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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제19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9년 6월 23일 (화)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0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2. 200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 3.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책기획실과 기획재정관실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과 기획재정관실 소관 안건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TOP
가. 기획재정관실 TOP
2. 200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관 나오셔서 소관 부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관 이갑준입니다.
허태준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시고, 특히 저희 기획재정관실 업무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기획재정관실 업무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시정업무에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재정관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예산전용․이체,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3조 6,172억 9,783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조 8,856억 7,410만 6,000원으로 이 중 3조 6,650억 4,456만 8,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206억 2,953만 9,000원입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 2조 2,978억 5,705만 2,000원, 세외수입 6,932억 4,928만 7,000원 지방교부세 6,739억 3,822만 8,000원입니다.
미수납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 2,173억 8,195만 7,000원과 세외수입 32억 4,758만 3,000원입니다.
2페이지, 3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기획재정관실 소관 예산현액은 1조 1,816억 8,345만 9,000원으로, 1조 1,563억 8,766만 7,000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 중 4억 8,436만 8,000원을 이월하고 248억 1,142만 4,00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실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78억 4,383만원 중 171억 4,612만 3,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중 4억 7,936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1,833만 8,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연구개발비, 핵심인센티브 지원 등 3억 4,618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연구개발비 4,936만 8,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지방분권활동비로 5,33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건설정보지식관리시스템 구축 연구개발비, 지식관리 우수자 및 우수부서 포상금 등 지식행정 활성화에 2억 1,895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대한민국 BSC 대상 출품 준비, 자치구․군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컨설팅, 통합행정시스템 명칭 공모 시상금 지급 등 직무성과관리에 1억 4,656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1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연구 용역 등 연구개발비, 콜센터 근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고객만족행정에 3억 6,601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합동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국정시책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구․군 지원 등 주요업무 평가에 5억 5,276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공약사항 관리에 7,145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계획 수립 및 홍보에 1억 1,392만 4,000원을 집행하고 출연금 2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공동분담금 등 광역행정 활성화에 1억 5,062만 9,000원, 당정회의 운영에 6,872만원, 생산적 시정운영조직관리에 4,963만 8,00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시의회 등 의정활동 지원에 9,437만원, 부산발전연구원 경영평가용역 등 부산발전연구원 시정개발 운영지원에 53억 4,246만 8,000원, 부산학 연구지원 9,700만원, 선진도시창조 역량강화방안 연구개발비 3,42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사회통계조사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조사원 인건비 등 각종 통계조사 실시에 2억 753만 6,000원, 부산통계연보 행정지도 제작 등 통계간행물 발간에 2,160만 3,000원, 기획관실 인력운영비에 84억 7,544만 6,00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혁신평가담당관실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 2억 4,504만 8,000원과 보전지출 214만 5,00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예산담당관실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조 971억 9,069만 8,000원 중 1조 727억 3,841만 7,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중 500만원을 이월하고 244억 4,728만 1,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사업예산 시행에 따른 예산운영프로그램 개발비 등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2억 263만 8,000원, 중기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비에 1,571만 3,000원, 예산성과급제도 운영 포상금 등 재정의 건전성․효율성을 위해 8억 4,799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민간인 일반보상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기관운영에 7억 7,609만 2,000원, 예산운영의 안전성 확보에 3,580만 7,000원, 지방공기업 위탁사업 표준관리비 산정 용역, 경영혁신 우수기관 출자․출연기관 포상금 등 공사․공단 운영내실화에 4,754만 5,00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자치구․군 재정지원 조정교부금 4,104억 7,883만 6,000원, 유아 및 초․중등 교육재정 지원 5,012억 9,703만 4,000원, 인력운영비 31억 6,901만 8,000원, 지방채 상환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 등 내부거래 지출에 1,566억 4,320만 6,00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정담당관실 결산내역으로, 예산현액 594억 5,472만 4,000원 중 594억 673만 7,000원을 집행하고 4,798만 7,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과학적인 세수 동향 및 세입통계분석비, 세정실적평가포상금 등 시 세입의 안정적 확보에 4억 1,132만 3,000원, 인터넷 세무조사 운영체계 구축 등 세무행정의 공정성 제고 및 선진화에 9,028만 5,00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체납세정리 평가포상금 등 공평세정 구현에 7억 6,420만 1,000원, 체납자 체납처분에 6,142만 8,000원, 자치구․군 재정보전 징수교부금 및 면허세 재정보전금, 특별징수주민세 징수교부금 등 자치구․군 재정지원 및 징수활동 지원에 579억 6,859만 7,000원, 기본경비 1억 512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회계재산담당관실 결산내역으로, 예산현액 71억 9,420만 7,000원 중 70억 9,639만원을 집행하고 9,781만 7,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회계제도의 합리적 운영에 5,693만원, 복식부기회계제도 정착에 1억 7,689만 7,00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물품관리 내실화에 11억 505만 7,000원, 국유재산관리 내실화에 9억 8,885만 8,000원, 동구청사 건립지원 등 공유재산관리 내실화에 46억 8,931만 4,000원, 인력운영비 7,933만 4,00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062억 4,3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20억 5,000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수익적수입 82억 8,900만원, 자본적수입 958억 9,100만원, 이월금 78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062억 4,300만원으로 936억 800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 중 30억 4,000만원을 이월하고 95억 9,500만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세부지출내역으로는 수익적지출 49억 3,200만원, 자본적지출 875억 6,700만원, 미지급금 11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기금 결산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2007년도 말 47억 3,400만원에서 6억 8,800만원이 감소하여 2008년 말 현재 40억 4,600만원이며 지방채상환기금은 2007년도 말 1억 800만원에서 8억 300만원이 증가하여 2008년 말 현재 9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운용은 통합관리기금 40억 4,600만원, 지방채 상환기금 9억 1,100만원을 정기예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예산전용내역입니다.
기획재정관실 예산전용은 총 7,682만 5,000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사무관리비 1,000만원과 인력운영비 6,082만 5,000원을 전용하였으며,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2008년 부산공공조달 EXPO 행사부스 설치, 인쇄비 등 600만원을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예산이체내역입니다.
2008년 7월 7일자 부산광역시 직제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현황은 총 121건에 61억 8,081만 5,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마지막으로 이월사업비내역입니다.
기획재정관실 이월액은 총 4억 8,436만 8,000원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4억 3,500만원의 내역입니다.
좋은일터 만들기 워크숍 외 8개 사업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2008년 12월 15일 내시됨에 따라 연내 사업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 4,936만 8,000원은 부산국제금융연수원 기본구상 연구용역사업으로 글로벌경제위기로 당초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2008년 12월 30일 용역계약이 되어 연내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관실 2008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2008회계연도 기획재정관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기획재정관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갑준 기획재정관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기획재정관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제안설명과 중복되는 항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총괄 부분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사항 중에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의 세입결산 부분, ‘나’번의 세출결산 부분, 그 다음에 6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부서별 세부내역과 8페이지 예산전용, 예산이체, 이월사업, 그 다음에 8페이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부분, 9페이지 기금 결산 부분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기획재정관실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결산은 대체적으로 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이 되나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미수납액 2,206억 2,954만원에 대해서는 이월액과 결손처분액 등을 사유별로 검토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회계재산담당관실의 지난년도 미수납액 26억 9,017만원은 장기적으로 시유재산의 무단점유 사용에 따른 실현성 있는 정책수립과 함께 변상금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등록세 등 보통세와 지방교육세 등 목적세의 경우 세입예산 과소편성사유를 분석하여 세수 추계를 좀더 정확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고, 세출에 있어서는 기획재정관실이 예산편성과 지방세 부과 징수, 국․공유재산 관리부서인 점을 감안하면 예산편성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계획 수립과 선행절차 이행 등을 통해 각종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와 함께 체납을 최소화할 근본적인 시책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예산결산 시 결산 결과 분석을 병행해 결산 결과가 차기연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8회계연도 기획재정관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종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신숙희입니다.
이갑준 기획재정관님 및 각 공무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출 결산안 개요에, 4페이지에 보면 있잖아요, 4페이지에 보면 시정혁신추진 해 가지고 나와 있죠
3,520만원이 용역비로 지출되었는데요, 사고이월이 4,900만원 남아 있는 상태가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고이월로 처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사고이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 그게 부산국제금융연수원 기본구상 연구용역비입니다마는 계약이 2008년 12월 30일날 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계약이 12월 30일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6페이지도 보니까 직무성과 관리 나와 있죠 직무성과 관리.
예.
거기도 보니까 연구개발비가 1억 200만원 중 자치구․군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컨설팅으로 5,94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명시이월로 3,000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러면 전년도에 이월액이 7,200만원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명시이월로 처리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올해 또 다시 명시이월이 또 되어 있거든요. 전년도에 7,200만원이 되어 있었고.
예, 그거는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아, 그거는 3,000만원이 2007년도 예산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연도 말에 가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월이 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사고이월 부분이고 이 명시이월된 부분은…
그런데 이거 전년도에 7,200만원이었고 또 다시 명시이월로 처리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 부분은 이게 특별포상금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받아서 특별포상금을 가지고 연구개발비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 특별포상금이 보통 매년 연말에 저희들한테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연말에 내려오게 되면, 저희들이 평가에 대한 보상금이 언제 쯤 내려 올, 아, 내려올 것이다 하는 것은 한 7월 정도에 평가가 끝나고 그 결과가 9월쯤 돼서 발표가 되기 때문에 평가포상금이 내려올 것이라 하는 것은 결정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 연구개발비에 이렇게 포상금이 내려오면 쓸 것이다 하는 것은 먼저 정해지는데 이 개발, 포상금이 내려오는 시기는 12월 말에 정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걸 쓸 수 있는 기간이 불가피하게 이월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금액을 한정할 수 없을 때는 이게 문제가 좀 있어서 사고이월로, 명시이월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금액은 한정되어 있어서 우리가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단계에 갈 때는 사고이월로 하는 그런 형태를 거의 뭐 반복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6페이지나 7페이지나 전부 다, 또 그 위에 포상금 그것도 그렇고 전부 다 그렇더라 말이죠.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항상 12월 연말에 그게 되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예, 지금 현재 평가는 주로 6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는 9월달에 평가결과는 나오고 그 결과에 대한 포상금은 연말에 나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개발비나 포상금이나 예산이 과다 책정된 이유가 보면 그런 사유 때문에 그러는데 이렇기 때문에 정밀하게 예산 책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어째야 됩니까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통계자료 품질향상이 나와 있죠 9페이지에 보세요.
통계조사 품질향상이 나와 있는데 통계분석 정책적 활용능력 제고로 해외연수를 다녀왔잖아요
예.
그런데 그 성과가 지금 어떤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것 아십니까
외국연수를 다녀왔는데 다녀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대한 무엇을 우리가 알아왔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까 성과가.
해외연수를 갔다오면 해외출장보고서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주로 사회통계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사회통계에 대한 인식이 조금 미흡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회통계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면접원들이 가서 이게 비공개처리 되고 본인에게 불이익이 전혀 없다는 것을 잘 주지를 시켜도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 조사대상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사대상자들이 선진국의 조사기법들을 좀 많이 배워옵니다.
그러니까 면접을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상대를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야 올바른 답이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가서 직접 좀 배워오고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이게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과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봐서는 상당한 성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 보고서 받으셨죠
예, 활동보고서…
그거 한 번 볼 수 있습니까 나중에.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그걸 좀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뭐 얼마 되지는 않지만 통계자료 연수 같은 것 보내면 보내는 걸로 예산낭비를 하지 말고 갔다 와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가를 우리가 잘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효과가 많으면 다음에 연수를 또 보낼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보내는 걸로만 족하면 예산낭비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 염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잠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통계조사원이 주로 우리 가정주부들이 통계조사원으로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는 가정 가정을 방문하거나 기업체를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는 자료를 얻는 것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적정한 보상이 주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일당이라 합니까, 이 수당이 대단히 낮습니다. 낮다보니까 열심히 활동한 조사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정한 보상을 해 주는 하나의 차원에서도 이게 필요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피조사자들이 정확한 답변을 상당히 회피하는 그런 성향이,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접의 기법을 배워 와서 그분들이 또 다른 조사자들에게 잘 교육도 시키고 상호 정보교류도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보상의 의미와 함께 그런 조사기법의 체득 이걸 동시에 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필요하리라고 봐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해외연수를 주로 어디 보냅니까
주로 저희들이 보내는 곳은 주로 유럽 쪽하고 미국 쪽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나중에 그 보고서를 한번 참고로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이갑준 기획재정관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재정관님, 작년에 부산시 전체 부서별로 해서 예산절감 몇 프로를 하라 해 가지고 오더를 내린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그게 전체 몇 프로였습니까
전체 예산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자율절감하고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줘서 하는 게 있었는데 기준을 정해줄 때는 5%를 정해주고 자율절감은 이제 3%에서 한 5% 정도 사이에서 자율절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한 게 전체 취합을 해 보니까 몇 프로 절감을 했습니까
(장내 소란)
위원님, 죄송합니다.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라든지, 행사운영비 이런 의무적 절감하고 자율설정해서 자율절감을 했는데 그 금액을 지금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파악을 해서 바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아니 의무적으로 각 실․국별로 5%, 3% 이렇게 절감하도록 한 것조차도 통계가 안 나와 있습니까 전체 몇 프로. 그 예산절감의 전체의 프로수를 가지고 나누어줬을 거 아닙니까
일반회계 절감이 66억 8,500만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절감이 120억 6,200만원 그 다음에 기타특별회계 예산절감이 3억 7,900만원, 요거 총액을 지금, 총액으로는 아직, 지금 대충 해 보니까 한 185억 정도, 190억 가까이 됩니다.
의무적 절감 예산액이 190억 정도입니까
아니오. 예산절감 전체, 의무적 절감, 자율절감을 합쳐서 그 정도 됩니다.
