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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산업위원회

제22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재무산업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4시 09분 개의)
앉으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제2차 재무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심사와 함께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직할시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TOP
2. 부산직할시농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중개정조례안 TOP
3. 부산직할시남항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TOP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 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농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남항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이상 3건에 대한 안건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만위원장님! 그리고 재무산업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지역경제국민원으로 인해서 다소 위원여러분들에 심려를 끼쳐드려서 이 자리를 빌어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달에 정부발령으로 저희시 권강웅과장으로 임명된 권강웅과장을 미쳐 소개를 못드렸습니다.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무부에 있다가, 과거에 부산시 근무를 하다가 올라갔습니다. 잘 이끌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參 照)
․釜山直轄市中小企業育成및農業企業化促進資金 融資조례中改正조례案
․釜山直轄市農産物都賣市場業務조례中改正 조례案
․釜山直轄市南港管理조례中改正조례案
(地域經濟局)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지역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융자조례개정등 3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釜山直轄市中小企業育成및農業企業化促進資金 融資조례中改正조례案檢討報告
․釜山直轄市農産物都賣市場業務조례中改正 조례案檢討報告
․釜山直轄市南港管理조례中改正조례案檢討報告
(地域經濟局)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대언위원님!
구대언위원입니다. 남항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자금 개정하는부분 중에 등록으로 한 부분 있죠 국장님! 관리관님! 수리업을 허가업으로 안 하고 등록으로 한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은 지금 허가가 난 사업체가 어느 정도됩니까 수리 허가업체가
허락하신다면 우리 항만관리사업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작년도에 제1차 남항관리조례를 전면개정하고 당시에 정수제한으로 묶여있던 걸 전부다 정수 해제한 후에 42개 업체가 신청을 해 가지고 현재 총 12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 수리업체는 일반 조선수리업하고 달라서 선박의 부분적인 단순수리에 임하는 그런 업종입니다.
140
127개 업체.
개정전에는 85개 업체인데 그동안에42개 업체가 허가를 받아서 현재 127개 업체입니다.
합이 127개 업체입니까
그러면 허가에서 등록으로 변경을 해 버리면은 어느정도 되겠습니까 업체가 우리가 예상을 해 볼 때.
현재 저희들이 요건만갖추면 거의 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등록을 바꾼다해서 많이 증가할 그런 추세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 설명이 조금 미비한 것 같아요. 허가를 한다 그래도 42개 업체 보태 가지고127개 업체가 난립을 하는데, 등록을 하면은 허가보다는 좀 수월죠 좀 안 수월합니까
요건이 같기 때문에별로 사실…
아니, 그러면 명칭만 바꾼다. 이 말입니까 등록하고 허가하고,
허가는 조금 실사라든지 사실조사 같은게 필요하지마는 등록은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요건만 갖춰오면 저희들이 등록을 접수해 주도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항만관리소장께서 이 허가업을 등록업으로 바꾸겠다 하는 취지가 안 있습니까
그럼 우리 기존 영세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 든지, 안 그렇습니까 수리업을 좀더 활성화시키겠다 하든지, 무슨 목적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민원을 위해서 허가보다는 등록이 낫다든지.그런 걸, 법을 무조건 바꿀 수는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인 저희들 개정취지는, 상위법이 항만운송사업법입니다. 그래서 항만운송사업법에는 선박수리업이 등록이나 허가사항에 뚜렷이 규정된 게 없고, 다만 등록업종에 보면은 컨테이너 등 수리업체에 한해서는 등록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허가업종에서는 선박수리업체가 제외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례로부터 계속 선박수리업을 허가를 해줘 왔는데, 허가를 해 준 근본취지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제안설명 하셨듯이 항내 오염예방 차원에서 허가로 규제를 묶어두었습니다.
묶어두었는데, 묶어두었을 때, 그 정수를 한정을 해서 묶어두었는데, 정수를 해제하고 나니까 기본요건을 갖춘 업체는 모두 와서 허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업무 편의나 여러가지 신청자의, 민원인 입장에서 편의를 봐서는 등록으로 해 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전환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까지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상위법에는 허가를 하지마라 그랬는데, 우리 부산시에 항만관리를 위해서 허가사항으로 묶었다. 이 말이죠 묶어놨었다. 위에서 하지 마라 했는데도 우리 묶었다. 이 말입니까
하지 마라고 그런, 명시하는 규정은 없고요.
상위법에는 하나 안 하나 관계 없다면서요
그게 업종에 이제…
등록이 가능했어도 허가제를 했었다아닙니까 그렇죠 상위법하고 관계없이 그 당시는,그렇죠
예.
근데, 지금 상위법하고는 관계없이 이제는 등록을 하겠다. 그 말입니까
상위법에도 등록으로…
아니, 그 당시에는 상위법이 있어도 허가제를 안 했습니까 그 당시는 왜 허가제를 했습니까 허가제를 안 해도 괜찮다 그랬는데, 왜 상위법에서 허가제를 안 하고 등록제를 해도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안 그래 돼 있습니까
허가제로 할 때는 정수제한 때문에, 당초에 허가제를 할 때는 정수를 제한했기 때문에 허가제를 한 겁니다.
왜 정수를 제한을 했습니까
그래서 정수를 해제하고 보니까…
아니, 정수라 하는 게 누가 정수제를 했습니까 모든 수리업이나 유통업이나 모든 걸 누가 정수를 했습니까
구․시조례로서 정수…
시조례에 그런 일이 있었다
예, 이상입니다.
딴 질의, 질의하실 분
예, 박종석 위원!
구대언위원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 보충해서 조금 질의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선박수리 허가업체로 상위법에 하라 마라 말은 없지마는 규제를 했다 했는데, 지금 와서는 완화한다. 사실은 완화 안해도 최근에 와서 많이, 요건만 갖추면 해 줬기 때문에 127개 있다. 그럼 지금도 요건만 갖춰오면 할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이거 등록제로 바꾼다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래 보고, 이유인 즉은 결과적으로 어떤 선박이 외국에서 들어오면은 여기에 대해서 경쟁적으로 만약에 했다고 봤을 때 오히려 그 TO를, 규제된 사항을 완화했다고 하면 더 난립해 가지고 문란하지 않겠는가!
물론 민주주의국가에서는 기회균등의 원칙에 의해 서 각각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다라고 보지마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규제해 두고 경쟁․난립 안하는 것이 질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완화는 지금 저희들, 일반행정 전반에 걸친 일반적인 추세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수리허가를 등록으로 바꾼 근본적인 이유는 조례개정 제안설명에서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수리허가업체, 허가와 별도로 매 건당 수리시마다 별도로 저희들이 다시 그 선박수리허가를 작년 년초에 시장님 훈령으로 별도로 그걸 내규로 정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리업체 허가를 해 주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수리할 때마다 별도로 수리허가를 하고 이렇게 이중 규제가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면 등록을 해 놓고 그 등록된 대상업체 중에서 자기들이 수리를 하겠다면, 별도 수리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여러가지 규정을 적용해서 수리허가를 별도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리업체 자체의, 수리행위 자체의 규제가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이거는 저희들이 요건만 갖추면 일단 등록을 받아주도록 이렇게 개정을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완화한다고 하는 이득, 흑은 득실관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규제상태에서 해야 그렇게 난립하지 아니 하는 이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에 득실관계를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남항 관리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별 불편이나 이해관계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에도 예를 들면은 입찰자격 등록 같은 과거와 같이 이런 계약사무 처리규칙 같은 게 상당히 규제가 많아 가지고 여러가지 조건이 복잡했는데, 지금은 거의가 풀려 가지고 어떤 단순요건만 갖추면은 등록을 받아주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일단 연말쯤 되면은 한번 일괄 등록을 받아 가지고, 등록된 업체에 한해서는 어느 관청에, 시 산하 어떤 부서에 가서 막론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듯이… 그런 뜻이고.
저희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항관리상 문제나 득실관계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이 보충질의 조금 하고, 내가 거기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규제를 푼다는 것은 일반행정의 추세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방금 그래 답변했는데, 행정규제를 푼다는 것은 국민의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 원인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마는 행정규제를 너무 지나치게 풀어서 업자간에 질서가 문란해 질 경우에 그로 인해서 생기는 피해는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 또는 아까 전문위원이검토보고에서 지적한 거와 같이 그로 인해서 난립되고있는, 현재 이 127개인데, 그것이 더 난립돼 가지고 남항의 오염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길이 전연 없다고 하면은 그것은 도리어 부산경제를 위해서 해가 됐으면 됐지, 득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소장 생각은 어때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각 구청을 통해서 공장등록업체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현재는 더 이상 늘어날 그런 전망이 없습니다. 이 업체 숫자로서,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형태도 요건만 갖춰와서 거의 다 허가를 풀어줬기 때문에 허가가 다 된 업체 외에는 신규허가…
아니, 그런데 이 조례상 현재, 작년에 우리가 정수를 풀었지 않습니까 몇 개만 해야된다. 그 정수를 풀었기 때문에 조건만 맞으면 전부다 허가 다 됐다. 얘기입니다. 이걸 허가제를 등록으로안 바꿔도, 조례를 굳이 안바꿔도 하등의 이유가 없다. 지금 사업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얘기요,
이 규제를 풀어 가지고 저희들 경제활동에, 안 풂으로해서 경제활동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규제를 안 풀어도 경제활동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면은 이걸 꼭, 행정규제가 푸는 추세라고 해서 무조건 풀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예요.
예, 저희들 입장에서보면 그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소규모 수리업체 입장에서 볼 때는 수리허가를 받기 위해서 각종, 여러가지 구비서류를 구비한다든지, 출원을 한다든지, 실사를 받는다든지, 이런 번잡한 절차를 생략하고, 좀 더 간편하게 수리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걸, 실내용은 그렇지만은 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풀어주는 그런…
어느 정도 편리했습니까 지금 그러면 등록제를 하면은 등록제를 하는데 뭐뭐를 갖춰야 된다는 그런 규정도 없습니까 무조건 신고, 등록만 하면 되도록 돼 있습니까 등록은 무조건 받아줍니까
위원장님! 이 문제는 말입니다. 물론 항만관리를 위해서 적정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그래 규제방법으로서는 허가가 가장 좋은 방법인데…
지금 현재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항만관리소장이 하는 것은 남항을 옳게 관리를 해 가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오염도 시키지 말아야 되겠고, 질서도 갖춰야 되는 게 항만관리소장의 의무 아닙니까 직무죠.
그런데 만일 이 규제를 풀었다고 해서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거냐 또 풀어 놓으면은 어느 정도 무질서하게 될 거냐 이걸 우려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이걸 풀어줬다고 해서 규제가 완전히 풀어지는 것 아니고, 다시 수리때마다 건당, 매 수리시마다 별도로 수리허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수리허가 요건만 감안하면은 수리업체 허가나 등록 구애없이…
아니, 소장님! 허가나 등록이나 다 잘 해 준다면서요 다 해 주는데, 말 바꾸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바꿀 필요가 있겠나 이 말입니다. 허가도 우리 업체들한테 잘 해 주고 등록도 아무 걸림꺼리없이, 부조리없이 잘 해 주는데, 허가를 등록으로 말 바꾸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소장님 설명이
지금 허가에 사실…
등록을 하면 허가가 있을 때보다 등록을 하면은 이만큼 편리하다든지 구체적인 설명이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또 허가할 때도 다 해 줬습니다. 등록해도 다 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허가나 등록이나 똑 같은 말인데, 장시간, 허비하면서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뭐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허가하고 등록하고 어떤 점이 차 이가 나느냐 허가때는 이만큼 규제가 돼 있었고, 등록으로 할 때는 이만큼 완화됩니다 하는 게 있어야 안 됩니까 안 그래요
똑같은 수월한 조건인데, 허가와 등록, 말만 바꾸기 위해서 각종 구비서류나 이런 걸 출원을 해 가지고 정식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런 절차가 있지마는 등록은 자기가 임의로 자격만 있으면 와서 신고만 해 놓으면 된다 하는 그런 좀, 서류의 제출이나 처리절차상 편리,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허가제로 한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말입니다. 그거 필요없는 서류같은 것은 배제하고 꼭 필요한 서류만 가지고 갖다 놓으면은 당장 됩니다. 허가를 해 주면은 그런 문제, 안 생기죠.
그럼 등록만 한다면은, 등록한다 그러면은 조건도안 갖춰진 사람이 등록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 것도 무조건, 자격을 안 갖춰도 등록이 가능한 겁니까 아무나 등록할 수 있는 겁니까
등록은 법적 요건만 갖추면 다 등록을…
글쎄, 허가도 법적 요건만 갖추면 허가되는 거고, 등록도 법적 요건만 갖추면 등록이 되는데, 등록하고 허가하고 차이가 뭐냐 이 얘기입니다 . 그게 행정규제 풀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이렇게 문자 몇 개만 바꾼다 해 가 말이 되겠느냐
김홍윤위원, 질의하세요.
