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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제5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3시 31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52回 臨時會 第1次 敎育社會委員會를 개의하겠습니다.
會議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委員會의 唯一한 女性委員으로서 그 동안 市民의 社會福祉增進을 위해 남다른 熱誠과 愛情을 가지고 활발한 議政活動을 해오시다가 금번 불의의 交通事故로 인하여 故人이 되신 孫祥暎委員에 대하여 안타까운 心情과 심심한 哀悼의 情을 표하면서 간단한 黙念으로 故人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一同黙念!
(一同 黙念)
바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7月 10日 第2代 市議會가 出帆한 이래 우리 敎育社會委員會는 市民의 福祉增淮 및 2세 교육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지난해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화합과 조화속에 좀더 나은 복지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이번 會期는 우리 委員會 所管의 새해 業務計劃을 報告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새해의 業務計劃은 한 해 동안 시정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를 밝히는 중요한 靑寫眞이 되는 것인 만큼 다 같이 오늘이 자리를 통해 미진한 부분이나 누락된 부분은 없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보완함으로써 올 한해도 내실 있는 業務推進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동안의 우리 委員會議事日程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에 걸쳐 우리 委員會 所管 部署의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敎育廳 所管 條例案 2件을 審査하도록 日程이 마련되어 있으며, 오늘은 釜山廣域市 敎育廳所管의 1996年度 業務報告와 條例案 2件을 審査하게 되겠습니다.
1. 업무보고 TOP
가. 교육청 TOP
(13時 36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6年度 釜山廣域市敎育廳 所管 業務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報告에 앞서 效率的인 會議進行을 위해 初等敎育局, 中等敎育局, 管理局의 順序로 해서 일괄 보고를 들은 후 質疑 答辯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初等敎育局長님! 나오셔서 報告해주시기 바랍니다.
尊敬하는 敎育社會委員會 委員님 여러분! 業務報告에 앞서 얼마전 까지만 해도 釜山敎育發展을 위하여 努力하셨던 故 孫祥暎委員님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빕니다.
오늘 敎育社會委員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敎育廳의 敎育施策에 따른 各 局別 業務報告를 드리게 되었음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5․3 교육개혁방안에 따라 우리 敎育廳도 新敎育 體制를 수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될 인재 양성을 위하여 교육자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尊敬하는 委員님 여러분! 釜山敎育의 發展과 釜山 地域發展은 不可分의 관계로 맺어져 있음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부디 부산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더불어 아낌없는 성원을 바라마지 않으며 96년도 우리 교육청의 일반 현황과 初等敎育局 主要 業務에 대하여 報告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初等敎育局 業務報告
(初等敎育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白恩姬 初等敎育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中等敎育局長님! 나오셔서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等敎育局長 趙奭衍입니다.
이어서 中等敎育局 主要 業務를 報告드리겠습니다.
(參 照)
․中等敎育局 業務報告
(中等敎育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趙奭衍 中等敎育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管理局長!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입니다.
各 擔當官 및 管理局 所管業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敎育廳管理局 業務報告
(敎育廳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高玹淑 管理局長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質疑順序가 되겠습니다. 質疑方法은 一問一答 式으로 하되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질의하실 委員께서는 먼저 해당국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委員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五萬委員님 !
국별로 합니까
질의하실 委員께서는 어느 局長님께 질의하겠다고 먼저 제시해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局이라도 좋습니다.
權五萬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初等局長님께 質疑하겠습니다.
학교급식문제가 특수학교를 포함해서253개교 중에서 214개 학교만 지정해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39개 학교가 어느 지역에 있는 어떤 학교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불우학생 중식지원이 국민학교 1,617명, 중학교 239명, 고등학교 98명입니다. 이 해당자들의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初等局에 대해서, 이것만하고 중등하고는 나중에 해도 됩니까
지금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바로 질의해주셔서 각 국장님들께서는…
(“일괄로 합시다.” 하는 委員 있음)
一問一答 式으로 해서 權五萬委員님께서 먼저 中等局長님께 바로 질의를 해주셔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합시다.” 하는 委員 있음)
中等敎育局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 폭력추방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한다고 했는데 퇴학생들에 대해서 실태파악 및 대책을 강구하셨다고 하는데 대책강구를 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교육이 체육교육 강화라고 해서 1인 1운동의 생활화 실천지도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학교체육이 체육특기자 아니면 우수선수 발굴에만 치중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각 학교들이 육성회라든지 기타 잡부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관계로 오히려 학교의 운동부가 오히려 해체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체육에 대해서 운동서클이라고 했는데 우리 지금 현재 체육의 시스템이 학교체육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스포츠클럽을 조직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스포츠클럽은 앞으로 어떻게 조식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각 학교마다 우수선수 발굴육성도 중요하지만 각 학생들이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운동부를 다양하게 각 학교마다 여러 운동부가 자연스럽게 학교생활에, 교육에, 교과 과목에 자동적으로 접목되어서 우수선수들이 자동적으로 학교에서 생활체육을 접하면서 어느 특정학교에 예를 들어서 야구부가 없으면 야구에 소질이 있는 학생도 야구선수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학교 현재 현실입니다.
그런 다양한 운동을 학생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학교내에다 체육부를 여러 부서를 그냥 교과 과목에 넣을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敎育管理局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中等局長님과 연관된 사항입니다만 여학생들이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점수를 남자하고 똑같은 점수로 낮추다보니까 학생이 1,700여명 증원이 되는 관계로 각 학급당 인원을 인문계 학교를 교실도 증설하는 학교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학급당 인원을 결과적으로 불렸습니다.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지금 敎育廳이 과밀학급을 줄이자는 정책하고는 대치됩니다.
