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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해양도시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18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해양도시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4시 2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임시회 제2차 해양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한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해양농수산국 및 미래전략본부 소관 2008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및 용두산공원 재창조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업무보고와 부산항만공사 업무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해양농수산국 TOP
(14시 23분)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춘한 해양농수산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수산국장 박춘한입니다.
평소 저희 해양농수산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성두 해양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저와 해양농수산국 전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부산을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도시로 육성시키고 국제수산물류거점 조성,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축산물 생산 유통관리 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양농수산국 소관 2008년도 3/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사업 예산집행 개요, 추경 및 이체예산 포함 39개의 단위사업별 집행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사업 예산집행 개요입니다. 제1회 추경 및 이체예산을 포함한 39건의 주요사업 총 사업비는 5,293억 8,100만원이며, 그중 2008년도 예산은 786억 8,500만원으로 국 전체 예산의 60%에 달하며, 9월말 현재 76%를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는 단위사업별 집행상황입니다. 사업별 보고에 앞서 9월말 현재 집행이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집행된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컨테이너차량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부담금입니다. 부산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 화물의 물류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2008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 미지급분 34억원은 2008년도 본예산으로 편성 1/4분기에 집행 완료하였으며, 2008년도 부담금은 제1회 추경에 35억원을 편성하여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이후 면제기간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민자도로인 수정․백양터널은 내년도부터 면제를 종료하고 광안대로․동서고가도로는 면제기간 1년 연장을 위해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부산신항 대형 수리조선단지 용역입니다. 동북아 중심항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항만 및 선박에 대한 지원시스템 구축 필요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산항만공사 1억원, 우리 시 1억원을 부담하여 총 2억원으로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난 5월 수리조선단지 건립 민간제안서가 국토해양부에 접수되어 우리 시와 협의 결과 국가사업으로 추진토록 결정됨에 따라서 8월에 신항만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검토 용역에 착수하여 용역 중에 있으며, 우리 시 용역비 1억원은 결산추경 시 삭감하여 예산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리조선단지추진협의회 등을 통하여 우리 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지속적으로 정책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서 15페이지입니다.
용호동 이기대 백운포간 친수시설 조성, 다대포해수욕장 정비, 신평동에서 다대동 강변대로변 친수공간 조성, 녹산동 호안정비, 눌차동 해안침식 방지, 민락동 매립지 동측 호안정비사업 등 6개 사업은 시민 친수공간 조성 및 노후화된 해안을 정비하여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해안관광사업 조성을 위하여 200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국토해양부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16년간 총 사업비 1,840억원 중 2008년도에는 40억원으로 남구, 사하구, 강서구, 수영구 등 4개구에 6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개별사업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 건립입니다. 기장군 일광면 동백리 295번지 일원에 21세기 첨단 해양수산과학연구 중심 메카 및 해양수산 인재 양성기관 육성을 위하여 2004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에 착공하여 지장물 철거, 기초 터파기, 콘크리트 타설 등 현재 공정률 20%에 달하며, 예산집행도 계획 대비 초과 집행함으로써 내년 6월 공사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방어항 건설사업입니다. 기장군 칠암항에 자연재해 예방과 수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2007년 6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 1월에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거쳐 2월에 공사에 착공하여 TTP 제작을 완료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11억 2,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3/4분기까지 예산 집행률이 83%로써 계획 대비 초과 달성하였으며, 금년 12월 방파제 공사 준공을 위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소규모 어항 건설입니다. 기장군 동암항에 태풍 및 자연재해로부터 소규모 어선과 어업인의 재산 및 생명보호를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시비 3억원, 군비 7억원을 투입하여 지난 6월에 착공 3/4분기까지 예산 집행률 80%를 보이며, 계획 대비 초과 달성하였고, 12월에 준공계획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어초어장 관리사업입니다. 부산광역시 전 연근해 해역을 대상으로 기이 구축된 시설어초에 대한 실태조사와 보수 보강 등 관리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올 6월 수산과학원과 어초어장관리사업 위탁계약을 거쳐 10월에 어초제작을 완료하여 양생 중에 있으며, 사업비 1억 5,000만원으로 16㏊의 어초어장보강공사와 폐그물을 인양할 계획으로 3/4분기까지 예산 집행률 20%를 나타내며, 현 공정률 80%로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방어항보수사업입니다.
송정항, 학리, 월내, 동백항에 노후어항시설 보강으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수산물 양육 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총 사업비는 5억원으로 3월에 실시설계를 거쳐, 6월에 공사 착공하여 12월 준공계획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인공어초시설사업입니다.
사하구, 서구, 남구 해역에 어족의 산란 서식장을 인위적으로 시설함으로써 풍요로운 바다 목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 사업비 8억 7,500만원은 인공어초시설 72㏊를 설치할 계획으로 7월에 공사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수산자원연구소 건립입니다. 강서구 명지동에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명지쓰레기소각장 여열을 이용하여 수산자원연구소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수산자원 증대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2003년도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2006년에 착공하였고 올 6월에 연구소가 준공되고 조직이 신설되었습니다.
2008년도 예산 24억 중 18억 1,3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5억 8,7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결산추경 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기장군 일원에 수산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어업인 편의시설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3억 9,400만원이며, 올 4월에 공수항 방파제 공사를 준공하였고, 8월에는 월전항 방파제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9월에는 동암항 방파제 테트라포트(TTP) 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나 농림수산식품부와의 세부사업변경협의 등의 시간소요로 48%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으나 연내에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강서구 대항항 일원에 어촌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도시와 어촌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어가 소득향상과 어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 7월에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올해 14억 5,60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기반시설 공사에 투입할 예정입니다만 관계기관과 국유지 사용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내년도에는 매립면허 실시계획 인가 및 공사에 착공하여 2010년 12월 공유수면매립 및 기반시설 조성공사 완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사업입니다. 수산가공품의 고급화와 각종 시스템개발 지원을 통한 가공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기장군의 젓갈가공시설 등 3개소에 총 30억원이 투입되며 1개소는 5월에 착공하였으나 건축비 상승 및 사업부지 확보 지연으로 1개소는 미착공하였고, 사업 포기한 나머지 1개소는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추가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부산공동어시장 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부산공동어시장은 1963년 개장 이후 시설보수 미실시로 인하여 시설노후와 안전사고 위험 등 시설개선이 필요하여 올 4월에 2008년 사업을 확정하여 10월에 준공될 예정으로 있었으나 개․보수공사 시행중 저유조 이설공사 터파기 결과 암석층 및 폐기물로 인하여 당초 계획보다 조금 지연된 60%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으나, 12월 완공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사업입니다. 수산물도매시장 건설에 따른 주위 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4월 준공 후 5월에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시공사와 인수인계 시기 등을 고려 7월에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올 8월에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내재해형 농업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최근 태풍, 대설 등 이상기후로 인하여 대규모로 원예시설이 파손됨에 따라 금정구, 강서구, 기장군에 0.2㏊의 규모로 5개소의 내재형, 내재해형 하우스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억원 중 시비 1억 5,000만원을 사업대상자 선정을 거쳐 7월에 착공하였으며, 자부담으로 우선 시행후 연말에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엄궁동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공사입니다.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출하자에게 수취가격을 증가시켜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도매시장 3개 청과동 지하에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6월에 설치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공사시행 중 지하수가 상당량 유출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여 대체공법으로 설계 변경 후 9월에 건축부분을 준공하였고, 10월에 전기부분 및 화물용 승강기 제작 및 부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종합물류경영기술지원센터 건립입니다. 물류 및 경영컨설팅, 첨단 R&D기술 개발, 실무인력 교육 등 지역 항만물류기업이 요구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지원센터 건립사업으로 영도구 동삼혁신지구에 건립예정으로 있으며, 이 사업은 지난연도 7월에 2008년도 지역혁신산업기반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117억 1,300만원 중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55억원의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올 9월에 신청한 2차년도 사업협약이 10월에 체결됨에 따라서 시비부담분 12억 2,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부산국제해운거래소 설립 연구용역입니다. 해운거래소는 해운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시장으로 단순한 선박거래나 중개업만으로는 국제적 경쟁력이 없을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전례가, 전례도 없고, 타당성과 경제성 분석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올 9월에 연구용역 사전계약 심사 및 입찰 공고 후 10월에 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3개사에서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평가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친 결과 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결정되어 10월 중으로 연구용역 계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민락수변공원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민락수변공원은 매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어 호안 산책로변과 그늘막, 파고라 등 친수 휴식공간을 설치하여 관광자원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 9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하였고 11월 중에 착공하여 12월 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수산물 수출가공 선진화단지 건립입니다. 중소 수출가공업의 집적화, 현업화로 기업경영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 2억원을 포함 총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여 수산물 수출가공 선진화단지 건립,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내년 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영남지원 이전 타당성 검토입니다. 부산국제수산물류기지 조성을 위하여 현 검역원 부지 활용과 늘어나는 수입 축산물의 검역 체계화를 위한 시설확충사업으로 제1회 추경에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우리 시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공동으로 이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수립용역을 시행하여 내년 6월에 용역완료 계획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부산청과 농협공판장 배관교체 공사입니다.
급수배관의 노후 부식으로 인한 잦은 누수사고 발생 및 입주민의 영업 불편이 극심하여 급수배관 교체를 통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8월에 공사 착공하여 11월에 완공 계획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홍보관 설치입니다. 국내 최초 최대규모의 수산물 전문 공영도매시장으로 국내외 바이어 등 지속적인 방문에 따라 홍보공간이 절실한 실정으로 제1회 추경에 8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0월 말경에 홍보관 제작설치 완료 및 개관 예정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과학기술과에서 99억 1,800만원이 우리 국으로 이체된 것으로써 부산생물산업 혁신클러스터 구축 및 고부가가치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올 7월에 건축물 준공 및 사용승인을 득하였고, 4/4분기에 23억 1,800만원을 장비구축비로 집행할 계획이며 11월 중순경에 개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해양생물산업 통합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도 과학기술과에서 3억원이 우리 국으로 이체된 사업으로써 산․학․연 협력을 통해 부산지역의 해양산업발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모에 선정되어 지식경제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마케팅, 인력양성, 기술개발 및 이전, 기업애로 해결, 디자인 각종 인증획득 등 주로 소프트웨어 분야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 및 소규모 사업 집행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농수산국 소관 2008년도 3/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해양농수산국이 시정의 중추적인 역할 수행과 당면현안 사항들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성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3/4분기 해양농수산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해양농수산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춘한 해양농수산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농수산국 업무보고에 이어서 미래전략본부 업무보고와 항만공사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시간이 오후에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이 노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노고에 걸맞게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 드리고, 우선 근간에 말썽이 되고 있는 쌀직불제 관계로 온 나라가 지금 대단히 지금 혼란스러운데 쌀직불제로 해서 우리 부산시는 지금 그 직불금을 원래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직접 보전해 주는, 농업 해 봐야 수입이 없으니까. 또 농업을 그렇다고 해서 방치하게 됐을 때 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 또 주식에 미치는 영향, 이 모든 걸 감안해서 국가가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국민의 세금을 농사짓는 사람에게 어렵고 힘든다고 그래서 지원해 주는 돈인데, 이 돈이 누구에게 가고 있느냐. 알량하게 돈 좀 벌어 가지고 당시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으로 있는 농토, 땅 얼마 되지 않는 땅을 사가지고 현 양도소득세법이 정한 자경 8년을 모면할 목적으로 농지원부를 가라로 만들고, 거짓말로 만들고, 또 농지를 살 때는 심지어 현지에 살지도 않으면서 위장전입을 해서 이렇게 사가지고 투기하고, 투기해서 세금 떼먹고 불쌍한 농민들 울리는 이러한 문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나타나 있는 모든 것들이 국가에 대단히 정말 사회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못살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더욱 피 빨아먹는 이런 결과로 빚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떤 부산시의 대책과 또 실태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부당한 직불금을 받아먹고 있는지 하는 소상한 내용 보고를 좀 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이 제도를 실시하여 시행을 하였습니다만 2006년도, 2007년도 2, 5, 6, 7년, 아, 5년도, 6년도, 7년도 요사이에는 사실은 그 전산이 어느 정도는 되어 있었으나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은 이것을 판단하는데 좀 어려운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08년 2월에, 올해 2월에 이게 프로그램이 다 완성이 되어 가지고 작업을 해서 2005년도, 6년도, 7년도에 지불한 것 중에서 의심이 가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 부분을 하나하나 조사를 했더랬습니다. 그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은 회수하기를 342건에 1,605만 1,000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중에, 하고 있는 중에 요즘 언론에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아마 오늘까지 지침을 명확하게 준다고 했습니다. 조사에 대해서. 이때까지 준 지침보다도 보다 좀 더 강력한 그런 지침이 아닐까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주면 현재까지 그 조사를 했던 거에다가 다시 플러스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지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은 사람이 탔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현재까지 나온 대체적인 내용으로써는 5명 내지 10명으로 이루어지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탔느냐. 아니면 소작농에게 줘 놓고 적당하게 이야기해서 도장을 찍어준 거 이런 것은 없느냐 하는 것까지를 다 조사를 하도록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 다시 부연해서 얘기 드리면 지금 46페이지, 보고서 46페이지에 보면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이 이게 39억 9,400만원이죠
예, 36억…
이게 4/4분기에.
예, 36억 8,900만원, 예.
39억 9,400만원. 15번, 연번 15번에 나타나 있지요
예, 예.
예, 그래요. 우리 부산시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주는 돈이 총 39억 9,400만원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그런데, 그런데, 국장님.
예, 예.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342건의 부당사항을 적발하고 1,605만 1,000원을 회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 사람들 명단 공개하십시오. 공개하시고, 그 다음 지금 전수조사를 하십시오. 뭐 지침이 없어가지고 농림수산식품부 이번에 지침을 만들고 조사를 하겠다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뭐 참 어떻게 보면 업무를,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다. 이 나라 헌법이 정하고 있는 무한한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자세가 되어 먹지 않았다. 저는 그래 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내는 세금을 본질적으로 주라고 한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고 눈에 뻔히, 뻔히 보여요. 내가 지난 오랜 이 의회에 몸담고 있으면서 쌀직불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고 거기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제대로 된, 농사짓는 사람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라고 우리 국장님이 오시기 전, 그 이전부터, 이전 이전부터 내가 이걸 강조를 하고 당부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동부산관광단지 내부에 거기 논이 좀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몇 달 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도시공사에서 영농실농 보상을 하는데 한 7억 정도가 안 받아간다 이거죠. 원인을 내가 알아보니까 자기는 8년을 양도소득세를 안 물리고 하니까 주인은 자기가 받아가야 돼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그런데 소작농 하는 사람은 이제는 뭐 보상해 가지고 끝이 나니까 더 이상 당신한테 고개숙여가면서 내 농사 짓겠소 할 말도 필요없다 하니 이제는 이 돈 내가 받아야겠다. 하니까 이게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최종 마지막에 와서는, 그 간에는 왜 그러냐 죽어나 사나 기술이라고는 농사짓는 것뿐이니까 직불제는 주인어른 받아 가십시오. 그리고 농사만 좀 짓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굽히고 농사를 짓고 있는 실태가 지금 현재 우리 농민들의 현상입니다. 국장님도 느끼죠
예.
아마 여기에 우리 직원님들이 내 말에 부인하고 그걸 이행 못하고 할 분은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이번에 모든 우리 부산시에 모든 내가 지금현재 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행정과장에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데 우선 수신제가를 먼저 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내 고향 일광면에 있는 농토, 저를 비롯해서 저도 원래 대농의 아들인데 모두를 대상으로 해서 전수 땅 지주와 보상받는 지금 직불제 받아간 사람 모두를 조사해서 세밀하게 보고를 해 주시오라고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본 위원이 남을 탓하기 전에 내 스스로 먼저 정직하게 들어내 놓고 이게 업무를 따져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내 그렇게 했고, 우리 국장님은 부산시에 농업에 대한 최고의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부산시 전체 농토, 어디에 지번은 몇 번지, 거기에 실소유주는 누구, 경작자는 누구, 경작자 모르면 괄호 비워놓고 실수요자의 주소, 주소 그리고 경작자의, 있으면 주소 그리고 직불제 지급한 언제 언제 어떻게 지급했는지 최소한 3년 정도의 소급자료를 만들어서 국장님! 국장님!
예.
제가 이야기할 때는 저를 좀 쳐다 봐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부 다 자료를 주십시오. 한부씩, 제가 요청하는 겁니다. 되겠지요
지금 현재…
거기에 자료 만드는데 문제될 게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현재도 지금 현재 전산자료가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제가 또 저도 전산자료 된 거를 이번에 보니까 전산자료에서 신청을 한 사람들의 이 사람이 현재 땅에 대해서 소유주가 누구며, 실제로 실경작자 누구고, 그 다음에 누가 신청을 했고 이런 게 자료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전산자료가 있는데…
그걸 말이죠. 길게 얘기할 거 없고…
그래서 요 안에는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고 해서 아마 전국적으로 아마 정보공개와 관련되는 이런 문제가 같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아니 정보공개에 우리 의원이 요구할 때 거기에 정보공개에 비밀을 유지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1인 한 사람 한 사람당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런 개인 소유 정도가 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그런데 의원은…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고…
아니 그런데 그걸…
전체 다 있다보니까요.
그걸 의원이 우리 공직자인데, 직무상 취득된 비밀을 누설해서 책임 받는 거는 이미 다 우리 위원님들 다 여러분이나 저희들이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요 부분 저희들이…
그런데 그 위원이 자기 책임을 감수하고 법에 보장된 범위 내에서 자료를 요청하는데 그걸 못 줄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지요.
예, 우리 하여튼 내부적으로…
아니 못 줄 이유가 있으면 말씀을 해 보시라 이 겁니다.
그 부분 여하튼 내부적으로 또 관련되는 또 이런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주민등록번호가 법에 못 주게 되어 있으면 주민등록번호 지우십시오.
