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2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2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3년 6월 18일 (금) 10시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1회부산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회의에 이어 위원회소관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만 어제 간담회시 결정한 바와 같이 재무산업위원회, 교통도시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이상 3개 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어제와 같이 일괄질의를 한 후 정회한 다음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무룡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무룡위원입니다.
먼저 교통도시위원회 사항별설명서 229페이지 세입예산중에서 부산교통공단 수탁공사비 지하철 2호선 건설구간 26억 5,100만원의 삭감이유를 밝혀주시고 사항설명서 219페이지 삼락천 가설주차장건설 전액삭감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환경녹지국에 사항설명서 330페이지 자성대공원 사유지 사용료 9,000만원 이 건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331페이지 환경녹지국 겁니다. 황령산 유원지 도로개설 채무부담까지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지 채무부담이 전액 11억원이나 됩니다.
그 다음 326페이지 석대매립장 침출수 누출방지그라우딩 1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공사에 대한 정확한 개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25페이지 분뇨이송관 설치공사 추가가 4억 5,000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공사개요를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39페이지 금강공원 운영에 있어서 하수시설 정비사업비 4,700만원이 전액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341페이지 시경계 숲조성이 1억 5,000만원도 전액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정복지국 사항별설명서 301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 추가가 6억 7,527만 5,000원 보육시설 신축추가가 5,796만 1,000원, 개보수 추가가 1억 867만 8,000원, 장비구입 추가비가 360만원, 운영에 대한 상당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내역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중에서 292페이지입니다. 자치구 의료비 보조추가 23억 8,330만 6,000원외에 보조가 추가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사국소관 285페이지 91, 92 국고보조반환금을 어떤 이유로써 반환하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다시 교통도시위원회소관 248페이지, 249페이지 예비비 추가가 26억 9,715만 8,000원이 됐는데 이것도 예비비에 대해서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무룡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종화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화위원입니다.
교통도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도시 재정비계획 용역은 91년도 예산에 5억원이 계상되어 재출원인행위액이 4억 4,900만원으로 그 중 3억 5,920만원이 92년도로 이월되어 있습니다. 91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92년도까지 이월된 예산이 이번 93년도 추경에 다시 요구되는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재무산업에 농산물 도매시장은 시비 등 572억원을 투입해서 건설된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근대적 유통시설입니다.
금회 추경에 계상된 7개월분 인건비 및 운영비는 14억원인 반면에 농산물 도매시장 사용료로 징수되는 세입은 7억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매시장이 개설되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에 예상되는 수입과 운영경비는 각각 얼마로 예상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교사회소관 쓰레기 재활용 수집보상금을 당초예산 4억원보다 5억원이 더 많은 9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자원을 재활용하고 또 쓰레기를 줄인다는 측면의 효과는 있으나 매년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보상금을 언제까지 지원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전EXPO 꽃탑 설치비 및 연지사업소 청사가건물 설치 예산입니다.
대전EXPO 대비 꽃탑 설치로 적지 않은 약 5천여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물론 EXPO에 범국민적인 참여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겠지만 꽃탑 설치비로써 5,000만원의 예산액은 과다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모든 면에서 또 지금 답변에도 고통분담 고통분담 하는데 예산을 지금 현재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꽃탑 설치는 소모성 예산으로 가능한한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녹지사업소 청사 가건물 신축으로 4,5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사용중인 청사는 어떠한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가건물보다는 임대나 그렇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본청사를 건립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복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중에서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차원에서 오히려 증액을 해야할 그런 사항인데도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희웅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희웅위원입니다.
재무산업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과 도매시장 사용료 수입이 애초에 5,400만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1,8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건 당초 어떻게해서 개장 시기가 4개월이나 늦추어서 계상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묻고 싶고, 그 다음에 농산물도매시장이 6월 현재까지 개장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고 정확한 개장일자가 언제쯤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산물도매시장 사용료가 7억 2,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금년도 도매시장 개설이 사실 기정 사실화 되어 있다면 본예산에 그게 반영이 되어있지를 않고 왜 추경에다 그 금액을 계상을 했는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교통도시에 있어서 주차관리공단 인력이 당초예산 내역을 보면 410명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있었는데 추경에 보니까 484명이 되었는데 74명이나 인원이 불었습니다.
왜 불었는지 이유와 운영경비는 일반회계와 같이 절감 운영하지 않고 3,300만원이 증가한 내역이 왜 그래서 그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웅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주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주석위원입니다.
먼저 재무산업소관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의하면 2군지단 부지매입비는 92년의 경우 1만 4,956평을 697억 7,700만원에 매입하여 평당 단가가 467만원에 매입한 바 있습니다. 금회 매입할 예정부지는 비록 도로변에 위치한다고는 하지만 평당 매입가격을 1,000만원 이상으로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당 추정가격을 과다계산한 사유를 밝혀주시고 동 계획에 의한 동 부지매입 추정가격은 120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요구한 각목명세서에 보면 185억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차액 65억원이 발생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목명세서 152페이지에 시청사 건립 추가설계용역비가 9억원을 왜 추가 용역을 하게 되는지 사유를 밝혀주시고 원대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청사가 착공하기도 전에 추가 설계를 하는 것은 진행에 많은 문제점을 표출하는 것이 아닌지 덧붙여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목명세서 10페이지에 유료도로 특별회계 적립금이 어떻게 해서 기정예산액 10억원에서 추경예산 적립금이 19억원으로 계상한 것은 당초예산에 고의적으로 세입을 감소시킨 것이 아닌지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교사회소관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동료 김무룡위원께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본위원의 질의는 그 내용을 지금 첨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분뇨이송관 설치공사 길이가 7.5㎞설치공사 예산이 본예산 요구시에 자재비 3억 8,800만원, 공사비등이 7억 3,5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추경예산에는 자재비 3억 1,300만원, 공사비 8억 1,000만원으로 각각 감액 또는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를 밝혀주시고 금회 추경에 4억 5,000만원을 투자하면 공사완료 시기는 언제인지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조만두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만두위원입니다.
지역경제국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 반값공급은 국고 및 지방비 부담비율이 국고보조가 25%, 지방비부담이 25%로 되어 있습니다.
93년 제1회 추경예산 지침에는 93년도의 경우에는 지방비부담은 시․군․구에서 10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94년 이후부터는 시․도는 30%, 시․군․구는 7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회 추경 예산편성의 경우 총 7억 3,800만원중 시비가 1억 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비를 부담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일반농가 농기계 1,078대 분의 구입 보조금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사업소 예산중 식당, 목욕탕 등에 편의시설 비품비가 6,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편의시설은 사업소가 직영을 하는 것인지 임대를 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인지, 임대사용료를 받는 경우라면 부산시가 비품까지 구입해줄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직접 구입하는 것이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식당의 주방시설설치공사비가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식당을 임대하면서 주방시설까지 해주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또한 요구합니다.
다음은 문교사회위원회소관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소관 국고보조금 예산은 본예산보다 5억여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서 김종화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각장애자 심부름센타 운영비가 4,100만원, 재가노인 봉사사업비 1,400만원, 경로식당 운영비 7,700만원 노인취업알선센타 운영 3,400만원 등이 삭감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문교사회 보건사회국소관이 되겠습니다. 부산직할시 포상조례에 의하면 포상은 표창장, 자랑스러운 시민상, 감사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한 포상 대상자는 지방행정 또는 사회발전에 공헌한 공직인, 현저한 공무원, 시민 및 기타 단체로 되어 있는데 금회 추경 일반사회복지, 노정관리에 계상된 산업평화상은 동 조례가 규정하는 포상의 종류중 어느 분야에 해당하고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만두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성재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재영위원입니다.
어제 소관부서에 대해가지고 잘못 질의가 된 사항입니다만 재무국소관입니다. 92년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의 예산 계상사항을 보면 당초에 예산액이 212억만 계상을 했다가 이번에 추경에 무려 433억을 계상함으로써 총 645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결산의 결과에 따라서 확정된 금액이라고 하지만 총 발생액의 1/3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추정 해낸 집행부의 재정운영 체계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추경에 계상된 금액의 2, 3백억정도라도 당초 예산에 더 추정을 해서 계상을 하였더라면 주민에게 더 많은 수혜가 더 빨리 줄 수 있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해서 이런 주먹구구식의 예산 추정방식을 개선해야 될 걸로 봐지는데 그에 대해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국의 농산물도매시장 관련공사비 계상입니다. 설명서 167페이지를 보면 본청사 사업으로써 농산물도매시장 건설 보강 공사비가 5,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9페이지에 보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예산으로 도매시장 시설공사비가 4억 8,400 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거를 각각 공사 내역을 잡았는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만일에 본청 또는 사업소에서 일괄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봐지는데 분산을 해서 계상한 사유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설명서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예산 계상에 관련사항입니다.
우리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도 봐 지고 또 홍보물 예산만 잔뜩 이렇게 계상을 해 놓고 있는 것은 홍보물만 잘되면은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해서 여기에 수반이 되고 있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관련여비나 부산관련기관장회의자료인쇄비, 소비자보호홍보물 유인물제작비, 또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따르는 대시민홍보물제작비라든지 기타 등등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 경비는 어디에 지원을 하는 것이고, 또 지원을 해서 어떤 효과가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발연구소사유지 무상양여에 대한 관련사항입니다. 사항설명서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발연구소에 대한 사유지 양여대금이 2억 2,0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해 놓고 그에 대한 금액을 그대로 세입으로 다시 받아들이는 편법으로 이렇게 아마 쓰여있는 걸로 본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해서 이는 시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서 그런 줄은 본위원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만일에 무상양여에 대한 근거가 없는데도 신발연구소에 대한 땅을 그저주는 이유가 되지 않느냐 봐지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일에 무상양여에 대한 근거가 없으면 사유지를 그냥 줄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산발전추진기획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상에 보면은 이게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은 전연 없습니다. 운영비나 인건비에만 전체가 예산이 잡혀있는데 어제도 정책질의에서 이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발전기획단은 저희 교통도시위원회소관입니다마는 한번 더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저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산발전기획단의 기능이나 발전적인 조직보완 등에 대해서 어제 질의가 있었습니다. 또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금년 2월 22일 날 인공섬의 기본설계가 완료가 되고 또 같은 날에 항만청에서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인가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실시계획 인가에 따르는 보완지시를 받고도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인 보완지시 내용과 이에 따르는 조치방향, 그리고 또 실시설계 인가가 언제쯤 날 것으로 봐지고, 전망이 어떻는지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는 언제 하여, 착공은 언제쯤 할 것인가, 이것도 아울러 답변을 해 주시고 차제에 이게 정확한 일정을 언제쯤인지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제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기능문제입니다. 부산발전기획단의 기능문제인데, 어제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기를 아시안게임 유치 기능을 포함을 시켜서 신중히 검토를 하겠다. 그러면 그 발전기획단을 보강을 시켜서 아시안게임 유치를 하기 위한 기획단을 구성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만일 아시안게임 유치기능과 현재 인공섬 개발기능을 같이 병행을 했을 때에 언제 그게 하나의 업무상에 문제점이 있는지 또 만일 독립을 시켜서 했을 때에 그에 대한 일의 추진력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를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공섬 개발에 있어서 실시설계와 시공하고 이거를 도시개발공사에서 담당을 한다고 하나, 또 인공섬개발에 따르는 종합적인 기획․조정 기능이나 또 실시설계나 시공에 따르는 개발공사에 대한 감독과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을 고려할 때는 현재의 부산발전기획단의 존속이 꼭 필요하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해서 그 견해를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사회국에 각목명세서 276페이지에 산업평화상 시상에 관련해서 산업평화상 시상을 위해서 7명에게 줄 시상금이 800만원을 확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을 주는 이유는 잘하는 사람을 발굴을 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봐지는데 산업평화상은 주로 어떤 사업을 선정을 해서 수여를 하는지, 서울의 경우를 보면, 서울평화상 같은 것은 폐지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어떤 기대효과가, 비해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우리가 거둘 수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설사 이게 쓸 데 없다라고 생각할 때는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하는 기우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립 영락공원의 건립에 관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예산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명세서에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락공원의 건립에 관련한 주민숙원사업예산이 35억 4,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까지도 인근지역 주민들의 집단반대를 하고 계속 농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예산안에 보면은 오․폐수처리시설이나 또 금정구 문화회관 건립용역비나 또 목욕탕의 건립, 그리고 도서관 건립 등의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또 이러한 사업들은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이루어진 상태에서 편성이 돼 있는 건지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에 협의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시에서 일방적인 계획에 의해서 편성을 하였던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계상돼 있는 예산외에 문화회관, 도서관 건립 등의 사업비를 계속투입을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계속 시비를 투입을 할 것인지, 만일 한다고 하면은 투자비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국에, 사항명세서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령산유원지 도로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황령산유원지 도로개설비가 11억 8,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채무부담사업조서에 보니까 그 사업구간에 황령산야영장에서 정상까지로 돼 있는데, 정확한 사업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진지 말씀을 해 주시고, 이 공사의 내역을 곁들여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봉수대까지의 등산코스로 돼 있는, 등산 코스로서는 아주 좋은데, 계속해서 도로를 내고 포장을 하게 되면은 과연 그 자연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인가 의아심이 가고 자연을 너무 훼손하지 않는가 하는데 대해서도 본위원은 상당히 회의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녹지국의 대전엑스포 대비를 해서 꽃탑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전엑스포를 대비해 가지고 꽃탑 설치비가 5,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해서 이 돈으로 몇 개를 어디에 설치를 할 것인지, 또 그 붐 조성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다 설치를 하는지 아니면은 우리 시에서 자발적으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EXPO에 관련된 경비가 우리 시 예산에도 많이 확보돼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과연 그 꽃탑까지도 필요로 하는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진위원 질의하십시요.
박정진위원입니다.
재무산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2페이지 어정관리와 관련된 예산중에서 송정항 방파제시설 공사 7,400만원, 선어위판장시설 2억 1,689만원, 인공어초시설 5억 966만원, 폐수처리시설 9,000만원, 노후어선대체 건조 100만원, 방치폐선처리 1,040만원 등 총 9억 194만원의 국비지원이 감소됐는데 국비지원이 감소된 이유와 국비지원이 감소됨에 따라 당초 계획된 시설을 건설하는데 차질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국비지원이 감소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시비지원 비율이 높아졌는데 이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에 관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168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 예산이 14억 1,300만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관서운영비 1억 7,235만원과 기본경상비 1억 8,657만원, 이것도 정부시책에 따라서 10%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책정한 것인지 묻고 싶고, 사실 농산물도매시장은 개장한다 한다 해 놔 놓고 상당히 지연되었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것이 늦어짐에 따라서 예산상에 낭비가 없었는지, 그리고 이 농산물도매시장에 입주할 상인들의 이해가 상당히 얽혀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잡음이 상당한 줄로 알고 있는데 그 입주상인들에 입주 할 수 있는 각 청과조합별로 배분비율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에 아까 다방과 주유소, 약국, 식당 등등 예산문제는 앞에 위원들이 왜 지원하느냐 밝혀달라는 말씀했기 때문에 저가 여기서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선정기준이, 어떠한 사람이 거기에 가서 장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자격요건같은 것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그렇다면 그 선정기준은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선정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차관리공단에 대해서 저가 한 가지 또 문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주차관리공단에서 주차장에 급지를 조정하였습니다. 그 조정한 사유가 무엇인지 어떤 기준에서 급지를 조정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옥위원 질의하십시요.
정현옥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국 사항별설명서 216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차관리공단의 인건비 및 운영비 추가 계상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정부의 신한국 창조를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시예산중 인건비와 관서운영비가 전반적으로 5%정도 이상으로 다 삭감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특별히 주차관리공단의 인건비 및 운영비는 10%정도 인상된 5억 9,300만원 정도가 추가 계상돼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5월말까지 총 세입은 얼마나 되며 연말까지는 얼마정도의 세입이 가능하며 순세입은 얼마나 추정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279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로수보호대 설치비 삭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지관리부문의 예산중 가로수보호대 설치비를 당초예산에, 100조에 6,400만원으로 계산해 왔다가 이번 추경에 이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기상대 보고에 의하면 이번 주부터 제주도에서 장마가 시작되어 내주부터는 부산에도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예년의 예로 봐서, 태풍이 많은 부산지역은 장마철만 되면 가로수가 모두 넘어지는 이러한 일이 많은데 장마철 오기 전에 보호대를 설치하지 않는 이유와 기존의 가로수 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번 장마와 태풍으로 가로수가 넘어졌을 때 보식 등에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량 주차빌딩 건립 토지보상 9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본위원은 이 부산역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이러한 보상액 요청이 아니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공원내 세계해양 박물표본전시관 관리문제에 대해서 사항설명서 330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부산이 해양도시로서의 나름대로 우리 어린이들에게 해양에 관한 것을 전시해 두고 해양에 관한 것을 느끼게 해주는 곳이 어찌보면 유일한 장소가 이 금강공원에 있는 해양생물전시관이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이 해양전시관이 문제가 있어 상당기간 그 역할을 못하고 폐쇄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에서도 얼마 안되는 이러한 예산이지만 100만원이 전시관부지 및 건물매입감정수수료로 추가계상돼 있는데, 현재 어떻게 하여 이 전시관이 폐쇄상태에 있으며 그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그 경위와 문제점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227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타 보조비 6,546만 4,000원이 계산돼 있는데 시각장애인센타 운영비 8,250만원을 삭감해서 시각장애인심부름센타 보조비로 이렇게 조정하였는데, 삭감에서 정확한 이유는 무엇이며, 시각장애인센터는 부산시내 몇 개가 있으며, 무엇을 하는 곳인가를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태위원입니다.
재무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첨부서류에 의하면 부산종합무역전시관 건립은 부지 1,500평, 건평 2,033평에 총 투자비가 59억 2,3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 의회에 제출된 채무서류에는 부지 1,550평, 건평 2,100평으로 소요예산은 30억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당초계획보다 건평이 일부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총 투자액이 28억원이나 증가되어 있는데 이렇게 건축비가 두배이상 증가한 이유와 해당 건축단가가 약 282만원 정도 책정된 것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지 혹시 채무부담으로 건립됐기 때문에 단가가 과다책정된 것이 아닌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우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길우위원입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의료원 장비보강 등을 위해서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18억원을 본예산에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회 추경에 다시 엑셀외 7종 장비구입비로 2억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부산의료원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시마다 의료원의 경영합리화등을 통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공무원 인건비 등을 동결하고 기정예산에서도 예정가 300억원을 삭감해 가면서 부산 현안사업에 투자하고 있는데 의료원 지원예산은 매년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경영합리화를 위한 그동안의 실적, 금번에 요구한 2억원의 보강내역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의료원 출연금 18억원은 예산절감 지침에 의 해서 출연금의 10%에 해당하는 1억 8,000여만원을 절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번에 2.5%에 해당하는 4,500만원만 절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무룡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석대매립장침출수 방지 그라우딩에 12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본래 석대매립장을 매립할 때 이 침출수에 대해서는 공사장를 해가면서 공사비에 쭉 반영이 된 것이 아닌지 이 석대매립장이 이미 종결된 마당에 새롭게 또 침출수 방지에 대한 예산을 투입돼야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도시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액 삭감한 86억원의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93년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의 내용으로 광안해수욕장 계획도로 확장공사, 즉 삼익아파트에서 수영2호간입니다. 이 총 사업비가 1,170억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추경에 계상된 86억원은 협진아파트 앞 이미 녹지로 조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도시위원회에서 이 공사구간 중에는 더 시급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미 녹지로 조성되어 있는 부분을 86억이라는 돈을 주고 확장해야될 필요가 있느냐 이래서 전액삭감 조치하였는데 광안해수욕장도 도로상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 부분쪽으로 확장을 한다면 조치하겠다는 우리 교통도시위원회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시측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토지구획정리법 제76조 2항에 보면 시행자는 체비지 또는 매각대금과 청산의 징수금 및 제73조, 76조의 부담금과 규정에 의한 보조금등 구획정리사업으로 생긴 수익금은 당해 구획정리사업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사업비의 집행잔액이 있을 시에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당해 구획정리사업 지구안의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토지보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의해서 토지보상을 할 수 없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대언위원 질의하십시오.
구대언위원입니다. 교통도시위원회에 묻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 금회 추경규모는 58억 9,200만원으로 본예산 240억 3,500만원에 비해 24.5%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주차장 관리예산은 52억 9,000만원으로 본예산에 비해 무려 3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주차요금 수입계상 잘못이 대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주차요금 수입은 수입을 예측하기가 용이함에도 세입예산 추정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고 특히 92년도 순세계잉여금을 44억원으로 본예산 편성시 3억원밖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본예산 편성시점이 연말인 점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수익을 본예산에 누락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문교사회위원회에 질의하겠습니다. 석대 어린이 도서관과 회동 어린이 도서관은 꼭 건립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석대 어린이도서관 150평 건립비가 2억 4,000만원, 회동 건립비가 160만원이고 회동 어린이도서관 30평 건립비가 7,500만원으로 평당 건립비가 25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두지역의 건립비가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싶고요. 계속 이번 회기에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계속 제가 질의를 해서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현안이 현안인 만큼 또다시 질의해야겠습니다. 생곡 쓰레기매립장 42억원의 요구내역을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생곡 쓰레기매립장이 우리 부산 400만 시민의 현안중에 현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추경에 꼭 올려야 될 것이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본회의에서도 묻고 정책질의에서도 물었습니다마는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이 본위원이 듣기로는 협의회 설치를 하겠습니다. 설치를 한다고 하면 답변이 그런 식으로 하셔서는 안되겠다. 제가 상세하게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겠다. 그런데 기획실장님께서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협의여비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긴박하고 현안인 물론 내무부의 지시에 의해서 관계관들이 안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은 그 예산을 삭감시켜서 과연 이 현안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삭감시키라고 한다 해서 삭감시켜서 그러면 지금 현안은 어떻게 일을 처리할 것인가, 여비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본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구대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홍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윤위원입니다.
교통관광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2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세계은행 IBRD 차관과 관련한 사업승인에서 환승센타 건립이라고 해놨어요. 환승센타 건립을 하는데 5억 4,000만원해가지고 되는지 안되는지 알고 싶고요. 이것이 환승센타 건립비인지 설계용역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인쇄를 잘못했으면 인쇄비를 삭감을 해야 되고 건립비, 용역비인데 용역비 안을 안 넣었으면 실무담당자가 조금 개선이 돼야 됩니다. 여기보니까 환승센타 건립이 5억 4,000만원 넣어왔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용역비라고 해놨어요. 그러면 인쇄비삭감을 절대 해야됩니다. 인쇄글을 안넣으니까 이게 문제가 있고 이런 공문서를 예산을 하는 이런 데서 이렇게 소홀히 해가지고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설계비가 보충질문에서 하겠습니다마는 5억 4,000만원 같으면 환승센타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모르겠고 그러면 조례상에 제정도 되어가지고 이런 방대한 예산에 설계에는 앞으로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예산금액이 얼마인지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7페이지에 보면 지역개발비에서 기정예산이 1,200억이 지금 추경을 17억을 해서 1,221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 추경예산이 17억이 보면 부산지하철 건설 지원기정예산이 30억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다시 17억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을 다룬지가 불과 몇 개월이 안됐는데 무엇 때문에 증액이 17억이 됐는지 이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내역이 없으니까 자꾸 질문을 하고, 문제가 되고 시간이 걸리는데 이러한 내역을 공지가 종이에 백지를 많이 비워왔는데 글을 싣기 싫어서 게을러서인지 이것도 좀 검토를 해야 되겠어요. 이러니까 예산때 자꾸 질의가 많이 나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다음은 220페이지에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해가지고 사업비 과목에서 이체가 된 것 같은데 금액이 3억 4,000만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리가 작년부터 신설된 줄 저는 알고있는데 이 교통유발분담금 징수를 위해서 각 구청이거나 본청에서 이것을 특별회계를 다시 과목을 설정해 가지고 교통유발이라든지 필요한데 쓸 수 있는 대책과 계획은 없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을 상세하게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요구는 있고 돈은 작아서 배정은 못해주는 심정은 충분히 압니다마는 금정구 산성마을에 한번 가봤는가 예산담당관께 질의를 합니다. 관광유원지에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어린이집에 한 15년전에 건립돼서 지금 하꼬방같이 쓰러져가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 지역에는 유원지가 되어 있어서 이번 예산에도 많이 삭감이 됐고 예산이 없다 치더라도 예비비에 충당을 해서 불과 1억 정도 구청에 넘겨주면 그 관광지역에 어린이집이 문제가 아니고 많은 관광객이 다니면서 그래도 부산시가 복지시설에 투자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이미지를 줄 수 있는데 우리 예산담당관이 너무 그런데 관심이 없는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희웅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희웅위원입니다.
추가로 조금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시에 대해서 도시재정비계획 용역이 5,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추경에 당초 그러면 예산에 용역비가 얼마인데 5,100만원이 더 추가가 되었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되었다면 그 용역이 끝나고 나서 재정비계획이 언제 결정이 돼서 고시되어서 실지 시행시기가 언제쯤 되는지 그것을 소상히 말해 주시고 중소기업육성자금 84억을 지원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시에서 일반예산 인건비라든지 기타 등등을 아주 어려운 돈을 깎아 가지고 84억원이라도 지원을 해준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면 중소기업 구조개선 지원방법을 어떠 어떠한 방법으로 해주는지 해줄 때는 그 시기가 언제인지 소상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부산시 살림살이를 보아서는 대단히 본위원이 생각하는 큰 예산인데 시가 만약 84억을 지원한다면 국고지원은 부산 중소기업을 위해서 얼마나 지원을 해주는지 대비를 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그렇다면 부산시가 이번 예산이라도 좀 다 깎아가지고 84억이 아니고 좀더 한 몇 백억쯤 더 지원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대충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시간을 좀 주어야 되겠습니다.
