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18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제18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8년 10월 22일 (수) 10시
  • 장소 :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안
  • 5.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 7.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 8. 업무보고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화의 달 10월에 각종 행사를 개최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의원발의의 조례안 2건을 포함한 7건의 조례안 심사와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상용 의원 외 10인 발의) TOP
2.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상용 의원 외 10인 발의) TOP
3.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부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TOP
7.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8.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문화체육관광국 TOP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원 발의안인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자이신 손상용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손상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문제 극복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그 요금을 감면하도록 하며 시에서 설치한 체육시설 중 실내수영장의 경우 현재 남녀 구분 없이 동일하게 사용료를 받고 있으나 가임기의 여성의 생리적인 현상으로 인하여 매월 일정기간 동안 수영장 이용이 불가능함으로써 이에 대해 사회적 요구와 모성보호를 위하여 수영장 이용료를 일부 경감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정에 속하는 자가 수영장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와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 회원에 한하여 수영장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그 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예, 죄송합니다. 하나 더 할 게 있습니다.
예, 손상용 의원님.
예,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체육시설에 설치된 실내수영장의 경우 남녀 구분 없이 동일하게 이용료를 받고 있으나 가임기 여성의 생리적인 현상으로 인하여 매월 일정기간 동안 수영장 이용이 불가능함으로써 이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모성보호를 위하여 수영장 이용료를 일부 경감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의 이하의 여성 중 월 회원에 한 하여 수영장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상용 의원 외 10인 발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예, 다음 문화체육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신 우리 천판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부산바다축제, 세계사회체육대회, IOC포럼, 세계관광투자서미트, 국제영화제, 불꽃축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가 원만하게 개최되고 여러 가지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도와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시면서 지적이나 조언을 해 주신 사항은 계속해서 저희 국에 정책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앞으로도 가일층 더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제안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위원회에 저희 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3/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3호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제안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문화회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과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조례에 대한 개선 권고에 따라 그동안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운영되던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며,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위하여 불확실한 개념은 명확하게 용어를 정비함과 아울러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대관심의위원회의 운영과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관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시설사용료의 감면 대상을 정하여 시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시․공연행사의 경우는 면제를 하고 순수예술 부분의 창작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공연발표 등의 경우는 기본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정했습니다.
시설사용료의 반환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대관개시일 이전에는 납부한 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대관 개시일 이후는 납부한 금액의 10%와 취소율까지 사용료를 각각 공제한 금액을 반환을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다음, 입장의 제한이나 퇴장 등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를 하였고, 위탁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5년 이내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에 조례에 관련된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는 걸로 되어 있고,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84호 부산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시의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 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운영과 도서관 육성시책의 수립 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대표도서관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위원회 임기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시장은 공공도서관 중 하나를 그 설립자와 협의를 거쳐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하며 그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설립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 조치로 이 조례안에 따라서 대표도서관 운영에 관련된 예산이 한 2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의견은 광역시, 부산광역시 북부도서관 등 2개소에서 8건의 의견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 제출된 의견 중에 “지정된 대표도서관을 변경할 경우 시장은 교육감 또는 구청장․군수와 협의를 거쳐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반영을 하지 않고 지정 취소 시에는 도서관설립자에게 의견을 제출하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였고, 시장은 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된 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국고보조금과 시비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제출의견에 대해서 일부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을 할 것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시장이 일괄해서 위촉하도록 하는 식으로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5호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기금일몰제에 달하는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의 일부를 가칭 부산문화재단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였고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사항을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위하여 문화예술진흥 법령의 위임에 따른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시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계정을 용도에 맞게 정비를 하였고, 그 내용으로 적립기금운용기금은 문화예술진흥계정으로, 공공미술기금은 공공미술계정으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계정에 문화재단 설립을 위하여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미술장식의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한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13명 이내 위원으로 회의를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존속기한을 5년을 연장해서 2013년 11월 30일까지 이 조례가 유효하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예산사항은 별도로 필요가 없고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386호 부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입니다.
문화행정의 패러다임 변화입니다. 관 주도에서 민 주도로 바뀌는 변화 현상을 수용하고 시민의 문화욕구 증가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당면한 문화예술에 관한 정책 및 사업을 외부 민간전문가들이 주도로 독립적, 전문적, 지속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재단법인 부산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부산문화재단의 사업범위를 정해서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사업, 문화예술에 관한 교육 및 연구사업, 국내외 문화예술교류사업, 그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등을 사업범위로 정하고 출연금의 교부, 공무원의 파견 등 부산문화재단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은 문화예술진흥법과 예산은 향후 출연금을 2008년은 100억, 2009년부터 2018년까지는 40억원씩 출연을 하고 사업비는 2009년도에 45억 4,700만원이 추계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충분한 관련기관,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을 한 결과 이번 입법예고한 결과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387호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입니다.
영상산업 육성과 영상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시장이 영상산업 육성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영상물제작자에 대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시네마테크 및 영화촬영스튜디오가 그동안 부산광역시 시네마테크스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영화촬영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으로 각각 다른 조례로 규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새로 설치하는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을 포함하여 이들 시설의 종합적인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합하여 같은 조례로 규정하는 한편,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관과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과 부응하게 정비를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은 영상산업 육성 등을 위하여 영상산업 육성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의무를 정하도록 되어 있고 영상산업 육성 등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며 영상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영상시설과 그 주요사업을 정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부산광역시 시네마테크, 부산광역시 영화촬영스튜디오,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 세 가지 시설이 이번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상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경우에 사용료와 그 감면에 관한 사항도 별도로 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영상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위탁기간 및 연장에 관한 사항도 공유재산관리법 규정에 따라서 5년 이내로 위탁기간을 정하도록 되겠습니다.
예산사항과 입법예고 시 제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금년도 3/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예산집행의 개요, 단위사업별 집행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3/4분기 지났습니다. 그동안 집행은 우리 시가 총, 아! 우리 국이 총괄적으로 2,549억의 예산액입니다마는 그동안 3/4분기까지 1,851억 정도 저희들이 집행을 해서 전체 예산액의 72.6%가 3/4분기까지 집행이 되어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주요사업에 대한 집행상황은 금년도 예산현액이 1,052억입니다. 그 중에 571억이 집행되었습니다. 약 54% 수준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별 구체적인 추진사항은 각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영도문예회관 건립, 영도도서관 건립, 이 사업은 2/4분기 때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현재는 공정이 각각 50%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7월달 공사 준공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요번 3/4분기 예산집행 때까지는 시행 상에 별다른 문제도 노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수영구도서관 망미1동 분소 건립은 9월에 3층 공사가 완료가 되고, 현재는 4층에서 6층 공사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반송도서관 증축입니다. 4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북구디지털도서관 증축 건입니다. 9월달에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요번 연말에 이 증축공사는 완성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시설 개․보수입니다.
구․군도서관 7개소의 소규모 시설의 보수…
(“위원장님! 유인물로 하죠, 유인물!”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중요한 것만 대충 좀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한 5분 내에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시설 개수도 지금 5개 도서관 완료되고, 나머지 2개 도서관은 10월달에 추진해서 올 연말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예술회관, 위원님! 지난 추경 때 저희들 반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그 결과 지금 현상공모가 준비해서 금주에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엔날레전용관 건립은 이번 주에 심사해서 10월달에 용역은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통신사역사관 건립은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기획재경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 결과가 이번에 본회의에서 결론이 나면 후속조치를 해서 이번 10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임시수도 정부청사 보수는 현재 공정이 거의 100% 수준입니다. 주변 정비공사는 100%인데 내부전시공사를 11월달에 완료하고 내년도 3월달에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호안조성은 완공되었습니다.
복천동고분군 정비는 고분군의 야외전시관에 대해서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착수를 했고 이번 10월 중에 완료하고 그 이후에 공사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공단 사당 건립은 설계가 9월달에 완료가 되고, 10월달부터 공사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래읍성지 정비입니다.
토지매입은 금년도 완공되었고, 실시설계를 매입지에 대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완료를 했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남은 두 달 동안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장읍성 정비사항입니다. 이것은 부지매입을 이번 10월달에 착수를 하겠습니다.
동삼동 패총보호구역 정비는 매입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 보전등기를 완료를 하고 이 매입부지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금정산성 보수 정비입니다.
7월달에 공사가 착공이 되었고 현재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12월달에 완료하겠습니다.
영상센터건립은 10월 2일날 우리 의원님 모시고 저희들이 기공식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제 순조롭게 착공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속적으로 공사비 투입을 통해서 2011년도 10월에 준공되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 이제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공정이 97.68%입니다. 지금 가 보시면 거의 건축물이 다 마감되어 있는 수준입니다. 지금 장비를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중에 장비를 도입해서 이번 11월 중에 의원님을 모시고 소위 개원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문화콘텐츠컴플렉스, 지난 추경에 용역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 용역발주에 따른 계획 심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번 10월 2일날 현재 이 용역에 대한 현상공모를, 공고를 해 놨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이번 12월에 설계가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관 건립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해양스포츠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은 다양한 어떤 스포츠축제를 했고, 지금 나머지 부분은 이번, 다음주입니다. 10월 29일부터 5일간 부산컵 세계여자매치레이스 2008요트대회가 개최됩니다. 이 나머지 사항들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사회체육대회는 한 1만여명의 참가자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 10월 1일날 대회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청산절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IOC세계스포츠기획문화포럼도 9월 29일날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영도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문예회관하고 다 같이 이루어지는 공정 50%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구 국민체육센터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어 있고 이번 11월달에 공사발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입니다. 금년도 5개교를 목표를 했는데 3개교는 집행을 하고 2개교는 대상학교가 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해서 집행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인조잔디축구장 건립은 남구에 해당 부지의 사이버 전투실험센터 유치 동향과 서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협의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관광테마공간 조성은 이번 11월달에 인공폭포 설치공사는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숙도 세계물새생태공원 조성은 기본설계를 하고 있다가 을숙도 전반의 어떤 환경보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게 좋겠다는 시의 어떤 정책결정에 따라서 이 사업이 지금 중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계획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문화체험관 설치는 용두산공원에 있던 것을 부산시립박물관으로 변경을 하는 것으로 확정하고 이번 10월 중에 계약을 해서 공사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중극장 음향설비 교체는 완공이 되었습니다. 시립박물관 유물구입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시립박물관 국제교류전도 9월 23일날 전시 개막을 하였고, 11월 23일까지 전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술관 소장품 구입은 1차는 완료되었고, 2차 소장품 구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용역사업을 한 4건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먼저 문화재보호구역 지형 도면용역은 이 도면에 의해서 고시를 하고 있고, 여러 민원사항을 접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10월달까지 이런 사항이 완료될 거라고 봅니다.
구덕운동장 정밀안전진단 및 대수선 조사용역비는 용역을 10월 17일날 착수를 했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용역도 10월 12일에 용역이 착수가 되었습니다. 부산관광통계조사 용역은 1년간 하는 조사용역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문화회관 리모델링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용역이 발주가 되고, 1차 자문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서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계속 용역관리를 차질 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3/4분기 문화체육관광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2008년도 3/4분기 문화체육관광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문화체육관광국)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김형양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조금 전에 제안설명이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부산광역시가 설치한 장애인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일부 개정 주요내용은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중 월 회원에 한하여 수영장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경감함을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가임기의 여성은 생리적인 현상으로 인하여 매월 일정기간 수영장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수영장이용료를 일부 경감하는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 조례와의 용어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부칙 제2조 이 조례에 따라 ‘월회원으로 이용하는 여성부터’를 ‘월회원으로 이용하는 자부터’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부산광역시에서 설치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일부개정 주요내용은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정에 속하는 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 회원에 한하여 수영장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경감함을 정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그 요금을 감면하도록 하며 실제 가임기의 여성은 생리적인 현상으로 인하여 매월 일정기간 수영장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수영장이용료를 일부 경감하는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 조례와 용어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제2조 ‘이 조례에 따라’는 삭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부산광역시 문화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일부개정 주요내용은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관심의위원회를 두고 시설사용료의 감면대상과 사용료 반환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시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운영과 부산광역시 대표도서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의 근거 마련이 주목적이며, 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부산광역시대표도서관의 지정과 취소,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이 증대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산지역 대표도서관이 교육청 소관의 시민도서관이 지정됨에 따라 도서관 네트워크구축 운영비, 사무실 확장공사비 등 예산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부산광역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시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일부개정 주요내용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계정을 용도에 맞도록 정비하고 문화예술진흥계정에 문화재단 설립을 위하여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문화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문화재단의 설립취지와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특별성과 효율적 운영도모 등을 고려할 때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부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문화예술 활동과 학술활동의 지원을 통한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재단법인 부산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내용은 부산문화재단의 사업범위와 출연금의 교부, 공무원의 파견 등 부산문화재단의 설립․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문화예술 진흥 및 직원체계의 효율성과 문화예술정책의 시대적 조류에 따라 부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단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문제, 재단의 임원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바람직한 재단의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영상산업의 육성과 영상문화 창달을 위한 종합적인 육성책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그 제도적 근거 마련과 그 동안 부산광역시 시네마테크 운영 조례와 부산광역시 영화촬영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서로 다른 조례로 규정되어 운영되어 오던 것을 금년 10월말 준공예정인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을 포함하여 이들 시설의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합 제정하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은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영상산업육성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영상시설 설치 및 주요사업 대상지정, 영상시설 사용료 및 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영상시설 관리운영 위탁과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정비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의 영화진흥과 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 영상산업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지원사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못한 점과 제3조 제3호, 제4호의 지원대상이 포괄적이므로 부산광역시 소재로 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예. 김용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손상용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성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경입니다.
