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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제18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1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종원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관실 소관의 조례안 1건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지난 회기 심사보류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3건의 안검심사가 있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재상정하는 안건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 김형양 문화체육관광국장과 전광조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직무대행이 출석해 있고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해서 이용호 복지건강국장과 보건환경연구원장이 출석해 있습니다.
보다 책임있는 부서장이 출석하신 만큼 안건심사 시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TOP
2.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20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관 나오셔서 재상정 안건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태준 위원장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과 저희 기획재정관실 업무 추진을 지도․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기획재정관실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해서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9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참석한 해당 공유재산관리 주관부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호 복지건강국장입니다.
김형양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박호국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장주선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이갑준 자치행정담당관입니다.
김우생 아동청소년담당관입니다.
김영식 투자개발기획담당관입니다.
전경규 교통운영과장입니다.
이현우 금정소방서장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번 회기에 보류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관련해서는 부서의 실․과장이 참석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회기와 관련해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직무대행이신 전광조님께서 참석했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의안번호 제399호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미리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9년도 취득․처분할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재산 취득 5건과 행정재산취득 및 처분 1건으로서 행정재산 취득은 남구 대연동 산207-1번지 일원에 위치하는 일제강제동원역사기념관 건립에 따른 부지 매입, 연제구 연산동 581-3번지 일원 시유지상에 부산광역시 보육지원센터 건립 후 기부채납, 부산진구 초읍동 241번지 일원 시유지상에 어린이대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후 기부채납, 동래구 명장동 33-6번지 일원 시유지상에 서동 119안전센터 건립, 북구 만덕동 949-3번지 일원 시유지상에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건립 등 5건입니다.
그리고 행정재산 취득 및 처분은 기장군 장안읍 좌동리 산32번지 일원의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 개발 프로젝트 부지 매입 및 매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문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관리계획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취득으로 증가되는 재산은 토지는 매입 2건으로 22만 6,448㎡, 271억 7,028만 3,000원입니다. 건물은 신축 2건과 기부채납 2건의 총 4건으로 2만 7,405㎡, 324억 1,07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취득 후 처분하는 재산은 토지 1건으로 15만 9,000㎡, 23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목록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제강제동원역사기념관 건립부지 매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실상을 규명․성찰함으로써 성숙된 역사의식 고취 및 자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을 위한 정신적 보상차원의 추도공간 및 기념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남구 소재 당곡근린공원 내 일제강제동원역사기념관 건립에 따른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취득재산 내역은 남구 대연동 산207-1번지 일원의 토지로 토지매입비 면적은 6만 7,448㎡이고 매입비는 33억 2,028만 3,000원입니다.
사업개요, 위치, 현황도 등은 어제 현장을 다녀온 관계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부산광역시 보육지원센터 건립 후 기부채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출산 장려 등 급변하는 보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부산지역 보육의 차별성과 경쟁력 있는 보육문화 창출을 위하고자 우리 시는 건립부지를 제공하고 부산은행이 건립비 전액을 부담해서 조건없이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부산광역시 보육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재산 내역은 연제구 연산동 582-3번지 일원 시유지상에 건물 연면적이 1,605㎡로 건립비는 20억원입니다.
사업개요, 위치 및 현황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어린이대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후 기부채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어린이 대공원 내 동물원을 증축함으로 인해 늘어나는 주차 수요를 수용하기 위하여 동물원 증축회사인 주식회사 더파크에서 어린이대공원 공영주차장을 신축한 후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여 어린이대공원 일대의 휴일주차 대기차량으로 인한 교통정체 해소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취득재산 내역은 부산진구 초읍동 241번지 일원의 시유지상에 건물연면적이 1만 5,000㎡로 건립비는 90억원입니다.
사업개요, 위치 및 현황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서동 119안전센터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사유는 현 청사는 1981년에 신축되어 27년이 경과된 건물로 사무실 및 휴게공간 등 기타 부대시설이 매우 협소하고 노후화 되어서 근무환경이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공사로 인해 건물 벽면이 다소 균열이 발생하여 청사 신축을 통해 근무환경 개선과 출동태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재산 내역은 동래구 명장동 333-6번지 일원 시유지상에 건물 연면적이 900㎡로 건립비는 15억 5,078만 5,000원입니다.
사업개요, 위치, 현황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사유는 보건환경 관련 법규의 제․개정 및 중앙정부 정책의 추진에 따른 업무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 청사는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연구․조사활동 수행에 애로가 있어 첨단연구시설을 갖춘 신청사를 건립하여 보건환경에 대한 시민의 기대욕구에 적극 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재산 내역은 북구 만덕동 949-3번지 일원 시유지상에 건물 연면적이 9,900㎡로 건립비는 198억 6,000만원입니다.
사업개요, 위치, 현황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 개발프로젝트 부지 매입 및 매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 및 처분사유는 동부산관광단지 및 해운대관광특구 등과 더불어 부산지역 관광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치하고자 하는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 개발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매입 이후에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 및 처분재산 내역은 기장군 장안읍 좌동리 산32번지 일원에 토지 매입 및 매각면적은 15만 9,000㎡이며 취득 및 처분 예정가액은 238억 5,000만원입니다.
사업개요, 위치 및 현황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80호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속하는 무허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그 요율을 인하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주고 감천항 자유무역지역 내 국유지 대부료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시유지 대부료를 인하함으로써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여 입주기업체의 경영수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아울러 우리 시의 핵심전략산업인 전시․컨벤션산업을 육성하고자 전시시설 및 또는 국제회의시설로 사용하는 자산의 대부요율을 인하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따라서 후속 조치로 대부료의 감액조정비율을 높여서 대부료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해 주고 무허가 건축물 등이 있는 토지를 일정기간 점유․사용하는 자에게 그 건물 점유토지를 수의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자유무역지역 내의 재산과 전시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재산의 대부요율 인하는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추진하였고 그 외에는 행정안전부의 표준안 및 관리운영 기준에 의거 개정하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9조 제3항 제5호는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대부요율과 동일한 수준을 적용하는 것이고 안 제19조 제4항 제7호는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시유지를 입주기업체 등에게 대부하는 경우 그 요율을 인하하여 국유지 대부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9조 제4항 제8호는 전시시설 또는 국제회의시설로 사용하는 재산 대부요율을 인하하고 안 제25조는 해당연도 공유재산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한 감액조정비율을 용도 구분없이 100분의 70으로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 제30조 제4호는 행정안전부 공유재산관리운영 기준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범위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조례안은 금년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관실 소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기획재정관실 소관 상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정관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종원 기획재정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윤석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99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일제강제동원역사기념관 건립 부지 매입 등 6건의 행정재산을 취득 및 처분코자 하는 것으로 일제강제동원역사기념관 건립 부지 매입은 일제 강점하에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서 강제 동원의 실상을 규명하고 역사의식을 고취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 및 유족들을 위한 정신적 보상차원에서 일제강제동원역사기념관 건립에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07년도 경남, 충남, 경기, 제주 등과 역사기념관 유치경쟁을 벌여 접근성, 경제성, 역사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유치하게 되었으며 향후 국비 1,500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향후 인근의 문화회관, 박물관, UN공원, 평화공원 등과 함께 부산시민의 휴식문화공간으로서 뿐만 아니라 문화․관광 테마지역으로 조성할 수 있어 시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보육지원센터 건립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출산 장려 등 급변하는 보육환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시가 건립부지를 제공하고 부산은행이 건립비 전액을 부담하여 건립 후 조건없이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건립예정지는 지하철, 중앙로 등과 인접하여 접근성이 뛰어나며 도로변 평지에 위치하여 보행약자를 위한 배려가 충분하며 부산시의 보육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계획대로 건립․취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은 어린이대공원 내 동물원을 증축함으로 인해 늘어나는 주차수요를 수용코자 동물원 증축회사인 (주)더파크에서 어린이대공원 공영주차장을 신축하여 시에 기부채납하는 건으로서 현재 휴일 대기 주차차량 등으로 인한 이 지역의 교통혼잡을 일정 부분 해소할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대규모 주차장이 또 다른 교통수요 및 진․출입 차량증가로 인한 혼잡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교통체계 개선 등 선결하여야 할 문제는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서동 119안전센터 신축은 1981년에 신축된 현 청사가 노후화되어 근무환경이 열악하며 특히 지하철공사로 인해 건물 벽면에 다소 균열이 발생하여 청사 신축을 통하여 근무환경 개선과 출동태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 청사는 건축 당시 정원 14명을 기준으로 한 면적으로 현재 26명 근무시 청사 협소로 사무실 및 휴게 공간 등 부대시설 부족으로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다양해진 각종 소방장비 등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 실정이며 현 청사관할이 주거지 및 상업지역이 밀집된 소방수요 증가추세 지역이어서 청사 신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신축은 보건환경 관련업무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 청사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노후화되어 연구․조사활동에 애로가 있어 부산도시공사에서 시행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시유지를 회계간 이관 형식으로 무상 취득하여 청사를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본 건은 2006년 제163회 임시회에서 동서균형발전 차원에서 서부산권인 강서구 대저2동에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으로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나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부지를 변경하여 다시 반영한 것으로 공유재산 취득의 절차상 문제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 개발프로젝트 부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치코자 하는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 개발프로젝트에 필요한 부지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매입한 후 사업시행자인 신세계 첼시에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 부산시에서 토지를 매입한 후 수의계약으로 신세계 첼시에 용도변경 없이 원형지 상태의 부지를 공급하게 되는 사유와 절차에 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0호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9조 제3항은 현재 연 1,000분의 25 이상 대부요율 적용예산 중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의 토지에 한정하던 것을 사용승인 여부에 관계없이 주거용 건축물이면 같은 요율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공유재산부지 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인 점을 감안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주려는 취지이지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사용 승인된 건축물과 무허가 건축물과의 형평성 여부와 향후 공유부지 내 무허가건축 양산에 대한 우려점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19조 제4항은 현재 연 1,000분의 10 이상 대부요율 적용대상에 자유무역지역 내 공유재산을 입주기업체 등에게 대부하는 경우와 전시시설 또는 국제회의시설로 사용되는 재산을 추가하는 것으로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업체에 대부료 감면의 경우 현재 인접부지인 국유지 내 입주업체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 고시 임대료와 비교하여 그 사용료가 매우 높아 형평성 차원에서 조정하는 것이나 현재 연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으로 대부료 변경시 약 5분의 1로 감소되는 세외수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시시설 또는 국제회의시설로 사용되는 벡스코시설 및 부지에 대한 사용요율 인하는 시의 국제회의 및 전시산업 육성정책의 하나로 대부료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치로 타당하나 현 벡스코 운영수지 여부와 함께 자체 경쟁력 제고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제25조는 연간 대부료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증가부분 감액비율은 50% 내에서 70% 내로 상향하는 것으로 공시지가의 현실화 추세에 따른 대부료 인상문제와 현재 경기의 어려움이 모든 업종에 해당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용도 구분없이 감액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이는 관련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30조 제4호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범위를 현재 1981년 4월 30일 이전 준공된 건축물이 있는 토지였던 것을 건축준공과 관계없이 1989년 1월 24일 이전 건축물의 점유․소지로 수의계약 범위를 완화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최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운영 기준을 보면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이 있는 토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범위와 건물의 경과연도를 완화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몇 가지 주요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상당한 시세감면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경기의 어려움에 따른 저소득층의 애로와 향후 지역 및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차원 등 다각적인 면을 감안한 것으로 보여져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지지만 각종 감면에 따른 문제점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기획재정관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노윤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항목순서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는 중에 있어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서 출석하신 이용호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보건환경연구원장과 관련 과장 및 공무원은 회의실을 나가셨다가 2009년도 공유재산 심의할 때 출석을 통보하겠습니다. 바로 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장내 소란)
2009년 관련된 과장님들 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관련 공무원 퇴장)
그러면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당국장 제안설명 없습니까
요거는 전번 회기에 제안설명하고 검토보고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안 합니까
아니, 저번 회기 때 제안설명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 요번에는 제안설명이 없는 겁니까
예, 없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전번 회기에 했기 때문에 요번 회기에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없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으로부터 지난 회에 일단 제안설명 내지는 일부 찬반토론도 그때 좀 있었습니다. 그 문제하고 오늘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지금 회의하고 연관해서 지금 일괄적으로 하겠다고 하시니까 본 질의도 거기 따라서 하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 기획재정관 또 문화체육관광국장 또 우리 전광조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전 직원 또 관계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 우리 찬반토론 내지는 그때 할 때 본 위원이 했던 말은 그대로입니다. 전혀 변함이 없고 또 단지 오늘 아침에 또 9시 반에 주민, 인근 동백주민대책위원회 그런 분들하고 약 7~8명이 오셔 가지고 또 간담회를 간단히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본 위원이 그 동안에 몰랐던 사항도 거기에 간담회 자리에 저희들이, 일종에 우리 기획재경위원들은, 참석한 위원들은 그 청원내용을 듣는 거로 그렇게 자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듣는 내용 중에 그 동안 본 위원이 몰랐던 사항도 몇 가지가 있고 도움은 많이 됐습니다.
그러나 별로, 거기에 대한 거를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나온 주민요구사항이 결국은 이제 조금 전에 유인물로 전부 돌았는데 이제 요걸 보면 결국은 아시아드골프장이 만약에 매각이 성사된다 하면 그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이름 그대로 갖고 갈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름이 있어질 건지는 그건 본 위원이 모릅니다. 일단은 지금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좀더 범위를 좁혀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본 위원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냥 아시아드골프장으로 명칭을 하겠습니다.
그리 복잡하게 뭐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그건 거기에 또 뭐 어디에 부비열차도 있고 또 CT버스도 있고 이렇게 복잡하게가 아니고 단지 주민요구사항은 지금 아시아드골프장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야기를 청원내용을 들어보니까 대부분들이 그 아시아드골프장이 해결해 주어야 될 주민요구사항이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시는 아시아드의 대주주이므로 이를,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비록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가 주식회사로의 영리법인이라 치더라도 우리 부산시가 대주주 입장에서 그 아시아드골프장과 연계하여 주민들에게 그러한 주민요구사항, 즉 당초 개장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했던 그 약속을 이행하는 데 대한 연대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도 맞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만 부산시가 갖고 있는 그 연대책임 문제하고 지금 부산시가 48%의 지분을 갖고 있는 그 대주주의 지위 변경에는 달리 변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간단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앞으로 만약에 부산시가 48%의 지분을 판다했을 때 그 지분을 매입하는 누군가가 그것 또 그 지분을 매입하는 게 만약에 아주 잘게 쪼개서 매입을 하게 되더라도 누군가 또 대주주는 있게 마련이고 또 나아가서는 매각안에 그러한 대주주의 직위승계와 아울러서 주민들과의 약속 이러한 것도 분명히, 뭐라 합니까, 의무, 책임과 의무를 승계해 가야 된다 하는 조건이 반드시 매각안에는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만약에 다음 지분을 매입하는 측에서 그러한 의무를 승계한다고 보면 주민들의 지위나 혹은 그러한 요구사항, 나아가서는 어떤 지금 현재 이행에 따르는 그러한 책임과 의무도 하등 변동이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주민들 요구사항은 오늘 와서 간담회 형식으로 저희네들에게 전달하고 간 그러한 내용은 결국 만약에 매각이 될 경우에라도 매각안에 그러한 대주주의 지위승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러한 것으로 본 위원은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문제는, 아침에 했던 주민들과의 약속문제는 본 위원은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지금 그 말하면, 안 해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안 해서도 될 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이행해 줘야 될 사항이며, 반드시 해 주겠다는 것도 우리 부산시가 연대책임을 져야 맞는데 일단 대주주의 지위가 승계되면, 인계되면 분명히 그 대주주를 승계하는 사람이 그러한 의무도 승계, 반드시 승계해야 되고 그러한 것은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야 된다 그러한 것을 밝히고 싶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래 해서 주민들의 어떤 요구안에 대해서 그러한 대주주의 의무에 대해서 변동이, 주민들의 지위 변동이 없다고 보는 견지에서는, 본 위원도 본적이 기장군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하나의 본적지 그러한 이런 애향심이랄까 그러한 차원에서 검토하더라도 오히려 지금 부산시라는 이 관이 운영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지금 적자, 흑자 이런 말이, 그런 말 자체를 그걸 이렇게 제대로 이해가 혹은 정립이 안 되는 그러한 말만 자꾸 나오니까 그걸 떠나서 부산시가 그만한 뭔가 우리 세금을 갖고 투자를 했으면 우리 시민들에게 그러한 공공적인 뭔가 이익이나 그러한 또 세금을 절약하거나 또 그만한 혜택이 골고루 돌아오는 그런 공공성이 있어야 되고 나아가서는 수익성이 있어야 된다는 이러한 거는 다 이미 토론이 다 끝난 상태고 그런 차원으로 봐서 그 많은 돈이 투자가 되어 있는 그러한 지금 현 아시아드가 배당을 통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우리 시민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즉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이 어쨌든 수익성이 자기네들 아시아드 측이나 혹은 반대하는 측에서 수익성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수익성이 있으면 최소한 2~3년 안에라도 현실적으로 배당을 해 가지고 그 배당이 우리 부산시에 어떤 세입이 되든가 아니면 그 배당금로 인해 가지고 뭔가 시에서 그걸 주주입장에서 배당을 받아가지고 사실 우리 시민들에게 그만큼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거 어디 영세민들에게 나누어 주든가 아니면 더 어디 보람된 공공시설에 투자해 가지고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혹은 시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배당이 있냐 하면 사실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수년 내에는 그게 불가능하고 장기적으로는 상법상 배당을 할 수 있는, 상법상 배당은 이월결손금을 전부 해소해야,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이런 결손금을 전부 해소해야 상법상 배당이 가능합니다.
그러이 상법상 배당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26년이 더 걸린다, 이런 또 제안설명도 있었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불과 몇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러한 아시아드를 위해 가지고 26년이 아니라 다믄 한 10년이라도 그렇게 참고 기다려야 하는지, 또 그 이후는 정말로 이익이 펑펑 쏟아져 가지고 진짜 시민들에게 그 동안 기다린만큼 그만큼 이자를 보태가지고 그만큼 혜택이 오느냐 하면 본 위원 판단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이 갑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결론적으로 여태까지 했던 걸 다시 재집약한다면, 공공성이 떨어지고 또 수익성도 그만큼 떨어지니까 이 기회에 매각을 해서 그 돈으로 우리 부산시가 갖고 있는 약 2조원에 달하는 그런 채무를 상환하든가 아니면 나아가서는 그 돈, 상응하는 돈 갖고 뭔가 좀 이제는 전 시민들이,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말로 좋은 체육공원이나 아니면 공원이나 뭐 또 이런 서울에 있는 그런 놀이공원 내지는 자연공원 이런 거라도 만들어서 시민들이 누구나 도시락만 싸 가 가면 하루종일 놀다 오고 애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데에 투자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어야지 그렇게 몇 사람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아시아드를 계속 우리 시가, 부산시가 그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또 나아가서는, 예, 뭐 그 얘기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 발언하기로 하고, 본 위원 발언시간이 좀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발언 마칠까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홍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태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시아드 주식을 매각하고자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먼저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저번 심의에 다소 보류가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단 저희 집행부가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런 부분에 의식을 하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가능하면요, 저희들 많이 숙지된 가운데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제안한 기본적인 배경은 조금 전에 박홍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가 48%의 주식을 가지고 있을 어떤 공공성이 없다는 겁니다. 특정한 어떤 소수 이용객을 위한 회원제골프장을 기본적으로 사경제영역인데 우리 시가 관리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공공성이 없다 이렇게 보고, 사실 재산매각을 하면서 수익성이 없다는 이런 말을 하기가 상당히 좀 저희들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현재의 아시아드CC의 경영구조를 보건대 상당 기간 부산시 재정에 도움을 주기는 어렵다. 저희들 내부 판단은 한 60년인데 최근에 공청회 때 보니까 다른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한 20년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이 되든 60년이 되든 상당 기간은 이 아시아드CC로부터 재정적인 수익을 우리가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울러서 우리 현재의 여러 경제상황, 또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정책 이런 걸 견주어 보건대 사실 자산의 어떤 디플레이션이 상당히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계속 가지고 있어봤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시기적으로 봐서도 지금이 아주 적기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에 매각에 관련된 결정을 하고 거기 관련해서 저희들이 제안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먼저, 지금이 적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이 적기라는 구체적 어떤 근거를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우선은 지금, 사실상 골프장이 부산 인근지역에 사실 많이 지금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영으로 약, 감가상각비를 제외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24억 정도의 흑자를 냈다고 하기는 하지만 앞으로의 골프장의 경영은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물량이 상당히, 우리 지역 내에서도 3개 정도가 더 골프장이 만들어지고 부산․울산․경남 정도만 해도 한 10개 골프장에 한 216 정도의 홀이 골프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공급 분야에서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고, 특히 최근에 이런 어떤 시장상황을 대변을 하는 골프장의 회원권가격의 추이를 보면 지속적으로 하락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이 앞으로의 어떤 골프장 경영에서의 전망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추세가 기정사실화된다면 우리 시는 공공성도 없는데다가 수익성과 전망이 그래 불투명하면 지금 시기에 빨리 파는 게 좋겠다.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 소신은 저번 2004년도에 그때 팔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랍니까
우리 아시아드 가격 및 기타 옆…
아시아드 가격도 제가 뭐, 회원권 시장이 그렇게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소위 주가 같이 그래 말씀할 수 없지만 회원권 거래를 담당하는 어떤 거래회사의 정보에 따르면…
그 정보를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 시에서 정확하게 제시를 해 주셔야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사실은 개인 골프장 거래 담당하는 어떤 개인회사들이 많은 회원권 가격을 인터넷이든 여러 팜플랫을 통해서 소위 회원권 가진 사람들, 또 회원권을 살려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자료에 따르면 적어도 아시아드CC 같은 경우도 2억 5,000 이러다가 요새 2억 2,000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용원, 부산 인근의 골프장 가격이 현재는 한 20% 정도는 떨어지고 안 있나 그런…
그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가격 하락 부분에 대해서요.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은 최근 가격을 제가 정리한 자료는 있습니다.
최근 자료 지금 바로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사무직원 자료 전달)
가격이 하락되고 있다는 부분도 우리 시에서 정확하게 과연 부산을 비롯한 근교에 회원의 가격이 몇 년, 3년, 4년치의 통계를 명확하게 가지고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또 가격이라는 것은 하락이 있으면 상승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예, 그렇죠.
상승된 부분은 없었습니까
그거는 시장상황에서 등락은 항상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 상승부분은 반드시 있다, 그죠 이 부분은 시장경제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하락부분이 과연, 그 자료를 한번 보입시다. 3년치, 4년치 통계를 가지고 가격하락 부분으로 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부산의 현재 골프장이 건설되고 있고 하는데 부산만 하더라도, 골프장 수로 먼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골프장이 몇 개가 부산의 적정한 수요로 판단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골프장의 적정수요는 저희들이 공공부분에서 결정할 부분은 아니고, 현재는 4개가 안 있습니까 결국은 4개가 있는데 이번에 지금 3개가 건설되고 있고, 적정부분에 대해서는 골프장의 이용객들이 어떻게 많아질 것인지 적어질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인 전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시장에서 결정될 부분이지…
예, 국장님 답변 중에 골프장이 지금 많이 건설 중이고 수요가 많은 관계로 수익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답변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건설 중인 게 부산 인근에 11개입니까
물금 외 10개.
건설 중인 게 11개고, 알고 있고, 제가.
예.
그러면 11개가 건설이 되어 가지고 오픈이 되고, 그래서 수익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부산에 골프장 수가, 적정한 골프장 수가 몇 개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같이 곁들여 말씀을 해 주셔야 가격의 하락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적정 골프장은 사실상 그게 이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사항인데, 그거는 부산지역에 어떤 골프장 이용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적정한 골프장 수를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연구작업 결과에서 나올 사항인데 그거는 뭐…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나 조사가 없었던 관계로, 그래서 국장님 말씀에 골프장 수가 많이 건설되고 수익성이 떨어져 계속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 같다 라는 답변에 그러한 답변을 주신다면 현재의 골프장 수가 얼마나 규모에, 개수부터 인원수에 적정한지를 검토되고 난 뒤에 근거와 함께 답을 주셔야 되겠다는 의견을 제가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부․울․경 골프장 회원권 시세가 있는데, 이게 금년 시세입니까
지금 그 자료가 제가, 그거는 지금 변동추이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그래서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그 자료는 다시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지금 막바지에 와있지 않습니까 아시아드CC 주식매각 관련해서.
예.
지금 막바지고 오늘 본 위원회에서 본 위원님들께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국장님의 질의를 통해서 오늘 결정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막바지 날에 부산의 아시아드를 비롯한 회원권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여기에 나와 있는 한 20개의 부산을 비롯한 근교에 최소한 4~5년치의 회원권은 조사가 되고 난 뒤에 그걸 근거로 하락을 하고 있다 라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공공성이 없다고 주장하셨는데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회사의 목적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회사의 목적, 첫째, 관광자원의 개발과 운영 및 관광시설물 매매, 임대 등 수익사업, 관광사업의 운영, 관광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개발, 그 다음에 제14회 아시아드경기대회 경기장시설의 활용 및 관광상품으로서의 개발, 부산광역시와 인접한 타 도시와의 공동관광개발사업, 관광홍보 및 안내교육,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된 사업 일체 및 투자가 설립배경과 목적입니다. 국장님.
여기에 지금 이 다섯 가지의 회사의 목적을 가지고 부산시가 의욕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국장님.
예.
그런데 지금 와서 공공성이 없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아시아드주식회사를 설립하고 5개의 목적을, 훌륭한 목적을 가지고 아시아드경기, 3항에 보면, 2조 목적 3항에,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시설의 활용 및 관광상품으로서의 개발을 하겠다는 목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와서 공공성이 없다 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되지 않고요.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목적을 어느 정도 지금 달성했다고 보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강성태 위원님 목적사업의 여러 내용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현재 우리 관광개발주식회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직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거는 좀 있다가 들어가고…
그 내용은…
아니, 이제…
아시아드CC 말고는 거의 없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시아드개발주식회사를 부산시가 설립을 할 때, 부산시와 25개 회사입니까
예.
여기에 취지와 목적이 있습니다.
예.
이 목적을, 훌륭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을 했기 때문에 지금에 아시아드주식회사, 아시아드 주식매각을 함으로 해서 지금 아시아드, 관광개발주식회사가 지금 존폐에 놓여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매각을 하면.
예.
그래서 이 아시아드주식회사가 설립한 목적을 현재에 이걸 팔게 됨으로 해서 이거는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죽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목적을 어느 정도 그 동안에 달성했다고 봅니까 시에서.
그래서 그 동안 우리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한 사업이 테즈락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태종대 전망대 관리 운영을 하죠, 부비열차 했고 시티투어 이런 거 했는데, 시티투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위탁을 줘서 다소 공공성을 확보한 것 같이 보이고 테즈락은 우리가 소위 해안관광의 돌파구를 마련해 보고자 했지만 불행하게도 적자를 내서 폐쇄를 한 그런 경우가 되고 남아있는 거는 지금 아시아드CC사업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시아드CC사업은…
예, 국장님, 죄송합니다.
그 자체의 사업구조가 공공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아시아드, 관광개발주식회사 설립된 취지와 궁극적인 목적이 아까 공공성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공공성이 없기 때문에 매각을 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아시아드 개발 주식회사가 모태가 아시아드CC입니다.
예.
이걸 기본으로 해 가지고 공공성을 가미를 한 겁니다, 목적이.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장님께서 직시하셔야 될 게…
공공성의 가미보다는 14회 아시아경기대회를 치른다는 그 자체가 공공성입니다.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공공성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도 목적에 뒀듯이 관광상품으로도 지금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목적이 있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공공성에 있어서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 공공성 실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 공공성을 마치 없는 것처럼 지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되었다는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요.
또 노력을 안 한 거는 아닙니다. 테즈락호를 운영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50억의 손실을 봤죠
예.
예,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들 자본금을 시에서 70억 냈죠 주식회사 자본금에.
예, 72억.
72억요.
예, 72억.
72억의 자본금 중에 테즈락사업비로 해 가지고 50억을 손실을 끼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반면에 아시아드는 손실을 끼친 게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정책을 반영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것 너무, 정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죠. 예.
아시아드 이거 매각을 하라고 MB정부 들어서 가지고 내려온 게 있습니까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없죠. 자치단체장의 책임적으로 하는 거죠.
아니, 그래 지침이 뭐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정부정책을, 정부정책에 공기업 민영화정책의 기조가 있으니까 우리 지방정부로서도 중앙정부하고 어떤 그 정책기조를 같이 하면서 이런 공기업에 대해서는 사실 불요불급, 그러니까 공공성이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각하는 것이 건전재정 운영에 좋다 이런 어떤 판단입니다.
예, 또 한 가지, 제가 혼자 많은 시간을 쓸 수 없는 관계로, 이 정관에 보면요, 주식회사에, 주주협약을 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예.
작년 총회에서 의결을 거쳤습니까
주주협약, 뭐를요
이 주주협약의 변경을 위해서는…
변경은 여기서 결정이 되어야 변경이 됩니다.
순서가.
예.
