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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제19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0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체육회 사무처 소관 현안사항 업무보고 청취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 TOP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현안사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배수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천판상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평소 부산체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시고 바쁘신 일정에도 현안사항 업무보고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체육회 직원들은 일치단결해서 부산체육의 전력강화에 전력을 다할 것이며 체육운동의 아마추어정신 확립과 경기기술의 향상, 스포츠를 통한 건전하고 명랑한 사회기풍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체육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체육회 2009년도 현안사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과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입니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및 대한체육회 정관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되었습니다.
체육회의 설립목적은 체육운동의 범시민화를 통하여 체육운동의 아마추어정신 확립,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가맹경기단체 지도, 우수선수 및 경기지도자 양성, 시민의 자긍심 함양과 일체감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여 시민의 체력향상은 물론 건전하고 명랑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고 나아가 스포츠를 통한 국제친선과 세계평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부산광역시체육회의 주요 연혁입니다.
1946년 4월 경상남도체육회 가맹단체로 출발하였으며, 1963년 3월 부산직할시체육회가 창립되었으며, 1995년 1월 부산광역시체육회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기구 및 조직입니다.
기구는 국민체육진흥법상 부산광역시체육회는 대한체육회 산하 지부이며 16개 자치구․군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조직 구성입니다.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는 46개 정 가맹경기단체 회장으로 구성하고 이사회는 최고집행기구로서 회장, 부회장, 사무처장, 이사, 감사로 구성됩니다. 사무처는 사무처장, 사무차장, 팀장 2명, 직원 12명 외에 시와 교육청에서 파견된 공무원 3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세입․세출 예산 개요입니다.
일반회계의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135억 5,6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시비보조금이 93.7%인 127억 600만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시 체육회 지원, 실업팀 운영 등 민간경상보조비이며 대한체육회 보조금 2억 4,600만원, 체육회관 및 자체수입 등이 6억 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은 우수선수 확보․육성비 64억 3,500만원, 경기지도자 지원비 12억 6,900만원, 경기력향상 대책비 16억 4,400만원, 전국체전 참가비 12억 5,100만원, 사무처 운영비 10억 3,400만원 등입니다.
특별회계는 체육진흥기금 3억 2,253만원, 선수상해보상기금 9,472만원, 퇴직급여충당기금 2억 4,263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 2009년도 현안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제90회 전국체육대회 참가준비입니다.
금년 전국체육대회는 오는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대전광역시 일원에서 개최되며 우리 부산은 1,600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할 계획입니다.
우리 선수단은 지난해 종합 8위를 하였습니다마는 금년에는 4만 3,000점을 획득 종합 7위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12개 종목 32명의 우수선수를 확보하였고, 28개 종목 220명의 선수에게는 경기력 향상 육성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선수관리를 위하여 전국체전 대표팀을 조기에 선발토록 추진하고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시와 체육회, 경기단체가 공동으로 일일 1종목 점검회의를 부산시에서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하계강화훈련기간 동안 선수단을 방문 격려하고 전국체전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결단식을 개최하며 전국체전 중위권 유지를 위한 출전학교장, 경기단체장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전국체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부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이관 운영입니다.
팀 운영의 효율성과 경기력 향상 제고를 위하여 부산광역시가 운영하던 직장운동경기부 5개 종목 6개 팀을 6월부터 우리 체육회가 이관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기간은 2011년 12월까지이며 금년도 인수 후 운영비는 9억 1,022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급여, 대회출전비 등은 2009년도에 한하여 시청 기준으로 적용하고 훈련계획 및 대회출전계획 등을 재점검하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전국체전 성적향상 방안 모색을 위하여 해당 경기단체 및 감독과 협의를 거쳐 체계적인 훈련방안을 마련하고 각종대회 참가결과를 토대로 전력분석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제3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결과 보고입니다.
2009년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4일간 전라남도 일원에서 개최된 제38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32개 종목 선수 750명, 임원 351명 등 총 1,101명이 참가하여 금메달 17개, 은메달 16개, 동메달 32개 등 총 65개의 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결과 분석과 우리 시와 경쟁관계에 있는 시․도의 성적향상 사례를 파악하고 특히 지난 1회 추경예산에서 확보해 주신 학교운동경기부 육성비 4억 7,500만원을 재원으로 가칭 체육꿈나무육성지원사업을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체육회가 합심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태권도협회 민원관련 사항입니다.
2004년부터 부산광역시태권회협회 부회장 등 일부 임원이 집행부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2006년 10월에 본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본회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원의 주요 요지는 첫째, 각종 소송에서 태권도협회가 패소하여 지출한 예산 손실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 및 처벌요구, 둘째, 보조비 지원 경기단체의 바람직하지 못한 지출행위에 대한 감사요청, 셋째, 승단심사 부정의 사실여부 확인 및 부정 관계자에 대한 엄중처벌 요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태권도협회 민원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체육회 사무처에서는 그간 전 협회임원 등이 체육회에 반복적으로 민원 제출과 또 법원에 소송을 수차례 제기하는 등 민원이 있었으며 이를 체육회 차원에서 회신을 했습니다마는 유사 반복민원이 종결되지 않고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체육회 규약 27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태권도 민원과 관련한 체육회 차원의 조사위원회를 체육회 감사 2명을 포함한 임원 5명으로 구성하고 실무조사팀은 본회 이사 1명, 체육회 사무처 팀장 2명, 시 체육진흥과 1명 등 총 4명으로 구성하여 지난 2월 23일부터 2월 25일까지 3일간 태권도협회를 방문해서 업무 전반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위원회의 주요활동으로는 2009년 3월 5일 실무조사팀 조사결과를 조사위원회에 보고하였고 2009년 3월 30일 조사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4월 30일 조사결과에 대한 민원인의 재진정이 있어 이를 심의하였고 재진정 내용이 기이 검토한 사항과 현격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한 바 있었습니다.
조사위원회의 최종 의견의 조치는 진정인에게는 조사결과를 회신하였으며 태권도협회에는 조사결과 및 조치요구사항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태권도협회 상벌위원회 및 이사회에서 부정심사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실시하였고 현 집행부 전무이사를 엄중 경고하였음을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체육회 사무처에서는 조사위원회 활동사항과 태권도협회 조치사항을 지난 5월 8일 개최된 부산광역시체육회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
조사위원회의 사항별 최종 의견은 자료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체육회관 및 국제경기대회기념전시관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부산국제경기대회기념전시관은 1,541㎡로써 관람인원은 3,905명으로 평일 3,247명, 주말 658명으로 구분됩니다. 수입은 59만 7,400원으로 총 관람인원 대비 유료인원은 761명, 무료인원은 3,144명입니다.
실내훈련장은 1,239㎡로써 대표선수 훈련장으로써 핸드볼, 세팍타크로, 배드민턴 종목 등이 훈련을 하고 있으며 배드민턴교실은 5개 시간 타임으로 151명이 등록하여 참가하고 있습니다.
헬스장과 에어로빅장은 436㎡로써 대표선수 훈련장으로 10개 종목 916명의 선수들이 사용하였고 일반주민 이용인원은 월평균 444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가맹단체사무실은 4개 층에 30실을 확보하여 면적은 1,435㎡입니다. 15개 단체가 입주를 하였으며 8월중에 태권도협회와 우슈협회가 입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관 회의실에 인접한 7개 실을 민간에 임대 입주하였으며 오는 8월이면 빈 사무실은 3개가 남게 되겠습니다. 남은 사무실은 가맹단체 중 향후 임대계약이 완료되거나 현재 사무실을 미운영하고 있는 경기단체 중 체육회관 입주를 희망하는 단체에 입주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회관 내 임대공간 중 1층 아트샵은 25.6㎡입니다. 세 차례에 걸쳐 공개입찰을 하였습니다만 모두 유찰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 2회 정도 임대 추진 후에 계속 임대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전시관, 사무실 등으로 전환 활용을 검토코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체육회 임원 선임 건입니다.
지난 2월 18일 정기대의원총회를 시점으로 본회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며 대의원총회에서 감사 3명을 직접 선임하였고, 여타 임원 선임을 체육회장에게 위임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당연직 임원 선출 내규에 의거 선임되는 10명을 포함하여 회장 1인, 부회장 12명, 사무처장을 포함한 이사 42명, 감사 3인 등 모두 58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임원 선임 기준은 새롭고 다양한 체육단체 및 유관단체 인사를 참여토록 하였으며 체육 진흥에 대한 관심과 덕망이 있고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정․재계 인사를 선임하였고, 교육계는 종전의 대학교 체육부장을 처장급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교육계는 교육감의 추천 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체육계는 전국체전 성적과 종목 간 순환참여 방식을 고려하여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체육 발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가능한 여성계 인사를 선임하였으며 그 외에 생활체육 유관인사와 체육발전 지원가능단체 인사를 선임하였으며 감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의원총회 추천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임 임원의 명단은 16쪽부터 18쪽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참고자료는 부산광역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장 명단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현안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 2009년도 현안사항 업무보고서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배수태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규 위원님, 질의 준비가…
예 다른 분.
백선기 위원님!
성성경 위원님, 준비…
좀 있다 하겠습니까
부의장님, 간단하게 뭐 좀 질의할 거 있으면…
예, 홍성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률 위원입니다.
다른 분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먼저 조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태권도협회 민원관련 사항에 대해서 처장에게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위원회가 구성된 게 언제입니까
14일자…
금년도 2월
예.
그 전에 이 민원이 제기된 거는 언제였습니까
제기, 민원 제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4년…
2006년도 4년도
예, 2004년 2월, 7월, 2월달에 이 일련의 문제가 발생해서 2006년부터 계속적으로 민원이…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상당히 오래,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 체육회가 빨리 좀 행정을 처리했더라면 이렇게 좀 심각하게 되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안 듭니까
제가 체육회 사무처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조사결과 우리 내용을 보면은 몇 가지, 뭐 첫 번째부터 해서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협회의 책임자들이 어떤 업무의 비리로 인해서 분쟁이 처음 발생되었습니까 맞습니까
종전에 인자 그 임원 회장이, 회장이 구속으로 된 상태에서…
조사위원회 그 조사결과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최소한 이 내용들이 결국은 고법, 대법원까지 가서 이제 결과가 패소가 되었죠, 그죠
예, 뭐 어떤 소송은 이긴 것도 있고, 쌍방간에. 어떤 소송은 또 진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용은 또 구체적으로 쭉 내려오면서 심사부정사건도 있었고 이래서 언론, 매스컴 타고 전 시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하는 과정에 오늘 이 현장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첫째, 무엇보다도 우리 가맹단체의 회장들께서는 물질적으로나 또는 시간적으로나 물심양면으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체육회를 위해서, 부산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그게 원활하게 그렇게 지속될라면 집행부 책임자들이 즉 말하자면 부회장단이라든지 실무 전무라든지 이런 책임, 경기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책임자들이 뒷받침을 아주 잘 해주셔야 된다고.
예.
원활하게 그 협회가, 가맹단체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잘 도와줘야 회장 되시는 분도 신이 나서 위원회에 정말 많은 돈, 수 천 만원씩 돈이 드는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업무를 수행해 낼 수가 있는데 그렇게 가맹단체 간부진에서 원만하게, 실무 간부진에서 원만하게 업무처리를 못 해주면 얼마 못 가서 이제 또 회장이 바뀌게 되고 또 그렇게 해서 그 업무에 지속성이 없고 부산체육 발전에 크게 데미지를 주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이 태권도협회가 참 부산으로 봐서는 상당히 희망적이고 굉장히 좋은 협회였는데 지금은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걱정을 받고 우려되는 그런 협회로 전락이 되었는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해서 많은 분들께서 또 질문도 있고 말씀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첫째, 원인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 원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원인 제공한 어떤 사람이라든지 책임자들이라든지 이런 분에는 다소 책임을 느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태권도협회에서도 상당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껴야 되실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체육회에서 상당한 책임이 있지 않느냐. 체육회에서 적기적소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빨리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또 판단을 정확하게 해서 했더라면 오늘 이렇게까지 오픈되고 또 전 시민이 걱정을 하고 또 체육회 회장님도 말할 것도 없고 전 체육회, 그 다음 의회에까지 이렇게 상정되는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여러 가지 우리 처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많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태권도협회와 그리고 협회를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감독하는 우리 체육회, 양쪽에서 상당히 책임이 있다 하는 말씀 우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감합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홍성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예, 성성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경 위원입니다.
그번에 제가 말씀드린 체육회 각 후원회 문제 있죠
예.
한 구좌 10만원씩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이야기 말씀 한 번 있은 것 있죠
예, 예.
그거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작년, 재작년 우리 위원회 자리에서 그런 제안이 있어서 체육회 사무처에서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때 우리 실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실무팀에서 기부금품 모집과 관련한 규정에 위배되는 점이 있는 것 같다는 걱정이 있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 시민을 상대로 이렇게 인자 서포터즈 형식으로 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는 있습니다마는 추진할려고 하니까 우리 실무팀에서…
그래서 그 후원회 제도가 좋다 해 가지고 의회에서 고무적이다 했는데 그 뒤에 별도 보고 없이, 아무 그것도 상의도 없이 스톱입니까
그 위에 방금 성 위원님 질문하신 것처럼 다른 위원님이 질문이 계셔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하는 답변을 한번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게, 저는 그게 잘 되고 후원회 제도가 하면 실질적으로 기여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좀더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그때 마스터플랜은 나와 있죠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장기, 체육회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저희가 2007년도에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관련대학 연구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았다가 1차 심의하는 심의위원회 과정에서 2,000만원 금액이 너무 소액이다. 그 금액 가지고 제대로 된 중장기발전계획이 나오겠느냐 하는 말씀들이 계시고 앞으로 1억이 되든지 아니면 2억이 되든지 제대로 금액을 확보해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중단이 된 바 있었습니다. 현재 금년에 부산발전연구원에서 기본 용역 계획을 수행 중인 것으로 그렇게, 시에서 의뢰를 해서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 그라면 발전계획이 지금 수립이 안 되어 있죠
예, 예.
체육회가 앞으로 크게 나아갈 어떤 프로젝트라든지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그것도 없이, 전체 줄기 흐름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게 없이, 발전계획도 없이 그냥 마 그냥그냥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까 마 그냥 무소식이 희소식이고 그냥그냥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까 무슨 어떤 계획도 없이.
그 이제 예산을 확보해야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이 되어서 예산과 연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예. 저희들 체육회의 이사진이라든지 또 참여하고 있는 시내 각 대학이라든지 이런 쪽하고는 자주 만나서 걱정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발전계획 이야기 한 지가 작년, 재작년부터 있은 이야기인데 우리 체육회 처장께서는 그것을 그래 무책임하게 계획도 하나 없고, 이때까지 이렇게 있다는 게 예산 뭐 핑계를 대 가지고 한다는 게 좀 안타깝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계속적으로 예산핑계만 대고 그래 계실 겁니까
그래서 이제 이, 죄송스러운 답변입니다마는 부산광역시 체육중장기발전계획 부분이라서 시와 협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뭐 어떻게 하든 협의를 하든 안 되면 본 의회에 와서 위원장한테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 애로점을 말씀하시고, 그 뭐 어떤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뭐 예산이 없어 이래가 그냥 세월만 보내고 그래 하면 잘못되었다 아닙니까 맞죠
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타깝다 하는 게 잘못되었죠.
그렇게 하세요. 좀. 그라시고 지금 그 태권도협회 문제 때문에 많이 말씀이 있는데 그 뭐 많은 자료가 있는데 한마디로 처장으로서 직무를 제대로 못 봤다라고 생각 안 합니까
뭐 일부의 의견은 그런 생각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2007년 2월달에 사무처장으로 왔을 때 처음 만난 분들이 태권도의 진정민원을 내신 분들의 대표단이었습니다. 제가 부산광역시체육회 처음 왔을 때.
그런데 앞에서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2004년 6월달에 신임 집행부들이 출범하면서 회장과 임원을 상대로 부회장님, 또는 뭐 이사님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서로 쌍방간에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오늘까지 왔는데 소송도 대법원까지 간 소송도 있고, 뭐 고등법원에서 결정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소송과 진정 민원이 반복되어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조사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를 자료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보고하여도 그 결과에 승복이라 하든지 뭐 이해라 하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있어서 현재까지 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 그 안에 내용들을 보면 그 뭐 자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 조사위원회까지 구성해 가지고 많은 그것을 했는데 상벌위원회를 열지 않은 채 징계를 결정한 것은 맞습니까
이제 그 태권도 이 자료 중에 있습니다마는 승단심사과정에, 승단심사과정에…
아니 마 그것 놔 둬 놓고, 그 뭐 이런 전체적인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래 상벌위원회를 열지 않고 그래 징계를 결정한 것은 사실입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현장조사위원회, 이번에 구성된 조사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상벌조사위원회가 운영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 기록은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주장도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그 진위여부는 현장조사위원들도 정확하게 밝혀내지는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조사위원회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처장한테 묻는데 못 밝혔다라면 지금 어떻게 된 이야기입니까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 쌍방간의 주장이 다르다는 겁니다. 조사위원회 했던 조사위원이 현장에 갔을 때는 상벌위원회를 개최해서 한 회의결과 보고서가 비치되어가 있습니다. 비치되어가 있는 것을 보고 왔거든요.
그러면 처장께서는 그러면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해 가지고 상벌위원회 열어가 뭐 그런 자체를 그러면 여기는 이렇고, 저기는 저렇다 하면 처장의 판단은 그러면 그 관리감독 하는 사무처에서는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뭐가 잘 못되었다는 것을.
그래서 조사위원회에서는 현장을 조사한 분들은 조사기록이 상벌위원회 개최기록이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상벌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징계결정을 해야 되는데 뭐 그쪽에서, 한 쪽에서는 안 했다 하고, 한 쪽에서는 했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사무처장으로서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러면.
사무처장은 조사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조사위원회에서는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열었다!
예.
그러면 이것 그러면 이 신문에 난 2009년 4월 28일자 이 신문에 난 이 사실은 그러면 오보네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신문기사에 대해서는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조사위원회에서는 상벌위원회를 열었다라고 지금 처장은 그래, 그렇게 맞다라고 하고 이 신문에 난 사실은 여기 보면 조사위원은 열지 않은 채 징계를 결정했다라고 결론지었다 이래 나오는데 그럼 처장말씀하고 신문하고 틀리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자체가 우리 처장으로서는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리고 이런 걸 분명히, 이런 신문이 틀리면 그러면 왜 틀리고 이런 걸 분명히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없도록 딱 이래 조정을 잘 해야 되는데 조정을 못한 그게 문제다 아닙니까
그게 이제 제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에 이번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조사를 하는 과정에는 체육회 사무처장이나 차장은 전연 관여든지 개입을 하지 않도록 하자는 게 내부방침이었습니다. 내부방침이었습니다.
시에서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요 무슨 내부방침이라고요
조사위원회가 조사위원회 회의를 하거나 현장조사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행이라든지 방법에 대해서 또 아니면 결과보고에 대해서 관여, 참여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내부방침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당연하죠, 그거는. 관여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것은. 그것은 뭐 방침이 아니라 그거는 기본적인 내용인데 그러면 그쪽에서 그러면 오보가 났으면 그 상벌위원회를 열지 않은 채 징계를 한 것하고 상벌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징계한 것 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 처장님이 제가 묻는 핵심을 지금 모르고.