그리고 여자 실업계학교의 정원미달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교육정책이 인문계 중심으로 1,700여명 학생들이 인문계 학교를 가고 싶다는 충동은 이해할 수 있지만 교육정책이 전부 인문계로 가면 사회의 다변화정책에 실업계 출신 학생들도 이 사회에서 일원이 다 있어야 됩니다. 사회라는 것이 피라미드 형태로 돼야지 전부다 대학 나오고 전부다 인문계 나와버리면 앞으로 여상 나와서 여자들이 실업계 학교를 나와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 있는 아이들도 전부 인문계로 가면 사회의 인재양성에도 불균형이 초래됩니다.
그래서 교육이 과밀학급의 척결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의 교육정책이 일관성 있고 단계적으로 가야되는데 너무 여론에 쫓아 가지고 이 부분이 한꺼번에 1,700여명을 어느날 갑자기 남녀 불균형이라고 해서 학교 수급상태, 사회적인 여건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논리에 의해서 교육행정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여론의 향배에 의해서 조령모개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과밀학급을 불리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46명이 과밀학급의 적정수준인데 인원을 자꾸 불리는데 교육정책의 일관성문제가 있지 않느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항은 다른 委員들께서 질의하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初等局長님께서 바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국장께서 답변이 끝나면 중등국장께서 빨리 준비해주시고 관리국장께서 받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五萬委員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문제인데 214개가 실시되고 실시되지 못하는 39개 학교는 어떤 학교이며, 어느 지역에 있는 학교냐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역은 4개지역 교육청이 있습니다. 4개 지역교육청에서 학교수별로 퍼센테이지가 대충 같게 학교를 선정하도록 지역교육장님께서 급식학교를 지정을 합니다. 현재 39개 학교는 말하자면 지금 실시하기는 상당히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학교, 즉 말하자면 2부제 수업을 아직 해소 못하고 있다든지 남은 여분의 교실이 없다든지 개조해서 사용해야 되니까, 그리고 급식실을 지을 부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든지 이런 데를 39개 4개 지역에 이미 거의 같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학교냐 하는 것은 조금 뽑아본 다음에 또 자료를 받아서…
局長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국민학교를 보통 통상적으로 등급지를 매기죠 A급지역, B급지역,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A급학교다 B급학교다 정할 수는 없지만 보통 우리 교원을 인사 이동할 때 이렇게 순환인사를 하는 의미에서 A급 지역, B급 지역도…
4급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나다라…
여기 39개 학교가 남아있는 학교중에서 주로 39개 학교가 가나다라 중에서 어느 등급에 속하는 학교들입니까
그것은 '다, 라'쪽에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그것은 그렇지 않고 여건이 어려운 학교이기 때문에 '가'도 있고 '나'도 있고 '다'도 있고 고루 분포되어 있는 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우학생 중식지원 해당자를 선정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중식지원 학생은 중식을 못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이것은 각 학교단위로 조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지역청에서 학교에다 중식을 지원받을 학생을 조사해서 올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학교단위로 조사를 해서 지역교육청에서 취합되어 가지고 모두 본청으로 통보를 해주면 本 敎育廳에서 이 支授金을 내려가지고 선정된 학생에게 중식비가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하는 학생은 다 줍니까 아니면 거기서 또 선별합니까
선별은 없습니다. 중식지원을 받을 대상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보시고 이 아이는 중식이 지원되어야 되겠다고 판단되면 그런 아이는 올리면 전원 해당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中等敎育局長님 자리에서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權五萬委員님께서 질의해주신 퇴학생 실태파악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중․고 퇴학생들이 사회에 그대로 남음으로 해서 재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다. 그러면 이 학생들에게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고 어떠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시청, 검찰청, 경찰청, 저희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일단 시 家庭福祉局에서 이 업무를 주도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학자의 명단을 저희들이 시청에다 알려드리면 시청에서는 各 洞에 相談者들을 채용해 가지고 배치해서 그 분들이 그 지역의 퇴학생들에게 상담을 해가지고 직업을 갖겠다고 하면 직업쪽으로 알선하도록 하고 직업훈련원에 입교시켜서 직업을 알선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학업을 계속하겠다는 의사가 있을 때는 저희들에게 명단이 통보되어 오면 학교하고 상담을 통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입학이 가능한 학생들은 입학을 하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다시 알려드리면 직업쪽으로 한다든지, 그 다음에 가출학생들에 대해서 소재가 불명한 학생들에게는 경찰청에서 통보하면 경찰청에서 확인을 하도록 해서 지도를 하고 검찰청에서는 소년원에 있는 사람들을 교도하도록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전에 市廳에서 퇴학자에 대한 명단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은 조사하고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퇴학생들이 본인의 의사나 상담에 의해서 다른 학교로 보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선 지금 요사이 언론이나 실제로 범죄가 일어나는 것이 예전처럼 高等學校 卒業정도나 고등학생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중학교 1, 2학년, 또 그 범죄내용 자체가 상당히 흉폭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학생들이 계속 이런 지도나 상담정도로는 이미 한계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敎育廳에서 특수학교라는 것이 지체장애아나 이런 사람들도 특수학교가 필요하지만 中等敎育局에서 不良學生들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모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런 학생들이 계속 지도나 다른 학교나 직장이나 잘 적응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대단히 송구한 이야기이지만 여자 불량청소년들이 유흥가쪽으로 흘러 들어가서 상당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학생들이 다시 재교육되어서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는 特殊學敎를 暴方서클이나 아니면 문제의 불량학생들이 특수학교에서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을 만들어주었으면 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퇴학생에 대한 지도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재학생 중에서 생활지도상에 어려운 문제를 지닌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 금년도에 부산교육원에 수련계획 가운데에서 1학기하고 2학기하고 문제성이 노출된 학생들을 학교로부터 명단을 받아 가지고서 집중적인 지도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부산시에서 관리를 하고있는 황령산에 보면 공동체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서로 도움을 주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학교에 