예, 저, 김홍윤위원입니다. 항만관리 사업소에 여러 분, 의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허가와 등록이고 신고사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등록을 할려면은 공유수면사용권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동수리를 할려면 선박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만이 등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것 아닙니까
그렇는데, 구태여 허가와 등록에 큰, 행정 완화에큰 차이가 없다고, 지금 볼 적에, 오히려. 내가 볼 적에는 큰 차리가 없다고 보는데, 차라리 신고업 같으면은 우리가 이래 이래서 합니다 하는 신고서만 내면 끝나는 것 아니요, 등록을 받을려면 항만관리 부두의 사용승인도 있어야 되고, 이동수리를 할려 하면은 배도 있어야 등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까 등록을 할려면.
그런 절차가 있는데, 행정 완화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허가대상업종에서 등록으로 바꾸는 거가 통선업, 본선과 육지간에 연락을 중개하는 사업, 이거는 배만 가지고 앞으로는 신고만하면은 되게끔 돼 있어요 등록만 하면은 이런 걸 완화한다. 이 말입니까 그렇죠
본선에 청소 물장사, 물 하는 이것도 이제는 배가있어 물만 공급하면 자유판매를 위해서 물값을 낮추거나 비싸거나 그거는 너거가 자율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분명히 안 해 주니까 문제가 나온다고, 용달업을, 선박을 이용하여 물건을 운반하는 이것도 이제는 아무라도 배를 가지고 있으면은 어선등록이 돼 가 있으면은 다니면서 용달업도 하고 이령게 생활을 하라, 이런 뜻이죠
예,
또 하나 물어봅시다.
등록대상업종이 또 밑에 대해서 말이죠, 가는 물품 공급업, 본선 또 선원이 필요하는 선수품, 주․부식도 기타 물품을 공급하는, 의류 등 세탁하는 이런 업도 이제 배만 있고 하면 등록을 해서 너거가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선박급유, 이것도 급유선 배가 있고 이러면, 이것도 자유판매를 이제 하라, 이 말이죠 지금 이게 허가제가 돼 가 있죠
등록입니다. 선박급유업은.
급유업이 등록이 아니고 지금 여기, 상정과에서 허가를 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다 하는데…
예, 그거 별도 타법에 의한 석유사업법인 허가를 받은 이…
기름 공급도 저거가 할 수 있는대로 자유판매, 자유경합을 하라, 이런 뜻이죠 그러나 이런게 상정과하고 합의가 됐어요 상정과에서는 상정과에서는 허가를 해 주고, 보항관리조례에서는 너거 등록을 해 가지고 너거 마음대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이거 어쩝니까 같은 시청 시장 산하에서, 이런 거 합의가 됐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허가를 받은 업체가 와서, 남항에 와서 선박급유업을…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거는 이제는 허가제를 안 하고 이거 등록대상업종으로 한다. 이래놨거든.
아! 이거는 그전에 구조례 그대로 돼 있는 겁니다.
뭣이 돼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아니 글쎄, 기름배가 보니까 상정과에서 허가를 해 줘야 되더라고, 허가를 해 줘야 되는데… 여기 안 있어요 지금 남항관리조례를 보면은 선박급유업 해가, 석유사업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석유경제업자의 유류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선박 유류공급을 하는 사업, 이래 놨거든요.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유류공급에 계약체결이 된사람은 바로 할 수 있다. 이런 뜻이라고, 아니, 조례내용이 그래 돼 있다고, 개정이. 허가를 받은 사람은 말 할 것도 없고, 유류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는 할 수 있다. 이런 조례거든. 그렇죠 그러나 이게 또 상정과에선 관계 없을까
이건 타 법에 의해서, 석유사업법에 의한 허가를 별도로 받은…
'받은 자, 또는' 해 왔다 아니요 여기 보시오. 나항에, 허가를 받은 사람은 말 할 필요도 없이 배를 가진 사람이 그런 석유를 큰 정유회사에서 판매, 양약을 체결해서 팔아도 관계없다. 이 말이 안 적혀 있어요
단순 운반계약이 돼 가 있는…
그렇지요 등록에. 이 건 판매가 아니 지요 공급에 관한 판매도 하고, 그렇지. 공급도 하고 거의 뭐, 기름이 필요하다 할 적에는 갖다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가 상정과하고 다 합의가 돼 가 이루어져서 이런 조례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하는…
애, 다 합의된 겁니다. 제정 당시에는 다 합의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문제가 나오는데, 남항이 협소해서, 이거 남항관리조례 아니요 그죠 저 감천항, 그건 아니다 아닙니까 남항이 협소한 차 제에 이렇게 무질서하게 다 했다고 가정을 할 적에 어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연구․검토를 해 봤느냐 하는 것이 우리 여러 위원들의 질의인데, 이런 거를 나중에 좀 상세하게 답변을 한번 더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 또 하나, 물읍시다. 농산물도매시장에 하나 물어봅시다. 전에는 30/1000을 받았는데 지금은 해체 작업을 하는 거는 사람이 직접 소를 잡는거니까, 그건 이제 돈을 안 받아 가지고… 그런 뜻입니까 직접 받아 바로 가져간다. 그런 말입니까
그건 정액제로 하고요, 해체수수료는 정액제로 딱 일정액을 정해 놔놓고 15/1000를, 가령 소 같은 거는 3만 3,400원…
금액에 따라서 아, 예, 금액을 정해버린다
아, 예, 그거는 금액에 왔다갔다 하지 말고 정액제로 딱 정해 놔 버렸습니다.
정해 놓고… 그 다음에, 상장수수료만 받아 가지고
예, 그건 적정률로 가지고합니다.
1000분에 그래, 그 상장수수료는 판매금액에 따라서 모든 상장수수료라는 거는 원칙이, 농산물 뿐만 아니라, 모든 유통에는 그렇게 돼 있는 게 법영으로 돼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장수수료만 15/1000를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좀 확실히, 하나 알아야 되겠어요, 그다음 말이죠. 우리 지성경제국장님께 묻겠는데, 중소기업의 육함자금이 안 있습니까 정부 전체가 1조 3,200만원인데 우리 부산에 한 500억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설명서 보니까.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대로 한번 답변해 주세요. 부산이 한 300억원에서 500억원 지원 됩니까
지금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현재 우리가 6월 5일까지326개 업체에 1,620억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 신청한 것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부산시와 은행하고 이렇게해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그래 지금 말이죠, 지원금액이 지금에있는 한 300억원에서 한 500억원으로 확대될 것이다하는 유인물이 돼가 있네요. 그런 것 아닙니까
아! 이거 저, 위원님! 이 성격이 다릅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이라 하는 것이…
예, 운전자금과.
밑에 있는 중소기업 …
아, 그렇지, 운전자금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운전자금 그럼 우리 부산에서는 지금 현재 193억원이 지원이 됐는데, 앞으로 지원은 얼마나 되겠느냐
앞으로 지금 지원이 많이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 예산에…
그건 이차보전 아닙니까
이차보전을 해 주시게 되면 예산을, 우리가 이차보전을 시에서 계상이 확보가 되게되면 부산은행이면 부산은행하고 저희들, 협약을 합니다. 협약을 하면 부산은행…
알았어요, 알았는데 말이유, 그 지금금리가 9.5%라고 안 해 놨어요 9.5% 금리인데, 이금리부담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시에서 보전하는 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30%, 9.5%의 30%는 시가 부담을 합니다.
시가 그 70%는 자기네들이 직접 부담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 30% 이자지원 부담이 우리 예산에다가 반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되고, 이거는 운전자금이고, 거기가 지금 326개 업체에 1,620억원이 반영이 돼 가 있는데 이 담보제공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 저, 우리 공업과장, 설명을 해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말이죠, 지금 말이죠, 물론 자동화시설, 정보시설, 제조시설 이래 가지고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발전을 시킬려고 지원을 하는 것까지는 좋는데, 지금 사실상 그림의 떡과 같은 그런 현상이 지금 많이 비치고 있더라고, 여러가지 문제조건이 물론 1,620억원이라 하는 신청도 있겠지마는 그 자금이 지금 필요 없다. 하나도 안 팔리니까 받아와서 무얼 하겠느냐 하는 업체도 많이 있거든요, 이 자체가, 있는데, 이러한 것이 지금 어찌 돼 있는지, 내 말이 좀, 그 설명을 해 보면 좋겠네요.
이게 전체 이제 1조3,200억 중에서 시설자금으로 들어가는 것이 9,000억 됩니다.
그 중에서 정부가 2,000개의 유망중소금업을 관리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 유망중소기업 중에서 소위, 자동화사업이나 정보화사업이나, 또 기술사업화 할 수 있는 이 대상을 뽑습니다.
그래 그걸 이제 대상자를 신청을 하게끔 했더랬습니다. 했는데, 보니까 6월5일 까지 해 보니까 지금 현재우리가 목표했던 금액을 초과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신청을 중단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업무를 심사를 우리 공업과장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상세하게 보충설명으로 하도록…
그래 조금, 한번 물어봅시다. 시설자금은 현 6%인데 운전자금은 현 9.5%다. 그러니 운전자금에 한해서만 이차보전을 시가 합니까
전국에서 지원할 금액이 1조3,200억입니다. 그 중에서 운전자금이 4,200억원이고 시설자금이 9,000억원입니다. 9,000억억원 중에서 2,000억원 각 시도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고, 7,000억원은 정부자금으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운전자금은 은행금리로 해당 관리은행에서 금리로, 지원하는 것이고, 시설자금은 연리 6%, 3년거취 5년분할상환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국장님 말씀한 바와 같이 6월 5일로 접수가 마감됐습니다. 전국적으로 1조, 전국적으로 시설자금하고 보태 가지고 1조 3,200억원인데 2조 2,600억원이 접수됐습니다. 그래도 부산지역에 있는 326개업체, 1,620억원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1주일에 한번씩 저희들 선정위원들이 중소기업진흥공단지부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50개 정도 업체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대부분이 보면 시설개체자금인데 자동화자금, 정보화자금, 그 다음에 기술개발사업화자금으로 돼 있는데, 자동화자금이 제일 많습니다. 많는데, 정부에서 제한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 하면은, 기업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다든가…
그렇지, 그거는 선별할 적에 하는 거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지금 우리 시에, 본 시의 예산을 가지고 이차보전해 주는 것이 운전자금 해줍니까 시설자금 해 줍니까
물품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이차보전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럼 이차보전 하는 건 어디어디 해줍니까
두 가지로 생각해셔야 됩니다.한 가지는 저희들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500억원에 대해서, 부산은행 500억원으로서 저희들 시에 21억 8,800만원을 1년동안에 이차보전을 해 주는 것이고, 앞에 말씀하신 1조 3,200억원 부분에서는 이차 보전을해 주지 않습니다.
않고 그러면 이 500억원을 쓰는 거는,어디 운전자금입니까 시설자금입니까
500억원은 운전자금입니다.
운전자금에 11.몇%요 11%요 아니, 은행이, 은행이자가 11%가 아닙니까
9.5%입니다.
지금 내려서 9.5%다 9.5%에 대해서30%는 시가 이자보전을 한다. 그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뜻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한 500억 정도가 될 것이다
그것이 연간 21억 8,800만원.
아니 그래, 총 중소기업에 이렇게 나가는 돈이 한 500억이 될 것이다 아니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금 1조 3,200억 안에는 이게 포함되는 게 아니지요
이거는 돈하고 돈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관계 없습니다. 전연 관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이 부산에 지원이 되는 게 얼마나 되느냐 그게 나을 것 아닙니까 별 따로 우리가 부산은행에 한 500억 가지고 이차보전을 해 주는 거는 제외하고 지금 정부가 산업화육성자금, 이 기업에 육성자금 1조 3,200억원 안에는 이게 포함되는 게 아니다. 이 말 아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차보전을 하는 거는 500억 안에만 이차보전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배상도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우리 김홍윤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조금 보충을 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중소기 업구조개선사업에 1조 3,200억이 정부예산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방정부 예산절감해서 2,000억을 부담한다 이겁니까 그런데 부산에는 840억원 밖에 부담을 안 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라 하는 거는 시도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2,000억 하는데, 부산에서 겨우 84억 해 놓고 무슨 혜택을 어떻게 보자는 뜻입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산에 대상업체가 390 몇 개라고 그랬습니까 몇 개입니까
326개가 우선 이만큼의 추천한 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추천한 게 그렇다 아니요 그러면 돈 84억 지원해 놓고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얼마를 혜 택을 보자는 뜻입니까 부산지역에.
위원님, 1조 3,200억 돈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는 돈도 있고, 정부기관에서 내는 돈도 있고, 각종 기금에서 나오는 돈도 출연된 돈이 있습니다.
그러게, 압니다. 아는데, 내 이야기는 지방정부에서 이 재원, 1조 3,200억 중에서 지방정부 에서 부담하는 게 2,000억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중에 겨우 84억원 출연해 놓고, 우리가 아까 말한 것이 형평에 맞게 또 많이 가져올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거 어떻습니까
우리가 작게 내 놓고 많이가져오는 것이 우리 욕심입니다.
