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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3차 내무위원회
(11시 10분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內務委員會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내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긴급히 우리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사유를 간단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월 12일 영도구 이 영 전 의원께서 의원직을 사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1996년 1월 17일 부산시장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궐원통보 하였고 지난 1월 25일 부산시장께서는 의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공고한 바가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같이 이러한 일련의 사무처리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처리되었지만 궐원된 시의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안한다 하는 것은 시장의 고유권한이기 이전에 의원의 정수와 관련되어 있어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위원회와도 사전협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측에서는 우리 의회와 한마디 의논도 없이 관계규정에만 의거하여 일방적으로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린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 이러한 문제가 여론화되고 있어 오늘 실무국장으로부터 그 상황전말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궐원시의원보궐선거말실여사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TOP
(11時 12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궐원 시의원 보궐선거 미실시 사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무국장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김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난 2월 5일자로 내무국장으로 부임한 오거돈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내무국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서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무위원 여러분의 배전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시의회가 폐회 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시정발전을 위하여 내무위원회를 소집해 주신 김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4월 11일에 실시하는 제l5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사직한 영도구 제1선거구의 시의원 보궐선거 실시문제와 관련하여 그 동안 우리 시에서 조치한 사항 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올린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 內務局所管市議員補闕選擧關聯事項報告書
(內務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사직한 시의원 인적사항은 유인물에 나왔듯이 영도 제1선거구 이 영의원으로서 96년 1월 12일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96년 1월 17일 사직서가 수리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원 궐원시에 법상의 규정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의장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 궐원될 때에는 1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할 선거구의 선관위에 이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의회 의원의 궐원통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공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에는 보궐선거 실시사유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토록 되어 있고 특히 국회의원선거의 40일전까지 그러니까 96년 3월 1일이 되겠습니다마는 보궐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지방의원의 보궐선거는 국회의인 선거일에 동시에 실시토록 이렇게 공선법 제203조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궐선거는 미실시 할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고 당해 지방의회의 의장과 관할선관위에 통보토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96년 1월 17일 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시의원 궐원통지를 접수를 한 바가 있고 1월 25일 보궐선거 미실시키로 결정을 하고 시의회 의장과 관할 선관위에 보궐선거 미실시 사항을 통보했으며 보궐선거 미실시에 관한 사항을 선거구에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의원의 궐원사항을 내무부에 보고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궐선거를 미실시키로 공고한 사유는 우리 시에서 보궐선거실시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원활한 의회운영에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와 시의원보궐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에 구의원의 사퇴가 예상됨으로 인해서 3대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것이 예상되었으며 당시에 시의원이나 구의원에서 추가 궐원의 발생이 예상된다는 언론보도 등도 있어서 시의원과 구의원의 보궐선거를 국회의원 선거와 별도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행정적 실무적 판단에 따라서 보궐선거 미실시를 공고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로 인하여 시의원 선거와 구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난해 4대 지방선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시의원과 구의원중 선거가 희석되어서 시의원과 구의원의 위상이 다소 낮아질 것이 우려가 되어서 지방의원의 위상을 높이는 이러한 측면이 지방자치시대에 바람직하다 하는 이러한 판단도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라고 사료가 됩니다.
