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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해양도시위원회
(14시 4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임시회 제3차 해양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기 도시개발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실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합니다.
1.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TOP
(14시 46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182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한 안건으로서 지난 10월 21일 183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였으나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오늘 다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님.
예, 김선길 위원입니다.
도시개발실장님 이게 지난 회기 때 보류된 본 조례개정 내용 중에 문제로 지적된 조항을 잘 아시죠
예.
그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지난 심의 때 지적된 사항은 긴급이 아닌데도 긴급으로 상정했기 때문에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조례 내용 중에 좀 문제로 제기가 되어서 오늘로 또 심의보류 됐는데 주된 내용이 뭔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상정한 조례 내용 중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심미관지구 내 장례식장 허용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류가 됐는데 어쨌든 간에 집행부에서 이번 이 조례에 심의라든지 조례 개정에 관해서 전례 없이 좀 이렇게 서두르고 또 좀 무리를 하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을 이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 연구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 지난 한달 사이 무슨 다른 법상의 변화라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까
지난번에 상정할 때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거치고 자체적인 조례개정 심의를 거쳐서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열흘 전에 상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상정이 되어 가지고 긴급으로 됐었는데 내용자체는 지금 저희들이 조례 상정한 내용과 같이 지금까지 상업지역내에 중심미관지구 내에 장례예식장을 허용이 안 됐다가 허용하는 것으로 상정됐고 그 이후에 법의 어떤 변화하는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건축법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건축법시행령을 개정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변화된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 지난번에 이 조례에서 허용하려 하는 중심미관지구 내 장례식장 허용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 심의과정에 위원들이 문제를 많이 지적했습니다. 했고,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약간의 변화라면 아직 입법예고가 되지 않는 상태지만 시행령이 개정될 그런 움직임이 있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시행령이 개정되고 나서 조례내용이 자동적으로 상위법에서 흡수 수용이 되면 우리 이렇게 어려운 심의를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처음부터 시행령이 개정되고 있는 과정에 저희 조례개정을 상정했으면 김 위원님 말씀대로 개정되고 나서 해도 될 수 있는데 실상은 시행령 개정을 판단하기 이전에 저희들 상정을 조례 개정에 따라 입법예고를 마쳤고 또 먼저 그렇게 시행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류되어서 온 거거든요. 그래 사실상은 시행령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나중에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그 상황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현재…
물론 이 조례 심의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만 그런데 듣기로는 법상의 변화가 시행령이 곧 입법이, 개정이 될 예정이니까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그 기간을 좀 시민들 편의를 좀 불편을 줄여주는 의미에서 좀 이걸 이 조례를 개정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에 시행령이 입법시행령이 개정될 때까지 몇 달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늦어진다고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오는 피해가 있습니까
시민들의 불편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어떤.
현재 조례 내용대로 같으면 중심미관지구 내에 장례예식장이 허용이 안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불편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습니까
지역 내에 장례예식장이 없으면 또 다른 장례예식장을 지역을 벗어나서 가야 하니까 다소의 불편은 있죠.
그 다수의 불편, 물론 그것도 있을 수도 있겠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요 지역 내 4개 병원 중에 3개 병원은 현재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죠
두 군데는 지금 폐쇄가 된 상태고 두 군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지 시민들의 불편보다는 불법영업을 하는 그 장례식장, 병원이랄까 그런 업체들이 벌과금을 개정될 동안 한 두 달간 더 내면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시민의 불편을 더 큰 이유로 내세워서 이걸 이렇게 계속 좀 무리하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부분도, 개정되는 부분도 일반적으로 병원내의 장례예식장은 만일 시행령이 개정된다면 병원내의 장례예식장은 의료법에 의한 장례예식장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시행령이 개정되면 일반병원에는 장례예식장이 다 허용된다는 그런 결과이고, 병원내 장례예식장은 장례예식장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부속시설로 보기 때문에 다 허용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행상 아직 법이 개정되지,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고, 그래서 먼저 조례개정을 저희들이 상정하는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허용이 된다면 그만큼 시민들의 불편은 다소 덜어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해도 현재 불법으로 해 오고 있는 일이고 그 다음에 시민들의 정서상 그대로 그래도 이름이 높은 병원들이 불법으로 장례예식장을 해 오고 있었다는 그게 우리 시민들의 정서상 끼치는 해악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불법영업을 버젓이 한다는데 대한 박탈감 이런 것은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장례예식장에 없어서 가지는 불편보다 전체의 우리 시민의 입장에 볼 때는 오히려 더 큰 마이너스효과를 가져오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장님 국회에서 법을 재․개정할 때 국민들의 법감정이라든지 하는 그 법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를 먼저 읽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조례를 재․개정할 때도 부산시나 의회에서는 그런 시민들의 여론이나 그런 정서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된다 생각됩니다. 아무리 좋은 조례를 만들고 고친다 하더라도.
