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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18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8년 10월 21일 (화) 09시
  • 장소 :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입학 또는 전․편입학 배정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 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 4.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업무보고의 건
심사안건 참 조
(09시 5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입학 또는 전․편입학 배정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2.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3.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5.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교육청 TOP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입학 또는 전입학 배정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서용범입니다. 인사말씀 드리기 전에 지난 9월 1일자 우리 교육청 인사발령과 9월 8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우리 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 전희두 국장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총괄담당관으로 재직하다가 우리 교육청 기획관리국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학교정책과 구자익 과장입니다.
전 백양고등학교 교장이었습니다.
중등교육과 김영 과장입니다.
전 중등교육과 교직담당 장학관이었습니다.
과학정보기술과 신수호 과장입니다.
전 산업학교 학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북부교육청 이선숙 교육장과 해운대교육청 문정숙 교육장이 새로 부임하였습니다마는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입니다.
학생교육원 류형순 원장입니다.
전 해운대교육청 학무국장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천판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조례안 심사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 교육청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에 힘입어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여 공교육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다양한 교육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국의 초․중등교육을 선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우리 부산 교육은 교육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교실수업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습동기 강화 프로젝트인 챔프교실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기초․기본학력 향상에 매진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진로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하여 나래로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학교 현장의 대학 진학지도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학진학지원센터의 역할을 활성화하여 맞춤식 진학상담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수능에 대비한 단계별 수능자료집을 발간하여 수험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율과 경쟁, 창의를 강조하는 교육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응하여 교장․교감 다채널평가제와 12월 시행 예정인 정보공시제 등을 통해 학교의 자율경쟁과 책무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따라 기장고등학교가 부산지역농․어촌 기숙형 공립학교로, 자동차고등학교가 중견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고로 각각 선정되어 2010학년도부터 운영 예정에 있으며 글로벌시대의 주요 경쟁력이라 할 수 있는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산시와 공동으로 매직잉글리쉬버스를 운영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영어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확대 등 영어의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부산 교육이 추진해 왔던 이러한 교육정책과 현안사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성원하고 배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부산 교육이 세계속의 교육중심도시 부산으로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부산 교육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용범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교육정책국장,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과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천판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부산 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입학 또는 전․편입학 배정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무교육 대상자인 중학생의 입학 및 전․편입학 배정 수수료를 면제하여 학부모에게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민원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부산광역시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입학 또는 전․편입학 배정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중학교 입학 또는 전․편입학 배정 수수료 징수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충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입학 또는 전․편입학 배정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전희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규모 아파트 건립에 따른 증가학생 수용을 위해 병설유치원 1개원,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2개교를 신설하고 공립중학교의 공립고등학교 전환으로 중학교 1개교를 폐지하고자 하며 병설유치원 1개원을 단설유치원으로 개편하고 초등학교 1개교와 중학교 1개교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남부교육청 관내 오륙도중학교, 북부교육청 관내 명호초등학교병설유치원, 명호초등학교, 명호중학교를, 해운대교육청 관내에 신정초등학교, 내리초등학교, 신정중학교를 신설하고 명호고등학교와 신정고등학교를 각각 강서구 명지동과 기장군 정관면에 신설하고 부산진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부산진유치원으로 개편하고자 하며 북부교육청 관내 사상중학교를 폐지하고 서부교육청 관내 몰운대초등학교의 주소변경과 남부교육청 관내 경남여자중학교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그리고 별도로 첨부한 학교별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 2월 29일자 정부조직 개편으로 행정 각 부처의 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인용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개별조례의 개정이 요구되지만 개정대상은 용어정리 수준의 경미한 사항이므로 일괄 개정조례를 제정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포함한 총 7건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각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을 개정하기 위하여 일괄정비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를 경유하여 시달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표준개정안에 의거 관련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대부시 표준감면율을 제시하여 지방재정을 보호하고 대부료 인상에 따른 서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대부료 감면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보존부적합 면적의 범위가 중복될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지급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 3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2008년도 주요사업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 활용, 학교신설 BTL사업 임대료 및 운영비 상황, 그리고 시급한 시설 개․보수사업 등 모두 185건입니다. 그리고 2008년 3분기까지 이들 주요사업에 집행된 금액은 1,627억 9,100만원으로 2008년도 주요사업비 총 예상액의 60.6%에 달하는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상황은 기본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사업 추진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분석하여 예산집행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예산 편성하면서 계획한 사업목표의 취지에 부합하고 사업의 이월이나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는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추진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과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입학 또는 전․편입학 배정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2008년도 3/4분기 교육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교육청)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이종수 교육정책국장, 전희두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입학 또는 전․편입학 배정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입학 또는 전입 및 편입학 배정원서를 제출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학교 배정 수수료를 의무교육대상자인 중학생에 대하여 건당 300원인 수수료를 면제하여 학부모에게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규모아파트 건립에 따라 증가학생 수용을 위해 8개 학교 및 1개 병설유치원을 신설하고 공립중학교의 공립고등학교 전환으로 중학교 1개교 폐지 및 병설유치원 1개원을 단설유치원으로 개편하며 학교재배치 및 학교용지 지적정리에 따라 2개 학교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명지주거단지, 정관 및 내리 택지개발지구, 남구 용호동 지역 내 대규모주택 건립에 따라 증가학생 수용을 위해 9개교를 신설하고 각 학교의 명칭을 학교교명선정위원회를 통해 충분한 여론과정을 거쳐 선정이 되었으며 부산진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단설유치원 운영을 위해 초등학교와 분리된 단독건물 건립 및 장애인아동 수용을 위한 특수학급 1학급을 포함하여 전체 5학급으로 구성하여 부산진유치원으로 개편하게 되며, 사상구 내 일반계고등학교 설립을 위해 학령아동이 감소되고 있는 사상중학교를 사상고등학교로 전환함에 따라 현재 3학년 졸업 후인 2009년 3월 1일 사상중학교를 폐지 조치하게 되며 몰운대초등학교는 학교용지 지적정리에 따른 주소변경과 경남여자중학교를 현 중앙초등학교로 이전함에 따라 학교 위치를 변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은 학교 신설 및 폐지, 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개편하는 등 지역별 학교급별 학생수용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유와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 개편으로 행정 각 부처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개별 조례마다 각기 명칭 개정을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이에 대한 일괄 개정조례를 제정하여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들 중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등 총 7건의 조례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각각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 각 부처의 명칭변경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개별조례 사항들을 일괄 개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개정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4조 제3항은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에 대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을 중앙행정기관은 100분의 80, 기타 행정기관은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을 신설하며, 안 제36조 제1호는 전년도에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부분에 대한 감액률을 지목상 전답을 경작용으로 사용 대부하는 경우에는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감액률을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41조는 수의계약으로 재산매각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제1항 제1호의 내용이 제1항 제4호의 내용에 포함하므로 중복된 제1항 제1호를 삭제하는 것이며 또한 제4호의 단서조항에 매각시 잔여지를 건축법상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써 매수자 외의 연접토지 소유자가 없으면 잔여지까지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1조 제1항은 현행의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최고액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고 각호의 필지별 보상한도액도 각기 3배로 증액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36조 제1호의 감액률을 100분의 70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호의 생산․연구 및 주거시설로 대부하는 경우 100분의 45와 제3호의 그밖의 경우 100분의 40의 감액률도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와 형평성을 맞추어 감액률을 100분의 70으로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그 내용이 없는 조항입니다만 현행 제41조 제1항 제4호의 본문 중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를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1989년 1월 24일 시행되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동 시행규칙에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이주대책 대상자로 포함하고 보상을 함에 있어서도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또한 같은 조항 제4호 단서조항의 개정안에서 건축법 제49조 제1항으로 하고 있으나 2008년 3월 21일 건축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해당근거를 건축법 제57조 제1항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이며, 같은 조 제5호의 본문 중 제1호는 이번 조례안 개정시 삭제하게 됨에 따라 이를 300㎡(단 기장군 지역은 1,000㎡)로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개정안의 부칙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으나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용료 및 대부료 조정에 대한 적용예를 부칙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입학 또는 전․편입학 배정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입학 또는 전․편입학 배정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김용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윤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 제41조 제1항 제4호의 단서조항을 보면 건축법 제49조 1항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건축법이 금년 3월 21일자로 전면 개정되어 건축법 제57조 1항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법이 아마 행안부도 개정된 걸 체크를 못한 것 같습니다. 반영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 제41조 제1항 제1호가 삭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현행 제41조 1항 제5호 본문 중에 있는 제1호 300㎡ 단, 기장군은 1,000㎡로 수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1호가 살아있으면 그 조문을 인용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1호가 삭제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면적을 표시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 다음에 조례 개정 시에 타당 법령과 관련을 면밀히 조사하여 이런 조례 개정 내용을 소홀히 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부칙조항을 보면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대부료 감면율이나 대부료 등의 조정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 이에 따른 경과조치 또는 적용례를 통하여 적용시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경과조항을 둬야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윤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규입니다.
하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페이지 28쪽에예, 방과후학교 대학생멘토링제 있죠 여기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예, 교육정책국장님 하시겠습니까
방과후보육교실 말씀이십니까
네, 멘토링. 대학생멘토링제.
예.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7년부터 이게 시행이 되었죠
예.
대상이 지금 저소득층만 되어 있습니까
예. 방과후보육교실은 주로 저소득층 자녀 중심입니다.
아니, 대학생. 대학생멘토링제.
아, 대학생 말씀입니까
예.
예, 대학생멘토링은 보조교사로 활용하는 건데 지금 올해 한 126명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 30만원을 주기 때문에 이게 방과후보육교실에 보조교사로 쓰시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과후교실에 보조교사로요
방과후학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단 수업이 끝나고 나면 초등학생들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좀 저희들이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 가서 보호자가 없는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교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아니, 제가 지금 대상은 이 저소득층만 포함이 되는지, 저소득층만 여기에 포함이…
아니예, 저소득층만 꼭 제한되는 건 아니고예, 맞벌이가정 특히 맞벌이가정 자녀들도 여기는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예, 이 방과 후에 대학생멘토링이 2007년 3월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중등학교부터 시작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초등학교는 2008년 5월에 지금 이번에 시작이 되셨죠
예.
우리 여기 부산에 있는 새터민은 어디서 합니까 교육을 지금. 이러한 방과후에 혜택을 안 주고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별도로 저희들이 방과후 이 프로그램하고는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멘토링 그 사업을 따로 있습니까 새터민은
요거는 대학생멘토링은 지금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문화 그쪽은 저희들이…
국장님, 맞습니까 답변이. 정확하신 겁니까
아, 제가 그건 파악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예, 36명 지금 하고 있다는 답변…
36명
예.
새터민들하고 하고 있죠 탈북청소년들.
예.
혹시 국장님, 부산에 우리 탈북청소년의 대상이 몇 명이나 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직접 우리 실무 담당하시는 분, 위원장님! 좀 발언대에 부탁합니다.
