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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제5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6년 2월 27일 (화) 11시
의사일정
  • 1. 제53회임시회운영계획의 건
심사안건
(11시 2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52回 臨時會 閉會中 第1次 運營委員會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제52회 임시회 폐회이후 오랜만에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1. 제53회임시회운영계획의 건 TOP
(11時 29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第53回臨時會運營計劃의 件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議事擔當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擔當官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崔益斗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간담회 석상에서 이번 임시회와 관련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제53회 임시회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연간 운영계획에는 3월 5일부터 3월 14일까지 열흘간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재 내무위원회가 유럽순방 중에 있고, 또한 市政質問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해야 되고 또 예기치 못했던 敎育廳 追加更正豫算案이 이번 회기에 상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가지고 부득이 운영계획을 당초 보다 조금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점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운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연간 120일의 회기 중에서 지금까지 2회에 걸쳐서 8일간의 회기를 소화해 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를 12일간으로 결정하게 되면 앞으로 임시회 61일과 정기회 39일이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회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제53회 임시회 회기를 3월 7일부터 3월 18일간으로 계획하게 되면 집회공고는 2월 29일, 개회일은 3월 7일, 폐회일은 3월 18일이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의 주요한 안건으로써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교육청의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그리고 하형주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별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3월 7일 첫날은 오전 10시 개회식에 이어 곧바로 본회의를 개의하여 먼저 회기결정을 한 후 신한국당 소속 비례대표 시의원으로 승계 된 하형주의원의 의원선서와 등원인사가 있게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형주의원에 대한 상임위원회 배정을 하게 되면 이어서 敎育監으로부터 敎育廳의 今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 提出에 따른 提案說明과 함께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構成決議案,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 市長등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 件을 계속해서 議決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결사항이 끝나고 나면 정회 없이 곧바로 세 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3월 7일 의사일정을 끝내게 되면 3월 8일에는 10시 정각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나머지 세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친 이후에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월 9일부터 3월 13일까지 5일간은 교육청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3월 14일부터 3월 16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한 후에 마지막날인 3월 18일에는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한 후에 산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第53回 臨時會 運營計劃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議事擔當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임시회 운영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임시회 회기와 관련해서 특별한 의견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3회 임시회 회기를 96년 3월 7일부터 3월 18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5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2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2-14
2 2 대 제 52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02-12
3 2 대 제 52 회 제 3 차 본회의 1996-02-01
4 2 대 제 52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2-01
5 2 대 제 52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1-31
6 2 대 제 5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1-31
7 2 대 제 5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1-31
8 2 대 제 5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6-02-27
9 2 대 제 52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01-31
10 2 대 제 52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1-31
11 2 대 제 52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1-31
12 2 대 제 52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1-30
13 2 대 제 5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1-30
14 2 대 제 5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01-31
15 2 대 제 52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1-30
16 2 대 제 52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1-30
17 2 대 제 52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01-30
18 2 대 제 52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1-26
19 2 대 제 52 회 제 1 차 본회의 1996-01-26
20 2 대 제 5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01-29
21 2 대 제 52 회 개회식 본회의 1996-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