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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해양도시위원회

제18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해양도시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8년 10월 21일 (화) 11시
  • 장소 : 해양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건설종합계획심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결정안
  •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 5. 업무보고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1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임시회 제1차 해양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기 도시개발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도시개발실 소관 조례안 2건과 의견청취안 2건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및 미래전략본부와 부산항만공사 소관 주요현안상황 업무보고를 받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실 소관 조례안 2건과 의견청취안 2건을 심사한 후에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TOP
2. 부산광역시 건설종합계획심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11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마는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 협의에 따라서 23일 2시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기 도시개발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개발실장 안영기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해양도시위원회 이성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도시개발실의 안건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지난 10월 17일 또 현장을 방문해 주시고 오늘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청취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398번 부산광역시 건설종합계획심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종전에는 부산광역시의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부산광역시 건설종합계획심의회에서 심의를 하였으나 심의회 설치 근거가 되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이 폐지가 되고 현행 국토기본법의 제정으로 광역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건설종합계획심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건설종합계획심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도시개발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부산광역시 건설종합계획심의회 조례는 1964년 2월 13일 제정되어 1998년 11월 19일 개정되고 2006년 2월 1일, 2008년 7월 2일 행정기구설치에 따라 개정되었으나 본 조례의 근거가 되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이 2002년 2월 4일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상위법 폐지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2002년 2월 4일 조례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이 폐지될 시에는 즉시 관련조례를 정비하여야 하는데도 상위법령 폐지 후 6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조례를 정비하지 않은 것은 행정처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건설종합계획심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조례를 6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늦게 한 이유는 있습니까
예, 먼저 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2002년 2월 4일부로 아까 보고드린대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이 폐지가 되었고 폐지가 됨에 따라서 건설종합계획심의회 조례를 동시에 폐지를 시켜야 마땅하나 사실상 그동안 폐지를 못하고 지금까지 온 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실장님, 분과위원회가 있지요 거기에 따른 분과위원회, 이 조례에 따른 분과위원회가 있다 말씀입니다, 그지요 아십니까
어디 건설종합계획심의회 분과위원회 말씀
예, 이 조례를 보면 심의위원장 1인과 심의위원 16명이 있다 말씀입니다. 있지요
예.
그럼 그 동안에 심의위원들은 위원회를 한번도 열은 적도 없지요
예, 사실상 건설종합계획심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지만 이는 주로 국토건설에 관한 심의회기 때문에 사실은 부산시에서 심의회를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의위원회 즉 말하자면 심의위원회가 상당히 많다고 많은 의원님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심의위원회는 폐지되어 있습니까 그대로 되어 있습니까
심의위원회는 건설종합계획심의회 조례에 따라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조례가 폐지되면 자동 같이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따른 심의위원회나 이 불필요한 위원회 결국 이게 또한 부산시 무슨 위원회가 100개가 된다, 몇 수십 개가 된다. 이러한 영향성이 있다 말입니다. 그럼 심의위원회도 빠른 시일 내에 해체하겠지요, 바로
바로 해체, 조례가 폐지되면.
심의위원회도 빨리 없애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특별한 의견,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결정안(시장 제출) TOP
(11시 22분)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지난 10월 17일 현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현장을 확인한 바를 토대로 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기 도시개발실장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강서구 성북동 산하 산308-4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설명드릴 안건은 강서구 가덕도 북쪽에 위치한 부산신항 북컨테이너터미널 배후부지의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과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결정안과 사상구 학장동 288-12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파워포인트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드릴 안건은 의안번호 제377호 안건입니다.
강서구 성북동 산308-4번지 지선 서측 해면부 일원의 부산신항 북컨테이너터미널 배후부지의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과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결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부산신항주식회사에서 사업시행 중에 있는 부산신항 북컨테이너터미널 배후부지 일원의 주간선도로 선형변경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일부 변경으로 인하여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일반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의 일부 용도지역 변경과 도로, 녹지, 공원, 공공공지, 철도, 공공청사, 항만 등 일부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결정안의 도시관리계획안입니다.
계획의 주요변경 사유는 도면과 같이 문화재위원회에서 부산신항 주간선도로를 안골포진성으로부터 200m 이격하여 노선 결정토록 권고되어 이를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 변경총괄도입니다.
용도지역 변경내용입니다.
그림과 같이 주간선도로 선형변경에 따른 변경과 1공구 준공에 따른 확정측량 결과 반영사항으로 그림과 같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결정안입니다.
도로 9개 노선, 공원․녹지 9개소, 철도 2개소, 항만시설 1개소, 공공공지 8개소, 공공청사 1개소입니다.
신항 주간선도로 선형변경으로는 도로, 공원․녹지, 공공공지, 공공청사 변경입니다.
교통영향평가 결과 도로선형 변경과 1공구 확정측량 결과 도로, 녹지, 철도, 항만시설 변경 결정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시설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변경 내용은 총 9개 노선이며 신항 주간선도로 선형변경에 따른 6개 노선의 변경내용입니다.
계속해서 도로변경 내용으로 교통영향평가 결과 가감속차로 변경과 1공구의 확정측량결과 반영된 도로변경된 3개 노선입니다.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변경안입니다.
총 9개소입니다.
주 신항의 주간선도로 선형변경으로 7개소입니다.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공구 준공지역에 후도등과 철도부지 설치로 해서 경관녹지 변경이 2개소입니다.
기타 공공공지, 공공청사, 항만, 철도 시설 등을 말씀드리면 신항의 주간선도로선행변경으로 공공공지 8개소와 공공청사 1개소입니다.
그리고 1공구 확정측량결과 반영된 항만시설 1개소와 철도 2개소입니다.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공람공고 결과입니다.
주민공람결과 열람기간 동안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기관의 제시의견과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따로 붙임과 같으며 내용을 보면 사업시행 전에 별도 협의 등 조치하여 반영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

(참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결정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결정안(파워포인트)
(도시개발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도시개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명, 안건제출, 소관부서, 근거, 안건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신청지 부산신항만 배후부지 조성사업은 총 5,476억원을 투자하여 279만 1,172㎡의 배후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2001년 9월 25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13년에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부산신항만 북컨테이너터미널 배후부지에 기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에서 2007년 2월 16일 신항주간선로를 “안골포진성에서부터 200m 이격하여 노선결정”하라는 권고사항을 수용함에 따라 배후부지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그 외 철도, 도로, 녹지 등을 변경하고 1공구의 사업 준공에 따른 확정측량결과 일부 면적증감 부분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 일부를 결정 또는 변경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변경결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경결정 및 결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안골포진성으로부터 200m를 이격하여 노선을 결정하라는 문화재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반영한 변경사항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공간시설은 지형조건 및 개발계획을 감안하고 녹지공간체계 및 생활권계획과 연계하여 쾌적한 환경이 가능하도록 계획․수립하여야 함에도 금회 약 5,810㎡의 공간시설이 감소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터널 또는 평면도로가 예상되는 안골대교 접속도로 동측기점은 양측으로 항만물류 3, 6 부지가 계획되어 차량 진출입으로 인하여 차량 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교통처리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2008년 7월 9일 제출한 교통영향평가 재협의 초안보고서가 미심의 되어 심의결과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등이 변경될 우려가 있는데도 금회 도시관리계획 결정 또는 변경결정을 신청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결정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안번호 377번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결정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수립이나 변경 때는 사전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를 먼저 거치고 난 뒤에 이렇게 변경하든지 이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같이 병행을 하든지.
예, 도시계획 용도지역 결정이라든지 기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는 어느 걸 먼저 해야 되나 어떤 원칙은 없습니다. 하지만 결정 전에 영향평가를 거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안건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초안보고서 자체도 아직까지 심의결과도 나오지 않았고 만약에 교통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라 심의결과에 따라 또다시 도시계획이 변경이 될 수 있는 그런 어쩌면 행정력을 낭비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도시계획시설 결정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교통영향평가보다는 상위법이기 때문에 시설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교통영향평가로 인해 다시 변경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평가…
별로 없지만 있을 수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거치고 하면, 거치는 게 순서일 것 같은데 아직까지 지금 심의자체도 되지 않았고…
예, 시설결정 전에 교통영향평가의 절차를 이행을 해서 종합적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요 부분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은 도시공사의 우리 건설본부장님 오셨는데 현재 쭉 진행사항을 양해되신다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본부장 전세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영향평가 초안보고서가 결정되어서 하는 게 원칙이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렇게 교통영향평가 협의 후에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이행할 경우에 저희들은 물류용지 공급이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지연됩니다.
그러면 연말에 저희들이 2단계 구간 물류 부지를 가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한진중공업 쪽에 상당한 24억이라는 돈을 못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서 저희들도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안보고서를 계속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이번에 교평에서 나온 자료들을 일부 집어넣어서 심의위원회 올렸습니다. 저희들 참고로 진해시의회에 대한 의견청취는 저희들 2008년 9월 4일날 원안통과를 시켜서 했습니다. 여기서도 부산시의회에서도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 앞으로도 절차가 몇 개 남아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공동심의위원회 심의시에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 내용을 반영해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본부장님께서 물류부지 공급 지연 때문에 급하게 하셨다 하는데 그래서 실장님 앞으로도 이런 변경결정안이 있을 때는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게 원칙이고 그래야만, 그게 더 빠른 길일 수도 있다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항만물류 용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매매계약이 언제 되었었죠
요 부분은 저희들이 매매계약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12월달에…
아니 저 모르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시공사와 그때 당시에 해양수산부 그리고 부산항만공사와의 매매계약이 2005년 8월 29일날 매매계약이 됐습니다. 매매계약서 있어요.
