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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17시 00분 개의)
자리를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2기 출범을 앞둔 우리 시의회 의장단 상임위원장의 선출 및 의회의 상임위원회 구성을 위한 제23회 임시회의 의사일정 협의와 우리 의회의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하는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1993년도제23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 건 TOP
(17時 01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초대 시의회의 제2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제23회 임시회를 오는 7월 5일부터 7월 10일까지 6일간 개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월 5일날 본회의를 열어서 의장단 천거와 휴회의 건을 결정을 곯고 7월 6일날은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목회를 하고 7월 7일날 상임위원회 선임, 상임위원장 선거 또 임위원회 간사를 선거하고 난 뒤에 운영위원 선임 및 운영위원장 선거를 7월 7일날 선거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7월 8일은 우리 부산직할시의회 개원 2주년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념행사를 간단히 치르도록 하고 7월 9일날 새롭게 구성된 상임위원회 활동을 그리고 7월 10일까지 이렇게 이틀동안 위원회 활동을 하고 7월 10일날 또한 안건처리를 하도록 이래서 총 6일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문제는 저희들이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의논이 된 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 아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23회 임시회를 오는 7월 5일부터 7월 10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TOP
(17時 04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의회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는 본위원장과 한 분의 위원이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직접 여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전 국민의 호응속에 추진하고 있는 개혁에 발맞추어, 정부도 조직 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요소들을 개선하고 있는 바 우리 시의회도 그간의 위원회운영 결과,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고 21세기 환태평양시대의 주역으로서 부산발전을 선도하는데 적합한 기구와 시설 또한 운영 행태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코자 부산직할시의회위원회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써는 동조례 제2조 상임위원회 설치규정중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를 운영위원회 7명, 내무위원회 9명, 재무경제위원회 8명, 도로교통위원회 8명, 교육사회위원회 8명, 건설위원회9명, 그리고 도시항만위원회 8명으로 전면 개편하고, 지금 현재 의회운영위원회라는 명칭을 운영위원회로 개칭하며 동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관한 규정중 제2항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유인물과 같이 전면 재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첫번째 운영위원회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처 소관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의회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계 각종규칙에 관한 사항.
두번째 내무위원회 기획관리실, 감사실, 내무국 소관에 속하는 내항, 그리고 부산지방경찰청예산보조에 속하는 사항.
세번째 재무경제위원회를
가. 재무국, 수산관리관실을 제외한 지역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그리고 나. 환경녹지국, 민방위 소방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그리고 네번째 도로교통위원회를 가. 교통관광국, 건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주차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부산교통공단 예산보조에 관한 사항
다섯번째 교육사회위원회 가, 부산직할시교육청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공보관실, 보건사회국, 가정복지국,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지방공사 부산직할시의료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여섯번째 건설위원회 가. 주택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종합건설본부, 부산발전추진기획단, 도로개발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 일곱 번째 도시항만위원회 가. 도시계획국, 수산관리관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상수도사업본부,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인이 제안설명드린 부산직할시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이 있습니다.
김용완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완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제안설명 내용중에서 위원회 명칭을 도로교통위원회를 교통주택위원회로 고치고 분장사무중에서 교통주택위원회의 건설국을 건설위원회로 건설위원회의 도시개발공사, 주택국을 교통주택위원회로 조정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김용완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하였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
예, 그러면 이 수정업은 의제로 채택되었으므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 위원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김용완위원이 낸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방금 의결한 개정조례안은 내일 개최되는 제22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때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2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6-22
2 1 대 제 2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06-21
3 1 대 제 22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06-19
4 1 대 제 22 회 제 2 차 본회의 1993-06-23
5 1 대 제 2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3-06-22
6 1 대 제 2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06-18
7 1 대 제 22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06-16
8 1 대 제 22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3-06-16
9 1 대 제 22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06-16
10 1 대 제 22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6-16
11 1 대 제 22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3-06-16
12 1 대 제 22 회 제 1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3-06-22
13 1 대 제 2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06-17
14 1 대 제 2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06-16
15 1 대 제 22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3-06-15
16 1 대 제 22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3-06-15
17 1 대 제 22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6-15
18 1 대 제 22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06-15
19 1 대 제 22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06-15
20 1 대 제 22 회 제 1 차 본회의 1993-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