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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
(14시 16분 개의)
1. 업무보고 TOP
가. 재무국 TOP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咸員이 되었으므로 第52回 臨時會 第3次企劃財經委員會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기획재경위원회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稅政課長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政課長 李泓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현재 저희 財務局長께서 공석 중에 계시므로 稅政課長이 대신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국 96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財務局所管業務報告
(財務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李泓昔 稅政課長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써 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鉉乭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세정연구반이 3개반 30명으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95년도는 세정연구반이 3개반 30명이 없었던 것을 새로 신설해서 3개 반 30명을 구성한 것입니까
예.
96년도 계획을 새롭게 만들은 기구네요
그렇습니다. 96년도 업무계획에 市長님께 업무보고 드린 종전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새롭게 설치를 해서 저희들 세정시책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3개 반을 구성할 것으로, 아직까지 지침시달은 안되었습니다만 市長님께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직원을 더 신규로 채용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안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있는 직원을 가지고 통상 업무처리 하다보면 어떤 시책에 대해서 집중력 있는 연구를 못하기 때문에 어떤 장소에서 같이 모여서 토의를 한다든지 해서 기존 있는 직원을 활용해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의 자문을 구해서 그 분들을 고문으로 앉혀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李鍾萬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萬委員입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 보존 부적합한 재산의 과감한 처분인데요. 理財課長님! 2만 건 정도 있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本委員의 지역구만 하더라도 시유지가 엄청나게 많아요. 많은데 전부 집이 판자촌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금 현재 매각을 하면 오히려 앞으로 도시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것은 재개발 그 지역은 과감하게 재개발을 해서 땅 값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도시환경을 완전히 변화시킬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李鍾萬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재개발지역은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무허가 건축물 내지는 주거환경이 불량지구를 우선적으로 부산시역내 20여 곳을 지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지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지역은 무허가가 집단적으로 난립된 지역은 재개발하는 방식으로 市에서 채택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쨌던 시유지가 있는 곳은 전부 다 무허가입니다. 무허가인데 이것을 본인들이 어떻게 오래 살았다고 요구하면 매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재개발을 해서 본인들에게 주는 그런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지금 현재 理財課長님한테 물으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도시환경 정비 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느 지역에 부산에 매각할 땅이 많다. 이 지역부터 재개발을 하든지 그렇게 하려면 상당히 市에서 수월하게 재개발이 가능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도시계획 측면과 부산시 재산취득처분 관계도 굉장히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경영수입이 가능하다 말입니다. 땅이 釜山市 땅이니까 재개발해서 거기에서 나중에 뭐라 하면 그 때는 취득자에게 사라지니까.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鄭顯玉委員長 權泰望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李鍾萬委員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95년도 이월된 미수가액이 얼마나 됩니까
과세는 했는데 미 징수 된 것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지금 현재 세입율이95% 정도 되니까 지금 현재 620억원 정도 그렇게 미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95년도에 부과한 것이 5% 정도 징수가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굉장히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연도 폐쇄기까지는 아직 조금 있으니까 좀 더 징수가 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매번 누적되면 지난번에 1,000억원이 넘는데 올해 이것까지 합하면 얼마나 된다는 것입니까 아예 그럴 바에야 징수가능성이 없는 것은 부과를 안 하는 것이 인심이라도 얻지
지금 금년 12월말현재로 체납액이 총 1,397억원입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체납세액을 없앨 수 있는 그런 방안연구가 안됩니까
저희들이 사실 노력 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기왕에 부과했던 것이 업체의 도산으로 부도가 났다든지 업체가 도산되었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 압류할 재산이 없다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 받기가 불가능합니다.
압류할 재산이 없는데 부과가 어떻게 됩니까
기왕에 부과했는데 재산이 없다든지 그런 경우 자동차세를 부과했는데 폐차처분이 되었다든지 이런 경우는 징수하기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業務報告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도가 예상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납기 전 징수제도를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지방세법규정에 의해서 부도가 예상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납기가 도래하기전이라도 사전에 납기 전 징수제도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활용을 하고 지금 자동차세가 체납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체납세를 줄여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세가 체납이 많다고 하면 자동차 때문에 사실 부산의 교통은 자동차는 하루에 300대씩 늘어나고 도로율은 올라가지 않고 도로체계도 바꾸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제일 지금 현재 어제市長의 시정보고 때도 말이 있었습니다만 교통관계가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어쨌던 자동차세를 받겠다면 받아 가지고 그 세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교통환경을 개선하는데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뭔가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 휴대용 컴퓨터에다가 전부 다 체납된 차량을 전부 번호를 입력해서 전 직원이 전부 체납세 정리에 독려를 다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전체 전부 컴퓨터 입력하면 예입니다만 우리나라 이것이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교통순경이 지나가면서 앞에 가는 차의 넘버를 차에서 컴퓨터에 두드리면 이 차가 누구 소유이고 지금 세금이 체납되어 있느냐 어떤 범죄자가 탄 것이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입력이 다 되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도 전부 부산시에 있는 차량을 전부 입력을 다 시킨다면 체납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를 앞에 가는 차 일일이 뒤에서 따라가면서 체크가 가능하다 말입니다.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즉각 전부 잡아 가지고 조치를 한다든지 어떻게 조치가 되어야지, 그뿐 아니고 이것은 세금하고 관계되지 아니한 일입니다만 차량들 쓰다가 아무 데나 버리고 도시에 문제가 되는 것이 한 가지, 두 가지 아닙니다. 그것도 범죄용으로 사용이 되고 하니까 이것은 세금 문제뿐 아니고 사회정화적인 측면에서라도 이 문제는 단속을 강화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崔景錫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저희는 세금징수 관계를 보니까 큰 대기업들이 많이 징수가 안된 것이 많더라고요. 태화쇼핑 같은데도 40억 가까이 있고 많더라고요. 그리고 작은 우리 서민들이 쓰는 자동차세 해봐야 얼마 됩니까 큰 것 하나만 받으면 척척 해결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안가지면 안됩니다. 그 분들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어떤 의미에서 돈을 못 받고 있는지 이 자리를 통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정홍보 다변화를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저희들 고층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그냥 공시지가 표시를 해 가지고 번호만 매겨서 어느 정도 올랐다해서 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홍보자료를 내서 이번 이 지역에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세수를 확보를 했고 또 매기고 또 이 지역에는 같은 대교동이라도
앞에 입구에는 공시지가 높고 뒤에 있는 부분에는 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동네라도 공평성이 없이 매겨진 데가 있다 말입니다. 그것을 세정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확실한 지역을 관리해서 옳은 세정이 펼 수 있도록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주셔야 낫지 그렇지 않고 그냥 앉아서 보고 올라오는 대로 해 가지고 여기 대교동이니까 대교동 얼마 매기고 이러면 참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자료를 많이 나가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까 그 대신에 포상기회를 확대해서 일 잘하는 사람 포상도 하고 이런 좋은 방법을 내 놓았으니까 이런 것을 우리 시민들이 어떤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먼저 고액체납자가 왜 생겼느냐, 아직까지 미납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냐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하나하나 다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다 분석을 해 놓고 있는데 태화쇼핑의 경우 행정소송 제기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많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못 내고 하니까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보를 안내를 철저하게 해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전에 토지등급 관계는 稅政課에서 등급을 조정을 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공시지가로 토지등급은 전환이 되니까 지역 부서에서 하게 되는데 그 관계는 지금 저희들 稅政課에서 지역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안내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金鍾和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과오납된 부분 처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처리가 다 되었습니까
지금 95년도에 환불해 준 것이 총 84억 8,100만원입니다. 현 년도 분이 34억원이고 과년도 분이 52억원인데 전체 과오납이 얼마나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 수 없고 청구를 해야 밝혀지는데 하나하나 다 검토를 못 하니까 지금 현재…
발견된 것은 정리가 다되었습니까
발견된 것은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도적 장치올해는 그런 것을 다시 안 범하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 그런 것이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전부 다 통상적인 세정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년도부터 과세자료를 정확하게 관리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부과를 기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과오납에 대해서는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해서 우편제도라든지 팩스로 보내오면 환불해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나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는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
崔景錫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시정질문에서 이행강제금 관계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25평 미만에는 20% 또15평 미만에는 10% 이렇게 탕감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분에 市에서 알고 있는지 건축강제이행금 관계입니다.