예, PNC하고 저희들하고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임대를 받는 회사들 안 있습니까 물류부지를 임대를 받은 회사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토지이용계획변경으로 인해서 항만물류용지가 얼마나 증가됐습니까
항만물류용지 1,447㎡가 증가됐습니다.
당시에 매매계약서에 보면 제4조 면적 정산 “부지조성공사 준공 후 매매토지에 대한 지적공구 정리 결과 매매토지에 면적 증감이 있는 경우 그 증감분에 대해서는 본 계약체결 당시에 해당 토지공급단가에 의하여 이자부담 없이 정산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토지이용변경에 따른 그런 항만물류용지의 증가에 대한 어떤 정산내용은 전혀 여기 들어 있지 않거든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PNC하고 저희들하고 문제기 때문에 도시계획 관계하고는 조금 거리가 안 있겠나 싶은데요. 여기는 도로선형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물량이 증감이 발생했으니까 그 증감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서대로 하는데 계약서가 2005년도 당시에 대로 하는 겁니까,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만약에 선형이 변경됐을 때의 기점을 기준으로 합니까
딱 2005년도 계약된 부분으로 합니다.
그럼 그 사이에 어떤 여러 가지 이자부담이라든지 또 토지의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은 2005년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5년에,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2005년 계획이 따라다닌 것 같습니다.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공업지역, 주거지역 이런 용도지역변경으로 인해서 매매된 부분이 일부 정산되어야 되는 그런 과정은 남아 있습니다.
정산기준이 당시 2005년도냐 아니면 이번 변경 후에 기준을 삼는건지 그게 명확하지 않아서.
뭐 최종적인 거는 이번에 변경되면 변경안에 대해서…
그때 기준으로
기준은 2005년도 가격으로 정산을 할 겁니다.
면적 정산부분만.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토지이용계획 4페이지를 한번 펴 주실랍니까
도면 여기 4페이지 보면 지금 우리 공원녹지면적이 일단 감소가 됐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뭐 간단하게 감소된 이유만 말씀하시지요
지금 철도 배후부지 안 있습니까 신항철도 그걸로 인해 가지고 230, 하부에 보시면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에서 철도용지가 요게, 요거하고 요게 5,000㎡ 감소했고요. 요 밑에 부분이 지금 2,400이 감소했습니다. 요게 주로 많은 부분을 여기서 차지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도로를 선형변경이 됨으로 해 가지고 앞에 요 부분 도로, 요 부분 도로가 직선으로 됨으로 해 가지고 변경돼서 좀 줄어드는 게 있고 나머지 부분은 늘어났습니다. 요 부분하고 요 부분에서 늘어났고 그래서 저희들 전체적으로 한 5,000㎡…
본부장님, 이 페이지 다음에 요 4페이지 펴 주세요. 요거.
4페이지.
의안번호 377호 해 놘 거.
4페이지. 그래, 대부분 준 게 여기서 6,000 내지 7,000 정도 줄었거든요.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일부러 늘려 가지고 이렇게 늘려서 어린이공원하고 이런 부분들 조금씩 늘렸습니다. 그래서 최소 5,000 정도, 3,000 정도를 더 늘려 가지고, 5,000은, 줄은 게 5,000 정도 됩니다.
예, 자, 그렇고.
예.
본부장님 중요한 게 이게 주거지 아닙니까
예, 주거단지입니다.
이게 주거지인데 이게 중심로 40m 도로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가, 여기가 완충녹지입니까
여기는 산입니다. 여기는.
아니 완충녹지 아닙니까 이 지역이 오는 게.
이 부분은 완충녹지입니다. 이 부분은요.
도면, 요 위에 여기 완충녹지다 말입니다.
예.
변경을 해 가지고.
예.
이 완충녹지를 이쪽에 없앴다 말입니다. 지금 여기가.
예, 여기가 왜 그렇는가 하면 여기가 물류부지기 때문에 두 개 다…
자, 그래, 그런데 본부장님!
예.
이 물류부지에서 여기 마주보니까 없앴다
예.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게 완충녹지에서 이렇게 쭉 오다가, 기정에도 없습니다.
예.
이렇게 없는데 지난번에 심의할 때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못한 데 대해서는 좀 그렇지만, 이게 업무용 시설 아닙니까 여기가.
예, 업무용 시설하고는…
그러면 여기서 업무용 시설하는데 이렇게 쭉 가면서, 즉 완충녹지는 여기까지 다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예.
전문적인 어떤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신항배후부지에 대해 가지고 이 40m 접속도로로 오면서 완충녹지는 결국 여기서 끝까지 다 해줘야 무슨 어떤 이쪽의 주거지나 상업지역에 형태의 모양이 좀 좋지 않느냐.
예, 그런데 저희들은…
그 안 하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뭐 땅값 비싸다고 그래 하나.
(웃음) 그래서 이것은 24페이지에 보시면 이 부분은 양쪽 가로 공개공지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일률적으로, 이 부분은요.
공개공지로.
예, 예. 여기는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산림녹지로 설립하고요.
자, 그래서, 본부장님!
예.
뭐, 공개공지는 확보를 해놓은 것은 좋습니다만, 어차피 공개공지를 확보한 것 같으면 결국 그것도 완충녹지를 쭉 다 줘 버리는 거지. 공개공지 확보라는 게 결국 다음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래도 할 수도 있고 저래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 그러한 공개공지라고 저는 봐 지거든요.
그래서 앞에 돌려보세요.
왜 그렇느냐 하면 여기가 주거지를, 주로 여기 상업지역, 주거지역, 업무시설 다 들어선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항에 전반적인 사항에서 신항에 많은 투자를 하고 안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도 신항에 대한 도시란 말입니다. 그지요
예, 예.
그러면 이 40m 중앙도로에 우리가 대구라든지 지금 창원 같은 데 가면 이 완충녹지 잘 되어가 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중심로 40m 전체적으로 끝에서 끝까지 다 완충녹지를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저희들은…
우리가 어떤 도시를 만들면서.
예, 예. 그래 녹음관계는 조경을 해 가지고 녹음관계는 연결이 될 겁니다. 녹지축은 연결이 되는데 지금 여기 주거지역하고 물류부지하고 사이에는 완충녹지라는 개념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완충녹지라는 개념보다는 좀 더 유연하게 해서 공개공지로 해 가지고 처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공개 좋습니다. 본부장님, 그럼 공개공지를 다음에 녹지조성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면상으로 보자면, 그죠
예.
참 이 도시를 만들면서 40m 주 도로가 이렇게 딱, 그런데 여기 입구도 당초에 주는 게 안 맞습니까 지금 여기는 변경 건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이건 변경 건이다 말입니다.
저희들 지구단위계획상으로도 여기도 지금 녹지를 처리를 할 겁니다.
녹지 들어갑니까
똑같이 전부다 녹지축이 동서방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그래 여기 4페이지에 보면 기정에는 여기까지 그어져 있는데 지금 변경을 준다 말씀입니다. 그지요
예.
땅 모양도 조금 바뀌었어요.
땅 모양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건 끝까지 어떤 좌우지간 녹지조성은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꼭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현장방문 시에 경남하고 진해시입니까
예.
우리하고.
진해시.
부산시하고 경계적인.
예.
토지 경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었습니까, 어찌 되었습니까 아직.
그건 저희들 힘으로써는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도 손을 드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 너그들끼리 해결해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저게 제일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그때 당시에 현장 확인했을 때에 본부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결국 경계지역 땅 부지를 놓고 과연 서로간에, 결국 투자는 우리가 부산시가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부산시에서…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금 가만 놓아 가지고 될 일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그 공사에서 할 일입니까, 시에서 할 일입니까
예, 김 위원님, 행정구역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경남도와 부산시가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고, 저게 너무나 서로의 의견이 상반되다 보니까 합의점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있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쭉 계속해서 부산시는 어쨌든 1평이라도 더 받아 와야 되는 입장이고 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신항배후부지를, 그지요. 상당하게 지금 진척도가 빠르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러므로 해서 제일 문제가 결국은 재산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헌법재판소에다가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투자 다 하고 말이야, 자기들은…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해 놓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조치를 할 계획인데, 전 시적으로 좀 힘을 합쳐 가지고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자는 부산시에서 다 하고 경남에서는 앉아 가지고 그냥 공 걸로 그냥 먹으려고 달라 들고 있는데 좀 잘 소송해 가지고 우리가 좀 뭔가 찾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신항 뭐 이름 하나 가지고도 국가적으로 낭비를 수천억이 아니라 제가 볼 때 수조원을 갖다 내버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서 어차피 이왕 싸운 김에 끝까지 싸워 가지고 재산 좀 잘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11시 4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사상구 학장동 288-12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78호 사상구 학장동 288-12번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코자 하는 사항은 사상구 학장동 288-12번지 6,520.1㎡를 전용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지하철 주례역 서측 부산구치소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경사진입니다. 현재는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결정도입니다.
