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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제18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2건의 안건심사와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관 소관 조례안 1건 심사와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업무보고의 건 TOP
가. 행정자치관실 TOP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관 나오셔서 조례안 제안설명과 예산집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관입니다.
항상 저희 행정자치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천판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행정자치관실 소관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이로 인해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지난 9월 9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을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상위법령과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 우리 시의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5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 개정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9월 17일부터 9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관실 소관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드릴 순서는 2페이지,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총괄에 이어서 직원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방범용 CCTV 시스템 구축 등 7건을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총괄입니다.
총 사업비 2,688억 7,600만원 중에서 2008년도 예산은 346억 6,500만원이며 이중 9월까지 82억 4,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각 사업별로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단위사업별 집행사항입니다.
먼저 직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후생복지 향상을 통하여 시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 본청, 사업소, 전 직원 등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49억 9,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9월말 현재 38억 9,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방범용 CCTV 시스템 구축입니다.
아동 성폭행, 무동기 범죄증가에 따른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고, 또한 범죄수사 이외에 쓰레기단속, 방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범죄발생 취약지에 20억원의 사업비로 CCTV 카메라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6월에 CCTV 카메라 설치 현장 실사를 하였으며, 9월에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하였습니다.
10월 중에 공개입찰을 통해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내년 1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구내 전자교환기 교체 및 콜센터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시청, 시의회, 건설본부 등 7개의 사업소에 있는 노후 전자교환기를 IP교환기로 교체하고 시민상담을 위해서는 콜센터를 구축함으로써 대시민서비스를 증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23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경과는 금년 4월에 조달청에 사업발주를 의뢰하여 8월에 콜센터시스템 전화기 설치작업을 시작하였으며 콜센터는 시민공모를 통하여 부산시120바로콜센터로 확정하였습니다.
10월 중에 상담실 설치와 상담 데이터베이스 개발을 완료하고 11월에 인터넷 전화, 콜센터 서비스 개시로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시의회 청사 증축입니다.
지방행정의 전문화 및 다변화에 따라서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공간 확보를 위해서 48억 8,4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경과는 금년 3월에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9월에 의원회관을 개관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시청사 외벽누수공사 보수입니다.
이 사업은 외부 실리콘 재료의 보전 연한 경과로 인해서 우수기 누수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9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청사, 시의회 건축물 창틀 주위, 석재 주변에 실리콘 보조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금년 9월까지 공사설계를 작성하였으며 10월 중에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11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12월달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페이지, 부산국제외국인학교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외국인학교를 건립함으로써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고 동남권 광역권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의 정주환경을 크게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기장군 매리지역에 488억원의 사업비로 540명 내지 72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2006년 4월에 외국인학교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 12월에 기본 실시설계를 발주하였으며 2008년 10월 현재 조달청 공사원가 검토를 위한 상태입니다. 아, 검토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오는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9년 11월달에 준공하고, 2010년 1월달에 개교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벡스코 시설 확충입니다.
벡스코 시설 확충을 통한 부산의 전시․컨벤션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벡스코 부속 토지 및 시네파크 일원에 2,050억원의 사업비로 전시장 2만㎡, 오리토리움 4,000석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2007년 6월에 시설확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9월까지 투융자심사와 예비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대형공사 발주방법 심의를 마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9년 1월에 입찰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며, 2012년 6월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관실 소관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행정자치관실은 이제 금년도 4/4분기에 즈음하여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과 현안사항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천판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3/4분기 행정자치관실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행정자치관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박종수 행정자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이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시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용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윤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에 보면 구내전자교환기 및 콜센터시스템 구축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일반 우리가 전화기하고 IP전화기하고 다른 이유와 교체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구내전자교환기가 옛날방식으로 의해서 구내 지금 7개소에 소위 수동식으로 교환을, 교환, 이미 교환을 해 주었습니다. 어디에서 전화가 걸려오면 그 전화기를 해당되는 사람한테 코드를 꽂아주는 소위 교환원이 있었습니다. 상주해 가지고 있었는데 이 교환원을, 지금 그 교환기 자체도 노후되었을 뿐더러 어차피 그 교환기 자체를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그것을 자동식으로 전자식으로 교환이 되게끔 그 시스템 자체를 신모델로 바꾸면서 옛날에 각 7개 기관에 있는 일반 전화교환원을 우리 시에다, 본청에다가 그 인력을 한 자리에 모아가지고 전자교환기는 교환기로 교체함과 동시에 그 인력을 콜센터로 흡수해서 콜센터 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시청에다 전화를 걸면 모든 부서의 민원을 콜센터에서 바로 답변이 가능하도록 그런 민원이 편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럼 일반전화기에 비해서 비용은 어떻습니까
어느 비용을 말씀하십니까, 그 사용료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용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콜센터 명칭을 선정했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콜센터 명칭을 선정하셨습니까
예, 이 부분은 우리가 보통 120콜센터인데 시민들에게 좀 전체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로 일단 모집을 해서 시민들에게 응모자가 총 320명, 한 320건이 들어왔습니다. 인터넷하고 이메일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이제 1차, 2차, 3차 해가 적격심사를 해서 참가를 선정해서 저희들은 바로콜로 명명하도록 그래 정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선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선정위원회가 이게…
인터넷으로 공개를 해서 공개된 명칭 중에 가장 많이 들어온 명칭이 이 명칭입니까 어떤 과정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과정이 있었죠.
그 과정을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정을, 첫째, 1차의 심사기준은 고객전화상담센터 의미와 비전에 부합되는 상징적 표현으로 참신하고 간결한 명칭, 의미에 맞게 잘 표현한 문구, 부르기 쉬우면서 세련미가 있고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명칭, 뭐 부산의 이미지와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명칭, 이런 심사기준을 가지고 1차적으로 심사방법은 전체 응모작 중에서 명칭 및 의미누락, 참가자격 미달, 중복응모 등의 적격여부를 심사해가 일단 탈락시킬 사람은 탈락시키고, 이것은 일반 우리 통신종합센터회의실에서 통신관리담당이라든지 공모 기획한 어떤 콜센터 담당자 선에서 1차 심사를 하고…
예, 국장님!
예.
‘부산시120바로콜센터’ 라고 명칭이 정해진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심사이유가 그겁니다.
이게 한 몇 건이 들어왔습디까
320건.