장례예식장이 그렇습니다. 사실상 상업지역내에 법으로는 지금 허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법으로는…
그래서 이게 그냥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내용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다른 지역에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해 오던 거 아닙니까 불법을 하던 것을…
조례상 그렇습니다.
조례상 그래 되어 있던 것을 양성화 시키자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모든 행위의 잣대는 법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조례와 관련해서 시민단체에서 반대의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언론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많이 다루었고 그 다음 지금 이 시간에 많은 시민들이 지켜볼 거로 생각됩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대로 법으로는 상업지역내에는 장례예식장이 허용되고 지금 주거지역내에 병원도 지금 16군데가 있습니다. 그건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내에 병원이 16개가 있고 상업지역은 법으론 가능한데 부산시에서 조례로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실장님 이거 아닙니까 주거지나 다른 지역 용도지역보다는 우리 부산시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중심상업, 중심미관지역에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불법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또 계속 질의를 할까요
아니아니…
조금, 할 게 있는 것 같은데 계속 할까요
예, 예. 간단하게.
이 간단하게 될 문제입니까 좀 심도있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조례안 개정이 되든지 시행령이 빨리 개정이 되어야 될 이유가 시민들의 편의 때문에 개정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실장님 현재 시내에 우리 장례예식장 수가 몇 갠 줄 아십니까
예, 전문장례예식장을 포함해서 전부 다 52개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53개데, 빈소는 몇 개 줄 아십니까 빈소.
영안실 말입니까
예, 예.
260개입니다. 그 다음에 시신을 안치할 수 있는 냉장고 있죠 그게 몇 개 줄 아십니까
예,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417개입니다. 그리고 작년 한해 1 평균 우리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 부산시에 1 평균 사망자수를 아십니까 54명입니다.
이런 수치로 볼 때 장례식장 수는 어떻게 좀 충분하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장례예식장 수가 충분한, 적정수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겠는데요. 어쨌든 현재 국민의 정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권고로 그렇게 사항으로 내린 것도 그렇고 해서 일단 앞으로 법이 개정되는 부분도 병원 내에 일반 전문장례예식장이 아니고 병원 내에 장례예식장은 장례예식장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 현재, 현 시점에서…
앞으로 추세가 그렇게 돼, 그런 과정이고…
그래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법 개정 전에, 시행령 개정 전에 일부 좀 먼저 시행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실장님하고 소관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 장례식장 수가 굉장히 과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례비용은 다른 서비스들에 비해서 굉장히 비용이 비쌉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수요공급의 원리가 적용이 안 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장례예식장업은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다. 이래서 이쪽에 굉장히 기회만 주어진다면 진출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 전문장례예식장 같으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제가 답변드린 대로 병원 내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문장례식장 뿐만 아니라 일반 병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장님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장례식장이 어딘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예.
우리 시 산하에 영락공원하고 그 다음에 시의료원 장례예식장입니다. 여기에 빈소 수도 제일 많고, 그래 두 곳 다 저렴한 비용에 좋은 시설과 그 다음에 수준 높은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곳에는 조금 전체 부산 지도를 놓고 볼 때 조금 이렇게 지역적으로 치우친 부분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용호지역에서도 상이 나면 주로 영락공원을 많이 갑니다.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이 두 곳에는 우리가 문상을 다녀보지만 항상 빈소가 꽉꽉 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적정하고 그 다음에 사용하기만 편하면 지리적으로 별 관계없이 장례식장을 찾아갈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현재 불법영업을 해 오고 있는 시설을 상위법에 변화가 없는 그런 사항에서 이 조례 내용을 먼저 개정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두 위원장 권칠우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에 대해서 잠깐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건축법 제35조, 35조 가지고 계십니까
예.
이 법 개정은 2005년 2월 16일, 2007년 6월 6일, 2008년 3월 5일 이렇게 개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죠
조례 말씀입니까 법 말씀.
이 조례입니까
예.
이 35조 사항이 조례입니까 앞에 표지가 없으니까.
