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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제18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배영길 경제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실 소관의 의원 발의 조례안 1건을 포함해 3건의 조례안 심사와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안 청취 그리고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상용 의원외 10인 발의) TOP
2. 부산광역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규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금융중심지 개발계획안 TOP
5.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경제산업실 TOP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규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금융중심지 개발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3/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발의안으로, 대표발의자이신 손상용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사항 중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에 대한 징수사무는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요금 등에 관한 조례가 1993년 6월에 시행되고 자치구․군별로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의 제정으로 자치구․군의 사무가 됨에 따라 현행 조례 제2조 2항 7호의 폐기물 수집 수수료를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로 개정하여 자치구․군의 조례로 정해야 하는 사무를 제외하는 대신에 폐기물 수집수수료 산정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물가대책위 심의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상용 의원 외 10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손상용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실장 나오셔서 그 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산업실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오늘 경제산업실 소관 조례 제․개정안과 우리 또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그리고 3/4분기 예산집행상황 보고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규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소매인의 지정에 관한 사무는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군수에게 이미 권한이 이양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자판기 설치를 허용하는 장소와 금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서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법제 정비를 보다 철저히 하여 95년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내용이 시행될 즈음에 마땅히 폐지가 되었어야 합니다마는 다소 미흡하게도 이번에 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의 제안사유는,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서 특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또 우수한 국내외 기업의 유치나 향토기업이 역외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먼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일부는 재정으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두 번째로는 우수기업을 유치하거나 향토기업의 역외이전 방지를 위해서 산업시설용지를 우선 분양할 수 있는 대상과 방법을, 특례를 그래 정하고 또 기존공업지역을 산단으로 지정하여 재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부지 제공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또한 관리기관과 기존공업지역의 입주기업협의회의 운영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공업지역의 환경개선사업비라든지 아파트형공장 건설 자금의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산업단지의 개발․공급․분양 등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이용하기 위하여 산업입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로 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특례법이 정하고 있는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또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아울러 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은 총 21개 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고 이 부칙에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일반적인 시행일에 관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괜찮으시다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심이 보다 산업단지 업무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조례 전문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아까 제안사유에서 밝힌 대로고, 정의는 법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히 2장 4조에 입주우선순위 선정방법이 특례에서 제안설명대로 우수기업과 또 향토기업의 역외이전 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여기에 밝혀 놓았습니다.
또한 기존공업지역의 재정비를 위해서 사업비나 또 거기에 필요한 대체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2안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관리기관 등에 대한 지원은 제안설명, 아까 제안이유에서 밝히셨고요.
환경개선사업비 등의 지원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산업입지심의회는 산입법 3조 3항에 따라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심의회를 두는 걸로 했습니다. 개발․공급․분양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보조비용의 종목 및 비율에 관한 사항, 또 재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는 종래, 기존의 조례에는 기획관리실장, 당시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장이 되어 있던 것을 현실에 맞게 경제산업실장이 되도록 하고 위원은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산단 조성의 전문가들로 구성코자 합니다.
3장의 개발지원센터는 특례법에서 센터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경제산업실장이 센터장이 되고 구성원은 전부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되는 여러 도시계획이라든지 건설, 교통, 환경, 녹지 등등의 담당하는 공무원들로 구성되어서 일괄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그러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10조에는 센터장의 직무, 감사는 산단업무 담당 사무관이 되도록 이래 해 놨습니다.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언제라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에는 부산광역시 산단 계획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충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기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그리고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추천되는 자 또 경제진흥원장이 추천하는 자 이렇게 해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고요. 간사는 역시 산업입지 담당업무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자가 되도록 했습니다.
운영세칙은 필요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기타 부칙이고, 거듭 그 부칙에 경과, 그 시행일에 관한 사항은 좀 의논을 해 주셔 갖고 이거는 시민들에게 특별히 어떤 의무나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업무를 보다 신속하게 하기 위한 특례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들 업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으로는 부산금융중심지 개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적 절차이고,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면, 의견청취안이 본회의에 의결이 되면 그 다음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금융위원회에 금년 11월 14일까지 이렇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번 임시회 때 저희가 사전보고를 PT를 통해서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골자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부산국제금융센터,Busan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로 하고 위치는 문현혁신지구와 북항재개발지구, 면적은 1.61㎢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그 법에 이미 이런 것을 정하도록 다 정해져 있던 그런 사항입니다.
지원계획은, 재정지원은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이 있습니다마는 현행의 국내기업, 외국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있는데 앞으로 금융중심지가 지정이 되고 하면 보다 지원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제지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제지원 역시 금융중심지가 지정이 되면 더욱 폭넓게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사항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생상품이라든지 선박․물류 등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학 내에 이러한 학과를 신설․운영하는 경우 운영비나 학자금 등을 일부 지원코자 합니다. 또한 선물파생상품에 관한 전문 MBA과정 같은 것을 개설 운영을 하고 그에 관한 비용도 일부 지원코자 합니다.
금융관련 국제세미나를 개최하는 것도 지원을 하고 종합금융연수원의 설립․운영에 관해서도 지원을 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러한 연수원들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재원조달방안은, 우선은 융자기금을 활용을 하고 필요한 사업비는 추후 일반예산으로 확보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은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각종 생활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가령, 유료도로에 대한 면제라든지의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또 문화행사 초청 또 문화시설에 대한 무료입장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기는 참 그렇고요, 이거는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적 절차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부터는 부산금융중심지 개발계획안에 대한 내용인데 지난 임시회 때 PT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거는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보고사항입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의회에 금년도 예산집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는 3/4분기 예산집행 상황에 대한 보고인데 분기별로 드리는 보고라서 기본현황이라든지 주요예산사업 이런 거는 생략토록 하고 2페이지 집행상황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분기에는 726억이 집행되었고 프로테이지로 치면 26.9%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3/4분기까지 예산집행 상황을 쭉 한 번 검토를 해 보니까 이 시점에서 특히 문제되는 사업은 다행히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지 명지대교 건설, 글로벌빌리지 조성사업, 정관산단 진입도로 건설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4/4분기 주요 집행 예정사항은 공정에 따른 공사기성금, 가령 APEC기후센터 청사라든지 정관산단 진입도로 이런 것이 되겠고, 또 하반기의 평가는 심의를 거쳐서 일괄 지급하는 그러한 사항들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분기별로 균등하게 집행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부득이 내년에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이 3건이 있습니다.
녹산 국가 산단 해안방재사업은 준공기한이 미도래 되어서 한 40억 정도를 이월해야 되겠고, 동남권 핵심산업 공동연구개발 기술과제조사 연구용역이 총 1억입니다마는 한 5,0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나머지 한 5,000여만원은 천상 납기가 미도래되어 갖고 내년도로 이월이 되겠다 하는 말씀이고요, 동남권 의료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비 역시 총 1억인데 반 정도는 내년으로 이월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부터는 주요사업별로 총 46건이고 그 사업별로 예산집행 상황입니다. 워낙 양이 많아서 제가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총괄은 49쪽부터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조서로 이래 작성이 되어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은 정상 추진 중이고 3/4분기까지 집행이 끝난 사항입니다.
다음 재래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사업, 여기는 일부가 많이 남았는데 중소기업청 추가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등이 소소하게 좀 남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시가 구․군을 통해서 집행하는 사항과 중기청의 시장경영지원센터를 통해서 집행된 사항은 같이 설명이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정상 집행되고 있다 이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역시 집행이 끝난 사항입니다.
자갈치시장 현대화사업은 이미 2/4분기에 집행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국내기업 유치 보조금은 3/4분기에 집행이 금년 예산액이 다 끝났고 내년도 이후 계속 투자할 계획입니다.
명지대교 건설은 지금 정상적으로 공정이 많이 회복이 되어서 여기에는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내년 10월에 임시개통, 그리고 후내년, 2010년 1월에 운영 개시되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좀 진도를 당겨서 내년 11월에 정상 개통하는 쪽으로 지금 일정을 당겨가고 있습니다. 여러 번 공개된 장소에서 시장님께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화전지구 조성사업, 이거 기반시설인데 이거는 도로입니다, 간선도로. 이거 집행이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디지털생산기술혁신센터 건립 역시 2/4분기까지 집행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과학기술진흥교류센터는 지사과학단지 내에 들어가는 센터인데 이것도 금년 예산은 3/4분기에 집행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 부산TP사업은 3/4분기까지 집행이 금년 예산 20억이 다 되었습니다.
열한 번째,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원 산업 역시 금년 예산이 다 집행이 끝났고요.
열두 번째, 산학협력기업부설연구소 역시 3/4분기까지 집행이 끝났습니다.
APEC기후센터 독립청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끝났고 일부가 좀 이월이 되겠고, 4/4분기에 집행이 되겠고, 내년 투자금 20억은 채무부담 내년 예산에 편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 공사는 끝난 게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부산글로벌빌리지 조성은, 금년 사업비는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 이거는 글로벌빌리지는 좀 말씀을 드린다면, 위탁운영기관 제안이 2개 업체가 되었더랬는데 우리 시를 거쳐서 헤럴드미디어 플러스 KNN 컨소시엄이 수탁하는 걸로 일단 되었습니다. 협상을 거쳐서 협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운영 준비에 따른 기관공동으로 팀을 만들어서 내년 하반기에는 개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자동차부품기술지원센터 건립사업 역시 금년 예산 집행이 끝났습니다.
열여섯 번째, 선박용전자장비 시험․인증센터 녹산국가산단은 2/4분기까지 끝났고, 해양레저장비 개발센터 건립 역시 3/4분기 6억이 집행된 것으로 금년 예산은 집행이 끝났습니다.
열여덟 번째, 조선․해양기자재 고부가가치 기술개발 지원사업 60개 과제에 대해서 1/4분기까지 집행이 끝났습니다. 기계부품소재기술지원센터 건립 3/4분기에 집행이 끝났고, 기계․자동차부품소재 종합기술지원 역시 금년 예산 집행이 끝났습니다. 부산대학 안에 있는 MEMS/NANO 부품생산기반 구축 사업은 3/4분기까지 집행이 끝났습니다.
스물두 번째로, 차세대열교환기 전문기업 국제공동 육성지원 역시 금년 예산 10억이 전부 집행이 되었습니다. 동남권핵심산업 공동연구개발 기술과제조사 연구용역 역시 일부 집행이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4분기 5,600만원은 내년으로 이월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신발산업 기술개발 사업 2/4분기에 끝난 사업이고요, 우리브랜드 명품화사업 역시 2/4분기에 끝난 사업입니다. 지역소프트웨어산업진흥 지원사업은 3/4분기까지 금년 예산이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국방벤처센터 설립 운영 지원도 금년 예산이 다 집행되었습니다.
스물여덟 번째, 중소기업창투 설립 지원 역시 2/4분기에 다 되었고, 그 다음에 한국Bio-IT부산센터 지원도, 이것은 10월에 5차년도 사업비를 지원하면 집행이 끝날 걸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남권 의료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은 2/4분기, 4/4분기 이래 할라했는데 10월에 일단은 한 5,000만원 지급하고 남은 5,000만원은 준공이 되면 내년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 예상 사업입니다.
서른한 번째, 한국해양대 해수온도차이용 냉․난방시스템 설치는 3/4분기까지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서른두 번째, 부산대학교 소형열병합 발전시설도 2/4분기까지 집행되었고요.
