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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14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승호 건축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쾌청하고 드높은 가을하늘 아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벌써 한 해의 업무를 정리해야 하는 4/4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동안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늘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격려를 드리며 아울러 남은 기간 동안 업무를 알차게 마무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이번 회기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축정책관실, 도시경관기획단 소관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건설방재관실, 건설본부 소관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모레 10월 22일 오전은 소방본부 소관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한 후 오후에는 교통국 소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건축정책관 TOP
(14시 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축정책관실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승호 건축정책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정책관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건축정책관 소관 2008년도 3/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정책관 소관 2008년도 3/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8년도 3/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 개요, 단위사업별 집행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3/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 개요입니다. 총괄부분입니다. 3억원 이상 투자사업과 5,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에 해당하는 주요사업은 총 22건으로써 금년도 예산현액은 총 529억 5,900만원이며 이중 1/4분기에 54억 4,400만원, 2/4분기에 202억 7,000만원, 3/4분기에 68억 5,300만원을 집행하였고 4/4분기에는 158억 7,4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예산현액이 2/4분기에 비해 2억원이 감소된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재정비 촉진사업 국고보조금 삭감 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3/4분기까지 집행실적을 보면 총 325억 6,7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62%를 집행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건축주택과 소관사업 6건에 310억 9,900만원이며 도시정비과 소관사업 11건에 160억 6,000만원, 도심재생과 소관사업이 5건에 58억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사업별 내역입니다. 주요사업은 22건으로 총사업비는 5,486억 9,000만원이며 2007년도까지 4,666억 8,300만원을 집행하고 금년에 525억 2,9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2009년도 이후에 292억 4,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건축주택 통계분석시스템 구축 등 총 10건에 금년도 예산현액은 107억 400만원이며 3/4분기까지 81억 8,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은 충무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 등 8건에 금년도 예산현액은 92억 7,800만원이며 3/4분기까지 10억 9,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택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사업은 정관지구 택지개발사업 1건이며 금년도 예산현액은 287억 7,700만원으로 3/4분기까지 205억 8,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사업은 괴정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비 지원 등 3건입니다.
금년도 예산현액은 42억원이며 3/4분기까지 27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4분기 주요사업 예산 총 집행상황을 보면 당초 집행계획 대비 47%가 집행되었으며 일부 집행실적이 다소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는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단위사업별 집행상황입니다. 건축주택 통계분석시스템 확산 보급부터 마지막 28페이지까지 재정비촉진 시범사업 지원에 대한 예산집행상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와 저희 건축정책관실 전 직원은 지금까지 보고 드린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특히 업무추진에 있어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건축정책관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건축정책관실 2008년도 3/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3/4분기 건축정책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건축정책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승호 건축정책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승호 건축정책관님께서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산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뭐 예산집행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관님께서 업무보고 시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쳐두고 우리 재정비지구에 하나 이거 좀 민원성이 있는 부분인데, 재정비지구로 수립이 된 이후에 일선 시․군에서 임차인이 임차를, 건물주인이 임차를 못하도록 주인이 다 쓰도록, 그러니까 매매를 그래서 매도․매수 허가신청을 했는데 건물주인이 전체를 매입자가 전체를 쓰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매매허가를 내준다는 그런 민원이 몇 군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시청에 들어온 적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이, 한 예를 들자면 말입니다, 건물이 4층 정도 있는데 4층, 5층이 있는데 그 건물을 사고파는데 예를 들어서 부부끼리 살면 한 층만 자기가 필요로 한데 2층, 3층, 4층을 임대를 하면 매매에 허가를 못해주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허가가 지금 보류되어 있는 매매사례가 몇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혹시 시에다가 진정을 하셨는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지 혹시 그런 예가 있다면 시에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지금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구청에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시청까지 민원제기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체크를 해보고 거기 문제점이 뭔지 분석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시청에는 그런 문제가 제기된 거는 없었습니다.
시청에 그런 민원이 아직까지 답지 안 했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한 세 곳에 집을 팔라 하니까 1층은 당연히 주인이 쓸 거다 생각하고 2층, 3층에 주인이 안 쓰면 매매 허가자체를 못 해주겠다…
그러면 전체를…
주인이 다 써야 된다 이거죠.
한 가구 전체를 다 사라 그런 말씀이네요
다 써야 된다 이거죠.
다 써라
예, 그런데 그게…
그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구에서 허가가 안 되면 시에다가 자문을 구하면 시에서 아마 좋은 답이 안 나오겠느냐 제가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 실태파악을 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답을 못하고 혹시 또 그런 내부적인 규정이 있는지, 또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깊은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은 못 드리고 일단 이런 업무보고 시에 정책관님에게 한번 자문을 해보자 그래 생각하고 오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그거를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또 두 번째로 사업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조금 잘 검토하셔 가지고 사업자 편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수고 많습니다.
어차피 회의자체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니까, 지금 보면 3/4분기도 집행률이 47%, 물론 2/4분기에 미리 선 집행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선 집행된 부분이 좀 있다손 치더라도 3/4분기까지 집행을 하려고 했던 부분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진다 말이죠. 주로 정관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경제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 민간부분에서 건설경기는 전혀 살아나지 않으니까 공공부분에서 건설경기를 일정정도 뒷받침해 줄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현 경제상에서는 그렇습니다. 건설업계 통계에 의하면 공공부분에서의 경제수주의 10%를 넘어선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니까. 지금 건설업체들 같은 경우는 하루하루를 견디기 힘들단 말이죠. 하루가 진짜 어렵습니다. 돈 1,000만원 못 막아 가지고 부도가 나는 업체들이 부지기수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관에서는 선거 앞두고 시장님이 특별지시하면 좀 조기발주하고 시장님 특별지시 없으면 경제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 막 이렇게 계속 밟는다고 아, 우리는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했겠죠, 발주는. 발주가 정상적으로 되지는 않을 거고 행정절차를 밟아가지고 하시겠지마는 이래 늦어서는 좀 곤란하다. 특히 관의 관급공사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할 것 같으면 민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설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대형 건설업체들이 지금 몇 개가 사라질지 모른다는 형편이니까. 부산은 특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관이 지금 저는, 다음에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행정절차라는 게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발급서류를 받는데 7일 이내에 하라 하면 7일 이내에 하면 문제는 없죠. 문제는 없지마는 7일 이내에 하라는 이야기는 될 수 있으면 빨리 해주라는 이야기지 7일까지 해라 소리가 아니다 말이죠. 그런데 우리 시나 구의 직원분들 보면 여권을 발급받아도 그렇고 뭘 떼도 그렇고 여권이 예를 들어서 며칠이다 하면 그날 딱 전화가 와요. 10일이다 하면 10일째 되는 날 딱 전화가 오지, 10일 이내로 하라 하는 이야기는 10일을 초과하지 마라는 것이지 더 빨리 해주면 해 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제가 다음에 한번 통계를 좀 한번 다 내보겠습니다. 우리 주택정책관실 뿐만 아니고. 꼭 선거 있는 해나 이럴 때 시장 특별지시 있었던 해만 조기발주가 되고 그 외에는 행정절차 때문에 꼭 조기발주가 안 됩니다. 항상 연말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것 좀 하루라도요, 정책관님, 좀 챙기십시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예산집행이 1년 단위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연초에 이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계획이 무르익어서 집행하게 되니까 결국은 뒤로 좀 밀리는데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우리 경제 여러 사회분야에 경제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빨리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특히 올해는, 올해는 지금 이번 가을에 건설업체가 몇 개가 쓰러질지 모르는 형편입니다. 대림산업도 위험하다 그러고 GS건설도 위험하다 그러고 현대산업도 뭐 대형 건설업체들 다 지금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그 대형 건설업체들 밑에 딸린 부산의 하도급 업체들이야 뭐 더더욱 위험하겠죠. 신성건설도 위험하다 그러고 뭐 그러니까 이 공공부분에서라도 최대한 행정절차를 빨리 하셔 가지고 하루가 급한 상황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이지 뭐 자격, 제대로 자격 안 되는 사람들 뭐 하도급 비율 높여주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마는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 자금 경색을 풀어주는 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 아닌가 싶으니까 오늘부터라도 좀 정책관님 신경 쓰십시오.
예, 현재 사회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 건축정책관 뿐 아니고 부산시의 전체 지금 국에 전부 해당되는 건데 다 보면 1년 예산 미리 잡아놓고 항상 12월 15일을 전후해서 발주해 버리고 뭐 빨리 해 가지고 계약금이라도 퍼뜩 넘겨줘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건축주택 통계분석시스템이라든지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이라든지 이거를 보니까 제가 한 가지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럽니다.
그 얼마 전에 우리 정책관님도 시정질문 당시에 김성우 의원이 공개공지가 이제 마, 공개공지가 아니라 사유지화 되어 가지고 인센티브는 실컷 받고 매장으로 사용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건물 뭐 저 화물적치장으로 사용하고 그런 사례들을 보셨는데,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서울시는 올해부터입니까, 도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건축물 생애주기 관리한다는 거요.