누가 실무 담당합니까
누구,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평복과장님…
실무 상담 담당자 발언대로…
평복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평생교육복지과장 김종식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이 탈북청소년을 위한 멘토프로그램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2008년 5월부터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5월부터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지금 몇 명 하고 있습니까
52명입니다.
52명
예.
이 프로그램을 하시기 전에 다른 우리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 혹시 실태파악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YMCA도 있고 복지관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 하기 전에 민간단체하고 한번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예, YMCA하고…
YWCA.
예. YWCA하고 협의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있었습니까
예.
그 YWCA는 이것 언제부터 하고 있었습니까
아마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 건데 상세한 자료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 질의하는 내용이, 부산에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해서 멘토프로그램을 시작한 단체도 있습니다. 2001년부터 하고 있는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탈북청소년을 위해서는 몇 년 전부터 또 다른 민간단체들이 하고 있는데 이런 민간단체들이 할 때는 멘토를 대학생들을 구해 가지고 자원봉사 의미를 주고 실시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아는 이 민간단체 한 단체의 자료를 보니까 이 대학생들을 한 40명을 하고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은 저소득층에게 대상을 주는 거고, 새터민들에게는 몇 명을 했느냐 하면 거기도 한 40명을 가지고 지금 이 멘토교육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이 멘토프로그램을 할 때 기존 하고 있는 단체들하고 좀 협의를 하면서 해야 되는 것 맞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저희 교육청에서 새터민 아이들이 가장 문제를 갖고 있는 게 학력입니다. 사실 학교생활 부적응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저게 보통 아이들과 어떻게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느냐, 여기에 저희들은 포인트를 맞추고, 그래서 대학생멘토링제를 학력신장 쪽에 맞춰서 접근을 하고 다른 단체에서는 보살핌이나 이런 쪽도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저희…
아닙니다. 지금 이것 제가 지금 두 가지 내용인데요. 탈북청소년이고 하나는 저소득층입니다. 그런데 탈북청소년에 관계되는 거는 부산시의 교육청에 예산도 없어 가지고…
맞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운영을 했고.
예, 예.
왜냐하면 부산에 지금 우리 탈북자들이 한 700명 가량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 중에 청소년이라는 건 우리는 청소년을 나이로 구분을 하지만 사실은 탈북자들은 이 청소년이 50세까지도 청소년이 될 수 있어요, 학력적으로 볼 때는. 이런 의미에서 이 필요성을 가지고 민간단체가 정말 예산 없이 해 왔는데 그 민간단체가 할 때는 1인당 3만 5,000원 교통비만 줬습니다. 대학생들에게. 그라고 각 대학교에서는 학점 인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 줬고, 이 저소득층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에게도 왕복 버스비만 주고, 월 버스비만 주고 봉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민간단체가 잘 할 때는 거기에 지원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잠깐만 계십시오.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에서는 지금 30만원을 주거든예, 그래 30만원이 우리 어려운 대학생들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일부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월 3만원 받고 하는 대학생들이 있는데 30만원은 어찌 보면 과외성격 아닙니까
앞으로 저희 교육청에서 새로운 사업을 실시할 때는 기존의 그런 유사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라든지 이런 사례를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일반 우리 시청 같은 데도 이 민간단체가 건설적으로 움직이는 민간단체에게는 많은 사업들을 위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3만원 주고도 봉사, 저기 대학생들한테 보람을 느끼게 하고 멘티들에게는 학습지도가 되게 하고, 사회생활의 공동체의 기반을 만들어 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잘 하고 있는데 교육청이 이 프로그램을 직접으로 운영을 하시면서 예산은 30만원씩 주고 민간단체는 이 사업을 지금 못합니다. 없습니다. 대학생들이 위화감을 가져가지고 지금 교육청 쪽으로 다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은 부감님 교육 정책상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전체 대학생들을 활용하기 위한 학력향상 이런 프로그램, 안 그러면 또 요새 맞벌이 부부들이 많다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한 생활지도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사업에 대한 특수성이라든지 세심한 내용까지 충분히 못 챙기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 저희들 철저히 좀 챙겨가 문제화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사전에 없애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잘 하고 있는 민간단체를 사전에 발굴해 가지고 협의를 하셔서 그 단체에 지원을 줘서 예산도 절감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단체는 일대 일로 가정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문제점이 학교를 늦게까지 개방해야 할 경우에 시설 관리 및 안전 귀가문제가 따른다는 문제점을 지금 지니고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대학생들에게, 대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저는 그것을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적은 돈으로 보람을 느끼고 학점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는 이런 사회 공동체 속에서 정말로 버림받을 수 없는 청소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는데 교육청이 30만원씩 주면서 이 아이들이 전부 다 교육청 쪽으로 다 방향을 돌리게 한다는 것은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감님 좀 생각해 주시고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 교육청에서 하는 멘토사업에 대한 현황과 그리고 대학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 대학생 멘토구성원들의 지원 유형과 금액이 어떻는지, 선발기준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자료 14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뉴욕 파견교사 프로그램에 관해서.
예, 정책국장입니다.
지난 6월 1회 추경에서 이것 편성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 대규모 교사를 미국 현지로 연수 보내는 것은 아마 전국 최초라고 대대적으로 이 사업을 홍보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교육청에서 6월에 뉴욕시 교육국하고 MOU를 체결했다고 했죠
MOU는 체결을 못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예.
그런데 MOU체결 하신다고 하셨죠
예, 이제 미국 노조 측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봉급을 안 받고 근무를 한다는 것 때문에 노조 측의 굉장히 강력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MOU체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보면 파견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 상식적으로 직접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라는 직무를 뉴욕에서 동등하게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셨잖아요. 지난번에 보고 하실 때 아마 그렇게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수프로그램하고 달리 파견교사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도 아마 그런 의미죠
예, 결국 가서 학생을 직접 가르치기 때문에 파견교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원자는 언제 선발을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6월달에 했습니다.
6월달에
예.
몇 명 했습니까
50명 했습니다.
지원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지원자가 한 101, 102명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50, 그런데 여기 뉴욕시의 교원단체가 반발을 많이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뉴욕시 교육국과는 연수프로그램을 확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파견교사를 선발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노조문제가 전연 제기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뉴욕 교육국하고는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미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발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교육청에서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을 좀 잘 하시고 정말 MOU를 체결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파견교사라는 용어를 가지고 간다면 이건 연수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이렇게 뉴욕시에서 그 뉴욕에 있는 단체가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초래했다는 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뉴욕 교원단체가 이렇게까지 저희들이 반발을 한다는 것은 사실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게 된 게 이미 뉴욕소재의 초등학교에서 교장 40명이 모여서 이것을 우리가 받겠다라는 그런 회의까지 다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암초가 나타나리라고는 예측 못 한 것은 저희들이 대단히 잘못한 것입니다.
잘 못 하셨죠
예.
그래서 뉴저지로 바꾸셨죠
예, 그래서 뉴저지는 뉴욕에서 30분 거리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0분, 저희들이 그, 2안으로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예, 그러면 뉴저지 브룸필드대학교에서 2개월간의 테솔과정을 밟았죠
예, 그렇습니다.
직접수업이 아닌 참관위주의 교생실습을 3개월간 수행하는 것으로 프로그램 내용이 급히 대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3개월은 역시 뉴욕처럼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50명의 교사들이예, 영어 말하기와 영어수업 시연이라는 그런 것을 거친 우수한 우리 교사들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이분들에게 우리 국내에서도 얼마나 실시할 수 있는 테솔과정을 그것 뭐 참관위주, 교생과정 할 수 있는 그런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하 위원님, 그렇게 보실 수도 충분히 있는데 그러나 이제 외국에서 실제로 하는 테솔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테솔은 사실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일부 학교에서 대학에서 하고 있는 테솔은 사실은 신청만 하면 거의 받아주는 그런 정도지만 여기는 정말로 전문가를 키우는 그런 테솔이라고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그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면밀히 다 검토를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일반대학에서 하는 테솔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이고, 지금 아마 선생님들도 지금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다 공부를 하느라고,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예, 물론 우리 선생님들도 현지에 가서 배우시면 우리 국내에서 배우는 것보다 많은 장점도 있다는 것 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진행되는 과정을 볼 때 우리가 목표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철저한 사전준비와 또 다른 나라, 미국에서의 형편 이런 데에 대한 사실 그 아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전에 확인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만들어낸 어떤 부분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또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우리가 금융위기라는 이런 큰 대란을 맞고 있는데 이럴 때 이 프로그램에 관계되는 자책되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부분은 분명히 시인을 하고, 향후로는 이런 식의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 이번에 부산교육청에서 잘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제가 공감을 합니다. 뭐든지 간에 부산교육청이 조금 더 앞서 나가고, 특히 영어교육에 있어서는 부산이 전국에서도 잘 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는데 너무 잘 하고 있다는데 집중을 하다보면 이런 실수도 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확인하는 과정들도 좀 정밀하게 밟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는 보고자료 37페이지, 급식지원에 관한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자, 사업비로 올해가 119억 9,9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3/4분기 말까지 집행률이 10.3%에 불과합니다. 왜 이렇게 낮죠
지금 이게 아시겠지만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간이 참 많이 걸립니다. 이게 직영 급식을 하는 과정에. 그래서 지금 현재 5개는 지금 완료되어 있고 16개는 지금 추진 중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5개는 완료했고…
예, 완료되었습니다.
16개는 추진 중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예, 우리 중국산 분유, 과자류에 멜라민이 검출되면서 우리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굉장히 급식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또 식자재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학교급식이 보편화되면서 급식에 사용되는 식품안전성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모가 아주 많죠
예, 맞습니다.
거의 뭐 100%지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한테 안전한 먹거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교육청도 잘 알고 계실 줄 아는데요. 제가 이것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부산지역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예산이 31개 초등학교에 7억 4,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경남은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예, 그 부분은 제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남은 29억 6,340만원입니다. 제주가 37억 5,000만원입니다. 인천이 61억 100만원입니다. 부산이 다 1등하지 않습니까 교육청!
왜 급식은 이래 꽁지입니까
다른 부분 전부 다 1등이고 안 하던 것 다 먼저 하고 이러는데 급식은 평가에 안 들어갑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이런 인천이나 지금 제주나 이런 쪽은 사실은 자치단체의 지원이 저희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 말씀 국장님 하실 줄 제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초․중․고에 공급되는 식자재 중에서 특히 유기농이나 로컬푸드 비율은 1%도 안 됩니다. 1%도. 그래 저가로 낙찰되는 위탁급식 학교의 경우에는 정말 이것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 현재 부산교육의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강력한 의지를 나타낼 수는 없습니까 뭐 부산시에다가 이 모든 부분을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아이들의 성장기에 제일 중요한 이 급식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의지불량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지금 몇 년째,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것 지금 시측하고 협의를 할 때도 이 부분은 계속 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말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계속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또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만 확보된다면 어차피 교육에 투자되는 돈 같으면 먹거리에 투자되는 게 저희들도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부분은 지금 하 위원님 지적하는 부분으로 돌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오, 그러면 국장님 감사합니다. 부감님 부탁드립니다.