스포츠클럽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요지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첫째, 저희들은 특별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보면 2시간씩 특별활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 안되기 때문에 지금 오후에 전일제 특별활동도 있고 이래하니까 이것이 더 활성화되어 가지고 그런 클럽들이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공식적인 것이고 또 각자 보면 각 학교별로 보면 생활체육 차원에서 각종 대회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자율적 클럽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자기가 농구에 소질이 있다든지 또 축구에 있다든지 하면 그 동별로 해 가지고서 동에 신청해 가지고 대회에 나가는 그런 또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學校에 따라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자기 자신들이 한 종목씩 선택해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일반계 고등학교의 추가합격자에 대한 그 내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문제의 발단은 서울에 중학교에 보면 대부분이 男女共學 學校입니다. 그런데 같은 반에 있으면서 男學生은 공부를 조금 못해도 합격이 되고 여학생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떨어지는 거기서부터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서 이렇게 발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의 경우를 조금사정을 말씀드리면, 지금 부산의 경우 50년대, 60년대 학교가 설립이 될 때 사실 남자들은 실업 쪽보다도 인문계 쪽에 학교설립이 더 많았습니다. 왜냐 하면 대학 진학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실업하고 인문하고 남자의 비율을 보면 41대 59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학생은 반대로 옛날에는 은행이라든지 직장을 갖기를 소원을 했기 때문에 실업학교가 설립이 많이 되었고 일반계 고등학교는 설립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48대 52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인문계 비율은 어떻느냐 하면 지금 현재 58대 42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의 일반계 진학선호가 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자 일반계 고등학교를 설립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국가 인력수급 계획에 의해서 98년까지는 인문대 실업의 비율을 50대 50으로 하도록 정책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계 학교의 신설이 억제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용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고, 그 다음에 고입선발고사의 점수를 가지고 한다면 첫째, 문제의 난이도 상은 차이가 있습니다. 女子는 家庭을 치르게 되고 男子 技術을 치르는데 여자가 좋아하는 과목하고 남자가 좋아하는 과목에 따라서 점수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여학생은 통계적으로 보면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남학생보다도 교육성취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2학년이 되면 남녀가 거의 비슷하다가 3학년이 되면 남자가 조금 더 우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학생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떨어지느냐 하면 아주 상층학생들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입선발고사의 점수그것 하나만 가지고 여학생이 특히 우수한데 이게 그렇다 이런 문제 제기가 되어서 저희들은 수용관계라든지 선호하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문제제기의 인식을 저희들이 이해하나 지금까지의 어떤 추진해 온 그 정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업학교에 학생 수용문제도 큰 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 1학기 동안에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本委員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로 가야할 여학생들이 부득불 커트라인을 낮추는 관계로 인해서 인문계 고등학교로 가야되는 것 같으면 실업계 고등학교 안에다가 인문계 학급을 증설을 하시면 되는데 기존에 있는 인문계 학교에다가 실업계 학교는 비워놓고 인문계 학급에다가 학급을 또 새로 증설을 하는데 또 돈 들고 또 거기 학급 인원수가 지금 현재 과밀학급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인원을 증원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교육부 정책이 과밀학급 해소가 제1의 과제 아닙니까 우선 교육환경이 제일 좋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천 몇백 명을 수용하는 과정이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인문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취직할 수 있도록, 좀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은 실업계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학급은 만들어놓았습니까 그럼 실업계 학교도 좀 성적이 떨어지고 하는 학생들이 굳이 인문계를 원하면 그 학급에다가 골고루 增設해서 전체적인 교육목표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인문계 학급이 과밀학급이 되어 있는데다가 자꾸 인원을 증설하시지 마시고 기존에 시설이 되어 있는 거기에 또 없는 예산에 교실 자꾸 늘이고 해 가지고 교육환경을 악화시키지 마시고 기존 실업계학교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럼 예를 들어서 실업고등학교는 천 몇백 명이 줄면 실업계학교는 결과적으로 나머지 교실에 대해서는 비워놓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수급의 불균형을 자꾸 그렇게 기존 정책을 흩뜨리지 마시고, 이것은 참고 사항입니다. 실업계 학교에도 인문계 반이 신설되면 되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실업계 가르치는 분이 인문계는 못 가르친다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교육 여건 개선 쪽에서 보면 역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실업계 학생수용이 어려우니까 실업계에다가 일반계 학급을 설치 운영하면 안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이게 종합학교 형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 수용을 하려고 하면 교원 조직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수용준비가 뒤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 서울에서 1원 17일날 논의가 있을때 금년도는 어렵다, 이렇게 해서 해왔는데 그 후에 이 문제가 더 심각해져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부득이하게 수용하사면 일반계에 할 수밖에 없어서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사실 저희들 야간 수용 문제입니다. 주간은 지금 거의 다 차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는 지금 각 가정에서 학생들을 야간에 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야간도 이것이 허수로 떠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인문 대 실업의 50대 50 固守關係 때문에 98년까지는 정리를 못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학교의 그 어려움은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최소화할 것인가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미안합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이 앞전에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임시교사라고 하신 분이 교실에서 음란비디오를 복제하다가 여중학교죠
예.