320건 중에 이 명칭이 몇 건이 선정이 되었습니까
거의 다 1건씩, 2건씩 이중으로 들어온 것은 별로 없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많은 것 중에 이 이름이 선정되었을 때는 선정된 선정위원회라든지 무슨 적합한 타당성이 있어야 이것을 선정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 가장…
국에서 선정하셨어요
국에서 선정했습니다. 각 우리…
예,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콜센터구축이 꼭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콜센터가 지금 전체적으로 시민이 시에다가 전화를 걸게 되면 해당부서로 전체전화를 이래 바꿔줍니다. 바꿔주는데 이게 해당부서가 잘못되면 전체적으로 다른 데 그게 안 맞아가지고 다른 데 또 전화를 돌리게 되고 이게 여러 가지 전화로 인한 시민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 그 부분을 각종 민원이라든지 각종 신고 이런 전화를 돌리는 현상이 통계로 평균 3.5회가 있었습니다. 그래 이것을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것은 바로 콜이라 해 가지고 만약에 이 전화를 받은 부서에서 그 민원을 바로 해결해 주는 어떤 그런 원스톱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럼 콜센터상담실의 상담요원이 상당한 교육을 받아가지고, 사실은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교육을 어떻게 시킬 계획이고, 운영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 20명입니다. 20명 인력을 확보해서 아까 물론 여러 가지 각 남는 교환기를 자동으로 바꿈으로 해서 남는 인력을 포함해서 20명인데 그 인력을, 먼저 1차는 지금 우리 KT에서 전문적인 요령은 기관은 거기에서 위탁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하고 그것보다도 전문교육도 교육이지만 중요한 것은 또 우리 시청 내에 일반 민원업무 처리현황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그것을 해당되는 부서에서 이제 모든 몇 개 민원을 나열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그것을 숙지를 시키는 훈련을 계속적으로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민봉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시민의 불편한 그런 시간을 단축시켜 주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 20명 정도 갖고는 모든 민원인들이 전화 한 통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1단계로서는 지금 현재 20명으로 하고, 앞으로 이 부분이 이제 사실상 이게 각 해당되는 시에 있는 전 전문적인 민원까지는 커버를, 저희들이 지금 커버가 좀 어렵지 않겠나, 그게 이제 1차적, 사실상 지금 현재 통계상 우리 시에 전화 오는 모든 민원들이 전문적인 민원은 그것은 그 숫자보다도 그야말로 지엽적이고 간단하고 그냥 단순한 어떤 민원 때문에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어떤 뭐 시의 행사라든지, 시에서 어떠한 방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체납세 납부하는 방법, 이에 따른 각종 신고라든지 이런 게 많은데 그런 사소한 민원을 가지고 시에 전화를 했을 때 불쾌하게 주는 게 많습니다. 그래 그 부분을 먼저 해소하고 앞으로 이것을 운영하면서 과연 전문적, 여기 하면서, 이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콜센터를 운영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얼마나 많은 민원이 뒤에 2단계까지 요구를 하느냐 그것을 통계를 해서 그 부분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금 2단계로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예전에 교환원이 있을 때 우리가 인원감축 및 경비절감으로 전자로 많이 바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것하고 지금 콜센터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지금 전 위원님 말씀하시는 과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개념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는 이야기는 교환, 옛날에 수동식으로 교환원이 단순히 전화만 교환해 주는 이런 역할은 이제는 무의미하다. 이런 전자시대에 자동적으로 전화가 교환되게끔 해 주고 그런 시스템을 바꾸고 그 인력으로 하여금 전화를 일단 받았으면 그래도 근본적으로 옛날에는 보면 그 ARS 기계음이 들렸는데 기계음 그게 상당히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주고 그 어떤 이미지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일단 전화를 걸면 상냥하게 사람이 바로 사람의 목소리가 바로 들리게끔 해 주고, 그 자리에서 애로사항, 신고사항, 또 요구사항을 그 자리에서 해결해 주자는 게 근본적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다가 전화를 걸고 각종 불만 어떤 이런 부분 전화 거는 분들이 상당히 지금 해소되고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민원인들이 해당부서를 몰라서 전화를 여기 돌리고 저기 돌리고 사실은 이 원스톱민원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것만큼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민원인들에게 정말 유익한 그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합니다.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윤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9페이지에 외국인학교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제외국인학교 이 부지를 언제 확정하셨죠
확정은예
예.
예, 부지확정은 당초에, 이 부분이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의결 확정된 것을 저희들이 확정으로 보니까 07년도 9월달에 했습니다.
9월달이죠
예.
그때 이게 우리 확정 공유재산관리 심의가 결정 났을 때의 부지는 몇 평방미터였습니까
아, 예. 당초에, 지금 아마, 미안합니다.
(직원과의 대화)
아, 제가 이것 좀 정확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을. 당초에 공급면적 계획은 2만 7,620㎡였습니다. 그런데…
2만 7,000
620㎡.
예.
그런데 그 중에서 도로가 무상귀속되는 도로가 2,289㎡가 포함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건립부지의 면적은 2만 9,909㎡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건립부지는 변동이 없고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그 2007년 9월에 공유재산관리 심의할 때는 2만 9,909㎡였네요, 그죠
예.
맞죠
이게 아마 중간에 여러 가지 아마 내용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지금 그 울산, 송정에서 울산가는 그 도로변에 완충녹지부분을 이제 또 감한 면적이 251㎡가 되어 가지고 당초에 부지 변경이 당초에 아마 제가 말씀드린 대로 2만 7,620 했는데 그 앞에는 3만 160㎡였습니다, 이게. 공유재산 심의 결정할 때.
예.