무허가건물 강제이행 …
예. 그것하고 옛날에는 우리 고지대 사는 사람들이 제일 생활이 불편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불법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982년도에는 한시적으로 그것을 법을 만들어서 양성화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확보도 하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82년도 이후에 92년도14, 15년 동안에 건축물이 많이 들어섰거든요. 그것을 한시적으로 한번 더 개선해서 시세확보에 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계획을 생각을 해 보았는지 강제이행금 관계 이번에 세수를 많이 낮추면서 그런 부분도 없는 사람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본 일이 있는지
무허가건물철거강제이행금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그것이 부과해 놓고 징수가 안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굉장히 징수율이 아주 저조해서 저희들 생각도 그것을 좀 낮추어 줬으면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國會에서 통과가 되었거든요. 25평 미만에는 20%, 15평 미만에는 10% 했거든요. 시행기간이 어떻게 되었는지 홍보가 잘 안 나오니까 잘 모르고있습니다.
제가 알아 가지고 崔委員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탁합시다 왜냐하면 세정 관계이니까 꼭 질의할 문제거든요. 평지에 사는 분들은 관심이 없지만 우리 고지대 사는 사람들은 이 문제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민원이 여기에서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市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 나는 질의를 하느냐면 시정보고 때 市長님에게 우리가 이것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확답한 것이 서울에 본법을 고쳐야 된다 해서 서울에 확정적으로 이야기했다 해서 신문에 났습니다. 199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이 되었는데 그 시행령이라든지 이것이 아직 안 나와 있으니까 오늘 이 과정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되었는지 제가 알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 양성화 문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단지 시세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불법건물을 양성화한다하는 문제는 저 개인적으로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고지대 아미동이나 감천고개 올라가 보면 도로도 없고 옛날에 안 그랍디까
서민생활 안정 차원에서는 어떻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세확보 차원에서는 검토대상이 아닌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봐주세요.
수고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부산매일신문에 보면 소득할 주민세세율소급적용에 대해서 비난보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문에 나온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저희들 주민세는 국세인 소득할의 7.5%를 부과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난 사항이 뭐냐 하면 소득세는 95년도에 발생한 소득분을 95년 12월 연도폐쇄기 회계 년도 마지막날인 12월31날 결정이 되어서 96년 5월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주민세는 따라서 소득세를 12월 31일 확정된 소득세를 소득세의 7.5%를 96년 6월말에 자진신고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95년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96년도에 과세를 하게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地方稅法에 지난번에 條例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지방세법 부칙 7조가 개정이 되어서 96년 1월1일부터 주민세가7.5%에서 10%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95년도 발생한 소득분을 96년도 6월에 신고를 하는데 납세자 입장에서는 95년도 발생한 분이니까 그 때 당시 세율은 7.5%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진신고를 하게 된 날은 96년 6월이니까 그 세금도 7.5% 그 때 당시 회계당시의 법률에 의해서 7.5%를 내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10% 인상이 되었으니까 96년도 6월에 신고 납부할 때는 10%로 과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 체계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신문의 요지입니다. 저희들 생각할 때도 그때 委員님들도 10% 을려 준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말씀이 많이 계셨고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 갔다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었는데 체계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소급입법에 위헌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그 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지방세법 172조 2항에 보면
그래서 저희들은 당해 년도 그러니까 95년 12월 31일이 가기 전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12월 29일 날로 공포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시의 입장에서는 법 체계상에서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들이 그렇게 내용을 갖다가 다 알지 못하고 또95년도 소득발생 분인데 연말에 가 가지고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10%를 받는다 하는 것은 국민 감정상 수용상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있습니다.
崔景錫委員 보충 질의할 것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그것이 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가지고 시세의 1000분의 26을 갖다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세를 7.5%에서 10%로 인상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세수추계가 되면 10%로 인상이 되면서 저희들에게 들어오는 세액이 432억원 그리고 교육재정에 시세의 2.6%를 보내 주는 것이 300억 정도 해서 132억원이 세수증대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글자 그대로 소득할 주민세라는 것은 말이죠, 내가 거주한 데서 그냥 주민세가 나올 때는 그것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마는 소득할 주민세는 당해 년 즉, 1995년도에 내가 사업을 했다말입니다. 사업을 해 가지고 확정신고를 했습니다.
확정신고를 해서 내가 소득이 3,000만원이면 10% 같으면 300만원을 소득할을 내야 되거든요. 그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급해서 낸다는 것은 위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지방세법 172조의 2항에 주민세는 당해 년도의 세율을 100분의50의 범위 내에서 가감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지방세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홍보가 안되어 있으면 매기는 대로 안 냅니까 나도 아까 질의를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 하면 소득할 주민세가 말이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면허세가 나오고 하니까 말이죠, 몇 백 만원 나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내 주기는 내 주지 마는 사실 골치 아픈 일도 많다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 하면 내가한 군데에서 하면 될 것인데 무슨 면허세 해 가지고 또 내라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소득할 내거든요. 또 내가 사는데 내야죠 또 저쪽에 가면 저쪽에서 내야죠. 이 소득할 이것을 몇 개나 내야 됩니까 그런데 그것이 10만원, 20만원 나오면 괜찮은데 몇 백 만원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7.5%에서 10%로 매기는 것도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소득할 주민세는 1995년도에 내가 사업을 했으면 1995년도 말에 가서 올 3월 달까지 내가 확정신고를 내가지고 그것이 확정되었을 때 5월 달에 확정되었을 때 거기에서 소득할이 3,000만원에 300만원 이렇게 정해지면 되는데,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 법이 맞는데 하필이면 왜 혼동을 자꾸 하느냐 이 말이야. 어렵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국민이 신뢰가 가고 생각할 줄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이것이 교육재정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교육재정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나올 세원은 없고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것이 저희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려고 그러면 벌써 1년 전에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이것을 시행을 하는 것 같으면 97년부터10%로 받아야 마땅합니다마는 우선 시급하니까 미리 좀 해 가지고 받아라 하는 그런 정부 전체의 …
그러니까 국민을 기만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는 사람이 1,000원 내는 사람 5,000원 내는 사람들은 부담이 없지마는 소득할이라는 것은 내가 소득이 높은 사람은 엄청스럽게 많이 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의를 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0만원 낼 것을 갖다가 약 300만원 내라고 하는 것 같으면 위헌이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이겁니다 국가라고 해서 군림하면 됩니까, 국민의 편에 서야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2세 교육을 위한 교육재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
아니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되고 사실을 이야기해야지…
稅政課長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委員이…
그것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홍보 단단히 해야 됩니다.