복제하다가 크게 언론에 들통이 나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제가 꼭 여기에 질의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처벌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임시교사 한 분이라도 교사를 채용하실 때, 세상에 제가 어느 분이 책임을 지라는 소리가 아닌데 교사가 그 음란물을 비디오로 학교에서 제작하는 과정에서 그 청소하는 학생들이 그 TV를 켜 가지고 전부다 봤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교원의 자질을 전부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관리가 좀 있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참조하시기를 바라고, 지금부터는 조금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 국별로 질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취합해서 각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宋基權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基權委員입니다.
최근에 보도를 통해서 대두된 교육 행정의 현안문제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釜山 初․中 高生 비행 횟수는 89만명 중에 6,600명이 비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국 최고 수치입니다. 1월 27일날 부산 동부경찰서에서 여고생 고용 윤락 알선 단속을 펼친 결과 단란주점과 각급 호텔에서 무더기로 적발되었다고 보고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일단 그곳에서 윤락업을 하면서 재학생인 자기 동료 학생들을 다시 또 회유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中等敎育局長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앞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래교육청에서 최근 실시한 학부모 연수회는 열린교육 실천의 장을 마련한 것으로 대단한 호응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연수회에서는 학교 운영 위원회의 설치배경 및 기능 그리고 학부모의 역할 또 잦은 교육개혁으로 인해서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습니다. 종합생활기록부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등등에 대한 그 안내를 교육 실시하는 등 일선 학교에서는 듣지도 못하는 이야기들을 직접지역교육청을 통해서 학부모들에게 안내를 하고 교육을 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교육들을 앞으로 확대 실시할 의사는 없으신지.
다음에 우리 市에서 家庭福祉局에서 처음으로 발상을 한 기대되는 퇴학생 복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중등교육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행청소년 대책이 절실한 시점에서 중․고 퇴학생들에 대한 학교로의 복귀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 자체는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학교에 복귀시키는 과정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복귀를 시킨 다음에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學校에 復歸를 시키지 않고 환경이 다른 학교로 보낸다든지 하는 식으로,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에서는 1년에 약 6,000명 학생들이 퇴학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家庭福祉局에서 내놓은 퇴학생 복귀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과 어떠한 사업의 연계가 지금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초등학교 급식을 이제는 중․고등학교까지 확대 실시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생관리나 지원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를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全善鐸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善鐸委員입니다.
1996년도 업무보고에 初等敎育局하고 中等敎育局, 管理局 今年에 하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에 차질이 있는가 그때그때 많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내용에 대해서는 그만 質疑를 하고 현재 저희들이 교육 문제에 대해서 큰 답변도 바랬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염려되는 사항을 서로 걱정하는 뜻에서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요사이 文化라는 말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교육문화, 정치문화, 환경문화 이와 같은 이것이 유행어처럼 많이 쓰고 있는데 또 그 말을 붙이게 되면 결국 꼭 따라야 되는 말인데 요사이 가만 보면 서태지와 아이들, 오빠부대 결국 그 원산지가 학교올시다. 오전에 공부를 마치고 운동장이다 일요일이다 거기가서 우리 청소년들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어른들의 文化는 지금 노란색 유니폼을 입고 보면 이 아이들은 같은 시대에 살면서도 파란유니폼을 입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X세대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은 누가 하냐. 이 노란색깔 기성세대가 이 파란색깔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게 되면 마치보릿고개를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하나의 박자가 맞지 않아요. 옛날에 농업사회에 있어서는 그 문화의 변화라는 것은 템포가 늦었습니다. 근대과학 문명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어떤 한 개의 문화란 것은 급속도로 변화하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 살면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의 어떤 문화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란 것은 좋은 문화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힘이 들지만 그 시대 아주 나쁜 문화라는 것은 감수성이 강한 심리학적으로 이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상당히 빠릅니다. 이 앞에 내가 서태지와 아이들이 행방을 감추니까 젊은 여고생들이 같이 동반자살을 하겠다, 이와 같은 세대가 과연 있어야 되겠는가, 거기서도 카메라를 비출 때 아이들은 얼굴을 감추지도 않고 그 얼굴을 보이는 것을 영광스럽게 너도나도 하면서 그 붉은 라이트 앞에서 얼굴을 비추려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본 다른 아이들은 왜 나는 저 물결 속에서 어울리지 못했는가, 아마 호기심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日曜日마다 運動場마다, 운동장을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만 어느 대학에서 농구를 하게 되면 거기서 동원된 오빠부대가
그렇기 때문에 장학사님도 와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나 오늘 이 세대가 좀 가치관의 흔들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원천이 무엇입니까 교육입니다. 그 선생님들 전부 책임을 느끼라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이란 것은 가정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사회에서도 있기 때문에 교육을 잘해 놓으면 그것이 결국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에서 한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답변도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습니다.
다음은 裵命壽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命壽委員입니다.
오늘 중등교육국장님 너무 괴롭히는 것 같은데 수용계획에 관해서 한 가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우리 학부모나 학생들이 中學校나 高等學校나 大學校로 上級學校로 進學하는 것이 근본 목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에 문제점이 두드러진 것이 여학생들이 점수차이로 인해 가지고 탈락이 되어서 2,000명 가까운 학생들이 구제된 현실입니다. 그러나 금년은 이것은 일단 대통령각하께서 어명이라고 하면 어명으로서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우리 밑에 있는 일선 부서에서는 97년도나 98년도에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니까 작년도보다도 금년에 8만명에서 8명이 모자라는 학생이 집계가 나왔습니다.
