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2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통도시위원회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임시회 제1차교통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공사간 매우 바쁘신 줄 압니다만 오늘 회의에 참석하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이틀동안의 당위원회 회의는 추경예산안과 도시계획안등을 심사하도록 식사일정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심사하게 될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고통분담 노력에 솔선 참여하기 위하여 부산시에서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공무원 급여 인상분 삭감 및 부서별 자체 예산 절감분과 순세계잉여금등을 재원으로 하여 시민복지 사업에 집중 투자하도록 하는 추경예산안인 만큼 이번 추경예산안심사에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199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교통관광국 TOP
(10時 09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도시위원회 소관의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관광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내일 도시계획국과 발전추진기획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한 후에 일괄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관광국장께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예산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4월15일부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전보된 우리 국의간부를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기획과장 심제철, 전임 안준태 기획과장은 청소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관광과장 김정득씨는 현재 한일교환전으로 일본에 체류중에 있습니다. 전임 배건식 관광과장은 환경보호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1993年度第1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
ㅊ(交通觀光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교통관광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주섭입니다. 교통관광국 소관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교통관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하여는 시교통운영국장님께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교통관광국 소관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때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예산의 1.6%인 21억 9,100만원,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4.5%에 해당하는 58억 9,200만원,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 특별회계는 2.8%인 29억 7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용을 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인건비를 비롯 각종 경상사업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1억 6,900만원을 삭감시킨 반면 지하철건설비추가 지원 등 23억 5,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순증액분은 21억 9,000만원입니다. 중액분의 주요내용을 보면 세계은행 차관 관련 사업인 환승센타건립 시설설계 용역량 5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기본계획 용역비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 편성되어서 집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설설계 용역비는 일반회계에 포함함은 회계간의 일관성이 없다고 하겠으며, 추가 또는 신규 증액된 택시기사자격시험 관련 비용 900만원, 자동차관리사업 신규허가 신문 공고료 700만원, 등록사업소 일용인부임 650만원 관광안내판 교체․추가 1.600만원 등에 대해서는 절감요인을 1가구 2대 이상 승용차 관리 전산장비구입 3,600만원의 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업의 초과성 등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산지하철 2호선건설 시설설계 17억원 예산은 해운대신시가지 사업과 연계시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주차장관리 수입은 주차요금 증액 12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2,600만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41억 1,500만원 등 총 53억 4,000만원이 증액되고 93년 1월 1일부터 주차관리공단으로부터 관리위탁된 어린이대공원 주차장 수입 5,100만원을 감액하고 있으며, 또한 기타교통사업 수입부문에는 6억 2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문의 92년도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예산보다 많은 예산이 이월되었는바 본예산 편성시 세입재원을 충분히 파악하여 연초부터 사업을 선정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부분은 세출예산절감 차원의 감액은 경상비에서 4,200만원이며, 증액된 세입과 취소된 사업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여 학장천 복개주차장건설 등 신규 또는 추가로 7건의 주차장건설사업에 62억 3,100만원, 주차관리공단 위탁에 따른 추가경비 5억 9,300만원, 교통신호등 방송기설치 8,000만원 등 기타 교통관련사업에 1억 1,4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있으며 삼락천 가설 주차장건설비 15억 6,100만원은 여건변동으로 사업이 취소되어 전액삭감 되었는바 당초 사업선정 과정에서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증액의 주요내용으로 신규 주차장건설은 학장천 복개주차장 32억 7,900만원 북부서옆 주차장 15억4,500만원, 석대천 조립식 복개주차장 3억6,800만원 등 3건 51억 9,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개성주차장 확장의 관리실 설치비는 절감요인 검토가 요망되며 명륜역 주차장 공사용 가설도로 철거비 5,000만원은 본공사에 포함 시공되어야 할 사항을 추경에 계상함은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초량동 주차빌딩 건립 토지보상비 9억원이 금회 계상되었는데 공사비는 92년 예산에 명시이월된 것으로 보아 토지매입비와 공사비의 예산확보 순서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될수 있겠습니다. 기타 교통관련 사업으로 TV프로그램 방영료 1,800만원와 과징금부과 징수업무 인부임 700만원은 절감요인 검토가 요망될 뿐 아니라 교통신호등 방송기 설치 8,000만원은 시범운영을 거쳐 확대 시행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1,054억7,00만원해서 동서고가로에서 우암고가로 연결 해운항만청 수탁공사비 12억 4,500만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43억 5,400만원 등 총 55억 5,800만원이 증액되고, 동서고가로의 지하철 2호선 구간 수탁비 123억 4,000만원 중 금년중 시공치 않는 26억 5,100 만원을 감액함으로써 금회 추경에 29억 700만원 을 증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43억 5.400만원은 지난해 동서고가로 건설 관련 토지 매입비 등 집행잔액으로써 이 재원 또한 충분한 사전예측으로 연초부터 계획성있게 활용함이 더욱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세입의 증액분 29억 700만원 및 동서고가로 본선 공사비중 당장 시급치 않은 81억 5,000만원, 동서고가로 접속도로건설 비 집행잔액 6억 1,200만원 등 총 116억 6.900만 원을 재원으로 해서 사업 일부를 조정 추경 편성하고 있습니다.
세출의 주요내용을 보면 수영강변도로 건물보 상 및 철거비는 편입 대상건물 10개동분 3억 2,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한데 이어 금회 5개동 분 2억 5,000만원을 증액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나 당초부터 일정량을 확보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함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동서고가도로 감리비 는 시설비 감액에 반해서 2억 5.000만원을 증액을 계상했는데 총액계약에 의해 지출이 된다고는 하지만 계획성있는 집행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지하철 공사 계측관리비 4억원에 대해서도 집행시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서고가도로 사모공채 발행 수수료 2,560억원과 이자 6개월 분 7억 6,000만원은 정부의 공금리 인하조치에 따라 편입용지 보상채권 발행계획을 변경함에 따른 사항으로 당초 밭행 계획은 92년 12월 24일 의회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변경 계획은 의결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방재정법상에는 꼭 받아야 된다는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이상으로써 검토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수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수위원입니다.
그동안 교통 관광국장님 이하 전 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택시기사시험 관련 예산이 금회 추경에 9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시험은 잘치고 있는지 또 그리고 응시자들의 반응은 어떠하며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기사난은 어느 정도 인지 말씀해 주시고 1가구 2대 이상 승용차 관리, 전산장비 구입비 3,600만원은 어떤 장비이고 효과는 어떤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교통신호등 감속기 설치 200개소에 8,000만원을 편성해 놓고 있는데 어떤 비용인지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으나 200개소이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할 생각이 없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TV 프로그램 방영료 1,800만원을 어떤 방식으로 집행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들 일괄질의 일괄답변이 좋겠습니까 개별질의 답변이 좋겠습니까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는게 좋다고 위원장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좋습니까 그러면 일괄질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국장께서 일괄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김덕열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입니다. 각항목별 예산 상당부분 삭감조치되었는데 이것은 본예산 편성시에 긴축적으로 편성치 않았다는 그러한 증거가 된다고 봅니다.
