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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해양도시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19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해양도시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9년 6월 23일 (화) 10시
  • 장소 : 해양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도시관리계획(공원:반여3동 초록근린공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 3.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 4. 200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5. 200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1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정례회 제2차 해양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택진 도시개발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도시관리 계획 의견청취안 2건을 심사한 후에 도시개발실 소관 200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으며,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결의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희 의원 외 14명 발의) TOP
(10시 18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원 발의안인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자이신 김영희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두 해양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영희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 발의하게 된 배경은 대규모 점포와 대형판매시설의 무분별한 입점은 전통시장이나 동네 소매점, 슈퍼마켓 등 중소유통업의 상권을 잠식하여 지역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 중소유통업의 경영난 심화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종전에는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대규모 점포 등 판매시설의 건축을 제한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일반주거지역에서는 판매시설의 건축을 제한하고 준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대규모 점포의 건축을 제한함으로써 지역의 중소유통업을 육성하고 지역상품의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별표3, 별표4, 별표5는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판매시설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공업의 시설을 1,000㎡ 미만으로 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하되 다른 판매시설은 건축할 수 없도록 하고, 준주거지지역 안에서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판매시설에 대하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의 건축을 제한하고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등은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의 경우로 한정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희 의원 외 14명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 3번까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2000년 10월 26일 제정된 이후 2009년 4월 1일 개정 등 총 14회에 걸쳐서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의 판매시설 건축을 일부 제한하고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1, 2, 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바닥면적 합계가 2,000㎡ 미만인 것을 건축할 수 있으나 안 별표3, 4, 5는 제1, 2, 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목 2에 해당하는 것으로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을 건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1 제7호의 판매시설 모두를 허용하였으나 안 별표6에는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의 건축을 제한하도록 개정하고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을 허용하였으나 안 별표16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건축을 제한하자는 개정사항입니다.
또한 안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및 심의 승인을 신청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내용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안 별표 제3, 4, 5의 일반주거지역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판매시설 등의 1,000㎡미만을 제외하고 판매시설 건축을 제한하는 개정사항은 주거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동네 소매점, 소규모 슈퍼마켓 등 중소유통업의 골목 상권을 위협하는 소매시장 및 슈퍼 슈퍼마켓의 판매시설 건축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제3조 일반주거지역의 재개발 및 재건축 등 대규모 아파트 신축시 상가건물에 판매시설 설치가 불가함에 따라 아파트 상가의 활용성 및 사업성 저하가 우려되고 또한 기존 아파트 상가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이 불가함에 따라 건축주의 민원이 예상됨으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안 별표6의 준주거지역에서의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의 건축 제한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써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고려하여 바닥 면적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를 허용하는 개정안과 안 별표 제16의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대형할인점 건축을 제한하는 개정사항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대규모 점포 및 대형할인점으로 인하여 기존 유통구조는 물론 상권 자체가 재편성되고 인구 및 교통 과잉 집중으로 도시 교통 구조를 변화시키는 등 도시 전체를 재구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 전체에 적정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는 일부지역에 집중 입점하고 있는 등 전체적으로 현재 우리 시 대규모 점포 등이 적정규모를 초과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준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의 지역여건에 따라 대규모 점포 및 대형할인점이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설치가 가능하므로 급증하고 있는 대규모 점포 및 대형할인점의 효율적 관리와 장래의 수요 및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건축을 제한하고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도시계획시설로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부칙 제1조에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개정하였으나 대규모 할인점 등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 기간 및 건축설계와 행정절차에 따라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현행 토지매입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행자의 민원이 많은 실정이므로 시행 시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
우리 조금 전 우리 김영희 의원께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서민들의 어떤 경제를 살리는데 어떤 그런 초점에 대한 조례 제안입니다. 그 조례 제안에 대해 가지고 그동안에 조례 건에 대해서 많은 심의를 했죠
예.
조례에 대해서 우선 포괄적으로 우리 실장님 좀 요약해서 한번 시의 어떤 견해를 요약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김영희 의원님이 건의한 조례에 대해서 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이런 대형유통업체가 소규모 골목길에 있는 중소규모의 이런 유통업체까지 잠식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결국 동반성장을 해 가지고 서로가 윈윈 전략을 써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대규모 이런 유통업체, 대형유통업체는 진짜 우리가 중소 이런 슈퍼마켓까지 상당히 위협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이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소규모 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어떤 도시계획 조례를 어떤 개정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전면적으로 타 도시와 비교해서 과도한 이러한 어떤 제한은 좀더 한번 고려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타 도시와 비교해서 좀 다른 점이 타 도시에서는 일반주거지역 같은 데는 현행대로 판매시설 건축면적이 한 2,000㎡ 미만은 현행대로 지금 타 도시도 다 하고 있는데 현재 개정된 조례안을 봤을 때는 1,000㎡ 미만으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또 자연녹지도 타 도시에서는 제한을 하지 않는데 또 부산만 유독 자연녹지에 제한을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부산이 타 도시보다도 이러한 대형유통업체가 들어오는 것을 너무 제한을 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런 부분들은 좀더 우리가 면밀하게 좀더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윈윈 할 수 있는 이런 어떠한 제도나 전략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말씀 중에 우리 특히 소상공인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입니다. 그죠
예, 예.
그러면 우리 정부나 부산시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수천억의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그동안에 썼습니다. 아시죠 그건.
예,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막대한 예산을 그만큼 썼어도 재래시장의 어떤 활성화에 대한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되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해결의 어떤 일환의 방안으로써 우리 김영희 의원이 아마 이런 조례안을 발의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지금 그동안에 이 조례가 제출되고 우리 위원회에서나 본 위원이 또 조사한 바로써는 대형마트가 하나 서는데 약 15만명 기준으로 한 개가 선다고 합니다. 기준을 보면, 그런데 지금 부산시에 대형마트가 31개소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자면 부산시에 대형마트가 너무 많다. 많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기존, 기존에 부산시에도 있는 대형마트가 너무 많기 때문에 대형마트 또한 영업적인 측면에 의해서 매출이 그렇게 썩 좋지 않는다고 안 봐지겠습니까 그죠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 부산시에 최고에 어떤 이것뿐만 아닌 여러 가지 현황적인 사업의 문제에서도 우리 지방이 홀대 당하는 부분, 여기에 대형마트가 어떤 전부다 본사 소재인은 다 서울이에요. 거의 31곳 중에서 약 98% 이상이 전부다 본사가 서울이다 이 말씀이다. 그죠 결국 부산에 있는 돈이 결국 벌어서 부산에 결국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 예치가 안 되고 결국 부산에 있는 돈이 전부다 금융부분에 대해서는 서울로 다시 또 돌아올라 간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예.
그런 것은 이 조사결과에 분명히 나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닌 부산에 경제적인 면에서 모든 부분이 조선, 선박할 것 없이 부산에 있는 경제적인 활동 면에서 크게 수입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본사가 서울에 있다 이 말씀이다.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써는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자연녹지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연녹지부분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써 마트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이다. 그죠
예.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다고 봐집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조금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유예기간이 지금 발의안 내용에 대해서는 1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1개월로.
예.
우리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견해를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공람을 해서 의견청취를 해 본 결과 이러한 대규모 이러한 슈퍼마켓 대규모 또 판매시설 또 하기 위해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또 민간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갑자기 이 조례가 만들게 되면 굉장히 이때까지 투자했던 부분이라든지 또 이때까지 자기네들이 많은 부분을 거기다가 시간과 돈을 할애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청취에도 나와 있던 그 부분이 한 6개월 정도는 유예를 주고 그 이후에는 좀 시행을 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 실장님 견해는, 만약에 이 조례가 지금 김영희 의원님 발의조례 내용대로 한다 할 시에, 만약에 조례를 한다고 할 시에 유예기간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중요하다 이 말씀이다. 그죠
예.
지금 법이 갑자기 해 가지고 그 동안에 추진해온 부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운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면이 있다 이 말씀이다. 그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너무 불이익을 또 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유예기간에 대해서 지금 1개월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실장님이 딱 이 자리에서 몇 개월로 한다, 몇 개월 한다. 그렇게 답하기는 곤란합니까
아니 괜찮습니다. 이게 의견이나 주민들 의견을 보고 또 다른 걸 쭉 들어보면 한 6개월 정도는 유예를 좀 시켜 줬으면 좋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또한 그 뿐만이 아니고 국회에서도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국회의원들도 많은 지금 입법활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법발의된 것도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한 19건이 있고 2009년도에도 3건이 지금 이미 입법 발의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들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아마 정부의 동향은 6월달이나 7월달 국회에서 이 부분들을 좀 처리하고자 하는 아마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의 개정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서 조례가 좀 개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6개월 정도는 유예기간을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 실장님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아마 기획재경위에서나 우리 예결위할 때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별로 나지 아니한다라고 어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많이 세우라고 기획재경위를 비롯해 갖고 예결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을 때 기회가 된다 하면 5분발언을 통해서도 시의회에서 많은 걸 요구를 했다 이 말씀이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부산시가 그냥 별 어떤 크게 대책 논의가 없었다고 본 위원은 그래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까 또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국회에서 도시계획 조례에 대해서 많은 국회의원님들이 입법발의를 하고 있다. 실제 그 동안에 도시계획 조례나 도시계획에 대한 법령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입법 활동해서 법률이 제출된 것은 수십 건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의원님들이 그런 법률을 제출해 놓아도 실제 개정되는 건수가 거의 미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의구심이 간다 이 말씀입니다.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법령범위 내에서 우리 부산시가 소상공인들을 위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는 좀 뭔가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보면 의견청취를 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낸 부분에 대해서 보면 저는 유예기간 부분에 대해서 6개월 유예기간이라든지 이 내용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자면 한 사람이 똑같은 견해의 의견을 낸 것 같아요. 이름은 다르지만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그러한 점도 있습니다. 자, 있어서 우리 실장님은 지금 딱 이 부분에 대해서 100% 동의를 답을 하기는 곤란하죠
예, 그래서 유예기간을 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을 위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일부 조례 개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또 찬성을 하죠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여기에 관련부서 의견 협의시에 건설본부 의견을 청취하지 않습니까
어…
건설본부 의견청취가 여기에 첨부가 안 되어 있는데 그…
저것은, 저것은 의회에서 김영희 의원이 제안한 조례에 대해서 의회에서 각 필요한 데다가 의견을 조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개발실에서 잘못한 게 아니고 건설본부에서 잘못된 것 같은데 현재 건설본부에서 조성 중인 여러 현장의 부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지 활용과 관련해서 이 도시계획 조례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 용호만매립지에 조성되고 있는 약 14만 2,000㎡에 그 부지 활용과 관련해서 이 도시계획 조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근에 약 1만여세대 주민들의 생활하고 직접 관계가 있는 이런 도시계획 조례를 심의하면서 관련부서 의견을 안 내었다는 자체가 조금 건설본부에서 잘못 된 거네요 그러면 건설본부에다가 좀 지적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 본부에서 사업 중인 부지 활용관계하고 밀접한 관계가…
예, 맞습니다.
이런 조례와 관련해서 의견을 제출 안했다는 것은 건설본부가 굉장히 업무 해태를 했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본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서 관련된 법률 개정 이런 동향들이 있습니까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부분이 우리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이쪽의 개정이 아니고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개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요 내용들이 이러한 대규모 판매시설이 들어올 때 허가제라든지 그 다음에 주위에 어떠한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어떠한 영향평가를 한다든지, 공청회를 실시한다든지 그 다음에 영업제한에 대해서 영업품목이나 영업시간을 제한을 한다든지 또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상생을 할 수 있는 이쪽에 중점을 좀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이 총 2005년부터 19건이 발의가 되었고요.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2009년도에도 지금 3건이 발의가 되어 있고, 현재 동향으로써는 한 6~7월달에 이 부분을 아마 처리를 한다고 하는 이 동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발의와 더불어서 또 조례에 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좀 이해를 했으면, 좀 일부 기간 동안 이해를 했으면 하는 것을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국회 사정으로 봐서는 지금 여야합의 하에 이런 법률들이 통과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되는데 조례안의 영향을 미칠 만큼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소상공인들을 상당히 보호를 하는 입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야합의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은 없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 여당하고 야당하고 해서 크게 지금 쟁점은 그렇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선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욱입니다.
이 조례 목적이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 조례가 지금 개정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건 보는 시각에 따라 상당히 많은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 개인 견해로, 문제가 없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아니 저, 아니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은 필요하다. 그런데 좀 과도한 제한은 조금 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 개정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부 개정과 과도한 개정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과도하다고 이렇게 표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그것도 1종, 2종, 3종 주거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행 법률이 판매시설이 2,000㎡ 이하, 미만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이 김영희 의원님이 지금 발의한 내용을 보게 되면 1,000㎡ 미만으로 제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모든 타 시․도에 어떤 쭉 사례를 봤을 때 타 시․도에도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자치시라든지 구에는 일부 그런 사례는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에서도 3,000㎡, 이때까지는 제한이 없었는데 3,000㎡ 이하로 제한하는 부분은 대전이나 대구나 광주시도 그런 사례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자연녹지지역에는 현재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는데 이번에 발의한 내용은 제한, 대형할인점을 허용, 자연녹지에서는 제한을 하도록 지금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반주거지역이나 자연녹지까지 이렇게 제한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타 시․도에 비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부산만의 정책을 말씀하셔야지 타 시․도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부산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논리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각 지역마다 여러 가지 환경도 다르고 또 상권도 다르고 또 소상공인들의 어떠한 그런 어떤 범위라든지. 또 이것 다릅니다.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부산시라고 하는 이 도시가 우리가 말하는 부․울․경의 광역경제권에 있어 가지고 하나의 중심도시인데 이러한 어떠한 광역경제권의 중심이 된 대도시로서 타 도시처럼 어떤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우리도 앞으로 후쿠오카나 이런 경제권으로 봤을 때 이러한 판매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앞으로도 많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 예를 들면 너무 과도한 제한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입장을 말씀을 좀 드린 것입니다.
그렇죠. 앞으로는 부산시 정책을 개발하는데 있어서도 타 시․도하고는 비교를 하지 마십시오. 부산만의 정책 부산만의 어떤 미래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그렇고 지금 관련부서 의견들이 이렇게 쭉 들어왔는데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셨죠 잠시 좀 나와 주십시오.
예,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에서 제출한 의견이 대형유통업과 중소유통업 간에 의견 상호, 의견이 상호 다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공청회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애매모호한 참 표현을 하셨네요, 그죠.
우리는 결정 못하고 공청회 열어서 거기서 결정, 의견을 내 달라 그런 뜻입니까
예, 뭐 그런 뜻보다는 폭넓게 의견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뜻이고 사실 저희들이 소상공인들이기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규제나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대형 유통기업들은 입장이 다른 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부산에 도소매업 업장수, 업체수 현황도 좀 아시겠네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상점까지 다 관리하고 있진 않고 거기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해서 가능한 거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는 180여개 재래시장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유통기업들 지금 대형마트는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부산에 1,000㎡ 이상 3,000㎡ 이하의 업체수가 772곳이 있습니다. 메모를 좀 해 주십시오.
3,000㎡ 이상이 194개가 있습니다. 부산에 현실이 그렇습니다. 2007년도 기준. 서울특별시는 1,000㎡ 이상 3,000㎡ 이하가 1,306곳이 있고 3,000㎡ 이상은 398곳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비교하겠습니다. 인천은 1,000㎡ 이상 3,000㎡ 이하가 295곳이 있고 3,000㎡ 이상이 90곳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렸나 하면 부산의 인구에 비례해서 도소매업이 적정한가 지금까지는 어떤 규제는 할 수 없었지만 적정한 업체수라고 생각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통계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보면 아까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대형유통매장들은 대형마트들은 인구 대비해서 부산이 좀 많은 편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으면 혹시 너무 과잉 공급으로 인한 규제는 필요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대형마트가 많고 대형마트들끼리 사실 경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기업들과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많은 대형유통기업들이 우리 골목 상권에 소상공인들 동래 슈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권을 상당 부분 좀 위협을 하고 있는 그런 현상은 맞습니다.
이런 수치만 봐도 부산은 소비도시라고, 소비도시라고 할 수 있게끔 이런 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예.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잠시 나와 주십시오.
예, 건축주택과장 양상열입니다.
건축주택과는 부산의 모든 건축을 허가하고 심의하고 하는 그런 부서죠
예.
만약에 이 조례안 개정안대로 되게 되면 새로운 건축물을 지을 때 예를 들어서 또 재개발․재건축하는 그런 상가를 분양할 때 어떤 문제점들이 있겠습니까
재건축․재개발할 때는 사실 저희들이 도시정비사업 시행으로 하는 재건축․재개발인데 저희들 주택법이 의제가 됩니다. 의제가 되는 사항으로써 저희들 판매하고 영업시설 그래 소매시장하고 상점은 규제가 없이 가능하고요, 도매시장만 제외가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상가를 분양합니다. 재개발․재건축하는 데서 상가를 분양합니다. 5층짜리도 될 수 있고, 8층짜리도 될 수 있고, 10층짜리도 될 수 있는데 그 상가 안에 분양할 때 지금까지는 2,000㎡ 이하에 도소매시설이 들어갈 수 있었죠 판매시설이 들어갈 수 있었죠
예.
그런데 이 조례대로 의하면 1,000㎡ 이한데 그러면 건축업주가 분양을 할 때 분양자한테 이런 이런 시설은 1,000㎡ 이하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업종을 하시겠습니까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에 물어보지 않았더라면 다 분양하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이 사업자등록증을 낼 때 먼저 낸 사람들은 이런 업을 할 수 있고, 뒤에 사업자등록증을 낸 사람들은 이런 업을 당초에 계획을 하고 분양을 받았는데 할 수 없는 그런 큰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고 재개발 지금 아파트 건립시에는요, 아까 말씀대로 판매 및 영업시설 그러니까 소매시장 하고 상점은 군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대신 도매시장만 제외되기 때문에 다 가능, 그러니까 판매영업시설 면적 관계없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예, 수고 하십니다.
