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2회 부산직할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7시 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2. 1993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제1회부산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제1회부산직할시교육청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이틀 동안 진지한 예산심사를 한 결과 위원간 합의에 의하여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심사결과를 소위원회 위원이신 김무룡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무룡위원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김무룡위원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제1회 부산직할시 및 부산직할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93년 6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틀간에 걸쳐서 심사하였으며 6월 19일부터 이틀간 박대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실․국별로 구체적인 심사를 하여 단일조정안을 마련해서 오늘 이 자리에 보고를 하게되었습니다.
먼저 조정원칙을 말씀드리면 첫째, 각 상임위원회
에서 수정의결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이를 인정하되 전체적인 균형 유지를 위하여 일부 조정하였으며 둘째,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예산의 절감, 92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요구되어 조례에 맞지 않거나 불요불급한 일부 경비만을 조정하였고 셋째, 삭감한 부분의 재원은 현안사업추진 부분에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세부조정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세입부분은 25억원을 삭감하였고, 세출부분은 121억 4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를 포함하여 96억 400만원을 증액하여 순삭감은 25억원입니다.
일반회계부분은 세입은 25억원으로 삭감하였고 세출은 32억 6,245만원을 삭감하고 7억 6,245만원을 증액하여 순삭감은 25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출은 88억 4,158만원을 삭감하여 그 중 토지구획정리사업비 86억원은 위치변경하여 증액시키고 나머지는 특별회계별 예비비로 편입하였습니다.
기타 예산 과목별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조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틀동안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하여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1993년도제1회부산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먼저 지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성병두기획관리실장께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석위원장님 과 여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요구한 일반회계 부분의 부산 제2대교가설 기본설계비 5억원, 안락천 복개도 로정비공사비 2억 1,245만원, 세계해양전시관 관련경 비 1,000만원, 아시안게임 유치 홍보단 파견 보상금 3,000만원, 화장장설치 민간인보상 500만원, 쓰레기매 립장 설치 민간인 보상비 500만원과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광안해수욕장 도로확장, 민락동쪽으로 위치변경하는 것입니다. 여기의 86억원에 대하여 부산 직할시장을 대신하여 비목설치 및 증액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성병두 기획관리실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무룡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김홍윤위원입니다. 원안에 동의를 합니다. 정식으로 동의를 하고 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동의를 하는데, 이 예산심의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서 법의 절차라든지 여러가지 상호간의 인격과 모든 것을 품위를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부산 제2대교 가설 기본설계비 5억원과 안락천 복개도로정비 공사비는 예결위원회에서 말 한 마디 없는 사항입니다. 전혀 말이 없다가 소위원회에서 했다고 해서 그냥 바로 통과가 되고 이런 것은 앞으로는 이 문제를 좀 개선을 하고 참고로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집고는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각 상위도 다 했고 시장님의 설명도 없었던 것이 갑자기 소위에서 7억이라는 금액이 올라 와서 이렇게 하니까 무조건 따라하는 이런 것은 문제가 있고 앞으로 예산심의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해야 되겠다는 것인데, 이런 것을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의 우리 위상을 찾기 위해서 반대하는 그런것은 아니고 참고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으로서 김홍윤위원의 참고발언에 대해서 찬동을 하면서 앞으로의 예산심의는 김홍윤위원의 말씀이 참고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3년도제1회부산직할시교육청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먼저 지출예산의 삭감부분에 대하여 교육청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리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입니다.
그간 연일 저희 교육청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93연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학교시설비 5억 7,920만원 중 1,158만 4,000원을 삭감조정한 시의회예결위서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 합니다.
방금 관리국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김무룡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1회 부산직할시 및 부산직할시 교육청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그 간 위원님 께서 보여주신 열과 성을 다 한 협조로 예결특위가 대과없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았던 성병두 기획관리실장과 이태우 교육청관리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특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2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6-22
2 1 대 제 2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06-21
3 1 대 제 22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06-19
4 1 대 제 22 회 제 2 차 본회의 1993-06-23
5 1 대 제 2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3-06-22
6 1 대 제 2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06-18
7 1 대 제 22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06-16
8 1 대 제 22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3-06-16
9 1 대 제 22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06-16
10 1 대 제 22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6-16
11 1 대 제 22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3-06-16
12 1 대 제 22 회 제 1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3-06-22
13 1 대 제 2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06-17
14 1 대 제 2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06-16
15 1 대 제 22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3-06-15
16 1 대 제 22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3-06-15
17 1 대 제 22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6-15
18 1 대 제 22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06-15
19 1 대 제 22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06-15
20 1 대 제 22 회 제 1 차 본회의 1993-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