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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제22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번 임시회를 마치게 되면 2년간의 상임위원 임기가 사실상 끝나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건설국장님 그리고 하수관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우리 위원님들 간 상호 우리건설위원회가 대과 없이 운영될 수 있었음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상임위가 바뀌더라도 변함없이 애정과 협조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1. 부산직할시도시고속도로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TOP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도시고속도로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직할시 도시고속도로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高速道路管理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提案說明書
(建設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건설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직할시 도시고속도로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동서고가도로 현황, 신구조문 대조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서고가로가 93년 3월 18일 준공되었으나 그 동안관리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어 도로의 유지 관리에많은 문제점이 노정 되었으므로 도로관리 부서를 명확히 지정하여 도로유지관리 전반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한 동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질의입니까
조금 전에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
예, 질의가 아마 필요치 않은 것 같습니다. 기이 잘 알고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토록 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직할시 도시고속도로 관리소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 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 TOP
가. 건설국 TOP
(10時 22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국별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 소관의 예산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건설위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평소 저의 건설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난해 12월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 결정해 주신 당초 예산의 건설국 현안 사업들은 저의 건설국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대부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시민불편이 가장 심한 교통난 해소 등 당면현안 사업해결과 금년도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불요불급한 기정 예산을 최대한 삭감 조정하여 추가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와 계속적인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저희 건설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개요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建設局1993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槪要 提案說明書
(建設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건설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회계별 내역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종합검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국소관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93년 지방예산절감 지침에 의거 경상경비 예산 등 불요불급 예산을 삭감하고 여건 변동에 의한 필수경비 부족분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추경세출 규모의 98.7%인 225억 7,000만원을 도로건설 및 치수사업에 투자하고 재원부족분 91억원은 채무 부담사업으로 시행하는 등 현안사업 및 금년도 마무리 사업에 집중 계상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92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등 당초 예산편성시 미계상된 재원을 세입으로 하여 경상사업비 등은 불가피한 필수 경비만을 추가 계상하고 하수처리장 건설, 도시고속도로 시설물보수 및 보강 등 사업비에 집중 투자토록 하는 등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공히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만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수용가 미수금과 변상금, 위약금 등 미수액 이월금 31억 4,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세입결합 방지를 위하여 미수금징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되겠습니다. 유료도로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동서고가로 통행료인 사용료 수입이 29억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통행료 징수를 위한 제반 행정절차를 적기에 마쳐 계상된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사고다발 지역 가로등 설치 사업비가 기정 예산에 2억 100만원이 계상 되었으나 금회 추경에 전액 삭감한 것은 당초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않음에 기인한 것으로서 차후 불필요한 사업이 예산 편성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김무룡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무룡위원입니다.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질의 전에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 질의하고 준비 시간을 갖고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사항설명서 355페이지 중에 건설시험소 운영권이 나와 있습니다. 건설시험소는 지금 경상경비, 운영경비를 삭감해도 건설시험소가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고요. 그리고 건설시험소와 다음 도로사업 중에 각목명세서 365페이지에 도로 사업소 운영권을 두루 일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도로사업소하고 건설시험소를 종합건설본부산하로 직제 개편을 하겠다고 하는데 건설국장께서는 직제 개편을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설부에 국립 건설연구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아마 건설부 국장급 대우로 해서 각종 전국에 건설시험 자료 관계를 분석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건설시험소를 종합건설본부 밑으로 만약에 직제 개편을 했을 때 공정한 시험이 될 수 있는지 또 지금 각종 부산의 대형 사업들이 터널, 항만, 교량 등등의 대형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종합건설본부 산하로 갔을 때 각종 시험이라든지 공정성 여부를 묻고 싶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 365페이지에 도로 사업소 운영도 이 도로 사업소의 운영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수도 관의 파열이라든지 긴급 도로 복구를 요할 때는 야간에도 작업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굳이 건설 업무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상․하수도 전체가 연결되어 있는 사업소이기 때문에 이것도 종합건설본부 산하로 직제 개편을 해서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로포장, 긴급 보수추가비가 3억 이내에 있는데 이 도로도 앞으로 제1회 추경예산 금액을 가지고 시내 전역에 대해서 포장 보수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 차례 질문, 질의를 통해서 부산의 도로 포장 보수관리 측면에서 아스콘의 열 관리 손실로 인해서 상당히 포장의 수명이 짧아지기 때문에 시험소 분소 설치를 여러 차례 건의했는데도 지금 현재까지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평 구역에 도로포장 사업소부지가 오래 전에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부지가 그대로 있는지 시유지 매각을 했는지, 그 사항도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 자료 중에서 부암동 부암 18호 광장에서 개금동 도로개설 공사 중에서 기이 개설되고 난 뒤에 상단에 있는 택지구역과 연결 도로 공사를 함으로 해서 도로 개설비에 지역개발 주민숙원 사업이라 해 놓았는데 굳이 이 장소에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위에 여러 가지 세도가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니고 바로 위에 도로 개설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것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그 다음에 유료 도로사업소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수영터널 하행선 구간에 지금 방수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0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행선의 잔여 구간을 전부 하는 것인지, 상행선 구간도 누수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지금 병행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지금 건설국장께서는 각종 대형공사가 지금 부산시내에 터널공사가 여러 건 하고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수영터널 축조 공사가 잘못되었다고 본인이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철근 콘크리트의 토목 구조물은 거기는 방수도 처음부터 잘되어야 하겠지만 그 터널 안을 우리가 유심히 볼 것 같으면 전부 다 떼어놓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준공 공사부터 잘못 되었다 말입니다. 물이 새는 것을 어찌 준공검사, 지금 돈이 말이죠, 그 공사 안에 전체 다하려면 여러 수 십억이 듭니다. 요 공사의 잔여구간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다음 김종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암위원입니다. 공항로 확장 사업설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항로 확장기본 설계비가 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항로 부근에는 큰 지장물도 없고 또 설계코자 하는 총 연장 12km중에서 기이 도로가 확장공사 되어 있는 구간이 약 30% 완료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 실시설계를 하는데 그 많은 예산이 들지 않아도 될 것으로 아는데 이를 위한 용역비가 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사항설명서에 보면 357페이지에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조수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수형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유료도로 특별회계 내역에 대하여 간단히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사고 다발지역 가로등 설치비 2억 1,000만원, 방음벽설치 시설설계비 2,100만원 전액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는 무엇인지 만약 이 사업이 필요 없는 사업이라면 당초 예산에 이것을 왜 넣었는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이 사항별은 기이 사항설명서 405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음벽 앞 사철수벽 조성을 위하여 5,400 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사철수벽 조성에 있어서는 자동차 매연이라든지 이런 관계로 해서 조성을 해 놓아도 오래 견디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영구적인 어떠한 설치를, 다른 것을 가지고 방음벽을 설치를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송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먼저 수영 2호교 가설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해 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총 공사비가 130억원 중에서 92년도 이전에 투자가 110억원과 93년도 본 예산에 20억 그래서 투자 종결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회 추경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총 공사비 136억 5,600만원 중 92년 이전에 투자가 52억원 93년도 본예산에 20억원으로 부족 재원이 64억 5,600만원 금회 추경에 반영하고 있는데 92년도 이전투자 차액 58억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도로개설이 각 지역마다 숙원사업이 있겠습니다만 이 도로개설과 관련된 예산은 완공위주로 좀 집중하는 것이 전체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덕천로타리에서 모라 간에 산복도로 개설은 지하철 2호선 공사에 따른 사상로 우회도로 확보를 위해서 지난 89년부터 총 408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까지 363억원을 투자하고 45억 정도만 더 투자하면 완료가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738억원이 소요되는 흑교로 확장에 30억 또 추경에 10억 이렇게 요구되어 있는데 지금 시급한 도로 교통을 위해서도 먼저 완공하는 쪽으로 투자하는 것이 해당 구간에 원활한 교통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물론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여러 군데 분산 투자하지 말고 우선 순위가 시급한 것부터 완공위주로 투자하는 것이 재원분배상도 적절하고 교통소통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찔끔찔끔 해 놓으면 결국 거기에 여러 가지 교통유발과 주민들의 불편도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368페이지에 보면 춘천천 상습 침수지 배수펌프장 설치에 대하여 한마디 묻고자 합니다. 