서른세 번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태양열온수 공급설비설치도 2/4분기까지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서른네 번째, 과학기술구역개발사업 토사 운반료, 이것 미지급 건이 되었는데 1/4분기에 집행을 했고요.
서른다섯 번째, 정관일반산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이것도 3/4분기까지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서른여섯 번째, 정관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100%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는 금년에 국토해양부가 집행잔액이 있다면 추가로 저희들이 더 확보하고자 지금 노력 중에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녹산국가산단 해안방재사업은 일부가 명년으로 이월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11월, 2011년이 되어야지만 총 준공이 될 그런 사업입니다.
서른여덟 번째, 공업지역 기업환경개선사업인데 사상공업지역, 금사공업지역, 녹산산업단지에 대한 것인데 2/4분기에 이미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부산권산업단지 대형화물의 해상운송지원시설 설치 이거는 금년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 때문에 조금 집행이 늦었는데 금년에 9억 5,000 쓰고, 금년에 집행을 다 할라 그럽니다. 반은 내년에 집행할 그런 계획, 총 사업비가 19억입니다.
그 다음에 장안산단 기반시설 설치사업은, 이것은 금년 12월에 기반시설공사가 되겠는데 예산현액이 100억입니다마는 4/4분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리지구 산단 개발계획수립 용역은 지금 착수가 되어 갖고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SPC가 겨우 이제 구성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아직. 그래서 그게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곧 집행이 되겠습니다.
취업연수생 고용사업은 균분되는 사업비인데 거의 집행이 끝났고요, 남은 거는 4/4분기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인턴 취업지원은 역시 분기별로 집행하는 사항으로서 3/4분기까지는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역시 2/4분기부터 분기별로 균분해서 집행하는 거고,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청․장년에 대한 실업해소 맞춤훈련 역시 금년 내 사업비가 다 집행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공공근로사업은 3/4분기까지 배정액이 집행되었고 남은 12억은 4/4분기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3/4분기까지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끝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규제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안
․부산금융중심지 개발계획안
․2008년도 3/4분기 경제산업실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경제산업실)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배영길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윤석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60호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인 폐기물수집운반 수수료 징수사무는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1993년에 이미 자치구․군으로 이양된 사무이고 현재 자치구․군에서는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구․군의 실정에 맞게 폐기물수집운반 수수료를 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산광역시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는 생곡매립장 및 광역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처리단가만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구․군에서 정하는 폐기물수집운반 수수료를 산정할 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광역처리시설의 폐기물반입수수료를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조정하려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1호 부산광역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규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소매인의 지정에 관한 사무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군수에게 권한이 1999년 12월 31일자로 이미 이양되었고 담배자동판매기 설치를 허용하는 장소와 금지하는 장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의 존치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시기가 늦은 감은 있으나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조치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2호 부산광역시 산업용지의 확충 조례에 관한 검토보고입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제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등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우수기업의 유치 및 향토기업 등이 시역 밖으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인 안 제3조부터 21조까지의 분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의 제정안은 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 시에 도시계획, 각종 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적기에 입주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정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실수요기업이 산업단지를 분양 받을 수 있도록 입주 자격 기준을 심의하여 시세 차액을 노린 가수요를 예방하는 등 산업단지의 적법한 분양을 제공하는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며, 우수기업의 유치와 향토기업의 역외 이전을 방지하여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기업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대체적으로 조례제정 취지에 맞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9호 부산금융단지중심지 개발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향후계획,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발계획안은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지정 받아 동남경제권 금융거점 및 동북아 금융허브도시로 발전시키고 미래의 성장동력산업인 금융산업을 육성하여 신규고용을 창출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위원회에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의 분석 결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하단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부산금융지 개발계획안은 부산의 금융중심지 지정의 필요성과 부산이 추구하는 모델의 선정, 금융중심지 개발계획, 행정지원, 기타 기반시설과 생활환경 조성 등이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게 제시되어 각 분야별로 현황과 향후 발전 방안 등이 실현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대체로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근 급격하게 변동하는 금융시장을 감안할 때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되어야 하는 명확한 당위성과 필요성이 준비되어야 하며 금융중심지 지정 시에 정부를 대상으로 설득할 타당할 논리를 준비하는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규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금융중심지 개발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노윤석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먼저 손상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먼저 들었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손상용 의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최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용 의원님 회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손상용 의원님 제출한 조례안이 기본적으로는 상당히 좀 때늦은 감이 또 이래 있다. 모성보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좀, 우리가 발 빠르게 대응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100분의 11이라는 그 자체가 좀 너무 감면 폭이 적지 않느냐, 과연 그거는 혜택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현실적으로 좀 감면 폭을 좀 확대하는 것이 좀더 낫지 않겠냐 하는 그런 판단이 드는데 그렇게 결정한 배경이 있으십니까
예, 손상용 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 특별한 배경이라기보다는 기존 이제 우리 뭐, 이 자체 조례를 이 구․군의 업무라든지 분장을 하는 그런 부분을 찾다보니까 제가 이런 부분에서 발견이 됐던 것이고요. 뭐 특별나게 그러한 사유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 착각을 했네요.
제가 그 저 감면조례로 착각을 했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래 내가 저, 죄송합니다.
발언 취소하겠습니다.
예.
최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홍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주입니다.
우선 물가관계만, 먼저 물가대책위원회 관계만 묻겠습니다.
여기에 개정조례안에서 보면 신․구조문대비표 해 가지고 제7항에, 제2조 2항 제7호에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가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요렇게 바뀝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은밀하게 폐기물 하는 이 폐기물하고 광역폐기물하고 차이가, 구체적으로 차이가 뭐 있습니까
기존 우리 생활 쓰레기라고 구․군에서 이제 지금 나오는 쓰레기를 거의 구․군에 우리 생활쓰레기 내지 폐기물이라고 할 수 있고예, 우리가 지금 이제 산업폐기물이라든지 크게 봤을 때 그러한 게 우리 광역폐기물이라고 이래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뭐 폐자재라든지 이래 안 있습니까, 건축에서 나오는, 건축물에서 나오는 그런 종류로 그래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하고 견해가 조금 다릅니다. 다르고, 여기서 지금 요 개정안에서는 일단 종전에는 폐기물의 수집하는 거하고, 운반하는 거 이런 수수료까지도 우리 조례상으로서는, 그러니까 조례상으로서는 우리 시가 관여하는 것 같이 처음에는 그래 했겠지만 구․군에서 일단 업무가 다 이양된 상태에서 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런 거는 구․군에 다 넘가 줬는, 실질적으로 넘어간 업무고 그러한 거니까 그거는 이제 폐지하는 대신에 우리는 하나의 시가 운영하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광역처리장이나 혹은 어떤 그러한 우리 시의 운영하는 시설에 반입되는, 그거 뭐 누가 수집하고 누가 가져오든 관계없이…
아, 예, 예. 제가 잠시, 맞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반입되는 것만 우리가 이제 그 요율만 정하자, 혹은 그에 대한 수수료만 정하자 요런 얘기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런 얘긴데, 굳이 제, 뭐 다른 뜻은 없습니다마는도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수수료를 폐기물 반입수수료 요렇게만 바꾸면 될 일을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가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의, 시설이 아니고, 시설에의 반입수수료 이래 되겠죠, 그죠
예.
그러이 마치 이 폐기물이라는 쓰레기가 이제 폐기물이, 폐기물에 대한 거는 이제 권한이 다 넘어갔으니 없어지고 광역폐기물만 우리가 반입하는 수수료를 정한다 이래 되면…
예, 그러니까 물가대책위에서 지금 다룰 수 있는 것은 광역폐기물 수수료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 있는, 구․군에서 위임 준 사무를 여기에서 얼마를 수수료를 정하나 물가대책이 다룰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위임사무기 때문에.
제 본 뜻은 그 뜻입니다. 다른 뭐 뜻은 없고요.
예, 이 뜻도 혹은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래 굳이 문구가, 문안이 폐기물하고 광역폐기물하고 마치 다른 것 같은 이런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에 그걸 굳이 광역폐기물이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면 봐서 우리 폐기물처리장, 그래 부산시가 운영하거나 혹은 위탁하거나 이런 이제 어떤 시설에의 이거 반입되는 그 수수료를 시가 정해야 된다. 그거는 당연히 또 정해야 되는 업무고 그렇는데 이제 문안 자체가 광역폐기물하고 일반폐기물하고 그게 다른 것 같은 이런 뉘앙스가 있는데 혹시 그런 거를 좀 조정할 의향이 있는지
그런데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되는지
예, 그게 이제 구․군까지, 그러면 폐기물이라면 전체를 다 통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예 구․군에 준 것까지. 그러면 그거를 물가대책위에서 심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구분을 짓기 위해서 광역폐기물이라는 것을 갖다가 그래 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군의 모든 쓰레기 수수료도 그럼 같이 폐기물로 다 통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도 있겠는데…
예, 그렇게 뜻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가 직영하거나 시가 위탁하는 그러한 시설이 아닌 데는 지금 손상용 의원님께서 얘기하는 그런 폐기물은 아예 반입이 안 되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조례를 다룰 수 있는 부분은 구․군의 수수료를 갖다가 다루지, 다룰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구․군이 위임사무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은 구분을 짓기 위해서 광역폐기물 처리수수료라고 구분을 짓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거는 뭐 그렇게 해야 될 걸로, 본 위원도 개정은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 문안이 그냥 폐기물이라 하는 문안하고 광역폐기물이라 하는 거하고 이거 차이가 마치 여기서는 다른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그거를 딱 부질러서 ‘그게 차이가 이래 이래 있다.’ 할 수 없다면 종전에 있는 그 폐기물 수집운반이 아니고 이제는 반입수수료다 이렇게만 간단하게 개정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용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신․구조문대비표에서도 잘 나와 있듯이 아마 이 조례의 어떤 기본적인 취지는 기존 조례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이렇게 전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요 내용이 일반 어떤 자치구 사무로서 이미 이양이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 조례에서는 시 소관 사무인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로 기본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
반입수수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조례는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요 부분은 기존의 자치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이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와 중복되는 어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자치구는 자치구대로 하고, 기존의 위임에 따라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시 조례에서는 시 소관 사무 요 부분에서만 일단 정하고 있는 부분을 갖다가 명백하게 규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는 것이 조례의 어떤 기본 취지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일부분은 물가대책위원회의 조례입니다마는 이미 부산광역시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이미 또 근거하고 있다는 부분이시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아마 이와 유사한 어떤 조례의 미비점들이 단지 이 조례뿐만 아니라 타 조례에서도 충분히 또 발견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방자치의 역사가 한 15년 이래 오고 있지만 또 아직까지 이 부분이 광역단체와 또 기초단체 간의 어떤 사무의 위임…
업무분장 자체가 그렇습니다.
업무구분 자체가 명백하게 돼 있는 부분이 조례로써 미처 반영되어져 있지 못한 부분들이 더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서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사무를 갖다가 조례에서 명백하게 구분을 하자라는 어떤 기본취지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아마 이 조례의 부분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지 않고 오히려 요런 면에서는 앞으로 요런 건뿐만 아니고 향후에서도 자치구와 기초단체와 광역 간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업무의 구분이 명확하게 되지 않는 부분은 추후라도 다른 조례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발견되고 계속적으로 개정이 되어야 될, 나아가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권영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나머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손상용 의원 퇴장)
그러면 계속해서 나머지 안건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숙희 위원입니다.
