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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

제18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귀자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오후에는 복지건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TOP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08년도 3/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3/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단위사업별 집행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 현황은 여성인력개발센터 신규설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교육비 지원, 출산축하금 지급,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함지골청소년수련관 및 금련산청소년수련원 개․보수, 민간․가정보육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청소년문화존 운영 순입니다.
2008년도 3/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입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예산현황은 금년 제1회 추경을 포함하여 2개 담당관실에 2,301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여성분야에 254억 4,600만원, 아동과 보육 분야에 1,976억 2,100만원, 청소년 분야에 70억 8,300만원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4개 사업소 예산은 78억 7,500만원입니다
주요투자사업은 총 8개 사업에 105억 6,300만원으로서 2008년도 3/4분기까지 82억 6,200만원을 집행하여 7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 여성인력개발센터 신규설치 등 4개 사업은 추진완료 하였으며, 한부모가정 아동양육․교육비 사업 등 5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상황입니다.
먼저 여성인력개발센터 신규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여성인력의 사회참여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0년까지 권역별로 3개소를 추가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임차료와 운영비 등 예산 12억 9,400만원으로 사상구 괘법동에 건물을 임차하여 사상여성인력개발센터를 2008년 9월 개관하였습니다. 여성인적자원의 개발과 여성일자리 창출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사하․강서구 지역에 1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여성경제활동 취업인프라 기반구축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교육비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의 만8세 미만 아동의 자녀 양육비와 고등학생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36억 8,100만원과 시비 9억 2,000만원 등 총 46억 1,000만원의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자녀양육비 2,175명, 교육비 2,341명, 입학금 786명에 지급하는 등 34억 5,1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4/4분기 예산도 적기에 집행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출산축하금 지급입니다. 우리 시에서 출생하는 신생아 출생을 축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셋째 이후 출산가정에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 10억원은 전액 시비이며 3/4분기까지 7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출산축하금 지급사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발굴, 추진하여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우리 시 관내 9개 아동복지시설의 축대 보수 및 아동숙소 난방, 방수공사 등 시설 개․보수와 노후 아동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국․시비 각 2억 4,500씩 총 4억 9,000만원의 국비매칭사업입니다. 지난 7월 예산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9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사기간 중 아동들의 생활에 불편을 없도록 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통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함지골청소년수련관 개․보수입니다. 함지골청소년수련관에 국비 1억 4,000만원과 시비 6,000만원 등 총 2억원의 사업비로 생활관과 설비시설 등을 개․보수 공사를 시행하여 지난 6월 17일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청소년들과 더욱 친화적인 시설이 되도록 하여 청소년 이용객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금련산청소년수련원 개․보수입니다. 국비 2억 5,000만원과 시비 1억원 등 총 예산 3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생활관 등 노후시설을 개․보수하기 위한 사업으로 3/4분기까지 추진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 사유는 수련원 이용활성화를 위해 우리 시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재정비를 할 계획이었으나 여건변화로 수련원 단독으로 재정비 방안이 결정됨에 따라 4/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10월 중 설계용역을 준공하겠으며 11월에는 공사입찰 및 시공자를 선정하여 12월에는 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며 내년 4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공사입찰 등 제반 행정절차의 조속한 이행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민간․가정보육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입니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자긍심 고취로 보육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 및 가정, 부모협동 보육시설의 정규 보육교사에 대하여 시비 23억 1,400만원의 예산으로 1인당 4만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3/4분기까지 18억원을 4,820명에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보육교사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존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문화․체험 공간인 6개 청소년문화존에 국비 1억 8,100만원과 시비 1억 3,300만원 총 3억 1,400만원의 예산으로 힙합경연대회, 퓨전스포츠 등 청소년이 참여한 다양한 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4분기까지 3억 1,4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운영실적은 79회, 8만 1,000여명의 청소년들이 힙합 경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11월에는 전국 청소년 힙합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연말에는 청소년 문화존 운영평가를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건전문화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정착되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08년도 3/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당면현안 사항인 부산광역시 보육지원센터 건립계획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연제구 연산동 5813 외 1필지의 750㎡의 부지에 연면적 1,605㎡, 지하1층, 지상3~4층 규모의 센터를 건립하려는 것으로, 공사는 내년 1월 착공하여 5월 준공예정이고, 우리 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부산은행에서 20억의 사업비로 시설을 건립하여 우리 시에 기부할 계획입니다.
주요기능은 시청 어린이집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보육정보센터를 이전하고, 보육도서실, 상담실, 상설교육장 등을 갖춘 시설로서, 무료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시설은 실비 징수하는 방법으로 보육관련 종합서비스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센터 건립 추진을 위해 금번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 의결 요구하였으며, 11월 중에 부산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에 내부기자재와 연간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1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2009년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3/4분기 여성가족정책관실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당면현안사항 보고서
(여성가족정책관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귀자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님을 비롯한 가족분들 애 많이 씁니다.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사상, 북구 권역에 저번에 개원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개발센터를 사상구에 두고 난 뒤에 어떤 점이 안 한 점보다는 좋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인력개발센터를 개소를 하면 그 지역 여성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 여성이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상구에 위치함으로써 북․사상구의 여성들이 접근성이 좋아서 시간도 단축이 되고 원활하게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이용합니까
현재는 개관 초기가 되어 가지고 아직 활성화는 되지 안 했습니다마는 각종 과정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인력개발센터 측에서도 지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떤 게 미진해서 활성화가 안 된다고 하는 얘기는 없습니까
우선은 개관 초기라서 아직 조금 홍보가 부족합니다. 앞으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여 가지고 지역 여성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홍보계획은 정책관님 가지고 계십니까
홍보계획은 일단은 저희들 각 인력개발센터에서 연계해서 다른 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거기에서 특화해 가지고 운영하면서 필요한 경우 인력개발센터를 활용을 하도록 하고 사상구와 북구 지역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각종 여성단체에 또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잘 되어서 어느 지역이 잘 된다고 해야 나중에 1단계, 2단계, 3단계로 세 곳을 늘리는데 문제가 없을 텐데 한 쪽이 잘 안 된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것도 나중에 빌미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되어서 나중에 사하, 강서권, 또 중․동구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하고 인력개발센터가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우리 부산은행에서 지원을 하는 보육센터, 지금 위치가 이게 위치도를 보니까 금방 이 쪽 지역은 알 수가 없어서 그렇는데 도로면이라든지 이런 것은 위치가 괜찮은 것 같은데 일반 지금 접근성의 관계 문제도 괜찮은 것으로 다 판단이 되었습니까
예.
지금 위에 있는 투시도가 모형이 이렇게 지어집니까
대충, 우선은 가설계입니다. 그 중에 나중에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부지면적이 750㎡ 같으면 250평 되는데 그러면 이것 짓고 나면 앞에 어린이가 놀 수 있는 공간은 얼마나 나옵니까
거기는 지금…
평면도가…
약 50% 정도의 바닥면적이 건축이 올라가면 나머지 50% 정도가 여유면적이 있는데 주로 놀이터는 실내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면적이 나와서 바닥면적이 안 나와서 그래 내가 물어 보는 것이거든요. 이 건물이 지어질 때 아무리 실내에서 논다고 하더라도 바깥의 면적을 쓸 수가 있어야 애들이 노는데 편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입니다.
보육지원센터 관련해서 오늘 기획재경위에서 이 부분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한 것 지금 심사를 오늘 10시에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보사환경위원들한테는 어떻게 현장확인을 한 번도 안 시켜줬죠 현장확인 한 번도 안 갔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 보육지원센터가 당초에 이제 2007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다가 그 동안 미진했던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업무처리에 미숙한 점이 있었다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정을 잠시 말씀을 드린다면 2007년도에는 시청어린이집 인근 부지에 건립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적정한 위치가 아니라고 해 가지고 우리 시유지, 새로운 시유지를 찾다가 보니까 그 동안에 시일이 많이 걸렸고 또 찾아서 우리 시 예산으로 집행, 건립하는 사항 같으면 좀 더 원활했겠습니다마는 부산은행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다가 보니까 부산은행하고 또 협의를 하고 하다가 보니까 그러한 점이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답변이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면 끝입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하는데 이런 부분들 예상되는 질문 아닌가요 그런데 보사환경위에서 이것도 못 짚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현장확인 한 번도 안하고 오늘 투시도 이렇게 갖다놓고 이렇게 하면 사실 주변이 어떻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가서 한 번 봐야 실제 그림이 그려지는데 전혀 이것 봐가지고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면 안 되죠. 이게 오늘 지금 심사를 하는 것인데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전혀 현장확인도 한 번 안 하고 이게 말이 되는 사업진행입니까 ‘죄송합니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답변 한 번 해보세요.
먼저 아까 미숙했던 점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저희들이 당초에 부지를 선정을 해 가지고 최종 9월 6일날 내부적으로 시행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산은행에 9월 8일날 통보를 했는데 통보를 하고 나서 부산은행 측에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최종 이 사업이 결정이 되는데 이사회 의결을…
그것은 부산은행은 부산은행이고 어차피 짓고 앞으로 운영비만 하더라도 1년에 2억씩 들어가는 것인데…
제가 시일이 촉박했었다는 점에서는 조금 양해를…
무슨 시일이 촉박합니까 부산은행이 언제 우리 부산시한테 제안을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제안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지 선정에 따라서 2007년도에 제안을 했지만…
그러니까 제안을 했으면 대충 그 부지가 어디라고 하는 것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최근에 확정을 했습니다.
최근이 언제입니까
9월 6일날 확정을 했습니다. 부지를 찾다가 찾다가 보니까, 시유지를 찾아야 되는데…
아니, 8월달에 연산동 소재 부지선정을 했다고 하는데 무슨 9월달에 결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최종 내부결정을 9월 6일날 했습니다.
그러면 내부결정 한 이후에 시장 결재 떨어져야 위원들은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9월 6일날 시장 결재 떨어지고 나서라도 봤어야죠. 지금 오늘 며칠인데 이제 와서, 기획재경위는 가서 보고 보사환경위원회는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가고 하면 나중에 뒤통수 맞으면 국장님이 책임지시렵니까
하여간 참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쪽 봐 주십시오. 한부모가정 아동양육교육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비지원 대상자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하게 됩니까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대상이고요. 대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과정을 거쳐 가지고 만 8세 미만 아동이 되느냐고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이죠, 대상이 아니라.
일단은 한부모가정으로서 기초수급자대상에서 제외되고 일정 소득액 이하의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가 어떤, 거치는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대상은 그렇는데 그 대상을 거르는 이런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에 신청하고 어떻게 되느냐고요, 순서가.