예.
부감님 우리 급식에 관한 예산, 전국에서 1등 할 수 없습니까
저희들도…
부산시하고 협의를 하시더라도, 1등이 안 된다면 꽁지에서 면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 성장시기에 있는 학생들 급식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 교육청에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도 가능하면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이야기 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보면, 우선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부분이 위탁급식이 직영급식으로 하는 게 먹거리 안전성을 100% 확보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확보하는 지름길이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영을 위해서는 교과부가 지원하는 게 보면 4,000만원에서 1억 정도 이렇게 지원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실제 저희들 부산시내 평균으로 직영급식 전환하는데 한 5억 2,7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국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절대 많이 들어가고요. 지금 또 위원님 말씀하신 데, 인천 같은 데라든지 이렇게 새로 발전하는 이런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에 대해서는 사실은 보면 예산 같은 게 좀 증액이 되는데 저희들 부산 같은 데, 학생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교과부 예산도 사실 뭐 줄어드는 이런 입장이고, 또 부산이 좀 오래된 도시다 보니까 환경시설이 열악한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시하고 협의를 합니다만도 시는 시 나름대로 재정이 어렵다 보니 그런 부분, 하여튼 저희들 교육청에서 학생들 먹거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최대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부분적으로 볼 때 의원들의 역할도 그렇습디다. 다들 중요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저는 이 급식문제가 아이들의 식자재문제는 정말 아이들의 생명과 연관된 거고 또 성장과도기에 있는 이 아이들에게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예, 일본 후쿠오카시의 경우에는 시내 146개 초등학교 급식자재가 후쿠오카 학교급식공사에서 일괄적으로 공급받아가지고 학교별 조리실에서 조리해 가지고 급식하고 있고 중학교 경우에는 공동 조리한 급식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것 알고 계시죠
구체적으로는 제가 모릅니다마는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예, 한번 저희들은 이 벤치마킹을 부산교육청은 너무 너무 잘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우리 후쿠오카 같은 외국의 사례 같은 것도 한번쯤 검토하셔 가지고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적합한 시스템 마련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부분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지금 시간을 좀 오래 썼는데, 나중에 다시 할까요, 아니면 계속 해도 될까요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고 나중에 할까요
계속 질문하세요, 계속하세요.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기 부전도서관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예, 부전도서관이 현재 부전도서관이 건립된 지가 45년이죠
예, 한 45년 되었습니다. 예.
아마 이것 진구에, 부산진구 소유입니까
예, 진구 소속입니다.
운영은 우리 교육청에서 맡고 있죠
예.
예, 그렇습니다.
이 도서관이 1일 평균 이용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몇 명 정도 됩니까
한 3,000명 쯤 됩니다.
하루에
예.
그런데 지난달에 부산진구청 발표에 따르면예, 부전도서관 부지에 BTO방식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20층 규모의 건물을 짓고 이 중에 7, 8개 층을 도서관, 공연장, 갤러리 등으로 쓰고 나머지를 상업시설로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전에 교육청과 진구청 간에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는 없었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지금 10월, 우리가 10월 15일에 이거는 이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만 받은 상태입니다.
협의가 없었습니까
예, 사전에 협의가 없었습니다.
해운대와 북구도서관의 경우에 민자를 유치하더라도 BTL방식으로 추진되어 왔죠
예.
그런데 부전도서관과 같이 BTO방식이 채택된 것은 아마 첫 사례가 아닙니까
예, 첫 사례입니다.
그렇죠. 왜 BTO방식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까 혹시 배경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저희들하고 사전협의가 충분히 있었다든지 그렇게 하면 마 저희들 의사개진도 할 기회가 있었을 텐데 이것은 이제 진구청에서 독립적으로 아마 추진한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지금 이게 우리가 운영을 교육청이 하고 있고 하는데 충분한…
예, 그래서 이전 요청을 아까 15일 이제 이전 요청을 해 왔는데 저희들 큰 복안은 지금 현재 그것을 허물고 나면 이제 당장 문제가 생기니까 저희들 복안은 해운대도서관이 내년 쯤 되면 완공이 된다 할 때 그쪽으로 이제 전체적인 걸 옮길까 이렇게 지금 큰 개략적인 그림은 그리고 있습니다.
정보지식사회에서 공공도서관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도서관 건물을 상업시설하고 같이 사용한다는 데에 대해서 지금 시민들이 상당히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산진구민들이, 구민들도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부산진구하고 사전협의가 안 되었다 하지만 시민들의 의견수렴 하는 과정을 한번 가져보셨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안 가졌죠
예.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도 우리 시민들의 여론이 과연 어떻는지 그 여론을 정말 한번 수렴하셔 가지고 부산진구하고 재차 협의를 하면서 도서관 기능의 목적을 살려야지 이걸 상업시설하고 함께 이래 한다는 데 대해서는 시민이 가만 있겠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게 일방적으로 이런 시설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라 하고 지금 담당자들하고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지금 진구하고 어차피 좀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될 상황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짚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시민의 여론을 분명히 수렴하셔 가지고 그 여론결과를 가지고 부산진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부전도서관에 45년의 역사를 가진 그 도서관의 목표, 목적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다가 상업시설하고 같이 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이건 정말 도서관은 그때는 문을 닫아야 할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부전도서관 지금 이용…
그 중요한 것을 한번 좀 점검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예, 우수 기간제교사 확보 방안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말에 2만 1,099명이던 공립 교원이던 수가 2007년도 12월에는 2만 1,839명으로 증가했다가 올해 6월말에 다시 2만409명으로 감소했습니다. 그죠
예, 지금 현재 9월 1일자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은 교원이 지금 3만 966명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3만
966명요.
966명. 아니 그런데 전체 교원수도예, 여기 보면 2007년 6월말에는 3만 327명에서 2007년도 12월말에는 3만 1,615명으로 증가했다가 금년 6월말에는, 저는 6월말까지 자료를 봤습니다. 9월말은…
3만 922명으로 변동되었습니다. 그죠
예.
교원의 수가 이처럼 수시로 변동을 자꾸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변동이 됩니까
이것은 지금 이제 교과부에서 저희들 매년 저희들 학생수에 따라서 교원수급을 교과부에서 저희들이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시다시피 이제 학생수가 줄어드니까 거기에 상대적으로 교사수가 조금씩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교원의 수가 이렇게 변동이 많아지는 겁니까
예, 실질적인 것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 여기 교사수에는 기간제교사도 사실은 다 포함되어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지금 교과부 정원하고 그렇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 8월 31일자로 명예퇴직한 부산지역 교사의 수가 초등학교 139명이죠
예.
그 다음에는 중등은 142명이지예
예.
예, 그래서 281명입니다. 그죠
예.
정부의 연금제도개혁에 따라서 연금수령의 감소 우려가 명예퇴직의 주원인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2월말에 명예퇴직한 교사까지 포함하면 총 몇 명입니까
총, 600여명…
600명 정도 되겠죠, 600명 정도.
예.
자녀가 만1세인 교사에게 주어지던 육아휴직이 만6세까지 이제는 확대되었죠
예, 확대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기간제교사의 수는 더욱 늘어날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저희들 교원수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부족한 교사수를 기간제로 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거기 때문에 기간제교사수는 늘어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교사 확보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 현재 초등의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명퇴한 분이 아직 여력이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명퇴한 분들이 이제 기간제교사로 다시 재고용되는 경향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현재 교원자격증을 따고 졸업하고 있는 그런 인력풀이 중등의 경우에는 교과별로 상당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교대졸업생도 자꾸 적지요
교대졸업생은 부산은 한 600명 됩니다.
그런데 11월에 임용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대다수 교대졸업생들이 기간제교사 지원을 꺼리고 있잖아요 그죠
예,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기간제교사 확보가 저는 굉장히 치열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간제가 필요한 부분이 이제 명퇴를 한 분들, 그런 자리에 이제 기간제교사가 많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명퇴를 한 분들이 다시 기간제로 이렇게 응모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명퇴하신 분들은 교사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뭐 실력에 이런 문제가 있겠지만 기간제교사들의 자질이 조금 걱정이 되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많은 우리 교대졸업생들이 임용시험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할 거고 이렇게 할 때 정말 학생들에게 이 교사들의 질 좋은 교사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서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고요, 그리고 이 교육성취도 향상의 핵심은 바로 우수한 교사확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수한 교사확보와 또 양성은 결국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원들의 수급계획이 바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부산교육청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교원의 현황도 많이 바뀌고 이런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교사들의 수급계획에 대한 어떤 큰 계획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예, 그것은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굉장히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또 이런 부분은 당연한 거겠지만 학교수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계획이 만들어져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말 부산교육청에 정밀한 정책 같은 것이 다시 한번 세밀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저희들이 짐작하고 걱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제일 심혈을 기울여서 신경을 써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부산교육청이 좀더 질 높은 그런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교원 수급계획에 관한 것이 조금 더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선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성경입니다.
학교 전자결재시스템 구축하는 것 있죠
예.
그게 구축을, 49억 예산입니까
예, 총 예산이 49억 9,500만원입니다.
그걸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됩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전자를 문서로 학교에서 문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 자체도 이제 학교마다 다 좀 다르고요.
그래서 이 전자결재시스템이라는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전 부처에 공통으로 개발을 해 가지고, 물론 실적마다 조금씩 다 변형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함으로써 또 다양한 재정시스템도 연계를 할 수 있고, 그런 학교업무 경감에다가 신속 이런 목적으로 지금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하는데 예산이 지원이 내려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합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예, 예.
49억 전체를
예, 예.
지원 하나도 없고 교과부에서.
일단 정부 차원에서는 통합시스템을 구축을 합니다마는 일단 거기 서버를 구축한다든지 그 다음 그 실정에 맞게 하는 것은 각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완료 예정입니까
이게 원래 당초에 올해 2008년도에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좀 혼선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통합방안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거기에는 프로그램도 포함됩니다만 그걸 할려고 처음에 했었는데 그게 아마 하다 보니까 교과부에서 지금 또 어렵다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또 내년에는 행정안전부에 전체 온나라시스템이 전 부처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그래서 그걸 행정안전부 온나라시스템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일단 하게 되면 내년도 정부 정책과 하는 시기를 봐가지고 내년도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 포함해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유보되어 있습니까
예, 예.
그럼 이때까지 들어간 돈은 어떻게 됩니까
아직까지 돈이 지금 올해는 15억 정도 지금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부 방향을 우리가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불용, 아직 사용하지 않은 상탭니다. 그래서 이 15억 정도는 할 수 없이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내년에 전체 큰 그림에 따라서 같이 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다가 중지되어 놓으면, 지금 날만 새고 나면 새로운 시스템이 자꾸만 개발되고 있는데 이미 해놓은 게 1년 지나고 나면 이게 맛이 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고등학교 중심으로 할려고 했었는데 내년에 행안부에 전체 온나라시스템이 전 부처에 통합 결정되면 또 이게 버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우리 사업을 집행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거는 돈 한 푼도 안 주고 우리 돈으로 다 하는데 또 그것도 유보시키고 또 뭐 어떻게 하자는 이야깁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자는 말이에요. 돈도 좀 주고 그래 유보시킨다면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닌데 그래 가만 있습니까, 그래 주장도 안 하고
저희들은 이제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아무래도 정부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리 하면 비용이 좀 싸집니다. 많이 싸지고 그래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그래 이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 없고, 차후 이것 관련해 가지고 정확한 업무를 한번 서면으로 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우리 교사들이 학교에 가면 발령을 받게 되면 근무연수가 보통 어떻게 됩니까
예, 정책국장입니다.
