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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제5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6년 1월 31일 (수) 13시
의사일정
  • 1. 업무보고
  • 가. 환경녹지국
  • 2.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 3. 업무보고
  • 가. 하수관리관실
심사안건 참 조
(13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第52回 臨時會 第2次 文化環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을희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환경녹지국과 하수관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일정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부산의 환경녹지 분야에 대한 새해 설계가 얼마만큼 밀도있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예를 보면 아직도 업무계획의 불합리성으로 인해서 주민과의 마찰이 발생하는등 미봉책에 그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환경녹지 분야에 대한 시민의 관심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환경 보전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했던 점을 인식함과 아울러서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받고 있다는 뼈아픈 교훈을 스스로 자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제는 환경에 대한 시정을 그 누구보다도 앞서서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전문가적인 식견이 절실히 요구되어 진다고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TOP
가. 환경녹지국 TOP
(13時 13分)
議事日程 第1項 우리委員會 所管1996年度業務報告의件을 上程합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암위원장님! 그리고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해들어 상임위가 처음 개최되는 오늘 금년도 환경녹지 행정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고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들어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동안 환경 친화적 도시기반 조성, 을숙도 매립장 운영, 생곡매립장 조성, 도시녹화 사업 등 많은 현안문제 결과 시민편익 증진에 관심과 정성을 쏟아 주신데 대해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 여러분의 지도아래 지난해 문제점을 시정, 보완하여 더욱 내실있는 환경행정이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30일자 인사이동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옥수 금강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환경녹지국 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環境綠地局主要業務報告
(環境綠地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환경녹지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일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입니다. 분뇨해양투기 처리비에 대해서 말씀 안해도 잘 알고 계실겁니다. 96년도에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한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기위원입니다. 먼저 대기오염 중에서 먼지오염도의 변화를 보면 사철 중에서 여름과 가을이 부산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대단히 높습니다. 봄, 가을에는 대구보다는 낮지만 서울, 광주보다는 또 높습니다. 다른 도시들은 인구도 많고 분지인 도시입니다.
바닷가에 있는 부산이 어떻게 먼지오염도가 타시도보다도 높은지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유와 이유만 알고 놓아 둘 것이 아니고 어떤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발효통을 많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작년도보다 많이 보급하는데 95년도같으면 보급한 뒤에 管理를 어떻게 했는지 과연 몇십만개를 보급을 했는데 몇 개가 지금 유효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또 몇 개 못쓰고 있으며 그런 사후 보급후의 관리사항은 어떠한지 체크하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제 농촌의 EM퇴비를 쓰고있을 겁니다.
그 보급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애로사항은 어떠한 것인지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시고 다음에 쓰레기종량제 이후에는 지금현재 재활용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재활용 비율이 어느 정도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 비율을 말씀해 주시고 또 폐기단계에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온갖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원초적으로 생산단계에서부터 쓰레기 발생할 수 있는 요소를 줄이는 것이 또한 중요한 일이다 해서 생산자들이 이런 데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시에서 어떤 건의를 한 사항이 있거나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쓰레기소각장을 위탁 운영을 합니다.
네군데에서 같으면 다대가 25억, 200t에서 25억같으면 400t 짜리가 몇 개 있으면 그것이 한 170억, 몇 년뒤에 완공이 됐을 때는 약 200억 가까이 위탁운영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식으로 해야 되는지 법적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되면 우리 시에서 손해가 안가는 방향으로 또 법 제정을 고친다든지 그 노하우를 시에서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한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래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료 감사합니다. 이 보고서대로라면 우리 부산은 그야말로, 참으로 낙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업무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산환경선언의 실천화를 위해서 그린봉사대를 금년 3월에 2,000명으로 발족한다고 했는데 그린봉사대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많은 인원을 어떤 사람으로 구성을 하고 관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래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옥입니다. 조금전 최한기위원님께서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첨부해서 재활용품 처리능력 확충에 있어서 선별시설 13개소 또 재활용센타 12개소가 있습니다.
선별을 어떻게 수작업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지, 사실 우리가 저번에 일본갔다 왔을 때 그 시설 자체를 봤을 때는 그 선별하는 것이 1.5cm 정도로 칼날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고철이 들어가면 그것을 분쇄해가지고 지나가면서 지남철이 있어 가지고 전부 붙도록 되어 있고 또 다음 과정을 지나가니까 알미늄이 또 14cm 잘라지는 것이 1.3cm 잘라진 것도 붙어가지고 나중에 완전히 그것을 분쇄를 해가지고 고철을 다시 팔아가지고 그 수익을 잡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수작업으로써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고철덩어리 자체를 가지고 선별을 해가지고 다시 파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쓰레기 줄이기 건전집단 문화시설 실천에 있어서 음식쓰레기 최종 처리개발 보급 확대라는 얘기가 되어가지고 있는데 실지로 봐서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 음식은 줄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사후처리에 있어서 얼마만큼 사후에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느냐 이것도 크게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고속발효기 설치를 지도를 한다했는데 지금 실제로 봐서 고속발효기는 큰 건물에만 설치할 수 있고 그 외 가정에서는 고속발효기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퇴비를 하기 위한 조그만한 통, 또 EM효소제, 이런 것을 무상으로 나눠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급해 가지고 하루에 30t을 처리를 한다는 예정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민간처리업에 위탁해가지고 150t을 처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유인물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퇴비화에 있어서 EM효소를 그 통에다 넣어가지고 가정에서 일주일간 발효를 시킨다고 하면 그게 적어도 15일간 발효가 된다고 봐야만 발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데 그 통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 통에 음식찌꺼기나 내용물을 넣었을 때는 며칠가지 않으면 다 차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로써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현재 자료에 의하면 쓰레기 일일배출량이 4,261t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95년도 1월 1일부터 종량제가 전면 실시된 이후에 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사실 실적이 상당히 부진한 것 같습니다.
물론 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발생자가 책임이 큽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시의 현재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좀더 철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서 시의 철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쓰레기 분리수거 봉투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 예산 심사때도 내용이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주민들은 분리수거 봉투 안쪽에 일반 시중에서 파는 봉투를 같이 이중으로 쓰고 있습니다. 쓰므로 해서 오히려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현재 쓰레기 분리수거 봉투에 대한 조달구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재질강화면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96년 이 자료에 보면 건의중이라고 했는데 재질강화 및 주민들의 불신해소책이 있어야 안 되겠냐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 주시고 住民들의 불신에 대한 홍보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재 TMS체제로서 금년도에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제도입니다마는 만약 여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 대책은 없는 것으로 이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전산화되었을 때 오염이라든가 배출에 대한 어떤 즉각적인 조치라든지 그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재 대형쓰레기 소각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운영중인 다대쓰레기소각장 같은 경우에도 문제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투자비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현재 문제점으로 하고 있는 악취제거문제,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현재 다대5지구의 住民들이 입주했을 때의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부산시에서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배출가스에 대해서 시설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공생태계 조성사업에서 현재 설계변경중이라고 했는데 문화재관리국에서 요구한 사항인지 아니면 우리 시 자체에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사실 인공생태계를 조성하므로 인해서 오히려 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용역하는 회사에서 설계를 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또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대책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람사협약에 가입된 나라가 74개국에 또 722개소습지가 지정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협약이 체결된지가 71년 2월이니까 지금으로부터 25년정도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 협약에 가입하지 못한 이유, 그리고 만약에 이 협약에 가입했을 때에 득과 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종대 유원지내에 부산자연박물관 설치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 문제도 조금 구체적으로 지금 어느정도 계획이 진척되어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위원입니다.
최근, 어제도 우리 시의회에 사상구의회 의원님들이 오셔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마찰을 빚고 있는 신평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산폐물소각장 건립이 현재 90%공정으로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市民과 마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 해결이 되지 않고 있고 특히 사하구에서는 조사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결국 완성단계에서 이렇게 아직 굉장한 마찰을 빛고 있을 뿐만아니라 또 대한환경측에서는 공사중지에 따른 76억 이상의 손실액이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를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소각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발암물질 다이옥신문제가 자꾸 거론이 되고 있는데 실제 시에서 책임있게 그렇지 않다는 어떤 이론적인 근거라든지 측정장비를 이용해서 질량을 분석한다든지 해서 빨리 완결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국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생곡매립장이 내년 3월되면 쓰레기가 반입이 될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환경영향평가가 엉망이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첫 번째로 침출수대책이 소흘하다, 그리고 침출수 발생량자체를 아예 낮게 산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서 나오는 침출수가 장림하수처리장으로 흘러 들어가서 과부하로 인해서 연안에 오염이 불보듯 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침출수를 처음부터 산정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생곡매립장에 양측벽면에 있는 과거에 폐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폐광에 대해서 아예 영향평가할 때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수벽공사도 소위 말하는 땜질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처방에 급급하고 그 지역에 지반이 연약하기 때문에 지하수라든지 토양오염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고 그 주위에 새산, 범방, 사부 이런 주민들이 여러 가지 민원이 있겠죠. 하수박스를 확대해 달라, 어떤 시공을 해달라, 도로높이를 올려달라, 펌프장을 설치해달라,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접근도로 축조공사에 대한 예산이 완전히 반영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래 가지고 어떻게 내년 3월에 완공을 해서 쓰레기를 부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산시 공해방지조례를 만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앞으로 2002년 아시안게임도 있고 녹색도시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기, 수질, 소음, 이런 규제에 대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이 만들어져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개발기금, 환경예산부담금 이런 것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으면 답변도중에 보충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겠죠
30분쯤 여유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관계로 시간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답변중에 과 계장들이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잠깐,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앉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영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뇨해양투기계약을 96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뇨해양투기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을숙도에서 동해기점 50km에 투기를 하는데 작년까지는 일반경쟁에 의해서 저가낙찰자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성수대교붕괴 등 공사의 부실 때문에 작년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이 되어서 공사나 10억 이상의 용역을 할때는 계약을 하기전에 적격심사기준을 마련해서 그 기준에 적합할 때에만 저가낙찰자에게 계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적격심사의 기준마련은 일단 경리관이 작성을 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적격심사기준을 마련해서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적격심사승인을 받아서 관보에 공고를 해서 금년 2월 8일에 입찰을 보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순전히 가격만 낮으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가격도 낮을 뿐만아니라 안정적으로 해양투기를 할 수 있는 업자에게 계약이 되도록 이렇게 법규정이 바뀐 상태입니다.
심사기준은 누가 만듭니까
심사기준은 경리관이 만들어서 경리관은 사업소장이 경리관입니다. 경리관이 적격심사기준을 마련을 해 가지고 대략적인 기준은 법에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만드는 것은 경리관이 만들어서 내무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지금현재 새로 심사기준이 만들어진 그 내용이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내무부의 승인까지 받았으니까…
승인은 내무부에서 뭘 압니까 여기서 심사기준을 만들어서 올린대로 사인을 했겠죠. 그러니까 심사기준이 잘되었다고 보십니까
총괄적인 기준자체는 법에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있느냐 하면 이행실적을 20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능력을 40점을 주고 있고 그리고 재무구조를 10점을 주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法에 있는 기준이고 인터벌을 얼마만큼 둘 것이냐, 그러니까 이행능력에서 200t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20점을 준다든지 또 17점을 준다든지 그 폭을 조절하는 재량밖에는 없는 것이죠.
큰테두리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인터벌을 얼마나 둘 것이냐 하는 것만 조정을 했습니다.
결국 그 기준에 미달된다는 것은 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법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풍 무너지고 그런 법이 생겼습니까
작년 7월 6일부터 처음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 업자가 지금까지 t당 5,830원에 수의계약을 해 오다가 95년 5월 6일날 경쟁입찰을 해서 대한환경이 2,340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시입장에서 보면 약 37억이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업체에서 1년간 발생되는 부산시 분뇨 총 110만t 중에서 63만t만 처리하고 나머지를 이행을 못하겠다 이렇게 된 것이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기는 맞습니다마는 내용이 약간 다른 것이 당초 작년에 계약을 할 때는 12월말까지라는 시간적인 계약이 되어 있었고 물량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대략적인 수치를 내어놓은 것이니까 계약이라는 것은 시점과…
어쨌든 기간도 안 지키는 것 아닙니까
아니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죠. 시기가 명시가 되어 있고 종기가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까지 이행을 하지 않고 중간에 나머지 양을 못하겠다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12월 31일까지는 자기들이 처리를 하고 그 이후에는 곤란하다 이런 형태로…
계약을 할 때는 기간을 얼마정도를 줍니까 6개월 단위로 합니까
아닙니다. 1년단위로 합니다.
1년단위로 하죠
예.
