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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제5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4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內務局長 以下 關係 公務員 여러분!
병자년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內務局의 금년 한해의 업무는 제15대 총선 준비와 동아시아게임 준비 등에 무척 바쁘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內務局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TOP
2. 여비조례개정조례안 TOP
3. 징계의결심의사전연구수당지급조례제정조례안 TOP
(14時 06分)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여비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징계의결심의사전연구수당지급조례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內務局長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입니다.
內務局 소관 제정 및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釜山廣域市旅費條例中改正條例案
․釜山廣域市懲戒議決審議事前硏究手當支給條例 制定條例案
(內務局)
(以上 3件 附錄에 실음)
金富煥 內務局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1995년 12월 14일 대통령령 제14,825호로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59조의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지방 공무원의 복무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공직사 회의 도덕성, 윤리성의 고양을 위하고 경로 목적의 효친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활기찬 근무 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제를 실시하는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이며 각 조항별 내용을 보면 제7조 당직 근무만 규정된 것을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시 비상근무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 한 것이며, 제13조 근무시간 중 중식시간을 토요일에 두지 아니 한 것을 토요일 전일근 무제 실시로 인하여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만 중식시간을 두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지며, 제18조의 공무원의 연가규정에 있 20일을 변경한 것은 경로효친휴가 등이 신설됨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장기 근속자 근무분위기 조성에 적절한 조치로 보아집니다.
제19조 연가계획에 있어 공무상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연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연가보상비 대상일을 15일에서 20일로 한 것이며, 제22조 공가규정에 공무원 건강진단시와 외국어 능력시험응시에도 공가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제23조의 특별휴가를 할 수 있는 사항 중에 주요업무의 성공적 수행시와 20년 이상 장기 근속시에도 포함토록 규정한 것이고, 제27조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규정을 공무원복무규정으로 준용하던 것을 위 규정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금지조항을 동 복무조례에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건 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합리적 조치로 봐집니다.
다음 14페이지 부산광역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6페이지 검토의견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1995년 12월 29일 대통령령 제14,857호로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됨으로 우리 市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숙박료 및 식비와 이전비 규정이 국내여비규정에 맞게 동 조례를 개정하여 공무원의 국내출장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숙박료의 실비지급대상을 차관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함으로써 전임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이전비의 지급기준 및 지급액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현행규정상 직급, 가족동반 및 이전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것을 이동거리 기준으로 금액을 대폭 인상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봐집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징계의결심의사전연구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와 참고사항은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동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위원회 개최시 공무원이 아닌 인사위원들에게 지급하는 회의 참석수당을 부산광역시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지급하여 왔으나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사전연구심의수당은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미흡하여 지금까지 징계안건에 따른 사전심의연구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징계의결요구사건을 사전연구하게 하고 심의의 공정 및 능률을 기하도록 공무원이 아닌 인사위원에게 사적연구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써 이는 소청심사의 전심절차로 부산광역시소청심사위원에게 소청심사사전연구수당지급조례에 근거하여 사전연구수당을 지급하는 목적과 같이 징계의결요구사건도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의 심도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으로 동 조례를 제정시행함이 적절한 것으로 봐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裵永洙 專門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委員,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修澤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修澤委員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정된 부산광역시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 이것은 실질적으로 당연히 이렇게 올려야 되고 올려도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출장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이 금액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전부 시민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조례개정에 있어 가지고 그런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는데 일인당 노임이 기술자가 아니고 노동자의 노임이 약 3만쯤 해 놨으면 실제 시중에는 3만원 짜리가 없는데 이것을 가지고 억지로 만들어 가지고 인원수를 늘려 가지고 해서하고 있는데 이것은 허위서류를 작성하게끔 법이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관청에서 정한 요금, 비용이 전부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숙박료 1만 6,800원 여인숙에 가면 이것가지고 됩니까
그런데 이것도 과거에는 엉망진창이고 조금 올렸다 하는 것이 50% 올려봐도 어느 정도 쓰는 것인지 모르지만 사실상 실질적으로 이 비용가지고 되겠느냐 하는데 앞으로 이것을 연연히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지 또 금년도에 한참에 많이 올릴 수 없으면 그런 것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修澤委員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연히 올릴 수 있는지 금년에 많이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통령령인 국내여비 규정개정안이 먼저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 개정에 의해서 국가공무원이 개정되면 따라서 지방공무원이 개정되는데 사실 이번에도 6급의 경우 종전에는 2박 3일 10만 7,300원인데 12만 4,300원 15.8% 올랐습니다.
5급 계장의 경우 종전에 2박 3일 서울이 13만원인데 15만 6,500원으로 2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현실화하려면 멀었습니다마는 상위법이 개정될 것 같으면 지방공무원으로서는 더 이상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國會議員이고 政府에서도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으면 하지만 전부다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아무리 해도 다른 것을 하루 갔다 오는데 여비가 이것 가지고 안되니까 한 3일 갔다 왔다고 쳐라 해 가지고 그것을 벌을 안 줘야 되는데 그것을 또 나중에 감사에 나오면 벌주는 것 아닙니까
2박 3일 기준입니다.
2박 3일 기준에 실질적으로 안되는데 그렇게 지불해 놓고 나중에 1박으로 갔다 와도 2박 3일 여비를 주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예, 생길 수 있습니다.
실지 또 가서 밤차로 갔다가 밤차로 내려오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밤차로 갔다가 밤차로 내려오면 2박 3일입니까.
黃修澤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李仁俊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仁俊委員입니다.
여비조례 제안이유에 보면 공무원의 국내 출장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숙박료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한다고 아울러 되어 있는데 우리 옆에 梁章淵委員하고 姜靜花委員이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없거든요.
지금 현재 기존은 얼마나 되어 있는데, 얼마 되어 있는 금액이 현실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분별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고 이것을 심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
답변 드릴까요
그것은 일단 자료를 주십시오.
비교를 해야지 심의를 하든지 말든지 하죠, 안 그렇습니까
委員長도 여비조례안 개정안을 보면서 방금 李仁俊委員이 질의한 내용과 같이 적어도 조례안은 대비표가 붙어있어야 되지 그냥 조문만 넣어 놓으면 심의가 됩니까
죄송합니다.
국내여비규정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종전 여비대비표를 내 놔야 되죠, 委員들이 뭘 보고 비교를 합니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제가 구두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6급 직원의 2박 3일 서울 출장의 경우 교통비가 기차비해서 1만 5,400원입니다. 2회니까 3만 800원입니다.
이 교통비는 인상이 없습니다.
현지 교통비가 하루에 6,500원씩 3일에 1만 9,500원인데 이것도 인상 된 바가 없습니다. 인상 된 것은 숙박료가 1만 3,500인 2일 2만 7,000원인데 이번에 1,000원 올라 가지고 1만 4,500원에 2일 해서 2만 9,000원입니다.
그 다음 식비가 하루에 1만원씩 잡아 가지고 3일간 3만원 줬는데 5,000원 더 올려 가지고 1만 5,000원, 3일간 4만 5,000원입니다. 이것이 6급 직원의 경우입니다.
5급 직원의 경우는 교통비하고 현지 교통비는 똑 같습니다. 숙박료가 1만 6,200원에 2일인데 1만 8,000원 1,800원 올랐습니다. 식비가 1만 500원에서 1만 8,000원 7,500원 올랐습니다. 하루에 1만 8,000원씩 3일입니다. 그러니까 한끼에 약 6,000원 정도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6급의 경우에는 종전에 비해서 15.8%가 인상되었고 5급의 경우에는 20%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우리 직원들보면 밤11시나 12시차로 올라가서 새벽에 내려 가지고 그날 일보고 그 다음날 저녁 밤차로 와야 맞아떨어집니다
연가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특별휴가하고 연가의 개념차이가 어때요
연가는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연가는 법상 5년 이상 몇 일, 10년 이상 몇 일, 20년 이상 몇 일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가의 뜻이 뭡니까
그냥 노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길흉사 때 참석을 위해서 연가를 주는 겁니까
길흉사 참석이 아니고 휴가입니다.
휴가입니까
예.
연가를 속된 말로 다 찾아 먹습니까 100%.
다 찾기가 힘듭니다.
몇% 사용합니까
하위직의 경우는 절반 정도입니다.
