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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제18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일준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와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오늘은 환경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의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보고 청취와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환경국 TOP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국 소관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08년도 3/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현황, 단위사업별 예산집행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우리 국 예산규모로서 세입은 총 2,339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59억원, 하수도특별회계가 2,170억원이며 세출은 2,831억원으로 일반회계가 651억원, 하수도특별회계가 2,179억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중 보고대상 사업은 총 사업비 3억원 이상 투자사업 56건 1,997억원과 5,000만원 이상 용역비 19건 66억원 등 총 75건 2,063억원으로 3/4분기까지 집행액은 1,968억원으로서 계획 대비 95%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미집행 사업에 대해서는 4/4분기 중에 총력을 기울여 집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은 총 27건, 총 사업비 1조 4,593억원 중에서 2008년도 예산은 2,063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집행실적은 의회의 요청에 따라서 사업 발주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주요사업 27건 중 하수관거 신설 확충공사사업 39건과 기본 및 실시설계 19건을 각각 1건으로 통합하여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업별 총괄내역은 4페이지와 5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첫 번째 사업으로 야생동물 치료센터 건립입니다.
낙동강하구 에코센터 옆에 건립되는 이 사업은 차량과 약물중독 등으로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치료와 재활을 통해 자연적응능력을 향상시키고 낙동강하구 에코센터와 연계한 자연생태 학습·관광인프라로 활용키 위한 사업으로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등으로 공사착공이 지연되었으나 건립장소 이전에 따른 실시설계를 신속히 보완하여 지난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오는 10월 27일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 명지 철새탐조대 설치입니다.
낙동강하구의 경관과 고니, 도요새 등의 철새를 근접하여 살펴볼 수 있는 장소에 탐조시설을 설치하여 낙동강하구 에코센터와 연계한 탐조 관광벨트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그 동안 지연되어 오던 명지주거단지사업 준공인가가 지난 8월에 남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6월에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 3억 5,000만원 중 지구단위계획변경 용역비로 2,100만원을 선금급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억 2,900만원은 내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8페이지, 낙동강하구 탐방체험장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을숙도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는 폐쇄된 분뇨해양투기관리동을 리모델링하여 낙동강하구 탐조 및 모래섬 탐방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10월에 인입전선 지중화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본 공사는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낙동강하구 생태계모니터링 연구용역입니다.
철새를 중심으로 낙동강하구 생태계의 변화 추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낙동강 하류지역에서의 건전한 생태계 유지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 제공과 공존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7월에 5차년도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3년마다 실시하는 6차년도 종합조사는 지난 9월 9일날 용역을 발주하여 내년 9월에 조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2개년도에 걸쳐서 실시되는 사업으로 연도 내에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선금급으로 지급할 6,100만원을 제외한 준공금 6,300만원은 내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동부산권 도시생태현황도 제작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기장군, 해운대 등 동부산권역의 비오톱 조사를 통한 생태현황도를 제작하여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계획 수립 등에 반영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8월에 중간보고회를 거쳐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3월에 완료계획에 있어 사업비 1억 5,300만원 중 선금급 7억 6,500만원을 제외한 준공금 7억 6,500만원은 내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을숙도 철새공원 내 습지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을숙도습지를 확대하여 습지의 육지화를 방지하고 철새서식지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6월 26일 문화재 현상변경심의 결과 보류 결정으로 사업이 지연이 되었으나 8월 27일 재심의 결과 당초 설치하기로 한 탐조대 설치가 제외되고 수문 및 담수관로 설치 등 근본적인 습지관리시스템이 되도록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됨에 따른 금년도 습지확대사업으로서 10월에 공사입찰 및 계약을 하여 겨울철새 도래기간을 지나서 내년 3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내년 6월에 공사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08년부터 주유소 주유시설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인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조기설치 유도를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조기설치대상인 판매량 2,000㎥ 미만 규모에 해당하는 320개 업소로서 현재 60개 업소가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신청을 하여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수도권외 오염의심지역 대기개선 대책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 1월부터 대기환경의 주요 오염원인 미세먼지 및 이산화질소의 배출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주 발생원인 자동차배출가스 등의 저감을 위해서 저공해차량, 배출가스저감장치, 저녹스버너 등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운수업체 등에 대하여 저공해자동차 65대, 배출가스저감장치 460대, 저녹스버너 26대 총 551대를 보급하였으며 관련업체의 홍보강화 등을 통하여 올해 말까지 계획된 물량이 보급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입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을 통하여 도심 대기질 개선과 시민 건강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3분기까지 천연가스 자동차 369대를 보급하였고 천연가스 충전소 3개소에 대하여는 설치공사 절차진행 중에 있으므로 12월까지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계획 대비 예산집행이 부진한 것은 국회의 추경이 9월에 됨에 따라서 11월 중에 국비가 지원되는 대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곡 쓰레기매립장 조성입니다.
생곡매립장 조성사업은 단계별 조성계획에 따라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관리시설 건립공사를 발주하여 내년 6월 준공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며 2단계 조성사업은 2010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입니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하여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의 적정 추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용역으로서 금년 9월에 2007년도 이행실태 평가용역이 완료되었으며 오는 12월 2008년도분 이행평가 용역을 발주하여 내년 9월에 완료할 예정에 있음에 따라 사업비는 9,000만원 중 4,000만원은 용역이 완료되는 내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제2단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환경부의 낙동강 수계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에 따라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제2단계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으로써 지난 6월에 2차계약을 체결하였고 12월까지 기본계획 초안을 완성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승인을 신청하여 내년 6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제2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제2단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토대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11년부터 시행되는 제2단계 오염총량관리를 준비하는 사업으로서 앞서 보고드린 제2단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 용역을 발주해야 함으로 내년 6월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임에 따라서 낙동강유역청에서 자금을 내년도에 배정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계획을 변경하여 내년도에 자금을 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결산추경에서 삭감하려고 하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비점오염원 관리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입니다.
그 동안의 수질관리정책은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통한 오·폐수 등 점오염원 관리에 치중을 하여 왔으나 점오염원 관리만으로는 하천수질 개선의 어려움이 있어서 지역특성에 알맞은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통하여 앞으로 비점오염원의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지난 5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6월까지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항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지난해 7월 발주하여 추진해 오다가 지난 2월에 법 개정 및 검증된 처리방법 확정 후 재개한다는 계획으로 용역을 일시 중지시켜 두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8월 21일 이후 해양배출이 금지된 1기준 초과 슬러지에 대하여는 육상처리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고화처리 후 녹산 폐기물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으며 앞으로 하수슬러지 재활용에 대한 환경부의 법령개정 이후에 경제성 그리고 환경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내년 2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강변하수처리시설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여 턴키방식으로 추진하여 지난해 7월 계약과 함께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시설개선 공사기간 중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방류수 처리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3차 처리시설을 우선 시공하고 있으며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12월까지 3차 처리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2009년 10월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수영하수처리시설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 1월부터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를 위한 시설개선사업으로 지난해 4월 기본계획 수립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을 발주하여 올 6월에 완료를 하였으며 12월에 실시설계 적격자 신청 절차를 거쳐서 계약과 함께 착공하여 2011년 6월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신설 확충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연안해역 및 도심하천의 수질개선과 하수처리장 효율 증대를 통하여 도심지 악취방지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규모는 지난 1회 추경에 6건이 추가되어 총 39건으로 이 가운데 11건은 연말까지 준공하고 28건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내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 24페이지에서 26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 하수관거 신설 확충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하수관거 신설 확충공사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총 11건으로 20007년 이월사업인 5건은 지난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08년도 신규 6개 사업은 12월에 중간점검 과정인 설계의 경제성 검토 및 건설기술심의를 거쳐 내년 5월까지 용역을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 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 기장하수처리장 건설 지선관거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06년 10월 건설공사가 완료된 기장읍 신천리 일원의 기장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의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 2월 지선관거에 대한 공사를 발주하여 올해 10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9월 현재 지선관거공정률 99%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하수처리장 기술진단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도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서 매년 5년마다 시행토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올해에는 수영 1·2단계 하수처리장과 서부하수처리장 그리고 위생처리장에 대하여 시설상태, 처리공정, 조직 등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할 예정으로 4월까지 수영, 서부, 위생처리장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8월에 서부사업소와 위생사업소, 10월에 수영처리장에 대한 기술진단을 착수하고 12월까지 진단을 완료하여 결과에 따라서 개선계획 수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중앙하수처리장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하수처리장 공사완료 후 준공일로부터 5년간 연 2회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사항으로 지난 3월에 발주한 3차년도 환경영향조사 용역을 12월에 완료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 32페이지, 하수처리장 수질자동측정장치(TMS) 부착사업입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2에 규정에 따라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처리수 관리를 위해서 수질자동측정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있는 사업으로서 지난 5월까지 수영 등 4개 처리장에, 7월까지 해운대 등 5개 처리장에 계측기 부착을 각각 완료를 하고 종합시운전을 거쳐서 지난 8월 25일 사업을 준공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남부하수처리장 탈취설비 설치입니다.
남부하수처리장 주변의 대규모 주택단지 형성으로 처리장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악취발생 취약지인 농축기동에 별도의 탈취시설을 설치하여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6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12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34페이지, 강변처리장 방류 어업피해 보상입니다.
장림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방류수역내 어업피해에 대하여 적정한 어업보상을 추진함으로써 어업인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난해 9월 우리 시와 어업피해대책위원회간에 어업보상금 지급합의를 하여서 현재까지 1,701건에 103억 5,800만원을 지급을 하였으며 현재 손해배상청구소송인 감척어선 68건은 소송결과에 따라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중앙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어업피해보상입니다.
지난 2005년 12월 건설부분 공사를 준공하고 하수처리장 방류수로 인한 어업피해보상을 위한 사업비만 남아 있는 사항으로서 장림하수처리장 어업피해보상방침 결정시까지 중단되었던 어업피해보상 용역을 지난 2월에 재개하여 3월에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9월 현재 확정보상금 150건 23억 7,900만원 중에서 121건 21억 7,200만원을 집행을 하였고 나머지 보상금도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미수령자에 대한 보상금 수령 촉구 등을 통해 금년 내 보상업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녹산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입니다.
친환경시설 설치로 하수처리장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인접시설과 연계하여 친환경에너지 종합교육 홍보장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난 4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7월에 공사에 착공하였고 오는 11월에 시운전을 거쳐서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3/4분기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 3/4분기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덕분에 저희 환경국이 시민들이 요구하는 환경정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 국에서 시행된 계획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3/4분기 환경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환경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황일준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제외한 과장이 답변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12쪽,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문제점으로 설치공사 금액이 1개소당 평균 배관비 공사 포함해서 1,800만원이 소요되나 국고지원금액이 적어 조기 부착사업 참여실적이 저조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설명에 의하면 법적으로, 법으로 설치의무화 되어 있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까
예, 이것은 법적으로 이제 올해부터, 법적으로 이제 그 규모에 따라서 설치의무가 지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의무가 규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중간에 도표가 있습니다마는 1,000㎥ 이상 2,000㎥ 미만은 내년 연말까지 설치를 하도록 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후에 설치하는 것은 좀더 조기에 설치해서 유증기 발생을 좀 적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 이후에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것은 올해로 당기면 보조금을 좀 지급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이후에 설치하는 그런 대상시설 중에서 60개 업소가 미리 당겨서 신청, 설치하겠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좀 주면 좋겠다고 신청한 그 업체가 60개 업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집행상황을 보면 2/4분기 예산집행상황과 1/4분기 예산집행상황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이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사업이 1/4분기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할 때는 2/4분기에 8,700만원, 3/4분기에 8,700만원, 4/4분기에 1억 7,200만원을 집행한다고 했다가 또 2/4분기 지난 7월달에 보고할 때는 또 바뀝니다. 2/4분기에 지급하기로 했던 내용은 또 4/4분기로 미루어져 가지고 3/4분기에 8,700만원, 4/4분기에 2억 5,900만원 이렇게 보고를 했다가 또 이번 3/4분기에는 또 이게 또 바뀝니다. 예산집행상황 총괄표를 보면 3/4분기에 2,000만원, 4/4분기에 3억 2,600만원.
원래 4페이지, 국장님, 4페이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표를 한 번 보시겠습니까
예.
7번인데 이 표가 가지는 의미가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 총 사업비, 집행액, 예산현액, 집행계획 및 집행상황 이렇게 나오면 이 표는 계획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게 연초에 세운 계획 아닙니까 그 연초에 세운 계획 대비 예산집행률을 집행실적을 기록하고 그 계획 대비 집행비율이 어떻게 되느냐를 파악하는 게 총 예산집행상황 총괄표고 실제로 의회에 분기별로 예산집행상황을 보고하는 이유가 원래 계획대로 이렇게이렇게 잡혔는데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이런 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같이 고민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계획 자체를 예산, 사업집행이 좀 지연되면 계획 자체를 이렇게 살짝살짝 바꾸어 가지고 전체 통계표에는 거의 100% 이상 집행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를 하면 이건 어떤 의미로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 관계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연초에 그 예산집행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을 연말까지 그대로 유지해 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간에 저희들은 지금 실무적으로 이것이 이제 국비가 조금 조정이 되는 바람에 우리 자체계획을 이제 변경을 한 사항을 아마 반영을 해서 지금 3/4분기는 이렇게 계획을, 3/4분기에 뭐 20억, 아, 그 2,000만원 그 다음에 4/4분기에 3억 2,600만원 이런 형태로 지금 계획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 그대로 가는 게 맞다고 이래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뭐 이전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제가 실․국별로 다니면서 이 이야기를 지적을 하는데도 안 바뀌거든요. 제가 1/4분기, 2/4분기, 3/4분기 이렇게 쭉 보면 또 이번에는 보면 1/4분기, 2/4분기 보고와는 달리 7, 8, 9, 10번 사업보고 순서도 이것도 바꿔 놨어요. 뭐 부서개편이 있었는지.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물관리과와 환경보전과에 있다가 물관리과로 물 관계, 수질 관계가 그렇게…
그렇죠
예, 조직개편이 있어서 저희들 순번이 좀 바뀌었다 하는…
어떤 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지는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문제인데, 이렇게 1/4분기, 2/4분기, 3/4분기 예산집행상황을 3개를 세 가지 책자를 딱 놓고 분석하려고 하면 혼란스럽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의회에 보고를 하는 의미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부서개편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 이것 한 가지만 예로 들었지만 또 다른 분야도 또 있거든요. 3번도 보시면 낙동강하구 탐방체험장 건립도 2/4분기 보고할 때는 3/4분기에 다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4분기에는 900만원하고 나머지 2억 2,700만원 4/4분기로 다 넘겨놓고 집행은 100% 다 했다고 이렇게 보고하면 원래 보고의 취지가 안 맞죠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 부분들 꼭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계는 당초에, 연초에 예산집행계획을 그것은 연말까지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그에 따라서 집행실적을 넣는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하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형태로 작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단순히 수치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할 때 좀 더 철저하게, 물론 중간에 사업을 집행하면서 꼭 계획대로 다 진행될 수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현장에 다른 일들이 계속 발생할 수도 있고 국비지원 문제로 인해서, 추경으로 인해서 변경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설명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할 때 애초에 계획 세울 때부터 좀 더 면밀하게 신중하게 계획도 세울 수 있고 집행에도 좀 더 책임감 있게 진행되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같이 시정할 부분들은 시정하고 이렇게 업무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던 부분들인데 오존주의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보, 경보 이 시스템이 어떤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보, 경보, 중대경보 3단계로 나눠 가지고 주의보는 0.12ppm, 그 다음에 0.3ppm, 0.5ppm 해 가지고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이렇게 오존의 양에 따라서 저희들이 오존경보를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전예고제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전예보 발령을 한 번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이것이 오존의 예측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구축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존의 사전예보는 지금 발령을 못하고 있고 사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이 상황만 발령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그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전 오존주의보 관련해서 현재 부산시내 발생현황과 그리고 관련 법적 근거, 그 다음에 제도적인 지침이나 규정들이 있으면 같이 주시고요. 문제점이 있으면 어떤 부분들이 시정이 되어야 될 것인지 애로사항도 같이 회의 끝나고 따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오존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고 영향이 미미한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 관련해서 첨가해서, 듣다가 보니까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서 질문드리는데요. 여기에 문제점으로 이게 국고지원 금액이 적어 가지고 참여실적이 저조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국고지원 금액이 적어서 이 참여실적이 이렇게 밖에 안 됩니까 1/4분기, 2/4분기, 3/4분기 지적이 있었는데 4/4분기에 3억 2,600만원을 다 투입해서 이 예산을 다 소화를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제 가능한 것입니까
이 관계는 저희들이 국비가 조금 조정이 되었었습니다. 당초에 국비가 2억 1,600만원에서 7,100만원이 조정이 되어서 국비가 1억 4,500만원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이제는 3억 4,600이 아닌 2억 3,200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60개…
아니, 그러면 여기에 4/4분기는 3억 2,600만원이…
그것은 지금 계획을, 아직까지 국비를 조정을 못 했기 때문에 어떤 추경 절차에 삭감조치를 해야 되는데 아직 삭감을 못 했기 때문에 현재 금액 그대로 지금 명기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을 하실 때 그것을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맞는 것이죠. 설명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점만 보면 조금 모순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입니다. 이 금액이 조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2008년 1월 1일부로 이게 설치의무화가 되었잖아요. 그죠
예, 규모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그런데 어차피 이 일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독려를 했다면 사실 어차피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내년에도 이 국비가 지원이 됩니까
그런데 조기설치 대상, 그러니까 내년에 할 것을 미리 당겨서 하는 것은 국비지원이 됩니다. 당해연도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국비지원이 없고 순수 자부담을 해야 되고요. 다만…
그러니까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빨리 이것을 홍보를 해 가지고 했다면 설치가 다 될 수도 있었죠. 그러니까 집행률이 이렇게 안 낮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모순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비가 줄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줄은 액수 안에서라도 조정을 했다라면 빨리 빨리 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홍보가 안 되면 그 사람들은 자기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것 이야기입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리고 부산시의 이 예산집행률을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았잖아요. 예산집행이 왜 이렇느냐. 4/4분기에 다 할 것이냐. 그런데 어차피 이게 안 되면 내년에 이 사람, 올해까지 못하면 내년에 자부담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설명하시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 만이 되는 것인데 설명을 엉터리로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제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저희들이 업무보고 할 때는, 집행상황 보고할 때는 너무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 때문에…
개략적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정확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에 보시면 낙동강 하구 생태계 모니터링 연구 용역에 관련한 것인데요. 이게 보니까 이 연구용역사업이 2개 연도에 걸쳐서 실시되는데 1차 연도가 3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죠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1차 연도에는 3월부터 시작되었고 2차 연도는 4월, 3차 연도는 5월 이렇게 해서 매년 1개월씩 이렇게 밀리고 있거든요. 그죠
예.