보통 관공사를 보면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다음에는 관공사 입찰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보통 관례죠
이행 못했을 때는 그렇습니다마는 계약서 조건상 사정에 의해서 '을'이 이행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될때는 30일전에 통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만 하고 못하겠다는 형태의 의사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업체에서 이행을 너무 저가낙찰을 보았기 때문에 못하겠다 이러면 할 수 있는 업체한테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못하겠다는 업체를 굳이…
개인사업자 같으면 마음대로 이사람하고 저사람하고 계약을 할 수 있겠지만 공조직에서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입찰이라는 과정을 거쳐야만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지 'A'기업이 못한다고 해서 'B'기업하고 당장 저희들이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업체가 덤핑낙찰을 받으므로 해서 중간에 못하겠다 진정서도 넣고 했는데 구태여 그 업체를 데리고 갈 필요가 있습니까
법상…
할 수 있다는 업체가 있는데 자꾸 '법'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접시를 깨고 이야기를 해 봅시다. 기업개념에서 어떻게 이행을 못하겠다는 회사를 구태여 끌고 가려하는 그것이 경우에 맞습니까
그런데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기업회계하고 공조직의 회계하고 다른 것이 기업의 경우에는 'A'기업이 못하겠다고 이럴 때 바로 'B'기업하고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공조직의 경우에는 'A'기업이 못하겠다 하면 'B'기업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일반경쟁입찰에 부의해서 계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절차를…
그까지 왔습니다. 부산시가 국장님 회사라고 생각하고 법을 떠나서 이해를 한 번 해 봅시다. 다시 입찰을 하면 못하겠다 하는 회사도 참여를 하겠죠
예.
하고 안하고는 자기 마음이지만 그 시점에서 심사기준이 나왔다 말입니다. 지금 그 시점이 2월 8일 아닙니까
입찰하는 시점이.
예.
이 시점에서 전에 없던 심사기준이 나와 가지고 심사기준대로 하면 우리나라 입찰할 수 있는 업체가 두 개밖에 없는데 업체명을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심사기준에 대한 조건 가격이 정해진 것을 보면 동광기업은 4,599원 뒤에 조금 있습니다마는 4,599원에 이 이하로 쓰면 안되게끔 피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환경은 3,584원에서 4,599원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장난인 거예요. 대한환경이4,598원을 쓰면 낙찰받는다 말입니다. 동광기업은 4,599원 이하로 못쓰게끔 심사기준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어떤 머리 좋은 분이 심사제도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입찰하지말고 아예 줘 버리지, 말도 안되는 입찰을 왜 합니까
이것 틀림없이 2월 8일날 보나 안 보나 대한환경은 4,598원 쓰겠네요. 그럼 낙찰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맞습니까
예, 진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물론 대한환경하고 동광기업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동광기업쪽에서 시장님도 뵙고 저도 서너차례 뵙고 내무부장관도 직접 만나고 모든 노력을 다 했습니다. 다했고 저도 작년도 처음 만들어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법에 의해서 행정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고 만약 법이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법개정을 건의할 따름이지 법이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거기에 의해서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방금 진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최저가를 얼마를 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도록 기준이 만들어져 있는데 제가 그쪽에도 누누히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한 것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은 한계가 있으니까 이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법개정을 건의를 하든지 조정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다고 누차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고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길게 하는 것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이것이 말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생사업소장님 답변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법적인 심사기준 그것외에는 소장님께서 정하신 것이죠
70점안에 실적, 수행능력, 그 다음 재무상태, 이 세가지의 비중도를 70점으로 갈라가지고 사업소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심사기준을 형평에 맞게끔 만들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심사기준은 100m경기에서 한사람은 50m앞에 세워놓고 뛰는 것하고 똑 같은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지금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기네들이 대한이 얼마에 나올 수 있다, 동광이 얼마에 나올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실사를 해봐야 알지 자기네들이 내부적으로 보지도 않고 임의금액을 제시해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격차가 난다 엄살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전국 상대로 입찰을 했지, 전국에는 약 10여개 업체가 있습니다. 동광이 올지 어디가 올지 그것은 저희들이 미리 예측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1차에 유찰을 하면 2차까지 한 번더 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사기준대로 하면 대한환경에서는 3,584원까지 최저로 금액을 쓸 수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 10개 업체가 있다면 이 금액에 해당되는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한환경이 얼마다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온 금액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그것이 재무상태라든지 회사능력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 가지고 구체적인 조사가 안 되어 있는데 등록한 업체를 서류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 조사를 해야 점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일보 95년 12월 22일, 국제신문 12월 16일 신문에 여러번 났는데 여기 다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을 낸 신문기자하고 저하고 두 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설명을 하고 그 이후에는 연락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자가 잘못 썼네요
거기에 보면 갖은 편법을 쓰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아니 수치상의 데이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설명하셨다시피 종전에는 최저가로 했는데 작년 7월에 이 法이 공포가 되어 가지고 적격심사를 해라 이런 法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금년에 처음 시행을 하니까 이 잘잘못을 시행을 해봐야 알겠고 이것이 과연, 저는 보니까 다 나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행하니까 조금 무슨 저희들이 연구가 부족한 점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t당 처리비용 산출용역도 주죠
산출은 저희들이 조금 비싼 것 같아서 금년은 안 했습니다. 작년 산출비용을 가지고 하는데…
아니 용역을 주어서 산출하죠
관리연구소평균을 내고 있습니다.
소장님! 이것이 한 업체를 두둔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이것을 내용을 봤을 때 형평에 안맞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2월 8일날 이렇게 입찰에 들어가면 대한환경이 4,598원에 딱 쓰게끔 되어 있는데 얼마에 낙찰되었는지 나중에 한 번 봅시다.
그것은 저희들이 추측선이고 어느 시점이 자기들이 이윤이 남는 선인지 그것은 우리가 아직 여기서 추측하기가 곤란하니까 최하 쓸 수 있는 금액이지 그 금액이 남는지 모자라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소장님 됐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뭔가 불합리하게 되어있다는 것을 국장님도 이해를 하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95년도에 2,340원에 낙찰을 보므로 해서 피해는 있었는가는 모르겠는데 시예산은 똑같은 업자가 그 전년도에 하는 것보다 37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에서 분뇨뿐만 아니고 상수도, 하수도 슬러지까지 한다고 보면 이것은 상당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되게끔, 또 법이 잘못되었다면 우리가 그런 것을 여기서 지적을 하고자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다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자료자체도 저도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동광기업에서 분석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 가격자체는 부적정한 것이 예정가격이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데 최저가격이 얼마가 나온다, 이 논리는 조금 안 맞죠. 법테두리 안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한기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분야는 환경보호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답변하실 때는 속기가 가능할 수 있도록 반드시 직함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익주입니다.
당초 국장님께서 3시에 다른 회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참석을 대신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 소관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한기위원님께서 먼지오염도의 변화추세를 말씀하시면서 먼지오염도가 높은 이유, 그리고 그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 지금 저희 시역내에 먼지는 지금 연차적인 수치를 볼적에 다소 개선이 되고있습니다. 다만 타시․도와의 비교는 이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먼지오염도 저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지저감의 날을 매월 1일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264개 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공사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상공단에 먼지저감을 위하여 주물공단이전을 추진하고 있고 그외 연탄공장이전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제를 확대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95년도에 월4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외 청정연료 사용증가를 계속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료사용을 현재 중유에서 경유나 가스류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래연위원님께서 그린봉사대의 역할과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구성되어 있고…
환경보호과장님!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자동차배출가스를 무료로 체크해 주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하는 외 기준치 이상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고발 안하고 그냥 봐 줍니까
무료점검은 자동차 제작 5사하고 합동으로 무료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이 아니고 무료점검이라는 말입니까
다음 김래연위원님께서 그린봉사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 시역에는 자율환경감시원이 있습니다. 약 2,000명 가량있습니다. 있는데 구성원이 대개 환경단체라든지 기타 국민운동단체가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자율적으로 움직이고있는 자율감시원을 좀더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금년 3월에 그린봉사대를 발족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주축으로는 모범운전자연합회에 있는 운전자 여러분들이 주축이 될 것 같고 이분들이 오염에 대한 감시활동도하고 그외 각종 환경보존을 위한 계몽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명이라는 숫자를 모범운전자회에서 다한다 말입니까
모범운전자와 그외 해병전우회도 들어올 수가 있고 그외 각종 자생단체에서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시에서 전부 추천을 하실 겁니까
각 자생단체에서 원하면 언제든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시에서 위촉장도 만들어줍니까
그렇습니다. 위촉장과 그 다음에 그린봉사대를 증명할 수 있는 증도 배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짧은 시간에 선정을 하다 보면 통․반장 부녀회 등 관변단체들이 본인의사와 무관하게 겹치게 선정될 수가 있겠는데요.
관변단체라는 용어는 저희들이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만 통․반장이나 이런 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자생단체, 시민단체가 참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문성이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린봉사대로서 활동도 적극적으로 되지도 못하고 발대식만 근사하게 하고 나면 흐지부지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화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홍보관이 있습니다. 증을 내어 줄적에 하루정도 교육을 시키고 또 수시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관례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봉사대 활동하는데 예산지원은 얼마나 되며…
특별하게 예산지원은 없고 다만 저희들이 신고할 수 있는 신고엽서라든지 전화카드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체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예산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전화카드라든지 그 다음에 신고엽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인원이 적더라도 어느정도 전문성이 있고 자율적으로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존 환경단체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활용하고 그 분들이 현재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감시에 필요한 일정한 장비도 지원하고 활동비도 지원을 해서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꼭 2,000명이 필요해서 2,000명을 하겠다하면 정례화가 되지 않고 말만 부산하게 떠들고 흐지부지하게 관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하고 있는 사람들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모든 장비를 지원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린봉사대가 발족단계부터 정례화되고 어느 정도 자발적인 참여로써 전문성도 확보가 되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장창조위원님께서 TMS체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TMS는 어떤 면에서 환경행정에서 1단계 앞선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래의 환경적인 지도 단속 위주로 또 그것도 사람이 하는 단속에서 이제는 24시간 자동감시로써 기계에 의한 온라인화에 의한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로 TMS제도입니다.
다만 이 제도가 현재 울산이나 여천 등 특정공업지역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외국의 선진자료라든지 국내의 여러 가지 자료도 참고를 하고 있고 또 현재 TMS 실무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문교수님들, 전문가들을 포함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고있고 또 저희들이 금년 3월중에 일단 실시에 대한 용역을 해가지고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또 저감할 수 있는 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배상도위원님께서 람사습지에 관한 조약에 우리나라가 가입하지 못한 이유와 가입시의 득과 실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람사협약은 72년도 이란의 람사에서 조약이 체결된 국제협약입니다. 사실은 국제협약은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가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국가적인 조약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가입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사실은 가입을 제가 알기로는 조금 연기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5년도 3월 인도에서 열린 람사에 의해서 96년 3월까지 우리나라도 가입을 하겠다는 확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나 그 다음 외무부에서는 일단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습지를 한군데이상 동시에 등재를 해야 됩니다. 등재를 하는 고려대상으로 낙동강 하구지역하고 강원도에 있는 대암산 늪지 두군데를 현재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작년 11월에 급박하게 저희 시에다 의견조회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 시로써는 아직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고 또 이 문제는 여러 가지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도 좀 하고 또 가능하다면 꼭 가입을 하더라도 특정 범위를 지정한다든지 또 현재 법상은 육지면과 습지가 해면 6m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습지 해면까지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이런 문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조약에 대한 가입의 득과 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득이라고 하면 역시 우리 부산시로써 가입을 하면 부산시가 자연생태계 보전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환경부에서 96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 전국 그린네트화사업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아마 일부 보조도 받을 소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충분한 조사도 하고 또 인근주민과의 마찰 문제도 고려를 하고 또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우리 서부산권 발전의 핵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개발과 마찰점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고 가입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난번에 람사조약 때문에 제가 심포지움에 참여를 했는데 결국 습지를 보전함으로 해서 우리가 낙동강이 있으면 낙동강주위를 다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 습지가 없으면 결과적으로 홍수라든지 가뭄이라든지 대비가 안되고 철새가 오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결국 람사는 어차피 지정이 돼야 되는데 결국 개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부산권을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라인강이 여러나라를 통해서 쭉 흐르고 있는데 그 라인강에 콘크리트 벽을 쌓았어요. 물이 잘 내려가도록, 그러니까 벽을 쌓음으로 인해서 그 습기가 외벽을 통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철새가 오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차제에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여러 가지의견협의도 하고 했잖아요 중요한게 뭐냐하면 결국 우리가 을숙도 아래쪽같은 데 보면 철새가 많이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생태계 조건들이 있지요. 예컨대 대마등이라든지 장자도, 신자도, 이런 무명섬이 많이 모래섬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지정구역 모래섬이라고 이야기할 정도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쓰레기가 많이 모인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갈수기지만은 여름에 홍수가 일어나면 대형 쓰레기, 냉장고, 가전제품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스렌지, 드럼통까지 어부들이 쓰던 마뭉, 뭐 여러 가지 이것을 트럭으로 따지면 수백대가 쌓입니다. 이것부터 청소안하면, 이거 람사조약은 뒤에 얘기하고 이것부터 빨리 치워야 됩니다. 의견협의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차제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은수위원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철새서식지인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람사협약에 가입한다, 이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시는 얘기인데 이게 낙동강 하구 하면 철새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한 세계적으로도 이름이 나 있는데 지금 가입을 유보한 이유를 가만히 보면 아직까지 제대로 연구가 안됐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체결된지가 25년이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서두에 질의할 때 말씀을 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25년이나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철새보호한다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조사가 안됐다, 하는 식으로 이유를 붙여서 협약에 가입을 못한다는 것이 이유가 안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몇 년밖에 안됐으면 우리가 조금 늦게한다 할 수 있는데71년 2월달 지금 96년 아닙니까 딱 25년이 됐습니다. 25년간에 우리가 뭐했느냐하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아니 제가 질의한 것 한가지 더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답변을 드리다가 태종대 자연박물관에 대한 진도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소위 구상사업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은 나와 있지를 않고 다만 저희들이 실사를 몇번 했습니다마는 현재 태종대 안에 있는 여관이 두 개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부지로 이용해 가지고 좀 자연사 박물관이라 했는데 자연사 박물관이 될런지 안그러면 홍보관이 될런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냐하면 지금 금강공원안에 있는 해양생물전시관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가 보신 일이 있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국장님, 가봤습니까
저는 못가봤습니다.