고위직은 더 힘들겠네요
상위직은 과장 이상 되면 절반 찾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억지로 2박 3일씩, 3박4일씩 쉬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6년 이상 연가를 23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釜山市廳에는 거의 다 6년 이상이죠
9급, 8급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8급 이상 되면 거의 다 6년 넘어갑니다.
6년 이상 23일 같으면 작년에 휴일이, 공휴일이 66일인가 아마 그렇죠
예.
공휴일이 66일이고 우리 釜山市도 토요전일근무제를 하지 않습니까
금년부터 합니다.
토요전일근무제를 하면 25~26일 정도는 공휴일이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6년 이상 연가 같으면 23일이네요. 플러스를 해 보면 약 120일을 놀게 됩니다. 1년 365일 중에서 3분의 1이 업무상 공백이 생긴다는 것인데 이것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지금 사회 전반적인 추세가 주5일 근무제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업무의 공백은 없습니까
예.
예를 들어 가지고 회계과 계약계라든지 또 기획실에 업무 보고하는 주무 부서들 우리 시정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공백이 있어서 됩니까
그 계가 한꺼번에 다 쉬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씩 가기 때문에 대행업무를 지정해 놓고 가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연가를 안 찾아 먹을 때는 연가보상비가 나가죠
예.
재정부담은 없습니까
연가보상비가 저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디다.
예.
그리고 26조 겸직허가를 보면 공무원이
이 조례를 보면 명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겸직허가에 대한 내용은.
그런데 27조 정치적 행위를 보면 두 개항에 각 호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정치적 행위를 해도 된다는 것인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인지 분별이 불가능해요.
委員님의 질의의 요지를 제가 못 들었는데요
26조 겸직허가 같은 경우는 겸직허가는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된다, 26조 4항만 봐도 조례가 행하고자 하는 방향을 알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27조 정치적 행위 여기에 보면 27조를 뭣 때문에 만들었는지 정치적 행위를 하라는 이야기인지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지…
정치적 행위에 대한 금지조항입니다.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나와있네요.
법 제27조에 나와 있겠죠,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럼 정치적 행위를 하라는 이야기인지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법조문을 다시 찾아 봐야 돼요, 그렇겠죠
예.
그럼 여기다가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게끔 정치적 행위 금지다라든지 규정이 삽입이 되어야 되죠
전체적인 내용을 한 번 읽어보세요.
각 호와 항들을 읽어보면 하지 말라는 내용이 전혀 없다고요.
이 상위법 자체가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상위법이 있으면 조례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보고도 알 수 있게끔 만들자는 이야기죠
26조는 보십시오. 겸직허가 해 가지고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겸직하고자 할 때 사전허가를 받는데 있어서…, 정치적 행위 27조에 해당하는 이것은 해서는 안된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 조례를 봐서는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가 없다고요, 그렇죠
한 번 읽어보세요.
정치적 행위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한다라는 예만 들었지 이것을 하라 하지마라라고 규정한 부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委員님 말씀은 57조를 읽어 봐야 안다 그 말씀 아닙니까 57조를 읽어보지 않고 알 수 있게끔 하라는 그 말씀 아닙니까
정치적 행위 금지라고 넣으면 간단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법 57조에 규정해 놓고 하면 중복이 되거든요.
중복이 되면 조례를 안 만들면 되죠
일단 조례를 만들은 이상 조례만 봐도 내용을 이해 할 수 있게끔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간단해요, 정치행위금지라는 조항만 넣어버리면 간단합니다.
정치적 행위에 있어서 각 1항, 2항, 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이것을 해서는 안된다는 그 말입니다
조례에는 해서는 안된다라는 내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삽입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법에 있는 것을 두 번 중복해서 삽입할 필요는 있겠습니까.
조문관계는 法務擔當官室의 협의를 받았는데 우리가 여기 법률용어해서 해 버리면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法務擔當官室에서 심사를 거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이든 조례든 상식적으로 알 수 있게끔만 해 놓으면 되는데 이 내용만 봐서는 모르겠어요. 다시 법전을 찾아야 되거든요.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李仁俊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委員님, 梁章淵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章淵委員입니다
20일 이상은 연가를 말하자면 돈으로 보상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예.
가령 30일 정도 되면 10일은 연가를 가라 이 말아닙니까, 그렇죠
뭐 말씀입니까
보상에 있어서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연가를 많다고 해서 전부다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20일간은 받되 나머지는 연가를 가라 이 말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연가와 특별휴가는 별도로 준다 이거죠
예.
개정하기 전에도 연가 안가면 보상 안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휴가는 20년 이상 근무한 실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평생에 한 번 10일간 휴가를 준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 연가는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연가는 자기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
예, 그렇습니다.
연가를 안가면 가령 6급 공무원은 하루에 얼마를 줍니까
최고가 월보수액에 75%입니다
월보수액은 수령액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책정액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봉급액입니다.
그럼 얼마나 됩니까
5급 1호봉을 기준으로 할 때…
5급은 사무관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6급의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5급하고 9급인데 5급 1호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봉급 62만 3,000원에 최고 75%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루 안가는 데 대해서
아닙니다.
하루 안가는 것이 아니고 20일 다 안 갔을 때 75%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 안 갔을 때 그런데 이 사람의 직급은 한 5급이라도 장기근속자로서는 일수가 많거든요, 연가 일수가.
그럼 20일은 보상받는데 이것이 통상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본봉에 의해서.
본봉인데 그것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통상임금을 가지고 하루하루 받느냐
본봉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물론 본봉을 가지고 계산을 하죠. 그런데 28일인데 20일은 수령을 안 합니까 20일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본봉 곱하기 75% 곱하기 연가 미실시 일수가 됩니다.
75%.
예, 곱하기 연가 미실시 일수.
그 75%는 근거가 있는 겁니까
예, 그것은 규정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결근도 안했는데도 무조건 75%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그렇게 안하거든요.
회사는 100%면 100%, 80%면 80% 이렇게 주는데 그렇게 하면 공무원이 근무의욕이 저하되는 것 아닙니까, 가령 근무를 착실하게 한 사람은 연가를 줄 때 100%를 주고 또 결근을 많이 했다든지 자기 사생활을 하다가 다쳐 가지고 결근을 많이 했다든지 할 때는 사실상 공복으로서의 의무를 다 완수했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梁委員 봉급 이외에 덤으로 주는 것이니까 작게 주는 것이 아니죠, 이해를 잘 못하고 있네요.
그게 아니고요, 일반회사를 비교할 때 근무를 아주 착실하게 한 사람은 연가를 100%를 주고 안 그런 사람은 90%를 주거든요, 또 안 그런 사람은 없고 이래 가지고 층층에 따라서 근무를 충실하게 하게끔 연가를 배정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은 그런 것이 없고 무조건 5급 1호봉이면 본봉에 75%를 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 연가 보상을 안 물으셨습니까
예.
그 연가를 미 실시했을 때 보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본봉 곱하기 75% 곱하기 연가 미실시 일수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을 가지고 그런데 연가를 다 가더라도 75%를 주느냐
그렇게는 안줍니다.
연가를 안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연가를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연가 갈 때는 그만입니다.
아니 연가를 다 주느냐 이겁니다 20일이면 20일 다 갈 수 있느냐
다 갈 수 있습니다.
돈을 받으면 75%이고
돈을 안간 일수만큼…
글쎄 안가는 데 있어서 돈을 받는데는 75%를 받는데 연가를 갈 때는 100%의 자기의 연가를 다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납득이 잘 안 가는데요
아니죠.
이것은 봉급을 다 안 준다는 것이 아니고 봉급외로…
글세 봉급 외로 하는 것, 本委員이 그런 것 모릅니까
연가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공헌을 했기 때문에 휴가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2O일이면 20일 자기가 쓸 수도 있고 돈으로 받을 수도 있다는 이 말입니다. 돈을 받을 때는 75%를 받고 연가를 받을 때는 100%의 혜택을 준다하면 그것은 모순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연가를 갈 때는 돈을 안줍니다.
그것을 제가 왜 모릅니까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연가를 가는 사람은 돈을 안줍니다. 연가를 안가는 사람은 그 일수에 따라서 보상을 해 줍니다.