먼저 이렇게 우리 담당 소관 상임위에서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손상용 의원께서 할 수 있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그 중에 다 좋은데 나이가 55세를 함은 이게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가임기 여성이라고 이래 가지고 제가 13세에서 55세로 이래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평균 지금 타 시․도의 여러 가지 사례라든지 기존 우리 평균 여성들의 어떤 생리현상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그 정도가 적정하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물론 그보다도 또 적게 잡은 데도 좀 있습니다마는 그게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규정을 지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16세에서 17세 정도에서부터 한 45세에서 50세 정도까지가 가임 여성으로 보통 그래 느끼고 있는데, 이거는 나이도 13으로 되었고 또 55세로 또 업(up)이 되어 있어서 이건 너무 또 지나치게 조례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물론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보고 있지만 저희 자녀 같은 경우에라도 그렇게 성장발육이 빠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초등학교 지금 거의 5~6학년들을 상대로 보면 더 빠른 애들은 4학년때부터 어떤 생리현상이 먼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절반 이상이 지금 초등학생들 5학년에서 6학년 되면 거의 반에서 그런 어떤 생리현상이 일어난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또 그런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전보다는 식생활의 영향도 있겠지만 많이 생리현상이 빨리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선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혹시 위원님, 가임기에 관한 법정연령은 없습디까 우리 그 상위법에.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적정하게 다 못 찾아봤고예, 자료는 물론 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관해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과의, 그리고 여러 가지 사례라든지 이런 걸 찾아봤을 때 가장 적용을 하는 게 13세부터 55세가 가장 적당하다 라고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아니, 그래서 인제 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시각의 차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상위법 속에 혹시 제가 우리 직원 보고 지금 한번 알아보라 했는데, 상위법에 가임기 연령이 혹시 표기되어 있는 게 있으면, 있다면 전혀 이런 얘기들이 거론조차 할 필요조차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지금 그 전체적인 그것까지는 다 있는데 자료를 한번 들고 제가 위원님한테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지방의 사례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상위법에 아마 그 가임기 연령이 저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확인을 안 해봐서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손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손상용 의원 퇴장)
그러면 계속해서 나머지 안건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하선규입니다.
예.
이번에 뭐 여러 가지 행사 치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작은 부분 같은데요, 여러 번 질의를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자료라는 거는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록상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역사성까지도 포함이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오늘 또 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업무보고 당시에 업무보고 자료에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대해서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제가 지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국장님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예,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종래의 업무보고는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 자료를 보완해 가지고 다음 회의부터 내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을 우리 국장님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업무보고에서도 지금 아마 이런 부분이 거의 시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몇 가지 건수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자료 10쪽에 볼 것 같으면 북구디지털도서관 증축사업이 있습니다. 3월에 업무보고 당시에는 사업규모가 717㎡였는데 7월부터는 726.76㎡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업추진 일정도 3월에는 08년 9월 공사 준공이었던 것이 7월부터는 08년 12월 공사 준공으로 바뀌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번 좀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5쪽에 부산임시수도 정부청사 보수사업 또한 7월의 업무보고까지는 08년 8월에 내부전시 공사를 완료하고 08년 11월에 박물관을 개관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금번 업무보고에는 08년 11월 내부전시 공사를 완료하고 09년 3월에 박물관을 개관할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설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 8월이면 내부전시 공사를 완료할 수 있다고 7월 23일 의회에 보고했는데 실제 공사는 11월이 되어야 마칠 수가 있다는 7월의 업무보고가 그러면 이건 아마 뭐, 제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허위보고 아니었습니까
18페이지, 정공단 사당건립사업 역시 7월까지는 08년 10월에 준공하겠다고 하다가 금번에 다시 09년 6월로 준공 일자가 변경되었고, 22페이지에 금정산성 보수․정비사업의 경우에도 7월 업무보고까지는 L150m이던 것이 올해 사업량이 금번에는 L257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24페이지,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 건립사업은 3월 업무보고까지는 사업비가 국비하고 시비가 합해 가지고 121억 3,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런 설명도 없이 7월에는 국비가 78억원, 시비가 164억원, 242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7페이지, 해양스포츠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경우에는 7월 23일 업무보고에서 8월 2일에서 7일까지 진행되는 부산마리나스포츠 2008대회에 부산컵 요트대회 등 14개 종목의 대회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보고에는 8개 종목으로 실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회개최 불과 9일 전에 이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셨던 겁니다.
이뿐 아닙니다. 28페이지, 제4회 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 역시 7월까지는 20개 종목이라고 했다가 금번 보고에는 또 18개 종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9페이지, 제6차 IOC세계스포츠교육문화포럼 7월에는 150개국의 참가국이 금번에는 110개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1페이지, 남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7월 업무보고에서는 8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공사에 착공하겠다고 했는데 금번 보고에는 11월에 공사 발주하고 시공사를 선정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35페이지, 을숙도 세계물새생태공원조성 경우에는 3월까지는 5대양 6대주 생태공원 조성사업이던 것이 7월 업무보고는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는데도 설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전에 의회에 보고되었던 내용에서 변경이 발생한 것이 이처럼 많음에도 그 변경의 원인과 사유에 대한 설명이 추가적으로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국장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사례가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은 시의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집행부가 얼마나 제가, 좀 가볍게 생각하는지 하는 것을 이번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제가 확인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는 직원들에게 하나의 자기업무 추진의 규범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지난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자면 부실한 업무보고는 업무규범이 부실한 것의 반증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행정의 추진과정에서 시정, 변경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전 변경에 대해서 의회와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결국은 행정의 신뢰를 쌓는 것을 좀 확인하시고 새겨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나열한 데 대해서.
예. 하선규 위원님, 한편으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요번에 이 준비를 하면서 제가 바쁜 와중에도 집행상황 보고를 담당하는 직원한테 과거에 변경된 부분에서 추출해서 정리를 하라고 이야기는 했고, 그 사항은 제가 다른 자료로 지금 가지고는 있습니다. 가지고는 있는데 지금 하선규 위원님이 지난 3월 연초 것하고 7월달 것 비교하고, 지금 요번 기회 말고 또 7월달 것 비교한 것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여러 계획상의 변동된 부분이 합리적으로 변동된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실수에 의해서 오타가 난 부분도 있고 좀 상당히 많이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이런 어떤 모든 사람들이 간단히 보고를 하다 보니까 충분히 설명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오늘 지금 적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고, 전반적으로 내용 중에 저희들이 변경된 부분이 설명이 안 되고 넘어가고 또 업무의 규범으로서 이걸 보고를 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걸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회의 때 하선규 위원님의 그 질의사항을 적을 거라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명을 하고 다음부터는 이 부분이 공식 업무보고에 그냥 여기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한 몇 장을 넣어서 과거의 업무보고와 달랐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저도 이 의원의 생활을 언제까지 할는지 모르지만 보통 의원생활을 하게 되면 속기록을 많이 참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후에 오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이 속기록을 봤을 때 모든 것이 일치가 되지 않게 되면 결국은 집행부 신뢰에 대한 상당한 문제가 도출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의회하고, 물론 참 바쁘시더라고예. 우리 집행부에서도. 일일이 꼭 보고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저는 협의와 변경된 설명의 이유는 절차적으로도 좀 가지는 것이 더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재차 이런 질의를 하게 된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또다시 재연이 안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산문화체험관 설치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부산문화체험관은 2005년경부터 사업이 구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으시죠
예.
당초에는 이 부분이 한류열풍을 관광산업과 연계해서 한류문화체험관으로 추진하던 사업인데 이 국비 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불명확한 이유로 안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사업추진이 약간 방향을 잃은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그걸 국비 확보를 못하고, 그래서 용두산공원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그 지역에 관광안내소 기능하고 또 한류문화를 조금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자고 하다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용두산 재창조사업을 거시적으로 하니까 이 사업은 미리하는 것은 좀 비효율적이다 해서 저희들이 유보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방향을 조금 잃는 가운데 사업컨셉 또한 아시아문화교류관으로 변경을 또 시도했지 않습니까 그죠
아시아 뭐예
예, 아시아문화교류관으로 변경을 시도했죠
제가, 아시아문화교류단은 제가 처음 들어본…
아니, 이렇게 맨 처음에는 한류문화관으로 할려고 했다가 그게 우리가 사업의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국비 지원이 안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는 아시아문화교류관으로 변경을 시도했는데 이것 역시 내용이 부실해 가지고 국비 지원이 안 되다가 결국은 이게 언제, 2007년 7월에 문화체험관으로 변경이 되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렇게 문화체험관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된 이후에도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다가 결국 이번에 용두산공원에서 부산시립박물관으로 변경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예.
2년 동안에 수차례 걸쳐서 제가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당초 의도와 목표와는 전혀 동떨어진 사업으로 변질이 되고 말았거든요.
우선은…
잠깐예.
업무보고에도 나와있듯이 30만명 이상의 외국인을 포함한 연간 24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용두산공원의 볼거리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또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용두산공원이 재개발사업에 부딪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저는 짚고 넘어가야할 게 뭐냐 하면 부산시가 국비 확보 등의 사전준비도 제대로 안 하고 결국 이래 추진하다가 사업비 이월을 반복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이월이 불가능해지자 당초 논의했던 것하고 전혀 무관한 시립박물관으로 장소를 변경하게 되는 이런 행정의 문제를 제가 지적할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여러 가지 구상단계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2007년도 7월달에는 문화체험관을 관광안내소 기능과 함께 용두산공원에 설치하기로 방침을 결정하고 그 이후에 계약절차들은 인자 진행을 해왔습니다. 해와 가지고 당해연도 12월달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라고 제가 요번에 1월달에 왔는데 그 동안 사업을 좀 진행을 했어요. 했는데 갑자기 이제 용두산재창조사업으로 원도심의 어떤 개발이 전략사업을 하자는 그런 어떤 부산시의 정책방침에 따라서 그럼 거기서 하는 것보다는 가장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데가 어디냐 하니까 유엔묘지 또 그리고 부산박물관 이런 쪽이 안 괜찮겠나 해서 어떻게 보면 적정사업지를 다시 모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불가항력적인 어떤 이유에 의해서 조정이 되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국장님의 범위를 조금 초월한 겁니다. 용두산공원의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관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나 총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부산시의 일들이 이렇게 자꾸 국별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은 많아지고 예산의 낭비요소는 더 넓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화체험관을 만들려고 하는 독창적인 콘텐츠가 실행되지 아니했을 때는 과감하게 이것을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억지로 불가항력적인 걸로 밀려가지고 이거를 꼭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저는 의미성이 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재정이 부족하다고 부산시에서는 어느 국 할 것 없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으로 불가항력적으로 관광객이 어디가 많이 오겠느냐 해서 옮긴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이거는 부산의 총체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건 문화관광국 소관만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하시기가 조금 곤란하시겠지만 부산문화체험관에서는 독창적인 콘텐츠가 없어 가지고 결국은 원래의 목적하고는 상실된, 지금 현재에 사업이 추진된 데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지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원님이 문제를 제기할 개연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저도 이게 사업장이 바뀔 때 계속 이 사업을 가져가느냐, 안 그러면 이 단계에서 그냥 사업을 중단하는 게 좋겠느냐는 생각을 했는데 외국인들이 부산에 와 가지고 사실은 부산문화 내지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서울보다 못하고, 특히 저번에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하면서 단순한 회의 할 때도 저희들이 한복 같은 것을 입는 어떤 프로그램을 했드만 상당히 많이 인기를 또 보입디다. 인기가 있고 이래서 부산에 소위 즐길거리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없는 상황에서 이것 하나라도 부산박물관에 하나 만드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또 계속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변경의 뜻을 좀 많이 널리 이해를 좀 해 주시길 바라고.