춘천천 상습침수지 배수펌프장 설치비가 1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예산서를 보면 실시 설계비 1억 6,000만원 토지보상비가 8억 4,000만원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지역의 침수 방지대책은 아주 시급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시설계 기간은 얼마나 소요 될 예정이며 공사비가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는데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범 6호 광장 확장사업에 4억 1,3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 지역은 저희 동구와 진구의 경계 지역이 되어서 제가 조금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아침 출퇴근 때가 되면 저 성북 고개까지 상당히 교통체증이 일어나서 경찰청의 요청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시급을 요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4억 1,300만원을 가지고 어디다 붙일런지 염려스럽고 또한 거기 도면을 보면 확장 계획에 6m 구 도로가 옛날 72년도에 이전에 계획이 되어 가지고 지금 있습니다만 확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경계 부분의 복개를 함으로서 그 도로는 사실상필요가 없어지고 지금 목적을 하고자 하는 확장하고자 하는 것은 로타리의 확장과 또한 그 부분의 복개 부분의 확장이 필요한데 지금 도면을 보면 구 도로의 확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아마 조직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구 교육위원회 앞에 아까 보니까 5억의 작년 예산에 편성된 70억 중에 5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보면 그쪽 사정이 오히려 철거해서 해당자들이 현실 보상이 안되어 가지고 상당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5억을 삭감을 해도 그 보상 불만에 대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성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환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에 보면은 360페이지에 토지보상 삭감해 가지고 18억이 삭감이 됐는데 이 삭감이유는 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 공사와 아울러 현재 진행사항도 역시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6페이지 건설행정관련 신문공고료 해놨는데 420만원하고 420만원, 합해서 8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 중에 지금 중기 정비업이 앞으로 신고제로 바뀐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312억원이 미수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방치를 해 놔도 되느냐 아직까지 31억원이라는 그것을 징수도 못하고 있는 그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하수처리장 전력료라고 해 가지고 5억 5,2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지난해에 비해서 동년대비 전력료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여기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 비교를 해 볼려고 그럽니다. 이것을 그렇게 삭감을 해도 하수처리장에 지장이 없는지 덮어놓고
다음 이희웅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웅위원입니다. 국장에게 세 가지만 묻습니다. 지금 우리 동서고가 접속도로가 개통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올 말이나 된다고 계획이 되어서 명년 3~4월쯤 되면 개통이 되지 싶은데 거기에서 같이 연결되는 덕천로타리에서 모라산복도로간 도로개설이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약 2,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모라하고 동서고가도로가 개통이 되가지고 연결이 된다고 손치더라도 로타리까지 연결이 되는지 심히 의심스럽고 또, 이렇게 투자를 해 가지고 어떻게 도로가 연결되겠는지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같은데 과감히 투자를 왜 못했느냐 싶은 생각이 있고, 두 번째로 구포고가도로 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70년도에 고가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여기도 보수한다고 넣어달라고 해 가지고 5,000만원쯤 넣어 가지고 보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보수를 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5억 정도 넘게 드는데 보수를 할려고 하면 한꺼번에 해야지 5,000만원 넣어 가지고 어떻게 보수를 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것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보수를 하는 이 문제는 긴급을 요하고 또, 그 다리는 국장님께서도 알다시피 고가도로가 상당히 노후되어 가지고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여기에 좀더 과감히 투자를 할 수 없었는지 이것을 묻고 싶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절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올해는 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수해상습피해 지역의 항구대책에 대해서, 물론 다른 지역도 중요하겠지만 주로 북구에 있는 덕천배수장 또 학장천 범람이라든지 특히, 각종 배수 장에 전부 펌프시설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의 가동관계도 다 점검이 되어 있겠지만 다시 점검이 되어 가지고 정말로 준설도 되어 있고 유속도 다 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재점검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갑자기 또 폭우가 와 가지고 피해가 없을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봐주시고 또, 여기에 대한 긴급예산이 다시 편성이 되겠지만 사고가 나기 보다 대비해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사실은 반영이 되어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이런데 긴급을 요할 수 있는 돈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상이 얼마나 되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안 되어 있다면 어느 돈이라도 떼어 가지고 이 부분에는 과감히 투자를 해서 상습 피해에 대한 대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누락된 것이 있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중구사업에 대해서 제가 위기의식에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흑교로 확장공사 계획선이 아마 부산에서는 제일 먼저 그어 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30억을 책정하면서 국장님께서 이 도면에 저 흑교부터 빨간 표시를 해서 계획을 해 놓은 것을 저한테 묻기에 “이것을 어디에서 먼저 한다고 규정짓기는 굉장히 곤란하니까 지방민들에게 구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의논을 할 수 있도록 맡깁시다.
박위원님께서도 추가 질의하실 모양인데 문제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보충질의 때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타 비용에 들어가 가지고 남부하수처리관리소 탈수계획에 매립처리비용이 10%가 삭감이 됐는데 삭감이 된 사유는 뭔가 3,8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92년도 대비 93년도, 이렇게 비교해서답변을 해 주시고, 장림하수처리관리소 이것도 탈수계획에 매립 처리비용 6% 삭감, 이래서 5,4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도 비교를 해서 말씀해 주시고 본청시설부대비, 장림하수처리장 2단계 시설설계용역비가 18억이 나와 있는데 이번 추경에 이것이 꼭 필요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끝으로 제가 간단히 질의 한가지를 하겠습니다. 이영규위원님이 언급은 됐습니다마는 조금 병행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다른 데도 중요한 사업들이 많겠습니다마는 춘천천 침수지 배수펌프장 설치문제는 80억 총 예산에서 10억을 잡아 놨습니다. 제가 이해하건 데는 금년도에는 준비사업만 하고 내년도에나 그 다음 차기적으로 다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여겨 집니다마는 이 사항은
이것을 특별히 감안해 가지고 지금이라도 80억이라도 어떻게 변경해서 편성하는 방향을 구상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금년 여름에는 아무튼 시기적으로 다 안 됩니다. 그러나 내년 여름 이전에는 완료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먼저 국장님께 묻습니다. 즉석답변이 안 되겠죠 시간을 좀 드려야 되겠죠
예.
그래서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하면 되겠습니까
(
그러면 식사에 들어가고 1시 30분부터 할까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
그러면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고 시작하면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식사시간으로 들어가고 2시의 오후일정을 30분 당겨서 속개를 하고 1시 30분에 오후일정에 그대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동의가 계시므로 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할까 합니다. 2시간 점심시간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우리 공무원님들도 식사를 하고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5分 會議中止)
(13時 40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오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수관련과 고속도로관련에 대해서는 우리 하수관리관과 소장께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고 그 이외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무룡위원님께서
그 다음에 기구개편에 대해서 도로사업소, 건설시험소가 종합건설본부로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국장으로서 정말 무능하다고 이야기밖에는 못하겠습니다.
이 두 업무는
이 도로사업소가 종합건설본부에 가게 되면 제일 문제점이 도로사업소는 유지관리 측면에서의 업무를 하고 있고 종합건설본부의 업무는, 이것은 하나의 우리가 말하는 신설, 새로운 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업무의 한계로 봐서 유지관리와 그 다음에 신설시공과의 이것은 안 맞습니다. 분명히 안 맞습니다. 또 이 도로사업소가 건설본부에 간다고 손치더라도 통합이 안 됩니다.
기존의 도로사업소는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건설국으로서 자꾸 욕심을 부리는 사항이겠지만 분명히 건설국에서는 도로유지관리의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유지관리의 업무를 이원화하는 그러한 문제점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고 유지관리 측면은 400만 시민과 직결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가 비가 오고 난 뒤에 파손이 됐다고 하면 즉각 보수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사실상 어렵고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야간작업을 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우리 건설국의 욕심으로서는
다시 말해서 시험하는 사람, 감독하는 부서에서의 밀착관계,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 보면 어느 정도 합쳐 가지고 되어 있지만 건설부라든가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는 독립되어 가지고 시험을 강화하는 그런 제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험을 더욱 더 이것을 전문화 해 가지고 시험하시는 분들의 책임한계를 명백히 해야 됩니다. 부실공사로 인한 감리제도를 건설부에서도 강화한다는 이유가 책임 한계를 명백히 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 입각해서 종합건설본부와 합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내놨지마는 이것도 일방적으로 내무부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건설국장이 무능하다가 보니까 내가 맡고 있는 업무 두개가 다른데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해도 됩니까
보충질의 해도 됩니다.
한 몫 다할려고 하면 많으니까 이 부분만 하겠습니다. 도로포장사업소하고 건설시험소하고 건설국장께서 방금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의 업무기능상, 또 이것이 지금 직제개편을 해 가지고
우리가 건의하기로는
불가능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방금 내가 이야기한 유지관리 측면, 업무의 이원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쭉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 다시 그 관계를 기획을 하는 기획관리실장이나 부시장이나 시장한테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 답변하세요.
그 다음에 긴급포장보수비 3억원으로 포장보수에 지장이 없는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존예산에 20억이 되어 있고 92년도에는 긴급포장보수비가 22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차기 추경 때 올리기로 하고 우선
도로포장사업소 운영사항 중에서 사항별설명서 365폐이지에
이것은 나중에 보충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사업소의 분소 설치문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빨리 안 해서, 그런데 81년도에 신평동 일원에 약 3만 여평을 분소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지적까지 됐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주민의 강력한 반대에 의해서 땅은 사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땅은 사지 않았고…
땅을 확보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보를 할려고 이러는 데 반대를 하는 바람에 81년도에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분소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그 부암18호 광장에서 개금동간에 도로개설이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빨간 것을 칠해 놓은 것이 계획도로가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위의 도로는 다 되어 있습니다.
위의 도로는 되어 있는데 밑에 연결되는 부분에 지금 가각 전체까지 다 해 놨는데 가각 전체가 계획도로가 다 되어 있습니까
그 계획도로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선은 그어져 있는데 이 것하고 이 것하고 구배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 지금 개금여자중학교 하고 경원고등학교 그 위로 연결시키면 어때요 그 쪽을 연결시키면 그 쪽은 안 막혀 있습니다.
지금 계획도로 된 데로 하는 것이 민원도 없고 안 하겠습니까
지금 학교 옆으로 올라가는 것도 계획도로가 그어져 있습디다.