꼭 한 번 가보셔야 됩니다. 이게 해양생물 전시관이 전국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그게 20,000점 이상이 전시가 돼있습니다. 이 홍보가 작년 6월에 개관이 됐습니다. 돼서 우리가 한 번은 꼭 가보고 이것을 오히려 우리가 육성하고 하는 것이 낫지 조그만한 것을 자꾸 만들어서 되겠느냐, 볼만한 것을 한군데라도 하는 것이 낫지 이것은 자연생물박물관, 이래가지고 한 번 큰 그런 것 없이 해놓는다 해서 말이 되겠느냐, 차라리 해양생물전시관 꼭 한 번 둘러보십시오. 보시면 아, 부산에도 이런 것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꼭 하실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을 부산에 전문전시관으로 육성 발전시키는 것이 낫지 자꾸 안에 내용도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한 번 가보셨으면 잠깐 말씀해 보세요.
저도 가봤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상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안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 이은수위원님께서 부산시의 공해방지조례의 제정에 대한 구체적 안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개발기금 문제등 이런 문제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대개 환경행정이 종래의 어떤 중앙정부의 법이나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 가지고는 또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환경법이라든지 어떤 규정이 마련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전국적으로 어느 시도도 되어 있지 않는 부분입니다. 공통적으로 안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저희 시를 비롯해서 몇 개 시도에서 이런 공해방지 조례를 만들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금년 정기회때 제출을 할 계획으로 지금 각종 일본의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6월달까지는 실무안을 만들어 가지고 정기회 때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중요한게 환경파괴적 개발에 대한 사전심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하철에 먼지를 규제를 못한다고요. 먼지가 어떻게 되도 물뿌리고 쓰는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중요하게 환경파괴적 개발에 대한 사전심의거든요. 이거 좀 메모를 하시고 이게 심의가 되어야지만 환경공해 방지의 주된 목적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기금문제도 지금 기금을 저희들이 환경관계는 기금이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청소년 문제만 해도 기금이 다 많이 있고 하는데 환경문제가 그 중요성에 비해서는 기금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기금을 조금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다만 이 문제는 기금조성 문제는 법적으로 기금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다가 환경정책 기본법상에 환경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 환경부와 협의를 하고 또 그런 근거가 마련될 때는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다섯분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재질이 좋아집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조달요청을 하고 나서 재질이 안좋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마는 금년 1월 5일부터 재질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재질이 좋아집니다.
이제 썩습니까
썩는 것은 아니고 지금보다 두께를 좀 두껍게 만들었습니다. 썩는 것은 아직 개발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른 구에 쓰던 것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해 주신 후에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구청에 시달을 했습니다. 3,000원 미만의 경우에는 타 구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3,000원 이상의 경우에는 교환을 하는 방법으로.
환불조치네요 쓰레기봉투 산 데서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받고 바로 시행을 했습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납니다.
그러니까 다른 구에서 사용한 봉투를 이사가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예, 3,000미만은 신고를 하고 사용할 수 있고 3,000원 이상일 경우는 환불을 받아가도록…
어디다 신고를 합니까
동사무실에다 바로 전화신고를 하면 됩니다.
쓰레기 봉투 언제 썩는 것 만듭니까
그것은 간혹 제가 신문에도 그런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아마 좀 기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거 비싸서 못하는 겁니까
예, 비용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부산에 수목 구입비가 96년도 대충 얼마나 됩니까 지난 예산서 보니까 제법 많든데 이거 어떻게 구입합니까 공개입찰합니까
예, 공개입찰합니다.
한그루에 100만원짜리 그렇게 삽니까 예산서에 보니까 90만원인가 그렇든데,
예, 느티나무같은 것은 2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한 그루에.
아니 나무가 2,000만원 짜리도 있지요. 작은 것 심어가지고 크는 것이 나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비싼 것 삽니까
그런데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부산역같은 곳에는 대형느티나무를 심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곳에는 대목을 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예산 심사시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질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쓰레기봉투에 탄산칼슘이30% 정도 함유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조달구매하기 전에 부산시에서 발주를 할 때는 30%의 탄산칼슘을 포함시켜 가지고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달구매는 1%도 포함이 안됐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달구매시에 가격은 조금 떨어졌지만 그러면 벌써 재질에서 차이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도 1월 5일부터 재질이 개선이 됐으면 구체적으로 두께가 몇m에서 몇m 줬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예, 자료가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산칼슘의 경우에는 우리가 발주를 할 때는 30%를 섞어가지고 제작을 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보는 시각은 탄산칼슘을 혼합을 했을 때 그것이 토양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검증된 단계가 아니다, 물론 파괴는 잘 되지만 대대적으로 사용할 그런 단계는 아니다, 그런…
맞습니다. 토양환경화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썩지 않는 것을 그대로 놔둔다면 오히려 오염이 더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제일 불만은 봉투의 두께, 재질인데 그것하고 지금 현재 주민들은 쓰레기봉투는 자동적으로 썩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지 저희들 참 난처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썩는다고 한 번도 홍보를 한 적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썩지 않는다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를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 마당인데 지금 새삼스럽게 썩지 않는다고 하면 그 저항은 또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리고 작년에 그렇지 않아도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달청에서 구매가격이 왜 재질이 떨어지느냐 하니까 그것은 조달가격에서 다운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납품받는 거기에서 재질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것이 직접적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이 가느냐, 떨어진 가격에 대해서, 떨어진 가격으로서 소비자에게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데 그 중간마진은 전부 조달청에서 흡수해 버린다는 얘기가 안됐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시민들은 고스란히 가만히 앉아서 손해보면서 그 물건 넣어 가지고 가져가면서도 떨어져 가지고 이중으로 못쓰고 또 다른 것 쓰고 이렇기 때문에 이중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올해는 정말 조달청에 얘기를 하더라도 이러한 주부들이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보완을 해야 된다, 지금쓰레기 봉투가 오른다고 해 가지고 굉장히 사재기를 한다고 구마다 야단이거든요. 이런 문제등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위에서 행정적인 일괄적으로 처리를 해버린다고 그러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피해를 보는 것은 주부들이고 시민들 아닙니까
이러면 자꾸 피해의식만 늘어간다는 말입니다. 이래서 그런 점에서도 연구를 하셔가지고 얼마만큼 시민들이 신뢰를 하고 호응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봉투, 아직까지 답을 안하셔서 그렇는데 봉투를 색깔별로 해가지고 빨간색은 음식찌꺼기를 한다든지, 또 파란색은 가연성을 한다든지 또 흰 것은 그냥 고철이나 그런 것을 분류를 해가지고 우리 주부들이 빨간색만 보면 아, 이것은 음식찌꺼기다, 하는 정도로 하는 것을 우리 부산만이라도 좋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부산이라도 조달청에다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는 색깔별로 해주세요, 해가지고 그러면 반상회를 통해서 음식찌꺼기를 파란종이에 넣었다든지 발각이 되면 벌금을 한다든지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홍보를 해서 이것을 계속 하다보면 조금은 실효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한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줄이기 그리고 종량제, 이런 부분은 장창조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또 서정옥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환경녹지국장을 맡은 지가 작년5월입니다마는 김기재 시장님이 계실 동안만 해도 3대 시민운동이라 해서 쓰레기줄이기, 그리고 10부제, 그리고 물줄이기, 아주 활기있게 진행이 됐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7월이후 민선이후에는 이 3대 시민운동이 좀 퇴색이 됐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이후에 종량제이행 실태를 작년 7월까지만 해도 일보를 하고 그리고 10월까지만 하더라도 주보로 넣습니다. 지금은 순보로 넣습니다마는 제가 간부회의때마다 부시장님께 굉장히 꾸중을 많이 받습니다. 환경녹지국장이 바뀌고 나서 쓰레기가 대폭 안줄고 분리수거도 잘 안되고 국장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여러번 꾸중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시 직원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시 직원들은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구청에 시달을 해서 구청에서 직접 뛰어주고 동직원들이 직접 뛰어줘야 됩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96년 생활쓰레기 줄이기 추진계획이라 해서 두껍게 계획을 작성해 가지고 지난주에 청소과장, 청소계장 두분들, 48명을 모아놓고 회의를 오랫동안 세시간정도 했습니다. 강력하게 지시를 했고 또 저희들이 금년에는 특히 녹색도시 부산21 3대 역점시책으로 그 중의 하나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입니다마는 금년에는 정말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시장님께도 차를 타고 옆에 가면서 몇번 음식물쓰레기줄이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한 국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한다고 전부서가 따라오면 안됩니다.
시에서 환경녹지국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 국에서 협조를 해줘야되고 또 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각종 사회단체들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거시적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마는 간부회 석상에서 음식쓰레기 좀 줄이라, 줄이라 했으면 전 공무원들이 거기에 따르게 됩니다. 시장님께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이 계획대로 총력을 다해서 음식쓰레기 줄이기도 추진을 하고 종량제도 자리를 잡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재 부산의 쓰레기 배출량은 1일 1인당 1kg정도밖에 안됩니다.
1kg 정도는 선진국에서 배출하고 있는 쓰레기 배출량하고 비슷합니다. 저는 담당자나 계장보고 제가 꾸중을 듣고 와서 더 줄이라, 줄이라 하면 이거 보십시오. 선진국에서도 1인 1kg 정도 나오는데 더 줄인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저항을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금년에는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분리수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저희들이 분리수거가 잘 안되기 때문에 제일 장애를 받는 곳이 다대쓰레기 소각장의 경우입니다. 다대쓰레기 소각장의 경우에는 정말 가연성만 들어오고 또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은 원래 소각이 되도록 설계가 돼있습니다마는 건전지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형광등이 들어온다든지 전자제품이 들어오면 발생되는 가스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사하구청 청소과에 누차 독촉을 하고 독려를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아파트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자체도 배제되어야 할 부분을 완전히 분리안되고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애로를 당하는데 계속 교육하고 독려를 해서 점차 좋은 방향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 비율이 95년도에 매달 얼마만큼 몇% 차지했는지 그것을 서면보고해 주시고 조금전에 이런 쓰레기 종량제라든지 환경문제가 시에서 하기로는 역부족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지난 회의시에도 제가 한 번 거론했습니다.
옛날에는 새마을 운동을 할적에 잘 살아보자 했습니다. 이제 맛있고 멋있는 생활하기 위해서는 새마을운동도 이제 그 방향을 프로젝트를 바꿔야 할겁니다. 이런 시점에 시에서 부산시 새마을운동협의회하고 어떤 협의를 해서 협조를 구하고 시민운동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시에서 그렇게 건의해본 일이 있거나 접촉해 본 일이 있습니까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언론보도말고 시 자체에서.