변경 대상지는 도시계획시설인 전기공급 설비로 결정되어 있으나 현재 나대지 상태이며, 사상구청에서 근로자복지센터, 운동시설 설치를 위해서 금년 8월에 토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변경결정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상공업지역은 2,700여 업체에 4만여명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생산 중심의 기반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여가선용과 복지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근로자 및 주민을 대상으로 2008년 3월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이 문화․공원․운동시설 등의 여가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현재 전용공업지역에서는 체육 및 운동시설의 설치가 불가한 실정이며, 근로자의 복지와 기업지원시설 및 체육시설 등 복합기능시설 설치를 위해서 용도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 결정코자 합니다.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도시계획시설인 전기공급 설비로 결정되어 있으며, 비업무용 토지로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어 사상구청에서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토지를 금년 8월에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전기공급 설비 부지 중 6,520.1㎡에 대해서는 시설 변경결정을 할 예정이며, 기업지원센터 및 근로자복지, 체육센터 신축 건물은 지하2층, 지상5층 규모로 추진 예정입니다.
주민 열람공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관계기관에 제시의견과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신항 북컨테이너 터미널 배후부지의 일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안과 사상구 학장동 288-12번지의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 드린 안건이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되어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파워포인트)
(도시개발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안영기 도시개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명과 안건제출, 소관부서, 근거, 안건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신청지는 사상구 학장동 288-12번지의 나대지로서 용도지역은 전용공업지역이고 전기공급 설비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사상구청에서는 해당 부지를 사상공업지역내 근로자 및 사상구 주민들의 여가선용 공간과 기업지원센터 및 근로자복지체육센터 신축을 위해 용도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변경 결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사상구 주민들의 여가활용 공간 확보와 기업지원센터 및 사상공업지역 근로자의 복지체육센터 신축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도시계획 조례 제49조 제5항에 도시계획시설이 이전하고 남은 대지에 대하여는 건폐율을 30%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금회 기업지원센터 및 근로자복지체육센터 신축계획안에는 건폐율 35.3%로 계획하고 있어 사업계획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회 현장확인 활동을 통해서 충분한 내용을 파악하셨다고 보고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혹시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는 걸로 하면 내가 한 가지 물어야 되는데, 내가 이야기 좀 해야 되겠는데요.
아, 그러면 김영수 위원님 하십시오.
김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지금 우리 사상구에 여기에 보면 기업지원센터, 근로자복지, 체육 이것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계획안이. 그래서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 조례 제49조 제5항에 이 건폐율에 대해서나 용적률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용도변경을 준공업지역으로 바꿔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럼 이걸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준주거지역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저 본 위원 생각은 뭐냐 하면 좀 활용 방안을 더 좀 할 수 있도록, 꼭 굳이 왜 준공업지역만 선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왜 그렇느냐 하면 사상구청에서 하는 일인데, 그것도 관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이 지금 50억, 지금 땅을 매입비가 50억 주고 샀다 말씀입니다. 그건 어디에 무슨 돈으로 샀습니까
예, 시에서 아마…
시비 지원하고 이래 가지고 산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부지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꼭 굳이 준공업지역 말고도, 안 그렇습니까 준주거지역이라도 이런 쪽으로 선택해 줘야 옳은 것 아니냐 말씀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토지 활용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다른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나 다른 일반용도지역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대지역이 전부다 전용공업지역입니다. 전용공업지역내에 주거지역을 둔다는 것은 조금 이제 토지이용계획상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사상구청에서 이 지역에 주차장이라든지 체육시설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한 사항인데 준공업지역이라 하더라도 지금 필요로 하는 시설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자, 그러면 준공업지역으로 해서 향후에 사상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기업센터 및 복지센터를 짓는데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대해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예.
안 그렇습니까 이 땅을 50억 주고 사 가지고 또 우리 관에서 법률을 안 지키고 그지요. 별도로 다른 것 지었다든지. 이런 일은 없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현재 시설…
그래서…
예, 예.
어차피 용도변경을 하면서 설상가상 거기에 준주거지로 준다한들 거기에 우리가 관에서 아파트 짓고 상업 짓고 할 것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지요 나름대로 이러한 시설물을 설치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왕 할 때에 뭔가 좀 이래 딱 해 주는 게 낫지, 딱 그 뭐 너무 딱 틀에 맞는 그러한 어떤 적용률을 줘야 되느냐. 하여튼 사상구청에서 제가 볼 때는 배포가 이래 약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뭐…
50억짜리 땅 값어치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예, 김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일단 구청에서 자기들이 검토해 가지고 요청, 준공업지역으로 변경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또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조금…
알겠습니다. 실장님, 사상구청에서 그래 자기들이 요청하면 그래 해 주지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50억에 대한 땅값을 줘서 거기에 대한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또 사상구청에서 만일 공유부지가 거기서 많이 나오다 보면 또 뭐 옆에 또 작은 것 하나 또 지으려고 하면 그때는 잘 못하면 사상구청에서 또 용도변경을 해 줄라 할 거다 말입니다. 또 법 어기고, 우리는 또 거기에 따라서 쓸데없는 행정적인 낭비를 하고 이렇게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뭐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율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심사한 안건에 대한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정회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검토 및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결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 전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 아니라 정회 중에 이 안에 대해서도 동료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의견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서구 성북동 산308-4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사상구 학장동 288-12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도 특별한 이의가 없기 때문에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도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도시개발실 소관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5.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도시개발실 TOP
(14시 17분)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실장께서 보고 바랍니다.
도시개발실장 안영기입니다.
존경하는 해양도시위원회 이성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개발실 소관 2008년도 3차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청취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총괄과 단위사업별 집행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총괄입니다.
3억원 이상 투자사업과 5,000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은 총 19건으로 예산현액은 272억 6,000만원입니다.
분기별 내역은 1/4분기에 77억 8,900만원, 2/4분기에 66억 6,300만원, 금번 3/4분기에 32억 1,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4분기 60억 2,7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 단위사업별 집행상황입니다.
도시녹화사업은 시역 내 간선로 주변 학교 등에 시행하는 담장 허물기 등 6개 유형에 23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5억원입니다.
1월에 자치 구․군사업소에 도시녹화사업 시행계획과 함께 명지진입로 가로수 정비 등 단위사업별 사업비를 재배정하여 금번 분기말 현재 총 23개 사업 중에서 19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범어사 진입로변 산책길 걷고 싶은 나무숲길 조성 등 4개 사업은 12월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예산은 계획대비 89.2%인 58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페이지 공립수목원 조성공사입니다.
북구 화명동 산11-5번지 일원에 110.653㎡에 2010년까지 총 164억원을 투자해서 수목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결정과 해양수산부장관의 GB관리계획 변경 승인, 토지보상과 문화재발굴조사용역을 완료하고 올해 중점 공정인 기반조성 토목공사의 공정률 95%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경부고속철도 공사 임시시설물 점용에 따른 공사추진 애로 등의 일시 문제점이 있으나 지장을 최소화해서 2010년 4월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호암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수영구 광안동에 주둔했던 군부대 부지가 주택지로 개발됨에 따라서 인근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9월에 공원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통일아시아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포스트아시아드사업의 일환으로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상징적 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5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32%로 공사 시행 중에 있으며,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6페이지 몰운대 낙조관광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다대포해수욕장과 연계한 시민휴식공간 확충과 해넘이, 해돋이와 호국역사를 주제로 한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부산권 관광개발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에 용역을 완료하고 사유토지 보상과 인근 지주 동의를 거쳐 2009년 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7페이지 황령산 봉수대 전망시설 및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도심 유원지인 황령산유원지 봉수대 주변 정비를 통한 이용주민 편익증진과 황령산 정상부에 생태환경 복원 및 시민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9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일부 토지소유자의 협의 지연으로 보상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10월까지 보상을 완료하여 2009년 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 이기대공원 관리사무소 건립사업입니다.
남구 이기대 일원 공원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로 남구에 설계, 구비 확보가 늦어져서 약간 지연되었으나 10월 중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2009년 1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 동백공원 목재데크 설치공사입니다.
동백공원 이용객 편익을 도모하고 해운대 해수욕장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데크 설치사업입니다.
토지사용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9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였고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9년 2월까지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 공원녹지기본계획, 도시림조성관리계획 및 화전체육공원조성기본계획수립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는 용역사업으로 제1회 추경에서 당초 화전체육공원 조성계획 예산을 반납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산림을 계획 중이고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7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2009년 1월에 용역 중간보고를 거쳐서 2010년 7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11페이지 용두산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용두산공원 노후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2008년 1월에 시설공단에 사업비 13억원을 이전하였으나 2008년 1월 시 방침에 따라서 민자사업 유치를 공모하게 됨으로 용두산종합정비 계획이 일시 유보된 바 있습니다마는 관광객의 안전과 직결된 부산탑 승강기 교체 등은 2008년 9월 노후시설물정비계획으로 사업내용을 바꾸어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최대한 공기를 단축해서 시민불편을 해소하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중앙공원 충혼탑 보수․보강사업입니다.