작년보다는 3,834명이 늘어났는데 96년도에서 97년에는 내년도에는 늘어나느냐 줄어지느냐 앞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2학년 학생이 수준입니다. 97년도 98년 입학하는 아이들은 그 숫자는 또 현재에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렇게 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아이들이 수용계획을 저는 세워야겠다. 전국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 부산 교육만은 우리가 알뜰히 교육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고비가 조금만 지나가면 학생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모시고 다녀야할 때가 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과도기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데 근본적으로 이 모든 문제는 어느 한 분이 져야 할 문제는 아닙니다.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구조가 실업학교를 선택할 때에 자연적으로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과정을 만들 때까지는 지금 현재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나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가까운 중기계획이라도 이런 사건이 또 일어날 소지가 있는지 이 자리를 빌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委員님 質疑하실 것 있습니까
제가 補充質疑하겠습니다.
宋基權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等敎育局長님!
예.
최근에 우리 敎育廳에서 문제학원에 대해서 단속한 일이 있지요
예.
그래서 교습과정 위반이나 시설 임의변경 또 무자격 강사채용, 수강료 추가 징수 등을 위반한 학원들을 단속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25군데로 알고 있는데 그 단속해서 적발된 학원들 조치사항이 조금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근절을 시키려고 하면 처음부터 엄하게 좀 다스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李秀讚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찬위원입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질의도 주셨고 하셨습니다. 올해 시작하는 업무보고 일정이기 때문에 커다란 업무에 따르는 사항들은 본위원으로서는 질의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도 한 10분 늦게 이 회의실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오늘 회의는 2시부터였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앞당기게 된 근본적인 이유도 여기서 밝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敎育社會委員長님께서 많은 회기에 자리를 공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오늘은 물론 교육청 소관 안입니다만은 그나마 교육청에서 나와 있는 분들은 버스 한대의 분량으로 인원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그 다음에 가장 업무일정이 바쁜 일정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 자리가 우리위원들도 다 공히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여기에 말장난하고 말 연습하러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에 맞는 내용만 좀 간략간략하게 답변도 주시고 질의도 하고 그래서 좀 빨리빨리 마쳐지도록 위원장님께서는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秀讚委員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몇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金許男委員長님에 대한 부분은 우리 내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위원끼리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오늘 원래 2시부터 개의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앞서 점심식사를 하는 중에 우리 교육감님 그리고 각 국장님들하고 저희들 위원들 간에 서로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30분을 앞당겨 하기로 하자라고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2시에서 1시 반으로 시간을 당겨 가지고 개의를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初等敎育局長님께 業務報告 內容 10페이지에 보면 國民學校 英語敎育 基盤 造成에 관한 시범학교 운영을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 1개교, 시 교육청 지정 시범학교 37개교라 했습니다. 그 학교들이 어느어느 학교들인지 한번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中等敎育局長님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중학생활기록부 작성에 대한 것이 17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신등급 기준이 중․고등학교에 어떻게 산정 되어져 갈 것인지, 보면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로 앞으로 수우미양가로 책정이 되어 질 것입니다. 그리고 반 전체의 등급이 주어지지 않고 학생별로 해서 과목별로 등급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전체 내신등급을 어떻게 산정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시간이 나중에 없으시면 서면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각 국장님들께서는 먼저 초등국장께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은 간단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初等敎育局長입니다.
먼저 宋基權委員님의 質疑에 대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의 급식 전면 확대와 더불어 중등학교까지 확대실시할 계획인데 위생관리와 지원계획은 어떠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급식소 소독은 2개월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식품의 복수 검수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품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또 조리종사원 건강진단은 6개월에 1회씩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개인 위생, 감독청 지도 확인 실시를 하고 있어서 중간중간 교육청에서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 학교 급식지원계획은 원래 이것이 중 고등학교로 확대되면서 교육부와 시 교육청의 계획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아직 초등학교도 예산을 갖추지 못하고 이렇게 못하는 학교가 있는 만큼 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교 운영위원회가 급식후원회를 결성을 해 가지고 후원회에서 우리 중학교나 우리 고등학교는 우리들이 후원금을 가지고 급식학교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결심해서 학교후원회가 결성이 된 학교에서 먼저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할 것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吳舜坤委員님의 質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영어 교육을 교육부지정 한개 학교 그리고 또 시지정 3개 학교가 있는데 교육부 지정은 교육부 지정 한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토록 계획이 시달되어 와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 아직까지 교육부 지정으로 지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개 학교는 시 지정인데 작년도에 정순택교육감님 취임을 하시고 이제 초등의 외국어 조기교육은 참으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어학실을 만드시고 또 시지정 시범 학교를 지정을 하셨습니다. 동부에 양정국민학교, 서부에 낙동 국민학교, 남부에 광안국민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고국민학교가 1년차 계속해서지정을 일찍 받아 가지고 추진하다가 그것은 이제 연구가 끝났기 때문에 95년도로 마쳤습니다. 이상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等敎育局長이 答辯 드리겠습니다.