이것은 본인이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동사무소에서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구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결정을 한다. 보니까 2007년도에는 3,954명이 지원 대상자였고, 이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에는 4,516명이 지원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 2008년을 비교했을 때 1년 만에 500명 정도가 늘었거든요. 이것은 처음에는 홍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몰랐다가 홍보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대상자들이 신청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고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늘어날 것인지 향후 추이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에 따른 본인이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일단 본인 신청주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보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적으로 봐서 아무래도 한부모가정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 동안에 아동 연령이 6세 미만에서…
그러니까 질문의 요점은 그것입니다. 1년 만에 500명이 늘어났다. 그죠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 정도 늘어날 것인지 아니면 이것보다 더 늘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추이를 확실히 갖고 있어야지 예산의 어떤 편성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하고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것을 답변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점진적으로 늘어난다고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이보다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런 추측은 사실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추세로 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지난해 같은 경우 아동양육비를 만6세까지 줬던 것을 올해는 만8세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아동 증가가 410명이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어느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현재 예상은 5,200명 정도 예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5,200명이면 5,200명에서 4,500 빼면 700명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했네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업의 주요 지원대상인 저소득층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 교육비 지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복지원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그래서 별 문제없다.
그런데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도 사실은 계속 한부모일 수도 있겠지만 재혼 같은 것들로 인해서 한부모가족의 어떤 사유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체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경우에는 동 단위 사회복지사가 있어 가지고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사한 것을 보고 받은 적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재혼을 해 가지고 다시 지원을 안 받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동 상황에 대해서는 받아 가지고 다시 예산 재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혹시 보고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출산축하금 지급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부산시의 출산율이 소폭으로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7년은. 2008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2년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출생아 수를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해 봤을 때 약간 지난해보다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7년에 비해서
예.
2007년까지 셋째 이상 출산가정에 20만원씩 지원을 하다가 2008년부터 50만원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원 대상자를 보면 2006년도에 1,648명, 2007년도에 2,05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는 총 예산은 증가를 했어요, 이 자료에 보면. 그런데 1인당 지원액이 늘다가 보니까 10억원 예산 가지고는 2,000명에게만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 지원이 되는 것이. 그러면 올해 출산축하금 신청자가 2,000명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게 모자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2,000명 이상 이렇게 넘어갈 경우에는 예산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의 출산축하금 지급상황을 저희들이 매월 이렇게 가 정산 식으로 해서 예산과부족 내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9월말까지 1,44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약 160명 정도. 그래서 이 예산 저희들이 당초에 2,000명을 예상을 했는데 예산을 가지고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남겠네요. 아, 그러니까 2,000명이 안 될 수도 있겠다. 그죠 2008년까지.
예.
2009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그죠
저희들 바람은 뭐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좀 증가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2009년도에도 2008년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한 2,000명 수준으로
예.
2007년에 2,056명이었으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보고 계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도 자체가 셋째 이상 출산가정에는 모두 일괄적으로 50만원씩 지원이 된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다면 넷째를 낳아도 50만원, 다섯째를 낳아도 50만원이라는 얘기인데 4명을 낳는 사람이 극히 드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넷째를 낳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 되었을 때 일률적으로 넷째를 낳아도 50만원이고 이러면 조금 그 가정은 부담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넷째부터는 누진제가 도입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출산축하금 50만원은 새 생명이 탄생했다는 축하의 의미에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2007년도에는 20만원 하다가 2008년도에 좀 파격적으로 해서 이제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똑같이 셋째 이후에는 지금 50만원씩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네 번째, 다섯 번째 출산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출산축하금제도 실시 이후 구․군별로 지원자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보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중에서 아동복지시설장이 추천하면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들이 얼마나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이 부분 파악을 해 본 적은 있습니까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안 했습니다마는 파악한 예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언제 파악을 하고 안 하셨습니까
2007년도에 했습니다.
2007년도에 했어요
예.
2007년도 것은 주시고 한번 2008년도 부분은 한번 파악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입니다. 정책관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출산축하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을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사하구 같은 데는 홍보가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구에서 이렇게 하는 홍보보다는 동 단위에 동사무소를 좀 독려를 해 가지고 지급이 이렇게, 조차도 나오는지도 모르는 이렇게 좀 어려운 가정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도 보니까 3명 출산한 가정이 있어서 빨리 구청에다가 그걸 하라고 좀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에도 좀 독려를 해서 각 동사무소에 좀더 많은 홍보를 하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급절차가 동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셋째 아이일 경우 바로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그런 약간의 또 이제 누락된 점이 있었다거나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존 운영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보면 저도 이렇게 청소년문화존 하는데 힙합 하는 데 한 번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석을 하고 보니까 참 이렇게 마음도 젊어지는 것 같고 이 행사는 참 좋은데 이게 어느 지역이, 해운대나 광안리 같은 금정구 이런 쪽으로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하는 걸 많이 경연대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 소외된 지역 같은 데 조금 어려운 지역 같은 데 좀 청소년들에게 활성화를 주기 위해서 이런 좀 경연대회를 한다든지 좀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까지는 시에서 직접 문화존을 3개소를 운영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 권역별로 연제구와 서부산권에 사하에 동아대학교도 있고 또 을숙도의 그런 공간도 있어서 올해는 서부산권 을숙도에 또 문화존을 하나 개설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권역별로 이렇게 안배를 하고 한다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또 운영을 할 때 참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을숙도에 할 때도 한 번 가봤습니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온 게 아니고 지나가는 어른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홍보에 좀 많은 기회를 해서 좀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더 많은 활성화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7쪽에 금련산 청소년수련원 개․보수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 당초에 사실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용역을 추진하다가 민간투자사업 한다 이래 가지고 지금 갑자기 용역이 중지되고 다시 또 용역이 재개되고 하는 그런, 사실은 혼선을 좀 거듭을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 조금 뭐 차제에 조금 시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 안에서 정책조율이 좀 잘 되어야 돼요. 그 정책관실에서는 지금 개․보수해 가지고 이것 좀 운영을 할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미래본부입니까, 전략본부 그쪽에서는 주관부서에 아무런 정책방향과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용역이 중단된다든지 이런 사태가 있는 것은 사실은 행정의 신뢰에 상당히 이것은 좀 상처를 받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당초에는 저희 이제, 저희 국에서 기존의 시설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이제 국비를 따와 가지고 시비매칭해서 3억 5,000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다 좀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면서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고 해서 그러면 저희 국에서 하기에 사업 추진하기에는 조금 너무 방대해서 일단은 이제 미래전략본부가 시 전역으로 해서 이렇게 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쪽에 스노우캐슬도 개장을 했고 밑에 마침 교육원도 올 연말 되면 이전을 하고 하니까 그러면 그 바운더리 전체 다해 가지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시설을 잘해 가지고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거기에 따른 뭐 마땅한 민간투자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교육원 활용 내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좀 변화되는 바람에 우선은 그러면 3억 5,000의 예산으로 시설 개․보수를 하고 장기적으로 완벽한 우리 청소년수련원을 좀 만들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우선 개․보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여기 보다시피 의회의 예산심의를 다 거쳐서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가 3월에 설계용역을 중지했어요. 그러다가 또 실컷 또 해 보다가 안 되니까 9월에 민자공모 취소한다, 계속 뭐 또 개․보수해라, 사실은 이것 좀 굉장히 좀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사실 금련산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는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사실 많이 논란도 있었고 관심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일 같으면 사실은 좀 사전에 충분하게 시 자체 내에서 이 수련원을 앞으로 어떻게 좀 끌고 갈 것인가를 좀더 심도 있고 면밀하게 좀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참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3억 5,000으로 본 위원도 한번씩 가봅니다마는 어느 정도 이게 뭐 땜질식으로 개․보수는, 급한 것은 개․보수가 되겠습니다마는 본질적인 금련산 청소년의 장기발전계획에 부합하는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타 부서 차원에서도 이걸 바라보겠지만 일단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 입장에서 향후에 금련산 청소년수련원이 좀 어떻게 좀 운영되어야 되겠다, 어떤 방향으로 지금 발전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비전 같은 것을 한번 좀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해서 그게 시 내부에 여러 가지 좀 조율도 거치고 하셔서 명실공히 위치라든지 사실은 그 시설은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고 자원이 굉장히 좀 좋은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일단 급한 것은 개․보수를 하시고 수련원의 장기발전에 대한 계획을 자체적으로 한번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우선은 이제 개․보수를 하고 내년도에 여성가족개발원에 현안연구과제로 해 가지고 수련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금 과제로 채택을 해서 내년에 연구물이 나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적합하게 좀 수련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부산광역시 보육지원센터 이 건립에 관한 과정도 사실 상당히 매끄럽지가 못해요. 사실 그때 우리 처음 당초 지원센터 건립에 관한 의회에서 검토를 할 때도 많은 논란이 있어서 이게 참 보류되고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우리 정책관실에서 또 다시 또 이런 좀 사실 매끄럽지 못한 상황을 맞이하는데 우리 국장님 잘 좀 챙겨주세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용원 위원님 질의해…
조용원 위원입니다.
이귀자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입시다. 2페이지, 여성인력개발센터 신규설치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야 되는데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지금 현재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광역시 중에서 저희들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좀 낮은 편입니다. 47점 몇 프로인지 제가 그 뒷단위까지는 다…
예, 뭐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기혼여성하고 미혼여성하고 구분되어 있습니까
어느 부분이 말씀입니까
기혼여성하고 미혼여성, 사회 이제 우리 경제활동 참가하는데 여성참가율 중에서.
그것은 구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구분 안 되어 있죠
예.
예, 그런데 뭐 보통 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보통 미혼여성 참가율이 좀 높을 거라고 보고 있고 기혼여성은 여러 가지 자녀 양육문제라든지 해서 상당히 좀 참가율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 있죠
조금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지금 현재 여성인력개발센터 신규설치하는 의도는 결국 여성 경제활동인구를 늘려서 우리 경제사회 속에서 여성들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향상과 또 우리 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가장 이게 지금 중요한 부분들이 여기에 이제 위치가 사업개요상에 볼 때는 북․사상구권, 사하․강서구권, 중․동구권 이래 권역별로 이렇게 권역을 이래 분류를 해 놨는데 지금 현재 여성 취업인구들이 물론 현장에 제조업 쪽에 취업하는 인구들도 있을 거고 안 그러면 일반사무직 종사자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업종별로는 분류가 많이 될 수 있습니다. 되는데, 지금 현재 대부분 우리가 이제 여성, 기혼여성 취업자들을 볼 때는 제조업 분야에 취업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옛날에 젊을 때 뭐 미혼 때는 있다가도 결혼하면 출산이라든지 해서 퇴직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새롭게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할라 하면 참여의 폭이 좁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런 제조업 분야라든지 많이, 사람을 많이 고용하고 하는 쪽으로 선택을 할 기회가 많은데 지금 문제들이 지금 현재 녹산국가공단이라든지 지사과학단지라든지 미음산단이라든지 그쪽에 지금 공단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죠
예.
그런데 그쪽에다가 이게 권역을 지금 현재 이렇게 물론 뭐 강서구권이 되어 있는 건 1건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강서구권 이게 지금 현재 여성인력개발센터 신규설치가 지금 어디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지금 되어 있는 데가
현재는 해운대, 동래, 부산진 그리고 올해에 사상지역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해운대는 지금 어느 권역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까
그것은 기존에 설치된 지역이고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앞으로 신규설치하는 데는 요 권역에만 이래 되어 있다. 예.