여기 우리 의회에서 이걸 통과시켜 주면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이다
여기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이 되면 시가 시의회의 결정을 받아서 주주협약을 변경을 주주들하고 협상을 합니다. 협상을 하는데 사전에…
바로 거기에서 이게 문제가 아주 큽니다.
이게 주식회사입니다. 그렇죠
예.
대주주는 부산시입니다. 그러면 주식회사는 주주총회가 가장 우선입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맞습니다.
주주총회에서, 국장님!
예.
아시아드를 팔자 해서 안건을 올려 가 주주총회에서 의결이 되어 가지고 부산으로 넘어와야 됩니다.
지금 아시아드를 파는 게 아니고…
아니, 아니, 아시아드를 파는 게 아니고 주식을…
관광개발주식회사의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주식 우리가 자율적으로 파는 거죠.
그렇죠. 파는데, 이 주식의 주주협약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예.
왜 주주협약에는 지금 이 매각방법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지금 시에서는 주장하지만 그게 안 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을 사전에 주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대부분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니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끝내…
서면으로 동의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절차상에, 저는 분명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주주협약을 하기 위해서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주주협약의 변경에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순서가 주주협약의 변경의 건에 대해서 주총에 올려서 변경을 하고 난 뒤 시로 넘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 우리가 주주협약을 변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산시가 주식을 팔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럼 부산시가 주식을 팔도록 시의회에서 동의를 해 줘야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부산시에서도 결정 안 된 사항을 가서 제가 마음대로 그래 할 수는 없는 거죠.
아니죠.
그게 국장님 가장 큰 문제를 보는 관점인데요, 주식회사의 대주주가 시에서 시의 주식을 팔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관 변경, 아니, 주주협약 변경을 통해서 주주총회의 결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이런 절차를 다 거쳐서 의회로 넘어와야 이게 의회에서는 ‘아, 이러한 절차를 다 거쳐서 이러한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팔고자 하는 구나.’ 먼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먼저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니, 지금 위원님.
예.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우리 주식 말고도 여기에 행정재산 많이 있는데 만약에 부지 매입에 대해서 관리계획 변경안도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소유자하고 가서 협의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주주협약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주협약을 지금 변경 아닙니까 변경.
예.
변경할려면 우리 시가 48%의 주식을 팔겠다는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예.
결정을 지금 시 집행부는 결정을 했는데 의회에서 지금 동의를 안 해 주는 상태 아닙니까 동의를 해 줘야 제가 가서 주주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본 위원이…
팔 의사도 없이 가서 변경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근데 이게 주식회사와의 문제인데, 주식회사에서 주주협약에, 만약 이 협약에 대해서 변경을 하지 않고, 않고 여기에서 시에서 동의를 해 주면 주주협약을 변경하겠다 하는 부분은 우리 자체의 내부의 어떤 의회와 시와의 관계고 주식회사로 볼 때에는 주식회사의 가장 중요한 주주협약을 바꾸는 사항에 대해서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요. 그거는 견해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마는, 주주협약에서 지금 동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동의를 몇 군데 어떻게 받았습니까
16개 주주가 있는데 지금 부산시를 포함해서 15개 주주는 서면동의를 받고 하나는 지금 저기 삼성물산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지금 내부 어떤 결제 프로세스 때문에 지금 저희들한테 통보는 안 왔지만 자기들 동의하겠다고 저희들 구두, 구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6개 주주가 모두 주주협약을 변경을 사전 동의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주주 동의 요청은 어떻게 했습니까 서면으로 했습니까, 구두로 했습니까
서면으로 했습니다. 서면으로 했습니다.
서면으로 했습니다.
서면으로 했습니까
예.
그거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이 동의를 지금 받아놨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동의를 해 줌으로 해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누가 불이익, 우리 부산시가 불이익을요
아니요.
그거는 지금 부산시를 제외한 다른 주주는 그 주주의 어떤 개인적인 판, 개별회사의 판단에 의해서 동의하는 것이 더욱 더 유리하다 하기 때문에 다 동의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그…
이거는 뭐 부산시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이 시기에 이 주식을 부산시가 같이 파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국장님 그거는 정말 두 손으로 태양을 가리는 정말 왜곡된 의견이라고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처음에 공장을 만든 주식회사에 국장님과 저와의 협약에 의해 가지고 국장님이 대1주주고 제가 2주주인데 우리가 주식을 팔 때는 우리가 이래 고생해서 만들은 건데, 잘해 보자고 만들은 건데 팔 때는 우리 주주들끼리 주식을 팔도록 처음에 창업할 때 약속이었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만약에 1주주인 국장님께서 주식을 팔고 나갈 때는 2주주, 3주주인 우리가 주식을 받으면 내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협약을 초기에 한 겁니다.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이거는 뭐, 뭐 장사의 기본인데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는 국장님으로서의 위치, 입장에서 그러신 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주주협약에 의해서 제가 아시아드 주식을 많이 구입을 하면 내가 도움이 된다는 거는 이미 그 주주들 열여섯 대주주들께서 그런 기본적인 룰에서 협약을 한 겁니다. 그게 도움이 안 된다면 그냥 다른 표현으로 해 놨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하여튼 저희…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요.
예.
16개, 부산시를 제외한 15개 주주한테 문화체육관광국장이 전화 한 번 안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직원이 가서 다 받았습니다.
예, 일단 그게…
그러니까 이 주주들이 공동적으로 매각하는 것이 이 상황에서는 가장 적절하다 판단을 한 겁니다.
어쨌든 처음에 창업 초기의 정신을, 정신을 위반하는 거 아닙니까 대주주의 횡포라 해도 표현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약속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왜 약속을 해놓고 지금 와서 뒤집습니까 처음에 그 약속은 6, 7년, 8년 전의 그 약속은 철떡 같이 우리가 사인 다 했던, 뒤에 여기 안 있습니까, 서명 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협약에 대해서.
그 약속을 지금 와서 대주주가 뒤집는다 하는 거는, 그 뒤집을 이유가 명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주협약 변경에 대해서, 변경이란 말이 있다는 거는 소위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여러 경제상황, 사회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다른 어떤 소액주주들이 현재의 어떤 부산시가 일반매각을 하고 이런 것이 자기들한테 경제적으로 다 이득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본 위원은 대주주의 횡포하고도 엄청난 횡포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추가 질의할 시간을 또 드리겠습니다.
다른, 신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숙희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충분한 대화와 또 조정과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방송에서도 토론이 됐고 그래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한 것만 저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한테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대주주의 횡포라든지 이런 것은 저는 제2차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주주들은 당연히 다른 민간인한테 팔아도 자기네들은 별 손해가 없다 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 협약에 사인을 해 줬을 겁니다. 문제는 제가 여성으로서 정말로 부산시의 입장에서 부산시장님이 아무리 바뀌어도 시와 주민들과의 약속은 그거는 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도 주민대표들과 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때 13, 아, 8년 전에 그 약속했던 것을 지금 다 이행을 해 주셨습니까
그거는 제가 이 기회에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시장과 주민대표의 약속은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하고 약속했습니까
지금은 저 주식회사, 그 당시의 주식회사 사장이 소위 발행한 공문에 의해서 주식회사와 주민들 간의 약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드CC가 처음에 건설하고 개장될 때까지 우리시 주도로 이게 되어 왔고 그 당시에 또 주민 협의도 시가 다 측면 지원해서 이 사업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시민의 지금 주민의 어떤 건의사항 이런 부분은 소위 주식회사와 협의해서 부산시가 합리적인 선상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이고, 시가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전혀 시하고는 법적인 사항이 아닌데 주민들이 저렇게 반발하십니까
주민들이 그 당시에 건설하고 개장할 때, 할 때까지 여러 어떤 민원사항을 소위 회사에 요구를 했고 회사에서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왔는데, 열세 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꼭 뭐 관광개발주식회사가 하기 때문에 부산시가 완전히 뒷짐진다 이거는 아니고 그 동안 아시아드CC를 건설하고 개장할 때까지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협의 하에 이루어 왔기 때문에 우리 시도 관련부서와 해당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3개인데 저희들이 판단해 보건대 한 열 가지는 다 완료가 돼 있고, 한 세 가지가 추진 중인데 다소의 어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완료됐다는 판단하고 주민들의 생각하고 좀 거리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13개가 그런대로 관련 계획에 다 수용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매각문제가 지금 방송에까지 언론에 다 보도가 되고 판다라는 그 말에 의해서 지금 주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안 좋고 또 그것이 집중적으로 시를 향해서 질타를 지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시의원들은 이거를 정말로 공정하게, 과연 부산시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겠는가 그렇다면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마이너스가 되기까지 어떤 방법을, 한번 운영방법에 대해서 협의를 해 봤는가, 좋은 방법으로 바꾸어 본 적은 있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마이너스가 되는데 감가상각비 뭐 아까 뭐 수지계산이 안 맞고, 또 적기가 됐고 해서 판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과연 이걸 팔아 가지고 뭔가 저희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대안이 딱 있으면 저희들도 확실허니 결정이 나겠어요. 그런데 어떠한 대안이 뚜렷하게, 이거보다는 이것을 해야 만이 시에서 정말로 더 이상 예산이 마이너스가 안 되겠다, 또 부담스럽지 않겠다, 이런 또 주변하고 또 앞으로 대책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또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막연하게 찬반여론이 자꾸 나오거든요. 이게 오늘 하루종일 해도 이 대안을 확실하게 해 주지 않으면 오늘도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주민과의 이야기도 시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그죠 전혀, 아시아드CC하고 주민들하고 그 약속했던 것이 주식회사하고만 관련이 있으니까 시에서는 도리상 협조를 하고 그거를 이행해 주려고 생각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시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그러면요.
사실은 아시아드CC 건 아니라도 어떤 주민들의 어떤 민원사항도 시가 합리적으로 수용하고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아시아드CC는 특히 우리 시가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일광 주변에 어떤 땅을 수용해서 우리가 만들기 때문에 건설 및 어떤 개장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비록 회사하고의 어떤 협약 상대로 돼 있지만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부분에 있어서는 합리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13개 정도가 그때 요구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10건, 10건은 거의 완료됐고요, 한 3건 정도가 지금 추진 중인데 이 부분도 조속히 진행이 되도록 하면 안 되겠나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문제는 대화의 결여입니다.
주민들과의 그 이야기가 있기 전에 충분하게 그런 여론에, 여론을 맞서서, 여론에 맞서서 국장님이나 직접 나가셔서 그 주민들과 대화, 대화를 해보셨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상 이 아시아드CC 건이, 매각건이 변경안이 제안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쟁점이 되는 어떤 현안이 아니어서 그 동안은 제가 접촉한 바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 이후에 요구사항에 대해서 시의회 일각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기본적인 주민 요구사항은 이 매각건하고 별도로, 별도로 우리가 처리해야 할 사항, 매각건은 주민 요구사항하고는 좀 별도가 아니겠나 저는 파악,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은 요구사항대로 하고 매각건은 매각건대로 그래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예, 아무튼 간에 주민과의 약속은 또 어떤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다시 한번, 그러면 관광개발 대표이사 직무대행으로 지금 오셨는데 전광조 사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는지, 왜 운영이 지금까지 이렇게 부실한지 그 자세한 내막을 간단하니 좀 말씀해 주세요.
조금 더 간략하게, 더 질문을 좀 짧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아니, 왜 지금 매각문제가, 지금 운영이 안 되고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를 팔아야 만이 좋은 다른 관광개발에 투자를 해서 하는 것이 더 낫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아시아드 거기에 지금 이용객들이 다른 골프장에 가는 그 이용객보다 적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더 비쌉니까, 쌉니까
가격은 비슷합니다.
비슷합니까
입장요금은 비슷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얼마나 이용을 합니까
하루에 얼마라고 평균을 이야기를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틀립니다.
평…
평균 110팀 내지 120팀, 때로는 100팀 하면, 평균 110팀 하면은 곱하기 4하면 400, 한 500명 정도는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적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집행자기 때문에 관리, 입안자의 입장하고 저하고는 틀립니다마는 저는 CEO로서 오너가 하는 방침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대답은 드리기가 곤란하네요.
아, 곤란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충분한, 국장님께서는 충분한 대책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 주지 않으면 저희들은 결정적인 그러한 답변이, 결론이 지어질 것 같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대책을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요
아니요.
이상입니다.
충분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신숙희 위원님 정말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가 복잡하게 꼬일 때 단순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주식시장에 하나의 어떤 회사주식이 경영이 상당히 좋아질 것 같으면 주가가 오를 거고 경영이 떨어지면, 악화되면 주가가 떨어질 전망이기 때문에, 떨어질 전망에 전부다 주식을 파는 경우가 안 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지금 아시아드CC에 관련된 우리 48% 주식 72만주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경영상, 아시아드CC의 어떤 경영수지가 저희들은 떨어질 거라 봅니다. 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빨리 파는 것이 부산시가 더욱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시기가 적기라고, 그겁니까
예.
그래도 충분하게 제가 납득이 안 갑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방금 우리 신숙희 위원님의 질문을 받아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답변 중에서 매각과 또 주민들의 요구, 합의한 부분의 이행 부분은 별개로 우리가 처리를 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왜 그러냐하면 이 매각이 되든 안 되든 우리가 이러한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주민들하고 약속이 돼 있든 합의가 돼 있든 했으면 그럼 지켜야죠. 지키지 못할 약속 같으면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지키지도 못할 것 장황하게 해 가 기대심리만 해 가지고 지금 인자 매각의 시점에 와서는 그것이 별도의 개념 내지 이렇게 해석해서는 그거는 결국 주민들 기만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당시에, 아까 13개 사항이라 그랬죠, 그죠 13개 사항 중에 13항은 이행의 절차의 방법이고, 12개 사항 중에 이거를 어떻게 했습니까 주민대책위원회하고 합의를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서로 주민들 요구에 의례적으로 답변만 한 겁니까 그 개념을 좀 정확히 좀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아시아드CC,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사장이 사장 명의로 이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부산시와 협의해서 성실히 이걸 이행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공문을 보낸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 부산시하고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하고 대책위원회하고 공증하고 각서를 교환했다는데, 공증한 게 사실입니까
시장명의로는 안 했고예.
아, 그래 부산시가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사장명의로 명의 변경해 가지고.
사장명의, 부산시의 명의는 하나도 안 들어간 겁니까, 그게
예, 예,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그라면 역으로 한번, 그람 관광개발주식회사가…
시장, 시 명의로는 할 수가 없죠.
관광개발주식회사가 그러면 일반 영리법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부산시의 기관이다 말이에요. 그럼 그…
일반 영리법인이죠.
어허 참, 그렇게 해석해서는 곤란하죠.
주식회사니까 영리법인 아닙니까
아, 그러면 우리 부산시하고 전혀 관계없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50% 넘지 않는 거는 우리가 출자법인으로 우리가 별도 공기업들을 관리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식회사니까 영리법인이죠.
그러면은 자, 국장님 말씀도 인정을 하고…
왜 그러냐하면 이건 매각 관련…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짚어야 될 거 같아서 그럽니다.
예.
그럼 그 당시에, 물론 우리 국장님도 그 당시에 재임 중은 아니었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공무원 사회의 어떻게 보면 병폐라면 병폐일지도 모릅니다. 전임자가 해 놔 놓으면 후임자가 연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새로 오는 분에 따라서 또 전부다 정책이 바뀌어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럼 그 당시에 이거를 관광개발주식회사가 주민들하고 공증까지 하고 각서를 할 때 시가 이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런 걸.
그 상황은 알았죠.
그러면 부산시…
상황은 충분히 알죠.
전적으로 국장님 말씀을, 이게 인정을 하더라도, 그러면은 하더라도 그라면 당시에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사장이 어느 분인지 몰라도 엄청난 직권 남용을 했든지, 부산시가 알았다면 거기에 대한 정당한 이행 여부를 자신 있게 파악을 해서 확인을 하든지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자, 제가 왜 묻느냐 하면은, 이 요구사항 중에 아주 우리가, 왜 그러냐하면 99개를 해결을 해 줘도 어떤 경우든 하나도 해결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가 그 시행한 99개보다 큰 경우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살이가
예.
그렇죠
예.
그렇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 1항에 벌써 일광면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라고 해 놨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MB 대통령…
이거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해제됐습니다.
주민들…
예, 그렇습니다.
여기 아까 오신 분들 방청하시는 분 있습니까, 누가
이걸 전면 다 됐다고 봐도 됩니까, 이거
예, 예.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할 때 시하고 그라면 관광개발주식회사 간에 무슨 맺은 공문도 하나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예.
있으면 안 되겠죠, 다음에 확인해 가지고.
저희들은 사실은 부산시는 주주 아닙니까, 주주. 주식회사라는 것은 자기가 출자한 자본금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지…
아, 그래 주준데, 부산시하고 관광개발주식회사 간에 이 건으로 인해서 구두사항이든 뭐든 서면으로 이래 오고 간 공문도 하나 없다
없습니다.
분명히 없죠
예.
됐습니다.
그라고 이거를 매각 조건에 있어 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아드가 되었든 뭐 부동산이든 아니면 어떤 영업권이든 이 시장경제체제에서 한 세 가지 정도 아니냐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 뭐 상품이든 재화든 최대의 수익을 올려서 최대의 가치가 창출될 때에 아주 좋은 조건에 매각을 한다든지, 이거는 꼭 아시아드만 이야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아니면 그 용역이라든지 재화가 더 이상 적자를 헤맬 수 없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식이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을 한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소유주라 그랄까 경영주라 그랄까 주주라 그랄까, 어떠한 자산의 재활용을 위한 특별한 목적이 있다든지, 주로 우리 시장경제에서 이루어지는 그 세 가지 정도로 함축 안 되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느 겁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 시가 가져갈 목적이 없다는 거고, 가지고 있을 목적, 그 다음에 있어도 돈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있어도 지금 저희들 자료에 따르면 62년 후에 이게 수익이 나오는데, 저 죽고 나서 배당이 나와 가지고 시민들에게 뭔가 서비스를 줄 수 있을 정도인데 그래 갖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공청회 때는 20년 이야기는 했지만 다수의 어떤 기간이 있을 겁니다. 전제조건에 따라서. 상당 기간, 현재 273억 정도의 누적 적자를 해소하고 나서 비로소 배당을 받는데, 배당도 우리가 48%를 받겠죠. 그거 받을라 하면 시간이 많이 경과 된다. 그럴 바에야 지금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우리의 어떤 공공서비스에 재투자하면 그걸로 인한 투자승수가 있어서 더욱 더 투자의 효과가 더 막대할 것이다, 시민이 더욱 더 많은 서비스를 향유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방향에서 그걸 잡아야 될까요 그렇게 시장성이 없기 때문에 매각을 한다 그겁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자꾸만 우리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부득불 우리가 그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사실상 매각하는 시장, 시장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이게 돈 안 된다, 돈 안 된다고 자꾸 강조하면 거기서 소위 효과가 좀 적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시가 이걸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판단이고, 두 번째는 이거 가지고 있어도 큰 지금 돈은 안 된다 이런 어떤 인식을 하고 그냥 쉽게, 또 지금 전반적으로 이 자산에 대한 디플레이션도 많이 이루어지고 회원권 가격도 지금 떨어지고, 벌써 골프장 시장에서는 벌써 지금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골프장 시장 가격이, 골프장 가격이, 회원권 가격이. 그렇다면 부산시가 파는 게 좋고 제 개인적으로는 2004년도 때 일반경쟁계획, 공개경쟁을 해 갖고 팔았으면 우리 시가 더욱 더 득을 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다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뜻을 모아서 파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주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아시아드 골프장에 소위 말하자면 수익이 해마다 지금 악화되고 있는 그런 게 보입니까
지금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는 약 한, 작년에 24억이고, 올해는 우리 전광조 이사께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 갖고 조금 더 올라갔는데 이게 일시적인지 아니면 이게 좀 지속적으로 될는지는 몇 년을 더 두고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하여튼 작년에 24억 정도의, 감가상각비 제외하고 24억 정도였습니다. 감가상각비…
그러니까 이제 수익성이, 제가 여쭙고 있는 거는 아시아드골프장이 해마다 수익성이 악화되는 구조로 가고 있느냐 하는 거를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274억에 작년에 24억 정도고 하면은 이걸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15년 정도 지나야 우리가 누적적자를 완전 다…
아니, 그런 거 말고 아시아드골프장이 추세 자체가.
추세가.
예, 수익성이 악화되는 추세로 가고 있는 건지…
한 마디로 단언하기가 지금 쉽지는 않습니다.
수익성이 좀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20억, 10, 11억, 이렇게 조금 지금 아주 평균적인 어떤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광조 사장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제가 입장이 장황하게 얘기는 못 드리겠고예, 혹시 최형욱 위원님께서 숫자를 물으신다면 그거는 답변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숫자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숫자를 요구하십니까
그러니까 아시아드골프장의 최근 5년간 수익성, 그 매출대비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 2003년도에는, 지금 요거는 감가상각비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2003년도에 15억 1,800만원, 2004년도에 2,248만원, 아, 22억 4,800만원, 2005년도에 18억 5,900, 2006년도에 15억 1,100만원, 2007년도, 작년도입니다. 작년도에 24억 2,000만원으로 숫자가 나왔습니다.
올해는 어찌됩니까
올해는 어느 기업이든지 그 목표치가 있는데 그 목표치가 달성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저로서는 44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9월말 현재에는 무난하게 달성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익성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습니다.
아시아드 회원권이 애초 분양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시가가 어떻게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 분양이 한 800구좌 좀 못됐는데 그게 다 팔 때마다 가격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최초에 할 때는 한 1억 한 3,000…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최초에 할 때는 2003년…
예, 그러니까 회원들이 이익을 봤습니까, 손해를 봤습니까
처음에는 한 1억 3,000이고, 2002년도부터는 이제 2억, 2억 2,000, 2억 3,000이니까 2002년도에 사신 분들 별 이익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분양을 받은 회원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한 200, 한 300구좌 받았죠, 2000년도에.
예, 회원들은 별다른 손해를 보지 않았다, 오히려 이익을 본 회원들이 많다, 그래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다, 근데 2000년도에 1억, 1억 3,000인데 지금 2008년도에 약 2억 2,000 됐다고 큰 이익 봤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IMF 때 골프장 회원권이 확 떨어졌습니다. 지금도 IMF에 버금가는 그런 시기인데, 지금 골프장 회원 가격 떨어지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 동안 실제적으로 수도권 부분의 골프장 회원권의 거품도 실제적으로 있었고요.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니라 즉 회원을, 회원권을 가진 분들이 손해는 보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주주들이 손해를 봤습니까 이번에 매각하면 주주들이 손해를 봅니까
주주들은 상당히 손해 많이 봤죠. 지금 배당을 한 번도 못 받았는데 그게 뭐 손해 아닙니까
만약에 매각을 하게 되면…
그라고 지금 아까 회원권도 2002년도에 사신 분들은 2억에서, 2002년도니까 지난 7년 동안, 지난 5년, 6년 동안은 거의 뭐 가격은 보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주주들도, 그러면 지금 예상 주가를 얼마로 봅니까
그거는 사실 주식가치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작년도에 액면가 5,000원이 1만 5,400원 정도에 거래된 적이 있습니다.
태웅한테 팔 때 그랬었죠 3배 정도.
예, 1만 4,400원.
부산시도 이번에 매각할 때 그 정도로 예상하고 매각 가격을 산정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 이상 받기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요.
예.
그 이상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하는 거니까 주주들이 그 동안 배당은 받지 못했지만 그 동안 10년간 주식가격은 3배 이상 올랐다 그래 보면 되죠
10년간이 아니죠, 지금. 10년 더, 97년도…
그래 97년이니까 거의 11년 아닙니까
10년, 10년, 10년이죠, 10년.
그러니까 10년 동안 본인이 주식가격이 세 배 올랐으면 상당히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부산시민이 아시아드골프장을 매입하는데 우리 세금을 쓰고 한 게 있습니까
우리 세금으로 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72만주 산 것이…
그렇죠
세금 가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72억 중에 우리가 400억을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300억이 실제적으로 떨어지는 금액이단 말이에요, 그죠 시민들한테 손해는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테즈락이나 이런 데 실제적으로 손실 본 부분들을 아시아드골프장 수익으로 많이 메웠죠
예, 그때 메웠죠.
만약에 아시아드CC가 없었다면 부산시가 재정을 통해서 이 부분을 메워야 되는 부분이었죠
그렇게 그때 같이 그렇게 했죠
그래서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수익성 부분에 있어 가지고 수익이 그렇게 악화되고 있는 추세도 아닌데다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이나 주주나 시민이나 아무도 손해 보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왜 아시아드CC를 매각해야 되느냐는 게 일단 첫째 의문이고요.
공공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각국에서는 은행을 국유화하고 있습니다. 소위 민간영역은 무조건 선이고 공공영역은 악이다 이건 아니거든요. 필요하다면 공공, 민간이 하는 부분들도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위해 가지고 이거를 골프장을 만들었고 그것 때문에 정부나 이런 데서 많은 특혜를 받아서 만들어진, 조성된 골프장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아까 항상 이야기하는 게 소수의 회원들을 위한 골프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회원제 골프장이니까 회원들이 우대를 받는 거는 사실입니다마는 현재 특소세 폐지로 인해 가지고 대중 골프장하고 회원제 골프장하고 그린피가 거의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회원제 골프장에 지금 평일에도 부킹이 안 되어 가지고 난리랍니다.
그리고 국민소득이 1만 5,000불에서 2만 5,000불까지는 골프가 대중화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일본은 그 시기가 넘었기 때문에 골프장이 부도도 나고 많이 문을 닫았던 겁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전광조 사장님, 한 해에 골프장에 내장하는 골프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 작년에 100만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회원과 비회원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11만.
11만이었습니다.
회원과 비회원의 그거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거는 해마다 조금씩 틀렸습니다마는 5대 5로 보면 가장 정확합니다.
그렇죠. 회원들만 이용하는 건 아니죠.
예, 5대 5로…
이제 골프가…
회원들만 들어오는 거 같으면 경기가…
골프가 굉장히 귀족층의 운동이 아닙니다. 국민소득의 향상에 따라서 모든 국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대중적인 스포츠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중문골프장 같은 경우에 한국관광공사가 매각할려고 하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가 이거를 사려고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시민들에게 어떤 것이 이익이 되느냐 이런 부분을 판단해야 됩니다. 시민들에게 이익이 있는 것이 공공성이다. 저는 그래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수익성,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부산시가 아시아드CC를 매각한다는 그런 논리는 조금 제가 볼 때 논리상 근거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일단 듭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부산시가 이거 매각을 해서 그 매각으로 얻어지는 그 수익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관광진흥을 위해서 좋은 데 쓰면 부산시민들에게 더 나은 것이 아니냐는, 어떻게 보면 좀 막연한 그러한 대책을 가지고 저희 시의회에서 ‘이 아시아드CC를 매각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좀더 시가 이 부분에 대한 많은 보완과 또 이번 이 과정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한 여러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을 추진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일단은 듭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 좀 하시죠.
그래 아까 저희 자산가격을 가지고 처음에 개장할 때보다는 상당히 많이 올랐지 않느냐 이런 어떤 말씀을 했는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자산가격 오르는 게 아니고 자산 운용을 통한 어떤 수익을 어떻게 갖느냐 이것이 경제의 기본입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그대로 투자만 해 놓고 그대로 놔두고 간다면 자산가격은 오르겠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이 자산을 가지고 운용해서 어떤 수익들이 어떻게 나와서 그걸 시민들에게 어떻게 서비스를 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사실상 우리가 그 동안 투자를 했지만 하나도 배당을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영수익을 더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2000년도하고 지금 현재 자산의 어떤 변동 이걸 가지고 판단하기는 지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리고 이제는 공공성 부분이 전에 하여튼 이 부분이 회원제라는 것은 특정한 소수입니다. 특정한 소수, 원래 공공성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 불특정 다수시민이 이용하는 이것이 공공성의 기본적인 어떤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 아시아드CC는 특정한 소수가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공공성이 아니다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여기서 아시아드CC에 대한 공공성은 아시아경기대회를 진행했던 그 부분이 공공성이지 그 외에는 공공성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아시아드CC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시가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조금 수익이 있다면 우리가 가질 수 있죠. 그런데 공공성 개념은…
골프장이 관광자원입니까, 아닙니까
관광자원이죠.
그렇죠
예.
그게 공공성의 하나의 일부를 차지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팔더라도, 팔더라도 우리 부산에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이죠.
어디 멀리 가는 게 아니거든요.
자, 우리 한번 판단해 봅시다.
부산시가 2020 소위 올림픽을 지금 개최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가 정책적으로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저희 많은 우리 의원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동부산이 실제적으로 지금 엄청난 성장잠재력을 가진 지역으로 해 가지고 많은 부동산 투기나 이런 게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죠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는 이 골프장 자체가 산악지대가 아닌 구릉형으로 아주 정말 향후에 만약에 민간업자가 그 골프장을 분양받아서 10년 후, 20년 후에 정말 골프장이 안 된다 해서 그 골프장 용도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 얻어지는 그 미래 가치가 엄청나다는 데 많은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48만평이나 되는 아시아드 부지에 현재 조성되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현재 대충 시가 한 100만원 정도 상당하는데 100만원을 따지면 무려 4,800억이라는 부동산 자산가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물론 지금 부산시가 골프장 한 번 허가난 거를 계속 잡고 있으면 되지 그건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것을 20년 후, 30년 후에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담보를 받을 수 있느냐는 부분이죠. 그럼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보가 됩니까 국장님!