시간하면 점심시간도 있고 그런데 얼마나, 점심시간하고 해가지고 점심은 12시에 먹어야 되기 때문에 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점심시간도 있고 해서오후 1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기획관리실장, 교통관광국장, 청소과장, 가정복지국장, 연지과장, 보건사회국장, 재무국장, 도시계획과장, 지역경제국장, 공원과장, 수산관리관, 도시정비과장, 예산담당관, 투자심사담당관, 과장이 몇 분 계시는데 과장이 답변하는 것은 국장이 부재중이기 때문에 과장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53건입니다. 53건중에서 해상신도시에 관한 문제 또 생곡쓰레기매립장에 관한 문제, EXPO와 관련한 꽃탑 설치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별로 관련국․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재영위원께서 해상신도시 건설사업 추진상황과 발전추진기획단의 기능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실시계획 인가신청후에 보완지시내용이 어떤 것이 있느냐, 또 인가 전망은 어떻느냐, 실시설계 추진전망과 정확한 추진일정을 밝혀 줬으면 좋겠다. 발전기획단의 기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발전기획단 문제에 앞서서 해상신도시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실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해상신도시 건설 그간의추진상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9년 3월달에 해상신도시 건설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91년 2월달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결정고시를 하고, 또 92년 2월달에 공유수면 매립 승인이 됐습니다. 93년 2월달에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인가신청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문제점은 당초에 처음 시작할 때 보다 여건이 다소변동이 됐습니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서 수입전 망이 불투명하다는 문제, 경기침체로 인해서 참여기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느냐 하는 문제 이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당초에 추진할 때보다는 다소 여건이 변동된 부분이 있습니다.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2월 20일날 신청을 했는데 5월 24일자로 부산지방 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자료보완 요청이 있었습니다. 보완요청 내용은 전체 41개 항목에 걸쳐서 보완요청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실시설계도서를 제출해 달라, 둘째는 방파제 재원조달 대책을 수립해 달라, 셋째는 항로표지 설치방안을 제시해 달라 이런 등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추진전망은 시가 민간투자자를 공모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공모후에 민간업자 부담으로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정확한 추진일정이 어떻게 되느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상신도시 건설사업의 수지가 부동산경기의 침체등으로 다소 불투명한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수지분석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원조달 방안 연구용역을 이 달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와서 전망이 밝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민간자본을 공모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발전추진기획단의 기능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아시안게임 추진기획단하고 부산시 발전추진기획단 하고 이것을 통합운영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까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의 기구가 대폭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되는 여유인력을 아시안게임을 유치하는 추진기획단 쪽으로 이것을 보강을 해서 조정을 하느냐, 안 그러면 부산발전추진기획단 지금 있는 이 기능을 또 다른 측면에서 더욱 보강해 가지고 운영을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한 조직검토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인공섬 건설사업의 종합적인 지도․감독을 위해서는 감독부서가 반드시 존속되어야 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추진기획단 조직문제를 검토란 때에 성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 가지고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현재의 부동산경기나 경쟁 입찰자의 응찰이 불투명한 그런 일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용역을 주어서 그 용역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에 따라서 방향을 결정을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만일의 경우에 용역을 주어서 투자가치성이 없다라고 할 때는 이게 전면적으로 취소를 할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 말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추진방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용역을 주고 있는 것은 이 사업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데 대한 용역이 아니고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에 대해서 그 관계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 다소의 추진하는데 시기를 앞당기느냐 늦추느냐 하는 문제는 있다 하더라도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가지에 투자를 해서이익을 얻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상 신도시를 해서 이면도로를 낼 수가 있고 부산의 외곽도로를 내는데 중․장기 계획안에 같이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해상신도시는 필요하다고 봐지지만 어떤 투자성에 대한 가치성이 없다고 했을 때는 용역을 줘서 투자가치성이 없다고 했을 때는 과연 이것이 재원조달을 정부에서 뒷받침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민간자본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공채를 발행해 가지고 시민이 또 그 부채를 안아야 될 것인가, 또 차관을 도입해야 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실장님께서 용역을 재원확보를 하기 위한 용역에서 투자가치성이 없다고 할 때는 어떤 확고한 답변,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직접 실장님으로서는 말씀하기가 어렵다고 치더라도 견해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용역 준 자체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재원조달에 대한 방안문제에 대해서 범위가 국한되어 있지, 이게 투자가치가 있다든지 없다든지 그런 결론은 안 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차질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그러면 추진을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처음에 우리가 바짝 부동산 경기가 있고 할 때 어떻게 보면 다른 시각에서 비판할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산시의 여러 가지 취약한 재원을 이 사업을 통해서 확보를 해서 여러 가지 지역활성화도 시키고 또 관련되는 몇 가지 현안문제도 해결하고 도로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해결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그 당시 보다는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있었다…
그러면 여건변화 때문에 시기가 늦어지느냐 더 늦어지느냐 하는 그 차이지 꼭 시행한다는 것은 현 집행부에서는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무룡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지금 우리 시가 앞으로 행정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환경녹지과장도 공석이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국장도 공석이고 발전기획단 자리도 공석인데 전부다 비워 놓을 겁니까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그 사업부서의 책임자가 있어야 되는데 책임자를 언제 메꾸어서 계속 해상신도시를 할 것 같으면 책임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조금 있으면 자리 또 하나 생길 겁니다. 사업부서 책임자를 언제 할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금명간에 곧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발전기획단 자리를 비워 놓으니까 사업도 늦어지죠. 부서장 책임자가 없고 하니까 안 할 것이라고 의견이 팽배합니다. 사업을 할 것 같으면 당장 자리를 빨리 메꾸어 줘야 됩니다. 공석을 놓아두면 사업 안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사나 여러 가지 규정상 저쪽에 형사문제가 확실히 되고 난 다음에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절차문제도 있습니다마는 빨리 이 문제도 결말이 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공석중인 局長 두 자리도 소청이나 그 건에 대해서 解決이 안나면 그대로 공석을 둘 겁니까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발전기획단 자리는 그 건에 대해서 해결될 때까지 공석으로 둘 겁니까
그 문제도 금명간에 결정이 되고 그 외 두 자리도 금명간에 결정이 됩니다.
정현옥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이 방금 인공섬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거는 시정질문에서도 많은 질의가 있었고 또 우리 동료위원들도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지금까지 2년전 시작할 때부터 똑같은 일률적인 대답이라고 우리위원들도 생각하고 부산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언제 이것을 좀 확실히 할 것인가 이게 문제이지 부산시내에 지금 안 할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10년후든지 20년후든지 5년후든지 하지,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점차적으로 하는 것만은 사실인데 지금 인공섬 시작해 가지고 100억이상의 우리 시예산이 사장이 되어 가지고 지금 하는 것인가 안하는 것인가, 하신다는 말씀은 하시지만 확실히 어떻게 언제부터는 한다. 지금 여건이 안되니까 일년 있다가 하겠다, 2년있다가 하겠다, 10년 있다가 하겠다 이런 나름대로 우리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인식하는 이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확실합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문제가 많은 게, 목적을 가지고 하면 홍보를 하게 되면 할 수도 있는데 현재 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안할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피해나가는 쪽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 단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단히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데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확실한 죄의식을 가져야 되고 우리 시위원들도 죄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며칠전에 KBS에서 방영을 하는데 중학교 학생들이 야외에서 방영을 할 때
그리고 현재 부산시의 시장님이나 기획관리실장이나 부시장이 서울에 올라가 가지고 부산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인공섬은 과연 들어가 있었느냐, 안들어가 있었느냐 대단히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놓고 오늘 와서 이 자리에서 답을 할 때는 그렇게 답을 해 가지고는, 장소에 따라서 답하는 방법이 달라질 때는 그거는 믿을 수 없는 사회다 이렇게 생각할 때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물론 기획관리실장 혼자의 책임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부산시내에서 제일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기획관리실장께서 확실한 답변을 하신다고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시장, 부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시장님 뜻이 어떠신지 시장님 뜻이 있다고 하면 된다고 봅니다. 왜 안됩니까, 시장님이 뜻이 있다고 하면 서울 올라가 가지고 홍보를 하고 업자들도 모집을 하고 공모를 해서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할려고 하는 노력만 했다면 된다고 보는데 안할려고 하니까 문제가 자꾸 이런 식으로 가지 않느냐.
그래서 시의원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해상신도시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을 해줬습니다. 조례를 정해준 것은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조례를 제정해 줬는데 이걸 현재로서는 이런 무방비상태로 간다는 것은 대단히 모순이 있다. 이런 뜻에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안하고 묵살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초에 대통령께서 오셨을 때에도 대통령께도 이거는 하는 걸로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다음 구대언위원님께서 생곡쓰레기매립장 조성과 관련해서 예산 42억의 사용처 내역 그리고 주민 협의체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상세한 내역을 밝혀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곡매립장 예산 42억의 사용처는 실시설계비가 6억입니다. 도로확장 보상금이 35억, 그리고 대체농지보상비가 1억 4,000만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진입로 확장을 위해서 3개노선을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길이가 10㎞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전체 1,015억입니다. 이 1,015억을 일시에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이번에는 42억 7,000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전체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 예산편성 때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했느냐 이런 지적이 계셨는데 저희들 환경영향평가를 금년 4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향평가 실시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민협의체 구성문제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역주민들 하고 구청관계자하고 구의원하고 시관계자하고 시의원하고 이렇게 같이 이것을 구성하는 방안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우리가 현안문제에 대한 대치를 할 때에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지역주민은 지역주민 대로 주민대표 협의회를 구성하고 우리 시는 시관계자들끼리 여기에 대체기구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양쪽에서 의견이 수집돼 가지고 서로 대표간에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되어 있는데 앞으로 생곡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하는 지역협의체는 주민대표하고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더 연구할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관계자들 하고 협의를 한 바로는 주민대표하고 지역출신 구의원들과 또 시의원도 그 지역출신 시의원까지 거기에 포함하든지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의 여러 가지 숙원사업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종합하는 그런 협의체를 하나 구성을 하고 우리 시는 시대로 또 시관계 공무원과 시의원과 또 구청 관계공무원과 이렇게 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나중에 주민대표와 시가 같이 대화하는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어떤 예산계수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이 쓰레기매립장이 말입니다. 기획실장님이 생각하는 것 같이 이렇게 간단하게 쓰레기 매립장이 되는 것입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는 쓰레기 매립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주 옛날 방식 그냥 쓰레기매립장이란 특수지역을 지정해 놓고 쓰레기매립장을 강행하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시측의 방향은 본위원의 생각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민과 시가 상설화 된 의견협의체를 만들자 이 말입니다. 왜 그것을 못 합니까 시는 시대로 시의 대표가 무슨 필요합니까 시장이 나가든지 부시장이 나가든지 기획실장이 나가면 시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대표는 지금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 밀실 행정이라 해서 안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속으로 계산을 다 잡고 있을 때 언론에서 나왔어요. 그 말이 시에서는 일언반구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지역주민대표들하고 시장 면담을 하러 갔어요. 우리 정시장이 새로 부임했을 때입니다. 그 때까지만 해도 결정사항이 결정이 안났습니다. 왜 결정이 안났겠습니까 이미 결정이 났지, 그러고 이 긴박한 사항이 어째 환경영향평가가 올 4월에 나와야됩니까 1․2년전에 벌써 쓰레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내년 연말되면 쓰레기 갈 곳이 없어요. 을숙도 끝 안납니까 2년 한 것을 갖다가 1년 6개월이상 잡은 것을 갖다가 1년도 채 못 한다는 관계관의 보고입니다. 그래 긴박한 사항을 올 4월에 영향평가 해 가지고 내년에 도로 다 할 수 있습니까 도로만 해도 그렇습니다. 35m내지 40m 도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말이지 20m 도로 폭을 할 것 아닙니까 그 거대한 부산시민 전체의 쓰레기를 갖다가 그 곳에 넣습니다. 결정이 되면 그런데 조그마한 도로에 수 백 대의 차량이 왔다 갔다 하도록 못낸다 이 말입니다. 다른 긴박한 사항이 있어도 우리 부산시민이 전체 버리는 쓰레기는 도로 35m 해 가지고 주민들 교통유발 안 시키고 넓히고 그 지역의 혜택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내년에 쓰레기 을숙도가 끝이 나는데 도로 안 된다. 물론 관에서 일방적으로 조성은 하겠죠. 도로하는 데까지는 주민들이 반대는 안할테니까, 마지막 단계에 가서 길을 막는다든지 주민들이 농성을 한다든지 하면 못합니다. 그랬을 때는 전경들 내세워 가지고 전부 주민들 쫓아내 가지고 쓰레기 들어갈 것입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말자 지금부터 대화해서 1년이라도 시기가 있으니까, 협의를 해서 부산 실정을 설명하고 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말이지 도로 뚫고 지금 이렇게 본위원이 이야기를 해도 협의체 구성 할 뜻이 없어요. 주민들하고 대화할 생각이 없어요. 주민들 하고는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그거거든요. 요새 어째 일방적으로 해야 됩니까 이런 거대한일을 그렇게 생각 안듭니까 그리고 말입니다. 실장님! 말씀 도중에 주민대표 그리고 제관계자 시의원, 구의원을 포함하든지 말든지 이래서요. 시의원, 구의원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엄연히 그것을 포함을 시키든지 안시키든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당연히 주민의 대표에 시의원, 구의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구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대표가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그 내용이 지금 현재 주민대표구성 그 자체가 더 보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지금 구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사항이 주민대표 구성하는데 그러면 구의원까지 포함시킬 것이냐 시의원까지도 포함시킬 것이냐, 또 한가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시 관계자까지 주민대표하고 같이 이것을 포함시킬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겠다. 이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민대표 구성이 안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상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더 보강할 문제는 보상을 하고 또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하나도 나온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실장님! 보세요. 주민들이 쓰레기가 들어온다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는 쓰레기가 들어오니까, 시장님 이 만큼 저만큼 지어주시고 도로 뚫어 주세요. 실장님이 그 지역에 있다 해도 그 말은 못합니다. 그 말을 누구도 내기 위해서 상설화가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본위원도 그 지역에 살지만은 쓰레기를 절대 반대하지를 못합니다.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러면 그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시장님이든 부시장이든, 기획실장이든 항상 주민들하고 같이 있다는 자세가 돼야된다 이 말입니다. 쓰레기가 부산의 최대 현안인데 언제든지 만나야죠.
그래서 어제 제가 답변을 드릴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어제 시에 시장실에서 관계관 협의를 할 때도 생곡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서 구에서는 주민들과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느냐, 우리 청소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대해서 지침도 주고 지시도 하고 지금 이게 우리가 방만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어떤 숙원사업이 있느냐…
기획실장님 주민들하고 대화를 몇 번했습니까 이 때까지…
어제 답변자료 누가 가지고 있어요
어제 답변 자료에는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어제 답변 받았을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아니 실장님이 하세요.
주민과의 대화를 그렇습니다. 2월 3일날 주민대표 10명하고 환경녹지과장실에서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월 6일날 녹산동 6개부락 대표 22명하고 녹산동 사무소에서 또 대화를 가진 바 있고, 3월 4일날 주민대표 10명하고 녹산 향토문화회관에서 대화를 가졌고, 3월 18일날 주민대표 10명하고 시장실에서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전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실장님! 지금 우리 관계자들이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시장실 면담 시장님이 주민들 오시라 해가 한 것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녹지과장실 간 것도 주민 스스로가 언론에 나오니까, 답답해서 손수 찾아간 겁니다. 어진 백성이 뭘 알겠습니까 이게 국장님 어떻게됩니까 우리 동네에 쓰레기가 들어온다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찾아간 것이에요. 그리고 시장실에서도 제가 직접 지역주민들 모시고 지금 안 된다는 것을, 바쁘시다고 안 된다는 것을 갖다가 그래도 시의원이라고 시켜준 것입니다. 지역주민들 갔으면 이게 면담도 안되는 겁니다. 바빠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큽니까 쓰레기매립장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본 회의에서 문제를 제기 한 것을 갖다가 아직까지 대책을 안세워둔 것입니다. 시기도 없는데 그래서는 안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실장님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은 명심해서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들 하고 대화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하나 더 있습니다. 위원으로서 이런 질의를 하긴 뭐 하겠지만 쓰레기매립장 설치 협의의 여비가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삭감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쓰레기매립장 협의가 되겠습니까 복안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어떤 그 예산에 융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최대한 여기에 집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태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보비 관계에 대해 보충질의하겠는데 시 실․국마다 다 정보비나 사업비가 많이 필요 할겁니다. 그런데 특히 농수산물 도매시장 추진하는 지역경제국 이나 화장장의 보건사회국, 쓰레기매립장을 추진하고 있는 환경녹지국과 같은 위험 발생이 많은 시의 현안사업을 관장하는 국의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려면 나름대로 구대언위원이 질의하신 대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실․국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거기에 박위원님 정보비 문제라든지 우리가 여러 가지 경상비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우리가 한 부분 한 부분에 대한 이 사업에 이것이 필요한데 왜 깎았느냐, 이 사업이 이래가 되겠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일일이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관계는 말입니다. 우리 실장님은 거기에 피부로 직접 안 느끼시니까 우리 담당하는 국장님이나 과장님하고 와서 과연 계획이 작년부터 있었다면 92년부터 있었다면 본예산에 정보비나 판공비라든지 추진비가 계상되었을 건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체 계상된 일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6월달이나 7월달에 사업이 시작하기 때문에 정보비나 판공비, 추진비를 계산할려고 했지만 지금 정부 차원에서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일절 못 넣도록 하기 때문에 한푼도 정보비나 판공비, 추진비가 없습니다. 이래서 국장님이나 실질적으로 하는 과장님 누구십니까 화장장하고 주민 숙원사업하는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일을 추진비가 계상 한 푼도 안 된 이런 사항 속에서 추진 할 수가 있느냐 답변을 한 번 해 봐 주세요.
정보비라는 것이 각 시책 추진별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자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시책에 되어가 있습니까 지금 화장장 또 우리 마산화장장
이 명목은 사업 관계는 이렇습니다. 을숙도 쓰레기매립장 추진 및 차기매립장선정 추진…
쓰레기장 밖에 되어 있는 게 없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마산에 올해 화장장 사용 끝나죠. 내년에 94년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협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화장장 관계 하나도…
말씀중에 미안합니다만 이게 시책별로 정보비가 이게 많든 적든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정보비는 을숙도 쓰레기장 추진하고 쓰레기매립장 선정 추진 이 정보비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화장장은 새로 영락공원 건립하고 마산화장장 내년에 다시 이용할 수 있는 협의 등등 문제가 있다 어제 제가 질의했을 때도 우리 기획실장님은 적당히 해서 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히 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있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한번 답변 해봐요. 추진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화장장 관계는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책별로 이게 금액이 충분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이 있어도 2,000만원이 그대로 남아 있는 돈입니까 2,000만원이면 아니 기획실장님 답변할 것이 아니고 관계 국장님께서 그 돈이면 쓰레기 매립장도 되겠고 화장장 업무 추진도 가능하고 농수산물 유통센타 업무추진도 가능하겠는가 실장님이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관계 국장님께 직접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어제 정보비 문제와 관련 해서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산에 각종 현안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중앙부처로 각 국장, 과장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 정보비 문제를 저희들이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 이래 말씀을 하시면 참 여기서 명쾌하게 이것만 하더라도 충분합니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사회 풍토가 바뀌어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 어느 부처에 가서 공무원들 보고 술이라도 한잔 먹으러 가자하면 나오던 사람들 이젠 안 나올라 합니다. 이제 이런 환경이 바뀌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차원에서 이 정보비를 가지고도 극복을 하자는 것이지 이거 가지고 풍족하게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현안문제에 판․정보비는 그 해당 국장이 발언대에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화장장 건설문제는 보건사회국장이 나왔을 때 질의를 하시고 당신이 이 업무를시행하는데 협의하는데 충분한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느냐, 그래 질의를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증액을 시켜주든지 삭감해 주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으로 조금 전에도 판․정보비 문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제 입장으로서는 시에 관계 공무원들에게 미안합니다. 좌우간 당초예산에 반영된 것도 난 충분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공무원 보수가 넉넉해서 인상분을 삭감을 한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당초예산도 이게 참 어려운데 거기다가 더 삭감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이나 내무부 지침이나 기획관리실 예산편성 부서에서 깎았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전 국가적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되어 가는 이런 사항에서 이것은 개혁적 의지다 이렇게 이해를 안 해주시면 하나 하나 지적을 하시면 전부 다 지적을 다 하실 수 가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 박종태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고 본위원도 말씀이 있었고 우리 구대언위원도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시고 난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알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이라든가 환경녹지과장은 안 계시니까, 환경녹지과장이 나오실 때 그 때 충분한 협의에 정보․판공비가 있느냐, 없다고 하면 증액하든지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 예산편성부서의 고충을 여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종암위원님하고 성재영위원님께서 EXPO 와 관련해서 꽃탑을 5,0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설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여러 가지 절약을 해 가는 마당에서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안 있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설치하는 위치가 세 군데 입니다. 부산역 광장하고 고속버스터미날 하고 공항하고 세 군데에 설치를 하는데 저희들 부산에서도 대전EXPO에 대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고심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차원에서는 이 국가발전의 측면이라든지 우리 나라에 기술 향상의 측면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이것은 88올림픽보다도 오히려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는데 이것이 분위기가 조성 안되고 이래서 중앙에서도 고심을 하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방에 지시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국민적인 하나의 축제 분위기를 조성을 하도록 위에서 지시가 되어 있고 이런데 이 문제는 그런 차원에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제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입니다.
먼저 금무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철2호선 공사중에 동서고가도로와 연결․교차되는 구간에는 교통공단 이사장님과 지난 93년 3월에 협정서를 체결해서 수탁으로 공사를 시공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공사비는 시에서 공단에 지원되는 출연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3년도 예산 책정시에 협약된 총공사비 149억원을 세입예산으로 책정한 바 있으나 설계결과 금년도 시행할 부분은 123억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이것을 잡았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고 또, 93년도에 시행할 부분인 26억원은 94년도의 세입에 반영할 그러한 계획으로 일단…
그러면 이 금액은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김무룡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삼락천 가설주차장은 북부경찰서 앞 삼락천에 철골로 가복개하여 주차장을 건설코자 추진을 하였습니다. 이는 지하철 2호선의 시공으로 인해서 사상로 통제시에 우회도로로서 삼락천변을 이용해야 되는데 무료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유통에 상당한 지장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근거리에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불법주차를 예방하고 사전에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점은 연약지반으로 인해서 시공시 대형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장래에 철거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이중투자되는 그러한 많은 문제점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위치한 북부경찰서 옆에 입체주차장을 대체 건립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교통관광국장님께 이것을 묻고 싶어요. 지금 올해 추경예산에 주차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시설이 여러 건이 올라와 있는데 주차장 시설 건립계획을 세워가지고 처음에 계획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이 사실 연약지반인데 사전에 조사도 안하고 또 여기에 지하철공사를 하게 되면 우회도로가 서야 된다는 이러한 만반의 사전조사를 안하고 적당하게 올렸다가, 시의회라는 것이 예산을 기분나는 대로 올려서 승인해 주고 또, 안한다고 하면 삭감시키고 하는 그런데가 아니다 이겁니다. 예산을 기분 내키는 대로 올리고, 조사도 안하고 하는 이런 예산을 책정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지하철공단하고 저희 시하고 구하고 같이…
그러니까는 지하철은 이미 2호선 1단계공사가 그 곳으로 통과된다는 것은 기정 사실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상로를 확장했을 때 우회할수 있는 것을 미리 다 감지를 해서 예산을 잡고 해야죠. 이 본예산에다가 15억 6,100만원을 올려 왔다가 금방 6개월후에 안하겠다고 하는 이것은 의회를 우롱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이것이 도대체,
세부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타당성여부를 조사를 안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실제 시공 할려고 하니까 파일을당초에는 20m정도 하면 될 것으로 봤는데 지반이 너무 연약하다가 보니까 40m이상 파일을 넣어야만 축조가 가능하다는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거기에 말이죠. 지하철 설치는 굴착을 해가지고 이미 지질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하천변있는데 그 근처 아닙니까 근처에 다 되어 있는데 연약지반이니 굴착하는데 파일박아가지고 밑에 닿지를 안하니 그것은 이유다 이겁니다. 6개월전에 여기에다가 주차장 할려고 15억 6,100만원 올려놨는데 의회에 앉아가지고 승인해 주니까 금방 돌아서가지고
이것을 처음에 반영 안했으면 다른데 예산편성해가지고 썼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6개월후인 지금에 와가지고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이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다 이겁니다.
삭감을 해서 그것이 다른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옆에 대체 주차공간을 확보하게 되어 있고 앞으로 사업시행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박정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 급지조정사유와 기준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의 급지는 지난해 1월 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해서 2월부터 적용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급지를 조정한 이유는 86년부터 토지등급에 의하여 토지등급 228등급 이상 1급지, 토지등급 228등급 이하는 2급지로 정해서 주차급지를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토지등급에 따른 급지체제는 실질적인 교통 및 주차여건에 적합하지 않고, 또한 그 동안 자동차의 증가 등 교통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대처하기 곤란하여서 현실적 교통여건을 기준으로 한 우리 시의 교통영향평가 및 교통유발부담금부과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도심지역은 1급지로 외곽지역은 2급지로 조정을 하고 이것을 지금 현재 적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급지기준은 1급지 주차장은 상업지역 및 준주거 지역과 중구, 서구, 영도구, 동구, 남구 관내의 공업지역에 있는 주차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2급지는 1급지 이외의 주차장을 말합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사실 이것이 당초에 토지 등급을 가지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합리 하다 해서 지역별로 지구별로 이렇게 구분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좀더 현실성 있게 조정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사상의 역전 주차장하고 남포동이나 서면이나 온천장 번화가 하고 그 1급지가 같은 1급지로서 타당한가 안 한가 그것을 제가 묻습니다.