단단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의를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위헌입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좋은 이야기를 하시지마는 그것은 국가백년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방자치는 뭡니까
우리가 알 권리를 가지고 우리가 주인입장에서 세수가 알고 내자 이겁니다. 왜 국가를 위하는데 왜 안 내겠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는 확고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李鍾萬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산화 관계입니다. 한가지 묻겠는데 타이콤 식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타이콤이라는 것이 중형전산기인데 지금 우리 세정에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지방행정전산망이라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PC체제로 가고있는데, 지금 현재는 PC체제인데 중형전산기를 도입을 해 가지고 전 세정분야 뿐만이 아니라 인사, 회계 이런 분야까지 전부 다 종합하는 그런 중형컴퓨터 체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컴퓨터는 다 장치가되었습니까
지금 우리 16개 구․군중에서 도입된 것이 지금 4개 구가 있고요, 95년도에 발주해 가지고 곧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이 6개 구가 있어 가지고…
이것이 타이콤인지 무엇인지 몰라도 상당히 어떻는지 잘 모르겠는데 …
입력하는 기구인데…
이것이 세정 전산화 관계는 빨리 기왕이면 정착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세금고지서는 받아보면 우선 모르는 것이 있어요. 다들 그렇는데 우리 자신이 볼 때는 이것은 분명히 목적과세 대상을 분명히 밝혀줘야 될 것이 고 과세표준을 분명히 밝혀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산으로 나오는 고지서를 받아보면 과세대상물도 잘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과세표준도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꼭 전산화 할 때 꼭 넣도록…
그렇게 발전해 나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李鍾萬委員 수고했습니다.
金浩起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자금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세 외 수입 면에 자금운용 실태하고 또 주요 사업내역별 수급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金浩起委員께서 자료 요청한 것은 우리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委員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稅政課長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14分 會議中止)
(15時 24分 繼續開議)
나. 수산관리관실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水産管理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鄭顯玉企劃財經委員會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우리 부산의 수산분야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변함없는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 있으시길 바라오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96년도 수산관리관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水産管理官室所管業務報告
(水産管理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鄭忠良 水産管理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서 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房光星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房光星委員입니다 우리 崔委員 두 분 심도 있게 나중에 할 것이고 우선 간단한 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번 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인공어초 시설 말이죠, 이것은 결과가 시설을 올해도 계획을 많이 하고 있고 어초시설 적지투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이 얼마나 장소선정 결과 효과가 나와져 있습니까
그래서 전에도 한번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인공 어초 투하지역의 적지선정은 우리 市公務員이 하는 것이 아니고 수산진흥원의 전문가들이 와서 그 적지를 조사해 가지고 그 적지에다가 투하를 하고 있습니다.
투하를 하는데 내용이 우리 市에서 보고를 받기로 고기 아파트를 몇 군데 해 왔을 때 효과가 고기가 얼마나 모인다는 것이 눈에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문제는 돈만 던 질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이쪽 아파트에는 무슨 고기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저기 기장 아파트에는 멸치 많이 나오는 것은 집 지어서 별 내용이 없는 것인데 이런 내용이라든지 이것이 실지로 효과가 있는 방법입니까
효과가 있는 것은 틀림이 없고 이제 房委員님 말씀하신 대로기장 앞 바다에서의 멸치관계는 사실 멸치는 아시다시피 표층어이기 때문에 인공 어초의 효과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인공 어초는 정착성 내지 산란에 도움이 되도록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이 물은 것은 얼마나 효과가 나는지 사실상 우리말로 가지고는 있더라 하는 것이 나와지는데 과학적으로 어떤 근거가 얼마나 데이타가 나와지는 그런 근거가 나와 있느냐 이런 이야기이지, 나와 있는 것 같으면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것이 산란하는 방법이 일방적인 것 같으면 투자를 자꾸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근거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현재 VTR로 한번 촬영을 해 봤는데 어초 보관 상태가 상당히 양호하게 그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군이 유영하는 것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부착생물들이 어초 시설에 많이 붙어 있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특히 95년 8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응답자의 90% 이상이 인공 어초 시설이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한다고 전부 응답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약 20억을 바다에 돈을 갖다가 주어 넣었는데…
그렇습니다.
20억 하면 크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그만큼 어민들한테 수요증대에 대한 효과를 거두었는지 없는지 이것을 물론 내용상 VTR을 하든지 생산 나온 통계를 내든지 이것을 미리 해 놔야 차후 누가 맡더라도 해도 얼마나 소득이 됐다 얼마나 올라왔다 하는 것이 근거가 남아져야지 무조건 주민들이 이것 해 놓으니까 산란하는데 좋다 많이 잡힌다 이것만 문제가 아니고 …
그래서 지금 委員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전에도 지적이 있으셔서 금년에 100ha에 900억원을 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그 효과를 조사할 작정입니다. 그것이 나오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
조금 과학적으로 해서 하자는 이야기이죠.
水産管理官님! 이 인공 어초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동료위원들이 내년 예산부분에 지금 이제까지 우리 市에서 20억을 투자를 했는데 어쨌든 이 VTR이라든지 비디오 수중촬영을 해 가지고 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도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 어민들도 충분하게 이 인공 어초를 하니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일단 경비가 없으면 추경에 올리더라도 그 부분을 해 가지고, 촬영을 해 가지고 동료위원들에게도 그 촬영한 필름을 한 부씩 드리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가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기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하되 이것을 어떤 과학적으로 인공 어초시설을 하니까 이만하게 증대가 된다 하는 것을 남겨 놓아야 다음에 水産管理官이 안 하더라도 다음에 오는 분도 역시 마찬가지 어떤 근거나 자료가 나와야지 이 투자를 한 것을 보니까 87년부터 95년까지 했는데 지금 세월이 그렇게 된 것 같으면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10년 동안에 어떤 근거나 데이터가 안 나와졌다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이 많이 잡혔다 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어떤 자료를 매해마다 한 것을 내놔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대충 권역별로 우리가 인공 어초한데 고기가 자라는 어종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는 하니까 보통 어느 어종들이 인공어초에서 자라더라 저쪽은 그런 권역 정도는 우리가 검토대상에서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崔景錫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수산물도매시장 건설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먼저 시정보고 때 우리가 市長님에게도 보고를 받았고 그런데95년도부터 시작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올해 예산에 보니까 한 푼도 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권 농산물 도매시장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제도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농산물 몇 백 억씩 들여 가지고 1,000억 가까이 들여 가지고 물량은 약 2,000억 밖에 안 올라오는데 우리는 하나 지으면 1조2,500억에 해당하는 물류 효과를 내는데 그것을 아직까지도, 시정보고에서 市長님도 확답을 했는데 올해에 그것이 반영이 안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올해는 기필코 성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管理官님이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동어시장 관리문제입니다.