충혼탑의 옥개․상륜부 철골구조물 부식상태가 심각해서 구조물의 붕괴가 우려됨에 따라 이를 보수․보강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미 지난 분기에 공사완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어린이대공원 순환도로 산책로포장 및 정비사업입니다.
노후한 산책로의 포장면을 친환경적인 소재로 정비하여 보행 환경개선을 통한 공원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포장 소재의 선정과 전기, 상수도 등 매설물의 종합적이고 친환경적인 정비가 요청된다는 의회의 권고와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어서 발주가 늦었습니다마는 올해 공사를 발주해서 2009년 3월까지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산지내 시민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입니다.
주5일제 근무 확산과 웰빙생활 등으로 산지이용객들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서 무분별한 산지 훼손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한 산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산시내 주요 7개 산지에 등산로와 체육, 휴게시설, 안내시설, 화장실, 안전시설 및 기타 수목식재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예산을 자치구에 재배정 해서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금정산 산지내 불법행위 철거반 운영사업입니다.
훼손된 산지의 회복을 통한 자연경관 보전과 쾌적한 등산로의 조성 및 시민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무허가건축물 49개소 등 2008년 철거대상지 60개소를 선정해서 용역반 근무자는 1일 근무자 7~10명으로 금정산의 주요 등산로에 노점상, 취사,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여 9월까지 현재 불법건축물 20개소와 노후철조망 5개소, 기타 노점상 단속 쓰레기 수거 등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16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입니다.
기존 지번 주소의 위치 찾기 불편을 해소하고 21세기 물류혁신과 유비쿼터스 사회실현을 촉진하여 국제표준의 도로명주소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서 2008년 6월에 구․군별 고지 및 고시 대비 시설물 일제조사 및 정비를 거쳐서 2008년 10월까지 15개 자치구에 새주소 고지 및 고시 완료가 될 예정이며, 2012년 1월 이후에 새주소가 전면 사용될 예정입니다.
17페이지 항공사진 촬영 및 용역사업입니다.
시 전역을 연 2회 항공사진을 촬영사업입니다.
1차 촬영은 9월까지 마쳤고 2차에 촬영은 10월에 설계를 해서 12월에 촬영 완료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1,000분의 1 수치지도 수정․제작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변화된 지역의 지적도를 수정․제작하는 사업으로 국비 50%와 지방비 50%를 매칭해서 국토지리정보원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인 300도엽 수정은 12월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19페이지 UIS 변동자료 갱신 용역사업입니다.
우리 시와 국토지리정보원이 공동 수정 제작한 1,000분의 1 수치지도 성과품을 도시정보시스템 UIS에 반영해서 대시민 서비스질 향상과 업무능률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7월에 용역발주를 하였으며, 2009년 5월 완공 예정으로 우리 시 유시티정보담당관실에서 일괄 발주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0페이지 항공사진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항공사진의 필름 보관에 따른 공간적 문제와 원판 필름의 훼손․변질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다양한 활용 및 업무효율성을 위해 전산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물량 8,086매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2009년 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실 2008년도 3차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공정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남은 4분기에 더욱 전력해서 사업들이 원활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3/4분기 도시개발실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도시개발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예, 안영기 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욱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당초 예산 계획을 잡았다가 집행이 상당히 늦어지는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대표적인 예가 공립수목원조성이라든지 몰운대낙조공원 또 이기대공원, 용두산공원, 항공사진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이게 대표적으로 상당히 당초 계획보다 집행이 늦어지고 있는데 먼저 공립수목원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발굴조사는 다 끝났죠
예.
다 끝나고, 지금 늦어진 이유가 경부고속철도 임시시설물 점용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시설물이 12월말까지로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그 부지 8,800㎡ 정도 되는 부지는 손을 못 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예.
그게 한 5% 정도 됩니까
예, 공립수목원 조성공사에 앞에 말씀하신 경부고속철도 사갱공사의 야적장입니다. 그 부분은 KTX공사에 나온 버력을 전부다 야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공사를 집행할 수 없고 그 부분은 마지막 2010년도에 최종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공기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아니 2010년도가 아니죠 올해 말까지 점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내년부터…
올해 말까지 점용을 하는데 그 지금 그 부분 앞으로 주차장과 사무실 등이 건립될 예정인데 수목원공사 자체가 2010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비워지면 앞으로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올해 당초에 57억 예산을 잡았다가 요 지금 국책사업 때문에 40억을 집행을 못하고 지금 이월해야 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현재 토목공사는 금년 10월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이 조경공사인데 현재 집행 못한 40억 부분은 전부 다 조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토목공사는 안 끝났죠. 8,800㎡ 요 부분은 토목공사가 안 끝났지 않습니까
기존 수목원이 조성되는 부지자체에 토목공사가 완료된 거고, 그 토목공사가 완료된 지역에 조경공사를 할 예정이고 지금 점용돼 있는 사갱공사의 야적장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주차장과 수목원 사무실이 설치될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에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당초의 사업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런 걸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점용을 하고 있더라, 이거는 아니었었거든요.
그거는 아니죠. 처음부터 그렇게, 점용이 되어 있었던 것은…
그렇다라면 처음부터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편성 할 필요가 없었는데 40억이란 돈은 그대로 집행하지도 못하고…
40억의 예산은 전부다 조경공사에 포함되기 때문에 금년에 발주를 해서 내년 5월까지 다 마치겠습니다.
또 몰운대 낙조공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우리 실장님께서 낙조전망대 부지는 올해 안에는 사주 주인과 협의를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몰운대 낙조전망대 시설은 총 예산이 5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용역을 다 끝냈고 사하구청의 예산이 재배정되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아직 토지 취득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은 토지소유자와 원만히 협의를 해서 취득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소유자 협의가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을…
아니 그래서 작년 가을에 11월달에 예산편성할 때도 이 얘기가 나왔었고 그때도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자신있게 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자신있게 올 연말까지는 충분히 토지 보상을 할 수 있다 라고 아주 자신있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랬으면 어떻게,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되어 가는가 싶어서 제가.
이미 설계는 다 마쳤습니다. 그 동안에 설계를 다 끝냈고…
아니 설계야 뭐 협의가 없더라도 설계는 할 수 있는 거고, 문제는 보상문젠데 올해 안에까지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년 2월까지 마치는 걸로 그렇게 계획…
할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하나 항공사진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항공사진을 전산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8억 7,000, 예산을 편성했다가 집행계획은 1억, 약 1억 5,900밖에 안 되어 있네요
전체예산이 8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에 예산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전체의 8,086매의 항공사진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도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1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월까지 마치는데 집행계획은 1억 5,900밖에 없습니다.
전체 8억 7,000은 용역을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선급금으로, 선급금으로 1억 5,9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8억 7,000억의 주지출 계획이 뭡니까
8억 7,000, 전체예산이 8억 7,000인데 그 중에서 이미 용역계약이 됐기 때문에 선급금으로 1억 5,900만원이 집행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내년 2월달까지는…
내년 1월까지 마치…
1월달까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번에 또 어린이대공원 순환도로 산책로 포장 및 정비관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4분기 때 2차 보고 때 제가 들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도 더 이상 추진되고 다시 또 재계획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제 시정질문 이후에 변화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요 어린이대공원 순환도로 포장은 시정질문 이전부터 기이 계획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고, 지난번 시정질문에 따른 정비계획은 다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이제 순환도로 포장문제는 계획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질문한 부분에 대한 보강정비계획은 다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최소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가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지금 될 거고, 그러면 지금 우리 계획되어 있는 부분, 지금 이게 1분기, 2분기 해 가지고 추진된 부분이 좀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이미, 지금까지 설계를 다 이미 마쳤고 이 부분도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이 재배정되어서 착공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발주를 줘가지고 3,000만원 설계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3/4분기 때 지금 진행되는 사항은, 지금 현재까지 집행된 부분이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어느 정도 지금, 3/4분기. 우리 저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영도 과장이 나와서.
예, 먼저 번에 2/4분기 때도 위원님의 질의말씀이 계신 부분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하기 이전에 감사관실에다가 일상감사라는 사전 검토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거기서 두 번째 말씀드리는 사항 같습니다마는 거기 지하매설물이 통과하는 부분에 황토를 가지고 포장하도록 설계를 갖다가 했는데 그게 좀 현실하고 맞지 않다 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결국 설득을 시켜 가지고 지금 발주 직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4분기에는 지금 집행률이 100% 다 올라와 있는데.
아니 그런데 거기에 집행률은 예산집행률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공정률하고 예산 저희들 집행률하고는 그게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여기 그렇게 100% 올라와 있기에 제가, 전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데 올라와 있어 가지고 제가.
일단 뭡니까 우리 계정에서 저쪽으로 자본이전이 됐기 때문에 100%로,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상감사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까
협의 끝났습니다.
협의 끝났습니까 어떻게 끝났습니까
끝나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당초안 대로 의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다, 하는 걸 갖다가 그 내용까지 넣어가지고 지금 발주할 수 있도록 다 해 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지금 몰운대공원 있지요
예.
하고, 지금 몰운대공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개인사유지하고.
아직 보상이 안 됐습니다.