꼭 같다고는 볼 수 없는데 그것을 구분한다는 것은 상당히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으로 문제될 것이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사상역전하고 광복동하고 어느 정도 차리가 있겠느냐, 그 곳도 상업지역인데 그것을 여기에는 적용을 시켜주고 저쪽에는 적용을 안 시킨다면 형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적용을 구분해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평에 문제가 있다는 그 말씀 자체가 형평에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공무원들도 계시고 우리 시의원들도 여기에 동석하고 있지만 남포동하고 사상역전하고 같은 1급지로 한 것이 같은 형평의 원칙에 입각해서 적당하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바로 저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업지역을 그 안에 또 구분을 해가지고 적용을 한다는 것은 곤란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상업지역을 일률적으로 했다는 그 자체가 모순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업지역도 토지등급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입각해서 타당한 조치가 아니었겠는가 사료되는데 국장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순이 발견됐을 때 그 급지 자체를 고집하시지 말고 사상역 주차장은 하향조정하실 그런 의향이 없으신지
지금 일부 특정지역을 적용해서 배제시킨다는 것은 곤란한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복동 지역하고 그 쪽하고 분명히 다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른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그것을 각 지역마다 우리가 조금 지역 형편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별도로 새로 검토를 해서 연구할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급지가 조정됨으로 해서 사상 주차료금이 150% 결과적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이 150% 인상이 되는 그러한 인상률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때문에 사상역전의 주차장은 주차장으로서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상역전에 주차장이 크기 때문에 아마 수입측면에서 이렇게 올리면 주차장요금을 많이 받지 않겠느냐 수입이 많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이것은 진짜 행정의 횡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불합리가 발견이 됐다면 이것은 다시 조정 하는 것이 타당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검토한다고 해가지고 검토가 1년이나 되고 2년이나 되면 어떻게 돼요.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토지등급을 가지고 해도 조금 불합리하고 지역별로 해도 문제가나옵니다. 그런데 이것 이외에 어떤 척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적용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박위원님께 묻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토지등급으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지등급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불합리합니다.
아닙니다. 비싼 땅에는 역시 주차비도 땅값이 비싸니까 더 올려야 되겠고 땅값이 싼데는 땅값이 싸니까 아무래도 주차료금이 싸야 되겠죠. 광복동을 예로 들어봅시다.
광복동에 보면 주차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쇼핑하고 또 술먹으러 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잠깐 대 놓는 그런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사상같은 곳은 공단이고 하기 때문에 생산업체라든가 거기에서 종업원들을 실어나르는 버스 그런 것들을 주차하는데 그렇게 엄청난, 150%나 되는 그런 요금을 적용시켰다는 것 자체가 나는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경위야 어떠했든 간에 그러한 불합리가 발견이 됐다면 그것은 시정하는데 주저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바로 시정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이것도 말입니다.
시의회에서 통과된 교통영향평가및교통유발부담금부과에관한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통영향평가를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얼마 전에 개정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 전에 됐는데, 제가 지금 과격한 말을 못하는 것은 저희들 동료 시의원들인 교통상위에서 이것을 심도있게 다루지 않고 그냥 얼렁뚱땅 해서 다루지 않았느냐 해서 제가 사실은 큰소리를 못하는데 이것은 제가 부드럽게 이야기 할 때…
(장내 웃음)
알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님! 방금 답변중에
저도 사실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민원을 받아가지고 나는 나름대로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민원이 많고, 시에서는 용역을 많이 하는데 왜 시민부담이 1년에 100억 이상이 부담이 되고 민원의 소지가 이렇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적은 돈 들여가지고, 용역을 한번 줘가지고 누구라도 여기에 차대가지고 돈 받는데는 이의가 없도록 하는 그런 공통성을 가진 그런 주차비를 받고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까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하겠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민원의 소지가 많습니다. 지금 알고 계시죠
알겠습니다.
내가 아까 보충질의한 것 더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삼락천 가설주차장 건립비 삭감이 15억 6,100만원인데 이것을 아까 말씀하실 때도 북부경찰서 옆 입체주차장하는데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 공사비가 4억 6,400만원이고 토지보상비가 378㎡에 10억 5,000만원입니다. 땅값이 1평에 1,000 만원입니다.
땅 값이 그렇게 됩니다. 그 쪽에…
1,000만원 짜리 땅위에다가 150면 만들려고 이런 시설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주차공간을 확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주차공간을 우리가 확보하지 않으면 도저히, 땅값이 아주 싼데 하는 것 같으면…
좋습니다. 1,000만원 짜리 땅위에다가 입체주차시설 해가지고 한 면에 시간당 얼마를 받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꼭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못하는 것이 이용시민들의 편의라든지 …
이것이 옆에 삼락천에 충분히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데 북부서 옆에 이것이 개인 토지죠 개인토지를 1,000만원씩 줘가지고 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북부서 옆의 토지에 대한 감정을 해 봤습니까 378㎡ 같으면 100평 조금 넘습니다.
이것이 1,378㎡입니다.
토지보상에 378㎡ 안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1,378㎡로서 평당 25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 유인물에 378㎡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평당에 땅 1,000만원짜리 입니다.
그리고 삼락천에 340면 되던 것을 150면을 줄여가지고 굳이 그 비싼 땅위에다가 그렇게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을 감정을 해 봤습니까 사전에 감정을 해 봤어요
사전에 감정은 못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여기에 감정은 안 하더라도 대충 땅값 조사를 해 봤습니까
대략 조사한 금액입니다.
이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오기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다가 시설 안하고 이쪽 근처로 옮겨가지고 꼭 해야 되는 타당성이 뭡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지역은 사상노 우회도노를 건설해야 될 지역이고 늘상 교통수요가 많은 그러한 지역입니다. 북부서 옆에…
그러면 이 시설을 했다가 지하철 공사가 완료되고 난 뒤에는 철골조 입체주차장을 철거를 할 것입니까 그대로 존속을 할 것입니까
그것은 존속을 합니다.
미관상 그리 해 놔도 되겠습니까
예,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378㎡가 아니고 1,378㎡…
이것이 분명히 1,378㎢ 맞죠
예. 그렇습니다.
김무룡위원님 보충질의 끝났습니까
예. 됐습니다.
국장님, 계속 답변할 것이 있습니까
다음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현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초량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에는 도심지에는 가능한한 주차장 설치를 지양하여 차륜의 진입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시의 실태는 도심지내 주차장 수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상 설치가 용이하고 주차수요가 많아 주차장 설치가 불가피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초량동 주차장은 총 면적이 681㎡이며 이 중에는 시유지가 486㎡이고 사유지는 195㎡입니다. 수용 주차대수는 140대이며 기이 사업비 150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금회에 사유지 매입비 9억원을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3월 6일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바 있고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주차타워건립 예정지 주변에는 침례병원, 성분도병원 등 종합병원 두 개가 있고 현대해상, 일본영사관, 올림픽예식장, 특히 부산역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이며 종합병원 주변과 초량동 이면도로 변의 주차시설이 전무하고 지하철과 연계한 역세권 주차장으로서 공영주차타워건립이 시급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사유지 486㎡만으로는 주차규모 140대를 수용하기에는 부지가 아주 협소한 상태입니다. 이 부지가 편입되지 않을 때에는 차륜 진출․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기된 바가 있고 시유지만으로 건립시에는 주차기능수행이 곤란해지므로 반드시 예산이 전액 확보되어야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왜 이번에 요청한 사유지 9억원에 대해서 먼저 사유지를 매입하고 난 이후에 시설결정이라든지 또, 주차빌딩 건축비를 이렇게 편성치 않고 본예산에 15억을 먼저 편성을 해서 승인을 받고 확보하고 난 다음에 지금 사유지를 사 넣는다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이런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제가 보더라도 방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한 대로 여기에는 주차빌딩을 꼭 만들어야 될 중요한 위치다 하는 것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뒤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유지를 구입한다든지 사전에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시설 결정하기 전에는 구입이 불가능한 것이고 시설 결정한 이후에 이것이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시시설결정이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을 사유지를 넣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 10억을 얹었다가 추가 9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관광국장님 이것 말이죠, 학장천복개 주차장 건설, 북부서 옆 입체 주차장 건설, 그 다음에 석대천 복개 주차장 확장, 개성주차장 확장 이주차장 말이죠, 주차관리공단에서 주차장 시설하는 것을 도면에 전부 표시를 해서 어디에 하는가를 상세하게 소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좀 내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첨언 좀 하겠습니다. 동구 초량동빌딩 건립도 김무룡위원 말씀과 마찬가지로 같이 좀 내어주세요. 자료를. 위치를 정확하게 해서 여기 예결위원님들이 전부 알 수 있도록 동구 초량동 주차빌딩 건립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구대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52억인데 주차요금 추정차고 및 순세계 잉여금이 41억원으로서 본예산에 누락한 사유가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세입예산 중에 주차요금 12억 증액은 예산도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작년도 세입 월평균 7억원이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약 7억 5,000으로 추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달에 실제 전체적으로 가서 실제 조사를 벌여보니까 평균적 요금이 8억 5,000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배액한 것이고 월평균 8억 5,000으로 추정을 해서 12억원으로 증액한 것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44억이 발생한 것은 공단설립 첫해로써 주차요금 추정이 곤란해서 연간 수입을 55억으로 보고 예산반영하였으나 주차관리의 내실화와 계속적인 주차장의 확충으로 설립 당시보다 2,500면이 더 늘어나 연말 결산시에는 79억으로 24억이 추가징수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으로 이월된 잉여금 20억원은 사업 집행액이 대부분으로써 집행 잔액이 대부분으로서 본예산 편성 당시 편성이 11월달이 되겠습니다만 세입 결산으로 반영하기는 곤란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지출은 익년도 2월말에 폐쇄되고 세입 결산은 5월에 하게되므로 부득히 1회 추갱에 계상하게 되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충 질의 있습니다. 아니 불용액 20억을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하기가 힘들었다 이 말씀입니까
20억원이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예산편성에는 작년도 11월달에 예산편성을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될려고 하면 당해 연도 예산지출은 익년도 2월에 가서 연도 폐쇄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5월에 가야 이것이 결산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회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그 때는 완전히 결론이 안난 상태이기 때문에 확정이 안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차요금 수입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해주십시오. 하기 용이하게…
그것은 주차요금 수입관계는 작년도에 대략 세입이 월평균 7억정도 되었습니다. 그 해서 조금 추가될 것으로 보고 7억 5,000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추정을 했는데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그것을 쭉 하는 것을 현지 확인을 해 보니까 한 8억 5,000정도 지금 많이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더 추가하는 것입니다.
불어난다. 이 말이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홍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승센타 건립 용역비 5억 4,000만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 김종암위원 질의에 답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만 환승센타 건립실시 용역비 5억 4,000만원은 세계은행과의 부산지하철 건설 재원 차관협의시에 제시된 부산 시내 교통 수단간 환승센타 구축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환승센타건립 조건으로 세계은행이 차관을 1억불 공여할 방침이어서 그 최종 설계를 94년 3월까지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서 금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환승센타라는 교통 수단간 통합 체제을 구축하는 것으로서 버스와 지하철, 국철택시 등 여러 가지 교통 수단들이 한 곳에서 환승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바꾸어 탈 수 있도록 시민의 승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설되는 것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이 많이 구축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부산에는 이러한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IBRD 차관단에서 이러한 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건의한 바 있고 저희 시에서도 이것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건립 예정지는 사하구 하단동과 금정구 노포동 등이 지금 대상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국장님 질의한 바와 같은데 나도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방금 질의한 김홍윤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IBRD 관련 환승센타 간단히 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바꾸어 타는 것을 말합니다. 지하철과 일반 버스와 그러한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결되는…
종착지점에, 말하자면 노포동에 종착지점에 버스를 타고와서 갈아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기 주차시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설을요, 그러면 5억 4,000이면 별 시설도 안되겠네
시설이 아니고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입니까
예.
이것은 용역비가 아니고 건립이라해 놓았는데…
건립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하는 것이 빠졌습니다.
그래요, 아까 인쇄가 잘못되었니 하는 것이…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지요, 그러니까 용역비네요. 그럼 두 군데 설치하는데 사하구하고 금정구 설치하는데 용역비가 그러면 2억 7,000씩 되네요. 5억 4,000이면 2억 7,000씩 아닙니까
지금 그것은 예시를 하는 것이고 그 외 어느 지역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그렇게 비쌉니까 그 용역비가 어제도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승센타 건립지에 대한 건립 예산서가 나올 것 아닙니까. 토지 매입비가 얼마고 공사비가 얼마고 그렇지요 그것. 산정액이 나와야 용역비가 산출이 됩니다. 총 공사비에 몇 % 딱 이렇게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환승센타 필요한 내역을 그것도 제출해 주세요. 그것을 알아야 용역비가 많은지 적은지 알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직 설계가 나와 봐야 구체적인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설계도 안 나왔는데 이 용역비가 어떻게 산정되었습니까
이것은 차관금액입니다. 돈을 차관을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2.4%를 하도록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돈을 얼마 빌립니까 차관을 얼마나 합니까
차관을 1억불 중에 공단에서 하고 그 이외에 2,800만불을 우리가 빌립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좀 내어주라 이겁니다. 뭘 얼마를 빌려와가 어떻게 쓰고 뭘 어떻게 짓는다든지 내역을 밝혀 주셔야 지금 쓸 용역비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 건립은 해주어야 되는지 더 들어가는지 적게 들어간 내용을 알 것 아닙니까 무턱대고 안 물으면 용역비인가도 몰랐다 아닙니까 알겠습니까 써 놓은 금액이 용역비인지 건립비인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예산편성된 그대로 해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서 각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제출해 주십시요.
다음은 김홍윤위원께서 질의하신 해운대 신시가지에 용역비 17억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 설계비 17억은 계상하게 된 것은 해운대 신시가지 조성과 관련해서 동 지역내 지하철 2호선이 건설됨에 따라서 동 구간내 지하철 토목구조물 공사와 병행시공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조성사업은 사업기간이 91년부터 95년까지이며 지하철 2호선 2단계 공사는 94년부터 97년까지 총 1,321억원으로서 시공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 노선과 해운대 신시가지 단지내 지하 차도노선이 중복되고 있으며 동구간분리시공이 현 지하철 종단 선형으로 시공이 불가하고 분리시공이 건설이 180억원의 낭비요인이 있기 때문에 신시가지 조성사업과 동시에 시공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계상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금액은 말이죠, 17억원 우리 시가 지하철 2호선 신시가지 구간에 지원금에서 일부를 주는 것이지요 지원금에서 일부를 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지하철 지원금 중에서 미리 주는 것이죠 17억을…
해운대 신시가지 부분은 원래 교통부에서 승인할 때 해운대 신시가지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시공을 하도록 그렇게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시가 신시가지를 했던 특별회계를 했던 일반회계를 했던 93년도에 부산시가 지하철공단에다가 지원금 중에서 17억이 나가게 되는 거지요.
300억은 별도입니다. 그 300억 하고는 17억하고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체 금액 중에는 미리 17억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3억 4,200만원이 당초 사업비에서 이체되었고 징수를 위해 특별회계 과목 설정이 필요하며 징수한 유발부담금의 용도는 무엇이냐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은 도시교통 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9조 7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별 용도별 유발 계수를 산정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지난 90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은 자치구에서 부과징수하는 것을 전액 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세입 조치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징수 교부금 10%를 자치구에 징수 교부금으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과목이체 사유는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교부금은 당초 예산에 사업비로 계상했으나 과목의 성질상 관리비의 성격이므로 금회 추경에 관리비로 과목이체하게 된 것입니다. 징수한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에서 TSM사업 교통안전 시설확충 등에 투자되며 각 구에서는 징수부담금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하셨습니까 보충질의요
김주석위원입니다. 김홍윤위원이 질의한 겁니다만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93년도 부과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바로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93년도…
몇 차례 부담을 합니까 1년에 상반기, 하반기를 1년에 한 차례…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것은 부과를 안하고 작년도에 부과한 것은 29억을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해서 얼마를 징수가 되었습니까
이 중에 징수한 것이 27억 4,100만원으로서 92.4%…
예, 알겠습니다.
예, 하십시요.
추가로 질의…
예.
이희웅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왔기 때문에 제가 교통 관계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갈까 싶어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신문에 매일 나다시피 났지만 지하철 2호선 때문에 사상로가 양쪽으로 막혀가지고 교통유통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북구 전체 사는 주민들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있지요
예.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交通 완전 단절을 시켜 가지고 그것도 아까 이야기한 사상 삼락 복개천 양쪽으로 해서 버스 한 대 들어가면 다른 데 비켜 설 때가 없습니다. 사실이 그렇다 아닙니까 그런 도로를 이용해서 일시적인 소통을 시키고 그렇게 교통문제에 대한 크나큰 지장을 줄 때 본인이 생각할 때는 시장이나 또 혹시 관계인들이 우리 북구 구민에게 참 미안하다. 지하철 때문에 이러하니까 이런 사과의 말 하나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너거 지하철하니까 이러 이러한 식으로 다니도록 해라.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야기 할 때 북구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생각해요. 내가지역주민이 되어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모르겠지만 그에 대한 특단의 우리 교통수단으로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원래 지하철을 시공하기 위해서는 이면도로를 내고 또는 산복도로를 내어서 우회시킨 후에 시공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어제 제가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우회도로를 내는데는 지역주민들이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아서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대로 두는 것 같으면 1년이상 공사가 지체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저희들이 착공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 이 문제에서 저희들이 아주 미안하게 생각하고 북구에서는 전체적으로 주민들에게 안내문을 한 10만매 정도 그렇게 배부하도록 하고 또 공단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렇게 지하철 공사를 하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민들이 당하게 되니까 이것을 좀 양해해 달라는 그러한 안내문을 전면 광고를 4개 신문에 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국장님! 그것은 제가 압니다. 알고 있지만 지금 산복도로 지금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야기인데 산복도로도 벌써 지하철 2호선이 몇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언제까지 끝난다는 계획이 다 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미 부산시는 20m 도로에 이렇게 지하철 2호선을 하면 이렇게 교통두절이 된다는 것을 아시면서, 그러면 그 쪽에 빨리 도로를 사전에 벌써 몇 년전에 계획한 그 계획에 맞추어서 도로를 빼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매일 예산 타령만 하다가 갑자기 안 되니까 그렇게 늦게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산복도로를 그런 도로를 하니까 결국 보상이고 이렇게 하니까 한 1년쯤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본래 계획도 올 말까지 한다는데, 명년 8월달까지 한다는데 이런 식으로 앞뒤가 전부 안 맞으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현상이 생긴다 말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도 다시 참작을 해주시고, 그 다음 아까 이야기했는데 삼락천에 작년인가 올 본예산에 주차장을 삼락복개위로 해서, 하천위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340면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원래의 계획대로 주차장 설치를 한다면 공사비도 적게 들고 하기도 쉽고 좋은데 관계관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일을 어렵게만 생각을 해가지고 그 일이 불가능하다 해가 지고 지금 다시 비싼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철골로 주차장 입체로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위원 생각할 때에는 지금 있는 하천 거기다 원래의 계획대로 다리발 세워가지고 하면 돼요. 무슨 파일을 40m씩 박고 한다 말입니까 안 해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1㎡를 만들어서 다리발을 받쳤다 하면 40t 받아요. 아무리 지내력이 없어도. 그렇게 세워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고 막상 예산이 떨어져서 일을 하라 하면 전부다 생각할 때 뭔가 책임 한계를 느껴 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생각 하니까 일이 결국 이렇게 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렇게 돼야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북구에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그 문제를 한번 재검토한 겁니다. 해 보니까 이제 이야기하듯이 상당히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지하철 강판을 쓰게 되어 있는데 지하철 강판을 쓰는데 지하철이 시공이 되는 것 같으면 강판을 또 가져가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했던 거 하고 옮기겠다 하는 것 다시 검토해 보고 추경에 삭감시켜도 되겠죠 다시 검토할 동안 삭감시켜 놨다가…
지금 수로에 설치한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러면 안하면 안됩니까
수로에 설치하는 것은 곤란하고 여기에 삼락에 빌딩 설치하는 문제는 별도 검토…
이거 지금 당장 안 해도 되죠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한번 자료를 내주세요.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항만배후 접속도로에 관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아까 보상문제 말입니다. 보상을 70%는 수령해 가고 30%정도 미수령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그 수령을 100% 다할 때까지 기다리고 다 받아가고 난 연후에 항만배후도로 주례 부산여대 앞까지 그 구간을 착공할 것인지, 아니면 그 보상을 수령을 해 가는 어떤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사실은 제가 답할 성질은 아닙니다마는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토지보상 문제는 70% 정도 보상 수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것은 재결신청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결이… 공탁을 하든지 만약 그때도 수령 안할 때는 공탁을 하고 공사를 감행할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산복도로가 생기면 거기 동래에서 올라가는 접속도로가 필요할 줄로 생각합니다. 괘법동에서 산복도로 연결도로와 또 감전 동에서 연결하는 그런 도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을 구상하고 있는지 없는지.
일부 두 개 정도 연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여대 그 윗쪽에 보면 하나 더 있고, 그런데 그 문제는 종합건설본부 측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교통관광국장에게 질의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1시간 40분 흘렀는데 두 분의 답변이 있었고 앞으로 남아 있는 분이 12분이 아직 답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답변하시고 또 질의를 하시는 위원도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당부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을 대신해서 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이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희 환경녹지과장께서 답변을 드려야 마땅할 줄 압니다마는 현재 공석중이기 때문에 청소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무룡위원님께서 석대매립장 침출수 누출방지그라우딩 공사에 대한 내용하고, 조길우위원님께서 그라우딩 공사를 당초 매립장 공사비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매립장이 완전히 매립 완료후에 새롭게 투입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대매립장 침출수 누출방지 그라우딩 공사의 배경은 92년 봄에 회동지역에 오수가 누출이 돼서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2년 4월달에 해운대 구청에서 부산대학교에 이 원인을 규명해 달라하는 요지의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라우딩 공사를 해야 되겠다. 즉 그쪽에 암반층인데 암반층에 바위틈이 생겨서 그 바위틈으로 오수가 누출된다. 그렇기 때문에 바위틈을 메우는 그라우딩 공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결논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항묵교수의 지적에 따라서 3,500만원을 들여서 설계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 설계내용에 따라서 요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그라우딩 공사는 SGR 그라우팅 공법을 스페이스 그라우팅 로케트 시스템을 써가지고 바위틈이 없는 데까지 이 청공을 해 가지고 그 시멘트와 그라우트 약역을 투입을 해서 직경 1m 간격으로 2열로 타설해서 지하 연속벽을 구축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연장이 420m이고, 지하심도는 7m에서 36m까지 내려가고 폭은 2m가 되겠습니다. 그 공사비 내용은 천공을 하는데 1만 2,858 m를 천공을 해요. 그것이 공사비가 4억 4,500만원입 니다. 그리고 약역을 투입하는데 1,726m를 하는데 약 4억 200만원, 그 다음에 기계 기구를 설치를 하고 플렌트 설치하는데, 기계기구설치가 279만 3,000만원, 그 다음에 플렌트 설치하는데 795만 3,000만원, 기타 간접노무비, 기타 경비, 간급자재 해서 총 공사비가 12억 6,368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도라든지 그 내용은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 그걸 잘 알고 있습니까 그 위치를 잘 압니까
예, 위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침출수 나오는 입구에 앞에 만들어 가지고 파이프로 나오죠 그 밑에 내려간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다가 천공을 하겠다는 이 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침출수는 빼고 있습니다. 빼고 있는데 회동쪽으로 매립구가 50m 올라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산이 말하자면 지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산이 암반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암반층으로 오수가 누출되는 겁니다.
지금 용역을 완전히 한 겁니까
용역을 했습니다.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을 그냥 학교에다가 지명을 해가지고 바로 시켰습니까
그것은 지금 제일 지질에 대해서는 김항묵교수가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대학교에 의뢰를 한 것입니다.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말이죠. 여기 공사비에 용역비 프로테이지 정해 갖고 정해 놓으면 일방적으로 한 군데, 기술사가 용역보고를내는게 말이죠. 기술사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나올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만한 공사비를 안 들 여도 침출수를 막아서 정상적인 정화 시설해서 내보낼 수도 있는데 간혹 보면 말이죠. 작년, 재작년에 태풍왔을 때 용수가 흐르는 부분에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그런 시설을 안 해도 되는데 해왔다 이겁니다. 잘못됐다 이겁니다. 예산낭비고 그 위에 부지를 전부 활용할 수 있는 걸 그대로 사장시켰다 이겁니다. 그래서 간혹 용역을 용역심사를 해서 보고서를 내는 것 중에서 판단 잘못으로 인해서 상당한 공사비를 투자하고 실효를 못 거두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석대쪽 앞으로 해가지고 석대천으로 흐르는데는 침출수가 바로 방류되는 사항은 없죠
없습니다.
석대에 뒤에 산 옆에 자갈 모아놓은 그 쪽으로 흐른단 말입니까
수영하수처리장으로 침출수는 빼고 있습니다.
하여튼 용역보고서를 내주세요.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김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쓰레기처리는 침출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이고 또 회동주민들의 민원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동에 매립한 것에 대해서 당초에 하수벽을 만든다든지 그런 시설을 안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길우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처리장은 침출수 처리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침출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비닐을 0.25mm를 네 겹을 해가지고 산쪽으로 깔았습니다.