중앙새마을협의회도 앞으로는 새마을 운동회에서 환경단체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앞으로 음식쓰레기 줄이기 운동만 하더라도 새마을단체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단체하고 전부 다 연계를 해가지고…
제일 큰 시민생활단체가 새마을 운동협의회입니다. 그것은 옛날부터 정신교육 받아가지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시가시 새마을운동 협의회하고라도 접촉을 해서협조를 구해봐라, 그 얘기입니다. 또 한 번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최한기위원님께서 환경관리공단 위탁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4개 소각장이 전부 다 위탁했을 때는 170억 내지 200억 정도가 운영비가 드는데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대책을 세울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번 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형소각장을 운영하는 것은 사실 상당한 기술적인 노하우를 필요로하는 작업들입니다. 아무리 기계가 좋다손치더라도 운영을 잘 못하면 그 효율을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만들어진 다대소각장은 위탁운영을 했고 그리고 해운대 신시가지는 소각장하고 하수처리장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마는 통합관리를 하면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운영을 하려고 지금 방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환경관리공단에서는 허락을 받았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위탁운영을 합니다마는 다음 번 명지 화명부터는 이제 아직 완전히 결정은 안된 부분입니다마는 사업소를 설치를 하든 아니면 저희들이 지방환경관리공단을 만들어서 그 때는 3년쯤후면 다대는 계약이 끝납니다. 끝나니까 2개중에 하나 선택을 해서 어떤게 효율적인 가를 판단을 해서 정책전환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서정옥위원님께서 일부는 자동화되어 있는데 부산에 실정은 어떻느냐, 사실 부산의 선별장은 자동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자동화는 된 부분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알미늄캔하고 철 캔하고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이런 소소한 부분은 자동화 되어 있고 또 파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자동화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자동화시스템은 안되어 있고 사실 그런 형태의 시설을 저희들 유치를 하려면 굉장한 예산소요가 됩니다
재정여건이 허락하면 저희들도 선진국의 모델을 도입을 하는 것을 점차적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부분에서 150t 처리하는 부분은 그리고 남구에서 30t 이 부분을 질문하셨는데 지금 남구에 쓰레기 퇴비화 기계를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동아산업이라고 창원에 있는 회사입니다마는 거기에서 기계를 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시범운영을 해서 결과가 좋다면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또 각 구에도 보급을 하겠다는 약속하에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하쪽에 동아단백이라고 있습니다. 동아단백에서 쓰레기를 퇴비화한다든지 사료화하는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이 부분은 허가가 나간 단계는 아니고 도시계획국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려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회부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2개월내지 3개월쯤후 되면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이 듭니다.
발효하는 EM제 사용하는 것 있죠. 바께스, 그게 용량이 적어가지고 지금 구마다 아마 무상으로 돌아가는 모양인데 그것도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아파트주민이나 이런 데다가 준 모양인데 해보니까 양이 적어가지고 아까 얘기한대로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답니다.
이래서 생각같아서는 그것을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 구에다가 줄이기 같은 통을 사는 것도 좋겠지만 해가지고 거기서 음식을 아까 그런식으로 색깔별로 해가지고 요일별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설치하기가 힘이 들면 차에다가 그런 줄이기를 큰 것을 설치를 해가지고 요일마다
지금 EM 퇴비하는 부분은 일단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나가 있는 것이 한 15만 가구쯤이 나가있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는 바께스처럼 생긴 소형 발효통을 공급을 하고 그 부분은 보통 한 가정에서 1주일 정도는 모을 수 있는 양이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별로 멍게통 비슷하게 생긴 파란 통이 있습니다.
중간수집통이죠. 1주일만에 차면 그 통에 가서 붓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을 잘 안지키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간처리통에 부었다 그것을 모아가지고 구청 청소차량으로 필요한 부분에 갖다 공급을 하는데 그런 체계는 현재 되어 있기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계속 점차 앞으로 계속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효통 보급후 관리사항을 답변안하셨는데 답변 다시 하실겁니까 아니면 지나갔습니까
그래서 마침 말씀 나왔기에 묻습니다. 그래서 아까 15만개가 발효통이 보급이 됐다 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몇 개입니까
이제 아파트별로 잘 하고 있는 아파트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대답하지 말고 각 구청에다 배부를 했지요 한 구청에 몇 개씩 줬지요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몇 개냐
그 통계는 현재 못봤습니다.
그게 말이라고 합니까
작년에 처음으로 보급이 됐기 때문에…
했으면 12월말이라도 해야지요. 1월이라도 .해야지.
금년 1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통계를 뽑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보급을 한 것, 현재 몇% 사용하고 있으며 또 왜 사용을 안하는가 이유를 첨부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한 반 정도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전에 한 번 해보니까 상당히 많이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가 귀찮다는 경우도 있고 또 통 자체가 대구 통하고 부산 통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내가 보니까 대구 통이 나아요. 값은 어느 쪽이 비싸고 싼지 모르겠지만 구조도 한 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현재 관리상태는 다음에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상태는 서면으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장창조위원님께서 대형쓰레기 소각정책에 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악취제거 대책은 뭐냐, 그리고 다대5지구에 민원우려 대책은 뭐냐, 배출가스 시설 보강계획은 뭐냐, 지금 대형쓰레기 소각장의 경우에는 지금 운영해 보고 있는 곳이 다대소각장밖에 없습니다마는 시설 자체는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완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마는 사실 악취문제도 처음에는 악취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부분, 부분 그것을 점검을 해가지고 악취가 나는 통로를 새롭게 「커팅」도 설치를 하고 그동안에 보완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문제가 되는 이 부분은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문제있는 부분은 점차적으로 보완을 하고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대 5지구 민원 우려대책 문제는 제가 지난주에 다대소각장 소장으로부터 96년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배출가스 계속 측정한 것을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물론 자동을 측정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중금속 등 1주일에 한 번씩 위탁해서 측정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기준치보다는 거의 전 수치가 그렇습니다. 한 10분의 1정도가 적게 측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효율이 좋은데 상당히 놀랐는데 저희들이 예측했던 것보다는 지금 운영효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자동측정기의 계속 전광판을 더해서 배출가스의 농도를 표시를 해주고 또 다대 5지구에도 저희들이 자동측정기를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설치가 안돼있습니다마는 자동측정기를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항상 배출가스의 양을 알 수 있도록 하고 또 직접 관리 자체도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피열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수영장을 만들어놓고 있는데 이 부분도 다대5지구가 입주를 할 것 같으면 그 주민 대표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고 있고 또 계속 홍보를 통해서 소각장이 인체에 그렇게 유해한 것은 아니라는 사항을 홍보를 하고 설명을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대쓰레기 소각장에 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수영장이 관리 주체를 어디로 위탁을 했습니까
관리주체를 아직 위탁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다대5지구 주민들이 입주를 했을 때 그 분들이 거리상으로 가장 가깝기 때문에, 또 그 쪽 시의회 의원님의 권고도 있고 조언도 있고 이래서 현재로는 주체를 선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들리는 바에 의하면 민간자생단체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영업성을 고려해가지고 운영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한 주민복지 차원에서 운영을 해야지 어떤 영업성을 고려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창조위원님께서 인공생태계 설계변경 내용이 뭐냐, 문화재 관리국의 의견이냐 시의 의견이냐 문제있을 때 대책이 뭐냐,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문화재위원 두분이 내려오셔가지고 직접 현지를 답사를 했습니다. 현지를 답사를 하면서 지금 계획되어있는 내용은 새로 호스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전망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인공적인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멘트도 들어가고 새로 위원장이 바뀌었습니다마는 그분 말씀이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는 안되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단순히 수로만 약간 내주고 그대로 보전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기이 확보된 예산이 있다면 파밭을 보상해 주고 나가도록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재관리국에서 내려온 공문은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를 하지 않고 일단 그런 취지에서 설계변경해가지고 올려봐라 이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설계변경을 할겁니다.
국장님!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재의 위원의 요구사항으로 한다면 예산면에서는 어떻습니까 많이 절감되는 경우가 많겠네요
인공생태계 조성문제는 저희들 환경녹지국에서 직접 추진을 하고 있는 곳이 두곳입니다. 을숙도와 대마, 이 두곳만 하더라도 보상비 빼더라도 시설비가 한 40억쯤 투자가 됩니다. 또 이부분 뿐만아니라 신호공단 조성하는 부분도 거의 600정도 투입을 해서 인공생태계 조성을 하는 것으로 처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계획이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계획이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을숙도부분에 남아 있는 파밭을 보상을 하려고 하면 한 50억 정도는 더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시 전체적으로 본다면 시로 봐서는 굉장히 예산상으로는 이득이라 볼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은수위원님의…
이은수위원의 질의는 좀 보류를 하시고 다음 질문이 없습니까
예, 답변 다 드렸습니다.
그럼 보충질의가 없습니까
간단한 것 한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태원위원입니다. 자연과 어울리는 녹지공간 확충을 위하여 효율적인 도시 녹화와 그린아시아드 대비하여 도시환경조성이 조기 녹화되어야 될텐데 바다와 접하고 있는 부산시의 지리적 입지와 공해로 인하여 가로수 대형목들이 수시로 죽어 자주 교환하는 실수를 보아 왔습니다. 엄청난 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더라고 하면 시에서는 여기에 대비하여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묻고싶고 그리고 조경업자에게 시에서 입찰경쟁인지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시에서 직접 조경을 하는지 답변을 요합니다. 현재 가로수 수종이 무엇인지도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로수를 심을 때 수종을 선택할 때에는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종선택 심의위원회라고 구성을 해서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부산의 경우에는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해변같은 곳은 해송을 심고 보통 공해에 강한 이런 수종을 심습니다마는 대중을 이루는 것이 은행나무, 플라타너스 이런 부분이고 지금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은 거의 30년전에 심었던 수양버들이라든지 그리고 처음부터 부산시가 직접 심은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을 하면서 항만청에서 심었다든지 항만청에서 심는 나무들은 저쪽에 사하쪽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시가 하는 것보다는 덜 책임성 때문에 그렇는지 바람직한 가로수가 심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조경업자 선정하는 문제는 가격에 의해서 일정가격 이상의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해서 입찰을 하고 3,000만원 이하짜리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사업소에서는 직접 양묘장에서 나무를 공급을 하고 그리고 녹지사업소에 있는 인부들이 직접 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은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평소각장의 공정이 95%고 그동안에 십몇차례 마찰이 있었고 사하구에서는 특위까지 구성이 된 바가 있고 또 부산환경개발에서는 그동안 약 75억정도를 손실을 보고있는데 왜 해결되지 못하는지 대책, 사유 이런 것을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환경녹지국, 그리고 청소과 입장에서 신평 소각장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부산환경도 부산환경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있고 전체 주민은 주민들대로 논리가 있습니다마는 금후 주장하는 바가 극과 극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 입장에서도 중재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조건 이전을 하라, 그리고 시에서는 공사중지 명령을 하라, 이 두가지 이야기고 부산환경에서는 주장튀는 것이 일단 95%의 공정이 진행되었으니까 준공을 해서 가동을 해가지고 배출되는 가스가 기준치 이상일 경우에는 그 때는 폐쇄를 하든지 보완을 하든지 조치를 취하겠다는 이런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주민들하고 수차 만났었고 그리고 우리 행정부시장도 몇차례 만났고 또 시장님도 두차례 만났습니다. 지난 어제 그저께도 주민들 열다섯분하고 두시간 가까이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주민과 대화를 하면 제가 부산환경의 논리를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는 지금 95% 진행됐으면 준공을 해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게 발생되는 배출가스의 문제니까 배출가스가 문제가 있다면 기준치보다도 이상된다면 저희들이 허가를 안해주면 됩니다.
적정 통보만 해놓은 상태지 중간층에 허가가 나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처음부터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아직 납득을 하고 있지 못한데 시장님 입장은 지난 1월에도 신평소각장을 제가 모시고 직접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주민들에게 약속을 한 부분이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다든지 아니면 이전명령을 내린다든지 폐쇄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법적 수단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설득이나 권고를 통해서 당분간 공사중지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으니까 설득을 하겠다, 이렇게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었는데 그날 일요일날 시장님이 신평소각장을 방문하셔가지고 성해기 사장입니다마는 그분도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이런 상태인데 몇 달동안이라도 공사 중지를 했다가 주민들하고 타협된 후에 공사를 재계약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부탁을 했고 그 자리에서 성해기 사장님 말씀은 자기들 단독으로 결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 주주들이 있으니까 주주들하고 의논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곤혹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90%, 95%면 거의 다 만들어 졌는데 만들어지기 전에 벌써 이런 얘기가 다 되고 주민들하고 대화가 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원인이 뭡니까
원인은…
이게 벌써 그런 마찰이 있으면 만들기 20 내지 30% 공정이라든지 땅을 팔때 이런 얘기가 줬어야지 지금 와서 무슨 얘기냐 이거지요.