관리문제가 지금 현재 사실 그 동안 물류면에서 37%를 차지하고 있고 또 부산에는 부산에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어시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안 그럽디까. 일본 삿뽀르에 가보니까 전체가 市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안타까운일들이 많고 또 지금 수산청에서 한다고 해서 관리 감독이 됩니까
또 그 다음에 연간 수수료 100억을 올려 가지고 50억 자기가 가지고 가고 그것은 세수도 안내도 그것은 하적이지 하적 한마디로 해서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우리 400만 시민이 봤을 때 그런 기분 없습니다. 大統領도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왜 악법이 있는데도 管理官께서 적절하게 통보를 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부산시전체가 400만 시민을 대표해서 이것은 만들어 내야 합니다. 관리 감독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하고 지금 현재 감천만에 부지확보를 해 가지고 먼저는 97년부터 해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港灣廳하고의 관계 그것이 확실하게 잘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도시계획시설 고시를 기이 해 버렸는데 港灣廳에서는 아직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문제점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지금 위천공단에 물 못 내려온다고 떠들고 있는 것 같이 부산 400만 시민들 전체가 힘을 합쳐 가지고 수산관계가 이렇다하는 것을 보여라 이겁니다. 동부권에 농산물 하나 지는데 2,000억 매상되는데 1,000억을 들어서 짓는데 여기에 1조 2,000억으로 다섯 배 여섯 배가 올라오는데 왜 그것을 홍보를 못합니까 홍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도 더 올려주고 전체부산 400만 시민을 위해서 이 수산이라는 것은 전국에 다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管理官께서 지금까지 해온 방법보다도 백 배 더 노력을 해야됩니다. 안 하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산물 가격안정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에서 고등어 수매를 해 가지고 파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비쌀 때 사 가지고 고기가 3만원 정도에 본전 되는 것을 갖다가 1만 5,000원에 앞전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산청장이 올라와서 난리를 쳤는데 그리고 요즘 고기 또 매입해야 되는데 매입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 신청을 해 가지고 요즘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이 아니고 우리가 볼 때는 사기성이 농후한 것이지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강원도 지방의 오징어는 전체 다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유통을 그래가지고 고기 값이 똥값이 되어 가지고 매입도 안 되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산 관계가 계획상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자가 나와서 전문인한테 확고한 확답을 받고 공청회를 열어 가지고 이것을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적조가 일어나는 문제도 그렇고 축량장이나 양식장도 그렇고 다 안 그렇습니까 전문인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적인 일을 갖다가 확고하게 일을 못 만들어 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管理官께서 전문인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생활보다도 좀더 계획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야기대로 항만청하고 한번 더 홍보를 해 가지고 이 문제는 기필코 성취될 수 있도록 管理官께서 협조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모래 水産廳長이 내려온다고 하니까 내가 독대를 하든지 해 가지고 공동어시장 관리문제는 꼭 부산이 이관해 달라고 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잠시 崔委員님의 말씀대로 공동어시장의 그 동안 추진 관계는 한번 말씀드린다면 전에부터 쭉 계속 말씀하셔서 李鍾萬委員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번에 1월 26일날 전국 수산관계 관회의에서 건의사항으로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수산청에서는 지금 부산동어시장 개선방안을 자기들이 강구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개선방안을 내서 자기들이 연구 검토를 해서 회신하겠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느냐 하면이 5개 수협에서 3개 수협은 지금 고기를 한 판도 안 올립니다. 2개 수협만 올리거든요.
그러면 거기 법령을 보면은 부산수협 같은 데는 어떻느냐 하면 자립할 때까지만 거기에서 공유를 하게 되어 있지 자립을 하게되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갈치 공판장 가지고 있지 다대포 공판장 가지고 있지 그것은 위법입니다. 그것은 50t 미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50t 이상이 올라가 가지고 해도관리 감독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委員님! 죄송합니다마는 부산수협은 파는 수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형식적이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날 말이죠, 가격 이야기를 아까 했는데 먼저 物價對策委에서도 안 그럽니까
그 날 사람이 몇 십 명 모인 데서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앉아서 여러분들 조기 한 마리에 신문에 10만원 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데
그래서 조기가 5,000원만 주면 살 조기가 말이죠, 10만원씩 나가는 것도 있고 3만원에 나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표시제 이것을, 꼭 산지표시제를 하고 가격도 원양 것이 다든지 표시를 해서 팔도록 그것을 먼저 감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이것이 안정이 되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도 이야기가 전체 다 이야기를 해도 내가 나가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리관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崔委員 !
예.
아까 고기 뭐 사 가지고,3만원에 사 가지고 1만원에 판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요
고등어를 갖다가 국가에서 매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매입하는 동기는…
수협에서 합니까
그렇죠
국가 농안기금으로 수협에서 매입을 하게됩니다. 그것을 수산청을 통해 가지고 수산청에서 지시 해 가지고 수산청에서 지사가 내려옵니다. 공동어시장의 선망조합에 다가 지시를 합니다. 지시를 해 가지고 선망조합에서 고기를 매입하는데 자기가 고기를 잡아오니까 그 고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약2만원에 나가면 적정선 인데 고기를 자꾸 국가 돈 50억 정도를 가지고 와 가지고 고기가 더 하락이 안되게끔 말이지 돈을 더 많이 내는 것이라, 그래가지고 2만 1,000원. 2만 2,000원에 사 가지고 그것이 한 상자가 3만원 정도 해야 냉동비하고 비용이 되는데 고기가 지금 한참 올라오고 있는 고기를 갖다가 그저께 고기를 8,000개를 내가지고 얼마에 팔았느냐 하면 1만 5,000원에 팔아버렸거든 3만원 넘는 것을 갖다가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25억을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다 팔고 나면 그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거기만 죽는 것이 아니고 국가 돈 우리 세수 갖다가 내 버리고 또 유통자들 전부 다 죽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같은 데는 속초나 목포 같은 데는 오징어 작년에 해 가지고 전부 망해버렸어요.
왜 그렇느냐 하면 1만원 주고 사 가지고 8,000원 주고 팔아버렸으니까 말이지 1만 4,000원에 팔아야 되는데 8,000원에 팔아버린 것이라. 그래가지고 물가억제정책 한다고 해 가지고 그러니까 원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지금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수협의 모 수협중앙회회장 그 사람 있을 때 고기를 사 넣었는데 지금 이 앞전에 수산청에 제가 가서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일어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런 점입니다. 먼저 안 그럽디까
금리 환차 관계 안 있습니까 그것이 몇 백 억씩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 국가에서 사놓은 것이 어민을 보호하는 입장이요. 안 그러면 물가안정을 위한 것입니까
그것은 어민보호도 되고 물가안정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것은 어민보호도 안 되는 것이라. 왜 안 되느냐 하면 싸게 팔아버리니까 고기 값이 안 떨어집니까, 비싸게 팔아 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水産管理官이 …
잘 알지 수산 전문가이니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정부에서 수매사업으로 가격이 많이 떨어질 때는 사 두었다가 또 많이 올라갈 때는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그것을 타이밍을 못 맞추기 때문에 …
전문가가 아니거든, 전문가가 아니면 타이밍을 못 맞춥니다.
거기서 손해가 많이 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水産管理官은 전혀 책임도 없고 권한도 없는 사항입니다
아니지, 있지, 水産管理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리포트를 만들어 가지고
水産管理官이 하나의 여론행정을,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집행하고 농안기금은 수협중앙회라든가 이래서 농안기금을 풀어서 어민도 보호하고 시민도 보호하는 그런 차원의 자금이거든, 그 자금 자체가
그런데 보호가 안되고 오히려 손해를 입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의무상장제와 임의상장제가 안 있습니까 그 문제가 지금 감천만 이런 데 가서 공판장에서 파는데 국가에서 하는 것하고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신고제로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 하나도 안하고 팔고 있거든요, 고기를 싣고 와 가지고.
