구청에서도 하여튼 그 교통량이 많고 하니까 그것이 하나의 인터체인지가 되면 상당히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건의를, 제시를 하셨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건설방재관실에서 용역을 하게 됐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것이 그 방법을 좌회전 신호를 줘서 내려올 거냐 안 그러면 별도로 고가로 해 가지고 바로 붙이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량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단지 이것이 문제가 이제 뭐 예산문제라든지 그런 게 조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
본부장님, 참고로요. 그 사업은 시장님 결재까지 난 사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이 결정되어 가지고 시행이 되면 최대한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체계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일하는 방법들이 영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시장님 결재까지도 나고 이미 우리 건설방재관실의 사업계획으로 벌써 들어와 있고 금년도에도, 예산까지 어느 정도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빨리 그것을 건설본부로 넘겨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두 기관 간의 어떤 역할이 제대로 좀 다이나믹하게 잘 연결이 안 되다보니까 상당히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이 없다. 정책적으로 사업이 결정이 되어서 그 사업을 하게 되면 빠른 시간 내에 그 사업을 빨리 완료해 가지고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옮기는데 있어 가지고 매우 우리 행정조직이 대응력이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본부장님께 이제 좀 꼭 건의 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미 그것은 사업이 확정되어가 있고 이미 지금 설계가 들어가 있고 설계도 아마 거의 완료돼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행정절차 때문에 자꾸 미적미적거리고 있는데 본부에서 빨리 그거를 요구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하셔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을, 확정된 사업은 빨리 실시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도 건설본부가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 능동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셨지마는 행정절차 상의 문제보다는 앞으로 추후문제가 예산확보 문제입니다, 이것이. 행정절차라는 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면 밤을 새워서라도 빨리 하면 될 수 있지만 이것이 단지 사업비문제입니다. 위원님께서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아, 저야 신경을 쓰죠.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빨리 좀 촉구를 하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상해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다른 문제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감정평가업무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려볼까 싶은데요. 이게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 감정평가업무에 대해서 제도개선 방안 또 감정평가업자 선정방법이나 평가심사제도 또 선정기준 마련 등등 해서 상당하게 많은 보도자료를 낸 바도 있고 또 최근에 아마 5월 27일날 재개발 등의 경우 도정법 여기서 조합에서 감정평가를 하던 부분들을 시․군․구청장이 하도록 이렇게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28일부터 이게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도시계획 등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주민추천제 없애고 제3의 기관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지금 입법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죠 알고 계실 거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건설본부 내에 감정평가 자료를 자료요청을 해서 한번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답변내용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게 이게 우리 본부 내에서는 우수법인에 대해서는 대형현장에는 우수법인 또 중소현장에는, 또 작은 현장에는 중소법인 이렇게 해서 순번제를 적용해서 선정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본 자료로 보면 그렇게 객관성을 확인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감정평가 업자선정이나 이런 업무전반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리 건설본부의 가지고 있는 원칙 또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지금 현재 저희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역 내에 있는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서 현재 감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시역 내에는 감정평가법인이 총 17개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그 중에서도 우수평가 감정평가법인이 12개 그 다음에 소규모 법인이 5개, 현재 7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사 보상금액이 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도 통과도로 같은 경우에는 보면 단계별로 이렇게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큰 공사장에 대해서, 그 큰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의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윤번제로 하고 있지마는 그런 경우는 앞에 평가했던 사람이 계속 같이 평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평가마다 이렇게 뭐 어느 평가기관이 하더라도 가격이 동일하게 이래 나오면 민원이 별로 없지마는 어째 보면 앞에 평가할 때는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왔고 뒤에 평가할 때는 이런 금액이 나왔다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보상업무 추진하는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또 지역주민들도 시정에 불신을 초래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동일기준으로 이렇게 감정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그렇게 배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그렇다 해서 이거를 뭐 어떤 특정 감정인 평가기관을 하는 거는 전혀 없고 저희들도 보면 이것이 뭐 사심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사심 없이 뭐 하시리라 믿습니다. 믿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객관성이죠. 그게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바뀌면서 그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업무가 바뀌고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내부적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객관적으로는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부실한 감정평가를 했다. 그래서 민원이 야기되었다 그러면 이제 좀 부실했으면 이제 벌을 줄 것 아닙니까 이 업체는 당분간 배제시킨다, 예를 들면. 그런 것들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만들자라는 거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여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도 예규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대법원 제정 예규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인천광역시는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천광역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썩 바람직스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감정평가업무가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렇게 편차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재량적 행위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게 지나치면 문제가 되지마는 이것들이 결국은 조정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꽉 조아서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앉아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이런 사항은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또 그에 따른 비용도 아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이게 이렇게 꽉 짜여진 거는 좀 문제가 있지만, 하지만 제삼자가 밖에서 봤을 때 이것들이 객관화 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건설본부 같은 경우에는 아마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죠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공사도 따로 이제 이야기를 처음인데, 여기는 선정위원회가 내부적 인원으로 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적격업체 몇 군데 있는데, 선정위원회 자체의 공정성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인데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안에서 내부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공정하게 업무를 한다고 하지만 조금 전에 말했던 객관성, 공정성 이걸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건설본부에서 이번 기회에 지금 현재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도 그런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입법이 되고 있는 사항도 그런 사항들이고, 그래서 어떤 예규나 이런 것들을 정해서 좀 객관성을 담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 봐 주시겠습니까
위원님의 질문요지는 객관성, 공정성 확보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외부로부터 이렇게 오해가 생기는 경우 없이 하여튼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한 번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최근에 우리 부산시내가 굉장히 그림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뭐 모든 우리 일간지에 그린워킹 또는 그린시티 이래서 또 얼마 전에 그거 보면 시장님께서 녹지보좌관을 채용해서 푸른 도시 만들겠다 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부산시 가로가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업들이 갑작스레 이렇게 확 확산이 되면서 일어나는 문제점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실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주입니다. 지난주 어느 날 온천천 근처에 사시는 노인분들이 전화가 와서 빨리 좀 쫓아오랍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갔는데, 온천천종합개발 관련해서 조경입니다. 그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는 제가 이제 자료를 통해서 봤고요. 공사구간이 동래지하철역에서 구서동지하철역까지로 제가 그 현장에 있는 감독으로부터 들었고, 요지는 이런 겁니다. 영산홍이라 그러죠, 그거를 이렇게 쭉 화단가에 이렇게 심었는데 차양을 쳐놔놓고 이래 해 놨는데, 이제 그걸 다 인부들이 들어가서 그걸 다 뽑고 있어요. 포크레인이 그래서 다시 새 흙을 갖다 넣고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주민들이 굉장히 나오신 겁니다. 여기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왜 우리가 낸 돈을 이렇게 너거가 낭비를 하느냐라는 요지의 말씀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3월초에 이제 거기에 심었답니다. 심었는데, 물 주는, 그분들 말씀대로 하면 물 주는 꼬라지를 한 번도 못 봤다. 그러니까 말라비틀어질 수밖에 더 있느냐. 그런데 어찌어찌 해가 다 살렸다. 막상 가보니까 저도 이제 그 뽑아놓은 거 한번 봐라. 그런데 이게 정말 괜찮아요. 그리고 일부는 뽑다가 일부는 남아 있어요. 그 구간에는 그냥 그게 파랗게 다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야, 왜 헛 예산을 쓰냐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시공회사 담당자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아직 공사기간 중이고 저희 하자보수 하는 겁니다. 저희들 돈 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러니까 그 주민들께서 그러면 예산을 많이 책정했구만. 그것 제때제때 물 줘서 관리하면 파랗게 살 수 있는 거를 쓸데없이 다시 뽑아가 다시 할 정도로 그래 돈을 많이 줬는가베.
그래서 행정이, 저는 그 나무 하나 뽑고 심고의 문제보다도 행정이 주는 신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아마 좀 더 이렇게 신경을 쓰시고 그렇게 했으면 그런 오해는 받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 하나 드리고요.
최근에 들은 이야기 중에 우리 만덕 넘어서 남해고속도로 가는 중에 도로 가운데 화단을 뭐 이렇게 가로수를 심었답니다.
중앙분리대요.
그런데 거기는 다른 구에서 막 견학을 온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사건이 참 비례가 된다, 대비가 된다. 그래서 이 좀 건설본부에서 앞으로 이런 일들을 계속 많이 해 나갈 것 아닙니까, 그죠 도로를 만들고 교량을 만들거나 이러면 그런 사업들이 부대적으로 따라갈 건데 좀더 신경을 쓰시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온천천 정비공사 관련해 가지고 수목을 지금 식재하고 있는데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애기동백이라든지 영산홍, 홍가시나무 이런 종류인데 지금 뭐 먼저 번에 심었던 애기동백 같은 경우는 처음에 반입될 때, 수목이 반입될 때 흙이 안 맞아 가지고 하여튼 반출을 시켰는데 반출기간 동안에 일부 가식을 했는데 그것이 일부 말라죽었다 하는 것이 하나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가 반출이 다 되고 지금 현재 보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영산홍이라든지 홍가시 이거는 보면 저희들이 전체다 이렇게 다 심는 거는 아니고 일부 보식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보식구간에 좀 잎이 마르고 죽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현재 보식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지만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너무 과다하게 편성해 가지고 두 번, 세 번 하는 것 아니가 하는 그런 지적사항인데,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업체도 보면 나무가 죽으면 자기들이 그걸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좀 많이 들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여튼 그런 사항이 돈 보다는 현재 행정의 신뢰니까 철저히 감독하도록…
공사에 참여하는 인부도 저보고, 그 사람 또 이런 말 했다가 일자리 잃을라. 미친 짓입니다. 미친 짓,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 현장에서 삽질을 하고 계신 분도 미친 짓이라는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하여튼 그런 소리를 안 듣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일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태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오전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건설본부에서 대형공사나 이 공사를 3개년이나 5개년을 계획을 잡아 가지고 그 기간동안에 공사가 완공이 안 되는 게 제가 볼 때 거의가 잘 안 된다고 보는데, 그 이후에 물론 예산부터 시작해 가지고 토지보상, 민원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지연이 되겠죠. 그런데 그걸 사전에 예상을 하고 그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 계획을 잡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그 기간 동안에 또 잘 안 되는 이유가 다른 이유도 있습니까
그게 당초에 계획했던 기간 내에 이게 완공이 안 되고 하는 그런 사항들은 최고 큰 문제가 예를 들어서 보상을 해야 될 시점 같으면 그것이 보상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이렇게 딱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시기가 안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예를 든다 하면 우리 국지도 60호 동면~장안도로 같은 경우도 보면 현재 한 10년째 이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관산단 진입도로 같은 경우도 이미 개좌터널은 완공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저기 함박터널 지금 현재 시공 중에 있는 것 그거 어디 뭐 시공능력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함박터널 같은 경우는 앞에 정관 쪽에 경구부에 앞에 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보상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고 그 보상비가 또 정관 개좌터널 할 때의 보상 그 시점에 보상이 된 거는 아니고 그 이후에 보상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보면 변명 같지만 최고 저희들이 볼 때는 문제가 예산확보 문제입니다, 사실. 그래서 처음에도 저희들 계획할 때도 당초 어느 돈을 얼마 얼마씩 모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이 그런 세부적인 계획까지는 수립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국가하고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50 대 50으로 하자 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정해 놓고 그래 갖고 당해연도 와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기간 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는 있겠지마는 또 일부분은 이 담당한 공무원들이 그 기간 동안에 할라 하는 의욕이 좀 모자라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도 보이거든요. 이명박 대통령께서 청계천을 할 때 직접 현장을 본인이 몇 백 번을 다녔다 하는데 우리 부산시는 이런 게 좀 제가 볼 때 미흡한 것 같이 보여요. 할라 하는 의욕이예요. 공무원들이 할라 하는 의욕만 있으면 이거는 그 기간 동안에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이래 보는데 앞으로 이런 거는 공무원들이 직접 좀 팔을 걷고 해 가지고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건설본부에서 공사 중에 혹 이 석면이 발견되면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이것
저희들이…
아니, 그냥 공사하다가 석면이 나오면 묻어버립니까 그걸…
아직까지 저희들 현장에서 그렇게 석면이 발견되고 하는 그런 사항은 없는데, 그거는 석면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하나의 유해물질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 것 같으면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그런 것이 발견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를 할 게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발견되고 하는 것 같으면 석면은 암을 유발하는 그런 물질이니까 석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체에 의뢰를 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떤 공사를 하다가 그 토질이 기름에 오염이 되었다 하든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걸 어떻게,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데가 부산에 없습니까
예, 그런 데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으면 관계법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업체가 자기 경비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바로 묻어버릴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리도 있고 실제 보면 저희들이 꼭 그 현장에 자주 안 가더라도 하여튼 같이 일하는 종업원 중에서도 그런 사항이 있다 하는 거를 저희들한테 제보도 많이 합니다. 그래 제보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그에 대한 감리를 주고 있으니까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 공사를 하다가 이런 문제가 걸리면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걸 그냥 묻어버린다. 그거는 공무원들이 그런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걸 그냥 묻다니요 이 석면이나 오염된 이 토질이 발견되면 그 공사업체 측에 꼭 시에다 신고를 해라, 사전에 공사를 발주할 때 그걸 명확하게 해 가지고 보내야지,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지금 부산시내 공사업자들이 이런 게 정말로 없다고 단정은 못 하잖아요 있어도 이 사람들이 그냥 묻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묻는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우리 부산시민이 마셔야 되는 물이라든지 오폐수 물이 전부 다 거기 혼합되어 가지고 흘러나가서 낙동, 바닷물로 빠져 나가고 하는데 이걸 지금 건설본부에서 아직까지 안 챙겨보고 계신다는 게 좀, 한번 좀 챙겨봐 주시고, 제가 최근에 어디 공사장에 공사를 하는데 건축하기 위해서 주택을 털어내는데 옛날 저희들 슬레트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슬레트에 고기도 구워먹고 그랬어요, 물에 씻어가지고.