먼저 宋基權委員님께서 가출하여 연락하고 있는 학생이 동료학생을 회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은 하는 요지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일이 생기는 원인은 저희들은 가정의 교육열 약화에 있다고 봅니다. 서로 핵가족이라든지 맞벌이 가족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자녀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데서 이런 원인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도 보고 그 다음에 사회의 무관심에도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가정의 교육열 제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부모님들께서 교육에 대한관심을 더 갖고 가정에서 학생들을 더 철저하게 지도해 주도록 학부모 교실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학교에서는 먼저 要善導 學生들 명단을 작성해 가지고 이 학생들에게 담임은 담임대로 교도주임은 교도주임대로 상담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만의 노력으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부모하고 상담을 해서 그 내용을 알려드려서 또 협조를 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장기 결석자라든지 가출자들을 철저하게 파악해 가지고서 거기에 따른 지도를 함으로써 줄여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력은 만족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계속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5․3 교육개혁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의 연수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여기에 따른 계획이 없느냐 그런 요지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 작년 5월 30일 교육개혁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은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 또 주임선생님 연수를 계속해 왔습니다. 또 제일 많이는 KBS홀에서 저희들 교육부장관님을 모시고 3,000명의 학부모님하고 우리 교사를 모시고 연수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장님, 교감님 또 주임선생님들 학교에 가서 학교 단위로서 연수를 해 주도록 부탁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학교 어머니회 회장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저희 본청에서는 본청대로 지역교육청은 지역교육청대로 연수회를 가졌습니다. 또 학교단위에서도 가졌습니다. 그렇게해서 전체를 한 자리에 모아가지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담해서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사실 개혁의 본질은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교사가 변하지 않고는 교육개혁이 성공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교육개혁의 착근을 위해서 저희들은 지금 겨울방학 때 학교단위로 선생님들에게 특별연수를 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 가서 질문중에 선생님들도 지금까지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주임선생님들이 연수를 했지만 이와 같이 체계적으로 받아보기는 처음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연수를 학부모님에게도 해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3월달 신학기가 되면 학부모님들에게 연수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퇴학생들이 복교후에 문제가 잔존되어 있을텐데 이 학생들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시와 연계되어 있는지 또 거기에 따른 대책은 하는 요지의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家庭福祉局에서 종합적인 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만 저희 생활지도담당 장학관이 市 靑少年善導委員會 委員입니다.
그래서 학원 불량배대책 관계 계획을 수립하면서 학교에 있는 학생만 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렇게해서 생활지도담당 장학관이市 家庭福祉局의 局長님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같이 협의해서 이 계획이 수립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어떤 면으로 보면 저희들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홀함이 없도록 처리하게 하겠고 또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환경을 바꾸어주느냐 어떠냐 하는 문제는 일단 상담자에 의해서 저희들 복교희망을 해 올 때 그 때 상담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그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해결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문제학원 지도단속 보도가 되었는데 조치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1만 2,000개의 크고 작은 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이 되면 학생들이 다시 학원으로 몰려갈 것이다 예측을 했기 때문에 12월 중순경에 각 지역교육청에다 탈법적인 운영을 하는 학원들에게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지도계획을 세워가지고 지도한 결과를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연말에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해 가지고 보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도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내용을 보고 좀 미흡한 점도 있고 여러 각 곳에 거기에 따른 정보도 제공해서 저희들은 분석해 가지고 저희들이 특별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본청에서 해가지고서 조를 4개조로 해가지고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학원을 불시에 한 지역에 3개씩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 점검을 해가지고 또 거기서 적발되어 가지고 다시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면 저희들이 단계가 있습니다 . 1차적으로 적발이 되었을 때 경고, 그 다음에 휴원, 그 다음에 폐원 이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보면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데 저희들은 계속해서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생활기록부 관계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 관계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별 성취수준 평가는 수우미양가 5단계로 하는데 90점이상이 되면 '수'고, 70점 이상이 되면 '우'로 해서 절대평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전체의 등급석차는 내지 않고 과목별석차 비율만 기록하게 됩니다. 과목별 석차 비율만 반내에서 기록을 하게 되고 전교과의 총합계의 석차는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기록만 하고 전에 우리가 대학에 진학할 때 내신등급제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학에서 그 자료를 보고 자율적으로 어떠한 기준을 마련해서 실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管理局長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입니다.
裵命壽委員님께서 학생수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수용계획을 금년도 그러니까 96학년도부터 2000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초․중 고등학교 연도별 학생 증감추이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국민학교의 경우는 97학년도까지 학생수가 감소가 되고98학년도부터는 학생이 증가를 하는 이런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에 가서는 학생수가 약 1,200여명이 감소되는 이런 추세가 되어지고 그것이 신입생의 경우는 그렇습니다만 전체 학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가 역시 98학년도까지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1만 5,500여명이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97년도에는 8,000여명이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98학년도에는 1,100명이 감소가 되어지고 99학년도에는 약 3,000여명이 증가가 되고 2000년에 가서는 역시 약 3,000여명이 증가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학교의 전체 학생수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중학교도 2000년까지 계속해서 학생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만 6,000여명, 97학년도에 2만 2,800명 정도, 그 다음에 98학년도에 1만9,600여명, 그 다음에 99학년도에 1만 3,900여명, 그 다음에 2000년에 6,400여명이 계속 줄어드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있어서는 역시 고등학교는 지금 전후 예비군세대라 해가지고 95년부터 97년까지 3개년 동안만 학생수가 증가되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학생수가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면 96학년도에는 1만1,600여명이 증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97학년도에는 9,900여명이 증가가 되어지고 98학년도부터는4,700여명이 감소되어지고 99학년도에는 1만 3,100여명이 감소되고 2000년에 가서는2만 1,200여명이 감소가 되어지는 이런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연도별 초․중․고등학교 급당 기준 목표가 있습니다. 이래서 95학년도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초등학교의 경우에 41.5명으로 급당 인원을 계획을 해서추진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급당 인원을 40명으로,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41명으로 97년도부터 계속해서 급당 인원을 40명으로 묶어서 40명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의 경우에는 95학년도에는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52명, 96학년도에는46명, 97학년도에는 43명, 98학년도에는 41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있어서는 역시 95년도 지난해에 있어서는 인문계 고등학교는 52명, 실업계고등학교는 56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있어서 남녀성비 합격선 감안문제를 당초에 저희들이 다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해서 인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남학생은 51명을 기준으로 하고 여학생은 53명을 기준으로 해서 모집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그 이후 아까 우리 중등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남녀 성별 불균형 합격문제 때문에 학급 정원을 조정했습니다.