그게 07년도 9월 20일 의회에서 결정할 때는 3만 160㎡였는데 그 이후에 251㎡ 감해가지고 2만 9,909㎡로 07년도 11월달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지금 국장님에게 질의한 내용이 우리 의회에 업무보고 하실 때 3만 160㎡로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아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 때 나타난 평수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의 업무보고를 보면 그것도 또 자료가 바뀌어져 가지고 2만 9,909㎡ 하는 거는 조금 전에 얘기하셨듯이 뭐 완충녹지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한 부지표시가 된 것 같은데 이게 저희들은 이제 전에 업무보고하고 또 오늘 업무보고하고를 항상 대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자료를 내실 때 이런 설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때 평수가 확정된 평수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이유 설명 전혀 없이 오늘의 보고는 2만 9,909㎡로 또 나와 있고 연면적도 차이가 있거든요. 연면적도.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예, 다음부터는 아마 이 부분 변동되는 부분은 부기를 해서 이해가 쉽도록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변경이 되었는지 하는 게 사전설명이 필요하다든지, 이것은 사업규모 변경하고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업규모에 대한 변경이 발생할 때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다가 한번 보고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부지면적과 연면적 이런 것이 보고 때마다 다르면 결국은 저희들이 행정자치국에 관계되는 신뢰적인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변경된 이유를 꼭 좀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경과도 볼 것 같으면 지금 업무보고 때마다 바뀌거든요. 바뀌는데 그게 어떻게 지난 10월, 우리 지난해에 10월 17일자 업무보고에 보면은 2008년 5월에 착공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3월 18일자 업무보고는 또 2008년 9월에 착공, 변경되어 있습니다. 변경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오늘 볼 것, 저기, 보고자료를 딱 보면 2008년 10월 현재 아직 실시설계 중이라고 되어 있다고. 이거는 지금 자료를 바꿔가 주신 거고, 요거 이전에 저희 의원들한테 배부된 걸 보면은 또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교도 사실은 이 지금 현재 개교일자가 2010년 1월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자꾸 바뀌는데 개교일자가 실시가 되겠습니까
아이, 그, 위원님 너무 정확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게 조금 전에 질문하신 내용이 저희들 지금 제일 지금 고민입니다. 고민으로써, 안 그래도 어제도 휴일인데도 나와서 저희들이 시장님인데도 대책보고도 하고 했는데, 이런 일들이 당초의 계획하고 자꾸 이게 날짜가 변경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데 이것을 물론 기술부서에서도 애로사항도 있지만 물론 사전에 그 공기를 정확하게 적어가서 불변기간이라든지 필요한 최소기간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조달청에 가서 원가 계산하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 시의 능력만 하는 그 부분 이외에 다른 기관에서 해주는 그런 게 서로가 또 좀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좀 안 맞아서 좀 장기적으로 걸릴 수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설계하는 그 시간도 조금 또 차이나기 때문에 이렇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참 이거 저희들이 인자 이거 앞으로 미래에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는 했지만 최선을 다해 그 시기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에 대한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목표달성에 관계된, 예를 들어서 뭐 2010년 1월에 개교로 한다든가, 왜 여기는 학생이 딸려있기 때문에 일반 공사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국제외국인학교 같은 이런 데는 가능한 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예.
그 다음에는 이번에 이 자료를 또 바꿔주셨는데, 바꾸기 전에 우리 국제외국인학교는 아마 전체 예산에서 국비가 얼마나 됩니까
국비가 100억…
100억 가까이 되죠
100억인데…
시비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시비가 380억
시비가 얼마예 200…
총공사비가 이게 488억 정도 되는데 국비가 100억이고 시비가 378억 정도 됩니까, 그럼 예
(뒤돌아 보며) 지금 현재 348억이제
(“338억…” 하는 이 있음)
거 모자란 부분은 내년에 넣어야 되고.
(“예.” 하는 이 있음)
지금 현재 총 488억이고 국비가 100억이고예, 시비가 338억입니다. 그리고 기장군에서 30억.
30억.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기타 한 20억, 예.
그러면예,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외국인학교에 대해서 학생선발 문제인데, 지금 현재 우리 외국인 여기 외국인이 한 몇 프로 정도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외국인이예
예.
정주 외국인이 지금 현재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외국인이, 요기…
원정 출산을 해 가지고 외국권에 영주권을 획득한 그런 자녀들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정주 외국인이 몇 프로 정도 되고 또 원정 출산이라든지 유사등등한 것으로 해 가지고 들어가 있는 학생은 한 몇 프로나 됩니까
지금 현재 한국인이 약 23% 있습니다. 있는데 이 한국인은 국내에 거주하다가 외국에 5년 이상 근무한 자녀들 되고 그 비율이 인자 23% 되니까 나머지기 77%는 외국인입니다. 순수…
우리가, 완전히
예. 그게 학교가 국제학교하고 외국인학교하고 2개가 있습니다마는 77% 내지 70%가 외국인입니다.
지금 현재 이거는 외국인학교하고 국제학교하고 합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아마 얼마 전에도 언론보도가 되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학교를 짓고 있는데 학생 선발에 저희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정주 외국인의 수도 있지만 우리 한국인으로서 외국에 가서 5년 이상, 아니면 또 요즘 많이 얘기하는 원정 출산 이런 것 등으로 해서 외국인학교에 들어가는 학생의 수가 계속 늘어간다는 그런 보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막기 위해서 국장님,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학생 선발이 되어야 되겠다는 걸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잠깐…
(뒤돌아 보며)
원정 출산한 사람들은 못 들어가제, 저기에
들어갈 수 있나
아니, 시민권 말고 영주권.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국제도시에 관계되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오늘 우리 예산 요 집행하고는 조금, 내용에 없는 겁니다마는 지금 우리 부산은 아시안게임하고 APEC 등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각종 행사마다 ‘국제’가 안 붙으면 지금 행사가 거의 안 되거든요.
예.
어떤 의미에서는 이 국제도시를 만들기 위한 우리 부산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사실은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이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우리 아마 시정질문 때도 동료의원이 여기에 관한 질문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제여객터미널에 대한 일본인 모니터요원들의 평가결과에 대한 것 국장님 알고 계시죠
제가 정확하게, 그게 관광업무가 되어 가지고 아마 관광국 쪽으로…
모르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 보면은 안내표시는 60점, 청결도는 56점, 관광지도는 40점, 뭐 휴식공간은 40점. 이렇게 굉장히 우리가 저조한 성적으로 나왔는데 일본의 하카다항 국제여객터미널에 우리 한국인모니터들에 보면은 거기는 안내표시가 100점, 그 다음에 청결도가 90점, 휴식공간이 90점, 관광지도가 83점. 이렇게 높은 점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택시 승강장에 대한 불편하고 그리고 지하철 이용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일본인 관광객이 상당히 지금 많다는 평가가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거는 관광국하고 행정자치국 분리해서가 아니고 전체 국제도시를 만든다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주 외국인과 그리고 또 우리 여행객들의 생활적인 측면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시가 정말 좀 정밀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정말 국제도시에 맞는 그런 부산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그 부분에 지금 다하고 있는데 아마 조금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점수가 구체적으로 나온 건 좀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참고를 하셔가지고 우리 자원봉사자나 이런 분들에게도 교육을 시키고 시민들의 질도 업그레이드시키는데 어떤 방향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좀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이 벡스코 문제입니다. 벡스코에 이 부분에 관계되는 것 아마 국장님 아실 겁니다. 97년도 10월에 부산시와 현대건설이 벡스코 건설 합의서에 2002년 4월에 임시사용허가를 얻어서 사용하고 건물은 준공과 동시에 부산시에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이후에 2006년 8월에 준공허가가 났습니다. 그죠
예.