아니, 그런데 가능하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우리, 가져오면은 좋지요.
이 돈하고, 출연된 금액하고 우리 부산시가 융자를 받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물론 별개인 줄 알아요, 알지마는 그래도 돈 좀 많이 내 놓고 많이 받을라 해야지, 돈 조금 내놓고 많이 받을라 해서 되겠느냐 하는 뜻이요. 그건 괜찮아요
자치단체에서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을 출연을 했는데, 도에는 주로 예산의 구조에 대종이 시․군이 됩니다. 시․군에도 본청보다 그래 전부 다 출연을 해 버립니다. 일정금액을, 현상비의 얼마 정도씩 해 가 출연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강원도와 같은 저런 곳에서는 사실상 공장도 없으면서, 지원받을 공장도 없으면서 돈을 내야 되는 이런,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각 시도 단체에서 상당히 항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행히 서울이나 부산, 인천 같은 곳에서는 참 많은 돈은, 어떤 데선 좀 적게 내면서도 공장은 우리 지역에 많이 있기 때문에 신청은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구대언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국장님! 진흥공단부산지역본부 선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사업자 선정위원회…
우리 공업과장이 위원님인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선정위원은 상공부에서 정했습니다. 부산시 담당자하고 부산공업기술원 과장 한 분하고 부산산업정보원 원장하고, 또한 부산대학 교수한 분하고 부산지회에 지부장하고 이렇게 5명으로 돼있습니다.
어느 지회
부산시지회, 중소기업진흥공단부산지회 지부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그 업무가 시설자금을 항상 융자를 해 주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심사내용을 보니까 은행여신도라든가 그 다음에 수출전망이라든가, 여러가지 보는 게 많습디다. 그래 그 분들이 적부를 정해 놨습디다. 저희들이 가니까. 이 업체는 적이다, 부적이다. 이걸 정해 놨습디다. 그 내용은 은행여신도라든가 그 다음에는 뭐 과다보유 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디다. 그래서 심사기준이 나와 있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은 선정하는 것은 또 예를 들게 되면 이미 자기 자금으로써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신청한 사람, 그런 사람은 융자를 안 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이 융자를 해 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현재 1조 3,200억중에 물론 시설자금도 있고, 아까 무슨 운전자금도 있고 한데, 설비자금, 자동화설비자금이라고 해서 소위, 시설대체자금, 규정돼 있는 자금은 말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기업들이 거의, 부산기업들은 거의 별 쓸 수 없는 게 많을 겁니다. 내가 검토를 해 보니까 그건 바로, 전산화자금이니, 이름 붙여 가 바로 그것이 기업에 가 가지고 자동화라 그러는 것은 기업사정에 맞도록 자동화하는 겁니다. 그걸 꼭 A회사에서 주문을 받아야 될 것도 아니고 자체에서 또 개발해 가 만드는 자동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부다. 자동화 만드는 사업에 전부다 다주고, 거기서 기계를 산 조건 아니면, 대책이 안된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나느냐 하면, 자동화 만드는 사람들은 배짱이 있습니다. 또. 시설하는 사람은 금리는 헐하지마는 마음에 맞는 뭣도 가져 올 수 없고, 대로 돈을 주고 이것을 해야 되니까, 이거, 금리 헐은거, 비지떡이다. 받으나마나 한 가지다 해서, 저같은 경우도 철회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부산시에서 이제 지금 21억을 만들어 가지고 이건 이자 3.5% 보전해 주기 때문에 21억 얼마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에.
그런데 그 500억을 지금 부산지방은행에서, 부산지방에서 만들어 가지고 중소기업에다 지금 5,000만원정도 현재 주고 있는데, 그걸 2억으로까지 준다. 이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오늘 조례 만든 데 보니까 자동화, 정보화, 개발기술 해 가, 이것도 무슨 규제를 해 가지고 묶을 겁니다.
위원장님! 혼돈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과거에 300억원을 주다가 이번에 5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하고 있는 그 운전자금은 부산시 자체적으로는 사들이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 부산시 자체적으로는 자금도, 중앙에서 이번에 1조 3,000억 이것과 같이, 그렇게 규제로 가 묶을 거냐 이 말입니다. 운전자금을 줄 거냐, 안 그러면 시설자금으로 묶어서 줄 거냐
500억원은 시설자금도 아니고 운전자금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공업과장님,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의 관리운용조항에 말입니다. 제11조에, 제14조, 신설내용이 있죠 거기 제14조에 보면은 융자방법은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이라 그래 놨거든요, 협약에 의해서… 이 협약이라는게 어떤 겁니까
예, 저희들이 앞에 말씀드렸지마는 지방에서 9,000억 중에서 지방정부에서 담당하는것이 2,000억인데, 2,000억 중에서 부산시에서 84억을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84억을 은행과 협약을 해가지고 돈은 은행에서 주고, 저희들이 그 84억을 은행에 정기예금을 하고 돈은 은행돈을 주는 방법, 그다음에 84억으로써 은행에 주는 방법, 지불하는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과 협약을 한다 하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건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비가 84억이 출연이 됩니다. 우리 산하에 업체에다가 주게 됩니다. 주게 되는데, 이 돈을 지원을 하게 되면 현금관리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정한 은행에다가 84억원을 맡겨 놔놓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대출을 하고 회수를 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84억을 기금화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대출하는 은행에서는 돈을 자기 은행의 일반금리로서 대출을 해 주되, 그 차액을 우리가 기금을 했던 여기에 보태가 주는 방법이 있고, 그 액의 거기다 어떤 것이 좋겠느냐 하는 이것은 경리와 나중에 자금회수와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은행과, 은행은 물론 0.5%의 자기들 사무비를 받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협의를 하자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러면 현재, 이게 지금 부산직할시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 운용조례라 하는 것은 총칙은 물론 목적이고 그 다음에 2장, 중소기업운전자금의 관리운용, 이 거는 시에서 500 억만, 지금 시에서 이차보전 해주는 거고, 3장 중소 기업구조개선자금의 관리운용은 정부에서 지금 하는 1조 3,200 관계, 그 관계에 속하는 사항이…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4장 농업기업화촉진 자금관리운용관계, 이건 정부자금이죠
시자금입니다.
부산, 이게 시자금입니까 시에 자금이 있어요
예, 한 6억…
농업
농업기업화촉진자금…
이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 거는 전부 헐케 해 준다. 이 말입니까
예, 그것도 시중금리의 70% 수준으로는…
몇 %요
시중금리의 70%입니다.
70% 수준에서 융자를 해 준다. 그건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금입니까 606억
6억 7,000만원…
부칙은 뭐, 그러고, 알겠습니다.
예, 잠깐, 배상도위원입니다. 축산부 류도매시장의 위탁상장수수료,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위탁상장수수료와 도살해체수수료로분 이조정해야 한다.
이래서 이걸 한다는데, 말은 연간 위탁상장수수료를 인하한다 이랬는데, 결과적으로 이건 인상이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축산농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든 위탁상장수수료를 하든지 도살해체수수료를 하든지, 돈 지불하는 건 똑 같거든요, 말이 다르다 이거야, 갈라 놨지, 갈라 놓고 이건 인상해 놨거든요, 실제는, 그렇죠 위탁상장수수료율은 인하한다 해 놓고 해체 수수료는 더 붙으니까 축산농가가 지불하는 돈은 더인상이 됐다. 이래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그게 지금 이 위탁상장수수료가 30/1000을 '88년에 제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5년전인데, 5년동안에 인건비가 49.7%,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만 근 50%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청취불능)… 이래 가지고 축산물도매시장이 지금 운영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부산시 내에 있는 축산물도매시장 수수료율이 다른 데보다도 낮고, 저희들 이제 30/1000을 기준했을 때에는 1.8%, 1.8/1000이면 0.18입니다. 이게, 0.18% 또 1/1000이면 0.1%를 인상하는 겁니다.
인상을 해 놓으면…
그게 가격이…
알았어요,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도축수수료를 인상을 해 놓으면 그 인상된 분만치 쇠고기 같이 비싸지지 않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 돼지고기나 쇠고기 값이 비싸지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요.
물른 말대로 그런 점도 있지만0.1% 0.18%니까 소비자에 미치는 가격은, 여기 또 대신에 밑에 거기에 있습니다마는 실거래 기준가격이 올라갔을 때는 오히려 이게 또 도움을 봅니다. 축산농가는.
축산농가에는 도움이 되지, 예를 들어축산농가에 처음에는 도축수수료 많이 내니까 도움이되는 건 없어요, 어째서 축산농가에 도움이 됩니까
축산농가가 생체가격이 현재 기준가격을, 소를 208만 7,000원으로 했을 때, 30/1000 으로 했을 때 이런 가격이 나오고요, 소 값이 250만원이나 이래 올라갔을 때는 이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회가 하는게, 물른 축산농가도 우리 시민이고, 또 우리 시민도 똑 같은 시민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준을 할 때 어떤 면에서 업자보다는 시민을 기준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소고기 값이나 돼지 값이 올라갈 그런, 생각을 해 보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얼마나 올라갈 것 같습니까 돼지…
이건 소비자가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 없어요
생산자가 상장을 할 때도…
나도 이걸 조사를 해 봤는데, 이거를 원래 업자쪽에서, 부산에 있는 업자가 두 개 있잖아요 두 개 있고, 사상 하나 있고, 구덕터널넘어서 학장에 하나 있고, 이걸 요율을 올릴려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이걸 가져왔어요.
하지만 이거 요율을 올리는 거는 시민들한테 부담을 준다하니 자기들도,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율을 올리는 거는 시민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거 할 수 없다. 이랬어요, 그걸.
그거는 우리 시의회에서 하는 시민들에게 피해를주는, 요율을 올리는 거는 할 수 없다 이래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이제 보니까 이걸 이제 집행부에가서 이야기를 한 모양인데…
이 가격은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거는 소비자의 부담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소를 키우는 생산자가 축산하는 사람이 출하해 가지고,도매시장에 출하했을 때 부담하는 거지, 중개수수료하고는…
어떻든 지금 현재 축산농가가 지금소는 도축료를 더 내는 거는 확실하다 말이지.
현재 가격이, 현재 돼 있는 기준가격을 했을 때는 0.1%와 0.18% 더 부담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축산물 생체가격이 올랐을 때는 오히려 더 줄어듭니다. 그 대신에…
오를 때의 기준을 해 가지고 그 분점을 생각해서 어떻느냐 이 말이오,
이 형평관계로 하면은… 1000분에 1.8% 올라갔습니다.
그렇고 이게 그럼 지금 다른 시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경상남북도…
다른 시도에는 지금 경남에 돼지도살해체수수료를 5,890원 받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요산하고 어떻느냐 이겁니다.
그래 말씀 드리겠습니다. 돼지 한 마리를 도살했을 때 경남에서는 5,890원인데 저희들은 인상해도 5,673원입니다.
요율은 어때요 요율.
요율은, 이 도매시장하고 경남관내에 있는 도축장하고, 도축장, 도매시장이 아닙니다…(청취불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남보다는 우 리가 해체수수료는 어떻습니까
경남보다 낮습니다.
낮습니까
이래 해도 낮습니다.
아니, 그쪽에 그러면, 이 가격변동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가 이리 몰렸다. 저리 몰렸다 할 그런 가능성은 없느냐 이겁니다.
현재 별로 뭐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김해, 양산에서 들어오는 게 부산시 전체 수요량에 한 30% 정도를 점하고 있거든요, 이게 현재 가격하고, 현재 수수료가격하고 큰 관계가 없습니다. 큰 변동이 없는 점니다.
여기 이제 나타났지만 1/1000%면 0.1% 아닙니까 또 1.8%이면 0.01%입니다. 이것 가지고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소비자한테 미치는 가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것을 올리 때는 말이죠, 우리가 그걸 좀 낮춰주는 거는 괜찮지마는 올리는 거는 평균적으로 아까 분명히 이게 올려졌다 했잖아요 올려지는 게 맞거든요, 이런걸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든. 농촌, 축산농가가 부담을 더 느끼는 거는, 안 그래도 지금 소나 돼지 값 자꾸 떨어진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데 더 부담을 느끼면 안 된다. 이런뜻이고.
예, 그 점도 있지만 또 도매시장을 경영하는 도매시장 입장에도 보면 5년전에 가격을, 인건비는 종전에 30만원짜리 도부가 지금은 70만원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일 할 사람이 없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조금은, 이게 안 봐 줄 수도 없고 이래서 현실화를 감안해 줬습니다. 농수산부에 이것도 승인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의회에서는 안 받아준 거를 집행부에서 받아줬구만. 그렇죠 됐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구대언위원, 질의하세요.
질의종결 할 겁니까
예, 질의종결,
그러면 지금 부산직할시남항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그렇지마는 전체 위원들이 수리업의 허가와 등록관계를 정확한 숙지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지금 한번 더 물읍시다. 서세요.
수리와 허가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례를 말씀드리세요.
수리와 허가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아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다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걸 보류코자 하는 겁니다.