금년도에 조정을 해서 인문계 고등학교는 남자의 경우 52명으로 하고 여자 인문계 고등학교는 58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업계 학교는 역시 56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97학년도에는 인문계 51명, 실업계 56명, 98학년도에는 인문계 46명, 실업계 51명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도에는 다소 남녀성비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 한 해동안에 저희들이 연구검토를 해서 97학년도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를 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제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이 안계시므로 議事日程 第1項 1996年度 釜山廣域市敎育廳業務報告에 대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다른 내용이 없으면 10분간 停會한 뒤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44分 會議中止)
(16時 01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2.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 TOP
(16時 02分)
이어서 議事日程 第2項 釜山廣域市敎育委員會敎育委員傷害등補償金支給에관한條例案을 上程합니다.
管理局長!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입니다.
釜山廣域市敎育委員會敎育委員傷害등 補償金支給에관한條例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廣域市敎育委員會敎育委員傷害등補償金 支給에관한條例案 提案說明
(敎育廳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管理局長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입니다.
釜山廣域市敎育委員會敎育委員傷害등 補償金支給에관한條例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배경은 地方敎育自治에 관한 法律 第24條 및 同法施行令 第14條는池方自治法 및 同法施行令中 敎育委員會에 준용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써 지난 95년 7월 26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지방자치법 재32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2에 대한 내용이 각각 새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釜山廣域市敎育委員會敎育委員傷害등補償金支給에관한條例案을 이번에 새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의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제1조에 조례의 목적, 제2조에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제3조는 보상금지급대상을 직무로 인한 사망, 장애, 상해 등으로 하고 구체적인 인정 범위는 국가에서 정한 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준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4조는 보상금 지급 기준으로써 조금전에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5조는 장애와 상해의 기준으로써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폐질 등급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6조는 보상금의 청구자 및 청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 내지 제8조는 보상금 지급결정 및 지급방법의 규정으로써 제1조 내지 제8조까지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제9조 내지 제15조는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구성과 심의회의 기능 및 임기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조례 제11조는 심의위원의 임기를 규정하는 조항으로써 본조례에서는
그러나 委員중에는 교육위원과 교육청소속공무원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교육위원이 임기만료로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전보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는 이 본 규정대로 운영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단서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으며, 상위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金局熹 專門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質疑順序가 되겠습니다. 質疑答辯 方法은 一問一答 式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基權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은 별로 질의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방금 專門委員이 지적한대로 제11조 조례를 단서규정을 붙여 수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宋基權委員께서 제11조의 심의위원의 임기를 규정한 내용에
委員長님! 방금 宋基權委員께서는 질의시간에 질의에 따른 발언을 했기 때문에 동의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동의안은 나중에 별도로 정상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외 또 다른 질의하실 委員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이 안계시므로 방금 宋基權委員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管理局長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입니다.
宋基權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정하는 과정에서 이 두분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의 해석은 지금 9조에 보면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이 있고 그 2항에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교육위원중 1인, 그 다음에 교육감 소속 본청 관련 국장급이상 공무원중 1인, 그 다음에 의무직 공무원중 1인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1호와 2호가 방금 宋委員님께서 지금 문제점으로 제시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교육위원이라고 하면 지금 임기가 4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번 임기는 3년입니다만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연임으로 할수 있다고 하면 자기 임기동안에 2년 동안 본심의위원으로 퇴직을 하고 자기 임기가 교육위원으로서 임기가 더 남아 있을 경우에 연임이 가능합니다.
이래서 연임을 했다손치더라도 교육위원으로서 임기가 만료되면 이것은 당연히 자격이 상실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위원의 11조 심의위원의 임기,
이상입니다.
본청 공무원이 다른데 가서…
여기에 보면
그런 규정은 모든 자료를 다 봐도 전부 단서규정을 넣어놓았습니다. 敎育廳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모든 다른 市나 다른 조례를 보십시오. 공무원인 경우와 임기를 못 채울 때는 단서규정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안 넣어주고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마음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임기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보충하도록…
그 조항은 어떻게 합니까 잔여임기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몇 조에 있습니까
별도 잔여임기 조항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기가 3년 아닙니까 2년 마치고 난 뒤 다시 재임명을 했을 때 1년 안 남았습니까 그러면 1년만 하고 다음 다시 2년부터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토론시간에 하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 안계십니까
(
이제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이 안계시므로 議事日程 第2頃 釜山廣域市敎育委員會敎育委員傷害등補償金支給에관한條例案에대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이어서 討論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委員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五萬委員입니다.
이 부분이 敎育廳에서는 임명직이기 때문에 敎育監이 그 임명을 받은 사람이 그 직을 상실할 때는 자동적으로 위원회직도 상실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만 본인이 예를 들어서 사임이라든지 이런 의사표현이 없으면 역시 교육감이 해임이라는 문제가 다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문구는 방금 宋基權委員이 아까 질의시간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반드시 일단 단서조항을 넣어서 통과시킬 것을 案으로 제안합니다.