예산을 제일 적게 들여 가지고 효과를 많이 거둘 수 있는 곳은 그 곳이 제일 좋고 시민들이
그러니까 이곳이 부암18호 광장에서 쭉 와 가지고 지금 일부 확장되어 있는데 지금 포장이 안 되어 있는 그 길 아닙니까 그 위에 지금
하여튼 여기는 빨리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백양산터널이 그 옆으로 지나가는데 이 백양산터널은 고가화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밑에 도로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그 다음에 동서고가도로로 횡단해 가기 때문에 기존 계획도로 위로 지나가는데 밑의 계획가로를 변경고시를 해 놓은 것이 맞죠 그 위로 올라가다가 개금여중 옆으로 돌아가는 도로 자체가 계획 변경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빨간 것으로 해 놓은 것은 계획도로가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 말고 지금 말이죠. 백양산터널 계획선이 내려와 가지고 그 옆에 개금 주공아파트 사이로 빨간 것, 개금동하고 이쪽에 삼익아파트 가운데 노란선 그어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계획관로 자체도 변경되는 것이죠
그것은 안 됩니다.
백양산터널이 그리 오면…
그것은 고가만 설치 해가지고 바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밑의 고가는 그러면…
거기의 도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램프가 없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램프가 없어도 백양산터널에서 고가화 했을 때 뻬아 세워버리면 이것 하나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길하고 이 길하고 개통시키면 좋은데 빨간 것을 꼭 여기에 해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위에서 돌아서 내려오는 것을, 그 쪽으로 계획선 하면 보상비도 말이죠. 그 구거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 구거 부분으로 하면 보상비도 필요 없고 틔울 수 있는데 왜 하필 그리 합니까
지금 거기에는 다 할려고 하면 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고 지금
그러면 현재 지금 빨간 것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위로 올라가는 길이 놓여 있습니까
예. 그것은 다 트여 있습니다.
그래요. 그 곳은 한번 가 봐야겠네요.
이상으로 김무룡위원님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또 있을 것인데요.
하수도 관계와 유료도로는 별도로…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종암위원님께서 공항로 확장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가
지금 현재 공항로에서 구포교까지는 연약 지반의 처리는 필요 없지마는 공항로 밑에서 남해고속도로 밑 쪽에는 연약 지반 처리문제가 공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오지․ 녹산 개발에 따른 35m와 연결되는 문제, 그 다음에 양산․부산간의 고속도로를 내면서 낙동강에 교양을 설치하는데 거기에 인터체인지 내는 문제, 그 다음에 50m로 할 때에 가운데 다가 화단을 만드는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요구하는 남해고속도로의 톨게이트에다가 이것을 연결하는 문제, 또 옮기는 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은 용역을 주어서 시행하는데 사실상이것은 5억원의 용역비로는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부득불 5억원을 넣어 가지고 방금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모든 것을 찾아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기이 지금 공사가 되어 있는 구간이3,200m, 약 3.2km가 되네요. 그 폭이 8m에서15m로 군데군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공사를 할 때까지 설계를 해 가지고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도로 찾기를 해 가지고 그냥 한 것입니다.
도로를 찾은 것입니까 설계도 없이
옛날에 시유지라든가 국유지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면상에 보니까 빨간 것 그어 놓은 이 구간이 12km이죠 그런데 여기에 명지 본 동 있지요 거기는 조금 남아 있는데 여기까지는 왜 설계를…
거기까지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지주거단지의 인터체인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빠져 있는데 이번에 하면서 종합적으로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송학위원님께서 수영2호교 가설공사 사업비 중 92년도 사업비로서 58억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수영2호교는 당초부터 72억 5,000만원이 전액 채무부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채무부담으로 되어 있었는데 92년도에 채무부담상환이 72억 5,000만원 중에서 14억 5,000만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안 되다가 보니까 이것이 전부 다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삭감이 되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포함 시켜 가지고, 이 공사도 연말에는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사금액이 별도로 더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으로는
사실 건설국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예산을 여기에 조금 씩 조금 씩 넣다가 보니까 예산은 많이 들어가더라도 도로에 효과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흑교 같은 것은 30억씩 넣는다고 할 것 같으면 10년씩 넣어봤자 300억입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마는 전포로 관계, 가야로․산복도로 관계, 이것은 10년을 끌고 있습니다. 가야로는 지금 12년 끌고 있습니다. 그러니 민원은 민원대로 발생되고 돈은 돈대로 넣더라도 도로소통에는 효과가 없는 그런 것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께서도
잘 알겠습니다. 덧 붙여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학장동 농산물도매시장 입구 같은 경우에도 도매시장허가 날 때 도로가 났으면 보상금을 평당 그 당시에 100만원만 주면 됐는데 지금 도매시장 만들어 놓고 보상금을 줄려고 하니까 약 10배정도 땅 값이 올랐다는 말입니다. 지금 흑교 저쪽도 지금 30억 들여 가지고 공사하고 나면 매년 땅 값이 도로가 난다고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조그마한 그 공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보상비만 올라가고 효율도 없고 민원만 생기고 그런 점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규위원님께서 이것은 김룡완위원님과 같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이 상습침수지에 대한 문제는 우리 부산시에서 재해에 대한 대책으로서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되는데 솔직한 이야기로서 재해업무에 대한 예산은 근래에 조금 들어갔지 옛날에는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위의 정책이 그만큼 관심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부산시에서도 재해대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하나 하나 풀어 나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춘천천 상습침수지에 대한 문제를 원칙적으로 할 것 같으면 예산이 80억이 드는데 이것 역시 다 넣어야 합니다. 다 넣어야 되는데 설계기간이 지금부터 시작하면 약 6~7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그 설계하는 기간까지 예산을 봐 가지고 어느 정도 보상은 해주고 가능하다면 2회 추경 때에는 이 춘천천 배수펌프장을 만드는데는 80억 다 넣어 줘버리면 94년도 이 때쯤 되어 가지고 완료가 되어서 완전 침수지가 해소되리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해운대 100만평 택지개발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는데 직접적인 관련보다는 옛날부터 이것은 침수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배수펌프장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이것도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회 추경 때에 나머지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추경 때가 언제입니까
아마 9월달이나 10월달 되면 합니다. 그 때 넣어 주십시오.
난리가 나고 사람이 열 사람쯤 죽어야됩니다.
맞습니다. 난리가 나고 해야 예산이 좀 짜집니다. 그리고 이영규위원님께서 범6호 광장 확장에 따른 사업비 1,300만원, 이것도 사실 70억이 드는데 이것은 신규공사입니다. 신규공사인데 사실 이런 것은 이 신규공사를 이번에 넣느냐 안 넣느냐, 하는 것도 시장님이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송학위원님이 좋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과연 이것을 넣느냐 안 넣느냐를 시장님께서 굉장히 고심을 해 가지고
이 답변은 끝이 났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구 도로하고 복개하는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것은 구청에서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 교육위원회 앞에 도로확장에 사업비가 삭감이 됐는데 사실 이번에 우리가 감정을 해 보니까 토지보상비가 63억이 45억으로 약 18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물론 그 주민들은
5억원이 아닙니까 그래서 5억이 깎였죠
그래가지고 총예산에서 공사비를 갖다가 13억을 넣고 이래가지고 이 5억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이 5억이 깎이는 바람에 아까 이야기하는 범일 거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 공사는 다 됩니다.
이것은 다 되고 그 외에 다른데 대해서는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 입장의 이야기가 되어서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철거자들이 몇 십 명이 저희 사무실에 몇 번 몰려와서 지금 현실보상이 안 됨으로 해서 엄청난 반대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상당히 염려스럽던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동구청에서 슬기롭게 청장 책임 하에 하도록 그렇게 지금 맨투맨작전으로 해 가지고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에 박성환위원님께서 사항별 360페이지에 보상비 18억원은 방금 구 교육위원회 앞에 토지보상비가 삭감된 그 내용과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그렇게 삭감을 시켜 가지고 도로확장공사가 진행이 되는 것이냐 이것을 알고 싶은데 그러면 토지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도로확장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것은 내가 실토를 하겠습니다. 이 토지의 가격을 예산에 책정을 할 때는 넉넉하게 책정을 합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의 고시가격으로 가지고 예산을 짜는 것이 아니고 복덕방의 가격을 물어 가지고 예산을 짭니다. 왜 이렇게 넉넉하게 짜느냐 하는 것 같으면, 첫째는 보상비가 안 작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이 조금 더 남으면 계속 공사하니까 조금이라도 더 하고싶은 그런 욕심으로 처음에는 넉넉하게 짭니다. 짜는데 여기에는 이번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부산시 토지가격이 0.4%인가 줄은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감정원에서 감정하는 것도 지금 보는 것 같으면 상당히 현실보상에 접근하면서 토지가격과의 그 사이를 상당히 중점으로 하다가 보니까 이 지역에는 토지보상비가 남은 것입니다. 18억이 남았습니다. 너무 말이 책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8억이 남아가지고 좀더 공사할 때가 있으면 다 쓸 것인데 이것은 확장하는 구간만 하는 것이 되다가 보니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책정 할 때 내가 잘못한 것이 그대로 여실히 나타난 실 예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박성환위원님께서 신문공고료 840만원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면 서면 롯데월드구간의 지하도로, 그 다음에 지하상가, 여기의 공모 공고료 420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산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민자유치사업으로서 할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공고를 하기 위해서 420만원, 그것은 우리 시비로…
그 공사를 롯데에서 하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하보도하고 지하상가하고는 롯데월드에서 하고, 그 다음에 서면로타리 사이에 도로변에 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롯데월드에 그냥 주어버리면
하여튼 이것 예산은 사실상 최우선입니다. 다음으로 이희웅위원님께서 구포 고가교 보수 사업비 5,000만원 이것은 5,000만원을 자기들이 요구를 해서 5,000만원을 넣어 놓았는데 사실 구포 고가교 이것도 골치 아픈 교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우리 생각으로는 구포대교가 되고 방금 이야기한 산복도로가 되고 그 다음에 낙동대교가 낙동 강변도로가 되고 이러면 이 교량은 오히려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불편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교통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수는 열심히 해서하자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있는데 몇 번 꾸지람을 들어도 이것은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고 예산을 많이 따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끝이 없습니다.