깔았는데 이것이 글래디스 태풍이 오고 또 폭우가 쏟아지면서 그 지반이 조금 물러서 비닐이 일부 밀려나간 게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침출수가 누수를 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그라우딩 공법을 써서 차단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HDP라 해가지고 1.5mm 하이덴시트 폴리에틸렌 비닐을 깝니다. 그러니까 종전보다는 을숙도라든지 앞으로 생곡은 훨씬 더 강화된 자재를 쓰기 때문에 침출수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많이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과장께서 천재지변으로 돌리시는 데 해운대구청에서 감독관이 나가 있죠
그렇습니다.
감독을 제대로 못한 거 아닙니까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우리가 설계에 완벽을 기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일부 약간 차질이 있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설계 줄 때 용역 안줬습니까
설계도는 용역을 줬습니다.
그럼 용역줄 때 비닐하고 그렇게 예를 들어서 밑에 까는 그 자체가 엷었다고 그러는데 쓰레기 자체내에서 부패되면서 썩어서 하중에 의해서 늘어난 거 아니에요 쪼임이 떨어진 거 같은데 결국 용역줘 가지고 용역준 그 사람들이 책임이 뭐 있어요
위원님, 그때 당시에는…
그 때도 최고 잘 됐다고 했겠지. 지금 예를 들어서 하구관 쓰레기매립장에 비닐을 깔고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비닐도 그 때 돼서 얇아가지고 또 그라우딩을 한다든지 그런 하수벽을 설치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폐기물 관리법 개정 이전입니다. 저희들이 그때 나온 공법으로서는 0.25mm 비닐을 네 겹정도 깔면 거의 차단이 되겠다고 봤는데 그것도 정부에서 봐서 너무 약하지 않느냐 해서 개정이 되면서 HDP를 1.5mm 깔아라 하는 것으로 바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달라졌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청소과장님! 이게 용역줘서 입찰봐서 공사를 다 한거죠 밑에 깔고 한 거, 용역설계를 해갖고 그 용역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시행해서 갖다 넣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을 당초에 설계가 완벽하게 되고 시공을 정확하게 한 것 같으면, 이런 침출수가 안 나 온다면 12억이란 돈을 다시 안 들일 건대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공사가 잘못됐는지, 설계가 잘못됐는지에 대한 조사를 한 일이 있느냐 이겁니다. 설계가 잘못됐든지, 공사를 엉터리로 했든지 둘 중에, 12억이란 재공사비가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시에서는 당초에 설계가 잘못됐는지, 위에서 진개압력에 의해서 터졌는지, 그 다음에 진개에 원인이있어서 슬라이딩을 했는지, 그 다음에 당초 설계가 잘못됐는냐,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해본 일이 있느냐 이겁니다. 이건 설계는 완벽하게 됐는데 시공, 감독을 옳게 안해서, 공사를 옳게 안해서 사고가 났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사한 일이 있느냐 이겁니다. 무조건 예산만 올려 갖고 할게 아니고 지금 말이죠. 그 공사해 갖고 5월말에 투기 끝나게 됐는데 이게 다음에 이런 사고가 안 나리라고 누가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시에서 공사와 설계에 대한 침출수가 누출되는데 대한 조사를 한 일이 있느냐 이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 청소과장 모르죠 침출수 유출 건에 대해서 시에서 감사실이나 공사담당하는 데서 조사한일이 있습니까 없지요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됐다 이겁니다. 분명히 당초에 용역비를 얼마줬는지 모르겠는데 용역시켜 가지고 공사를 시행해서 완벽하다 해가지고 했는데 뭐가 잘못인가를 조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당초에 시설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당초에 용역비는 얼마들고 시설비는 얼마들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김위원님께서 충분히 일리있는 말씀인데…
청소과장! 지금 을숙도에다가 다 용역비 주고 용역에 의한 설계를 해갖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해갖고 쓰레기 갖다 넣어 놓고, 완벽하다 해가 지고 보고서 나오고 설계해서 넣어 놓고, 또 샌다고 할 때 또 새니까 돈 몇 십억 들여야 한다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겁니다. 소상히 밝혀 보세요. 자꾸 예산만 갖다 넣을 게 아니고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시켜야 될거 아닙니까 석대 침출수 누출에 대한 건은 누가 책임집니까 설계해 놓고 공사해 놓고 아무 책임도 없다 아닙니까 또 샌다고 또 돈을 갖다 넣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못됐죠 감사한 일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걸,
물론 그렇습니다. 모든 공사라는 것이 우리가 공무원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게 되고…
청소과장! 능력 한계가 아니고 이거는 용역을 줘서 전문기술자가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설계를 해서 나온 걸 가지고 건설면허를 가진 업체가 그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당초에 용역을 받은 업체에서 설계가 잘못됐는지, 그러면 그 설계에 따라서 공사를 안해서 문제가 생 겼는지, 그걸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조건 물 샌다고 돈을 12억 투자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 누출원인은 물론 저희들이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야 되겠습니다마는 91년 8월에 글래디스의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506㎜가 왔습니다마는 그때 이것이…
청소과장님! 이야기가 안맞다 아닙니까 앞뒤가, 작년, 재작년에 글래디스 태풍때 내가 조사위원장 했습니다. 그거는 표면수에 의해서 제방 자체가… 문제가 생겼고요. 지금 아까 대학교수의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지반 밑에 암반이 문제가 생겨 가지고 청공을 하고 그라우딩을 한다고 했는데 말이 안맞잖아요
금위원님! 제가 한 말씀합시다. 아까 김무룡위원께서 대학교수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한번 받아보고 다시 우리가 질의를 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억 공사에 대해서 요번에 추경에 승인 안해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삭감해도 됩니까 확실한 근거가 안 나오면 예산승인 못해줍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공사상에 잘못이 있다면, 설계상에 잘못이 있는 건 별개의 문제이고 지금 회동주민들이 사실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라는 것은 극에 달합니다. 그런데 회동주민들이 민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통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에 예산투입이 안될 경우에 제2, 제3의 쓰레기매립장을 확보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청소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잘 알겠는데요 완벽한 시공을 했으면 침출수가 흐르고 냄새가 나고 안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했죠. 그건 설계문제하고 공사시공문제를 분명히 따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12억씩, 이번에 이거 해놓고 다음에 탈라고 또 넣을거 아닙니까 앞에 한거에 대해서 설계와 공사시공에 대한걸 분명히 찾아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김무룡위원님과 김주석위원님께서 분뇨이송관 설치공사에 대한 개요는 어떤가 그 다음에 특히 김주석위원님께서 설치공사비가 본예산 요청시하고 추경 요청시의 내용이 다른데 그 사유가 뭔가 그걸 밝혀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도면하고 저희들이 계산한 내용하고 그걸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산의 총 분뇨 발생량이 하루에 3,900㎦됩니다. 그 중에서 정화조에 자연산화로 처리되는 것이 약 1,500㎦, 나머지 2,400㎦를 저희들이 그동안에 일부 위생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일부 해양투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92년 6월 18일날 그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면에 보시면 청색이 되겠습니다만 당초 감전위생처리장에서 선착장에서 일응도 선착장까지 3.7㎞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재래 운반선으로 배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선착장에서 송금관로 3.3㎞를 따라서 해양 선착장에 분뇨를 보내서 해양선착장에서 약 50㎞ 떨어진 공해상에 투기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겨울이 되면 낙동강 물이 일부 업니다. 얼어가지고 결빙이 생겨서 분뇨선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90년도에 7일간… 생겼고 90에서 92년동안 2일이상 운반선이 결항이 된 게 14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운반선을 이용을 안하고 바로 송금관로를 낙동로를 따라서 묻어서 하구둑을 따라서 해양처리장까지 연결하면 우리가 총 공사비가 12억 6,000만원이 됩니다만 1년에 재래선 운반하는데 위탁 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약 1연에 8억 4,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2년정도의 위탁공사비만을 투입하면 이 시설을 함으로써 완전히 세이브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주 필요하다고 저희들 그렇게 판단해서 이번에 이송하도록…
청소과장님! 이걸 질의를 했는데 이것도 시에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적극성을 가졌으면 벌써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했으면 일의 원활과 업무추진의 원활과 예산 절감이 엄청스럽게 따라오는데 이게 적극성이 없더라고요. 그래가 운반선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제껴가 안하고 말이죠 얼마나 애 먹었습니까 이 예산은 벌써 올려 갖고 작년 재작년, 그 앞에 다 되어야 되는걸 지금까지 적극성을 안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 이겁니다.
파이프 묻어가지고 위생처리장에서 바로 내려 부어 버리면 밑에 해양처리장까지 가는데 이걸 알고도 안 했습니다.
이 문제는 하구둑 통과하는데 수자원공사의 일부 반대도 있었고…
그러니까 수자원개발공사와 벌써 절충을 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왜 안해야 되겠는가를
이희웅위원입니다.
가펌프가 몇 대를 1억 3,500만원 해놨는데, 가펌프가 몇 대입니까 1억 5,000만원입니까 몇 대를 설치합니까 가펌프를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위생처리장에서 하루 발생되는 인분처리를 해양처리까지 이 파이프를 묻으면 계속 송수가 이 파이프를 통해서 운반이 되죠 밑에 선착장까지는 배로 운반해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배운반할 필요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파이프를 통해서 해양투기가 바로 되는거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예산이 벌써 되어야 되는게 맞죠 이번에 93년도 본예산에 당초에 올려갖고 삭감이 된겁니까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중에 다 올렸는데 4억 5,000만원만큼 삭감된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때도 국장이 적극성을 띠었으면 다 된겁니다. 안해서 그랬다 그겁니다. 이번에 만약에 삭감하면 안되겠죠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내역이 다른거에 대하여 김주석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자재비가 3억 8,8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3억 1,300만원 되어 있는 그것은 저희들이 오기를 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설치비, 기타 포장 굴착 및 복구공사… 및 전기시설공사 해서 그것이 총 7억 3,500만원입니다. 그것이 공사비가 미터당 9,980만원×7.5㎞ 해야되는데 그것이 1억 800만원×7.5㎞로 이렇게 오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오기가 된 겁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의 결과는 11억 2,300만원으로 결과는 똑 같습니다.
앞으로 오기가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가펌프가 몇 대로, 못알아 봤어요
가펌프는 3대로…
3대하면 다 됩니까
일단은 그렇게 되는 걸로 상세히…
과장님 그걸 잘 모르죠
제가 아는 데까지는 압니다.
사실은 하구언 둑밑에 도로할 때 그때 묻어야 되는데 실컷 낮잠 자다가 도로 만들 때묻어 버렸으면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전부 도로 다 만들고 포장해 왔는데 그것을 깰라하니까 주민들이 반발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일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니까 예산도 더 들어가고 공사는 더디고 전부 그런 문제가 안생깁니까 답답합니다. 지금
세 번째로 김종화위원님께서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을 현재 주고 있는데 언제까지 계속해서 줄 것이냐 여기에 대한 질의을 주셨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원의 재활용을 기하고 쓰레기 매립량을 줄이기 위해서 91년 11월부터 부산이 전국 최초로 시행을 했습니다. 이 지급 근거는 폐기물관리 및 요금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재활용품 수집이 활발하게 전개가 되어서 5월말 현재 1만 6,884t을 수집해서 총 3억 7,8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현재 을숙도에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습니다만 수집 운반비가 t당 3만 1,500원, 매립비가 1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t당 약 4만 4,500원입니다. 그래서 을숙도에 하루에 4,000t의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만 하루 약 1억 7,000정도를 을숙도에다가 돈을 버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활용을 활성화시켜서 1t의 처리비용이 2만 2,000원이기 때문에 1t을 재활용하면 오히려 처리비용이 2만 2,500원정도를 절감하는 그런 경제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재활용과 쓰레기 줄이기 쪽으로 근본적으로 우리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충분한 그런 가격은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종이류 같은 것은 ㎏당 폐지가 35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운동이 근본적으로 벽에 부딪히는 그런 감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앞으로 당분간 이 제도를 시행해 나가면서 지금 환경처에서 검토하고 있는 쓰레기의 종량제, 양에 따라서 쓰레기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가 되면 근본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 체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때가서 재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구대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일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설치 협의 여비절감에 대한 문제는 아까 정보비 문제와 관련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대 및 회동 어린이 도서관 건립비가 평당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번에 어린이 도서관을 건립하게 된 배경은 지난 5월 1일부터 3일까지 부산에 3일간 쓰레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마비되는 그런 상황이 초래 됐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부시장님께서 현장에 가셔서 주민과 대화를 하고 협의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때 주민들의 요구가 회동과 석대에 어린이도서관을 지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석대어린이 도서관은 석대동 동사 뒷편에 일부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건물면적 150평으로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고 그 다음에 회동 어린이도서관은 회동마을 앞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경로당을 기존 경로당이 단층으로 되어 있는데 2층으로 1층을 더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회동 어린이도서관은 기존의 경로당에 변소가 없습니다. 변소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변소를 만들어야 되고 또 별도의 계단을 만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석대동 도서관보다는 조금 단가가 높아야 되는 그렇게 계산이 나왔습니다.
단가가 높아도 160만원하고 250만원하고 같습니까
변소 설치비하고 계단 설치비 하고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화장실 들어가는데 그렇게 건축비가 많이 듭니까
일단은 기술직들이 판단해서 여러 가지 인건비나 자재비를 감안해서 계산을 한 걸로…
이걸 누가 올렸습니까
그것은 구청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그러면 검토도 안해보고 내려줍니까
검토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회동은 약 300만원이 요청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에 너무 많다 그래서 30만원 삭감해서 2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석대매립장을 세 번이나 연기를 하고 5월말로 을숙도 매립장으로 갔습니다. 그동안 석대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악취가 나는 침출수라든지 옆에 식당에 가면 국그릇에 파리가 수북수북 들어있었어요. 엄청난 고통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을숙도 쓰레기장을 옮겨갔는데 저기도 1년 이내에 끝나서 예정하고 있는 곳으로 갈려고 하는데 다른데 미리 말이죠 예산을 다루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질의를 했는데 환경녹지국에서는 쓰레기매립장을 선정을 해갖고 협의회를 구성한다든지 주민들과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위원들 하고 미리 이야기하기가 어렵죠
아주 민감한 문제를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상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집행하는 단계가 3단계가 있습니다. 우선 사업의 구상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결정단계가 있고 집행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구상단계까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정도 안된 상태에서 주민과 대화를 하면 백이면 백 혐오시설에 대해서 찬성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완을 유지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여러 가지 변화도 있기 때문에 행정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려고는 합니다만 그러나 시민들의 의식이라든지 공무원의 행태도 점진적으로 바뀌어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초기단계부터 완전히 오픈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못 한다는 점도 공무원의 애로가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근원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강구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이것은 시단위뿐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혐오시설에 대한 문제는 전국적인 사항이고 세계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보단위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단위와 보조를 맞추어 가면서 최선의 길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쓰레기장이나 화장장이나 혐오시설이든지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이런 사항은 토지가 수용되는 걸 감정에 의할게 아니고 많이 주면 다 합니다. 땅값을 많이 주고 그 쪽 지역에 시설투자를 많이 해주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현상이 올해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화장장 주위에 각종 도로, 하수, 하천공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용호동에 격렬한 데모를 한 덕택으로 이기대․신선대․동명불원 근처에 전부 도로 확장, 포장 다 약속해가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원이 상당히 유발하기 이전에 관련부서에서는 사전에 이러한 시설을 선투자를 해서 할 그런 계획도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그쪽 혐오시설이 들어가는 그런데는 보상을 다른 데와 달리 주는 방법을 강구하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정보비 관계 제가 답변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정보비가 당초 예산에 1,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차원의 절감 노력에 의해서 400만원이 삭감되고 이번에 조정이 되면 1,l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이 67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30만원이 되겠습니다.
판공비는 당초예산에 4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삭감을 250만원하고 그렇게 되면 조정의 예산이 150만원 되겠습니다. 기이 집행이 114만 6,000원이 집행이 되고 현재 남아있는 것은 35만 4,000원입니다. 여비는 당초예산에 3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삭감이 30만원 되고 조정후의 예산이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집행된 것이 207만 4,000원입니다. 남아 있는 것이 62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남아 있는걸 우리가 보고 하라는게 아니고 청소과장은 혐오시설을 관장하는 과장으로서 예산이 좀 모자라면 그 어려운 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더 줄 수도 있다는 그런 뜻에서 아까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많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소관을 가정복지국장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무룡위원님께서 보육시설운영비에 대해서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국이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만 복지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복지시혜가 대부분의 예산이 국고보조에 의해서 그 부담 비율에 의해서 시비가 책정되는 이런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율이 옛날에는 50%, 50%로써 규정이 일원화되어 있었는데 요사이는 그 업무에 따라서 그 부담비율이 아주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은 경제활성화, 인력활성화 문제에서 국가가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고 국가가 책임을 지고 지역사회에 많이 시혜를 주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육시설 운영비의 부담금은 국비가 60% 또 지방비가 40%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국고보조 예산은 국고예산 편성 시기문제로 전년도 10월경에 대부분 예산이 EPB로 넘어가 가지고 되면 저희가 확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 10월경에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가내시에 의해 가지고 그 익년도에 예산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확정으로 국회에 통과되고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내시가 올 때는 그 이듬해 정월달에 보통 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의 보육시설 운영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원의 변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4억 516만 4,000원이 정월달에 추가 보조가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국비가 60%, 시비가 40% 되니까 4억 516만원이 60% 국고보조에 따라서 저희 시비가 추가보조가 2억 7,011만 1,000원을 추가보조 해서 6억 7,527만 5,000원이 이번에 추가경정에 올랐습니다. 그런 내역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신축비, 개․보수비, 장비구입비는 당초에는 50%,50%로 부담을 했던 것이 국고 예산사정상 부담비율이 35%가 국비고 65%로 지방비를 해라, 이래 가지고 확정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육시설 신축비, 보육시설 개․보수비, 보육시설 장비 구입비 모두 다가 증가가돼 가지고 50%면, 15%를 우리가 시비로 다시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이런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의 증액이 되고 하는 문제가그렇게 돼서 됐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가만, 저가 물은 것 답변 다 했습니까
아니, 지금 계속입니다.
예, 하세요.
또 그리고 김암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대한, 장애인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국장님! 됐습니다. 저가 한 거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김화위원, 다음에 하시고요, 방금 추가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방송한 걸 국장님, 본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여수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하고 시정에 대해서…
우리 지금, 부산시 산에 12개 구청에 요새 이름이 바뀌어서 어린이집이죠 어린이집에 원장이 70이 다 된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그게, 저희가 연령은 그거를 안하고 운영을 해 가지고 내려줬는데, 구청에, 대개 보면은 교육위원들의 연령에 따라 가지고 65세를 해가 정년을 하는 이런 문제…
국장님! 그걸 지금 연령 제한을 해놨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70되는 사람이, 할매가 완전 늙어가 애들 보육도 못 할 사람이 하는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알고 있습니까 저는 파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우리 계장하고 위원이 나가 가지고 구에서 원장을 임명하기 때문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하고 국고보조 받는 그 숫자하고 다 맞는 거, 다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밑에 보육사지요 원장 밑에 보육사 맞지요 보모, 보모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잘 모르시겠지요 저는 12개 구청에 전부 자료를 다 받아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지금 이거 얼마 전에 방송해가 일단면을 보였는데 우리 부산시도 역시 이런 게 있습니다. 저가 구에, 12개 구청에 일흔들을 실태파악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한 중에는요, 지금 원장으로서 도저히 집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조하는, 자격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숫자가 보고한 숫자하고 상이한 것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실지로 보육비를 받는 금액하고는 차이가 나는 게 상당히 있는 걸 국장님 모르시죠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여수에서 방송을 했는데 우리 부산시도 국장님께서 이걸 좀 챙기셔 갖고 정비를 좀 하여 갖고 어떤 기준을 좀 둬야 되겠는데 좀 하세요. 이거.,
그래서 저희가, 그게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 유아원하고, 여러 가지 복합돼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과도기고,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얼마 전에 그준칙을 만들어 가지고 원장의 자격에 대해서 저희가 내려 줬습니다.
그 다음에, 본회의 때 제가 질의한 중에서 말이죠, 새마을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바뀌면서 시설미비로 된 것, 또 이래서 약 80여개의 새마을, 옛날에 유아원이 어린이집도 안되고 유치원도 안 되고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국장님 이걸 파악해서 조속히 처리하겠다 했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게, 법이 이제 그때 시제에 기준법하고 지금 법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첫째 이제 아동의 정원문제에 있어서 그때는 좀 따닥 따닥하게 많이 이래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영아가, 늦게까지 애들을 맡고 이러니까 영육아법이 조금 개정이 돼 가지고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기간이 연말까지인가 기간이 돼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또 우리 아동계에서 지금 전부 나가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요…
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언론사에서 방송하는게 그저 엉터리 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걸 상당한 문제가 있더라고,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 확실히 해야 됩니다.
예,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님께서 말씀한 장애인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증액 돼야 하는데 삭감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도 역시 장애인단체에 저희가 장애인연합회 등 6개 단체에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장애인분야에도 당초 계상된 예상액의 10%씩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절감을 했다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러나 다른 예산도 아니고 장애인들의 예산이니까 이것만큼은 강력히 주장할 수 안 있었겠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타 운영비, 이건 또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이런 쓸데없는, 쓸데없다고 봤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안 했겠습니까 그지요
그게 아니고, 제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럼 답변해 보세요.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타 4,100만원이라는 것은 원래가 중앙에 내시에 의해 가지고 그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8,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것이 중앙에서 예산이, 사업이, 국고보조금이, 그것이 기금으로 사업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예산은 깎이고 기금이 변경이 되면서 감액이 돼 가지고 내시가 얼마가 내려왔냐 하면은, 그것이, 돈이 그러니까 3,2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예산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50%는 부담을 해야 되니까 기금에서 예산이 다시 계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심부름센타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봉고차가 2대로 해 가지고 맹인들이 주로 눈을 못보고 하기 때문에 차량을 2대를 운행을 하면서 민원업무 대행하고 직장 출․퇴근, 그리고 이삿짐운반서비스 제공, 자원봉사자 파견을 통한 가사돕기, 민원대행, 점자학습지도, 전화상담을 통한 취업안내, 재활상담, 여러 가지 가정문제의 해결 등 복지서비스를 심부름으로 합니다.
하는데, 사단법인 맹인협회에다가 이것을 위원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돈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6개 단체, 그 보조를 하는데 그 사후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까
예 감사를 저희가…
무조건 돈을 주고, 줄 때 뿐이고, 그게 어떻게 운영이 돼 가는지는…
저희가 정산보고를 받아 가지고 분기별로 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하고, 그 실적을 봐서… 사실은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조금 드리는데, 자기들이 실제 운행하고 있는, 지금 현재 농아들 취업하는데 사무실도 못 얻고 사람 있는데, 농아, 그리고 중증장애자, 거기서 몇 개 단체를, 아주 필요한 그런 단체에 주고 그 사람들 정산을 받아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께서도 지금 필요한 단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꼭 필요한 것 같으면은 좀 예산부서하고 싸워서라도 예산을 반영을 좀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앞으로 많이 좀 지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만두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시는 국고보조금 삭감사유는 아까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재가노인 봉사사업비 1,300만원이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고 10월달에 가내시가 올 때는 얹어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국고예산 투쟁시에 빠져 가지고 예산누락돼 가지고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노인취업알선센타 같은 것도 돈이 그만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비로 1,260만원을 얹어 가지고 다음에 그것을 취업안내를 위해서 활용을 하도록 애를 써 가지고 그거는 시비로써 전액을 얹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고보조가 그렇습니다. 저희는 많이 얻고 싶고 꼭 필요하고 복지서비스 받을 데는 많은데, 예산상으로 해 가지고 내시가 왕왕 바뀌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로식당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로식당운영비도 저희가 당초에는 7,600만원 신청을 했는데 결국에, 그것이 예산이 또 안되고 중앙기금 사업으로 변경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깎고서 보사부서 1개소에 1,530만원이 비준이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로 해 가지고 예산이 중앙하고 우리하고 50% 50% 되기 때문에 예산사정이 그렇게 변경 되었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현옥위원께서 내나 아까 시각장애자 심부름센타를 물어주셨는데 그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설명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저 질의사항에 대해선…
보충질의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녹지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죠. 답변하시기 전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리를 이석한 위원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 10시까지 전위원이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앉아계시는 위원님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만 질의 답변해 주시고 자리를 이석하신 분은 전답변서를 예산심의에 참고가 돼야 되니까 내일 10시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녹지과장 하기석입니다.
먼저 김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경계 숲 조성사업비로 1,000만원이 삭감된 사유를 설명하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원래 녹지는 우리 인간생활하고 아주 밀접한, 중요한 사항입니다마는 간혹, 이 귀중한 사항을 잊고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경계 숲 조성사업비 1억 5,000만원 삭감된 사유를 설명하라는 이 말씀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한편 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하철공사라든지 또 녹지사업소에서 동서고가도로하고 해운대신시가지 주변 그 나무이식, 또 해운대해수욕장 주변 숲 조성관계, 또 잔디양묘장 15만평,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사업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이 사업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이번 예산 절감방침에 의해서 이게 삭감되도록 되었습니다.
가만, 바로… 이 녹지시설하는 것하고 요새 지금 환경문제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는데, 산성비하고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
있습니다.
나무 많이 심으면 그것도 해소가 되는 게 맞지요
산성비하고도 직접 관계 있고요. 우리 잘 조성돼 있는 산, 그러니까 임야 한 1㏊에서 생산되는 산소가 45명이 1년에 마실 수 있는 그런 양의 산소가 배출이 됩니다.