저는 금융중심지 명칭하고 또 위치의 경우 문현과 북항 두 곳 지정할 계획에 있어서 의견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설명을 들었었지만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계획 그 평가지표상에는 단일지역을 원칙으로 한다는 그 문구가 있죠
예, 예.
그런데 단일지역이라는 것은 한 곳에 집적화된 그 금융단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두 곳으로 분산할, 지정, 선정의 문제점이 없는지, 그리고 금융기관들의 의견이 확실시 되고 있는지, 문현에 이미 공공기관 이전뿐만이 아니고 부산지역 금융기관들의 이전이 확실시 되고 있는데 북항에는 당장 이전할 금융기관은 없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므로 지정 신청 시에 문현혁신도시만 제시해서 추후에 금융중심지로, 그 영역 포화상태가 이르면 북항으로 연계한 발전방안을 제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또한 문현과 북항의 지역연결을 나타내는 지리정보시스템 GIS를 보면 그 거리가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거리가 있지요
예, 예.
거리가 멀잖아요
예.
그런데 금융중심추진위원회에서 볼 때 거리적으로 먼 곳을 어떻게 연계하여 발전시키는가에 굉장히 좀 의아심이 가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논리 개발도 필요한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문현혁신도시 주변환경 개선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기 때문에 동천을 중심으로 한 정비계획에 대해 분석도 선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아주 참 좋은 지적이시고 저희들의 고민을 다시 상기시키는 그러한 질의이십니다.
이제 금융중심지의 구역이 즉 면적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금융위원회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마는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문현혁신지구 10만 남짓 평방미터 이것이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그쪽에는 그래 큰 면적을 사실은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단계에, 1단계에는 문현혁신지구를 대상으로 하고, 4페이지에, 그리고 이제 2단계로 북항재개발지구, 어차피 북항재개발지구는 그 상업지역에는 추후에 어떤 우리 국내 금융기관이 글로 이전한다기보다는 국제적인 어떤 금융업무를 담당하는 그러한 기관이나 기능들이 들어와야 되기도 하고 또 북항이 재개발 되면 당연히 들어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단계를 나눠서, 나눠서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마는 신숙희 위원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문현혁신지구에 대해서는 여러 세부적인 계획이 여기 입안이 되어 있는데 북항재개발지구에 대해서는 물론 조금 시차가 납니다마는 너무나 불확실해서 그러한 세부적인 계획을 담지를 못했습니다.
예.
의회 의견으로 주시면 또 11월 14일까지 시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또 거기에 보면 몇 페이지고, 국제금융도시 추진센터 있죠
예.
행정지원 서비스 기능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또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설립을 해야 된다고, 되어야 된다는 그 논리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금융중심지지원센터 건립은 국고로 지금 따오는 거잖아요, 그죠
법에, 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 지원하도록.
예, 예.
그런데 금융도시추진센터가 있는데 또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되어야 한다는 그 논리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되지를 않아서, 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실장님, 두 가지가 똑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금융중심지를 지정해서 그러면 정부가 뭘 도와 줄거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법에, 법에는 두 가지밖에 지금 안 정해 놨습니다.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정부가 센터를 설립해서 지원을 하는 것하고 인력양성에 관한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그 금융중심지를 지원하기 위한 어떤 체제를 구축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자세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여기 괜찮으시다면 우리 담당 경제정책과장이 보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보충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지금 경제진흥원 산하에 부산국제금융추진센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센터장을 공모를 통해서 삼성화재 출신의 민간인을 채용을 했고 그 밑에 연구원이 1명 해서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융중심지와 관련 없이 금융산업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계획을 해서 금년에 설립이 된 기관입니다.
그리고 금융중심지, 위원님 말씀하신 지원센터는 법에 의해서 금융중심지가 지정이 되면 정부에서 국내에 들어오는 금융기관의 여러 인․허가 사항이라든지 여러 애로사항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금융중심지가 지정이 된다면 저희들은 금융중심지추진센터 부산시의 기구하고 정부에서 설치하는 지원센터를 합쳐서 원스톱으로 금융기관의 여러 인․허가 사항도 처리를 하고 또 시 차원에서 또 여러 가지 생활에 관련된 이런 지원사항을 같이 처리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만약 지정이 된다면 기구를 통합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이게 들어온다 하면은 같이 일원화 시켜 가지고
예, 예.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부산시 예산낭비가 없는지 2개를, 만약에 2개를 운영을 한다하면 낭비성이 많을 것 같은데, 아무리 국고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라고 조례에 들어가 있는데 비용의 일부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느 걸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이제 기간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이라든지 입주기업에 대한 보조 등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예, 그래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예.
도대체 그 비용의 일부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조례에 너무 이렇게 광범위하게 막연하게, 모든 예산은 산업용지 확충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구체성이 너무 이래 떨어지는데 비용의 일부라는 게 뭔가를 염두해 두고 비용의 일부라는 부분을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예, 산입법에는 정부가 재정을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을 좀 자세히 정해 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간시설에 대한 건설비라든지 또 환경시설 설치비 같은 것인데 기왕에 산입법 시행령에 보조종목이 쭉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가 시 재정으로 이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기왕에 조례를 전면 개정해서 새로 제정하는 마당에 근거를 상징적으로 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시에서 많은 예산을 또 국비와 같이 이렇게 투자를 할 건데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을 때는 최소한의 어떤 몇 가지 경우의 수를 가정해 두고 이러한 조례의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떤 거냐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뭐 이렇게 다른 조례 보고 이렇게 관행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적은 거는 아닌지…
예, 좋은 말씀이시구요, 좋은 말씀이시고. 상위 법령에 보조할 수 있는, 정부 재정 보조할 수 있는 쭉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래 부산시가…
예, 예. 우리 시 조례에도 그것을 그대로 조문을 인용을 하든지 아니면 열거돼 있는 것을 그대로 옮기든지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있겠는데, 저희가 미처, 당연히 뭐 상위법령이 있는 거는 다 되는 걸로 보고 근거만,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만 넣다보니 이래 된 건데, 어떤 비목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고 계시는데, 한 번 생각해 봄직한 사항입니다. 그거 열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런데 산업입지법 시행령 26조에 보조 종목이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국비에서 정하는 거고 우리 부산시 예산으로 또 기본적인 매칭사업비로서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라는 요 조항을 어떤 예산을 가지고 마련됐냐는 거죠.
실무적으로 좀 논란이 있었다는 얘길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러면 뭐 산입법, 가령 산입법 시행령 제26조에 정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요러한 입법 기술이 있겠습니다. 그래 수정해 주시면 더 명확해지겠습니다.
예, 실장님, 그래서 이제 조례를 우리가, 물론 저희 의원입법조례도 있습니다마는 시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아무 생각 없이 위에 상위법을 보고 그냥 기술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이 조례라는 거는 부산시의 하나의 어떤 법률적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 조례를 정할 때 단어 하나하나에 그 의미와 뜻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전체를 포괄하는 표현을 할 때에도 그 어떤 대상과 어떤 그걸 구체적으로 가지고 그걸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우니까 포괄적으로 규정을 한다. 그래서 이러 이러 여러 가지의, 이런 비용의 일부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을 한두 가지 요약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했다라고 답을 주셔야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조에 입주 우선순위 선정방법의 특례 부분에 있어서 여쭈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2항에 향토기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향토기업. 그래서 향토기업이라는 게 시역 밖으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는 경우를 이제 명시를 해 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부산에서 향토기업이라고 우리 산업, 경제산업실에서 향토기업이라고 개념을 정한 기업이 몇 개나 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아, 향토 역시 참, 또 논란을 겪었던 사항에 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사실 향토기업이란 용어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왕에. 어디에도 되어 있지 않은데 천상 저희들은 이제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에서 우수기업을 정할 때 거기에 향토기업이라고 나름대로 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사항은 아닌데 거기에 ‘본사를 부산에 두고 30년 이상 영업을 하고 상시고용인이 이제 100인 이상인 자 중에서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시장이 선정하는 기업’ 요것이 지금 우리가 운용하는 운용기준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이 조례에…
예, 실장님 됐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또 한 번…
조례에 용어정의를 할라다가 그냥 인위적으로 이렇게 정해놓으면 나중에 운용할 때 어차피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니까 하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로 용어정의를 못했습니다. 용어정의가 좀 상당히 까다롭고 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향토기업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향토기업이라는 것은, 특히 특례라는 부분은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입주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방법에서는 지금 우리 부산이 외치는 모토가 뭡니까 세계 속의 부산이고 모든 게 글로벌이고 이런 향토기업, 입주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향토도 불필요하고 여러 가지 엄밀하게 이 지역에 입주, 우선으로 받아들여야 할 사업이 뭔가 공장이 뭔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봐 가지고 여러 가지 부산의 특성에 맞게끔 해서 뭔가 좀 선정방법이 구체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지금 어떤 세계화, 어떤 글로벌 경쟁사회에 향토기업을 좀더 해 준다. 또 우선순위에 부산에 있는 기업을, 밖으로 나갈려고 하는 거를 의도적으로 잡아 가지고 묶어둔다. 대신에 입주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수요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주를 하고자 하는 그 단지의 그 가치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회사가 결정할 부분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특례를 주는 거 자체가 지금의 어떤 우리 흐름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엄격하게 뭡니까, 입주우선순위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선정위원회에서 아주 철저하게 다양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을 거 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다른 것이 맞지 이런 특례, 예외 규정을 항상 두어 가지고 문제를 더 발생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고려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제5조에 기존 공업지역의 재정비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입주기업체의 이전을 위하여 대체부지 제공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기존 공업지역의 재정비 대상은 지금 몇 군데 어디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사상공업지역하고 금사공업지역이 되겠습니다.
두 군데이죠
예.
그래 그 두 군데 말고 제가 어디에 있는가를 궁금해서 확인차 물어봤는데 그러면 그 두 군데를 재정비를 할 경우 입주기업체 대체부지 제공인데 이 부분이 지금 우리 녹산․지사단지라든지 지금 대체부지로 제공할 땅이 있습니까
일단은 미음지구에 일부를 확보할 여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는 사상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금사공업지역을 재정비를 하고자 할 때는 저희가 지금 계획 중에 있는 석대산업지구, 1지구․2지구․3지구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가까운 1지구, 석대1지구를 금사공업지역을 재정비할 때 개발 대체용지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면서 그 근거를 여기다 담을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몇 가지를 간략히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안에 보면 재정지원이 있습니다. 현행하고 향후 계획이 있는데 금융중심지 개발지에 말이죠, 외국인 기업이 있습니다. 외국인 기업이라는 게 지금 가정해서 어떤 기업이 지금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우선에 이제 대표적으로 외국 금융기관이 되겠고요.
외국 금융기관요
예.