부산시에 기부채납을 하기 위해서 건물에 대한 부가세 100억원 정도를 납부해야 하는데 부가세가 국세인 관계로 부산시와 협의를 통해 가지고 국세 납부를 최대한 지연시킬 목적으로 당초 협약서와는 달리 이 벡스코 시설확충이 끝나는 2014년에 봐야 한다는 논리를 펴면서 부가세 납부를 위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부가세 납부를 지금 안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사무감사 회의록에 당시에 사장님의 답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예.
그런데 지난 9월말에 감사원이 대한무역진흥공사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예.
어떤 내용입니까
그 부분을 지금 현재 부산 벡스코하고 경기도 킨덱스하고 같은 종류로 동일 지적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은 기부채납을 이행하라 하는 그런 시행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부채납 하실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은 아니고예, 단지 기부채납을 하는 시기를 저희들이 하는 제2벡스코까지 만들어 가지고 끝나는 2014년도에 한다는 그런 어떤 약정이었는데, 이렇게 하게 된 거는 지금 현재 법의 해석상 감사원에서 해석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법이나 지방채관리세법에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당초 이것은 어떻게 정확하게 이거를 납부해야 된다 하는 규정이 좀 애매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기부채납 시기에 대해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시가 이런 민간인들과의 협약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감사원에서는 이거는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건 잘못된 것이다고 지금 지적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아마 행정안전부에다가 시정지시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시의 재정이 여러 가지로 좀 열악하고 압박하니까, 좀 열악하니까 전시산업 육성을 위해서 이게 지금 시작된지 얼마 되지 않는데 당분간 재정적으로 뭔가 안정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나, 이게 시에서 그렇다고 늘 이래 보조할 수 없기 때문에 자생력을 기르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느 정도의, 지금 관계법령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보완적인 어떤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기부채납을 장래에 할 계획입니다. 예. 받을 계획입니다.
저기, 부산시가예, 이것 부가세를 지연하는 이유를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공기업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좋은 모습인지, 만약에 시가 개입되지 않는 기업이 이러한 방향으로 운행을 했을 때 시도 이것을 지적할 것입니다.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것 정말 이런 모습을 2014년까지 계속 이렇게 끌고가야 되는 건지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지금 벡스코를 건립할 당시에 우리는 50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시설확충사업비로 지금 1,000억원이 넘는 국비를 지원받을 계획이죠 이런 계획 속에 있는데 이 부가세 납부로 인해 가지고 이자수익은 다소 줄어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1,000억원이나 사업비로도 저희들이 지원계획에 있는 이 시점에 있어 가지고 계속 이 부가세를 지연하는 것이 과연 모습이 좋은지 하는 겁니다. 저는 결코 이 모습은 별로 아름답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부적인 내용들은 아마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지연하는 데 대한 내용과 지연하지 않음으로 해서 비춰지는 결과 이런 것들은 아실 줄 믿는데,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의무는 감당하고 찾아야 할 권리는 찾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좀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말씀이십니다. 원칙론적으로 그런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마는 저희 부산시도 시지만 우리 또 킨덱스하고 조금 보조를 맞춰가지고,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 시가 재정상태가 좀 열악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연장해서 하면 좀 다소의 부담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법적으로도 명확한 어떤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리 해 왔는데 감사원에서 그런 또 지적이 있었고 또 우리 하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어떤 계기로 삼아서 경기도 킨덱스하고 서로 한번 의논을, 보조를 맞춰서 합리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안 함으로 인해서 국비 지원받는데 영향은 없습니까 감사원 지적도 이렇게 받고 있는데 국비를 뭐 1,000억원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 데 대한 영향은 안 나타납니까
그거는 감사원하고는 문제되지만 국비, 예산처하고는 좀…
별 관계가 없습니까
뭐 전체적으로는 별 문제 없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시에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연을 계속하는 걸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닌데 부산시가 명쾌한, 이런 부분에도 타 시․도에 모범되는 것으로 이행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선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예, 성성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성경 위원입니다.
업무개편에 따라서 바둑, 바둑은 여기 아니죠
취미클럽 육성은 저희들이 합니다. 예.
바둑대회나 바둑 관련…
예, 시장기 바둑대회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것 맞습니까
예.
바둑대회가 요번에 한 게 지금 몇 회였죠
예, 제10회 부산광역시장배 바둑대회입니다.
그래 10회 하고난 뒤에, 한 10년간 했는데 대회를 하기 전과 하고난 뒤의, 10회 동안 하고난 뒤의 비교 이런 조사 같은 것 해본 적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시장배 바둑대회를 개최하고난 이후에 바둑인구가 얼마나 늘었다든지 여러 가지 바둑에 대한 행사들이 많았다든지, 그런 궁극적으로 정확한 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한 거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산시 바둑협회라든지 또 한국기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아마 우리 이 부분은 정말 어찌 보면은 조금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시에, 부산에서 시장기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파급시키는데 대해서는 항상 감사하다. 또 한국기원 측에서도 이 부분은 상당히 부산시가 이 부분까지 시기 때문에 시민들의 어떤 저변확대를 위해서 가장 기여를 많이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
그래 바둑협회하고 긴밀하게 지금 잘 협조가 되고 있습니까
예, 긴밀히 잘 되고 있습니다.
바둑협회에 지금 연간 한 얼마 정도 같이 예산규모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도와주고 있는 게.
이 행사는 시가 전액 민간보조로 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 얼마입니까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
예.
그것 말고는 지금 바둑 관련해서 지금 시에서 하는 거는 전혀 없죠
개인별로 각 협회에서 하던 그런 행사들에 우리 시가 참여해서 격려하기도 하고…
(뒤돌아 보며)
또 대회 말고 우리가 이 별도로 우리가 지원한 실적 없나
별도로 우리가 예산적으로 지원하지 않지만 시장님이 참석해서 격려하기도 하고 그래 합니다.
그러니 보통 대회, 뭐 세계 얼마전에 체육대회를 뭐 뭐 했다면 10억씩, 100억씩 하는데 바둑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데 1년에 5,000만원 지원한다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모 자체가.