협의됐습니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황령산 봉수대도 협의 중이다 말이죠.
예.
뭐 협의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협의가 최대한 빨리되면 공사가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는데 이미 몰운대도 그렇고, 황령산 유원지도 그렇고 도시계획시설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하고 안 될 경우에는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용까지 가려면 시간이 필요로 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토지소유자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국장님 왜 그렇나 하면 이 몰운대, 특히 몰운대 같은 경우에는 개인사유지가 49만 2,000, 이 정도 하면 전부 다, 전체다 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늘 주장하지만 특히 그죠, 우리가 기존 도시계획결정 이후에도 보상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못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 민원 토지보상 협의하는데 예산을 세워도 자기들 수용 안 해 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사업들은 앞으로 제재를 해야 된다, 자제를. 다른 데 사업할 것도 많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간단히 내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용두산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지금 이것 얼마입니까 중요합니다, 이거는.
지금 총 사업비가 11억 8,000만원입니까 얼마고
13억입니다.
13억. 앞에 5억 5,000만원 있으니까, 지금 현재의 용두산종합개발계획 있지요
예.
그러면 13억을 지금 예산을 세워가지고 용두산종합개발계획에 따라서 이 사업비를 지금 집행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집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집행하려하다가 용두산 재생사업 관계로 공모가 되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좀 지연을 시켰습니다마는 용두산공원개발은 앞으로 빨리 되어도 그래도 몇 년이 소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의 용두산공원 타워에 승강기는 사실 굉장히 좀 불안전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타워는 선보수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일단 이 부분은 먼저 발주를 시켰습니다. 시설공단에.
그러면 지금 용두산타워만, 타워만 보수하는 비가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10…
아니 13억은 전체 다 말입니다. 이것.
타워만 지금 보수하는데는 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럼 우선 5억만 합니까
전체 다.
전체 다 집행 다 할 겁니까
예.
그러면 지금 용두산개발은 지금 뭐 언론에 상당히 부딪쳐 있다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좀 알고 있습니까
저 부분은 용두산 주변지역 땅 소유자들하고의 반대 이런 등으로 해 가지고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저것이 만약 공모가 확정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땅 수용문제 또 개발계획수립 등등 해 가지고 많은 시일이 소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이 너무 노후되어 있고 낡기 때문에 정비를 하는 것이 맞다고 다시 판단이 되어서 먼저 선발주를…
국장님 왜 그렇나 하면 용두산재창조사업 개발에 대해 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 본인도 좀 과연 이게 되겠나라는 이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렇지만 의회적으로 지금 중구청에서는 용두산재창조사업을 상당히 하려고 추진하고 있다 아닙니까,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로 봤을 때 14억이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까딱 잘못하면 이중 돈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 그럴 우려는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이중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용두산공원 전체를 완전히 새로 현재 있는 시설 다 철거하고 새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고 앞으로…
자, 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매, 어차피 지금 중구청에서 용두산재창조사업을 하기를 희망한다 아닙니까 지금. 강력하게 지금 제가 볼 때는 밀어붙이고 있다 말입니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주, 소유주들은 반대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시 방침도 용두산 재창조개발사업을 해야 된다고 지금 방침을 세우고 있다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꼭 이 13억이란 예산을 다 쓸게 아니고 실제 이 용두산 재창조사업을 하면 아까만치로 여기에 엘리베이터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5억을 쓰더라도 실제 나머지는 건드려 봤자 결국 그것은 이중 돈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지금 이 13억에서 예산이 그 동안에 불용처리된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올해 예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러면 내년에 이월해도 되고 사고이월해도 되고 명시이월해도 되고 두 번 정도 이월사업을 2년만 해도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이, 제안입니다. 13억 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 우선 쓰고 또 나머지 어떤 부분은 꼭 예산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써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그 부분은 지금 미래전략본부하고 좀 더 면밀히 협의가 필요하고 앞으로 용두산 재창조사업이 착공시기가 어느 정도 걸릴 건지 참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최소한 2~3년 넘게 더 안 걸리겠느냐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과연 그대로 둘 것인지. 정비를 해서 그때까지 시민들이 이용을 하도록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하여튼 주관부서하고 좀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본 위원이 그래서 제안입니다만 딱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문제는 어차피 그것은 쓰시고 나머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예산을 또 절감할 것은 절감하고, 안 그렇습니까 이 지금 결국 사업, 공단에서 합니까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그래 공단에 돈 주면 공단에서 어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공단은 예산 주면 주는 대로 다 써버리고 나면 그만이지.
그렇습니다. 예…
지금 예산 배정해 놓았는데 그것 써버리고 난들 누가 뭐라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국장님 챙겨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
단디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이건 업무보고 절차고, 또 중요사업들, 궁금한 점 가볍게 질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예.
도시녹화사업 이게 예산이 전체가 엄청난 금액인데 지금 올해 2008년도 65억.
예, 65억원입니다.
이게 2,500억원을 투자하는 최종 완료기간이 언제입니까 내가 이걸 전체를 다 보려고 하니까 눈도 어둡고, 응 이것 언제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냥 2010년 이후까지 이래 놓으면 막연한 계획인데.
(“2020년도.” 하는 이 있음)
2020년도까지입니다.
지금 녹화해 놓은 것 지금까지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 관계로 인해서 지난 10년 동안에 녹화한 예산이 전체적으로 투입된 예산이 2007년까지 집행액이 920억쯤 된다. 920억밖에 안 됩니까
2000…
7년까지. 김영도 계장, 과장, 저기 나와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그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옛날에 우리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으로 가는 도로라든지 그리고 도시녹화사업에 들어간 돈이 전체 920억밖에 안 됩니까
그게 아시안게임 때 최고 350억까지 투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월드컵 때 200몇 십억하고 나머지 부대시설 또 타 경기장 정비하고 해 가지고…
그래 했고.
예, 계획을…
그러면 서면로타리 보통 주변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도로변에 낙락장송부터 여러 가지 지금 녹화사업을 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920억밖에 안 됩니까
예, 이게 지금 계획을 수립한 게 이게 90, 저, 뭡니까 2002년부터 계획을 한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연도가 2002년입니다.
2002년.
예.
6년간에 걸쳐서.
예, 예.
계획 수립하고 앞으로 20년까지, 2020년까지, 그러니까 2002년부터 2020년까지 18년간을.
예, 그러면 2000…
아니, 아니 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예, 2,587억원이 됩니다.
18년간 투자할 부산도시녹화사업은 2,587억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참 장구한 계획인데 이 도시란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푸르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천도 깨끗하게 하고 바다도 깨끗하게 하고 도심지 내의 가로망이나 기타 많은 시민이 찾는 이런 지역에 푸르게 녹화하는 것, 또 도로정비도 잘 하는 것 이 모두가 다 중요한 일이고 정말 상호 연계되어야 도시의 푸르름이 그야말로 가시적 눈으로 보이는 푸르름과 또 생태학적인 푸르름, 환경학적인 푸르름 이 모든 것이 충족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지금 우리 시가 정책사업을 하고 있는 도시녹화사업은 시책사업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보면 그저 나무 심어 가지고 푸르게 만든다는 단순한 어떤 녹화사업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앞섭니다. 거기에 단편적인 예로 우리가 하천이 지방 2급 하천이 부산시가 관리하는 하천이 우리 시에 약 한 20~30개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
하천이 40, 48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48개 되지요. 그러면 이건 우리 시민하고 직접적인 환경학적으로 또는 생활환경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는 일이거든요. 이 녹화를 나무만 심는데 너무 이렇게 2,580억이라는 계획이 들어와 있다면 각 부서에 상호 협의해서 연계된 사항들도 여러분이 확인해 가지고 전체적 녹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데 그중 우리 소관에 있는 도시녹화사업은 이 정도 됩니다. 이렇게 포괄적인 전체적인…
그런데…
틀을 가지고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오늘 보고 드린 도시녹화사업에 예산이 2020년까지 2,580억을 투자를 해서 하겠다는 것이고 이외에도 방금 말씀하신 하천변이나 녹화사업 또 일반 가로수 또 기타 다른 산림정비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빠져 있고, 도시녹화사업이라는 이 명분으로 하고 있는 게 이제 이런 것이고 다른 사업도 다 별도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업무보고를, 업무보고를 하실 때,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우리 부서에만 알고 있는 어떤 업무 외에는 전혀 대답할 분이 안 계셔요. 최고, 최소한도 우리 서기관급 되시는 과장님들 정도 레벨 같으면 녹화는, 부산의 녹화는 어디서 어디까지가 녹화라 하고 그중에 우리가 맡고 있는 소관의 녹화사업은 나무를 심는 것이다. 이런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개념은 확립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 예.
앞으로 업무보고하실 때 이런 점도 고려해서 보고가 철저히 좀 크게 넓게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느낄 수 있도록 조금 좀 그런 각도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아, 그 위에 공원녹지기본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 그 항에 있는, 전에 말이죠. 내가 알기로 2002~2003년도에, 예 그때 아시안게임할 때 제가 지적을 했어요. 녹화사업을 하는데 마스터플랜이 없다. 이래 가지고 그 플랜을 만든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 부산 도시 우리 녹지마스터플랜 하는 책자 길게 형성되어 가지고 한번 만든 게 있지요. 우리 김영도 과장, 잘 아시죠
예.