수리만
전체, 전체 해야지…
지금 현재 보니까, 우리가 말이죠, 이상한 것은 경비업은 삭제가 됐습니다. 경비업은, 그다음에 급수업, 그 다음에 용달업, 그 다음 선박수리업인데, 급수업하고 용달업은 종전과 같습니다. 그리고 선박수리업만 또 등록제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으면 이건 우리가 획실히 그 뜻을 알 수가 없는데…
예, 여기에 대한 제가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사례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127개 업체가 허가를 받았는데요, 실제…
127개 업체라 하는 것이 선박수리업입니까
예, 127개 업체가 선박수리업을, 허가를 득해 가 있는데, 실제 선박수리에 종사하는 업체는 저희들이 참고로 통계를 내 보니까 35개 업체가 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출원을 해 놓고 그냥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으로 바꾸면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수리하고 싶은 사람이면 그때 수리를 원할 때 와서 등록만 하고…
무슨 말입니까 127개 그러는데, 지금 허가를 받은 업체가 127개란 말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실제는 30개밖에 안하고…
127개 업체가 허가를 받고 있지마는 실제 수리에, 다 하고 있는 이런 업체는 한 35개 업체가 실질적으로 수리를 하는데, 나머지 약90개 업체는 그냥 허가증만 받아있고, 사장상태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일도 안하는 사람이 허가를 뭐 할려고 얻었어요
그러니까 허가라고, 뭐, 허가를 받아 놓고 하겠다 하는 이런 뜻으로서… 이제 허가제가 돼 있으니까 허가증을 받아놓고 하겠다 하는…
허가증 받아 놓고 영업을 안하면 허가를 취소해 버려야지, 허가, 그걸 그냥 갖고 있으면…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실적이 없다고 해서 취소할,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등록제로 바꾸면은 누구든지 그 수리를 원하는 사람이 수리물량이 있을 때 와서 하시라도 등록을 하고 수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면은 저희들이나 그 수리업체나 서로 쌍방이 경제적이고 여러가지 편의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등록업체로 바꾸고자 하는 겁니다.
더 질의 질의종결할까요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그 다음,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순서는 조금 더 토론해야 할 사항도 있고, 잠깐, 한 10분동안 쉬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2分 會議中止)
(15時 44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
그럼 토론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농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남항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예산심의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하여야 되겠습니다만 그냥 계속하겠습니다.
4. 1993년도제1회일반회계회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지성경제국 TOP
(15時 46分)
다음은 지역경제국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및예산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경제국 소관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의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지역경제국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參 照)
․1993年度第1回地域經濟局一般會計回및特別 會計歲入․歲出追加경정豫算案
(地域經濟局)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지역경제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3年度第1回地域經濟局一般會計回및特別 會計歲入․歲出追加경정豫算案檢討報告
(地域經濟局)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상도위원, 질의하세요.
엄궁동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언제 개장한다고 돼 있습니까
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춘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4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월 그리고 저번 5월 우리회의때는 6월달, 6월말에 개장한다고 또 그랬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언제 개장할 예정입니까
그게 지금저희들, 확정된 바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계속해서 시에서 본청주관으로 입주상인과 입주법인 체를 조속히 구성해 가지고 입주하는 걸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월 달에 당초에 한다고 그랬고, 6월달 말에 한다고 그랬고, 그러면, 지상보도에는 8월달에 개장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소장 이야기 들으면, 언제 개장할지, 그거 날짜도 정해 지지 않았어요, 안했어요, 아직까지 국장님, 대답…
아직 그게, 결정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 결정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짐작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워낙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돼서 그동안에 농수산부에, 정부의 방침도 저희들이 한번 물어봤고, 각, 관계되는 의견도 수렴을 하고 지난 주 에는 전체 관련자들을 모아놓고, 또 여러가지 다각적 인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아 가지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세부일정을 잡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보도에서 8월이라 한 것은 추측보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거의, 저희들이 안을 잡아 가지고 이번 회기 중에 가능하면 위원님 들에게 양해를 얻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한번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안이 확정이 되면 시에다가 전체적으로, 시민들 전체에다가 공고를 해서 그야말로 일정에 맞게끔 추진을 할려고 하는데, 농산물도매시장 개장에는 여러가지 법적인 절차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 불 적지에 대한 처리를 하는 문제, 법인구성의 문제,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두서너 달은, 두 달은 더 안 걸리겠나, 3개월 정도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세부적인 결정을 지금 짜들어가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거는 너무나 면목이 없는 일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아래도 여러 사람들 모인 자리에서도 부산시가 너무 이것을 오래 끈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질책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따가운 심정으로서 이것을…
이게 지금 우리 지역경제국 뿐 아니라 부산시에서 상당히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무 시 방침도 하나 정해지지 않고, 또 언제 개장할지도 모르고 집 지은지도 오래 됐습니다. 이게, 그런데도 아무 대책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간에 국장님도 바뀌고 과장도 여러 번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시측에 아무, 무책입니다. 이걸 우리가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은 해당과가 아니다 하는 그런 뜻에서 좀 방관할런지 모르지만 이걸 참고로 아는 게 좋겠다.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소간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실한 걸 서로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아는 것, 이걸, 개요나 이런 걸 좀, 배경설명은 좀 있어서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이걸 한번 해야 되겠다, 해결할 방법을.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는 이게, 지금 현재 부산시에는 12개 법정시장과 9개의 유사도매시장이 산재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농산물유통개선사업으로 엄궁동도매시장을 개설하면서 법인 설립에 유사도매시장을 배제시킬 계획이어서 관련상 인들의 집단행동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 배경, 현황, 이걸 조금 알아야 됩니다. 원래 정부가 재래, 전통적 시장기능을 현대화 시킬 목적으로 1951년도에 중앙도매시장법 제정을 시작으로, '61년 시장법, '66년 농수산물가격안정법, '73년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을 제정하고 지난 '76년에는 농산물도매시장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을 통폐합해서 농수산물유퉁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을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지난 1980년도에 개정돼서 종전에 청과수산, 축산부류의 도매시장과 양곡류의 도매시장 규정을 추가해서 유통구조를 개선하려는 그런 취지 였는데, 청과류의 경우, 주로 경매 또는 입찰방법으로 매매되는 법정시장, 법정시장하고 유사시장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출하자의 위탁에 의해서 판매되는 유사시장으로 이분화 돼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이제 문제점이 있다. 이래 봐야 됩니다.
그동안 제도정착을 위해서 유사도매업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또 단속도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시민의 식품공급에 지장을 주게 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도 인정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부산시내, 청과류 유통실태를 보면 법정도매시장 중 부산청과만 정상적인 경매에 의하고 여타 청과시장은 10% 정도만 경매로 매매하고 있다 말입니다.
특히, 거제리중앙시장 등은 전혀 경매를 실시하지 않고 있고, 무허가 유사도매시장과 같은 방법에 의해서 매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도권도 마찬가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생산 수와 거래물량, 시장점유율 면에서도 법정도매시장보다 유사도매시장의 규모가 크고, 특히 유사도매시장 거래물량의 대부분은 부산 부전동시장 과 충무동새벽시장의 위탁상인들에 의해서 거래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89년 3월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자료 및 '93년 3월달에 부산시 농정과 회의자료에 의하면, 상인수는 총 656명인데, 제도권 안에 있는 법정청과시장이 198명입니다. 그리고 유사도매시장이, 이건 허가 없는 겁니다. 458명입니다. 고로, 거래물량도, 이 시장점유율로 해서 그렇습니다. 연간 78만 8,600여만t이되는데, 법정청과시장이 점유하는 게 약 5.5%입니다. 그리고 유사도매시장이 점유하는 게 66만 7천여t으로 해서 84.6%로 돼 있습니다. 그건 인정을 합니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조금 차이 있죠 하여튼 말씀을 들어…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는 무질서한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서구에 엄궁동, 또 동부에 석대동에 대규모 농산물시장을 개설하여 지금 현재 공영 농산물도매시장을 엄궁동에 건립해서개장을 앞두고 있다. 지금 현재 실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90년 2월 26일 시장기공식에서 안상영 전부산시장께서 20여개로 난립된 농수산물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후 법정․유사시장의 입주대상자조사, 종합시장의 운영에 따른 교육까지 마친바가 있습니다.
그후 '92년 11월부터 방침을 변경해서 법정상인에게만 법인체 설립을 추진하게 하고 유사시장을 배제시키고 있어 부전시장과 충무동상인 약 1천여명이 연합회를 구성해서, 투쟁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 그사실은 맞지요
맞습니다.
그렇는데, 이게 문제점이 어디 있느냐 이래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경과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하셔야,… 우리가 가슴을 터놓고 한번 생각을 해 보자 이겁니다.
문제점은 법정과 유사상인, 이원화돼 있는 행정 난맥상의 결과다. 이래 봐야 됩니다. '73년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유사도매행위금지와 벌칙을 강화하였으며 도매시장에 투자와 재정지원을 한다는 사실을 명문화하였으나 단속에 의한 근절도 되지 않았고, 법정시장에 대한 재정지원도 형식에 그쳤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또한 법정도매시장에서도 청과물은 과실류 등 일부 품목 을 제외하고는 경매절차에 의하지 않는 등 불법을 묵인함으로써 유사상인의 단속 명분이 약화됐다. 이래 봅니다.
또한 부산시 고시207호로 과실류, 채소류 등 55개 농산물에 대하여 부산시내에 개설한 청과부류 법정 도매시장, 농협공판장 유통과정을 거친 농산물로 거래 제한하고 있으나, 미온적 단속과 방치로 유사시장은 상설화되고 또 대형화되는 그런 추세에 있었다. 유통 물량 면에서 유사도매시장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법인설립대상에서 제외되어 부산시의 잦은 약속위반으로 상인의 불만이 점증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상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지금 시에서 반대하고 있는, 타 시․도의 유사상인 별도법인 설립의 예가 있으면 법인설립을 허가해 주겠다
또 그쪽에 설립을 해 가지고 성공한 예가 없다. 그러니까 해 줄 수 없다. 이렇는데, 현재 타 시․도 유사상인법인 설립의 예가 있습니다.
부산시 농정과에서 배포한 유인물이 있습니다. 3월달에, 거기 보면 서울 가락동에 3개 청과, 광주에 2개청과, 대구에 1개 청과가 법인설립이 돼 있는 예가 있습니다.
그거는 시에서 제시한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3월달에 시에서… 여기 보면 있습니다. 엄궁동농산물도매시장 입주관련회의자료, 여기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두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야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 문제,다 말씀하셨으면… 제가 말씀 드릴까요
조금 들어봐요, 본위원이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부산시 및 농수산부 당국의 발상에 대전환점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래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유사도매시장을 무허가 불법단체로 인식하지 말고 지금 우리, 화합차원에서 거내물량 면에서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7, 80%, 하지마는, 유사 도매시장이 물동량을 차지하는 건 적어도 70% 내지 80%가 돼 있습니다. 이건 무시할 수가 절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지금 6월 12일자 국제신문에 보면 이렇습니다. 시는 우선 유사상인들의 단독법인구성은 원칙 적으로 배제하기로 했으며, 법정도매시장 통합할 때 일정 지분을 갖고 흡수를 하는 것도 현재로선 어렵다고 판단, 불응키로 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현실 있는 거를 부정할 순 없다. 이런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 끌어안고 이걸 해결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래물량 면에서 절대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또 거래, 장소가 도심권에 위치해서 교통소통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현재까지 자기들이 불법으로 했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자식들도 크고 주위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앞으로는 정당한 허가를 얻어서 엄궁동도매시장, 거기서 허가를 얻고 하겠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을 잘 또 이해하고 또 그사람들이 막대한 그쪽에 임대료를 물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영세상인들 생각을 해서 원래 그 무허가 정비와 유통구조를 개선한다는 본래 취지대로 화합차원에서 이 유사도매상인의 법적 법인이 설립, 입주가 적극 검토돼야 할 것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의 방침은 여러 번 저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지금 현재 배제하는, 원칙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하는 게 사실인지 또 지분을 갖고 흡수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인지 이걸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배위원님에 여러가지 조사 된 내용을 저희들도 거의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산물도매시장의 엄궁동 입주문제는 저, 지역경제국장을 떠나서 부산시의 유통구조근대화라는 하나의 큰 계기를 마련한다는 뜻에서 정말 이것만은 잘돼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평소의 소신이고, 지금 농수산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부산만은 최고의 도매시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비단 부산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이 아마 관심을 갖고 있는 거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을 느끼면서 이 일을 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을 올립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건물이 완공되고 지금은 현재, 시설자체를 하나하나 인수하기 위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입주관련 계획들은 이미 사전에 마련돼 가지고 바로, 건물이 인수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됐어야 할 것인데, 그렇게 되지 못한 사정에 대해서는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동안에 나름대로 노력은 해 왔습니다마는 이 시장의 이동이라는 것은 이삿짐을 옮기는 것처럼 물건만 옮기는 것이 아니고 상권을 이동시켜야 되는 하나의 유동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과거의 계획들이나 추진된 준비사항은 현재로선 적용도 하질 못 해 가지고 이 시점에서 맞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놓쳤다는 그런 점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시에서는 과거에 용역에서 나타난 보고서와 현재의 상황과 또 우리의 장래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동안 여러가지 안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안의 확정은 짓지 안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안을 확정하기 위해, 앞서서는 따로 위원님들께서 이 안을 말씀을 드려 가지고 위원님들의 의견도들어서 할려고 저희들은 그렇게 준비를 해 왔습니다마는 오늘 바로 이 문제가 제기가 됐기 때문에 계략적인 말씀을 을리겠습니다.