절감된 내용이 과연 고통분담 차원의 예산삭감인지 아니면 정확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다가 적당하게 편성을 했다가 여유가 생기므로 삭감하는 것인지 많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중에 세입부분 주차장 관리 수입중 어린이 대공원 수입 전액이 삭감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전 인건비와, 경상비를 절감하면서 주차관리공단에 인건비와 운영경비가 5억 9,332만원이나 추가되는 이유와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 건설비 책정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 면당 보통 1.000만원 정도씩으로 금액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초량동 주차빌딩 토지보상비가 약 60평에 9억이면 평당에 1,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과연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토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빌딩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삼락천 가설 주차장 건설비 삭감은 처음부터 주차장 입지 선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랴 완전히 포기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배후도로 건설에 관련된 동서고가도로 건설에서 본선 고가공사 81억 5,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것은 공사가 연기되는 것인지 설계를 변경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있었습니다만 항만배후도로건설에 있어서 동서고가도로의 지하철 2호선 구간 수탁공사비 중 금년중에 시공치 않는 26억 5,100만원을 삭감해서 그것으로 세입재원으로 했다고 했는데 수탁공사비를 삭감한 것을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낙동대교 연결공사하고 동서고가접속도로 부분에 영업권 보상비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는지, 지금 지하철을 시공하고 있는 부산교통공단에서는 영업권 보상규정이 없어서 보상을 못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영업권 보상이 시행이 된다면 앞으로 지하철 공사와 관련된 사상로 일대에 전 도로변에 있는 상인들의 영업권 보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영위원입니다.
교통관광 안내판 교체에 대한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 명세서 206페이지에 있습니다. 관광안내판을 교체하기 위해서 당초에 3,200만원 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1,600만원 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볼때 추경에 계상되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관광안내판보다 더 시급한 것이 도로표지판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것은 잘못된 글자나 영문표기 또 화살표 같은 것이 틀린 곳이 너무 많고 또 더러운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시급하게 교체가 돼야 하는데 관광안내 표시판부터 먼저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면이 있다 봐집니다.
해서 도로 표시판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관광안내판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 명세서 207페이지에 보시면 지하철 2호선 연설실시설계비 지원을 위해서 17억원을 추가지원토록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올해 지하철 지원액이 총 317억이 된다고 봐집니다. 그랬을 때 지하철 건설을 위한 시비 지원시에 꼭 이렇게 실시설계비 등이 구체적으로 명명을 지정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지정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하철2호선의 경우에 수영로는 언제 착공이 되고 또 그렇게 착공이 될 때 공법은 어떤 공법으로써 시행이 되는지 가장 중요한 것이 수영로를 착공했을 시에 이면도로가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이면도로에 대해 가지고 확보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고 교통소통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항별 명세서 215페이지를 보시면 도로 교통관계 특별회계 운영비에 대해서 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을 보면 92년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 5억 8,000만원하고 이번에 추가경정시 46억 3,600만원 포함해서 무려 52 억 2,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항만배후도로건설 특별회계도 순세계잉여금이 43억이나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 예산의 총규모가 3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은 잉여금이 발생 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특별회계 재정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너무나 계획성이 없고 효율적이지 못한 주먹구구식의 계산이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개선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각목명세서 215페이지에 보면 자동차운수사업 위반에 대한 과징금액에 대한 관연 사항입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과징금이 금회 추경에 8,000만원이 추가로 되어서 을해 총 7억 3,000만원이 징수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과징금은 어떤 식으로 어떤 경비에 지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부산시에서는 징수 관리하고 있는 징수 과징금이 총 징수액과 지금까지 지출에 대한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시종합연수원 건립 부지 매입비로 상당한 금액이 지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연수원 건립에 관련해서 앞으로 계속 이 과징금을 가지고 책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예, 조만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두위원입니다. 앞서 김덕열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항만배후도로건설 사업특별회계 보면 금회 추경이 29억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금회추경까지 합치면 총 9,080억원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볼 때 어느정도 사업이 진척이 되었는지 전반적으로 요약을 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특히, 동서고가도로는 앞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이 더 소요돼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동서고가도로 와 부암고가도로 연결공사에는 해운항만청과 지하철 부분은 부산교통공단과 협약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 내용은 어떤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입니다. 부산은 교통 지옥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고 실지가 교통지옥입니다. 왜 소통에 문제가 있고 우리 부산시내 교통유통 문제를 조금 이라도 원활하게 해야 하는데 치중하지 않고, 주차빌딩 건설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시내 가보면 주차빌딩을 별도로 설치 안 하는 것이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주차장이 많이 있음으로써 외곽에서 차를 가지고 시내 한복판에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더 유발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했지만 초량 주차빌딩은 본위원도 이것은 필요 없다고 봅니다. 지금 대연동으로 진행되는… 주차빌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이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우리 부산에 이 예산을 삭감해서 이면도로에 가보면 지금 간선도로는 그런데로 단속을 하고 지도도 하고 하니까, 소통이 좀됩니다만 이면도로 가보면 도로가 아닙니다. 주차장입니다. 여기에 대한 소통에 대한 대책을 조금이라도 안 세우고 주차하는데 시내 한복판에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본위원은 한번 더 이것은 재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차장은 이제는 적어도 변두리에 나가서 지하철 종점이나 지하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데 주차장을 많이 건설해야된다고 봅니다. 시내 한복판에 주차장을 건설은 이것은 행정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조길우위원 질의 하십시오.
조길우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을 해 주셔서 중복을 피하고 한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성주차장 확장에 관리실을 5개소 1,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평 정도되는데 어떻게 해서 5개소를 관리소를 만들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에 동서고가로에 감리비 하고 계측관리비 감리비가 추가로 2억 5,000, 계측 관리비가 4억 이래서 6억 5,0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감리비가 본래 감리비는 얼마였고 이번에 어떻게 해서 2억 5,000이 추가로 되었으며 나머지 계측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건설에 있어서 2호선에 실시설계가17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건설 2호선에300억이 기정으로 반영되어 있는데 실시설계를 한다고 또 17억원이 또 이번에 추경에 을라와 있습니다. 지하철 건설에 있어선 부산시가 부담하는 것이 말이죠, 건물이라든지 역사라든지 무슨 설계비용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300억을 투자를 하는데 그 외에 부산시가 부담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어떤 부분은 부산시가 건설해야 된다든지 그런데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영위원입니다.