아니, 이해를 하는 차원이 아니고예. 국장님, 지금 우리 부산에 민속박물관 이런 것들 전시시설물 같은 것, 이런 것들도 조금 거기다가 업그레이드시켜 가지고 얼마든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담을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시립박물관 내, 아니면 복천박물관 내, 또 미술관 내, 또 이제 이런 등등이 꼭 이렇게 문화체험관이라는 시설을 우리가 만드, 시설을 하나 만드는데 만들어서 나쁜 것 하나도 없죠. 거기 따르는 관리․운영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야 하는 시점에서 계속 만드는 것만이 정말 능수냐 하는 겁니다.
기존 우리 맨 처음에 목적했던 게 안 될 때는 국장님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기존 있는 것에 붙여가지고 업그레이드시키는 것도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으로 계속 만들기만 하고, 그런 예들이 지금 부산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체육시설도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한데 그런 데 따르는 프로그램적인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운영에 많은 지금 지적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말로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 하나 하겠습니다. 시간 너무 많이 가서.
저는 해양관광 활성화사업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영역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가지고 계신다는데 대해서 일단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해양도시 부산을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타 도시와의 차등성을 주시기 위한 문화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정말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걸 또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10월 8일날 부산의 해수욕장하고 바다를 사계절 관광과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우리 신문에 굉장히 박스기사로 났습니다.
제가 그것 구체적으로 읽어봤는데 이 주 내용이, 국장님!
예.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주 내용은 해양, 부산하면 바다고, 가장 중요한 어떤 자원입니다. 자원에서 이것을 활용해서 사계절, 이 해양의 어떤 관광레포츠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획을 저희들이 한번 수립을 해 보자 해서 그 노력을 한 한 달간 하고 뭐 기존 자료를 또 모은 분도 있지만 새로 또 전문가들 만나서 여러 가지 의견을 구했습니다. 구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해양관광레포츠를 위해서는 인프라가 많이 좀 증대가 되어야 된다 이래서 여러 어떤 마리나 이런 시설들을 지금 확충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해양레포츠 부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품도 만들고 접근성도 강화를 시키고 저변도 확대를 좀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또 해양을 무대로 한 여러 어떤 축제들도 지금은 여름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사계절로 좀 나눌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신규 축제들을 소위 비수기에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관광산업 발전을 하는데 상당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마 이런 측면하고 이런 것을 또 시행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인 정비사항을 한번 저희들이 리스트업을 하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크게 4개 분야에 사업을 보니까 29개 사업들의 목록이 되어 있더라고예. 그런데 이 부산시 계획 발표를 지켜본 많은 전문가들의 내용은 그 중에 대부분이 기존 하고 있는 사업들이 참 많다, 그런데 기존 하고 있는 사업들을 더 강화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저는 부정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인프라 확충 부분에 있어 갖고 몰운대의 낙조공원이라든지 송도에 관광테마파크라든지, 그 다음에 해중피시파크 사업은 이미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거죠
예.
예, 그리고 동백섬하고 이기대 해상케이블카 이런 것은 환경단체에서 지금 환경훼손 이유로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요
예.
그리고 바다택시하고 버스를 비롯한 수륙양용버스사업은 지금 추진되고 있는 내용이죠
예.
해운대온천 내항에 민자 등 1,000억원을 들여 갖고 해상호텔하고 연안크루즈하고 바다버스터미널 등을 구축하는 포트카멜리아사업의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 실행 방안과 설명 저기, 구체적인 것들도 지금 나와 있습니까
그건 용역을 할 겁니다.
용역을, 아직 안 드렸습니까
지금 12월 중에 해운대에서 지금 그 용역을 발주할 겁니다.
용역을, 용역 12월 중에 용역하신다고요
예.
실행방안이 지금 전혀 없다, 그죠
아니 여러 가지 어떤 제안사업들은 있고 그것을 모아서 종합적인 타당성을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하고 지금 같은, 맥을 같이 합니다. 저는 조급하게 한 달 동안에 많은 연구를 하셨지만 조급하게 사업계획을 하시지 말고 좀 더 조금 한 발 뒤로 가시더라도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정밀하게 정말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상황을 고려하셔 가지고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 우리 왜 9월 8일에 태종대하고 중리산 일대를 민간자본을 통해서 해양레저 관광단지로 개발하겠다는 주민설명회가 있었죠
예. 영도구청.
영도, 영도구에서 한 거죠
예.
우리 해양국하고는 어떻게, 아! 문화체육관광국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저희들하고는 많은 협의는 안 되었고, 지금 이제 영도구의 어떤 구상사업 차원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도구청에서 할 때 우리 부산시에서 거기 관리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이제 좀, 저게 더 성안이 되면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해야 됩니까
예.
제가 염려되는 게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정말 주민설명회 이후에 이게 민자사업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정말 걱정되거든예. 국장님은 걱정 안 되세요
그래서 그런 민간제안사업에 대해서 사실 이번에 활성화 계획을 하면서 체계를 잡았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컨트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그 사실 제가 조금,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최근에 7월 이후에 조직이 개편되어 가지고 체육업무가 이제 관광업무하고 접합이 되도록 되었고 제가 전부다 관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체육과 관광, 레포츠 분야 안 있습니까 이런 분야가 전부다 이제 융합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 과거에 해양 뭐 레포츠 활성화계획도 행정자치국에서 만들었지만 그것은 아주 단편적으로 사업을 한 거고, 이번에는 이게 통합되고 조금 뭐 이런 말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또 해양국장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여러 시너지가 이번에 모아졌다. 비록 뭐 여러 사업들이 과거에 하던 사업을 정리를 했다 하지만 이걸 체계적으로 연결시키고 우리 국에 어떤 추진목표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전은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조금 더 정말 체계적이고 먼 비전적인 것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여기에 나오는 이런 얘기들을 볼 것 같으면 새로운 것들도 많지만 기존의 것을 거의 다 지금 정리하는 이런 입장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영도 같은 이런 부분에도 사실은 동부산관광단지사업, 해운대관광리조트복합단지, 수영만요트경기장 복합레저시설, 용호동에 시사이드개발사업, 북항재개발, 많은 관광자원개발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동부산관광단지 같은 것도 생각만 해도 지금 머리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런 부분 속에 지금 영도에서 저런 사업들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저는 솔직히 좀 걱정이 되거든예.
그래서 그것…
그래 그걸 뭐 구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후에 어느 정도 진전이 되면 협의를 하겠다, 이것보다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함께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법정계획화 하기 이전에는 소위 민간의 여러 다양한 활력적인 아이디어는 이게 우리 시정에 들어올 수 있는 창구는 항상 있어야 되고, 그게 활력이, 이게 또 부산의 어떤 에너지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도구의 그 사업도 이제 나중에 법정계획화 될 때는 부산시의 관련기관과 협의를 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기능별로 다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국장님은 해양업무도 하셨고 이제 문화업무도 하셨기 때문에 이 시점이 굉장히 부산으로서는 해양레포츠 활성화를 하기에 아주 좋은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이, 부산시가 많은 일을 좀 벌이기보다는 하나라도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사업들을 좀 전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늘어놓는 것보다는. 또 하나 이 모든 도시가 관광자원을 구축을 해서 경쟁적으로 투자를 하고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감됩니다. 그런데 부산의 차별이 뭐냐 이런 데에 대해서 이번에 정말 사계절 해양레저라든지, 여기도 예산이 엄청나잖아요, 앞으로.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좀 지적을 하면서 무분별한 그런 개발로 인해서 몸살을 앓지 말고 조금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는 사업들을 좀 계획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여수엑스포하고 관계되는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것, 그 진척사항들이 있으면 저에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하선규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률 위원입니다.
부산문화재단에 관해서 잠깐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4조에 보면 ‘임원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이나 내용 좀 일부 나와 있고 계획된 부분이 있으면 잠깐 좀 이야기해 주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 정관으로 정하기 때문에 사실은 조례가 되어야 후속작업이 다 이루어집니다. 지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각종 단체, 시의원님, 시민단체, 문화단체, 또 우리 문화전문가들, 전부다 의견을 다 수렴해 본 결과 저희들이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사장은, 이사장을 정하고 15인 이내의 어떤 이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대표이사를 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은 시장이 하고 대표이사는 민간인 전문가가 대표이사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15인 이내의 어떤 이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 뭐 조직위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 우리 관광국 산하에 몇 개가 있습니까
각종 축제조직위원회가…
많죠
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일…
그 쪽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이죠
예, 다릅니다.
나중에 다 아우릅니까 안 그러면 전혀 별개입니까
그 부분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축제조직위원회를 이제 축제를 같이 하니까 서울문화재단이 같이 하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문화재단은 좀 정착되고 난 이후에 축제행사를 전담하는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창립을 할 때는 조직위원회 별도로 하고자 합니다.
예산도, 뭐 예산이 약 한 1,000억 정도 앞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500억예, 기금예.
그러면 2018년까지 매년 뭐 40억.
예, 이번에 지금 적립되어 있는 100억에다가 매년 40억씩 해 가지고 10년간 500억 기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해도 뭐 서울시보다 훨씬 못합니다.
대단히 뭐 중점을 두고 이번에 의욕적으로 설립을 하게 되는데 이 분야에 있어서는 부산이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다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리고 7조에 보면 그 위탁사무부분에 대해서 제반사업하고 시책에 대해서도 이미 협의된 사항이라든지 나와 있는 사항이 있으면 언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립계획상 사무의 위탁부분은 현재 우리 국의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문예진흥기금의 지원예산, 그리고 무대공연 지원사업, 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뭐 이런 사항들이 위탁을 할 수 있다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0, 현재 2008년도 사업기준 하면 32억원 정도는 새로 설립되는 재단에서 그 사업을 위탁집행을 하지 않겠나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해 놨습니다마는 나중에 15인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 15인 위원회 구성, 예를 들어서 요건이라든지, 선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독립성이 어느 정도 또 유지가 될 수 있을런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 이사는 결국은 이제 이사장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임용에 어떤 풀에 우리 시의원님, 문화예술전문가, 지금 또 문화예술단체, 또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 내지 교수 등을 저희들이 이사회에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계의 어떤 문화계 인사들이 참여가 되도록 하고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재단의 독립성이 유지되도록 행정이 지나치게 또 얽매여 가지고 재단의 당초의 설립목표가 훼손되지 않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산집행상황 그, 아! 기장읍성에 대해서 잠깐 좀…
아, 20페이지네요. 기장읍성에 대해서 잠깐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뭐 저는 기장지역 출신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약 한 6년 만에 제가 다시 언급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 보면 2012년까지 현재 정비를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이 부지매입이 채 지금 3분의 1도 안 되어 있거든요. 남은 기간은 약 한 뭐 4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물론 뭐 4년 남았으니까는 지금부터 약 130억 정도 사업비가 남았는데 그러면 당장 한 연에 한 40억씩 투입을 해도 잘 진행이 될까 말까 하는데 현재와 같이 이렇게 사업비를 투입해 가지고는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 것 같고, 또 사업기간도 이런 정도로 갈 것 같으면 사업기간이 예상기간 보다도 자칫 잘못하면 늘어날 가능성도 많고,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기간이 늘어나니까는 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을 하는 것보다는 이 지역에 정말 민원이 많거든요. 국장님 뭐냐 하면 보고를 들어서 잘 알 겁니다마는 문화재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 놓고 재산, 자기들 행위를 못하니까 이거는 뭐 정말 말하자면 국정하고는 너무 위배되는 사항이다, 민주주의사회에서 있을 수 없다. 자기들 재산을 갖다 행사를 못하고 있는 경우니까. 그래서, 그러나 이 기간 내에는 집행을 마무리를 해 주기를 바라고, 또 지금도 그 시비, 군비․시비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시비가 그 제대로 좀 자기 계획대로 집행해 주지 못하니까 군비를 일부 초과 지급을 해서 일부는 좀 매입을 해 주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도 또 이제 군에도 군의회가 있으니까 뭐 제동이 걸려서 제대로 잘 되고 있지도 않고 해서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좀 나서줘야 되겠는데 이것 어떻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뭐 우리 홍성률 위원님께서 다 정확하게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이제 문화재 예산이 다른 어떤 급한 예산보다 자꾸 밀리고 하니까 투자계획대로 이렇게 예산 반영이 안 되어서 지금 이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장군에서 이번에 추경 때 11억을 확보를 해 가지고 미리 투자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는 시비확보 부분이 좀더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다른 부분은 거기 관련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디다. 보니까. 거기 쭉 제가 한번 도면을 보니까. 그래서 그 민원에 대해서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면 좀 조정하는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부의장님께서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확보에.