의견 제출이 도시기능 회복이라는 정비사업의 목적을 고려하고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예외규정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외규정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정비사업을 하다보면 지구지정 시에, 지구지정 시에 근린생활용지부지라고 이렇게 같이 지정을 자기네들 안을 가져옵니다. 가져오는데 거기에 내용에 보면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해서 들어왔던 부분을 저희들이 지구지정 이후에 이 사람들이 출현을 때, 했을 때 1,000㎡ 이상 됐을 경우에 그 안에 기존에 도로변에 있었던 상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점들을 다 모았을 때 판매시설과 큰 덩어리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요 부분들은 저희들 정비사업하는데 조금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정비사업을 하는 곳에서의 요거는 예외로 빼주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실장님! 이 관련 부서 의견 들어 보셨죠, 그죠.
예.
여러 가지 부서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도시 조례가, 개정하는 김영희 의원께서 발의를 하게 된 이유는 소상공인도 있지만 부산시에 재래시장에 대한 어떤 정책이 미흡하다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고 그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6개월의 유예기간 이런 부분이 만약에 저는 6개월까지 간다라면 또 그 사이에 만약에 조례가 개정된다면 그 사이에 또 어떤 허가를 득할 수 있는 조례가 개정되면 차후에 이런 상업판매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유예기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6개월 말씀하시길래.
아니 제가 의견이 들어 온 게 6개월이라는 말씀을 들어왔다는 걸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어떤 기간 정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칠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칠우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마는 일부 개정내용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아까 그 실장님이 설명을 했다시피 또 많은 시민들은 대형할인마트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업체들하고 우리 소상공인하고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떠한 대규모 판매시설이 들어와서 중소상인들을 위협을 하고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도시계획조례로 인해서 판매시설을 면적을 줄이고 이렇게 해서 제한을 한다고 해서 과연 이런 것이 효과가 있겠, 효과는 일부는 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 그런 대형판매시설이 서지는 않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너무 많이 제한을 해서 어떤 도시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를 많이 받고 또 그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됨으로써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소상공인한테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도 발생하는 건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제가 의원입법에 의해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법률안이 이미 상정이 되어 있고 또 6월달에 정부 여당이 철회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는 법률안이 있는 만큼 이것을 좀 지켜보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답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러한 어떠한 제한을 하는 부분도 일부는 필요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이 소상공인을 위해서 하는 제도를 좀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서 서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그 동안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가지고 시민단체나 또 다양한 대형마트 입점 관계자들 또 대형마트는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에 일자리 창출도 많이 합니다. 물론 소상공인도 살려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측에서 공청회를 열은 적이 있습니까 혹시.
공청회를 열은 적은 없고요. 지금 경제산업실에서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요런 것을 할 때 공청회도 한번 열어서 해 보자 하는 필요하다,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개진이 된 적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래 중요한 안건을 갖다가 개정을 하면서 시측에서 공청회도 열어보고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도 들어보고 거기에 의견수렴을 해서 개정하는 것이 조금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했다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에서 현행 조례에서 허용한 판매시설에 대하여 시민단체 소규모 사용업자 및 관련단체 공청회 및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제안 수정 이렇게 의견을 받았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실에서는 아직까지 공청회도 한번도 안 열고 이 조례를 개정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종, 2종, 3종의 이렇게 개정을 함에 있어서 도시정비법에는, 앞으로 나오시기.
도시정비법에 의거해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1종, 2종, 3종 그 무슨 말.
아니 지금 현행하고 지금 개정하는 내용 중에 건축물을 허가를 받으려면 도시정비법에는 저촉이 안 되느냐고
도시정비법에서는 지금 별도로 하는 게 없고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득하는 겁니다.
도시정비법에는 아무런.
거는 없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혹시 도시정비법에 내용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해 본 겁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연녹지 지역에 대형할인마트 폐지를 지금 발의를 했는데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수 있다 하면 대형할인점도 허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도시계획시설로 이걸 개정하게 되면 일반대형할인점이나 해서 도시계획시설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는 것은 개인이 했을 때 상당한 시간적 그런 게 소요 안 됩니까 그지요.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예, 많은 소요가 됩니다.
보통 우리가 개인이 자연녹지지역에 대형할인점 하려면 관에서 주도 하는 것은 이렇게 그때그때 바로 해 줍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재정비계획이나 도시계획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도시계획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몇 년씩 걸리고 지체될 수가 있는데 과연 그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몇 년씩 가는 건 아니고요. 기본계획에 반영할 그런 면적은 아닙니다. 아니고 단지 부지를 100% 본인이 소요하고 있다면 4~5개월 정도 되면 도시계획시설 시장으로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결정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 도시계획, 자연녹지지역에 대형할인점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이렇게 폐지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단지 용지가 지금 신도시 조성이라든지 관광단지를 조성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국회법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에 의제가 되기 때문에 그 토지이용 계획 내에 토지이용 안에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렇게 지정된 곳은 판매시설이 들어가도 됩니다. 자연녹지지역이 바로 토지이용계획이 바뀌어 지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별개로 별개 사업지구로 한다면 시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그런 말씀, 그렇게 지금 받아…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칠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첨가해서 약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칠우 위원님,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문제가 안 된다 하는 것은 조금 그건 있고요. 왜 그렇나 하면 우리가 도시계획을 결정하려 그러면 결국 시의회 의견청취라든지 또 도시계획위원회를 해야 됩니다. 그럼 결국 만약에 그쪽에서 자연녹지에 어떠한 그것을 판매시설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결정을 할 때 그쪽에서 많은 민원이 생기고 또 소상공인들의 어떤 이런 집단민원이 생길 때는 결국 그것은 의회 의견청취라든지 또 이런 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위원회 청취 절차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도 어려운 부분의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예, 김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발의를 조례를 발의하려 하면 정말 위원님들이 정말 참 고생이 많은데 우리 시에 전체적인 실태나 또는 과거로부터 흘려오는 시장경제의 어떤 형성 또 보존, 유지 또 형평성 이 모든 것을 다 감안을 해야 되는데 저는 요번 이 조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첫째 상공인 간에 이해가 얽힌 상황에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우리 시는 시민의 생활편의와 상공인의 균형발전을 가장 원론적으로 토대 목적을 삼아야 한다. 셋째 우리 시민에 대한 헌법정신에 입각해서 우리 국민은 누구나 자유시장경제원리에 따라서 형평성원칙 국민의 자유선택권을 존중받아야 된다. 우리 헌법 제2장 우리 국민의 기본권리에 보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행복추구권은 그야말로 엄청나게 포괄적으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근원적으로 우리가 목표에 두고 이거를 세부적으로 규제를 하고 또는 완화를 해서 이러한 원리 속에의 부산이 잘 조화롭게 이렇게 발전해 가는데 어떻게 조례를 조정하고 개정하고 해야 되느냐 요거는 그 중에 하난데 제가 사례별로 얘기를 해 보면 제가 일본을 가 보면 일본과 캐나다에 가면 주로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시가지와 조금 동떨어진 곳에 그런 데 주로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외곽지역에 출장을 다녀보면 나는 그걸 보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대한민국도 저게 필요하겠다. 이유는 마을 안에는 조그만한 이렇게 구멍가게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선조들이 생활하면서 자유 자연발생적으로 이렇게 편의시설을 편의에 따라서 수요에 따라 가지고 만들어 놓은 아주 오밀조밀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지고 잘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근대사회로 발전해 오면서 이제 많은 어떤 선택할 수 있는 여지의 물품들이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것이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한계점이 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나는 일본에서 또는 캐나다에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저게 바로 조화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다. 우리가 또 쇼핑을 간다, 또는 물품을 구매를 하러간다. 많은 물품이 있는데 가서 선택권 많은 물건 중에서 선택하는 선택권 이게 참 즐겁죠. 요즘 새로 나온 물건이 뭔지 쇼핑도 구경도 하고 내가 목적하는 그런 물건도 사오고 또 외곽지역에 말이죠, 외곽지에 이렇게 가면 복잡한 시가지의 도로 혼잡도 피합니다. 그리고 쇼핑하러갈 때 물론 차로 가겠지만 요즘 차로 안 가지고는 갈 때 걸어서 갈 곳은 없습니다. 가면 그 푸른 주변의 산과 자연의 경관, 주차하는데 별 불편함도 없고 또 가서 느긋하게 맑은 공기 쐬어서 올 수 있는 이런 것도 내가 보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참 그게 좋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자연녹지 지역에 자연녹지 지역에 제한을 한다. 하는데 나는 조금 그런 부분을 물론 외국이니까 우리나라 경우는 다르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이용계획에 우리가 어떤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 시행함에 따라가지고 우리 국민생활의 문화가 달라집니다.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하나의 법을 만들어서 만듦으로 해서 이걸 지키고 살아가려 하니까 여기 법에 맞추어서 상업을 하고 그걸 이용을 하는 사람은 그 새로운 하나의 문화가 형성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이게 고유한 기존의 문화를 고유한 기존의 문화를 깡그리 무시해 버리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새로운 계획적 아주 좀 뭐라 그럴까 계획은 원래 잘못된 것을 고치는 걸 계획이라 하는데 계획, 요즘 잘못 판단해 가지고 우리가 이 계획도 아니고 이상한 그런 내용이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걱정도 해 봅니다.
그래서 자연녹지 지역에 대해서 제한을 한다. 자연녹지는 주로 도심지 주변에 있습니다. 주변에 있고 도심지내 중앙 중심동에 자연녹지는 없습니다. 그죠 우리 실장님 그렇죠
예, 거의 자연녹지가 산 쪽에 있고 평지에는 거의 없습니다.
주거와 그 다음에 미개발할 수 있는 개발할 수 없는 여지 중간쯤에 위치하고 주로 주거지역 외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죠. 있는데 저는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 혼자 생각입니다. 앞으로 대형마트나 대형슈퍼마켓 대형 이런 점포를 만들라 그러면 도심지 내에 있는 것을 가급적이면 외곽지로 이렇게 옮겨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유도해서 그런 어떤 도시의 조화를 도시의 혼잡이나 교통 혼잡이나 이런 것 또는 우리 시민들이 그로 인해서 가보니까 푸른산, 자연, 맑은 공기 또 주변은 차들이 소음이 없으니까 차를 이렇게 주차공간도 넓고 아주 여유만만한 생태권을 부여받고 즐기다가 올 수도 안 있느냐 그게 하나의 새로운 시장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 생각하는데 요번에 자연녹지를 제한한다는 거는 그런 분야에서 그런 상황에서 보면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실장님 제가 조금 늦어서 미안합니다마는 오기 전에 아마 그런 질의 답변이 있은 모양인데 우리 도시계획 우리 신도시를 만들면 재개발․재건축 그래 되면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거기다가 각 지역의 용도로 부여하고 총 상향이나 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도시계획시설결정 해 주죠. 그렇게 할 때 예를 들어서 5,000세대 개발하게 되면 거기는 이 조례한다고 해서 제한을 안 받지 않습니까 그죠.
예.
도시계획에 넣어 가지고 요거는 요 주민들을 편리하게 해 주는 거니까 넣어가지고 결정해 주면 된다 말이지. 그런 건 관계없죠. 신도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재건축․재개발 이럴 때는 도시계획 결정할 수 있죠
뭐 도시계획 결정, 재개발․재건축은 도시계획결정보다도 우리가 주택건설촉진법이라든지 여기서 의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 확실하게 기회에 법을 다 알고 우리가 내용을 해야 되니까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거기에 그 규모에 맞게 대형슈퍼마켓이 필요하면 넣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럴 가능은 다 문은 열려 있죠 법에.
예, 그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할 수 있도록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 강서나 기장이나 신도시 정관신도시, 좌천신도시, 일광신도시 또는 우리 강서 우리 명지신도시 여러 가지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그렇게 인구 집적화 되는 그런 신도시에는 도시계획으로 전체 결정할 때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할 때 다 거기에서 감안해서 그 분들은 불편함이 없잖아요. 이 조례를 만들었다 해도.
예, 그렇게 하시는 것도 다른 법을 적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자연녹지부분에 있어서는.
아니 자연녹지는 제켜 놓고 신도시 만드는데는 별로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결정하면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는 개발 중에 있는 예를 들어서 주거, 대단위 주거밀집지역 거기에 이 법이 만들어지면 그거는 어떻게 어떻게 그런 시민들의 선택권이나 그런 어떤 생활문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있습니까 유예할 수 있는, 여기에 지금 보니까 부칙에 1개월 해 놨는데, 통과한 날로부터 1개월 해 놨는데 그래 가지고 지금 혹시 이 조례를 받아가지고 검토하는 과정에 사례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데 요런 불편함이 형성될 수 있는 만들어 질 수 있는 그런 지역.
어떤 사례조사보다는 그런 의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의견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조례안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이 일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유예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몇 분이 들어와 있습니까
예, 5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섯 분을 면담을 해 봤습니까
면담은 안 해 봤습니다. 안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의견이 들어오면 지금까지 우리 입법예고 후에 의견 수렴하는 방법이 나는 내가 볼 때 대단히 잘못되었다. 의견을 개진하는 사람이 글로 머릿속에 있는 걸 글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도에서 어떤 뜻으로 어떤 생각에서 이런 이의를 제기하는지 이거는 면담하면서 여러 가지 대화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러한 의견수렴 절차라든지 이게 대단히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실에서 이러한 조례 이후에라도 의원발의 조례 이후에라도 의견수렴하는 과정을 좀 많더라도, 많더라도 그 분들의 의견을 세밀하게 면담을 해서 수렴해 주는 쪽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내 드리고 싶습니다.
참 재래시장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 재래시장이 실장님이 솔직하게 요런 조례를 바꾼다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러면 반쯤은 되겠다 한 30%는 되겠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아까도 제가 그 부분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일부 제안은 필요하겠다. 그리고 소상공인을 또 이렇게 우리가 위하는 이런 정책들이 일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제도적인 어떠한 이런 것도 일부는 필요하지만 서로서로 상생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방안, 꼭 조례가 아니더라도 이런 정책들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법은 형평성원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법을 입법해 가지고 과연 얻어지는 효과가 소상공인에게 과연 얼마나 만들어질 것이냐. 또 차제에 이 외의 부분에서도 소상공인들, 지금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말이죠. 제일 중요한 게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정비입니다. 이러한 것들, 도로, 주차장 또는 거기 우리 시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우리의 참 시장경제를 서민시장 경제를 이끌어 왔던 이러한 재래시장은 어떠한 경우라도 시대가 바뀌면서 업그레이드되어야 되고, 요즘 잘 쓰는 문자로 리모델링, 업그레이드 이렇게 뭔가 행정과 정부가 세금을 받아서 움직이는 이 나라 정부가 이런 것에다가 적정히 투자를 해 줘 가지고 자동차 주차장도 좀 만들어주고 거기에 좀 돈을 좀 지원해서 우리 사회 경제에 미치는 그 지대한 영향을 봐서, 충분하다.
저는 볼 때 이러한 것을 감안할 때 그분들에게 리모델링 하는 데 돈도 좀 지원해 주고 자부담 조금 보태고 시에 지원금, 국비 지원금 이렇게 해서 이 시장이 재래시장이 상인들 자신만의 시장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시장이다 하는 국민의 시장이다 하는 그런 개념을 정립을 해줘야 되는데 중앙정부에 있는 정치하시는, 위에 우리 행정부에 계시는 분들은 그건 ‘니꺼니까 니 마음대로 해라.’ 내가 극한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책임의식과 어떤 기여도를 전혀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안타까워서 이제 김영희 의원님께서 최소한의 이거라도 만들어서 이 죽어가는 재래시장을 이 상권의 형평성을 같이 한번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길은 작지만 이거라도 하나 만들어 보자는 그런 애절한 참 어떻게 보면 참 아주 깊은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실장님이 도시개발실장님이시지만 간부회의나 또는 실장님 평소에 도시계획을 하면서도, 이런 지금 재래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말이죠. 제가 경제대책특별위원장 해 가지고 그 상인들하고 만나 가지고 쭉 들어보니까 그야말로 대한민국 헌법에 충분하게 다 지원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져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 행정부가 지금까지 수수방관하고 그냥 내팽개쳐서 이러한 결과가 왔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얼마 전에 발의했던 나잠어업 헌법 제123조 1항에는 ‘분명히 농․어민은 보호․육성․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하면 안 되는 당연히 법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까지 그 소속해 있는 분들은 신경을 안 쓴 것,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우리 재래시장의 문제점입니다. 시장 그 옆에 주차장 차대기 좋고 재래시장 나름대로 오밀조밀하고 물건 싸고 질 좋고 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껍데기 보니까 ‘아이구, 저기 무슨 물건이 있겠노.’ 지금 이런 상황에 왔거든요. 그 상황에는 우리 국가가 엄청난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실장님 앞으로 업무하실 때 이점 깊이 관여해서 이렇게 고민해 주시기를 내가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동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나와 계시죠
지금 부산에 대형마트가 31개소 영업 중에 있죠
예, 예.
신규사업 대형마트나 대규모 할인점을 신설하려고 하는, 진행 중인 업소가 몇 개나 되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등록을 하게, 구청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건축허가단계나 입점단계에서는 준비 중인 것들은 저희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된 게 없다
예, 대형마트는 31개고, SSM이 60개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중심은 대형마트는 2007년 이후로는 좀 정체상태입니다. 매년 1개 정도 증설이 되고 있는데 SSM이 최근에 한 3년 사이에 급격하게 동네 인근에 좀 진출하고, 그래서 지역에 있는 동네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그런 게 조금 더 심각한 문제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들어가십시오.