그런데 연가를 갈 때 20일 책정이 안 되었습니까, 20일이 책정되었는데 연가를 가면 20일을 다 사용할 수가 있는데 연가를 안가면 20일에 대한 75%밖에 못 받으니까 안가는 사람이 손해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해가 안 갑니까
공무원은 개인기업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글쎄 선진적으로 모든 것이 발달해 가는데 공무원의 연가체계라든지 이런 것도 연구를 해서 좀더 점진적으로 해야지 옛날에 45년 전에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한다는 답습 적인 행정은 하지 마시고…
이것은 지방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중앙에서…
글세 중앙에서 하는데 이러면 아무 것도 할 말이 없어요.
중앙의 상위법에 의합니다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池方自治制라는 것은 상위법에 크게 저촉이 안되면 건의를 하든지 해서 고칠 것은 고치는 방향으로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연가를 가는 사람은 100%의 연가일수를 다 가는데 안가고 일을 해 주는 사람은 본봉에 75%를 받는 그것이 조금 미흡하다는 것인데 법이 그렇다면 현재는 할 수 없고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서 본봉에 100%를 준다든지 90%를 준다든지 하는 것도 연구검토해서 釜山廣域市가 좀더 선진적인 행정을 펴보시는 것도 좋지 않게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梁章淵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委員님, 질의 안 계시죠
상정된 3건의 안건이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개정 또는 제정조례안이 되어서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委員長님!
아까 李仁俊委員 질의한 것 중에서 정치적인 문제 그것은 전부 이야기 다 되었습니까
예, 설명 다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의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징계의결심의사전연구수당지급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업무보고 TOP
가. 내무국 TOP
(14時 44分)
이어서 1996년도 내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6년도 내무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內務局長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富煥입니다.
존경하는 金珠錫委員長님 그리고 여러 委員님!
희망찬 병자년 새해를 맞아 委員님들을 모시고 內務局의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지난 한 해를 委員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대과 없이 보낼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은 민선단체장 출범 2년째가 되는 해로 제15대 총선, JCI세계대회, 동아시아경기대회 준비 등 많은 현안들이 산적한 한해이기도 합니다마는 委員님들의 지도편달 아래 차질 없이 내무행정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 內務局所管1996年度業務計劃書
(內務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金富煥 內務局長 수고 많았습니다.
內務局長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보고내용에 있어서 의문사항이나 의견개진 사항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식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宰成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宰成委員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계획에 보면 10페이지 합리적인 인사운영,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고 내실 있는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적극적인 인사운영을 하고 훈훈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발생한 문제를 보면 지금 이런 정신과는 위배되는, 그리고 조금은 배치되는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전제로 할 것은 제가 지금부터 하는 발언이 이 문제에 관련된 특정개인에 대한 비난이나 아니면 그 문제에 대해서 개인의 인격에 대해서 공격을 그 목적으로 하지 않음을 미리 밝혀 두는 바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內務局長께서도 흔히 이야기하는 말단부터 이 자리까지 올라오신 그런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히 외람 된 말씀이지만 공직사회라는 것이 영리를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기쁨이 아마 진급 이였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사문제가 공정하고 원칙에 맞아야만 훈훈한 직장분위기도 조성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 신문보도를 보고 설마설마 하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알아본 결과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內務局長께 한 번 묻고자 합니다
신문지상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마는 관례를 깨고 江西區 副區廳長에 사무관이 직무대리로 보직이 되었다가 최근에 발령이 정식으로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江西區 같은 경우는 아마 다른 서기관급 국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리는 인구나 여러 가지 문제로 기준에 의해서 서기관급이 副區廳長으로 보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례를 깨고 고참 서기관들을 제외한 상태에서 사무관을 직무대리로 副區廳長에 보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江西區 副區廳長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內務部와 釜山市가 인사교류를 함에 있어서 1대 1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釜山市에서 한사람이 올라가면 內務部에서 한사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梁鍾守 財務局長이 內務部로 올라가면서 內務部에서 대신 국비사무관을 보내 가지고 국비서기관을 승진시켜 가지고 江西 副區廳長에 임명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승진을 위에서 해 가지고 왔습니까
釜山에 와서 승진한 것입니다.
釜山에 와서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와 같은 관행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여태까지 우리 內務部 傘下에서 이와 같은 관행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민선구청장이 되기 이전에는 內務部 사무관이 지방에 내려오면 바로 서기관 군수로 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內務部 산하 인사관행에 있어서는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內務部 인사관행이 잘못된 것이 없단 말입니까
아니 여태 우리 內務部의 관행이라 할까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같은 서기관에서 지방직과 국가직으로 나누는데 지금 내려온 사람은 바로 국가직 서기관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참 사무관들은 지방서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불합리하다고는 지적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직 서기관과 국가직 서기관의 차이 때문에 거기에 보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예, 크게 불합리한 점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역으로 국가직 서기관, 쉽게 이야기해서 흔히 표현하는 대로하겠습니다.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직 서기관이 釜山市도 현재 많이 있잖아요
예, 釜山市 과장들이 다 국가직 서기관입니다.
그런데 인사는 인사의 어떤 통일된 대원칙 같은 것은 힘들지 않겠습니까 인사는 적어도 60% 내지 70%이상 객관적인 기준에 맞으면 괜찮은 인사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방금 인사문제에 대해서 內務局長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議會의 고유권한이 있듯이 인사문제는 물론 집행부측의 고유권한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섣불리 議會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도 바람직한 자세는 아닙니다.
그리고 정해진 규정에 위배되지 않은 이상은 인사권자의 시각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그 사람의 능력의 객관성을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인사권자의 시각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유능하게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면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문제 제기하는 것은 단순히 이 인사가 이 하나로서 그치면 별 문제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局長께서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리고 지금 市長이 민선을 통해서 선출될 때 제1의 슬로건이 뭡니까 힘있는 市長論이었습니다
선거기간 내내 그랬고 당선되고도 그것을 바탕으로 부산시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內務部 관행이 그렇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잘못된 관행은 깨야 될 것 아닙니까
시대가 달라지고 세상이 변하면 관행이 잘못된 것은 市長부터 먼저 막았어야 되고 지금 우리 釜山市 산하 사무관들이 몇 명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수 백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참서기관만 해도 꽤 많은 숫자를 釜山市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86년 사무관까지 승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인사하나를 가지고 단순히 어떤 사람이 아까 제가 전제로 했지만 이 문제와 관련된 특정인에 대한 그리고 인사에 했던 사람에 대한 공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공무원에게 있어서 가장 공무원 조직을 통합시켜 낼 수 있고 사기를 북돋울 있는 것은 인사의 합리성 내지는 투명성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의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국가직 지방직의 구분도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합의가 되어 있고 아마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시대적 조류에 과연 이것이 어떻게 해서 관행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인사를 우리 朴委員님이 보는 측면에서 보시면 타당합니다. 그런데 인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 주어야 합니다.
여태까지 우리 釜山市와 內務部가 1대 1로 교류를 하는데 있어서 과거에는 여기서 부 이사관이 올라갈 것 같으면 內務部에서 서기관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무관을 내려보내 가지고 서기관을 승진시키는 것은 釜山市 전체 인사에 득이 됩니다.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서기관이 내려올 것 같으면 서기관 자리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사무관이 내려와 가지고 서기관에 올라가거든요. 과거에는 서기관이 내려와 가지고 부이사관 승진하는 그런 전례가 허다했습니다. 이것은 꼭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요지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말입니다. 단순히 그 사람이 1대 1교류원칙에 의해서 지금 재무국장하고 바꾼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1대 1원칙에 대해서 주고받았다는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받는 것은 1대 1인칙에 의해서 우리도 한 사람 보냈으니까 받기로 했으면 받아 야죠. 받고 난 다음에 사후조치가 과연 이래서 되겠느냐 이거죠 어떻게 고참국장들이 있는데 …
글쎄, 內務部하고 釜山市가 같은 서기관이 있는데 고참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따지기 힘듭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內務部에 재직한 년 수하고 釜山市에 재직한 연수하고 그것을 똑같이 평행선상에 놓아 가지고 고참이다 아니다 따지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내무부 사무관이 지방에 내려올 때는 바로 서기관 군수로 바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방금 朴委員님 말씀처럼 지방에 서기관 고참서열을 따지면 그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런데 그것을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제 민선시대가 출범해서 앞으로 2~3년, 5년, 10년이 계속되어서 어떤 새로운 전통이 확립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하나의 과도기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釜山市의 이러한 경우에 금년에 여러 사람 받은 것이 아니고 민선출범하고 단 한사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인사문제의 전체로 보시고 매도를 하시면 조금 실무자로서는 억울한 감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매도를 하겠다는 뜻도 없는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관련된 자들에 대한 공격을 하겠다는 뜻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상식이 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진 상식이, 상식이라는 것이 오류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진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이 문제는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민선시대가 출범을 했고 그 다음에 1대 1원칙에 의해서 받았단 말입니다.