여하튼 저희들 검토를 해서 여하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한번 더 예를 들어 얘기하면 한 번 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받아보니까 영도의 모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자경으로 농사를 짓고 있더라고요, 영도에. 북구에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농사를 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파트에 무슨 농기계가 그 어디 갖다 넣을 때도 없고 또 그게 기장에 땅이 있는데 기장까지 자기 차 가지고 왔다갔다하면서 그럼 누구 무슨 농기계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이야기 내 많이 해 줬어요. 그런 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그 동안 어려움이 있었던 것 때문에 특히 우리 부산시에서 두 가지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 전부터 사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 요청한 내용이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부산에 살고 있으면서 거창이나 합천에서 농사, 땅이 있는 경우에도 부산에서 신청해서 하게 됩니다. 요청을 부산에서 타게 됩니다, 돈을. 그런데 강서에 땅이 있는 사람이 땅 주인이 서울일 경우에는 이 사람이 실제로 하는지 이런 여부를 떠나서 여하튼 신청을 할 경우에 서울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거기에 신청하는 서류가 보니까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신청서하고 신청서는 아주 대단히 간단합니다. 땅이 어디에 있느냐, 니가 실제 경작하나, 동그라미 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확인서입니다. 이 확인서는 보면 마을대표가 도장 찍어주면 그걸로써 끝이 납니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이 도장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고 이 도장으로 돈을 타 가는 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 어려움이 있으니 실제로…
지금 우리 국장님은 신청하고 돈 받아가는 내용만 지금 이야기하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농업직불제의 근본적이고 원래 이 제도가 만들어지고 입법된, 입안된 취지가 그런 절차에 의해서만 돈 줍니다. 이렇게 만들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현실은 요래하니까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요청…
문제가 있는 걸 아시면서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요청을 했죠. 요래서는 안 된다. 요래서는 안 되니까 이거를 신청을 지역에서 할 게 아니라, 현재 있는 주소지에서 할 게 아니라 실제로 경작하는 땅이 있는 곳에서 신청을 해라. 신청을 하면 경작하는 땅이 있는 곳에 신청을 하고 확인을 하면 확인도 금방 될 뿐 아니라 농사를 직접 지으면 그 지역에 갈 거 아니냐 언제든지 그 지역에 갈 때 가 가지고 신청을 해라. 그렇게 한다면 아무래도 이런 문제는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소유자의 주소가 필요하다. 여기에서 직불 안 하니까 그렇죠
예, 직불 안 하니까 실제 우리가…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서울사람이 우리 지역에 땅을 샀다. 그 사람은 서울에서 신청하고 서울에서 받아갑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그걸 총망라해서 자료를 만들어 달라 이런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하튼 우리가 농지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농지, 현재 우리 보유하고 있는 농지 쌀…
우리 보유 농지라면 부산시에 답으로, 답으로 기재해 있고 실제로 농사짓는 농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자리에서 자기들이 직접…
그 필지를 대상으로, 대상으로 자료를 최대한 빨리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여러분 업무가 고유업무가 그런 것까지 다 확인하고 할 지금 개재가 못되니까 제가 그걸 확인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내가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해 드리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요 부분은 저희들이 농림수산식품부하고도 협조를 하고 여하튼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거를 무슨 농림식품, 부산시 의회가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왜냐 하면 이 업무가 저희들 고유업무가 아니고 농림수산식품부 고유업무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의 예산으로 집행하는 고유업무로서 우리는 사실은 이걸 대행하는 업무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일단 저희들 의논은 한번 하고…
아니 국장님! 농림수산식품부가 실질적으로 경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그걸 묻지 말고 그냥 돈 받아가면 신청되는 대로만 돈 주라, 이렇게 지시합디까 아니지요
예, 그런 의미는…
그건 아니지요
그런 의미보다는 전반적인 자료…
실질적으로 돈을 받아가야 할 사람이 받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서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돈을 주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하고 아마 그걸 우리 시에다가 돈을 내려주고 지급을 지시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자체가 우리가 개발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실은 이건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가지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운영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자료를…
아니 우리 시가 돈 받아가지고 준 명단은 시가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건 있습니다. 그 서울 저 뭐야, 땅을 이 사람이 서울에 갖고 있든 저쪽 경북에 어디 갖고 있든 부산에 주소를 둔 사람이 돈을 타간 자료는 있습니다. 농지소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 내 얘기는 지금 자꾸 얘기 복잡한데, 어쨌든 간에 거두절미합시다. 하고 우리 부산시에 다시 한번 더 얘기합니다. 정리합니다. 부산시의 농지를 어디에 몇 번지 몇 평의 땅을, 논을 주인이 어디에 있다 하는 걸 각 구․군에 지시하셔 가지고 그리고 농업직불제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다 하는 것을 현황에다 포함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게 안 되면 그게 법에 저촉되는 바가 있으면 아래 직원들 시켜서 저한테 이해될 수 있는 법령을 사본해 가지고 붙여가지고 내 한테 이해를 시키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너무 이야기가 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 잠시 뒤에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대망했던 건 아니지만 기다렸던 BPA가 와서 업무보고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 관련해서 이건 BPA하고도 관련된 사항이라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컨테이너차량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부담금 이거는 지금 부산항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우리 시가 지원하는 거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감면 부담금을 시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동안 저희들이 컨테이너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부산시에서 해 온 것은 컨테이너차량에 한해서 2003년도부터 그렇게 면제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면제를 해 줄 때 조건이 그때 우리가 컨테이너세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컨테이너세가 종료되는 2006년 말까지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그 차량의 대상도 컨테이너차량에 한해서 그래서 2006년도까지 했습니다. 2006년도까지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또 2006년도 말이 되었을 그 무렵에 여러 가지 유가도 문제가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때 2년 연장을 더 해 주는 것으로 해서 2008년도까지 연장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면제금액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2000, 올해 말까지 하면.
지금 면제금액이 2007년도까지 2008년도는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2007년도까지 총 256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동서고가로라든가 광안대로에서 결손처분한 게 122억원이고, 그리고 현재 민간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면서 돈을 받아 가고 있는 백양이라든가 수정산 터널에 들어간 돈이 134억원입니다.
그러면 올해 말로 종료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올해 말로 종료가 되게 되면 현재 이 컨테이너차량 중에서 크게 나누면 양산 ICD를 이용하는 그런 ICD를 이용하는 좀 비교적 단거리를 다니는 차가 있을 수 있고 또 거기서 장거리를 운행하는 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거리를 이용하는 차들의 경우에는 적어도 월 좀 15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 정도까지 요런 통행료를 물게 됨에 따라서 좀 그런 부분은 현재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장거리로 가는 차량들은 한 15만원 정도, 그리고 단거리로 가는 차량도 비교적 지나가는 다니는 횟수가 많기 때문에 한 30만원 요런 정도로 지금 저희들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압박의 요인이 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거를 면제를 안 해 줄 경우에, 안 해 줄 경우에 우리 운전자들 컨차량 운전자들의 수입이 줄어든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게 우리 부산항의 경쟁력하고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그러면.
요게 요래 되면 결과적으로 자기가 그것을 부담하는 것만큼 화물주에게 요금인상을 요구하게 되겠죠.
요금이, 요만큼 요금이 인상되겠죠.
예, 인상을 요구하게, 요금인상을 요구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물류비 증가로 나타나게 됩니다.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경쟁력에 조금 문제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통행료를 면제하는 것을 연장했을 경우에 또 문제를 안고 있죠
지금 이것을 연장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앞으로 민자도로가 더 생길 수 있는 것이 당장 내년 개통을 예정하고 있는 명지대교라든가 앞으로 지금 현재도 민자로서 만들고 있는 북항대교라든가 그리고 지금 거가대교는 부산하고 경남하고 연계된 거라 하더라도 거가대교라든가 그리고 앞으로 천마터널도 지금 민자로 하게 된다면 천마터널의 문제라든가 이런 등등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타 지역의 차적을 가진 운전자들에게 감면해 주는 그런 혜택을 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화물차량은 또 통행료를 다 내야 되는 문제, 이런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항의 경쟁력을 제고를 위해서는 감면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필요하다고 하는 데는 서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올해 말로 그만둬야 되는데 제일 큰 원인이 재원확보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재원확보 방안이 어떤 방안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 부산항이라 하는 것이 부산만의 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부산항이고 여기서 처리하는 물동량이 대단히 많은 만큼 그리고 이 대상을 컨테이너차량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항만을 이용하는 그런 차량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부담함이 맞다. 국가가 부담을 하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화물의 물류비가 좀 올라가더라도 올려서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부산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요청을 사실은 했더랬습니다.
예산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사실은 받아들여지지를 않았고 저희들 여러 가지 능력이 부족한 탓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저희들도 노력은 나름대로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이번에 정부예산이 국회에서 되면 저희들 계수조정 작업이라든가 기타 상임위원회 심의나 이런 것까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국가로부터 저희들이 다 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보다는 우선적으로 부산항 경쟁력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BPA에게 부담을 좀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협조를 이렇게 해 본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저희가 국가라고 하면 국가의 공사도 저희는 국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하든 국토해양부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산항만공사가 하든 국가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국가의 경우에도 지금 국가가 직접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 고속도로의 문제도 나올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부산항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BPA가 함이 적당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번.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점을 감안해서 BPA에다가 문서도 요청하고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BPA 경우에 조금 여러 가지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 마침 이 부분은 BPA가 시세를 좀 감면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나중에 우리 BPA사장을 만나면 저희들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어쨌든간에 재원확보에 이런 애로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상황적인 그런 현안들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하실 생각입니까 감면 연장을 하실 생각입니까
현재 저희는 요렇게 지금 나름대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부산시가 직영하고 있는 도로, 광안대로 하고 동서고가로는 1년에 한해서, 1년에 한해서 추가로 좀 감면을 해 주고.
2009년까지.
예, 감면을 해 주고 그리고 왜냐 하면 여러 가지 충격의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면을 해 주고 그리고 백양터널이라든가 수정산터널의 경우에는 이거는 민간에게 우리가 여러 가지 옵션이 걸려있어 가지고 지금 그래 안 해도 통행량이 적어서 또 물어주는 돈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컨테이너차량의 돈까지 물어준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이 2개의 터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돈을 받도록 하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예산을 준다면, 준다면 더 계속해서 면제가 가능하겠으나 국가가 예산을 주지 아니한다면 뭐 국가라 하면 국토해양부 예산을 확보해서 좋고 BPA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줘도 좋지만 하여튼 준다면 그렇게 면제를 하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좀 곤란하다.
잘 알겠습니다.
라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외 제가 질문을 마치고 나중에 BPA와의 회의를 대비해서 이외 부산항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우리 시가 직․간접적으로 부산에 투자를 한다든지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죠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회의 마치는 대로 자료를 만들어서 전달해 주시면.
예,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칠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하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하십니다.
3/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집행은 원활히 되어졌다고 봅니다. 한 76% 정도. 거의 초과달성 했죠
예, 부분적으로.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동료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꼭 물어보고 싶은 것은 민간단체나 또 개인기업에 이렇게 방금 동료위원 질의한 것처럼 컨테이너차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제도적으로 모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쌀직불금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적절하게 앞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을 강구해 놓은 게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사실은 해양농수산국장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재정관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제가 직전에 재정관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사실은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간단체나 요런 데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부터 논의가 되고 있었던, 적어도 3년 단위로 한번 정도는 체크를 해서 이 사업이 계속해서 주어야 될 건지, 아닌 건지 줄여야 될 건지 이런 등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하는 등등의 이야기도 나왔고 이것을 좀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조례화 하자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심지어는 조례에도 한번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미비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다시 보완을 하자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직 조례가 재정관실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여하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주 저는 개인적으로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칫 잘못하면 물론 아까 타이틀은 거창합니다마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또 어떤 물동량 확보를 위해서 컨테이너차량 같은 거 지원 안 해 주면 예를 들어서 운임이 올라간다든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민간기업이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적자폭을 다 지원해 주는 꼴이 안 됩니까 그죠. 이래서 민간기업 안 할 분 어디 있습니까 다 어떻게 생각하면 전부다 그렇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걸 앞으로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제도적으로 좀 고쳐야 되겠다 하는데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
지금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수정산터널 같은 경우도 지금 공사비에 못 미치는 막대한 손실이 가고 안 있습니까 통행량 부족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또 내나 전부 시민의 세금과 세금으로 다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컨테이너차량 이런 거 모든 문제 쌀직불금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조례를 만든다든지 하겠지만 시 차원에서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국제수산물시장이 개장을 했는데 항간에 언론보도라든지 또 시민이 지켜보기는 물론 초기니까 여러 가지 운영상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현재까지 운영상에는 1일 매출을 보면 영 저조하다 사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월 위판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월 지금 개장한지가 한달 지났으니까.
예, 거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실적이 10월 20일 현재 532t이 톤으로 따져서 사실 532t이 우리가 경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경매가 이루어졌고 이 물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의 1%도 사실 되지 아니하는 물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많은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고 해서 엎친데 덮친격으로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이라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수입물하고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창 조금 조금씩 되어야 될 부분이 환율이 오르고 하는 바람에 배를 대려고 했던 것도 대지를 못하고…
그럼 여러 가지 답변,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려움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개장초기고 하니까 또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어떤 입점해 가 있는 법인들의 어떤 경쟁력이라든지 단합 이런 게 좀 안돼서 그런 부분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앞으로 국제수산물시장의 활성화대책 방안이 있으면 향후 추세라든지 그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전망치라든지.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연근해 수산물의 경우에는 사실은 선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 진다면 이거는 빠른 시간 내에 이거는 물량을 올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거의 뭐 우리가 원했던 100%는 아니더라도 7~80% 정도까지 접근하는 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연근해물은. 그런데 지금 현재 원양수입 국제수산물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계상하고 있던 13만t이 올 현재 연근해하고 합쳐서 13만t입니다마는 아마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합친다 하더라도 한 50%를 넘어서기가 그렇게 사실은 쉽지가 않겠다라고 지금 저희들은 현재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내년이 가고 이렇게 하면 내년에 우리가 계획했던 그 물량은 충분히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할 것이다.
이것 앞으로 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까딱하면 실패작으로 돌아가면 상당히 문제가 큽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 몇 천억 들여서 좋은 시설해 놨는데 물건이 들어오지 않는다 하면 큰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이것 지속적으로…
예, 노력을 하겠…
이 부분에서는 저도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내년까지 가도 목표치 달성이 과연 될까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꼭 이것 관계자 여러분,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 또, 또 연말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3개월 후에 어떻게 지금 물량이 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이전 문제.
예.
지금 용역이 예산은 잡혀가지고, 아직 집행은 하나도 안 됐네요
아, 그게 지금 현재 국립수의과학검역원하고 우리하고 공동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것이 이제 결정이 됐고, 지금 기본적인 합의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과업지시서하고 이런 게 작성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이번 달 안으로 용역에 대한 계획이 나오면 일상감사합니다. 그 일상감사 마치면 제가 보기에는 11월 초․중순 되면 계약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금년 안에는 용역대금 집행되겠습니까
아, 이것은 그 하게 되면, 일단은 계약이 되게 되면 일단은 그 원인행위는 되었기 때문에 착수금을 주고 하는 것으로 한다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산은 집행이 되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그럼 용역이라든지 향후 추진문제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조금 이런 부분도 지금 논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죠 그렇죠
예.
내년되면…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이 물밑작업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게 저쪽 부서하고 우리 부서하고 기관이 다르고 또 이해관계가 좀 다르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음을 좀 양해해 주시고.
그 물론 그 동안 고생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압니다. 그러나 고생한 만큼 가시적인 성과는 별로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마는 지금부터 조금 속도를 내서…
이제 탄력이 붙을 겁니다.
가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는데, 이것 또한 연말에 또 물어보겠습니다.
예, 예. 그러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김영욱 위원 질의할 겁니까
예.
예.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올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잘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 근래에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우유라든지 카라멜에 그 함유되었던 멜라민.
아, 예.
멜라민이 우리 부산에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 뭐 냉동물이라든지 연근해물이라든지 이런 데는 검출된 게 없었습니까
현재까지는 검출이 돼 가지고 나온 결과를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예, 혹시나, 그렇지 않아도 우리 수산업이 어려운데 우리 수산물에도 그런 게 검출된다든지 아니면 지난번에 있었던 말라가이트 그리
예.
그런 게 한번 검출됐다 하면 또 상당한 타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유인물 27페이지, 부산공동어시장 시설 개․보수.
예, 예.
총 사업비가 25억입니까
예, 총 사업비는 25억입니다.
25억.
예, 예.
25억 중에서 올해 사업이죠. 그죠 이체사업이 아니고
아, 사업, 전체 올해 사업이 25억이고 참, 작년 사업이 25억이고, 올해가 7억 5,000해서 전체적으로는 32억 5,000만원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그중에서 국비가 20억 5,000이고 시비가 6억, 자담 6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예산집행상황을 보니까 2007년도까지 집행액이 없어서 그래서 좀 이상하다 했었습니다.
예, 그게 3억, 7,500원, 자, 이번에 실질적으로 계약이 되어 가지고 집행되는 그 내용이 3억 7,500인데, 이 3억 7,500이 우리가 시비 6억을 본래 해 줘야 될 것 중에서 3억 7,500이고, 이 3억 7,500은 본래 2007년도에 계획되었던 그 내용에 따르는 자담입니다.
그럼 또 지금 밑에 보니까, 국비확보 지연으로 인해서 우리 시비도 미확보 됐다. 2억 2,500이, 아, 2억 2,500만원이 미확보 됐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아, 국비가 내려오기를 좀 늦게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미처 예산을 확보할 수 없었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다시 지원을 해 줘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이게 2회 추경 시에 예산만 확보되면 올 연말에 다 완공이 되는 거네요
예, 완공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42페이지,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홍보관 설치.
예.
아, 지금 이게 올 10월 달에 개관을 앞두고 있네요.
예,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는 현재 오픈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안에 어떤 컨셉으로 지금 홍보관이…
여기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기능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 가지 우리 부산의 수산업의 역사, 그리고 우리 시정 홍보 이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여기서 오는 사람들이 어떤 부산의 수산의 역사하고, 그 다음에 이 또 수산물도매시장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또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가를 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일단은 했습니다.
저희들이 좀더 앞으로 이것을 발전시켜 나간다면 적어도 수산물도매시장의 홍보관에 오면 부산의 수산에 대한 역사는 정말 거기 가 보면 거의 알 수 있다할 정도로 만들고 싶은 생각인데, 초기에는 그렇게까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다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 놨습니다.
우리 그 홍보관 만큼이나 우리 활성화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 정말 저희들이 뼈아픈 말씀인데…
예,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25페이지, 어촌관광단지 조성, 제가 이 정확한 위치를 몰라서 그렇는데 여기 보니까 가덕도 서편 끝단이라 되어 있는데…
예, 그 대항항입니다. 거기가.
가덕도하고는 다릅니까
가덕도하고, 가덕도 대항하고
예, 가덕도 안에 있는 대항항입니다.
아, 예.
그 대항항 쪽에 가면 옛날에 해군기지 탄약창, 탄약창고 같은 것 있었고 한 그쪽입니다.
아직 제가 가 보지 못해서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는데.
아, 예.