그러니까 계속 밀리면 이게 10년을 하다가 보면 결국 한 해를 빠뜨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봐지거든요, 제가 보니까. 추진경과를 보면 그렇잖아요. 2001년부터 쭉 2008년까지 8년 동안 나와 있는데 한 12년 하면 한 해 정도 빠뜨리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별 문제 없습니까, 이게 매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매년, 1개월씩 밀리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위원님 설명 들어보니까 맞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게 준공되기 전에 저희들이 차기 연도 리모델링 연구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한 대로 12년 있으면 1년 것을 예를 들어서 빠뜨리는 그런 형태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밥을 먹더라도 제 시간에 밥을 탁탁 먹잖아요. 그런데 제 시간에 안 먹게 되면 위가 탈이 납니다. 그런 측면에서 탈이 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11쪽에 보면 을숙도 철새공원 내 습지확대 관련한 사항입니다. 얼마 전에 210억을 투입해서 을숙도 습지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부산시가. 그런데 올해 편성된 예산 5억도 이 사업에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집행내역을 보니까 5억 중에서 3,500만원만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3,500만원은 어디에 이렇게 사용이 된 것입니까
3,500만원은 이 습지 복원을 위한 용역하는데 소요된 금액입니다.
용역비입니까
예.
탐조대 설치는 제외가 되어 있는데, 사업범위 조정해 가지고. 이 제외된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은 당초에 예를 들어서 탐조대도 설치하고 데크도 설치하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문화재청과 승인 받는 과정에서 그런 시설은 지금 하기는 이르다. 그래서 일단은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제외를 완전히 시켰습니다. 차후에 언제 또 한 번 더 설명을 해 가지고 설득이 된다면 그 때 가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런데 이제 그것은 그렇고 부산시하고 환경부가 명지대교 건설과 관련해서 진우도 일대를 포함한 습지보호구역 확대를 하겠다고 해 놓고서는 좀 늑장부리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죠, 그죠 신문에 이렇게 제가 본 것 같은데 이것은 왜 부산시가 왜 늑장부리는지 참 궁금합니다.
습지보호구역 지정은 지금 환경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난해에 용역 어떤 공청회를 실시할 때 아마 주민들, 어민들의 반대로 무산이 되고 하는 그런 관계로 환경부에서 추진이 조금 지연되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그 지역에 대해서 을숙도 하단부를 포함해서, 그리고 을숙도 하단부와 그 밑에 사구 몇 개, 대마등과 장자도를 포함한 습지구역으로 확대하는 그런 방향을 갖고 지금 환경부가 지정하는 문제를 아마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데 아마 다음달 초까지는 어떤 그 관계가 결론이 안 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달 초
제가 그렇게 환경부 공문이 온 것을 보면 그 정도는 결론이 안 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달까지 한 번 보죠.
진우도가 포함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진우도는 아마 제외되고 그렇게 지정이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을숙도 하단부를 포함하고 장자도도 포함하고 대마등도 포함하는…
그러면 국장님이 보실 때 진우도가 포함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국장으로서 그게 제외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초 안은 포함하는 그런 안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존중해야 되고, 특히 어민들의 의견도 존중을 해서 행정을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어민들의 숫자가 얼마정도 됩니까
제가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1,000명 이상 관계에, 다대어촌계, 강서어촌계 이렇게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좀 나중에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낙동강 교량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 신문에 난 것인데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을 같아서 하는데 낙동강 하류에는 더 이상 교량을 건설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시장님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엄궁대교를 민자를 유치해서 건설하겠다 발표를 했잖아요, 그죠
아직 엄궁대교를 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신문에 났다 아닙니까
신문에 어떤 민자사업으로 제안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고…
제안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제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정확히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서가 아니라도 이 부분은 중요한 것 아니에요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하는 부분이 거의 환경단체로 알고 있는데 환경단체와 관계는 환경국 소관 아닙니까
그 관계는 아직 민간제안이 들어오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확실합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서 제출했다라는 보도를 저는 본적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르다가 보면 밝혀지겠죠.
그리고 14쪽 봐주시렵니까 천연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관련한 것인데 2008년 7월달 한 언론보도를 보면 천연가스버스에 실려져 있는 가스통이 터지면서 사고가 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보면 천연가스자동, 버스 이런 것들이 폭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세요
그 문제는 전국적으로 폭발이 4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있었는데 그것은 충전 중에 용기결함으로 일어난 4건이 전국적으로 있었던 것은 사실이랍니다. 우리 부산지역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개연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부산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청주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안전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한 번 짚어본 것입니다.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현장 갔을 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다른 자료를 보니까 출장은 이미 갔다 왔었고, 7월달에 갔다 왔었고, 보고회를 아마 지난달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 갔을 때 제가 보고회가 열리면 그 보고서를 좀 저한테 제출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보고회는 벌써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서를 제출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출장 갔다 온 보고회 관련해서 자료를 한 번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재차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죠, 무슨 말씀인가
그 관계는 자료는 물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달 말경에 그 관계, 하수슬러지관계 워크샵을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 때 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석을 해 가지고…
참석은 참석인데 일단 보고서는 제출해 주시고…
보고서는 당연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3쪽에 하수관거 신설공사 관련한 것인데요. 공사와 관련해서 문제점 및 대책을 보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2009년 이월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이 부분이, 특히 하수관거 관련해서는 늘 좀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보사환경위 아니더라도 예결특위 할 때도 항상 좀 이런 식인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거든요. 이게 굉장히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이 작은 예산도 아닌데 이것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또 특별회계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특별회계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관계는 제가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이 성립되고 나면 1월달부터 집행이 가능하도록은 됩니다. 하지만 어떤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 사전설비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게 되고 이 하수관거 공사는 보통 공사기간이 1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득이 1년 6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당해연도지만 예산에 반영하고 그 다음 해 것은 그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혹시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은 총괄이 있어야 만이 전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하고 계약이 가능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공사 같으면 100억을 예산편성하고 한 6개월 정도 기본 조사하고 설계하고 각종 절차 밟는데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6개월 되면 6개월 후에 입찰해 가지고 계약이 되면 공사기간이 1년 소요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6월 정도 일반적으로 마칩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되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다시피 예산을 그러면 당해연도 50%만 하고 그 다음 해 것도 50% 이렇게 나누어서 편성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은 총액이 있어야 만이 일괄입찰이, 일괄발주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예산이 없으면 발주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지방재정법이 그렇다. 그런데 참 불합리하다는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네요. 통상 결산 할 때도 그렇고, 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느냐. 문제점을 느끼면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렇게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문제제기 하지마라 그런 말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관계는 채무부담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예산이 그대로 사장되거나 이월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가족분들 애 많이 씁니다.
김성우 동료위원님과 김영희 동료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주유소 유증기는 조금 달리 하는 견해를 가지고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58% 정도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국고가 지원을 해 주거나 시가 지원을 해 줘야 될 경우 사업자라고 하는 본성이 지원을 해 준다는 소문만 나도 이 돈을 가지고 가서 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사업을 하는, 돈을 버는 사람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이것을 58% 정도 되고 안 되어 있고 또 차년도부터는 지원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사업자가 안다면 그럴 리가 없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자의 의견들이 왜 선호도가 떨어져서 58%밖에 안 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도 저도 그렇게 안 가겠느냐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좀 부진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도 좀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사실 이 사업자가 왜 이 부분을 선호하지 않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서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이 문제는 따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이 우리 위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짚어 보겠습니다.
다음에 하나 또 넘어 가겠습니다.
우리 공동화장실 때문에 이야기를 했더니 업무하시는 주무과장님께서 상위 우리 정부에다가 건의를 해 놓은 상태고, 지금 상태에 법률 여러 가지 상황이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건의를 해서 만약에 정부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방법이 없습니까 공동화장실 지원에 관한 문제.
공동화장실 지원관계는 한 두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째는 공중화장실 관계법령 개정으로 공동화장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만들어서 그 법률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하나 있겠다 싶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회복지, 복지건강국 차원에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고지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형태로 해서 어려운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방향을 복지건강국 차원에서, 복지건강국하고 건설방재국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두 번째 방법은 예산의 마련이 좀 쉽지 않을 것이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그 관계는 어려울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이 법적 근거가 없어서 마련할 수 없다고 하면 그대로 방치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집행을 하는 수장인 시장님의 결단이 아마 필요할 것 같으니까 따로 아마 의논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공동화장실 문제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어떤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해야 될 사업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청장, 군수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사업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그 자체가 그 지역의 수장이 해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 환경국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둘 수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쯤 이야기하고 다음에 되는 대로 다시 한번 토론을 하도록 하고, 장림에 강변하수처리장 문제를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강변처리장에 보면 지난번에 주셨던 청사진 도서를 보면 지금 현재 명지 큰 대교가 만들어지면 정문이 드나들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정문이. 그래서 이 정문을 현재 공사를 하는 정문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도서에 보면 정문의 표기가 옛날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때 지금 장림 쪽에 있는 환경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운동장을 써서 만들어서 지역민에게 쓸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약속도 있었는데 그 넓이가 30 곱하기 50m 정도로 좀 좁습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는 상당히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마 한꺼번에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정문이 옮겨지지 않고 있으면 대외적으로 들어오는데 불편을 느낄 것이고 그 다음에 요즘은 차량들이 많아서 진입을 해서 들어오려고 하면 주차장이 필요한데 이 도서에 지금 주차장이 없습니다. 주차장도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대로 아마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생각이나 또 어떤 계획이 있는지.
강변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지금 공사를 하면서 그 일대를 주민들의 한 몇 천명의 어떤 진정 이런 걸 고려해서 일부를 조금 저희들이 좀 변경을 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상에는 뭐 어떤 다목적운동장 조금 전에 30 곱하기 얼마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마는 그 옆에 축구장도 하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으면서 현재 주차장은 몇 면 안 되는데 그걸 조금 더 확장을 할 그런 계획도 지금 갖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휀스가 있는데 그 휀스도 좀 환경친화적으로 휀스를 없애고 하는 그런 문제도 저희들 설계변경을 하는 관계를 지금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된다면 다목적운동장 외에 축구경기장 그 다음에 어떤 주차장 문제도 좀더 확충될 것이고 그 다음 옆에 휀스 관계도 다른 형태로 좀 할 것이고 그런 관계는 적극 검토하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정문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대단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턴키사업이기 때문에 턴키사업은 원칙적으로 설계변경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설계 후 시공하고를 같이 하는데 그 설계변경을 할라면 그럼 그것은 그 설계를 처음 채택할 때 조금 문제를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문제가 없다고 잘 되었다 했다가 뒤에 와서는 그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고 그리고 또 설계변경을 하면 추가로 또 시에서 어떤 사업비를 더 지원해야 되는, 그 턴키사업은 자기가 모든 돈을 다 들여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그런데 추가로 해 갖고 예산지원을 더 한다. 그것도 조금 곤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정문문제는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은 상당히 답답한 부분인데 말이죠. 이것을 처음에 시뮬레이션을 할 때 지역주민의 관계 문제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주차장은 어디에다 만들고 어떻게 드나들 것인지 하는 문제가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여기에 부임하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정말로 드나들기 어렵게 딱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게 명지대교라고 하는 게 들어서지만 않았으면 별 관계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주차장 땅을 정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들어와서 주차하고 그 체육시설을 쓸 수가 없습니다. 쓸 주차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본관 앞에다가 차를 쫙 대놓고 그 체육공원 써야 됩니까, 쓸 겁니까
제가 그 관계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일단 제가 그 운동장하고 정문하고는 턴키사업 외에 저희들 따로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2개를.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걸로 믿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그 쪽에 몇 차례 방문을 했을 때 느끼는 건데 우리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곳마다 홍보관이 없어서 그냥 오시는 우리 학생들이나 지역민들이나 우리 이제 앞으로 그게 잘 만들어지고 나면 예, 시․도에서도 와서 이제 관람을 할 텐데 그걸 홍보를 하려고 하면 홍보관이 없이 그냥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강변하수처리장에 오시는 분들은 2층 회의실을 활용해서 VTR도 상영하고 설명도 해 드리고 홍보관 대용으로 회의실을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들 하수처리장마다 홍보관을 설치하는 것은 대단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연차적으로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는 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래 일시에 다할 수는, 예산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그 부분을 보고 새로 신축건물을 지어서 홍보관을 만든다면 이건 매우 어려운 문제겠지만, 우선 부지도 있어야 되고 그 장소에다가 홍보관을 지어서 될 것인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지금 회의실 등등으로 거기에 본관들을 보면 충분한 공간들이 많이 있는데 그대로 사실 쓰지 않고 홍보관을, 이제 쓰지 않고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어서 돈을 그렇게 많이 들이지 않아도 사실 홍보관으로 안에 리모델링만 하면 될 수 있을 만한 공간들이 상당히 있어 보이거든요. 그건 뭐 내가 어느 지점이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크게 돈이 들지 않는, 있는 현재의 건물 속에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뭐 우리 부산시에 홍보를 할 수, 종말처리장을 홍보를 하려면 뭐 거기 아니면 수영이라도 어디든지 홍보할 만한 자리는 있어야 될 것이다. 우선 연차적으로 하는 걸 쭉쭉 다 하더라 그래도 한 군데는 있어야 될 거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강변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당장은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그렇게 큰 부담 없이 홍보관을 안에 내부에다가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 우리 식구들하고 회의할 때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한번 생각해 봐서 가능하면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내․외국인들이 또 학생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장소가 제공이 되어야 된다. 그게 우리 부산시가 일을 해 놓고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 위원입니다.