그 전에 本委員이하나, 연임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잠깐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중임과 연임은 엄청나게 나른 것입니다. 연임은 어떤 사안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2년이다. 그 다음에 또 2년의 임기를 계속해가다가 사안이 발생해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자동적으로 그 직에서 그만두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법원장의 임기가65세로 되어 있을 때 그 임기를 6년동안 갖추어나가다가 그 다음에 63살에 다시 대법원장이 되어서 65세에 그만두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그만두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중임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굳이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뒤에 있는 단서조항을 안넣어도 또 거기에 보니까 2항에 교육감 소속 본청 관련 국장급이상입니다. 본청 관련이니까 자동적으로 단서조항을 안넣어도 이 부분에서는 하자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연임이라는 용어의 개념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임기가 잔여임기가 남아 있을 경우에 有故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조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안했을 때 나중에 이 조항을 신설 안 해놓으면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계속해서 1년 남은 임기 계속하겠다고 할때 해임을 시키는 쪽에서 선뜻 제대로 이행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생각해 보아야 안되겠습니까 임기가 2년인데 잔여임기가 3개월 남았다 그 때 유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굳이 3개월을 놓고 다시 후임자를 뽑는 것도 그러니까 그냥 둡시다하는 쪽도 있을 것이고 등등 발생 소지가 있으니까 專門委員이 검토과정에서 이 案을 낸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여기에 보면
임명을 받은 자가 자리를 계속 고수하려고 할 때…
그럴 때는 임명을 또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임명해 주어야만 委員으로서의…
그런데
本委員의 생각으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분명하게 단서규정을 넣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단서를 넣어도 敎育廳에 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방금 조금 의심나는 점을
어쨌든 宋基權委員님의 얘기는 좀더 확실한 단서조항을 두자는 내용이고 한 편 全善鐸委員님께서는 그런대로 이 내용속에서 충분히 의미가 함축되어 있으니까 원안대로 하자는 안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원안대로 하나 이대로 하나 별 차이는 없는데 다만 문제는 이 부분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려면 단서조항을 넣어주면 더 확실한데 확실한 것을 더 확실하게 하자는 것이니까 이것은 다른 것을 변경하거나 변형하겠다는 것이 아니니까 敎育廳에서도 반대할 의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全善鐸委員님 案을 撤回합니까
철회합니다.
그러면 특별히 다른 내용이 없으면 일단 단서조항을 넣는 것으로 해서 이 부분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異議가 있습니까
(
그러면 토론을 통해서 修正案이 마련되었습니다. 宋基權委員님께서 수정안 동의발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를 동의안으로 받아들여서 거기에 대한 다른 委員님들 재청 있습니까
宋基權委員님의 案에 再請합니다.
(
그러면 수정안이의제로 성립이 되어졌습니다. 宋基權委員이 동의하신 대로 權五萬委員께서 재청하시고 여러 委員께서 반대 없으므로 議事日程 第2項 釜山廣域市敎育委員會敎育委員傷害등補償金支給에관한條例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修正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해서 수修正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3. 학생야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TOP
(16時 24分)
이어서 議事日程 第3項 釜山廣域市學生野營場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을 상정합니다.
中等敎育局長!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等敎育局長입니다.
釜山廣域市學生野營場設置條例中改正條冽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廣域市學生野營場設置條例中改正條冽案
(中等敎育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趙奭衍 中等敎育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이 釜山廣域市學生野營場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배경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성동 지내에 설치하여 운영중인 부산광역시 학생야영장의 기능이 단순한 야영장소의 제공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련계획과 각종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생 및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수련기관으로 그 기능이 확대운영됨에 따라 학생 및 일반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관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현재의
본 조례는 개정하지 않더라도 업무의 수행상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만 조금전에 제안하신 局長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학생들의 인식이나 이런 것을 바꾸자고 한다는데 그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金局熹 專門委員수고했습니다.
다음은 質疑順序가 되겠습니다. 質疑答辯 方法은 一問一答 式으로 進行토록 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質疑申請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秀讚委員입니다.
질의 생략하고 바로 동의안을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李秀讚委員께서 질의를 생략하고 따로 동의안을 받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이 안계시므로 議事日程 第3項 釜山廣域市學生野營場設置條側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討論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委員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秀讚委員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하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李秀讚委員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
반대의견 있습니까
(
토론하실 委員 안계시고 여러 가지 내용에 의해서 원안대로 통과가 되기를 바라므로 議事日程 第3項 釜山廣域市學生野營場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異議가 없습니까
(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敎育廳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以上으로 오늘 會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6시 31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5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2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2-14
2 2 대 제 52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02-12
3 2 대 제 52 회 제 3 차 본회의 1996-02-01
4 2 대 제 52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2-01
5 2 대 제 52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1-31
6 2 대 제 5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1-31
7 2 대 제 5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1-31
8 2 대 제 5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6-02-27
9 2 대 제 52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01-31
10 2 대 제 52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1-31
11 2 대 제 52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1-31
12 2 대 제 52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1-30
13 2 대 제 5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1-30
14 2 대 제 5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01-31
15 2 대 제 52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1-30
16 2 대 제 52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1-30
17 2 대 제 52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01-30
18 2 대 제 52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1-26
19 2 대 제 52 회 제 1 차 본회의 1996-01-26
20 2 대 제 5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01-29
21 2 대 제 52 회 개회식 본회의 1996-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