외국 금융기관은 어느 걸 이야기합니까
가령 외국 은행의 지점도 되겠고 증권사의 지점 또 금융센터의 부산금융센터본부라든지…
실장님 개인적인 그냥 생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금융중심지를 평가하는 가장 큰 항목이 국제금융중심지여야 한다. 그래서 국제적인 금융거래가 집적화가 되도록 조성이 되어야 된다.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인 이전협약이나 상호협력에 관한 MOU나 LOY 같은 걸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실제 11월 14일까지 한 달 남짓 남았는데 그때까지라도 저희들이 좀 이걸 확보할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결정되고 나면 할려고 하고 있는 거 같고 또 지금 그걸 우리가 인천과 가장 경쟁관계에 있는데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외국 금융기관을 터치가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프로세스를 보여주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외국인 기업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겠다 하는 이런 어떤 걸 가지고 찾아다니면서 그 어떤 결과물을 내놓아야만이 부산이 가져올 수 있는 그게 여력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노력에 한하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물은 취지는 바로 그거인데 어느 외국 금융기관과 접촉이 이루어져서 이 정도의 혜택을 여러분들한테 주면 좋겠는가 이 정도면 만족하겠는가 안 그러면 지금 이런 인센티브를 드릴 테니까 우리한테 반드시 와 달라 라고 이제 접촉한 결과 상당한 여러 가지 자기들의 의견을 또 제시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과정이 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전혀 없거든요.
이 계획에는 없습니다마는 말이 앞설까봐 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이슬람 금융센터 쪽하고 저희가 접촉을 하고 있고요, 이미 접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두바이를 우리가 방문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방금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두바이 그 먼데 비행기 타고 가고 오고 할 그럴 사항이 아니고 국제금융기관이라고 하면 미국, 선진국에 일본, 가까운 일본부터 해서 다양한 어떤 큰 뱅크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 다양한 네트워크를 가동을 시켜야 됩니다. 시켜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연 외국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이게 적절한가 하는 부분에 제가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이렇게 인센티브를 제시했을 경우에 호감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겠는가 하는 적정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그게 가장 의문이고 이왕 한다면 국제금융센터로서 우리가 확실히 하겠다면 외국의 대형 금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확실하게 만들어나가야 되고 국내 기업에 비해서 인센티브가 작다 이겁니다.
지금 현행이 그렇고요.
현행이 그렇죠
현행이 그렇고 앞으로는 좀 상당히 파격적인 안을 저희들이 계획에 담아놨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것은 이제 우리가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에 담긴 내용이고 그래서 저희는 1페이지, 2페이지에 있는 그 정도면 상당히 파괴력이 있지 않나 이리 생각을 했는데 향후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할라면 지원근거가 있어야 하니까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는 또다시 의논을 거치겠습니다마는 각 인(人)에 따라서는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많을수록 좋겠죠. 재정이 허락하는…
그래서 실장님, 제가 드리는 거는 이게 개발계획안 아닙니까 이게 의회를 통과하면 이게 이제 공식적인 프로포즈가 되는데 외국인에 대해서 국내기업은 현행은 이렇게 해 주고 외국인은 이 정도의, 왜 이렇게 외국인, 외국금융기관을 유치를 하는 데 이게 과연 적정한 가이드라인인가, 유인책이 되는 부분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답을 주실려면 그 동안 접촉의 과정에 무슨 하나가 나와야 된다는 게, 상대한테 물어보도 안 하고 내가 나 홀로 어떤 짝사랑만 가지고 ‘이 정도면 안 오것나’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이 여기 묻어나 있는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깊은 고민에 감사를 드리고요. 두 가지거든요. 저희가 지금 할라는 게.
현행은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을 구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국내․외 동일하게 한다는 거와 그 다음에 이제 지원의 폭을 지금보다 넓힌다 하는 두 가지인데 강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국내기업보다는 외국기업을 더 우대해야 될 것이다는 지적과 그 다음에 지원의 폭이 더 파격적이어야 된다. 두 가지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런데 여기 다 일일이 못 담았습니다마는 가령 국내기업은 본사가 우리 금융중심지 내로 이전하는 경우로 하고 외국기업의 경우는 본사, 지사를 불문하고 요래 하면 좀 차별화가 생길 거 같고요. 사실 지원의 폭은 취․등록세 면제, 재산세 10년간 면제 이런 식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차피 우리 여론의 어떤 동향도 봐야 되고 의회하고 또 어차피 협의도 해야 되고 공론을 거쳐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제시하는 것이 적정하느냐는 문제인데 저희들은 이 정도만 하면 안 좋겠나 싶었는데 강 위원님은 좀 더 하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인데 그것도 의견을 주시면 최종 제출할 때까지 저희들이 시간이 있으니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제 더 하면 좋겠다는 부분보다도 과연 어떤 제시하는 가중치가 과연 수요자들과의 어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그러한 과정을 못 거쳤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명칭이 나중에 보면 결국은 부산국제금융센터의, 국제금융센터라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우리 국내에 있던 기업보다도 이 센터가 외국의 어떤 뱅크들로 가득 차고 국제금융으로서의 비중이 더 높아져야만이 사실은 이 목적을 달성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국내보다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더 주는 그런 어떤 과감한 어떤 그런 게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시중은행들만 다 들어가고 본사 들어가고 외국은행은 몇 개 어떤 샘플로 들어오는 그런 것도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뒤에 보면 각종 생활, 편의생활 제공이 있습니다. 유로도로 통행료 면제,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문화행사 초청, 여기에 보면 문화회관, 시민회관 주최 문화행사 초청장 우선 배부해 주겠다. 그 다음에 박물관, 시립미술관 동반자 1인까지 무료, 사실 이런, 각종 생활편의 제공이라는 거는 국제금융센터의 아주 이거는 참 지엽적인 겁니다. 가장 국제금융센터가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 아니고 이거는요, 최소한 국제금융센터에 들어올 정도 같으면 이런 부분들은 벌써 본인들이 커버링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종 생활편의 제공이라는 이런 걸 보면 너무 좀 황당합니다. 황당하고 이러한 부분이 아니고 우리 금융중심지에 나중에 부산국제금융센터로서의 명실상부한 기능, 복합의 어떤 역할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인센티브를 가져다주고 이러한 뒤에 자잘한 이런 거는 필요없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에 센터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통행료 면제해 주니까 너희…’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원문제는 사실 한 마디로 하면 다다익선이라는 생각으로 출발을 했고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계획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인데 의회에서 우리가 낸 계획을 100% 찬동해 주시리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 위원님께서 방금 이렇게 제기하신 그런 문제들은 우선 우리 기획재경위원님들 간에 합의를 해 주셔서 의견을 주시면 당연히 저희들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또 반영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아까 산입법과 관련된 조례에 관해서는 4조, 3조에 이제 비용보조 근거는 이제 2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산입법 시행령 26조를 인용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거와 관련된 거는 나중에 추가로 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저한테 전달해 주시고, 시간 관계상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4조는 꼭 좀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견해를 좀 구하고자 하는 것이 사실 고민이 이제 꼬리를 물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그런 계기인데 산업입지심의에서 그렇게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면 됩니다, 저희들이. 하는데 그 기준 자체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향토기업과 역외기업 유치에 대해서.
가령 역외기업 유치가 우선이냐 향토기업 역외방지가 우선이냐 두 건이 부딪쳤을 때 참 곤란한 경우도 저희들이 겪고 있는데…
실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질의 중에 자꾸 시간 관계를 언급하기가 참 송구스러운데 좀 따라주시고요.
역외하고 향토기업 어느 것이 나을 것인가 답은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 기업체가 부산의 미래에 부산시민에게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을 가져다 줄 것인가가 가장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되어야지 부산에서 20년, 30년 오래 했다 해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이 미래지향적이고 상당히 친환경적이고 부가가치가 높다면 당연히 들어오는 걸 받아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0년, 30년 지역의 기업으로서 기여한 바도 크고 다양하지만 지금에 들어오고자 하는 부분이 그것보다 더 월등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상당히 메리트가 크다면 거기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가면 되는 겁니다. 뭐 어디 정실 이런, 정실로 가느냐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지금은 우리가 국제적인 어떤 시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움직여야죠, 시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또 다음 우리 선배․동료위원님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기 문화시설 중에 말이죠. 23페이지에 북항재개발지구에 오페라하우스 건립이 있습니다. 실장님, 오페라하우스 건립의 주체가 지금 누구로, 지금 주체가 누굽니까
23페이지.
북항개발 재개발지구 내에서 오페라하우스 건립은 우리 시하고 롯데그룹 간에 체결된 MOU를 바탕으로 저희가 여기 인용한 것인데 건립 주체는 제가 그렇게 면밀하게는 안 따져봤습니다마는 1,000억 상당의, 1,000억 상당의 오페라하우스를 건립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롯데건설이.
실장님!
예.
명확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래도 부산에 우리 경제산업실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정말 중요한, 중요한 겁니다.
그 오페라하우스 건립을, 그 안에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산금융중심지 개발계획안 안에 오페라하우스 건립을 하겠다 하는데 롯데가 지금 기증, 내놓겠다고 지금 이야기되어 있습니까
1,000억이죠, 1,000억원.
구두로 말이죠
아닙니다.
MOU가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MOU로 1,000억원의, 오페라하우스 건립비용만 1,000억원으로 자기들이 이제 돈을 내 놓겠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MOU로요
예.
1,000억원. 제가 알고 있는 금액하고 좀 틀려서 그렇습니다.
1,000억원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0억원을 내 놓되 이 오페라하우스 짓는 주체는 명확하지가 않다
위원님!
예.
이게 금융중심지에 어떠어떠한 시설이 들어올 것이다 하는 계획을 밝히는 그런 계획서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페라하우스 부분은 여러 파트에서 부산시 오페라하우스가 전 파트에서 회자되기 때문에 이 오페라하우스의 주체가 어딘가를 제가 묻는 겁니다. 짓는 주체가 롯데입니까, 부산시에서 하는 겁니까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롯데건설이 1,000억 규모의 오페라하우스를 건립한다라고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한번 다음 기회에 답변을 주시고요.
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집행상황 보고 15페이지에 APEC기후센터 독립청사 건립이 있습니다. APEC 이후에 이제 이러한 걸 하기로 결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이 센텀 안에 우리나라의 기상청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기상청이 주무관청으로서 운영비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PEC기후센터가, 기후센터에서, 우리 기상청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다는 말이죠
예, 국비로 예산편성을 해서 보조를 받고 있고 그 정관에, APEC기후센터 정관에 보면 이사장 등의 선임에 관한 임명권을 청장이 갖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아, 기상청장이.
사실상 이제 중앙행정기관의 하나의 예하 기관으로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위치하는 곳이 부산이다. 부산은 청사를 원래 제공하기로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청사가 없어서 여기 연금센터에 입주를 하고 있는데 임대료를 이제 저희 시에서 예산을 짜서 매년 부담을 해 왔고 이제 이게 되면, 청사를 줘버리면 운영비는 기상청에서 다 댈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일종에 기상청 어디 지방의 어떤 청의 역할에…
이것이 이제 국제기구로 아직 등록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하여튼 APEC기후센터이니까, APEC기후센터이니까 하나의 국제기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센터다 이렇게 저희들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09년 1월, 3년간 사업이 이게 완공이 되고 나면 우리 부산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아니,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고요. 거기 이사회에 우리가 이사로 들어가도록 정관에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이제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산은 더 이상 들어가는 게 없다 이거죠
예, 청사를 제공하면 이제 꾸려가는 거는 기상청에서 재원을 부담을 합니다. 그리하고 APEC기후센터 내에서 또 나름대로 자기들의 어떤 수입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할 그런 방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주입니다.
우리 배영길 경제산업실장을 위시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시간도 많이 경과되었고 간략간략하게 해 보입시다.
지금 우선 금융중심지 관계 먼저 묻겠습니다.