받았으면 지금 소위 이야기하는 국가직과 지방직의 차이들은 그냥 국비를 받고 지방비를 받는다는 것밖에는 일단 차이가 없는 것 아닙니까 같은 급수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우리 朴委員님 관점으로 보시면 같은 급수입니다.
물론 내부적으로는 차이를 두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부적으로 오랜 관행을 무시할 수 없고 민선시대가 되었다고 해서 오래된 관행을 하루아침에 없애 버리고 같이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된 예가 언제 언제 있었습니까
釜山은 금년이 처음입니다.
慶尙南道의 경우에는, 다른 市道의 경우에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관행이라고 하셨는데 釜山市가 이때까지 계속 그런 일을 당해 왔으면 또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거 관선시대에서 없던 일이 민선시대에 처음으로 발생했다.
그런데 인사라는 것이 朴委員님 그렇지 않습니까
꼭 100%원칙 그대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예. 때로는 예외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의 예외의 경우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인사가 꼭 잘되었다고 주장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처한 상황에서 할 수 없는 예외를 인사에 있어서는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대신 우리가 자위할 수 있는 것은 과거에는 서기관을 받아 가지고 부이사관으로 승진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사무관을 받아서 서기관으로 승진을 시키니까 그래도 釜山市는 전체 인사에서 숨통이 열리고 득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內務局長께서는 공식적인 회의자리니까 그러시는지 아니면 심각도를 못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당초는 기장군수에게 소위 하는 말로 이 사람 받으라고 그랬죠
그런 적 없습니까
공식적으로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機張郡에 거기는 局制度가 없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결국 機張에서는 못 받겠다, 어떤 사유인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江西로 이야기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야기를 한 번 찬찬히 풀어 봅시다.
局制度가 없는 機張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랬으면 별 무리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서 '노'하니까 이 사실이 공식적으로 한바가 없다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들은 이야기를 참고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하니까 무리해서 江西로 간 것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지금 제가 조사된 바로는 아마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98년 6월까지죠
예,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區廳局長보다 서열이 낮아진다 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직이니까 가능하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이 통폐합이 되어 가지고 지방직으로 되면 오히려 일반관례에 따르면 局長보다 서열이 낮아진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98년 6월이 후 문제고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하다 말입니다. 현 시점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朴委員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인사라 하는 것은 그 한 인사를 볼 것이 아니고 그와 계속 연관되는 인사, 전체 측면에서 볼 때는 그렇게 비합리적이거나 불합리적인 인사는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체를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아니, 우리 釜山帝가 內務部와 교류인사에 있어서 이 인사 한 번으로 끝낼 것이 아니고 계속 앞으로 인사교류가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을 듣고 나서 문제제기를 새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처음 말씀하실 때 內務部와의 교류에 있어서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다, 그래서 釜山市에 그런 적이 있냐니까 처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대적 배경이나 시대적 흐름이 과연 처음으로 이런 일을 할만한 상황인가, 저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朴委員님이 보시기에 역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게 朴委員님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역행되었다고는, 다소 불합리한 점은 있지만은 역행된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인사는 인사권자의 재량 아닙니까
맞습니다.
인사권자의 재량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심각한 質疑를 하시면 뭐라고 答辯을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봅시다.
업무보고에도 적극적인 인사운영을 하고 훈훈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거죠.
그런데 이 문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단순히 한 측면에 그냥 어떤 사람 어떤 자리에 보냈다, 이렇게 마치는 문제가 아니고 전 공무원 사기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전 같으면 저는 이해를 하는 측면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대적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민선시장이 탄생하고 방금 局長께서도 그렇게 해서 잘되었다고 보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불가피했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가진 생각으로서는 이런 것은 市長이 막아야죠.
그리고 市長을 보좌하는 창구기능에서 그것을 강력 건의를 해야죠. 막말로 제가 쉽게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보낼 사람 갔다 이거죠, 먼저 갔고 내려올 사람은 와서 진급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받아 가지고 아니할 말로 市에도 과장자리 얼마나 많습니까 적당한 자리에 그냥 설득을 해서 충분히 앉힐 수 있는 문제라고요. 그 사람을 꼭 굳이 무리수를 낳아 가지고 이때까지 공무원 사회의 기존관례나 서열을 무시하면서 그 자리에 앉힐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없다 이거죠.
교류를 하고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朴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받아 가지고 당초 內務部와의 약속을 어길 것 같으면 신의에 문제가 나옵니다.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까
아니, 신의의 문제가 나옵니다.
약속이…
아니, 구체적으로 주고받은 약속은 아니지만 관행적인 약속이 內務部에서 요구를 할 때 우리가 응낙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은 파기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우리 內務部와 인사가 이번 선에서 끝나 버린다고 하면 朴委員님 말씀대로 '보내주께' 해 놓고 적당히 과장자리 주고 구슬려도 됩니다마는 그렇게는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궁극적으로 어떤 그런 잘못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釜山市 전체 인사를 위해서는 유익했다 하는 점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釜山市 전체 인사에 결코 불이익이 되거나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局長께서 釜山市 전체에 유익했다라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려면 좀 어렵습니다마는…
잠깐만요. 제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釜山市 전체 인사에 유익했다라고 답변을 해 버리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저의 의향을 밝히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약속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상식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釜山市 本廳에 課長들 중에도 국가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사회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런 서열 그리고 관례를 좀 깬 인사가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과연 시대정신에 맞는가를 저는 한 번 짚어 보고자 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內務部와 地方自治團體間의 이런 교류나 협의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어떤 약속이 있었다면 일방적이었다는 거죠.
과연 이 인사까지도 이런이런 자리에 보직을 하겠다는 것까지 약속되어 있었으면 일방적이었고 그 일방적인 협의를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잘 못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협의는 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朴委員님 말씀 교훈 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인사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朴宰成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梁章淵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章淵委員입니다.
6페이지 시민을 위한 열린 시정 여기에 보면 중간에 지역대학 출신대학생의 향토기업 채용확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채용을 확대시킬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12페이지 새마을 금고 건전 육성책이 나와있습니다. 어떻게 건전 육성을 하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우리가 96년도부터 신입직원을 모집할 때 각 대학에 市長님 이름으로 공한을 냅니다.
그 다음 부산대학 같으면 부산대학 졸업생들이 가서 부산시 공무원이 되면 이러이러한 대우가 되고 이러이러한 희망이 있습니다하는 그것을 기업체에서 각 대학의 졸업반이 되면 각자 졸업반들한테 가서 사원권유를 하듯이 우리 釜山市도 그렇게 권유를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것은 좋은 일이고 그 밑에 지역대학 출신대학생에 향토기업채용확대.
그것은 우리가 지금 향토기업에다가 향토출신 부산의 지역출신 대학생을 많이 채용케 해 달라고 하는 시장이 공한을 내는 겁니다.
글쎄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요.
이것을 우리 지방대학이 발전하려면 적어도 졸업생이 취직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本委員이 질의하는 것은 市長이 공한정도 보내 가지고 취직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地域經濟局長이나 아니면 관련단체에 특히 地域經濟局長이 기업체와 안 만납니까 그러면 地域經濟局에다 어떤 係가 전담을 해서 향토대학을 향토기업에다 취직을 전담하다시피 가서 사정도 하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학생들을 채용하게끔 해야지 市長 공한쯤 보내가지고 콧등도 안 뀝니다.
이것은 하나의 관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전시 효과적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음으로 양으로 기업주와 부딪히는 그런 局에서 참으로 발을 벗고 나서 가지고 함으로써 釜山市民이 여러 가지 면에서 옹호를 해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釜山市가 잘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地域經濟局에 대학생 취업을 위한 계를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를 물으신 겁니까
어떤 계가 전담을 해 가지고 취업을 알선하는데 활성화 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 용의는 있습니다.