추가설치를 할 경우에는 권역별로 이렇게 안배를 해서 하겠다 그 계획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우선순위가 앞으로 설치하는데도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먼저 어떤 데에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된다든지 요런 부분을 좀 볼 때 요게 이제 앞으로 좀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먼저 우선적으로 좀 설치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제조업 분야에 우리 지역에 일자리 취업하고 있는 부분들 보면 그 사람들이 올 때 애들 맡길 데가 없다 이거야. 탁아 할 데가, 그래서 정말 출근할 때 자기가 회사에 통근차를 같이 타고 오더라도 와서 거기에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차를 대서 애를 데리고 오는 사람은 통근버스에서 잠깐 내려 가지고 내려놔 놓고, 맡겨놔 놓고 가서 일하고 퇴근할 때 거기에서 통근, 회사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통근버스 타고 와서 거기에서 애를 데리고 회사에, 집에 퇴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줬으면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아니냐.
그렇게 하면 또 여성들이 우리 경제활동에 참여율이 더욱더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관님께서 생각이…
여성인력개발센터 자체가 여성인력이 필요한 곳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단지역에 인력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일반여성들이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인력개발센터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이제 필요한 지역에 저희들이 인력을 수급하는 그런 계획으로 각 권역별로 여성들이 접근하기 쉬운 지역에 현재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침 사상지역에 설치를 했고 내년에 같은 경우 이제 사하․강서지역을 서부산권으로 해서 하나하고 2010년 같은 경우 중․동구, 서구, 영도구를 아울러서 하나 하는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장보육 관계는 의무설치대상 직장이 있습니다. 여성이 300인 이상이거나 아니면 상근 근로하는 사람이 500명 이상일 때는 의무설치대상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 36개소 중에서 이제 설치한 시설은 8개소입니다마는 나머지 시설, 나머지 업체에서는 보육수당을 준다거나 아니면 인근 보육시설을 같이 이용하도록 한다거나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해 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 여성인력개발센터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혼합된 이야기가 되는데 일단 그렇게 여성인력을 좀 개발하고 사회참여를 높일라 하면 어떤 그런 보육시설들, 탁아시설하고 연계되어서 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좀 이래 해 주시고 좀 추진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조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조금 정책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사업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김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한부모가족 아동양육교육비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출산축하금 같은 경우에 당연히 어떤 세금 형태라든지 이렇게 바로 바로 지원되는 당위적인 규정이 아니라고 한다면 신청에 의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청자 위주의 어떤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만 해 주는 그런 행정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하는 그런 편의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조금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지금도 그런 부분들 놓치지 않고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미약하다고 한다면 좀더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그런 분야들 있잖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계획들을 세워 주시고 나중에 따로 좀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5페이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이 4억 9,000만원 이렇게 국비․시비 합해서 이렇게 올해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4분기에 집행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수요와 공급이 좀, 아무래도 수요가 더 많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시설에서 이제 절차들이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해서 이렇게 예산이 지원될 것 같은데 과정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같은 경우 그 전년도에 일단은 각 시설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 시 사회복지과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단 사회복지시설에서 들어온 기능보강사업을 우선순위를 정하고 적정한 규모를 정한 것을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해서 올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아동시설 같은 경우 거의 뭐 신청되면 거의 100%가 다 반영은 됩니다. 반영은 되고 또 한 곳에 집중적으로 하지를 않고 일단은 지난해에 이곳이었으면 또 그 다음 해는 또 조금 이래 시설이 열악한 곳에 저희들이 신청하도록 독려도 하고 또 자체 아동복지시설연합회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또 이런 사업은 신청하도록 홍보도 하고 해 가지고 누락됨이 없이 신청을 하고 또 대체로 신청하는 경우 다 채택은 반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 일단은 이제 우리 시에서 위원회의 결정 거쳐서 신청을 하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현장확인을 옵니다. 현장확인을 와가지고 정말로 필요한가, 또 그 예산액이 적정한가 그런 걸 다 현장확인을 하고 나서 그 뒤에 다음 해의 예산을 가내시를 해 줍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기능보강사업 관련해서 신청현황하고 한 3년간 그 다음에 실제 지원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하고 난 뒤에 사후평가 같은 것도 진행이 되죠 예산 지원되고 나면 당연히 여기에 사업완료 및 정산…
사업완료하고 나서 저희들이 현장 가봅니다.
그러면서 혹시 계획대로 집행을 하지 않았거나 문제점들이 발견되어서 어떻게 시정조치라든지 관리감독한 내용들은 있습니까
그런 점은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국․시비를 주면 대체로 자부담을 포함해서 사업을 더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다가, 당초계획도 물론 자부담을 넣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에 법인의 자체부담까지 해 가지고 대체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자부담내역까지 같이 좀 포함해서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8쪽에 민간가정보육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취지가 정부지원시설에 비해서 열악한 근로조건에 일하는 민간보육시설 등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복지수당을 지급함으로 이제 보육교사의 사기진작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정부지원시설 보육교사와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의 차액이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40여만원 됩니다.
이게 자료에 의하면 1호봉 임금이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40만원 이상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지원해 주는 금액은
월 4만원 주고 있습니다.
이게 효과가 좀 있습니까
효과보다도 이제 민간보육인,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은 정말로 열악합니다. 열악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정원 대 현원이 부족하면 원장 입장으로 또 보육교사들 인건비를 좀 많이 책정해 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하는데 실제 민간보육시설의 보육교사들이 환경은 열악하면서도 보수가 낮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조금 얼마 되지는 않지만 좀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또 원체 숫자가 많다 보니까 시예산하고 또 직결이 되어서 그런 점이 참 저희들도 어려운 점입니다.
이게 사실 민간보육시설이 상당히 열악하고 실제 이러니까 이직률도 높고…
맞습니다. 예.
계속 오래 두면 보육교사를 오래 두게 되면 또 이제 급여가 올라가기 때문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 또 권하기도 하고 아마 상당히 열악한 부분들인데, 다 시비로만 지원되는 건가요
예.
국가적으로는 계획들은 갖고 있는 건 없습니까 지금
그걸 누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옛날에 여성가족부 때나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도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공립을 무한정으로 확충하는 것보다는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보육시설 수준으로 조금 향상되어서 해 준다면 맡기는 부모들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또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보육교사들도 좀 잘할 수, 물론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이렇게 사기적으로 좀 좋지 않겠나 하는데 그게 건의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원체 또 예산이 많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쉽게 반영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게 보육의 어떤 사회적인 그런 책임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죠
예.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거죠
이제 그것도 일부분이 되죠. 그런데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들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추진계획, 향후추진계획을 보면 2009년도 예산은 월 6만원 이상 지원검토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지금 예산이 거의 확정되어가는 단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측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요구는 8만원 했습니다. 요구는 8만원 했는데, 일단은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주관부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산 주관부서의 예산은 인상을 해야 되겠다는 건 같이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결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는 이 부분은 이렇게 압니다. 국장님께서는 사기진작 차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민간보육의 어떤 사회적인 책임 차원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국․공립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한데 현실적인 사정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실제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의 민간보육시설들이 있고 또 너무 많고 또 주변에 어린이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거리적인 그런 형편들 때문에 민간보육시설을 전부 다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회적인 책임 차원에서 이 부분들 좀더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적극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노력하고 계시다니까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송숙희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금련산수련원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한 번 더 짚어보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늘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이 투자를 했을 때 반드시 소득이 있느냐, 또 미래가 보장될 수 있느냐,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다음에 우리가 문화소득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느냐 이렇게 분리해서 사업성 기질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의회에 와서 여성정책관 소관에 되어 있는 금련산수련원에 대해서는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안 드릴려고 하다가 송숙희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미래전략본부가 이 사업을 예산편성을 할 때 미래전략본부가 개입해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하는 설명을 들어본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보고하실 때 미래전략본부가 민간사업자하고 연계된 내용을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작년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마침 올해 청소년 금련산수련원을 보다 활성화해 보자는 취지에서 검토를 하다가 보니까, 그러면 3억 5,000을 가지고 개․보수를 하면 정말 일부 밖에 못하니까 그 위에 스노우캐슬과 공무원교육원을 연계해서 금련산수련원 주변 전체를 연계해서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나와서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단편적인 개․보수보다는 청소년들을, 많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좀 이래 폭넓게 개․보수를 한다고 하면, 재개발을 한다, 재정비를 한다고 하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 보다 좋지 않겠느냐 싶어 가지고 우선은 예산 낭비를 막고 또 청소년들한테 좋은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시 차원에서 그런 방안으로 검토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그런 것은 아까 설명하시는 중에, 보고하는 중에 제가 다 알아들었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미래전략본부하고 이렇게 늦어졌다 하는 것까지도 인정을 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미래전략본부에서 의논이 서로 부산시 관계되니까 했더라고 하면 이러한 예산편성을 하지 안 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그것은 그쯤 이야기하면 무슨 말인지 정책관님이나 가족분들 알아들었을 테고요.