법도 있고, 조례도 있는데.
조례입니까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조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법률용어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예.
그러면 이 개정 이후에 본 위원이 볼 때 1. 중심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그리고 2. 역사․문화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것, 3. 일반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 이 말은 이 개정 이후에 건물을 건축할 때 건축허가 신청을 할 때는 이러이러한 사항들 1, 2, 3항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들은 그러한 용도로는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이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50년 전에 건물을 지은 건물은 거기다가 식당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다가 이거를 다른 용도로 바꿀 때는 이거는 우리가 건축법상에 엄격한 범위로 보면 용도변경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개정 이전에 건축한 건축물에 대한 용도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용도변경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느냐 이 말이죠.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지요
예.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옛날에 이 조례죠
예, 조례입니다.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건축을 제한했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전에 한 거는 우짜노. 용도변경이 되어서. 제한된 바가 없지요
없습니다.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을 할 수 없는…
이것 좀 뭐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시설물들을 열거를 해 놘 거거든요.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시설들을 현재 ‘가’항부터 시작해서 ‘사’항까지 지금 열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현행 조례 하에서는 이 미관지구, 상업지역 내에 중심미관지구 안에서 건축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를 개정을 함으로써 가능하게 하려고 하는 취지…
아니 아니 그거 지금 개정 얘기가 아니고 이 조례의 법 취지를 정확히 알고 싶다 이런 이야기에요.
예, 취지는 현행조례상 미관지구…
아니 그래 건축을 제한했지, 용도제한 하는 거는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용도를 제한하자고…
그럼 옛날에 그러면…
가 아니고…
개정 이…
요 조례 건축을 할 수 없다는 이 조례내용을 지금 개정하자는 것이거든요. 용도를 지금 별도로 제한…
그럼 만약에 다시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건축은 지금 제한할 수 없다, 현행조례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럼 용도는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 어떡합니까 그걸 어떻게 법 적용을 합니까
그거는 건축, 법령, 건축법에 건축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를 따로 제할 할 수는 없죠. 다른…
이 제한한 것은, 이 제한 한 것은 개정된 2005년 최초 개정 이후 2005년, 2007, 2008년 이렇게 됐는데 그 이전에 옛날에 한 30년 전에 건물을 지었다 이겁니다. 이거는 건축을 제한했지, 그러면 용도도 이 건축제한에 연계하여 동일한 부칙이나 이렇게 정해서 내나 법치주의의 원칙이 그렇지 않습니까 법에 명시된 바에 의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럼 나는 헷갈리는데.
저희들이…
그럼 옛날에 지은…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 용도를 제한하는 것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을 제한하는 것을 지금 개정하는 겁니다.
그럼 그 전에 있는 거는 어떡합니까 그 전에 있는 건물을 용도를 바꾸었을 때 용도 바꾸는 거는 제한할 규정이 있습니까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35조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이기 때문에 건축을 제한, 지금 제한하고 있는 사항을 개정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따로 건축물을 별도로 용도를 제한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보면 건축물을 건축을 할 수 없는 시설, 건축물을 제한이 해제되면 용도도 같이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거는 법을 임의해석 하는 거지요. 법 취지의 원칙이, 법에 정한 바대로 처벌하고 하지 그걸…
어쨌든 오늘 저희들이…
우리 실장님에게 그것도 실장님의 권한으로 유권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규정이 있어야…
그런 해석보다는요, 오늘…
그것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조례 개정 내용 자체가 용도에 관한 부분을…
조례 개정 내용하고 이 법부터 우리 법에 적용범위부터 우리가 먼저 정립을 하고 잘못 됐으면 뜯어 고쳐야 되고, 그것부터 우선 원론적으로 한 번 더 짚어봐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당초에 조례를 만들 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법에 정한 바가 없는 걸 임의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적용해 가지고 시민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법치에 위반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렇게 이걸 준용하여 해석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야 이것도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같은 말씀입니다마는…
좋습니다. 그게 실장님도 내가 볼 때 권한 밖의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법에 정한 바가 모호할 때는 뭐 법의 판단을 받는 수밖에 없지요.
35조에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제한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그렇죠.
지금 이거거든요. 건축물을 건축할 수, 건축물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어떤 건축과 용도를 포함한 포괄적인 범위의 건축물이라고 봐 집니다.
용도변경이라는 건 별도있지 않습니까 법에.