구동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희 의원님께서 지금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시민의 편의제공이냐 아니면 소상공인들의 보호냐. 소상공인들 저희들 직접 지역에 나가서 체감으로 느끼게 되면 요즘 대형마트에서 일부 동네 자그마한 철물점에서 파는 못대가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래가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다 지금 팔고 있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 사실 지역의 구멍가게라든지, 특히 주거지역에 있는 이런 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더더욱 지금 우리 부산시 전체는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조금 있으면 아파트도 지을 것이고 조금 있으면 재개발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에서 벽지부터 또 자그마한 보일러 수리부터 시작해서 전혀 손을 보지 않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자그마한 시장부터 구멍가게가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전통시장 해 가지고 부전시장에 마켓시설 및 여러 가지 시설을 해 가지고 판매실적이 조금 나아진 것은 있습니다. 한 20%에서 한 30% 정도 판매실적이 올라간 부분도 있고 한 데 우리 진구에 보면 유독 부산진구청 바로 앞에 보면 이마트가 하나 있습니다. 마트가 있고 바로 또 서쪽으로 보게 되면 홈플러스가 약 한 300m 거리 내 또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지금 로타리 그 자리에서 롯데에서 대형 물류센터라 해 가지고 지금 또 지금 거기에 들어온다. 8층짜리가 지금 들어온다 하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재래시장, 부전시장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또 당감시장에도 보면 시장상인들이 한 500여세대가 됩니다. 그분들의 어떤 아우성이 지금 대단하거든요.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나가 보면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게 제가 볼 적에는 집합건물,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오는 부분에는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맞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저촉 받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생각인데 요즘 다들 기업도 구조조정하고 다들 조정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적어도 우리 주거지역 내에서는 이 부분을 실제 부산시에서 전통시장에다가 1,000억 가까이 중소기업청하고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한다 하는데 제가 이번에 당감지역에 있는 재래시장 상인들하고 한 세 번을 회의를 하고 한 5차까지 가 가지고는 재래시장 활성화 구역으로 묶어 가지고 우리가 중소기업청에다가 지원을 좀 받자. 그런데 그 상인들이 뜻이 다 달라 가지고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재래시장 활성화 구역 하는 것도, 그런데 실제 이 물건을 어디서 다 가져오나 또 제가 알아보니까 그게 전통시장, 자그마한 전통시장에서는 다 어디에 가서 사 오는가 하면 주로 보면 채소 뭐 과일 이런 부분은 다 큰 부전시장이나 큰 시장에 가서 사옵니다. 사오고 또 의류나 물류 또 어물 같은 경우에는 또 자갈치나 일부 나가 가지고 사 가지고 이래 하는데 실제 우리 지역에 체감으로 못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체감으로 못 느끼는 그 부분을 아파트 단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그분들이 백화점도 이용을 할 것이고 또 안에 마트도 이용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 좀 슬럼화 되어 있고 주거지역에서 좀 힘들게 사는 그런 곳에 가 보면 그 주위에 이런 큰 마트가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구멍가게들이 다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로 볼 적에는 제가 볼 적에 이 부분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히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아무튼 양면성이 있고 시민의 편의제공이냐, 소상공인들의 보호냐 어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전통시장도 그렇습니다. 주로 보면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전통시장에만 엄청나게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고 실제 우리 부신진구 내에만 해도 33개의 시장이 있습니다. 보면 부전시장하고 일부 서면시장하고 조방 앞에 있는 그런 시장에만 지원만 하지 나머지 시장에는 전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 시장이 살아나야 만이 큰 시장이 살아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한 윈윈해 가지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공이 똑같이 배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상공인들이, 상인들이 많고 단합이 잘 되고 하니까 거기만 또 전시행정 같아요. 거기만 계속 지원을 하고 나머지 시장은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실제 우리 조방 앞에 모 시장을 가게 되면 현대백화점 보다 화장실이 더 잘 되어 있습니다. 비까번쩍하게 되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우리 지역에 있는 시장에 가 보면 전통시장에 가보면 화장실이 하나 없습니다. 화장실만 없는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주차할 곳도 없습니다. 또 시장 전통시장 주위에 가 보면 유독 CCTV 단속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실제 상인들하고 접해 보면 그 상인들의 안타까운 부분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 한번 가 보십시오. 주위에 전통시장 주위에 다 CCTV 해 가지고는 주차 한 대 못하게 해 가지고 물건 사러 들어가도 못하게,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요. 실제적으로 재래시장, 전통시장 상공인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 행정은 그래 따라 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바꾸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게 병행되지 않고는 이 상공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볼 적에 큰 틀에서 다시 한번 이걸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적어도 주거지역 내에서는 우리 김영희 의원님께서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적 동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저 주장을 다 편다고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뜻을 같이 한번 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소상공인들의 어떤 그런 현실을 한번 보고 이 법을 좀 다뤘으면 하는 생각이고, 우리 제가 이 제출의견을 보니까 우리 건축주택과에서 제출의견이 안 들어와 있는데 건축주택과에서는 왜 의견을 안 올렸습니까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저희들 건축법상으로는 큰 이상이 없고요. 도시계획 조례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건축법상으로 이상이 없어서 안 올렸습니다.
제가 그 한 예를 집합건물 자체 내에 지금 집합건물 자체 내에 지금 일부 근린생활시설 해 가지고 상가시설 안에 대형마트가 지금 일부 작은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내어준 상인들이 장사가 안 되다가 보니까 빈공간이 많아 가지고 거기에 지금 어떻게 하면 대형마트를 넣어 가지고 시설하고자 하는 데가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하고는 우리 건축주택과 쪽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서…
예, 그렇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라서 저희들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형아파트 단지를 끼고 있는 상가시설 내에도 지금 이게 안 됩니다. 안 되다 보니까 다 지금 점포가 비어있고 세를, 거기다가 관리비는 또 엄청나게 나오죠. 그러니까 다들 안 되어 가지고 이걸 큰 대형시설로 지금 바꾸면 되지 않겠나 하는 어떤 이런 지금 이야기도 있고 한 데 실제 이 법만 따지고 볼 일이 아니고 실제 밑바닥 경기도 보고 전체 우리 주민들의 아픈 애환을 한번 느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이 법을 한번 잘 다뤄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전봉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많은 위원님들께서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을 제시를 해 주고 많은 토의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조례가 솔직히 지금 김영희 의원님이 이번에 발의하셨지만 좀 늦었다는 점에서 솔직히 아쉬움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다른 시․도에 조례가 있는 데는 지금 통계자료 2007년도 통계자료입니다. 통계자료를 보면 솔직히 아까 우리가 말씀하셨지만 SSM 소규모, 중소규모의 개수를 보면 2007년도 지금 개수를 보면 이런 제재를 해 놓았기 때문에 솔직히 어느 정도의 시장원리에 맞춰지지 않았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또 전봉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면적별로 예를 들어서 2,000㎡를 1,000㎡로 또 자르고 또 예를 들어서 1,000㎡가 또 크다면 또 500㎡로 자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이것을 보호하는데 전적인 어떠한 다 할 수 있는 대안이냐 하는 부분에 제가 의문을 갖고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시가 부산은 다른 타 도시하고 달라서 이 소규모 시장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우리 부산시하고 정부에서 현대화 사업에서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경제정책실 소관이 되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정책실 소관인데 솔직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솔직히 시의, 시 직원은 다 같은 부산시 직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의논을 해서 솔직히 그런 부분에 발맞춰 가야 되는 게 우리가 할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여기에 경제정책실에서 담당과장부터 지금 다 와 가지고 또 의견도 받아놓고 있고요.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드리는 것은 아까 전에 이 1,000㎡도 과하다, 과하다 말씀을 하시던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타 시․도하고, 아까 김영욱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솔직히 저희가 이 현황을 봤을 때 타 시․도에 대한 그런 분석보다는 우리 시에 맞는 현 실정에 맞는 이 면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싶어서, 아까 우리 실장님이 과하다 이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이 통계자료에 봐서 지금 2007년도 통계자료인데 지금 현재 통계자료를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더 많은 숫자의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타 시․도보다 늦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면밀히 생각을 해서 우리 실장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나름대로의 그 과하다는 말씀보다는 조사를 좀더 면밀히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참 고맙겠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똑같은 이야기겠지만 솔직히 아까 전에 솔직히 관련은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 도시개발실에서 솔직히 관련은 없지만 다른 분야들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본다면 이런 부분들도, 미연에 우리 시도 좀 차단보다는 솔직히 시장이 살아가려면 어느 정도 공급하고 수요가 맞아야 됩니다. 공급이 많아서도 안 되고 수요가 많아서도 안 되고, 적정한 수요와 공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봉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좀 간단하게.
김영수 위원입니다.
경제진흥실에서 오셨죠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제진흥실에서 우리 지금 이번 이 조례안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부터 하여튼 소상공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단체행동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은 이게 경제산업실에서는 이게 대형유통기업하고 소상공인들이 서로 협력해서 상생협력할 수 있는 그런 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상생협력을 통한 이게 소상공인 보호 조례인데 사실 그 조례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본질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은 대형마트들이 이제 충분히 들어왔고 또 SSM들이 동네 골목까지 들어오면 자기들 생계가 위협이 되니까 그 부분들을 규제하는 것만이 자기들이 살길이다.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계획 조례가 발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에 대해서는 경제진흥실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을 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동네까지 구멍, 동네 골목까지 이런 대기업의 SSM이 진출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제재가 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지요. 경제진흥실에서 여러 가지 부산의 경제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지만 지금 대형마트들이 들어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산에 충분하게 들어와 있다고 그렇게 봐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요가 더 많다고 보지요
다른 지역보다 좀 많은 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산시가 늘 시정의 목표 방향이 이래 보면 대형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지요 거기에 중간쯤에 가면 우리 시장께서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하겠다. 사실 서민을 위해서 정책을 하는 게 보면 국가의 보조사업비 받아가지고 하는 일밖에 없어요. 사실로, 국가에서 국비 내려오는 걸 받아 가지고 시비 좀 보태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줘 가지고 나눠주는 것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서민을 위해서 하는 정책들이, 왜 본 위원이 그렇게 지적하고 싶냐 하면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이전에 경제진흥실에서 모든 게 분석이 되어 가지고 뭔가 사전 조치를 취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엄연히 이 조례는 도시개발실에 제안을 내어야 되지요. 이런 그 동안에 도시개발실에 대해서 제재하는 이런 조례 개정에 대해서 제안을 내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게 아까 수차례에 국회에서 입법제안 대형마트 영업활동 제한 입법이 발의되었는데 저희들이 지식경제부에 그런 입법적인…
국회에 민생 법률안이 수천 건이나 수백 건이 통과됩니까 안 된다 아닙니까 잘.
예, 예. 중앙정부에서…
다 아신다 아닙니까 우리 여기 앉아 있는 분들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진짜 서민들도 그 부분 다 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 경제진흥실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서두에 본 위원이 말씀한 대로 많은 투자를 했지만 효과가 별로 없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게 일종의 처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처방밖에.
왜 지금 우리가 또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형 음식점들이 또 지금 엄청나게 부산에 생기고 있어요. 대형음식점 조사 한번 해 봤습니까
예, 그건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자료가 없어서…
지금 대형음식점이 결국 SSM이나 마찬가지 어떤 형태입니다. 대형음식점 들어서는 바람에 인근지역에 소규모 식당들이 있죠. 이제 거의 장사가 다 안 됩니다. 한번 다 여기 계신 분들 한번 물어보이소. 특히 해운대 지역 같은 데 세연정 엄청난 대형업소 음식점들이 들어서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 그 반경에 있는 소규모에 있는 식당들은 다 문 닫아야 됩니다. 지금, 그래도 아까 말한 대로 경제진흥실에서 서로 윈윈하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것은 제재를 할 것은 제재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법이 필요하고 우리 행정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아무리 자본주의 국가에 자기 자산을 가지고 자기가 투자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걸 막을 수 있고 그걸 조절해 줄 수 있는 게 국가가 있고 우리 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실에서 저는 오늘 이런 우리가 토론자리는 처음이지만 좀 앞으로 정책을 좀 잘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자, 김영희 의원님, 우리 그동안에 토론이 많았는데 토론내용 중에서 꼭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답변 요약하게 한번 해 보시지요.
아니,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걱정어린 말씀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문제의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실장님은 국회에서 6월달에 이 부분이 여야합의로 통과될 것이라고 하는데 여야합의로 통과되는 내용에는 사실 SSM이 우리 주거지역까지 골목경제까지 이렇게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 규제하는 내용은 사실 전혀 담아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지금 제가 개정하려고 하는 이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내용과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담고자 하는 내용은 사실 동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통산업발전법이 저는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의 국면을 볼 때 그리고 기존 17대, 16대, 15대 국회의 관계 속을 볼 때 사실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정말 국회에 촉구하고 정말 하루빨리 통과되기를 바라지만 그것과 독립적으로 이 조례는 사실 반드시 통과되는 것이 우리 소상공인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부산은 사실 유통업과 관련한 서비스 부분이 사실 다른 시․도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80% 이상이 이 부분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분명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사실 대형마트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고용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지만 그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이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숫자 가지고 단순하게 비교해 볼 때 여기에서 늘어나는 양만큼 이 이상으로 중소상공인들이 사실 거리로 내몰리는 게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 또 어디로 가느냐 하면 비정규직으로 사실 전략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소영세상인들이 그동안 종사하던 업에서 떨어져 나올 때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고 아니고 자기가 부양하는 가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이분들이 그래도 중산층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빈곤층이나 취약계층으로 떨어질 때 우리 사회가 지불해야 되는 사회비용, 복지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사실 세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복지비용을 다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측면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보면 결코 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해서 이분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어서 우리가 사회복지 비용을 다른 데로 정말 보편적 복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선진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이 조례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핵심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저, 김영희 의원님, 그 다음에 유예기간에 대해서 지금 유예기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과 또 우리 시의 또 입장이라든지 민원의 입장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죠 그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우리 이게 토론과정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결정에 따르겠습니까
저, 김영수 위원님.
예.
그 관계는 나중에 우리가 잠깐 정회를 해서 우리가 잠깐 조율할 때 그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유예기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의견을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희 의원님 그렇게 한번…
예, 해양도시위원회가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라고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우리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장시간 동안에 질의와 토론을 섞어 가면서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임하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시측이나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나 모두가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다 같이 이렇게 공감을 하는 그런 또 의견들이었고, 단지 우리가 개정을 하면서 조그만 일이라도 최선을 다 하자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좀 정리를 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이 회의에 임하면서 보니까 대충 이렇게 요약을 하면 세 가지 문제로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자연녹지지역에 시설을 규제함으로써의 문제점, 그 다음에 주거 3종에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또 걱정 그 다음에 과연 이것을 시행 일정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다소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 정비과장과 주택과장께서 말씀을 이렇게 우리 본 동료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면서 약간 좀 이렇게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겠다 싶어서 위원장이 한번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도시정비과장! 잠깐.
우리 주택과장께서는 아까 전에 우리 주거 3종에 대한 판매시설 이런 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동료 위원께서 아까 질의를 할 때 판매시설과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 요 관계를 연계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근린생활시설…
다소 문제가 있다는 점을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만 얘기를 해 주세요.
예, 근린생활시설이 1,000㎡ 이상이 되면 판매시설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주거환경, 도시정비사업에 의해서 재개발․재건축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근린생활시설이 이래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1,000㎡가 넘어갔을 경우에 그것이 여기에서 못하게 할 경우는 소점포들로 연결되어 있는 다 모았을 때, 모았을 때 1,000㎡가 넘어서 그러면 여기에 못 들어오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하면 되겠지만 그러면 1,000㎡, 1,500㎡ 정도 되는 그거를 도시계획으로 지정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가능한 요 부분은 도시정비사업을 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배제를 시켜 줬으면 예외를 시켜 주면 좋겠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의 의견이 들어간 내용 중에서 이 내용을 합쳐 본 위원장이 검토를 해 보면 근린생활시설 자체가 시설에 판매시설이 개정조례안이 시행이 된다면 지금 현재 기존 상가에 판매시설 중에서 1,000㎡를 넘지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럼 지금 현재 근린생활시설 상가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우리 주택과장이 얘기를 하셨나, 예를 들어 도매점을 하다가 소매점을 할 경우에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1,000㎡가 만약에 전체 범주가 판매시설이 1,000이 넘어갔을 때 용도 변경을 해 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떤 거기에 대한 규제문제가 따릅니까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요 부분은 좀 해결시켜 주라 하는…
그럼 결과적으로 본 조례를 이대로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은 이제 있다는 건 인지가 되겠는데 본 조례를 시행을 하면서 그거를 다소 이렇게 완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런 거를 해결할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계획도시정비사업을 해서 지구지정을 하고 할 때 이미 판매시설로서 큰 범위를 1,000㎡ 이상이 될 경우에 그걸 같이 시장이면 시장으로서 기능을 같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지만 그러나 작은 거 이거 1,500㎡ 정도 되는 걸 갖다가 이걸 도시계획시설로써 따로 결정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부분들은 작은 점포를 다 모았을 경우에 그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예외를 시켜 줬으면, 왜 그렇나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도정법에 의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보면 그냥 도로변에 쭉 상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상가를 원하고 있거든요, 상가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기네들이 근린생활시설 안에 단지에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요거를 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려하니까 또 그 부분에서 저희들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그러면 저 본 위원회에서 조례가 어떻게 결정이 되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본 조례가 시행이 됐을 때 우리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문제는 안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부서에 협의를 해서 항상 걱정하고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의견 조율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2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또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 아니라 정회 중에 우리 동료 위원들 간에 충분한 종합된 의견을 조율한 결과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권칠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권칠우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입니다.
안 별표 16 제3호 다목 중 중소기업 공공판매시설을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로 수정하고 안 부칙 제1조 중 1개월을 6개월로 수정하고 그외 조문 등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안에 대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방금 권칠우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었으므로 권칠우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견청취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도시관리계획(공원:반여3동 초록근린공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3.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14시 34분)
의사일정 제2항 해운대구 반여동 산110-2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공원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강서구 미음, 구랑, 범방, 생곡, 녹산, 송정동 일원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6월 17일 직접 현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현장 확인한 바를 토대로 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도시개발실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실장입니다.
해양도시위원회 이성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도시개발실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 지난 6월 17일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현장을 방문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90회 정례회에 상정된 도시개발실 소관 의견청취 안건은 2건이며, 안건별로는 의안번호 제537호 안건인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안, 의안번호 제538호 안건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파워포인트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37호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대상은 해운대구 반여3동 산110-2번지 일원에 2만 8,006㎡를 근린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시설 결정하고자 하는 위치도 및 항공사진입니다.