지금 일이 이렇습니다. 자, 돈이 지금 현재 국비, 시비가 매칭 되어서 3억 5,000이 배정이 되어서 일을 하는데 지금 함지골은 6월달에 다 봄에 시작해서 좋은 시간대에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그 분들은 돈을 버는, 소득이 있는, 소득이 무엇입니까 우리 봉사를 할 수 있는 본 목적대로 잘 할 수만 있는 것도 큰 소득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애당초 계획을 미래도시하고 하지 않을려고 하는 것을 예산편성을 받아놓고 난 연후에 진행함으로써 일이 늦어진 것이에요. 그러면 늦어지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늦어지는 것까진 좋은데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하면 지금 공사계획이 그렇습니다. 공사계획이 지금 12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4월에 마친다고 합니다. 공사기간이 아무리 개․보수를 하더라도 겨울철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명시이월해서 넘어가야 합니다. 이런 것은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호하게 전략본부하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거든,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 돈을 쓰지 않을테니 미래전략본부에서 거대한 눈으로 부산의 미래상황을 보고 이 금련산수련원 해 주십시오 하고 떼어내 버려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봄에 공사를 할 때 공사를 해서 보는 것하고 겨울에 공사를 해서 보는 것하고 얼마만큼 차이가 있느냐 하면 공사를 아무리 잘 해도 겨울에 한 공사는 나중에 흠집이 생깁니다. 해 놓고 나면 그 공사가 매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개․보수를 하든 아니면 벽지를 발라도 겨울철에 바르면 봄 되면 벽지가 울렁울렁해 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겨울에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빨리빨리 미래본부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빨리빨리 넘겨줬으면 빨리 시작해서 겨울 오기 전에 공사가 끝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의미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미래본부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일을. 부산시가 한목소리를 내어서 일을 가도 시민에게 좋은 말을 들을똥말똥 하는 것인데 이게 잘 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중에 맞추어보면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온다. 만약 이 금련산수련장을 개․보수를 했을 때 다음에 보면 우리 위원들이 가보자 할 것입니다. 80%는 매끄럽게 되고 20%는 매끄럽게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그 기간 동안 일은 되었고 했기 때문에 준공은 해줘야 될 것이고 또 준공 낼 상황이 아닌 것 같으면 그것을 인정을 해 주고 넘어가야 될 거라. 그래서 우리 정책관님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일들을 할 때는 여성이라서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면 죄송합니다마는 여성이라서 그렇게 보고도 넘길지 모르지만 큰 눈으로 보시고 안 되는 것은 딱 잘라서 안 된다고 해 줘야 됩니다. 보수되는 것은, 보수하는 것은 미래본부에서 하는 것은 정책적인 큰 틀로 하는 것이거든. 그렇게 해서 분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괜히 우리 여성정책관님이 자꾸 끌려가다가 보면 일이 자꾸만, 본질이 다른 쪽으로 끌려갈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다른 쪽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겨울철에 앞으로는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시 13분)
계속해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3호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부산광역시 보육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정비하고, 보육정보센터의 구성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규제개혁 완화를 위하여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고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육정보센터의 설치기준 및 기능 등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 정비하였고, 조례안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보육정보센터의 구성과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21조의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은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으로 삭제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2008년 5월 28일부터 6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4호 부산광역시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과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영․유아보육법 등 상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며,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고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에서 종전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기간을 3년으로 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을, 위탁운영기간을 3년으로 하도록 정하였고, 조례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위탁의 경우 지도․감독사항과 권한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어린이집의 업무, 입소순위, 보육료 등 상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사항을 위하여 2008년 6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5호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현재 청소년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내수영장의 경우 월회원에 대하여는 남․여 구분 없이 동일하게 월정 이용료를 받고 있으나, 가임기 여성은 매월 생리적 현상으로 일정기간 수영장 이용이 불가능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모성보호와 형평성 유지를 위해 가임기 여성에게 수영장의 월정이용료를 경감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6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여 3호의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대상 중 부산시민으로서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정에 속하는 자를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조례에서 정한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로 개정하고, 조례안 제6조 2항을 신설하여 청소년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게 월회원에 한하여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2008년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가족정책관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귀자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육정보센터의 설치기능 등 설치기준, 기능 등 상위 법령에 명시되어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보육정보센터의 구성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또한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조례에 규정되어온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조례 제5조 제7호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 자격 정지에 관한 사항은 상위 법령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군수 위임사무에 해당하여 삭제하였고, 제11조 및 제12조와 제18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와 동법 제28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삭제한 것입니다.
4페이지, 안 제13조는,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받은 법인․기관․단체의 대표 또는 장이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센터장은 수탁기관의 장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면하고 보육전문요원 및 종사자는 수탁기관장이 임면하고 시장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서 센터 구성원의 임면절차를 보다 강화하였고, 센터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센터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연속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4조는 기존 운영위원회가 보육시설의 대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해서 개정안에서는 보육전문가 등을 추가하고 분야별 각 호에 속하는 자가 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도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보육전문가 등 분야별 대표자들의 폭넓은 참여로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현행 조례 제21조는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추진실태 점검 시 상위법에 근거 없는 규제조항으로 지적되어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보육정보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센터 구성원의 임면절차를 강화하고, 운영위원회를 정비하는 등 보육정보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 법적근거가 없는 규제사항의 정비 및 상위법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사항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어린이집의 업무, 입소순위, 보육료 등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규정 등을 삭제․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안 제4조는, 종전 어린이집의 위탁운영기간을 3년으로 하되 필요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기간연장 내용을 삭제하고 3년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행정재산 등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라는 규정에 맞도록 정비한 것으로, 연장조항의 삭제는 차기 위탁계약 시 공정한 경쟁을 통한 수탁자 선정 및 수탁자의 내실 있는 시설운영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현행 조례 제3조, 제5조, 제8조, 제12조는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과, 제12조의 2는 행정절차법 제22조와 중복되어 삭제하는 등 조례개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주요골자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 제2항을 신설하여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내 실내수영장을 월 회원으로 이용하는 가임기 여성의 경우, 매월 생리적 현상으로 일정기간 수영장 이용이 불가하므로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마는, 3페이지입니다. 현재 실내수영장이 있는 청소년시설은 민간에 위탁 운영 중이므로 이용료 경감으로 인한 수입감소분에 대하여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안 제6조 제1항 제3호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가 2008년 4월 2일 제정된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조례에 명시됨에 따라 문구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지금 보육정보센터의 구성원들에 대한 임면절차를 강화를 했네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강화하는 것은 큰 틀에서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보육정보센터의 직원이라고 해 봐야 4명이네요, 그죠
예.
그런데 특별하게 이렇게 조례를 바꾸면서까지 강화시키는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까
배경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조례를 전체 개정을 하면서 보다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같이 손을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가 위탁하고 있는 여러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관들에 대한 이 취지를, 이 조례 개정의 취지를 그대로 살린다면 우리 시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이보다 더 크고 비중이 있는 중요한 기관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기관들에 대한 구성원들에 대한 임면절차 강화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법무담당관실에서 종합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이 센터 같은 경우 단체에다가 위탁을 하면 단체에서 이 센터장을 임면을 할 때 이런 절차를 거쳐서 임면하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단체가 다 위탁하고 있는 데가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이 안에 수련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여성관련 기관도 있고, 거의 단체 아닙니까 지금 겨우 직원이 4명인 이 보육지원센터의 센터장이나 구성원들에 대한 임면절차를 강화한다는 이런 취지로 봐서는 다른 더 숫자도 많고 비중 있는 기관에 대한 검토도 같이 있었지 않나 이런 것이죠.
지금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추세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취지는 알겠는데…
우선은 저희들이 보육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개정을 해서 하고 차후에 개정이 필요할 때는 같이 손을 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선 개정하면서 같이 한다고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것을 검토를 하면서 정책관실 안의 기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에요. 같은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 제일 직원이 작은 정보센터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면 다른 우리 기관이나 센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앞으로 잣대로 이것을 직원에 대한 임면절차를 할 것인가가 당연히 검토가 되었어야 하지 않나요
하여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미처 그 부분에…
그래서 어쨌든 조금은 검증과정을 거치는 것은 좋지만 이 보육전문요원 및 종사자들 해봐야 사실은 월급도 굉장히 작고 직급도 굉장히 낮은데 이것을 시장한테 보고한다, 글쎄요. 큰 틀에서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 취지를 만약에 도입을 한다고 한다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다른 기관에 대한 것도 같이 검토가 있어야 된다 이런…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논리입니다마는 지금 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개정안에 대한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보면 위탁운영 기간을 3년으로 하고, 앞으로 운영기간을 3년으로 한다 이렇게 정한다는 것이죠 연장 조항을 안 넣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도 큰 틀에서는 공감을 하는 바인데 지금 이것도 보면 이게 취지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맞도록 정비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시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특히 우리 소관에 여러 기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위탁 운영 많이 하잖아요 그런 기관에 대해서 마찬가지의 손질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점진적으로 이렇게 개정을 할 것입니다.
아니오. 점진적으로 하면 안 되죠. 점진적으로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시에서 시행령에 맞도록 정비를 하려면 일괄 정비를 해야 됩니다. 점진적으로 하려면 어느 단체는 몇 년 동안 위탁하다가 연장 그것을 위탁기간이 각각 다를 수도 있는거죠. 그런데 마침 어린이집에 대한 개정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개정한다는 이런 업무상의 편의는 이해가 가지만 일단 이 취지를 살릴려면 전반적인 검토를 함께 해야 되는거죠.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그 부분이 저희 국 소관 된 그런 각종 기관이나 이런 시설이 있겠습니다마는 시 전체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동시에 개정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입장이고…
아니, 그러니까 시 전체는 아니더라도 이것을 우리 국장님이 개정을 하려면 국소적인 이 부분만 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만약에 이 직에다가 이것을 규정을 적용을 시키면 다른 데도 연쇄적으로 다 적용이 되어야 되잖아요. 연쇄적으로 적용이 되었을 경우에 그것이 갖는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이 나와야죠, 정책적으로 판단하시려면. 어떻습니까
우선은 시 전반적인 방향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그 규정에 맞추어서 지금 5년 이내로 한정을 해서 합니다. 한정을 해서 하는데 저희 국 소관은 우선은 조례 개정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터치를 했는데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쭉 스크린 해 가지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개정을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것을 하나 하게 되면 형평성 때문에 다 적용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전체를 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기본적인 장점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또 파급 그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정책 판단할 때 그런 것을 다 두고 하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우선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 1개소뿐이라서 그렇는데 앞으로 그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앞으로가 아니고, 앞으로가 아니고요. 지금 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바로.
예, 알겠습니다.
아까 앞에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 경우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 경우 같은데 청소년시설에 있는 이것 뭡니까 수영장 이야기죠 그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어쨌든 여성들의 생리적 현상을 감안한 요금체계가 도입되어야 된다는 취지 아니에요
예.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시 안에 이런 수영장, 예를 들면 수영장 시설이니까 수영장 시설이 청소년 관련된 시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사직, 또 예를 들면 많다는 것이죠.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이것을 검토하시면 여성과 관련된 다른 시설에 관한 것도 같이 검토를 해서 권고도 하시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 조례를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이와 유사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부서에서 개정을 검토를 하고 있고 마침 의원님 발의로 해서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현재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것 한번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을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에 보면 운영, 보육정보센터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조문이 기존에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보육시설의 장 대표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를 각 1인씩 포함하여야 한다에서 각 대표들이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된다라고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육 여기 우리 조례에 의하면 위원회가 2개가 있지 않습니까 보육정책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보육정보센터 운영위원회가 있죠
예.
보육정책위원 구성을 보면 분야별로 어느 정도 비율이나 형평성을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 보육정보센터 운영위원회는 그렇게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현재에는 운영위원회를 사실은 구성은 했습니다마는 활성화되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번에 각계각층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정보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보육정보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아니, 활성화의 문제가 아니고요.
보육정보센터 운영위원이 지금 총 몇 명입니까
(관계직원을 보며)
현재 몇 명
현재!
현재 9명입니다.