예, 아니 그러니까예, 이제 상벌위원회하고…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저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위원장님! 제가 묻고 있는 내용하고는 뭣이 말이 안 맞는데
아니 2005년 5월 25일날 경고결정을 했는데요. 그때는 심사조정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그런 처분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심사조정위원회가 이런 처분을 하면 안 되고 상벌위원회에서 처분을 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0명에 대해서는 채점위원 7명 심사부정 청탁자 3명 등 10명에 대해서는…
됐습니다. 되었고, 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 이해했는데도 끝까지 지금 뭐 못 들은 척하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제가 더 이상 그거를 뭐 이야기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 내용 중에 보면 사하경찰서에 제출한 자료 중에 보면 날짜가 틀려가지고 조작한 서류가 있다. 제보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5월 25일자, 5월 26일자 날짜 조작했다는 그 부분은 처장님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잠시만요,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릅니까
아니 지금 그 문제가 되어가 이 난리를 쥑이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뭐가 뭔지도, 지금 이렇게 못하고 있으니 자꾸만 묻는 말에는 다른 말만 답하고 시간만 끌고.
위원님 말씀하신 2005년 제2회 승품단 심사비 관련 건 업무보고서가 2005년 5월 26일자로 태권도협회 전무이사가 서명날인을 해서 보고한 업무보고서를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래 25일자, 26일자 이게 날짜가 조작되었다는 것 자료가 증빙되고 있는데…
저희는 5월 25일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날짜 조작한 게 아닙니까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그것만 말씀하시라고요.
이 조작여부에 대해서 수사하는 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닌데 그래 마 여러 서류를 보면 그것을 마 방증이 되지 않습니까 수산관이 아니라 이 내가 뭐 또 디벼보기 전에 이것 보면 이게 맞느냐, 아니냐 그것만 말씀하시라고요.
5월 25일자로 참석자 서명부가 있고 회의록이 작성되어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 맞지요 조작한 것 맞지요
5월 25일자로 만들어져가 있습니다.
그런데 5월 26일자 제출하면 5월 26일날, 5월 26일날 만들은 게 5월 25일자 제출됩니까 그러면 조작 아닙니까 그래.
아니 회의…
5월 26일자 만들어져 가지고 5월 25일날 제출한 건데.
아니 서명은…
그게 지금 잘못되었다라고 그래 허위조작 되었다 이 말인데.
아니 서명은 5월 25일날 회의를 개최해서 참석부가 되어 있고 그 보고서 작성이 5월 26일자로 작성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보고서가 26일날 되어 가지고 조사는 25일날 받고 제출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처장은 또 다른 말씀하시고.
아니 그러니까 그날 5월 25일날 참석자 명부를 보면 심사조정위원회를 11시에 개최했습니다. 개최해 가지고 그 결과보고서…
그 내용은 그래 맞다 이겁니까, 그래
그 결과보고서가 5월 26일자로 정리되어서 회장에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 맞습니까, 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작한 사실은 없고
없는 것으로 압니다.
없는 것으로 압니까 처장의 판단은
예.
그러면, 그러니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진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처장은 그쪽에 그 뭐라 합니까 이쪽에 반대편에 있는 사람, 또 집행부에 있는 사람, 또 뭐 어디 단체에 가면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는데, 처장님 듣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집행부를 또 따르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야당 편에 있는 사람의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을 처장의 관리감독 하는 입장에서는 그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가지고 요구하는지를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이나 이런 심사상벌 위원회를 제대로 열어가 징계하는 부분이나 그런 게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1년 6개월을 징계를 준 게 뭐 어데, 이거는 뭐 어데 그 뭐 심사 정지시키는 태권도, 몇 년 전에 태권도 자격을 영구 제명시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징벌위원회 그런 걸 제대로 했다면,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다면 이 반대편에서 이렇게까지 법원에 가고 이래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러는 것을 조정하고 또한 중간에서 하는 역할을 우리 처장이 하셔야 되는데 그 직무를 제대로 못했다라고 나는 보고 싶은데 그 처장의 입장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사건이, 이 날짜가 2005년 5월달입니다.
아니 마 그거는 그것은 놔 둬 놓고 처장의 입장을 그 직무를 어떻게 그걸 말씀해 보시라는 겁니다.
예, 2005년 5월달에 일어난 행위들입니다.
저는 2007년 1월달에 사무처장으로 왔는데 그 이전의 일어났던 행위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답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옛날에 과거에 있었던 거니까 본인은 모르는 일이다. 모르쇠다!
아니 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조사보고서가 확인된 거라는 거를 저는 보고를 드리는 거지요.
그냥 마 본인은 직무를 제대로 했는데 옛날 거라서 그것 관여 안 하고 싶다 이런 말씀입니까 정리하면.
그것은 조금 저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뭡니까 그러면 중간에서 반대하는 그 사람들을 안아가지고 잘 일을 했으면 이 타격까지 안 올 건데, 왜 이래 왔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라니까 뭐 옛날 거라서 모르겠다고 엉뚱한 대답을 하세요.
태권도 전체 도장수가 710개쯤 됩니다. 710개쯤 되는데 지금 진정이나 민원을 내시거나 소송을 제기한 분은 대표적으로 명단이 보면 한 20명쯤 됩니다. 20명이 많고 적고를 불문하고, 그 어떤 내용들이 우리 현 집행부든지, 전 집행부가 불법을 저질렀거나 이런 걸 했으면 그 동안에 경찰이나 검찰이나…
그러면, 하아~, 지금 마 위원장님! 이렇게 지금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어떤 질문을 하면 거기 대한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하아~, 무슨 이래 길고 내가 마, 저는 마 이해를 하고 넘어가지만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면 이런 대답이 안 나오도록 위원장께서는 진행을 도와주시면 좋겠고, 심사부정의 문제는 보통 심사를 보는데 부정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반사회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 경미한 이런 형벌은 잘못되었다라고 우리가 보통 보고 있는데 우리 처장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2005년 4월에 있었던 승단심사 부정사건은 승단심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내부적으로 발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승단증을 준 것도 아니고, 중간에 이제 발각이 되었습니다. 발각이 되다 보니까 이 태권도협회라는 집행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갔으면 뭐 엄중한 징계를 했을는지 어쨌을는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제가 판단에는 그런 것들이 안 되었다고 봐서 그랬든지 간에 제대로 된 징계절차를 하지 않은 것이 이번에 확인되었습니다. 확인되어 가지고 승단, 승품, 승단심사부정에 관여한 10명에 대해서 지난 4월달에 재심의를 해서 절차를 거쳤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 지금 물은 내용은 지금 처장님은 딱 준비해 온 답변 원고만 읽고 있어요,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것은 심사부정문제는 사회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행위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 벌칙이 뭐 자격을 정지시킨다든지 뭐 어떤 좀 중대한 벌을 주어야 되고, 좀 과감하게 처리하고 이래 딱 했으면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이나 뭐나 좀 이해를 하고 딱 포용이 될 건데 거기에 제가 질의를 하는데 딱 준비한 원고만 읽고 있어요, 지금.
위원장님! 답답합니다.
더 이상 질문을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성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성민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우리 처장님이 답변하는 것 보니까 이 태권도협회의 문제가 이렇게 끌고 올 수밖에 없었다는 걸 통감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체육인출신입니까
저는 부산시 공무원을 한 사람입니다.
아, 공무원 출신이에요
지금 체육회의 회장이 누구입니까
우리 시장님이 되시죠.
시장님이지요. 그러면 시장이 임면권을 갖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체육회 사무처장을 체육인이 아니고 공무원출신으로 임명을 한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체육회 업무자체가 나름대로 복잡하고 예산규모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행정력을 갖췄다고 보든지 그래서 임명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죠. 그 경기인출신들이, 체육인출신들이 부족한 부분, 소위 말해서 뭐 조정도 해야 될 거고, 행정력도 뒷받침해야 될 거고, 자, 그러면 전임 처장은 체육인출신입니까
저 앞의 두 분의 처장은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1년씩, 1년씩 근무를 했고, 그 앞에는 경기인출신이 맡은 것으로 압니다.
자, 그러면 세 분이 지금 공무원출신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하게 업무가 인수가 인계가 되었다고 볼 수도 있죠. 공무원출신들끼리 그러면 인수인계도 안 하고 그냥 돌아서 버리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뭐 자기가 2007년 2월달에 임명이 되었다 해 가지고 2005년에 일어난 일을 내 몰라라 하는 것은 그것은 처장으로서 잘못된 거예요.
자, 그리고 체육회에서 태권도협회 관련해 가지고 언제부터 인지가 되었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부터 언론보도가 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체육회에서는 언제 이 사건을 인지를 했습니까
저희가 2004년 2월 7일날 기점으로 봅니다. 저희 사무처에서는.
이천…
예, 2004년 2월 7일.
2004년.
그 날짜는 앞에 조금 유사하다고…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처장님이 2007년도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처음 만난 사람들이 이 민원관련 해 가지고 진정인이었다! 그죠
예.
2007년 여기에 자료에 보면 4월달에 이 면담이 된 걸로 나왔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진정인들은 뭐라 하느냐 하면 2007년도 4월달, 5월달, 7월달까지 면담을 요청을 했는데 4월달, 5월달은 거절당했고 7월달에 만났는데 재판계류 중이니까 재판 끝나고 오라 해 가지고 2008년 11월 재판이 끝나고 나서 또 세 번을 찾아갔는데 또 면담을 거절당했대요. 자, 그러면 이게 어느 쪽 말이 맞는 겁니까
저에게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면담을 요청하는 것은 제가 뭐 사람을 가려서 면담을 안 하고 하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인지를 했으면 당연히 제 방에 모셔서 했을 겁니다. 그런데 면담하는 1차 왔을 때 면담하는 분이 팀장이었든지, 차장이었든지 이렇게 만나고 돌아가신 분들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 자리에서 꼭 처장을 만나야 되겠다고 말씀이 있었으면 제가 안 만나준다 이렇게 하지는 않는…
자, 그러면 일단 뭐 진정인들의 지금 주장이 거짓이다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안 맞는 부분이 저하고 이제 입장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사무처장을 만나게 해 달라고 하는 전달을 확실히 했느냐, 아니면 우리 팀장이 만났는데 만나고 가신 다음에 팀장이 저한테 보고를 하기를 그러면 “오신 분들이 처장님을 만나기를 요구했는데 오늘 뭐 처장님 결재를 했든지 뭐 어째서 못 만나고 갔습니다. 만나주도록 하세요.” 하는 뭐 보고가 있었으면 제가 전화를 했든지 이렇게 해서 만났을 겁니다.
자, 그러면 2005년 4월에 이게 징계가 지금 떨어졌잖아요, 그죠 협회에서. 그죠
예.
이것을 갖다 체육회에서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징계내용에 대해 가지고.
이천…
5년도.
5년도.
자체 징계를 내렸을 때, 협회에서 자체 징계를 내렸을 때 이 징계내용에 대해 가지고 협회가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잠시만예.
예.
보고 받은 일은 없습니다.
보고 받은 일이 없습니까
예.
이게 태권도협회 규약에 의하면 자체 징계가 내려지게 되면 협회에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권도협회 규약을 잠시 좀 보겠습니다.
규약 구체 조문은 나중에 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하여튼 체육회…
그 상벌, 태권도협회 상벌특별위원회 규정에 보면 11조에 본 회의에서 확정된 징계는 즉시 부산체육회에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회에서 이것을 갖다 보고를 못 받았다 하는 것은, 아! 체육회에서 보고를 못 받았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시 체육회면 원래 각 가맹단체의 규약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는 게 기본 아닙니까 그래야지 규율을 어기고 말고에 따라 가지고 제재를 가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체육회에서 태권도협회 규약조차를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잘 못된 거죠
태권도협회 상벌위원회 규정에는예, 위원회가 징계를 심사했을 경우 즉시 이를 문서로서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된다. 이 말씀, 이 조항 말씀 아닙니까 이 조항은 차기 태권도연맹 회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번만 보지 마시고, 밑에 4번을 보십시오. 다시 읽어드릴까요 11조 4항에 보면 본회에서 확정된 징계는 즉시 부산체육회에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뭐 하고 말고가 아니고, 의무조항이에요. 보고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보고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보고가 없었으면 보고를 요구해야 되는 것이 시 체육회에서 할 일 아닙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2005년 그때 이루어진 어떤 절차상의 산하 태권도연맹 협회에 대한 관리가 그 당시에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맹에서 보고가 없었고, 저희도 그것을 챙기지 못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체육회가 분명히 잘못한 거죠
예, 잘 못 되었다고 봐야겠습니다.
그것은 체육회가 직무를 유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때 동안 이 체육회를 이끌어오다 보니까 지금 이 문제가 여기까지 지금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처장은 내 전에 왔던 일이기 때문에 모른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런 걸 모든 걸 파악을 하라고 공무원출신을 보낸 거지 경기력 향상을 위했다 그러면 당연히 체육인출신이 체육회 사무처장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회장을 보좌해야 될 처장이 아무런 그 전에 대한 업무인수 할 생각도 못하고, 그 전에 이 사회적으로 지금 시끄러워지고 있는 태권도협회가 과연 무슨 문제가 있냐, 생겼냐, 저는 제가 요구한 자료 언제 왔습니까 언제 제출했어요
어제…
어제 저녁 6시에 저한테 제출했지요 그러면 제가 어제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제가 볼 수 있는 시간이 과연 몇 시간이었겠어요 오늘 새벽에 나와 갖고 한 한 시간밖에 파악, 저는 한 시간 만에 이런 문제를 파악했는데 공무원으로서 아주 유능했던 우리 처장님은 그 동안 뭘 하셨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는 뭐냐 하면 태권도협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 처장으로서 할 일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남의 일이다, 이건 내 일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면 되지, 그것은 처장으로서 해야 될 도리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의무는 다 해야죠. 자, 그러면 심사조정위 이게 근거가 있는 위원회입니까 아니죠
임의위원회라고 이번에 저희들이 규정을 내렸습니다.
자, 태권도협회 규약에 보면 상벌위원회 관련해 갖고 아주 엄격하게 세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 뭐 한다 만들어 놨습니까 제가 이것을 갖다 보다보니까 너무 세세하게 잘 되어 있어요. 여기에 선․후배 간의 위계질서를 또 문란시키는 사람한테도 자격정지 얼마, 아주 세분하게 다 만들어 놨다 말이에요. 자, 그러면 상벌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가지고 상벌위원회에 처리해야지 그런데 그걸 갖다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해 가지고 2009년이 되어서야 이게 절차상 잘못되었으니까 시정을 해라, 이것은 아니죠.
아니 그러면 그 동안 체육회에서는 뭘 했습니까
자, 우리 처장님 2007년부터 오셨다는데 2007년 2월달에 처장이 임명되고 나서 오늘날까지 태권도협회 조용했습니까 안 그렇죠 계속 시끄러웠잖아요 자, 그러면 도대체 뭐가 잘못되고 뭐가 못하고에 대해서는 처장으로서 파악을 해야죠. 왜 처장님보다 능력이 못한 여기 앉아 있는 의원도 한 시간만에 파악을 하는 걸 처장은 2년이 넘도록 그것조차 파악을 못했다는 거는 처장으로서 명백한 직무유기에요.
자, 그럼 거기에 대해 갖고 우리 처장님 견해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래도 이게 참 내가…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뭐 원천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좀 이런 일이 나지 않도록, 아니, 태권도인이나 체육인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애시당초 체육회 사무처에서 제대로만 했으면 이 내부분란이 안 일어나죠. 왜 부산체육회에서, 체육인들을 위해 가지고 각종 업무를 보좌를 하라고 만든 체육회에서 오히려 어느 협회의 소속회원들 간에 이간을 시키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죠. 직무를 똑바로 했으면 이 사태까지는 안 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처장님이 어떠한 걸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책임은 지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방관해 가지고 괜히 애꿎은 태권도인들 간에 지금 감정의 골이 너무 곪아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2007년 2월부터 시작해 갖고 지금까지 처리를 갖다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회 사무처가 이거는 엄중한 제재를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지적의 말씀이 지난번 체육회 이사회에서 시장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연맹이 정 가맹단체 46개, 준 가맹단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가맹단체에 대한 행정적인 지도라든지 이런 거를 위원님 한 번도 제대로 정기적으로 한 일이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도 간에 “가맹단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일부 도에서는 하고 있는 걸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 체육회장님 시장님 지시도 있고 해서 금년 중에 다음 차기 이사회 때 각 가맹단체에 대한 지도․점검계획을 세워가지고 일정기간 협회 이렇게 규약이든지 운영사항을 점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점검한 어떤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처장님, 지금 시 체육회의 인원 가지고 50개 가맹단체들 관리․감독하기도 힘든 줄은 알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여기에 우리 의회에서 지금 요구하는 거는 50개 가맹단체를 일일이 관리․감독을 해 달라는 건 아니에요. 무슨 문제가 생겼으면 그걸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어디 그러면 50개 가맹단체 지금 전부 다 문제가 생겼습니까 아니잖아요. 50개 가맹단체 중에 유독 태권도협회가 7년 이상을 끌고 오면 그걸 집중적으로 파악을 해 보고 노력을 하고 양측이 화해를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이게 체육회가 할 일인데 그걸 방관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제가 탓하는 거예요.
뭐 50개 가맹단체 이걸 뭐 지도․감독, 오히려 체육회에서는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게 나아요. 오히려 무슨 문제가 터졌을 때 그때 체육회가 나서가지고 조정을 하는 것이 체육회의 할 일이지 일일이 가맹단체가 하는데 콩 나라, 밥 나라, 그거는 체육회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처장님이 아직도 지금 체육회가 왜 부산시체육회가 필요한지를 아직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향후에는 가맹단체에서 일어나는 일을 일일이 간섭하지는 마세요. 대신 어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체육회가 의중 조정역할을 하라 말입니다. 그거 하라고 공무원 출신을 처장으로 보내놨지 안 그러면 당연히 체육인출신이 체육회 사무처장을 맡아야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처장님이 그거는 반성을 하셔야 되요.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셔야죠. 그런데 계속적으로 뭐 “이사회 때 이런 이런…”, 오히려 진짜 체육회 사무처장답게 깨끗하게 ‘아, 이 부분은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오히려 체육회 사무처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할 일 아닙니까 그리고 회장인 시장의 얼굴에도 누를 끼치지 않는 행위 아니겠어요 계속적으로 변명하는 것보다는. 이미 다 체육회가 업무를 태만하고 직무를 유기한 게 다 드러났잖아요 그에 대해서는 우리 처장님도 인정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남자답게 ‘지금까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의중 조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 말씀 하시면 되요.
그 부분까지는 인정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처장님 오늘 좀 힘드시겠네예, 태권도협회 문제 때문에.
저는 지금 앞에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아까 처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우리 성성경 위원님께서 질의한데 대한 답변, 거기에 대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심사조정위원회가 언제 열렸습니까 2005년도에.
예, 2005년 5월 25일 11시에…
예, 심사조정, 예, 11시에 열렸네요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심사조정위원회에서 다루어진 내용이 뭡니까
심사 채점위원의 고의 채점기록 누락 및 오기, 불참 응시자를 대조석 불참자 명단에서 삭제토록 교사.
예. 그렇죠
예.
자, 거기에서 그 다음에는 여타에 관계되는 업무보고도 받았죠 그쵸
업무보고 작성에 결재는 언제 하셨습니까
업무보고는 심사조정위원회 뒷날 5월 26일날 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아니죠. 그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차이점입니다.
5월 26일날 업무보고를 한 것을 우리 회의록 시에 보고를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게 시차가 안 맞다는 건데, 아까 우리 처장님께서는 계속 5월 26일 오후 2시에 업무보고한 것을, 심사조정위원회 회의는 25일날 11시에 한 겁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26일날 개최한 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우리 여기 심사조정위원회 회의록에서 확인이 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은 처장님이 어떻게 설명을 하시더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우리 성성경 위원님 질의하실 때 처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꾸 얼버무려 갖고 하시면 문제가 파생되기 때문에 제가 그걸 꼭 짚고 싶습니다.