사실 한 건도 지금 제대로 되었다고 제가 자랑할만한 것도 없습니다.
재해관계는 아까도 춘천천 배수펌프장도 그렇지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지금 겨우 좀 되었다 하는 것이 사상지구에 좀 되었다 하지만 펌프는 원만히 다 되어가 있지만 이 저지대가 있으니 거기도 침수가 됩니다. 지금 제일 희망을 거는 것은 덕천 지역의 침수원은 덕천 고지 배수로가 되면 그것은 완전히 되었다 자랑할 정도지…
그것도 언제… 늦게 투자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명년 되면 다 됩니다. 명년 되면 다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재해 관계에 대해서는 건설위원님들께서 최우선의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오히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그런 과제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중기 운영에 보니까 민간인 피해보상 해가 차선 뭐 도색차 가다가 사고 내어 가지고 1억 2,000배상을 주고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안 해줘도 안 됩니까 그 사고 없어도 될걸. 어떻게 해서 1억2,000을 지불하게 됩니까 그런데 그것은 차선도색 저것은 용역입니까 우리 도로사업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사업소에서 지정한 것입니다.
지정합니까 그런데 어째 가지고사고가 나 가지고 사고가 났다 이 말이에요.
사고가 나가지고…
어떻게 다른 차가 와서 박았다 말입니까 우리 차가 잘못해 가지고 사람을 박았다 말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하시죠.
그것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거기 서서 해 보세요.
아니 마이크 앞에 나오세요.
속기가 곤란하니까. 소속 성명 말하고 하세요.
도로사업소장 윤진호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손해 배상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로사업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차선도색기에 따른 용액입니다. 용액기를 우리가 운반하는 과정에서 지난 91년 6월 4일자 폭파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폭파 사고로 인해서 인근에 지나가던 행인이 여자 분인데 3도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피해자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었습니다. 소송을 내어 가지고 지난 4월 29일날 배상된 확정판결이 법원으로부터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이것 배상금 안 물 수가 없는 입장이고 이래서 이번 예산에 계상 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도로 사업소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 폭발 사고가 인위적으로 되었다 이 말입니까 관리 소홀로…
지금 현재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우리가 진 것은 틀림없다 아닙니까
예, 재판에 진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러면 결과적으로 없는 사람을 다치게 했으면 스스로 우리 사업소에서 어떻게 해서 단안을 내려 주어야지 없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소송비용까지 300만원 들여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물어줄 것을 뻔히 알면서 왜 소송까지 하면서 그랬습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판단할 적에는 이 배상금이 너무 과한 것으로 이래 가지고 저희들도 국가배상심의 위원회에다가 제기를 했습니다. 제기를 한 결과, 결과적으로는 배상금판정으로서 저희들이 도로사업소에서 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도로사업소에서 책임을 지는 관계관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구상권 문제라든지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4월 29일날 확정이 되었고 이래서 지금 관계담당자라든지 이런 책임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도색 베이따가 과열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차선 도색기가 그렇습니다. 자재를 도로사업소에서 한 8시쯤 되어 가지고 끓입니다. 끓여 가지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그게 폭파가 되었는데 검찰청하고 경찰서에서 현장 조사 내지는 원인규명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규명이 안되었습니다.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과열로 인한 폭발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덮혀온 것을 갖다가 너무 과열된지도 모르고 계속 가져 와 가지고 이것이 너무 과열되어서 터졌다… 맞지요
맞습니다.
다른 가스 넣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도 운반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사업소장 생각으로는 이런 것은 당연히 줄일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났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 입장에서는 저희들 이용기관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노후 된 것을 빨리 교체하겠다든지 이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수형위원님께서 흑교로 확장 사업에 당초의 위치와 다르다. 예산도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흑교로 확장은 당초에는 우리 생각은 흑교로부터 쭉 보수파출소를 내려오면 부분적으로 확장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쪽에 가능하지 않겠나 이랬는데 위치문제는 우리가 정하는 것보다도 관할구청 에서 정하는 것이 좋다 해 가지고 관할구청에다가 일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관할구청장님께서도 주민들과 대화를 많이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우리 지금 현재 하는 빨간 데 거기서부터 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그것은 아마 의견이 있었지 만도 주민들의 대다수가 밑에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밑에서 하도록 결정한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결정하는 대로 이렇게 폐쇄를 했습니까
예.
결정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민들 대다수가 3개 동이 접해가 있습니다. 3개 동에서 서로 30억을 자기 동 가까운 지역에 가장 불편한 지역에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갖은 여러 가지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청장이 지역주민들을 한번 모아놓고 토론회가 있었는데 나도 참석을 했어요. 시의원 두 사람이 한 지역에 관계되는 시의원 두 사람 참석을 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 가소로와서 내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어디 여러분들 다 지역에 다 지도급에 있으면서 이것 돈 서푼 갖다 놓고 서로 가져가겠다고 싸운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내가 볼 때는 얘기가 안되고 다음에 예산을 줄 수 있는 용기도 가질 수 없다.
이러니까 이것은 행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맡겨 두고 여기에는 전혀 간섭하지 말고 그대로 맡겨 두라. 이렇게 했는데 구청장도 거기 보수 사거리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하면 저거 세무서 앞에까지 확 트이게 되어서 효과가 크고 많이 할 수 있는데 우선 거기에는 세워서 앞에 내려오다가 삼포예식장 거기 가려면 공공도로로 오는 차는 중간에서 돌아 가지고 나옵니다.
거기에는 가장 취약지구인데 거기에 손을 좀 보고 이렇게 해라 이랬는데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조수형은 힘이 약해서 그렇고 어떤 사람은 힘이 세서 그렇는지 건설부 사업인데 어떻게 내가 건설에 속해 있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나는 굉장히 섭섭하다고, 다음에 시의원 되고 안 되고는 국장한테…
위치 문제는 분명히 건설국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중구청장한테 일임을 했습니다.
이래 가지고 됩니까 금년 예산 추경에 한 20억이라도 주면 설득시켜 가지고 사거리 여기에 시작해야 되는데 10억 가지고는 건드리지도 못한다고. 손도 못 대.
알겠습니다.
알면 뭐랄꺼야 알면. 10억을 더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10억을 딴 곳에 써버리든지 그래야지. 다 가져가 버리고 그래 가지고 건설국장, 내 이야기는 구렁이 담 넘어가 버리고 내 이야기는.
알겠다 안 했습니까
사고 다발지역이라 해 가지고 말이죠, 가로등 설치해 준다고 해 놓고 싹 깎아 먹어버리고 다발지역은 많이 사고가 생기는 것이 다발지역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싹 깎아 먹어 버리고 방음벽 용역비 이런 것은 급하지 않으니까 깎아도 괜찮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설명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다 끝났습니까 있습니까
도시고속도로관리소장 하종선입니다.
김무룡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신데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뒤에 한 위원님 답변 있으면 먼저 하고 말미에 하되 말미에까지 본인이 안 들어오면 그냥 계속 하세요.
도시고속도로소관에 대해서 조수형위원님이 질의하신 본예산에 편성된 사고다발 지역 가로등 설치 및 방음벽 설치 삭감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예산절감 지침에 대해서 사고다발 지역 가로등 설치계획을 저희들이 중앙분리대 개량 공사로 대체를 했습니다. 또한 교통안전 시설물 표시판 등으로 배치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토록 했습니다.
또 방음벽 설치용역비는 작년도 기 용역설계 내용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 자체에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또 방음벽 설치구간에 사철수벽 설치에 대한 사유는 방음벽이 햇빛반사로 인해서 이용 운전자에게 시각장애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운전 민원인들로부터 많은 전화 질의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방음벽에 방사선으로 인해서 시각 장애를 초래한 부분에 한해서만 사철나무를 수벽을 심고 또한 그로 인한 녹지공간 확보나 환경개선에 임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830m나 사철수목을 심어서 살릴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사철나무는 저희들 도시고속도로 상에 상당수량의 수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도시고속도로 상에 있는 수목들은 전부 공해에 상당히 강한 수목들을 선정을 해서 심었기 때문에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심고자 하는 수목은 가이쥬향나무로써 상당히 공해에 강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저희들 심고 난 이후에 실패된 사항이 한 건도 없습니다.
이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위치는 지금 현재 각 터널 입구에 옆에 근간에 설치한 방음벽입니다.
어느 터널을요
대연터널입구좌측에 하행선 보면 좌측입니다. 또 광안터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입구에 들어갈 때마다 시각에 상당히 장애를 초래하는 모양입니다. 햇빛이 반사가 되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수벽을 심어서 시각장애도 해소도 하고 주위 환경도 조성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다발 지역이라 하면 사람도 죽고 자동차사고도 나고 이러는 데 명백히 다발 지역이라는 문구를 써넣어 놓고 2억 100만원이라는 것을 싹 깎아 먹었다. 다발 지역이라 하는 것을 넣지 말든지 깎아 먹지 말든지 해야 되지. 이게 이야기가 됩니까
지금 저희들 도시고속도로 상에서 사고가 제일 많이 생기는 지점이 수영 하수처리장 근처로써 전체의 사고의 약38%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조도가 낮기 때문에 가로등을 증설을 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2억 100만원 당초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고 나니 가로등 설치하는 것보다도 지금 각 민원이 중앙분리대 화단으로 된 중앙분리대를 콘크리트로 개량을 하면 사고가 적게 날 것이다. 이러한 시민들의 소리를 듣고 저희들이 그것으로 지금 교체하는 공사를 착수를 했습니다.