이 돈은 어디다 썼습니까
이 돈은 쓰는 게 아니고 예산을 절감을 해서 이제 우리가 예산절감이 된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연도에 하나의 세입이 될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절감을 해 가지고 추경에도 조금 편성이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원래 예산절감이 된 부분은 그 절감액을 세계잉여금으로 해서 그 세계잉여금이 다음연도에 추경에서 그 돈이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 돈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썼는가 하는 것은 총액으로 잡혀서 총액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장님께서 또 적의하게 우리 재정관실에서 190억을 모아서 하면 시장님께서 적절하게 사업에 사용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게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의 편성지침을, 우리 실․국을 컨트롤하고 계시는데 이 예산절감을 몇 프로 하라 하는 게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요. 해마다 반복되고 의무적 절감해 가 5%, 또 자율적으로 예산절감을 하라. 이 간단한 지침에 따라 가지고 부산시 실․국과 계에서는 자율절감하는데 옆에 과, 계 눈치 보면서 2%, 3%, 1.5% 그 돈 모아야 되고 절감해야 되고, 자율적으로 절감하라면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직원이 얼마나 욕봅니까 엉뚱한 데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겁니다. 이 돈 절감해 가지고 계산 더하기, 빼기, 나누기할라면 제가 추정하건대 엄청난 인력의 낭비이고 또 자율절감을 하기 위해서, 절감을 왜 합니까, 해마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몇 프로 실․국에 절감하라고 5%, 3% 오더를 또 내리면 무조건 예산이 깎여 가지고 또 절감한다고 또 편성한, 예산편성을 도대체 몇 번 합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예산실에서 예산을 절감을 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내가 지적을 드리고 또 예산편성 자체가 주도면밀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절감할 예산을 왜 편성합니까
그래서 우리 시의 금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제발 예산절감을 하라 라는 이런 지침을 주어서 밑에서는 무조건 이행을 하는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이제 그만두어야 되겠다. 해마다 반복되는데 이 예산은 한 번 편성되면 실제로는 예산이 확정이 되고 하면 제로섬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 실․국에서 시장님이 얼마 얼마 쓰겠다. 물론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금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해서 추경에 더 넣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은 제로섬으로 가야 돼요, 확정된 거는. 왜 실․국에서 시장님 이렇게 쓰겠다라고 승인을 요청해서 거기에 대한 합의를 봤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을 사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절감할 정도의 항상 여유 있는 예산을 편성을 해가 왔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산실에서 왜 남의 실․국에서 말이지 몇 프로 까라, 절감해라, 정부시책이다, 뭐다. 항상 반복되어 왔다는데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우리 재정관실에서 의무적 절감 몇 프로, 뭐 자율적으로 절감해라 이런 오더가 내려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산을 절감해라 해도 우리는 절감할 예산, 여유예산이 없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타이트하게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정치적인 논리로 인해서 190억을 갖다가 잉여금으로 넘겨 가지고 다시 추경으로 편성을 하고 그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시간낭비이고 이 장부 정리한다고 얼마나 골머리 싸겠어요
예산편성은 한 번으로 끝내야 되고 부득불 이제 추경부분도 이런 190억을, 대충치입니다마는 우리 재정관님께서 만들어 가 잉여금으로 내놓으니까 또 사업편성 또 해야 되는 겁니다. 추경의 규모는 가능하면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190억을 만들어 내니까 190억에 대한 추경을 또 편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재정관실에서는 엄격하게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부산시 전체를 컨트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편성을 우리 공무원들께서 다 참 능력이 있고 수십년의 노하우와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예산편성을 이렇게 수정보완 여러 번 해 나가느냐 이겁니다.
재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의 그런 지적에 대해서 상당부분 공감을 합니다. 문제는 이제 아시다시피 예산은 1년 전에 예산이 만들어지고 또 각 부서에서 올리는 예산을 예산실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이걸 아주 타이트하게 짜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인간적인 한계도 있고 기법적인 한계도 있고 해서 그렇게까지 미치지 못함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라든지 행사운영비라든지 이런 조금은 좀 조여도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절약을 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 공직자가 스스로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매년 지침으로 이게 5% 절감을 시달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응하는 것이 저희들이 국가시책에 부응하는 것이 타당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꼭 의무적으로 절감비율을 5%라고 해 놓았다 하더라도 그 부서의 사정에 따라서 꼭 그걸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행정적으로 많은 낭비요인, 그러니까 절차 그러한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많은 수고를 하고 그 동안에 다른 대시민서비스를 하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배정이 되면 그 배정과정 중에서 집행계획이 따로 나옵니다. 그때 어차피 그 집행계획을 세울 때 이 부분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거기에 많은 인력이라든지 시간이 더 소요되는 부분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하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아주 타이트하게 해서 애초부터 절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마는 그렇게 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그 국가의 지침에 따라서 우리 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이러한 예산편성의 어떤 후진성을 국장님께서도 시인을 하시는데 이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국가시책으로서 이렇게 예산절감해서 5%, 3%의 의무절감을, 오더가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게 전체가 역대 여기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님들까지 수십년 공직생활을 통해서 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못 믿고 지방의 예산을 총 책임지는 국에서 타 실․국, 과의 예산편성에 신뢰를 주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대물림을, 악순환을 언제까지 해 나갈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이게 100%라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추경이라는 거는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추경의 범위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시스템을 명확하게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예산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절감해 가 190억 추경할 수 있는 여유 돈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걸 뭔가를, 이 예산편성의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후진성을 벗어날 수 있는 뭘, 방법을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내년에도 또 이래가 몇 프로 절감해라 해 가 또 몇 프로 절감해 가 또 편성하고, 그러면 이 190억을, 예산절감으로 해서 190을 뺐다하면 금년에, 금년에 정확하게 통계를 뽑아보세요. 의무적 절감비가 실․국별로 얼마이고 자율절감이 실․국별로 얼마가 나왔는지 그 통계를 내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내년 예산편성에는 이 부분을 반영을 하세요, 그러면. 반영해 가지고 내년에 예산편성을 해서 정부시책이 5% 줄이라고 내려오면 저희들은 이런 근거로 해서 줄일 돈이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절감할 내용이 들어 가 있지 못하니까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해명을, 설명을 해 주고 내년 예산편성에는 금년도 의무절감 5%와 자율절감 비용은 뺀 예산편성을 해서 내년에는 우리 예산실에서 실․국별로 해 가 무조건 5%, 3% 이래 자르는 이런 게 저는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서, 의원님의 의견이 제가 봐서는 대단히 타당하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의무적 절감이라든지 자율적 절감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절감을 해서 그 부분은 좀 아껴서 다른 사업, 예컨대 대시민의 서비스를 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부분에 보다 많은 예산이 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예산이 다 짜였다 해서 돈을 다 써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절감하고…
예, 재정, 담당관님. 담당관님. 절감한 돈이 어디에 쓰여졌는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거는 담당관님 혼자 개인의 생각이고 190억을 잉여금으로 넘겨버리면 전체 추경에 편성이 되는데 어디다가 어느 사업에 나누어지는 것까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모아서 넘겨버리는데 그게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주 불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해마다 반복되어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제 생각에는 예산편성에, 지금 첨단을 달리는 오늘날에 예산편성의 후진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금년에 줄인 돈하고 작년에 절감한 돈하고 통계를 정확하게 내 가지고 자료를 좀 주시고요.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이 부분을 고려해서 실․국에서 아예 정리가 되어 가지고 예산편성이 충실하게 된다면 우리 재정관님께서도 5% 자율 예산절감이니 이런 부분에 보고를 받고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큰 틀에서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 또 재정관님께서 또 이게 의무적 절감 몇 프로, 자율절감 알아서 해 가 보고하라, 이러한 오더를 내질 않길 간절히 바라면서 만약에, 하여튼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의무절감하고 자율절감하고 또 반복된다면, 내년 예산편성이 끝나고 내년 집행에 있어서 다시 반복된다면 그때는 정말 한 번 끝장 토론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단기간에 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르리라고 보는데 어쨌든 최선을 한번 다 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주 위원님 질의하실랍니까
예.
박홍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주입니다.
우리 이갑준 재정관을 위시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오늘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2009년 6월 2일자로 해 가지고 결산검사의견서 제출하는 거에 대해 어디 의문사항을 물어본다기보다는, 이렇습니다. 우리 의회가 해마다 결산검사를 하고 또 집행부에서는 연간 이제 결산을 해서 또 그 결과를 저희네들 의회에 보내주면 의회는 해마다 결산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결산검사의견서를 해마다 이래 비교를 해 보면 그 내용들에 있어 가지고 크게 별반 차이 없이 늘 지적되는 그런 사항들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다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좀 특히, 기획재정관실에서 좀더 어떻게 하면 이런 걸 방지할 수 없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토론 비슷하게 또 그 다음연도는 또 얼마 안 있으면 2010년을 위한 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보면 사실 우리 예산 혹은 결산하면 우리 기획재정관실 아닙니까 뭔가 우리 기획재정관실에서 재정관님을 위시해서 직원 여러분들의 뭔가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이제 보면 2009년 결산검사의견서 9페이지를 보면 이제 전체적인 시정 및 개선사항 해 가지고 나옵니다. 주로 구조는 보면 이제 우리 일반회계에 관한 사항, 기타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채권운용에 관한 사항, 기금에 관한 사항, 금고에 관한 사항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처음부터 일반회계에 관한 사항부터 나옵니다. 일반회계 여기 보면 우리 재정관실에서 좀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사항이 물론 이제 집행부서가 다르다보니 그런데, 우리도 보면 재정관실에 회계재산담당관실도 있고 담당관이 있고 또 나아가서는 이러한 특히 세외수입 쪽에 공유재산 임대라든가 이런 과태료, 범칙금, 입장료 이러한 것을 보면 해마다 예산을 쬐끔만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사안이 그냥 아무, 본 위원의 순수 개인생각입니다. 예산은 그냥 형식적으로 쬐끔만 세워놓고 어디에서 사용료 수입이다. 혹은 뭐다. 수입이 들어오면 그때야 징수결정해 가지고 수납을 합니다. 이러다보니까 해마다 보면 이러한 세외수입들은 우리 예산편성한 것보다 거의 2배 정도 거두었다 그래 가지고 실적은 어떻게 이제 나중에 실적발표하면 실적발표는 아주 좋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1,000만원만 세워놓고, 보통 해마다 보면 1,000만원 세워놓고 2,000만원씩 받아들이니까. 이러한 점을 좀 시정할 방법이 없는지 물론 여기서는 보면 개선사항 해 가지고 좀 철저히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철저히 하면 되고, 창의적으로 직원 여러분들이 좀더 노력하면 쉽게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런 좀 뭐, 이런 세외수입, 잡수입을 거두어들여도 좀 계획적으로 미리 좀 이래 가지고 내년은 부동산 임대료를 좀 올리겠다든가 또 어떻게 하겠다든가 이런 뭔가를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거 내 한 번 물어봅시다.
사실은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예산액과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이 일치하고 또 수납액이 일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입니다마는 아까 우리 강성태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처럼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예산을 책정을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편성을 해도 이게 또 여러 가지 상황변화에 따라서 절감을 시켜야 될 상황이 생기는 것처럼 예산을 당초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전년도의 어떤 수납, 실질적인 수납액이라든지 경제전망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세외수입이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그걸 반영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경제전망이라 하는 것도 변화가 오고 또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합니다.
특히,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부서에서 다양한 형태로 세외수입원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예측하기가 대단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저희들이 좌우간 예산을 세울 때의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을 하는 것하고가 가급적이면 일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한계가 있음을…
그래 가지고는 언제 개선될는지 본 위원 심히 걱정스러운데, 아니 쉽게 보면 9페이지 아까 얘기한 공유재산임대료 16억 3,000만원을 예산 세워 가지고 징수결정은, 어쨌거나 다 들어왔는지는 몰라도 징수결정은 31억 2,5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이 뭐 그렇게 1년만에 임대료가 배로 늘어날 만큼 그만큼 공유재산이, 어디에 없던 공유재산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내나 있던 공유재산 그것 갖고 임대료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임대료를 1년에 배로 또 인상했습니까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합니까 뭐 어디 바다를 하나 매립해 가지고 공단을 하나 만들었다든가 그런 요인이 있는지는 몰라도.
고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예측의 문제가 조금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임대가…
아니, 이게 예측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임대가…
공유재산은 우리가 그 공유재산을 어디에 딴 데 그걸 뭐 판매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용도로 쓴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는 항상 임대를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해마다 그게 거의 변동이 없다고.
아니예. 임대를, 임대가 안 되고 있던 부분이, 경제사정으로 임대가 안 되고 있던 부분이 적절한 시기를 만나서 적절한 대상자가 나와서 임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여러 가지 경제여건상 저 부분은 임대가 안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예산을 짰는데 그게 적절한 시기를 만나서, 적절한 대상을 만나서 임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상 당초의 예측이 어려운 그런 사항이 발생해서 이번에 고런 차액이 나타났습니다.
차후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가장 걱정스럽게 여기는 거는, 특히 부동산이라는 거는 한 번 이만한 이게 뭔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임대료가, 이걸 딴 데 팔아먹든가 우리가 여기서 뭘 활용하든가 말고는 임대료 수입이 항상 있다 이겁니다. 그게 어찌 1년에 우리 계획을 16억 세워놨는데 32억이나 들어올만큼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바뀌느냐 이런 우려인데 그런 일이 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10페이지 과오납 반환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우리 지금 과오납 반환에 있어 가지고 여기 올해의 경우 좀 걱정스러운 현상이 나오는 게, 11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과오납 반환액의 원인별 내용 이래 가지고 나옵니다.
지방세가 부과 착오가 7.28%고 소송 및 심사 패소가 16.45%인데 이거는 순수하게 우리 행정 미스입니다. 우리 미스입니다, 이게. 그 외에 신고착오 10%, 그 다음에 국세경정 52% 캐샀는 이런 거는 자기네들, 납세자들 저거 착오 내지는 국가에서, 국세청에서 저거가 과다 혹은 과소 해 가지고 나오는 거다 보니까 그거는 우리 자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여기서 보면 이 두 가지 합하면 23%, 24%에 달하는 이러한 게 우리 행정 미스입니다. 그만큼 우리 징세 담당하는 이쪽에 우리 공무원들 교육이 덜 됐거나 아니면 징세행정에 있어 가지고 어떤 마음가짐을 그냥 되는 대로 해 놔놓고 보자 이렇게 했거나 이런 어떤 문제가 그 안에 없다고는 못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징수 내지는 징세 담당하는 직원을 위시해서 전반적으로 기획재정관실의 직원들을 정신교육부터 해 가지고 교육을 좀 많이 시켜야 되는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는, 물론 납세자들에게 어떤 불신을 자초하는 그런 안 좋은 현상도 생기지만 이런 게 자꾸 생긴다는 얘기는 불신뿐만이 아니고 그것 또 받아들인 것 내 줄라 카면 니 끼 맞니, 내가 맞니 해 사면서 시비해야죠. 또 내줄라 하면 다른 데 쓴 돈 또 예산 땡겨와 가지고 반환해 줘야죠.
우리 또 행정에 따르는 그러한 행정비용도 증가하고 하니까 이제 특별히 내년에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뭐 전혀 없을 수야 있겠습니까마는, 그것도 소신껏 징수해 가지고 나중에 법적으로 아니다 이런 거야 또 우리가 장려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소신껏 징수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패소하는 그런 경우가 드물고 그냥 예년에 하던 식으로 그대로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자꾸 생기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다음으로는 전반적인 내용을 봐서 예산이월 문제가 아마 심각한 모양입니다.
이 예산이월도 보면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도, 특히 우리 예산을 담당하는 우리 기획재정관실은 말할 것도 없고 다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사항은 이 예산을 세워놔 놓고 제대로 안 쓰면, 안 쓰고 또 이월시키고 이렇게 하면 그만큼 그 예산이 잠김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업을 못하는 수도 생기고 또 나아가서는 우선순위 결정이 제대로 안 됐다 이런 어떤 판단이 올 수도 있고, 또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어쨌든 예산을 배정받았는데 뭔가 이걸 소비를 못 시키면, 혹은 사용을 못 하면 그 담당부서도 그만큼 뭔가 애가 타 가지고, 행정비용은 내나 같이 들어간다고, 그래 하고 예산만 이월되고.