원인은 작년 10월달에 언론에 보도되면서…
그래서 언론에 보도된다는 얘기가 소각시설의 성능검사에 미비점이 온다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이옥신 얘기를 하지만 다이옥신은 사실 해당되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이 오염제거 시설의 미비라든지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지금 완공단계에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 의회에서 특별조사단을 만들어서 할 때는 어떤 이유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 큰 문제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체적인 원인은 그게 집진시설로써 SNCR이라고 있습니다. SCR이 있고SNCR은 다이옥신 제거가 안되고 SCR은 다이옥신 제거가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데 당초 어느 대학교수 한분이 환경영향평가 작성하는 시점, 그리고 주민 공청회를 하는 시점에서는 SCR을 설치하겠다는 약속을 해놓고 그 이후에 환경영향평가서상 SNCR로 교체를 했다, 이 부분은 다이옥신은 제거가 안된다, 이렇기 때문에 이 시설은 불량이다, 이렇게 주민들은 주장을 하고 있고 회사측에서는 처음에 SCR로 설치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구라파에 현지답사를 해보니까 SCR은 그 당시에 시험단계에 있는 기종이었고 SNCR은 상업화된 이런 기종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SNCR을 택했다,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는데 서로가 이해를 못합니다. 못하는데 거기에서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염제거 시설 미비 때문에 이전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최한기위원입니다. 우선 기폭제는 조금전에 얘기했다시피 기종차이라고 그러는데 그 기종이 액수가 얼마 차이 아닌 것 같으면 주민들도 이해를 하는데 그 액수가 몇십억 차이가 날 거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회사측에서 뭐라고 설명을 해도 돈 아끼려고 너희 기종 바꾼 것 아니냐하니까 주민들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값이 같으면 왜 내 시공품을 쓸 것이냐 하지만 값이 몇십억 차이가 나는데 회사에서 그 말 한다해서 주민이 믿겠습니까
일단 기폭제는 거기서 되고 서로 불신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신평 산폐물소각장 때문에 국장님이나 아니면 시장님, 개인적으로 접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시간에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 문제는 심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전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문제는 오늘도 본위원이 사하구 특위위원들하고 대책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주민들에 대한 인식은 그대로입니다.
아직도 부산환경개발에 대한 불신상태가극에 달해 있고 환경개발은 주민들에 대한공사중지 가처분 소에 대한 취하를 안하겠다는 그러한 답변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극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부산시 당국에서는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중재를 하고 처리를 할 것이냐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 240t 생활쓰레기에 대한 카드는 있으니까 부산환경개발에서의 요구사항을 일단 거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부를 하시고 240t의 사용승인문제는 진짜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진행과정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주민들에 대한 설명은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부산환경개발은 어떤 명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 대화를 제의하는 돌파구로서 카드는 저는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이 심사숙고를 바라면서 이 문제는 업무보고 외에도 자주 만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은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곡매립장은 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되었고 또 침출수 대책도 소홀하고 발생량도 잘못되었다, 그리고 침출수량은 어떻게 산정이 되었느냐, 또 폐광에 대한 부분은 영향평가에는 언급이 없었고 땜질처방으로 되어 있다,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생곡매립장에는 지금은 문제가 전부다 해소가 되었습니다마는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이 있습니다.
직접 영향권은 생곡 본동마을이라고 해서 88세대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오래전에 완료를 했습니다. 현금지급되었고 용수개발하는 등 지원을 합의를 해서 완료를 했고 외곽지역에 14개 마을이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주까지도 지원에 대한협의를 보지 못하고 계속 갈등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지원이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곡매립장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를 계속 제기해 왔습니다. 침출수문제라든지, 발생량 문제라든지, 폐광문제라든지, 그 동안에 저희들이 기술사, 그리고 설계한 회사의 전무, 또 해강에 있는 전문가, 환경영향평가를 했던 교수, 그분들하고 20여명의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도 누차하고 그랬습니다.
결국 끝까지 이해를 못했습니다마는 폐광문제도 환경영향평가에는 언급이 없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발견을 하고 설계에서는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진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완벽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 폐광도 주민들이 직접 답사를 했습니다. 그 처리하는 부분도 의견제시를 하고 지금 단계는 지난 토요일날 간접 영향권에 대한 지원이 완전히 합의가 되었습니다. 50억 정도를 5년동안 지원을 하겠다고 대책위원회 진영태위원님도 그날 참석하셨습니다마는 합의가 되었고 합의가 도출되는 시점부터는 그동안은 공사방해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완전히 합의된 상태이고 기술적인 문제는 기술진을 믿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을숙도의 매립장은 사실 생곡에 반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안되는데 우리가 평균 침출수발생량을 하루에 670t으로 보고 그 다음에 최대 1,340t 정도로 보고 이렇게 처음에 침출수의 발생량을 산정을 했는데 실제 비가 많이 오는 7~8월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을숙도의 경우에만 하더라도 침출수 수질이 지금 1/2밖에 안되지만 거의 BOD같은 경우는 1만, SS 250, 암모니아 질소가 900ppm 정도로 산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침출수 발생량의 산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은 이 침출수가 장림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서 과부하 상태를 만들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5년째 쓰레기장이니 이런 데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이렇게 만들고 나서 3차매립하고 또 다른 곳이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이것은 정말 심각하지 않느냐,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침출수량 산정문제는 지금 제가 여기에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는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누차 설명을 했는데 충분한 설계 기준이라 이렇게 기술진이 답변을 했고 그리고 침출수 처리문제는 울숙도 침출수의 경우는 1차처리, 화학처리만 해 가지고 장림하수처리장으로 뽑았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에 일부 장애요인이 오기도 했습니다마는, 꼭 그 원인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생곡매립장의 경우에는 양의 문제는 기술진이 정확하게 판단했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몇번이나 서로 토론도 하고 의논도 하고 그랬습니다. 했는데 처리문제는 생곡의 경우에는 3차처리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을숙도에는 1차처리 하던 것을, 1차는 화학처리를 하고 2차는 생물학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생물학적 처리를 한 그 침출수를 엄궁위생처리장에 유휴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관로를 매설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3차처리를 해가지고 장림하수처리에 주는 장애요인은 저희들이 없으리라 보는데 완벽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정말 제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했는데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오염부하를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 때문에 매번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명심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제 질의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부산의 열악한 환경문제에 대해서 비젼을 제시하고 진지한 토론을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을희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해에는 우리 시민들에게 호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환경시책을 적극 개발함으로써 선진환경을 위한 도약의 한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관리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정리정돈을 위해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36分 會議中止)
(16時 06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하수관리관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 여러분!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서로 머리를 맞대고 활발한 토론과 함께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하수행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업무보고에 이어서 바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도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TOP
3. 업무보고 TOP
가. 하수관리관실 TOP
(16時 07分)
그러면 의사일정 第2項 釜山廣域市下水終末處理施設의委託運營에관한條例案, 의사일정 第3項 下水管理官室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수관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함께 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관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금년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고 저희 하수관리관 하수계획담당으로 부임한 박종주 계획담당관을 소개해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작년 한해도 그랬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시정발전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특히 우리 시가 당면하고 있는 난제중의 하나인 환경오염문제에 대하여 정성어린 지도와 아낌없는 지원을 계속해 주신데 대하여 하수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하수관리관과 더불어 전 직원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하수처리장에 관련된 금년도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參 照)
․下水管理官室主要業務報告
(下水管理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하수관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연우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안의 제정 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하수관리관께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금년 5월 준공예정으로 시공중인 해운대 신시가지 하수처리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해운대 신시가지내 환경시설인 하수처리장과 쓰레기 소각장은 지하와 지상으로 병설되어 있어 기능이 상호 연계되어 있고 처리공정 또한 복합구조로 되어 있어 통합관리가 불가피할 뿐 아니라 보다 능률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소각장과 함께 위탁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아지며 이의 근거가 되는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조례 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해운대 신시가지 하수처리장을 위탁관리하겠다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으며 따라서 위탁관리에 앞서 기존 하수처리장과 향후 건설되는 하수처리장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조례 안 제4조 제1항을 보면 수탁관리자는 하수처리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직과 인력의 규모 등이 적정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필요이상의 조직이 되지 않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안 제8조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의 제1항 중 부족예산에 대하여는 시장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도 예산지원 원인이 발생했을 때 시장이 객관적으로 판단,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동안 제4항 수탁업무에 대하여도 결산을 비롯하여 제반사항을 보다 엄격하게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9조 주민생활 보전과 관련된 사항은 지역주민과 민원 문제와 관련된 조항으로서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본 조례 안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기존의 하수처리장은 물론 향후 위탁할 하수처리장과 관련된 제반 사항이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질의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일괄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업무보고와 조례 안을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은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래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공단 위탁관리 검토라고 되어 있는 13페이지를 보면 기구신설, 실제로 지금 어느 단계까지 검토가 되었는지 궁금하고요. 위탁관리를 했을 때와 시에서 직영으로 할 때와 장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래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한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오염 문제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하수 오염 원인은 주로 지하굴착이라든지 지하수 개발이 그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하수 개발했을 때 물이 적게 나오거나 또 다 사용한 뒤에 폐공을 하는데 이 폐공처리를 현재 어떻게 관리를 하고 감독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다른 시도에서는 이 폐공 찾기 캠페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산시에서는 이 폐공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신고센타를 만든 다든지 어떤 캠페인 같은 것을 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부산시의 수맥에 관한 지도가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한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제정에 대해서 위탁운영 업체, 소위 말해서 전문업체라고 표시를 했는데 전문업체가 어떤 것이 부산에 몇 개나 있는지 전문적으로 맡아 할 능력을 갖고 있는 업체가 있는지 알고 있는 대로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보고서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시장이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조항, 안 제8조 비용 등에 관한 사항 제1항 중에 사항입니다. 이것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면 물론 지원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꼭 필요한 거냐, 검토를 하겠지만 그래도 조례를 제정하는 입장이니까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그런 단어를 삽입,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의견이 어떠신 지요 대답해 주시고 다음에 해운대 하수처리장 1단계 시운전이 금년 5월이고 정상가동이 12월이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신시가지 입주가 5월부터 시작되는데 시운전이라는 것은 신시가지 입주 시에 하수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 없다는 얘기인지 이게 참 애매합니다. 입주시점 맞추어서 이런 시설들이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은 다른데 묻겠습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도 별 문제가 없는 건지 대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해운대 2단계의 사업에 보면 위치가 올림픽 공원 내에 1만 5,000평, 사업비가 962억원, 2000년까지 이렇게 내용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신시가지에 하수처리장의 위치가 부적정하다 해 가지고 올림픽 공원 지하에 넣고 위에는 공원을 겨냥해서 수중 배출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때는 위치가 없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물론 다른 분들이겠지만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이게 신시가지하고 이것하고 처음부터 계획을 잘해서 한몫에 크게 했으면 신시가지 것이 이렇게 2중, 3중 안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전제로 하면서 이것도 역시 앞으로 수영비행장이 개발된다는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영비행장 개발 시에 하수배출 되는 것을 여기에 다 받아들이는 그런 전체에서 시설하는 건지 그때가면 수영비행장에 또 하나 만드는 건지 거기도 약 3만 5,000평 광활한 대지인데 또 만들고 또 만드는 건지 이것을 좀 밝혀 주시고 해운대와 광안리 해수욕장에 수질오염 등을 염려를 하면서 2단계를 한다 하는데 이게 어디에서 어디 영역을 집합시키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조례 안하고 보고질의 질의를 동시에 하니까 이게 좀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례 안을 먼저 하든지 아니면 업무보고에 대해서 하든지 한 개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차라리 조례 안부터 먼저 처리를 이것은 간단한 거니까 하고 그 다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조례 안이나 업무보고나 둘 중에 먼저 하나를 끝내고 그 다음 순서대로 하자는 그런 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발언 있습니다. 본 위원도 처음에 없지 않아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마는 진행이 같이 포괄해서 질문해라, 답변한다, 이렇게 하겠다 했을 때 위원님들이 아무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에 질문하는 위원들이 복합해서 질문을 해 나왔습니다. 중간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합니다마는 의사를 다른 방법으로 바꾸자는 위원님의 발언이 계시니까 동의도 답변도 지금 위원님들은 입장이 난처해서 묵묵부답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그렇게 추진을 하시는데 발언하신 위원님과 위원장님이 합의를 해서 결정하십시오. 따라갈 테니까, 처음에 우리는 그렇게 동의를 해놨는데 지금 또 다시 재 동의한다는 것도 우습고요.