제가 이 서류를 보니까 여기에서 지금 업무보고를 2005년 5월 26일날 받았는데 업무보고도 받기 전에 25일날 회의록에서 받은 걸로 되어 있는 건 업무보고를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 이거는 업무보고는 결과보고…
자,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예, 이거는 지금 그래서 언론에 있는 기자님들도 이런 확인 안 하고 기사로 내겠습니까 아무리 언론을 못 믿는다고 우리가 가정한다 하더라도 이런 사실 확인을 안 하고 어떻게 그렇게 언론에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건 저는 처장님께서 답변이 잘못되었다는 것 지적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2009년 5월에 우리 시장님의 주재 하에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그죠
예.
자, 이사회 회의록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처장님께서 조사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믿는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죠
예.
그래 여기 보니까 조사위원회에 여기 조사위원회 팀장이라는 분이 우리 시장님이 다 계시는 이사회에서 보고를 쫙 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니까 첫 번째가 임원 간의 분쟁인데 이 분쟁에 대한, 일어났을 때 체육회에서 잘못 판정했다 하는 건 안성민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태권도 승품단 심사부정 관련, 여기에 볼 것 같으면 2007년 9월에 승품단 심사부정자 행위 10명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각 100만원씩 벌금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죠
예.
저희들이 이렇게 벌금까지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날 부로 그 사람의 행위를 중지시켜줘야 할 게 체육회에서 역할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게예, 사건이 발생된 시점하고 그 시점에 저한테 찾아와서 면담을 한 시점하고, 그때 계속적으로 2건, 3건, 4건의 재판이 계속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판은, 재판은 어쨌든 대법원까지 가서 다 패소가 됐습니다. 그죠
재판이 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장님, 이해하시죠
예, 예.
대법원까지 다 패소가 되, 그럼 우리나라 법관들이 패소한 내용을 왜 우리 체육회에서는 인정을 안 하십니까 예 왜 인정 안 하고 지금까지 문제가 제기됩니까 법치국가에 있어 가지고 대법원에까지 패소가 된 부분을 우리 부산시체육회는 대법원 패소가 됐는데도 뭣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계속 제기를 합니까
대법원 패소가 끝난 부분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보십시오. 자, 그러면 2007년 9월에 이 100만원 벌금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법을 떠나서 상식적이라도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일단 모든 행위를 중지를 시켜주시든지 아니면 모든 게 결정날 때까지 행위 자제를 체육회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체육회에서 지금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그 부분.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도 계속 활동을 2008년까지 하도록 했습니다. 하셨잖아요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나니까 2008년, 2009년도부터 나머지 4명까지 활동을 안 하도록 한 겁니다. 이런 것이 일반 사회에서 있을 수 있습니까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2007년도 와서 이번처럼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담당직원이 태권도협회에 가서 일부를 조사를 해가 왔습니다. 조사해가 온 보고에는 전체를 짧은 기간 동안 다 못 봤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위원회가 상당히 세밀하게 봤다는 걸 보고를 드리고예, 그때 보고하는 과정에 태권도협회 측의 주장은 당시에 승단심사 뭐 아까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징계를 했단다.’ 는 보고입니다, 자기들은. 그래서 그거는 저희는 이번 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와는 같지 않게 했다는 어떤 그거를 잘못해서 인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냥 넘어갔던 부분입니다.
아니, 처장님. 그 경위는예, 지금 이제 다 듣고자 하는 게 이 자료에서도 다 명확하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저는예, 처장님의 입장에서, 입장에서 이런 10명이라는 명단이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100만원씩 벌금을 지금 물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그 행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는 걸 인정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분들에게는 일단 재판이 계류 중이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게 끝날 때까지 모든 것은 중지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 처장님께서 안 해 주시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질 때까지 했다고 한 것부터가 저는 처장님 그때 실수를 하셨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사위원회가 계속 하고 난 다음에는 이 10명, 지금 현재는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자, 그랬는데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심사부정 조사담당자가 한 사람 손효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있었죠 근데 그 심사조정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는 것을 모든 자료를 냈습니다. 예 냈거든요. 그 부분의 일과가 2005년 6월, 2005년 5월로 아까 얘기를 제가 드린 겁니다. 내용은. 자료에 의해서입니다. 제가 사람을 만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다 했을 때 저는 처장님에게 지금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게 갑과 을의 얘기를 딱 듣고 사무처에서는 여기에 대한 정중하고 바른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데 사무처에서 판단에 대한 이런 앞의 일은 치고, 2007년 이후라도 사무처장님께서 바르게 저는 중재를 못하셨다 하는 것이 이 자료들에 의해서 지금 나온 겁니다. 그라고 이사회에서 이거를 다 보고를 하셨을 때 아무도 조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내용 그대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이 회의록을 보니까.
예.
그러면 조사위원회가 조사한 것이 다 옳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조사위원회 내용이 다 옳았으면 현재의 태권도협회에 있는, 이 뭐 이름까지 거명이 되어 있네요 이름까지 다 이사회 회의록에 보니까 거명이 되어 있는데 태권도협회에서 문제에 관계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단 모든 것을 그만 두게끔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예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 처장님 지금 처장님께서 그만두라 안 두라 제가 이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보십시오. 이사회 회의록에 우리 시장님 앞에 조사위원회 보고를 전부 다 했습니다. 이 조사위원회 보고가 아무도 이의가 없습니다. 이 조사위원회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럼 이 조사위원회 보고에서는 잘못한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개인 이름까지 거명해 가면서. 이러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다 활동을 그만두게 하시고 새롭게 태권도협회가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조사결과를 받아서 태권도협회에 조치를 해 달라고 보낸 문서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고 내용은…
아니, 그런데 처장님.
고 내용은…
처장님 잠깐, 죄송합니다. 말씀 도중에. 저는 똑같은 얘기, 지금 시간이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이런 데 대한 조치를 지시를 했는데도 그 지시를 이행하지 못하는 거 역시 체육회 책임입니다. 가맹단체를, 여기 규정에 되어 있잖아요 응 우리 부산체육회 역할 중에서 가맹단체에 관계되는 모든 것을 조정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이 체육회인데 그걸 관리 못했다 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제가 져야 됩니까
행정적인 책임은 제가 많이 져야 안 되겠습니까.
행정적인 책임을 진다는 건 태권도가 새로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누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가지고 2003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태권도협회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 이거는 설사 굉장히 좋은 지도자라 할지라도 일단 이 조직을 개편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 보고서 13쪽에 있는 처리의견을 제가 만든 게 아니고 태권도조사위원회에서 제출된 것을 그대로 저는 전달했습니다. 그 부분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전달이 아니고예, 저는 이사회, 부산시체육회 이사회에서 이 태권도협회에 대한 조사팀장의 보고가 있습니다.
그 보고는예…
오랫동안에 이걸 다 보고를 했는데 이 보고에 대해서 전혀 누가 조사위원회 건이 잘됐다, 못됐다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대로 다 받고, 앞으로 시 체육회가 이것을 잘 처리를 해 갖고 새롭게 거듭나서 다음 올림픽 유치하는데도 힘을 모으자 하는 것이 이사회 때의 회의록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인 모든 이사들의 결집된 마음의 표시입니다, 이게. 그렇다면 이 조사위원회 내용이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데 체육회에서는 이걸 해결 못 하십니까 우리 사무처에서는.
발언을 하신 분이 현지 조사반의 반장이었고예…
아니, 저는 그게 아닙니다. 그거를…
그게 반장이었고예.
그거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처장님.
보고가 끝난 다음에 그 분이 이사회 위원, 이사이기 때문에 자기가 조사한 거를 말씀하신 거거든예.
자, 그러면 좋습니다. 처장님, 좋습니다. 지금 처장님 그런 말씀은 여기서 안 통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다 봤기 때문에 안 통하, 이제는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체육회 책임은 처장님께서 감내하시겠다 하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죠
예, 하겠습니다.
하셨고, 두 번째는, 태권도에 관계되는 모든 것은 사무처에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사무처장님의 역할입니다, 이것.
예.
그렇다면 현재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태권도협회의 재조직을 갖다가 하신다는 말씀을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가맹경기단체 자율권에 관한 사항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처장님. 자율권에 관한 것이 문제가 없었을 때는 처장님이 안 하셔도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부산시민과 온 언론이 떠들고 있는 이것을 자율권으로 맡겨놓을 것 같으면 이것 가맹단체 관리를 체육회가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
자, 이 부분은예, 더 이상, 더 많은 사람들한테도 한번 여쭤보십시오. 어떻게 처장님 답변을 우리가 다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부탁드립니다. 가맹단체에서 2003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똑같은 내용으로서 문제가 제기되는데 대해서는 체육회가 책임을 지시고 태권도협회에 대해서도 저는 재조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어떻게 되었든 모르겠습니다. 재조직이 되어 가지고 잘하든 못하든, 지금 아까 얘기하셨습니다. 진정인은 20명이고, 고발하는 진정인은. 가맹단체는 700여개다. 700여개의 숫자가 많고 적은 것이 아니고요,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원래 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소수의 의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묵살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처리과정 속에서 대법원까지 패소가 된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처리를 말끔하게 못하십니까
태권도협회에 대한 것은 재조직이 구성되어야 됩니다. 여기 개인적인 이름도 나와 있지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거론을 못합니다. 그거 책임지십시오, 처장님.
저는 태권도연맹 현장조사반의 의견을 가감 없이 그대로 태권도협회 또 진정인에게 문서로 전달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에 서류 자체에서도 회의도 개최 안 했는데도 개최했다고 나와 있고, 자료 중에.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있는데도 전달했다 할 것 같으면 처장님은 그러면 거짓인지 아닌지도 판별을 못하고 계시면 안 되죠. 처장님.
아니,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 가지고 여기 보고서가 나온 것 아닙니까
포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게 지금 아닌데. 조금 전에도 처장님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작은 서류도 확인 못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 체육회 사무처장님 명확하게 지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진정인이든 비진정인이든 간에 일단 태권도협회가 거듭나려면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마칩니다.
예, 하선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무처장님, 방금 우리 하선규 위원님 말씀할 때 책임을 져주셔야 한다 그랬는데 그 답변 한번 해 줘 봐 봐요.
이번에 태권도조사위원회까지 구성해서 그 조사위원회가 제출된 보고서를 한자도 가감없이 저희는 태권도연맹이라든지 또 진정인에게 회신을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조사반의 반장을 해 가지고 이런 조사결정을…
책임을 못 지겠다 이 말이다, 그죠
이런 조사위원회의 의견을 만들었다고 하면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사위원회 우리 부산광역시체육회 감사 두 분을 포함해서 이사 세 분 이런 분들이 다섯 차례 회의를 했고 또 현장조사는 시의회 이런 분들이 조사한 결과를…
위원장님!
잠깐만요, 내 이야기 끝나고, 마치고…
배수태 처장님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되게 하는 게 “내가 2007년도 들어왔으니까 그 전 거는 잘 모르겠다.” 아까 처음에도 이래 이야기하고, “이거는 700명이고 뭐 20명이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된다.” 뭐 이렇게 자꾸만 두리뭉실하게 지금 이야기를 자꾸만 하고 넘어가는데 좀 명확하게, 또 뭐 “여기 조사위원회에서 한 대로 내가 명확하게 뭐 했다.” 실제적으로 했는가 모르지만 또 보면 뒤에 서류 제출하면 서류만 실실 읽어주고 또 이렇게 넘어가고. 좀 명확하게 내가 어떤 소신을 갖고 어떻게 어떻게 태권도를 갖다가 좀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한 게 뭐다. 지금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어느 한쪽만 자꾸 편파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게끔 말씀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러니까 중심을 갖고 뭐 어떻게 했다 그 소신을 지금 이야기를 안 하고 자꾸 종이에 써놓은 것대로만 이야기하니까…
아니, 위원장님. 이게…
소신이 없이 보이잖아요
위원장님! 저희가 태권도조사위원회에 참여한 다섯 분의 위원님들이 양측을 따로 따로 불러서 의견을 묻고 화해의 자리를 만들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까지는 노력했습니다.
내 먼저 내 이야기…
한마디만 더 하면…
예, 위원님.
지금 처장님, 이게 조사위원회에서 처장님에게 가감을 했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내용은 지금 여기에 조사팀장이 이사회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 처장님께서 가감했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보고를 다 했을 때 우리 시장님께서 마지막 멘트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 체육회에서 또 지도․감독을 하는 그런 어떤 또 권한과 책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우리 시장님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가맹단체에 대한 지도․감독해야 하는 권한이 체육회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몇 년 동안에 문제로 발생하는 감독을 우리 체육회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잘못됐다는 거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뭐 양쪽에 해서 화해를 한다 이게 아닙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화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방법을 체육회에서 제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감독 차원에서. 그렇게 할라 그러면 지금 딱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된다는 게. 그거를 처장님이 왜 모르십니까
이상입니다.
예. 하선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윤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예.
수고 많습니다.
앞선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실은 지적이 많았으므로 저는 구체적인 질문은 삼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사회에 본인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있었고 이번 분쟁의 핵심이 뭐라는 것은 본 위원이 잘 압니다. 한 가지만 제가 처장님한테 읽어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사무처장은 검도회, 축구협회, 보디빌딩협회 등 대의원총회 등에서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두둔, 회의 운영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등 각종 물의를 일으키고 민원을 야기시킴으로써 전반적인 경기단체를 조정하는 능력에 한계를 느낀다는 여론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민원들은 사실은 본 위원한테 많이 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안성민 위원님께서 체육회 처장을 체육인으로 안 하고 공무원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하셨습니다. 그렇죠
왜 이런 민원이 자꾸 야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회가 그만큼 어려운 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체육회가 어렵지 않으면, 쉬운 자리 같으면 그렇게 처장님들이, 시장님이 그렇게 고민을 하셨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조금 전에 태권도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민원들과의 대화를 못했고 팀장이 한 걸로 알고 있다고 아까 안성민 위원 답변에 말씀을 하셨죠
예.
태권도 민원인과의 대화를 시도는 해 보셨습니까 처장님께서.
제가 2007년 4월달에 한 번 만났고요.
만났습니까
예.
그런데 아까 왜 안 만났다 하셨습니까
만났다고 보고드렸는데요. 2007년 4월달에.
아까 제가…
첫 민원으로 상면했다.
그때 어떤 조정을 하셨습니까
그때 한 4건의 진정민원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시청 홈페이지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문서로 내용증명이 오기도 하고…
아니,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과 어떤 대화를 해서 중재를 하고자 노력을 하셨는지 중재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말씀하시는 중재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일단은 현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조사를 직원들에게 시켰습니다.
조사를 직원들한테 시키면 됩니까 민원인과의 대화를 하셔야죠.
민원과의 대화는 제가 메모를 해 가지고 이 제출한 민원 외에 말씀하시는 것들까지…
그때 민원인들이 일어날 때 회의를 마치고 난 뒤에 감정이 들어올 때보다 나갈 때가 더 고조되었습니까, 더 좋아서 나갔습니까 희망을 가지고 나갔습니까 더 고조되어서 나갔습니까 불쾌해서 나갔습니까
나가실 때 조금 표정들이 안 좋은 부분은 있었습니다.
불쾌해서 나갔다는 얘기는 한 마디로 민원과의 대화를, 그 시도가 실패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도…
그렇죠 그러면 처장님이 역할을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다르게 행동을 하셔야 되었다고 본인은 생각 안 하십니까
그때 서로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대화를 하다보니까 어떤 특정한 마디마디를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 체육회에 가맹단체가 많습니다. 잘 하고 있을 때는 자율권을 맡겨서, 우리가 자율권을 맡겨야 되지만 분쟁이 있을 때는 그 조정을 해 주고 도와줘서 잘 되게 해 주어야 되는 게 체육회의 역할입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처장님! 이 책임을 본인이 지시겠다 했는데 어떤 식으로 지실 겁니까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져야지 안 되겠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제가 참 할 말은 많지만 저도 체육회 임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심정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심기일전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윤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예, 백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선기 위원입니다.
처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오늘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을 들으면서 많은 것을 아마 느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년체전이 얼마 전에 끝났지요
예.
올해 등위가 몇 등 했습니까
소년체전은 공식적인 집계는 안 합니다마는 금메달 숫자로만 하면 11위를 했습니다.
몇 위요
11위.
11위.
예.
그래 등수는 안 매기지만 11위 했으면 그런 대로 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난해하고 성적이 같은 것으로, 종합순위는.
같습니까
예.
그런데 태권도는 어떻습디까
태권도는 금년에 금메달 4개, 동메달 1개 해 가지고 전국 1위를 했습니다. 그 종목에.
그런데 참! 저도 그 태권도가 전국소년체전에서 아마 1위에 속한다 하는 얘기를 듣고,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부끄럽죠
예,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성인들이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전국에서도 1등에 준하는 실력을 냈다 하는 것은 정말 어른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 사이클 있지요 사이클.
예.
지금 전국체전이 몇 월달에 하지요
금년에 10월달에 대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월달에 하지요
예.
사이클이 경륜공단으로, 부산시에서 하다가 경륜공단으로 이관했습니까
예.
그 이관하는 과정에 무슨 별 탈 없었습니까 별 문제가 없었어요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달에 전국체전이 있는데 또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또 계약연한도 되기 전에 권고사직을 시켜 버리면 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운동이 되겠습니까 그래 해 가지고.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처장님께서 다시 한번 관심 있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사위원회 구성하실 때 쌍방간에 양측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을 동수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까 조사위원회 구성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조사위원회 구성은 이런 민원이 그때 당시에 시측에도 같이 접수가 되었고, 일부 또 시청에 몇 분이 오셔서 제대로 조사를 해 달라는 강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청 체육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협의해서…
아니 처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이 분쟁이 일어나 있는데 조사위원회 구성의 인원수가 쌍방이 추천하는 사람에 의해서 구성을 했느냐, 예를 들어서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아무리 명쾌한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 구성원 자체가 쌍방의 신뢰를 못하면 그 하나마나에요. 결과가 예를 들어서 쌍방이 추천하고 협의해서 하면 그 결과를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신뢰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 조사위원회 구성을 하실 적에 쌍방이 협의해서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뢰성을 갖다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분쟁이 생겼을 때는 쌍방에 추천을 해 가지고 쌍방동수를 한다든지, 아니하면 양측에서 결과가 나왔을 때, 서로가 신뢰를 할 수 있는 조사위원회 자체를 구성을 해 주셔야 되지 그렇지 않는 구성을 해 가지고 조사위원회 한들 믿어주겠습니까 누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예, 저도 그 부분이 아주 기초적인 단계인데 왜 처장님께서 다년간 공직생활의 경험과 연륜을 가지고 인품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주 기초적인 단계를 왜 실기를 했나 싶은 저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승단심사의 부정이 있었다는 얘기 있지요 그 승단심사의 부정이 있었다는 말은 어떤 부정을 어떻게, 이게 절대평가입니까, 상대평가입니까 평가를 어떻게 해 가지고 승단을 합니까
내 이 부분은 꼭 왜 짚고 싶느냐 하면 이 승단심사를 조작했다 하면 우리 아이들의 얼마나 큰 가슴에 큰 상처를 줬는지 몰라요. 이 승단심사를 어떻게 했길래 아이들한테 심사하는 것을 부정이 있었다 말입니까
이게 잠시 설명을 드리면 승단심사를 하면 심사위원을 구성합니다. 구성하는데 심사하는 첫날은 조를 편성해 가지고 3명의, 1조 3명의 심사위원이 한꺼번에 8명씩을 심사를 한답니다. 하는데 심사내용은 품새심사가 있고 겨루기심사가 있답니다. 그래 가지고 3명의 심사위원이 60점이 합격점수인데 그것을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시간타임으로 지나고 나면 심사기록지를 수거하는 협회의 관계자가 있어서 수거를 한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적발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들은 당일 심사에 불참한 사람을 참석한 걸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을 해서 적발이 되었습니다.