또한 행정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입니다마는 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에 소요예산이 아직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예비비 사용문제가 발생될 뿐만 아니라 별도의 인력이 추가 소요되고 타 선거구와 다른 선거준비를 영도 제1선거구에서 선거준비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선거관리에 혼란이 우려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무국장의 설명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양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지금 내무국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궐선거는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이거나 의원정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않을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01조 1항에 보궐선거실시여부는 해당자치단체장이 결정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영도구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하였다는데 이것은 사전에 시의회 의장단과 협의는 한 번 해 보셨습니까
공식적인 협의는 한 바 없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시의회가 폐회 중에 있었으며 또한 시정설명회 등으로 해서 시의회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방금 보고사항에 보면 보궐선거 미실시 공고사유에 市에서는 보궐선거 실시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1항과 2항, 3항 1항에는 동시선거에 있어 가지고 구의원들이 사퇴해 가지고 시의회와 같이 선거를 할 수 있는 안, 이 세 개를 보면 다른 타 시․도에서는 지금 광역 8개구, 기초가 6개구 4월 11일 총선에 함께 선거를 한다고 발표가 되어 있는데 유독 부산시만 별도로 이러한 사항을 들어 가지고 미실시하는 이유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여기에 보고한 것 말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와 다른 특별한 여건은 없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타 시․도와의 실무협의 과정에서는 타 시․도의 경우에도 미실시하는 쪽으로 검토하는 시․도가 상당히 있었다는 점을 참고로 해 주시고 또한 이러한 보궐선거 실시여부에 관한 문제는 타 시․도와 우리 부산시가 똑 같은 조치를 할 사항은 아니지 않는가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할 사항이 아닌가 이러한 측면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도 집행부의 안일한 정책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4월 11일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때를 맞춰가지고 미실시 공고를 번복을 하는 사항을 시장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다시 실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지금 저희 시의 기본적인 입장은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시의원 선거, 구의원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러한 취지이지 결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어떤 이러한 입장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라도 선거법상 궐원사유가 발생한 후 18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1일 총선거가 끝난 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유독 우리 부산시 궐원구역이 있는데 영도구에 특정인의 입김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특정인이 우리 집행부하고 의논해 가지고 부산시만은 4월 11일을 피하고 다음에 선거하는 방향으로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전혀 그러한 부분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실무국장께서는 이미 미실시공고를 하였기 때문에 번복이 어렵다고 본다면 궐원 180일 이내에 실시토록 되어 있는 바 7월 13일까지는 보궐선거를 하는 쪽으로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방향을 잡은 것을 사실대로 여기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올렸듯이 미실시 공고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180일 이내에 다시 선거실시 공고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내려온다면 총선 후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의회 특히 광역의회시의원이 결원이 되었으면 하루라도 빨리 보궐선거를 해 가지고 시의원을 선출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앞으로 영도 1선거구에 주민의 시청심부름은 누가 할 것이며 누가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과 구청장, 구의원이 있는데 시의원이 시에다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대변하고 감시감독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 시의원 결원이 지속적으로 오래간다면 그 만큼 그 지역에 대한 감시감독기능, 시청에 대한 쉽게 말해서 심부름을 할 수 있는 시의원이 장기적으로 공석이 된다면 그 지역특성에 맞는 그것이 뒤따르지 않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내무국장의 복안은 어떻습니까
지금 조양득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 선거법의 취지가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회운영에 어떤 결정적인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되고 아울러서 빈번한 선거로 인한 어떤 혼란을 막자는데 기본적인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다고 우리 시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 후에 실시문제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4분의 1이상의 결원이라면 전체 60명중에 15명이 결원인데 시의회 운영상은 하자가 없다고 보더라도 영도구 제1선거구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시의회 운영이야 4분의 1, 15명선은 운영에 지장은 없지마는 영도 제1선거구 광역선거구 주민에 대한 시측의 편의시설이랄까 이런 것들이 문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하시고 차후는 의장단과 협의를 해 가지고 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 조금도 하자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양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황수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택위원입니다.