그거는 지금 이제 골프장을 다른 용도로 또 개발하는 거를 전제로 하는 데 말씀드렸는데 그것, 그 내용에서 근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은 골프장 안 될 수가 있다. 그러나 이걸 다른 용도로 해서 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는데 안 될 수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도 이제 인정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용도로한다는 거는 이거는 도시계획적인 변경입니다, 이거는요. 도시계획변경은 시가 하는 거죠.
그렇죠.
시가 그걸, 시가 그걸 그대로 유지를 하든가, 해야죠 이거는요.
자, 우리가 센텀의 예를 보지 않습니까 처음에 센텀을 조성했을 때 저렇게 난개발하도록 조성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자금난에 쫓기니까 부산시가 다 해 준겁니다, 난개발을 할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저는 저 골프장을 탐내는 기업들이 꽤 많은 걸로 저는 귀에 듣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기업도 한 세 군데 정도 듣고 있는데 왜 그 기업들이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수익성이 없는 이 골프장을 사려고 그리 하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단지 기업이 자신의 기업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골프장을 매입하려고 한다. 수익성이 없고 정말 얼마나 손해가 날지도 모르는 골프장을 단지 브랜드가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부산지역의 기업이 과연 몇 군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시의회의 입장에서는 우려를 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우리 사회생활에 또 경제적인 상황에서 여러 어떤 변수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역사상 골프장이 도심 인근에 있다고 그 용도가 바뀌어 가지고 주택지로 바뀐다든지 고밀도로 개발된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걸 또 우리 시민사회에서 용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이 골프장 매각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장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워낙 수영만 난개발이라든지 센텀지역 난개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우려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될 가능, 개연성이 이게 높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고, 지금 동부산관광단지에 골프장 건립계획이 있죠
예.
그래 이제 한 쪽에서는 팔고 한쪽에서는 또 짓고 이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십니까
파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아, 물론…
지금 어디 판다고 해서 다른 데 가는 게 아니고 그 자리 그대로 있습니다.
골프장이 어디 도망갑니까 그 지역에서 도망갑니까
단지 부산시가 동부산관광단지라는 아주 거대한 정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 또한 중요한 관광자원으로서 우리가 정말 부산의 관광 이 상품을 정말 해외에도 많은 동북아지역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이렇게 유럽이나 이쪽에서도 그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하나의 인프라로 생각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시아드CC도 그런 중요한 공공적인 인프라입니다. 그죠 그런 거잖아요
공공인프라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익적인 측면이나 공공적인 측면에서 현재로서는 부산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설득력이 있는 그런 논리들을 지금 의회에 지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공공적인 인프라하고 우리가 주식을 보유하는 공공성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공공적인 인프라하고 주식보유는…
공공인프라는 관광자원으로, 우리 지역 내 관광자원으로 한다는 거고 우리 시가 48% 주식을 갖고 있는 그 공공성하고는 틀립니다.
자, 제가 그 동안 그러면 쭉 이제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 공공성이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은 계속 별개의 사항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니까 어떤 차이라고 봐야 됩니까 철학의 차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개념의 차이라고 봐야 됩니까
지금 골프장이 공공인프라라 안 했습니까 골프장은 그대로 공공인프라 맞습니다, 우리 관광자원으로서.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골프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시가 48%를 파느냐 안 파느냐 이 부분인데 48% 가지고 있으면 우리 시가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건데 우리가 주식을 팔더라도 공공, 관광인프라로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그 동안 테즈락이 부도가 나서 메운 돈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테즈락 부도 나 가지고 그 손실금을 아시아드CC 골프장 운영수익으로 메운 거 아닙니까 시에서 별도로 돈 넣은 겁니까 그거는 공공성이 아닙니까
그 테즈락 사업은 그 자체가 이제 관광자원으로서 관광개발사업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 경영수지가 악화되어서…
자, 부산시에서 감당해야 될 그 적자분을 아시아드CC의 운영수익으로 메웠는데 그게 공공적인 영역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어떤 게 공공적인 영역입니까
일단…
아니, 그거는 지난 현상 아닙니까, 그거는요. 지금 현재…
자, 지금 현재도 제가 쭉 그 동안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손해 본, 현재 손해 본 사람도 없고 주체도 없고 그 다음에 아까 주식의 부분, 주주가 운영수익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주식을 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배당을 받을 목적으로 살 수도 있고 주가상승을 통해서 차익실현을 하기 위해서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목적 중에 하나가 5,000원짜리 주식이 1만 5,000원, 2만원이 된 지금 상황에 있는데 어차피 이게 미래이지만 실현될 가치 아닙니까 아시아드 주식이 지금 3,000원 합니까, 2,000원 합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부분을 제가 쭉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다 무시하고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질의한 내용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 버린 것이죠.
위원님, 그래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아까 테즈락의 부분에 대해서 적자부분을 아시아드CC의 경영이익을 가지고 보전한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의 아시아드CC의 어떤 경영구조를 보건대 당분간 우리가 이 투자금액에 대한 회수도 못하고 경영이 점점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판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죠. 우리가 법적으로 감가상각을, 지금 제가 시간 초과되었다고 해서 자꾸 그러는데 법적으로 감가상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276억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를 일단 두고서라도 우리가 시티투어버스라든지 소위 말하자면 주식회사 부산관광개발의 설립 목적에 맞게 그러한 사업들을 조금 더 수익을 가지고 해 나간다면 물론 우리가 정말 그 전체적인 수익발생은 늦을지 모르지만 공공적인 목적을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소위 말하자면 시티투어를 5대, 10대 더 해서 관광객들에게 더 편리한 시설을 만들어 주는 부분들을 그 돈으로 투자를 한다면, 그런 거 아닙니까
접목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떤 부분은 딱 아시아드CC만 두고 이거는 공공성이 없다. 또 어떤 부분에 가서는 주식회사, 관광이기 때문에 또 그렇다. 이렇게 논리가 지금 왔다갔다 한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중에.
그래서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부산시가 부산관광개발을 만든 목적, 취지대로 이 부분을 가져가시라. 그래서 아시아드CC에서 나온 수익을 가지고 정말 우리 부산시의 관광개발을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겠는가 고거에 대해서 좀더 사업목적대로 확장하시고 하시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일단 1차로 들고요, 배당은 좀 뒤로 가더라도.
두 번째로는 부산시가 지금 관광공사 설립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시아드CC 매각과 관광공사 설립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어찌 되어 가는 겁니까
제가 질의시간, 또 질의시간 초과했다고 메모가 와서 더 진행하기가 어려운데…
아니, 그때, 지금 시에 관련된 관광관련 사업을 할 수 있을는지는 현재 누적적자 273억을 전부 해소를 해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동안 테즈락 손실 메꾸고 이런 부분들도 다 누적적자 그거하고 했습니까
그건 사실은 경영적으로 보면 다소 무리죠, 그게.
그러니까요.
무리인데, 정상적인 사항은 아니니까요. 자본을 잠식할 정도로 만들었으니까…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시아드CC는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한 부분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부산관광개발의 사업목적에 타당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칠 수 있는 겁니다.
펼칠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적자상태니까 새로운 사업을 하기가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각을 전제로 하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만약에 매각이 전제가 되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거기에 맞추는 사업들을 진행해…
최형욱 위원님!
예.
추가로 질의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신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락 위원입니다.
두 분 국장님, 그리고 모든 분들 수고 많습니다.
앞서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각자 본인의 소신을 다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은 성공한 기업인도 아니고 또 유능한 경영인도 아닙니다마는 간단하게 우선 수익성 면에서 이래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우리 부산, 경남에 운영 중인 골프장이 19개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예.
그리고 또 신설 중인 골프장이 아마 11개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이 11개 골프장이 오픈할 경우에 이 골프장 경영환경은 더욱더 나빠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보고 앞서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과정에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배당금 문제 이런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지금 우리 아시아드에 회원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789명요. 약 800명…
약 800명 정도 회원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이 회원권이 아까 가격이 이래 말씀이 일정하지 않다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 회원권이 어느 정도의 약정기간이 지나면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죠
예.
물론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런 반환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러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골프장, 우리 아시아드가 그런 여력은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 말씀, 큰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내부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면 지금 우리 부산시가 매각하고자 하는 거는 골프장이 아니고 그 골프장에 대한 48%의 지분이죠
예.
그럼 거기 나머지 그 주주들의 의견도 대단히 중요한데 좀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과정에 주주들이 서면으로 대부분 동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대부분이라는 게 어느 정도 동의를 했습니까
지금 16개 주주 중에 삼성을 빼고, 삼성물산 빼고 98%가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 삼성물산은 지분을 얼마나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1%…
(“2.3%입니다.” 하는 이 있음)
2.3%입니다.
그 나머지 대부분의 주주들은 동의를 했다 이 말씀인데 지금 나머지 주주들은 매각하는 데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까
예, 삼성물산도 지금 구두는 다 동의가 되었고…
구두로는 동의가 되었고
예, 내부적으로 지금 결재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오늘 현황에 포함 못 시켰습니다.
만약에 삼성물산도 동의를 한다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52%의 주주들이 매각에 찬성을 한다고 그러면 그때 부산시가 매각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하더라도 이 분들이 적극적으로 매각한다는 의지가 있으면 매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번에 주주협약변경 이 부분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시가 주주협약 변경을 하는 데 동의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시가 이거 매각이 안 되면 주주, 주식회사의 성격상 주주들이 52%가 모여서 매각한다면 부산시는 이제 소액주주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요 문제는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성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본 위원도 그리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성은 좀 떨어지더라도 공익성이나 공공성을 내포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손해를 보더라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되는데 이 아시아드의 경우에는 본 위원이 볼 때 2002년 아시안게임을 치르면서 공공성으로서의 목적은 다 달성했다고 그리 생각합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로 부산시가 이 아시아드의 지분을, 48%의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쪽으로 저 개인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매각을 하고 그 대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물론 매각을 하고 나면 좋은 무슨 사업이 있다든지 무슨 대처할만한 그러한 물건이 있어서 거기에 다시 투자를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좋겠죠.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부산시 부채가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2조 3,000억 정도 됩니다.
이자는 연 몇 프로를 지금 지불하고 있습니까
우리 기획재정관이, 연 4% 내지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2조 3,000억이라는 그 부분, 우리 가정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습니다. 남의 빚이 있으면 빚을 갚을 수 있으면 최대한 빚을 줄여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그 돈이 쓸 데가 없으면 일단 부채를 상환하는 데 쓰고 다음에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부산을 위해서 그야말로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좋은 사업이 또 발생을 한다면 그때 또 지방채를 발행해서 또 사업을 하면 됩니다.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씀 알아듣겠습니까 국장님!
예.
그리고 문제는 또 이 문제를 말씀을, 앞에서도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어쨌든 우리 인근에 기장군 주민들하고 협의사항 13개 협의사항입니까
예.
그 중에 10개는 협의가 되었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은 그 10개가 협의되었다는 사항도 만족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 3개 부분을 포함해 갖고 이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시가 따로 약속한 부분이 없다손 치더라도 시가 그 부분에 48%의 지분을 갖고 있는 대주주입니다.
이 부분이 완전히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대화와 또 그러한 실행 그걸 구체적으로 약속하고 이 문제가 되었을 때 그렇게 했으면 더 안 좋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록 저희들이 어떤 약속 상대방은 아니지만 아시아드CC 처음 건립과정에, 설치과정에 부산시가 주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협의해서 해당되는 부분이 좀 이해가 서로 좀 다른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해소도 시키고 또 다소 미진한 부분을 빨리 추진을 가속화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여태까지 국장님 답변하는 그 내용에 봐서도 그런 부분이 아주 미흡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시가 직접적으로 주민하고 약속한 게 없다. 이행각서를 주고받은 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 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오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물론 법적으로 그런 의무가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부산시가 48%의 지분을 갖고 있는 그 회사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주식회사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부산시가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갖고 이 문제를 빨리 주민들하고 아무런 그런 잡음이 없도록 하고 지금부터라도 계속 노력을 해서 하고 해결이 되고 난 뒤에 또 아시아드 지분 매각문제가 결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그리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걸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그래 주민들이 오늘도 아침에 9시 반에 여기에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다 먹고 살기 바쁜, 생업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그런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생존권이 아마 걸려가 있는 아마 그런 절박한 문제가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여튼 이 주민들하고의 관계를 먼저 잘 이행을 하시고 아시아드의 지분 매각문제 같이 함께 해결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신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관님 그리고 문화관광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지난 어떤 회의에서도 이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어떤 지분 매각권에 대한 어떤 본 위원의 기본적인 어떤 입장 이 부분은 충분히 전해졌기 때문에 이번에 매각과 관련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제가 부산시에 제기를 하고 싶은 문제는 무엇보다도 시정책의 일관성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2003년도 3월달에 시에서는 시지분 매각방침을 결정을 했고 03년 5월달에는 내부자 거래의혹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주협약 개정 등의 방법을 갖다가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시의회에서 부결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럼 1차적으로 2003년까지, 2003년에는 부산시가 일단 아시아드CC를 갖다가, 아,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지분매각을 해야 되겠다 라는 기본적인 정책결정을 하셨죠, 그죠
예.
그런데 또 2005년도 3월 11일에 보면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운영개선 검토보고라는 내용에 보면 검토한 결과 조치의견으로서 ‘관광개발(주)가 2003년도부터 흑자로 전환되고…’, 그러니까 경제성이 있다 라는 어떤 이야기고요. ‘지자체도 골프장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는 등 여건이 변함에 따라서 지분매각보다는 존속시켜서 당초 설립목적사업 추진 등 경영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겠다.’ 이렇게 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는 매각을 해야 되겠다 라고 결정을 해 가지고 의회에 이 건을 상정을 했습니다. 이런 어떤 결정을 했다면 시의회에서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매각을 주문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위한 매각이 추진되도록 시가 계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보완이 되어서 이 건이 상정이 되었다면 아마 이 건은 시정책의 일관성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2003년도에는 매각방침을 결정했다가 2005년에는 ‘흑자를 보기 때문에 계속 유지해서 지역경제 발전과 관광활성화에 도모를 하겠다.’, 또 유지를 결정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또 2008년도에는 또 매각결정을 해 가지고 또 의회에 이렇게 안건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의 여러 질의 속에서 논리가 시의 논리가 그때그때마다 변합니다.
2005년도 결정을 할 때는 경제성도 있고 또 지방공기업법에도 골프장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성도 있다. 이런 어떤 근거로써 매각 결정을, 계속 운영을 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가 지금 또 이 건을 상정을 시킬 때는 경제성도 없다, 공공성도 없다, 또 이 논리로써 매각을 해야 되겠다는 시의 정책결정을 내렸다 말입니다.
2년, 3년마다 이런 어떤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또 그 안에 있는 핵심사업인 아시아드CC와 관련해 가지고 2년, 3년마다 그때그때마다 정책결정이 바뀌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세 번째 바뀐 것 아닙니까 또 그때마다 입장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팔 때의 논리와 유지시킬 때의 논리가 이렇게 달라서야 과연, 매각을 하든 안 하든 과연 시정책에 기본적인 신뢰성을 가질 수 있겠는가 라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은 1차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또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예, 권영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들이 어떤 입장이 다소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우선은 2003년 5월달에 시의회에 제안을 할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이 견지하고 있는 부분은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아시아드CC는 공공성 부분에 시가 가지고 있을, 공공성 부분에는 미흡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식을 해 왔습니다. 왔는데 수익성 부분에 있어서 그때부터 좀 이야기가 있었죠. 어떨 때는 좀 괜찮다 했고 어떨 때는 안 좋다 했는데 이거는 지금 기본적으로 회계상에서 감가상각비를 넣을 때 그 부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실제하고 좀 다르게 표현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저희들이 회계결과를 공표를 하고 그 내용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찬가지로 누적적자가 계속되어 왔고 감가상각이 계상이 안 된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조금 표현에 있어서 다소 좀 다르게 될지 몰라도 실제는 변함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실제는 변함이 없었던 게 아니죠. 국장님.
실제는 변화가 있었던 게 아니죠.
예.
변화가 참 없었던 게 아니죠. 그대로 유지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본적인 입장은.
예, 회계가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유재산, 아, 저, 2003년도 5월달에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하도록 시의회에서 했으면 그 이후에 우리가 그 시의회의 권고에 따라서 그런 정책을 주주들한테 설득도 하고 공개경쟁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서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저희들, 제가 뭐 그 당시에 없었지만 기록에 따르면 주주간담회를 하니까 도저히 공개경쟁입찰은 도저히 안 된다, 주주협약 변경 안 된다 라는 어떤 분위기가 압도적이고 그래서 더 이상 시가 이런 어떤 공개경쟁을 통한 지분매각은 어렵다 하는 그걸 판단을 하고 오히려 기존 아시아드CC를 경영을 더욱더 개선, 합리화하는 방향에서 정책의 중점을 가지고 왔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돌이켜 보면 몇 가지가 조금은 엇갈리게 보일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시는 공공성이 없다고 판단해 갖고 공개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주주들간의 협의가 상당히 어려웠고…
그 말씀은 아마 지금 현재 이 건을 담당하고 계시는 문화체육관광국장님으로서의 어떤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일단 서류상으로 남아있는 시의 기본적인 어떤 정책결정은 2003년도, 2005년도, 2008년도 바뀌고 있습니다. 매각, 유지, 매각. 그리고 또 각 그때마다 매각할 때의 기본적인 시의 논리와 또 유지 때의 논리가 정반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각을 추진할 때는 ‘공공성도 없습니다. 경제성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매각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고요. 2005년도 3월달에는 ‘흑자도 보고 있고 또 지방공기업, 지방정부도 골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유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지역경제화,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유지토록 하겠다.’, 정반대의 논리를 갖다 붙이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이 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공성과 경제성의 부분에 있어서 논란을 빚고 있는 부분은 시의 어떤 이런 일관성 없는 정책에서 기본적으로 비롯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의견, 또 관점에 따라서 공공성과 경제성을 다르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시가 기본적으로 정책결정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욱더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이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본적인 정책의 일관성이 없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그 문제를 좀 안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기획재경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매각과 또 취득 이 부분을 갖다가 수시로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느 정도 가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지분매각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어떤, 그 가치를 떠나서 굉장히 많은 논란의 소지를 기본적으로 안고 있었던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건과 관련을 해서 부산시에서는 시의회에 매각승인을 요청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어느 건보다도 아주 충실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야 매각의 신뢰성이라든지 동의를 얻기가 수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과 관련해서 시가 과연 그런 어떤 충실한 준비를 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다른 건보다도 더욱더 자료가 미비하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재산을 매각하고자 한다면 그 매각의 이유와 또 매각대금을 어떻게 사용을 해서 가치를 높이겠다. 또 부산시로 보면 매각대금을 활용을 해서 정말로 부산시가 필요한 투자사업을 하겠다, 아니면 조금 전에 김신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채를 갚겠다 이런 어떤 매각대금에 대한 활용문제가 같이 언급이 되어야 매각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건과 관련해서 시는 일단 공식적으로 이 매각대금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광공사 설립이라든지 이것은 아직까지 설로서만 이렇게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시가 이 부분에 대한 매각대금을 어떻게 활용하겠다 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주주협약의 개정 문제, 그 다음에 매각대금의 예가 문제, 또 지금 현재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하고 있는 타 사업의 처리 문제, 과연 이 사업을 갖다가, 그럼 관광개발주식회사를 아예 없애는 건지, 아니면 그, 아, 지분매각을 하니까 없애는 거죠, 그죠
그러면 다른 사업은, 시티투어버스라든지 태종대라든지 기타 다른 사업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문제, 또 마지막으로 많은 위원님들이 언급하셨지만 지역주민들과의 협약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의 문제,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시는 이 매각을 상정함과 동시에 적절한 어떤 대안을 모색을 해서 올리는 것이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보면요,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으로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항이라는 게 물론 강제적이고 그런 어떤 조항은 아니지만 이 조항은 결국은 어떤 재산을 매각했을 때 이 매각재산을 갖다가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상응하는 새로운 어떤 재산, 유형의 재산이든 무형의 재산이든 그 재산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주문을 이 조례에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조례 제10조의 어떤 정신에 반영한다면 기본적으로 따라와야 될 것이, 매각대금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좀 대안이 이렇게 서서 함께 제시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재정관님 같이 한번 답변을 주시죠.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관광개발주식회사 우리 부산시 지분을 매각해서 원래, 관광개발주식회사 오늘 목적사업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어떤 공사를 하나 만드는 게 안 좋겠나 이런 구상이 있었습니다. 구상단계에서 다소 언론이 앞서서 이렇게 나온 부분이 일부, 우리가 관광공사 설립을 위해서 매각자금을, 아시아드CC를 판다는 식으로 됐는데 그거는 조금 너무 성급한 어떤 추측보도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상을 하다가 기본적으로 관광개발주식, 관광공사를 설립을 할라면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타당성 조사도 하고 절차가 다 있습디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부서입장에서는 이게 관광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금을 투자했으니까 관광쪽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추상적으로 우리가 공사를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전 절차가 아직 아무것도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기보다는 이 자금은 다음에 관광진흥에 그냥 쓸 수 있는 자금으로 하면 좋겠다 해서 관광진흥기금이나 이런 데 쓰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공유재산 매각을 할 경우에 금액이 적으면 당연히 일반회계에 편입합니다. 하는데, 우리 관광부서의 입장은 이 자금을 관광진흥쪽에 쓰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관광공사 이야기도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들 입장은 이 자금이 일단 일반회계에 편입되어서 내년도에 특별자금으로 관리가 되어서 다음에 관광진흥사업에 활용이 되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들어봐도요, 그러니까 매각대금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활용하겠다 라는 시의 기본적인 대안이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디에 활용하기 위해서 판다는 거는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구상단계에서 언론의 추측보도다. 국장님 그 말씀에 의하면 그거는 추측보도는 아니고 사실에 근거한 보도 아닙니까 구상이라 할지라도.
아니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조례 10조의 정신에 의거하자면 어떤 재산을 팔아서 그게 얼마가 되든지 간에 이걸 어떻게 재활용을 하겠다 라는 데 대한 시의 기본적인 자신 있는 그런 어떤 답변이 안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광진흥 용도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추상적인 답변 속에서 과연 이것을 보유하고 있는 가치와 또 매각의 어떤 가치가, 이렇게 충분히 매각의 가치가 높다 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의문이 가는 거고요.
두 번째, 일단은 매각대금 예가 문제 부분인데요,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보니까 제18조 매각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시의 재산관리관이 누구입니까 우리 기획재정관님입니까
재산관리관요.
총괄 재산관리관.
예, 총괄…
예.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례규칙 제18조에 보면, ‘공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재산의 표시, 매각사유, 3번이 매각예상가격, 4번이 도면, 그밖에 매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재정관님은 매각예상가격을 시장님께 보고를 하셨습니까
이 매각과 관련한 기본적인 자료는 해당 재산관련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우리 국장님이 매각예상가격을 시장님께 보고를 하셨습니까
우리 매각 기본계획을 할 때,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나중에 감정을 하게 되고 감정가에서 결정이 되는데 최근에 매각사례가 1만 4,400원 택이니까 그 정도 최근 사례에 대해서 적시는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는 왜 이렇게 ‘향후 평가예정’ 이래 가지고 올라오죠, 예정가격이
그러니까 저희들 향후 평가예정액은 그렇게 하고, 참고로, 참고자료에 1만 4,400원 정도…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재산을 매각을 하고 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할 때는, 일단 여기 규칙 제18조에 보더라도 매각사유도 분명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매각예상가격 이래 가지고 이 예상가격이 시장께 보고가 되고 아마 그 또 내용들이 아마 의회에 또 같이 넘어오는 그런 어떤 과정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만일에 매각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이 물건이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근거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시에서도 예정을 하고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향후 평가를 하겠다라는 어떤 답변밖에 없습니다. 향후 평가를 할 때 이것이 그야말로 어떤 식으로, 물론 전문가들이 들어오고 또 무슨 위원회도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것이 그야말로 시장가격이 굉장히 폭락을 했다, 낮게 매각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매각을 승인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손을 쓸 방법이 없습니다. 의회로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규칙에서도 나와 있듯이 매각이라는 것은 매각예상가격이라는 것을 시장님께 보고를 하는 이유는, 또 의회에서도 어떤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도 예정가격이라는 게 나오는 이유는 최소한의 어떤 적정가격을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그런 기준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향후에 평가로서만 모든 것을 맡겨 달라. 이 부분 역시 매각의 당위성이든 또 매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들을 떠나서 과연 이것이 의회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과연 이렇게 적절한지 여기에 대해서 일단 또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타 사업의 처리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분매각을 하면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는 없어집니다. 앞서 조례에 관광사업, 설치 조례상 나와 있는 목적사업이 있지만 모든 사업들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정리를 하는 건데, 그러나 기존에 전망대든 시티투어든지 이런 사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또 충실한 대안들이 같이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또 매각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요, 종합적으로 보면 저런 어떤 결국에는 이런 중요한 부산시의 재산을 매각하는 데 있어서는, 특히 주식의 지분을 매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논란이 예정이 되고 있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지 어떤 시 집행부의 의견 또 우리 국장님의 의견, 또 담당실무자의 의견, 이런 어떤 의견이 아니라 이 매각의 기본적인 이유와 또 매각을 했을 때의 기대효과와 매각대금의 활용 또 우리 규칙에도 나와 있듯이 그 밖의 매각과 관련해서 필요한 어떤 사항, 민원뿐만 아니라 모든 사항들이 그렇겠죠.
이런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하나의 결과보고서라든지 하나의 이런 분석된 신뢰 있는, 공신력 있는 그런 보고서가 첨부가 되어야 이 매각의 기본적인 입장이나 절차라든지 이런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 없이 또 매각에 대한 시의 기본적인 입장이 최근 한 6년 사이에 세 번씩 바뀌고 이런 과정에서 다시 한번 더 또 옛날로 돌아가서 경제성과 공공성이 부족하니까 매각을 하자 이런 식으로 다가온다면 이것은 찬반의 어떤 입장에 서있든지 간에 이것은 이런 기본적인 문제제기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시가 매각건을 처리함에 있어가지고 대단히 자료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갖다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거는 하나 꼭, 시간은 좀 있지만 꼭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추가 질문을, 어떻게 추가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 일단 1차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권영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기 때문에, 또 지금 시간이 12시 40분인데 점심시간도 되었습니다. 따라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44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강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장님께서 오전에 답변 중에 아주 요약해서 아시아드CC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도 돈이 안 된다 라는 이래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돈이 되고 있거든요.
그 근거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희들 아시아드CC 주식이 5,000원 액면가가 지금 1만 5,000원 상당으로 주식에 대한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리고 이제 배당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이게 주식회사가 배당도 받고 주식도 올라가고 이런 회사는 참 꿩 먹고 알 먹는 회산데 그런 회사가, 대한민국에 참 상종가를 치는 회사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부산시가 아시아드CC 주식,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를 만들 때 주식 배당까지 생각을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 취지와 목적에 보면 그러한 배당 부분을 가지고 시 살림에 보태 쓰는 계획이 아니고 부산의 관광발전을 위해서 그러한 부분을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있어도 돈이 안 된다는 부분은 국장님께서 제가 볼 때는 잘못 생각하고 계시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48%의 지분을 시 예산으로 매입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뭐 5년입니까, 6년입니까, 기간 동안에 우리 재산 증식이 3배로 뛰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죠
지금 주식가치를 평가를 하지 않았지만 작년의 주식거래, 거래가에 대비해서는 한 3배 정도를 올랐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 주식을 배당, 이익배당금을 받지는 않았지만 아시아드CC가 지금 적자를 보지 않고 계속 이윤을 남기고 또 저희들 주식이 처음에 우리가 했을 때보다 3배나 올랐다는 부분에 대해서 결코 이거는 많이 돈을 벌인 투자사업으로서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공공성 부분에 대해서 공공성이 없다 라는 부분을 아주 강조하신 부분인데, 그래서 공공성이 없기 때문에 또 이걸 빨리 매각을 해야 된다하는 주요 어떤 요지인데, 조금 빗나가서 우리 국장님께서 관할하는 우리 부산시의 경륜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경륜공단도 역시 더 공공성을 추구해야 되는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륜공단에서는 지금 장외매장을 두 군데 설치해서 연간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장외매장은 정부에서 사행성 산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서로 이 2개 비교를 했을 때에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국장님.
지금 우리가 출자기업인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그리고 지방공기업인 경륜공단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방공기업법에 관련 근거가 있는데 거기는 공공성과 기업성을 같이 추구할 수 있는 형태가 우리 행정기관이 아닌 이런 어떤 출자법인이나 지방공기업을 할 수 있다 돼 있고 그런 측면에서 경륜공단에서 소위 수익적인 활동을 하는 것 그것도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행 그 부분은 사회의 어떤 윤리적 차원에서 경륜이라는 어떤 사업하고 항상 서로 쟁점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사실은 우리 경륜공단의 어떤 영업활동하고는 직접적으로는 또 관련이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 경륜공단은 공기업으로서 기업성과 공공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런 역할을 또 해 왔으니까 그거는 뭐 양립이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공기업의 특징은 이제 공공성을 가장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지방 공단에, 그죠
예, 공공성과 기업성을 상호 조화…
공공성을 중요시하고 또 사업성도 가져야 되고.