예, 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또 뭐 이 사업을 보니까 대단히 사업이 많고 또 잘 하고 있으니까 좋긴 좋습니다마는 최근에 여러 가지 재정사항이나 또 국가 간에 여러 어려운 경우가 지금 지속되고 있으니까 내년도 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좀 탄력적으로 상당히 꼭 필요한 부분, 지금 이미 뭐 예산은 다 짜져 있을 겁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경각심을 좀 가지고 대처를 해 가야 맞지 않겠느냐, 당분간은 상당히 좀 불투명하고 어려운 상황이 많이 닥칠 걸 좀 예상을 하고 금년도부터도 그렇게 좀 집행부서에서 예상을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홍성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윤애입니다.
예, 전윤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해양스포츠 활성화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데 27페이지, 이게 구체적인 사업개요를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사업명이 사계절 해양스포츠아카데미, 그리고 강스포츠축제 요트대회 개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해양스포츠아카데미는 금년도에는 작년에 한 4,860명 정도 스포츠아카데미를 통해서 요트 등을 어떤 배웠는데 금년도는 지금 9월 30일 현재 9,100명이니까 약 1년이 안 되었는데도 작년보다 2배 정도가 지금 이런 어떤 아카데미를 수료를 해서 해양스포츠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때 보다 또 2007년에는 광안리하고 요트경기장에서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낙동강, 낙동강, 다대포, 송도, 영도…
그 주관은 어디서 합니까
요트협회에서 합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시가 해양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정책을 지금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산의 청소년들이나 일반시민들이 이런 해양스포츠를 즐기기 위해서 가서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니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요트협회에서 하는 그 요트시설물 활용하는 기존 것 말고 우리가 체험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체험교실을 열 수 있는 장이 몇 개나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보통 이게 민간인들이 하는 데서 위탁하거나 내지는 사단법인에서 하는 거거나, 요트협회에서 하는 거 말고, 시가 장소를 지정해서 청소년들이나 시민들에게 해양스포츠나 해양관광, 그러니까 해양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곳을 지정해 놓은 곳이 있습니까
카누하고 조정하고 낙동강에 전에 보니까 카이트보딩 같은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협회에서 하고 있는 곳 말고 예를 들어서 뭐 폐교를 하나 사서 거기를 체험장으로 만든다든지 그런 교실을 하나 하고 있다든지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뭐 그런 우리는 해양위주로 하기 때문에 육지에 있는 폐교까지 이용할 필요가 있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체험을 하려면 몸소,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 봐야 됩니다. 해 봐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사업은 여러 가지 축제 내지는 요트대회, 뭐 사계절 아카데미 다 있는데 정말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이 없다는 게 부산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그런 것에 대한 활성화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지금 그러면 요트협회하고 각종단체에서 하는 게 좀 불완전하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제도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체험현장, 학습을 할 수 있는 장소라도 하나 만들어져야지 애들 그냥 물가에 방치한다는 것은 오히려 안전사고에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활성화할 것이고, 제1단계가 뭔지 그래서 나중에 시너지효과가 어떻게 온다는 것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예산만 그냥 무작정 주어서는 될 일도 아니고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레포츠를 활성화하려면 해양레포츠 관련 전문단체들이 소위 해양레포츠를 하려는 어떤 시민들에게 적절한 어떤 교육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정된 어떤 해양레포츠 저변확대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 주체가 되어서 이런 기구나 모임을 한번…
시가 주체가…
한번 모임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죠
모임보다는 하여튼 이렇게 서로 우리 체육관련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의욕은 높이 살만 하나 그 구체적인 실현방법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활성화를 하려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활성화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제도가 만들어지고 장소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체육회 예산이 얼마나 되죠
100 한 20억, 120억 정도 됩니다.
체육진흥 그것까지 합하면 한 130억 정도 되죠 그런데…
기금예.
예, 예. 왜 집행상황에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어디예
우리 예산집행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체육회에 대한.
아, 그것은 이제 민간에 대한 뭐 위탁금 이런 것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마는 전체 총괄예산에는 들어 있고, 이것은 주요단위 프로젝트…
그런데 이 체육이 문화국으로 넘어와서 이제 국장님께서도 사실은 체육에 대한 정서를 좀 이해하시고 많이 아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전국체전 몇 등 했죠
8위 했습니다. 8위.
예산은 전국 몇 위입니까
분석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 전윤애 위원님 체육회 이사시고 잘 아시겠지만 6위 목표 했는데 8위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한번 이번에 진단을 해 보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니 뭐 체육회가 전국체전 준비단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산시체육회가 전국체전 성적에 목숨을 걸어서 전국체전에 몇 위 하는가에 대한 준비단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준비단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 아니 이를 테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부산시 체육회 예산이 130억 정도가 되는데 이 돈을 전국체전 몇 위로 쓰기는 좀 아까운 돈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상 체육회가 보면 설립목적이 전국체전만 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의 어떤 체육진흥을 위한 포괄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육계 내지 체육회의 환경 내에서의 이야기는 체육회가 완전히 전국체전에 매달리는 것처럼 보고 있는 그 인식 자체도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구조적인 사항인데 이것을 좀 바꾸라는 전기가 이번에 전국체전에 8위가 되었다는 것을 저희들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께서는…
돈을 많이 투자를 해도 뭐 등수는 안 오른다. 이것은 뭔가 좀 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조를, 구조적인 문제를 답을 좀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하려면 일단 비전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비전. 그 비전을 한번 설정을 해 보고 저번에 우리 전윤애 위원님이 강조하시는 부산의 체육 중장기 발전방안 이런 용역도 이야기하시는데 뭐 그런 것이 다 같은 맥락에서 체육회 내지 우리 부산체육진흥에 관련된 비전의 어떤 재정립에 어떤 소위 기회가 아니겠나 싶은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예산이 많이 들면 많은 돈으로 사와서 전국체전 성적을 올리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실적으로 몇 년 전부터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꿈나무선수 발굴입니다. 그러면 학교체육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학교체육과 연계가 되지 않으니까 뿌리는 없고 타 도시에서 거액 주고 사와서 전국체전 내 보내는 이런 꼴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정말 이게 저는 뭐 처음 올 때부터 이것 전국체전 등수 매기는 것에 대해서 아주 좀 그렇게 정서적으로 동조를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입장입니다마는 이번에 전국체전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체육회 예산도 보고 체육회 운영사항을 쭉 보니까 결국 뭐 학교체육의 꿈나무들이 지금 잘 되어야 그 사람들이 다음에 성장해서 또 우리 직장이라든가 일반 어떤 체육이 되고 그게 전체 다가 우리 부산의 어떤 체육, 엘리트체육이 잘 된다는 그런 구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 실제적으로 그게 가능한지는 참, 일선학교의 어떤 체육상황을 또 쉽게 그렇게 답을 내놓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중앙의 여러 지금 이런 대한체육회라든가 생활체육협의회라든지 여러 또 기능구조 개편도 뭐 말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정리되어야 될는지도 상당히 저희들이 귀추를 주목을 해야 될 사항이고, 우리 체육회 예산을 증액하면서 소위 전국체전의 어떤 부산의 위상을 높이는데 전략적인 목표를 했지만 그것도 그렇게 실현성 있는 전략이 아닌 것이 판명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실무적으로 한번 구조적으로 분석을 해서 한번 다시 한번 우리의 전략방향을 정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 참가 인원 수 대비를 하면 우리 부산의 예산은 3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지금 돈을 쓰지 못한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 예로 부산 상무축구단이 있죠
예.
2년 연속 지금 1년에 5억씩 들여서 전국체전을 내 보냅니다. 이번에 몇 점 받았습니까
(뒤돌아 보며) 몇 점 받았어요
(“탈락…” 하는 이 있음)
요번에 탈락입니다.
몇 점입니까
(뒤돌아 보며) 요번에 몇 점이나 받았…
점수 빵점이죠
이것을 중학교나 대학교 축구팀에 투자를 했으면 지금쯤은 실업팀은 저절로 생깁니다, 세월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10억을 한마디로 낭비한 셈입니다. 이 10억만 듭니까
그래서 돈만 가지고 되는 게 체육이 아닙니다. 전략이 필요한 것이고 중장기계획이 필요한 것입니다.
2004년도에 우리 체육회 예산이 52억일 때 체전 성적이 나쁘다고 체육인 처장이 경질되었습니다. 지금 예산이 120억이 넘고 거의 130억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이번 4년 만에 최악의 성적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물으실 예정입니까
아까 우리 지금 위원님이 서두에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체육회라는 것은 전국체전을 위한 준비단은 아니기 때문에 체육회 본래의 어떤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요번에 전국체전이 좀 부진했다 해갖고 그게 책임으로 연결된다는 건 조금 비약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오히려 체육회의 여러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인 전국체전에 대한 상위 입상에 실패를 했다. 목표 어떤 거에 실패했다 이런 것을 한번 기회로 삼아서 우리 체육에 새로운 어떤 비전도 설정하고 전략도, 아까 우리 아무래도 체육회 이사도 하신 우리 위원님이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육회 우리 전윤애 위원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해 가지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청사진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의미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체전 성적이 나쁘다고 해서 전국체전 성적에 대한 어떤 책임론으로 처장이 경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체육은 종목마다 정서가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체육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명예를 가지고 삽니다. 이를테면 모 간부가 전국체전 끝나고 나서 구․군의 지도자들한테 이번에 성적 안 나온 지도자들은 사표를 받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다고, 지금 사실은 체육인들이 너무나도 자존심 상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런 얘기 하고 안 다니셔야죠. 우리가 전략적으로 분석을 해서 어떤 방향이 정말 미래 부산을 이끌어가는 체육의 정책인지 그 정책을 만들어서 가면 아, 전국체전 성적이 좀 떨어진들 우리가 투자를 미래에 대한 투자를 했다면 저는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한 투자는 하지 않고 성적에만 급급하다 보니 성적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그 책임은 누군가는 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체육이 문화 쪽으로 넘어간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아직 분석을 다 못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중장적인 어떤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윤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성성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예.
어제 아시아드CC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획 그쪽에.
저도 오늘 뭐 아침에 의결된 내용을 봤습니다만 심사제외라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념에 대해서 내용을 이해 못하고 있습니까
보통 보면 가결, 부결, 뭐 보류 이 정도만 생각했는데 심사제외는, 제가 의회 규칙을 못 봤습니다. 제가 그건 정확하게 지금 개념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심사제외라는 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보류도 아니고 가결도 아니고 부결에 가까운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뭐 심사할 가치가 없다.
신문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석은 되어 있는 걸 저도 봤습니다.
일단 두 번 다시 이러한 악순환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아드CC에 대해서는 일단은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하여튼 아시아드CC는 요번에 저희, 제가 그 개념을 몰라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는데 부결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본회의에서 결정할 사항인지 아니면 여기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바로 결론 나는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의회 의견이라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결정된 거에 대해서는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결정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중하니까. 마 그까지만 하입시다. 그래 하고.
지금 두레라움 문제는 그라모 어떻게 진전되고 있습니까 보고서에.
두레라움은 우리 위원님 그때 개막식 오셨지 않습니까
예.
예. 10월 5일날 개막을, 저, 저, 준공, 기공식을 했고.
예.
그래서 지금 공사는 이제 진행이 됩니다. 되고, 저희들이, 제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총 사업비가 지금 691억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설계 결과가 나온 산출금액이 1,624억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변경부분을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총 사업비 변경된 부분의 50%를 국비를 확보하는 노력을 제가 경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아직 확보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예, 안 되었습니다.
저는 그걸 묻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게 굉장히 큰 사업이거든요. 이것만 되어 버려도, 마 다른 것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에 또 전력을 다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라고 예술회관 앞에 인자 한다면 주차장 문제는 별도로 진행을 합니까
전에 제가 말씀을, 용역 때 한번 판단을 해 보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때
예.