그런데 그게 지금 석면이지 않습니까 그 공사 구에서 하는데 중단을 시켰어요. 그래 왜 중단시켰느냐 하니까 이 석면이 나와서 지금 공사중단 되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노동청 환경과인가 어디 이걸 신고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현지에 와 가지고 그거 해 가지고 그걸 조치하는 그쪽에서 그걸 취하는데 따라서 하고 그거를 철거를 시킨다 하더라고. 그런데 지금 시에서 지금 그런 거를 잘 모르고 계시면 이게 좀 골 아픈 문제인데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나의 처리절차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들이 하나 만들어서 전 업체에, 전 현장에 배부를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 것 같으면, 그 뭐 그게 발생되었다 해서 시공자부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하여튼 발견되는 대로 신고를 하고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시는 옛날 슬레트 집들이 참 많습니다. 그 슬레트가 전부 다 석면 아닙니까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하는 데라든지 시에서 어떤 대형공사를 할 때 이 석면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국가적으로 이 석면 때문에 상당히 시끄럽고 한데 시에서 사전 석면관계를 명확하게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그 석면이 나오면 어떻게 보강을 한다든지 집단적으로 그 석면을 묻는 장소를 만들어서 매립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야죠. 아직까지 시에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각 구․군은 더 잘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영도 통과도로 해 가지고는 현재 건물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관리청에 신고를 해서 사전에 허가를 받아서 거기는 보면 슬레트가 건물이 보이니까 석면이 있다는 것은 아니까 그런 것은 사전에 이렇게 신고해 가지고 노동청 근로감독관 입회해서 지정업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양정 쪽에 수도관을 묻는데 한번 지나쳐보니까 이 도로가 부산은 거의가 매립한 데가 참 안 많습니까 그런데 수도관을 묻는데 토지 밑에 타이어 고무, 쓰레기, 잡다한 플라스틱, 빈병부터 시작해 가지고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공사업자들이 그대로 묻어 가지고 그대로 위에 덮어버려요. 그런데 부산시가 앞으로 공사를 할 때 과연 먼 장래를 보고 공사를 그렇게 해야 되는지 본부장님도 그 부분에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고, 석면하고 기름 오염된 토질 이런 것을 공사하다가 발견되면 그 업체 보고 필히 시에다가 건설본부에다가 신고를 해라. 현장에 가 보고 이것은 그대로 둬도 과연 되는지, 그래 안 하면 그 토지를 파 가지고 일정한 자리로 옮겨야 되는지 그걸 확실하게 보고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 점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태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건설본부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결산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내용들은 세심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여 차기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각종 사업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보다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특히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약하여 예산의 효율성 제고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원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TOP
나. 교통국 TOP
2. 200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가. 교통국 TOP
(14시 20분)
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원 교통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입니다.
먼저, 지난 16일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나가신 고 김신락 의원님의 영전에 먼저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90회 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교통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승인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결산안에 대해 미진하거나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신다면 적극 검토 보완해서 시민중심의 교통행정 그리고 지역발전에 부응하는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교통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으로 결산개요, 세입결산, 세출결산, 주요집행잔액 현황, 예산전용, 다음연도 이월액 그리고 채무부담행위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린 후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1조 1,654억원, 징수결정액 1조 2,126억원으로 이중 1조 1,655억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471억원으로 징수율은 96.1%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조 7,658억원, 지출액 1조 7,242억원, 지출률은 97.6%입니다. 이월액은 총 217억원으로 명시이월 89억원, 사고이월 3억원, 계속비이월 125억원이고 집행잔액은 199억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총괄은 예산현액 755억원, 징수결정액 847억원으로 이중 763억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84억원으로 징수율 90.1%입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세부내역입니다. 예산현액 619억원, 징수결정액 620억원으로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여 징수율 100%입니다.
다음 5페이지, 교통운영과는 예산현액 65억원, 징수결정액 65억 2,200만원으로 징수율 99.8%입니다. 미수납액은 잡수입 1,200만원입니다. 대중교통과는 예산현액 32억 1,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32억 3,100만원, 이중 32억 2,700만원을 수납하였고 징수율은 99.9%입니다. 미수납액 400만원은 택시운송 면허취소 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미수납분입니다.
다음 6페이지, 교통관리과는 예산현액 1,600만원, 징수결정액 1억 1,000만원, 이중 1,600만원을 수납하여 징수율은 14.5%입니다. 이같이 징수율이 다소 낮은 사유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택시운전자의 택시미터기 검사유효기간 경과, 과태료 및 소송비용 미수납액입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예산현액 37억 8,200만원, 징수결정액 127억 9,500만원입니다. 이중 45억 1,000만원을 수납하여 징수율 35.2%입니다. 주요 미수납사유는 차량 및 건설기계 주소이전 등 과태료 미수납분 82억 8,500만원이 난 것입니다.
다음 7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 864억 2,500만원, 수납액 705억 8,000만원, 미수납액 158억 4,500만원, 징수율은 81.7%입니다. 주요 미수납액 내역은 주차요금수입 1,0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10억 1,000만원,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과태료수입이 18억 3,500만원, 지난연도 수입 129억 9,0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사유는 과태료 금액의 수입 및 차량이전 시 일괄납부 등으로 인한 버스 전용차로 등 과태료 미수납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교통유발부담금의 미수납액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 8페이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 1,215억 8,400만원, 수납액 987억 4,800만원, 징수율은 81.2%입니다. 미수납액은 228억 3,600만원이고, 주요 미수납 사유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분할납부로 인한 납부시설 미도래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체납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 9페이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 199억 5,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여 징수율 100%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6,759억원, 지출액 6,246억원, 이월액 73억원, 집행잔액 40억원입니다. 교통정책과 주요 지출내역은 부산~김해 간 경량전철 건설사업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3,298억 6,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교통운영과는 진행형 교통체계구축 관리 등으로 2억 1,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계속해서 대중교통과는 운수업계 유류액 인상보조,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 등으로 3,304억 2,400만원, 교통관리과는 기본경비 등으로 5,000만원, 차량등록사업소는 인력운영 및 쾌적한 민원환경조성사업 등으로 41억 5,000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총괄입니다. 예산현액 670억 2,700만원, 지출액 562억 6,000만원, 이월액 19억 2,100만원, 집행잔액 88억 4,800만원입니다.
12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부서별 주요 지출내역입니다. 먼저, 교통정책과는 김해공항 주변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등으로 21억 2,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교통운영과는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10억 6,500만원, 교통시설 운영개선사업으로 80억 7,300만원,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확충사업으로 130억 8,300만원을 지출 총 261억 9,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계속해서 대중교통과 주요 지출내역입니다. 택시승강장 설치 및 관리비로 8,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교통관리과 주요 지출내역은 노외공영주차장 건설 등 주차시설 확충으로 172억원, 운수종사자 자질향상을 위한 사업비 10억 2,700만원,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위탁을 위한 시설공단 전출금 80억원 등 총 278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983억원, 지출액 849억원으로 주요 지출내역은 광역교통 업무협의 등으로 72억원,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 추진으로 199억원, 광역도로 확장 및 연결도로 건설사업비 등으로 574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출총괄입니다. 예산현액 9,246억원, 지출액 9,184억원으로 지출내역은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507억 9,900만원, 지하철 1호선, 3호선 건설사업 추진 등 내부거래 지출로 8,675억 4,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주요 예산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40억 2,300만원으로 교통정책과는 부산~김해 간 경량전철 차입금 이자상환 집행잔액 등 3억 1,800만원, 교통운영과는 화물자동차 감차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30억 4,000만원, 대중교통과는 마을버스 환승할인제 재정지원 집행잔액 등 5억 5,800만원입니다. 이중 교통운영과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는 2회 추경시 반영한 화물자동차 감차지원사업의 국비 집행잔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교통관리과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주차교통관리운영 집행잔액 등 400만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쾌적한 민원환경조성 집행잔액 등 1억 300만원입니다.
이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집행잔액은 88억 4,800만원입니다. 교통정책과는 예비비 등 집행잔액이 25억 2,100만원, 교통운영과는 보행환경개선사업 및 교통시설 운영 개선 등 집행잔액이 2억 3,100만원, 대중교통과는 택시베이 설치 집행잔액 300만원 그리고 교통정책과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는 대중교통육성기금 폐지 등으로 인한 잉여금이 전입되어서 예비비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 17페이지, 교통관리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집행잔액 60억 9,4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주차시설 확충 집행잔액 59억원, 교통지도단속 집행잔액 1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집행잔액입니다. 총집행잔액은 8억 6,5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사유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 납입 집행잔액 8억 100만원과 예비비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집행잔액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62억 300만원으로 도시철도건설 예비비 46억 8,600만원과 도시철도 채권 중도상환 11억 7,800만원 등입니다.
이어서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교통정책과와 차량등록사업소의 전용사유는 2008년 7월 7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조정으로 직급보조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부족예산을 전용한 것이고, 교통운영과는 부산물류포럼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에 사업을 위탁 추진코자 행사운영비를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예산전용을 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다음 연도 이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예산 70억원은 첨단교통인프라 구축사업의 2회 추경 반영으로 사업추진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 18억 4,900만원은 LED 신호등 보급사업의 국비 추가내시로 인해 절대공기 부족과 택시감차기금 조성사업의 부지 선정 등 건립 지연 등으로 사업비를 각각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고이월비 일반회계 2억 5,300만원은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의 설계용역 절대공기가 부족했고 해운대권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발주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7,200만원은 부산광역시 교통조사용역의 사업완료 시기의 미도래로 사업비를 이월하였던 것입니다.
다음 20페이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계속비 이월현황입니다. 이월액은 총 124억 8,200만원으로 화명~양산 간 도로건설사업 등 광역도로 건설사업의 장기계속사업으로 시기 미도래로 인한 사업비를 이월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채무부담행위 현황입니다. 2008년도 투자할 사업비 가운데 화명~양산 간 도로건설사업 등 광역도로 건설사업비 125억원을 우리 시의 가용재원 부족으로 사업비 일부를 채무부담으로 집행한 것입니다.
마지막 21페이지,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입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예비비 2억원의 지출사유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시 건설본부에서 시행한 노포~영천 간 도로확장공사의 지장물 수목 보상과 관련해서 예산확보 시까지 추가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소송 패소 배상금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과 기금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가운데서도 교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국비예산의 추가내시와 집행시기 미도래 등으로 일부사업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된 점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예산 집행 시 부족한 점에 대해서 적극 보완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회계연도 교통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교통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종원 교통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완호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754억 9,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846억 6,000만원 중 90.1%인 762억 6,400만원을 수납하고 83억 9,6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 내역을 보면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등 잡수입 8억 4,600만원, 지난 연도 수입 등 체납액 45억 4,900만원으로 미수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액은 6,759억 3,400만원으로 이중 98.3%인 6,646억 5,900만원을 지출하고 72억 5,300만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으며 40억 2,3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2008년 제2회 추경예산사업인 첨단교통 인프라 구축 70억원으로 설계용역 등 사업추진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된 것이며, 사고이월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사업인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1억 8,800만원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기간의 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함으로써 이월된 것이며 해운대권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6,500만원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발주지연으로 이월된 것입니다. 불용액 내역을 보면 교통정책과 소관 3억 1,800만원, 교통운영과 30억 4,000만원, 대중교통과 5억 5,800만원, 교통관리과 400만원, 차량등록사업소 1억 300만원 등 총 40억 2,300만원으로 이중 교통정책과 소관 부산~김해 경량전철 차입금 이자상환 2억 3,200만원, 교통운영과 화물자동차 감차지원사업 29억 8,900만원, 지능형 교통체계구축 관리 4,500만원, 대중교통과 특별교통수당 운영 민간위탁금 등 7,100만원, 마을버스 환승할인제 재정지원 등 1억 7,100만원, BIMS 시스템 구축 및 운영 1억 2,400만원, 대중교통 체계개선 시설장비 6,800만원, 차량등록사업소 쾌적한 민원환경조성 5,700만원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나머지 금액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의 집행잔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적정한 편입니다.
예산전용입니다. 예산전용액은 총 3,900만원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건 1,300만원, 교통운영과 2,500만원 등이며 전용내역을 보면 교통정책과 및 차량등록사업소의 경우 2008년도 7월 조직개편 후 정원조정에 따른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직책급 업무수행 부족예산 1,400만원을 전용하였고, 교통운영과 2,500만원은 종합물류 경영기술 지원센터 설립에 따른 사업위탁 추진을 위하여 전용한 것입니다.
두 번째,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670억 2,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864억 2,500만원 중 81.7%인 705억 8,000만원을 수납하고 158억 4,5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내역을 살펴보면 주차요금 1,0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공영주차장 운영수입 등 10억 1,000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등 18억 3,500만원, 지난연도 수입 129억 9,000만원이며, 특히 전체 미수금의 82%를 차지하고 있는 지난연도 수입체납분에 대한 징수율은 10.4%로써 체납액은 다음 연도에 재이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해에 걸쳐 미수납금이 해소되지 아니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세출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70억 2,900만원 중 83.9%인 562억 6,000만원을 지출하고 19억 2,1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8억 4,8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LED 신호등 보급 8억 4,900만원으로 이는 국비 추가내시로 인한 제2회 추경예산 반영사업으로 연내 사업의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한 것이며, 택시감차 10억원은 택시감차기금 조성사업인 LPG 충전소 부지 선정 등의 지연으로 이월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고이월 된 7,200만원은 2008년 10월 용역 착수된 교통조사용역비로 사업기간 5개월임을 감안 준공금을 이월한 것입니다. 불용액 88억 4,800만원의 내역을 보면 교통정책과 소관 25억 2,100만원, 교통운영과 2억 3,100만원, 교통관리과 60억 9,400만원 등으로 이중 간선도로 교통종합개선 4,200만원, 보행환경개선사업 9,700만원, 교통시설 운영 및 개선비 6,300만원, 주차시설 확충 59억 1,900만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나머지는 각종 사업예산 집행잔액 및 예비비 미집행분 등입니다.
세 번째,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982억 9,3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215억 8,400만원이며, 이중 81.2%인 987억 4,800만원이 징수되었고, 228억 3,600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 내역을 보면 당해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72억 2,200만원, 지난 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미수금 등 156억 1,400만원으로 이중 지난 연도 수입 미수납액은 156억 1,400만원으로 2007년 107억 8,800만원 대비 44.8%인 48억 2,700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광역교통시설분담금의 실제 회수율이 저조할 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미수납액이 누적되어 증가한 탓으로 장기체납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해소대책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982억 9,300만원 중 86.4%인 849억 4,600만원을 지출하였고, 124억 8,200만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 8억 6,5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총 5건 124억 8,200만원으로 화명~양산 간 도로건설 6억 4,200만원, 장유~가락 간 도로건설 9억 5,900만원, 김해 부원동~가락 간 도로확장 106억 6,400만원, 초정~화명 간 연결도로 건설 2억 1,700만원 등으로 사유는 장기 계속공사로 인한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한 것이며, 불용액 8억 6,500만원의 내역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 납입 8억 100만원, 예비비 2,800만원, 노포~영천 간 도로확장 소송 패소판결 배당금 3,100만원 등입니다.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채무부담행위액은 총 4건 125억원으로 화명~양산 간 도로건설 30억원, 장유~가락 간 연결도로 20억원, 김해 부원동~가락 간 도로확장 35억원, 초정~화명 간 연결도로건설 40억원으로 채무부담행위는 시비 매칭으로 시 가용재원 부족에 따른 투자비 일부를 채무부담으로 집행한 것입니다.