먼저 세계은행차관 관련 사업인 환승센타건립 실시용역비에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5억 4,000만원 중에서 기본계획 용역비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 편성이 2억이 되었고 지금 이게 집행중에 있는데 실시설계 용역비는 일반회계에 편성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 설계는 기본계획은 언제 종료가 되는지 그리고 대상지는 어딘지 말이유,지금 현재 책시설계비가 편성이 될라 하면 지역이 선정이 돼야 설계가 제대로 나올건데 만일이게 사정이 안 되어 있다면 이게 조금 너무 추상적인 용역비를 추경에 편성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부산 지하철 2호선건설에 따른 실시설계를 이번에 했습니다만 한가지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해운대 신시가지까지 시가지를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시가자의 안에까지 이르는 지하철 건설을 위한 설계를 하는 것인지 이런 것 공사 다 해 놓고 나중에 도로 다 메아 놓고 다시 파서 할 것인지 이참에 만일그것이 반영이 안됐다고 하면 그것은 반영을 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첩경이 아닌가, 그리고 시민에게 이중 삼중의 교통불편을 주지 않는 그런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번 추경에 주차장 건설사업으로 포함된 것이 3건에 약 52억 정도 됩니다. 이 예산으로써 117면에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한면당 약 7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게 경제성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텔레비젼을 보니까, KBS에서
버스운송사업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을 한꺼번에 못 한다든지 하면 이것은 우리 시 당국에서라도 예산 지원을 하는 한이 있어도 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일단 안 겪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 행정지도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예산투자가 제대로 안 될 때는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라도 꼭해서 시민들이 정말 이런 불편을 안 려도록 하는 것이 교통관광국의 해야될 일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버스토큰 자동판매기를 언제까지 얼마나 몇대 정도 할 것인지, 또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조속한 토큰자동 판매기 설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심의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지난번에 KBS에서
이상입니다. 심야환전버스입니다. 환전버스…
예, 그러면 성재영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철 환승센타건립 실시설계 용역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설계 용역 비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2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럴 때 이 기본설계 용역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갖다가 예산을 기본 설계비를 갖다가 특별회계에다 실시설계비를 갖다가 일반회계로 흔합편성해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목명세서에 1295페이지에 되어있는 조길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서고가도로 지방채 발행계획이 변경되어 있는 것이 사모공채 발행 수수료가 2,460만원이 되어 있고 6개월분 이자가 7억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이 변경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발행계획이 변경되었다면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에게도 주민들에 대한 양해와 반응을 들어 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채를 갖다가 발행한다면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본위원온 생각됩니다만 안 받고 변경해도 괜잖은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모공채에서 사모공채를 계획이 변경을 한다는 것은 발행 한도액을 다음으로 중요한 발행 방법을 바꾸는 것이라고 봐지는데 거의 중요한 내용이 바뀌어 진다고 할 때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데 변경승인 없이 그냥 이것이 발행 방법을 갖다가 바꾸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 앞으로 많은 공사비와 보상비가 소모되는 것으로 봐집니다만 전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43억 5,400만원이 이월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신수위원님 보충하시겠습니까
강신수위원입니다.
오늘 추경예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국장님께서 지금 교통관광국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셨고 지금 자리가 바뀐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국장님계실 때도 제가 한번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만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 영향평가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현재 예를 들면 다대로 같은 경우는 다대 3지구, 4지구, 5지구 이렇게 주택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영향평가 할 때는 한 지구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하고 또 다른 데도 한 지구에 영향평가를 하고 이러한 영향평가는… 그렇지만 전체가3지구, 4지구, 5지구 세지구를 한꺼번에 영향평가를 하면 다대로 교통이 그 도로 무슨 영향평가 안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법규에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것은 전체적인 영향평가가 들어가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데 대해서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한 번 더 부탁을 할 것은 지금 현재 부산교통이나 도로율이 12.8%에서 13.6%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도 교통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데 2000년대 가서는 부산 교통소통에 대해서 지금 현재 차량보다도 3배이상 증가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기구계획온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 안하셔도 서면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의 당면문제가 3난4장, 제일 그 중에서 3난중에 교통문제입니다. 그런데 차국장 께서 제가 알기로 과거에 계장이나 과장때에 교 통관광국에 근무한 사실이 없지 싶습니다. 또 따라서 교통기획과장께서도 이번에 바뀌었는데 과연 여기에 2년이나 몇 년이나 있었던 분도 이렇게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두 분이 새로이 오셔가지고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런지 상당히 저는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과거의 예를 보면 교통관광국장이다 과장이 오셔가지고 얼마 안있다가 가는 그러한 예가 허다하게 있었는데 앞으로 차국장께서는 생각을 아주 다부지게 해서 교통관광국장으로 오셨으면 어려운 문제, 지금 아시다시피 부산시내의 거리는 움직이는 하나의 주차장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장기계획으로 이거저거 하고 있지만 차를 타 보시면 가히 짐작을 할것입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두 분께서 또 특히 차국장께서는 여기에 오셔가지고 적어도 2년이나 3년이나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야말로 승진을 하시든지 어디 다른데 가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답변하시기가 지금 당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좀 정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시간을 드릴까요
예.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
그러면 일단 시간을 조금 드리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05分 會議中止)
(11時 4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관광국장께서는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교통관광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신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택시운전 자격시험 관련경비 535만 5,000원이 증액된 이유 가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 계 획에 금년도에 6회 실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기사이직이 심화되고 여러가지 여건이 변동이 되어서 운전기사자격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2회 증회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총 시행한 실적은 25회 13,319명이 응시를 해서 11,842명이 합격하였습니다. 합격률은 88.9%가 되겠습니다. 현재 자격증 발급사항을 볼 것 같으면 총체 38,237명이 발급되었는데 경력인정을 해서 무시험된 것이 26,395명이고 자격시험으로 된 것이 11,842명이 되겠습니다.
응시자의 반응은 택시기사의 자질향상으로써 버스 향상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고 운전에도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산장비구입비 3,600만원의 내역이 어떻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91년도 5월 18일 대도시 교통대책위원회 심의사항으로써 결정된 것이며 1세대 두 대이상 자가용 승용차 보유시에 세금중과 및 교통혼잡 완화 및 계층간 위화감을 해소하고자 내무부 및 교통부의 자가용 승용차 지방세 중과 세대주자금확보 지침에 의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산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 장비를 꼭 구입을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장비구입 명세는 3,600만원인데 보조기억장치디스크, CIC, A케이블 등 여러가지 장비가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신호등 방송기 설치 8,000만원 편성이유에 대해서는 승용차 10부제와 함께타기 및 걷기운동 등 교통수요 관리시책과 각종 시정시책의 지속적인 홍보로 시민의 참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민의 교통량이 많은 현장 보도에 신호등을 이용, 자동 홍보방송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편성내역은 200개소에 1개소당 40만원 씩 해서 8,000만원인데 이것은 내무부에서 모범사례로 전국에 확산 파급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초 대구에서 시행이 되었고 이것이 대전이라든지 광주, 서울 등에서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시에서도 이것을 다른 시와 같이 파급해서 교통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교통운영에 있어서 수용비 수수료 TV프로그램 제작용 방송료조로 1,800만원을 편척한 이유가 있느냐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각한 교통체증 해적의 일환책으로 우리 제가 전국적으로 최초로 실시하는 승용차 10부제 타기 및 걷기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MBC하고 협조를 해서 자막을 넣는다든지 홍보시책을 꾸준히 함으로써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강신수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통해서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교통영향평가 및 심사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나 시설을 설치하고자할 경우에는 미리 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평가기관에서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교통장애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을 검토 분석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항목은 교통부장관, 내무부장관, 건설부장관의 공동 부령으로써 규정하고 있는데 그 항목은 첫째 사업개요, 두번째 사업지 주변의 토지이용 및 교적현황 관련 계획 및 주변지역 여건 분석 등 여러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다만 토지개발사업의 지구별 사업시에는 시행시기가 다를 재는 시행시기에 따라서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전체적인 평가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 지금 각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매듭을 지어갑시다.
그러니까 다시금 넘어갈 때는 반드시 아무 위원 질의, 답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오.
그러니까 강신수위원께서 보충질의가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질의를 받으십시오.