梁委員님 말씀을 地域經濟局長한테 전해서 그렇게 하도록 市長님 시책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간부회의에서 市長이 지시를 하게끔 해 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새마을 금고 관계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새마을금고가 제일 큰 것이 장림동 금고입니다.
회원이 1만 5,000명이고 자산이 374억원입니다. 제일 작은 금고가 기장 인곡금고입니다. 회원이 188명이고 자산이…
그런 현황을 알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 재검사를 연 2회 실시하고 그 다음 지역개발사업에 새마을 금고 지원을 확대해서 지역과 더불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새마을 금고에 감독권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실지 구체적인 감독권은 새 마을금고연합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市에서는
市에서는 시 재검사를 연 2회 실시하는 그 정도입니다.
시 재금을 검토한다
시 재검사.
그런데 새마을 금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한투자에다 투자해 가지고 수 백 억이 절단이 났어요. 그래 가지고 본전까지 도망을 간 새마을 금고가 各 洞마다 여러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各 洞에서 큰 문제가 되어 가지고 새마을 금고 이사장 선출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재출마를 하려는 사람이 이것을, 듣는 말입니다. 확인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고 내 사재를 털어서라도 이것을 보전을 하고 내가 새마을 금고 이사장하겠다 하는 그런 적극성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일로 인해 가지고 각 동네마다 분위기가 상당히 나빠지고 있어요. 주류와 비주류간에.
그래서 釜山市에서 새마을 금고를 건전 육성한다 이렇게 사회진흥운동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몰랐습니까
글쎄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아직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것은 새마을 금고 연합회 자체 책임이니까 市는 부도사태가 발생치 않도록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외곽에서 엄호를 해 주는 그 정도이지 새마을 연합회에다 이것을 보고를 해라든지 시정을 해라든지 하는 이런 감독권은 전혀 없고 그냥 몇 개가 있고 자본금은 얼마다 떼이는 것은 너희들 사정이고
그렇습니다.
이제 새마을 금고도 자율적으로 해야 됩니다.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야지 그 이상은 우리가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
예, 금융기관 아닙니까, 자율적으로 해야죠.
그래서 그런 보고를 받은 일도 없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보고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것 한 번 챙겨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梁章淵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委員님, 黃修澤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修澤委員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8페이지 반상회 운영개선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이것을 區와 郡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민선시대에 맞는 반상회를 운영 개선한다 이 민선시대에 맞는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과거에는 市에서 일률적으로 25일날 의제를 다 주고 했는데 이제는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區廳에 맞도록 날짜도 어느 날짜에 하라 지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 지역의 분위기에 맞도록…
그런데 局長께서 반상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이 유용하다고 생각합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반상회를 별 유용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상회를 해 보니까 주민 스스로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잘 되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촌 같은 데는 반상회가 잘 되고 개인단독주택이 있는 곳에는 반상회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本委員이 생각하기로는 반상회가 완전히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민선시대는 더군다나 자율적인 반상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市에서 계도를 해야 될 것이 지금 관주도로 반상회를 해라해라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의가 자율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웃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공동 문제점을 이야기를 해 가지고 官에다 진원을 하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제도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局長께서는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區議會가 없고 市議會가 없을 때는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반상회를 대신할 區議會가 있고 市議會가 있기 때문에 여론수렴과정은 그런 대의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반상회는 사실 우리 市가 빠른 정보를 매스컴이나 언론기관보다 빨리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 또 요사이 같이 많은 정보를 반상회를 통해서는 할 수가 없고 또 개인이 필요한 정보는 자기 스스로 먼저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자율적으로 맡겨 놓으면 그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신문이나 라디오, TV 이런데 일과 적으로 한 번 방송해 버리면 실질 주민이 잘 모릅니다. 아는 사람은 알지만 이 반상회를 통해서 시정홍보라든가 이것이 얼마나 잘 되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죠.
반상회는 토론을 하니까 알지만 신문 안 보는 사람, TV 놓치는 사람 이것은 일과성이 있어서 전혀 시정을 모르는데 이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겠고 반상회 회보의 제작을 자율적으로 맡긴다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官에서 하는 일을 잘 알려 주는데 굉장히 유용한 것인데 앞으로 한 번 잘 생각해 주시고 반상회에서 문민정부 민선시대 이런 말을 해놨는데 문민정부라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本委員은 잘 모르겠어요, 신문지상이나 동료들간에 문민정부, 문민정부 이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문민정부가 어떤 것이 문민정부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局長님 문민정부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黃委員님 가장 평범하면서 어려운 질의를 주셨는데 과거 30년간 군인들이 정치하던 그 때 대비한 말로 문민정부가 아니겠습니까, 군사정부에 대해서 문민정부가 되는데 문민정부는 자율화, 민주화, 개방화, 세계화를 하나의 정책의 목표를 삼고 나가는 또 자치화, 지방화 그것이 문민정부의 대명사로 불려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당 시대를 문민정부라고 합니까
지금 우리가 현대사에서 자유당 시대는 문민정부라고 이야기는 안 하고 있죠.
현재는 문민정부이고
예.
그러면 지금까지 軍이 정부를 잡고 있었는데 軍에 안 갔다 온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문민정부입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局長님이 문민정부 자체를 이해를 잘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 지금 국민이 전부다 국가병력의 의무가 있는데 軍에 안 갔다 온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문민정부이고 군에 갔다 온 사람이 잡으면 아니고 이렇게 해석될까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던 소위 독재권력이 민간에게 이양된 것이 문민정부가 아니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주권재민인 즉 말하자면 우리 국민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머슴이 주인이 되어 가지고 지금 까지 있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은데 이 말도 문민정부라고 이야기를 하지 말고 민주정부라고 하든지 딴 말로 써야 되지 문민정부라고 하니까 군대하고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을 갈라놓는 그렇게 이해가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2페이지 농어촌 돕기 문제 여기에 보면 출향인사 고향사랑실천 유도해 왔는데 이런 것을 釜山市에서 유도해 버리면 釜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애향심, 즉 말하자면 釜山을 사랑하는 마음이 오히려 딴 데 들어가 버리지 않겠느냐 상당히 의심스러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黃修澤이는 慶北 慶州가 고향이란다 釜山에 40년 살아도 부산사람이라고 안 해요.
그러니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물론 거기 사람들 사랑 안 하라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市에서 이렇게 유도를 하지 말고 내 마을을 사랑한다하든지 그렇게 유도해야지 고향 가서 도와 주라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 농어촌 돕기 좋습니다. 여기 하러가서 소풍을 가든지 어떻게 하는지 나락 베어주고 모심어 주고 이것은 대단히 좋은 일인데 그러나 농촌물건을 가져와서 市場을 개설해 가지고 직거래를 한다 물론 조금 싸겠죠 하지만 도회지 사람도 먹고살아야 되는데 시장을 벌려가지고 어느 동네는 어디하고 자매결연하고 해 가지고 거기에 쌀을 몇 십 가마 몇 백 가마 동네에 파니까 근처 동네의 쌀가게는 장사가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러니 먹고살 길이 없어요. 그런 역기능도 있다고 이해를 하고 시정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열린 행정 민원봉사 행정을 한다고 하는데 민원봉사실에 가니까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물론 자기 필요한 것을 알 권리도 있고 알아야 하는 것이 급하지만 여기 局課長이 무엇을 하는지 시민들이 전부 먹고 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시민들 가운데는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內務局에 계시는 局課長은 하루종일 열심히 일해도 표도 없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內務局이야 釜山市의 중추 공무원들이 다 계시는 그런데 하루에 갱지 한 장을 안쓰는 과장들이 반쯤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委員長님도 같이 갔습니다마는 동경 도 청사에 가니까 委員들하고 局長들 높은 공무원들 하루 한 일 전부 시민이 거기에 와 가지고 컴퓨터를 두드려 봐요.