최한기위원입니다. 질문은 복합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은 나중에 업무보고 따로, 조례 안 따로 답변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미 시작한 것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양쪽으로 질문하니까 조례 안에 대한 질문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는데 조례 안은 사실상 법조문을 따져가면서 끝내야 순서상 맞지 않겠느냐, 아니면 순서상 업무보고를 듣고 그러면 조례를 뒤에 하든지 그것은 관계없습니다마는 양쪽에 섞으니까 이게 조례 안에 대한 질문이 되는지 또 아닌지 좀 듣고 보니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대답도 그랬어요. 답변도 조례 안은 조례안대로 해야 되고 이런 중복되는 것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위원장님이 판단해 보세요. 차라리 한 개를 먼저하고 순서대로 하는 게 진행상 좀 매끄럽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진행은 지금까지 복합해서 보고도 하고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거든요. 중간에 이제 의사진행을 발언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의사진행을 우리 배상도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은수위원입니다. 위원님이 참고로 다음에 그렇게 하시고 이왕 진행이 됐으니까 질문이나 답변은 알아서 들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니까 굳이 뭐 질의답변 헷갈리는 것은 없을 겁니다. 이왕 진행하셨으니까 빨리 진행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예, 좋습니다. 배상도 위원님! 이해를 좀 해주신다면 계속 진행을 그대로 복합해서 진행하고 답변할 때 구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옥입니다. 13페이지에 해운대 하수처리장에 춘천 및 해운대 해수욕장 수질개선, 해운대 신시가지 아파트단지 오수정화를 위해서 하수처리장과 소각장을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2년 아시안게임에 해수욕장 수질개선을 위해서도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폐수를 내보낼 때 COD, 질소, 인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위탁했을 때 그게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해운대의 신시가지 자체 내에서 중수도를 사용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오폐수를 다시 걸러 가지고 정화조에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한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용은 들지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해운대 해수욕장이 자꾸 이렇게 수질이 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COD를 과연 측정하는데 있어서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의문이 되고 하기 때문에 우선 자체 내에서 많이 걸러 가지고 3차 처리가 완전히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서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창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자료에 의하면 재원확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 아시안게임에 대비해서 5개 처리장의 증설에 대해서 현재 부족액이 자료에 의하면 1,839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비 내역을 보니까 환경개선 자금이라 해 가지고 300억인데 일반회계 보조에서 약 300억 정도 되면 나름대로 증설이 안되겠느냐 싶지만 해도 그러나 총 부족액이 1,839억 정도 되면 5개 처리장에 대해서 차질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2002년 아시안게임에 대비해서 제일 급한 문제가 사실 수질하고 공기입니다.
그래서 과연 현 자료에서 나타나 보면 4개 처리장 증설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비에 대한 재원조달 내역을 좀더 구체적으로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해서 IBRD 차관 관계가 지금 95년도 말에 우리 나라가 졸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IBRD 차관 내역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에 대해서 지금 다대쓰레기 소각장도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수수료가 24억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 부산시에서도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탁 관리했을 때 여러 가지 좋은 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관리 했을 때 기관을 어떻게 정할 거냐, 물론 서로 협약으로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하수관리관실에서 위탁운영 했을 때 과연 얼마정도 기관을 계획을 잡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 안 4조에 안에 보면 조직 및 인원, 수탁관리자는 하수처리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조직을 구성 할 수 있다, 했는데 어디까지 구성할 수 있는지 이거 좀 막연합니다. 이게 수탁관리자가 자기 임의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것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겠지요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앉아서 답변하도록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관입니다.
먼저 김래연위원님 위탁조례안에 대해서 위탁관리 조직 검토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위탁관리시에 장단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조례 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은 대충 내용이 다 같겠습니다마는 조례에 원칙적으로 이게 하수도법이라든지 관련법에 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사전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위탁관리는 부산시에서는 지금 현재 다대동에 소각장 이것이 환경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전제하고 있고 특히 저희들 해운대 신시가지 하수처리장과 소각장을 지금 위탁관리를 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 중에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법에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으로 있습니다마는 다만 그 기술이 정도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법상에 앞으로 자꾸 전문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위탁관리라는 것도 전제하고 있고 이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공무원이 했을 경우에는 약 52명이든 다, 지금 현재 6만 5,000t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는 조그만 하수처리장 입니다마는 연간 운영비가 약 18억 소요가 되고 이런 것은 검토 법적 근거는 하수도법 7조입니다.
그런데 환경관리공단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문화되어 있는 기관이다, 이렇게 보고 이 사람들이 관리할 경우에는 약 42명이 소요된다,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이것도 연간 관리비 소용 액은 약 20억원 정도입니다. 한 2억원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직영을 저희들이 시에서 직영을 할 경우에는 별도 처리사업소의 기구 신설을 요하고 소각장과 하수처리장외 지도 감독 부서가 환경녹지국과 건설 국이 완전히 이원화 되어있습니다. 여기 소요되는 예산도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로 분리되기 때문에 예산의 성격상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래서 쓰레기 소각장은 실질적으로 운영경험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전문인력 확보하는 데에 대단히 어렵다, 이런 것은 환경녹지국의 생각입니다. 이래서 우선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각 전문부지에 대한 기술자들이 집대성되어 있는 기관으로 봅니다. 이래서 수처리 전문 부서로서의 운영상의 어려움이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다소 운영관리비가 직영운영시보다 다소 과다하게 좀 든다, 이런 점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동안에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새롭게 발생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종합건설본부에서 다만 건설만 하고 다만 소관 부서로 해서 하수관리관실에 하수처리장을 위탁을 입안을 받아라,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김용완위원께서 질문도…
잠깐만,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에서도 혹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타시도의 경우도…
조사를 해보셨나요
소각장 관계는 타시도 경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처리장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이것을 벌써 직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누구를 주려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검토를 하셨으면 검토단계에 들어가면 우리 나라에 어디어디가 되고 있는 가도 알아봤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어느 외국에 이런 사례가 있는 가도 우린 처음이니까 한 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외국의 경우는 대부분이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서 구체적으로 제가 밝히지는 못합니다마는 일본의 경우도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이 관리하지 않고 소각장 내지 처리장에 보통 전문기관이 대행합니다. 앞으로 환경부에서도 저희들이 장림, 수영과 같이 공무원들이 관리합니다마는 전문용역 대행업체로 하여금 관리가 돼야 된다, 전문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중장기 계획인데요. 2001년까지 5개소, 2011년까지 14개가 건설이 되는데 지금 막연하게 데이터도 없이 일본에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래가지고는 조금 납득하기가 힘이 들고요, 지금 이은수위원님께서 하수관리관으로 승격시킬 용의가 없는지 시정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대답 안하셨지요
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까 전부 검토하면 언제 답변 나옵니까 이런 중요한 것을 지금 당장 금년 5월에 처리가 될 신시가지 5월달에 두고 아직까지 검토 중에 있고 지난 질의때 분명히 이은수위원님께서 하수관리국으로 승격시킬 용의가 없느냐 물으셨지요. 이거 답변도 아직 안나오고 이것도 검토 중에 있고 외국 사례도 하나 데이터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 하면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민원이 생기면 우리 시민들은 우리 시 공무원들 전혀 불신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근거를 가지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소각장과 하수처리장이 복합적으로 한 구조 밑에 한 패키지로는 되어 있는 예가 일반적으로 외국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왜냐하면 아파트 입주민이 들어오게 되고 시운전을 금년 5월부터는 개시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에 상응하는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또 시기적인 촉박함도 있겠습니다마는 5월부터 하게되면 시운전을 최소한도 연 6개월 정도 연말까지는 시운전이 돼야 됩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복합공정에 대해서 서로가 지금 현재 조직을 만들어서 간다 하더라도 지금 하수국 신설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 같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하수관리관께서는 답변을 요점만 이야기하도록 하세요. 뭔가 너무 방만하게 말씀하시니까 그것 좀 참고하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에 말씀드린 대로 복합건물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조직을 만들어 가기는 대단히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마련해서 빨리 효과적인 수행을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외국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일본의 후꾸오까 밑에 나가사끼인가요 거기 「하우스템퍼스」가 있지요 가보셨지요 네덜란드 풍으로 만들은 도시가 하나 있지요 그 밑을 제가 들어가 보았습니다. 제가 문화환경위원회에 들어 올 거라고 생각도 안하고 갔는데 그것을 제가 참 잘 가봤습니다. 이미 문화환경에 계시고 이 2대째 시의회가 개최되고 있는데 하수관리나 상수도나 상당히 문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멀지 않은 이웃 일본에서 그런 신도시를 건설할 때 우리도 한 번쯤 봤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 가보니까 이미 그 도시를 건설하기 전에 모든 하수와 소각처리를 지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다 검토가 돼서 보고가 된 이후에 도시가 섰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보면서 상당히 30년, 40년 앞서가는 일본에 대해서 부러움과 여러 가지를 느꼈습니다마는 우리가 2대째 하수종말처리장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지금까지 검토중이라고 하고 신시가지 수십만명 들어오는 그 도시에 지금 곧 사람이 입주를 할 텐데 아직까지 이렇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생각과 늑장을 부리고 계시지 않느냐,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따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하수처리장과 쓰레기소각장이 복합구조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지금 현재는 하수처리관계 조례가 하나 있고 또 쓰레기소각장 조례 또 하나 만듭니까
그러면 되느냐 말입니다. 통합관리를 해야되면 조례를 단일로 해서 해야지 그러면 쓰레기 소각장 조례 따로 만들고 하수처리장 조례 다시 만들고 같이 통합관리를 한다고 하면 한 개로 해야지 두 개로 해서 되겠느냐 말입니다.
같은 건물인데 같이 통합관리를 한다고 하면서요
하수처리는 하수도법이 되어 있고 소각장은 따로 있는데 예산면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전국에서 처음 아닙니까 전국에서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합관리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조례를 일원화를 해서 한 개를 만들어야지 같이 통합관리를 하면서 따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상충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말이죠, 쓰레기소각장하고 하수처리장시설하고 같이 조례를 만든 것이 나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것은 양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쪽에 쓰레기소각장과 하수처리장이 법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조례에서 주 명시되는 점이 위탁관리할 때 예산을 어떻게 위탁관리비를 지원하느냐 그것을 주로 명시를 하는 것입니다.
쓰레기소각장은 환경녹지국 소관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 건물에서 복합기능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한 회사에 위탁을 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두 개가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한 기관에서 관리를 할 때, 그러니까 저의 생각에는 환경녹지국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이것을 조례를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어야 이것이 운영이 제대로 되지 그러면 나중에 책임자가 둘이 됩니까
여기는 부서가 둘이 되기 때문에 말이죠…
(“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원화가 되어도 할 수 없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법이 다른데 우리 위원회는 한 곳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같이 만들어서 하지 쓰레기소각장 이것은 언제합니까
이것은 언제 만듭니까
다대포소각장 그것을 위탁할 때 환경녹지국에서 만들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것하고 새로 만드는 것하고 대비해 보았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하수도법이 엄연히 저쪽 소관이고…
그러면 지금 배상도위원님이 질의할 때 그것은 이미 만들어져 있고 이것만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만들려고 한다 이러면 되지 자꾸 답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고 그럽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만들어져 있으면 있다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만들어져 있죠 확실히 대답해 보세요, 만들어져 있습니까 그러면 그 참고자료 뒤에 부쳐주면 어떻습니까
법이 다르다 하더라도 여쭤 보는 것입니다.
같은 건물에서 복합기능을 하는, 통제를 한곳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통제를 결국 한곳에서 할거죠 그런 것 아닙니까 따로따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어느 회사든지 한 회사에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연구해 보란 뜻입니다.
한 건물에서 한사람이 예를 들어서 최고 책임자가 통제를 하는데 조례가 두 개로 이원화되어서 되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처음이니까 법대로 하면 된다고 그렇지만 처음 있는 일인데 법대로만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 연구를 해보란 뜻입니다. 복합건물인데, 따로따로만 떨어져 있으면 말할 것도 없지, 같이 운영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들이 예산운영관계하고 별도로 운영의 협약서를 지금 현재 환경녹지국하고 시장님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예산하고 같이 연결되는데 관리운영도 자기 마음대로 기구 만들어 놓고 시장이 지원하도록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협약서에서 환경녹지국하고, 우리는 특별회계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지원하는데 가장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협약서를 지금 만들어서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에서는 협약서로 가름하도록 그렇게 지금…
말씀중인데 하나 확인을 해 봅시다.
우리 배상도위원님께서 “같이 한 업체에 주죠.”라고 하니까 “예.”라고 대답을 하시는데 꼭 한 업체에 준다는 전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두 개 업체에 나누어 줄 수도 있고 한 업체에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업체가 발생하는 대로 주는 것 아닙니까
아무 업체나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환경관리공단에 지정해서…
관리공단, 아까 내가 물어 놓은 것이 있는데 조금 들어보고 결론을 내립시다.
계속 대답을 하십시오.
조례하고 같이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마는 위탁업체에 대해서 부산에도 그런 업체가 있느냐, 부산에는 지금 현재 소각장이라든지 하수처리장을 관리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에 한해서 지금 위탁을 협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단 그것 한군데뿐입니까
예.
그러면 같이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김용완위원님께서 아까 시장님 예산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완한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환경녹지국에서 협약사항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이 된다 하는 것을 지금 협약을 만들어서 시장님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법에 하나의 규칙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협약사항이 규칙으로 만든다.
최한기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 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해운대 신시가지 하수종말처리장 그 하나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계속 종말처리장 생기는 것 다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대상은 해운대 신시가지를 하고…
아니 확실하게 하세요. 이 하나만 하는 것이죠.
예. 만일의 경우에 또 위탁할 수 있는 사안이 발생될 때는 의회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림하수종말처리장하고 해운대하고 똑 같은 것이죠 다릅니까
규모가 적습니다.
적죠, 장림것은 크지만 시에서 직영하고 있죠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이것이 소각장하고 …
이야기 들어보세요. 장림에 직영하고 있죠
예.
앞으로 해운대 다음에 또 생길 것 아닙니까
예.