예산을 세우고 난 뒤에 시민들의 소리를 들었다는 말이지요
예산을 세우기전에도 소리는 있었습니다만 요는 이 지역에 야간이 되면 어둡다 하는 소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많이 청취를 하고 크게 시민들이 민원을 저희들이 좀 수용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들 관할 경찰청에도 그것 보담도 중앙분리대를 개수를 하는 것이 효과가 클 것이다 해서 그 방향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것입니다.
여하튼 좋습니다만 본예산을 세워놓고 이렇게 사정없이 깎았다는 것은 계획이 어느 계획 자체가 믿음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싹싹 우리가 깎아도 괜찮은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물어 본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김무룡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김무룡위원이 잠깐 어디에 했는데 거기에 답변하기 전에 추가로 한번 더 질의를 해도 좋겠습니까
듣고요, 하십시오.
김무룡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수영터널 하행선 방수공사에 예산이 10억이 책정이 되어 잇는데 상행선도 누수현상이 있다.
그것을 동시 병행해서 공사를 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질의였습니다. 수영터널은 하행선 총 884m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보수 사업비 8억원으로서 금년6월 3일날 공사를 완공을 하기로 길이 112m를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책정되는 대로 전 구간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김위원님한테 구두상으로는 보고가 되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면 몇 년에 걸쳐서 연차적입니까 대신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재원의 한도를 감안해서…
예상컨대 몇 년 연차적으로 완료를 하겠다 상한선…
그것은 두고두고 해야 할 사항인데 지금 현재로는 한 5년 최소한도로 예산이 확보하더라도 예산 관계없이 공사를 하더라도 5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5년 공사는 된다. 다할 계획이다.
예, 알겠습니다. 남은 것이 있으면 계속하세요.
없습니다.
보충 질의하세요.
보충이 아니고 추가로…
추가입니까 누구한테 하는 것입니까
국장님한테…
그러면 좀 기다리세요. 하수관리관 계속 답변하세요.
하수관리관 김상현입니다.
앉아서 하세요. 마이크사용을 하십시오. 꼭.
박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수도 사용료 미수금 내역 및 징수 대책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미납액은 총 30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미수금이 1억 1,200만원이 되는데 합계 3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금년 회계 년도까지 징수된 것이 16억 6,200만원 약 55% 정도가 되겠습니다. 미 징수금은 13억 6,500만원인데 다행히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92년도에 신설된 구청 하수관리계에서 이만한 실적을 겨둔 바도 있고 앞으로 미납된 것에 대해서는 계속 독촉과 재산 추적, 압류 등을 통해서 상습 체납자에 대한 일소 추진하는 정신에서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토록 계속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에 가서 그래 해도 그것이 문제가 안 나옵니까 가만있어요, 32억 이라는 돈을 갖다가 미수금을 만들어 놓고 50 몇 %가 징수가 되었으면 그것을 제외해 놓고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입에.
그러나 계속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되고…
추진한다고…
여기서 예산이 산입된 금액은 16억 6,20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결국은 31억 나와 있으니까 하는 얘기이고 그렇다 하면 계속 그렇게 발생이 된다고 봤을 적에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대로 31억이라는 것은 계속 그냥 체납이 되는 것 아니냐, 이래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세입예산을 그래 해서는 안되지…
미징수 금액 13억 6,50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까지 조치할 계획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건 왜 미징수에 대한 것은 금년연말까지 징수를 합니까 그 안에 징수하면 안됩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설문 상 분석을 해 보니까 당초에 체납된 금액이 사업 도산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추적이 좀 어려운 실정이고…
결국은 징수를 할 형편이 아니거든. 결손 처분하면 될 것 아니요.
지금 아직까지 국세 징수법에 의해서 결손처분 대상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년 기간동안 저희들이 징수를 계속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계속 도산된 업체가 되면 계속 그래 가지고 5년이 지나서 결손 처분을 한다…
관계 법령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업체가 형태가 없어졌다던가 이러면 직권을 할 수가 있어요.
이래이래 해서 사람도 없고 형태도 없는데 어디서 받을 것이냐…
업체에 대해서 부과 징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에 대해서 하는 것이니까 개인이 존재하는 한까지.
업체가 도산되었다면 도산되었으면 어디까지나 법인체가 될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법인도 있고 개인도 있고 이렇습니다. 종합해서 박위원님 말씀대로 검토 조정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기본법을 꼭 따져 가지고 5년 시효까지 채우려고 그래요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이 부분에, 김무룡위원입니다. 여기 수용가 미수금이 사항별설명서 중에 378페이지 수용금 미수금 사용료 미수액 30억 2,685만 1,000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하고 밑에 기타 미수금 변상금 위약금 해가 1억 1,193만 9,000원인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각 구에 지금 하수관리계인가 신설이 되어 있고 지금 하수도세를 상수도세에 38%인가 있지요 32%인가, 그 다음에 지하수 그 동안 계를 신설해 가지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을 얼마나 세수발굴을 했습니까 지하수 각 구별로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지하수에 대한목표액 설정은 없습니다만 수시로 지하수 개발을 하게 되면 관할 구청에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신고가 되면 계측기를 하수관리계에서 가서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
아니 지금 신설하는 것 말고 기존 지하수 파 놓은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을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찾아내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수관리계라는 목적이 그것 때문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건 하고 있습니다.
거기 얼마나 했느냐, 신설되고 난 뒤에 통계가 안 나와 있지요 월별로 통계를 해 가지고 하수도 지금 우리가 차관을 해오고 있는 이런 판인데 세원을 발굴해가 세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들여야 된다 이겁니다. 무조건 만들어 놓고 얼마나 되어 있는 것도 모르고 그래 있어 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각 구별로 월별로 하수도 지하수를 판다든지 그러면 상수도 고지되는 금액에서 지금 100% 전부 하수세를 다 메기고 있습니까 100% 다 메깁니까 상수도 요금에 하수도세를 100% 부과를 다 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 요금 부과에 하수도세를 그 고지 대상자에다가 100% 다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합니까 그러면 하수도를 지금 거의 큰 업체나 업종 가정집을 제외한 웬만한 업체는 하수도를 전부 지하수를 다 파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어야 되는데 신설 하수관리계를 만들어 놓고 어느 구에 어느 달에 얼마 했다는 것이 지금 통계가 안 나온다면 곤란하다 아닙니까
지하수가 이미 개발되고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은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수관리관 보세요. 지금 우리 부산시가 말이죠, 하수도의 할 일이 엄청스레 있습니다. 앞으로 하수도 재정비 기본계획에서 14개 하수종말처리장도 만들어야 되고 지금 오폐수 분리방식을 해가 지금 합류식으로 하고 있는데 분리도 다 해야 됩니다.
앞으로 갈수록, 지금 계속 차관을 해가 오가 빚만 지고 할게 아니고있는 세원을 발굴하라 이겁니다.
그 때문에 각 구에다가 하수도 관리계를 만들어가 해 놓은 것 같으면 그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맹탕 맹탕 놀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면 하수 관계를 본청에서 각 구에 월별로 실적이 얼마인가를 지금 찾아내어야 하고 안 그러면 독려해가 발굴해가 세원발굴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시도에 비해서 하수도세 부과 프로테이지가 우리 시하고 서울하고 대구직할시의 비교가 어찌됩니까 앞으로 하수도세를 좀 세율을 올릴 그런 계획은 안 하고 있습니까
하수 세율 인상은 작년 12월말에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사용료 인상승인은 받았습니다만 때마침 금년 신정부가 공공료금 인상을 억제하라는 담화 발표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계수 조정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대충 앞으로 하수도 세율을 몇 %까지 올릴 그런 계획입니까
공공요금 정부 시책에 의해 가지고 5%이상은 인상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한 5% 내외 정도로 조정할…
지금 어제아래 신 경제 발표에 보니까요. 앞으로는 현실화를 전부 시킨답니다. 올릴 것은 올려 가지고 정상화를 하겠다는 데 5% 꼭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대구직할시나 대전, 광주, 인천직할시는 프로테이지는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그것 알고 있습니까 다른 시도에…
예, 서울시가 오히려 이번 하수도 요금 인상을 하는데 마이너스현상을 자져오는 실정이고 종전에는 5등급으로 나누었습니다만 이번에는 건설부 지침에 의해서 7등급을 조정하도록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서울시는 오히려 현 요금 수준보다 이하로 내려가는 실정에 있고 대전시나 대구시는 한 6~7%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했던 것을 비교를 하면 약 20.23% 정도 갭이 생기는데 이것은 좀 심하지 않느냐 해서 공인회계사와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5% 조정범위 내에서 인상을 일 단계로 하고 점차적으로 5%씩 매년 인상하는 방법이 어떠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요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성안이 되면 의회에 조례개정 및 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고 하니까 다음 구체적인 서면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각 직할시의 통계 자료하고 지금 각 구별로 하수관리계에서 하고 있는 실적사항이라든지 참고 자료를 좀 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진행을 하기 전에 의원 여러분에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건설국 소관이 오전에 끝나고 오후에는 종합건설본부와 마지막으로 의결해야 될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3시 5분전입니다. 일정을 감안해서 간단하게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종료 진행에 협조 있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지금 하수관리관 답변 다 했습니까
있습니다.
예, 답변하고 하세요.