지금 중․고등학교 지금 4년 근무하고 기본적으로 순환을 하는데 그게 유예도 있고 이래서 최대 6년까지는 가능합니다.
초등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초등학교도 지금 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4년에서 최대 6년.
예.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죠
예.
짧게는 1년이나 2년도 있습니까
그건 인제 징계를 받는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전체적으로는 4년인데 상황에 따라서 징계를 받는다든지 하면 중간에 이동을 강제 전보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환경이 특수한 경우에는 뭐 3년 되면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초․중 똑같이 그렇습니다. 아주 열악한 급지에 있는 학교라든지. 보편적으로 4년입니다.
그래 인자 이게 근무연수가 보편적으로 4년 같으면 지금 어떤 학교는 1년, 2년, 징계가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열악한 환경 때문에 교사들을 바꾼다. 그러면 열악한 환경에 공부하는 학생들도 그러면 3년마다 바꿀까요 학교를.
위원님, 그게 아주 힘든 환경에 있는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선생은 열악한 환경이니까 3년마다 바꾸고, 1년이나 2년마다. 학생들은 그러면 못 바꿉니까
그래 내가 왜 이렇게 빗대서 말을 하느냐 하면 이게 4년이면 4년, 6년이면 6년 어느 정도 근속연수를 꾸준하게 지켜줘야, 선생님이 오시자마자 갈 준비 해버리면 한 1~2년 있다가 내가 갈 거니까 성의가 없다 이거죠. 그 자체가.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연계해서, 지금 실제로 있는 겁니다. 정년이 다 된 선생님들 있죠
예.
그런 분은 또 의욕상실을 한다고. ‘내일모레 되면 퇴직할 것인데.’ 해 가지고 뭐 어떤 큰 일을 좀 의욕적으로 하고 싶어도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좀 하자 하면 겁을 내는 거예요. 이게 일 벌여가지고 골치 아픈 일 아닐까
그런 것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일부 그런 분도 없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대부분 교사들은, 특히 교장의 경우는 은퇴할 그 시점 되면 나름대로 경륜이 이래 쌓였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이래 자기 업무를 방기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과 다르게 많은 제보들이 저한테 들어왔거든요. 그 반대로. 그러니 정년이 다 되고 경험이 많은 분들이 더 열심히 노하우를 가지고 해주면 좋은데 우리 군대 말로 ‘말년에 몸조심한다.’ 는 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사문제를 신경을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 다음, 영어체험교실은 지금 많이 할려고 하고 있는데 수학체험교실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수학체험교실은 크게 지금 동래에 체험센터 하나를 만들고 있고 내년에는 서부교육청에 하나를 더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과부에서 집중적으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대1 대응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지금 현재 올해는 169개를 지금 저희들이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수학의 경우는 이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글로벌시대가 되니까 교과부에서 예산지원이 집중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마는 수학의 중요성도 고민을 해볼 때 이 수학의 경우도 수준별 이동실교실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나 실제로 지금 영어전용교실과 같은 그런 규모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할 계획에 있죠
예, 수학 수준별 이동실을 위한 교실은 상당수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다음, 이중창 공사를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학교에 전체 한 몇 프로 정도가 지금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다른 내용이죠 이중창 공사 안 있습니까 학교에.
조금 일부, 아직 진행부분에 있습니다만 거의 이제 이중창 공사는 거의 다 지금 완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전체 몇 프로쯤 되고 있습니까 현재.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예, 그거는 아직까지 구체적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지금 학생들 중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바둑대회를 별도로 하는 게, 개최되는 게 있습니까 학생들 바둑대회.
지금 저희 파악하기로는 이게 마인드스포츠 형태로 해서 1년에 한번쯤 저희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따로 따로 따로 하죠 고등부, 중등부, 초등부 이래 합니까
한꺼번에 합니다.
한꺼번에 합니까
예.
1년에 한 번 정도 하죠
예.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250만원 정도 됩니다.
얼마예
250만원예.
1년에
예. 교육감배로 1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시상하고 해서 250만원 됩니다.
지금 바둑이 올림픽에 종목으로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 올림픽 종목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들어갈려고 하고 있죠
예, 그 부분은 노력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둑 자체가 학생들한테 두뇌회전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죠
예, 집중력이나 이런 데는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우리 교육청 예산이 얼마입니까
2조 6,000억 좀 넘습니다.
2조 6,000억 중에 250만원.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애들 집중력이나 이런 걸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건 참 좋은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게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이제 이게 뭐 스포츠 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바둑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집단을 양성하는 또 그게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그런 그게 있지만 우리 학생들도 크는 과정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초․중․고에서, 고등학교는 뭐 공부한다 하더라도 그 크는 과정에서 이런 아마추어적 이런 여러 가지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 돈 꼴랑 250만원 가지고 예산만큼 일을 할 거거든요, 뭐든지. 뭐 돈 250만원이 많다 적다를 떠나, 뭐 아주 많은 돈이라고 볼 수도 있고 적게 볼 수도 있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면 그만큼 또 그 담당교사께서 충분히 또 지혜롭게 할 수 있다 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단위학교 재량활동시간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다음에…
예.
돈 250만원 너무 작다 이 말입니다.
예. 더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연날리기를 그때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학생 그쪽에 지금 내년에 예산에 지금 한 뭐, 크게 비중을 좀 넣고 있습니까 잡고 있습니까
예년 수준으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예년 수준으로
예. 500만원.
늘일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전체 예산이 자꾸 인제 이렇게 줄어드니까 저희들 예년예산 수준을 유지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힘이 듭니다.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이 예산을 조금 더 늘리는 쪽으로 점진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왜냐하면 좀 특정 특기, 취미 이런 거 자꾸만 다양한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데 아까 내가 처음 물었던 이중창공사 이거는 전체에 자꾸만 되어가고 있으면 이런 공사비가 줄어지면 그 예산은 줄어야 될 것 아니에요 큰 틀에서. 거 뭐 이중창공사를 매년마다 매 20년, 30년 할 거는 아니고 어느 정도 하고 나면 될 거니까 그런 돈도 아껴질 거고, 그러면 뭐 그런 것 가지고 큰 그거를 돈 들이는 거, 돈 뭐 꼴랑 250만원에, 100만원, 5,000만원에 이런, 그런 데 다양한 취미활동을 접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이런 정책을 세웠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해됩니까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특정학교를 내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초등학교에 보면은 아까 말한 열악한 환경 때문에 그 초등학교가 배척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 학부모들이 그 인근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그 학교를 가지 않고, 입학을 시킨다든지 이래 해야 되는데 그 학교에 가지 않고 옆 동네에 시설이 좀 좋고 뭐 어떤 그것 때문에 좀 멀더라도 그 학교로 입학을 시키고 또는 있는 학교를 심지어 전학을 시키거나 바로 이웃에 있는, 불과 지척인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지금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럴 경우, 그럴 경우,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정책적으로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런 조건을 개선을 많이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특히 신경을 써서. 개선을 해주고, 그러면 개선이 되고난 다음에는 무엇이 무엇이 달라졌다, 옛날하고. 그러면 입학 전에 설명회라도, 취학 전 뭐라 합니까 그런 설명회에 부모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학교가 이렇게 이렇게 많이 달라졌다. 이런 걸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그래야 옛날에는 이러이러한 애로점이 많았는데 지금 이렇게 개선되고 또 이건 이렇게 되었으니까 굳이 옆 학교로 가지, 그 옆 학교는 마 미어터져가지고 학생들이 보통 정원이 한 30명 된다면 50명씩, 60명씩 미어터진다고. 그럼 또 증축을 해야 되고. 그라모 또 쓸데없는 돈이 들어가고. 그 옆에는 자꾸만 학생수가 줄고 있고. 그런 거를 잘, 그런 데가 지금 내가 여러 군데 알고 있거든요. 그런 데를 좀 골라가지고 좀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되겠죠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아! 잠깐만. 하나만 더 말씀합시다.
교육비 조례인데, 그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보면은 공유재산 물품관리 조례 개정안에 감액비율을 100분의 70으로 조정했는데 생산․연구 및 주거시설로 대부하는 경우는 2호에서 100분의 45, 3호에서는 그밖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이렇게 그대로 둔 거 있죠
예, 예.
이게, 이게 뭐냐 하면 형평성에 안 맞다. 그러면 100분의 70으로 했으면 똑같이 해야 되는데 어디는 100분의 40이고 어디는 100분의 70, 우리 전문위원께서 아주 정확하게 검토의견을 지적해 놨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수정을 일부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우선 부산시에도 보니까 통일을 했고, 또 같은 지역 안에서 형평 차원에서도 같이 70으로 한꺼번에 통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수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성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윤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9페이지에 보면은 학력신장 프로젝트 지원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에 지원을 강화해서 학력격차를 완화시키는 그런 것이 요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15개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선정사유와 지원금을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예, 선정은 저희들이 단위학교에 공모를 합니다. 계획서를 제출하라 해서 공모를 한 다음에 그게 우수한 계획서에 따라서 3,000만원에서 교당 8,000만원을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000에서 8,000을 이렇게 예를 들어 지원을 한다면 그 차등을 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예, 단위학교 별로 상황이 많이 다르니까 일테면 저 다대 쪽에 있는 학교는 환경이 열악하고 학생들이 쉽게 말해서 학원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그런 데는 단위학교 안에서 학원식으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이 좀 많이 지원되어야 될 것이고, 조금 상황이 좀 나은 학교들은 한 3,000만원만 해도 3학년만 지원한다든지 이런 학교별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실정을 감안하고, 그 계획서에 보면 올라오는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하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의 수나 그런 거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이 동․서간 학력격차가 좀 심한 편이죠
예.