그러니까 준공 때부터 연간 1회 정도는 이 건축물들이 어떻게 지금 활용되고 있느냐, 어떻게 이용되고 있느냐 당초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와 다름없게 제대로 이용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일선 구청에서 주로 하시겠죠. 물론 뭐 시가 점검을 해야 될 부분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공개공지 대상이 되는 그런 건축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종합병원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지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 실태점검도 중요하지마는 이번에 시정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실태점검을 하실 것 아닙니까 앞으로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은 원래 허가받았던 것과 똑같이 사용되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지금 서울시에서는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애주기 확인작업들 그런 것들을 쭉 이렇게 관리하는 것 그렇게 되었을 때는 또 건물의 수명도 또 안 길어지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건물의 수명도 길어지니까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도심재생이라든지 지속 가능한 건축이라든지 이런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일이 많겠지마는 건축물 생애주기 관리라 할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대형건축물에 한해서 공공건축물과 대형건축물에 한해서 도입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물론 실무적으로 상당히 일이 많기 때문에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이제 우리 각종 개별 건축물에 대한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공개공지 뿐만 아니고 건축물에 딸린 개별적인 사항들 지금 건축물 대장에 올라 있는 부분들이 전산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갖추고 있는 통계분석시스템이 완료가 되면 그런 부분들을 전산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규모 이상 공공건축물이라든지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개공지 부분이라든지 주차장 부분이라든지 일반 건축물 관리의 주요 요소들 그런 부분 좀 발췌를 해 가지고 별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DB작업을 하신다니까 생각이 나서 하는 건데 이거 뭐 DB작업만 해놓고 실질적인 점검이 안 된다면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DB작업이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DB 베이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정해놓은 대로 1년에 한 번이면 한 번, 1년에 두 번이면 두 번 실질적으로 그 건축물들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고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를 자꾸 이래 데이터를 자꾸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고, 서울시도 지금 현재 이미 도입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부산시도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시에서도 지금 건축물대장, 개별 건축물대장을 전부다 데이터베이스화 하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개별 건물에 대한 관리가 좀더 쉬워질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15페이지, 제가 이거는 내용을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을 하는데 경성대학교 앞이고 이런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시범거리를 조성을 한다 이러면 이게 법규 제정을 위한 하나의 시범적인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규칙이나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상인들을 설득해 갖고 시범거리를 조성하는 겁니까, 일의 선후가 어떤 겁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구․군별로 우리 전국을 대상으로 한 20개 정도 시범으로 지정을 해가 하는데 이 부분들을 국비지원을 해 줍니다. 해 주고, 물론 이제 매칭사업으로 시에서도 또 얼마 내고 구에서도 얼마 이래 가지고 전체를 간판정비를 하자는 건데 그게 광복로처럼 그렇게 크게 사업 투입하는 부분은 아니고 일단 우선 간판을 대상으로 정비를 해보자…
지금 우리 간판업무가 도시정비과 업무로 되어 있죠
예, 우리 도심재생과…
도심재생과입니까, 도시정비과가 아니고
도심재생과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성사업 자체가 어떤 목표가 좀 있어야 되겠다. 물론 뭐 국비로 하지마는 이 조성시범사업을 통해서 무슨 어떤 간판의 지금 아주 규격이라든지 돌출여부라든지 이런 법 조례나 법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단순한 외형적인 규정만 정해놨는데 이제 시범거리를 조성하면 전체 마스터플랜을 짜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물론 주민들 의견을 반영할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문화적인 한 요소로서 거리를 전체 좀 단장을 해보자, 새로운 간판문화를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도시의 품격이라 할까요, 도시의 품격 그 다음에 공공디자인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마는 도시의 품격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것이 저는 이 간판이라고 생각하는데, 간판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조성사업이 그야말로 뭐 한 번 해 봤다라는 거에 그치지 않도록 조성사업이 끝나면 문제점도 있을 거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개선해야 될 점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좀 분석을 해 가지고 좋은 점들은 시 전역에 필요하면 조례 제정이라든지 아니면 상위법을 바꿔서라도 규제중심의 조례 같으면 상위법을 바꿔서라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조성사업 자체의 성과들을 면밀하게 분석하시고, 사실 지금 현재 간판과 관계되는 규제는 그야말로 너무나 형식적인 규제, 사실 간판 중에 제일 보기 싫은 거는 이상하게 빨갛게 해 가지고 서로 경쟁하듯이 하는 이런 간판들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이래 크기만 맞추면 전혀 규제가 안 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성사업의 결과를 잘 좀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및주거환경기금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목표연도나 그 목표금액은 없습니까 주거환경기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사업은 도시계획세 10%가 항상 이렇게 들어오게 되니까 목표연도나 목표금액 이런 것들은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거는 기금을, 기금상한을 정해놓은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현재 도시재정비사업들이 지금 부산 전체를 보면 아주 초기단계입니다. 그리고 이게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서게 되면 거기에 들어서는 임대주택, 임대주택은 전부 시에서 다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매입기금이 뭐 한 세대에 5,000만원 쳐도 엄청난 금액이 소요될 겁니다. 그래서 미리 그 소요될 예산을 기금을 조성하고 또 장차 수요에 대비하는 겁니다.
저는 이 내용을 자세히 제가 검토를 안 해 봤는데, 그러면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전국 6개 특별시, 광역시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적립되어 있는지와 부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연차별로 한 최근 한 3년간 각 시․도에서 어느 정도를 지출해 왔는지
그래서 왜냐 하면 지금 거기 보면 조성금액은 1,930억인데 지출금액은 98억 일반적으로 다른 기금에 비해서는 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적게 지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보통 1,930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으면 보통 다른 기금은 한 10% 안팎으로 이렇게 지출을 하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기금들이 그 정도 지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자수입도 있는데다가 이자로 들어오는 세입을 한 5~6% 잡고 그 다음에 다시 다른 데서 들어오는 세입,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전입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이제 계속 모아가는 것 같으면 뭐 적게 지출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지출내용들을 보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의 항목에 맞지 않는 거는 아닌데 너무나 기초적인 것들 용역중심의, 용역중심의 이런 것들 본격적이지 못하다.
그러니까 뭐 도심에 이제 아주 낙후된 이런 데 좀 지원한다든지 공동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전부 용역중심이고 또 한 가지는 물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다 재개발, 재건축에만 이게 지금 좀 놓여 있는 감이 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름이 도심재생 아닙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무슨 정비기금인 것 같은 그런 항목자체가 전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개발구역 무슨 정비계획 이런 것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구나 중구 같은 경우도 자꾸 재개발, 재개발만 이야기하고 정비기금도 그쪽으로만 자꾸 쓰여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서구의 태극도 마을이 한국의 무슨 산토린이다, 뭐 가장 부산다운 데는 동구의 산복도로다. 물론 사시는 분들 괴롭겠지마는, 그러면 이 도심재생적 측면에서 자꾸 거기다가 아파트 올려버리고 아파트 올려버리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기금자체가 자꾸 지금 전부 재개발, 재건축 쪽으로만 사용되는 듯한 그런 감들이 있습니다. 올해 기금 지원한 걸 보니까요.
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을 쓸 수 있는 용처들이 기반시설, 구역 내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임대주택에 대한 시에서 구입자금 그 다음에 이주할 때, 개발할 동안 이주를 해야 되니까 이주할 때 이자차액 보전금을 또 시에서 줍니다. 그런 데 주로 이제 쓰게 되어 있고 지금 개발예정구역 내의 환경정비 지금 현재 아직 개발이 안 되었지만 좀 여건이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은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폐․공가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하겠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각 시․도의 그것하고요, 지출금액 그 다음에 관련 법령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 내용들을 체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3년간 사용처, 부산시 같은 경우는 사용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지출처 이런 것들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 위원장 이산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김태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태문 위원입니다.
부산시내 16개 구․군에 한 아파트단지가 2개구로 나누어져 있는 데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아파트 한 단지가 두 개 구에 걸쳐 있는 데가 왕왕 있습니다.
부산시내 그런 데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지금 아파트단지 그거를 개수를 지금 파악은 못했습니다. 걸쳐 있는 게 몇 개인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부산진구 양정1동에 보면 유림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이게 연제구하고 6개 동이 4개 동은 연제구로 되어 있고 2개 동은 진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예.