그런데, 녹지과장님께서는 이거 예산이 꼭 필요한 거죠
저희들 집행부서에서는 이게 필요합니다마는 예산편성부서에서는 아마 사정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 이걸 지금 올해 내로 이거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래 생각하고 편성을 했고…
이 시경계 숲 조성비, 이게 지금 어느 지역에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에 지금 상당히 숲이 없습니다. 옛날에 조경을 할 때에는, 그러니까 관목류를 많이 안심고 교목성을 많이 심고 관목류 위주로 심었습니다. 관목류는 크는 나무가 아니고 교목성 수목은 아주 크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숲이 없는 상황인데, 더군다나 우리 시역으로 진입할 때는 우리 촌에 가면은 덩귀나무 있듯이 아주 숲이 우거진 그런 마을로 들어가면 기분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상당히 경관이 안좋고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 우리, 경남도라든지 바다에서 들어오는 길이라든지, 이런데 들어오는 길목에다가 숲을 조성해 가지고 경관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목적에서 이걸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당초예산에 1억 5,000만원을 우리가 나무 심으라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라고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100% 전액 다 깎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이 됩니까 사업부서에서는 해야되는데 예산부서에서 깎여버렸다, 이거죠 그렇죠 이거 새로 지금 예산을 부활시켜주면 나무 심는데 지장은 없겠죠
저희들 편성부서하고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협의를 해 가지고 조치가 되도록…
나무를 꼭 심어야 되는 건 맞죠
그렇습니다. 나무를 심는 거는 심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김종화위원님이 두 가지 질의를 하시는데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꽃탑설치 관계는 충분한 답변이 계셨고 저에게 답변하라는, 그러니까 녹지사업소 가건물 건축비 4,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는 어떻게 하고 가건물을 건축하려는지 또는 임대나 본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질의사항은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녹지사업소는 작년 7월 1일부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사가 없어 가지고 우리 시 종합청사를 건립할 부지에 있는 군이 쓰던, 그러니까 53사단 부지안에 있는, 군이 쓰던 건물을 우선, 조금 손을 봐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10월부터는 시청사를 건립하는 공사를 착수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어디 임대를 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건물을 쓰든지 또는 새로 부지를 구해 가지고 건물을 지어 가지고, 본청사를 지어 가지고 활용하든지 하는 방안을 두고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앞에 조건은 맞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본건물 건축관계는 부지구입이라든지 건축비용이라든지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부득이 저희들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 양묘장 주변이나 아니면은 산림청부지나 이런 지역을 물색을 해 가지고 거기다 건물을 지어서 사용하고 뒤에, 본건물을 짓고 난 뒤에는 그걸 자재창고나 관리막사로 쓰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정현옥위원님께서 가로수보호대 설치비 6,400만원이 왜 삭감이 됐느냐 태풍이라든지 장마가 곧 오는데 재해위험이 있는 사항을 이 돈이 삭감이 돼도 괜찮느냐 가로수보식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사항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가로수보호대는 원래 지주목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가로수보호대는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그러니까 차량이 받는다든지, 사람이 거 가서 지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소위, 인축의 충격으로 인해서 박피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그 식수대 위에 토양이 구 들어진다든지, 아니면 이런 사항을 막는 게 보호되고, 지주목은 그러니까 인위적 피해하고 재난피해 예방 관계하고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지주목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주목은 본예산에 3,000만원이 편성이 돼 가지고, 오늘 입찰입니다. 그러니 길이가 3,006m인 지주목을 약 3,060본을 오늘 입찰을 봐 가지고, 여기 입찰을 보고 나면은 곧 각 구에 갈라줍니다. 갈라주면은 구에서 태풍이라든지 기타 재난을 대비하여 이걸 충분하게 활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로수를 안 넘어가도록 최대한 애를 쓰다가 이게 넘어갈 때는 각 구에서 기 예산이라든지 모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세우고, 그것도 죽고 나면은 또 보식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으로,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주목 말고, 보호대는 역시 선진국에도 아주 지금 많이 보급이 돼 있고 아주 이걸 중요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작년에 예산이 편성되어 1차,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아끼다 보니까 지금 거리에, 중앙로 일부에 돼 있는데 모양이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학교수하고 의논해가 금년에는 모양도 좋고 조금 헐케 해 가지고 그래가 하기 위해서 조금 연구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이 시기에 도래돼 가지고 방침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위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몇 군데 돼가 있어요 여기 대략으로, 지금 현재 가로수 옆에 돼가 있는 그게 보호대입니까
여기 앞에 데파트 앞에 새파란기둥 4개 돼 가지고 딱 서가 있습니다. 데파트 앞에 쭈욱 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가로수하고 근접지역, 그러니까 택시승강대나 버스승강대나, 안 그러면 횡단보도 옆이나 이런데는 박피를 해 놔 놓으면 뒤에 나무가 크고 난 뒤에는 이게 썩어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로수의, 그러니까 큰 나무는 그 도시 역사를 증명하는 건데, 장차 가 가지고 그 놈이 구멍이 뚫어지고 하면은 생명이 재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예산을 넣었다가 동료위원도 있습니다마는 뺐다가 넣었다가 본예산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것을 뺐다가 필요없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이 제기 된다고 본위원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100조를 지금은 어디에다가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100조 아니고 1,000조입니다.
1,000조입니까
작년에 중앙로 했는데 다 못했습니다. 그 일부하고 그외 주요 간선도로 그러니까 해운대 가는 선이라든지 지하철공사가 진행 안되는 부위에 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로수 지주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한일관광전에 갔을 때 후꾸오까에 가보니까 가로수 나무에 지주목이, 지주목이라고 하면 나무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 지주목이란 지주대라고 해가지고 쇠를 가지고 지주목을 해 놓으니까 보기도 나무색깔을 해서 해놓으니까, 보기도 좋고 반영구적입니다.
일정하게 나무가 굉장히 커지면 태풍이나 내지 비바람에 어느 정도까지 뿌리가 이렇게 내려가지 바람에도 이길 정도가 될 때 그 지주대는 다른 작은 나무에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옮겨다가 지주를 설치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반영구적으로 시각적으로 보기도 좋은데 우리가 지금 지주목을 가지고 나무를 해놓으니까 바람이 불어도 같이 넘어가 버리고 그것이 나중에 부패해 가지고 썩으니까 또 전혀 재활용이 안되고 하니까 그 점을 우리가 녹지과장님께서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한번 다음 예산에 반영하시든지 나가셔 가지고 그런 것을 보고 오신다든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녹지과장님! 오신 김에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 산림이 많으면 인체에 그만큼 득이 있다 했는데 지금 우리 부산시에 산불이 올해도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산불 안날 수 있도록 심는 것보다 있는 나무 좀 안 태울 수 있는 그런 특단의 계획을 세운 바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계획이 있었다면 이번 예산반영에 어떻게 되었는지 소상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산불이 39건에 39.4㏊가 나갔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불탄 사항비율보다는 저희들이 부산시가 비율은 낮습니다. 물론 3㏊를 태워도 시원찮은데 그 많은 양의 산림을 태운 데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년에 주원인은 45일 간의 연속 가뭄이 있었습니다
3, 4월 그렇게 가문 예는 상당한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 주원인이었고 그래도 참 이 정도 이 불이 났다는 것은 시민들이 대부분 산불난 산을 분석을 해보면 부득이한 사고로 불이 난 것이지 고의적이거나 기타 조심해도 될 걸 불을 낸 사항들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시민의 협조가 없었으면 더 많은 불이 나고 더 많은 곳에 3일, 4일간 불났듯이 그런 정도의 불이 났을 겁니다.
그런 것도 한 가지 다행스러운 사항은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헬리콥터를 하나 샀습니다. 이것은 초동 진압에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에 헬리콥터가 없었더라면 더 많은 불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임도가 작년까지 7.3㎞, 금년도에 7㎞, 그리고 또 방화수림대라고 불이 타올라 가면 중간에 차단되는 수림대가 2㎞, 작년까지 금년에2㎞, 또 다목적 저수지라고 해가지고 산에다 물탱크를 묻어가지고 불끄는데 이게 약 작년까지 95개, 금년에 90개 해가지고 이게 많은 숫자가 산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해서 많이 했고 그리고 산악경방원이 약 1,050명 이 산에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종전에 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산불예방을 위한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 아쉬운 것은 그래도 헬리콥터가 한 개 더 있으면 좀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예산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과다한 요구를 못합니다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그리고 산악경비원이 1050명이 배치해 있는 것은 1인당 20㏊는 방대한 면적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돈이 하루에 1만 5,000원밖에 안됩니다. 이런 방대한 면적에 1만 5,000원 가지고 실질적인 질이 있는 이런 인력을 구해가지고 경비를 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여유가 돌아가신다면 산악 경비원 인건비하고 제가 쭉 얘기한 예산들, 금년에 도와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예산들하고 이것을 좀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또 작년에 예산과목이 없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우리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이 인도때문에 산에 감사하러 가셔가지고 산지정화 정비사업이 절대 필요하다 해가지고 과목을 신설해서 예산을 1억 5,000만원을 도와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산에 풀도 많고 가지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끊어내고 비면 그러면 밑에 불이 튕겨 올라갈 원인이 없어집니다. 이것을 지금 현 상태로 하면 30년주기로 합니다마는 한 2,000㏊를 정도 연간에 투입하게 된다면 10년 주기에 완전히 산을 전부 다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무도 잘 크고 산불도 예방하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산악경비원 인건비, 또 인력늘리는 관계, 이번에 하고 말씀드린 산지정비 사업관계, 이 분야에 앞으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예산을 많이 반영해주시면 산불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녹지과장한테 다음에는 보건사회국장의 답변을 듣고 10분간 휴식했다가 계속 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무룡위원님과 조만두위원님, 성재영위원님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김무룡위원님께서는 국고보조금을 반환하게 된 사유와 다음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을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반환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보건사회국 소관 국고보조금은 모두 16개 과목에 282억 2,500만원이었습니다. 각 연말에 결산을 해 본 결과 278억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4억 2,4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4억 2,4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반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총 국고보조 금에 대한 집행잔액의 비율은 약 1.5% 수준입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을 꼭 반환해야 됩니까 써버리면 안됩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규정상 필히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규정상 몇 %를 남기라는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국고지원된 것을 돌려줄 게 뭐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딱 들어맞으면 아주 이상적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나머지 예산을 다른데 써도 되지요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집행하고 난 나머지는 전부…
목적외에는 못쓴다 이겁니까 같은 목적으로 쓰면 될 것 아닙니까
다음 연도는 다시 당초예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반납할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무룡위원님께서 의료보호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추경예산편성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 의료보호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국비가 80%, 시비 20%의 비율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보사부에서 직접 계상을 해가지고 배정을 하면 이에 따라서 나머지 20%하고 시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는 국비가 약 87억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 포함해서 총 109억원으로 금년도 특별회계 세입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매년 되풀이되는 현상인데 이 규모 가지고는 실제 소요에 계속 부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판단한 금년도 소요액은 167억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58억 정도를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 58억하고 80%에 해당하는 47여억원을 계속 지원해 주도록 보사부에 촉구를 한 결과 이번에 19억 7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9억 700만원과 시비 부담비율이 20%를 합해서 23억 8,3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구청에 내려보내도록 이렇게 편성된 내용입니다.
이것 말고 40 몇억 중에 모자라는 것은 다음 추경에 또 받겠네요
지금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 하루빨리 내려주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받아져야 93년도 회계년도에 다 맞아 들어간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을 빨리 받아내야 진료비를 신속히 지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보사부에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조만두위원님과 성재영위원님께서 산업 평화상 시상에 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조만두위원님이 안계십니다마는 성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산업평화상의 시상근거는 포상조례 제6조에다가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보면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수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 89년도부터 이 자랑스러운 시민상 부문의 하나로 모범 근로자를 선정해 가지고 시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서 신정부 출범에 따라 신경제 건설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서 노사안정과 노사간의 협조체제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보사국에서는 한 명씩 주던 모범근로자를 보다 확대해 가지고 한 10명 정도를 시상을 해 줌으로써 노사안정은 물론이고 기업의 활력촉진에 도움이 되겠다는 목적하에 시민은 사랑스런 시민상 포상대상 한 명을 산업 평화상이라는 가칭 이름을 붙여서 10명으로 확대해서 시상하기 위해서 이번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이 산업평화상은 현재 경남과 인천에서도 92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성과가 대단히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내에서도 이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이 제도를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이 포상조례 가지고는 뒷받침이 약하다고 보고 별도의 산업평화상 시상조례를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성재영위원님께서 시립영락공원 건립과 관련해서 주민숙원사업 35억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과연 주민들과 협의를 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물론이 사업을 추진해 오는 동안에 시위는 계속돼 왔지만 그러나 사업추진에 협조적인 주민대표 또는 구청당국과 더불어 꾸준히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왔고 특히 지난 6월초에 결성된 금정구 지역발전협의회와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발전협의회가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회관도서관 건립비…
보사국장님! 금정구 지역발전협의회하고 의논을 했습니까
예.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협의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회장님과…
아니 제가 그 협의위원회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는데 여기서는 보고하실 때 금정구 지역발전협의회라고 보고를 해서 이 사업이 선정됐다는 식의 답변은 좀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회장님과 협의를 했습니다.
아니. 이 문제때문에 금정구 지역발전협의회는 금정구민들로부터 지역발전협의회가 화장장 유치하는 협의회로 오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확실히 해주셔야지 잘못하면 그 지역발전협의회가 화장장유치협의회로 변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 잘못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화장장유치하고 직접 결부시켰다기보다는 지역발전협의회의 기능이 지역의 정기발전 과제에 대한 연구와 그 다음에 지역 숙원사업의 해결에 중점적으로 협의를 하고 지원하겠다는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숙원사업의 예산확보를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는 협의를 회장님과 앞으로도 협의하겠다는 이야기고 화장장 문제는 별도로 협의회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사국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닌데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사국장께서는 재임기간 동안에 화장장 건립하고나면 훈장상신하는데 그 본위원회에서 우리 시의원들이 추천을 할겁니다. 그것은 굉장한 공로로 인정할 수 있는데 화장장 유치를 한다고 해서 그 지역의 시의원 한번 만나봤어요
네, 저희 문사위원회 김문곤위원하고…
문사위원회 말고 그 출신 말이죠. 김문곤위원은 운영위원장이고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왜 이래요
지금 문사위원회 소속…
글쎄, 지금 말이죠. 국장들이 정신이 틀렸어요. 훈장받자고 국장들 그렇게 해서 어째 시의원들이 협조가 돼요 김희경위원이라고 내가 어제도 질문했지만 김희경위원 선거구 안인데 그분한테 가서 국장이 양해라도 한번 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보사국장이 관료의식이 있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디 문제 나오면 책임지겠어요 어디. 이런 게 지금 큰 문제덩어리라고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도 그 출신 구역의 시의원이 있으면 당신 구역안에 그 400만 시민 숙원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어짜겠노. 당신 좀 소리가 있더라도 도와달라.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전 진국장 따라다녀서 미치겠어요. 피해다니면서 막아보겠다고 그 동조를 했는데, 그 보사국장 너무 관료의식이 있어 가지고 말이죠. 그냥 내버려놓고 담당구역의 시의원 한번 찾아가지도 않는데 그래가지고 훈장받겠어요 욕만 받지.
(장내 웃음)
웃을게 아니고 이런 국장이 있어 가지고는 이런 혐오시설 앞으로 대책을 절대로 못한다 이겁니다. 웃을 게 아니고 이런 것을 충분히 구의원들도 좀 만나서 구청장이라도 같이 좀 판공비 어디다 씁니까 앉아서 곰탕 한그릇이라든지 소주 한그릇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나중에 자연으로 말이죠. 얼마나 이게 숙원사업이고 국장이 큰 일입니까 진짜 이거는 건립후에 훈장을 줘야 되는데 책상에 앉아서 콧대만 세우지, 현지에 가서 일 안한다고요.
이러니 이게 문제인데 앞으로 우리 시의회에서나 구의회에서나 담당국장한테 책임추궁이라든지 문제가 간다고요. 그냥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요.
예. 김위원님 말씀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잘 하라는 충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시겠지만 검토단계에서부터 우리 시의원님들이 협조해주셨고 발표하고 난 후 에도 본회의를 통해서 결의도 해주셨고 37명의 위원 님들이 현장을 답사를 하셨고 이런 것을 거쳤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반대 못하지요. 금정구 구민들이 나와서 김홍윤이 때려죽인다고 해도 반대를 못한다고… 보사국장께서는 내가 볼 때 답을 갖다줘도 별로 안 반갑다고요.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도서관 건립비 문제는 지금 금년도 1차 추경에 승인요청한 내역은 문화회관에 용역비 10억원이고 도서관 건립비 2억원인데 문화회관의 경우 총사업 부문은 310억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연차별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리고 도서관 건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62억원 공사비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 공사비만 6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용역비 2억원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이 공사비도 연차별로 최대한 지원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현옥위원님께서 판공비 정보비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주무국장으로서는 말씀만 들어도 큰 힘이 됩니다. 지난 1월부터 사실 영락공원 문제는 검토를 해왔고 또 지금까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시책추진 정보비가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책추진 정보비는 마산화장장 계속사용을 위한 주민대책비, 그리고 신축을 위한 추진비 등등 포함해서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사실 김홍윤위원께서 아까 지적의 말씀계셨습니다마는 실제로 공식발표 되기 전부터 우리 보사국 국․과장․계장까지 열심히 몸으로 뛰고 활동을 해왔습니다마는 2,000만원은 사실상이 큰 사업을 추진하는데 부족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시장님께서도 지원을 해주셨고 또 저희들이 액수는 적지만 몸으로 때우면서 최선을 다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려움 없이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과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한다면 도와주시는 것이 저희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시장님의 정보비도 2,000만원을 삭감하는 마당에 저희들도 필요한 금액을 다 달라고요 구하기가 어려운 그런 고충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판단하셔서 절대적으로 적절히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제가 질의한 거니까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2,000만원 제가 진실하게 묻겠습니다.
2,000만원 사실은 우리 국장님 쓰는 정보비가 아니고 시장님 정보비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말씀입니다.
시책추진비로 화장장 신축 또는 마산 화장장을 위한 정보비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필요하다면 쓰시는…
위생과에 잡혀 있는 정보비로써 시책추진을 하는데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보비를 2,000만원 작년에 본예산에 되어 있기 때문에 벌써 사용을 하고 잔액이 별로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거의 다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앞으로 지금 아까 어려운 난제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렇다면 부산시민의 현안인 영락공원 신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추진비가 별도로 있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분명해 해줘야 일이 잘 추진될 것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무국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금액이 확보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고충도 저희들이 이해합니다. 그래서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항을 판단하셔서 도와주시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면 저희로서는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잠깐 서 계세요. 그리고 기획실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다발 업무에 관해서는 정보비나 기밀비를 줘야 됩니다. 주는데, 그 정보비 예산같은 것 주면 국장 특별판공비로 쓰는 사례가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무계장이나 주무들이 현지에 가서 새마을지도자를 잡고 하든지 통장을 잡고 하든지 소주도 저녁에 한잔 먹고,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돈이 그렇게 쓰여져야 되는데 국장들 매일 한 달에 그냥 자기집에 가져가듯이 호주머니에 넣어가는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부터 한번 물어봅시다.
저희들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없다면, 우리가 지금 민원사례가 나는 이 부서에는 절대 추경이 왜 필요하느냐. 이런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되면 예비비를 쓰더라도 다른데 과목 깎은 예산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일을 하라고 줘놓고, 심부름을 시키고 잘하느냐 못하느냐 따져야 되겠는데 지금 예산도 안줘놓고 공무원이 말이지, 박봉 월급받아 가지고 국영기업체보다 월급적다고 야단법석인데 그렇게 해놓고 가서 일하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안되니까 이 문제는 분명히 말이죠, 쓰레기, 청소하는 것하고 화장장 관계는 판공비 예산 줘야 됩니다. 이번 추경에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올리세요. 올려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 민원이 안나지 툭하면 정문에 전경들 보초세워 놓고 이게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국장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한테 만약에 국장을 준다면 그런 일은 생사를 걸고 막겠어요. 뛰어 다니면서 일도 하고 말이지, 이래가지고 나중에 훈장도 받고 이런데서 칭찬도 받고 이래야 공무원 해가지고 평생에 업적이 남지 책상밑에 앉아가지고 인사이동에 왔다갔다하고… 앞으로는 지방화시대가 그런 식으로 돼서는 절대 안되고 민선시장이 들어왔다고 가정할 때는 그런 국장은 인사조치를 해야 된다고, 합법적으로 공식건의를 해야 된다고, 이러니까 듣기 싫을런지 모르겠지만 오늘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분명히 두개 부서에는 예산을 줘야 되고 올리면 우리 위원들은 승인할 것으로 믿고 있고 우리 박대석위원장님도 이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해 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산관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잘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사국장께 딴 질의 없죠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15분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34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성재영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이 644억원인데 당초예산에서 212억만 계상한 것은 과소계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셨고 또 아울러 예산추계 방법의 개선대책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은 추정치로 계상된 예산액과 실제 세입세출액과의 차액으로써 결산작업이 끝나는 익년도 4월경에야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편성시에는 금액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결산 작업이 끝나고 난뒤 제1회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다만 우리시에서는 당초예산편성시에 각종 사업 시행을 위한 재정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반면에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년의 통계로 봐서 예산불용액이 3%내지 4%정도 발생하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발생할 순세계잉여금중 일부를 부족한 세입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의 2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제 정책질의시에도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각종 세입관련 지표를 최대한 활용해서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가 되도록 노력하고 세출예산도 꼭 필요한 액수만큼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여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 되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가용재원이 자꾸 증가가 되기 때문에 금액을 계상하기가 어려워서 그랬다는 것, 방금 국장님 말씀이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내년도의 예산안을 어느정도 책정을 낮게 잡아주면 주민들에게 추경에 하지 말고 당초예산에다가 반영을 시켰더라면 주민들에게 어느정도의 수혜가 더 빨리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주민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피해를 줬다라고 봐질 때 앞으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석위원님께서 제2군수지원단 부지중 92년도에 매입한 1만 4,956평은 697억원에 계약함으로써 평당 단가가 467만원이나 금년에 추가매입하는 것은 평당 1,000만원으로 과다계상한 사유와 그리고 추가매입토지 1,198평토지가액은 120억원인데 금번 추경액이 185억원으로 차액 65억원이 발생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제2군수지원단 국방부 관리재산 1만 6,154평중 1만 4,956평은 92년 12월 28일자로 697억원에 매매계약 체결을 하고 나머지 1,198평은 국방부에서 92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질 못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년도 계획에 반영됨으로써 금년도 예산에 반영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본대지의 가격감정은 92연도에 1만 4,956평을 매입할 때 같이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격이 높은 사유는 신시청사 건립지 맞은 편에 위치를 하고 있고, 또 시청사 이전계획 확정으로 주변 지가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추가매입부지 인근지 대로변에는 현재 공시지가가 평당 92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지가가 높은 곳이 되겠습니다.
또 작년도에 매입할 때도 대로변에는 1,000만원 상당의 감정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에 185억원은 92년도 계약한 제2군수지원단 697억원중에서 금년도에 지급할 금액 160억원과 93년도 추가매입 1,198평에 계약금 12억원과 중도금 14억원, 합계금 25억원을 합해 가지고 모두 185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건립비 용역비 9억원의 계상사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금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종합건설본부 기술부장이 나왔습니다.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답변은 다 끝났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본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 건설1부장 이성철입니다. 김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청사 건립설계 용역비 9억원에 대한 증가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이번 시청사 건립은 2000년대를 대비한 건축물로써 최첨단 자동화 설비를 갖춘 인테리젠트 빌딩 시스템으로 하고 쓰레기 처리방식이라든지 문서이송방식 등을 최첨단 시설로 채택하고 따라서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당초 공사비가 1,199억원에서 1,984억원으로 약 785억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러나 금번의 추경에 상정된 용역비 9억원에 대 해서는 인테리젠트 빌딩 시설에 따른 600억원에 따른 추가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설계용역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공사금액의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첨단장비 설비인 인테리젠트 빌딩 시스템에 대해서 공사비 증액 600억에 대한 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빌딩자동화시스템에 대해서 56억, 사무자동화시스템에 대해서 62억, 통신자동화시스템에 대해서 257억, I.B.시설을 위한 구조에 따라서 200억, 첨단 쓰레기처리를 집중처리 방식으로 하는데 5억, 문서이송을 텔레카 시스템을 하는데 약 20억정도 공사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법적근거는 엔지니어기술진흥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고 과학기술처에서 공고한 기술용역 대가의 기준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본지침 별표1에 의해 가지고 건축부분의 요율인 기본설계 0.47%, 실비설계 1.1%에 의해 가지고 이 부분을 적용했습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질의 의도는 세세한 부분은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왜 애당초 설계를 하면서 설계용역비 이런 부분을 고도발전된 시스템을 할 용역을 빠뜨렸는지 모르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당초 저희들 계획설계안에 의해 가지고 3만 5,000평 정도의 규모가 정해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이후에 의회동 등 건물 연면적 증가가 1만 5,000평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건물 연면적에 따른 공사비 증액에 따른 용역비를 계상했는데 이때는 계획설계가 완료됐을 때입니다. 계획설계가 완료 된다면 건물의 규모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설비에 따른 부분은 계획설계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기본설계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기본설계가 결과가 완료된 바에 따라가지고 이 시설에 따른 금액이 확정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초 평당가격은 얼마로 계상했 습니까
당초에 278만원 됐습니다.