요즘 약 1만 8,000원, 2만원 나가는 고기를 갖다가 좋은 것은 4만원, 5만원 나가는 것을 갖다가 그냥 팔아버린다 이겁니다. 한 배가 들어와 가지고, 몇 천 개를 싣고 와 가지고.
그런 유통은 없습니다. 그것을 관리 감독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관리 감독을 해 주어야죠. 그것을 안 하면. 신고 안하고 할 것 같으면 검찰에 고발해 버리면 안 들어갑니까
그래가지고 세수 전부 빼 먹죠, 탈세하죠, 그 다음에 거기에 고기 안 푸는데 풀면 공해 생기죠, 유통 파괴하죠, 그것이 얼마나 국가에서 손해입니까
그것이 관리 감독이 안되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러나 관리 감독할 입장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리포트를 만들어서 올리십시오. 이번에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 문제하고 아까 그 문제하고는 우리가 특수기관에다가 보고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 만들고 있어요. 그것을 올리려고.
어느 직계에서 와서 이야기를 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만큼 만들고 있어요.
저희들한테도 한 부 보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리 하려고 지금 하고있습니다.
李鍾萬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萬委員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서를 보니까 어제 그저께 지역경제국 소관 보고사항하고 대조를 해 보면 부산 전체 제조업체 허가수치가 전국 대비 5%입니다. 그런데 수산관계만은 현재 27%, 24%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부산이 살길은 뭐냐. 수산관계는 어떻게 하든지 부산이 살 수 있는 여기에다가 재원확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답답하게도 수산국이 없고 수산관리관이 있는데 水産管理官께서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 공동어시장 문제하고 수산유통관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원양어획물 처리가공공단은 이미 착공이 됐는데 지금 공영수산물도매시장관계는 아직까지 설계도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자금 구조를 보니까 하겠다는 것이 국비 30% 시비 20%그 다음에 농안기금 50% 해서 918억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안은 좋아요. 이것이 시비 올라오면 우리는 당장 승인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되도록 빨리 하라는 말입니다. 왜 하필 2000년까지 끄느냐 이 말입니다. 2000년까지 안 끌고도 빨리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올해 96년에서 97년까지 설계하고 기반시설 조성하고 98년부터 착공을 해 가지고 3년 동안에 2000년까지 만들겠다 이 말인데 이것은 그러면 보니까 원양어획물처리가공공단이 99년이고 이것이2000년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목표대로 그 때까지 여기에 있는 委員들 계실 분도 있고 안 하실 분도 있겠지마는 어쨌든 부산시민인 것만은 분명하니까 이것은 분명히 약속을 하고 빨리 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할 때 제일 어려운 점이 국비확보입니다 작년에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에 가서 여러 번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 작년에 우리 예산을 보니까 국비는 지방비가, 이런 사업관계는 지방비가 책정이 되지 않으면 국비를 안줘요
市에서 투자를 안하는 것은 국비지원을안 줘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市長한테보고하고 해서 이것은 이번 예산에다가 꼭넣고 그 다음에 국비를 연차적으로 받든지어떻게 해서 받겠다 하는 것을 강력히, 그러니까 중앙승인을 빨리 받아야 하지, 수산청을 통해가지고 중앙승인을 빨리 받아야하지, 그 행정절차를 빨리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도울 테니까 빨리 하라는 이야기이지
그 관계는 우리들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 관리관이 잘 알 것 입니다마는 문제는 생각의 차이고 시각의 차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전시장 하는 그것만 보더라도 그 당시에 아무 것도 없는 백지 상태 아닙니까
그 조그마한 투자로 가지고 지금 현재 계속 투자를 해서 부산의 명물로 만들어 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이렇게 안만 이렇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빨리 끝을 내야 된다. 本委員이 생각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왜 그렇느냐 딴 것은 아직까지 전국 대비해서 7%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데 수산 관계는 아직 27%, 24%이니까 여기에다가 우리는 주력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충질의 할 것 없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이 암남동 거기죠
그것이 항만청 소위 정부기관하고 지금 잘 협의가 됩니까 제가 알기에는 항만청에서 잡화부두로 하려고 하는데 부산시는 억지로 수산물공영시장을 하는데 과연 그것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말이죠.委員님에게 좀 말씀드린다면 사실은 저것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먼저 고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내에 우리가 지상 2만평하고 그 앞에 2만 평해서 우리가 4만평을 쓰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착공하면 저희들이 같이 덤으로 따라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만청은, 소위 정부는 정부대로 부산시는 부산시대로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우리 부산시의 입장을 잘 반영시켜서 하도록 부탁드리고 이제 두 가지를 제 견해를 묻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 보면 기장군 수협하고 부산시수협이 있는데 행정적으로 저의 짧은 상식에 전에 기장군이 경남에 있을 때는 기장군민의 수협인데 명백히 이제 기장군이 부산시에 들어오면 이 기장군 수협이 부산시수협 산하에 올 수 있는 무슨 행정적인 조치가 안됩니까
그것이 어려운 것이 조합원들이 양쪽에, 저희들이 이에 앞서서 의창수협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양개 수협을 통합하는 관계는 상당히 검토를 해 봤는데 우선 재산이 맞지를 않습니다. 투자도 그렇고.
만약에 기장군 수협 같으면 우리 부산의 15개 구가 전부 다 바다를 낀 데는 수협을 다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안 나옵니까
李委員님!
수협이라는 것이 각 법인체입니다. 다 출자를 해서 자산이 있고 업무구역이 있습니다. 부산시라도 부산시의 의창에 업무구역이 있고 부산시 구역이 있고 기장군 수협이 업무구역이 있습니다. 중앙으로부터 승인이 날 때부터 있기 때문에 그렇고 통․폐합 관계는 행정당국에서 통․폐합할 수 있는데 그것은 수협이라든지 이사회나 총회를 거쳐서 자산 관계하고 전부 다 통․폐합하는 것은 상당히 수협과 수협간에 서로간에 협의가 이루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장군 수협은 부산시 수협 하는 것을 요망합니다. 부산시수험에서는 안 받아 줍니다
그런 것은 적절하게 해 가지고 水産管理官께서 조절하여 행정적인 통일을 기하는 것이 상당히 좋으리라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 企劃財經委員會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만 모처럼 우리 한국에서 처음이고 부산에 처음인 수산단지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 수산 관계에 있는 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적인 단계가 아니고 다대포에 설치하는 가운데에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인데 우리水産管理官께서 다대포 수협에 어민들의 견해라든지 부산이 수산공단을 만드는 데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水産管理官 쪽에서 해야 되겠다는 의지와 또 과연 그것이 필요한지 지금 그것이 우리 부산의 실정으로는 곤란하다든지 管理官의 판단이 있을 것입니다.