강신수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관광국장님께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택시기사관계, 지금 현재 시중에 택시회사에서는 기사난으로 해서 많은 차량들이 쉬고 있습니다. 1개 회사에서는 1/3은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판국에 기사난을 배출하는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 여기에서 정책적으로 기사를 더 보충할 수 있는 더 응시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륵 교통관광국에서도 힘을 써주셔야 될겁니다만 지금 현재 택시회사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견지에서는 지금 기사가 없기 때문에 차량이 1/3정도는 차고 에 서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대책이 어떠할 것인지 보충질의를 하고싶고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교통신호등 방송기 설치 200개소라 했는데 여기 8,000만원을 편성해 놓고 있는데 여기에는 보면 지금 한꺼번에 200개를 설치할 것이 아니고 단 몇 십개라도 시범적으로 운행해 보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답변해 주시고, 조금 전에 답변했다시피 교통영향평가는 본인이 임의를 했습니다만 비단 사업 지구 아니더라도 일반아파트단지라든지 하나의 영향평가를 할 때는 그 하나만이 그 도로에 대해서 영향평가하지 마시고 그 주위에 있는 주택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전체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해야만이 그 도로율에 대해서 영향평가되는 것인데 하나 하나만 영향평가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만약 10개의 사업이 됐다 이겁니다.
10개의 사업이 되는 것 같으면 하나 하나는 전부 다영향평가였지만 10개를 다 하면 이건 영향평가가 되지도 않고 맞지도 않고 법상에 이런 하자가 많습니다.
이것을 법상에는 하나 하나가 업소가 영향평가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안맞기 때문에 이것을 법을 고치든지 뭣을 어떻게 하더라도 이것을 시정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다대로 얘기를 했지만 비단 다대로 말고라도 해운대라든지 안되면 동래구, 금정구라든지 보면 도로시설은 일정한데 자꾸 주택을 지어가지고 거기에는 교통량은 폭주하고 또 모든 인구가 자꾸 증가됨으로써 교통소통이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의 목적을 잘 이해하시고 목적을 이행할 수 있도륵 해달라는 하나의 건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택시기사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6회하던 것을 많은 분들을 뽑아주기 위해서 증회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편의를 봐서 많이 뽑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호등 관계는 이것이 우리 시에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 도에서 일부 척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시범실시하는거 보다는 바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문제에 있어서는 지적하신 것이 상당히 이유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단지 법상으로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종합평가를 하는 것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덕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본예산에서 절감해야 될 부분을 절감하지 않고 지금 추경에서 적당히 형식만 갖추는 형식으로 고통분담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당초 편성시에는 이러한 사항이 없었고 단지 내무부의 지시에 의해서 93년 3월 30일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만 추경예산 편성할 때는 신한국 창조를 위한 고통분담에 따른 정부의 93년도 예산편성은 많은 부분에서 절감을 해서 이것을 산업체라든지 또는 투자부분에 돌리도록 이렇게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공무원 급여하고 상여금, 퇴직보수, 정액수당 등을 전체 적으로 3% 감액한 겁니다. 그래서 이 3%는 결원도 3%이상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고 특판비하고 정보비, 국내여비 등에서도 5% 를 절감했습니다. 이것이 전부 불필요한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데 사실은,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절감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어린이 대공원 예산 전액 삭감한 것이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린이 대공원 주차장은 주차규모가 161면으로써 종래에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수익금은 시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불입, 시에서는 관리원 인건비 정도만 지 훤해 왔습니다.
주차관리공단이 발족하므로 인해서 공용주차장 관리의 이원화로 인한 관리상의 여러가지 문제점 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93년 1월 1일부터 험차관 이공단에서 관리 운영하게 됨으로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김덕열위원님께서 주차관리공단 위탁금 5억 9,300만원이 추가 편성된 이유가 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도 주차관리공단 예산액은 51억입니다.
금회 요구액은 5억 9,332만원으로써 대개 인건비, 견인 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 편성하게된 이유는 93년도 본예산의 편성 당시에는 주차장이 158개소 9,199면에 관위원 수는 343명이 었습니다.
그동안 꾸준한 주차시설 확충으로 26개소 1,097명이 신설되어서 현재 주차장 수는 184개소 1만 296면에 관리원 수는 411명으로써 68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원에 따른 여러가지 인건비, 기타 관리비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김덕열위원님과 이영위원님께서 주차장 건설비가 전체적으로 과다해서 700만원 내지 1,000만원이 평당 들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 경제성이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차장 건설이 필요한 지역은 통상 다수 시민이 집결하는 곳으로써 토지가가 고가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부지이용은 공공용지에 많이 의존하게 되며 공공용지중 하천 복개시에는 공사비가 다소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부지매입이 곤란하고 부지매입시에는 공사비 보다 휠씬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바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성 여부는 주차 장 부족으로 인한 교통난 유발과 이로 인한 국민 개개인의 시간적 손실, 경제가치를 따질 수 없는 막대한 손실이 초래됨을 감안할 때 경계성 측면만을 고려할 수가 없으며 특히 교통양 증가가 현 추세대로 계속 될 시에는 교통시설 확충 보급만으로는 한계가 아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통수요 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며 주차문제도 이러한 맥락에서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합니다. 다음은 김덕열위원님과 김영수위원님께서 초량주차장빌딩 건립에 대해서 사유지 매입의 필요성과 토지가의 적정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유지 매입의 필요성은 주차빌딩 대상지가 총 681㎡서입니다. 206평이 되겠는데, 국, 공유지가486㎡이고 사유지가 195㎡입니다. 국, 공유지만으로 주차빌딩 건립은 가능합니다만 주차장입, 출입 차량의 대기공간이 없어서 차륜통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교통의 흐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기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된대로 이것을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김영수위원님께서 매입을 포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93년 3월 16일날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된바 있고 시내 주차장건립 반대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요금을 인상 한다든지 하는 측면에서 억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이 문제는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락천 가설주차장 폐지 사유가 뭐 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삼락천은 당초 계획시에 북부경찰서 앞 삼락천 에다 450면 정도를 예상을 해서 추진했습니다만 지하철 2호선 시공으로 인한 사상로 퉁제시 우회 도로로써 삼락천 도로가 유일하나 본 도로에는 무료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예상되어 폐지가 불가피하고 대신 근거리 위치에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무단 불법주차를 예방하고 시민불편을 해소코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폐지사유는 지반이 하천으로써 아주 연약지반 이고 시공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래에는 지하철 강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걸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이건 새로 이중 투자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사업을 변경 했다는 말씀을 을림니다.
그 지대만…
아니 그 옆에 대체시설로 하게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영위원님 께서 질의하신 관광안내판 보수정비 사업에 소요되는 1,600만원 추가요구한 이유가 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관광안내판이 20개소 있습니다. 그중에서 93년도에 보수대상이 6개소인데 6월까 지 4개소가 보수가 되었고 금후 2개소를 더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이래서 이 보수는 한군데 하는데 807만원이상 소요됩니다만 송도해수욕장하고 광안리해수욕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된 이유는 대전EXPO 기간중에 관광객이 많이 내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부산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재영위원님, 조길우위원님, 이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철 제2호선 2단계 공사에 실시설계비 17억을 증액한 사유가 뭐냐 하는 말씀을 한바 있습니다.