이 사람 뭐 했는지, 그렇게 컴퓨터에 수록을 해 놓으니까 시민들이 알권리보다도 우선에 궁금하지 않고 참 훌륭한 공무원들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여기 민원실에도 차차 그런 것도 공개를 해 줘야 안 되겠나 또 열심히 하는 과장들은 다른 사람도 알아줘야지 자기 혼자만 열심히 해 가지고 일하고 너무 고단하고 이것을 인정하는데서 상당히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용의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저쪽 廳舍로 가면 저는 그때 市議員 될지 안 될지 그것은 모르지마는 반드시 이것은 이루어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것도 시급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局長님 한 번 용의 없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사항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黃修澤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姜靜花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靜花委員입니다.
內務局長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산업화시대를 접어들면서 대기업이 승승장구하면서 우수 인력들이 대기업으로 쏠리는 경향이 많았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는 지방화시대를 도래해서 지방공무원 특히 釜山市 산하 공무원의 공채시험이나 이럴 때 정말 우리 지역에 아니면 중앙의 他 地域에 우수인력이 우리 釜山市 공무원 아니면 산하 공무원에 공채를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으로 확보되고 있는 어떤 계획, 몇 가지 언론광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험안내소를 제작해서 한다고 하는데 本委員이 알기로는 2학기 중반에 들면 각 대기업에서는 홍보활동을 우리 기업은 이런이런 사람을 뽑고 이런이런 특채를 하고 이런이런 일을 한다면서 거의 홍보작전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과연 시 산하에서는 우수 인력을 공채하기 위한 그런 방법론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계시고 지금 여기에 있는 10페이지 정도가지고 그것이 실효성이 있는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우수한 공무원이 왔더라도 어떤 매너리즘에 빠진다면 우수한 공무원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전직원 일일 외국어 습득이라 했는데 이것이 그냥 효과적으로 실현 할 수 있는 범위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광고효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사설등록비 지원은 전직원에 한해서 한다는 소리인지 그것이 과연 어떻게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건전 자연보호 차원에서 건전한 행락문화 그리고 쓰레기 문제 같은 것을 가지고 원인자 부담을 검토 중이다 참 매우 좋습니다마는 과연 원인자 부담이 민원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소비자에게 부담만 가중하는 이런 검토가 될 우려가 안 있겠느냐, 다른 데는 기이 시행하는 데도 많다고 하는데 그 예를 들면 어떤 곳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 자연보호 측면에서 아니면 시민의식 함양에서 이것이 효과적인지 아니면 의례적으로 주민들에게 과부담 되는 것은 아닌지 시행했던 효과가 있다면 그 말씀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姜靜花委員께서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구체적인 홍보방안을 물으셨고 그 다음 전직원 1외국어 습득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월 16일자로 부산, 국제, 매일 신문사에 광고를 게재했고 앞으로 라디오 및 TV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96년도 공채계획안내서 5만 매와 팜플렛 2,000매를 제작해서 시험안내센터, 학원, 학교 등에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9급 행정직 205명을 모집하는데 지금 현재 7,800명 40대 1비율로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釜山市는 82년도부터 9급 행정직은 상당히 유망한 인력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것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 전직원 1외국어 습득하는 것은 우리의 하나의 목표입니다. 전직원이 1외국어를 습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작년 9월부터 근무시간 전후해서 1시간씩 영어 및 일어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좌를 듣는 사람은 엄격하게 관리를 해 가지고 성적이 좋은 사람은 승진이라든지 그런 데 이익을 주고요, 성적이 나쁜 사람은 區廳으로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설비 등록비 지원은 금년도 선발된 인원에 한해 가지고 일단 지원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못했을 때 다시 환수한다거나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건전 행락문화정착을 위한 추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행락철의 시민들 편의제공을 위해서 불편신고 사항을 처리하고 각종 행락시설물…
그런 것은 여기에 다 있는 것이고 원인자 부담으로 검토 중에 있다면 그것이 과연 원인자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다른 데 하고 있는 검토 비교했던 그런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원인자 부담하면 예를 들어서 강릉 경포대에서 해수욕장 입장료 받아 가지고 쓰레기 청소비에 쓰는 江原道 地方의 각 해수욕장에는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락 직후에서 입장료를 징수해서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충당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히 광안리 해수욕장 같은 데 그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한 번 시행해 볼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江原道의 예를 들면 그것을 함으로 해서 쓰레기가 많이 줄어졌다는 겁니까, 아니면 시민의식이 좀 함양되었다는 그런 뜻입니까 무조건 입장료 받아 가지고 적당하게 처리했다는 겁니까, 옛날에 비해서 비교검토는 어느 정도 선이었습니까
강릉 경포대 해수욕장의 경우는 그 입장료로서 해수욕장 청소비는 충분히 나오는 경우이고 우리 해운대 해수욕장이나 광안리 해수욕장은 원인자 부담을 한다고 해도 市費로 나가고 있거든요.
물론 입장객에게 돈을 받으면 그것은 되겠죠, 그러면 무조건 많이 버리고 입장객만 많이 받으면 된다는 그런 식의 행정인지 아니면 시민을 계도해 나가면서 한시적으로 몇 년 정도만 받고 쓰레기가 2분의 1로 줄어지면 입장료를 2분의 1로 줄인다든지 이런 방법론이 아니고 무조건 이것은 한시적도 아니고 행정시효도 없이 적당하게 돈 받아 가지고 처리하겠다는 그런 것입니까
아직 시행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것이 늘어나면서 물가지수가 같이 올라가는 것과 같거든요.
이렇게 방법론에서 우리가 중시하지 않으면 시행한 목적은 좋았는데 결국 그러면 시민들의 부담만 높아지고 시민들의 의식이나 이런 것은 제고가 되지 않는다는 이런 방법이거든요.
지금 당장 시행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 방법을 연구해서 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다른 데하고 비교가 나오면 그 비교를 제가 알고 싶다는 것이지 검토하겠다는 것은 13페이지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검토가 어느 정도 선인지 지금 검토를 해 볼려고 계획이다 이 말씀입니까
예,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계획에 조금 전처럼 우리 南區나 水營區 같으면 거기에서 입장료를 받겠다 하면 그것이 하나의 물가지수만 올라가지 실질적으로 행정에 도움은 안 되고 사람들이 마음대로 버리고 적당히 돈을 주고 이렇다면 우리 의식이 1만불 시대로 가는 그런 차원에서 물어 본 겁니다.
그리고 영어반 선발하는 기준, 테스트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십니까
초급반에서 중급으로 가고 그리고 사설등록비를 대주는 선발기준, 우리 공무원 몇 명 정도 선발기준에서 사설등록비를 3개월 분입니까, 6개월 분입니까, 1년 분입니까, 몇 개월 분입니까
현재 1회에 4만 5,000원씩 100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한 달 분입니까
예, 한 달에 4만 5,000원입니다.
한 사람에 한 달 분을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3개월 분을 준다는 겁니까, 1년 분을 준다는 겁니까
강좌에 따라서 3개월에 마치는 강좌가 있고 2개월에 마치는 강좌가 있고 1개월에 마치는 강좌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일어는 6개월, 영어는 1년 정도입니다.
그 사람이 100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4만 5,000원씩
예.
그러고 나면 테스트 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그것은 공인 된 기관에서 토플시험을 친다거나 토익시험을 친다거나…
그럼 토플시험 쳐 가지고 성과가 올라 온 공무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능한 인력이 40대 1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인력확보 안 하시고 가만 앉아 있어도 40대 1로 들어오는 사람 그대로 받아도 된다는 말씀인데 대부분 200대 1 이렇게 되는 데도 우리 회사가 이런 회사라고 가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만 앉아 있어도 40대 1이니까 그 정도가지고 충분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졸업반을 상대해서 모교출신의 우리 市 고위간부를 보내 가지고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하고는 틀린 것 같은데요
신규직원 임용 때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 번도 안 하셨죠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공무원 공채시험을 치는 신랑감 후보하고 국영기업체 들어가는 신랑감후보를 칠 때 그 차이점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大 釜山市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들어오면 어떤 것이 있다하는 정도로 40대 1로 자중하지 마시고 진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姜靜花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委員님 질의 안 계시죠
委員長席에 앉아서 몇 가지 묻기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朴宰成 同僚委員께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江西副區 廳長인사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內務局長께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비사무관하고 지방사무관의 차이를 어떻게 두는지 예를 들어서 봉급을 국비로 받는 사무관을 국비사무관이라 하고 아니면 지방재원으로서 조달되는 사무관을 지방사무관이라 하는지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능력에 무슨 차이를 두고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副區廳長의 보임을 本委員長이 알기로는 釜山市長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內務部 長官이 발령을 내는 것인지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사무관과 지방비사무관의 차이를 물으셨는데 釜山市는 국비사무관이 네 사람밖에 없습니다마는 道의 경우에는 지방비사무관은 계장이고 국비사무관은 과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副區廳長 발령은 民選自治團體長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大統領이 발령을 합니다.