다음, 결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27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조건부여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기 결정된 어린이공원을 폐지하고 근린공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은 해운대구청장으로부터 있었으며, 금회 결정코자하는 시설은 장산 내 입지한 시설로써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에 속하며, 동측으로는 반여 주거환경개선지구와 접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은 해운대구고시 제2006-11호로 어린이공원으로 결정이 된 바가 있었으나 2007년 12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어린이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토록 조건 부여됨에 따라서 기존 어린이공원을 폐지하고 근린공원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공원 조성사업은 2008년 1월 착수해서 2009년 12월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재원조달계획을 설명드리면 총사업비는 18억원으로 국비가 3억원, 시비가 10억원, 구비가 5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 전액이 확보되어서 사업을 시행중입니다. 2009년 5월 6일부터 5월 20일까지 주민의견 청취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부서 제시의견 및 조치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538호인 강서구 미음동 일원의 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제1단계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결정코자 하는 곳은 강서구 미음, 구랑, 범방, 생곡, 녹산, 송정동 일원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면적은 5.439㎢가 되겠습니다.
변경결정 사유는 2009년 5월 승인된 202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상 국정과제인 두바이형 포트-비즈니스-밸리 조성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가용지 확보와 부산시의 부족한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국정과제 추진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개발제한구역을 해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9년 5월 승인된 202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해제 총량은 22.97㎢로 증가된 66.21㎢이며, 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사업의 추진에 따라 1단계 5.66㎢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2단계 23.94㎢ 사업은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1단계 사업추진에 따라서 해당면적인 5.66㎢중 기 해제된 취락지 0.22㎢를 제외한 5.44㎢에 대하여 금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국제산업물류도시 1단계 조성사업지 현황은 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이며 개발제한구역입니다. 토지이용 실태는 답이 59%로써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임야는 15.6%, 전이 5.9%, 도로가 5.8% 등의 순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사유지가 79.4%, 국․공유지가 20.6%가 되겠습니다.
마산․창원․진해와 부산~울산을 잇는 동남산업벨트의 중심지로서 서부산권 개발축의 중심에 입지하고 있으며, 주변지역이 산업물류의 집적지이고, 향후 동남권 산업중심지로서 개발 잠재력이 높고, 광역교통 체계에 따른 산업물동량 수송이 용이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산업시설용지 60.3%, 주택건설용지가 2.9%, 상업 및 지원시설용지가 1.5%, 공공시설용지가 35.3%입니다.
다음, 다음 사진은 항공사진입니다.
주민의견 청취시 제출된 의견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반대하며 우량 농지를 보존하고 영농행위를 계속 유지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관련부서 의견 및 조치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공원:반여3동 초록근린공원) 결정안
․도시관리계획(공원:반여3동 초록근린공원) 결정안(파워포인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파워포인트)
(도시개발실)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도시개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 안건명, 안건제출, 소관부서, 근거, 안건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회 신청지는 해운대구 반여3동 산110-2번지 일원으로써 장산 내 입지하고 서측으로는 반여 주거환경개선지구와 접하며,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이고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써 2005년 6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당초 본 시설은 해운대구 고시 제2006-11호로 어린이공원으로 결정되었으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근린공원으로 변경토록 조건이 부여됨에 따라 어린이공원을 폐지하고 근린공원으로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결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신청지 공원은 기능 및 입지여건상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해 근린공원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지 국토해양부로부터 2007년 12월 27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조건부 의결되었음에도 금회 신청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명, 안건제출, 소관부서, 근거, 안건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신청사항은 2009년 5월 6일 국토해양부로부터 202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승인시 국정과제로 채택된 두바이형 포트-비즈니스-밸리 조성의 1단계 사업인 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강서구 미음, 구랑, 범방, 생곡, 녹산, 송정동 일원 3개지구 5,439㎢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사항으로써 사유지가 79.4%입니다.
신청지는 경제자유구역으로써 서․남측에는 미음산업단지와 생곡산업단지가 각각 조성 중에 있고, 북측으로는 경마장, 동측으로는 둔치도가 위치하며, 토지이용현황을 보면 답이 59%, 임야가 15.5%이나 대부분 임상이 양호한 상태이며, 환경등급 2등급지가 78.4%입니다.
신청지의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 부산도시공사이며, 총사업비는 2조 1,496억원으로 2012년 단지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유치업종계획은 조선기자재, 철강부품, 기계장비, 창고 및 운송, 자동차 부품 업종 등이며, 인구배분계획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으로 7,407명의 인구를 수용할 계획입니다.
부지경계 지점에 91세대의 범방이주단지와 16세대의 세산이주단지가 부지공사를 완료하였고, 미음산업단지에는 공동 및 단독주택 용지 21만 2,361㎡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 신청지는 2009년 5월 6일 국토해양부로부터 202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일부 변경사항을 조건부 승인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 추가물량 1단계 해제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건사항 조치계획을 보고토록 하였는데 동 조치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에 의하면 해제지역 개발사업자는 사업대상 지역 밖의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대상지역 면적의 10~20% 범위 내에서 녹지공원으로 복구하거나 해제면적의 공시지가의 10%에 달하는 금액을 보전부담금으로 안게 됨에 따른 향후 사업추진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현재 해당지역과 접하여 미음산업단지, 생곡산업단지, 화전산업단지, 송정지구 등이 추진 중에 있으므로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시설배치를 위해 각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공급처리시설 등 공공시설 설치에 대한 면밀한 검토 또한 요구됩니다.
미음산업단지 등 신청지 주변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총 9.89㎢가 개발되고 향후 1,000만평 부지 22.9㎢가 개발될 경우 홍수방지, 토양침식방지, 지하수 보전 등의 기능을 하는 논 등이 사라지면서 집중호우시 서낙동강 및 맥도강 등의 수위 상승으로 주변지역의 침수 우려가 예상됨으로 홍수방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금회 신청지에 주택건설용지 16만 5,000㎡, 미음단지 내에 21만 2,361㎡, 부지경계 지점에 범방이주단지 5만 8,827㎡, 세산이주단지 9,730㎡ 총 44만 5,918㎡의 주거용지가 각각 조성 중인데 도시의 자족성 확보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적정한 성장관리 등을 감안하여 신도시 개념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관련기관과 협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세산초등학교가 개발사업에 편입되고 미음지구에 초등학교를 계획하고 있으나 생활권과 연계하여 적정하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배치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의 협의 또한 필요합니다.
범방이주단지 5만 8,827㎡, 성산이주단지 9,730㎡가 각각 신청지에서 제외됨에 따라 도로를 경계로 섬처럼 개발제한구역이 존치되어 있으므로 동 이주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해제가능총량 범위 내에서 개발수요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시점에 해제대상지를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야 하는 바 신청지의 산업용지 수요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 또한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황택진 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원, 반여지구 초록근린공원 이것 애시당초에는 어린이공원으로 계획했던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근린공원으로 지정해라 해 가지고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운대구에서는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할 것을 했는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왜 근린공원으로 지정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아마 GB 관리계획 승인을 얻으면서 당초에 해운대구청에서는 이 공원을 반여동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주거시설도 상당히 지금 불량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어린이들을 위한 이런 공원이 필요하다 해서 어린이공원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렇게 근린공원으로 변경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아마 공원면적이 약 그게 2만 8,000㎡가 되다가 보니까, 어린이공원이 보통 1,500㎡ 정도가 되면 어린이공원으로 하는데 이것이 약 한 20배 정도 크다가 보니까 이것이 너무 어린이공원 규모로써는 크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이나 어린이도 이용을 하고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근린공원으로 해서 다양하게,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아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압니다.
공사는 2005년도 6월에 착공하였는데 지금 공사 안에 들어간 시설물들이 일반시민들이 이용하기 위한 시설물들이 거의 대분입니까 아니면 어린이들 시설 이용하고 있는 시설들이 많습니까 보니까 어린이 놀이터, 체육단련장 뭐 이렇게 쭉 되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린이공원 기능도 조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시민들 이용하는 것도 거의 시설물은 들어가 있기는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 시설들이 파고라든지 벤치, 놀이시설 또 체육시설 등 이런 것들하고 일부 조경시설들이 있고요.
당초에 건축물이 한 동이 건립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어린이를 위한 어떤 시설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이것이 근린공원으로 하라고 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사항에 의해서 이것은 다목적강당으로 이제 변경을 해 가지고 지금 공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애시당초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했다가 이제 근린공원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 해운대구청에서는 여기 지금 담당 계장이 나와 있는데 한번 답변을 어떻게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운대구 관계자 답변 좀.
해운대구청 늘푸른과 공원팀장 김익흥입니다.
거의 저희들이 초록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조성 중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근린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라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공람 공고를 해 가지고 주민의견을 청취했는데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또 주민들이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게 거의 체육공원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린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층을 다양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주민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애시 당초 이런 시설물을 개방할 때에 다양한 주민들의 어떤 의견수렴이라든지 그런 걸 조금 청취를 해서 처음부터 근린공원으로 조성을 하는 게 맞는데 이제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다가 근린공원으로 이렇게 좀 바뀌게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민들 의견 청취가 좀 소홀했다든지. 또 사전에 정책적인 조율이 조금 없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는 점이 보입니다. 그죠
예, 주민들의 어떤 공원조성에 대한 욕구는 많은 반면에 저희들 구청에서 사실상 할 수 있는 공원이 어린이공원밖에 할 수 없고 또 어린이공원 내에도 체육시설이라든지 휴게시설이라든지 또 다양하게 연령층에서 할 수 있는 시설도입은 가능합니다마는 면적의 차이 때문에 사실상…
그럼 사전에 면적을 검토를 해 보셔야지. 구에서 하는 일을 중앙에서 부결되고 다시 내려오면 구에 체면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사전에 충분한 그런 면적이라든지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면밀히 분석 검토를 해서 구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중앙에 올라가서 그대로 통과됐을 때 내려오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의견청취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있더라도 면적이라든지 이런 어떤 관계법 이런 걸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처음부터 이런 것을 계획할 때 차질없도록 계획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차후에는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매번 이런 걸 지적을 합니다마는 공사는 2005년 6월 착공해 가지고 또 도시계획 변경은 몇 년이 흘려가고 난 다음에 거의 완공단계에 있을 때 변경을 하는데 사전에 사실 우리 해양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해운대구에 이런 어떤 근린공원사업을 하는 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사전에 조금 보고라든지 해서 이런 공원이 조성된다는 거를 보고를 하고 이런 어떤 공원 변경하는 과정도 빨리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걸 늘 지적을 합니다마는 향후 그렇게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구청장 권한사항이 되다보니까 구청에서 사업을 결정을 하고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시청에서 본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게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도 사전보고를 드리는 될 수 있으면 보고를 드리는 이런 절차를 한번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이런 것 심의할 때마다 매번 지적하는 사항들인데 이 벌써 4년 전에 일어났던 사업들을 지금 와서 보고하고 지금 와서 변경을 신청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위원들 모르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미 거의 금년에 준공인데 향후 그런 부분에서 조금 사전에 보고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 이거 이미 지난번에 정부에서 강서지구 1,000만평 해제지구 안에 포함되는 구역 안의 일부분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반대하고 유락농지보전 및 영농행위를 계속하는 걸 원하고 있고 또 향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보상이라든지 또 이주단지대책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측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이러한 강서 첨단물류단지가 만들어지면 주민들이 결국 이주를 하게 됩니다. 특히 그린벨트로 있다가 취락지구라 해서 그 지역이 그린벨트에서 해제가 됐는데 그 지역이 해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국제산업물류도시에 일부분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4개 마을 되는데 그 지역사람들은 상당히 이런 어떤 강서첨단물류도시를 짓는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그 분들의 이야기는 충분한 보상을 해 달라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때까지 선조 대대로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생계가 농사인데 보상을 받는다 해 봐야 무슨 의미가 있느냐 거기다가는 계속적으로 영농을 할 수 있는 대체농지도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게 특히 그 지역을 떠나기 어렵기 때문에 이주단지도 만들어서 생계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게 주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광역도시계획 할 때도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했고요. 앞으로 또 1,000만평에 대해서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시기본계획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도 중앙정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때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현명하게 해결이 되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 몇 십년 동안 삶의 터전을 일군 주민들이 생활근거지를 상실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그건데 강서지구에 있는 농지가 싹없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분들이 향후 생계대책 이러면 직업을 전환을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근 기업들이 유치가 되어 들어온다. 그러면 영농을 하시는 분들이 영농을 못하게 되면 물론 그 분들이 영농을 하는 걸 원하지만 그러나 대체농지는 확보는 어렵다고 봐졌을 때 생계를 이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체지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의 몫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도 조금 적극적으로 일자리라든지 일자리 그런 것도 조금 앞으로 향후 좀 많이 시측에서 공고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주를 하는데 지금은 그 지역이 여러 군데 보면 범방지구나 몇 가구 안 되는 소수지역들이 떨어져 있는데 이제 이 분들이 그 소수지역에 떨어져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그러나 거기에 농사를 지었을 때는 땅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없어졌을 경우에는 이제 한 곳에 이주를 해서 거기에 어떤 도시화를 만들 수 있는 적어도 가구수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되어서 도시화를 만들든지 그 나름대로 상권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도 만들어야 되겠다. 말해서 예를 들어서 몇 십 가구 있는 지역과 또 어느 정도 주민 형성될 수 있는 지역을 만들면 거기에 생계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판매시설, 식당, 이․목욕업 다 들어올 수 있는 그 자체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상권이 또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측에서는 지금 어떤 제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번 현장방문 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이주단지 보면 소단지로 만들어지고 있더라 말입니다, 소단지로. 그걸 조금 복합적으로 크게 도시화, 신도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범방이주단지 같은 거는 여러 가지 서부산 쪽에 도로공사를 하면서 이주단지 이주를 했던 단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에 응달마을이라든지 세산마을, 중곡마을, 가달마을 있는데 이주단지를 별도로 이렇게 분산해서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도시 규모로서는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합동으로 모아서 한번 거기에 되면 한 200세대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200세대 이상이 되는 아마 소규모의 중소규모의 도시를 만드는 이런 계획을 해 달라는 질의…
주민들 요구도 그렇게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인 걸로 알고, 그것은 현재 앞으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현재 도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절차를 하지만 앞으로 이것이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 그리고 기본구상과 아울러서 그 다음에 도시계획 지구단지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이주단지를 어디에다 만들 것인지 하는 부분들도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으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피해를 보는 분들이 이분들 아닙니까 그지요. 땅 뺏기는 것도 억울한데 생활 터전 잃는 것도 억울한데 직장마저 잃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 부분은 한번 제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정부에서 생계의 터전을 마련해 주고 또 이주단지에 토지를 보상해 주는 것도 적지 않은 평수에 주민들 요구에 맞게끔 해 주고 그런 제도를 시에서 꼭 만들어 줘야 된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예, 앞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에 1,000만평 GB해제 중에 1단계 사업으로 해제되고 있는데 토지공사하고 부산도시공사하고 공공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네요.
예, 그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가 2조 1,496억원, 보상 그 중에 보상비가 8억 1,787억원인데 지금까지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어떤 부산의 개발계획 중에 보상비 되어 있다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서 실제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중간에 보니까 이 보상비가 엄청나게 뛰어 있어요. 보상비 산출근거는 보통 우리끼리 보고 할 때 보상비, 공사비, 부대비 이렇게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당초에 계획을 할 때 보상비 산출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서지역 같은 경우는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인근 토지가 우리 공공사업에 의해서 보상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보상된 사례를 인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사례가 없는 지역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하나의 참고가 됩니다. 공시지가의 보통 1.3에서 1.5배 정도를 해 가지고 보상가격을 우리가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방법으로 추정을 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상비의 금액은 기존…
거래, 우리가 공공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시지가의 1.5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보상을 하게 되면 그것보다 훨씬 더 높게…
예, 그거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할 때는 우리 아까처럼 강서는 아닙니다마는 다른 지역들 특히 별로 이렇게 크게 사업을 하지 않았던 지역들은 그런 걸 공시지가를 하면 참조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전체 총사업비 기준으로 했을 때 만약에 분양을 하게 된다면 분양원가가, 분양단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총사업비가 요게 2조 정도가 됩니다. 2조 정도가 되고 거기가 지금 실질적으로 166만평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감보가 한 50% 감보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땅은 한 80만평이라고 보면 되죠. 그럼 2조 중에서 약 80만평이 된다고 그러면 나누기 한다 그러면 거의 200만원 정도를 상회하지 않겠나 추측이 됩니다.
200만원 상회하겠네요, 그죠.
예, 200만원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겠나 하는, 그거는 토지이용계획상 우리가 실질적으로 파는 부지면적이 얼마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조성원가라든지 판매가격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기반시설공사가 2012년도.
일단은 내년도부터 2010년도 1월부터 보상을 착수를 해 가지고 보상이 착수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보상 부분이 협의되어 가지고 일부는 보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라든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올라가게 되면 그것 때문에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우리가 2012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보상 기간에 따라서 사업도 변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은 듭니다.
인근에 있는 미음지구도 2012년도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분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분양가하고 요 지금 보상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벌써 200만원 상회하는데 만약에 보상이, 공사가 늦어지고 또 보상비가 늘게 되면 조성원가는 그 인근에 있는 것하고 형평성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예, 그래서 뭐냐면 이게 산업단지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런 것을 가격을 다운을 시키려 그러면 기반시설에 대해서 국가라든지 지방 시 정부에서 그것을 기반시설에 대해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그 만큼 또 떨어뜨릴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우리 산단 같은 경우에는 진입도로 같은 경우거는 거의 지원을 해 주고 거기다가는 기반시설에도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설계가 되게 되면 정확한 단가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까지는 한 200만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치업종을 보니까 조선기자재라든지 철강부품 기계장비 창고 및 운송, 자동차부품업종을 유치할 계획이다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산업단지 아직까지도 미분양이 많고 그렇다라면 우리 부산시에서 하고자 하는 유치계획 업종에 대한 혹시 수요조사는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요거는 도시공사에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제가 그것을 답변을 드리자면 여기에 대해서 수요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설문자료에 의하면 현재 약 한 80만평의 수요하고 또 금속조합 및 협회에서 약 한 55만평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수요조사하고 실질적으로 또 분양할 때 분양받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미음산단 같은 것도 그때 수요조사 할 때는 상당히 많았지만 이것이 부동산 경기라든지 또 실물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짐으로서 실질적으로 또 거기에 분양을 받는 업체가 수요보다는 상당히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가 경제가 탄력을 받게 된다면 거기에 상당한 신항이 만들어지고 앞으로 동남권에 국제공항이 입지를 한다고 하면 더 많은 수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수요로 봤을 때는 약 80만평 그리고 기타 금속조합협회에서 약 55만평을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수요가 나와 있습니다.