그런데 지금 동부산권하고 서부산권하고 비율이 어떻습니까
지금 동부산권하고 비율이 지금 저희들이 한 3 대 7 정도로, 3 대 7 정도로 이 학교도 그렇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3 대 7이면 서부산권에 7…
예, 서부산권을 7쯤으로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산도 마찬가지입니까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상황에 따라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부산권에 위치해도 조금 괜찮은 지역에 있는 학교는 돈을 조금 줄이고, 지금 3,000에서 8,000만원이 있으니까 그게 뭐 6,000, 5,000, 4,000 이렇게 다양하게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 올해부터 되었죠
작년부터 했습니다. 아, 아, 참! 올해부터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예를 들어 실질적인 어떤 그런 신장효과가 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예, 성적이 지금 저희들 이것 쭉 지속적으로 그걸 하고 있는데 한 6% 정도, 평균적으로. 이 학교에 돈을 지원한 학교들은 6% 이상 신장을 하고 있다 저희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낙후된 서부산권에 좀 학력 신장을 위해서 이 사업이 좀더 원활하게 더 잘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96페이지에 보면 ICT 활용 교수용소프트웨어 개발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교육과정에 맞는 콘텐츠 개발과 교수 학습질 제고에 공동개발 또는 중복개발 방지나 공유 등으로 이게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떤 것을 개발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요거는 부산광역시 교육연구정보원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정확하게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양해하신다면 이 업무가…
그래도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니까 어느 정도 업무의 파악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기본적인 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그 기본적인 것만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아시겠지만 ICT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뭔가 소프트웨어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ICT 활용 교수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지금 4억 7,000만원 정도 돈이 든다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드리는데 그만한 기본적인 연구비가 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개발현황에는 총 34개종에 초등학교 17개, 중등 11개, 고등 6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좀 주요한 개발 소프트웨어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따로 서면으로 하나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전국체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고등부가 몇등 했습니까
9등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은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전체 전국대비…
예, 전국대비 부산이.
8위였습니다.
예산은요
예산예
예산이 전국 한 8위쯤 됩니다.
그러면 등수는 몇등 했습니까
전체 8위였습니다.
돈하고 딱 맞네예
예, 예산을 좀더 많이 지원해 주시면…
우리 학생들의 건강도 참 중요하지만 사실은 엘리트 양성도 우리 교육계에서 해야 될 몫입니다. 그런데 조금 특단의 조치를 취할 어떤 계획이 없으신지
예, 오늘도 저희들 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 말씀도 계셨고, 이번에 예산을 어떤 형태로든 더 늘려서라도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청 예산이 좀 부족하다면 시 체육회에 꿈나무육성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서 교육청과 체육회가 협의를 조금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예, 지금 협의 중입니다.
내년 목표는 몇등 정도 예상하십니까
한 1년 동안 열심히 하면 조금 안 오르겠습니까
예, 예산을 증액시켜 주시면 그 정도만큼은 저희들이 올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예산을 누가 올립니까
시 쪽에서도 좀 저희들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전국체전은 어떻게 보면 우리 부산의 자존심이기도 하고 엘리트를 키운다는 것은 향후 우리 미래 스포츠를 만들어갈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조금 예산이나 지원이나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좀 적극적인 어떤 계획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부산이 해양도시인 거 알죠
예.
우리 부산에 교육청에서 해양프로그램, 뭐 실질적인 학생들을 상대로 프로그램을 이렇게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교실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해양체험과 관련해서 별도의 시설이 지금 사실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우리 부산이 해양으로 미래를 열어가야 된다고 시나 뭐 여러 군데서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그 밑바닥은 사실은 교육청에서 그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해줘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일광이나 예를 들어서 서부산권에 폐교같은 게 있다면 그걸 잘 활용해서 우리가 바다체험이라든지 해양과 관련한 체험교실을 하나 만드는 것이 어떻는지 한번 그 정책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그 부분을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해양대학에서 또 제안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별로 다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저희들이 의견이 모아지면 한번 위원님들한테 직접 한번 보고를 드리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체험센터를 지금 해양대학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2,500평 부지를. 그래서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전과에 그 의견수합을 해서 한번 그림이 그려지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산에서 학교를 졸업하면 적어도 바다수영, 그 다음에 바다에서 하는 해양스포츠 한 종목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타 도시와 경쟁력에서 저는 우위에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국민소득이 2만에서 3만으로 가면 어차피 마이요트시대 즉 해양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 대비해서 교육청에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해양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적극 저희들이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윤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질의에 대해서…
예, 하선규 위원님.
저기 우리 부감님! 전윤애 위원님이 지금 해양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제가 함께 좀 제안 및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 2년 동안에 교육청에다가 우리 학생들에게 해양에 관계되는, 뭐 요즘은 특활이라는 게 없는데 그런 수업 같은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제안을 드렸는데 그게 어느 정도 지금 실행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 하나는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예.
그 다음에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여름에 아마 우리 해양대학교에 제가 가니까 청소년들이 해양스포츠에 관한 훈련을 아주 많이 합디다. 그런데 부산만 하는 게 아니고 저 멀리 충청도에서도 와서 하고 이러는데 특별히 저는 해양도시를 지향하고 또 해양의 자원을 우리가 앞으로 활용해야 되고 해양의 인력을 배양해야 된다 하는 이런 목적하에 우리 부산에 한 학교에 교사 한 분 정도는 해양스포츠자격증을 좀 소지하도록 하는 것을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요 해양스포츠라는 건 여러 가지 종목이 있던데 그 자격증을 해양대학교 내에서 그런 교사들, 다른 지방에서 온 교사들이 교육하고 있는 것을 제가 올 여름에 직접 그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교육받으시는 분이 5명밖에 없다 하시더라고요. 그런 기회를 드렸는데도. 그래서 이런 것은 한 학교에서 예산을 좀 만드셔가지고 무슨 종목이든지 간에 한 학교에 1명 정도의 교사들에게는 이런 자격증을 좀 소지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부산 교육청에서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런데 본인들이 뭐 수상스키도 배우기도 하고 스쿠버다이버 이런 것도 배우기도 하겠지만 교사로서 우리 정말 해양도시 안에 있는 교육청은 해양교사의 자격증 소지 이것은, 혹시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들 교육도 하려고 그러면 교사들이 해양에 대해서 좀 관심과 사랑이 더 커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하선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산이 저희들 해양도시니까 거기 걸맞는 인프라라든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저는 뭐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비용문제가 수반되다 보니까 사실 지난번 행교위 있을 때 우리 하선규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셔가 저희 교육청에서 해양대학에다 좀 우리 시의회에서 이런 제안이 있고 하니까 어떻느냐, 제안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좀 안을 해양대에서 만들어가 저희들한테 역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 갖고 우선 인프라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가면 돈, 비용문제 수반에 비용,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거냐 관건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게 실제 이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운영해가 실제적으로 학생들의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교육청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 선생님들이 우리 요새 글로벌시대에서 많은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러면 좋겠습니다만 전 선생님들 다 하기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솔직히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좀 이런 방과후 활동이라든지 또 재량활동 시간에 이런 우리 부산이 갖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이라든지 여건을 감안해서 이런 쪽에 좀 할 수 있는 권장이라든지 이렇게 해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뭐 특활시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양관련 부분을 뭐 저희들 이렇게 교육청 차원에서 지체하는 부분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요사이는 보면 대개 모든 업무가 다 학교장 재량으로 해서 학교실정에 맞게 이렇게 실시하는 게 정부방침이고 원칙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 교육청에서 반드시 어떻게 하라 이렇게 딱 지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가능하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산이 갖고 있는 이런 여건을 감안해서 이런 쪽에 좀 권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정책을 볼 것 같으면 연초에, 그 해에 교육방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육방침에 따라서 각 학교에서도 교장선생님이 우리 교육청 방침에 따라서 그 학교를 운영을 하실 것 아닙니까 교육도 하실 거고.
예.
그러니까 부산시가 뭐 해양도시를 만들겠다는 도시비전이 있듯이 우리 교육청도 부산시 비전에 맞게끔 함께 해양부분을 학교 교육목표 속에 넣어버리면 학교에서는 그 목표를 지향하기 위해서 또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그 학교가 만들 수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 아까 교사들은 전 교사들은 정말 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학교에 1명 정도씩, 1년에 1명 정도씩이라도 그렇게 좀 자격증을 소지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교육청에서 주는 것도 그렇게 그 1명의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뭐 윈드서핑 같은 것도 1주일을 배우면 윈드서핑을 거의 탈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예. 그리고 이제 자격증을 소지하려고 그러면 조금 더 배워야 되는데 경비가 한 학교에 1명 정도 같으면 그렇게 큰 경비가 아닐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해양도시를 이룩하는 부분 쪽에서 연구가 함께 좀 있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하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은 이거 좀 공부를 많이 해 왔는데 앞에 우리 선배․동료위원들이 너무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뉴욕파견교사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보고서 1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뉴저지 브룸필드대학교에서 뉴저지주 내 초등학교 20개교로 변경되었다 그죠
예.
그 이유는 방금 우리 하선규 위원님 질의에서 들었습니다마는 이 변경됨으로 해서 일자도 변경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2008년 8월에서 2009년 1월까지인데 2008년 9월 26일에서 2009년 2월 26일까지 이래 시행되면 지금 환율이 지금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 때 보다도. 그런 부분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1억 1,000만원 정도를 특별 재정을 가지고 보전을 해 드렸습니다. 이게 보전을 안 하면 생활을 못하게 되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초등학교 교사 50명을 어떤 방법으로 선정했습니까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ESPT라는 영어말하기를 측정하는 그런 테스트가 있고요, 그게 제일 중점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경력, 해외연수 경험이 최근에 있었던 사람 제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근평이나 이런 것을 다 활용을 해 가지고 그렇게 종합적으로 테스트를 해서 뽑은 것입니다.
이래 뽑는 부분에 대해서도 무슨 다른 잡음이 없게끔 공평하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연 저희들이 없다고 자신을 합니다.
예.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채용과 관련해서 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를 보면 2005년도 25명, 2006년도 78명, 2007년도 145명, 2008년도 276명,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학습자료,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고 방과후 수업 등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어보조교사 활용에 대해서 학생과 학부모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만족도가 전체적으로 80% 이상이고요, 그게 지금 84%에서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해 보면 86%까지 편제를 하는데 고등학교가 이제 중학교보다 높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초등학교의 경우는 만족도가 제일 높습니다.
제일 높습니까
예, 초․중․고 중에서는.
그렇게 하고자 하면 특히 우수한 원어민교사 확보 방안에 대해서 어떠한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예, 원어민들이 일단 오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검증해야 될 부분을 먼저 검증하고 지금까지 검증에서 탈락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엄밀하게 검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원어민을 대상으로 수업경연대회를 시키는 거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거기에 우수한 원어민에 대해서는 매달 10만원씩 인센티브도 주고, 그래서 나름대로 원어민들이 수업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현장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중학의 경우에는 지금 올해까지 150명을 충원을 했고예, 초등학교가 사실은 생각보다 올해 80여명 이제 겨우 했는데 전체 학교가 293개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2011년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초․중학교는 다 이 원어민을 배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에 비해서 공급을 하는데 부족해 가지고 그 어려움은 없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국인, 지금 당분간은 내국인 강사를 활용한다든지, 토크장학생을 활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화상수업도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예,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과후 교육활동을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또 단위학교에서 원어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을 커버할 수는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은 많이 있죠. 그죠
예.
그런데 지금 2008년도 예산이 129억 2,900만원, 약 130억 정도 되는데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원어민교사하고 그것을 뭐라 합니까 계약이라고 합니까
예.