아마 지금 금융중심지 지정신청을 위해 가지고 별도 우리 뭐랄까, 얘기도 잠깐 나오다가 말았는데 별도 T/F팀이 구성이 되었죠
기왕에 경제진흥원 산하에…
그거는 추진센터고, 그거는 이제…
국제…, 예
그거 말고 이야기입니다.
T/F팀,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기왕에, 기왕에 경제진흥원 내에 센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시청에는 지금 이제 교육 끝나고 나서 보직 대기 중인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금융중심지추진단이라 해서 하나 T/F팀을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직하고 담당할 업무하고 그걸 좀 아는 대로 좀 설명을 한 번 해 봐요.
그 소관은 지금 어느 국입니까
경제산업실장 밑에 국제중심지추진단이 있고 3개의 추진반이 있습니다.
첫째의 추진반은 금융산업추진반이고 반장은 경제정책과장이 겸임을 하고, 겸임을 하고 두 번째로는 국제금융기관유치반, 유치반이 있고 그쪽 팀장은 우리 진흥원 내에 있는 금융중심지추진센터장이 겸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그리고 나머지는 금융중심지개발계획팀이 있는데 팀장은 우리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금융중심지 추진계획을 개발하고 있는 주수현 BDI 박사, 본부장, 지식경제산업본부장이 겸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의 과제를 수행하는데 그 단장이 별도의 밑에 어떤 인력이 붙는 거는 아니고 기왕에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기관․조직을 다 겸직을 시켜놨습니다, 밑에 3개 팀을.
그라모 거기에 소속인원은 그라모 그때그때 각 파트별로 모아가 하는 겁니까, 아니모 앞으로 구체적으로 그 조직․인원을 고정적으로 배치하는 겁니까
사실은 경제정책과정은 금융산업 발전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또 우리 경제진흥원의 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장은 금융기관 유치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DI 지식경제본부장은 우리 금융중심지 개발계획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이 세 가지 업무를 묶어서 금융중심지추진단장이 이 업무는 직접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묶어가 한다 이 말이죠
예, 묶어가 하고 요거는 제가 직접 안 챙기고 우리 단장이 직접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예, 대충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안 자료 2페이지에 보면 인쇄문제가 모르겠는데 금융전문인력 양성지원 해 가지고 처음 이제 파생상품관계 이런, 대학 내 관련학과 신설 운영시 운영비를 지원하겠다. 두 번째, 선물파생상품 전문 MBA 과정 개설 지원하겠다 했는데 여기는 ‘해외대학 선물 파생금융 전문 교육과정 개설시 운영비 및 학자금 일부 지원’ 그러면 국내에는, 국내대학이나 혹은 국내 파생상품이나 선물관계 MBA과정은 개설할 의향이 없다는 말입니까, 어찌되는 겁니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국내에도 그 위에 있는 먼저 그 조항으로 충분히 지원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우리 지금 관련 팸플랫이나 관련 자료에도 이렇게 해외대학 이래 가 못을 박아 가지고 나간 거는 아닙니까, 혹시
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닙니까
지금 최종계획이 확정이 된 게 아니거든요.
예, 지난번…
이 계획을 확정할라면 마지막으로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지만 확정이 됩니다.
예, 지난번 우리 그 설명회 때, 과정 그 설명회 때 일부 MBA과정에 대해서 국내에도 분명히 만들어라 했고, 부시장님이 그때 회의를 주재했는데 ‘만들 필요성이 있다.’ 그런 관련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하필 왜 여기서는 해외대학만 얘기를 했는지, 그 문제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앞으로 관련유인물의 내용이 어째 되는지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예, 그렇습니다. 좀 표현이 미숙한데, 국내대학은 위에 먼저 한 거기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해외대학을 강조하느라고 밑에 한 항목을 더 넣었다는…
일반대학이나 대학원 학과 혹은, 이런 운영하고 MBA과정은 다릅니다.
예.
그거는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예, 학위과정이니까, 예.
일종의 전문대학원을 얘기하니까 그게 다릅니다.
예.
그걸 분명하게 해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용어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융중심지는 마치고, 이제 산업단지 문제 좀 봅시다.
우선은 필요성이야 우리 다 알고 있고, 언젠가는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미리 다 우리 특별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장문의 보고서도 나오고 상당히 활동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해 가자고 그거 잘 나왔습니다. 그 보고서를 다시 한번 참조해 주시고, 거기에도 기존 공단을 산업단지화시켜 가지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안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예.
그런데 그런 문제나 저런 문제를 봐서 오히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내놨으니까 잘 된 일이라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안 해 가지고,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안 해 가지고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이 심의하는 혹은 추진하는 기구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제가 좀 헷갈리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도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산업입지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산업단지 계획하는 심의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산업단지 개발하는 위원회가 있고 이렇게 무슨 위원회를 이거 뭐 산업단지 하나의 육성 발전에 대한 혹은 또 확충에 대한 이 한 가지 업무를 놔놓고 이렇게 심의위원회가 세 가지나 이렇게 생겨야 됩니까 위원회가.
그리고 또 그 구성도 보면 내나, 내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보면 뭐, 거기 대부분 봐서, 우리 경제산업실장이 위원장이 되고 산업입지 뭐 이런 각 그러한 관련된 부서장, 그 다음에 또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구․군 4급 이상 공무원, 특례법에 따라 파견하는 공무원, 이게 또 다른 데 보면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인가 여기도 그렇고, 뒤에 또 보면 계획심의위원회 여기 가도 또 내나 그 업무들이고, 앞에 또 심의위원회 또 가면 내나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내나 같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회의할 건데 그렇게 뭐 위원회 또 여기 뭐 위원회, 뭐 위원회 이렇게 갈라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예.
이거는 그렇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상위법을, 우리 조례안 보면 제1페이지 관계법령에 보면 3개의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통합해서 조례로 하나로 만들다 보니 그런데, 우선에 계획심의위원회는 이번 정부가 새로 특례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특례법은 법 이름 자체가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입니다.
거기에 계획심의회는 중앙에도 두고 시․도에도 두도록 법에 정해져 있고 중앙에 두는 위원회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되고 시․도에 두는 위원회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는데, 여기는 이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과 이에 관련한 분야를 통합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그래 한 30명 됩니다, 위원이. 그래서 이거는 상위 어떤 계획을 입안할 때 전에는 분야별로 막 되었던 것을 이 계획심의회에서 한꺼번에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산입법에 따라서 그 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소한 것을 심의하는, 그래 그거는 위원장이 경제산업실장이고 앞에 말한 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시장이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인 단지를 지정하고 개발하는 데에 관한 기본계획을 통합 심의하는 기구고, 거기에 대한 세부 입지기준이라든지 등등 세부적인 사항을 하는 거는, 지금 조례에도 위원님 부칙에 보면 지금 조례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에 관한 지원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조례에도 있던 산업용지심의회는 이번에 새로 조례에 넣으면서 위원장만 바꾸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당초, 경제산업실장으로. 그래서 다 있던 거고 그렇게 복잡하게 운영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복잡 안 합니까
이것은 계획…
한 번은 또 계획한다고 회의 갔다가 그 다음에 돌아 나와 가 심의한다고 또 이 방에 갔다가 또 그놈을 어데 또 추진한다고 이 방에 갔다가, 하루에 오면 바쁘겠구만, 어디를 내 돌아댕기야 되기 때문에. 내나 같은 방 왔다갔다…
아닙니다. 그리고 지원센터는 전부 멤버가 공무원인데 그때는 각 부서마다 환경정책과, 하수과, 도시계획과, 무수한 과를, 농지과, 협의하던 것을 이 센터에서 전부 다 오라 해 갖고 이 산업단지 개발하는 데 인․허가 한 부서를 다 오라 해 가지고 한 방에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하나마나 이게 뭔가가 지금 이래 각 어디 부서에 환경이다, 혹은 교통이다, 뭐 이래 하는, 이렇게 흩어져가 있는 거를 지금 뭔가 원스톱으로 해 가지고 뭔가 좀 모아가 할라하는데 모아놓는 그 조례안 자체가 또 이거 가르고 저거 가르고 또 세부적으로 갈라놓으면 내나 또 그 물이 그 물이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해 가지고 만들어 놔 놓고 상위법이 그렇다치고 만들어 놔놓고 운영 안 하면 되겠지 이래 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우리 위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는 운영을 안 하면 산업단지 조성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부칙에 시행일도 한 달 뒤에 하지 말고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좀 수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물론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알아서 할란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이거 그냥 하나의 서류상만 같고 ‘이렇게 우리는 확충한다, 지원한다.’ 이런 것만 잔뜩 만들기 위해서 이거 수단으로 만드는 거지, 실제 일하는데 위원회 하나만 있으면 다 되는 거지, 운영할 때는 이런 걸 좀 조화를 갖춰 가지고 거기 뭐 짜다라 불필요한 명칭 하나 들고, 그렇게 업무가 또 그렇게 명확하게 딱 이거는 계획만 하고 이거는 심의만 하고 이거는 뭣만 하고 그렇게 또 되는 것도 아닌데 구태여 그걸 똑같은 조례 하나 갖고 3개의, 위원회가 3개 동시에 생기는 것은 정말 좀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박홍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신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락 위원입니다.
배영길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먼저 산업용지 확충안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전국 지자체 중에서 산업단지 공급을 위해서 조례안까지 마련하고 제도화해 나온 지자체가 있습니까
이거는요, 지금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금년 6월 5일에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만들어졌고 이 법에 따라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도가 다 만들어야 되고요, 이 시행을 위한 조례를. 경남은 이미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발 빠르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이 이래 말씀드리는 거는, 부산시가 이렇게 제도화해 갖고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데, 또 이렇게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도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성과는 미미하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하시는, 말씀하십니까
예, 산업단지.
그렇습니다. 불만스럽죠.
지금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조성할려면 가용용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제한 때문에 저희들이 시원하게 수요에 다 부응을 못하는 그런 것이 몇 년간 계속된 현실입니다.
그래 또 이런 본 위원이 이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올 연말 착공예정인 미음산단 있죠
예.
분양가가 얼마 정도 되는지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금 189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예, 그럼 이 분양가가 역대 최고가로 책정되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실제로도 그렇고.
과연 이래 분양가가 189만원이나 이래 하는데, 화전산단만 해도 154만원 아니었습니까 그러이 우리가 보면 인근 화전산단에 비해서 접근성도 떨어지고 경사도도 굉장히 심하고 좀 불편합니다. 그리고 평당에 토지보상가도 화전산단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책정이 높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런 부분 입주업체들이 입주를 할라다가 지금 그 절차를 연기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공사 측에서는 또 이런 공공시설용지가 많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부산이 제일 중요한 게 산업용지 확충입니다. 그런 부분을 볼 때도 이러한 부분도 우리 부산시에서 기업을 위해서 산업용지를 확충하고 또 보급하고 하는 부분에 별로 좋지 않은 인상을 풍긴다는 그러한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도 앞에 박홍주 선배님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특별위원회도 만들어 갖고 조사도 한 번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중요한 거는,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8조 1항 4호에. 가수요 억제를 위한 필요한 입주자격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입주심사기준에 포함시킬 수, 포함할 수 있도록 했는데 과연 이 조항만 가지고 시세차익을 노리고 산업단지에 입주하려는 그런 업체들을 가려낼 수 있겠습니까
산업용지 확충도, 확보도 중요하지만 이 가수요를 어떻게 막아내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가 더 좀 중요하지 않겠나 이 부분 어떻게 처리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는.
