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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4시 2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임시회 제1차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2회 임시회를 맞아 위원회별추경예산안및예비심사예결위원회 활동 등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TOP
(14時 28分)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행정반의 이인준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인준위원 입니다.
그동안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일반 행정반에서 추진해온 부산직할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88년 5월부터 각 자치구의 조례로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므로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써는 동 조례 제1조 및 11조의 규정 중 마을을 지역으로 바꾸고 제7조 특별회계 설치 규정을 완화해서 일반회계에 준하여 운영할 수 있는 조항신설과 제8조의 세출범위를 보완하여 융자금을 융자금과 특별회계 운영비용으로 하 는 등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 조례 제9조1항 교육위원회 교육감을 교육청교육감으로 자구 수정하고 제2조 융자대상중 제2호의 융자대상 마을선정 규정은 자치구 조례에 포함되어 있어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이 제안 설명드린 부산직할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준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2항 삭제부분은 구청에 위임된 사항이다. 이 말씀인데 전문위원에게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무전문위원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융자대상 마을선정 이거는 이 규정을 주로 융자대상 선정이 지금 구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에 조례가 들어 있고 있는걸 구태여 시 조례로까지 할 필요가 없다 해서 삭제하는 겁니다.
다음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륵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직할시양정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TOP
(14時 32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양정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교통반의 김옥수위원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김옥수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사회교통반에서 추진해온 부산직할시 양정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고교생의 학교수업 시간대인 주간에는 시설이용자가 적어 시설 이용율이 저조 하므로 시설사용률 제고와 평생 교육 측면에서 일반인의 사용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현재 비현실적인 시설 사용료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 제7조1항2호로 청소년의 시설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인의 시설 이용을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시설이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회관내 시설사용료 기준을 현실화해서 취미, 교양강좌 사용료를 1개월 기준 청소년 1만원이내, 일반인 3만원이내의 징수조항 신설과 체력 단련실 이용료 중 청소년과 일반인을 구분하여 1개월 기준으로 현행 청소년은 2만원에서 1만원으로 일반인은 2만원으로 하고 1일 기준 현행 1,000원, 청소년 400원, 일반인 1,000원으로 구분해서 징수하며 영화관람료를 1회 기준 현행 1,000원에서 400원으로 인하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이 제안설명드린 부산직할시 양정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수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중에서 청소년 학교수업시간대에는 시설을 일반에게 공개토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학생들이 방학중일 경우 봄방학, 겨울방학, 여름방학 합쳐서 3달 정도 됩니다. 그 때는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게끔 세부규칙을 규정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이인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치의 운영현상이 방학기간 동안에는 일반인이 사용할 수 없도록 또 꼭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학생들의 이용에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하는 자체 운영규정을 보완해서 이 조례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같이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륵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 양정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
이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인준위원께서 지금 현재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단서 조항을 두든지 해서 운용의 묘를 살리자고 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개선 해가지고 이걸 수정을 해가지고 이 안을 채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수정동의입니까?
예.
방금 이 영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이 있음)
아까도 의논과정에서 말씀이 계신 대로 또 운영전문위원께서 말씀이 계신대로 청소년들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내 특히 방학동안에는 그런 규칙을 만들어서 청소년이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단서조항을 붙히는 전제하에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로써 우리 위원회의 공식적인 회의는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위원회는 10개월이라는 짧은기간 동안에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례 22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동안 시민 의견접수와 담배자판기 설치규제를 위한 공청회 등을 통하여 광역의회로써는 최초로 담배자판기 설치규제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또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제정하는 등 그야말로 행정 편의 위주 지방자치의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들을 과감히 정비해 시민의 권익을 최대한 옹호하고 민주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짧은 기간동안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돌봐주셨기 때문에 위원장직을 대과 없이 수행해왔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말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본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아끼지 않은 위원회별 전문위원들과 사무직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2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6-22
2 1 대 제 2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06-21
3 1 대 제 22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06-19
4 1 대 제 22 회 제 2 차 본회의 1993-06-23
5 1 대 제 2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3-06-22
6 1 대 제 2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06-18
7 1 대 제 22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06-16
8 1 대 제 22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3-06-16
9 1 대 제 22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06-16
10 1 대 제 22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6-16
11 1 대 제 22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3-06-16
12 1 대 제 22 회 제 1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3-06-22
13 1 대 제 2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06-17
14 1 대 제 2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06-16
15 1 대 제 22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3-06-15
16 1 대 제 22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3-06-15
17 1 대 제 22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6-15
18 1 대 제 22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06-15
19 1 대 제 22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06-15
20 1 대 제 22 회 제 1 차 본회의 1993-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