그래서 가장 우리 예산편성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 중에 하나가 예산 이월하는 겁니다. 그게 사전에 우리가 좀더 현업부서하고 좀더 진척사항이나 최소한 어디 교통영향평가까지는 단계가 안 가더라도 사업계획에 대한 이런 타당성이나 혹은 전반적으로 시에 흐르고 있는, 혹은 시민들에게 인지되고 있는 그런 타당성 정도는 미리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예산에 반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집행부서가 그냥 신청한다고 예산이 있다고 그대로 편성되는 결과가 아닌지
여기서 보면, 이게 또 우리 해마다 보면 지난해 2007년에 비해서 2008년은 페이지 14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이월액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걸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고 이러한 게 우리 재무보고서를 통해서 일반에게 공개되면 사실상 우리 기획재정관실에 참 우수한 직원들이 고생 고생 해 가지고 결론이 이렇게 나오면 좋지 않은 얘기만 들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되고, 특히 그 중에 보면, 다음 1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그 사업계획 변경 이런 것 등으로 인한 미집행, 집행사유 미발생 이래 가지고 이것이 우리 이월액 구성비에 2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선의의 예산집행잔액 같으면 또 뭐 남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어짜다가 그러한 뭔가가 추경에서 충분하게 다룰 수 있는 떳떳한 그런 변경사유가 생기면 추경에서 다루어 가지고 그래 가 이런 현상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거는 추경에서도 손 안 대고 그냥 넘어갈만큼 되지도 안 하는, 혹은 설계변경 이러한 사항들을 제 때 안 하고 고집스럽게 끝까지 밀고 가 가지고 결국은 연말 결산할 때 미집행, 이월인데, 혹은 아니면 집행잔액인데 이 사유가 뭐다, 집행사유가 미발생했다 이러한 사항이거든요.
실제 내막을 우리가 좀더 깊이 이 예산에 어느 정도 소견이 있는 사람들이 들여다보면 참 한심한 일이라고. 제 생각은 그렇게 드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재정관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사실은 이월 문제라든지 하는 것은 최소화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마는 국비가 내려올 때 적정한 시기에 내려와 줘야 되는데 그게 좀 늦게 내려와서 그걸 불가피하게 이월시켜야 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가장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해 주신 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한 이월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개선을 해 나가야 될 사안인데, 사실은 민원의 발생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보상이 지연이 된다든지 사업 착수가 늦어진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가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로서도,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상당히 노력은 합니다마는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월이 발생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월의 최소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설계변경이 있든 또 진짜 집행사유가 미발생할 그만한 당위성이 있든 간에 이러한 것은 예산이 이만큼 집행잔액이 많이 생긴다, 혹은 이월이 많이 생긴다, 그거는 우리 한정된 부산시 예산을 가지고 뭔가 우선순위에 의한 효율적인 그러한 예산집행을 하는 차원에서 보면 아주 안 좋은 방법이라는 걸 다 인식하니까 앞으로 대폭적인 개선이 있을 걸로 보고, 마지막으로 우리 결산검사의견서, 의회에서 내놓는 결산검사의견서 이게 결국은 폼으로 내놓는 그냥 하나의 통과의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 아닙니다.
이 결산검사의견서를 내기 위해서 일부 우리 의회에서 차출되는 시의원 몇 명을 포함해서 상당히 결산에 대해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거의 20일을 매달려 가지고 나온 결론입니다. 엑기스만 모아 가지고 지적이 되는데, 가능하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한 번 지적되면 그 다음에는 지적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고, 그 다음 불가피하게 어떤 제도나 혹은 규칙 혹은 조례 이러한 것들로 인해 가지고, 외부요인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이런 계속 지적사항이 나오면 의회의 도움을 받아서 즉시 조례 같은 거는 즉시 개정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는 그러한 면이 상당히 부족한 것 아닌가 그 점을 좀더 강화시켜 주시기 바라고, 우리 재정관님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옛날 결산 가지고 제가 따지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앞으로 이러한 것이, 현상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히 많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마치겠습니다.
꼭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박홍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대 위원입니다.
세입결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재정관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실제수납액이 일치되는 것이 제일 좋은데 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일치시키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봐지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과 또 실제 수납액이 거의 엇비슷하게 이렇게 같습니다.
예, 그거는 거의 같이 갔습니다.
예, 같이 갔는데, 2007년도 결산을 보면 예산액은 2조 1,000억원 정도 나오는데 실제수납액은 2조 3,000억원 정도 나왔거든요. 한 2,000억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예산을 현액을 잡으실 때, 예산액을 잡으실 때 대충 어떤 기준으로 잡으십니까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많습니다마는 대충 큰 것만 좀 설명드리면, 세입을 추계할 때에는 전년도, 또 그 전전년도의 자료를 기초로 하는데 그게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행정안전부에서 내리는 세수추계기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방법이 다 들어있는데 그것하고, 그거의 가장 큰 저거는 그 해의 경제전망 또는 경제전망 중에서도 지방세 부분을 많이 좌우할 부동산 경기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감안이 되어서 예산으로 잡히고 그러고 난 뒤에 징수결정액에서는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고 의문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셨는데, 징수결정은 여러 가지가 감안이 되어 가지고 징수결정이 됩니다.
징수결정은 매월 구․군에서 자진 세입, 자진신고하는 세입에 대해서는 그대로 징수결정을 하지만 또 우리가 부과해서 세입결정을 할 경우에는 부과세입이 결정이 되는데 그 갭을, 그 차이가 나는 이유를 제가 분석을 한번 해 보니까 예산은 그 전년도에 잡히고 징수는 당해연도에 징수결정액이 매달 결정됨으로 해서 그게 시차가 한 1년 정도 또는 1년 이상 발생하기 때문에 그 상황변동을 정확하게 반영 못한 부분이 있고, 특히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바처럼 각 부서에서 예상하지 못하던 세외수입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징수결정액하고 예산하고 차액이 발생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징수결정을, 예산을 추계할, 세입추계를 할 때 행정안전부에서 내리는 세수추계기법을 제가 아무리 봐도 그게 매우 제한적일 수, 그 변수를, 모든 변수를 거기다 다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변수를 담는 것 자체가 이미 좀 한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변수도 비중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달라질 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다하는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설명까지 다 했습니다. 징수결정액하고 실제 징수액하고, 수납액하고의 차이점이 나는 이유까지 설명을 금방 하신 거죠, 그죠
예.
그런데 물론 100% 정확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액을 정할 때, 물론 2008년도 결산 시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는데 2007년도, 전년도하고 대비해 보면 조금 방어적이고 보수적으로, 항상 실제 수납액이 조금 더 높게 나오도록 이렇게 잡으시는 경향은 없습니까
물론 그런 경향도 꼭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그렇게 차액이 발생한 것은 저희 경제가 2007년도 무렵에는 상당히 예측을 뛰어넘는 호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차액이 발생했고, 그게 당초,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에 우리가 세입을 예측을 할 때는 경제성장률을 약 4%를 보고 했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 와서 보면 약 마이너스 2%, 조금 나아져 가지고 마이너스 1.7% 정도 경제전망이 예측되고 있고, 특히 지방세 수입에 영향을 줄 부동산경기 부분은 상당히 그것보다 더 낮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 이런 상황을 맞고 있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그런 갭이 생긴 것은 경제전망이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는 훨씬 나았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했습니다.
다만 보수적인 부분도 솔직하게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2008년 결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미수납액이나 결손처분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좀 줄었습니다.
예.
그런데 과오납 반환액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서 제가 보니까 주민세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과오납 반환액, 올해도 보면 61억 정도 발생을 하거든요.
미수납액도 역시 218억, 결손처분액도 상대적으로 다른 지방세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세에서 이렇게 과오납 반환액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이거는 법인세할 주민세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부과를 한 부분이 잘못되면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과오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세청의 국세, 법인세할 주민세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많이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매년 이게 반복…
국세정정으로 해서 과오납 발생한 게 한 53% 정도를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바로 연동이 되니까.
그럼 국세청에서 절반 정도, 시에서 절반 정도.
절반 이상을 과오납을 발생할 원인을 제공해서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연동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국세청에서 왜 그런 실수를 계속 이래 반복적으로 합니까
이게 저희들의 경우에는, 그런데 국세청이 사실은 세무행정의 가장, 세계적으로 선진화되어 있다고는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기업의 수준이, 특히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대부분 영세기업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아마 거기에서 여러 가지 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만의 책임은 아닌데 그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어느 정도 불가항력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반복적으로 매년 발생한다면 좀 시정되어야 될 부분은 있겠죠, 그죠 제도적인 어떤 부분이든지 아니면 업무의 협조관계든지.
일단 그거는 그래 하고요.
이거는 또 하나의 이유는 소득세를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소득세를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이제, 소득세는 원천징수를 하는데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병원비라든지 소득공제를 받을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의 환급이 또 상당 부분 여기에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매년 일정규모만큼의 이런 과오납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용료수입 부분에 있어서 도로사용료수입 과오납 반환액이 41억원 정도 발생이 되었거든요.
예.
그런데 전년도 보니까 이게 2,600만원 정도 발생이 되었는데 이게 이렇게 갑자기 과오납, 도로사용료 부분에 과오납 반환액이 많이 발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네요
제가 그걸 정확하게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저거 합니다마는, 도로분에 있어서 소송을 저희들이 해서 소송에 패소한 것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한 번…
이거 자료를 주십시오.
찾아보겠습니다.
예, 자료를 주시고요.
예.
이것도 하나 자료로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 공금예금 이자수입 부분에 있어서 과오납 반환분이 또 있습니다.
아마 2007년도에는 이 부분이 없습니다. 과오납 반환분이.
그런데 올해는 공금예금 이자수입 반환분이 32억원 발생이 되어 있거든요.
예.
2007년도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도로사용료 부분 있지 않습니까 급격하게 늘어난 부분하고.
예.
이 두 가지 자료로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예, 신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숙희입니다.
결산서 165쪽을 보면요, 결산서.
예.
거기에 보면 기타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결산안 개요에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어디에 작성되어 있습니까
결산서…
기타 부분에 87억.
결산서…
예, 결산서 제일 위에 보면 기타, 165.
165페이지에…
기타라고 나오거든요. 87억이. 그게 결산안 개요에 보니까 어디에 나와 있는가, 없어요.
아, 이거는…
기타.
87억원이나 되는데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개요 안에는 없거든요, 어디 가 있는가. 결산 안에는.
결산안 개요에 어디 있습니까
그게 지금 조금 페이지가 흩어져 있어 가지고, 예컨대 우리 결산안 개요 11페이지에…
11쪽
예.
예.
인력운영비 혁신평가담당관실 되어 있고 기본경비 혁신평가담당관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전지출된 부분까지 하고 이렇게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해 주세요 여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예,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오늘 오후 정책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3.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TOP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기획재정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허태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영 교육과학기술과장입니다.
신용삼 특별사법경찰지원팀장입니다.
김영춘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성용판 소방학교장입니다.
김양권 건설안전과장입니다.
홍용성 시설계획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22호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교육지원 업무 및 시민 평생교육업무의 증가, 2010년 시의회 교육위원회 신설 준비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경제산업실의 인적자원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고 교육협력 담당부서를 신설하여 행정자치관의 사무로 이관하고소방기관의 인재양성을 위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전하는 부산소방학교의 소재지를 연제구 연산동에서 북구 금곡동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3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시의회사무처 전문위원실 및 홍보담당관 설치에 따른 부족인력 5명을 시의회사무처에 보강함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을 5명 감축하고 시의회사무처 정원을 5명 증원하며, 법질서 확립 및 시민복지 향상을 위한 생활현장 불법행위 단속 등의 전담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지원담당부서의 신설과 교육지원업무 증가, 2010년 시의회 교육위원회 신설 준비를 위한 교육협력담당부서 신설 그리고 시민수요에 맞춘 산림, 문화, 휴양, 등산서비스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한 산림휴양담당부서의 신설 및 적정규모를 초과하여 업무추진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는 정책기획담당관과 건설안전과를 분리 신설함에 따라 일반직 4급 정원을 5명 증원하고 일반직 5급 이하 정원을 5명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4호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09년 5월 1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및 동 규칙의 개정으로 석유판매업대리점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대리점을 제외한 주유소 및 판매소 등의 등록에 관한 사무가 시장의 권한에서 구청장․군수의 권한으로 이양되어 구청장․군수에 위임하여 처리하던 사무를 삭제하고 민원인의 불편해소 및 대부업체의 효율적인 관리 감독을 위하여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며 2009년 3월 20일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 등에 관한 사무가 시장의 권한에서 구청장․군수의 권한으로 이양되어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던 사무를 삭제하고 2009년 4월 22일 삭도․궤도법이 궤도운송법으로 전부개정되어 종전 삭도와 궤도에 관한 허가 등에 관한 일부 사무가 시장의 권한에서 구청장․군수의 권한으로 이양되어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던 사무를 삭제하며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부지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9년도 중 취득할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북구 금곡동 291-1번지 일원 시유지 상에 부산소방학교 건물 기부채납사항으로 행정재산 취득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문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관리계획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취득으로 증가되는 재산은 건물 기부채납 1건으로 연건평 1,144㎡ 25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취득재산 목록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있는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세부내역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부산소방학교 훈련건물 기부채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사유는 북구 금곡동에 위치한 부산소방학교 부지 내에 부․울․경 소방공무원과 국제해상석유개발과 관련된 종사자 교육을 위하여 국제 기준에 맞는 수난 구조훈련시설 및 소화훈련시설을 기부채납 방식으로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 소방학교 신청사 건립 사업은 2008년부터 북구 금곡동 291-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74억 4,600만원을 투입하여 본관동, 훈련동 등 5개 동의 소방학교 시설 건립을 우리 시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주식회사 코엔스에너지에서 현재 설계 중인 수난구조훈련동 전체와 소방훈련동 일부를 건립 완공 후, 부산시에 기부하고 소방본부가 필요 시에는 우선 사용하는 조건의 방안을 제시해 옴에 따라 시비를 절감하는 효과와 더불어 최첨단 훈련시설을 확보할 수 있어서 이를 수용하기 위함입니다.
취득재산 내역은 북구 금곡동 291-1번지 일원 시유지 상에 기부채납 받을 건물 연면적이 1,144㎡이며 취득예정가액은 25억 6,000만원입니다.
기부채납 대상은 119구조대원들의 수난구조훈련을 위한 풀장과 인공파도 및 인공바람을 일으키는 조파․조향 장치와 함께 헬리콥터가 바다에 추락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탈출하는 훈련실시를 위해 훈련용 헬기모듈, 구명정 등이 설치되어 있는 지상 2층, 건축 연면적이 892㎡인 수난구조훈련 건축물과 밀폐공간에서 실제 화재훈련 시 발생하는 연기를 처리하는 집연설비 및 탈출훈련용 모듈과 이들 설비를 조작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3,000㎡인 전체 4층 규모의 소방훈련탑 중 지상 1층 일부 면적이 252㎡인 소화훈련 건출물입니다.
사업개요 등과 위치 및 현황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기획재정관실)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갑준 기획재정관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교육협력담당부서의 신설 관련해 가지고 그 기구 소관을 경제산업실에서 자치행정관에 두는 것이 현재 늘어나고 있는 교육청 협조사무와 2010년도 시의회 교육위원회 신설에 대비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경제산업실 소관 분장사무인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기금 조성 운영에 있어서는 현재 본 기금의 대부분을 인적자원개발 관련 분야에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관 국을 달리하게 됨에 따라 현재 시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과학기술도시 조성과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소 저해 요인으로 작용될 소지가 있다고 보아지므로 과학기술진흥 기금의 조성 운영을 별도로 해 경제산업실 소관으로 하는 것도 권장해 볼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부산소방학교의 소재지 변경사항은 지난 2월 20일 금곡동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23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사항 중 검토결과입니다.
정원관리기관별 정원 조정사항은 의회사무처 정원을 5명 늘린 것은 시의회 각 상임위 전문위원실 및 홍보담당관실 직제 설치에 따른 인력의 보충 조치이고, 본청의 일반직 4급 5명이 증원된 것은 특별사법경찰지원과, 교육협력과, 산림휴양과의 신설 및 비대부서인 정책기획담당관실과 건설안전과를 각각 분리하고자 함에 따른 정원 조정입니다.