가수요 억제를 위한 기준을 우리 산업입지심의회에서 그간 한 두 차례 안을 만들어서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보다 실제적인 억제방침이 나와야 되는데,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까지 여러 경험도 있고 해서 미음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실제적인 기준이 되도록 저희들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만들, 지금 어느 정도로…
두 번 심의를 했는데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대충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여태까지 해 온 자격심사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 말고 또 특별한 그러한…
우선 업종제한 같은 건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면적제한에 있어서 지금 갖고 있는 공장의 크기라든지 또 매출액 이런 걸 본다든지, 그 다음에 전매제한 같은 것 그런 것들이 대체적인 억제장치가 됩니다.
산업용지를 확충하기 전에 지금 현재 우리가 기업을 하고 있는 부분도, 또 우리가 분양한 그러한 산업용지도 그래 맞게, 수요에 맞게끔 분양이 되고 또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철저하게 조사를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관리하면 앞으로 분양할 그러한 용지에 그런 사람들이 잘 선뜻 이렇게 달려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 효과도 있고 하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이 용지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용지가 확충이 되어야 기업이 유치되고 또 고용이 증대되고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되고 부산이 잘사는 도시가 안 되겠습니까 시작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금융중심지 지정을 받기 위해서 부산, 인천, 서울이 각자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금융중심지로 지정이 되면 어떠한 혜택이 주어집니까 근본적으로.
예, 그 법에 보면 일단은 정부가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력양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정도가 지금 법령이 정해져 있습니다.
향후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도 추가로 정책을 개발해야 될 분야입니다.
하여튼 세제나 금융혜택, 여러 가지 시설 이런 게 파격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추가적인…
예, 그 또 금융중심지가 선정이 되고 하면 그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예, 이 법을 만든 취지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차세대 성장동력을 뭘로 할 거냐는 국가경쟁전략차원에서 그 중에 하나가 금융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동북아의 금융허브로 키워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금융허브는 국제적인 그러한 유명한 금융센터를 보면 100년 이상의 어떤 집적의 결과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단시간 내에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세부 준설로서 금융중심지를 한두 개 지정해서 집중적으로 밀어주자 하는 그러한 정책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금융중심지 정책이 국정…
과제입니다.
최우선 과제라 이래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현재로 글로벌금융위기 여파로 중앙의 분위기는 금융중심도시 선정에 선택하고 집중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서 서울 단독지정에 무게가 실려있다는 이런 말도 들립니다.
그 일환으로 서울을 우선 금융중심도시로 육성한 뒤에 국제금융시장의 변화 추이를 봐가면서 또 지방금융도시도 지정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 말입니다.
예.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는, 지금 뭐 이런 거 보면 나열은 많이 해 놨습니다. 실장님, 잘 모릅니다. 아까 우리 강성태 위원 물을 때도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로 우선 지정받기 위해서 이래저래 쭉 나열해 놨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울이나, 인천하고 차별화해서 지금, 흔히 신문에 이런 말이 있데요. 수도권 금융중심지, 뭐 경기하는 것도 아닌데 주심, 이를 보완하는 서부중심지 부심 이래 갖고도 표현을 하던데 어떤 식으로 차별화해 갖고 전략을 세워서 지정이 될 그러한, 될 수 있는지 그 전략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도 가장 고심을 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서울하고 똑같이 해서는 좀 경쟁력이 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서울에 있는 것을 영 안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에서 할 수 없는 것을 보완적으로 하는 그러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금융전문가들 얘기에 의하면 서울은 자산관리금융 쪽으로 갈 것이다, 일반 종합금융은 어차피 서울도 조만간 어렵다, 서울이 자산관리금융 쪽으로 가면 부산은 지금 뭐 KRX가 있기도 하지만 해양과 선박과 관련된 파생금융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개발계획에 그 전략을 싣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은, 항만물류도시로 특성을 살려갖고 항만․해양파생상품 그런 식으로 가겠다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차피 한국 금융의 메인은 서울이라고 보면 우리는 수도권을 보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좀 계획을 해 주시고.
그런데 아까 우리 신숙희 위원님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북항재개발지구하고 연계하는 문제, 문현금융지구하고. 이러한 부분도 좀 보면 이 양 지구가 다 틀립니다.
물론 시기도 틀리고 추진법령도 틀리고 근거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재원조달방법까지도 틀리는데 이러한 것을 또 극복할 수 있는 연계성에 대한 보완도 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부산이 수도권에, 대책하는, 남부권 국가성장거점이 되기 위해서 이런 꼭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세우고 정부를 설득하고 또 우리 부산시민들이 또 함께 호응할 수 있는 그러한 홍보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해서 우리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 어깨가 좀 무겁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신 있겠죠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신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 우리 존경하는 김신락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난 10월 13일날 서울에서 세미나를 가지셨죠
예, 갔더랬습니다.
실장님도 참석하셨습니까
예, 참석했습니다.
그래 세미나의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예, 뭐 일단은 금융,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나오셔서 축사를 해 주셨고 또 뭐 상당히 저명인사인 김기환 대사 같은 분이 기조연설도 해 주셨고 또 저희가 부산서 하지 않고 세미나를 서울에서 한 의도답게 여러 가지 발제자나 토론자들이 사계의 전문가들로 짜여져 있었고, 상당히 분위기는 복수로 하고 복수 중의 하나는 부산이 마땅하다는 쪽으로 일단 몰아갔습니다. 몰아가서, 잘되었다는 평가인데 어디까지나 그러한 부산의 의지와 또 나름대로의 어떤 경쟁력을 서울에서 여러 사람한테 알리는 게 목적이었는데 한 250명 정도가 끝까지 남아있었고 사회를 보는 분이 끝까지 남아있는 관중에 대해서 찬사를 보낼 정도로 관중들의 호응도 좋았다.
지금 인천은 금융중심지 지정을 받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인천도 저희하고 비슷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13일날 세미나를 했는데 인천은 22일날 세미나가 계획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도 보면 발제자, 토론자들이 거의 우리하고 흡사합니다.
우리가 부산발전연구원이 한 거와, 그쪽에서 인천발전연구원이 한 그 차이를 빼고는 그쪽에서도 우리가 모셨던 사람 다 모실라고 그러고, 지금 그래 짜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인천국제공항과 수도권에 인접한다는 것을 아마 강점으로 부각할 걸로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볼 때에는, 전문가들도 그래 얘기를 다 하는데, 인천의 강점은 인천의 약점이다 라는 얘기도 있고, 또 부산의 강점이 역으로 보면 약점일 수도 있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아무쪼록 14일 신청할 때까지 최대한 보완하고 신청한 이후에 프리젠테이션 같은 거 할 때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의 경우는 일단 서울의 허브를 보완하는 서브허브로서의 전략, 소위 말하자면 탄소배출권시장이라든지 해운거래소라든지 좀 특화된 금융 허브쪽으로 지금 전략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순하게 인천도 그냥 입지만 가지고 금융중심지 지정을 받겠다, 이런 걸 가지고 추진해 나가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인천의 핵심적인 전략이 뭐냐 이것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우리가 어떤 경쟁력과 차별성들을 확보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 점을 제가 여쭙고 있는데 단순하게 입지만 말씀하시니까…
인천은 자기들이 공항이 있으니까 저거들은 물류, 그리고 중국과 가깝다는 이점, 중화금융, 그리고 그쪽도 서울하고 비슷하게 자산금융 쪽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자산금융이야 보편적인 건데, 자산금융은 서울이 워낙 발달되었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대충 저 전략을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은 보면 좀 계획이 그야말로 계획입니다.
우리는 1단계 문현금융쪽은 이미 실행 중인 계획이거든요. 계획이 확정되어 있고, 그러한 또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부산이 과연 금융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도시인가를 많이 볼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 여기에, 여기 보고서에도, 보고서 10쪽에 금융기관 유치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여기 한국인프라 자산운용과 KDB Asset하고 하나UBS 자산운용 이거는 최소한 MOU 정도는 체결이 된 상태입니까
지금 거기 보면 13개 금융기관은 이미 LOY나 MOU가 되어 있고요, 그거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밑에, 앞으로 이걸,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 LOY 등이 확보가 안 된 향후 계획입니다. 14일까지 MOU나 LOY를 확보하는 거는 확보하고 안 되어 있는 거는 유치 신청을 할 그 시점에도 계획으로 잡아놓고 계속 그런 걸 확보할, 확보를 추진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13개 금융기관 유치 확정된 게 어디 어디입니까
명단, 은행 5개, 증권 여섯, 자산운용 하나…
여신전문사 하나하고, 그렇죠
다들 지점이죠
그렇습니다. 지점입니다.
별도 명단을 좀 주시고…
예.
밑에 유관기관 중에 탄소배출권거래소 부분은 KRX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부산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부산시가 지금 공동사업을 위해서 MOU 체결을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우리 업무분장을 하기를 환경보전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다른 국에서 이 부분을 담당하더라도 전체적인 것은 경제산업실에서 일단 파악도 하고 밀어, 좀 추진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해운거래소는 상의 쪽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해운거래소는 항만과에서 용역 중이고 대학에서, 해양대학이 아니고, 부경대학에, 부경대학에서 선박․해운거래 연구조직이 있어서 그쪽에서 연구를 하는데 지금 시에서는 우리 해양농수산국에서 지금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로드맵이 언제쯤 나올 예정입니까
금년 말은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청기간이 11월 14일인데…
신청계획서에는 그냥 이렇게 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속도를 내셔가지고 신청하기 전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만…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제가 이 질의드린 요지는 다른 게 아니고, 이러한 유관기관의 경우에 실질적으로 부산시가 이거는 의지만 가지면 좀 빨리 구체적인 로드맵을 확정시키고 계획안에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이란 말이죠.
선박운용회사라든지 또 선박운용회사와 연관되는 선박투자회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센터로 같이 묶여나갈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 중이고, 용역 중이고, 구체적인 아무 로드맵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강점이라는 부분들이 아무런 설득력이 없는 그런 게, 계획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실제 뭐 우리 부산이나 인천이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일정이 상당히 촉박합니다. 또 이제 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심의 이거는 일정대로 진행하면서 지금 이제 아직 확보 안 되고 구체화 안 된 거는 계속 구체화해 나가고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이걸 먼저 해 놓고 하기로는 너무 일정이 안 맞아서…
일단 이제 시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예.
그래 뭐…
병행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신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울 한 곳에 지정될 가능성도 지금 굉장히 크다는 거죠. 왜냐 하면 서울에 대해서 지정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으나 기타 지역에 한 군데를 지정했을 때는 지정 받지 못한 지역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예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정을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냥 법에는 2개로 지정할 수 있다로만 되어 있는 거 같은데요.
복수로.
복수로.
그래서 3개도 될 수 있습니다.
물론이죠. 될 수는 있겠지만 정부가 세 군데나 금융중심지로 지정하면 3개의 웃음거리가 되는 거죠.
위원장님…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부산시의 이 핵심전략과 맞물리는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 로드맵을 빨리 확정시켜서 해결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강조를 좀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산업용지 확충 등에 대한 조례안에서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하면요,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경우에 전부, 지원센터장은 산업실장님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공무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원 공무원입니다.
예, 예.