네 번째,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9,245억 5,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199억 5,600만원으로 전액 징수되었습니다. 세출예산현액 9,245억 5,200만원 중 99.3%인 9,183억 4,900만원을 지출하였고 62억 3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불용액 62억 300만원의 내역을 보면 예비비 등 46억 8,600만원이 가장 많고 이중 차입금 이자율 변동잔액 3억 3,900만원, 도시철도 채권 중도상환 잔액 11억 7,800만원은 이자율 변동금리와 채권 중도상환에 따른 예측을 잘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승인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비비 2억원은 노포~영천 간 도로확장공사 배상을 위해 2008년 4월 23일 지출 결정하여 1억 6,800만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예비비 지출 사유로는 2002년에서 2005년까지 건설본부에서 시행한 노포~영천 간 도로확장공사의 지장수목 보상권 패소와 관련하여 추가이자부담 경감을 위하여 소송 패소의 배당금을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입니다. 일반회계에 관하여 세입의 예산현액은 754억 9,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46억 6,000만원으로 예산액을 초과하는 징수결정액은 예산이 과소편성되었다는 의미이며, 추후 예산편성 시는 경기동향이나 세수증감 추이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차량 및 건설기계의 과태료, 택시미터기 검사과태료 등 지난 연도 수입액은 징수결정한 당해연도에 완납하지 못할 시에는 체납된 형태로 이월되거나 장기적으로 결손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체납금 해소를 위해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요청된다 할 것입니다.
집행잔액은 40억 2,300만원으로 예산 대비 집행잔액 비율 0.6%로 시 전체의 1.7% 수준보다는 낮은 편이나 전년도 0.2%와 대비하면 전년도 0.12%와 대비하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하여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며 이월액은 첨단교통인프라 구축용역 등 총 3건 72억 5,300만원으로 전년도 1건 3억 800만원에 비하면 발생건수와 금액 모두 증가하였는 바 향후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이 요청됩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관하여 세입은 교통사업특별회계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경우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에 비해 과다하게 편성되고 있어 추후 정확한 세입예측으로 예산편성토록 개선이 필요하고, 집행잔액은 3개 특별회계 103억 3,600만원으로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보다 엄정한 사업계획 수립이 요청됩니다. 이월액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총 3건 19억 2,100만원으로 전년도 2건 11억 9,600만원에 비해 건수와 금액이 다소 증가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총 5건 124억 8,200만원으로 전년도 4건 367억 3,900만원에 비해 금액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당해연도 사업집행의 정확한 분석 및 예측에 의한 사업계획 수립 내실화가 요구되며 예산이 반영된 사업은 당해 회계연도에 최대한 완료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집행잔액과 사업비 이월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할 뿐 아니라 또한 체납금 처리에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해소대책 마련이 시급하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요청되며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인해 시민 불편이나 부담이 발생치 않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8회계연도 교통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완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할 때마다 뭘 해야 될지 사후 승인에 지나지 않고, 승인 안 해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적해 봐야 변하는 것도 아니고 매번 그렇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시 전체의 집행잔액 비율 1.7%보다 우리 교통국은 집행잔액 비율이 0.6%입니다. 낮죠. 낮지만 사실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시 전체하고 교통국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왜냐 하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좀 있죠. 국장님이 재정관 하셨으니까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건설사업들 토지 보상 이런 것이라든지 하수도특별회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니까 시 전체적으로는 1점 몇 퍼센트가 되는 거고 교통국은 이렇다. 교통국은 시 전체와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없고 연도별로, 교통국별로 종적으로 비교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상당히 좀 증가했다,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항목별로 보니까 증가한 사유들이 다 나름대로 있긴 있던데. 이런 것들은 향후 특히 올해는 계속적으로 증가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들어가서는 이해가 됩니다. 과소편성 하는 것도 제가 결산위원 할 때도 아마 우리 국장님이 재정관하셨지 싶은데, 결산위원 할 때도 몇 차례 단골로 지적되는 것이고 징수결정액 보다 예산현액을 굉장히 적게 잡아놓는 것 단골로 지적되지만 이게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요구하는 것이 예산현액을 높이 잡아라. 무조건 높이 잡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뭐랄까요 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근접하도록 잡아달라 라고 항상 요구를 하는 것인데 집행하는데 그걸 근접하도록 잡는데 따른 부담도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해는 일부 갑니다만 그래도 비교적 근접하도록 잡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에서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세입 과소편성 부분에서 이런 것들은 좀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교통국 보고 문안 6페이지에 보면 차량등록사업소 수수료 수입 이런 거는 상당히 문제예요. 이런 부분들은 과소편성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수수료 수입 같은 경우는 징수결정액이 28억 3,100만원, 수납액이 28억 3,100만원 이거 딱 맞추는 것도 저는 어떻게 해서 딱 맞춰지는지 그게 참 의문입니다, 이게. 이게 보면 차량 자동차등록 저당설정 등 증지수입이거든요. 이거 딱 맞췄다. 이거 참 가능한지 제가 의문이예요, 이게. 이 그야말로 딱 맞췄다 하면 그야말로 자동차등록을 예측을 엄청나게 잘한 거죠. 어떻게 해서 딱딱 맞출 수 있는지.
이거는 예산현액은 잡을 때 좀 과소하게 잡은 거는 사실 등록이 정확하게 증지수입이 얼마 될 지 파악하는 게 좀 힘듭니다. 작년에 제가 기획재정관 해서 아는데 우리가 차량을 이전등록을 좀 했습니다, 외부에, 서울에 있는 걸. 그래 가지고 그런 어떤 요인들 그런 것 때문에 실제 그 예산현액하고는 차이가 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징수결정액하고 지난해 수납액하고 딱 이렇게 백만 단위까지 딱 맞출 수 있는 게 가능하냐는 거죠.
이거는 증지수입이 사전에 등록할 때는 반드시 그걸 첨부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가 없다고 봐집니다.
차이가 날 수가 없는 겁니까, 이게 징수결정액이라는 거는 올해 등록할 숫자를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징수결정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가 그러면 예측한 등록 숫자하고 같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닙니까
동시행위죠, 징수결정 하자 수납되는 겁니다. 증지수입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을 제일 처음에 목표를 세워놓는 게 아니고…
아니고, 그거는 예산현액이고요 목표설정한 거는, 그거는 예산이고…
그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게 봐야 합니다. 이제 실제 우리 일반 세입 같은 경우에는 예산 잡아놨지마는 그때 과표결정에 따라서 새로 징수결정하고 미수납이 됐다거나…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 동시에 징수결정과 수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형식이다
그렇습니다. 인지수입이니까요.
아, 인지수입은 그런 식으로 징수결정이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제가 이 부분을 특히 이게 전체적인 과소편성, 예산현액의 과소편성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거는 이렇게 차이가 나면 안 된다는 거죠. 해서 이제 과태료를 거둬들인다 뭐 이런 것들은 사람이 안 낼 수도 있고 도망 다니고 말이지, 그 다음에 경기가 나빠지면 상당히 낮아진다 이런 것일 수도 있는데, 아파트라든지 아파트 등록세, 취득세를 연말 되면 내년 어느 정도 될 거다라는 것은 우리 세정담당관실에서 이렇게 대충 모델을 돌려가지고 결정을 하잖습니까 그 다음에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근접해 줘야 됩니다. 거의 근접해 주는 게 맞단 말이죠.
그게 차이가 나도 몇 퍼센트 차이 그 정도는 우리 시의 여러 가지 통계라든지 어떤 세제검토라든지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이거 지금 차이가 무슨 22억하고 28억하고, 이거 같으면 얼맙니까 6억, 6억 차이 같으면 이십 몇 프로 차이 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래 나면 곤란하다. 이런 것들은 10% 이내로 나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차액을 적게 나도록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과소편성 한 거는 결과론적으로 그렇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운영할라다가 말이지 잡아놓고 안 걷혀 가지고 세출예산 다 편성해 놨는데 안 되어 가지고 난리 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좀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자. 물론 최대한 근접하도록 해야 되지마는 집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예산운용을 할 수밖에 없다. 일리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좀 저희들이 항상 요구하는 것은 근접하도록 해 달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 이십 몇 프로 차이 나는 거는 이거는 차량등록 증지 수입이 이십 몇 프로 차이 나는 것은 이거는 시의 예산편성에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주택 취․등록세 차이가 뭐 이십 몇 프로, 삼십 프로 난다 이거는 거의 뭐 예산 짜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 위원님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작년에 우리 관외 차량들 좀 전략적으로 이전하는 그거 저희들이 세수증대를 위해서 그 좀 몇 만대가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그게 좀…
갑자기 들어온 겁니까 그것도 전략적으로라면, 국장님 표현대로 전략적으로라면 하나의 정책으로서 추진했다는 거잖아요
사전에 인지된 거는 아니고요, 제가 기획재정관 할 때 봄부터 작업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예만 들었습니다. 하나의 이거, 이런 것들은 곤란하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곤란하다. 그러니까 가까울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가까이 되어야 되고 제가 예산편성을 보수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자체를 제가 뭐라 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최대한 가깝게 하자. 그 이유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기획재정관 출신이니까 너무 잘 아실 것이고, 그 다음에 저는 이거는 그냥 제가 뭐라 할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궁금해서, 목간 전용 원래 안 되잖아요, 그죠
목간 전용 아니, 되는데 목간 전용을 하지 마라는 법은 없죠
뭐 전용 안 되는 거는 없는데 행정과목이냐 입법과목이냐에 따라서…
목간 전용은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될 수 있으면
그 차원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목간 전용을 그렇게 많이 한다면 의회 예산심의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대충 편성해 놓고 목간 전용 해 버리면 되죠. 집행관이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죠. 아니, 딱 엄격하게 법적으로 안 된다 이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부산물류포럼 추진 이거는 당초는 행사운영비로 잡혔다가 민간행사 보조비로 해서 민간에다가 이제 제가 볼 때 부산물류포럼에 지원해버린 거네요 이런 것도 이제 문제라는 거죠. 제가 안 된다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물어보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는데, 가능하겠죠. 만약에 이런 것이 목간 전용이 가능하다는 정도로만 이야기가 끝난다 그러면 의회의 예산심의라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대충 잡아놓고 목간 전용 해 버리면 끝입니다. 민경보도 마찬가지고 민사보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예산 편성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당초 그러면 행사운영비라는 것은 이렇게 잡아놓고 부산물류포럼에 탁 줘버렸다 이거죠, 그죠 너거 알아서 운영해라. 이거는 일종의 민사보나 민경보 성격으로 가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고요. 그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보다는 아주 불가피하고 특이한 케이스 빼고는 안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물어보니까 할 수 있는데요 이래 답변이 나와서 그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다 우리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의 동의 없이 새로운 비목을 설정할 수 없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의 동의 있으면 새로운 비목을 설정할 수 있죠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새로운 비목을 설정하지 마라는 게 그 법의 취지입니다. 그래 해석해야지, 집행부에서 그러면 이야기한다 해서 우리가 그 법을 대가지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세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의회도 새로운 비목을 설정하지 않을려고 노력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게 있을 겁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최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남 위원입니다.