이 지하철 2호선 실시설계 17억원은 해운대 신시가지 조성과 관련해서 하는 실시사업 설계비용입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해운대 신시가지조성은 91년부터 9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정은 약 22%정도 진행이되 어 있습니다. 지하철 제2호선 2단계 공사는 우동에서 좌동간 3.3㎞ 되는데 94년부터 97년까지 하도륵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운대 신시가지 연장은 이미 기본계획변경안을 저희들이 91년 1월달에 교통부에 신청을 해서 91년 5월달에 기본계획 확정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노선과 해운대 신시가지 단지내 지하도 노선이 중복이 되어서 동구간을 분리시공 할 때는 여러가지 종단 유형으로 봐서 시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분리시공 할 때는 아까 이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막대한 자금이 이중투자가 되어서 약 180억정도가 이중 투자가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그것을 우선 실시설계를 해야만 그 부분이라도 우선 시공을 해야만 나중에 이중 투자를 막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교통부에 가서도 이 실시설계 용역비를 계상토록 여러번 건의를 한 바 있고 현지 출장도 했습니다만 해운대 신시가지는 교통부에서 승인할 때 조건을 붙였습니다. 어떤 조건이냐 하면 그것은 신시가지개발이익금을 가지고 설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은 시비예산을 가지고 설계비를 계상치 않으면 안됐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하철 2호선 수영로 착공시기와 공법, 이면도로 확보방안 등에 대해서 성재영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1단계 공사는 서면에서 호포까지 91년부터 95년까지 되어 있고 2단계는 서면에서 좌동까지 94년에서 97년까지 되겠습니다.
착공은 언제할 것이냐 하면 94년도에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95년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공법은 실시설계 용역후에 결정이 되겠고 수영로 교통대책은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이면도로를 확보를 한다든지 일방통행제를 실시한다든지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교통소통에 만전을 기하면서 지하철을 건설하도륵 최대한 노력을 하도륵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된 이유가 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은 주차장부분 44억, 기타 교통사업 8억 해서 52억정도입니다. 주차장부분 44억은 92년 2월 1일 설립한 주차관리공단 주차요금 수입을 당초 55억원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79억원이 수입이 결산이 됐습니다. 대규모 주차장 건설사업이 또한 계약결과 불용액이 20억정도로 결산이 됐습니다. 그래서총 44억이 잉여금으로 발생이 되어서 금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기타 공영 교통사업 잉여금 8억원은 세입과징금 교통유발부담금 등입니다만 세입에서 증액이 되어 결산잉여금으로 세입조치 된 겁니다.
금후 세입예산은 충분히 검토해서 당해 년도에 최대한 반영, 사업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결산 후에 정리되는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성재영위원님 께서 자동차사업 위반과징금의 부과현황, 용도 그리고 사업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82년부터 93년 2월 28일까지 부과액은 총 68억 2,300만원이고 징수액은 54억 2,200만원이며 체납액은 14억 3,800만원입니다. 과징금의 사용용도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 2, 제4항에 의해서 벽지노선 운영에 따른 결손보전, 교통안전 시설의 확충, 종사원의 교육시설 설치확충 및 유지관리, 자동차 운수사업법 경영개선을 위한 연구비 등에 사용하도록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징금 총 54억 2,200만원을 사용한 세부내역은 연수건립 적립금으로 31억 300만원이 적립되었는데 이중 15억 7.000만원은 연수부지 매입비로 지출되었고 이건 87년도에 지출되었습니다.
15억 3,300만원은 기금으로 현재 관리중에 있습니다. 교통개발연구비 보조금은 2억 4,000만원이고 교통시설 확충에 20억 7,900만원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금후 과징금 집행계획은 92년부터 과징금이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편입되어서 교통안전 시설 등 교통시설에 집중투자되기 때문에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기여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제가 조금전에 언급을 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영위원님! 다른 보충질의 없습니까
보충질의 하십시오.
교통관광 안내판에 대해가지고 국장님깨서는 답변이 지금 현재 기존 있는 것이20군데가 있고 앞으로 두 서너군데를 더 추가로 안내판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할 때는 도로 안내판에 잘못되어있는 글자나 영문표기, 화살표 등 표기가 잘못된게 있습니다. 아주 더러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표지판의 담당부서와 연계를 해서 이거를 같이 관광안내판하고 추가설치 문제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대전 EXPO를 대비해서 연계를 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서고가도로에 대한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 가지고 발행이 되어서 이게 변경을 했을시에는 반드시 지방채 발행을 한다라고 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을 승인을 받지를 아니하고 이거를 바로 지방채를 발행해도 되느냐라고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지 없었습니다. 그 두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고가도로 지방채발행 문제에 대해서는 종함건설본부에서 답변이 포괄적으로 있을겁니다.
별도로 종합건설본부에서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통 안내판 문제는 20개소인데 이건 보수하는 것이 6개소라는 이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한 바와같이 여러가지 도로표시판이 잘못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로 부서에 연락 해서 이것을 EXPO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또한 외국인들이 부산에 와서 여러가지 불편을 느끼고있으니까 이것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관광하고 같이 병행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동서고가도로 지방채발행 변경발행에 대해서는 종합위설본부 실무자가 안나와있죠
나와 있습니다.
건설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반적으로 같이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셨습니다.
예, 이영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지하철 2호선건설 책시설계비 17억 이게 이것은 해운대 신시가지 부분에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추가가 되는 겁니까
17억은 해운대부분만…
해운대 시가지 안의 실시설계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현재 공사를 할 때 나중에 지하철2호선이 연계될 수 있도록 미리 지하공사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버스 토큰 자동판매기에 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이 없었거든요
이영위원님께서 하신건 뒤에 나옵니다. 별도로 할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길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성주차장 건설에 있어서 관리실이 5개소나 개설 되어 있는데 필요한 이유가 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개성주차장은 서면 개성중학교 옆에로써 동천직강공사로 인해서 폐천부지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본사업지 중간을 제2고속도로가 관통하기 때문에 주차장 출입기가 4개소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입기마다 관리실이 없으면 관리를 할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차국장께서는 앞으로 답변하는데 있어가지고 질의한 위원님을 상대로 해가지고 답변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안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조위원님!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만 국장께서 새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시민의 교통수단에 대해서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계신건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택시나 버스가 시민의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택시의 경우 점검하는 방법이라든지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든지 버스에 대해서 정류소를 조정 관리한다든지 또 버스가 정류소에 대는 방법이라든지 토큰 판매기 관리 감독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제반 사항을 부산시에 교통사령탑인 교통관광국의 책임을 지고 계시는 국장께서 이거를 관리할 수 있습니까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예.
여태까지 국장께서 잘못하는 것같이 느껴져서, 할 수 없는 것 같이 느껴져서 물어보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계시는 동안 그렇게 관리해 주시고 또 시민의 입장에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 영위원님과 성재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계은행 차관사업과 관련해서 환승센타 건립 용역비 5억 4,000만원을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로 편성한 이유가 뭐냐는 말씀을 했습니다.
환숭센타 실시설계용역비 5억 4,000만원은 세계은행과의 부산지하철 건설재원차관 협의시에 제시된 부산시내 교통수단간의 환승센타 구축을 위한 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 발주와 관련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비 1억 8,600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실시용역비 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에 세계은행측에서 내한을 해서 협의시에 최종 설계서를 94년 3월까지는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금회 추경시에 꼭 반영해야만 이 사업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차관 협상이 이루어지고 차관금이 인출되어 우리 시로 세입 편성될 때는 일반회계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편성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실시설계의 기준은 94년도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설치대상 지역은 대략 아직까지 확정은 안했습니다만 노포역, 동래역 또는 교대앞, 하단역을 대상으로 해서 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 시행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93년 2월부터 94년1월까지 진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 영위원님께서 버스토큰 자동판매기 확대 실시 또는 시민의 불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버스토큰 판매소 및 판매 수수료 현황은 승차판매소가 1,352개소 있습니다.