유림아파트.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양산에 국회의원 하던 분…
유림건설에서 지은…
이 1개, 한 아파트단지를 2개 구로 관리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
그래서 아마 그 사업을 할 때, 단지구성을 할 때 이제 지구계획에 걸려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은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또 주민동의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때 행정구역 조정을 허가를 내줄 때 조정을 해서 이거는 했어야 되는데 이 아파트 6개 동이 4개 동은 연제구로 가 있고 2개 동은 진구에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좀 시에서 시정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인위적으로 시에서 어느 한 구로 배정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서로…
어렵다는 게 어떤 게 어려운데요
행정구역 조정을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선거구하고도 관련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우리 주택국 차원에서 정리하기 보다는 행정구역조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시에서 여기서 하든 저기서 하든 일단 이거는 한 아파트단지를 2개구에서 행정을 관리한다면 그 행정에 난점도 있고 한 단지 안에 사는 아파트 주민들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예, 그런 게 많이 있을 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좀 한 구로 몰아서 만들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건축관련 허가 처리할 때는 한 구에서 처리합니다. 양쪽에 걸칠 때 서로 협의를 해서 한 구에서 처리를 하는데 그게 준공이 되고난 뒤에 관리문제가 행정구역까지 허가해 준 구에서 관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민들 간에 그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합의를 거쳐야 할 그런 사항…
아니, 주민들 간에 이해관계 전에 아파트 시공업체가 시공할 때 한 구로 만들어 줘버리면 이해관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이미 구가 갈려져 있는 것은 힘들다 하더라도 지금 범일4동 안창마을이 지금 구가 또 2개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진구하고 동구하고 같이 걸쳐 있습니다.
이거를 또 허가를 내주면서 또 그렇게 만들려고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사전에 진구를 주든지 저쪽을 주든지 줘 가지고 한 구에서 관리를 해야지 시에서 좀 제가 볼 때 조금만 신경 쓰면 이런 것은 다 정리가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은 동구에서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데 과연 개발되고 나서 그 구역 전체를 동구에 편입시킬 수 있을지는 제가 관련 국에다 그 부분을 사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에서 구로 두 구에서 하지 말고 한 구로 만들어 놓는 것을 한번 지시를 해 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들은 일단 관련 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버스 지나고 나서 손 들지 말고 미리 지금 하세요.
알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20페이지, 21페이지에 양정1동하고 부암1동 금년에 조합원 이주 및 철거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확실합니까 철거하고 12월달에 공사 착공한다고…
지금 추진계획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현재 부동산시장하고도 관계가 밀접하기 때문에 추진되는 부분들은 제가 확정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계획은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지 시공사 삼성에서 조합원 이주하다가 중단한 것 아시죠
예.
지금 이주하다가 중단해 놓고 1년 있다가 자기들이 시공하겠다고 했는데 1년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1년이 될는지 5년이 될는지 모릅니다. 지금 시작했던 데도 이주하다가 중단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계획은 이렇게 잡아놓고 10월달에 조합원 이주하고 철거하겠다. 그리고 12월달에 공사 착공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럴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이 부분들은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적어놓았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추진과정들을 지켜보고 그 결과도 변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추진하다가 스톱 되어 있는 부분들은 사업성의 이런 문제, 자금 수급문제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도와서 사업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양정에 여기도 시공업체가 시공을 안 하고 계속 미루고 있는 재개발구역도 있죠
그게 아마 사업성 때문에 그렇게…
그러면 양정1동 재개발지역은 사업성이 있다고 봅니까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시에서 도와주는 방법도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재개발사업 자체가 원래 주체가 조합이 주체가 되어 있는데 시에서 도와주는 부분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것은 최대한 지원하겠지만 자금문제에 있어서는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개발조합에서 시공업체가 1년을 더 끌어버리면 조합원한테 얼마나 손해가 가는지 압니까 그 조합원을 설립한 사무실에서 월 사용하는 돈이 거의 2,000만원씩 씁니다. 그럼 1년이면 2억 4,000이잖아요 그게 순수 주민 조합원의 돈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번에 연지에 보면 이주를 시키고 또 이주하는 분들이 전세계약도 하고 집도 사면서 계약을 했어요. 삼성에서 돈을 내주다가 끊어버렸어요. 1년 연기시키면서. 계약금 건 사람들 전부다 떼여버렸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해결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시에서 이런 것을 방관하고 있는 걸 저는 참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원이나 재개발은 조합 스스로가 하지만 시에서 재개발하는데 일단 나가서 일이 잘 안 되는 것은 자문도 해 주고 도와주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자문도 해 주고 어떤 해 주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시장하고 직접 연계가 되어 있고 자금문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여러 가지 안내라든지 행정적인 처리는 충분히 도와 줄 수 있는데 자금문제에 들어가면 그 부분은 시에서 직접 개입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양정1이나 부암1도 10월 조합원 이주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공사가 수익성이 없으면 사업을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작했던 데도 발 빼고 뒤로 물러서 있는데 지금 양정에도 이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 시공업체가 조합 설립해 가지고 지금 철거를 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버티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 것을 시에서 시공업체하고 만나 가지고 확실한 시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 사람들 말만 듣고 몇 달 그 하면 그 다음에 또 책에다가 내년 5월달에 또 한다. 또 안 되면 나중에 10월달에 한다 그거는 하면 안 되잖아요. 정확한 데이터를 시에서 가지고 있고 그 쪽의 정보를 수립해 가지고 그 정보에 의해서 위원들 앞에 바로 이야기를 해 줘야, 위원들도 혼돈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시공은 이야기를 듣고 이대로 그 지역에 가 가지고 분명히 한다 했다가 나중에 위원들도 나쁜 소리 듣고 그렇게 돼요.
전반적으로 재정비 사업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좀더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서 우리 시에서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좀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이 법으로 엄청 힘듭니다. 이 추진위원 단계에서 조합 설립까지 또 인가 내는 과정까지 보통 이게 한 조합단위에서 3년 넘어 걸려버려요.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그 조합이 뭔지 시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그걸 풀어주는 게 공무원 아닙니까 이게 얽히고설켜 가지고 잘 안 돼요. 어떤 추진위원회나 조합 설립해 놓은 데 가면 잘 안 됩니다. 또 허가 다 내 가지고 인근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 붙어 버리면 일조권에 또 안 돼요. 시 관계 공무원들이 재개발, 재건축하는데 다니면서 그 재개발, 재건축하는 데는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한테 물어보면 당장 알잖아요. 그걸 공무원들은 거기에 조합장이나 추진위원 단계에 있는 분들보다는 훨씬 앞서가 있으니까 자문을 좀 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기동반이 있다고 지난번에 제가 설명 들었는데 제가 재개발하는데 다녀보면 시 공무원 얼굴 본 사람들이 없어요. 실제 그 기동반이 있습니까
지금 도시정비과에 그런 기동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동반이 재개발을 추진하는데 나갔다 오면 나갔다 왔다고 명세서 다 기록되어 있어요
출장 나갔다오면 출장보고서 별도로 제출이 됩니다.
그것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진짜로 공무원들이 재개발하고 재건축하는데 현장을 다니고 있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 도시정비사업 관련 조합 뿐만 아니고 정비업체까지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 하는 거는 추진위원 단계에서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을 설립하고 나면 조합장 정도가 교육을 받지 조합원은 이 재개발하는 게 어느 쪽으로 가는지 그 자체도 몰라요.
그런 부분들은 일단 조합원들이 궁금한 사항들을 직접 조합에서 파악을 못하면 우리 시로 요청하든지 요청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직접 파악해서 그 부분들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노력들은 계속 하겠습니다.
그쪽에 좀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부산시가 하고자 하는 재개발, 재건축이 속도를 붙일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십시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장대리 이해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태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4/4분기에 집행될 예산계획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연되지 않고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집중을 해 주십사 당부말씀 드리고요.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용역 1단계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이 업무보고 할 때마다 조금씩 자꾸 연장됩니다. 수립 완료기간이. 1/4분기 때는 2008년 5월까지 수립 완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2/4분기 때는 08년 8월까지 수립을 완료하겠다고 말씀을 주셨고, 여기에는 08년 10월 예정인데, 다 됐습니까
이 부분들은 지금 여러 가지 의견수렴과정, 토론과정에서 문제점이 제기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간이 좀더 필요한 그런 경우가 이런 경우가 되겠는데 이걸 조급하게 어떤 기한을 정해서 그때까지 딱 잘라 하는 것 보다는 더 좋은 의견이 나오면 시간을 좀더 벌어서라도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더 걸리…
물론 그렇기야 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라면 괜찮겠습니다만 분기별 보고할 때마다 이렇게 2~3개월씩 계속 늦어져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10월로 예정하고 있는데요. 완료가 되었습니까
최종보고회 단계에 와 있습니다. 최종보고회 거치면 내부적으로 종결될 때까지는 행정처리가 다소 걸릴 것입니다만 큰 차질은 없이…
가로 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이게 이 용역이 완료되어야 그 옆에 있는 특성화지역 건축기준 수립도 마찬가지로 같이 연결되는 거잖습니까
예,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 최종보고만 남았다고 하니까 여기에 보고서에 해놓으신 대로 그렇게 해 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에 장안 소도읍 육성도시에 대해서 저도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1/4분기, 2/4분기 뭡니까 예산집행상황 보고 때는 좌천 재래시장 정비 착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내용이 없더라고요. 향후 추진계획에. 1/4분기나 2/4분기 향후 추진계획에 좌천 재래시장 정비에 대한 부분들이 없더란 말입니다. 원래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갑자기 들어온 겁니까
좌천 재래시장 정비사업이 원래부터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2007년 7월달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고시를 완료해서 금년 5월에 착공을 했고 이거는 원래부터 들어 있었습니다.