예, 뭐 좀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5,000만원이 많아서 그만큼 하는 겁니까
그만큼 관심이 적으니까 돈이 작은 거겠죠, 쉽게 말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5,000만원이라는 자체가 그럼 많다 라는 말입니까
저는 뭐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5,000만원이
예. 바둑 전체적으로 할 때. 그리고 각 부분별로, 각 단위업종별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시 예산으로 지원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바둑이라는 자체를 바둑TV가 있고 이런데 부산광역시에서 뭐 부산광역시 대표선수가 있습니까 볼링 국가대표가 있고 시 대표 있죠 바둑대표 뭐 이런 것 있습니까
바둑은 대표선수는 없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어디 보면 킨덱스나 뭐 여러, 다른 데는 바둑TV에 다 선수 해 가지고 돈을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부산시에는 그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 5,0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데 신경 쓸 여유가 없다 이거죠. 그래 규모가 뭐 10억 있다면 10억에 맞는 만큼 또 그 분들이 연구를 하고 바둑을 가지고 부산시에서 이렇게 애쓰고 있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고 부산에서도 이런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좀 증폭해볼 의도가 없느냐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장기적으로. 10회 동안에 별로 한 게 없거든요.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사실 민간부분이 다 이 좀 참여가 되어야 되는데 시가 매년 매년 시장기바둑대회를 만약에 열, 개최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부분이 조금 어느 정도 선도적으로 나와서 할, 그렇게 육성이 되어야 되고 시가 이 모든 것을 다하기는 힘들지 않겠나. 앞으로 만약에 예산이 허용되면 여러 가지 지원시책이 나오겠습니다마는…
10년 동안에 너무 방치해온 건 사실인데,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서, 지금부터라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라고 발전기가 완료가 다 되었습니까 시청 그때 발전기, 그때 국장님 오시기 전일 건데.
발전기 교체예
예.
지금 우리 비상발전기 말씀이시죠
그때 시청에 무슨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모닥뜨리 싹 다 교환한 것 모릅니까
지금 계약이 되어 가지고, 6억 7,100만원에 계약이 되어 가지고 현공정 60%로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돌아가는 게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된다든지 무슨 문제가 비상시에 해결이 되었을 때 발전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관심이 별로 없었거든요. 전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자료를 봐야만 알 정도 같으면 좀 신경을 쓰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성 위원님,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시에는 두 가지 인입선이 있어 가지고, 2만 2,000볼트 2개 있어 가지고 한 변전소가 만약에 고장 나면 다른 변전선이 되어 가지고 즉시 투입이 됩니다. 그래 2개 다 선이 잘못되었을 때 비상발전기 쓰고, 이것은 아마 그 비상발전에 따른 다음 보완발전기, 그런 형태기 때문에 시가 만약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금 어떤 업무에 지장이 있거나 이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발전기에 어떻게 된, 지하에 있는 게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가서 한번쯤은 우리 담당 소관 상임위에서 가서 보고 어떤 형태로 움직이는가 한번쯤은, 4년 중에 한 번은 가봐야 안 되겠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직 실천이 안 되었거든요
언제라도 그러면 모시겠습니다. 시간만 주시면.
그 다음에, 벡스코 문제는 방금 우리 하 위원께서 말씀을 했는데 저는 부가세 문제는 이거는 사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내도 되고, 뭐 내기는 내야 되는데 좀더 돈을 유용하고, 장사하는 사람이 좀더 유용하고 있다가 내도 관계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뭐 뜻을 그거는 집행부에서 최대로 요래요래 생각해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라고 방범용 CCTV 있죠
예, 예.
이게 150개소를 설치한다 했는데 장소가 다 결정된 겁니까
예, 결정 다 되어 있습니다.
결정 다 되어 있는데 변경은 불가능한 곳이죠
이게 인자 연차적으로 금년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앞으로 매년매년 앞으로 해야 됩니다. 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산이 이 부분에 조금 설치가 작게 되었기 때문에 물론 경찰청에서 전부 다 자료 조사해 가지고 같이 합니다마는 앞으로 금년에 안 되었으면 또 내년에 또 하고 계속적으로 해 나갈 사업입니다.
그래 변경이 불가능한 건지, 가능한 건지 묻잖아요
지금 장소 정해놓은 상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까
예.
그거를 정해진 150개소의 자료를 별도로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부산시에 많은 관광객이나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왔을 때, 외부 인사들이. 민원실에 딱 들어오면 우리 자치관님께서 민원실에 딱 들어서면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느끼는 그거는 개별적으로 아마 다를 줄 알고 있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아마 우리 민원실 자체가 좀 이래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공간이 너무 좀 그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 왼쪽에 타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식당부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조금 우리가 공간을 이용하는데 조금 협소하고, 오른쪽에 배치가, 배치가 조금 적절하지, 아쉽다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또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최근에도 가보면 그대로거든요. 변경된 게 있습니까
지금 좀 바꿨습니다.
좀 바꿨습니까
예. 바꿨는데 앞으로 또 지금 그거를 개선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을 했는데, 지금 롯데호텔 가보면 천장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높습니다, 예.
부산시청만큼 높습니까, 낮겠습니까
롯데호텔이 더 안 높겠습니까, 시청보다.
더 높겠죠 비슷할 겁니다. 내가 아직 자로 안 재봤는데.
거의 비슷할 겁니다.
마찬가지라. 그런 걸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딱 들어오면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좀 뭐 밖에는 여기 지금 외부, 밖에는 비 안 새도록 완벽하게 하고 전기는 잘 돌아가도록 하고, 딱 들어오면 뭔가 착 갤러리맨쿠로 느낌도 있고 연 있죠 연 같은 것, 이런 것 좋은 것 딱 띄워놓고, 뭔가 부산은 연도시다. 뭐 화랑 같은 느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가을이 왔는데 가을을 느낄 수 있게끔 뭐 한다. 연출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감성이 떨어지지 않는 자치관께서는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성경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에 CCTV 설치현장 목록하고 나와 있죠, 그죠
예.
성성경 위원 말씀드린 그 목록하고, 그 위치하고 이래 선정할 때 어떻게 본부에서 선정했습니까
지금 거기 우범지역이라든지 위험지역이라든지 또 옛날에 5대 범죄, 예를 들면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이런 범죄가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지금 선정기준으로…
구․군별로 비율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구․군별로 이래 안배하는 차원은 아니고예, 일단은.
그런 거는 없습니까
예, 안배하는 차원은 아닙니다, 우선.
그런데 지금 현재 선정된 위치가 많은 구는 몇 개고 작은 구는 몇 개입니까
(뒤돌아 보며) 각 구별로 현황 봅시다.