남부나 수영도 직영하고 있죠
예.
이것은 단 하나의 건물이기 때문에 위탁관리공단에 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간단한데 뭘 그래요.
그러면 처리장마다 조례를 따로따로 정합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정해 놓으면 아무 데나 그 조례를 적용합니까
그래서 특이하게 이번에 복합…
아니 대답만 하세요.
예.
해운대 신도시 여기 같으면 여기만 적용하는 조례입니까
아닙니다.
다 통용되는 것이죠
예.
부산시가 관리하고 위탁하고 하는 것은 다 이 조례로 하죠
예.
조례의 성격이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아까 이야기하고 또 다르잖아요.
지금 현재 다시 말씀드리면 복합공정이기 때문에 우리 조직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운전 시기이기 때문에 만든다는 것이거든요.
최한기위원입니다.
복합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영 못한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단지 위탁 주는 것이 효율적이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소각장이야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주고 위층은 종말처리장은 시에서 직영하겠다고 하면 할 것인데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간단한 것인데 뭐가 대답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시설자체가 복합건물이기 때문에 중앙컨트롤 시스템 자체가 같이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조례를 같이 만들어야지.
배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하수도법에 의한 시설하고 청소관리법에 의한 쓰레기 소각시설은 나중에 위탁업체하고 문제가 생길 때 각종 규제사항이나 규제방식이나 회계절차나 다 틀리기 때문에 앞으로는 복합시설을 계속한다는 사항도 없고 현재 저것만 특이하게 복합시설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것이 실무자로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같이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해운대하수처리장 저것만 특이하게 한 조례가 아니고 조례를 처음 만들 때 거기만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탁이나 민영화 방향으로 가는 추세니까 그런 사례가 생길 때 이 조례를 근간으로 삼자 그래서 했습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하수처리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전문업체에 위탁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해 놓았잖아요
예.
그런데 다른 곳을 자꾸 신시가지를 못을 박아 놓았다니까요. 그래서 복합건물이라는 말이 나오고 조례가 새로 제정되는 것 아닙니까 해운대 신시가지에 한해서 한다는 이야기를 여기에 왜 해놓았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이것이 이번 회기동안에 꼭 통과가 되어야 될 조례입니까 아니면 다음 3월달에 본회의가 있죠
2월말이나 3월초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 이 꼭 통과가 되어야 될 긴급한 사항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금년 5월에 시운전에 들어가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그 후속조치가…
조례제정이 지금부터 딱 한달 차이거든요.
3월달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떻냐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후속조치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하고 이관상 절차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재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정확하게 딱딱 부려지게 하면 될텐데 대답을 옳게 못하니까 혼선이 오잖아요. 아까 그 말씀이 맞잖아요, 단지 예의로서 복합건물안에서 환경녹지국하고 하수관리관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법이 다르기 때문에 조례를 다르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수도료 관계라든지 전기관계 이런 것이 각자 독자적으로 하기 어렵고 법체계가 달리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최한기위원님 지하수 오염문제, 지하수 개발후 폐공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또 타시․도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앞으로 시의 어떤 대책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하수 개발후 폐공문제는 앞에 저희들이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약 364개 폐공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이렇습니다마는 조례근거에 의해서 년 2회 정도는 우리가 합동점검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이 현재 실질적으로 인원이나 여건상 사실 미흡합니다.
지금 현재 타시․도와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요즘 언론보도상에 상당히 지하수 오염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업무보고드릴 때 말씀처럼 저희들이 예산도 확보해서 좀더 기법을 개발하고 우리가 합동점검으로 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자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수맥지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속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함을 대시고 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계획담당관입니다.
수맥지도는 현재 없습니다. 지하수법이 93년도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중앙에 상공부라든지 환경관련부서에서 지하수측정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반영을 부산이라도 하자 해서 보존지역을 조사한 것입니다.
그럼 당분간은 수맥지도는 안 나오겠습니다, 그죠
중앙부서에서 전국적으로 하니까 부산만 예산이 지원이 되면 저희들이 많이 사용하는지 인구밀집지역이라든지 조사를 시도할 수 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년에 2회정도 폐공을 합동조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조사를 해서 몇 개가 발견이 되었는가,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일일이 업무보고 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대게 답변하실 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 놓으면 아까 우리 김래연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답변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음 업무보고 시에 꼭꼭 그 실행사항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용완위원님께서 해운대 2단계 처리장 위치선정에 대해서 종전 올림픽공원 지하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해운대 신시가지 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2단계 처리장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운대 2단계 관계는 금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21억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위치적으로 거기다 설치하기는 대단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그 동안에 수영비행장에 첨단시설이 들어가는 시설계획이 지금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이 나오게 되면 위치를 별도로 확실하게 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기술적으로 신시가지에 대한 하수처리장은 아까 조례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하수처리장에 대한 문제점도 2단계 처리장에서 다소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소신입니다.
이래서 우선 수영비행장에 대한 계획이 대충 나오게 되면 위치를 별도로 선정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 봅시다.
2단계가 수영비행장 개발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올림픽공원내에 1만 5,000평으로 예정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해왔었다, 그런데 지금 수영비행장 개발계획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이 대답입니까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런데 수영비행장 개발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든가 아니면 1단계에 하수처리장에 만에 하나 걱정했던 미비점이 있다든지 배출결과가 양호하지 못할 때에는 여기에 협조해서 한 번더 거르겠다 그런 뜻입니까
예, 충분하게 검토를 한 번해 보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선 이렇게 넘어가고 아직까지 변경의 여지나 재고를 하겠다는 그런 전제로 듣고 넘어가도 됩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현재 아직까지 깊숙이 기본설계를 들어가지 못하고…
기본설계를 안 들어갔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기본 설계를 할 수 있을 경우 위치선정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선정이 확정이 되면 그런 것도 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본 위원도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1단계 하수처리장에 대한 후유증과 걱정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을 해온 사실이고 또 수영비행장 개발하고 연관해서 2단계, 또 3단계 공사 이렇게 해서 예산에 조금이라도 낭비성이나 자꾸 단계적으로 하는 그런 것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포괄성 있게 검토하는 그런 쪽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서정옥위원님 해운대 신시가지에 하수처리장에 방류수 BOD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BOD가 아니고 COD입니다.
그 다음에 처리 수에 대한 중수도 계통에 대한 생각을 해 보았느냐, 또 완전 3차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대책이 없겠느냐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 하수처리장은 COD 보다는 BOD를 방류수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BOD 측정관계는 지금현재 기준치가 유입이 170ppm에서 12ppm으로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장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12ppm정도면 우리 바다수질오염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지금현재 아까 3차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지금현재 보면 저희들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활성오니처리법과 마찬가지로 해운대 신시가지로 지금현재 되어 있는 상태가 3차 처리에 가까운 시설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중수도 계통은 사실은 거기서 나오는 물을 다시 활용한다 이런 뜻이 되는데 외국에서는 일반하수가 많이 나오는 것을 다시 걸려서 다시 활용하는데 여기는 중수도 관계가 사실상 여기서는 상당히 중수도 문제가 어렵습니다.
시설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걸려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거기 나오는 수질가지고 중수도까지 다시 어떤 시설을 개량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중수도 시설을 해 가지고 다시 정화조에만 쓸 수 있도록 마지막에 방류를 하도록, 왜냐하면 물을 많이 쓰면 그만큼 오염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활용을 해 가지고 마지막에 내보내는 그런 것으로…
앞으로 저희들도 중수도 개념은 자꾸 물값이 비싸지고 물수량이 많이 필요한 경우를 고려해서 중수도 계통이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지금도 상당히 장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중수도 개발을 위한 시설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아직까지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말씀 중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시가지를 조성을 할 때에 이미 중수를 사용할 수 있는 설계를 안했기 때문에 시의 국장님 보고 이야기 해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설계하시는 분들이 도시계획을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인데 낙후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따지고 할 형편이 못되는 것 같죠.
지금 작은 것이라도 거기서라도 먼저 시작을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나가는 그런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나, 사실 우리 한국에 돈을 물쓰듯한다 할 정도로 물이 굉장히 많이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언젠가는 갈수기에 물이 굉장히 적어지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수도를 이용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을 대비를 하자 그런 뜻이거든요.
앞으로는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방류하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재활용도를 높이는 입장에서 추진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질문의 핀트가, 이왕 나왔으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결국은 우리 시에서 설계를 하고 공사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계는 시에서 하고 공사는 또 다른데 가서 하고 마지막에 관리는 또 부산시에서 하고 이게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00억 이상이라든지 공사의 기준이 큰 공사는 시에서 못하지요 중앙에서 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물론 중수도 개발이라든지 우리가 38%밖에 시설이 안됐지요 물론 이거 앞으로 분명히 해야 될 문제인데 공사를 하고 감리, 설계, 공사 다시 관리 이거 체계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때요 그런 점은
하수관리관 입장에서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조례상 하수처리 시설에 대한 100억 이상의 사업비가 드는 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시공을 하고 시공 완료된 다음에는 하수관리관실로 관리를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순도 앞으로 종합건설본부라든지 물론 우리가 기술자가 부족하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겨서 중앙에 공사도 빼앗기니까 이런 것도 깊이 개선을 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예, 그 다음 장창조위원님 재원확보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요분석액 부족재원 1,839억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2000년 아시안게임 대비 수질문제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서 어떤 복안이 있느냐, IBRD 차관이 사업이 졸업이 되었는데 다시 IBRD가 거론이 되었는데 어떤 내용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도 투자소요 분석한 여기에 IBRD 차관 하는 것은 이거 기이 장람하수처리장에 1,600만불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것을 여기다 같이 넣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여기 부족액 전체중에서 녹산공단, 해운대 신시가지를 포함했는데 녹산공단은 토지개발공사에 위탁을 해서 원인자 부담을 포함해서 아까 금액인데 실제적으로 업무보고서에 증설 3개소, 남부하수처리장, 수영, 장림만 하게 되면 앞으로 약 2,000여억원만 투자하는데 지금 장림이 금년에 착공을 시도하게 되니까 그것만해도 2,000억이 넘게 됩니다. 그래서 수영하고 남부는 거의 금년 예산으로써 내년에 마무리가 끝나 버립니다. 지금 시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수영만 내년에 약 200억만 들어가게 되면 전체가 시운전까지 끝나게 되는 이런 식이기 때문에 사실상 업무보고서에 보면 96년까지 수영이 끝나야 되는데 그 동안에 재원투자가 좀 미흡했기 때문에 부득이 관로하고 마무리 처리장 정리공사가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부득이 97년 중반기 이후까지는 가야 됩니다.
이것은 처리장 시운전이 6개월 걸리게 되니까 부득이 98년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97년에는 거의 10월달까지다 끝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장림하수처리장에 금년에 120억을 투입해서 98, 99년까지 가게 된다면 이것이 2,100억이 넘게 되는 그 부분이 앞으로 확보해야 되고 해운대 2단계가 약 960억 가량됩니다. 그 다음에 중앙하수처리장이 1,818억 이것이 예를 들어서 3,000, 약 2,700억 이것이 앞으로 힘을 쏟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우리가 특별회계 기금을 금년에 300억을 얻어왔기 때문에 최소한 300억 수준은 우리가 앞으로 97년에도 얻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그 외 일반회계 등 이것도 좀 더 우리가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서 확보한다면 어느 정도 부족이 예상되더라도 끌고 갈 수 있는데 보다 더 효율적으로 재원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외국인 투자라도 좀 강구할 수 없겠느냐, 지금 현재 현물차관은 일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현금차관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라도 직접 참여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건설해 주고 자기들이 상환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소한 기간은 20년 내지 30년 기간을 가지고 할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보자 하는 분석을 해봅니다.