황일준 국장님, 어제 불꽃축제 관람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어제로써 제4회 불꽃축제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불꽃축제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담당, 관련 건은 아니지만.
십 몇 억 소요…
17억 정도 들어가고.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 파급효과도 굉장히 언론을 보면 큰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장점도 중요하지만 그 후유증도 우리가 지금쯤 4회째를 접어들면서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제가 밤늦게 나오면서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신문지 조각부터 쓰레기 그리고 거기에 화약이 얼마나 몇 개나 터진다 그랬어요
그 본 행사는 8만개…
4만개하고 8만개.
예, 8만개.
12만개의 화약이 터집니다. 축포가 터질 때 폭탄의 그 괴음은 아마 앞에 앉아있는 저도 가슴이 철렁철렁했는데 그 주변의 노약자나 어린이 그리고 그 화약에 대한, 터지고 난 뒤에 연기가 인근주민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 4회째에 접어들면 환경적 차원에서 조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아직 그 관계는 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 안 되죠. 쓰레기가 1회 때부터 4회 때까지 내가 어제 저녁에 10시 반 이후에 나왔는데도 그대로 산더미같이 쌓여가 있습니다. 어제는 제법 외국인들도 많이 보였어요. 그럼 이걸 과학적인 연구를 해서 쓰레기를 자기가 깔고 앉은 신문지든지 깔판을 그 주변에 쓰레기를 모으는 임시탱크를 만들든지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문화시민의 이런 부분들을 세계관광객들에게 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두 가지 측면은 저희들 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쓰레기 문제는 저희들도 1회째 이후 대단히 참 이 관계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쓰레기집하장을 입구에 마련해서 설치를 해 두고 있고 그리고 불꽃행사 전에 미리 안내방송을 세 차례 내지 한 몇 차례 공식적으로 쓰레기 관계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 제가 현장에 있은 사람이고 국장님도 그런 걸 환경적 차원에서 아마 걱정을 했을 겁니다. 좀더 적극적인,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우리 구청과 협조해서 부산시가, 시 행사 아닙니까 내년에는 그러한 마무리 부분들이 깨끗이 정리될 수 있도록 좀 연구를 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문화시민 인식이 되지 않도록 국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죠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약이 터지는 소리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화약연기도 제가 볼 때는 굉장합니다. 거기에 주변 아파트 시민들의 최소한의 여론조사라든지 또 설문을 해서 시민들의 피해를 줄여야 되는데 그런 조사가 안 되었다는 것도 행정이 한 걸음 늦다는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조사는 안 되어 있죠, 안 해 봤죠
제가 관련부서를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적 차원이면 우리 환경국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부서를 내밀 것이 아니고, 화약연기가 공해 아닙니까 그럼 우리 환경보건연구원에 내년에는 조사를 시키고 또 주변에 대한 여론조사를 우리 환경국에서 한번 해 보세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협의해서 해 보세요. 그래.
예.
그런 부분들이 행정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즐기고 좋다 하더라도 소수의 시민들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업무보고 때 대책을 내놓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예, 관련부서하고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6페이지, 야생동물치료센터 건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현황을 보면 추진경과 이런 데에 보면 문화재현상변경을 이렇게 허가신청을 하셔 가지고 또 다시 문화재 변경을 또 하고 이렇게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뭐 이렇게 좀 미묘하고 작은 부분 같지만 차량, 약물중독 이런 부상당한 야생동물치료재활센터가 이렇게 에코센터하고 연계가 되었고 자연생태학습장으로 많이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 준공을 했으면 이게 변경을 안 하고 했으면 준공이 된 걸로 아는데 문화재 이런 의미가 있어 가지고 변경이 된 것 같아서 좀 궁금해서 알고 싶습니다.
예, 야생동물치료센터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량과 약물중독 등으로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치료하고 재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인데, 당초계획은 을숙도 하단부에 보면 쓰레기관리동이 있었습니다. 그 관리동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려고 문화재청에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문화재청에서는 그게 한 2층 건물 높이 됩니다. 그 건물에 리모델링해서 야생동물치료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안 맞다. 불가승인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득이 장소를 이전해 가지고 에코센터 옆쪽으로 이전해서 1층 규모로 건립하는 거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변경했고 문화재청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다소 지연되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낙동강하구 에코센터가 람사르 그 공식탐방코스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27일 다음 주 월요일날 야생동물치료센터 준공식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 위원님들 많이 좀 참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에코센터가 지금 적자가 되지 않고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에코센터하고 공공시설은 어떤 저희들의 뭐 손익분기점을 좀 논하기는 조금 어렵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하루에 에코센터를 방문하는 이런 평균 한 32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계획한 것보다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어떤 생태적인 체험을 하고 하기 때문에 에코센터는 정말 잘 만들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번에 우리 센터장님이 방송하는 걸 제가 한 번 봤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참 좀 잘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적극성을 보여 가지고 좀 면밀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고 또 어떤 경우에서는 여기 에코센터에 했을 때 또 여기 만약에 우리가 동물치료센터를 같이 운영을 하게 될 때 수의사들이나 물리치료사에 대한 월급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보충하실 겁니까
저희들은 야생동물치료센터 관련해서 이미 수의사하고 4명의, 계약직 두 사람하고 4명의 직원이 에코센터에 이미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을 활용해서 앞으로 야생동물치료센터를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수의사나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은 자격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동물병원 그 허가 받을 겁니다. 허가를 받아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병원 허가도 받아 가지고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동물병원 역할도, 왜냐하면 야생동물 치료하고 하는 것도 동물병원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다 허가받을 건 받고 해서 정상적으로 그런 자격증은 다 갖고 있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에코센터든지 또 치료센터든지 전부 다 이렇게 어울려져 가지고 좀 아름다운 모습으로 에코센터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최근에 낙동강 에코센터가 우리 시민으로부터 많은 또 사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어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하나 좀 어떻게 좀 제안이라 할까요 그런 것 좀 드리고 싶은 게 오늘도 보니까 야생동물치료센터부터 또 우리 명지 철새탐조대 또 우리 아미산, 그죠 또 전망대 뭐 탐방체험장 뭐 을숙도 철새공원 이렇게 해서 우리 낙동강 주변으로 해서 많은 생태나 환경에 관련된 그런 어떤 시설들이 많이 지금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그 자체만으로도 존재가치가 있습니다마는 이것들을 하나의 어떤 뭐라 해야 됩니까
우리 관광자원으로 그렇게 좀 개발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봐서는 무슨 연꽃단지 뭐 얄궂은 거라고 해야 됩니까 뭐 그렇게 연꽃 심어놓고 뭐 연꽃축제하고 뭐하고 해서 전국의 관광객을 사실 끌어 모으고 있는데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낙동강 또 을숙도는 우리 또 전국민들한테도 많은 인지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생태관광코스라 합니까 벨트를 하나 좀 조성을 하셔서 지금 자연적인 보전의 가치도 우리가 충분히 보전을 해야 되지만 또 현재 우리 이것 생태자원으로 개발된 것은 정말 우리 부산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이게 좀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항상 참 아깝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정말 전국에 내놔도 손색없는 그런 곳인데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뭐 우리끼리 만들어 놓은 것 이것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람사르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우리 에코센터가 공식코스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 부산만의 자원으로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본인프라로 얼마든지 이 부산의 특색 있는 낙동강 권역의 생태관광상품을 하나 꼭 우리 만들어 보시면 좋겠다.
뭐 요 업무는 또 우리 어디입니까 뭐 미래, 미래전략본부입니까 그런 측하고도 한번 좀 서로 의논을 하셔 가지고 그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은 을숙도를 그래서 상단부도 지난번에 용역을 하다가 좀 중단을 시켜놓고 있고요. 그 지역을 생태관광지로 조성하겠다 하는 게 시의 방침입니다.
그리 되고 어떤 하드웨어만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소프트웨어를 마련해서 어떤 외지관광객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관광을 하면서 지역에 어떤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어떤 그것은 환경국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 분야는 저희들 환경국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명지 철새탐조대라든지 아미산 전망대라든지 야생동물치료센터라든지 저희들 에코센터라든지 다 환경국에서 관장을 해야 될 사항이고 그것은 하구 그 에코센터에서 총괄 관리토록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더 커지면 또 다른 기구가 뭐 검토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일단 그런 프로그램 만드는 것은 환경국에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그 관계는 정말로 그 어떤 상품 하나 개발해 가지고 좀 외부사람들이 좀 진짜 생태도 보고 그게 관광거리도 되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 저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그런…
뭐 구체적인 지금 계획이 수립된 것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뭐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어떤 유료프로그램, 예를 들어 낙동강하구 에코센터에서 유료프로그램하는 것은 있습니다. 있지만, 거의 아직 뭐 관광 어떤 프로그램화까지 크게는 좀 못되고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일대를 어떤 관광코스로, 생태관광코스로 하면서 관광프로그램으로 좀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필요하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뭐 우리 환경이나 생태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걸 학생들을 수학여행의, 테마수학여행식으로 이렇게 부산에 유치를 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1박2일 프로그램일 때 어디를 어떻게 돌고 뭐 당일프로그램일 때 어떻게 돈다 하는 그런 조금 정교한 그런 그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내년에 뭐 예산 반영되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잖아요.
저희들은 을숙도 전체를 생태관광지역으로 만들 수 있는 아마 용역비가 반영이 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전체를 좀더 상단부로…
요번에 지금 예산 요구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안 하고 아마 정책기획실에서 예산을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하면 환경국에서 그 용역을 추진을, 예산을 들여서…
얼마 예산규모가 얼마 정도…
아직 그래서 그 관계는 정책기획실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요번에 요구되었을 것 같으네요. 예산규모가.
아직 그 관계는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확정은 안 되더라도 요구가 되었으면 어느 정도 금액으로 요구가 되었다는 걸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부서 안 했기 때문에 그 규모도 잘…
아이, 그리고 환경국장이 그것도 모르고 계시면 어떡해요
예, 한 5억 정도 그래 마 생각…
예, 뭐 다행인데 그래서 그것 아까 국장님도 충분히 공감하셔서 내용을 아실 것 같은데 그런 걸 전체적으로 낙동강하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나 시설 이런 것들 자원들을 좀 총망라해서 이번 기회에 좀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내년에 보니까 2009년을 우리 시에서 악취저감의 해로 선정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에는 좀 어째 좀 잡히겠습니까 좀 뭐 우리 부산시 다른 지역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사하지역, 사상지역에는 사실 좀 심각합니다. 지금, 여기 뭐 여러 가지 대책 중에 탈취제 살포에 대한 것도 많이 들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되게 심할 때는 여름에 진짜 극심할 때는 탈취제 극약처방이 임시적인 처방이라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이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싶은데 어떻습니까
당연히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악취문제는 기본적으로 하수관거를 분류식관거로서 해 나가는 게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유수지, 유수지에 수로 인입되는 수로, 수로가 삼락수로라든지 감전수로의 퇴적물들 이런 것이 준설이 되어야 만이 2차적인 악취가 발생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에 대한 정기적인 어떤 수로와 유수지의 정기적인 준설,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각종 공장 같은 데에 악취를 배출하는 어떤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통해서 악취가 배출되지 않도록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류식 관거가 다 되기 전에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악취탈취제 이런 것 뭐 아주 심할 때는 일부 사용해서라도 시민들의 어떤 고통을 좀 덜어주는 것이 맞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잘 파악을 하고 계신데 어쨌든 좀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류식 하수관거 문제나 준설하는 문제가 있는데 내년에 2009년 정말 악취를 저감하는 해라고까지 지정을 해서 시에서 나섰다면 하여튼 이 지역에 대한 분류식 하수관거 확대에 대한 특별, 내년에 뭐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 지역에 좀더 분류식 관거를 많이 하려고 생각을 했지만 하수특별회계에 내년도 가용자원이 올해 한 반도 안 되는 그런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투자를 좀 못할 입장에 있다 하는 점을 봤습니다.
그러면 그런 투자도 안 하시면서 악취 저감하겠다 하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준설관계는 내년도에 그것은 좀 집중적으로 하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분하고.
아니, 그러니까 근본적인 치료는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건 아시면서 실제로 어떤 반영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이것 뭐 안 맞죠.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은 예산 문제하고 좀 결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해 나가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악취를 저감하는 해로 우리 선정해서 뭐 여기에는 보니까 뭐 어느 자료 보니까 248억을 투입하겠다 이래 놨네요.
일단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뭐 어떻게 뭐 어떻게 하고 해 놨는데…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아니, 예산부서도 중요하지만 여기가 주관부서가 하수도과가 있잖아요. 하수관거 신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아직 완전히 종료는 안 되었죠
그것은 지역마다 나누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나누어서 하고 있어요
이 설계하고 지금 하수관거사업 시행하고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치료 안 하면서 선언적으로 이야기해 봐야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4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거 신설공사 세부내역입니다. 제가 이걸 쭉 전반적으로 지금 사업, 전체 사업이 한 39개 사업을 쭉 나열해 놨는데 우리 부산에서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사실 악취 뭐 다른 지역도 뭐 좀 문제가 있는 지역도 없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사실 공단 낀 지역에 사하나 사상지역에 보면 장림지역이 조금 들어 있어요. 6번, 11번, 15번, 17번 그 다음 37번, 38번 이렇게 들어 있는데 조금 그거한 말로 사상지역은 하나도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장림, 그 엄궁유수지 여름에 한 번 와보세요. 정말 못 지나갑니다. 도저히, 그리고 뒤페이지에 계속비사업 뭐 이런 데도 지금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길게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어차피 악취 저감하겠다고 나섰으니까 여기에 걸맞게 실제적으로 예산이나 정책에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하수관거 세부내역 중에서 8번 긴급 하수관거 정비 이것은 어느 지역입니까 어느 사업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갑자기 민원이 생겨서 해야 되는 소규모 어떤 하수관거를 하기 위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6억을 어디 1개소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장이 소규모해서 여러 군데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몇 군데입니까
지금 현재 이 예산을 가지고 8개소에 하고 있습니다.
8개소입니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긴급…
그래서 하수관거 정비라는 것이 좀 어떤 면밀한 계획 하에서 되어야 사업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긴급 상수도사업도 아니고 긴급 복구사업도 아니고 이게 어떤 긴급하게 부분적으로 어떤 일부분을 국소적으로 하는 것 사업효과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로 긴급하다는 의미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광안리 해수욕장에 녹조현상이 많이 발생한다는 그런 언론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관 촬영을 해보니까 일부 파손된 그런 관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긴급히 보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광안리 해수욕장에 녹조현상이 꼭 하수관거 파손 때문에 일어났다고 하는 인과관계는 없지만 하수관거, 민락동 매립지에 있는 하수관거들이 파손된 것은 사실이고 해서 그런 것은 긴급히 보수하는 그런 형태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 긴급 하수관거 정비내역을 지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원입니다.