기존에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미음이라든지 화전이라든지 다 이런 데도 관련업체 업종들이 유치를 희망해 왔고 그런데 희망을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분양을 하니까 실제로 분양률이 저조하고 물론 지금 국내외 상황도 감안합니다마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희망했다 해서 결국 다 입주를 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건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감안을 해야 되고 고려를 해야 되고 국내외 여건도 다 판단을 해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5월 6일날 국토해양부로부터 조건부 승인된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조건사항 조치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게 그때 우리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로 광역도시계획이 승인을 받을 때 한 네 가지 정도의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강서가 인구배분 계획이 명확하지 않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강서에 1,000만평을 해제하기 전에 부산도시기본계획에서 강서가 앞으로 계획인구가 한 35만명이 되어있었는데 그 1,000만평이 풀린 데도 강서지구에 인구 배분계획이 35만명이냐 이거는 인구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1,000만평이 풀림으로서 이게 녹지축이 끊어진다 그러니까 그런 동서연계를 녹지축을 형성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는 1,000만평이 풀리는데 광역교통 체계가 현재 부산시가 갖고 있는 교통기본계획 그리고 우리 또 건설국에서 하고 있는 도로교통재정비기본계획하고 별 차이가 없는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교통을 다시 한번 수요를 분석을 해서 교통계획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세 번째 그게 있었고요. 네 번째는 이게 풀릴 때 국가에서 명칭이 두바이형 포트비즈니스밸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개발개념에 맞추어서 이것이 그냥 산업단지로 개발할 것이 아니라 좀더 미래를 보는 두바이형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네 가지가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네 가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미래전략실의 미래전략본부하고 그럼 도시공사에서 현재 그것을 공모를 내놓은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당선작도 받았고 또 기본구상과 기본설계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서 조치를 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에 의하면 해제지역대상 개발사업자는 사업대상 지역 밖에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대상 지역면적에 10~20% 내 녹지공원 등으로 복구하거나 아니면 해제면적에 공시지가의 10%에 달하는 금액을 GB보전부담금으로 안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되면 이것도 다음에 우리 단지를 조성할 때 분양할 때 조성원가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한 200만원 상회하는 금액보다 더 또 상회하는 그런 결과가 될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없으신지
이게 상당히 걱정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훼손지에 대한 복구비용도 들어가고 보전부담금도 들어가고 이 비용 자체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상당히 큰 금액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산단을 만들 때 있어서 조성원가가 상향됨으로 해 가지고 우리 산업단지를 만드는데 막대한 지장을 줄 것은 틀림없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도시공사하고 토지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국비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GB훼손부담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국토해양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시에 가장 유리한 방안이 뭔가를 우리가 방안을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보전부담금의 상당한 정도를 공공시설을 문화복지나 공공시설을 설치를 한다든지 주민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더 부담금 자체가 우리 지역에 어떠한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국토해양부하고 앞으로 협의를 좀 해서 그것이 분양가 부분에 상당히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렇게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이 앞으로 미래에 무얼 어떤 산업을 어디에서 유치를 해서 부산이 먹고 살고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시겠지만 지금 이번에 1,000만평 풀리면서 점차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기업을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지역이 강서지역이다 말입니다. 강서지역은 아시다시피 대부분 다 논, 답으로 다 거의 한 6, 70%가 답인데 계획되어 있는 GB가 아시다시피 답이란 것은 논이란 것은 농경지란 것은 어떤 인공습지지역 어떤 그런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물을 빨아들이고 비가 오면, 머금고 있다가 또 맑아지고 햇빛나면 그걸 다시 뿜어내고 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집중호우 때는 홍수조절을 하는 그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사실 농경지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000만평 그린벨트를 풀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하게 되면 그런 홍수조절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약화 될 건데 홍수방제대책에 대해서 혹시 견해를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틀림없습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이러한 어떤 1,000만평 자체가 논밭으로 있다가 그것이 어떻게 하면 비가 왔을 때 그것이 물을 담고 있는 어떤 일시적인 어떠한 저수역할을 하는 건 틀림없습니다. 거기에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 도로가 만들어지면 그러한 면적이 줄게 됨으로써 이러한 어떤 우리가 장마라든지 호우라든지 이렇게 오게 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우리가 법상 재해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홍수량이 얼마 되는지 과연 거기다가 또 다른 유수지를 만들어서 펌프시설을 또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재해라든지 홍수예방대책이 수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단계에 검토를 해 나도록토록 하겠습니다.
단계, 단계 단지를 조성할 때마다 그렇게 홍수대책이라든지 방재대책을 세울 게 아니고 전체 1,000만평을 큰 틀에서 강서지역이라는 큰 틀에서 지금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의 단지를 조성하면 그때그때 대책을 세우고, 세우고 하면 사실 여러 가지 문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요거할 때 한번 또 하고 저것 할 때 하고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서부산 쪽에 1,000만평이 풀리게 되면 또 다른 그 다음에 2030년도, 2040년도에 어떻게 도시가 그린벨트 해제가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처럼 큰 그림을 가지고 재해예방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단지만의 문제가 아니고 단지주변까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개발되지 않는 주변까지 왜 그렇나 하면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어차피 성토를 하지 않습니까 성토를 1m, 1m 높이 성토를 하게 되면 개발되지 않는 지역은 성토지역보다 다른 사업단지보다 낮게 되거든요.
낮아지죠.
그러니까 이래보면 물의 방향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부분 부분이 아니고 큰 틀에서 생각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알겠습니다.
또 문제는 지금 이번 산업단지조성도 마찬가지지만 향후에 계속 개발될 건데 토취장에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토취장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계획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토취장문제는 앞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기에 새로운 산단 또 미래에 물류단지를 만들 때 과연 얼마만큼 성토를 해야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성토 물량이 결정되어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마 도시공사에서 지금 현재 판단한 것은 약한 2,500만㎥의 성토가 필요하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우리 송정지역이라든지 또 미음지역에도 일부 토사가 마련하는 곳도 있고요. 특히 어떻게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서낙동강이라든지 이쪽에 낙동강 차기 사업의 일환으로 또 준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시기만 잘 맞추면 거기에서 또 우리가 필요한 토량을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러한 계획과 더불어서 또 관련기관 협의를 해서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런 토량 확보 대책을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적기에 그런 것이 마련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설토를 혹시 이용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현재 준설토를 이용했다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낙동강 하구둑 있지 않습니다. 하구둑에서 매년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준설투기장이 바로 을숙도 서낙동강 을숙도 바로 좌측에 토취장이 있습니다. 그 보게 되면 거기에 상당히 세사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우리가 성토를 하는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분석은 안 했지만 보입니다.
4대강 정비사업의 일환에 준설토 만약에 준비를 하다가 그렇게 계획 잡고 있다가 그 준설토 안에 오염물질이 많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렇게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어떤 준설토 안에 우리가 준설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물성실험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성실험 그리고 아까처럼 화학적 성분이 어떤 오염의 근원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사전에 검토는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 홍수방지대책이라든지 토취장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인 어떤 틀에서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차질 없이 계획을 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강서 1,000만평 있지요 실장님.
예.
저는 우리가 부산시의 그래도 마지막 토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강서, 기장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행정개편에 따라서 보면 또 부산시가 지역이 양산, 김해로 늘어나면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죠. 그런데 지금 강서 우리 1,000만평 산업단지 조성이 개방에 대해 가지고 주로 이 부분에 일은 미래전략본부에서 합니까
예, 미래전략본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실시설계 그리고 유치, 이런 부분은 우리 도시공사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도시개발실에서는 무슨 일을 합니까
도시개발실에서는 부산시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도시개발실에서 어떤 행정절차만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행정절차만 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그런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도시개발실에서 개발단계부터 우리 도시개발실의 도시계획과가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을 1,000만평 이 계획을 같이 합동해서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지요. 그래…
예.
그래 실장님도 그렇게 답을 하시니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지요 부산시가 미래전략본부에서 이 미래전략에 대해서 뭐 안을 내어놓는 것은 좋습니다. 그지요 부산시에 지금 도시에 최고의 그림을 그리는 과가 도시개발실 아닙니까 과가
예, 맞습니다.
거기서 자기들 용역 줘 가지고 다 만들어 와 가지고 여기서 최고의 실무자들이 앉아 가지고 행정절차만 한다. 이것 안 맞는 소리 아닙니까
예,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사실 본 위원이 심의위원회에 가서 뭐 공원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보면 거기서 올라온 안하고 우리 도시개발실에서 용역 줘 가지고 행정절차 올라온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시 정책에 대해서 실장님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강서 1,000만평에 대해 가지고 기존에 우리 부산시가 워낙 지금 공장용지 부지 부분에 모자란다, 취업할 곳이 없다. 이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자면 그냥 딸려 가는 것 같아요. 저는요. 아까 그런 문제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들도 지적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강서 1,000만평을 이렇게 풀 바에야 이건, 저는 부산시가 지금 현재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개발사업 한다는 자체가 부산시 자체가 난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봐집니다. 어떻게 그 강서지역에 1,000만평 그 큰 바운다리를 풀 때에 이제 그 안에 산업단지와 도시하고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 가지고 그지요 단계적으로 개발해 가야지 뭐 쪼가리식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이 현재 우리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구상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도시공사에서 또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구상을 하고 있는 부분은 전체를 지금 기본구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1단계 하는 부분은 1단계 부분에 기본구상을 하고 그 다음에 1단계 부분은 실시설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앞으로 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우리 굉장히 우리 생각과는 상당히 또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안에 대해서 지금 아이디어를 공모를 해 가지고, 이번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를 같이 모아서 이번 기본구상과 기본계획 또 실시계획 할 때 담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1,000만평을 쪼가리 쪼가리 개발하는 데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러시고요. 왜 그렇느냐 하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지요 이 국토에 관한 이용 법률에 보면 우리 GB 개발제한구역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이게 아마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때 당시에 만들어졌지요
예. 1972년도에.
어떻게 보면 아주 그 정책을 그때 당시에 잘해 놓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안 그러면 그나마 그래도 우리나라에 어떤 전부 국토가 그나마 그래도 보전이 좀 난개발이 안 되고 이렇게 많이 해 오는데 세계적으로나 우리 부산시를 비롯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보면 결국 큰 강줄기를 끼고 도시가 형성이 다 안 되어가 있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시는 보면 낙동강 줄기에 원체 보면 부산시가 도심이 형성이 되었다 하면 아주 부산시가 아름다운 도시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볼 때에.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동감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부산시가 도시형성이 좀 어떻게 보면 해안선을 깨어 버렸다 말씀이다. 그지요 그래 그런 걸 봤을 때 부산시가 어떤 이런 부분에 종합적인 개발을 할 때에 도시개발에 대해서는 어떤 국이든 미래전략본부든 뭐고 간에 거기는 저는 사실 우리 김유환 위원님 말씀처럼 신라의 달밤 같은 소리만, 맨날 안 되는 일만 만들어내고 있다 말입니다. 거기는, 사실 최고의 도시 밑그림을 그리는 데가 여기 다 도시개발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에 용역 줘도 전부다 용역회사가 여기 다 시에 다 인맥들이 다 안 나눠 져가 있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학교 선후배고 뭐고 간에, 전부다 부산에 도시의 그림 그리는 것은 어떻게 보자면 실장님 하고 다 이야기, 어떻게 보면 전문기술자 후배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이 정작 부산시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이 국 이 도시계획과가 뭐 과 가지고 되겠습니까 국 정도가 도시계획국을 부산시가 있는 걸 갖다가 한 등급 내려 가지고 과 만들어 버리고, 실장 만드는 자리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도시개발을 놔놓고 보면 실장 있어야 되고 도시계획국에 국장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무엇이 부산시가 옳게 돌아가고 돌아가는 거지 부산시가 내가 볼 때는 우리 시장께서 어떤 뭔가 큰 그림을 그리는데 저는 뭔가 좀 착오를 하고 있지 않나. 무슨 미래전략본부에서 무슨 1,000만평에 도시의 그림을 그립니까 거기서. 자기들이 용역 준 것밖에 더 있습니까 저것, 용역 줘도 용역회사하고 자기들이 얼마만큼 어드바이스를 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또 실제로 미래전략본부에도 또 우리 도시계획의 전문 공무원들이 또 나가 있기 때문에…
아, 공무원 나가 있어봐야 그 직원 몇 명 파견해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말 안 되는 소리다 말입니다.
예, 앞으로 그쪽하고 도시개발실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해서.
그러면 도시계획과 같으면 우리 여기 시설계획과 등등이 있으면 이 과에 최고의 그래도 주무, 계장 이런 사람들 그 밖에 내어 보냅니까 아니다 아닙니까 그것은.
예.
그래서 앞으로 안 있습니까 또 특히 실장님께서는 간부회의 갔을 때 이 부산 도시 그림이란 게 아주 중요합니다. 좀 위상도 좀 살리고, 이제는 시대가 옛날하고 행정은 아까 말한 대로 행정 절차하는 것은 미래전략본부에서 행정절차만 하면 돼요. 저는 이게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예.
반여3동 초록공원에 대해서는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사업은 구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알고 보면 시에서 거의 다 돈 주는 사업이에요.
예.
그런데 시에서 사업하는 사업들이 여기 뭐 구청이 사업하는 건가, 시에서 사업하는 건가 구분이 좀 없습니다. 그리고 시에도 좀 의지를 갖고 그지요.
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예산이…
자, 예, 답 안 해도 됩니다. 시간 관계상, 이상입니다. 이상.
예.
지금 오늘 우리 두 의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면서 개발제한구역 관련 우리 부서에 총책임자로 우리 도시개발실장께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우리 김영수 위원께서도 또 말씀이 계셨고, 우리 또 동료위원님께서 특히 1,000만평 관련해 가지고 사업에 관한 여러 가지 앞으로 진척을 하면서 걱정을 하시는 그런 좋은 또 지적을 또 많이 해 주셨습니다.
또 이 자리에 같이 배석을 하고 있는 우리 사업 주관부서인 우리 미래전략본부에서도 또 사업 또 팀장이 와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가 좀 짚어보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GB 해제를 위한 지금 현재 이용계획 절차는 지금 현재 우리 실장님 소관이고.
예.
또 앞으로 또 사업에 관한 부분은 우리 또 사업부서인 미래전략본부에서 또 여러 가지 또 좀 말씀이 계셔야 되겠다 싶어서 총체적으로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진척을 하며 또 지금 조금 전에 공모를 했던 그 공모의 내용도 이 자리에서 좀 밝혀 주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한번 좀 소상하게 설명을 한번 일단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팀장님 잠깐 마이크로 해서, 유인, 화면을 통해서 설명할 것은 없어요
예, 화면 설명은 제가 그냥 구두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세요.
서부산권개발팀장 이광욱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 앞으로 1,000만평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그리고 현상공모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중복된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정부에서 작년 9월 30일 1,000만평에 대한 총량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5월 6일날 중앙도시위원회에서 1,000만평에 대해서 총량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애초에는 전부다 한꺼번에 개발하는 방법을 구상을 해봤습니다만 도저히 1,000만평을 한꺼번에 개발할 수는 현실적으로 무리입니다. 그래서 우선 부산시에서 시급한 산업단지 수요를 확충하기 위해서 1단계로 금회에 약 171만평을 1단계로 GB 관리계획 신청해서 내년 1월부터 보상 착수를 해서 2012년 완공할 계획으로 지금 긴급한 수요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리 보고 드렸고, 그 다음에 2단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종래에는 2단계 내지 3단계, 서낙동강 동쪽에 약 870만평을 당초에는 한꺼번에 개발하기 어려워서 2 내지 3단계 남해고속도로 지선을 중심으로 남쪽은 2단계, 북쪽은 강동지역을 중심으로 3단계 이렇게 시차를 두고 계획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니까 어차피 개발할 것이라면 시차를 두어서 개발하면 오히려 지가 상승만 되고 또 주민들에게 오히려 불편을 주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가능하면 2~3단계를 시차를 두지 말고 가능하면 2단계를, 2~3단계를 통합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 1단계 이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작년 12월달에 약 19㎢를 해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기왕에 토지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있고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신청을 한꺼번에 하도록 신청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국토부에서 전향적으로 전국에 18개소에 대한 산업단지 국가산업 신청 중에서도 우리 부산 1,000만평을 최고 먼저 우선순위로 내년부터 검토하는 것으로 그 답변이 균형발전위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국가산업단지로 추진함과 동시에 가능한 동시에 개발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부분을 그러면 과연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실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단순한 이 1,000만평을 일반산업단지로 평범한 산업단지로 조성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이렇게 37년 동안 고이 보전한 땅 부산이 남아 있는 미래에 땅을 가장 부산의 합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산업단지와 도시로, 산업도시로 저희들이 분류합니다만 산업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방면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공모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지난 1월달부터 공모 추진을 해서 6월 12일날 공모 결과가 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에 14개 작품이 신청했습니다만 약 30개 컨소시엄을 해서 외국을 포함해서 작품이 14개 작품이 출품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5개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해서 지금 시청 로비에 지금 내일까지 전시를 합니다. 그럼 이 14개 작품에 대단한 아이디어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아이디어를 14개 작품, 당선작을 포함해서 14개 작품을 토대로 해서 연말까지 이 좋은 아이디어와 이 좋은 아이디어를 토대로 해서 약 1개월 동안에 마스트플랜 기본안을 만듭니다. 기본안을 만들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자문을 받고 또 시의회 또 고견을 듣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연말까지 마스트플랜을 수립합니다. 이 마스트플랜을 수립하는 단계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주민들의 생계대책, 홍수방지대책, 도로계획 각양의 모든 계획을 담아서 종합적인 마스트플랜을 12월말까지 만들고 2단계 사업을, 2~3단계 사업을 합쳐서 내년 1월부터 금년도 1단계 사업과 마찬가지로 각종 기본계획, 개발계획, 실시계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차피 조금 전에 답변대로 지금 공모가 이미 지금 현재 다 납품이 되었고 또 거기에 대한 또 선정절차도 이미 다 이루어진 마당에 본 회의를 마치고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일정 내에 우리 위원회에 우리 미래전략본부에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번 설명을 한번 보고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고, 예, 제가 좀 시간을 좀 할애해서 조금 한 몇 가지를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우리 도시개발실장님!