2007년 7월달에요
2007년 7월달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고시를 완료를 했고요, 그 뒤에 쭉 사업이 진행되어서…
그러면 2/4분기, 1/4분기 사업보고에도 향후 추진계획에 좌천 재래시장 정비의 문제들이 언급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죠. 1/4분기, 2/4분기 업무보고에 보면 추진경과까지 해 가지고 2007년 11월달에 문화예절학교 건립 착공, 그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 해서 2008년 7월달 익스트림장 공연장 조성사업 착공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좌천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3/4분기에 이게 나와 있길래, 아니, 애시당초 없었던 게 들어와 있던 건지 아니면 계획상에 있었는데 보고에 누락이 되어 있었던 건지 제가 묻는 겁니다.
애시당초 있었는데 이게 장안 소도읍 육성사업이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추진하고 있는데 세부내역이 총 5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절학교 건립하고 좌천 재래시장 정비사업, 금방 말씀드린 그 사항하고 또 장안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청소년 익스트림장 및 공연장 조성, 좌천 종합버스터미널 신축 5개 사업이 이 장안 소도읍 육성사업에 같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걸 물론 위치는 좀 떨어져 있지만 전체적으로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물론 조금 전에 똑같은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사업 완료시점은 똑같은데 향후 추진계획들 상에서 보면 계속 연장이 된다 말이죠. 2~3개월씩. 분기별로 그렇습니다. 익스트림장 조성사업 착공이 8년 7월로 되어 있다가 8년 11월로 되어 있다가 9년 2월로 되어 있다가 계속 이렇게 연장이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사업 완료시점은 똑같아요. 거의 같은 거 같아요. 사업 완료시점 이대로 같을 수 있습니까
이 부분들이 시작이 늦어지면 지금 당장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걸리게 되면 민원이 걸리게 되면 그때까지 계획대로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착공이 늦어지면 결국은 조금 더 연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물론 최선을 다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기별로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하면서 자꾸 조금씩 몇 개월씩, 몇 개월씩 야금야금 먹어가는 거 있잖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현재도 보면 최종목표는 똑같아요. 착공시기는 벌써 3개월 차이가 나는데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더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10월 9일자 부산일보에 보면 부산시는 2005년 9월에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한 시내 324곳 중에서 정비구역으로 확정되지 않는 85곳 주민들 대상으로 사업추진의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설문계획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셨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물론 주민들 의견을 다시 수렴할 거고 내년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할 때 그때 반영을 해서 재개발 예정구역을 해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아직 설문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김태문 위원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난데, 우리가 여론조사를 하면 여론조사를 하게 된 배경이 있을 거고요, 또 여론조사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의 배경은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 여론조사의 목표는 뭡니까
지금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 지정할 때는 2005년도부터 시작했지만 그때 분위기는 지정만 되면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을 거다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지정해놓고 사업이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한상 토지거래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한을 받게 됩니다. 상당히 불편해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업추진이 되지도 않으면서 계속 묶어 놓으면 주민불편만 가중되기 때문에 불편함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고 그렇다고 해서 지정을 해소해서 해제했다 해서 다음에 다시 지정 못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 여론을 들어서 사업 추진될 시점에 추진할 수 있게만 된다면 당장은 해제해도 문제없다 하는 그런 의견을 좀 홍보도 하고 현재 어려운 실태를 해소해 주고자 이렇게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몸속에 큰 병을 키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이거는 부산시의 주택정책의 목표하고도 인과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조금 전에 김태문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진행을 하다가 사업이 안 되었을 시에 아마 이건 엄청난 형태의 사회적 문제로 다가올 게 뻔히 불을 보듯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모처럼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 보면 50가구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들이 대표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저는 의구심이 드는데 여하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손을 대기로 작정을 하셨으면 제대로 대서 지금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단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빠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아마 이게 수삼년 지나고 나면 곳곳에서 아마 송사가 진행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한번 이렇게 이런 계획을 잡으셨는데 이 계획들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호 정책관님, 수고 많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폐․공가 정비사업에 대해서, 폐가와 공가는 용어차이는 어떻습니까
폐가는 건축물이 쓰지도 않고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 가지고 구조물이 아주 불안정해서 쓸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그런 낡은 주택을 폐가로 볼 수 있고요, 공가는 그야말로 비어 있는 건데 구조적으로는 아직까지 쓸만 하지만 비어 있는 그런 집이 공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실태조사 한 구․군별로 전체 조사한 가구 수가 얼마나 됩니까
구․군별로 조사를 했는데 대략 지금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3,133동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3,113동. 그럼 물론 공가 정비사업은 뭐 사유재산으로 보상비 요금 철거 동의서 징구가 있겠지만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올해 이 예산 보면 10억을 2/4분기, 3/4분기에 예산을 해 놔놓고 지금 3억 1,700만원인가 예산에 써졌지요
이 부분은 사실은 폐․공가를 임의로 철거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유주하고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왜 못 받습니까 폐가나…
폐가, 공가 비어 있으니까 거기 건축주와 직접 연락을 해서 서로 만나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거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철거를 하고나면 각종 세금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당장 공안지세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이 동의를 얻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매입하는 게 아니고 철거만 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의를 얻어야만 철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소유주를 설득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10억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을 다 못하겠네요
그 부분들은 우리가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계획대로 다소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촉구를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겠습니다. 각 구․군별로 소유주와 만나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해서 폐․공가 정비를 빨리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먼저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재개발문제가 되었는데 우리 시공사하고 조합하고 어떤 시에서 중재를 할 이유가 있다 싶은데 그렇게 한번,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금방도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PF자금을 발족해 가지고 지금 관리총회를 한 데가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만약에 300억을 PF자금을 발생시켰으면 그 이자가 약 2억 넘습니다. 지금 CD금리도 오르고 해서. 그런데 지금 시공사가 이자를 안 넣고 있거든요. 그럼 총회를 해 가지고 청산조합원들은 청산을 해 가지고 갔단 말입니다. 나머지 조합원들한테 이랬는데 지금 전국적인 주택경기가 불안하고 해서 시공사도 집을 짓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 조합에 남은 사람들이 관리 총회를 청산해 놔놓으니까 이자는 불어나고 시공사에서 이자를 넣지도 안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아마 얼마 안 가다가 경기가 이렇게 되면 일군 돈 빌려 준 데서 경매를 던질 거 아닙니까
그래 되면 이 재산이 하나도 없을 거 같습니다. 이 지연이 되면. 그렇게 되는데 아까 전에 정책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도 김태문 위원 하실 때도 개인사업이니까 우리는 큰 관여를 못 하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가 싶던데 지금 시공사하고 조합하고 이래 된 데가 부산에서 PF자금을 발생시킨 데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안 해 봤습니까
지금 개소 수가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9개 정도의 사업장이 있고 나간 게 1,700억 정도 나가 있다고…
PF자금 발생된 곳이 9군데…
9군데 정도 해서 약 1,700억 정도…
이게 1년 넘게 가면 지금 시공사가 이자를 지금 불입 안 하고 있으니까 금융에서 가만 있겠습니까
그런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공사하고 조합하고 계속 중재를 붙이고 있는데 그 부분이 최근에 건축자재가 값이 상승하고 하니까 조합측하고 시공사하고 서로 계산이 좀 다른 겁니다. 조합측에는 처음 했던 대로 하자 그러고 또 시공사는 그거 가지고는 수지가 안 맞으니까 손 못 대겠다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다, 또 한 이야기만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재를 우리 또 허가청에서 개인사업자니까 내 몰라라 하지 말고 이 갑하고 을하고 한번 해서 중재를 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여론조사를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러는데 지구지정을 우리가 지금 수요와 공급이 안 맞게끔 해 가 지구지정을 시에서 너무 많이 했다고 생각 안 됩니까
당초에 아까 답변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지정할 때는 지정만 되면 아주 사업이 잘 될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부동산경기 상황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기대한 이익은 하나도 없고 불편함만 가중되기 때문에 이걸 오히려 해제해 달라 하는 분위기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실태파악을 해 보고 그 부분들이 이제 정밀한 실태파악이 더 필요하면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의견수렴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지정을 지금 너무 많이 한 것 같거든요
처음에는 각 구․군별로 너도나도 해달라고 민원을 엄청나게 제기를 했습니다. 안 해 주면 데모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당초 기대한 만큼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분위기가 그때하고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도하게 시행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구지정을 많이 한다 해서 직접적인 어떤 책임을 지라는 것은 아니지마는 이 간접적인 책임도 좀 져야 됩니다, 시가. 이렇게 PF자금이 발생되어 가지고 지금 작업을, 예를 들어서 시공을 못하고 있는 데는 갑하고 을하고 해서 중재를 좀 해서 일을 추진되도록 중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일이 되도록 중재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배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는 16페이지에 아까 우리 이동윤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추가질문을 조금 하겠습니다.