단지 제가 지금까지 알기는 얼마 전에 설명회가 있었습니다만 다대포 어촌계가 이때까지 나름대로 생업을 해왔는데 지금은 생활오수의 황폐로 인해서 지금 어촌계의 생업이 곤란하다는 그런 새로운 이슈가 나와서 상당히 갈등을 느끼고 있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管理官이 명쾌한 답이랄까 앞으로의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委員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시도하는 수산가공단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가공단지라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부산시내 각 곳에 흩어져 있는 가공단지를 한 곳에 모아서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비절감이라든가 교통완화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추진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혀서 지연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다대포 어민들 약 900명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생활오수와 어장의 변화에 따라서 사실 연안어업의 생계가 어렵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 고용확대 측면에서도 수산가공단지나 목재단지가 들어와서 육상에서 고용을 꾀하면서 어떻게 수산에 대한 것은 보상을 봐서 끝내자는 의미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수산가공단지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판단이 됩니다만 한편으로 주민들이 목재에 관해서는 아주 혐오시설이라 해서 반대를 했고 또 테레비나 이런 데서 보셨겠습니다만 사실 수산을 반대하는 피켓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산만 추진한다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봅니다만 일단은 지역주민 특히 아파트단지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 주민 설득이 최선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게끔 부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崔鉉乭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李鍾萬委員께서 질의한 부분 보충질의입니다.
부산시가 부산시정발전연구단이라든가 3월중으로 기구개편 등 해서 발표를 한다는데 사실상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보면 상당히水産管理官 업무하고 2課가지고 상당히 업무가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수산부분에 대한 업무가 할 수 없는 이런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同僚委員들의 의견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가 水産局이라든가 아니면 港灣水産局 이라든가 이런 시기에 하지 않으면 또 할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하기 때문에 기구개편 시정발전연구단에서 전반적으로 할 때 우리 水産管理官께서 市長님하고 협의체를 잘 구성해서 同僚委員들이 어쨌던 부산시에 水産局이라는 것을 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유통, 가공 지역단위 어촌계 좀 뭔가 짜임새 있는 局이 되어서 여러 가지로 효율적인 부산시민을 위한 水産市라는 이런 이미지를 해야 될 시기가 지금 아니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입장도 그렇지만 우리 同僚委員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市長과 政務副市長에게 강력히 해서 이번 시기에 局으로 승격할 수 있게끔 水産官理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산물도매시장건설 관계 本委員이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자금 제가 수산물도매시장건설용역 결과보고 때 제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水産管理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각도에서 조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하수종말처리장관계하고 이 관계에 대해서 거기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下水管理官이 그렇게 말씀이 계셨고 특히 그때 우리 豫算擔當官이 부산시 예산에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그 날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여기에 918억 시비가 결과적으로800억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안기금까지 합쳐 가지고 농안기금 융자 50%하더라도…
시비는 20%입니다.
시비는 20%인데 농안기금 50%아닙니까. 豫算擔當官 말씀이 이것도 우리가 몇 년 있으면 갚아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농안기금을 융자를 받아 가지고 하지만 이것도 빚이라는 이야기지 갚아 줄 예산에 포함이 된다는 것이지 지금은 농안기금 50% 융자를 받아서하지만 갚아 줘야 될 문제는 우리 부산의 재정난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가능성이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국비는 30%밖에 없거든요. 이 문제를 하수종말처리장 관계 자꾸 업무보고 때나 우리 同僚委員들도 대단한 문제를 제기하고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민자유치나 이런 방법도 한 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안 있겠느냐 本委員의 생각이니까 그런 각도에서 이것을 꼭 건설할 수 있도록 방향전환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本委員이 질의하는데 水産管理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관계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책적으로 빨리 여기에서 방안을 세워서 市長의 결재를 얻어 놔요.
旣 이것은 市長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연차계획을 세워서 결재를 받아 놓고 받아서 각 부서에 市長決裁 난 것을 통보해서 밀어붙여야 일이 될 것 아닙니까
제일 어려웠던 것이 국비가 사실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추진하면서 국비 관계 어려우면 委員님 좀 밀어 주셔야 겠습니다.
우리 鄭委員長 말씀한 대로 민자유치가 가능할 부분이라고 보는데 저번에 釜山市에서 商工會議所에서 민자유치 설명회가 있을 때 이것은 없었습니다. 이런 것을 사실 水産管理官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민자유치 단에 우리 市에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한 번 건의해 보면 검토할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1,000억 같으면 민자 유치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金浩起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浩起委員입니다. 바다환경보존계획이 별 특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세부적인 것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다는 큰 강이나 큰 천은 여러가지 하수시설이나 시설이 따르겠지만 해안선을 따라 항포구나 이런 데서는 벌써 시민들도 보존에 대한 의식 자체가 상당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아주 세부적이고 실현 가능한 이런 사업계획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지금 특히 여러 가지 개발이나 어민들을 장기적으로 먼 훗날까지 보호하는 쪽은 바닷물이 깨끗해야 결국 어민들을 살리는 길인데 우리 행정에서 안 해주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앞으로 확실한 계획이 되도록 조금 뭔가 강화된 실현성 있는 계획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委員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저희들 이 오염 관계 때문에 해양 오염 방지계를 하나 신설해 달라고 요구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委員안 계시죠
(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質疑終結토록 하겠습니다. 水産管理官室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보고하신 대로 획기적으로 96년 부산 수산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水産管理官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水産管理官 所管 業務報告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의사일정 준비를 위해서 잠시 停會를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6時 18分 會議中止)
(16時 45分 繼續開議)
다. 농촌지도소 TOP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農村指導所長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 하옵는 鄭顯玉 企劃財經委員會 委員長님, 그리고 여러 委員님 !
항시 저희 농촌지도사업을 성원해 주시고 어려운 농촌을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1996년도 중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農村指導所所管業務報告
(農村指導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劉佐根 農村指導所長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써 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景錫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농수산 우루과이라운드 WTO 개방체제에 의해서 여러가지 연구검토해서 내 놓았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농산과 수산은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농경산업사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있는데 농촌지도사업 여건 속에 쌀 수입개방이라든지 농촌축산물, 지역주산작물, 품목별, 농업경영개선, 전문농업인 육성, 농업생활개선 개방화에 대비해서 농민교육도 시키고 농기계순회수리, 신뢰받는 활기찬 농촌지도사업전개 이렇게 해서 열 가지 사업을 내 놓았습니다.전 예산은 11억 조금 넘는데 그 중에서 세무관리에서 7억 9,300만원 들어가고 농촌지도사업에서 4억밖에 없습니다. 적은 인원을 가지고 방대한 것을 연구 검토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특히 특수사업에서 농산물 일본 수출 관계가 있습니다. 쌀이 또 무한대로 개방되니까 우리 쌀을 쓰면서 양질의 쌀을 잘 만들어서 고가로 팔 수 있는 여건을 갖춘다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내 고장에서 새 기술을 개발해서 농촌전체를 지도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 되리라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계획은 잘되어 있는데 이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일을 많이 배양해서 일을 해달라는 所長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 李鍾億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億委員입니다. 우리 4페이지에 농촌지도사업진흥에 대한 가구 수를 말씀해 놨는데 本委員이 알고싶은 것은 주로 이 농촌지도소 관내는 기장하고 강서만 농가수라든지 농가인구죠 우리 강서하고 기장군 외에 우리 농가수는 얼마나 됩니까
즉 농업 인구가 얼마 되느냐 하는 것하고 한가지 질의인데 …
여기에 1만3,919호는 강서, 기장 또 북구…
그러니까 강서, 기장 외에는 몇 가구됩니까
약 10%됩니까
북구, 금정, 해운대 해서 약 10% 정도…
그것은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특별한 관리를 합니까
그 지역에도 저희들이 직원들이 한 사람씩 배치되어 가지고 상담역할을 하고 또 거기에서 상담이 안 되는 것은 본소에 연락을 해서 저희들이 직접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있는 분들이, 10% 주민들이 도외시 안 되게끔 관심을 가지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계획은 이렇게 해 가지고 잘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도 곁들여서 넣으면 싶은 생각이 납니다.