쟁점은 세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법정하고 농협만이 들어가는, 3개 법인이 들어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따로, 유사라는 그 법밖에 있는 그 상행위자들을 따로법인을 하나 만드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고, 그 두가지를 양 극단을 조화해서 중간형태로 쳐하는 방법 이 있고, 세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안들이 이미 과거에도 제시가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엄궁동농산물도매시장은 약 4만평에 이미 3개 법인으로 들어가도록 돼 가 있습니다. 건물구조가, 그런데 만약에 유사와 같은 저런 상인들을 별도법인으로 했을 경우에 시설, 지금 현재 그 시설로써는 대단히 어렵게 돼 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
현재 부산에는 약 1일, 통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마는 한 70만t의 물량거래가 있습니다. 그것이 21개 시장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엄궁동 시장은 부산의 상권을, 대개 한 50%를 잡아서 50%는 그리로 수용을 할 수 있고, 나머지 50%는 앞으로 있을 동부권에다가 해야 될 그런 입장으로 돼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만들어진 저 엄궁동도매시장에 기존의 상인, 소위, 법정이든 유사든 저 상인의 일부를, 50% 정도를 저기다 집어넣고 나머지는 동부권에 가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그 시장이 그렇게 옮기게 되면 기존에 있는 시장들은, 옮겨지는 시장은 폐쇄돼야 되고 도시 기능차원에서 개발이 돼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또 우리 불편함이 없도록 돼야 될 그런 여러가지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 금탁일날 저희들이 여러, 여기 오늘 오신 그 유사상인대표를 비롯해서 법정시장 상인, 농민단체, 소비자단체, 언논기관, 전문기관, 농수산부, 이 용역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다른 관계기관들이 모두 한 30, 5, 6명이 참석해 가지고 저희들이 제시한 안을, 그건 어디까지나 시안입니다. 안을 놔놓고 하 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들어볼 때, 법정의 입장과 유사의 입장은 서로 팽팽하게 대립된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다른 소비자단예, 상인단체, 각 기관, 언논쪽에서는, 부산시 가 지금 이것을 어떤 특정한 상인들만을 가지고 해서는 될 사항이 아니고 부산시가 중립된 차원에서 모범답 안을 만들어서 시행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것도 빨리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공감된 목소리로서 저희들을 채찍질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견해는 달리 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도매시 장에서 생명은 저가 볼 때는 이렇게 봅니다.
이건 저가 계략적인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농산물 도매시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 가락시장이나 대전이나 수원이나 저런 곳에서 실패를 했다 하는 이야기들을 아마 많이 듣고 계실 겁니다. 부산만은 성공을 해야 되겠는데, 농산물도매시장이 성공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준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소위, 지정도매법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산지로부터 생산자의 물건을 충분하게 공급 하고 또 아주 성실하게 거내를 할 수 있는 그 기능이 하나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매인이란 제도가 있어 가 그 중매인을 통해서, 그것을 공개상장한 물건을 소비자에게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분해야 할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우리의 시장거내의 관행은 왜곡돼 가있습니다. 과거에 여러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어 가지고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여러가지법도 있었고 여러가지 사정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현재 누가 그것을 부정할 것도 없는 그런상황입니다만 매우 복잡한 그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사실상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상화해 보자는 그런 노력입니다.
그래서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생명이라 하는 것은,지정법인의 지정과 중매인의 설정, 이 두 가지가 되겠는데, 지정도매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산지로부터 물건을 충분하게 홍급받을 수 있어야 되겠고,그 다음에 거내도 정상적인 거내를 할 수 있는 그런상장제도가 확립돼야 되겠고, 신용도 갖춰 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중매인도 역시 그러한 자격요건을… 그래서 법에는 그런 여러가지 조건이 더 규정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양대 기둥을 가지고 시장을운영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주장은 이렇습니다. 법정쪽에서의 이야기는 과거에 우리가 법을 지키면서정부가 지도하는 바대로 운영을 해 왔는데, 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해 왔는데,우리를 보호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입장이고,유사상인들의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상 거내관행이 이루어져 왔고,많은 물양을 지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같은 차원에서 이런 건 시설에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는데, 지금 농산물도매시장은엄격하게 말해서 시가 공영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나 시가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능히 그 시설을운용할만한 적정한 사람들에게 적정한 규모로써 할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시의 대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더 축소해서 이야기 한다면 법정이냐 유사냐 이 문제를, 저희들은 어느 거 하나를 버리지를 안 했습니다. 법정만으로 해서 시장이 과연되겠느냐 그렇다고 유사에게 단독으로 했을 때, 가락시장이나 수원시장 같은 형태가 나가지고 이래서되겠느냐
말을 좀 들읍시다. 내가, 간단히 합시다. 조금만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걸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안을 제시하기는 법정시장을 모체로 하고, 2개법인을, 농협에 1개 법인 법정시장을 하고, 유수한 상인들에 대해서는 일부를 흡수하는 안을 제시를 했더랬습니다. 구역은 동서로 갈라 가지고 서부권에 가는구역, 동부권으로 갈라서 이렇게 제시를 했더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안을확정,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사도매 상인들은 이야기가,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불법으로 영업을 해 왔다. 이런걸 자인하고 있습니다. 그,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도매시장이 그게 좁아 가지고 3개 법인밖게 못들어간다 그랬습니까 처음부터 그래 하고 지은거는 아니잖아요
시설 당초가그래 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흡수를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지금 현재 근70%, 80%를 우리 부산의 유통물량을 차지하고 있는, 유사도매시장과 이 사람들을 1개 법인을 만들겠다. 이겁니다.
위원님! 그에 대해서 제가 좀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들어봐요, 그래, 1개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 참여하겠다고 하는데 굳이 반대할 이유가, 왜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좀 더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저희 시가 이게 '82년도에 부산에 농산물도매시장이 34개 있었습니다마는 '82년, '84년 까지 34개짜리를 12개 법정시장을 통폐합했습니다. 그때도 농수산부에서 아주 강력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많은, 그때 이제 부산이 왜 그런 그당시까지 시장이, 전국에서도 그래 많느냐 이거는 6.25이후에 피난민들이 와 가지고 해 먹을 짓이 없으니 채소밭 심어 가지고 그걸 모아서 골목골목에 팔던게, 이제 그게 농산물시장이 돼 가지고, 그게 이제 전부 유사시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거는 서울에 인구가 1천만 도시에 법정시장 하나입니다. 서울청과라고, 그게 동국제강 계열회사입니다. 그게, 그게 '84년에 가락동 들어가기 전에 1개, 법정시장 1개있습니다. 유사시장이 용산에 청량리, 그래 가지고 큰 게 한 4, 5개, 7, 8개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대구에도, 법정시장이 2개가 있습니다.
지금 대구에 공영시장이 하나 입주돼 가 있는데요, 업주에도 1개 있습니다. 인천에, 직할시라도, 인천에도 1개입니다. 이래 가지고 다른 시도에는 공영시장 만들어가 법인을, 회사를 2개 내지 3개를 만들었는데, 법정시장, 한두 개 있으니 그대로 다 들어갔고, 또 유사시장 통폐합해 가 다 들어갔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지금 부전시장 김사장이 있는데, 그래 가지고 유사시장 다 입주해 줬는데, 부산은 왜 안 넣느냐 부산은 법정시장이 12개가 있습니다. 현재, 이걸 나눠가지고 할려하면 12개, 저번에도 이 자리에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12개회사를 가지고도 5개, 7개 나눠 가지고 7개 서부에 들어갈 걸 가지고 또 2개 회사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어느 사업, 어떤 기업 없이 똑 같은 동업종끼리 1:1 회사 두개 가지고 통합한 예도 잘 없습디다. 통합이라는 게 안 됐다고 저는, 형제간에도 한사업을 해도 동업을 해도 어렵다고 봅니다. 친구간에도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그래 자꾸 일방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들어보세요. 그걸 다른 데 보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안 한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봐요, 가만 있어봐요, 지금 내가 묻는 골자가 있잖아요.
지금 아까, 그래 법인인데, 지금 이쪽에서, 지금까지 그걸, 자기들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 400명이 사람들이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물론 거기서 탈락되는 사람 있겠지요. 법인을 만들겠다. 제도권에 들어가겠다 하는데…
아, 그러니까 와서…
들어가겠다 하는데, 왜 구태여 그 많은 사람이 들어가겠다 하는데 막느냐
아니, 12개, 7개회사를 가지고 2개회사를 만드는 게, 이거는 우선은 돼야 됩니다. 허가를 받고, 법정시장인데, 아까 또 말쏨하시기를 법정시장도 전부 위법행위, 다 한다 하는데 사실은 다릅니다. 제가 몇 개 군데는 봤지만, 위법행위를 일부는 할런지 모르지마는 대개는 거기는…
할런지 모르는 게 아니고, 과장이 그것도 파악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경매를 하고…
아까 내가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제가 가 본 바에 의하면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유사시장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러고 이제 거기 물량을, 아까 위원님들 말씀이 84 %라 했는데, 지금 유사시장이 한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공판장하고 법정시장이 25% 차지하고, 그래서 부산이 이게 농산물유통에 제일 낙후지역 이라 합니다. 농수산부에서 이거는 바꿔야 된다. 이래서 물량주도는 유사시장이 하지마는 이건 앞으로 대변혁을 시켜야 농산물유통이 제대로 된다 이래 가지고 이걸 바꿔야 된다. 이래 가지고 회사를 만드는데,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유사시장도 똑같이 넣어라.
저번에 몇 년 전에 안상영시장님 계실 때 기공식 할 때도 유사시장도 똑같이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도, 세가지 농촌경제연구의 용역결과는 나왔습니다.
지금 안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안이 법인을, 회사를 부산에 5개 만들어 가 서부에 3개, 동부에 2개있는데, 거기다가 하는데 법정시장은 통합을 하고 우수한 유사시장을 흡수를 한다.
또 두번째 안은 법정시장을, 법인을 우선에 서부권 엄궁에다가 3개를 만들어 가, 넣다가, 몇 년 후에 동부권이 되면은 동부권을 다시 2개를 거기서 분리해가 또 나와 넣는다 하는 두째 안 하나, 하나는 세번째안은 법인을 3개만 만들고 동부권은 하지 말고 엄궁에만 만든다 하는 안 있습니다. 3개로 만드나 2개로 만드나, 이게 유사시장을 안 넣는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흡수통합을 한다 하니까 이제 저분들은 계속 반대입니다. 우리도 단독법인 하나달라.
그럼 법정시장은 자기는 자기들은 세금내고… 공정거래하면서 그래도 지켜왔는데, 이거는 7개로 한 회사를 퍽퍽 뭉치고, 그 분들 밑에는 전무,상무도 있고, 직원이 다 있는데, 7개를 가지고 하나로 만들어 버리고 유사시장은 이 사람들이 주장할 때는 '81년도에 유사시장 34개를 12개로 만들 때 충무동하고 부전시장에 거기에 안 들어간 사람들인데, 지금 그 사람들한테 다똑같은 들어 올 자격을 줘서 되느냐 저 사람들은 또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넣기는 넣되, 흡수해서, 통합을 해서 한다하는 데, 유사시장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청취불능)… 또 하나, 단속을 안 했다는데, 너무 시장이 많았습니다. 부산시 농정과 농산물유통계 직원이 3, 4명 있습니다. 이걸 다 단속을 할려 보니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됐어요, 알았어요. 됐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는 이 사람들이, 유사업체가 법인을 설립해서 입주하는 걸 그럼 불허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불허는 아니지요,
그럼 뭡니까
전부 축소를 해서 통합을 해야 지요.
아니, 이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1개 법인을 만들어서 한다 할 때, 그걸 반영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죠 …(청취불능)… 그러면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요건을 갖춰 가지고 1개 법인을 만들어서 입주를 희망할 때는 시장님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그 안을 확정은 안 시켰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이번에 위원님들게 보고를 다시 드려 가지고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야 되겠고, 저희들 나름대로 쭉 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그 단계까지는 안 가겠습니다마는 가야 할 방향은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우리는 동부권 예산으로 금년에 지금 추경에, 경제기획원예산에 가 가 있습니다. 동부권이 동시에 돼버렸으면 이 문제가 수월했을 겁니다. 동부권은 동부권대로 추진을 합니다.