다음 박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림 2단계 건설용역비 18억 계상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라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림하수처리장은 기본 시설이 현재 33만t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수 발생량이 평균 하루에 28만t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 쉽게 택지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 처리 결국 원인자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8만 5,000t이 지금 발생할 전망으로 있습니다.
게다가 행정협의회에서 결의된 감천항 하수를 장림 하수처리장으로 우선 처리하는 결정을 봤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되는 것이 약 4만 3,000t이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하수 발생량이 약40만t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3년 3월 3일날에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승인 받은 부산시 하수도 정비 기본7계획에 의하면 수영 다음으로 급한 실정에 있는 장림 하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해서 공사기간도 앞으로 한 4년간 소요될 전망으로 해서 시급히 용역을 발주를 해야되겠다고 계상 되었으며 그 다음 이미 작년에 예산결정을 봐 가지고 부지를 2만 3,000평을 한국수자원공사와 계약체결이 완료되어서 금년 6월 30일에 2회분 중도금을 납부하게 된 이런 실정에 있고 금년 4월달부터 추진되었던 IBRD 차관 신청도 이미 재무부에서 6,500만불에 대해서 실무 협의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18억에 대한 것이 실시 설계용역비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용역을 마친 것입니까
할 예정입니다.
지금 앞으로 할 예정이지요
이번에 예산승인이 되면 발표할 계획입니다.
어떠한 식으로 해서 설계를 가지고 공모를 할 것입니까
그것은 프로포샤 기술관련 용역법에 의해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질의를 합해 가지고 하수처리장 전력료 5억 2,200만원의 삭감 사유와 탈수케이크 비용을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삭감사유는 특히 제일 첫째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까지 탈수케이크를 석대 쓰레기장에 갖다가 매립용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 자체의 진개 처리장이 을숙도로 변경되므로 인해서 장림의 경우는 석대로 던 것이 32km인데 을숙도로 가게 되면 약 3km정도 됩니다. 그래서 30km가 단축이 되고 반대로 수영하수처리장에서 석대로 갈 때에는 11km였었는데 을숙도로 가게 되면 약 35km되고 해서 24km가 늘어납니다.
이로 인해서 감액된 금액과 그리고 그 동안 저희들이 스렛치 발생이 지속적인 계몽과 하천청소 등으로 인해 가지고 스렛치 발생량이 차츰 감소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수영이 92년도에 하루에 61t 발생하던 것이 근간에 와서 약 41t 정도로 감소가 되고 있고 장림이 132t 발생하던 것이 평균 121t으로 지금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호 남부하수 처리장에 전력 감소요인으로 보면 현재 분뇨 처리를 하고 있던 용호 하수처리장이 공사로 인해 가지고 일체 가동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기사용료가 과거에는 특 고압으로 했습니다만 저 고압으로 변경되므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전력이 약 8,200만원 정도 이렇게 감액이 될 전망이 있고 그 다음에 신정부에서 고통분담 정책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경상경비를 삭감한데 따라서 전기요금도 실제 사용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하수처리장 전력료등 이래 놓고 5억 2,200만원을 갖다가 삭감을 했는데 거기 24시간 가동을 하면서 삭감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12시간 가동해 가지고선 삭감된 것입니까.
남부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그것은 8,000만원 합니다. 결국은 감액이 안 되었다고 그랬거든. 그렇다면 나머지…
나머지 수영 장림은 송풍기운전대수를 삭감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6대를 가동을 했는데 지금 수영은 5대 가동, 장림은 1일 평균운전 대수를 8대에서 7대로 줄였습니다.
그러면 지장이 없는 것입니까
관계없습니다.
지장만 없으면 괜찮습니다.
이상 질의 사항에 대한…
가만있어요, 그것을 당초 본예산에 남부하수처리장은 이미 작년 연말에 본예산 때 이미 가동 안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얘기는 안 맞다 아닙니까 남부하수처리장은 작년에 이미 벌써 전기 사용을 안 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겁니다. 그것은 인제 와 가지고 그 이야기하면 됩니까 안 맞지.
그런데 작년에 이렇게 계획은 세워 가지고 실제 계량 용량 변경을 한전으로부터 받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죠, 남부하수처리장 같은 것은 이미 작년에부터 시작된 것인데 이미 인분 처리하는 것은 안 하게 되어 있는데 전기 요금 8,000 몇 100만원 깎고 하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 이야기다 이겁니다. 안 그래요
이미 작년에 예산에서 거기 안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과다예산 편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그때까지는 행정 행위가 이루어지지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되므로 계상하고 안 넣어야지요, 행정 행위가 아니고 돈을 안 넣어야지.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해야 된다 이겁니다. 안 그래요 올해 엄연히 안 할 것인데 넣었다가 행정조치 안되었다고 또 예산 깎고 그것은 이치에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작년에 이미 공사 발주를 해 가지고 가동을 안 하기 때문에 전기하고 전부 다 깎아버려야 되는 것인데 안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실제가 기계 작년까지…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고 일률적으로 10% 삭감하라 하니까 전기 요금도 깎고 기계도 안 돌리고 하는데 그러면 예산을 막 깎아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기본 시설에 대한 감정기간이 금년 4월 20일 까지 되어서…
아까 답변한 중에서 탈수케이크매립처리 비용도 알겠습니까 감량이 되느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을숙도로 옮겨감으로 인해서 거리가 더 멀어지는데 어째서 매립 비용이 삭감되어도 된다 이야기입니까
수영에서 발생하는 양하고 장림에서 발생하는 양이 배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운반거리가 3km가 줄으니까…
하수관리관님 하신 답변하는 내용으로 하는 것 같으면 하수도 특별회계는 우리가 마음대로 깎아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깎아줘도 괜찮다 아닙니까 깎아도 일이 다 되는데 뭘 안 그래요
사업이 맞도록 깎는 것은 저희들…
아니 10%를 정부 방침에 의해서 10%를 깎아도 되는 것인데 그러면 작년에 본예산 때 10%를 깎아도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안 그래요
자! 공방전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제 답이 다 끝났지요
예.
보충 있으면…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술행정을 맡고 계신 분들이 깎으라 한다고 깎아서 될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일을 하는 것은 해야지 무조건 깎는다고 해서 전기 요금 깎아서 일 안 하면 돼요, 치워버리고 그래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위원장님 하나만 건의를 잠깐 하나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많은 시간이 갔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 우리 부산시의 각종 건설공사와 또 정확한 건설을 해야 하고 원활한 도로 유지관리 사업을 위해서 건설시험소와 도로사업소가 현 건설국 소관에 있든지 아니면 독립시키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도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내무부 직제개편에 상당한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위원들이 과연 부산현실에 맞는 직제를 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건의서나 청원을 부산시장과 내무부장관께 내는 것이 우리 시민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고 부산시에 원활한 건설에 도움이 된다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제가 건의서를 내기로 정식 동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지금 그것을 다를 시간이 아니니까요.
일단 접수만 해 주시고…
간담회를 거쳐서 나중에 의결할 때 발언을 해서 하도록 합시다.
여기서 접수에 관한 사항도 토의가 안됩니다. 예산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접수를 하셔 가지고 나중에의 논을 하시려고…
간담회 때 말씀합시다. 이것 끝나고…
예, 알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앞서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면서 제가 잠깐 언급을 한바가 있습니다만 이번 회기가 끝나면 전반기 상임위원회가 사실상 종료가 됩니다.
건설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의 공식 회계는 작별이 되는 셈이 됩니다.
그 동안 우리 건설위원들께서는 부산의 열악한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건설과 유지관리, 하수처리장 건설 및 치수 사업 그리고 재해대책 업무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막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같이 걱정하면서 노력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과정에서 애로와 노고에 또한 열과 성에 격려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시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한푼의 예산이라도 더 확보하여 부족한 도로건설 사업비에 투자할 수 있을까 하고 함께 고민한 것과 태풍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신속한 재해 복구조치와 항구적인 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키 위하여 같이 뛰었던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보면 보람도 있었고 또한 아쉬움도 남습니다.
모두에서 건설국장께서 국장 이하 전 직원 건설국 소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듯이 비록 어려운 시 재정 여건 속에서도 건설국에 예산 편성되어서 계획된 사업에 철저한 장인 정신을 가지고 한치의 오차도 보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만 장내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선포합니다.
(15時 10分 會議中止)
(15時 36分 繼續開議)
나. 종합건설본부 TOP
예,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제22회 임시회 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의 93년 제1회 추경예산 개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綜合建設本部1993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 槪要提案說明
(綜合建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종합건설본부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전문위원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와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마지막에 종합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금회 추경 예산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히 정부 예산 절감방침에 의거 불요불급한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하고 여건 변동으로 인한 필수 경비를 계상하는 등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명지주거단지 조성 특별회계 예산 중 침하계측 용역비 1억 4,400만원과 환경영향평가 이행관리 용역비 1억 1,300만원이 삭감되어 있는 바 이는 93년도 본예산 심의시 과다 계상된 용역비를 삭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획일적인 절감 지침에 의거 금 회 추경에 다시 삭감하는 것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신중히 다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송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해운대 산림청 국유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에 대한 의견을 의회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동 안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을 한 적이 있느냐고요.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이번 회기에 했습니다. 재무산업위원회에…
이번 회기에 제출한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부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 시는 전년도 11월 20일까지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동이 있을 시에는 예산심의하기 전 회기까지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건설본부에서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 사업 특별회계 우회도로편입 이주단지 조성을 위해서 6,957평 21억 6,200만원을 금회 추경에 심의한 이 때에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같이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이것은 위약이 되는 겁니다.