지금 많은 구가 부산진이 좀 많고예, 부산진이 16개소고 기장이 2개소고 그렇습니다. 제일 많은 데가 열여섯 군데, 기장이 두 군데, 사하가 여덟 군데 그렇습니다. 서구가 열세 군데 그렇습니다.
진구가 16개소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상당히 여기가 번화한 데거든요
지금 범죄취약지라 해 가지고 특히 아동대상 범죄우려가 많은 지역, 학교지역, 이렇게 지금 학교지역이 150개 중에서 61개소로 좀 많습니다.
학부모들이 상당히 그걸 원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진구가 16개가 설치가 되고, 된 경위가 어떤 경위에서 16개소가 진구에 많이 갔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좀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예, 서면으로 그 목록하고 위치도하고를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페이지, 구내전자교환기 교체 및 콜센터 시스템 구축에, 이 지금 계약이 되었습니까
계약이 되어 가지고 지금 아마 위원님들 책상 앞에 있는 교환기 바뀌었는데 그게…
바뀌어 있죠
예.
지금 현재 이게 기존에 우리 전화가 어디에 가입되어 있었던 거죠
가입예
원래 우리 기존 전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전화가,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전화가 어디의 전화입니까 KT죠
정확하게 말씀이 전화 기종을 말씀하십니까
전화, 지금 우리 전화시스템에 쓰는 전화가 KT죠
KT입니다. 예.
제가 그걸 말하는 겁니다. KT죠
예.
KT인데 지금 이 전화, IP전화를 교환하므로 해서 이 지금 IP전화라는 게 인터넷 전화로 교환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는 이 인터넷전화는 어디입니까
이것도 내나…
그것 정확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우리 통신계장이 아마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도 상세히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예, 한번 해 보십시오. 한 번 더.
위원장님 그래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통신계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통신담당 이현균입니다.
예, 통신계장님 계약을 했는데 KT전화에서 지금 IP전화로 그 전화를 어디, 우리가 지금 KT에서 그대로 하는 겁니까
예, 위원님 질문 고맙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 교환기는 교환기 명칭이 옛날 아날로그 방식의 그…
디지털로 바뀌었다는 거죠.
교환기에서 이번에 인터넷교환기로…
인터넷교환기로 바뀌었죠, 그죠
장비가 변경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지금 IP전화라는 게 인터넷전화로 겸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집 전화, 전화라는 게 지금 이때까지는 우리가 거의 KT가 독점을 해오다시피 했으니까 그 전화를 해 왔는데 지금 IP전화는 독점현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이 내용은 그 내용하고 조금 다른 게 구내교환기입니다.
그래 구내교환기인데…
구내교환기인데 아날로그교환기에서 IPT 인터넷교환기로 바뀌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 바뀌었다는 건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전화기 자체가요, 4월달에 계약이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걸 꼭 굳이 4월달에 계약 안 하고 좀 늦췄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당초에 우리 사업계획이 그때…
계획이 되었는데 그래 지금 4월달에 해서 지금 교환이 되었잖습니까 그죠
예, 예.
교환이 되었는데 이 교환방식이 지금 4월달에 안 하고 하반기에 했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겠습니까
그것도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 했으면 올해 안에 개통도 어렵고, 구내교환기가…
그래 올해 안에 개통이 안 된다 하더라도, 올해 안에 개통이 안 된다 하더라도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빨리 함으로써 부산시가 예산절감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예산절감을 했습니까
당초 그 우리 IPT교환기가 23억에 발주했는데 사실상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보니까 기간사업자들하고 협의과정에서 다른 시․도보다 먼저 했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성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협상사업자라 하면 교환기사업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우리가 조달발주를 했기 때문에 조달발주를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로 했는데 사업자라 하면 교환기사업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전화사업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총괄적으로 IPT 관련되는 사업자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뭐 SK라든지, KT라든지, 텔레콤이나 그런 여러 가지 기간사업자입니다.
그렇죠. 전화 기간사업자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 지금 우리가 9월달인가부터 이게 전화가 이 사업자가 이동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 그것하고는 또 내용이 좀 다릅니다. 이것은 구내 사설교환기기 때문에.
사설교환기라도 우리 지금 이 전화가 상당히 규모가 큰 가입자 아닙니까
예, 가입…
KT나 기관전화로 봐서는 가입자가 큰 전화가입자 아닙니까
예, 그런데 위원님, 그 내용을 좀 달리 해야 되는 게 이것은 우리 저, 기관의 사설교환기입니다. 사설교환기이고, 위원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는…
사설교환기인데,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설교환기인 거를 알고 있거든요, 사설교환기입니다. 그죠
예.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우리 부산시 자체나 의회나 이 모든 기관을 통틀어서 본다면 기관사업자로 봐서는 우리가 큰 가입자 아닙니까, 부산시가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경쟁방식에 의해서 충분히 예산을 절감해서 교환기는 공급해 줄 수 있는 업체도 생각이 드는데요
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반…
사설교환기,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4월달에 안 하고 하반기에 했으면 지금 현재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이것 한다면 사설교환기, 이 안에 있는 사설교환기 자체는 공급해 줄 수 있는 기간사업자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 부분도 우리가 검토 안 한 것은 아닌데요. 그것은 규모가 일반 회사 같은 데, 규모가 어느 정도 적정규모가 적은 데서는 일반 사설교환기도 자기네들이 제안을 해서…
그래 반대는, 반대로 생각해서 작은 업체도 해 주는데 그 기간사업자로 봐서는 부산시라는 큰 단체가 큰 규모에 있는 기관이 한다면 더 잘 해 줄 수 있죠. 일반규모가 예를 들어서 전화가입이 100개가 있는 가입자하고 1,000개가 있는 가입자가 있다면 100개도 해 주는데 1,000개가 있는 가입자는 더 해 주죠.
그게 결국은 어떤 거냐 하면 공짜로 해 주는 게 아니고요.
공짜로 해 주는 건 아니…
10년 자기네들 회선을 사용하고 또 대신 장비를 미리 넣어주고 이런 형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부산시가 지금 10년만 하고 안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그 회선…
보통 10년 정도 쓰면 사설교환기, 교환한다는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내용연수가 10년입니다.