제가 우리 국장님 오시기 전에 한번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 부산에는 각종 축제, 뭐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게. 영화제라든지 비엔날레, 불꽃축제, 미술제, 여러 개 있는데 그 사업에 각각마다 운영위원회가 있죠
운영위원회…
또는 뭐 조직위원회…
각 명칭이 집행위원회…
또 여러 가지 이런 형태의 위원회가 있을 건데, 거기 보면은 그 사업에 대해서 하고난 뒤에 우리 상임, 소관 상임위하고 또 의견이 맞지 않고 하니까 우리 시의원 두 분을, 한 분이 아닌 두 분을 해 가지고 시간을 엇갈리더라도 꼭 그 멤버로, 위원으로 하는 게 맞겠다, 제가 그런 의견을 제시했었어요. 그런데 아직 그런 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예
집행위원회나 그쪽 관련해서.
위원으로
그래야만 한 분이 못 갈 경우가 있으면 둘이 중에 한 분이 가서라도 우리 소관 상임위의 뜻하고 그쪽 하고 충분히 교감이 되어 가지고 이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지 모든 게 원만히 될 수 있도록, 뭐라 합니까 삐그덕거리는 게 없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제가 제의를 했었는데 아직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해당되는 위원회에서는 위원님 오시는 걸 쌍수를 들어 환영을 할 것 같은데 경우에 따라 격이 맞지 않는다든지 안 그러면 위원님이…
격하고 관계없이,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운영위원이 더 실무자, 실무자거든요.
뭐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뭐 일단은…
집행위원회라든가 운영위원회가 아주 실무자들 위주인데 거기에 뭐 위원님이 들어가시면 격이 맞을는지,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보면 국제영화제 운영위원회 뭐 한다. 뭐 다대포 락페스티벌이다. 뭐 여러 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라고 시 체육회관 문제에 그때 많이, 지금 다 되어 가지고 준공이 되어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그 안에 운영 돌아가는 게 자체 해결이 됩니까
지금은 이제 내년부터 예산을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지원을 해야 되죠
예.
그 지을 때 돈이 수택이 들었거든요
예.
많이 들었거든요.
예.
많이 들었는데 또 지원을 해야 된다. 이게 진짜 참 나중에 뭐 애물단지로 변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옛날 저는 그 지을 때부터 그 안에 뭐 어떤 수익사업이나 뭐 어떤 될 수 있는 부분을 자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야 된다 많이 주장을 했는데 이미 그 위치가 선정되고난 뒤에 제가 또 왔었고 한계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 부분에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지금 이 업무를 맡고 하여튼 체육회관 개관식을 제가 관장을 했습니다마는 이 운영은 정말 수익사업이 별로 없어서 이 체육회관에 대한 운영에 시가 또 재정은 넣어야 되겠다 해서 상당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체육회의 어떤 그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체육회관 운영비가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체육회 사무처하고 저희들이 지혜를 모아가겠습니다.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라고, 얼마 전에 우리가 세계사회체육대회를 개최했는데 대체적으로 잘 되었다고, 수고 또 많이 하셨고 했는데, 지금 대만에서 현재 개최되고 있는 대회명 뭔가 알고 있습니까
대만예
대만에. 중국 말고 대만.
이 세계사회체육대회 관련 행사입니까
버금가는 대회인데.
뭘 하나 제가 들었는데, 뭘 하나 저도 들었습니다.
있죠
예, 뭐 하나 들었습니다.
그것도 4년마다 개최되는 큰 행사인데 저도 지금 이름을 모르겠어요. 뭐 관광국에서 그거 이름조차도 지금 뒤에 많은 분들이 있지만 모른다 하는 거는 이게 그만큼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뭐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이 문화관광국의 업무자세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지금 대만에서 지금…
지명도가 높지 않는 그런…
지명도가 별로 높지 않는…
아니예요. 지금 세계적으로, 그 대만에는 그것 때문에 난리입니다, 나라 전체가. 대만에는 지금 그것 때문에 테레비만 틀면 그게 나와요. 그 정도로 굉장한 지금 대회인데, 우리는 지금 우물 안의 개구리입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11월 3일부터, 지금 11월 3일부터 IOC 뭐 생활체육 무슨 뭐 하나 하는 갑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우물 안의 개구리다 이거예요. 요 안에 다 있는 요것만 생각하지 밖에 지금 뭐하고 있는지 이런 걸 모르고 있다 말이에요. 지금 그건 굉장한 대회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팜플렛하고 자료는 내가 다 준비해가 있는데 안 가져왔어요.
예.
그만큼 다른 데는 어떤 거를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른 나라에는 뭘 하고 있는지 이런 것 정도는 또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유치노력도 해야 되고, 그런 것도. 제가 알 정도면 당연히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요트경기장 문제인데, 그때 우리 국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많은 내용을 그때는 행정자치국에 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충분하게 내가 요트장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요트경기장이 땅이 느른 건 알고 있죠
약 수면까지 포함해서 한 7만평 정도…
7만평 되죠
예.
그래서 그 7만평에 가격으로 친다면 평당 2,000만원만 해도 1조 4,000억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해상하고 육하고 한 7만평 되는데 그 앞에 복덕방에 가면 평당 한 2,000만원 더합니다. 그런데 1조 4,000억인데 그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내가 많은 기록도 남겨놨는데 한번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이 부분에 우리 성성경 위원님이 상당히 질의를 많이 하셨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내용은 전혀 보신 적 없죠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다 앞으로 공부해야 될 거니까.
이게 어떤 기업이 그걸 발전시키겠다, 어떻게 육성하겠다 해 가지고 뭐 1,000억인가 2,000억인가를 투자하겠다. 내가 그 자료를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 그림 자체는 내 뭐 그 사람이 제시한 이런 걸 내가 무시할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순 엉터리입니다, 내가 볼 때는. 뭐를 1,000억이나 들여, 내가 말 안 합니까 그 중에, 7만평 중에, 내가 그때 설명까지 했다고. 그 건물 도배기로 해도 1,000억이면 그 건물 전체만 건물 지어도 1,000억 들어. 그래 내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그 하는 조건으로 뭐를 이야기했는가 하면 30년을, 30년을 저거가 조차해가 쓰겠다. 저거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도 안 되고.
그라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간단합니다. 간단. 간단한데 이거를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도 제가 질의를 했을 겁니다. 10년, 20년, 88년, 86년 그때 우리가 마리나를 거기 설치해 놓고 20년이 지나도록 지금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우리 국장님 선배 국장님들께서. 예 그렇다면 그 요트장에 그대로 만들어져가 있는데 아직도 그 요트장이고 좀 진화된 것도 없고 국제영화제 한번 쓰는 것 말고는 진화될 게 없다고요. 그렇죠
전문 체육시설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가 지금은 제가 요트장에 제가 2년 전부터 오자마자 제가 그것부터 지적했거든요. 그래가 요트장 좀 할 거라고 인자 발전계획 수립을 한 게 지금 30년 넘한테 줘가지고 하겠다는 그 안을 들고 왔는 거라.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예.
그러니 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 하면 안 되고,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답은 하나밖에, 요트에 눈뜬 사람한테 어떤 CEO한테 맡겨버려야 됩니다. 딱 맡기면 그 사람은 그 대신에 그 사람은 기업이 뭐 연구 해냅니다. 시에서 할라고 움켜쥐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금 민간에 맡기는 거 아닙니까
맡기는데 민간한테 그렇게 30년 주고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30년 주는 것이 적정한지를 우리가 KDI에 우리가 맡겨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어떤 KDI 연구용역 주고 뭐 연구, 그거는 우리 시에서 하기 위한, 집행부에서 하기 위한 합리화하는 연구지, 내가 항상 생각하는 거는 그렇다고 봅니다.
위원님,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 사실은 KDI에 맡기고 나서 누가 우리가 가서 이거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한 거 없고 적격성을 잘 검토해 달라 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 결과가 뭐 어떤 결과로 뭐 어떤 형태로…
위원님 지적도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형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 하면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많은 연구를 했고, 내가 여기에 대해, 내가 의원 되기 전부터 내가 생각해 왔던 일들이고. 그런데 지금 2년 동안 내가 지적을 했는데도 지금은 하는 게 30년 어느 기업 줘가지고 그 옆에 아파트 짓고 있는 그 사람 혜택 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까지 내가 조사시켜 가지고 다 할 수 있는데 뭐 문제가 되느냐 하면, 그 옆에 있는 아파트가, 내가 또 다른 그거를 이야기하자면 그 아파트가 그 바다를 과연 사용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바다는 고유적으로 해양, 뭐 지금 국토해양부가 아니고 지금 뭡니까
거기는 구청장이 관리합니다.
바다를
예, 그 앞에는예.
그 앞에 바다를
예.
그쪽에 뭐 배 띄우고 하는 것도 구청장 관리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마스터플랜도 다 나와 있습니까 부산시에.
아니, 그러니까 공유수면 관리를 구청장이 한다는 겁니다.
해운대 앞바다는 구청장 소관입니까
그러니까 동백섬 있죠 동백섬 남단 우리 지금 누리마루에서 선을 저기 남천동에 삼익아파트 안 있습니까 그까지 선을 그어가지고 안쪽 해면은 전부 다 구청장 관할입니다.
그러니까 해운대 운촌, 요트경기장, 광안리 이것 전부 다 해당 구청장이 다…
그렇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내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고. 앞바다는 구청장 관할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바다 중에 소위 부산항 항계를 제외한, 부산항 항계가…
그렇지. 앞바다 고 뭐 한 1㎞나 500m 안까지는 마음대로 한다 이거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선하고 저기 진해까지 선을 그어놨는데 그거는 부산항 무역항 항계가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은 소위 부산지방해양항만, 해수부장관의 권한이고 그밖에는 우리 해당 자치단체장이, 구청장이 공유수면 관리권한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 지하에 아파트를 지을 때에,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그쪽에 땅하고 바다하고 경계선에 육지에 그라모 아파트를 지을 때에 그 밑으로 그라모 전부 다 흙을 다 덜어내 가지고 바다로 만들어가지고 배를 띄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그럼 구청장 관할이다 이거죠 저쪽에 바다하고 연관되는데 바다에 그 관련 없이 그렇다 말입니까
그건 이제 해면의 어떤 조정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걸 구체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게 뭐냐 하면 내가 말하는, 그 아파트를 짓게 되면 거기 배를 띄워가지고 그 배가 요트장을 마음대로 이용하고 거 해 가지고 자기 프론트 개념으로 앞마당으로 쓰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쪽에 어떤 그쪽에 거기서는 상가니 뭐니 해가 거 돈 다 빼버리고. 상가분양 뭐 1억씩, 2억씩, 응 평당. 그래 해 가지고 거기서 뭐 돈 다 빼버리고 우리 요트장은 7만평이라는 건 들러리고, 그리 되는 거라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라모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 어떻게 해야 될 게, 이거를 그라모 우리 시민들이 모르느냐 하면 다 알고 있다고, 말만 안 할 뿐이지. 내가 2년 전부터 주장을 한 거예요. 그쪽에는 왜 분양이 잘 되고 돈을 더 받느냐. 그런 소문을 내가 서울에서 돈을 다 받아가 전부 다, 거기는 뭐 돈 더 받은 건 내가 2년 전부터 내가 이야기한 거라. 그게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모르는 것도 모르는 척하는지, 마 그냥 어물쩍 어물쩍 해 가지고 지금 아시아드CC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넘어가는 거라, 자꾸만. 그래 가지고 또 부딪쳐야 되고.
그래 하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하여튼 뭐 그거는 제가 많은 회의록을 남겼으니까 한번 더 보고 또 별도에, 이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 없고, 지금 이 주요업무보고 시간에 해야 될 것은, 제가 요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독특하고 또 살아남을 수 있고, 오직 하나뿐이고, 이게 우리 아니면 우리나라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게 바로 우리 문화관광상품이 되는 거다. 그거는 기본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또 살려야 되고. 또 우리는 그것을 또 알려야 되고, 세계 만방 곳곳에. 그래가 또 그것을 통해서, 후손들이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니면 안 되는 그 독특한 그게 뭐냐 있다 말입니다. 뭔가 압니까, 국장님 우리 부산에 많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알고 계시죠 지금 답 안 해도 됩니다.
예.