278만원인데 현재 최첨단 설비로 하면 평당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385만원 나왔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저희들 정부 제3종합청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6만 6,000평이고 지상 20층입니다. 여기에 현재 평당 공사비가 약 456만원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에는 I.B시설에 대한 부분이 포함이 안되고 별도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청사가 91년도 단가로 91년도에 설계됐기 때문에 91년도 단가로 그 당시 평당 384만원이 나왔습니다. 91년도에 단가가 증권감독원 그거는 1만 5,000평 20층입니다. 거기에도 350만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385만원으로 계산하고 있네요. 자꾸 질의가 길어지는데 지방경찰청에서 지금 이대로 385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얼마를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건물부분에 한해가지고 그렇게 계산하면 565억원이 부담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땅값은
땅값은 200억입니다.
합하면 765억을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재무국장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 세무부문에 대해서 본위원 질의한 게 한 가지 빠뜨려진 것 같네요. 각목명세서 10페이지 유료도로 관계…
따로 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종화위원님과 그리고 이희웅위원님이 같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재정비계획 용역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화위원님은 91년 예산에 재정비용역 예산이 반영돼서 92년으로 3억 5,920만원이 이월집행이 됐는데 금회추경에 5,100만원을 다시 추가계상하는 이유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희웅위원님은 역시 용역비 추경 5,1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당초예산은 얼마이고 계약액은 얼마이며, 언제 결정 시행될 것인지 설명해 줄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두 위원님의 질의사항을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정비 용역은 91년도에 용역비 5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7월 25일날 경쟁입찰에 의해서 4억 490만원에 계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선급금 등 8,980만원이 지출이 되고 다음해인 92년도에 3억 5,920만원이 선불조로 지출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집행액은 92년도까지 3억 9,800만원이 집행이 되고 계약액 4,490만원 중 5,100만원이 부득이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지출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재이월 금지규정에 의해서 부득이 결산시에 불용감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5,100만원을 특히 계약잔액을 금년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운용면에서 잘 되지 못한 점은 앞으로 이런 점은 절대 있지 않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결산시 불용잔액이 얼마나 처리가 얼마나 되었죠
5,1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처리하고 이것은 또 추경에 5,100만원을…
예, 계약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재정비 용역이 워낙 시 전반적인 사항을 다시 재검토하는 그런 사항이어서 시일이 많이 걸리고 당초 발주가 될 때 연도말에 되고 이래서 부득이 2개 회계년도를 넘게돼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의 처리를 빨리 안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니고 오히려 재정비 용역이 92년도에 발주가 되었으면 이런 일은 안 생겼을 건데 저희들이 기본계획용역이 작년 11월 13일에 건설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이 용역이다 보니까, 건설부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기까지 약 1년이 걸렸습니다. 제반 각 중앙부처의 의견수렴 또는 위원회 소위원회 본위원회 의결을 하는데는 약 1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본 재정비 용역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희웅위원님 본용역은 언제 완료를 하고 시행이 될 것이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성과는 저희들 5월말에 이미 납품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대조 확인하고 심사를 거쳐서 주민의견수렴 절차 공람 또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 그 다음에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절차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는데 저희들이 빨리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금년 연말까지는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하세요.
과장님 그러면 하나 더 묻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본계획이 좀 늦어서 정비계획이 늦었는데 원래 부산시 정비계획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5년마다 한 번씩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게 본래 정비계획을 세웠는 게 기본계획에 따라서 정비계획을 세운 게 작년아닙니까 92년도까지 세운 게 안 맞습니까 그래 되는 것 아닙니까 올 말까지입니까
재정비계획은 꼭 법상에 5년마다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없고요. 단, 기본계획이 20년을 단위로 세우되 5년마다 재검토를 하라는 도시계획법상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이 다시 변갱되면 거기에 따라서 재정비를 다시 하게 됩니다만 대게 5년 단위로 보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참고적으로 업무에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부산시 재정비 계획에 따라서 계획이 지금 결정이 될 때까지 우리 기다리는 시민이 많다는 것은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말을 부언하는가 하면 우리가 정비계획한다 하고 도시계획사업은 무엇이 어렵다 해가 비밀적으로 해 가지고 시간을 굉장히 끌어서 그래 가지고 보통 한번 계획이 결정되는데도 보통 6개월이고 짧으면 6개월이고 길면 1년이고 2년이에요. 이것도 정비계획도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준지가 작년에 주었는데 이것도 끌어 가지고 1년 봤죠, 또 정비계획 재정비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집행하고 공람까지 해 가지고 청취까지 한다는 이 시간이 또 1년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부산시민이란 것을 아시고 이거 올 말까지를 기준을 하는 것도 아니고 빠르면 빠른 시일내 빨리 결정을 해 가지고 입안하고 해 가지고 시민이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께서도 됐습니까 다음은 김홍윤위원.
김홍윤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부산시 재정비 관계에 대해서 특히 전문가이신 이희웅위원께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부산이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택지가 협소 안합니까 협소한데 많은 시민들이 이 재정비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92년말이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5년마다 한다면 작년말이 돼야 할건데 1년이 지금 늦어진 그런 형태가 되죠.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우선 건축법이 좀 완화가 되면 완화가 되는 만큼 부산시에 발전이 많이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충분히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많이 해제가 될 수 있게끔 좀 검토를 했으면 하는 건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림 신평공단내 5백여명의 근로자들이 출자를 해 가지고 아마 택지조성을 할라다가 지금 현재 녹지지역이 되어서 아직 안되고 있는 모양인데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의회에서 한번 짚고 넘어 가야 할 사항입니다. 몇 번 청원을 하고 진정을 내고 건의서를 내고 중앙으로 부산시로 많이 하고 있고 이 문제도 아울러서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우리 근로자들이 자기네들 출자한 사람들 집 한 칸씩 20평미만 짜리 집을 사겠다 하는데 이 관계도 가능하면 전체가 해제가 안되면 한 50%라도 해제를 해 가지고 건축이 될 수 있게끔 꼭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다 검토가 되었는데 앞으로 의회나 모든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보충질의 없으시죠 도시계획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 분야에 대해서 여섯 분 위원께서 11건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특히 농산물 도매시장과 관련해 가지고 김종화위원님 이희웅위원님, 조만두, 성재영, 박정진위원님 다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부분에서 일괄답변을 드리면서 또 부분별에 대해서는 따로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입주계획 추진사항을 먼저 말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은 87년부터 본격적인 계획이 추진돼 가지고 건설공사는 90년도 되어 가지고 금년 5월달에 건물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시설점검해 가지고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인입주 계획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늦어져 가지고 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주문제가 이렇게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변명같습니다만 워낙 이 자체가 그동안에 서울이라든가 수원같은 여러 군데서 공영도매시장을 해 가지고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관심과 아울러 우리 부산의 유통 근대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실패없는 입주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느라고 좀 늦어진 것을 먼저 사과 말씀드립니다. 시에서는 그동안에 추진기획단을 만들어가지고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현재 계획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각오는 내주중에는 시행을 발표하는 그런 각오로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략적인 추진방향은 이렇습니다. 부산에 21개의 시장이 있는데 이것을 전역을 2개권으로 나누어 가지고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나누어 가지고 서부권에는 13개 시장, 동부권은 8개 시장 그리고 서부권에 엄궁동 도매시장에 들어가는 것은 법정시장 7개, 농협 3개, 유사 3개로 해서 그 통합한 상태에서 3개 법인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사시장 문제가 부전동을 중심으로 한 유사시장 상인들이 어제도 시의회도 방문하셨고 오늘도 일부 집단 그것도 보내고 했습니다만 유사시장의 문제도 부분적으로 흡수하는 방향으로 해서 하되 문호는 개방하되 요건은 강화해서 제대로 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어저께 재무산업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시장은 입주가 문제가 아니고 입주에 따라서 폐쇄를 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폐쇄를 안 시켰을 때는 시장만 하나 더 생기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이 시장이 반드시 모범시장이 되어야 됩니다. 유통질서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좀 그런 문제가 있고 앞으로 시장이 입주계획이 완료가 되면 농수산부로부터 시장허가를 받고 법인 지정도 받고 중매인을 선정하고 관련 조치를 취하는 등 복잡한 사항들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570억이란 돈을 들여 가지고 만든 시장이기 때문에 시민에 대한 하나의 배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인이 구성되는 족족해서 입주를 시키면서 8월쯤되면 일부 입주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음을 우선 개략적으로 간단히 말씀을 올리면서 부분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화위원님께서 도매시장에 사용료를 추경에 7억으로 올리고 시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을때 수지 전망은 어떻겠느냐, 이 추경을 올린 당초예산에 올리지 못한 이유는 도매시장 관리사업소가 2월 9일날 개소가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올리지 못했고 그동안에 업무추진이 입주 관계 등 이런 것이 늦어져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정상화가 되었을 때 과연 수지문제는 어떻느냐 하는 이 문제는 연간 저희들이 추정을 해 볼 때 한 11억 2,000만원의 운영비가 든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입은 어느정도 되느냐 한 16억 5,000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이 되겠습니다만 시장에 들어가는 법인들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것이 거래액의 1000분의 4입니다. 여기서 한 12억정도 편의시설을 임대했을 때 오는 수수료 수입같은 이런 것을 해서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연간 한 5억 정도의 경영수지가 있다고 보겠는데 문제는 공영도매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은 수지만으로 편성할 수 없는 시민의 다른 이득같은 것을 생각해서 평가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희웅위원님께서 역시 당초예산을 계상하지 못한 이유와 개장이 지연되는 사유 등을 물으셨습니다만 조금 전에 공통으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말씀으로 갈음을 하겠고 아마 8월 정도부터 입주가 된다면 9월 정도 되면 제대로 개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조만두위원님이 안계십니다만 편의시설 계산 문제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임대로 할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 비품비와 주방시설비 등을 계상했느냐, 이 문제입니다. 편의시설은 시가 직영할 수 가 없습니다. 15개 주유소 은행 여러 가지 부대시 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은 일단 임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사심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품이나 주방기구 등의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어저께 재무산업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문제는 사유시설하고는 달라서 사유시설의 경우에는 입주자가 부담을 해서 대게 합니다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을 때는 권리금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시영시설인데 이 문제를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를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생각할 것은 내부시설적 성격은 시가 해야 되겠고 소모성 비품같은 재고의 여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어제 위원님들의 충고를 들어볼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듭니다.
예를 들면 주방시설 같은 것은 지난번에 할 때 2개소는 되었는데 나머지 5개가 안 되었습니다. 칸막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성재영위원님께서 시설공사비하고 사업비를 왜 분리 계상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렇습니다. 시설 공사는 진입도로 현재의 진행중인 진입도로 공사가 완공이 되면 도로가 접한 부분에 포장이라든가 부대경비공사 금액이기 때문에 성격상 이것은 종합건설본부로 하여금 계속 공사를 해서 마무리 짓자는 그런 의미에서 그래 분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에 대해서는 건물 내부에 각 기능별로 하나 하나 칸막이, 통신, 음향, 장비, 담벽 이런등등 이런 사업비를 따로 계상해서 이것은 도매시장 관리사무소로 하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편의상 그래 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진위원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계셨습니다만 경상경비를 10% 절감을 이번 예산에도 고려해가 하셨느냐, 역시 고려해 가지고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의 입주 기준은 어떻게 되겠느냐 말씀도 주셨는데 현재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주선정 기준을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급한 것이 입주자에 대한 이 문제 소위 지정법인 지정 중매인 등 골격이 되는 그 사항을 지금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편의시설에 대한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도매시장의 기능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합당한 기준을 마련해서 공개를 해도 아무 하자가 없도록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빨리 선정을 해야 그 사람들도 마음에 여유를 가지고 동시에 영업행위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고 또 나중에 신문지상에 그것을 추첨한다 어떻게 한다. 이렇게 공개를 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저기에 대한 또 어떤 사람이 추첨에 임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기준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문제를 제가 알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해 놓지를 않았습니다. 우선 기본 골격되는 것부터 먼저 되면서 그것은 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만천하가 다 보는 그런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최상의 안을 만들어서 공개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대충 그렇게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도매시장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한번 더 묻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 이런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이 너무 잘 할려고 통제라든지 제재라든지 아직 법적으로 마케팅이라든지 도매시장에 대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전문도 아닌데 잘해 볼려고 감독도 하고 통제를 해 볼려고 하니까 결국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마케팅에 대한 전문가가 있어가지고 경제국에서 다 통제하고 할 수 있는 기구가 물론 일부는 되어 있는 줄로 알고있는데 그것이 다 되어 있습니까 너무 잘 할려고 하다가 보면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잘 해 볼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이렇게 늦출 수 없는 이러한 급박한 심정을 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사실은 집을 97년도에 지었거든요. 하겠다고 했으면 빨리 해가지고 거기에 도매시장도 글자 그대로 시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도 우리 시의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끌지 말자 이런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 힘 닿는 대로 빨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희웅위원님께서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으로 부산시가 출연한 84억원의 지원방법과 시기 등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중소기업 구조개선 자금은 정부에서 신경제 100일 계획의 일환으로서 전체 1조 3,200억원으로 하되 그 중에 지방자치단체가 고통분담차원에서 절약한 돈 2,000억원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분담하는 것이 84억원입니다. 이 84억원은 1조 3,200억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5일까지 일단 접수를 완료를 하고 일부 가 접수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부산에서 326개 업체가 1,620억원을 신청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 가지 심사기준이 까다로운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망한 중소기업을 살리자는 자금이기 때문에 이 자금을 심사가 되면 그 중 에서 일부를, 주로 자동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국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한푼이라도 우리 지역에서 많이 될 수 있도록 바라고 있고요. 84억원에 대해서는 우리 시 업체에다가 지원을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원칙적으로 93년도 말에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계속하느냐 하는 문제는 금후 우리 경제사정하고 우리 시의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위원님의 뜻은 알겠습니다. 우리가 중소기업을 돕자는 그런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재영위원님께서 신발연구소의 시유지 매입과 관련해 가지고 이중으로 계상되어 가지고 구태여 이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신발연구소는 아시다시피 부산에서 주종산업인 신발 관련기술을 하기 위해서 87년 4월에 정부와 시에서 이렇게 공동으로 출연을 해가지고 설립을 했습니다.
설립 당시에 전체 8,436평이 되겠습니다마는 국유지하고 사유지가 3,959평 또 이것은 국고로 보조하고 시유지는 시비보조로서 매입조치가 됐더랬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형태가 민간기술연구센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상 무상으로 양여는 어렵게 되어 있고 시비보조는 법상으로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적측량을 해 놓고 보니까 오차가 발생을 해가지고 400㎡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신발연구센타에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당초에 준다고 준 것인데 이것이 정리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용료에 대한 부산 진구청에서 징수하는 문제가 있고 이래서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이번에 일단 우리가 팔아가지고 보조하는 형식의 이런 것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임시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일부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차원에서…
정리가 안되셨다고 했는데 어떤 정리입니까 정리가 안된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국유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하고 시유지는 시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설치를 했는데 나중에 다 해놓고 보니까 오차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오차를 지금 현재 그 안에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보조하는 결과가 됩니다. 보조 해가지고 그 땅을 사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무상양여하는 근거가 없으면 시유지 자체를 갖다가 그냥 줄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그래서 저희들이 신발연구소 저것은 어차피 우리 시가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고 이렇기 때문에 금년에도 예산상에 약 3억 정도가 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보조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것이네요. 그 근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나한테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개장과 동시에 폐쇄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존의 청과시장, 가령 예를 들어서 새벽청과시장같은 경우에도 그 시장에서 상행위를 할 수 없도록 폐쇄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원칙적으로 말입니다. 시장에 법인들이 있습니다. 법인들이 거기로 옮기게 되면 폐쇄를 하지 않고 거기에 들어가 버리면 시장을 난립하는 결과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상행위를 할 수 있는 상인들이 전원 도매시장에 수용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도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정도매법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법인에 안 속할 때 그 영세상인들의 문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영세상인의 문제는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 하나를 여기에서 다 설명하기에는 대단히 어렵겠습니다마는 중매인이라든지 잔품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현재 있는 시장쪽에서 흡수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잡상인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길거리가 아니고 새벽시장이 워낙 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상행위를 하는 사람중에서 그쪽에 따라서 못 가는 사람이 있을 줄로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서가 있느냐 하는 그 문제를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큰 골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정도매법인, 중매인, 잔품처리상인 이런 등등으로 나뉘어 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거기에서 법인으로 들어갈 사람은 법인으로 들어가고 중매인으로 들어갈 사람은 중매인으로 들어가고, 상인은 상인으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 시설의 범위내에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당국에서 이왕 그렇게 했다면 거기에서 낙오자가 없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박위원님 뜻은 저희가 알겠습니다.
새벽시장 같은 경우에 영세상인들이 많아요. 지금 영세민들은 도와줘야 될…
영세상인도 중요하지만 400만 시민도 중요하고…
물론 시민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어디까지나 저소득층을 생각해야 될 그런 것은 시당국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외람되게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조만두위원님께서 농기계 반값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에 서면으로…
서면으로 내일 10시까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성재영위원님께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대한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지방정부가 경제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중요한 문제가 지금 현재경제의 마인드, 경제의식을 확산하는 문제가 국내적으로 중요하고 국외적으로 봐서는 우리의 상품홍보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아까 경제기관장 회의를 비롯해서 각종 경제시책을 홍보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만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정된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고 있고요. 특히 국외 홍보는 이번에 해외시장개척단을 저희들이 세 번에 걸쳐서 보낸 결과에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상당히 자신을 가진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해외, 판촉이 잘 되도록 코트라와 협조를 해가지고 해외 전시관에도 출품도 하고 또 협력활동에 필요한 홍보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홍보가 오히려 부족한 실정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전에 말입니다.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서 경제가 활성화 된다면 그 이상 좋은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나라 사람들은 보면 인심이 너무 후해서 그렇는지 외국에서 시청에 방문단이 온다든지 무슨 사절단이 온다든지 하면 선물은 우리가 외국에 가서 받는 선물보다 몇 배 열 배, 스무 배가 더 값이 비싼 것을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상당히 생각을 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봐지고 우리가 외국에서 선물을 받는 것과 주는 것을 비교를 해 봤을 때 우리는 너무 인심이 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GNP가 높고 잘 산다고, 우리 시재정이 얼마나 많아서,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고려를 해 주시고 우리가 해외 국제박람회 참가에 대해 경비라든지 신발, 스포츠 레저용품에 대한 박람회 개최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1억 5,000만원, 상설직판장설치운영 지원비라든지 이것이 4,600만원 등 엄청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 기대효과가 있는지 이것도 상당히 의문스럽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코트라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하나 이용하면 얼마다 광고비가 얼마다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했는데 절약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태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무역전시관 건립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두 차례에 걸쳐서 예산을 30억으로서 우리 전시관을 마련코자 했는데 막상 이 전시관을 마련할려고 이렇게 전문적인 건설기술심의회라든지 건축설계용역을 해 보니까 이것이 임시로 하는 그런 건물도 아니고 이것은 정말로 부산의 도시기능에 맞고 경제에 하나의 그런 상징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하는데 장소가 비행장 옆이 되어서 고도제한도 있고 이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여러 전문가들의 합의된 의사가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시죠 지역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이 공석에 계시기에 공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입니다.
환경녹지과장님을 대신해서 소관 사항을 공원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가 아니고 답변입니다.
먼저 김무룡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은 첫째, 자성대공원의 사용료 8,000만원을 추경예산에 요구한 사유를 질의하셨고 두 번째, 황령산유원지 도로개설사업비 11억원을 채무부담까지 하면서 꼭 사업을 시행해야 될 그런 시급성이 있는지 그 사업이 내용이 뭔지 물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금강공원내 하수시설사업비 4,700만원을 추경예산에 전액 삭감하는 사유는 뭔지 물으셨습니다.
다음에 성재영위원님께서 황령산도로개설하고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업의 공사기간하고 그 위치를 설명하고 봉수대 방향으로 매우 산책로가 잘되어 있는데 이를 도로로 개설해가지고 포장시에는 자연훼손이 염려된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황령산 도로개설 관련사항은 김무룡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하고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자성대공원의 사용료지급 경위와 추경예산에 요구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성대공원은 1943년 1월달에 왜정시대의 공원으로 결정고시하여 1974년 7월달에 지적고시한 공원입니다. 이 자성대공원은 총규모 8,088평입니다.
이 중에 88%인 7,138평이 사유지입니다. 이 중에 동래정씨 종약소 땅이 4,745평이 있습니다. 이 4,745평의 이용현황은 누각이 일부 서 가지고 있고 성곽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변소 등의 공공시설하고 문화재가 있고 또 주요 도로 및 산책로와 그 이외는 주요 조경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대해서는 1974년도 부산진 자성개발정화공사를 부산시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할려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동래정씨 종약소에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해서 말하자면 소제기를 했습니다. 이래서 그 당시에 이 소송을 갖다가 취하하는 조건으로 우리 시와 정씨 종약소간에 협약을 했습니다. 일단 소를 취하하고 매년 이 토지에 대해서 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사 용료를 지급하겠다는 협의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 가지고 늘 사용료를 지급해 왔는데 1992년도 당시에 총 평가액을 계산하니까 17억 4,600만원 정도 평가가 됐습니다. 당초의 약정은 10%를 사용료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이때 92년도에는 도시공원법에 사용료 요율이 인하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를 적용하더라도 약 8억 8,700만원 정도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동구청에서 늘 지급해 나왔습니다마는 91년도 4월 15일날 지방자치제가 발족하고 난 이래 이 공원의 사용료는 부산시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지 자치구예산에 편성 지급하는 것은 적정하지 못하다는 의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2년도에는 의회에서 회의가 열려가지고 동구청 예산으로 8,700만원중 8,154만원, 그래서 약 550만원정도 정씨종묘소가 포기서를 제출하고 지급한 바 있습니다. 93년도 예산이 다시 계상해 가지고 이 사용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동구청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의회측에서 반론이 있었습니다.
부결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동구청 예산으로 계상했지만 이제는 자치구 예산에 시민들 전체가 이용하는 자성대공원의 사용료를 갖다가 자치구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부적정하다. 마땅히 시비 예산에 계상되어 지급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작년에 평가를 했을 때 이게 17억 4,600만원 됐지요
평당 36만 8,000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 자성대공원은 사유지가 80%를 차지하고 있다 했는데 이게 지방문화재로 지정돼 있지요
일단 누각이라든지 성곽은 지방문화재로…
그래서 이 부산시에서는 공원내에 지방문화재로 되어 있는 이 공원을, 사유지를 부산시에서 매입할 용의는 없습니까 해마다 9,000만원씩 줄 필요가 뭐 있어요 사버리면 되는 거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재정이 허용하면 취득하는 게 마땅합니다.
지방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1년에, 내년되면 지가 오르면 더 올라갑니다. 이래하지 말고 이거는 예산확보를 해갖고 우리 시 재산으로 문화재 보호도 하고 공원관리도 하는 측면에서 이걸 매립하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게 평당가를 갖다가 92년도에 36만 8,0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공시지가는 60만원입니다. 오히려 공시지가보다도 낮게 평가된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계시니까 내년 94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매립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순위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 황령산 도로개설 관련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령산유원지에는 72년전에 유원지로 결정고시하고 그 다음에 84년도에 지적고시를, 조성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총규모는 176만평정도됩니다. 이것은 남구하고 진구, 동래구 일부를 포용하고 있는 매우 부산시에서도 규모가 큰 유원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기반시설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래서 이번에 도로를 열고자 하는 것은 남천동, 말하자면 수영로에서 야영장을 거쳐서 봉수대 뒷쪽으로 해서 94년도까지 전포동 레포츠시설이 있습니다. 시민 아파트 거기까지 연결하는 순환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이것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유원지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용객의 편의도 제공하고 그리고 또 남… 진구 문현동을 거쳐서 전포동에 간선도로의 교통체증 현상이 매우 심각합니다.
이 순환도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간선도로의 교통체증 완화에도 기여하는 그런 기대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가만있어 보세요. 도로가 지금 현재 야영장에서 정상까지 가는 도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이면도로가 활용이 되고 그게…
성위원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수영로에서 야영장 위쪽까지 되어 있는데 이걸 연결해 가지고 봉수대를 거쳐서 전포동하고 연결 개통될 시에 간선도로의 교통체증을 완화하는데도 기여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간선도로 그게 과장님,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것이 황영산은 유원지로서 지금 현재 등산로입니다. 그리고 봉수대까지 일반 차가, 지프차 정도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도로는 밑에 간선도로를 활용해야지 정상으로 올라가서 정상으로 내려오는 그게 무슨 도로 역할을 하고 그게 무슨 도로의 실효성이 있다고 도로를 낸다고 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성재영위원님, 이것은 황영산에 순환도노 개염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슨 순환도로 역할을 합니까
황령산유원지의 기본계획에 순환도로 개설계획이 이미 확정되어 있고 또…
본위원이 이것을 염려를 하는 것은 말입니다. 이게 현재 황령산은 우리 부산의 관문역할을 합니다. 각 구를 부산진구, 동래, 남구 이래 가지고 3개구를 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지금 현재 봉수대에서 부산전역이 다 보이는 이런 위치에 도노를 개설해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자연을 훼손시켜서는 안되겠다, 보존을 해야 되겠다, 보존을 할려면 차가 올라가서 그걸 했을 때 완전히 산 정상으로 해가지고 횡단을 시키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는 스카이웨이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성재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로를 개설함으로 해서 현재 오솔길 산책로를 손치하는 것보다도 자연의 훼손이 수반되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의 말씀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전체 황령산유원지의 개발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을 갖다가 확충하기 위해서는 이 도로가 꼭 필요한 도로다 이렇게 판단되고 각종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어디서 계획안을 잡은 겁니까 도로에 대한 계획안이.
계획안이 우리 과에서 기본계획에 맞춰서 도로결정을 각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시가…
도시계획심의원회 심의를 거친 겁니까
예, 그리고 각종 건설기술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지고 도로계획선을 확정했습니다. 설계를요.