예.
우리 개발제한구역을 총체적으로 우리 관리하는 우리 책임자 되신다고 그렇게 보면 되죠
예.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의 어떤 제도개선 시기를 맞이해서 1차 우리 광역도시계획을 통해서 우리 부산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총체적인 대충 치수를 보면 전체 광역도시계획 수단으로 해제가 된 게 약 43㎢, 그렇죠
예.
1차에, 그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편의문제 해결을 위해서 해제를 해준 면적이 취락지역 우선해제의 내용으로 약 17㎢, 오랫동안에 많은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들이 참 애환을 불과 결과적으로 우리 43㎢에서 17㎢ 정도 이렇게 아주 낮은 비율로 우리 주민들의 몫이 해제가 되었어요. 그렇죠 일단 최근에 와서 광역도시계획이 결과적으로 변경을 통해서 우리가 부산에 산업용지 부분을 해결하고자 이것 어떻게 보면 마지막 수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00만평 정도가 지금 현재 일단 승인을 받아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오늘 의견청취안을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1,000만평 중에서 1단계로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께서 170만평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170만평…
유인물에는 지금 현재 160만…
160…
167만평 가까이 됩니다.
그렇죠
예.
이것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170만평 정도 되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실행단계에서 우선 첫 모델로 170만평이 해제가 됩니다. 그렇죠
예.
본 위원장이 솔직히 개발제한구역 해제,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해당 또 지역구의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참 이 자리에서 제가 솔직히 할 말은 참 많습니다만 또 평소에 또 워낙 이야기를 많이 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요지만 세 가지만 좀 이렇게 오늘 지적을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지금 1,000만평 중에도 그 이렇게 주민들의 몫으로 17㎢ 겨우 이 풀린 이것도 많은 면적이 또 다시 산업용지로 또 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1,000만평을 우리가 어떻게 개발을 해서 어떻게 개발하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걱정을 같이 하셨듯이, 그러나 본 위원은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장님 아시다시피 1,000만평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우리 부산시로 봐서 또 우리 강서구의 구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것은 대 사건입니다. 대 사건, 과거에 우리가 이주단지를 만들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이주단지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과거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하고 이주단지를 조성을 할 때는 주민들이 옆동네에 또 자기 농토가 용지에 편입이 되고 하면 또 바로 옆에 농지라도 활용을 해서 생계를 유지를 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 1,000만평이란 것은 강서주민들의 그 생태를 송두리째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어떻게 개발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지금 강서의 1,000만평이라는 이 생태를 잃는 문제 이 문제도 그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허남식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우리 공직자나 우리 의회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 몇 가지만 정리를 해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면 첫째는 지금 170만평의 1단계의 실험단계에 있는 오늘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이 구역 1-1단계 이게 우리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1단계 모델케이스가 됩니다. 과연 강서에 그 많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해 가지고 강서에 그 많은 주민들의 생태를 송두리째 앗아가면서 과연 우리 주민들에게는 어떻게 해줄 것인지 이것을 모델케이스가 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 내용을 보면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다음 2단계 사업 3단계 사업은, 지금은 1단계는 우리 주민들이 기회를 놓쳐서 억지로 사업을 하면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2단계 사업과 3단계 사업에는 엄청난 문제가 있을 거란 것을 제가 분명히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단계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야기된 문제를 미리 짐작하셔 가지고 1단계에서 최대한 반영을 하고 또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1단계 의미가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야기를 했지만 한 가지만 제가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전략팀 우리 서부산팀장님한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예.
지금 현재 기존 범방지역에 이주단지로 조성하고 있는 면적이 지금 몇 평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5만 8,000㎡입니다.
5만 8,000㎡
예.
이게 총 우리 개발면적의 몇 프로라 봅니까
5만 8,000이니까 한…
프로테이지는 대답 안 해도 되겠습니다.
예.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1단계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그 생계대책에 대한 용지를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이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단계의 기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1단계 추진을 해야 할 지금 발생될 이주단지 이것을 총체적으로 묶어서 권역별로 결과적으로 하나의 신도시와 신시가지화, 정말 과거에 우리 주민들이 집만 쳐다보는 이주단지 이 내용이 아니라 생활의 생계에 어떤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같이 겸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공간의 대체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예.
그래서 어쨌든 5만평 가지고는 그것이 그런 어떤 효과를 노리는데는 태부족이다.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 법률적으로 50%의 기본 산업용지를 확보를 해야 되지요
예, 예. 50% 이상.
그리고 우리 기반시설 한 20 내지 한 15% 정도.
예, 한 35% 정도 저희들이 공공시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공공시설이 되겠죠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20%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최대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이주단지 지금 현재 대책 마련을 하고 있는 검토내용을 다시 우리가 확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제가 본 위원장이 제의를 하면서 이것이 또 우리가 이 지금 의견수렴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의 또 의견을 의견수렴을 통해서 집약된 또 내용이고 하니까 그렇게 또 제가 또 전달을 하면서 제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도시개발실하고 같이 우리가 머리를 맞대서 정말 또 같이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 한 가지만 제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적에 우리 개발제한구역 추진관리에 대한 특별법 이 개정 내용을 아시죠
예.
8월 7일부터 개정하는 그 골자, 주요골자 이 사업과 관련한 부분,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선 우리 사업부서에서 먼저 한번 복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조성원가 절감 측면에서 일단 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일단 특수국가시책 사업이니까 감면 노력을 일반 법률적으로 시행령인 감면규정을 신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1단계 사업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로 법률 시행령에 담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형편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략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10%만큼을 그린벨트 훼손지를 복구하는 방법, 두 번째 그 10%만큼에 대한 금액을 전부 납부하는 방법 아니면 그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주민복지나 여러 가지 주민의 편의시설을 지구밖에 설치하는 방법 이런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저희들이 선택해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들은 이 자리에서 어떤 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세 가지 방법을 놓고 저희들이 가장 좋은 안을 부산시에서 가장 유리하고 주민들에게 가장 유리하고 이런 방법을 도출해 가지고 그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이런 사항을 국토부에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시간을 주시면 가장 최적의 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 팀장님께서 하나의 검토대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이 특별법의 개정취지를 보면 결과적으로 일정한 자치단체에 또 일정한 어떤 사업에 감면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상당히 형평성에서 아마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걱정을 해 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발빠른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근본적으로 이 개정대로 하면 우리 부산시장이, 아, 사업자가 복구계획을 세우도록 되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복구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하고 같이 병행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아니면 감면혜택을 못 받았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복구계획을 어차피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도 강서지역에 개발제한구역 악순환을 다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범주 내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자, 우리가 또 시간이 또 많이 흐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가 당부를 좀 드립니다.
지금 이 1,000만평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우리 실장님 해제의 이행절차를 아, 행정이행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나 또 우리 사업부서에서 사업절차를 또 진행하는 단계에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이 강서지역에 해당주민들이 여기에 뭘 해줄 것이냐, 어떻게 같이 이 고민을 풀어갈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제의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절차를 밟을 때 지금 하나를 예를 들면 우리 부산시청에 지금 우리 공람의 발표작 저것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죠 공개되었죠
예.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강서구청에도 한 모퉁이에 저것이 공개가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소식을 접했는데 많은 주민들이 저 내용을 보고 우리가 살수 있는 공간은 하나도 없다고 지금 굉장합니다. 과연 저 1,000만평이라는 개발제한구역을 온갖 고생하면서 우리가 지켜오면서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이 뭐냐 이것이 강서에 지금 총체적인 정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믿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 사업부서에서 사업진척을 해 가면서 단계별로 그것을 진척을 하면서 충분한 그 과정이 있고 또 다음에 마스트플랜이나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적어도 구체적인 실행단계에서 그 부분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내용이 충분하니까 우리가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제가 자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실장님, 제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제가 걱정을 별로 안 해도 되겠습니까
앞으로 왜냐하면 이런 것이 위원장님한테 걱정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쩌면 이런 것이 우리 각종 또 법 절차 또 진행하는 과정이 또 의회의 의원님들하고의 또 협조관계가 상당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안 되면 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그런 것이 있기 전에 우리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사전에 가능한 부분은 가능한 대로 한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같이 앞으로 고민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시간을 또 많이 할애했기 때문에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또 우리 위원회 약간의 의견 조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약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 아니라 정회 중에 동료 우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을 종합한 결과 우리 위원회 의결을 마련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권칠우 위원님으로부터 의견제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입니다.
정회 중 도시관리계획 공원결정안 등 2건의 의견청취안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안에 대해서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생계대책과 인근 이주단지 등을 통합한 이주단지를 조성하여 도시의 자족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확대 검토하여 반영해 줄 것을 의견 제시코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칠우 위원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권칠우 위원으로부터 의견제시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권칠우 위원께서 제출한 의견제시안은 부산광역시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견제시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에 충분한 의견조율이 있었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운대구 반여동 산110-2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공원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강서구 미음, 구랑, 범방, 생곡, 녹산, 송정동 일원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변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실 소관 200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합니다.
4. 200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TOP
가. 도시개발실 TOP
5. 200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가. 도시개발실 TOP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건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실장입니다.
존경하는 해양도시위원회 이성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전에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이어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일반회계 결산, 특별회계 결산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나눠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313억 1,547만 2,000원이며 이 기간 중 징수결정액은 315억 9,822만 7,000원으로서 314억 4,555만 2,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억 5,267만 5,000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466억 3,317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00억 5,618만 1,000원 중 473억 1,932만 3,000원을 수납하였고, 27억 3,685만 8,000원이 미수납 되었는데 이 미수납액은 모두 기반시설부담금 체납금 5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는 전체 예산현액이 1,002억 2,423만 8,000원으로 928억 2,941만 4,000원을 집행하고, 65억 1,031만 7,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전체 예산현액 466억 3,317만 4,000원으로 377억 9,682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부지보상금이 3,252만 5,000원, 기반시설 시설비가 6억 8,618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도시계획과와 시설계획과, 그리고 4페이지 녹지공원과, 5페이지 토지정보과,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서별 내역입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서 세출결산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예산현액은 104억 5,333만 9,000원에서 98억 169만원을 지출하고, 4억 7,519만 1,000원은 이월하였으며, 1억 7,645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시설계획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97억 7,018만 3,000원에서 297억 5,768만 7,000원을 지출하고 1,249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녹지공원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45억 9,591만 4,000원으로 480억 4,136만 7,000원을 집행하고 59억 8,435만 1,000원은 이월하였으며 5억 7,019만 6,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서 11페이지는 녹지공원과의 소관 세부사업으로 세부사업내역은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토지정보과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8억 4,354만 6,000원으로 27억 3,748만 2,000원을 집행하고 5,077만 5,000원은 이월하였으며 5,528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5억 6,125만 6,000원으로 24억 9,118만 8,000원을 집행하고, 7,006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페이지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세출결산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2008년 7월 7일자 부산광역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자산 및 물품취득과 물품 교체, 세계박람회 출품 시상금 등 1,666만 4,000원을 전용한 바가 있습니다.
15페이지 예산이체 내역입니다.
2008년 7월 7일 부산광역시 직제개편에 의해 산지관리팀이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로 소속 변경됨에 따라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24억 6,334만 5,000원을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녹지공원과로 이체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페이지 예산이체 내역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강서첨단물류산업도시조성사업의 긴급용역을 위해서 5억 8,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6건에 52억 9,007만 4,000원으로 도시계획과의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비 3,000만원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으며, 녹지공원과의 도시녹화사업 등 5건, 52억 6,007만 4,000원은 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이 된 바가 있습니다.
18페이지 사고이월은 총 5건에 12억 2,024만 3,000원으로 도시계획과에서 2015년 부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계획수립 등 총 2건의 사업에 대해 4억 4,519만 1,000원을, 녹지공원과에서는 동백근린공원조성사업 등 2건의 사업에 대해 7억 2,427만 7,000원을, 토지정보과에서는 UIS변동자료 갱신사업에 대하여 5,077만 5,000원을 이월한 바가 있습니다.
채무현황 부분입니다.
녹지공원과에서 도시녹화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100억원의 차입금과 10억원의 채무부담행위로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1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먼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결산 입니다.
317억 2,035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183억 3,582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고, 155억 9,896만 8,000원을 수납한 바 있으며, 미수납액 27억 3,685만 8,000원은 건축경기 침체 등의 사유로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 58건이 수납되지 못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76억 3,422만 1,000원을 집행했고, 40억 4,975만 4,000원은 이월하였으며 3,252만 5,000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101억 6,260만 2,000원을 집행하고 40억 6,789만 2,000원을 이월하였으며, 6억 8,61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및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2건 81억 1,764만 6,000원을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회계연도 도시개발실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도시개발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도시개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3번에 예산전용과 이체내역서, 예비비지출내역서, 채무현황내역서 그리고 2번 특별회계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 결산, 세출 결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2008년도 도시개발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313억 1,547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15억 9,823만원 중 314억 4,555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99.5%에 달하고 있으나 미징수액 1억 5,268만원이 세외수입에서 전액 발생하였는 바 매년 발생하고 있는 세외수입 미수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세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보다 합리적으로 세밀한 근거에 의하여 실수납액에 근접한 예산이 편성되어야함에도 세입예산을 미편성하거나 과소 편성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 적극적인 세입예산이 편성되도록 개선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예산 미편성 또는 과소편성 사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1,002억 2,424만원으로 928억 2,941만원을 지출하고 65억 1,032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9%인 8억 8,451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6.5%인 65억 1,032만원으로 명시이월 6건에 52억 9,007만원, 사고이월 5건에 12억 2,025만원으로 지난해 이월률 4.1%보다 높은 수준으로 예산 이월의 주된 원인이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보상협의 지연 등에 의한 절대공기부족으로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사업추진시에 사전에 충분한 사업검토와 행정절차이행 및 집행 애로사항의 해소 등 선행 절차를 충실히 한 뒤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잔액은 총 8억 8,451만원으로 잔액사유를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8,795만원, 예산절감 1억 1,754만원, 예산집행잔액 6억 7,892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0만원으로서 전년도 0.6% 대비 다소 증가했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사례는 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 관련 2,700만원, 녹지공원과 100만평 문화공원조성비 5,579만원, 토지정보과 지방지적위원회 수당 등 3개 사업비 516만원 등으로 이는 예산편성계획 및 예산집행이 원만하게 추진되지 못한 결과로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향후 개선 대책 또한 요구됩니다.
녹지공원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공원․유원지 시설정비 50억원, 공원․유원지 관리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64억 5,000만원 총 114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바 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정산을 위해 체계적인 예산관리가 또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예산 전용 및 이체입니다.
예산전용은 2008년 7월 7일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인력운영비 등 제수당 부족분 발생에 따라 도시계획과 2건 300만원, 녹지공원과 1건 550만원,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4건 816만원 등 총 7건의 1,666만원입니다.
예산이체는 2008년도 7월 7일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기본급 등 각종 인건비가 도시계획과에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로 10건의 1억 3,189만원, 산지관리팀에서 녹지공원과로 2건에 20억 1,300만원, 산지관리팀에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로 7건에 3억 1,846만원 등 총 24억 6,335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1건에 5억 8,000만원으로서 강서 첨단물류산업도시조성용역비로서 2008년 1월 8일 국정과제를 시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선진개발본부 산업물류운하도시팀 현 서부산권개발팀이 구성되었으나 시의회 승인 전 부서로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여 업무연관성이 있는 도시계획과에 편성하여 현재 미래전략본부 서부산개발팀에서 집행하고 있으나 2008년 7월 7일 조직개편시 집행부서인 미래전략본부로 이체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 또한 요구됩니다.
차입금 및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차입금은 100억원으로서 도시녹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24조,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의거 한국은행에서 차입하여 연 이자율이 5.36%로 도시녹화사업 65억원, 도시숲조성 20억원, 공립수목원조성에 10억원이 각각 편성됐습니다.
채무부담행위 10억원은 공립수목원조성사업비로서 국비지원액에 대한 시비부담분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되겠습니다.
세입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06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증축 등 건축행위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을 주요 세입으로 하는 회계로서 2008년도 총 세입예산액은 149억 1,667만원이며, 수납액은 155억 9,897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 183억 3,583만원의 85%로 수준으로서 미수납액은 27억 3,686만원으로 2008년 3월 28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미수납액 징수에 대한 대책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49억 1,667만원으로 지출액은 101억 6,26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6%인 6억 8,618만원으로서 이월액이 40억 6,789만원이 발생하였는 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이월액 및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세입예산액은 317억 1,650만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00%인 317억 2,036만원입니다.
세출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17억 1,650만원으로 276억 3,422만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의 0.1%인 3,253만원을 집행잔액 처리하고 이월액이 40억 4,975만원이 발생하였는데 동 회계의 부지보상비가 막대하게 소요되고 민원도 많은 실정이므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부산진구 전포동 교통광장 12호 지역에 예산이 집중 투입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써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8회계연도 도시개발실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에 10분 정도 생각을 해 주시고 획일적으로 다음에 또 같이 보충해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10분하라는데 우리 질문이 1분이면 실장님 답변이 10분이거든요. 답변을 적게 좀 해 주세요. 요약하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세입에 있지요. 결산을 우리가 하면서 그지요. 세출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거는 세입이 중요합니다, 그죠. 아시죠.
예.
세입이 그래도 액수가 많지는 안 하지만 미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몇 페이지가 되겠습니까
몇 페이지.
아, 전반, 전체 세입 중에서 도시계획과, 시설계획과, 녹지공원과 이렇게 있습니다, 3개 과에. 징수결정된 게 660만원, 26만 9,000원, 1,310만원 금액은 작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는 세입에 대해서는 그죠, 미편성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세입부분에 대해서 신경쓰셔야 됩니다.
예, 예.
그리고 몰운대 낙조공원관리공원 조성 있죠
예.
사항별설명서 884페이지 되겠습니다.
답변은 과장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실장님 오전에 많은 답변을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공원과장님.
예, 공원과장 김영춘입니다.