예.
그래서 부산관광개발공사입니다. 부산관광개발공사도…
주식회사.
예, 주식회사죠.
예.
주식회사는, 이제 형태는 주식회사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은 부산시가 지분을 48%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익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꾸 이제 이게 아니라고 하는데.
예.
그래서 경륜공단 같은 경우는 사행성 산업을 통해 가지고 일단은 부산시민의 어떤 주머니를 털어내고, 그게 이제 뭐 경영에 어떤 그걸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은 지금 아시아드CC 주식을 매각을 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 부분을 상실했다, 없다 라고 주장을 하시는 데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오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어떤 그 아시아드 주식을 매각하는 데 있어서 시의 방침이, 일관성이, 해석이 국장님, 아주 자의적으로 여기에 갖다 붙이고 저기에 갖다 붙이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주협약을 우리 이쪽을 통해서 의회가 승인을 하면은 주주협약을 바꾸어 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절차상으로, 저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마는, 나중에 새 1주주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다시 주주들끼리 모여가지고 지금의 이 협약대로 주주협약을 다시 바꿀 가능성은 저는 아주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확한 뜻이, 그러면 새로 우리가 매각하고 나서 우리 매각 지분을 가진 주주가…
제 1주주, 대주주들이 주주협약을 다시 처음처럼 주식을 매각할 때 우리 현재의 주주들끼리의 내부거래를 통해서 주식을 매각하자라고 원래대로 주주협약을 고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시가 다시 산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러면
이게 우리 주는 다 팔고 나면 없습니다. 없고 난 뒤에 이제 코오롱이 현재 대 2주주입니다.
예, 예.
그러면 코오롱 외에, 코오롱 외에 또 1주주가 생긴다 합시다.
예.
그러면 다시 이 분들이 주주들이 모여서 주주협약을 다시 하는데 개정하고자 하는, 시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을 다시 바꿀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매각하고 난 이후에 주식회사는 이 부산시하고 관계가 없는…
관계가 없죠.
별도의 하나의 어떤 개인회사입니다. 주식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주식회사 자기의 이익을 앞으로의 미래에 어떤 가치에 어떤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들이 주식을 공개입찰로 하지 않고 주식, 대주주들의 내부거래로 지금의 그 원안대로 바꿀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이유는 자기들의 이익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상법의 정신이 주식거래에 자유의 원칙이니까 그거는 뭐 그래 할 겁니다. 그래 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우리 부산시가 대주주로서 단체협약을 구두로 동의를 받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정말 보이지 않는 어떤 손에 의해서 소주주들이 그냥 이끌려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솔직히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오전에 많은 부분이 질의와 답변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서라도 이번 우리 김형양 국장님 때에 이 주식을 매각해서 그 나머지 재원을 어디에 쓸지를 고민하시기 이전에 후대 또 5년 뒤, 10년 뒤 부산시에서 정말 꼭 필요로 할 때 이 종자 같은 이 돈을 어떤 목적을 먼저 가지고 주식매각에 그때 가서 논의를 통해서 공론을 통해서 이 종자돈의 톡톡한 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지금 국장님의 위치에서 지금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정확한 답이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일단은 그 답하기 전에 어쨌든 이 주주들은 자유, 제가 주주 간담회를 두 번을 했지만 주주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지금 현재 소액주주가 우리 시하고 같이 팔겠다고 동의를 다 했고요, 지금 사실은 제가 이거 이번 3월달부터 이 업무에 대해서 봐왔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관광개발주식회사가 당초 설립할 때 공공성이라는 것은 우리 개발제한구역에 소위 관광자원으로서의 어떤 골프장을 하나 만들어 본다는 것, 그리고 그 만듦으로 인해서 아시안게임을 치르겠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공공성인데 그거는 다 해소가 됐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골프장은 여느 민간 회원제 골프장과 똑같은 어떤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 하에서는 시가 하는 것보다는 민간으로 돌려주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 현재의 어떤 그 관광개발주식회사의 수익흐름에 따르면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200 한 73억 정도의 누적적자를 해소, 운영을 통한 어떤 경영수입으로 해소를 하기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자산에 대한 우리 운영수익은 당분간은 기대하지 못하니까 이럴 바에는 정부의 어떤 공기업 민영화 방침에 맞춰서 파는 게 좋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접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그런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좀 기대했는데 또 흑자, 적자 부분까지 언급해 주시는데, 그 부분은 우리 선배․동료위원님, 다른 분에게 넘기고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우리 강성태 위원님의 어떤 지적도 있었겠지만 주주협약의 개정의 어떤 선․후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주협약의 어떤 개정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전에 회의 있을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일단 우리 집행부에서는 일단 이 매각에 대한, 지분매각에 대한 시의 의결을 거쳐서 주주협약을 갖다 개정을 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밝히셨는데, 그런데 우리 다수 의원님들의 어떤 입장에서 볼 때는 먼저 주주협약을 개정을 하고 시의 승인을 득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맞지 않느냐 하는 또 지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주장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결국 이거는 주식회사입니다. 그리고 부산시가 대주주로서의 어떤 위치에 있기는 하지만 주식회사를 처음 설립할 때 물론 부산시가 제시하는 어떤 거창한 어떤 사업을 가지고 부산시는 48% 지분을 가지고 또 다른 어떤 52%의 어떤 민간주주사를 갖다가 모아서 투자를 갖다가 유치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장된 사업이 아니고 굉장히 리스크가 큰 어떤 사업이었기 때문에 사실 주주협약을 통해서 서로의 어떤 기본적인 신뢰의 어떤 관계를 갖다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 있었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신주 인수권이라든지 아니면 또 주식을 매각을 할 때 요런 어떤 이러한 우선, 어떤 다른 주주사들이 우선 매입을 할 수 있는 요런 어떤 권한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가지는 걸로 그렇게 주주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과 후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물론 국장님께서는 오전에 물론 98%의 어떤 지분의 어떤 동의를 갖다가 문서로써 받았다라고는 하지만 결국 문서로써 받았다라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주주협약이 또 이제 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 이렇게 만약에 이런 어떤, 뭘 국장님이 전화 한 통화도 안 하셨다라고는 하지만 이런 어떤 정도의 다른 어떤 민간주주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먼저 이 건을 올리기 전에 주주협약을 개정을 해서 그야말로 특혜의 시비가 없음, 없을 공개경쟁입찰이 가능한 조건을 먼저 이렇게 확보를 해 놔놓고 의회의 승인을 갖다가 득하는 것이 순서적으로 맞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 위원님, 이거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주주협약은 부산시가 경영권을 가지는 방식으로 주주협약이 돼 있습니다.
48% 우리 주식을 가지고 있고, 소위 이동 간에서도 주주를 양도를 할 경우도 지분비율별로 나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 때문에 우리가 경영권을 가지도록 돼 있고, 우리 시가 지금 48% 파는 것도 세간의 관심을 끄는 이유가 소위 경영권을 가지는 주식의 양도를 하기 때문에 지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리 우리가 주주협약을 바꿔버리면 사실은 52%를 가진 다른 주주들이 담합해 가지고 바로 경영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부산시가 경영권을 못 가지는 구조가 됩니다.
사실은 여기서 지금 우리가 주주매각이 승인이 나고 주주협약을 바꾸고, 바꾸고 나서 매각까지는 상법상의 어떤 근거에 따르면 나머지 52%는 언제든지 담합해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주협약을 개정을 한다면 그거는 부산시가 이 48%의 어떤 경영권을 가지는 지배주주의 이익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고 아시아드CC는 완전히 민간기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주협약은 시가 매각결정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주 지나친 우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담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코오롱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소액주주까지 서로가 어떤 매수매각이 되었을 경우에 그게 52%가 이렇게 순조롭게 이렇게 됐을 경우에 한정되는 어떤 이야기인데 그런 어떤 경우까지를 갖다가 가정을 하셨다면 그거는 굉장히 지나친 우려라고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그 내용에다가…
왜, 왜 요 건을 갖다가 본 위원이 이렇게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고 있냐면은, 2003년도에 우리 부산시의회에서 이 매각건과 관련해서 부결을 시켰을 때 결국은 이런 어떤 기존 주주사들끼리 어떤 이 주식매입을 갖다가 가능하게끔 주주협약이 돼 있는 부분은 바로 이렇게 특혜의 어떤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도록 주주협약을 갖다가 개정을 추진하는 등 이렇게 다시 한번 더 검토를 신중히 검토해 봐라는 어떤 거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더 이렇게 건을 갖다가 올렸을 경우에 있어서는 먼저 선과 후에 있어 가지고 요러한 어떤 절차적인 문제를 갖다가 먼저 거치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론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지만 또 상식적으로 생각될 수 있는 게 기존의 주주협약을 갖다가 부산시가 파기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어떤 분쟁의 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의회의 입장에서는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없애주는 것이 바로 주주협약의 개정입니다.
물론 시가 문서로써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아직까지 의사표시이지 결정이 된 거는 아니다 말입니다. 예전에 많이 이렇게 걱정스럽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부산시가 물론 50% 이상의 어떤 동의만 얻으면 주주협약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개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또 타 어떤 소액주주든 아니면 일정한 어떤 주주들이 부산시가 왜 주주협약을 갖다가 이행하지 않느냐 라는 걸로 민사소송을 갖다가 제기를 했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어떤 분쟁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주주사들에게 충분히 설득되고 동의를 구했다라는 어떤 그 증거가 바로 주주협약의 개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저는 선과 후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이 부분도 어느 정도 감안이 돼야 된다.
똑같은 예는 아니지만 요런 게 있습니다. 우리 정관에 보면요, 정관 10조에 보면은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관 10조.
예.
물론 요 건과는, 요거는 기존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주주협약에 명기가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정관 10조 2항에는, 정관은, 참 우리 조례에 보면은, 조례 제5조에 보면은 정관의, 아, 조례 5조가 아니네요. 조례 제4조에 보면 ‘정관의 변경은 의회에 보고한 후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주 인수권을 갖다가 기존 주주사들의 비율로써 인수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것은 정관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주를 발행을 할 때 일정한 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거나, 똑같은 건 아니지만 부산시가 대주주로서의 주식을 매각할 때도 기존 비율대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거나 어떤 면에는 수평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정관에 명시는 안 돼 있지만은. 또 이렇게 중요한 사항은 정관의 변경은 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주주총회를 갖다가 의결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주 인수권이나 아니면 또 기존의 어떤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서도 그만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명기를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과 후의 문제에 있어서, 물론 국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선과 후의 어떤 문제, 오전에 제가 질의를 했지만 이 매각의 어떤 절차나 아니면 기타 관련 사항을 갖다가 치밀하게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집행부가 소홀히 생각하는 점은 없는지, 아니면 좀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닌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거는 그까지 하고요.
한 가지 본 위원이 오늘 좀 명백히 하고 싶은 부분은,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재무에 관한 어떤 부분을 갖다가 저는 오늘 좀 명백히 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장님도 계시고요.
이게 초기에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제기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경제성 논란이 계속적으로 제기가 돼 왔는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과연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특히 그 중에서 아시아드CC, 2003년도 개장 이후에 있어 가지고 아시아드CC 부분이 흑자냐 적자냐 이런 논란이 아직까지 불꽃이 꺼지지 않은 상태로서 지금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부산시의 명백한 입장을 갖다가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2003년도 이후에 부산시는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가 당기순이익 계속적으로 20억 내외의 흑자를 보고 있다라고 보고한 것은 맞죠
국장님, 맞죠, 그죠
예.
그래 그 흑자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의 쟁점을 갖다가 우리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어떻습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의 결국 당기순이익의 어떤 규모는 우리 기업의 가치평가, 주식평가를 할 때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이게,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가 이게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저 2003년 이후부터 아까 말씀하셨는데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지 않으면 흑자로 돼 있는데 감가상각비까지 포함하면 지금 97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계속, 2007년도까지 계속 적자입니다.
그 어느 게 맞습니까 감가상각비를 포함하면 그렇고 안 하면 그렇고 인자 이 논리가 계속 이렇기 때문에…
후자가, 후자가 맞습니다.
이런 어떤 회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혼란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명백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해 주십시오.
경영에 대한 무슨 의사결정할 때는 감가상각비를 포함해서 나온 당기순이익이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적자가 됩니다.
자,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는요, 계속해서 2003년도 17억, 2004년도 22억, 2005년도 18억 이래 가지고 흑자를 보고 있다고 시의회에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 당시에 감가상각비는 별도로 좀 정리를 해서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한 거는 아니죠.
그냥, 부산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05년도 3월 11일자 정책결정을 보더라도 부산시에서는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03년도부터 흑자로 전환되고 요게 어쨌든지 그 당시에서는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를 갖다가 유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아주 중요한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셨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때까지 부산시가 흑자로 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죠
그런데 지금 사실은 뭐 그 당시에 여러 관계관들이 보고한 형식, 내용, 맥락들이 다 틀릴 거라 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 관광개발주식회사는 테즈락을 통해서 엄청난 적자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게 골프장 건설하기 전까지 운영경비 때문에 적자를 계속 봐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역사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본잠식이 계속 되고…
아니, 저는 이제 현재 시의회에 시가 보고를 하는데 있어서의 어떤 기본적인 문제점을 갖다가, 단지 이게 어떻게 해서 적자가 누적됐다 이거는 알고 있고 또 감가상각비가 일단 여기 초기에 있어서는 골프장 같이 초기 투자비가 큰 데 있어서는 감가상각비가 클 수 없다, 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저는 인정을 합니다.
문제는 기업의 현재 상태를 갖다가 정확하게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시에서는.
예.
그리고 주주협약에서도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서 보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그죠
예.
그러면은 부산시에서는 또 그 이전에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시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맞죠
예.
맞죠, 그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기본 일반적인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작성된 재무제표를 보면은 감가상각비를 포함하면 어떻고 빼면 어떻고 이 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감가상각비를 포함을 해 가지고 그 기업의 재무상태를 갖다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맞지요
그렇다면 어떤 거를 보고를 해야 됩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지난 공청회 때 전문가인 회계사가 와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관광개발주식회사를 1년 회계감사를 해서 감사 의견을 제출할 때 소위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를 다 발표를 하게 되고 손익계산서 밑에 한정의견을 해서 소위 관광개발주식회사는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상태에서의 어떤 회계기준이 위의 표와 같다는 식으로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린 거고 그 제외한 이유는 절세를 위해서…
아니, 그 부분까지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감가상각비를 뺐다 하는 그런 내용이…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백번 양보를 해서 이해를 하는데, 무엇이 맞냐는 걸 갖다가 제가 질문을 드리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냐는 것을 계속 시가 지금 혼란스럽기 때문에 지금 왜 이게 이제 이중적이냐면요, 유지를 하고자 할 때는 흑자를 본다라고 해서 유지의 근거를 갖다가 시에서는 삼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전에 또 매각을 갖다 하고자 할 때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경제성을 갖다가 또 문제 삼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때까지 보고됐던 대로 20억 정도의 흑자를 보고 있고 또 우리 사장님 와 계시지만은 올해는 엄청난 경영혁신을 통해서 한 40억 정도 흑자를 보겠다 이래 된다면 이 경제성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 경제성을 높여 가지고 충분히 이전의 어떤 누적적자를 갖다 빠른 시일 내에 갚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더 시기를 두고 봐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의견도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 말씀은 유지할 때는 시 집행부에서 흑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유지하고자 했다가 팔자 할 때는 지금 현재 돈도 안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경제성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좀 팔아야 되겠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논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시가 이때까지 유리할 데로 자꾸 통계를 사용하니까 이런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참에 이 부분을 좀 명백히 해 달라는 겁니다. 어느 기준이 맞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명백히 하는데 저번에 이렇게 좀 혼란스럽게 만든 거는 그때 질의의 어떤 요지라든가 맥락이라든가 여러 환경에 따라 좀 틀렸을 것인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감가상각비를 포함하면 97년도부터 지금까지 전부다 적자라는…
자, ‘포함하면 적자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본 위원이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재무상태를 보고할 때 그러면 누적적자 273억원이 맞습니까, 아니면 당기순이익에다가 해 가지고 66억, 마이너스 66억이 맞습니까
273억이 맞습니다.
누적적자는 273억입니다.
273억이 맞죠
예.
그렇다면 기업…
자, 기업회계기준상 지금 적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본 위원이 볼 때 지방공기업법도 그렇고요,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본부나 이런 어떤 지방공기업법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배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도 일반적인 어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주식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강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세를 목적으로 해 가지고 5년 동안은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않았다. 이거는 우리가 절세를 목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도덕성을, 공기업의 도덕성은 일단 차치하고서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기업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갖다가 보고함에 있어서는 이것은 이때까지 시가 잘못된 보고를 해 온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넣고 빼고 이런 복잡하게 설명하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좀 자꾸 반복되는,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기준을 가지고 볼 때, 법이 정한 기준을 가지고 볼 때 어떤 것이 맞느냐는 거죠. 그런데 그 논란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집행부도 팔 때와 유지하고자 할 때의 명분을 다른 근거로 삼고 있고 또 우리가 이 경제성 부분에 있어 가지고 또 다른 어떤 위원님들이 접근할 때도 그 부분도 역시 A라는 근거도 쓰이고 또 B라는 근거도 쓰이고 막 혼란스럽단 말이죠. 그 부분은 이때까지 시가 계속 어떤 그릇된 보고를 한 결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이것은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2006년도 10월달에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민영화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때 국장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관광개발주식회사는 기업회계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속기록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문화관광국장님은 ‘예, 그렇습니다.’ 이래 대답했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이게 맞는 대답이었습니까
그게 이제 질의의 어떤 목적과 맥락을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데…
목적과 맥락이 아니고 이건 단문 단답 아닙니까
기업회계기준 대로 주식회사에서는 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관광개발은 기업회계의 기준에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게 맞는 말이냐는 거죠.
이게 그 당시에 유지를 갖다가 관광개발, 2006년도입니다. 2006년도에는 흑자가 나기 때문에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를 계속 유지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입장을 갖다가 시가 가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기업회계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초법적인 답변까지 우리 국장님께서는 하셨다고요. 이게 바로 어찌 보면 재무제표를 보는 어떤 부산시의 입장입니다. 완전히 고무줄 잣대를 갖다가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를 해 놓으니까 지금 현재 매각을 추진하고자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도 자기 발목을 자기 스스로가 잡고 있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 권영대 위원님 질의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저도 지금 그 당시에 본회의 회의록을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 당시에 국장께서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같이 이렇게 기업회계기준이든 적자니 흑자 개념이 명확하게 어떤 논의가 되기 전에 전체적으로 지금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 같습니다. 한 거 같은데…
그거는 우리 국장님께서 추측해서 답변을 하실 수가 없고요. 그 당시 시정질문을 갖다가 준비를 하면서 서면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입니다. 이거는 책임있는 시의 어떤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봐도 되죠, 그죠 지금도 그죠
예.
공식입장이죠, 그죠
요 당시에 본 위원이 했지만 ‘아시아드CC의 민영화에 대한 부산시의 입장은’ ‘민영화 추진보다는 존속시켜 시티버스 운영 등 당초 설립목적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감으로써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에 도모토록 2005년 3월 10일자 방침을 결정하였음.’
그 ‘다음에 공개경쟁입찰을 위한 주주협약변경 등 부산시의 구체적인 추진노력은’ ‘우리 시 내부적으로 매각을 검토하였으나 03년도부터 계속 경영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관련법도 개정되는 등 경영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존속시켜 당초의 목적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음.’
이게 바로 2006년도 11월, 10월달까지의 또 부산시의 입장입니다, 집행부에서 나온. 그리고 그 근거로 삼았던 게 아주 중요한 근거가, 공공성은 그때는 이야기도 안 했어요. 경제성 부분에서 흑자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지금 팔라 할 때는 경제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차에 어떤 우리가 결론을 내리든지 간에 우리가 주식회사 부산관광개발 이 부분은 정확해야 우리가 의회도, 시민도, 언론도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재무상태나 어떻든 어떤 정확한 보고 이 부분을 향후에, 조금 있으면 우리가 11월달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또 그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또 재무상태 보고 한번 했다가 또 세법에 따라서 보고했다가 이 두 가지로 또 양면적으로 다 제시를 할 겁니까 어떤 기준을 제시를 할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제시한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계속 해 왔고요.
그게 어떻게 해 왔어요 그게.
기업회계기준에 손익계산서 계산하는 식으로 지금 다 안 해 왔습니까
국장님 그거는 그래 답변하시면 안 되죠.
거기 보면 또 공고내용 보면 한정의견도 또 앞에 다 안 있습니까
한정의견이라는 게 감사범위 내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전부다…
주주협약에 기업회계기준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주식회사 우리 법에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방공기업법에도 그리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에,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님, 제가…
대한민국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이나 감가상각비, 운영자산, 상각비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 감가상각비가 그 위에 표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당기순이익이 예전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표에 들어가서 당기순이익이 더 적은 거로 해서 표시가 되어야, 기업회계기준에 대해서 한 것입니까
정확한 어떤 보고는, 그래서 아주 어떤 전문가는 아니지만요. 기업회계기준을 갖다가 반영을 갖다가 했을 경우에 2005년도, 제가 옛날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19억, 2004년도 15억, 2003년도 19억, 물론 이제 아시아드CC 운영 전인 2002년도는 78억입니다, 78억. 그러면 이때까지 미계상된 감가상각비가 2002년도는 15억, 2003년도 37억, 37억, 38억 2005년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영이 되어서 당기순이익을 표기하는 것이 법에 맞습니다. 그리고 주주협약에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면 세금을 내게 되고 경영이 악화되고…
아니죠.
그래서 그걸 한정의견으로 내 가지고…
우리, 아니 우리 의회에 보고서를 내는데 거기에 무슨 세금추징의 근거가, 왜 세금을 냅니까 그 당시에도 세금 안 내요. 누적적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세금 안 냅니다. 적자를 보고 있는데 법인세가 왜 나옵니까 이거는 아니죠.
절세를 다음에 원래…
아니, 절세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그때 계산하기 보다는…
하기 위한 어떤 편법적인 수단을 갖다가 동원했다는 것 본 위원도 인정을 한다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의회에 보고를 할 때는 재무상태를 갖다가 법과 지방공기업법, 주식회사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또 주주협약 이 모든 조건에 맞는 그게 기업회계기준인데 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 또 보고를 하지 않은 어떤 거기에서 흑자, 적자 이제 요렇게 대별이 되는데 유지할 때는 흑자를, 흑자기준으로 갖다가 쓰고 팔자 할 때는 적자기준으로 쓰고 이런 어떤, 진짜 가계부도 아닌 말이지 이런 어떤 고무줄 잣대를 갖다가 적용을 시키느냐
저는 본 건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든지 간에 문화관광국이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때 또 시의회에 업무보고를 할 때 정확한 기준을 쓰셔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갖다가 듣고자 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 대한 우리 기업경영수지에 대한 보고는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기업회계기준대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본 위원은 명확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영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태까지 매각안을 쭉 꾸준하게 이야기를 할 때 공공성과 수익성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분명히 제 견해하고 다른 그러한 견해들이 지금 나오다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공공성이라고 표현만 그렇게 한 것보다 또 막연하게 수익성이라고 표현한 것보다 이제 본 위원도 조금 우리가 일반 상식적인 그런 공공성, 수익성 이것만 갖고도 충분한 당위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매각해야 된다 이랬는데 또 구체적으로 아닌 의견도 있고 하니까 본 위원도 조금 구체적으로 지금 다시 간단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까 싶습니다.
지금 아시아드골프장에 아까 이용객 수는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연간 한 14~15만명 정도로 말씀하셨죠
작년 같은 경우 11만 2,000명…
어쨌든 최고 많이 잡아가지고라도 하루에 거의 한 100팀 했으니까 한 400명 정도 온다고 보더라도 365일 공휴일 하나도 없이 해도 한 14만 몇 천명 정도 됩니다. 그죠
그러면 그 중에 절반 정도는 회원이고 절반은 비회원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절반이면 약 7만명, 7만여명 정도 됩니다, 연간. 중복해서 다 포함해도 그죠 7만여명이 비회원이 입장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맞습니까
7만까지는 아니고 11만 같은 경우는 한 6만, 5만 5,000에서 6만 정도 됩니다.
아니 글쎄, 제가 지금 대표이사님께 많이 봐 주고 여기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폭 봐 주고.
거기 7만여명은 공짜로 옵니까 비회원 오는 거는 공짜로 옵니까
아니, 요금을 내고 옵니다. 입장료를 내…
입장료 다 받습니까
예.
다른 데 어디 이런 데하고, 주변에 민영골프장하고 똑같이 받습니까
예, 똑같이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가 만약에 매각하고 ‘갑’이라는 어느 민간인이 대주주가 될 경우에는 그때는 그러면 다른 이 주변골프장보다 배로 더 받을 겁니까, 입장료를 더 많이 받을 겁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건 아니죠 내나 똑같이 받죠
예, 똑같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 골프장이 공공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대표이사님께서는 그런 차원에서 공공성이 있다고 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 좀 곤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상식적인 범위를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공공성이 있다 그거도 좀 어패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관광성이 있다. 관광객 유치하는데 도움이 된다.
부산시가 그 지분을 매각하고 나면 관광성이 전혀 없어집니까 어떻습니까 부산시가 소유함으로 인해 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옵니까, 아니모 또 부산시가 만약에 그거를 최대주주 지분을 처분해 삐고 민간인이 최대 주주가 되면 관광객이 안 올 겁니까 오던 관광객이 안 올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현재 지금 골프를 치러 오는, 백을 들고 오시는 분이 저 분이 관광객이다 아니다 저희들은 그런 거를 답변하기는 제가 좀 곤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골프장들은 그라모 관광객이 하나도 안 오고 부산시가 소유하기 때문에 관광객이 온다 이런 것도 논리에 맞지 않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테즈락의 손실, 손실이 난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국장님에게 묻습니다.
테즈락의 손실보전에 대해서 아까 경영이익으로 혹은 수익으로 그걸 보전했다 이런 말을, 답변을 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지금 1차적으로 거기에서, 우리 시에서 낸 자료에도 그렇고 본 위원이 그 동안에 해 볼 때 우리 감가상각 이야기를 지금 앞에서도 많이 했는데 감가상각을 안 하더라도, 안 하더라도 지금 결손입니다.
예, 66억 결손입니다.
감가상각을 했을 때는 275억인가 얼만가 결손이고 감가상각, 그 동안에 감가상각을 반영을 하나도 못한 금액이, 못한 금액이 한 22여억원밖에 안 됩니다. 제 숫자가 맞습니까
예.
감가상각을 안 해도 결국은 회원들 회원권 팔아 가지고 우리가 그 부채로, 과수로 잡고 있어야 될 그 돈에서 까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자 나면 까먹어야지 그 돈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우리 부산시에서 대 줬습니까 부산시 말고 다른 어디 주주가 아이구 이 아시아드골프장 적자 나니까 내 돈 좀 적게 해 가지고, 돈을 누가 보태, 지불을 했습니까
결국은 나중에 회원권 그거 가진 사람들이 이 값이 낮아서, 아니면 아 이거 내가 지금 팔아 가지고 여행을 가야 되것다 해 가지고 물리내라 하면 다 환불해줘야 될 금액입니다. 그걸 우리가 부채로 잡아가지고 예금을 해 두어야 될 그 돈에서 결국 까먹은 그런 결론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보면 지금 우리 자본금이 150억이니까 거기서 인자 까묵은 거죠, 사실은. 지금 한…
그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무슨 수익에서 그걸 갖다가 보전하고 뭐하고 마치 이 아시아드가 이익을 많이 내 가지고 이것도 보전하고 저것도 보전하고 이래하고도 재산이 남은 것같이 말씀하는데 분명히 우리 주식 출자한 그 돈에서 까먹었거나 아니면 그것도 만약에 모자라면 지금 그 회원들한테 회원권 팔아가 나중에 다 환불해 줘야 될 돈인데 회원권 팔은 그 돈 지금 은행에다가 넣어놓으면 언제든지 환불해 달라고 하면 환불해 줘야 될 그 돈에서 까먹고 앉은 겁니다.