정비기금을 사용함에 있어 가지고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습니까 시에서 선정을 합니까 아니면 해당 지역에서 요청을 했을 때 선정을 해 줍니까
정비기금 사용처는 일단 정비기금 사용계획을 구청에서 받아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되면 시에서 자금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단체에서 정비기금을 지원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을 때 그러면 요청하면 다 줍니까
요청을 당초 사업계획이 있으니까 계획에 의해서 요청을 하면 요청한대로 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이 계획들은 해당 지자체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 확정이 된 사업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7번, 8번은 이거는 시가 자의적으로 정비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죠
여기도 폐․공가 정비사업도 대상을 구청에서 받아 가지고 그 대상에 예산을 배정한 것이고 또 정비사업 기록화사업은 이거는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이제 정비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여러 사항들을 체크해 놨다가 정비되고 난 뒤에도 계속 변화사항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또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8번에 이 정비사업 기록화사업 사실은 이제 말을 정비사업 기록화사업이다 이래 적어 놨는데 실제 내용은 화보집이거든요. 부산 도시의 변천…
그게 이제 전후사정을 그러니까 정비되기 전하고 정비되고 난 후를 데이터로, 역사적인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그림도, 사진도 있고 그에 대한 내용들도 기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화보집 했지만 그림만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말씀드리는 게 도시의 변천사를 알 수 있는 화보집을 발간하겠다 이래 놨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그냥 건축정책과에서 고유사업으로 충분히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있는 내용이다 말입니다. 돈도 1억밖에 안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이제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하는 거는 돈의 용도가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굳이 정비사업기금에서 이런 사업을 꼭 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이 기록화사업이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어떤 자료를 수집하고 기록하고 하는 부분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간단하게 여기서 예를 들면 그 사업자를 만나서 가지고 있는 여러 자료들을 자문도 받고 수집하고 하는 그거를 전문적으로 그것만 하고 업무를 맡아서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건축주택국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고유사업들이 그러면 부산의 도시변천사라 할 수 있는 화보집을 제작하겠다 그러면 그런 다른 일반사업에 이 사업비를 책정해서 1억 정도 하면 되지, 이걸 정비기금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 사업비에서 굳이 이걸 집행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제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화보집 하나 만드는데 이걸 갖다가 정비기금에서 사업비를 끄집어내 가 굳이 써야 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내가 드리는 거고요.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들의 주대상이 이제 정비사업장이 거의 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들이 곧 철거되고 또 변화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부산시내가 다 정비사업지구로 지금 거의 대부분 노후된 지역은 다 지정되어 가 있는데 그것 전부다 옛날과 지금 달라진 모습 찍어가지고 변천사를 만들어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시의 고유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업비에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굳이 이걸 이 정비사업기금으로 해 가지고 도시기반시설 지원하는 이런 기금을 가지고 이런 1억짜리 이런 사업들을 기금사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내가 드리고, 앞으로 그런 거는 좀 고쳐 나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 좀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구의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지원 19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내보십시오. 청렴위원회에서 권고를 해 가지고 아마 법이 예정대로 개정될 것이다 하는 전제하에서 20억의 예산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에 이제 이게 지금 집행하지 못할 입장이 되어 버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도시정비법이 개정 입법예고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의회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보류를 시켰는데 이유가 법령개정 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때 하라고 우리가 보류를 시켜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금년에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는 아마 그런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까
그 당시에는 2007년도에 법개정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법개정이 우리 생각했던 것 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집행을 못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전에 지금 이 용역비를 지원할 지역은 그러면 각 구청에서는 이미 확정이 되어서, 확정되어 있는 것이죠
아직까지 확정되어 있는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그게 앞으로 지정이 되면 주민들이 하는 게 아니고 직접 자치구에서 용역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 사업비를…
아니, 여기에 지금 용역비를 지원하겠다, 20개 구역 이렇게 딱 정해 놨는데, 확정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이 통계숫자가 나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한 구에다가 딱 집중해서 이거 다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러 구에서 아마 신청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가려서 구별로 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지금 현재 조사를 해 가지고 한 20개 구역이 된다 이래 해 가지고 부산의 각 기초단체들로부터 그 용역비를 지원을, 지원해 줘야 될 대상 사업장을, 대상사업지를 파악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용역비를 예산을 수립한 것이 아니고…
지금은 확정해 놓은 거는 아닙니다. 수요는 엄청나게 많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데 시는 한 20억 정도 해 가지고 우선 한 스무 군데 정도 지원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매년 각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수를 평균을 쭉 보니까 한 이 정도는 되어야 그 수요를 적절히 맞출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만큼…
그러니까 지금 이거 만약에 20억 확보해 놔도 만약에 해당 구청들이 상당히 좀 신청이 많을 경우에 시가 좀 선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군요
그러면 이제 현장상황을 보고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용역비를 지원하기 전에는 민간제안이 이루어져 가지고 민간이 이 부담을 했죠, 용역비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현재 이것만 하더라도 만약에 재개발을 한다거나 이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혜택을 보는 것이다, 그죠
예, 그런 면도 있고 또 다른 면은 전체 주택 수급계획이랄까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제가 봤을 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재개발을 하겠다 또는 우리가 이 재개발하기 위해서 시가 지원도로라든가 기타 기반시설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떤 데는 해 주고 어떤 데는 안 해 주고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시가 상당히 형평성의 문제에 시달려야 할 그런 입장이 될 것이다 하는 판단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객관성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아직 이게 계획이 집행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예산도 지금 유보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우선 시가 해야 될 일이 각 지자체에, 기초단체에 파악을 하십시오. 예컨대 내년도에 자치구에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부산시가 감당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예산범위 상.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선정을 해서, 아니, 지역에 파악도 안 해 놔놓고 부산시가 이게 탁상행정 아닙니까, 이게 대략 한 20개 되겠다 그래 가지고 한 1억씩 20억 정도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일반회계가 아니고 정비기금에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들이 수요처는 각 구에서 이제 시에서 직접 자금을 배정해 주기 때문에 수요처는 엄청 많습니다. 각 구에서 다 아마 달라고 그럴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수요가 있다 해서 전부 다 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택 수급상황을 고려해서 앞으로 개발방향, 개발속도 조절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이 정도 예산을 책정하면 적절하겠다, 해마다 이 정도 하자 이런 방침을 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각 구에 수요를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돈을 쓰든지 일을 하는데 시장조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대충 이 정도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얼마가 되든지 간에 일단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고 각 구의 의견들을 받아보고 그 다음에 부산시가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선정기준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집행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그런 게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건축허가 후에 특히 공개공지처럼 그러한 관리체계 구축을 구․군에 조사를 받아 가지고 시가 관리하는 그런 형태를 꼭 취해 주시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활성화 문제 또 시대변화에 따른 정비구역 재조정 문제 지금 그 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 조사에 우리가 얼마만큼 의존할 것인가 하는 기준치도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면밀히 사전에 준비를 완벽하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아까 이야기한 도시정비과에 기동반에 대한 실적을 그냥 서면답변을 요구했다 해서 실적만 받아 가지고 몇 건 이래 올리지 말고 정확하게 현장, 며칟날 어디에 가서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기준치로 해 가 보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획 변경된 사항 또 예산집행 현황 중에서 계획이 변경되는 거는 내역서에 변경되었다는 명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슬쩍슬쩍 분기마다 말이죠, 딜레이 된다 해 가지고 그것을 자체적으로 바꿔버리면 안 되죠. 바뀐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어떤 용역의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좀더 가야 되겠다 이런 게 정해져야 되죠.