이 뭘 내 문제되고 있는데 실제 됩니까
그래서 토지소유자가 완강하게 지금 반대를 하고 해 가지고 장소를 토지소유자를 벗어난 바닷가 쪽에 지금 장소를 찾아가지고 하는 걸로…
그거는 위배가 되죠, 예산에 당초에 우리가 배정할 때 하고.
아닙니다. 몰운대 바로 몰운대에서, 몰운대에서 해변 그러니까 바닷가 쪽에다가 자기 땅을 벗어난 자리에다가 지금 하고…
아니 그러니까 당초는 몰운대 낙조공원 조성해 가지고 수십억을 들여 가지고 하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 1차 예산을 5억 이래 준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 놔놓고 이제 도저히 하다가 안 되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 답변이 그 어디 부근에 앞에 개인소유지 땅 아닌 쪽에 하겠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림이 완전하게 다른데, 그럼 앞에 부근에 어떤 다른 부지를 활용한다는 것 자체는 마 돈대로 사업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게 파악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당초에 우리가 적지라고 판단해서 그 자리 협의가 안 돼서 부근에 있는 위치기 때문에 몰운대 낙조공원 당초 취지에는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그거는 그렇게 말하면 이야기 자꾸 길어집니다.
당초에 제안설명도 하고 공원결정까지 하면서도 이거 이야기 전부다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본 위원이 누차 개인 땅을 어째서 부산시가 돈도 안 주고 보상비도 안 주고 개인 땅에 가서 사업을 하겠다는 발생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될 것입니다, 될 것입니다. 내 그때 그 당시 속기를 한번 볼까요, 답변에. 봐 보이소 지금 이래 문제 온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장소 옮겨가 하겠다.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가지 아니하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몰운대 낙조관광공원 조성사업은 결국 개인소유지이기 때문에 그지요, 지금 결국 개인자체도 개발할 의사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요즘 이 어려운 경기시절에 이런 큰 자기가 어떤 사업을 제안한다고 제안할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지요. 특히 이 개인소유자가 기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데, 왜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누차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지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개인사유지에 부산시가 보상도 해 주지도 안 하면서 들고 차 앉겠다. 그 안에 시설물 설치하겠다는 발상이 문제다 이 말씀입니다. 시가 딱 지켜 줘야 할 일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개인들은 우리 일반 개인들이나 시민들은 시유지를 점용한다면 다 점용료 받는다 아닙니까 그지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납은 안 해 주고 시는 개인사유지에 그것도 기존시설물이 설치가 되어있는 것 같으면 해도 이해가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설물도 설치 안 된 어떤 그냥 뜬구름 같은 계획 갖고 밀어부치다가 안 되니까 다른 쪽으로 하겠다 합니다. 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결산을 하면서. 실장님!
예.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사유지가 부산시가 활용할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사업을 하려 그러면 토지보상비를 확보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상당히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동의를 받을 걸 예상을 하고 예산을 수립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지금 본 위원 마지막으로 정책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정책보좌관 채용을 했죠, 그죠
예.
지금 이 지금 이 분에 대한 인건비는 누가 줍니까
시에서 줍니다.
시에서 주는데 지금 현재 인건비를 누가 어느 부서에서 주고 있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실 예산으로.
정책담당관 예산실에서요
예.
업무는 지금 어디, 공원과에서 와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리 제공 다 합니까 사무실.
예, 그런데 이 분은 매일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월, 수, 금 요 정도해서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우리가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장님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연봉이 한 2,159만 4,000원이고, 금요일날은 4시간 나와서 근무하고 그지요. 그런데 이분 어떤 업적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1962년도에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조경학 공학석사 했는데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녹지과장님 서울대학 안 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 또 정책하는 사람 또 있다 말입니다. 저는 판단을 잘하는가 모르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상임위 자체가 주로 기술직 계통 아닙니까 전문직 계통에 우리 상임위가. 제가 누차 하는 소리가 그거 아닙니까 이 녹지 임업직이죠, 임업직 맞죠, 그지요 우리 과장님도 임업직 서울대 출신이 딱 앉아 있는데 여기 또 아마 보좌관 이 누구 한분 근무하는 분 또 있죠
예, 있습니다. 이동…
계약직 한 분 있다 아닙니까
예, 예.
무슨 하는 분, 저는 녹지정책에 대해서 우리 녹지공원과에 임업직인 기술직에 있는 분들을 과연 시장이 못 믿고 일을 못 맡기는 건가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게. 실장님 이 과연 이런 분을 채용해야 됩니까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2002년도에 푸른부산가꾸기사업을 하면서 많은 녹지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전반적인 어떤 녹지정책을 수립해서 해 왔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우리가 같이 시작한 울산보다는 부산이 어떤 녹지사업을 해 온 부분이 효과가 좀 적다는 판단아래 그런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정책에 참여하고자 채용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부산시가 울산시보다 딸릴 게 뭐가 있습니까 부산시가 예산 안 줘 놔놓고 말이야, 울산시보다 못한다 하는 거지 그거는 저는 말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동안에 부산시가 녹지정책에 대해서 예산을 얼만큼 줄여버렸습니까 이 일은 저는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왜 그렇나 하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녹지정책에 대해 가지고 부산시 큰 사업들 여기에 내용 안에 있는 것들 있지요. 뭐 글로벌빌리지 중앙분리대 녹화, 부산역 분수대정비, 공립수목원 체육시설사업정비 사업 등 큰 사업하는데 용역 안 줍니까 용역 다 준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결국 본 위원이 주장하는 이유는 이런 녹지정책관에 정책보좌관이네요. 이런 게 신설됨으로 하면서 그만큼 시장과 우리 공원부서에 있는 공원과에 과장하고 업무연결이 단절이 된다 이런 뜻이다. 말씀입니다. 과장이 설명하는 것하고 정책보좌관 임명해 놓으면 시장이 누구 말 듣겠습니까 정책보좌관 말 듣지.
그래서 이 업무의 단절이라고 하기는 좀 다른 차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합시다. 저는 여기에 다 우리 녹지공원 각 뭐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연관된, 특히 임업직에 기술직에 있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이것 아, 채용 잘 했습니다, 못 했습니다.’ 말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말 못해요. 시장이 임명을 해 놓았는데.
건의는 언제든지…
그 말 말했다가 자기만 찍히지.
아니 그게 아니고 건의를 우리가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왜 그렇느냐 하면 본 위원이 건의를 한 자체도 본 위원 생각에는 맞지 않다고. 왜, 얼마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아까 퍼뜩 들어서 우리 과장님도 말씀했다 말입니다. 과장님도 서울대 출신이고 밑에도 서울대 출신이고 꽉 있다 아닙니까 얼마든지 이런 부분은 일을 해야 할 일을 자꾸 어떻게 보면 뭔가 좀 맞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전문직, 기술직에 있는 우리 직원들의 노하우를 살려 가지고 용역 줘 가지고 최종적으로 용역 줘도 거기서 우리 시청에서 용역 들어오면 중간보고 받고 하면 다 ‘이래라, 저래라’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기술적인…
자, 그래서 시간이 없는 관계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소나마 도움은 또, 도움이 안될 일은 뭐 있습니까 그지요 그런 제도를 자꾸 함으로 해서 결국 이건 공짜로 쓰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공짜로. 연간 2,100만원 돈 주고 쓴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좀 될 수 있으면 좀 기술직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나 그런 뜻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
하여튼 정책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870페이지, 기타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현액에 보니까 약 4억 8,770만원 정도 되고 실제 징수액이 5억 3,018만원으로 약 4,241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이건 아마 우리가 기타 수입료 이것이 공원 내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우리 중앙공원에 부산타워 팔각정 사용허가 수입금이 한 665만원이 증가가 되었고요. 어린이대공원에 동마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동마공원에 입찰을 해 가지고 이 사용료가 약 한 5,000만원이 증가가 되다가 보니까 이 부분이 당초에 사용료 수입보다도 징수결정액이 크진 사유가 되겠습니다.
동마랜드 그 부분이 새로 입찰되면서 한 5,000만원이 더 올랐다고.
예, 당초 이게 낙찰금액이 연간 한 1억 9,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내년에 사용료를 받는 것보다도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처음에 예산 잡을 때 그 부분은 생각을 못한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린이대공원 안에 수익이 보니까 한 2억 7,600.
예.
그게 지금 각 동마랜드 빼고 매점에 대해서 징수하는, 어떤 징수하는 사용료에 대해서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주로 재산가액을 어떻게 보고 징수를 하는 겁니까
이게 시에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매년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무단 점유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2008년 4월부터 8월 31일까지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기적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무단점유지 색출 등을 하고 또 여기서 변상금이라든지 점유사용료가 더 부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대공원 안에 무단 점유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얼마만큼 되는가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리가 지금 상당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대공원 안에는 현재 무단 점유한 시설은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자꾸 어린이대공원 대공원 했는데 실제 보면 실제 건물 외에 가건물로 달아낸 부분이 더 많습니다. 달아내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실제 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한 30평 있다 그러면 달아내어 가지고 쓰는 부분은 한 40평 달아내어 쓰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쪽에서도 그 부분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그게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편리하게 이용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겠지만 거기서 술을 판다든지 파전하고 이래 하면서 많이 확장해 가지고 쓰고 있으면서도 그것도 부족해 가지고 몰래 몰래 또 더 달아내어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실장님이 한번 챙겨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2008년도 4월달에 한번 했는데 이것도 올해 위원님 지적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시설관리공단하고 시하고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 일반 시민들이 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도 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계속 놓아둬 가지고는 좀 계속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당장 뜯으라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지금 시설에서 더 이상은 안 되도록, 또 지금 하고 있는 데서 아니면 강제금이라도 좀 부과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택진 실장님 오늘 하루 종일 고생이 많습니다.
예.
집행잔액 징수결정액하고 집행잔액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정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 집행잔액에 대해 가지고는 일반 우리가 잡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보통 우리가 사업예산을 받아 가지고 입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집행하지 않은 잔액을 집행잔액이라고 하거든요.
아니 아니 세입부분에 징수결정해 놓고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 안 있습니까 체납된 세금 미징수금액에…
미징수죠.
미징수금액 회수를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고요. 행정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예, 보통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징수를 하기 위해서 일단 징수고지서를 보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징수가 되지 않을 때 그분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또 조사를 합니다. 재산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재산에 대해서 차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지금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 행정조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체납된 건에 대해서 재산조회나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건…
체납독촉고지서 공시 송달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특히 납부를 해 가지고 납부 독촉을 여러 번 한 다음에 안될 경우에는 아까처럼 부동산 납부를, 압류를 하곤 하는데 거기에 있는 실적은 지금 압류에 대한 것이 예를 들어서 소송비용에 대해서 그것이 미수납이 된 것들은 한 4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태종대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용료를 부과를 했는데 지금 현재 지금 징수가 되지 않아 가지고 안한 부분도 있고, 현재 용두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납부 독촉을 하고 재산조회를 했는데 무재산이 됨으로써 현재 징수를 못한 이런 실적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의도적으로 체납하는 부분도 많거든요.
예.
줄기차게 끈질기게 추적해서 이 미수납액이 발생 안 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세입이 또 많이 들어와야 지출하는 데 대해서 예산편성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사항별설명서 882페이지, 공원녹지 기본계획 및 도시림조성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가 5억 9,330만원 전액 이월하였는데 이 사업이 2008년도 7월 착수하지 않았습니까
예.
7월달에 착수하고 사업 그 동안 왜 사업비를 하나도 지출 안하고 전부 이월했습니까
그것은 2008년도 7월달에 발주하고 9월달에 착수보고를 하고 했는데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선급금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급금을 요청하지 않아서 선급금은 지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이월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럼 선급금도 안 받고 기성금도 하나도 안 받아 갔네요
일단은 기성은 일을 해야 기성을 주는데 우선적으로 선급금을 요청하지 않아서…
현재 그러면 계약만 했고.
예, 계약은 하고.
일은 안하고 있습니까 일은 안 하고 지금…
일은 하면서 거기에 대한 아마 예산이 특별하게 그것을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출을 하지 않은 겁니다.
금년도에 정부시책에 의해서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예산 조기집행 해 가지고 발주된 공사는 금년도에는 거의 다 선급금을 다 집행하고 있죠
예, 그 부분은 특히 우리 공원녹지과에 녹지공원과에 예산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기, 구청에 지금 배정한 예산은 조기 발주토록 해서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지금 조기 발주한 실적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발주 실적들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것 이월된 금액 금년도 지출된 금액 있습니까
예.
2008년도 사업 중에 이월된 금액이 있습니까
2009년도에 약 한 2,100만원 정도 지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금년도 나머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다 집행되겠어요 준공이 언제입니까
이게 2010년도 10월입니다.
2010년 10월
예, 아직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많습니다.
그 용역 하나 하는데 무슨 이건 2년 몇 개월씩 걸립니까
이게 특히 우리가 여기에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주 내용도 화전체육공원 이런 부분들이 시설 이전에 하려고 하면 도시기본계획 반영을 좀 해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당초 상당히 용역기간이 많이 좀 잡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용역을 좀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든지. 예산을 예를 들어서 법으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역기간에 대해서 매년 좀 예산을 편성해서 이월 안 되는 방법도 강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앞으로 연구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 사항별설명서 883페이지에 도시녹화사업장 사후관리비로 13억 편성해 가지고 12억 9,714만원 집행했다고 하는데 사후관리비 이게 주로 어느 지역이며, 어떤 예산입니까 이 도시 사후관리비가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지 모르겠네요.
사후관리비가 보통 시역 내에 주요 녹화사업장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대부분이 푸른도시가꾸시사업소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강서구 같은 데는 지역이 넓다 보니까 그쪽이 상당히 사후관리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집행은 우리가 지수목 정비를 한다든지 제초를 한다든지 병충해 방제를 한다든지 보식을 하는 등에 이 사업비를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약 13억 정도가 되는데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가 한 6억 정도를 지금 쓰고 있고요. 강서구가 나머지 부분을 지금 현재 지출하고 있습니다.
나무 심는데 수백억 들고 심어놓고 또 관리하는데 몇 십억 들고, 물로 지지대 설치하는 것도 좋고 태풍으로 인해서 지지대 설치하는 것도 좋고 거기 또 잡초 제거하는 것도 좋은데 이런 예산도 좀 과다하게 느껴집니다. 금년도에는 좀 긴축예산을 편성해서 좀 실질적으로 사후관리비에 좀 적정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883페이지 맨 밑에 보면 각종 시설물 정비 집행내역에 맨 밑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대공원 시설물 정비 등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 가지고 50억 이게 공기관이라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그러면 53억, 아, 50억 3,000만원에서.
예, 맞습니다.
예산절감으로 3,000만원 남았네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사업장이 총 여섯 군데죠
어린이대공원, 예…
어디냐 하면 어린이대공원 시설물 정비.
예, 6개 맞습니다.
용두산공원 시설물 정비 맞죠
예, 예.
이렇게 3,000만원만 예산 절감해 가지고 남았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좀 깁니다. 어린이대공원 산책로 포장 및 정비, 그리고 노후시설 정비 및 학생회관 광장 보수 공사, 그리고 부산타워 승강기 교체사업, 그리고 용두산공원 시설물 정비공사는 지난해 9월달에 착공을 했고 금강공원 정비공사는 지난해 11월, 태종대 자유랜드 공사는 올해 그러니까 2009년 2월달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진행상황을 봐서 이렇게 자본이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그때 쓸 수 있는 어떤 실시계획을 보고 자본을 이전을 해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한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태종대에 자유랜드를 철거를 해야 되는데 자유랜드 철거부분이 소송이 걸려 가지고 그 부분이 철거가 되지 않으므로써, 실제 예산은 내려가 있는데 집행을 하지 않은 부분이 태종대 자유랜드 부분에 있고요.
어린이대공원에 일부 그것들은 실시설계를 하고 하다가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시공방법 결정이라든지 시민의견 수렴 등 이런 부부들이 시간이 많이 걸려 가지고 실질적으로 착공이 2008년도 10월달에 착공됨으로써 이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대공원 부분은 2009년 5월달에 준공이 되었고요. 그리고 태종대 이 부분은 소송 때문에 늦어져 가지고 7월달에…
아니 그래서 대부분 다…
공사 발주가 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후반기에 대부분 다 공사가 착공되었는데 이렇게 시급한 게 아닌 모양이죠 이게 다.
시급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아까 소송문제라든지…
그리고 지난해 준공한, 세부적으로 또 준공한 사업이 있거든요. 이 안에서, 그게 뭐냐 하면 어린이공원 수원지 수위조절 검토 및 사방댐 설치사업 1억원, 태종대유원지 재해위험지 정비 및 노후시설 보수비 1억원, 태종대유원지 순환도로 보도․보판 정비 1억원, 중앙공원 진입로 개설 1억원, 중앙공원 산책로 정비 2억원, 중앙공원 체육시설 교체 및 노후시설 정비 5,000만원, 대신공원 가로등 교체정비 1억원 총 7개 사업장은 작년에 다 준공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이런 부분은…
예, 이제…
이 금액이 7,500만원인데 여기에는 집행잔액이 없습니까
여기는 중앙, 집행잔액은 생겼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추경을 하면서 그 남아 있는 부분을 다른 데 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집행잔액은 장부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니 남아 있는 부분을 다른 데 썼다니요. 그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예산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집행잔액을 우리가 다시 예산을 조성을 해 가지고 그 남은 부분을 또 관리비라든지 그리고 다른 사업장에 좀더 썼기 때문에 그 잔액은 지금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목적사업으로 내려갔는데 다른 데로 전용해도 되는 모양이죠 이게, 공원 예산은.
아니 실제적으로 우리가 다른 데 쓴 게 아니고 어린이공원에 아까처럼 수원지 수위조절 검토 및 사방댐 설치, 산책로 포장 및 정비, 예를 들어서 쭉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거기에 남아 있던 잔액들을 거기에 정비사업비로 이래 썼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자치단체 자본이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그때 되어서 진행상황을 봐서 예산이 내려가고 해야 될 부분인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884페이지, 동백공원 내 군수영부두 이전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지금 이게 용역기간이 언제까지죠
2008년도에서 2009년도 2월달에 일단은 끝났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건설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용역계약 낙찰률이 얼마였었는데요
용역에 대해서…
예산이 6,000만원인데 전액 다 집행이 다 된 걸로 되어 있네요
예, 집행은 다 되었습니다.