우리 부산시에서도 그렇고 지금 눌차만 매립 등으로 가덕도종합개발계획안이 지금 수립 진행 중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와 연계해서 이렇게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저도 처음에 여기 와서 보니까 이 사업이 있어서, 이 사업은 지금 가덕도를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배치되어서는 안 될 것 아니냐.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대규모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 항에 따르는 기본적인 시설들이기 때문에 현재 전반적인 가덕도개발계획을 하는 데도 크게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협의를 거쳐서 이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 총 60억 사업으로써 2010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지금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국비 가능이 확보하죠 아, 국비 확보가 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문제점이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로 인해서 올해 착공하지 못하고 내년도 착공예정이라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거기에 그 내용에 보면 현재 국방부 소유, 아까 제가 해군, 옛날에 일본 그 해군 탄약기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국방부가 그것을 그대로 승계를 해 가지고 해군이 갖고 있는 그런 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가 갖고 있는 그 땅이나 그 옆에 해안의 약간의 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점사용 부분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렇게, 그리 하다 보니까 해수부의 기본설계 같은 데도 우리가 넣는데 시간이 좀 지연이 됐고, 이런 것 등이, 특히 주되게 이야기를 한다면 해군하고의 협의가 늦어졌던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러면 전체 사업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한다하더라도 그 나머지 실질적으로 진행을 좀 줄인다면 마지막 우리가 계획하고 있었던 2010년 12월, 2010년 말까지의 예산만 제대로 투입이 된다면 지장이 없을 것으로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수용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아까 동료위원이 컨테이너차량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부담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 지금 우리 차주들이 부산차량이 한 62%밖에 안 된다는 제가 이 정보로 보고 있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지역이 한 38%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BPA에서도 보니까 해상운송이 아니고 육상운송이라서 좀 지원해 주기가 곤란하다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한다 그라고, 정부차원에서도 조금 지원이 힘이 들고, 그러면 앞으로 또 우리가 명지대교나 북항대교가 또 민자로 유치되어 가지고 또 곧 길이 뚫히면 이것 같은 경우 또 우리가 또 지급을 해야 될 어떤 그런 실정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수정․백양이나 광안․동서에 보면 한 50억 이상, 약 한 55억을 또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에다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지금 부산시로 볼 적에는 큰 문제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명확한 어떤 그런 답이 내려져야 됩니다.
예, 그것은 쭉 같이 생각을…
이것에 대한 노력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컨테이너세를 1년에 한 930억 내지 한 50억 이렇게 받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부분을 좀 지원을 해 주는 것은 가능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컨테이너세 자체도 국가가 상당한 결단을 해서 우리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많은 시설을 하는데 도움도 됐고요.
그런데 이게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된다면 저희도 BPA에 가서도 이야기를 할 때 자, 논리가 그렇다면 이거를 육상이라서 안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다른 트럭을, 다른 우리가 운송을 하고 있는 트럭을 면제해 준다면 그 말이 되겠으나, 이것은 컨테이너차량에 국한하고 있다. 그러면 컨테이너차량이 부산항만에 안 들어가는 컨테이너차량 있으면 그건 컨테이너차량의 의미가 없다. 그래서 컨테이너차량은 전부다 항만에 다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항만관리 건을 가지고 항만에서 수입을 올리는 것은 결국은 BPA 아니가. 그렇다면 BPA는 당연히 그와 관련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럼 BPA가 할 수 없으면 국가가 하든 국가가 못하면 BPA가 하든, BPA나 국가나 하나로 보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서 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은 사실은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밀어나가는 데는 여러 가지 또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는 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통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도 전체적으로 다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나오고, 심지어는 BDI에서 용역을 한 결과에도 BDI도 적어도 한 2년 정도는 그거를 해 줘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BDI가 조사를 한 대상이 대부분 이거를 운전자들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예, 그랬더라고요.
운전자에게 설문조사를 한다면 그야 당연히 면제를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지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노.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신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사실은 보이고 있고.
예.
그래서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부산시가 운영하는 것은 그나마 한목에 다 끊기가 어려우니 1년 정도 연장을 해 주는 것은 우리가 고려할 수 있겠으나 그 외에 민자로 해 가지고, 현재 민간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그런 도로에 대해, 도로나 터널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다. 만약에 그것을 했을 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명지의 문제라든가 기타 등등 앞으로 나오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것은 감당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대상이 컨테이너차량인 만큼 이것은 부산항이 우리나라의 항이지 이게 부산시민의 항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국가가 책임지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게 저희들 부서에서는 확고한 신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은 국가로 하여금 예산을 요구하고 있고, 지금도 뭐 우리가 지금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장관님께서 이 부분이 우리가 국회의원을 통해 가지고 질문을 했더니 그 답을 하는 과정에서, 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후담입니다만 부산시가 컨테이너와 관련해 가지고 들어가는 비용 외에 부산시가 얻어가는 게 많은데 뭐 컨테이너 비용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하느냐 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는 여러 통로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은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예,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 부산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우리도 조금 뭐 양보를 해 줄 필요도 있기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런데 제가 국제신문에 나온 자료를 한번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해양부 항만물류과 허만욱 유통담당 사무관은 ‘지난 4월 부산항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 때 이 연장안이 제기돼 추진 중인데, 지금쯤 부산시에서 결정이 내려져야 하나, 아직도 묵묵부답’이라며 안타까워했다.” 하는 이런 내용이 나온 것 한번 보셨지요
저는 그걸 보지를, 죄송합니다.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아직.
그런데 부산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듯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저희들은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들은 국, 어디, 어딥니까
아니 이게 정확하게, 해양부 항만물류과 허만욱 유통담당 사무관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고, 저희들의 생각은 계속 해 달라는 이야기고.
예, 우리 저, 우리 저, 박춘한 국장님 열심히 노력을 또 안 하시겠습니까마는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또 2년까지는 저희들 한번 생각을 해 줄 수 있을는가 모르겠지만 앞으로 명지대교, 북항대교 개통되면 정말 문제거리가 많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국장님 임기 내에 어떤 그런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국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오늘 BPA 쪽에서 우리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깊게 한번 의논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전봉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시면, 문제점 및 대책에 보시면 농림수산식품부와 사업세부변경 협의지연으로 됐다는데 이 내용 자체가 어떤 내용입니까
문제점 및 대책에 세부사업변경, 아, 협의지원, 아, 지연.
기장군과 농식, 농식품부 이래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본래 저희들이 이 사업을 8개 사업을 갖고 있었는데, 8개 사업으로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처음에 협의해 가지고 확정이 되었었는데, 그 이후에 6개 사업으로 수정이 되는 과정에서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그래 원만하게 빨리 되지 않아 가지고 조금 지연이 됐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특히 공수마을에 방파제하고 해안산책로 문제, 이런 문제가 조금 협의를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8개에서 2개가 줄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2개 줄은 이유는, 왜 줄었습니까 그…
그래서 지금 월,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데는 공수, 동암, 서암, 신암, 월전, 두호 이렇게 해서 그 6개 지역에, 사업자체는 8개입니다. 사업자체는 8개인데, 지역은 6개 지역이고요.
그래서 두호에 있는 어업인복지회관하고 호안축조사업을 2개 사업을 하나 사업으로 만들고, 그 사업을 해안벽 난간 및 해안조명시설을 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고, 그 다음에 공수마을 해안산책로를 복지회관으로 변경을 할, 복지회관으로 변경을 했고, 이런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사업의 숫자를 좀 줄이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지연이 됐습니다.
예, 그럼 사업의 숫자는 줄어들되 그 내용 면에서는 변화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이나 물량은 변함이 없습니다.
물량은 변함없고 그 사업자체 그러면 2개가 있던 거를 하나로 묶었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2개를 하나로 묶은 것도 있고, 사업내용을 바꾸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지연이 됐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미리 좀 챙겨서 공기 내에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보면 수산물산지가공시설 해 가지고 보면 미착공이 1개소가 있고, 사업포기 1개소가 있는데 이 사업포기한 데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포기는 이게 이 사람들이 하려고 하던 그 사업의 부지가 확보가 되지를 않아 가지고 부지 미확보의 이유로 일단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해서 이것은 추가로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협의를 해서 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아직 정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착공 세대는 그러면 왜 생기는 겁니까
이 부분도 부지확보가 조금 지연이 되어서 미착공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업포기단계까지는 아니고 현재는 부지를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착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아, 이건 부지가 확보되었고 1개는 부지가 확보가 안 되어가…
예, 예. 확보가 안 되었고 아예 포기를 해 버렸습니다.
포기를 해 버렸네요
예, 예.
지금, 그러면 지금 포기한 데가 지역이 어디입니까
포기한 데는 강서지역입니다. 강서 동선동 118번지인데.
지금 완료한 곳이 그럼 기장입니까
예, 완료한 곳은 기장이고, 미착공한 곳도 기장이고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포기를 해 가지고는 실제 또 추가선정하면 기간이 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지금 추가지정의 문제도 11월까지는 추가지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추가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 보니까 사전에 미리 좀 조율을 잘 하셨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을 거 같은데, 사업을 하기로 했다가 포기하는 경우는 좀 모양새도 좀 그렇고 좀 보기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이런 부분은 아직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8페이지에 보시면 민락동 수변공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 여기 지금 사업이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 별도의 사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민락동 수변공원 편의시설 설치부분은 지난 우리가 추경 때 이 사업을 사실 확보를,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때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추경 때 사업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어차피 올해 내에 그렇게 금방 되기가 어려운데 내년 예산으로 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도 그때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곧 여름이 다가오고 뭐 이래서 가능하면 빨리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어렵게 받아들여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서, 최대한 빨리 아마 구청에서 설계도하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계약 그런 단계를 거치고 이래 하다보니까 지금 거의 우리가 착공에 그렇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어도 전체적인 공사완공은 올 12월까지는 완공이 되니까, 사실은 이게 여름이, 한 여름이 되기 전에 완공이 돼 가지고 여름에 좀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좀 좋았겠다 하는 생각 저희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내년 1월부터는 활용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대로 이번에 부산시에서 한 불꽃축제와 같은 이러한 큰 행사를 봤을 때도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솔직히 불꽃축제는 시에서 하는 건데, 좀 발맞추어서 좀 아까 말씀, 여름철에도 있지만 또 나머지 지금 우리가 지금 광안리라든지 광안대로라든지 행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빨리 좀 발맞추어서 이것도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에 보시면 수산물수출가공선진화단지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잘 몰라서 제가 일단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HACCP제도 전면 시행에 따른 의무적용대상 전업종 확대 시행 했는데, 이 HACCP제도가 뭐 어떤 것입니까
(“해썹.” 하는 위원 있음)
해썹이라고 해서.
이것을 해썹이라고 해서 이게 그 수산물의 위생처리시설입니다.
(담당직원과 의논 중)
그래서 수산물 위생처리를 위해서 위생에 위해되는 요소를 제거해 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쉽게 뭐 우리가 간단한 예로 든다면 현재 공동어시장에서는 그냥 고기를 땅바닥에다가 이렇게 놔놓고 처리를 하고 상자에 담고 이런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해썹을 하게 되면 방바닥, 땅바닥이 아닌 자동화기기를 가지고 자동화기기에서 나오는 컨베어를 통해서 나오는 데서 고기를 선별을 해서 바로 상자에 담는다든가 하는, 그런 위생적으로 굉장히 위해요소가 있을 만한 것들을 이렇게 제거해 주는, 앞으로는 이게 국제적으로 이 부분을 해썹에 의해서 되지 아니하는 수산물은 일반 시중시장을 통해서 유통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관련한 이런 공장을 만들어도 이와 관련한 시설이 완성된 공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이거를 또 물어보는 이유는 아까 말씀했듯이 위생부분에 지금 되어 있고, 지금 이번에 아까 권칠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수산물도매시장에, 하고 지금 바로 요 지금 붙어있네요. 지금 이 수산물수출가공선진화단지 자체가.
예, 예. 그렇습니다. 바로 옆 부지입니다. 예.
붙어 있다보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지금 엊그제 제가 뉴스를 잠시 봤는데도 지금 우리 지금 이 선별하는 기계 자체가 지금 뭐 오징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안 되게 되어 있다던데.
음, 음. 그 부분은 취재를 하신 기자님께서 조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사실은 오징어를 선별기에 넣어서 선별하는 나라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사실은 오징어가 관계가 많이 되는 데가 우리나라하고 일본 정도인데, 일본에도 오징어는 사실은 자동화기기에서 분류를 하지 않습니다. 오징어는 큰 통에 담아가지고 대충 무게나 이런 거를 달아서 이렇게 보통 처리를 하는데, 오징어까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징어도 땅바닥에 펴지를 않고 통에 담아서, 큰 통에 담아서 이렇게 경매를 하고 움직이고 하는 이런 방법을 취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징어는 또 오징어대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지금 주로 선별기에 의해서 하는 것들이 고등어, 고등어가 주종이고, 그 다음에 명태라든가 대충 그와 유사한 형태를 갖춘 것들, 전갱이라든가 메가리라든가 이런 등등은 저희들이 이런 선별기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일본에도 요런 선별기에 하는 것을 직접 보고 왔는데 거긴 비교적 참 좋은 선별기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빠른 시간 내에 이 선별기를 지금 1대밖에 사실은 없기 때문에 이 1대 가지고는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당분간 적어도 3대 내지 4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자 이렇게 보고 필요하다면 저희들 시의 예산도 일부 투입하고 또 연근해시장에서도 자기들도 같이 갖추고 이런 방법이라도 해서 빠른 시간 내 선별기를 갖추는 것으로 그리고 오늘 공동어시장에서도 서로 이야기를 해서 안 되면 정 급하면 일본에 있는 중고기계라도 가져와서 하나라도 더 설치를 하겠다. 그래서 빠른 어떤 시설을 하겠다라고 오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실제 보도하고는 조금, 보도는 보도가 잘못 됐다라고 말씀입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징어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조금.
아, 잘못된 부분이 있다
예, 잘못된.
그러면 요와 더불어서 내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권칠우 위원님이 아까 전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솔직히 지금 1%도 가동이 안 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문제점이 솔직히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물, 지금 가공물류기도 새우가 지금 우리 1대 가지고 부족하고 3대가 정도 더 있어야 된다는데 지금 솔직히 그런 것도 문제점에 포함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저희들은 이제 현재 크게 나누어서 이 본래 시장은 연근해보다는 취급을 할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최초에. 이 시장이 계획되고 만들어졌을 때는 원양수산물과 수입수산물 크게 나누어서, 원양수산물과 수입수산물을 중심으로 위판을 할 계획으로 만들어졌던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획이 될 때는 러시아의 수입물이라든가 기타 원양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 왔던 그런 시절에 이게 계획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작년에 원양물이 아닌 연근해 우리 지금 쉽게 말하면 공동어시장 연근해물을 취급하는 우리 부산의 어업인들이 연근해물도 취급을 해 주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 끝에 그러면 일단은 받아주기로 하고 사실은 시설로 처음에는 연근해물을 받아주기에 맞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맞추어 주고 또 이제 2개 정도의 법인이 오면 적당하게 만들은 것들을 3개가 나누어서 쓰게 되니까 조금 다른 불편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나누어서 연근해물하고 원양물 수입수산물이 있는데 연근해물은 아까 이야기 했던 선별기라든가 이런 문제만 해결이 되면 이거는 일단은 크게 문제없이 지금 해결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단지 원양물하고 수입물의 경우에는 국제수입물의 경우에는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게 외화라든가 이런…
그 부분보다는요. 지금 솔직히 지금 우리가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을 어느 정도 궤도까지를 저희가 올려야 되는데 그 부분의 문제점이란 거는 그 부분 한 부분의 문제점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문제점이 솔직히 언론에 계속 지금 보도되고 있고 아시다시피 그럼 뭔가 솔직히 한두 달, 석 달 가동하다보면 문제점들이 솔직히 지금 발생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어떤 것들이 지금 제일 시급한 문제점이 있겠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아까 연근해 있어서는 아까 선별기 이런 이야기 했지만 다른 원양하고 국제수산물의 경우에는, 수입수산물의 경우에는 결국은 물량입니다. 결국은 물량입니다. 물량이 얼마나 확보되고 그것이 물량이 들어와서 그것이 위판이 되느냐 하는 것이 시장 활성화의 근본적인 요체입니다. 그래서 그 물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문제데 그 물량을 확보할 계획들은 나름대로 갖추어 가지, 어떤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원양물 같은 경우에는 미리 원양어업에 종사, 나가는 배에게 먼저 선금을 주고 배를 내보내서 그 물량을 선금을 준 사람에게 되파는 이런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값을 제대로 받지를 못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나가는 사람은 돈이 부족하니까 돈이 많은 그런 업자로 하여금 돈을 받아가서 고기를 잡아오는 이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 현재 수산물도매시장이 들어와 있는 2개 법인이 있습니다마는 이 2개 법인이 그런 역할을 해 낼 때 이 시장은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그 물량도 확보가 되고요. 그런 역할을 하는 데는 지금 기본적으로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본터도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하나, 조금씩조금씩 이렇게 전환되는데는 약간의 시간은 걸린다. 그러나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아니더라도 이런 것은 발전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원양은.
그 다음에 수입물의 경우에는 이번에 수산엑스포 때 저기 뭡니까 연해주라든가 이런 러시아에서 여러 가지 수산협회나 이런 관계되는 관계자들이 많이 옵니다. 자기가 오겠다고 블라디보스토크 시장도 오도록 지금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작업들을 해서 우리 법인하고 이렇게 연계를 시켜 준다면 그런 수입물도 이제 점차 들어옵니다. 당장 이번 연말 가까이 되면 일본에 나가 있는 배가 운반선이 있습니다. 일본의 운반선이 바로 붙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것도 운반선이 정기운반선이 있는데 정기운반석을 붙이게 되면 하루에도 한 2대씩 정도 붙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 물량이 조금씩조금씩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시장이 어두운 것만은 아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조금 붙이려고 했던 배들이 좀 못 붙였던 이유는 엔화, 원화가 갑자기 이렇게 상승이 되고 이래하니까 여러 가지 환율문제가 큰 요인이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잘 알겠고, 제가 또 생각하는 부분은 요 부분을 제가 같이 이야기 했던 부분은 수산물 국제수시장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물동량이라든지 솔직히 지금 다 보면 선진화, 기계화, 최신화 다 이런 말들이 어우러져야 모든 그런 것들이 다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수산물 수출가공 공단자체가 좀 빨리 진행이 되어서 같이 우리 수산물도매시장과 어울러져서 하는 역할을, 제 역할을 실질적으로 기간을 보면 12년, 12월 전면시행을 해 가지고 되어 있지만 꼭 이 날짜를 맞추는 것보다는 빠른 시간 내에 건립을 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으면 우리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이 진짜 세계적인 수산물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제가 이 부분을 특히 강조를 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마스터플랜용역이 완료를 내년 2월달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거는 빨리 빨리 좀 서둘러서 빨리 진행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많이 좀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심려를 기울이시면 우리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이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성두 위원장 권칠우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직원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피곤하시겠습니다, 그지요.
시간적으로 밖에는 비도 내리고 그죠. 진짜 해양농수산국에서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요새 바다도 아주 메말라가 있답니다. 바다도 비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의미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간단히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쌀 소득보전직불사업이지요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부산시가 농가수가 만 농가입니다, 만 농사.
예, 신청한 게 만 농가입니다.