그러면 4/4분기 때 넘어가버리면 명시이월이 되어버리는 문제가 생겨가, 명시이월도 사전에 준비된 명시이월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좀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폐․공가 정비사업 3,113동 중에서 올해 단일사업입니다, 그렇죠 2008년도에 다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형태로 보면 결국 명시이월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확하게 시․군․구에 시달을 하셔 가지고 그것이 집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용역비 지출에 대한 사전점검 또 사후관리체계를 구축을 해서 우리 건축정책관실에 모든 집행현황들이 체계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정책관실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에 있어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비가 익년도로 이월되는 사례와 집행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의 효율화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도시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힘써 주실 것과 정비사업지구로 선정된 곳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 등 정비사업 촉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승호 건축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기획단 소관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나. 도시경관기획단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용성 도시경관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쾌청하고 드높은 가을 하늘 아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동안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늘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동료 위원님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도시경관기획단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성 도시경관기획단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기획단장 홍용성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경관기획단 소관 2008년도 3/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경관기획단 소관 2008년도 3/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사업 예산집행 개요와 단위사업별 집행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주요사업예산집행 개요입니다. 총괄부분입니다. 3억원 이상 투자사업과 5,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에 해당되는 주요사업은 총 6건으로써 금년도 예산현액은 총 23억 5,000만원입니다. 1분기 집행계획액 5억 3,500만원을 전액 집행했고, 2분기 계획액 6억원 중 2억 4,900만원을 집행했으나 3분기에 2억 5,700만원을 집행해서 지금까지 집행실적은 총 10억 4,100만원이며 전체 예산의 44.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내역입니다. 주요사업 6건의 총사업비는 78억 1,900만원이며, 2007년도까지 54억 6,900만원을 집행했고 금년도 예산현액은 23억 5,000만원입니다. 3/4분기까지의 집행상황을 종합해 보면 2/4분기에 계획했던 용역계약을 3/4분기에 마무리함으로써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단위사업별 집행상황입니다만 2페이지 도시색채계획 수립용역부터 마지막 7페이지 도시경관 상세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집행상황 보고는 집행금액상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지난 2/4분기에도 보고를 드린 사항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경관기획단에서 보고 드린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특히 업무추진에 있어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저희 단 소관 업무들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당부 드리면서 2008년도 3/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3/4분기 도시경관기획단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도시경관기획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홍용성 도시경관기획단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성 도시경관기획단 단장님! 지금 도시경관 자체가 계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 아니고 근년에 우리 부산시민들의 안전과 쾌적하고 편리하고 또 시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부산시를 예쁘게 꾸미느냐 그런 의미에서 도시경관기획단이 구성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기획단장님 소신을 가지고 아름다운 부산이 될 수 있도록 편리하고 또 시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보기 좋은 도시경관이 될 수 있는가를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갈까 싶습니다. 3페이지에 이 부분은 도시경관 종합개선 시범가로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도시경관 종합개선 시범가로사업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두 군데 해야 될 것이 아니고 부산시내 관광명소에는 거의 다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감을 가지면서 하나 좀 염려가 되는 것은 사실 이 내용 중에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서울시에서도 간판, 도시경관을 위한 간판을 어떻게 형식화, 고정화 이렇게 해 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결국은 그 지역이 어떤 발전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 사업이 끝에 가서는 결국은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안 되고 어떤 지역이 한 지역이 슬럼화 됨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런 염려가 되고 있고, 그렇게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인물과 같이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을 알리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부산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6페이지, 구포대교 경관조성 개선사업에 사실은 1차, 2차 자문회의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12억에 대해서 현재까지 집행이 안 되고 지금 6페이지 끝부분에 보면 2008년 12월에 공사 준공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1차, 2차 자문위원회를 2008년 9월에 2차 자문위원회를 했는데 올 말에 공사를 준공을 한다면 사실은 12억을 1~2개월만에, 2~3개월만에 마친다는 그런 결론인데요. 아무래도 좀 구포대교 경관조명에 대해서는 단장님께서도 평소에 다른 부분보다 더 특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조금 공기 상으로 과연 가능한지 그 부분 좀 의문이네요.
최영남 위원님께서 구포대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배부해 드린 자료 4페이지, 5페이지가 낙동강경관 기본조사 설계하고 그 다음에 구포대교에 대한 경관조명 실시설계를 금년 10월까지, 9월까지 마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달까지요. 이 달까지 해서 마치고 다음 달에 그거에 의해 가지고 경관조명 개선사업 하면 두 달인데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사실상 옆에 지금 현재 기존 시설은 좀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시퍼렇게 되었던 것 고유가 때문에 조명을 소등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요. 시설이 되어 있던 것을 거기에 다시 어찌 보면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두 달이면 충분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말씀 들어보면 단장님 나름대로 본 위원이 이해가 갑니다만 사실은 신규로 하는 것보다는 현재 기존 있는 부분을 조금 부가해서 수리해서 더욱더 좋은 경관을 만들겠다는 것이 사실은 더 어렵거든요. 공기도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상당히 연말까지 준공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공사가 유인물과 같이 올 연말내로 준공이 되어서 부산시민들이, 구포대교를 이용하는 분들이 볼거리 있는 그런 대교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간 내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도시경관 상세계획 수립 용역 있지 않습니까 용역비가 2억 8,500만원, 그죠
맞습니다. 당초 예산 3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얼마 집행해서 얼마 남았습니까 명시이월된 것이 1억 5,000이 명시이월 됩니까 이월되어 온 것입니까
작년도 9월달에 용역 발주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1억 5,000만원을 집행했고, 명시이월 되어서 1억 5,000만원 중에서 1/4분기에 1억 3,500만원 집행하고 지금 1,500만원 남아 있습니다.
1,500만원 남아 있습니까
예.
여기 보면 우리 시 도시경관기본계획에서 중점경관관리지역으로 선정된 게 21개소 중 10개소를 중심으로 지역별 특성에 걸맞은 경관 상세계획을 수립 시행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4분기에 전체 예산의 90% 이상을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계약상 해 가지고 우선 지금 작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3,500만원 집행을 했고, 금년 1/4분기에 다시 그 중에 1억 5,000만원 남은 것 중에서 1억 3,500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잔액 1,500만원 남아 있다…
그런데 1/4분기, 2/4분기 우리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보면 21개소 중 10개소를 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선정된 21개를 중심으로 한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2004년도에 도시기본계획상에 도시경관지구로 해 가지고 21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계획을 수립하는 상황입니다, 지금요, 이 중에서…
그래서 1/4분기, 2/4분기 업무보고 때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1개소를 중심으로 해서 상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되어 있고, 이번 업무보고서에서는 21개소 중 10개소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1/4분기 때는 21개소 전체에 대해서 하겠다고 되어 있고, 2/4분기부터 21개소 중 10개소를 하기로 되어 있단 말이죠.
2/4분기에 저희가… 위원님! 21개소 중 10개소, 저희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분기에는 21개소로 되어 있고 2/4분기부터 21개소에서 10… 이것 제가 카피 받은 것인데, 무슨 말이냐 하면 1/4분기 때는 21개소를 중심으로 해서 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2/4분기부터 21개소 중 10개소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1/4분기 때 예산이 거의 다 집행된 사항 아닙니까
예.
2/4분기, 3/4분기 뒤늦게 21개 중 10개소 하겠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앞뒤가 안 맞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저희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미스프린트입니다.
미스프린트라고요
저희가…
그럼 여기 한번 와 보이소.
저희들이 계약할 때부터 21개소 중 10개소로 계약을 했습니다. 자료를 좀 잘못 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1/4분기 때는 21개소 중심으로 했다가 2/4분기부터 21개소 중 10개소, 지금도 21개소 중 10개소, 예산집행은 1/4분기에 거의 다 된 상황 속에서,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앞뒤 일의 순서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애초부터 21개소 중 10개소 이렇게 계속, 용역 발주할 때부터 그리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 이야기는 끝냅시다. 아닌 거는 그죠
저희가 조금 실수를 한 모양입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나중에.
담당 사무관님,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정확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정리해 봅시다.
경관정책담당 심규락입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좀 미스프린트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초에 처음부터 저희들이 계약할 때부터 21개소에 10개소인데 그거하고 내용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페이지 말입니다. 2페이지죠. 부산도시 색채계획 수립 용역 이 부분도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도시경관사업단이 출범된 것이 몇 월달입니까
금년 7월 7일입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서도 결국 우리 착수보고나 중간보고가 계속 이렇게 연기가 된다는 이야기죠. 원래는 당초보고는 중간보고가 8년 10월달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2차 보고회 때는 11월로 되었다가 지금은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중간보고를 2009년 3월달에 하기로 되어 있었다가 그 다음에 그거는 1/4, 2/4 같은데 지금 2009년 4월로 되어 있고 최종보고도 조금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계획이야 조금씩 조금씩 상황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이 드나 여기 말고도 다른 사업들도 조금씩 조금씩 그런 부분들에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업무에 좀더 정확도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방금 단장님, 도시경관기획단이 올 7월 7일부로 발족을 하셨다 말씀하시는데 정체성이 좀 애매하죠,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업부서가 기획단이 맡는 영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확실히 정립되어 있습니까
사실상 저희는 경관법이 있고 조례가 있고 해서 영역을 확실히 설정을 하고 추진을 하기가 좀 애매한 점도 있습니다. 파트별로 업무의 중복성도 좀 있고…
지금 보면 이 사업들도 처음부터 도시경관기획단이 맡은 사업이 아니고 다른 건설방재국이나 각종 부서에서 갖고 있던 것을 갖고 온 것 아닙니까 중간에 갖고 온 것 아닙니까 도시경관기획단이 설립이 되면서 갖고 온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발주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건축정책관실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법적으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광고물,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사업,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건축정책관실 소관이라기보다는 도시경관기획단 소관에 더 가깝지 않느냐.