위반이 되는 것인데 지금 이 시대적으로 봐도 이렇게 위약을 하면서까지 추경에 이것을 넣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또, 이것은 반드시 삭감이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었을 때 대책은 무엇인지 또 민원차원에서 산림청 국유지를 매입을 하는데 이 매입지가 지금 추경에 들어가 있는데 매입하고 나면 입주하는 사람들에게 그 경비를 도로 돌려 받을 것인지 어떻게 무상으로 그냥 줄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분! 예, 김무룡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무룡위원입니다. 아까 보고 자료에 보면 여기에 금곡․화명 2지구 택지개발 사업특별회계 중에서 제척지 도로건설에 기정 예산에 하나도 없던 것이 금회 추경에 7억 5,500만원 올려놓았는데 이것을 금곡 지구에 당초에 본예산에 안하고 요번에 추경에 올린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화명 2지구 택지개발 사업 중에서 지방채 상환이 61억을 올려놓았는데 당초에 기정 예산에 32억 8,000만원 되어있던데 이것이 금회 추경 예산안에 93억 8,000만원으로 올린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도 본예산에 안하고 추경에 올린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것 중에서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 중에서 침하계측 관련 용역비를 환경영향평가 이행 관리를 왜 이렇게 예산을 깎아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박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환위원입니다. 명지주거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출에 따른 그 이자가 증가가 된 부분하고 명지주거단지 진입도로 건설에 따른 진입도로 건설 차입이자 삭감에 대한 것 2억 3,000만원이지요.
그 것 하고 93년도 차입이자 삭감 이것이 22억 5,5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과연 이 삭감이 이자가 삭감이 되는 것이 원금 상환으로 삭감이 되는 것인지 왜 삭감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소상히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권영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적위원입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공사는 부산의 면모를 일신시킬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초 업무 보고를 통해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본부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 해운대 신시가지 내 중심상업 지역까지 지하철이 건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열악한 시 재정을 생각해 보면 지하철 건설은 택지조성공사를 하는 지금 이 시기에 하면 나중에 주택이 들어서고 나서 다시 포장도로를 파헤치고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됨으로서 예산삭감은 물론 주민의 불편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부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교통공단측과 협의 또는 검토해 보신 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럼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즉석 답변이 되겠습니까 조금 준비시간을 드릴까요
죄송합니다. 시간을 좀 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드릴까요 10분쯤 20분
예, 한 20분 주면…
예,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56分 會議中止)
(16時 23分 繼續開議)
예,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지금까지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종합건설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질문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송학위원님께서 해운대 산림청 국유지 매수하는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조례에 의하면 연 1회 연말에 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편성하기 전 회기까지 제출하도록 조례상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 편성과 관리계획 동의안을 동시에 제출하는 것은 조례상 위반이 아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해운대 지구 산림청부지 여기에 대해서는 질의와 관련이 있습니다만 조금 상세하게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부터 말씀해 보시죠.
저희들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운대 지구 관리계획은 금년도에 새로 생긴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계획했던 하나의 연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금년에 공포된 조례 생기기 전부터 계속 되어온 것인데 이 조례에서는 과거에 계속 되어 오던 것은 어떻게 처리하라는 경과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제출하게 되었는데 시기적으로 분리를 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업무추진 상 부득이 해서 같이 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부장님 통과가 언제 되었습니까 어제 되었지요 어제 되었는데 그러면 재무산업위원회 통과가 안되었으면 어떻게 할려고 생각합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제 재무산업에서 만일 통과가 안되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만일 오늘 우리가 종합건설본부가 오늘 심의를 해서 그렇지 어제하고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오늘 했다면 어떻게 될 겁니까
되었으니까 다행입니다.
해운대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상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산업위원이 본위원에게도 이것을 요번에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도 있는데 물론 해운대신시가지 우회도로를 하기는 해야 되지만은 어제우리가 의회도 생긴지 한 2년이 되었고 서로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키고 조례도 지켜야 되는데 종합건설본부에서 이만한 것을 다 알면서 재무산업위원회에서 만든 조례안에 대해서 굳이 지난 19회 때 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우리 의회를 경시라 하면 좀 모순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예산편성이나 이런 변경에 대한 가벼운 마음이 있으니 이 문제는 좀 수정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조금 전에 본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만일 어제 우리가 하고 오늘 재무산업에서 했다면 이런 모순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위원님 이 문제는 절차상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사업으로서는 아주 시급한 문제이고 이것 때문에 몇 번 계속 진정을 받고 데모를 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정을 좀 원활하게 수렴을 하고 또 시민들의 불편한 점을 해결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과거부터 쭉 내려오던 관행에다가 과거부터 이게 규정이 있었으면 저희들도 충분히 숙지를 하고 미리 대비를 했을 텐데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이 조례 규정이 공포가 되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을 참작해서 일이 좀 잘 추진이 되게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일 본회의 시에 예산이 통과되었더라도 이의신청을 해서 위원들이 이번에 이것은 조례를 지키도록 우리 의회에서 가결이 되면 할 수는 없겠지요 그것을 분명히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그런데 이것은 이번에 예산편성이 안되면 업무추진에 굉장히 차질이 옵니다. 민원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해결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건설분과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고 예결위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본회의에서 이의가 있으면 이것은 집행을 못합니다. 답변되었습니다.
집행을 하도록 좀 고려를 해 주십시오.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아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 이것이 부결되면 안 되는 거다 이겁니다.
또 본회의 가기 전에도 본회의 상정되기 전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안 된다 이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잘못되었다니까 김위원!
그래 잘못 되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도…
요만큼 해 놓고 나중에 우리가 서로 협의를 합시다.
됐습니다.
위원님들 이 문제가 저희들도 또 다음 시의회 회기에 저희들이 또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면 다행입니다만 1년에 예산편성 추경을 할 수 있는 기회는 한정이 되어 있고 다음 또 시의회 회기는 있겠습니다만 거기에는 추경 편성을 못하는 그런 회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 입장으로 보면 이번에 이게 통과가 안되면 계속 집단 민원을 받아서 사업 추진을 못할 입장입니다. 그 점을 좀 참작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더 말씀드릴 것은 만약에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이 예산안대로 예결특별위원회를 넣겠다고 할 경우에 거기서 부결되면 우리 상임위원회 꼴이 말이 아니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아니 김위원 그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할 이유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간담회 시간에 이야기하면 되니까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위원들끼리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예, 됐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추경에 반영하는 사유는 설명 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상이냐 앞으로 무상으로 할꺼냐 하는 문제는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유상으로 사 가지고 또 유상으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무룡위원님께서 금곡 화명지구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제척지 도로건설에 금회 추경에 7억을 반영을 했는데 추경으로 하는 사유가 무엇이냐, 왜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금곡 화명지구 제척지인 소위 공창부락 기존 취락지 안입니다만 그 기존 취락지 안에 당초에 주민들하고의 약속이 투자 개발이익이 있으면 제척지 안에 계획도로를 하나 건설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사업이 일단 완료되는 시점에 가서는 도로를 개설하도록 주민들과 약속이 되어있었는데 작년도 연말에 저희들이 조성하는 토지를 단독 필지하고 근린생활 용지하고를 작년 연말에 일단 매각을 했습니다.
그 때 부동산투자, 부동산매기가 없어 가지고 작년 연말에 저희들 계획대로 팔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제대로 확보를 못해서 본예산에 바로 반영을 못했고 이번 연초에 일부 팔았습니다. 세입이 되어서 이번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채 상환이 추경예산에다가 넣고 있는데 당초에 36억 8,000만원이 있었고 이번에 또 61억하고 93억 8,0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을 왜 추경에 넣느냐, 본예산에 넣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차입금이 이번에 61억원은 국민주택 기금으로서 건설부에서 빌린 자금이고 당초에 우리가 36억 8,000만원 이것은 부산시의 지역개발 기금을 차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국민주택 기금 이것은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순조롭게 택지가 매각이 되면 작년연말에 상환할 계획으로 작년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가서 택지 매각이 순조롭지를 못해 가지고 계획대로 팔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92년 12월말에 가서 저희들이 다시 건설부에다가 상환 연기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을 못하고 추경에 부득이 반영하게 되었고 그 연기를 일단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땅을 팔아가 갚으려고 했는데 안 팔려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팔려서 갚는다 이 거죠
예, 작년도에 갚으려고 했는데 안 팔려서 못 갚고 금년도에 팔아서 연말까지 갚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명지지구에 계측 관리하고 환경평가 이행 관리 용역비를 이번 추경에서 절감을 했습니다. 이 절감을 해도 업무수행에는 차질이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이 두 가지 용역사업을 3월 달부터 집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민들 보상관계 조사나 보상업무가 지연이 되면서 실제 이 업무 착수가 8월 달부터 착수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한 5개월 동안 착수기간이 단축되는 셈입니다. 그 기간동안 단축되는 만큼 예산을 삭감하여도 저희들 업무추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난 해 예산 우리가 편성할 때 예산 깎을 때 깎이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위에서 깎으라 하니까 10% 막 깎았다 이겁니다.
이것 더 깎아도 되지요 이것 더 깎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전에 안 된다고 그 만큼 해 놓고 인제 와가 위에서 정책적으로 10% 깎으라 하니까 깎아도 아무 말도 안하고 깎아 올리는데 이것 30%나 깎아도 되겠지요
작년도에는 우리 본예산 편성할 때는 금년 3월부터 착수 사업에 착수함으로…
그것은 그러니까 본예산에 지난해 본예산 심의할 때 계측비하고 환경영향평가 이행관리 용역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일부 조금 깎았습니다. 그 깎을 때 깎으면 안 된다고 굉장했다 이겁니다. 그래 놓고 또 깎아도 아무 괜찮으니까 더 깎아도 된다는 결론이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좀 더 깎아야 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기간이 말이죠, 업무 수행하는 기간이 단축됨으로 해서 깎아진 거지.