분명하니 그런 거는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감가상각을 안 하면 이익이다. 이래샀다가 잘 모르겠다. 이러시는데 담당국장이 그 정도 2006년, 2007년 오면서러 계속 여기에 대해서 발언이 오락가락한 거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번에는 아마 좀 답변하시는 거 보모 공부를 좀 하고 오신 모양인데 다 누구나 공무원이라고 해서 또 국장이라고 해서 이런 회계관계를 다 잘 알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듣고 또 보고받고 해 가지고 아 뭔가 내가 알았던 거 하고 다르면 아 그건 그때는 내가 회계지식이 없어가 몰랐고 지금은 내가 듣고 공부하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내가 입장을 바꾸었다. 혹은 그때는 그렇게 몰라서 그랬기 때문에 미안하다. 이래 하면 될 일을 갖다가 자꾸 감가상각 핑계대고 세금 핑계대고 세금, 이익, 적자가 나는 기업이 무슨 세금이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샀는데, 또 시에서 내 놓은 이 표에 아마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도 분명히 감가상각을 안 하더라도 50~60억이 지금 적자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주식출자한 자본금을 까먹고 있는 상태라고요. 그런데 무슨 감가상각하고 적자니 흑자니 해샀고 그렇습니까 감가상각을 안 해도, 통째로 안 해도 지금 적자가 나는데, 적자가 나 있는데. 누적적으로 적자가 그만큼 나가 있는데. 그걸 분명하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또 이래 우리 휴회시간에 간담회 석상에서 나온 말도 있고 해서 제가 그걸 또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가령 우리 예를 들어서 400억에 만약에 우리가 매각을 한다면 400억을 또 갖고 우리 부산시 2조 3,000여억원이 되는 채무를 갚는다면 연간 우리 예산이 줄어든 금액이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약 20여억원 정도 절감이 됩니다, 연간. 그 돈이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 돈을 연간 20억을 그러면 우리 이자만 해도 연간 20억에 상당하는 뭔가 신규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즐기고 또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내든가 또 이렇게 누릴 권리가 있는데 결국은 아시아드 골프장을 그거를 계속 그 회원권 가진 800여명의 그 회원들을 위해서 또 비기너 연간 7만여명 그 사람들의 입장을 위해서 그래 가지고 연간 20억원의 부산시민 세금을 손해를 봐야 됩니까
이거 기회비용입니다. 경제학에서 나오는 기회비용이라는 말을 알고 있죠 기대효과라는 말도 알고 있죠
이만한, 이게 실제 우리가 이 계산상만 나오니까 기대효과지만도 이걸 우리가 누리지 못한 거는 그만한 기회비용으로서 기회손실로서 이만큼 손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걸 분명하게 국장님은 떳떳하게 지금 이왕 매각하는 난에 이걸 내놨으면 떳떳하게 추진계획에 이걸 밝혀야 되고 그만한 이유가 있다 하는 거를 시민들에게도 혹은 우리 시의회도 자신 있게 밝혀야 됩니다.
안 할 말로 그 400억이라는 그 어떤 돈을 채무를 갚기 싫으면 사실은, 지금 우리 부산시가 지금 부채가 인천 다음에 많은 겁니다. 전국적으로 인천 다음에 많은 건데 ‘뭐 좋다. 빚은 빚이고 있는 돈 가 좀 즐기자.’ 혹은 ‘좀더 잘 살아보자.’ 하는 경우 같으면 하다못해 우리 매년 말이지, 아래번에 그 불꽃축제 참 부산시민들 뿐만이 아니고 텔레비를 본 전 시민들 위시해서 전국에 어떤 우리 국민들도 크게 감동 받았을 끼라고 보고 1,000여명 이상의 외국인이 참 미리 예약해 가지고 자리까지, 그래 한국까지 와 가지고 불꽃축제를 봤다는 거는 상당한 관광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공공성도 있다고 보는데 그때 대충 얼마나 왔습니까, 인원이
외국 관광객이 많이 왔습니다. 하여튼 모객만 저희들이 한 1,000명 했지 그 뭐 셀 수 없을 정도로 좀 많이 왔습니다.
아마 TV를 본 국민들까지 합하면 엄청날 겁니다. 그죠
아, 관람객은 150만명 왔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 예산이 얼마 지원됐습니까
6억 됐습니다.
그러면 연간 6억만 하면 될 걸 이것도 매년 예산편성 때 되면 돈이 많니 적니, 계속해야 될 계속사업이냐 아니냐 이렇게 골치 아픈데 불꽃축제조직위원회나 이런 데다가 자기네들이 임의로 쓸 수 없고 이자갖고 불꽃축제나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한 100억 정도 기금이라도 조성해 놔 놓으면 마 이런 예산편성 때마다 골치 아픈 일 없이 그런 불꽃축제가 세계적인 하나의 관광내지는 우리 시민들의 긍지심도 돋구는 그런 좋은 게 될 수 있을 건데, 불과 5~6억만 해도. 이런 20억이라는 기회손실을 감래해 가면서러 어찌 주장이 떳떳치 못한 것 같습니다. 좀 떳떳하게 팔라 하면 좀 명확하게 매각안을 자신 있게 좀 보내야 된다고 보고, 그 동안 쭉 정리를 해 보면 이렇습니다.
설립경위는 이제 그 아시아드골프장을 위해 설립한 거 맞죠
예.
그 다음 그 골프장을 위해서 설립한 그 목적은 달성되었죠, 이미
예.
앞으로 계속 됩니까, 그게 목적이
달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끝났죠
예.
그러면 끝났으면 매각해야 되는 걸로 분명히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동안에 몇 차례 최소한 제가 회의록을 열람해 본 견지에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한 차례 이상 매각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아까 우리 권영대 위원님께서 회의록이나 혹은 자료를 갖고도 구체적으로 적시를 했습니다만도 혹시 이제 계속 가 있으면 흑자가 날거다 이래서 공공성은 빼먹더라도 앞으로 수익성은 있을 거다, 있을 거다 하고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또 한 가지는 그 당시는 분위기가 안 되어 가지고 주주협약상 기존 주주에게만 팔지 다른 주주에게는 못 판다 이러니까네 참 입찰가격도 한정되어가 있는 거 같고 그래서 아마 매각안이 부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그때 나온 의사록 발언에 의하면 연간 수입이 한 40억, 50억 이래, 다른 데 다 40억, 50억 납니다. 감가상각 다 하고도 동부산이나 용원 저런 데 그래 나는데 그런 데하고 같이 날거다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은 2~3년 더 기다려 봐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연간 감가상각 안 하고도 20억쯤 내외로 그렇게 밖에 못 올리니까 결국은 이제 시도 이 이상 더 안 되겠다. 또 정부방침도 또 우리 국민들, 시민들 정서도 그거 계속 적자 나는 공기업은 혹은 또 공공 그런 기업들은 처분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고 하니까 이참에 이 이상 더 버틸 수는 없고 팔아야 되겠다. 이제 더 우리 수익차원에서라도, 하나의 자본이득차원에서라도 팔아야 되겠다. 아까 또 국장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게
예.
그렇다면 물론 이제 그 수익성 자체도 인자 기대하기 힘들고 배당시기가 요원하다고 이제 판단하니까 주주들의 협약도 부산시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이미 내략을 받았다 하니까 이제 매각하고자 하는 우리 의회의 승인만 득하면 아마 절차는 진행되는 걸로 봤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더 다짐성으로 오늘 여기 자료에 나오는 거 보모 시 보유주식 처분 해 가지고 나옵니다. 중간쯤 보모 부산관광개발(주) 운영 공익사업 시티투어, 태종대전망대, 중앙동 친수공간 편의시설 운영은 시로, 시 또는 공기업으로 이관 이래 놨습니다. 이관은 지킬 거죠
예.
지키면 아시아드만 떼 가 팔 경우에 상호야 주든가 말든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대신에 아까 제가 주민들의 아침에 청원을 받고 아까도 당부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곤란하면 답변을 안 해 주셔도 좋고 만약에 국장님 선에서 답변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만한 사항이라면 답변을 부탁합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 중에 아직 주민들 입장에서는 미흡하다. 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디까지나 우리 시는 안 할 말로 하나의 협력자이고, 뭐라 합니까 연대책임자, 연대보증인 여러 가지 말이야 나오겠지. 실질적으로는 시가 대주주이기 때문에 그만한 연대책임을 져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더라도 우리 다 기장 그쪽도 다 부산시입니다. 시민들이 불편하다 하모 우리야 골프장하고 아무 관련이 없더라도 뭔가 그 시민들 편의를 봐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만약에 매각한다면 그 매각계약서에 주민들의 어떤 그러한 민원, 민원성 혹은 청원성 그러한 요구안도 같이 대주주자격으로서 반드시 그것을 그 명문으로 그렇게, 그 지위를 뭐라 합니까, 이관시킨다 합니까 혹은 당연히 의무승계시킨다 합니까 의무를 승계시킨다 이러한 조항을 계약서에 넣을 수 있습니까, 혹은 넣을 용의가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 주주의…
주주하고는…
주식의 양도조건에 그 내용을 넣기는 좀 다소 어렵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마는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민과 회사 간의 어떤 협약, 약속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실행이 되도록 저희들이 지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 물론 법적인 책임이 없다. 혹은 우리 시로서는 시민들이니까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도와주고 뭔가 해결하는 데 협력해야 되겠다 이런 원론적인 그런 답변인데 우리가 대주주 지위를 매각하는 혹은 이양하는 입장에서 볼 때 그러한 이양하는 절차 중에 우리 대주주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아시아드에 대한 의무감 그런 거를 새로이 대주주가 되는 사람에게 그걸 승계시킬 용의가 있느냐, 혹은 승계시키도록 강요할 수 있느냐, 그런 용의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주식의 양도조건에 넣는다는 거는 사실은 좀 어렵지 않겠나 싶고, 경영하고 소유하고 분리인데 소유자가 경영사항에 대해서, 사실 협약한 부분은 경영사항 아닙니까
그 소유자가, 주식을 소유한 소유자가 그걸 경영부분에서 이래라 저래라 주식을 양도하면서 거기에 조건을 넣는다는 것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예, 얘기는 알겠습니다마는…
그거하고 관계없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드CC 처음에 조성과정에서 나왔던 민원이기 때문에 또 특히 부산시가 주도로 조성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약속사항들이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보기에 상당부분이 다 추진 중, 추진 중이 한 3건 있고 다른 거는 완료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다 협의를 해서 서로의 어떤 기대수준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저희들은 다 됐다고 생각하는데 또 주민들은 또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벌써 매년 2억원씩 지원하는 부분은 다 실천되고 있는 부분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같이 이야기를 좀 해 보면 공통점이 만들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 답변 중에 경영권에 관한 문제라고 말씀은 그래 했는데 우리가 매매계약을, 특히 주식이나 경영권 매매계약을 할 때 그런 조항을 넣을 수는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분명히 가능하고, 특히 종업원들 지위 문제 혹은 여타 거래처에 대한 지위 문제 이러한 것은 계약서에 분명히 삽입하는 게 어떤 관례고 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분명하게 해 놔놓고 넘어가라 이겁니다. 종업원을 승계하겠다, 못하겠다 혹은 이런 사항인데, 주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약속사항 이런 것도 승계를 분명히 해야 된다, 혹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나는 팔고 나가니까 회사 너그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것도 좀 분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단지 우리 주민들하고 시하고 서로 접촉해 가며 이래 가 민원 해결하겠다 그런 차원을 조금 더 범위를 넘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가능하면 그게 같이, 매매계약을 할 때 같이 그게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홍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홍주 위원님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민요구사항과 관련해 가지고 주식양도조건에 포함시키기는 좀 어렵겠다, 그죠
미처리 3건의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 지원을…
지금…
아니, 제가 지금 조금 메모를 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예.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
예.
그리고 아마 지금 미처리된 거는 한 3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조정하겠다.
예.
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에 하나 조정이 안 되었을 경우에 시가 이 부분을 일정 정도 책임져야 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합니까 예산이 필요합니까
지금 3건에 관한 부분은 이거는 사실 주민들하고 대화를 좀 해야 될 사항인데…
그러니까 대화를 해 가 조정을 하더라도 지금 그러니까 그 3건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되는 소요예산이, 저기 자료가 있는 것 보니까 자료보시고 대답을…
구체적, 지금 하나 말씀을 드리면, 31호 국도 확장 부분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문제고.
체육시설부지 확보가 지금 제가 조금 염두에 두고 있는 건데 이거는 그 옆에 바로 월드컵빌리지라 해 가지고 축구장이 한 4면, 이렇게 체육시설들이 체육센터하고 다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일광면에서는 이 체육시설부지 여기에 조성하는 것을 약속사항으로써 대체를 하면 되는데 이것 말고도 별도로 요구를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동백천 정비도 지금 계속 연차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크게 뭐 지금 약속사항 중에 저희들이 바라보기에는 그런 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3개건은. 그런데 주민들이 이런 저희들의 처리상황에 대해서 기대수준이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그런데 일광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지금 이행협조요청을 하면서, ‘부산시의 아시아드CC 매각에 절대 반대하며, 만약에 부산시가 끝까지 매각을 추진하겠다면 일광면민과의 약속사항을 100% 이행한 후에 행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라는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전달을 했습니다.
예.
전달을 했는데, 지금 어찌됩니까 미추진 3개 안에 대해 가지고 부산시가 이걸 다 지금 해결할라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고 기간이 어느 정도 듭니까
그런데 국도 확장은 국가사업이고요, 이거는 시가 할 사항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은 시가 아닌 사항은 빼고…
시가 아닌 사항은 빼고, 그래 시가 할 수 있는 것만.
그러니까 체육시설부지 확보는 지금 기장군하고, 기장군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리고 우리 시도 여기 지원하고 시비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거는 2006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1,276억원을 투자를 해서 거기 체육공원 만들고 체육센터 만들고 월드컵빌리지 만들고 나비생태공원 만들고 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자료는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하고 있고요, 동백천 정비 이거 하천정비인데 이것도 2001년도부터 조금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55억 전체 사업비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동백천 정비하고 하천 정비가 2건이죠
예.
2건에 총 예산 소요경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동백천 정비는 55억이고 또 하나가 이동천이 또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정비가 완료되었다는데 이것도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55억만 되면 하천 정비는 끝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 그 동백천에 대한 투자계획이 55억인데 이것만 하면 다 끝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확합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시가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연차계획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주민의 어떤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한번 서로 대화를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화를 가져본다.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관광공사, 관광개발주식회사하고 협약한 사항이,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가 이런 것 실천되도록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이 조기에 완료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50, 동백천 같은 경우는 55억 중에 지금 내년도 예산안에 한 10억 정도를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까지는 설계를 쭉 해 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하천 정리나 이런 거는 바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중요한 거는 체육시설부지 3만평 확보 기증하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월드컵빌리지 조성사업으로 이렇게 대체를 해 줄 수 있으면 이 문제들은 다 무난하게 해결될 수가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왜 주민들이 이런 내용의 협조요청공문을 보내 왔죠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부산시의 얘기로 따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저게 일단 문제가 제기되고,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약속을 한 것도 관광개발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매각건에 대해서 종결이 되면, 종결하고 또 병행하더라도 우리 관광개발주식회사로 하여금 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하라고 저희들이 또 이야기를 하고 또…
아니, 그래 국장님 답변 정도면 뭐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제가 보기에는 문제는 없는데 왜 그런가 싶은 생각이 또 저도 들고 있습니다.
이유가 없다 그런 생각이시네요
지금, 아니, 위원님 세 가지 말씀하신 거는 다, 국도는 국가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시기를 좀 빨리 해 달라는 거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002년도에 개장을 했는데 아직까지 진척이 안 된 부분이 있으니까 시기를 좀 빨리 해 달라 이거는 충분히 주민의 요구가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거는 관련부서에서 좀 빨리 확보가 되도록 하고, 그 외 다른 어떤 열 가지하고 이거는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완료된 사항이라서 크게 문제의식을 안 느끼고 있는데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입시다. 제가 2개를 비교를 해 놨었는데…
예, 이 부분은 제가 추가로 나중에 별도로 더 자료를 보고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게 우리가 지금 태웅이 국제토건으로부터 주식을 그거 했죠 주식을 팔았죠, 그죠
예.
국제토건이 태웅으로 주식을 팔았는데, 국제토건에서는 실제적으로 이익을 실현한 거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 동안 투자했던 이익들이 다 실현된 거로 보면 되는 거죠
기대수익이 국제토건이 얼마를 봤는가 모르지만 산술적으로 비교해서 한 3배 조금 못되게, 97년도 대비해서 한, 작년에 했으니까 10년 동안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 부산시가 그 동안 감가상각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르지 않은 거는 단순한 절차 때문만입니까
예.
단순한 절차 때문에 감가상각을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면 앞으로 감가상각을 포함하면 계속 적자고 이 적자가 계속 누적됩니까
지금까지 누적적자가 지금 현재 누적된 게 273억입니다.
그러니까 273억인데 계속 누적될 예정입니까, 그러면
그래서 지금 273억인데, 작년에 273억이고, 그래서 지금 뭐 경영수지가 현재와 같은 경우가 되면 상당기간은 계속 적자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경우는 잘 몰라서 우리 전광조 사장님한테 좀 여쭙겠는데요, 다른 골프장도 똑같이 이런 정액제로 감가상각을 하고 반영을 하고 있습니까
원래 골프장의 특수성에 입각해서 보면요, 저는 숫자적으로 많이 얘기드리겠습니다.
동부산컨트리 같은 경우가 1998년도에 개장을 했습니다. 해서 감가상각은 6년 후인 2004년도부터 감가상각을 적용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에덴밸리 같은 골프장은 2006년에 개장을 했습니다마는 이 시간 현재에도 미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스톤골프장 같은 경우도 2005년도에 개장했습니다마는 계속 미반영 중이고 용원컨트리 같은 경우에는 1991년도에 개장했습니다마는 9년만인 2000년도부터 개장을 했습니다. 아, 감가상각을 반영하도록 되었습니다. 부곡컨트리도 1991년도 개장했습니다마는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감가상각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골프장들이 이렇게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기업회계기준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 저희들은 조금 전에 권영대 위원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걸 표시를 했기 때문에 어긋난다든지 법에 저촉된다든지 그런 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프장의 경우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초기 적자가 좀 있을 수밖에 없고 일정 정도 정상 운영될 때까지는 적자 때문에 감가상각을 포함 안 해도 세금을 좀 그렇게 내지 않아도 될 정도 되는 거고, 그죠
예, 자본잠식…
그래 5년 지나고 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감가상각을 일부 시행해서 또 절세를 하는 그런 형태로 일반적으로는 그래 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우리 여기 감가상각하는 내용을 보니까 구축물이 해마다 한 15억 정도 감가상각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전체 감가상각액의 한 반 정도가 구축물입니다. 그래 구축물이 어떤 것이고 이것이 이렇게 감가상각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골프장 같은 경우는 구축물은 연못하고 조경, 관리도로, 진입도로, 관리동시설, 주차장, 상수도 및 오수처리시설, 배수시설 등 18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재산가치, 자산가치 변동이 있는 게 어떤 거고 없는 게 어떤 겁니까 아니면 더 자산가치가 늘어나는 것도 있습니까
자산가치가 늘어나는 것은 조경이라든지 그런 거는 좀 안 늘어나겠나 저희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히 구축물에 대한 감가상각 비중이 높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만큼 투자비용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왜 많으냐 적으냐는…
회계부분을 잘 몰라가지고…
안진회계법인에서 그런 거를 감가상각을 해야 된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이거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직접 경영을 하고 계시는 입장에서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감가상각을 했을 경우에 지금 적자로 계속 자료에 나온다 말입니다. 그죠 시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답변을 할까요
예.
제가 아시아드골프장 및 우리 개별업장 전부 다 5개 중에서 2개는 처분이 되었다 아닙니까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이야기를 하면,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는 분명히 적자입니다. 그러나 아시아드골프장이 적자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박홍주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감가상각을 안 해도 20억 적자라는 그 부분도 공감할 수 없습니다.
아니, 표로 보면 감가상각을 안 했을 경우에는 15억, 22억이 전부 다 흑자고…
17억이고, 감가상각을 총 합한 게, 이 합계 더 하면 한 22, 21억 몇 천, 약 22억 됩니다. 전부 다 합하면. 해마다 감가상각 꼬박꼬박 했다고 볼 경우에. 꼬박꼬박 했다고 보는 경우에 270억이고, 감가상각 꼬박꼬박 할 경우에 계산한 거는 한 220억 정도 됩니다.
이걸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는 관계 없, 그러이 결론적으로 이 금액은 감가상각 안 한 거거든요. 안 해도 이만큼 적자였다 이 말입니다.
아!
이제 알겠습니까
누적 당기순이익을 이야기한 겁니까
예.
지금 오해가, 사장님이 오해가 있었는데 그거는 오해를 푸시고, 2003년부터는 감가상각을 제외하면 당기순이익을 15억 이상 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내고 있는데, 1997년부터 누적으로 쭉 앞서 있는 당기순손실분을 합치면 전체적으로 손실이 한 66억에서 자본잠식이 있었다 이 말씀이죠
제가 모두 말씀드리기를…
예, 계속 말씀하십시오.
부산관광개발 전체를 한다면 적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빼놓고, 아시아드골프장만 하나 빼놓고 얘기드린다면 아니다 하는 그런 뜻의 얘기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2002년도에 아시안게임 이후에는 실제적으로 2003년부터 골프장의 경우에 감가상각 제외하고는 계속 이익을 냈네요, 그죠
예.
25억에서 한 30억. 아니, 22억, 24억 이렇게. 이렇게 냈는데,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일반골프장 같은 경우에 그렇게 기업회계기준을 지키지 않아 가지고 어떤 법적인 제재나 어떤 문제가 좀 있었습니까
제가 지금 조사한 바로는 전혀 없다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향후 전체적인 우리가 배당을 받을 때 이러한 감가상각 안 한 부분이라든지 적자부분들 전부 감하고 난 다음부터 플러스가 될 때 지분배당이 온다 이 이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아시아드CC가 지금 적자다 라고는 사장님이 인정을 못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 부분은…
감가상각을 포함해서라도.
그래서 지금 매각이 설사 되더라도 옳은 가격에, 비싼 가격에 매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 소신입니다.
예, 하여튼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 사실 뭐 그렇습니다.
뭐…
저, 위원님.
예.
지금 조금 혼란스러운 이야기인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지금 아시아드CC만 생각하는데 이것 지금 현재 적자입니다.
우리가 자본이 지금 150억인데 66억 정도가 적자라고, 다 잠식했다고 이야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잠식된 거.
예, 그러니까 적자죠.
적자인데, 문제는…
그런데 우리 지금 사장님께서는 아시아드CC의…
아니, 문제는 아시아드CC 자체에 지금 소위 말하자면 일반골프장과 비교했을 때 초기의 투입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을 때도 2001년까지는 적자였어요. 그죠
적자였죠.
그런데 보통 초기 5년간은 모든 많은 기업들이 초기 투자비용이 많을 경우에 또 처음에 여러 가지 손실이 많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건비나 이런 것 때문에. 소위 경상수지가 맞아지지가 않는데 그럴 때까지는 감가상각을 안 하더라도 세금을 안 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별 의미가 없었고, 감가상각이라는 자체가. 그래서 안 한 거고, 그죠
예, 맞습니다.
감가상각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저는 잘 모르지만 어떤 부분은 건물은 40년, 뭐는 뭐 기계, 공구는 20년 이런 각 마다의 감가상각 연한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기간 안에 하면 되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반골프장의 예를 제가 물어본 겁니다. 골프장이 다른 일반제조업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제조업은 건물을 지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시설이나 구축물이나 기계의 수명이나 이것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하게 감가상각이 맞지만 골프장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전체적인 조경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조경도 9억인가 감가상각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조경이 과연 감가상각의 대상인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사실 아시아드CC 측에서 회계법인하고 한 번 더 의논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내야 할 그런 부분일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격하게 딱 기업회계기준에 일반적인 제조업이나 똑같은 비중으로 되어서 감가상각을 할 것이냐, 아니면 골프장이라는 특수한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회계법인하고 어떻게 논의해서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수도 있다 그래 보는 거죠.
제 견해입니다. 그게 또 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가상각에 대해서도 조금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부산시 전체 예산을 봤을 때 400억이라는, 뭐 지금 예상추정 그게 400억이지 않습니까 그죠 400억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글로벌금융위기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사실은 자금난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매각결정을 해서 시중에 이것을 내어 놓으면 실제 인수를 안 하고 유찰될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만큼 지금 시기가 어렵습니다. IMF시기 때 얼마나 많은 좋은 기업들이 헐값으로 매각되어져 가지고, 정말 그런 거는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은 아시아드 매각의 적기가 아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아까 주민과의 민원문제도 해결을 좀 다 하시고, 그 다음에 몇 년간 향후 지금,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민소득 1만 5,000불에서 2만불 사이의 이 골프대중화시기에 있어서 골프장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를 한번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다 잘 알겁니다, IMF 때 골프회원권 값 곤두박질 쳐 가지고, 심지어 통도사 이런 데 3,000만원도 안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서울, 경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가 회복되고 또 내려가고 하는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추이를 좀더 보고 그 다음에 부산시가 보다 매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걸 매각해서 어떻게 이 돈을 쓰겠다는 그런 계획이라든지, 또 만약에 이것이 혹시라도 빚어질지 모르는 특혜의혹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가 상승차액을 염두에 둔 소위 말하자면 투기적 세력이 또 이 골프장을 매입하려는 의도는 없는지 여러 가지를 충분히 검토하고 난 다음에 이 아시아드CC 매각에 다시 나서도 늦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서 코멘트해 주시고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우리 최형욱 위원님 질의대로 그런 전망을 또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 골프장시장 여건은 점점 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저번에 공청회 때 이런 말이 상당히 인상적으로 들립니다.
한국레저연구소의 예측에 따르면, 거의 회원권시장이 30% 정도 다운될 것이다 이런, 뭐 단기적인 어떤 예측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골프장이 부산, 부․울․경 지역에 10개 정도가 더 추가로 건설이 되고 골프장 찾는 이용객이 급증하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적어도 이 영남권, 경남권, 부산․울산․경남권에서는 골프장이 다소 공급 초과를 보이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다소 금융위기, 위기를 했지만 또 골프장을 필요로 하는 개인이라든지 기업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가를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의결을 해 주신다면 또 충분히 매각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헐값으로 매각을 하지 않고 또 우리가 이게 저희 우리 계획에 따르면 이번에 주식가치 평가를 하고 주식매각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시의원님들도 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식가치평가액에 또 우리가 추가적인 어떤 가격을 포함시켜서 예정가를 정하고 그 예정가를 합리적인 선상에서 결정하고 그 이하는 매각이 안 되는 방향으로 강구를 한다면 시가 크게 손해 보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또 의회에서 주식매각추진위원회에서 또 참여해서 같이 공동 결정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방안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시의회의 어떤 권고사항이 일반공개경쟁 매각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번에 일반공개경쟁을 하고 어렵사리 주주들 간의 어떤 또 동의도 좀 받아놓은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 상당히 사전작업도 많이 했기 때문에 투명하게 객관적이고 또 시 이익이 적정성이 확보되는 방향에서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좀 동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허태준 위원장 권영대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예,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근데 꼭 또 저도 한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국장님께서 아시아드가 적자다라고 주장하시는 데 대해서 저는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제가 상반기 2년 동안에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선배국장님들로부터 아시아드가 적자라는 보고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속기록을 다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앞에 선배국장님들께서 아시아드에 대해서 보고를 할 적에 ‘아시아드가 적자입니다.’라고 보고한 적이 없어요. 다만 이거는 있었습니다. ‘왜 감가상각을 안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다른 골프장 예를, 우리 사장님께서 예를 들었듯이 다른 골프장 예를 들면서, 제가 그 골프장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런 골프장의 예를 들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절세 부분도 언급이 조금 됐습니다.
그래서 흑자냐 적자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때에 논란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적자냐 하는 부분이면, 조금 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시가 몇 억 출자했죠
72억요.
72억.
72억 부분에 대해서 자본잠식 부분에 있어서는 적자다라는 우리가 상반기 행쟁문화교육위원회에서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테즈락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오십 한 몇 억원의 손실을 떨었기 때문에 그래서 적자 아니냐 이걸 하면은. 그거를 하면 자본잠식 부분에서 보면 그건 적자 맞습니다라는 우리 그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그 외에 나머지 업무보고 및 금년 8월 28일날 아시아드에 현장 확인해, 국장님 배포해 주신 자료에도 보면 운영실적, 늘 그랬습니다, 운영실적에 보면 2002년부터 2008년 상반기 해서 내장객 수와 매출액과 흑자규모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흑자로서 보고를 받아왔고 흑자로서 인식해 가 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 위원회에 고생하시고 또 존경하는 우리 권영대 간사님께서 일전에 매각에 관련해서 이 논란에 불을 지피게 됐습니다마는, 국장님 앞에 선배국장님들은 적자라는 보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아시아드 사장님께서 나와 계십니다마는 아시아드에서는 적자가 아니다하는 거 이거는 정답입니다. 자본금 72억에 대해서 오십 몇 억원 잠식한 부분에서 적자지, 다만 감가상각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가 돼 왔습니다마는 선배국장님들께서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나중에 가서 해도 됩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늘 답변을 해 가 오고, 2년 동안에 아시아드 이 업무보고서를 쭉 한번 모아둔 거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거기에 이게 적자규모라는 뭐, 적자라는 표현으로 해서 연도별로 저희들한테 보고한 적이 없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장님께서 주신 8월 28일날 운영실적에도 흑자규모 해서, 물론 감가상각 포함이 안 된 거죠. 흑자규모로 2002년에 10억, 2003년에 17억, 2004년에 22억, 2005년에 18억 해서 2007년 작년에는 24억, 이 흑자규모로서 보고를 해 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새로 오셔 가지고 적자 부분을 갑자기 강조를 하고 계시니까 본 위원으로서도 상당히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앞에 선배국장님과 앞에의 문화관광국의 담당직원, 과장, 국장님 모두 다 흑자로서 보고를 하고 설명을 해 가 왔는데, ‘아시아드주식회사가 흑자다.’ 이렇게 이제 아까 선배위원님의 질의에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동료 권영대 위원님께서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정말 이 논리가 국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정 180도의 다른 논리를 주장하시니까 언칭 국장님의 이야기도 저도 맞는 것 같습니다. 같지만은, 제가 2년 동안에 보고 받고 들어오, 듣고 질의하고 답변하는 2년 동안에 담당 과장님, 계장님, 국장님으로부터의 일관된 답하고는 180도 바뀌니까 2년이라는 이 시간과 그 어떤 가치에 대해서 너무 제가 당혹스럽지 않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적자 부분이 오전 답변 중에서도 참 있어도 돈이 안 된다하는 그런 표현까지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저 아시아드 사장님께 하나만 여쭈어 보입시다.