그렇죠. 신청한 게 만 농가데, 그러면 부산시에 전체 농수가 얼만큼 됩니까
지금 7,665호에 2만 4,78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2005년도에 5,898농가, 2006년도에 654, 2007년도 8,176, 2008년도 만 농가 불과 몇 년 사이 만에 농가수가 상당히 증가합니다. 그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여하튼 저도 이걸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2005년도에 5,898농가에 있던 것이 2008년도에 만 농가에 이르면 배까지는 안 되더라도 거의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농지는 지금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데 신청 우리 농가를 봤을 때 신청 농가는 증가하는 추세다. 그것이 이유가 뭐겠는가 저희도 사실은 이게 도저히 이유가 뭐겠는가 아니면 지금 언론에서 떠드는 것처럼 양도소득세 이런 것 때문이냐, 어떠냐 저도 정확하게 이유는 알 수는 없으나 이번에 조사를 다 일일이 해 보면 그 결과가 좀 나올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현재 여하튼 이 좀 늘어나는 추세인 것만은 맞다, 그렇게 좀.
자 그럼 국장님 여기서 쌀 소득보전직불사업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지금 떠들썩합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는 생각할 때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더욱 더 떠들썩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상당히 보면 있어요. 아까 국장님도 답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 비해서 2000, 무려 3년 만에 늘어나는 게 그죠, 증가율이 40% 이래 늘어났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즉 어떻게 보자면 몰라서 안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누가 말하자면 나쁘게 말하자면 “야, 니 요런 방법으로 하면 요래도 생긴다.” “또 세제혜택도 요런 방법으로 하면 받을 수 있다.”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유형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부산에 1년에 인구가 2만명씩 줄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인구 2만명 줄고, 농업토지 지금 우리가 공단만 해도 얼만큼 수용시켰습니까 그지요.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이게 2005년도에 5,898 농가가 뭐 한 지금 원칙적으로 정확하게 보자면 우리가 확률적 계산으로 한 4만 농가나, 아니지 한 4,000 농가나 이렇게 도로 줄어들어야 되는데 늘어났다 이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분석은, 좀 있으면 나오겠습니까 언젠가는.
나중에 다 결과가 나오면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마는 분석이 어느 정도는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정확하게 꼭 양도소득세 때문이다. 아니면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하더라도 2005년도부터 한 거니까 안하던 사람들도 홍보가 되어 가지고 미처 빠졌다 해 가지고 늘어난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또 아까 이야기 했듯이 양도소득세 및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국장님, 원래 일단 37억 전체 국비죠, 그지요 37억이.
전체 국비입니다. 이거는 국가가 하는 사업으로서 지방에서…
예, 국가에서, 그러면 답변은 간단하게 요약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지금 이 쌀 직불에 해당자 즉 말하자면 결정은 누가 해 줍니까 결정. 쌀 소득보전직불을 받는다 아닙니까 그지요. 이 결정을 누가 했느냐, 이 사람이 즉 말하자면 자기가 자가를 한다, 경작을 한다. 이러한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예, 그거를 일단은 현재…
누가 결정해 줍니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우리 행정하는 요령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 요령에 의하면 서식이 이렇게 두개가 있는데 이 서식은 두 가지 서식에 의해서 제출하면 제출을 받는 현재는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우리로 치면 구․군이죠, 구․군에서 이것을 결정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시에서 구․군에서 취합된 걸 결정해 가지고 구․군에서 취합해 가지고 서식에 맞춰가지고 올라오면 시에서…
아닙니다. 구․군에서 바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군에서 결정한 걸 전체적으로 취합해 가지고, 와 가지고 시에서는 그걸 가지고 정보를 건네 가지고 예산 받아서 또 다시 구․군으로 내려 준 거 아닙니까
내려줍니다. 예, 예.
그런데 이건 여기 보면 2008년 10월 21일날 구․군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은, 실질적으로 결정을 하는 데는 구․군에서 한다 이 말씀이다 그지요
그렇죠. 예, 예.
그럼 구․군에서 결정해 가지고 잘못된 건에 대해서 현재 적발된 건이 있습니까
그게…
시간관계상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적발건수가 879건에 4,000, 아니지 4,429만 2,000원이고, 회수실적이 226건에 1,136만 4,000원입니다.
그 이후에 좀 늘어가지고 10월 21일 현재는 342건에 1,605만 1,000원 회수 했습니다.
그러면 즉 말하자면 뭐냐 하면 적발건수하고 회수건수하고 얼추 안 맞다 이 말씀입니다, 그지요
예, 그렇죠. 그건 왜냐 하면…
안 내 놓고 있는 이유는 뭐 있습니까
이게 이제…
자, 그러면 하여튼 적발건수와 회수건수하고는 맞아야 되겠죠 그지요.
예.
분명히 그거는 구․군의 적발건수하고 회수 건에서는 또 회수 안 되는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 구․군에서 정리해서 다음에 보고하도록 해야 됩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지금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해 놨지요
예, 그렇습니다.
법률,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놨는데 이 개정안 내용을 보면 우리 부산시에서 봤을 때 개정안 내용에 이 내용 안대로 하면 앞으로 우리 부산시가 업무를 보는데 문제는 없겠습니까
예,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요거는 상당히 그래도 전에 보다는 많이 발전됐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왜 그렇나 하면 법률개정 할 때에 우리가 좀 그지요. 실효성에 맞도록 안 그러면 중앙부처에 있는, 서울에 있는 저 친구들이 농사를 압니까 뭐 압니까 저 친구들이. 어디 자문 받아 가지고 교수들 자문 받고, 영농회 이런 데 회장, 영농회 중앙회장에 그 사람 농사짓습니까 알고 보면 농사도 안 짓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 자문 받아 가지고 이렇게 법률개정안 내버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법률개정시에 시에서 필수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 자료를 보자면 부산진구, 동래구, 해운대구 이런 데서 무슨 농사짓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보면 순 거짓말이다, 이 말씀입니다.
요거는 지금 현재 법으로는 자기 주소지에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집, 그러니까 해운대, 해운대 신도시 해운대 부산진구에 논이 있습니까 뭐가. 부산진구 사람 농사지으러 가려면 강서까지 다니나, 전부 다 경남으로 다닌다, 이 다 거짓말이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봤을 때. 상세하게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농민들이 한미FTA 등 이래해서 얼마나 농민들이 번거로워 하겠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당초 본 위원이 내용을 좀 보고를 받고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로서는 구․군에서도 좀 저는 볼 때 구․군에, 구․군에 담당하는 누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까
농업직들이 나가 있고.
농업직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농업직은 지금 현재…
다 있습니까 구․군에.
아닙니다. 다는 아니죠. 강서하고 기장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있고 금정이라든가…
서너 개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수령하는 데는 해운대구나 부산진구 다 있다 말씀입니다, 그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전문지식도 없고, 아무도 없는 공무원이 마 누가 와 가지고 양식 들고 와 가지고 해 달라하면 해 준다 이 말입니다. 앉아가지고 도장찍어준다. 이런 실정이다, 이 말씀입니다. 제 말 뜻은 알겠습니까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로서는 아까 말한대로 법률개정시 좀 필요한 걸 잘 국가로 건의를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법률개정 이후에 저는 더욱 더 해야 할 일이 부산시에서는 시행이나 규칙 있지요 그거를 명확히 그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국장님. 이건 시행규칙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이건 아까 이야기대로 법률상으로서 국가의 사무를…
국가의 사무위임으로 끝납니까
예, 국가가 지침도 국가가 내려주고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개정시에 이 정도면 업무가 가능하다니까 그렇고, 또 여기 보면 우리 감사실에서 공직자 직불신청자는 본인의 자발적신고서를 10월 22일 한 받아서…
예, 오늘까지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 구․군하고 다 같이 받습니까
예, 예. 다 받아, 구․군은 구․군 감사실에서 받고요. 본청 사업소는 본청에서 받고요.
부산시도 공무원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까
받는 사람 안 있겠습니까 얼마나 있을는지.
하여튼, 국장님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부산시로 보면 37억이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금액이 크다면 클 수도 있고 작으면 작다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농민들이 상당하게 소외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쌀 직불제는 그 정도로만 하고 연말 가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하나, 어촌계관광자원 있지요 몇 페이지, 24, 25페이지 공동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이나 어촌관광단지조성사업으로 보면 어디 우리 부산시가 기장군하고 강서구만 일해 줍니까 다른 데는 일 안 합니까
어촌종합개발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촌종합,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촌관광단지조성, 어촌종합개발계획 두 개다 같이 합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은 기장군만 있는 것이 이게 대상자체가 이것을 하는 대상자체가 군을 대상, 군만 대상이 됩니다, 이게. 어촌종합개발…
군만 대상이 된다.
이 사업자체가. 군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기장군만 해당이 되고, 그래서 기장군에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촌관광단지의 경우에는 구․군이 상관없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나 이거는 대항항 일원에다가 이 사업을 지금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제가 우리 수산업무를 보면 큰 도매시장 뭐 뭐 큰 사업들은 제가 봤을 때 항만 이런 거는 우리 소관이 저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항만공사에서 할 일이지.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떻게 보면 부산시가 기장군하고 말이야, 강서구만 어디 어촌계가 있고 바다사업 하는 거고, 나머지는 내용이 아무 것도 없어요, 보면. 이 안에 업무보고에 보면.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어촌관광단지조성사업을 강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촌관광단지조성사업에 대해 가지고 전반적인 어떤 용역은 한번 했죠 했습니까
예, 이게 지금 해수부 용역에 의해 가지고 이게 용역에서 나와 가지고 대항어촌계에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결과가 나와서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50%를 받고 시비, 구비 각각 25%씩 넣어서 하는 사업으로 그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이 최초 언제 했습니까 최초 2004년도 안 했습니까
예, 2004년도 계획이 수립될 때 해양수산부에서 이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수립을 할 때 요게 대항항이 거기에 포함이 됐더랬습니다.
지금 그러면 2004년에 대항항에 결정해서 요 보면 2008년 올 9월에 용역착수보고회를 처음 했습니까
예, 요거는 현재 거기서 기본적으로 종합계획을 실시를 했고, 그 계획은 국가가 세웠고 그 계획에서 대항항을 결정해 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본설계까지 해양수산부에서 07년도에 쭉 놔 놨다가 그 동안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나 이런 게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07년도 사업으로 기본설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국장님 중요한 게 아까 말은 어촌관광단지조성사업 하는데 2004년, 지금 2008년 4년 걸렸습니다, 그지요 그럼 이 4년 됐는데 이게 다 된 겁니까 예 이것 봐 보십시오. 이것 하나도 시행도 안 된 거 아닙니까 계획만 갖고 있다 뿐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도 질문사항에서 이 부분이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이 안에는 해군부지가 좀 있습니다. 해군부지 사용문제 때문에 무상사용하고 또 그 위에 또 다른 데 토지 취득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게 어려워가지고 하다가 그게 거의 마무리가 됐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하더라도 마지막 2010년 말까지는 준공이 되어질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14억 5,600만원이지요 이것 현재 예산이 총 사업비가…
총 사업비는 60억인데 요 2008년도 지금…
14억 5,600만원 든다 아닙니까
예, 14억 5,600만원은 2008년도에 국비하고 시비만 계산한 겁니다. 구비는 여기서 빠져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말고요. 국장님 총 사업비가 45억입니까
여기서 45억은 구비를 뺀 국비하고 시비만 45억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어촌관광단지조성개발사업 하는데 이게 지금 뭡니까 추진해 가지고 용역착수보고회까지 4년 걸렸습니다, 4년. 중요한, 국장님 저 내용을 저가 내용취지를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거 하나 만드는데 4년 걸리는데 어촌계의 관광단지, 어촌계가 부산시 몇 개 있습니까 상당히 많다 이 말씀입니다. 거기에 뭐 하나 만들어 달라면 100년 걸립니다, 100년. 뭔가 하나씩 만들어 주려면, 내 질의의 목적은 이거다 이 말씀입니다. 이 하나 조성하는데 아직도 완공도 못하고 이제 여 보면 용역착수보고회까지 하는데 4년 걸렸는데 이래 가지고 어째 다음에 어촌계에 각 어촌관광단지마을조성 이것 하나밖에 안 할 겁니까 과장님 이 해당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우리 과장님께서.
위원님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요거 어촌관광단지 요거는 과거에 어촌계를 조그만한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효과가 없어 가지고 2004년도에 국가가 1, 2, 3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국가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래 각 지자체 광역자치단체 하나 정도 그러니까 권역별로 어촌계별 집중투자를 하자. 그렇게 해서 정부계획에 2004년도 립되어 만들은 겁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사실은 가장 잘 아는 지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정부가 기본계획 및 아까 설계까지 기본계획을 했습니다. 그래 이것 하고보니까 2008년도는 저희한테 사업비가 내려와 가지고 하려하다하니까 전국하다 보니까 그 현황이 국유지, 국방부 부지도 있고 다 있다보니까 집행하는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현장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보니까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리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관계는 우리 일반적으로 관광사업 하는 거와는 달리 국가가 권역별 집중투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 좀 늦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국가가 권역사업으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런 사업 하나 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서는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지요 그러면 국장님 왜 그렇나 하면 저는 우리가 큰 어떤 프로젝트 좋다 이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좀 서민들 즉 말하자면 어민들 실질적인 어민들한테도 어떤 우리가 물론 정주어항이나 소규모어항 이건 이제는 구․군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부산시 전역으로 보면 아까 말한대로 농촌, 임업, 수산직 가면 구․군에 예산편성도 안 합니다. 아까 전에 여기 보면 기장군도 사업이 많은 이유가 국비, 시비 분배 해가 하려면 타 구에서는 우리 돈 없어서 못 한다, 이 말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 취지의 뜻을 알겠습니까 그러면 뭐냐, 해야 해 줄 일이 시에서 좀 국비도 더 받아오고 시비 좀 더 내 가지고 타 구도 이래 어촌계 쪽에 어떤 혜택 그거를 해 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좀 챙겨줘야 됩니다. 뭐 좀 골고루 사업해야지, 이것 뭐 우리 부산에 뭡니까, 옛날 모 국회의원이 서부산만, 아, 동부산만 전부 다 다한다는데 저는 볼 때 어째보면 부산시 전체 돈이 서부산에 더 많이 가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전체가 서부산에 부산시가 몰두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해양농수산국에서 해야 되는 건가 어디서 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비브리오패혈증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서 맡습니까 그거는…
비브리오패혈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우리하고 직접 관련이 되겠습니다마는 또 이것을 맡는 국가기관도 있고 같이 공동으로 이 부분 대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럼 우리 과장님 중에서 누가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누가 어데, 어데서 주가 업무를 봅니까
위원님 요 관계는 비브리오패혈증은 주로 유통과정에서 생기다보니까 보건위생과 쪽에서 총괄하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일어나면 피해는 어업 쪽에 있다보니까 저희 쪽에서 관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죠, 그죠 결국 피해보는 자는 어민들이다, 말입니다. 그죠. 어민들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보도 나온 겁니다. 부산시가 어영부영하고 있다 이래 놨습니다, 여기에.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 이래 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이 더 확산 안 되도록 막아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오늘 보도를 그래 놨다 이 말씀입니다. 부산시에서 늦장, 즉 말하자면 부산시에서 신경을 안 쓴다고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확산되면 요즘 민생고도 어려운데 안 그렇습니까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또 수협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또 특히 우리 부산이 안 그렇습니까 해안, 유명한 해안도시로서 이런 데 타격이 오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거는 간단한 건데 여기 부산, 41페이지 한번.
간단한 문제데, 엄궁농수산물도매시장 부산청과농협공판장 배관 교체공사 이게 뭐 엄궁농산물도매시장 안에 부산시가 부산청과 밑에 있는 건가, 농협공판장 밑에 있는 건가 부산시 밑에 부산청과가 있나 농협공판장의 그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엄궁농산물도매시장 안에…
아, 국장님 그게 아니고.
예, 예.
인쇄책자에 뭐 그냥 엄궁농수산물도매시장 배관 교체공사하면 되지, 위에 부산청과, 농협공판장 배관 교체공사 이래 놓으니까 이것 모르겠다 이 말씀입니다.
아마 이렇게 해 놓은 것은 거기에도 농협공판장하고…
아니, 아니 국장님 그런데…
예, 예.
아, 여기 직원들 꽉 있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엄궁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부산청과하고 농협공판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뭐가 여기서 부산청과에 왜 우리가 농협공판장하고 배관 교체공사해 줍니까 엄궁농수산물도매시장 보고 배관공사해 주지.
맞습니다.
표기가 헷갈린다 이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그것도 대문짝만하게 크게 이렇게 써놓고 말이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하튼 오늘, 저도 오늘 질문을 많이 하려고 이랬는데 오늘 참 비도 오고 이래서 기분이 좋아서 좀 아주 적게 하는 편입니다.
(장내 웃음)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영수 위원님, 적게 하신 겁니까
(장내 웃음)
예.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싶지만…
다른 우리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저,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우리 오늘 또 많은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또 하셨던 이 직불제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좀 정리를 하면서 우리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 한 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이 직불제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또 얘기를 또 이렇게 걱정을 같이 했고, 문제는 지금 현재 사회문제로 이렇게 심각하게 야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법개정을 앞두고 있는,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또 부산시 농업행정에서 이러한 문제는 좀 같이 걱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아마 아까 갑론적인 얘기는 다 나왔으니까 농민만 이 직불금 문제로 이야기를 해서 농민만 농지를 보유를 해야 된다는 그런 잘못된 개념으로 가게 되면 이 농촌에 오히려 농촌경제에 엄청난 문제가 아마 야기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구별해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겠다는 것이 법개정에도 이 부분이 좀 적시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직불금 문제가 진정이 되고 나면 차후에 근본적으로 이 직불제에 대한 부당수령은 근본적으로 근절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이 조치가 이루어지고 나면 앞으로 어떠한 문제가 또 야기될 수 있느냐 하면 많은 휴경지가 앞으로 발생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도 우리가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생될 휴경지에 대한 대안도 우리 농업행정이 같이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다. 이런 점에서 방금 제가 본 위원이 얘기했던 이 골자를 가지고 행여나 우리, 지금 법개정을 앞두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접근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충분히 우리 같이 좀 걱정을 해서 접근을 좀 시켰으면 합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또 위원이 또 안 계시기 때문에…
내가 저 꼭 당부드릴 몇 가지 말씀이 있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예.
페이지 19페이지에, 어초어장 관리, 그 뭐 볼 것 없습니다. 인공어초시설, 이것 근본적으로 지금 해놓은 것도 관리를 잘해야 되겠지만, 인공어초 지금 시설하려고 하는 것도 그 실효성 여부를 정말로 잘 따져보고 내가 들어본 어민들의 실태에 의하면 실효성이, 실효성이 참 의심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단디 좀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사업, 예
예.