본청 일반직 4급 5명의 정원 조정사항과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2008년 7월 7일 새정부 조직개편 이후 1년간 운영 결과, 변화된 행정환경과 조직수요에 대응하고 그 동안 조직 운영결과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조정된 것으로 사료되어 대체적으로 기구 및 정원의 조정이 적정하다 판단이 되나 조직진단에 있어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조직 신․증설 및 개․폐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다면 부서 직제의 빈번한 조정을 최소화하고 비대부서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향후 부서설치와 정원배정에 있어 좀더 면밀한 진단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524호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사항 중에서 주요내용인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중에서도 3페이지에 있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에 관한 권한위임 사항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부지의 재산관리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말미에 있는 검토의견입니다.
대부업, 대부중개업에 관한 사무의 경우 향후 관련 업종의 창업 추세를 감안하면 그 업무량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부지의 재산관리 역시 향후 계속적인 매수 청구에 따라 점차 늘어날 것이 예상되므로 구․군 위임 시 소요인력이나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본 업무에 대한 직무분석을 통해 구․군의 자체 정원조정 권고나 정부의 정원동결 방침 완화 건의 등 해소방안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536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내용 중 소방학교의 건립추진 경과와 기부채납 대상 및 조건사항, 기부채납 및 무상사용 수익허가 타당성 검토사항, 그리고 3페이지 주요 쟁점사항 중에서 기부채납 받는 훈련시설이 소방학교 필요의 훈련시설인지의 여부와 (주)코엔스에너지의 사업수행능력 여부에 관한 것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변경안은 부산소방학교 부지 내에 부․울․경 소방공무원과 국제해상석유개발 관련 종사자 교육을 위하여 국제 기준에 맞는 수난구조훈련시설과 소화훈련시설을 민간자본으로 건립하여 시에 기부채납으로 행정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소방학교 신청사 건립사업은 2008년부터 북구 금곡동 291-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74억 4,600만원을 투입하여 5개 동의 소방학교 시설건립을 추진해 오던 중 (주)코엔스에너지에서 현재 설계 중인 수난구조훈련동 전체와 소방훈련동 일부를 건립 완공 후 기부채납을 받는 행정재산으로서 소방본부가 필요 시 우선 사용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받는 것은 시비 절감을 통하여 훈련시설을 확보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또한 기부채납 건물은 소방학교의 필수시설로서 무상사용 수익허가 기간 이후에도 계속 사용이 가능하고 유지보수 비용 전액을 기부업체에서 부담하게 되므로 시 재정부담은 전혀 없다고 사료되나 동 시설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하는 (주)코엔스에너지의 기업경영 재무구조, 관련사업 추진경험, 전문적인 인적구성 등 사업 수행 능력 여부와 해당시설의 수탁운영 시 투자비 회수와 이윤창출을 위하여 과다한 교육비로 인한 민원발생 등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 공익적 차원의 운영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김종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숙희 위원입니다.
이갑준 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할 부분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소방학교 훈련건물 기부채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코엔스에너지가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 참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여기를 선정했습니까
잠시…
제가 답변…
제가 조금만 답변을 하고 하겠습니다.
우선 주식회사 코엔스는 인력공급업체인데 여기에서는 무슨 인력을 공급하고 있느냐 하면 해상석유개발 관련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받은 인력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외국 선주지원 서비스업을 하고 하는 전체적으로 해상석유가스개발 관련 토털서비스를 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해상석유개발을 하는 회사에다가 인력을 공급해 주거나 하는 것을 주로 하는 그런 업체인데 그 해상석유개발을 하는 인력들은 일정한 안전교육을 득해야 됩니다. 그 안전교육…
그건 아는데요. 그거는 아는데 어떻게 해서 이 회사가,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생소한 회사인데 이 회사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회사가 그러니까 그런 인력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교육이 지금 부․울․경에는 지금 그런 교육을 받을 시설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부산시가 부․울․경을 아우르는 소방학교를 지금 금곡동에 건립 중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한 25억 정도를 들여서 그런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하게 되면 그 시설을 이용해서 자기들 교육도 시키고 예산도 안 들고…
그럼 우리 부산시 예산이, 예산도 안 들고 이리 하니까…
예, 예산도 안 들고 고가의 장비훈련장을 갖추게 되어서…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코엔스와 부산소방학교가 공동으로 시설을 쓰잖아요, 그죠 그리하게 되면 양 기관의 교육과정이 겹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텐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기 오늘 새로 오셨는데 오늘, 소방학교장님!
예, 소방학교장님의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앉아서, 제 자리에서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앉아서…
겹치기가 안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답변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소방학교장 성용판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교육이 상호 겹치느냐 안 겹치느냐에 따라서 제기가 될 수 있는데 저희들은 1년에, 연중에 전국적인 특성화교육이라 해 가지고 해난구조훈련과정 그것을 한 2개의 과정을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코엔스에너지에서는 연간 풀로 운영될 때는 한 1,700명 가량을 한 3일간 교육을 하고 연간계획을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협조를 해 가지고 교육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중복되거나 겹칠 우려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미리 사전에 이야기가 충분히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국제해상석유개발에 관한 종사자교육이 바로 국제기준에 맞는 훈련을 시킨다는 건데 그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훈련시설, 구체적으로.
예, 훈련시설은 제안설명서에서도 일부 언급이 되었습니다만도 헬리콥터에서 수중 탈출하는 훈련 그리고 해상에서 생존을 위한 어떤 비상호흡장치 그리고 줄사다리, 제이콥스 레드라 해 가지고 줄사다리 일종인 그런 것, 그리고 파도를 일으키는 조파장치 그리고 바람을 일으키는 조향장치 이러한 것들이 오피토라는 국제인정기구에서 인정하는 그런 기준을…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기준을 맞춘 그런 훈련시설이 설치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스포츠나 스쿠버와 수중사진 전문가 과정을 보면 이게 굉장히 시민들의 해양스포츠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이용객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염려가, 우리 부산시 차원에서는 염려가 거기에 따른 과다한 교육비가 매겨지지 않겠는가 그거는 훈련하는데 과다한 교육비가 들지 않겠는가 그거는 어떻게 대책이 없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스쿠버교육이라든지…
나름대로 거기에서 그냥…
수중교육…
코엔스에서, 코엔스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이제 어느 한도까지, 교육비가 어느 정도까지 이상은 못 받게 해야, 되어야 된다든지 그러한 계획이 부산시에서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나름대로 거기에서 그냥 마음대로 한계를, 교육비 한계를 책정을 하는가
지금 현재로서는 고게, 그런 거는 기본교육목표에, 어떤 계획에 들어가 있지는 않고예, 향후에 어떠한 대시민서비스 차원에서 수상안전레저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것에 대비해 가지고 향후 개발과제는 되고 있습니다만도 지금 현재 교육목표는 해상석유시추선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교육이 우선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런 걸, 그런 스쿠버과정이라든지 개설이 될 때는 저희들 하고 충분한 협의를…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거는…
할 겁니다. 하고…
그거는 시민한테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거는 유념을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참고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시설건립 후에 법정교육기관으로 지정이 됩니까
예, 법정교육기관은 우리나라 교과부나 그런 걸 아마 뜻하는 것 같은데 고런 것은 아니고예, 오피토라는 국제해상석유훈련기구에서 인정하는 인정교육기관은 됩니다. 국제적으로 되고 이제 소방학교라는 것은 이제 우리 소방공무원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인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는 별개로 국내의 어떤 국내법상 법정교육기관 인정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받는다면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한 수상안전인명구조교육기관으로 저희들 독자적으로 그거는 해경청에다가 신청을 해 가지고 받을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정관님한테 묻겠는데요, 우리가 민․관협력으로 이렇게 저기 국제해상구조훈련시설을 건립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이제 얻어올 수 있는 이익점은 뭐가 있겠습니까 예산이 절감이 된다는 부분 외에.
부분 외에 우리 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제해상석유훈련기구라는, 오피토라는 이 기구가 인정을 해 주는 그런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우리 부산시에 생겨지게 되고 그게 이제 얼마만큼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인정을 받은 석유시추 관련된 종사자들이 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무교육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부산으로 봐서는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여기에서 교육을 받을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오게 되면 이 분들은 아주 고액연봉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고액연봉자들이고, 좌우간 블루칼라 중에서는 가장 고액연봉자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1,700명씩 연간 교육을 받고 우리 부산을 알고 가게 된다면 우리 부산을 알리는데도 큰 효과가 있고 또 이 분들이 교육기간 중에 우리 부산에서 여러 가지 소비활동을 할 거기 때문에 경제유발효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을 걸로 봐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코엔스에너지에서 전부다 수익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오는 거는 예산절감과 또 이제 거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라든지 요런 거 외에는 별다른 저기가 없는데 앞으로 염려스러운 것은 나중에 교육과정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로 이제 교육과정을 협력해 가지고 교육비가 과다하게 부과하지 않도록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나중에 계약하신다든지 이렇게 할 때…
예, 그거는 충분히…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염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우리 선배 신숙희 위원님 발언과 관련해서 이어서, 코엔스하고 MOU를 체결하게 되었는데 코엔스 말고는 또 이러한 회사가 없습니까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코엔스에너지가 이제 해상석유시추선 안전인력공급과 관련해 가지고 거의 독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한 90% 정도 국내에 점유율을 가지고 나머지 키트코라는 회사가 1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각 구에, 경제산업실 아닌가
대부업등록의 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는데, 재정관님 답변해도 됩니까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이 대부업이라는 게 사채업자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등록된 대부업은 사채업자이지만 그나마 건전한, 우리가 말하는 불법대부업은 아니고…
그래서 이 대부업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건데 과연 이게 구․군으로 위임을 했을 때 각 구청에서도 의견이 왔지만 인력부족 기타 이래서 단순하게 책상에 앉아서 탁상행정만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 대부업으로 인해서 이 대부업이 건전한 대부업으로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악성 사채의 어떤 그거로서 사회의 안전망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에서 그러한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시․구․군으로, 구․군으로 넘김으로 해서 그러한 심각한 문제를 보완을 시킨다든지 해결한다든지 그러한 어떤 고민의 흔적은 없고 그냥 단순하게 어렵고 힘들고 골치아픈 업무를 구․군에 위임하는 그런 게 아닌가 라는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이 업무를 위임하는 것이 시민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아니면 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을 것인가를 고민을 한 끝에 내린 결론으로는 위임의 필요가 더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우선 이 대부업의 등록하고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위임하는 것은 대부업의 등록하고 갱신하고 폐업신고 등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실태조사라든지 지도․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넘기고 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대부업의 분쟁조정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법령해석이라든지 지도․감독 업무는 시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업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등록된 대부업이 한 900여개가 되고 대부중개업이 한 200여개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1,380여개가 됩니다.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것을 시가…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예, 다시 우리 재정관님에게 소방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25억여원을 들여서 이제 민간자본으로 시설을 하고자 하는데 25억원을 들여 가지고 이 민간회사에서는 충분한 이익을 올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뛰어드는데 우리 이 정도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25억 정도 가지고 부산시에서 중앙의 소방청의 예산을 보태 가지고 25억을 해서 자체로 운영을 해서 수익사업으로도 발전시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몇 백억 공사도 아니고 보니까 25억의 예산 정도 같으면 중앙의 소방청의 예산도 충분히 보탤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이고, 또 거기에 시에서 예산을 보태면 일반민간업체에서 수익성을 보고 뛰어드는 사업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소방서에서도 최소한 이 정도 예산 지원을 해 주면 수익사업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재정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닌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인, 오피토의 공인을 득하는 시설을 갖추고 또 그에 대한 교육훈련을 시키고 하는 이 문제는, 25억을 들여 가지고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는 부분은 거기 맞춰서 하면 되는데 그러한 사람을 거기에 적합하게 훈련시키는 문제는 또 이게 상당한 예산이 수반이 될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재정관님, 재정관님!
예.
주식회사 코엔스에너지라는 회사가 25억을 투자해서 충분한 이익을 담보로 뛰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반, 자기들이 손해…
그거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반 주식회사니까 손해를, 이익을 창출하지 않는다면 뛰어들 이유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25억의 예산 같으면 중앙의 소방청하고 우리가 예산을 해서 하면 이익을 창출할 수 있지 않는가 또 부산 소방본부에서의 어떤 자부와 명예도 있고 부산에서, 물론 이 시설이 일본 같은, 일본의 경우에는 보면 이런 세계적인 공인시설, 특히 해난 이런 관련해서는 발달이 되어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25억의 예산 정도 가지고 민간인한테, 이걸 같이 해야 될 게 과연 맞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간단하게 하이소.
예, 해외지사라든지 이런, 해외인력이 주로 와서 여기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해외에서 지사를 설치해 가지고 해외인력을 마케팅 해 오는, 그러니까 훈련수요를 가져오는 것이 우리 지금 현재의 소방학교 능력으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업력이 필요한데 이게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인력을 양성해서 우리가, 단순히 이 회사는 양성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인력을 석유시추회사라든지 이런 회사에다가 공급을 하는 그런 걸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설령 이 소방학교에서 교육을 시켜서 인정을 받아내, 배출하는 것은 거의 조금 적자이거나 조금 돈이 남는다 하더라도 공급을 함으로 해서 생기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게 훈련을 받아 가지고 공급시키는 차원이고 우리가 만약에 그리 한다면 공급하는 부분의 역할까지도 해 줘야 되는데 그것까지 갖출려고 한다면 돈 25억 이상의 훨씬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외지사를 설치해서 그런 것을, 영업망을 갖추는 것도 문제고 또 인력을 공급해 주는 것도 소방학교의 능력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대 위원입니다.
저도 소방학교 관련해서 먼저 질의드릴게요.
기존에 있던 소방학교에 대한 활용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학교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네요.
소방학교장 성용판입니다.
기존의 연산동의 소방훈련탑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거기는 현재 체험관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훈련기반시설이 금곡동에 전혀 없기 때문에 대형버스를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훈련을, 거기 훈련탑에 필요한 훈련을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는 동래소방서에서 시민안전체험관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그러면 향후에는 동래소방서에서 안전체험관으로 이용할 계획이다, 그 말씀이시죠
예.
이 코엔스에너지 아무래도 이 기업이 생소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앞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속에서 우리 재정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코엔스에너지 자본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코엔스에너지 자본금이 지금 현재 한 21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이.
알고 있습니까, 21억입니까
예, 지금 현재 자료상으로는 21억 8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해가 되는 바가 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 이 코엔스에너지가 실제 투자하는 액수가 한 25억 정도 되죠, 그죠
예.
그 25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기부채납 기간 동안에 이 시설을 용도에 맞게끔 운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이 있는 회사라는 점에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해 왔고, 사실은 이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울산이라든지 거제 같은 경우에는 부지를 무상 제공하겠다는 제안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으로 이 코엔스가 온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소방학교가 부산․울산․경남을 아우를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위치해 있고 특히 지금 해상인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부산이 갖고 있는 그런 지리적 장점도 고려가 되어서 올 정도로, 이 회사는 아까 소방학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해상인력공급의 한 90%를 점유할 정도로 충분한…
투자능력이나 관리능력의 면에서 부산시가 보기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다는 것이고요
예, 능력이 있는 회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니까 한 30억 정도의 지역경제유발효과를 예측을 했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이 30억이라는 통계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30억은 상당한 저희들로 봐서는 근거를 가지고 했습니다.