처장님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로 그걸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현재 질의하고 있는 부분들이 외부에 알려져도 될 사항이 있고, 외부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만은 알려지면 안 되겠다 싶은 저의 아주 기초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승단심사에 부정이 있어서 100만원씩을 태권도협회에서 벌금을 받았다 하는 이것만은 외부에 기사거리가 안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태권도협회에서 부정이 있어서 100만원씩의 벌금을 받았다 하는 그런 기사가 나가면 우리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태권도학원, 태권도 도장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서 저 솔직한 심정으로 태권도협회에서 100만원을 받고 어떻게 승단심사를 조작했다 하는 이런 기사거리는 바깥에 안 나갔으면 좋겠다 싶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스승이 아이들을 가리킬 때 물건을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 어린 아이들이 하는 것을 조작을 해 가지고 했다 하는 것은 이것 누가 보더라도 용서 못할 사항입니다.
그런, 이런 부분들 아까 적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충분하게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결과가 나오면 그런 결과를 가지고 처장님께서는 강력하게 행정을 집행하셔야 되지요.
우리 부모들이 가정에서 어려운 살림을 살면서도 미래의 보장받는 투자는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교육에는 끊임없이 투자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처장님한테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태권도협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쌍방간에 지금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분들도 다함께 다시 한번 새로운 다짐을 하고 새로운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우리 처장님께서 앞으로 이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현재 쌍방간에 이제는 쌍방간에 서로의 잘못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쌍방간에도 이 태권도협회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지 마시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좀 껴안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처장이 되셔야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장님의 앞으로 태권도협회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해 보겠다라는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하여튼 사무처장으로서 오늘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께 걱정도 끼쳐드리고 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우리 태권도를 비롯한 다른 종목들까지 참여하는 경기인이든지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든지 서로 좀 화합하고 조금씩 양보하시면서 우리 부산체육이 좀 더 알차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튼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받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또 우리 처장님께서 방금 또 좋은 말씀도 하셨고, 또 이 자리에 혹시 방청하시는 우리 태권도협회 관계자 분들도 다시 한번 마음을 새기면서 서로 간에 우리 부산시의 태권도협회가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다함께 고민하고 걱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백선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최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뭐 태권도협회 민원관련 사항은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체육회 현안업무보고에 빠진 부분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선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해 가지고 11위 하셨다고요
예.
작년도에 몇 위 했습니까
같은…
같지요
예.
그럼 작년도 하고 금년도 하고 체육회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체육회 예산은…
지금 100억이 넘은, 작년도부터 100억이 넘어갔죠
작년, 금년 2009년 본예산은 작년 예산하고 같고요. 지난번 추경에 주신 돈이 일부 있어서…
그래 100억이 넘어갔죠
예.
그래 재작년까지 100억이 안 되었죠, 그죠
100억이 되었습니까
예.
그래 100억이 넘어가고 예산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매년 업무보고 하면 전국소년체육대회 경기력 향상을 해서 성적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그런 계획만 세웠지 결과는 아무것도 안 나타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위원님 지난번 추경 때 4억 7,500만원을 학교체육을 위해서 특별히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시 교육청에서 지금 초등학교에서부터 올바른 지도, 선수선발 이런 것을 하겠다고 지금 각 학교에 이런 체육 경기팀을 희망하는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뒷받침들이 앞으로…
그래 교육청 말고 체육회에서는 어떤 지금 성적향상 사례를 파악하고 이렇게 하는 노력 말고, 어떤, 체육회에서 하는 노력이 어떤 게 있냐 이 말입니다.
체육회는 학교체육의 일환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지만 꿈나무장학생이라든지 또는 스포츠클럽을 운영해서 운동에 취미를 갖도록 해서 그 회원들이 엘리트선수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노력들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야기 하려는 게 그것인데요, 지금 현재 전국체육대회 우리가 몇 위 하죠
작년에 8위 했습니다. 종합 8위 했습니다.
예, 그것도 재작년이나 거의 비슷하지요
재작년에 7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전번 현안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전국소년체육대회에 태권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금메달 4개 따서 1위를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선수들이 지역에서 또 다시 고등학교를 가든지 전국체전에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체육회에서 할 일 아닙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국체육대회에 우리 태권도가 몇 위 정도 합니까
작년에는 종합 2위 했습니다.
2위 했죠
했는데 개최지 점수는 가점을 좀 더 줍니다. 그래서 그 점수를 안 주었다고 하면 부산이 종합 1위라는 말씀들이 태권도계에서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계속 타 시․도에 지금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고 지금 선수를 빼앗기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거기에 어떤 대답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대학에, 대학에 팀이 없는 종목이 몇 개 있습니다. 대학에.
그래 그것도 계속 돈 들여 가지고 스카우트 해 오고 이런 지금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대학의 총장님을 찾아뵈었고 “이런 팀 이런 팀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동아대학교 총장님한테 가서 동아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장님하고 함께 볼링팀, 태권도팀, 유도팀, 하키팀 이런 우리 체육회가 보유하지 않은 팀을 대학팀을 좀 창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때까지 늘 해 오던 일이고, 그 앞에도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단적인 예로 우리 부산여고 같은 경우에 지금 명맥이 유지됩니까 어찌됩니까
부산여고는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부산여고는 정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순천에서 선수 2명, 제주도에서 선수 1명을 데려다가 초기에는 코치 집에서 숙박을 하면서 선수를 가르쳤고예, 그 뒤에 우리 학교에서 별도 숙소를 마련해서 대대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초등학교에서부터 장래가 촉망되는 선수들이 계속 커 나오고 발굴이 되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뭐 소자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운동을 시키는 선수를 찾기가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 운동을 시키는 자녀를 찾기가 힘든데 지금 현재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한 학생들도 지금 타 시․도에 뺏기고 있고, 또 그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부산에서 운동을 못해서 문제가 있는 반면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타 시․도에서 선수 스카우트도 하고 이렇게 해 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늘, 그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했지만 그래 하지 말고 그 학생들에게 좀 투자를 하고 학생들에게 그런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서 계속적인 부산체육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늘 이야기해 왔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 그런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이관 이 개요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 나와 있는 것 말고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어찌해서 이게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까
시청에 직장경기부의 운영비하고 전국체전에서의 성적하고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소속된 선수의 기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국체전에 성적을 올리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시청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담당하는 분이 한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다른 업무까지 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감독, 어떤 면에서 관리에 우리 체육진흥과가 너무 많은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과장님하고 이런 대화과정에 “체육회가 안고 한번 관리를 해 보겠습니다.” 하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저희한테 관리가 위탁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운영예산 24억원 중에서 금회 인수예산 9억 1,000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집행잔액을
예.
지금 현재 6월 1일 아닙니까 6월 1일인데 24억 중에서 9억 1,000 같으면 지금 현재 5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일부 뭐 장비 산 것도 있고예,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비율적으로는 12분의 1은 조금 넘고예. 기존 집행한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인수금액이 이래 작아진 겁니까
예, 저희들도 전국체전이 10월달에 하기 때문에 10월달에 한 이후에는 조금…
이게 지금 작년도 보니까 체육 선수들 단체 보니까 선수들 급료가 모자라 가지고 추경에 올라오고 이러는데 이런 일은 없습니까, 이것
예, 금년에 시에서 정해준 범위 내에서 예산을…
그래 범위 내에서 9억 1,000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예, 9억 1,022만원 가지고
예, 예.
그리고 그런 일 없죠
예, 그렇게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운영하는데는 어떤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지금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들 선수가 최강의 멤버는 아니다 하고, 전국체전은 추첨제 방식이기 때문에 추첨을 하다가 보면 1등, 2등 팀이 만나면 한 팀은 져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급되는 투여되는 예산에 비해서 때로는 점수를 못 내는 그런 안타까움들도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성적을 떠나서 지금 부산시에서 운영하던 것을 체육회가 이관 받아서 집행하는데 따른 애로사항은 없느냐 이 말입니다. 문제점이나.
그 과정에 회장님, 그 가맹단체 회장님하고 전무이사, 또 감독이 저희들 방에 왔습니다. 그래 무슨 걱정이냐 하면 시에서 운영하고 있던 종목을 성적을 내지 못하면 다른 종목으로 바꾸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여기 부산시에서 하나 체육회에서 하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걱정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회장님들 계시는 자리에서 “하여튼 바꾸지 않도록 최대한 이대로 운영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말씀을 하고 동의를 구하고 했습니다.
그래 불과 이게 시작한지 한 달도 안 되었는데 첫 시작을 잘 해야 이것이 원만하게 잘 갈 수 안 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시작을 함에 있어서 문제점은 안고 있는 게 전혀 없느냐 이 말입니다.
그 내나 말씀은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주어진 범위 내에서만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극복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천상 올 여름에 좀더 혹독한 훈련을 하든지 피땀 어린 훈련을 하든지 해서 성적을 작년보다 좀더 내 주었으면 하는 게 위탁 받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여튼 이 이관되고 나서 그런 부분들이 10월달에 1년의 전국체전의 또 어떤 결과를 바라볼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단기간이지만 어떤 성과가 나타나지는 안 하겠지요, 그죠
예.
그렇지만 어떤 눈에 보이는 또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보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경기단체는 다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가맹단체장 명단에 보면 승마는 왜 직대를 이것 언제부터 이래 해 가지고 아직까지 이래 하고 있습니까
승마는 지금 부산․경남경마장 안 있습니까
예.
저쪽에 있는 경마장에 시에서 우리 승마협회 회장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맡도록 노력하겠다는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한 3월쯤 이래 됩니다.
3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6월인데.
그 과정에 부산본부장이라고 하더만예. 본부장이 서울에 이사회라든지 예산을 또 확보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4월 중에 취임식까지 되겠다고 생각을 처음 했었는데 본부하고 한국마사회입니까 마사회하고 협의과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 맡으실 수 있는 것인지 못 맡으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만간에 한번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직대는 어떻게 선출된 겁니까
직무대행은 어떻게 해서…
직무대행은 회장이 없는 단체가 되어서 이사회를 통해서 현재 그 승마협회의 부회장인 한분을 회장직무대리로 대외적인 활동이든지…
언제 이랬습니까
날짜는, 잠시만예.
예.
지난해 말쯤 되었습니다.
그래 지난해 말인데 어찌해서 이게 아직까지 금년 상반기가 다 지나갔는데도 이 직대를 이대로 달고 있으면 이 지금 옳게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운영 안 되는 게 작년 11월달부터가 아니고 그 앞에부터 운영 안 되니까 1년째 지금 이래 하고 있는데 무슨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시하고 협의해서 빨리빨리 하여튼 결론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결론을 내리는 게 지금 1년째 이래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펜싱도 아직 회장님이 직대를 하고 있고예, 카누도 직대를 하고 있고, 승마하고 세 가지 종목이 이제 이렇습니다. 그래서 카누는 곧 회장님이, 저희들 가서, 제가 방문을 해 가지고 한 분을 했고예. 펜싱은 또 한 분을 찾아갔더만 조금 생각을 해 보시자고 이런 말씀을 해서…
그래 이런 직대 상태에 놓여 있으면 협회 자체가 원활하게 굴러가지를 않아요.
맞습니다.
그 회의 자체도 열리지도 안 하고, 막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하고 있고 더군다나 부산시가 지원해 가지고 승마협회 같은 경우는 말도 얼마나, 돈 얼마 지원해가 샀습니까 말
그 위원님 아마 염두에 두신 말은 우리 승마장에 있지 않고 서울 삼성승마장에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부산에서 예산을 주고, 부산시에서 예산을 주고 산 것 아닙니까
예, 1억 2,000인가, 3,000인가 주고 구입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체가 부산시가 예산을 지원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있는데도 이런 직대 상태에 있다면 이게 운영이 안돼요, 이 협회가. 맞죠
예, 조속 하여튼 결론을 내려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이 하시든, 안 하시든 빨리 결론을 내려서 그 분이 안 하신다면 다른 분을 하시든지, 빨리 결론을 내려서 이걸 협회가 원활하게 움직이도록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최대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전윤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처장님 그 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차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시 체육회에서 교육청으로 4억 7,000만원…
4억 7,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00만원 지원금이 가죠
예.
올해 갑니다.
이것 지금 관리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그 예산의 집행계획은 예산집행계획을 짜기 전에 실질적으로 지원 육성해야 될 대상팀을 그 동안 시청과 체육회, 교육청, 3개 기관단체에서 계속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차 회의를 했는데 현재 교육청에서 각 일선학교를 대상으로 대상팀을 추천 받아서 선정을 하고 확정을 하게 되면 그 예산은 시에서 체육회가 지원을 받아서 체육회에서 학교에 직접 지원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시 체육회에서 4억 7,500만원을 지원을 하면 교육청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다 협의를 좀 하셔서 여기에 좀 보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교육청과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협의를 좀 잘 하시면 좋겠고, 본 위원도 궁금해서 묻는 건데 우리 태권도조사위원팀 만들 때 이 팀을 추천을 누가 했습니까
추천을 따로 받은 게 아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체육회에서 했습니까
시와 협의해서 선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뭐, 어느 누구 추천을 받아서 한 게 아니고 시 체육회에서…
예, 자체적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한 거네요
예.
그러면 본인들이 하고 싶다고 한 건 아니고 시 체육회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을 해서 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윤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 국장님!
예.
지금 시민들은 이 체육에 대해서 희망을 많이 걸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도 또 지급하고 그 중에 지금 태권도가, 태권도는 더욱이 우리나라의 국기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내에서 근 한 7년간 이 정도 지금 다툼을 갖고 이래 갖고 국장님이, 아, 저 처장님이 들어오고 나서도 지금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은 뭐 아까 법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믿음과 신뢰가 지금 제일 결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투명성이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아까 방금 우리 전윤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무슨 조사위원들 자체까지도 공정성이라든지 이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게 결여되었기 때문에 이게 자꾸만 뭣이 조작이 아닌가, 편파가 아닌가 이런 어떤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불신 때문에 이런 일이 자꾸만 커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처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동감입니다.
그래서 처장님이 다른 것은 잘 되어가는 것은 자율적으로 맡겨도 되는데 잘 안 되어가는 것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나중에 안 되면 관리도 할 수가 있어요.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이게 양쪽에서, 양쪽에서 서로 섭섭하지 않을 정도로 화합하고 타협할 수 있을 정도로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예.
예, 앞으로 좀더 잘 해 가지고 부산 태권도가 더욱 더 발전될 수 있는, 양쪽에서 서로 이렇게 화합을 하고 잘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잠시만 제가 아까 그 답변 말씀 중에예, 시청 우리 직장부 이관 받으면서 시청에서 예산편성 계획 수립할 때 좀 빠트린 부분이 있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수정 답변을 좀 드리면 좋겠다고 하는데예.
4대 보험 가입하는 부분이 조금 예산이 빠져가 있고, 또 우리 유도감독이 중간에 퇴직금을 받아간 것하고, 사이클을 저쪽으로 넘기면서 퇴직금을 준 것하고 이래서 뭐 일정부분이 좀 모자란답니다.
그래 돈이 좀 모자라지요
예. 그 부분…
그래 아까 이 모자라는데도 불구하고 9억 1,000만원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저도 그냥 넘어간 것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이제 그게, 저는 그 예산은 제가 인수받은 범위 내에서 하는 건데 이 부분들은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들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9억 1,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9억 1,000만원으로 다 집행이 된다고 하니까 내가 말았는데 지금 현재 결론적으로 나중에 하다 보면 연말에 가면 금액 자체가 모자라잖아요
예.
모자라지요
예.
그러면 그 금액 자체가 또다시 올라오겠네요, 그죠
시에서 아마 추경을 해서…
추경에 다시 올라오겠네요, 그죠
예.
그래 그런 부분들도 발생하고 하는데 이관하면서도 우리한테 어떤 이야기, 상의는 한번 있었습니까
의회예
예. 이야기라도 한번 있었습니까
의회에는 시에서 아마 보고가 빠진 것 같습니다.
빠졌다고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예산 올라올 때 그러면 예산 올라오면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면. 그 뭐 아니 우리 의회에다 한번 의논도 안 하고 한다는, 이관한다는, 이관하므로 해서 지금 발생된 것 아닙니까 퇴직하고 그래서. 그렇지요
이관 안 했으면 그런 퇴직금이 발생하지는, 먼저 하지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음, 사이클은 그런 부분이 있고예.
그런 부분이 있지요
유도는 뭐 본인이 퇴직금 중간 청산을 해 달라 하는 거니까 조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관하므로 해서 사이클은 전반적으로 생긴 사태고, 그러면 추경이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사태라 말입니다.
추경에 올라올 것은, 체육회 예산이 추경에 올라올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안 오고 집행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본청에서 추경을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오니까 맞습니다.
하여튼 그 위원장님! 그 업무보고 자체가 우리 의회에는 한번도 없었다는 것을 명심해서 다음 추경 때는 그걸 철두철미하게 짚고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배수태 체육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들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 위원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0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200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TOP
가. 문화체육관광국 TOP
3. 200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가. 문화체육관광국 TOP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회기 중에 갑자기 유명을 달리하신 고 김신락 의원님께 문화체육관광국 전 직원과 함께 삼가 명복을 빕니다.
평소에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신 존경하는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천판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 심사를 통해 지적이나 제언을 해 주시는 사항은 내년도 예산편성 및 관련정책이나 사업집행 과정에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6월 10일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각 부서의 예산절감실적 평가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이 최우수국으로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서 더욱 더 예산의 어떤 집행, 결산 이런 분야에 더욱 더 신경을 써서 한단계 더 발전하는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예산전용, 예산이체, 이월사업비 현황, 채무부담행위,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총괄입니다.
전체 599억 6,531만 9,000원이 예산액으로서 수납이 642억 5,528만원이고 그 중에 결손처분은 2,098만원 또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4,69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입니다.
전체 예산현액은 2,723억 8,278만원이고 그 중에 지출액은 2,546억 2,869만원, 이월액은 1,345만 3,070만원이 되겠습니다. 134억 5,307만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집행잔액은 43억원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에, 230억 예산액 중에 수납이 되지 않은 금액은 4억 6,795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는 대부분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여러 시설사용료, 임대료 등이 3억 9,378만원이 포함되겠고 문화예술과는 2,506만원, 영상문화산업과는 300만원, 그리고 체육진흥과는 466만원, 관광진흥과는 255만원, 문화회관은 3,888만원, 시립박물관은 수납하지 않은 금액이 없습니다. 시립박물관, 시립미술관, 충렬사관리사무소, 그리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3억 9,378만원이 미수납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전체 징수결정 금액이 전부 다 수납이 되었습니다.
10쪽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전체 2,354억 중에 2,177억이 지출이 되고 134억이 이월이 되고 집행잔액은 43억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현액 기준을 보면은 1.8% 수준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집행잔액 5억 7,12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문화시설 확충에 3억 446만원이 되고 문화예술 기반시설에 1억 3,7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지원 및 시민참여 확대에 단위사업이 1억 9,679만원입니다. 사실상 이 금액들은 배정이 유보가 된다든지 예산절감이 되든지 또 사업을 집행하고 난 일부사업의 집행잔액이 포함된 금액들이 되어 있습니다.
12쪽에 주요사업 부산비엔날레 지원금은 4억 6,368만원은 당해연도에 집행을 하지 못해 이월하였습니다.
전통문화 전승 및 보존에 있어서는 2억 4,792만원이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고 대부분의 내용은 그 문화재보호구역 지형도면고시용역에 집행잔액 내지 절감부분이 1,6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 영상문화산업과입니다.