그런데 그것하고 공원녹지기본계획 도시림조성관리계획 및 화전체육공원 조성기본계획 이건 어떤 연계가 있습니까
이번에 공원녹지기본계획하고 도시림조성관리계획은 전에 한 것은 부산시 하나의 마스터플랜으로 자체적으로 용역한 사항이고…
연계성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예, 오늘 이번에 수립하고 있는 공원녹지기본계획과 도시림조성계획은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산림자원의 조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행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예.
이 법정계획인데, 물론 지난번에 수립한 어떤 마스터플랜하고 상당히 연관성은 있지만 그것은 부산시에 하나의 마스터플랜이고 이번에 이것은 법에 의해서 조성계획이 되어야 되는 법정…
이 법은 그러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언제부터 있는 법입니까
이 법 시행 연도가…
2005년도에.
답변 하이소.
아, 우리 김영도 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
아, 그래요.
2005년 10월 1일날 시행된 법입니다. 옛날에는 도시공원법인데요. 그 법률안이 전부…
그건 이제…
개정되어 가지고…
자, 그러면 도시공원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공원녹지기본계획이라는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원법상 기본계획을 수립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옛날 계획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이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10년 단위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되고 그 첫해 연도는 5년 내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법률 규정에 따라서.
이것은 시대가 변화됨에 따라 가지고 공원녹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앙정부가 법을 개정하고…
그리고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를 균형적이고 발전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이번에 법에 의해서 하는 계획이다.
예.
그러면 이번에 일광에 달음산 같은 경우가 원래 공원명칭이 뭡니까 당초에는. 도시…
달음산 도시자연공원입니다.
달음산…
자연공원이죠 그런데 이번에 근린공원으로 또 바뀌고 해쌌던데.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 설명하세요.
지금 2010년까지…
근린공원으로…
2010년까지 도시자연공원은 없어집니다.
예, 뭐 앞으로…
없어져 가지고 그걸 재분류를 해 가지고 근린공원으로 간다든지 역사공원으로 간다든지 수변공원으로 간다든지 다른 공원으로 분류를 해줘야 되고 그 분류가, 분류를 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개발제한구역이나 용도구역…
그럼 왜 그렇게 만들었다고 봅니까
그…
옛날에 한뭉테기로 갖다가 뭉쳐놓았다가 이래 가지로, 세분화적으로 이제 나눠서 공원명칭을 바꾼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 이유는 입법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게 주로 근린공원보다 도시자연공원은 그게 덩치가 큽니다. 보통 500만㎡, 달음산도 그렇고 불광산도 그렇고, 지금 여기 시내공원 중에서 근린공원 중에 제일 큰 것은 어린이대공원이 514㎡고.
아니 그 큰 걸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보상관계로 저걸 꼭 개발할 것만 근린공원으로 하든지 다른 공원으로 바꾸고…
옛날에는 도시자연공원을 개발계획에 의해서 공원개발계획에 의해서 설계하고 그때부터 이제 세분화적으로 어디는 어떤 식으로 개발하고 어떤 식으로 개발하는 것을 이제는 그걸 세분화 미리 세분화적으로 이미 지정해서 개발하기 위한 전 단계 절차를 좀 세분화하고 빨리 진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렇게 세분화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예, 개발을 촉진한다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보상비용을 줄일 수 있다.
줄일 수 있다.
꼭 구역으로 가면, 도시계획시설에서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그러면 너무 길어지는데 우리 도시 그러면 구 도시자연공원에 우리 부산시 몇 개나 됩니까
도시자연공원이 13개입니다.
큰 덩치의 도시자연공원이 13개.
예, 그렇습니다.
그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전체 면적은.
대강.
대강, 업무보고.
주로 평균 면적이 도시자연공원은 350만에서 450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500만 이상 되는 것도 있는데…
제곱킬로미터.
예 아니 제곱미터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식하기 좋게 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1만…
500만이면 5km²고 그러면 150만평…
100만, 즉 100만m²가 1km2입니다.
(“150만평 되겠네요.” 하는 위원 있음)
예, 150만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 지금 현재 공원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공원 있습니까
현재 수립하고 있는 공원은 저쪽에 화전체육공원, 조금 전에도 실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지만 그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 그 넓은 공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말만 말이지 공원이라 해놓고 결론은 뭐 도심지 내에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원 지정해놓고 개발계획은 말이지, 기본계획이고 뭣이든지 다 좋습니다만 개발하기 위한 일들의 절차고, 개발 안 한다 말이야. 응 아니 무슨 의지가 없는지. 응 뭐 수천억 들여 가지고 뭐 나무 심고 해 가지고 푸르게 하겠다.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이야기에요.
예.
매일 보고받으면 시종일관 내가 10년 간 보고받아 봐도 뭐 매일 하겠다, 하겠다 하는 것이고, 매일 계획만 뜯어 고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뭐 또 옛날에 마스터플랜 만들어 놓고 그걸 활용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전혀 안 해요. 그때 일회용으로 하고, 부산 도심마스터플랜하는 것, 녹지, 부산녹지마스터플랜인가 만들어놓고 그때하고 끝났습니다. 그것 활용 안하지요 과장님!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원도 그렇고 유원지도 그렇고 똑같습니다만 조성계획을 수립을 해 두고 실제 시행에 못 들어간 부분은 많습니다. 알다시피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예산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직접 시행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또 부분적으로 민자유치를 통해서 이렇게 개발하는 경우가 보통인데…
어쨌든 간에 제가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정하고 아주 오랜 역사동안, 지정한 지가 벌써 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수십년이 다 지나갔는데 지금까지 기본계획수립도 안하고 있고 또 기본계획은 하면 이건 개발해야 되니까 개발계획 수립해야 되고, 아니 개발계획 수립도 안하고 있고, 개발계획하면 돈을 투자해야 되니까 제대로 이행되는 게 없습니다. 화전체육공원, 그건 당장 눈에 보이니까 하고 나머지기는 안 해요. 아주 관심 없고.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이제 실장님으로 진급도 하셨고 하니까.
(웃음) 예…
천상 좀 특단의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이야기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끝으로 항공사진촬영 용역사업과 항공사진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여기에 대해서 내가 간단히 좀 몇 가지 근간에 있었던 사례를 위주로 해서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보시스템 이 뭐 위성측량, 뭐 항공촬영 또 이런 등으로 해서 이제 아주 정밀하게 이제 한 눈에 볼 수 있는, 어디가 잘못되어 있고 어디가 뭣이 되고 있다, 안 되고, 개발이 되고 있다, 난개발이, 또는 불법 매립이 되고 있다. 다 알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요즘 항공촬영 6개월에 한 번씩 하지요
예, 6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예,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하는데 두 번에 항공촬영을 그 위치에서 딱 찍어보면 두 개를 필름을 가지고 딱 덮어 가지고 딱 보면 딱 드러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 뭐 누가 봐도 앞뒤로 포개 가지고 튀어 나오는지 안 튀어 나오는지 그 정도는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걸 문제가 있는 부분은 그때그때 지적을 했으면 요즘 근간에 난리를 지우고 있는 공유수면 불법매립 또 기타 하천부지 무단점유 사용…
그렇습니다.
농지에 개발제한구역에 농지에 보이니까 무슨 고물상이고 뭣이 말이지, 우리 보다 키 두 곱 되는 말이지 바(bar)로 담을 쳐놓고 안에 거기서 가 보니까 뭐 임대, 고물상 임대하고 있고, 그렇게 난리굿을 치고 잔치를 벌이고 있어도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 말이죠. 항공사진 뭐하려고 찍느냐. 뭐하려고 찍습니까 또 관리시스템구축사업, 그러면 지금까지 항공사진 찍어 가지고 관리 안 하고 그냥 보관만 하고 그냥 쳐다보고 그림 구경하듯이 하고만 있었는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은 부산 부경대 교수가 보면 확인이 되고 부산시 전문부서인 항공사진 촬영하고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모르고 있었느냐.
부경대 교수가 발표한 사항은 어떤 위성, 위성사진에 의해서 확정된 것이고 저희들이 항공측량을 1년에 두 번씩 합니다만…
위성사진은…
이 측량으로 인해 가지고 방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법적으로 발생한 부분을 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불법 매립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최근에 일어난 사항이 아니고 20년, 30년 전부터 계속 발생된 종합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럼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20년, 30년 전에는 항공사진 촬영 안 하고 관리시스템 구축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지요
예.
바로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 뭐했느냐 이런 이야기지요. 부경대 교수는 지적하면 그때는 난리굿이 나 가지고 그때 하고, 그 안에 직원들이 뭐 했느냐. 뭐 했느냐. 응 하면 제대로 좀 이렇게, 예 그 교수들이 앉아 가지고 난리를 지기고 시의원들 뭐 하는 놈들이냐 하고, 응 시에 공무원들 뭐 하느냐 하고 이렇게 양 볼떼기를 얻어맞는 이런 일을 앞으로 절대 없도록 제발 철저히 관리시스템,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맨날 말이야 보고할 때는 잘 하겠다 해놓고 실질적으로 터지고 나면 가만 보면 아무 것도 한 것도 없고, 제 느낌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시는 분들의 어떤 노고는 치하는 못할망정 찬물 끼얹는 이야기가 되어서 모르지만 이번 이루어진 이 일들은, 일련의 일들을 보면 한두 건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방심하는 과정에 공시시효도 지나고 처벌할 수 있는 모든 법조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김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문제가 지금에 와서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저희들이 불법사항을 방치한 것은 아니고 확인이 되었지만 확인을 하고 고발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조치는 다 했습니다. 단지 원상복구가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불법으로 남아 있다는 부분이지.
