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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제18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8년 10월 23일 (목) 12시
  •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3.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8. 부산광역시의회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안건 참 조
(12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내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지난 8월부터 추진해 왔던 의회 운영부분의 제도개선을 회의운영 기본조례개정안 등 모두 8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심사할 안건 중 2건은 제도개선 사안을 반영한 개정안이며 나머지 6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단순히 인용조문의 정비가 필요한 의회관련 법규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1.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TOP
2.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TOP
3.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TOP
4.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TOP
5.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TOP
6.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TOP
7. 부산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TOP
8. 부산광역시의회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TOP
(12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의회 소송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위원장이신 최형욱 위원께서 그간의 제도개선소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와 함께 동 개정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은 자리에서 해도 되겠습니다.
제도개선소위원회 최형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의회 운영부분의 제도개선과 관련한 우리 소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비롯해서 제도개선 시행을 위한 조례․규칙 개정사항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상위법령을 인용한 의회관련 자치법규 6건의 개정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위 활동결과입니다.
지난 8월 22일 구성된 의회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는 8월 22일부터 9월 14일까지 현행 의회운영 제도 전반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부분을 대상으로 개선할 부분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수집한 자료 28건을 토대로 9월 5일 1차 회의를 거친 후 9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관련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였습니다.
이후 9월 16일 소위 위원님 전원과 사무처 관계자와 함께 각 과제별로 타당성과 실효성, 법리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20건을 개선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개선과제를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조례와 규칙의 개정을 통한 개선사항이 7건, 법령 개정사항이 4건, 집행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과제가 3건 그리고 의회 내부적인 업무 개선을 통해 추진할 과제가 6건이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마련한 개선시안을 토대로 9월 22일부터 10월 13일까지 22일 동안 전 의원님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개선과제별로 처리유형을 분류하고 소위원회의 최종안을 마련하여 오늘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후속조치가 필요한 우리 시의회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한 조문의 정비를 요하는 조례 4건, 규칙 2건 등 모두 6건에 대해서도 함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위원회가 마련한 제도개선안의 시행을 위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그리고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조문 정비가 필요한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 등 모두 8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에서는 제1차 정례회는 6월 19일, 제2차 정례회는 11월 21일부터 개최토록 되어 있어 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과 제1회 추경예산 등을 처리하고 있고,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다음연도 예산안, 당해연도 결산추경예산안과 일반 안건을 심의하는 등 제1, 2차 정례회 기간 중 처리해야 할 안건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균형 있는 회기운영을 위해 연간 총회의 일수를 늘이고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를 종전 120일 이내에서 130 이내로 하고, 둘째, 정례회 회기는 연2회 45일 이내에서 연2회 55일 이내로 하며, 셋째,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매년 6월 19일에서 6월 16일로,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매년 11월 21일에서 11월 16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안에는 5분 자유발언제도 등 회의규칙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첫째, 임시의장 선거시 당선자 결정방법을 보다 명확하게 하였으며, 둘째,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 중 업무보고서에 대하여는 회기시작 5일전까지 제출토록 명문화하였으며, 셋째, 당면현안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본회의에서의 발언기회 확대를 위하여 시정질문이 있는 날을 제외하고는 언제라도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매 본회의시 30분 이내 실시토록 되어 있는 시간제한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넷째, 공청회 참석자에 대한 용어를 종전 ‘진술인’에서 ‘발표자’로 변경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안건 중 시급을 요하는 건의안과 결의안을 제외하고는 안건심사 경과 등을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반드시 의회 홈페이지에 등록토록 규정함으로써 안건 심의에 보다 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의 개정이 필요한 조례․규칙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조례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2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2조로 하며, 제10조 제2항 중 형사소송법 제157조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로 수정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조례안 제1조 중 ‘같은법 시행령 제15조3’을 ‘같은법 시행령 제35조’로 하고 제2조 제2호 중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33조에 따른’으로 하고,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조례안 제1조 중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2’를 ‘같은법 시행령 제83조’로 하고, 제9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에 따른’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조례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로 수정하고 부산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동 규칙 제1조 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60조에 따라’로 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용어를 수정하였으며, 부산광역시의회 소송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6조 제1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 및 인용조문이 적절하지 않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조례․규칙 개정사항 이외의 제도개선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집행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전문위원 별정직 확대는 2009년부터 매년 1명씩 순차적으로 증원토록 하였으며, 의원정책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연구실 독립기구화는 관련 규칙 개정을 5급 전문위원 상임위원회 배치를 위해서는 부족한 인력을 시측에 충원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 연수제도 개선, 의정활동 홍보강화, 방청 참여확대, 의회업무 필수요원제 도입,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등은 법규 개정없이 의회 자체에서 실무 개선과제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 의원보좌관제, 의회자체 인사, 조직, 예산편성권 확보 등의 과제는 법 개정 사항으로서 시․도의회 차원에서 공동 대응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모두 8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겸한 소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5대 의회 후반기 의정운영 관련 제도개선 추진사항 보고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의회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도개선소위원회)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최형욱 소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두 달 동안 제도개선을 위해 수고해 주신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방금 최형욱 위원께서 보고하신 제도개선소위원회의 개선안과 조례 및 규칙개정안에 대하여는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김영희 위원님!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부칙이 있다 아닙니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페이지, 2페이지 보시면, 제도개선 추진상황보고 2페이지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하면 이게 내일 우리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일부터 이게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올해 우리가 11월 21일부터 정례회가 시작되는데,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안, 그러면 이게 11월 16일부터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올해.
그럼 올해 당장 5일이 늘어나는 건데, 그래서 그거를 일단 확인을 하고 싶고요. 이렇게 되면 부산시가 11월 11일날, 그러니까 열흘 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예산서가 와야 되는데 이래 되면 5일 전에 이제 시가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답변, 최형욱…
이 부분 제가 답변을 드리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안건 자체가 정례회 첫 시작하는 11월 21일날 올라와서 상정될 걸로…
내일 하는 게 아니라…
예.
내일 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까 그러면 올해부터 하는 게 아니고 내년부터 하는 겁니까
그렇죠. 내년부터.
오케이!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뭐 딴 질의하실 내용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해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해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해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해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해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해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해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의회 소송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해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8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8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13
2 5 대 제 183 회 제 3 차 본회의 2008-10-24
3 5 대 제 183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0-23
4 5 대 제 18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0-22
5 5 대 제 183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0-22
6 5 대 제 183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0-22
7 5 대 제 18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0-22
8 5 대 제 183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0-22
9 5 대 제 18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0-21
10 5 대 제 183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0-21
11 5 대 제 18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0-21
12 5 대 제 18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0-21
13 5 대 제 183 회 제 2 차 본회의 2008-10-15
14 5 대 제 18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10-23
15 5 대 제 183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0-21
16 5 대 제 18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0-20
17 5 대 제 18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0-20
18 5 대 제 183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0-20
19 5 대 제 18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0-17
20 5 대 제 183 회 제 1 차 본회의 2008-10-14
21 5 대 제 183 회 개회식 본회의 2008-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