영상문화산업과는 전체 399억 중에 지금, 아! 3,995억 중에 2,876억이 집행이 되고 109억, 109억이 이월이 되고 집행잔액은 2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주요한 이월사업은 부산영상센터 건립에 보조사업은 48억원, 자체사업은 19억원 또 영상후반작업시설 보조사업에 34억원이 당해연도에 집행을 하지 못해서 이월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콘텐츠컴플렉스 건립에 6,826만원 정도가 설계 낙찰잔액으로서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컨텐츠 행사 지원에 4,884만원, 그리고 인력양성 및 영상시설 지원에 3,471만원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영상산업 지원은 3,408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입니다.
체육진흥과는 1억 9,632만원이 이월이 되었고 집행잔액은 8억 1,60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부분은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에 1억 2,000만원이 이월이 되었는데 대상학교가 지정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월을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상당부분은 체육시설 확충이 1억 7,400만원이고 국제체육행사 완벽한 추진에 IOC포럼 등 국제대회에 5억 4,194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 19쪽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는 7억 1,648만원이 이월액이 발생되었고 집행잔액은 4억 8,844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관광안내소 설치 운영비에 설치가 1억 5,000만원 정도가 이월이 되고 1억 4,6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고 용두산, 자갈치관광특구 유비쿼터스 종합관광안내소 설치가 2008년도 내에 집행이 되지 않아서 2억 8,891만원이 금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20쪽에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 상품개발에는 전체적으로 1,329만원이 집행잔액, 이월액은 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해거리 보수정비에 다소 이월액이 9,500만원이 발생되었고 중앙동 친수공간 편의시설 정비는 작년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 이월이 되었고, 5대양 6대주 생태공원은 3,693만원 정도는 사업이 타절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관광홍보 마케팅 강화에 7,526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이월액은 1억 1,255만원이 되는데 관광홍보물 제작이 12월달까지 집행이 되지 못해서 익년도에 사고이월한 그런 상태입니다. 관광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차원에서는 6,6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예산절감 내지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문화회관 되겠습니다.
186억 예산현액 중에 177억이 지출이 되고 8억 7,7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문화시설 확충이 7억 6,400인데 대부분은 예술단 공연 단위사업 2번에 1억 1,8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문화도시 부산 위상 제고에 해외공연 및 교류공연에 집행잔액이 1억 6,300만원, 공연기반 확충 차원에서 예술단의 여러 인건비 등에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등 3억 6,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립박물관입니다.
시립박물관은 85억원 예산으로 4억 1,37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고 주요한 사항은 유물․유적 전통문화 보존, 계승 분야에 2억 6,300만원, 그리고 그 내용이 그 2억 6,300 중에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에 1억 49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여러 사업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26쪽에 전시설비 및 시설기반 확충에도 1억 2,400만원, 행정경비에 1억 5,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시립미술관입니다.
시립미술관은 49억 예산현액에 46억원 정도 지출이 되었고 2억 8,3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억 8,300 중에 1억 300만원은 전시회 경비의 집행잔액이 되겠고 즐거운 관람문화에 한 5,600만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충렬사관리사무소는 전체 17억 예산현액에 16억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이 1억 2,880만원, 그 중에 가장 큰 거는 8,166만원 정도가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차원에서 CCTV 상황실 정비, 청소용역 이런 쪽에 입찰로 인한 잔액들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 내용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을 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입니다.
171억 1,855만원 예산현액입니다. 166억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 5억 1,648만원 되고 그 중에 2억 7,311만원이 집행잔액이 효율적인 체육시설 운영 관리에 여러 사업에 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31쪽에 그 중에 최적의 경기장시설 유지관리에 1억 8,716만원이 발생되어서 시설물 유지 보수사업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에 각각 1억 2,411만원이 상당부분이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32쪽에 행정운영경비에 2억 4,336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경륜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69만 926만원입니다. 전체금액이 지출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작년도 2008회계연도에 우리 국에서 예산 전용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에서 전용금액이 3,166만원 정도가 전용이 항목 간에 되었습니다. 내용은 2008년 7월 7일 조직개편에 국제협력과 그리고 체육진흥과가 서로 맞교환되었기 때문에 그 교환에 따라서 인력운영비 등 일체 예산을 전용 사용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그 외에 세계복싱연맹집행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 필요한 금액이 1억 1,700만원 정도가 저희들이, 원래는 이게 민간에 경상보조로 민간기관이 집행하도록 한 것을 우리 시가 직접 운영을 한 것이 원활하게 사업운영에 필요하다 해서 관련 예산과목을 조정을 하였고 부산광역시체육회관 헬스장비 및 비품, 훈련장비 구입도 당초에 자산을 물품을 구입을 해서 헬스장비를 비치를 할려고 했는데 아시안게임 시 보관중인 잉여장비를 재활용하자는 측면에서 자산물품관리비를 삭감을 하고 오히려 운반하고 수리비 지급에 전용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34쪽 되겠습니다.
IOC세계스포츠교육문화포럼 개최에 1,200만원이 관련 과목간 전용이 되었습니다.
시립박물관의 인력운영비, 시립미술관의 인력운영비, 충렬사관리사무소의 인력운영비는 직책급 업무수행비, 직급보조비 등 법정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목에서 상호 조정을 하였다는 걸 보고를 드립니다.
종합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시설물 유지․보수 관계도 아시아주경기장 지붕막 유지 관리비를 민간에 위탁해서 시행하고자 한 것을 직접 보수공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시설비로 전용을 하였습니다.
예산이체입니다.
부산광역시 직제개편에 따라서 자치행정담당관실에서 가지고 있는 인력운영비, 기본급 등, 이 체육진흥과의 인력운영비, 기본급 등이 자치행정담당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금액을 4억 2,100만원을 문화예술과로 조정을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 6건이고 사고이월이 9건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부산비엔날레전용관 건립은 4억 2,300만원을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실시설계 기본계획수립 이후에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2008년도에 집행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한 바가 있고 조선통신사역사관 건립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여러 행정절차의 이행으로 금년도에 예산이 이월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이월했고 영화체험박물관 건립도 소위 문화, 용두산공원의 재창조사업과 병행 추진을 하고자 했는데 재창조사업이 무산되고 추진일정이 지연되기 때문에 금년도 집행이 어렵다 해서 이것도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학교잔디운동장은 당초 5개를 목표로 했는데 예산 2개교가 선정이 되지 않아서 2009년도 사업추진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였고 관광안내소 설치 운영도 소위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교부세 교부가 2008년 12월달에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한 바가 있습니다.
용두산자갈치관광특구에 U-종합관광안내소 설치는 국고보조금 내시를 하고 나서 연내 사업까지 추진기간이 상당히 미흡했기 때문에 이걸 금년도로 이월을,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사고이월한 사항 9건입니다. 부산예술회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예술회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시기가 되지 않아서 이 부분 저희들이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하였고, 부산비엔날레전용관 건립 실시설계비는 용역을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2008년도에는 기성금 지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전액을 금년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부산문화콘텐츠컴플렉스 건립은 작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저희들 하고 설계가 금년도에 완료를 하기 때문에 선금지급 이후에 잔여분은 금년도로 사고이월을 하고 현재 금액이 집행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구덕운동장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2008년 10월달에 용역이 착수되었기 때문에 선급금 이후에 기성금은 금년도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방안 용역도 용역착수가 2008년 10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도 선급금 이외의 기성금을 금년도에 집행을 위해서 사고이월을 하였고 관광시설물 상해거리 보수 정비사항도 해당사업의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미집행한 금액 9,500만원은 다음연도, 금년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중앙동 친수공간 편의시설 정비는 임대건물 명도소송이 종결이 작년에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정비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로 예산을 이월을 하였고, 관광홍보물 제작도 저희들이 추가로 관광홍보물 7점을 기획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여러 사전 준비사항들에 의해서 납품이 좀 지연되었기 때문에 1억 1,200만원 정도는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U-종합관광안내소 설치의 실시설계비는 설계기간이 지금 다소 연장이 있어서 나머지 금액 891만원은 금년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부산영상센터건립사항에 공사, 영상센터가 작년도 국제영화제 기간인 2008년 10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 외의 어떤 공사계약 수수료 지급은 공사기성금 등 지급 후에 기성금은 추후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을 하였고 영상후반작업시설은 장비구축 선금 및 기성금이 그 당시에 청구가 되지 않아서 집행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금액이 부산영상센터 125억원,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 조성은 30억원이 채무부담행위가 되고 그에 따라 정상적으로 공사가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2008회계연도 중에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집행한 예비비 지출사항입니다.
관광진흥과에서 작년에 해군국제관함식 행사가 부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부산을 방문한 각국 해군의 부산관광을 촉진하기 위해서 해군 장병들이 소위 시내까지 어떤 수송을 위한 셔틀버스 임차를 하게 되었는데 그에 따른 경비가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는 예기치 않은 경비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로 1,700만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시설물 유지․보수로 종합운동장과 구덕경기장에, 구덕실내체육관 내․외부 시설정비 및 사직실내체육관 리셉션장 카펫 타일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도 세계사회체육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삼보경기가 부경대학교에서 구덕실내체육관으로 변경이 되고 또 사직실내체육관에서 VIP리셉션장 바닥을 카펫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350만원, 그리고 3,400만원을 각각 지출을 하였습니다. 예기치 않은 경비였기 때문에 예비비로 조치를 하였습니다.
저희 국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 네 가지 종류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영화영상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경륜사업기금은 종합적으로 1,076만원 정도가 2007년도말 현재액인데 금년도, 작년도 연말, 2008년도 연말에는 83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4억 정도가 줄었는데 이건 소위 예치를 통합관리기금 예치 등의 어떤 사유로 인해서 다소 조정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따라서 2008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8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문화체육관광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형양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성재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예산전용, 예산이체, 이월사업비, 채무부담행위,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08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총 세입결산은 647억 2,324만원을 징수결정하여 642억 5,528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098만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4억 4,697만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이 예산액 599억 6,531만원보다 예산액 대비 7.9%인 47억 5,792만원이 초과징수 결정된 것은 세입결산이 과소편성된 것으로써 이는 세출예산의 계획 수립에도 차질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더욱 정밀한 세입 예측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국 전체 미수납액 4억 6,795만원의 84%인 3억 9,378만원이 체육시설사업소의 공유재산 임대료, 요트장 계류사용료 등의 미수납액입니다. 이에 대한 체납액 해소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08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총 세출 예산액은 2,723억 8,278만원이며 그 중에서 2,546억 2,869만원은 지출하고 134억 5,307만원은 이월하였으며 43억 102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1.6%의 불용액은 기간미도래, 공기지연,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등을 그 원인으로 하고 있으며 시 전체 불용액 비율 3.1%보다 낮으며 전년도 불용액 비율 4.4%보다 2.8%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사업계획의 철저한 검토를 통하여 불용액 감소를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의 경우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전용입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총 8건에 3억 6,604만원으로써 세계복싱연맹 집행위원회 회의 등 4건은 당초 예산 미편성과 계획변경 등으로 전용하였으며, 문화예술과 인력운영비 등 4건은 예산집행과정에서 인력운영비 부족분 등을 조정한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보다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이체입니다.
예산이체는 총 4억 2,112만원으로써 2008년 7월 7일자 부산광역시 직제개편에 의한 인력운영비 예산이체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134억 5,307만원으로써 부산비엔날레 전용관 건립 등 6건의 명시이월과 부산예술회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9건의 사고이월, 그리고 부산영상센터 건립 등 2건의 계속비 이월 총 17건이며, 일반회계 예산현액의 5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이월은, 예산의 이월은 사업의 실시설계 등 선행절차의 이행 지연과 절대공기부족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해 회계연도를 넘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기는 하나 사업 개시 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사전에 지체 요인을 파악하고 치밀한 계획을 수립한 이후 예산편성을 하여야 하며, 사업 추진 중에는 당해 회계연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발생하는 문제점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하는 부단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08회계연도 채무부담행위는 부산영상센터 건립 및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 조성이 재원부족으로 승인을 받아서 시행한 155억원입니다.
예비비는 해군국제관함식과 2008세계사회체육대회 행사 진행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지출요인 발생으로 인한 총 3건 6,450만원입니다.
다음 기금결산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지방문화예술활동사업 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서 2008년도 말 현재 31억 9,870만원입니다.
문화재단출연 후에는 기금 존치의 목적이 없어지므로 2013년 오페라하우스 공모 설계비 등으로 지출한 후에는 기금 폐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영화․영상진흥기금은 영화․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2013년까지 4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설립된 기금으로서 2008년도 말 현재액은 26억 5,209만원이며 통합관리기금에 예탁되어 있는 80억원을 합쳐도 106억 5,209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난 2001년 기금 설치 이후 지금까지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사업추진 재원을 이자수입에만 의존하고 있어 향후 특별한 재원확보 방안과 목표조정이 동시에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 지원을 위하여 2013년까지 5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설립된 기금으로서 2008년도 말 현재액은 20억 2,715만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 370억원을 포함하여도 390억 2,715만원에 불과하여 기금목표액 달성을 위해서는 부족분 110억원에 대한 조성계획이 별도로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륜사업기금은 경륜․경정법 및 부산광역시 경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의거 경륜사업손실보전 충당 및 관람편의시설 확충 등 시설환경개선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2008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서 경륜사업특별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하고 있으며, 2008년도 말 현재액이 4억 5,67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8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송성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원래 내 차례가 아닌데 여러분들이 너무 지루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명시이월 보면 이월사업비에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에 왜 2개교가 빠졌는지 한번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내가 알기로는 지금 할 학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걸 못했거든요.
그런데 어찌해서 이게 두 군데가 이월이 되어 가지고…
작년에…
2개교가 미지정 되어가 이월되었다니 그 내용을 모르겠네요.
작년에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신청을 받았는데 작년에 신청이 안 되었습니다.
신청이 안 되었어요
예, 안 되어 가지고 그래 금년에 이제 그 2개교를 같이 이제 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금년에 2개교 하면 금년에는 7개교 합니까
예.
그 7개교 말고 지금 잔디운동장 조성사업비가 이게 구청하고 이렇게 매칭되어서 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이 5개는.
예, 예.
그것 말고 일반…
또 있습니다.
또 있지요
예.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개수에 제한 없습니까
그것도 개수 제한이 있습니다.
개수 제한이 있습니까
저기 위원님 지금 이게 이제 교육과학기술부 사업이 있고, 또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이 있는데 아까 질의하신 내용은 이제 교육과학부의 어떤 사업인데 거기에는 5개교씩 합니다. 5개교씩.
예.
하고, 지금 문체부 하는 것은 14개가 됩니다.
그것은 이제 대학교도 포함되어서 하는 겁니다.
그거는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찮…
14개입니다. 14개.
14개로 정해져 있습니까 매년 내려오는 게.
예. 그게 매년이 아니고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예.
지금 다른 지역에 보면요, 학교가 그걸 이제 해 놓은 데가 있다 보니까 니도 나도 하려는 데가 자동, 억수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전에는 하라고 해도 뭐 관리가 어렵다, 뭐 어쩐다 이래 가지고 학교 뭐 또 교장선생님이나 거기에서 반대하면 안 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해 놓은 거를 보니까 다른 학교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납니다. 이걸 어떻게…
저도 그거 좀 해 달라는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죠
예.
그것 뿐 아니라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지금 우리한테도 지금 이런 게 억수로 옵니다. 이게. 그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내가 5개 선정이 아니라 10개를 선정해도 이게 지금 부족한 입장인데 이게 2개교가 선정이 안 되어 가지고 안 된 이유를 모르겠다는 이야기죠.
하여튼 그거는 그 당시에…
그런데 그렇게 많은 수요를 가지고 있는데 왜 2개교가 모자라지
하여튼 그 당시에 교육청을 통해서 희망학교를 신청을 받았는데 안 들어왔습니다.
희망학교를 신청 받았는데
예. 공교롭게 안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게 되니까 금년도는 사업이 원활하게 될 거로…
이것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이것 홍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 제가 아는, 제가 아는 지역의 정서는 이걸 많이 작년에도 막 하겠다고, 저도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뭐 시책이 이루어졌다면 홍보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그 학교라는 어떤 공공기관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 공공기관의 장이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적시에 인식을 못하다보니까 그게 신청이 좀 늦은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작년에 이게 2개교가 이월되었다 하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
사하구도 뭐 좀 제가 신청…
예, 그래 또 이야기하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것 선정하는 것도 좀 신경을 써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학교가 2개 붙었는데요, 담이 이렇게 중간에 우리 사하구에 한 군데가 지정이 되었는데 학교가 2개 붙었습니다. 붙었는데 담이 없어요. 담이 없는데 앞에, 이래 이쪽에서 이쪽으로 바로 보이는 철망으로 이렇게 이래 된 휀스만 쳐져 있습니다. 이쪽 학교는 하고, 이쪽 학교는 안 해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부형이.
예, 알겠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아니 더군다나 중학교는 해 주면서 초등학교에 그 먼지가 풀풀 나는데 아들이 뛰어노는데 왜 저 학교는 해 주는데 우리 학교는 안 해 주냐 이겁니다. 그 선정을 하면서 아까 전에 2개교가 미비된다면 이 바로, 그 한 마당에 같이 있는데 이 학교는 해 주고, 이 학교는 안 해 주지 말고 그 2개 붙여가 같이 해 주었으면 2개 다 선정이 되었을 건데 홍보가 부족했으니까 그 옆에 중학교는 하는데 왜 옆에 학교는 몰라서 안 한다 그 말이 안 맞다 아닙니까
예, 하여튼 뭐 더 챙기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게 이제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맞습니다.
생활체육시설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할 때…
대통령공약사업으로…
맞습니다. 예.
양개 부처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저희들이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2, 3년 전만 하더라도 이걸 하라 해도 실제로 국장님 말씀처럼 이걸 안 하겠다 하는 데가 많이 있었어요. 안 하겠다 하던데 작년부터 이게 막 수요가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막 이게 참 민원으로 많이 오더라고요. 오는데 저도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그 이 신청하는 데는 많고 선정은 안 되고 이렇던데 이 이월이 되었다 하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이게 보면 319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래 가지고 이것들이 집행잔액으로 지금 이 3건이 나오거든요.
316페이지…
319페이지.
19페이지예.
예.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하는 게, 319페이지, 두 번째, 위에서 두 번째 하고 네 번째 하고 제일 밑에 하고.
거기 집행잔액에 이제 두 번째 보니까 각각의 사유는 다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니까 공익근무요원이 소집 해제를 하게 되면 그 정도 금액이 집행이 안 되니까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아니 우리가 이 공익근무요원도 하는 업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일정한 업무에 의해서 하는데 그 공익근무요원이 소집 해제가 되면 거기에 따르는 후임자는 안 옵니까
후임자가 이제 병무청에 여러 병무지원계획이 바로 연결되면 모르겠는데 연결이 안 될 경우가 있고 하니까 해당되는 기간 동안은 보상금이 지급이 안 되게 되어 있지요.
그것은 아니지요. 이 소집, 그 뭡니까 공익근무요원이 오면 소집해제날짜는 어느 정도 잡히거든요. 지 나갈 날짜는 벌써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구덕경기장 같은 경우에 공익근무요원이 인원이 지금 감소가 되었는지 한번…
기장 같은 경우에 이게 전부 다 삼백 몇 십 만원, 다른 데는 뭐 또 좀 작은데 이게 삼백 몇 십 만원 같으면 좀 많은 것 같은데예.
이게 지금예, 위원님 이게 공익근무요원이 소집 해제 되고 나서 보충이 안 되었네예.
보충이
예, 원래 공익근무요원을 병무청에서 전체 지원을 할 때 해당되는 소요기간이 너무 많다 보면 이 조정 좀 하거든예.