또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 코리아 부산에 있는 거지만. 우리나라 전체에서도 보면은 또 마찬가지예요. 서울에서도 없고 강릉에서도 없고 목포에서도 없고 대전에도 없는 부산에만 있는 독특하고 살아남아야 되고 오직 하나뿐인, 그것으로 또 살리고 또 우리나라에 알려야 되고, 또 그것으로 우리 부산시민 후손들이 그것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그게 뭐냐 이겁니다. 부산에서는.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다 좀 해 가지고 우리는 이 자리에 오시면 마 다른 우리 동료위원 하 위원 말씀했지만 막 벌릴라 하지 말고,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 왜 방금 말한 이런 내용 때문에. 이거는 마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특히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움을 하는데 있어서 이놈의 것 뭐 돌팔매질을 해 가지고 딱 꼬라가지고 한방에 딱 해 가지고 요 때려가 쥑이삐야 되는데, 이 뭐 온 천지 힘을 분산해 가지고 뭐 그래가 안 된다 이겁니다. 딱 집중을 해 가지고 우리가 세계적으로 뭘 해야 되나, 부산에. 뭘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로 해 가지고 딱 이거, 이거 이것도 다 중요한데 이거는 마 우리 죽자 사자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이거는 하자. 그렇게 해서 그것을 좀 생각해가 다음에 이런 시간이 되면 꼭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의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 지금 부산에 국립박물관이 몇 개 있습니까 아, 그 국립박물관이 있습니까
국립박물관이요
지금 국립해양박물관, 지금 저 BTL로 지금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현재는 박물관 없죠.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 나라에 국립박물관이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나라에 지금 가장 최근에 지은 국립박물관이 어딘지 아십니까
최근 거예
예, 가장 최근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러면 해양박물관이라든지 그런 특수성을 가진 박물관 말고 우리가 전체적인 그 지역에 예전 때부터 진행이 되어 왔던, 문화가 직결된 그 박물관이 있는 데가 열두 군데거든요.
예, 국립박물관.
예, 그리고 불과 몇 년 전에 강원도 춘천, 그리고 제주도에도 국립박물관이 되어 있습니다. 저거 다 아시다시피 경주에 박물관 있지요. 공주, 전남 광주, 김해, 대구, 부여, 전주, 제주, 중앙, 진주, 청주, 춘천, 이래가 12개의 박물관이 있는데 명색이 제2의 도시라는 부산에 박물관이 없다는 것은 과연 이건 참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다 해서 제가 옛날에 해양국장 하면서 국립해양박물관, 그때 국가의 지원논리를 왜 부산에는 박물관이 없느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이 이제 중앙정부에서 상당히…
자,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해양박물관이라는 것은 해양 관련된 모든 것이 직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죠
예.
자, 부산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부산은 문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전부터 우리가 해 왔던 말이고. 우리 국장님 잘 알다시피 부산에도 보면 구석기 유적부터 해 가지고 신석기, 각 청동기부터 쫙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부산은 그것을 한데 집대성 해 가지고 진짜 부산은 부산 나름대로의 문화가 있다는 걸 이야기를 못하고 해양박물관 하면 역시나 타 도시나 우리 자라나는 애들도 우리는 역시 바다, 해양 이것 빼고는 없는 문화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진정한 우리 부산의 소중한 문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찾지 못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연 부산이 강원도 춘천보다 못하는 문화를 갖고 있나요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봤을 때 춘천보다 뒤지는 우리 문화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부산은 그동안 이게 박물관이 중앙박물관이 45년부터 시작되었으니까요, 그 오랜 세월동안 국립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동안 부산시가 어떠한 노력을 해 왔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일단 우리 시립박물관이 그런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립하고 국립하고는 차이가 난다고 생각 안 듭니까 우리가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한테 부산에 국립박물관이 있다는 것하고 부산시가 관장하는 시립박물관이 있다는 것하고는 몰라요, 저는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상당히 뉘앙스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여쭤볼게요. 국립박물관을 최근에 조성했던 춘천이나 제주 이런 데 박물관 하나 짓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그러면 그거는 모르겠다 그죠
예.
적어도 이런 박물관 하나 지으려고 하면 거의 1,000억 단위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시비가 과연 얼마 냅니까 국립박물관 짓는데.
국립은 국가에서 다 지어야죠.
다 짓죠
예.
자, 부산시가 노력을 하면 1,000억대 이상이 가는 박물관을 부산 스스로 유치를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런 노력이 없냐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17페이지, 복천박물관 관련해 가지고 나왔는데 17년 동안 사업비가 400억밖에 안 돼요. 그죠
제대로 된 국립박물관 하나만 유치해도 1,000억대짜리 박물관을 유치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 뭐 시비도, 시비가 국비보다 훨씬 부담이 많이 된 시비 300억에 국비 100억을 조성해가지고 400억짜리 하나 짓는데 17년이 걸렸다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산시가 반성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까
그런데 이제 복천동고분군 정비 이 사업을 가지고 판단을 해 보면 제가 역사를 몰라서 그런데 이 복천동고분군에 대한 국립박물관으로서 유물을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지, 안 그러면 시립박물관의 어떤 소위 고고학 자료에 뭐, 보관, 연구기능으로 충분히 가능한지 이것은 판단해야 될 부분인데 이 당시에 복천동고분군이 처음에 발견될 때부터는 우리 시립박물관의 어떤 소위 고고학 능력으로, 내부능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국립으로 하면 다 좋지만 이런 단위사업을 가지고 국립으로 하기에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단위사업을 갖다가 논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에 흩어져 있는 그런 문화를 총체적으로 내세워도 국립박물관급은 된다 말이에요. 왜 춘천에도 있고 제주도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부산에는 국립박물관 하나 조차 유치를 못하냐는 거예요. 전국에 1~2개 있는 것도 아니고 전국에 무려 12개가 있는데. 그 나머지 기타 뭐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뭐 고분박물관부터 시작해 갖고 민속박물관 오만 것 다 넣어야 돼요. 그런 것 없이 그 지역의 문화를 총체적으로 했던 거기에 저는 제가 이래 한 번씩 부산의 박물관들을 싹 돌아보면 부산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국립 대우는 받을 정도는 된다고 본다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사업의 필요성 해 가지고 역사적 가치가 높은 고분군이라 했는데 자, 국장님 그러면 왜 복천동고분이 역사적 가치가 높습니까
역사적 가치가 있죠. 최근에 내 복천동 가 봤더만 우리 관장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소위 역사적으로 일본하고 쟁점이 되어 왔던 임라일본부설을 완전히 압도할 수 있는 유물이 사실이 아니다는 유물이 여기서 나왔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고분군의 어떤 유물을 발굴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과연 그런 자료를 시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느냐 안 그러면 국가에서 관리하는 게 좋으냐, 또 이 정도의 어떤 유물만 가지고 또 국립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지, 또 아닌 지에 대한 것의 대한 판단이 처음에 고분군을 정비하고 전시관을 만들 때 그때 판단해야 될 상황이었지만 어쨌든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건대 시립박물관의 역량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했기 때문에…
시립박물관으로도 할 수도 있고, 다 운영은 할 수는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뭘 만들어 가지고 국가로부터 우리가 타 올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복천동고분군이 발굴되기 이전만 하더라도,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임라일본부설 즉 말해서 경상도 일부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우리 반도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독도가 서로가 자기 땅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도 치열하게 논쟁이 붙고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한민족이 단결도 하고 그런 하나의 상징이 되어 버렸는데 계속 이 평생을 갖다가 경상도는 일본 땅이라고 국제학회에서는 다 인정을 했다 말이에요. 왜냐 하면 사료가 일본은 갖고 있고 우리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 복천동고분이 발견되고 나서 이제 국제학회에서도 ‘아, 이것은 아니다. 경상도 땅은 그대로 한국 땅이고 오히려 한국의 문물이 일본으로 전달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의 열도가 한국이나 중국이나 어느 쪽이든 기마민족들이 지배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역전이 되었다 말이에요. 자, 이 정도만 하더라도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지금 구석기부터 했던 그런 유적들을 한데 모아가지고 우리도 국립박물관을 국립부산박물관을 우리도 하나 만들어 달라고 당당하게 이제 정부한테 요구를 해야죠. 그래 갖고 한 몇 천 억짜리 이 부산에 박물관 하나 만들어 줘야지 부산 문화가 성장이 되는 거지 어떻게 시립박물관 밑에 하나의 분관으로서 복천박물관을 유지한다는 것은 이것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시에서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예, 하여튼 우리 국립박물관 이런 부분이 부산지역에 설립이 되어서 부산지역의 어떤 여러 어떤 고증 유물 이런 부분에서 관리라든가 연구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기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좋을 것 같고, 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유물의 어떤 고증학적 가치하고 또 유물의 고증학적 가치가 있다 해서 그걸 국립으로 꼭 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 또 별도 차원에서 판단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어떤 재정으로 국가예산으로 이런 복천동고분군을 국립박물관 수준 내지 이렇게 분관형태로 유지하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지금은 벌써 진행이 된 사항이고, 지금은 오히려 시립박물관의 이런 어떤 관리체제로 해서 충분히 어떤 고증연구가 되고 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전시가 되어서 역사적으로 가치를 알려주는 것도 의미 있고, 세계적으로 보면 또 시립박물관이 아주 우수한 어떤 고증유물이 있다 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부산시의 메인브랜드가 더 올라가는 그런 어떤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도 제가 한편으로는 이해를 하는데요, 일단 부산이 항상 이렇게 일을 하다보면 이놈의 예산문제에 항상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머리를 짜내고 해야 될 필요는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자, 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경주, 공주, 김해, 대구, 부여, 아! 대구 빼고, 전주, 이런 데는 보면 그래도 한 시절이라도 어느 나라의 수도였다고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춘천이 수도였나요 제주도 수도였나요 아니다 말이에요. 청주도 그렇고. 그런데 부산은 우리 민족이 진짜 아팠던 시기에 불과 임시적으로라도 수도를 했잖아요.
자, 그런 당위성에 그리고 부산에 지금 산재된 우리의 유적들 한데 모아가지고 자, 우리도 이러이러한 그게 있으니까 그런 시도는 국가를 상대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그런 시도조차 없으니까 외지인 사람은 당연한 거고 부산사람들조차도 부산은 문화가 없다. 부산은 단지 생각하는 것은 개항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부산 스스로가 우리는 왜색문화다, 가라오케 문화고, 그래서 오히려 부산의 정체성을 바로 잡으려고 하면 각종의 축제를 하고 이런 것도 좋겠지만 이러한 정신의 근본이 되는 이런 것부터 우리가 한번 정비를 해 가지고 국가를 상대로 부산에도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한번 국립박물관을 부산에 한번 해 달라, 그런 시도를 한번 해 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신경을 써 봐 주십시오.
예, 한번 아이디어를 모아보겠습니다.
저, 그리고 지금 부산시의회에서 우리가 복천동박물관을 가려고 하면 안내표지판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시의회에서 가려면 제 생각에 안락로타리라든가 동래시장 뭐 이런 쪽 가야 그런 어떤 표지판이 나올 거라 봅니다.
이게 아마 일반사람들 상대로 네비게이션 없이 찾아갈라 그러면 아마 찾아갈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표지판이 거기 가 가지고 올라가는 길 쪽에 애매한 그 삼거리인가, 사거리 가야만이 복천동박물관 올라가는 표지판이 보인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부터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산시가 이 복천동박물관을 따로 분관으로 둬 가지고 관리를 할 정도면 찾아가는 사람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적어도 동래 어느 지역에는 진입하면 그 표지판을 보면 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여기서 가다 보면 저 대개 보면 일방통행 도로도 나오고 이러다 보면 찾아가기 상당히 힘들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리고 그 근처 가도 과연 이게 고분박물관이 있겠나, 고분군이 있겠나 할 정도로 아파트단지에 쌓여 있고, 비로소 커브를 틀어야 만이 아, 여기가 고분이 있는 갑다라고 느껴진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단 국립박물관 부분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가장 가까이는 우리 시민들이 이 박물관을 갖다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이정표 정도는 지금이라도 당장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33페이지 보니까 인조잔디운동장을 조성을 한다고 나왔다 말이에요.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를 보니까 지역주민 생활체육공간을 조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혹시 라이트시설 들어갑니까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번에는 라이트시설 다 들어가네요. 그러면 라이트시설의 비용이 어느 정도, 여기 보니까 잔디운동장을 조성하는데 5개교에 20억이니까 1개교에 한 4억 정도 들어가는데 4억에 라이트시설이 차지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입니까
위원님 그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것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라이트시설 들어가는 것은 확실하죠
예, 들어갑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각 각 구별로 이래 보면 인조잔디가 지금 많이 보급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라이트시설이 없다 보니까 뭐 조기축구회나 뭐 이래 축구를 좋아하시고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이 주말밖에는 이용을 못한다 말이에요. 그리고 학교도 평일날은 수업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 보니까 우리 관광국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지만 환경국에도 보면 그 뭡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위에 보면 잔디구장을 갖다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라이트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생활체육을 갖다 확대시킨다는 의미에서 환경국하고도 의논을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라이트시설이 되면 활용도가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주중에도 저녁시간이면 가볍게 볼을 한번 차고 올 수 있는 그게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한번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부산시 예산이 한 10억을 들여가 5억이면 5억, 10억을 들여 갖고 어느 법인이 1년을 전체, 행사도 하고 거기에 뭐 봉급도 주고 다 하는 법인이 있다고 그러면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주는 민경보라든지 그 돈이 어떻게 쓰이게 되었는가 감사합니까
아니 정산합니다.