근로계약이나 뭐 이런 것을 체결했을 것 아닙니까
계약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죠
예.
그것은 어떤, 화폐단위는 어떻게 해서 합니까
그것은 화폐단위는 원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원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예, 원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원단위로 하면 그게 원어민이 수령하는 금액이 이 환율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더욱 이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사실 더 많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대부분 아시겠지만 지금 원어민공급이 180만원에서 250만원까지입니다. 5등급으로 나누어서. 그래서 그 원어민들이 뭐 집에 송금한다든지 그럴 여유는 사실 없지 않은가, 마 지금 저희들 원화를 받아서 우리 한국에서 돈을 쓰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은 크게 지금 문제는 안 되고 있다 하는데 원어민 당사자로서는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당사자로서는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평균 200만원이라고 보면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예.
2,000불을 받던 게 1,800불이나 1,700불 받는 턱이 되는데 1,700불도 못 받는 경향이 오는데, 그래 하면 그 뭡니까 보조교사를 구하는데 더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 의해서 다 거기 가면 1,500불 된다는 것하고, 거기 가면 2,000불 된다는 것하고 원어민공급을 받는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예, 향후 내년, 뭐 내내년 이런 식으로 환율이 계속 1,300, 1,200 단위가 되면 저희들이 원어민을 보충하는데는 문제가 분명히 생깁니다.
생길 거 같죠
예, 그렇습니다.
그 대책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뭡니까 영어보조교사가 오도록 기다리는 학교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공급을 못 해 가지고 학교에 못 오면 학교의 어린 학생들이나 부모들은 얼마나 실망이 많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41조 제1항 제4호 본문을 하면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로 하여 점유건물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되었습니다마는 관련법령 근거를 살펴보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1989년 1월 24일자로 개정되었고, 여기에는 시행당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이주대책이나 이주정착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고 또한 2002년 12월 30일 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부칙 제6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는 보상을 함에 있어 1989년 1월 24일 이전 무허가건축물을 적법한 건축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법령의 취지로 볼 때 1981년 4월 30일 시점을 1989년 1월 24일자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사실은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표준개정안을 교과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받아 거기에서 따르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데 아마 거기서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예, 그게 반영이 되는 게…
반영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죠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조례 개정안을 심의할 때 의논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장영실과학고 신축 설계 용역 3/4분기에 9억 700만원 집행되었다 그죠
설계비입니다.
설계비 그래 집행되었죠
예.
집행되었는데 이것 제가 알기로는 그린벨트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인데 우리가 설계를 용역을 줄 때는 그게 무슨 지역이다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린벨트에 짓기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순서상으로 따지면 모든 것을 정비를 다 하고 난 뒤에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마는 저희들 보통 학교 같은 것 신설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같이 병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그러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이것 우리가 전번에 추경에 9억 700만원 통과시킬 때 이게 그렇게 그린벨트 내에서 설계를 통과시켰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서 가능할 때 이걸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게 안 풀리면 이 예산을 못 쓰는 것 아닙니까
이미 그 학교용지로 거기가 결정이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저희들이 협의하면 큰 무리가 없을 걸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전은, 이전은 그린벨트에 가능합니까
이전은 법리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영실과학고등학교 이전이지 신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3년도 저희들이 장영실과학고 설립될 적에, 물론 학교는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설물, 그것은 기존의 과학교육원을 그대로 저희들이 빌려 썼기 때문에 실제로는 건물을 신축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그래서 이것은 법리상으로는 건물측면으로 볼 때는 신축으로 저희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신축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 교육청에서 그래 보고 있다는 거죠
예.
그 교육부나 국토해양부 그쪽에서는 지금 현재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그쪽에서 아마 판단할 건데 저희들도 이제 실무적으로 협의해 본 결과…
판단도 안 된 상황에서 설계비가 이것을 집행이 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
저희들 실무적으로 접촉을 해 보니까 큰 무리가 없는 걸로 그렇게 지금 들었습니다.
자, 존경하는 우리 전윤애 위원님께서 앞에 동․서 학력격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제가 2006년 7월 20일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회의록에 보면 말입니다. 교육청이 업무보고를 한 회의록입니다. 거기에 5페이지 보면 그 당시 이상진 부교육감님께서 “특목고를 지금 저희들이 과학고가 2개가 있고, 외국어고가 지금 3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새로 신설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장영실과학고가 현지에 있는 교지가 굉장히 협소하고 여러 가지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장영실과학고가 옮겨갈 만한 어떤 적지가 서부산권에 있다면 저희들이 장영실과학고를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당시에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에서 와서 답변한 게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그런 뜻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답변할 이유도 없고 업무보고도 받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직원을 보며)
자, 이것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부교육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2일, 2일이라고 그러셨죠
7월 20일이지요.
7월 20일. 예, 전임 부교육감께서 뭐 장영실과학고등학교 이전에 관련해서 서부산권에 적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이네요.
예, 답변서에 그래 나와 있죠
예, 나와가 있습니다.
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 장영실과학고등학교 이전에 관련해서는 이전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뭐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희들 최근에 남산동으로 이전 위치를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하기까지 저희들 나름대로 사하구청이라든지 이런 데 의견도 들었고요, 또 저희들 나름대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도 가 보고 또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지역, 그 이야기 나온 적지라는 데를 저희들이 다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저희 교육청에서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 입지여건이라든지 또 뭐 교통편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교육여건개선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셨다 이 말씀 아닙니까
아, 뭐 개선위에서 결정은 했습니다마는 그 전에 저희들 교육청 자체에서도 현장을 많이 가서 확인을 하고 또 서부산권에 어떤 게 적지가 있을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예, 했는데 이 결정하는 과정에 모든 토론을 해서 그 남산동이 적합하다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결정한 것은 아니지요 그것을, 그 뭡니까 투표를 했죠 투표를 안 했습니까
하는 과정에서 투표를 했지만 거기에 분명히 저희들이 전체에…
자, 그렇다면,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서부산이 적지가 아니라고 본다면 이 투표를 해 가지고 서부산이 당첨되면 서부산은 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랬을 거다 이 말씀입니까
투표를 하는 게, 그 2개든, 3개든 놓고 어디가 적지인지를 했을 것 아닙니까 투표로 하든, 어떤 뭐 다수결로 뽑았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예, 했죠
예.
결정하는 방법은 다수결로 하셨을 것 아닙니까
예.
대다수의 의견이 가졌든지 뭐 지금 현재 7명, 12명인데, 12명이죠
11명입니다.
11명입니까 간사는 포함 안 됩니까
예, 그것은 투표에 포함 안 됩니다.
포함 안 되면 11명인데 그러면 6대 5가 되었든, 7대 4가 되었든 어떤 다수결로 해서 뭐 10 대 1이 되었든, 그 다수결에 의해서 이것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위원회에서 그래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 했지요, 그죠
예.
다수결로 하든, 어떻게 의견을 모아서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의견을 모아서 했습니다.
의견을 모아서 했다면 지금 현재 서부산에 있는 것은, 서부산에 있는 것은 그 적지가 있다면 서부산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그 답변서에 나와 있고 또 그, 이렇게 다수결로 뽑는 그 과정에서 서부산권도 후보지가 들어 있죠 들어 있지 않습니까
예,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서부산권이 적지가 아닌데도 대상에 올려놓고 그 위원회를 합니까 적지입니까, 아닙니까 그 적지라는 것은 꼭 맞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후보지가 될 수 있으니까 거기 올려놓고 선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후보지가, 후보지 아닙니까
여기서 뭐 전임 부교육감께서도 옮길만한 적지라는 게 반드시 기초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최소의 여건만 갖추면 반드시 간다는 얘기는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예, 좋습니다. 그렇는데, 그러니까 교육여건개선위원회에 서부산권에 한 후보지도 후보지로 올랐었지 않습니까
예, 한 군데 뿐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 올랐었습니다.
올랐죠, 그죠 여러 군데 올랐지 않습니까
예.
그 올랐다면 거기는 적지가 아닌데도 올려놓고 여건개선위원회를 열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후보지도, 그 적지에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부산권에서 그 후보지로 이야기한 데는 전체를 다 우리 여건개선위에 올려놓고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 네 군데 아닙니까 네 군데.
예.
쉽게 이야기하면 네 군데 아닙니까 네 군데가 다 적지가 아닌데 올려놓고 후보지로 해서, 예 선정을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서부산권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다 이야기 하는데는 다 가 보고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단은 후보지로는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예.
후보지로 올라갔으면 그 답변과 마찬가지로 서부산과 동부산이 있으면 서부산에 그 특목고나 그러한 우수한 학교가 설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나 나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여건개선위원회 명단을 보면 말입니다. 내부인사가, 내부인사가 6명입니다. 아, 외부인사가 5명, 외부인사가, 안에 교육청 안에 내부인사가 6명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투표를 한다면, 그 위원회 선정을 한다면 내부인사의 뜻이 딱 그 되어 있다고 보면 어떻게 해서 외부인사의 뜻이 5명이 다 된다 하더라도 교육청의 뜻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우선 위원회 구성할 때요, 저희 내부 위원들은 거기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성하지는 않았고요. 내부위원들이 많이 들어간 이유는 해당부서 과장들이 들어가서 충분한 외부위원님들께 자료를 제공하고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위원회를 일단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서부산권에 연고가 있으신 분들을 대부분 다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 구성할 때도 저희들이 관련기관에 가능하면 서부산권에 사시는 위원님들을 구성을 하다보니까 오히려 뭐 남산동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외에서는, 타 지역에서는 오히려 위원회 구성 자체가 너무 서부산권에 구성된 것 아닌가 오히려 역으로 저희들 교육청에 항의를 한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최종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 내부위원은 빠지겠다고 굉장히 많이 여러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외부인들께. 하시는 게. 그러니까 그 외부인들 전원이 내부인들도 같이 결정에 참여…
그래 그 말씀을 교육청 뿐 아니고 외부에도 그 뜻을 전했죠 내부인사는 빠지겠다고. 제가 알기로는 그 뜻을 전했거든요.
저희들 처음에 구성할 때라든지 이럴 때 우리 교육청 내부의견을 가지고 결정을 할 것 같으면 그런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죠. 가능하면…
아니 그러니까 아까적에 부교육감님 말씀처럼 이 내부인사는 투표에 참여 안 하겠다 하는 뜻을 피력한 적 있죠 피력한 적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공정하게 심사를 위해서…
그래 공정하게 심사를 하기 위해서 내부인사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적 있죠
제가 뭐 별도…
공식적이든 아니든 간에 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뭐,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느 분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최대수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더랬습니다. 마지막에…
예, 그렇죠. 하여튼 거기에서 나왔든, 교육청에서 그 의견이 나왔었거든요.