현재, 그러면 현재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조례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구성은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보육시설장 대표,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를 각 1인씩 포함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가 있습니까
음, 지금 현재 구성된 위원회가…
보육교사 대표하고 학부모 대표가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왜 조례에서 정한 대로 운영을, 구성을 안했습니까
그게 이제 보육센터 자체적으로 조례에 준해 가지고 운영을, 구성을 했어야 됐습니다마는 지난 3월달에 아마 운영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되고 나서 그 이후로 아직 재구성을 못하고…
지금 3월달 이후에 지금 10월달이면 6개월이 지났는데 시에서 관리감독, 이런 내용에 대한 보고나 관리감독은 전혀 안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운영의 문제가 아니고 조례에서 정한 부분을 지키지 않는데 조례를 개정하면 뭐합니까 또 안 지킬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관리감독이 좀 부진했던 사항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 재구성을 해서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아홉 분 계시죠 정보센터 운영위원이 총, 이 중에 연합회 분이 두 분 계시고, 그죠 회장님도 계시고 총무님도 계시고 나머지 다, 우리 보육정책팀장 공무원 한 분 계시고 나머지 다 시설장들 아닙니까
예, 분과위원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장들 이래 되어 가지고 보육교사나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시정을 해서 재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서 아주 복잡하게 각각의 분야의 대표자들이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한다라고 해 놨는데 지금 현재 조례에서의 기본적인 것도 지켜지지 않는데 이후에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지킬 수 있을지 의지가 의심스러운데 이렇게 지적을 했고 국장님께서 시정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된다면 제대로 지켜서 그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지킬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이것 시정되는 부분들은 나중에 따로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보센터 운영위원회 관련해서요. 방금 우리 김성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현행 조례 자체에 보육시설의 장 대표,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반드시 1인 이상 포함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례를 지키고 있지 않다 그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개정안을 보면 이 세 부분이 안 들어가도 되게끔 되어 있어요.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 빠졌거든요. 개정안에는, 그런데 현행에서도 그 조항을 못 박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지키는데 개정안은 이 부분이 완전히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약속을 한다는 겁니까 구두로 약속을 하면 그것이 약속이 지켜지는 겁니까
그것은 위원님,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했기 때문에 각 호가 다 포함이…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하더라도 15인 이내로 구성해야 되는데 9인이라고 했잖아요. 9인이면 3․3․3했을 때에.
아, 현재 지금 9명이…
현재 9명인데 나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아니 아니, 국장님, 그것은 분명히 하셔야 돼요. 지금 현행이 9명이고 15인 이내기 때문에, 그죠 1명에서 15명까지, 그러니까 14명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명을 한 거고요. 8명도 할 수 있고 7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3분의 1이라는 것은 어느 각 호에 3분의 1을 안 넘으면 한 파트에 8명이라 했을 때 3명, 4명 되고 빠집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될 이 부분이, 한 부분이 빠질 수가 있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수정안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지켜지지도 않는데 이게 나중에 지켜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곤란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시정하겠다 약속을 해서 보고하겠다 이런 것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에요. 조례에 반드시 이것은 박혀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이 수정안을 내놓는다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해석을 갖다가 각 호 중에서 하되 편중되지 않도록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그런 취지로…
예, 그렇는데 15인일 땐, 14인이나 이래 되었을 때는 이렇게 섞어서 할 수 있지만 9인이나 7인 되었을 때, 7인 되었을 때 이게 다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모르죠. 보육센터에서 센터장의 목소리가 굉장히 클 건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건 안 지켜집니다. 있는 법도 안 지키는데 그것을 갖다 국장님이 약속을 하면 됩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국장님은 하다가 또 다른 데 가실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했기 때문에 다음 각 호는…
아니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조합을 해 보십시오. 그게, 이 세 파트가 반드시 들어가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빠졌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아니죠. 다음 각 호 굉장히 많아요. 이게, 각 호가 지금 몇 개입니까
각 호는 5개입니다. 그러니까 다섯…
그러니까 5개니까…
예, 다섯…
그러니까 한 부분이 3분의 1을 넘지 마라는 거지, 그죠 다른 파트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개정안은,
각 호에서 반드시 들어가고 한 분야의 3분의…
어떻게 반드시 들어간다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아니죠. 여기에 개정안 보세요.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센터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센터의 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자가 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뿐이지, 이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이 파트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말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2․3번만 했을 때 아니면 5․4․3만 했을 때 3분의 1 안 넘어가면 되는 거죠. 1․2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안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 말이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수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문제가 딱 생깁니다.
위원님, 제4조 같은 경우 보육정책위원회를 봐주십시오. 여기 같은 것 대체로 시 조례를 할 때는…
아니요. 보육정책, 저는 보육정책위원회하고 보육정보센터하고 명단을 다시 확인해서 이 부분이 또 하는 사람이 또 하는지 그 부분도 지금 확인 안 되었는데 이건 안 돼요. 이것은 이 개정안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것 드리고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보육조례안은 이것만 짚고요.
어린이집 설치 조례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정안이 제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저 제4조를 한 번 참고해 주십시오. 여기 이제 보육정책위원회도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으로 한다고 그 밑에…
아니요. 그걸 보고 안 보고가 아닙니다. 해석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으로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걸 보면, 보육정보센터가 실제 제 역할을 못한 것 아닙니까 그래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도 정리하고 한다는데 그게 한꺼번에 운영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보육시설의 장이라면서요 그 사람들 머리 속에서 이 부분이 나오겠습니까 어떤 얘기를 해도 그것은 내용을 채울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가 법으로 우리가 이 보육시설의 장뿐만 아니라 보육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권리를 위원들이 보장을 해 줘야 되요. 그런데 그 부분을 사실 여성가족정책관실이 뺀 겁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에서 각종 위원회를…
아니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저하고 논란 벌이지 마세요. 제 해석이 맞을 겁니다. 지금 시간이 지금 얼마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진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넘어가고, 어린이집 설치 조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제7호를 삭제를 하셨는데요. 어린이집 설치 조례 이것 보면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개정안은 제7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설명하신 것 중에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삭제하는 이유를 이제 밝히셨는데 이 중에서 그런데, 아니지, 이 부분이 아니고 제가 좀 설명을 잘못 드렸네.
부산광역시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를 제가 보니까요. 지금 현재 이 부분 비교를 해 보니까 5조와 비교해 보니까 현행 10조하고 개정안 5조하고 비교해 보니까 제4항, 제5항도 삭제를 시켰습니다. 어린이집 설치 조례 그 보면 5항이 그러니까 4항은 보험 가입 등의 적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과 제5항은 그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의료급여법,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을 준수하여야 된다 하는데 이 부분이 사실 삭제되어서 올라왔거든요. 맞죠 이 부분도 지금 삭제를 하신 것 아닙니까
4항 같은 경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4항.
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항 같은 경우는 의료급여법,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등 이상 관련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중복이 되어서 삭제되었습니다.
중복이 되어서, 괜찮겠습니까
예.
전혀 문제없겠어요
예.
저는 혹시나 이게 삭제되었을 때 중복이라고 하지만 이 부분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서…
맞습니다. 예.
사고가 나지 않을까 이런 굉장히 우려가 되거든요.
그것은 요 법에 의해서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삭제를 해도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저는 조금 우려가 되어서 이제 이것을 좀 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저어스러운데 그 부분이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위원님 상호 간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견조정 결과를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손상용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용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료위원 간의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관련 분야의 인사가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14조 운영위원회 제3항 후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자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자를 포함하여야 하며’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 본 위원이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상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손상용 위원께서 설명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여성가족정책담당관실 소관 운영 조례안은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손해를 보는 부분을 해소하고 아동보육시설 등에 대한 운영 및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인 만큼 원활한 조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오늘 현안사항으로 보고한 보육지원센터와 관련해서도 건립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충분한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연보고 하는 등의 사례는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복지건강국 소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중식 등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나. 복지건강국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복지건강국 소관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용호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환경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복지건강국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건강국 소관 2008년도 3/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예산사업 총괄현황, 단위사업별 예산집행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주요예산사업 총괄 현황입니다.
보고대상 주요사업은 동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등 31개 사업과 이월사업인 보훈회관 신축 지원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주체별로는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노인전문 제1병원 증축사업, 자치구․군 재원 교부사업으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등 23개 사업, 대행사업으로 추모공원 조성, 영락공원 화장로 개․보수 등 4개 사업,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보훈회관 신축지원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32개 사업에 대한 예산현액은 771억 2,400만원이며, 3/4분기 집행계획은 233억원으로 242억원을 집행하였으나 전체 공정으로 볼 때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추진절차 지연 등으로 전체 예산 집행율이 다소 저조한 감이 있습니다만 3/4분기 부진 분을 포함하여 연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노후된 사회복지관의 누전, 누수, 노후배관, 노후장비 등의 개․보수사업으로 9월에 10개구 22개소에 대한 사업비 교부를 완료하였습니다만 긴급 수요 발생시 잔여 사업비를 교부하여 복지관 운영에 장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해운대구 반여동 종합사회복지관 증축입니다. 반여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반여2동 경로당 어린이집 노유자시설에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코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건립하는 사업으로, 3~4월에 주민 공청회를 거쳐 8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당초 9월에 공사착공 예정이었으나 기존 입주시설 중 어린이집 학부모회에서 원생 졸업 시까지 착공을 연기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여 내부 논의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발주가 늦었습니다만 금년 11월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내년 2월에 착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 부랑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작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인성원 생활관 증축과 오순절 평화의 마을 차량구입, 마리아 구호소 도배공사 등 기능보강사업으로 6월에 사업비를 교부하였으며, 11월에 모든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8페이지, 동구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금년 4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내년 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 부산진구 노인․장애인 복지관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산진구 전포동에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을 함께 건립하는 사업으로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비 집행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11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2월에 착공하여 내년 9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 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의 특수성을 감안한 유형별 복지관으로 작년 8월 운영법인이 부지를 확보한 상태이며 7월에 복지관 신축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나 주변 민원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과 협의를 거쳐 11월에 착공, 내년 8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11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내역은 신축 2개소, 증축 2개소, 개․보수 4개소, 장비보강 4개소입니다. 원자재값 상승, 인근 주민반대, 사업수행 희망자 부재 등으로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으나, 성우원 등 증축 2개소, 베데스다원 등 개․보수 3개소는 보조금 교부를 완료했고, 10월에 장애인시설 신․증축 추진상황을 정밀 검토하고, 신축사업 수행자 추가 공모 등을 거쳐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백산 안희제 기념관 건립부지 매입지원사업입니다.
7월에 중구에서 도시계획시설 용역 예산을 확보하였고, 9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금년말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될 전망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지원코자 하며 일정을 감안할 때 연내 집행이 어려워 내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16페이지, 보훈회관 신축 지원사업입니다.
보훈회관 건립사업은 기존 보훈회관과 남천동에 있는 상이군경회관을 매각하여 상이군경회관과 보훈회관을 통합하여 건립할 계획으로 6월에 보훈회관 건축설계를 완료하고 9월에 건축 시공자를 선정하였으며 지난 10월 17일 착공했습니다만 물가상승에 따른 부족한 사업비 추가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7페이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신축, 증․개축, 장비구입 등에 대한 사업비로 신축은 베데스다 노인건강센터 등 9개소, 증축은 무량수 요양원 등 7개소, 개․보수는 동래 노인요양원 등 3개소, 장비보강은 금정 실비노인요양원 등 12개소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건립에 따른 주변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나 인근 주민 설득 등 다각적인 행정적 지원 등을 통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 소규모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사업내용과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기능보강사업은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가정과 같은 환경 속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공동생활을 통해 자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9월말 현재 신축 11개소 장비보강 3개소에 사업비 교부를 완료하였습니다. 내역은 2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사업입니다.
동래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에 재가노인지원센터 4개소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동래구 안심노인복지센터에 사업비 교부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구․군의 사업추진 일정에 맞추어 배정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남구 노인복지관 건립사업입니다.