그러면 정산하고, 그러면 정산할 때 외부감사나 내부감사 의견 안 넣습니까
안 넣습니다.
안 넣습니까
예.
그러면 정산서는 세밀하게 다 있겠네요, 그죠
예. 원래 그 보조금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보조를 받은 사업자는 집행내역을 연말 사업이 끝나고 나서…
그러면 어느 단위까지 나옵니까
세부항목까지 다 나오지요.
그냥 뭐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죠
세부항목 다 나옵니다.
세부항목 다 나오죠
예.
자, 그러면 우리 조선통신사 축제박람회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갖고 그런 예산에 대한 부분을 달라 했는데 아직까지 안 주고 있다 말이에요.
누가 안 준다 말입니까
그것은, 제가 끝나고 제가 공식적으로 그걸 했으니까, 저 그래서 그렇게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을 하면 없다고만 말을 하지 마세요.
아, 저희들이 안 줬다 이 말입니까
예.
아,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어느 분이 전화가 와 갖고 자료가 없다길래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러한 거기에 관련된 각종 자료가 없으면 국장 사인을 받아가지고 서면으로 제출을 하라 했는데도 그것조차 안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향후에 뭐 본 위원뿐만 아니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적어도 문화관광국을 상대로 해 가지고 자료요구를 했을 때 그 자료에 관련되어 가지고 자료에 없으면 좀 바쁘시더라도 국장님이 친필로 사인을 해 가지고 그런 자료 없다라고 좀 보내주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뭐 책임을 물을 것 아닙니까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그런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공무원들한테 뭘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잘못된 걸 시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자료를 제출 안 해 주면 우리 보고는 놀아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조선통신사하고 뭐 이야기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이제 마치고 따로, 그러면 이번에 또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하도록 할게요.
예.
예, 이상입니다.
안성민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백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백선기 위원입니다.
예.
우리 부산에 어린이 전용 도서관이 몇 개가 있습니까
어린이 전용예
예, 도서관이.
전용은 1개 있습니다. 1개, 재송동에.
1개 있죠
예.
전국에는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전국에는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실무자 이야기는 시․도 당 1개 정도는 다 시범적으로 있다는 말인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어린이도서관에 혹시 가 보시지는 않았죠, 그죠
전용은 안 가고…
도서관은 가 봤겠죠.
도서관에 보면 그 어린이를 위해서 체험실 같은 데 이런 데 만들어 놓은 데 몇 군데 가 봤습니다.
혹시 여기 어린이도서관에 이용하는 아이들이 그 지역을 재송동 같으면 재송동 아이들만 사용한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아니지요
예.
부산에 전국, 부산에 최초로 어린이도서관이 있으니까 그 지역에 가까운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겠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도서관을 지금 구에서 지금 직영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게 그 구에 해당하는 아이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근에 있는 구에 아이들도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관리 이관해 가지고 시에서 직영할 의지는 없습니까
재송동…
어린이도서관.
그것은 별도로 한번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어린이 전용 도서관에 대한 운영에 대한 시의 어떤 특별한 정책적 관심을 촉발하기 위해서 시가 직접 관리하는 게 좋을는지 안 그러면 해당지역 주변에 어떤 어린이들이 이용 빈도가 높은 것을 감안해서 그 구에서 그걸 하는 것이 좋을는지 또 다른 어떤 정책적 목적이 있는지를 한 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타 시․도의 어떤 사례도 한번 저희들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어린이도서관이 구에서 직영을 하다보니까 계속적인 재원투입이 안 되니까…
예, 어려울 겁니다.
상당히 도서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상으로 시로 관리권을 전환해 주겠다라고 하면 시에서 마다할 것 없지 않겠습니까
판단해 보겠습니다. 재산은 오지만 이게 운영비가 이제 시가 부담을 해야 되니까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해당 구의 아이들만 주로 이용하고 하면 그 구에서 직영하는 것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인근 구의 3개, 4개 구에서도 이용하는 그 방명록을 보면 타 구의 아이들이 상당히 내원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해당 구에서 관리권을 무상으로 만약 하겠다라고 하면 무상으로 아니 하더라도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나는 시에서 직영을 해 주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저걸 그냥 바로 이관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우리 정책기획실에 운영하고 있는 재원조정교부금에 특수 수요를 또 거기에 반영해서 추가적인 어떤 조정교부금이 더 나가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어떤 재정운영의 방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린이 전용 도서관을 더욱 더 확대, 보급을 하기 위한 시의 어떤 정책적 목적에 의해서 시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인과 함께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정부에서 각 동별로 도서관을 짓겠다는 그런 계획도 있었죠
예.
알고 계십니까
예, 조금 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시 체육회관 있죠
예.
지난번에 기념자료 전시공간이라 하는 것 있죠
예, 국제경기전시관이요
예 이게요
시 체육회관에요, 기념자료 전시공간이 있습니다.
예, 국제경기전시관요.
있죠
예.
그게 지금까지 그 전시관에 뭐 매일 예를 들어서 몇 명이 전시관을 활용했다든지 그게 데이터가 있습니까
데이터를…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7월부터 해서 10월 14일까지, 7월 저희들이 25일날 개관을 했는데 사실은 이 시설에 대한 홍보기간입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현재는 1,386명 정도…
7월 언제부터 했습니까
7월 25일예.
7월 25일부터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10월 14일예.
10월 14일
예.
그래서 이제 온달은 8월하고 9월이 온달인데, 8월에는 388명, 9월에 761명 그래서 지금 상당히 불규칙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지나봐야…
평균 그러면 한 15명 됩니까, 하루에
상당히 많이 안 오는 편이죠, 지금.
주로 거기에 어떤 자료들이 있나요
뭐 지금 오는 사람 말씀하시죠
예. 아니, 거기 자료가.
자료예
무슨 볼거리가 되어야 갈 거 아닙니까
동아시아경기대회하고 아시안게임하고 월드컵하고 그런 자료들이 다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 가면 볼거리가 됩니까
지금 뭐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야 옛날에 그런 경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새롭지 않을지 모르지만…
아니, 눈높이가 주로 학생들 아니겠습니까
학생들. 예, 학생들은 다 볼만 합니다.
방금 그 인원 중에는 주로 주종이 학생 아니겠습니까
예, 예. 학생예.
학생이 한 몇 명 됩니까
학생이 지금 거의 무료가 다, 무료니까 한 72%, 73%가 다…
지금 그 학생들한테도 지금 전시관 관람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안 받습니다.
안 받습니까 지난번에 받기로 안 했습니까
지난번에 조례 할 때 받기로 안 했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초청한 그런 경우에는 받지는 않고 개인이 올 경우에는 500원씩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받죠
예.
주로 그래 학생들이 얼마나 왔습니까
그 학생들이 지금…
통계가 없습니까
예, 거의, 거의 학생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뭐 378명이 유료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성인이 78명, 성인단체가 18명이니까 근 한 80명 정도고 거기에 300명은 전부 다 학생, 어린이, 뭐 어린이단체…
거기 직원은 몇 명이 근무합니까 거기에.
거기는 뭐 안내요원 한 2명 정도가 있습니다.
1~2명입니까
2명예.
2명입니까
예.
여기에 자료 전시공간을 제대로 된 공간을 만드셔가지고 아이들한테 관람을 시키려면 시키시고, 그렇지 않으면 문 닫아버려야죠.
그래서 이걸 전시관을 지금은 초창기가 되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될 입장이고 또 지속적으로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세계사회체육대회를 하기 때문에 그 자료도 좀 보완 여기 좀 전시를 하고, IOC포럼 그리고 2020올림픽 관련 자료들, 그리고 우리 1988년도에 또 올림픽을 했고 이런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도 좀 하시죠.
예, 홍보도 하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백선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지금 현재 출연금이 2008년도 100억원, 2009부터 2018년까지 매년 40억원씩 해서 출연금 500억이다,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재원 조성계획을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떻게 조성할 건지.
그래서 인자 100억원 지금 문예진흥기금에 우리가 100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건 그대로 출연하면 되고예.
2009년부터 18년까지…
2009년부터는 인제 위원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부분 매년 40억씩 해서 시의회 일반회계 예산에서 40억원 정도를, 이 부산문화재단의 안정적인 기금 확충 및 운영을 위해서 시 예산에서 40억 정도를 출연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매년 40억씩은 대야 되는데 초기 안정적인 재단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10년간 일률적으로 이렇게 얼마씩 매년 40억씩 이렇게 내지 말고 초기적립금을 높게 하고 점점 이렇게 낮춰가서 조금씩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서는 그렇게 하면 제일 좋겠습니다마는 이게 시 재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 아, 어렵기 때문에…
부산시 재정이 그렇게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안 되니까 우리가 일단은 40억원으로 좀 해달라고 지금 재정부서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그렇게 재정은 되지도 않지만, 그런데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규모가 1,000억원이 넘죠
예, 넘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금년에 100억 이래 해 가지고 언제 그렇게 뭐 활성화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늦게 출발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좀 의욕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싶었습니다마는 부산시에 다양한 어떤 재정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현실적으로 조금 노력하면 우리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금액이 40억 정도가 될 것이다 해서 내년부터 4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 일반회계에서 이걸 자꾸 이렇게 매년 이렇게 하면 우리 시 재정에도 상당한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기업 또는 금융기관과 연계해서 다각도로 어떤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기금 문제는 이제 다음에 재단이 만들어지면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단에서.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일반회계에서 지금 40억씩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매년.
지금 40억을 지금 주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내년 2009년도부터 2018년까지는 일단은 매년 40억씩 일반회계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게 계속 40억씩 부산시에 일반회계에서 출연할라면 많은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문화재단이 기본적으로 공익성격의 어떤 재단이다 보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일정부분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40억 정도로 해 가지고 계속 좀 여기 적립하고 추가적으로 소위 민간이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출연하도록 하고…
예, 기업이나 해서 다각도로 그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연구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그 조직 및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이소. 문화재단에.
지금 아까 말씀을 한번 했습니다마는 이사장 밑에 대표이사 그리고 사무처장, 직원 한 5명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 하지 말고 이사장을 갖다가 외부 전문가로 초빙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오랫동안, 금년 상반기, 하반기 걸쳐서 의견을 수렴을 했는데 결국은 이 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라면 초창기에는 이사장을 시장하고 겸임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재정이, 여기에 지금 40억 정도를 시가 재정을 투자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예. 매년.
40억 되어 있고 또 문화계 어떤 입장도 시가 하는 것이, 이사장 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예산을 위해서는 시가 하는 것이 좋다.
예. 그런데 대신에…
쉽게 이야기하면 돈 대는, 시에서 해야 돈도 출연이 잘 될 거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예, 마 그런 것이 주…
그런데 서울, 광주, 제주 같은 경우에는 이사장이 지금 외부 전문가로 임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는고 혹시 아십니까
예, 그 부분도 사실은 그 운영의 소위 공과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사장을 민간인이 했다 해서 성공한다는 어떤 평가는 통일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견은 별로 없고요, 뭐 여전히 다소의 문제가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오히려 우리 같은 경우 늦게 출발하고 소위 재정 확충이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가 하는 것이 더 안 낫겠나…
그래 벤치마킹을 우리가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의 이사장님이 시장님이 겸직을 하고, 그죠 이사회의 대표는 별도로 대표이사를 선임했고 그런데 거기를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서울, 광주, 제주하고 인천하고 이래 어떤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까
그래서 인제 문화재단 운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해 보면 인천이 참 잘 되었다고 합니다. 그 내부적으로 또 문제는 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구조를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하고 좀 많이 같습니다. 거기도 보면 이사장을 시장이 하고…
예, 시장님이 하고…
대표이사 두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소위 벤치마킹 차원에서 그런대로 잘 되었다는 어떤, 인천의…
인천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참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럼 잘 물론 검토를 하셨겠지만 이것이 잘 성공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문화재단 인력은 사무처장을 포함해서 직원 6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직원, 예, 6명입니다.