제가 그때 공식적으로…
예, 내부 저 뭡니까, 5명, 6명은 투표에 참가하지 않는 것이 공정성에 올바른 것 같다 해서 교육청은 참가 안 하겠다는 뜻을 교육청에서 나타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론은 거기에…
참가하셨죠
예,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뜻이 외부에 5명이고, 내부에 6명이 포함된 이 선거에서는 이 투표에서는 어떠한 결과가 나오리라는 것은 누가 봐도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거기 가기 위한, 응 이 교육여건개선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 가기 위1명목을 만드것 밖에 더 됩니까 이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한 적도 없고요, 처음부터 그 내부위원회, 그 내부위원회가 아니고 여건개선위원회 위원장을 제가 맡았습니다. 위원장도 제가 맡지 않겠다고 여러 번 사양을 했습니다. 했고, 그런 과정에서 가능하면 저희들 정말 외부위원님들이 정말 순수하게 부산교육발전이라든지 교육 현재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객관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한 거지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런 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위원회를 만들지도 않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필요도 없었고요.
그런데 내부위원이 6명이나 있는데, 우리가 이것 뿐 아니고, 이것 뿐 아니고 그 다른 문제에서도 예를 들어서 외부위원이 5명이고, 내부위원이 6명이라 하면 거기에…
그런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간곡하게 세 번이나 이상 저희들 사양을 했고, 외부인들끼리만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외부인들 전원이 교육청에도 같이 참여해야 된다는 그런 뭐 강력한 의견사를 저희들한테 피력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외부인들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위원회 아니겠습니까
아니, 의견이 진행과정이 외부에도 내부인원은 안 하겠다고 분명히 교육정책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부위원은 참여를 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인 의견이 나왔었거든요. 나왔는데 거기 분위기가 그렇다고 해서 다 해 가지고 그러면 했다고 투표에 참여했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분위기가 그렇다는 것보다는 위원회의 결정은 위원회 위원들 간의 협의에 의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루 전이나, 당일 오전까지도, 예 당일 오전까지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통보를 받았는데 회의를 하면서 내부위원 6명이, 그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다 참여했다 그래서 결정이, 저 뭡니까 남산동으로 결정되었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외부, 위원회라는 것은 그 위원회 위원들 구성원들 간의 의사를 집약하는 게 위원회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논의되면 충분한 또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부의 의견은, 내부의 위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공식적인 의견이 나왔었거든요.
저희들도 가능하면 그렇지 않으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이것이 지금 지역간에 동서 격차를 줄이는 그 지금, 국장감사에도 이 문제가 나왔죠
예, 지금 어느 위원님 말미에 조금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 나왔는데 이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하면서 거기에다가 무슨 뭐 학생문화회관 이런 것 하나 짓는다고 동․서간에 학력격차가 좁혀지는 것 아닙니다.
누차 이야기하지만 좋은 학교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게 주민들이 이주를 안 합니다. 좋은 학교를 찾아 주민이 이주를 하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인구가 줄어듭니다. 그것이 자꾸 어떤, 거기 학교가, “거기 좋은 학교가 있다 해 가지고 그 지역의 학생이 많이 가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교육청은 주장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좋은 학교가 있음으로 해서 지역이 발전이 됩니다. 외부에서 지역, 우수한 학생을 따르는 학부모가 이사도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학교가 있다 해서 지역 학생들 몇 명 가느냐, 자꾸 그런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뭐 거기 좋은 학교가 있어 그 지역 학생이 몇 명 가느냐, 저희들 그런 생각…
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답변서 그 밑에 보면 또 이상진 부감님 또 그 말을 해 놨습니다. 제가 줄쳐 놓은 그 밑에 부분에, 그 바로 밑에 줄에, 그 지금 바로 밑에 줄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학교를 뭐 짓는다고 해 가지고 몇 명이 가겠느냐, 지역 학생이.
저희들은 그렇게 적용을 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좋은 학교가 있으면 그와 관련해서 아울러 주위 여건이 좀 좋아지니까 아울러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력이 신장되지 않겠나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하지 그 학교가 거기 있다고 그 지역 학생이 몇 명 가느냐 이렇게 저희들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만 좀 위원님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또 지역 입장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또 결정할 때, 현재 또 신설학교하고 학교이전이라든지 기존학교하고 조금 이설관계가 좀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게 현재 그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학부모 의견들도 저희들 무시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좋은데요, 장영실과학고 신축설계 용역이 마치면 내년도 예산에 이것 신축예산이 또 올라올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신축예산은 절대로, 그린벨트가 풀리지 않는 한 신축예산 통과 안 됩니다. 좋습니까
저희들…
아니 그린벨트에 건축허가도 안 나는 건물을 그 예산을 올리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들이 차질없이 이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뭐라노 그린벨트에서 풀리지 않은 이상은 예산 그 뭡니까 편성은 안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조금 말씀을 올리면 저희들 남산동 이전하고자 하는 위치는 이미 종전에 예비군 교육장으로 사용하다보니까 그린벨트가 많이 훼손이 된 지역이고요, 또 그 이웃이 지금 이전하고자 하는 부산외국어대학이 지금 현재 저희들보다 더 산 속이고 고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거기도 그린벨트가 이번에 해제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해제가 되면 우리도 예산을 집행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또 실무적으로는 저희들 협의를 해가 별 무리없이 또 된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뭐…
그러니까 그 풀리면 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 무리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영실과학고가 가는 이전 평수가 몇 평입니까
지금 2만 한 2,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2만 9,688㎡입니다.
그것은 지금 초등학교까지 포함된 면적…
그것은 초등학교 포함된 것 아닙니까 초등학교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는.
예, 2만 한 2,000㎡ 정도.
1만 6,000㎡, 5,000평밖에 되지 않습니까
예, 1만 6,000㎡.
왜 자꾸 그런 대답을 하십니까
제가 자세한 보고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폐교된 겁니까 그게.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뭐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거는 지금…
없죠
예.
그러면 5,000평 아닙니까
예.
기존에 장영실과학고등학교가 이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평수가 얼마라 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 않아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원래, 기존에 교육청이 필요하다는 평수는 1만평이었거든요. 맞습니까
1만평예
예.
그러면 3만㎡예
예, 3만 3,000㎡.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전에 여기 계시는 그, 우리가 지금 서부교육청에 시설과장이신 그 누구야, 이성만, 이성만 과장이 현장을 답사하고 나서 우리가 서부산권에 그 적지가 아니다 하는 표시를 해 온 것이 말입니다. 부지가 협소해서 안 된다. 기숙사하고 다 있으려면 3만 3,000㎡ 이상이 필요하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5,000평에다 선정한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윤명한 과장님 그것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것 확인했죠
예, 그 얘기 들었습니다.
맞죠 그때 답변이 있을 때는 1만평이 필요하다 했다 말입니다.
제가 그 서부산권 그 이전에 일명 재석골 하는 데 저도 가봤는데요…
아니 재석골이 아니라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여기 상임위원회 와서 답변한 내용들이나 보고한 내용들이 전부 다 허위였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고를 하는데 3만 3,000㎡가 필요하다고 해서 3만 3,000㎡의 부지를 적지를 찾고 있었고, 그게 아니고 지금 5,000㎡에 가는 이유는 부적격한 데로 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보고를 1만평이 필요하다고 보고해 놓고 5,000평에 갔는데 그게 적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희들 보고한 내용하고 전부 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주십시오.
그것은 그래 하고, 마지막 잠깐…
예, 말씀하십시오.
좀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그 지금 교감자격연수를 갖다가 내년에 발령할 교감이나 교장의 수급에 적절하게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120%를 지금 선발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120% 선발합니까
올해부터 그랬습니다.
올해부터 그랬죠
예.
예년에는, 2003년도에 보면, 50명을 선발해 가지고 44명만 하고 6명을 발령을 못했는데 맞습니까
지금 중등을 말씀하십니까
예, 중등요.
예.
중등에 2003년도에 교감자격연수에 50명이 갔었는데 44명만 발령을 하고, 6명이 발령을 못했었습니다. 그때는 왜 그러면 그래 많이 뽑았습니까
작년에 그것은 이제…
아니 2003년도.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기존 국립에서 배출된 교감들이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매년 두 명도 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발령을 받은 사람들이 적체되다가 보니까 그래 된 것입니다.
그 수급에 맞춰서 보내는데 2004년도에는 35명을 보내가지고 35명이 다 발령이 났거든요. 3월달에 20명, 9월달에 15명, 35명이 딱 맞게 발령이 난 거죠
예.
그리고 2005년도에는 21명이 갔는데 38명이 발령을 받았습니다.
예, 그때 이제 사대부고에서 교감자격을 받고 기다리던 사람을 해소를 시켰습니다.
그래 해소시키기 위해서 교감연수를 적게 보내고 발령을 많이 낸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07년도에 지금 40명을 보내 가지고 또 36명만 발령, 36명 발령했죠
예.
그래가 이렇게 120%를 뽑아가지고 적체되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때도 해소시킨 것 아닙니까 그죠 해소차원에서 이래 한 것 아닙니까 그죠 2005년도에.
그렇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왜 또 120%로 늘어난 이유가 이유가 뭡니까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교사들이 그냥 교감자격만 받으면 그냥 별 노력을 안 해도 언제든지 교감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사도 일부 있어서 지금 교감의 자격에 선출된 사람들도 나름대로 성실히 하고 열심히 하도록 그런 이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 정도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하나 덧붙여서 요즘 명퇴도 자꾸 많이 생기고 하니까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사실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했는데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러면. 금년도에는, 내년도에 발령할 금년도에 교감연수를 몇 명이나 보냈습니까
예, 48명입니다.
48명, 수급 지금 금년도에 내년도에 우리가 발령할 숫자는 몇 명입니까
52명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2명.
예.
그러면 금년도에 못 받은 6명, 6명 못 받았습니까
예, 6명이 발령 못 났습니다.
그러면 48명이니까 6명이 못 났으면 4명은 내년도에 발령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좀 답변을 드리기가 그거 한 게 이 사람들이 또 다시 서열명부에 또 새로 등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열명부에 새로 등재하면 48명이 다 나가도 4명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명 정도는 못난다는 계산이 됩니다.
그래 2명 정도는 못 나지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전체 4명 정도는 못 나는 셈입니다. 2명 정도만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52명이니까 48명 갔으면 4명이 더 발령이 나지 않습니까
국립에서 지금 또 밀려있는 인원이 또 2개 있습니다.
그것은 1명씩 받아주기로 되어 있다면서요
예, 그런데 그렇게 밀려 있는 인원이 2명쯤 됩니다.