환경국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부분 가지고 몇 가지 질의하고 또 딴 거 하고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 을숙도 철새공원 내 습지 확대부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부산일보에 지금 언론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지금 8월 28일자 부산일보의 언론보도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언론보도 내용을 볼 때는 당초에 환경부가 당초에 기존에 34.2㎢에서 명지대교 남쪽 을숙도 하단에 1㎢ 하고 대마등에 0.25㎢, 장자도 0.46㎢, 진우도를 포함한 서측 해역에 5.6㎢해서 전체 8.36을 늘려서 42.56㎢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이게 어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1페이지에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8월 10일날 공사입찰 및 계약공사 중지해 놓은 것을 올해 9월달에 3월부터 공사 재개, 이게 2009년 3월부터 공사 재개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죠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보시죠. 어떻게 된 건지
을숙도 철새공원 내 습지확대는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한 번 에코센터 했을 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인공적으로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을숙도 하단부는 습지를 만든 겁니다. 옛날 파밭 경작지,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을 저희들이 습지로 조성을 했는데 그 해 놓은 습지가 갈대가 침범이 되어서 습지가 훼손되고 육지화 되기 때문에 그 관계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흙도 무너진 흙 그런 것을 제거하고 갈대를 제거하고 해서 습지를 복원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서 이것은 을숙도 하단부 이야기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인공적으로 조성한 습지를 다시 복원을 하는데 겨울철 철새도래기는 피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은 이 달 말에 되더라도 내년 3월부터 일단 공사를 재개해서…
그래 지금 사업비를 5억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언론보도 내용하고는 이야기가 틀리잖아요. 전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언론보도 내용 알고 있습니까 8월 28일자 부산일보 언론보도 내용.
제가 8월 28일자 언론보도는…
그래서 언론보도 내용을 볼 때는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관계는 제가 조금 전에 보고를 받으니까 그것은 을숙도가 아니고 우리 남부 습지를 확대하는 문제 그 관계가 좀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마등…
그게 내나 명지대교 남쪽 을숙도 하단이고 대마등이고 거기에 다 포함되는 개념 아닙니까, 그게
그것은 물론 포함은 됩니다마는 저희들 11페이지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11페이지하고는 다르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을숙도 하단부를 포함한 장자도, 대마등을 다 포함한 습지관계입니다. 언론보도 내용은.
그래 그것도 내나 여기, 여기 지금 현재 습지 확대하려고 하는 것도 내나 그 지역 아닙니까 내나 동일지역이죠, 이게
지금 언론보도된 것은 그것을 포함한 더 넓은 의미이고, 더 넓은 의미이고 11페이지 있는 것은 다만 을숙도 하단부만 지금 이야기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을숙도 하단에는 지금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을숙도 하단부는…
지금 가장 반대에 부딪혀 있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을숙도 하단부분에 거기에 지금 현재 있는 걸로, 국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이 어째 그래 나옵니까
낙동강 하구 일대의 습지보호구역 관계는 어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진우도 동측입니다. 진우도를 포함한 진우도 동측을 포함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민들하고 반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진우도 동측이 대마등도 포함되고 장자도도 포함되고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개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어민들의 반대 때문에 추진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어째 여기에 조금 전에 이것하고 틀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그것은 습지보호구역 지정하는 문제는…
좌우간 좋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따지도록 하고, 지금 현재 42.56㎢에 대한 상세한 도면하고 정리를 하시고, 지금 11페이지 보고된 현재 5억 추진 사업비 넣어 가지고 하고 있는 도면을 작성을 해 가지고 해 주시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그것도 지적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금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이 부분이 있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부분이 지금 현재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고형화부분이 지금 현재 하수슬러지가 앞으로 지금 법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고형화하고 있습니까 탄화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처리계획이.
저희들 하수슬러지 관계는 종전에는 해양투기를 해 왔습니다마는 1기준 초과하는 것은 올 8월 22일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있고 2기준은 2011년 1월 22일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투기하는 대신에 육상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변하수처리장에 나오는 것은 1기준이 초과되기 때문에 올 8월 22일부터는 해양투기가 못 되기 때문에 육상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긴급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강변하수처리장, 고화처리장을 한 번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1기준은 저희들이 고화처리를 해서 녹산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고화처리하는 것은 아주 장기적이고 영구적인 방안이 아니다 하는 인식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1기준, 2기준을 포함한 육상처리에 대한 항구적인 육상처리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 관계를 하기 위해서 지난해 7월부터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 2월달에 용역을 중단을 시켜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관계, 하수슬러지 관계, 폐촉법 관계 시행령을 개정할, 정부가 계획이 있고, 그래서 법령 개정되는 것을 감안해서 올 연말 정도 용역을 재개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일단 용역을 종결을 할 것입니다. 그 용역 내용이 뭐냐 하면 하수슬러지 처리방식에는 총 7개가 있습니다. 고화처리하는 것, 탄화하는 것, 용융하는 것 7개가 있는데 7개 중에서 어떤 공법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 용역회사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그 공법에 걸맞는 사업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7개, 물론 고화처리 부분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용융이라든지 탄화라든지 완전건조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 인근에 김해하수처리장 같은 처리하는 것도 지금 현재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이런데 지금 악취에 대한 저감방법은 있습니까, 슬러지 처리할 때.
저희들이 이 관계 때문에 공무원하고 우리 BDI하고 시의원하고 현장견학을 일부를 했습니다마는 생곡대책위원회에서 그 지역을 들어오는 것을 전제를 하고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해 본 결과 현장방문을 한 5개 지역에는 악취가 없기 때문에 악취관계는 걱정을 덜었다고 하는 말씀을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최신공법이기 때문에 악취는 어차피 납니다마는 그것을 완전 포집을 해 가지고 악취를 정화시켰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악취가 나도록 그런 시설은 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해 탄화도 생곡대책위원회에서 다녀왔습니다마는 악취가 안 난다…
김해 탄화 쪽에는 많이 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요.
한 번 더 여쭤보시겠습니까 생곡대책위원회에서 다녀와서, 통장 두 분하고 대책위원장님하고 다녀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좌우간 알겠습니다. 이게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환경에 제2차 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잘 좀 해 주시고, 지금 서희 같은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서희 관계는 악취가 대단히 문제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지금 어느 정도 악취가 조금 저감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나머지 기계를 9월까지 설치를 해서 현저하게 저감을 시키도록 했습니다마는 지금 기계설치가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달말 정도 되면 좀 현저한 악취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희문제하고, 왜 이것 이야기를 하다가 서희가 나오느냐 하면 당초에 서희가 현재 그 당시에 우리가 시에 제안서를 낼 때, 민자참여 제안서를 낼 때 악취를 포집해서 바이오필터에다가 걸러서 지금 처리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바이오필터 처리하는 용량이 좀 작아서 문제인데 다른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해 가지고 결국 서희에 많은 점수를 줘 가지고 부산환경개발 하는 것도 서희가 그 사업을 따게 된 것입니다.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이야기도 하수슬러지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금 국장님 답변 이하 지금 현재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할 수가 있죠. 있는데, 지금 현재 서희에 예를 보는 것 같으면 도저히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시에서 그런 일반 민자사업자들이 제안하는 제안서를 가지고 검증도 없이 지금 현재 수용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역시 슬러지 처리를 하다가 보면 또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하고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수슬러지는 예를 들어서 8개 공법이 있고 그 공법 밑에도 예를 들어서 탄화 중에서도 서너 가지 또 밑에 공법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탄화라고 다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이번에 현장 견학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안성에 하는 탄화는 악취가 났다 하는 복명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악취가 안 났다하는 복명서를 제출을 했고요. 그렇게 되고 이번에 생곡대책위원회에서 다녀오실 때에는 경기도 안성은 가니까 가동을 안 했기 때문에 아마 가동을 했으면 그 앞에 악취가 난다고 했으니까 거기에도 안 났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나머지는 당초부터 악취가 안 난다고 했고요. 경기도 안성에 나는 데는 그날 가동을 안 해서 악취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합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이야기한, 송숙희 위원님 이야기한 악취가 많이 날 때는 탈취제를 사용해서 한다고 그랬죠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생곡매립장 주변, 또 서희건설 주변 여러 군데 탈취제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하수처리부분도 탈취제를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탈취제 문제도 상당하게 심각한 문제들이거든요. 탈취제를 많이 사용을 했을 때 상당히 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가 민자참여 그것은 기술적 검토도 충분히 하지 않고 서희 같은 업체라든지 넣고 또 여러 가지 하수슬러지 문제도 그렇게 처리해 가지고 결국 또 포스코 문제도 최근에 와서 발전설비 또 하는데 그런 문제들이, 지금 현재 악취문제를 약품으로, 탈취제로 처리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이것은 큰 오산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상당한 심도 있는 기술검토가 필연적으로 따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 질의를 해야 되는 부분은 만약에 이게 악취가 났을 때 포집을 어떤 식으로, 공무원이 포집을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누가 해도 해야 됩니까 포집하는 사람은 누가 합니까 악취포집을 했을 때.
그것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공무원이 포집을 하도록…
그것은 아무 공무원이나 할 수 있습니까
업무관장 하는 공무원이 포집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업무관장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 포집하는 것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악취관계는 포집해서 분석해서 그 결과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담당하는 업무직원이 악취가 나면, 주민신고가 있으면 그 포집기를 가지고 와서 가서 풍향을 재고 해서 포집을 할 수 있어야 그게 적정한 채취방법이죠, 그렇죠
예.
그래 해야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조치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질의가 되었고,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들 알아놓으셔야 될 것이고 지금 현재 대기오염측정 결과가 환경국장한테 서면질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면질문 답변을 받았는데 이게 O3 이건 뭡니까
오존입니다.
오존이고, SO2는
아황산가스입니다.
아황산. CO는
탄산가스입니다.
탄산가스고, 그것은 알겠고, NO2는
이산화질소입니다.
PM-10은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고. 그런데 이게 2006년, 2007년, 2008년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세 군데로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부산에 표본지역 샘플링 하는 지역에 대한 것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가 녹산동 공업지 기준으로 해서 딴 데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산동 공업지 기준에 오존이 현재 0.030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대로 맞는지 모르겠어요. 태종대 녹지에 0.030이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과연 지금 현재 이 자료를 가지고 신빙성이 너무나 없으니까 이게 제대로 측정이 된 것인지 도저히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 또 아황산가스도 지금 현재 녹산동 공업지역에 0.004가 나왔는데 아황산가스가 딴 데가 지금 주거지가 훨씬 더 나온 데가 있어요. 태종대 녹지에 보면 0.008이 또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게 제대로 측정을 했으면 아황산가스가 왜 태종대 이렇게 나와야 되느냐. 또 탄산가스가 0.4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다 비슷비슷한데 부곡동 주거지에 0.6이 나와 있어요. 이것 또 지금 현재 아황산질소가 녹산동 공업지역 0.020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공업지역이 아닌 일반 주거지에도 이게 전포동 상업지에 0.029가 나온 데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이런 형태로 쭉 이렇게 2006년 것을 가지고 비교를 했는데 2007년, 2008년도도 대동소이한 그런 측정치가 나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측정치를 어떻게 믿고 이 자료로 쓸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대체
저희들은 이 측정소 관계가 자동측정하는 장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측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관계를 분석해서 이런 결과치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딴 것 다 놔놓고도 이게 지금 탄산가스, 예를 들어서 공업지역이 0.4인데 0.6 나왔다는 말이오, 그 태종대가. 아니, 그런데 그런 게 나올 수가 없는 수치가 나오는데 과연 이런 게 의심도 한번 안 가져보고 그냥 자료로서 활용하고 있고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했을 때 자료를 내 놓는다는 말입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소리냐.
그리고 지금 아황산가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대기질에 측정치들이 전혀 지금 현재 이야기가 안 되는 정도로,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서로 간에 연결이 안 될 정도로 측정치가 지금 현재 들쭉날쭉하고 엉망이라는 말이죠. 그 부분 안 봅니까 그 자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다고 봅니까
이것은 공식자료니까 일단 맞기는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공식자료니까 맞다고 보고, 국장님께서도 환경국장을 하니까 어떤, 수치가 왜 그렇게 나오는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종대가 아황산가스가 높은 이유는 선박에 어떤 운행하는 과정에서 아황산가스가 많이 발생됩니다.
지금 현재 이게 바다 위에 설치해 놓았습니까
아닙니다마는 거기에서…
그러면 차 이래 다니는 서면 같은 데는 아황산가스 때문에 완전히 사람이 못 살죠. 선박이 지나가는데 아황산가스 수치가 측정이 될 것 같으면 이것 이야기가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이야기가 안 되는 이야기를 자꾸 억지로 하려고 하면 자꾸 이야기만 더 길어지는데…
이 관계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위원님께 한번 상세하게 그 원인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한 원인이 나도 이게 화학 쪽에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대기질이라든지 이 쪽에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 자료들을 볼 때는 너무나 터무니없고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자료들이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한번 보셔 가지고 정리를 좀 해 주시도록 하고, 이게 다음 부분에 2번에 환경시설지역 대기오염도 측정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가달마을이 상당히 많은데 생곡마을이, 아래가 도로 적단 말이오. 이게 오존부분도 그렇고 이런 아황산가스도 그렇고 이게 왜 그런지, 나는 이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왜 이런 자료들이, 정상적으로 거기에 배출이 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아황산가스도 이런 게 거기에 배출되고 있는 것은 거기에 쓰레기매립장 주변이 당연히 되고 있는데 거기가 수치가 먼 데 떨어져 있는 것보다 더 떨어지니까 나는 어디에서 이런 자료들이 이렇게 되는지 의심도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지 그 내용을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포함시켜서 전체적으로 이게 좀 조치를 해 주시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명지소각장 주변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수치들이 대기질 쪽에서 공업용지, 환경국장님! 시간도 많이 되고 했으니까 지금 현재 공업용지라든지 환경시설용지가 있는 지역에 대기질이 좋습니까 일반 주거지나 상업지보다 대기질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그것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살림지역은 대기질이 좋은 것이 상식입니다. 그리고 공업지역은 조금 나빠지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공업지역하고 환경지역은 대기질이 나쁜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그것은 수치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것은 환경국장님이 인정을 하시죠
(고개 끄떡)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우리가 환경지역 시설지역이라든지 공장주변 시설지역의 대기질이 일반주거지보다는 많이 떨어진다 하는 것은 맞죠 그것은 인정하시죠
예.
그것만 인정되면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쾌적한 환경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는 현실을 염두에 두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현장확인 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박호국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장확인 및 안건심사 준비 등으로 오늘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나. 보건환경연구원 TOP
2.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5시 46분)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연구원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연구원 소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청취와 연구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에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저희 연구원 소관 금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와 연구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운용현황,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단위사업별 예산집행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운용 현황입니다.
기본방향으로는 전염병 유행예측조사를 통한 전염병 확산 방지로 시민의 건강 보호, 먹거리 안전성 검사로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대기와 수질 등의 환경오염실태조사를 통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가축질병 예방과 안전한 축산물 공급, 연구기반 확립과 직원 전문성 강화입니다.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사업비 37억 7,886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67억 1,956만 5,000원, 전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인 재무활동비가 252만 1,000원으로 총 105억 94만 9,000원이며 보고드릴 금년도 주요사업은 연구원 신청사 건립과 석면분석센터 구축 등 2개 사업입니다.
다음 2페이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총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단위사업별 예산집행상황입니다.