이렇게 됐을 경우에 실제적으로 이 지원센터가 지원센터로서의 전문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데 대한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그 지원센터가 중요할 걸로 봐지는데 향후는 이 좀 전담인력이 좀 배치돼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뭐 우리 시․도 단위에서는 사실은 우리 시의회의 각 협의를 거쳐야 될 유관부서의 과장들로 대부분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시․도는 뭐 별 큰 애로가 없을 걸로 보는데, 정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도 지금 센터를 만들도록 돼 있고 뭐 조정이 안 되면 국무총리실의 조정을 받도록 법에 이래 돼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 시․도단위는 센터가 오히려 더 지금 개별 협의하는 거보다는 확실히 효용이 높을 걸로 지금 저희들이 봅니다.
그래 그렇게 보여집니까
예.
지금도 급한 경우는 그래 하고 있습니다. 뭐 회의 같은 것을 통해서 일괄협의 돌리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원이 필요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구체적으로 그 업무는 간사 정도가 다 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여기는 간사 정도가 하기로는, 어차피 센터장이 필요하면 부서장 오라 해서 공식적인 협의를 거쳐야지 됩니다. 이거는 상위 법률에 정하고 있는 하나의…
그러니까 자칫하면 지원센터가 그냥 법상 만들어라 이래 해서 만든 것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뭐 사실 요 부분은 좀 보완할 필요성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강제사항이고 상당히 어떤 인․허가 등의 절차를 굉장히 파격적으로 단축하기 위한 특례법에 따라서 설치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강행적으로…
예, 좋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마지막에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기관의 장이 파견하는 공무원이라고 했을 때 이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기관의 장이라 하면…
뭐 환경관계는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라든지 또 국토나 하천관계는 지방국토관리청장 뭐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원센터라기보다는 그냥 논의하고 이 정도 수준에서의 그거네, 그죠 그래 보면 되겠다, 그죠
어쨌든 보완할 필요성이 좀 있다고 봐집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주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존경하는 김신락 위원께서 지적이 있었는데, 산업용지 확충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 부산시가 안고 있는 고민이고 또 우리 관계 공무원 분들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수요 부분을 아까 전에 심의위원회에서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다 그러시는데, 또 아까 전에 확답을 안 하시는 거 같아서 제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래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하고 많은 노력을 해서 기업유치가 되면 그것이 본래의 목적을 우리가 달성을 해야 되는데, 그죠 뭐 대부분 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가수요 부분이 이런 회의를 할 때마다 우리가 한 번도 거론 안 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측에서 지정, 어느 단지든 좋습니다. 해서 한 번쯤 전수조사 한번 한 게 있습니까 가수요에 대해 가지고, 전매를 했다든지, 예
전수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없고, 이미 가령 3년 이상이면 전매가 가능하니까 조성, 준공이 끝나고 3년 이상인 거는 조사해 봐도 의미가 없고.
그런데 이제 제가 3년 이상이 됐다는 것도, 3년이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용지를 만들어 가지고 분양을 하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분양가가 높은 데도 있고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분양이 해당되는 사람은 한 때 로또에 당첨된 정도의 그런 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시에서 3년이 그게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어느 지정된 단지를 계속 전수조사를,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 가지고, 하셔 가지고 아까 심의위원회 두 번 해서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다 그랬는데 그 가수요를 차단할 수 있는 이 뭐 명쾌하게 하나도 일점 의혹도 없이 한다는 거는 어려울 겁니다, 이게. 부동산이라는 개념상. 그러나 최소한 누가 보더라도 설득력 있는 대화는 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수고스럽지만도 다음의 참고를 위해서라도 한번 녹산이든 어디든 간에 3년이 비록 지났다할지라도 다음의 예방을 위해서 한 번 전수조사를, 뭐 어느 곳을 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을 한번 전수조사를 반드시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산입법 시행령 지금 입법예고를 보면 입주, 준공 10년으로 지금 강화를 하는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년.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10년 하면 거의 이제 뭐 가수요를 차단하는 확실한 도구가 되는데 그 부분도 또 양면이 있습니다, 양면이. 어떤 기업이 산업용지를 확보해서 기업행위를 하다가 10년 같으면 굉장히 장구한 기간인데 3년, 5년 이때 공장을 확충한다든지 혹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될 그러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거는 가수요하고 관계없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아, 물론, 물론, 물론 실장님 제가 지적을 하는 거는…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
그런 당위성에 의해서 하는 거야 방법이 없죠. 그거는 보면 아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제가…
그게 이제 어렵다는 거죠.
가수요를 위해서…
예, 그게 어렵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그간 하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주택의 이중 당첨 또 당첨 후 몇 년간 제한, 이런 논란을 우리가 십수년간, 수십년간 겪어온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아주. 아주 판단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이거, 본 위원도 방금 지적한 것이 원천적으로 이거를 명쾌하게 차단할 방법은 없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최대한 누가 보더라도 설득력 있는, 객관적인, 합리적인 그러한 제재라 그럴까 가수요의 예방에 대한 부분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자, 실장님, 자, 자 검토하시겠습니까, 한번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예.
지금 가장 최근에 준공이 된 단지를 대상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중에서 제일 무난하고 명쾌한 답변이 연구검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여기에서는 연구검토는 아리송한 그 아름다운 단어는 좀 회피를 해서…
저는 답변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라고 한 가지만 더, 오리지구 있죠, 그죠
오리산업, 일반산업지구, 예.
거기 지금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용역을 일단은 발주는 해 놨는데 용역비를 아까 지금 예산집행상황 할 때 집행을 안 했다 그랬거든요.
예.
거기에는 우리 시비로 9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일단 용역업체는 정해져 있습니다.
예.
지금 오리지구에 대해서는 아직 산업단지 배치계획마저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거기에 있는 기존 마을들을 제척하는 문제로 한창 협의 중이고, 또 이 지역은 어차피 대우버스를 중심으로 한 개발사업단이 시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개발계획수립이.
그래 이거를 하는 거는 아직 시간이 많이 있고 용역도 아직까지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이제 뭐 다른 의원 분들도 안 왔겠나 싶은데, 여기 주민들이 이래 호소문을 보내고 이래 하거든요.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할라 그러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산업용지 확충도 중요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여기 주민들을 본다면 고리원전 때문에 수십년 자기 재산을 제한 받은 거는 맞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좋은 일을 하면서도,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그 주민들의 가슴에 한을 심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을 최대한으로 주민들이 이 사업에 이해할 수 있는, 그거는 우리 노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최선을 다하고…
예,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 전국 최초로 기존 마을을 산업단지에 제척하고 기존 전통마을과 산업단지가 공존하는 거의 첫 사례가 될 것 같고요. 그게 하나 고질 민원이고, 두 번째는 거기 고압송전탑들이 있어 갖고 그것을 이설하는 과정에서 이제 내 집 앞은 오지 마라, 땅 밑으로 넣어라 하는 이런 그 두 가지 때문에 지금 시간을 좀 끌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그런 두 가지 어려운 점이 있구나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 저희들이 가급적 그쪽에 오래 사신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할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번 만날 것 두 번 만나시고 우리도…
한 열 번 이상 만났습니다.
예, 그래 열 번 만날 거 스무 번 만나시라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기이 수고하시는 김에 그 주민들의 한도 서리지 않도록 따뜻한 배려를 해 줘 가면서 본래의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대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산업용지 확충 요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조례는 3개의 어떤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1개의 조례로써 이제 일단 통합을 하는 어떤 그런 취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되면 기존에 있던 산업용지 확충에 관한 조례는 폐지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여기서 지금 본 위원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관심, 질의를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제4조입니다. 제4조에 보면 입주 우선순위 선정 방법의 어떤 특례 이 부분인데, 일단 이 제4조는 법위임 사항이 아니죠 법위임 사항이, 법에 이렇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만들어 넣은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 이 부분이 우리 또 우리 강성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갖다가 하셨는데 보기에 따라서는 이거는 특례입니다. 그 특례가, 물론 이제 우리 산업용지의 확충이 부산시에 아주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산업용지 확충을 위해서 기간도 단축을 시키고 또 비용도 절감시킬 수 있는, 우리가 모든 어떤 방법을 다하는 거는 맞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 이 제4조 부분은 시장의 특례를 갖다가, 재량권을 갖다가 정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재량권은 물론 우리가 일의 어떤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재량권을 갖다가 적절하게 부여하는 거는 맞는데 또 재량권이 넘어설 때는 이게 특례가 아니라 특혜로서 이렇게 좀 변질될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는가 라는 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제4조 1항에 1과 2에는 시역 밖에서 들어오는 기업에 대한 특례, 그 다음 우리 시역 내에서 또 공장을 확장할 이 향토기업에 대한 특례, 이 특례인데 이 특례가 2항에는 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특례라는 것이 결국 땅을 갖다가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이 잘못 이렇게 적용이 될 경우에 이것이 기본적인 이 조례의 어떤 취지는 산업용지도 확충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의 고용창출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업들을 유치를 하고 또 지역 내에 두게끔 하는 그런 좋은 취지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 재량권이 잘못 이렇게 활용이 될 경우에는 이거는 특정기업에 특별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악용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럼 거기에 대한 견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에는 명시가 되고 있지 않다는 어떤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실제 상위법령에는 포괄적으로 지역 실정에 맞게 특례조항을 운영할 수 있다만 돼 있기 때문에 이 1호, 2호 사항은 실제 저희가 부산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 때 심의기준으로 만들어서 운용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운용한 적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가 없으니까 보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 다릅니다. 왜 향토기업이 우선이냐 딴 조건이 비슷할 경우 뭐 경제적 파급의 효과, 그거는 매출액이나 뭐 고용인원 이런 걸로 이제 계수가 되니까 딴 거는 비슷할 때 과연 원래 있던 기업이 우선이냐, 밖에서 오는 기업이 우선이냐 하는 이런 등등이 있고, 또 왜 거기가 우선이냐 하는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법이, 시행령이, 산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42조의 3, 제5항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지역실정에 맞게 특례를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호, 2호 정도만 우선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이게 없다면 이걸 빼고 3항, 저, 2항처럼 그렇게 또 이렇게 지금처럼 운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호, 2호를 넣어 놓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또 심의회 때 기준을 만들어서 또 심의를 거쳐서 할 겁니다. 그래 이 조례에 정한 것으로 바로 발효가 되지 않게끔 장치를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의회를 갖다가 결국은 거쳐야 되지만 이 심의회의 위원장이 우리 경제산업실장님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다수가 시장께서 위촉하는 분들이 위원이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조 1항의 2에 보면 향토기업이 시역 밖으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경우, 요 경우에서, 이 조항을 보면서 저는 지난번에 많은 문제가 됐던 우리 대선주조 건이 또 생각이 납니다.