이것 한 30% 깎아도 일이 되겠습니다. 거지요 깎아도 위에서 10% 깎으라 하니까 깍아서 쑥 내놓는데 더 깎아도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30% 깎으면 안될 것이 또 뭐 있습니까 안 된다는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지난번에 깎을 때 안 된다고 그 만큼 그래 놓고 위에서 10%깎으라 하니까 푹 깎아 내놓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20% 깎았을 때 안 된다는 이유를 한번 내어보세요.
이번에 깎아진 이유가 3월 달에 착수를 안하고 8월 달에 연기 착수가 되니까 그 기간만큼 단축을 해서…
이것이 그래서 된 것이 아니고 위에서 예산을 절감해가 10% 깎으라 하니까 무조건 깎는 것 아닙니까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합니까 한 20%쯤 더 깎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것을 깎아도 사업이 되느냐고 이렇게 물으셨기 때문에 기간이…
의사진행 발언을 내가 하겠습니다. 깎고 덜 깎고는 나중에 우리 간담회에서 하도록 하고 더 계속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박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명지 예산 증가분 하고 진입도로 건설의 삭감분 그리고 93년도 이자 삭감분 이런데 피해서 설명 요구를 했습니다. 명지 진입도로 건설에 따른 국내 차입금이자 중에 93년도 부족재원을 은행 차입금 85억원 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자가 4억 4,000만원이 금 회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91년도에 108억원과 92년도에 51억원 차입을 했고 여기에 대한이자 15억 9,000만원 중에서 금년 1월 달과 3월 달 두 차례에 걸쳐서 정부의 예금금리 이자가 내렸습니다.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하로 인한 그 차액이 2억 3,000만원이 절감이 되었고 그래서 절감된 것하고 93년도에 이자 계상해 주어야 될 4억 3,000만원하고 두개의 차액인 2억 900만원은 이번 예산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운대이자 22억이 삭감된 내역은 93년도에 차입 예정액이 766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 초에 차입을 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사업 선수금이 제대로 들어오고 지출이 조금 지연이 되고 이래 되면서 자금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차입하는 시기를 연초가 아니고 연말로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이자 차액이 약 22억 정도 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당초에 기정 예산 때의 예산을 잘못 잡았다는 결론이 나오지요. 정밀하게 잡았다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오지요. 그러면 차입금을 어느 시점에서 차입을 해야 되겠다 이래 나왔을 때는 이런 문제가 안 나온다 나는 이래 봅니다.
저희들 사용하는 것은 시기는 나옵니다만 이 사업은 재원조달이 여러 가지 참여를 통해서 재원조달이 됩니다. 선수금도 있고 저희들 차입금도 있고 여러 가지 참여를 통해 서 재원이 조달이 되는데 어느 한쪽이 계획대로 안되면 또 다른 한쪽에서 이것을 갖다가 보충을 해 주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겨집니다. 다행히 저희들 선수 공급을 하는 선수금이 계획대로 들어 왔기 때문에 차입하는 시기는 연초에 되었던 것을 연말로 잡더라도 별 지장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사업을 하는 것이 어느 딱 하나의 자금만 가지고 하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소 조금씩 시기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것 같으면 당초에 예산으로부터 240억 다 삭감해 버리고 말지 뭐할려고 그래요, 필요 없잖아요, 연말 같으면 2차 추경에 또 받을 수도 있고…
아닙니다. 연말에 가서 지불을 해야 될 사항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또 9월달에 2차 추경이 또 있잖아요, 돈을 사장시킬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지요.
이것을 다 삭감해 버리고 나면 사업이 안되지요, 지출 계획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자를 될 수 있는 대로 줄여가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하튼 당초에 예산을 잡을 적에는 좀 면밀하게 잡아야 됩니다. 이래 가지고 돈을 가지고 몇 백 억을 갖다가 몇 십억 다 이렇게 사장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긴축 재정을 쓴다고 하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까지도 세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권영적위원님께서 해운대 신시가지 내로 들어가는 지하철 건설과 관련해서 지금 택지 조성할 당시에 지하철 건설도 같이 하면 여러 가지 편이한 점도 있고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고려해서 작년중반부터 교통공단과 계속적인 협의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다섯 차례나 걸쳐서 문서로 서로 협의를 했고 그 결과 금년 3월 달에 저희들 부시장실에서 합동 회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하철 2호선 건설이 해운대 지구에는 가능한 조기투자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우선 설계부터 착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용역 설계를 금년추경 예산에 17억원을 교통공단에서 편성을 하고있습니다. 이 재원을 우리 시에서 출연할 금액에서 우선 이것부터 먼저 주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서 지금 설계비를 하기 위해서 공단에서 예산을 편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에서도 교통부와 경제기획원에다가 1~2호선 재원확보 대책 건의를 했고 2호선 2단계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조기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문서로 직접 건의를 해서 중앙에서도 보도에 의하면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실한 협의는 아직 되지를 않았지요
예, 지금 현재 우선 여기에 대한 설계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공단에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
그리고 현재 해운대 시공 업체들하고 도로 계약기간 준공은 언제까지 준공하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준공은 95년 말입니다.
또 그리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사용 승락을 할 예정이라고 본부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내년 봄쯤에는 아파트건립 을 분양 받은 회사에서 착공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게 되면 95년 말까지는 주민들이 입주를 할 것입니다. 주민들 입주하고 또 도로 포장공사까지 95년 말까지 말끔히 한다 하면 그 후에 교통공단에서95년도에나 그것을 말끔히 해 놓은 포장을 갖다가 홀랑 뒤집어 다시 한다든지 또 포장을 해 가지고 준공을 해 놓게 되면 몇 년간인가 굴착을 못하는 그런 법이 있지요 그래 되면 지하철 공사는 못하는 것이지요, 몇 년 동안…
그런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협의 중에 있어서 협의가 잘 되면 거의 같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금년 말에 용역비를 어느 정도 반영한다 반영되었다 하더라도 늦지요 원래는 가로망 계획만 되어 있으면 지하철부터 먼저 시공을 했으면 예산이 많이 절약되겠지요. 여하튼 빨리 협의 하셔 가지고 지하철을 먼저 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최대한 빨리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종합건설본부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회기가 끝나면 전반기 상임위원회가 사실상 종결됨에 따라서 여러분들과 공식회의는 작별이 되는 셈입니다.
2년 상임위원회 기간 중에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여 준공된 사업은 문화회관 중소강당 건립,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 금곡 지구 택지개발 그리고 지난 3월 18일 개통된 동서고가도로 일 단계 등으로 대충 기억이 됩니다.
준공된 사업을 보면 도로건설 택지조성 문화공간 조성 등 어느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할만큼 부산 시민의 편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종합 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같이 걱정하고 노력하여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본부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들의 애로와 노고에 그리고 열과 성에 격려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동서고가도로가 개통되기 전 우리 전 건설위원 들께서 동서고가로 시주를 통한 현장확인을 하면서 이렇게 높고 그리고 사방을 방음벽으로 막아서라도 도로를 건설할 수밖에 없는 부산의 현실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했던 상임위원회 활동을 뒤돌아보면 보람된 일도 많았습니다. 또한 아쉬움도 남습니다. 앞으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 청사건립, 시립미술관건립, 과학산업 연구단지 조성, 동서고가로 마무리 사업,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 사업, 명지주거단지 조성, 광안대로 건설 등 대단위 건설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 하나 하나가 21세기 태평양 시대의 주역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우리 부산의 모습을 바꾸는 중차대한 사업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본부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내 집 틀을 만들고 내 고향의 다리를 만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계획에 한치의 차질이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열과 성 그리고 배전의 노력을 더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 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 별 심사를 다 마쳤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한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51分 會議中止)
(17時 24分 繼續開議)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박성환위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환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환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간에 협의한바 대로 우리 건설위원의 소관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코자 합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예산안 제출 후 여건 변동사항이나 당장에 불필요하고 급하지 않는 예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삭감내용은 중기 정비업 허가, 신문공고료 420만원 전액, 공항로 확장 기본 및 실시 설계비 5억 중 5,000만원, 춘천천 침수지 배수펌프장 실시설계비 1억 6,000만원 중 2,000만원, 장림하수처리장 2단계 실시 설계비 18억 중 3억 6,000만원, 다대 5지구 어업권 피해조사 용역비 8,5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금액은 총 4억 6,42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박성환위원님의 보고와 같이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오늘 이틀간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19일 10시 현장답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2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6-22
2 1 대 제 2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06-21
3 1 대 제 22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06-19
4 1 대 제 22 회 제 2 차 본회의 1993-06-23
5 1 대 제 2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3-06-22
6 1 대 제 2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06-18
7 1 대 제 22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06-16
8 1 대 제 22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3-06-16
9 1 대 제 22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06-16
10 1 대 제 22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6-16
11 1 대 제 22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3-06-16
12 1 대 제 22 회 제 1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3-06-22
13 1 대 제 2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06-17
14 1 대 제 2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06-16
15 1 대 제 22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3-06-15
16 1 대 제 22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3-06-15
17 1 대 제 22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6-15
18 1 대 제 22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06-15
19 1 대 제 22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06-15
20 1 대 제 22 회 제 1 차 본회의 1993-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