단 2등분을 해 가지고, 서부권으로 갈 거는 서부권으로 원칙으로 간다. 서부권으로 가는 3개 법인입니다. 농협을 하나 포함해서, 3개 법인 중에서 법정이 지금7개 회사가 있고, 거기에서 2개 법인으로 분리를 하면서, 그걸 모태로 해서 현실적으로 거기에 있는 유사상인들로 일부 흡수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 정도는, 어느 정도 개방해 주면서, 대신에 이번에 들어가는 도매시장 법인들은 적어도 상당한 재정규모와 자본금을 가지고 거래도 제대로 해나갈 수 있는 엄격한 조건을 부여해서 다소 ,뭐, 예를 들면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가, 정부가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하나의 공영으로 해야하는 사업체기 때문에 엄격한 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흡수는, 일부 흡수는 하되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전부 다 이렇게 하면은 시장에도 주도세력이 있어야되기 때문에 그래 돼 버리면 안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율에 흡수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법정도 그 문제에 대해서 좋아 안 합니다. 유사도 좋아 안 합니다. 법정은 법정 따로 가고 싶고, 유사는 유사 따로 가고 싶습니다마는 현실은, 그런 현실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쪽은 흡수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됐습니다 …(청취불능)…
그 다음에 또 고려할 사항입니다. 하나 있습니다.
우리도 조금…
조금만… 현재 농안법이라 하는 게 새로 개정이 됐습니다. 이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의 체계는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돼 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조금 들어봐요, 내가 말씀 한번만 드리겠습니다. 들어봐요, 지금 뭐, 됐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 드린대로 1개 법인이 ,법인을 구성해서 들어가겠다 하는데,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확실한 지금 현재방침은 안 서있다. 그런 뜻입니까
저희들이 농수산부하고 1개 법인을 추가를 하는 문제는 검토를 해 봤습니다…(청취불능)… 그거는 지금 안 된다.
그거는 안 된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확실히 대답해 줘야…
이게 또 단독법인을, 유사만 해가 단독법인으로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는지 모르겠네.
왜냐하면 우리가 3개 동으로 만들어져 가 있는데, 그럼 1개 더 법인을 만들어 가 1개 동을 따로 지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그럼법인을 아까 흡수통합한다 그랬는데, 그러는 법인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도 시에서는 안 된다.그럼 흡수한다. 이런 이야기죠 …(청취불능)… 그렇죠 내나 그 제도권에…
법정하고 유사하고 일정율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차라리 통폐합하는 거는 모르지만 이제 그 흡수한다는 말이 이상하지 않느냐
그게 통폐합입니다.
뭐요 어!
통폐합하는 …(청취불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있는 유사도매업자들이 그렇게 하겠느냐 하면, 안된다. …(청취불능)…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법인설립 하는거, 허가 안 해 주면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지금 개정된 농안법이'93연…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농안법이 어떻느냐 하면, 여태까지는 시장은 도매 …(청취불능)… 실물로 거래가 되게끔 돼 가 있는데, 이 번에 의원입법으로 상정된 법이 상당히 현실화 돼가 있습니다. 일반 유사상인들이나 이런 상인들이라도 조합을 구성했을 경우에 농산물거래를 적법하게 거래를 하는 식으로 제도화시켜 놔놓고 있습니다. 이거현재 5월에 발현이 될 것인데, 그래서 이제 하나의 길이 한쪽으로 열린 셈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쁘면 하세요.
예, 김홍윤위원!
바쁜게 아니고, 많이 하시니까 우리도 좀… 저 김홍윤위원입니다.
이걸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농산물도매시장은 정부에서 첫째, 생산자와 소비자와 직거래를 해서 물가상승의 방지를 하는 데 요인이 하나 있고, 둘째, 우리 부산에서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외곽지대에다가 대규모 농산물단지를 지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안기금과 이 채권이 약 한 600억원 정도 되지요
570억입니다.
570억, 600억 되지요 이 농안기금의 총체, 평균금리가 한 6% 안 됩니까
3%입니다.
아니, 농안기금만 3%인데…
예, 농안기금 금리가 3%입니다.
이 전체 농안기금입니까, 100%
아닙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평균으로 한 6%금리가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6% 같으면은 한 얼마됩니까 한 30억원 안 됩니까 20, 한 5,6억 정도 됩니까 매년에 이자가 이 준공된 지는 올해, 지금 몇 달째 됐어요
지금 인수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수준비,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늦어 있는데, 아니 저, 저 말들어 보세요. 다 여기 우리 공무원도 있고, 아마 여기 시장실에서도 와가 있는데, 국고건 시고건간에 570억이라는 거액을 들여 가지고 농산물도매시장을 지어놓고 몇 년 동안에 입주자의 선정 결정방침도 안 해 놔 놓고, 지금까지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이러한 행정이었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가 문제다. 이겁니다.
내가 말한 거는 여태까지 뭘 했냐 이겁니다. 여태 까지, 집 지어놔 놓고 매 달 이, 이자가 얼만데, 지금 이, 놔놓고 이때까지 있다 하는 이 자체가, 우리 행정이 말이 아닙니다.
이래서, 이거가 이래서 이러한 결정을 언제든지 좀 빨리 지어 가지고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공청회를 합법화하든지, 요전에 텔레비젼에 보니까 몇 몇 사람 의논하고 있지마는 의회 위원들, 한 사람도 없더라고, 이런 식으로 돼서 민원이 발생된다 하는 이 요인은 이 행정부에 책임이 있다. 나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다고요.
있는데, 지금 유사도매시장이니 법인시장이니 해 쌌는데, 지금 현재 확실한 자료를 모르겠는데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입주 회망자가 한 1천명된다고, 그렇지요 그래 안 됩니까
저기에 900,지금 부전시장에…
어쩠거나 합계가 부전시장 뿐만 아니고.
한 900명 됩니다. 906명 됩니다.
예,900명,다 수용할 수 있나요
불가능입니다.
안 되지요 400여개 점포밖에 없는데, 900명이나, 유사시장이나 무슨 도매시장이나 많은 사람들이 다 점포를 내놓고, 못 주는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방책도 안 세우고, 당신들, 뭐 하는 게 있어요 집행부가 뭐 합니까
지금 이래 가지고 이 민원을 누가 방지할 것이 있 어요 오늘도 보세요. 그, 정문에, 들어오는데, 이렇게 야단법석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마땅히 공무원의 책임이지, 누구의 책임입니까
몇 년동안에 말이죠, 이거 지금 말이야, 하나도 못들어온다고, 유사시장이 1천명이나 되고, 900명이 되는 사람을, 이 사람들 다 줄려고 해도 400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거를 하루빨리 결정을 해 가지고 민원이 안 되게끔 충분히 얘기시키고 매스컴에 충분한 말씀도 드려 가지고 이거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하루빨리 우리 부산시의 교통완화도 직거래를 해서 소비자나 생산자나 어떤 가격현안도 빨리 해야 되고, 이거를 이 시 공무원이 이걸 지금 이것 가지고 결정 안 하고 이러니 저러니 뭐 온갖 소리들 나온다 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한심스럽고 큰 문제 있다고.
이 금리를 말이죠, 570억이라는 금리가 하루 하루에 우리 시민들에게 말이죠, 빨리 직거래가 안 됐을 경우에 이 금리, 누가 부담할 거요 어! 이 금리를 누가 부담,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이겁니다.
이거는 쉽게 말해서 절대적으로 인사위원회에 책임을 추궁을 해야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 문제가 보통문제가 아니라고.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정말 저희들은 따갑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늦어진 거에 대해서는 우선 정중한 사과를 올립니다. 이처럼 오늘의 상황이 전개된 걸 보시는 바와 같이 이처럼 일이 어렵다는 것도 또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 이번에 여하튼 최대한으로 빨리 매듭을 짓겠습니다.
이거는 특정한 몇 사람의 업자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업자들이 집단행동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400만 시민이, 정부가 투자한 돈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시장근대화를 위해서, 유통근대화를 위해서 가장 적법한 방법으로 달리 해서 안을…
그래서 빠른 시일내로 결정을 안 하면은 우리 의회에서도 책임추궁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집행부에 돈을 570억이나 가지고 집 다 지어놔 놓고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개장 못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럼 이걸 다 이용을 못할 바에는 어떤 방침을 정해 가지고 어쨌든 밀고 나가서 이 처리를 빨리 해 줘야400만 시민의 유통질서 확립이 되는 거지, 이렇게 실랑이만 하고 있다는 것은 이, 문제가 안 됩니다.
농수산부 유통국이 있습니다. 농수산부 유통국장을…
그래 어디로 하든지 간에 빨리 해야된다 말입니다.
아니, 좀 있어요.
사실상 참, 이런 말씀해서 어떨런지… 사실상 저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일을 할 수가 없느냐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신랄하게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정말 저가 어떨 때는 확 벗어던지고 싶은 심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일을 좀 해야 되겠는데, 일을 못하겠어요. 자, 온갖 상인들은 시장에 들어가 장사할 자리가 있겠느냐 뭐, 우리 시장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말이 옳지 않느냐 과거의 법은 법이고 현재는 현재가 아니냐 우리는 과거에 법을 지키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리고 이, 여하튼 이 시장부분에 대해서 눈을 뜬 사람이면 다 한 말씀 할 수 있는 일가견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논리를 다 폅니다.
그러면 참, 김위원님께서 지금 저희들에게 질책을 주시는 거는, 저희들은 시민에게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입장이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만 공명정대하게 가장 좋은 방법,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그 리고 장래도 생각해야 되고, 미래를 생각해서 이거는 조금도 부끄러움 없는 안을 만들어서 성공시키도록 소신을 갖고 일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말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안을 내 가지고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충분히 해 가지고, 아, 지금 대안이 아직까지 안 됐다 하니까 이 시가 뭘 하느냐 민원을 야기 시키는 결과밖에 안 된다. 그래, 빨리 대안을 내놓아라 이겁니다. 대안을 내 놓으면 받아들인 그대로 하면 될 거 아니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부에서는 저희들 이 문제를 가지고 아까도 말씀 했지만 광주하고 수원에 실패를 했다. 급조를 해 가 지고, 시기가 급하다고 언론에 자꾸, 언론에 너무 계속보도를 하니까, 그래, 실패를 했는데, 부산만은 시일 이 몇 개월 늦어지더라도 확실하게 만들어 가 법인을 구성해라, 그러니까 늦는 거는 언론에만 질책을 당하는거지, 우리는 앞으로 편하다.
아니, 무슨 말씀을 그래 해요 아니, 그러면 4월달에 개장한다고 하는 걸 말아야 되고, 6월 달에 개장한다고 하는 소리를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 마냥 늦춘다 그런 식으로 일을 전개하면 언제 할 겁니까
그거는 법인 구성을 하는데, 법인통합을 하는데…
아니,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토론하면 딴 얘기를 못하겠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지역경제국하고, 과장! 들어보세요.
인 통합을 하는데…
아니,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토론하면 딴 얘기를 못하겠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지역경제국하고, 과장 ! 들어보세요.
이게 근본적으로 시민들로부터 책망을 듣게 돼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처음에 57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계산을 들여 가지고 계획을 해 가 착공을 할때 어떤 양식의 집을 지어야만이 어떻게, 부산시에 어느어느 상인들을 넣을 수 있느냐 하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점포수를 미리 예정을 해서 그렇게 계획된대로 했으면 벌써 끝난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방대한 시설을 하면서 유사시장이 몇 개, 얼만지, 제도권시장이 얼만지, 같이, 한데 합쳐 가 될런지 안될 일인지, 전연 계획도 없이 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때 해 놨는대로 했다면은 이미 끝난겁니다. 이거, 지금 와서 새로 만들려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규격을 딱 정해 놓고 그 안에다가 지금 많은 것을 잡아넣을려 하니 잡아들어가 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는 유사시장도 법인체를 하나 만들어 주고 제도권시장은 두 개로 가지고 만든다든지 농협에 하나 준다든지, 그러면 엄궁동에 충분히 4개 법인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으면은 문제가 달라져버려요, 그런 것 아닙니까
경제연구원에서 그거, 시장이 많으면 안 된다. 3개를 해야 된다. 동부에 3개 해야된다. 용역결과를 가지고…
아니, 경제기획원에 얘기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기본계획입니다.
보세요. 지금 경제기획원에 얘기한다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부산실정을 어떻게 압니까
아까 지금 이과장 얘기했지 않습니까 대구같은 데는 두나 밖에 없고, 또 어떤 데는 한 군데 밖에 없는데, 제도권시장이 없는데, 부산은 12개나 있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2개가 전체 다 카버 했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또 유사시장이 9개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 뭔가잘 못 돼도… 빨리 지금 결정을 해서, 빨리 하세요. 이게 지금…
마지막으로 내가 말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장께서나 우리 김홍윤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어떻든, 지금 현재 70%, 80%의 유통물량을 장악하고 있는 이 유사도매 상인들 생각을 잘 수렴해 가지고 옛날에 너거가 법을 안 지켰으니까 너거는 지금 그래 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잘라내지 말고, 이 사람들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집행을 해 달라는 걸, 말씀을,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예 이거는 계획의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저 사람들하고 서로가 이제 협의가 돼야되는 문제인데 저희들도 가능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자, 이 문제는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한번 보고률 해 주십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로써 마치겠습니다. 딴 질의하세요. 예산관계 질의하세요.