그러면 말이죠. 언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거쳤는가 하고 제반 계획안을 잡은 것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89년도에 황영산야영장 개설시에 수영로에서 황영산 윗쪽 l00m지점까지는 1,l00m구간에 노폭 12m로서 이미 도노를 갖다가 개설해 가지고 포장까지 완료했습니다.
공원과장님! 저도 이걸 물었는데 공원조성 기본계획에 순환도노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순환계획에 맞춰서 지금 하겠다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 가지고 노폭 결정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받아 가지고 그 계획대로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물은 거는 순환도노를 채무부담까지 해가면서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야영장 윗쪽까지 1,100m, 80m 이미 개설이 됐고 거기서 연결해 가지고 통신 중계탑에서 봉수대 방면으로 400m 지점 즉 1,l00m 구간 92년도 사업으로 13억 3,000만원으로 공사가 진행중인데 공정이 80%입니다. 400m 거기 기점으로 해서 봉수대 지점까지 뒷편 지점, 거기는… 내려가는 길이고 삼각지 입니다마는 그 지점까지가 1,210m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도로 개설사업비를 갖다가 저희가 총 23억 8,900만원을 갖다가 금년도 당초 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 예산 조정 과정에 재원 사정으로 23억 8,900 만원 요구액중에 12억만이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불족액이 11억 8,900만원입니다. 이 불족 예산액을 갖다가 이번 추갱예산에 저희가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 하세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하신 금강공권 하수시설사업비 4,700만원을 갖다가 금회 전액 삭감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금강공원관리사업소에 구정문이 있습니다. 거기서 전에 시장님 관사에 있는 450m구간에 하수시설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초 금년도 예산에 4,700만원을 계상해서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동래구청에서 미남로타리에서 식물원, 그러니까 금강공원을 거쳐서 식물원까지 계획도노 1,950m중에 89연도에 미남로타리에서 전자공고간에 650m 민원사업을 도노를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동공사의 잔여구간 시행도노에서…
공원과장님! 설명 안해도 다 알았습니다. 다 알았고, 제가 한가지 더 공원관계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앞으로 사유지에다가 공원계획선 그어놓고 공원이 다 지적고시, 해놓고 남의 사유지 고시해 놓고 말이죠, 시가 매수를 하든지 하지도 않았고 남의 공원만 그어놓고 30년, 40년간 남의 사유지 절단내놨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앞으로 관이 주도를 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공원개발을 하든지, 안 그러면 관이 못하는 것 같으면 기본계획을 세워서 민으로 하여금 개발하든지 양단간에 무슨 결정을 지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무조건 남의 사유재산을 묶어놓고, 요새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공원부지에 편입됐다 하면 완전히 못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공원이 필요없는 거는 과감히 해제를 하고 필요있는 거는 관에서 매수를 해서 개발을 하든지, 안 그러면 조성기본계획을 세워서 개인에게 공원조성계획에 맞춰서 개발시키는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을 해주시고, 올해 93년도 예산에 공원조성계획 예산을 타당조사 용역비를 1억 5,000만원 올렸는데 시행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명장공원하고 황령산 전망대 용역을 계산했습니다마는 명장공원의 1억 5,000만원은 저희가 용역을 의뢰하기 위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좀더 용역의 필요성이라든지 공원조성의 가치성을 좀더 분석해 가지고 다시 분석결과를 봐서 집행을 하자 하는 부시장님의 지시 말씀이 있어서 잠깐 유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기는 빨리 해야 되지요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말이죠. 앞으로 연차적으로 1년에 공원을 두서너 군데를 지정해서 조성계획을 계속 세워 나가야 됩니다. 남의 사유지를 전부 묶어놓고 못 쓰도록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앞으로 공원과에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예,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됐습니다.
김무룡위원님 질의에 더불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원과장한테 하겠습니다.
금강공원에 가면 말이죠. 정문과 후문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금강공원 경계가 쭉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경계 밖에 있는 땅에 나무 한 그루 없고 자연석 하나 없는데 공원부지로 묶어 놓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여러 십년째, 그래서 나무 한 그루 없고 도로 하나 없는데 어떻게 공원이 됩니까 무허가 주택이 서 있는데, 그러면 시에서 사서 공원을 만들든지 이미 울타리를 친 밖이면 풀어주시든지, 이번에 재정비계획에 병행해서 공원과에서도 좀 일을 하십시오. 일을 하셔서 이런 일이 금강공원밖에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공원에도 그런 게 많이 있을 겁니다. 한 번 일을 하시는 차원에서 이번 재정비계획에 반영시킬수 있도록 공원과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재 조정할려고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딴 분!
답변없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공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산관리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수산관리관입니다.
박정진위원님과 정현옥위원님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박정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산업경제비중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송정항 방파제 공사비, 선어위판장, 인공어초, 폐수처리, 노후선 대체, 방치폐선 처리비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총 9억 15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 감소된 이유와 또 당초 계획에 차질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가정복지국장께서도 답변했습니다마는 정부 국고보조금 사업은 10월경에 가내시가 오고 본내시가 다음 익년 정월경에 본내시가 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요청한 것을 가내시에 의해서 금년도 예산을 확정해 올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송정 방파제 시설과 인공어초 시설에 대해서는 연차계획에 의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선어위판장 시설은 부산공동어시장의 새로 조성한 돌제식부두에 상가옥 시설을 하는 것으로서 평수가 당초 3,146평에서 2,500평으로 조정이 됐는데 이것은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 노후선 대체 사업비 삭감은 당초 건조단가가 t당 65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재조정됐기 때문에 100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그 다음 폐수처리시설비는 공동어시장의 기존 폐수처리시설을 활용케 함으로써 감소되어도 별 지장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 방치폐선처리비는 당초 수산청에서 가내시되었으나 경제기획원 심의과정에서 우리 시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비지원 감소에 따라서 송정항 시설사업비중에 지방비 부담이 당초 50%에서 66%로 증가되고 또 인공어초시설 사업비는 당초 지방비 20%에서 48%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상악화시 어민보호와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시설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6월 2일 폭풍 경보시에 막대한 어선피해 또 앞으로 태풍, 이런 기상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방파제 시설은 시비로서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정현옥위원님이 질의하신 세계해양생물전시관은 해양도시인 부산의 유일한 전시관임에도 감정수수료 110만원으로 원활한 운영이 되는지 여부 및 현재까지 폐쇄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정수수료 110만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것은 세계해양생물전시관 부지 2,020평, 건물 582평을 종전 소유주인 서우공사로부터 금년 4월 23일 우리 시가 매입에 따른 부지 및 건물매입 감정수수료 불족분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93년 10월 개관 예정으로 해가지고 개․보수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금무룡위원님과 조길우위원님께서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먼저 금무룡위원께서 질의하신 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 예산에 26억원의 예비비를 계상한 사유와 그 내력을 질의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26억원의 예비비 내력을 말씀드리면, 체비지 매각에 따른 예상 수익금 6억을 봤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우리 시 승소로 판결되어 현재 항소심에 계류되어 있는 시유재산 환수소송 손해배 상금이 약 12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정 정기예금이자 4억 등을 예상 수익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세입확보가 되지 않아서 금회 예비비에 편성하게 되었고 이후 앞으로 세입이 확보되는 대로 투자사업비에 편성토록 해가지고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광안해수욕장 도로개설 관계는 항만배후도노하고 연결되는거죠
항만배후도로하고 연결안됩니다.
그리고 예비비 있는걸 86억인가 투자되죠 도로에.
그건 다음에…
더 보태 쓸 수 없습니까 남겨놓지 말고
현재 예비비가 아직까지 징수가 안됐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사용할 수 없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돈가지고 도로개설이 완전히 다 안되기 때문에 예비비 남겨놓지 말고 다 한 몫해 가지고 효과를 내자 이겁니다.
앞으로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투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돈 들어오면 더 투자할 수 있죠
예. 다음은 조길우위원님께서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예산중에 광안리 해수욕장 해안도로 확장공사비로 금회 추경에 86억이나 계상을 했는데 이미 녹지로 조성되어 있는 곳에 보상비를 과다하게 들여 도로를 확장할 필요가 있는가, 그럼으로써 기존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쪽으로 사업구간을 변경할 의사는 없는지 다음에 법규정상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예산으로 공사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광안리 해변도로 확장공사는 지하철 2호선 착공시 예상되는 수영로 일원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남천 삼익아파트에서 현재 가설중에 있는 수영 2호기를 연결하는 우회도로망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난 교통도시위원회에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의사표현이 부족하였던 점에 대하여는 위원님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금회 사업 시행구간은 남천동 협진태양아파트앞도로를 폭 20m, 연장 160m로 확장코자한 것으로 92년 이전 동구간 전후 기이 20m도로가 확정되어 있어서 연결도로를 개설 병목현상을 해소코자 예산심의 요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광안리 해변도로 확장공사중에 이 구간보다 더 시급한 구간이 있다면 위치를 조정하여도 동일노선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규정상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예산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76조 2의 2항 규정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발생하는 집행잔액은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공공시설설치에 필요한 토지보상비 지급은 법상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그게 토지구획정리지구 맞기는 맞습니까
예, 여기는 67년부터 73년까지 공사를 한 신부산지구가 되겠습니다.
67년에서 73년까지, 그러면 지금부터 20년이 가까웠는데 왜 잉여금으로 계속 놔뒀다가 이번에 투자를 하게 됐습니까
다행히 그 당시의 체비지가 광안리 지도충의 군부대에서 우리 체비지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 면적이 약 3,500평 됐는데 그 군부대가 작년도에 시외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체비지를 찾아 가지고 작년 12월 28일에 도시개발공사에 매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산시에서 토지구획정리를 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당초에 부산시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한 장소가 약 36군데 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산시에서 직접한 장소가 21개소, 조합에서 한 장소가 15개소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하튼 36군데 중에서 이건 특별회계니까 왜 하필이면 여기다 투자를 하게 됐습니까
신부산지구에서 발생된 돈이기 때문에 그 지역내에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 답변을 보면 조길우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교통도시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되어 가지고 올라왔는데 그때 삭감할 때 그 답변 내용하고 조길우위원이 딴 방법으로 질문하니까 그래 해도 좋으니까 그건 합법적으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소신이 없는 답변이 아니냐
동일한 노선입니다. 동일한 노선에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요청한 구간은 이 노선의 시점입니다. 시점인데 거기에 현재 집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선으로 인해 가지고 기이 건축물이 통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연지로써 지금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간보다는 동일 노선이지만 집이 있는 그 곳에다 먼저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 설명은 공사구간 2,880m내 기이 20m를 확장된 부분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중에서 비록 연지로 지금 조성되어 있는 이 부분이 아니라도 더 시급한 부분에서라도 예산을 승인해 주십사 하는 얘기 아닙니까
예.
신부산지구에 체비지 매각되면 더 투자해도 되죠 거기 한 몫 다 안되니까 땅 팔리면 자꾸 투자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 구역내면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앞으로 매각되거든 한 노선이라도 옳게 하나 태우세요. 이상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36군데라고 그랬는데 36군데에 도노를 개설하고 도노를 개설할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위원장님! 그것이 아니고 구획정리사업으로써 기이…
그런데 그거 알겠는데, 36군데를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안리같이 그런 곳에 또 도로를 지금 해가지고 보상을 줘 가지고 개설할 곳은 없습니까 여기 한 군데 뿐입니까
36군데중에 기이 체비지가 있는 곳에 그 체비지를 매각해 가지고 그 구역내에 다가 투자를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36군데중에 체비지가 없는 곳은 아예 사업비 확보가 되지 않으니까 공사할 수도 없는거죠.
그래요 확실한 내용을 서면으로써 내일 10시까지 예결소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김홍윤위원님께서 금정구 금성동 어린이 집 신축비를…
그건 내일 서면으로 l0시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10시까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주석위원님께서 유료도로 특별회계에서 당초 10억원이 일반회계로 전입되었는데 이번에 또 19억원이 추가된 이유가 뭐냐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매년 일반회계에서 유료도로 특별회계로부터 가용재원중에서 평균 10억정도를 전출을 해가지고 일반회계의 재정 압박을 다소 완화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료도로 특별회계에서 돈을 받는 이유는 이 도로가 77년에 착공해서 80년도에 완공을 해 가지고 유료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 축조에 모두 560억이 들었는데 그 중에서 일반회계 시비가 295억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52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19억을 더 추가한 것은 금년 9월달부터 동서고가도로가 유료도로가 되어 가지고 요금을 받기 때문에 다소 자금 사정이 좋아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19억을 추가로 전출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유료도로 수익금은 전액이 시수입이 안됩니까
지금 유료도로 적립금이 5월말 현재 78억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많이 잡아도 될텐데 왜 추경에 당초예산보다도 늘어나게 잡았느냐, 세입을 은폐한 게 아니냐, 당초예산에서 그런 질의입니다. 그런 의도입니다.
어차피 동서고가도로 유료 수입도 당초 예상이 되는 거고 특별회계 금년에 발생한 게 아니거든요 다 예상한건데 왜 추경에 많은 예산을 얻었느냐 이 말 입니다.
예산 편성시에 아마 이런 정확한 세입 수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예산회계법상에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도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조례상에 적립금하는 게 몇 % 되어 있습니까
도시고속도로 유료도로는 99년 5월까지 마감이 됩니다.
특별회계중에서 유료도로가 물이 새서 엉망이 되어 있는데 그 돈을 거기 안쓰고 목적외에 안쓰고 일반회계로 왜 전출시키느냐 이겁니다.
이번에 수영 하행선…
10억 가지고 해도 안된다 이겁니다. 지금 할 일 많은데 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킵니까 19억이라는 돈을 거기 써야죠. 알았습니다. 다음 저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 실․국마다 기준이 있을거 아닙니까 기준을 어떻게 해서 삭감을 시킨겁니까
실․국별로 기준을 정한 게 아니고 예산 경상비와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항목별로 그렇게 기준이 정해진 겁니다.
항목별로 삭감이 된 겁니까
실․국별로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산분야에 대해서 전시관이 있어요. 해양수족관 매입 부지를 승인을 해서 의회에서, 전시관 관계가 있는데 전시관 진열대부분을 삭감을 시켜버렸단 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무조건 절감한다 그래 가지고 무조건 삭감을 시켜서는 안된다.
기준이 있어야 될 건데 전체 예산을 다 주었어요. 다 주었는데 진열대가 없으면 수족관 자체를 못쓰게 됩니다. 담당관님! 됐습니다. 상세히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런 식으로 삭감할 부분이나 아닌 부분이나 예산절감을 해라 하니까 무조건 칼을 대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기능 자체를 못쓰게 만들면서까지 예산절감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안그렇습니까 아낄거를 아껴야지 무조건 여러 수억이 투자되고 수십억이 들어가는데 돈 1,000만원 삭감시켜 가지고 진열대를 못한다 하면 되겠어요
예산담당관님! 많이 하다보니까 잘 모르겠죠 기억을 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투자심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의료원 장비구입에 따른 출연금 2억원을 추가계상한 사유는 그리고 93년도 출연금 18억원중에 10%를 절감한다면 1억 8,000만원을 절감해야 되는데 왜 4,500만 원을 삭감했느냐 그리고 앞으로 의료원 운영방안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의료장비 구입에 따른 자본 출연금 2억원을 추가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위원님께서 의료원을 염려해 주시고 특별 배려로 올해 의료원의 출연금 18억 1,600만원을 본예산에 출연토록 확보를 하였습니다.
출연 내역은 영세서민 보호환자 진료와 마약병동 유휴운영, 그리고 행려환자 등에 따르는 진료 결손부분을 보상하기 위한 경상보조비에 15억원, 그리고 늘어나는 입원환자를 수용하기 위한 병실 증축분외 자본보조에 3억원, 그리고 내무부 특별교부세로 이번에 병원 전산화개발비가 1,600만원이 지급됨으로써 총18억 1,600만원을 출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병원에 노후 장비를 개선한다든지 부족한 현대적인 의료장비를 확보하는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내역을 보면 의료원은 그동안 매년 2억 5,000내지 8억원의 의료장비를 확보해서 82년부터 현재까지 51억원의 의료장비 구입을 위한 자본을 출연한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현대장비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료장비를 현대화하자는 의욕으로 그리고 의료수입을 높일 수 있는 경영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엑셀이라는 장비외에 7종을 이번 추가 출연금을 통해서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하게 된 것은 작년말부로 저희들이…
총괄 지도 감독의 일환으로 저희 방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의료원에 대한 종합경영개선방안을 수립하는 과정 가운데 장비 현대화를 통한 어업수입의 증대, 이게 하나의 관건이 된다고 싶어서 챙기다 보니까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한 장비들이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는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실무적으로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의료원 보강장비 기본내역은 구체적인 용도와 수익의 기여도, 구매하고자 하는 사유 등은 서면으로 직접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출연금 중에 4,500만원을 삭감한 사유는 잘 아시다시피 금년 정부예산절감정책 계획에 의해서 경상출연금은 3%를 절감하도록 계획이 수립된 바 있어서 경상보조 출연금에 대해서는 15억원의 3%정도인 4,500 만원을 절감토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앞으로 의료원의 운영 방안은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매년 적자 운영이 늘어나고 있는 게 88년에 총 적자 지원이 6억, 지금 현재는 적자가 16억정도 됩니다만 적자 내용을 분석해보면 총 보호환자 진료위원이 33만명 가량됩니다.
그 중에 보호환자가 7만명, 25%이상이 보호환자가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일반수가와의 차이가 2억 6,000만원, 또 마약병동을 유휴로 20병상을 운영함으로 인한 3억 6,000만원, 행려환자에 대한 CT촬영료라든지 등을 못받게 되는 경우가 4,200만원, 노후건물에 따른 보수비 등이 1억 6,000만원, 일반병원에 비해서 보수가가 병실료가 낮고 식대 등이 아주 저렴합니다. 이에 따른 결손분이 2억 5,000만원 해서 적자요인으로 잡을 수 있는 상존요인은 한 11억~12억원은 저희들이 꼭 보조를 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6억원이 현재 적자가 되고 있는데 적자 보존 요인 11, 2억을 제외하고 나면 3, 4억원 정도는 앞으로 경영 개선 통해서 절감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경영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주요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 친절운동을 전개해서 좀더 시민에게 친절한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을 중점을 두면서 의사들에게는 의약칼럼이나 논문개제 등을 횟수를 늘도록 해서 의사들의 수준을 높이고 의료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의사들에 대한 차등 임상 수당제를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영선업무를 외부용역을 주고 있는 것을 직영 시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3,000만원정도를 절감을 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결손처분을 최소화하고 과잉진료의 폭을 줄이고 하는 등으로 의료수입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자질향상을 위해서는 현재 내부승진에 그냥 승진을 하는 제도입니다마는 시험제를 도입하고 이번에 일용직 8명에 대해서도 전체 공채를 실시했습니다만 앞으로 공채임용을 통해서 직원의 자질을 향상시켜나가고 그외 업무 전반에 대해서는 전산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인력 관리를 좀 더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단순인력에 대해서는 직접 일용직으로 채용하기 보다는 경비 용역을 통해서 인력 용역으로 대체함으로 인해 가지고 인력관리를 좀 효율적으로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원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경영개선이랄까, 이미지 쇄신은 이전신축계획을 통해서 실현되리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신축계획을 금년내로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아주 상세히 답변을 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예산때마다 조금씩 기자재를 사겠다고 올라오는데 일반 어려운 사람들이 보통 종합병원에 가서 하기 힘든 그런 기구가 많이 있습니다. 의료보험에 해당도 안되고, 그 기계를 사용하는 데는 100만원씩 1백 몇 십만원씩 주고 하는 그런 어려운 입장에서 볼 때는 그림과 같은 그런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옳은 기계를 하나 사더라도 보강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좀 경영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답변 다 끝났어요 본위원이 질의한 주차관리공단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신제철입니다.
정현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관리공단의 5월까지의 주차요금수입은 얼마이며 연말까지 얼마 정도 추징이 되고 금년 순수익은 얼마나 예상이 되느냐는 질의였습니다. 5월말까지 43억원이 수입되었으며 연말까지는 106억원이 수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 60억원을 공제하고 나면은 금년도 순수익은 46억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온 김에 이희웅위원님께서 아까번에 질의하신…
가만 있어요. 왜 올해, 본위원이 질의할 때 새정부에서 신한국 창조를 위해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시예산 중에서는 전부다 인건비, 관서운영비가 다 삭감됐는데 이번에 주차관리공단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10% 인상된 5억 9,300만원을 추경에 계산돼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십사 하는,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정현옥위원님과 이희웅위원님께서도 그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웅위원님께서는 주차관리공단 인력이 당초 본예산 편성시에 410명이었는데 금회 추갱시에 484명으로 74명이 증원된 사유는 무엇인가 또 주차관리공단 운영경비가 증액편성된 사유가 무엇이냐 두 가지 질의였습니다.
주차관리공단의 93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인 92년도 11월경에 주차관리공단 인력은 주차관리공단 면수는 158개소에 8,578면에, 인력은 임직원이 73명, 주차관 직원이 337명이었습니다. 그동안 꾸준한 주차시설 확충으로 현재 주차장은 184개소에 1,296면으로 26개소 1,718면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늘어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르는 관리원 증원이 불가피하여 74명이 증원되고, 또 거기 증원에 따른 인건비인 것입니다. 주차관리공단 운영경비는 노동법상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될 인력증원분에 대한 의료보험비, 국민연금비, 산재보험비, 이런 예산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됐습니까 수고했습니다. 이제 뭐,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재무산업위원회, 교통도시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계시는 심의위원 여러분께서 운영위원회는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를하는 걸로 이관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
그러면은 운영위원회 예산안은 소위원회로 이관하는데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예산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상 정회를 잠깐 선포하겠습니다.
(18時 32分 會議中止)
(18時 58分 繼續開議)
2. 1993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교육청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심명섭입니다.
존경하는 예결산위원회 박대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교육청이 편성한 1993년도 부산직할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이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우리 교육부에서는 민주화, 지방화의 요청에 따라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에 부응코자 학교교육을 통한 2000년대의 민주시민 육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또한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실익요청에도 우리 3만여 교육가족들이 열과 성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사항별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상 검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1993年度第1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 提案說明
(敎育廳)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심명섭 부교육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1993年度第1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
(專門委員)
(以上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대언위원!
늦은 시간에 수고 많으십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시 교육청 산하 사립학교수를 말씀해주시고 연간 사립학교에 대한 시설 지원액 및 관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사립학교에 반영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립과 사립학교의 투자비율은 어떻습니까 그것 답변해 주시고 또 타도에 교직원이 우리 부산시에 전임하는 수와 타시도로 전출하여 가는 교직원의 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구대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종화위원!
김종화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97페이지에 보면 학교체육관리 신축 시설비로 4개학교 3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처음 몇 개 학교의 체육관 시설에 대한 신청이 있었는지 또 우선순위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목명세서 134페이지에 소송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송업무 추진비로 본예산에 2,500만원밖에 계상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무려 7배나 많은 1억 8,5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송업무의 증가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교육행정의 부실로 인한 손해배상금 인지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손해배상금이 이처럼 늘어났다면 이에 관련된 자를 문책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교육청에서 이들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석위원입니다.
삼화여상 교직원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부분에 삼화여상 교직원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해 1억 1,000만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삼화여상은 폐교가 되고 일부 학생들은 다른 학교에 전학조치한 것으로 아는데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조길우 위원!
사학지원비에 보면 수세식 화장실 노후교실, 이중창 설치 등 16억 8,400만원이 추경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용연수에 따라서 어떤 기준이 있어서 교체를 해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동래고등학교 외벽개수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동래고등학교 어느 부분을 하시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에 원예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전국에 두 개밖에 없는 고등학교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지난번 학교에서 유리온실을 교육청에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들어 있는지 안들어 있다면 그런 학교에서 두 개밖에 없는 학교가 특히 원예고등학교가 비닐온실 가지고 학생들이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유리온실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추경에 반영이 안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희웅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희웅위원입니다.
관리국장님께 묻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북구 덕포에 서부산공업고등학교가 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언제쯤 착공이 되고 왜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지 사유를 소상히 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저에 중앙국민학교가 부지를 지금 현재 있는 부지를 매매하고 학교가 이전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해서 이전을 하게 되었는지 그것도 소상히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무룡위원입니다.
아까 그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있었지만 교육비특별회계의 92년도 순세계잉여금이 406억원이나 되는데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어떤 이유인지를 좀 밝혀주시고 사항설명서 89페이지 사학지원비에서 다른 사립학교 41개교에 대한 앞으로 사업비가 49억 2,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내용을 과목별로 서면으로 좀 자료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분이…
김홍윤위원입니다.
우리 교육감님께 우리 관리국장께서 교육계 간부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은 교육위원회에서 한번 더 심사를 하고 시에서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고 또 상세한 예산에 대해서는 오늘 소위원회에서도 내일 모레 충분히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부교육감께서 초면입니다마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에서 오셨는가, 교육부에서 오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에 많은 경륜을 가지셨고 우리 부산 교육발전에 많은 노력하실 것으로 믿고 있고 또 저희들은 전문교육인이 아니기 때문에 좀 부족한 점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발전에 대해서 본위원이 아는 범위에서, 생각하고 있는 범위에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교육감께서 꼭 들으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합니다.
첫째는 우리 부산에서 고등학교가 100여개 이상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인문계가 한 70여개가 되고 실업계가 아마 한 40여개 100한 10개 기구가 되겠네요.