그럼 말이죠. 지금 재원 확보 대책에서 투자비 소요분석에 보면 결국 중앙하수처리장하고 그 다음에 해운대 2단계입니까 거기에 부족액이 약 1,839억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1,839억에서 결국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문호를 개방하자는 그런 얘기입니까
현재 투자소요 분석에 보면 총 투자소요액 중에서 부족액이 총계가 1,829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문호를 개방하자는 그런 뜻 아닙니까
제가 실무진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까지 14개 1조 1,300억이 되어 있습니다. 타시도에 비해서 처리율도 낮고 그린라운드라든지 아시안게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앞당기려고 하면 자본을 국고지원이라든지 일반회계 지원이 아주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를 허용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외국인 투자법 제 9조를 개선을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개 처리장 증설 신설문제에서 이 자료에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비 소요 분석에서 현재 부족이 총계가 2001년까지 해 가지고 1,839억이 모자란다 이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에서 문호를 개방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어렵고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역개발기금, 환경개선기금, IBRD 차관, 일반회계 보조, 쭉 나와 있거든요. 그거라도 모자라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문호를 개방하자는 그 뜻아닙니까
예, 그렇게 라도 우리는 좀 재원을 확보는데 노력을 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처리장 공사는 계속 지연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부하고 우리 부산은 해안을 끼고 있는 지난해 적조현상으로 인해서 국고보조를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모티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97년부터는 어느 정도 확보하는 수준으로 하더라도 모자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는 것은 앞으로 의지를 한 번 노출시켜 보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환경부 장관이 수영하수처리장을 70% 수준은 올려야 아시안게임 대비가 되니까 연 지원금을 국고보조가 아니라도 연 500억 정도는 우리한테 지원을 해줘야 중앙하고 해운대 2단계까지 끌고 가겠다는 얘기를 상당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지원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특구 설정을 한다든지 해양오염 방지에 대한 특별 어떤 법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기간 내에 하지 못한다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재원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면 이루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특구지정이 법률적으로 지원근거는 마련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부산앞바다 적조현상과 그 다음 낙동강 녹조현상 이것으로 해서 그게 아마 특별 지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거기는 부수적으로 정비해서 무슨 지원하는 그런 법이 마련이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장창조위원 위탁관리를 하는데 기간을 언제까지 잡고 관리를 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위탁하는 기간은 지금 현재로써는 언제까지를 정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 이 7조에 보면 위탁계약의 해지, 또 5항에 보면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할 때는 우리가 위탁관계를 해제할 수 있다하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 때 필요할 적에 저희들이 해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답변이 대략 됐습니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용완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뭐 대충 넘어가려고 해도 사안이 사안인 만큼 알 것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이 해운대 신시가지가 쓰레기 소각장하고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만 한한다는 이런 말입니까 마치 제안 설명안에 보면 해운대 신시가지 조성지구내에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하고 하수처리장이 복합되어 있어서 이렇게 제정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원칙은 직영으로 해야 되나 법적 근거가 있어서 위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 애매합니다.
해운대 신시가지만 하는 조례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이 조례를 가지고 조례가 소멸될 때가지는 계속하는 겁니까 그 대답 좀 해주세요.
처음에 할 때는 이것이 최초 사례입니다.
좋은데요. 우리 하수관리관께서 그 대답은 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서.
아까 앞에서 말씀 드린 것은 하수도법에 근거를 두고…
그러니까 그 설명하지 말고 신시가지에만 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지금 조례가 신시가지 복합건물 때문에 운영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됩니다마는 조례가 한번 정해지면…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이것이 적용된다 이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 조례 안이 앞으로도 해운대 신시가지 뿐만 아니고 하수처리 시설을 위탁줄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대답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자꾸 길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저희들은 얼른 생각할 때 해운대 신시가지가 이 복합적인 용인이 있으니까 이것을 위탁관리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만 받아들이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게 아니고 이게 한번 정해놓으면 아무 거라도 위탁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러니까 상당히 신중히 생각해야 될 문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하수관리관 산하에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주로 하는 일이 이런 관리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 공사도 못하고, 그렇죠
예, 공사도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뭐 큰 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해버리니까, 작은 것 정도하고 주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관리하는 것을 전부 위탁관리 해버리면 관리관 산하에 직원 한 예를 들어 실례의 말입니다마는 국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축소해야 될 사항이 생기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한정을 두는 것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조례가 되어버리면 전부 위탁 관리해 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위탁관리를 하면 위탁받는 사람이 적절한 수입이 있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해주지 자기 돈 들여서 위탁관리를 안해 주거든요.
그러면 부산시에서는 시 관계 공무원들은 이런 것을 세입을 하기 위하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각 부서가 정해져 있는데 위탁해 주고 교통정리나 해 주는 가이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 관리관 산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쓰레기 처리장 위탁관리가 지금 이미 위탁관리 조례가 정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운대 신시가지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관리를 제정 안해도 된다, 이렇게 대답을 알아들었는데 맞습니까
이 쓰레기 소각장 해운대 신시가지 위탁 관리권도 다시 우리 상위에 관계국에서 상정을 할건가요 잘 모르겠습니까
기이 아마 다대포 소각장…
아마가 아니고 그거면 그것으로써 상정을 안한다고 알았습니까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까
그렇게 아는 것 같으면 이미 제정되어 있는 이 조례를 본 위원들이 한번 검토해 볼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다음에 그게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듣건대 이것을 구체화해서 한번 본 위원회에 상정을 할 것이다 하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애매한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명백하게 대답할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아는 바가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서 판단할 것이고 또 끝으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실례입니다 마는 이런 구체적인 것을 위원님들은 많이 알고 계시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더 좀 알아봐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데 오늘 통과가 안되고 보류를 하면 업무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꼭 오늘 통과 안하면 안될 사유가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최한기위원님 질문도 그렇게 하셨습니다마는 금년 5월달에 시운전을 갖자면 환경보건관리공단과 그 사람들 인원 구성도 돼야 되는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그게 필요한 예산 그 외 구체적인 협약관계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어차피 준비가 돼야 되니까 지금 5월달이라면 아주 바쁜 시간이라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어차피 법이 다르다고 했어요. 쓰레기 소각장 문제하고 그 하수처리 문제, 그럼 저희는 우리 위원회에서 환경녹지국 소관으로 쓰레기 소각장에 관한 위탁에 관한 것은 통과시킨 일이 한번도 없다는데 어차피 그러면 같이 복합건물인데 하수처리장에서 이것만 위탁조례 만들어 놓고 쓰레기 소각장은 만든 일이 없다고 그러면 해봐야 소용없는 일 아니냐, 같이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만들어져 있다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대답이 두군데에요.
그러면 의회에서는 만들은게 아니고 과거에 만들어 놓은 겁니까
예, 94년도 말에…
그러면 그것을 지금 여기다가 연계시킬 겁니까 그것가지고 그 쓰레기 소각장 조례를 해운대시가지 여기 같이 할 겁니까
그 위탁은 누가 합니까
앞에 위탁관리 조례 만들어 가지고 다대포에 그것을 위탁관리를 하는
환경부 산하에, 환경관리 공단…
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해운대 신시가지에 위탁하고자 하는 같은 기관…
그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현재
조례가 되어 있다 이말 아닙니까 그렇죠
저 관리관께서 답을 못하면 한번 일어나서 해보세요.
하수계획담당관입니다. 청소 쓰레기 소각장 위탁관계는 마치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다음에 특수한 경우에 수탁자나 이익이 될 때 위원님들 심사를 거치겠습니다마는 위탁할 경우에는 이 조례가 여기 적용… 그쪽에서 조례를 정해 가지고 같은 위탁사항이니까 그 조례규정에 의해서 계속…
확실히 해야죠. 무슨 근거가 있어야지.
다대의 소각장은 저희들이 94년도 조례를 통과시킨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 때도 이렇게 착각상태가 없었습니까 다대쓰레기 소각장을 위탁관리 하겠다고 조례 통과시켜 가지고 해운대 적용해버린 것처럼 이런 착각을 안했습니까
다른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거 통과시키면 앞으로 계속 다른 것도 이렇게 여기 적용해 가지고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위탁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죠. 이게 전부 위탁이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특수한 경우에…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를 해야죠. 이게 전부 다 적용이 되느냐고 우리 위원님들이 물으면 그렇게 다 적용이 될 겁니다 하니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요.
아니, 하고 싶으면 한다 이겁니다. 이것 가지고, 할 필요성이 없으면 안 할거고 그렇죠
직영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이것도 관리하자는 것인데 앞으로도 위탁을 할 것 같으면 이 조례에 의해서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위탁할 만한 효율적인 사유가 있다면 검토를 통해서…
그 효율적인 것을 제정을 안해놨지 않습니까 조례에, 어떠 어떤 것은 한다, 어떤 것은 직영한다, 이게 없지 않습니까 없으니까 집행부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해운대 신도시처럼 이런 것만 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불편하고 전문적인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니까 어렵다, 그러면 위탁관리 하겠다, 위탁관리해 버리면 되고, 이것은 만만하니까 직영해버리면 되고.
위탁할거냐, 직영할거냐는 내부기관에서 방침을 받아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어디있습니까 그 말이 읽어봐도 없는데요.
3조에 안 있습니까 3조에.
관리운영 등에 있잖아요. 하수처리장의 운영은 부산관영시장이 운영하는 원칙으로 한다, 그 다음에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 제 7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공단이나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수탁, 운영이 가능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내가 묻는 말입니다.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가지고 아무 데나 위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도 안써놓고 대답은 건, 건마다 의회의 허락을 받아하겠다, 그런 말을 합니까 속기록가지고 법이 됩니까 안되지, 조례를 제정됐더라도 필요할 때는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한다든가 어떤 경우에는 위탁을 주고 어떤 경우에는 위탁을 안준다든가 그런 말을 못 찾아봐서, 공부를 사전에 안해서 미안합니다. 모르겠는데 못 찾았으니 좀 찾아달라고요.
이거 지금 다른 시도에도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하수처리 관계는 위탁은 없습니다.
처음이지요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를 어디서 만들어서 걸러서 올라온 거예요 누가 아우트라인을 만들어서 한 겁니까
저희 하수과에서 만들었습니다.
광역시장이 관리 운영을 하는 헤드 아닙니까 광역시장이 이 조례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위탁을 줄 수도 있고 직영을 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관리를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은 내용이 이거 한번 통과되면 아무 거라도 집행부에서 위탁 줄 수 있으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 사항은 3조에 규정한 효율성이라든지 전문성…
그 판단을 집행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한번 제정되고 나면 집행부 판단대로 주든가 안주든가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나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은수위원님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묻는데 그게 아닌 것처럼 자꾸 대답을 하니까 그런 근거가 어디있느냐 이거지요
이거 위탁관리 조례 안에 대해서 배경이 비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탁운영 관리 조례 안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하수관리관님도 설명도 좀 들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럼으로써 2회 추경에 도움이 될 것으로 아는데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관리관님 설명 속기 있는데서 들으면 안됩니까
정회를 해 가지고 듣는 것이 원만하게 진행이 안되겠느냐…
설명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해운대 신도시만 하라는 것이냐, 앞으로 이것을 제정하고 나면 전체 다 이게 폐기되기 전까지는 정하느냐 이 대답을 분명히 요하는 거거든요.
잠시 정회를 하고 이야기를 듣고 나서 회의를 하면서 다시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대답을 못합니까 나와 있잖아요. 왜 답을 못해요
여기만 하는 것이 해운대 신시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답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위탁을 할 경우에 적용을 받고 위탁안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탁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것은 의회에 물을 필요 없이 집행부의 판단대로 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3조의 각종 요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를 해서…
글쎄 그 검토는 집행부에서 하는 거지요. 의회의 승낙을 받아서 한다든가 그 건에 대해서는 승인을 득한다든가 그런 내용은 없지요
그것은 없어요.
없지요 내용이, 됐습니다.
위원장님! 한 5분간 정회를 하고 나서 의견조정을 하고 나서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게 좋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상식적인 얘기인데요. 왜 위탁을 물고 늘어지느냐 하는데 대해서 국장님과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난날 위탁을 해도 괜찮다는 조례를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공무원과의 관계가 순수하게 보지 않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이런 문제가 대두되면 왜 공무원이 공무원 할 짓을 안하고 위탁을 시키느냐, 벌써 색안경을 끼는 겁니다. 지난날의 여러 가지 관행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국가와 시민을 아끼고 두려워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될 조례를 이렇게 따지고 시간 낭비를 하면서 우리가 상식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조정해도 안되니까 대변만 하시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안되겠다, 하면 하겠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오늘 저녁 내내 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창조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 동안에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위원여러분! 신중한 심사를 위해서 15분간 18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56分 會議中止)
(18時 21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위원님들 정회하는 동안에 의견 일치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의견이 분분하므로 보다 더 신중한 심사를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본 조례 안은 쓰레기 소각장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향후 계속해서 건설될 여타 하수처리장하고도 상당히 중요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도출된 문제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최대한 보완을 하고 하수관리관께서는 쓰레기 소각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위원들께서도 별도로 보고다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본 안건은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 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연초부터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후 3시에 본회의가 개의됩니다. 그리고 그 동안 업무보고 자료준비와 함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관리관님 이하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림과 함께 올 한해도 여러분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5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2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2-14
2 2 대 제 52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02-12
3 2 대 제 52 회 제 3 차 본회의 1996-02-01
4 2 대 제 52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2-01
5 2 대 제 52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1-31
6 2 대 제 5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1-31
7 2 대 제 5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1-31
8 2 대 제 5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6-02-27
9 2 대 제 52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01-31
10 2 대 제 52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1-31
11 2 대 제 52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1-31
12 2 대 제 52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1-30
13 2 대 제 5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1-30
14 2 대 제 5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01-31
15 2 대 제 52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1-30
16 2 대 제 52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1-30
17 2 대 제 52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01-30
18 2 대 제 52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1-26
19 2 대 제 52 회 제 1 차 본회의 1996-01-26
20 2 대 제 5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01-29
21 2 대 제 52 회 개회식 본회의 1996-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