아니 용역기간이 올 2월달에 끝났는데 준공 미도래인데…
예, 이…
작년에 다했다는 게 또 말이 안 되고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실장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잠시 이것은 차후에 좀 있다가 다시 보고를 해 주시고.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 887페이지, 산불방지대책 무인카메라 당초예산에 보니까 3억 3,000만원이네요
예.
2억 5,987만원 집행하고 7,013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지금 어디 설치한 겁니까
이게 설치장소는 우리가 무인카메라를 황령산 KNN 방송탑에 1대하고요. 금정구 윤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2대 등해서 3대가 되어 있습니다.
총 3대
예, 예.
설치 완료가 언제 되었었죠
이 설치는 2008년 7월 28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벌써 오늘 기준으로 치면 약 11개월 지났는데 이것 설치 전후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이제 무인감시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감시가 어려운, 실질적으로 기장군이나 강서 이런 데는 상당히 감시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역도 넓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산불감시시스템을 구축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러한 것은 산림이 간망이 용의한 지역에 더 설치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람이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리모터 컨트롤해 가지고 본청 내에서도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효과가 아직 1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많은 것을 설치를 하게 되면 우리 산불예방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계속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예, 앞으로도 현재는 계획이 한 아홉 군데 정도, 최소 9개소에 좀더 그걸 추진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또 카메라 관리도 또 하셔야 될 건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분들하고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시가 관리를 철저히 하는 계획을 수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성두 위원장 권칠우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실장님…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하 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집행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요 2페이지, 도시개발실 예산집행률은 92.6%로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부서별로 예산집행률을 살펴보면 편차가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 93.8%, 시설계획과 99.9%, 토지정보과 96.3%인 반면에 녹지공원과의 경우 88.0%, 88% 가장 낮습니다. 녹지공원과에 집행률이 이렇게 낮고 이월액이 59억 8,000만원이나 되는데 그 사유가 뭔지 우리 과장님, 김영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영춘입니다.
우리 과는 예산이 많고 또 사업의 종류가 많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아까 우리 김영수 위원님 지적처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못 얻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또 강서 물류, 또 100만평 문화공원 조성사업 과정에서 일단 소송문제라든지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좀 집행률이 좀 낮은…
보상협의나 우리 부서의 의지하고 관계없이 그렇다는 겁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사전에 좀 치밀하게 사전에 행정절차라든지 동의를 받는다든지 그래 하면 다소 집행률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녹지공원과 업무는 우리 시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하고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집행률을 좀 높이도록,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시설계획과장님,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관련 예산집행률이 87.1%로 대단히 낮습니다. 아시다시피 장기미집행 도시시설에 대한 매수청구에 대비해서 확보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어야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이 되는데 이렇게 확보한 예산마저도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뭡니까
지금 여기 장기미집행 기반시설은, 장기미집행 토지라든지 기반시설 토지를 매수할 때 세입자들이 영업손실비라든지 이주비라든지 이걸 지원을 안 해 주고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조금 이렇게 집행이 이월되었습니다.
아무튼 상당한 사유가 있겠지만 매번 우리 예산문제를 다룰 때마다 예․결산 때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요 부분은 특별히 위원들마다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제때 예산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칠우 위원장대리 이성두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선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수용 위원님 추가.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83쪽에 가로수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우리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억을 편성해 가지고 2억 7,500만원 지출하고 2,500만원 잔액 처리 했는데 이거 지금 가로수관리시스템구축 저장 개발을 하셨습니까 다 마무리 됐습니까
예, 지금 우리 시연회까지 개최를 5월달에 했고요. 지금 사용계획 하고 시스템 적응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는 다 시스템을 구축 적응테스트를 한번 해 보고 문제가 없으면서 완료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들었는데 강서 서울 강서구에서 시행한 수종위치 등 해가지고 20가지 정보를 내장해 가지고 사무실에서 상태파악, 훼손 등 문제가 생기면 원격진료도 가능한 전파식별장치 해 가지고 RFID 그리고 지리정보시스템과 GIS 등을 갖춘 가로수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요걸 도입한 겁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강서 서울시에서 강서구에서 도입한 시스템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우리 강서구에 서울시가 강서구에서 도입한 거는 가로수에다가 칩을 설치를 했습니다. RFID가 칩에 이것을 넣고 현장에서 PDA리더기를 가지고 입력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칩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훼손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 그게 나무가 안에 넣게 되면 나무가 자꾸 커지게 됩니다. 이것이 RFID에 들어가는 칩을 가지고 인식도가 저하되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어렵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RFID의 칩을 저장하는 방법보다는 우리가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해서 현장에 GIS를 이용해서 개별나무들을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이런 지금 방법을 사용하고자 현재 이러한 시스템을 시스템 적응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 된 거보니까 양산시는 첨단 IT기술로 가로수 관리한다 해 가지고 한번 보신 적 있지요
예,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우리 부산시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양산시도 그것이 우리 강서구에서 서울시 강서구에서 도입한 RFID를 이용한 가로수관리시스템과 비슷하다고 판단이 지금 됩니다.
비슷하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봉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간이 6시가 다 돼갑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푸른, 897페이지에 우리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거기서 불법행위단속 용역해서 예산절감을 했다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예산절감 한 겁니까
그럼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소장님, 소장님이 설명하시겠습니까
예산절감 부분 말입니까
예.
어디 897페이지 거기에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예, 예. 1,200만원이 예산절감이 됐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나와 있습니까
예, 푸른도시가꾸기사업과장…
맨 밑에 민간이전 그 부분.
예, 예.
요것은 우리가 사전에 불법행위에 대해서 불법행위단속을 지금 하는데 그것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고 있는데 이것이 단속용역이 하면서 그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어떤 운영비, 일상경비의 10% 정도를.
소장님 이거는 단가로 지급해서 계약을 하더라도 단가계약 하는 거 아닙니까
단가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용역계약을 전체를.
예, 용역을 입찰을 봐 가지고 용역계약을 합니다.
용역 계약을 보시면 용역계약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거리에 따라 위치에 따라서 용역금액이 달라지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는 저가, 근접한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절감이 됩니다.
아니 총 용역비는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산지에서 불법하는 부분들이 위치가 다 다르고 해서 그 부분들은 별도로 단가계약 하는 부분 아닙니까
예, 단가를 계약하지 않고 입찰을 통해서 보통 총액으로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절감을 떼놓고 다음에 입찰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절감으로 나옵니다.
예산절감 맞습니까 소장님!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을 총량으로 계약을 해서…
총액으로.
총액으로 계약을 해서 지금 금액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올해부터는 현재 위치라든지 파악을 해서 왜 그렇나 하면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치라든지 장소가 수시로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게 슬레트 건물일 수도 있고 청소하는 부분이 처리해야 될 부분이 쓰레기 처리비용이 정확하게 산정이 안 되고 해서 단가로 해서 계약을 해서 거리마다, 거리마다 아니면 시설물에 따라서 그에 대해서 금액을 산정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예, 그거는 설계를 할 때는 매년 발생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가지고 그거를 평균적으로 환산해 가지고 그보다 조금 줄여 가지고 합니다.
일단 그렇게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계약금액에서 돈을 줄여서 발주를 나갔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902페이지에 우리 기반시설특별회계 부분에서 지금 징수액이 실질적으로 과오납이 발생하고 미납액도 발생하는데 현재 사유가 왜 그렇습니까
예, 요거 기반시설부담금이 납부가 됩니다. 당초에 우리가 건축허가에서 하면 기반시설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 기반시설부담금 납부 이것이 건축허가가 취소가 된다든지 아니면 설계변경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진다든지 또 면적이 달라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게 되면 준공됐을 때 사용승인이 됐을 때 그만큼, 받을 때는 사용승인 됐을 때 돈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거하고 이거하고 달라짐으로 해서 발생이 되게 됩니다.
미납액은 왜 발생합니까 사업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또 미납액 같은 미수납이 발생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건축허가가 예를 들어서 해 가지고 부과가 됐는데 이것이 사용승인 두 달 후 부과를 하고 두 달 이내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그때 건축주가 어떠한 상당히 경제적 문제가 있다든지 또 부도가 났다든지 이래 됐을 때 그것을 수납을 하지 않은 상태가 돼서 미수납액이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 금액은 27억 정도 되는데 이거를 사업장별로 봤을 때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요게 한 57건, 현재 57건 정도 됩니다.
57건.
예.
우리가 안내고도 준공이 나집니까
아니 요것은 준공의 조건이 달려 있는 게 아니고 사용승인을 한 이후 두 달 후에 부과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부과한 두 달 동안에 수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준공 때 받으면 좋은데 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과 결부시키지 않습니다.
안 받고도 준공은 가능하네요. 그럼 57개 중에서 제일 지금 연체가 많이 된 업체는 기간이 얼마 됩니까
예, 그것은 지금 자료가, 한 2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동안 된다고요.
2년 정도 된 것으로 제일 긴 것은. 체납된 것이 부과는 2008년도 했는데 2008년도 해 가지고 체납이, 체납 개시일이 2008년 4월달 정도 됐으니까.
제일 지금 57건 중에서 제일 연체가 오래된 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예, 2007년도에 부과를 해 가지고 아직 부과 안 된 게 있으니까 한 2년 정도 넘은 걸로 있습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조치하고 있습니까
요것은 재산, 우리가 추적을 해서 재산압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지금 했습니까
예, 재산 압류를 했습니다.
압류를 다 했습니까
예, 예.
그럼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2년 동안 되어 있었으면 허가받고 분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을 좀해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는 기반시설부담금 없어졌지요.
예, 2008년도에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으면 솔직히 실장님 이 부분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끝을 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요것은 2008년도에 3월달에 기반시설부담금은 폐지가 됐습니다마는 기존에 뭐냐 하면 건축행위가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에 대해서는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과가 지금 되어 있는 거고요.
제 말은 부과되어 있는데 이거 빨리 회수를 아까 기간별로 2년까지 되어있다면 상당히 오랜 기간 된 것 같은데 빠른 시간 내 회수를.
회수를, 독촉도 하고…
그런데 이 부분이 건물 준공하고 관련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준공당시 때 준공하고 관련이 됐으면 다 납부를 하게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입법취지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것이 아마 준공과 결부해서 내지 않으면 준공을 안 해 주는 이런 제도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상…
실장님 그 법상…
법상 그래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법인데 법상 그 부분도 우리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매칭이 되는지도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업무가 많이 줄어든다 아닙니까 솔직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허가조건에 아마 달 수가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법에 사용승인 2개월 동안에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수납은 2개월 내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하고 결부를 시켜, 법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결부를 시킬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황이.
법상 안 되어 있다 해도 지금 57건 같으면 상당한 숫자의 사업장들에서 납부를 안 하고 있는데 금액에 비해서 사업장을 보면 57건이면 상당히 많은 건수 아닙니까
예,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906페이지에 우리 기반시설 용지보상 및 설치에서 이월이 많이 생겼던 것 같은데 이거는.
기반시설 용지보상 이월이 많이 된 부분 말입니까
아니 아니 906페이지.
예, 906페이지.
기반시설.
예, 그것은 기반시설 용지보상에 대해서는 자성대공원이라든지 당감동 외곽연결도로들 쭉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건물 보상이나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 가지고 이월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개금1동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개금1동 철로변 도로개설이라든지 장림2동 동원로얄듀크아파트 도로개설, 송정공원조성지 내 건물보상 요런 것들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만 아직 수영강변도로 확장 이 부분들은 아직 보상부분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솔직히 상당한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한번 신경을 쓰셔서 잘 하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에서 미리 검토를 하셔서 더 한번 신경을 쓰셔서 보상은 솔직히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있지만 좀더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 우리 녹지분야에 특히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관리면적 현황을 보면 전체사업소 강서구를 제외한 관리면적이 13만 2,000㎡에 비해서 관리면적이 강서구가 한 16배 정도 됩니다. 현황을 보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최근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강서에 많은 현안문제를 가지고 현장 확인을 하는 와중에 그 우리 강서구에 관리,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원실태 내용을 보면 솔직히 우리가 봤을 때 여러 가지 관리가 상당히 좀 부실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관점에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약 16배가 많은 강서구에 관련내용을 보면 녹산산업단지, 신호산업단지, 명지주거단지 그리고 공항로 일대 이 넓은 사업장에 관리비가 한 6억 정도 그 다음에 16배에 못 미치는 이 지금 사업장에 관리비가 6억 정도 이렇게 상당히 모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수치가 나타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강서구에 여러 사업장이 관리사업장이 부실할 수 없다 이렇게 봐집니다.
우리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 요 예산은 강서구에 배정을 했죠 관리비를. 자치구에 배정합니까 녹지공원과장님.
예, 본청에서 강서구에 6억 또 우리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에 6억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강서구가 면적이 굉장히 너르다 보니까 관리가 그렇게 해도 잘 안 되고 있는 사실이고 우리는 주로 서면로터리, 문현로터리, 가야로 등 도심지에 집중적으로 아주 관리를 하다보니까 실제로 단순하게 면적가지고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른 구에는 그 조차도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워낙 면적이 크다 보니까 재배정을 이래 해 가지고 하는데 다른 타 구에는 사후관리라고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강서구에 현황을 보면 특히 공항로 가시권에 있는 공항로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모두에 이야기 했던 여러 가지 사업장을 보면 특히 외지인들이 특히나 외국인들이 많이 접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더라도 여러 가지 녹지관리가 허술하고 부실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봐지는데 이거는 어떻게 부산의 얼굴이에요, 부산의 얼굴.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 시에도 많은 어려움이 아마 있을 거고, 그래서 특히나 신호공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녹산공단 이런 많은 업체들이 있잖아요, 업체들이. 지역업체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업체가 창립기념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이용해서 또 자체적으로 녹화를 하는데 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가 시에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유도할 필요가 있고 근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마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봐지고 그렇게 좀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는 얘기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간단하게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김선길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다시피 결과적으로 그 도시에 녹화정책은 그 도시민의 삶의 질과 정비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많은 도시민들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그런 하나의 정책이 도시의 녹화정책이고 해서 본 위원장은 뭔가 우리 실장님, 우리 도시녹화정책이 정말 달라져야 된다, 이제는.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 첫째는 오늘도 우리가 대부분 도시개발실 소관 지금 현재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특히나 지금 현재 녹지공원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시고 같이 걱정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는 괜히 일해 가지고 맨날 위원들한테 지적받고 그런 모습도 되는데 그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만큼 이 부분에 우리 350만 시민을 위해서 이 부분에 역할이 중요하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달라져야 되는데 첫째는 우리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겠다. 이렇게 봐집니다.
즉 말해서 앞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나 우리 사업소라든지 또 녹지공원과에서는 아까 우리 모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사업이 정말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이 없는 그런 사업의 성과가 진척이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봐지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같이 노력해야 된다는 점을 우리 또 같이 생각해 주시고 실장님 우리 정말 한층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견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선길 위원님이나 우리 이성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도시의 마지막 화장은 녹지입니다. 조경입니다. 그것이 잘 되면 도시의 품격이 올라가고 상당히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녹지예산은 필히 많이 확보할수록 도시의 품격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로수에 대한 이런 어떠한 계획을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녹지나 조경계획을 수립해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이런 녹지예산이 최대한 내년부터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허남식 시장께서도 올해부터는 녹지정책관을 둘만큼 많은 신경을 가지고 이 부분에 뭔가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질 거로 기대를 해 봅니다. 해 보고 제가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만덕로에 보면 중앙분리대에 거기에 공원화 한 사업은 지금 어디서 합니까 그 사업은.
저게 북구에서 저거는 저쪽에 만덕에서 구포 쪽으로 가는 거는 북구에서 하고 있고요. 북구청.
북구청에서.
예, 예.
그 예산은 어느 부서 예산입니까
우리 녹지과에서 도시림조성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구청에…
재배정한 거예요.
예, 배정해 준 예산입니다.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지금 현재 그게 우리 제가 알기로는 교통관련한 정책적으로 거기에서 제안이 있은 그런 사업입니까 그 사업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숲조성사업으로 예산이 나간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국에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분리대조성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런 사업들이 섞여 있습니다. 특히 중구 같은 데는 지금 교통국 예산으로 일부하고 있는 게 있고 또 중앙분리대는 녹지공원과 예산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가 그 길을 출퇴근을 하면서 조금 전에 우리 김선길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삶의 질이 저 개인적으로 아침 출퇴근하면서 상당히 행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걸 조성을 하고 난 뒤에 그 만큼 우리가 같이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같이, 다 같이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200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조정을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7분 회의중지)
(18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양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양해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안광호
전 문 위 원 최대경
○ 출석공무원
도 시 개 발 실 장 황택진
도 시 계 획 과 장 송영범
시 설 계 획 과 장 홍용성
녹 지 공 원 과 장 김영춘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 유도형
건 축 주 택 과 장 양상열
도 시 정 비 과 장 김영기
○ 기타참석자
〈경제산업실〉
경 제 정 책 과 장 김윤일
〈해운대구〉
관 광 환 경 국 공 원 담 당 김익흥
〈미래전략본부〉
서 부 산 권 개 발 팀 장 이광욱
○ 속기공무원
이둘효 장성수

동일회기회의록

제 19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90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6-23
2 5 대 제 19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6-23
3 5 대 제 19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6-22
4 5 대 제 190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6-22
5 5 대 제 19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6-22
6 5 대 제 190 회 제 2 차 본회의 2009-06-30
7 5 대 제 190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9-06-23
8 5 대 제 19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9-06-23
9 5 대 제 19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6-18
10 5 대 제 190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6-18
11 5 대 제 19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6-18
12 5 대 제 19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6-25
13 5 대 제 19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06-24
14 5 대 제 19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9-06-22
15 5 대 제 190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9-06-22
16 5 대 제 19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6-17
17 5 대 제 190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6-17
18 5 대 제 19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6-17
19 5 대 제 19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9-06-16
20 5 대 제 190 회 제 1 차 본회의 2009-06-16
21 5 대 제 190 회 개회식 본회의 2009-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