먼저 연구원 신청사 건립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로는 지난해 6월에 연구원 신축부지가 확정된 후 설계비 9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금년 3월에 도시공사 측에서 지구단위계획변경 용역을 입찰 공고하여, 4페이지, 7월에 북구청에 지구단위계획변경 신청, 8월에 건설본부 측에 설계 의뢰와 설계비 예산 9억원 재배정, 9월에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특별회계 3필지에 대하여 일반회계로 무상이관키로 결정되었으며 본예산 63억 2,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0월에 설계용역 발주심의를 하여 11월에 지구단위계획변경이 결정될 예정이며 내년 6월에 설계가 완료되어 10월에는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석면분석센터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석면오염으로 인한 시민 건강의 피해를 예방코자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경과로는 금년 5월에 석면분석교육을 2회 이수하였으며, 6월에서 8월까지 전자현미경․석면시료채취기․전처리장비 등 부대기기의 구매계약 체결, 9월에 전자현미경 설치를 완료하여 시험가동 중이며 석면분석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달 중에 전자현미경 시험가동과 전처리장비 설치가 완료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11월초에 석면분석센터를 개소하여 석면공장 주변의 대기 중 석면오염도 조사를 실시한 후 12월에 석면오염지도를 작성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일반대기, 지하철역사, 지하상가, 다중이용시설, 폐기물, 철거건축물 등에 대한 정기적인 석면오염도 조사를 실시하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석면중피종연구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뿐 아니라 환경부․노동부 전문분석기관,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서 인증을 받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96호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조례의 개정 권고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험․검사 등의 의뢰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더라도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 시에 소재하는 기업이나 학교 등의 과학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연구원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험 등을 의뢰하는 때에는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에 관한 규정과 수수료 면제, 수수료 반환에 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연구원의 시설이나 장비의 무료이용대상을 확대하여 우리 시의 과학기술 수준향상과 산업의 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연구원에서는 보고드린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금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와 연구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3/4분기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건환경연구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박호국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험․검사 등의 의뢰사항 변경 또는 취소 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 시에 소재하는 기업이나 학교 등의 과학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연구원의 시설과 장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5조는 수수료 징수기준에 없었던 토양오염검사 수수료를 추가하였고 수수료 납부방법에 있어서도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3페이지입니다.
제6조는 기존 조례에서 면제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정한 것과는 달리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시험 등을 의뢰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7조는 시험 등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 이미 징수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제11조는 연구원의 시설 또는 장비의 무료이용대상을 확대하여 우리 시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기업의 기술지원과 초․중등학교의 현장실습 및 각급 연구기관 등에서 지역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이용 가능하도록 하였고, 제12조는 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험․검사․분석, 수수료 및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을 보건환경연구원장에 권한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수수료의 징수기준 및 납부방법 추가와 반환근거 마련 및 연구원의 시설․장비에 대한 무료이용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시민편의 제공과 지역과학기술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등, 하는 것이므로 동 조례 개정사항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복지건강국장께서 출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호국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만덕에 현장을 이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실질 현장을 다녀오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 이래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견해가 있습니까 접근성에 대해서 나쁘다는 말씀들이 나오셨는데 우리 원장님, 어디 거기 접근성이 나쁜 데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원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뭐 우리 시유지가 이렇게 굉장히 시내 중앙에 있으면 좋을 건데 그런 부지가 없고 저희 나름대로 제일 뭐 시유지 중에서는 제일 나은 걸 구하고 이랬는데 구하다 보니까 거기 갔지만, 저기도 앞으로 아까 만덕 쪽으로 갔지만 당초 계획에는 초읍터널이 뚫린다든지 내려오다 보면 또 길이 그쪽으로 넓고 해서 앞으로 좀 시간이 지나면 교통은 좀 편리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구하기는 구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또 이게 기획재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계획안이 올라와 있거든요. 늦어지게 된 배경이 뭡니까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사실상 강서구에서 만덕으로 변경될 때 그때 아마 심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늦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지난 해 6월달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올리려고 우리 시 자체, 우리 집행부 자체에서 그것을 심사를 했는데…
조정위원회에서 아마 처음에 부결이 되었다가…
예, 했는데 그게 아까 보지만 부지가 그게 필지가 5필지가 되고 또 회계도 일반회계, 뭐 특별회계 이렇게 있고 평수도 그 전체가 한 구천여평 되는데 그 중에 이래 잘라 가지고 한 삼천 몇 평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또 특별회계를 또 회계부서에서는 일반회계 예산에다가 예산을 반영을 시켜 가지고 해라 이런 것도 있고 내부적 하여튼 어떻게든…
아무래도 무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었죠.
무상으로 할라고 노력하려다 보니 그랬는데 지금 무상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되든지 시기적으로 늦게 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원장님이 생각하시게 된, 거기를 우리 적합하다라고 생각한 장점은 무엇이라고 이래 생각을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있는 공무원교육원하고 보건환경연구원 부지가 참 연구시설로는 굉장히 적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지만 현재 공무원교육원이 올 연말 아마 내년 초 1월달 되면 화명동쪽으로 건물이 다 되어 가지고 이사를 가거든요. 그럼 저희들만 공무원교육원 부지 안에 한 5분의 1 조금 접하고 있는 부지가 거기다가 연구시설을 계속하면 참 좋은 최적지인데 다른 용도로 전체적으로 또 시에서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또 다른 데로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유지나 예산이 이래 안 들고 우리 땅으로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의 뭐 원장님 옆에 주변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쾌적하다라고 이래 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산시내의 땅을 탁 다 놓고 하면 더 좋은 데가 있지만 또 딴 예산도 있고 또 시유지라는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기장이나 여러 군데 이렇게 많이 다녀보고 이렇게 한 중에서는 그래도 뭐…
최적지였다
최적지로 그래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원입니다.
아까 현장에 잘 갔다 와서 봤습니다.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9조에 보면 직속기관이 나와 있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행정 설치 조례 19조에 지금 직속기관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부산시 직할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직할사업소는 누가 관장을 하는 겁니까
시장님이 관장을 하는데 저희 뭐 본청의 부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 같으면 뭐 보건복지국도 되고 또 환경하면 환경국도 되기 때문에 여러 분야로 많이, 제일 많이 부서에 있는 게 이제 우리 복지건강하고 환경국하고 그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가 마 그것은 나중에 복지국장님하고 나중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는데 행정구역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내용에 보면 말이죠. 지금 현재 거기에 부서가 지금 현재 몇 개가 있습니까 각 과가, 과가 몇나 있는지 모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의 이제 우리 본 연구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밖에는 축산물위생검사소가 거기 있고 또 반여하고 저쪽에…
대체 과가 몇 개냐고요
우리 안에는 총무과 하나고요. 연구 한 부가 있고 8개 과가 있고 또 1개소, 1개지소 이렇습니다. 과가 8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구원의 시행규칙 내용에 조례, 행정기구 설치 조례 그 시행규칙에 보면 말이죠. 10개 과가 있어요. 그렇죠 총무과, 역학조사과, 미생물과, 식약품분석과, 환경조사과, 대기보전과, 수질보전과, 폐기물분석과, 산업환경과 해서 농산물검사소, 축산물위생검사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총무과하고요. 그것은 이제 과장하는 과(課)자고 요것 그 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외에 또 지금 다른 조직이 있다 이 말입니까
축산물검사, 위생검사소하고 이제 반여농산물하고 엄궁…
조례 시행규칙 외에 또 딴 조직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없는 겁니까 시행규칙대로 다 있는 겁니까
시행규칙대로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만 이야기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예.
10개인데 지금 업무를 내가 또 한 번 봤어요.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지금 1개고 총무과는 뭐 업무 전반을 하니까 그거하고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건하고 미생물과 그래 역학조사과하고 지금 현재 미생물과가 있습니다. 역학조사과는 뭐 법정전염병이라든지 이런 보건하고 연관이 있고 미생물과는 역시 세균성기생충 뭐 식중독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조사를 하는 건데 그리고 또 식품 쪽에도 이제 식품하고 농축산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게 3개, 그래서 이제 환경 쪽에 5개입니다. 그렇죠
예.
환경분야가 5개인데 대부분 지금 업무비중이 환경에 지금 5개과가 있다는 건 업무비중이 환경에 좀 높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높다, 뭐 아니지만 그 업무가 많이 최근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번 보입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걸 크게 대변하면 총무를 빼고 보건미생물하고 식품농축산하고 환경하고 3개 분야를 해 가지고 어느 분야가 지금 업무량이 제일 큽니까
업무량을 뭐 어떤 점에 놓고, 모르지만, 우리 원이 보건환경연구원이기 때문에 어느 분야가 중요하고 안한 게 없지만…
아니, 그 지금 원장님, 원장님 여기에 오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시의 보건위생과장.
위생과장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시행규칙 안에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업무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지금 현재 그 과를 가지고 지금 분류를 했을 때는 업무비중이 환경이 가장 높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아니라 그래서 이 3개 파트로 갈라 가지고 총무 빼고 3개 파트를 갈라 가지고 그 중에서 업무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환경이 몇 프로 정도 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식품하고 농수산, 농축수산이 몇 프로 정도 되고 또 지금 보건미생물이 지금 현재 얼마나 된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그래서 그게 과 수가 많다 해서 꼭 그건 아닌데요. 위원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환경부서는 과가 5개고 이쪽에는 총무과를 빼고 농수산물 빼고 나니까…
자, 다 좋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자꾸 답변이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 나가는데 그래 지금 뭐 더 이야기를 해쌀 것도 없고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금 현재 2008년도 2월 18일날 이게 조선일보에 지금 현재 언론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회의 때 환경국장한테 확인을 두 가지를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공장지대하고 공장지역, 공장밀집지역하고 환경시설이 있는 지역에서 대기오염도가 높다 하는 것 확인을 한 번 받아 놨고, 두 번째는 대기오염이 있을 때 어떤 포집을 하는 것은 담당공무원이 포집을 해야 된다 하는 확인을 받아 놨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이러니까 그 환경연구원에 대기질 담당하는 담당자, 강서구청에 대기질 담당하는 담당자 이 사람이 포집을 해야 합법적으로 그게 인정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맞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언론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기오염도 상위 25% 시․군․구 주민들의 사망률의 배수라 하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공장밀집지역에 말이죠. 지금 천식하고 심혈관질환하고 폐암, 호홉기질환, 남녀간의 이런 환경성질환을 볼 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공장밀집지역이 말이죠. 일반 주거지역보다도 수도권에서 평균 1.9배 정도 사망률이 높다 이런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까 인정합니까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그것은…
이게 지금 어디서 자료를 했느냐 하면 말이죠. KEI하고 인하대, 인하대학교 임종한 교수하고 해 가지고 이 자료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말이죠. 이렇습니다. 이게 공장밀집지역이 있으면 말이죠. 결국 대기문제로 해 가지고 어떤 아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사망률이 높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천식 같은 것은 여자의 질환은 일반주거지에 보면 1.31배가 나오고 말이죠. 서울의 중심가에 비교하면 이게 약 2배 가까이 나옵니다. 2배 가까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이래 되면 지금 서울이 지금 현재 몇 명 나오느냐 하면 지금 현재 A시 주민들은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도 평균의 1.9배가 넘었다. 2001년도부터 2005년 사이 A시 주민들은 10만명당 평균 749명이 숨져 수도권 평균 10만명당 389명의 2배 가량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제가 여러 가지 학자들 학설도 있고 또 언론보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내용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그 수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은 못하지만 하여튼 뭐 쾌적한 그런 환경보다는 공장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오염요소가 있는 데에 확률이 높은, 수치가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이라고 인정합니까
예.
그러면 수치의 그 배수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연구가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또 하나 재미있는 부분이 말이죠. 이게 오염도가 기준치를 밑돌더라도 상대적으로 오염수준이 높으면 그만큼 건강이 더 나빠,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이런데 지금 현재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앞으로 우리가 원장님이 생각할 때 환경오염원을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지역이 어디라고 봅니까 공장지역…
지금…
또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또 그 다음에 환경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보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현재 지금 부산에서 가장 공장이 밀집한 지역이 어디라고 봅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 사하나 사상지역 저쪽이 제일 공장이 많은데 아마…
지금 그런 아직 우리 부산시의 통계자료 모릅니까
많은데, 앞으로 이제 뭐…
아니, 지금 현재, 현재로 이야기하고 앞으로도 이야기 한 번 해 보세요.
현재는 사하구하고 강서구에 제일 많고…
사하!
예, 그 다음에 강서지역에 새로 공급…
사하구하고 강서구하고
강서구, 사하구하고 사상…
지금 현재 말이죠. 강서구가 제일 많지 않아요 사하보다 강서구가 훨씬 많아요. 1400, 녹산공단에 말이죠. 지사과학단지 해 가지고 지금 한 2,000개 가까이 됩니다. 알겠어요
예.
그렇고, 또 지금 현재 환경시설이 어디에 가장 밀집이 많이 됐습니까
아니, 그래 환경시설이 가장 어디가 밀집이 되고, 환경연구원의 원장이 그걸 잘 모르십니까
아니, 그래 말씀한 의도는 제가 알겠는데요. 공장의 공해도라는 것은 공장의 수치가 많다고 해서 꼭 높은 것은 아니거든요. 뭐 제가 강서에도 공해공장이 많지만 거기에는 또 뭐 수치가 1,400 이래 많다고 해서 자동차공장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첨단 이런 사실은 단순히 수치로만 가지고는 환경오염이 높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지금 현재 말이죠. 대기질조사해 놓은 자료가 다 나와 있잖아요. 이게 저 구․군별 사망률도 나와 있고 대기질조사해 놓은 것도 다 받아 놨습니다. 오염도가 말이죠. 녹산동 공업지역에 지금 현재 이게 오존이 말이지 0.030 또 아황산가스가 0.004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다 조사가 다 되어 있어요.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문제들이 말이죠.
그럼 결국 그러면 지금 현재 환경시설이 어디에 가장 많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강서구가 가장 많죠 생곡매립장을 비롯해서 또 생곡에 거기에 지금 서희건설 또 지금 현재 거기에 또 앞으로 들어갈 포스코, 현재 열병합발전소 또 그 주변에 들어갈 또 지금 현재 하수오니처리시설, 슬러지처리시설 다 그런 쪽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녹산공단의 음식물쓰레기처리공장 2개, 녹산국가공단의 소각장 1개, 명지소각장 뭐 해서 전부 부산에 지금 현재 환경시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말이죠. 거의 한 30% 이상이 지금 전체 비중을 따지면 한 반 이상이 지금 현재 강서에 있죠. 그것 인정하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공장의 배출시설이라 하는 것은, 대기질 배출시설이라는 것은 공장이라든지 환경밀집시설에서 대기질을 오염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대기질을 오염을 시켰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신고체제가 만약에, 우리 예를 하나 드입시다. 서희건설이 지금 생곡에 있죠 서희건설이 음식물쓰레기 메탄을 발생시켜 가지고 그것을 태워서 결국 발전을 하고 있죠 발전을 하는데 그게 하다가 보면 지금 가동이 잘못되어 가지고 거기에 지금 현재 악취가 날 때가 있죠 시에 신고 많이 들어오죠 신고 들어오는데 그러면 거기에, 지금 현재 거기에, 여기에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대로 신고 들어올 때마다 가서 포착된 일이 있습니까 안 됐죠. 출동은 해도 시간이 걸려 가지고 안 되죠. 가면 다 냄새 다 없어져 버리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이야기를 해 보이소. 와, 이야기를 아무도, 내 이야기만 하고 뭐…
아니, 위원님 말씀하고 있으니까 제가…
답변 한 번 해 보이소. 그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의도는 알겠는데, 뭐냐 하면 공장, 공해공장이 제일 많고 오염도가 제일 많은 게 강서구인데 왜 보건환경연구원이 강서구에 안 오고 만덕에 갔느냐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게 사유가 말이죠. 강서에 가야 된다는 사유를 지금 이야기를 정확하게 증거를 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공해공장이 많다, 숫자다 하는 그 의미는 물론 많으면 공해도 많이 하겠지만 그게 객관적인 그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비중을 봐가지고 저희들 하는 일이 공해업무도 많이 하지만 그 외의 일을,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수질, 물을 뜨려면 일광까지 갈 수도 있고 또 뭐 철마까지 갈 수도 있고 뭐 다 갈 수 있는데…
어디든지 가야죠.