용도변경…
A라는 용도로 쓰다가 B라는 용도로 바꿀 때는 술집을 하려하면 식당을 하다가 술집을 하려하면 용도변경 안 되고 그거 술집이 됩니까
그 용도변경은 법으로 허용 가능할 때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 그렇게 해석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규정이 어디 있나 이 말이죠.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없으면 적용 못 해야죠.
적용…
아니 그걸 유추 해 가지고 이게 이러니까 이것도 이럴 것이다. 그래서 그걸 적용한다. 이거는 법치에 정면 위반이죠.
좋습니다. 그 점은 내가 법학자도 아니고 시간이 길어지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의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번 182회 임시회 때 10월 21일날 또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그때 질의를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그렇게 해 주시고 바로 의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
지난 때에 본 위원이 동구지역에 그때 당시에 구청장협의회에서, 또 동구청에서 요구를 해서 이 조례를 개정한다 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게 답 하셨죠
예, 그쪽에서, 구청에서 건의가 올라온 건 사실입니다. 예.
그렇게 답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럼 그때 본 위원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 인근지역에, 인근지역 해당, 지금 해당에 있는 병원들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겠지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하면.
예.
그럼 그 인접, 인근지역에 민원 어떤 결과에 동의를 한번 얻어 본 적이 있는가. 내가 본 위원이 그때 물어봤다 이 말씀입니다. 그지요 그러면 그 동안에 지금 한 10일, 아니지, 한 일주일쯤 되었는데 그런 걸 확인 좀 해 봤습니까
별도의 저희들이 어떤 주민을 상대로 해서 직접 동의를 구한 적은 없고요. 일단은 구민의 의견이 동구청에서 건의가 올라왔기 때문에 구민의 뜻을 모아서 올라온 것으로 봐지고, 또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했지만 그에 따른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에서 그지요. 통상 입법예고 한다, 뭐 신문에 게재한다, 뭐 한다. 우리 일반시민들이 그 입법 게재한 신문하고 이것 다 보고 다닙니까 보는 사람이 저는 우리 시민의 10%도 채 안 된다고 봐집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시민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안 그렇습니까 지금 같이 어려운 이 시기에 뭐 시민들이 그런 것 일일이 찾아보고 다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자고 일어나서 일하러 가기 바쁘고, 들어오고, 다음날 되면 먹고 사는 것 걱정이 먼저고, 일일이 시달리고 있는데 우리가 입법예고, 저는 제일 유감스러운 게 뭐 우리 시에서 입법예고, 뭐 부산일보 몇 월 며칠자 게재하고 각 구․군에 공고 게시했다.
그것은…
그래…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탁상공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예, 김 위원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수많은 조례를 개정을 하고 또 시정을 시민들에게 알릴 때에 별도로 주민․시민 개개인한테 다 알릴 수는 없습니다.
자, 아니 그래서, 왜 그렇느냐 하면 국장님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보류가 되었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보류가 되었으면 우리 행정부에서는 이 조례를 통과하기 위해서 지금 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말이야,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나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해봤느냐. 뭐 안 했다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럼 동구청장 보고 시켜 가지고 동구 쪽에 한번 알아 봐라. 응 뭐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에서도 뭐 우리한테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지금, 뭐 이런 데도 한번 의견도 제시도 해 보고, 뭐 아무 것도 안 해 놔놓고 해 줄라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지금, 명목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이제 설명은 드렸다고 봐지는데…
저는 실장님 위원들한테 개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공정의 업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일단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아마 시민단체에서 개진을 낸 겁니다. 이중에 내가 확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지역 내에 일부 병원에서는 버젓이 2년이 넘게 불법으로 영업을 해 온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5월 참여자치연대 중심미관지구 내에 불법 장례식장 영업이, ‘다’ 특혜의혹에 대해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으며, 지난 7월 해당 병원 이사장 4명과 장례식장 운영자 2명, ‘가’ 불구속 입건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단속, 불구속 입건처리로 마무리를 했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럼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조치할 사항들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예, 저희들 시에서 직접 조치하는 사항은 없고 구청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아마 고발 조치되고, 그걸 어떤 행정조치는 다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동구청에서 행정조치를 했습니까 그것, 이 조례가 이 그래, 그래 실장님 왜 그렇는가 하면 이런 부분 또한 위원들이 물으면 지금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때 당시는 이렇게 해서 ‘뭐 벌금을 매겼다, 행정을 어떻게 했다.’ 뭐 준비 누가 갖고 계십니까 한번 해 보이소.