이게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의 본질은 산지에서 나는 즉 우리 강서나 기장 또는 남구 등 이 해운대, 송정 등 나는 수산물을 멀리 가져 가 가지고 가공하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고, 그게 결과적으로 소비자나 또는 생산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줄여가지고 단계를 줄여가지고 거기서 직접 나는 수산물을 산지에서 바로 가공해 가지고 바로 생산자에게 공급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그런 정책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질이 왜곡되어 가지고 산지에, 뭐 시설사업을 받아가 가지고, 본질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즉 말해서, 쉽게 예를 들면 산지가공시설은 예를 들어서 강서 있고 물건은 기장에서 가 와 가지고 가공하는 그런 사례 등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산지가공시설사업비 지원대상 업체의 실태를 전수 확인하고 조사를 해서 제대로 본질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그런 업주가 있으면 그것은 철퇴를 가해 주시기를 내가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반여시장에 가면 지금 시장이 거의 다 죽어 갑니다. 원래 부전시장에서 장사를 하다가 반여시장을 국제시장으로 만들 정도로 크게 멋지게 만든다. 그러니 부전시장에 있던 소상인들, 이 사람들 끌어 모아 가지고 앞으로 당신들 보호해 주고, 육성시켜 주고, 모든 시설을 현대화해서 잘 장사 잘 되도록 해 주겠다 해 가지고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에 가장 피해의 주역이 누구냐, 정산조합이라고 있죠, 무슨 농산물, 무슨 정산조합이 있습니다. 예
예, 예.
그 사람들은 곧 지금 뭐 목이 지금 숨이 막혀가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가장 지금 현재 애로사항을 내가 청취를 해 보니까, 거기에 산지에서 나는 그 농산품을 가져 와가지고 햇빛가리개가 없어가지고 햇빛을 이렇게 가릴 수 있는 시설이 없어 가지고 무․배추가 시들어 가지고 제대로 값도 못 받고 문제가 있답니다. 그걸 뭐 캐노피 등 이런 시설에 적극적 관심가지고, 반여시장 소장 나오셨죠
반여시장 소장
(“예, 소장님 지금 해외출장 중이라서 못나왔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단디 우리 국장, 국장님이 신경 쓰셔 가지고, 우리 소비자들도 보호하는 겁니다. 시민들 신선한 농산품을 접할 수 있도록, 다 양자 이익이 되는 일이니까 꼭 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해양생물산업원 지금 센터가 거의 준공이 됐는데, 준공 날짜를 또 새로 정하고 해쌌는데, 거기 지금 뭐 근무를 하고 있던데,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
준공은 언제 합니까
지금 현재 준공은.
준공은 뭐 요식 아닙니까 일은 지금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 제대로 연구하고 뭐 합니까
지금 현재 거기는 현재 우리가 지난번 저기 경제진흥실로부터 이 업무를 사실은 받아왔고, 우리가 계가 별도로 하나 만들어 지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11월 현재 17일날 현재 개관을 준공개관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 아무튼 그 개관을 하고, 개관하기 전에, 개관을 하면 좀 상세하게 우리 위원회에다가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직원을 시켜 가지고.
예.
국장님이 일일이 다 할 수 없으니까, 시켜서 이걸 만들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이고, 언제쯤 가면 이런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그 가시적 효과는 우리 부산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미래에 참 그야말로 참 생명산업의 역할을 어떻게 해 갈 것이다 하는 것을 좀 낱낱이 좀 함께 이래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잘 좀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나잠어업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좀 해야 된다고 내가 그만큼 얘기를 했고, 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우리 부산시장님이 인식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그리고 복지시설을 확충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고 질문서를, 질문서에 속기까지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뭐 내년에 보니까 시범사업을 이제 실시한다. 참 고무적인 일인데, 이걸 하면 우리 부산이 생기고 처음 있는 일이니까, 처음 있는 일이니까 제대로 된 걸, 제대로 된 걸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특단의 관심과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합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농수산국 소관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춘한 국장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우리 질의 답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또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본부 소관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나. 미래전략본부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활 미래전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본부 소관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받도록 되어가 있습니다마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수시로 성실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예산집행상황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용두산공원 재창조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활 미래전략본부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본부장 이영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임시회를 맞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미래전략본부 소관 용두산공원 재창조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미래전략본부의 업무추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용두산공원 재창조 사업,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용두산공원 재창조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용두산공원과 공원주변 상업지역으로 광복동, 대청동, 동광동 일원 14만 4,309㎡가 되겠습니다. 용두산공원은 1966년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었고, 공원 내에는 부산타워, 팔각정, 전시관, 종각 등의 시설물이 있으며,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원을 관리하며, 부산타워, 팔각정, 전시관 등 주요시설물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서우여행사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주변지역은 338세대 555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일반상업지역으로 상업중심의 548개의 업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 186동, 주택 77동 등 313동의 건축물이 있으며, 문화관광자원으로 근대역사관과 중앙성당 등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입니다.
4페이지,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용두산공원의 현재 상황은 주요시설이 34년 정도 경과하고, 노후, 부산타워의 안전도도 C등급인 점 등 공원시설물의 노후화로 공원기능의 회복이 시급하며, 휴식과 관광기능 미비로 방문객 만족도가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공원과 주변지역 간에는 분리되고 단절되어 공원의 접근성이 취약하며, 주차장 부족과 공원 내 차량진입으로 통행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공원에는, 공원에 부적합한 시설물의 난립과 경관수 위주의 무계획적인 식재로 쾌적성이 저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공원주변지역은 건축물 중 80%가 20년 이상 경과하고 무허가 건축물도 많은 등 건축물이 노후 불량하고, 최소 대지면적의 토지가 전체의 73.6%로 토지 효용, 토지이용 효율성이 저하된 상태이고, 가로망, 주차망 등의, 주차장 등의 도시관리계획도 미비한 상태입니다.
5페이지, 용두산공원 주변지역 정비계획시 설문조사 결과 및 주변지역 현황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입니다. 96년․97년 두 차례에 걸쳐 용두산공원 재개발 민자공모를 실시한 바 있으나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2004년 8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용두산공원 주변지역 정비계획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올해 1월 용두산공원 재정비 방안 검토 및 자문회의를 거쳐 2월에 민간사업자 아이디어를 공모한 결과, 지난 5월에 주식회사 SDC, 두산건설주식회사 등 13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단독 제안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6월부터 지금까지 제안사업 검토회의, 전문가 자문회의, 시의회 보고, 기자설명회, 시민공청회, 주민설명회, 주민과의 대화 등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방향 및 민간제안사항입니다. 개발방향으로는 공원과 공원주변 상업지역을 통합하여 낙후되고 침체된 원도심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원 일대를 역사문화관광지로 재창조하며, 북항재개발 등 원도심과의 연계 개발을 기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 민간제안사항입니다. 제안개요는 사업제안자인 13개 업체 컨소시엄에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조 6,126억원의 규모 사업비로 용두산공원과 주변지역을 통합 개발하겠다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개발컨셉은 복원, 정비, 재생으로 용두산공원 봉우리를 복원하여 녹화하고 공원녹지를 기존 60%에서 73%로 향상시키며 공원주변은 북쪽을 제외한 3면을 4~5층의 저층 건축물을 배치하여 공원의 조망권을 확보하며 공원과 주변지역은 26개의 통로를 배치하여 완전 개방하고 공원지하에 3,480면의 지하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난을 해소하며 공원주변은 10개의 밸리를 조성하여 문화지역으로 재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컨셉은 미래가든, 에코타워 10개 밸리로 공원 정상의 녹지하부에 3차원 입체공원을 조성하고 독특한 모양의 에코타워를 건립하여 하늘다리를 통해 서로 연결하며 상업지역은 10개 밸리를 조성하여 특화된 테마시설과 문화를 창조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주요 도입시설입니다. 미래가든, 에코타워 10개 밸리를 주요 도입시설로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시행 방식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 전문가 의견은 공공성, 역사성, 상징성의 보완, 역사․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등 시민 공유와 도시공간의 미학을 살릴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북항재개발, 부산롯데월드 등 주변시설과 연계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으며, 주민 요구사항은 광복로 일원, 대청동, 동광동 일부 지역제외, 강제 수용 등 사유재산권 침해 반대, 공영개발시행, 사업시행여부 조기 확정, 현 시가 수준의 보상과 권리금, 영업 손실 장기화 등 비법정 보상요구, 주민과 상인들의 개발 후 재정착 대책 요구 등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광복로 시범가로 조성지역은 상권이 활성화되고 도심기능을 유지하는 일부구역은 제외하고 노후불량 지역 중심으로 사업대상지를 축소․조정하고 공원의 역사성을 높이고 공원 내 시설물은 최소화해서 공원기능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전개하고 주변지역은 도심복합시설과 집결력 있는 테마형 상가를 배치하며 사업추진 시 적정 수준의 보상과 주민 민원대책을 강구하고 관민협의체 구성으로 전문가 자문, 주민과의 대화 체제를 구축하여 바람직한 개발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0페이지, 공원 내 시설물의 처리방향입니다. 공원시설과 교회 및 사찰 등 민간시설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가, 시민의견 수렴을 거쳐 부산타워, 팔각정은 철거하고 미니어처로 재연하며 전망기능은 에코타워로 대체하며, 민간시설은 이전을 추진하며 종각, 동상, 꽃시계 등 주요시설은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1월까지 제안 아이디어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고 채택 시에는 2009년 5월에는 시민의견을 반영한 정식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하며 2009년에는 사업타당성 검토와 시민의견 청취, 사업시행협약을 거쳐, 2010년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보상을 실시하며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2010년 사업을 착공하여 2014년 준공을 목표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지난 9월 30일 제41회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해제 관련 정부발표 내용을 말씀드리면,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 및 서민 주거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일부 추가 해제와 동시에 존치지역은 한층 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와 각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추가 해제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국토해양부에서는 금년 4월부터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개발제한구역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당정협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내용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해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방향은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보전할 가치가 낮은 지역은 부분적으로 도시용지로 해제 활용을 허용하되, 지가상승이나 항공 회선 등의 부작용은 최대한 방지한다는 것이며, 12페이지, 해제 가능 규모는 과거 해제계획에 반영된 해제의 예정총량 중 현재까지 활용하지 않은 잔여면적을 실제 필요한 곳에 전환하여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전환해제 물량의 부족 시 추가 해제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해제가능지역은 환경평가 결과 3~5등급지로 20만㎡ 이상이며, 우량농지라도 농림부와 협의 시에는 가능하며, 산지는 표고 70m 이하인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제절차 및 해제시기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한 후 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및 사업계획의 수립과정 절차를 이행토록 되어 있으며, 부산의 경우 빠르면 내년 10월경 해제절차 완료 후 11월에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개발방식 및 계획기준은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목적 법인을 구성할 경우 민간도 일부 참여 가능하며, 건축물 천고제한 폐지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 하향조정 등 기준도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투기 및 지가관리 대책으로는 토지거래 허가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해제검토지역 일대는 바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고시하며, 불법건축물 철거, 이행강제금 부과를 철저히 이행하여 지가관리 실패지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척되는 점을 감안하여 투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토록 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그 동안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 우리 시가 추진한 사항입니다.
금년 2월 국정과제로 채택되었으며, 3월에는 관련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였고, 7월의 대통령 방문 시 부산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사업을 보고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건의하였으며, 9월에 이 사업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부터 동남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되었고, 이어서 9월 30일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해제 방침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어 우리 시는 지가상승 예방을 위한 지가관리 및 부동산 투기방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계획입니다. 10월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올 연말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내년 1월에 국토해양부에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 광역도시계획 변경이 승인될 것으로 보이며 내년 4월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여 8월경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린벨트 해제 후 곧바로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경 1단계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부산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미래전략본부 전 직원은 지금까지 보고드린 주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부족한 점이나 미비한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미래전략본부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본부의 용두산공원 재창조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3/4분기 미래전략본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2008년도 미래전략본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미래전략본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영활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음 회의일정을 참고로 하셔서 최대한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4페이지 보면 설문조사, 시민설문조사 해 가지고 77.6% 찬성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지금 반대추진위원회 해 가지고 말썽이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찬성하는 분들 설문조사 할 적에 어떤 분들을 주체로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요거는 저희들이 용두산공원 재창조사업을 하기 전에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우리 시 공보관실 홍보팀에서 부산시민 45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때 용두산공원 정비를 위한 재창조사업에 대한 새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7%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반대민원은 실제로 이 사업지구에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보상 또는 수용대상이 되는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충 그 설문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그 내용은 용두산공원 재창조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추진의 필요성 여부, 재창조사업의 추진방향, 용두산공원을 활용할 때 어떤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인가, 공원시설 내 기업명칭 같은 걸 사용할 경우에 이에 대한 반응, 그런 내용들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실제 사업지구 주민들에게도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작 전에.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의 현지 주민에 대해서 실시할 경우에는 이 사항은 거의 대부분 일단은 반대로 될 가능성이, 이 사업에 대한 의미가 별로 없다고 보고요. 이 용두산공원 재창조사업이 부산발전이나 어떤 용두산공원의 어떤 기능회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하는 그런 것을 전반적인 시민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시를 했고요. 현재는 앞으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면 이 내용을 가지고 현지 주민들하고는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도 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공청회 뭐 여러 가지 대화, 루트를 통해 대화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들의 의견을 상당부분 수용해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대로 광복로 미화로 일부 또 대청동에 동광동 쪽에 부산호텔 주변 일부 등 상당부분 이미 상권이 활성화 되어 있고 건축물이 활성화 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해서 지금 그 지역에는 많은 반대민원이 일단은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광동이라든지 광복로 일부에 있는 여기 사업지구 내에 여전히 들어가게 되는 주민들 중에는 찬성의견도 있고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찬성하고 반대하고 비례가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미 그 지역에 보면 대단히 슬럼화 되고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상당수 찬성을 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외부적으로 표출하기 어려운 분위기 속에 있고 그렇지만 일부 건축물이나 건물을 가지고 있다든지 또는 거기에서 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는 강력히 반대하는 인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7대 3 내지 4대 6 아니면 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지금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느낀 바에 의하면 일단 외부형식상으로는 대부분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내심으로는 여러 가지 앞으로의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또는 실제로도 반대하는 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하다보면 여러 가지 접점이 찾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보니까 BTO방식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용두산공원 자체만 지금 BTO방식입니까 아니면 주변상가 전체 다 묶어서 BTO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용두산공원 내만 BTO방식이고 용두산공원 밖은 BTO방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도시개발사업으로 민간투자, 민자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제가 볼 적에 지금 반대하는 분들은 너무 많고 그래서 이걸 지금 어떻게 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지금 현재는 이 사업지구를 상당 부분 축소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인원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구역조정안을 사실은 어제 저녁에 저희들이 민간사업자로부터 일부 내용을 제출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내일부터 일부 현재 있는 반대대책위원회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쪽하고 대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적에는 실질적으로 역사관이라든지 또 용두산공원을 가지고, 지니고 있는 고유 어떤 그런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과 너무 차이가 나는 이게 보니까 사업자체에 보니까 콘도라든지 또 뭐 오피스텔 이런 쪽으로 제가 볼 적에는 뉴타운 비슷하게 계획이 되어 가지고 실제 우리 상징성을 가지기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민자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용두산공원이 기능을 제대로 회복을 하고 또 주변지역에 슬럼화 된 지역을 어떻게 재정비해서 중구라든지 부산시, 어디 원도심의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느냐, 이 지역이 시민이나 어떤 국내외 방문객들로부터 명소로 다시 발돋움할 수 있느냐 그게 가장 관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용두산공원의 어떤, 용두산공원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높인다든지 용두산공원 위에 있는 노후시설물을 정비해서 현대식으로 정비를 한다든지 또 그 주변지역의 슬럼화 된 지역을 그 지역에 맞는 테마와 문화와 이런 상업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재창조해서 이 지역이 국내외 방문객들로부터 하나의 새로운 명소를 하는데 그런 본래의 목적이 있고요. 다만 이 부분에 그렇더라도 민간의 대규모 자본이 투자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 사업성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용두산공원의 3개면은 거의 용두산공원의 조망권 확보를 위해서는 고층, 이 지역이 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건물은 불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적정한 도심에 적합한 업무라든지 주상복합시설은 일부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문가라든지 어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정식 사업제안내용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예, 좀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 생각이 들고요. 정말 잘못 해 버리면 용두산공원이 그 지역 콘도라든지 뭐 오피스텔 그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사유화될 수 있는 지금 보면 우리 시민공원 옆에 뉴타운계획이라든지 제일 고층 주거건물 이런 것들만 들어서 가지고 결국은 제가 볼 적에 그것도 시민공원이 아니고 뉴타운 주변에 있는 그 분들만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 이것도 잘못 해 버리면 거기에 들어오는 아파트에 들어오는 분이라든지 그 주위에 있는 분의 일부분이 어떤 그런 혜택 주는 사유화되는 그런 게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더 주민들하고 심사숙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아까 지적주신 부분이 주상복합업무시설이 있는 지역인데 그 부분은 전체 부지 중에 일부분에 건물 3개동만 올라가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대체적으로 공원을 오히려 더 확장시키고 또 공원으로의 지금은 공원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다른 광복로라든지 미화로 이런 데서도 공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들고 또 그 지역에 실제로 주민들이 방문객들이 와서 보고 즐기고 사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현대화된 시설을 안에다 넣고 또 거기에 대한 동선이라든지 이런 걸 개선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질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영수 위원님.
지금 석대매립지 있지요 그지요.
예.