이게 원상 복구가 안 되면 우리가 강제집행, 행정대집행, 강제로 그게 법의 형평성 아닙니까
예.
법을 잘 지키고 따르는 사람들은 가만있으면 그럼 손해고, 법을 어기고 지 마음대로 하고 법에 대항하는 놈들은 잘 살고 이런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에 항공사진 촬영 용역사업 돈 들여 가지고 용역하는 대신에 이 관리시스템 구축을 철저히 좀 해 가지고 조기에 병들기 전에 예방하는 그런 우리 행정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두 위원장 권칠우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영기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간부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금번 보고대상에는 빠져 있는 내용입니다만 주요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 2015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 관해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2007년 1월 23일 2007년 신년 업무보고 때 본 사업과 관련해서 보고하기를 2008년 1월부터 3월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동년 올해 4월~5월 사이에 시의회 의견 청취, 6월~8월 사이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리고 올해 말에 12월달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는 것으로, 완료하는 것으로 이래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올해 업무보고, 신년 업무보고 1월 25일에 있었던 업무보고에 보면 이 추진사항이 좀 바뀌었습니다. 주민공람 및 제출 의견검토 이래 가지고 이게 올해 5월부터 8월 사이에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올해 9월부터 12월 사이에 하고, 그 다음에 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를 내년 1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렇게 했다가 금년 7월 22일 하반기 업무보고 때 주민공람 및 제출 의견검토 이래 가지고, 올 7월부터 12월 사이에 하는 걸로 이래 늘어났고, 그 다음에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1월부터, 내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최종 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가 내년 7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기간이 대폭 이래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예,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단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시행과정상 다소 지연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금년 3월달에 도시기본계획이 변경,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3월달에 이루어졌고 그 변경안에 따라서 다시 도시관리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 지적한 대로 당초 계획했던 부분이 다소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또 민원도 있고 또 이게 한번 바뀌게 되면 또 5년 동안에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다소 늦어졌는데, 하여튼 최소한 11월 중으로는 주민공람을 거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5년 목표 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기준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재정비 말입니까
예.
2010…, 기본계획이 2020년 목표연도고요.
아니 그러니까 기준연도요. 여기에 들어간 도시지표가 몇 년도 걸 반영을 합니까
2015년 목표고…
아니 기준연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2015년을 목표로 했을 때 이 재정비에 반영되는 도시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10년 단위입니다. 2005년부터 2015년.
그게 2005년이죠
예.
기준연도가 2005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럼 계속 늘어지면 국토법상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죠
예.
5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여러 가지 상위법 개정이라든지, 상위계획 이런…
예, 그건 법적으로…
승인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대로 시기가 반영이 안 되어서 그렇지 5년마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법상에는.
예.
그러면 2005년도 해야 될 재정비를 자꾸 늘리면…
이미 이제…
도시지표가.
예.
적기에 반영되지 않는 그런 폐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지표는 2020년도, 목표연도는 기본계획상 지표가 이미 다 수립이 되어 있고…
아니 여기에 도시, 도시지표란 것은…
예, 지표는…
기준연도 당시…
지표는 기본계획에 나와 있죠. 도시계획…
그래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그 도시지표, 그럼 지금 이게 2005년도 것 아닙니까 2005년도에 해야 될 것을 지금 2009년 7월달에 이게 준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2005년도에 이미 마쳤죠.
그래서…
2005년 공람부터 시작해서…
2005년…
2007년도에 마쳤고…
2000년도 저, 이것…
이번 관리계획은 기본계획 변경안에 따른 관리계획입니다. 변경안에 따른 관리계획이고 법적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준연도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계속 늘어져서는 안 된다는 권고로써 2000년도에 준공이 되어야 될, 뭡니까 광역계획.
예.
그 하위개념인 기본계획 이렇게 자꾸 늘어져서 2004년도에 준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작년에, 죄송합니다. 2006년 12월에 2000년도 재정비계획이 준공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하는 것은 2005년도에 했어야 될 재정비를 지금 하는 겁니다, 법상에는. 그래서 이걸 자꾸 늘여뜨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것은 그때그때 변화하는 도시지표들을 반영을 해서 도시관리를 해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2020년 목표로, 연도로 한 도시기본계획이…
지금 목표연도는 몰론 그렇지만…
2020년 목표인 기본계획이 이미 수립이 되어 있고, 여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은 이미 시행이 됐죠. 시행이 됐고 2020년 목표연도 기본계획의 변경안에 따른 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그래서 이미 1차 재정비한 부분이 아직 5년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거 실장님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내년 7월달에 완공하기로 되어 있는 이번 2015년 목표도시 관리계획 재정비가 실현도시 지표들이 반영되는 기준연도가 2005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늘여뜨리면은 추후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으니까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적기에 하시는 게 맞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공람 언제 하실 겁니까
지금 계획상은 아마 11월 중으로 공람을.
언제요
11월 중으로 공람을, 주민공람을…
11월입니까 10월입니까
11월달.
11월요
예.
하여튼 적기에 이런 꼭 반영이 되어야 될 지표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11월에 공람을 하시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칠우 위원장대리 이성두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김선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수용 위원님.
우리 실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녹화사업 이 부분에 학교담장 허물기 사업 등 6개 유형 23개 사업인데 학교담장 허물기 사업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학교담장 허물기 사업은 저희들이 일단 교육청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요청하면 교육청에서 학교를 결정을 해 가지고 통보가 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간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녹화사업인데 학교 주변에 뭐 이렇게 우리 보통 조경을 하는 쪽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담장을 수리 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조경이죠.
그렇죠
예, 현재 있는 담장을 없애고 거기다가 조경, 조경이죠.…
소위 담장을 허물면서 이 보통 일반…
일반적인 어떤 휴식공간도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래 가는 것이 맞죠,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도시녹화사업이라면 그게 맞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제가 이 서면보고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7년까지 집행상황 및 2008년도 집행상황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서면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지 내 시민편의 시설 확충 및 정비 말입니다.
회의석상에서 바로 제가 지금 등산로 체육시설, 휴게시설 이래 가지고 안전시설 여러 가지 지금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과연 이 돈 가지고 지금 제가 다 해 낼 수 있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요 부분도 제가 서면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입니까
예, 그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뭐 질의 안 계십니까
아, 내가 깜빡했는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립시다.
김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몰라서 그렇는데 우리 항공사진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뭐요, 위성시스템 요번에 부경대학교에서 그거는 상시 컴퓨터로 확인할 수 있는 거지요 부경대학교에서.
위성사진은 저희들 못 봤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경대학교에 최철웅 교수가 위성사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은 위성이 한 위성이 그렇습니다. 돌아갑니다. 우리나라 지구로, 우리 앞으로 와서 찍고 이러는데 실시간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언론에는 위성사진이라고 났고 그 안에 내용을 읽어보면 사실상은 우리 항공사진 촬영한 항공사진 사진입니다. 사진을 가지고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위성이라는 것도 찍은 한 컷입니다. 어느 날 며칟날 몇 시 몇 분에 찍은 그 하나를 가지고 측량좌표를 넣어서 우리 지역도에 얹어서 나와 준 거지, 그걸 찍는다 하는 것은 동영상을 우리가 보는 거는 그냥 한번 지나가버리면 다시 못 오는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항공사진이 어떻게 그 부경대학교에 제공이 됐습니까
예, 거기 다 제공이 됐습니다. 우리가 찍는 게 아니고 우리도 찍고 학교에서도 찍고 다 합니다. 국립지리정보원에서 찍고 다 합니다. 항공사진 촬영은.
그러면 국립정보지리원에서 지리정보원에서 거기도 찍고 우리 시도 찍고 학교에서도 학술용으로도 찍고 그 뭐 그걸 아니 전문기관…
국립지리원에서 찍는 것은…
한 사람만 찍지 뭐하려고 3개, 4개 다 찍고.
전국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전국을 다 찍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에서 찍는 부분은 1년에 두 번씩 시역 전체를 다 커버해서 찍는 부분이고 항공사진으로 전국을 다 촬영하기는 어렵죠.