오국장이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나와 있는 180일 이내 실시하되?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하고 4분의 1이상 결원되지 아니 할 때하고 조문이 배치되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실시하는 경우에 180일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취지의 조문이기 때문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근본적인 법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시측에서 충분히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법원 취지는 결원이 되면 180일 이내에 실시를 하고 그 전에 4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4분의 1이상이 되어 있을 때는 무조건 실시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어서 상당히 법조문에 배치되는 사항이 아니냐 해석의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되’하는 것은 하라는 말인데 실시를 하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확정될 때에는 180일 이내에 실시를 하되 하는 것은 실시를 하라는 말인데 여기하고 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법은 1년 미만일 때는 안 해도 되고 그것은 집행부의 의견을 쫓아서 하지만 1년 이상 남아 있을 때에는 이것은 실시를 해야되는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수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런 시각에서 보시면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중앙선관위하고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법조문을 보면 제35조에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80일 이내에 실시하되 하는 이러한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201조에 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라고 해서 그러한 제35조의 특별한 예를 지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180일 이내에 실시하되 이러이러한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 의원정수가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하나의 특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용상으로는 배치가 된다 할지라도 법조문상으로는 전혀 배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할 수 있다하는 것은 강제규정은 아니고 임의규정인데 상당히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런 규정인데 여기 위에 보면 실시하되 하는 것은 이것은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우위로 잡았는지 물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따질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산시 집행부에서 시의회의 경시경향을 충분히 이번 기회에 드러낸 것은 소위 의원이 결원이 되었는데 조금 전에 조양득위원님께서 그 지역의 대표성을 잃고 전체 부산시의회 운영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것은 집행부의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의회측과 충분한 사전의논이 있어 가지고 일을 해야되는데 의원 14명쯤 없어져도 집행부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집행부의 생각도 큰 잘못이 있지 않느냐 어째서 이런 중요한 사실을 의장단과도 의논하지 않고 바로 결정을 하느냐, 물론 여기에 법조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도록 되어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부산시 행정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의회로서는 불쾌한 것이고 또한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의회 있으나 마나 집행부에서 하는 일은 무조건 따라 달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것을 한 것이 아니냐 조금전에 이번에 안 하는 이유로서 국장께서 국회의원하고 같이 선거를 하면 선거가 복잡하고 시의원의 위상이 오히려 격하되는 것이다 해서 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국적으로 다른 데는 실시하는데 부산만이 지방의회가 격하되거나 선거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오직 귀찮으니까 그만 안한다 이것 아니면 조금 전에 조양득위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특정인의 압력이라할까 의논이라할까 이런 데서 보궐선거가 이번에 보류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국장은 거기에 대해서 들은 바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것은 생각하면 아주 큰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6개월 내에 실시를 하는 방향으로 아직까지 그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못 받았다 이 말씀입니까
예, 지금 현재 미실시공고를 번복을 해서 180일 이내에 실시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저희 시에서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실무적으로 협의를 한 결과는 번복이 가능한 쪽으로 지금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공식적으로 문서로 접수하기 위해서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망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위에 180일 이내에 하는 것을 없애버리든지 밑에 것만 남겨놓고 없애버리든지 권한을 줄려고 하면 그렇게 해야지 ‘하되’ 해 놓고 이것은 일단 미실시공고를 내었을 때에 이것도 모른다 이렇게 되면 부산시에 아예 이것을 결정할 적에 영도 건은 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해서 한 것 아닙니까, 미공고한 것 아닙니까
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선관위와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추후에 보궐선거가 가능하다는 구두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기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한 것이고 저희들이 지금의 판단으로서는 번복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내려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국장께서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의회관계에 대한 모든 문제는 그래도 의회에도 의장단이 있고 한데 이것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양 수레바퀴가 돌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셔야지 한쪽은 전부 경시해 버리고, 무시해 버린다고 하면 자기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의논을 할 때는 의논을 해서 권한을 지켜야지 무조건 하고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다른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있을 데니까 이만 그치겠습니다.
황수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강정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화위원입니다.
앞에서도 조양득위원님이나 황수택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선거법상의 문제이기 이전에 지역민의 정서를 저버린, 특히 지방자치제도를 역행하는 행위라 사료되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점은 아직까지 잔여기간이 3분의 2 이상 남아 있는 이런 시점에서 결원이 된 의원의 보궐선거를 시와 의회가 한 마디 사전의 협의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끌고 나갔다는 것은 안일한 행정의 본보기이며 결원 지역민의 어려운 사정을 반영치 않은 탁상행정의 본보기라 매우 유감의 뜻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법에 따른다는 점은 우리 시와 우리 시의회의 위상을 실축시킨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번복이 가능하다손 치더라도 여기에 대한 잘못된 행정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완을 하실는지 그리고 미실시를 한 이유중 제3항에 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소요예산이 미확보가 되어 있으므로 예비비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려가 된다해서 했다면 지금 현재로 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예산이나 거기에 대한 인력의 보강문제에 대해서 국장의 복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럼 이 지방자치제도에서 빗나간 행정이란 것은 지금 법상의 4분의 1 결원이라는 그 의미 이전에 지역민의 문제해결과 지역민의 심부름할 우리 시의원의 결원에 대해서 방관을 했든 그 자세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이유를 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강정화위원, 