예, 예. 4개 병원에 대해서 2개는 지금 폐쇄가 되어 있는 상태고, 두 군데는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이행강제금을 다 부과를 시켰습니다.
그럼 2개, 자, 2개는 지금 다 문 닫고 2개는 운영 중이다 하면.
예.
방금, 그지요
예.
그래 간 큰 사람들도 있다 말입니다. ‘나 이행강제금 내고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것은, 그 만큼 수입이 좋다는 결론인가.
글쎄, 저희…
저는 그런데 양면적으로 실장님 생각하겠습니다. 시민들이 필요해서 그 자리에 이행강제금을 내고 하겠다 할 수도 있겠지만, 인근지역 주민을 위해서 그지요. 그 다음에 간 큰 사람 말이야, 법도 무시하고 말이야, 내 즉 말하자면 돈벌이 되니까 ‘내 이행강제금 내고 하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 말입니다. 그런 병원도, 안 그렇습니까 지금 한번 봐 보십시오. 그래 간 큰 데 있는데 행정당국에서는 응 이러한 조치를 내리고 뭐 시민단체에서 이런 의견도 많은 제시를 하고 했는데도, 가서 그 문을 잠겨버리든지, 뜯어내버리든지 해야지, 이행강제금 한번 매기고 끝내버리면 뭐 합니까 그것은 앉아 가지고 눈감고 봐주는 행위 아닙니까 그 물론 거기에 단속하는 것은 실장님 소관은 아니지요 예
예, 아닙니다.
거기는 어데, 무슨 국에서 합니까
뭐 의료시설이기 때문에 복지건강국에서 하는 걸로…
국장님 다음에 간부회의시에 꼭 전달하세요. 조례하면서 해양도시위원회에서 조례 통과하기 전에 강력한 다시 어떤 제재를 취해야 된다고요.
예.
그런 걸로 인해서 이 조례가 될 것도 안 되는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전체, 전체 미관지구가 31개소 아닙니까 254만 8,328㎡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중에서, 이중에서 무슨, 이 중에 문제, 문제가 중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제일 지금 큰 지역이 해운대입니다. 해운대구청장 협의했습니까 해운대구청에 협의를 했느냐 말씀입니다. 미관지구에 대해서. 지금 현 이 조례대로 법이 통과하면 미관지구 내에 전문장례식장, 병원 지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문제 아닙니까 지금 각, 아까 말한 동구청에서 해 줄라 하고, 여기에 지금 대상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개 구에는 구청장들한테 동의를 안 받았으, 받았습니까 다 받았습니까
협의를, 협의를 다 거쳤습니다.
구청장 다 협의했습니까
예.
협의공문서 한번 가져와 보이소. 내가 볼 때 해운대구청장 참 간 크네.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게 문제가, 현재 이 현행대로 조례를 한다면 부산시 전역에 미관지구 내에 타 구․군에서, 아, 군은 없으니까 타 구에서도 전문장례식장 병원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전문장례식장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기존 병원에 영안실 하는 거야. 또 병원에 영안실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현재 법령에는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부산 전역 미관지구에, 지금 미관지구 내에 공유지부지도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조립식 건물을 잘 이래 지어 가지고 장례식장 만약에 짓겠다 하면 법적으로 허가해 줘야 되겠지요. 이것 통과되면. 그러면 그 한다면 그 인근지역에 아, 여기 장례, 전문장례식장 하라고 동의해 줄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하면 행정당국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허가신청 넣으면 ‘너 가서 주민들한테 협의해 가지고 해 가지고 온나. 허가해 줄게.’
그래서 이 조례 자체가 병원은 장례식장이 있다는 것 나는 때에 따라서 이해를 하고 가능이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부산 미관지구 전역에다가 이것 대형 전문장례식장 허가 내 주겠다 이 말이라 말입니다. 그래 이걸 조례라고 올렸다고 생각합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행법상 상업지역 내에 장례, 전문장례식장을 포함한 병원 장례식장이 지금 법으로 다 허용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조례로써 지금 규제하고 있는 일부가 상업지역 내에, 미관지구 내에 상업지역․미관지구 내에 장례식장을 지금까지 불허하고 있던 것을 허용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본, 이 조례는 각 시․도별로 다 따로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다른 시․도는 또 대부분이 다 허용을 하고 있고 부산시는 지금까지는 불허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허용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국장님, 왜 그렇느냐 하면 이 지방자치제의 의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데 다 해 주니 우리도 해 줘야 된다.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참…
아니죠
그래서 제가 참고로 그런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다른 시․도에서 하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따라 가겠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국회 법률이 통과해도 부산시가, 부산시가 부산시민이 불편하고 부산시민한테 불이익을 준다면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률이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다 만들겠지만, 그래서 본 위원 생각한 바로는 아까 말한 대로 같이 기존 병원에야 장례식장, 뭐, 그러니까 병원이 안 그렇습니까 사람 살리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곳이다 이 말씀이다. 그지요 그런 것은 좀 본 위원이 좀, 조금…
예.