우리 이종원 교통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교통정책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전문위원 말씀대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불용액이 88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주차시설 확충에 59억 1,9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사실은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각 일선 구․군에서 주차시설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차시설 확충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미집행된 사유를 좀 국장님 속시원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집행잔액 중에서 주차관련 부분의 예비비가 많이 좀 생긴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많이 생긴 이유가 주차분야가 한 50억이 예비비입니다. 이때 어린이대공원의 공영주차장 증설사업을 할라 했는데 업체 기부채납으로 인한 19억이 기부채납에 대한 삭감이 되고 또 순세계잉여금 10억, 재래시장 주차장 집행잔액이 8억 이런 것들이 예비비로 저희들이 편성하다 보니까 많아졌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사업을 뭐 소극적으로 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보다는 그렇게, 그런 발생사유가 그런 이유가 발생되어 가지고 됐다는 거를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주차시설에 대해서 우리 교통국에서 신경을 안 써서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주차시설을 해 달라 여러 번 아마 부탁 겸 독려 겸 그렇게 한 부분인데도 집행이 안 되고 예비비로 이렇게 집행잔액이 50억 정도 남다보니까 전체 금액이 59억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 편성할 때는 어렵게 어렵게 편성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집행잔액을 많이 남긴다면 사실은 예산의 효율성 또 긴급성, 필요성 그런 말은 필요가 없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결산에 대해서 업무보고도 하고 또 이런 말씀 나왔겠지마는 좀 세심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정책의지대로 또 원래 예산현액을 짤 때의 그 목적대로 집행을 하셔 가지고 이런 집행잔액이 안 남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저도 해마다 예산을 짜가지고 집행을 하고 결국은 연말에, 그 다음 해 초에 가서 결산 보고를 합니다. 하는데, 이 예산을 남기다 보면 원래부터 예산을 좀 과다하게 책정한 것 아니냐 이런 질의도 받고 이러는데 좀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정책의지에 반영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주차장관계는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는 그런 방향으로 기본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은 제도적으로 주차장 관련되는 시․구 간에 재정분담비율이 있는데 그것도 가능하면 구 재정이 좀 어려우니까 내년에는 제도개선을 좀 올려주든지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구가 70% 부담하는 비율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전부다 50 대 50 하고 대부분 한 시에서 70% 부담하고 30% 하는 방향, 가능하면 시에서 좀 주차장 문제만큼은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시가 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특별히 또 관심을 가지고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히 구․군에 재정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 구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을 준비를 못하다보니까, 예산을 못 잡다보니까 결국은 시에서 이렇게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매칭을 못 해 가지고 주차장시설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장님 다 인지하시고 그런 점까지도 보완을 하겠다 하셨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최영남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동윤 위원하고 비슷한 질문인데요, 대중교통과에 시내버스 환승 손실 등 재정지원 보면 762억 예산현액, 지출현액 762억, 시내버스 유류세 인상보조금 지급 252억 얼마 역시 똑같은 종류의 질문이란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위원님, 이런 거는 자금성격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시내버스 유류세 인상액 보조금 같은 경우는 항상 차후에 잡다보니까 연말에 작게, 최대한 작게 잡힌 상태에 있습니다. 오히려 내년, 익년도에 가서 정산해 줘야 되는, 오히려 작게 잡혀 가지고 익년도 정산해서 추가로 지원해 줘야 되는 게 있고, 시내버스 이거는 결산 추경 때 그러니까 추계가 거의 완전 정리될 때 우리 결산 추경 때 잡아넣어 가지고 정리하기 때문에 이게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 자금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이거는 어떤 사전에 우리가 풍부하게 잡아놓고 나오는 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유류보조세는 국가에 받아 가지고 우리 나중에 뒤에서 주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연말에는 작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익년도까지 가야 되는, 완전히 정리가 되는 경우가 있고, 버스 저거는 결산추경 때 다 정리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금이 집행잔액이 발생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과태료 문제가 계속 해마다 지적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시행이후와 이전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작년 6월 22일
그렇죠. 이전과 이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이전에는 과태료를 가산금이 붙지 않고 이후에는 가산금이 붙는다는 게 굉장히…
과태료가 그 전년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 비율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이게 징수가 더 잘 되었다 아니면 어느 정도 잘 되었다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전년도 보다 한 20%는 징수율이 높아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그 이전의 과태료는 지금 제대로 징수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여기 우리 징수, 과태료 징수 등에 우리 직원들이 대충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얼마나 되죠
한 두 명 있습니다. 주로 교통관리과에 있는데, 두 명이 있습니다. 체납금관리하고 하는 과태료 관리하는 데 두 명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행정도 경영이다 이런 이야기하는데, 이것 투입 대비 산출 따져서 이거 인원수를 늘려서 더욱 더 많이 징수할 수 있으면 늘려서 징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안 그래도 이 문제 때문에 며칠 전에 우리가 이 회의를 하면서 지금 체납세 관계는 세정과에 별도 팀을 구성 전에 해 가지고 다시 합쳤지만 완전히 전담팀이 15명인가 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인데, 여기에 지금 과태료는 전부다 소액입니다. 뭐 담보 잡히고 뭐 그게 아니라 차량을 전부다 그거 해 놔가지고 차량 끝나야 주겠다는 그런 심리가 있고, 내가 그래서 500만원짜리 이상 되는 것이 있느냐 뭐 500만원 이상 되면 출국금지, 5,000만원 이상 출국금지, 세정과는 체납단계에는 그런 게 다 있거든요. 이 부분은 최고액이 뭐 몇 백 만원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걸 어떤 특정 전문요원을 심어가지고 추적을 해서 그 사람 집중적으로 체납세를 거둬들이는 노력이 별 실효성이 없는 그런 내용도 있어서 가산금이 이제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일자리창출 이래서 우리 여기 쓰는 직원들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취업연수생이 있고요…
아, 취업연수생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희망근로도 사실은 지역에 나가면 굉장히 말들이 많습니다. 이거 예산 그냥 낭비하는 것 아니냐라는 게 있는데, 어떤 과업중심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전문인력을 쓰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그런 인원들이 있으면 거기에 과업을 줘서 이것도 하면 투입 대비 산출하면 훨씬 나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것 과태료의 결제수단이 어떻게 됩니까, 대충 결제수단별로 보면 현금결제 하는 게 있을 거고 현금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수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카드결제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결제수단별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통계가
지금 카드도 되고 이제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체납세도 그렇고…
그래서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카드로 납부하는 사람은 한 하루에 3건 정도 전체에 비해서 좀 저조하다는…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제대로 갖춰져 있습니까
예, 지금 현대, 삼성, 롯데, 신한 뭐 쭉 갖춰져 있습니다. 아, 지금 무인수납기는 안 되고 인터넷 납부는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이란 이야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장 보편적 결제수단이라는 것들이 더군다나 이런 것들은 이게 아마 지불하는 수단들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카드를 이용하면 훨씬 더 용이할 것 같은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과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게 이익이냐는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과태료 수납이 어떤 게 이익일까, 어떤 게 이로울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서 이게 가능하면 카드단말기 설치를 해서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들은 대비해 보면 훨씬 제가 볼 때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국장님께 당부드리죠. 이게 뭐 제가 의회 들어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작년에도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게 가용인원들을 좀 늘려서 방법을 생각해 보시고요, 또 카드결제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대폭적으로 좀 여십시오. 이게 거의 모든 게 카드결제, 카드결제 그래서 다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도 그렇게 열어서 좀 징수액을 좀 높이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뭐 위원님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앞으로 취업연수생을 활용하는 문제 그 다음에 수납의 다양한 어떤 수단 개발 이거는 저희들이 과제로 삼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물론 제가 ITS 관련해서 우리 지역업체에게 일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해서 제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고, 그 다음에 기술심사에 있어서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된다. 그래서 결정이 되고 난 뒤에 별 말들이 없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와서 이의를 제기하는 곳도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제 모든 계약이 아마 지금 완료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들이 지나갔든 어쨌든 짚을 거는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저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거죠. 심사항목에 기술인력을 심사하는 항목 그 다음에 실적을 심사하는 항목 그 다음에 경영을 심사하는 항목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실적경영 이 부분은 지분별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기술인력 이 부분도 애초에는 지분별로 하는 걸로 나갔습니다, 그죠
애초에 공고할 때는 나가 있지 않고 다른 부분은 아예 공고할 때 지분으로 한다고 공고까지 나갔고 이 부분은 공고가 없이 그냥 기술인력을 기술사 몇 명, 뭐 몇 명, 몇 명 확보했을 때 어떻게 한다 그렇게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게 없었습니다, 공고상에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없으니까 지분별로 하는 걸로 이해하기 쉽게끔 나갔죠 그러면 맞습니까, 표현이 그런데 입찰 실시되기 하루 전날 기술인력은 지분별로 심사하는 게 아니고 통합심사 한다 라고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날짜로 듣기로는 13일날 실무담당자가 기술인력평가에 대한 부분은 공고할 때 구체적으로 서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식을 그분들한테 접수받아서 평가를 해야 되겠다, 이거는 객관적 평가입니다. 담당자가 평가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계약담당자가 평가하는 것 자기의 전결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다른 항목이 지분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분별로 하면 된다는 생각 하에 쉽게 생각해서 각 지분별로 한다는 그 서식으로 해 가지고 받았는데, 받고 보니까 우리 행안부 기준 227호에 공동도급계약에 관한 운영요령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3장에. 거기에 보면 기술평가는 합산해서 한다, 공동도급 해 가지고 기술평가는. 그거 별도의 어떤 새로운 예규가 행안부 예규에 구체적으로 제시된 기준이 있으니까 자기자신의 어떤 자의적으로 지분율 한다고 이렇게 했다가 이거는 너무나 자의적이지 않습니까 행안부 예규에 다른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도록 하자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행안부 기준이 명확히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따라야 나중에 말이 없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사자들한테 전날 제가 보내준 제출서식이 이런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양식으로 서식을 제출하는 게 맞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동의를 구하고 다 도장을 받고 제출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의 책임 국장으로서 대단히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고 업무, 실무자가 업무를 좀 매끄럽게 못한 그러므로 해서 그 평가할 때, 하기 전에는 다 동의를 하고 냈다 하지만 평가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이의를 제기한 업체들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자기 실수라 하지만 오해를 소지할 수 있는 불신은 제기했던 거는 사실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득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고 설득이 저희들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러면 조금 전에 227조라는 게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227조에 의하면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용, 준한답니까 아니면 기술평가는 합산해서 해야 한답니까 어느 겁니까, 정확한
224조에 기술력 평가부분에 다른 항목은 다 지분율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기술평가부분만 구체적인 그 224조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있는 게 내용이 기타사항은 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224조에. 그러면 시장이 정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지금 설정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실무담당자가 그런 상태에서 자기 임의로 다른 게 그러니까 이래 한다고 이래 서식을 제출했는데, 227조에 공동도급 계약에 관한 운영 요령이라는 3장에 보면 기술인력평가에 대한 어떤 거는 합산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규에 우리가 기준을 삼을만한 예규가 있으니까 그 예규를 삼아야 나중에 이 평가하는 기준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 이렇게…
자, 그러면 그거 국장님 다시 여쭙겠습니다.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고 그러면 이번에 이 그러니까 기술인력에 관한 이 부분은 시장이 정하는 기준 의해서 한 게 아니고 공동도급에 관한 운영 그 지침에 기술평가는 합산해서 한다 이것에 준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 말씀이죠
시장이 정하는 기준이라는 게, 시장이 정한다는 거는 우리 담당자 전결권이 있으면 담당자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역할을 대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담당자가 시장이 정하는 어떤 기준을 객관적인 기준을 삼을만한 게 그게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담당자가 기준을 한 번 이렇게, 두 번을 적용한 거다, 그죠 처음에 국장님 표현대로 하면 잘 모르고 이렇게 했다가, 그죠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제시한 게 잘못되었다 인정한 거죠.
5월 12일날이죠 12일날은 분할발주로, 아니, 그러니까 지분별로 하는 걸로 나갔다가 13일날 기준을 바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이야기죠
그 서식을 그렇게…
서식이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다시 말하면 지분별로 한다 아니면 통합으로 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자, 이제 이게 저는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겁니다. 이게 ITS 관련해서 여러 차례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비 딴다고 대단히 수고하셨고 국비 많이 따신 분에게 상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 저는 국장님께 제가 그런 부탁도 드렸고, 이제 그러면 이 사업들이 최근래에 우리 이 업계에 이 정도의 금액의 사업이 이렇게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게 다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단히 실기하셨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네요. 그런 실수를 했다는 거는 어째 되었든 간에 참 이거는 사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시에서 사업들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되풀이 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참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업계에서는 충분히 이것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할만한 이유가 있네, 그죠
사전에 제출할 때 그런, 그 업체들은 전국에 ITS업계 부산업체는 모르지만 매각업체는 전국에 ITS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시만 한 것이 아니고 울산, 서울 전부다 했습니다. 자기들은 이 서식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의제기 안 한 것이지, 만약에 서식을 변경 요청했을 때 이제까지 한 사례와 얼토당토 안 한 서식 같으면 당연히 그때 이의 신청하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만 우리 부산지역에 ITS업계에서는 정말 이렇게 크게 큰 돈이 처음입니다. 이렇게 한 게.
이의제기하는 게 아니고 의회에도 탄원서를 내고…
사전에 설명할 때. 13일날 설명할 때 이렇게 변경된 데 대해서 설명할 때 그때 메이저업체들은 전국에 ITS 관련 이런 어떤 제출을 많이 했던 업체들이거든요.
어쨌든 과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수습을 해서 이 일이 괜히 업계 내에 서로 간에 반목이나 이렇게 되어서는 대단히 곤란하다. 그래서 향후 이런 일들에 대해서 대단히 신중하게 대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일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해 위원입니다.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안 집행했던 모든 돈들을 점검해 보면서 다음에 1년 살림을 계획해 보는 것으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그런 의미가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전체적인 돈을 썼던 흐름들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별적인 사항들이 교통국은 워낙 광대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지출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사업들을 보면서 조금 우려할만한 일들이 좀 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일반회계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 보면 제가 준공영제 실시할 그 즈음에 앞으로 2, 3년 안에 시의 부담이 1,000억 이상으로 넘어갈 것이다 라고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0억이 넘어서고 있어요, 사실상. 구체적으로 수치를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담당과장 나오셔서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준승입니다.
지금 준공영제 추진과 관련해서 환승 손실 등 재정지원이 약 762억 그 다음에 유류세 인상보조금이 252억 정도에서 지금 1,000억이 넘어서고 있고요. 그 다음 마을버스까지 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 동안에 자꾸 해마다 지급이 돈이 늘어나는 이유는 주요 요인이 무엇입니까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름값이 예년보다 월등하게 높아졌기 때문에 조금 이전보다 추경을 198억을 할 만큼 집행이 좀 많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전체 예산이 602억이 잡혀 있습니다. 유류세 보조금 220억 한 800억 정도 마을버스까지 합치더라도 86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위원님이 애초에 지적하신대로 매년 늘어날 것이다 그건 당연히 원가가 상승되고 수입은 그대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그러다 보니까 지원되는 금액이 좀 많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 저희가 준공영제를 하기 전에 민간에서 버스를 하고 있을 때는 거의 2년 단위로 요금을 인상을 해왔습니다. 2000년, 2002년, 2004년, 2006년까지 인상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준공영제가 없었다면 폭발적인 기름값 때문에 아마 인상을 하지 않고 못 버텼을 겁니다. 저희가 버스만 봤을 때 연 매출액이 한 4,1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 정도 인상하면 400억 정도가 더 수입이 늘어나는데 수입을 고정한 상태에서 기타 다른 비용부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입에 대한 현실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 재정부담을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가계들이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재정부담 쪽으로 판단을 하고 지원을 했기 때문에 좀 많았고요, 올해 다행히 유가도 많이 안정되어 있고 대중교통 이용률도 생각보다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한 200억 정도는 세이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준공영제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우리가 첫 계약을 했을 때, 협약을 맺었을 때 표준운송원가가 얼마였습니까
55만원 조금 넘었었습니다.
그렇죠 시내버스가, 대당. 지금은 얼마쯤 됩니까
60만원쯤 됩니다.
5만원이 늘어났죠
예.
그 안에는 인건비의 상승과 여러 가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겠죠.
주로 인건비 상승이었고요, 나머지 임원이나 이윤부분은 다 동결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나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주요인을 갖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최소한의 물가상승률만 반영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때 우리가 준공영제 추진할 당시에 앞으로 버스회사의 경영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규모의 버스회사를 통폐합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관리비를 좀 줄여서 운영비가 적게 들도록 해서 시민의 부담을 줄여주도록 해 나가겠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그게 진척된 게 있습니까
규모의 대형화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의도적으로 하기에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만, 공영차고지의 조성을 통해서 공동관리를 추구를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340대에 불과하던 경유 CNG차량을 지금 850~860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당 한 5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다만 업체를 인위적으로 대형화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현재까지는 좀 어렵다…
간단간단하게 주고 받읍시다. 수송분담률이 그동안 어떻게 변화가 있었나요
감소되는 추세를 감안하면 한 3~4% 오른 것으로 되고요. 실제적으로 한 1% 정도는 올랐습니다.