요즘 주말농장 같은 것을 많이 선호하고있는 실태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촌지도소라는 것이 바로 우리 부산광역시 안에 있는 농촌과 그야말로 강서와 기장 외에 있는 우리 도시민과의 연계관계를 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 할까 그런 것을 새해에는 반영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 봅니다.
또 거기에 대한 소득도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만만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교육적인 측면에서 요즘 우리 도시 아이들이 자기가 먹고 있는 쌀이라든지 재배하는 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생활실습 같은 자연 생활농장 같은 것도 잘 案을 내서敎育廳과 의논한다면 교육에 큰 도움이 되고 또 우리 농촌지도소에 이로 인한 소득도 증대하는데 상당히 기여하리라고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져 보는데 우리 所長님께서는 그런 의향은 어떻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 입니다마는 주말농장은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강서구에서 1개소에 둔치도 앞에 설치되어 있고 금정구에도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 어서 행정에서 하고 있고 기술은 저희들이 지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장군 쪽에서도 지난번에 郡守님 만나 가지고 주말농장에 대해서 군에서 이와 같은 것을 터전을 마련하면 저희들이 기술지도라든지 종자알선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하겠다 해서 실지로 하고 있고 또 생산과정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농사에 대한 도시 학생에 대한 교육도 일일이 저희들이 여기에 안 잡아놔서 그렇는데 유치원이라든지 또는 중학생이라든지 저희 지도소를 방문해서 쭉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계수화해서 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했으면 싶어서 그랬습니다.
질의하실 委員 李鍾萬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所長님! 아주 소상하게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本委員이 생각건대는 지금 현재우루과이라운드 또 WTO시대 또 농산물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우리 농가의 생산원가를 다운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품질개선이 있는데 이것을 다운하려고 하면 기계화를 첫째 해야 되는데 本委員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보고에 보니까 우리 현재 농가가 갖고 있는 평균 경작면적이 1호당 1ha도 안돼요. 0.96ha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래가지고는 과연 기계화가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所長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전국평균 경지면적보다는 실질적으로 조금 줄어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고소득 작물에 대한 재배농가 이것을 평균해서 하니까0.9ha로 나타났는데 실지 기장이라든지 또는 금정이라든지 북구라든지 이런 데서는 하우스재배만 해 가지고 불과 600평 내지1,000평 이런 농가호수와 전체 평균하니까 전체 0.9ha입니다.
그러나 실지 저희들이 쌀 농사를 주로 하는 강서 지구라든지 이런 데서는 1개 농가가 6만평 정도 경작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쌀만 위주로 하는 농가에 있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차지영농이라든지 위탁영농 쪽으로 이끌어 가지고 저희들이 적어도 10ha 이상은 경작이 되어야 생산비도 줄이고 기계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그렇게 유도해 나가고 또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하우스 재배하는 농가가 대충 몇%나 됩니까
하우스 재배하는 농가하고 우리 일반…
고등채소나 하우스 이런 특수한…
그런 농가가 약80% 정도 되고 실지 수도작 하는 농가는 한 20% 정도밖에 안됩니다.
실지 그렇습니까
예, 실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수도작 하는데는 보통 평균 몇ha 정도입니까
수도작 하는 농가에 있어서는 평균 지금 3ha 내지 4ha 정도 됩니다.
그것도 적다고.
예. 약 9,000평 내지 1만평 전후가 되는데 그것도 일부 그런 농가가 있고 대부분이 大農하시는 분은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20ha, 6만평…
그러니까 本委員이 생각컨대는 수도작 쪽으로는 완전히 적어도 10ha 이상이 되도록 그런 식으로 밀어 넣고…
그렇게 되어야합니다.
그 이하 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위탁영농을 시킬 작정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고등채소 쪽으로 하우스 쪽으로 전환을 시키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만이 농촌의 발전을 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房光星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房光星委員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자기 자농을 하고 고등채소 하는 사람들 프로테이지가 몇 %나 됩디까
本委員이 알기로는 지금 강서 지역에 3분의 2이상은 자기 논이 아니고 전부 외지사람이 사 가지고 하고 있는데 심지어 고등채소를 하는 사람도 자기 논에서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남의 논을 빌려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데이터를 낸다고 하는 것도 어떤 수치가 안 나와집니다.
자기 자농을 해야 나오는데, 그래서 올해는 이쪽 논을 빌려 가지고 하우스 해 먹고 올해는 저쪽하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타가 안 나와지는데 그래서 실지 우리 농촌지도소에서는 새 기술을 개발해서하니 해도 지금 하는 것도 보면 고등채소를 잘해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대로 소득이 우리 도시에 있는 사람보다 나은데 기술적인 어떤 방법 배우려고 들지도 않고 유대가 지도소하고 큰 유대강화 이것이 안되고 있는 단계인데, 本委員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데이터 관계가 얼마나 나와집디까
그것이 저희들이 확실한 통계를 행정에서 잡은 것이 없고 한데 저쪽 강서 지구에는 약 70% 농지는 외지에 있는 분들이 사 놓고 지금 현재 농사 짓는 분들은 대부분이 차지영농, 빌려서 농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보면 100%빌린 것이 아니고 자기 농지는 약 1.000평 내지 2,000평 가지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해 가지고 자기 영농에 맞추어서 논을 빌려 가지고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일부 좋은 현상은 도시에 있는 젊은 층이 다시 농촌으로 조금 역류되는 이런 기미가 있고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 것은 사실상 지금 현재 하우스 농사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재대로 기술을 가지고 짓는다면 도시 근로소득의 몇 배가됩니다. 상당히 소득이 높습니다. 하우스 농사 잘 하시는 분들은 1년에 1억 정도 버는 사람들도 있어요. 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농촌 돈이, 그래서 저희들 농촌지도소 입장에서는 종래에는 쌀 증산, 쌀 지도 여기에 주력을 하다가 저희들이 92년도부터 일본수출, 수입개방 또 WTO체제 이런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소득작목 쪽에 도외시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에 놓여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으로 연계하기 위해서 일본 수출을 하다가 보니까 일본 수출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농가의 기술이 상당히 향상이 되었고 또 저희들이 수출하는데 따른 작목을 지도하다가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입장에 놓여 있는데 지금 우리 하우스 농가라든지 전반적인 농가를 전체적으로는 다 지도를 한다는 것은 저희들 지도 인력을 가지고는 미약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소득작목 쪽으로 지도를 전환하고 있고 또 지도소 쪽에 있고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는 이런 인식으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부산시 농촌지도소는 쌀을 위주로 하지 말고 위치로 봐서 고등채소나 하우스 작목을 개발해 가지고 정착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런 위치로 앞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물론이것이 또 농촌지도소는 연구기관 같이 되어 있고 각 구청마다 課가 農政課니 있기는 있는데 물론 잘 병행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쌀 위주보다는 우리 평야가 넓지만 그런 쪽보다는 하우스나 고등채소위주 관계를, 좋은 인력을 보급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96년도부터는 바꾸어 나가야만 되지 쌀 수출, 우루과이라운드 그것 가지고는 이야기가 가서 하고는 이야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이 있는 사람들도 쌀 농사 짓는 이것은 채소하는 사람들은 아예 자기 농사짓는 살림살이에 넣지 않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쌀은 이제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열외다 이런 방향으로 좀 이끌어 나갔으면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전체 들판이 모두다 고등채소, 소득작물만 할 수 없으니까 전체 벼 농사도 우리는 국책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벼농사를 해도 수지가 맞으려고 하면 앞으로 도시근교부터 농민들이 그렇게 깨우쳐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경작면적이 굉장히 넓어 가지고 기계화하면 거기서 다운이 되고 수지가 맞을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농촌에 역류하는 친구들 더러 보고 있습니다. 본인도 보고 있는데 고등채소도 자기 땅에다가 완전히 이것을 여기에다가 이 채소를 해 가지고 기술을 축적을 해서 완전히 성패를 건다고 완전히 승부를 거는 사람은 기술을 습득해서 성공도 하고 하는데 그것을 남이 하니까 나도 해 보겠다고 기술도 없이 달려들었다가 실패하고 나중에 우왕좌왕 해버리면, 그래놓고 불평은 농촌정책이 어떻니 뭐가 어떻니 자꾸 불평만 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소에서 所長님께서 지도를 해 주는 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委員長님!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崔鉉乭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질 쌀 단지는 용천에서 하는 그것입니까
지금 용천에도 하고 장안에 지금 흑미를 작년도에는 일부를 …
중국에서 들어오는 흑미 말이죠
예. 흑미를 그것을 금년도에 35ha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흑미 관계는 아파트 주민들이 반응이 어떻습디까 장안 농협장한테 제가 들었는데 …
흑미는 지금 저희들이 생산단지화 하고 생산을 해 가지고 판로는 농협에서 책임을 지겠다.