그러니까 조정을 하는데 우리가 이 공익근무요원이 들어오면 지 나갈 날짜는 다 알고 있고, 여기가 우리가 쓰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을 거다 말이지요.
예.
그래 예를 들어 금년 몇 월달 되면 몇 명이 나간다. 그런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병무청하고 사전에 그런 게, 저 뭡니까 업무협조가 없었느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편성할 때 시점에 예측하고 병무지원계획이 그 때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이게 연계가 안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병무지원계획은 연초 되어야 되고…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이게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10월에 공익근무요원 소집 해제로 인한 집행잔액이거든요.
예.
이 10월이라는 연초나 그 예산 연말에 우리 내년도 예산 잡을 때 내년 10월달 되면 벌써 소집 해제되는 인원이 있다는 걸 안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10월달까지 해제를 잡든지 아닐 경우에는 그 뭡니까 후임자가 온다고 계산이 되었는지 그런 계산이 없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당연히 이제 여기 보면 320만원 정도 공익근무요원이 추가로 올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편성이 그 전년도 10월달에 되었는데 당해연도 병무청이 종합 공익요원 자원에 대한 어떤 배치계획을 수립할 때 각각 기관별로 너무 소요가 많다보니까 조정을 할 때 그때 좀 빠진 것 같습니다.
빠지는데 그래 이제 아까도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액적으로는 얼마가 아닌데 이것을 한다면 그런 그 업무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공익근무요원이 있던 자리에 사람이 하나 비면 그만치 다른 직원들한테는 업무가 가중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찌 됩니까 그것은 전혀 없습니까
공익근무요원 같으면 단순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좀 보조요원을…
그럼 단순한 업무를 결론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원래 안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하여튼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이 배치가 되도록 병무청과 좀 협의를 좀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영화․영상기금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언제까지 저래하고 지금 현재 하나도 지출이 안 되고 있죠
그 지출한, 좀 하고 있습니다. 이자분야의 일부.
이자만 가지고 그러니까 기금 자체가 늘어나는 것 자체가 이자만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원래는 시에서도 지금 저기…
지금 목표가 그때 얼마더라
400억!
400억.
예, 시에서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지요
예. 지금 이자만 증식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만 늘어나고 있는 거고 이자만치만 지금 쌓여가고 있는 건데 그게 400억이 되려면 사실은 힘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 이자만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을까요
그래서 지금 체육진흥기금도 최근에 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적립 내지 조성에만 다 관심을 가지고 이게 체육진흥기금 500억, 영상기금 400억, 하여튼 500억, 400억 될 때까지는 마 전부다 그것만 보고 있자 했는데 이걸, 제가 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500억 내지 400억 되기 전이라도 우리가 조금 지혜를 모으자 해 가지고 했는데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조금 심의위원회 위원들을 설득을 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심의위원 갔으니까 저도 다 그 내용은, 그 내용은 아는데요, 영화․영상 그 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심의위원, 시가 한번 그런 운용방안에 대해서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영상문화도시를 지향해 가고 있고, 그죠
예.
그 또 경제가 어려우니까 지역경제를 살리자고 많은 예산도 조기 집행하고 하고 있는데 이 기금을 이렇게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이것을 활용해서 고용도 창출하고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쯤은.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적립과 운용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좀 우리가 공유를 해야겠다. 조성된 기금을 가지고 만약에 운영을 할 경우에는 조성된 규모에는 포함시키고 운용을 해도 된다는, 우리 지금은 조성하고 운용을 하다 보면 운용금액이 많으면 조성금액이 좀 작아져 버리니까 그 조성금액이 일정한 어떤 500억, 400억이 될 때까지는 조성이 되지 않았다고 우리가 판단을 해서 상당히 그 기금에 애정을 갖는 분들이 상당히 반발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예를 들면 영상진흥기금도 지금 영화후반작업시설에 상당히 단기적으로 유동성 위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재정을 지원하고 나중에 우리가 상환 받는 식으로 해서 기금의 어떤 운용, 적립기간 중이라도 운용을 조금 효율적으로 해서 추가로 어떤 이 상환되는 구조만 확실하다면 적극적으로 운용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 그래 봅니다.
그러니까 영화․영상기금 같은 것을 지금 우리가 지금 운용을 함에 있어서 우리 지금 현재 후반기 작업이나 그런 다른 사업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그 어째도 영화를 활성화시키고자 한다면 부산에 유치도 하고 이래 하는데 그런데 어떤 영화에다 좀 이렇게 투자를 해서 그 이익금이 발생해서, 무슨 대기업도 요즘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또 조성하는데 빨라질 수도 있는 그런 그게 안 생깁니까 그거는 전혀 생각 해 보지 않으셨죠
그런 지금, 그런 데는 우리가 지금, 우리 시가 영상위원회를 통해서 아시아문화기술투자라는 어떤 영화 내지 영상관련 전문 투자회사에 투자펀드에 우리가 돈을 지원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우리 영상진흥기금하고 또 이렇게 운영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강구를 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부산으로 서울에 있는 그런 영화관련 업무를 부산에 유치해 오고자 한다면 결론은 부산의 영상 그, 어떤 그 활성화 되어야 되거든요. 활성화 하려면 우리 시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게 그 기금을 활용해서, 활용해서 그게 부산에서도 영상작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줌으로 해서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것도 이렇게 지금 사실 이래 놔 놓으면 이자 가지고 400억 간다면 이건 사실 엄청나게 지금 어려운 실정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체육기금은 그래도 들어오는 그게 있으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이것은 이자만 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더더욱 힘든데 앞으로는 어떤 그 조성할 수 있는 그 목표만큼 가기 전에라도 좀 운용을 해 가지고 또 어떤 영화나 그런데 투자함으로 해서 또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 될 수 있을 거니까 그렇게 신경을 한번 써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금의 설치근거는 조례인데 조례는 적립목표라는 것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조성재원의 성격만 지금 되어 있지 적립목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심의위원회에서 그래 딱 400억 못 박아 놨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서로의 어떤 공감대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서 정책제안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면 위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운용을 좀 활성화하는 방향에서 이 시스템이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해 가지고 더더욱 그 400억이나 우리가 목표해 나가는데 빨리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면 거기에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좀 다른 업무도 바쁘지만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지역 활성화도 시키고 그 영화․영상부분에 발전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경 한번 써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대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률 위원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저기 세입결산 4페이지 보면 그 아랫부분에 부서별 총괄란에 보면 예산 대비해서 수납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이 과소평가 되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바랍니다.
특히 그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는 많이 불어났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한 20억, 20억 정도가 저희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우선 문화회관 안 있습니까 문화회관에 여러 기획공연을 해서 수입이 좀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체육시설에는 지금 저희들이 계류비하고 임대료 이런 분야에 지난 연도에 어떤 체납징수액을 사실은 뭐 7,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2억 6,000만원 정도, 한 2억 정도가 더 들어온 걸로 되어 있고, 문화예술과에 뭐 시민회관 이런 데 전출금 이런 것도 정산 반납한 금액이 있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약 2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계획보다도 더 늘어난 그런 부서에 대해서 특별하게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또 사업계획을 통해서, 성과를 통해서 잘 된 겁니까
그 이번에 나온 것은 사실상 뭐 다른 특별한 경영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더 나온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예. 지금 체육시설사업소에 보면 여기에 상당히 저희들이 13억, 저희들이 보면 13억 정도 체육시설에 세입이 있는데 거기에 대부분 내용은 기타사용료입니다. 사용료. 사용료가 공공요금이라든가 주차장 계류비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경영수익사업 차원은 아닙니다. 사용료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받은 것, 그런 것도 있습니다. 많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음, 사용료라도 금액이 크거든요. 금액이 크고 문화회관 같은 데서도 아주 금액이 많이 불어났으니까 문화회관에서 어떤 기획력이 뛰어나서, 또 시민들에게 잘 다가가서 실적이 좋아진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훌륭한 실적을 올렸다면 나름대로 뭔가 좀 인센티브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저기에 문화회관에 이제 기획공연에 있어서 사실상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문화예술을 지금 즐길 수 있도록 문화회관에서 기획적으로 상당히 좋은 작품들을 많이 기획을 했기 때문에 수입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 어떤 공연기획사하고 상당히 협조를, 협력을 잘 해서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발전을 더 시켜야 되고, 체육시설 주차장, 계류장, 경기장 이런 부분은 경영수익사업 차원보다는 오히려 이런 어떤 시설에 대한 세입을 저희들이 적절하게 계승을 했느냐에 대한 관리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선량하게 우리가 관리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내년 예산부터 이 부분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미수납액에 대부분 금액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있거든요. 이것은 임대료입니까
예, 이것도 뭐 공유재산임대료, 또 계류비 이런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뭐 대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바랍니다.
이것은 이제 조금은, 상당히 항상 상존하는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노력 더 하겠다는 말씀이 가장, 저희 뭐 답변에 대해서 상당히 궁색스럽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금 임대료라든가 또 변상금, 또 사용료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이 지금 책임지고 이 분야에 체납세 징수반을 좀 강력하게 좀 운영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체납세의 고전적인, 징수 고전적인 방법들을 다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결산할 때마다 이제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고 이래서 오늘 이 자리에 체육시설사업소장이 있고 또 저도 오늘 질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야에 더욱 더 좀 신경을 써서 내년에는 좀더 작은 규모로 미수납액이 발생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성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개요서, 국장님!
예.
이 개요서 21페이지요. 21페이지 저 위에 보면 관광홍보물 제작비용 해 가지고 지금 한 절반이상이 이월이 되었다 말이에요. 이월사유가 뭡니까 이월, 이게 이제 관광홍보물을 지금 너무 뭐 부산 이래가 홍보물 해 가지고 몇 개가 없습디다. 제가 보니까.
이 홍보물을 좀 다양하게 만들자, 예를 들면 부산에 돼지국박, 부산의 박물관, 이런 어떤 테마별로 좀 만들어보자 이래서 제가 좀 관광진흥과에 실무자에게 독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다 보니까 기획을 좀 하게 되고 기획하는 절차들이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연도 내에 집행을 못하고 금년도에 다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잘 좀 부탁드릴게요. 이런 일이 없도록 일찍 일찍 좀 아이디어도 좀 일찍 일찍 내 가지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문화회관장님! 잠시 나와 주시겠습니까
문화회관 정우연 관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입니다.
그 개요 23페이지 보면요, 부․울․경 합동 교류 공연하기로 했다가 한 세 차례 연기되었다 이것 캔슬되었죠
23페이지 위에 보면.
지난해 부산․울산․경남 그 3개 시․도예술단 교류공연계획을 수립했었는데 그때 당시 울산시립예술단 쪽에서 사정이 있어 가지고 8월달에 원래 공연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것을 12월달로 연기를 했었는데 12월달에 다시 또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이 되어서 그래서 이 교류공연 자체가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8월에 하기로 했다가 12월로 다시 연기했다가 이게 결국은 공연이 안 되었다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가지고 사전에 좀 뭐가 미진했던 것 아닙니까 이 갑작스럽게, 그래도 서로 3개 시․도의 합창단이 다 사전에 하겠다 해 갖고 이야기가 되었을 건데
사전에 그 시립합창단, 3개 시․도 합창단 대표들이 모여서 다 합의를 하고 했었습니다마는 그게 이제 단원들이 참여를 못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서 참석이 안 되다가 보니까 이 연합공연이 무산이 된 그런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 올해도 이것 또 추진 중이죠
예.
그럼 올해도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는 예상이 안 됩니까
예. 그래서 준비를 사전에 협의를 잘 해서 지난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러면 굳이 부․울․경 3개 시․도가 공연을 해야만, 꼭 해야 될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뭐 특별하게 없습니다마는 부산․울산․경남이 함께 상생 협력하는 어떤 그런 모습도 보이고 하자는 의미에서, 또 부산․울산․경남이 바로 인근 도시다보니까 같은 정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민들이기 때문에 여기 부산에서 예술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주로 창원이나 마산 쪽으로 많이 가고 또 울산 쪽으로도 많이 갑니다. 그 다음에 부산예술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부산지역에도 근무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어떤 학교, 예술계통의 학교가 같다 보니까 정서적으로도 같고, 그 다음 말씨도 비슷하고 이런 어떤 부분 때문에, 그래서 요 3개 도시가…
관장님, 이 근본적으로 무슨 저기 합창단 구성원들 간에 알력이 있다든지 그런 건 없나요 왜냐하면 부산의 어느 대학을 나왔다. 그럼 거기서 좀 실력이 뛰어난 사람은 부산 쪽에 있을 거고, 약간 조금 자기 나름대로는 실력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울산으로 간 사람들은 또 아마 이 서로 단합하는데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울산에서 세 번을 약속을 어겼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특별한 이유 없이 무작정 부․울․경 하는데 세 차례 약속을 어기지는 않았을 거고…
뭐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보고요. 그 때 울산합창단이 그 사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그냥 마 단원들 몇 명이 반발을 해서 안 한 그런 것은 아니고예.
그럼 그 사정이 뭡니까
관장님! 그 특별한 사정이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사정이 올해도 사정이 바뀔 수 있는 거면 추진해도 상관이 없는데 오히려 작년에 세 차례나 이게 연기가 되어 갖고 무산이 된 행사를 원인을 정확하게 아시고 올해 또 추진을 해야지 거기에 대한, 왜, 원인을 모르고 계속 우리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또 이 예산이 올해마저 이게 사용을 못한다 그러면 문화회관으로서는 상당히 좀 불명예스런 일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관장님, 향후에는 올해는 이 행사가 꼭 좀 치러지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예, 자리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시립박물관장님!
시립박물관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장 이인숙입니다.
관장님, 우리 작년에 한 10억 정도 들여 가지고 유물을 지금 구입하셨잖아요, 그죠
네.
이게 유물 구입하는 절차가 어찌됩니까
네. 부산박물관 유물 구입 절차는요, 부산박물관 유물 수집 조례에 의해서 명백하게 규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가장 투명하고 가장 심도 깊은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에 걸친 평가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에 유물 구입에 대한 공고를 해서요, 유물 접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매도 신청에 대한 접수를 받은 다음에 자체적으로 유물수집평가회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학예관과, 박물관 학예관과 학예사 5명 이상이 참여해서 자체 평가회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 분야별 전문가의 유물평가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전문가 3명에서 5명에 걸친 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평가를 받고 거기서 유물의 진위여부와 적정가격이 산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유물구입심의 문화재분과위원 8명의 심의를 거쳐서 구입대상 유물 및 가격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거쳐서 매도에 대한, 매도 신청에 대한 저희가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구입 의결 가격을 가지고 매도자하고 개인적으로 의사를 타진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보게 되면 구입을 하게 되는 그런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례가, 조례상에 규칙이 엄격하게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07년도부터 저희가 이러한 규칙에 의거해서 유물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물관에서 이렇게 생긴 유물을 갖다가 수집을 할려고 하면 자체 평가회를 통해 가지고 이게 통과되어야 만이 그 다음에 유물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박물관 학예연구관하고 학예연구사 5명으로 구성된 일종의 그 대상의 물건을 갖다가, 유물을 갖다가 선정한다, 그죠
네. 선정하고 거기에 또 의견을 반영을 해서 우리 박물관에 필요한 유물인가,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를 거쳐서…
아니, 그러면 그 검토는 누가 하는 겁니까
예 그 검토가 1차 검토입니다. 1차 평가회의고, 그 다음에 분야별로, 이러니까 도자기라든지 회화라든지 또 문서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재 분야가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세 분 이상의 전문가로 자문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게 인자 유물평가위원회다, 그죠
네.
그게 최고의 전문가 구성 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 외부 전문가에는 대개 이게 부산 사람들입니까, 안 그러면 타 시․도에서…
세 분이기 때문에요, 그 분야별에 따라서 그 전공분야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전문가가 인제 들어가게 되는데 부산에 계신 분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부산에 그 마땅한 분야의 전문가가 없을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전국적인 인사를 물색을 해 가지고 위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뭡니까, 분야별 외부전문가들 중에 부산에서 활동하시는 분하고 부산 외의 비율이 한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비율이 뭐 대중 없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예를 들어 도자 분야에는 한 분이 중앙에서 참여하셨고, 두 분이 부산에 대학에서 전공하신 분, 한 분이 또 부산에 계시는 평가하시는 위원 그렇게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세 분 중에 두 분이 참여하실 수도 있고, 또 한 분이 부산일 경우도 있고, 또 전혀 없을 수도 있고, 또 세 분이 다 부산 분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세 분이 다…
경우에 따라서.
아니, 세 분이 다 부산 분인 경우도 있나요
그런 경우는 지금 제가 뚜렷하게 뭐라고, 예.
그때 그때 다릅니다. 분야가 매번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유물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할 때 평가서를 작성하죠, 그죠
네.
그 평가서를 작성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구두상으로 말로 해도 되는데 굳이 A4용지에 유물평가위원회 평가서 양식에 따라 가지고, 이 양식에 맞춰가지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확실히 해두기 위해서 그렇고요, 그 운영조례 28호 동 조례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인자 이걸 갖다가 양식에 의해 가지고 평가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이게 사후에…
그렇죠. 전문가…
오해의 소지를 없게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상세히 적어놓는 거다, 그죠
예. 전문가의 의견을 분명히 문서로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산시립박물관에는 그래도 부산시립이니까 가급적이면 부산하고 연관이 있다든지 부산에, 그런 쪽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부산에 관계가 있고 또 우리 부산박물관의 위상에 걸맞는, 또 부산박물관을 대표할 수 있는 좋은 유물을 구입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장님도 유물 관련해 가지고 간혹 가다 한번씩 구입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한번씩 언론에 보도되는 거 한 번 들어보셨죠
네. 뭐 문화재의 거래나 이런 소장에 대한 거는 세계적으로 항상 뉴스거리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유물평가위원회 평가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그런 오해를 벗어나기 위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정확한 견해를 밝히려고 한다 말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우리 박물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거의 다 역사적 가치 및 소장 적정성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진위여부도 표도 안 되어 있어요. 딱 적혀 있는 건 가격이에요. 또 어떤 경우는 역사적 가치 및 소장 적정성, ‘소장가치 있음.’ 이 한마디에 돈이 억대가 지출이 되고 지금 이렇게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평가서를 갖다가 작성할 이유가 없죠. 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 평가서 하나를 하는데 이게 역사적 가치 및 소장 적정성을 왜 적지를 못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다 분명히 명시를 해 주는 겁니다.
평가서에, 이거는 어차피 길이 남는 거잖아요, 그죠 평가서 나오면 여기 합류했던 외부 전문가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밑에 다 사인을 해 놨잖아요. 그죠
네.
그죠 그러면 이 유물은 어떠한 역사적 가치가 있고 어떠한 그게 있어 갖고 부산시립박물관에 소장을 한다. 적어도 그 정도는 적어주고 이게 되어야 되지 않나요 안 그러면 이 뭐한다고 평가서 만듭니까
네. 대부분 여가 선정여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하느냐 탈락하느냐 이게 다 표시가 되게 되어 있고요.
아니, 이 자료가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방금 박물관으로부터 받은 거다 말이에요. 없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관련자료’, ‘역사적’ 해가, 이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종합평가. 근대역사 자료로서 의미가 있음. 구입적정가격 1억.’ 이리 되어 버리면요, 이 평가서를 만드는 이유가 없어요.
향후에는 이 전문가들이 자기들 사인을 다 해 놨으면 왜 이게 역사적 가치와 이걸 다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게 남들한테 오해를 받을 행동은 가급적이면 삼가 주시고요.