사실 내가 늘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준공영제를 통해서 우리가 1,000억이 넘는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혜택을 보는 것이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그 분들이 혜택을 보는 만큼 우리가 세금으로 받아들이는 돈은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다 돈을 낸다 말이죠. 그러면 이 준공영제를 시행함으로 해서 그만큼 교통의 흐름이 좋아지거나 수요관리가 잘 되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도 혜택이 돌아와야 되거든요. 거기에 비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성과가 적다 이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감소추세가 잡혔다 하는데 승용차의 증가추세가 물론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스톱되었다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실은 0.1%, 1%가 대단히…
의미가 있다
예, 엄청난 숫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하철 수송분담률이 좀 늘었습니까
지하철 승객도 상당히 많이 늘어서 1일 한 80만 넘는 날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사실 환승 승객이 늘어난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실제 자가용을 타는 사람이 대중교통 지금 이용하는 게 훨씬 편리해서 자가용을 안 끌고 나오고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고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 1,000억이 넘는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대중교통수단을 잘 운영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교통의 흐름이나 수요관리나 전체적인 교통혜택이 1,000억 만큼이나 다 돌아올까 그런 걱정이 좀 있는 것이죠. 그동안 버스 좀 감차했습니까
초기에 들어갈 때 70대 감차했고요.
그 이후에 감차 못하죠
5대 감차를 또 했습니다.
어려울 거예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기득권이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중복노선을 과감하게 감차를 할 필요성이 있다, 감차기금을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하면 우선 교통흐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지하철과 시내버스의 중복노선이 많을수록 에너지소비도 많고 교통흐름도 좋아지지 않고 환경 공해도 생기고 이러니까 그런 게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한번 그게 기득권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걸 조정하기가 매우 어렵단 말이죠. 노조라든가 이런 조직적인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고민스럽고요. 지금 제가 굳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을버스까지 환승이 되었지 않습니까 상당히 편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편리합니다. 준공영제의 성과에만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간접적인 혜택을 보는데 있어 가지고 크게 피부로 잘 못 느껴요. 교통의 정체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는 우리 교통국에서 수요관리에 좀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 그리고 과감하게 지하철의 수송분담률을 높일 수 있도록 버스의 감차를 포함한 그런 부분들을 고민 좀 해야 된다. 자꾸 이대로만 가면 계속해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재정규모가 자꾸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 심지어 어느 정도냐 하면 시내버스 기사를, 전에도 잠깐 제가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만 시내버스 기사로 들어가는데 시중에서는 프리미엄이 2,000만원이란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2,000만원 정도를 주지 않으면 취직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신분이 보장되고 안정이 되고 운전 종사하시는 종사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안정된 신분과 퇴직금, 옛날에 퇴직금 같은 것들이 잘 안 되었잖아요. 신분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되니까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고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교통사고를 예방한다든가 이런 데도 도움이 되기는 한다 라고 느껴집니다만 결국은 그런 것들이 쉽게 말하면 잘못된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지금 나는 걱정하는 것이 만약에 앞으로 이렇게 해서 시가 계속해서 인건비 인상이나 이쪽에 시달려 가다보면 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국가 필수사업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태업이나 파업을 했을 경우에 대처할 방법이 잘 없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고요.
특히, 수요관리부분을 신경을 써야 됩니다. 노선을 조정하실 때 지금도 보면 지하철과 중복노선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자꾸 이대로만 놔두면 결국은 시는 계속적인 부담을 할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교통의 흐름이 계속 좋아진다는 보장만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이 안 보인다 말이죠. 이제는 그 부분으로 준공영제가 정착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수요관리를 잘해서 준공영제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보는 대중교통 시민뿐만 아니라 자가용 승객이나 기타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의 대가를 느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정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임금도 그동안 많이 늘었죠, 실제로
임금요 준공영제 이후에 임금협상은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2008년도밖에 없었고 올해는 아직 부산은 임금협정이 타결되지 않은 사항이고, 서울의 경우는 엊그제 타결이 되었습니다만 임금은 동결하고 수당 일부만 주는 것으로 전체적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임금은 작년에 시급 대비 3% 올랐었습니다. 그런 부담들은 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지하철이나 중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관이나 명지나 새롭게 신규 수요로 나타나는 이러한 곳에 서비스를 주고 기존의 지하철과 중복되거나 새롭게 반송선이나 김해경전철 등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이어트를 해서 신규수요를 외곽지라든지 대규모 주거단지가 생기는 곳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와 시내버스가 충돌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까
서로 보완적인, 없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시끄러운 데는 없어요
시끄러운 데는 없습니다.
마을버스가 몇 대 됩니까
571대입니다.
마을버스는 표준운송원가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마을버스는 원가의 개념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환승에 따른 건수에만 보전을 하기 때문에…
환승하는 그것만 찍혀 나오면 보전해 준다.
그것을 차등을 해서…
사실은 제가 왜 이걸 물어 보느냐 하면 환승손실이 마을버스 환승할인제 손실이 9억 5,1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때 우리가 봤을 때는 환승을 많이 할 것이다. 한 20~30억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4개월이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이게 4개월짜립니까
6개월인데 두 달은 거의 1억 미만이었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하면 25억 정도 됩니다. 1년치로 하면 그게 상한액을 그렇게 묶어놓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해마다 이렇게 준공영제에 투자되는 돈이 자꾸 늘어난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시민의 부담이고, 늘어나는 만큼 시민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야 되는데 일부 계층은 혜택을 못 받는 사람도 많다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가지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최근 3년간에 각 운송수단별 수송분담률 현황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표준운송원가가 정해져 있는데 그 운송원가의 원가내역, 그 다음에 부산시내 버스현황, 이런 기본현황들이 있잖아요 전에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이 좀 있습니다만 최근에 변동된 사항들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니까.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신상해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김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는 잘 안 보이는 모양이네…
(웃음)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오후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 옆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있죠. 지난번에 확장공사 예산이 투입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더파크에서 그 자리에 800면을 만들어서 시에 기증을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래 더파크에서 더파크 허가를 낼 때 자기들이 별도 주차장을 보유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허가상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시에서 지금 운영하는 그 시설을 완전 뜯어내고 거기에다가 800면을 더파크에서 만들겠다 그거는 시가 득이 되는 것입니까, 더파크에서 득이 되는 겁니까
저희들은 상호 좋은 내용이 될 때 민자사업을 저희들이 수용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어린이대공원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주차문제로 인해서 교통혼잡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고, 특히 동물원이 개장한다면 차가 많이 몰려올 텐데 우리 시로서는 교통처리가 그 주변에 잘 되어야 되고 또 이용객이 많이 오면 불편이 없도록, 그런 차원입니다.
국장님! 더파크가 원래 확장공사를 할 때 자기들이 별도 주차장을 보유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죠
법정대수가 127대로 하고 있습니다.
127대의 자기들의 주차장을 별도로 보유를 안 하고 왜 시설관리공단이 기존 쓰고 있는 것을 우리 시에서 거기에다가 투입 해 가지고 거기에 확장공사를 하고 차를 더 넓히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 예산은 빼버리고 더파크에다가 그걸 만들게 했느냐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가 다 좋다는 이야기죠. 시 입장에서 봐서도 어차피 주차장할 데가 없습니다. 거기에 반공회관 옆에 테니스장하고 추가로 거기에 확장하는 것이 공원에 오는 일반 내장객에게 주차공간도 제공하고 더파크에도 좋은 위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자유치를 민자사업에 대한 시에 동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파크에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150-1에다가 자기들이 땅을 사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파크가 앞으로 더파크가 동물원을 운영할 것같이 보입니까 더파크에서 동물원을 개장 못하고 현재 상태에서 100% 지금 올스톱 되어 있는데 안 되었을 때 그 주차장의 대책이 있습니까
안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확장계획을 저희들이 추진해야 됩니다.
국장님, 그 쪽에 토요일, 일요일 와 보신 적 있어요
예.
토요일, 일요일 되면 로터리를 절반 막아 가지고 서면 쪽에서 올라오는 차는 어린이대공원 옆에 950세대의 차가 못 올라갑니다, 그쪽으로. 부산시민이 자기 집에 가는데 못 올라가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안타까운 교통 실정에 있는 곳이 그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사직운동장 넘어가는 그쪽에 대규모 주차장을 확충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최근에 경기가 어려워 가지고 더파크 주차장사업은 계속 반공회관에도 협의도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실제 그 동물원사업이 제대로 원활하게 추진 못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저희들도 유심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주차장문제는 그와 같이 맞물려가는 것이 뻔한 것인데 제대로 수행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더파크가 거기에 800면의 주차장을 만들기 이전이라도 이미 그 쪽은 삼광사부터 시작해서 어린이공원을 위시해서 토요일, 일요일 되면 완전 차가 소통이 안 되어서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더파크 믿고 거기에 주차 해소하려고 시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생각이 잘못된 것 같고요.
지금 더파크가 거기에 800면의 주차장을 만들어도 거기에 주차 지금 현재와 변하는 게 절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공원로터리를 돌고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해소될 수가 없어요. 800대가 그냥 풍풍 날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꼬리를 물고 따라 들어가잖아요. 이게 공원 옆에 뒷동에서 내려오는 차 막아버리죠, 올라가는 것 못 올라가죠. 지금 800대 아니라 2,000대 대면 해소되겠습니까 근본 그 주차장을 밖으로 들어내야 됩니다. 그 로터리 주위에 놔두지 말고 그 주위에 국장님이 주차장 할 자리가 없다 이러지만…
저희들이 물색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된 데도 있습니다.
자리가 많이 있어요
예.
사직 넘어가는 삼거리 신호 옆에 연지공원이란 산이 있어요. 그게 공원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게 그린시설하고 일부 주차장 하면 해소되는 방법이 있고 또 사직로에서 도서관 넘어오는 옆에 보면 주차장 만들 만한 부지들이 공원부지로 묶여 있는 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공원부지는 주차장은 만들 수는 있다. 그러면 일단 그 로터리 주위는 5,000대를 댈 수 있는 면을 만들어도 거기에는 로터리를 토요일, 일요일 되면 막혀 가지고 안 됩니다. 차가 주차장에 그냥 10대나 20대나 그냥 밀고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 다 카드 찍고 들어가고 나오고 해야 되는데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거기에다가 800면을 만들어 놓고 차들을 어떻게 합니까 고가도로를 만들어서 위로 올립니까, 지하도를 만듭니까
아니잖아요.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왜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굳이 만들려고 그래요 그 주위에도 주차장 할 데가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땅이 없다 하면 제가 몇 군데 지적을 알려줄 테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 지역에 연지 어린이대공원 공원으로 묶여 있는 데는 땅값도 싸요.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세부자료를 주시면 저희들도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우리하고 생각이 같은 것인지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안 한 부분도 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주차장을 외곽으로 빼내라. 주차장이 공원 바로 옆에 있으니까 부산시민이 어린이대공원은 주차장이 공원 옆에 있다 그 지역에서 전부 자기 동네에서 먹을 것 다 싸 가지고 와 가지고 어린이대공원은 쓰레기만 갖다 버리고 가버립니다. 주차장을 몇백 미터 빼내면 애들하고 오면서 공원 앞에 가게에서 장사도 시켜 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장사가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시민들은 차 소통이 안 되어 가지고 하루 종일 골병들죠. 장사도 안 되죠. 공원에 갔다가 공원 옆에서 차 타고 그냥 빠져나가버리죠. 들어갈 때 거기에 들어가면 그 인근은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로 봐서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들이 지금 보통 보면 주차요금이 비쌉니다. 제가 비싸다 하는 것은 우리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가격이 싸야 시민이 차를 유료주차장에 갖다 넣는데 주차비가 비싸니까 불법주차 할 수밖에 없어요. 부산시 전체를 보더라도. 부산시가 운영하는 주차장요금이 비싸면 이 사람들이 2시간이나 볼 일을 봐야 되는데 1급지역은 얼마입니까 5,000원 정도 넘어 올라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주차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옛날에 주차요금을 올릴 때 집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라 할 수 있는 방안이 주차요금을 올리면 그렇게 할 것이다고 해서 주차요금을 그때 올리고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부산시민이 과연 그렇게 합니까 어린이대공원에 토요일, 일요일 되면 버스를 1번, 2번을 투입했다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철수시켜 냈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애들하고 어린이대공원 올 때 버스를 타고 온나 그래서 버스 투입하고 주차요금도 올리고 했어요. 애들 데리고 오는 엄마, 아버지가 자식들 자존심이 있는데 버스 타고 오겠어요 우리 공무원들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 한다고 봅니다. 알겠어요 실패해 가지고 그 차 다 빼냈다 아닙니까 1번, 2번.
자, 우리가 부산의 어느 지역이라도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요금이 일반인이 하는 것보다 저렴해야 된다. 그래야 불법주차를 안 해요. 거기에 갖다 댈 건데. 예를 들어서 부전시장 앞에 병무청 자리에 차 1시간 대는데 2,000원이다.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쌀가게에다가 전부 그 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그 주차장은 비어 있고 쌀가게 앞에 자기들 차를 다 갖다 대놓고 있는 거라.
그걸 유도하는 방법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요금이 아주 저렴해야 된다. 3급지 정도나 해서 저렴해야 거기에 차를 넣을 것인데 이게 일반인이 운영하는 주차장보다 오히려 부산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비가 더 비쌉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앞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급지를 좀 내려주세요. 부산시내 전체적으로. 그게 1년에 얼마나 시 세수가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지만 시민을 위한 시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지금 3급지 이하로 다 내려주어야 된다.
우리가 직장 갔다가 어디라도 약속이 있으면 그 차 집에 갖다놓고 다시 내려오겠어요 그거는 뻔하게 갖다가 주차장에 갖다 넣든지 불법주차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불법주차를 없애는 방법은 주차요금을 저렴하게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걸 다시 바꿔놓고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저걸 부산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차요금은 3급지 이하로 전부다 다운 시키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문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교통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5시 5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곤 운영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영과장 김종곤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34호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1일 의안번호 제506호로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교통유발계수 조정 문제 등으로 부결된 바 있는 조례안을 일부 보완하여 오늘 다시 상정하게 된 조례입니다.