그렇지만 현재 이 조례 법령을 보면 뭐가 잘못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적에 각 중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에 각 구의 도시미관지구내에 부산시가 현재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장례식장 문제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했다 하면 거기에 대한 서류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회의 끝나기 전에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조례 건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본 조례를 2차 보류되었다가 오늘 2차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소견도 그렇고 또 부산시 전체의 입장에서도 지금 법으로 허용하고 있는 사항을 부산시가 조례로 지금 불허하고 있는 부분은 좀 규제가 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칠우 위원장대리 이성두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수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가 ‘다’ 항목, 장례식장 ‘다’목에 장례식장을 건축하지 못한다고 지금 저렇게 지정해 놓은 곳이 부산 이 조례법에 몇 군데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 미관지구 말고 또 장례식장을 허용하지 않는 곳은.
예, 예. 미관지구를 제외하고 저쪽 허용 안 하고 있는 데는…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본 위원이…
예,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용공업지역 내에 지금 불허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주거지역,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1종, 2종, 3종 주거지역 내에 지금 불허를 하고 있고, 전용공업지역, 그 다음에 자연경관지구, 보전지구, 학교시설보호지구 이런 곳에서 지금 불허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관지구 3곳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예, 학교시설보호지구 그리고 공용시설보호지구 그리고 미관지구 또 자연경관지구 또 본 위원도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한 때는 저희들이 장례식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혐오시설로 봐 가지고 뭐 또 들어서서는 안 된다 해서 문제도 좀 있었고, 또 어떻게 볼 적에도 님비현상으로도 볼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 보는 시선 자체가 많이 달라진 것도 많습니다. 달라진 것도 많고, 본 위원은 앞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했던 위원 중에 한 사람인데 이걸 가지고 본 위원도 많이 생각도 해보고 여러 조례안을 이래 많이 봐 왔습니다. 많이 봐왔는데 실제 우리가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이라든지. 또 공용시설보호지구 안 이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우리 주거지역 주위에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일본에만 가도 빌딩과 빌딩 사이에 묘지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예.
그걸 따라 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볼 적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현재 학교시설보호지구 보면 절대보호지역이 있고 상대보호지역이 있고 이렇게 보호지역이 있더라고요. 보니까네요. 그러면 이게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 몇 미터까지 저촉이 됩니까
저촉…
건축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지금 불허, 불허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몇 미터 규정이 따로는 없죠…
아니 학교시설보호지구가…
아, 보호지구로 지정이 된 데는 안 된다는 거죠.
학교시설보호지구, 그러니까 보호지구가…
지구로 지정을…
그러니까 50m, 100m…
50m, 100m는 아니고…
뭐 150m, 200m 이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학교시설보호지구로 지정 고시된 그 구역 안에서 불허한다는 이야기죠. 몇 미터…
그러면 한 200m 안이네요. 그렇죠
거리를 따로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 아니 실장님 이렇게 있습니다. 50m 안에는 단란주점이라든지.
물론…
그 다음에 PC방이라든지. 일반유해시설은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저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 장례식장이 몇 미터 안에까지 저촉이 되느냐 그걸 물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학교정화구역 내에는 다 안 됩니다.
정화구역 내에, 그러면 200m까지 되겠네요. 그죠
어떤 거리를.
예, 예.
거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보호지구 내에, 보호지구로 지정한 구역 내에는 지금 허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 실장님 보호지구로 된 반경이 학교정문 앞일 수도 있을 것이고, 담장 앞일 수도 있을 것이고, 다 안 다르겠습니까
학교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예.