우선은 연간 교육인원이 한 1,700명 정도가 되고 통상적으로 외국인이 왔을 때 평균지출액이 있습니다. 그게 한 170만원 정도 되는데 1,700명 곱하기 170만원 정도 해서 30억 정도가 나왔는데 이거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코엔스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상 석유개발 관련 안전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생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블루칼라 중에서는 최고 수준의 고액연봉자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여기 와서 머물 동안에 쓸 돈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잡아도 30억 정도는 된다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원조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번에 본청에 일반직 4급 5명이 증원되는 조례안이 올라왔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사법경찰지원과, 교육협력과, 산림휴양과, 그 다음에 비대부서를 분리시키는, 이렇게 해서 총 다섯 분인데, 꼭 필요한 어떤 경우도 부분적으로 충분히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봐지는데, 전체적으로 기획재정관님, 위인설관적 요소는 없습니까
저의 판단은 위인설관적인 요소는 없고 반드시 지금 현재 업무의 신규수요의 변화, 또 현재 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부서의 신설 또는 분리이기 때문에 위인설관적인 그런 저거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한 부서씩 들어가 봅시다.
특별사법경찰지원과 이거는 타 시․도도 이미 이렇게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집니다. 일단 특별사법경찰지원과, 조금은 생소할 수가 있는데 이 기본적인 업무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좀 주시고, 현재 인력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에.
현재 인력이 13명으로 책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각 구에서 파견을 받아서 운용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한 30명 가까운 인력이 운용이 될 겁니다.
자, 이 기본적인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봐주세요.
기본적인 업무는 법질서 확립이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데 지금 현재 보건, 환경, 위생, 그 다음에 식품 이런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한 그런, 일반경찰과는 달리, 그 동안에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임명은 했습니다마는 겸직을 한다든지 이게 자주 교체가 된다든지 이래 가지고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적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적발이 되었다하더라도 이게 경찰로 그냥 넘기고 말았는데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일반경찰에 비해서 특별경찰업무가 소홀하게 다뤄져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죄의식을 가지지 않고 그냥 법위반을 해도 넘어가고 하는 이런 풍조가 만연되어 있는데, 이게 가장 크게 대두가 되었던 게 쇠고기 파동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겪으면서 이 업무가 보다 중요하게 부각이 되었고, 그래서 이런 조직의 필요성이라든지 직원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다 강화되고 또 이게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되겠다하는 차원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로 식품, 위생, 보건, 환경 이게 기본적인 타겟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년과는 다른 게 직접 수사도 하고 심문도 하고, 기소까지 합니까 여기에 파견되신 우리 검사님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기소권까지 가지게 되기 때문에…
아니, 검찰에 송치까지 합니다.
검찰에 송치까지 이 검사님의 지휘 하에서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되는데, 이게 좀 어떻습니까 기존에 우리 검사님을 제외하고는 현직 시․구 공무원들이 파견이 되어서 이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째보면 기존에 해 왔던 업무와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란 말이죠. 수사라든지 심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직무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할 거고요.
예, 그래서…
초기의 수사라든지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특별사법경찰지원과 자체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훼손이 많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을 사실은 5월부터 교육을 3주간 경기도 인재개발원하고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수사실무라든지 범죄정보 수집이라든지 피의자 심문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기이 받았고 또 앞으로 6월달에 또 2차에 걸쳐서 지방검찰청에서 현장실무, 수사실무교육을 또 받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지금 금곡동에 있는 인재개발원에서 특별사법경찰교육과정 직무교육과정을 신설해 가지고 또 교육을 연 3회 한 150명 정도씩 시킬려고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이 자치구에서 파견을 받으셨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이 자치구에서 파견되신 분들은 그 자치구를 해당 활동의 영역으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통합해서 합니다.
통합해서 다 운영을 하시는 거고.
예.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일단 특별사법경찰지원과 이거는 어쨌든지 유명무실했던 업무영역을 실제적으로 시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체제와 인력을 구성을 하는 게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 부분은 실제 민생과 바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가 하기에 따라서는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굉장히 높일 수가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시가 이런 업무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정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불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떨어뜨리거나 높일 수 있는 그런 아주 경계선에 있는 업무라고 봐집니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이런 업무치고, 완전히 대민하고 밀착되어 있는데 이런 대상이 되는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경찰도 아니고 검찰도 아닌, 검찰관계자도 아닌 시청공무원이 와서 오라, 가라, 심문하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할 거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직무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초기 단계에 있어 가지고 이 업무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조금, 많은 장치나 지원이라든지 보완되어야 될 것은 없는지 미리 좀 챙겨보셔야 될 것이다라는 점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협력과 부분인데, 교육협력과가 왔다 갔다 지금 현재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직제가 개편이 되기 전에는 행정자치국에 있다가 다시 교육과학기술지원과로 왔다가, 경제산업실로 왔다가 다시 또 행정자치관으로 가는 이런 어떤 왔다갔다하는 모습을 보여 가지고 과연 이것 좀, 한 1년 정도 사이에 이런 변동이기 때문에 과연 전체적인 직제를 개편해 들어가면서 부산시의 전략적인 구상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뢰도를 굉장히 떨어뜨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예, 그 부분은 솔직히 인정합니다.
다시 행정자치관실에, 표현은 ‘교육위원회 2010년도를 대비해서 교육협력과를 신설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또 이것이 내년도에 실제 교육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면 이 체제로 갈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가요.
내년에 어떻습니까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그 교육위원회는 시 교육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대상기관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산시에서 교육청으로 지원이 되는 비법정전입금 부분을 또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예․결산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할 수 있는 그 정도 영역이 안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교육협력과장 위에는 또 행정자치관님 계시죠
예.
그러면 우리 교육위원회에 행정자치관님이 출석하십니까, 교육협력과장도 출석을 하십니까
교육위원회에는 당연히 행정자치관이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행정자치관이 출석을 해서 교육협력과 업무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질의 답변을 하는 그 위치에 계시겠네요
예, 그런 구조로 가야 됩니다.
그래 이게 만약에 진짜로 교육위원회 신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된다면 글쎄 이거는 여러 가지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차라리 시장님 직속의 교육협력담당관이라든지, 행정자치관 속에 교육협력과라기보다는 교육협력담당관이라든지 이런 체제로 해서 차라리 독립해서 교육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부산시의 여러 가지 교육협력업무 분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것을 지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금 비법정전입금이 얼마입니까
약 한 2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럼 그것 매년 또 올라가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마 그래 되면 내년도에는 또 이런 체제로 들어가면 한 300억 정도로 꾸준히 증가될 겁니다. 내가 볼 때.
예.
그 정도 같으면 차라리 별도의 시장님 직속의 그런 그걸로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독자적으로 책임지고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것을 다시 또 행정자치관 밑에, 경제산업실 밑에 있다가 행정자치관실 밑에 있다가 내년 되면 또 어떻게 아마 변화될 가능성도 안 있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략적인 전망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도 깊이 있게 고민을 사실은 했습니다. 했는데, 이걸 부시장 직속으로 하는 문제, 시장님 직속으로 하는 것까지는 과단위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어렵고 부시장님 직속으로 해서 하는 문제도 고려를 했습니다마는, 이 교육, 원래의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여러 타 국에서 별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부분, 예컨대 통일부 관련 업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업무들은 행정자치관실에서 그걸 다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자치행정과장을 할 때는 이 교육업무가 행정계에 있다가 그걸 다시 교육지원계로 만들고 그 교육지원계가 교육과학기술부의 중앙부처 직제에 따라서 교육과학기술과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교육협력과로 만들면서 다시 행정자치관실로 옮기게 된 제일 큰 이유는, 우선 지금 행정자치관실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앙부처와의 연계업무, 그 다음에 교육과학기술, 교육협력과가 하나의 보조기관으로 하기에는 너무 이게 업무의 양이 좀 저거한 부분 이런 것을 고려해서 보좌기관으로 두되 이것을 행정자치관실에 두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도에 교육 관련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어느 부서에 놔놓더라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실․국은 그 업무, 고유업무는 위원회에 두더라도 그 업무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 가서, 출석해서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답변할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교육협력과 같은 부분은 저도 이렇게 독립과로 신설하고자 하는 어떤 취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또 내년에 교육위원회 신설을 앞둔 상황에서 볼 때 향후에 이 업무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두고 지금 당장에 교육협력과를 둬서 행정자치관실에 두기보다는 오히려 그 예상을 좀더 치밀하게 해서 올해 하반기나 내년도 전반기 정도 해서 오히려 이런 교육협력과로 할지 아니면 다른 체제로 할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당장의 필요성 때문에 지금 현재 교육과학기술지원과로 가더라도 내가 볼 때는 하반기까지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상황변화를 판단하셔 가지고 올해 말이나 내년도 상반기에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의 판단은 조금 다릅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교육업무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속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에 당장에 소득소비세가 신설이 되어 가지고 지방 소득소비세의 10%가 지방세로 이관이 되고 그래 되면 교육전출금이 엄청나게 늘어날 걸로 봐집니다.
그 다음에 비법정전출금이 늘어나고 이래서 교육업무 자체의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는데 장기적으로 교육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심사숙고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교육감과 시장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그 문제는 앞으로, 내년에 당장 어떻게 되는 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다음 선거 때쯤 되면 어떤 형태로든 위상의 정립이 이루어질 걸로 봐집니다. 그때 되면 그에 맞춰서 국 단위 정도, 교육과 관련해서는 국 단위 정도의 조직이 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국 단위로 가는 것은 무리이고 그렇다고 이걸 교육과학기술과에다가 둬 가지고 교육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너무 지금 사실은 벅찬 업무이기 때문에…
판단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기획재정관님의 그런 답변내용 때문에, 좀더 치밀한 계획이라든지 업무변화를 예상을 해서 직제개편을 좀더 근본적으로 하는 게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기획재정관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는 오히려 거꾸로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 합시다.
그 다음에 산림휴양과 이거는 어차피 하나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시민들의 삶의 기본적인 형태의 변화 때문에 신설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제기가 되었는데, 우리 녹지공원과장님께서 녹지, 그럼 기존의 녹지공원과와 산림휴양과의 명백한 업무 구분을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녹지공원과장 김영춘입니다.
기존 우리 녹지공원과에서는 도심의 가로수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그런 조성을 이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산림휴양과는 늘어나는 산림휴양 수요에 맞춰 가지고 산림에 휴양림이라든지 산림욕장이라든지 그와 같은 업무를 맡게 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맞춰 가지고 산림청에서도 과거에 조림이라든지 그런 것보다 산림휴양 수요를 자꾸 창출하면서 국비지원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과거에는 거의 국비지원이 광역시 같은 경우는 없었는데 근래에 들어서는 우리 광역시에도 연 한 300억 정도 산림청 국비가 지원되고 있고 또 그런 산림청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산림휴양과가 됨으로 해 가지고 산림청에 국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또 현실적인 그런 이익도 있기 때문에 휴양과가 만들어진 배경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와는 달리 아마 녹지, 공원, 산림휴양과 관련해서는 행정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을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제 주변을 보더라도 요즘은 도심공원이든지 간에, 아니면 도심 인근 공원이든지 간에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찾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행정수요는 예전과는 달리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은 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존의 녹지공원 관련 업무와 산림휴양 이쪽 관련 업무를 구분을 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시겠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지는데…
예, 바로 그대로입니다.
아마 하여튼 이 부분은, 특히 녹지공원도 대단히 앞으로 향후에는 아마 이런 관련 업무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봐지고요. 특히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도심 녹지공원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금정산이라든지 아니면 해운대 장산이라든지 산들에 대한 관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주민들의 휴식처로서도 제공은 되지만 또 한편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또 이거 훼손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죠
예.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잘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대부서 정책기획담당관실하고 건설안전과 분리.
예.
금방 조금 전에 이 3개는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과를 신설 안 했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래 두 부서는 비대부서다 해 가지고 분리가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과가 신설되는 그 이유가 다릅니다.
예.
그래서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위인설관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조금은 그런 데 가깝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단지 담당과 과 인원이 많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비대부서인가 라는 데 대해서도 조금 의문점을 가지고요.
그래서 이 비대부서를 갖다가, 물론 기존의 과 차원에서 업무의 재분장 속에서 가능한 부분도 있지 않느냐 꼭 이렇게 한 과를 2개 과로 분리를 해야 근본적으로 대처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기존 국 내에서 업무의 재분장 속에서도 가능한 것은 아닌지, 4급 정원을, 5급 정원을 5명으로 늘리기 위한 무리한 판단은 아닌지 이런 문제제기를…
그 부분은 전혀 아니라고 하는 걸 우선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책기획담당관실은 사실은 기획업무라고 하는 게 부산시의 업무를 총괄을 합니다. 총괄을 하다가 보니까 여러 부서가 합쳐져서 일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을 그 동안에 계속해서 정책기획담당관실에다가 업무를 생길 때마다 거기다가 넣었습니다. 예컨대 창의지식이 필요하다 하면 창의지식을 갖다가 넣고 또 성과평가가 좀 중요시된다 해 가지고 성과평가도 갖다가 넣고 여수 엑스포남해발전 이런 부분도 이게 여러 부서에 걸리다 보니까 이것도 갖다가 넣고, 이런 식으로 인자 업무를 자꾸 추가를 하다가 보니까 한 사람이 통솔을 하거나 지도를 하거나 이거를 총괄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한정이 있는 건데 업무의 범위도 훨씬 벗어나 있고 그 다음에 업무의 성격도 상호 이질적인 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효율적인 사실은 집행에 대단히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 산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그래 이것도 결국은 지금 시에서 지난번 직제개편하면서 자초하신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런데 그 당시에…
기획관하고 재정관하고 기획 재정 뭉쳐서 기획재정관을 만들면서 정책기획담당관이라는…
그래서 제가 하루 버티기가 힘든 그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대 부서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솔직하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기획재정관으로서의 역할을 할려면 사실은 중점을 기획관에 두어야 되는데 일은 재정관의 역할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뒷받침을 정책기획담당관이 기획관의 역할을 상당부분 덜어줘서 해야 되는데 정책기획담당관 자신이 10개 담당을 가지고 있고 61명을 밑에 두고 있다가 보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업무 추스르는 것도 제대로 하기가 벅차니 이게 기획관 업무…
그거는 우리 지난번에 직제개편을 통과할 때 여기에 계신 많은 위원님들이 미리 예견을 했던 일입니다. 과연 기획관과 재정관의 일을 갖다가 같이 할 수 있느냐 시에서 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그 직제개편이 통과가 되었고 또 거기에 부연설명에서 정책기획담당관께서 “기획관의 업무를 갖다가 밀접해서 또 기획재정관님을 보좌할 거기 때문에 이대로 가도 됩니다.”라고 시에서, 집행부 쪽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직제가 올해, 아, 작년이죠
예.
작년에 개편이 되어서 아직 1년도 안 되었죠, 그죠
지금 현재 1년 되었습니다.
1년 되었습니까
예.