실업계가 그런데 실업학교 육성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반적으로 인문계만 가고 대학만 가겠다고 치중을 학부모님들이 해가지고 대학문을 좁게 해가지고 오히려 실업자 양성이 되는 학원이 돼서는 되겠느냐, 그러면 서울 못지않게 우리 부산에 서도 정말 교육에 관심이 많은 교육공무원이 계신다고 할 적에 부산이라도 학교에 모범적인, 획기적인 교육정책을 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모든 중장비같은 것이라든지 모든 실습을 할 수 있는 준비라든지 이런 전문적으로 양성할 대책이 라든지 이러한 예산을 94년도부터 다시 계획해서 반영할 용의가 없는지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즉석 답변이 안되면 서면이라도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되겠다. 왜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물론 교육위원회에서나 또 이 자리에 계신 교육공무원이나 선생님께서 아시는 것도 무척 많겠지만 학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400만 부산시의 발전, 앞으로의 계획을 볼 적에 산업전선은 없고 대학에만 가겠다는 이 상황으로 돼서는 학교 전체도 문제고 부산에도 큰 문제가 오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충분히 해서 94년도 예산반영 대책을 꼭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먼저 본예산때도 앞으로 과학고등학교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관심이 너무 소홀한 것 같다. 왜, 과학고등학교 예산이 이렇게 약하느냐 하는 것을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이유는 그러한 영재학교와 기능을 가진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조금 더 투자를 하더라도 좀 양성을 시켜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금번 추경에서 보니까 아주 빈약하게 올라가 있어요. 본위원이 볼 적에 확실하게 아직까지도 교육위원회에 교육감 이하 관리국장께서는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소홀한 것 같에요. 이런 문제 지적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 문제도 계수소위에서 다시 거론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 해양고등학교 시민학원에 대해서 신문지상에 나서 학교 이사장이 구속이 되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 부산에서 학교법인의 재산을 이 사장이 가족명의로 착복, 횡령을 해서 형사책임을 진 다는 것은 우리 부산교육에서 부끄러운 일인데 교육감의 입장으로써 이러한 학교부지를 이전해서 매도 승인을 할 적에 어떻게 이러한 것을 감독에 대해서도 소홀히 했지 않느냐, 이러한 감독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좀 알고 싶고요. 이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충분히 검토가 되고 연구가 되어서 감시 ․감독을 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문제도 소신이 있으면 서면으로라도 좋습니다마는 좀 밝혀주셔야 되겠고 다음 한가지는 장림고등학교라고 89년도에 승인이 났습니다. 났는데 92년도에 취소가 되어 가지고 지금 대동고등학교에서 인수를 해서 짓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도 그냥만 넘어 갈 수가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학교법인은 모든 면세혜택을 받고 있는데 어떤 K라는 사람이 학교를 설립하겠다고 해서 부지를 사가지고 택지를 조성해 가지고 B라는 사람이 팔아먹고 소위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그런 부동산 업자와 같이 학교법인이 했다고 가정할 적에 이러한 것을 교육청에서 묵인을 했다고 가정하면 교육감께서는 직무유기겠고 이것을 사법당국에 고발을 하든지 상세히 밝혀가지고 사회전체 국민에게 알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도 소홀히 생각할게 아니고 본위원이나 많은 시민들이 학교 짓는다더니 금방 이름이 바뀌고 땅 장사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시장이나 교육감이 뭘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꼭 밝혀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는 기이 일어난 사항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학교법인이 이러한 토지장사를 해서는 절대 안되겠다. 이런 것을 미연방지해서 이 문제는 충분한 감사를 해서 사회에 밝힐 용의가 없는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오늘 시간관계상 어려우니까 서면으로서 상세한 답변을 꼭 해야 됩니다. 하지않으면 다음 예산때라든지 또 문제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하구 인구가 40만이 넘어섰습니다. 사실상, 이런데 신평, 감천, 장림, 다대가 인구가 20만이 넘습니다.
저 시골 군 세 개, 네 개 인구입니다. 인문계 고등학교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인문계 고등학교 학군을 없애버리고 대동고등학교를 이전을 해가지고 온다는 것은 교육감께서는 교육의 먼 앞날의 교육에 대해서 오점을 남기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아주 잘못돼도 보통 잘 못된 것이 아니다. 인구가 20만정도가 살고 있는 지역에 신설고등학교가 들어와서 많은 시민들이 이제는 여기도 인문계 고등학교가 들어왔으니까 많은 협조를 하고 우리자식도 교통해소를 위해서 보내야겠다고 했는데 이놈을 대번에 없애버리고 고등학교를 이전해 온다고 가정할 적에는 이것이 교육행정에 이런 식이 되어서는 되겠느냐 이것도 큰 오점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이 문제도 서면답변으로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이 너무나 어려울 것 같아서 서면답변을 받고 다음에 본예산때 라든지 우리 교육감님께서 이 문제를 철저히 해결하지 못할 때는 정말 본회의때에 교육감에게 엄청난 충고와 항의가 있을 것이므로 성실한 답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윤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부교육감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순서는 질의에 쉬운 것부터, 답변이 되겠습니까 안되면…
그러면 답변할건 하고요. 시간을 차례차례로…
그러면 답변이 되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예․결산 심의에 노고 많으신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저희 교육비특별회계 때문에 야심한 데서 계속하시는 점 대단히 감사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참고로 양해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부교육감님은 부임한지 조금 일천해서 가능하면 제가 질의사항을 대신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의사항 중에서 저희가 위원님 별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마는 답변이 가능한 것부터 또 질의사항 중에 혹시 누락되더라도 저희들이 따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대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사립학교 숫자는 모두가 유치원까지 합쳐서 440개가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치원이 모두 323개가 되겠고 국민학교가 7개 학교, 중학교가 41개, 고등학교가 69개 해서 모두 440개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투자지원 관리에 대한 질의사항 중에서는 사립학교에 대한 반영된 예산과 공사립의 투자비율 및 교직원의 전․출입 총수,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조금뒤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관 건립비 4개교에 33억 등 또 이 체육관건립에 대한 신청학교 수와 우선 순위별로 설명하고 그리고 소송업무 추진비에 대한 내역을 말씀하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우선 체육관 신청학교수를 제가 정확히 파악못했습니다마는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충분히 했습니다. 지역별로 체육관 수가 안배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많이 고려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지역별 학교수별로 체육관이 또는 강당이 있는 학교가 얼마나 되느냐하는 것을 자료로 통계를 가지고 적절히 안배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송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소송업무는 원래 92년도 7월 1일날 손해배상청구를 3,500만원 받은바 있습니다. 현재 계상된 금액이 2,500만원 있는데 어째서 1억 7,000만원으로 증액됐느냐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비용은 당리국민학교라고 거기에서 뒤편에 산사태가 나서 이 위험붕괴 지역을 바로 막아갖고 경고표지판을 놓았었는데 어린애들이 개구리 잡는다는 놀이 때문에 가는 길에 그때 마침 회오리바람에 합판이 그 경고표지판 합판이 무너져가지고 불행하게도 뇌가 다쳐서 지금 거의 뇌를 불구상태에와 있습니다.
이래서 다친 것은 90년 5월 31일입니다. 그런데 그 간에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일부 치료비로 또는 보상받을 수 있는 한계를 지급을 하고 그 뒤에 저희들이 학교안전공제회는 규약상일정액 수준 이상의 보상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천상 법률쟁점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92년 7월 1일자로 지법에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1심 판결에는 1억 7,518만 5,875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항소도 물론 했습니다. 저희들이 자세한 사유는 법정에서 저희들이 많은 변론과 원고측에서 제기한 문제를 서로 당사자끼리 법정대리인을 둬서 검토끝에 금년 5월 20일날 확정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은 이 보다 판결이 좀 늦어질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을 적게 책정해 두었습니다마는 그후에 확정판결이 0날 때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억 7,131만 5,087원의 청구를 받고 거기에 각각 일실수입과 치료비 기타 개호비, 위자료 등 그래서 모두 청구액입니다마는 그 차액 그간 저희들이 일부 지급한 돈과 보상해 준 걸 빼고난 3,631만 5,087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부족한 차액을 총 소요액에 다가 그간 지불한 돈을 차액분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제가 숫자가 복잡해서 자세한 설명을 못 올렸습니다. 차액분에서 예산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관련자에 대한 문책 또는 구상권 행사여부에 대해서도 질의 하셨습니다마는 관련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간 경고표지라든지 학교구외에서 일어난 사실이기 때문에 차마 이런 사실을 그 당시에 인지할 수도 없었고, 또 1시경에 일어났던 일이라서 아마 교장이 그때 지도권밖에 있었던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꼭 책임여하에 대한 문제는 확정판결하고 그리고 손해를 배상해 주고 난뒤에 구상권 행사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확정판결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문제는 행정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주석위원님께서 삼화여상의 인건비 1억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학교는 폐교가 되고 그리고 학생들은 전학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삼화여자상업학교는 주식회사 삼화에 부설된 산업체 부설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작년 9월 30일날 폐업을 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12월 26일자로 폐교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뒤에 학생 418명중에서 1, 2 학년 학생은 즉시 전학 또는 전출했습니다.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는 3학년 학생은 계속 졸업할 때까지 존속하겠다는 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교원 22명과 더불어서 금년 2월 28일날 졸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폐업 또는 학교폐지 이후에 저희들이 작년 10월 6일부터 금년 5월 19일까지 무려 공식적인 협의를 11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교육대책은 다 마련해 왔으나 잔여교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을 노동부, 부산시장 그리고 관계기관과 저희, 그리고 회사 10여차례 협의를 거친 결과 역시 학생을 지도하는 교원이 마지막으로 폐업된 회사에 있고 폐교된 학교에서 자기 임용사항이 끝나는 마당에서 결국 이들이 사회문제이기도 하지만 교육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교육감이 지불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마지막 시장의 호소내지는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저희들이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이들에 대한 인건비가 작년 11월이후부터 4개월분에 대한 1억 1,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기관에 협의를 거쳤습니다마는 교육법과 사립학교법과 산업체부설에 관한 특별법령이 있습니다. 이 3개 법영에 보면 역시 사립학교에 준해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대한 책무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적인 차원에서 또는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 여러 기관과 협의한 끝에 결논을 내린겁니다. 위원님! 많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께서 사학지원비 16억 8,000만원에 대한 환경개선비에 대한 기준을 이야기하고 동래고등학교외벽경비는 어느 부분이며 원예고등학교의 유리 온실은 당초에 요구한 데는 없고 비닐온실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우며 반영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냐, 이것은 조금 있다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희웅위원께서 말씀하신 대통영공약사업인 소위 서부산공업고등학교의 착공은 언제이며 왜 지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언제쯤 본격 추진이 될 것이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서부산공업학교는 아까 김홍윤위원께서도 질의가 계신 또 염려를 해주신 바와 같이 정부가 대학진학에 과열되는 인문계학생들의 사회진로와 적성을 개발해 주고 또 인문계 억제정책과 실업학교를 적극 양성하는 측면에서 50대 50이라는 인문과 실업의 교육을 하라는 고교교육 체제개혁 정책이 정부에서 마련돼 가지고 저희 전국적으로 인문계 학교를 실업계로 전환시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서부산공업고등학교도 정부의 50대 50 실업학교 전환정책의 일환으로서 저희 부산교육청이 회심작으로 이곳에다가 학교내실을 말할 것도 없고 다양한 기술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다가 가칭 서부산공업학교라고 짓기로 해서 면적은 1만 5,000㎡범위에서 착공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대부분이 산림청 땅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산림청 땅이다 보니까 산림계원들이 이곳에다 조림을 많이 해서 현재까지 사유지 문제 때문에 일부는 평가를 하고 일부는 협의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내년 3월 1일부터 개교할 의향으로 착수는 했습니다마는 그간 협의지연이나 여러 가지 보상지연 관계로 내년에는 개교하기가 조금 힘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회심작으로 잘해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지장 때문에 적기에 개교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저중앙국민학교 이전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대저중앙국민학교는 저희들이 1935년도에 설립해서 무려 58년여의 전통을 가지는 학교로서 현재 학교는 10학급에 364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아시다시피 김해국제공항 건설 또는 확장사업 때문에 그간에 이 학교가 시설확장하다보면 여러 가지 교육환경에는 좋지 않을 뿐더러 소음도 있고 확장계획에도 편입되어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지장 때문에 이곳에서 1.5㎞ 떨어진 서편쪽으로 이전하기로 4년에걸쳐 지금 계속 교통부, 그리고 항공관리공단, 금해 공항 관계관들 하고 부산시장, 관계 구청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86년부터니까 약 7년쯤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약 10여회의 공식적인 협의를 거쳐서 시설결정하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여론도 수렴하면서 보상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서 현 위치보다 훨씬 더 좋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간에 자세한 것은 여러 차례 협약사항도 있고 저희들이 원하는 환경과 원하는 규모로 지어 주기로 약속을 한 바 있어서 현재는 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곧 해결이 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통학여건이 불리할 경우에는 원거리 학생에게는 스쿨버스를 내가지고 교통편의를 돌봐 주도록 그렇게 배려할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무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비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405억원이 어찌해서 이월이 되었으며 사립학교 41개에 대한 과학교구비 40여억원에 대한 과목별 사항에 대해 서면요구를 해 오신 바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난번 결산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이거는 대개가 순세계잉여금중에서 대부분은 회계년도 폐쇄기 직전에 교육비를 교부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비와 저희들이 각종 시설공사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기타 목적경비가 교부되면 이와 같은 것들이 연도말에 모아져서 부득이 이월돼야 하는 돈 이런 인건비 지불 잔액분 이런 것들이 405억인데 그중 200억원은 금년도 본예산에 예상추정액을 계상해서 현재 집행중에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200억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저희들이 여기에 서류상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홍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문대 실업에 무려 100여개가 되는데 실업육성책이 시급한 이 시점에서 마치 실업자 양성소같은 인문계가 계속 늘어나거나 또는 존속하고 있다는 것은 교육상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94년도부터라도 실업계의 고교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책으로 실험 실습장비라든가 산학협동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명실상부한 교육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서면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50대 50의 정책에 부응해서 부산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47대 53입니다. 저희들이 3%만 더 확보할 것 같으면 50% 정부정책에 부응할 수 있습니다.
타 시․도는 대개 30%정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원래 상공도시로서 또 무역항도시로서 실업계 학교가 많이 있었기에 저희들은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장님! 지금 부산에 고등학교가 108개죠
111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문계가 70개인줄 알고 있는데 65대 35인줄 알고 있는데 어째서 0.3%밖에 차이가 없다고 합니까 지금 답변 안들어도 좋은데 관리국장님, 본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가 30개가 부족해요, 인문계보다도 실업계 고등학교가 30개 더 서야 인문계하고 50대 50이 돼요.
본위원의 자료가 안맞는지 관리국장의 자료가 안 맞는지 물론 아무래도 교육계에 계시니까 관리국장이 맞겠지만 본위원이 한 자료에 보면 30개가 부족한 데 앞으로 고등학교 설립인가를 할 적에 실업학교를 많이 하는 것이 좋겠고, 기이 실업학교에 실습공구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본위원의 자료가 안맞는지 모르겠지만 30개를 더 세워야 50대 50의 우리 나라 교육정책에 따라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변두리지역에도 공립실업학교가 많이 설립이 돼야 합니다. 사립은 돈 벌어 먹으려고 하는… 저도 조그마한 학교하나 근로자학교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운영도 이제는 개인이 할 것이 아니고 공립이 해서 지방자치단체나 정부나 이렇게 해야 그 학교가 육성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쪽 지역에도 실업학교를 세울 용의가 있는지 그의 대책이 있는지 이것도 아울러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대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사학의 숫자는 국민학교 7개, 중학교 41개, 고교가 66개, 특수학교가 3개가 있어서 모두 117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공사립 비율을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립학교는 약 20%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원액수는 구체적으로 53억 9,46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립은 80%에 해당하는 219억 1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교원 전․출입 수는 93 년도 현재 전입 46명, 전출 48명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전입을 해오는 케이스는 어떤케이스가 옵니까
대개 1대 1 전․출입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등의 금년도 한 전․출입은 전입이 50명, 전출이 50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과목별로 시․도별로…
답변 도중에 미안하지만 관리국장님이 조금전에 하실 때는…
제가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등은 115명이 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등은 전입이 46명, 전출이 48명이었습니다. 1대 1 전출외에 타시․도에서 부족한 교원이 있기 때문에 전출을 요구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을 합쳐서 전출은 48 명이었습니다.
국장님! 이해가 잘 안갑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중등은 지금 타 시, 도 전출을 하는 경우는 대개 1대 1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한사람 받으면 우리가 한사람 받고요, 주고받는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등에 있어서는 과목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목이 맞아야 전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아무리 많아도 과목이 맞지 않을 때는 전출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금년도 이루어진 것이 전출이 50명 또 전입이 50명 1대 1로 됐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48명 전입을 받았고요, 전출은 48명인데 48명은 타시, 도에서 이런 1대 1 전출 외에 저쪽에 부족한 그런 것을 보내달라고 해서 전출한 것이 2명이 있어서 2명이 더 많습니다. 전출한 실적이…
계속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조길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금 제가 보충질의 하고 있습니다. 조길우위원님 답변 먼저 하세요.
답변 계속 올리겠습니다. 동래 원예고등학교에 유리 온실문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농수산부 계획으로 저희 시․도별로 한 개 농고를 선정해서 시설지원하도록 하라는 교육부의 지침 공문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대상학교를 원예고등학교로 지정을 해서 보고를 해서 조만간에 선정해서 내려오면 바로 유리온실 하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학 지원비 16억 4,000만원은 저희들이 학교의 각각 시설 내용 연수에 따라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래고등학교 외벽보수는 교사의 외벽보수인데 문자 그대로 외벽입니다. 외벽보수로 정면은 완료하고 후문쪽의 보수인데 이것은 과거의 각급 학교마다 매년 도색에 급급했던 그런 학교를 저희들이 수년간에 거쳐서 도색비용과 벽돌을 했을 때 가격을 한번 비교를 해 봤는데 초년도에는 비록 도색하는 것보다는 돈이 더 들기는 합니다만 조금 과감하게 벽돌하게 되니까, 학교 면모도 일신되고 장차 내용연수도 매년 도색하는 것보다는 수십년씩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도를 해 본 결과 교육부에서도 매우 좋은 점이라고 지적을 해 주셔서 앞으로 이와 같이 계속 벽돌로써 도색을 피하고 시행할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래고등학교 정면 한양아파트쪽에 담장은 정상적으로 인도를 확보하고 담장은 언제 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를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동래고등학교가 말이죠. 한양아파트쪽으로 정면 담이죠. 담이 인도가 쭉 동래대동병원에서 내려오면 인도의 한 반쫌 중간에 동래고등학교만 담이 쳐져있습니다. 그것을 언제 정상적으로 인도를 확보하고 담 안쪽으로 치느냐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역주민들의 진정도 한두 차례 받은 바 있습니다. 염려 하신대로 저희 위원이 현장에 가서 조사도 하고 대책협의로 학교교장과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에 대한 담장뿐만 아니고 뒷편에 있는 도로도 소방도로로 활용하기 무척 어려워서 주민들이 통행에도 불편하고 차량통행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저희들이 검토할량으로 저희들이 연구중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답변올리긴 시기가 조금 못돼서 앞으로 대책을 세우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무룡위원님 말씀하신 사학 지원비에 대한 과목 및 금액을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올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추가로 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서부 교육청 관할 이런 데는 교실이 남아도는 것 같아요. 활용방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학생 초등이나 중등 학생수의 증감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서구청은 특히 저희들이 도심 공동화로 인해서 가장 교육 인구가 줄어지거나 학급이 줄어지는 지역이 특히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2․3년전부터 이 지역의 학교들이 특히 인구가 줄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수는 그간 저희들이 단순히 학생들이 수업만 할 수 있는 외곽시설만 해 주었던 것을 다행스러운지 불행인지 몰라도 교실이 남아 돌아가는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실을 마련해서 가령 서예를 공부한다 또는 예능을 한다든가 과학실험한다든가 이와 같이 상당수는 특별 실로 활용하고 그래도 잉여교실은 일부 학교는 비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 지역층별로 잉여교실수를 조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잉여교실이 과연 어느 지역에서 한 학교분만큼 빈다하면 학교를 통폐합해야 될 그럴 사항이 곧 도래할 것으로 봅니다. 그랬을 때는 저희들이 초장기에는 학부 또는 지역내에서 학생들의 통학에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좀 신중하게 검토 끝에 재산을 일부 정리한다든가 또는 학교를 전출․입을 따로 배정하도록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수는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답변 올릴 수 없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국민학생은 연간 2만 9,000명 정도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 인구는 크게는 6.25 이후에 배비금 현상때문에 오는 것도 있고 최근에 와서는 하나갖기운동 때문에 산아제한 관계로 오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이게 한때는 또 한 3․4년 후에 인구가 좀 증가했다가 또 4년가량 지속했다가 그 후는 계속 일정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봅니다만 이래서 저희들이 인구 줄어가는 문제 때문에 저희들은 잉여교실 활용방안과 잉여재산의 활용방안도 구체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각 학교육성회가 폐지가 되고 사실 실지 일선 학교에서는 학부형 중심으로 된 육성회에서 여러 가지 학교에 필요한 시설물이나 학생들이 학업에 필요한 교육자재 같은 것을 지원을 사실상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육성회폐지로 인해서 그런 부족현상을 교육부로서 충당이 충분히 되는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도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기본법에도 최소한 중학교까지는 무상으로 의무교육화 한다는 그런 근거도 있습니다만 현재 직할시를 제외한 농어촌이라든가 다른 시․도는 저희들이 중학교까지 면지역까지 읍․면 지역까지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직할시이기 때문에 그간 육성회비 문제를 계속 징수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새해부터는 이 육성회비를 폐지할 계획을 세워놓고 또 폐지할 생각입니다. 이 육성회비가 저희들이 국민학교에 폐지를 하게 되면 연간 저희들이 안게될 재정부담은 66억에 상당됩니다. 그래서 이 액수가 아주 많다면 아주 많을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현재 교육재정에 증가추세로 봐서는 능히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실무자로서 자신감이 하나 붙고, 또 그리고 육성회 폐지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도 이 문제를 신중히 고려하면서 최근에 실무자 협의회를 거치고 얼마 있지 않으면 저희들이 국장급 협의를 거치도록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시설물이라든가 기타 자재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도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약 한 20여억원에 상당액 교부를 지정하고 또 계속해서 한 5년후에는 100%를 지원할 양으로 지금 계속지원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교육재정의 증가 추세로 봐서 그래 어렵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다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 김무룡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꼭 답변 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작성을 해서…
별도로 보충질의 하실 분
(
없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국장님 우리 43억인가 예산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에 체육관 시설하는데 어느 학교 어느 학교에 신설하고 있는지 명단을 내일 아침 10시까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구대언위원 보충하십시오.
중학교 삭감액 25억원은 어떤 부분에 삭감했습니까 삭감액 25억 해놨습니다.
우리 제안설명 4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교육감님 제안설명 4페이지에 보면.
페이지 제일 위에 줄에
사학지원비 중에 중학교 부분에 25억 삭감된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정결함 보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국장님! 내일 계수 소위하기 전에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급식학교 지역별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할 수 있는 쪽을 해주는 거죠 지역별이 나오겠습니까
급식학교는 지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내일 이것도 서면으로 좀 주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답변드릴 수 있으면 저희들이 222개 국민학교 중에서요. 지금
아니 8개교가 어디 어디 이번에 배정될 것 아닙니까 올해 추경에 거죠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앞에 학교고 뒤에 학교는 필요없고 지금 현재 8개교를 10억 8,800만원 들여서 할 것 아닙니까 그것만 말씀 해 보세요.
지역 교육청별로 두 개씩 이번에 배정했습니다. 모두 4개 지역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8개 추가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 의문나면 또 묻죠.
교육청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에 서면으로 답변을 요한 것은 내일 10시까지 전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부실한 것 양해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3.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의 건 TOP
(20時 06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93연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조정하기 위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소위원회 위원수는 6인으로 하되, 위원님들과 미리 협의 한대로 구성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토록하며 소위원으로는 정현옥위원, 구대언위원, 조길우위원 박정진위원, 김무룡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에 앞서 오늘 소위원으로 구성되신 분은 협의할 일이 있어서 잠깐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회의는 별도 일정을 정하여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李相基
○ 출석공무원
企 劃 管 理 室 長
交 通 觀 光 局 長
家 庭 福 祉 局 長
財 務 局 長
健 保 社 會 局 長
地 域 經 濟局 長
水 産 管 理 官
投 資 審 査 擔 當 官
豫 算 擔 當 官
都 市 計 劃 課 長
交 通 企 劃 課 長
淸 掃 課 長
公 園 課 長
綠 地 課 長
綜 合 建 設 本 部 建 設 1 部 長
敎 育 廳 副 敎 育 監
敎 育 廳 管 理 局 長
成 丙 斗
車 貞 浩
李 末 善
趙 源 赫
權 炅 錫
蘇 尙 譜
金 知 大
白 雲 鉉
郭 東 珉
高又三祚
申 濟 澈
安 準 泰
朴 淳 日
河 麒 錫
李 聖 徹
沈 明 燮
李 泰 雨

동일회기회의록

제 2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2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6-22
2 1 대 제 2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06-21
3 1 대 제 22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06-19
4 1 대 제 22 회 제 2 차 본회의 1993-06-23
5 1 대 제 2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3-06-22
6 1 대 제 2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06-18
7 1 대 제 22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06-16
8 1 대 제 22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3-06-16
9 1 대 제 22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06-16
10 1 대 제 22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6-16
11 1 대 제 22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3-06-16
12 1 대 제 22 회 제 1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3-06-22
13 1 대 제 2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06-17
14 1 대 제 2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06-16
15 1 대 제 22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3-06-15
16 1 대 제 22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3-06-15
17 1 대 제 22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6-15
18 1 대 제 22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06-15
19 1 대 제 22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06-15
20 1 대 제 22 회 제 1 차 본회의 1993-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