일반 우리가 하다못해 다른 노래방을 하나 하기 위해서도 학교정문 앞에서는 못하게 되어 있고 또 50m 넘어 서면 허용 가능하고 이런 게 법이 안 있습니까 저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볼 적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학교시설보호지구 주위에, 학교 주위에 사실 상가라든지 시장을 끼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부산시내에, 그 학교 주변에 있는 분들은 학교 주위에 건물을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나름대로 상권을 형성해 가는 분들이 요즘 세를, 저촉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세를 놔먹기 어렵다 할 정도까지 그렇게 불평을 이야기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표시변경 관계라든지 여러 관계가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적에는 실제적으로 정말 우리가 시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하고 본 우리 의회에서 정말 이런 아픈 부분이 있고 또 우리 동구지역에도 실제 장례병원이 병원 안에 이렇게 장례식장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굳이 딱 거기만 ‘다’목 어떤 그 하나만 다루지 말고, 경관지구는 빼더라도 그러면, 공용시설 안에도 그럼 허용해 줘야 되고…
예, 김 위원님, 제가, 제가 답변을 드리…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도 뭔가 해 줘야지. 이게 볼 적에는 뭔가 공평하지. 그러면 거기 하나만 딱 적용해 가지고 미관지구다라고 딱 그것하면 그것도 제가 볼 적에는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은…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일단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조금 전에 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자연경관지구라든지 학교시설보호지구라든지 보전지구 이런 부분이 다 허용이 됩니다. 일단은 시행령이 개정되면,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은 전체 금지되고 있는 지역 중에서 일부 우리 미관지구 안에서만 올렸는데 그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더 또 충분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게 지금 입법예고가 된 게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지금 내려온 거지 예고된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입법예고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부분 아닙니까
아니 권고사항이 아니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국토해양부에다가, 국토해양부에다가 건축법시행령을 개정 권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지금 각 관련부서하고 지금 협의가 지금 완료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실장님 아까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실제 이 법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부산시에서 이러 이러한 부분에서 불합리한 부분도 있더라. 그래서 부산시에서 강력하게 학교시설보호구역이라든지 공용시설지구 안에도, 요즘 아파트 내에도 들어가게 되면…
시행령이 개정되면 이 부분도 다 허용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학교시설보호지구도, 예.
그래 제가 이 부분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본 위원이 반대를 하다가 가만 이래 들어보고 여러 어떤 정보를 수집을 하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해 보다가 보니까 이 부분에도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의 문제가 중심지 미관지구만 포함할 것이냐. 아니면 미관지구 전체를 포함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고, 또 일반장례식장만, 병원 내 장례식장만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장례식장 전체를 포함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도 있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겠죠
검토, 예. 충분히 검토가 되었습니다.
중복되는 질문이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난 6월달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병원 내 장례식장의 부적법성을 놓고 합법화되도록 관련부처에 권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권고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권고한 이유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병원 내에 장례식장을 별도 일반장례, 전문장례식장과 동일시하니까 상당히 또 규제가 또 많고 하기 때문에 일단 전문병원 내 장례식장은 장례식장으로 보지 않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병원의 어떤 하나의 부속시설로…
그렇죠. 예.
이렇게 보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죠
아까 답변드린 대로 현재 관련부서하고 10월 중순경에 협의가 끝났고 내부적인 아마 법률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6항에 보면 장례식장은 기반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예.
기반시설이란 게 어떤 시설을 기반시설이라고 합니까
도시에서 기반시설이라 하면 주민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각종 필요로 하는…
일반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그 학교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꼭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필요한 게 기반시설이죠
예.