위원장님! 이제, 농산물도매시장 개장문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이 너무 열나게 하니까 중간에 한번 들어갈려 해도 잘 안 들어가 지는데, 이제 예산보자고 하는데, 간단히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사실은 강력한 행정, 강력한 정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기실은 오늘, 쭉 얘기했지마는 이 집행부가 너무 힘이 약하다. 이래 생각이 돼 집니다.
이래서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지금 현재 집행부가 좀 구상을 해서 안 될 경우에는 오늘 우리 상위가 열렸을 때에 방법을 제시를 하고 제시한 것을 가지고 하면은 상당히 좋겠다 싶은데, 오늘 여기에 제시한 안이 없습니다. 안을 내 놔야 됩니다.
집행부가 뭘 할 때는 소위에서도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금정구쪽에 화장장 보세요. 집행부 해가 안되니까, 의회가 하니까 결국은 해낸 겁니다.
지금 현재 말이죠, 법정상인이 지금 현재 12개라 합니다. 유사상인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조정 할 겁니까 거기에 도매시장은 지금 3개 법인이 들어갈 수 있는 것밖에 안 되는데, 12개 법정, 이것은 어떻게 조정해 가 넣을 것이며, 유사상인들은 결국은 하나를 만든다는데, 그 시장 모두, 한 900명 된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뭔가 그 의견을 갖다 전부 다 수렴할려 하면 안됩니다.
아, 여기 8월달 아니라 1년이 지나도 안 될 거요, 좀 강한 행정을 해 가지고 무슨 모토를 내면은, 어떤 결정을 해서 밀고나가야 됩니다. 밀고 안 하면 절대로 날 안 샙니다. 그걸 유념하셔 가지고 확실히 하는 방안을 내 가지고 빨리 개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관계 질의, 여기 예산관계 질의합시다.
배위원, 질의하세요.
자꾸 이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려서 안 됐습니다마는 여기 지금 예산 올라온 걸 보면 개장도 안하고, 일도 안 하면서 물건만 잔뜩 갖다 더 올려야 된다 하는, 그래 써 놨어요. 여기 심지어 무슨 식당비품구입, 식당이 몇 개 있습니까
7개 있습니다.
그리고, 다방이 몇 개 있습니까
다방은 지금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 뭐, 식탁의자 이런 게 우리가 시에서 다 해 줘야 됩니까
그거는, 이 제 각 편의시설은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사용자한테 입찰로 봐 가지고 지금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다방 의자나 무슨, 식당의자나 이런 걸 전부 다 우리가 다 그걸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왜 그걸 만들어져야 됩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회계법에 보면은 저희들이 2년 내지 3연만에 재입찰을 보게 됩니다. 현재의 사용자가 계속 할 수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고.
한번 보세요. 점방을 빌려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상점을 빌려준다. 빌려주면, 빌려줄 때는 그 안에 자기가 무슨 설비를 하든지, 예를들어 자기 의자를 여기 갖다놓든지 저걸 갖다놓든지, 그거는 자기들 편리한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걸 예를 들어서 왜 해 주느냐 이겁니다. 만일에 그럴 경우에 의자가 부셔진다 책상이 부셔진다.
그거는 자기가 보수를 해야죠.
계속해서 보수를 해 줘야 안 되겠느냐 그래 하지 말고, 우리가 처음에 차라리 돈을, 할 때 좀 적게 받더라도 여기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해가 가라, 또 주인이 쓸려 하면 통상 권리금이라 하는게…
아니 근데, 그런데 그거는 지금이상하지 않습니까 장소만 이건 식당이다. 이건 다방이다. 이건 뭐 하라, 이렇게 해 가 임대만 주면은, 계약해 가지고 임대만 주면은 자기네들이 다방할 수 있는 시설은 자기네들이 할 것이고, 또 식당할 사람들은 자기가 시설해 가지고 할 건데, 이걸 부산시 예산가지고 넣어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그거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건 이제 저희들이 예산회계법하고 시 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입니다. 규정에 보면은 계약기간은 2년내지 3년만에 갱신하게 돼 있습니다. 갱신, 그 이상연장을…
통상 말이죠, 다방같은 걸 한번 설치를 해 놓으면은 특별한 그 사람이 하자가 없는 한 갱신해도 그대로 하는 게 아닙니까
안 되지요.
그럼
계속 저희들이, 수의를 해 가지고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 사람 해놓으면은 3년 하면 또 바꿉니까
아니지요, 자기가 재입찰을 봐 가지고 낙찰되면은 계속하고 낙찰 안되면 자기는 자꾸 하고 싶어도 물러나야 됩니다.
그래도, 이런 걸 지금 할 때 아까 말씀했지만 이거 자기 물건이 아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이런 물건같은 걸.
예, 그런 문제점이 있지요.
자기 물건 아니니까, 부셔진다 하면, 그럼 시에서 계속해서 고쳐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라.
그런데 이거 말이죠…
우리가 계약이 3년이면 3년동안에 보수는 그 사람들이 하게끔 계약조건에 따라 저희들 제시를 하면 됩니다.
보수를 한다 하더라도 처음같이 그래 할 수 있습니까 보수라 하는 게, 그래 됩니까
아니, 소장! 보세요. 이거 지금 보통 일반, 개인들이 사무실을 빌려주고 식당을 빌려주는 데도…
그래 할 때는, 나갈 때는 자, 권리금을 자기가 10원 투자해도 20원이다. 30원이다. 이렇게 얘길 해…
아니, 권리금이야 자기네들 권리금, 그거는 일제 계약할 때는 권리금이 없고 시설하고, 장사하고 갈 때는 가져가도록끔 딱 해 버리면 될 것 아니예요
그렇죠, 시설, 자기네들이…
우리가 시설 해 줘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계약조건에, 그러면은, 저희들 계약할 때, 입찰할 때 너거가 하고 갈 때는 절대 가져가든지 두고가든지…
권리금은 없다.
우리는 없다.
딱 못 박으면 되잖아요
그래 할 방법도 있는데, 저희들은 오히려 그렇게 아까 말씀대로 비품을 해 놓고 그래 했지마는 자기들이 안 비켜주고,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안 비켜주고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법정투쟁 한다든지 계속 사용을 못하라고 우리가 아예 해 주고.
위원님들! 소장님,좀 있으세요. 이 문제는 말입니다. 일상 우리, 늘상 하는 방식하고는 조금 다른 점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회계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영조물인데, 일반상행위를 자기가 시설해 가지고 나갈 때 권리금 받고, 이러는데, 우리는 이래는 못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일단 계약기간에 그러면 갱신을 해야 되는 문제고, 누가 올지도 모르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다른 데서하는 것처럼, 일단 우리가 시설은 대여를 해 주되, 대신에 시설에 대한 파손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그거는 사용하는 사람이 부담할 수 있는 계약조건으로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이런 점도 한번 생각을…
그걸 단순하게 생각하시는데, 아까 내가 말씀드린대로 이게 자기 물건 같은면 우리가 아끼기도 합니다. 아끼기도 하지마는 시에 물건이고 공공물건인데, 이 사람들이 제대로 취급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부셔지면 계속해서 우리가 고쳐져야 되고 하는데, 이 문제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시민회관에 우리가 공공시설 아닙니까 영조물 아닙니까 다만 그걸 누가 위원해서 하는 것 같은 그런 입장인데…
아니, 그런데 국장님! 아니, 그 국장, 보소, 지금 이거는 딱 깨놓고 하는 얘기로 시민회관하곤 틀립니다. 시민회관은 틀려요, 여기는 장사꾼이 지금 나드는 곳입니다. 여기다가 시설해 놓고 뿌질러지면 또 보수해 주고 고쳐주고, 이 감당을 도 대체 어떻게 할 겁니까 장비만 빌려주고, 거기 와서 하고 시설해 가 식당하도록 하고 계약조항에 딱 넣어 가지고 재계약이 안 됐을 때는 하시라도 시설했는 것 들고 나가도륵 딱 계약조항에 넣어놓으면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왜 이렇게 이 돈을, 지금 이 시 어려운 재정에다가 넣어 가면서할 거냐는 얘기입니다.
소모품적 성격은 그래…
이게 완전히 소모품적 성격이지, 딴 게 아니지 않아요
구조물적 성격은…
근데, 참고말씀 드리면 저희들이 여기 지금 임대요율을 정하고 그 금액을 정할 때 저희들이 이제 지가하고 지금 시설투자비하고 거기에 내부비품하고 같이 포함해 가지고… 내가를 정합니다. 정해 가지고 1년치를 받으니까 그 비품소모만큼은 저희들도 세입이 잡아집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평당 1,000원 할때는 거기에 대한 공시지가, 그 다음에 건축비, 재산가격, 그 다음에 시설하는 시설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평당에 그러면 10만원이다. 이렇게 계산해 가 저희들이…
저, 소장이 식당 해 봤습니까 다방 해 봤어요
예, 저는 경험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소장이 어떤 설계로 가지고 어떻게 식당을 만들어 주고 어떻게 다방을 만들어 준다 말입니까
그래서 그걸 내나…
자기네들 장사꾼들이 자기네들이, 고객에게 편리한 대로 식당을 만들고, 구조를 만들고 그릇도 준비하고 다방도 만듭니다.
뭣 때문에 이걸 시에서 지금 해 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어딨어요 참, 문제… 그리고 관서운영비, 이거 뭡니까 뭐가 관서운영비, 이렇게 들어요 1억 7,200이나 앞으로 뭐 할 건데, 지금 이렇게 많이 듭니까
관서경비는저희들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로…
기본경비, 뭡니까 무슨 기본경비입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17억 2,350원이나 무슨…
예, 저희들이 직원들 초과…
1억 7,500.
예, 저희들 직원들…
직원들 뭡니까
예, 초과근무수당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근무수당, 그 다음에휴일근무수당, 일체, 공식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저희들이 공무원으로서 직접 받는, 다 그런 비용입니다.
봉급을 받는 것
예, 위에 그러면…
인건비는 뭡니까
그거는 기본봉급이고요, 그외에 이제 복리후생비, 시간외근무수당 등등 이래 받는…
기본경상비는 뭡니까 기본경상비 1억 8,600은 뭡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운영하기 위해서 뭐 필요합니까
왜, 안 많습니까 왜, 여러가지 보수도 해야 되고,충전도 시켜야 되고, 고장났을 때 고쳐야 되고, 그런 여러가지 경비를…
고쳐야 돼
예.
뭐를 고쳐요 지금 새건데…
운영비에, 그러니까 이제, 관리운영비입니다. 시설물을 관리… 그거는 지금 예산기준상 나와 있습니다. 나온 그대로 저희들이 편집을 시킨 겁니다.
경상사업비는 뭡니까 이보다 배 꼽이 더 큰데…
아까 그 사업비가 이제, 편의시설, 그 다음엔 칸막이 등등, 내부 시설하는 겁니다.
주요사업비는 5억 3,000이나 뭡니까
그게 저희들이 내역을 보면은 아까 이제 저희들이 그 편의 시설의 장소에 대한 보완시설, 그러니까 각종 사무실이 저희들이 124개입니다. 그 124개를 임대하기 위해서는 칸막이를 해 줘야 되고, 또 전기, 전화, 각종 시설을 해 주기 때문에 그 시설비로 인한 겁니다.
통신실에 말이죠, 전기시계 100대 필요하다 했는데, 전기시계를 어디에 쓰는데 100대가 필요해요
예, 그 문제는 저희들이 여기 당초 건축설계에 보면 말입니다. 전자회로시계가 전부 다 배선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각 동마다. 저희들 14개 동이 있는데, 중앙집중실에서 전기를 조정을 함으로써 이 각 동에 있는 시계가 동시에 조정이 됩니다. 만약에 틀렸을 경우에, 이 건 왜 필요하냐 하면은 저 회들이 경매시간이제일 중요합니다.
그래 또 경매시간도 품목별로 경매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과일류, 채소류, 덕장류, 이게 이제 아침 2시 부터 아침 9시까지 계속해서 경매를 합니다. 그 시간을,동일시간을, 동시에 전 동에다가 알려져야만, 질서도 유지되고, 또 공정거래를 형성, 가격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 시계를 설치시키기 위해서 시계를…
시계 다 자기 손목시계 다 차고 다 니는데…
그래 해도 좀…
100개나 그럼, 전자시계 왜 필요 있냐 이겁니다.
이거는 설계상에, 설계상에 거기에…
설계해도 필요 없는 건 안 해야지.