건축문제라기 보다는 도시경관의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럼 광고물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아름다운 광고물 이런 것 도시경관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데 아직도 그것은 건축정책관실에서 하고, 건설방재국에도 아마 찾아보면 그런 것도 좀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라면 사람이 사람답다는 것은 자기 정체성이 확실하게 정립되어야 하는 거고, 경관기획단이 경관기획단답게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정체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업무를 내가 하는 것이고 어떤 업무는 안 하는 것이고 하는 그게 명확하게 업무분장도 되어야 되고, 우리 행정조직이 업무분장 아닙니까 그것이 제대로 6개월이 되었는데도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렇게 경관기획단이 6개월 있다가 없어질 조직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존치될 조직이고, 확대 발전되어야 될 조직이라면 분명히 좀 하시란 겁니다. 다른 국에서 이거 니 가져가서 해라 그것 받아 가지고 하고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단장님의 한계라는 것이 우리 행정조직이라는 게 분명히 위계질서도 있고 서열화 되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한계라는 것도 분명히 압니다만 우리 그래도 우리 단을 이끌고 계신 단장님으로서 그 목소리를 밑에 직원들이 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단장님이 내주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서기관이고, 다른 분들은 국장들이 부이사관이고 이사관이기 때문에 말을 못해 이러면 누구도 못 냅니다. 간부회의 하실 때 조례나 법규나 규정, 업무성격 이런 걸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맡아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맡아야 되고 우리가 안 맡아야 될 부분은 안 맡아도 되고 그거를 지휘보고를 하십시오. 그걸 주는대로 받아 가지고 어떻게 업무를 하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답변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저희 도시경관기획단은 금년 7월 7일날 발족이 되었고 그 전에는 주택국 도시경관과가 있었습니다. 2007년 1월 31일자로 해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쭉 업무를 추진해 오다가 금년 7월 7일자로 경관기획단이 발족이 되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 도시경관에 보면 도심지 내에 광고물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개편하고 사무분장을 할 때 사실상 광고물 업무는 저희가 계속 추진해 왔고,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가야 된다라고 강조는 많이 했었습니다. 기획단이다, 도시경관기획단, 기획 자가 들어가니까 이래 가지고 업무의 분장상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지금 7월달이니까 석 달, 넉 달 지나갑니다. 이제 일단 시행을 하고 위원님 지적대로 광고물 업무는 저희한테 오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회의석상에 몇 번 말씀을 드리고 했었습니다만 앞으로 조례 개정이나 사무분장 변경할 때는 분명히 와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단이란 이름 때문에 현재까지는 임시적인 조직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업무분장 자체를 안 되면 조례라든지 저희들이 맡아서 할게요. 의회에서 맡아서 할 수밖에 없죠. 시에서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 상당히 힘들다면 의회가 그 부분들을, 그런데 그거는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거든요.
시에 업무분장 하는 것을 의회가 한다는 것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월권입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곤란하고 정상적으로 좀 업무가 제대로 분장이 되어야, 밑에 단장님만 보고 계시는 직원들이 안 많습니까, 사실은 자기 업무가 뭐고 정확하게 알아야 또 정확하게 일을 하고, 뭡니까 자기 성심껏 열성을 다해서 일하는데 지금 이게 어떤 조직인지, 뭘 해야 되는 조직인지 서자 취급받아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단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부산시내에서 도시경관기획단의 역할과 위상 이런 것들 분명히 정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업무자체가 단장님한테 맡겨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단장님한테 그 자리 자체를 좀 정립을 해라라는 거예요. 싸울 부분은 싸우고 그래 하셔야 되지, 가만 계시면 안 됩니다. 가만 계시지는 안 했겠지만.
그리고 한 가지 또 우려하는 것은 이게 도시경관기획을 도시색채계획을 수립한다 또는 도시경관 상세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했을 때 일선 지자체하고 많이 부딪친다는 말이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일선 지자체가 자기네들은 다른 방향으로 갈라 하고 도시경관기획단은 용역을 했지만 이런 방향으로 갈라 하고 그러면 서로 부딪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7페이지에 도시경관 상세계획 수립 용역 되어 있는데 기준을 마련한다 되어 있습니다. 기준 마련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조례에 법령화 시킬 것입니까 그냥 용역 해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권고만 하시고 마실 것입니까 어떡 하실 계획으로 지금 도시경관 상세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것은 저희가 중간보고회를 하면서 각 구청에 담당과장, 국장도 참석을 시켜서 저희가 보고회에 같이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만 마무리 될 때 쯤 되어버리면 해당되는 구청에 다 저희가 설명회를 하러 다니려고 하고 있습니다.
별 의미가 없다고요. 사실은…
이것이 결과물이 나오면 이것이 법제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한다면 단장님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행정에 목표가 있을 것 같습니까, 목표가 상세계약 수립을 용역을 주었다. 그러면 이거는 나는 이걸 나오면 이 결과를 가지고 법제화 시켜 가지고 정말 어떤 통일성을 기하는 어떤 도시경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법제화되어야 됩니다. 법제화 시키지 않는다면 일선 자치단체에서 따를 리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 도시계획상에 경관지구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법제화할 수 있습니다.
법제화할 수 있죠 그럼 이거는 법제화하실 겁니까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시란 말입니다. 그냥 용역만 해 가지고 방금 설명을 하시겠다, 지자체에.
아니 아니,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청하고 일선 구청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먼저 주민들하고 한번 개최를 다 하고 다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도시경관기획단에서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시 내부에서도 우리의 역할과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잡아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일선 지자체와의 관계에서도 그런 것들을 잡아가면서 또 필요한 부분들을 항상 법제화를 시켜야 이게 가능한 작업들이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안 됩니다. 그 부분 명심하시고 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 5페이지를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한번 나왔던 이야기인데, 낙동강 교량의 경관조명 기본조사 설계 이렇게 해서 북구 화명동에서 사하구 하단동까지 낙동강에 걸쳐 있는 모든 교량들에 대해서 조명을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가지고 하겠다 이런 의도로 설계가 되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구포대교의 경관조명 개선 실시설계가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구포대교의 경관조명 개선이 있단 말이죠. 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지금 조명 기본설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 10개의 교량이 있습니다. 10개의 교량 안에는 구포대교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여기에 대한 기본조사 설계는 10개를 포함해 가지고 그 주변지역까지 다 합니다. 그 주변에 그런 것까지 다 하면서 구포대교에 대해서는 신설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설계에 맞추어서 개선사업을 하겠다 시공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단장님! 지금 낙동강 교량을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다 끝나야 그 중에 한 부분이 구포대교 아닙니까 구포대교는 별도로 실시설계를 하고 또 여기 용역은 용역대로 지금 또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럼 같은 기관에서 합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이 용역을 같은 회사에서 합니까
기본조사설계하고 구포대교하고 같이 발주가 나갔습니다.
같이 발주하는데 같은 회사에서 합니까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전체 낙동강 기존 구포대교가 조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예산낭비 사례라고 지난번에 언론에서 상당히 부각이 되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낙동강 전체의 다리를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CI작업을 하겠다 이런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구포대교만 별도로 이 용역과 같이 맞물려서 같이 일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예, 구포대교만 실시설계를 하고 마스터플랜 중에서 구포대교만 상세계획 실시설계를 하고, 그것만 금년 말에 아까 최영남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니, 마스터플랜이 안 나왔는데 구포대교는 하나만 별도로 같이 맞물려서 실시설계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일의 순서상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화명대교부터 낙동강 저 끝나는 다리까지를 전체적으로 이 다리에는 어떤 조명을 하겠다, 이 다리에는 어떤 조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낙동강의 컨셉을 잡아 가지고 그렇게 조명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구포대교는 지금 끝나지도 않았는데 별도로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의 순서가 안 맞지 않습니까
구포대교는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별도로 총 기본계획이 있지만 그 중에서 구포대교만 별도로 뽑아내 가지고 그것만 실시설계를 별도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본계획에 그것 다…
그러니까 기존 마스터플랜과 관계없이 구포대교는 별도로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마스터플랜 포함이 되어야죠.
포함되어 있는데 그 마스터플랜을 짜면서 구포대교도 같이 하겠다는 이런 뜻입니까
예.
그럼 그게 우리가 일의 순위로 보면 마스터플랜을 하면서 일단 그 마스터플랜이 전체 플랜 안에 구포대교의 플랜은 지금 실시설계를 해가면서 넣겠다 이런 뜻입니까
예, 지금 10개의 교량에는 미개설된 교량도 몇 개가 있거든요.
있죠.
아직까지 개설 안 된 교량도 있으니까 그거는 다 포함해서 마스터플랜을 작성을 하면서 구포대교는 마스터플랜 넣으면서 실시설계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
상당히 마스터플랜 자체에서 구포대교가 우선적으로 마스터플랜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사실 일의 순위로 봐서는 이게 안 맞는 것입니다. 안 맞는 거지만 구포대교가 상당히 여러 번 여론에 부각되고 중요도가 크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게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같은 회사에서 발주를 받으면 같은 회사에서 이게 용역을 하다보면 구포대교를 먼저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시가 구포대교 설계하고 낙동강 교량 전체적으로 기본조사 설계하고 다른 만약에 회사가 되었을 때 업무계획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그러면 조금 관여를 깊숙이 해서 연결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좀 더 해야 되겠죠. 이거는 그렇지가 않죠.