그 동안 시의회와 법무관실 등과 협의를 통해 부결된 조례안은 계류상태로 두고 지난번 심의 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신 사항을 반영하여 오늘 다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번 조례안과 동일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부분에 대하여 금번 조례안에 수정 반영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유발계수 조정은 종합병원의 경우 교통유발계수를 1.28에서 1.52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종합병원의 장례식장은 종합병원의 교통유발계수 보다 훨씬 높은 예식장 유발계수에 4.96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의 교통유발계수는 5.0에서 6.72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이용 출․퇴근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을 현재 5에서 10%에서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13조에 자치구 징수교부금 비율조정은 현행 조례에서 20에서 30% 범위 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을 타 광역시와 같이 30%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외 일부 미흡한 부분은 추후 조례 개정 시 조정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 면제와 부담금 경감 신청 서류 간소화 등 법령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오늘 새로이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위원님께 번거롭게 해 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통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종곤 교통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완호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체의 참여율 제고에 관한 의견입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을 바닥면적 1,000㎡ 이상으로 되어 있는 반면 경감대상 시설물은 3,000㎡ 이상으로 되어 있어 큰 시설물만 혜택이 주어지는 형평성 문제와 기업체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자율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를 각층 바닥면적 1,000㎡ 이상으로 확대한 것은 교통수요관리 측면에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감프로그램 신설입니다. 조례안에서 교통량 감축방안으로 자전거이용,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업무택시제, 셔틀버스 운행 등 4개 항목을 추가로 설정 인센티브제를 도입한 것은 참여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해 기업체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종사자의 자전거이용 출․퇴근 시 인센티브를 타 시․도에 비해 보다 강화한 것은 부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와 연계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시책으로 시너지효과가 기대됩니다.
금번 유발계수 조정 시설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부산시 용역결과에 근거하여 유발계수를 조정한 시설물은 골프연습장, 백화점, 쇼핑센터, 할인점, 전문점과 특수목욕탕, 종합병원 등 4개 항목으로 교통유발계수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중 백화점, 쇼핑센터, 할인점, 전문점, 특수목욕탕은 용역결과 수치를 그대로 반영하였고 골프연습장과 종합병원은 종전 대비 용역결과 증가치의 50%를 각각 반영, 상향하므로써 지역교통 여건변화 등을 적이 감안하여 조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정시설 내역은 하단 표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치구에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실태에 대해 월 1회 이상 점검해 오던 것을 동 조례안에서 분기별 1회 이상으로 완화하였는데 서울특별시와 같이 특정시설물에 대하여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교부 등 개선입니다. 자치구에서 교부하는, 자치구에 교부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에 대하여는 현행 조례상 징수액 기준 기본교부율 20%에서 30%로 개정하므로써 자치구의 교통수요관리 능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며, 아울러 기업체 대상으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내용, 참여방법, 인센티브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홍보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궁극적으로 교통량 감축방안 이행의 주체는 해당 기업인만큼 국토해양부에 현재의 교통유발계수의 시․도 위임 한도를 상향해 주거나 설정권한을 이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교통유발부담금은 준조세적 성격의 부담금으로써 유발계수 상향조정에 따라 자칫 시민들의 조세저항의 소지도 없지 않으므로 단위부담금 부과급지의 공시지가 조정, 경감대상 시설물 범위 확대 등 부담을 완화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고 이번 조정안에서 제외된 교통유발시설에 대하여는 타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재조정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차제에 정기적인 교통량 조사와 함께 동 조례 개정에 따른 명확한 프로세스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완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질의라기보다도 이렇습니다. 우리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뭐 교통의 흐름을 좀 완화시키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수요관리정책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담당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주차장 급지문제라든지 다양한 수요관리 정책을 같이 시행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아마 업무보고 기억이 있는데 우리 5대축 관련해서 교통전반에 대해서 조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게 우리가 이전의 1중심 2 뭐 이렇게 이제 우리 부산시를 그렇게 편제해 놨었는데, 최근의 교통량이나 이런 것들 조사를 근거로 해서 저는 이 수요관리정책이 굉장히 시급하다. 그래서 지금보다 좀더 아마 이렇게 수요관리정책을 강화함으로 인해서 아마 우리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우리 대중교통 환승으로 인해서 나가는 돈 이런 것들도 다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것들이 아니고 서로 꼬리를 물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일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요관리정책에서 좀 어떤 정책의 진일보된 정책을 좀 기대해 봅니다.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 정책을 수행할 때 교통수요관리 정책에 최역점을 두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일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TOP
(16시 00분)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철용 관리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하철용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535호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사유는 종전에는 단지 조성사업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에 관한 사항을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단지 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정하고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하며 도시형 생활주택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단지 조성사업 등의 종류로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20㎞ 이상의 도시철도시설의 건설사업으로 하고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사업부지면적의 1000분의 6 이상으로 하되 도시철도사업의 경우는 승차인원을 고려하여 주차면수를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의 경우 세대 당 0.5대, 기숙사형 주택의 경우 세대 당 0.3대 이상으로 정하고 전용면적 30㎡ 이하의 소규모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의 경우 세대 당 0.5대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5월 13일부터 6월 2일까지 부산시보와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하였으며 9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를 반대하는 의견이 1건, 원룸형 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개정안 보다 더 완화해 달라는 의견이 5건 그리고 시행령 등을 시행령 또는 조례에 기이 반영된 의견이 3건이었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한 의견은 법령에서 설치기준의 범위를 정하고 있어 그 범위 내에서 입주민의 주차편의를 고려하고 주택의 종류별 형평성을 감안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통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하철용 교통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완호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의 타당성입니다. 주차장법 제12조3 제2항 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단지 조성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동법시행령에서 정해오던 것을 조례로 정하고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일부 변경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례 운영 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사안별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단지 조성사업의 종류와 노외주차장 규모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차장법에 의거 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며 주차장법 개정으로 시행령 제12조의 2에서 정하고 있는 단지 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 규모 조항이 폐지되었고 이를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안 제13조 2를 신설하여 주차장법 시행령 상의 관련조항을 대부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지 조성사업의 종류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단지 조성사업 등의 종류로 주차장법시행령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모두 7개 사업을 열거하였으나 조례안 제13조의 2 제1항 각호에서는 사업종류별 근거법령을 명시하여 단지 조성사업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택지개발사업 등 4개의 사업만 조례안에 명시하였으나 서울시 및 인천광역시 등의 경우는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등을 조례에 단지 조성사업으로 규정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감안하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사업 등 노외주차장의 확보가 필요한 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사업장 노외주차장 규모의 산정입니다. 법의 안정성 및 단지 조성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노외주차장 규모는 주차장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업부지면적의 1000분의 6 이상으로 하였으며, 단,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경우 도시철도 개설 5년 후 기준으로 1개역 평균 1일 승차인원 중에서 210명 당 1대 비율로 주차수요가 발생하고 평균 8㎞마다 역세권 주차장이 있는 것을 전제하여 최소한의 규모를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룸형 주택 및 기숙사형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주요개정의 취지는 저렴한 시민주거공간의 확대 공급 및 주택시장 활성화와 동네 서민 일자리창출에 있습니다.
조례안 별표7 비고란 제8호 단서를 신설하여 도시형 생활주택 중 1인에서 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원룸형 주택 및 기숙사형 주택의 부설주차장 기준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6항에서 세대 당 주차대수 범위가 정해짐에 따라 조례안 별표7 비고란 8호에서 원룸형 주택은 세대 당 0.5대, 기숙사형 주택은 세대 당 0.3대로 정하여 완화의 폭은 최소한에 그침으로써 상위법령 개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고 생각되며, 법령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완화 폭을 올려달라는 입법예고 시의 의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뒷장 신구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이 역세권이나 대학가, 산업단지 주변 등 주차장이 덜 필요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을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지정고시하면 그 지역은 연면적 200㎡ 당 주차대수 1대로 완화될 수 있는 특례조항이 금번에 시행됨에 따라 시민적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토해양부 시행 세칙 등 시행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입니다. 원룸형 및 기숙사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일부 완화됨에 따라 원룸형 주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소규모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오피스텔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일부 완화하였습니다. 완화내용은 하단 표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조례개정의 취지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필요한 곳에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지역실정에 맞게 일부 완화하는 것으로 주차정책 시행에 따른 운영의 묘를 기해야 할 것이며, 또한 상위법령에서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지자체 조례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토록 하므로써 행정목적의 효율성 달성 측면에서 집행부의 기술적 합리성에 따른 조정으로 무리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나 시행 후 대상시설물에 대하여는 부설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등을 통하여 모니터링 하는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완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최영남 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입니다.
관리과장님, 지금 국가경제 특히, 우리 부산지역경제는 어렵습니다. 특히, 또 그 중에서도 서민들은 진짜 말할 수 없이 어렵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 여러분! 어제 제가 택시를 타고 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느냐 하면 과거에는 산에라도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금정산에도 갈 수 없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막걸리라도 한 병 사 가지고 산에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도 할 수 없다. 그만큼 서민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 교통국 간부님을 비롯해서 우리 간부공무원님들은 좀 서민들의 아픔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 그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조례안을 낸 것은 또 주차장법이 2009년 1월 7일 공포되어 가지고 7월 8일부터 시행하는 취지가 우리 과장님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측면도 있고 저희들 교통국의 정책으로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하는 우리 시 나름대로의 정책에 호응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기준을 마련했다 하고 조금 완화하는 그런 취지의 안을 저희들이 그걸 맞춰서 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과장님,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두 번째로 서민경제에 좀 보탬이 되고자 이렇게 주차장법을 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한 주차난을 해소를 하고 교통정책을 강화해서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면 이 법을 통과를 안 시켜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법이 원래 주차장법이 2009년 1월 7일 공포되어가 2009년 7월 9일부터 시행하는 자체는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민경제를 위하고 또 어쩌면 주차장법으로 인해서 어떤 작은 집이나 지을라 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완화해 주자 이렇게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맞죠, 그죠
예, 일부는 그런 취지도 들어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고 주목적은 거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지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대단지라든지 단지형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주차정책을 강화를 해서 시민들의 교통정책에 호응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시에 인구가 갈수록 자꾸 줄어듭니다. 또 주택난 보급률은 늘어나서 빈집이 1만 몇천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될 수 있으면 서민을 위한 어떤 규제는 완화해서 서민들이 살 수, 편하게, 그래서 지금 여기 부산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양산, 기장, 정관, 김해 거기 출․퇴근하는 사람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계속 부산시에서 행정적으로 이런 모든 것을 완화해 주고 살기 좋은, 또 살기 편한 부산을 만들어 줘야 그렇게 출․퇴근하는 분들이 부산시에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잡한 교통, 어려운 주택난 그런 가운데 부산시에 살지 않습니다. 김해나 양산이나 다른 정관이나 또 다른 멀리로 이사를 가야 나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에서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마는 원룸형 주택하고 기숙사형 주택에 따른 부설주차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과장님도 말씀했듯이 저렴한 서민주택 공간의 확대 공급 및 주택시장 활성화와 또 사실은 면허 없는 순수한 우리가 말하는 노가다들, 뭐 미장, 철근콘크리트 일하는 분들 또 동네 도배하시는 분들 이런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아마 조금 완화를 해주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원룸형 주택은 세대 당 0.5대, 기숙사형 주택 0.3대 이 부산시에 지금 이렇게 안을 대충 만들어 놨는데, 현재 지금 0.2에서 0.5 사이에 있는, 최하가 0.2 최상이 0.5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사전에 설명할 때에 서울시가 0.5니까 우리도 0.5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서울시하고 부산시 하고를 계속 대비를 하면 안 됩니다. 서울시는 대한민국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복잡하고 그만큼 도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정책도 지방화, 분산화 할라 하는 그런 마당에 서울시 지금 복잡한 서울시하고 부산시하고 똑같이 법을 적용해 가지고 그렇게 서민들에게 고통을 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두 번째 취지이고, 세 번째로 서울시에는 말입니다, 역세권이나 대학가, 산업단지주변 주차장이 덜 필요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이런 지역에는 연면적 200헤베 당 주차대수 1대로 완화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부산시에는 아직까지 완화는 되지는 않습니다. 법은 일부 지금 하라고 이래 되어 있는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부산시에는 이 규정이 적용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복잡한 서울시에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만큼 부산시에서 이런 규정을 빨리 빨리 완화를 그때그때 시급을 다퉈서 완화해 줘 가지고 서민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데 도움을 못 주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특히 또 소규모 다가구주택, 소규모 다가구주택이 사실은 한 가구에, 한 주택에 세 가구 정도를 보통 다가구라 합니다. 그리고 19세 이하 세 가구부터 19세 19세대 이하를 다가구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도 있지마는, 공동주택은 19세대 이상 뭐 20세대 이상 되면 아파트라 이래 하는데 그래 이런 소규모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그것도 지금 우리 조례 상으로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30헤베 미만에 대해서 0.5대 이상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헤베 이상에 대해서도 말씀도 없고 딱 그렇게 최대한 우리 교통국에서는 교통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만 사실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부산시민의 경제라든지 서민들의 그 아픔을 헤아린다면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 교통정책을 좀 완화를 해서라도 서민경제에 좀 도움이 되도록 또 주택경기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도록 특히, 부산시에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주택경기가 없어가지고 주민들은 다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거라도 조금 완화해 주면 재개발, 재건축은 포기하고 다가구라도 지어가지고 임대라도 놓고 매매라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서민들이 좀 경제에 보탬이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나름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한 네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말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아주 지당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생각에 교통 주차정책과 조금 저희들의 생각과 조금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크게 하세요, 안 들립니다.
예. 우선 우리가 주차 그 비율을 낮춤으로 해서 우리가 주택경기 활성화되고 이러므로 해서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주차정책을 추진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부산시의 현재 주차장 확보율이 전체적으로는 94%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택지 같은데 가보면 실제 우리가 노상,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필요 그걸 파악해서 해보면 74%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주택지역에 가보면 주차장 확보가 되어 있는 게 30%도 안 됩니다. 그래 저희들은 앞으로 일정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든 한 가구에 한 세대 당 한 주차장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가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주차장의 확보비율을 우리가 법에서 정한 비율의 최대한으로 우리가 높여놓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 함으로 해서 또 우리가 경제 활성화에는 좀 도움은 됩니다마는 차후에 또 경제가 활성화 되고 좀 좋아졌을 때 거기에 주거하는 사람들이 또 주차환경이나 주거환경이, 주차장이 확보 안 되면 또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단기적으로 1, 2년만에는 사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주차장은 확보되고, 확보됨으로 해서 도로에 불법주차나 이런 게 없을 거라 저희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높였습니다.