그러면 국비사무관하고 지방사무관하고는 예를 들어서 근무연수에 대한 차이는 아무 것도 없죠
경력의 차가 있지 근무연수는…
경력이라고 하면 무슨 경력입니까
아니 道에서는 지방직 사무관 계장을 하다가 국비 사무관 과장으로 갑니다.
국비 사무관.
예, 같은 사무관입니다.
단지 內務部에 좀 근무했다고 우대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근무연한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큰 차이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內務部에서 내려온 사람이 공무원 경력이 오히려 적은 사람이 많은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물론 인사발령이 우리 집행부 고유권한이니까 委員님들이 왈가왈부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지방공무원 사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런 인사는 지방화 시대에서 좀 과감하게 탈피해서 관행이라고 해서 계속 지속한다는 것은 시대 역행되는 일이 아닙니까
예, 우리 委員長님 말씀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사를 하다보면 부득이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외가 있습니다. 이번 인사를 잘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朴宰成委員이 지적하다시피 우리 本廳에 사무관으로 예를 들어서 課長을 앉혀 놓았다면 괜찮아요, 바로 거기에 사무관 이하가 그 자리에서 나쁘게 말하면 두 단계를 뛴 경향이 있어요.
저희들도 朴宰成委員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의 인사가 없기를 충심으로 바랍니다.
저도 이런 인사가 두 번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마 지난 95년도 정기회 때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內務局長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內務局은 그 어느 해 보다도 금년 한 해가 무척 바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있어 우리 委員님들이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시고 지적하신 내용들을 깊이 검토하셔서 시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消防本部 업무보고 준비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57券 會議中止)
(16時 12分 繼續開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續開 하겠습니다.
消防本部長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丙子年 새해를 맞이해서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委員會는 그 어느 부서보다도 消防本部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도 철저한 화재예방에 노력하시는 일선 消防官들의 노고에 격려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市民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나. 소방본부 TOP
(16時 14分)
의사일정 제5항 1996년도 消防本部 所管 業務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消防本部長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입니다.
존경하는 金珠錫 委員長님, 그리고 內務委員會 委員님! 평소 저희 소방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委員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 消防本部所管1996年度業務計劃書
(消防本部)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李學起 消防本部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중 해당부서장이 직접 답변해야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委員長의 허락을 받은 후에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委員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梁章淵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章淵委員입니다.
공직풍토 자율쇄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제일 첫째는 불끄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사실상 민원이 많습니다. 작년도에 해운대소방서 관계가 터져서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특히 쇄신 안 되어 있는 곳이 소방관계입니다. 민원이 상당히 하위직 공무원들 소방직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해 가지고 거의 거출금액을 정하다시피 이래 가지고 돌아다니는 것 그전부터 통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까지도 근절이 안되고 있어요. 이 점을 消防本部長님께서는 잘 인식을 하셔 가지고서 인성교육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제도만 이렇다, 이렇다 이래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각자가 公務員의 충복으로서 市民에게 봉사를 해야 한다 이래 가지고서, 혈세를 가지고서 우리가 월급을 받는다 이런 정신을 가져야지 이것을 1,400명이나 되는 부하를 일일이 단속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교육을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러한 과거에 어떤 관행적인 그런 부조리가 없도록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감찰활동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우리 消防本部에 감찰계가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감사계장을 포함해서 5명입니다.
감사계가요
예.
그러면 행정과에 있습니까
예.
행정과 감사계장 여기 나왔습니까
(
그런데 소방서가 9개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를 다 감사계에서 5명이서 하네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감사계 요원을 더 충원을 해 가지고서라도 감사활동을 해 가지고 일벌백계주의로 자체감사에서 만약에 적발이 되면 따끔하게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서 좀 쇄신을 해야지 현재도 해운대 사건 이후에도 근절이 안되고 있어요, 이것을 이 자리에서 어디어디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감사계에 감사활동 하는데 本部長님이 특별히 신분보장을 시켜 가지고 감사를 철저히 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梁章淵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朴宰成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宰成委員입니다.
지금 인원과 장비, 4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소방정은 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방정이 배가 세 척이 있는데 인원에 보면 선박 해 가지고 한사람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현 원하고 정원하고 맞는 것입니까
선박은 특수한, 예를 들어서 배를 운행을 하려면 기능이 있어야 할 것인데.
한사람은 기능직으로 있고 다른 사람은 소방직으로 전환을 하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도 消防官이 갖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은 기능직으로 그냥 남아 있습니다.
소방정을 운영이나 운행을 책임지는 사람도 자격증은 다 있는데 소방직으로 전환을 했다
예. 그래서 기능직으로 한사람만 여기에 일반직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소방정을 운행을 하려면 여기에 관련되는 특수한 기술이 있어야 될 것인데…
예, 선박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나타난 선박에 대해서 한 명을 일반직으로 해 놓은 것은 다른 사람으로 전환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그대로 놔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소방직으로 시험을 보던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공채를 하든가, 특채를 하든가 해서 희망을 하면 소방직으로 조건이 되면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소방정을 운행하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 그렇죠
예, 현재로서는 한 척이 더하면 인원을 더 증가를 해야 합니다. 하나 더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업무보고와는 별 상관이 없는데 제가 동래소방서 관할에 소방 파출소가 몇 개 있습니까
네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행정구역상 金井區에 위치한 것이 있더라고요, 금강원 입구에.
온천파출소입니다.
그런데 행정구역상 金井區인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앞으로 계속 존치를 할 생각입니까, 아니면 조금 개선을 할 생각이십니까
지금 1자치구에 1소방서를 하면 딱 떨어지게 모든 것이 할 수 있는데 지금 소방서는 9개소밖에 없거든요, 1자치구 1소방서 체제가 못되니까…
그것이 아니고 양쪽 다 소방서는 있잖아요
그래서 2개 구를 관할하는 소방서가 많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예는 금정에도 소방서가 있고 동래에도 있다고요. 答辯이 안 맞는 答辯이죠.
행정과장이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委員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파출소는 지금 金井區 장전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관할구역은 온천파출소가 동래소방서 온천동하고 장전동을 같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건물이 동래 쪽, 온천장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작전지휘라든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현재는 장전동에 있는 온천파출소를 동래소방서 소속으로 해 놓았습니다.
거기 파출소가 장기적으로 이전을 해야됩니다. 관서자체가 지금 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에 걸려서 곧 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궁여지책으로 앞에 있는 한독직업훈련원에 시유지가 잘려진 부분이 있는데 합평이 되면 200평정도 나오게 되는데 거기로 이전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금정하고 동래하고 조정을 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2년 정도 지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 지역주민들에게 혼선을 가져오는, 혼란을 가져오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 참 잘 하시든데 東來區쪽은 이미 계획선에 의해서 도로확장이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 싶어서 물어 보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朴宰成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黃修澤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修澤委員입니다.
消防本部 업무보고 내용도 예년의 보고내용하고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려운 것은 오히려 조금 전에 梁章淵委員께서 말씀하신 공직자풍토 자율쇄신이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아마 市議會가 생기고 난 이후 오늘날까지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번에 물었을 때 우리 소방공무원이 경찰공무원과의 봉급차이가 어떠냐 하니까 과외차이 30시간이 모자란다 그것만 이야기했고 그것도 부득하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內務委員長님과 內務委員會에서는 사실상 소방관계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本部長님 아시디시피 하나도 손을 안 대었어요. 소방관계 오는 것은 권력기관도 아니고 이권기관도 아니고 희생봉사하는 기관이다 해서 우리 議會에서 될 수 있으면 요구액을 그대로 주는 것이 좋겠다 우리가 그렇게 의논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30시간차이라 해 봐야 실지 차이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왜 이런 것을 자꾸 내무위원회에서 챙기느냐 하면 될 수 있으면 2만원, 3만원 옛날에 어느 부장이 2만원, 3만원 거지 동냥하듯이 한다고 해 가지고 市議員들에게 짜증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1만원, 2만원 그것이 액수가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고 일반시민들이 소방관서의 소방관리가 부정을 하고 마치 세금 거두듯이 다닌다는 것이 쫙 퍼져 있기 때문에 너무 불신을 하고 있어요. 이 좋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은 앞으로는 없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소방공무원들도 요즈음에 신랑감 제1위가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자숙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本部長께서 성의가 있어야죠. 해운대 사건 나가지고 조금 전에도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도 저가 한 열 번쯤 이야기했을 겁니다.