지난 3월에 건립부지를 확보하였고 이 달중으로 설계를 완료하여 11월경에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 고령친화용품 산업화지원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은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고령친화용품산업화지원센터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고령친화용품 상용화 지원, 홍보체험관 구축, 테스트 베드 구축, 표준화 기반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부산추모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작년 1월 봉안당공사 및 공원조성공사를 착수하여 작년 12월말에 봉안당 건립을 완공하였으며, 금년 2월 14일부터 봉안당을 개장하여 납골안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9월말 현재 가족봉안묘와 봉안담 묘역 조성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60%가 되겠습니다. 오는 12월에 추모공원 편익시설과 조경공사를 발주하고 내년 4월에 완공하여 7월에 가족봉안묘와 봉안담 봉안이 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영락공원 화장로 개․보수입니다.
이 사업은 화장로 내화물을 2년 주기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7월에 화장로 내화물 교체공사를 마쳤으며 이달 중으로 화장로 공해방지시설 교체공사를 발주하여 1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28페이지, 영락공원 참배객 전용주차장 건립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명절 참배객의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주민숙원사업으로 9월말 현재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을 국토해양부에 신청했으며 11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고시 후 내년 2월 공사를 발주하여 12월에는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 29페이지, 부산추모공원 봉안당 안치단 설치사업입니다.
추모공원 봉안당 내에 설치하는 안치단 공사는 유골함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총 안치기수 10만위 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용분 7,592위는 기이 설치하여 지난 2월 14일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도 사용분 7,245위를 설치하기 위하여 이달 중으로 계약 발주하여 11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0페이지, 정관지역 주민자치회관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추모공원 조성에 따른 지역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작년 9월에 토지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5월에 주민자치회관 건축설계를 완료하였으며 8월에 건축허가를 받아 이달 중으로 착공 내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31페이지, 정관지역 공공공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추모공원 대체녹지 확보와 두명마을 철거부지 생태환경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부족분 28억원을 1회 추경 시 확보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이주계획과 연계된 사업으로 주민과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이달말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32페이지, 두명마을 이주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추모공원과 연계된 공공공지 조성에 따라 두명마을 주민 집단이주가 불가피하여 동일 생활권내에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7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를 거쳐 이달 중으로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12월 중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 영도구 보건소 증축사업입니다.
보건소 업무가 기존의 질병관리 위주에서 웰빙을 추구하는 건강증진사업으로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보건수요를 충족하고자 협소한 영도구 보건소를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5월에 설계를 완료하여 7월에 착공,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34페이지, 반송보건지소 및 건강증진센터 건립입니다.
반송보건지소는 1월에 사업을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건강증진센터는 3월에 착공하여 내년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금정구 보건소 증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정구 보건소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별관동 2개층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이달 초에 착공하였으며 내년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노인전문 제1병원 증축사업입니다.
권역별 노인전문병원 확충을 위하여 동구 범일동에 노인전문 제1병원 분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설계․감리비는 1병원 수탁법인이 부담하고 장비비는 1병원 운영 잉여금으로 충당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12월에 건축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3월에 착공, 2010년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37페이지, 노인전문 제3병원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건축부지가 자연녹지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11월 중으로 국토해양부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득한 후에 연내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시립정신병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건물 건축 후 17년간 시설 개․보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진료시설 환경개선이 필요하여 1회 추경 시 사업비를 확보하여 부산대학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위탁운영할 계획이었으나 부산대학병원의 양산 부산대 병원 건립 등 재정부담 과중 등의 이유로 수탁 애로의사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 의료법인을 대상으로 공모를 추진,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에서 리모델링비를 부담토록 하는 방침을 결정해서 사업비 20억원은 2회 추경예산 시 삭감 조치하고, 11월에 수탁자 공모를 거쳐 수탁자 부담으로 리모델링코자 합니다.
39페이지, 부산의료원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혈액투석환자의 인공 신장실 시설을 확장하고 혈액투석 정수장치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혈액투석 여과장비 등을 구입하여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진료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9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10월에는 착공, 12월에는 공사 완료함과 동시에 장비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시설에서 퇴원한 정신질환자들의 사회복귀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시설 신축사업으로 당초 북구 금곡동 일원에 신축할 예정이었으나, 인근주민의 반대로 북구청에서 신축허가가 불가하여 연제구에 적정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적정 부지를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결핵 영상정보시스템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부산지역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결핵 영상정보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4월에 사업비를 집행하였고 5월에 국립마산병원 결핵연구원과 연계하여 시스템 설치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완료 하였으며, 부산진구 보건소 신축이 완료되는 대로 시스템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3/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주요사업들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3/4분기 복지건강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복지건강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용호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3/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는데 지금 주요 예산사업의 예산집행 현액을 보면 이게 771억 2,400만원이죠
예.
이게 우리 국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올해 국 전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1조 3,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복지건강국의 특성상 주요예산사업 총괄 중간보고하는 것들보다 중요한 사업들이, 다른 사업들이 더 많죠, 실제로
예.
그래서 이 예산사업 보고를 받으면서 드는 생각이 복지건강국은 이렇게 우리 3억 이상의 규모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일단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 전체 총괄적으로 보면 중간중간에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사업진행률이 많이 부진한 사업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 부진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전체적으로 볼 때 부진한 게 사업착수가 늦게 착수가 되고 주민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주요 요인입니다.
그러면 계획을 세우고 예상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반영시켜서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 계획을 세우는데 예산 편성은 되었지만 사업계획 상 중반기 이후에, 하반기쯤이나 계획이 착공이 될 그런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서 아마 대부분 보면 2/4분기나 3/4분기에 사업계획을 주로 잡아놓았는데도 이게 지금 진행이 전혀 안 된 사업들이 현재 오늘 보고한 32건 중에도 상당히 많은 건수, 8건 이렇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아예 한 푼도 집행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발달장애인 복지관 같은 경우에 당초에 남구청장하고 협의를 거쳐서 납득이 되어서 그쪽에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인근 주민 반대도 있지만 건축허가가 지금 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안 해주고 있는 이유는 남구청장이 주민들 민원을 의식해서 그런 것 같은데 조만간에 아마 건축허가가 날 것으로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고, 또 벽산 안희제 같은 경우에도, 기념관 건립 같은 경우에도 국비 그러니까 32억을 받아 가지고 건립을 할 계획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고 자기들 구청 자체에서 설계 변경하는 부분도 좀 넣고 이래 가지고 지금 진행이 늦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부득이 10억을 시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안 되는 경우는 이월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사업들을 보면 어떤 시설인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원하는 시설이 있고 어떤 부분은 기피하는 시설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이게 국 전체 내에서 두 가지 성격이 같이 존재한다면 장기적인 정책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묶어서 그렇게 구에 배정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은 한 번 혹시 검토해 보시거나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하는 기피시설과 편익시설 이런 부분들은 서로 같이 연계를 해서 지역에 배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한 번쯤 검토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일종의 기피시설 받는 조건으로 해서 편익시설 주는 방법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시 전체가 아니고 복지건강국 안에서도 오늘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서로 다른 성격의 시설들이 있고 지역마다 요구조건들, 그리고 거부하는 조건들이 있을텐데 같이 이렇게 하는 방안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의견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주민들 민원이 최근에 노인시설도 기피시설로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마는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저희들 기장에 하려고 했던 부분이 주민들 반대하고 구청장이 반대하고 이래서 거의 불가할 정도로 보고 있고, 공모를 해도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참 문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보면 복지관, 다른 복지관 같은 부분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하고 같이 묶어 가지고 이렇게, 그렇지만 부산시 전체 차원에서는 필요한 시설들은 건립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에 다른 국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능보강사업들 이게 선정과정에서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
기능보강사업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시설별로 나누어서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시비 반, 구비 반 사업으로 합니다. 그래서 구청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비용이 예를 들어서 1억 이상 든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구청장들이 신청을 못하게 합니다,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외에 노인시설이라든지 장애인시설은 구비 부담이 없습니다. 그것은 시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자기들 신청이 들어오면, 최근에는 우리 구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수요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더 많은 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많이 올라오면 선정기준, 절차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최근에 저희들은 복지개발원을 활용을 해서 선정을 하고 기준과 잣대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판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진행된 과정의 자료들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현황, 선정현황, 절차와 선정기준, 그리고 이후에 사후 관리감독 평가결과, 정산결과까지 같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의료원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가족분들 애 많이 씁니다.
부산의료원이 저번에 장례식장 보수관계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번 보고에는 그 부분이 어떻게 하는지 안 나와 있어서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장례식장 보수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코자, 2009년도 사업으로 지금 저희들이…
그것은 시비가 매칭이 안 되는 것입니까
50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50대 50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 지금 2009년도…
2009년도 신청을 했는데 2009년도 국비가 미반영된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못하고 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 여기 보고하고는 다릅니다마는 지금 부산의료원 실태를 자료를 올 초에 받아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노사 간에 협약된 금액을 일부 빚을 내서 빌려서 지급을 하고 남아 있는 것을 또 그렇게 지급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저게 본 위원이 볼 때는 한꺼번에 이 문제를 정리하고 새로운 살림을 살지 아니하면 결과적으로 연도 수에 따라서 퇴직금 누적제가 있으니까 지급을 해야 되니까 꼭 같지는 않겠지만 지급한 금액만큼은 또 올라가니까 결과적으로 빚을 내서 갚아주면 빚만 남는 그런 아주 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금액은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 부산의료원이 제대로 될려고 하면 신청사로 옮기기 전에 있는 노사관계의 협약문제를 정리하고 그쪽에다가 맡겨서 이렇게 확실한 살림을 살 수 있도록 위탁형식으로 경영이 되어 줘야 그쪽에도 책임성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만 부산의료원 쪽에서는 손실로 잡아 가지고 또 시에다가 예산을 청구를 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우리 국장님이 내 이야기가 딱 맞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정리를 본 위원이 볼 때는 안 하고 이 문제를 계속 가면 계속해서 누적 되지 그게 무슨 더 감소되고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아주 정말로 우리가 흔한 용어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그 부분을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이게 부산의료원 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하셨고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지금 적자가 자꾸 누적이 되니까 적자 누적의 사유는 저희들이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익진료,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진료 이런 부분들이 적자가 늘어나고 구조적으로 의료원 자체에 인건비 부담이 굉장히 높습니다. 직원들도 오래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에서는 오히려 더 간호사를 더 충원을 시키고 보수를 더 올려달라는 요구들도 있고, 그래서 이리 저리 경영개선을 위해 가지고 자체에서도 지금 중장기 경영전략 및 조직진단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쯤 되면 용역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전적으로 용역을 믿을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획기적인 경영개선방안 이런 것을 강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더 시간을 활용하겠습니다.