그리고 200헤베에 대해서 서울에는 완화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이랬습니다. 서울에는 모든 세대에 한 세대 당 1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이번에 원룸형이나 기숙사형은 0.5, 0.3 우리하고 같습니다. 다가구나 공동주택에 대해서 60㎡ 이하는 0.8로 나눴습니다. 낮췄습니다. 우리는 현재는 1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 이하는 0.5로 낮춰놨습니다.
이거는 법에 정해진 거는 아니고 서울시에서도 주차장의 수요나 이런 걸 파악해서 조금 저희들도 낮춘 걸로 하는데 저희들은 60㎡ 이하에 0.8대로 하는 서울시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거 적용을 하지 않고 우리 부산시는 서울보다는 주차장 사정이 아주 열악하다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가에. 그래서 저희들은 30㎡ 이하에 대해서만 0.5대로 우리가 이번 조례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또 19세대 이하 소규모 30㎡ 이하에는 저희들이 0.5대로 했는데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서울시에 반영한대로 저희들 이것은 법에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주차장을 소규모에 대해서는 30㎡ 같으면 8평, 9평밖에 안 되는데 그런 데까지 한 세대로 보고 전부 다 우리는 원룸형이나 기숙사형 같이 하는 형평성은 맞추어야 안 되겠나 그런 기준에서 저희들 0.5대로 낮췄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에 나름대로 수긍은 갑니다. 첫째,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교통국에서는 교통정책을 정확하게 수립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국가정책이 교통정책도 중요하지만 서민경제가 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주차장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교통정책을 강화하고 주차장을 확보하고 교통 소통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이 법을 개정하면 안 돼요.
어쨌든 간에 서민들 경제를 살려주기 위해서 이 법을 개정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부응하는 교통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나는 조례를 제안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교통정책을 정확하게 수립하는 게 맞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서민경제, 부산경제, 국가경제 그것보다는 교통정책을 우선하겠다 그 뜻이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아니 답변은 그 뜻이에요. 두 번째로 서울시보다도 교통 소통이 더 잘 안 되니까 어쨌든 간에 서울시보다 더 강화를 해서 주차장법을 하겠다 지금 답이 딱 두 가지입니다.
아닙니다. 서울시보다 강화한 거는 딱 이거 하나입니다.
어쨌든 간에 강화한 거 아닙니까
60㎡ 이하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서울시보다 강화한 거 아닙니까 부산시에서 서울시보다 강화해야 될 이유가 나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아니, 그 복잡한 서울시,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안 하는 것을 무엇 때문에 부산시에서 강화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교통국에서 나름대로 교통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이나 간부여러분께서 부산시민이 어떻든 간에 그거는 둘째 문제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주차장을 정확히 확보해서 그런 면에서 무조건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시보다도 더 교통정책을 강화하겠다 이것도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그 이상 그 다음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하십시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남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종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이 자꾸 괴리가 생겨서.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부산시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 약 20세대의 원룸들이 주택을 2개 내지 3개를 주로 헐고 짓는데요. 이 주택들이 주차장이 거의 없습니다. 조금 전에 주택지에 주차장 보급률이 30%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것 뜯고 좀 쉽게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이 법인데 그게 이렇게 하면 더 주차난이 가중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건 너무 안 맞는 이야기라는 거죠.
두 번째 이야기가 지금 이번에 법에서 개정한 내용이 30㎡ 이하는 0.2대 내지 0.5대에서 결정해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해라 하는데 최고 많은 0.5대를 자꾸 적용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굳이 정부에서 0.2 내지 0.5까지 알아서 적용하라 했는데 0.5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러고 하니까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최영남 위원 서울 쪽에 이야기도 하셨는데요. 200㎡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까지도 열어놨습니다. 200㎡라고 하면 30㎡에 0.5대면 60㎡에 1대인데 그보다 더 많은 200㎡에 1대를 해도 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이겁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 중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지역에서 제6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연면적 200㎡당 주차대수 1대의 주차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할 수 있는 데가 철도, 지하철, 버스 등이 정차하는 역 또는 정거장 주변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편리하게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주변지역, 그 다음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주변지역, 그 다음에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이 밀집한 지역 이런 지역들은 200㎡에 약 3배 넘도록 그것도 완화되어 있는 이런 데에는…
그거부터 잠시 말씀드려도…
까지 하라고 법이 이렇게까지 하라고 할 정도이면…
이 건부터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200㎡에 대해서
아니, 그렇게까지 해도 좋다고 완화정책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굳이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하시는 것이 잘 안 맞다 이거죠. 그래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00㎡당 주차장 1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완화구역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 대해서는 연 제 면적 200㎡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7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서울시에서도 조례로 정하지 않아도 바로 적용할 게 있기 때문에 완화구역에 대해서는 200㎡당 1대 하면 됩니다. 부산시에도 이거는 조례로 안 정해도 바로 적용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조례로 안 정해도. 서울시에도 안 정했습니다.
부산시내에 완화구역 지정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서울시 이게 바로…
아니, 부산에 완화구역 지정해놓은 데 있습니까
현재는 지정해 놓은 데는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법이 금년…
그런데 서울시도 지정한 데가 없었답니다.
아니, 이 법이 금년 4월 21일날 신설되었습니다. 이 법에서 우리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이게 신설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자꾸 학교주변에 완화해 주려고 하는데 0.2대까지 0.5대까지 해도 좋다고 하는데 그 중에 최고를 자꾸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질문들이 나온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동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한때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성장을 지향하면서 잘 먹고 잘 살면 최고다라는 그런 가치를 지향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가치를 지향해 가지고 인권이니 민주화니 모든 것들이 훼손되었던 시절이 있죠. 반성을 하고 우리가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다시 경제만이 최고인 이런 시절로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경제 사이클은 돌고 돕니다. 하지만 도시관리라는 것은 한번 잘못해 놓으면 다시 바꿀 수 없는 것이 도시의 어메니티입니다.
주차장 관리와 관계해서 저는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부산시의 주차장 기본정책이 뭐냐는 겁니다. 저는 부산시 주차장 기본정책 중에서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이 실컷 예산 들여 가지고 도로 뚫어놓고 양쪽에 주차장 서는 것입니다. 수익자부담원칙에도 맞지도 않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래 가지고 시에서 시설관리공단한테 위탁해 가지고 돈 거둬들이고. 그 도로 뭐 하러 뚫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산시의 주차장 관리의 기본원칙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원칙 하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원칙을 현재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꾸실 의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주차관리의 기본원칙들.
우리 교통에 있어서는 차는 움직이지 않으면 서 있습니다. 움직일 때는 소통이 잘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스톱 했을 때는 지정한 장소에 스톱 할 수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한 형태입니다. 지금 부산시 전체를 두고 볼 때 움직이는 부분은 대부분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특정시간대, 특정 요일에 움직이는 것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 강구하고 있고, 차가 스톱 되어 있을 때 문제되는 부분이 상당히 위원님 지적하는 핵심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주거지역에 있어서 스톱 할 때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도심지에는 차가 오지 않으면 그게 수요관리와 공급 법칙, 우리 정책에 의해서 조절 될 수 있는 부분이 도심지입니다. 그렇지만 주거지역 부분은 수요관리의 정책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한번은 거기에 스톱 되어 있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설의 어떤 공급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주차관리에 있어서 도심지부분은 CBD지역은 교통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정책을 정해서 추진하되 주거지역 부분만큼은 주차는 기본적으로 그 수요에 부응하는 시설이 공급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교통국장 개인의 의견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정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기본방향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정책의 기본방향이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거지 부분들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하신 수요와 공급이 일치할 수 있는 충분한 주차시설이 확보되어야 된다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교통혼잡지, 교통혼잡지는 주차장시설을 최대한 억제를 해 가지고 또는 요금을 비싸게 받든지 해 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것들인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개정되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주차면 주차, 교통이면 교통 이런 것들이 부산시 기본방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본방침에 맞춰서 되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과연 맞는 것인지. 첫 번째 궁금한 게. 부산시의 주차장 관리의 방침에 맞게 개정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둘째로 제가 제기하고 싶은 의문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예를 들어서 서울과 부산이 이야기가 되는데 그런 통계치가 있습니까 부산이 우리가 그것은 저는 일반적으로 우리 부산 시가지가 큰 산들로 가로막혀 있고 기형적으로 발달하고 주거지역은 더더욱 기형적으로 발달하다 보니까 주거지 주차시설이 굉장히 열악하다 서울보다 더 열악하다라고 하지만 그런 것은 얼핏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런 통계들이 갖고 계신 것이 혹시 있습니까
저희들이 주차장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과 비교했을 때 부산의 주차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어느 정도 열악한 것인지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집행부에서 과장님 되시면서 답변하시면 나름대로 객관적인 통계를 가지고 답변하셔야지 그것이 없이 답변하시면 오히려 잘못될 수가 안 있습니까
주차장의 확보율을 우선 주차 차량 보유현황 대비 주차장 확보면수를 비교를 한 그런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그 비교를 하면 서울은 주차장 확보율이 105%고 현재 우리가 차량등록 대수 대 주차장 면수 비교가, 그 다음에 우리시 주차장 확보율은 94.02로 나와 있습니다.
확보율이란 것이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요금 내는 주차장을 포함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사무실이라든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까
부설주차장의 전체를 다 합친 겁니다.
모든 주차장까지 그럼 그 통계는 지금 이야기하는 것과는 조금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가 있다. 왜냐 하면 서울시에서의 주차장 105%라는 것은 서울시는 각종 사무실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주차장 부산에 비하면…
전체 면수로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주택가에…
주택가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순수한 주택가의 주차장 확보율은 서울은 93.4%입니다. 이것은 주차장 주거지 전용주차장 내지 주거지 쪽에 있는 통계를 조사를 해 가지고 나온 통계수치이고요, 저희들은 주거지역에 있는 주차장을 실제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통계치는 74%로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통계를 제가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면 궁금한 것이 0.2에서 0.5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상위법에. 그 중에서 택해라. 조례에서 규정을 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 상한치를 택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근거는 뭡니까
그 근거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주거지를 봤을 때 앞으로는 1세대 1주차장은 확보되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그거는 근거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죠. 근거라는 것은 팩트를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요. 1세대 1주차장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거는 주장입니다, 주장. 과장님의 개인 견해라고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근거는 견해를 근거라 하지 않습니다.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나름의 근거
저희들이 0.5대로 정한 우리가 나름대로의 근거를 제시한다는 것은 어렵고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없는데…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듣고 있습니다.
0.5대로 정한 이유는 우선 우리 시의 주차장 확보율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94%고 특히 주거지는 74%밖에 안 된다. 주거지의 74%라는 것은 주거지 전용, 도로상에 있는 이런 걸 다 면수를 합친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주택가 주차장이 1가구당 1세대가 확보될 때까지 우리는 주차장을 확충을 해 나가겠다 그런 취지에서 첫째 우리가 최상위 0.5대를 정했고, 두 번째는 우리 시보다 주차장 확보율이 높은 서울시나 타 광역시에서도 전부 다 상한율을 0.5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각 광역시에서도 0.5로 정해 가지고 입법예고 되고 있고 안 그러면 의회에 심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저희들이 원룸형 주택의 경우 0.5대로 할 경우 20세대 원룸형 주택의 경우 연접주차가 8대 이하의 경우는 괜찮은데 불가함으로 실효성이 사실은 없다고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0.5대 기준 시 16대까지의 연접주차는 16세대까지는 연접주차가 가능합니다. 바둑판으로 8대를 댈 수 있는 그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0.4대로 낮춘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그건 제가 물어본 게 아니니까요.
0.4대나 최하로 낮추면 좀 예를 들어 그랬을 때는 우리가 낮추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주차정책과 반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지금 입법예고 과정에서 의견들도 보면 부산지역의 원룸이나 기숙사의 원룸은 0.5, 기숙사에는 0.3 이래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대학생이기 때문에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원룸은 대부분 대학생이라는 것은, 대학가주변에 사는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이지, 시내 곳곳에 대학생 아닌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렇다면 일정 정도 그러면 주차장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의 수치를 적용하는 것이 옳은 건지라는 것을 전수조사는 안 되겠지만 몇 개 지역에 대해서 표본조사를 좀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산대학 앞 같은 경우는 거의 원룸이 있을 수 있고 기숙사형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대학생이라 해서 차 안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부산대학교 앞에 원룸이라고 해서 대학생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거기 차 가진 애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원룸에 룸이 10갠데 실제 차 갖고 다니는 애들이, 주인은 필히 차 갖고 다닐 거고, 주인이 원룸에 거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원룸에 있는 애들 중에서 시민들 중에서 차를 가진 사람이 10세대 있으면 평균 몇 대고, 얼마다. 그 다음에 동아대학 앞은 얼마다. 해운대도 원룸 많습니다. 거기는 또 얼마다, 동래 쪽에는 얼마다 라는 너덧 개라도 아니면 신뢰성 있는 표본 같으면 한 열 곳 정도 선정해 가지고 원룸이나 기숙사형은 이 정도다 라고 수치를 내놓으면 0.2니 0.5니 이런 이야기들이 안 나올 것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제가 볼 때는 서울시도 그렇고 다른 시도 그렇고 그 다음 부산시 정책이 그러니까 정확한 수요조사 없이 0.5 이것만 해도 1대에 비해서는 완화된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이죠, 사실은.
사실 우리도 표본조사를 한번 해 보았으면 좋았다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게 아쉽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완화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대학가 이런 데 수요조사 완화구역을 지정하려면 실제로 수요조사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은 데를 완화구역으로 지정했다가는 난리 날 것 아니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향후는 완화구역을 지정해 나가실 것입니까
예.
이 조례와는 물론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시겠지만. 완화구역을 지정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아직 정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조례 규칙에 있고 이러니까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안 맞나 저희들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수요조사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면 입법예고에 두 가지가 딱 맞서요. 하나는 완화해 달라는 것, 이거는 사업주측 입장이 많겠죠. 원룸 짓는 사람을 저는 서민이라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10세대짜리 원룸 짓는 사람을 저는 서민이라고 과연 부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의견 들어온 것은 그런 것도 있죠. 이래 가지고 되나 안 그래도 주택난 심한데 이래 완화하지 마라 라는 의견도 있습디다. 3번에.
예, 있습니다.