그게 지금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제일 오염도가 많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 장림하수처리장 옆으로 간다든지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누가 그래 가라 합니까 그러니까 비중이 가장 높은 곳에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비중도 지금 강서에 들어가는 공장이나 이런 건 정확하게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있기 때문에 내가 본청의 환경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공장 농도랑 상세히 모르지만 그게 뭐 단순히 공장 숫자가 많다고 해 가지고 공해 오염물질이 높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어째서 오염배출자가 많은데 어째 오염도가 안 높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 이제 그러니까…
그 무슨 그런 이야기만 하십니까
공장이, 최근에 들어보면 이렇게 공해를 발생하지 않는 그런 공장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공해 발생하는 제조업체가 말이죠. 물론 공해 발생 안 하는 업체도 있죠. 있는데…
장림에 가면 악취시설 조그마한 피혁공장 하나가…
그런 공해 발생 안 하는 업체도 있는 반면에 공해 발생하는 업체도 숱하게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에 지금 현재 우리 서부산권에 지금 1,500만평 지금 그린벨트 해제해 가지고 산업물류도시 지금 만들고 있죠
예, 올해 들었습니다.
예, 지금 하고 있죠
예.
한다면 만약에 지금 현재 부산에 지금 공장이 다 어디로 가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전부 다 그쪽으로 다 몰리고…
예, 앞으로 그리 많이 집중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부산에 갈 데가 없으니까…
또 지금 어차피 환경시설은 환경시설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가동될 거고 또 그대로 다 온다면 앞으로 지금 강서의 문제는 말이, 공해문제는, 대기질의 문제는 상당하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을, 지금 현재 거기까지는 인정하지요 앞으로 대기질에 강서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하는데 대해서까지는.
앞으로 공장이 많이 생기는데 뭐 그게 꼭 높아진다는, 공장이 많이 생기는 건 사실이지만 아마 뭐 그게 숫자가 많다고 해서 꼭 높아진다고는 그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웃음)
내 참, 답변하는 것 희한하네…
아니, 지금. 위원님! 제가요 공해 오염하는 것 말씀하시는데 대기오염 문제가 우리 환경오염의 한 80%가 차량이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공장에서 배출하는 것은 우리 오염의 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가 아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 자료를 한 번 보라고요.
그런데 그 자료를 한 번 보세요. 보는데, 결국 지금 현재 그게 차량이 배출되고 있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완전히 공장에서 배출되는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아까 이 대학, 조선일보에도 나고 했지만 이런 조사는 각 학계에서 논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것도 틀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 또 부산하고 서울하고 같지도 않는 것이고. 물론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래 이래 언론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 KEI하고 인하대학교에서 해 놓은 것까지 부정을 하니까 대화 자체가 안 되잖아요.
제가 부정한다는 말은 안 했지 않습니까
부정한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아니, 그래. 꼭 그래 될 수는 없다 하니까 그게 부정하는 것 아니고 뭡니까, 그러면.
아니, 환경이 좋은 데보다도 공장이 많은 데가 오염도가 높다는 것은 제가 인정 한다 아닙니까
아니, 오염도가 높으면 사망률도 높다는 것은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그러면 지금 현재 배출자가 많은 곳에 주변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어서 배출업자가 배출할 때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에 출동할 수 있는 그런 단거리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의도는.
그러면 위원님! 지금 강서구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공장 옆에 연구원을 짓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아니, 공장 옆에 지으라고 합니까 최대한으로 단거리에 가 있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대저에 가 있던 것이 지금 만덕으로 옮겨 놓으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물론…
아니, 그래. 그것을 갖다가 당초에 원래 보건환경연구원이 대저에 그대로 있으면 되는데, 그러면 그 주변이 개발이 되는 것과 동시에 그런 배출자가 많은 곳에서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데 거기를 만덕으로 옮기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 강서구에 적지로 보고 시에서 일단은 지정을 했었다 아닙니까 했는데, 우리 시 전체 개발계획이 변경하게 되면서 어차피, 부득이하게 거기 옮겼을 때는 정말로 처음 우리 시의원님하고 기획재경위원님까지 전부 현장 나가서 다 됐다고 이렇게 한 지역을 옮길 때 되면 그만큼 시에서 필요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래 답변을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하니까 내가 열이 빡 나는데… 내 참네…
이게 말이죠. 근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이 서부산권에 대저2동으로 했을 때 그 위치가 아주 적정한 위치입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50㎢을 지금 현재 공업 내지 산업물류단지로 만들고 지금 현재 강서에 있는 환경시설 전체로 볼 때는 거기 관리한다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아까 보면 농식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거의 AI 같은 것도 전부 다 농촌에서 다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식품문제도 저쪽에 농산물검사소 거기는 어차피 직원들이 파견을 나가 있으니까 자체로 합니다마는 그 외에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실제적으로 강서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할 때. 그런데 그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계속 다른 데 인정을 안 하니, 하니 자꾸 이러니까 열이 채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죄송합니다. 그 때 강서 그 지역이 최적지로 보고 지정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시에서 어떤 피치 못할 그런 시 전체 개발계획 때문에 변경이 되어 가지고 사실 지난해 강서 부지 민간 부지로 5필지를 시비를 19억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 놓았다가 지난해 반납하고…
알고 있습니다.
너무 과정이 많아 가지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게 지금 현재 구․군별 사망률도 내가 봤습니다. 봤는데 강서구가 인구 1,000명당에 7.8명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 2007년도는 8.2명이고요. 물론 거기에 지역이 고령화되어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런 원인도 없다고 볼 수는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정확한 그런 것은 모르지만 하여튼 고령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영향들이 있을 것 같고요.
자료들을 볼 때는 상당히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건강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도시기본계획 알고 계십니까 아까 현장에 갔을 때 그게 지금 그 위치가 해발이 몇 미터입니까
제가, 180m입니다.
180m죠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시기본계획에 법정 이게 하나의 지침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150m를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150m 이내만 개발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대충 그렇게 도시기본계획상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것은 잘 모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반지역, 행위제한이, 제한이 되어 있는 지역이라도 도시기본계획상 만약에 그 지역이 지정이 되고 개발이 되는 경우에는 일부 여러 가지로 제한규정이 해제되고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현재 전국적으로 기준은 100m 이내를 개발을 하는 것으로 하는데 부산에는 구릉지가 많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시기본계획 상에 150m를 대충 지정을 해 놓고 그 이상 개발했을 때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는 180m라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지금 현재 부산시가 하고 계시는 일들이 제대로, 옛날에 만덕지구 개발해 놓은 것 오래 전에 개발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을 때 그 때 개발해 가지고 그 용지는 있다 이 말입니다. 용지는 있는데 그래 그런 용지는 오히려 녹지로 바꾸든지 다른 용도로, 쾌적한 다른 용도로 써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 관공서에, 보건환경연구원이 가야 될만한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보건환경연구원장하고 위원님 대화 중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강서 대저지역으로 되어 있던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떻게 해서 북구의 만덕으로 옮겼느냐. 그 부분은…
아니, 그것부터 이야기를 해 보세요. 내가 묻는 것부터. 그것.
그래 그 부지를, 만덕부지를 선정하는 주요사유는 저희들이 대저 쪽은 19억이라는 우리 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었고 강서지역을 첨단물류지역으로 시가 개발할 장기계획이 있다가 보니까 이전하는 과정에서 대체부지가 적당한 곳이 어디냐 찾아보니까 시가 개발한 시유지가 마침 만덕에 있었다 그 부분이 제일 큰 사유입니다.
그래 큰 사유인데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을 어차피 개발할 당시에는 부득이 그 당시에는 그런 고도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도시계획법상에 그런 게 없었는데 그 이후에라도 있다면 그런 것은 입지를 사용 안 하는 게 안 맞느냐 이 말이에요, 도덕적으로 봐도. 다른 사람도, 시민들한테도 그렇게 권장을 하면서 어째서 시에서 그런 것을 쓰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그 현장을 가 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주위의 도로교통이라든지 전부 다 개발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설령 해발 150m, 180m, 얼마 20~30m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 일부 사소한 부분은 우리 시가 도시계획을 공공의 청사로 바꾸어서 개발을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그런데 지금, 그런데 그것은 그렇다고 봅시다. 그것은 시에서 그렇게 판단했으면 그게 제대로 판단이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는 어차피 시민들에게 판단을 맡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시가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용지는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행정기구 설치 조례 19조 3장에 직속기관이 보건건강국장님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보건건강국에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까
그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은 시장 직속기관인 것은 분명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래서 시장 직속기관은 시가 말 그대로 직할사업소로서 관리감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복지건강국장이나 환경국장은 시장의 보조기구로서 참모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입장에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이 당초에 부지가 대체부지를 마련해야 될 형편이니까 그 부지를 복지건강국장이 시장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마련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물론 시장 업무가, 시장 지시가 있으면 물론 그 업무는 해야 되겠죠. 그것은 누가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어째서 복지건강국에서 했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데 지금 현재 하는데 거기까지는 다 좋습니다. 좋은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에 보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이라는 부분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어째서 이게 또 공유재산 물품관리 조례에 5조에도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부분에 지금 현재 위배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그 부분을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예산반영은 절차에 의해서 따라야 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절차에 의해서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거치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가 잘못 됐다는 부분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앞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설명에도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사실은 작년에 예산편성 하기 전에 그 부분은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일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위원님께서 그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 보사위원회에서도 사전에 보고를 드렸고 기획재경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보다 중요한 것은 빨리 이것을 변경을 하고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국장님! 조금 전에 기획재경위원회에도 보고를 했다고 했죠
작년에 예산편성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했다고 그랬습니까 며칠 자 보고를 했습니까
그게 2007년 11월 9일자하고 11월 21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 몇 월 며칠 날요
11월 9일자하고 11월 21일자.
11월…
21일.
두 번을 했다는 이 말입니까 기획재경에
예.
본 위원이 기획재경위원회에 있었는데 그 때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그렇는데 그것은 나중에 뒤에 따져볼려고 하고, 보고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은 따져보면 알건데, 그런데 왜 그렇게 지금 법 내용을, 기획재경위에서는 옛날에 대저2동으로 그렇게 결정해 가지고 취득결정까지 다해서 예산까지 다 해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장의 말씀 한마디로 해서 바뀐다…
시장님 말씀이 있었다는 것보다는…
아니, 그렇잖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시장 지시사항에 의해서 일정을 바꿨다.
시장 지시는 아니고 위원님 그 말씀이 좀 잘못된 부분이 시장 지시사항이 아니고 시의 요 근래에 대통령 보고도 되고 해서 첨단…
이 자료를 여기 내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자료에 말이죠, 2007년 1월 31일 입장 재검토 지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것은 보고서가 엉터리라는 이 말입니까
시장님 지시가 정식으로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시장이 재검토 지시를 해서 바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의회에 지금 현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취득 처분 그 당시에 승인한 것은 시의회는 뭐하는 기구입니까
그래서 그 부분…
사과를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지금 국장님이 지금 현재 시장 지시 한마디로 우리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그대로 무시되고 그대로 변경되고 그렇게 했는데 아까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무슨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식으로, 기획재경위원회는 보고를 절대로 안 했습니다. 정식으로 어떤 보고를 했는지 모르지만, 누구한테 보고했는지 모르지만 보고한 것이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시장 지시사항 한마디로서 이게 지금 기획재경위에서 공유재산 취득처분 결정을 한 사항을 또 이것을 바꾼다는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시장 지시사항을 시장님이 정식으로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위원장님! 회의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 복지건강국장이 출석을 했습니다. 지금 조용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것은 바로 지난 상임위에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바로 국장께서 잘못 되었다는 것을 시인을 하셔야죠. 그 당시에도 시장을 출석시키자고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을 보고 내가 알기로는 부시장이 와서 해명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상임위 조용원 위원님께서 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잘못된 것이 분명하다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지 사업의 실효성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회에 대한 절차가 무시당했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래야 이 회의가 빨리 진행이 되지.
그 부분은 제가 잘못을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그 당시에 예산도 용역비하고 전부 다 통과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바로 시민을 무시하는 것이나 한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바로 조용원 위원님한테 잘못 되었다고 말씀을 바로 하세요. 그래야 회의가 빨리 진행이 되죠.
이상입니다.
방금 박삼석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그 부분 시인을 합니다. 우리 시가 여하한 경우에 내부 절차에 문제가 있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떠나서 시의회 절차를 무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 인정을 합니다.