이중에 자동판매기가400개소, 고장 등으로 지금현재 정상가동 되는 것은 173개소가 있습니다.
유인판매소가 975개소가 있습니다.
관리실태를 볼 것 같으면 6년 이상사용해서 탈색되거나 훼손되어서 상당히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고 표시판 일부에는 훼손이 되어서 몸체 전체가 고장이 난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노후되고 이래서 민원이 자주발생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현금을 주고 승차 함으로써 주민하고 운전사간에 여러가지 마찰이 생기고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토큰 자동판매기를 전반적으로 개선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대상은 토큰판매기 겸용 정류표시판 400개가 되어 있는걸 전부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주체는 시내버스 운송조합이 주체가 되어서 대당 4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만 지금 시범실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FRP로 해가지고 구형에다가 신형 자동판매기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개선해서 시행을 하도륵 하겠습니다. 1단계로써는 시범설치해서 역, 터미널 등에 100개소 정도 저희들이 실시할 계획이고 2단계는 전량 교체해저 300개소 교체를 하도륵 그렇게 하고 그 외에 지하철 연장구간이라든지 꼭 시내에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확대 설치하도록 해서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도륵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질의를 하면서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빨리 안되고 하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건지 어떤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일 예산이 어려움이 있다면 한꺼번에 돈을 다투자하기 힘들면 이번 추경에 이걸 반영해 가지고 우선 설치해주고 시에서 설치하도록 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법은 어떻겠느냐 이겁니다.
이 부분은 지금 버스운송조합에서 추진을 합니다만 민간업자가 광고를 하고 겸용을 해서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는 것 같으면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시비 절감도 되고 좋을 것이 아니냐 지금 추진경위를 두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광고비를 가지고 이것을 만듭니까
거기에다 광고를 넣어가지고…
설치비용이, 재원조달 방법이…
자기들이 설치를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늦어지는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광고를 하는데 그것이 적법하느냐 안하느냐이런 문제도 검토하고 여러가지 준비 등 해서조금 지연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가 적법한지 안한지를 지금 검토하는 과정 같으면 이건 아직 결정이 안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범운영을 지금 하고있는데 광고는 그런 기간 때문에 조금 늦었는데 지금 현재는 운영하는 걸로 결정이 되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을 지금 겨우하는 정도인데 언제 다 되겠습니까 400개를 우선 국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교체라든지 해서 400개 전체를 교체를 하고 또 그외 지하철역이나 기타 등등에 추가설치를 하겠다고 그러시는데 이것을 우선 400개 교체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교통… 시범운행하고있는 것이 23개 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방침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의 계획은 일차적으로 100개소는 8월말경에 되고 금년 11월까지는 모든 숫자가 다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고업자들로부터 광고를 내기로 한 업자들로부터 신청이 다 받아 들어와 있는겁니까
광고는 저희들이 하지않고 사업을 실시하는 사람들이, 버스조합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으로부터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접수가 되어 있다고 400게 다
예, 광고물 단속법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김덕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덕열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동서고가도로의 지하 철 2호선 구간 수탁공사비 123등 4,000만원중…
그 부분도 나중에 종합적으로 할겁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없습니까
김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수위원입니다.
두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버스정류소에 가면 손님들 대기실을 유리로 가지고 해놓고 거기에다 사진을 크게 넣어 놓은걸 보면 대부분 외국애들 노는 거라든지 외국사람 야구하는 거라든지 이런걸 많이 넣어놨는데 그걸 꼭 외국사람이 한거라야 됩니까 우리애들 야구하는 거라든지 이런걸 넣으면 안됩니까 또 하나요새 이면도로에 가면 차도와 인도의 구별을 돌을 가지고 합니다.
이건 지금 시행해 농고 나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차는 차대로 소통이 안되고 인도는 인도대로 통행에 불편이 있습니다.
그러면 돌을 가지고 이면도로에다 차도와 인도를 구별하는데 구별을 해왔으면 인도에는 사람만 다니고 차도에는 차만 다녀야 되는건데 차가 비켜나갈 수가 없어요, 이면도로 때문에, 일렬로 쭉 서가지고 체중이 보통이 넘습니다.
그걸 한번 조사해봤는지 안해봤는지 안해봤다면 빠른 시일에 해서 소통에도 지장이 있고 인총에 지나다니는 시민들도 상당히 불편이 있습니다. 왜 차가 그걸 넘어서 인도에다 세워놨으니까, 그러면 이건 어떤 차도와 인총의 구별을 선만 그어놓으면 될건데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이런데 돈을 쓰고 있다 이겁니다.
한번 조사를 해보고 여기에 대한 불편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그 두가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답변할 자료가 되어 있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소 대기실의 유리에 선전물이 대부분 외국인이다 이런 지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앞으로 설치시에는 가급적이면 우리 애들이 노는 장면들을 하도록 그렇게 광고주하고 협의를 하도륵 하겠습니다. 이면도로에 차총, 인적 구분을 경계선으로 해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설치를 한 것같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지적 하신대로 불편이 있기 때문에 하지않고 있고 이것을 한번 일제 정비를 해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기본방침은 이번 이면도로를 집중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현재 조사를 하고 또 여러가지 적치물 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거를 하고 이면 주차에 양편으로 대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양편으로 대가지고 차가 소통이 안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한면으로만 대고 차량이 소통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도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서석인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가지부산의 교통난의 어려움 또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관광국장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빠른 시일내에 다른데 갈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여하간 부산의 어려운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지원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항만배후도로 관련 답변은 종합건설본부의건설2부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여러분께서 혹시 이것이 필요하다면 제가 지금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요즘 신문보도와 관련해서 부산시 도시교통 정비기본계획이 이번에 서울에 가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여러가지 신문보도 사항을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보고드리면 어떻겠느냐는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제가 아까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그 부분에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로 되어 있는 세계은행 IBRD의 차관사업에 지하철 환승센타건립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쏨하실때 기본설계비는 특별회계에 2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실시설계비는 일반회계로 잡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일반회계로 잡아도 관계 없다라고…
예, 관계없습니다.
만일 일반회계로 변경했을 시에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승인을 안받아도 관계없습니까
관계없습니다. 그건 상관 없습니다. 나중에 들어을 때는 일반회계로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또 써야 됩니다. 최근에 신문보도와 관련해서 의회가 휴회중이었기 때문에 보고드리지 못한 사항을 일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이 지난 6월 2일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은 부산시 및 부산 권역에 대한 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교통계획을 수립해서 심화되고 있는 교통난에 대처하기 위해서 설치된 계획입니다. 계획기간은 장기 20년, 중기 5년 해서 장기는 2011년까지 중기는 1996년까지 5년 기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90년 12월부터 92년 6월까지 동아대학피 한국자원개발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서관계기관의 의견 수렴과 시민공청회를 거쳐서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작성했고 92년 12월 지방도시교통정책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의결을 거친 바 있습니다.
지난 2월 중앙도시교통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교통부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교통부장관님과 차관님, 철도청장, 항만청장님, 각부 차관님, 각처의 기획관리실장님들이 참석을 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의 기본방향과 주요 내용은 별도로 책자가 있습니다.