구태여 시계 100개가 어데 필요합니까 시계 100개가, 시계 100개를 지금 어디다가 무슨 시계를 갖다 달거요
각 동별로 다 이제, 그래서… 회로상, 설계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지금 이거를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아니, 판단을 해 가지고 상식적으로 생각해야지, 설계돼 있는 거 다 한다. 이 말입니까 시계 안 차고 다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걸 설계돼 있으니까 100대 갖다 넣어야 된다. 그게 무슨 소리요
그게 중앙 통제실에서 조정을 해 주면 동시에, 전부 다 이게 조정돼 버립니다. 그래서 일반설계하고는 틀리고, 우리가 만약, 저, 지하철 가면은, 시계처럼 그런 식입니다. 그게 이제 각 동마다 설치를 해야만, 그 또 청과동이 평수가6,300평입니다. 한두 개 달아 가지고는 이 앞에서 보이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그걸 동시에 알리기 위해서 각 동별로 전체 시계의 소요를 판단한 결과에 100개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경비초소 추가설치, 3개 추 가설치 하는 이건 무슨 말입니까 각 동마다 경비가 따로 있고, 현재 청경이 열둘이나 있지요 그런데 농산물시장 이거는 개장도 안하고, 일도 안 하면서, 더 필요한다든지 하면 모르되, 지금 언제 개장할 지도 모르는데, 한번 해 봤습니까, 이거, 지금 3개소, 추가 현재 열둘이나 있다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럼 뭐 합니까 개장도 안 하는데…
근데, 지금초소가 3개소는,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와 보셨으면 알겠지마는 취약지가 좀 많습니다. 현재 초소 3개로써는 여러가지 화재방지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아직 안 해 봤잖아요 사람이 열둘 이가 더 증원돼야 되는 거지요, 그래 되면 몇 명 더 증원돼야 됩니까
1개 초소에 1명 해도 12개, 12명 더 돼야죠.
그 인원 하면 인건비하고 그 사람들이 어찌 되는 겁니까
그래, 저희들이 열둘이 중에서 초소별로 필요하면 아마 인력을 둘이 배치할 걸 한 명을 배치할 수도 있고, 그건 저희들이 인력되는 대로 조정할 겁니다.
이거는 일전, 아까 말씀대로 청과물 이거 더 필요하겠다 하면 모르되, 아직까지 일도 안 하면서 무슨 잔뜩 이런 걸 자꾸 돈만 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사항 들을…
딴 안건, 질의하세요.
구대언위원입니다. 농산물도매소장님, 앉으시오.
저, 딴 질의 할랍니다. 우리 수산분야에 좀 할까 싶습니다. 국고보조 부분이 삭감된 경위를 갖다가 조금 관리관님, 설명해 주세요. 선어위판장하고 송정방파제하고.
아까 검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시변경 되가지고 다 이리 삭감이 됐습니다. 요점은 그겁니다. 처음에 가내시 되가지고 확정내시 되면서 다 변경내시 된 사항입니다.
아니, 왜 이걸, 계속사업인데, 송정항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이죠 계속사업인데, 왜 이게 갑자기 삭감이 됩니까
그러니까 경제기획원에서 예산, 완성될 때 40m에서 27m로 이게 삭감이 되고 또 인공어초사업 물량도 300ha에 가내시 됐다가 150ha로 감액이 되고…
아니, 송정항, 다시 설명해 주세요. 40 m인데, 기존.
마이크를 단단히 대서 확실히 얘기하세요.
예. 사업물량 40m가 27m로 감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공어초는 300ha에서 150ha로 이것도 감량이 됐습니다. 선어위판장 시설은 처음에는 3,146평인데 이것이 2,500평으로 변경이 되고…
500평 변경 된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3,146평에서 2,500평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변경된 것이고, 또 노후선…
아니, 그러니까, 다시, 그래, 자꾸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선어위판장이 3,146평이었죠 그랬는데, 2,500평으로 줄어들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 설계가 어떻게 줄어 들었습니까
예, 수산과장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어위판장, 이거는 공동어시장에 상가옥시설입니다. 그, 돌제식물량장 위에다가 어시장에서 여기, 당초에 상가옥시설로 하기 위해서 수산청에다 3,146평으로 요구를 했는데, 그게 환경청과 항만청 협의과정 에서 돌제식물량장 전체에 대한 그 상가옥시설은 곤란하다.
이래 가지고 또 그럼 필요도 없고 이래서, 그걸 다소 좀 조정을 해 가지고 줄였습니다. 상가옥시설 면적을, 그러니까 위에 지붕 끝이 물량장 끝에까지 나오는 것은 필요 안 하니까, 좀 안으로 들여서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조정된 겁니다.
처마가 처마끝을
예, 처마끝을.
바다에 바로 대는 게 아니고
바닷가에 하지 말고, 안으로 좀 들여서 시설하니까, 이 예기입니다.
그 부분, 삭감됐습니까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조정된거고.
그러면은 한, 얼마나 평수가 줄어듭니까
폐수처리시설 이거는 기존 폐수처리시설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 이래서…
그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가능합니까
예, 그 충분합니다. 조정돼 가지고 그게 이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방치 폐선처리비가 1,000만원, 이것도 수산청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이걸 말이지, 방치폐선처리비를 한번 시도를 했는데, 경제기획원에서 그냥 예산상, 이게 전액, 전국적으로 다 삭감이 돼 가지고 이게 조정된 겁니다. 그리고, 송정항, 그…
아니, 가만, 다시 하십시다. 방치, 폐선이지요
예, 방치폐선입니다.
여기, 글자가, 활자가 잘 안 돼 있습니다. 하나도 예산에 안 나온 겁니까 삭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 이거는 전액 삭감됐습니다. 부산시만 그런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삭감됐습니다.
전국적으로 그 사람들이 뭐, 잘 못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예, 이게 이제 수산청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한번…
(청취불능)
예, 맞습니다. 그래가 작년에 저희들이 뭐, 102척을 이래 처리했는데, 처리하다 보니까 이게 방치폐선을 전적으로, 어민들 부담으로 해서 이래 치울려 하니까, 상당히 무리가 있다. 이래서 그 국고에서 좀 보조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건의를 하고 이랬는데, 수산청에서 이걸 이제 그럼 송정 어선에 한해서 한번 해보자, 이래 시작한 건데, 전액 그냥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 인공어초는
인공어초 이거는 저희들이…
이거는 어느 정도 삭감이 된 겁니까
인공어초,
예, 인공어초. 이거는, 금년에 저희들이 좀 의욕적으로 물량을 늘여 가지고, 많이 해볼려고 300ha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산청에는저희들이 로비를 해 가지고 해 주기로 약속이 됐는데…
한 반쫌 줄어들었네요
예, 거기, 경제기획원에서 전국적으로 삭감이 되기 때문에 조정이 됐습니다. 예년물양에 비해 가지고 준해서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대항, 천가동에 대항있죠 대항선착장, 이게 물량장입니까 뭡니까 방파제요
예, 방파제.
대항 방파제는 섬속사업 아닙니까 투자사업 아닙니까, 그게,
예, 계속사업으로 할겁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 아닙니까
예, 금년 본예산에도 안 되고, 추경예산에도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수산관리관실에서 잘 못해서 이래 예산편성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의욕적으로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말씀을 안 드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또 위원님들도 이래 옆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했는데, 우리 시 예산사정이 워낙 촉박해 가지고 아마, 이번에는 그래 됐습니다.
아니, 뭐, 수산쪽에만 예산을 대폭 삭감할 게, 그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거는 천상…
그래, 이게 우리 위원들이 잘 못 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금년에 우리가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본예산에 이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이래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력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위원! 예, 배상도위원, 질의하세요.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새로 생긴 지금 농산물도매시장 여기에 집기나 모든 걸, 이걸 이제 그 소에서 요구한대로 그냥 합니까 아니면, 국장이나 누가 가서 이걸 꼭 필요한, 아까 말한 전기시계가 100개가 필요한지 뭐, 의자가 100개가 필요한지, 가보고 이걸 올립니까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이럴 때.
제 불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사업소에서 일반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그런 그냥, 주로 큰 사업비가 아닌 경상적인 이런 거로 봐가지고 저가 이걸 하나하나 다 못 챙겨서… 제 불찰입니다. 대개…
그런데 왜 내가 물어보느냐 하면, 이거 조그만 일인데, 의식문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실 TV받침대 구입, 이래 가 15만원을 넣어 놨다 이겁니다. TV받침대는, 그건 뭐, 의자같은 것 갖다놓고 하든지, 아니면 탁자 하나 갖다놓고 하면 되지, 이걸15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이걸 여기 예산에다 반영시킨다 하는 게, 내가, 옳은 정신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소장님이 좀 이래 의욕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의욕적이 아니요, 이거는 잘 못 생각이지, 의욕적일 것 같으면 봐 줄 만한 거, 봐주지, 이거를 검토를 해 보고, 왜냐하면, 농산물 시장에서 그냥 올리는 대로 주욱 올려놓으면 이거 뭐 하느냐 이겁니다. 한번 쫌 가서, 위에 사람이 가서, 이거, 진짜로 상식적으로 반영해서 이거, 필요한 거냐 하는 거를 한번 체크를 해 보고 이걸 올리든지 하지, TV받침대, 15만원 해 가지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게, 상식적으로 한번 봐요, 자기 집에 15만원짜리 TV받침대하는 사람이 있는지
세세한 이 세부내역까지 제가 검토를 못 해 가지고 이, 죄송합니다.
예산, 이런 식으로 올려 가지고 되느냐하는 이야기입니다.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질의 없으면 질의종결을 하고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조금 정회를, 한 20분간 하겠습니다. 속개는 5시 40분에 하겠습니다.
(17시 18분 회의중지)
(18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당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간사이신 구대언위원님께서 보고를 하도륵 하겠습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당위원회소관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소관은 2군지단 부지매입비 신규취득분 25억분을 삭감하고 지역경제국소관은 재료비, 소화장비약충전비 1,26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전기 및 기계시설 자재구입비 중에 750만원 중 300만원을 삭감하는걸로… 재산취득비, 경비실 집기류…
농산물…
예, 농산물도매시장, 경비실 집기류155만 1,000원 중 70만원을 삭감합니다.
통신실비품구입비에, 품목에는 전기시계 3,000만원중 1,500만원, 편의시설비품 TV받침대, 편의시설비품중 6,822만 4,000원 전액 삭감합니다. TV받침대 15만원전액 삭감합니다. 물품구입비 중에 80만원, 문서세단기 80만원, 시설비 중에는 시장안내종합 아치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합니다. 경비초소 추가설치비 중 450만원 전액 삭감합니다.
총 추경요구액 213억 7,955만 5,000. 정정하겠습니다. 213억 7,955만 8,000원 중 1억 8,297만 4,000원을 삭감하고 211억 9,658만 4,000원으로 조정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미안합니다. 더듬거려서.
바뀐 것 아니요 100억이 삭감되는 것 아닌데 …
100억, 안 했습니다. 1억 8,200 삭감했거든요, 1억 8200…
아니, 지금 그 적은 것 가져와요, 자, 수정동의안 내용을 살피면, 세목관계는 아까 구대언위원 설명한대로고, 재무국소관은 당초 요구삭 감액이 156억 2,097만 9,000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삭감을 2억 5,000을 더 해서 조정액이 181억 2,979원이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국소관은 요구액이 213억 7,955만8,000원인데, 삭감을 1억 8,297만 4,000원을 하고, 조정액은 211억 9,65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
동의하시죠
(
그럼 방금 구대언위원의 보고와 같이 당위원회 소관의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죠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다가오는 7월8일이면 우리 의회가 개원된지 만 2년이 지나고,3년째를 맞이합니다. 새로이 상임위원회 배정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아마 당위원회의 공식적인 회의는 사실상오늘로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도와주셨기 때문에 2년간의 위원장직을 대과없이 수행해 왔지 않았느냐 생각이 되어서 정말로 그동안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함께 의정활동을 해 오신 여러 위원들 중에서도 앞으로 저와 같이 같은 위원회에서, 또는 다른 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계속 하시겠지마는 어디서나 항상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계속 잘 수행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시 한번 그동안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위원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저희 위원회 활동에 헙조해 주신 지역경제국장과 재무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본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아끼지 않은 김원태전문위원과 사무위원에게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 출석공무원
地 域 經 濟 局 長
水 産 管 理 官
農 政 課 長
水 産 課 長
農 産 物 都 賣 市 場 管 理 事 業 所 長
蘇尙譜
金知大
李鍾萬
朴任奎
金春光

동일회기회의록

제 2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2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6-22
2 1 대 제 2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06-21
3 1 대 제 22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06-19
4 1 대 제 22 회 제 2 차 본회의 1993-06-23
5 1 대 제 2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3-06-22
6 1 대 제 2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06-18
7 1 대 제 22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06-16
8 1 대 제 22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3-06-16
9 1 대 제 22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06-16
10 1 대 제 22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6-16
11 1 대 제 22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3-06-16
12 1 대 제 22 회 제 1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3-06-22
13 1 대 제 2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06-17
14 1 대 제 2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06-16
15 1 대 제 22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3-06-15
16 1 대 제 22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3-06-15
17 1 대 제 22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6-15
18 1 대 제 22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06-15
19 1 대 제 22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06-15
20 1 대 제 22 회 제 1 차 본회의 1993-06-14