국장님! 그러면 그것을 인정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인정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차가.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 인정을 하면서도…
그것은 개선시켜야 되죠
저희들이, 예. 더 큰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부산시가 지금 하고 있는 첨단물류도시가 강서지역에 지정이 될 계획이라서 지금 실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보건환경연구원을…
지금 현재 첨단물류 때문에 국장님이 바꿨다고 이야기하십니까
큰 목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첨단물류가 50㎢를 하는데 그게 당초에 몇 평이었습니까 삼천 몇 백평인가 그렇게 되었죠 그런데 그게 있다고 해서 첨단물류도시가 안 됩니까 그것 때문에 바꿨다는 것은 나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인데요
그 당시로는 강서지역 전체를 예정을 했고 그 부분이 공공의 청사가 꼭 거기에 있어야 된다기보다도 대체부지도 마련이 되었고…
지금 첨단물류도시라는 것은 앞에, 다리 앞에 붙어 가지고 강서 물류산업단지가 별도로 하나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 옆에…
물류산업단지가 만들어졌고 그 앞에 동사무소도 있고 바로 앞에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첨단물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하여튼 그 당시로는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일단 보건환경연구원을 포기한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아까 원장님 이야기, 보고한 것하고 내용이 틀리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지금 현재 돈이 안 들어가고 취득비…
그것은 둘째 이유입니다.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로 갔다는데 국장님은 첨단물류가 나와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아니, 그게 제일 큰 목적은 첨단물류도시고…
그런데 그게 들어가면 아까도 연구원 원장하고 이야기하다시피 그게 첨단물류가 되고 산업물류가, 거기 첨단물류가 아니고 산업물류도시죠 그러면 산업이, 물류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게 산업이 들어가고 하면 오히려 그게 더 들어가야 맞는 것 아닙니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원장하고 같이 질의응답 할 때 국장님께서 옆에서 듣고 안 계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과연 그러면 현재 만덕으로 가는 것이 더 옳았겠느냐. 그게 첨단물류고 그런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만덕에 가서 사안 자체가 지금 현재 연구원이 업무 자체가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강서, 당초에 결정한 대저2동에 있어줘야 그게 배출업체들 하고 접근 거리가 가깝고 근접거리에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빨리 대처가 되는 위치가 거기가 아주 적당한데 그것을 지금 현재 만덕으로 옮긴 것이 그것이 잘 못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다 거쳐서 옮긴 것도 아니고 법적 절차도 무시하고 지금 시장 지시사항 한마디에 움직여서 그렇게 옮긴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잘못 되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위원님 생각이 첨단물류도시 안에 보건환경연구원이 들어가도 오히려 더 효과가 더 있고 더 좋다는 부분은 저는 위원님 판단이시니까. 저는 반드시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게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것이 공장지대 내에 있으면서 공장의 어떤 공해라든지 이런 것만 검사하는 기관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다방면의 업무를 보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업무의 비중을 내가 아까 원장하고 업무의 비중을 안 따져봅디까 어차피 이 업무를 부산시 전체를 상대로 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업무의 비중을 어떤 분야의 일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많이 하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업무비중이 높은 곳이, 안 맞습니까 수요가 있는 곳에 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그런데 공공의 청사가…
아니, 그래 공공의 청사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시민의 재산이 시민의 청사인 것 같으면, 일을 하는 것 같으면 시민의 수요가 발생되어 있는 곳에 가야 되는 것이지 수요가 없는 곳에 왜 가서 있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수요가 어느 쪽이 크답니까 아까 그러면 시행규칙을 가지고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아까 원장님도 인정을 한 사항이고 수요가 강서 그 쪽에 많다, 결국 배출자가 많은 곳에 수요가 있는 곳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AI니 뭐 하면서 농축산 여러 가지 분야도 거기에 농업도 그 쪽에 있고 모든 분야가 그 쪽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외에 할 게 몇 개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수요가 있는 곳에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꾸 엄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판단이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위원 판단만 그런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원장님하고 대화를 할 때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안에 이 업무내용을 가지고 서로 간에 따져본 것 아닙니까 아까 그래서 따진 것 아닙니까 그래 따졌는데 그 쪽에 수요가 있다 하는 것도 분명해졌고 말이죠. 또 오전에 환경국장하고 할 때도 그 부분도 따졌어요. 그래 가지고 결국 대기질 문제는 결국 공장이라든지 환경시설 밀집지역의 대기질이 나쁘다 하는 부분 그런 것, 또 그것을 포집을 하려고 하면 대기질을 배출자가 몰래 배출을 하는데 포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포집을 하려고 하면 그게 공무원이 가야 된다 하는 것도 확인 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더 이상 어떻게 입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수요가 있고 필요한 곳에 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국장님은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가지고 말을 이상한 방향으로 돌려가고 있다는 말이죠, 지금. 그게 수요가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때까지 쭉 이야기한 것을 종합해서 이야기를 해 보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수요가 분명히 강서 쪽에 많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수요가 많다고 해서 공공의 청사가 반드시 그 지역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시가 판단해서 그것보다 더 좋은 어떤 적합지가 있으면…
시민이, 시정이라는 것이 수요가 있는 곳에 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무슨 놈의 판단이, 별도의 판단이 어떤 판단이 또 있습니까 무슨 판단을 합니까
그게 이상적인지는 모르지만…
별도의 판단이라는 것이 뭡니까 도대체 별도의 판단이라는 기준이 뭡니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그래서 판단을 하게 된 게 우리가 첫 째 말씀드린 강서 첨단물류도시 부분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예산상의 문제도, 사유지를 19억을 주고 매입을 하는 것보다는 이미 조성된 시유지에서 그냥 청사를…
아니, 그래 그 땅은 지금 현재 택지로서 팔면 가치가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땅인데…
도시개발공사 땅이 아니고 시유지입니다.
아니, 그래 시유지가 되었든 그것도 그게 어차피 택지로 당초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택지로 처분하면 내나 그게 그건데 그리고 공유재산 취득해 놓으면 남 주는 것 아니잖아요. 시 재산이잖아요. 내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것은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게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안 난 것도 아니고 승인 다 해 가지고 다 해 줬는데 그것을 그렇게 걱정하고 그렇게 해 줘 가지고 바꾼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절차상의 문제는 저희들이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공공청사를 어디에 정하고 하는 것은 시의 입장에서 판단해서 이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절차상에 잘못된 부분을, 그래 잘못된 것만 가지고 따져봅시다. 절차상에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바로 됩니까 그것은 이야기를 해 보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작년 예산 편성 전에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래서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사과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그대로 밀어붙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은 당초 예정대로 만덕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 지금 길게,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그 때 가서 또 한 번 봅시다. 그런데 일단 내 혼자 자꾸 하려고 하니까 안 되겠는데 일단 이게 내가 마무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시장이 그렇게 재검토 지시를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경시했다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또 우리가 그게 의회가 그렇게 결정해 놓은 상황을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지 잘못된 여러 가지 거기에 서로 간에, 만덕에 있어야 될만한 이유는 별 없고 강서에 있어야 될만한 이유는 본 위원이 이야기하다시피 충분하게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접근성문제라든지 모든 상황이 배출수요문제라든지 모든 상황이 거기에 있는데 그래도 굳이 안 바꾸겠다 하는 것은 시의 고집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우리가 시정을 제대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면 그런 고집을 가지고는 시정을 이끌어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서로 간에 다 합리적인 이야기를 듣고 합리적으로 처리해야지 그렇게 시정이라는 것을 자기가 그만큼 처리해 놓았다고 고집만 가지고 그대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국장으로서 답변의 태도가 잘못된 것 같고 이것은 나중에 시장님이라든지 부시장님이 결심을 새로 받아보도록 하세요, 그래도.
마치겠습니다.
조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복지건강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할게요.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나 청사문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보사환경위에 대해서 쭉 진행했던 것은 제가 회의록을 쭉 보니까 파악이 되더라고요. 결국은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별 책임이 없더라고요. 복지건강국에서 주도적으로 이 청사 부지를 바꾸는데 업무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신축부지 추진상황 해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07년 1월 31일날 입지 재검토 지시해서 시장이 재검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시 사회복지과에서 신축부지 확정통보를 2007년 6월 7날 했고, 그리고 쭉 이 신축부지 자체가 바로 청사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해서 지금 밟고 있고, 그리고 보니까 2007년 11월 9일, 11월 25일 연구원 건립부지 변경관련 설명해서 기획재경위에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업무일지를, 기획재경위 업무일지를 쭉 보니까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시에서 제출한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1월 9일, 11월 25일 보니까 특히 11월 25일 같은 경우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11월 21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보세요. 이 자료 가지고 가서 한 번 보십시오. 자료를 갖다가 엉터리로 만들어도 됩니까 한 번 보세요. 제가 드릴게요, 자료. 확인해 보세요. 시가 지금 위원들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출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기획재경위에서 설명하신 자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1월 9일, 11월 25일 되어 있는데 11월 25일은 일요일입니다. 이렇게 엉터리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기획재경위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것을 조용원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또 제가 받아서 하는 것은 우리 두 명 다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날짜는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날짜는 챙겨보고 안 챙겨보고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답변을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설명했다는 그 날짜에 대해서.
한 번 해 보십시오.
11월 25일이라는 말은 21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회기 중에 저하고 우리 부장하고 총무과장하고 세 사람이 우리 위원회는 연말 예산 반납을 하고 장소 이런 것은 많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기획재경위원회 그 때 앞의 위원장님 하실 때 방에, 회의장 이렇게 회의장이 아니고 사무실에 찾아가서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해서 갔는데 그날 무슨 회의를 하시고 내려와 가지고…
그 때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지금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데…
아니요. 11월 25일이 되었든, 25일은 일요일이라서 이것은…
21일날.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지금 제출된 자료는 엉터리고요. 방금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데 그 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고 기획재경위 같은 경우는 피감기관이 12개입니다. 위원님들이 여기 관련해서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보고를 했다는 말입니까
그래 보고를 하러 갔는데 회의를 마치고 내려오셔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설명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몇 분 가시고 몇 분 앉으셔 가지고 자료를 드리고 하니까 그냥 가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보고를 한 것이 아니죠. 자료를 줬다 이것이죠. 그런데 왜 버젓이 자료에다가 보고를 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고를 한 것이 아니고 보사전문위원님이 사정을 들어서 간추려서 한 것이지…
누가 작성을 했습니까 이것을 제출한 것은. 누가 제출했어요
방금 가지고 계신 그것은 아마…
보건환경연구원이 제출한 자료 아닙니까, 의회에다가
날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날짜도 잘못된 것뿐만 아니라 보고를 한 적이 없다니까요
정식보고는 아니지만 그 때 가서 설명은 하고 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느냐 하면 지금 이게 기획재경위도 오늘 현장확인을 하지만 수요일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를 합니다. 기획재경위에서 그것을 안 따지겠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게 말을 하면 위원님들한테 수긍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 문제가 2006년도 9월달에 의회에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으로 넘어 왔습니다. 3건이죠 외대 이전부지 건하고 그리고 건설시험소하고 이 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로 묶여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아니라 의안번호 하나로 묶여져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통과가 그때 안 되었어요. 그죠 외대건 때문에 안 돼 가지고 12월달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강서로 가는 거로 해서, 그때 현장확인 다 했고요. 그죠 그런데 예산은 사실 이게 통과, 그때 12월달에 처리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예산은 아예 없었습니다. 부지매입비로 예산이 없었고요. 제가 그때 예결특위 위원으로 있으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너무나도 열악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올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했어요. 그것 19억원을.
예, 그것 잡고 있습니다.
버스준공영제 37억원 삭감시키고…
삭감시키고, 예. 의회에서…
삭감시킨 것 그냥 의미 있는 데 쓰자 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이 너무나도 절박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보사에서 못한 것을 예결특위에서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부분이 전액 삭감이, 시장이 12월달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시장이 1월달에 지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19억원이 삭감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보사에서도 다 짚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누가 예산을 해 줬냐 예결특위에서 해 줬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재경위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5월달에 보사환경위원회에 보고를 처음 했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 변경된 것, 그런데 시는 굉장히 몇 달 동안 거쳐 가지고 혼자서 전부 다 일사천리로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보고를 안 하고 보사에서 이제 뭐라고 하니까 처음으로 그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기획재경위는 전혀 보고를 안 하다가 행정사무감사기간 전혀 보고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보고를 했다고 그런 식으로 자료에다가 넣어 놓고 그런다고 면피가 됩니까 이것은 보사환경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산이라는 것은 단계가 있잖아요. 그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사하는 데는 기획재경위입니다. 왜 보사에서 그 부분을 안 하고 기획재경위에서 합니까 몇 단계가 있잖아요. 공유재산심사도 하고 투․융자심사도 하고 그리고 시에서도 몇 번 걸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서 굉장히 시 조정위원회에서도 왈가리왈부리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왜 한다고 합니까 그만큼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몇 번의 거르는 장치를 만들어 놓고 이 예산이 정말로 낭비되지 않고 제대로 쓰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몇 백억이 들어가는 부분은 제대로, 부지가 제대로 선정되었느냐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몇 단계 거르는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예산이란 결국 기획재경위를 통과해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이 되었든, 보건환경연구원은 뭐 일단 빠지더라도 복지건강국이 시 사회복지과가 이 부분을 총대 메고 나간다면 충분히 기획재경위를 설득을, 아니, 설득은 아니죠, 보고를 충분히 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보고 하나도 안 하다가 이제 이게 2년 만에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올라옵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부산시 업무를 이렇게 해도 됩니까
제일 억울한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왜냐하면 부산시민들이 그만큼 피해를 받는 거잖아요. 그때 예산 가지고 그냥 밀고 나갔으면 벌써 터 닦고 했을 거예요. 내년에 어쩌면 청사이전을 할 겁니다. 그것 누가 책임집니까 복지건강국장님이 책임지셔야죠. 시장님이 책임지셔야죠. 이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시장이 그냥 지시하는 겁니까 용역을 2번이나 하면 예산이 낭비가 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심의계획을 2번 받으면 행정낭비죠. 투․융자심사 2번하면 그것은 예산낭비, 행정낭비 아닙니까 그만큼 낭비되는 만큼 시장이 되었든 복지건강국이 되었든 물어내야 되요, 배상해야 됩니다. 시민들이 교통법규 하나 어기면 범칙금 탁탁 받아내잖아요. 그런데 시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책임 안 지고 배 째라.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재경위 보고한 적 없어요. 그런 엉터리 같은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복지건강국장님, 복지건강국장님 하기 전에 재정관님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엉터리로 합니까 만약에 지금 22일날 기획재경위에서 이것 심의할 건데 아마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보다 더 강도 높게 할 거에요.
그리고 지금 투자심사 분석의뢰서만 내 놨지 투자심사는 지금 29일날 지금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건이 어떻게 처리될지 모릅니다. 투자심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을 얼마만큼 지금 2009년도 예산을 갖다가 올려놓고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예, 이 관련, 청사 관련해서.
내년 10월달 정도 착공한다고 보고…
그러니까 예산을 얼마 올려, 지금…
63억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10월말까지 처리가 안 되면 어차피 의회에 11월 10일 되면 예산편성 되어서 넘어와야 됩니다. 예산편성이 됩니까 안 되죠.
작년에 예총회관 보세요.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시장이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실시설계용역비를 올렸다가 예결특위에서 그게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달 추경에서 되었잖아요. 그만큼 일이 늦어진 것 아닙니까 의원들은 사실 법 그렇게 상세하게 몰라요. 왜, 자기 혼자 하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은 옆에서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잘 안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수를 합니까 왜 그렇게 자꾸 반복을 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이런 문제를 누가 책임질거냐 보건환경연구원 안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 보십시오. 국장님.
보건환경연구원은 어차피 지금 이제 공무원교육원 이전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 이전부분을 서두르는 것도 이제 내년 초에 공무원교육원을 옮기고 하기 때문에 한 것인데, 요 부분 하여튼…
아니죠. 공무원교육원은 어차피 내년에 입주를 하는 거고요. 이게 빨리 됐다 하더라도 같이는 못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차피 공무원교육원하고…
안 되면 거기 있어야죠. 자꾸 공무원교육원하고 지금 연계해서 얘기를 합니까 그것은 독립적인 문제인데 아까부터 계속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아닙니다. 공무원교육원하고 보건환경연구원 부지는 일단의 부지로 해서 별도로 합쳐서 개발이 되어야 될 거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은 절차상의 문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만덕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글쎄요. 뭐 국장님이 뭐 이전한다고 해서 이전이 되고 뭐 그런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것은 이까지 하겠습니다.
조례 부분은 나중에 또 다시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합시다.
정회 요청보다도 일단 복지건강국장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들 혹시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 나가셔도 좋습니다.
(복지건강국장 퇴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56분 회의중지)
(17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박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근에 멜라민을 통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특히 우리 어린이를 상대로 과자류에서 많은, 멜라민이라는 내용도 모르고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08년 9월 26일부터 7일간 145건의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거의 멜라민이 불검출되었다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나 언론보도자료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외에 뭐 검출된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멜라민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왜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145건이나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왜 1건이 안 나오느냐. 중앙의 식품의약품안전청에는 10건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가지고 중앙정부에서는 제일 중국을 통해서 제일 정보를 빨리 입수를 해가 제일 위험성이 높은 그런 제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아마 전부 다 목록을 정해 가지고, 정해 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나온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멜라민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이런 물질에 대해서는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품목을 줘가지고 수거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식약청에서 멜라민이 나온 그 10개 품목은 검사대상이 안 됩니다. 무조건 그 물품에 대해서는 수거를 해 가지고 폐기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검사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 외의 제품에 대해서 일반식품에 대한 145건 또 유가공품, 식품이라든지 이런 다른 데에 대해서 또 25건해서 165건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멜라민이 1건도 검출이 안 되었습니다. 만약에 1건이 나왔다 하면 큰일이 생기는 건데…
예, 1건도 안 나온다는 건 다행인데 이 멜라민의 성분을 보면 공업용화학제품으로써 신장결석, 요도결석을 유발해서 중국에서는 상당히 인명피해가 있는 걸로 보도되었죠
예.