석대매립을 여기에 내용에는 대중골프장 등 이런 걸로 시설을 하겠다 하는데 이거는 방향이 확실히 결정된 거는 아니지요
아닙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요. 시가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해 볼 때 거기에 여러 가지 각 부서의 요구사항도 있고 했을 때 저희들은 거기에 체육공원의 확충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중골프장, 태양광발전시설, 물류주차장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있고 가능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하나의 검토대상 시설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중, 사실 아시다시피 아시아드 매각 건 해 가지고 아시아드나 뭐 팔면서 또 이것 무슨 놈의 골프장 짓노, 안 맞아요. 뭔가. 동부산관광단지도 골프장 뭐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소관하고 다르겠지만…
이 부분은…
됐습니다. 다르겠지만 시 정책적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뭐 좀 안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고, 그래서 여기에서 본 위원이 일부 듣기로서는 또 정부 차원에서 노인요양 뭔가 하는 이런 어떤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을, 그런 건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 부분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아까 조금 부연설명 드리면 이 쓰레기매립장은 매립한지 15년 이상 지났습니다마는 실제로는 그 지역이 전부 쓰레기입니다, 아직까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이용에 사실상 그 위에 뭐 특정한 어떤 건축물이 들어가는 이용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말씀하신 그거는 사회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금년에 한해서 거기에 노인들이 아르바이트 겸해서 거기다가 작물을 재배하고 그 재배하는 모습을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하는 그런 어떤 단순한 어떤 단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본 사업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인근지역의 주민들이 또 반송에 정책이주촌이라든지 인근지역 주민들이 아무래도 우리 해운대구에 봐서는 동서적으로 너무 격차가 심한 지역입니다. 소득차이가 동쪽하고 반송, 반여 쪽은 워낙 심한 차이가 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심리를 불편해선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반송에서 역대적으로 우리 부산시 시민들 중에서 데모하면 반송만큼 데모 세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주민들은, 아주 집단적으로 몇 만이, 데모를 하면 몇 만 명씩 진짜 데모하면 몇 만씩 하게 움직이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상당히 그 분들이 골프장이 들어온다 하니까 “아, 우리 반송지역에 골프 치러 갈 놈 여 누가 있노.” 이거라 아무도 없답니다. 그래서 좀 지난번에 본 위원의 말도 좀 챙겨봐 주시고 여서 아울러서 하나 더 질문하면, 여기서 개발제한구역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그러면 석대, 지금 일부 우리 석대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은 확정이 다 된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풍산금속을 낀 개발제한구역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어떤 향후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저는 지난번 이번 계획이 아닌 지난번 해제계획에 의해서 조정가능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그린벨트 해제 절차가 진행이 되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석대 1, 2산업단지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어서 그 부분이 되면 가능하고요. 쓰레기매립장 이 부분은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활용 부분이 나오면, 활용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든지 또는 그린벨트 상태에서 어떤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이고, 풍산금속 이 부분은 이게 민간소유의 어떤 토지입니다. 그 중에 그린벨트 조정가능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공영개발원칙입니다마는 공영개발 방식에 의해서 현재 있는 풍산금속을 다 보상을 주고 이주를 시켜 가지고는 전혀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 민간사업자인 풍산금속과 우리 시가 이 지역에 대한 부산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어떤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그 계획을 바탕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비롯한 이 사업에 들어가야 될 계획으로 저희들하고 풍산금속 등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어떤 개발방안에 대해서 아직까지 마련하지는 못 했습니다.
본부장님 왜 그렇나 하면 잘 아시다시피 반송정책이주지역, 반여정책이주, 이 지역에 있는 해운대 구민들은 아주 좀 전부 다 저소득층이고 영세한 사람들입니다. 그 동안에 금사공단, 반여공단에 많은 사람들이 종사했습니다. 그래서 반송이 인구가 최고 많은 때 8만까지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5만 조금 넘습니다. 한 3만이 빠졌습니다. 반여동이 정책이주지역이 5만 조금 넘어갔는데 지금 3만 8,000 정도, 거기도 만 7,000 정도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이주지역에 있는 분들이 결국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다른 데 다 떠나가고 그게 어떻게 보면 부산인구 감소하는 데도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있는 분들은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 그 석대, 산업단지 도대체 어떻게 되어 가느냐, 많은 걱정도 많이 하고 왜 그렇나 하면 이게 빨리 석대산업단지가 되어야 우리 여기 있는 일자리를 좀 창출 안 하겠느냐, 뭐 어떤 이 분들 생각은 그래요, 지금은. 꼭 첨단산업단지보다도, 첨단산업단지 오면 거기에 과연 이 지역에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 일하러 갈 사람들 몇 사람 나오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조업이라든지 좀 많은 인력이 필요한 산업단지가 들어와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는 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도 자원도 풍부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쪽에 어려운 시민들 모여 사는 지역이니까 그것도 해결되고, 아마 우리가 그린벨트가 조정지역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빨리 사업을 할 수 있는 길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떻게 지금 보면 그린벨트 건에 대해서는 강서, 기장만 너무 양쪽 매달리고 도심지에 있는 그린벨트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소외하는 거 아니냐라고도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대로 지역의 특정적으로 우리 부산시가 정책이주지역으로 두개 지역을 넣어놓은 지금 두개 합치면 인구 한 9만 정도 됩니다. 옛날에는 근 십 몇 만 되던 게 다 줄고 그래서 아직 거기에 대한 생활여건이나 모든 면에 대해서는 열악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도심지에 있는 저소득지역에 중심적으로 사는 지역에도 빨리 좀 개발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순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시간이 긴박합니다마는 위원장으로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심각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예.
이번에 어마어마한 천만평이란 이 어마어마한 면적을 강서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해서 우리 부산시 최대의 현안사항인 용지난을 해결을 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천만평 정도 해제가 되면 부산에 그 동안에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고 악순환을 겪고 있던 용지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죠
현재 계획은 정부에서 부산신항 배후에 국제산업물류도시를 조성할 경우에 상당한 면적의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 주겠다는 방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방침결정을 지금 받고 우리 부산시가 후속적으로 그 지금 현재 절차를 밟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나,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하나는 강서지역에 천만평이라는 면적이 강서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면적이냐 하면 우리 본부장님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까 얘기 할 수 있습니까
뭐 상당한 면적이라고 전체면적에 지금 이미 개발된 지역을 제하면 개발되지 않은 지역은 절반 이상이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강서지역에 주민들의 생활터전으로 봤을 때는 약 80% 정도 됩니다, 그 용지가. 이 문제가 강서지역에 삼십 몇 년 동안 개발제한에 있던 주민들의 생활권을 박탈하는 그런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 근래 와서 본부장님 강서지역의 방침결정이 되고 난 뒤에 강서지역의 주민들의 정서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요구 등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하고의 대화제의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 앞으로 충분히 대화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흔히 하는 얘기로 요즘 강서지역에는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총체적 주민들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내가 두 가지를 얘기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주민들의 생활터전을 지금 완전히 박탈할 수밖에 없는, 수용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인물로 지금 대체를 하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개발하느냐, 이 강서를 천만평이라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해서 어떻게 과연 개발할 것이냐, 이 두 가지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하나는 유인물로 대체했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는 유인물로 대체 문제는 차후에 심도있는 보고를 우리 본 위원회 다시 한번 해 주시고, 그 구상에 대해서.
위원장님 지금 제가 아까 유인물로 보고드린 내용은 전체적인 강서 첨단물류도시의 필요성이라든지 어떤 아우트라인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실제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 또는 기본적인 사업구상은 현재 저희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됐어요, 됐어요.
그런 게 나오면…
그때그때 보고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모두에 얘기했던 이 문제, 이것 뭐 참 내가 동료위원님들 시간도 촉박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제가 모두에 얘기했던 정말 강서에 어느 정도 주민들의 생활권을 지금 현재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으로 가느냐 하면 강서지역에 30년 동안 개발제한구역 속에 살면서 강서지역에 66개 마을이 겨우 삼십 몇 년 만에 해제를 득하고 불과 몇 개월 지금 현재 권리, 재산권 행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죠
예.
여기에 1,500만평 즉 50㎢로 범주를 할 때는 44개 마을이 지금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로 나타납니다. 33㎢로 할 때는 약 30개 마을 이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즉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강서의 생활권이 송두리째 여기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얘기를 하겠지만 이 심각한 문제에요, 이게. 우리 본부장께서 이 문제를 정말 심사숙고를 하고 우리 주민들의 어떤 생활터전에 대한 상식문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본 사업의 그 문제만큼이나 중요성을 느끼고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내 간단간단하게 얘기 드릴게요. 이 지금 행위제한 문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지가상승에 대한 부동산대책 얘기가 나왔는데 적어도 우리 이영활 본부장께서는 그런 회의에 임하거나 전체적인 총체적인 어떤 정서부분을 파악을 하실 때 강서에 지금 지가상승이 야기되기 때문에 사전에 행위제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정부방침 내지 시에서 절차를 밟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첫째 그 이유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방침이 결정이 되고 나서 지가상승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제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해지의 개념하고, 과거에 우리 1차의 광역도시계획 해지의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지금은 100% 수용 아닙니까 100%. 천만평이 100% 수용인데 우리 여기에 관계공무원 다 계시지만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강서지역에 개발제한구역 해지하는 지역에 땅 살 사람 있습니까 지금 거래, 지금 현재 이런 형편인데 강서에 지금 현재 부동산 상승요인이 있으니까 행위제한 들어갈려 한다. 이것 말도 안 되는 얘기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모두에 이야기 했듯이 겨우 삼십 몇 년 동안 고생을 하고 재산권도 행사도 못하고 변소 하나 확장하면 우리 행정이 와서 대집행하는 그런 개발제한구역에 살고 있던 주민이 66개 겨우 해 봐야 한 200만평 정도 개발제한구역 해제해 가지고 주민의 몫이라고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마저도 지금 현재 이 천만평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44개 마을, 삼십 몇 개 마을이 들어간 답니다. 어제아래께 행위 좀 하려하니까 또 행위제한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제가 짧게 이야기 드렸는데 정말 주민들의 정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다루더라도 주민들의 재산권과 기본권 침해를 최대한 극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와야 되겠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우리 본부장님 본 위원의 얘기에 동감합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충분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고요. 다만 이 과정에 저희들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도 참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되고 또 주민들의 어떤 피해가 생겨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 계십니까
김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니까 그간의 걱정되고 항상 우려되는 그런 부분 몇 가지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석대매립장 활용방안 타당성조사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이야기 했을 겁니다만 거기에 보면 문제점 대책에 대중골프장이 주민반발 등 민원발생이 예상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민원은 말이죠. 민원이라면 여러분들도 많이 접하고 특히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접하는 일입니다. 주로 이렇게 접해 보면 내가 본 바에는, 첫째 주민이해 관계에서 이익이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 했을 때 제일 크게 민원이 발생합니다. 이익이 된다 하면 절대 말 안 해요. 아주 간단한 논린데. 골프장을 하겠다, 골프장 왜 하노. 골프의 대중화 앞으로 우리가 웰빙시대의 우리 국민건강 체력증진을 위해서 체육시설이다.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데 하면 이익이 얻어질 겁니다. 이익이 얻어지면 어디다 쓸 것이냐, 가장 경제적으로 상실감을 갖는 주민들 인근주민입니다. 특히 반송주민들 아마 많이 민원을 제기할 겁니다. 거기에서 벌은 것을 그 지역주민에게 정말 혜택이 되는 일을 해 준다면 제가 볼 때 민원은 잦아들 것이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놀부 심사로 거기서 돈 벌어가지고 딴 데 쓴다 하면 안 합니다. 그 지방화 자치화시대가 바로 어떻게 보면 축소해서 우리가 이해해 보면 바로 지역이익의 극대화. 그 극대화가 서로 경쟁적으로 유발됨으로 해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살아나고 국가전체에 발전이 온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 골프장 문제는 지금 석대매립장에 골프장 한다는 거는 반송주민들의 반대가 많습니다. 원인을 내가 가만 들여다보면 내 한테 이익 없는데 그 뭐 하려 하노, 이거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 점을 감안해서 여기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액이나 이런 것을 일정 부분…
사실상 그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마는 사실은 여기에 대중골프장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도입 가능하겠다 하는 이유는 밑에 쓰레기 다 보니까 다른 시설로 하는 게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서 거기에는 이미 기존 축구장, 그 다음에 테니스장 이런 게 있는데 거기다가 축구장, 테니스장, 풋살장, 야구장 이런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시설을 하면서 여기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진짜 퍼블릭, 일반 사립 퍼블릭 아닌 그냥 퍼블릭 정도의 아주 간이골프장을 만들겠다, 만들면 고용창출도 되고 대중화 이런 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그래 좋습니다.
검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의 반영도 검토가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 그것은 우리가 그 지역주민들이 붙어 있는 땅은 어떻게 보면 소유자는 개인이고 또는 우리 행정이고 하지만 국가가 무슨 땅 사 가지고 장사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지요 시 행정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거기에 축구장, 고급 운동을 하는 사람 또는 비고급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주민들, 인근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예.
그 다음에 나는 수익을, 수익을 우선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에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걸 인센티브로 제시한다면 내가 볼 때 이건 문제가 별로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내가 한번 본 위원의 판단을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장께서 혁신도시건설에 관련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쭉 중요성 또는 그 지역의, 특히나 우리 위원장은 또 농민의 애환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했고, 그건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개발제한구역의 본질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하여 얼마만큼 개발제한구역을 구역에 사는 분들의 고통과 법률적으로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짓을 했느냐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12월 29일 부산권 개발제한구역은 728호로 건설부 고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될 때 그때 당시의 법은 도시계획법 21조, 도시계획법 21조의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의 법 내용은 이래요.
첫째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의 주변에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방상,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법률 이 도시계획법 21조를 그대로 해석을 해 보면, 쉽게 말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도시가 수평적으로 평면적으로 뻗어가 가지고 당초 도시를 만들 때 인구지표에 의한 도로, 우리 도시기반시설이 포화상태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계획에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그래야 국민생활에 생활환경이 확보가 될 수 있다 하는 측면이고.
그 다음에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것은 뭐냐. 기존의 부산시민을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강서나 기존 도시, 즉 부산 과밀화 지역인 부산의 도시주변에 있는 도시를 도시민들의 생활환경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그 변두리에 있는 농촌과 어촌의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또는 생활하고 있는 토지를 개발을 제한시킨 겁니다. 그러면 강서, 쉽고 우리가 속된 말로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면 저 강서 촌사람이나 기장 촌사람이나 해운대나 또 기타 개발제한을 당하고 있는 분들은 부산사람의 좋은 공기와 좋은 물을 공급해 주고 이러한 것을 해 주기 위해서 들러리 선 것밖에 안돼요. 그 법이, 도시계획법 21조 당시 지정할 때의 그 법 자체가 그래요. 얼마나 억울하냐.
헌법 제2장에는 국민의 기본권에는 행복을 추구하고 살 수 있는 권리, 사유권 재산은 절대 보존하고 보호해 주고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할 때는 그 권리를 최소화적으로 최소화시켜서 제한을 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어요. 헌법학적으로, 침해는 할 수 있되 그 권리를 어떠한 경우라도 헌법이 절대 보존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침해할 수 있는데 그 침해할 때는 아주 권리를 최소화로 침해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헌법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린벨트를 푼다. 이래 하면, 풀어 가지고 여기에 지금 보고서에 보면 나와 있는 여기 내용에 보면 지가상승을 막아야 된다. 높으면 그것은 안 된다. 저렴한 공장 부지를 공급하려고 하니 헐은 땅에 있는 지역에 그린벨트에 땅을 해제해 가지고, 거기 또 해제하면 공영개발밖에 안돼요. 공영개발 밖에, 하겠다. 이러한 것은 물론 행정적 입장에서야 내가 여러분 입장이라도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당초에 지정할 때 도시계획법 21조가 국민의 기본권을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주민들의 기본권을 얼마나 침해했으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했는데 우리에게 그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법이 평등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 점도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그분들의 권익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침해가, 권리 침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을 우리 본부장님이 미래전략본부장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누가 해 주겠습니까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부산시민은 보호받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권리침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과 조처를 가해 주시기를 내가 강력히 말씀을 드립니다.
용두산공원, 용두산공원 말이죠. 1944년 총독부가 용두산, 그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전번에 한번 내가 말씀을 드렸죠. 용의 머리 쪽에 해당하고, 우리는 옛날부터 동양철학을 상당히 중시하다가 보니까 이 풍수지리학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부산은 그 용두산이 어떻게 보면 부산, 즉 동남부 해상에서 즉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저 한양까지 저 북한 우리 까지, 민족의 어떤 소망과 열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전초기지가 바로 우리 부산이고 부산의 나는 내가 볼 때 조금 더 이 김유환 철학으로 볼 때는 용두산에 상당한 정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비근한 예로 거기에 옛날에 용미산 지금 구 시청 자리가 용의 꼬리에 산이 있어요. 그 산이 있었어요. 옛날에, 옛날에. 거기는 아주 까만 돌들이 많이 이렇게 유명한 곳이고, 있었는데 그 속설에 의하면 일제시대 이 사람들이 일본사람들이 강점해 가지고 용꼬리에다가 큰 건물을 지어 가지고 용이 비상하는 걸 막는다. 그러기 위해서 거기다가 부산시청을 지었다. 이런 속설이 있습니다. 그걸 굳이 우리가 믿을, 근대에 살면서 믿을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그걸 아직도 그러한 주장과 그러한 마음을 아프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용두산을 개발할 때 결국 우리 역사적인 또 거기에 애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 마음도 함께 담아 가지고, 제 부탁은 그야말로 원도심권에 공동화가 제대로 메꾸어 질 수 있도록 하는, 좀 돈이 많이 투자되더라도 멋진 그런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미래전략본부장님의 그 역량을 모두 다 바쳐 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 부탁 받아주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 계시는 우리 공직에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잘 좀 만들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성두 위원장 권칠우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지금 다음 시간이 촉박해서 오늘 내가 질의할 내용이 많았는데 퍼뜩퍼뜩 하라고 해서 조금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더라도 우리 그 지역이 보면 문화재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철새도래지가 있고, 명지대교도 이 이유 때문에 조금 계획 자체가 변경된 것 아시지요. 그지요
예, 예.
그런데 지금 문화재보호구역이 좀 조정된다고 지금 발표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조정됩니까
지금 문화재보호구역은 가덕도 앞에 있는 눌차만 일대는 해제가 되었고요. 저희들이 요구했던 서낙동강권 일원하고 낙동강권 일원에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강에서부터 500m까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제 요구를 했습니다만 1년간 문화재청에서 모니터링을 해 보고 그 해제여부를 결정하겠다 해서 아마 내년 초쯤이나 되면 이 부분에 대한 해제의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설사 문화재보호구역이 조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문화재형상변경 허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철새도래지, 특히 환경단체에서 사실…
저희들이 들어가는 이 부분에는 직접적인 철새도래지는 없고요. 을숙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지어져 있고 이미 명지대교 위쪽으로만 해당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철새하고 연관해서 서낙동강권, 서낙동강, 낙동강하고 강에서 500m, 그 강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화재보호법에서 강으로부터 500m까지는 어떤 이런 문화재보호구역에 의한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활 미래전략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용두산공원 재창조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강서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관련 절차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현안사항 해결 및 대책 수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활 미래전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회의중지)
(17시 54분 계속개의)
다. 부산항만공사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노기태 항만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국제물류도시, 동북아 물류중심도시로 도약을 위해 항만물류사업 육성을 그 역점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부산의 미래와 성장의 중추역할을 할 북항재개발사업, 신항만개발사업, 신항만배후물류단지조성사업 등 우리 부산항만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현안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항만공사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기태 우리 부산항만공사 사장님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성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부산항만공사의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진작 이런 자리를 마련했어야 하나 지난 7월 17일 제가 부산항만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여 그간 업무파악 등의 사유로 다소 늦어진 점도 있고 또 해양도시위원회의 일정상 진작 이 자리를 마련하지 못한 점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부산항만공사는 2004년 1월 우리나라 최초의 항만공사로 출범하여 부산항을 동북아 물류중심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부산항은 지난해 컨테이너 1,326만 1,000TEU를 처리하여 컨테이너 물동량 기준으로 세계 5위, 환적화물 처리 기준으로 세계 3위에 있는 글로벌 항만입니다.