병원 내에 설치된 장례식장이 도시미관을 저해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병원 내 장례식장이 사실 지나다 보면 장례식장 간판을 보지 않고서는 그 병원에 장례식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난립해 있는 간판이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그 병원시설물이 도시미관을 저해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실장님, 그리고 만약에 중심미관지구 내 병원에 장례식장이 허용될 경우에 미관지구를 관리하는 건축감독부서에서 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건축법령상 조례 우리 조례도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을 시행 건축할 경우에는 별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에 관한 문제는 일단 허가부서에서 준공 전까지 시공과정을 충분히 또 감독을 하고 있고 또 별도 또 감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한다 하더라도 행정관리나 지도를 실제 해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칠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이번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난번 회기 때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다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간관계상 토론과 질의는 종결하고 의결을 위해서 몇 분간 정회를 요청하고 바로 의결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예. 권칠우 위원 회의진행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그렇게 하기로 하고, 위원장으로서 조례 심사를 하면서 총체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입장에서 또 우리가 또 조례 심사결과를 또 우리가 또 심의를 하는 또 목전에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몇 가지만 좀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실장님 이 지금 현재 조례안의 개정의 이유는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 보면 지금 지역민들의 장례 편의를 제공하고 특히나 지금 현재 상위법이 개정이 되는 여러 가지 그 시점에서 상위법이 개정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와 또 취지가 우리 지금 현재 개정을 앞두고 있는 우리 지역현안 문제하고 나름대로 일치가 된다고 이렇게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한 가지 여기 보니까 문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 용도별 건축물 종류에 보면 당초에는 의료시설에 ‘가’ 병원, ‘나’ 격리시설, ‘다’ 장례식장으로 같이 세 가지가 묶어서 의료시설로 보고 있었던 점이 지난번에 개정이 또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의료법 49조에 따라서 장례식장은 그 내용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실장님께서 조금 전에 계속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당장에 걱정하는 부분은, 이건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중심미관지구라도 전체 지역에 장례식장을 허용할 것이냐. 지금 이 개정 내용은 그렇죠 조례. 그렇죠
예, 현재 조례, 조례 개정 내용에는 장례, 일반장례식장도 같이 허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권고사항이나 지금 우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에 개정 권고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지금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는 나름대로 골자를 보면 단서조항을 어떻게 붙여 놓았느냐 하면 의료법 제49조에 따라서 의료기관의 부속시설에 해당하는 장례식장은 분리되는 데서 제외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예, 장례식장으로 보지는 않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개정되는 여러 가지 흐름을 봤을 때,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분리한 데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장례편의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의료시설에서 장례식장은 결과적으로 의료시설 부속시설로 보자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지금 현재 본 조례안의 기본적인 골자를 보면 전부 허용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한번…
그러니까 미관지구 안에서는 허용, 예…
미관지구 안에서 그러니까.
예, 예.
지금 현재 상위법이라든지 전체적인 제안설명은 기존 의료시설, 의료시설에는 허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배경적 내용이 나왔는데 이 조례 내용은 전체 지금 현재 지구에 장례식장도 허용이 되는 걸로 나와 있다 말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조례의 개정내용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업지역 내에 장례식장은 법으로는 다 허용이 됩니다. 단 저희들 조례에 미관지구 안에서의 장례식장은 불허하던 것을 지금 허용하겠다는 뜻으로 올린 거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김영욱 위원 이야기 말씀대로 과연 그러면 중심상업지역 안에만 허용할 것인가. 안 그러면 미관지구 다 할 것인가. 또 장례예식장, 병원 내 장례식장이 아닌 일반장례식장도 허용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어떤 위원님들의 판단에 저희들이 따르겠습니다.
예, 그렇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 실장님으로서 우리 김영욱 위원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중심미관지구, 중심미관지구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미관지구는 중심미관지구, 역사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중심미관지구는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 지금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만 설명을 하면 됩니까 그런데 이게 참 막연해요, 이게.
막연한…
나도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참 막연하더라고 덧붙여 이야기…
토지 이용도가 높은 지역에 미관을 고려하기 위해서 일단 시에서 지정 고시한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해당지역에 미관지구 지정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미관지구 지정 지금 중심미관지구는 현재 부산에 중구, 동구, 영도, 부산진구, 남구, 해운대구, 사하구, 연제구 등이 중심미관지구로 되어 있고요.
그건 나중에 자료로 보도록 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수고 많았습니다.
일단 우리 위원회의 그 동안의 여러 가지 심사를 한 내용을 가지고 조율을 하기 위해서 한 20분간만, 20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8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다 신중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다음 회기에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전에 모두에 얘기드린 것처럼 다음 회기에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다음 회기까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기 도시개발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8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8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13
2 5 대 제 183 회 제 3 차 본회의 2008-10-24
3 5 대 제 183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0-23
4 5 대 제 18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0-22
5 5 대 제 183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0-22
6 5 대 제 183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0-22
7 5 대 제 18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0-22
8 5 대 제 183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0-22
9 5 대 제 18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0-21
10 5 대 제 183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0-21
11 5 대 제 18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0-21
12 5 대 제 18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0-21
13 5 대 제 183 회 제 2 차 본회의 2008-10-15
14 5 대 제 18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10-23
15 5 대 제 183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0-21
16 5 대 제 18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0-20
17 5 대 제 18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0-20
18 5 대 제 183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0-20
19 5 대 제 18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0-17
20 5 대 제 183 회 제 1 차 본회의 2008-10-14
21 5 대 제 183 회 개회식 본회의 2008-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