그런데 이 멜라민에 대해서 평소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주기적으로나 일련의 조사를 한 게 있습니까 이번이 처음입니까
예, 사실상 멜라민에 대해서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큰 문제가 없었고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검사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또 뭐 시약이라든지 연구방법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청이나 이런 데, 올해 이제 이런 멜라민에 대한 문제가 되어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즉시 시약도 구입하고 또 우리 보건환경연구사들을 식약청에 보내 가지고 미국 FDA에서 검사하는 그 방법을 바로 숙지하고 갖춰 가지고 중앙에서 내려올 때 바로 검사를 해서 다행히 경남이라든지 다른 데에 보니까 좀 지난 타 시․도 하지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와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 배워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부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지금부터는 멜라민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모든 구비가 되어 있다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기술, 장비 다 갖춰놨습니다.
그러면 연간 몇 회 정도 조사를 할 계획이고 그 숫자로는 어느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번에 일제점검을 했는데 각, 저희들이 뭐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수거하는 것 아니고요. 각 구, 시청 보건위생과 직원 또 구․군 위생과 직원들 합동단속을 해 가지고 멜라민이 나올 수 있는 품목을 전부 지정해 가지고 큰 백화점부터 슈퍼부터 조그마한 동네 구멍가게까지 그런 물품을 전부 쑤셔내 가지고 했는데 뭐 워낙…
연간 그…
계획을…
수거계획을 우리 상임 전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난 본 위원이 부산시가 관리하고 있는 44개 복개하천에 대해서 좀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를 좀 시켰습니다. 오염도 그리고 악취에 대해서 그 당시에 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고 조사가 좀 미흡한 걸로 나와 있는데 건천 말고 물이 흐르는 복개된 하천을 해서 좀 정확하게 악취 그리고 오염도에 대한 것을 우리 상임위에 이번에 감사자료로 좀 쓸 수 있도록 감사 전에 그 자료를 좀 조사를 해서 우리 상임위에 좀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철저히, 전에는 악취가 나서 못 들어가서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럴수록 들어가셔야 됩니다. 필요하면 본 위원한테 연락하면 현장을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먹거리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친환경사과라고 그래 가지고요. 사과니 과일에 대해서 참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예민한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손님이 사과를 사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 사과를 껍질 앞에 포장해 놓은 게 친환경먹거리인데 사과라고 써 놓으면서 ‘껍질째 먹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써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물에 씻으니까 아무리 씻어도 그 유약 바른 게 안 지워져요. 그 끈적끈적한 게, 한 번 해 보세요. 몇 번을 이제, 하다못해 트리오를 가지고 그걸 지워 가지고 다시 물에다 씻으니까 이제 그때사 그 끈끈한 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앞에 박스 앞에는 ‘친환경사과, 껍질째 먹어도 좋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농수산물이나 엄궁이나 모든 데 이게 시판이 됩니다. 그것도 선물도 제가 이렇게 선물 받았을 때는 그냥 일반사람이 아니고 그래도 조금 수준이 계시는 분이 이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이게 저만 그렇게 생각했을 게 아니고 애들이 만약에 이런 걸 껍질째 먹는다고 이렇게 그냥 먹었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유약이 보통 광택이 나는 게, 정말 인체에 해롭거든요. 그래서 전에 우리 제주도에서 밀감사건을 해서 PD수첩에 한 번 밀감을 광택이 나게 한다, 뭐 색깔을 주기 위해서 주사를 주입한다는 그게 한 번 PD수첩에 굉장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과까지 그렇게 유약을 발라서 광택이 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까지 박스 안에 들은 건데 전시효과도 아닌데 그렇게 해서 파는데 이게 우리가 앞으로 먹거리에 대한 시민들이, 정말 이것은 고쳐야 되는 그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국장님 견해로서는 좀 농수산물에 대해서 어떤 걸 가지고 계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로 친환경과일이다, 뭐 식품이다 하고 이렇게 하면 정말로 그렇게 원칙을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혹시 아닌 것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일에 보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좀 왁스성분이 조금 나오는 것도 있고 뭐 인위적으로 넣는 게 있는데 하여튼 요것은 명심을 해서 저희 엄궁하고 반여농산물시장에서 매주, 매일 그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이렇게 보장해 가지고 괜찮다 이런 것도 집중적으로 이렇게 좀 수거를 해 가지고요. 그런 데도 이제 시민들이 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갖고 그렇게 수거검사도 하고 또 그런 자료들을 다음에 또 친환경제품에 대한 그런 검사한 결과, 자료들을 어떤 사과나 배나 뭐 어떤 고추나 이런 걸 해 보니까 어떻더라 하는 그것을 한 번 다음에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이렇게 가서 제가 이렇게 다래랑 사과를 먹든지 이러면 그냥 씻어서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독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너무 시판용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국제화되고 자꾸 수준이 높을수록 환경과 먹거리에 대한 이런 게 많이 시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전에도 그런 제가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고춧가루라든지 여러 가지 식품에 대해서 많은 경종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이런 분들은 아마 벌금을 주든지 정지를 하시는 그런 것까지 해야 됩니다. 먹거리를 가지고 장난하는 것은…
예, 맞습니다.
정말이지 치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그냥 이렇게 스쳐가시지 마시고…
예.
일일이 그 먹거리 하나하나에 지적을 하셔 가지고 세밀하게 분석해 가지고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 연구를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올해 저희들이 과일하고 각종 야채들 총, 연말이 다 되어 가니까 12월 마지막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전부 한 번 분석을 해 가지고 고추나 그 다음에 거기에 여러 가지들 종류해 가지고 분석한 결과를 상세히 드리고 또 거기 미흡한 점은 내년에 또 우리 사업하는데 참고로 해서 그렇게 시민들이 안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박스 포장할 때도 그 포장에 쓰는…
예, 허위표시.
예.
과대표시.
그것 정말 면밀하게 해서 정직하게 해야 국민들이 믿고 식품이라든지 이런 먹거리를 또 할 수 있습니다.
예.
잘 좀 검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가족분들 애 많이 씁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저는 뭐 질의라기보다 우리 연구원장님이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답답하다는 생각이, 연구원에서는 연구만 하면 우리 의회에 있는 분들이 잘 알아주겠지, 시민이 잘 알아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호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원장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있는 원장님께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물려받아서 일을 이렇게 처리해 보니까 행정을 처리해 주시는 분하고 연구원장이 또 이제 해 가야 되는 일이 각기 분야가 좀 다르기 때문에 언바란스가 나가지고 의회에서 충분히 토론되어 가지고 그런 절차를 밟기로 약속을 하고 본회의 예산까지 통과를 해 주었던 건데 이것을 지금까지 미루어 오다가 일이 이래 벌어지니까 의회가 지금 난장판이 난겁니다.
의회가, 여기에서 구구한 이야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그 일을 그렇게 조속히 처리해야 된다고 했고 예결위에서 그러한 예산을 편성할 때도 이것은 이러한 보충관계 문제를 정리를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하고 넘어가서 예결위에서 넘어가고 또 그것을 본회의장에서 통과를 시켜서 된 일인데 1년, 만 1년 됐어요. 만 1년 동안 머물고 지금 있다가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그걸 정리하고 넘어가라는 것을 지금까지 가져오다가 이제 내놓으니까 하느니 못하느니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돌이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 어떻게 그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이 문제가 되었습니까 절박한 심정으로 연구원이 연구소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본 우리 상임위에서 집중적으로 거론했던 사항 아닙니까 여기 예결위에 계셨던 우리 김영희 위원이 계셨지만 충분히 인지하고 예결위에서 다 인정해 가지고 그 문제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왜 그렇게 늑장을 지어 가지고 물론 이유가 많이 있겠죠. 이유가 그게 뭐 어디 연구원장 책임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있는 가족분들은 책임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연구원장으로서는 그걸 독려해서 지금 이러한 문제가 조건을 내세웠기 때문에 안하면 안 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그 문제를 올 중반기 넘기 전에 문제를 제기해서 풀어줬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관한 문제는 연구원장님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이것은 통감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재경위에서 이 문제를 절차상 잘못되었다고 하는 부분 때문에 우리 보사위원들하고 굉장한 마찰계수가 있습니다. 그건 가만히 우리가 마찰계수를 일으키지도 아니해도 되는 일인데 이 실무를 하시는 시에 있는 관계관분들이 의회에 있는 절차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 그렇게까지 집요하게 이야기했던 것을 뭐 별일 있겠나 하고 그냥 넘어가다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우리 보사위원들은 같이 가부시끼 망신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요. 우리는 보사위원회를 해산하든지 수를 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하나만 뭐 조례를 위원장님이 하시라 해서 그러한 생각이 나서 하나 조례하겠습니다.
11조입니다. 조례, 문맥은 이런 부분에 별 문제는 없는데 11조 그렇습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시설 및 장비를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라는 말은 해도 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 만약에 시설을 이용을 할 수 있다 해 놓고 할 수 없도록 하면 이것은 민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꼭 이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면 괄호를 넣고 하든지 그 사이에다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래 항목에 한해서라고 규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면피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례를 이래 만들어 놓으면, 그냥 할 수 있다고 딱 해 놓으면 전부 하도록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사용을 못하게 한다고 하면 그 감당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꼭 지적을 한다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어서 이러한 조례를 만들 때는 명확하게 딱 짚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항에 한한 사항, 이렇게 짚어줘야 안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거기 보면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했습니까 내가 오늘 흥분해가 이것까지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웃음)
내가 이런 부분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말썽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하도 복잡한 일을 전개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도 자구 하나의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했다가 이야기가 잘 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현행 조례안하고 개정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향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두 가지로 어떤 어떤 것입니까
그게 첫 째는 전에는 검사, 시험검사를 일단 접수를 하면 자기 본인이 접수를 시켜놓고 다시 중간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변경허가나 취소할 때는 일체 수수료를 반납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검사가 30만원 같으면 중간쯤 했다든지, 하기 전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전액을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해 주는 그게 하나고, 두 번째 하나는 우리 관내에 있는 이런 기업이나 학교 이런 데서 많이 시설을 활용하든지 이렇게 할 때 전에는 대학교라든지 한정을 했는데 앞으로는 좀 범위를 확대해서 기업이라든지 중․고등학교, 초등학교까지도 범위를 확대해서 저희들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큰 나머지 2개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이번에 이 개정조례안의 키포인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시․도 조례 같은 것들 참고해서…
참고는 이게 저희들이 몇 가지 사항, 식품위생법이라든지 환경보전법 개정된 그런 사항이 조금 있는 그런 상황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권위적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공짜로 좀 해 주고 돈을 했으면 중간에 하다가 반을 했으면 반을 내줘야 되는데 안 주고 하는 이런 권고사항이 저희 시뿐만 아니고 전국에 알아보니까 저희들처럼 개정하는 시․도도 몇 개 있고 아예 받아 가지고 안 하는 시․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얼마 만에 개정하는 것입니까
일괄 개정한 것이 2005년도 2월 16일날 조금, 일부 개정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3년 넘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현행 조례하고 개정안의 큰 차이점 중에 제가 눈에 탁 띄는 것은 뮈냐 하면 개인에 대한 수수료 면제가 개정안은 빠져 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행은 이렇거든요. 제5조 수수료 징수의 면제, 수수료는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시책 상 필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검사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개인이라는 것이 지금 빠져버렸어요.
종전에는 개인이라는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부분을 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법무담당관실하고 저희들하고 많이 그것을 했는데 선량한 사람들이 이렇게 주위에서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많이 가지고 와서 그런…
그것은 법무담당관실의 문제가 아니라 조례라는 것은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것은 시장 직할로 이렇게 시민들한테 서비스도 제공하고 그리고 환경이라든지 보건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시는데 저는 모름지기 행정이라는 것은 시민들에게 문턱을 낮추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개정조례안은 개인을 빼버렸어요. 그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들 생각에는 보통 보면 물론 어디 가서 불량식품을 개인이 들고 오는 데가 있는데 구청이나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하면 항상 어디건 보건환경 바로 가지고 오는 수도 있지만 구청이나 시에서 신고하면 공무원만 입회를 하면 그것은 시에서 하게 되면 무료로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것은 한 단계 거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는 제가 볼 때는 언론이나 TV 이런 것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이 뭘 했다 굉장히 많이 뉴스나 이런 것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저런 일을 하는구나 하는 것들이 많이 홍보가 돼요. 아마 그런 것을 보고 우리 시민들이 개인적으로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탁 없애버리니까 다른 시․도의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확인 안 해봤습니다. 개인이 들어 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
다른 시․도에서는 개정 안 한 데에서는…
개인이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한편으로는 이런 것을 귀찮아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과연 보건환경연구원이 1년 동안 평균 개인이 의뢰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가 그런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개인이 의뢰하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현재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 공무원을 통해서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신고를 하면 무슨 이상이 있으면 고발센터나 신고를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개인이 굳이 안 하고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통해서 하는 그런 것인데 어떤 측면에서는 개인을 지워버리면 조례안이 개악된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딱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보니까 전에는 개인이나 이런 것을 했는데 시민단체나 소비자단체 이런 범위가 모호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아마 개인을 없앤 것 같은데 이 운영의 묘를 저희들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이 빠졌더라도 우리가 판단해 보고, 직무상 필요에 따라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공무원 범위를 정하기는 그렇지만 보고 이게 정말 해야 되겠다고 하면 무료로 하도록 운영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면 또 그렇게 답변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해 봤거든요. 개인을 왜 뺐을까 진짜 건수가 많아 가지고 이것 너무 힘들어 가지고 뺀 것 아닌가 절차를 한 번 더 거르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한 것 아니냐 그렇다면 개인이 신청을 해도 이 검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자체적인 판단, 하나의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둬서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이것은 그냥 제가 봤을 때 그런 의문이 생기는데 다른 사람들이 개정된 것이 공포가 될 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굉장히 내용들은 이것 빼고는 굉장히 내용이 좋아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담겨져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옥에 티다 이런 생각을 하죠.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개정조례안인데 그것 때문에 조금 반감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인정이 되시죠 제가 말하는데 공감이 안 됩니까
저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공감이 가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참 어쩌나 싶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 질의를 하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이 하더라도…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리신다고 하니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보건환경연구원의 운영 조례 개정은 연구원의 시험검사 의뢰를 취소하더라도 수수료를 반환해 주도록 하고, 연구원 시설을 무료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해 주는 것으로 이는 연구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이익을 없애주고 연구원 시설의 무료개방을 확대하는 긍정적인 제도개선인 만큼 시행에 있어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여성가족정책관실과 복지건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이성숙
○ 출석공무원
〈환경국〉
환 경 국 장 황일준
환 경 정 책 과 장 허종성
환 경 보 전 과 장 류병순
자 원 순 환 과 장 박종철
물 관 리 과 장 이용술
낙 동 강 하 구 에 코 센 터 장 정영란
청소시설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송성재
〈복지건강국〉
복 지 건 강 국 장 이용호
〈보건환경연구원〉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 박호국
축 산 물 위 생 검 사 소 장 이동수
연 구 부 장 빈재훈
○ 속기공무원
김윤경 김호용

동일회기회의록

제 18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8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13
2 5 대 제 183 회 제 3 차 본회의 2008-10-24
3 5 대 제 183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0-23
4 5 대 제 18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0-22
5 5 대 제 183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0-22
6 5 대 제 183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0-22
7 5 대 제 18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0-22
8 5 대 제 183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0-22
9 5 대 제 18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0-21
10 5 대 제 183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0-21
11 5 대 제 18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0-21
12 5 대 제 18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0-21
13 5 대 제 183 회 제 2 차 본회의 2008-10-15
14 5 대 제 18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10-23
15 5 대 제 183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0-21
16 5 대 제 18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0-20
17 5 대 제 18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0-20
18 5 대 제 183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0-20
19 5 대 제 18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0-17
20 5 대 제 183 회 제 1 차 본회의 2008-10-14
21 5 대 제 183 회 개회식 본회의 2008-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