황수택위원님도 그렇고 조양득위원님께서도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라고 할지라도 지역민의 정서를 감안할 적에 이것은 충분히 의회와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는 데 대해서 공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인 협의는 거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간담회 형태든 다른 방법이든 이러한 토의의 장을 거쳐서 시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결정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부족이라든지 인력부족에 대한 문제는 이것은 하나의 행정편의적인 차원에서의 실무자들의 좁은 견해에 불가한 것이지 결코 그것이 어떤 근본적인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비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결정적인 이유는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장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장연위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장께서 말씀하기를 이것은 시장의 의사가 아니고 밑에 실무진의 행정편의적인 그러한 이유에서 실시 안 하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시한 이유가 세 개가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못한다라든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원이 어렵기 때문에 못한다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저희 실무선의 애로가 너무 강조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전반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물론 그러한 실무선의 애로도 역시 시장님께서 이 부분을 판단하는데 조금은 참고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일반 시민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에 세 가지로 볼 때 이것을 시의원의 위상을 생각해서 보궐선거를 안 한다 그것도 이유가 되지 않고 또 예산이 어떠니 말이죠, 그럼 예산이 어떠니 이럴 것 같으면 추경 같은 것 할 필요없는 것 아니에요. 다 짜가지고 그 테두리 안에서 쓴다고 할 것 같으면 추경 같은 것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추경이 필요한 것이고 예비비도 필요한 것이고 이런 것인데 이것이 굳이 제2도시 부산시의회 의원이 결원이 되었는데 이것보다 더 적은 소도시에서는 다 실시를 하는데 시의원의 위상을 생각해 가지고 실시를 안했다 하면 납득이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주민들이 가령 헌법재판소에 헌소를 했을 때 이것을 실시해야 한다 했을 때 부산시 위상은 어떻게 되며 의회와 집행부간에 여러 가지 관계도 미묘하게 되니 만큼 이것은 일단 본위원이 볼 때는 동료위원들이 먼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적어도 한번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것을 이미 시장명의로 공고까지 해 놓고 번복이 된다 그러면 내무국장 이하 내무관료들이 시장을 보필하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렇게 또 시민들이 보는 각도도 있고 굳이 이것을 민의정치인데 시의원이 한 분이라도 더 있음으로써 우리 부산시 행정 또는 시민을 위한 봉사 이것을 더 늘리면 늘렸지 줄일 이유는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꼭 실시가 되도록 촉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위원장석에 앉아서 묻기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만약에 중앙선거관리위원에서 실시해도 괜찮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진다면 실시할 용의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 아까도 답변드렸듯이 총선이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시하는 쪽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시정과장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미실시 공고를 한 시․도가 있습디까
수원에 기초위원일 경우에, 수원외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내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의와 질책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장은 초대, 2대 의원을 재임하는 동안 느낀 점을 말씀드린다면 집행부측이 우리 의회에 대해서 비협조적인 태도는 물론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 여러 가지 상당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초대부터 지금까지의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불성실한 답변 태도뿐만 아니라 92년 4월 29일 제12회 임시회 1회 추경예산안 임박제출로 인한 심사보류사건, 95년 7월 29일 부산시 인사발령에 있어 의회사무처 직원을 의장추천 절차없이 일방적 전보 발령으로 재발령 된 사건, 지난 95년 정기회의 본 예산안 첨부서류 미제출사건 등 그 외 여러 가지 부지기수로 집행부측이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에 아주 비협조적임을 이미 체험한 바 있습니다.
이번의 궐원의원 보궐선거 미실시 사건도 그 동안 집행부의 고질적이고 비협조적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의회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의회와 직접, 간접으로 관련되는 모든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민의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와 반드시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금번 궐원의원 보궐선거 미실시 사건에 대하여는 엄중 경고하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5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2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2-14
2 2 대 제 52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02-12
3 2 대 제 52 회 제 3 차 본회의 1996-02-01
4 2 대 제 52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2-01
5 2 대 제 52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1-31
6 2 대 제 5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1-31
7 2 대 제 5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1-31
8 2 대 제 5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6-02-27
9 2 대 제 52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01-31
10 2 대 제 52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1-31
11 2 대 제 52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1-31
12 2 대 제 52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1-30
13 2 대 제 5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1-30
14 2 대 제 5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01-31
15 2 대 제 52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1-30
16 2 대 제 52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1-30
17 2 대 제 52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01-30
18 2 대 제 52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1-26
19 2 대 제 52 회 제 1 차 본회의 1996-01-26
20 2 대 제 5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01-29
21 2 대 제 52 회 개회식 본회의 1996-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