이게 예술성이나 전문성이 아주 중요시 되는 부분인데 이게 시가 입찰을 하든지 일을 주면 이 회사가 입찰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할 것이고, 저 회사가 입찰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회사가 다르잖아요. 주어진 용역의 과제가 다르지 않습니까, 과업이 과업이 다른데 과업을 어떻게 완충시켜서 할 것입니까
이거는 저희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하면서 저희가 중간역할을 매끄럽게 연결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신다면요.
그런데 사실 제 말이 맞잖아요
이걸 같이 나갔거든요, 저희는.
이게 마스터플랜에 안 만들어 가 있는데 하나는 이미 실시설계 들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이 마스터플랜의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회사 같으면 또 하다가 일이라는 게 끼워넣어서 어차피 같은 회사에서 하니까 이걸 먼저 우선순위를 해 가지고 실시설계 하면서 전체적으로 플랜을 세울 수가 있는데, 아니, 일하는 회사도 다르고 일하는 방법이 다른데 그걸 어떻게 해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안에 구포대교는 바로 실시설계까지 들어가도록 한다 이런 뜻입니까 일의 순위가 안 맞지 않습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별도의 이야기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이라는 게 순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지금 시가 이미 뭐 발주를 해 가지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이 가장 원 목적대로 시행이 되려고 하면 일은 그렇습니다, 낙동강 전체의 다리를 우리가 전체의 낙동강 컨셉을 잡아 가지고 우리가 이미지를 통일화 시키는 CI작업을 해서 전체적인 이미지를 내겠다 그래 계획을 세워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중에 한 군데는 이미 실시설계까지 들어가 가지고 그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그걸 하는 회사가 같은 회사도 아니고 다른 회사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그것은 정말 웃기는 이야기죠. 그래 일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깊이 있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상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철 위원입니다.
야간조명 주택국에서 있을 때 기본계획을 몇 년도에 실시해서 지금까지 몇 년까지 지금 해 오고 있습니까
2004년도 11월달에 지금 야간경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그래서 그 동안 추진해 나온데 대해서 어디어디 다 완공된 데가 몇 군데나 되고 얼마나…
지금 총 여섯 군데입니다마는 해운대지구에 대한 경관조명 하고요, 해운대해수욕장과 달맞이길입니다. 또 하나는 온천천 충렬교에서 안락교까지의 온천천 경관조명을 했습니다. 송도연안에서 송림공원하고 거북섬에 대해서 했고 광안리 경관조명 바다하고 빛 미술관 이걸 했고요, 그 다음에 송정에 이때부터 이제 저희가 했습니다. 이때부터 저희가 이제 과가 발족이 되면서 했습니다마는 송정 죽도공원에 경관조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전에 개통한 남항대교 여기에 대한 경관조명을 해서 총 여섯 군데를 했습니다.
그래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할 때 구포대교는 연말까지 완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런데 보수합니까 지금 현재 되어가 있는 거기에서 조금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보수 수리입니까
보수 수리라고는 볼 수 없고 어찌 보면 새로이 저희가 계획을 개선을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그 중에서 또 사용이 가능한 거는 저희가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용가능한 재료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가 다시 재활용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겠다 애초부터 계획을 그렇게 잡았고요. 그냥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본래 시설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조명이
예.
되어 가 있는데, 그거는 지금 보면 개선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그거를 그러면 철거를 안 하고 하기 때문에 2개월만에 할 수 있다, 보수만 해서 할 수 있다…
아니, 이제 보수만이 아니고요, 거기서 지금 옆에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거 그거는 아마 철거를 하고 다시 개선할 겁니다마는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재활용한다는 거지 그걸 전부다 전면 보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새로 한다고 이런 개념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 할 겁니다.
그렇게 아까 말씀을 그렇게 들어서 연말까지 준공을 한다 해서 그 기간 동안에 되는가 싶어서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니까 보수 수리하는 쪽으로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12억이면 충분한 돈은 되는가 안 되는가 전문 어떤 그게 없어서 모르겠는데 보수 쪽으로 하는가 싶어서 그렇게 지금 제가 묻습니다.
그러고 만약에 또 되었을 때는 구포대교 지금 조명, 야간에는 시간 몇 시에서부터 몇 시까지 소등을 하고…
당초에는 일몰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동절기에는 10시까지 이렇게 했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고유가정책에 의해 가지고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 가지고 소등을 하고 있습니다.
몇 시까지요
소등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소등을 하죠
예.
그러면 부산시내 전체를 했다가 주민의 반발로 또 어떤 시간제한을 또 하고 이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대책은 또 어떻게…
지금 현재…
고유가 때까지는 계속 소등을 할 거냐, 어떤 대책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6개 완료된 중에서 여기에는 지금 없습니다마는 광안대교하고 남항대교만 지금 점등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다 소등을 하고 있습니다. 소등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중앙정부에서 특별한 사항 전달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 아마 이대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2개소는 몇 시까지
광안대교 같은 경우에는 주중하고 주말하고 틀립니다마는 11시까지 하고 또 1시까지 하고 이런 식으로 주중하고 주말하고…
아, 남항대교하고
남항대교는 12시까지 할 겁니다, 아마.
그러면 광안대교는
조금 더 연장을 했습니다.
1시까지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고유가가 좀 되고 다운이 되고 하면 전체 부산시내에 전체가 이 소등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에 예를 들어서 전기료나 이게 우리 조명으로 해서 들어가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예, 그게 지금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알겠습니다. 자료가 되면 한번 받아보고 참고로 할라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그거는 자료를 곧바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배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미스프린트라고 말씀하신 내용 말입니다.
예, 경관 상세계획…
예, 그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 자료를 한번… 예, 뭐 답변하실 분…
아닙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 1/4분기에 21개소 중심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제목 한번 보십시오. 제목에 우리 요약본 안에요, 위치 중앙동, 충무동 등 21개 지역이라고 안 되어 있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 밑에 사업 필요성 및 효과에 중점 경관관리 지역으로서는 21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2/4분기 때 보면 박스 안에 보면 중앙동, 충무동 10개 지역 이래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필요성 및 효과에도 21개소 중 10개소 이래 된다 말입니다.
예, 이제 그것 1/4분기에…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미스프린트라고 해서 넘어갔는데, 그냥 넘어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이야기죠.
예, 그거는 분명히 21개소 중 10개소입니다. 1/4분기에 저희가 보고드린 것이 잘못 되었습니다. 저희가 시인하겠습니다.
박스 안의 내용도 그러네요, 그죠 이게 큰 미스프린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21개소 중 10개소 이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박스 안에, 그죠 21개소로 되었다가 10개소로 바뀌었는데 이걸 미스프린트라고 이야기하니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시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 상세계획 수립 용역 계약서 부분에 있어 가지고 21개소 10개소 문제가 있는데 처음에 계획 1/4분기 계획서에 21개소로 되어 있으니까 혹시라도 계획에 변경이 있었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으면 용역했을 적에 용역발주 계약서 있죠, 그거 한 부 보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변경되는 부분, 그죠 방금처럼 미스프린트라고 한 것 외에 변경되는 부분은 어떤 사유로 변경이 된다는 것을 토를 달아놔야 됩니다. 미스프린트면 미스프린트라 해야지, 처음에 미스 뒤에 바뀌는 게 미스프린트지 처음에 된 걸 뒤에 바뀌는 거는 그거는 미스프린트가 아니고 처음에는 21개소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용역비하고 여러 가지로 또 선정이 다 달라졌다든지 이런 계획이 혹시나 바뀌었는가 하고 지금 위원은 자꾸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알겠습니다.
계획된 것 있죠 용역발주 된 것하고 그것을 사본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기획단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에 있어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비가 익년도로 이월되는 사례와 집행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의 효율화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용성 도시경관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장대익
○ 출석공무원
〈건축정책관〉
건 축 정 책 관 조승호
건축주택과장 정지용
도시정비과장 유재용
도심재생과장 양상열
〈도시경관기획단〉
도시경관기획단장 홍용성
○ 속기공무원
서정혜 하현숙

동일회기회의록

제 18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8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13
2 5 대 제 183 회 제 3 차 본회의 2008-10-24
3 5 대 제 183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0-23
4 5 대 제 18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0-22
5 5 대 제 183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0-22
6 5 대 제 183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0-22
7 5 대 제 18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0-22
8 5 대 제 183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0-22
9 5 대 제 18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0-21
10 5 대 제 183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0-21
11 5 대 제 18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0-21
12 5 대 제 18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0-21
13 5 대 제 183 회 제 2 차 본회의 2008-10-15
14 5 대 제 18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10-23
15 5 대 제 183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0-21
16 5 대 제 18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0-20
17 5 대 제 18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0-20
18 5 대 제 183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0-20
19 5 대 제 18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0-17
20 5 대 제 183 회 제 1 차 본회의 2008-10-14
21 5 대 제 183 회 개회식 본회의 2008-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