그래 그런 체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굳이 당겨가지고 4월달에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식이 일반 사설교환기방식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일반 회사에 조그만한 단위의 그런 것들은 되는데…
아하!! 참 무슨 말씀인가…
이게 회선 자체를 우리가 그…
제가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 작은 걸로도 되는데 큰 가입자가 요구를 하면 더 잘 되지 안 해 준다는 그것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 최 위원님! 그것을 나중에 제가 저희들, 서면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예, 적극적으로 검토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예산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고 가야 되고, 거의 경쟁체제가 금년 9월달에 도입이 되면서 그런 문제를 알고 있었다면 굳이 우리가 4월달에 당겨서 할 필요가 있었겠나 하는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제가 그럼 그것을 한번 챙겨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번 체크 한번 해 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사, 8페이지, 시청사 외벽누수 보수공사 이것 지금 입찰자격을 어떻게 해서 입찰한 겁니까
공사계약 및 공사 하는데 이 발주를 언제 하는 겁니까
10월달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계약이 되었습니까
예, 용역발주고.
그 설계용역만 발주된 것 아닙니까
예, 아직까지 지금 설계서가 작성되고…
설계용역만 발주되었죠. 그죠
예.
그럼 공사계약 및 공사발주 할 때 입찰자격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지금 설계용역회사에서 그 의견제시하는 것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결정하겠습니다.
입찰자격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럼 설계사가 입찰자격을 픽스해 가지고 온다 말입니까
자기들이 설계할, 용역했으니까 설계를 용역 했으니까 어떠어떠한 자격을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를 자기들 우리가 요구를 하면 그것을 보고 제시를 하면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겠다는 겁니다.
판단해 가지고 하는데 제가 입찰자격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도급단가 얼마 이상, 무슨 건설회사라든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예로는. 그렇죠
예.
지금 그래 할 예정입니까
우리 회계부서에서 합니다.
우리 저, 회계부서에서, 죄송합니다. 이것 뭐 정확하게 공사관계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는데 아마 이게 우리 회계부서에서 계약심사위원회에다가 보내가지고 거기서 어떠한 조건을 어떻게 한다 하는 그걸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 방침을 받아서 하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는 발주하는 기관에서도 그런 기초적인 정보는 제공을 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것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의회 공사 하시는 것 아시죠
예.
했을 때 원도급업체가 문제가, 원도급업체가 문제가,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예 공사가 지연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원도급업체는 결론적으로 계약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부산시가 하는 게 중소기업을 살리자, 지역업체를 살리자, 많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회계담당처에서만 일반 책상에 앉아서 있는 기준에 따라서 입찰자격을 써내 버리면 똑같은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부산, 지금 시장님이 늘 강조하시는 지역업체를 살리자 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겠습니까 안 주잖아요 도급기준만 내 놓고 하면. 안 그렇습니까 작은 업체도 참가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인 공사를 하는 업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찰자격을 더 세밀하게 해서 정말로 지역에 작은 중소기업체도 이런 데 참가해서, 요즘 불황 아닙니까 불황.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의 주민들에게 일자리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문제에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시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9억원이니까 뭐 큰 업체, 이런 업체 해 가지고 또 거기서 하도급 가고 또 하도급 가가지고 그게 일이 되게 하지 마시고, 이런 공사는 실질적으로 작은 업체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래 해 봤자 또 나중에 하도급, 재하도급 해서 그런 업체에 가니까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좀 한번 써 가지고 될 수 있도록 좀 입찰자격에 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학교 건립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역시 입학자격을 어떻게 하는지 그 국장님께서 그 내용을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은 뭐 저희들이 별도로 입학자격을 저희들이 정하는 거는 아니고요, 학교법에 의해 가지고 외국인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그 외에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나가서 5년 이상 근무했을 때 그때 5년 이상 거주한 확인을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보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부여되는 거지, 별도로 저희들 시가 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 이제 우리 시가 하는 것은 아니다.
예.
그 운영 주체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어디서 할 예정입니까
운영주체는 지금 현재 앞으로 지금 협상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기존 학교를 포함해서 제3자가 하는 게 좋을지, 지금 기존 현재의 학교운영자가 하는 게 좋을지, 저희들이 이제 우리 시가 요구하는 어떤 그런 안에 따라오는 업체로 하여금 운영주체를 맡길 계획입니다.
기존에 하는 데는…
학교.
어디를, 학교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국제외국인학교가 있고, 또 외국인학교가 2개가 있습니다. 해운대에.
사설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사설입니다.
사설이지요
개인입니다. 예.
사설이, 개인이 하는 곳이고, 지금 현재 부산시가 국제외국인학교를 짓는 것은 시가 짓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시가 지어가지고 이 개인이 하고 있는 데다가 운영을 맡긴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운영을 맡기는 겁니다.
맡긴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예.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 관계법에 외국인만이 그 지금 현재 국제외국인학교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만이
외국인만이. 그래서 저희들이 또 학교, 시에 인가 자체도 외국인한테만 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재단을 만든다든지 시가 전체적으로 운영지침을 만든다든지 이것은 시가 하지만 실제적으로 경영은, 좀 전에 그게 표현이 뭐 이해가 되셨는지, 제가 말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경영 자체는 운영권자는 외국인이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외국인이어야 된…
예.
외국인이어야 되는데 지금 2개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2개 학교에서 이것을 운영하게 될 확률이 거의 마 높으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럴 수 있다는 게 결과적으로는 학생 수입니다. 학생의 시장, 학생 수가 우리가 만들었을 때 그 사람을 배제하고라도 우리 시가 해가 다른 제3의 어떤 외국인이 경영하겠다고 왔을 때도 줄 수 있는데 주면 학생이 그만큼 오느냐, 안 오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기존 학생, 이 사람들이 학생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 쟁탈전이 벌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과연 그게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는 따져가기 때문에 기존 있는, 하는 사람들에게 아마 우리가 그 사람들이 지금 잘 못 하고, 잘 하는 부분을 알아가지고 우리가 세계로 가는 외국인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울에 우리가 많이 보고 왔지만 서울에 버금가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수준에 맞는 요구를 해 가지고 따라오는 데하고 우리가 협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제안서를 받아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을 하나 내가 이 안에 대해서 이래 이래 요구조건을 내면 자기들 욕구에 수긍이 되면 협상이 되는 거고, 이제 그걸 자기들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따라오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앞으로 제안서를 내는데도 부산에서 그러면 학생 수가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는 학교가 우선시 될 수도 있겠네요 우선시 된다고 봅니까, 안 그러면 전국적으로 받는다고 봅니까
그런데 전국적으로 받아서는 아마 그게 실효성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우리 지금 부산시가 시행하고 있는 글로벌빌리지 아시죠
예.