6명 맞습니까
예.
직원 5명, 파견 1명, 공무원. 그죠
그러니까 사무처장하고 직원 5명하고 그래 해서 6명입니다.
6명입니까
예.
예, 6명인데 그 6명으로는 이관업무 외에는 별도로 뭐 고유업무를 개발하고 추진하고 하는 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인자 이래 출발시키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저희들이 이관할려는 업무가 사실은 우리는 직원이 한 2~3명 정도만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부수적으로 1개 조직이 되다 보니까 또 추가적인 일이 있을 거고, 이래 되면 이렇게 재단을 만들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전문가 어떤 그룹들이 많이 여기에 연계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직원들이 적절하게 그 아이디어를 수용해서 또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출발시에는 한 직원 5명 해도 충분히 어려움 없지 않겠나. 그리고 또 특히…
문화재단이…
운영비 부분은 시가 또 지원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운영비가 45억 4,700만원, 또, 그죠 사업비.
예, 예.
그래서 그거는 잘 알겠는데 지금 현재 이관업무가 되면 2~3명 갖고 시작을 한다 하지만 문화재단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우리도 부산시도 뭔가 문화에 대한 관심을 더 쏟겠다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새로
예.
만들어지다 보면 고유업무 개발에도 신경을 써야지 내 이 때까지 하던 그 이관업무, 곧 이관할라는 그 업무만 가지고는 그 문화재단을 만든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문화재단이 정책은 우리 시가 계속할 겁니다. 정책 개발은 우리가 계속할 거고, 문화재단은 정책개발에 관련된 여러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창구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문화프로그램을 집행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시하고 유기적으로 역할분담을 해가면서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이사장님과, 그 이사장이 시장이 겸직하는 경우에 제일 문제가 독립성과 자율성이 저해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사장님하고 또 대표이사하고 별개로 하는데 또 거기서 또 시가 업무에 관장한다 이러면 이 또 어떤 독립성이 영 새로 만드는 의미가 퇴색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결국 타협이라고, 타협의 어떤 산물이라고 제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전부 다, 이제 앞에 이사장도 민간인이 하고, 민간인 위주로 이루어질 경우에 지금 재단 운영의 가장 핵심이 안정적인 어떤 재원조달, 그리고 시의 어떤 정책과의 유기적인 관계 이 부분이 단절이 됩니다.
그래 그 이사장을 시장이 하시더라도 대표이사를 새로 두고 하는 방식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그렇게 간다면 그렇게 가는 목적이 어떤 이 때까지 하던 업무 외에 어떤 고유의 업무를 더 개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것인데 시가 또 그 고유업무를 또 자꾸 하면 뭡니까 새로 어떤 문화재단을 만드는 의미가 퇴색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로 윈윈할 수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 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국장님이나 시장님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도서관 정보서비스위원회 관계에 질문하겠습니다.
대표도서관을 지금 현재 교육청 소관 도서관으로 지정한 시․도가 부산이 유일하죠
예.
자치구 도서관을 지정하는 게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 이게 인자 부산에 보니까예, 23개가 있는데 교육청이 12개 가지고 있고 시가 11개 이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어떻게 좋게 보면 도서관의 허브입니다. 허브. 그게 대표도서관이. 우리 기관 조직의 어떤 체계상 상당히 보면 지금 시민도서관이 직급이 3급입니다. 그라고 우리 지금 시가 가지고 있는 건 거의 다 사무관입니다. 5급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차이가, 부산시에 도서관을 하면 다소 이게 뭐라 할까, 서로 어떤 관리체계가 좀 균형이 맞지 않을 수가 있다 싶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뭐 고심을 했습니다마는 전체 뭐, 결국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행정에 대해서도 거의 이제 서로 책임을 져야 되는 어떤 그런 체제로 지금 바꿔지고 안 있습니까 선거도 이제 통합되고. 그래 되어가니까 이 때는 우리가 시장이 교육청 소속의 어떤 도서관이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정해서 도서관 어떤 육성시책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리 했습니다.
예. 그래 지금 자치구 대표도서관이 타 시․도를 보면 인천이나 제주는 시 지정도서관이 건립 중이고, 대전은 현재 지정도서관이 있고 한데 부산도 직영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직영도서관예
예.
지금 구․군에서 하고 안 있습니까
그 직영도서관 말고 그러니까 저, 뭡니까 대표도서관을 우리가 교육청 소관 도서관으로 하지 말고 부산시…
구․군도서관 중에 하나를 지정하라 이 말씀입니까
예, 예.
지금 구․군도서관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건 다 직급이 사무관입니다, 전부 다 사무관예.
예, 그런 것 때문에…
시민도서관은 지금 규모가 큽니다.
지금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말한 교육행정과 시 행정이 통합을 하는데 꼭 기관 간에 구분을 해가면서 시가 꼭 해야 된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것하고 별도로 새로이 하나의 도서관을 지어가지고 할 경우에는 돈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경비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
예, 경비가 너무 소요되기 때문에 기존 도서관 중에 그런대로 서로 업무체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도서관이 어디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시민도서관을 정했습니다.
예. 하여튼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도서관법하고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 지금 이 조례 제정 시기가 너무 늦다고 생각하는데 그래 좀 늦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법이 2007년도에 법이 개정된, 4월달에 개정되었는데 그동안 대표도서관 지정문제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한다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게 되어야 이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하고 다 관련되거든예. 그게 좀 조금 시기적으로…
그래 앞으로는 교육청하고도 원활한 관계가 유지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다 수렴할 어떤 부분들인데 지금은 조금 기관별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도서관 정책이 조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합시키는 작업이 이제 이런 어떤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이런 문제도 인자 우리가 신경 써가지고 다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 그죠
예.
그리고 대표도서관 직원은 교육청 직원이 5명입니까
예, 예.
비용 추계서를 보면 직원 인건비가 빠져 있는 것 같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사실은 협의과정에 점점 더 실무적으로 협의할 사항인데, 대표도서관 운영에 관련된 소요경비를 부산시교육청과 부산광역시가 어떤 식으로 구분해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이 부분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좀 부서 간의 입장도 조금씩 변동도 되고 있는 그런 셈인데 현재는 직원의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게 안 좋겠느냐, 저희들은 그래 생각하고…
그래서 시에…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어떤 역할, 역할에 관련, 기본적인 어떤 역할, 기능에 관련된 사항은 시 재정의 범위 내에서 시의회 의결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직원 인건비에 관한 건 교육청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건 아니다, 그죠
예, 그 부분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계속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다.
예.
그 협의가 이루어지는 데 따라서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별도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해서, 기존 조례를 통합해 가지고 영상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하는 특별한 어떤 사유가 여기 기재된 것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일단은 요번에 영상후반작업기지가 현재 건설이 거의 완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설에 대한 설치 운영 조례를 수립할려고 하는 차에 이왕 이렇게 1개 할 때마다 이래 하면 또 영상센터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럴 바에는 모든 이 시설에 대한 통합조례를 만드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또 우리 시가 4대전략사업 중에 영상IT산업을 지금 다 있는데 특히 영상산업에 대해서는 아시아 영상문화 중심도시 육성이라는 우리 목표가 또 정의가 또 안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요번에 정책적 의지를 더욱 더 명확히 하자는 측면에서 영상산업 육성 조례를 요번에 만들게 된 겁니다.
통합해 가지고 만들겠다.
예. 그런데 현재 있던 조례하고 비교하면 위탁재산의 범위, 위탁기관의 의무, 책임규정, 운영비의 지급근거 이런 내용이 삭제되거나 축약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 지금 법에 보면요, 행정재산을 위탁을 할 경우에는 위탁계약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은 우리가 시장이 그때 위탁계약 내용에 이런 내용들을 다 제재를 하기 때문에 조례에까지 그렇게 명시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는 겁니다.
조례에 명시 안 해도 이것 잘 되겠습니까
이거는 뭐 우리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조례에도 위탁조례, 위탁관련 사항들은 다 그렇게 지금 명기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하여튼 조례에 안 해도 다 잘 관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그런 일이 뭐 물론 안 생기겠지만 잘 관리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나중에 한번 봅시다.
그라고 영상산업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지원대상은 있는데 사업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는데 그거는 와 그렇습니까
요번에 조례를 보시면 알겠지만 영상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우선 계획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사업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그 사업계획 내용이 유동적이니까 그건 조례에 이런 것을 명시하기는 좀 곤란하다.
그런데 이런 내용도 한번 설명 정도는 이렇게 한번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거는 우리 영상산업 육성에 관련된 조성계획을 우리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지금 그, 뭐 확정된 법정계획으로는 되지 않았지만 요번에 이제 이게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법정계획으로 저희들이 인자 만들겠지만 내부적으로 다 그 계획은 있습니다. 영상센터의 건립을 포함해 가지고 같이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조례, 현 조례에 있던 그런 위탁재산의 범위, 그 운영비 지급근거 이런 것도 빠지면서 조례에 다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다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뺐다. 또 영상산업 육성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사업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이유, 이런 거는 사전에 한번 우리 의회하고 설명을 한번 했으면 이런 사실 번거롭게 시간 아깝게 우리가 서로 질의하고 이렇게 뭐 답변하고 이런 걸 생략해도 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하여튼 그런 자료는…
다음부터는 이런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라도, 조례가 지금 이 상당히 이렇게 막 올라오는데 이것 전부 다 일일이 봐가지고 이런 것 사실 누락된 것 이런 거 다 물어볼라면 계속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 몇 번 불러야 되고 가야 되고 뭐 전화도 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안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까운 시간도 있고 많은 직원들 여기 와서 있는데,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가지고 빨리 좀 우리도 마치고 직원들도 빨리 고유업무로 돌아갔으면 안 좋겠습니까. 그죠
예, 그리하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최대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의사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결과 일부 내용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2건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각기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이신 최대수 위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수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료위원간의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조례와의 용어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부칙 제2조 이용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라 월회원으로 이용하는 여성부터’를 ‘이 조례에 따라 월회원으로 이용하는 자’부터로 수정코자 합니다.
이상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 것…
계속해서 말씀드릴까요
최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수 위원님께서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제안하였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방금 의제로 성립된 수정동의안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회 중 충분히 논의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대수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료위원 간의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조례와의 용어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부칙 제2조 사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이 조례에 따라 월회원으로 이용하는자부터 적용한다’를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월회원으로 이용하는자부터 적용한다’로 수정코자 합니다.
이상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수 위원께서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제안하였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방금 의제로 성립된 수정동의안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회 중 충분히 논의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항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대수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나머지 5건의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여건에서도 이번 제13회 부산국제영화제와 부산불꽃축제 등 각종 문화․관광행사들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불철주야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조례안 심사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을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심사 및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월 24일 금요일 10시부터는 2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 기타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김용만
○ 출석공무원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김형양
문 화 예 술 과 장 박래희
영 상 문 화 산 업 과 장 이병석
체 육 진 흥 과 장 정진학
문 화 회 관 장 정우연
시 립 박 물 관 장 이인숙
시립박물관복천분관장 하인수
시 립 미 술 관 장 조일상
충렬사관리사무소장 최용걸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하종덕
○ 기타참석자
시 체 육 회 사 무 처 장 배수태
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양갑석
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차근
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조직위원회
사무차장 김종문
○ 속기공무원
기려원 안병선

동일회기회의록

제 18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8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13
2 5 대 제 183 회 제 3 차 본회의 2008-10-24
3 5 대 제 183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0-23
4 5 대 제 18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0-22
5 5 대 제 183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0-22
6 5 대 제 183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0-22
7 5 대 제 18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0-22
8 5 대 제 183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0-22
9 5 대 제 18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0-21
10 5 대 제 183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0-21
11 5 대 제 18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0-21
12 5 대 제 18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0-21
13 5 대 제 183 회 제 2 차 본회의 2008-10-15
14 5 대 제 18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10-23
15 5 대 제 183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0-21
16 5 대 제 18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0-20
17 5 대 제 18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0-20
18 5 대 제 183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0-20
19 5 대 제 18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0-17
20 5 대 제 183 회 제 1 차 본회의 2008-10-14
21 5 대 제 183 회 개회식 본회의 2008-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