아, 그것도 이번에 6명이 남았으니 거기도 밀려 있는 2명이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거기 적체된 인원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 120% 보내가 문제점이 생기니까 금년에는 마 거의 100% 가깝게 이렇게 하시는 건데 자체적으로 이것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을 아주 광범하게 했습니다. 그래 이제 아무리 경쟁을 우리가 유발해야 되지만 교사에서 교감자격증을 받는 그 과정이 정말로 고통스러운데 이것을 또 지금 아무리 경쟁이 좋다지만 20%를 하는 게 맞느냐, 저희들 아주 심각하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부터는 이 비율을 적용을 하는 것은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왜 그렇느냐 하면 뭐 최소한도로 교감을 가려면 25년, 30년 가까이 이것 다 이것 근무를 하셨던 분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해 가지고 이것 지금 발령이 난다고 그걸 참 어떠한 교감이나 교장이 되는 그런 꿈을 갖고 25년, 30년간 그 이상 또 이렇게 근무를 하시던 분들이 이런 일로 인해서 또 좌절을 받는 분들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어떤 좀 이렇게 뭐라 하면 사기앙양을 시켜주지는 못할망정 피해를 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그 부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분들이 일단 어떤 형태로든 발령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 주시고, 또 더 많이 뽑아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그 괜히 120% 뽑아놓으니까 못 가는 20%는 자기의 어떤 성적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예 그 발령 못 받는 데에 대한 그런 울분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25년, 30년간 이 교사로 생활을 하면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이 교육 받아놓고도 발령을 안 내 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괜히 우리 교육청도, 교육관계자분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고민을 해서 점진적으로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게 한꺼번에는 지금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래 각별하게 신경쓰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005년도에 이렇게 해소를 한번 시켰거든요. 17명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해소를 시켜서 앞으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신경을 한번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최대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로 간략하게 한 5분간만 하겠습니다.
114페이지에 감만초등학교 BTL 있죠
거기 보면 남구청에서 통학로를 확보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남부교육청 소관이라서 남부교육장님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남부교육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부교육청 교육장 이상락입니다.
저희들은 이 통학로 개설을 위해서 남구청에 예산반영을 해 달라고 누차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만초등학교 BTL 하는데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금액이 저희들,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정확하게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한 120여억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학로가 확보 안 되면 그게 안 됩니까
아니 통학로가 확보가 안 되어도 학교 학생들 등교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이 감만초등을 신설하는 이유가 동천초등학교의 학생들이 교통안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학교와 합해서 새로운 감만초등학교를 신설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빨리 단거리에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오려고 하면 동쪽의 보세창고를 사서 그쪽에 통학로가 개설이 되면 학생들이 안전하게 또 감만초등학교의 설립목적에 맞게끔 등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남구 총무위원장하고 의회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몇 차례 협의를 해 가지고 금년도, 2008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작년에 노력하기로 했었습니다마는 재정상 되지 않았었고, 지금도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그 자치구에 예산이 어려워서 내년에 안 되면 후 내년에라도 2011년도 개교가 되니까 개교 당시까지만 그때까지 시한을 정해서 저희들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개교합니까
예, 2011년 3월 1일 개교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2010년 3월 해 놨는데요
아, 2010년 3월입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2010년 3월 개교입니까
예. 그래서 좌우간 내년도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성 위원님께서도 좀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 안 될 때에 대한 대비가 있느냐 그것을 내가 묻고 싶습니다.
확보를 안 해도 저희들 서쪽에 도로가 조금 연장해서 개통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 등교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1명이라도 어떤 그 목적에 맞게끔 조금 빠른 길로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장은 없도록 되어 있다 이거죠
예.
나오신 김에 하나 더 용당초등학교에 그러면 급식시설이 4억 2,000이 되었다면 거기서 지금 3억 6,000, 118페이지에 되었다면 나머지 돈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용당초등에 급식시설비가 4억 2,100만원 되어 있고 이것은 제가 위원님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파악을 해서 서면보고를 양해하신다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이 지역구에 또 담당 시의원인데 이런 거를 이렇게 소홀하게 준비도 안 해가 이 발언대에서 선다는 그 무계획적으로 이래 이 자리에 오셔가 되겠습니까
아니 그 성 위원님, 제가 이것을 자료를 찾았는데 지금 현재 4억 2,100만원 예산은 사업비로 결정이 되어 있고…
그래 감만초등학교 이것은 제가 엄청 신경을 많이 쓰고 담당 또 그 지역구 의원인데 이렇게 무신경하게 해 가지고…
아니, 위원님. 4억 2,1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걸 집행을 입찰을 하다 보니까 3억 6,700만원에 입찰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그래 어디 있습니까 그 나머지는.
그래서 용당초등학교 급식실 개․보수가 되었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인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했다 이래야죠.
예, 집행잔액으로 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라고 두 가지가 남았는데 그 중에 하나, 조금 전에 전윤애 위원하고 하선규 위원하고…
이상락 교육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예, 예.
조금 전에 전윤애 위원하고 하선규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해양 그 관련해 가지고 부산에 뭐 많이 있다 해가 내가 요것 때문에 많은 조사를 했었습니다. 해보니까 지금 바다하고 관련이 없는 대구에서는 감포에 해양학생연수원이 있습니다. 서울에는 강릉인가 경포대 그쪽으로 해양학생연수원을 또 해놓고, 대전에는 저 대천인가 꽂지인가 거기에 또 해놓고, 내가 조사를 다 해보니까. 부산은 연수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구청에서 백운포 그쪽에 지금 아마 해양학생연수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많은 학생들을 연수를 그쪽에서, 그 뭐 일일이 학교에 해양관련 자격증을 가진 뭐 배치할라면 수 백명, 수 천명을 또 양성시킬라면 엄청난 비용이 또 들 것이고, 또 연수원을 지을라 하면, 교육청에서 예산이 또 엄청 들 거예요.
그래서 이 남구청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 가지고 남구에서도 백운포에 아마 토지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 가지고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이것 뭐 바로 해양교육이 되니까, 연수. 연구를 해 주십시오.
그래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많이 주장해온 통일교육 문제인데, 통일교육을 강화해야 되는, 부교육감님!
예.
강화해야 될 필요는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조선시대에 6.25가 발발했다, 뭐 북침이 아니고 남침이다. 학생들의 뭐 신문에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고, 뭐 70%, 80%가 그래 알고 있고, 지금 뭐 그게 조선시대, 고려시대에 났다 할 정도로, 이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념과 정체성을. 우리의 현주소를 이 좌표에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라, 우리가. 그런 걸 또 해야 되고, 그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업시간을 또 늘여야 될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통일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합니까
예.
그런데 수업시간 늘이는 건 제가 이 자리에서 꼭 늘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게요, 지금 현재 교육과정,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육과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업시수를 정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과정이지만 부산에서는 국가에서 그래 가르쳤다 하더라도 부산에서는 그게 잘못되었다면 잘못된 건 분명하니까 강화를 해야 되는데, 상위에서 하위에 지침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 교육자료가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니까, 뭐 A라는 사람이 지은 교육자료도 있을 거고, B도 지었고, C도 지었고, 헌법과 법률에 적합한 공인기관이 검증하고 인정해 주는 그런 자료를 사용해서, 뭐 내가 특정 그런 이름을 할 필요도 없지만 아무 자료나 어느 선생이 지었고, 어느 A 그 사람이 지었고 이런 책을 사용해서는 곤란하다 이거지. 그래 국가에서 맞도록 그런 자료를 해야 6.25가 조선시대에 났니, 안 났니 이런 것 할 거도 없고 좀 똑바로 우리가 통일교육을 알아야 안 되겠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육자료는 국가에서 발행하는 검정교과서나 안 그러면 검인정교과서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아무 개인이 누가 쓸 수 있는 이런 자료를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게 사용해가 왔으니까 이렇게, 또 강화를 안 해가 왔으니까 이렇게 많이 보도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충분히…
강조를 해 주십시오.
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성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의사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30분까지 7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2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 충분히 토론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입학 또는 편입학 배정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 중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동료위원들 간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일부 내용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간사이신 최대수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수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료위원 간의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부과시 전년도에 비해 100분의 10 이상 증가분에 대해 용도별로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까지로 부과하는 것을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와 동일하게 100분의 70으로 일원화하고,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경우의 건물이 있는 시점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1981년 4월 30일을 1989년 1월 24일로 시점을 조정하는 것이며, 그 외 개정된 건축법 조항 적용과 조항 삭제에 따른 내용 명시 및 부칙에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에 따른 적용 예를 두어 산정시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36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중 100분의 10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는 감액률을 다음 각호와 같다.’ 를 ‘100분의 10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경우 그 비율을 100분의 70으로 한다.’ 로 수정하고 나머지 제1호 내지 제3호 사항을 삭제하며, 조례안 제41조 제1항 제4호중 ‘1981년 4월 30일’ 을 ‘1989년 1월 24일’ 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41조 제1항 제4호 중 ‘건축법 제49조 제1항’ 을 ‘건축법 제57조 제1항’ 으로 수정하며, 조례안 제41조 제1항 제5호 중 제1호를 ‘300㎡’, ‘단, 기장군 지역은 1,000㎡’ 로 수정하고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를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에 대한 적용예’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산정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로부터 적용한다.’ 로 수정코자 합니다.
이상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수 위원께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를 제안하였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최대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방금 의제로 성립된 수정동의안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회 중 충분히 논의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대수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와 예산집행상황 보고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깊이 검토하셔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 및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과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김용만
○ 출석공무원
부 교 육 감 서용범
교 육 정 책 국 장 이종수
기 획 관 리 국 장 전희두
공 보 담 당 관 장태규
감 사 담 당 관 서상교
학 교 정 책 과 장 구자익
초 등 교 육 과 장 김성해
중 등 교 육 과 장 김 영
과 학 정 보 기 술 과 장 신수호
평 생 교 육 복 지 과 장 김종식
체 육 보 건 급 식 과 장 박성철
총 무 과 장 이승규
혁 신 기 획 과 장 한연수
행 정 관 리 과 장 박재석
교 육 지 원 과 장 정철교
재 정 과 장 박외헌
교 육 시 설 과 장 윤명한
서 부 교 육 청 교 육 장 박영인
남 부 교 육 청 교 육 장 이상락
북 부 교 육 청 교 육 장 이선숙
동 래 교 육 청 교 육 장 신창식
해운대교육청교육장 문정숙
교 육 연 구 정 보 원 장 박성우
교 육 연 수 원 장 권익도
학 생 교 육 원 장 류형순
과 학 교 육 원 장 박흥관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주수덕
어 린 이 회 관 장 박영숙
시 민 도 서 관 장 김삼상
중 앙 도 서 관 장 김정규
부 전 도 서 관 장 김정숙
구 포 도 서 관 장 김경자
○ 속기공무원
기려원 안병선

동일회기회의록

제 18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8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13
2 5 대 제 183 회 제 3 차 본회의 2008-10-24
3 5 대 제 183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0-23
4 5 대 제 18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0-22
5 5 대 제 183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0-22
6 5 대 제 183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0-22
7 5 대 제 18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0-22
8 5 대 제 183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0-22
9 5 대 제 18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0-21
10 5 대 제 183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0-21
11 5 대 제 18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0-21
12 5 대 제 18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0-21
13 5 대 제 183 회 제 2 차 본회의 2008-10-15
14 5 대 제 18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10-23
15 5 대 제 183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0-21
16 5 대 제 18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0-20
17 5 대 제 18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0-20
18 5 대 제 183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0-20
19 5 대 제 18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0-17
20 5 대 제 183 회 제 1 차 본회의 2008-10-14
21 5 대 제 183 회 개회식 본회의 2008-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