그 때 노조 측에서 본 위원에게 와서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노사 간에 합의를 해서 이 문제를 매듭을 지우고 의료원을 경영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퇴직정산금 말씀입니까
예, 정산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안 하면 노사간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까지는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더 이상 이야기를 못하고 했는데 그것이 굉장하게 경영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소득층 또 행려환자 등 부산시가 다른 타 병원에서 돌보지 못하는 이런 환자들을 시립병원에서 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다른 쪽으로 한 번 해 봅시다. 다른 준종합병원이나 병원이나 다가 의료보험제도에 국한되어 있는 것만큼 건강공단에 청구해서 돈 받습니다. 절대 공짜 아닙니다. 착각해서 안 됩니다. 단, 공짜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청구를 해도 받을 데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보험은 청구를 하는데 본인에게 부담금을 받을 길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애당초 주소가 불분명해서 내․외국인 해서 청구할 수도 없고 받을 수 없는, 그 외에는 다 같지 않습니까 다 다른 병원도 그렇게 해서 경영합니다. 경영 못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오는 환자의 숫자가 적고 많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다 준종합병원, 종합병원 그것 가지고 경영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보태줍니까 우리 부산시립병원은 그나마 모든 감가상각이 되어야 될 장비부터 지원 다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산에 있는 우리 준종합병원 이상 개인병원도 마찬가지지만 지원받지 안 해도 다 그것 가지고 경영합니다. 소득 내는 겁니다.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을 첫째 해결해야 될 것이 노사의, 노조의 고임금을, 옮겨올 때 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줘도 누적되고 줘도 누적되어서 결과적으로 그만한 외채는 풀어갈 길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자는 줘야 되고, 또 외채를 지고 집을 갖다가 새로 해서 증축하고 새로 만들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분수대로 살면서 시민에게 봉사가 되는 그런 의료체계가 되어야 되지, 계속해서 부산시민에게 좋은 의료혜택을 주기 위해서 계속 지원을 한다. 지원은 하는 걸, 제가 못하자는 이야기는, 반드시 해야죠. 해야 되지만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고 문제를 지원을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제가 여기에서 뭐 답변을 구하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11쪽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 보강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신축하는 부분들…
예.
태양의 집하고 원래 2개인데 하나는 미정이고요. 태양의 집 같은 경우는 이것도 안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아까 답변 중에…
기장에 어려워서 연제구 쪽이나 딴 쪽으로 옮겨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옮겨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설명하셨죠
예.
그런데 제가 국장님께서 7월달에 한 번 이걸 보고를 하셨잖아요.
예, 한 번 했습니다.
3/4분기 집행상황을 이제 보고를 하시는데 이때 이미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그죠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보고를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3개월이 경과한 상태에서도 지금 똑같은 답변을 하셨거든요.
신청자가 없다는 부분은 미정으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 그게 저희들이 2차공모까지 했는데 없었고 3차공모를 지금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진경과에서 보면 공모 실시를 2회에 걸쳐서 했는데 신청자가 없다 하는 것은 미정이 하나 있는 그 부분이죠 그러면 태양의 집도 지금 안 된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그 태양의 집은…
다른 데로 지금 연제구로 빠진다고 하는 거고…
예, 지금 주변 민원도 있고 기장군수가 또 이 부분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장에서는 지금 어려울 것 같아서 딴 데로 지금 연제구 쪽으로…
이것이 이제 혐오시설이다 이래 가지고 이제 기장군청까지 나서서 못하겠다.
예.
이제 이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연제구 같은 경우는 뭐 설명한, 이것 뭐냐, 사업보고서에 보니까 연제구 같은 경우는 구의회 의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이제 얘기가 되어 가지고 받겠다 이렇게 보고서에는 있더라고요. 맞죠. 그죠
예.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기장군 같은 경우 군수가 반대할 정도면 의회의 의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기장군의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아마…
그렇습니다. 예.
기장군수가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연제구라고 구의회 의원들이 찬성한다고 해 가지고 이 부분이 원활하게 가겠습니까 마치 될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예산심의를 12월초에 또 할 건데요. 7월달에도 사실은 이제 어쨌든 뭐 다음 3/4분기할 때는 될 것처럼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결국은 이제 행정사무감사 넘어가고 이러면 이제 의원들이 마 거의 힘이 다 빠져 가지고 뭐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잘 안 챙겨봐지고 이럴 것 같은데 그래 되었을 때는 이게 연제구라고 이게 12월초 되면 된다. 이런 보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실제 가능한 겁니까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국비가 사실은 이게 매칭사업이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가 그런 민원이라든지 그리고 실제 이것을 받아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거의 좀 나름대로 완벽하게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했다라기보다 국비가 내려오니까 일단은 그냥 예산 편성해 놓고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 하나 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아니면 정말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주민들의 반발은 사실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하려고 하면 굉장히 좀 서둘렀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자신이 없으면 사실은 국비가 내려와도 이 사업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뭣 때문에 아까운 행정력을 여기에다가 낭비를 합니까 일이 굉장히 장애인계 같은 경우 많은 것 같은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 국비 반납할 것 아니에요 안 되면, 지금 10월말인데 11월 한 달 만에 이게 되겠습니까 공모한다고 들어오겠습니까
미정으로 잡고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들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미정에 이게 지금 보면.
이게 국비 4억 9,200, 시비 4억 9,200…
그러니까요. 거의 5억…
10억.
10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국비 뭐 반납해서 올린다 하더라도 시비가 이렇게 거의 5억이 들어가는 건데 이것 뭐할라고 합니까 차라리 안하고 이 사업을 어차피 실링이 있는 거면 뭐 장애인 관련해서 다른 사업을 해도 될 건데 뻔하게 보이는 것을 맨날 1/4분기, 2/4분기, 3/4분기 보고하면서 나중에 4/4분기 한꺼번에 보고할 때 그냥 쓱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추경, 2회 추경할 때 이것 떨어낼 것 같은데…
예.
2009년도 예산, 본예산 심사를 하면 이런 것 잘 안 봐요. 그런 걸 생각을 하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3/4분기라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뭐 민원이니 이런 것은 전부 변명에 불과한 겁니다. 정말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올인을 하셔야죠. 그런데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뭐할라고 이렇게 5억, 10억을 이렇게 낭비를 합니까
그리고 38쪽에 시립정신병원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좀, 시립정신병원의 리모델링비 20억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민간의료법인에 위탁하고 예산은 추경에서 삭감하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제가 읽히거든요.
예, 그것 이제 제가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립정신병원 부분은 저희들이 20억을 이제 확보할 때는 기존에 지금 대남병원에 있는 시립정신병원이 17년 이상 노후된 병원으로서 대남병원이 이제 오성광 씨가 구속이 되고 문제가 되고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최종소송이 2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 사람들이 취소처분을, 또 소장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있는데 우리 시가 승소할 것으로 지금 곧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립병원은 비워두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은 부산대학병원을 저희들이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20억원을 리모델링을 투입을 해서 우리가 개조를 한 다음에 부산대학병원으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해 가지고 운영토록 계획을 했는데 부산대학병원 측에서 양산대에 지금 이전을 한 계획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자기들이 손해, 그 수익을 판단을 해 보건대 운영하기가 어렵다 싶으니까 안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단, 능력 있는 민간병원들을 저희들이 수소문해 본 결과 하겠다는 병원도 있어서 공개로 모집을 해서 적정한 병원이 선정이 되면 그 병원으로 하여금 리모델링비를 투입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그래 광고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래 될 경우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비절감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게 이제 추진경과를 보면 9월달에, 그죠 민간의료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7월달 보고에도 그것은 없었고요. 오늘 처음 보고를 받는데…
예, 7월달에는 보고드릴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은.
예, 뭐 그러시겠죠. 그러신데 애시당초 이 예산을 받을 때 예산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예산서에 보면 시립정신병원 시설 개․보수해 가지고 이게 이제 미반영 시 문제점 및 주요 검토사항에서 제출한 자료가 이래 되어 있습니다. 시립정신병원의 열악한 시설환경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료환경이 미약하여 사회보장적 공공진료사업의 약화가 우려된다. 이렇게 지금 해서 이 예산이 20억이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탁 이 자료를 보니까 예산심의할 때의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정신하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정신은 굉장히 배치된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답변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복잡한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간에 어떤 과정이 있었길래 이런 식으로 방침을 결정하고 가려고 하는지 이 부분은 좀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설명을 한다고 해서 이게 바로 납득은 안 될 것 같아요. 시간도 많지 않고 하니까 그 동안 이것 관련해서 고민도 많이 하셨을 거고 회의들을 쭉 진행을 해 왔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동안에 쭉 이래 진행된 경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40쪽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기능 보강과 관련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내나 이제, 그런데 원래 이제 이 시설 같은 경우도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 아까 뭐하고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이 시설도 이제 사실은 북구에 건립하려다가 주민반대 때문에, 그죠
예.
이것 하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아까 답변하신 것하고 이것하고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다.
다른 거죠
예, 장애인생활시설…
생활시설인데 그것도 기장에서 안 되어서 연제로 오고 이 부분도 연제로 바뀌었다.
공교롭게도 연제구가 지금 두 군데…
그렇네요. 그죠
같은 장소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이것도 이제 보니까 이제 의회 측만 신축에 동의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것도 주민의 반대가 없을까 참 연제구는 정말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마인드가, 그래서 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11월 공사착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것도 연제구민의 어떤 그런 주민들의 그런 지수가 높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주민들은 지금 아직까지 확실히 잘…
전혀 모르고 있지 않아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4월달에 북구청 관계자 간담회를 해서 주민반대에 따라서 신축이 불가하다. 5월달에 부지 이전을 검토해서 북구에서 연제구로 갔는데 7월달에 이미 기본재산 처분 등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알게 될 때 이게 또 원점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같은 경우에 이것은 뭐 정신병원이나 이런 데에 있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상태가 호전이 되어서 일부 복귀 중간단계로 사회 복귀하기 전에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조금 딴 혐오시설보다는 정도가 좀 경미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대가 극렬하지 않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데 북구는 안 되었잖아요. 연제, 북구 다 안 되는데 사실 뭐 금곡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닌데 그렇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참 좀 걱정이 많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시에 지난 7월달에 업무보고 했을 때 부산시에 9개의 사회복귀시설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 정신질환자들 사회복귀시설은 지금 몇 개입니까 국장님, 뭔가 모자라니까 이렇게 신축하겠다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은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9개소 있습니다. 저희들 9개소.
아니요.
그 정신질환자 복귀시설이 9개란 말입니까
예,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그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꼭 해야 됩니까 모자랐다라는 겁니까 이게 시설이.
뭐 이 시설이 물론 이제 많으면 좋습니다. 좋은데, 그 부분도 저희들 한 번…
많으면 좋은 건 아니죠. 많아서 좋은 건 아니죠. 그만큼 사회가 문제가 많다라는 건데 많아서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실제 안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제 장애인 재활시설처럼, 생활시설처럼 똑같은 문제에 봉착할 거라는 거죠. 11월 공사 착공되겠습니까 착공 안 되면 다시 이것도 다 반납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 보고 주민 반대가 극렬하든지 해서 어려울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사업포기까지도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의 어떤 시민들한테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이게 전체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안 된 상태에서 행정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은 저는 예산낭비고 행정낭비라는, 실제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게 뭐 건물을 짓는 문제보다 다른 문제로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것은 뭐할라고 계속 이렇게 하느냐 이 문제를 정신질환자들의 사회복귀를 원활하게 할 수 있고, 그죠
예.