이제 잉크 마른지도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다시 “이 체제로서는 도저히 기획재정관도 못하겠고 정책기획담당관도 못하겠으니까 과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 업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이게 그 당시는 그게 상당히 좀 생각한 결과가 그리했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1년을 경과한 지금 시점에서 판단을 해 볼 때는 그게 상당히 제대로 된 판단이 아니었다고 여겨지고, 그 당시에 그 업무를 했던 분들에게는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지금 현재 이 업무를 반분하고 어느 정도 이 업무가 균형 있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집행한다는,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볼 때는 지금 현재 기획관하고 재정관을 분리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기획관하고 재정관을 분리시킬려면…
그러면 기획재정관님, 어떻습니까 차라리 여기서 지금 금방 우리 설명하셨던 것은 그 직제가 개편이 될 때 많은 어떤 우리 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고 집행부에서 그 부분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통과가 되었던 부분인데 그 한계를 갖다가 인정을 하신다면 차라리 이렇게 교육협력과 또 건설안전과의 분리의 이런 문제, 이런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차라리 어떤 국․과체제를 갖다가 근본적으로 이렇게 바꾸어보시는 게 맞지 이런 어떤 행정수요의 어떤 발상 때마다 그때마다 과를 신설하고, 사실 조례 그것은 아니지만 또 계도 만들고 정원조정해서 그렇게 하실 겁니까 차라리 다시 한 번 더 직제를 갖다가 판단해 보시는 게 안 맞겠어요
저희들이 사실은 직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제가 오고 난 뒤에 한 6개월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해 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을 도출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정부의 방침이 대국대과주의를 취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국을 지금 새로 하나 더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을 신설하거나 이걸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좋은 효율적인 방법을 찾은 것이 과단위라도 이게 과장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찾자는 것이 지금 이제 너무 비대해져 가지고 과장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과를 우선은 2개를 떼내자. 그래서 정책기획담당관실은 그런 의미에서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건설안전과의 경우에는 현재 지금 재난안전부분이 사실은 대단히 이게 기후의 어떤 변화 그 다음에 인적인 재난의 다발 또 인적인 재난의 발생빈도라든지 발생유형의 다양화 이런 것 때문에 재난문제가 대단히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독립되어 가지고 이 업무가 좀더 내실 있게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게 고려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과 이 부분인데 재난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부를 참 많이 했습니다. 재난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했고요. 이제 그래서 이 하나의 어떤 우리 정책의 어떤 지향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보면 재난과 관련부분은 시에서 독립적인 대응기구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 전에 시정질문 때도 본 위원이 제기를 한 바가 있지만 또 독립된 과로 이렇게 그 정도의 행정수요 또 어느 정도의 예산 아니면 업무처리영역 이런 부분들이 실제 과로 구분한다고 해서 그 정도 이렇게 확보가 될까라는 데 대해서 한편으로 저는 조금 의문이 갑니다.
기존의 소방본부와 어떤 그러니까 예방업무와 구호업무 이 부분이 우리 기관과 기관의 협력으로 인해서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또 종합적인 어떤 업무의 어떤 조정이라든지 그 정도의 이런 속에서 이 업무의 영역이나 수요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한편으로 가질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건설안전과에서 건설정책과하고 재난안전과로 그냥 수요가 있기 때문에 딱 구분시킨다. 그래 가지고 과로 만든다고 해 가지고 과연 어떤 그것이 기존의 계 차원의 건설안전과로 있을 때와 어느 정도 이렇게 달라진 재난안전에 대한 어떤 대비기구가 될까 이런 데 대해서는 실제적인 업무가 어느 정도 이렇게 확대가 되고 심화가 되는지에 대해서 별로 신뢰성은 안 갑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하면서도 단순히 분리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업무를 그만큼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나가서 거기에 대한 영역을 가지는 것인지,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신뢰 있게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서기관, 4급 정원을 1명 늘이기 위한 하나의 어떤 이분화된 그런 거 아니냐. 설명하기는 좋아요. 재난안전부분이 실지로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어떻습니까 이리 되면 이 재난안전부분에 대해서 시와, 시가 이전과는 다른 어떤 획기적인 어떤 정책이나 대비능력 이런 걸 가질 수 있습니까
예, 건설안전과장입니다.
재난․재해 관련된 업무는 타 시․도의 예를 들면 전 시․도일 경우에 재난관리가 별도 있습니다. 별도로 과를 유지하고 있고 저희 부산시 같은 경우는 과거에 재난관리과와 건설행정을 통합한, 과를 별도 분리된 걸 통합한 예가 있고 그 다음에 부산시는 재해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에서 우리 건설안전과에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과가 별도로 분리되어도 그 업무영역은 충분한 타 시․도보다 훨씬 더 영역이 크고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재난안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잘 아시는 바처럼 우리 부산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인적재난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니까 자연재난이 아닌 이런 여러 가지 재난을 가져올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태풍이 지나는, 부산이 태풍이 지나는 하나의 길목에 있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강화가 되어야 될 그러한 어떤 저걸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게 합해질 때부터가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정부의 방침이 대국대과주의를 견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국 단위는 나라가, 국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지마는 과 단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행정수요에 맞추어서 이걸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도로 좀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필요한 부분, 최소한의 필요한 부분은 좀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앞으로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저희들이 깊이 있게 검토한 결과라 하는 것을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재난안전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앞으로 아마 시정은 더욱더 국가적 차원이든 지방정부적 차원이든 재난안전은 자연재해든 아니면 인재든지 간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이 신설과 분리는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 특별사법경찰지원과는 신설이고 정책기획담당관과 건설안전과는 분리이죠
그렇습니다.
신설과 분리는 어떻게 다릅니까
신설은 말 그대로, 그런데 신설도 어찌 보면 그러한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업무가 보다 중요해짐에 따라서 그 업무를 조금 더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고 분리 또한 그 업무를 하고 있었던 걸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약간의 어떤 차이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같습니다.
부산시의 어떤 정책, 재난안전에 대한 정책적인 지향과 강력한 의지와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것이라면 차라리 어감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리보다는 차라리 재난안전과의 신설로서 하면 그런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어느 정도는 조금은 더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비대해서 분리한다. 이 과가 너무 커 가지고 반으로 잘라야 되겠다 이거는 굉장히 단편적인 정책판단 아니냐
예, 그 표현, 표현은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표현은 사실은 그런데…
산림휴양과는 신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분리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산림휴양이라든지 시정의 어떤 웰빙행정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 단위에서 새 정부의 정책과 맞물려서 하겠다 이래 되면 요거는 이제 정책적 의지가 내가 볼 때는 좀더 강하게 반영이 된 거고요. 이 분리라는 것은 비대해서 분리하겠다. 비대해서 꼭 이때까지 안 된 사업이 뭐가 있기에 꼭 분리를 해야 되는가 역으로 그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의 어떤 정책적인 의지가 신설보다는 분리가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소극적이다. 이 비대해서 분리하겠다는 자체는 별로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재난안전부분이 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신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설명해 들어가신다면 그것은 의지의 반영인데, 약간의 차이인데 그런 차이점이 든다는 거요. 그래서 이 분리는 더욱더 위인설관적인 의미가 더 강하지 않느냐 별 의지는 없으면서 비대해서 분리하겠다. 이거는 안 맞다는 거죠.
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답변 좀 작게 하이소.
알겠습니다.
자, 이상 해서, 이상으로 본 위원이 이렇게 이번의 정원 조정에 관련한 어떤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 기획재정관님께서도 이전의 어떤 조직개편의 문제점에 대해서 일부 인정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제가 다시 총괄해서 이렇게 마무리 지어 드린다면 시의 직제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죠 이것이 바로 조직임과 동시에 또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국과 계를 통해서 정책이 생산되고 집행이 되고 마무리 되느냐 이 정책이단 말이죠. 그런 어떤 면이 있기 때문에 이 과 단위를 신설하고 또 조직을 나누고 새로 신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굉장히 전략적인 관점 속에서 되어야 되는데 그때그때 내가 필요에 의한 어떤 이유를 설명하면서 굉장히 임기응변적으로 되는 거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영대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강성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기획재정관님!
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일전에 많은 직급의 T/O를 늘린 그 결과에 따라서 이런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 연말까지 다시 이런 조직개편 및 기타 나누고 쪼개고 보태고 하는 게 또 발생할 수 있습니까, 혹시 내년 연말까지는 금년 이거로서 마무리 할 수 있는 조직이 되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내년 연말까지 이 조직으로 가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이제 아까도…
현재로서, 현재로서 이제 이 조직이라든지 직제개편이라는 거는 가장 궁극적인 게 업무의 효율성이고 모든 게 어떤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차원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1년 뒤를 내다보지 못한 조직개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점을 분명히 하시고 내년 연말까지는 조직개편 관련해서 이러한 쪼개고 나누고 보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관님 지금 인력을 보면요, 의회사무처 5명을 증원을 하면서 집행기관이 5명이 감원이 되고 또 4급 자리를 다섯 자리를 만들다 보니까 5급 이하가 또 5명이 감원이 되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 5급 이하 일 할 수 있는 사람은 10명이 감원이 되었다고 봐지죠
예.
그래 이렇게 실질적으로 실무자들을 자꾸 줄이고 상위직을 자꾸 만들었을 때 앞으로 행정집행하는 데 문제점은 없을까요
지금 현재 5명 정원을 의회 쪽으로 늘리고 집행부를 5명 줄이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5명이 현원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가 될 부분이 없고, 다만, 이제 과장 자리가 그러니까 4급 자리가 5명 늘어남으로 해서 직원이 5명 줄어드는 부분은 일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특사경은 지금 T/F로 이미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4명이 4급에서 늘어나고 4명이 직원에서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 전체 우리 직원이 3,000명 정도 되는 데서 4명 정도는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봐집니다.
저희들이 직원의 정원 줄이고 늘리고 각 부서에 배치하고 하는 것을 전부 다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의 걱정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녹지공원과도 산림휴양과로 1개가 2개 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지 과만 2개 되어 있지 거기에 일할 녹지 관계공무원은 증원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그게 이제 3명 증원이 됩니다.
3명이 증원됩니까
예, 녹지직이 3명이 증원이 됩니다.
지금 본 위원장이 파악한 바로는 건설본부에도 녹지업무가 급격히 늘어나 가지고 거기에도 인력이 절대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또 녹지공원과, 산림휴양과를 만들다가 보니까 계․과는 늘어나는데 과장 자리 계장 자리 하면, 실무자는 아예 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 기획재정관님께서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나 그리 생각해 봅니다.
예, 장기적으로는 저희들도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기능직으로 있는 정원들이 앞으로는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어서 정원이 그런 방향으로 바뀌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는 최소한도 시의 기능은 정책기능으로 가야 된다. 집행기능은 사업소라든지 이런 사업부서에 가야 되고 그래서 정책기능은 6급이라든지 5급에서 어느 정도 그게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 지금 중앙정부도 보면 사무관이 실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최소한도 시는 그렇게 가야 되고 구나 군은 이제 실무자들이 그러니까 7급이나 8급 인력이 많아서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우리 장기계획은 그렇게 가도록 지금 조정을 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특정업무를 녹지분야를 말씀드리는데 이 업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 정책기조도 보면 녹지분야가 중점적으로 지금 우리가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를 분석을 해 가지고 대책을 한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녹지뿐만이 아니고 지금 행정이 전문화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직종에 있는 소위 말해서 특수직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수요에 따라서 정원을 좀 조정해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반 행정직은 조금 기능에 따라서 좀 축소하고 환경이라든지 녹지라든지 이런 특수직종은 좀더 늘려가는 방향으로 정원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들 기획재정관을 기획관실 합칠 때 의회에서 엄청 저희들이 반대를 했거든요. 이 재정업무가, 기획도 중요하고 재정도 중요한데 기획․재정을 합쳤을 때 도저히 업무수행이 안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반대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간곡한 부탁이 있어 가지고 한번 시행을 해 보자 해서 갔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문제가 대두되고 안 있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제 생각은 오히려 기획업무는 정책기획실장 앞으로 넘기고 재정업무만 재정관이 하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제 바로 직접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궁리를 했는데 정책기획실장이 할 역할과 기획재정관이 할 역할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더 많은 검토가 있은 후에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 건설안전과를 분리하는데 그러면 건설안전 관련 업무를 분석을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어디에서 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재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난에 대비한…
아니, 그래 분석한, 했습니까
예, 저희들 나름대로는 실무적인 분석을 했습니다.
아, 자체적으로.
예,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용역을 줘서 한 거는 아니고 자체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분석한 자료를 어차피 정회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정회시간에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수부지의 재산관리 권한 위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매수계획이 시 자체에서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안 되면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마이크가 없죠 발언대로 나오셔야 되겠네.
시설계획과장 홍용성입니다.
예, 과장님. 매수계획을 부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게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저희가 매수계획을 수립한 건 없고요, 지금. 전체 우리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해 줘야 될 그 면적하고 금액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정도인데요.
그런데 그 토지소유자가 저희한테 매수 신청이 들어와야지만 저희가 이제 할 수 있고 강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업무량이 어느 정도다는 거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통계가 나온 게 없다 그죠 자료도 없고.
예, 지금 현재로서는 미미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업무량이 어느 정도라는 것도 판단이 안 서고 또 입법예고했을 때 구청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업무가 오면 인력이 보충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죠
예, 간단히 말씀드리…
어떻습니까 업무를 이양했을 때 구의 인력을 증원을 해 줘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현재로서는 매수토지를 위임해 줄 수 있는 면적이 또는 건수라든지 이것이 아주 미미합니다, 사실상은예. 현재 다 합쳐봐야 117필지밖에 안 됩니다. 이 시 전체에. 그러면 1만 5,000여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구․군에서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요구사항이 아니겠나 싶기도 하고 동래구하고 해운대구만 지금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진구가 제일 많이 보상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진구에서는 그런 요구가 없었고.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많은 업무가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인력 지금 현재 증원은 지금 저희가 검토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 구에 인력보충 없이 업무를 이양해도 추진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
예.
거기에 대해서 혹시 구청에서 반발은 없을까요
구청에서 지금 매수청구해 가지고 보상을 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 소관업무에 대해서는요. 여기에 약간의 업무가 더 가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을 증원한다, 충당한다 이 정도까지는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회의가 너무 오래 진행되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또 식사를 하시고 다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8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저희 위원들 간에 상당한 의논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재경위원회의 부대 결의사항으로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서 직제개편에 앞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데도 최근 빈번한 직제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직제개편에 앞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예견되는 직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갑준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은 의회에서 예산편성 시의 목적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고 시의 재정상태와 시정성과를 파악하여 장래의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당초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항상 점검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한 조례안 역시 우리 시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복리를 위한 것인 만큼 당초 목적대로 그 시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관실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1. 200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TOP
나. 정책기획실 TOP
2. 200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가. 정책기획실 TOP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최익두 정책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정책기획실의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태준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실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결산안 승인을 위하여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 정책기획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께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으로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책기획실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보완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결산안 개요에 대하여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님들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보고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규제개혁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수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책기획실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결산 개요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결산, 세출결산, 예산 전용 및 이체,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세입예산액은 23억 7,713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3억 2,047만 6,000원으로 이 중 23억 1,768만 2,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79만 4,000원입니다.
주요 수납내역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4억 3,708만 6,000원, 그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205만 9,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4억 3,502만 7,000원이며 보조금은 18억 8,05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 3페이지에서 5페이지의 부서별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미수납액 내역으로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 279만 4,000원으로 잡수입 259만 4,000원, 지난년도 수입 2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예산현액은 194억 4,915만 2,000원으로 155억 962만 5,000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39억 3,952만 7,000원으로 30억 9,114만 3,000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8억 4,83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내역으로서, 먼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37억 3,251만 1,000원이며 이 중 36억 1,469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1,781만 4,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자치법규 영문화 작업 등 자치법규 입법지원 강화에 3,504만 7,000원, 계속해서 7페이지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등 시민의 권익구제 확대에 1,940만 2,000원, 소송비용 등 합리적 소송업무관리에 11억 1,707만 7,000원, 직원 기본급 등 인력운영에 23억 9,910만원을 지출하였고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등 기본경비로 4,407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유시티정보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55억 8,250만 2,000원이며 이 중 177억 7,194만 3,000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38억 1,055만 9,000원으로 30억 9,114만 3,000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7억 1,941만 6,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재단법인 부산영어방송재단 출연금 등 미래형 첨단유시티 추진전략 수립에 8억 4,103만 1,000원, u-Tourpia 2단계 구축비 등 유시티서비스사업 추진에 8억 5,257만 8,000원입니다.