관행을 타파를 해야지 아직까지도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대단히 곤란하다 이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內務委員會에서 소방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최대한으로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돕고 있다는 것도 本部長께서 아시고 여기 보고 내용은 예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기 특수시책 자랑스런 소방시민상 제정해 가지고 하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착안은 대단히 좋은 것이고 또 앞으로 이것을 더 확대해 나가야 되겠고 그럴만한 것은 되는데 순금 뺏지 한 돈이라면 돈 5만원 상당인데 이것 줘 가지고 과연 이 사람들이 보람을 느끼겠느냐 하는 것도 있고 그럼 앞으로 이 사람들을 소방홍보요원으로 활용하겠다 하는데 홍보요원을 활용하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本部長 생각은 어떻습니까
뺏지 하나 타면 5만원, 10만원가지고도 안 될 겁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해서 상탔다고 소주라도 한 병같이 나눈다고 하면 이 사람 상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를 주는 그런 입장이 되어 버리면 안 되겠다 실질적으로 인정을 하고 예우를 해 줘야겠다 말이라도 소방서에 들어가면 이 사람들에게는 특별하게 예우를 해야 된다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홍보요원으로 이용만 하겠다 해서는 안되고 어떤 다른 생각이 없으십니까
하여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서 모임이 있다든지 행사, 개서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초청도 좀 하고요.
물질적으로 도와준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사기가 오를 수 있는 방향이 뭔가 해서 앞으로 委員님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적심사를 해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심사위원은 미리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공적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이라든가 민간인 표창을 할 때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치거든요.
그것은 간부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대외적인 사람은 없고요
예, 우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현장에, 그 분들이 추천하거나 필요하면 그 분들을 공적심의위원회를…
市에도 심사위원회 많이 있습니다마는 공적심사위원회라고 하면 객관성도 있어야 되는데 대내적으로 간부들 몇 사람이 어울려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것도 돈이 듭디다. 심사위원회 대외적으로 위촉을 하니까 예산이 들고 한데 이것도 앞으로 공신력 있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생명을 바치고 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을 수 있게끔 조치가 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 관리를 어떻게 하실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안이 발생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소방행사가 있으면 참석도 시키고 명예소방서장으로 위촉을 한다든지 해서 사기를 앙양시키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黃修澤委員 수고많았습니다.
李仁俊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仁俊委員입니다.
앞서 黃修澤委員께서 말씀하신 자랑스런 소방시민상 금 뺏지 한 돈 이것은 문제가 좀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노벨상이 상 자체의 권위도 중요하지만 부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부상이 제가 알기로는 약 1억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을 받은 사람이 뭔가 어떤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을만한 어떤 합리적인 보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 좀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4페이지를 보니까 소방공동시설세의 사업비 투자가 71.3%로 되어 있는데 96년도에 이렇게 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까 96년도에 사업투자비를 71%로 끌어올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연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75억 2,700만원이 금년도 징수목표입니다
목표에 비해서 금년도에 저희들 투자비율이 126억 5,200만원이니까 71.3%가 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64.5%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약 8% 증가를 보였습니다.
사업비 투자비율을 消防本部內 의지로서 프로테지를 이렇게 올릴 수 있습니까 市하고 협의가 되어야죠
우리가 소화전, 예산을 쓴 것으로 따집니다.
투자비율이 작년에는 몇 %였습니까
64.5%였습니다.
64.5%
예.
예산 쓴 것 가지고 프로 수를 따지니까 이렇습니다. 소화전을 산다든가…
그 다음 11페이지 소방행정타운 건립해서 최첨단 위성영상정보시스템 활용대비라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동지령시스템이 되면 소방차가 어디 출동을 할 것 같으면 지금 동래소방서 차가 어디 가고 중부소방서 차가 어디 가고 하는 이런 것을 표시할 수 있고 또 상황실에 앉아서 화재현장을 볼 수 있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일본 같은 데 가면. 헬기가 떠 가지고 그 상황을 비치면 어느 지구는 지금 교통이 막혔으니까 어느 지구로 가라 작전을, 지금 가는 차는 어디로 대라 해서 앉아서도 지휘를 할 수 있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개발하고 있는데 개발이 되고 나면 적은 예산을 들여서 구입해 가지고 자동영상시스템을 활용코자 합니다.
자동지령시스템이라는 것이 우리 나라 실정에 맞습니까
지금은 9개 소방서에서 지령을 받고 하는데 전체 시스템이 되면 한 군데에서 집중적으로 다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디 불이 났다고 하면 신고된 위치가 자동으로 표시가 되면 파출소에 팩스로 보내주면 그것을 받아 가지고 출동을 합니다.
단순하게 화재현장을 알려 주기 위한 어떤 정보제공이 아니고 자동지령시스템이라는 것이 화재현장의 건축구조라든지 예를 들어 가지고 진화를 할 때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며, 현장에 사람이 있을 때 인명구조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다 이런 구조내용들이 모니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예.
우리 나라처럼 용도변경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도시구조상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수시로 고쳐놔야 되겠죠.
말이 그렇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기술능력과 기계능력이 같이 따라 가야되지 무조건 개발해 놓고 저희들이 활동을 못하면 돈만 들어갑니다.
자동지령시스템의 핵심이 바로 그것인데요, 우리 나라 도시사정으로서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하지 않고 서울에서 먼저해서 시범을 보여 가지고 잘 되면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어제 119구조대 활동사항을 TV에서 보셨죠.
결혼을 앞둔 신랑신부가 댕기풀이를 하다가 만취가 되어 가지고 태종대 7호광장에서 토해내다가 언덕에서 추락해서 중부서에서 구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5페이지 보시면 긴급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구조구급요원의 전문화 추진, 적극적인 홍보활동강화, 구조․구난체계 구축, 구조구급요원 사기앙양책 강구해 놨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한 가지 더 사후재발방지를 위한 어떤 방안강구 예를 들어서 影島區廳과 서로 업무협조가 되어 가지고 사실 난간이 30cm밖에 안 되죠. 그것을 보수할 수 있게끔 서로 협조가 될 수 있는 그런 119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사람을 구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발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협조체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관계기관에 통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仁俊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委員 안 계시죠
消防本部長! 소방행정타운건립에 다른 市․道의 예를 봐서 국비지원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건축물 짓는데는 어려운데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물 짓는데는 직할시급 이상에는 지원을 잘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럼 釜山市하고는 협의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97년도 80억, 98년도 85억 5,800이것은 예산담당부서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것입니까
기본계획을 해서 市長님한테 결재를 받았습니다.
예.
지난 95년도 정기회 때 자세한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消防本部長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委員님들께서 소방행정의 여러 분야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검토하여 할 사항 등은 좋은 의견으로 받아 들여서 업무추진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以下 關係公務員께서는 오늘 논의되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깊이 검토하셔서 금년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3차 본회의는 당초 오후 2시에서 오후 3시로 변경되었음으로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5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2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2-14
2 2 대 제 52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02-12
3 2 대 제 52 회 제 3 차 본회의 1996-02-01
4 2 대 제 52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2-01
5 2 대 제 52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1-31
6 2 대 제 5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1-31
7 2 대 제 5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1-31
8 2 대 제 5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6-02-27
9 2 대 제 52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01-31
10 2 대 제 52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1-31
11 2 대 제 52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1-31
12 2 대 제 52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1-30
13 2 대 제 5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1-30
14 2 대 제 5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01-31
15 2 대 제 52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1-30
16 2 대 제 52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1-30
17 2 대 제 52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01-30
18 2 대 제 52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1-26
19 2 대 제 52 회 제 1 차 본회의 1996-01-26
20 2 대 제 5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01-29
21 2 대 제 52 회 개회식 본회의 1996-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