항공사진을 전국을 다 촬영, 그건 아니 요즘 측량을 말이죠, 위성으로 하지요
예, 위성 찍는 것도 있습니다. 위성을 찍어도요, 위성을 찍으면 내나 사진입니다.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을 그걸 가지고 컴퓨터에 올리면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려하면 또 X, Y 측량값을 줘서 전부다 보정을 합니다, 한 열 가지 이상을 보정을 해야 만이 우리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정사치의 도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자, 그러면 우리가 사진 찍어가지고 필름을, 뭡니까 보관하는 방법은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필름만 그냥 보관합니까 그걸…
사진이 있고 필름이 있고 두 가지입니다. 필름을 사진화 찍은 것이 있고…
아니 그래 두 가지를 컴퓨터 자료에 입력을 해 가지고 보관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지금은 지금까지 우리 부산시에서 찍은 것은 지금 우리 항공사진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8억 7,000만원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한 것은 71년도부터 찍고 그 앞에 GB지의 찍은 사진을 가지고 이 사진이 되니까 아날로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에 못 넣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넣기 위한 구축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전부다 디지털화 해 가지고 컴퓨터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진을 찍는 것은 어떻게 찍느냐 하면 이제는 디지털카메라로 찍습니다. 찍기 때문에 컴퓨터에 들어갈 수 있고, 옛날에는 아날로그로 찍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눈으로 찍는 흑백사진 같은 이런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그게 못 들어갔죠.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아까 마지막 보고드린 항공사진관리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 하겠다는 게 그겁니다. 현재 항공사진으로 그냥 보관하고 있던 것을 컴퓨터로 데이터베이스 구축해 가지고 관리를 하겠다. 하는 그 사업이 지금 19번에 나와 있는 항공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게 8억 7,000만원 들여 가지고…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거하고 우리 실장님 얘기하는 거하고 좀 다른 데요.
같은 말입니다.
8억 7,000만원 들여 가지고 이번에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 전부다…
데이터베이스 하는…
데이터베이스 다 됩니다.
언제부터 찍은 거는 데이터베이스가 되고, 안 되는 거는 언제부터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1년도부터 우리 부산시 찍었는데 그 사진이 지금 놔 놓으니까 마모가 되고 필름이…
지금 흑백은 디지털 시기였기 때문에 그걸 입력을 할 수가 없고, 컴퓨터에 수록을 할 수 없고 이제 아, 아날로그니까. 디지털시대는 지금 하는 거는 디지털시스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시기가 분류시기가 언제냐, 이 말이지.
디지털로 찍은 것은 부산시에서 찍은 것은 작년에 12월달에 유시티담당에서 우리가 공간정보를 한다고 국립지리정보원하고 매칭사업을 해 가지고 처음으로 한번 찍었고요. 디지털 찍은, 처음 찍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도 항공사진 판독 이걸 갖다가 내년에는 두 번 찍은 것을 한번은 디지털로 찍고 한번은 아날로그로 찍을까 하고 있습니다.
마, 얘기가 길어지니까 솔직히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문외한이에요. 이걸 가지고 지금 회의시간인데, 업무보고 하는데 공부할 것도 아니고 한번 전문가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을 별도로 해 주십시오.
예, 그래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 자료를 가지고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위원 질의 안 계십니까
권칠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경과돼서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안영기 실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예산집행상황 3차 이거 보고를 함에 있어서 현재까지 예산이 집행된 사항이 안 있습니까 한 당초 계획보다 어느 정도 수준의 집행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상당히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전체 집행…
집행에 조금 있어서 어려운 점은 아무래도 사유지의 토지 보상관계 이런 것 때문에…
아까 김영욱 위원님 대표적으로 지적하셨는데…
진행이 안 되는 것을 좀.
그런 점이 조금 늦은 편이고 다른 부분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향후 사고이월이 안 생기도록 남은 기간도 만전을 다 하셔야 될 건데 사유지 보상관계에 있어서 보통 시에서 하는 거는 감정사를 선정해서 토지감정을 하고 난 후에 대지 지주한테 통보를 해서 집행이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외 별도 협의하는 거는 없습니까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꼭 한번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꼭 사유지하고 또 시측하고 이견이 생길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보상을 안 받아가는 이유가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내는 내 땅값이 얼마데 시에서 측정해 주는 것은 얼마밖에 안 되니까 보상 못 받겠다.” 해서 거기에 따른 부작용 때문에 사업이 자꾸 지연 안 됩니까 그래서 사고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한 가지 부탁 좀 드리고 싶은 것은 향후 어떤 2개 감정사라든지 감정을 하더라도 시측에서 그 땅 지주하고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것 참 중요한 사업인데 전체적인 시민을 위해서 공급을 하든지 아까 그 뭡니까 몰운대 낙조관광공원 조성이나 이런 사업들은 시민편의를 위해서 지주와 조금 원만하게 이렇게 보상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대지 소유주하고 유의적절하게 협의를 조금 원만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보상 감정을 시측에서 지정한 2개 감정사가 있고 또 토지소유자가 지정한 1개 감정사가 있습니다. 3개 감정사, 감정기관에다가 의뢰해서 평균값을 정해 가지고 가격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유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만족스럽지는 못 할 겁니다.
그거를 지속적으로 설득도 좀 시키고…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방법이 이래밖에 없으니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노력을 쭉 하셔야 된다는, 그냥 감정서 떡 던져가지고 감정해 가지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상 해 가시오, 해 놓고 보상 안 받아 가면 계속 사업이 지연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소유자하고 수없이 협의하죠.
협의를…
소유주도 만나 협의하고.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 만이 이게 빨리 예산집행이 돼야 요즘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역경기도 많이 도움이 되고 활성화 될 거 아닙니까
예.
시에서 하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요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과장이 녹지공원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 도시림조성관리계획 그 다음 화전체육공원기본계획, 요 세 가지로 묶어서 지금 6억의 과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당초에 우리 본 예산에서 화전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우리 위원회의 제안에 의해서 세 가지 용역으로 묶어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조금 전에 우리 김유환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결과적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률에 의한 우리 시의 기본계획을 이번 내 다행히 충족을 시키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래 당초에 화전체육공원조성계획 이거하고 같이 세 가지를 과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현재 유급을 가지고 중요한 이 세 가지 용역이 다 충족이 되느냐 하는 것을 지금 현재 과업의 추진과정에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원녹지 이거는 글자 그대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는 구상하는 컨셉이라는 구상계획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기본계획 파운데이션이라 해 가지고 그런 계획이 있고 그 다음 실시를 위한 시행을 위한 오퍼레이션 계획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거는 기본계획입니다. 각종 예를 들어 가지고 영향평가라든지 무슨 문화재지표조사라든지 하는 이런 뭡니까 부수되는 그런 일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계획이고 그 다음에 도시림…
제가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상당히 용역비가 전체 계획의 범위를 보면 상당히 적습니다.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옳은 계획이 나오겠냐 하는 어떤 그런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봐서도 도저히 6억 가지고 이 3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것은 예산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용역 업체에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우리 BDI,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소 부분 부족하더라도 BDI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큰 문제는 없다. 그거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당초의 이 용역이 화전체육공원 조성에 관한 용역이 요렇게 바꿨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당초에 화전체육공원 조성용역비로 5억원을 책정했다가 세 가지 과업이 지금 같이 묶어서 이렇게 됐는, 6억으로 만들어졌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화전체육공원조성기본계획으로 과업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예.
당초에는 조성계획이었는데, 요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조성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조성계획입니다.
공원 전체적으로 공원 일반적으로 공원, 용역을 하는 조성계획인데 일반 이 학술용역을 하다 보니까 ‘기본’자가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조성계획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성계획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예.
그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게 결과적으로 당초에 화전체육공원이 교정시설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이 용역비가 과업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교정시설하고 연계성으로 볼 때 지금 교정시설 추진에 대한 부분하고 이 조성, 화전체육공원조성하고 연관성에서 지금 다른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만일 교정시설이 화전체육공원에 교정시설이 확정이 된다면 그 교정시설만큼은 공원부분에서 해제가 되어야 됩니다. 공원 내에 교정시설을 다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조성계획하고 무관하게 교정시설 부지만큼은 공원에서 별도로 해제가 되어 가지고 그런 과정을 따로 추진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교정시설 여건변화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아직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당초의 이 과업은 그대로 진행하겠다 이 얘기로 해석하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모든 질의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다른 위원 다른 얘기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영기 도시개발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에 업무를 추진하여 연말에 미진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영기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안광호
○ 출석공무원
〈도시개발실〉
실 장 안영기
도 시 계 획 과 장 김창목
시 설 계 획 과 장 송영범
녹 지 공 원 과 장 김영도
토 지 정 보 과 장 최영대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 김영춘
〈도시개발실〉
부산도시공사 건설본부장 전세영
○ 속기공무원
이둘효 장성수

동일회기회의록

제 18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8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13
2 5 대 제 183 회 제 3 차 본회의 2008-10-24
3 5 대 제 183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0-23
4 5 대 제 18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0-22
5 5 대 제 183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0-22
6 5 대 제 183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0-22
7 5 대 제 18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0-22
8 5 대 제 183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0-22
9 5 대 제 18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0-21
10 5 대 제 183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0-21
11 5 대 제 18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0-21
12 5 대 제 18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0-21
13 5 대 제 183 회 제 2 차 본회의 2008-10-15
14 5 대 제 18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10-23
15 5 대 제 183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0-21
16 5 대 제 18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0-20
17 5 대 제 18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0-20
18 5 대 제 183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0-20
19 5 대 제 18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0-17
20 5 대 제 183 회 제 1 차 본회의 2008-10-14
21 5 대 제 183 회 개회식 본회의 2008-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