최근 들어 각국 항만간 물동량 유치경쟁이 치열해지고 유가에 이어 국제금융 불안 등 세계경제 불황으로 인하여 금년도 부산항 물동량 역시 성장세 둔화가 예상됩니다만 저희 부산항만공사에서는 올해 물동량 목표인 컨테이너 1,395만 7,000TEU 처리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존 북항은 항만운영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신항은 인프라를 적기에 개발하여 신구 양항을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신항은 북컨 2-1단계 및 2-2단계 부두를 내년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건설하고 있으며, 배후물류단지를 조성해 22개 글로벌 물류기업이 이미 입주했거나 입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부산항 개항 이래 최대 프로젝트인 북항재개발사업은 올해 말 착공하여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성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부산항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부산항과 부산항만공사의 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산항만공사 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김성용입니다.
건설본부장 정태욱입니다.
(간부 인사)
운영본부장은 오늘 해외 출장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업무 현황은 경영본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경영본부장 김성용입니다.
저희 부산항만공사에 2008년도 주요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현안사항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항만물류시설의 개발 및 관리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부산항을 경쟁력 있는 동북아 해운물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2003년 5월에 제정된 항만공사법에 의거 2004년 1월 16일 정부에서 부산항 항만시설 현물 출자하여 설립되었습니다.
부산항만공사의 주요기능으로는 부산항의 관리운영과 항만시설의 신설 개축 및 준설, 복합화물터미널 및 항만배후단지의 조성 및 관리 운영, 외국 항만의 조성 및 관리 운영, 기타 이에 관련된 부대사업 및 국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들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공사의 조직은 3본부, 1실, 17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정원은 155명입니다.
부산항만공사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써 항만위원회는 부산시가 추천하는 5인, 경남도 추천 2인을 포함한 비상임위원 15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사의 경영목표, 예산결산 및 주요사업 계획, 정관 및 주요규정 등 공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을 맡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공사의 2008년도 수입예산은 임대료 1,229억, 항만시설 사용료 652억, 외부로부터의 차입금 2,994억원 등 총 5,756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출예산은 항만건설비로 3,540억, 항만시설유지비 107억, 컨공단으로부터 인수받은 재산에 대한 상환금액 879억 등 전체 5,756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부산항은 세계 5대 컨테이너처리 항만으로써 동북아지역 최대의 환적항입니다. 국내위상으로는 국내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의 76%를 처리하고 있으며, 특히 환적화물의 경우에는 95%를 부산항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항 물동량은 2007년도에 1,326만 1,000TEU를 처리하였으며 금년 9월까지는 전년 대비 3.4%가 증가되었으며, 3/4분기에 1,000TEU를 처음으로 돌파를 하였습니다.
다음 공사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항만공사는 Global Top 3 Port Authority라는 비전을 가지고 미래성장 동력 확보, 서비스 경쟁력 제고, 핵심역량 강화에 경영목표를 두고 전략사업 부문, 고객서비스 부문, 경영시스템 부문, 인재역량 부문 등 23개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공사의 중점 추진목표로는 컨테이너 물동량 1,395만 7,000TEU 달성, 항만시설 기본 인프라 적기 확충, 북항재개발사업의 연내 착공, 부산항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항만운영체제 개편, 항만간 제휴협약을 통한 틈새시장 개척, 극동러시아 지역 항만개발 사업 진출을 중점 추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 건입니다.
먼저 항만인프라 적기 건설을 위하여 신항 컨테이너 부두 30개 선석을 2015년까지 단계별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6개 선석을 포함하여 2009년 말이면 18개 선석이 신항에서 운영되게 될 것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신항배후물류단지 620만 3,000㎡, 평수로는 188만평이 되겠습니다. 이를 2015년까지 조성하여 항만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배후물류기지 조성 계획으로써는 북쪽 컨테이너 부두 배후부지 37만평을 2010년까지 개발하고 웅동 물류부지 1단계 75만평을 2011년, 추가로 33만평을 2015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며 남측 컨테이너 부두 배후부지 43만평을 2015년까지 개발할 계획입니다.
먼저 북컨 배후부지 조성 및 운영사항입니다.
총 37만평을 사업비 2,760억원을 부산항만공사와 국토해양부에서 공동으로 부산도시공사로부터 토지를 매입해서 2010년 12월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단계별로 조성계획으로는 2008년 12월까지 3단계에 28만평을 조성하고 4단계 2010년 12월까지 추가로 9만평을 더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선 금년 말까지 확보되는 28만평을 대상으로 현재 22개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이중 4개 업체가 현재 물류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웅동물류부지는 기초자료 조사 및 환경영향 평가용역 등을 거쳐 내년 9월 공사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초대형 선박의 입항을 유도하기 위해서 항로 및 박지 증심 준설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612억원을 들여 현재 실시 설계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 4월에 증심 준설을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금년 말이면 세계 최대 선박인 1만 3,000TEU급 컨테이너 선박이 부산항에 입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북항재개발사업 추진 건이 되겠습니다.
2020년까지 사업비 8조 5,190억원을 들여 북항 1부두에서부터 4부두, 연안 및 국제여객부두 총 152만 7,000㎡를 대상으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체부두 확보계획과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반시설사업을 1단계, 2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그 재래부두 재개발 연구용역을 시행한 바 있으며, 2007년 7월 북항재개발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고 2007년 11월 부산 당시 해양수산부로부터 부산항만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바 있습니다.
2008년 5월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구역 지정 고시를 한 바 있으며, 금년 9월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합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현재 1-1단계 실시계획 승인 신청 중으로 이달 말 중에 국토해양부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1-1단계 지역에 대한 공사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항만관련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건입니다.
동북아지역 선박 급유 중심기지로 부산항을 육성하기 위하여 부산항 신항에 2012년까지 사업비 2,323억원을 들여 유류기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금년 말까지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2012년까지 민간제안으로 총 2,000억원을 들여 부산항 신항에 수리조선 전용시설을 건설할 계획으로 현재 신항만기본계획에 용역을 반영을 위한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제선용품유통센터 건립 및 운영을 위하여 2013년까지 304억원을 들여서 국제선용품유통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가가치 및 성장 가능성이 높은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해서 2007년 4월 국제크루즈 전용터미널을 개장한 바 있으며, 세계 제2대 크루즈 선사인 로얄케리비안인터내셔날 선박이 정기적으로 부산항을 귀항하는 등 국제크루즈 선에 홈 포터, 부산항을 홈 포터화 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사업추진 건입니다.
환발해권 물동량의 부산항 유치를 통한 신규 환적화물 창출을 위하여 훈춘․자루비노 물류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60억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훈춘․자루비노 물류프로젝트에는 부산항만공사를 주간사로 금년 12월까지 합작법인을 설립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나호드카항 개발사업 참여를 위해서 금년 중에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2009년부터 우선 다목적 법인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해외자원 개발과 관련한 항만사업 진출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항만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객서비스 선진화 내용입니다.
먼저 항만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사항으로 컨테이너 터미널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으로 현재 4사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감만부두를 1개사 운영체제로 전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컨테이너 자동적재장치기능의 탠덤크레인을 2011년까지 30기를 설치를 함으로써 항만의 하역 생산성을 대폭적으로 항상 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완전 자동화된 레일형 트랜스퍼크레인을 설치함으로서 터미널 운영사의 운영비를 절감시키고 생산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또한 야드 트랙터의 통합운영시스템을 도입함으로서 보다 효율적인 터미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물류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RFID를 설치함으로써 무정차터미널 게이트 운영을 통해서 차량 정차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고 부산항을 유비쿼터스 항만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 BPA-NET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항 배후물류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들의 편의를 위하여 정보화, 통합정보화시스템을 구축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고객 편의시설 확충 건입니다.
먼저 신항 북컨테이너 배후물류부지 입주기업들에 대한 지원시설을 건립 운영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102억원을 들여 내년 2월까지 지하 1층, 지상 8층에 입주업체 지원시설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으며, 국제여객터미널 시설 확충을 통해서 여객편의시설 개선을 위하여 내년 3월까지 50억원을 들여 입출국장 확장 등 여객편의시설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컨테이너차량에 화물차 주차시설 및 전용휴게소 건립 건으로서 북항에 총 172억원을 들여 금년 말부터 북항 컨테이너차량 휴게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며, 신항에도 120억원을 들여 내년도에 주차장 5만 835㎡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 항만 행정, 금융, 정보 등 항만지원 기능을 종합한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Port Plaza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연내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항만 조성 건입니다.
먼저 친환경 항만장비 개선 사항으로 고무바퀴형 야적장 크레인 우리 일반적으로 RTGC라 하는데 이러한 RTGC가 현재 유류로 해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를 전기방식으로 에너지 공급시스템을 전환함으로써 에너지절감 및 친환경 터미널을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두별 운영건물 주변에 친수공간 조성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금년도에 4억원을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난발생에 대비한 체계적인 위기관리시스템을 금년 5월달에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재난․위기관리 정보화 계획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 협약발효 및 미국의 항만보안법 시행 등 세계항만의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부산항 경비보안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항만내 위험요소 사전 제거를 위한 항만시설 유지․관리 강화를 위해서 안벽 등 항만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중심의 신속한 유지보수제도를 시행하고 항만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마케팅 활동 강화를 위하여 글로벌 선사들이 환적기지로서 부산항 이용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개별 선사에 대한 맞춤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선사를 직접 방문하여 이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처방안을 강구하면서 보다 대형 선사들이 부산항을 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항 배후물류부지 투자유치를 위한 글로벌물류업체 대상 현지 IR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총 37개 해외기업들이 투자를 유치했으며 신항 배후물류부지에서 연간 94만 TEU 정도의 물량이 신규로 창출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항만간 제휴․협약(Port Alliance)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틈새시장을 개척함으로써 부산항 물동량을 확충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중국 다펑항과 대련항, 일본 니이가타항 등과 포트 얼라이언스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항을 보다 안정적으로 물동량 확보하기 위해서 글로벌 선사 및 터미널 운영사에 항만 운영 참여를 적극적으로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부산항에는 에버그린 그리고 세계 3대 선사인 CMA-CGM, 한진해운, 현대상선 그리고 DPW, 허치슨 등이 지금 부산항에서 터미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경영시스템 개선을 통한 공사의 글로벌 역량강화 건입니다.
먼저 경영시스템 개선으로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금년 4월에 업무프로세스관리 기반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통합보안관제시스템, 지식관리시스템, 고객관계관리시스템 등 경영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중장기 경영전략과 예산 연계 등 재무관리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무위험관리시스템을 금년 말까지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작년도 정부 경영평가 우수기관 공기업Ⅱ 유형 10개 기관 중 2위를 한 바 있으며, 세계적인 물류전문지 ‘씨트레이드’로부터 아시아 3대 Best Port Authority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공헌활동 및 투명경영 강화를 위해서 우선 사회공헌활동으로서 항만근로자 중 산재 피해자에 대한 생활보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 소외계층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명․윤리경영 활동 강화를 위해 e-민원 감사시스템 구축․운용 및 전사적 경영공시 강화 등으로 200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앞으로도 항만이용자들에게 윤리경영모니터링 및 콜제도 운영 등을 통해서 보다 투명한 경영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금년 4월에 성과지향적인 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으며, 직원들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세 감면조례 1년 연장 추진 건입니다.
저희 항만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은 대부분 국책사업으로서 부산항 신항 배후물류단지, 북항재개발 등의 사업은 수익성이 낮아 이에 대한 재원부담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또한 부산광역시의 역점사업인 북항재개발사업, 신항 유류기지 및 선용품센터 건립사업 등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도 지방세 감면을 통한 시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간 감면 실정 및 1년 연장 추진 건에 대하여 도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간 항만공사 설립된 초기 3년간의 감면조례 내용을 보면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전액을 면제 받은 바 있습니다.
감면액은 157억이 되겠습니다.
작년 올해 2개년에 걸쳐서 취득세와 등록세는 전액 감면되고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는 50% 감면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됨으로서 감면액은 23억원 그리고 저희가 시에 납부한 금액은 18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007, 2008년과 같이 추가로 1년을 연장할 경우 감면액은 136억원이 되며 저희가 납부할 금액은 19억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저희 부산항이 앞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항만시설 인프라 투자실적 및 계획 건입니다.
총 2020년까지 8조 3,540억원이 소요되며, 2007까지 3,266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방세 감면 등 부산광역시의 정책지원이 부산항 인프라시설 확충 및 투자로 이어져 부산 지역경제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1년 감면조례가 연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이상으로 부산항만공사의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서
(부산항만공사)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성용 경영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길 위원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우리 노기태 사장님을 비롯한 항만공사 주요임원 여러분들께서 직접 의회 오셔서 함께 부산항과 부산발전을 의논하는 이런 자리를 함께 갖게 된 것을 먼저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를 맞이해서 본 위원이 부산항만공사가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 와서 업무보고의 형식이든지 간담회 형식이든지 어떤 형식이든 간에 시민들과 대화한다는 마음으로 시의회에 와서 이런 업무보고의 기회를 갖는 것이 좋겠다고 5분 자유발언도 하고 이렇게 한 사람으로서 의원으로서 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본 위원도 막연하게 부산항이 부산시민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의회 들어와 보니까 정말로 219㎞ 항만법상에 부산항이 부산시에서는 아무 권리도 없고 그 다음에 부산시민들이 막연하게 정서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산항에 대한 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전혀 거리가 멀게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상당히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부산 우리 시민들과 부산항만공사의 연계점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제도적으로는 부산항만공사가 적게나마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와 연계되어서 우리 시민들과 연결이 되었다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그래서 부산시민들과 부산항만공사가 좀더 연계가 돈독하게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지 2년여 만에 이렇게 사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함께 의논하는 자리가 되어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들은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부산항에 대한 그런 관심이랄까 또 발전방향이라든지 이런 부산시민들의 소리를 사장님께 전달하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혹시 이런 시민의 뜻을 전달하는 내용이 조금 의회기능으로서 오버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같이 부산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은 안 하셔도 그냥 뜻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 개항 이래 가장 큰 프로젝트라 할 수 있는 우리 북항재개발사업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려 섞인 시선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북항재개발사업이 연내에 반드시 착공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뜻으로 전달드리고, 두 번째 BPA가 현재 시행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경우라도 국비지원이 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세워져야 되겠다하는 뜻을 전달 드리고 그 다음에 사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시가 부산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많은 부분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신항 배후도로 건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항만개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포트세일즈라든지 세계해양포럼 개최 등 시에서 우리 부산항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모든 것은 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이 부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 현실적으로 조금 애로가 있는 부분을 제가 시민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리 항만공사에서 협조를 해 줬으면 하는 부분인데 현재 컨테이너차량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해 주고 시에서 이렇게 면제를 해 주고 있는데 그 기간을 보면 2003년부터 올해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2006년 말까지 되어 있던 거를 시민들 요구에 의해서 2년간 더 연장을 했습니다마는 2003년부터 2006년 말까지 우리 컨세를 받을 때는 이 컨테이너차량 유료도로의 통행료 감면 이런 것을 해 줘도 별 우리 시 재정에 부담이 없었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시의 재정도 여러 가지 어렵고 그 다음 시민들 요구는 많아지고 그런 실정에서 매년 직영, 민자 통행료 다 합해서 50 한 5억여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시에서 부담해 나가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우리 대다수가 시민들 아니겠습니까 컨차량 운전사들, 운전사들의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1인당 평균 월 감면받는 통행료 금액이 월 적게는 한 15만원에서 한 30만원 정도 1인당 해당이 되는 모양입니다. 이게 만약에 통행료를 면제를 안 해 줄 경우에는 고스란히 화물운송료에 가중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올해 말까지, 말까지만 감면하는 부분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내년에는 BPA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서로 이런 경쟁력을 위한 그런 부담을 분담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55억 정도 되는데 이중에는 시에서 직영하는 도로 광안대로 그 다음에 동서고가도로해서 요거는 한 25억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결손금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지만 민자부분 백양터널, 수정터널 연 한 30억 이상이 되는 모양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 올해 말 부로 아마 중단이 되어야 될 상황에 놓여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시하고 잘 협조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이익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세감면 부분에 본 위원도 시세감면에 대해서 궁극적으로는 찬성을 했습니다마는 시세감면 할 때 사유가 BPA에서 제시한 사유가 세 가지 있었습니다, 크게 대변해서. 경영정상화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규모사업 추진을 하는데 따른 거대자본이 필요하다. 세 번째 피치 못할 거대 부동산 소유로 인해서 과다한 지방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사유를 들어서 감면을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럼 좋다. 감면한다.” 하는 쪽으로 또 “더 연장해서 하자.” 