판매는 농협에서 책임을 지겠다
예.
흑미는 1kg짜리 소포장을 해 가지고 전국단위로 하는데 금년도에 80kg에 8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所長님께서 저도 흑미 밥을 먹어는데 그 흑미가 쌀은 새까맣게 그래도 팥밥같이 이래요. 밥을 해 놓으면 팥밥같이 그렇는데 쌀은 굉장히 찰 집니다. 제가 먹어 봤는데 다음에 농사를 지으면 말입니다 우리 企劃財經委員會에 포대에 준비를 해서 말입니다. 한 포대씩 이렇게 드리고 그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그리고 이 쌀도 있지 않습니까 흑미 말고의 쌀도 포대로 해 가지고 우리가 돈을 드릴 테니까 우리가 우선적으로 이렇게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들이 먹어 보고 또 우리 同僚委員들에게도 홍보도 하고 그리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농가에서는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기술보급이 다른 무슨 비료라든지 보급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금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금 흑미는 자기네들이 종자는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다른 데에 알선을 해 줄 필요는 없는 것이고 다음에 우리가 양질의 쌀 이것은 저희들이 종자를 통일해야 되니까 농가에 종자를 저희들이 구입해 가지고 드리고 또 병충해 방제, 농약문제가 있으니까 중요 병해충 방제에 대한농약지원을 해 주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보급하는 시기니까 안 그렇습니까 농약 얼마 안되니까 농약도 보급해 주는 방법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래가지고 양질의 쌀은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이런 것을 WTO나 UR대책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所長님 그런 부분에 흑미 쌀은 굉장히 좋습디다. 소화도 잘되고, 그런 부분도 다음 년도에 농사 지어서하면 제가 이야기 한 그 부분을 실천을 해주시고 농민후계자 해외연수 갈 때 15명이 일본, 중국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지도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농민후계자만 보내면 안됩니다. 우리 지도사님들 한 두 분해서 같이 갖다가 와서 같이 평가도 하고 그래야지 그냥 농민후계자만 보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민후계자도 지도소 직원하고 공무원하고 두 분 해 놓았다고요. 농민후계자는 우리 농촌지도소 지도사님들 욕보시는데 한두 분 같이 동행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세요.
중국은 뭐 하러 가요
농업부분은 중국이 다양하게 뭐가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우리보다 배울 것이 없는데 가지 말고 아니 중국 가지 말고 앞으로 잘 알아야 합니다.
놀러 가는 식으로 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지, 호주나 뉴질랜드나 돈이 들어도 한 번 가고 옳게 배워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예산관계 있지 않습니까
좀 선진 나라에 가더라도 예산관계를 짜임새 있게 해 가지고 계획을 그렇게 수립을 하세요.
이 예산은 농정과 예산이 올려 있어서 저희들도 추진을 하는데 …
이 예산이 농정과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예.
그런데 어디에 보내려고 하면 농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나라에 보내 가지고 기계화하고 있는 것, 자동화 하 고 있는 것 지난번에 텔레비에도 나오고 하는 곳이 실지 있는가 보고 그렇게…
아니, 농정과에 예산 잡혀있다고 하면 우리가 농촌지도소 이야기를 할 테니까 농촌지도소 직원도 한 두 분 같이 가세요.
저희들은 지금현재 사실상 보고 활용될 지역은 일본밖에 없습니다.
호주니 네델란드니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여건하고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축산하는 사람들을 일본에 보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봐야 합니다.
제가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생활개선분야에 사기앙양을 위해서 올해 있죠 계획이 있습니까
(
없어요
(
왜 본예산에 안 올렸습니까
그 부분도 追更에 소장님 하고 의논을 해보세요. 그 분들 농촌에서 아줌마들 욕보는데 올해는 기장에서 갔으면 올해는 강서에서 가고 금정에 두구동에 부산에 그런 분들 다 파 농사 짓고요, 다 욕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追更에 案을 한번 잡아 보세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만 묻겠습니다.
農村指導所長님께서 경험도 많으신 데 획기적으로 농촌지도소가 특별한 사업이 있다면 간단하게 이번 보고에서 95년도 이후에96년도에 획기적인 사업이 있다면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저희는 지금 현재 쌀이 상당히 문제라서 사실상 쌀 농사 소득적인 차원보다도 정부의 재원이 워낙에 없어 가지고 한 필지도 규격면적이 더 안 늘어나고 증산이 되는 방향으로 금년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량문제가 걱정이고 두 번째는 저희들 수출문제입니다.
그 두 가지에다가 저희들이 역점을 넣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委員 안 계시죠
(
이상 질의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農村指導所長의 의욕적인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농민이 안심하고 믿고 농사일에 전념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술지도에 각별히 노력하여 어려운 농촌이 현대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7시 4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5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2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2-14
2 2 대 제 52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02-12
3 2 대 제 52 회 제 3 차 본회의 1996-02-01
4 2 대 제 52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2-01
5 2 대 제 52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1-31
6 2 대 제 5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1-31
7 2 대 제 5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1-31
8 2 대 제 5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6-02-27
9 2 대 제 52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01-31
10 2 대 제 52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1-31
11 2 대 제 52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1-31
12 2 대 제 52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1-30
13 2 대 제 5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1-30
14 2 대 제 5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01-31
15 2 대 제 52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1-30
16 2 대 제 52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1-30
17 2 대 제 52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01-30
18 2 대 제 52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1-26
19 2 대 제 52 회 제 1 차 본회의 1996-01-26
20 2 대 제 5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01-29
21 2 대 제 52 회 개회식 본회의 1996-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