뭐 김홍도의 초가한담도 같은 경우 여기도 아무 말 없어요. 그냥 종합평가에 ‘단원 고사도의 실예로 사료됨’ 이래가지고 돈이 3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안일하지 않나. 그래서 향후에는 제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이게 한 몇 년 동안 모 방송국에서 각종 유물 가지고 돈을 금액을 갖다가 우리가 책정해 주는 것 봤잖아요, 그죠
예.
이제 그리 되다 보니까 거기 관심 있는 사람 일반시민들도 대충 요래 되면 돈이 한 어느 정도 되겠다. 이래 생각하시는 분이 많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분들한테 오해를 받지 않도록, 평가서에 이 양식을 만들었으면 제발 양식에 좀 성의 있게 좀 메꿔 주세요.
네.
여기 이것도 아무것도 안 해놓고 돈을 10억을 갖다가 지출한다는 거는 그거는, 이거는 박물관에서 조금 너무 성의가 없지 않나. 그래서 나중에 또 이 유물구입 관련해 가지고 오해의 소지를 받지 말고 분명하게 이런 거는 명시를 해 주세요.
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좀더 분명하게 기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내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관장님!
네.
작년도에 ‘청화백자 용문호’라 하는 것 구입하셨습니까
네.
그 당시에 이게 경매로 구입한 겁니까, 공고에 해서…
공고를 해서 구입한 겁니까
공고에 의해서 매도신청을 접수받아서 심사를 해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게 얼마에 구입하셨죠
얼마에 구입하셨죠
최종 평가금액이 2억 5,000에 구입을 했는데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작년 2008년 6월 19일날 부산시 문화재위원회 최종 심의에서 2억 9,000만원 아래로 사라, 그런 결정을 보고서 협상을 해서 2억 5,000에 구입을 했습니다.
2억 5,000에
처음에 경매시장에는 얼마에 나왔습니까
처음에 이거는 매도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 처음에 매도가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매도가는 5억원에 들어왔습니다.
5억에
네.
5억에 들어온 것을 2억 5,000에 구입하셨다, 그죠
네.
그때에 평가위원회에서 작성한 평가서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우리 이 유물에 대해서는 세금은 어떻게 정리합니까
예를 들어서 청화백자 용문호를 처음에 소장하고 있었던 분 있었겠죠
네.
그러면 이 분이 처음에 공모에 응해 가지고 개인과 우리 박물관하고 그렇게 구입이 이루어진 겁니까
네. 지금 이 경우는 개인하고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유물은 세금은 내지 않습니까 세금 납부는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입할 때 세금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부산시에서는 세금이, 유물 자체가 사고팔면 세금을 냅니까 세금 부과대상이 됩니까
우리 자체는 세금은 없고요.
아니, 우리 자체고 우리 자체 아니고 간에 유물을 사고팔았을 때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도 됩니까
매도한 사람은 아마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 문화재 거래에 대한 건 조금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매각하신 분은 세금납부가 되셨겠다, 그죠
글쎄요.
우리 부산시로부터 2억 5,000을 받았으니까 유물도 세금을 내야 되는 것 같으면 세금을 내었겠죠
네. 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었겠죠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유물이 소장을 서울에서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서울에서 소장하고 있었어요
매도자의 주소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제가 기억은 확실치 않지만…
잘 모르겠습니까
네. 아마, 주소는 아직 제가 확인 안 했지만 자료 제출로 해 드릴 순 있습니다.
자료 제출은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누군지 기억이 안 난다 그 말씀이죠
네.
그런데 여기에 보통 보면은 평가위원회 평가서를 보면은 가격이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거는 경매물건인데도, 경매물건은 가격이 예정가격이 얼마에서 얼마 이래 나와 있죠
가격이 예정가격이 나와 있는데도 경매물건 여기 보면은 똑같은 물건 가지고 1,000만원이라고 보는 위원이 있고, 6,500만원 보는 사람이 있고, 1,300만원 보는 사람이 있고, 1,500만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공고를 해서 유물을 구입할 적에 거기에서 평가서를 작성 이렇게 하시겠죠, 그죠
네.
그런데 이 평가서는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한 바와 같이 전혀 이 부분은 뭐 ‘종합평가’, 이것 뭐 저는 글도 읽지도 못하겠어요. 딱 한 열 자 정도. ‘종합평가’ 요것만 딱 써놓고 여기 보면 기록하는 것 그대로 베껴낸 거와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평가위원회에서 여기 보면은 구입예정가격을 그럼 제출하지 않습니까
예.
하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볼 때 최고 고가금액, 최고로 많이 기록한 사람, 가격을. 제일 적게 기록한 사람을 제외해 버리고 가운데 몇 사람 걸 가지고 평균을 내 가지고 예정금액을 정하는데 여기에서는 박물관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 분의 평가위원을 위촉을 해서요, 원칙적으로 세 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도출을 해 가지고 최고 금액, 그러니까 얼마까지를 적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예를 들어 3,000만원이다 그러면 3,000만원 이하로 사라. 그런 뜻이 되거든요, 여기서 적정가격이라는 것이.
아니, 그러면 관장님.
예.
경매물건 이것 평가서하고 공고를 해서 물건을 구입하는 평가서하고 양식이 다릅니까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크게 안 다르면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경매라는 거는요, 그때그때 시장값이 그 순간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평가, 그러니까 최저 평가금액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갑니다. 500만원씩 올라가든지 1,000만원씩 올라가든지.
아니, 관장님. 제 묻는 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경매 유물평가위원회 평가서 양식하고 공고를 해서 하는 평가서하고 서식이 다릅니까
예. 서식이 같습니다.
같습니까
그래서 최고가 얼마까지는 사도 된다 하는 금액을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최고가 얼마까지 사도 된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1,000만원,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1,000만원, 6,000만원 이래 기록해 놓으면 이거는 어떻게 가격을 정합니까 한 사람은 1,000만원이다, 한 사람은 6,000만원이다 이래 되면.
어떤 경우에요
그러니까 1,000만원, 6,000만원…
아니,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한 사람은 최고가격을 1,000만원까지 정해줬다 말입니다.
네.
그럼 또 한 사람은 여기 보면 6,500만원으로 정해줬다 말입니다.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물건에 대해서 세 위원이 의견을 내어서 어느 정도 값을 결론을 도출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평가서를, 평가서를 각자 기록해 내는 것이 아니고 세 분이 그럼 협의를 해서 하나를 기록해냅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예.
그런데 경매물건은 또 방법이 그러면 다르네요
아니, 경매물건도…
같애요
예, 같습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종류 서화류, 재질 종이, 종류 서화류, 종이, 수량 1…’ 이거는, 이거는 뭐예요 여기 보니까 ‘1, 8폭.’ 약간 요거 차이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평가서를, 평가서를 공고를 해서 살 때는 만약에 심사위원이 3명 같으면 3명이 협의를 해서 최고금액만 택해서 기록을 그 이하로…
그 이하로 사도록 하라. 그리고 이제 …
그래 정해줍니까
그 위에 보시면 양식에 보시면 우선 기록에 이거를 구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선정이냐 탈락이냐 그걸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분의 의견을 같이, 한 사람이라도 다른 이견을 보이면 탈락입니다. 그런데 세 분이 다 동의를 해서 선정을 해라. 일단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가격을 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청화백자…
세 분의 합치된 의견을 도출을 받아서 구입을 하게 되는 그거가 이제 평가서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던 이 유물은 3억 이하로 사라, 이래 된 겁니까
네.
3억 이하로
네. 그게 사도록 전문가평가위원 세 분의 의견으로 결정이 난 것이고, 그 다음에 부산시문화재위원회 8명의 문화재위원회의 결과 2억 9,000만원 이하로 사라고 다시 한번 평가가 된 사안입니다.
그럼 이렇게 물건을 구입하고 할 때는 양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부합니까
우리 쪽에서는 글쎄요, 돈을 지불할 때 그게 계산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내용은 지출에 대한 그쪽에 매도자의 세금부분은 제가 지금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행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은 …
그런데 평가위원회 선정은 누가 합니까
평가위원, 분야별 평가위원의 선정은 박물관에서 합니다.
그러면 관장님이 위원을 선정합니까
뭐 제가, 저도 의견을 낼 수 있고 우리 학예실에서 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평가위원들은, 평가위원들은 임기가 얼마예요
이게 사안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요, 아시다시피 문화재가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각 종류에 따라서 그 시대 그 유물에 대한 전문가를 그때그때 위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청화백자 용문호 구입 요것 구입하실 때에는 이때에 심사하신 분들이 임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작이었습니까
그거는 그 사안별로 그때 하고는 끝납니다.
아, 일회성으로 끝이 납니까
네, 네.
그러면 그때그때에 그러면 관장님께서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합니까
박물관에서 위촉을 했습니다.
그 관계 위원님들하고 청화백자 용문호 구입했을 때의 평가서하고 그 관계되는 일건 서류들은 서면으로 좀…
네, 제출하겠습니다.
충분하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 제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동료 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인자 의혹이 자꾸 제기가 되니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금액에 대해서는, 원래 골동품이나 유물이 그렇잖아요. 이게 1억짜리면 1억이고, 이게 1,000만원이면 1,000만원이고.
(웃음)
그렇지만 제가 우리 KBS에서 나오는 ‘진품명품’ 이래 보면은 웬만한 도자기가 아니면 3억까지 올라가기 힘들거든요. 그죠
예.
그건 진짜 거의 탐낼 만한 정도가 되어야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외부전문가 똑같으신 분이 도자기 3개를 지금 평가한 걸 보면요, 유독 청화백자 용문호입니까 이게 19세기 작품입니다. 19세기 역사적 가치는 있으나 수리부분이 있다 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수리가 되었다 그러면 가치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자, 그리고 평가에는 뭐라 했냐 하면 ‘청화용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그런데 용에 비해 가지고 구름이 작게 표현되었으나 전시품으로는 적절하다. 외저는 불길이 잘 안 갔기 때문에 약하니까 보완이 필요하다.’ 이 소리는 뭐냐 하면 그렇게 높은 가격을 줄만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 자꾸 이 단서들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문화재, 그 다음 단계인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권고를 또 어찌 했냐 하면 유물의 상태는 다소 안 좋으나 또 전시효과는 있는 유물이므로 평가금액보다 1,000만원 정도 삭감한 선에서 가격을 결정하되 유물의 상태 등을 소유자에게 잘 설명하고 최대한 협상력을 발휘해 가격을 낮추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명시를 해놨어요. 그러면 이 청화백자 용문호가 그렇게 뛰어난 작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라고 세기가 오래된 것도, 19세기고. 자, 그러면 똑같은 분이 평가를 한 걸 보면은 12세기 청자에요. 청자 음각 양이호라는 유물은 한쪽 귀를 보수하고 이래 했기 때문에 금액이 3,000만원입니다. 또 똑같은 분이 평가한 ‘청자연판 문병’ 해 가지고 역사적, 이게 11세기 청자입니다. ‘역사적 가치가 있으므로 전시할만한 가치 있음.’, 종합평가 ‘전기 청자 연구자료로서 전시용으로 활용됨.’ 이거는 수리도 없어요. 이 가격이 4,500만원입니다.
자, 그러면 수리부분도 있고 그렇게 앞서는 것도 아니고, 그죠 19세기니까 12세기, 13세기 게 평을 이래 받고 그리고 여기에 뛰어나게 뭐 예술적으로 돋보이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용에 비하여 구름이 작게 표현되었으나 전시품으로 적절하고 외저에 불길이 안 가갖고 약하니까 그거는 제대로 된 작품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억에 책정되었다면, 이게 되니까 이 부산의 이쪽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자꾸 퀘션마크를 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평가서를 만들 때 하자 없이 깨끗하게 제가 당부한 것도 그거고요,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으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 관장님께서는 한 번 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왜 어느 도자기는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억이라는 평가를 받아야 되었고, 이러이러한 작품은 그런 하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4,500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게 뭐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말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제가 그, 저희 박물관 구입 예산이 이제 10억이라는 큰 돈이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박물관의 위상에 걸맞는, 가능하면 좀 좋은 유물을 구입하는데 일차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라는 것이 겉보기에 비슷하게 생겨도 그것을 가격을 논한다는 거는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물구입 절차가 조례로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의해서, 그 양식에 의해서 진행된 평가위원들의 결정을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청화백자 용문호의 경우에 세 분의 평가위원 만장일치로 선정이 된 유물이고 구입을 하라고 결정이 난 겁니다. 이미 결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문화재위원회에서도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뭐 구입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구요.
과, 관장님!
예,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절차를 밟았다 손 치더라도 의혹이 제기가 되고, 그리고 평가서 자체가 우리가 TV 그것을 보더라도, 프로그램을 봐도 그렇잖아요 좋은 것은 좋다 해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는 평가서에 종합평가에도 구구절절 애틋한 사연이 담겨있고,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도 일단 첫 마디가 뭔지 알아요 유물상태는 안 좋다는 거예요. 단지 전시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리 되었으면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그것은 뭐 잘 모르는 시민들이 의혹을, 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절차를 논하지 마시고, 왜 그러면 이게 3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달라는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 사이즈나 재원이 잘 나와 있습니다. 치수가 그 용문호의 치수가 아주 대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은 만나기가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만장일치에 구입을 하라고 선정이 되었던 그런 유물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백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조금 전, 우리 오전에 체육회 사무처 업무보고 받은 얘기 들으셨습니까
예, 제가 모니터링을 한 90% 정도 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예.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예, 하여튼 뭐 이런 진정민원 건이 이래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까지 이렇게 제기가 되고 그런 부분에 상당히 심려를 발생, 위원님들에 심려를 발생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고 또 이런 장기민원이 또 이래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체육회에 대한 어떤 시민의 어떤 기대가 훼손된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전에 모니터를 다 봤다 하니까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마는 소년체전이 며칠 전에 했죠
예.
정말 국장님께서 오전에 모니터를 봤는지 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소년체전에서 순위는 내지 않습니다. 기록을.
예.
그 메달을 보면 아, 어느 시가 1등 했다, 2등 했다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체전에서 우리 부산시가 몇 위 한 지 아십니까
11위 했습니다.
태권도가 몇 위 한 지 압니까
태권도는 1위, 1위…
모니터를 오전에 보셨다면서요
제가 90% 봤다 안 했습니까
(웃음) 1%에 그게 속하구만요.
예, 저…
태권도가 1위였습니다.
1위였습니다. 예.
그런데…
상당히 좋은 성적이었습니다.
참, 성인들로서 부끄럽죠
그래 태권도가 이제 소년체전 뿐만 아니라 전국체전도 상당히 성적이 좋았고, 성적은 좋은데…
그래 성인들은 태권도협회에서 아이들한테 승단심사를 부정을 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가슴 아픈 맘을 얼마나 많이 남겼겠어요, 지금까지. 승단심사를 부정으로 해 가지고 100만원씩 벌금 받은 사람이 몇 사람입디까 열 사람입디까, 일곱 사람입디까
그런데 물건을 주고 사고 팔고 하면서 물건을 좀 많이 팔기 위해서, 좀 비싸게 받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리는 또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아이들한테 승단심사를 부정으로 해 가지고 비리를 저질러 가지고 줄 아이한테는 안 주고 안 줄 아이한테 주고 그게 바로 부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때 아이들한테 얼마나 가슴에 아픈 마음을 줬겠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태권도협회 저거 빨리 해결하십시오.
예.
그 기사거리가 만약에 승단심사를 부정으로 저질러 가지고 100만원씩 벌금 받았다 하는 얘기들이 외부에 흘러나가면 그 태권도 하는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예.
결산서 875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부산예술회관 건립 실시설계비 2억이 있죠
예.
지출행위액이 얼마입니까 1억 700이죠, 그죠 1억 750만원이죠
예, 1억 750만원예.
여기 1억 750만원이 지금 연도 중에 지출이 되었죠
예.
그 나머지가 9,25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제 사고이월 조치되죠. 그죠
예.
그런데 사고이월 조치를 하려면 거기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월조치를 안 하겠습니까 그죠
예.
이월조치는 합당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결산서 위에 보면 지출원인행위액을 보면 1억 750만원이 되어 있고 이 금액은 당해연도에 2008년도에 지출이 다 된 거죠
예, 맞습니다.
지출이 되었죠
예.
그러면 실시설계비로 계약을 한 금액은 1억 750만원이겠죠
실시설계비로 계약한 거예
예.
그것은 아니고예…
예,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 저 위원님, 안 그래도 이것은 제가 이야기를 하려던 참이었는데, 이상해서.
이상합니까
이게 이번에 예산서가예, 이번에 전산작업을 하면서 아주 많은 부분에 지금 오류가 좀 있습니다. 우리 국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예.
e-호조 그 예산작업에 오류가 되었는데…
아니 오류가 되었으면 저희들한테 오기 전에 빨리 이것을 정정을 해 주어야지 제가 이것 전부 몇 가지 지정해 놓은 것 이것 “오류입니다.” 해 버리면 내 어제 저녁 내내 공부한 것 이것 뭐 합니까, 그러면
이게 지출원인행위 2억입니다. 2억. 2억 중에 지출한 것이 1억이고, 1억 750만원이고.
뭐 이월하고 뭐 여기 보니까 얼마를 이월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해 놨는데 이것들이 오류라 그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자료를 잘못 넣은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컴퓨터 전산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뭐 좀 해 가지고 이게 그래 된 겁니다.
(천판상 위원장 웃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예산개요 안 있습니까 오늘 저, 결산개요!
예.
개요는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부분은 그럼 오류가 났다고 보입시다.
예.
그 부분은 오류가 났다 하니까.
이게 예결위 때 다 이야기가 될 겁니다.
국장님 몇 개가 오류가 났어요
아니 이게 우리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래가 이게 되나 결산서, 이게 되나 이게
그러면, 그러면 국장님!
예.
이 금액에 관한 실시설계비 2억은 그러면 이월시킨 금액이 없고, 실시설계비를 2억을 다 지출했다 이 말씀입니까
아, 그거는 아니지예. 지출원인행위, 그러니까 계약 그 저, 우리 원인행위는 2억을 했는데 당해연도에,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1억 750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업자한테.
당해연도에
예. 그리고 이…
그러면 작년도 2008년도에 지출이 되었고
예.
그 다음에는
되었고 이게 원래 이제 계약을 할 때는 1억 8,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출하겠다고 원인행위를 할 때는 우리 내부 품의를 할 때는 2억을 했는데 실제 계약을 입찰을 해 보니까 1억 8,500만원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억 8,500만원 중에 1억 750만원은 지금 지출이 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지금…
그럼 100만원이 지출이 안 되었네요
100만원이 지출이 안 되었네요
아니지예. 1억 8,500만원이니까 7,000, 7,800만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되었죠, 아직.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월액은, 이월액은 나머지 금액은 그대로 이월을 해 놓은데 실제로 우리가 그 사업자한테 돈 줄 것은 아까 말 한 대로 7,800만원 정도 준 겁니다. 그게 이번 6월달 되면 이제 완전히 다 주게 됩니다. 기성금을.
왜냐 하면 이게 지금 설계가 다 끝났거든예.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을, 내부적으로 품의를 낼 때는 지출원인행위가 2억원으로 품의를 냈습니다. 그래 회계과에 보내니까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니까 1억 8,500만원 되었어예. 1억 8,500만원 중에 작년도 연말까지 1억 75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7,800만원 안 있습니까 그것은 이번 6월달에 이게 설계가 끝나거든예. 그때 우리가 다 지급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처음에 2억을 가지고 용역을 할 때 1억 8,000…
500만원입니다.
500만원 했다!
예.
그럼 1억 8,500만원 했으면 그러면 1,500만원이 남지요
예.
그러면 1,500만원을 이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1억 8,500만원에서 여기 1억 750만원을 빼면 7,800만원이지요.
지출을, 그러면 다 지출을 안 했다 그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작년도예, 2008년도.
작년도에, 그래.