지금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대신에 자체 적립금을 지금 현금 얼마나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현재 9월말 현재로서 100억원의 유동자산이 있습니다.
유동자산이 100여억원이죠
예.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도 100억원으로, 100억이 아니고 100여억원이죠. 현금 보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현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추측으로는 감가상각을 안 했지만 그 동안에 수입을 이 100여억원을 적립해 왔는데 앞에 선배사장님들께서, 지금 이 용도는 뭡니까 왜 적립해 왔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첫 출범할 때 150억원의 자본잠식이 있으니까 그 자본잠식을 전부다 다 메꾸고 그러고 그러는 도중에 부산시티투어버스의 추가 버스 부분 구입하는 비도 내고 또 그리고 태종대에 전망대를 새로 지었습니다. 그 건립비 30억원도 지불했고, 현재 그런 부대사업에 지출을 하고 있고 현재 남은 부분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시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열어서 용도를 밝, 추진할 사업을 의논을 해 봐야죠.
100여억원이, 자본금 150억 자금, 자본금 중에 남은 게 100억이라는 겁니까
그 외에 제가 묻는 거는 해마다 이익금에 대한 적립을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돈이 100억여원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제 나오는데 아시아드에서 감가상각을 안 했지만 나름대로 유동자산 100억, 100억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시에서 우리가 어디를 내놔라하면 내놓을 수 있는 현금입니다. 현금이고, 또 아시아드 사장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아시아드CC로서는 지금까지 부단한 노력으로 인해서 가지고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흑자를 기록을 하면서 기타 우리 자본잠식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 계속 충당을 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2년 동안에 아시아드골프장이 부산시에서 이게 어떤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적자라면 부산시에서 적자분을 메꿔 줘야죠. 그런 일도 없지 않습니까
반면에 아시아드에 이익금을 가지고 100억여원의 현금을 확보하고 있고 또 기타 자본잠식 부분에서도 조금 메꾸고 있고 이렇게 건전하게 부산에서 가장 뛰어난 골프장으로서의 어떤 그 명품 이름을 유지하면서 잘 운영해 왔다, 선배국장님들 보고했듯이 그렇게 저는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게 적자라고 이렇게 규정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것은 아니다. 감가상각을 했을 경우에 재무제표상에, 기업회계상 규정상에 표로 본다면 문서상에는 적자로 나올런지 몰라도 실제로는 이게 적자가 아니다는 부분을 제가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드골프장 이거는 저는 뭐 운동을 배우지 못해서 못합니다마는 또 어느 분이 이런 조언을 해 줍디다. 아시아드골프장이 워낙 넓기 때문에 리조트 개발을 해 가지고 고객을 전국에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1박을 하고 2박을 하고, 또 1박을 하고 2박을 하면서 대회도 유치하고 그런 어떤 적극적인,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전략과 마케팅을 펼쳐나간다면 부산․경남에서는 부산․경남을 대표하는 골프장으로서의 명성을 분명히 가져갈 수 있는 골프장은 아시아드밖에 없다라는, 운동을 하시는 분, 아주 매니아죠. 제가 아시는 분인데, 골프장을 부산시가 일반에게 팔아가지고 자기들이 어떻게 하든 그렇게 던져두는 것보다는 부산시로서 좀더 개발을 해서 투자를 유치하고 어떤 관광상품으로서 부산․경남을 대표하는 골프장으로서 육성 발전시켜 나간다 하면 그거는 가면 갈수록 그 가치는 더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 회원권을 사시는 분들이 다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분들입니다. 여유가 있는 분들이 하루 뭐, 하루아침에 50명, 100명의 회원권 팔고 이런 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도 보면 그렇지만 부산․경남에서 아시아드CC의 회원권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아시아드CC의 회원권이 가장 가격이 높지 않습니까
조금은 높다는…
아니, 현재, 현재 이제 최근에 자료를 보면 이게 좀 빠졌다 올랐다 하는데, 아니, 제가…
비싼 곳도 많이 있습니다.
경남에 있습니까
아니, 부산․경남.
반도보라…
여기에 국장님 아까 주신 자료에 보면 아시아드가 이게 최고로 많이 나와 있는데 그만큼 이제 부산․경남을 대표하는 골프장으로서의 위치에 와 있다는 부분은 저는 모릅니다마는 운동하시는 분들의 견해를 제가 대신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요, 국장님께서 적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답변하시는 데 고려를 좀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과 함께 아시아드가 결코 부산의 정말 관광상품으로서 또 부산․경남을 대표하는 스포츠시설로서 각광받을 수 있는, 더 발전되고 더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이 경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더 어떤, 현재 사장님께서도 부수적입니다마는 금년 상반기가 40억, 처음으로 40억 지금 흑자규모로 지금 거의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지금 맡고 계시는 사장님께서.
그거는 정정을 합니다.
금년도 당기순이익을 44억으로 목표로 한 것이지…
목표로.
금년도 상반기에 올린 거는 아닙니다.
어쨌든 처음으로 목표 44억에 지금 거의 다 달아, 다 목표가 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장님
예.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이 관광 아시아드 골프장을, 관광주식회사를 이 목표 그 훌륭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좀더 전력투구를 하는 쪽으로 좀더 가져가다가 나중에 5년, 10년 뒤에 우리 후배공무원들께서, 안 그러면 후배들이, 후손들이 그때 가서 이 지금 투자된 우리 시민의 자산은 지금 액면가 5,000원 짜리에서 3배가 올라가 1만 5,000원 상당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게 투자한 이 돈은 결코 빠질 수가 없습니다. 더 명품으로 부산․경남을 대표하는 골프장으로서의 위상을 이어간다면은 결국 이 목돈을 가지고 부동산투기하지 않고 은행에 넣어 가지고는 이 돈의 이율만큼 뽑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조급하게 일단 팔고 보자 하는 식의 시의 방침에 대해서 본 위원은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좀더 여유를 가지고 아시아드골프장이 부산․경남의 최고의 대표할 수 있는 골프장으로 더욱 거듭나고 또 더 어떤 개발을 통해서 많은 부산의 관광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게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복지건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건립에 있어서 본 위원은 지금, 건립이 지금도 좀 늦었지 않았나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립청사로서 부산시민의 보건환경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좀더 연구와 또 여러 가지 기자재를 가지고 부산시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기능을 다할 수 있기 위해서는 조속히 청사가 건립되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쭉 그 동안에 이 과정을 보니까 말이죠,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원안이 2006년 12월에 의결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지매입비 19억을 확보를 했고.
예.
근데 2007년 1월에 시장님의 지시로 입지 재검토 지시가 내려졌죠
예.
거기 보면 2006년도 주요투자사업설명서 해서 사업명세서 464쪽 거기에 보면 쭉 자세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하고 기획재경위원회에서도 현장 방문을 통하고 부지 확인까지 하고 다 예산까지 확보 되고 의회를 통과한 사업에 대해서 불과 한달만에 시장이, 시장님께서 입지에 대한 재검토 지시를 내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근에 그게 대통령 방문 때도 보고가 되고 가시화 됐습니다마는 강서 첨단산업 및 물류도시 지정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강서지역 전체에 저희 시가 부족한 산업용지도 확보하고 여러 가지 신항만 주변에 물류단지 조성을 위해 가지고 첨단물류단지 조성 계획이 그때 입안이 된 단계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촉이 된다 해서 일단 딴 데로 이전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건, 그건 설명이 안 되죠. 한 달만에 예산 확보와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몇 개월 동안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2006년 2월달에 청사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결과 보고를 받고 8월달에 2006년 9월달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하고 12월달에 통과하고 현장 확인하고 이러한 근 1년 동안에 준비를 해 온 것에 대해서 결과가 한 달만에 시장님이 지시해서 다시 입지를 선정하라 한 이유가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구두로 지시했습니까, 문서로 지시했습니까
그 부분은 구두로 지시를 받았습니다.
구두로, 왜 이래 입지 재검토 지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큰 이유는 그 부분입니다. 강서첨단물류도시 지정하고 관련해서 그 부분이 배치가 될…
1년 동안에 의회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단히 국에서 노력을 했는데, 그리고 19억의 예산을 확보까지 했는데 1년 동안에, 그것도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 달만에, 1년 동안에 공을 들인 계획이 한 달만에 번복이 된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그 계획 자체가 어느 하루아침에 해서 한 거는 아닌데 그 부분이 아마 2007년 1월 그 무렵에 가시화가 지금 된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아니죠, 12월에 예산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니고 첨단물류도시 부분이 2007년 1월경에 구체적으로 가시화 돼 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건립의 자료를 보면 말이죠.
예.
그 당시입니다.
예.
이게 투․융자 심사 대상이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돼 있고.
예.
예, 그래 이게 현재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그 당시에 반영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정확하게.
보건환경연구원은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예.
그래서 투․융자 심사는 사전절차 이행이 언제였습니까
2006년 10월 24일날 했습니다.
2006년, 예
예, 2006년 10월경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지금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아니죠, 2007년, 2008년…
변경하는데, 지금 19억은 예산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2006년도하고.
19억 부분은 2007년도 그러니까 결산추경 때 삭감을 하고 2008년도 예산은 설계비 9억원은 2008년 예산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본예산…
이거 불용처리 했습니까
예.
19억 몽땅
예.
그리고 지금 19억을 불용처리하고 작년도 예산은 얼마 지금 확보했습니까
금년 2008년 예산이 9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9억이 되어 있죠
예.
9억이 되어 있고 지금 어디 실시설계용역비로 나갔습니까 사용된 비용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는 9억, 그 집행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지금 실시용역, 뭐 설계용역은 줬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 집행은 안 한 상태입니다.
계약은 했을 거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지금 현재 집행은 안 되고 예산이 그대로 심사 중에 있습니다. 계약도 아직 안 됐습니다.
설계를 용역의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용역의뢰는 종합건설본부에 줬는데 거기서 아직 심사, 내부 심사 중이고 아직 계약은 아직 안 한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 9억은 현재까지 지출이 안 됐다
그렇습니다.
9억 용도가 뭡니까
설계심사비가 되겠습니다.
설계심사비입니까
예.
예.
그러면 이거 언제 집행할 계획입니까
올 11월부터 해서 내년도 초까지, 내년 6월까지 설계가 완료되도록 그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가장 지금 중요한 거는 1년 동안에 시의회를 거쳐서 예산을 확보된 사업에 대해서 불과 한 달만에 시장님께서 입지를 바꿔라 라고 하는 참 황당한 사안을 두고 물론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었다고 합니다마는 이렇게 시 행정이 집행된다면 의회가 존재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1년 동안에 이런 사업계획을 다 보고해 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 다 통과하고 해 가지고 예산까지 1년 만에, 1년 동안에 19억을 확보를 해 놨다가 1월 달에 시장님 한 마디 지시에 의해 가지고 그것도 의회에 본회의까지 가결된 사업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입지를 다른 곳으로 돌려라. 다른 곳으로 한 곳에 따로 두고 더 좋은 데를 가지고 그쪽으로 옮겨라 하면 또 틀리겠습니다마는 그냥 입지 선정된 것을 무시하고 다른 데를 찾아봐라 하는 이런 행정은 대한민국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이거
그냥 무턱대고 그게 이전을 해라 하신 게 아니고 강서지역 자체가 보다 더 큰 목적에 지금 사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 공공청사 부분을 딴 데로 옮기라고 지금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거는 말씀이 안 되고요.
예.
보건환경연구원이 대지 몇 평의 2~3층 건물에 그 단지하고 그게 무슨 그게 있습니까
1년 동안에 그 동안에 국에서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국장님께서 1년 동안 고생해 가 예산 19억을 확보를 했는데 한 달만에 그 명분을 가지고 뒤집을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강서지역 전체가 아마 행위제한구역으로 아마 지정을 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대체부지를 찾는 과정에서 그때 그 당시에 19억이 이제 부지매입별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기 조성이 완료된 시유지가 마침 만덕에 지금 조성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대체부지를 그쪽으로 물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부지를 만들어 놓고 바꾼 게 아니고, 대체부지 마련하는데 몇 개월이 걸렸습니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국장님께서 1년 동안 애쓰시고 보건환경원장님께서 애쓰셔 가지고 19억의 예산을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를 통과한 사업계획이 1월달에, 정확하게 며칠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달만에 입지를 바꾸라는 시장님의 시장님 한 사람의 의견에 따라 가지고 부산시 전체가 시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확 백지화되어 버린다는 거는 이 행정에 이게 이런 일은…
근데 시장님 한 사람의 독단적인 판단이 아니고 그게 지금 이제 가시화가 됐지 않습니까, 강서첨단물류도시가. 보다 큰 목적에 사용되기 위해서 그 땅을 대체부지를 마련해 가지고…
물론 제가 그때는 현장에 저는 있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다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선배․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이 계시겠지만 이러한 상식 밖의 행정이고 정말 이게 참 어디에 내놓으면 부끄러울 행정입니다.
의회에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통과되고 예산을 확보한 거는, 1년 동안에 머리를 맞대고 한 사업계획을 하루아침에 번복해 버린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변명만 하시려 하는 게 아니고 정당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참 사과가 먼저 전제되고 답변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결정이 된 부분을 변경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본 위원 이것으로 질의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 과정에서 원장님이 9억원이 설계심사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원장님, 설계심사비라는 말씀 했습니까
설계비입니다.
설계비
예.
설계비하고 설계심사비하고는 다르죠
예, 죄송합니다.
분명히 설계비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설계비라는 개념이 뭡니까
어떤 고정자산을 건물이든 뭐 아니면 토목공사가 필요한 때는 또 토지든 뭔가 고정자산을 취득할 때 그 자체를 제대로 목적에 맞게 형태를 만들 때 필요한 하나의 기본계획서 아닙니까 설계비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강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말씀도 있었고 또 국장님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건물 등 그런 고정자산이 없는, 그러이 어떤 뭔가 유형자산에 대한 실체가 없는 그런 설계비가 먼저 예산에 반영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국장님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당연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하고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되는데, 그 당시에 내부적인 저희들 시 절차도 문제도 좀 있었고 그래서 그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예산부터 먼저 반영된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고 또 질책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들리는 소문에는 예산 반영시키기 전에 이미 12월에, 2007년 12월 얘기입니다.
예.
2007년 12월에 해당 상임위나 혹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대두가 됐고 아마도 누군가 답변이 있었다 하는데 그거는 뭐 우리 회의록에 보면 나오겠지마는도 뭔가 그라면 미리 공유재산, 고정자산 취득에 대해서는 그 공유재산 취득 변경 심의를 아직 못 받았으니까 꼭 받겠다 이렇게 아마 약속이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꼭 받는다는 게 9월에, 보니까, 지금 10월에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늦은 거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실은 내부적인 문제입니다마는 택지개발특별회계의 재산이었습니다, 만덕동에 해당부지가. 그래서 특별회계 재산을 무상으로 일반회계로 이전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담당국장의 의견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이 조금 논란이 되었고, 그 외에도 북구청에 만약 공공의 청사로 그 부지를 바꾸기 위해서는 도시설계 그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있어야 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아, 이 보건환경연구원 그 재산 자체가 특별회계입니까
아닙니다. 만덕동에 지금 이전하려고 하는 땅 자체가, 땅이.
자꾸 헷갈리게 답변하지 마세요.
그래 자꾸 헷갈려 가지고 그러려니 하고 또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하여튼 변명입니다마는 하여튼 그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 지금 제대로 절차를 제대로 못 취해 가지고 가리늦가 올해 또 예산심의를 이제 본, 이제 뭔가 고정자산 취득에 따른, 즉 건축에 따른 예산심의할라고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아마 이래 올린 모양인데 분명한 어떤 공유재산 변경안에 대한 제대로 된 절차를 취하지 못했다. 이 점에 대해서 뭔가 집행부 측에서 저희네들 기획재경위 뿐만 아니고 의회 전체에 대해서 뭔가 공식적으로 어떤 거기에 대한 책임있는 절차를 거쳐야 또 우리 기획재경위에서 가타부타 이렇게 할 거 아니냐고 본 위원은 오늘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절차가…
굳이 담당자를 문책해 가지고 사퇴를 받아라. 이런 것까지 본 위원이 요구하는 거는 아니지만도 그러나 이러한 중대한 행정 미스가 차후 또 발생하게 되면 또 과거에도 이런 일이 이만큼 중대하다고 생각은 안 해, 이런 상황은 아니었지만도 공공, 우리 기획재정관님 여기 와 계십니다. 우리가 1년에 한두 번씩 꼭 이런 거 빠뜨리고 넘어간 거 없느냐 이래가 또 그때그때 점검을 받고 미처 못한 거는 그때 또 받고 이래 가지고 한두 달은 안 넘구고 다 그렇게 절차를 다 취해 왔는데 용케도 다른 상임위 소관이다 보니까 저희네들도 모르고 넘어갔습니다만도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행정부 측에서 책임있는 그런 어떤 사과가 될지라도 그렇게 어떤 절차를 우선 선행 취득하고, 먼저 하고, 그래 가지고 지금 이러다보니 좀 늦은 건데 그렇지만도 이게 불가피하다. 장소도 변경에 따른 장소도 적정하다. 이렇게 해야 순서지, 과거 꺼는 그래 국장님, 우리 강성태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또 그렇지 않아도 아침엔가 와서 조금 미안하다. 그리하모 다 넘어가고 할 바에야 구태여 올해 꼭 받아야 될 이유도 없고 내년 예산 다 통과되고 내년에나 후내년에 가서 국장님 한가할 때 그때 인자 받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준공하기 전에나 등기하기 전에는 꼭 받아야 되겠지 아무래도. 그리 안 하모 우리가 등기가 안 되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찌 생각합니까 뭐 책임있는 그런 공식적인 그런 사과라 할까 그런 절차를 안 밟아도 이거는 해 줘야 맞다 이리 생각합니까 그런 절차를 취할 용의가 있습니까
박 위원님,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우리 아까 전에 강서에서 만덕으로 장소 변경된 것은 우리 복지건강국장님이 있을 때 한 거고 또 절차를 늦게 한 것은 아마 보건, 제가, 보건환경원장 소관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공유재산심의 안건을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좀 늦게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7월 18일부로 원장으로 발령 받아 가서 보니까 청사 건립 문제가 제일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시급한 문제로 그렇게 파악하고 그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당초에는 강서에 있다가 만덕으로 이래 옮기는데 만덕의 부지가 보면, 어제도 현장에 가 보셨겠지만 5개 필지가 특별회계가 3개 필지이고 나머지 일반회계가 2개 필지 되어 가지고 한 9,600평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부지는 3,0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3,000평 정도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부지로 떼 내고 또 특별회계 이것을 일반회계로 할라 하니까 우리 관련 부서에서 같은 우리 시장님 재산이지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가면 일반회계 예산에다가 돈을 계상해 가지고 다시 줘야 되는, 이렇게 또 나와 가지고 그러면 결국 강서에서 돈을 우리가 19억을 사유지로 살라 하는 그 돈을 반납해야 되는데 돈을 안 들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또 여기 와 돈 들이면 의미가 뭐 있느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부서하고 이리 많이 해 가지고 그 시간도 많이 있고 이래 부지도 3,000평으로 분할하고, 쪼개고 지역구도 이래 변경하는 거 그 다음에 특별회계 재산 돈 안 받는 그런 절차를 벌이다보니 시간이 지났는데 그때도 저희들이 이것, 이 심의회를 먼저 하고 해야 되느냐 하는 것, 할라 하니까 평수도 안 나오고 부지도 공짜도 아니고 이리 하니까 명분이 없고 이래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부러 고의적으로 늦춘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달까지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재산을 일반회계로 돈을, 예산을 안 받고 하는 방법…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노력은 했다는 말씀인 모양인데 그러나 뭔가 절차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인정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부시장님 주관으로 심의할 때…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박홍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게 2006년도에 제목도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올라왔습니다, 제목이. 그런데 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올라와서 19억을 또 반납하고 실시설계비 9억을 받고 금년에, 그리고 강서구에서 북구로 옮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아니라 지금 가장 중요한 장소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게 변경의 절차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수정안이면 수정안이 되어야 되지 그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지금 본회의를 통과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그대로 살아가 있는데 예산을 반납하고 이 장소만 바꿔 가지고 그대로 계획안으로 올라오는 게 이게 적합한 겁니까
위원님, 그 관계는 제가 기획재정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연말에 다음연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전체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 제출한 그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음해 2009년도에 이 기본계획안에 대한 추가로 되거나 또 변경되는 일이 있으면 또 그때 변경계획안이 나오죠.
지금 2008년도 변경계획안이, 방금 우리 문화관광국장 여기에 참석시켜서 답변했던 것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고, 요거는 내년도 전체 기본계획안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전체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금 올리는 어떤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저도 그 관계를 굉장히 퀘스쳔(question)을 갖고 한번 챙겨봤는데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똑같은 제목으로, 똑같은 사업의 명으로 작년, 재작년에 본회의 의결을, 가결이 되어서 사업예산까지 확보를 한 사업입니다. 똑같은 제목이죠. 동종의 제목의 사업이 의회를 통과해서 예산까지 확보를 한 사업이 장소만 바꾸어 가지고 올라오는데 이게 뭐, 이 제목이 수정안, 뭔가 수정되어서 올라오는 거지 없던 게 새로 올라오는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견해입니다.
사실상 내용은 변경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그 1건, 지금 내년도 전체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예, 새로운 내용이 올라오면 맞는데…
위원님 그 말씀의 여지는 분명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지금 아직도 그렇게 저희들이 본 계획안에서 당해연도에 할 때 당연히 그건 변경안으로 올라왔을 것이라고 봐지는데…
그래서 이게 왜 제가 추정컨대 재정관님께서 수정안에 안 넣었느냐, 못 넣는 이유가 이미 이제 기이 예산을 9억을 확보를 했단 말입니다. 9억을 확보해 놓고 변경, 수정안을 올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네 이게 똑같은 동종의 사업을 가지고 이게 의회는 절차 아니겠습니까 시의회도 마찬가지이고 규정에 의해서 모든 게 집행이 되지 자의적 판단으로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의 의결을 적법하게 거쳐가, 1년 만에 거쳐 가지고 통과되고 예산 확보된 사업계획이 예산을 반납하고 장소만 바꾸고 또 설계비만 또 9억을 확보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제목으로 이제 올라온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이게 뭔가 잘못되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수정안이, 사실은 예산확보 전에 수정안이 올라와 가지고 상임위를 거쳐 가지고 수정안과 함께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절차상으로 볼 때. 엄연히 본회의, 의회를 통과하고 예산까지 확보된 사업이 수정과정이 없이 또 예산만 반납하고 설계비만 9억을 확보했단 말입니다, 금년 예산에.
그리고 다시 똑같은 동종의 사업계획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올라온다는 거는 이게 과연 절차상에 정말 이건 중대한 하자가 아닌가, 이게 이 하자로서 뭔가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 시에서 똑같은 사업을 본회의에 통과해서 예산 확보한 거를 반납해 뿌고 또 장소 다른 데 바꾸고,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을 받으려고 1년 동안에 비준을 받을 필요가 없죠.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 어떤 법적인 용어나 이런 것을 저희들도 지금 약간, 제가 한번 챙겨봤습니다.
분명히 2006년도 말에 2007년 공유재산기본계획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우리부터 당초 19억을 확보해 놓고 다시 또 올해 당초 예산에 9억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장소를 바꾸어 가 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그게 수정안은 우리가 어떤 회기 중에 우리 1년, 내년도 기본계획안에 대한 어떤 그 전에 변경안에 대해서는 변경안이라 해서 올려지는데 지금 당초 내년도 할 경우에는 그렇게 용어가 쓰여지지 않고 있고, 이 용어상에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관님, 아니 제가 분명히 지적을 할게요. 어디서 꼬였느냐…
기본적으로는 2년이 지나면 기존에 해 놨던 그 안이 자동 폐기되는 건데 이거는 2년까지 안 되기 때문에 폐기된 거는 아니고…
아니죠. 살아 있죠.
살아있는데 요렇게 지금 이것을 말은 변경이라는 말은 전혀 없지만 사실상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장소만 다르고 예산도 거의 비슷해요. 장소만 바꾸었기 때문에 이게 수정안, 변경안, 저 뭡니까, 공유재산수정안이라고 합니까, 변경, 변경안이죠. 변경안으로 올라와 가지고 설계비가 9억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절차상으로.
지금 우리가 이게…
예, 오래된 사항이거든요. 2007년도 기본계획안에 들어갔던 사항이고…
그러니까 2007년도 기본계획에…
2007년도 기본계획안을, 변경안을 지금 심의하는 시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네 이제 그 절차를 집행부에서 놓쳤다. 알고도 그냥 넘어갈 수 있고 모르고 넘어갈 수, 둘 중에 하나인데 2007년도에 그러한 변경안의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의회의 어떤 절차보다도 시의, 집행부의 그 어떤 절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적하는 거는. 자체의 절차를 밟지 않고 의회로 넘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직시가 되고 했을 경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마련에 있어서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을 거고 또 같은 상임위에서는 아니지만 본위원도 이런 거는 빨리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데 뜻을 같이 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의회는 집행부가 이런 과정의 절차를 무시하고 시장님께서 한 달만에 번복하고, 번복한 거까지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번복이 되었다 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는 실무적으로 절차를 정확하게 밟아줬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장님도 크게 행정적인, 내가 볼 때는 잘못, 잘못 어떤 행위로 저는 간주를,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집행부, 시에서도 이런 절차, 변경절차를 안 밟고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진행해 가 온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지난번 추경, 예결위 때도 문제가 되어서 우리 행정부시장이 예결위원들한테 사과를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공유재산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받았고 이거는 요게 처음이 아닙니다.
어떤 과정에 공유재산계획을 사전에 심의하고 또 변경하고 어떤 예산이 반영되고 이리 해야 되는데 예산부터 먼저 반영되고 공유재산 심의가 뒤에 되는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건 인정을 하고 그 절차상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이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다시 깨우치고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에는 철저하게 제가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에서 인정을 하고 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부시장님께서 언급이 계셨다 하지만 그런 사항을 우리 본 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 본 위원회에서 이런 중차대한 절차상의 하자를 바로잡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게 바로잡아지겠는가, 앞으로 잘 하겠다기보다도 과거 1년 전에 잘못한 이 행정부분에 대해서 그냥 ‘잘 하겠습니다.’하고 넘어가 가 될 사안인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어요, 사실 며칠 전부터 이것 받아보고요.
그래서 이 중차대한 절차상의 문제를 우리 수십년의 어떤 공직생활과 또 국장님들께서, 누구보다도 부산시정을 이끌어가는 최고의 참모들께서 이러한 것을 놓쳤다는 거는 정말로 이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중차대한 절차상의 과오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지금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 정도 지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할게요.
제가…
아니, 김신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락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다들 수고 많습니다.
이용호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들어설 그 부지가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당초는 지금 사유지입니다. 강서구 그 부지가.
그런데 그 부지가 좀더 중요한 목적으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강서지역 전체가 첨단산업물류도시로 지금 지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그런 부분도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답변도 불과 2개월 만에, 그 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서 2개월 만에 그 부지가 그렇게 바뀝니까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우리 상임위원들도 그 당시에 현장에 나가봤고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나가봤고 같이 그 자리에서 모여 갖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이전이 절실하기 때문에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잘하도록 해 보자고 한 지가 불과, 상임위원회 통과를 하고 예산 19억이라는 것도, 예산 19억이 불용된 게 쉽게 불용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부산시가 그렇게 재원이 넉넉합니까
돈이 19억 같으면 그야말로 절실하게 예산이 투입되어 갖고 해야 될 사업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곳도 있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 예산 자체도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했다. 여기 기획재정관님도 나와 계시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절차상의 문제, 2개월만에 바뀌었다 이러지만 그 부지가 그렇게 될 수 있을, 그 정도로 물류단지로서 중요하게 쓸 수 있는 그러한 부지라고 판단하는 그 시기가 불과 2개월 전에, 2개월 후의 일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도 360만, 400만, 우리 부산시 공무원들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은 안타깝고 지금 이 부지가 절로, 만덕으로 가는 부분도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열악합디다.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기관으로서는 조용하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접근성 부분은 저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마는 거기에 택지개발은 완료가 되었고 버스도 다니고 도로, 접근성은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국장님 생각이고, 국장님 답변에 차라리 하기 쉬운 말로 부산시가 재원이 없으니까 우리 시유지에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도 이유는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것도 답변 충분히 되겠죠. 앞으로 한두 달 있어 보니까 중요하게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했다. 그런 답변은,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앉아 있다가 보니까 또 한 마디 하게 됩니다.