장애인의 생활을 정말 제대로 할 수 있어, 시설을 만드는 것이 제일 최선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식으로 사업의 방향을 돌리라는 겁니다. 예산 낭비하지 말고 그런 측면에서 좀 고민을 해서…
알겠습니다. 예.
이번 예산은 또 그렇게 올렸다면 전부 다 그 예산은 다시 재고를 하시라는 겁니다. 예산이 의회에 안 넘어왔고 시가 결정을 지금 시장 결재가 안 난 상태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또 예산 심사할 때 또 이렇게 반복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1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1쪽, 보건소 결핵영상정보시스템 설치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부산시가 2007년 결핵환자 발병률이 가장 높았다고 보도를 들었는데요. 사실 이 결핵 같은 것 후진국병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선진국이 될수록 이제 이런 것들이 아예 없거나 이제 이렇는데 부산시만 유독 5년간 높아졌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저번에 유재중 의원이 국감자료에서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인은, 원인은 우리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인구구조의 노령화에 따른 노령인구에서 결핵 물론 이제 학생들의 결핵도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결핵 발병하고, 또 이 학생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결핵, 학생 결핵에 대해서 부산이 특별히 왜 높으냐 하는 부분은 저희도 갑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어디 지역적인 어떤 항구도시에서 나타나는 지역적인 특성일까, 안 그러면 그 외 무슨 딴 요인이 있을까 지금 의사들도 정확하게 이 부분을 지금 원인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보건소라든지 이런 병원을 통해 가지고 신고체제를 좀 강화시킨 게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 비해서 발병신고가 신속하게 되고 제대로 되니까 환자비율이 높아간다는 것도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건 좀 별로 설득력이 없는 답변입니다마는…
그렇죠. 자기 위로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원인은 지금 현재 정확하게 딱 뭐 어떤 것 때문에 부산지역에서 높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앞으로 결핵의 퇴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특히 중학교 2학년, 3학년이 결핵검사를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중학교 3학년은 2007년도부터 예산을 반영해서 해 오고 있고 내년도에는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를 해서 전 학생에 대해서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검열을 받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치료에도 뭔가 좀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정보시스템 도입한 것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한 두 군데 정도 더 늘릴 것이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에는 2009년도 2개소, 2010년도에 2개소를 추가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4개잖아요. 그죠
예.
4개가 추가로 되는데 그러면 16개 구․군을 다 완료하는 데는 얼마나 걸립니까
16개 구․군이 전부 다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게 이제 마산 쪽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구축이 되어 가지고 되기 때문에 인접,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시 같으면 16개 구․군이니까 한 지금 현재 뭐 제가 정확한 근거를 갖고 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한 반 정도만 8개구 정도만 되어도 충분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합니다.
확실합니까 그렇게 해도 이게 다 이렇게…
예.
그건 어떤 근거에서 그런 거죠 왜 충분하죠 그게
요게 뭐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좀 단일생활권이고 하기 때문에 각 구에 일일이 비싼 고가장비가 지금, 고가장비인데 구에도 부담이 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려운 구 재정여건도 있고 각 구마다 1개씩 다 있을 필요는…
그러니까 이제 구가 이제 신청을 이렇게 해야지 가능하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은, 진구가 그죠 선두가 되어서 하는데 그러면 다른 구는 이런 구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해결한다 이제 이런 겁니까
예.
그게 원활하게 잘 될까요 저도 그게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지금 현재 처음으로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 효과를 봐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어쨌든 이게 결핵환자 발병률이 제일 높았기 때문에 이것하고 연계시켜서 그러는 거고요. 그래 뭐 환자가 있으면 치료해 가지고 이렇게 완치되도록 하고 이래야 되는데 결국은 발병률 자체를 떨어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영상정보시스템을 설치한다고 해서 또 발병률이 내려가느냐 하는 것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발병률을 떨어뜨리는데 효과는 있습니다.
어쩌면, 그러니까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잘 모릅니다. 다른 시․도가 어떻게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실제로 발병률을 떨어뜨리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고 실제 국장님도 그런 보고를 받으신 적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런데, 결국은 원인파악도 제대로 지금 안 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아까 제일 처음 질의 했듯이 원인파악이 안 되는 거죠
원인은 이제 부산지역이 특별히 높은 이유가 조금 불명확하다는 말씀이고 원인은 지금 최근에 학생들 인터넷 집착하는 부분하고 또 여러 가지 원인들은 나타나고…
그러니까 인터넷 집착은 뭐 부산시의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건 그렇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아이들 다 그렇죠. 어른들도 그렇고, 그래서 어쩌면 이게 정확한 역학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냥 대충 마 좀 알고 있는 상식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 가지고 그게 이제 정확한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국감을 통해서 그런 지적도 있고 이랬으니까 실제 원인을 규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거를 해야만이 발병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 한 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아이들은 우리들의 미래인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의미가 있는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 이런 것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6페이지, 보훈회관 신축 지원에 대해서 좀 문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훈단체가 통합회관하고 같이 통합을 했네요.
예.
그런데 상이군회관, 보훈회관 건립이라고 해 놨는데 여기 보면, 여기 전부터 보훈단체의 회원들이 얼마나 또 여기 사용을 합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보훈회관은 지금 2개가 있습니다. 상이군경회가 독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남천동에 지금 있고 그 다음에 초량에 보훈회관이 한 군데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4․19혁명 유족회, 무공수훈자회, 제일학도의용군 동지회 해 가지고 숫자가 좀 적은 보훈단체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군데에 있는 보훈회관을 정리를 해서 한 군데로 통합을 해서 전부 다 같이…
동구로 해서…
예.
그러면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총 사업비 75억원 시비, 국비 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통합을 해서 얼마나 또 앞으로의 보훈단체에 실용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과거부터 보훈단체들이 추진하려고 했던 숙원사업이고 당초에는 우리가 이것을 남천동에 우리 시유지 상수도부지 일부에다가 그걸 이제 지원을 할라고 했었는데 자기들이 더 좋은 부지를 물색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국비 16억 확보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마는 국비 16억, 시비 16억해서 32억에다가 2개의 회관을 매각한 비용 뭐 이래서 하는데 지금 현재 판단으로는 조금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자기들 주장도 있습니다마는 좌우지간 이 보훈단체들 외에도 일부 한두 개 단체도 저희들이 최근에 뭐 고엽제라든지…
영입을 해야 됩니다.
일부 영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할 경우에 여러 가지로 이점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상 7층이라는 이런 건물을 지으면 광일건설에서 이걸 맡으셨네요
예.
그러면 앞으로 여기 상이군이나 고엽자 이런 사람들을 회관을 건립을 할라 그러면 안에 건축내용이 장애인과 비슷한 안의 설계를…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해서 보훈단체의 회원들한테 가족의 길잡이가 좀 되도록 국장님이 많이 좀…
알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조금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좀 추진을 하셔 갖고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김영희 위원님 결핵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구․군별 통계를 보니까 인구비례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서구 같은 경우는 인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발병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아까도 역학조사 있었지만 이런 배경이나 원인에 대해서 아직 분석한 것은 없는 모양입니다.
예.
예산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속 2004년 이후에 예산이 오히려 줄어들었네요. 그죠 어떻습니까 항결핵제 예산은 줄어든 걸로 되어 있는데.
예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늘었습니까
학생들에 대한 검진비용 저희들이 과거에 교육청에서 하던 것을 우리가 시가 부담해서 중학교 3학년들 결핵검사 그것도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알겠습니다. 요것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런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도 지금 시급히 더 만약에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요청을 해서 내년도, 후 내년도 최대한 단 기간 내에, 1~2년 내에 빨리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탈피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지역보건법 보면 보건소 최소 배치기준 있죠
예.
지역보건법 12조 보면 전문인력 최소 기준 배치해서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부산시내 현황은 어떻습니까
보건소 기준 말씀입니까
지역보건법 12조에 규정된 전문인력 최소배치 기준이 있고, 있는데 여기에 현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를 보시고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의 정원의 655명인데 현원이 622명입니다.
아니, 보건소 정원 말고 지역보건법에 규정된 전문인력 최소배치 기준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못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보건소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별로 말씀입니까
옆에 누가 담당하시는 분이 옆에서 보조설명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분 없으세요 보건소 전문인력 최소배치 기준이 정원과 다른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보건법 제12조에 보면 전문인력의 적정배치 등 보건소에는 소장과 각 호 규정에 의한 필요한 면허, 자격증,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을 두어야 한다, 전문인력에 관한 부분은 시행령, 시행규칙에 되어 있고 이 지역보건법에 의한 전문인력 배치기준이 별도로 있다니까요. 정원과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 정원은 여기에 못 미치거든요. 그 자료 지금 전달받으셨습니까
그 자료가 지금…
간호사나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 상당히 부족한데, 지금 그 자료 안 가지고 오셔도 되고요. 어떻게 이 법을 지켜갈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따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정원과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보건소별로 별도의 정원이 만들어져 있지 않고 전체 정원 안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 지역보건법에 의한 전문인력 최소배치 기준이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인원 조정하면 보건소 인력부터 줄여나갔지 않습니까 법을 어기고 있는 부분들인데 어떻게 앞으로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했는데 지금 국장님이 이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계시니까 따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인원이나 현원이나 정원 관련 문제는 국장님 관할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문서로, 서류로…
답변을 주시고 그 부분은 예결위나 다른 데 가서 검토를 하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호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복지건강국의 주요사업들은 노인과 장애인 등 어려운 계층들을 위한 시설확충을 비롯하여 서민들을 위한 공공의료시설 개선 등 무엇보다도 시급한 사업들인 점을 감안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이성숙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이귀자
여 성 정 책 담 당 관 권옥귀
아 동 청 소 년 담 당 관 김우생
여성회관장직무대리 도영주
여 성 문 화 회 관 장 조숙희
아동보호종합센터장직무대리 하윤석
〈복지건강국〉
복 지 건 강 국 장 이용호
사 회 복 지 과 장 정주영
고 령 화 대 책 과 장 최인용
보 건 위 생 과 장 김기천
건 강 증 진 과 장 곽사옥
○ 속기공무원
김윤경 김호용

동일회기회의록

제 18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8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13
2 5 대 제 183 회 제 3 차 본회의 2008-10-24
3 5 대 제 183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0-23
4 5 대 제 18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0-22
5 5 대 제 183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0-22
6 5 대 제 183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0-22
7 5 대 제 18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0-22
8 5 대 제 183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0-22
9 5 대 제 18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0-21
10 5 대 제 183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0-21
11 5 대 제 18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0-21
12 5 대 제 18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0-21
13 5 대 제 183 회 제 2 차 본회의 2008-10-15
14 5 대 제 18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10-23
15 5 대 제 183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0-21
16 5 대 제 18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0-20
17 5 대 제 18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0-20
18 5 대 제 183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0-20
19 5 대 제 18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0-17
20 5 대 제 183 회 제 1 차 본회의 2008-10-14
21 5 대 제 183 회 개회식 본회의 2008-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