이어서 9페이지입니다.
정보고속도로 민간지급금 등 첨단정보도시 인프라 구축에 23억 2,834만 2,000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자치단체 분담금 등 지방전자정부 추진역량 강화에 1억 6,837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입니다.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2단계 구축장비 임차료 등 행정전산서비스 고도화에 23억 429만 3,000원, 다차원입체도시공간정보서비스 구축 등 도시공간정보 구축에 10억 8,562만 6,000원, 그리고 이어서 11페이지입니다.
시정홈페이지 통합 2단계 구축 등 전자시정 활성화에 9억 2,817만원, 정보문화센터 설립 및 관리 운영 등 시민생활정보화 추진에 10억 6,892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페이지입니다.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 보수료 등 행정정보인프라 안정적 유지 관리에 12억 2,137만 9,000원, 시청사 구내정보망 노후장비 교체 등 정보통신망 인프라 및 운영기반 구축에 2억 3,667만 8,000원, 시․도 사이버침해대응센터 구축 등 정보보호체계 강화에 5억 6,569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13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공사법 법령집 인쇄 등 지역 정보통신공사 활성화에 1,119만 7,000원, 직원 기본급 등 인력운영비에 628만 3,000원,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등 기본경비로 1억 1,787만 6,000원, 보전지출 및 시․도 행정정보화사업 2단계 기본장비 임차료 반환금으로 3,549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계약기술심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3,413만 9,000원이며 이 중 1억 2,298만 5,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15만 4,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건설기술심의위원 참석수당 등 건설기술심의 및 시공평가에 9,208만 8,000원, 학술용역심의위원 참석수당 등 계약심사 효율화 추진에 350만원, 직원 기본급 등 인력운영비에 371만 9,000원,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등 기본경비로 2,367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정책기획실 예산전용은 총 8건 8,122만 4,000원으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6건에 7,845만 8,000원을 전용하였으며 내용을 보면 소송착수금 등 소송비용의 부족으로 합리적 소송업무의 관리의 배상금 등에서 같은 목의 사무관리비로 2건 5,900만원을 전용하였고 인력운영비의 기본급에서 인력운영비의 직급보조비, 특정업무활동 수행비로 2건 1,886만 9,000원을 전용하였고 인력운영비의 특정활동 수행활동비에서 인력운영비의 교통보조비, 기본급으로 2건 58만 9,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유시티정보담당관은 2건에 276만 6,000원을 전용하였으며, 내용을 보면, 출력장비 소모품 구입비의 부족으로 시민생활정보화 추진의 사무관리비에서 도시공간정보 구축의 사무관리비로 1건 200만원을 전용하였고 공익근무요원 보상지급을 위해서 미래첨단유시티 전략수립의 사무관리비에서 미래형 첨단유시티 전략수립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건 76만 6,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예산이체 내역입니다.
2008년도 7월 7일자 부산광역시 직제개편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 이체한 것으로 우리 정책기획실 소관은 총 99건에 103억 6,385만 7,000원입니다.
보고서 16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의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정책기획담당관에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1건에 2억 3,332만 7,000원, 예산담당관에서 규제개혁담당관으로 10건에 21억 2,958만 6,000원이 이체되었고 유시티정보담당관은 유시티정보담당관에서 홍보담당관으로 2건에 7,017만원을 이체하고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 유시티정보담당관으로 75건에 79억 2,054만 9,000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 예산담당관으로 1건 153만 5,000원이 이체되었으며 계약기술심사담당관은 예산담당관에서 계약기술심사담당관으로 1건에 480만원, 혁신평가담당관에서 계약기술심사담당관으로 1건에 72만원, 감사관에서 계약기술심사담당관으로 2건 317만원이 각각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다음년도 이월은 총 10건 30억 9,114만 3,000원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액은 6건에 21억 4,835만 2,000원으로 주요 이월내역은 유시티서비스사업 추진 예산인 u-관광정보 2단계 서비스 구축비 11억 9,935만 2,000원, u-헬스 2단계 서비스 구축비 9억원이며 또한 2008년 12월 지방교부세 교부로 4개 사업에 예산편성한 대용량 전산자료 총 수신을 위한 웹하드 구축 등 4건 4,900만원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액은 4건에 9억 4,279만 1,000원으로, 주요 이월내역은 첨단 정보도시 인프라 구축 사업예산인 u-IT 기반터널 통합관제시스템 구축비 3억원, 무료 무선인터넷존 구축비 5억 7,469만 5,000원, 감리비 1,116만원, 지역 정보통신공사 경쟁력강화사업 예산인 정보통신민원 정보화 사업비 5,693만 6,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정책기획실 예비비 지출은 총 1건 6억 7,437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의 부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변제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실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결산안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8회계연도 정책기획실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정책기획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수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정책기획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중복된 부분은 보고서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의 총괄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4페이지 검토사항의 세입결산 부분과 5페이지 세출결산 부분, 6페이지 예산전용 부분, 7페이지 예산이체와 이월사업비, 예비비 지출의 검토사항은 기이 지출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정책기획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예산액 23억 7,713만원 중 23억 2,047만원을 징수결정하고 23억 1,768만원을 수납하여 수납률이 99.9%로서 시 전체 수납률 95.6%에 대비 높은 수납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정보통신공사법 위반 과태료 이월액의 경우 31.3%나 미수납된 데 대하여는 사유별로 검토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부분은 예산현액 194억 4,915만원 중 155억 962만원이 집행되고 30억 9,114만원은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4.4%인 8억 4,838만원으로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이 되나 계약기술심사담당관실은 각 부서에서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장조사와 원가분석을 처리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를 채용해서라도 본연의 설치목적인 원가심사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며, 이월액은 10건에 30억 9,114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5.9%로서 부산시 일반회계 전체 이월액이 6.4%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것으로 u-관광정보 2단계 서비스구축사업이 조기 착공되지 못하고 지연된 점과 사업비 2분의 1 이상이 명시이월된 만큼 주요 부분 공사가 공정상 늦게 이루어져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u-IT 기반 터널 통합 관제시스템 구축사업은 통상 외국산 품목의 경우 발주 후 도착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조기 발주하여 확보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설치공사가 늦어짐으로써 사업비 전액이 사고이월된 점, 특히 정보통신민원 정보화사업이 2007년도 명시이월된 데 이어 2008년도에 다시 사고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008년도 정책기획실 소관 예비비 지출은 소송사업 건 판결 배당금 지급으로 소송결과 예측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8회계연도 정책기획실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종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홍주입니다.
최익두 정책기획실장님을 위시한 직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안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말미에 나오는 정보통신민원 정보화사업이 2007년도 명시이월된 데 이어 2008년도에 다시 사고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문위원이 그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알기로는, 이게 외국산 기자재 수입 관계 그것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이 사업은 그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사업이 어떤 거며, 2007년도에 이월된 데 이어서 또 사고이월로 그렇게 아직 그 장기간 동안 계약이 못되고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 봅시다.
2004년 이후부터 저희 부산시에서 뿐만 아니고 16개 시․도에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에 관한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이 업무가 전체 수기로 관리가 되고 있고 해서 이 사업을 2007년도에 전체 16개 시․도에 6,000만원 정도씩 받아서 전자민원시스템을 하나 구축하기 위해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는 각 시․도에서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확보를 못했습니다. 저희 시는 확보가 되었습니다마는 타 시․도에서 확보가 안 되고 그래서 그 사업이 지연이 되어 가지고 사고이월을, 아니, 그때 명시이월을 시켰고요. 또 2008년이 되어 가지고 사업추진, 이 업무가 원래 정보통신부 업무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행정안전부로 정보통신부 업무가 넘어가면서 사업이 사실상 중단이 되고 또 이 와중에 자가 설비 관련 법령 개정사항이 있었는데 거기에 따르면 추가 이양사항이 미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사고이월로 그렇게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16개 시․도를 대표해서 사업을 진행해서 이번에 지난 5월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이제는 2009년에 와서는 다 종료되는 겁니까
지금 종료가 되었습니다.
종료가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참 관심이 많은 게 계약기술심사담당관실에 원가계산 문제 이게 문제인데, 오늘 담당관이 병원검진 문제로 불참했다 하니까 제가 당부사항을 우리 실장님에게 이 사항을 드리는 거고, 사실 이 계약기술심사 이거는 사실 우리 정책기획실에, 특히 감사관 이런 전반 업무하고 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업무거든요. 이로 인해 가지고 저희네들이 보면 대형공사 이런 데 따르는 예산절감효과도 나아가서는 부조리 발생 방지 차원에서라도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데, 여기서 보면 ‘외부전문가를 채용해서라도’ 하는 원가심사 강화 필요성을 다방면에서 다 강조하고 있는 점을 특히 좀 염두에 두셔 가지고, 본 위원이 항상 감사관실이나 정책기획실 이런 자리가 있을 때마다 늘 이런 매뉴얼에 따르는 제대로 된 계약심사를 해야 된다는 걸 늘 강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특별히 좀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이 원가심사나 나아가서 어떤 계약, 어떤 과정심사 이런 게 좀더 합리화될 수 있도록 항상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이 기술평가담당관실에서만 역할을 제대로 해 주면 예산이 굉장히 절감됩니다. 그게 공사 발주방법부터 심사를 해 오기 시작해서 설계가 이루어지면 설계심사해 가 들어가고 마지막에 시공평가까지도 하기 때문에 공사도 정확하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각종 공사비도 혹시라도 부풀려질 우려도 사전에 막을 수 있고 공사비도 굉장히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각별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당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박홍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의 최익두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님!
예.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112페이지에 유비쿼터스 부산포럼 지원이 4,300만원 나와 있는데…
그것은 제 소관입니다.
아, 유시티정보담당관님입니까
죄송합니다.
이병진 담당관님, 유비쿼터스 부산포럼 지원이 4,300여만원 이루어졌는데 그게 정산 반환금이 346만원 정도 반환을 받았네요
예.
유비쿼터스 부산포럼 4,300에 대한 정산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 이게 부산포럼 지원이 해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이 전체 금액이 4,750만원인데 그 중에서 1,750만원 매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3,000만원은 저희들이 ITU 월드대회 유치를 위해서 10회를 통해 가지고 현장에 가서 부스도 설치하고 홍보활동을 했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부산포럼에 지원한 순수한 돈은 그러면 얼마입니까
1,750만원입니다.
1,750만원이고 그러면 1,750만원에 대한 어떤 정산반환금이 300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고, 저기 ITU 세계월드에 참여하고 남은 돈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금액이 됩니다.
그 관계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기획실장님, 우리 기획실에 보면…
실장님, 괜찮으시고예. 우리 이병진 담당관님.
(장내 웃음)
이병진 담당관님 소관의 예산에 보면 이월액이 참 많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예, 그렇습니다.
타 부서의 이월금액하고 비교를 하자면 이월금액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 이월금액, 명시이월금액이 매우 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명시이월된 금액이 상당히 크다는 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단지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u-IT 또는 유비쿼터스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장비부분도 해외에서 도입이 되어야 되는 특히 무료 무선인터넷서비스 같으면 현재 국산장비보다는 거의 다 외산장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환률도 많이 뛰고 또 물량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굳이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은 저희들이 u-관광, u-헬스부분은 저희 시만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소방방재청에서 이제 국가표준을 갖다가 작년 연말, 11월달이 되어서야 국가표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만 단독으로 독자적으로 모델 개발하기가 어렵고 국가표준에 맞추어 줘야만이 또 전국 표준화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불용을 시켜 가지고 올해, 명시이월시켜 가지고 올해 사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연말까지는 마무리가 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명시이월한 부분에 있어서 금년도, 작년에 명시이월을 한 u-관광 2단계, 헬스 2단계 이 명시이월한 돈이 현재 집행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금년도에요
현재 2009년도까지 6월까지 해 가지고 작년에 8억 8,000 정도를 먼저 선금하고 기성금으로 지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11억 9,900여만원에 대한 부분은 4월달까지 해서 8억, 9억 정도가 지금 지출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11억에서, 11억 9,000여만원에서 8억 정도 나갔다고요
고 부분은 죄송합니다. 고 부분은 아직 집행이 안 되고 6월부터 해서 현재 전체적으로 해서 20억 중에서 9억 정도가 지출이 되었고, 다음에 u-응급에서 9억 중에서 5억 1,8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어서 u-관광 부분은 아직 11억 정도가 아직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u-관광 이 부분은 왜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전체 두 가지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u-Tourpia 2단계사업 하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은 거의 다 집행이 되었는데 거기 광복로 그 다음에 u-종합관광안내소 설치하는 문제 그 다음에 u-관광안내도를 30개소로 확대하는 문제, 그 다음에 예전에 단말기로 7억이 예정되어 있던 그 부분은 최소화시켜서 현재까지는 무료로 그러니까 사업비를 안 들이고 통신사와 같이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복로하고 u-관광안내도 30개소 확대하는 사업비 요거는 아직까지 지출이 안 되고 사업기간이 7월부터 해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연말까지 지출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이 명시이월을 할 때, 방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지금 계획을 세워 가지고 7월 이후에 집행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씀인데 명시이월 넘어올 때는 이미 우선적으로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는 최소, 제 의견입니다마는, 상반기에 거의 70~80%는 집행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명시이월된 사업이 금년도 사업 같으면 그런 여러 가지 하반기까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아직도 집행이 이래 늦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u-Tourpia사업 2단계사업 부분에서 2개의 사업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하나는 광복로하고 해운대, 용두산공원 이런 곳에 관광안내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투어부스, 문화해설서비스 이런 걸 하는 게 되어 가지고 그 사업은 이미 그 당시에 계약이 되어 가지고 8억 8,000이 집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넘어오면서, 넘어왔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예산은 관광안내도 30개소로 확대하는 부분하고 단지 한 가지 7억 부분에 대한 단말기 확대하는 부분은 위원님도 그 당시 지적이 상당히 컸던 문제이고 해서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확대하기 곤란한 사업으로 해서 다른 이제 u-관광안내도를 확대하는 쪽으로 아마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전용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예산전용계획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 사업은 원래 원계획에 7억에 단말기를 구입하는 걸로는 계획은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그 계획 자체가 현재 실행하기가 곤란한 계획으로, 그래서 다른 계획으로 바꿔서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계획으로 바꾼다는 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안 그러면 그게 그 7억에 대한 단말기 구입비를 어떤 실효성의 문제가 되어서 구입하는 것을 계획을 취소하게 되면 불용처리해서 일반예산으로 편성이 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단말기 구입비 7억을 다른 데로 전용한다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같은 연구개발비가 되어서 전용부분은 아닌 걸로…
어쨌든 단말기 구입비용으로 7억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어요
예.