이 모든 부분을 다 통틀어서, 또 여러 가지 부분, 본회의까지 통과했다는 것은 우리 의회 전체의 위상입니다. 집행부에서 결과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너무 쉽게 결정하고 번복하고 의회 전체가 결정한 부분을 또 쉽게 번복을 해 버리고 의회가 있으나마나 존재가, 존재가 있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의회 위상에 관한 문제이고, 그래 이 부분은 참, 지금 본 위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빨리 지금 자리를 잡아 갖고 신축해 갖고 자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넘어가기에는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 있는 그러한 발언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절차상에 저희들이, 강성태 위원님 말씀도 있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회 권위에 대해서 일부 손상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이 문제를 또 우리 위원님들이 모여 갖고 다시 한 번 의논을 해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조금 유감으로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시장님이 오시면 더욱 좋겠지만 바쁘시면 부시장님이 오시더라도 한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의회가 핫바지가 아닙니다. 돈을 올리고 심의하고 할 때는 해 주십사 해 놓고 올바른, 정당한 절차도 안 거치고 그냥 폐기시켜 버리고 다음에 또 다른 용도로 올리고, 한번 이 문제는 같이 짧은 시간이지만 고민 한번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신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신락 위원장님, 의회에 대해서 좀, 부산시가 의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 가지고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도 보니까, 그 동안 추진상황을 보니까 2006년 2월부터 타당성조사용역도 실시하고 용역보고회도 개최하고 시장께 또 용역결과 보고도 하고 시정조정위원회를 열기도 하고 시도 나름대로 절차는 다 밟아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1월 31일날 허남식 부산시장님이 입지 재검토를 지시하였고 2월달에 바로 기장군 및 북구를 방문해서 이전부지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21일날 만덕동 현 부지에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아주 신속하게 이 부분이 이루어졌거든요.
이 입지 재검토 지시를 직접 시장님한테 받으셨죠
예.
뭐라고 하시면서 재검토를 하시라고 합디까
그 말씀이 보다, 딴 용도로, 지금 첨단물류도시 부분인데 활용을 지금 할 계획이니까 딴 부지로 대체부지를 검토해 봐라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 부지에 대한 말씀은 전혀 없었습니까
만덕동 부지는 저희들이 물색을 한 것입니다.
물색을 한 거고, 그래서 이렇게 신속하게 바로 재검토 지시가 나자마자 2월달에 거의 확정을 지어 가지고…
그 부분은 신속하게 한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 이전이 시급하기 때문에 금년, 내년 초에 우리 교육원이 이전이 되고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부지도 협소하고 연구시설도 아주 열악하고 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이전은…
그러실 때 우리 국장님은 시장님한테 이 재검토 지시를 받고 뭐라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그냥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실행에 옮긴 겁니까
예, 시장님 지시는 이행은 해야 되니까 딴 변명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공무원은 법에 준해서 행동해야 되죠
예.
법에 준해서 행동하지 않은 부당한 상부의 지시는 행하지 않아도 되죠 위법한 사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잖습니까, 그죠
그 시장님 지시가 위법 부당한 지시는 아니거든요.
아니, 우리 의회까지 모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의회 본회의까지 방망이 쳐 가지고 확정된 사항을 이런 절차도 밟지 않고, 법적인 절차도 밟지 않고 하라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자들이 지금 잘못했다고 여러 번 말씀 안 드렸습니까
시장님이 절차를 무시하라고 말씀하신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설혹 시장님이 이 과정을 몰랐었다 하더라도, 몰랐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국장이 있습니까 스텝이 왜 있습니까
최소한에 장이 잘못된 판단이나 잘못된 지시가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이러한 절차와 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스텝의 역할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문제를 그러면 국장님이 전혀 시장님한테 이런 시의회의 본회의까지 다 통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라고 전혀 말씀 안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 부분은 대체부지를 물색을 하면서 저희 실무자들이 절차이행을 해야죠. 당연히 의회에 변경을 할 경우에는 변경도 밟아야 되고 해야 되는 그 부분이 실무자들이 할 몫이고 대체부지를 결정을 하는 거는 시장님이 결정을 했지만…
자, 그래서 첫째, 허남식 부산시장님이 시의회나 우리가 이 절차상으로 밟아야 될 모든, 법적으로 밟아야 되는 모든 것을 무시하고 이런 지시를 내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시장님 지시니까 아무리 정당한 절차를 밟아도 관계없이 오너의 입장이 중요하니까 밑에 행정적인 절차부분은 공무원들이 밟아라 하고 한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위원님, 저게…
이게 죄송하다고 될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
이거는 사실 시장 탄핵감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국회를 통과한, 해서 다 확정된 거를 대통령이 재검토 지시해 가지고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법적인 절차를 안 밟고.
그래서 강서지역을 당초에 보건환경연구원 부지로…
아니, 저는 그래도 되는 거냐는 걸 묻잖아요. 강서나 만덕을 떠나 가지고.
의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또 의회의 절차를 밟아가지고 변경을 하면 변경할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를 또 밟지도 않았잖아요, 그 뒤에.
그래서 그 부분에서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을 합니다.
절차도 전혀 밟지 않았을 뿐더러 시가, 우리가 이 보건환경원 타당성 용역 조사한 것 아닙니다. 시가 다 하고 시가 조정위원회 거쳐서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의회에서 봤을 때 이거 타당성 있다 해서 여러 가지 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런 걸 다 밟았기 때문에 우리가 적법하다 해서 인정해 주고 본회의까지 강행시켜 놓은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님이 입지 재검토를 지시했기 때문에 시장님 선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국장님하고 이런 저런 가타부타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시장님이 내려오셔서 왜 정말 입지 재검토를, 정말 시의회의 본회의까지 통과된 이 사안을 가지고 정말 불가피하게, 정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입지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우리들을 납득을 시켜줘야 이 문제는 저는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한테 건의하실 생각 계세요
여태까지 저희들 누차 설명을 드렸고 또 김신락 위원님께서 행정부시장님 선에서 설명을 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 선에서 저희들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추후 저희 위원님들과 논의를 통해서 좀더 의논은 되어져야 되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거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시장님이 오셔서 시장님이 왜 이 긴급하게, 빨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지금 얼마나 업무량이 많고 그 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습니까 이걸 정말 예정대로 갔으면 벌써 입주가 되어도, 입주까지는 안 됐겠지만 거의 건물이 어느 정도 윤곽까지 다 드러났을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만한 이유가 납득이 안 돼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신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강서에 첨단물류단지 가지고 이익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대체부지가 정말 접근성이 좋고 정말 보건환경연구원이 들어올 최적지다 하면 또 달라요.
정말, 예를 들어서 낙동강 오폐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천에 오폐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출동하는 시간, 벌써 출동하면 아마 그거 다 흘러가고 없을 거예요. 거기에 입지해 있는 게 지금 현 위치 아닙니까
공장에서, 공장이 밀집된 사상이나 강서쪽에 대기오염 조사 어디 주민신고가 있었다. 달려가면 이미 아마 다 끝나 있을 겁니다.
제대로 된 입지도 아니면서 변경한 이유를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입지 재검토를 지시했을 때 단순하게 시장님이 첨단물류단지가 들어설 지역이니까 대체를 해 봐라.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시장님이 왜 그랬는지 저 나름대로 질의도 하고 답변도 좀 들어야 되는,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간담회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시장님이 나오셔서 해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 판단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 늦게까지 우리 기획재정관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기획재정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6건이 제출이 되어 있거든요, 심사안건이.
예.
늘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또 아니면 예결위에서 문제가 되어왔던 게, 저희들 법과 조례에 의해서 예산편성 전에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을 요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배함으로써,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안 있었습니까 그죠
예.
어떻습니까 2009년도에는 이 6건 외에 2009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이 되는 건은 없습니까
지금 제가 예산심의하면서 철저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아예, 죄송합니다마는 누구, 어떤 우리 실무적인 절차, 약속은, 정말 부시장님이 예결위에서 사과도 제가 한 번이 아니고 한 두서너 번 했을 겁니다. 작년 본회의 때도 했고 본회의 예산결산할 때도 했고, 아니, 본예산 예산결산할 때 했고 추경 결산예산, 제가 두 번 봤는데, 이번만큼은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확실히 약속합니다. 없도록, 만약에 있다면 내년 추경 전에 해야 됩니다. 새로운 안건이 있으면, 이번 예산 빼고.
예,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그리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우리, 아, 이거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하여튼 그런 일이 안 생기기 바라고, 물론 6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어제 저희들이 아침부터 거의 오후 늦게까지 대상지를 저희들이 다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마다 아주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들이 있는데, 아마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집중을 하듯이 그 중에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부지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 계신데 본 위원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보면요, 이 제안이유로서 일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또 우리 이 관련 조례 제5조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본 안을 제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런데 제10조와 제5조, 아마 이 부분은 우리 기획재정관님 잘 아시죠 어떤 내용인지.
예.
예산편성 전에 시의회 의결을 얻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용호 국장님도 재정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재정관 업무를 하시면서 공유재산의 취득 및 매각에 대한 어떤 절차 이 부분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법 제10조와 조례 제5조는 거의 외울 정도로 잘 알고 계시죠 이 조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의미를 알고 계시죠, 그죠
예.
그리고 그 담당업무를 계속 해 오셨으니까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께서 반복적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일단 이 건과 관련해서는 이 법과 조례에 의거한 어떤 절차를 집행부가 거쳤다라고 볼 수가 없죠 거치지 않았죠
예.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계신데, 이게 국장님의 죄송하다는 그런 유감표시로써 과연 넘어갈 수 있는 문제냐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계셨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2006년도 10월달에 일단은 우리 강서구 대저동에 보건환경연구원을 신축하겠다 라고 해 가지고 그 관리계획안을 우리가 승인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우리 보사위뿐만 아니라 기획재경위원회에서도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본예산에 부지매입비를 19억을 반영을 했죠, 그죠
예.
그거는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먼저 득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2006년도 아마, 우리 통상 12월달에 본예산이 통과가 됩니다. 의회에서, 2006년도 12월달에. 그런데 2007년도 1월 31일날 입지 재검토를 갖다가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셨다. 또 강서 첨단도시 운운하고 이러는데, 이게 한두 달만에 입지를 바꿀려고 한다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이전에 그런 고려가 없었느냐 단지 강서 첨단도시 이거는 정말로 보면 궁색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아마 국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시면서도 굉장히 궁색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고요.
그 당시에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부내역을 보면, 04년도 11월달부터 어차피 청사 추진계획이 수립이 되고요. 그 다음에 06년 2월달에 청사이전 타당성 조사용역이 되고, 그 다음에 06년 3월 청사이전 계획부지 입지 선정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06년 7월달에 타당성조사용역 보고회를 개최하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절차적 과정에서 볼 때 최소한 2~3년 동안 시에서는 그야말로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을 신축하기 위해서 정말로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강서구 대저동 땅에 신축부지를 절차를 거쳐서 매입을 한 겁니다. 그런데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이렇게 조사도 하고 부지선정도 하고 이랬는데 이게 한두 달 사이에 강서 첨단물류도시에 그야말로 아주 장기적인 그런 플랜 때문에 이것을 한다 이거는 진짜 잘못 돼도 뭔가 억수로,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자, 일단 그것 지적하고, 일단 의회의 의결을 거쳤고 예결위를 거쳤고 또 예결위 거쳐서 본회의를 거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시장의 일방적인 지시로 입지가 다시 하면서 예산이 반납이 되었다 말입니다.
일단 이거는, 어떻습니까, 의회 이 절차적인 면에서 의회의 어떤 권한과 지위 그런 어떤 부분들을 갖다가 시장님의 지시 하나로써 완전히 무시를 한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의회를 무시했다고 이래 말씀하시니까 제가 달리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9억을 반납을 할 때에도 추경에서, 우리가 의회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나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일부 보고가 있었고 2007년도 예산 편성할, 2008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기획재경위원회에 무슨 보고가 있었습니까 보고 없었죠.
제가 알기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전 보고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어제 보사위에서도 아마 그런 질의가 나왔는데 거기서 보고했다는 것 11월 9일, 11월 25일. 11월 25일은 일요일인 거 확인하셨죠, 그죠
25일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만큼 이렇게 자료자체가 일단 부실하지 않습니까 잘못되었다, 오타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도 이런 거기, 우리 집행부에서 나오는 이런 기본적인 자료조차도 우리가 신뢰를 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성의가 없는 거죠. 무시 아니면 경시죠, 이거는.
다른 분은 몰라도 우리 국장님은 재정관님을 하셨기 때문에 재산의 취득 및 매각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이다 말입니다.
옛날에는 지금 현재 기획재정관님처럼 이 건을 가지고 이 법에 의해서 계속 심사보고를 하셨던 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당연히 변경이 되면 변경해서 승인을 받아야죠.
10조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그래서 이 관리계획이 변경이 될 때도 지방의회에서 승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집행부가, 법과 조례에 의거해야 될 집행부가 중대하게 법절차를 위배를 했습니다. 그거는 계속 시인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질의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2008년도 본예산에 들어갈 때 설계비가 9억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타이밍상으로 보면 설계비를 반영할 때 아마 2007년도 10월쯤 아마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해 왔으면 절차상에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6년도 10월달 공유재산 매각승인을 해 줬다면, 아, 취득승인을 했다면 우리 기획재경위 차원에서. 작년도에, 2007년도에 본예산 9억 집어넣어 놓고 2년만에 그야말로 다시 이 건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진행은, 싹 다 2년만에 왔잖아요. 2006년도 10월달에 왔다가 2008년도 10월달에 본 건이 오는 것 아닙니까 2년만에, 돌아 돌아서.
이렇게 무시하고 경시할라면 계속 승인을 안 받고 계속 나가지 왜 이걸 갖다가 상정시켰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자,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 투자사업설명서입니다. 이거 주요투자사업설명서 제가 카피를 해 왔거든요. 이 카피를 보면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북구 땅에 실시설계비를 갖다가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땅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되어 있는데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국장님 이거는 북구 땅을 명시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셔야죠.
답변해 주셔야죠.
저 말씀입니까
2008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2007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건립 이래 가지고 주요투자사업설명서에 보면 이 사업의 전체적인 사업명,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건립 사업, 그 다음에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재정계획 반영 동그라미, 투․융자심사 심사 동그라미,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동그라미, 물품 정수취득 비대상 동그라미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 첫 번째 질의가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동그라미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그 서류가 지금 어느 서류입니까
(사무직원을 보며) 이것 가져가시죠. 카피 하나 해 드리세요.
(사무직원 서류 전달)
잠깐, 기획재정관님, 그 답변을 어느 분이 하셔야 됩니까
저 작성은 해당부서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강서가 아니고요, 북구 부지에 대한…
그러니까 북구 부지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여기 우리 복지건강국장님은, 당초에 제가, 저는 7월달에 발령받아 갔습니다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계속 추진을 하다가 2006년 말까지, 2007년 1월까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강서 부지 할 때는 계속 보건환경연구원이 하다가 2007년 1월달에 새로운 부지를 할 때 6개월간 북구 부지를 선택한 그까지만 우리 복지건강국장님이 하고 그 뒤로는 저희, 제가 7월, 앞에 원장님이 있었지만 7월달 제가 와서 그 이후는 제가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소관이시라면 거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되어 있죠 동그라미 되어 있죠
예.
거기 반영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게 맞아요
그때 그러니까…
그게 맞다 카면 오늘 관리계획 이거 올라올 필요가 없죠.
아니, 그러니까 그때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2007년도에 강서구에 있는 부지매입비 19억을 반납하면서 2000…
아니, 원장님!
예.
그 답변은, 지금 반영이 맞다 라고 답변하셨죠
예.
반영이 맞다면 오늘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건환경연구원 이 부분에 대한 승인을 요청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반영이 되어 있는데 왜 다시 신청을 합니까
이게 올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거는…
그때…
강서구 대저동 부지를 승인을 한 거지…
그렇습니다.
북구 만덕동 부지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럼 그게 잘못된 거죠 동그라미 쳐진 거는. 미반영에 동그라미 쳐져야 되는 게 맞죠
하여튼 이게 북구에…
아니, 그러니까 미반영에 동그라미 쳐져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북구 땅에 대한 실시설계비니까…
예, 맞습니다.
미반영에 동그라미 쳐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예.
그 중요한 예산서류가 지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 법에 변경할 때도 똑같이 이렇게 변경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에. 그러니까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도 2008년도 실시설계비를 갖다가 예산 청구할 때는 마치 받은 것처럼 서류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죠
일부러 받은 것처럼 아니고요.
아니, 잘못되어 있는 거는 맞잖아요.
그거 안 하고 올린 거는 맞습니다.
그래 안 하고 올린 거는 맞죠 그러니까 그 표기가 잘못되어 있죠 미반영에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게 맞죠, 그죠
그렇습니다.
일단 그것도 일단 그게 고의가 있든 아니면…
위원님, 그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업무를 받아가지고 반납하고 새로 올해 예산에 9억을 올릴 때 그때 변경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부지라든지 아까 특별 그런 것 우선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 때문에 아마 지나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원장님 말씀하실 말씀은 많지만 아마 어떤 절차보다도 제일 소중한 게 일단은 집행부가 의회를 존중한다면 의회에서의 절차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부분이 집행부의 고의든 실수든지 간에 그거는 거기에 동그라미가 관리계획이 반영된 것처럼 되어 있다 라는 것은 예산심사를 했던 다수의 위원님들이 굉장한 오해를 가질 수 있게끔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 미반영이 되었다 라면, 예를 들어서 해당 상임위든 예결위든지 간에 아마 다른 어떤 쪽으로, 다른 어떤 정책적인 결론이 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 그 옆에 투․융자심사 있죠, 그죠
예.
투․융자심사가 한 걸로 지금 동그라미 쳐져 있습니다.
강서구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강서구역을 갖다가 하는 거죠, 그죠
이쪽에는 이번에 올리는 겁니다.
이쪽은 언제 합니까
의회, 이번에 되면…
언제 합니까 그러니까. 언제 합니까 투․융자심사 언제 합니까
11월…
(“10월 29일”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월 29일날 하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회 여기서 통과되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매뉴얼, 행자, 행정안전부의 재정정책과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당초 투․융자심사 의뢰서에서 명시된 위치와 달리 시공 또는 개최되는 사업의 경우 당초 심사기관에서 재심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시 재심사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반영이 안 된 것이 반영된 것처럼 거기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북구 만덕동 부분에 있어서 다시 또 투․융자심사가 실시가 되어서 또 의회의 승인을 가져와야 됩니다. 투․융자심사가 먼저인 거는 맞죠
기획재정관님, 그렇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또 다시 투․융자심사는 10월 29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 승인해 놔 놓고 투․융자심사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변경승인도 받지 않았는데도 변경승인했다고 표기가 되어 있고 투․융자심사는 의회 승인을 받기 전에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또 의회 승인을 받고 하겠다 라고 일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단지 우리 재정관님께서 절차상의 미비점이 있었다 라고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법과 조례의 어떤 걸 위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의 부분에 있어 가지고 왜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된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법과 조례를 갖다가 시장은 사후 보고해야 된다, 고지할 수 있다 정도로 바꾸는 게 낫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할 것 같으면 법하고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은 그야말로 시민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취득하거나 할 때 그만큼 신중을 기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고 지방의회 판단을 하고 투․융자심사도 받게 하고 관리계획도 승인을 받게 하고 이런 어떤 복잡한 절차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건과 관련해서는 그야말로 기존에 시의회가 승인했던 것을, 심사숙고해서 본회의까지 승인했던 것을 시장의 지시로 바꾸면서 그 시스템에 맞추지도 않고 그야말로 잘못된 서류에 근거해서 실시설계비까지 반영을 해 놓고 그로부터 2년 뒤에 다시 추후에 그야말로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달라. 이거는 절차상에 잘못돼 있어도 정말로 잘못돼 있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지만 이거는 집행부가 그야말로 싸그리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하거나 경시하거나, ‘통과되면 그만이다. 일이 이만큼 왔으니까 한 두어 시간 맷집 좋게 기다리다가 결국 두드려주지 않겠느냐 통과되면 또 추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그런, 절대 의회를 경시하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이거 저희들이 심의를 지난 연말에 할라고 이래 했는데 우리 집행부 내부 문제지만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 부서에 매달 이래 해야, 언제, 3월달에 할 것이냐, 4월달, 계속 했는데 결국 부지가 무상으로 되고 여러 가지 해결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늦게 된 거지 전혀 의회를 경시하고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원장님께서도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만, 물론 일면 이해가 가는 측면은 있습니다마는 원장님의 답변 속에서는 집행부간의 의사조율이 더 중요하지 의회의 절차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 말씀 아니고요.
집행부간에 의사 조율하다 보니까 결국 시기를 놓쳐서 이때까지 왔다.
저희들 안에서 되어야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빨리 해결을 못해서…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서는 우리 위원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또 반론이 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뭐 의회를,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자, 일단은 원장님, 대충 반복적인 질문인데 일단은 아까 제가 드린 어떤 서류상에서 반영이 되지 않은 중요한 두 가지의 조건부분이 미반영되어서 심사에 올린 거는 맞죠 그거는 집행부가 중대한 실수를 하신 겁니다, 그죠
예.
다음 하나 이거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입지의 어떤 우월성이라고 할까요, 우리 원장님이 생각할 시에 강서구하고 북구의 부지에서 어느 것이 더 보건환경연구원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위치가 제일로, 여기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공무원교육원하고 같이 있는데 공무원교육원이 연말에 이사를 가고 나면 우리 연구원이 거기 더 있을 수 없는 여건이 되어 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 강서하고 저쪽에 어디가 낫는가 했는데, 아마 처음에 강서도 뭐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구해 가지고 부산시내에 하여튼 여러 군데 기장부터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다니다가 강서 그 부지를 선택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또 뭐 부득이하게, 아까 우리 복지건강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되어 가지고 또 찾다보니까, 우리 시에서 예산이 많고 이래 한 것 같으면 제일 부산시내 입지가 좋은 데 할 수 있지만 예산을 안 들이고 시유지를 구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원장님, 원장님, 요점을 해가, 정리해 주십시오.
아니, 아니…
그 중에서는 제일로 좋은 지점을 했고, 제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원장님께서는 이 북구 만덕동의 부지가 제일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제일 좋다라기보다는 우리 나름대로 최적의 부지를 구했습니다. 예산, 우리 시에 따로 돈 안 구하고…
최적의 입지를 했다.
오히려 시장님의 지시라 하더라도 강서구 대저동 부지보다는 훨씬 더 입지가 좋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왜냐하면, 물론 강서구에 거기는 공장이 입지하지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것이 공장 내에…
원장님, 요약해서 답변해도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고요, 그런데 그거는 본 위원이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줄이고요.
지금 현재 거기에 민원인들이 하루에 얼마나 출입을 합니까
일반 민원인은 한 20명 정도 평균 오고 주로 오는 사람이 인자 우리 시․도, 우리 시․군․구 구청공무원들이 좀 많습니다. 수거해 오, 특히 요새 멜라민 같은 이런 거 수거해 오고 한 30명, 합해가 하루에 한 50명 정도 되는데 일반 민원이 한 20명, 일반 공무원이 한 30명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제 시험 검사 건수 보니까 관원, 민원이 있는데 2005년도 업무평가에 보니까 관원이 6만 3,646건이고, 민원이 9만 9,201건이거든요. 물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민원은 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어떤 민간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요런 어떤 관련을 해 가지고 일반 어떤 시민들의 접근성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근에는 민원인 직접 방문 안 하고 저희들이 택배로 보내주고 우편으로 해 주고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인, 찾아가서 하는 그런 행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지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또 다른 의견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시간관계상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한테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오시기 전에는 직책이…
시청에 보건위생과장을 7년 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을 했습니까
예, 2001년 1월부터.
그러면, 언제부터 원장…
보건환경원장요
예.
지난해 7월 18일부터.
아, 그러세요
예, 1년 조금,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부지가 1월 31일 날 시장님 지시해 가 3월 달에 확정이 됐는데…
6월, 저희들 부서에 통보된 것은 6월 달…
아니, 북구 만덕동 검토결과 보고가 3월 21일입니다.
예.
이미 이때는 이거를 가정을 하고 간 거예요. 그럼 그때는 원장님이 아니었었잖아요
그래 앞에 원장님이 하셨더라도 지금 제가 하니까…
아니, 조금 전에 권영대 위원님 답변에 보건원장으로서 여기가 보건원 들어서기 가장 적지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지역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6월달에 결정이 났다하더라도…
지금 제가 현재로 보기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가 지금 뭐, 조금 전에 그런 발언들은, 조금 전에 권영대 위원님한테 발언할 때는 그렇게 판단해서 결정을 했다 해 놓고 이제 와서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다. 여기 지금 말장난하는 데 아니잖아요.
아니, 제가 결정을, 지정했다고는 말씀 안 드렸는데요. 저는…
속기록 다시 한번 뒤져볼까요
제가 그렇게 말을 했으면 제가 말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왔는지 확인하라 그랬어요, 직원 보고.
제가 발령받은 게 지난 7월 18일날 발령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지에 대해서…
원장님 답변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조금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했으면 수정하겠습니다.
그 발언은 수정해 주시고요.
예.
위원장님 이 건 말고 다른 건으로 간단하게만 한 건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질의하세요.
재정관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 개발 프로젝트 부지매입 및 매각관련으로,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신세계첼시 쪽으로 지금 이 부지가 넘어갈 걸로, 매각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MOU 체결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현재 지금 신세계첼시가 여주에도 아울렛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주 아울렛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신세계첼시 아울렛을 시가 원형지 형태로 제공을 해 주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 발전과 그 다음에 관광산업 활성화라는 그런 두 가지 목적 때문에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 지금 여주에 신세계첼시 아울렛 같은 경우에는 관광 부분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게 지난 1년간 평가입니다.
그거는 여주신문에서 쭉 관광객 추이를 이제 통계를 내보니까 그 관광객들이 그렇게 인근 관광지에 몰리는 게 아니더라 라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지금 신세계첼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물량이 굉장히 부족하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버버리, 나이키를 제외하고는 물량이 제대로 확보 안 되고 사이즈도 없고 색상도 없고 해 가지고 계속 이래 고객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그 다음에 한국적 소비자 패턴의 이해가 좀 부족해서 제대로 마케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결과인지는 몰라도 지난해 신세계, 여주 신세계첼시의 순이익률이 3%에 불과합니다. 대개 일반 백화점이나 이런 데가 10%에서 15%인데 굉장히 영업이익이 좀 적고, 그 다음에 로열티로 지금 벌써 한 28억원이 나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순이익이 4억 3,000만원, 로열티 쪽에 28억이 나갔는데 지금 신세계첼시의 영향 탓인지 모르지만 롯데도 아울렛 시장에 적극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질문드리는 거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롯데가 강서나 이런 데, 지금 김해에 아울렛을, 롯데 아울렛을 준비하고 있는데 강서에 아울렛을 하겠다면 신세계첼시와 똑같은 조건에 해 주실 겁니까 해 주실 겁니까
지금 그 문제는 지금 구체적으로 제안되거나 어떤 사업계획을 받아 보거나 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사안은, 그 사안이 발생됐을 때 검토될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예.
지난해에 부산섬유패션연합회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신세계첼시 프리미엄 아울렛 기장점 개설중지 건의안을 낸 걸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실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세계첼시의 부산 기장점이 개점하면 부산지역 토종브랜드와 생활용품, 의류판매업자 종사자들, 재래시장이 초토화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부 차원의 시정조치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여주 첼시 아울렛을 예를 들면서 지역경제에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점도 부각했다. 또 기장에 오픈했을 경우 지역 세수는 다수 들어올지 모르나 남부지역의 섬유패션산업계 타격이 크고, 영업수익금과 부동산 차입금은 서울과 미국으로 유출되는 점도 지적했다.’
그리고 이 건의안은 부산상공회의소나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부산재래시장상인연합회, 주식회사 세정, 아시아패션연합회 부산지부 이런 여러 가지 20개 업체가 모여서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전달을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우리가 신세계첼시를 하면서 이제 고용창출 1만 1,000여명 또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세계첼시 오픈으로 인해 가지고 고용상태에서 비고용상태로 떨어지는, 소위 실직자나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나 이런 부분들은 같이 병행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에 큰 마켓이 생기면 슈퍼마켓이나 구멍가게는 문을 닫아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대형마켓은 여러 가지 경영합리화나 이런 인력구조 합리화를 통해 가지고 적은 인원으로 많은 매출을 올리고 그래서 사실은 일자리 창출은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작은 구멍가게나 이런 슈퍼는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우리 직접적인 부산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롯데마트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메가마트라든지 이거는 다 서울에 본사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많은 소비자들이 거의,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파는 돈들이 서울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동네슈퍼나 구멍가게는 결국 그 돈이 우리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심도 있는 고민을 안 한 거 아니냐 물론 동부산관광벨트니까 이런 대형 아울렛 하나는 저는 있어야 된다고도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하는데, 이런 섬유패션연합회의 지적이라든지 실제적으로 여주 같은 데 운영을 해 보니까 지역경제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더라는 이런 평가가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 제가 이 업무를 깊게 다룬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깊게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관광객 문제는 지금 여기에 아울렛에 오는 어떤 관광객이 목적관광객으로 오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관광객이 아니라 울산 같은 경우에는 거기 뭐 쇼핑하기 위해서 오는 그런 거는 오겠죠. 관광객으로 해서의 목적관광객이 아니라 부산의 어떤 여기에 목적으로 오거나 경주에 왔던 관광객이 거쳐 가면서 거기에 들리는 코스로 이렇게 본다면 여주하고는 많이 달라지리라 봐집니다.