위원님께 제가 드리도륵 하겠습니다.
나줌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부산시 계획은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권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고사항을 보완중에 있고 이것이 보환되는 대로 7월내에 확정을 해서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고 사항이 뭐냐 하면 기간중에 건설되는 투자총는 총 22조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부족되는 재원이 약 11조정도 되는데 주로 민자를 유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재원조연 방법을 연구하라는 그런 것이 지적이 되었고 부산역의 기능을 가야주차장으로 계획선에는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경부고속도로 전철역이 지금 현재 부산역으로 확정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거하고 연계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쏨이 있었고, 금후 장기적으로 부산시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충 말하자면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수단을 확충하는 길밖에 없을 것이다.
바로 확장보다는, 이 부분에 집중 투자하지 않으면 부산 교통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당부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본 계획에 넣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보도에 의하면 차륜 공급기준을 외부용역을 해서 행정의 일관성을 잃고 있다는 6월 8일자 부산매일신문의 보도와 관련됩니다.
93년도 사업용 차량의 공급기준은 지난 6월8일 공개입찰을 거쳐서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3개월간 용역한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되겠습니다만 지난해 이 문제 때문에 언론기관 또는 시의회로부터 공급기준 책정시에 관련자료의 신뢰성 문제라든지 전문성 문제 등이 문제가 많이 재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어서 이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공급기준 책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저희들이 금년에 개선해서 작업을 추진하고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사상구간에 오늘부터 지하철 2호구간이 지금 착공이 됩니다.
부산시장하고 해운항만청장, 교통공단 이사장 세 분이 협약을 하셨습니다.
협약의 주요한 내용은 문현로타리 부분에 저 회들 고가하고 우암하고 연결되는 구간이 약 350m 구간이 됩니다. 그 357m 구간에 대해서 추가 공사비에 대한 서로 분담에 대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공단에서는 거기에 144억 9,100 만원을 부담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항만청에 서는 86억을 부담하는 걸로 하고 또 종합건설본부 에서는 일정한 금액을 부담하는 걸로 하는 그런 협약을 했습니다. 항만청에 대한 86억원은 저희들이 기이 납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통공단의 건은 교통공단에 예산이 없다 이래서 부산시에서 매년 일정액을 출연하는 금액중에 출연비를 좀 줄이고 저희들이 확보하는 걸로 그래 협약을 보았습니다. 전체 내용은 그게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부산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를 수탁을 받아 하는걸로 그게 대체적인 협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조길우위원님께서 동서고가로 공사의 감리비 그 다음에 계측비가 약 한 6억 5,0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감리비가 왜 추가로 더 늘어나 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감리비를 갖다가 본예산에 4 억 1,800만원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를 했었는데 본예산시에 2억 5,000만원이 삭감이 돼고 1억 9,800만원만 감리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9,800만원 가지고는 금년 7월까지밖에 감정을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7월부터 내년 한 2월, 3월까지의 감리비가 추가로 더 확보가 필요해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측비가 약 4억이 있는데 이 계측 비가 과연 필요한 것이냐 이게 뭐 하는 것이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이것은 전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터널공사 한다든지 지하철공사를 할 때는 심도를 깊게 땅을 팝니다.
그래서 인근 지반이 상당히 변동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속 땅을 파고 구조물 앉히면서 주변의 토질의 변동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해서 분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측하는데 펼요한 돈입니다.
당초에 이 돈은 저희들이 공사비에 얹저 놨습니다.
도급자한테 주는 공사비에 저희들 넣어, 왔는데 막상 저희들이 발주를 할려고 해 보니까, 아무래도 공사하는 업자한테 주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직접 계측을 하는 것이 더 객관성이 있고 바르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공사비에 포함계상됐던 4억을 삭감하고 저희들이 직접 이것을 계측을 하기 위해서 장비를 산다든지 필요한 인원을 한다든지 하기 위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방법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덕열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 지금 건축 보상 2억5,000 토지보상 5억 해서 7억 5,000만원과 아! 75억인데 가야로 보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가야로 낙동로 하고 그 다음에 가야로 들어오는 입구에 그 여기에 보상비입니다. 전에 외국 면세점이 있는 그 부분의 보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영업권이 있습니까
거기에 그주변에 쭉 영업권 아닙니까 철재상도 있고 공장들.
그런데 대해서도 영업권을 토지를 도로에 편입시키면서 영업권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까
예, 해 줍니다. 저희들은 지하철 쪽에서 영업권 이야기는 대체로 지하철은 땅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인근의 집을 철거를 잘 안 합니다. 잘 안 하지만 영업에 상당히 지장이 많이 갑니다. 저희들이 옛날에 지하철 서면 같은 데 할때에도 땅 밑에 공사를 하는데 집은 손상이 안가지만 영업에 상당히 지장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줄 근거가 없고 실제 우리 도로에 편입되어 가지고 영업권이 소멸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영업권 보상을 공특법 규칙 25조에서 한 2, 3년 됩니다.
이게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아주 보상을 확실하게 해 주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과거에 가야로를 보상해 오다가 중간에 끝인 데가 안 있습니까 나머지를 보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거에 그때의 지가하고 지금 지가는 많이 하락되어 있을텐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미 저희들이 보상금이 나간 것은 그만이고 앞으로 보상금이 나갈 것은 현재 시점의 보상감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금이 토지가격 이 하락했으면 하락된 것으로 보상감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것은 감정원에서 하는 것인데 땅값이 내려가면 그만큼 감정가격이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가야로 확장할 당시에 우리 부산시에 가야로 주변에 최고의 땅값이던 시절에 보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나머지 부분도 그 땅간에 준해서 보상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새로 감정해서 새로 책정해서 보상합니까
예, 새로 이번에 추가하는 것은 추가하는데 대해서 새로 금년에 감정해서 …
그러면 지난번에 보상하는 것 하고 어떻습니까 대비를 하면
저희들 그것은 위치가 확실하게 대조를 안 해서 가야로라도 4거리 부분은 보상비가 좀 더 많이 나갔고 똑같이 도로에 물렸더라도 전면이 넘으면 보상비가 많이 나가고 좁으면 적게 나가고 이것은 형태라든지 인근에 있더라도 위치라든지 그런 것 가지고 보상비가 차리가 많이 나는데 땅값이 전반적으로 내리면 내리만큼 보상비도 축소되어 집니다.
그런데 일반서민이 말이죠 길이 확장되면서 가게를 가지고 있다든지 조그만한 생계유지를 하는 조그만 업을 하는 사람은 아직 보상을 받았다는 영업권을 보상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한번 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없고 그 점포를 뜯기고 그 뒤에 점포를 만들어도 부산시에 보상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 물어봐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상로에 전부 소기업들이 있는데 거기는 영업권을 보상해 주고 서민들한테는 보상 안 해준다는 것은 그것은 법이 어디서 만들어 졌는지…
위원님 그것은 제가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2도시고속도로 하면서도 전부 다 영업권을 다드렸습니다. 거기는 상당히 없는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사상 그것도 제2도시고속도로의 일부입니다만 영업권은 또 지금 해운대 신시가지도 영업권을 전부 다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고 지금 여기에 아마 저 말고도 다른데 공사부서에 계시던 분이 있을 것입니다만 영업권은 오래전부터 주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특법 규칙25조에 의해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업권을 주도록…
법은 없는 것을 지금 있다고 하겠습니까 법은 있기는 있는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서민들한테도 조그만한 가게를 하든지 반영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법을 구태여 법이 있어도 적용을 해서 실시하는 수도 있고 안하는 수도 있는데 이것은 굳이 찾아가면서 그렇게 영업권에까지 보상을 해 주가면서 한다는 것은 좀 형편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위원님 제가 자꾸 여러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영업보상을 안 해 주는데가 잘못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업권 보상이 상식화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덕열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역시 보상문제와 관련된 질의를하겠습니다.