단말기, 단말기 제작구입비용으로 그때 7억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구개발비로 7억이 항목…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단말기 구입비로서 7억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되고, 특히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거의 80~90%, 아무리 양보한다 하더라도 80%는 상반기 6월 말까지는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아직도 명시이월된 부분이 예산이 미집행되고 계획을 아직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답변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명시이월은 작년에 사업에서 이월되어서 오는 건데, 요즘 조기집행하지 않습니까, 예산에 조기집행대상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게 명시이월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사업비가 아직 상반기 6월 말까지로 저희들 본다고 하면 지금 하반기, 반년이 지나갔는데도 아직 제대로 적정하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담당관님이 뭔가 우리 시에서 집행에 책임을 정말 따질 정도로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이 명시이월사업이 100% 다 금년에 집행이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특별히 이렇게 늦은 이유가 뭡니까
u-관광서비스 2단계 사업은 지난 3월에 관광진흥과로 예산 이체를 해서 넘겨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해당부서에서 그 동안에 저희 담당관실에서 추진했던 사업에 대한 나름대로 검토 또 현실적인 필요성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던 것 같고, 지금 그 부분은 관광진흥과에서 사업을 그래도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러한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명시이월된 사업은 상반기 안에 조기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숙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명시이월에 대해서 우리 강성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조기집행이라고 시에서는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완벽하게 연도 안에 전부 다 착공이 다, 집행이 다 되겠죠 안 되는 건 없겠죠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검토하는 것이 한 달, 두 달 지금 6월, 지금 6월이잖아요 그렇게 오래 검토를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이 지금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지금 무료인터넷구축사업은 이미 끝났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명시이월한 것 중에서 u-헬스사업 같은 경우에 작년 연말에 표준 국제, 국가표준을 받아 가지고 사업자 선정을 하고 또 이제 거기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병원, 그러니까 이게 u-응급서비스 같은 경우는 소방본부만도 안 되고 저희 시만도 안 되고 또 응급센터하고 또 1339라는 그런 쪽이 상당히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또 대학병원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각 병원하고 응급의료지도센터하고 또 협약을 맺어야 되고 해서 사실상 각 기관 간에 협의하는 과정도 상당히 길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규사업보다는 뭐든지 아무튼 명시이월되는 것에 대해서는 더 빠른 속도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이리 늦어지니까, 너무나 늦어지니까 다른 신규사업들은 얼마나 더 늦어지겠습니까 작은 사업들도 지역마다 전부 보면 굉장히 많이 늦어지고 있는, 몇 년을 그냥 이월해 가지고 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 지출에서 보면 부지사용에 따른 부당이익금 변제가 6억 8,000이 있잖아요 아, 저기 실장님, 그런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제가 말씀…
이게 소송사건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소송사건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게 부암로타리에서 진양사거리 간 도로사업인데 요게 이제 부지가 소위 말하면 우리 시유지냐 아니냐 싸움이 붙어서 그게 종결이 1심, 2심에서는 그러니까 졌었었는데 3심에서 이제 파기환송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갖다가 미리 예탁을 해 두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 지출은 안 해 주고 예탁을 미리 해 놓는 겁니까
예,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없도록, 그래 아직은 이제 3심이 끝나면 나중에 파기환송되어 가지고 결과가 되면 다시 돈을 찾아오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규제개혁담당관님한테 질문드리겠는데요. 오늘 예산이 사실은 사업부서도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결산에 대해서는 그다지 질의할 거는 없습니다. 다만, 각 단위사업별로 자체 평가를 하고 계시죠 항상,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기획재정관실에서 하는 분기별 평가가 있고 또 자체 내에서도 평가작업을 하고 계신 거는 있죠, 그죠 그 단위사업들이 적정하게 잘 이루어지고 목표대비 어느 정도까지 달성되었느냐 이런 부분들은…
정책부서의 정책담당관실에서는 큰 사업만 이래 챙기고 나머지는 부서별로 집행이 분기별로, 안 그러면 반기별로 챙기고 있습니다.
챙기고 있죠, 그죠
그렇게 봤을 때 2008년도에 어떤 평가를 한 번,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부서에
예.
우리 부서는 사실은 지금 일반적인 예산은 특별하게 집행비밖에 없고예, 나머지가 있는 게 판결배상금부분입니다, 사실은. 판결배상금이 2억 5,000 정도로 매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지출이 많아 가지고 예비비를 사실상 쓴 그런 형편입니다. 그거는 사실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고 예측이 되면, 그래서 일반적인 평균수치로 2억 5,000 정도만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그걸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예비비를 지출하는 그런 형태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정형화된 예산이기 때문에 거의 집행잔액이나 그런 것도 크게 지금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은 질문을 우리 유시티 이병진 과장님한테 좀 드립니다.
저희 u-시티 업무 자체는 특정분야는 아닙니다. 아니고 시의 전 분야하고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제 우리 청 내부 정보화부터 시민정보화 그 다음에 u-시티사업 또 u-시티사업은 시민하고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는 5개의 큰 테두리를 가지고, 분야를 갖고 이제 교통국 같으면 크게 u-교통 같으면 그 교통국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을 하고 또 헬스 같으면 우리 보건복지건강국 같은 경우 챙기고 기타 정부의 어떤 창구역할을 하고 또 예산을 저희들이 직접 받아오는, 그래서 이제 국토해양부라든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이 4개 부서가 저희 u-시티사업하고 관련되는 부서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리 되면 또 각 부서하고 관련된 부서하고 같이 이제 매칭을 시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어서 크게 그런 부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u-관광정보 같은 경우는 일단 문화관광국…
예, 그렇습니다.
사업의 성격이 짙고, 그죠 그러나 이제 부산정보고속도로 이런 것들은 자체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자체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체사업이고 부산정보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처음 정보고속도로를 만들 때는 논란이 많았지만 지금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축했던 CC-TV 같은 사업도 실은 저기 정보고속도로가 없으면 150개 정도 설치할 때 그냥 회선비만 연간 3억 6,000씩 나가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번에 저쪽에 다 이렇게 고속도로에 붙이니까 그런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기타 앞으로의 모든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멀티화되고 대용량화 됩니다. 그래서 회선비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사업, 사업이라고 현재는 할 수 있는 게 정보고속도로사업입니다.
2008년도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라고 하면 무엇으로 가장 크게 이렇게 지적되었는지 한 세 가지 정도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산을 집행할 때 어려운 점을 말씀하신…
예.
저희들이 하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만든 사업들, 그러니까 만들어서 국가하고 공모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자체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든지 또 아니면 자체 사업비라기보다는 정보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지출할 때 딱히 어려운 점은 찾기가 그렇게 어렵고요. 단지 각 사업마다 우리 지역기업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저희 부서에서도 입찰을 통해서 지역기업에 대한 가점을 많이 주는 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조달이 입찰이 자체입찰보다는 조달청에 입찰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저희 시에서 지역기업에 대한 배려를 줄 때 그걸 갖다가 반영을 잘 안 해 주는 경향이 좀 있다. 그게 오히려 좀 앞으로 좀 반영이 되면 지역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법 개정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저희 통신분야 같은 경우는 법 개정이라기보다는 저기 강제적으로 어떤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기는 좀 있습니다.
어차피 조달청에서 결국 우리가 조달로 넘기면 조달청에서는 지역기업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전혀 배제를 해 버리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어떤 게 있겠느냐는 그런 거죠. 딱히 보완책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아무래도 그거는 조달청, 국가 청의 입장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조금 의지를 가지고 지역에서 저희들이 제안요청서를 낼 때 반영을 하라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어떤 법 개정사항이나 강제조항은 불가능하다.
그거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할 때 국가 정책적으로 그렇게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부분적으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대단위 앞으로 정부사업이 발주가 되거나 구상이 되면 반드시 거기에 지방기업을 포함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오도록 여기에 발주지침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지침에 따라서 제의가 들어오면 고걸로 조달발주로 넘길 때 거기에 배점기준을 만들어서 심사를 해 가지고 넘기면 지역기업의 참여가 그만큼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분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완적인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최대한 저희들이 시에서도 지역기업 육성을 위해서 그런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는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 즉, 필요하다면 우리 허남식 시장님께서 16개 우리 광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이기도 하니까 공동건의문을 한번 중앙정부에 제안을 한다든지 이런 정식적인 제스처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점은 우리 실장님이 한번 시장님한테 건의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기술심사담당 양윤환입니다.
저희들은 사실 전체적인 어떤 예산 자체를 발주하는 것보다 주로 계약에 대한, 관련된 발주부서의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저희들 심사를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다른 것하고는 좀 틀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체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위원들에 대한 수당을 집행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계약심사 효율화라든지 요런 사업들이 애당초 목표대로 제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 같은 걸 안 합니까
작년 7월 7일날 저희들이 계약기술심사담당관실이 생겨서 작년 말에 발주된 기관들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약 400억 정도를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예산절감에 대한 프로테이지는 약 4.5% 정도가 되는데 금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조기집행을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 일정기간을 좀 단축을 하기 위해서 10일에서 5일로 당겨지고, 심사도 당기다가 보니까 적정하게 심사가 이루어졌다고는 사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더 깊숙하게, 아까 전에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원가분석에 대한 전문기관에 대해서도 우리 자문단을 구성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심사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금년, 작년에는 인적구성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처음 시도하는 단계였고 금년도는 재정집행을 하는 단계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하다가 보니까 철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 후반기부터는 아마 심사가 조금 적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장 시급한 어떤 부분인데 원가계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청이나 아니면 전문기관에다가 의뢰하고 아니면 자문기관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로 할라고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들 인력구성이 공사나 여러 가지 6급 이상 전문분야에 오래 경험한 사람들을 저희들 구성을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충분하게 분석을 해서 좋은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개요서 28쪽에 보면요, u-관광정보 2단계 서비스 구축 예산현액이 20억원인데, 20억원이 맞습니까 우리 결산서 보면 20억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전년도 2007년도에서 이월된 금액 5,000만원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산액으로 가면 요기…
요거는 2008년도에서 2009년 넘어온 20억이 맞고요. 5,000만원이 붙어 있는 요거는 2007년에서 2008년 넘어올 때, 2007년 연말에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받은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 되는데 우리 결산서에서 보면 예산액이 있고 예산현액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 예산액하고 예산현액, 예산현액을 갖다가 여기 지금 예산현액으로 썼죠, 그죠 우리 개요서에도 예산현액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똑 같은 어떤 개념이라면 전년도 이월된 5,000만원이 포함이 되어서 20억 5,000만원으로 표기가 되는 게 맞을 거 같은데 결산서하고 이게 형식이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맞아야 됩니다.
맞아야 되죠, 그죠
예.
그러면 예산현액으로 본다면 20억 5,000만원으로 표기가 되는 게 맞죠
예.
맞죠, 그죠
(“맞습니다.” 하는 이 있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20억원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어 가지고…
맞는 말씀입니다.
예산액으로만 이렇게 표시를 해 놨고 예산현액…
현액이라 그러면 그 5,000만원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20억 5,000만원으로 표기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거기서 5,000만원을 빼면 지출원인행위액하고 지출액 중에서 숫자가 1개가 틀립니다. 967,260이 아니고 967,160이 되어야 되고 800,648이 아니고 800,548이 되어야 됩니다. 결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각각 5,000만원을 빼보면 그 숫자가 1개 틀립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린 게 맞을 겁니다. 총계는 맞는데 숫자를 보면 잘못, 이렇게 1개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건 뒤에 확인해 보시고, 제가 지적한 게 맞을 겁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20억 5,000만원으로 보면 되고, 맨 밑에 있는 정보통신민원 정보화사업 시․도분담금 있지 않습니까 그 전년도에 이제 이월이 되어서 다시 또 이월이 되는 건데…
예, 맞습니다.
이게 중앙정부에서 계속 이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이월이 됩니까 우리가 2007년에서 2008년으로 이렇게 명시이월이 될 때도 그 사유가 행정안전부에서 문제가 있는 걸로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요 사업은 2007년에 이미 명시이월이 한번 되었고…
그렇죠. 그런데 그때 사유가 행자부 정보통신민원시스템 구축사업 지연으로 행자부에서 명시이월을 요구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여기 사유가 정보통신업무의 추가 이양결정에 따른 사업범위 조정 및 사업수행기간 선정 지연 이것도…
요 부분이, 요 부분이 사고이월 된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년도 명시이월되었다가 다시 사고이월시켰는데…
그렇습니다.
그 사유가 부산시가 아니고 행안부에서 사업을 원칙을 잘 못 짜고 미적거리고 기준을 잘 못 정해 가지고 자꾸 이렇게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는 겁니까
지자체 쪽에 잘못이 있다 그러면 2007년도에 예산을 갖다가 일괄해서 6,000만원씩 확보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각 지자체가 그렇게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있었고, 행정안전부가 미적거린 이유는 이 업무가 정보통신부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16개 시․도와 관련이 되다보니까 이걸 행정안전부에서 현재 정보통합전산센터도 보유하고 있고 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유지 보수하는 개발원이 별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희 지자체에서 보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그렇게 보지를 않고 좀 미적거리고 하던 사업이 되어서 이게 그 당시에 명시이월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해가 넘어가면서 작년 2월 이후에 조직이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부가 해체되면서 이 업무가 방송통신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업무 자체가 정지가 되어 버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 부산시의 귀책사유가 아닌 걸로 봐지고요.
그런데 이게 6,000만원이라는 크지 않은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중앙정부가 이렇게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부서가 왔다갔다하면서 결국 6,000만원이라는 돈이 근 3년 가까이 잠재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 때문에 꼬리표가 달려서 못쓰고 있으니까.
이거는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이의 제기를 하십시오.
이번에도 정보화담당관 회의를 하면서 상당히 각 지자체의 담당관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서버가 저희 부산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시에서 대표 발주를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맞지 않다.
그래서 국가의 행정안전부 산하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서버를 갖다두고 향후 유지 관리하는 비용을 일정 부분을 시에서 받아 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타 시스템 자체가요.
그렇게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영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6월 22일부터 오늘까지 질의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결산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질의 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간의 상호 의견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익두 정책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은 의회에서 예산 편성 시의 목적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고 시의 재정상태와 시정성과를 파악하여 장래의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과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당초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항상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종문
○ 출석공무원
〈정책기획실〉
실 장 최익두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수현
유시티정보담당관 이병진
기 술 심 사 담 당 양윤환
〈기획재정관실〉
기획재정관직무대리 이갑준
정책기획담당관 안종일
예 산 담 당 관 김철도
세 정 담 당 관 전복덕
회계재산담당관 김병곤
〈경제산업실〉
교육과학기술과장 김기영
〈행정자치관실〉
특별사법경찰지원팀장 신용삼
〈도시개발실〉
시 설 계 획 과 장 홍용성
녹 지 공 원 과 장 김영춘
〈건설방재관실〉
건 설 안 전 과 장 김양권
〈소방본부〉
소 방 학 교 장 성용판
○ 속기공무원
이경남 정병무

동일회기회의록

제 19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90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6-23
2 5 대 제 19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6-23
3 5 대 제 19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6-22
4 5 대 제 190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6-22
5 5 대 제 19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6-22
6 5 대 제 190 회 제 2 차 본회의 2009-06-30
7 5 대 제 190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9-06-23
8 5 대 제 19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9-06-23
9 5 대 제 19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6-18
10 5 대 제 190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6-18
11 5 대 제 19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6-18
12 5 대 제 19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6-25
13 5 대 제 19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06-24
14 5 대 제 19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9-06-22
15 5 대 제 190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9-06-22
16 5 대 제 19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6-17
17 5 대 제 190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6-17
18 5 대 제 19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6-17
19 5 대 제 19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9-06-16
20 5 대 제 190 회 제 1 차 본회의 2009-06-16
21 5 대 제 190 회 개회식 본회의 2009-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