여주는 그 주변에 제가 알기로는 유명한 관광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같으면 여기에 통도사, 내원사, 불국사 이런 어떤 또 주변 동해안의 어떤 아름다운 경치 해안, 해운대 이런 어떤 아주 관광의 어떤 자원들이 밀집된 이 속에 중간 포인트에 이 아울렛 들어서면 거기 거쳐가는 경유지로서 관광코스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량부족 문제나 소비패턴 부족에 따른 어떤 대응하는 아울렛 회사의 어떤 그것은 제가 아직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을 하기 힘들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롯데나 다른 타 기업이 이런 대형 아울렛을 했을 때 우리 부산이 부지를 제공해 주겠느냐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런 유통이나 대형 이런 마트나 이런 것들은 물론 이 매장을 통해서 매출을 일으켜서 이익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이 그 지역의 부동산 값 상승을 목적으로 굉장히 대형화하는 그런 추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관광이나 지역경제나 이런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그런 소위 대형유통업계에 이런 원형지 제공이라는 특혜를 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위원님, 특혜라는 말에 대해서…
예.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런 우려가 있다. 제가 이제 발언 마무리하려고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부산시가 보다 깊은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외자 250억 정도 들어오는 그거 가지고 굉장히 그거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신세계첼시가 전국에 몇 개를 지금 할지 모르거든요. 그것이 대부분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한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좀 그런 부분에 우리 집행부의 보다 깊이 있는 생각이 필요하다 해서 질의했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석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국장님들 질문하는 또 대답하는 이런 모든 부분을 볼 때 조금 좀 진솔하게 안 그러면 또 정확하게 이래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대답을 하다보면 또 잘 못할 수도 있고 또 몰랐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서로 간에 또 잘못을 우리 위원님들도 모르는 바도 아닙니다. 우짜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는데 그런 실수가 됐을 때도 빠른 시일 내에 또, 즉시 또 시정하고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그래 말씀을 하고, 또 대답을 하실 때는 제가 볼 때는 좀 진솔하게 정말로, 지금 만덕에 보건환경연구원 그 건립 그런 문제도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는데, 저도 어제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보고 내가 하는 이야기가 연구원도 참 좋지만 여기는 참 절을 지었으면 참 좋겠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내가 볼 때 문제점도 없는 게, 반드시 문제점도 좀 많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럴 때 대답을 할 때 좀 진솔하게 사실상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렇고 이런 좋은 면도 있지만 사실상 나쁜 점도 이렇게 많다. 그러나 현재 상황이 우리가 해야 될 상황이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왔노라 그렇게 해서 좀 진솔한 대답을 해 주시면 오히려 우리 위원님들이 더 이해하고 오히려 협조할 거는 협조하고 정말 이거는 안 될 거는 안 되게끔 그렇게 판단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느껴본 대로 내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요 공유재산 이런 모든 부분을 갖다가 서류를 이래 쭉 보면 전체가 다 보면 뭐 토지를 산다든가 또는 건축물을 짓는다든가 이렇게 보면 금액이 전체가 다 예정금액입니다. 확정금액이 아니고. 그래 예정금액이란 것은 틀림없이 맞는데 제가 이렇게 쭉 다뤄보면 이 예정금액에서 한 번이라도 이 금액이 밑으로 내려가는 법은 거의 없었다는 것, 제가 볼 때.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말은 예정금액이라 이래 적어놨으면 우째 이 토지를 사다보면 좀 싸게 살 수도 있는데 예정금액에 딱 맞춰서 사요. 또 보면 조금이라도 초과돼 가 사지.
또 건축물 이것도 보면은 평당에 뭐 보통 500만원씩, 600만원 지금 예산서에 전부다 그렇게 올라와져 있습니다.
예상금액이 평당 500~600 되면 그 금액이 비쌀 수도 있고 또 쌀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500만원을 들여서 그 건물을 지었다면 평당에 500만원 값을 충분히 할 수도 있고 남들이 볼 때 평당에 500만원 줬지만 저 건물은 평당에 300만원 짜리도 안 되겠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를 할 때 가급적이면 관급공사를 많이 할라고, 지금 거의 다 보면 건설업자들이 가급적이면 관급공사를 할라고 많이 다투어 가지고 서로 경쟁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 이유 중에 첫째 이유는 제가 볼 때 공사를, 관급공사를 해 가지고는 큰 손해를 보지 않는다. 말하자면 공사 단가 코스트가 괜찮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정금액을 이래 올라왔을 때 보면 항상 추가로 설계변경이 오고 또 여러 가지 와 가지고 지금 이 금액에서 추가가 되는 것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지금 여기 소방서도 금정소방서에 지금 설계 나와 있는 이런 부분도 봐 볼 때에 평당 단가가 약 600만원 선 이래 됩니다. 그런데 그 600만원 주고 그 공사를 할 때 그 공사를 정말 잘하나 못하나 감시․감독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지금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소방서 안에도 말하자면 소방관들뿐이지 그거를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어느 소방서 측에서의 감리․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600만원 해 놔놓고 400만원 짜리를 지었든 300만원으로 지었든 짓고 나면 준공으로서 사용승인이 끝나면 다 되었다 하는 그런 정도로서 지금 마감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전번 회기 때도 국제외국인학교도 이야기했지만 실제 국제외국인학교 이것도 보면 토지가 현 시세에서 두 배 넘게 비쌉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를 충분히 이렇게 토목공사, 기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금액이, 예정금액이 높다라고 말씀을 했지만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토지도. 그러면 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건물 일반적으로 지을 때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정금액보다는 더 싸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 정말 우리 재정관님도 그렇지만 어떤 토지나 건물을 우리가 매입하고 또 신축할 때 접근성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선을 갖다가 우리가 어느 정도 내용을 해 가지고 이 정도 선을 맞추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보통 평당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거보다는 그래도 좀 싸게 해 가지고 정말 내 살림이다. 주식회사 우리 부산시청이다 생각하시고 코스트나 이런 면을 좀더 함축성 있게끔 효율적으로 좀 책정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용호 복지건강국장님과 박호국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출석한 공무원은 회의실을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이어서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디에, 회계재산담당관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또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무허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그 요율을 인하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요율을 인하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는 거는 명확합니다마는 반대로 무허가 양산이 또 따르지 않겠나 라는 우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 회계재산담당관님이…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사실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근거는 지금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 후속조치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행안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 가지고 개정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저소득층, 보통 무허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점유자는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이 분들에게 뭔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지금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려는 있지만 지금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본 위원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신다는데 본 위원은 크게 우려를 합니다.
지금 대부요율을 인하를 해 주는데 얼마나 인하해 줍니까
대부요율을 지금 허가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1,000분의 25로 해 줍니다, 대부요율을. 그런데 무허가 건물 소유자에게는 1,000분의 50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 건물주나 그 다음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똑 같이 1,000분의 25로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네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한테 1,000분의 50을 하던 것을 1,000분의 25로 요율을 인하해 주겠다. 그 이야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참 이게 오늘 너무 늦은 시간에 저는 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이 아니라 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해결하지 못하고 수십년 동안에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골치를 앓고 있는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무리 단속을 요구해도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많이 양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허가 건축을 하시는 시민들한테 또 이렇게 요율을 인하해 줌으로 인해서 이제 더 많이 양산될 것으로 본인은 굉장히 우려합니다.
이게 지금 어떤 세금 관계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회계재산담당관님은 이 인하금액을 1,000분의 25로 낮추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 부산시 세수 수입이 어느 정도 떨어집니까 이 부분만, 무허가 건축물의 현재 등기되어 있는 부산시 전체에 1,000분의 25로 낮추어 줬을 경우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 세수에서 빠집니까 계산해 보셨습니까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또 이게 ‘마’항에 보면요, ‘무허가 건축물 등이 있는 토지를 일정기간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등의 소유자에게 그 토지를 수의매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주거환경개선 지원을 하고자 한다.’ 했는데 과연 이게 무허가, 이 세금을 좀 깎아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지엽적인 부분이고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부산시가 마련을 근 수십년 동안 해 가 와도 무허가 건축물이 계속 양산이 되고 있는 현 실태에 과연 이게 이 취지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무허가 건축물에게 토지를 수의매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주거환경 개선 및 이유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이런 조례가 개정되어 가 나간다면 무허가를 짓고 살고 있는 분들은 또 그 분들끼리 네트워킹이 잘 되어 가지고 이게 악용이 되고 오히려 양산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우리 회계재산담당관님은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저희들이 고민을 해 봤습니다마는 이것도 마찬가지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관리운영 기준이 하달되어 가지고 거기에 맞춘 것이고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그 기준에 의무적으로 맞춰야 됩니까
이거는 전국적인 통일사항이며, 통일사항이고 이게 완화규정이 또 국유재산법에도 동일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법하고도 같이 맞추기 위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무허가 양산과 또 무허가 집을 짓고 있는 분들한테 땅을 우선적으로 수의, 그것도 수의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튼 먼저, 하여튼 집을 짓고 천장을 치고 오래 살다가 보면 그 땅의 또 소유권을 내가 가질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비용은 그런 무허가지역은 보면 또 특히 나대지라든지 지가가 굉장히 낮은 지역이단 말입니다. 이 소유를 함으로 해서 무허가 양산 부분이 매우 염려가 됩니다. 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회계재산담당관님께서 주 업무는 아닌 걸로 판단이 되고 우리 재정관님, 끝으로 이 부분 본 위원이 우려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위원님 우려한 바는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런 어떤 경우가 사회적인 그런 영향을 미쳐서 그런 쪽으로 흘러간다면 정말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볼 때는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봐집니다. 기존에 어려운 어떤 상황에서 지금 81년도 기준해 89년도 이전의 것만 해당됩니다. 그 이후에는 해당이 안 되고. 정말 20년 동안을 아마, 20년 전에 정말 영세하게 어려운 어떤 상황에서 살던 사람이 한 20년 이상 그 자리에서 살았다면 이 빈곤에서 탈피를 못하고 있는 어떤 상황에서 조금 기회가 된다면 그 사람에게 좀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공짜로 준다는 것도 아니고.
요사이에는 옛날과 달라 가지고 감정가액이 엄정하고 또 거기 수의매각한 데 대해서 그렇게 재산적인 가치가 옛날하고는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땅 사 놓으면 그게 굉장히 재산가치가 빨리빨리 상승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재정관님.
하여튼 그 두 가지, 한 가지 관점은 저희들이 현재 어떤 우리 시 공유지에 그 무허가 건물을 짓는 거는 엄격하게 단속하고 관리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정관님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89년 이전에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행정정책이 그렇지 않습니까 10년, 20년 모아 가지고 시혜를 주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89년 이후에 무허가 건물은 또 5년, 6년 뒤에 또 모아 가지고 또 10년 뒤에 또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를 이루곤 하는데 이 국․공유지에 무단점용하고 무허가 건물로 삶을 영위하시는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게 우리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가장 골치 아픈 우리 민원 아니겠습니까 현안사업인데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위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무주택자 영구임대주택을 많이 만들어서, 지어서 이러한 분들을 소개시켜서 그쪽으로 하고 국․공유지를 자연의 어떤 부분을 보존하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 국․공유지에 무단으로 무허가로 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여기 저기 해 가지고 소유권을 또 인정해 주고 하면 이게 바로 이제 난개발이 되고 이게 균형적인 개발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어려운 분들은 정말 무허가로 사시는 분들을 우리가 정부에서 무주택자 장기 영구임대주택을 지어 가지고 그쪽으로 이주를 시키고 이러한 부분을 철저하게 통제해 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그것을 좀 강력하게 추구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잠깐, 최 위원님, 최 위원님 잠깐만. 질의하실 위원이 더 계시면 정회를 하고 하고, 어떻게 할까요 더 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최 위원님하고 박홍주 위원님…
저는 1분만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관님, 그러면 앞으로 조금 전에 강성태 위원님 지적대로 요율인하라든지 대부료 부담 완화를 통한, 이래 되면 자연히 우리 세수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세수…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이런 세수에 영향이 있다는 것들은 좀 앞으로…
알겠습니다.
좀 해서, 우리가 지금 행정이 거의 전산화 다 됐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재산이 전부다 전산입력 다 되었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조금만 신경 쓰면 어느 정도 세수 인하가 되고, 세수가 적게 들어오고 하는 부분들을 같이 해 주어야 우리가 이것을 판단하기 좋지 않겠나. 아무리 상위법 개정에 의한 당연한 조례 개정 건이라도 그래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지적,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변 필요 없습니다.
박홍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주입니다.
우리 기획재정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이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라고 메모해 놨던 금액이, 사항이 조금 전에 우리 최형욱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할 내용이 없는데, 다만,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분명하게 아마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 30~40분 이내로 가져올 수 있을 걸로 보는데 자료를 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상임위 하기 전에 10시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오늘 결의하기 전까지.
혹시, 위원장님! 이 자료를 아까 우리 최형욱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무허가 건축물의 대부료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25로, 그 다음에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공유재산대부료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10으로, 그 다음에 전시시설, 즉, 벡스코 국제회의실 대부료를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10으로 각각 인하함으로 인해서 우리 세수가, 2009년 세수가 얼마나 감소할 것이라는, 물론 정확한 거는 또 계산해 봐야 알겠지만도 우리가 2008년 우리 예산서에 오는 금액의 절반 내지는, 금액 계산하면 금방 나올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이 만약에 정회를 하든 혹은 결의를 하든 하는 그 시간까지 20분…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지금 자유무역지역 관계는 한 13억입니다. 13억 정도 결손, 부족해지고 벡스코 관계, 우리 전시․컨벤션 관계는 지금 결손 없습니다. 지금 받는 게 없으니까. 앞으로는 받게 될 수익이 좀 늘어날 소지는 있습니다. 받게 되면. 지금까지는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해 주고 있고. 무허가 건물, 건축물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25 할 경우에 무허가 건물 재산가액이 그야말로 재산가액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고 봐지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미미할 거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이 부분은 또 저희 시가 독단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또 지침에 의해서 하는 문제인 만큼 이 조례는 통과해 주고 그 수치는 저희들이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내용은 우리 자유무역지역 공유재산 대부료가 한 13억 정도 감소할 거라 하고 그 외에는 미미하고 대신에 우리 벡스코는 이때까지 안 받던, 무료로 했던 거를 이제 비록 1,000분의 10이라도 현재 정식으로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세외수입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는데 그거는 그 정도로 알았으면 되었고, 덧붙여서 그런 게 이제 어느 정도 계산될 수 있으면 이렇게 뭔가 이 자료를 낼 때 예상금액 이래 가지고 아까 최형욱 위원 지적…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 같이 좀 내 가지고…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가되면 얼마나 부자가 되는지 또 감소시키면 얼마나 우리가 거지가 되는지 그런 것도 좀 알아가며 해야 되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앞으로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딱 이게…
예, 김신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확실하게 한번 해 둘 필요가 있어서…
(웃음)
우리 강성태 위원님 지적을 하셨는데 무허가 건축물 말입니다. 소유자 요율 인하하는 것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조례 제2조 1항에 보면 기존 무허가 건물이라 하면 그게 규명이 잘 돼 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이 조례를 자칫 악용하면 이 조례에는 그냥 무허가 건축물이라 해 놨지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그런 말도 없거든요.
방금 아까 국장님 답변에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 기존 건축물 중에서도 주거용만…
다른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주거용…
그래 주거용인데…
공장이나 뭐 다른 상업용 이런 거는 안 되고요.
아까 조금 전에 재정관님이 89년 3월 29일 이전에 발생한 그 단서를 붙였는데 이 조례에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단,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는 게 더 확실 안 합니까
요거는 저희들이…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기존 건축물하고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을 구분하자 이 말입니다. 이거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 가 있거든요. 그런 점이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예.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3항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계속하여야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들 간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8분 회의중지)
(19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영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대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재정관님.
어린이대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후 기부채납건에 대해서 질의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 위원님들도 어제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몇 가지 이렇게 의문이 나는 점과 또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걱정이 되는 부분은, 현재 지금 어린이대공원의 주차장이 몇 면입니까
307면입니다.
그러면 한 500여면이 늘어나는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파크가 내년 말에 개장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계속적으로 일단 어린이대공원에 대한 시민들의 입장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되었을 때 주차장 면수를 늘리게 되면 주차장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수요도 많이 늘어날 겁니다. 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저희들이 가봤을 때, 물론 전자식으로 해서 한 200m 정도 위에 출입구를 올린다 하더라도 특히 주말에 교통이 이렇게 일반 자가용 수요가 늘어나는 주말에 차가 일시에 몰려들 경우에 어린이대공원 앞에 주차의 교통정체의 문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지 않겠느냐 그럼 거기에 대해서 과연 교통흐름에 방해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 대기차로 확보하는 문제, 그리고 또 주정차요금 징수, 무정차요금징수시스템 도입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걱정사항 저희들도 역시 걱정하고 있고 아주 그런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책을 강구를 해야만 되는 사항이고 저희들도 그걸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보완이 되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본 건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 실시 후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교통영향평가를 아직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죠
아닙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을 때는, 뭐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을 때는 당초에 518면만 받으면, 증설하면 되는, 아, 518면만 확보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받았는데, 저희 시에서 518면 가지고는 주말이고 턱없이 부족하다. 처음에는 1,000대까지는 확보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주장하다가…
아, 실시…
아,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실시를 해서 추진을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시에서 요구에 의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800면으로 증설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 교통영향평가, 518면을 필요로 하고요,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면이 300면, 한 200여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동물원의 증축에 따른 부설주차장 건설 법적 의무 이행이 518면이란 말씀이시죠
법적 의무 대수는 127대인데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을 때는 518면이 필요하다 이렇게 교통영향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저희 시에서는 그것 가지고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한 1,000대는 확보되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 나올 수 있는 면적상 거기에 3층에 4단 주차까지 해도 한 800면을 확보 가능한 걸로 해 가지고 800면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예, 일단은 부설주차장의 법적 의무 이행과 일단 공영주차장을 통해서 주차면수를 늘리는 것으로서 서로 시와 더파크가 윈윈할 수 있는 묘안을 찾은 게 이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또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오해가 없기 위해서는 이걸 건립하고 난 뒤에 지금 현재의 계획에 의하면 더파크가 관리운영을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장 2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죠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기존의 부지라든지 또 기존의 주차면수 이런 면에서 볼 때 과연 이런 구체적인 시와 더파크 간의 협약이 좀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데 대한 어떤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고요.
예.
두 번째 지금 현재 예정가격을 90억으로 예상을 해 놨죠, 그죠
예.
그러면, 자, 부지는 주어져 있습니다.
예.
부지는 주어져 있는데 이 3층을 올리는 데 90억 같으면 한 층을 올리는 데, 한 층당 산술적으로 나누면 30억씩 들어가죠, 그죠
헤베당 계산해 보면 60만원 정도 치입니다.
그렇죠
예.
여기에 800대 정도의 우리 주차면수를 확보를 하는데 그러면 90억에 우리가 한 면을 조성하는 데 대한 비용이 어느 정도로 산출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 헤베당 60만원이고 평당 한 200만원.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방금 그런,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데.
부민동에 주차장 건립 중에 있는, 최근 5월달에 계약이 된 게 있습니다. 이게 64만원, 64, 평당, 아, 헤베당 64만원. 요새는 그런데 주차를 빗물이 그냥 떨어지고 소음 나고 이렇게는 못 짓는답니다. 소음나지 않게 하고 비도 안 새게 해야 되고 또 친환경적으로, 거기 공원이 옆에 있기 때문에, 좀 약간 높아지지 않습니까 옆에 한 9m 정도 높아집니다. 전체 층고가 9m까지 되는데, 그래서 주변하고…
이 주차 한 면에, 한 면에 그래 되면 90억씩 800면 하면 얼마로 계산이 됩니까
한 면에 저게…
90억 나누기 800면을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800면, 한 11억.
아니, 한 면, 한 면.
아, 1억 1,000만원이다, 그죠 1억 1,000만원.
예 한 면.
1,100만원, 1,100만원 정도.
(“1,100만원 아닙니까” 하는 위원 있음)
헤베당 60만원이면 평당 200만원 아닙니까
아니, 헤베당 그래 말고요.
저게 3.5평 정도 소요되거든요.
아니, 800면 주차장을 갖다가 만드는 데 90억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1,1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한 면…
그래 얼마죠
(“한 110만원쯤 되겠네요.” 하는 이 있음)
(직원을 보며)
아이고, 참, 1,100만원이지 어째 110만원이야. 참나.
1,100만원입니다.
1,100만원이죠
그러니까 90억 나누기 800을 하면…
1,100만원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상식적인 질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도 아니고 주차면수, 땅을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건축만 하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시설을.
예.
그런데 한 면을 조성을 하는 데 1,100만원이 든다. 이것 좀 아파트도 아니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90억의 예정가격이…
1면이 1평이 아니고 보통 3.5평에서 4평 정도 됩니다. 주차면이.
예, 예. 아니, 어떻다 하더라도 그럼 한 평당 한 300만원 좀 넘게 이렇게 되는데…
평당 200만원, 평당 200만원.
그러니까 한 면의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땅을 사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땅에 건축물을 올려서 이렇게 짓는데 한 면의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아무리 고급스런 어떤, 아주 편리한 그런 그걸 한다고 하더라도 주차장 한 면에 1,100만원을 넣어서 주차장을 만든다. 이게 그러니까 예정가격에 대한 어떤 부분입니다. 예정가격이 적정한가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부민동 주차장, 이게 지금 해당부서에서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그걸 조사를 했더랬습니다. 보니까 한 54만원에서 64만원까지 좀 편차가 있는데, 이거는 하는 그 자재나 어떤 주변에 어떻게…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땅을 매입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주어진 땅에서 건축물만 올리는데 주차장 한 면에 1,100만원의 어떤 건축비가 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예정가격을 갖다가 90억으로 해 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 예정가격이, 물론 사후에 정산을 하시겠죠, 그죠 정산을 하시겠지만 이거는 또 향후에 사용기간 산출과 직결되지 않습니까
예, 관계 됩니다. 맞습니다.
사용기간 산출과 직결된다는 것은 바로 시민의 이익과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과다계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 과소계상이 되어서도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 한 면에 차를 댈 수 있는데 이게 1,100만원이 든다 이거는 글쎄 상식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해하기가 대단히 힘들다 그걸 말씀드립니다.
예,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 나중에 자기들이 사업 실제 할 때 비용을 해 가지고 계약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재정관님께서는 나중에 이렇게 하시겠다하시지만 사전에 오히려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따져져 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 저는 순서적으로 맞지 않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이 부분은 바로 또 협약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협약의 내용이 지금은 크게 90억에 20년, 최장 20년이겠죠. 최장 20년. 또 관리운영권이 부지는 시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또 더파크 측에 운영권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 운영권을 주는 것이 진짜 맞는 것인지에 대한 또 의문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한,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와 또 일부 필요하다면 대안을 가지고 다음에 이렇게 상정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영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권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간단한 것 좀, 걱정스러운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기부채납협약 체결시에 어떤 방법으로 건설할지, 이것도 신축 후에 사후관리방안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주차장 사용료의 변화는 없는지 등에 대해서 부산시와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걸쳐서 계약이 체결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미처 제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그 관계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 위원님 말씀이 있다시피 그런 염려가 굉장히 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그런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사용료를 4월부터 인상을 했죠
예.
4월부터 인상을 했는데 이러한 인상계획은 물론 주차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주차요금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주차요금을 올렸다고 해서 주차수요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은 안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주차를 줄이기보다는 주차시간을 장기 주차하는 걸 막자는 그런 의미도 있고, 위원님 지적하는, 요사이 거기에 영향을 안 받는 사람도 있을텐데 기본적으로 취지는 장시간 주차하는 걸, 그래서 시간대별로 가격을 달리하는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거 제가 미처 지금 효과분석을 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취지는 그런 취지로, 그걸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주말에만…
거기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좀 해 보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해 보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사설주차장의 수준에 맞춰서 올린다면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로 공공성이 있는가 그죠
지금 가격은 사설주차장 수준은 아니고요.
지금은 아니더래도, 그런데 더파크가 추진하는 주차장 신축이 딱 이루어지고 나면 자기네들이 투자비용을 뽑기 위해서 나중에 주차비를 또 올릴 수도 있잖아요.
자기들은…
거기에 대해서도 인상할 수 있다고 저는 예측이 되거든요.
주차요금은, 공영주차요금은 시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부산시민들이 입장료는 없는데 주차비가 너무 비싸다 그런 불평이 나올 견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
예, 그래서 주차장사용료가 입장료보다 더 높게 대폭적으로 만약에 인상을 하게 된다면 공공성이 없는데다가 우리가 의도하는 것에 위배된 처사를 지탄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위원장이 기획재정관님한테 한두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질의과정에서 어린이대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후 기부채납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준비가 좀 부족하다, 그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기부, 협약체결은 지금 이걸 끝내고 교통영향평가하고 해야 되는 절차상에 아직 남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이게 지금 위원장님이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신다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건에 대한 어떤 처리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봐집니다마는…
아니, 아까 질의 답변하시면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시겠다고 안 하셨습니까
예, 추가로…
그럼 그걸 검토하고 결정해야 안 되겠나 그런 뜻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 해도 큰 업무에 지장은 없겠지요
예.
물론 공사처리기간이 내년 10월달에 오픈하면 이 공사기간이 5개월 걸리고, 설계하고 계약 체결하고…
이게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다고…
예.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건립건 안 있습니까
예.
여기 보면 투․융자심사가 10월 29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투․융자, 우리가 의회에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한다고 하더라도 투․융자심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이 났을 때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제가, 투․융자심사는 기본적으로 이거 다시 이전하는 데 대해서는 벌써 검증받았습니다. 단지 장소적인 문제로, 오히려 투자,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게 투자비용이 작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능성은 있지만 투․융자심사가 형식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 타당성 검토를 하다보면 거기에 부적합판정이 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가 먼저 결정하기보다는 투․융자심사를 지켜보고 의회에서 결정하는 게 순서가 아니겠나 그런 뜻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에 동의하시죠
예, 그렇게 판단하시면 뭐 그런 절차도 무리가 없을 걸로 봐집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 아니라 정회 중에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을 종합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마련하여 수정안을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권영대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대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대 위원입니다.
정회 중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안을 포함한 동의안 2건과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부산관광개발(주) 주식매각건은 2003년 5월 매각동의안 심사 시 주주협약 개정 등 매각절차를 위한 준비 미이행 등의 사유로 부결되었음에도 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되었고 매각에 따른 예정가격과 매각 후 재원활용계획이 미흡한 점 등 사유로 이를 보완 시 심사할 필요가 있어 매각대상에서 심사제외하고 나머지는 시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건환경연구원 건물취득은 투․융자심사 결과 여부가 불확정한 상태이고 부산진구 초읍동 241번지 일원 어린이대공원 공영주차장 건립건은 기부채납자와 부산시간의 구체적인 협상내용을 제출받아 검토할 필요가 있는 등의 사유로 심사 보류하는 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와 수정동의안 부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권영대 위원으로부터 기획재정관실 소관 안건들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 제시와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권영대 위원께서 제안한 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에 동료위원님들 간에 상호 의견을 통하여 논의된 것으로 알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위원회 토론과정에서 일부 위원의 매각찬성주장이 있었으나 위원님들 간 협의한 결과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소유주식 매각건은 심사제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원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기 전보다 심도 있는 검토 분석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업무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노윤석
○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관
이종원
회계재산담당관
장주선
○ 기타출석공무원
복지건강국장
이용호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보건환경연구원장
박호국
자치행정담당관
이갑준
아동청소년담당관
김우생
투자개발기획팀장
김영식
교통운영과장
전경규
금정소방서장
이현우
○ 기타참석자
부산관광개발(주) 대표이사직무대행 전광조
○ 속기공무원
이경남 정병무

동일회기회의록

제 18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8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13
2 5 대 제 183 회 제 3 차 본회의 2008-10-24
3 5 대 제 183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0-23
4 5 대 제 18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0-22
5 5 대 제 183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0-22
6 5 대 제 183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0-22
7 5 대 제 18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0-22
8 5 대 제 183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0-22
9 5 대 제 18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0-21
10 5 대 제 183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0-21
11 5 대 제 18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0-21
12 5 대 제 18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0-21
13 5 대 제 183 회 제 2 차 본회의 2008-10-15
14 5 대 제 18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10-23
15 5 대 제 183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0-21
16 5 대 제 18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0-20
17 5 대 제 18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0-20
18 5 대 제 183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0-20
19 5 대 제 18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0-17
20 5 대 제 183 회 제 1 차 본회의 2008-10-14
21 5 대 제 183 회 개회식 본회의 2008-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