낙동대교의 연결부분에 대한 건물보상이 영업권 보상이 있는데 기정예산에 이미 5억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정예산에 5억이 책정될 때는 5억만 가지고 영업권 보상이라는 즉 건물보상을 할 수 있다고 예산을 책정했으리라고 믿는데 이번 추경에 무려 25억이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따라서 감리비가 추가되고 토지보상도 6,576㎡를 보상하기 위해서 이미 기정예산에 50억 9,100만원이 책정 되어 있는데 이번에 또 50억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어떤 근거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차리가 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요구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도면을 가지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낙동강 제방이고 여기 가야로입니다. 여기 감전IC인데요. 추가하고자 하는 것은 낙동대교하고 동서고가하고 연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5억 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부분이 5m씩만 들어갑니다. 낙동로까지 5m씩만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면적을 창출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런데 도시 계획에 광장으로 고시가 되어져 가지고… 10m 넘어집니다. 낙동대교에…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도시계획선 고시된 대로 다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넓은 부분을 추가하다 보니까, 건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장 이전에 대한 3개월분의 보상비가 들어가고 그래 꼭 5억이 25억으로 바뀐것입니다.
당초에 연결도로에 대한 그런 계획이 없다가 지금 넓힐려고 하느냐…
당초에 5m 만해 가지고 그 뒤에… 변경시킴으로 추가된 것입니다.
예, 강신수위원님
강신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길우위원님과 김덕열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거기 현재 보상감정은 어디다 의뢰합니까
지금 감정사가 부산에 3개 있습니다. 감정사에 의뢰해 가지고 두 감정사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와 산술평균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나온 산술평균 그대로 보상해 나갑니다.
부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감정사가 개인 감정사입니까 한국감정원 입니까
지금 저희들 이 공특법에 할 때는 감정사에 토지감정사…
지금 현재 개인 토지평가사가 있습니다. 몇군데 부산시에 많이 있어요.
우리 부산시민이 주로 인정하는 것이 개인평가사 보다도 다 모두 국가에서 인정하는 개인평가사이지만도 한국감정원 평가를 많이 인정을 하고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한국감정원을 평가보상 감정하는데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보상면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도면 보니까, 지금 도로가 사상에서 문현동까지 동서고가도로가 있는데 고가도로 보면 현재 지금 군데 군데 표지판이 있습니다.
표지판이 확책하지 못한 데가 있어요, 또중간에 교통사고가 나면 그 교퉁사고를 갖다가처리할 수 있는 사고났다 하면 차가 소통이 안됩니다.
이런 여러가지 동서고가도로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표지판을 공사중에 붙인다고 붙혔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과하고 협조를 해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도 외곽지에 필요한 것은 아직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파악을 해서 추가로 붙힐 것은 붙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 안에 교퉁표지판이 잘못된 것이있고 희미한 것이 있고 하면 교체를 즉시 하도륵 하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있고 하니까, 그 관계를 좀 해 주시고 감정 관계는 우리가 한국감정원을 많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건데 보통 보면 지금 현재 문민정치가 오고 신한국 창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모든 부조리를 제거하고 있는데 개인 감정사들 토지평가사에 의존한다는 것은 부조리가 떠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에서도 신정부에 동참하는 뜻에서 한국감정원을 이용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한번 시장님께서도 이 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겁니다. 한번 건의를 하선 가지고 비단 부산시뿐 아니고 각 구나, 구에서도 보상관계나 불하관계는 한국감정원을 이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명심해서 그 부분은 처리 하도륵 하겠습니다.
아직 계속 답변이 있습니까
예, 성재영위원님께서 동서고가 접속도로 공사에 사모공채로 바꿀 때는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보상채권 152억원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해오다가 금년 년초에 금리가 인하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이 저희들한테 채권보상을 갖다가 반대를 하고 현금보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하철 사상지구공사 때문에 상당히 접속도로가 급합니다. 급해서 저희들이 우선 의회의 승인이 있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바꾸면서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꼭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명문 규정도 없고 해서 이래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점을 유의를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2부장께서 말씀이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이 사상구역의 지하철공사 때문에 시간이 촉박해서 그것을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하셨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모공채에서 사모공채로 바꾸는 것은 발행한도에 그것을 갖다가 변경하는 다음으로 주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이 법적인 근거가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법적인 근거를 제가 한번 제시 해볼까요
위원님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아니 근거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애, 저희들 이 좀 시간이 촉박하고 사실상 사상로의 지하철 공사를 위해서…
아니 그 이야기는 서두에 이야기했고 다음 이야기는 그것을 변경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근거가 없다 하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를 제가 제시 해 볼까요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근거를 제시 해 볼까요
저희들이 볼 때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읽어볼께요, 지방재정법에 이것은 방금 받아야 되는 것은 115조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5조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세입세출 예산내에 부담이 될 채무부담이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조항이 바로 해당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조항이 없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2부장의 답변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째서 이게 말이죠, 공모공채에서 사모공채로 계획 변경하는 것이 간단하게 보시는 데 이미 공모공채에서 다 잡혀 있는 사항이고 금액이 경미한 사항이라 해 가지고 그냥 넘어갈려고 하는 그것은 구태의연한 하나의 타성이 아닙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업무가 바쁘고 그래 가지고 이래 되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주의를 하도륵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성재영위원께서 지적한게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그것을 확실히답변하고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이야기하세요.
위원님 저희들 소견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공채 변경하고 할 때 내무부에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 해도 되는 사항 해 가지고 보면 채권 발행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를 그 방법 그 외의 방법에 의해서 지방채를 변경할 때는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단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준용한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좀더 검토를 해 가지고 의회와 저희들이 마찰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그근거는 나중에 좀 …
알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계속해서 답변이 있어요
저희들 종합건설본부 부분은 마쳤습니다.
그러면 건설본부 건설2부장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관광국소관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 짓겠습니다.
차정호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추가예산안추경예산안 심사를마쳤습니다. 오후에 도시계획안 의견청취 대상지역에 대한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2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2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6-22
2 1 대 제 2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06-21
3 1 대 제 22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06-19
4 1 대 제 22 회 제 2 차 본회의 1993-06-23
5 1 대 제 2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3-06-22
6 1 대 제 2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06-18
7 1 대 제 22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06-16
8 1 대 제 22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3-06-16
9 1 대 제 22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06-16
10 1 대 제 22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6-16
11 1 대 제 22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3-06-16
12 1 대 제 22 회 제 1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3-06-22
13 1 대 제 2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06-17
14 1 대 제 2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06-16
15 1 대 제 22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3-06-15
16 1 대 제 22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3-06-15
17 1 대 제 22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6-15
18 1 대 제 22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06-15
19 1 대 제 22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06-15
20 1 대 제 22 회 제 1 차 본회의 1993-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