개성중학교 자리에.
예.
글로벌빌리지 영어마을 그거를 할 때 제안서를 전국으로 받았거든요. 그럼 부산시의 업체는 하나도 안 왔습니다. 다 서울업체만 왔는데요. 지금 현재 이것 자체도 한다 하더라도 어떤 것이 우리 부산시에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될는지 그 운영 주체 자체도 아직 부산시가 확실한 그것을 안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많은 돈을 488억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짓게 되는데 운영 주체도 우리 하선규 위원님 말씀하신 학생 입학 그런 자격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확실한 어떤 복안을 안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입학자격 문제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입학자격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외국인,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자녀 학생입니다. 외국인.
아니죠. 우리 하선규 위원님 말씀하…
내국인은 거기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내국인 중에서 20~30% 되는 5년 이상 외국에서 거주했던 사람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왜 외국인입니까
좀 전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
입학자격에 대해서 외국인과 내국인 중에서도 5년 이상 외국에 체류했던 그런 자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그럴 건데 거기도 내국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내국인이 외국에서 5년 이상 된 사람들만 오라 이 말이고…
그래 20~30%의 사람은 내국인도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이제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하선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언론에서 나는 그런 문제라든지 그게 이제 내국인이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봤을 때 입학자격에 대한 확실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이지요, 가지고 있습니다.
하선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외국에서 원정출산하면 시민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학생 한 사람으로는 그 사람 외국인이에요. 그러나 그 부모와 같이 보면 부모는 내국인이고 학생은 외국인입니다.
근본취지는예, 지금 현재 우리가 부산이 국제화되고 외국의 모든 투자를 유치하고 하는 마당에 그 사람들이 가장 부산시에 요구하는 근본적인 게 학생들을 하면 학생들 교육문제가 제일 시급하다. 지금 경제부서에서, 관련부서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시에다 요구하는 부서가 제대로 된 외국인학교를 빨리 만들어 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자녀를 가장 우선시하고 만약에 외국인학교를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녀가 들어간다 하면 그 학교가 잘 안 되는 거죠. 안 되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에는 외국인 학생들도 외국인, 우리나라 외국인학교에 못 들어가 줄을 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비율이 외국인학교를 만들어 놓고 국내자녀 학생들 많이 들어가면 그게 비율이 많으면 외국인 학생들 안 오지 않습니까
예, 국장님 제 말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 우리 국내 학생을 받는다고 지금 서울에 없는 업체가 받는 게 아니거든요. 내국인 학생을 받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자격을 획득해서 내국인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외국에 그러니까 영주권 이래 해 버리면 지금 문제가 되는 ‘영주권’ 이래 해 버리니까 외국에 안 살아도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외국에 안 살아도. 그런 자격으로 해서 내국인이 많이 들어와 버리니까 외국인이 못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가 방지하고자 그 뭡니까, 행정자치국에서도 그런, 먼저 그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입학자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안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있습니다. 그것 다 자료가,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틀림없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내국인이 입학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격을 갖춰서 들어오지 못하게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입학자격이나 그런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좀 검증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 철두철미하게 그 부분은 챙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대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전윤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벡스코 시설 확충에 대해서 지난번 이 시설 총 사업비가 토지매입비 14억, 설계감리비가 125억, 토목공사비가 143억, 건축공사비가 1,323억, 지하보행로 공사가 88억 해 가지고 1,693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번에 올라온 것 보면 2,050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게 증가된 내용이, 여기 면적이 좀 증가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기본안 만들 때하고 시설면적이 KDI 예비 타당성조사 분석할 때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보다는 면적을 좀 증가시켜서 사업비가 증가되어야 된다 이래가 증가가 되었고 그 부분 중에서 또 예비 타당성조사 할 때 기본계획서에 부가세가 빠졌습니다. 부가세부분하고 그 예비비가 186억 합해서 35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유를 좀 적어주시면…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아까 우리 하선규 위원님 말씀대로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때 그때 우리 업무보고 시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9월 30일자에 부산일보에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건설이 시행되면 공사비 35억에 대해서 조달방법이 뭡니까
35억원요
예. 부산일보에 났거든요,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2009년도에 예산 반영할 금액이 35억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다시 설명을 좀 정확하게 해 주세요.
아, 84억인데 그 중에서 국비가 35억, 우리 시비가 35억, 70억이 반영되는 내용입니다.
조달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어데, 이 공사
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아, 지금 우리 국비확보 관계 말씀이십니까
예.
국비확보 관계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면 들어줍니까 어떤 방법으로, 좀 적극적인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정부, 아니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지요, 그것은. 확보해야죠.
특별한 방법도 없이 그냥 신청만 하면 해 줍니까
이게 예비 타당성조사하고 예비 타당성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부에서 이 사업을, 이 사업이 가능성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정부부담은 뭐 해 주지 않는가 저희 생각이 되고 여러 차례 시장님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걸 하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가 국비 예산 받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타당성에 대해서 정부에 알리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윤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더 이상 논의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5분만 정회하죠.”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신청합니다.
예, 그러면 회의 진행상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더 이상 논의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와 예산집행상황보고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관 소관 조례안 심사 및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교육청 소관 안건심사 및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김용만
○ 출석공무원
행 정 자 치 관 박종수
총 무 담 당 관 최낙민
자 치 행 정 담 당 관 이갑준
국 제 협 력 담 당 관 김경덕
시 민 봉 사 담 당 관 안삼달
통 신 관 리 담 당 이현균
○ 기타참석자
부산시자원봉사센터장 안덕우
부 산 민 주 공 원 관 장 이광호
○ 속기공무원
기려원 안병선

동일회기회의록

제 18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8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13
2 5 대 제 183 회 제 3 차 본회의 2008-10-24
3 5 대 제 183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0-23
4 5 대 제 18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0-22
5 5 대 제 183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0-22
6 5 대 제 183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0-22
7 5 대 제 18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0-22
8 5 대 제 183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0-22
9 5 대 제 18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0-21
10 5 대 제 183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0-21
11 5 대 제 18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0-21
12 5 대 제 18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0-21
13 5 대 제 183 회 제 2 차 본회의 2008-10-15
14 5 대 제 18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10-23
15 5 대 제 183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0-21
16 5 대 제 18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0-20
17 5 대 제 18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0-20
18 5 대 제 183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0-20
19 5 대 제 18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0-17
20 5 대 제 183 회 제 1 차 본회의 2008-10-14
21 5 대 제 183 회 개회식 본회의 2008-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