하면서 우리 의회에서 제시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럼 감면하는 건 좋은데 첫째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 정기적으로 BPA업무라든지 부산항에 관한 사항은 서로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업무내용이라든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공유를 하자. 이런 조건을 냈었고, 그 다음에 부산항 관련해서 이 BPA에서 생기는 수익의 일부분을 재투자를 하자. 이런 재투자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조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 이후에 경과를 보면 오늘 이전까지는 일체 시의회하고 별다른 교류가 없었다. 그 다음에 2007년 상반기에 작년 상반기죠, 거의 2006년도에 발생한 순이익 211억 중에 10%인 21억원을 기획재경부에 이익을 배당했다. 그 다음에 작년에도 아마 40 몇 억인가를 배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장부상에, 회계상에 이익을 배당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부산지역에 경제사정이나 부산의 여러 가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고 또 여러 가지 부산 사정에 밝으신 우리 사장님께서 좀 앞으로 더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본 위원이 두서없이 이렇게 전달해 드린 시민들의 그런, 부산항에 대한 또 BPA에 대한 바람을 좀 대국적으로 수용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북항재개발은 연내 착공을 하려 하는데 지금쯤은 12월 중순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항운노조 보상문제가 사실상 아직 매듭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시기에 쫓겨서 노사문제를 전체를 흐트리는 그런 게 혹시 있어도 안 되고 그래서 조금 걱정입니다마는 또 최근에 항운노조위원장이 선출됐다가 또 무효되는 소송까지 들어가는 이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최가 없어 갖고, 우리하고 이야기할 주최가 없어서 그게 좀 애로사항은 애로사항입니다마는 보상문제는 보상문제고 착공은 착공대로 하자고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국비지원은 3,590억, 원래 이 3,590억을 지원하기로 된 것은 우리가 항만매립도 하고 전부 기반조성을 하는데 100원 같으면 100원이 든다하면 그 땅을 나중에 23%되는 업무상업시설을 팔 때 요게 한 팔려고 하면 땅 값이, 땅 값이 한 97원쯤 된다. 그러니까 3원 적자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3원이 3,590억 택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3,590억원 정도는 도와주어야만이 공사비하고 땅 값이 같아지지 않겠나 해서 나온 게 원래 3,590억원이었는데 일단은 1,000억만 계상되고 아직 2,590억은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많이 우리가 국비를 받게 되면 그 만큼 땅 값 파는 게 더 남아서 우리 BPA나 이런 데서 나중에 북항재개발에 오히려 지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마는 근거는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 지난번에 언론에도 나오고 시민단체에서도 나왔습니다. 시행방식의 문제데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마는 처음에는 BPA가 국가 돈 3,590억을 받아갖고 2조원 이상 되는 돈을 다 조달해 갖고 항만매립도 하고 뭐 부두매립도 해 갖고 전부 조성을 해 놓고 그것을 판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2조원이라는 돈을 빌린다는 거는 이거는 말은 그렇지만 굉장히 어려운 거고, 또 그렇게 빌려가지고 공사를 해 놓고 나중에 경기나 여러 가지로 봐서 입주할 사람들이 그 땅을 사 갖고 사업할 민자투자 할 사람들이 사업성이 없다 해서 땅값을 더 깎아달란다거나 또는 들어오지 않으면 BPA가 이 자금 차입에 대한 차입도 뭐 지금은 거의 불가능입니다마는 한두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차입이 불가능하다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그 차입에 대한 이자를 감당하기도 이거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삼일회계법인이라는 많은 전문가들은 그런 방법은 너무나 위험하고 사업자가 정해지면 사업자가 전부 공사를 하고 공사를 자기 돈으로 해 가지고 그 공사 들은 것만큼 땅을 가져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사업 안정성에 의해서 좋다. 이렇게 용역결과가 다 나와 있는데도 여태까지는 그런 방법으로 한다라고 못하고 종전 방법대로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끌려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방법을 바꾸기로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부 민자로 하면 공공성에 훼손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얼른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민자 국제공모를 할 겁니다. 국제공모 해 가지고 제안 들어오는 거를 전문가그룹으로 하여금 선택을 해 가지고 그때 공사비와 땅값 전부 평가하고 해서 공공부문은 못을 딱 박아 갖고 할 거니까 공공성 훼손되거나 또는 전부 민자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염려는 하실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유료도로 문제는, 유료도로 면제문제는 사실상 시로부터 한 반 정도는 내년부터 같이 부담을 하자란 요청을 받았습니다마는 컨테이너세 없애는 거는 이거는 원래 있어서는 안 되는 세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밖에 없는, 부산밖에 없는 세기 때문에 조기 없앴습니다마는 컨테이너차량이든 승용차든 일반버스든 유료도로는 내야만이 이게 원칙입니다. 그때 노조, 항운노조 파업이 심하고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어렵다 해서 그걸 보전해 주는 걸로 해서 감면을 해 줬습니다마는 이거는 화주가 운임비에 더 넣어줘야 될 것을 시가 오히려 해 주는 원칙에 맞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의 우리 국장님하고 그때 찾아왔을 때도 시가 아예 해주지 마세요. 이제는 원칙은 원칙대로 갑시다. 왜 그러면 택시운전사들 전부 세워놓고 우리 못 먹고 살겠다 하면 시에서 또 유료도로 통행료를 택시에도 해 주고, 버스도 해 주고 이렇게 다 할 겁니까 이거는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원칙대로 갑시다. 이렇게 했고, 이것을 우리가 하게 되면 항운노조의 다른 문제까지도 우리를 자꾸 끌어들여 가지고 나중에 걷잡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최근에 보니까 아마 수정터널, 백양터널은 민자니까 통행료를 받고 동서고속도로하고 광안대교는 그대로 시에서 해주는 걸로 이렇게 발표는 했습니다마는 그게 그대로 시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반반 이렇게 줄어드는 거는 줄어드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하고 안하고 돈 20억, 25억이, 30억이 크고 이거를 떠나서 원칙에 맞지 않고 이걸 한번 해 줌으로 해서 전체 우리 부산항의 운영주체들이나 항운노조의 앞으로 어려운 문제를 감당할 수 없다는 뜻에서 원칙대로 갑시다. 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10%를 떼 가는 거, 우리도 이거를 처음에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이익이 300억이 났다고 해서 은행에 돈이 300억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재투자에 전부 다 들어가고 계속 돈은 차입을 해야 되는 이런 형편에 기획재정부가 그걸 꼭 떼겠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거를 시세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된다 하니까 정부에서는 다시 항만시설을 부두시설을 국토해양부로 가져가고 관리․운영권만 주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상은 앞으로 부산항만공사도 부산 지자체로 이관되어야 될 과도기적인 과정에 있는데 만약에 관리권만 받는다 하면 지자체로 이관될 수 있는 길이 막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염려를 안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시의회 의장님이나 또는 우리 시의회 행정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 전부를 새누리에 모셔 가지고 전 북항과 신항을 한번 돌아보고 거기서 업무보고도 한번 드리고 저희들 모시겠다는 이런 오퍼도 내놨고, 도시항만위원회도 제가 오자마자 얼마 있다가 이런이런 우리가 보고를 하겠다라고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항만위원 할 때도 그때 추준석 사장 있을 때 우리는 뭐 그때는 해양수산부 산하입니다마는 해양수산부 산하 공기업인데 우리가 왜 시에 가서 보고를 하느냐 이렇게 싸우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사실상. 그러나 이게 어느의 산하다 이걸 떠나서 부산항에 대해서 관심이 가장 많은 건 부산시민이고 부산시의회입니다. 국토해양부가 가지는 관심보다도 부산시의회가 가지는 관심이 더 많고 부산시민이 가지는 관심이 많은데, 그 관할을 굳이 따질 게 아니라 부산시민과 같이 가야 될 모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보고를 드리겠다라고 하였고, 앞으로도 필요할 때마다 1년에 한두 어 번 정도씩은 저희들이 여기와서 해도 좋고 또 위원님들이 부산항을 시찰하고 다른 문제 때문에 저희들 공사를 방문하셔도 좋고, 업무보고를 꼭 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이나 요청사항을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수용해 나가면서 시민들 사랑으로 앞으로 크는 그런 부산항만공사가 되도록 꼭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잠깐만요. 아까 질문한 내용 중에, 그런데 사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를 시민들 대표기관으로 생각하시고 동일시해서 그렇게 고려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좀 우리도 여기에 공사, 지방공사나 공단이 1년에 두 번 상반기․하반기 보고를 합니다만 6개월마다 사실은 이런 회의를 한번 하다보면 시기적으로 현안을 반영하기가 상당히, 또 전달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상․하반기를 원칙으로 하더라도 분기별로 한번 더 넣어서 만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아까 말씀 중에 컨차량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부분 이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항운노조하고 관계가 되는 게 아니고 2003년도에 화물연대 파업으로 부산항이 굉장히 곤란을 겪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이걸 통행료를 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현실적인 문제하고 원칙적인 문제 그 괴리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한꺼번에 바꿀 수 없으니까 점진적으로 우리가 문제점을 줄여서 원칙대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일의 순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들면서, 그래서 지금 BPA가 저희 시에 감면받는 부분이 일정액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걸 떠나더라도 시에서, 아, 죄송합니다. 공사에서 기획재정부에다가 매년 10%씩 배당을 하는 걸로 원칙이 정해진 것 같은데 거기에 배당할 그런 정도의 관심을 부산시민들이 가진다 생각하시고 경쟁력을 유지하지 위해서 하는 것이라 생각하시고, 컨차량 우리 민자터널 부분 근 20억, 한 30여억원은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주십사 하고 재차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난 뒤에 그 뒤에 또다시 다른 말씀은 없었고요.
그래서 두 개 차량, 두 개 터널은 그렇게 하고 두 개 터널은 받기로 이렇게 하는 게 시에서는 한, 그래 되면 절반 정도는 절감이 되니까 그런 경과조치를 안 했겠나. 저는 그래 보는데 사실상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이런 일에 항만공사가 이런 조치를 하게 되면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다시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상당히 노력도 많이 하고 시에서는 했는 모양입니다. 그래 이것은 시의 입장도 시의 입장이지만 또 이걸 시민들의 입장에서 월 영세한 운전기사들이, 차주들이 월 15만원에서 한 30만원 얼마 이 정도의 수익이 줄어든다면 결국은 우리 화물운송비에 가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끊는다면 당장에 부작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경쟁력 제고 차원이라 생각하시고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김유환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 사장님이 부임하셔 가지고 의회와 부산시민의 애환과 부산시민의 관심을 적극 항만공사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 말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사실 본질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데 그 또 우리나라 행정업무란 게 중앙과 지방에 엄격한 어떤 체제관리의 어떤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참 우리 의회가 많은 관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없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 뵈옵고 경영본부장님이나 건설본부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맙고, 아마 우리 위원회가 5시에 약속을 했는데 지금 시간이 늦어 가지고 많이 기다리게 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제가 이건 조금 뭐 관련은, 직접 관련은 있습니다만 소관의 사항은 적극적으로 아닌데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한 10년간 의회에 있으면서 여러 부산 우리 동북아 외국의 선사들이나 또는 항만을 두루 많이 시찰을 해 봤습니다. 싱가폴에 가니까 싱가폴에 항만경쟁력이, 우리 세계 1위 아닙니까
예.
그 1위의 국가가 어떻게 해서 항만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느냐. 이걸 제가 보니까 독특하게도 거기는 항만전문대학이 있더라고요.
예.
항만물류 또 관리시스템 이러한 분야에 고등학교와 전문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세계항만 그 1위다운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제가 많이 아쉬움을 느끼고 우리 설동근 교육감님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부산이 지금 3위에 있다가 상하이항에, 상하이에 우리 3위를 빼앗기고 4위 아닙니까 지금.
예.
그래서 우리도 부산에 앞으로 해외 우리 부산항만공사가 부산 해외에 많은 또 개발이나 이런 데 해외업무에 참여할 건데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그렇다면 더더구나 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학교를 고등학교 때부터 전문대학까지 이런 과정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 공사계열의 학교로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참 안 좋겠느냐.
예.
장기 미래발전으로 볼 때 발전방향으로 볼 때 이 전문성이 없이는 뭐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 좀 경쟁력을 강화하면 좋겠다.
그리고 비근한 예로 이러한 시스템 측면에서 보면 내가 생각이 나다가 지금 깜빡 까먹는데 해외에 그런 게 있는가.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런 체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체제가,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아, 73년도, 73년도에, 1973년도에 원자력발전소를 만들 때, 제3공화국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원자력발전소에 근무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고등학교를 서울에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이름이 지금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원자력발전소에 근무하는 직원들 약 70% 이상이 그 학교 출신입니다. 우리 옛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한독직업학교를 만들었죠. 해운대 그 한독고등학교죠
마찬가지로 한번 사장님께서 항만을 경쟁력 있게 만드는데 기술인력을 학교를 하나 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하나 만드는 것은 어떻느냐 하는 참고적인 건의를 드립니다.
예, 예.
그래 해 주시고…
저, 20쪽에 보면 직원 역량 강화에 구체적으로는 못해 놓았습니다만 분야별, 전략분야별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교육 해 갖고 국내외 MBA과정에 지금 파견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방금 김유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말 좋은 말씀이고, 이것은 요새는 고등학교라는 게 옛날 같으면 고등학교 졸업 하고 직장에 많이 갔지만 요새 전문학교도 기피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고등학교가 좋을지, 안 그러면 2년제 대학이 좋을지, 안 그러면 4년제 대학이 좋을지 검토를 해 보고…
그것은 뭐…
우리가 설립하는데 무리가 있다면 가장 적당한 학교를 선택해서 거기에 이 학과에…
위탁해 줄 수 있죠.
이 학과가 100명이든 200명이든 들어오는 데는 우리 항만공사가 어떤어떤 장학금을 주고 혜택을 주고 이래 가지고 전문인력을 키우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가 모색해 보고, 이것은 그냥 답변만 드리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체 내로는 항만연구소 같은 것도 우리가 한국의 항만 중에 으뜸이니까 그런 것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 방금 우리 보좌관이 전화가 왔는데 서울에 수도공고입니다.
아, 수도공고입니까
예, 그게 전문적으로 발전소에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설립한 학교입니다. 그래 지금도 보면 한 70% 이상이 수도공고 출신입니다.
예, 그래서 항만전문 인력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고교 수준이냐, 전문대 수준이냐, 대학 수준이냐, 이런 걸 잘 판단해 갖고 우리 자체가 그런 대학을 설립을 해 가지고 하기에는 도저히 역량이 안 되겠다. 이렇게 되면 어느 대학을 가장 적성에 맞는 대학의 학과를 신설토록 해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거라도 꼭 한번 만들어서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부산항만의 인적 자질이 뛰어나도록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성두 위원장 권칠우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시간관계상 좀 이제 간단명료하게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해운대 출신 김영수 의원입니다.
우리 사장님께서는 기이 경남에서 국회의원님도 하셨고, 부산광역시 정무부시장님도 지낸 바도 계시고, 또 그 동안에 업무보고와 지금까지 우리 사장님께서는 참 우리 지방에서 지방분권이 확실히 되어야 된다는데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참 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방의원이지만 또 사장님께서는 또 우리 국회의 법률을 국회의원님으로서 어떤 전직의 우리 법을 다룬 대선배님께서도 오늘 참 이렇게 나오셔서 우리 해양도시위원회 업무보고를 한다는 자체가 저는 타의 어떤 항만공사 사장님 보다는 그래도 지방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나오셔 가지고 이 향후 아까 말씀 내용 중에서도 부산항만공사가 결국 부산시가 주관이 되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말씀도 해 주신 데 대해서 아마 저는 우리 사장님 이 말씀 답변이 오늘 이 방송에 카메라가 좀 와 가지고 좀 이래 참 방송이 나갔으면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 노기태 사장님 봤을 때에 우리 부산시민들이 참 ‘아, 역시 부산사람이 해야 우리 안 되겠나.’ 하는 게 아주 참 기분 좋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이 봤을 때.
예,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사장님께 제가 하나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우리 해양도시국장이 위원으로 있다가 법령 개정 등으로 해 놓아 가지고 지금 못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지금 그래도 지금 위원회에 우리 사장님이 향후 된다하면 그래도 시의회 의원 한두 명 정도는 위원으로 또 위촉이 가능하다면 그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는 우리 해양항만청에도 이야기를 했고 해양항만청도 지금 공무원 신분으로 안 되고 해서, 옛날에 처음에 공무원들이 항만위원으로 들어오기 전에 부산시에 항만국장과 부산해양항만청에 청장은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게 좋겠다 해 갖고 자문위원 제도를 뒀거든요. 의결권은 없지만 의사에서 발언할 수 있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면 곽인섭 국장님이나, 전 청장이나 우리 김형양 국장이나 다 자격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양항만청장과 우리 항만국장을 자문위원으로 또 위촉해 가지고 양 청과 국에서 우리 항만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고 그런 걸 우리 항만위원들한테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공무원 수준이고, 의회에서 한 명 정도 들어오시는 것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이제 추천이 현재로는 부산시하고 경남도하고 국토해양부 아닙니까
예, 예.
부산시의 몫을 지금 5명인 줄로 알고 있거든요.
시장, 시…
(“지금 시의원도 공무원, 준공무원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아마 항만위원회에…” 하는 이 있음)
안 됩니까
(“예, 그래 되는데…” 하는 이 있음)
아, 그래요.
(“공무원들은 현 상황에서는…” 하는 이 있음)
아, 그 의원님들도 공무원 그쪽에 대상에 속해집니까
(“시의원도 공무원…” 하는 이 있음)
공무원은 아닌데…
(“공무원 수준으로…” 하는 이 있음)
공무원이라고 보기에는 별정직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걸 제가 보고…
(“나중에 한번 판단해 보세요.” 하는 위원 있음)
거기에 그, 거기에 제한이 없으면 저도 말씀드리고 우리 또 위원님들도 말씀 드려 가지고 시장님한테 5명할 때 우리 시의원님들 중에 항만도시, 해양도시죠.
(“해양도시.” 하는 위원 있음)
해양도시 위원 중에서 1명을 하는 걸로 건의를 해 보입시다만 그 우리 경영본부장님 하는 그것부터 먼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사장님 만약에 우리 의회도 해양도시위원회 위원들도 공무원에 같이 준해 가지고 어떤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하면 아까 말씀대로, 사장님 말씀대로 또 자문기구에도, 혹시 그러면 그쪽에도 해양도시 우리 위원회 위원님 1명 정도나 뭐 아니면 한두 분 정도 넣어, 가능하다면…
예, 그게 자격 때문에 안 된다 하면…
예, 그쪽에도…
자문위원 방법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노기태 항만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 늦게까지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앞으로도 이런 어떤 모임을 좀 자주 가지시면 우리 부산항만공사에 무궁한 발전이 있을 것 같고, 또 의회하고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폐회하기 전에, 아까 우리 부산시 공기업이 1년에 두 번 합니까
(“예, 그렇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희들도 1년에 두 번 하는 걸로 하고 그때그때 현안이 있을 때마다 또 어떤 형식을 빌던 이래 보고도 하고 또 건의도 받아드리고 이래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기태 사장님 이하 부산항만공사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들께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부산의 현안사업인 우리 신항건설과 배후단지 건설, 북항재개발사업이 부산시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부산항만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안광호
○ 출석공무원
〈해양농수산국〉
국 장 박춘한
해 양 항 만 과 장 최명범
수 산 정 책 과 장 정계환
수 산 진 흥 과 장 송양호
농 축 산 유 통 과 장 박문영
항 만 관 리 사 업 소 장 이후량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태현
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대식
해 양 자 연 사 박 물 관 장 권정안
수 산 자 원 연 구 소 장 김영표
〈미래전략본부〉
본 부 장 이영활
투 자 개 발 기 획 팀 장 김영식
서 부 산 권 개 발 팀 장 허대영
원 도 심 권 개 발 팀 장 김종철
동 부 산 권 개 발 팀 장 신창호
혁 신 도 시 건 설 팀 장 김양권
〈부산항만공사〉
사 장 노기태
경 영 본 부 장 김성용
건 설 본 부 장 정태욱
○ 속기공무원
이둘효 장성수

동일회기회의록

제 18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8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13
2 5 대 제 183 회 제 3 차 본회의 2008-10-24
3 5 대 제 183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0-23
4 5 대 제 18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0-22
5 5 대 제 183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0-22
6 5 대 제 183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0-22
7 5 대 제 18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0-22
8 5 대 제 183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0-22
9 5 대 제 18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0-21
10 5 대 제 183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0-21
11 5 대 제 18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0-21
12 5 대 제 18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0-21
13 5 대 제 183 회 제 2 차 본회의 2008-10-15
14 5 대 제 18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10-23
15 5 대 제 183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0-21
16 5 대 제 18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0-20
17 5 대 제 18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0-20
18 5 대 제 183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0-20
19 5 대 제 18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0-17
20 5 대 제 183 회 제 1 차 본회의 2008-10-14
21 5 대 제 183 회 개회식 본회의 2008-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