그래 금년도에 설계가 지금 이번 6월달에 마무리되거든예.
그러면 작년도에 그러면 올해로 이월을 얼마나 했습니까
이월은 이건 지금 예산액까지 이월하니까 전체가 9,250만원 정도 이월을 한 거죠. 왜냐하면 2억원이 예산이니까. 작년에 집행한 금액 말고 나머지는 다 이월을 해야죠.
이것 말고 또 다른 것 내 한번 물어 볼게요.
예.
그 밑에 보면 중앙동 친수공간 편의시설 있죠
예, 그것은 7,000만원입니다.
7,000만원이지요
그것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이제 법정소송이 있어 가지고 소송이 어제 끝났습니다. 아레. 아레 대법원의 상고로 해 가지고 부산시가 이겼습니다. 이제 7,000만원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 중에 그 관광개발주식회사가 이 돈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친수공간을 철거를 할 겁니다.
어저께 그럼, 그럼 어저께 소송결과가 어저께 나왔습니까
예, 아레 나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16일날예.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리가 이겼습니까
이제 비켜주겠네요
예, 명도소송에 우리가 이겼지예.
그러면…
그래 지금 명도인데 점유자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걸 한번 물어 보입시다.
우리 문화관광국은 집행률 있죠 사업!
예.
2008년도.
예.
사업에 집행률이 문화관광국 전체는 한 몇 프로 됩니까
집행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 1.8% 정도가…
1.8%.
뭐가 1.8%에요
전체 2,354억 중에 집행잔액이 1.8%입니다. 그리고 이월액이 있는데 이월액까지 포함하면 금액이 한…
집행률을 내가 지금 묻습니다. 지금 집행률!
한 7% 남짓 되겠습니다.
아니 집행률…
그러니까 93% 정도 되겠네예.
94%요
93%예.
그래 안 되지요
지금 2,354억이 예산현액이거든예.
양 과에 과장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과별로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 지금 제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몇 프로입니까 집행률이.
2,354억 중에 지출액이 2,177억 아닙니까 그래 계산을 해 보면…
그래 몇 프로입니까
저 93% 정도 제가 보이는데예.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80% 이하 되는 것을 볼 게요.
예.
우리가 그 국회에 보면 국회 예산정책 처리 기준에 보면 대개 85% 선을 유지하라고 늘 얘기하지요, 그죠
85%. 여기 보면 부산예술회관 건립이 2억인데, 2억인데…
54%예.
54%죠
예.
조선통신사역사관 건립이 0%죠
그것은 아예 이월이 다 되었습니다.
0%죠
예.
이것은 대충 내 80% 이하만 뽑아봤습니다. 영상센터가 건립이 1%죠
예.
그 다음에 영상후반작업시설 79%, 여기 보면 또 문화콘텐츠플레이스 하는 게 39%, 영화체험박물관 건립이 9%, 이런데 왜 90%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사업별로 보시는데 이제 사업이 전부 다 규모가 작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 모아 놓은 것이 10쪽에 보면 예산현액이 2,354억 중에 포함된 이 사업들인데 지금 그 집행률은 예산현액하고 지출액을 대비해서 나오는 비율인데 지금 제가 아까 93%였는데 93.5%로 계산이 되거든예.
93.5%.
93.5%입니다. 그래서…
93% 그게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내가 오늘 83% 이하 되는 것을 뽑았는데, 80% 이하 굉장히 사업이 많거든요. 그런데 내가 국장님한테 하고자 하는 얘기는 예산만 확보해 놓고 보자. 사업은 펼치지는 안 하면서 아마 이것을 지금 이월액을 아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봐도,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100억대가 가까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지도 못하면서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해 놓으니까 각 부서에서, 그래 부산시 전체로 봐서 지방채 발행을 하고 그래 한다 말입니다. 각 부서마다 집행률이 높으면 지방채를 좀 적게 발행해도 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뭐 하여튼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사업의 기획과 집행, 이 또 이월, 또 뭐 평가 뭐 이런 것, 쭉 이 과정이 보면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다 예.
그때는 좀 이월과 뭐 여러 어떤 예산적인 운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된 거고, 이 적시되어 있는 내용이 또 우리 부산시의 예산뿐만 아니라 국가하고 또 예산이 관련된 부분이 있고, 국가에서 또 이게 소위 추경이라든가 연말에 또 이렇게 내려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고려를 하면 저희들은 좀 이해를 할 수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래도 위원님이 지금 질의한 내용은 백번 옳은 말씀이니까 저희들이 제시되어 있는 한 스무 가지 이상 되는 이런 80% 이하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상당부분은 여기에 다 이제 소화가 다 되었습니다. 이거예. 소화가 되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지만 다시 한번 2009년도 예산사업은 이월이 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여기에 80% 이하 되는 사업 파악하고 가지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예, 자료를 제가 아까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를 제가 미리 하나 하나 다 봤습니다.
봤습니까
예.
봐 보니 어떻습디까
그래서 이것 아까 말한 대로 지금 뭐 다 스토리가 있고, 배경이 있는 사업들이 지금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질의에 어떤 뜻을 저희들이 헤아려서 금년 2009년도는 이월사업이 좀 적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에도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그래 했을 때 그 성과금을 신청한 우수사례가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그래 아까 그 제가 제안설명 할 때 그 작년도, 부산광역시…
아까 적에 그 분, 그 분 말고는 없습니까
그게 이제 종합평가인데 최우수가 되었습니다.
예, 최우수가 되어 가지고, 최우수…
돈을 좀…
되어 가지고 성과금을 받았는데 최우수기관도 성과금을 줍니까
예, 성과금이 있습니다.
얼마를 받았습니까 얼마를 받습니까
조금 부끄럽습니다마는 250만원 받았습니다.
250만원, 250만원 받은 거 어디에 쓰여집니까
직원들 이제 예산절감이라든가 예산 운영에 상당히 노력했기 때문에 격려를 하려고 그래…
그런데 우리 문화관광국 집행률이 93% 이게 맞는 수치입니까
맞습니다. 이것, 제가 여기…
확실합니까
예, 예. 제가 여기…
93%
예, 맞습니다. 93.5%.
그런데 아마 집행률이, 아마 각 국별로 통계를 내도 우리 문광국이 최고로 높지 싶은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집행률이 대규모사업이 많은 경우는 계속사업이 많고, 계속사업이 많은 경우는 계속비 이월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가 집행률이 좀 낮을 거고예, 대규모사업이 좀 적고 한 데는 계속비 이월도 없고, 그러면 좀 낮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자, 국장님! 그리고 시립박물관 있죠
예.
지난번에 조직개편에 의해 가지고 3급에서 4급으로 조직이, 개편되었습니까
예.
임기가 2년, 2년, 1년으로 갑니까
2년이죠. 그냥예.
아니 처음에 5년인데.
5년의 범위 내에서, 5년의 범위 내에서 2년씩 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이번 7월 10일자로 아마 계약이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급수가 그러면 3급에서 4급의 예우를 받는다 그죠
예.
그래 이제 보니까 연봉은 뭐 여기에 상한선을 정해 놓은 것을 보니까 직급이 바뀌어도 연봉은 현재의 연봉과는 별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데 조직사회에 근무를 하면서 직급이 이래, 이렇게 낮추어지고 하면 통상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립박물관하고 시립미술관 분야인데 개방형 직위를 운영하는 데인데 사실상 그거는…
시립미술관장님이야 처음부터 그 급수를 알고 응모를 해서 오셨으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3급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어느날 시의 조직개편에 의해 가지고 4급으로 강등이 된 셈이지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그 기본적으로 직무수행에는 별 차이는 없고예. 두 번째 우리 조직 내에서…
그런데 직무수행에 별 관계가 없다 하는 말씀은 국장님의 견해고, 본인의 자존심 문제 아니겠어요
본인은 이제 또 개인적인 부분이고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직무수행은 별 관계는 없고, 왜냐 하면 시립박물관장이라는 어떤 직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관계없고, 사실 그 위상에 관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우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결국 개방형 직위는 직급에 관계되어서 본다면 그것은 후진적인 어떤 인식이라고 보고, 오히려 전문성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말씀하신 여러 유물구입 관련 이런 분야는 박물관장이 가장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문적인 어떤 역량을 발휘해서 소위 예우를 인정을 받는 그런 어떤 구조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이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어떤 조직 내에서의 몇 급, 뭐 계급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조직개편에 의해서 4급 상당으로 바뀌었지만 직무는 그대로고 예우는 결국 전문성을 가지고 확보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보수는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그대로 운영이 되면 안 되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 5년 단위 끝마치고 나서 이제 4급 상당이니까 보수가 좀 다소 이제 차이가 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는 좀 다른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만약에 임기가 도래해 가지고 공모를 하는 부서는 우리 행정자치국에서 합니까
지금 이 부분은 제가 행정자치관실하고 협조를 한번 해 보니까 공모를 할 사항은 아니다. 개방형 직위가 변경될 경우에는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개방형 직위의 변경사항이 아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 그것은 공모사항은 아니고 일단 현직에 있는 소위 박물관장이 계속해서 그 직무를 하고 싶다는 의사가 있다면 내부적인 어떤 인사 운영절차에 따라서 임용을 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작년도에 해양스포츠 지원금이 얼마였죠
278페이지입니다.
200…
78페이지.
위원님 저 작년도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34억, 아! 12억 1,000, 12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뭐 얼마를 쓰는데 얼마를 남겨서 얼마를 어떻게 하라는 그게 그렇게 보다는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해양스포츠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것은 이제 조금은 다 공감대를 형성을 했다고 보는데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그냥 이렇게 나누어 주기 식으로 해서 그 예산이 잘 쓰여지는가에 대한 관리감독이 조금 필요치 않나 그런 의견들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잠깐 국장님께서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에 위원님께서 이제 구체적인 어떤 사례가, 뭐 제시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그 스포츠, 해양레포츠 예산이 10억으로서 거의 요트협회라든가 해양스포츠회, 윈드서핑협회 등 관련단체에서 다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관련단체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고는 있는데 그 단체는 거의 다 포괄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오히려 그 각각 그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에 대한 소위 참가자, 참가자를 소위 신청이든 접수를 받을 때 부산시의 지역이라든가 뭐 계층이라든가 또 연령별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적절한 어떤 균형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저희들이 뭐 파악을 해 봐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는 두 가지로 이것을 제안하고자 한다면 첫 번째는 종목의 선정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부산해양을 어떻게 활성화시켜야 되는가를 형태를 시에서 어느 정도로 나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바나나보트를 태워 주고는 해양스포츠 활성화를 시키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몇 개를 선정을 해서 이런이런 것은 되는 것이고 어떤 것은 지양해야 된다는 어떤 지침서는 하나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이 수혜자들이 대부분이 해변을 끼고 있는 사람들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홍보를 각 구․군에 조금 이래 포괄적으로 하셔서 부산시민 전체가 좀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일부 동호인들은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조차도 모릅디다.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그냥 뭉쳐서 윈드서핑이라든지, 실제적으로 해양스포츠를 즐기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사실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이 연결고리를 우리 시가 조금 이렇게 해주면 안 좋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해 주시고, 요 예산이 그냥 돈만 이렇게 던져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각 단체에다가. 각 단체는 어느 날 이 예산이 오니까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사실은 발생이 되었습니다. 어느 단체라고는 말을 하면 그 단체에 또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내 얘기는 사실은 삼가겠습니다마는 우리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우리 담당 계장님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면밀히 분석을 하셔서 발로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형태를 만들어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서, 지침서를 만들어서 우리 부산의 해양은 이를테면 해운대는 어떤어떤 종목, 남천동에는 어떤어떤 종목 해서 조금은 이렇게 나눠서 그림을 그려주는 것도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해양레포츠 활동에 참여시민,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지침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문화체육관광분야에 민간에 대해서 우리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대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하되 간섭은 하지 말자 이런 어떤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특히 이것이 민간단체의 어떤 자율성을 만들어가고 그것이 우리 지방자치의 기반을 확충하는 면도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소 조금 운영과정에 소위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황적인 대처를 지금 하는 식으로 해왔지만 해양레포츠 분야에 위원님 오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현황을 좀 파악해서 불합리하게 소위 수혜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든지 지역별로 좀 불균형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한번 하고, 한번 저희들이 해양레포츠 분야는 지금 연도별로 저희들이 금년 같으면 35억 정도 지금 배분이 되고 해서 금년 정도 되면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전반적으로 연말 되면 평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평가를 해보고 조금 효과적인 부분으로 재원을 조정한다든지, 최근에 또 저희 서낙동강 부근에 요트 이런 데 한번 보니까 그쪽 분야도 상당히 해양레포츠 분야에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될 많은 요인들이 많이 이렇게 보입디다. 그래서 요번 연말 되어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평가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화 될 때까지는 시에서 조금 거들어 줘야 될 것이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종목별 간에 자기들 종목만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개인주의적 현상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종목만이 이 지역에서 해야 된다는. 그러다보니까 특정 종목이 자기 종목과 어우러지는 걸 원치 않는, 그럼으로써 일어나는 종목간의 불화음이 서서히 야기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육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느 단체든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것을 잘 화합시켜주는 것도 저는 시에서 그 역할을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염두에 좀 두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번에 교육청에 지원금이 4억 7,500만원 잡혔죠
예.
어째서 그 금액이 잡혔습니까 어떤 용도로 쓰실 겁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부산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우수선수 스카웃보다는 꿈나무 육성을 하자는 그런 정책을 우리가 수립한 바가 있고 그런 정책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저번에 예산 심의를 할 때 적극적으로 그런 정책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저희들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4억 9,000만원 정도는 소위 꿈나무 육성을 위해서 하자. 그래서 지금 교육청하고 지원프로그램을 좀 구체화시키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그 동향을 보니까 교육청에서 교장들 의견이 소위 미리 결정해서 이렇게 배분하는 것보다는 신청을 받는 게 좋겠다 이런 어떤, 쌍방향 어떤 꿈나무 육성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요구를 하고 그래서 이제 교육청에 협의해서 지금 그런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가급적이면 골치 아프고 힘들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것 안 할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만 이렇게 의식을 달리한다면 좋은 방안이 있을 법도 합니다. 이를테면 이거를 교장선생님, 교장선생님들은 사실은 정년을 얼마 두고 있지 않습니다. 교감선생님한테 이걸 맡겨서 교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면 조금 활성화 방안이 안 이루어지겠나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은 시에서는 교육청으로 이런 지원금이 처음이죠 생긴 게.
예, 맞습니다.
이 정도 4억 7,000 같으면 금액이 한 어느 정, 이렇게 교육청에서는 이 금액에 만족합니까 이 정도 금액으로.
하나도 없다가 이렇게 주니까 상당히 교육청도 체육분야에는 상당히 큰 돈이 지금 배정이 된 걸로…
사실은 교육청의 예산도 만만치 않는데 체육에 관계되는 학생들 건강이라든지 엘리트선수와 육성에 관계되는 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4억 7,500을 줄때 그냥 주지 말고 교육청 예산도 같이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가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런 혹시 생각이 있으신지
그 부분은 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요번 지금 저희가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이 위원회가 행정교육문화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다음에 교육감님 또, 이렇게 심의하실 때 이 부분에 좀 강조를 해 줘 가지고 부산시의 의지가 교육청의 정책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또 교육청이 또 관련예산을 좀 추가로 확보하는데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금액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우리 부산에 상무 여자축구팀이 있죠
예.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작년에.
5억입니다.
5억원입니다, 5억원.
5억이죠
예.
작년 전국체전에 성적이 몇 점이었습니까
요번에 떨어졌죠, 그때.
몇 점이었습니까 점수만 얘기하십시오.
빵점입니다, 빵점.
빵점입니까
예.
예. 5억을 들여서 빵점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런데 꿈나무 육성으로 교육청에 사상 처음으로 이제 학교체육 활성화로 4억 7,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많은 돈 아닙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예. 이것이 좀더 커도 됩니다. 더 많아도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줄 때 그냥 주지 말고 교육청 예산도 같이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스포츠클럽 운영하죠
예.
이것 국비 예산이죠
예.
이 국비는 어떻게 지원받습니까
이거 지금 사실은 생활체육 확대를 통해서 엘리트 체육을 선수 발굴하자 이런 어떤 목적 하에 스포츠클럽을 하고 있는데 예산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혼합해서 2억 80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기 09년 5월 현재 제가 이것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요, 스포츠클럽 시범운영 현황이라 해서 받은 게 있습니다. 다른 데 멀리 갈 것도 없고 경남을 예를 든다면 8개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은 하나 사업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실사를 나옵디다. 실사를 나오는데 경남에서 이 실사 나올 때 그 분들이 실사단들에게 이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이건 지금 체육회에서 이제 하고 있기…
이건 체육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체육회에서 합니다.
아니, 체육회에서, 이 예산은 우리 국에서 받아가지고 체육회로 넘겨주면 체육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예.
예. 그런데 이 국비 받는 거는 시에서 하는 겁니다.
아니, 그래 그건 당연하죠. 그건 당연하고…
시에서 이거를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냐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이게 지금,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종목이 보니까 현재 7개 종목 운영을 하고 있고 회원을 이래 하고 있는데…
무슨 무슨 종목 합니까
육상, 수영, 체조, 탁구, 야구, 농구, 요트인데 지금 경남이 8개 한다는 건 지금 이 말고 종목 말고 다른 프로그램 말씀하십니까
종목이 아니고요, 이를테면 종목은 여러 종목이 다 합쳐질 때도 있고 이게 약간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경남 같은 경우는 거제에서 하는 게 있고 김해 가야에서 하는 게 있고 가야 동부에서 하는 게 있고 사천에서 하는 게 있고 이게 자기들이 원하면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서 실사가 나올 때 자기들이 이런이런 프로그램을 이러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지원을 해 달라는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 그게 통보가 되면, 통보가 되면 시비를 합해 갖고 국비를 받는 것입니다.
제가 하여튼 위원님, 이번에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특별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것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비확보 노력을 경남도가 어떤 노력을 하는지 저희들이 비교적으로 한번 보고 이 국비를 좀 많이 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중앙에서 받은, 제가 이거를 뭐라 그럽니까 내용물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있다는 것. 이걸 참고하시고, 갖고 가셔서.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6월 22일 교육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친 후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사항은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월 20일 오전 10시부터는 교육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송성재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김형양
문 화 예 술 과 장 박래희
영 상 문 화 산 업 과 장 이병석
체 육 진 흥 과 장 정진학
관 광 진 흥 과 장 권정오
문 화 회 관 장 정우연
시 립 박 물 관 장 이인숙
시립박물관복천분관장 하인수
시 립 미 술 관 장 조일상
충 렬 사 관 리 사 무 소 장 전경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전형섭
국제스포츠유치기획단장 성덕주
○ 기타참석자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
사 무 처 장 배수태
사 무 차 장 김동준
○ 속기공무원
기려원 안병선

동일회기회의록

제 19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90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6-23
2 5 대 제 19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6-23
3 5 대 제 19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6-22
4 5 대 제 190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6-22
5 5 대 제 19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6-22
6 5 대 제 190 회 제 2 차 본회의 2009-06-30
7 5 대 제 190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9-06-23
8 5 대 제 19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9-06-23
9 5 대 제 19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6-18
10 5 대 제 190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6-18
11 5 대 제 19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6-18
12 5 대 제 19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6-25
13 5 대 제 19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06-24
14 5 대 제 19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9-06-22
15 5 대 제 190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9-06-22
16 5 대 제 19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6-17
17 5 대 제 190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6-17
18 5 대 제 19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6-17
19 5 대 제 19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9-06-16
20 5 대 제 190 회 제 1 차 본회의 2009-06-16
21 5 대 제 190 회 개회식 본회의 2009-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