둘 다 미반영 이래 놨데요. 이미 다 했으니까 상위법에 그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데요. 부산시민들이 의견이 상당히 맞서고 있다 라는 것을 아시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의견이 맞설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이 맞서고 있으니까 보는 관점이 다 다르다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맞설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의회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 것도 당연한 것이니까, 그래서 이 말씀드리는데 여러 가지 정책방향이나 수요조사라든지 기본적으로 정책방향에 맞는 조례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수치를 적용하려면 기본적인 수요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다. 상당히 아쉬운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동윤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6시 56분)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찬 교통정책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종찬입니다.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타 시․도의 도시철도 운영기관과는 달리 저희 부산교통공사는 도시철도 건설을 직접 관장하면서 축적된 건설 노하우와 조직활용을 통한 경영수익사업 확대를 위하여 해외에서 도시철도 건설사업과 엔지니어 활동이 가능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의 제정과 개정에 따라서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설치 운영, 과태료의 부과 징수절차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서 현 조례의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현행 조례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통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종찬 교통정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완호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의 타당성입니다. 부산교통공사의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과정에서 축적된 건설 노하우와 조직을 활용하고 수익사업을 통한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해외에서도 도시철도와 관련한 해외 건설공사 또는 해외건설 엔지니어링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등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은 조례 개정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개정내용 검토입니다. 먼저, 사업범위 확대의 타당성입니다. 부산교통공사는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경영개선 및 사업의 다각화 차원에서 해외건설 사업에 참여하여 경쟁력 향상 및 새로운 수익 창출을 도모하고자 교통공사 설치 조례 상 명시된 지역적 제한사업 및 사업내역 관련조항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설립한 지방공사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자는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해외건설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는 지난 88년 교통공사 창단이후 약 20년간 건설 및 운영 노하우를 해외 진출의 강점으로 내세워 해외의 도시철도 건설사업 및 감리의 수주를 희망하나 현재 추진 중인 부산지하철공사의 대규모 토목건축공사의 경우 민간에 전면 책임감리용역을 발주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해 볼 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 2항 제3호에 의거 자체 감리를 스스로 수행함으로써 노하우를 축적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사는 지난 2008년 5월 조례 상 해외진출이 허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건설협회 부산지회와 해외 지자체나 민간업자가 계획하고 있는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키로 협약한 바 있고 동남아지역 국가나 인도, 러시아 진출을 계획한다고 하였는데 그 경위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매년 누적되고 있는 만성적인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자립경영, 자구노력과 함께 새로운 경영수익원 창출을 위해 해외사업 진출을 모색하는 것이나 사업의 리스크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진입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해외진출 사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도시철도 관련 해외 건설사례를 조사한 바 철도청이 중국에 진출하여 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메트로의 경우는 지난 2004년 5월 조례 개정을 통하여 지하철 관련 국․내외 기관의 지하철 시스템 구축 등 지하철 운영사업 및 감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의 영역을 넓혔으나 이후 해외진출 실적이 없음을 미루어 볼 때 후발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사업에 대한 해외참여 기회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규정정비입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 공사의 사업 6호 도시철도 운임 징수와 관련한 전자지급 수단에 관한 사항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5에 의거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설치 운영으로 대체하는 등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함에 있어 특이한 점은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조례 개정의 주내용은 부산교통공사가 해외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지하철공사의 사업물량이나 건설부분 인력의 합리적 운영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실제 사업착수 단계에서는 정부의 공공기관 해외진출 활성화 전략 등에 따라 사전에 투자 타당성 검토와 투자관리에 있어 전문성이 요청된다 할 것이며, 상시 엄정한 리스크관리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완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조례 이게 이제 교통공사 사업범위 재조정하는 조례인데요, 복합환승센터 관련해서 09년 6월 7일날 이게 법규 개정된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여기 보면 국토해양부장관, 국가기관 복합환승센터 있고 또 광역 복합환승센터 있고 일반 복합환승센터가 있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국가기관은 국토해양부장관 그 다음에 광역하고 일반은 결국은 시․도지사가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우리 부산에도 지금 09년 4월 9일날 동래역이 복합환승센터 이 국토해양부에서 지정된 뭐 그 안에 들어가 있단 말씀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게 나중에 이거는 사업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결국은 이게 만약에 사업으로 선택이 되면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으로 확정이 되면 물론 우리 시에서 주체가 되어 가지고 복합환승센터는 아까 국가기관 위원님 말씀하신 환승센터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복합환승센터는 국비지원 시비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민간투자사업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 경우에는 복합환승센터라는 거는 기존의 환승시설에 지원시설이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환승시설이라면 정류장이나 뭐 터미널 시설이고요, 지원시설은 주거시설도 포함하는 문화시설까지도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 복합환승센터 사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동래지하철역 여기가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개발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곧 있으면 아마 코엑스에서 이게 로드쇼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정사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이것들을 사업을 하는 주체나 영역에 대해서 분명히 명시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 사업이 도래했을 때 절차적으로 이행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우리 교통공사의 사업범위 재조정하는 이 조례안에 그러면 이 부분들도 역시 포함을 시켜서 이것들이 도래했을 때 바로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당연한 말씀인데 죄송합니다마는 이 법이 그러니까 국가통합 교통체계 효율화 법입니다. 그 법이 금년 4월 30일에 국회에서 의결을 거치고 금년 6월 9일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5월 20일날 이 조례안에 대한 조례규칙심의회를 마쳤습니다. 마친 이후에 공포가 된 관계로 해서 여기에 포함시키지 못했음을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조례 개정을 할 때 같이 포함을 시켜서 조례개정을 하면 다시 또 어떤 그런 사업이 도래했을 때 또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오늘 하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
예, 수정제안을 해 주시면 더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는 아니고 교통공사와 관계되어서 지금 교통공사 노조가 열두 차례 이제 단협이겠죠, 단협을 하신 거는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관리 감독을 정책과장님이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양쪽의 주장이 다 일리는 있습디다, 그죠 교통공사는 지금 경영적자가 엄청나니까 효율성 측면에서 기존 노선의 직원들을 다시 반송선에 재배치를 하겠다 하는 형식인 것 같고 노조는 기본적으로는 노동조합적 성격상 그렇게 되면 노동강도가 세어질 것이고, 신규직원 채용 없이 하면, 그 다음에 또 이제 공익적으로는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 한다라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에서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기존의 교통 아니면 교통공사 노조의 단협에 자율적으로 맡기실 겁니까, 시에서는 일정 정도 가이드라인이랄까요, 지침이랄까요 이런 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 시에서 그런 가이드라인은 지금 현재까지는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다만, 교통공사와 노사의 원만한 타협을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우리 교통공사 다음 달에 할 때 자세하게 물어보도록 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지하철이 적자노선이라는 거는, 적자라는 거는 세계 공통적입니다. 지하철 해 가지고 흑자 보는데 거의 없고, 그래서 외국 선진국들도 보면 지하철에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거의 지하철은 슬럼화 되어버리고 그래서 인종차별적인 발언은 아닙니다마는 흑인들 그 다음에 젊은층들 그리고 빈민층들이 타는 게 지하철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부산은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송선이 슬럼화 되어 있고 우범지대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외국의 사례는 안 되었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어차피 적자를 볼 각오를 하고 만든 거 아니예요, 사실 반송선을 운영해 가지고 흑자 볼 거라고 생각 안 한 거죠. 그렇다면 만드는 자체가 이제 좀 BC적 측면에서는 조금 이익이 안 나는 그런 측면인데, 만들었으면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실컷 만들어 놓고 제대로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거는 또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듯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으니까 무엇이 합리적인지 한번 좀 잘 곰곰이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지하철 쪽에서는 인건비를 줄여가지고 뭐 하겠다, 그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좀 접근하는 것들이 옳지 않겠느냐. 그거를 이제 우리 버스도 준공영제 해 가지고 지원하지 않습니까 저것도 대중교통이거든요. 지하철 엄연히 대중교통입니다. 그래서 공사로 나가 있지마는 시가 지원할 부분을 지원을 해야 됩니다. 버스는 실컷 준공영제라 해 가지고 지원하면서 지하철에 대해서는 아무리 공사지마는, 물론 지원을 하고 있죠. 지원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해라 또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고, 하여튼 노조의 목소리라 해서 노조 민주노총 소속인 것도 알고 있고 부산에서 제일 민주노총 핵심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노조에 단순히 자기네들 임금과 관계되는 목소리 같으면 여기서 이야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민들과 직결되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직결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것들이 담보될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 방향인지 좀 시에서도 고민을 좀 하셔야 안 되겠나…
예,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금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노조에서는 3%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금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거는 자기네들이 공사니까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실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보면 지금 운영적자가 약 1,000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이런, 위원님 말씀처럼 임금이 높아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대부분이 노인분이라든지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무임승차 손실분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684억, 금년에는 약 한 800억 가량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액을 시에서 지금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국가복지시책 차원에서 전액 국비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지하철요금만 하더라도 원가가 불과 55% 정도밖에 미치지를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운영적자이지 다른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운영적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저희들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시나 교통공사도 노조의 주장들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 그저께, 어제죠 저희들 그저께는 교통공사 집행부죠, 측과 간담회를 했고 어제는 교통공사 노조와 간담회를 했습니다. 양쪽 주장 다 일리 있고 노조주장도 전혀 떼쓰기 아닙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주장이니까 그거는 뭐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게 뭔지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 어차피 만들어 놓고 무인력시스템으로 하겠다 그거는 아니란 말이죠.
그 부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공사 집행부에 와서 설명을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무인운전 유인운영입니다. 역에 사람이 없이 운영하지는 않는다. 기본원칙은 그게 되어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제대로 운영해야 된다 그거는 저도 동감입니다. 어떤 역을 지하철을 지어놓고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무인운전 유인역 시스템이 당초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당초는 무인운전 무인역이었습니다. 무인역 중에서 몇 개 역, 기점이 되는 몇 개 역에만 사람을 두겠다라는 거였단 말이죠.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런 문제제기가 되고 이러니까 유인역이다 라고 된 겁니다.
예, 지금 방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유인역이다 하고 아직까지 완전히 방침을 밝히신 거는 아닌 것 같고 서로 이야기가 그런 식으로 이제 한 역사에 한 명 정도씩 두자. 그래서 어제 노조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까지 나왔느냐 하면 한 역사에 한 명 두는 시스템은 없다 라는 거죠. 우리가 경찰도 순찰을 하면 2인 1조가 순찰원칙입니다. 한 역사에 한 명 둬 갖고는 아무 일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납득이 된단 말이죠. 그거 어떡할 거냐 그러면 한 역사에 한 명 뒀을 때, 아무런 그 어떤 대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역사에 한 명 둬 갖고는요.
우리가 경찰행동수칙에서 한 사람이 돌아다니면 저희들 장난삼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 돌아다니면 “저 사람 나쁜 짓 하러 다니네.” 이럽니다. 순찰을 한 사람이 돌아다니면. 그거는 지금 정상적인 근무 중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두 명이 돌아다녀야 정상적인 근무 중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면 경찰의 근무원칙에서 2인 1조가 되어 있느냐.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단 말이죠.
사실 그 노조사람들은 그 소리도 합디다. 한 사람 있으면 자기네들 신변도 굉장히 불안하다. 그건 사실 일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람의 주장이 옳다 그르다는 아닙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하느냐 하면 지금 차량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무인운전시스템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지금 1호선, 2호선, 3호선도 컴퓨터시스템입니다. 자동제어시스템이죠. 그런데 사람은 타죠 그런데 자동제어, 타는 것도 있고 안 타는 것도 있죠, 그죠 자동제어시스템인데 실제로 우리 노조일지나 역무의 일지 보면 자동제어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서야 되는 시점에 안 서고 좀 지나서 1m 지나서 선다든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우리가 만약에 그게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지금 아예 경량전철 자체를 운전한 게 없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단 말이죠. 저는 그게 상당히 걱정됩니다. 기계를 어떻게 믿습니까, 기계를 기계는 99.9% 옳습니다. 그런데 0.01% 틀리면 대형사고입니다. 그 0.01% 때문에 걱정하는 거죠. 0.01% 때문에. 기계가 잘못 해 가지고 앞에 차 가는데 뒤에서 그냥 안 서고 막 쌔리 박아버리면 어쩔 겁니까 가정이지만. 그래서 뭐 내년에 시운전하시겠다는 건데, 그래서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좀 이렇게 우리가 경청을 해야 되겠다. 어차피 만들었으면 어차피 적자 각오하고 만들었고 적자 각오하고 만들어 놔놓고 거기서 적자 안 보겠다고 하는 것만큼 이게 참 허황되고 웃기는 짓이 없단 말이죠. 그렇다는 걸 지적합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나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목소리를 들으시고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뭔지를 한번 좀 같이 고민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 결과를 최영남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남 위원입니다.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호, 제5호를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환승시설의 설치 운영 및 대중교통 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업으로 수정하고, 제6호에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사업을 신설하며 개정안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며, 개정안 제6호(수정안 제7호) 중 설치 운용을 설치 운용에 관한 사업으로 하고 부칙 중 시행한다를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의견조정을 하였으며 기타사항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한 수정동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영남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원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완호
전 문 위 원 박영규
○ 출석공무원
〈교통국〉
교 통 국 장 이종원
교 통 정 책 과 장 이종찬
교 통 운 영 과 장 김종곤
대 중 교 통 과 장 이준승
교 통 관 리 과 장 하철용
차량등록사업소장 강희천
〈건설본부〉
건 설 본 부 장 정진식
총 무 부 장 김종년
도로교량건설부장 유주열
토 목 시 설 부 장 정창규
건 축 시 설 부 장 한성근
○ 속기공무원
서정혜 하현숙

동일회기회의록

제 19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90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6-23
2 5 대 제 19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6-23
3 5 대 제 19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6-22
4 5 대 제 190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6-22
5 5 대 제 19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6-22
6 5 대 제 190 회 제 2 차 본회의 2009-06-30
7 5 대 제 190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9-06-23
8 5 대 제 19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9-06-23
9 5 대 제 19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6-18
10 5 대 제 190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6-18
11 5 대 제 19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6-18
12 5 대 제 19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6-25
13 5 대 제 19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06-24
14 5 대 제 19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9-06-22
15 5 대 제 190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9-06-22
16 5 대 제 19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6-17
17 5 대 제 190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6-17
18 5 대 제 19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6-17
19 5 대 제 19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9-06-16
20 5 대 제 190 회 제 1 차 본회의 2009-06-16
21 5 대 제 190 회 개회식 본회의 2009-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