어쩌면은 지역의 향토기업이 예를 들어서 공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부득이 부산을 떠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부산시는 그 기업을 부산에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어떤 여기서 이야기하는 특례를 갖다가 제공을 했습니다. 또 행정적인 지원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결국은 기업의 어떤 욕구를 갖다가 충족하고 난 뒤에 또 일종의 어째 보면 기업윤리에서는, 자본주의의 윤리에서는 어떨지는 몰라도 우리 지역의 어떤 윤리, 기업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책임, 도덕 이런 면에서는 부합되지 않게끔 또 어찌 보면 회사를 매각하는, 시세차액을 갖다가 엄청나게 가지고 매각하는 이런 어떤 경우가 있었는데, 결국 저는 이 2항을 보면서는 또 그런 생각이 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강성태 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경우 우리 실장님도 말씀하셨고 또 향토기업에 대한 어떤 정의, 모든 법은 어찌 보면 조례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개념에 대한 어떤 정의가 명백해야 적용을 갖다가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향토기업이 기존의 시에서 임의적인 어떤 기준은 있다하더라도 그 임의적인 기준이 법적인 기준은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반면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경우라는 이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임의적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이 적용이 일단은 어째 보면 상당히 주관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우려가 굉장히 있지 않느냐 그 우려가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좋은 어떤 취지에서 출발을 했지만 실제 추진을 하다보면 이것이 잘못 적용이 된다 하면 오히려 이 조례의 어떤 취지와는 전혀 반하게 굉장한 문제점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이 조례가 기본적으로 좀 내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 그래 된다면 이거는 산업 확충, 시장은, 이 조례에 몇 항입니까, ‘시장은 산업용지 확충을 위하여 산업단지조성사업에 적극 추진해야 된다.’ 3조 1항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요 부분을 넘어선 시장의 어떤 재량권의 어떤 위험성 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라고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어떤 위험성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예, 그거는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입주 우선순위를 정하는 상위법령에 보면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자가 우선권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기업을 시․도지사가 우선 추천할거냐 추첨해 뿌면 우선분양권이 있는데.’ 할 때 우리 자기 통제 방법으로 이런 정도를 예시를 해서 심의를 거쳐서 하자 하는 이런 뜻인데, 참 이게 양면이 있는 겁니다, 양면이.
그래서 이제 용어의 규정에 예를 들어서, 참 어려운 문제인데, 향토기업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경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맞는 부분을 적용을 하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주관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위험성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양면적인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이게 잘 되면 어째 보면 아주 이렇게 능동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그게 되고.
파급효과 같은 거를 계속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예, 그 다음에, 그런데 잘못 악용이 될 경우에는, 뭐 대선주조가 예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 아주 특혜성 논란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그런 논란에 또 굉장히 휩쓸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의 어떤 기본취지는 살리되 이 조례 자체가 그러한 어떤 문제점들을 노출시키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그런 적절한 어떤 표현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여러 기준에 따라서 참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될 분야입니다. 어떻든 뭐 저희가 상위법령에 그렇게 지역설정에 맞게 조례로써 정하면 특례로 운영할 수 있다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운영했던 것을 사실 조례에 담는 정도인데, 마침 여기 여러, 강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지금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이…
향토기업, 파급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수화가 불가능해서…
우리 실장님, 기존 해 왔지만 우리 기존의 산업용지 확충에 관한 지원 조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폐지를 예정하고 있는 조례는 이 4조의 어떤 내용은 없습니다.
아, 예.
4조의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내용은 완전히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그래서 운영이라는 게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이 되는 게 아니고 행정의 어떤 뭐 유연한 어떤 적용 속에서는 됐는지 몰라도 조례에 근거하지는 않았거든요, 그게.
예, 기존 조례하고 비교하면 특례조항은 없는데 기존 조례도 향토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이렇게 역외 이전 방지하는 조항이 있기는 있었고요. 이번은 산입법 시행령이 9월달에, 9월 말에 개정되면서 이런 것을 예견을 하고 지역산업 여건을 고려하여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입주 우선순위 등 그 용지를 분양 받을 자의 선정방법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번에 특례로 한번 넣어본 겁니다.
예.
실제 그 1호, 2호는 실제 우리 운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쪽에 상당히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특례에 대한 어떤 적용이, 글쎄요, 뭐 1호, 2호 아니면 제3의 어떤 경우가 또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한 번쯤 우리가 좀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좀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예.
그 다음 두 번째 이 조례가, 이제 이 조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갖다가 만들기에 따라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이 법률에 위임해서는 산업입지심의회 둘 수 있고, 또 이번에 간소화를 위한 어떤 특례법에 근거해서는 또 이 센터와 또 산업입지계획심의위원회를 갖다 별도로 둘 수 있는 걸 갖다가, 요걸 갖다가 뭉쳐 놓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뭉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법에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위임해서 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게 우리 저 박홍주 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본 위원도 이 조례를 보면서 심의회와 그 다음에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와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역할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가, 물론 어떤 단어나 이런 거는 다르지만 조금씩 이렇게 헷갈립니다. 어떤 면에서는 쉽게 드는 생각이, 새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우리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산업지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데 대해서 좀 의욕이 이렇게 앞선 나머지 이런 각 어떤 법에 위임하는 기구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부분에 있어 가지고의 이런 어떤 시뮬레이션을 갖다가 정확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듭니다. 이거는 시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 법에 센터를 두게 하고 있고 또 계획위원회를 두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합니다. 그런데 법에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 조례를 갖다가 법에 위임해서 만들어야 되겠지만 산업입지심의회와 그 다음에 이 센터 그 다음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결국 이 3개는 아마 또 각자의 어떤 그 역할이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마는…
예, 역할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몇 분 위원님들이 지적이 있으셨듯이 운영의 어떤 묘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이 3개 위원회가 중복되지 않고 각자의 어떤 맡은 임무에 맞는 운영의 묘를 갖다가 좀 실제 운용을 하시면서 잘 살려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 저는 법에 이렇게 요런 어떤 위원회와 센터와 계획심의위원회를 갖다가 만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써 만들지만 이것을 실제 운용함에 있어서는 우리 부산시의 어떤 운영의 묘를 갖다가 잘 살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앞서 제가 부언을 갖다가 한다는 게 놓쳤는데, 입법예고안에 대한 부산시민 의견에 보면 역시 제4조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향토기업이, 기존 시역 안에 있는 기업이 공장을 갖다가 신․증설할 경우에라도 우선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조금 폭넓게 해석해 달라 라는 망미동의 정우석 님의 의견제시죠, 그죠 이제 미반영을 했습니다. 미반영을 한 사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기업인 입장에서는 당연한 의견제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특례를 갖다가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왜 들어오는 기업, 나갈라고 하는 기업만 이렇게 특례를 주느냐 기존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 부산시내 안에서 공장용지를 살 때도 특례를 달라.’, 당연하죠.
그래서 이런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어째 보면 다른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라고 시에서는 이렇게 검토의견을 갖다가 냈습니다마는 특례가 진짜 필요한 부분은 우리 앞에 1, 2항의 어떤 두 가지 조건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조건 속에서도 있을 수가 있다 라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또 금융중심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이 임박했습니다.
11월 14일날 지정 신청을 해 갖고, 오늘 아마 이 보고도 결국은 지정 신청을 앞두고 시가 제반절차를 갖다 밟아나가는 어떤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지만 위원님들의 모든 지적은 금융중심지로 부산이 지정이 되어서 부산 경제에 새로운 어떤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조언으로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문현지구와 북항지구, 여기 뭐 단일지구 문제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는데, 결국 이 부분은 그런 거 같습니다. 법에 단일지구로서 지정요건을 갖다가 정해 놨기 때문에 이게 단일지구로 볼 수 있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인데, 이게 지금 당장 우리 내부의 어떤 의견을 뭐 이래 그거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게 어쨌든지 불가피한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문현금융지구만으로서는 사실 타 경쟁 시․도와의 그런 어떤 경쟁성을 가지고 경쟁력을 가지는 어떤 이런 인프라 조건으로 해 나가기에는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부산시 전체로서 이렇게, 부산시 전체로 보면 이거는 하나의 지구다 아마 이렇게 논리를 개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우리 내부에서도 아마 그런 걱정 속에서 문현지구와, 금융지구의 어떤 이 거리상의 문제라든지 단일지구 문제가, 단일지구로 문제가 볼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 이거는 아마 중앙에 올라가서도 이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설득논리나 설명논리를 더 이상 이 부분이 재론되지 않도록 제가 볼 때는 부산시가 좀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개발 논리가 중앙의 심사위원회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좀더 가공을 해야 되겠지요, 그죠 포장도 잘해야 되고.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면 이게 어째보면 불이익적인 측면으로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중앙에 올라가서는 이런 어떤 논란이 안 생기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적극적인 논리개발을 갖다가 주문을 드립니다,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북항은 잘하면 올해 말 내지 내년 초에 삽을 뜹니다. 삽을 뜨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의 주도권은 얼마 전에 시정질문에서도 나왔듯이 부산시가 완전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개발방향에 있어서 또 과연 어떤 금융중심지로서의 어떤 지정 그걸 맞게끔 이렇게 개발이 될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걱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본인은 토지이용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어찌 보면 그런 걱정은 좀 듭니다마는 어쨌든 이게 연계되지 않을 경우에 충분한 설득력은 가지기는 힘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참 이렇게 조금, 참 이렇게 뭐라 할까 자조적인 어떤 그런 표현을 씁니다마는 얼마 전에 모 의원님 시정질문을 하면서 문현금융단지사업도 그야말로 20년 가까이 추진하지 못했는데 북항재개발사업과 연계를 해 가지고 그야말로 부산시의 어떤 될똥말똥한 어떤 사업, 그래 요런 어떤, 이런 어떤 자조적인 어떤 이런 어떤 사업 속에서는 이게 어떻게 중앙정부의 신뢰를 가지겠습니까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모두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요런 어떤 단일지구 내 요런 어떤 혼란 이 부분을 빨리 좀더 적극적이고, 논리개발을 잘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또 타시․도의 어떤 경영관계에 있어 가지고 충분한 우위에 설 수 있도록 좀 치밀하게 대응을 잘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영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회 중에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을 종합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마련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권영대 위원님께서, 권영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대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대 위원입니다.
정회 중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3건 및 부산금융중심지 개발계획안 의견청취 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 의견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제4조 입주 우선순위 선정방법의 특례부분은 기업유치나 기업 역외방지를 위한 다양한 사항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4조 1항을 ‘시장은 외국인 투자기업, 국내 기업이 시역에 대규모 투자를 하거나 시역으로 이전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기업 또는 시역에서 나가려는 성장잠재력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 등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3 제5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우선하여 분양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부칙 제1조에 조례공포 시행시기를 1개월 경과한 날부터 한다한 것은 특별한 유예기간을 1개월로 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어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한다.’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나머지 안건은 제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 조정결과와 수정동의안 부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권영대 위원으로부터 경제산업실 소관 안건들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제시와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권영대 위원께서 제안한 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동료위원님들 간에 상호 의견을 통하여 논의된 것으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규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금융중심지 개발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영길 경제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내용 중 특히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금융중심지 개발계획안은 우리 부산지역의 미래발전과 비전을 갈음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추진과정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예측하고 준비해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8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8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13
2 5 대 제 183 회 제 3 차 본회의 2008-10-24
3 5 대 제 183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0-23
4 5 대 제 18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0-22
5 5 대 제 183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0-22
6 5 대 제 183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0-22
7 5 대 제 18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0-22
8 5 대 제 183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0-22
9 5 대 제 18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0-21
10 5 대 제 183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0-21
11 5 대 제 18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0-21
12 5 대 제 18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0-21
13 5 대 제 183 회 제 2 차 본회의 2008-10-15
14 5 대 제 18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10-23
15 5 대 제 183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0-21
16 5 대 제 18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0-20
17 5 대 제 18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0-20
18 5 대 제 183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0-20
19 5 대 제 18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0-17
20 5 대 제 183 회 제 1 차 본회의 2008-10-14
21 5 대 제 183 회 개회식 본회의 2008-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